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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3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1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고 전문위원실도 그렇고 차관님 또 차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법안소위 1소위가 어제오늘 진행이 되고 2소위가 내일 진행이 되고 타위법을 심사해야 되는 전체회의가 목요일 날 또 진행이 됩니다. 거기도 한 100건 정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4일 본회의를 앞두고 또 전체회의를 소집해야 될 수도 있는, 그래서 법사위가 되게 바쁘게 많이 돌아가는데 철저하게 잘 준비해 주시는데 건강들 조심하십시오.
 오늘은 소액사건심판법 등 92개의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할 텐데요. 그런데 이걸 다 순차적으로 진행하기는 좀 어려워서 여당 간사님하고 상의를 했고 행정실에도 말씀을 드렸고 차관님이나 차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하고, 그다음에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번에 한 번 죽 토론을 했는데 지금 전문위원실에서도 대안들을 검토하고 있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법원과 법무부에서도 일정한 고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국회에서도 대단히 관심이 많고, 그런데 오늘 이걸 토론하기에는 조금 더 숙성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국회와 그리고 법무부, 법원행정처가 지금 나오고 있는 대안들을 검토를 잘 해서 최소한 합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고민을 압축해 주시고 다음번 정도에 쟁점별로 토론해서 뭔가의 공배수를 만들어볼 수 있는 이런 근거들을 이 소위원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 정도에 심층적으로 한 번 더 토론하겠습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이것은 다음번에 성폭력 특별법 진행을 할 때 그건 같이 토론했으면 좋겠고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난번에 심도 있게 한 번 토론을 했고 그리고 의견이 거의 좁혀진 것으로 얘기를 들어서 중심으로 토론하겠습니다.
 부동산등기법, 민사집행법 다음번에 토론했으면 좋겠고요.
 난민법은 제가 아까 차관님께 여쭈었습니다만 이것도 대단히 시급한 문제이기는 한데 아직 충분하게 공유되지 못했고 설명이 되지 못한 측면들이 있어서 법무부에서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번 정도에 토론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요즘 전세사기 이런 문제들이 너무나 큰 문제여서 이것은 시급하게 토론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 정도까지 토론해서 잘 마무리 지었으면 하는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순서대로 그렇게 토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1.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82)상정된 안건

2.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12)상정된 안건

3.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275)상정된 안건

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79)상정된 안건

5.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60)상정된 안건

6.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45)상정된 안건

7.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31)상정된 안건

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11)상정된 안건

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17)상정된 안건

1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98)상정된 안건

1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55)상정된 안건

1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07)상정된 안건

1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9148)상정된 안건

1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50)상정된 안건

1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22)상정된 안건

16.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28)상정된 안건

17.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41)상정된 안건

18.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64)상정된 안건

19.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90)상정된 안건

20.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13)상정된 안건

21.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03)상정된 안건

22.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73)상정된 안건

23.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51)상정된 안건

2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915)상정된 안건

25.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39)상정된 안건

2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82)상정된 안건

27.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94)상정된 안건

2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0043)상정된 안건

2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22)상정된 안건

30.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808)상정된 안건

3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68)상정된 안건

3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78)상정된 안건

33.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12)상정된 안건

3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08)상정된 안건

35.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52)상정된 안건

36.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44)상정된 안건

37.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065)상정된 안건

38.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063)상정된 안건

3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57)상정된 안건

4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15)상정된 안건

4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89)상정된 안건

4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41)상정된 안건

4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36)상정된 안건

4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60)상정된 안건

45.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97)상정된 안건

4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06)상정된 안건

4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04)상정된 안건

4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33)상정된 안건

4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216)상정된 안건

5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53)상정된 안건

5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47)상정된 안건

5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65)상정된 안건

5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23)상정된 안건

5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36)상정된 안건

5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76)상정된 안건

5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51)상정된 안건

57.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49)상정된 안건

58.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66)상정된 안건

59.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44)상정된 안건

60.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64)상정된 안건

61.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32)상정된 안건

62.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35)상정된 안건

63.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77)상정된 안건

64.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215)상정된 안건

65.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70)상정된 안건

66.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58)상정된 안건

67.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51)상정된 안건

68.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71)상정된 안건

69.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61)상정된 안건

70.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8238)상정된 안건

71.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47)상정된 안건

72.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47)상정된 안건

73.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47)상정된 안건

74.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56)상정된 안건

75.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64)상정된 안건

76.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34)상정된 안건

77.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91)상정된 안건

7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29)상정된 안건

79.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08)상정된 안건

80.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60)상정된 안건

81.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12)상정된 안건

82.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12)상정된 안건

8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37)상정된 안건

8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06)상정된 안건

8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51)상정된 안건

8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36)상정된 안건

8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61)상정된 안건

8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28)상정된 안건

8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79)상정된 안건

9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5141)상정된 안건

9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79)상정된 안건

9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45)상정된 안건

(10시1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2항까지 9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의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영일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김영일전문위원김영일
 소액사건심판법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들 3건 개정안은 작년 정기회 기간 중에 두 차례의 소위 심사를 했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동안 소위 심사 경과를 정리해서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문․최기상 의원안은 소액사건의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소액사건 기준 및 처리기간, 현재 전체 법관 중 소액사건 담당법관 비율, 소액사건의 재판기일 운영방식, 구술․녹음방법에 의한 이유 설명 관련 실무 현황 등 관련 자료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소액사건 상당 부분 이유를 기재하고 있어서 개정으로 인한 업무 가중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과 예규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는 방향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오늘 법원행정처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여러 자료들을 준비해 왔기 때문에 법원의 자료 설명을 들으신 후 논의를 이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알기 쉬운 법률로서 8페이지부터 보시면 전문위원실과 법무부 간의 협의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한 부분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의견 먼저 주시겠습니까?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정부 의견은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듯이 개정안은 여러 가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법원의 현실 그리고 또 국민의 알권리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합리적인 안이 도출되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관련해서는 지난 소위 때 전문위원이 제시한 7개의 수정의견에 대해서 조율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정부와 법원, 전문위원이 모두 조율을 해서 합의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충분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지금 위원님들께 자료가 배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소액사건심판법 개정 관련 국회 답변 자료’라고 하는 유인물이 혹시…… 그 내용을 다 설명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테니까 저희가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소위 때 요구하셨던 것이 표에 있는 일곱 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실화를 위해서는 비분쟁 사건 처리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소액사건의 이행권고를 사법보좌관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 개혁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법이나 규칙의 개정을 통한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고분쟁 사건 심리를 또 충실히 하기 위해서, 소액사건의 경우에도 고분쟁 사건의 경우에는 충실히 하기 위해서 소액 집중재판부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전담법관, 원로법관들을 통해서 재판에 경험이 많고 집중적으로 재판을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소액사건을 담당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법원에서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재판 예규를 개정한 것이 저희로서는 최근에 가장 큰 성과인데요. 4쪽에 나와 있습니다.
 소액사건 충실화를 위해서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는 국회의 여러 가지 요청 사항과 국민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작년 6월 8일 날 일정 범위의 소액사건에 관해서는 법관이 소액사건 판결서에 이유를 간략히 기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작년 10월에 그와 동일한 내용의 소액사건 심판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를 개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보고했던 전문위원 보고안과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문구만 약간 다를 뿐이고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요청하셨던 것은 소액사건 기준 3000만 원이 좀 너무 높지 않느냐라는 지적인데요. 저희로서는 5쪽에 나와 있는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93년도에 소액사건 기준 상한이 1000만 원이었고 그로부터 5년 뒤인 98년이 2000만 원이었고 그로부터 19년이 지난 2017년에 3000만 원으로 상향된 이래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답변에 갈음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6쪽에 소액사건 판결서 이유 기재 권고를 법률로 정하는 방안, 아까 말씀드렸던 재판예규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는 방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고 저희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지금 재판부당 소액사건 매달 1000~1200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처리 기간은 다른 단독이나 합의사건에 비해서 짧은 것이 결국은 이유를 기재하지 않는 데 큰 이유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유 기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재판예규에 기재한 것처럼 법률로 규정을 하시더라도 저희는 특별한 이견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9쪽에 소액사건 판결 시 구두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어떠냐 그리고 그걸 녹음하면 판결서에 갈음하는 효력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에 관해서, 구두로 설명하는 비율은 74.2%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을, 한 4건 중에 3건 정도는 구두로 설명을 한다고 하고요. 특히 당사자가 출석한 경우, 그러니까 당사자가 요구하거나 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에는 설명을 한다는 판사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녹음을 하는 비율은 9쪽 맨 마지막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에 비추어 봐도 67%, 한 3분의 2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녹음의 용도도 10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서 작성의 편의를 위해서고 그 밖에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소액사건 판결 선고 시 전수 녹음을 의무화하는 것은 11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대적인 인적․물적 자원 확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현 상태에서는 좀 쉽지 않은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녹음 파일의 경우에도 11쪽 가운데쯤 나와 있는데요. 조서 결재 후 30일이 경과하게 되면 다 삭제하고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삭제하지 않으면 보관해야 되는 파일의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소액사건 판결서 이유 기재 비율은 11쪽 맨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30%보다 더 적은 수의 판결 이유를 기재한다라고 답한 비율이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판결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역시 50% 정도 된다는 그런 얘기고요. 기재하는 경우는 여기 저희 재판예규에 나온 것처럼 상계항변을 한 경우 그다음에 일부 기각하는 경우, 계산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과 같습니다.
 그리고 13쪽에 재판부 기일 운영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한 60% 정도가 일주일에 1회 변론기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같은 쪽 맨 아랫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주일에 1회 이상 조정기일도 역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기일 운영 현황은 15쪽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절대적인 수가 월등히 많아서 단순 반복 작업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대리인이 선임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송달 적법성, 당사자 표시 정정 그다음에 화해권고결정 작성 이런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 담당하고 있는 법관들의 의견입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에 기초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예규의 내용을 소액사건심판법 규정으로 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토론하실 것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법원에서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를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의견 주세요.
 이탄희 위원님.
 차장님, 11페이지에 판결서 이유 미기재에 대한 보완 방법으로 녹음 파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 신중 검토 필요 의견이시고, 근거는 인적․물적 자원의 확충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말고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인적․물적 자원의 확충이 필요하다.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아까 제가 보고드렸던 것처럼 한 75% 정도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녹음할 필요성이 판결 이유를 알려 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국회에서 입법을 했을 때 지금 법원에서 곤란한 부분이 인적․물적 자원의 확충……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그게 대표적인데 그것밖에는 저희가 언뜻 지금 당장 떠오르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 답변 자료를 쭉 정리해 오신 것 보니까 여기에 없는 거면 특별한 게 있을까요?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저도 사실은 어제부로 와 가지고요, 어제 하루 봐서 정확하게는 지금…… 모든 걸 파악하고 있지 못해 죄송합니다.
 지금 이틀째인데 어제와는 달라져야 되는데.
 같이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어제도 어제고 저희가 이것 소액사건 작년 말에 논의하고 그 당시에 기한을 충분히 달라고 하셔서 아마 우리 소위원장님께서 2월 달로 잡아 주신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좋습니다. 어쨌든 자료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이것 하나니까……
 그런데 제가 좀 여쭤볼 게 ‘녹음장치를 사용해서 녹음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녹음장치는 현재 있는 거잖아요?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예.
 그다음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사건별로 녹음테이프에 담아 사본을 교부하여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이미 녹음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당사자 신청이 있습니까?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당사자가 가끔씩 녹음 속기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교부를 해 줍니다, 신청을 하면.
 아니, 그런데 지금 이미 녹음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하여튼 있는데 그 녹음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 녹음테이프로 달라고 하는 당사자가 있어요, 지금 소액사건에서?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혹시 있어도 저희가 따로 주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녹음장치도 이미 있고 아마 현재 신청도 거의 없을 거고 있다고 하더라도 안 주고 있고.
 그다음에 자동 삭제는 조서를 쓰고 나서 삭제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예, 조서를 쓰고 나면 자동적으로 삭제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조서를 남기고 난 다음에 그대로 계속 자동 삭제하시면 되고.
 그러면 어떤 인적․물적 자원이 확충이 돼야 되는 걸까요?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다 녹음하고 있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미 녹음장치는 다 있고.
 사실상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사무관께서 클릭하면 되잖아요.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재판 오래 하셔서 아실 텐데요.
 차장님, 여기 11페이지에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물적 설비가 필요하다라는 게 기존에는 확정 후 일주일 경과 시 자동으로 삭제되고 있는데 전부 다 녹음을 하고 교부를 해 줘야 된다라고 한다면 데이터를 저장하고 보관 관리하는 데 물적 설비가 필요하다 그 취지인 것 같은데 아닌가요?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예,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건 보관을 해야 될 때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녹음을 하고 녹음 파일을 제공하는 방안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건데, 제공을 안 하고 그러면 녹음만 하고 그 녹음을 조서화하면 어떻게 됩니까?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그런데 이걸 필수적으로 녹음을 하게 하면 아마 제공도 해야 될 것으로, 저희는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오섭 심의관, 그것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이탄희 위원이 지난번에도 충분하게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법원에서 검토를 충분히 해 보았을 텐데 심의관이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그러면 저희 송오섭 총괄심의관한테 답을 하게 하겠습니다.
송오섭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송오섭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의 아랫 부분에 있는데요. 지금 전체 판사님들께서 당사자가 출석한 경우에 한해서……
 나와서 하세요, 나와서.
 안 들리네.
 마이크가 안 되네.
송오섭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송오섭
 지원총괄심의관입니다.
 지금은 이유를 설명을 하고 그걸 녹음을 하자라는 그런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유 설명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출석한 경우에 한해서 이유를 판결에 대해서 하고 있는 퍼센티지가 지금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요.
 대다수는 저도 경험하고 있지만 선고 기일에 당사자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고 결과만, 원고 승, 원고 패, 원고 일부승에 대한 것을 하고 있는데 당사자도 없는 법정에서 판사님들이 매번 판결을 하면서 그 사건마다 다 이유를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녹음을 하고 이렇게 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재판에 관련된 부담이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제가 추가로 질문, 9페이지에 지금 74%……
 잠깐만요. 장동혁 위원도 하실 말씀이 있으니까……
 예. 그러면 이것만 여쭤볼게요.
 74%라는 게 출석한 경우에 74%라는……
송오섭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송오섭
 맞습니다.
 전체의 74%가 아니고요?
송오섭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송오섭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녹음만 하면 되지 않아요? 출석한 경우에만 녹음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아요?
송오섭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송오섭
 출석한 경우에는 대부분 4분의 3 정도를, 그걸 설명을 하고 계신다는 판사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녹음을 할 실익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것들을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만약에 다 녹음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은 저희 법원으로서는 상당히 큰 부담이어서 그 부분들을 좀 감안해 주십사 하는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녹음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그러니까 이유 기재를 하지 않되 녹음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그건 실무 관행과 너무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출석한 경우에 75% 설명하는 경우도 아마 판결에 간단하게나마 다 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판사들이 이유 기재를 하지 않았는데 그 많은 소액사건을 판결하면서 그 사건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가 당사자가 나오면 이유를 설명한다? 그런 경우는 저는 거의 상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매우 쟁점이 많고 당사자가 출석할 정도면 당사자가 관심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 이유가 기재되어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이유 기재 대신 녹음을 하고 그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에 그 녹음 내용을 전부 다 교부해 주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유를 쓰지 않되 이유를 설명하도록 한다면 차라리 판사들은 이유를 쓰는 게 낫다고 할 것입니다.
 저도……
 잠깐만요, 다 하시고.
 그래서 저는,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면 되지요, 다만 쟁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재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낫지, 그렇게 되면 판사들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려면 간단하게나마 다 메모를 해 오든지 판결문에 이유 기재가 되어 있어야만 하고요. 지금은 교부를 안 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판결에 대해서는 이유를 설명하고 녹음이 되고 있기 때문에 판결서에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교부를 요청하면 그걸 녹음테이프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다 준다고 하면 그게 직원 몇 명이 달라붙어야 되는 엄청난 로드고, 차라리 저는 그것을 판사 개인, 개인에게 그 업무 부담을 나누어서 쟁점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나마 이유 기재하세요’라고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김남국 위원님.
 지금 11페이지 저희 이야기하는 게 소액사건 판결서 이유 미기재에 대한 보완 방법으로 구두로 설명하고 녹음을 하자 그리고 녹음 파일을 제공하자, 이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장님께서는 이걸 하는 게 인적․물적 자원의 확충이 필요하고 굉장히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라는 그 취지의 이야기를 드셨는데요. 사실은 오히려 그것보다 국민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더 불편할 것 같아요.
 앞서 장동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판사들이 선고하면서 뭔가 이유를 한다라고 하면, 녹음된다라고 하면 실수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메모하고 사실상 판결서에 적어야 할 것들을 정리해 가지고 구두로 말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판결서에 이유를 미기재하고 녹음 파일을 준다라고 하면 그러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녹음 파일 신청해야 되고 그것 교부받은 다음에 만약에 파일로만 그냥 법원에서 제공한다고 하면 또 녹취록 사무실 가 가지고 녹취를 풀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오히려 국민들 불편이 더 크다라는 것이 반대 논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지금 이렇게 75% 정도 가깝게 판결 선고하실 때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간단간단하게 그 요지를 오히려 판결서에 적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만약 그게 정말 소액사건의 재판이나 어떤 재판이 가중되고 또 처리하는 데 기간에 부담이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뭔가 예외적인 사유를 두고 원칙은 기재를 하고 예외적으로 간략히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으로 해서 법원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지난번에 길게 토론을 했고 또 법원의 의견도 명확하게 들어왔고.
 이탄희 위원님 말씀 주신 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한꺼번에 너무 많은 업무 분량이 추가되다 보면 아마 나중에 판사 증원 문제 이런 것까지 같이 연계가 되어 있어서 이번에는 예규를 법에 반영하는 정도로 갈무리를 하고 다음 과정 속에 또 논의를 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무리로 정리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이게 사실 저는 녹음물 교부가 핵심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결국 어차피 지금 설명을 75%나 하고 있다고 하면 최소한 출석한 경우에라도, 이미 하고 있는 거라도 녹음을 해서 남겨라 이런 취지고요.
 사실 납득은 잘 안 돼요, 이게 늘어난다는 게. 별로 늘어날 게 없어요. 이미 하고 있는 거고 장비도 더 들어갈 게 없고 클릭만 하면 끝이고. 그것이 만약에 너무 저장 공간이 늘어난다고 하면…… 어차피 조서를 만들기 위해서 녹음한다는 건데, 조서로 만들 것 아닙니까, 그것을? 조서로 만든 건 삭제해 주면 돼요, 그러면 그 조서를 교부해 주면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다른 나라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지금 다만 우리나라 재판 제도가 어디선가부터 지금 우리나라의 고유한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판결문에 이유를 써서 교부하는 방식이 정착이 됐고, 말로는 설명을 잘 안 해 주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안 나오기 시작했고, 많이 안 나오다 보니 판사님들도 더 이상 판결문을 쓰거나 아니면 말로 설명할 준비를 안 하시고. 지금 계속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판결 이유에 안 쓰여 있으니까 이게 왜 판결이 이렇게 나오는지 몰라서 결국 항소도 안 하고. 이게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악순환의 고리 속에 있어요. 어디선가는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대안으로 지금 이야기되는 게 그냥 결국 권고한다 정도만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알맹이가. 이렇게 해 가지고 뭐가 달라질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기록에 좀 남겨야 되니까……
 먼저 끝나시고요.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이게 교부가 아니더라도 녹음만이라도 하고 그다음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녹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차라리 예외를 인정해 주고 출석해서 녹음을 한 경우에는 그것을 나중에 조서로 만들고 조서화하면 녹음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다음에 그 조서가 만들어지면 일본처럼 판결문을 안 쓸 수 있게, 그 조서로 갈음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는 게, 다른 나라에서 다 보편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조금이라도 더 가깝게 가는 게 살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위원님들 다수의 뜻이 그러시다고 하면 제가 어찌 그걸 고집하겠습니까마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앞으로 매년 소액사건 이야기는 국정감사 때마다 또 우리 법안소위 때마다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그게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국 위원님.
 저도 이탄희 위원님의 문제의식에 공감을 충분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액사건에 대해서 항소율이 또 높고 우리 법원 판결에 대해서 판결문을 보고 이해를 못 하겠다라고 하면서 불복하시는 그런 국민들이 많다라는 걸 생각했을 때 좀 더 판결 선고 과정에서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충분하게 납득이 갈 만한 그런 선고를 해야 되고 또 선고 기일에서의 어떤 이유뿐만 아니라 심리 과정에서 충분하게 당사자의 주장을 들어 주는 그런 어떤 심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저희가 지금은 어쨌든 이 법안에 대해서 집중해서 토론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을 내렸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법원이 나아가야 될 그 방향은 재판을 완전하게 공개하고 또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절차를 다 녹음해서 기록에 남길 수 있는 그 말이, 이탄희 위원님 주장이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혁 위원님.
 부가해서, 사실상 출석하는 경우에 판결의 이유를 설명한다면 대부분의 참여관들이 조서 작성을 위해서 녹음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판사가 설명한 이유의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조서를 그렇게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고 간략하게만, 판결을 선고했다라고만 기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조서만 법대로 제대로 기재를 한다면 사실 조서만 열람해도 되거든요. 조서만 열람․복사해도 되는데 지금 녹음을 하면서도 판결 이유의 설명이 길면 그게 귀찮아서 조서에 기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지금 정부안처럼 판결을 선고할 때는 주문을 읽어 주고 그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요지를 구술로 설명해야 된다라고 모든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유 설명을 해 놓는 것은 차라리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기재하라고 하는 그 법안과 저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당사자들에게만, 아까 우리 김남국 위원님 적절히 지적하셨지만 그렇고요. 그게 아니라 출석한 경우에 설명을 해 줬으면, 그 설명한 것을 녹음하라고 하면 아마 판사들은 설명 안 할 것입니다. 그 이유를 반드시 설명하든지 반드시 기재하라고 해야만 하는 것이지, 출석한 경우에는 녹음하고 녹음했으면 그것 주세요 그러면 설명 안 하지요.
 더 덧댈 말 없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법문 정비 이건 따로 토론 안 해도 되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5항까지의 8건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영일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김영일전문위원김영일
 집합건물법 8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건의 개정안은 지난 정기회에서 두 차례 정도 소위 논의를 거친 바 있고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역시 지난번 소위 경과를 전체적으로 보고드리고 추가로 정리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가부터 바까지의 항목은 전체적으로 정부안 중심으로 반영하도록 지난번 소위에서 공감대가 모아진 사항이고 일부 내용에 대해서만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아부터 타까지의 항목은 주로 공동주택관리법의 내용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체적인 법체계나 건물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추후에 논의하거나 반영하지 않기로 의견이 모아진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가부터 바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단 각 꼭지별로 보고를 드리되 심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2개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와 나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 부분은 관리인의 보고의무 대상자에 전유부분 점유자, 즉 세입자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관리인이 구분소유자에게만 매년 1회 사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세입자에게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번 소위에서는 정부안을 중심으로 반영하도록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관리인의 회계장부 작성․보관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집합건물의 회계 투명성을 위해서 회계장부 작성을 의무화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안과 같이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에만 적용하도록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만 장경태 의원안은 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전자적 작성․보관 시 자료 조작 및 유실 우려가 제기되었고 그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면 다음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정부안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이요.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저희도 지난번에 답변드린 내용과 같은데요. 일단은 정부안대로 추진을 하고 그 이후에 상황을 봐서 회계시스템 개선 여부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게 법원의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전유부분 50개 이상 건물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중규모 정도의 집합건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집합건물 관리인이 소위 전자적 방법으로 회계장부를 작성․보관을 하는 경우에는 그 추후에 관리인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임의적으로 회계장부가 변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 그런 변개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모든 이런 중규모의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마련하라고 요구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 단계에서는 정부안과 같이 서면으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상범 위원님.
 차관님, 이게 전유부분 50개 이상의 건물이라고 하면 사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전유부분이 아시겠지만 규모나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이것을 처음에…… 왜냐하면 전유부분이 구획마다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50실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큰 건물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그맣게 나눠진 건물들은 전유부분 50실에 있어서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50개 정도로, 50실 정도면 실질적으로 주거로 활용되는 그러한 건물, 사실상은 주거로 활용되는 건물들에 있어서는 꽤 규모가 있는 정도라고 판단을 해서 50실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대충 그러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판단하기에 이 정도 되면 그냥 건물 한 동 정도 되는데 사실 그 건물 한 동을 관리하는 관리회사가 있지만 그 회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사실 개인 한 명에게 맡겨 가지고 그냥 청소 이런 걸 관리하는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데까지 무슨 전자화, 이런 전자문서 작성․보관 의무를 하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현실과는 동떨어진 주문이 많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저는 이 부분 전자문서 작성 및 보관 이것은 차후에 미뤄서 실제 건물관리 현상을 좀 더 분석하고 또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될 때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김영일전문위원김영일
 다음,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집합건물에 대한 행정감독권 신설 부분입니다. 행정감독권을 정부안처럼 보고․자료제출명령까지 할 것인지 문진석 의원안처럼 현장 출입․조사까지 추가할 것인지 등을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번 소위에서 집합건물이 어느 정도 문제가 되고 있는지, 민원이 어느 정도까지 발생하는지 등 집합건물에 대한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통계 등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정부안은 법무부장관이 표준규약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도지사가 지역별 표준규약을 마련․보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는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만 송갑석 의원안은 현재는 관리인의 규약을 보관하고 이해관계인이 이를 열람하는 방식에서 관리단이 규약을 소관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있는데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관리단의 법적 성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8페이지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요건 완화 부분입니다.
 정부안은 관리단 집회 결의를 대체할 수 있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요건을 현행 5분의 4 이상에서 4분의 3 이상으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소위에서는 이를 반영하되 정부안 중에서 회계감사 면제 결의요건은 회계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우선 집합건물에 대한 행정감독권 신설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안은 집합건물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권을 신설하면서 최소한의 개입으로서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출입 및 검사 건과 관련해서 관리비 문제 등 민원과 분쟁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크다는, 그리고 감독권의 실효적 행사가 어렵다는 지자체의 건의를 검토한 결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도 과태료 조사를 위한 현장출입을 허용하고 있어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지자체의 업무 감사와 관련하여 관리단은 관리규약에 근거하여 내부적으로 관리단의 사무를 감사할 수 있고 또 2020년 집합건물법에 외부회계감사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내부나 외부 감사로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장에게 업무 감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지나친 자치단체의 개입으로 볼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습니다. 정부안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 의견 주세요.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저희는 자료제출 요구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 현장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검토 의견인데요. 결론적으로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출입을 하게 되면 기본권 제한이 발생하게 되는데 자료제출 요구를 이번에 처음 도입하는 마당에 바로 현장조사권까지 추가로 더 허용할 필요성이 어느 정도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법무부와 같이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나머지는 정부안과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지금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본인들이 자료제출 요구권조차도 없는 상황에서 과태료 부과의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이렇기 때문에 현장조사까지는 하게 만들어 달라 이런 식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보고․자료제출 의무 자체가 없었지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지금 보고․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확인 안 된 상태에서 출입 및 검사까지는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요구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게 전형적인 규제행정인데 규제행정을 하면서 규제행정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효성 있는 부분까지 보장을 해 줘야지 그 효과를 거둔다라는 굉장히 행정편의적 발상인데……
 말씀하셨듯이 어떤 것을 규제를 하고 의무를 부과하는데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의무를 부과했음에도 그 이후에 어떤 의무 부과에 따른 조치가 미이행되고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은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판단이 들어오면 그때 출입해서 검사할 수 있는, 이것은 일종의 피감독기관에게 하는 행위거든요, 검사가.
 그런데 이걸 민간 관리 회사에 정부가 단지 행정 필요에 의해서 이것까지 부과하는 것은 좀 과중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관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소위 행정감독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부에서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고 회계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그 행위만으로도 관리 회사의 어떤 자의적이거나 또는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행정처 안도 그렇고 법무부도 실질적으로는 일단은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로 시작을 해 보자는 게 기본 입장인 것 같고 하니까 그 정도에서 정부안대로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떤가, 제 의견입니다.
 김남국 위원님.
 저도 집합건물의 관리 과정에서 굉장히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그게 고소․고발로 간다는 그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의 필요성이 굉장히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앞서 법원에서도 지적을 한 것처럼 현장조사를 한다, 현장출입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것은 민간 영역에 규제를 하는, 직접 들어가는 개입을 하는 거라서 행정권의 너무 지나친 규제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로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충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차관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적으로 실효적 감독권 행사를 위해서 출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어떤 필요성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요? 뭘 확인하겠다, 뭘 보겠다.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이게 아마 워낙 분쟁이 심한데 보고하고 자료제출이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이 참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런 민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거기 가서 상황을 확인할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적극적으로 자기네들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냥 단지 보고만 받고 자료 제출받아서는 그걸로 진위성 여부나 분쟁을 해결하기에 어려운 상황이 많다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서 열람하고 들여다보겠다 그 말인 거예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그런 정도로 해서 자기네들이 가서 확인을 좀 해서, 나중에 어차피 자료제출 요구가 부실하거나 이러면 또 과태료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 할 때 정확하게 그 전의 단계에서 확인을 하면 자기네들도 과태료나 부과할 때도, 나중에 이게 계속 분쟁이 나니까 가서 확인하는 현장출입 권한을 달라 이런 취지인데 위원님들의 걱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런 실효성의 부분에 있어서의 요청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과태료 조사를 위해서는 현장출입권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출입까지는 조금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정부안에 과태료가 200만 원 이하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과태료 수준을 조금 올려서 500만 원 정도까지, 문진석 의원님 안 정도까지가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의견 제시합니다.
 위원장님.
 정점식 위원님.
 우리가 지자체 공무원들의 근무행태 등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소위 보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는 분쟁이 굉장히 심한 경우에 개입을 하려고 할 겁니다. 웬만해서는 개입을 자제하는 게 공무원들의, 업무 과다 등으로 인해서 그게 공무원들의 양태일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상태에서 일단 자료제출 요구만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응하는 경우에 200만 원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도록 했을 때 그 분쟁이 과연 해결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큰 화두가 되겠지요.
 그렇다면 과태료 부과에 이어서, 과태료만 부과했을 때 자료제출이 되지 않을 경우나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아니면 그런 자료 등이 허위임이 확인됐을 때, 예를 들자면 자료를 제출받고 나면 소위 분쟁의 제기자, 뭐 진정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이러이러한 자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통보를 하면 소유자나 입주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의를 제기하고 이러면 그 자료들이 실질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것도 확인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도 소위 현장조사를 못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런 분쟁 상태에서는 결국 과태료 200만 원에 그친 상태에서 행정기관이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법을 개정할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차관님?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일단 이런 것에 어떤 규제가 전혀 없다가 자료제출 요구권이라도 생기면 어쨌든 자료를 잘 정리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런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 것이라는 그러한 판단이 들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자체에서는 분명히 그러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보면 과태료 조사를 위한 현장출입은 또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규정을 원용해도 사실은,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봐서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는 가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만히 지자체의 의견이나 이런 걸 들어 보고 또 지난번 국토부하고 TF도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지자체의 현장감독이 그래도 굉장히 효과적인 방안으로 그때 말씀도 하시고 해서 현장조사가 있으면 아주 분쟁이 심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래도 그 단계에서 해결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규제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규제까지의, 어떻게 보면 행정감독권을 실시할지의 문제는 하여튼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수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차관님 말씀 중에 이해가 안 되는 게 과태료 부과를 위한 현장조사의 경우에, 그 과태료 부과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태료인데 거기에 현장조사를 가서 뭘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법에서 부여한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지, 안 그래요?
 예를 들어 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위한 현장조사라는 것은 이 과태료를 부담할 능력이 되는지 등을 따지는 조사만 가능하지 그게 자료 등을 작성․보관하고 있는지, 그 자료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위한 조사는 할 수 없는 게 나는 정상인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혹시 뒤에 실무하시는 분 주실 말씀 있으세요? 타당한 지적이셔서. 달리 주실 말씀 없으세요, 법무부?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구승모법무부법무심의관구승모
 법무부 법무심의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과태료 부과권한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사실관계 확정을 위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 행정조사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첫 번째 자료제출 요구권까지만 저희가 허용할 경우에는 자료가 미제출되면 그 단계에서 행정관청은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는데 만일에 현장조사권한까지 부여하게 되면 실제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좀 더 할 수 있는, 된 상태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는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방 정점식 간사님이 말씀하신 문제의식이 일정 부분이라도 충족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구승모법무부법무심의관구승모
 저희 법무부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들어 본 결과 효과적인, 사실관계가 좀 더 확정된 상태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려면 현장출입 정도까지는 허용하는 것이 좀 더 과태료 조항을 실효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정도를 고려했던 것입니다.
 아니, 심의관님, 내가 질의한 거는 그거예요. 조금 전에 차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과태료 부과를 위한 현장조사는 가능하기 때문에 실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질서 무슨 법이라고 그랬지요, 과태료 부과에 관한 법률이?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답변은 출입 및 검사 그와 같은 권한이 인정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실제 조사를 해 가지고 조사에 불응하거나 그럴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정부안을 가지고 했을 때 여기서의 과태료 부과를 위한 조사라는 거는 현장에서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지. 보고․제출 명령을 위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니까, 명령 불이행에 대한 부과니까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 현장에서 조사한다는 그 설명은 사실은 좀 다르다 이런 지적을 하신 거예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그것은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문제는 이 정도에서 일단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않을 때 과태료 부과하는 것으로 이 정도 단계까지만 할 것이냐, 아니면 분쟁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서 조금 더 행정청에 권한을 줄 것이냐의 문제를 논의해야 되겠는데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그냥 일단은 과태료 부과까지만 하자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일단은 동의를 하겠습니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은 단순하지만. 이게 지금까지 주민자치에서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하는데 그 분쟁의 발생을 대부분 내부적으로 하면 민사적으로 또는 형사적으로 내부의 분쟁을 해결해 왔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커지니까 결국은 이제 행정기관에서 관여를 하라고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던 거지요, 당사자 간의 갈등이 심하니까. 그러면 이때부터는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에 얼마나 관여할 거냐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일단 관여를 한다면 제일 적은 단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관여를 시작했을 때 그것으로 인한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 또는 내부적으로 실질적으로 행정관청에게 좀 더 많은 관여를 요구하는, 우리의 어떠한 조치가 실효성을 갖지 못하고 추가적인 출입 및 조사까지 가는 경우 이런 것을 단계적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게 제가 처음에 했던 주장이고 법원행정처의 지적이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동혁 위원님.
 예를 들면 아까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법체계적으로는 부실하게 제출하거나 허위로 제출하거나 그런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하고 그거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다면 ‘현장조사 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결국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현장조사를 결국은 어떤 방식으로든 인정하자고 하는 것인데요.
 저는 법을 만들면서 어떤 의무나 분쟁 해결을 위한 조항을 두면서 그 실효성 있는 조치를 두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연 선언적으로 규정해서 상대방으로 부담만 갖게 하는 것으로 법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장조사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라도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현장조사를 한다고 하는 것이 사생활에, 개인적인 영역에 우리 행정관청이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상정하고 있는 것은 분쟁이 심하기 때문에 그 분쟁 해결을 위한 것인데,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쌍방이 있는데 그 쌍방이 그렇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행정관청이 일방을 위해서 과연 과도하게 권한을 남용하면서까지 현장조사에 임하거나 그렇게 개입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입니다.
 아마 뒤에 저희가 논의할 문제인데 앞서 이야기가 나와서……
 과태료 부과를 위한 행정조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같은 논리로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집합건물에 대한 행정감독권의 실효적인 어떤 강제력을 위해서 감독권 행사를 위해서 현장조사하는 것도 과하다, 기본권 침해가 심하다고 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 현장조사를 하는 것도 적절하지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제가 조금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공법 영역에서 적용되는 거라 사법인 영역에서의 집합건물법에는 적용이 안 되는데 제가 그걸 혼동해서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려서 지금 말씀을 정정해 드립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과태료 조사를 위한 현장출입은 허용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거기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그게 결국에는 민간 영역에서의 어떤 갈등이나 규제, 분쟁에 행정감독권을 개입하는 그런 문제라고 보는데요.
 분쟁을 예방하는 단계까지는 어느 정도 필요성이 인정되겠지만 분쟁에 적극 개입해서 현장조사까지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행정권이 거기까지 갈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오히려 민간 영역에서 자율적으로, 부득이하게 법원으로 가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 갈등과 분쟁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법원으로 가서 해결할 문제이지 거기에 행정권이 개입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지자체단체나 이런 행정에 민간이 오히려 더 종속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눈치를 실제 현장에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뭐 시의 여러 가지 감독이나 아파트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예방하는 방향으로 이 정도 자료제출이나 이런 것들 요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제출하고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충실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 수준의 규제가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동혁 위원님.
 저도 개인적으로는 분쟁 해결 방식에 있어서 김남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에 동의합니다.
 다만 어떻게든 행정청이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문제의식에서 이 법의 개정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렇다면 이것은 관리자와 행정청에 업무 부담만 가중시키고 사실은 그 예방 효과는 크지 않을 수가 있다.
 대부분 분쟁이 심한 데들은 몇 군데 이렇게 저희들이 보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이것으로써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과연 이것이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만큼 얼마큼 실효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입법목적과 그 입법이 달성하려고 하는 효과 측면에서 과연 어떤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문제 해결 방식은 김남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르긴 한데 의견을 내지는 않겠고.
 그런데 과태료가 200만 원 이게 적정합니까? 그 부분만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사실은 어쨌거나 실효성을 높여야 된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러나 보고․자료제출명령 위반이라는 게 과태료 중에서 보면 가장 기본적인 행정벌인데 이걸 지나치게 높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한 300만 원 정도로 조금은 강화한다면 자료제출명령까지 그것을 강제하는 효과도 조금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신가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저희가 이때 200만 원으로 정한 것은 현행 집합건물법상의 과태료 규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거기의 정합성에 맞게 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조금 더 상향하는 것은 수용 가능합니다마는 하여튼 지금 그런 전반적인 걸 고려해서 정한 액수입니다. 그렇게 과하게 높지 않은 게 현실이고 해서……
 그런데 대게 다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한적이고 행정관청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도 제한적이고, 물론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잠깐만요,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고․자료제출명령 1회 위반했을 때 200만 원이지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다시 요구할 수는 있는 거지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그때도 다시 명령에 불응하면 또다시 200만 원이 될 수 있는 것……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기판력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실 행정관청에서 조금 의지를 갖는다면 이런 형태로써 적극적으로 개입할 여지는 충분히 있는 거네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판단해 주세요.
 유상범 위원님 말씀처럼 한 300만 원 정도……
 체계 적합성에 안 맞다고 하시니까……
 안 맞아요? 아니, 차이가 100만 원 정도면……
 지금 그렇게 하려면 과태료 규정에서 조를 하나 신설해야 됩니다. 지금…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500과 200.
 500과 200, 2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아, 나눠져 있어요?
 예.
김영일전문위원김영일
 위원님, 소위 자료 32페이지 보시면 현행 집합건물법 벌금하고 과태료 체계가 돼 있습니다. 500, 300, 2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고 업무 행위별로 비교형량 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9조 3항의 경우는 300만 원인데 기본적으로 59조 3항에 거의 유사한 정도가 되지 않나요? 지금 신설을 하는 거잖아요, 조항을?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거짓으로 응하거나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런 부분이라 300만 원도 될 것 같습니다.
 300만 원 정도 적정할 것 같아 보이는데요.
 300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500만 원은 회계감사를 아예 안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하는 그런 경우라서 위반의 정도나……
 200만 원은 내부적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를 규정하는 거고 300만 원은 회계감사 결과 보고 불이행,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저희가 자료제출명령 불이행 경우는 300만 원 정도로 상향해서 이 규정에 편입시켜도 되겠네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요.
김영일전문위원김영일
 21페이지입니다.
 콘도 재건축 결의 요건 완화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콘도 재건축 요건을 현행 5분의 4에서 2분의 1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번 소위에서 문체부는 5분의 3으로, 유상범 위원님께서는 3분의 2로 완화하는 의견을 주신 바 있고, 10년 뒤에는 대부분의 콘도가 노후화되는 경우 관광산업의 경쟁력 등 산업적 측면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2월까지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만약 재건축 요건이 완화되는 경우 개정안에는 없지만 그에 맞춰 권리변동이 있는 공용 부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조항도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전문위원 말씀하신 대로 휴양 콘도미니엄의 경우에는 객실당 소유자가 많고 공유자 간 인적 관계도 없으며 일반적으로 자신의 구분소유권을 소유권이라기보다는 시설이용권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러한 콘도의 특수성과 또 90년 이전에 설립된 콘도를 포함해서 현재까지 콘도 재건축의 사례가 없다는 그런 현실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 차원에서 콘도 재건축 결의 요건이 완화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권리변동이 있는 공용 부분의 변경은 그대로 두고 재건축 요건만 완화하게 되면 재건축보다 용이한 리모델링보다 재건축의 요건이 낮아지는 등의 그런 체계적인 문제가 생기므로 재건축 결의 요건을 완화하는 경우에는 권리변동 있는 공용 부분의 변경, 결의 요건도 함께 완화하는 것이 법체계 및 현실상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법원 의견 주세요.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법무부 의견과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법무부와 법원이 처음에 콘도와 관련돼서 구분소유권으로서 등록돼 있는 부분에 대해 굉장히 완강하게, 소위 재건축 요건 완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대 입장도 표명하셨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법이 적용되는 배경, 구분소유권으로 등록된 경위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결국은 우리가 법의, 제도의 약간의 변경으로서 한 산업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법 개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에 이 부분에 대한 합리적이고 전향적인 검토를 강력하게 요청했던 겁니다.
 그런데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셨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권리 관계가 있는 공용 부분까지 함께 검토해 주셔서 향후에 소위 대한민국을 굉장히 발전시키고 있는 콘도산업에서도 이 법이 아마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5분의 3에서 3분의 2?
 3분의 2로 바뀐다는 것이지요?
 3분의 2로 해 보니까 15%가 의사 연락이 안 돼요. 그러면 85%인데 우리가 전체로 보면 67%거든. 그중에서 한 80%, 85% 정도가 간신히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범위니까 이래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실제로 오래된 콘도들은 이미 완전히 영업 폐쇄가 됐거든, 재건축이 안 돼서.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결의요건이 지금 15조의2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과 재건축 결의 두 가지에 있어서 단서조항이 휴양 콘도미니엄 권리변동의 경우가 단서조항으로 예외가 됩니다. 그런 경우에 콘도의 특례를 이 단서를 추가한다면 사실은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의 경우에도 3분의 2 요건이 유지될 수 있도록 41조도 추가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41조 제2항 2호 중에 제15조의2제1항, 제47조 제2항에 본문을 각 추가하고, 41조 제2항에 제3호를 추가해서 제15조의2제1항 단서, 제47조제2항 단서의 경우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 규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과 추가적으로 해서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또 다른 의견 있으세요?
 차관님, 제가 이런 시설을 안 가 봐서 잘 모르겠는데 콘도라고 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 집합시설, 호실이 약간 공유 관계로 되어 있는 형태가 딱 콘도 말고 없나요? 저희가 보통 이런 법안 통과시키면 일부 또 빠져 가지고, 다른 형태의 콘도 유사한 이런 것들이 빠져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저희가 지금 이런 휴양 콘도미니엄 이외에 객실을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분소유 관계로 대부분 돼 있고 하나의 호실을, 예를 들어서 가족들이 공유하거나 이런 것은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휴양 콘도미니엄의 형태로 보기는 좀 어려운, 어떻게 보면 특수한 경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상범 위원님이 전문가니까, 괜찮을까요?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제가 추가해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법무부와 같은 의견이라고 말씀드리게 된 계기가 법무심의관실에서 작성한 자료가 있습니다. ‘콘도 재건축 결의요건 관련 대안 검토’ 해서 작성한 게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쭉 읽어 보니까 충분히 수긍이 가능하다. 조금 전에 15%는 연락이 안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었는데요. 그중에 방금 김남국 위원님이 우려하셨던 게 유사한 것이 있는가, 저희도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분양이 가능한 생활숙박시설 ‘분양형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요, 부산에 가면 그런 게 있거든요.
 많이 있지요.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예, 해운대에 가면 호텔인데 소유자가 다 따로 있습니다. 방방마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호실별로 분양을 하는 것이라서, 콘도는 지분을 소유하는데 이것은 호실을 소유하는 것이라 좀 다른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특별히 많아지지는 않는다, 콘도처럼 많아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걸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추가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제일 중요한 게 재건축이 됐을 때 기존 소유권자들의 권리 관계가 침해될 수 있는 부분 또 재건축 과정에 사실은 회원권을 소유한 분들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이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걱정을 많이 했는데 기본적으로 한 30년 노후화된 콘도의 재건축을 하게 되면 본인이 갖고 있던 기본 회원권의 가치가 사실상 굉장히 상승을 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원들이 어떤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가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용권 제한의 부분에서 휴양 콘도미니엄 같으면 거의 100%가 체인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콘도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그대로 대안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은 이 자리에서 꼭 밝혀서 휴양 콘도미니엄 업계에서 이런 부분은 제대로, 회원들에 대한 어떤 이용의 제한으로 인한 손실 발생이 없도록 꼭 해 줘야 된다는 것은 관계 당국에서도 충분히 인지를 해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 의견을 밝혀 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하나……
 예, 정점식 위원님.
 차관님, 법률로 이렇게 개정해 놓으면 결국은 재건축이 쉬워질 건데 그렇다면 소위 재건축과 관련해서 구분소유자들한테 재건축 비용의 분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건설회사가 자기 부담으로 새 집 지어 가지고 구분소유자들한테 동일한 수준의 소유권을 보장할 건가라는 데 대해서 의문이 조금 들고, 그렇다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구분소유권을 포기하고 빠져나갈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은 그냥 순전히 콘도 경영회사와 구분소유자들의 개인적인 계약 관계에 맡겨 두는 겁니까?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반대하는 경우에는 현재 시가의 매도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반대를 한다면 매도하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재건축에 있어서 회원들의 비용 부담은 전혀 없다는 게 그쪽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입니다.
김영일전문위원김영일
 위원장님, 한 가지만 추가로……
 예, 말씀하세요.
김영일전문위원김영일
 29페이지의 조문 정비사항입니다.
 단지에 관한 준용은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그냥 반영하는 거고요.
 30페이지, 벌금․과태료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는 정부안에서 300만 원 과태료로 조정을 하고. 다만 33페이지 부칙의 시행일 부분인데 일단 정부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입니다. 그런데 다만 콘도 관련된 부분의 김선교 의원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어서 시행일을 두 개를 맞출지 아니면 콘도 부분만 3개월로 할지 부분을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상범 위원님, 공식적으로 의견 내셨습니까?
 콘도 부분 시행일은 좀 당겨도 별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3개월 유지해도 별문제는 없는데 나머지 부분은 보니까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 부분 보고, 행정부처에서 그 부분에 대해 준비할 단계가 필요한데 이것은 그런 게 아니라 의결권만 변경하는 거니까 시행일을 6개월로 다 맞출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그것은 3개월로 유지시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동의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칙을 몇 조는 3개월, 몇 조는 6개월 이렇게 해 놓으면 굉장히……
 예, 일치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6개월로 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몇 년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조문의 간결화를 위해서……
 예, 간결하게……
 내부에서 의견 일치가 안 됐으므로 6개월로 하겠습니다.
 조문 정비는 맡겨 주시고요,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15항까지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님, 12페이지에 소위 보고․자료제출 불응에 관한 과태료를 300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30페이지 설명하면서 제일 첫 번째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이것을 300만 원으로……
김영일전문위원김영일
 예, 그게 300만 원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 이것은 그대로 200만 원이거든요.
김영일전문위원김영일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부터 35항까지 10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영일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김영일전문위원김영일
 10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들은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 전후 임대물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임차권 등기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2페이지에는 전체적인 개정안의 내용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현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은희 의원안과 정부안 등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정보제공에 동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임대차계약은 보통 최소 2년간 지속되고 상당액의 보증금이 수반되는 계약으로 신중한 계약 체결을 위해 관련 정보가 적시에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선순위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의 권리 제한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거부 사유가 있는 임대인에게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동의서와 증빙서류 제공 등 임대인의 행정부담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동의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미납세액 제공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 강화와 미납세 일정액 초과 시 해지권 부여 내용입니다.
 이해식․이성만․박상혁․서영교 의원안과 정부안은 조금씩 절차가 다르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미납세 정보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추가해서 이성만 의원안은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 결과 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이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세징수법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세부적인 국세 및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임차인이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하여 미납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미납세금은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음에도 변제에 있어 임차보증금보다 우선순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계약 체결 전부터 임대인의 미납세정보에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납세정보의 제공절차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지 여부는 임대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와 임차인의 권리보호 이익 등을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미납세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소병훈․김학용․박상혁․심상정 의원안은 임차주택 매매 시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통지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표를 보시면 소병훈 의원안은 예정된 매매계약 또는 체결된 매매계약에 대해 계약 체결 15일 이전 및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김학용 의원안은 매매 체결 후 지체 없이, 박상혁 의원안은 등기부등본 변동 사항이 발생하거나 매매하려는 경우 지체 없이, 심상정 의원안은 계약 체결일 15일 이전 및 계약 후 15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를 받은 임차인은 2개월 이내에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하며 양수인은 15일 이내에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이후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 관계가 변동되는 경우 임차인이 주택 관련 권리 변동 사항을 파악하고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실익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통지 시기를 매매하려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매매하려는 경우가 내적 의사가 발생한 시점인지 객관적으로 매매 의사가 표시되는 시점인지 등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허종식 의원안은 국가와 시도지사로 하여금 주택 임대차계약 피해 예방 활동, 피해 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 활동,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기구 설치 및 전문인력 지원 등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가와 시도지사의 의무를 정하는 것은 공법적 요소인데 이를 주택 계약관계의 특칙을 규정한 민사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하는 것이 체계상 적합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정부안과 서영교 의원안은 임대인이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송달되기 전이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임차권등기 촉탁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임대인에게 고지해야 하는데 최근 일명 빌라왕 사건처럼 임대인이 사망한 후에 상속 관계가 정리되지 않거나 임대인의 주소 불명, 송달 회피 등의 경우 적시에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 조항의 준용 규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민사집행법 제292조제3항을 추가하여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소병훈 의원안은 보증금과 보증금보다 선순위인 담보권 설정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 금액의 70% 이상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차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임대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 부칙 부분입니다.
 각 개정안들은 시행 시기가 공포 후 즉시부터 공포 후 1년까지 다양한데 법 시행에 따른 준비 기간이나 신속한 임차인 권리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법원행정처에서는 송달 전 임차권등기 절차 진행 부분과 관련해서 하위 법령 개정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안은 송달 관련 적용례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후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은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서도 개정법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어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데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허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끊어서 토론하는 게 좋을 것 같지요?
 그러면 가번부터 정부하고 법원 의견 주세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우선 임차주택 정보제공에 대한 임차인 열람권 강화 부분입니다.
 소유권이 1개인 주택에 여러 임차인이 존재하는 다가구주택에서 선순위 보증금의 존재 여부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임대차 보증금 관련 정보는 임차인의 불측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안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자의 임대차 정보 동의 요구권을 명확히 하고 또 임대인이 어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동의를 거부할 수 있게 규정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정부안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이요.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주체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범위가 좀 추상적이라서 임차인을 보호해야 된다는 내용, 입법 취지에는 저희가 동의하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만 하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은 악용하는 사람들도 생길 텐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게 좀 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조금 다른 것이기는 하지만, 그다음에 논의해야 될 납세정보 제시 의무와 관련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와 유사한 걸 규정한 국세징수법 규정에 따르면 나름대로 제한하고는 있습니다. 이걸 따라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예가 있다는 걸 하나 설명을 드리면 국세 또는 체납을 열람할 수 있는 경우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요구하면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기도 해서 그냥 단순히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립니다.
 두 번째는 임대인이 정보제공 동의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경우에도 제공을 어떻게든 강제로 하게 할 것이냐, 확정일자 부여 같은 경우는 확정일자부여기관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경우에는 정보제공 동의를 거절하는 임대인이 있을 경우에도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확정일자부여기관이 확정일자를 알려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과감하게 제안을 한번 해 보세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법원의 의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라는 개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에 2013년도에 이미 도입된 것으로 큰 혼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한테, 임대인에게 동의권을 줘야지 임차인 보호에 실효적이고 임대인은 부동의하게 되면 사실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되고 사실상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인이 계약을 체결하려고 원하는 임대인은 동의하게 되어 있고 만약에 그 동의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계약이 체결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가 무조건 그냥 가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의 범위가 넓다고는 하지만 결국 여러 집을 봐야 하고 본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집의 정보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고, 이 부분이 과다한 정보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가 있는지 이러한 부분의 정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정보에 대해서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동의를 제공하지 않으면 되는 거고 결국 그렇게 되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임차인이 되려는 임차인, 계약을 체결하는 자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것은 조금 수긍하기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토론해 주십시오.
 정점식 위원님.
 사실은 이 조항 자체가 거래 현장에서는 거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왜 그러냐면 여기 6페이지에도 나와 있듯이 지금 현행 법률로도 3조의6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3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임의 조항이 돼 있고, 거래 현실에서 동의해 달라고 하는데 임대인이 동의를 안 하면 임차인은 선택권을 가지는 거지요. 그 위험을 부담하고 내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이냐 아니면 계약을 포기하고 다른 집을 알아볼 것이냐의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역시 강행 조항이 들어가더라도 임대인은 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하고 그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양쪽에 다 동일한 권한을 인정하고 있는 거래 현실에서는 지금 사실상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게 이전과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한창 소위 빌라왕이니 이런 사회적 문제로 야기가 되니까 어쨌든 임차인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자는 취지로 이 조항을 정부안에서도 넣은 것 같은데 사실상 별 의미 없는 논쟁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체결하려는 자’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면 좋은데 지금 그 방법이 있을까…… 왜 그러냐면 임차인의 경우에는 이 정보를 제공받아야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단계를 어떻게 법으로 규정할 수 있느냐? 앞에서 계약서 작성을 앞두고 마지막 서명만 남겨 둔 사람에게, 모든 조건을 합의하고 계약의 최종 단계인 서명만 남겨 둔 사람에게 인정할 것이냐, 이런 조항까지 두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거든요. 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지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조항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정부안을 보더라도. ‘임대인에게 정보제공 등을 동의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요구권을 부여하는 셈인데요. 그냥 체결하려는 자에게 그냥 그렇게 요구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 형식이 맞는 것인지……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한 게 3조의6 4항, 지금 현행 규정 자체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법 규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체결하려는 자’라는 이 용어는 이 조항이 신설되면서 규정이 됐다는 거지요. 지금 그 조항 자체로 사실은 이게 법적 분쟁까지 간 사례 자체가 존재를 안 하겠지. 왜 그러냐면 양쪽이 그렇게 동의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난 못 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이게 소위 임대차 대상 물건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임대차계약을 포기했겠지요. 그걸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동의를 안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확인 없이 한 사람은 내가 소위 선순위가 있어도 나는 그걸 감내하고 체결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어쨌든 규정 형식에 있어서 요구권을 부여하는 그 주체는 좀 뚜렷해야 되는, 범위가 뚜렷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해 보시라고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지요.
 행정처 차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정도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계약금을 지급한 자’, 이렇게 되면 사실은 계약 체결의 의사가 명확한 경우니까 그렇게 제한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사실은 보고 싶은 사람들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고 싶은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범위를 무한정 확장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정말 차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임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실제 계약의 체결 여부도 알 수 없는 여러 사람에게 요청을 받으면 그때마다 동의해야 되는 의무가 부과된다는 것은 임대인에게는 지나치게 과한 의무 부과라는 점은 대등 관계에 있어야 될 관계에서 사실은 임대인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주기는 합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결국 임대인이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임차인의 손실이 워낙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임대인이 상대적으로 재정적으로 보면 우월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규정이 도입됐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보다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의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규정을 하셨어요, 차관님. 그러면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특별한 제재 규정은 없습니다.
 없잖아요. 그러면 그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그냥 ‘할 수 있다’라는 걸로 하게 되면 동일한 것 아닌가요? 기존 조항이나 이거나 지금 제재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의무 조항을 부과하면 이 의무 조항을 만들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유상범 위원님,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아까 임대인의 부담이 뭔가요? 임대인이 직접 서류를 떼서 주는 건 아니잖아요. 동의서에 사인하는 것 정도일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지요. 권인숙 위원님께서 집을 소유했는데 한 10명이 집을 보러 왔어요. 그때마다 이 관련된 자료를 ‘정보 제공해 주세요’ 하면 그때마다 정보 제공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긴 하지요.
 그건 임차인이 할 수가 없잖아요. 임대인이 제공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임차인이 요구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임차인의 요청이 있으면 동의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임대를 하고 싶은 사람은.
 동의는 해 주는데 그런데 그 확인은 임차인이 직접 하는 것 아닌가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동의해 준다라는 것 자체가, 물론 심리적 부담은 있을 것 같고 그렇긴 한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를 알려나 보다 이런 건 있기는 한데……
 거기에 하면 개인정보들이 다 기재가 됩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그런 거지요?
 주민등록번호도 기재하고 이렇게 하니까……
 자, 이제 우리가 슬슬……
 그것은 가리고 부여하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문서의 효력이 없지요.
 안 돼요?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겠군요.
 잠깐만요.
 차장님 말씀 주신 것도 문제의식이 일리가 있어 보이고요. 아까 위원님들 주신 문제 제기도 일리가 있어 보여서 이것 식사하시고 토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때 까지 좀 정리를 해서 다시 제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했다가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저희 당이 내부 사정이 좀 있어서 4시 10분에 속개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대차보호법 토론하다가, 가번 항목 토론하면서 정부와 법원에서 먼저 의견들을 좀 주시고 그리고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정부안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입장 말씀은 드렸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부안을 마련하게 된 계기가 현행에 동의 제도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4항에 보면 현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최근 갭투자 등으로 전세 피해를 입는 이런 상황의 근본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이런 현행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현행 제도는 임대인의 동의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이 어떤 개인정보 보호나 다양한 이유로 자발적으로 동의를 안 해 줄 경우에는 선순위 채권이나 체납세액을 알 수 없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임차인들이 계약 시에 임대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및 체납세액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법원, 좀 더 진전된 의견을 주세요.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기존의 법무부 의견에 대한, 정부안에 대한 저희 의견은 말씀드린 바와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권리를 부여받는 사람은 사실은 뚜렷해야 합니다. 의무자가 누구한테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가 뚜렷해야 하는데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아까 기존에 돼 있던 3조의6 4항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은 사실은 뚜렷한 범위 제한이 있지 않으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조항 자체를 굳이 둘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는 특별한 실익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현재도 다름이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 규정을 둬야 되는지 의문이지요.
 그리고 만약 규정을 둔다면 한편으로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충분한 설명이나 자료 제공을 해야 된다는 정도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원하는 자료 제출 요구를 해서 그 자료 결과에 따라서 적정한 기간을 정해서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는 방법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로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의견이 너무 다양해서요.
 말씀대로 하면 결국 정부 개정안은 사실 기존의 법조항에서 일부 진전한 것은 동의요구권을 임차인에게 권한을 주는 거지만 그 이외에는 사실은 이 조항의 변경으로써 실질적인 권리의무 관계 변동이라는 건 하나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 규정을 이렇게 개정한다 그래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임대인에게 또한 부당한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법원 입장에서는 법체계 정합성의 측면에서 보면 사실 요구권을 이렇게 부여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왜냐하면 그것은 당사자 간의 사적 자치계약에서 더 나가는 권한을 부여하는 거잖아요. 그건 부적절한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현재 빌라왕과 같은 사항에 있어서 임차인들이 느끼는 상대적인 어떤 분노 또 그와 관련된 임차인들이 느끼는 자기들의 열세적인 지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거나 법률적으로 그걸 좀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간다면 특별하게 임대인에게 부담을 더 지우는 게 아니라면 사실은 그 요구권이라는 일종의 권한을 주는 것 자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안 정도로만 간다면 임대인의 지위 자체가 크게 부담을, 임대인이 추가 부담을 갖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우리가 입법․개정하는 취지와 그 의지를 밝혀 주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어떤 가정적인 사실을 한번 제가 제공해 보겠습니다.
 실제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으면서 자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말하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부동산 중개업자입니다. 중개업자인데, 자기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말하고 계약을 실제로 체결하지는 않고 법에 요구하면 당신이 나한테 이 정보를 줘야 된다, 동의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법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동의해 줘야 되는 의무가 또 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범위가 뚜렷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나쁜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까지도 이 법의 보호를 받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장님, 그러면 만일 우리가 이 규정을 조금 더 변경한다면, 적어도 ‘계약금을 지급한 자’ 이런 정도로 임차인의 범위에서 그렇게 임차인을……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고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확실히 계약을 체결할 것이……
 그렇게 되면 받아들일 수는 있는 거고?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예, 그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법원이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어떻게 하면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이걸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제일 문제지요.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이것은 서로가 신뢰를 하지 못하면 그냥 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을 안 하면 되는 문제니까.
 그래서 과연 그런 실효성이 있겠느냐라는, 체결을 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임대인이라면 당연히 제공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두는 것, 그래서 사실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계약금 지불 단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직후에 이걸 제공을 하고 거기에서 그냥 소위 계약금 몰취 규정의 예외로 해지권을 주는 방안, 그걸 본 임차인한테 거기에 대해서 소위 사전에 설명받은, 고지받은 부분과 차이가 있을 때는 계약 해지권을 주는 걸로 하면 조금 전에 차장님이 이야기하는 소위 그런 남용이 없겠지요.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같습니다.
 다음에 중요한 문제가 ‘정당한 사유’라는 부분인데 이게 상대방에 어떤 일정한 의무가 있다면 이 정당한 사유로 정보제공 동의를 해야 되는데 이 정당한 사유를 지금 어떻게 예정을 하고 하시는 건가요? 정당한 사유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건가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결국은 이게 또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예외조항을 두지 않으면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 일단 정당한 사유라는 어떠한 예외적 규정을 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건 예를 들어서 임차 목적 이외에 임대인의 책임재산이 충분한 것이 소명이 된다든지 하여튼 굉장히 재벌쯤 된다든지, 만약에 그렇다면 굳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걸로 충분한 소명이 되는, 이 건물보다 훨씬 더 많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든지 그런 게 된다면 굳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지 않나 이런 것들도 좀 고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차인이 법문에는 지금 제공 의무가 있다고 요구를 할 것 아니에요? 이런 갈등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발생할 때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정을 안 해 놓은 상태로 이 법문만 하게 되면 결국은 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계약이 체결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데 지금 관련 개정문에서 정당한 사유에 대한 어떤 형태로든지 행위태양을 규정 안 해 놓으면 이 규정 자체가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그렇잖아요? 정당한 사유라는 게 지금 일별해도 이해가 잘 안 가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저희 아까 설명드렸듯이 현재도 동의 규정은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 준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 지금 동의를 하고 있지 않는 거거든요. 숨기고 싶은 거지요, 나를 믿어라 뭐 이런 식으로. 결국은 이런 것들에 동의를 하지 않는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그렇게 거부를 하기 때문에 그걸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니까 너무나 많은 선순위 보증금들이 있는 상황에 이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본 건의 문제는 다가구주택에서 선순위 보증금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임차인의 요구권을 주는 것인데 차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과연 남용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약 체결 단계까지를 둘 것이냐, 그러고 나서 계약 해지권을 계약금 몰취 없이 하는 규정을 둘 것이냐는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생각에 여기서 확보할 수 있는 정보가 결국은 선순위 보증금이라면 그게 어떤 식으로 남용이 될지 여부, 그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남용을 하게 되는지 조금……
 그러니까 결국 정보를 쌓아서 중개거래업자들이 그 건물에 대한 보증금이나 정보, 임대인이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다가구주택의 정보를 취득하는 방법 내지는…… 그렇게 되면 그 정도이지 않을까, 아니면 채권자나 어떻게 보면 계약의 임대인에 그것을 갖다가 결국은, 그러니까 요구권에 대해서 의무를 부과하는 건데 남용이 어떤 경우가 있을지는 조금……
 아니, 기본적으로 계약을 놓고 보면 어떤 임대인과 당사자 간의 정보제공 의무는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 계약관계의 기본이거든요. 지금 이것은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 단계에서 임대인에게, 그러니까 임차인에게는 요구권, 임대인에게는 거기 요구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문제가 되니 아까 정점식 위원님이 제안했듯이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 체결은 기존 형태로 가되 그 이후에 소위 말해서 정보제공 요구를 하고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금의 포기 없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면 계약관계 기본 틀을 크게 해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뭐 이렇게 갈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차관님?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다가구주택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소위 아파트처럼 이렇게 구분소유가 돼 있는 부분은 사실 금방 확인할 수 있으니까 별문제가 없는데요.
 결국은 1개의 주택으로, 등기부상 하나의 주택이지만 많은 세대들이 살고 있는 다가구가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정말 답답한 경우입니다. 사실은 이 정도, 예를 들어서 10세대가 들어가 있는 다가구주택 중에서 한 세대를 임차하고자 하는 사람이 나머지 9세대 전체에 대한 걸 요구하는 경우잖아요. 소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차인들이 몇 명이나 있느냐라는 것을 나머지 9세대에 대해서 다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지요. 그때 그러면 그걸 제공해 줬다고 하더라도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해지권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게 해지할 만큼 자기의 임차보증금이 보장되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것도 정말 어려운 문제거든.
 이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를 행정처하고 법무부가 한 번 더 논의를 해 보세요. 다가구까지 넘어갔을 때는, 소위 1세대 주택은 일반 구분소유가 된 주택하고 경우가 조금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세대의 경우와 달리 다가구의 경우에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되게 절박한 문제여서 현실적인 해결책들을 두 기관이 논의해서 가져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바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안 되면 개략적으로 정의를 해 놓고 구체적인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위임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인지, 거기 임대차보호법에다가 ‘계약 체결 이후에’ 이런 구체적인 것까지 규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거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논의해 보세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다시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꼭 좀 성안을 해 주십시오.
 다음이요. 미납세액 제공에 대한……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이것도 조금 전에 논의했던 거랑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정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설명해 주십시오.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일단 지금 잘 아시다시피 현행법상 세금의 조세채권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에 우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 체납 여부를 임대인이 알려 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이를 알 수가 없고 예측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부안은 납세증명서의 제시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부를 할 수 있게 하되 납세증명서는 세금 완납 여부만 공개를 하게 하는 것이고 이것도 제공이 아니라 제시하게 함으로써 임대인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 또 어느 정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저희 정부안에 대해서도 원안 동의한 입장입니다.
 법원행정처에서는 개정안이 국세나 지방세징수법에서 규정한 사항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걸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국세․지방세 징수법 규정은 임대인의 자발적인 동의로 체납 액수까지 열람하게 하는 것이고 정부안은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세금의 완납 여부를 임차인에게 공개, 즉 제시하는 것이라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정부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 의견 주세요.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이것도 역시 그러한 권리와 의무를 서로 쌍방에게 부여하려면 권리자와 의무자가 뚜렷해야 되는데 권리자의 범위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라서 아까하고 마찬가지의 논리가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세징수법 규정하고 중복된다고 하는 건 시기적으로, 이건 전과 후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요구하는 부분이 세금 납부 여부이기 때문에 중복된다는 그런 정도의 얘기입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보제공 의무하고 같은 맥락에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세요?
 납세증명서 같은 경우는 한번 발급받아 두면 새로운 과세기간이 도래하기 전에는 그 한 장 가지고 유효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제시할 의무를 부여하는 건 어때요? 그러면 조금 전에 차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
 지금 사실은 계약 체결할 때 부동산 중개인한테 그 해당 부동산의 권리․의무관계를 고지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중개인이 등기부를 열람하고 권리․의무관계를 고지를 하도록 돼 있잖아. 그렇다면 그거나 납세증명서…… 납세증명서 그것은 한번 받아 놓으면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 유효하니까, 조금 전에 논의했던 소위 확정일자 부분은 다세대주택의 경우에 여러 세대가 있으면 굉장히 수시로 변경이 될 수가 있거든, 세대마다.
 그런데 이 건은 본인의 납세 증명 부분이니까 한번 발급받아 놓으면 상당한, 과세 연도가 경과하기 전에는 그대로 유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체결 시에 제시하는 것으로 제시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때요?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우리 법원 입장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계약 체결 당시에 주는 것은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체결할 때 보여 주고 거기에 미납이 있으면 본인이 선택을 해서 체결을 하든지 아니면 국세징수법인가 거기에서 부여하고 있는 권리에 따라서 미납액 확인을 임차인이 하고 싶으면 해 보는 거지요.
 어때요, 법무부차관님?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납세 완납 증명서까지 계약 체결할 때 필요한 하나의 증명서로 두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사실 납세증명서는 대부분이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이런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걸 볼 때 중개인한테 위임장 써 줘서 그걸 발급받아 중개인이 가지고 있으면서 상시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안도 있거든요.
 정점식 위원님 안에 대해서 양 기관에서 긍정적인데 포함해서 다음번에 검토해서 말씀 주세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예.
 행정처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국세징수법이 2023년 4월 1일 시행 예정인데 여기 보면 지금 국세 열람에 대해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는 동의를 받아서 자료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당시 이 법이 될 때는 행정처에서 그 문제점을 제기 안 했어요?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지금 정확하게는 어떤 부분을 지적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동의를 받아서 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부분은 임대계약을 하기 전 동의를 받아서 신청할 수 있다?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예, 그때는 동의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아, 동의이기 때문에 그냥 상관없이 간다는 거고.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예, 그것은 지금 임대차보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번이요.
 정부 의견 주십시오.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임차주택 매매 시 임차인 통지 및 임차인 해지권, 양수인 납세증명서 제시 부분은 법무부의 경우는 매매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김학용 의원안은 수용 검토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과 같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이요.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양수인 미납증명서는 아까 정점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하고 거의 유사한 맥락입니다. 이것 제시하는 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는 것이고. 통지의무 신설에 관해서도 저희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는 겁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조금 고려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만약 통지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떠한 제재수단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판례에서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아마 되어 있을 것이긴 합니다. 그런데 법 규정 자체에서는 이 의무를 신설하면서 특별히 거기에 대한 제재의 내용이 없다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통지의무 부과 시점과 관련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려는 날’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예정된 날인지, 정확하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의미가 불분명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때 판례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법안에 따라서는 통지받은 때로부터 2개월 내에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실 어떤 게 더 장기의 기간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판례와 서로 약간 다른 점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일단 판례는 이와 같은 관련 법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합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기간을 정한 거니까 거기 판례가 정한 기간에, 우리가 법률을 만드는데 거기에 기속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판단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행정처에서도.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매계약이라는 것이 어떤 종류라고 말씀하셨나요?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매매계약을 체결하려는 날로부터 며칠 내에 통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인데요. 매매계약을 체결하려는 날이 어떤 날인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날인지……
 소병훈 의원안에 기재, 정리된 법안을 얘기하는 거지요? 지금 김학용 의원안을 법무부에서 수용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김학용 의원안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예,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 없습니다.
 문제는 그 ‘지체 없이’라는 것을 통상 우리가 어느 정도로 정리하는 게 좋은지 그것만 정리하면 이 법안은 행정처도 수용 가능하다면, 통상은 보통 한 15일로 보지 않나요? 여기 규정도 의원들도 이렇게 돼 있는데……
 행정처나 법무부, 15일 정도라고 한다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지체 없이’라는 말은 참 굉장히 모호한 얘기이고 그걸 또 판례로 다시 정리한다는 것도 이 법을 우리가 만드는 취지에도 보면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15일 정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그 정도 범위 내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통지의무만 부과하고 임차인의 다른 조치권, 임대차계약 해지권 등을 부여하지 않을 때 과연 이 통지의무만으로 임차인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소위 양수인이 나중에 국세를 굉장히 많이 체납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등기된 이후에 국세 체납 그거 가지고 또 그쪽의 국세청에서 집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지의무만 해 가지고 임차인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인데 과연 그러면 새로운 임차인의 권리 해지권 등은 인정 안 해도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석우법무부법무실장김석우
 법무실장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돼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기존에는 국세가 일단은 가장 우선 집행을 하는 것이고,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임대차 보증금 채권기일이 앞설 경우에는 당연하게 우선 변제, 임차인이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그런 주택이 제3자에게 양도가 됐을 때 양수인이 갖고 있는 체납처분의 법정기일이 원래 보호가 돼야 되는 임차인의 어떤 반환 채권보다 앞설 경우에 이게 법적인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이 법을 개정해서 올해 4월 달부터는 만약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내가 들어갈 때는 체납세액이 없었는데 그 주택이 제3자한테 넘어갔는데 지금 보니까 양수인이 갖고 있는 체납처분의 법정기일이 앞섰다 그러면 보호받지 못하는 게 아니냐라는 일은 안 생기게 됩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김석우법무부법무실장김석우
 따라서 올해 4월 달부터는 그런 문제는 심각하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잘 기재가 돼 있습니다만 이런 새로운 양수인에게 주택이 양도가 됨으로써 임차인이 예측하지 못했던 피해를 보는 일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올해 4월 달부터 양수인에게 어떤 체납세액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로 인해서 이 양수인이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체납세액에 대해서 임차인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는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고려를 해 주신다면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이 갑자기 그렇게 말을 어렵게 해. 그리 해도 임차인 보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 취지지요?
 국세기본법에서 그렇게 개정이 되는 건가요?
김석우법무부법무실장김석우
 예, 국세기본법입니다.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대법원 판례에서는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도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양수인의 자력이 떨어지면 굳이 임대차계약의 승계를 원치 않는 임차인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임대인 지위 승계가 있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걸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대부분 판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판례에 의해서……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판례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통지의무만 부과시켜 줘도 별문제는 없겠네요?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지금 판례에 의해서 그거 인정이 됩니다.
 그것을 입법화하는 방법은……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입법화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내가 봐서는 차라리 그것을 입법화하는 것이 더 명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입법화하는 것까지 검토해서 보완을 해 주시지요.
 전문위원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 보세요.
 라번이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국가 등의 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치의무 규정 관련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사적인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관계를 국가와 시도지사의 공적 의무로 규정해서 법률 성격에 배치된다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이요.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저희는 별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굉장히 좋은 제도이기는 한데 좀 더 깊이 연구를 했으면 합니다.
 완곡한 말씀이시군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건 넘어가시지요.
 마번으로 넘어갑니다.
 임대인 송달 전 임차권 등기절차 진행과 관련해서 정부안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정부안은 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기만 하면 그 명령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이라도 즉시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대인이 잠적한 경우라도 임차인의 신속한 권리 보호를 받도록 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즉 주소 불명이나 송달 회피 등으로 임대인에게 등기명령을 송달하기 어려운 상황의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안은 정부안과 사실상 동일한 것이고 다만 체계의 자구 수정이 조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이요.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저희도 타당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게 빌라왕 사건 관련해 가지고 사망했을 때 상속등기를 선행하지 않고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문제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등기 예규에 의해서 그 제도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법 해석상 임대인에 대한 송달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위해서는. 지금 송달이 안 돼서 결국은 등기를 못 하는 그런 사태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 송무예규로 공시송달을 하는 규정까지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송달 없이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없습니다.
 이건 뭐 적절한 법안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바번이요. 임차보증금 반환보험 의무 가입.
 정부 의견 주세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이 개정안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사적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에 보증보험 가입 의무라는 공적 의무를 규정해서 법 체계와는 맞지 않고, 특히 이런 임대인의 보험료 부담이 차임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또 작용할 수도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원이요.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법무부 의견과 대체로 동일합니다.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결국 서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다 가입하도록 돼 있는데 누가 얼마나 부담해야 되는지 부담 비율에 관한 내용도 없어서 기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칙, 의견 주십시오.
 나중에 재검토할 때……
 할 때 할까요?
 예.
 그러면 오전에, 어제 했던 스토킹 처벌법 그다음에 성폭력특별법, 형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이것은 다음번까지 충분하게 소통들을 하시고 3월 중순경에 이렇게 한번 또 법안1소위를 열 계획이거든요. 정점식 간사님이 워낙 의지가 세셔서 여러분들 더 고생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전형적인 뒤집어씌우기.
 그때까지는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하게 소통하셔서 대안들을 좀 만들어서 같이 토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부터 35항까지의 안건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합시다.
 의사일정 24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설명해 주십시오.
김영일전문위원김영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정부 제출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동 개정안은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허용기관에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독촉절차에서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이 허용되는 기관을 법률에 열거하고 있는데 현재 법률에는 은행 등 19개 기관과 위임된 대법원규칙에 3개 기관이 규정돼 있습니다.
 2014년도 개정 당시에 상호저축은행은 재무상태 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제외된 바 있습니다. 상호저축은행을 대상 기관에 포함할지 여부는 재무건전성과 자산 및 자기자본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특히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업무 등을 하지 않아 그 필요성이 크지 않으므로 대상 기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호저축은행의 자산 규모 등의 자료는 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2014년 10월 소촉법 개정으로 은행 등 일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저축은행은 지급명령이 취소되어 강제집행된 금원 등을 반환할 경우에 환부 능력이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축은행의 자본 적정성 등이 이전에 비해 상당히 향상되어 충분한 자력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 의견 주시지요.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저희도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전문위원 검토에 나온 것처럼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대출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아니,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아예 대출업무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그건 제외시키면 될 것 같은데요.
 박주민 위원님이나 이탄희 위원님 다른 의견 없으세요?
 예.
 예.
 그러면 이건 의결하겠습니다.
 제24항은 지금까지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안건을 토론하기에는 시간이 좀 애매해서, 12시까지 한다면 모르겠는데. 법사위가 계속 또 내일 2소위도 하루 종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체력 안배 차원에서 오늘은 이상 줄이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세부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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