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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3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4시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방역지침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27)상정된 안건

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56)상정된 안건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259)상정된 안건

8.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10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영일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전문위원김영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작년 5월 전체회의에 상정되었고 이후 작년 12월에 한 번 소위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현행 ‘1억 원 이하’에서 ‘매출액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개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심사 과정에서 과징금 액수의 적정성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환경부는 지난 소위에서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의 상한을 매출액의 5% 이내로 하되 최대 2억 원의 상한을 두는 조정안을 건설폐기물 처리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번 소위에서는 환경부의 수정안은 업계의 정확한 매출액 자료를 바탕으로 할 필요가 있고 영세 업체를 제외한 대형 건설폐기물업체의 경우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건설폐기물 처리업 현황, 타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과징금 범위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제철 환경부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신 대로 현재는 과징금 상한액을 1억 원으로만 해 놓고 있는데 환경노동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매출액이 천차만별, 590개 업체가 다양하게 있는데 큰 업체와 작은 업체가 같은 금액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라는 이유로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되 매출액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하는 안으로 정리를 해서 법사위에 넘겼었습니다만 전체회의 때는 그 부분이 또 전체 업계에다가는 너무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 매출액의 5%까지 부과하면 너무 타격이 크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업체와 협의들을 해서 그러면 캡을 씌워서 한 2억, 지금 현재 1억 원인 한도를 2억 원까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업계와 협의를 했었고요. 그런데 또 12월 달 소위 회의 때는 그 부분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다른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관련된 매출액 자료 그리고 업계와의 협의 결과 그리고 지난 환경노동위원회 위님들의 의견 조회를 통해서 지금 저희가 제시하는 수정안, 그러니까 원안인 매출액의 100분의 5 또는 2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하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대로 계속 가면 과징금 금액이 계속 1억 원으로 묶이기 때문에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있을 수가 있어서 업계와 저희가 합의한 2억 원 한도로 보완한 수정의견을 의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입니다.
 제가 법사위 전체 토론에서 반대토론한 위원 중에 1명이었고요, 또 차관님하고 여러 토론을 했고.
 두 가지, 첫째는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을 때의 실익과 아쉬운 대로 법안을 통과시켰을 때의 실익을 비교해 봤을 때 저는 시의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데 차관님의 의견에 동의를 했고요.
 다만 아직까지도 정액 기준의 과징금보다는 매출액 비례로 앞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두 달 정도 계류를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조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감사합니다.
 다만 앞으로 매출액의 5%로 하면 2억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을 내야 될 업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있습니다.
 이분들이 과연 이 법을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을지 한번 실무선에서 엄격하게 모니터링을 해 봐 주시고요. 이분들이 2억 원으로 그냥 내고 만다라는 입장이 계속 발생하면 저는 이 캡을 아예 없애는 한이 있더라도,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좀 모니터링해 주셨으면 좋겠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저희가 지금은 잠정적으로 2억 원으로 합의를 했지만 사실적으로 큰 업체들이 위반하는 경우가 사례는 굉장히 적습니다. 작은 업체들이 많이 위반을 하고 있어서 거기가 영향을 받는데 만약에 큰 업체조차도 그렇게 위반을 하고 한다면 2억 원을 캡을 씌우는 것은 오히려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해서 제도개선을 또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실은 제도개선을 안 해도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5년 뒤 2억은 지금의 2억하고는 아주 다른, 10년 뒤 2억은 아무 의미 없는 그런 돈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그래서 실은 금액 상한을 법적으로 박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효과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당연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률을 만드실 때 상한액 제한보다는 비례성 원칙을 강조하셔서 이쪽으로 가셨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조정안에 찬성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김의겸 위원님 먼저……
 저도 지난번에 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사람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도 이번에 통과를 시키는 게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견을 좀 밝히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4페이지에 유사 입법례를 내놓으셨는데 여기에서 이번 건설폐기물 관련된 법률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캡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자동차제작자에게 부과하는 500억 원 이게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다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제작자 같은 경우에는 워낙 큰 업체니까 500억 원이 적절해 보입니다마는 일단 그런 법률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5페이지에 있는 현황을 봐도 건설폐기물 업체의 성장 속도가 다른 업체에 비해서 대단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건설폐기물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성장 속도를 감안했을 때 조정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물가가 상승되는 자연적인 추세에 사실 이런 것까지 더 감안을 한다면 지금 씌우고 있는 2억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법률구조적으로 그렇고 또 두 번째로 현실을 감안해도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통과시키지 않으면 나타나는 부작용이 더 클 것 같아서 저도 이번에는 찬성을 합니다마는 이 캡을 씌우는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한번 고려해서, 상황이 바뀌고 사정이 바뀌었을 때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꼭 마련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수 위원님.
 차관님, 답변하실 것은 없지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조정훈 위원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제가 다른 법들을 검토해 봐도 매출액 비례와 또 캡 그러니까 한도를 같이 가는 사례가 아주 예외적으로만 있다라는 말씀에 동의를 하고, 원칙적으로는 한도를 정하지 않는 것이 사회적인 정의, 형평성에 부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황을 더 보고 시행을 하면서 그런 필요가 생기면 바로 법령 개정을 다시 하도록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님.
 차관님, 이거 영업정지 처분을 했을 때 거기에 갈음해서 지금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다시 재범을 또 했을 때도 이게 가능한가요? 그렇게 하는 제한이 있을 것 같은데……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제한이 영업정지 과징금을 받은 이후에 또 2년 후에 또 다른, 또다시 영업정지 행위를 받게 되면 그때는 과징금 부과는 하지를 않고……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지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영업정지만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캡을 씌워도 되겠는데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은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제철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영일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전문위원김영일
 예술인 복지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술인 복지법은 20년 11월 전체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가 지적되었습니다.
 첫째는,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고용보험법상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특례가 마련된 것에 맞추어 현행법에 예술인 피보험자의 요건 요소 중 하나인 문화예술용역의 분야별 용역 유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률상 용어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여 정의하는 것은 법률의 명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하위 법령 내용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결과도 달라지게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3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재난․재해 및 감염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급 상황 발생 시 예술활동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에 예술인에 대한 긴급지원대책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다른 직역군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동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 또 2020년 9월 상임위 의결 이후 상당 기간이 소요된 점, 소관 부처의 의견이 일부 변화한 점 등을 고려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병극 문체부제1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답변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 분야별 용역 유형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 위임 규정은 법무부 등―법무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다양한…… 고려하고, 다양한 문화예술계의 계약유형 범위의 한정은 보험의 가입 대상을 축소할 수 있으므로 신중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중 검토입니다.
 두 번째, 위급 상황 발생 시 예술인의 예술 활동 지원 시책 마련 등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법 제4조제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재난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수용 곤란입니다.
 두 번째, 다만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에 예술인의 긴급지원대책을 포함하여 재난 등에 처한 예술인에 대한 창작활동 활성화는 필요하므로 이 조항은 수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혜 위원님.
 제가 이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바가 있는데 지금 문체부 의견도 결국은 신중 검토 의견이신 거네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수정……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이게 지금 이 개정안이 이 내용 외에는 다른 건 없습니까? 다른 개정안 내용까지 담고 있는 건 아닌가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때 쟁점이 된 것은 두 가지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쟁점이 됐던 거 말고, 다른 부분……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좀 보완 설명드리면 예술인 고용제도는 이 법이 2020년 11월에 2소위에 회부되었고 2020년 12월쯤에 대부분의 고용보험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기간이 많이 지나서 사정 변경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문체부에서도 이건 신중 검토 의견을 하고 있고 제가 문제 제기한 이후에 사실 사정 변경이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부처 간에 협의가 이루어졌다 할지, 아까도 법무부가 신중 검토 의견 지금 그런 의견이라는 것이잖아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 의견을 유지하는 바입니다.
 기동민 위원님.
 차관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문체부에서 이렇게 신중 검토를 하는데 이게 여야가 합의해서 올라온 배경이 뭡니까?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당시에 코로나 긴급 상황이었고 예술인에 대한 사회보험 지원…… 보험에 대한 이런 어떤 필요성들이 많이 있어서 당시 상임위에서는 여야 논란이 있었고 정부 측에서도 다소간 대통령 위임 규정은 조금 신중 의견을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난번에 문체부 심사할 때도 그런 일들이 좀 있던데 충분하게 부처 간 이견을 해소하고 그다음에 또 그런 부처에서 신중한 의견이 있으면 상임위 단계에서 미리미리 조정을 해 주셔야지 이런 걸 전부 다 법사위로 갖고 와 가지고 법사위에서 부처 간 이견 조정하고 또 부처의 의견을 듣고 이러는 건 너무 비생산적이지 않습니까?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동의합니다.
 의견들을 분명하게 표명을 해 주시고요,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고 위험성이 있다면 여야 위원들 좀 설득해서 그런 것들이 해소된 연후에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중하게 권유드립니다.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알겠습니다.
 김승원 위원님.
 참, 권칠승 위원님 아까부터 손 드셨지요. 권 위원님 먼저.
 권칠승입니다.
 이견이 없다고 말씀하신 게 2개가 있는데요, 고용보험 적용하는 것 그다음에 홍보업무 추가하는 것. 그런데 이것은 규정이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집행에?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사실은 효과면에서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원 위원님.
 차관님, 이게 코로나 때 문화예술인들이 굉장히 다른 직종․직군과는 다른 특별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런 개정안이 아마 제안되었고 통과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배경을 그리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직접 행정명령을 받는 건 아니지만 제 기억으로는 문화예술인의 수입이 거의 90% 이상이 깎인 것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손실보상 대상도 안 되고 굉장히 피해가 가장 컸던 그런 영역이라 특별한 보호라든가 이게 좀 필요하다 그 취지인데 그것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당시에는 굉장히 전 분야가 코로나로 인한 피해하에 있었지만 상임위 차원에서 예술인에 대한 특별한 어려움, 예를 들면 직업이 없어서 배달도 하고 그런 사회적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별도 규정을 신설하자 이런 여야 논의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발의되었고.
 그 이후에 사실은, 전반적으로 그렇지만 그런 분야들이 다소 해소되었기 때문에 법체계상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책무 규정을 제외하더라도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계획에서 긴급지원대책을 포함해도 효과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 않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아마 오늘은 통과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다음에 오실 때는 문화예술인들이 코로나 같은 사태에 있어서 다른 직업군보다 더 특별하게 또 다양하게 침해받는 사례랄까요 그런 것 좀 한번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런 필요성 때문에 문체위에서도 여야 이견 없이 통과된 것 같은데요. 코로나 사태가 또 앞으로 오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것은 대비하는 조항인데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저희들도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없으신가요?
 차관님, 제2조 3호 후단 신설 부분인데 ‘이 경우 문화예술 분야별 용역 유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했는데 이 조항에 대한 개정안이 제출되게 된 배경이 뭡니까? 그냥 소위 ‘문화예술용역이란’ 하고 정의 규정을 뒀는데 이 정의 규정만으로는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한 겁니까, 아니면 용역에 관해서 문체부가 임의로 막 주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미리 사전에 정해 두자는 취지였습니까?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당시에 고용보험이 시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부처 간 협의를 할 그런 상황이어서 일부에서는 시행령이라도 이렇게 유형을 정하면 분명한 모델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하나의 케이스, 그런데 일부에서는 실무적으로 보면 문화예술인이 맺을 수 있는 용역이라는 게 법이나 시행령으로 규정할 수 없는, 수없이 많다는 그런 두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규정을 했을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용역만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반대, 그렇더라도 이 부분은 고용보험이 채택될 수 있을까 말까라는 초반의 어떤 불안함 때문에 시행령이라도 규정하자는 이 두 가지 논의가 있었다고 이해합니다, 저는.
 그런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 단서 조항 자체가 필요 없다는 거지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렇지요. 다양한 계약 유형의 형태가 존재하는데 시행령으로 규정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실무 판단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소위 위급상황 발생 시 예술인의 예술 활동 지원대책 마련과 관련한, 제4조 4항하고 제4조의2 2항 8호 부분이 관련된 부분인데 4조 4항 부분에 대해서는 문체부에서도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취지이고,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에 예술인에 대한 긴급지원대책 이 부분은 필요하다.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신설해서 그런 방향으로……
 그러면 결국은 앞에 소위 재난․재해 및 감염병 등 위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활동 지원할 수 있는 대책, 이 부분도 결국 긴급지원대책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면 김승원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정부 측에서 반대하는 2조 3호 단서하고 4조 4항을 삭제한 채 4조의2 2항 8호만 넣은 상태로 수정안을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김승원 위원님?
 그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사실은 정의 규정 3호, 이 부분은 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실질적 지원대책은 어차피 지금까지도 코로나 상황에서 지원을 어느 정도 했었고.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책 8호를 신설하면 사실상 4조 4항의 그 취지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일단 통과시켜서 시행을 해 보는 게 어떨까요?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전주혜 위원님.
 지금 개정안 내용 중에 또 고용보험 이런 것도 다 빼는……
 고용보험 그 부분은 별도의 법으로 하기 때문에……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이미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4조의2 2항 8호만 추가한다는 거지.
 8호만 추가하고.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관님, 이 긴급지원대책에 대해서는 복지정책 기본계획에 안 들어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포함이 안 돼 있었는데 이게 포함이 되더라도 별문제는 없겠습니까?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필요시에 예술인에 대한 긴급지원대책 이런 것들은 포함되게끔 이 조항을 신설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문체부에서 그런 의견이라면 저도 뭐, 그러니까 4조의2 2항 8호만 신설하는 것에 저는 찬성합니다.
 박형수 위원님.
 8호를 신설하게 되면 현재의 문구로 보면 ‘예술인에 대한 긴급지원대책’이거든요. 지금 당장 무슨 긴급지원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처럼 읽힐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4조 4항의 취지를 반영한다고 그러면 ‘예술인에 대한 재난․재해 시의 긴급지원대책’ 이렇게 해야지 명확하지 않을까 싶은데, 차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자구는 그렇게, 이 가정이 재난 시에 대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게 추가돼도 괜찮다고 봅니다.
 추가되는 것이 오히려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거지, 아무 때나 긴급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이나 재해 시에 긴급지원대책, 이 의미잖아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재난․재해 등의 경우 긴급지원대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재난․재해의 의미 규정이 좀 명확하게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4조 4항에 그 정의 규정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4조의2 2항에다가 8호를……
 4조 4항을 지금 뺀다고 그러니까……
 아니, 4조 4항을 재난․재해나 감염병까지 넣으면 다른 직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4조 4항 부분은 문체부에서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은 긴급지원대책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문체부에다가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지금 실제로 감염병 상황에서는 계속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이 있었잖아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번 그렇게 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냥 긴급지원대책이라고 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조항이 들어가면 다시 또 다른 직역과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게 제기될 우려가 있으니까 문체부에서 반대하는 조항까지 넣어 가지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것도 그러네요.
 그러면 차관님, 지금 예술인에 대한 재해․재난 시 말고 일반적인 긴급지원대책 이런 게 있어요? 긴급지원제도 같은 게 있습니까?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물론 일반적인 지원 프로그램하고 재난 시의, 코로나 때 지원 프로그램은 같은 부분도 있고 긴급자금 지원 이런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교차로 하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긴급지원으로 해서 예술인 활동지원 이런 사항들이 있었고 지금은 그런 부분은 금년 예산부터는 조정이 된 상황입니다.
 코로나 그런 상황 아닐 때도 긴급지원을 할 수 있는 무슨 근거나 제도가 있느냐고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것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 위원님, 이 정도로 해서 통과시키는 게, 문체부에 재량권 부여하면서 지금까지 전례 등을 통해 가지고 긴급지원이 필요하면 예술인들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게, 법령상 근거를 마련해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지요.
 하나만, 그러면 예상할 수 있는 긴급지원대책이 필요한 상황은 문체부는 어떤 상황을 가정할 수 있을까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긴급이라는 게 예술인에 대한 긴급이기 때문에 일반 지원과는 다른 특별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다양하게 자연재난도 될 수 있는 거고 뭐 코로나처럼 그런 의학적인 재난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다양하게 평상시와는 다른 긴급 이머전시(emergency) 상황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은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병극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성희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2021년 12월에 저희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법률안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제3자로부터 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법원이 증권선물위원회에 안건이나 의사록 등 해당 사건의 기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요구가 있으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후단이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대체토론 시에는 현행법에서 법원이 소송 당사자가 아닌 국가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제출에 응하도록 하는 강제조항을 둔 입법례가 없고,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법원의 결정 요구만 있으면 행정부가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선례가 생기게 된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과 소송절차와 관련된 증거제출규정이 외감법에 들어가는 것은 전반적인 체계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유사 입법례로는 참고자료 2, 자료 6쪽입니다.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된 입법례는 6쪽에 있는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 입법례를 보시면 되고, 기타 오늘 참석하지 않았던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의 의견은 자료에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유사 입법례와 관계부처의 의견 그리고 법사위 회부 후에 기간이 소요된 점 등을 감안하여 심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님 출석하셨습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3항 법률안 심사와 관련해서 이병래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님께서도 출석하셨습니다.
 일단 정부 측 의견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추가로 개정안 제31조의2 후단 문장 삭제 여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있든지 없든지 정부는 법원의 요청에 충실히 응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혜 위원님.
 그동안에 그러면 부위원장님, 법원에서 증선위에 기록 송부를 요청하면 증선위에서는 제출을 잘 안 했었나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제출을 한 경우도 있고 안 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출을 안 한 경우는 주로 수사 중인 경우나 또 수사에 지장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외감법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저해되는 데 대해서는 제출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항이 없더라도 일단은 그동안에는 그렇게 법원에서 증선위에 송부는 요구를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기존에도 했었는데 결국 달라지는,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수사 중인 부분이랑 공정한 수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은 어차피 제출이 안 될 거고요. 제출이 되는 부분은 기존에 외감법상 비밀유지의무가 있었는데, 직무수행 중에서 얻은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통과가 되면 신법 우선 법칙에 의해서 아마 그런 부분은 제출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을 들어 보면 송부를 요청했는데 거절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하신 몇 가지 사유 그런 것은 정당한 사유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외에도 제출을 거부한 경우도 있었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까?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기존에 저희가 외감법에 비밀유지의무가 있습니다. 저희가 직무수행 중에 얻은 그런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어서 주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금 소송법상 사실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예외적인 사유를 해 놓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은 좀 위험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서제출명령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고, 송부를 요구한다고 해서 증선위가 무슨 피고나 당사자가 아닌 이상 제3자잖아요,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손배소에서의 제3자잖아요, 증선위가.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저희가 피고나 원고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제3자한테 이렇게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 거절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저는 소송법상 이것은 과도한 입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위에서도 이 단서조항, 본문은 그냥 유지를 하고 단서 ‘이 경우 증선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실 이 조항이 문제인데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저희는 그 조항이 있거나 없거나 어차피 법원에서 요구하면 제출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조항이 굉장히 좀 불필요한 조항이다, 오히려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결정하면 되는 조항이라고 생각해서 기본적으로는 반대 의견입니다. 다만 만약에 오늘 이 2소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조율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단서를 뺀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할 그런 의사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공인회계사회 이병래 대외협력부회장님 말씀을 잠깐 듣고 질의하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병래 부회장님, 이 조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다고 했는데 어떤 의견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병래한국공인회계사회대외협력부회장이병래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인회계사회 대외협력부회장 이병래입니다.
 이렇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셔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시에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권 신설을 통해서 투자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회계업계에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개정안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 법원이 행정기관에 자료제출을 강제하는 최초의 사례가 되는 거고요, 현재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사례만 있습니다. 아쉽게도 정무위 심사 시에는 동일한 입법례가 있는 것으로 오인되었고 다행히 재작년 12월에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때 후단 조항에 대해서는 입법례가 없고 일반적 소송절차와 다른 특례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명확히 해 주신 바 있습니다.
 개정안은 사법부가 행정부에 자료제출을 강제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삼권분립에 위배되고 이는 소송절차법상 최초의 사례로 법률 체계의 중요한 변동에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법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는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게 돼서 법원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송부를 요구하면 증선위는 이에 무조건 따라야 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시행 시 행정기관인 증선위에 대해서 감사인․회사의 행정소송 내지는 이의신청이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예상이 되고요, 향후 이럴 경우에 감사인의 경우에는 경과실의 경우에 사소한 징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증선위의 소모적인 업무가 가중될 것으로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리자료가 공개될 경우에 법원의 재판이라든지 증선위 업무의 독립성이나 여러 가지 공정성 문제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입법취지와 별개로 부작용이 예상이 됩니다. 이런 저희 회계업계의 의견을 논의 과정에서 적극 참작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항 전체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는 겁니까, 후단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는 겁니까?
이병래한국공인회계사회대외협력부회장이병래
 기본적으로 저희 회계업계에서는 후단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소송이 증가가 되고 그다음에 증선위의 감리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큰 우려가 결국은 모색 소송에 대한 우려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제일 큰 거지요. 나머지는 그냥 일반적인 다른 기관에서 하는 우려와 거의 동일하고 모색 소송에 대한, 그냥 소송 제기해서 그 자료만 취득할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제기, 소송의 남발 이것을 우려한다는 거지요?
이병래한국공인회계사회대외협력부회장이병래
 예, 그게 가장 큰 우려 사항입니다.
 권 위원님.
 잠깐 들어가셨다가, 부회장님 들어가셨다가 혹시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답변하시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 후단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전반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선 지금 금융위원회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법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법원에서 전후 사정을 다 봐서 필요하기 때문에 했을 겁니다, 아마. 양쪽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요청을 하는 것일 거라고 저는 느껴지는데, 부위원장님 동의하시나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그런데 금융위원회가 판단을 해서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외감법의 문제 때문에 제출을 못 하는 경우가 있다 이게 아까 답변의 취지셨지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풀어 주는 게 필요하다 이런 취지 아니신가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그런 부분에서 투자자들의 어떤 권한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단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시는 부분은 저는 동의하는데 그 앞단까지, 법원에서 기록을 요구하는 것까지를…… 그것은 저는 이번에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전주혜 위원님.
 회계사협회에 다시 한번 여쭤볼 텐데요, 그러면 이해관계가 결국 회계사협회에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병래한국공인회계사회대외협력부회장이병래
 우리 회계사들한테……
 그런데 통상적인 소송에서도 법원이 증선위에 기록을 내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 원고 측, 투자자 측에서 그렇게 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이병래한국공인회계사회대외협력부회장이병래
 그동안에 외부감사법에 이 조항이 없었을 때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거해서 증선위나 금감원에 감리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중에 일부는 제출이 됐고요, 일부는 아마 여러 가지 사유로 제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이 없어서 법원에서 요구를 못 한 건 아니다 지금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이병래한국공인회계사회대외협력부회장이병래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청 신청, 그러니까 기록송부촉탁신청에 대해서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니까 부한 경우도 좀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이 잘 안 되시겠지요?
이병래한국공인회계사회대외협력부회장이병래
 그 부분까지는 파악은 못 했습니다.
 이 법안 심사 중에 혹시 그런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이병래한국공인회계사회대외협력부회장이병래
 지금 확인된 사항은 법원이 요청을 했을 때 이행된 사례 그다음에 미이행된 사례까지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채부 여부는, 그것까지 파악하기는 좀 어려우시겠지요, 아무래도?
이병래한국공인회계사회대외협력부회장이병래
 예, 그렇습니다.
 박형수 위원님.
 참고자료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 입법례’ 이것은 누가 정리했지요? 전문위원이 정리했나요?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예,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사례들 보면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일부는 ‘자료 소지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있고 부정경쟁방지법도 있고 특허법에도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보니까 ‘상대방 당사자에게’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문제되는 이 조항은 행정관청인 증권선물위원회에 대한 거잖아요. 이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어떤가요? 지금 똑같은 입법례가 있어요?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자료의 첫 번째 네모칸 잠깐 보시면, 법원이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 국가기관에 대해 자료의 송부를 요구하는 입법례도 맨 위에……
 아, 공정거래위원회……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는 있습니다.
 재판상 증거가 되는 것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이것만 있고 ‘거부할 수 없다’ 이것은 없네요?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예, 그래서 거부할 수 없다는 입법례는 지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없다는 거지요?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예.
 그러면 저도, 지금 이 규정이 존재해야 될 이유는 있습니다. 이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아무런 자료 제출하지 않으면, 소송 당사자가 실제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신청을 했고 법원이 그 신청을 받아들여서 필요하다고 했는데도 아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송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공개했을 때 어떤 여파나 이런 것은 법원이 다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자료는 두되 뒤에 단서조항까지 두는 것은 지금 입법례도 없고, 이런 단서조항이 있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대방에 대한 부분만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의겸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를 박형수 위원님께서 해 주셔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회계사회의 입장은…… 그것 말고 투자자나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 입장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 여기 안 계신가요?
 공인회계사협회에서는 주로 법인들을 상대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소액투자자라든지 뭔가 하여튼 투자를 해서 손해를 보거나 손해를 보전해 보고 싶은 분들의 입장이 있을 텐데, 부위원장님께 여쭐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저희가 투자자들이 개인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할 때 상대적으로 증거나 자료를 얻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사실 우리 증선위에 들어오면 이미 어느 정도 기록이랑 자료가 있을 텐데 그것을 좀 더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서로 기울어진 운동장인 것 같고 어찌 보면 무기대등의 원칙을 여기서도 일정 정도 보장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요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최소한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니 된다’라고 강제 조항까지 넣어야 될지는 한번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기동민 위원님.
 박형수 위원님 제안에 동의하고요.
 정부 측에서 아까 공인회계사협회에서 ‘모색적 소송에 대한 우려’ 이런 말씀들 주셨잖아요. 현실화 될 가능성이라든지 보완책 이런 게 있습니까?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저희가 지금 개정안에 보면 ‘재판상 증거가 되는 감리 조사 자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에도 사실 명확하게 돼 있는 편인데, 이 부분이 지금 명확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모색적 소송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좀 더 불명확하게 돼 있었다면 아마 좀 더 그런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런데 현재 상황 보시면 어느 정도 정확하게 기술이 돼 있기 때문에 아주 높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권력분립 원칙 위배, 이건 걱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아마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모색 소송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금융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염려를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 자료 송부 등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참고를 하셔서 정말 필요 최소한의 자료만을 송부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종합해 보면 전단은 그대로 살리고, ‘이 경우’ 2호의 후단은 삭제한 채 법안을 의결하자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 전주혜 위원님께서 갑자기 또 말씀을 하시겠다네요.
 전주혜 위원님.
 여기 보면 전단 중에 법원행정처 의견은 이게 증거가 되는, 괄호 안 부분인데요. ‘증거가 되는 감리 조사 자료를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송부 요구 단계에서는 증거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증거가 될 수 있는’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행정처에서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또 법무부에서는…… 금융위나 다른 부처에서는 소위 ‘증거가 될 수 있는’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그게 좀 더 광범위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증거가 되는’이라고, 그 부분은 결국은 법원이 판단해서 요구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될 수 있는’보다는 그냥 지금 현재의 법 문안대로 ‘되는’으로 한 상태에서 일단은 한번 법안을 의결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전 위원님.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지요. 보니까 다른 데에서도 ‘증거가 되는’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취지로 수정을 해서 법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다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항은 지금까지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소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영일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전문위원김영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작년 9월 전체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가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
 첫째는 3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체육단체가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회원으로 구성된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부금품법과의 관련성 및 체계 적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준조세 성격의 후원금으로 인해 지역사회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 후원회 관련 회계 처리라든지 사용 범위 등 그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체육단체에 설치된 후원회에 후원한 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조세특례 조항을 두는 것은 현행 조세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조세 감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조세 감면 규정 삭제에는 동의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만 문체부 2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만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전문위원께서 지금 말씀한 대로 이것 기부금품법 관련된 사항은 자동으로 적용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려가 있으시면 여기다가 ‘기부금품법 적용을 준용한다’ 이렇게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조세 관련 법은 조특법에서 어차피 규정이 돼야 감면이 되는 거니까 금방 보고드린 대로 이것은 저희도 기재부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다음, 의견이 계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권칠승 위원님.
 차관님께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이 규정이 만약에 없다면 기부금품법에 따라서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지 않나요? 없어도.
 지금 이 법이 없어도, 지금 이 개정안이 없더라도, 기부금품법에 따라서 후원회 설치를 하는 그 길이 막혀 있나요?
조용만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가능은 한데 아시는 대로 지금 체육회라든지 종목단체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특히 지자체장이 겸임을 하다가 이제 체육회는 다 별도 선거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보다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게 보장되는 강도가 조금 약합니다. 그리고 체육이라는 게―종목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국민이나 여러 가지 기업들의 후원이 있으면 훨씬 더 체육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좀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별도로 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넣어 놓고 아까 ‘기부금품법에 따른다’ 이러면 사실 똑같은 거잖아요, 현실에 있어서는?
조용만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후원 관련 규정을 대통령령이나 이런 데서 방법이나 이런 걸 조금 더 구체화하면 조금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거는 체육회로 보면 아주 환영할 일이겠지만 기부금품법에 의해서 후원회를 만들 수 있는 대상이 사실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전부 이런 별도 후원회 규정을 만들자고 하면 감당이 안 되실 텐데요? 일반법으로 정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규정을 만들고 후원회를 조직하고 운영을 하는 게 상식적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조용만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27개 지자체 또 시․도 또 종목단체 수십 개 이런 많은 단체들을 사실 정부가 다 일일이 지원해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장의 겸임을 해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특히 체육 분야는 후원이라는 그런 취지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개정을 하게 됐고요. 그런 면에서 다른 제도와 상충이 안 되도록 저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십니까?
 기동민 위원님.
 지난번에 전체회의에서 토론했을 때 문제의식이 전혀 해소가 되지 않은 차원에서 그리고 또 정부에서 보고를 해 주시더라도 위원들의 어떤 일정한, 막연한 불안감이 아니라 실제 불안감이 구체화될 수 있고 현실화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별로 여기 있는 위원들을 설득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런 식의 문제라면, 관리․감독의 문제들도 그렇고.
조용만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관리․감독 문제는 어차피 기부금품법에 따라서 일반적인 관리․감독을 저희가 하는 거고 필요하면 여기다 또 추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관리․감독이 혹시 우려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저희가 세부적으로 보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짤막하게……
 예, 박범계 위원님.
 여기 김도읍 위원도 문제 제기를 조금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위 규정에, 얼마나 이것이 체육계의 염원과 필요성이 도드라지고 그 적용 범위, 절차, 사용 방법 이런 등등에 관한 하위 규정에 둘 사안들을 정리를 하셔서 조문화까지는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이견이 계신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입법취지는 동감입니다.
조용만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알겠습니다.
 박형수 위원님.
 후원회 관련 입법례를 보면, 9페이지 참고 3에 보니까 국립해양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과학관 이런 법률에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규정들이 있네요, 개별 법률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후원회 규정을 두는 것과 두지 않았을 때 일반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모집하는 경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절차, 후원회를 두면 기부금품의 어떠어떠한 부분보다 이게 뭐 편리하다든지 또는 거기에 제한이 있어서 이게 안 된다든지 좀 애매하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해 오셔서 다음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세제한특례에 대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조세제한특례법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개별법으로 두는 것은 별로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일부는 그렇게 둔 법률도 뒤에 보니까 있던데 그 부분은 적절하지 않아 보여서 이 부분은 오히려 삭제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앞부분에 후원회를 두는 것과 기부금품 법률에 의한 부분들의 차이점 그것을 조금 정리를 하셔 가지고 다음에 한번 논의를 더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차관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결국은 후원금 회계 처리, 사용 범위, 관리․감독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후원회를 둘 수 있다라는 40조의2가 신설되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그러면 시행령을 통해서 이것을 이런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할 것인지 아니면 이 조항 내, 후원회 조항 내에 바로 직접적으로 그런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을 둘 것인지 거기에 관해서 한 번 더 방안을 마련해서 다음번 소위에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만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삭제해도 된다는 게 문체부 의견이니까.
조용만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그렇습니다.
 가항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더 검토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조용만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문 사항을 정리를 다시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제4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조용만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석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현전문위원한석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2쪽입니다.
 책임구역 내 초병의 조사 권한 등 신설, 군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시 벌칙 부과 내용입니다.
 초병이 책임구역에서 행동이 수상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 그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람이 무기 또는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군인권보호관이나 군수사기관에의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에 벌칙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 시에 초병의 책임구역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인권 보호를 위해 이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초병에게 소지품 검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위반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 군인권보호관 등에게 신고한 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입증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내부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님 출석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유재은
 일단 초병의 책임구역 범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회의 이후로 생각을 해 봤는데 여전히 작전이나 그 상황에 따라서 정확하게 정의 내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직무집행법상의 그 소지품 검사에 있어서는 저희가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유사한 조문을 마련한 것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보완 사항을 지금 당장 어떻게 하기는 어렵지만 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 검토 중이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유재은
 그래서……
 한 달이, 지금 두 달이 넘었는데 계속 검토하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형수 위원님.
 관리관님이 오셨나요?
 법무관리관.
 법무관리관님, 지금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예로 들었는데 이거하고는 달라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장소적인 제한이 없어요. 경찰관은 지금 어떤 특정적으로 수상한 거동을 보인다든지 무슨 위험한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은 아무리 멀리 있어도 가서 흉기 조사할 수 있도록……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초병에 관한 책임구역은 그거하고는 다르다는 말이에요. 장소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장소적 제한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다’ 이렇게는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책임구역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하라고 그랬는데 ‘해석으로 가능하다’ 이것은 답이 아니지요, 이게. 해석이 명확하지 않다고 입법을 명확하게 하자고 그러는데 해석으로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래서 예를 든다라면, 이게 예입니다마는 초병의 경계지역에서부터 500m라든지 100m든지 이래야지 명확하게 되는 것이지 그게 없이 그냥 단순히 ‘책임구역이다’, 그리고 책임구역을 정의하는 다른 규정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 책임구역을 정의하는 다른 규정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다음번에 오실 때는 좀 명확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유재은
 일단 책임구역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한 내용을 보면 이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정 당시부터 정의규정 없이 책임구역이라는 말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 개정안에……
 무슨 법 할 때부터요?
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유재은
 이 동법이 제정될 때부터 책임구역이라는 말이 들어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의규정이 없는 채로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초병의 책임범위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시작하면서 저희도 책임범위에 대해서 정의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정의할까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결국은 저희가 항상 한정된 지역을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저희가 훈련을 나가거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초병이 위치하는 책임…… 그러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책임구역이 약간 달라질 수 있고, 저희는 책임범위가 초병이 활동하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초병이 지켜야 되는 곳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키기 위한 상당한 거리 내에서 초병이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개념들을 지금 작전 상황과 연계하려고 하다 보니 책임구역의 정의가 지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합참이나 아니면 작전 쪽에서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리가 있는 얘기네요. 그렇게 준비를 좀 잘 해 주시면 되겠네.
 국방부에서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초병이라 하면 군사기지 주변에서 소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면 보초를 서는 행위인데 그 군사기지만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쉽겠지요. 그런데 훈련을 나갔을 때 그 경계 구역을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전에 그냥 특별한 권리 의식 없이 법이 만들어지고 그게 그냥 관념적으로 다 받아들여졌을 때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때하고는 시대가 조금 변했기 때문에…… 어쨌든 군인도 군과 관련해서도 개념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니까 빨리 그걸 논의를 하셔 가지고 개념 정립이 되면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소위 책임구역에 대해서 개념 정립을 할 것인지, 이 법 자체에 넣을 것인지 아니면 시행령으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협의가 끝나면 우리 법사위로 연락을 하면 그때 다시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유재은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빨리 하셔야 될 겁니다. 잘못하면 또 다른 많은 위원님들이, 타 상임위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듯이 갑자기 이게 이 법안의 무덤이 될 수도 있으니까……
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유재은
 어떻게 유동성 있게 저희가 정의규정을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성희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이 법안은 지난 2022년 12월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소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법안의 내용은 관세사 직무 범위에 원산지 표시 관련 업무를 명시하는 내용으로서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증명․판정과 관련된 신청의 대리, 상담 또는 자문에 관한 조언이라는 업무 범위를 명시하고, 관세사가 아닌 누구라도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체토론에서는 해당 개정안에 따라 신설된 직무가 변호사법 제109조제1호의 그 밖의 법률사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그리고 관세사의 고유한 직무로 분리할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기선 기재부1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6항 법률안 심사와 관련하여 김석우 법무부 법무실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기선기획재정부제1차관방기선
 지난번 법사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관세사법 개정안은 원산지 규정이 실제로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관세사들이 이것을 설명해 줄 수 있고 조언할 수 있고 상담할 수 있다는 걸 좀 명확화하기 위한 법 규정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당초 정부 입법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석우 법무실장님, 이 법안과 관련한 법무부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우법무부법무실장김석우
 법무부 법무실장입니다.
 정부 법안인데 다른 부처에서 다소 이견으로 보일 수 있는 발언을 하게 되는 게 좀 이례적일 수는 있습니다만 그걸 제가 발언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면, 이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정안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수정안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첫 번째, 변호사법과의 전반적인 체계의 정합성상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겼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관세사법 2조는 12호로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관련된 사무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금 3조인데요. 3조 1항은 다른 법률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특이한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끝의 단서를 보시면 ‘제2조제4호․제7호 및 제12호에 따른 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관세사법의 체제는 2조에서 관세사가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열거한 다음에 3조로 들어가서는 그중의 일부 사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례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이례적인 규정이 있는데 그 부분에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제2조에 12호도 포함이 됐습니다. 원래의 정부안은 2조 12호만 추가하는 안이었는데 그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 단계에서 ‘그러면 관세사만 이 업무를 하게 되면 다른 직역 종사자들한테 과도한 어떤 영업 자유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반론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3조 단서가 들어옴으로써, 종합을 해 보면 지금 기획재정위원회를 통해서 심사가 된 안에 따른 제2조 12호에 따른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업무는 첫 번째, 관세사의 업무가 됨과 동시에 두 번째, 누구든지 할 수 있게 되는 다소 이례적인 결과가 도출됐습니다.
 이게 왜 변호사법 위반과 관련돼서 체계의 정합성상 문제가 생기느냐 하게 되면 변호사법 109조 1호를 보시게 되면 ‘변호사가 아니면서 이러이러한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 끝에 보시게 되면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라고 되어 있어서 원칙적으로 법률사무라면 변호사가 아닌 상태에서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정안대로라면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업무는 법률사무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결과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런 취지대로라면 109조 1호가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도 그러한 법률사무 중에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업무는 예외로 해서 누구든지 할 수 있게 되는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보면 법률사무 중에 일정한 영역의 법률사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이 누구나 할 수 있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생긴 이유가 당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설명하는 과정에 현실적으로는 관세사들이 이런 업무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주장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그러면 관세사만 독점할 것이 아니고 다른 직역 종사자들에게도 허용해야 된다는 반론이 제기됐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인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업무를 그러면 관세사가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측면에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관세사들이 이런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업무 자체는 특정 직역, 관세에 관한 전문가가 독점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먼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층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제 첫 번째 주장입니다.
 두 번째 주장은 과연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라고 하는 게,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 업무 자체는 관세법에 따른 어떤 세관 업무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도 충분히 상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세행정과 관련된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의 업무 영역에 이러한 부분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제는 대외무역법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대외무역법이 작년에 개정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도입된 제도가, 원료를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국내에서 가공을 한 다음에 유통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실질적으로 변형을 했다고 하면 국내산으로 되는 반면에 단순 가공에 그쳤다면 국내산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돼서 원료를 외국에서 수입해서 국내에서 가공한 경우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 부분에 대해서 이 형사처벌 규정이 처음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러한 개정안대로라면 단순하게 수입을 해서 통관과 세관 업무에 부수적으로 관세사가 이런 업무를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수입된 원료를 국내에서 제조․가공하는 과정에서 이게 실질적 변형을 거쳤느냐의 여부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에 따라서 이 판정하는 업무 자체를 관세사가 할 수 있게 되는 문제가 생겨서 과연 이러한 법률사무를 법률전문가가 아닌 관세사가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논란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저희 법무부 측 주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전주혜 위원님.
 차관님, 그러면 현재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증명 또는 판정과 관련된 신청의 대리, 상담 또는 자문에 관한 조언을 관세사가 지금 못 하는 거예요?
방기선기획재정부제1차관방기선
 관세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는 있어요?
방기선기획재정부제1차관방기선
 예.
 그러면 이게 들어가는 거랑 안 들어가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방기선기획재정부제1차관방기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산지 규정이라는 것이 과거에 보면 국민신문고에서도 1년에 한 200건 정도 또 고객지원센터 상담은 1년에 한 1000건 정도 이걸 도대체 어떻게 판정을 해야 되며 누구한테 의논을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의문들이 많아서…… 사실 법적으로 이것이, 대부분 현재도 관세사가 아닌 사람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관세사가 하고 있다는 걸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한 법 규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 최강욱 위원님.
 여기 지금 법문을 보면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증명 또는 판정과 관련된 신청의 대리, 상담’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판정…… 판정권자 내지는 증명서를 발부하는 자 이것은 지금 어디예요?
방기선기획재정부제1차관방기선
 그것은 관세사들이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아니아니, 관세청에서 하는……
방기선기획재정부제1차관방기선
 예, 관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에서 하는 업무고 이것을 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라는 말이고. 그런데 이것을 아무나 할 수 있다라고까지 지금 넓혔다는 거잖아요?
방기선기획재정부제1차관방기선
 그 얘기는 뭐냐면 앞서 법무실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도 기재위에서 논의를 할 때 이게 변호사법하고 어떤 충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게 관세사에 대해서 여태까지 사실은 독점적인 권한을 준 것이 아닌데 이 법으로 인해서, 이 법을 명문화해서 규정을 함으로써 독점적인 지위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이 제기가 됐고요. 그 당시에도 관세사가 이것을 독점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들도 사실 이것은 할 수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그것을 열어 놨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취지로 법을 규정해서 마련을 한 것인데 그 이후에도……
 그 취지는 알겠는데요. 차관님이 생각하셔도 지금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관세사가 이걸 할 수 있다라고 별도로 규정하는 게 어찌 보면 체계상으로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정리를 좀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데 관세사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게 법이 이상하잖아요.
방기선기획재정부제1차관방기선
 그러니까 아무나라는 것이 사실은 이것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무나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고 전문적인 영역에 독점적인 권한이 없다는 것을 표현을 하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표현이 잘못된 거지요. 그렇게 하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걸로 당연히 해석을 하는 거예요.
방기선기획재정부제1차관방기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아무나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법률 용어로 쓰는 건 아니고 지금 논의 과정에서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현재 관세사법 2조(관세사의 직무)에 보시면 4호 같은 경우에도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그다음에 또 관세사법에도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이런 것들은 지금도 독점적인 지위가 아니고 관세사 이외의 분들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똑같은 지위로 12조를 지금 갖다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쉽게 얘기하면 세무사하고 바꿔서 생각을 해 보시면 세무사들이 세무에 관한 법률적인 조언을 하고 상담을 하고 하지만 실제로 그게 법정 투쟁이 가거나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 변호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지으시는 거거든요.
 그것은 변호사법에 당연히 그렇게 규정이 돼 있지요.
방기선기획재정부제1차관방기선
 예,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원산지 규정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상담을 하고 이게 HS코드가 가공을 했을 때 바뀐 거냐 안 바뀐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세사들이 실질적으로 조언을 하고 하는 거지만 이게 저희가 봤을 때는 법률 행위는 아니에요. 그것하고는 조금 별도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이게 재판에 간다든가 했을 때는 변호사들이 하는 거지만 그 이외에 조언과 상담까지도 이게 법률사무이기 때문에 관세사가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명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것은 조금 오해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차관님께서 기본적으로 변호사법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변호사의 상담 등의 업무에 관해서 예를 들자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돈을 받지 않고 상담을 해 주는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돈을 받고, 대가를 받고 그것을 일종의 업으로 하는 거지요. 업으로 법률 상담을 한다든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경우에 그게 변호사법에 위반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조항, 나도 지금 관세사법 3조 1항을 처음 봤는데 이 조항 자체가…… 2조 기존 현행 법률안도 그렇습니다. 4호와 7호에서 4호와 7호에 관해서는 관세사의 업무를 아무나 할 수 있다라고 열어 둔 게, 이게 도대체 법 구조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거기다가 소위 법률사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판정과 관련된 신청의 대리, 상담, 자문에 대한 조언 이것도 누구든지, 일반인도 돈을 받고 업으로 해서 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면으로 변호사법을 거스르는 거고 그리고 관세사법을 무력화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법률가들은 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법무실장이…… 저도 사실은 이 부분을 2소위에 회부하라고 한 이유가 ‘돈 받고 이 행위를 아무나 해도 된다’ 이것은 변호사법에 둔 규정하고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거지요.
 사실은 12호를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 업계에서는 반대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이의는 없어요. 다만 거기다가 ‘아무나 이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현재 차관님께서는 이것을 변호사든 세무사든 대외무역법에 관한 법률적 소양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둔 것이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결국은 그 자체가 변호사법에 배치되는 거다라는 주장이 가능한 거지요.
방기선기획재정부제1차관방기선
 그렇다면 위원장님, 그러니까 지금 2조의 12호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법무부나 이런 쪽에서 이견이 없는 것이라면 3조(통관업의 제한)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독점적인 지위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이견이라면 그것은 법률적으로 테크니컬하게 어떻게 소화해 낼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서 수정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법무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님, 잠깐……
 여기 박형수 위원님이 먼저 신청을 해 가지고……
 법무실장님,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2조 12호 ‘신청의 대리,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이 부분이 그 밖의 법률사무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취지인지 아니면 3조의 뒤의 단서에 12호를 넣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인지, 어떤 쪽인지……
김석우법무부법무실장김석우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체계적합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3조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변호사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측면이 첫째로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드리는 말씀은 2조에 들어가는 것 자체도 지금 변호사법에서 말한 그 밖의 법률사무에는 충분히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조 12호의 관세사의 직무 범위 중에 세관 신고에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순 신청이나 이런 것에 더 나아가서 일반적으로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어떤 법률 상담 등을 돈을 받고 하는 것 자체를 허용해 주는 것 자체도 약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도 포함돼 있습니다.
 12호가 들어가는 것 자체도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김석우법무부법무실장김석우
 예, 그 자체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오늘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 같아요. 좀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 어차피 다음에 해야 되는데 다른 의견 들으시고 좀 더 부처 간에 의견을 조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의 권한을 그렇게 침해하면 되겠습니까?
 박범계 위원님.
 차관님, 지금 관세사들이 우리나라에 몇 분이나 됩니까, 대략?
방기선기획재정부제1차관방기선
 숫자는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몇천 단위, 몇만 단위, 몇백 단위 그 정도도 안 돼요?
방기선기획재정부제1차관방기선
 천 명 단위……
 천 명 단위?
 그러면 12호를 신설하기 전에도 이 업무를 해 왔다는 거지요?
방기선기획재정부제1차관방기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변호사협회에서 시비는 걸지 않았고요?
방기선기획재정부제1차관방기선
 변호사협회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반론은 있었습니다.
 아, 시비는 있었어요?
방기선기획재정부제1차관방기선
 그래서 기재위에서 이 조항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시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비가 있었으니까 이제 일종의 법률적 갈등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방기선기획재정부제1차관방기선
 예.
 법률적 갈등이 생기니까 아무래도 12호를 두려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방기선기획재정부제1차관방기선
 예.
 그런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여기다 둘 이유가 없지요,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12호를 둔 것은 아무래도 관세사의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즉 시비를 받지 않기 위해서 둔 거라고 봐야 되겠지요?
방기선기획재정부제1차관방기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직무 권한이 승격이 되는 거지요? 시비가 없었다면 모르겠는데 법률적 분쟁이 있고 법률에 규정이 되니까 관세사의 직무 권한이 확대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법률은 아무 데나 이렇게 소비하는 게 아니니까, 법률이라는 것이 제한적인 여러 가지 근거들이고 특히 권한과 자격에 관한 건 더하지요.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 해석된 것 같고.
 나머지 남는 것이 그러면 법무부 법무실장 얘기처럼 변호사의 기타 할 수 있는 법률사무에 해당하느냐, 그래서 그것과 충돌되느냐…… 지금 이미 기존에 분쟁이 있었으니까 충돌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남는 문제는 공존할 거냐 아니면 배제할 거냐 이것만 남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제 정리가 좀 됐지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다른 사안들도 이런 직역 간의 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세사에 관한 이 논쟁은 제가 보기에는, 저도 법사위 오래 했습니다만 처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법률적으로 올라온 것은. 그래서 조금 더 숙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양쪽의 서로 이해충돌이라든지 어떤 규모라든지 그동안 현실적인 사무에서……
 지금 신청을, 이러한 분쟁 사건을 신청하면 그 사건을 심리하는 데는 아까 관세청이라고 그랬지요?
방기선기획재정부제1차관방기선
 예.
 그러면 관세청에 무슨 ADR, 그러니까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것이 있는 겁니까? 심사 부서가 있어요?
방기선기획재정부제1차관방기선
 예, 있습니다.
 그것은 약간 준사법기구처럼 운영이 되는 모양이지요?
방기선기획재정부제1차관방기선
 예.
 그러니까 더할 나위 없이 이것은 법률사무에 해당될 소지가 크지요.
 그래서 양 직역이 공존할 거냐 아니면 지금처럼 변호사만 할 수 있게끔 할 거냐 아니면 묵시적으로 그냥 크게 시비 걸지 않으면 사실상 하게 할 거냐, 이 세 가지 선택만 남는데 이왕 법률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서 왔으니까 지금부터 조금 더 문제의식을 쿠킹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잠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최강욱 위원님.
 법무실장, 이게 지금 기재부차관님 말씀은 통관업 제한 조항에다가 4호, 7호가 이미 있으니까 똑같은 규정 형식으로 12호를 그냥 추가하는 걸로 생각했다 이 말씀이지요?
방기선기획재정부제1차관방기선
 그렇습니다.
 4호, 7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김석우법무부법무실장김석우
 4호, 7호 부분이…… 4호가 관세법에 따른 물품의 허가 등 관련된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이고 7호가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관한 조언인데요. 그런데 이 부분, 7호 부분은 관세법 241조․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자문에 관한 조언이었습니다. 4호와 7호가 있는데……
 저는 일단은 이러한 식으로 특정 직역의 사무로 규정한 다음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식으로 풀어 주는 형식 자체가 다소 이례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만 이미 법률안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닌데, 다만 4호․7호와 이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4호․7호를 보시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관세행정과 직접 관련돼 있습니다.
 관세사법을 보시게 되면 목적이 관세사 제도를 확립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관세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취지로 돼 있는데 4호와 7호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관세행정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서 관세행정에 관한 전문가인 관세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을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대외무역법상의 원산지 표시 부분이기 때문에 4호․7호와 좀 달리하는 것으로……
 잠깐만, 그러니까 원산지 취급이라는 게 아까 형벌 규정하고 지금 연결이 돼서 그것을 지금 포인트로 얘기하는 거지요?
김석우법무부법무실장김석우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서……
김석우법무부법무실장김석우
 그리고 한 가지 또 첨언할 것은 4호․7호 부분이 이런 식으로 3조 1항 단서에 있는 것 자체도 상당히 이례적인 조항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다 이상한데 굳이 따지자면 지금 처벌조항 때문에 더 지금 변호사법 위반의 문제가 된다라는 포인트잖아요.
김석우법무부법무실장김석우
 예, 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전주혜 위원님.
 차관님께 좀 여쭤보는데요.
 그 사이에 지금 대외무역법이 개정이 돼서 이게 외국에서 수입하는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국내 생산 물품의 판매까지도 지금 대외무역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관세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법무부는 그래서 반대의견 중의 하나가 또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밝혀 주시지요.
방기선기획재정부제1차관방기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의 물품을 수입을 했을 때 완성체로 넘어왔을 때 이것이 어떠한 세율을 적용할 것이냐라는 것이 사실은 원산지 규정에 대한 판단의 필요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A라는 상품이다 또는 B라는 상품이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원산지 규정인데 그것은 사실 관세사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게 원산지 규정의 판단이고.
 그러면 이것이 똑같은 형태로 국내에 그중에 일부가, 파트가, 하나가 수입이 돼서 들어와서 이것이 가공을 거치는데 그 가공을 거치는 것이 A라는 상품이라는 것을 B나 C로 완전히 바꾸는 것인지 A´ 정도로 바꾸는 것인지에 대한 그 판단을 누가 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개의 판단은 실체가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A라는 물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품 중에서 상당수는 중국에서 가져오고 어디는 파나마에서 가져오고 해서 조립을 만약에 싱가포르에서 가져왔는데 그러면 이게 싱가포르 것이냐, 중국 것이냐 아니면 파나마 것이냐 이것을 판단하는 거거든요.
 국내에 들어와서도 이것이 조합이 이루어져 가지고 생산이 됐을 때 과연 이것이 그러면 어느 나라에서 들어온 것이고 어떠한 상품이고 어떠한 HS코드를 적용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사실은 똑같은 판단의 실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내와 국외를 떠나서 똑같은 형태의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전문성이 현재는 관세사들이 갖고 있는 것이니 그것이 실체적으로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여러 가지 이견이 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김승원 위원님.
 차관님, 이렇게 토론하시고 말씀 들어 보니까 정점식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는 확실히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좀 있다라는 것도 저도 공감을 하는데 또 최강욱 위원님 4호․7호 그 말씀하실 때는 이미 길을 열어 준 4호․7호가 12호보다 더 뭐랄까요, 더 중요한 업무랄까요, 그 업무도 다 열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4호․7호에 준용해서 12호를 거기다 넣으신 것 같기도 하고.
방기선기획재정부제1차관방기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2조, 3조가 굉장히 특이하게 법조문이 규정이 되어서 정말 혼란을, 지금까지는 관행처럼 해 왔는데 이게 만약에 이런 조항이 들어가면 또 혼란이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있어서 2조, 3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체계랄까요, 조항을 한번 저희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재부와 법무부가 이 부분에 관해서 체계 등에 관해서 조금 더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방기선 차관님, 김석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석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현전문위원한석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2년 12월 27일에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소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사자료 2쪽입니다.
 행정시장의 사무 민간위탁 특례입니다.
 현행법은 민간위탁의 주체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행정시장도 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단체인 시가 없고 2개의 행정시를 두고 있습니다.
 대체토론 시에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시장은 다른 지자체와 달리 선출직이 아니라 도지사에 의한 임명직이므로 지자체의 장이 아닌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이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카지노업 양수․합병 사전 인허가제 도입입니다.
 카지노업 양수․합병 절차를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고, 카지노업을 양수․합병하려는 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 시에 카지노업 양수․합병 사전 인가제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법률 체계상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방법 변경입니다.
 현행법은 개발센터가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상의 순이익금 일부를 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지정면세점의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상의 순이익금의 5% 범위 내에서 국토부장관․기재부장관과 사전 협의한 금액을 출연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 시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순이익금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님 출석하셨습니다. 참고로 이 안과 관련해서 강민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최훈행정안전부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항에 대해서 첫 번째,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상임위안을 유지하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먼저 제주특별자치도는 당초 기초자치단체를 갖고 있었다가 2005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2층제였던 계층제가 단층제로 바뀌면서 행정시로 바뀌었다는 그 특수성을 적용을 해 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도 전체 민간위탁하고 있는 게 제주도에서 375건인데 이 중에 행정시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것은 203건으로 54%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행정시장이 하더라도 주민의 권리와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에 한해서 도지사로부터 조례로 위임받은 사무 중에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카지노업 양수․합병 사전 인허가제 도입에 대해서 지금 개정안은 사후 신고제에 대해서 사전 인가제로 전환하는 개정안을 제출을 했는데요, 지금 전체 카지노는 우리나라에 15개가 있는데 그중에 8개가 제주도에 있고 양수․양도․합병한 사례는 전체 18건이 있었습니다. 그 18건 중에 제주도에서 16건이 양도․합병 사례가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양수․양도․합병하는 그런 업체나 사람에 대한 부적절한 문제가 계속 나와서 제주도에서 이 제도 개선안을 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광부에서도 제주도에 한해서 이렇게 사전 인가제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수용하는 의견을 냈고 규제심사실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규제가 아닌 걸로 되었기 때문에 양수․합병의 사전 인가 요건을 24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그 요건대로 해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또 조례로 위임한다면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하고 투명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라고 제주 디벨롭먼트 센터(Jeju Development Center)인데요. 이 센터는 국토부 소관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법이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이 JDC가 만들어졌고요. 지금 현행법에서는 이 JDC에서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순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는 재량 사항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그동안에 죽 보면 순이익금의 1~4% 정도 출연이 되고 있고, 이익이 나지 않았던 해에는 출연을 못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JDC에 있는 지정면세점의 순이익금에서 5% 범위 안에서 국토부장관과 기재부장관이 사전 협의한 금액을 출연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서 사전에 이 내용을 국토부와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였고 또 실제로 이렇게 개정안이 되더라도 매년 5% 안에서 기재부와 국토부장관과 협의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JDC에서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바꾸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 측 의견을 듣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철 단장님, 의견 말씀하십시오.
강민철제주특별자치도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강민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입니다.
 첫 번째, 행정시장의 사무 민간위탁과 관련해서입니다.
 저희 제주도는 아시다시피 특별자치도로서 기초자치단체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행정시를 두고 있고 행정시의 권한 강화를 위해서 사무위임 조례로 많은 업무들이 위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임된 업무 중에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는 수탁자와의 민간위탁 협약 체결 시 명의가 도지사 명의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업무는 행정시장이 하고 있는데 위탁서의 명의는 도지사로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탁자 입장에서는 ‘일을 하는 행정시장의 명의가 아닌 왜 도지사가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행정시에서 민간위탁을 함에 있어서 이걸 다시 도지사에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행정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시장에게도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고 하면 행정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서 도민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그다음, 카지노업 사전 인가제 관련입니다.
 제주도는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서 카지노 사업에 대해서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습니다.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는 가운데 저희들이 그동안 죽 추진해 보면 양수․합병에 대한 사례가 많은데 양수․합병이 일어나는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표자가 임의대로 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소액주주들의 불편이 있었고 폭행사건이 있었고 장부의 압수수색이 있었고 그리고 외국 기업에 인수가 되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문제가 있음에도 사후에 이것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사후에는 그냥 신고 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사전 인가제 도입을 한다고 하면 카지노 사업에 대한 활성화를 통해서 관광산업 진흥에도 기여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JDC에서 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부분을 의무조항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JDC가 저희 제주도에서 면세점이라든가 농촌지역의 개발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죽 출연금을 출연은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만 이게 금액이 들쭉날쭉해서 농어촌진흥기금의 안정화에 좀 저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토부하고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서 농어촌진흥기금의 안정적인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의무조항을 도입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권칠승 위원님.
 강민철 추진단장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사무 민간위탁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제주도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강민철제주특별자치도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강민철
 지금 70만 정도 되고 있습니다.
 70만 정도 되고, 주로 큰 게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그렇게 2개 있지요?
강민철제주특별자치도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강민철
 예,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양 행정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제가 살고 있는 화성시도 인구가 92만 명이거든요. 그런데 구청이고 뭐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자치단체장 한 사람만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불편함을 제가 들어 본 적이 없어서 제주도는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게 그렇게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강민철제주특별자치도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강민철
 원래 기초자치단체가 있었다가 없어진 사례거든요. 그래서 도민들이 불편하다 하니까 그 중간 단계로 행정시라는 제도를 뒀습니다. 그런데 행정시는 지금 우리가 단층제이기 때문에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다만 제주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타 기초자치단체와 버금가는 그런 권한을 행정시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시가 타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행정시장 명의로 못 하고 도지사 명의로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명의의 문제가 아니고 일의 능률성에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거지요.
강민철제주특별자치도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강민철
 능률성은……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한 120만 명 되거든요. 120만 명 조금 넘을 겁니다. 넘는데, 구청장들 다 임명하거든요,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요. 제주도하고 원리상 똑같은 거지요. 제주도가 특별도로 법적인 그런 근거가 있어서 좀 다르지만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유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불편한 면이 있다면 다른 도시들도 대도시들은 좀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정확한 이유가 있으시면 다른 데도 고쳐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고,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면, 명의의 문제 이런 거라면 그건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강민철제주특별자치도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강민철
 제주도의 전체 민간위탁 현황 중에 행정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54%가 됩니다. 그래서 행정시에서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그걸 다시 도지사에게 전달을 해서 도지사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수원시나 화성시나 이런 데하고 똑같다는 거지요. 케이스가 똑같잖아요. 거기도 구청장들이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다 임명직이잖아요. 제주도에다가 비교를 해 보면 제주시나 서귀포시하고 같은 위상이잖아요.
강민철제주특별자치도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강민철
 법률적인 위상은 그렇습니다마는 권한적인……
 법률적으로는 좀 다르지만 일하는 방식은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크게 무슨 그런 이야기를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걸 고치려고 하시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강민철제주특별자치도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강민철
 예를 들면 저희 행정시하고 다른 일반 구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국가로부터 권한 이양을 4660건을 받았습니다. 그 권한 이양을 도에서 행정시로 또 위임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 저희 행정시가 하는 업무가 다른 일반 구에서 하는 업무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차제에 행정시의 기능 강화를 계속 해야 된다는 그런 도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 차제에 이번에 행정시장의 권한과 책임을 일원화하는 측면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요구가 있다는 말씀을 자꾸 하셔서 제가 요구의 실체가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강민철제주특별자치도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강민철
 요구는 아까처럼 수탁자가 직접적으로 ‘내가 행정시장하고 일을 하는데 왜 도지사 명의가,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수탁자의 요구도 있었고……
 그것은 좀 이해가……
 그렇게 항의하는 사람이 있으면 수탁을 안 하면 되지. 다른 데다가 하면 되지.
 그건 경기도도 마찬가지거든요. 경기도가 어떤 사무는 도지사 명의로 하고 어떤 경우에는 경기도에 속해 있는 자치시가 하고 시장의 명의로 하기도 하고 그렇게 구분에 따라서 하는 건데, 제주도는 전체가 도지사 명의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특별법을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뭐가 특별히 불편해서 그러신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지요. 왜 수탁자가 시장 이름이 아니냐, 이런 것은 이해하기 힘든 실체잖아요. 그것은 실체가 아니잖아요.
강민철제주특별자치도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강민철
 시군이 폐지되면서 최근에 풀뿌리민주주의라든가 도민의 자기결정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차제에 행정시장이 종전에 있었으면 기초자치단체장의 지위를 누렸을 건데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행정시장의 기능을 강화하고 권한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런 민간위탁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쨌건 선출직과 임명직을 똑같은 권한을 주는 방식을 취하지 않는 게 지금 지방자치법의 큰 정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조정훈 위원님.
 단장님, 두 번째 말씀하신 것 카지노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해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전 승인은 신규 허가가 아니라 양수로 인한 또는 합병으로 인한 절차만 사전 허가를 받게 하겠다 이 뜻입니까?
강민철제주특별자치도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강민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아까 차관님이 16건의 인수․양수․합병이 제주도에서 있었는데 합병하고 나서 인계한 사람이 여러 가지 부적격 문제를 일으켰다 이거잖아요.
강민철제주특별자치도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강민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절차로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계셨습니까?
강민철제주특별자치도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강민철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후 신고제를 하다 보니까 그냥 신고 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런데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런 사고들이 계속 발생하면 인허가권을 박탈해야 되지 않습니까?
강민철제주특별자치도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강민철
 그런데 카지노가 좀 독특한 게 일단 한 번 허가를 받으면 이게 종신이거든요.
 종신이에요? 자격이 없으면 이렇게……
강민철제주특별자치도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강민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갱신을 할 수 있는 허가제로 돌리려고 했는데 문체부에서 지금 그것을 하기에는 좀 시기상조다, 그래서 일단 문체부에서 사전 인가제를 도입을 해서 재정 능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판단한 후에 양수․합병을 승인해 주자까지 이렇게 협의가 돼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광역을 쓰고 있는 통신사도 인허가제가 있고 종편도 재승인 절차가 있는데 카지노는 한 번 하면 종신이다, 그걸 문체부가 반대한다……
강민철제주특별자치도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강민철
 그래서 저희가 갱신, 차라리 이 기회에 부적격한 부분은 허가를 취소하는 부분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이번에 협의가 안 됐고, 다만 그러면 부적격자를 가려내고 경영의 투명성 그런 것을 위해서 재정 능력이라든가 사업계획서를 승인을 해서 적절하면 사전에 승인해 주는 걸로 그렇게까지 협의가 됐습니다.
 문제의식은 알겠는데 수단이 조금, 이런 표현을 써서 그렇지만 적절하지 않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절차적으로 일단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카지노든 양돈 사업이건 비즈니스건 이것의 양수․합병을 사전에 허가하겠다는 것은 그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 제주도의 개입이 공공의 선을 압도적으로 증진한다라는 설득 또는 사례가 없다면 그건 오히려 시장에 대한 침해일 수 있고요.
 또 솔직히 얘기하면 굉장히 큰 권한을 제주도가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양수․합병하고 싶은 사람이 도지사에게 얼마나 잘 보여야 되겠습니까, 인허가권을 갖고 있다는 건데? 저는 과연 아까 말씀하신 문제의식을 푸는 방법이 이건가라는 문제의식이 있고요. 양수․합병 이렇게 되면……
 차관님, 전국에 카지노가 지자체로 따지면 어디어디 있습니까? 강원도에 있고……
최훈행정안전부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최훈
 행안부 지방균형발전실장입니다.
 차관님은 지금 행안위에……
 예, 실장님.
최훈행정안전부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최훈
 지금 전국에 제주에 8개, 서울에 3개소, 부산에 2개소, 강원 2개소, 인천 1개소, 대구 1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이 통과되면 제주를 제외한 모든 곳은 사후고 제주만 사전이 되는 겁니까?
최훈행정안전부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최훈
 예, 현재는 사후 신고가 모두 적용되고 있는데 지금 이 법이 통과된다면 제주만 사전 인가로 바뀌게 되는 그런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문제의식이 없으세요?
최훈행정안전부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최훈
 그래서 지금 여기에 올라온 것들은 제주도에서 당초 제도개선안을 56개 정도 만들어서 총리실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다가 올려 가지고 거기에서 33개를 정해서 이 법안을 만들어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문체부에서, 아까 단장이 얘기했는데 종신 권한인 갱신 허가권은 논의에서 제외가 됐고 양수․양도․합병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문체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건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걸 전국적으로 다 사전 인가로 바뀌는 것은 좀 뒤에 생각해 보고 일단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장 이 문제가 많았으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양수․합병 시 사전 인가로 하는 것을 한번 적용해 보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적용할 것을 고민해 보겠다는 게 문체부 입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일관성 문제도 큰 문제가 있고 아까 카지노 인허가권이 종신이다 그리고 이걸 갱신으로 바꾸자는 데 문체부가 반대한다는데 납득이 안 가요.
 카지노산업을 대변하기 위해서 문체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카지노산업이 갖고 있는 관광으로서의 역할은 인정하지만 중독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관리해야 된다는 것도 더 잘 아시잖아요.
 따라서 책임 있는 관리자가 아닌 것이 증명이 되고 여러 가지로 객관적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이분들의 권리를 갱신하는 과정에서 갱신하지 않을 권리를 국가가 갖겠다는 게 오히려 타당한 거지 이분들의 권리는 한번 주면 뺏을 수 없다, 그러다가 세습까지 하고 승계까지 할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문체부가 동의하는지……
 혹시 문체부 관계자 있습니까, 여기? 없지요? 뭐 행안부 분들에게 할 말은 아니지만 이해가 되지 않고요.
 두 번째로 이것을 사전 절차로 간다는 게 저는 제주도에, 의도하지는 않으셨겠지만 저는 결과적으로 굉장히 큰, 뭐랄까요 너무 과한 권한을 제주도지사에게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사업의 양수․합병이 정부의 인허가를 받는, 그것도 지자체에게, 이런 사례를 우리가 만드는 게 맞는가, 저는 규제개혁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강민철제주특별자치도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강민철
 위원님, 저희가 카지노사업에 대해서 관리․감독권을 이양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지노 전담 조직도 만들고 해서 여러 가지 시책도 발굴하고 하면 오히려 정부에서 저희 시책을 갖고 전국화하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카지노사업이 활성화가 돼야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광 3법을 이양받으면서 관광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카지노사업의 수익금이 관광진흥기금으로 가고 그에 따라서 국가로부터는 저희가 관광과 관련된 예산 지원을 안 받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카지노사업에……
 그렇게 되면…… 단장님,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상상을 해 보면 양수․합병을 한 업체가 불량이다, 그래서 사고도 치고 여러 가지로 안 좋다, 그러면 결국 여러 가지 정부의 제재, 제주도의 제재를 받아서 폐업까지 고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인허가권을 만약에 반납한다면 새로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관리하는 게 맞지 사전 허가를 양수․합병에 받겠다고 하면 업체의 입장에서 볼 때는 팔겠다는 회사보다 더 중요한 게 도지사의 입김인 것 같아요.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카지노사업의 인허가권을 도지사가 갖겠다?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요.
강민철제주특별자치도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강민철
 아니, 양수․합병에 관해서만 저희가 사전에 재정능력 등을 살펴보겠다는 그 정도입니다.
 아니면 양수․합병을 위한 기준을 세워서 이것에 부합하지 않으면 등록을 받지 않겠다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민철제주특별자치도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강민철
 그래서 지금 법에 보면 예를 들면 사업계획의 적정성이라든가 재정능력 이런 것을 심사하도록 돼 있고 저희가 도조례로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건 사전 절차라기보다, 인수․합병 자체는 기업들 간에 이뤄지게 하고 이것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이런 조건들을 갖춰야 된다. 아까 보니까 자격들을 한 서너 가지 정도 쓰셨던데,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정능력, 시설․기구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서 해야 된다.
강민철제주특별자치도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강민철
 그래서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때 이 내용이 들어갔고 이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을 저희가 도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강민철제주특별자치도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강민철
 예, 심사 기준을 정하는 절차적인 부분이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일 이렇게 해도 사고가 나면 제주도는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강민철제주특별자치도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강민철
 사고가 안 나도록 잘 관리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사고 나면, 그러면 다시 사후로 돌릴 겁니까?
강민철제주특별자치도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강민철
 아니요, 사후에 병폐가 있어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데 인수․합병을 함에 있어서 정부가 개입할 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칙적으로 공공이 시장의 작동에 개입하지 않으면 시장이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입증되는 증거들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인허가권을 기업이 사고파는 것을 정부가 허가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아무리 카지노가 특별해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시장 원칙에 대한 제약입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드러났는지 저는 아직은 설득이 안 됩니다.
 제가 모를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급하게 오늘 통과시키고 싶으시겠지만 의원실 또 저에게도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요?
강민철제주특별자치도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강민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정점식 위원장님이 제2소위 자주 연다고 하셨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지요.
강민철제주특별자치도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강민철
 저희가 제도개선 과정까지 하게 되면 사오 년이 걸린 법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민사회에서 많이 기다리고 있고 해서 좀……
 그러면 이거 빼고 가시든지요.
강민철제주특별자치도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강민철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중요하면 이거 빼고 가시지요, 지금 열몇 가지가 있는데?
강민철제주특별자치도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강민철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관광산업과 큰 연장선상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카지노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수…… 죄송합니다, 시간 너무 많이 끌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취지는 인수․합병에 선의의 그리고 자격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진입을 못 한다 이겁니까? 자격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인수․합병하는 바람에 자격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인수․합병 과정에서 카지노 운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겁니까? 그게 아니면 사전 절차로 하더라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는데, 제주도가 운영할 게 아니면 이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단장님, 제주도의 사정은 이해 못 하는 바 아니나 여러 위원님께서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실장님께서는 사실 카지노와 관련해 인수․합병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한 데는 제주도가 거의 유일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인 법리는 관광진흥법을 바꿔서 모든 카지노에 대해서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겠다라는 정부의 정책이 있으면 여기 계신 분들 어느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마는……
 8조에 있는 카지노업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일단 제주도에 있는 카지노업에 대해서는 사전 인가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소위 허가 산업에 대해서 양도․양수를 사전 인가하는 다른 산업이 또 있는지 그것은 알고 계신가요? 검토를 안 해 봤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번 회의 때 한번 구체적으로……
 저도 변호사 시절에 카지노 양도․양수와 관련된 부분을 좀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다만 이 카지노업은 그 특성상 소위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고객 명단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그 대가를 받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고 또 실제로 그게 이뤄지지 않으면 쉽사리 카지노업을 양수하려는 사람이 없다는 것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니까 왜 제주도만 관광진흥법의 예외를 둬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 사례 같은 것을 다음번 회의 때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아니면 그 전이라도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특히 인허가제 도입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훈 위원님이나 저와 기동민 위원님 등 소위 위원님들께 사전에 더 보고를 해서 설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강민철제주특별자치도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강민철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하나만 간단히 추가하자면 행안부하고 논의를 하셔서, 아까 설명하시던 중에 특별자치도라서 지금 일반 기초단체인 시하고 사무에 대해서 좀 다른 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강민철제주특별자치도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강민철
 예.
 그것을 한번 정리해서 설명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행정시에다가 위임․위탁하는 것과 관련해서요.
 이상입니다.
 아까 권칠승 위원님께서도 수원시나 다른 특례시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비교를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철제주특별자치도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강민철
 예, 알겠습니다.
 제7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최훈 실장님, 강민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안 쉬고 계속합니까?
 좀 쉴까요?
 2시간, 환기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8항만 일단 먼저 하고……
 8항까지만 하시지요.
 의사일정 제8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석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현전문위원한석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2년 12월 1일 법사위에 회부되어 소위에 12월 27일 회부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국가기관의 이행계획 및 조치결과 제출 의무입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국가기관의 이행계획 및 조치결과 제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소관 국가기관의 장은 권고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그 사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 시에 개정안은 국가기관에 대해 권고사항의 이행력을 강화하려는 것인데 피권고기관의 장에게 새로운 법적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에서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의 의견조회가 필요하다는 의견, 국가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의무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상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처장님 출석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교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송상교
 저희 진실․화해위원회는 법령에 따라서 피해자들에 대한 진실 규명 결정을 하고 아울러서 피해자들의 피해와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로서 관계기관에 권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 작년부터 본격적인 진실 규명 결정들이 있었고 현재 약 1197건 정도의 진실 규명 결정이 있었는데요.
 저희 위원회에서 하는 권고에 대해서 관계기관에 의한 제대로 이행 이런 것들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언론의 보도라든가 피해자들의 문제 제기 그리고 작년에 국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현재의 법령상 이행관리 주체와 방식 여기에 법적 공백이 좀 있다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법률상으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다만 현재도 대통령령인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 따라서 행안부가……
 처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송상교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송상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 송상교 예. 그래서 이러한 법적인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으로 발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핵심적인 것은 종합보고서뿐만 아니라 그때그때 나오는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권고도 시의적절하게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법안의 취지에 동의하고, 아울러서 저희가 한시 기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신속하게 입법이 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주혜 위원님.
 제가 좀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보니까 행안부와 국무조정실은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해서 이 권고를 잘 안 지키나요? 권고사항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송상교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송상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 송상교 권고사항에 대해서 사실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령에 따라서 해당 기관에서 판단해서, 이행계획을 현재에도 대통령령에 따라서 행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는 있는데요 아직도 진행 중이기도 하고 또 법적 근거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아직은 2기 저희 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이행이 거의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안 되고 있어요?
송상교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송상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 송상교 예, 그렇습니다.
 보고서 제출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송상교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송상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 송상교 저희가 개별 사건에 대해서 진실 규명 결정하면 그것들을 모아서 6개월 단위로, 현재 반기 단위로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매해 2회씩 이루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관련 규정인 대통령령상에는 종합보고서, 그런데 이 종합보고서는 저희 위원회가 활동이 종료되면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활동 종료 후에 제출하는 거여서 그것에 대해서 행안부가 이행 관리를 점검하고 해당 기관이 행안부에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현재 지금 틀이 잡혀 있어서 시의적절한 이런 이행이 공백이 있는 거지요.
 지금 32조에 보면 매년 2회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활동 종료한 이후에는 6개월 이내에 보고를 하는 이것은 위원회가 하는 거고.
송상교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송상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 송상교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해서 지금 이행 노력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규정을 하고 있는데 좀 궁금한 것이 과거사 관련한 권고사항 처리 규정에 있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일부를 법으로 하겠다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송상교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송상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 송상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대통령령상에도 행안부가 이행 관리 주체로 되어 있고 관계 기관들이 통보된 내용에 대해서 행안부에 이행계획을 제출하는 내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송상교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송상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 송상교 다만 그 범위가 기존 대통령령에는 아까 말씀드린 보고서 중에서 종합보고서를 다루는 것으로 현재 지금 되어 있어서 그러면 개별적으로 나오는 그때그때의 개별 권고에 대해서도 이것을 통지하고 대통령령에 따라서 시행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견 내지 또는 법적인 공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개별적인 권고도 6개월 단위로 보고서에 포함되어서 제출이 되면 그에 대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지금 여기에 법으로 추가된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통령령에 있는 것을 굳이 그렇게 개정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은 느끼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행안부와 국무조정실 등의 관계 부처 의견 조회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을 2소위로 회부를 했던 건데 관계 기관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서……
 ‘의견 없음’이라는 게 의견을 안 보냈다는 거예요, ‘의견 없음’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한석현전문위원한석현
 ‘의견 없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겠다는 거라……
송상교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송상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 송상교 이 부분은……
 잠깐, 잠깐만.
 그런 면에서는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장님,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이런 비슷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들도 있잖아요. 권고를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가인권위원회도 지금 행정기관에 권고를 많이 하지요.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에는 그런 게 없어요.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 사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비슷한 권고 성격, 권고를 내리는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을 볼 때 사실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까지 법으로 꼭 해야 되는지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의문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칠승 위원님.
 우선 이 부분은 크게 봐서 대통령령에 있는 내용을 법률로 승격시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크게 다르지는 않지요, 그렇게 인식하면? 그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송상교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송상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 송상교 예, 아까 통지하고 이런 절차들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계 기관들도 이견이 없는 것이고 취지도 좋은 거고 해서 통과시켜도 별문제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게 권고사항에 대해서 혹시 관련 기관이 다툴 수는 없습니까? 국가기관은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나요?
 아니요. 그냥 노력만 하면 되지요.
송상교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송상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 송상교 예, 노력 의무는 법에 정해져 있고 이행계획을 제출하는데 이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으면 이행하지 못할 사유를 또 행안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들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강욱 위원님.
 시행령만으로 지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법 개정을 말씀하신다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례로 언론 보도 보면 무슨 납북 어부 사건이나 형제복지원 사건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걸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처장님 말씀으로는 이게 종합보고서가 아니면 현재 현행법상으로 행안부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챙길 의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책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방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면 실제 사례가 있습니까? 뭘 보냈는데 이것은 종합보고서가 아니니까 내 일 아니다, 못 하겠다 이런 게 있어요?
송상교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송상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 송상교 그러니까 현재 규정에 따를 때 어쨌든 규정상으로는 종합보고서에 있는 내용, 권고사항을 가지고 무슨 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면 관계 기관에 통지하고 통지된 내용에 대해서 관계 기관이 답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어서 대부분의 다른 기관도 현재로서는 법령상으로 자신들이 개별적으로 권고․통지되는 내용에 대해서 이행계획을 제출하거나 답할 의무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아니, 그런데 아예 반송해 버리는 경우는? 이행계획을 제출 안 하고 미루는 건 그렇다 치고 반송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송상교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송상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 송상교 초기에 이슈가 되었을 때 행안부에서는 종합보고서가 아닌 개별 보고서는 현재 소관 사항이 아니다라고 반송을 했었어요.
 실제로?
송상교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송상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 송상교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사회적인 질타가 있었고 문제가 되는 과정에서 협의를 계속 해 왔고요, 저희도 행안부하고. 그래서 현재 저희가 행안부와 관계 기관, 권고 대상 기관에 통지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반송되는 경우는 요새는 없고?
송상교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송상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 송상교 예, 현재로는. 그런데 통지는 하고는 있는데 답이 없고 그에 대해서 이행계획을 제출하거나 이런 것들이 현재 시스템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저희 위원회가 종료될 때까지 현 상황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게 지금 한시적 기구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 부각되고 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신 것 같고, 그것을 이행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재촉할 책임이나 이런 것들이 행안부에 있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종합적으로 그런 말씀인 거예요?
송상교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송상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 송상교 예, 그렇습니다.
 이런 취지라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주혜 위원님, 뭐 다른 또 특별한 의견 있으십니까?
 제시한 의견 그대로입니다. 저는 이 부분은 규정대로 생각을 하는데요. 관계기관이 오히려 별도 의견이 없다라는…… 그러니까 저는 받아들일 수 있다 그냥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일단은 이게 지금 상임위에서도 통과가…… 여야 거의 합의로 통과된 거 아닌가?
송상교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송상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 송상교 예, 맞습니다.
 상임위에서 그렇습니까?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송상교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송상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 송상교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 대안으로 올라갔습니다.
 통과돼서 대안이 만들어져서 보내 왔고 정부 부처에서도 별도 의견이 없음을 명시해서 의견을 보냈다고 그러니까 이 건은 그대로 여기서 의결하는 건 어떤가 싶은데요.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환기 등을 위해서 15분 정도 휴식을 취했다가 4시 45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성희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수소법원의 소송중지 제도의 도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월 16일 대체토론 시에 조정 신청 사건에 대하여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것은 재판부가 재량을 갖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내용을 법안의 조문으로 신설하는 것은 소송법 체계를 흔들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님 출석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지난번에 전주혜 위원님 이런 지적 사항이 있으셔 가지고 바로 저희가 법원행정처하고 협의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배포해 드린 자료에 있는 것처럼 법원행정처의 의견이 이런 입법취지에는 공감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법안에 대해서 반대한다거나 그다음에 무슨 법률안 어떤 수정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의견은 전혀 없고요. 다만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내용인데 그 내용은 이 제도 도입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정도 우려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법원행정처 얘기도 전혀 반대하는 건 아니고 그런 제도 실익이 크지 않은 점이 있으니까 향후 운영 과정에서 이게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이런 정도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그러면 지난 회의 이후에 행정처하고 다시 확인을 한 내용이 오늘 회의자료에 있는 이 내용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실 행정처 의견도 전이랑 달라진 건 없어요. 이게 실효성이 있겠냐 사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저번 회의에도 제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이게 법원이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없는 경우에는 어떠한 불편함이 있는 겁니까?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그러니까 불편함이 지금 현재 여기에 악용 사례가 있다…… 그러니까 조정이 신청이 돼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일방이 보니까 어떤 조정안의 내용이 자기한테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냥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잘 진행되던 그런 분쟁조정절차가 중단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 지금 현행 상태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조정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법원이 다시 한번 판단을 해서 조정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선택지를 하나 정도 더 남겨 두자 그런 정도 차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조정을…… 그러니까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신청을 하기 전에 소송이 진행되면 일단 법원의 소송이 우선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예, 맞습니다.
 시기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런 법원의 판결보다 훨씬 더 어떤 그런 기판력이나 이런 게 미치지 않는 분쟁조정을 한다고 해서 수소법원이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그런 사례는, 그것은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법원에 소송이 우선 제기돼서 진행하고 있는데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을 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도 수소법원이 이 분쟁조정을 기다려 볼지 아닐지를, 이것을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지금 이 조문상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이것은 좀 과도한 것 같아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그런데 그럴 경우에 저희가 행정처하고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저희가 법원의 권한이라든가 재량을 침해하는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 필요 없다 판단하시면은 그냥 소송 계속 진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별도로 조치를 취할 필요도……
 그래서 제가 의견 제시하는 게 이게 왜 필요하냐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에 선택권이 있는 건데 그것을 굳이 이렇게 법문으로 하다 보면, 이게 보면 뭔가 그래도 법원에 이러한 소송절차 중지를…… 소송절차를 사실 중지하는 것도 좀 이상하거든요. 소송절차를 중지한다는 것도 표현 자체가 좀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한 것을 꼭 둬야 되는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건데……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가능성보다도……
 거기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하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제 경험적으로는 그냥 법원에서, 재판장 입장에서는 법원에서 재판 진행 중인데 그다음에 당사자가 분쟁 신청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그냥 지금 진행하는 소송이 우선이지 이것을 중재할지 말지 이런 고려를 전혀 안 하거든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훨씬 더 현실적인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소가 제기되는 그런 경우에는 현행 법령상으로는 더 이상 조정을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혀 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터 주자, 그리고 실제 그런 문제들이 지적……
 아니, 그래서 여기 보면 환경분쟁 조정법은 어떻게 돼 있냐면 ‘재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일 때는 수소법원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개정법은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해 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이것은 신청 전이든지 후든지 조문 자체도 저는 혼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그래서 금융소비자법하고 하도급법은 이미 지금 이 제도가 도입이 돼 있고. 저희가 지금 마련한, 제시된 법안이 금융소비자법․하도급법하고 거의 동일한 그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전주혜 위원님, 제기하신 취지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다만 이게 소위 임의규정, 소송절차 중지 여부를 법원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재량권을 줬기 때문에 다른 유사 입법례도 있고 해서 양해를 하신다면 그대로 의결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최강욱 위원님.
 현실적으로 이게 염두에 두고 지금 벌어질 상황이 조정을 먼저 신청해서 진행 중일 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인 거잖아요, 대부분?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예, 실제 문제가 제기된 게 그런……
 다 그런 상황이지, 소송 진행 중에 무슨 조정하겠다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지만 실제 문제가 제기된 것은……
 실제로는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뭐 하러 조정하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정 당사자가 조정이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유일하게 걱정되는 건 그 경우예요. 이제 조정이 무르익어서 지금 분위기를 볼 때 자기 말이 안 먹힐 것 같으니까 소송 진행하겠다 하면 조정이 중단돼 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예, 맞습니다.
 그것을 지금 해결해 보자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실제로 조정안이 나왔을 때 그것을 또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현실적으로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그럴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렇게 됐을 때 법원 입장에서, 저는 이게 사법부의 입장에서 뭔가 재량권이 제약된다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법원에는 재량권이 더 가는 것이고, 조정 결과를 기다렸다가 판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당사자 입장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넓어지는 것이고, 유일하게 걱정되는 것은 그 남용의 문제 그것만 좀 제한하면 될 것 같은데 그 문제가 좀 걱정이네요. 그것은 뭐 대안 같은 게 있을까요?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것은. 그냥 자기가 조정 거부하겠다는데……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예, 그것은 어차피 조정이라는 게 당사자 간 합의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일방적으로 그냥 조정이 중단돼 버리고 시간이 지연되고 소송으로 넘어가는 이것을 좀 막아 보자 이런 취지는 그대로 사는 것 같고, 그렇지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예.
 저는 그런 점에서라면 이것은 좀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주혜 위원님.
 오늘 법원행정처가 출석을 안 해 가지고, 그 의미를 저는 확인을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만…… ‘입법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라……
 그러면 다음 달에 법원행정처 출석시켜서 법원 의견 듣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물어볼 것이 있는데요.
 이게 다른 입법례도 있어서 벌써 시행되고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정 성공률이라든가 혹은 거기에 임했던 사람들의 만족도 조사라든가 그런 자료가 있는지 한번 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이미 기 시행했던……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이게 지금……
 여기 뭐 가맹사업거래, 대리점거래, 대규모유통…… 이렇게 이미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조정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역사가 오래돼서 많이 했는데요, 수소법원 중지제도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지금 다른 법률도 시행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시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예,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실제 이게 활용된 그런 사례는 아직 저희가……
 아무튼 이 개정안의 취지는 조정을 더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그런 취지이신가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맞습니다.
 그런 취지이고, 판사라도 저쪽에서 조정절차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일단은 소송절차는 중지시켜 줄 것 같고요, 예상을 하건대. 그런데 대개 법률을 보니까 약간 약자 위치에 있는 분들이, 을들이 대개 이런 조정절차를 갖다가 먼저 제기할 것 같습니다, 우리 공정거래도 그렇고 가맹점법 그것도 그렇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약자들은 소송이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희망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조정을 좀 더 활성화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제9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성희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후원방문판매에 대해서 전자거래를 허용하면서 그 범위를 본사가 개설․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의 전자거래에 한정하고 판매행위의 상대방을 소비자로 한정하며 전자거래 부분에 대해서 다단계판매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1월 16일 대체토론 시에는 방문판매가 기본적으로 대면 방식을 원칙으로 하는 것인데 여기에 전자거래 형태를 포함시키게 되면 법체계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온라인 영업을 통해 발생한 매출을 오프라인으로 포함시키는 등 탈법적 거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기본적으로 이것은 후원방문판매 업체들이 디지털시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자거래를 하는 데 제약이 아주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원방문판매 업체들도 전자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판매원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편익 증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제일 처음에 이 관련 법안이 제출되었을 때는 공정거래위원회 감독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대안 마련되고 하는 과정에서 감독상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원방문판매, 자료 4페이지를 보면서 그림을 이해하느라고 한참 걸렸는데 업종을 다단계판매와 후원방문판매로 이렇게 구분해서 규제하는 실익이 뭡니까?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실익보다도요 이게 2012년에 후원방문판매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원래는 다단계판매로 다 통일적으로 관리가 됐었는데 2012년에 후원방문판매업이 도입이 됐는데 이 당시에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LG생활건강이라든가 이런 기존의 다단계판매 업체에서 자신들의 어떤 판매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전통적인 다단계판매 업체와는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규제가, 좀 완화된 규제가 적용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여야 위원님들께서 다 공감을 하셔 가지고 그래서 후원방문판매 업체가 도입이 됐고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저기 하지만……
 아니, 말씀하시는 가운데 제가 끊어서 죄송한데요, 여기 표를 보면 사실이겠지만 후원수당 1단계 이내와, 다단계판매는 후원수당 지불 여부가 있고 판매 상품을 규제하는데 160만 원을 초과해서 팔 수 없는, 후원 방문은. 이게 법입니까?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예, 법률 규정 사항입니다. 세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하이라이트 돼 있는, 다단계판매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 의무……
 아니, 저 알겠고요.
 제삼자가 이게 처음 들어 왔을 때 과연 이렇게 칸막이를 치는 것에 실익이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후원방문판매와 다단계를 이렇게 인위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아마 신산업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구산업이 저항을 해서 잡기 시작하겠다 이런 정도의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지금 이 법안은 후원방문판매 업체들에게 온라인거래, 디지털거래를 허용해 주는 건데 그러면 다단계판매는 디지털거래 할 수 있습니까?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후원방문 업체도 할 수 있고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후원방문판매 업체는 지금 상당한 제약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가능한지, 전자거래가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고,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도 논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후원방문판매 업체에서 법으로 전자거래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 달라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게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면 다단계판매 하시는 업체들은 반대가 없습니까?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특별한 반대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 업체는 다단계와 후원방문을 다 할 수가 있습니까?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다단계 쪽……
 한 회사가 다단계 영업과 후원방문판매 영업을 다 할 수가 있습니까?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그런 사례는 없는데 등록을 따로따로 하고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굉장히 인위적인 칸막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니 어떻게 160만 원, 업종을 재화의 기준으로 하면 이게 10년 뒤라고 하면 160만 원이 10년 뒤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투는 거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굉장히 법안을 만들…… 국회의 잘못이기는 한데.
 또 한 가지는 온라인 영업을 통해 발생한 매출을 오프라인으로 포함시키는 등 탈법적인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살짝 이해가 안 되는데 온라인에서 매출 하든 오프라인에서 매출 하든 이게 관련된 세율이 다른 게 있습니까?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예, 다릅니다. 지금 그래서 후원방문판매 업체에서도 전자거래를 제한 없이 도입하게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들이 지금 새롭게 근거가 마련될 전자거래에 대해서는 다단계판매 업체가 받는 강화된 규제를 받겠다는 겁니다.
 그 규제가, 매출을 다르게 발생시키면 되는 게 규제가 있고 세제적인 게 있습니까? 세율에도 차이가 있습니까?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세율은 아니고요. 후원수당이 그 한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단계판매 업체는 후원수당 한도가 35%입니다. 그런데 이 업계에서는 후원수당을 많이 주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후원방문판매 업체는 한도가 38%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35%고 38%고 규제할 가치가 있습니까? 기업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이쪽에 그런 어떤, 이게 좀 사행성 그런 부분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게 되면 다단계 그러면 소위 피라미드 피해 그런 부분이 급속하게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35, 38 이게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전체에 대한 고민은 좀 있지만 이거를, 꼭 디지털거래를 막아야 될 만큼 이 법안이 그렇게 큰 문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주혜 위원님.
 이 법안이 사실은, 저는 입법취지는 공감을 하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대면 방식을 하지 않습니까, 방문판매는?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 사실 대면 판매가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그런 점에서 현장에 있는 분들의 이런 애로사항을 담은 법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부위원장님?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맞습니다. 이게 후원방문판매 업체들, 주로 방문판매를 많이 하는 판매원들하고 그다음에 그 업체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이 된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제한도 없어졌고 또 마스크 벗기도 이제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사실 대면을 굉장히 꺼리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사회적 분위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분들이 굉장히, 사실 소득이 많으신 분들도 아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저는 이 법의 취지나 그 내용에 공감하고, 이 법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부위원장님,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도 일반 후원방문판매처럼 후원수당이 그 판매자들한테 지급이 됩니까? 똑같은 구조로 하는 겁니까?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지금 말씀하신 게 만약에 그냥 이런 다단계나 후원방판이 아니면, 그러면 후원수당 그런 것에 대해서 특별한 규제는 없습니다. 후원수당 규제는 이런 다단계판매나 후원방문판매의 어떤 요건에 해당될 때……
 그러니까 지금 전자상거래 도입하자라는 게 2조 7호의 후원방문판매의 규정에서 전자상거래를 명시적으로 넣자는 취지이지 않습니까?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예, 그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실은 저희들은 언뜻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소위 방문판매 업체 또는 방문판매 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방문판매 업체에다 공급하는 회사에서 이것 전자상거래를, 그 몰에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인데 그러면 후원수당은 어떻게 지급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의구심이 드는 거지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기본적으로는 이게 주요 내용은 소비자들한테 판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매……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하는데 소위 후원방문판매 제도는 1차에 한해서 후원수당을 주는 제도지 않습니까, 다단계와는 달리?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예, 맞습니다.
 그러면 후원방문판매 업체가 직접 전자상거래를 한다면 그런 판매자들에 대한 기존의 일종의 회원들에 대한 후원수당은 어떤 방법으로 지불하는지 아니면 그런 지불 없이 단순히 그냥 그 업체한테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건지, 직접 상거래, 소비자와 판매 업체와의 직접 거래를 허용하는 건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혹시, 실무자가 직접 대답하셔도 되는데……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이게 그러니까 판매가 예를 들면 아모레퍼시픽이다 그러면 그냥 아모레퍼시픽 본사에서 다 판매하는 게 아니고요. 그 판매원들이 전자상거래를 하더라도, 대면 거래는 말할 것도 없고 전자상거래를 하더라도 그 판매원 각각이 전자상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로 한다 하더라도 후원수당 지급되고 하는 그런 구조에서는 기본적으로 대면 거래랑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구조하고, 사실은 이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가 방문판매원들이 절실하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만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전자상거래가 아닌 일반 거래와 동일하게 후원수당이 지급되는지가 궁금해서, 아니면 그냥 그런 소위 판매원들, 방문판매원들을 생략한 채 후원방판 업체 또는 그 업체에다가 물건을 공급하는 업체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를 해서 그런 판매 이익 등을 모두 그 업체들이 가져가는지 그게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예, 제가 아까…… 그러니까 대면 거래 시나 전자거래 시나 그런 거래의 어떤 구조라든가 그런 것은 똑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예, 그렇기 때문에 후원수당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최강욱 위원님.
 저는 그 구조가 좀 궁금한데, 똑같다는 게 그러니까 방문판매를 하시는 분하고 원래 거래하던 분들만 거기에 접속해 가지고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그러니까 기존에 대면 거래, 판매원들이 대면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예, 누구 찾아가서 만나잖아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예, 그런데 그걸 갖다가, 만나서 파는 것을 갖다가 전자적인 방식으로 판매가 이루어진다는 것뿐이지, 예를 들면 판매원 1이 대면 거래도 하고 전자거래도 하고, 판매원 2도 전자거래도 하고 대면 거래도 하고, 그 부분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다만……
 아니, 그러니까 그게 형식적으로는 가능한데 그게 장기적으로 유지가 될까요? 전자거래가 가능하면 굳이 안 만나도 되고 다음에는 다 전자거래로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거래 상대방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제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상임위원님하고 만나서 판매를 하는 사람인데 우리끼리 만나서 물건을 주고 돈을 받는 관계가 아니고 그냥 전자적으로 한다는 그 차이만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안 사고 다른 사람한테나 아니면 본사에다가도 직접 전자상거래로 거래하는 게 막히냐는 말이에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막히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방문판매 하는 분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님을 내 고객으로 생각하고 늘 판매를 해 왔는데 이게 사라지지 않겠어요, 전자거래가 가능해지면? 이게 더 넓어지는 건데. 그 전에는 대면 관계를 통한 무슨 인간적인 신뢰나 무슨 안면이나 그 방법만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전자거래가 이루어지면 그게 아니고 결국은 편의를 도모해서 편익을 더 주는 쪽으로 그냥 다 몰려 버리는, 우리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저는 벌어질 것 같은데요? 그 수당이 사라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지금 그림 그려 놓으신 것, 저희 설명 자료의 4페이지에 보면 후원방문판매, 다단계판매 1․2 이걸 나눠 놨는데, 보고 계시지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예.
 그러면 이게 그림 1하고 2가 지금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예, 차이가 있는 게요……
 이것 똑같지 않아요? 어느 부분이 다른 거예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아, 그림 1하고 2하고요?
 예.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예, 그림 1하고 2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게 다단계……
 다단계가 두 종류가 있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후원방문판매가 다단계에 이렇게 포함되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런 걸 보여 주기 위해서 이걸……
 크게 봐서는 다단계의 일종이다라는 것 때문에?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전자거래로 생기는 장기적인 어떤 후원수당의 삭감 이런 문제는 대안이 있을까요, 대책이?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양해해 주신다면……
 예.
남동일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국장남동일
 소비자정책국장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본사가 소비자와 판매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전자거래를 본사가 소비자에게 바로 판매하는 방식은 어차피 전자거래, 통신판매로 그냥 다, 그것은 허용이 가능합니다.
 그 전에도 했던 일이고?
남동일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국장남동일
 예, 그런데 지금 여기서 후원방판이라는 것은 중간에 마케팅 방식에 판매원을 끼워 넣는 방식인데……
 예, 그렇지요.
남동일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국장남동일
 이 판매원이 끼어들어 갔을 때의 또 장점은 후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니까 판매원이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영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남동일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국장남동일
 예, 영업을 하기 때문에 여전히 좋은 판매 툴로, 하나의 방식으로 그걸 유지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전자거래를 터 주는 그런 법안이 되는 거고. 그런 경우에 종전에 그냥 직접적으로 하는 통신판매하고, 그런 구분하고 나중에 향후에는 그냥 직접 판매하는 쪽으로 많이 가지 않을까라는 말씀이시고 그렇게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전히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면서 확장해 가는 방식도 이게 여전히 유인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방법은 판매원이 사이트에 코드를 입력을 해서 그러니까 누구 판매원에 의해서 매출이 발생한다는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들……
 그러니까 그것을 소비자가 입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코드를?
남동일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국장남동일
 소비자만……
 내가 누구한테 산다라는 것을 소비자가 입력하는 것 아니에요?
남동일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국장남동일
 코드를 입력하는 것은 그 판매원이, 매출이 발생했을 때 그 판매원이 입력할 수도 있고, 결국 그것은 확인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코드를 입력하는 이유가 누가 판매했는지를 봐서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 코드가 입력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남동일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국장남동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으로는 본사 입장에서는 방문판매원이 계시면 영업력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본사 입장에서는 좋지요, 당연히. 그런데 이 판매원과 소비자의 관계에서 첫 단계에서는 판매원이 소비자한테 가서 설명을 하고 ‘이걸 제가 굳이 안 가도 배송해 드리고 전자로 할 수 있으니까―예를 들어 전화 통화를 해 가지고―그걸 어디 사이트에서 주문하시고 거기다가 코드 넣게 돼 있는데 거기다가 제 코드를 넣어 주세요’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전자거래 사이트하고 본사가 운영하는 사이트가 벽이 쳐져 있지 않으면 내가 해 보다가 본사가 그냥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사이트는 코드나 그런 거 입력할 것 없이 중간에 방문판매원하고 상의할 것도 없이 그냥 보고서 사면 된단 말이에요, 가격이 방문판매원한테 사는 게 싸지 않는 이상. 그렇잖아요?
남동일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국장남동일
 예.
 그러면 본사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영업력 때문에 이게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 영업사원을 유지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잖아요, 본사 입장에서는. 거기서 오는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존의 방문판매업의 구조가 그대로 있을 때는 대면 관계에서만 거래가 되니까,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이분을 배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전자가 되면 다른 여지가 생기니까 장기적으로는 방문판매원의 수익이 사라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 방문판매원을 위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손해가 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그런데 그게 일단은 저희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다단계판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과거부터 전자거래가 완전히 다 허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단계판매 전자거래 많이 하는데 그렇게……
 거기서 이런 문제가 없어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예, 전자거래로 인해 가지고 후원수당이 줄어든다거나 그런 문제가 제기된 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편익의 차원에서는 필요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조정훈 위원님.
 옴니트리션(Omnitrition), 이런 표현을 여기 써서 제가……
 소비자판매 비중 70% 초과 시…… 38% 상한, 그 다음에 판매 가격 160만 원, 그다음에 피해보상보험 체약 의무, 이 세 가지가 옴니트리션입니까?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예.
 옴니트리션 적용을 면제하는 거지요,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후원방문판매의 경우에 면제를 하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 이 법안은 후원방문판매 중에서 이번에 새로 도입될 전자거래의 경우에는 이 옴니트리션 규제를 다 받겠다는 겁니다, 다단계판매가 받는 규제를 동일하게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자상거래는 160만 원 상품 이하만 할 수 있다?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당도 38%까지만 하겠다?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안 되고 35%까지만. 다단계랑 똑같은 규제를……
 똑같이 한다?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예.
 그다음에 소비자피해보상 체약 의무가 있다?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예, 그것도 가입하겠다는 겁니다.
 이해했습니다.
 다른 의견들 없으시지요? 의결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수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감사합니다.
 

11.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시22분)


 의사일정 제11항부터 13항까지 3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석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현전문위원한석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월 16일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같은 날 소위에 회부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산림 사업에 수반된 건축 사업에 대한 특례 부여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역조합과 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휴양림 조성 등 산림 사업 수행에 수반되는 연면적 200㎡ 이하의 건축 사업을 건설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예외사유에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지난 대체토론 시에 연면적 200㎡ 이하의 건축 사업에 대해 건설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개정안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업을 등록한 건설 사업자에게 시공하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 취지에 맞지 않으며 부실시공 등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과, 건설산업기본법 제4조 단서에서는 건설공사의 범위와 건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우선 규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개정안은 이와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님 출석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임상섭산림청차장임상섭
 국토부에서는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산림청에서는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은 국토부 산하기관 맞지요?
임상섭산림청차장임상섭
 아닙니다.
 아니요, 농림부. 농식품부 산하……
 국토부 반대 의견이 어떻게 됩니까?
임상섭산림청차장임상섭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산림조합에서 건축공사의 전문성이 부족해서 부실시공을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건설업체 영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세 번째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체계상 혼란을 초래하고 건설업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의견을 들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 반대에 대해서 합리적인 반대 논리가 또 있으십니까?
임상섭산림청차장임상섭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산림조합에서는 1993년부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간 최대 많이 할 때는 한 187건에 280억 원 규모로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들을 해 왔는데, 건설산업기본법이 2017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원천적으로 산림조합이 건축과 관련된 사업에 참여를 못 하도록 지금 막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3년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자연휴양림과 관련된 노하우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산림조합하고 산림조합중앙회인데, 건설산업기본법 17년도 개정, 18년도 시행, 여러 가지 이견이 있다가 19년도에 법제처하고 국토부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2020년부터 지금 자연휴양림 내의 건축과 관련된 사업들이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사항이 있고.
 또 부실시공, 안전과 관련된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가 연 산림사업을 한 8000억 정도 규모로 하고 있고 직원들도 3000명 정도 되고 있고 그렇게 부실과 안전 관련해서 우려할 만한 단체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지적하신 것처럼 건설산업기본법의 예외조항과 관련돼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미 조경공사업에 관해서는 예외조항을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양림 조성사업도 예외적으로 개정안처럼 인정을 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의 말씀 드립니다.
 권칠승 위원님.
 이것 지금 등록이 안 돼서 안 되는 건가요? 아주 형식적으로 보면요.
임상섭산림청차장임상섭
 건설업으로 등록을 구조적으로 할 수가 없고요. 산림조합이나 중앙회는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그건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결과적으로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을 못 하는 건가요?
임상섭산림청차장임상섭
 맞습니다.
 등록이 안 되는 이유는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그렇고?
임상섭산림청차장임상섭
 맞습니다.
 기술력이라든가 업력 등등과는 다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등록이 안 된다라는 그 규정 때문이라는 거지요?
임상섭산림청차장임상섭
 예, 맞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좀 이상해요. 그게 건설산업기본법이지요?
임상섭산림청차장임상섭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영리단체라고 해서 그런 일을 못 하도록 막아 놓는 게, 영리단체만―그러니까 사기업이지요―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규정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임상섭산림청차장임상섭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문안을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임상섭산림청차장임상섭
 예, 맞습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법을 고칠 수 없다면 이 법에 예외를 둬서…… 지금 산림청에서 오랫동안 해 오던 일이잖아요.
임상섭산림청차장임상섭
 아까 말씀드렸듯이 93년도부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 법이 바뀐 게 언제인가요, 건설산업기본법이?
임상섭산림청차장임상섭
 2017년입니다.
 그러면 아까 2020년부터 안 하셨다고 하면 한 이삼 년 정도는 인지를 못 한 상태에서 그냥 죽 하신 거네요?
임상섭산림청차장임상섭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어서 국토부로부터 유권해석도 받고 법제처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서 최종적으로는 못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안 한 게 20년부터라면서요?
임상섭산림청차장임상섭
 예, 20년부터.
 그러니까 17년부터 20년까지는 하셨을 것 아닙니까?
임상섭산림청차장임상섭
 예, 일부……
 법은 있었는데 그냥 하신 거지요?
임상섭산림청차장임상섭
 예.
 저는 이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왜 등록을 하면 안 되는지 저는 일단 그것부터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올라온 법은 이 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산림청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박형수 위원님, 다음은 김승원 위원님.
 산림조합 또는 중앙회가 지금까지 해 왔던 이 사업은 휴양림 조성 등의 사업이잖아요.
임상섭산림청차장임상섭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휴양림 조성 등의 사업에 수반되는 건축 사업도 하겠다라는 게 지금 이 취지지요?
임상섭산림청차장임상섭
 예, 맞습니다.
 건축업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해 달라,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 권칠승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영리법인은 등록 자체를 못 한다 이것은 무슨 이유가 있는지,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따져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금 산림조합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설업 등록을 하려고 그러면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든지 전문 인력이 있다든지 이렇게 돼야지, 그걸 갖추었을 때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예외를 인정해 줘 가지고 등록한 것으로 간주해 달라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처 간에, 국토교통부가 수용하지 못하겠다라는 이 의견도 좀 들어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비영리법인 등록을 못 하게 되는 이 법률도 같이 검토를 해 봐야 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등록한 걸로 간주해 달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산림조합이 건축공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가지고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이런 예외조항을 둬 가지고 등록한 것으로 간주해 달라? 이것은 법체계상도 안 맞고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좀 더 검토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상섭산림청차장임상섭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11조 개정안을 보시면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가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업종과 갖추어야 할 요건 및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건설업법에 준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법률에서 정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여기서 허락해 주시면 법률에서 정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조경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경 사업도 등록을 못 하고 있지만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하고 범위, 거기에 한정할 때만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나름대로 보완이 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죽 해 오시다가 중간에 건설산업기본법이 생기면서 못 하게 된 거지요?
임상섭산림청차장임상섭
 예, 맞습니다.
 박형수 위원님은 지역산림조합장으로부터 전화를 안 받으신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조정훈……
 아, 김승원 위원님이 아까 먼저 신청하셨어요.
 여기 연면적 200㎡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연면적 200㎡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임상섭산림청차장임상섭
 이것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보시면 200㎡ 이하일 경우에는 건축주가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예외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200㎡ 이하면 대개 뭐가, 어떤 것이 지어지나요?
임상섭산림청차장임상섭
 자연휴양림으로 봤을 때는 작은 오두막, 휴양림에 가서 주무셨을지 모르겠지만 작은 오두막 정도 수준입니다. 약 60평……
 오두막…… 관리사무소?
임상섭산림청차장임상섭
 예, 관리사무소나…… 관리사무소도 좀 어렵고요. 한 6~8인 정도 잘 수 있는 작은 오두막집 정도 되는……
 아무튼 조경사업이나 휴양림을 조성하면서 거기를 관리할 수 있는 사무소라든가 그런 것들을 연면적 200㎡ 이하로 만드는 거고 그것은 건축주가 직접 할 수 있다……
임상섭산림청차장임상섭
 예, 그렇게 되어 있어서 건설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최저 범위에서, 나름대로 200㎡로 한정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개정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크게 지장도 없고 원래 해 오던 일이셨고, 건설업 다른 데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네요. 통과해도 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조정훈 위원님.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을 여러 가지 법리 해석 등등으로 인해서 못 하게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못 하게 되는 그 주장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2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것들입니까, 전문성 부족 등등?
임상섭산림청차장임상섭
 유권해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2014년도에 법제처에서 건물주가 직접 지을 수 있는데 산림조합중앙회에서도 할 수가 있느냐라는 그런 맥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건축주인데 산림조합중앙회에다, 내가 직접 지을 수도 있지만 산림조합중앙회에다 위탁을 준 것도 건축주가 직접 지은 걸로 본다고 그래서 그때는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죽 해 오다가 2017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고 2019년도에 여러 가지 이견들이 생겨서 2019년도에 국토부에서 유권해석을 할 때 건설업 면허를 가진 자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유권해석이 됐습니다, 국토부장관이.
 국토부에서?
임상섭산림청차장임상섭
 예.
 또 법제처에서는 어떤 이견이 있었냐면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이라는 것은 건설 사업도 일부 포함이 되기는 하지만, 건축 사업도 포함이 되기는 하지만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이라는 산림 사업의 큰 범주 중의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은 산림 사업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조건들이 동시에 나와서……
 지금 현행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는 배제가 된 채로 일반건설업자와 산림사업을, 2개 면허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국내 한 30개 내지 40개 업체에서만 분할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건설업 등록을 함에 있어서 비영리 단체는 못 하는 게 확실합니까?
임상섭산림청차장임상섭
 예.
 그러면 이렇게 비영리단체인 조합과 중앙회가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은 어떻게 될 겁니까?
임상섭산림청차장임상섭
 산림조합이나 중앙회 조합원들이 한 39만 명 정도 있고요. 수익 사업은 안 하는 걸로, 산림조합법이 개별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산림 사업과 관련된 건축을 함에 있어서 이익을 내지 않는다?
임상섭산림청차장임상섭
 예, 회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회계상으로는?
임상섭산림청차장임상섭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그러면 싸지겠네요?
임상섭산림청차장임상섭
 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자신 있으세요, 싸진다는 것? 저는 절대 자신 없을 것 같은데……
임상섭산림청차장임상섭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의 여러 가지 요건하고 범위 중에 대통령령에 정해진 사항 중에서는 민간에서 시행되는 건축 사업이 아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한해서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경공사의 경우에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합에서 건축 사업을 수주했을 때 이익을 안 남기겠다, 이익을 조합원들에게 쓰겠다라는 것과 이익을 안 남기겠다는 건 완전 다른 내용입니다.
임상섭산림청차장임상섭
 그것은 제가 단위 사업하고 산림조합이나 중앙회 전체 운영되는 회계상에 관련된 내용을 봐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200㎡ 이하의 건축 사업을 할 수 있었을 때 그때 산림조합에서 이것 다 직접 시공했어요 아니면 산림조합에서 다시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줘서 시공을 했어요? 그런 통계나 이런 건 있나요?
임상섭산림청차장임상섭
 저희가 통계는 없는데 대부분 직접 시행했다고……
 직접 시행했어요?
임상섭산림청차장임상섭
 예.
 그러면 산림조합에 이런 건축공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이나 전문 그런 게 있는 모양이지요?
임상섭산림청차장임상섭
 건설업과 관련된 면허를 지금 중앙회에서는 한 12명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지역 조합에서도 한 10여 명 이상 해서 건설업을 등록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역 조합에 10여 명이라는 건 전국 지역 조합에서 다 합쳐 가지고 10여 명이라는 거예요?
임상섭산림청차장임상섭
 예.
 그러면 없는 데가 훨씬 더 많네.
 그런데 통상적으로 할 때는 목수가 필요하다면 목수를 직접 고용하거나 이런 형태로 시행을 하겠지요. 일반 건축주들이 조적공이나 목수 고용해서 자기 집 짓듯이 아마 그런 형태로 할 겁니다, 그 부분은.
임상섭산림청차장임상섭
 예, 맞습니다.
 그런 형태로 했는데 지금은 소위 조그만 건물을 지을 때도 건설업 등록한 사람한테 그 부분은 하도급을 주겠지요.
임상섭산림청차장임상섭
 예, 일부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렇게 건축과 관련된 사업을 주기도 하는데 제가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개정이 안 되면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임상섭산림청차장임상섭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사업이, 자연휴양림 사업하고 자연휴양림 내의 건축 사업을 분리해서 발주를 해 주면 문제가 해소가 되는데 대부분 그렇게 발주되지 않고 다 묶여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지금 산림조합이나 중앙회에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지금 이 법안의 경우에는 국토부 쪽의 반대 의견도 있고 해서 일단 다음 심사 때 국토부도 한번 같이 출석한 상태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부분을 국토부를 상대로 해서 질의도 좀 하고 그 이후에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시급을 요하는 건 아니지요, 지금?
임상섭산림청차장임상섭
 예, 그런데……
 예라고 하셨으니까……
임상섭산림청차장임상섭
 몇 년째 지금 이렇게 계속 공전되고 있어서요.
 다음에는 국토부랑 같이 협의해 보시지요.
임상섭산림청차장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지역 산림조합에서는 굉장히 시급을 요한답니다.
 제11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임상섭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방금 의결된 제10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체계․자구상의 경미한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의사진행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석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현전문위원한석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월 16일에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같은 날 소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사자료 2쪽입니다.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 조정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민소환투표권자의 기준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된 외국인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 주민소환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은 현행법 내용에 해당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체토론 시에 개정안 제3조에 일부 외국인에 대해서도 투표권을 부여하게 되어 있는데 법무부에서 선거권과 관련된 상호주의 원칙의 개편을 원칙으로 모든 관련 법안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법무부가 추진 중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상호주의의 입장에 입각한 다른 법안과 같이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법무부와 다른 법률 개정 상황까지 함께 협의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실장님 출석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행정안전부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최훈
 외국인 투표권의 상호주의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의견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이번 소위 말고 다음 소위 때 법무부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행안부에서는 이 관련해서 공직선거법이나 주민투표법의 외국인 상호주의에 관한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어서 이게 같이 논의돼야 할 것 같다는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질문하셔야 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제12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최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석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현전문위원한석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월 16일에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같은 날 소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사자료 2쪽입니다.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 규정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방청장은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조항인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 시에 소방청장이 정하고자 하는 구급대원의 자격별 업무 범위가 모호하여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 응급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간호사가 구급대원으로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 등이 검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 응급구조사협회, 의료협회 등 여러 관련 단체들의 반대가 있으며 국민의 안전 및 생명과 관련 있는 사항인 만큼 관련 단체들이 다 모여서 다시 한 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개정안과 관련된 부분은 이태원참사국정조사특위에서도 문제가 됐던 부분으로 국정조사 관련된 법률 개정안도 논의가 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논의를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 소방청에서는 간호사인 구급대원의 업무 범위를 시행령에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가안을 가지고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관계기관 의견으로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이 있었고 그 밖에 대한의사협회, 응급구조사협회의 이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화영 소방청차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참고로 이 법률안 심사와 관련해서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님도 출석했습니다.
 우선 소방청 차장님부터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화영소방청차장남화영
 소방청에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급대원의 자격별 임무 부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간호사는 저희들이 2년 이상의 임상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1981년부터 구급대원으로 기채용하여 왔고 지금 현재 구급대원의 약 30%를 차지하는 3968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응급처치 능력이 충분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응급전문간호사는 특수한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병원 응급실 운영을 위한 전문가가 필요해서 만들어진 자격으로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3년의 경력과 석사학위를 필요로 하고 있어서 응급전문간호사만을 구급대원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좀 과하다는 의견입니다.
 또 소방청은 2019년부터 구급대원들의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해서 보건복지부, 응급의학회, 응급구조학과교수협의회와 시민단체가 참여한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특별구급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난 2년간 저희들이 각종 단체들과 많은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사 채용 기준도 변경하고 해서 관련 단체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논의했던 구급 지휘체계 문제 등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선 종합대책에 반영을 했고.
 저희들이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난 현장에서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급대원들의 업무 범위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간호사 구급대원들의 업무 범위는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와 일치되게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구급대원들의 업무 범위 확대와 감염병환자 등 이송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법률안은 구급 현장에서 생존율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법안이므로 꼭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향 정책관님, 앞자리에 오셔 가지고 복지부 의견을 같이 말씀을 해 주시지요.
박향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입니다.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소방청 차장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위에서까지 하면서 저희들이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어느 정도 했습니다마는, 행안위 대안에서 응급의료법 41조 인용 부분의 삭제에 대해서 협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법률 자문을 해 본 결과 삭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라는 특수한 직업군이 있고 또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는 저희들도 동의하지만 그중에 일부는 간호사가 할 수 없는, 의료법에서 명시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우리 부 수정안으로 해서 지난번에 41조 부분을 삭제한 것에도 불구하고 순서를 좀 바꿔서 복지부장관과 협의한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부분에 대해서는 41조에서 정한 내용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라는 수정안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자료에는 41조가 없는데요?
박향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박향
 저희가 원래 했었던 안으로는, 맨 처음 자료에서는 ‘27조 및 응급의료법 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라는 안이 됐었는데, 행안위 당초 개정안은 이거였었는데, 응급의료법 41조 규정 부분이 기속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했는데 41조를 삭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범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소방청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 따라서 범위를 정할 수도 있지만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좀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좀 남아 있다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이후에 약간 좀 변동,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박 국장님, 아마 행안위에는 자료를 내시고 논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 법사위에는 그 자료가 전혀,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를 못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만으로는 지금 의견 정리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향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박향
 죄송합니다.
 지금 그렇다면 일단은 혹시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다음 심사 기일까지 지금 복지부에서 제시하는 안을 가지고 소방청에서 같이 협의를 한번 해 보시고 다음번에 같이 그걸 보고, 협의안을 보고 심사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예, 찬성입니다.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예, 조정훈 위원님.
 위원장님 제안에 찬성하고요.
 추가적으로 다음 달까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두 부처의 조율과 함께, 이게 직역 간에 굉장히 첨예한 이해관계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박향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박향
 예.
 그래서 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확대한다는 원칙은 동의하지만 이 가운데 직역 간에 이해관계의 충돌 조율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쪽 다 모두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응급구조사도 고생하셨고 간호사도 고생하신 것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조율을 결국은 정부가 주관해서 하셔야지 단체 만나서 협의해 와라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이것까지도 좀 마무리하셔서 깔끔하게…… 국회 앞에서 시위하는 법안 카테고리에 안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향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박향
 예, 알겠습니다.
남화영소방청차장남화영
 예, 알겠습니다.
 박형수 위원님.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이런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 중앙부처들이 합동으로 해서 이 법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발표가 된 상태인가요, 아니면 지금 조율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남화영소방청차장남화영
 일단 1차적으로 행안부장관께서 발표를 했습니다.
남화영소방청차장남화영
 예.
 언제쯤 했지요?
남화영소방청차장남화영
 그때…… 제가 지금 날짜는…… 발표한 게 아마 1월 달에 발표를 했는데요. 대통령님께 보고하고 나서 아마 언론 브리핑들도……
 1월 달에 발표한 것은 최종안이 아니고 방향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남화영소방청차장남화영
 세부 정책 과제에 대해서……
 아니, 법안 개정안에 대해서 합동으로 발표한 건 없어요?
남화영소방청차장남화영
 구체적인 법안 개정안에 대해서 발표한 건 없습니다.
남화영소방청차장남화영
 예, 없고, 전체적인 통합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걸 지금 발표한다고 하니까 그 발표된 것과 같이 논의할 수 있게 날짜도 그렇게 좀 잡아 주시고 자료도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제13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남화영 차장님, 박향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46)상정된 안건

1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44)상정된 안건

18. 간호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1.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2.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시54분)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2항까지 9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아마 위원장님께서도 예상하고 계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지금 해당 법안은 상임위에서 2월 9일 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다시 결정을 했고 이것은 국회법 86조 3항에 따라서 의결한 것이므로 마땅히 국회법에 따라서 우리 법안2소위에서 상정하거나 다뤄야 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상정하고 의견을 여기서 다룬다면 오히려 국회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정에 반대하고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좀 표시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님.
 지금 현재 본회의 부의 절차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회의에 부의된다, 부의한다라는 표결이 있기 전까지는 법사위에 법안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 법안을 법사위 2소위에서 충분히 심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합리적인 법리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주혜 위원님.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지금 사실 이게 이유가 있기 때문에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것이지 무슨 어떠한 정치적 목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법안을 발목 잡기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건강보험법 같은 경우는 지금 보건복지부차관님도 나오셨습니다만 강제집행 효력을 무력화하는, 형해화하는 문제가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101조의2 이 부분은 삭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히려 위원님들이 동참해 주신다고 하면 저는 국민건강보험법 강제집행 제도를 형해화시키는 101조의2를 삭제한 상태에서 이 개정안을 수정 의결하는 이러한 제대로 된 법안 심사를 하자고 강력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신 추가에 따른, 백신 추가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막대한 국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32조의2가 저는 삭제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 이런 것이 오늘 참석하신 여야 위원들 사이에서 원만하게 협의가 된다고 하면 우리 법안2소위에서 이런 것을 다 충분히 수정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유 없이, 오히려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처리하지 않을 때 직회부한다는 이 조항을 마음대로, 멋대로 해석을 해서 정당한 이유로 지금 2소위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국회 직회부하자고 하는 것은 엉터리 법안을, 불량식품 상태인 법안을 그냥 그대로 국민들에게 줘서 국민들로 하여금 배탈 나게 하겠다, 사실 그 의도밖에 저는 보이지 않고요. 민주당 위원들께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논의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2021년에 2소위에 올라온 것도 있고 그 당시의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때는 뭐 하시다가 지금 와서 갑자기 직회부를 하시는 것도 저희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이런 면에서 오늘 국회 직회부 자체가 저는 절차 위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국민건강보험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보건복지위에서 오히려 절차를 위반해서 본회의에 직회부한 이 법안에 대해서 오늘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의견을 좀 좁히고 또한 법안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동민 간사님.
 복지위에서 올라온 7개 법안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시간도 꽤 많이 되었고요. 그동안 여야 간에 토론도 무지 많이 했던 사안들입니다. 그리고 뭔가 조정하고 타협할 수 있는 여지들도 찾아보려고 많은 애를 썼었고요. 관련 기관에 전부 다 통보해서 의견 조회도 죽 받아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움직임들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움직임들이 없어서 여야가 합심해서 다시 5분의 3 이상으로 동의해서 넘어온 법안들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세 분 정도가 같이 이런 문제의식에 동참해서 함께 법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그럴 정도로 국민적 인식도와 합의점이 높은 것이지요.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업무를 해태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논의되지 못했던 측면이 있어서요 그래서 직회부해 놓은 거니까 여기서 또 왈가왈부하는 건 또 다른 논점만 생겨날 뿐이고. 저는 이런 움직임이 있어서 또 관련 기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여서 뭔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런 대안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과정과 절차를 보면서 차분하게 대안들이 만들어지면 토론하는 게 맞지, 여기에서 서로의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갑론을박하는 건 무의미한 소모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장님께 분명히 상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도 드렸고 여기서 토론할 수 없다는 말씀 간곡하게, 정중하게 말씀드리고요. 계속 토론하신다면 저희들은 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가겠습니다.
 토론하시겠습니까?
 토론 좋아하시면서, 토론 좋아하시잖아요?
 저희들은 좀 납득하기 힘들어서요, 퇴장하겠습니다.
 납득하기 힘든 게 아니라 지금 제대로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지금?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지금 제대로 토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국민의힘 위원들이 동의해서 올라온 법안들이에요.
 아니, 그러지 말고요, 지금. 보건복지부는……
 아니, 그러지 말고가…… 거기에 대해 반론 한번 해 보세요.
 법사위에서 지금 법사위를 형해화시키는 겁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올라온 의견이라고요.
 법사위 패싱이잖아요, 법사위 패싱!
 5분의 4로 넘어온 의견이라고요.
 여야가 합의해서 다른 트랙에 태웠어요, 벌써.
 법사위 패싱인 만큼 2소위……
 아니, 민주당만 일방적으로 처리했으면……
 그러면 2소위원 자격 반납하고 나가세요. 자격 반납하고 나가세요, 그러면!
 그런 말씀하시지 마…… 자격이 있는데, 정의당도 포함되고 국민의힘에서 동의해서 올라온 사안이라니까.
 자자자자.
 위원님, 이제 그만하시지요.
 왜 자당의 위원이 동의한 사안들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무슨 법안을 가지고 얘기하십니까, 지금?
 7개 법안 다요. 확인하고 오세요, 확인하고.
 국민건강보험법도 그렇게 했어요?
 확인하고 오시라고.
 (일부 위원 퇴장)
 자, 우선 민주당 위원님들이 나가신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 법안들이 법사위에 방치된 가장 큰 원인이 사실상 민주당 법사위원장 시절에 법사위에 왔던 법들이 다, 거의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일을 넘긴 것도 민주당 법사위원장 시절이었습니다. 그 일부 법률은 지난해 5월 달에 접수가 돼서 그 역시 우리 법사위가 구성되기도 전에, 후반기 법사위가 구성되기도 전에 60일이 경과했습니다.
 왜 그렇게 이 법안들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느냐 하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법안 자체로는 체계․자구, 체계가 맑지 않기 때문에 전체회의에,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라는 인식들을 법사위 대부분의 위원들이 가지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전체회의에 상정되기 이전에 관련 기관이라든지 단체들과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지고 조정안이 도출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중심으로 보건복지위에서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그런 표결을 했지만 여전히 본회의에서 직접 부의하는 그런, 전체 의원들을 상대로 한 그런 표결이, 의결이 있기 전까지는 여전히 법사위에서 계류 중인 법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오늘 민주당 위원님들이 참석을 하지 않으셨지만 우리 위원님 그리고 조정훈 위원님과 함께 이 법안들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가 한 가지 좀 의사진행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기동민 간사님을 비롯해서 민주당 위원님들이 계실 때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국회법 결국 85조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직회부할 수 있다’ 이건데, 저는 이게 지금 핵심은 결국 ‘이유 없이’ 이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명확한 유권해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양곡관리법처럼 저희가 상정하지 않은, 60일이 지나도 아무런 액션이 없었을 때 그것을 ‘이유 없이’라고 간주하는 상황과 상정이 됐는데 단순히 60일이 지났다고 ‘이유 없이’라는 조건에 해당됐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법사위원으로서 심의권을 침해받았다 또는 권한쟁의를 해 볼 만한 가치가 있을 정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유권해석을 위원장님 또는 김도읍 위원장님 등 해서……
 과연 이게, 이렇다면 지금 법사위는 모든 법률을 60일 안에 심의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이 됩니다. 60일 안에 결론을 내지 않으면 이유 없이 늦춘 꼴이 되거든요. 어떤 상임위가 법률 심사하는 데 시간적 제약을 받습니까? 저는 이렇게 되면 위헌 조항까지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 법안이 여기에, 진영의 법안이 아니라 민생 법안들인데 이렇게 첨예한 논쟁이 있는 경우 60일을 넘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이유 없음이 아니라 이유 있음인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할 때 누구의 책임 소재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것은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법사위 차원에서. 우리 법사위는 그러면 60일이라는 모래시계를 놓고 시작하는 위원회인지 이런 좀 고민이 됩니다.
 조정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법사위원장과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난번, 직전의 전체회의에서도 타 상임위 법안들이 많이 2소위로 회부가 됐습니다. 오늘 일부분을 심사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유관 기관 간의, 정부 부처 간의 의견 대립, 그리고 관련 단체들과의 의견 조정 미흡 등을 이유로 오늘도 역시 다음번에, 다음에 계속 심사하기로 이렇게 한 법률안들이 많습니다.
 법사위의 역할이 역시 그런 겁니다. 조금 전에 산림조합법을 봤듯이 산림조합으로서는 굉장히 절실한 그런 법 개정입니다마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예외를 허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체계들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냥 우리가, 소위 법사위가 통과 상임위가 됐을 때는 법체계의 혼란이 불가피하거든요.
 모든 상임위에서는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들이 기재부나 행안부, 다른 타 부처와 의견 대립이 굉장히 심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것이 법사위의 지금까지의 역할이었고 또 정부 부처 간에 이견이 없는 법률안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또 지금 현재 삼권분립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법사위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법사위의 역할은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인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이 법률안에 대해서는 2개 사항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습니다.
 자료 2쪽, 첫 번째입니다.
 요양기관에 건강보험 가입자 등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수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3쪽입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치료행위를 하는 병원에 본인확인 의무를 추가로 부담시키는 것은 과도한 행정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양기관이 피부양자 등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였으나 제시하지 않은 경우 이를 제재할 조항이 없으므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수 복지부제2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지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 정부에서는 과도한 행정부담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최근에 코로나를 대응하면서 QR코드라는 방식으로 많은 출입 이것들을 해 본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런 IT 기술을 활용해서 QR코드 방식으로 확인을 해서 병원 측에 추가적인 어떤 행정부담을 가하지 아니하고도 충분히 자격 확인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하위 법령들을 만들 때 그러한 기술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행정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피부양자에게 신분증 요구를 했는데 제시하지 않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보험급여를 적용을 안 해 주면 됩니다. 아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과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도장을 찍은 종이 보험증을 갖고 와서 3개월 이상 체납을 하면 우선 비급여로 했다가 나중에 납부를 하면 다시 보험으로 환급을 해 준 것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렇게 이 경우에도 자격이 없는, 그 확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선은 비급여로 적용을 하고 추후에 본인이 그것을 증명해서 확인을 하면 다시 보험으로 환급을 해 주면 되기 때문에 가입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떤 제재라기보다는 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즉 2페이지, 3페이지 관련한 건강보험 가입자 등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의무 부과 이 부분이지요?
 이 부분에 관해서 위원님들…… 이 부분에 관해서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까? 그 근거 규정은 있어요? 신분 확인이 안 될 경우,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 보험급여를 일단 지급하지 않을 그 근거 규정은 있느냐고, 법이든 시행령이든 어디에든.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보험급여는 가입자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데 제가 그 조항을 지금…… 잠시 시간을 주시면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가입자에 대해서 보험급여를 적용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항을 저는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미리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데요, 답변이. 그런데 그것은 외국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보험 가입이 안 돼 있는 거고 당연히 보험 적용을 안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원칙, 법에 있는 원칙을 하위 법령에다가 구체화시키는 방법을 통해서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정훈 위원님.
 박형수 위원님이 굉장히 핵심을 찔러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법이,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짐작건대 요양기관과 피부양자 또는 일부의 국민들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이 이를 묵과함으로써 서로서로 이해관계가 맞아서 자격 없는 분들에게 요양급여가 지급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법을 추진하시는 거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양기관에게 의무 조항을 주시겠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국가가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대부분의 민간 요양기관에 의무를 지금 이양 또는 부과하는 건데 요양기관이 좀 억울해 하지 않을까요? ‘국가가 할 일을 왜 우리가 하냐?’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래 국가의 의무는 맞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국가가 자격을……
 국가가 국민건강보험 운영기관으로서 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을 했을 때 이것을 찾아내야 될……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사후 조치는 합니다.
 의무는 국가가 맞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런데 이것을 왜 요양기관이 져야 되냐라고 항의하면 뭐라고 하실 겁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전체적으로 자격에 대한 관리 그리고 가입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은 국가가 건보공단을 통해서 하는 것은 맞고요. 그런데 실제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은 현장에서,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집니다. 현재 개별, 개개인이 실제로 이 사람들이 가입했는지 여부를 지금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초진 가시면 신분증을 제시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을 하면 그 공단의 시스템이 다운돼 있는 그 가입자를 확인을 해서 건보공단이 그 사람의 자격을 끌고 와서 청구할 때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일부 지역이나 이런 곳에서 조금 제대로 된 확인이 안 되면서 타인의 자격을 도용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누수나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부담이라고 아까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린 대로 QR코드 등의 IT 기술을 활용하면 추가적인 부담이 거의 없는 상태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제도를……
 그렇게 부담이 없다면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하시면 안 돼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것을 어떻게 현장에 다 일일이 건보공단 직원이 나가서 하겠습니까?
 그것을 꼭 전수조사를 하셔야 될까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전수라기보다는요……
 그래서 원래는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 급여를 받을 때는 보험료를 납부했다는 그 증명서를 가지고 갑니다. 개인이 가지고 가서, 그 당시에는 전자화가 안 돼 있으니까 도장을 땅땅땅 찍었는데 그것을 보고 보험 적용을 했거든요, 의료기관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저는 의료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희는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의무가 있는 상임위인데 헌법과 법률의 원칙상 국가가 건강보험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 자격 요건을 검증해야 될 의무를 민간 기관에―아무리 관련 기관이고 이분들도 이익을 얻는다고 해도―부과해서 만약에 이렇게 안 됐을 때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는, 그러니까 책임을 지게 하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지금 벌칙은 과태료 100만 원이니까요. 행정절차상 의무를 이행 안 하면 과태료로, 어떤 보험급여를 환수하는 건 아닙니다. 전체적인 건강보험……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57조?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지금……
 원칙적으로 저는 국가가 공공 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서 민간에게 국가가 해야 될 책임의 일부를 이양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건이든 이게 교육이든 이게 소방이든. 이분들이 왜 국가가 해야 될 의무를 져야 될까라는 것에 대한……
 이분들이 이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국가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심각한 해를 끼친다라는 사회적 통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요양급여, 나이 드신 분들을 이용해서 부당 이익을 취득하고 있다라는 사회적 통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보험은 법에 따라서 모든 국민이 소득이 있으면 가입자가 되고요.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그 대가를 지불하는 제도인데, 내가 낸 보험료가 불필요하게 누수가 되거나 도용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알려지면 전체 가입하고 있는 공동체 의식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위협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돈이 정확하게 사용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고……
 (정점식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과 사회교대)
 국가의 의무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렇습니다.
 요양기관의 의무는 아닌 거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양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업무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절차의 일부를 수행 과정에서 하는 것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전체 건강보험 체계를 건강하게 끌고 가는 데 저는 합당하다고 보고요.
 요양기관이라고 해서, 그러면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환자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고 하는 그 모든 과정에 있을 때에 본인을 확인하고 입력하고 하는 그 절차조차도 그러면 국가보고 다 해라 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 도식적인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청구를 할 때 당연히 자격에 관한 데이터들을 다운받아 가지고 그것을 활용을 해서 청구서에 기입을 하고 그 청구서를 통해서 청구를 하면 나중에 이제 그 대가를 지급받는 이런 프로세스를 밟고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세스상 이 데이터에 있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느냐 이것을 확인하는 것은 아주 합당하고 기본적인, 거래의 기본 원칙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만약에 피부양자가 되신 분이 위조된 신분증명서로 본인을 증명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병원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뭐 여러…… 하여튼 지금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0%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경우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럴 경우에 요양기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그러면 이 요양기관은 이분들이 관리하는 홍길동, 김갑순이라는 이름이 찍힌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만 첨부하면 됩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보통은 신분증을 확인하면 공단시스템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번호를 넣으면 그 개인이 뜹니다. 그것을 클릭을 해 가지고 그것을 청구서에 집어넣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요양기관의 어떤 책임이 없다고 그러면 그것은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겠고요. 이것은 당연히 가짜 신분증을 제시한, 내왕한 그 환자의 책임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민사상으로 그 환자에게 저희가 다시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짜 신분증을 증명해서 이것에 속은 요양기관은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렇습니다.
 차관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환자가 와서 ‘나는 A라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A라는 사람은 요양 대상자가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A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신분증 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이 A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당신 신분증을 내 보시오’ 했는데 내지 않는다든지 이랬을 때 그러면 그 사람한테 진료를 거부할 수 있거나 요양급여를 안 해 주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의료기관에. 그게 마련돼 있느냐고.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래서 아까 그 질문을 주신 건데 제가 조문을, 그것에 딱 맞는 조문을 지금 미리 찾아 놓지 않아서 즉답을 못 드립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건강보험법의 체계 자체가 가입자에 대해서 보험급여를 하는 것을 기본 법의 골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 그러면 하위 법령 같은 데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장치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위법령으로 시행령이나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게 된다라면 그렇게 가능하지만 아니면 이 법에다가 단서나 아니면 3항을 만들든지 추가를 해서 요양기관이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줘야 돼요. 아까 조정훈 위원 얘기하신 것처럼 국가가 기본적으로 잘못됐을 때 나중에 그쪽에 환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미리, 국가의 역할을 어떻게 보면 의료기관한테 ‘당신들이 좀 대신하라’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이것을 집행할 수 있는 또는 정확하게 우리도 거부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주고 우리가 하는 것을 대신하라고 해야 되지 그것은 없이 이것만 대신해라 하는 것은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알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정점식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사실은 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문제되는 건 약제 관련 처분 행정쟁송 중 집행정지결정에 따른 손실상당금액 징수․지급 근거 이 부분인데 혹시 이 부분에 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이 있으신가요?
 전주혜 위원님.
 차관님, 아까 이것은 제가 삭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 제시했는데,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이 부분이 사법체계의 근간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여러 부분들이 제기한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법사위에서도 그런 취지의 질문을 하셨고 제가 이것 상임위 양당 간사하고 협의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좀 협의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을 제안하신 의원님하고 야당의 간사님은 그렇게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상임위에서 의결한 것을 차관이 마음대로 빼고 넣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임위에 있는 간사님들하고 협의가 잘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복지부의 의견은 뭡니까? 그냥 이대로……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복지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 부분이……
 이대로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세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하는데요, 다만 이 법이 나온 배경을 조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약회사에 대해서 약가를 조정하는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오리지널에서 제네릭이 출시가 되면 우리 규칙이 30%씩 이렇게 낮추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약회사도 알고 있고 저희가 모두 다 알고 있는데, 너무나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건데도 그런 것조차도 사실은 제약회사가 집행정지 소송을 겁니다.
 그리고 인용률이 제가 보니까 통계가 97.6%예요. 그런데 2건이 인용이 안 됐는데 이 2건이 인용이 안 된 것도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결과가 보면 인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에 가깝게 인용이 된다, 그리고 소송이 걸리면 본안소송이 3심까지 거의 가는데 3심까지 가면 2년 이상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되나 보면 리베이트와 관련된 것만 빼고 나머지를 보면 거의 정부가 승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한 2년에서 3년의 약가를 추가로 지급하는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그러해서 이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까지 사법체계의 어떤 베니핏을 활용해서 제약회사가 가져간다, 이게 결국 건보재정이 누수가 된다 이런 취지로 아마 이런 법안을 만드신 듯하고요. 제가 법을 전공으로 하시는 분들 의견을 들어 보니 이렇게 하는 것이 집행정지라고 하는 어떤 사법체계의 기본 정신을 위배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적 필요성은 있고요, 다만 법적인 체계에서는 조금 문제는 있어 보이는데 이 정책적 필요성에 의해서, 입법으로 그것은 또 조금 변경을 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논의를 좀 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은 적절하게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송법 체계를 형해화하는 이런 법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맞습니다.
 이것은 법을 만드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위원님 의견은 맞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제 발언 중이니까 좀 들어 주시고요.
 그래서 이것은 또 법원행정처뿐만 아니라 법무부에서도 신중 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법을 제가 본 적이 없다니까요. 이렇게 집행정지기간 중에 나중에 본소에서 패소를 하면 그동안 집행정지 없던 걸로 하고, 그 사이의 아무튼 차액을…… 징수지요. 그것도 소송도 아니고, 소송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징수면 그냥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강제집행정지의 취지와 굉장히, 이것은 아예 전면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거라 그런 면에서 이렇게 파쇼적인 법을 저는 이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또 하나는 아까 집행정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국민건강보험이 집행정지를 할 때에도 의견을 내요, 이게. 의견을 내고 그래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법원이. 그래서 그때 그러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면 되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신청인으로서 이러이러한 점이 있고. 이게 집행정지를 할 때는 물론 보전의 필요성도 보지만 그 승소 가능성도 봅니다. 그래서 이게 승소할 것, 이게 제약회사가, 그러니까 신청인이 패소할 것이 너무나 뻔하다 하면 그것은 재판부에서도……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거의 대부분 받아 주는데 이게 신청인의 패소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걸 다투면 법원에서도 그냥 무조건 도장 찍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건강보험공단이 그렇게 피신청인으로서 소송 과정에서 해야 될 노력을 제대로 했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제대로 하지도 않고 지금 법원 탓만 하면서, 제약사 탓만 하면서 이렇게 강제집행정지를 아예 그냥 무효화시키는 이러한 법을 낸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그것을 기각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했는지 한번 챙겨 보시고요. 어느 정도 그러면 이 강제집행정지에 대한 답변서, 피신청인 답변 내용을 했는지 한번 그런 것을 챙겨 보신 다음에, 그다음에 또 이 법안을 논의할 때 그런 부분은 자료를 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역시 이 법안 같은 경우는 공단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그런 법안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존중해야 될 것은 소송법 체계입니다. 소송법 체계를 개별 법률에서 회피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러면 소송법 체계를, 민사소송법을 뭐 한다고 만들어 놓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입법화할 때는 정부에서도 좀 신중한 의견 제시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다음, 그 밖의 체계․자구 수정 필요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형수 위원님.
 일단 이런 제도, 지금 집행정지결정 후에 손실을 징수하는 이런 제도가 다른 입법이나 사례가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부처에서도 법무부와 대법원에 의견 조회를 좀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했어요.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없네.
 그러니까 여기에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여기는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네. 전문위원들도 여기에 반영이 전혀 안 돼 있는데 의견이 왔으면, 만약에 의견이 안 왔으면 이 부분 의견 조회를 다시 한번 해 보고요.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예.
 여기서 지금 들어 놓은 판례를 보면 대부분 이 사안과 딱 떨어지는 판례라고 보기가 좀 어려워요. 일반적인 원칙에 관한 것이지 이 경우에 손실을 징수할 수 있다라는 그 논리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법무부와 대법에 의견을 좀 조회를 해 주시고, 온 의견이 부정확하거나 하면 좀 더 상세하게 질문을 해서, 질의를 해서 그것을 받도록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고 다음에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예, 알겠습니다.
 조정훈 위원님.
 전주혜 위원님의 전문적인 견해는 존중합니다만 차관님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제약회사들이 괘씸하기는 합니다. 이것 알고도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느끼시기 때문에 하시는 건데 그러면 고의적으로, 이런 법․제도가 다른 형평성과 위헌성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저는 법제사법위원회의 1차적 책임이 위헌성 여부 파악이니까 전주혜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만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지금 국민이 모두 낸 보험기금을 갉아먹는 행위이고 의도성이 있다면 이것은 처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말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패소할 경우에 징벌적으로 패소액을 물려 버린다든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례들…… 다만 이 방법은 분위기상 법사위에서 넘어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수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15항에 앞서 16항부터 19항까지를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노인복지법 및 17항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유인규 전문위원님,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자료 2쪽입니다.
 노인․장애인 학대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이행확보 방안 마련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국가가 노인․장애인 학대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언론에 대하여 권고기준 준수를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견이 있었습니다. 지난 대체토론에서는 학대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주체와 권고기준 준수 협조 요청 주체를 각각 국가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구분하는 것은 혼동의 소지가 있고, 방송법 등 관련 규정과의 정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권고기준 수립 협의 대상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권고기준 준수 협조 대상인 각 언론기관별 특성이 달라 일률적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곽진희 방통위 방송기반총괄과장님께서도 출석하셨습니다.
 우선 차관님께서 정부 측 의견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저희는 학대에 대해서, 특히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학대 방송에 대한 주의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공익적 관점에서 상임위에서 의결한 이 안을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자구 수정한 것을 동의를 드리고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방송위원회에서 지금 방송법에서 이미 규율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방송법에서 규율하는 것은 통신기기를 통한 방송에 한정됩니다. 그러면 방송하고 인터넷, 유튜브 이런 것들로 한정이 되고요. 지면이나 잡지로 나오는 언론에 대해서는 규율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방송법에서는 그 규율을 어기게 되면 처벌 조항이 같이 있는데 저희는 제시하는 것은 그냥 권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언론기관한테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리는 거라서 법이 없어도 사실은 할 수는 있겠지만 법에 의해서 이렇게 요청을 드리도록 하고 그것을 수용하는지 여부는 언론사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그런 상징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방통위에서 반대 의견이 좀 있으시지만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의견 드립니다.
 이게 제2소위에 회부되는 사유가 뭐였습니까? 여기 써 있지가 않아서……
 방통위하고 이견……
 방통위의 이견……
 지금 곽진희……
안형환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저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입니다.
 아, 부위원장님.
 혹시 부위원장님, 지금 의견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안형환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예,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안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방금 복지부에서 말씀해 주셨지마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본 법안의 적용 대상은 기본적으로는 방송사입니다. 그런데 방송사에 대해서는, 노인 학대 보도에 대해서는 방송법 제33조 그리고 방송심의 규정에 따라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위반 시에는 과태료 또는 제재 조치까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심의를 하는 기본 부처인 방심위에서도 지금 방송․신문․잡지․인터넷, 언론과 관련해서 해당 매체별 특성이 여럿 다릅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내용 심의 규제가 개별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포섭해서 복지부장관이 권고 수립 또는 준수 요청을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방심위 측에서도 저희에게 알려 왔습니다. 그래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혹시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은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내용이지, 이것 실효성이 어차피 차관님도 얘기하셨다시피 이거는 강행 규정이 아니거든요. 권고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더라도 이 조항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안형환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그런데 해당 방송사들에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그런 실질적인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어떤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방송사에서?
안형환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그러니까 이게 이중 규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아무리 이게……
 아까 방송 심의하는 규정이 있는데 또 이걸 마련하면 이중 규제다?
안형환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예. 현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방송은 불가피하게 인신매매, 유괴, 성매매, 성폭력, 노인 및 어린이 학대 등 비인간적인 행위를 묘사할 때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어 가지고 이 규정을 통해서 현재 심의를 하고 있고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만약에 보건복지부에서 만드는 게 그거랑 비슷하다 그러면 이중 규제가 아니잖아요. 똑같은 규정이 그냥 중복적으로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안형환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그러니까 굳이 추가를 시켜야 될까 하는 그런 의견인 거지요.
 그러니까 실효성의 문제고, 그것은.
안형환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예.
 그래서 이게 이중 규제가 된다든지 또 다른 규제가 된다든지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안형환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그러니까 지금 아무튼 법체계상으로 이중으로 나오고 있다는 그것을 지적했을 뿐입니다.
 혹시 차관님, 그러면 이 기준에 대해서 대강이라도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아니요, 지금 만들어져 있는 안은 없고요. 이것은 만들게 되면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지금 장애인하고 노인에 대한 건데요. 아마 장애인하고 노인 특성에 맞는 권고안을 그렇게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권고안은 그렇게 개별 인구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제너럴하게 일반화돼서 규율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거기에 맞는, 특성에 맞는 조금 더 상세한 이런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현재는 만들어진 건 없습니다.
 조정훈 위원님.
 노인과 장애인 학대에 대한 보도를 자제하게 만들고 이건 사회적 공공성을 해치니까 제재하자라는 것 다 동의하는데요.
 두 가지 질문이 듭니다. 첫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서, 방송법에서 더 폭넓고 크게 또 어떻게 보면 수위도 높게 제재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수위를 더 낮게 그것도 강제가 아닌 권고 조항을 했다고 하면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탱크가 있는데 소총으로 쏴서 효과가 있을까라는 것, 제가 지금 여러 번 읽어 봤는데 굳이 그럼에도 아마 부처가 원하시면 1번, 59조의18의 1, ‘국가는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근거 조항을 원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맞나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게 정부도 하겠다고 하는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법안에 찬성을 했는데 사실은 장애계나 노인계에서 요구가 많습니다. 이것은 그런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런데 그 요구 조항이 지금 현행 방송법의 규제 조항으로 충족되지 못한다라고 보십니까? 그분들은 법체계를 모르니까 하여튼 제재해 달라고 주장하시는데……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상세하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입장에 동의하십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러니까……
 동의하신다고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방통위의 규정이라는 것은 인구 집단별 특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이 아니고 제너럴한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만들게 되면……
 그러면 방통위가 인구 집단별 특성을 고려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안형환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사실 방송심의에 대한 규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이것 관련 구체적인, 세부적인 항목은 없지마는 이런 것에 대한 심의를 통해서 더 강한 제재, 과태료든 방송사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과태료 등등 강제적인 조항을 넣는 게 아까 말씀드린 노인이나 장애인 학대 보도에 대해서 분노하신 분들에 대한 더 적절한 대응이 아닐까요? 권고 조항 여러 개 넣는 것보다 강제 조항 강화시키는 게 더 실효가 있지 않습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저희는 이런 것은 그렇게 공권력을 가지고 하기보다는요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것을 준수를 안 했을 때 시민사회가 비판하는 이런 형태가 훨씬 좀 선진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얘기가 될 정도면 노인 학대 발언 하면 안 되지요. 그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대상을 상대로 지금 상대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오죽하면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 발언까지 하겠습니까, 이걸 보도한 가운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정도는 좀 너무…… 이 문제의식에 대한 깊이가 조금 아쉽고요. 오히려 이것은, 방통위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의지 표현을 해 주시면 오히려 낫지 않을까요?
안형환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저희들은 하고 있고요. 아주 강하게 이것을 현재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요.
 이미 강하게 하고 있는데 왜 이런 분들, 복지부에 노인․장애 학대 보도 권고 수준이 너무 낮다고 항의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뭘까요, 그러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본인들이.
안형환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현재 일단 방송심의 규정이 있는 걸 잘 모르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는요. 그다음에……
 그러면 그분들한테 다가가서 설명을 하는 노력을 좀 하셨습니까?
안형환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저희들이 아직 그건 미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해 보시지요.
안형환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예.
 제가 만약에 이런 것에 대해서 사회․시민 운동하는 분이라면, 권고 조항으로 말 들었을 사람이라면 조항도 필요 없을 거고 강력한 처벌 규정을 원했을 것 같은데요?
안형환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안형환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예.
 법사위 전문위원이 마련한 검토의견에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이행방안을 마련하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수정안을 제시를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중앙행정기관에 방통위가 포함이 돼 있지요?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수정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안형환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예,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 정도면 괜찮겠지요?
안형환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예.
 사실은 이 법안 같은 경우는 이 정도만 수정하면 양 기관이 전혀 이견이 없는 사항이 되는데, 참 답답합니다.
 여기서 합의하시지요.
 저도 같은 취지인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수정안 내용은 받아들인다는 것 아닙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수용합니다.
 그렇지요.
 이걸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결은 할 수는 없는데 사실은 저도 이 정도 수준이면 각 기관이 서로 역할을 존중하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으니까 이것은 민주당 쪽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른 말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17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부위원장님 또 중간에 마침 계셔 가지고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만 더 계셔 주십시오. 나중에 20항․22항 그것……
 다음은 18항 간호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인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자료 1쪽입니다.
 먼저 지난 대체토론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주요 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토론 때 간호법안은 위헌적 요소들이 많고 일관성 없는 용어와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므로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의료업계에서 간호사를 중심으로 의사가 아닌 직군들이 더 많은 권리와 혜택을 누리도록 추진하는 것이나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규정은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정안이 통과되면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간호사를 반드시 고용해야 되는 바, 이는 타 직군의 이해관계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논의 후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회는 ‘설립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해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로 규정하여 간호조무사협회의 격을 낮춘 차별적 조항이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등 다수의 직역단체가 모두 반대하고 있고 법체계의 일관성이 모호하며 간호사 직역만을 위한 특별법처럼 간주되면 간호사에 대해 국민적 정서가 나빠질 수 있으므로 모든 사람이 찬성할 수 있는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먼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특성화고등학교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으로는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 교육 이수자 등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3쪽, 대체토론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생략해도 되겠지요?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18항과 관련해서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님,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앞에 같이 앉으시지요.
 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먼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간호법에 대해서는 좀 신중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우리 의료법은 1950년 이후에 통합 의료법 체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의료법과는 또 다른 체계의 간호법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토의가, 첫 토의와 검토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 보고드리신 바와 같이 현재 간호사협회 대 나머지 13개의 보건의료직역단체들이 이 법을 놓고 아주 서로 극렬하게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런 모든 직역들이 조화와 협업을 이루어서 원만하게 제공이 되어야만 현장에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 때문에 지금 많은 갈등들이 야기가 되고 있어서 좀 더 법체계에 대한 검토 그리고 직역 간에 서로 대화를 통한 공감대 확대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된 이후에 법이 통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협회 법제이사님, 전성훈 이사님!
전성훈대한의사협회법제이사전성훈
 예.
 핵심만 간략간략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혹시 위원님들께서 바로 질의를 드릴 수도 있거든요. 간략간략하게 의견 먼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전성훈대한의사협회법제이사전성훈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서 의협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가지인데, 첫째로 기존 법령과 대부분 내용이 겹치고 의료법에서 가지고 있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입법 필요성이 적다라는 것과 두 번째, 간호사 면허 부여 및 업무 그리고 제재 및 벌칙을 두 개 법이 나눠서 규정하기 때문에 통일성 있는 법 적용에 장애가 있을 우려가 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 조항들 중 일부 조항은 적용 대상이나 범위가 불명확하여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분 부분에서 입법기술상 흠결들이 보여서, 가령 예를 들자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타 법에 우선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간호법에도 같은 내용이 적용돼 있어서 이런 해석을 놓고 충돌이 있을 우려가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해서 보건의료 13개 단체는 간호법 처리 및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좀 더 보강하자라는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재찬 부회장님!
송재찬대한병원협회상근부회장송재찬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 안 드리겠고요.
 지금 간호법 제정 제안이유서 보면 지역사회의 통합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사 수요 증가를 강조하고 있고 제1조에서 목적으로 의료기관과 지역사회를 구분해서 기술해서 지역사회에서 간호 업무를 확장하려는 의도를 갖다가 보여 주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요양기관 아니면 요양보호사 이런 직종들에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당연히 고령화사회 되면서 지역사회에서의 돌봄과 보건이 같이 통합돼서 유기적으로 연계돼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건 간호와 돌봄의 통합이 아니라 보건의료와 돌봄의 통합이다, 그래서 간호 이외의 다른 어떤 재활․의료 서비스 이런 것들이 다 묶여서 통합이 돼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마치 간호사의 지도․감독하에서 요양과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굉장히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병원은 수십 개의 여러 가지 직종이 모여서 서로 협업하고 연계해서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간호사가 현재의 법체계 내에서도 다른 직종의 영역들을 침범한다는 소수 직역들의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간호조무사 응시자격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보건의료가 발전하면서 의료기술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학력과 교육을 요구하고 있고 간호사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2년제, 3년제에서 모두 다 4년제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간호조무사도 학력 상한을 갖다가 정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좀 더 많은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법기술적으로 보면, 뒤에 다음에 있는 의료법과 관련해서 의료인 면허 강화의 결격사유와 관련해서 8조 4항을 수정했고 5항․6항을 신설하는 조항이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간호법 법안으로 보면 간호사들은 제외되는 형식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법 형식상 논리에 맞는 건지 우려를 하고 있고요, 의료계에서도 간호사만 빠져나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다는 말씀을 첨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정훈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 하신 것 다 동의하고요. 저는 위헌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고 또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확대돼서 다른 열몇 개의 직역 범위와의 충돌이 이루어져서 이것들이 문제가 생긴다는 건 이미 다, 여기 앞에 계신 분들 다 아시는 거라 또 반복하는 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차관님께 한번 질의드리고 싶은데, 가정입니다만 여러 사정상 이것이 본회의에 직회부되고 일방적으로 표결이 돼서 상정돼서 통과가 된다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의도가 있으십니까? 문의를 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양곡관리법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언론을 보면 강한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유독 간호법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계십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지금 제가 정부부처 차관으로서 대통령 거부권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은데요.
 양곡법이나 다른 법령들은 내용도 명확하고 이렇게 해서 반대하는 명분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의 간호법은 그간에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쟁점되는 조항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남아 있는 것들은 간호사의 자격, 면허에 관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크게 보면 간호사의 처우 개선, 권리 이런 부분들로 제가 보면 크게 대별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용이 거의 뭐 기존에 있는 의료법 내용에 약간 더 추가되는 그런 내용이라 이걸 가지고 여야가 국회에서 이렇게 충돌할 그럴 사안이 사실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건 차관님의 월권이시고요 그런 발언을 하실 수 없고요. 국회는 국회의 권한이 있는 거고요. 그건 부적절한 발언이고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아니, 그런데 어떤……
 제가 물어본 건 행정부에서 이 법안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 거부할 의사가 있는지만 명백히 밝혀 주시면 됩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
 차관으로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할 수 없다고 하면 저희가 장관을 부를까요?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 되고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보건복지부의 입장인지 윤석열 정부 전체의 입장인지……
 그러면 이건 언제쯤 정할 예정이십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보건복지부의 의견이 시작이 아닙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신중 검토 의견을 드렸고 이것은 분명한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법의 통과를 통해서 민생의 아주 획기적인 어떤 개선이나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직역이 좀 갈등한다고 그러더라도 좀 이렇게 간다 이런 게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닌데 이렇게 직역의 갈등이 큰 내용의 법안을 무리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좀 신중하게 검토하자, 좀 더 숙의를 하자, 그리고 법체계에 대해서도 충분한 토의와 검토를 하자 이런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아직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런 것들은 제가 부처 차원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부처는 찬성하고 보건복지부만 반대하는 건 아닌 거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런 건 아니고, 다른 부처는 크게 내용에 관련되는 게 없어 가지고 의견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분명한 시그널을 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곡관리법도, 다른 법도―저는 양 거대 정당에 속하지 않아서 대선공약이라는 부처 의식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이것은 굉장히 논쟁적인 법안이고 이해관계의 충돌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한쪽 직역을 편들 수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게 간호사든 의사든 간호조무사든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법안을 할 때 법안의 정책적 효과성과 헌법 일치성과 함께 모든 국민이 동등한 입장에서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되고 이해관계에 침해를 받지 않아야 된다는 그 원칙이 이번 법안에서 무너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을 좀 강하게 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님.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차관님이 그동안 논의에 쭉 참여를 하셨었기 때문에 제가 관련된 단체의 의견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지금 고졸로 한정해 놓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간호사협회에서는 그대로 둬야 된다고 주장합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왜, 그건 이유가 뭐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간호법에 들어와 있는 간호조무사 학력 조항은 현재의 의료법에 있는 조항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왔는데, 지난 본회의에서도 조정훈 의원님 등께서 이게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또 간호사는 이것을 위로 트는 것은 또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아니, 뭐 이유가 합리적이어야 되지. 지금 고졸 이상의 학력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학력에 상한을 둔다라는 것은 위헌도 위헌일뿐더러……
 간호사협회에서는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반대합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글쎄요, 간호사협회에서 반대하는 것을 제가 뭐라고 어떻게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마는……
 아니, 그쪽 단체하고 조율하면서 그 논리를 안 들어 봤어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논리를 들어 봤는데……
 그걸 들어 보고 조율하고 해야 되는 게 보건복지부가 해야 될 입장 아니에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의 내용으로 보면 그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지 않다 이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런 내용이고.
 이런 반헌법적인 발상을 하시다니……
 자, 그다음 또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간호조무사 업무의 범위에 관련해서 전문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간호사의 보조업무를 하게 될 경우에 지역 의료체계에서 요양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부분은 그러면 간호사협회에서는 그 요양기관들을 다 간호사로 고용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것은 쟁점이 되어 가지고 상임위에서 간호법을 우선 적용하라고 하는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게 삭제가 되면 지금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 요양시설이나 보육이나 이런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이 있는데 특별법 우선 적용에 따라서 그 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간호조무사가 현행처럼 그대로 근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법 해석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게 특별법이 되는 겁니까? 간호사법도 지금 새로 만드는 건데 오히려, 그 법이 간호사법의 특별법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오히려 그 법이 있고 간호사법이 나중에 제정되면 신법 우선이다, 이게 더 우선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러니까 신법이나 특별법이나 뭐가 우선 적용돼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듣기로는 특별법 적용 우선……
 그러니까 특별법이 있으면 당연히 특별법이 우선인데 그 법률이 간호사법의 특별법이라고 볼 수 있는지?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상임위 수석전문위원 의견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행의 지역보건법 등 개별 법률은 새로 제정되는 간호법의 특별법 지위를 갖게 되기 때문에 현행 체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런 의견을……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호사협회에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거네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습니다. 현행 체계로……
 그러니까 이것은 법의 우선이든 아니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해소됐으니까 해소되는 방향으로 법을 다시 정해도 되는 거네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협회 설립에 대해서는, 협회 설립이 왜 한쪽은 의무고 한쪽은 임의단체로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호사협회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래서 그것은 아마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의견을 주셨고 저희는 그것은 그렇게 똑같이 가는 게 맞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간호사협회에서는 그 부분 동의합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것은 특별히 반대한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전담간호사 제도 이것은 지금 취지로 보면 의료법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라는 건데, 병원에서 교육전담간호사를 둬야 된다는 게 의료법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는 취지인데 이것은 간호사협회에서도 별로 이의 제기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 있든 저기 있든 상관없는 것 아닌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제가 간호사협회의 의견을 소소하게는 잘 알고 있지는 못하는데요. 이 조항이 다음에 논의할 의료법 개정안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래서 이것은 법체계상으로는 의료기관에 대한 어떤 의무를 부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법에 들어가는 것이 저희는 맞다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 그쪽에 들어간다 그러면 간호사협회에서도 그것 가지고는 크게 이견 제기를 안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크게 이견은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왜……
 가정돌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협회라든지 많은 반대가 있는데……
 차관님!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지금 간호법안 제5조(간호조무사 자격인정)과 관련한 여러 가지 자격인정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이게 학력 상한을 규정을 한 겁니까? 나는 법안 전체를…… 이전부터 있었던 조항이지 않습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이 자체로 학력 상한을 인정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실제로 운영되는 것이,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한 자도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방법이 고등학교를 다시 갈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학원을 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대학 졸업한 분들이 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4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 대학 졸업하고. 그렇게 되면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간호조무사협회에서 요청하는 것은 전문대학원 수준의 2년 과정의 간호조무사학과 같은 것들을 설치해서 이걸 고등학교 과정이나 학원 과정 말고 초급대학 과정에서도 이것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거고요. 지금 현행 규정에 따르면 그걸 할 수가 없고, 이게 예전에 간호조무사 자격이 생기는 초기에 그런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급대학에서 간호조무사학을 가르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듣기로 간호사협회에서 반대가 심했고 이렇게 해서 또 아마 법제처인가 어디서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 그때 그 학교를 정리를 하고 지금의 현행 체계로 이렇게 된 것으로……
 이전에는 간호학과가 3년 과정하고 4년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지금은 4년제로 다 통합이 됐습니다.
 다 통합이 됐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다면 사실은 간호조무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2년제 과정을, 이전의 전문대학 과정을 해 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습니다.
 그게 소위 결국은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과정을 설치하는 것은 보건 관련법에다가 규정을 하면 교육부에서 특별히 그것을 반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실무자가 특별히 말씀하고 싶은 게 있나요?
임강섭보건복지부간호정책과장임강섭
 아닙니다. 차관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니, 갑자기 답변 보조를 하시려고 그래 가지고 차관님이 잘못 답변하시나 싶은데……
 제가 부연설명 한 가지 하면요, 위원장님.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호조무사, 다른 직역들에서 전문대 과정을 설치하려고 하고 또 전문대학은 학생이 주니까 다양한 전공제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하려고 하는데 그분들은 졸업을 하더라도 다시 학원에 가야 됩니다, 이 법안에 의하면. 학교 갈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것을 알면서도…… 이것은 굉장히 저는 헌법적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보건복지부하고 협회 등이 이렇게 논의를 해 가지고 그런 과정은, 상당히 조무사협회가 주장하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저희들도 마음에 와닿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간호사협회에서는 이전에 3년 과정의 일종의 전문대학 과정의 간호학과가 지금도 존치하고 있다면 그게 소위 비교형량이 돼서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지금 다 4년제 대학, 4년제 간호학과 체제로 간 상황에서는 2년제 간호조무사 학과 신설을 못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고 그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정말 직역 이기주의, 극단적인 직역 이기주의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의사협회하고 병원협회 쪽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이 법 조항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사실은 저 역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우리 전문위원께 요청을 해 가지고 조문별 유사 입법례라는 걸 해 가지고 간호법안하고 지금 현재 있는 법안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놨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쪽저쪽에 있는 법안들을 뜯어와 가지고 지금 간호법안에다가 때려 넣은 거거든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의료법이라는 단일법에서 의료인을 의사․치과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 이 네 개 직역이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한의사도 있습니다.
 한의사.
 이 다섯 개 직역을 다 통합 규정을 하고 있는데 같은 의료인으로 규정된 간호사만 뚝 떼어 내 가지고 별도의 법안을 만드는 게 이게 지금 법체계에 맞는지 하는 굉장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권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라든지 별도의 법률에서 규정을 해도 아무런 권익 침해가 없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각 법안에 있는 걸 짜깁기해 가지고 의료인의 한 직역인 간호사에 대해서만 별도로 법안을 만드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그런 근본적인 의문점이 있고 의사협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법사위까지 와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의사협회라든지 병원협회 그리고 다른 단체들에서 과연 어느 정도면 우리가 현재의 이 법안을 수용할 수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서 따로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의견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듣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조정훈 위원님.
 위원장님, 다음번…… 위의 법안들 다음 회의할 때 다른 관련 부처도 초대하셨지 않습니까?
 예.
 제안드릴 게, 추후 논의할 때 간호법이니까 간호협회․간호조무사협회, 최소한 이 두 기관은 오신 두 분과 함께 불러서 위원장님이 하신 질문을 한번 직접 해 보시면 어떨까……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특정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유관 단체들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법안은 제가 국회의원 생활을 얼마 안 했지만, 이전에 공무원 시절에도 그런 소위 이익단체들의 집회 이런 걸 계속 20년 이상 내가 관찰해 왔는데, 보고를 받아 왔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소위 의약분업 이후에는 사실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을 위해서는 많은 단체들과의, 유관 단체들과의 허심탄회한 논의도 필요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조정 역할도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더 말씀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18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인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자료 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인의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현행법을 보면 의료인의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로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정안은 모든 범죄에 대해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을 의료인의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 대체토론 당시에 여러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들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동 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된 안건이어서 그 상임위의 의결은 존중되어야 한다라는 기본 입장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여기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의료인에는 우리가 지금 통상 이 면허에 관한 법을 얘기할 때 의사만 주로 떠올리지만 의료법상에 의사 외에도 간호사․조산사 등이 포함된다는 점을 첫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이렇게 지금 개정안처럼 운영하는 나라가 일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직무와의 관련성,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라고 여겨지는 범죄로 한정해서 면허에 대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는 점을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현행의 의료법, 현행은 지금 보건의료 관련 법령의 위반의 경우에만 이렇게 제한을 두는데 이것이 국민의 법 감정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폭력을 저질렀다든지 이런 것들은 보건의료 관련 법령이 아니라서 성폭력범도 형기만 채우면 바로 또다시 개업을 할 수 있는, 이렇게 돼서 이것은 국민의 정서들, 법 감정과는 좀 차이가 있어서 현행 의료법은 분명히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만 현행 법령처럼 모든 범죄로 이렇게 확대할 경우에 의협 등에서 사례로 제시하는 것처럼 예를 들면 교통사고나 국가보안법과 같은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의업을 수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헌법상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의사협회 쪽에서 먼저 의견 말씀하시지요.
전성훈대한의사협회법제이사전성훈
 논의가 많이 돼서 내용들을 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의협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면허 제도의 취지상 그 면허를 줄 때에도 굉장히 엄격한 요건하에 면허를 주는데 그것을 또 취소할 때에 있어서도 그에 상응할 만한 비난 가능성이 있을 때만 면허 취소함이 타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면허를 취소하면 의사한테는 직업의 자유가 침해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엄격하게 비례의 원칙에 따져서 취소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서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2017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나온 것처럼 법조인 같은 경우에는 담당하는 사무의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도덕적 판단에서 멀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의 포괄적인 제한이 가능하지만 의료인이나 의료기사 같은 경우에는 업무 범위가 한정이 돼 있고 기술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2개는 달리 봐야 된다라는 결정 취지에도 반해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아, 병원협회……
송재찬대한병원협회상근부회장송재찬
 저희들도 대동소이합니다마는 지금 사실 저희들도 살인․강도나 성범죄 이런 범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제재를 가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그런 건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한 대로 교통사고와 같이 어떻게 보면 살아가면서 과실에 의해서 저지른 범죄에서 형벌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을 갖다 과도하게 장기간 면허를 취소하고 또 재발급 기간도 굉장히 장기간 가져가는 게 과연 바람직한 거냐, 조금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박형수 위원님.
 기본적으로 법률은 과잉을 하면 안 되지요.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이 법률들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업무 관련성이 없는 범죄까지 다 넓히는 이 부분이 과연 타당한가, 저는 법률적으로 기본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의 경우에 일반적인 범죄까지 다 지금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변호사는 업무 특성상 그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모든 범죄를 다 변호하고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고. 공인회계사가 특이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공인회계사가 그렇게 돼 있다고 해서 다른 것도 오히려 따라가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법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오히려 공인회계사를 그 업무에 한정하는 것으로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의사의 경우에 넓히는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사유를 넓히는 경우는 저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문제된 것이 의사들의 성폭력범죄, 성범죄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문제가 돼서 이것을 넓혀야 된다라고 주장이 제기돼 왔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사회적인 국민들의 법 감정만 고려할 것이냐, 실질적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사람한테 내가 진료를 받는다, 마취를 당한다 또는 이랬을 때 불안할 것 아니에요, 국민들 입장에서.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단순한 법 감정이 아니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마찬가지로 살인죄를 저질렀던 경력이 있다, 살인죄 또는 살인미수죄. 이것도 불안해서 국민들께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유를 저는 지금 있는 이 사유보다 더 추가를 해야 된다, 넓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이 어느 정도일지는 의사협회 얘기도 들어 봐야 되고 국민들 법 감정도 고려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 사유를 넓히는 것에 있어서는 찬성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개정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법률에서 그래도 진일보한 부분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와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차별해서 차등으로 적용하는 부분, 이것을 같이 결합을 하면 어느 정도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차관님부터 제 얘기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박 위원님 의견에 공감의 의사를 표시합니다. 좀 합리적으로 조정을 했으면 하고.
 사실은 의업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합법적으로 사람들의 인신을 어떤 사람한테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 칼을 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옷을 다 벗길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이 의술의 기본적인 양태라고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어떤 법적 책임이나 윤리의식은 확보될 수 있는 것, 그래서 범죄 중에도 인신의 자유와 관련되는 범죄 그리고 인간의 존엄과 관련되는 범죄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강하게 제한을 두는 것이 맞겠고.
 다만 경제 거래라든지 아까 교통사고라든지 이렇게 인신의 그것보다는 약간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하는 어떤 불가피한 범죄 이런 것들은 직무 수행과는 직접 관련은 없다, 그런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범위와 이런 것들이 조정이 돼서 정해 주는 것이 비례의 원칙 이런 것들에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의 의견이 어떠세요? 간단하게, 짧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송재찬대한병원협회상근부회장송재찬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어느 정도 윤리적인 어떤 의식을 가지고 직업에 종사해야 될 책임은 충분히 있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당, 감내할 어떤 태도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성훈대한의사협회법제이사전성훈
 의사협회에서도 말씀하신 특정 강력범죄나 성범죄 등에 대해서 지금과 달리 면허취소 사유를 강화해야 된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의사분들은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신 환자들, 국민들이 불안해 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도 당연히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지금처럼 모든 범죄로 확대를 하면 말씀하신 교통사고 같은 것들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좀 합리적인 논의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조정훈 위원님.
 조금 더 의사자격 박탈을 합당화하는 범죄 요건을 강화하자는 동의하고요, 기준은 결국은 생명에 대한 존중이겠지요. 의사분들이 생명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 유형이 생명과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훼손한 경우는 저는 예외 없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할 여지도 없다.
 그런데 아까 한 가지, 교통사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의료협회 입장을 듣고 싶은데, 음주운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성훈대한의사협회법제이사전성훈
 제가 바로 의견을 드리기는……
 입장이 없습니까?
전성훈대한의사협회법제이사전성훈
 그러니까 과실범은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은 생명에 대한 존중입니까, 아닙니까?
전성훈대한의사협회법제이사전성훈
 존중이 부족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음주운전은 반드시 의료자격 박탈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 해서 사고 난 사람들을 치료하는 의사가 음주운전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 이것은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 이하로 오면 법사위에서 찬성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생명 훼손, 이것은 정말 젊은분들에게는 용납되지 않는 겁니다. 명심하시고 합의안을 만들어 오실 때 이것 꼭 한번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전성훈대한의사협회법제이사전성훈
 예, 잘 전달하겠습니다.
 저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지금 현행 형사법 체계에서 과실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분께서 말씀하셨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이 부분도 결국 과실범인데 과실범까지, 그리고 더구나 집행유예 선고받고 선고유예 선고받고 한 분들까지 이렇게 소위 자격을 박탈하고 면허를 취소하고 다시 재교부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필요한가, 우리 환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분이 지금 교통사고를 내 가지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나는 진료를 거부한다라는 생각을 가진 환자가 있을까…… 그리고 소위 조그마한 의원이라든지 병원 경영자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또 사소한, 사소하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 가지 또 병원 경영과 관련된 그런 고소․고발 등으로 인해 가지고 처벌을 받는 사례도 있고 이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공무원의 자격하고 거의 비슷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용 결격 사유,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하고 거의 똑같이 규정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의료인들까지 이런 규제를, 이 정도 자격 결격 사유를 규정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쉽사리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위원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동의하지 않는 국민이 누가 있느냐라고 했는데 막상 이것을 드러내 놓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받은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을래, 안 받을래라고 국민들한테 의견을 한번 물어보시면 과연 국민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할지 저도 진짜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9항도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를 하겠습니다.
 두 분, 부회장님하고 법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수 차관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15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인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자료 2쪽입니다.
 예방접종휴가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사업주는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체토론에서도 찬성 입장, 반대 입장, 보류 입장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준 질병관리청 차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15항 법률안 심사와 관련해서 황순관 기재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먼저 차장님부터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준질병관리청차장김현준
 질병청 차장입니다.
 이 법안에 대한 상임위의 의견은 기본적으로 존중합니다만, 다만 21년도에 만들어지면서 현재 집행을 담당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조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전문위원님께서 3페이지 대체토론 요지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보류 입장과 같이 큰 쟁점이 없는 부분은 통과를 시키고 휴가비 국고 지원 부분들은 일단 보류하는 방안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 비용 지원과 관련해서는 해외에서도 그 사례를 확인하기가 정말 힘든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그리고 그 지원을 하기 위한 행정적인 행정력의 문제, 행정비용이 상당히 과하다는 그런 문제 그리고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노사 합의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한 부분이고 노동시장의 왜곡 등의 그런 문제 등이 있어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좀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부분으로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의관님, 의견 말씀하십시오.
황순관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황순관
 재정당국도 기본적으로 질병청 의견과 입장을 같이합니다. 다만 저희는, 일단 백신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개인의 자율적인 결정 사항이고 유급휴가하고 접종률 간의 인과성도 좀 불명확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요되는 재정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게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자구 수정 외의 소위 예방접종 휴가와 관련된 32조의2 이 부분만, 32조의2 전체를 삭제하는 것에는 질병관리청이나 기재부가 의견이 일치한다는 건가요?
김현준질병관리청차장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전주혜 위원님.
 제가 문제 제기를 좀 했는데, 그러면 하시는 그 취지는 결국 지원은 다 삭제해도 된다 지금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김현준질병관리청차장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차장님, 그러면 이 32조의2 중에서 1항, ‘사업주는 이 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것은 유지해도……
김현준질병관리청차장김현준
 이 정도는, 지금 이 부분들은 공가나……
 이것은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을 삭제하는 게……
김현준질병관리청차장김현준
 예, 비용 지원 부분하고……
 그것은 그렇고……
김현준질병관리청차장김현준
 이와 관련된 2항 지원……
 예, 그다음에 2항도 마찬가지로 삭제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김현준질병관리청차장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항에, 이에 따라서 조문 조정이 조금 필요한데……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정도는 수용할 수 있다 지금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김현준질병관리청차장김현준
 그런데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32조의2 1항에 ‘사업주는 이 법에 따른 예방접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 따른 예방접종으로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바와 같이 24조에 따른 필수예방접종과 25조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이 있는데요, 24조의 필수예방접종은 BCG 접종이라든지 백일해 그리고 인플루엔자 65세 이상, 어린이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백신 휴가의 대상이 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조의 규정은 적용되기가 힘들고요.
 다만 이 법을 개정할 때 말씀을 하셨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이 법의 제2조 규정에 의해서 질병청이 고시에 의해서 지정한 2급 감염병입니다. 그래서 이 2급 감염병에 대해서, 24조의 규정에 의한 필수예방접종이 아닌 25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예방접종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따른 예방접종 이 부분도 좀 더 상세하게 규정을 해서 25조의 그런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경우라고 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백신 휴가를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고 하면 그 조건 규정이 무조건 맞았다고 해서 준다는 것은 너무 불명확한 것 같고요, 이상 반응이 있다든지 그리고 재난 위기 단계상 심각 단계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그런 조건들에 상응하는 경우에 이 휴가를 줄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줄 수 있다’인데 굳이 그렇게까지 규정할 필요가 있나요?
김현준질병관리청차장김현준
 그래도 지금……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근로자들이 한 2000만 명 정도 됩니다. 지금 세 번 정도 접종을 이때까지 평균 했다고 치면 한 6000만 건 정도 되겠지요. 그러면 백신접종 맞으면 한 6000만 건의 해당자들이 될 수가 있는데……
 줄 수 있다인데,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뭐……
김현준질병관리청차장김현준
 다만 준다 하더라도, 그래도……
 줄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 놓으면 소위 노조가 있는 그런 사업체에서는 다 줘야 돼.
김현준질병관리청차장김현준
 그렇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그 규정을 법률에서 이상 반응이 생긴 경우라든지 그런 재난 위기 단계상, 저희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있습니다. 위기대응 매뉴얼에 주의 단계, 심각 단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가 전국적인 확산 상황입니다. 현재 이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그런 위기 경보에서 질병청장께서 25조에 따른 임시예방접종 조치를 해서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이렇게 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을 우리 전문위원하고 이렇게 해서 조문 정리를 조금 할 수 있도록 의견 전달을 하십시오.
김현준질병관리청차장김현준
 그 유인물은 준비를 저희들이 해 왔습니다.
 배포받으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김현준 차장님은 질병관리청 차장님이시지요?
김현준질병관리청차장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재부의 입장은 국가 재정의 많은 부분이 이관되기 시작해서 금고를 관리하기가 어렵다, 놀랍지 않은 입장인데 질병관리청 차장님의 입장은 살짝 놀랍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상 반응이 있을 경우에 유급휴가를 주는 건요, 그건 아닙니다. 이상 반응이 있어서 하면 병가를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도 병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관리일 수도 있는데 국가가 저는 실질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질병의 관리를 위해서 예방접종을 권장, 강요라는 말은 안 쓰겠습니다. 강력히 권장했다면 그 과정에서 부작용과 회복이 필요한 국민이 있다면 이것을 지원하는 역할은 질병관리청이 그 누구보다도 먼저 옹호해야 될 내용 아닐까요?
김현준질병관리청차장김현준
 예, 거기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아닙니까? 맞지요?
김현준질병관리청차장김현준
 예, 맞습니다.
 저는 유급휴가를 다 지원해야 되고, 이것을 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과한 면이 있다는 것 인정합니다. 다만 그 과한 면이 있는 것 때문에 저는 자랑스럽지는 않습니다. 과한 면이 있다는 것이 우리 국가가 아직 넉넉하지 못하고, 우리 국가가 개인의 여러 가지 희생들을 적절히 보상하지 못하는 이 현실이 안타까워서 인정하는 거지, 뭘 한 게 있다고 주냐 이런 입장은 절대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질병관리청이 기재부하고 대립각을 세워서 우리 질병 관리를 위해서 국가에서 하는 것 다 믿고 맞았는데 회복이 필요한 분들에게 좀 넉넉하게 해 줄 수 있지 않냐라는 입장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기재부보다도 더 인색하신 것 같으세요.
김현준질병관리청차장김현준
 제가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 회의록에 남는 거라……
김현준질병관리청차장김현준
 지금 저희들 예방접종이 1억 3500만 건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이상반응 신고가 한 48만 건이 신고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중대 사례로 이상반응 신고가 된 1만 9501건이 있었고요. 그 이외에 일반적인 발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로 인한 부분이 한 46만 3296건 정도의 신고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대 사례로 인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는 그 인과성이나 지난 백신 관련 승인이 인정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피해 보상이나 국가 지원들을 좀 강화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차장님, 제가 잘 알고 있고요. 또 사망하신 분들에 대한 보상도 한 것 알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저도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코로나 백신 많이 맞으셨지요? 저도 세 번 맞았는데요. 이건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였습니까, 아니면 권리였습니까?
김현준질병관리청차장김현준
 두 개를 양자택일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한 그런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자, 그러면 백번 양보해서 권리적인 측면도 있고 의무적인 측면도 있지요?
김현준질병관리청차장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의무적인 측면이 있다고 인정을 하시면 사망하신 분들에 대한 보상은 기본이고요. 정말로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목숨을 잃었으면 당연히 보상하는 거고요. 회복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렇게 유급휴가, 유상으로 주지는 못해도 국가가 지원을 해야 된다는 원칙은 맞지 않을까요?
김현준질병관리청차장김현준
 예, 그래서 이 부분……
 기재부도 그건 동의하시지요? 의무적 측면이 있다는 것도 부정하시는 건 아니지요?
황순관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황순관
 예.
 그러면 그 의무적 측면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국민이 부작용을 입었다, 또는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국가가, 이걸 도의적 책임이라 할까요 모르겠지만, 지원할 수 있는 것 그게 좋은 나라 아닐까요?
김현준질병관리청차장김현준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국회에서 예산도 대폭 증액을 해 주셔 가지고 그런 지원 부분 대상들을 좀 확대해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 법안이 아니더라도 기재부도 질병청도 앞으로 다가올, 이게 질병의 끝은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불행하게도? 우리 국민들이 광화문에 가면 아직도 백신 접종하다 죽은 분들에 대한 위문하는 곳이 있는데 이런 담론들이 계속 확장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의무적 성격이 있는 백신 또는 접종과 그 부작용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 있습니다. 국민들한테 백신 맞으라 하고 ‘죽으면 어쩔 수 없다. 피곤하지만 니가 참아라. 좋은 직장 안 다녀서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담론은 이제 우리 미래 세대에게 할 말은 아닌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예산을 마련할 때 꼭 백신 구매 비용만 예산으로 잡지 마시고 회복 비용, 부작용이 났을 때 지원 비용 이런 것까지 다 예산으로 잡으셔서 우리 국가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필요하면 다른 지방 건설 예산 이런 것 좀 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급하지 않다면? 목숨이 달린 예산인데 이것은. 그런 쪽으로 목소리를 높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병청에서.
김현준질병관리청차장김현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질병청 수정안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조정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의견까지 조정해서 일단 한번 수정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예, 알겠습니다.
 제15항……
 저 한 말씀 더 드릴 게 있어서……
 기재부 실장이신가요?
황순관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황순관
 예, 담당 국장입니다.
 혹시 이것 질병청 수정안 보셨어요?
황순관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황순관
 예, 봤습니다.
 언뜻 드는 생각으로는 ‘25조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그렇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해 줄 수 있다’ 이 규정이 같이 따라오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황순관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황순관
 예방접종을 맞고 나서 그에 따른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질병청하고 복지위 단계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커버를 할지에 대해서. 이것은 백신을 맞고 나서 유급휴가에 대한 보전적인 규정입니다.
 사실은 ‘이상반응이 나타난’ 이 부분은, 이게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이상반응이 나타난’ 이 부분은 삭제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황순관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황순관
 질병청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가져왔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저도 없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또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규정이 안 돼 있을 경우에 노사 관계가 균형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모든 게 또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반응이라 하면 몸이 좀 아프다 이것도 이상일 수 있습니다.
김현준질병관리청차장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황순관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황순관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해석에 논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백신 맞고 좀 기분이 나쁘다, 원래 행복한 사람인데……
 자, 이제 15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그리고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방송법, 제21항 방송문화진흥회법 및 제22항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유인규 전문위원님, 3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자료 2쪽입니다.
 이사 수 증원, 이사 추천 주체 확대 및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수를 각각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 교섭단체,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방송사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이사회가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를 거쳐 사장을 임명 제청 또는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님 출석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안형환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관한 건은 사회적 파급력이 굉장히 큰 사안입니다. 그리고 또 논란도 많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충분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국회에서 합의안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형수 위원님.
 지난번 대체토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방송법 관련된 3개 법률안은 어떤 특정한 단체들의 의견을 지나치게 많이 수용하는 그런 안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여야가 앞으로, 여야를 떠나서 이건 앞으로 우리 방송을 정말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를 심도 깊게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과방위에서 이 법안이 올라온 경위를 보면 일방적인 민주당의 주도로 인해서 지금 올라왔습니다. 이 법안은 이렇게 가면 중립성을 확보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편파적인 방송 지배구조를 가져오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개별 법안을 보더라도 일단 언뜻 제가 한번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뒀는데 이게 약간 공론화위원회 같은 그런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론화위원회는 보통 보면 거기에 결정권을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돼 있냐면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서 3명인가를 추천하면 그것을 이사회에서 그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뭐 하려고, 국민추천위원회에다가 3명 고르는 그 권한만 주고 사실은 이사회가 사장을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로 보더라도 오히려 추천을 어디서 다 다른 데서 받더라도 지금 사장추천위원회라는 여기서 사장을 결정하도록 최소한 법체계상으로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생각은 있으신가요?
안형환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예,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시청자위원회에서 4명을 추천하도록 한다’ 이런 규정들을 볼 때 현재의 이사회를 다수 구성하고 있는, 또 사장으로 한번 선임되면 거의 끊임없이 계속 자기 추천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인 것 같습니다.
 박형수 위원님께서 대표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이 동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환 부위원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세부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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