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3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3년 2월 22일(수)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2.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27)
- 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6.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56)
-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259)
- 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11.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12.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3.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46)
- 1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44)
- 18. 간호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2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21.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22.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상정된 안건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2.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27)
- 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6.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56)
-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259)
- 8.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11.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12.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3.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46)
- 1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44)
- 18. 간호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2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21.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22.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14시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방역지침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27)상정된 안건
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56)상정된 안건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259)상정된 안건
8.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영일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작년 5월 전체회의에 상정되었고 이후 작년 12월에 한 번 소위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현행 ‘1억 원 이하’에서 ‘매출액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개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심사 과정에서 과징금 액수의 적정성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환경부는 지난 소위에서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의 상한을 매출액의 5% 이내로 하되 최대 2억 원의 상한을 두는 조정안을 건설폐기물 처리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번 소위에서는 환경부의 수정안은 업계의 정확한 매출액 자료를 바탕으로 할 필요가 있고 영세 업체를 제외한 대형 건설폐기물업체의 경우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건설폐기물 처리업 현황, 타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과징금 범위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관련된 매출액 자료 그리고 업계와의 협의 결과 그리고 지난 환경노동위원회 위님들의 의견 조회를 통해서 지금 저희가 제시하는 수정안, 그러니까 원안인 매출액의 100분의 5 또는 2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하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대로 계속 가면 과징금 금액이 계속 1억 원으로 묶이기 때문에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있을 수가 있어서 업계와 저희가 합의한 2억 원 한도로 보완한 수정의견을 의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조정훈 위원님.
제가 법사위 전체 토론에서 반대토론한 위원 중에 1명이었고요, 또 차관님하고 여러 토론을 했고.
두 가지, 첫째는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을 때의 실익과 아쉬운 대로 법안을 통과시켰을 때의 실익을 비교해 봤을 때 저는 시의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데 차관님의 의견에 동의를 했고요.
다만 아직까지도 정액 기준의 과징금보다는 매출액 비례로 앞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두 달 정도 계류를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조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지금 4페이지에 유사 입법례를 내놓으셨는데 여기에서 이번 건설폐기물 관련된 법률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캡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자동차제작자에게 부과하는 500억 원 이게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다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제작자 같은 경우에는 워낙 큰 업체니까 500억 원이 적절해 보입니다마는 일단 그런 법률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5페이지에 있는 현황을 봐도 건설폐기물 업체의 성장 속도가 다른 업체에 비해서 대단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건설폐기물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성장 속도를 감안했을 때 조정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물가가 상승되는 자연적인 추세에 사실 이런 것까지 더 감안을 한다면 지금 씌우고 있는 2억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법률구조적으로 그렇고 또 두 번째로 현실을 감안해도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통과시키지 않으면 나타나는 부작용이 더 클 것 같아서 저도 이번에는 찬성을 합니다마는 이 캡을 씌우는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한번 고려해서, 상황이 바뀌고 사정이 바뀌었을 때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꼭 마련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답변하실 것은 없지요?

그리고 제가 다른 법들을 검토해 봐도 매출액 비례와 또 캡 그러니까 한도를 같이 가는 사례가 아주 예외적으로만 있다라는 말씀에 동의를 하고, 원칙적으로는 한도를 정하지 않는 것이 사회적인 정의, 형평성에 부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황을 더 보고 시행을 하면서 그런 필요가 생기면 바로 법령 개정을 다시 하도록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은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제철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영일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인 복지법은 20년 11월 전체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가 지적되었습니다.
첫째는,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고용보험법상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특례가 마련된 것에 맞추어 현행법에 예술인 피보험자의 요건 요소 중 하나인 문화예술용역의 분야별 용역 유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률상 용어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여 정의하는 것은 법률의 명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하위 법령 내용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결과도 달라지게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3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재난․재해 및 감염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급 상황 발생 시 예술활동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에 예술인에 대한 긴급지원대책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다른 직역군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동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 또 2020년 9월 상임위 의결 이후 상당 기간이 소요된 점, 소관 부처의 의견이 일부 변화한 점 등을 고려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 분야별 용역 유형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 위임 규정은 법무부 등―법무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다양한…… 고려하고, 다양한 문화예술계의 계약유형 범위의 한정은 보험의 가입 대상을 축소할 수 있으므로 신중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중 검토입니다.
두 번째, 위급 상황 발생 시 예술인의 예술 활동 지원 시책 마련 등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법 제4조제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재난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수용 곤란입니다.
두 번째, 다만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에 예술인의 긴급지원대책을 포함하여 재난 등에 처한 예술인에 대한 창작활동 활성화는 필요하므로 이 조항은 수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주혜 위원님.




문체부에서 이렇게 신중 검토를 하는데 이게 여야가 합의해서 올라온 배경이 뭡니까?



참, 권칠승 위원님 아까부터 손 드셨지요. 권 위원님 먼저.
이견이 없다고 말씀하신 게 2개가 있는데요, 고용보험 적용하는 것 그다음에 홍보업무 추가하는 것. 그런데 이것은 규정이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집행에?



그 이후에 사실은, 전반적으로 그렇지만 그런 분야들이 다소 해소되었기 때문에 법체계상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책무 규정을 제외하더라도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계획에서 긴급지원대책을 포함해도 효과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 않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차관님, 제2조 3호 후단 신설 부분인데 ‘이 경우 문화예술 분야별 용역 유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했는데 이 조항에 대한 개정안이 제출되게 된 배경이 뭡니까? 그냥 소위 ‘문화예술용역이란’ 하고 정의 규정을 뒀는데 이 정의 규정만으로는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한 겁니까, 아니면 용역에 관해서 문체부가 임의로 막 주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미리 사전에 정해 두자는 취지였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규정을 했을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용역만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반대, 그렇더라도 이 부분은 고용보험이 채택될 수 있을까 말까라는 초반의 어떤 불안함 때문에 시행령이라도 규정하자는 이 두 가지 논의가 있었다고 이해합니다, 저는.










그러면 차관님, 지금 예술인에 대한 재해․재난 시 말고 일반적인 긴급지원대책 이런 게 있어요? 긴급지원제도 같은 게 있습니까?




제2항은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병극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성희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률안은 2021년 12월에 저희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법률안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제3자로부터 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법원이 증권선물위원회에 안건이나 의사록 등 해당 사건의 기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요구가 있으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후단이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대체토론 시에는 현행법에서 법원이 소송 당사자가 아닌 국가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제출에 응하도록 하는 강제조항을 둔 입법례가 없고,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법원의 결정 요구만 있으면 행정부가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선례가 생기게 된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과 소송절차와 관련된 증거제출규정이 외감법에 들어가는 것은 전반적인 체계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유사 입법례로는 참고자료 2, 자료 6쪽입니다.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된 입법례는 6쪽에 있는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 입법례를 보시면 되고, 기타 오늘 참석하지 않았던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의 의견은 자료에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유사 입법례와 관계부처의 의견 그리고 법사위 회부 후에 기간이 소요된 점 등을 감안하여 심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3항 법률안 심사와 관련해서 이병래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님께서도 출석하셨습니다.
일단 정부 측 의견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개정안 제31조의2 후단 문장 삭제 여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있든지 없든지 정부는 법원의 요청에 충실히 응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주혜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병래 부회장님, 이 조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다고 했는데 어떤 의견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셔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시에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권 신설을 통해서 투자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회계업계에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개정안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 법원이 행정기관에 자료제출을 강제하는 최초의 사례가 되는 거고요, 현재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사례만 있습니다. 아쉽게도 정무위 심사 시에는 동일한 입법례가 있는 것으로 오인되었고 다행히 재작년 12월에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때 후단 조항에 대해서는 입법례가 없고 일반적 소송절차와 다른 특례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명확히 해 주신 바 있습니다.
개정안은 사법부가 행정부에 자료제출을 강제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삼권분립에 위배되고 이는 소송절차법상 최초의 사례로 법률 체계의 중요한 변동에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법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는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게 돼서 법원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송부를 요구하면 증선위는 이에 무조건 따라야 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시행 시 행정기관인 증선위에 대해서 감사인․회사의 행정소송 내지는 이의신청이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예상이 되고요, 향후 이럴 경우에 감사인의 경우에는 경과실의 경우에 사소한 징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증선위의 소모적인 업무가 가중될 것으로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리자료가 공개될 경우에 법원의 재판이라든지 증선위 업무의 독립성이나 여러 가지 공정성 문제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입법취지와 별개로 부작용이 예상이 됩니다. 이런 저희 회계업계의 의견을 논의 과정에서 적극 참작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들어가셨다가, 부회장님 들어가셨다가 혹시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답변하시면 됩니다.
우선 지금 금융위원회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법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법원에서 전후 사정을 다 봐서 필요하기 때문에 했을 겁니다, 아마. 양쪽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요청을 하는 것일 거라고 저는 느껴지는데, 부위원장님 동의하시나요?



이상입니다.
전주혜 위원님.












이상입니다.
정부 측에서 아까 공인회계사협회에서 ‘모색적 소송에 대한 우려’ 이런 말씀들 주셨잖아요. 현실화 될 가능성이라든지 보완책 이런 게 있습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종합해 보면 전단은 그대로 살리고, ‘이 경우’ 2호의 후단은 삭제한 채 법안을 의결하자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 전주혜 위원님께서 갑자기 또 말씀을 하시겠다네요.
전주혜 위원님.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다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항은 지금까지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소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영일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작년 9월 전체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가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
첫째는 3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체육단체가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회원으로 구성된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부금품법과의 관련성 및 체계 적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준조세 성격의 후원금으로 인해 지역사회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 후원회 관련 회계 처리라든지 사용 범위 등 그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체육단체에 설치된 후원회에 후원한 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조세특례 조항을 두는 것은 현행 조세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조세 감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조세 감면 규정 삭제에는 동의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조세 관련 법은 조특법에서 어차피 규정이 돼야 감면이 되는 거니까 금방 보고드린 대로 이것은 저희도 기재부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권칠승 위원님.
지금 이 규정이 만약에 없다면 기부금품법에 따라서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지 않나요? 없어도.
지금 이 법이 없어도, 지금 이 개정안이 없더라도, 기부금품법에 따라서 후원회 설치를 하는 그 길이 막혀 있나요?



이상입니다.
기동민 위원님.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후원회 규정을 두는 것과 두지 않았을 때 일반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모집하는 경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절차, 후원회를 두면 기부금품의 어떠어떠한 부분보다 이게 뭐 편리하다든지 또는 거기에 제한이 있어서 이게 안 된다든지 좀 애매하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해 오셔서 다음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세제한특례에 대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조세제한특례법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개별법으로 두는 것은 별로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일부는 그렇게 둔 법률도 뒤에 보니까 있던데 그 부분은 적절하지 않아 보여서 이 부분은 오히려 삭제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앞부분에 후원회를 두는 것과 기부금품 법률에 의한 부분들의 차이점 그것을 조금 정리를 하셔 가지고 다음에 한번 논의를 더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4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조용만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석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2쪽입니다.
책임구역 내 초병의 조사 권한 등 신설, 군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시 벌칙 부과 내용입니다.
초병이 책임구역에서 행동이 수상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 그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람이 무기 또는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군인권보호관이나 군수사기관에의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에 벌칙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 시에 초병의 책임구역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인권 보호를 위해 이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초병에게 소지품 검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위반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 군인권보호관 등에게 신고한 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입증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내부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직무집행법상의 그 소지품 검사에 있어서는 저희가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유사한 조문을 마련한 것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보완 사항을 지금 당장 어떻게 하기는 어렵지만 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형수 위원님.
그래서 이 책임구역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하라고 그랬는데 ‘해석으로 가능하다’ 이것은 답이 아니지요, 이게. 해석이 명확하지 않다고 입법을 명확하게 하자고 그러는데 해석으로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래서 예를 든다라면, 이게 예입니다마는 초병의 경계지역에서부터 500m라든지 100m든지 이래야지 명확하게 되는 것이지 그게 없이 그냥 단순히 ‘책임구역이다’, 그리고 책임구역을 정의하는 다른 규정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 책임구역을 정의하는 다른 규정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다음번에 오실 때는 좀 명확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저희가 항상 한정된 지역을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저희가 훈련을 나가거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초병이 위치하는 책임…… 그러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책임구역이 약간 달라질 수 있고, 저희는 책임범위가 초병이 활동하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초병이 지켜야 되는 곳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키기 위한 상당한 거리 내에서 초병이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개념들을 지금 작전 상황과 연계하려고 하다 보니 책임구역의 정의가 지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합참이나 아니면 작전 쪽에서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전에 그냥 특별한 권리 의식 없이 법이 만들어지고 그게 그냥 관념적으로 다 받아들여졌을 때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때하고는 시대가 조금 변했기 때문에…… 어쨌든 군인도 군과 관련해서도 개념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니까 빨리 그걸 논의를 하셔 가지고 개념 정립이 되면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소위 책임구역에 대해서 개념 정립을 할 것인지, 이 법 자체에 넣을 것인지 아니면 시행령으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협의가 끝나면 우리 법사위로 연락을 하면 그때 다시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성희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내용은 관세사 직무 범위에 원산지 표시 관련 업무를 명시하는 내용으로서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증명․판정과 관련된 신청의 대리, 상담 또는 자문에 관한 조언이라는 업무 범위를 명시하고, 관세사가 아닌 누구라도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체토론에서는 해당 개정안에 따라 신설된 직무가 변호사법 제109조제1호의 그 밖의 법률사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그리고 관세사의 고유한 직무로 분리할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6항 법률안 심사와 관련하여 김석우 법무부 법무실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법안인데 다른 부처에서 다소 이견으로 보일 수 있는 발언을 하게 되는 게 좀 이례적일 수는 있습니다만 그걸 제가 발언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면, 이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정안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수정안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첫 번째, 변호사법과의 전반적인 체계의 정합성상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겼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관세사법 2조는 12호로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관련된 사무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금 3조인데요. 3조 1항은 다른 법률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특이한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끝의 단서를 보시면 ‘제2조제4호․제7호 및 제12호에 따른 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관세사법의 체제는 2조에서 관세사가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열거한 다음에 3조로 들어가서는 그중의 일부 사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례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이례적인 규정이 있는데 그 부분에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제2조에 12호도 포함이 됐습니다. 원래의 정부안은 2조 12호만 추가하는 안이었는데 그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 단계에서 ‘그러면 관세사만 이 업무를 하게 되면 다른 직역 종사자들한테 과도한 어떤 영업 자유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반론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3조 단서가 들어옴으로써, 종합을 해 보면 지금 기획재정위원회를 통해서 심사가 된 안에 따른 제2조 12호에 따른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업무는 첫 번째, 관세사의 업무가 됨과 동시에 두 번째, 누구든지 할 수 있게 되는 다소 이례적인 결과가 도출됐습니다.
이게 왜 변호사법 위반과 관련돼서 체계의 정합성상 문제가 생기느냐 하게 되면 변호사법 109조 1호를 보시게 되면 ‘변호사가 아니면서 이러이러한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 끝에 보시게 되면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라고 되어 있어서 원칙적으로 법률사무라면 변호사가 아닌 상태에서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정안대로라면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업무는 법률사무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결과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런 취지대로라면 109조 1호가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도 그러한 법률사무 중에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업무는 예외로 해서 누구든지 할 수 있게 되는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보면 법률사무 중에 일정한 영역의 법률사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이 누구나 할 수 있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생긴 이유가 당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설명하는 과정에 현실적으로는 관세사들이 이런 업무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주장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그러면 관세사만 독점할 것이 아니고 다른 직역 종사자들에게도 허용해야 된다는 반론이 제기됐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인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업무를 그러면 관세사가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측면에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관세사들이 이런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업무 자체는 특정 직역, 관세에 관한 전문가가 독점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먼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층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제 첫 번째 주장입니다.
두 번째 주장은 과연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라고 하는 게,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 업무 자체는 관세법에 따른 어떤 세관 업무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도 충분히 상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세행정과 관련된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의 업무 영역에 이러한 부분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제는 대외무역법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대외무역법이 작년에 개정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도입된 제도가, 원료를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국내에서 가공을 한 다음에 유통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실질적으로 변형을 했다고 하면 국내산으로 되는 반면에 단순 가공에 그쳤다면 국내산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돼서 원료를 외국에서 수입해서 국내에서 가공한 경우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 부분에 대해서 이 형사처벌 규정이 처음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러한 개정안대로라면 단순하게 수입을 해서 통관과 세관 업무에 부수적으로 관세사가 이런 업무를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수입된 원료를 국내에서 제조․가공하는 과정에서 이게 실질적 변형을 거쳤느냐의 여부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에 따라서 이 판정하는 업무 자체를 관세사가 할 수 있게 되는 문제가 생겨서 과연 이러한 법률사무를 법률전문가가 아닌 관세사가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논란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저희 법무부 측 주장입니다.
전주혜 위원님.








현재 관세사법 2조(관세사의 직무)에 보시면 4호 같은 경우에도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그다음에 또 관세사법에도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이런 것들은 지금도 독점적인 지위가 아니고 관세사 이외의 분들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똑같은 지위로 12조를 지금 갖다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쉽게 얘기하면 세무사하고 바꿔서 생각을 해 보시면 세무사들이 세무에 관한 법률적인 조언을 하고 상담을 하고 하지만 실제로 그게 법정 투쟁이 가거나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 변호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지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조항, 나도 지금 관세사법 3조 1항을 처음 봤는데 이 조항 자체가…… 2조 기존 현행 법률안도 그렇습니다. 4호와 7호에서 4호와 7호에 관해서는 관세사의 업무를 아무나 할 수 있다라고 열어 둔 게, 이게 도대체 법 구조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거기다가 소위 법률사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판정과 관련된 신청의 대리, 상담, 자문에 대한 조언 이것도 누구든지, 일반인도 돈을 받고 업으로 해서 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면으로 변호사법을 거스르는 거고 그리고 관세사법을 무력화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법률가들은 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법무실장이…… 저도 사실은 이 부분을 2소위에 회부하라고 한 이유가 ‘돈 받고 이 행위를 아무나 해도 된다’ 이것은 변호사법에 둔 규정하고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거지요.
사실은 12호를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 업계에서는 반대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이의는 없어요. 다만 거기다가 ‘아무나 이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현재 차관님께서는 이것을 변호사든 세무사든 대외무역법에 관한 법률적 소양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둔 것이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결국은 그 자체가 변호사법에 배치되는 거다라는 주장이 가능한 거지요.


그다음, 두 번째 드리는 말씀은 2조에 들어가는 것 자체도 지금 변호사법에서 말한 그 밖의 법률사무에는 충분히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조 12호의 관세사의 직무 범위 중에 세관 신고에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순 신청이나 이런 것에 더 나아가서 일반적으로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어떤 법률 상담 등을 돈을 받고 하는 것 자체를 허용해 주는 것 자체도 약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도 포함돼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님.


그러면 12호를 신설하기 전에도 이 업무를 해 왔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법률은 아무 데나 이렇게 소비하는 게 아니니까, 법률이라는 것이 제한적인 여러 가지 근거들이고 특히 권한과 자격에 관한 건 더하지요.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 해석된 것 같고.
나머지 남는 것이 그러면 법무부 법무실장 얘기처럼 변호사의 기타 할 수 있는 법률사무에 해당하느냐, 그래서 그것과 충돌되느냐…… 지금 이미 기존에 분쟁이 있었으니까 충돌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남는 문제는 공존할 거냐 아니면 배제할 거냐 이것만 남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제 정리가 좀 됐지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다른 사안들도 이런 직역 간의 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세사에 관한 이 논쟁은 제가 보기에는, 저도 법사위 오래 했습니다만 처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법률적으로 올라온 것은. 그래서 조금 더 숙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양쪽의 서로 이해충돌이라든지 어떤 규모라든지 그동안 현실적인 사무에서……
지금 신청을, 이러한 분쟁 사건을 신청하면 그 사건을 심리하는 데는 아까 관세청이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양 직역이 공존할 거냐 아니면 지금처럼 변호사만 할 수 있게끔 할 거냐 아니면 묵시적으로 그냥 크게 시비 걸지 않으면 사실상 하게 할 거냐, 이 세 가지 선택만 남는데 이왕 법률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서 왔으니까 지금부터 조금 더 문제의식을 쿠킹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저는 일단은 이러한 식으로 특정 직역의 사무로 규정한 다음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식으로 풀어 주는 형식 자체가 다소 이례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만 이미 법률안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닌데, 다만 4호․7호와 이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4호․7호를 보시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관세행정과 직접 관련돼 있습니다.
관세사법을 보시게 되면 목적이 관세사 제도를 확립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관세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취지로 돼 있는데 4호와 7호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관세행정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서 관세행정에 관한 전문가인 관세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을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대외무역법상의 원산지 표시 부분이기 때문에 4호․7호와 좀 달리하는 것으로……



이상입니다.
전주혜 위원님.
그 사이에 지금 대외무역법이 개정이 돼서 이게 외국에서 수입하는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국내 생산 물품의 판매까지도 지금 대외무역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관세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법무부는 그래서 반대의견 중의 하나가 또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밝혀 주시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의 물품을 수입을 했을 때 완성체로 넘어왔을 때 이것이 어떠한 세율을 적용할 것이냐라는 것이 사실은 원산지 규정에 대한 판단의 필요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A라는 상품이다 또는 B라는 상품이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원산지 규정인데 그것은 사실 관세사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게 원산지 규정의 판단이고.
그러면 이것이 똑같은 형태로 국내에 그중에 일부가, 파트가, 하나가 수입이 돼서 들어와서 이것이 가공을 거치는데 그 가공을 거치는 것이 A라는 상품이라는 것을 B나 C로 완전히 바꾸는 것인지 A´ 정도로 바꾸는 것인지에 대한 그 판단을 누가 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개의 판단은 실체가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A라는 물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품 중에서 상당수는 중국에서 가져오고 어디는 파나마에서 가져오고 해서 조립을 만약에 싱가포르에서 가져왔는데 그러면 이게 싱가포르 것이냐, 중국 것이냐 아니면 파나마 것이냐 이것을 판단하는 거거든요.
국내에 들어와서도 이것이 조합이 이루어져 가지고 생산이 됐을 때 과연 이것이 그러면 어느 나라에서 들어온 것이고 어떠한 상품이고 어떠한 HS코드를 적용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사실은 똑같은 판단의 실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내와 국외를 떠나서 똑같은 형태의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전문성이 현재는 관세사들이 갖고 있는 것이니 그것이 실체적으로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제6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방기선 차관님, 김석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석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은 2022년 12월 27일에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소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사자료 2쪽입니다.
행정시장의 사무 민간위탁 특례입니다.
현행법은 민간위탁의 주체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행정시장도 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단체인 시가 없고 2개의 행정시를 두고 있습니다.
대체토론 시에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시장은 다른 지자체와 달리 선출직이 아니라 도지사에 의한 임명직이므로 지자체의 장이 아닌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이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카지노업 양수․합병 사전 인허가제 도입입니다.
카지노업 양수․합병 절차를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고, 카지노업을 양수․합병하려는 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 시에 카지노업 양수․합병 사전 인가제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법률 체계상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방법 변경입니다.
현행법은 개발센터가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상의 순이익금 일부를 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지정면세점의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상의 순이익금의 5% 범위 내에서 국토부장관․기재부장관과 사전 협의한 금액을 출연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 시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순이익금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 세 항에 대해서 첫 번째,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상임위안을 유지하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먼저 제주특별자치도는 당초 기초자치단체를 갖고 있었다가 2005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2층제였던 계층제가 단층제로 바뀌면서 행정시로 바뀌었다는 그 특수성을 적용을 해 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도 전체 민간위탁하고 있는 게 제주도에서 375건인데 이 중에 행정시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것은 203건으로 54%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행정시장이 하더라도 주민의 권리와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에 한해서 도지사로부터 조례로 위임받은 사무 중에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카지노업 양수․합병 사전 인허가제 도입에 대해서 지금 개정안은 사후 신고제에 대해서 사전 인가제로 전환하는 개정안을 제출을 했는데요, 지금 전체 카지노는 우리나라에 15개가 있는데 그중에 8개가 제주도에 있고 양수․양도․합병한 사례는 전체 18건이 있었습니다. 그 18건 중에 제주도에서 16건이 양도․합병 사례가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양수․양도․합병하는 그런 업체나 사람에 대한 부적절한 문제가 계속 나와서 제주도에서 이 제도 개선안을 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광부에서도 제주도에 한해서 이렇게 사전 인가제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수용하는 의견을 냈고 규제심사실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규제가 아닌 걸로 되었기 때문에 양수․합병의 사전 인가 요건을 24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그 요건대로 해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또 조례로 위임한다면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하고 투명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라고 제주 디벨롭먼트 센터(Jeju Development Center)인데요. 이 센터는 국토부 소관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법이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이 JDC가 만들어졌고요. 지금 현행법에서는 이 JDC에서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순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는 재량 사항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그동안에 죽 보면 순이익금의 1~4% 정도 출연이 되고 있고, 이익이 나지 않았던 해에는 출연을 못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JDC에 있는 지정면세점의 순이익금에서 5% 범위 안에서 국토부장관과 기재부장관이 사전 협의한 금액을 출연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서 사전에 이 내용을 국토부와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였고 또 실제로 이렇게 개정안이 되더라도 매년 5% 안에서 기재부와 국토부장관과 협의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JDC에서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바꾸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민철 단장님, 의견 말씀하십시오.

첫 번째, 행정시장의 사무 민간위탁과 관련해서입니다.
저희 제주도는 아시다시피 특별자치도로서 기초자치단체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행정시를 두고 있고 행정시의 권한 강화를 위해서 사무위임 조례로 많은 업무들이 위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임된 업무 중에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는 수탁자와의 민간위탁 협약 체결 시 명의가 도지사 명의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업무는 행정시장이 하고 있는데 위탁서의 명의는 도지사로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탁자 입장에서는 ‘일을 하는 행정시장의 명의가 아닌 왜 도지사가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행정시에서 민간위탁을 함에 있어서 이걸 다시 도지사에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행정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시장에게도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고 하면 행정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서 도민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그다음, 카지노업 사전 인가제 관련입니다.
제주도는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서 카지노 사업에 대해서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습니다.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는 가운데 저희들이 그동안 죽 추진해 보면 양수․합병에 대한 사례가 많은데 양수․합병이 일어나는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표자가 임의대로 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소액주주들의 불편이 있었고 폭행사건이 있었고 장부의 압수수색이 있었고 그리고 외국 기업에 인수가 되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문제가 있음에도 사후에 이것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사후에는 그냥 신고 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사전 인가제 도입을 한다고 하면 카지노 사업에 대한 활성화를 통해서 관광산업 진흥에도 기여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JDC에서 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부분을 의무조항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JDC가 저희 제주도에서 면세점이라든가 농촌지역의 개발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죽 출연금을 출연은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만 이게 금액이 들쭉날쭉해서 농어촌진흥기금의 안정화에 좀 저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토부하고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서 농어촌진흥기금의 안정적인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의무조항을 도입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권칠승 위원님.
사무 민간위탁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제주도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굉장히 불편한 면이 있다면 다른 도시들도 대도시들은 좀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정확한 이유가 있으시면 다른 데도 고쳐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고,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면, 명의의 문제 이런 거라면 그건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조정훈 위원님.






또 솔직히 얘기하면 굉장히 큰 권한을 제주도가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양수․합병하고 싶은 사람이 도지사에게 얼마나 잘 보여야 되겠습니까, 인허가권을 갖고 있다는 건데? 저는 과연 아까 말씀하신 문제의식을 푸는 방법이 이건가라는 문제의식이 있고요. 양수․합병 이렇게 되면……
차관님, 전국에 카지노가 지자체로 따지면 어디어디 있습니까? 강원도에 있고……

차관님은 지금 행안위에……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문체부에서, 아까 단장이 얘기했는데 종신 권한인 갱신 허가권은 논의에서 제외가 됐고 양수․양도․합병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문체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건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걸 전국적으로 다 사전 인가로 바뀌는 것은 좀 뒤에 생각해 보고 일단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장 이 문제가 많았으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양수․합병 시 사전 인가로 하는 것을 한번 적용해 보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적용할 것을 고민해 보겠다는 게 문체부 입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카지노산업을 대변하기 위해서 문체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카지노산업이 갖고 있는 관광으로서의 역할은 인정하지만 중독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관리해야 된다는 것도 더 잘 아시잖아요.
따라서 책임 있는 관리자가 아닌 것이 증명이 되고 여러 가지로 객관적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이분들의 권리를 갱신하는 과정에서 갱신하지 않을 권리를 국가가 갖겠다는 게 오히려 타당한 거지 이분들의 권리는 한번 주면 뺏을 수 없다, 그러다가 세습까지 하고 승계까지 할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문체부가 동의하는지……
혹시 문체부 관계자 있습니까, 여기? 없지요? 뭐 행안부 분들에게 할 말은 아니지만 이해가 되지 않고요.
두 번째로 이것을 사전 절차로 간다는 게 저는 제주도에, 의도하지는 않으셨겠지만 저는 결과적으로 굉장히 큰, 뭐랄까요 너무 과한 권한을 제주도지사에게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사업의 양수․합병이 정부의 인허가를 받는, 그것도 지자체에게, 이런 사례를 우리가 만드는 게 맞는가, 저는 규제개혁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광 3법을 이양받으면서 관광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카지노사업의 수익금이 관광진흥기금으로 가고 그에 따라서 국가로부터는 저희가 관광과 관련된 예산 지원을 안 받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카지노사업에……
그렇게 관리하는 게 맞지 사전 허가를 양수․합병에 받겠다고 하면 업체의 입장에서 볼 때는 팔겠다는 회사보다 더 중요한 게 도지사의 입김인 것 같아요.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카지노사업의 인허가권을 도지사가 갖겠다?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요.






제가 모를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급하게 오늘 통과시키고 싶으시겠지만 의원실 또 저에게도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취지는 인수․합병에 선의의 그리고 자격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진입을 못 한다 이겁니까? 자격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인수․합병하는 바람에 자격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인수․합병 과정에서 카지노 운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겁니까? 그게 아니면 사전 절차로 하더라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는데, 제주도가 운영할 게 아니면 이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8조에 있는 카지노업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일단 제주도에 있는 카지노업에 대해서는 사전 인가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소위 허가 산업에 대해서 양도․양수를 사전 인가하는 다른 산업이 또 있는지 그것은 알고 계신가요? 검토를 안 해 봤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번 회의 때 한번 구체적으로……
저도 변호사 시절에 카지노 양도․양수와 관련된 부분을 좀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다만 이 카지노업은 그 특성상 소위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고객 명단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그 대가를 받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고 또 실제로 그게 이뤄지지 않으면 쉽사리 카지노업을 양수하려는 사람이 없다는 것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니까 왜 제주도만 관광진흥법의 예외를 둬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 사례 같은 것을 다음번 회의 때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아니면 그 전이라도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특히 인허가제 도입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훈 위원님이나 저와 기동민 위원님 등 소위 위원님들께 사전에 더 보고를 해서 설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실장님, 강민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한석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은 2022년 12월 1일 법사위에 회부되어 소위에 12월 27일 회부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국가기관의 이행계획 및 조치결과 제출 의무입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국가기관의 이행계획 및 조치결과 제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소관 국가기관의 장은 권고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그 사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 시에 개정안은 국가기관에 대해 권고사항의 이행력을 강화하려는 것인데 피권고기관의 장에게 새로운 법적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에서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의 의견조회가 필요하다는 의견, 국가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의무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하는 권고에 대해서 관계기관에 의한 제대로 이행 이런 것들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언론의 보도라든가 피해자들의 문제 제기 그리고 작년에 국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현재의 법령상 이행관리 주체와 방식 여기에 법적 공백이 좀 있다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법률상으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다만 현재도 대통령령인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 따라서 행안부가……

그래서 그 핵심적인 것은 종합보고서뿐만 아니라 그때그때 나오는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권고도 시의적절하게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법안의 취지에 동의하고, 아울러서 저희가 한시 기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신속하게 입법이 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전주혜 위원님.








처장님,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이런 비슷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들도 있잖아요. 권고를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가인권위원회도 지금 행정기관에 권고를 많이 하지요.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에는 그런 게 없어요.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 사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비슷한 권고 성격, 권고를 내리는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을 볼 때 사실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까지 법으로 꼭 해야 되는지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의문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게 권고사항에 대해서 혹시 관련 기관이 다툴 수는 없습니까? 국가기관은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러면 실제 사례가 있습니까? 뭘 보냈는데 이것은 종합보고서가 아니니까 내 일 아니다, 못 하겠다 이런 게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환기 등을 위해서 15분 정도 휴식을 취했다가 4시 45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성희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법률안은 수소법원의 소송중지 제도의 도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월 16일 대체토론 시에 조정 신청 사건에 대하여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것은 재판부가 재량을 갖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내용을 법안의 조문으로 신설하는 것은 소송법 체계를 흔들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번 회의에도 제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이게 법원이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없는 경우에는 어떠한 불편함이 있는 겁니까?




그리고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건데……



최강욱 위원님.






전주혜 위원님.
이게 다른 입법례도 있어서 벌써 시행되고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정 성공률이라든가 혹은 거기에 임했던 사람들의 만족도 조사라든가 그런 자료가 있는지 한번 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이미 기 시행했던……





제9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성희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후원방문판매에 대해서 전자거래를 허용하면서 그 범위를 본사가 개설․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의 전자거래에 한정하고 판매행위의 상대방을 소비자로 한정하며 전자거래 부분에 대해서 다단계판매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1월 16일 대체토론 시에는 방문판매가 기본적으로 대면 방식을 원칙으로 하는 것인데 여기에 전자거래 형태를 포함시키게 되면 법체계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온라인 영업을 통해 발생한 매출을 오프라인으로 포함시키는 등 탈법적 거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훈 위원님.
후원방문판매, 자료 4페이지를 보면서 그림을 이해하느라고 한참 걸렸는데 업종을 다단계판매와 후원방문판매로 이렇게 구분해서 규제하는 실익이 뭡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면 저기 하지만……

제삼자가 이게 처음 들어 왔을 때 과연 이렇게 칸막이를 치는 것에 실익이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후원방문판매와 다단계를 이렇게 인위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아마 신산업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구산업이 저항을 해서 잡기 시작하겠다 이런 정도의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지금 이 법안은 후원방문판매 업체들에게 온라인거래, 디지털거래를 허용해 주는 건데 그러면 다단계판매는 디지털거래 할 수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 온라인 영업을 통해 발생한 매출을 오프라인으로 포함시키는 등 탈법적인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살짝 이해가 안 되는데 온라인에서 매출 하든 오프라인에서 매출 하든 이게 관련된 세율이 다른 게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혹시, 실무자가 직접 대답하셔도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거래 상대방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제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상임위원님하고 만나서 판매를 하는 사람인데 우리끼리 만나서 물건을 주고 돈을 받는 관계가 아니고 그냥 전자적으로 한다는 그 차이만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지금 그림 그려 놓으신 것, 저희 설명 자료의 4페이지에 보면 후원방문판매, 다단계판매 1․2 이걸 나눠 놨는데, 보고 계시지요?








아까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본사가 소비자와 판매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전자거래를 본사가 소비자에게 바로 판매하는 방식은 어차피 전자거래, 통신판매로 그냥 다, 그것은 허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판매원이 사이트에 코드를 입력을 해서 그러니까 누구 판매원에 의해서 매출이 발생한다는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들……






알겠습니다.
소비자판매 비중 70% 초과 시…… 38% 상한, 그 다음에 판매 가격 160만 원, 그다음에 피해보상보험 체약 의무, 이 세 가지가 옴니트리션입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수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1.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시22분)
의사일정 제11항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석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월 16일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같은 날 소위에 회부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산림 사업에 수반된 건축 사업에 대한 특례 부여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역조합과 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휴양림 조성 등 산림 사업 수행에 수반되는 연면적 200㎡ 이하의 건축 사업을 건설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예외사유에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지난 대체토론 시에 연면적 200㎡ 이하의 건축 사업에 대해 건설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개정안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업을 등록한 건설 사업자에게 시공하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 취지에 맞지 않으며 부실시공 등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과, 건설산업기본법 제4조 단서에서는 건설공사의 범위와 건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우선 규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개정안은 이와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부에서는 산림조합에서 건축공사의 전문성이 부족해서 부실시공을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건설업체 영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세 번째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체계상 혼란을 초래하고 건설업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의견을 들어서 반대를 했습니다.

산림조합에서는 1993년부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간 최대 많이 할 때는 한 187건에 280억 원 규모로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들을 해 왔는데, 건설산업기본법이 2017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원천적으로 산림조합이 건축과 관련된 사업에 참여를 못 하도록 지금 막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3년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자연휴양림과 관련된 노하우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산림조합하고 산림조합중앙회인데, 건설산업기본법 17년도 개정, 18년도 시행, 여러 가지 이견이 있다가 19년도에 법제처하고 국토부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2020년부터 지금 자연휴양림 내의 건축과 관련된 사업들이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사항이 있고.
또 부실시공, 안전과 관련된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가 연 산림사업을 한 8000억 정도 규모로 하고 있고 직원들도 3000명 정도 되고 있고 그렇게 부실과 안전 관련해서 우려할 만한 단체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지적하신 것처럼 건설산업기본법의 예외조항과 관련돼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미 조경공사업에 관해서는 예외조항을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양림 조성사업도 예외적으로 개정안처럼 인정을 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의 말씀 드립니다.

하여튼 결과적으로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을 못 하는 건가요?












이상입니다.
박형수 위원님, 다음은 김승원 위원님.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금 산림조합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설업 등록을 하려고 그러면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든지 전문 인력이 있다든지 이렇게 돼야지, 그걸 갖추었을 때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예외를 인정해 줘 가지고 등록한 것으로 간주해 달라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처 간에, 국토교통부가 수용하지 못하겠다라는 이 의견도 좀 들어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비영리법인 등록을 못 하게 되는 이 법률도 같이 검토를 해 봐야 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등록한 걸로 간주해 달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산림조합이 건축공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가지고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이런 예외조항을 둬 가지고 등록한 것으로 간주해 달라? 이것은 법체계상도 안 맞고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좀 더 검토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1조 개정안을 보시면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가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업종과 갖추어야 할 요건 및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건설업법에 준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법률에서 정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여기서 허락해 주시면 법률에서 정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조경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경 사업도 등록을 못 하고 있지만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하고 범위, 거기에 한정할 때만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나름대로 보완이 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웃음소리)
조정훈……
아, 김승원 위원님이 아까 먼저 신청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건축주인데 산림조합중앙회에다, 내가 직접 지을 수도 있지만 산림조합중앙회에다 위탁을 준 것도 건축주가 직접 지은 걸로 본다고 그래서 그때는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죽 해 오다가 2017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고 2019년도에 여러 가지 이견들이 생겨서 2019년도에 국토부에서 유권해석을 할 때 건설업 면허를 가진 자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유권해석이 됐습니다, 국토부장관이.

또 법제처에서는 어떤 이견이 있었냐면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이라는 것은 건설 사업도 일부 포함이 되기는 하지만, 건축 사업도 포함이 되기는 하지만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이라는 산림 사업의 큰 범주 중의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은 산림 사업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조건들이 동시에 나와서……
지금 현행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는 배제가 된 채로 일반건설업자와 산림사업을, 2개 면허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국내 한 30개 내지 40개 업체에서만 분할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제11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임상섭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방금 의결된 제10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체계․자구상의 경미한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의사진행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석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월 16일에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같은 날 소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사자료 2쪽입니다.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 조정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민소환투표권자의 기준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된 외국인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 주민소환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은 현행법 내용에 해당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체토론 시에 개정안 제3조에 일부 외국인에 대해서도 투표권을 부여하게 되어 있는데 법무부에서 선거권과 관련된 상호주의 원칙의 개편을 원칙으로 모든 관련 법안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법무부가 추진 중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상호주의의 입장에 입각한 다른 법안과 같이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법무부와 다른 법률 개정 상황까지 함께 협의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에서는 이 관련해서 공직선거법이나 주민투표법의 외국인 상호주의에 관한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어서 이게 같이 논의돼야 할 것 같다는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제12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최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석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월 16일에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같은 날 소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사자료 2쪽입니다.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 규정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방청장은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조항인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 시에 소방청장이 정하고자 하는 구급대원의 자격별 업무 범위가 모호하여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 응급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간호사가 구급대원으로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 등이 검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 응급구조사협회, 의료협회 등 여러 관련 단체들의 반대가 있으며 국민의 안전 및 생명과 관련 있는 사항인 만큼 관련 단체들이 다 모여서 다시 한 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개정안과 관련된 부분은 이태원참사국정조사특위에서도 문제가 됐던 부분으로 국정조사 관련된 법률 개정안도 논의가 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논의를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 소방청에서는 간호사인 구급대원의 업무 범위를 시행령에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가안을 가지고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관계기관 의견으로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이 있었고 그 밖에 대한의사협회, 응급구조사협회의 이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이 법률안 심사와 관련해서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님도 출석했습니다.
우선 소방청 차장님부터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급대원의 자격별 임무 부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간호사는 저희들이 2년 이상의 임상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1981년부터 구급대원으로 기채용하여 왔고 지금 현재 구급대원의 약 30%를 차지하는 3968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응급처치 능력이 충분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응급전문간호사는 특수한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병원 응급실 운영을 위한 전문가가 필요해서 만들어진 자격으로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3년의 경력과 석사학위를 필요로 하고 있어서 응급전문간호사만을 구급대원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좀 과하다는 의견입니다.
또 소방청은 2019년부터 구급대원들의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해서 보건복지부, 응급의학회, 응급구조학과교수협의회와 시민단체가 참여한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특별구급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난 2년간 저희들이 각종 단체들과 많은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사 채용 기준도 변경하고 해서 관련 단체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논의했던 구급 지휘체계 문제 등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선 종합대책에 반영을 했고.
저희들이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난 현장에서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급대원들의 업무 범위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간호사 구급대원들의 업무 범위는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와 일치되게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구급대원들의 업무 범위 확대와 감염병환자 등 이송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법률안은 구급 현장에서 생존율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법안이므로 꼭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소방청 차장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위에서까지 하면서 저희들이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어느 정도 했습니다마는, 행안위 대안에서 응급의료법 41조 인용 부분의 삭제에 대해서 협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법률 자문을 해 본 결과 삭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라는 특수한 직업군이 있고 또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는 저희들도 동의하지만 그중에 일부는 간호사가 할 수 없는, 의료법에서 명시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우리 부 수정안으로 해서 지난번에 41조 부분을 삭제한 것에도 불구하고 순서를 좀 바꿔서 복지부장관과 협의한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부분에 대해서는 41조에서 정한 내용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라는 수정안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다음 달까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두 부처의 조율과 함께, 이게 직역 간에 굉장히 첨예한 이해관계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이런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 중앙부처들이 합동으로 해서 이 법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발표가 된 상태인가요, 아니면 지금 조율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제13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남화영 차장님, 박향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46)상정된 안건
1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44)상정된 안건
18. 간호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1.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2.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시54분)
예를 들어서 국민건강보험법 같은 경우는 지금 보건복지부차관님도 나오셨습니다만 강제집행 효력을 무력화하는, 형해화하는 문제가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101조의2 이 부분은 삭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히려 위원님들이 동참해 주신다고 하면 저는 국민건강보험법 강제집행 제도를 형해화시키는 101조의2를 삭제한 상태에서 이 개정안을 수정 의결하는 이러한 제대로 된 법안 심사를 하자고 강력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신 추가에 따른, 백신 추가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막대한 국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32조의2가 저는 삭제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 이런 것이 오늘 참석하신 여야 위원들 사이에서 원만하게 협의가 된다고 하면 우리 법안2소위에서 이런 것을 다 충분히 수정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유 없이, 오히려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처리하지 않을 때 직회부한다는 이 조항을 마음대로, 멋대로 해석을 해서 정당한 이유로 지금 2소위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국회 직회부하자고 하는 것은 엉터리 법안을, 불량식품 상태인 법안을 그냥 그대로 국민들에게 줘서 국민들로 하여금 배탈 나게 하겠다, 사실 그 의도밖에 저는 보이지 않고요. 민주당 위원들께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논의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2021년에 2소위에 올라온 것도 있고 그 당시의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때는 뭐 하시다가 지금 와서 갑자기 직회부를 하시는 것도 저희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이런 면에서 오늘 국회 직회부 자체가 저는 절차 위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국민건강보험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보건복지위에서 오히려 절차를 위반해서 본회의에 직회부한 이 법안에 대해서 오늘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의견을 좀 좁히고 또한 법안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업무를 해태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논의되지 못했던 측면이 있어서요 그래서 직회부해 놓은 거니까 여기서 또 왈가왈부하는 건 또 다른 논점만 생겨날 뿐이고. 저는 이런 움직임이 있어서 또 관련 기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여서 뭔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런 대안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과정과 절차를 보면서 차분하게 대안들이 만들어지면 토론하는 게 맞지, 여기에서 서로의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갑론을박하는 건 무의미한 소모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장님께 분명히 상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도 드렸고 여기서 토론할 수 없다는 말씀 간곡하게, 정중하게 말씀드리고요. 계속 토론하신다면 저희들은 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가겠습니다.
토론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이제 그만하시지요.
(일부 위원 퇴장)
지금까지 이 법안들이 법사위에 방치된 가장 큰 원인이 사실상 민주당 법사위원장 시절에 법사위에 왔던 법들이 다, 거의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일을 넘긴 것도 민주당 법사위원장 시절이었습니다. 그 일부 법률은 지난해 5월 달에 접수가 돼서 그 역시 우리 법사위가 구성되기도 전에, 후반기 법사위가 구성되기도 전에 60일이 경과했습니다.
왜 그렇게 이 법안들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느냐 하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법안 자체로는 체계․자구, 체계가 맑지 않기 때문에 전체회의에,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라는 인식들을 법사위 대부분의 위원들이 가지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전체회의에 상정되기 이전에 관련 기관이라든지 단체들과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지고 조정안이 도출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중심으로 보건복지위에서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그런 표결을 했지만 여전히 본회의에서 직접 부의하는 그런, 전체 의원들을 상대로 한 그런 표결이, 의결이 있기 전까지는 여전히 법사위에서 계류 중인 법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오늘 민주당 위원님들이 참석을 하지 않으셨지만 우리 위원님 그리고 조정훈 위원님과 함께 이 법안들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과연 이게, 이렇다면 지금 법사위는 모든 법률을 60일 안에 심의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이 됩니다. 60일 안에 결론을 내지 않으면 이유 없이 늦춘 꼴이 되거든요. 어떤 상임위가 법률 심사하는 데 시간적 제약을 받습니까? 저는 이렇게 되면 위헌 조항까지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 법안이 여기에, 진영의 법안이 아니라 민생 법안들인데 이렇게 첨예한 논쟁이 있는 경우 60일을 넘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이유 없음이 아니라 이유 있음인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할 때 누구의 책임 소재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것은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법사위 차원에서. 우리 법사위는 그러면 60일이라는 모래시계를 놓고 시작하는 위원회인지 이런 좀 고민이 됩니다.
사실은 지난번, 직전의 전체회의에서도 타 상임위 법안들이 많이 2소위로 회부가 됐습니다. 오늘 일부분을 심사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유관 기관 간의, 정부 부처 간의 의견 대립, 그리고 관련 단체들과의 의견 조정 미흡 등을 이유로 오늘도 역시 다음번에, 다음에 계속 심사하기로 이렇게 한 법률안들이 많습니다.
법사위의 역할이 역시 그런 겁니다. 조금 전에 산림조합법을 봤듯이 산림조합으로서는 굉장히 절실한 그런 법 개정입니다마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예외를 허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체계들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냥 우리가, 소위 법사위가 통과 상임위가 됐을 때는 법체계의 혼란이 불가피하거든요.
모든 상임위에서는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들이 기재부나 행안부, 다른 타 부처와 의견 대립이 굉장히 심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것이 법사위의 지금까지의 역할이었고 또 정부 부처 간에 이견이 없는 법률안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또 지금 현재 삼권분립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법사위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법사위의 역할은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인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쪽입니다.
이 법률안에 대해서는 2개 사항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습니다.
자료 2쪽, 첫 번째입니다.
요양기관에 건강보험 가입자 등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수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3쪽입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치료행위를 하는 병원에 본인확인 의무를 추가로 부담시키는 것은 과도한 행정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양기관이 피부양자 등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였으나 제시하지 않은 경우 이를 제재할 조항이 없으므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피부양자에게 신분증 요구를 했는데 제시하지 않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보험급여를 적용을 안 해 주면 됩니다. 아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과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도장을 찍은 종이 보험증을 갖고 와서 3개월 이상 체납을 하면 우선 비급여로 했다가 나중에 납부를 하면 다시 보험으로 환급을 해 준 것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렇게 이 경우에도 자격이 없는, 그 확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선은 비급여로 적용을 하고 추후에 본인이 그것을 증명해서 확인을 하면 다시 보험으로 환급을 해 주면 되기 때문에 가입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떤 제재라기보다는 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위원님들…… 이 부분에 관해서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까? 그 근거 규정은 있어요? 신분 확인이 안 될 경우,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 보험급여를 일단 지급하지 않을 그 근거 규정은 있느냐고, 법이든 시행령이든 어디에든.

그리고 이것은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원칙, 법에 있는 원칙을 하위 법령에다가 구체화시키는 방법을 통해서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초진 가시면 신분증을 제시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을 하면 그 공단의 시스템이 다운돼 있는 그 가입자를 확인을 해서 건보공단이 그 사람의 자격을 끌고 와서 청구할 때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일부 지역이나 이런 곳에서 조금 제대로 된 확인이 안 되면서 타인의 자격을 도용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누수나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부담이라고 아까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린 대로 QR코드 등의 IT 기술을 활용하면 추가적인 부담이 거의 없는 상태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제도를……


그래서 원래는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 급여를 받을 때는 보험료를 납부했다는 그 증명서를 가지고 갑니다. 개인이 가지고 가서, 그 당시에는 전자화가 안 돼 있으니까 도장을 땅땅땅 찍었는데 그것을 보고 보험 적용을 했거든요, 의료기관에서.


이분들이 이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국가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심각한 해를 끼친다라는 사회적 통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요양급여, 나이 드신 분들을 이용해서 부당 이익을 취득하고 있다라는 사회적 통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보험은 법에 따라서 모든 국민이 소득이 있으면 가입자가 되고요.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그 대가를 지불하는 제도인데, 내가 낸 보험료가 불필요하게 누수가 되거나 도용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알려지면 전체 가입하고 있는 공동체 의식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위협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돈이 정확하게 사용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고……
(정점식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과 사회교대)


그런데 요양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업무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절차의 일부를 수행 과정에서 하는 것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전체 건강보험 체계를 건강하게 끌고 가는 데 저는 합당하다고 보고요.
요양기관이라고 해서, 그러면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환자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고 하는 그 모든 과정에 있을 때에 본인을 확인하고 입력하고 하는 그 절차조차도 그러면 국가보고 다 해라 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 도식적인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청구를 할 때 당연히 자격에 관한 데이터들을 다운받아 가지고 그것을 활용을 해서 청구서에 기입을 하고 그 청구서를 통해서 청구를 하면 나중에 이제 그 대가를 지급받는 이런 프로세스를 밟고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세스상 이 데이터에 있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느냐 이것을 확인하는 것은 아주 합당하고 기본적인, 거래의 기본 원칙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환자가 와서 ‘나는 A라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A라는 사람은 요양 대상자가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A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신분증 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이 A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당신 신분증을 내 보시오’ 했는데 내지 않는다든지 이랬을 때 그러면 그 사람한테 진료를 거부할 수 있거나 요양급여를 안 해 주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의료기관에. 그게 마련돼 있느냐고.


(박형수 위원, 정점식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전주혜 위원님.



그리고 인용률이 제가 보니까 통계가 97.6%예요. 그런데 2건이 인용이 안 됐는데 이 2건이 인용이 안 된 것도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결과가 보면 인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에 가깝게 인용이 된다, 그리고 소송이 걸리면 본안소송이 3심까지 거의 가는데 3심까지 가면 2년 이상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되나 보면 리베이트와 관련된 것만 빼고 나머지를 보면 거의 정부가 승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한 2년에서 3년의 약가를 추가로 지급하는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그러해서 이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까지 사법체계의 어떤 베니핏을 활용해서 제약회사가 가져간다, 이게 결국 건보재정이 누수가 된다 이런 취지로 아마 이런 법안을 만드신 듯하고요. 제가 법을 전공으로 하시는 분들 의견을 들어 보니 이렇게 하는 것이 집행정지라고 하는 어떤 사법체계의 기본 정신을 위배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적 필요성은 있고요, 다만 법적인 체계에서는 조금 문제는 있어 보이는데 이 정책적 필요성에 의해서, 입법으로 그것은 또 조금 변경을 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논의를 좀 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은 적절하게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법원행정처뿐만 아니라 법무부에서도 신중 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법을 제가 본 적이 없다니까요. 이렇게 집행정지기간 중에 나중에 본소에서 패소를 하면 그동안 집행정지 없던 걸로 하고, 그 사이의 아무튼 차액을…… 징수지요. 그것도 소송도 아니고, 소송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징수면 그냥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강제집행정지의 취지와 굉장히, 이것은 아예 전면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거라 그런 면에서 이렇게 파쇼적인 법을 저는 이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또 하나는 아까 집행정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국민건강보험이 집행정지를 할 때에도 의견을 내요, 이게. 의견을 내고 그래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법원이. 그래서 그때 그러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면 되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신청인으로서 이러이러한 점이 있고. 이게 집행정지를 할 때는 물론 보전의 필요성도 보지만 그 승소 가능성도 봅니다. 그래서 이게 승소할 것, 이게 제약회사가, 그러니까 신청인이 패소할 것이 너무나 뻔하다 하면 그것은 재판부에서도……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거의 대부분 받아 주는데 이게 신청인의 패소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걸 다투면 법원에서도 그냥 무조건 도장 찍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건강보험공단이 그렇게 피신청인으로서 소송 과정에서 해야 될 노력을 제대로 했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제대로 하지도 않고 지금 법원 탓만 하면서, 제약사 탓만 하면서 이렇게 강제집행정지를 아예 그냥 무효화시키는 이러한 법을 낸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그것을 기각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했는지 한번 챙겨 보시고요. 어느 정도 그러면 이 강제집행정지에 대한 답변서, 피신청인 답변 내용을 했는지 한번 그런 것을 챙겨 보신 다음에, 그다음에 또 이 법안을 논의할 때 그런 부분은 자료를 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 그 밖의 체계․자구 수정 필요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형수 위원님.


이상입니다.
박민수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15항에 앞서 16항부터 19항까지를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노인복지법 및 17항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유인규 전문위원님,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 학대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이행확보 방안 마련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국가가 노인․장애인 학대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언론에 대하여 권고기준 준수를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견이 있었습니다. 지난 대체토론에서는 학대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주체와 권고기준 준수 협조 요청 주체를 각각 국가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구분하는 것은 혼동의 소지가 있고, 방송법 등 관련 규정과의 정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권고기준 수립 협의 대상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권고기준 준수 협조 대상인 각 언론기관별 특성이 달라 일률적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차관님께서 정부 측 의견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방송위원회에서 지금 방송법에서 이미 규율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방송법에서 규율하는 것은 통신기기를 통한 방송에 한정됩니다. 그러면 방송하고 인터넷, 유튜브 이런 것들로 한정이 되고요. 지면이나 잡지로 나오는 언론에 대해서는 규율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방송법에서는 그 규율을 어기게 되면 처벌 조항이 같이 있는데 저희는 제시하는 것은 그냥 권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언론기관한테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리는 거라서 법이 없어도 사실은 할 수는 있겠지만 법에 의해서 이렇게 요청을 드리도록 하고 그것을 수용하는지 여부는 언론사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그런 상징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방통위에서 반대 의견이 좀 있으시지만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의견 드립니다.

혹시 부위원장님, 지금 의견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법안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방금 복지부에서 말씀해 주셨지마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본 법안의 적용 대상은 기본적으로는 방송사입니다. 그런데 방송사에 대해서는, 노인 학대 보도에 대해서는 방송법 제33조 그리고 방송심의 규정에 따라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위반 시에는 과태료 또는 제재 조치까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심의를 하는 기본 부처인 방심위에서도 지금 방송․신문․잡지․인터넷, 언론과 관련해서 해당 매체별 특성이 여럿 다릅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내용 심의 규제가 개별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포섭해서 복지부장관이 권고 수립 또는 준수 요청을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방심위 측에서도 저희에게 알려 왔습니다. 그래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질문이 듭니다. 첫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서, 방송법에서 더 폭넓고 크게 또 어떻게 보면 수위도 높게 제재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수위를 더 낮게 그것도 강제가 아닌 권고 조항을 했다고 하면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탱크가 있는데 소총으로 쏴서 효과가 있을까라는 것, 제가 지금 여러 번 읽어 봤는데 굳이 그럼에도 아마 부처가 원하시면 1번, 59조의18의 1, ‘국가는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근거 조항을 원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맞나요?

















다른 위원님들, 다른 말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17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부위원장님 또 중간에 마침 계셔 가지고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만 더 계셔 주십시오. 나중에 20항․22항 그것……
다음은 18항 간호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인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대체토론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주요 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토론 때 간호법안은 위헌적 요소들이 많고 일관성 없는 용어와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므로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의료업계에서 간호사를 중심으로 의사가 아닌 직군들이 더 많은 권리와 혜택을 누리도록 추진하는 것이나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규정은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정안이 통과되면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간호사를 반드시 고용해야 되는 바, 이는 타 직군의 이해관계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논의 후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회는 ‘설립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해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로 규정하여 간호조무사협회의 격을 낮춘 차별적 조항이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등 다수의 직역단체가 모두 반대하고 있고 법체계의 일관성이 모호하며 간호사 직역만을 위한 특별법처럼 간주되면 간호사에 대해 국민적 정서가 나빠질 수 있으므로 모든 사람이 찬성할 수 있는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먼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특성화고등학교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으로는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 교육 이수자 등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3쪽, 대체토론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 같이 앉으시지요.
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먼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리 의료법은 1950년 이후에 통합 의료법 체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의료법과는 또 다른 체계의 간호법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토의가, 첫 토의와 검토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 보고드리신 바와 같이 현재 간호사협회 대 나머지 13개의 보건의료직역단체들이 이 법을 놓고 아주 서로 극렬하게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런 모든 직역들이 조화와 협업을 이루어서 원만하게 제공이 되어야만 현장에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 때문에 지금 많은 갈등들이 야기가 되고 있어서 좀 더 법체계에 대한 검토 그리고 직역 간에 서로 대화를 통한 공감대 확대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된 이후에 법이 통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의사협회 법제이사님, 전성훈 이사님!



지금 간호법 제정 제안이유서 보면 지역사회의 통합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사 수요 증가를 강조하고 있고 제1조에서 목적으로 의료기관과 지역사회를 구분해서 기술해서 지역사회에서 간호 업무를 확장하려는 의도를 갖다가 보여 주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요양기관 아니면 요양보호사 이런 직종들에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당연히 고령화사회 되면서 지역사회에서의 돌봄과 보건이 같이 통합돼서 유기적으로 연계돼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건 간호와 돌봄의 통합이 아니라 보건의료와 돌봄의 통합이다, 그래서 간호 이외의 다른 어떤 재활․의료 서비스 이런 것들이 다 묶여서 통합이 돼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마치 간호사의 지도․감독하에서 요양과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굉장히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병원은 수십 개의 여러 가지 직종이 모여서 서로 협업하고 연계해서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간호사가 현재의 법체계 내에서도 다른 직종의 영역들을 침범한다는 소수 직역들의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간호조무사 응시자격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보건의료가 발전하면서 의료기술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학력과 교육을 요구하고 있고 간호사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2년제, 3년제에서 모두 다 4년제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간호조무사도 학력 상한을 갖다가 정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좀 더 많은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법기술적으로 보면, 뒤에 다음에 있는 의료법과 관련해서 의료인 면허 강화의 결격사유와 관련해서 8조 4항을 수정했고 5항․6항을 신설하는 조항이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간호법 법안으로 보면 간호사들은 제외되는 형식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법 형식상 논리에 맞는 건지 우려를 하고 있고요, 의료계에서도 간호사만 빠져나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다는 말씀을 첨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 하신 것 다 동의하고요. 저는 위헌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고 또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확대돼서 다른 열몇 개의 직역 범위와의 충돌이 이루어져서 이것들이 문제가 생긴다는 건 이미 다, 여기 앞에 계신 분들 다 아시는 거라 또 반복하는 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차관님께 한번 질의드리고 싶은데, 가정입니다만 여러 사정상 이것이 본회의에 직회부되고 일방적으로 표결이 돼서 상정돼서 통과가 된다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의도가 있으십니까? 문의를 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양곡관리법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언론을 보면 강한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유독 간호법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계십니다.

양곡법이나 다른 법령들은 내용도 명확하고 이렇게 해서 반대하는 명분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의 간호법은 그간에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쟁점되는 조항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남아 있는 것들은 간호사의 자격, 면허에 관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크게 보면 간호사의 처우 개선, 권리 이런 부분들로 제가 보면 크게 대별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용이 거의 뭐 기존에 있는 의료법 내용에 약간 더 추가되는 그런 내용이라 이걸 가지고 여야가 국회에서 이렇게 충돌할 그럴 사안이 사실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이건 언제쯤 정할 예정이십니까?


그런 관점에서 아직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런 것들은 제가 부처 차원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부가 법안을 할 때 법안의 정책적 효과성과 헌법 일치성과 함께 모든 국민이 동등한 입장에서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되고 이해관계에 침해를 받지 않아야 된다는 그 원칙이 이번 법안에서 무너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을 좀 강하게 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지금 고졸로 한정해 놓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간호사협회에서는 그대로 둬야 된다고 주장합니까?


간호사협회에서는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반대합니까?




그러면 간호조무사 업무의 범위에 관련해서 전문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간호사의 보조업무를 하게 될 경우에 지역 의료체계에서 요양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부분은 그러면 간호사협회에서는 그 요양기관들을 다 간호사로 고용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가요?





그다음에 협회 설립에 대해서는, 협회 설립이 왜 한쪽은 의무고 한쪽은 임의단체로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호사협회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차관님!










제가 의사협회하고 병원협회 쪽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이 법 조항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사실은 저 역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우리 전문위원께 요청을 해 가지고 조문별 유사 입법례라는 걸 해 가지고 간호법안하고 지금 현재 있는 법안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놨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쪽저쪽에 있는 법안들을 뜯어와 가지고 지금 간호법안에다가 때려 넣은 거거든요.


이 다섯 개 직역을 다 통합 규정을 하고 있는데 같은 의료인으로 규정된 간호사만 뚝 떼어 내 가지고 별도의 법안을 만드는 게 이게 지금 법체계에 맞는지 하는 굉장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권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라든지 별도의 법률에서 규정을 해도 아무런 권익 침해가 없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각 법안에 있는 걸 짜깁기해 가지고 의료인의 한 직역인 간호사에 대해서만 별도로 법안을 만드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그런 근본적인 의문점이 있고 의사협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법사위까지 와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의사협회라든지 병원협회 그리고 다른 단체들에서 과연 어느 정도면 우리가 현재의 이 법안을 수용할 수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서 따로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의견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듣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조정훈 위원님.
지금 사실은 특정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유관 단체들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법안은 제가 국회의원 생활을 얼마 안 했지만, 이전에 공무원 시절에도 그런 소위 이익단체들의 집회 이런 걸 계속 20년 이상 내가 관찰해 왔는데, 보고를 받아 왔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소위 의약분업 이후에는 사실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을 위해서는 많은 단체들과의, 유관 단체들과의 허심탄회한 논의도 필요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조정 역할도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더 말씀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18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인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인의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현행법을 보면 의료인의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로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정안은 모든 범죄에 대해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을 의료인의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 대체토론 당시에 여러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들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여기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의료인에는 우리가 지금 통상 이 면허에 관한 법을 얘기할 때 의사만 주로 떠올리지만 의료법상에 의사 외에도 간호사․조산사 등이 포함된다는 점을 첫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이렇게 지금 개정안처럼 운영하는 나라가 일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직무와의 관련성,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라고 여겨지는 범죄로 한정해서 면허에 대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는 점을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현행의 의료법, 현행은 지금 보건의료 관련 법령의 위반의 경우에만 이렇게 제한을 두는데 이것이 국민의 법 감정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폭력을 저질렀다든지 이런 것들은 보건의료 관련 법령이 아니라서 성폭력범도 형기만 채우면 바로 또다시 개업을 할 수 있는, 이렇게 돼서 이것은 국민의 정서들, 법 감정과는 좀 차이가 있어서 현행 의료법은 분명히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만 현행 법령처럼 모든 범죄로 이렇게 확대할 경우에 의협 등에서 사례로 제시하는 것처럼 예를 들면 교통사고나 국가보안법과 같은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의업을 수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헌법상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협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면허 제도의 취지상 그 면허를 줄 때에도 굉장히 엄격한 요건하에 면허를 주는데 그것을 또 취소할 때에 있어서도 그에 상응할 만한 비난 가능성이 있을 때만 면허 취소함이 타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면허를 취소하면 의사한테는 직업의 자유가 침해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엄격하게 비례의 원칙에 따져서 취소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서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2017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나온 것처럼 법조인 같은 경우에는 담당하는 사무의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도덕적 판단에서 멀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의 포괄적인 제한이 가능하지만 의료인이나 의료기사 같은 경우에는 업무 범위가 한정이 돼 있고 기술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2개는 달리 봐야 된다라는 결정 취지에도 반해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아, 병원협회……

감사합니다.
박형수 위원님.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의 경우에 일반적인 범죄까지 다 지금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변호사는 업무 특성상 그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모든 범죄를 다 변호하고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고. 공인회계사가 특이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공인회계사가 그렇게 돼 있다고 해서 다른 것도 오히려 따라가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법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오히려 공인회계사를 그 업무에 한정하는 것으로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의사의 경우에 넓히는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사유를 넓히는 경우는 저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문제된 것이 의사들의 성폭력범죄, 성범죄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문제가 돼서 이것을 넓혀야 된다라고 주장이 제기돼 왔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사회적인 국민들의 법 감정만 고려할 것이냐, 실질적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사람한테 내가 진료를 받는다, 마취를 당한다 또는 이랬을 때 불안할 것 아니에요, 국민들 입장에서.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단순한 법 감정이 아니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마찬가지로 살인죄를 저질렀던 경력이 있다, 살인죄 또는 살인미수죄. 이것도 불안해서 국민들께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유를 저는 지금 있는 이 사유보다 더 추가를 해야 된다, 넓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이 어느 정도일지는 의사협회 얘기도 들어 봐야 되고 국민들 법 감정도 고려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 사유를 넓히는 것에 있어서는 찬성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개정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법률에서 그래도 진일보한 부분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와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차별해서 차등으로 적용하는 부분, 이것을 같이 결합을 하면 어느 정도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차관님부터 제 얘기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사실은 의업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합법적으로 사람들의 인신을 어떤 사람한테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 칼을 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옷을 다 벗길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이 의술의 기본적인 양태라고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어떤 법적 책임이나 윤리의식은 확보될 수 있는 것, 그래서 범죄 중에도 인신의 자유와 관련되는 범죄 그리고 인간의 존엄과 관련되는 범죄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강하게 제한을 두는 것이 맞겠고.
다만 경제 거래라든지 아까 교통사고라든지 이렇게 인신의 그것보다는 약간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하는 어떤 불가피한 범죄 이런 것들은 직무 수행과는 직접 관련은 없다, 그런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범위와 이런 것들이 조정이 돼서 정해 주는 것이 비례의 원칙 이런 것들에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윤리적인 어떤 의식을 가지고 직업에 종사해야 될 책임은 충분히 있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당, 감내할 어떤 태도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신 환자들, 국민들이 불안해 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도 당연히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지금처럼 모든 범죄로 확대를 하면 말씀하신 교통사고 같은 것들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좀 합리적인 논의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아까 한 가지, 교통사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의료협회 입장을 듣고 싶은데, 음주운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공무원의 자격하고 거의 비슷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용 결격 사유,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하고 거의 똑같이 규정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의료인들까지 이런 규제를, 이 정도 자격 결격 사유를 규정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쉽사리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위원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동의하지 않는 국민이 누가 있느냐라고 했는데 막상 이것을 드러내 놓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받은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을래, 안 받을래라고 국민들한테 의견을 한번 물어보시면 과연 국민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할지 저도 진짜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9항도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를 하겠습니다.
두 분, 부회장님하고 법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수 차관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15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인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휴가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사업주는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체토론에서도 찬성 입장, 반대 입장, 보류 입장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15항 법률안 심사와 관련해서 황순관 기재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먼저 차장님부터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법안에 대한 상임위의 의견은 기본적으로 존중합니다만, 다만 21년도에 만들어지면서 현재 집행을 담당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조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전문위원님께서 3페이지 대체토론 요지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보류 입장과 같이 큰 쟁점이 없는 부분은 통과를 시키고 휴가비 국고 지원 부분들은 일단 보류하는 방안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 비용 지원과 관련해서는 해외에서도 그 사례를 확인하기가 정말 힘든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그리고 그 지원을 하기 위한 행정적인 행정력의 문제, 행정비용이 상당히 과하다는 그런 문제 그리고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노사 합의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한 부분이고 노동시장의 왜곡 등의 그런 문제 등이 있어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좀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부분으로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주혜 위원님.






지금 32조의2 1항에 ‘사업주는 이 법에 따른 예방접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 따른 예방접종으로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바와 같이 24조에 따른 필수예방접종과 25조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이 있는데요, 24조의 필수예방접종은 BCG 접종이라든지 백일해 그리고 인플루엔자 65세 이상, 어린이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백신 휴가의 대상이 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조의 규정은 적용되기가 힘들고요.
다만 이 법을 개정할 때 말씀을 하셨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이 법의 제2조 규정에 의해서 질병청이 고시에 의해서 지정한 2급 감염병입니다. 그래서 이 2급 감염병에 대해서, 24조의 규정에 의한 필수예방접종이 아닌 25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예방접종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따른 예방접종 이 부분도 좀 더 상세하게 규정을 해서 25조의 그런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경우라고 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백신 휴가를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고 하면 그 조건 규정이 무조건 맞았다고 해서 준다는 것은 너무 불명확한 것 같고요, 이상 반응이 있다든지 그리고 재난 위기 단계상 심각 단계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그런 조건들에 상응하는 경우에 이 휴가를 줄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현준 차장님은 질병관리청 차장님이시지요?

그리고 이것은 좀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관리일 수도 있는데 국가가 저는 실질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질병의 관리를 위해서 예방접종을 권장, 강요라는 말은 안 쓰겠습니다. 강력히 권장했다면 그 과정에서 부작용과 회복이 필요한 국민이 있다면 이것을 지원하는 역할은 질병관리청이 그 누구보다도 먼저 옹호해야 될 내용 아닐까요?


그 과정에서 질병관리청이 기재부하고 대립각을 세워서 우리 질병 관리를 위해서 국가에서 하는 것 다 믿고 맞았는데 회복이 필요한 분들에게 좀 넉넉하게 해 줄 수 있지 않냐라는 입장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기재부보다도 더 인색하신 것 같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대 사례로 인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는 그 인과성이나 지난 백신 관련 승인이 인정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피해 보상이나 국가 지원들을 좀 강화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코로나 백신 많이 맞으셨지요? 저도 세 번 맞았는데요. 이건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였습니까, 아니면 권리였습니까?





적극적으로, 예산을 마련할 때 꼭 백신 구매 비용만 예산으로 잡지 마시고 회복 비용, 부작용이 났을 때 지원 비용 이런 것까지 다 예산으로 잡으셔서 우리 국가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필요하면 다른 지방 건설 예산 이런 것 좀 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급하지 않다면? 목숨이 달린 예산인데 이것은. 그런 쪽으로 목소리를 높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병청에서.


기재부 실장이신가요?






차장님, 그리고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방송법, 제21항 방송문화진흥회법 및 제22항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유인규 전문위원님, 3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수 증원, 이사 추천 주체 확대 및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수를 각각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 교섭단체,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방송사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이사회가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를 거쳐 사장을 임명 제청 또는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형수 위원님.
그리고 개별 법안을 보더라도 일단 언뜻 제가 한번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뒀는데 이게 약간 공론화위원회 같은 그런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론화위원회는 보통 보면 거기에 결정권을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돼 있냐면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서 3명인가를 추천하면 그것을 이사회에서 그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뭐 하려고, 국민추천위원회에다가 3명 고르는 그 권한만 주고 사실은 이사회가 사장을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로 보더라도 오히려 추천을 어디서 다 다른 데서 받더라도 지금 사장추천위원회라는 여기서 사장을 결정하도록 최소한 법체계상으로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생각은 있으신가요?

박형수 위원님께서 대표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이 동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환 부위원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세부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