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3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3년 2월 21일(화)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82)
- 2.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12)
- 3.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275)
- 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79)
- 5.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60)
- 6.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45)
- 7.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31)
- 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11)
- 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17)
- 1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98)
- 1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55)
- 1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07)
- 1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9148)
- 1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50)
- 1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22)
- 16.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28)
- 17.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41)
- 18.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64)
- 19.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90)
- 20.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13)
- 21.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03)
- 22.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73)
- 23.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51)
- 2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915)
- 25.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39)
- 2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82)
- 27.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94)
- 2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0043)
- 2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22)
- 30.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808)
- 3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68)
- 3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78)
- 33.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12)
- 3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08)
- 35.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52)
- 36.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44)
- 37.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065)
- 38.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063)
- 3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57)
- 4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15)
- 4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89)
- 4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41)
- 4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36)
- 4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60)
- 45.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97)
- 4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06)
- 4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04)
- 4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33)
- 4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216)
- 5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53)
- 5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47)
- 5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65)
- 5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23)
- 5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36)
- 5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76)
- 5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51)
- 57.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49)
- 58.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66)
- 59.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44)
- 60.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64)
- 61.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32)
- 62.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35)
- 63.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77)
- 64.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215)
- 65.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70)
- 66.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58)
- 67.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51)
- 68.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71)
- 69.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61)
- 70.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8238)
- 71.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47)
- 72.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47)
- 73.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47)
- 74.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56)
- 75.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64)
- 76.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34)
- 77.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91)
- 7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29)
- 79.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08)
- 80.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60)
- 81.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12)
- 82.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12)
- 8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37)
- 8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06)
- 8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51)
- 8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36)
- 8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61)
- 8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28)
- 8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79)
- 9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5141)
- 9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79)
- 9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45)
- 상정된 안건
- 1.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82)
- 2.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12)
- 3.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275)
- 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79)
- 5.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60)
- 6.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45)
- 7.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31)
- 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11)
- 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17)
- 1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98)
- 1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55)
- 1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07)
- 1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9148)
- 1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50)
- 1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22)
- 16.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28)
- 17.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41)
- 18.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64)
- 19.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90)
- 20.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13)
- 21.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03)
- 22.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73)
- 23.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51)
- 2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915)
- 25.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39)
- 2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82)
- 27.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94)
- 2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0043)
- 2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22)
- 30.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808)
- 3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68)
- 3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78)
- 33.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12)
- 3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08)
- 35.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52)
- 36.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44)
- 37.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065)
- 38.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063)
- 3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57)
- 4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15)
- 4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89)
- 4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41)
- 4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36)
- 4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60)
- 45.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97)
- 4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06)
- 4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04)
- 4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33)
- 4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216)
- 5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53)
- 5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47)
- 5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65)
- 5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23)
- 5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36)
- 5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76)
- 5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51)
- 57.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49)
- 58.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66)
- 59.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44)
- 60.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64)
- 61.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32)
- 62.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35)
- 63.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77)
- 64.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215)
- 65.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70)
- 66.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58)
- 67.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51)
- 68.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71)
- 69.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61)
- 70.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8238)
- 71.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47)
- 72.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47)
- 73.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47)
- 74.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56)
- 75.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64)
- 76.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34)
- 77.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91)
- 7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29)
- 79.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08)
- 80.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60)
- 81.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12)
- 82.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12)
- 8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37)
- 8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06)
- 8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51)
- 8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36)
- 8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61)
- 8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28)
- 8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79)
- 9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5141)
- 9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79)
- 9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45)
(10시1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고 전문위원실도 그렇고 차관님 또 차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법안소위 1소위가 어제오늘 진행이 되고 2소위가 내일 진행이 되고 타위법을 심사해야 되는 전체회의가 목요일 날 또 진행이 됩니다. 거기도 한 100건 정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4일 본회의를 앞두고 또 전체회의를 소집해야 될 수도 있는, 그래서 법사위가 되게 바쁘게 많이 돌아가는데 철저하게 잘 준비해 주시는데 건강들 조심하십시오.
오늘은 소액사건심판법 등 92개의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할 텐데요. 그런데 이걸 다 순차적으로 진행하기는 좀 어려워서 여당 간사님하고 상의를 했고 행정실에도 말씀을 드렸고 차관님이나 차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하고, 그다음에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번에 한 번 죽 토론을 했는데 지금 전문위원실에서도 대안들을 검토하고 있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법원과 법무부에서도 일정한 고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국회에서도 대단히 관심이 많고, 그런데 오늘 이걸 토론하기에는 조금 더 숙성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국회와 그리고 법무부, 법원행정처가 지금 나오고 있는 대안들을 검토를 잘 해서 최소한 합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고민을 압축해 주시고 다음번 정도에 쟁점별로 토론해서 뭔가의 공배수를 만들어볼 수 있는 이런 근거들을 이 소위원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 정도에 심층적으로 한 번 더 토론하겠습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이것은 다음번에 성폭력 특별법 진행을 할 때 그건 같이 토론했으면 좋겠고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난번에 심도 있게 한 번 토론을 했고 그리고 의견이 거의 좁혀진 것으로 얘기를 들어서 중심으로 토론하겠습니다.
부동산등기법, 민사집행법 다음번에 토론했으면 좋겠고요.
난민법은 제가 아까 차관님께 여쭈었습니다만 이것도 대단히 시급한 문제이기는 한데 아직 충분하게 공유되지 못했고 설명이 되지 못한 측면들이 있어서 법무부에서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번 정도에 토론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요즘 전세사기 이런 문제들이 너무나 큰 문제여서 이것은 시급하게 토론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 정도까지 토론해서 잘 마무리 지었으면 하는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순서대로 그렇게 토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1.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82)상정된 안건
2.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12)상정된 안건
3.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275)상정된 안건
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79)상정된 안건
5.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60)상정된 안건
6.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45)상정된 안건
7.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31)상정된 안건
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11)상정된 안건
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17)상정된 안건
1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98)상정된 안건
1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55)상정된 안건
1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07)상정된 안건
1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9148)상정된 안건
1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50)상정된 안건
1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22)상정된 안건
16.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28)상정된 안건
17.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41)상정된 안건
18.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64)상정된 안건
19.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90)상정된 안건
20.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13)상정된 안건
21.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03)상정된 안건
22.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73)상정된 안건
23.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51)상정된 안건
2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915)상정된 안건
25.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39)상정된 안건
2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82)상정된 안건
27.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94)상정된 안건
2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0043)상정된 안건
2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22)상정된 안건
30.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808)상정된 안건
3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68)상정된 안건
3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78)상정된 안건
33.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12)상정된 안건
3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08)상정된 안건
35.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52)상정된 안건
36.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44)상정된 안건
37.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065)상정된 안건
38.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063)상정된 안건
3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57)상정된 안건
4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15)상정된 안건
4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89)상정된 안건
4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41)상정된 안건
4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36)상정된 안건
4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60)상정된 안건
45.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97)상정된 안건
4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06)상정된 안건
4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04)상정된 안건
4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33)상정된 안건
4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216)상정된 안건
5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53)상정된 안건
5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47)상정된 안건
5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65)상정된 안건
5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23)상정된 안건
5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36)상정된 안건
5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76)상정된 안건
5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51)상정된 안건
57.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49)상정된 안건
58.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66)상정된 안건
59.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44)상정된 안건
60.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64)상정된 안건
61.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32)상정된 안건
62.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35)상정된 안건
63.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77)상정된 안건
64.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215)상정된 안건
65.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70)상정된 안건
66.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58)상정된 안건
67.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51)상정된 안건
68.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71)상정된 안건
69.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61)상정된 안건
70.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8238)상정된 안건
71.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47)상정된 안건
72.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47)상정된 안건
73.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47)상정된 안건
74.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56)상정된 안건
75.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64)상정된 안건
76.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34)상정된 안건
77.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91)상정된 안건
7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29)상정된 안건
79.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08)상정된 안건
80.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60)상정된 안건
81.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12)상정된 안건
82.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12)상정된 안건
8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37)상정된 안건
8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06)상정된 안건
8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51)상정된 안건
8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36)상정된 안건
8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61)상정된 안건
8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28)상정된 안건
8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79)상정된 안건
9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5141)상정된 안건
9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79)상정된 안건
9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45)상정된 안건
(10시19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의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영일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이들 3건 개정안은 작년 정기회 기간 중에 두 차례의 소위 심사를 했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동안 소위 심사 경과를 정리해서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문․최기상 의원안은 소액사건의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소액사건 기준 및 처리기간, 현재 전체 법관 중 소액사건 담당법관 비율, 소액사건의 재판기일 운영방식, 구술․녹음방법에 의한 이유 설명 관련 실무 현황 등 관련 자료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소액사건 상당 부분 이유를 기재하고 있어서 개정으로 인한 업무 가중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과 예규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는 방향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오늘 법원행정처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여러 자료들을 준비해 왔기 때문에 법원의 자료 설명을 들으신 후 논의를 이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알기 쉬운 법률로서 8페이지부터 보시면 전문위원실과 법무부 간의 협의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한 부분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관련해서는 지난 소위 때 전문위원이 제시한 7개의 수정의견에 대해서 조율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정부와 법원, 전문위원이 모두 조율을 해서 합의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소위 때 요구하셨던 것이 표에 있는 일곱 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실화를 위해서는 비분쟁 사건 처리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소액사건의 이행권고를 사법보좌관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 개혁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법이나 규칙의 개정을 통한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고분쟁 사건 심리를 또 충실히 하기 위해서, 소액사건의 경우에도 고분쟁 사건의 경우에는 충실히 하기 위해서 소액 집중재판부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전담법관, 원로법관들을 통해서 재판에 경험이 많고 집중적으로 재판을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소액사건을 담당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법원에서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재판 예규를 개정한 것이 저희로서는 최근에 가장 큰 성과인데요. 4쪽에 나와 있습니다.
소액사건 충실화를 위해서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는 국회의 여러 가지 요청 사항과 국민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작년 6월 8일 날 일정 범위의 소액사건에 관해서는 법관이 소액사건 판결서에 이유를 간략히 기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작년 10월에 그와 동일한 내용의 소액사건 심판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를 개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보고했던 전문위원 보고안과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문구만 약간 다를 뿐이고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요청하셨던 것은 소액사건 기준 3000만 원이 좀 너무 높지 않느냐라는 지적인데요. 저희로서는 5쪽에 나와 있는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93년도에 소액사건 기준 상한이 1000만 원이었고 그로부터 5년 뒤인 98년이 2000만 원이었고 그로부터 19년이 지난 2017년에 3000만 원으로 상향된 이래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답변에 갈음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6쪽에 소액사건 판결서 이유 기재 권고를 법률로 정하는 방안, 아까 말씀드렸던 재판예규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는 방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고 저희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지금 재판부당 소액사건 매달 1000~1200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처리 기간은 다른 단독이나 합의사건에 비해서 짧은 것이 결국은 이유를 기재하지 않는 데 큰 이유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유 기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재판예규에 기재한 것처럼 법률로 규정을 하시더라도 저희는 특별한 이견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9쪽에 소액사건 판결 시 구두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어떠냐 그리고 그걸 녹음하면 판결서에 갈음하는 효력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에 관해서, 구두로 설명하는 비율은 74.2%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을, 한 4건 중에 3건 정도는 구두로 설명을 한다고 하고요. 특히 당사자가 출석한 경우, 그러니까 당사자가 요구하거나 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에는 설명을 한다는 판사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녹음을 하는 비율은 9쪽 맨 마지막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에 비추어 봐도 67%, 한 3분의 2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녹음의 용도도 10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서 작성의 편의를 위해서고 그 밖에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소액사건 판결 선고 시 전수 녹음을 의무화하는 것은 11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대적인 인적․물적 자원 확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현 상태에서는 좀 쉽지 않은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녹음 파일의 경우에도 11쪽 가운데쯤 나와 있는데요. 조서 결재 후 30일이 경과하게 되면 다 삭제하고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삭제하지 않으면 보관해야 되는 파일의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소액사건 판결서 이유 기재 비율은 11쪽 맨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30%보다 더 적은 수의 판결 이유를 기재한다라고 답한 비율이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판결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역시 50% 정도 된다는 그런 얘기고요. 기재하는 경우는 여기 저희 재판예규에 나온 것처럼 상계항변을 한 경우 그다음에 일부 기각하는 경우, 계산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과 같습니다.
그리고 13쪽에 재판부 기일 운영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한 60% 정도가 일주일에 1회 변론기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같은 쪽 맨 아랫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주일에 1회 이상 조정기일도 역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기일 운영 현황은 15쪽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절대적인 수가 월등히 많아서 단순 반복 작업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대리인이 선임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송달 적법성, 당사자 표시 정정 그다음에 화해권고결정 작성 이런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 담당하고 있는 법관들의 의견입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에 기초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예규의 내용을 소액사건심판법 규정으로 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원에서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를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의견 주세요.
이탄희 위원님.



그런데 제가 좀 여쭤볼 게 ‘녹음장치를 사용해서 녹음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녹음장치는 현재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자동 삭제는 조서를 쓰고 나서 삭제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어떤 인적․물적 자원이 확충이 돼야 되는 걸까요?

사실상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사무관께서 클릭하면 되잖아요.





거기의 아랫 부분에 있는데요. 지금 전체 판사님들께서 당사자가 출석한 경우에 한해서……

지금은 이유를 설명을 하고 그걸 녹음을 하자라는 그런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유 설명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출석한 경우에 한해서 이유를 판결에 대해서 하고 있는 퍼센티지가 지금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요.
대다수는 저도 경험하고 있지만 선고 기일에 당사자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고 결과만, 원고 승, 원고 패, 원고 일부승에 대한 것을 하고 있는데 당사자도 없는 법정에서 판사님들이 매번 판결을 하면서 그 사건마다 다 이유를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녹음을 하고 이렇게 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재판에 관련된 부담이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74%라는 게 출석한 경우에 74%라는……



장동혁 위원님.
지금 출석한 경우에 75% 설명하는 경우도 아마 판결에 간단하게나마 다 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판사들이 이유 기재를 하지 않았는데 그 많은 소액사건을 판결하면서 그 사건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가 당사자가 나오면 이유를 설명한다? 그런 경우는 저는 거의 상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매우 쟁점이 많고 당사자가 출석할 정도면 당사자가 관심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 이유가 기재되어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이유 기재 대신 녹음을 하고 그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에 그 녹음 내용을 전부 다 교부해 주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유를 쓰지 않되 이유를 설명하도록 한다면 차라리 판사들은 이유를 쓰는 게 낫다고 할 것입니다.
앞서 장동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판사들이 선고하면서 뭔가 이유를 한다라고 하면, 녹음된다라고 하면 실수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메모하고 사실상 판결서에 적어야 할 것들을 정리해 가지고 구두로 말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판결서에 이유를 미기재하고 녹음 파일을 준다라고 하면 그러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녹음 파일 신청해야 되고 그것 교부받은 다음에 만약에 파일로만 그냥 법원에서 제공한다고 하면 또 녹취록 사무실 가 가지고 녹취를 풀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오히려 국민들 불편이 더 크다라는 것이 반대 논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지금 이렇게 75% 정도 가깝게 판결 선고하실 때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간단간단하게 그 요지를 오히려 판결서에 적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만약 그게 정말 소액사건의 재판이나 어떤 재판이 가중되고 또 처리하는 데 기간에 부담이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뭔가 예외적인 사유를 두고 원칙은 기재를 하고 예외적으로 간략히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으로 해서 법원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탄희 위원님 말씀 주신 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한꺼번에 너무 많은 업무 분량이 추가되다 보면 아마 나중에 판사 증원 문제 이런 것까지 같이 연계가 되어 있어서 이번에는 예규를 법에 반영하는 정도로 갈무리를 하고 다음 과정 속에 또 논의를 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사실 납득은 잘 안 돼요, 이게 늘어난다는 게. 별로 늘어날 게 없어요. 이미 하고 있는 거고 장비도 더 들어갈 게 없고 클릭만 하면 끝이고. 그것이 만약에 너무 저장 공간이 늘어난다고 하면…… 어차피 조서를 만들기 위해서 녹음한다는 건데, 조서로 만들 것 아닙니까, 그것을? 조서로 만든 건 삭제해 주면 돼요, 그러면 그 조서를 교부해 주면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다른 나라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지금 다만 우리나라 재판 제도가 어디선가부터 지금 우리나라의 고유한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판결문에 이유를 써서 교부하는 방식이 정착이 됐고, 말로는 설명을 잘 안 해 주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안 나오기 시작했고, 많이 안 나오다 보니 판사님들도 더 이상 판결문을 쓰거나 아니면 말로 설명할 준비를 안 하시고. 지금 계속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판결 이유에 안 쓰여 있으니까 이게 왜 판결이 이렇게 나오는지 몰라서 결국 항소도 안 하고. 이게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악순환의 고리 속에 있어요. 어디선가는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대안으로 지금 이야기되는 게 그냥 결국 권고한다 정도만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알맹이가. 이렇게 해 가지고 뭐가 달라질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위원님들 다수의 뜻이 그러시다고 하면 제가 어찌 그걸 고집하겠습니까마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앞으로 매년 소액사건 이야기는 국정감사 때마다 또 우리 법안소위 때마다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그게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저희가 지금은 어쨌든 이 법안에 대해서 집중해서 토론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을 내렸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법원이 나아가야 될 그 방향은 재판을 완전하게 공개하고 또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절차를 다 녹음해서 기록에 남길 수 있는 그 말이, 이탄희 위원님 주장이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정부안처럼 판결을 선고할 때는 주문을 읽어 주고 그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요지를 구술로 설명해야 된다라고 모든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유 설명을 해 놓는 것은 차라리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기재하라고 하는 그 법안과 저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당사자들에게만, 아까 우리 김남국 위원님 적절히 지적하셨지만 그렇고요. 그게 아니라 출석한 경우에 설명을 해 줬으면, 그 설명한 것을 녹음하라고 하면 아마 판사들은 설명 안 할 것입니다. 그 이유를 반드시 설명하든지 반드시 기재하라고 해야만 하는 것이지, 출석한 경우에는 녹음하고 녹음했으면 그것 주세요 그러면 설명 안 하지요.
법문 정비 이건 따로 토론 안 해도 되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5항까지의 8건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영일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8건의 개정안은 지난 정기회에서 두 차례 정도 소위 논의를 거친 바 있고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역시 지난번 소위 경과를 전체적으로 보고드리고 추가로 정리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가부터 바까지의 항목은 전체적으로 정부안 중심으로 반영하도록 지난번 소위에서 공감대가 모아진 사항이고 일부 내용에 대해서만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아부터 타까지의 항목은 주로 공동주택관리법의 내용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체적인 법체계나 건물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추후에 논의하거나 반영하지 않기로 의견이 모아진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가부터 바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단 각 꼭지별로 보고를 드리되 심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2개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와 나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 부분은 관리인의 보고의무 대상자에 전유부분 점유자, 즉 세입자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관리인이 구분소유자에게만 매년 1회 사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세입자에게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번 소위에서는 정부안을 중심으로 반영하도록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관리인의 회계장부 작성․보관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집합건물의 회계 투명성을 위해서 회계장부 작성을 의무화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안과 같이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에만 적용하도록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만 장경태 의원안은 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전자적 작성․보관 시 자료 조작 및 유실 우려가 제기되었고 그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면 다음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50개 정도로, 50실 정도면 실질적으로 주거로 활용되는 그러한 건물, 사실상은 주거로 활용되는 건물들에 있어서는 꽤 규모가 있는 정도라고 판단을 해서 50실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데까지 무슨 전자화, 이런 전자문서 작성․보관 의무를 하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현실과는 동떨어진 주문이 많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저는 이 부분 전자문서 작성 및 보관 이것은 차후에 미뤄서 실제 건물관리 현상을 좀 더 분석하고 또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될 때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10페이지 보시면 집합건물에 대한 행정감독권 신설 부분입니다. 행정감독권을 정부안처럼 보고․자료제출명령까지 할 것인지 문진석 의원안처럼 현장 출입․조사까지 추가할 것인지 등을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번 소위에서 집합건물이 어느 정도 문제가 되고 있는지, 민원이 어느 정도까지 발생하는지 등 집합건물에 대한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통계 등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정부안은 법무부장관이 표준규약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도지사가 지역별 표준규약을 마련․보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는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만 송갑석 의원안은 현재는 관리인의 규약을 보관하고 이해관계인이 이를 열람하는 방식에서 관리단이 규약을 소관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있는데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관리단의 법적 성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8페이지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요건 완화 부분입니다.
정부안은 관리단 집회 결의를 대체할 수 있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요건을 현행 5분의 4 이상에서 4분의 3 이상으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소위에서는 이를 반영하되 정부안 중에서 회계감사 면제 결의요건은 회계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안은 집합건물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권을 신설하면서 최소한의 개입으로서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출입 및 검사 건과 관련해서 관리비 문제 등 민원과 분쟁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크다는, 그리고 감독권의 실효적 행사가 어렵다는 지자체의 건의를 검토한 결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도 과태료 조사를 위한 현장출입을 허용하고 있어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지자체의 업무 감사와 관련하여 관리단은 관리규약에 근거하여 내부적으로 관리단의 사무를 감사할 수 있고 또 2020년 집합건물법에 외부회계감사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내부나 외부 감사로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장에게 업무 감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지나친 자치단체의 개입으로 볼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습니다. 정부안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 현장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검토 의견인데요. 결론적으로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출입을 하게 되면 기본권 제한이 발생하게 되는데 자료제출 요구를 이번에 처음 도입하는 마당에 바로 현장조사권까지 추가로 더 허용할 필요성이 어느 정도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법무부와 같이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나머지는 정부안과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말씀하셨듯이 어떤 것을 규제를 하고 의무를 부과하는데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의무를 부과했음에도 그 이후에 어떤 의무 부과에 따른 조치가 미이행되고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은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판단이 들어오면 그때 출입해서 검사할 수 있는, 이것은 일종의 피감독기관에게 하는 행위거든요, 검사가.
그런데 이걸 민간 관리 회사에 정부가 단지 행정 필요에 의해서 이것까지 부과하는 것은 좀 과중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관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소위 행정감독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부에서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고 회계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그 행위만으로도 관리 회사의 어떤 자의적이거나 또는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행정처 안도 그렇고 법무부도 실질적으로는 일단은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로 시작을 해 보자는 게 기본 입장인 것 같고 하니까 그 정도에서 정부안대로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떤가, 제 의견입니다.
앞서 법원에서도 지적을 한 것처럼 현장조사를 한다, 현장출입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것은 민간 영역에 규제를 하는, 직접 들어가는 개입을 하는 거라서 행정권의 너무 지나친 규제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로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충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차관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적으로 실효적 감독권 행사를 위해서 출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어떤 필요성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요? 뭘 확인하겠다, 뭘 보겠다.


다만 이런 실효성의 부분에 있어서의 요청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과태료 조사를 위해서는 현장출입권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태료 부과에 이어서, 과태료만 부과했을 때 자료제출이 되지 않을 경우나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아니면 그런 자료 등이 허위임이 확인됐을 때, 예를 들자면 자료를 제출받고 나면 소위 분쟁의 제기자, 뭐 진정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이러이러한 자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통보를 하면 소유자나 입주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의를 제기하고 이러면 그 자료들이 실질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것도 확인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도 소위 현장조사를 못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런 분쟁 상태에서는 결국 과태료 200만 원에 그친 상태에서 행정기관이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법을 개정할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차관님?

그런데 아까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보면 과태료 조사를 위한 현장출입은 또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규정을 원용해도 사실은,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봐서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는 가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만히 지자체의 의견이나 이런 걸 들어 보고 또 지난번 국토부하고 TF도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지자체의 현장감독이 그래도 굉장히 효과적인 방안으로 그때 말씀도 하시고 해서 현장조사가 있으면 아주 분쟁이 심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래도 그 단계에서 해결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규제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규제까지의, 어떻게 보면 행정감독권을 실시할지의 문제는 하여튼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수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위한 현장조사라는 것은 이 과태료를 부담할 능력이 되는지 등을 따지는 조사만 가능하지 그게 자료 등을 작성․보관하고 있는지, 그 자료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위한 조사는 할 수 없는 게 나는 정상인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과태료 부과권한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사실관계 확정을 위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 행정조사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첫 번째 자료제출 요구권까지만 저희가 허용할 경우에는 자료가 미제출되면 그 단계에서 행정관청은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는데 만일에 현장조사권한까지 부여하게 되면 실제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좀 더 할 수 있는, 된 상태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는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여를 한다면 제일 적은 단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관여를 시작했을 때 그것으로 인한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 또는 내부적으로 실질적으로 행정관청에게 좀 더 많은 관여를 요구하는, 우리의 어떠한 조치가 실효성을 갖지 못하고 추가적인 출입 및 조사까지 가는 경우 이런 것을 단계적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게 제가 처음에 했던 주장이고 법원행정처의 지적이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법을 만들면서 어떤 의무나 분쟁 해결을 위한 조항을 두면서 그 실효성 있는 조치를 두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연 선언적으로 규정해서 상대방으로 부담만 갖게 하는 것으로 법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장조사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라도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현장조사를 한다고 하는 것이 사생활에, 개인적인 영역에 우리 행정관청이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상정하고 있는 것은 분쟁이 심하기 때문에 그 분쟁 해결을 위한 것인데,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쌍방이 있는데 그 쌍방이 그렇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행정관청이 일방을 위해서 과연 과도하게 권한을 남용하면서까지 현장조사에 임하거나 그렇게 개입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입니다.
과태료 부과를 위한 행정조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같은 논리로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집합건물에 대한 행정감독권의 실효적인 어떤 강제력을 위해서 감독권 행사를 위해서 현장조사하는 것도 과하다, 기본권 침해가 심하다고 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 현장조사를 하는 것도 적절하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과태료 조사를 위한 현장출입은 허용되지 않는 게 맞습니다.

분쟁을 예방하는 단계까지는 어느 정도 필요성이 인정되겠지만 분쟁에 적극 개입해서 현장조사까지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행정권이 거기까지 갈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오히려 민간 영역에서 자율적으로, 부득이하게 법원으로 가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 갈등과 분쟁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법원으로 가서 해결할 문제이지 거기에 행정권이 개입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지자체단체나 이런 행정에 민간이 오히려 더 종속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눈치를 실제 현장에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뭐 시의 여러 가지 감독이나 아파트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예방하는 방향으로 이 정도 자료제출이나 이런 것들 요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제출하고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충실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 수준의 규제가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어떻게든 행정청이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문제의식에서 이 법의 개정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렇다면 이것은 관리자와 행정청에 업무 부담만 가중시키고 사실은 그 예방 효과는 크지 않을 수가 있다.
대부분 분쟁이 심한 데들은 몇 군데 이렇게 저희들이 보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이것으로써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과연 이것이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만큼 얼마큼 실효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입법목적과 그 입법이 달성하려고 하는 효과 측면에서 과연 어떤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문제 해결 방식은 김남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태료가 200만 원 이게 적정합니까? 그 부분만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대로 한 300만 원 정도로 조금은 강화한다면 자료제출명령까지 그것을 강제하는 효과도 조금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신가요?

보고․자료제출명령 1회 위반했을 때 200만 원이지요?









다음요.

콘도 재건축 결의 요건 완화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콘도 재건축 요건을 현행 5분의 4에서 2분의 1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번 소위에서 문체부는 5분의 3으로, 유상범 위원님께서는 3분의 2로 완화하는 의견을 주신 바 있고, 10년 뒤에는 대부분의 콘도가 노후화되는 경우 관광산업의 경쟁력 등 산업적 측면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2월까지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만약 재건축 요건이 완화되는 경우 개정안에는 없지만 그에 맞춰 권리변동이 있는 공용 부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조항도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권리변동이 있는 공용 부분의 변경은 그대로 두고 재건축 요건만 완화하게 되면 재건축보다 용이한 리모델링보다 재건축의 요건이 낮아지는 등의 그런 체계적인 문제가 생기므로 재건축 결의 요건을 완화하는 경우에는 권리변동 있는 공용 부분의 변경, 결의 요건도 함께 완화하는 것이 법체계 및 현실상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셨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권리 관계가 있는 공용 부분까지 함께 검토해 주셔서 향후에 소위 대한민국을 굉장히 발전시키고 있는 콘도산업에서도 이 법이 아마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41조 제2항 2호 중에 제15조의2제1항, 제47조 제2항에 본문을 각 추가하고, 41조 제2항에 제3호를 추가해서 제15조의2제1항 단서, 제47조제2항 단서의 경우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 규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과 추가적으로 해서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세요?


저희도 법무부와 같은 의견이라고 말씀드리게 된 계기가 법무심의관실에서 작성한 자료가 있습니다. ‘콘도 재건축 결의요건 관련 대안 검토’ 해서 작성한 게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쭉 읽어 보니까 충분히 수긍이 가능하다. 조금 전에 15%는 연락이 안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었는데요. 그중에 방금 김남국 위원님이 우려하셨던 게 유사한 것이 있는가, 저희도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분양이 가능한 생활숙박시설 ‘분양형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요, 부산에 가면 그런 게 있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용권 제한의 부분에서 휴양 콘도미니엄 같으면 거의 100%가 체인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콘도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그대로 대안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은 이 자리에서 꼭 밝혀서 휴양 콘도미니엄 업계에서 이런 부분은 제대로, 회원들에 대한 어떤 이용의 제한으로 인한 손실 발생이 없도록 꼭 해 줘야 된다는 것은 관계 당국에서도 충분히 인지를 해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 의견을 밝혀 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에 관한 준용은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그냥 반영하는 거고요.
30페이지, 벌금․과태료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는 정부안에서 300만 원 과태료로 조정을 하고. 다만 33페이지 부칙의 시행일 부분인데 일단 정부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입니다. 그런데 다만 콘도 관련된 부분의 김선교 의원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어서 시행일을 두 개를 맞출지 아니면 콘도 부분만 3개월로 할지 부분을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문 정비는 맡겨 주시고요,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15항까지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일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동 개정안들은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 전후 임대물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임차권 등기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2페이지에는 전체적인 개정안의 내용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현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은희 의원안과 정부안 등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정보제공에 동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임대차계약은 보통 최소 2년간 지속되고 상당액의 보증금이 수반되는 계약으로 신중한 계약 체결을 위해 관련 정보가 적시에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선순위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의 권리 제한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거부 사유가 있는 임대인에게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동의서와 증빙서류 제공 등 임대인의 행정부담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동의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미납세액 제공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 강화와 미납세 일정액 초과 시 해지권 부여 내용입니다.
이해식․이성만․박상혁․서영교 의원안과 정부안은 조금씩 절차가 다르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미납세 정보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추가해서 이성만 의원안은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 결과 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이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세징수법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세부적인 국세 및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임차인이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하여 미납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미납세금은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음에도 변제에 있어 임차보증금보다 우선순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계약 체결 전부터 임대인의 미납세정보에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납세정보의 제공절차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지 여부는 임대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와 임차인의 권리보호 이익 등을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미납세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소병훈․김학용․박상혁․심상정 의원안은 임차주택 매매 시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통지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표를 보시면 소병훈 의원안은 예정된 매매계약 또는 체결된 매매계약에 대해 계약 체결 15일 이전 및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김학용 의원안은 매매 체결 후 지체 없이, 박상혁 의원안은 등기부등본 변동 사항이 발생하거나 매매하려는 경우 지체 없이, 심상정 의원안은 계약 체결일 15일 이전 및 계약 후 15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를 받은 임차인은 2개월 이내에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하며 양수인은 15일 이내에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이후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 관계가 변동되는 경우 임차인이 주택 관련 권리 변동 사항을 파악하고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실익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통지 시기를 매매하려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매매하려는 경우가 내적 의사가 발생한 시점인지 객관적으로 매매 의사가 표시되는 시점인지 등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허종식 의원안은 국가와 시도지사로 하여금 주택 임대차계약 피해 예방 활동, 피해 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 활동,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기구 설치 및 전문인력 지원 등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가와 시도지사의 의무를 정하는 것은 공법적 요소인데 이를 주택 계약관계의 특칙을 규정한 민사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하는 것이 체계상 적합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정부안과 서영교 의원안은 임대인이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송달되기 전이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임차권등기 촉탁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임대인에게 고지해야 하는데 최근 일명 빌라왕 사건처럼 임대인이 사망한 후에 상속 관계가 정리되지 않거나 임대인의 주소 불명, 송달 회피 등의 경우 적시에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 조항의 준용 규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민사집행법 제292조제3항을 추가하여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소병훈 의원안은 보증금과 보증금보다 선순위인 담보권 설정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 금액의 70% 이상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차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임대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 부칙 부분입니다.
각 개정안들은 시행 시기가 공포 후 즉시부터 공포 후 1년까지 다양한데 법 시행에 따른 준비 기간이나 신속한 임차인 권리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법원행정처에서는 송달 전 임차권등기 절차 진행 부분과 관련해서 하위 법령 개정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안은 송달 관련 적용례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후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은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서도 개정법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어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데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허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가번부터 정부하고 법원 의견 주세요.

소유권이 1개인 주택에 여러 임차인이 존재하는 다가구주택에서 선순위 보증금의 존재 여부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임대차 보증금 관련 정보는 임차인의 불측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안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자의 임대차 정보 동의 요구권을 명확히 하고 또 임대인이 어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동의를 거부할 수 있게 규정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정부안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조금 다른 것이기는 하지만, 그다음에 논의해야 될 납세정보 제시 의무와 관련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와 유사한 걸 규정한 국세징수법 규정에 따르면 나름대로 제한하고는 있습니다. 이걸 따라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예가 있다는 걸 하나 설명을 드리면 국세 또는 체납을 열람할 수 있는 경우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요구하면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기도 해서 그냥 단순히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립니다.
두 번째는 임대인이 정보제공 동의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경우에도 제공을 어떻게든 강제로 하게 할 것이냐, 확정일자 부여 같은 경우는 확정일자부여기관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경우에는 정보제공 동의를 거절하는 임대인이 있을 경우에도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확정일자부여기관이 확정일자를 알려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라는 개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에 2013년도에 이미 도입된 것으로 큰 혼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한테, 임대인에게 동의권을 줘야지 임차인 보호에 실효적이고 임대인은 부동의하게 되면 사실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되고 사실상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인이 계약을 체결하려고 원하는 임대인은 동의하게 되어 있고 만약에 그 동의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계약이 체결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가 무조건 그냥 가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의 범위가 넓다고는 하지만 결국 여러 집을 봐야 하고 본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집의 정보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고, 이 부분이 과다한 정보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가 있는지 이러한 부분의 정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정보에 대해서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동의를 제공하지 않으면 되는 거고 결국 그렇게 되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임차인이 되려는 임차인, 계약을 체결하는 자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것은 조금 수긍하기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님.
물론 우리 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체결하려는 자’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면 좋은데 지금 그 방법이 있을까…… 왜 그러냐면 임차인의 경우에는 이 정보를 제공받아야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단계를 어떻게 법으로 규정할 수 있느냐? 앞에서 계약서 작성을 앞두고 마지막 서명만 남겨 둔 사람에게, 모든 조건을 합의하고 계약의 최종 단계인 서명만 남겨 둔 사람에게 인정할 것이냐, 이런 조항까지 두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거든요. 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결국 임대인이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임차인의 손실이 워낙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임대인이 상대적으로 재정적으로 보면 우월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규정이 도입됐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보다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의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규정을 하셨어요, 차관님. 그러면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차장님 말씀 주신 것도 문제의식이 일리가 있어 보이고요. 아까 위원님들 주신 문제 제기도 일리가 있어 보여서 이것 식사하시고 토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때 까지 좀 정리를 해서 다시 제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했다가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저희 당이 내부 사정이 좀 있어서 4시 10분에 속개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임대차보호법 토론하다가, 가번 항목 토론하면서 정부와 법원에서 먼저 의견들을 좀 주시고 그리고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최근 갭투자 등으로 전세 피해를 입는 이런 상황의 근본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이런 현행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현행 제도는 임대인의 동의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이 어떤 개인정보 보호나 다양한 이유로 자발적으로 동의를 안 해 줄 경우에는 선순위 채권이나 체납세액을 알 수 없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임차인들이 계약 시에 임대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및 체납세액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조항 자체를 굳이 둘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는 특별한 실익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현재도 다름이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 규정을 둬야 되는지 의문이지요.
그리고 만약 규정을 둔다면 한편으로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충분한 설명이나 자료 제공을 해야 된다는 정도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원하는 자료 제출 요구를 해서 그 자료 결과에 따라서 적정한 기간을 정해서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는 방법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로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법원 입장에서는 법체계 정합성의 측면에서 보면 사실 요구권을 이렇게 부여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왜냐하면 그것은 당사자 간의 사적 자치계약에서 더 나가는 권한을 부여하는 거잖아요. 그건 부적절한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현재 빌라왕과 같은 사항에 있어서 임차인들이 느끼는 상대적인 어떤 분노 또 그와 관련된 임차인들이 느끼는 자기들의 열세적인 지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거나 법률적으로 그걸 좀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간다면 특별하게 임대인에게 부담을 더 지우는 게 아니라면 사실은 그 요구권이라는 일종의 권한을 주는 것 자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안 정도로만 간다면 임대인의 지위 자체가 크게 부담을, 임대인이 추가 부담을 갖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우리가 입법․개정하는 취지와 그 의지를 밝혀 주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으면서 자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말하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부동산 중개업자입니다. 중개업자인데, 자기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말하고 계약을 실제로 체결하지는 않고 법에 요구하면 당신이 나한테 이 정보를 줘야 된다, 동의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법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동의해 줘야 되는 의무가 또 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범위가 뚜렷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나쁜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까지도 이 법의 보호를 받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실효성이 있겠느냐라는, 체결을 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임대인이라면 당연히 제공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두는 것, 그래서 사실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계약금 지불 단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직후에 이걸 제공을 하고 거기에서 그냥 소위 계약금 몰취 규정의 예외로 해지권을 주는 방안, 그걸 본 임차인한테 거기에 대해서 소위 사전에 설명받은, 고지받은 부분과 차이가 있을 때는 계약 해지권을 주는 걸로 하면 조금 전에 차장님이 이야기하는 소위 그런 남용이 없겠지요.



그래서 결국 본 건의 문제는 다가구주택에서 선순위 보증금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임차인의 요구권을 주는 것인데 차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과연 남용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약 체결 단계까지를 둘 것이냐, 그러고 나서 계약 해지권을 계약금 몰취 없이 하는 규정을 둘 것이냐는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생각에 여기서 확보할 수 있는 정보가 결국은 선순위 보증금이라면 그게 어떤 식으로 남용이 될지 여부, 그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남용을 하게 되는지 조금……
그러니까 결국 정보를 쌓아서 중개거래업자들이 그 건물에 대한 보증금이나 정보, 임대인이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다가구주택의 정보를 취득하는 방법 내지는…… 그렇게 되면 그 정도이지 않을까, 아니면 채권자나 어떻게 보면 계약의 임대인에 그것을 갖다가 결국은, 그러니까 요구권에 대해서 의무를 부과하는 건데 남용이 어떤 경우가 있을지는 조금……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차관님?

결국은 1개의 주택으로, 등기부상 하나의 주택이지만 많은 세대들이 살고 있는 다가구가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정말 답답한 경우입니다. 사실은 이 정도, 예를 들어서 10세대가 들어가 있는 다가구주택 중에서 한 세대를 임차하고자 하는 사람이 나머지 9세대 전체에 대한 걸 요구하는 경우잖아요. 소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차인들이 몇 명이나 있느냐라는 것을 나머지 9세대에 대해서 다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지요. 그때 그러면 그걸 제공해 줬다고 하더라도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해지권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게 해지할 만큼 자기의 임차보증금이 보장되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것도 정말 어려운 문제거든.
이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를 행정처하고 법무부가 한 번 더 논의를 해 보세요. 다가구까지 넘어갔을 때는, 소위 1세대 주택은 일반 구분소유가 된 주택하고 경우가 조금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이요. 미납세액 제공에 대한……



그래서 결국 정부안은 납세증명서의 제시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부를 할 수 있게 하되 납세증명서는 세금 완납 여부만 공개를 하게 하는 것이고 이것도 제공이 아니라 제시하게 함으로써 임대인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 또 어느 정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저희 정부안에 대해서도 원안 동의한 입장입니다.
법원행정처에서는 개정안이 국세나 지방세징수법에서 규정한 사항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걸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국세․지방세 징수법 규정은 임대인의 자발적인 동의로 체납 액수까지 열람하게 하는 것이고 정부안은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세금의 완납 여부를 임차인에게 공개, 즉 제시하는 것이라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정부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세징수법 규정하고 중복된다고 하는 건 시기적으로, 이건 전과 후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요구하는 부분이 세금 납부 여부이기 때문에 중복된다는 그런 정도의 얘기입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보제공 의무하고 같은 맥락에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은 계약 체결할 때 부동산 중개인한테 그 해당 부동산의 권리․의무관계를 고지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중개인이 등기부를 열람하고 권리․의무관계를 고지를 하도록 돼 있잖아. 그렇다면 그거나 납세증명서…… 납세증명서 그것은 한번 받아 놓으면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 유효하니까, 조금 전에 논의했던 소위 확정일자 부분은 다세대주택의 경우에 여러 세대가 있으면 굉장히 수시로 변경이 될 수가 있거든, 세대마다.
그런데 이 건은 본인의 납세 증명 부분이니까 한번 발급받아 놓으면 상당한, 과세 연도가 경과하기 전에는 그대로 유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체결 시에 제시하는 것으로 제시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때요?

어때요, 법무부차관님?







정부 의견 주십시오.

나머지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과 같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조금 고려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만약 통지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떠한 제재수단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판례에서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아마 되어 있을 것이긴 합니다. 그런데 법 규정 자체에서는 이 의무를 신설하면서 특별히 거기에 대한 제재의 내용이 없다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통지의무 부과 시점과 관련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려는 날’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예정된 날인지, 정확하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의미가 불분명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때 판례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법안에 따라서는 통지받은 때로부터 2개월 내에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실 어떤 게 더 장기의 기간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판례와 서로 약간 다른 점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매계약이라는 것이 어떤 종류라고 말씀하셨나요?


행정처나 법무부, 15일 정도라고 한다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지체 없이’라는 말은 참 굉장히 모호한 얘기이고 그걸 또 판례로 다시 정리한다는 것도 이 법을 우리가 만드는 취지에도 보면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통지의무만 해 가지고 임차인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인데 과연 그러면 새로운 임차인의 권리 해지권 등은 인정 안 해도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기존에는 국세가 일단은 가장 우선 집행을 하는 것이고,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임대차 보증금 채권기일이 앞설 경우에는 당연하게 우선 변제, 임차인이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그런 주택이 제3자에게 양도가 됐을 때 양수인이 갖고 있는 체납처분의 법정기일이 원래 보호가 돼야 되는 임차인의 어떤 반환 채권보다 앞설 경우에 이게 법적인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이 법을 개정해서 올해 4월 달부터는 만약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내가 들어갈 때는 체납세액이 없었는데 그 주택이 제3자한테 넘어갔는데 지금 보니까 양수인이 갖고 있는 체납처분의 법정기일이 앞섰다 그러면 보호받지 못하는 게 아니냐라는 일은 안 생기게 됩니다.



사실은 지금 대법원 판례에서는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도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양수인의 자력이 떨어지면 굳이 임대차계약의 승계를 원치 않는 임차인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임대인 지위 승계가 있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걸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대부분 판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임대인 송달 전 임차권 등기절차 진행과 관련해서 정부안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서영교 의원안은 정부안과 사실상 동일한 것이고 다만 체계의 자구 수정이 조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게 빌라왕 사건 관련해 가지고 사망했을 때 상속등기를 선행하지 않고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문제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등기 예규에 의해서 그 제도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법 해석상 임대인에 대한 송달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위해서는. 지금 송달이 안 돼서 결국은 등기를 못 하는 그런 사태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 송무예규로 공시송달을 하는 규정까지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송달 없이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바번이요. 임차보증금 반환보험 의무 가입.
정부 의견 주세요.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결국 서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다 가입하도록 돼 있는데 누가 얼마나 부담해야 되는지 부담 비율에 관한 내용도 없어서 기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칙, 의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만 더 합시다.
의사일정 24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설명해 주십시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정부 제출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동 개정안은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허용기관에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독촉절차에서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이 허용되는 기관을 법률에 열거하고 있는데 현재 법률에는 은행 등 19개 기관과 위임된 대법원규칙에 3개 기관이 규정돼 있습니다.
2014년도 개정 당시에 상호저축은행은 재무상태 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제외된 바 있습니다. 상호저축은행을 대상 기관에 포함할지 여부는 재무건전성과 자산 및 자기자본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특히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업무 등을 하지 않아 그 필요성이 크지 않으므로 대상 기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호저축은행의 자산 규모 등의 자료는 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24항은 지금까지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안건을 토론하기에는 시간이 좀 애매해서, 12시까지 한다면 모르겠는데. 법사위가 계속 또 내일 2소위도 하루 종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체력 안배 차원에서 오늘은 이상 줄이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세부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