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3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3년 2월 27일(월)
- 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25)
-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46)
-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97)
- 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41)
- 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55)
-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84)
- 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87)
- 9.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56)
- 1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87)
- 1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778)
- 1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21)
- 1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76)
- 1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91)
- 1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21)
- 1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76)
- 1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21)
- 1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16)
- 2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29)
- 2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83)
- 2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65)
- 24.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07)
- 25.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53)
- 26.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69) 철회 동의의 건
- 상정된 안건
- 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25)
- 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46)
-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97)
- 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41)
- 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55)
-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84)
- 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87)
- 9.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56)
- 1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87)
- 1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778)
- 1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21)
- 1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76)
- 1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91)
- 1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21)
- 1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7.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76)
- 18.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21)
- 19.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16)
- 21.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29)
- 22.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83)
- 23.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65)
- 24.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07)
- 25.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53)
- 26.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69) 철회 동의의 건
(11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위가 지난 상임위에서 교육부의 법률보좌관 문제 그리고 서울대병원의 감사로 검찰수사관이 임명된 문제 등을 놓고 교육계에도 검사들이 이렇게 많이 진출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사이에 국가수사본부장으로,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일했고 한동훈 장관 그리고 현 검찰총장과 동기인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경찰 내 반발이 심하고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정신이 훼손됐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참에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중에 기숙사 내에서 거의 1년 가까이 학교폭력을 자행해서 학교폭력 관련 학교 회의 또 교육청 재심 신청, 가처분 신청, 행정소송까지 해서 대법원까지 진행했다가 결국은 패소하고 전학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최근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 때문에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상당히 높은 와중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 학교의 기숙사에서 24시간 같이 생활하는 과정에서 가해진 학교폭력이기 때문에 ‘더 글로리’보다 훨씬 더 가혹한 폭력이라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가해자는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가기를 원하는 명문대학에 진학했던 것이 알려지면서 이게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 일인가에 대한, 이것은 우리 교육위원회도 자유롭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법안 의결을 위한 상임위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경기도교육청에서 전국 학력평가 결과가 유출된 일이 또 있고 굉장히 시급한 현안들이 많이 있어서 여야 간사님들은 이런 문제에 대한, 오늘 상임위 외에 긴급한 현안들을 다루기 위한 상임위 소집에 대해서 협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간사님들 긴급현안질의에 대해서 협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오늘 장관은 사전에 위원장에게 긴급하게 대통령 행사가 있어서 참석이 어렵다고 해서 제가 양해했습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 있기 이전에 저한테 요청했던 건이라서 제가…… 그래서 오늘 장관은 참석을 못 했고 차관이 대신 참석했다는 점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잠깐만요, 죄송한데 오늘 의사진행발언하실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가능하면 요점 중심으로 의사진행발언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서병수 위원님, 제가 비교적 의사진행발언들은 거의 발언하실 기회를 많이 드려 왔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민형배 위원님.
그다음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려고 그러는데요.
정순신 변호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마터면 국수본부장으로 일을 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공직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저도 이 업무를 직접 해 본 적 있습니다마는―이 가운데 직계존비속의 민사․행정소송을 묻는 난이 있는데 여기다 아니라고 표시를 했다고 그래요. 이것을 좀 확인해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언론 보도 없었으면 이거 그냥 지나갔을 일이라는 뜻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인사정보관리단을 가져와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큰소리를 치더니, 윤석열 당시 총장의 이를테면 부하직원들이고 하수인들인데, 수하들인데 또 동기들이에요. 한 장관, 이원석 총장, 정순신, 권력 나눠 먹기 하는……
지금 여야 위원님들 다 그날 의제와 관련 없는 의사진행발언도 제가 폭넓게 받아들였고요, 제가 중간에 제지해서 못 하신 경우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앞부분의 서론이 어떻게 시작되든 좀 들어 보시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종일 발언할 게 아니라 제가 간략하게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아마 학교폭력 관련 얘기를 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제지하고 그러시는 것은 발언 중에는 좀…… 동료 위원들을 생각해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런데 그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그렇게 학교폭력에 관해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정말 교육부에 신신당부를 하고 성폭력․학교폭력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해야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근절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교육부, 그다음에 강원도교육청, 서울대, 이 세 곳을 상대로 해서 긴급현안질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구체화해서 상임위에서 현안질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관련해서 자료를 제가 교육부에 다 말씀드리지 않고 자료 요구 내역을 첨부해서 드릴 테니까 교육부, 그다음에 강원도교육청, 강원도, 그다음에 서울대, 이런…… 예를 들면 서울대는 최근 5년간 수시․정시 합격자 중에서 학내외 징계로 합격이 취소된 건수 및 비율이랄지, 강원도교육청․강원도에는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 모 씨 학폭 사건 관련 일자별 내역이랄지, 교육부에는 그동안 학폭 관련한 행정심판 내역이랄지 이런 것들을 요구했으니까 이 자료를 가능하면 서둘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교육부는 이번 일이 전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민형배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 충실하게 하고, 차관 말씀하실 기회는 조금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은희 위원님.
법안소위에 다뤄진 사안은 생활기록부의 기록사항을 좀 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강화하자라는 조경태 위원님의 안을 기반으로 논의가 됐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기본적인 시각으로 성장하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생활기록부에 대한 기록 강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큰소리가 나는 법안 심사가 있었습니다.
교육부의 입장이 흥미로운데 교육부는 생활기록부와 관련해서는 학교 현장에서 좀 더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했는데 그 저변에 깔려 있는 부분은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을 대응하기가 그만큼 어렵다.
그 이유가 이번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상황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지요. 가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 패밀리가 전체적으로 학교폭력과 관련된 어떠한 기재사항도 남기지 않도록 하는 모든 꼼수를 동원하는 그런 상황이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 측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더 어려워서 그런 입장입니다.
학교 졸업한 이후에 취업까지 이 부분을 우리가 강화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기 전에 당장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잘잘못을 학교에서 확인하고 이에 대한 부분들을 기록하는 것조차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그 패밀리의 대응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패밀리의 해명사항이 그겁니다. 비단 정순신 변호사뿐만 아니라 가해자 측의 해명사항이 그겁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이니 이 아이들에 대한 기록은 신중해야 된다.
그런데 가해행위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해서 학교는 분명하게 잘잘못을 이야기하고 판단해야 되고 그에 기반해서 그 이후의 성장과 교육을 따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가해행위 자체에 대한 잘잘못도 따지지 못하게 하는 상황에서 그다음 어떤 교육과 성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사안이고요.
그래서 차후 법안 심사에 교육부는 단순히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해서 학폭위의 심의사항 자체가, 그 자료가 그 이후에 어떠한 재판으로 시간 끌기가 이루어지든 상관없이 그 회의록 자체가 입학사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을 검토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가해자에게 유리한 자료가 나왔으면 가해자 측에서 그것은 활용하겠지요. 하지만 학교폭력 자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대안을 검토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학교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그리고 피해자 가족에 대한 필요적 변론, 필수적 변호, 이 제도가 함께 마련돼야지 피해자 측이 공백 없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제도를 중심으로 좀 더 적극적인 대안을 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차후 법안 심사에서는 그렇게 현장에서 무엇이 문제인지와 간극이 큰 그런 논의가 없이 가해행위에 대해서 학교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그 권한과 근거를 주는 일에 좀 더 집중해 줬으면 합니다.
좋은 제안이시고요. 차관은 오늘 지금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이 다음번 이 문제에 대한 현안질의 때 교육부에게 답을 마련해 오라는 의미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세심하게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문정복 위원님이 먼저 손 드셨던 것 같은데요, 문정복 위원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전학 자체가 퇴학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을 전학 조치를 했다라는 것이 생기부에 등재가 되면 거의 다른 학교에, 그러니까 본인이 가고자 하는 대학교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 출신 아버지는 온갖 법기술을 통해서 이 아이의 생기부에 적어도 전학이라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온갖 법기술을 동원해서 한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부 작성이나 대학입시에 굉장히 큰 허점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또 다른 형태의 생기부 조작들이 만연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저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이 문제가 다만 민사고뿐만의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학교폭력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문제의식이 굉장히 올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위원장님 주관으로 여야가 그리고 교육부가 함께하는, 적어도 많은 국민들로부터 학폭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고, 어떤 형태의 학폭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학교가 제대로 파악을 못 했거나 우리 제도가 미비해서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갔다거나 하는 이런 문제들을 조금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요,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그런 협의체를 구성했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차관께 한 가지 질문하겠는데요. 서울대 입학 시에 제출됐던 생기부에 이 내용이 어떻게 기재돼 있는지를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김영호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여야 한 분씩 하실 수 있게 조경태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김영호 위원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법안 발의한 것은 학교폭력에 의해서 전학 간 학생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학을 갈 정도로 심각한 학교폭력의 행위자, 즉 가해자의 경우에는 졸업한 날로부터 10년까지 이 기록을 남기도록 하자는 법안이었습니다. 의무적으로 이것을 하게 되면 학교폭력에 의해서 피해 입은 학생들에 대한 또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가 저는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보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법안소위에서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것은 존경하는 권은희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야당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번에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우리 국회가 특히 교육위원회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우리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야 하는데 사실은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다음에 법안소위 심사할 때 학교폭력 관련돼서 근절을 위한 법안에 대해서 한번 좀 면밀히 살피셔서 이번만큼은 이게 꼭 통과돼서 우리 시민들이 또는 아이들이 학교폭력에 의해서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의지를 보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김영호 위원님.
지금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폭 논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공분하는 것은 학폭 안에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 것이지요. 첫 번째는 ‘더 글로리’에서 방영됐던 학폭의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해자의 부친이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인 검사라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에 입학했다는 이런 상징적인 키워드가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이번 정순신 씨 아들 학폭 논란에 대해서 공분을 지금 키워 가고 있는데요.
이 문제가 다행히도 정순신 변호사가 국수본부장을 사퇴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정부 측이나 본인도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이 문제를 계기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살펴볼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교육부가 아마 지금 파악은 못 했을 테지만 현재 권력층 자녀들이 연루된 학폭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교육부나 우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교육부장관에게 세 가지를 좀 위원장님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정순신 씨 아들에 대한 명문대 입학이 지금 정시 입학이라고 지금 확인했는데 그것은 정부 측의 입장이 아니라 정순신 변호사가 언론에 자신의 아들이 정시 입학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 측의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한 명 더 있다는 거거든요. 또 다른 피해자도 교육부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처럼 강제처분이 났는데 법기술을 통해서 지연되고 있는 사례들이 지금 있는지, 그것도 교육부에서 확인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장님께서 이 세 가지를 차관에게 질문해서 답변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민정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이 순서로 하겠습니다.
아까 몇 분의 여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동안 학폭 근절 의지를 우리 국회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 줘야 된다 그래서 학폭 관련돼서 처벌을 강화하는 이런 법안을 냈는데 왜 반대하느냐 이러면서 마치 야당에게 문제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저는 오늘날 이런 사태가 벌어진 근본적인 원인이 국회가 그리고 교육부와 정부가 학폭 근절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만 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학폭이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처방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연구하지 않고 너무나 단세포적인 방식으로, 가해자 애들 처벌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이 문제에 대처해 왔기 때문에 이런 정순신 아들 같은 사건들이 이제 훨씬 더 다반사로 일어나게 되는 길을 텄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번 정순신 아들 사건을 놓고 언론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학생부 기재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학생부 기재를 회피하기 위해서 가해자 학부모가 소송을 남발하고 시간을 지연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분리도 안 되고 오히려 피해학생이 치유할 수 있는 기회도 상실하고 피해학생이 오히려 더 피해가 가중되는 이런 상황이 더 많이 발생했다, 이게 역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보여 주냐 이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 진단과 해법을 찾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민사고에서, 이번에 정순신 아들 건을 기사나 판결문 같은 것 공개돼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민사고가 정순신 아들 건에 대해서 학교가 할 수 있는 굉장히 필요한 역할들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학교가 잘잘못을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학교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문제를 더 강화하는 것에서 원인 진단하고 해법을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적어도 이 건에 관해서는 올바른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교육부장관님이 안 오셨기는 하지만 이것을요 처벌 강화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계속 처벌…… 지난번에 법안 심의 때 우리가 얘기했지만 사실은 학폭 학생부 기재가 10년이 넘었는데 학폭이 감소했냐, 안 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오히려 학폭은 증가했다 그러면 이것은 진정한 해법이 아니라는 것,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인식을 하고……
그리고 자료 요청드립니다.
아까 몇 분이 얘기하신 것 있기는 한데요. 학폭위 회의 결과하고 통보 서류, 그다음 도교육청의 학폭 심의 재심 결과 및 통보 서류, 그다음에 서울대 2020년 정순신 아들 합격 입학전형에 반영한 학생부 항목, 그다음 최근 5년간 정시전형 지원자 징계 관련 감점 사례 등 추가적으로 제가 자료 요청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자료 요청 리스트는 교육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꼭 저희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 더 자세한 건 우리가 조사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힘 있는 학부모에 의해서 학교가 굴복하는 경우들을 저도 참 많이 봤습니다만 어쨌든 이번에는 마지막까지 전학 조치를 유지해서 학교는 나름의 역할을 한 것 아닌가, 섣부르게 미리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 받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강득구 위원님 해 주시고, 가능하면 거기까지 의사진행발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차관께 대신 물어봐 주십시오.
강제전학 처분이 무력화된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 제도상 허점에 대해서 보완할 계획이 있는지.
두 번째는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소송을 통해서 시간을 끌다가 결국 대법원의 판결로 강제전학을 간 뒤에 해당 학교에서 서울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시모집 일반전형에는 차관께서도 얘기했지만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그리고 감점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문구가 돼 있습니다. 이것을 적용했다 그러면 학폭으로 강제전학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보기에는 정시에도 학폭 여부가 분명히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입장 좀 얘기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김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위공직자의 직계가족이나 본인이 학폭에 연관되면 임명을 취소하거나 그리고 추후에 밝혀지더라도 사퇴 및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과 관련된 차관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차관, 지금 강득구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답변해 주세요.

두 번째, 정시에도 반영을 꼭 해야 된다는 의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듣겠습니다. 현재 학생부 위주로 평가하는 수시전형에는 학폭 조치 사항이 생기부에 기재가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정시에는 대학마다 학생부 반영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고 그 수준도 다릅니다.
다만 최근에 학교 스포츠 선수, 학생선수 폭력에 대해서는 대교협에서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바꿔 가지고 25학년도부터는 의무적으로, 정시든 수시든 상관없이 감점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의무화가 돼 있고, 이번에 저희가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하면서 지금 말씀 주신 의견도 고려를 해서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실효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을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고위공직자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 조금 적절치는 않아 보입니다.
권은희 위원님이 아마 아까 말씀하신 데 대해서 약간 보충하실 게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기회 드리겠습니다.
강민정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제가 학교의 조치가 부족했다라고 보는 게 아닙니다. 이번 민사고에서의 조치는 학교가 할 수 있는 잘잘못에 대한 판단을 최대한 교육자의 입장으로서 엄히 잘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제는 이겁니다. 10건 중에 1건 이렇게 학교가 학교로서의 역할을 해내는 거고 9건은 못 합니다. 그게 현실이고 우리가 그 9건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자는 것이고, 그 제도의 핵심은 그 행위에 대한 잘잘못을 분명하게 따질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된다 이겁니다. 행위에 대한 잘잘못을 근본적으로 살펴보자, 성장하는 아이를 지켜보자라고 해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면 그 9건은 영원히 묻히고 마는 겁니다.
아이가 ‘인간이 아닌 돼지는 구제역에 걸리니까 여기서 식사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학교에서 ‘너 잘못했다. 이 정도의 행위는 강제전학 조치에 해당한다’라고 학교가 판단을 해야 되고 이후에 그 아이에 대한 교육 성장적인 관점을 가지는 것은 당연히 교육자로서 갖는 거지요. 그것을 혼동해 버려 가지고 잘잘못에 대한 판단조차도 할 수 없게 하는 분위기가 지금 횡행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 뒷받침하는 제도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구별해서 정확하게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도종환 위원님 하시고 이태규 위원님.
도종환 위원님.
이 문제를 다뤘던 이 학교의 교사가 하는 말씀을 들어 보면 학교에서는 교사는 교육적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써요. 처벌보다는 선도의 목적을 갖고 아이들을, 자라는 아이들이니까 타일러도 보고 또 공감을 시켜 주려고 하고 그래서 학생들 간에 서로 화해를 시켜 보려고도 하고 그러다 안 되면 어떤 정해진 절차를 따르기도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과정의 이야기를, 교사의 이야기를 지금 저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사건을 접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이게 일어난 이 민족사관고가 학부모들이 아이를 보내고 싶어 하는 선망하는 학교잖아요. 그런데 교육의 실패를 목격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학교를 다니는, 등록금 2000만 원 이상 내는 이 학교를 다니는 이 아이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들, 아이가 아이에게 하는 행동, 교사는 뭐라고 그랬냐면 본인보다 급이 좀 높다고 판단하면 굉장히 잘해 주고 급이 낮다고 생각하면 모멸감을 주는 식으로 계속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온 이 가해학생에 대한 얘기를 교사가 진술한 것을 보면 우리 교육의 실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사고를 통해서 잘 가르쳐 보려고 했던 교육의 실패, 이렇게 한 아이가 결국 들어가고 싶어 하는 명문대에 들어가고 말잖아요. 우리 교육이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교육부는 잘 들여다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교사들이 학교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뭐를 해도 결국 학교가 권력에 의해서 무력화되는 거지요, 교사가 무력화되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순신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권력의 민낯을 보는 거예요.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잖아요. 원래 권력은 의롭게 쓰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사적 이익을 관철하는 데 쓰잖아요. 권력은 선하게 써야 돼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런데 악하게 쓰잖아요. 권력을 균형 있게 써야 되는데 권력을 제 자식을 위해서만 쓰잖아요. 이러라고 권력 준 게 아니잖아요, 공적 권력을.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또 학교가 권력에 의해서 무력화되는데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이 피해학생의 어머니가. 그 피해학생한테 ‘네 방에 계속 찾아오는데 그 학생이 오면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해코지할 것 같다, 권력이’. 피해학생의 어머니가 피해학생한테 ‘기숙사 네 방에 오면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이게 권력이다. 진술서, 아빠가 다 고쳐 주지 않냐’, 소송을 해서 계속해서 피해학생보다 가해학생의 집안이 훨씬 더 권력이 많다는 것을 여러 친구들에게 이렇게 각인시키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권력에 의해서 학교 교육이 무력화되는 이런 속에서 교육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학교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육부는 어떻게 교육의 본질을 지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본질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참으로 참담한 심정으로 교육부가 해당 사건 피해학생에 대한 2차 가해 여부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진상조사 추진계획을 국회에 좀 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피해학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피해학생 관련 조사한 자료 같은 것도 국회에 주시고요.
그리고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교육부 차원의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고 있을 텐데 그냥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책임 모면에 급급한 형태 말고 좀 더 본질적인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학폭 처분 개선을 포함한 방안을 교육부가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태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태규 위원님 하시고 서동용 위원님.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도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요, 그 잔혹성 이런 부분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절대 저는 용서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은 사전 예방과 사후 징벌 조치도 중요하지만 남에게 가혹한 피해를 입히면 언젠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고 하는 그런 경각심을 우리 사회가, 모두가 심어 주고 공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저는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이 부분이 어떤 누구도 학교폭력을 저지르면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다 이런 확고한 어떤 우리 사회의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여야가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위원장님께서 여야 간사가 합의해서 이것 관련된 현안 상임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공감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부의 대책도 필요하지만 이것이 5년 전에 굉장히 큰 사건으로 보도가 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해결이 제대로 안 된 거지요. 그러면 그때 5년 전에 우리 국회는, 우리 교육위는 무엇을 했는지 저는 속기록도 한번 다 뒤져 보고요. 또 그 당시의 교육부장관, 2018년도의 교육부장관, 2018년도의 강원도교육감, 저희가 현안질의 할 때 그분들 모셔다가 그때 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때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그 조치는 지금 어떤 결과와 효과를 갖고 오고 있는지 다 따져 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즉 말하자면 이번에 이 일을 계기로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그런 일대 계기로 삼자 거기에 다 여야가 동의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특히 부모 찬스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정확하게 규명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따지자. 그 두 가지는 이태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게 남았는데요. 그러면 초반부에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긴급현안질의가 오늘 회의 마치기 전에는, 사실 이 회의 마치기 전에 여야 간사님들이 밖에 나가셔 가지고 의사일정 합의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 그러면 주말 동안에 온 나라가 이것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고 오늘 월요일 날 교육위가 열렸으면 현안질의 일정 정도는, 오늘 유감스럽게도 어찌어찌해서 장관이 안 나오셨지만 그건 어쩔 수 없다 치고요. 적어도 오늘 교육위원회가 열렸으면 이 문제를 긴급하게 다루는 차기 상임위원회 일정 정도는 이 회의가 마치기 전에 나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냥 긴급현안질의 가지고는 자칫하면 여야 간에 말싸움만 될 수도 있다, 저는 세 분의 참고인이 꼭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긴급현안질의 할 때요.
첫째로 이 판결문을 보면 이 학교 교사가 굉장히 그래도 양심적이고 소신 있는 입장을 시종일관 견지한 것 같아요. 이분을 꼭 참고인으로 불러서 이 판결문에 나오지 않는 더 자세한 내용을 알 필요가 있다. 그분의 얼굴이 공개되는 게 부담이 된다고 그러면 그분의 의사에 따라서 칸막이를 치든지 그런 기술적인 부분으로 처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해당 교사가 나와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당시에 강원도, 이 사건을 담당했던 이 모 장학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마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담당 공무원인 것 같습니다. 이분도 꼭 참고인으로 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 서울대가 과연, 서울대 입학 과정에서 또다시 기득권, 아빠 찬스를 쓰지 않았을까, 당시에 서울대 실무 책임자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담당 교사 그리고 강원도 장학사, 그다음에 서울대 입학 관계자, 이 세 분 정도는 또 추가로 더 필요한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마는 여야 간사들께서 협의하실 때 이 세 분을 참고인으로 긴급현안질의 시 부를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당시 직접 현장에서 업무를 담당했던 분들을 참고인으로, 저희가 상임위 형식으로 현안질의 할 텐데 상임위에도 참고인을 부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여야 간사님들께서 협의해 주시고 회의 끝나기 전까지 일정이 합의되기는…… 왜냐하면 이것 끝나면 상당히 긴장된 시간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오늘 중에 합의를 해 주시지요, 두 분 간사님들. 회의 끝나기 전에 날짜 합의까지 해 주시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오늘 중에는 해 주시면 좋겠고요.
서동용 위원님.
그리고 이후에 다시 제2차 처분이 이루어지니까 이에 대해서 정순신 변호사가 다시 재심을 청구했고, 이번에는 피해학생이 같이 재심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더니 2차 재심 결정에서는 전학 처분이 포함이 돼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학폭위의 처분 내용의 기재는 누가 해야 됩니까, 민사고 교장이 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전학 조치가 이루어졌는데요. 전학일자 그리고 전학을 간 곳은 어디였는지 이러한 부분들까지 같이 확인이 되어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최종 상고기각 결정이 나고 나서 이게 강원도교육청에 통보가 됐을 텐데요. 그 통보와 관련된 사항들도 확인을 하셔서 몇 월 며칟날 통보가 됐고, 소송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들은 어떤 게 있었는지 하는 것들을 같이 파악을 하셔서 다음 현안질의 전에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심지어 어떤 사례를 들었는가 하면 싱가포르 사례를 들면서 싱가포르에 가 보면 거리가 깨끗한 이유,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는 이유를 사례로 들었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담배꽁초 한 번 버리는 데 80만 원의 벌금을 물리고, 만약에 두 번째 적발되면 200만 원인가 이렇게 내거든요. 그러니까 버리고 싶어도 처벌이 강화되면서 싱가포르 거리가 깨끗해진 거거든요.
저는 우리 정치인들의 정치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투명해진 게 2004년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때 우리가 정치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키면서 정치가 굉장히 맑아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전학을 보낼 만큼 심각한 사례 또는 학급을 교체할 만큼 심각한 그런 사례,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저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10년간, 지금 2년 동안으로 이렇게 못 박고 있는 것을 10년간으로 해서 직장 다니는 데 있어 가지고도 이걸 직장 다니는 부분까지도 규제해야 된다라는 그런 법안을 지금 발의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현안질의 할 때 우리가 어떤 특정인만을 두고 공격하거나 경위를 따지고 묻는 것, 이거는 어찌 보면 사후약방문이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우리 상임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년 후에 또 다른 제2, 제3의 이런 학교폭력에 의해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번 현안질의 때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 국회가 이런 것을 예방하고, 사후약방문식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적 제도가 과연 무엇인가 이런 고민도 현안질의에서 좀 나와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제가 지금 확인을 좀 해 봤는데 여야 간사님들 일정 협의하실 때 참고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인들, 공직자들 같은 경우는 아마 부르면 오겠지만, 자발적으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구속력을 가지고 부르려면 일주일 전에 의결을 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 내용을 참고하셔서, 예를 들어 참고인을 부른다면 범위는 어떻게 될 것인지, 날짜는 언제로 할 것인지 그런데 날짜는 최대로 좀 빨리하는 게 좋겠다는 것, 그 점은 좀 염두에 두시고 두 분 간사님들께서 협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 의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21일, 22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25)상정된 안건
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46)상정된 안건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97)상정된 안건
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41)상정된 안건
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55)상정된 안건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84)상정된 안건
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87)상정된 안건
9.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56)상정된 안건
1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87)상정된 안건
1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778)상정된 안건
1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21)상정된 안건
1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76)상정된 안건
1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91)상정된 안건
1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21)상정된 안건
1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7.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76)상정된 안건
18.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21)상정된 안건
20.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16)상정된 안건
21.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29)상정된 안건
22.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83)상정된 안건
23.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65)상정된 안건
24.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07)상정된 안건
25.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53)상정된 안건
26.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2시02분)
김영호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고 그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2월 21일과 22일, 제1․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7건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그중 14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4건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8건은 폐기, 나머지 45건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병욱 의원, 정경희 의원, 윤영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휴게음식점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운영하는 영업소를 유해업소 제외 대상에 포함시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학원 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행정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원 및 폐소의 신고, 개인과외교습의 중지를 통보할 수 없도록 하며, 교습소에 대하여도 어린이통학버스 동승자 미탑승에 따른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중상해 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강민정 의원, 김민석 의원, 민형배 의원, 송옥주 의원, 조명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과 폐업․실직․육아휴직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여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유예한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고, 재난 발생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사태를 선포하거나 중앙대책본부장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대출원리금 의무상환 유예 대상자에 포함하며, 해당 유예기간에 대하여 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권은희 의원, 김철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다문화학생의 정의, 다문화교육 실태조사, 다문화 친화적 환경 조성, 특별학급 설치․운영,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 또는 지정․운영 등 다문화학생 교육 지원을 위한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서동용 의원, 이은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현장실습에 근로기준법을 준용하는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탄희 의원, 김민철 의원, 임오경 의원, 정우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김영호 의원, 장경태 의원, 박광온 의원, 민형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안심사소위가 작년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아직까지도 600건 이상이 계류돼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법안심사소위원님들 이번에 수고하셨고요. 조금 더 속도를 높여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경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아까 신청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어차피 지금 양당 다 주장을 이렇게 노트북에 붙여 놓으셨고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됐고 또 오늘 안건조정위원회 신청 요구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의사진행발언을 한 명이나 두 명 정도씩만 하시고 진행하는 게 어떨까, 전원 또 발언하시고 그러면 좀 소모적일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정경희 위원님.
그러나 법안소위 김영호 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위원 전원은 의사일정 1~3항이 더불어민주당 중점 법안이라는 이유 하나로 의석수를 앞세워 표결을 강행하는 반민주적 행태를 보였습니다.
국회에는 합의주의라는 대원칙이 존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처럼 이 합의주의 원칙을 보란 듯이 깨고 강제 표결할 거면 애초에 모든 법안을 민주당 혼자 표결해서 일사천리로 끝내면 될 일이지 무엇하러 여야 위원들이 법안심사소위에 참여해서 장시간에 걸쳐 토론을 합니까?
심지어 민주당이 강행 표결하기 직전에 여야가 잠정 합의한 4~6항 법안은 재난 시 학자금대출의 이자를 면제해 주는 법안이었습니다. 재난 시이기 때문에 이자를 면제해 주자는 법안을 합의해 놓고 평상시에도 이자를 면제해 주자는 내용을 담은 1~3항 법안을 강제 표결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경우입니까? 평상시에도 대출이자를 면제해 줄 것 같으면 재난 시를 특정해 이자를 면제해 주자는 법안은 도대체 왜 만들고 왜 합의한 겁니까? 두 법안은 동시에 통과시키기에는 너무나도 모순적인 법 아닙니까? 그 어떤 법리적 모순이 있어도 민주당 중점 법안이면 통과만 시키면 그만이라는 겁니까? 민주당의 엉터리 입법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낍니다.
국가의 정책은 국민의 혈세라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누구에게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를 정하는 중차대한 일입니다. 재원이 무한대로 있다면 누가 배분의 기준과 원칙을 엄격히 따지겠습니까? 지금 나라 빚이 엄청납니다. 올해 만기일이 돌아오는 국고채가 86조에 달하는데 그중 무려 74%가 문재인 정권 때 진 빚입니다. 나라 빚이 1000조에 달하는 이 시기에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법일수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도 모자란데 민주당은 신중 검토하자, 공청회를 열자는 여당 위원들의 정당한 요구도 묵살한 채 소위에서 표결을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상임위에서 또 강행 처리하기 위해 오늘 이 회의도 간사 간 협의 없이 위원장 직권으로 소집했습니다. 여기 어디 의회주의 정신이 있으며 합의의 정신이 있습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은 이미 학자금대출이자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오늘 강행 통과시키려는 법안은 나머지 학생들에게도, 그것도 재난 시가 아닌 평상시에도 학자금 대출이자를 면제해 주자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청년들의 가수요 발생으로 자칫 사회 초년생부터 청년 채무자를 과다 양산할 우려가 있습니다. 즉 불필요한 대출을 양산하고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이 같은 사회적 폐해가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을 위협하는 포퓰리즘 법안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표결로 처리한다는 것은 절대로 용인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보고 계십니다. 더 이상 반민주적이고 독재적인 위원회 운영으로 우리 교육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강력히 항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가능하면 합의하도록 노력하지요. 그런데 민주주의…… 저희 헌법에 다수결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여당에서 그렇게 주장하실 수 있지만 헌법상 다수결의 원칙이 있고 위원장으로서는 그 점을 또 회의 운영에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김영호 위원님, 관련 내용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21일 날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법안소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두 정당이 지금까지 중점 법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합의처리를 노력하다가 도저히 합의가 불가능했을 때는 다수결의 표결로 정리했던 적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회법에 의해서 처리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인간적으로는 저도 굉장히 여당 위원님들께 좀 죄송하게 생각하지요, 최대한 합의 처리를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래서 이 법안이 처리됐던 과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2일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표결 처리했습니다. 여당 위원들이 이에 반발하여 퇴장하였고 위원 7명 중 재석위원 4명의 전원 찬성으로 김민석 의원안을 대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은 대학 등록금 및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을 위해 상환 이자를 일부 면제함으로써 사회로 진출하는 청년들의 부담을 경감해 주자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2022년 9월 이후 총 여섯 차례 교육위 법안소위에 상정되었고 충분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여당의 이태규 간사님도 법안 취지에 상당히 공감을 하셨던 적도 있지요. 그래서 모처럼 여야 합의로 청년 지원 정책을 입안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도 사실 갖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11월 법안소위 이후 양당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이번 상임위에서 교육부가 마련한 중재안을 가지고 합의점을 찾기로 했는데 교육부에서는 이를 무시한 채 중재안을 마련해 오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합니다. 그러자 보수 언론과 여당은 1조의 예산이 드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난합니다. 교육부가 예산 추계를 1년이 아닌 10년 치를 합산해 눈속임을 한 탓입니다. 일부러 엄청난 돈이 든다는 걸 강조하려고 1조 프레임을 만든 게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대안으로 채택한 김민석 안의 경우 연간 840억 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교육부 예산이 연간 102조이니 약 0.0008% 정도의 예산만 확보하면 되는 겁니다. 500만 원의 월급을 받는 가정으로 볼 때요 0.0008%는 3000원입니다. 자식이 노트 하나 사겠다는데 그것을 과소비라고 자식을 혼내는 꼴이 되는 것이지요. 이명박 대통령에게 탕감해 준 벌금이 82억이에요.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퇴직금은 50억인데 우리 청년들에게 이 정도 예산 못 쓰겠다는 겁니까? 실직과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 육아휴직 중에 수입이 줄어든 청년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이자만이라도 면제해 주자는 겁니다. 연간 1인당 약 11만 원 정도 됩니다. 절박한 상황에 처한 청년들에게 희망의 손길을 내밀지는 못할망정 어떻게 이자 청구서를 내밀 수 있겠습니까?
대학들이 앞다퉈 등록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자금대출을 갚지 못하는 연체자는 매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말 기준 3만 6000명에 달하고, 오늘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청년 사오 명 중 한 명은 소득 대비 3배 이상 빚더미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자부담이 줄어들면 실질소득이 높아집니다. 그만큼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결혼과 출산 문제 해결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저출산 문제도 심각합니다. 출산율이 0.78명입니다. 만년 세계 꼴찌로 0.7명대로 떨어진, 세계에서도 처음 되는 일이지요. 그야말로 인구 쇼크입니다. 다각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학자금대출 상환 이자 면제법은 여당이 막아야 할 법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해야 할 법입니다. 반대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야당을 설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할 집권여당이 법안 처리를 하지 않고 회의장을 떠나고 민생법안을 의결하자는데 전체회의에서 보이콧을 하겠다는 엄포를 놓는 것은 민생을 보이콧하겠다는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장님!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2대 민생법안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청년 지원 대책은 여야가 합심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멈춰서도 후퇴해서도 안 됩니다.
집권여당은 민생을 살피고 청년들의 미래에 희망의 사다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부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여야가 함께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국회가 청년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힘을 보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국회법에 따라서 소위에서 심사를 충분히 했다고 보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5항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서 9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서 16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을 의결할 순서인데 이태규 위원님 등 6인으로부터 안건조정 회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문제는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규정은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다수당 3인 그리고 여당 두 분 그리고 비교섭 한 분, 이렇게 해서 6인으로 구성하게 되는데 오늘 저녁 6시까지 안건조정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그리고 하여간 양 간사들 간에 잘 협의를 하셔서……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민주당이라서 그런 것 아닌가 하겠는데 이게 학생들 사회 진출하기 이전부터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학생들도 많고, 아마 취지 자체에…… 별로 다르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지혜롭게 이 문제가 잘 처리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이태규 간사님.
안건조정위원의 3분의 1을……
안건조정위원의 3분의 1을 확보하고……
제1당 소속 의원 수와 그 밖의 의원 수를 같도록 한 것은 다수당의 수적 우세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법률의 취지인데 이를 무력화시킨 것이고 이것은 명백하게 국회법을 무시하고 농락하는 처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잘못된 구성과 이로 인한 결정이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지, 즉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과거 검수완박법, 즉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헌법 정신에 반하는지를 다루는 권한쟁의심판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위원회에 권한쟁의심판 관련 해당 위원님이 계시는 만큼 이번만큼은 우리 위원회의 안건조정위원에 선임되시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당사자께서도 스스로 제척 의사를 밝히시는 것이 정치 도의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당사자 위원께서는 언론을 통해 본인의 탈당이 민주당과 본인이 함께 내린 정무적 판단이었고 분명하게 민주당 복당 의사를 밝히고 있어서 누가 봐도 부인할 수 없는 위장 탈당 상태임을 스스로 공표하고 계셨습니다. 즉 소속은 무소속이지만 안건조정위에 포함시키는 무소속 의원의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무소속 의원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민주당 측에 국회의원 활동이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냐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재 판결 여부를 떠나서 다른 것도 아닌 위장 탈당이 고도의 정치행위로 인정돼서 정치적으로 정당화되고 그렇게 된다면 의회민주주의가 희화화되고 국회법이 농락당하는 그런 정치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정치가 계속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 점을 감안해서 위원장님과 민주당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하고 요청드립니다.
민형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안건조정위원회 관련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위원장님께서…… 제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라고 했는데 제가 당사자도 아니고요. 정확하게 좀 알아보시고, 그러니까 위장 탈당도 아니고 저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도 아닙니다. 어떻게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여당 간사를 맡고 계신 분이 정치 공세를 위해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조작해서 함부로 말씀하시니 저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취소하고 사과를 반드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도대체 국회법에 뭐가 잘못됐는지, 제가 탈당을 했던 건 국회법을 지키기 위해서 탈당한 겁니다. 국회법을 지키지 않기 위해서 탈당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탈당을 한 건 정무적인 판단을 각각 했다는 뜻인데, 저도 판단이 있고 민주당도 판단이 있었고 그런데 그게 위장 탈당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정말 이 상임위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앞뒤가 전혀 맞지 않고요. 해당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취소하고 그리고 사과를 해 주시도록 요청합니다.
취소, 사과를 이 자리에서 별로 하실 것 같지 않아서 제가 그것은 요청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 문제 가지고 계속 공방 이어 가는 건 두 분이 각각 발언하신 것으로 됐습니다.
조건부 수용 얘기는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라고 보고요.
두 분 다 충분히 자기 의사 밝히셨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문정복 위원님으로부터 차관한테 질문해 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사실은 정순신 국수본부장 아들 문제가 터지기 전에 장관의 대통령 행사 참석 관련해서 오늘 차관이 대참하는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허락을 했고 공교롭게 그 이후에 이 문제가 터져서 오늘 장관이 불참했는데, 그 행사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있는 행사입니까?

아, 11시 반에 시작을 했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권한은 위원장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 두 분 그리고 한 분 이렇게 해서 명단을 6시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경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는 걸 보더라도 그런 우려를 여당은 또 가지실 수 있습니다만 이 혜택이 지금 위기에 처한 청년들에게 돌아가는 일인 만큼 시간 오래 끌지 마시고 신속하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합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에서 18항까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9항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의사일정 20항부터 23항까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24항에서 25항,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 26항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법안 의결 마치고요.
차관, 인사말 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잠깐만요, 한 가지 빼먹었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겁니다. 비용추계서는 각각 법안 발의 시점에 이미 비용추계서가 첨부돼 있는 관계로 지금 새롭게 비용 추계하는 것보다는 원래의 비용 추계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봐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관, 인사말 해 주십시오. 인사말 해 주세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의무를 위반한 교습소에 대해 행정처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린이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교육 지원을 위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들은 하위 법령의 정비와 법령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향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69) 철회 동의의 건상정된 안건
(12시34분)
강민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건인데 이 법안을 철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마지막 정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간사님들, 가능한 빨리 현안질의 일정 합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만나서 협의하시는 김에 안건조정위원회를 어떻게 지혜롭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협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야 간사님은 행정실하고 의논하셔서요 오늘 법안 처리된 것 중에서 폐기 법안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회하는 법안도 있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법안이 600건 이상 밀려 있는데 굳이 분류를 하자면 쟁점 법안이 있을 수 있고 비쟁점 법안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폐기할 만한 법안들도 꽤 있다는 게 이번 법안 심사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용어 한두 개 바꾸는 법안도 있을 수 있지요. 용어 한두 개 바꾸는 법안은 도종환 위원님께서 계속 제안을 하셔서 이것은 제가 의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나중에 모아서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폐기할 만한 법안들은 한번 다 모아서 좀 간략하게, 토론 길게 하지 않고 처리하면 지금 계류돼 있는 600건 건수를 많이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당부드립니다만 한 달에 두 번씩 반드시 법안소위를 하게 돼 있는데 조금 더 속도를 올려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청문회 일정도 아예 오늘 간사 협의하는 과정에서 날짜를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두 분 간에 어떤 법안으로 청문회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략 윤곽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문회도 일정을 잡아 주시고, 왜냐하면 제정 법안들은 청문회를 하지 않으면……
그리고 차관한테 한 가지 이것은 경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까지 마친 법안들이 법사위에 올라가서 2소위로 옮겨져서 특히 대부분 기재부의 반대로 발이 묶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야 간에 의견을 합치해서, 의결해서 법사위로 보낸 건데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하면 되지 거기에 기재부가 끼어들어서 이게 돈이 많이 들어서 안 된다든지……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법안 심사할 때 차관이 배석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기재부하고 협의 안 합니까?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건 법안소위에서 기재부가 반대하는데 차관이 아무 말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중복이 아니고 더 넓은 차원의 성인 진로교육으로 우리가 확대를 하려고 하는 근거 법안이다 그리고 고용부에서 하는 직업훈련에 있어서의 진로교육 그것하고는 차별화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내가 다음주에 장관을 따로 만나기로 돼 있는데 그때도 강력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여야 의원님들이 발의하고 법안소위에서 그리고 상임위 전체회의까지 통과해서 간 법이 법사위원 한 명이 문제 제기했다고 해서 또 기재부가 돈 많이 든다는 이유로…… 그러면 이놈의 상임위 뭣하러 합니까, 이거 다 기재부에서 하라고 그러지!
제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게끔 강력하게 경고하니까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정경희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법안소위를 운영하면서 여당이 관심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법안들은 다수의 힘으로 막고 또 민주당이 필요로 하는 법안은 다수의 힘으로 강행 처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서로 믿고 타협과 절충, 신뢰 이런 부분이 법안소위에서 사라지게 되거든요. 저는 법안 처리를 이렇게 하면 법안 처리 활발하게 진행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할 때만 필요한 법안만 통과시키고 여당이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안은 다 발 묶어 두고 그러면 여당이 어떻게 법안소위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감안하셔서, 저는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도 또 여당이 반대할 적에는 최대한 절충점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 이것이 다수당에 요구되고 있다 이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정말 법안소위가 활발하게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저도 걱정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국민의힘의 중점 법안, 더불어민주당의 중점 법안, 이런 강력한 이슈가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사실 힘의 논리라는 것이 역대 국회에서 작용돼 왔지요. 그럴 경우가 아니라면 매우 공정하게 법안 심사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견은 없으실 거예요.

제가 하반기 들어서 교육위원장이 된 지가 지금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대통령실에서, 왜 윤석열 대통령은 상임위원장들 한 번 초청을 안 하지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야당 간사들만 한 번 불러서 같이 저녁 먹고 2시간 동안 야당 간사 한 사람 한 사람 얘기 다 들었던 적도 있었어요. 왜 야당하고 대화를 안 합니까?
그리고 용산에 우리하고 직접 관련된 수석이나 비서관들이 꽤 여러 명 있어요. 사회수석, 전화 한 통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현안이 많았는데. 정무수석, 처음 위원장 되고 화분 들고 딱 한 번 찾아왔었어요. 왜 정부는 야당을 대화 상대로도 인정 안 하는 겁니까?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이태규 간사님도 다수당의 횡포 얘기만 하시지 말고 대통령실이 그래도 국회 다수당인데 대화해서 무슨 문제든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만 5세 때도 사전보고도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대통령 업무보고하기 전에 위원장한테 와서 보고했는데 나중에 실제로 보고된 내용이 저한테 보고한 내용하고 달라진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 설명도 없었어요.
시간이 많이 가고 또 의총하고 본회의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 하고요.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상윤 차관 비롯해서 교육부 관계자들, 보좌진들, 언론인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이상으로 회의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