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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3회 국회
(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4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한 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처의 업무보고와 개인정보 유출 사건 및 국내 주요 기관 해킹 사건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 법률을 구체화하고 새로운 기술이 책임감 있게 활용되도록 규칙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가 우리나라 과학기술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을 위한 보다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정책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국회 직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기 입법조사관입니다.
 강건희 행정실장입니다.
 남은정 입법조사관입니다.
 박진영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앞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상정된 안건

(14시02분)


 그러면 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 예정인 안건 중에서 의사일정 제14항 양자기술 및 양자산업 집중육성에 관한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53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 각각 20일과 15일이 경과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4항은 박성중 간사님께서 요청을 하셨고요―날짜가 좀 안 됐는데―그리고 의사일정 제53항은 국회방송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양 간사가 협의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법 제59조는 위원회에 회부된 지 20일이 경과하지 않은 제정법률안과 15일이 경과하지 않은 일부개정법률안은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자기술 및 양자산업 집중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소위에 계류 중인 다른 법안과의 병합 심사를 위하여,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 채널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의 긴급성과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위원장 및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시킨 법률안입니다.
 이에 의사일정 제14항 양자기술 및 양자산업 집중육성에 관한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53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67)상정된 안건

2. 국가 항법정보체계 기본법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72)상정된 안건

3.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70)상정된 안건

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73)상정된 안건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16)상정된 안건

6.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77)상정된 안건

7.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73)상정된 안건

8.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43)상정된 안건

9.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69)상정된 안건

10.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35)상정된 안건

11. 디지털포용법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37)상정된 안건

12.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17)상정된 안건

13.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11)상정된 안건

14. 양자기술 및 양자산업 집중육성에 관한 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26)상정된 안건

15.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91)상정된 안건

1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24)상정된 안건

1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22)상정된 안건

18.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050)상정된 안건

1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83)상정된 안건

2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58)상정된 안건

2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11)상정된 안건

2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18)상정된 안건

2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14)상정된 안건

2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07)상정된 안건

2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78)상정된 안건

2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43)상정된 안건

2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73)상정된 안건

2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36)상정된 안건

2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51)상정된 안건

3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68)상정된 안건

31.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36)상정된 안건

3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42)상정된 안건

33.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76)상정된 안건

3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89)상정된 안건

3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97)상정된 안건

3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12)상정된 안건

3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37)상정된 안건

3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29)상정된 안건

3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90)상정된 안건

4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20)상정된 안건

4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15)상정된 안건

4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43)상정된 안건

43.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06)상정된 안건

44.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40)상정된 안건

4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73)상정된 안건

4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84)상정된 안건

4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09)상정된 안건

4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18)상정된 안건

4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27)상정된 안건

5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71)상정된 안건

5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01)상정된 안건

5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053)상정된 안건

5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06)상정된 안건

5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15)상정된 안건

55.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291)상정된 안건

5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41)상정된 안건

5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29)상정된 안건

5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72)상정된 안건

5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36)상정된 안건

6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44)상정된 안건

61. 한국방송공사법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29)상정된 안건

62.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84)상정된 안건

6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83)상정된 안건

(14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63항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6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나오셔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송법은 그간 등록하도록 해 왔던 신규 라디오․데이터 방송채널 사업을 신고제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은 IPTV 사업자가 텔레비전 등 방송채널사용 사업자 수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2건 모두 기존 규제를 완화하고 유료방송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정청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개정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나오셔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송통신위원회 법안 심사를 위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정부가 제출한 청각장애인의 재난방송 시청을 돕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에 한국수어를 이용한 재난방송 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MBC․SBS 등 지상파방송 사업자와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 사업자에게는 수어 재난방송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재난방송에 대한 청각장애인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설명드린 법률안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오수석전문위원김건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51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약보고서 2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박성중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대형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은 민간투자법상 임대형 민자사업과 실질적인 구조가 동일하고 상당한 재정소요를 수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중장기적 관리를 위한 절차를 규정하려는 개정안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국가재정법 및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임대형 민자사업 관련 조항들 또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쪽을 보시면 의사일정 제20항 김영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앱마켓 사업자가 앱마켓의 이용 대가를 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앱마켓 사업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이용 대가에 대한 조정 권고 또는 관계기관 통보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앱마켓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발의 취지와 함께 조정 권고 거부 시 집행력 담보수단 부재에 따른 실효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전문위원입니다.
 요약 검토보고 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 항법정보체계 기본법안은 국가 위성항법시스템의 개발․운영 및 다부처 협업․조정 기능 수행, 위성항법시스템의 민간활용 촉진, 항법정보체계에 대한 위해행위에 관한 처벌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의 개발이 2035년에 완료될 예정으로 현 시점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으며 항로표지, 항행안전시설 등 항법정보체계의 정의에 부합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정안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데 제정안의 적용을 받는 항법정보체계의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벌칙 규정과 관련하여 구성요건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법정형 수준이 적정한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취소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의견 제출에 대하여 통지하고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을 시 청문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최근 3년간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취소 건수가 연평균 1만 건이 넘는 상황에서 대다수 청문의 실효성이 낮고 형식적인 절차가 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것을 청문 기회 포기로 간주하는 것은 행정절차법에 비하여 행정처분 당사자의 청문 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취소 과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업무보고와 현안보고를 받고 대체토론과 업무 및 현안에 대한 질의를 병합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업무보고 받기 전에 법안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는데요.
 의사진행발언 해 주세요.
 충남 천안을 국회의원 박완주입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관련해서 위원장님께 요청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 정필모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건조정위를 거쳐 법사위에 넘어갔고요 2월 2일을 기점으로 60일이 경과됐습니다. 이제 국회법 86조 3항에 따라서 우리 상임위에서 본회의 직회부 등 법안 처리 방향을 재논의할 수 있게 된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에서는 이미 방송법이 안건조정위 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국회에서 긴 논의 속에 법안이 결국 거부된다면 여야를 떠나서 이렇게 많은 공력과 노력이 소비된 실리가 도대체 무엇인지 본 위원은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우리가 7년 전에 이미 방송법 개정 논의를 해 왔고 여야를 막론하고 요구했던 것들은 정치권의 영향으로부터 온전히 독립된 공영방송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원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지금도 저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논의에 대해서 어제 제가 모든 위원님들에게 친전을 보내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살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여야가 조금씩 양보를 해서, 아직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간곡하게 촉구합니다. 안건조정위 안과 어제 친전으로 제안드린 수정안에 대해서 검토와 논의를 시작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이 제안한 안의 주요 골자는 다 아시다시피 국회 추천 권한을 3명으로 줄여서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중립성 반영을 위해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계의 몫을 가장 높게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습니다.
 여야 합의를 거친 개정안만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속되어 온 공영방송의 정치적 편향 논란을 끊어 내고 공영방송이 국민의 품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송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여당 위원님과 야당 위원님들께 수정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논의를 촉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성중 간사님.
 지금 방송법 지배구조 관련해서는 현재 법사위에서 사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이 2월 8일, 어제 방송법을 논의하자고 민주당에 제안을 한 바 있고요. 민주당은 2월 20일 전에는 논의가 어렵다고 해서 내부적으로는 2월 22일 수요일 날 법사위 법안2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쪽에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시급하게 할 이유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에서 강행하려는 방송법 개정안은 외형적으로 시민사회단체 참여 확대와 정치적 후견주의 배제라는 그럴 듯한 명분을 내걸었습니다마는 설득력은 없습니다. 또 무소속 박완주 위원님 어제 제안한 안에 대한 부분은 기존의 민주당 안의 축약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사의 수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10년 이상 계속 논의되어 왔고 그 효율성 또 비용 이런 걸 감안해서는 현행 유지가 2008년도 합리적이라고 그때 합의된 바 있고 또 선거라는 대의민주주의로 당선된 여야 교섭단체의 현행 추천이 영국의 BBC나 일본의 NHK나 이런 입장을 봤을 때는 그래도 민주적인 방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특정 정파성이 뚜렷한 민노총, 언론노조, 시민사회단체가 정치세력을 비호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제삼자의 영역인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영방송을 견제․감시하는 것은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승래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승래입니다.
 우선 박완주 위원께서 조정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미 저희들은 본회의의 최종 의결 전까지 여야가 협의를 통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이 가능하다고 입장을 천명한 바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향적으로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이 법안의 처리 절차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박성중 간사께서 법사위에서 논의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미 60일이 경과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과방위가 필요에 따라서 본회의 직회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는, 그것은 시간 끌기지 시간 다 지난 다음에 이제 협의를 하자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법사위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법사위의 시간은 끝났다고 보고 우리 과방위가 수정안을 채택해서 절차를 진행할지 아니면 또 기존의 안대로 절차를 진행할지 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만 남아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누구나 다 공감하는 것처럼 실제로 정치권이 공영방송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하는 이 구조에 대해서는 정말로 막자 이 공감대가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여당도 고민했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그 법안을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한국방송공사법을 발의했는데 그 부분은 제정법으로 기존의 방송법에서 KBS를 규율하고 있는 것을 방문진법과 같이 별도의 법으로 규율하자라는 취지에서 제정법을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공청회 여부를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공청회를 할 건지 아니면 생략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여야 간의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한테 의사진행을 이러이러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대답을 하겠습니다.
 먼저 박완주 위원께서 요청하신 방송법 수정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위원장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위원장으로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은 아직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엄포를 놓기 때문에 이 법이 가야 될 길을 달리 가야 된다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국회 과방위원장으로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에 대해서 헌법과 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그때 행사하면 될 일입니다. 그러면 그 법이 다시 국회에 오면 200명 이상이 다시 재가결을 하면 대통령 거부권도 실효를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는 삼권분립 정신에 따라서 국회가 할 일을 하면 됩니다. 대통령이 나중에 거부권을 행사하든 말든 그것은 대통령의 권한이고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는 국회의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참고로 같은 대통령제 국가지만 미국은 정부에 법안 제출권이 없습니다. 우리는 있지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얼마든지 법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은 있다 이것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지만 미국은 예산편성권이 미국 의회에 있습니다. 그만큼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고, 우리는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기관이지만 미국은 감사원이 미국 의회의 소관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에 따라서 대통령․행정부를 강력하게 견제하라, 감시하라 이런 뜻이겠지요.
 미국과 한국의 제도가 다르기는 합니다만 우리는 헌법과 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그것을 위임했고 그것이 총선의 민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완주 위원께서 제시하신 안은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해 주시고 그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및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64. 업무보고상정된 안건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상정된 안건

나. 방송통신위원회상정된 안건

다. 원자력안전위원회상정된 안건

65. 현안보고상정된 안건

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상정된 안건

나. 최근 국내 주요 기관 해킹 관련상정된 안건

(14시2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64항 업무보고 및 의사일정 제65항 현안보고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3년 첫 상임위 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첨단기술을 둘러싼 기술패권경쟁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 몇몇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예산과 입법 등을 통해 아낌없는 지원과 도움을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목표로 다음의 다섯 가지 과제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먼저 금년에도 우주를 향한 도전은 계속됩니다. 상반기 중 누리호 3차 발사를 추진하고 누리호보다 성능이 향상된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 본격 착수합니다.
 우주 전용펀드 조성․운용, 위성활용촉진법 제정,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의 개발 등을 통해 혁신적인 우주 기업과 우주 서비스가 활발히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우주경제를 주도할 전문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이 연내에 설립될 수 있도록 관련 특별법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전략기술 육성과 신기술 기반 미래산업 선점을 본격 추진합니다.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R&D 투자를 10% 이상 확대하고 분야별로 민관 합동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착수하며 국가 차원의 임무와 달성 일정을 정해서 운영하는 임무 중심 연구개발 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반도체, 이차전지 등 주력 기술 분야의 차세대 기술 확보와 양자, 바이오, 6G 등 최신 기술 분야의 생태계 조성으로 미래 먹거리화를 지원하는 한편 도전적 R&D와 융합형 R&D를 활성화하고 R&D 성과의 경제․사회적 확산을 촉진함으로써 연구개발의 효과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국내외에서 K-디지털을 전면적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국민들의 일상과 국가 사회 전반에 인공지능을 전면 활용하는 대표적 AI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디지털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향상하기 위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선도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국내 개발 AI반도체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클라우드 기반의 AI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K-클라우드 모델을 성공시켜 세계로 진출하는 한편 민관 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 등을 통해 대한민국 디지털의 글로벌 확산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특히 디지털 심화 시대에 국민의 디지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시작으로 디지털 시대 기본 원칙과 디지털 혁신의 가속화를 종합 규율할 디지털 경제 기반 법제를 마련하고 각종 국제회의․기구 등을 통해 세계로 전파함으로써 글로벌 디지털 신질서를 주도하겠습니다.
 넷째, 디지털 안심․포용 사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장애 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디지털 안정성을 대폭 강화하고 지능형 CCTV, 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등 다양한 최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각종 범죄․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겠습니다.
 격오지와 농어촌 지역까지 초고속 인터넷과 5G를 보급하는 한편 취약계층 대상 디지털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소외받지 않고 디지털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도 계속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디지털 분야의 핵심 인재를 키우고 지역의 혁신 역량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전략기술 분야별로 핵심 인재를 육성하고 기업이 주도하는 디지털 인재 양성을 확대하겠습니다. 우수한 젊은 연구자가 장기간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한 우물 파기 사업과 디지털 인재의 성장을 촘촘히 지원하는 재능사다리의 구축도 추진하겠습니다.
 해외 인재의 발굴․유치․정착지원의 전 과정도 함께 강화합니다.
 특히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하는 지역 혁신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역의 디지털 생태계 강화 방안도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은 팬데믹 과정에서 보여진 앞당겨진 미래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현실에서 실제로 확산되며 신기술을 중심으로 국가 간 격차 또한 본격 확대되는 중차대한 시기가 될 전망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혁신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부처라는 책임감을 갖고 위기 이후 대한민국의 도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업무 현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1월 이후 인사 변동이 있었던 우리 과기정통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희권 과학기술혁신조정관직무대리입니다.
 최원호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장관님, 잠깐 앉아 보세요.
 우주항공청 법안 내신다고 하셨는데 우주항공청 설립이 언제부터 논의가 됐었습니까?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지난해 12월, 지난해 연말쯤에 7개 부처 분들이 참여해서 사업단을 시작했습니다.
 대통령도 오케이했습니까?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대통령실과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 아닙니까? 대통령도 이것 하자고 얘기한 바 있습니까?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공약사항이고 해서 당연히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대통령한테 확인은 직접 안 하셨지요, 장관님이?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런 절차는 없었지만 이야기할 때는 주고받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의 시책이니까 이렇게 추진하겠지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일이 있으면 저나 여야 간사 위원님들께 ‘이런 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러이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 주시면 좀 더 원만하게 일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저한테도 ‘이것 하겠습니다’라고 사전에 누구 하나 보고한 적이 없어요.
 이것 어차피 정부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법을 통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국회가 이것 의결하지 않으면 못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오늘 이렇게 인사말 써서 보고하시는 건 좋긴 한데 사전에 여야 간사님이나, 또 저도 어떻게 돼 가는지도 모르고 처음 듣는 얘기고 이러니까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차피 이것 국회의 사안인데 정부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되는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일을 과기부에서 추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국회의 의결사항인 경우에는 국회 협조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미리미리 와서 보고도 해 주시고 협의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조실장 나와서 업무보고 해 주세요.
류광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획조정실장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과기정통부 2023년 업무 현황과 현안을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일반 현황입니다.
 3쪽, 조직․인력 및 주요 업무는 크게 변동이 없으므로 생략……
 다 생략하시고요. 앞으로 추진 방향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사업.
류광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획조정실장류광준
 예.
 14쪽 중점 추진 방향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다섯 가지 중점 추진 방향을 정했습니다.
 1 대한민국 우주경제 본격 가동, 2 국가전략기술 육성 및 신기술 기반 미래산업 선점, 3 디지털 일상화 및 K-디지털 글로벌 확산, 4 디지털 안심․포용 사회 구현, 5 과학기술디지털 우수 인재 및 지역의 혁신역량 확충 등 5대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정책과제는 17쪽부터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 우주경제 본격 가동입니다.
 누리호 신뢰성 제고를 위한 반복 발사와 함께 재점화․추력조절 기술 등 재사용 기반 기술과 다단 연소 사이클 엔진을 적용한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며, 달 궤도선 다누리에 이어 1.8톤급 달 착륙선 개발 사업을 통해 달 표면 탐사 능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발사체 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하여 체계종합기업을 육성하고 우주부품․기술 개발 로드맵을 수립해 민간의 우주개발 역량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주 전용펀드 운영, 우주산업 클러스터 주요 시설 구축사업 예타 등을 통해 우주산업 인프라도 확충하겠습니다.
 5월 중에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국가전략기술 육성 및 신기술 기반 미래산업 선점입니다.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R&D 투자를 전년 대비 10% 이상 확대하고 27년까지 25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0여 개의 민관 합동 대형 R&D 프로젝트 운영과 임무 중심 연구개발 정착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도 창출하겠습니다.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대응을 위하여 과학기술․디지털 국제 협력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올해 제11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EU, 아세안 국가, G20 주요국과의 디지털 파트너십도 강화하겠습니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 분야는 차세대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전략적 R&D를 추진하는 한편 양자, 첨단바이오, 6G,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최신 기술 분야는 정부가 앞장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기술에 대한 R&D 투자와 이를 통한 에너지 기술 자립도 중요한 만큼 수요에 기반한 차세대 원전을 개발하고 청정수소 생산기술 국산화를 위한 중점 연구실도 지정․운영할 계획입니다.
 도전적이며 융합․오픈형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연구 성과의 확산 및 사업화를 촉진하여 R&D 성과의 임팩트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국가적 난제 해결과 변혁적 기술개발을 위한 한계 도전 R&D 사업 추진으로 도전성과 혁신성을 보다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디지털 일상화 및 K-디지털 글로벌 확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을 AI 일상화 원년으로 삼기 위해 국민 일상생활 곳곳에 상용 AI를 확산시키고 쉽게 배우는 온라인 AI․SW 교육을 통해 전 국민의 디지털 네이티브화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배움터 확대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을 통해 국회 등의 지능형 서비스를 도입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디지털 심화 시대에 발생하는 새로운 쟁점과 이슈에 대응하고 디지털 혁신의 방향성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부합할 수 있도록 기본 원칙과 규범 체계를 마련하는 등 디지털 신질서를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OECD, 세계은행 등 국제회의와 기구 등을 통해 우리가 디지털 신질서 정립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고 우리 AI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AI 서비스에 이르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도 추진합니다.
 또한 우리 디지털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적극 지원하는 디지털 수출개척단도 파견하고 국내 OTT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행사도 개최하여 투자유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디지털 안심․포용 사회 구현입니다.
 사고 시 가동하는 디지털 재난 위기관리체계를 상시적으로 개편해 예방-대비-대응-복구의 전 주기 재난관리를 실시하고, 각종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기업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기반 해킹 대응체계 고도화도 추진하겠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및 미디어 경쟁력 강화를 위해 1인 미디어 창작자 경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가의 시설․장비 공동활용을 지원하는 디지털 미디어 혁신허브도 구축하겠습니다.
 통신범죄 예방을 위해 보이스피싱 탐지 기술 개발, 대포폰 근절을 위한 개통 절차 강화 및 간편신고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한편 디지털 포용 관점에서 농어촌 5G 공동망과 초고속 인터넷망을 지속 확충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편바우처를 도입하는 한편 5G 요금제를 더욱 다양화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과학기술․디지털 우수인재 및 지역의 혁신역량 확충입니다.
 국내 인재육성은 투 트랙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신속하고 탄력적인 육성을 위하여 기업주도 디지털 인재양성, 전략기술별 맞춤형 인재육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관점에서 인재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연구 거점인 대학과 출연연을 연계하여 혁신역량을 결집하고 석학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이공계 인재에 대한 병역제도 개선, 대학원생까지 과학장학금 확대 등 과학기술 인재의 확보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우수한 젊은 연구자는 한 우물만 팔 수 있도록 지원하고 디지털 인재는 다양한 과정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인구감소 시대에는 국내 인재뿐 아니라 해외 인재의 확보도 중요하므로 인재의 발굴․유치․정착지원에 이르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의 연구역량 확충을 위해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의 과학기술 싱크탱크 기능 강화, 지역 주도 중장기 현안 해결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또한 지역의 디지털 신산업 성장 여건이 좋은 공간을 디지털 혁신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농어촌에 디지털을 접목하는 스마트 빌리지도 확대 추진합니다.
 31쪽부터 현안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입니다.
 최근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하는 연이은 사이버 공격으로 가입자 요금제 무단 변경, 개인정보 유출, 인터넷 장애 등의 국민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우선 작년 12월 타 사이트에서 수집한 사용자의 계정정보를 무작위로 대입해 로그인을 시도해 보는 사이버 공격 방식인 크리덴셜 스터핑(credential stuffing) 공격으로 로그인이 성공되고 요금제가 변경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올해 1월 2일에는 신원미상 해커가 31명의 개인정보를 다크웹 개인정보 거래 사이트를 통해 공개하였으며, 추가로 LG유플러스 이용자 개인정보를 약 2000만 건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월 2일 당일 LG유플러스에 사실 여부 확인을 요청하였고 LG유플러스는 1월 3일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에 각각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으며 1월 10일에 피해 사실을 공지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1월 10일에 망법에 따른 자료보존 명령 및 제출요구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LG유플러스 라우터에 대한 디도스 공격으로 유선 인터넷 이용 일부 고객의 접속 장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사고 관련 대응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을 중대 침해사고로 판단하여 현장조사 및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모두 예전 데이터로 유출 대상 시스템과 사고 발생 시점에 대한 추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며 2월 6일에는 LG유플러스의 침해 예방 및 대응 관련 보안정책 등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조사단을 특별조사점검단으로 확대․개편하였습니다.
 조속히 LG유플러스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현안, 최근 국내 주요 기관 해킹 관련입니다.
 지난 1월 20일 신원미상 해커 조직이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홈페이지를 해킹, 국내 행정 및 공공기관 42개를 대상으로 사이버공격을 예고하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해당 해커 조직은 다음 날 해킹포럼 게시판, 텔레그램 등을 통해 다수의 학술단체 홈페이지에 대한 웹 변조, 개인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유출 정보를 공개하였습니다.
 정부는 설 연휴 전부터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유지 중이었으며 이번 사이버공격 예고를 확인하고 즉시 비상대응 조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우선 해킹 공격이 확산되지 않도록 긴급 보안공지를 전파하는 한편 공격 IP를 차단하고 국내 주요 호스팅 사에 보안 강화를 요청하였습니다. 현재는 원인 분석을 위한 현장조사와 피해 확인 중에 있으며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해 4000여 개 정부기관 홈페이지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영세 기관의 보안 강화를 지원하고 보안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및 서비스 장애 후속 조치입니다.
 작년 10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전 국민이 사용하는 SNS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해 부가통신서비스도 핵심 인프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디지털 안전 관련법 개정에 따라 데이터센터와 부가통신사업자의 재난관리 의무가 추가․확대되었으며 정부는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하위 법령 개정과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난대책본부 내에 데이터센터 화재 대책반, 서비스 장애 대책반을 두어 사고 원인을 파악․분석하였으며, 국민 피해를 유발한 해당 기업으로 하여금 책임 있는 조치를 하도록 사고 원인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디지털 안정성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입니다.
 정부는 작년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을 과기정통부 내에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5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고 유연한 전문가 중심 조직으로 설계하고자 검토 중이며, 우주항공청 운영 예산과 임시청사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의견수렴 중에 있으며, 위원님들께서도 고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 추진입니다.
 현재 지역의 혁신역량 확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이 부재하여 안정적인 정책과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을 제정하여 지자체가 주도하는 과학기술 정책․사업의 추진체계 마련, 과학기술에 대한 지자체의 투자 독려 그리고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지자체와 산학연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최종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입법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과기정통부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 총 10건의 정부입법을 계획 중이며 단독 소관 7건, 공동 소관 3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일정에 맞게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위원회 정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전체 차원의 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과기정통부 소관 법정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3개 위원회는 소속을 총리 또는 부처로 하향하고 5개 위원회는 분야별 최상위 의사결정기구인 과학기술자문회의와 정보통신전략위원회로 통합하고자 하며 단순 자문 성격의 위원회는 폐지 후 필요 시 비상설 협의체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이 너무 가기 때문에 인사말을 듣고 업무 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존경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청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상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업무보고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혁신 성장 디지털․미디어 동행 사회’를 비전으로 4대 핵심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째, 디지털․미디어 혁신 성장전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미디어의 장기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미디어 통합법제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그간의 방송통신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새로운 시장 환경을 반영한 디지털․미디어 미래 발전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방송광고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방송사업자 편성 및 소유․겸영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글로벌 미디어 환경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미디어 혁신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미디어 발전 추진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미디어의 책임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영방송 협약제도를 도입하고 공영방송이 보유한 콘텐츠의 무료 제공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심사 시 방송의 공익성․공적 책임과 관련된 심사 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법제화를 통해 미디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분산된 재난방송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재난방송지원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는 등 재난방송 운영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셋째, 디지털․미디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관련 규범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플랫폼 사업자의 다양한 불공정행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디지털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단말기 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등 방송통신 시장조사 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방지하고 디지털 폭력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디지털 서비스 장애 시 이용자 고지를 강화하는 등 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아울러 디지털․미디어상에서 발생하는 국민 피해 및 불편사항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등 법제 등을 종합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주요 정책들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러분!
 올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추진할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3년도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과학을 바탕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원자력 안전을 위해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23년 원안위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정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전 인허가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고리 2호기 등 계속운전 신청 원전에 대해 최신 안전 기준을 활용하여 꼼꼼히 안전성을 확인하겠습니다. 또한 운영허가 심사가 진행 중인 건설 중 원전 신한울 2호기와 새울 3․4호기는 선행호기의 운영허가 사례와 경험을 활용하여 현장을 중심으로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지난해 건설이 재개된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서는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는 등 변화된 안전 기준과 여건을 반영하여 건설허가 심사를 충실히 진행하겠습니다.
 둘째, 국가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SMR 개발의 안전성 확인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개발자가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안전 목표와 요건 등을 우선적으로 제시하고 개발자와의 소통을 통해서 안전 현안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사전 검토하여 안전한 SMR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두터운 안전망을 확보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금년에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하에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으며 원안위는 과학적인 검증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계획 전반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을 감시하기 위하여 해양방사능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그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오염수에 대해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IAEA 프로그램에도 적극 참여하여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직업상 방사선에 피폭될 수밖에 없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건강영향조사와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 인접국 원전사고 위협에 대비한 관계부처 합동훈련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넷째, 원전 수출국 유형별로 규제 지원체계를 수립하여 이행하겠습니다.
 원전 수출은 설비와 운영기술 등을 포함하여 안전규제 시스템과 제도 전반을 이식하는 국가적인 사업으로 규제기관의 역할 또한 중요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수출된 원전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수출국의 안전규제 체계 구축․운영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투명한 정보공개와 소통으로 신뢰를 확보하겠습니다.
 지난해 원자력안전 소통법 시행으로 국민들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관련 기관이 먼저 원자력 안전정보를 공개하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올해는 본격적으로 정보공개가 확대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고 학계․연구계 그리고 산업계 등 각계각층을 비롯한 일반 국민과의 소통을 다각화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과학을 바탕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되도록 원자력 안전관리 체계를 재정립하고 미래의 규제 인프라 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 원안위의 의사결정 체계의 합리화를 추진하고 기후변화, 드론 등 새로운 위협에도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입니다.
 이외에 2021년 3월 시작된 월성 삼중수소 민간조사단의 조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향후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안전성 관련 조치와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튀르키예에서 대형 지진이 발생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2016년 9월 경주 지진 이후 지진 대비 안전성 강화 방안을 수립하여 후속 조치를 이행한 바 원전 지진 안전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안전 현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들려 주시는 조언과 고견은 겸허히 경청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 올 한 해 원자력 안전에 대해 국민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와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 및 대체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LG유플러스의 박형일 부사장과 이상엽 전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이원태 원장, 최광희 사이버침해대응본부장과 김주영 개인정보본부장이 배석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손 한번 들어 주시겠어요, 지금 부르신 분들?
 (손을 듦)
 거기 계시는군요.
 주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5분으로 하는데 어차피 위원님들이 1분 추가를 하기 때문에 아예 그 시간까지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6분으로 하고 추가 시간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지요?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LG유플러스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해킹하고 방어하고 이런 것은 창과 방패와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게 기본적으로 해커의 능력이다 이렇게만 보기에는 보안 불감증 같은 것도 좀 있어 보여요.
 작년 9월에 이미 LG유플러스 임직원들의 정보가 유출돼 가지고, 물론 21년에 유출된 것이기도 하지만 작년 9월에 벌금도 받고 그랬……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예, 과태료 받았습니다.
 과태료를 받으셨는데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면 보안점검 이런 것에 조금 더 만전을 기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번에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에서 일반 국민들에게 피해가 미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발생했는데 이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청래 위원장, 조승래 간사와 사회교대)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저희가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고요. 금방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여러 가지 내부 점검을 지금 다시 강화를 하고 있고, 현재 예를 들면……
 이게 LG유플러스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SKT나 KT 이런 데에서도 일반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있습니까?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디도스 공격은 여러 가지 형태로 다……
 디도스 공격이 아니라 정보 유출된 거요.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그것은 조금 더 소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분석해 보면 2018년 6월 이전 자료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자료나……
 그런데 2018년 이전 자료라고 그러지만 어떤 신문에 의하면 2021년 12월까지 자료도 나오고 그러고 있잖아요.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봤을 때 18년 6월 이전 자료였습니다.
 그러면 언론에 보도된, 특정 신문에서 보도한 부분들이 잘못된 것이다 이건가요?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그것은 저희가 정확히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18년 6월 자료였던 것을 아마 그렇게 저기 한 것 같습니다.
 그쪽이 착각한 거다?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그렇게 아마 전달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전혀 그렇게 보고받지 않았어요. 여기서 대충 덮고 넘어가신다고 그래 가지고 그게 능사는 아니니까. 2018년까지의 자료로 보고하시는 부분들하고 다른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으니까 이것을 확인을 명확하게 하고 그래야지 2018년 이후에, 어떤 면에서는 2019년, 2021년 12월 31일 자료가 나왔으면 2022년 그 이후에도 해킹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 거고 실제로 해커 자체가 2021년에 해킹했다고 그러잖아요.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그것을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사실과 달랐습니다.
 확실히 다른 겁니까?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확인해 가지고 이게 LG유플러스의 이야기가 틀린 것이 되면 다음에 다시 오셔야 합니다.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예, 알겠습니다.
 추가 해킹 가능성은 그러면 없는 거다, 18년 이후에?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지금 그것은 전반적인 것을 다시 포렌식 수준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나왔다면서요?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현재까지는 안 나왔…… 없습니다.
 그러니까 18년까지만 있고 18년에 해킹된 이후, 19년 이후의 상황은 없는 거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지금 현재 29만에서는 전부 다 18년 6월 이전 자료였습니다.
 그게 59만에서 중복된 걸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29만이다 하는 것 아니에요?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는 없는 거다?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처음에 발표할 때는 18만 건 그렇게……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저기에 해지자 정보가 들어 있어서 해지자 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저희가 보관은 하지만 개인정보에 따른 확인은 개보위랑 협의를 해서 추가적으로……
 그 정도는 사전에 저희도 다 파악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해지 절차를 밟은 사람들의 자료하고 그다음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료하고를 구분해서 가지고 있다면서요?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대입해 보고 그래 가지고 이 이전에 최종적으로 최근에 11만 건 그것 보고하시기 전에 1월 말에 3만 건, 1월 20일경인가 3만 건 자체로 확인한 게 있는데 그것은 개보위 쪽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가지고 나머지는 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8만 건 추가로 해 가지고 최근에 11만 건 발표하신 것 아니에요?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최종적으로 29만으로 확인했습니다.
 그게 그전에 18만 건을 확인을 하셨으니까 최근에 11만 건만 해당되는 것 아니냐고요?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
 다시 확인해 보세요, 그 부분도.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예.
 이미 18만 건은 자체적으로 발표하셨으니까 최근의 11만 건만 가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18만 건도 이미 해지 절차 밟은 사람들 명단하고 이런 것을 다 대입해 가지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로 보이잖아요.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제가 좀 더 설명 말씀을 드리면 현재 시점에서 저희가 가입을 확인했던 것은 18만이 확인된 가입자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11만은 현재 DB에는 없지만 해지자 DB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3만 건은 1월 20일 날 인터넷진흥원인가 거기에 보고하고 신고하고 그럴 때는 그러면 뭘 가지고 확인한 거예요, 그것은?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그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절차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뭐가 마찬가지로 똑같은 절차입니까? 그러니까 DB를 구분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지 절차를 밟은 DB 이런 것들은 어디 보고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해야 되는…… 이런 것들로 이야기하는 게 앞뒤가 잘 안 맞잖아요, 지금.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확인,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그것도 잘못 보고하셨으면 다시 오셔야 됩니다.
 유출자료로 밝혀진 내용들 외에 추가로 더 해당되는 항목들은 없습니까?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지금 말씀드린 그 항목이 전부고 그것은 전부 다 저희가 홈페이지 고지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우편번호 이런 것들이 다 밝혀졌잖아요. 그것 외에 다른 항목들이 없냐고요?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다른 항목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결제 계좌라든가……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그런 것은 따로 없습니다. 금융정보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가족관계는?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가족관계도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가족관계가 포함 안 됐을 리가 없는데?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저희가 이게 서비스 인증과 관련된 내용들만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지금 LG유플러스 측에서 나오셨으니까 시간을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현재 파악된 것들을 먼저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것을 먼저 들어야지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도움이 될 테니까. 시간을 드릴 테니까 혹시 자료 가지고 오셨으면 나중에라도 배포를 해 주시고요.
 자료는 안 갖고 오셨습니까?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예, 지금 전체적인 예상 질문에 대한 내용만 저희가……
 그러면 사건의 인지부터 현재 조치하는 상황까지 간단하게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저희가 1월 2일 날 개인정보 유출은 인지가 돼서 1월 3일 날 KISA에 신고를 했고 현재 관련되는 경로하고 유출 규모는 신고를 했고 최종적으로 29만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으로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에 관여된 방통위 국장 1명과 과장 1명이 구속이 됐어요. 법원의 구속 결정은 범죄사실의 소명이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요건 중에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원의 방통위 국․과장 구속 결정은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사건에 대해 가지고 방통위가 문재인 정권의 입맛에 따라 언론을 통제하려는 정황이 확인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심사에 앞서 가지고 방통위 국․과장이 한상혁 위원장님과 면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는지요?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잘못한 게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가지라는 정도의 이런 격려를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아마 인생의 좋은 경험으로 생각하라는 그런 덕담을 나누신 것으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그런데 둘 간의 대화인데 어떻게 그걸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정보가 이렇게 들어오네요.
 이 사건에 대한 한 위원장님의 책임은 없으신가요?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심사위원회 구성부터 심사위원회 운영 그리고 이후의 처분 의결까지……
 책임이 없는데 구속까지 된다는 것은 밑의 사람이 책임이 있었든 없었든 위원장은 총괄을 책임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조직의 총괄 책임……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지금 현재 무고함을 다투고 있고요. 아직 최종적으로 법률적 판단이 나온 것도 아니고요.
 충분히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혐의를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구속까지 됐다는 이야기는 나름대로 사실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됐을 때 구속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구속이 되고도 이후에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한번 살펴볼게요. 위원장님에 대한 방통위 내부에서 비판 여론이 있는 것 알고는 계시지요, 나름?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려들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것은요.
 올해 방통위 업무계획 보도자료에 한상혁 위원장님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직원의 어떤 실수라기보다도 방통위 내부의 비토 여론을 표시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리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이 예정이 돼 있지요?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TV조선 사건으로 우리나라 방송 제도에 대해 가지고 신뢰도가 저는 바닥에 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허가․재승인 결과에 앞으로 승복하지 않는 방송사업자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해 봅니다.
 위원장님, 이런 상황은 사실은 의혹이 없으면 몰라도 의혹이 생겼기 때문에 불거진 것이고 어떻게 됐든 이것은 총괄책임자가 나름의 책임을 지는 게 우리의 상도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든 책임을 지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 왔고요.
 본인은 그렇게 말씀하시겠지요. 상황이 그렇게 안 흘러가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TV조선 사건과의 관련 여부를 떠나 가지고 한상혁 위원장님은 우리나라 방송 제도의 신뢰성을 훼손시킨 장본인으로 이름을 남기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나중에 모든 것들이 밝혀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종호 과기부장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LG유플러스 사건을 파고 있는데 아직 유출 경로가 파악이 잘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이번 디도스 공격은……
 개인정보 유출 말씀이지요?
 예.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아까 LG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018년 그때 유출이 됐다고 얘기가 됐고요.
 파악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때 포렌식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데이터를 복구해서 어떤 경로로 이렇게 유출이 됐는지 확인 절차에 있고……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지요?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지금 최종 29만 명이 유출이 됐다 이렇게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형일 부사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만이 유출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혹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 대한 조치를 마련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지금 현재 유심을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요청자께 드리고 있는데 이것을 전체 유출 피해가 있으신 분들에게 모두 유심 교체를 저희가 해 주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스팸알리미 앱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제 질의 끝마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께 질의드리면 지난달 중국 해커들이 한국 해킹을 선언한 이후 국내에서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까?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내가 봤을 때는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바이든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제로트러스트 사이버 보안 원칙 들어 보셨지요?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우리도 이와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과기부에서도 이와 유사한 정책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대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것 하나하나 대응해야 될 부분은 아니고요, 정말 보안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좀 더 선제적으로, 능동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작년 10월부터 제로트러스트․공급망 보안 포럼을 발족을 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거기의 전문가 위원분들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앞으로 기술 개발과 각 분야 도입 지원 방안을 함께 마련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선제적인 그런 부분, 능동적 대응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뭐든지 능동적으로 대응했을 때 선제적으로 방어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박형일 부사장님!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아까 말씀드린 유심을 앞으로 추가적으로 다 무상으로 교체해 줄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스팸 알림을 하는 유료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것도 전체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확대 적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도스 공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혹시 원인은 파악해 보셨습니까?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현재 저희 쪽의 라우터에 있는 BGP 쪽에 관련된 싱크라는 그런 것들을 다량으로 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지금 저희가 1월 29일 최초 발생 이후로 차단을 하고 있고 관련되는 모든 조치를 해서 2월 5일 이후로는 안정적으로 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기부에서는 이와 같은 공격 사례들을 다 모으고요, 분석을 하면 어떤 형태로 공격을 하고 있는지는 파악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 바이 건으로 하지 마시고 전체를 한번 보시고 파악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유국희 위원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위원장님, 일본 정부가 지난달 13일 날 후쿠시마 원전 방류 관련 관계각료회의를 개최해서 올해 봄부터 여름쯤까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일본의 구체적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계획과 공식적인 입장은 현재 무엇이지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저희는 일단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 원안위가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서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입장이요, 일본.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봄부터 여름이라고 하면 보통 한 4월부터 8월로 예상이 되는 겁니까?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봄부터 여름이라는 것으로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어떠한 과학적 검증 결과도 없는 상황에서 일본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시점 발표는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을 무시한 외교적 폭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국조실을 중심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TF가 운영 중인데 원안위 차원에서는 현재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일단 저희들은 지금 현재 오염수 방류를 위한 일본의 여러 가지 계획들 그런 부분들을 과학적으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확증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일본 측이 갖고 있는 오염수에 대한 분석이 지금 IAEA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저희들이 분석과 관련된 기술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저희들이 오염수와 관련된 부분을 분석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해양 분야도 저희들이 감시망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본 도쿄전력은 2022년 11월 달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측정․평가 대상 핵종을 재선정을 했고 이에 따라 변경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반영한 실시계획 변경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변경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결과에 큰 문제가 있는데요.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일본 도쿄전력은 노심 설계자료, 핵종별 반감기, 액체상 전이 여부, 과거 연구자료 등을 고려를 해서 오염수 내 유의미하게 존재하는 측정․평가 대상 핵종을 삼중수소 외에 30개로 지금 한정을 했습니다. 이는 64개 핵종을 측정․평가하겠다는 당초 계획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고요. 애초에 후쿠시마 원전 내에 존재하는 핵종이 약 1000개로 알려져 있는데 그중 30개 핵종에 대해서만 측정한 결과에 대해서 누가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선원항 관찰군 역시 단 3개의 탱크군만 선정을 했는데요. 현재 후쿠시마 원전 내 1000개가 넘는 오염수 탱크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중에서 단 3개의 탱크군만을 선정해서 측정․평가한 결과가 정확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겁니다.
 또한 해양 확산에 대한 시뮬레이션 역시 발전소 주변 10㎞ 곱하기 10㎞만 측정을 했는데 10㎞ 범위 밖에 있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으로의 해양 확산 영향에 대한 내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날림으로 한 방사선 영향평가 결과 일본 측 주장에 의하면 최대 피폭선량은 성인 0.00002m㏜/y, 유아 0.000012m㏜/y로 오염수 방출 기준을 만족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위원장님,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도쿄전력의 일방적인 오염수 방출 기준 만족 결과 발표가 정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일단 위원님 말씀 주신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평가 대상이 되는 핵종의 수 그다음에 선원항 관찰에 대한 충분한 조사 그리고 거리와 관련된 부분 이런 것까지 모두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요 가장 큰 문제점은 이렇게 도쿄전력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과학적․기술적 검증을 할 수 있는 데이터를 현재 일본으로부터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현재 원안위에서는 도쿄전력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검증을 위해서 어떤 데이터 등을 받아서 그것에 대한 자체 검증을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저희들이 양국 정부 간 채널과 저희들 카운터파트가 될 수 있는 일본의 원자력규제청을 대상으로 해서 관련 질의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고 있고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데이터라는 게 작년 9월 이후로 혹시 더 받은 것 없지 않습니까?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지금 검토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나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은 지금 추가 질의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번에 저희 민주당에서 PIF 과학자 패널들과 한번 토론회를 했는데 당시 온 과학자 말씀으로는 현재 오염수 저장탱크의 방사성 핵종 데이터를 일부 확보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데이터에 의하면 현재 일본 도쿄전력이 제출한 그 모든 것이 부정확․불완전하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방사성 핵종 데이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재 원안위에서 확보하셨습니까?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저희들이 일부 확보한 것도 있고 말씀드린 대로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또 추가로 확보를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사성 핵종 데이터와 관련된 것은 반드시 확보를 해 주시고, 확보한 후에 이것이 과연 우리 국민들한테 안전함이 전해질 수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형일 부사장님 나와 주십시오.
 고객 개인정보 유출 29만 건, 초대형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원인조차 제대로 규명 안 된 거지요?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60만 건 데이터 어디서 입수하셨습니까?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저희가 협력업체 통해서 입수를 했습니다.
 예?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협력업체를 통해서 입수를 했습니다.
 협력업체를 통해서요?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예.
 그 업체가 어디인지 밝히실 수 있나요?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보안 쪽 하는 업체라 조금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29만 건이라고 확신하십니까?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예, 현재 확인한 건 29만 건입니다.
 1월 10일에 언론에 18만 건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됐다고 안내하셨는데요. 18만 건 이외에도 11만 건의 과거 유출 사례가 있었는데 왜 바로 안내하지 않으셨나요?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사실 해지자 정보를 5년 동안 저희가 관련 법대로 보관을 하지만 그것은 개인정보법에 따라서 저희가 보관을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법을 따라서 이용자 고지하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저희가 유권해석을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보위는 처음부터 과거 고객 데이터 비교해서 자료를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이 유출 사실을 11만 명은 3주 가까이 몰랐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다른 검토를 하는 시간이……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그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검토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안내를 안 하셨다는 건가요?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해서 안내를 최종적으로 했습니다.
 개보위는 애초 과거 데이터하고 비교해서 자료요구했다고 하던데요. 개보위가 거짓말하고 있는 건가요?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아닙니다. 개보위, 맞습니다. 저희가 좀 더 유권해석이 필요해서 그 뒤로 유권해석을 하고……
 제가 보기에 이것 나중에 법적 분쟁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그 부분 확실히 하겠습니다.
 예전에 개보위로부터 작년 9월, 11월에 총 1800만 원 과태료 부과받은 적 있으시지요?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 미흡한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전반적으로 다 점검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해커들에게 지불한 비용 얼마나 되시지요?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지금 현재 비용 지불한 건 없습니다.
 지불한 건 없으신가요?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예.
 그러면 과태료가, 지금 해커들에게 지불한 비용이 1.7억 정도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만약 구매를 하셨다면요.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아니요, 전혀 그건 저희가……
 전혀 구매하신 적 없으시고요?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예.
 LG유플러스가 다른 업체에 비해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디도스 공격에 취약하거나 관련된 정보 인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보보호에 292억 투자하셨다고 했는데요. KT는 1021억, SK는 627억, 상당히 적은 액수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이게 아마 전체 IT 투자에 대한 비율로 저희가 했고 금액이 나왔는데 절대금액은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정보기술 인력 중에서도 정보보호 전담인력 비율이 3.9% 정도 되거든요. KT 6.6%, SK 7.8% 수준의 절반 수준인데 일반적인 평균보다도 낮은 것 아니냐라는 인식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그 부분 내부, 지금 저희도 문제점을 지적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알뜰폰 사용자도 많이 유출되신 거지요?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예, 한 2만 4000인데 다 고지했습니다.
 본인 모르게 요금제 변경된 사례와 민원 건수 몇 건이나 됩니까?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그것은 작년에 아마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임의로 했던 건데, 그 수치는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디도스 공격은 어떠셨어요? 위기관리 TF 가동한 날이 5일이라고 되어 있던데 1월 29일에 3회, 2월 4일에 2회 있었는데 1월 29일 3회 발생한 이후에 가동하셨으면 더 빠르게 조치할 수 있었을까요, 2월 4일 날 두 차례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29일부터는 사실상 전체적인 위기 TF를 가동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좀 더 저희가 외부로 공식화한 게 2월 5일에 공식화를 했습니다.
 아무튼 책임이 있다는 부분은 공감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예, 통감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보상 규정 약관에 있습니까?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그게 지금 저희가 따로 그 부분이 없어서……
 약관에 없으면 보상 안 하실 건가요?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방금 무슨 어플을 깔고 이런 조치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좀 소비자 기만하는 거지요.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저희가 그래서 일차적으로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추가적인 내용을 지금 검토를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려고 해도 위약금 때문에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좀 더 그것은 검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하신다면, 그러면 매뉴얼도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개인정보 유출이나 통신장애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소비자들께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 건데 그것은 귀책사유가 귀사에 있는 것 아닙니까?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고객센터 통해서 고객에게 충분히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합상품 등의 위약금 문제 있지만 이번 질의에서는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장관님, 통일TV 지금 KT 올레TV에서 송출 중단한 사태 잘 알고 계시지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위반으로 과기부에서 KT에 과태료 부과 예정이라고 하던데, 얼마나 과태료 부과할 예정이십니까?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절차대로 하는데 아마 500만 원인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무 솜방망이 처벌 아닌가요? 법적 근거가 너무 약해서 그러신 거지요, 처벌 근거나?
 KT 올레TV가 무슨 권한으로 정식 심사까지 통과한 채널에 대해서 송출 중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그것도 불과 몇 시간 만에 바로 중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KT 내부에서 어떻게 결정했는지 전혀 관여한 바도 없고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파악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다 심의 권한들이 있으신데?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KT하고 어떻게 보면 PP 사이의 거래 관계인데 저희가 개입하는 게 맞는지 좀……
 아니, 권한이 없는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건 파악하셨어요? 그러니까 송출 중단이 됐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중단한 거지요, 지금 KT 올레TV가?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것도 아마 KT 내부에서 자기들이 원래 계약한 대로 뭔가……
 이것 파악하셔서 자료제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래서 근거가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위반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보는데요. 그것도 KT가 판단할 권한도 없지 않습니까?
 (조승래 간사, 정청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저희 과기정통부에서 무슨 법을 위반했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는 게 저희 권한범위 밖이라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은아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국민의힘 허은아 위원입니다.
 한상혁 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TV조선 재승인 조작 의혹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당시 실무 과장이었던 차 모 과장에 이어서 방송정책국장이었던 양 모 국장까지 현재 구속된 게 맞나요?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두 부하직원의 구속 사유에 대해서 위원장은 알고 있었습니까?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구속 사유에 대해서 알고 계셨냐고요.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구속 사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영장상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보지는 못했으나 대략적인 얘기는 들었습니다.
 부하 직원이 구속됐는데 그들의 당시 행동이 위원장을 배제한 채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면 위원장의 지시 내지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겁니까?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그 당사자들은 당시에 그런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었고 나중에 말씀을 들어 보니……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아니, 그게 아니라 당사자들은 지금도 그런 조작이니 이런 행위들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무고하다고 믿어 주는 것은 좋은 일이기는 합니다만 알고 있으면서 그게 범죄였다라면, 만약에 그렇다면 범죄에 같이 가담한 게 되는 거네요.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나중에 재판 과정을 통해서 모든 사실관계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10월 6일에 국정감사에서 구속된 양 모 국장이 굳이 질문이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조작하지도 않았고요’라고 말했는데요. 구속된 사유에 따라서 유죄 판결이 나면 이것 명백한 위증이지요? 고발 대상입니까?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글쎄요, 본인 문제에 대해서 방어권을 행사한 것인데 본인 문제에 대한 진술이 위증일 건지는 판단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감에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아니, 국감에서도 마찬가지, 그것은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한상혁 위원장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 심사위원회 의결이 있기 전까지는 심사위원 재량하에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2020년 당시에 심사위원회 최초 심사 점수가 양 국장하고 접촉 이후에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이렇게 답하신 겁니까?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아니, 수정된 것은 데이터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사선을 긋고 사인을 하고 점수를 수정한 사실들이 채점표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확인을 한 사항이지요.
 그러면 보고를 받았다는 말씀이시네요?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그건 문제가 되고 나서 그런 채점표가 있다는 사실은 확인이 됐지요.
 지금 무고를 입증해 주시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그게 사실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지금 법이 잘못되고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구속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시는 겁니까?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저는 그분들이 지금 항간에 나오고 있는 그런 행위를 했을 거라고 생각지도 않고 또 그럴 동기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들은 나름 최선을 다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다는 말씀은 누차 드렸습니다.
 구속시킨 것이 잘못된 거네요.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그건 판단을 받아 봐야 되겠지요. 구속되고 나서도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들이 한두 건입니까, 지금까지요?
 그러면 위원장이 지시하거나 동조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물론이지요. 제가 지시를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두 실무자도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다, 그냥 지금 어떤 위험에 빠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 봅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구한테 위험에 빠진 거예요?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지금 현재 구속되어 있는 상태 자체가 위험에 빠져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 두 분을 왜 그렇게 위험에 빠지게 하지요?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그건 조사를 하시는 분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판단이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을 하시고 수사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당사자들의 현재 주장과 다르기 때문에……
 전반적인 보고는 체계적으로 받으셨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무고에 대한 믿음이 있으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현재의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나는 위험한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믿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신 거네요.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나중에 밝혀지겠지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애꿎은……
 글쎄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모든 절차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방통위는 어떻게 끌고 가시고 계신 건지, 그 두 사람에 대한 무고만 인정하시는 겁니까?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아니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심사위원회 구성부터 심사위원회 운영 그리고 이후의 처분 의결까지 저희들은 굉장히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 왔다고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과 다르다는 수사기관의 판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은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다퉈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사실이 아닐 때는 인정하시겠냐고 제가 계속 여쭤보는 겁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인정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잖아요. 판결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결과겠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수긍하고 안 하고는 다른 문제 아닙니까?
 본인이 수긍하고 안 하고는 그분들의 문제고……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아니, 저도 마찬가지지요.
 그것에 대해서 수장이 지금 이건 무고한 것이다, 잘못된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한 근거를 확실히 가지고 말씀하셔야지요.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책임은 어떤 책임을 져야 될지 나중에 조언을 주시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게 무고하다라고만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게 좀 궁금합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저는 제 삶의 경험과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해서 판단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는 100% 잘못됐고 본인들은 100% 잘못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걸로 그냥 알겠습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무고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유플러스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하고 또 과기부장관한테도 질문을 해야 되는데요. 우선은 제가 서면질의 좀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항공우주 관련된 것 조직 개편에서 문제됐던 내부 갈등 있었지요. 그 부분에 대한 것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서면질의 좀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스마트 빌리지 관련해서요. 스마트 빌리지가 농어촌 디지털에 접목을 하면서 농어촌에 좀 집중된 것 같거든요. 구도심이라든가 대도시에도 그 사업이 전개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서면으로 질의드릴 테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필모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LG유플러스 박형일 부사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개인정보 이것 뚫린 것 자체도 문제지만 저는 사후조치에 있어서 법규를 지키지 못한 것 이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예를 들어서 1월 20일 날 3만 건, 1월 31일 날 8만 건 추가로 파악됐지요, 이용 해지자들?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월 3일에서야 합쳐서 공지를 했습니다. 물론 개별 통지는 어려우니까 공지를 했는데 이것 개인정보 보호법 그리고 시행령 위반이라는 것 아시지요? 이것 인정하시지요?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예.
 시한보다 훨씬 늦게 하셨어요.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예, 그건 그렇습니다.
 시행령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예.
 그리고 또 하나는 LG유플러스가 SKT나 KT에 비해서 영업이익 대비 정보보호 예산이 너무 적어요.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 다 빨리 시정해 주시고요. 개인정보 보호에 정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인터넷진흥원 이원태 원장님,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 이것 DB 구축해서 하시고 계시지요?
이원태한국인터넷진흥원장이원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알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원태한국인터넷진흥원장이원태
 그렇게 조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아이디는 그렇다 치더라도 비밀번호는 사람들이 특히 해지 정보 같은 건 잘 기억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해도 찾을 수 있게끔, 확인할 수 있게끔 보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원태한국인터넷진흥원장이원태
 지금 현재까지는 아이디와 패스워드 중심으로 조회하는 시스템이고요.
 이것 좀 보완을 해 주세요.
이원태한국인터넷진흥원장이원태
 기술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종호 과기부장관님, 이번 기회에 LG유플러스 보안체계에 대한 실태조사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법과 제도상으로도 문제가 있다면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안위 위원장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정부 여당으로부터 사퇴 압박 받으신 적 없으시지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앞으로 임기 얼마 남으셨어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24년 말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많이 남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번에 과방위에 무단으로 불출석하셨지요, 여당 측 요구에 의해서?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이렇게 입맛에 맞게 행동을 하시니까 아마 사퇴 압박을 안 받으신 것 같아요. 옆에 계신 방통위원장님하고는 참 대조적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최근에 원안위가 마치 무슨 규제기관보다는 정부 진흥기관, 원자력 진흥기관처럼 행동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예를 들자면, 원자력수출전략추진위원회 여기 들어가 계시지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규제기관이 이렇게 진흥과 다를 바 없는 이런 기관에 들어가면 이해가 충돌하는 것 아닙니까?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그런데 기본적으로 원전 수출은 수출된 원전도 안전하게 운전이 돼야 되기 때문에……
 물론 그래야 되지만 규제기관은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셔야지요. 원안위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도 ‘안전관리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본업에 충실하셔야지요.
 그리고 원전 수출지원 TF 만들기로 하셨지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원전 수출이 아니고 원전 수출과 관련된 안전과 통제를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명목상 그렇기는 한데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정부의 원전 진흥……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원안위까지 나서서 여기에 앞장서는 것은 규제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감시 역할, 관리․규제기관으로서 감시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감시 역할 당연히 충분히 하고요. 그러나 원전 수출과 관련해서는 UAE 사례에서도 보듯이 그 당사자국, 그러니까 수출을 하려고 하는 국가에 대해서 안전규제와 관리에 대한 요청이 있습니다.
 그것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안전규제 하셔야 되지요. 하셔야 되는데, 틀을 벗어난 행동을 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그 틀에서 벗어날 일은 없고요. 저희들이 그런 관점에서, 안전과 관련된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사항 중에 제가 불출석한 이후에 상임위에서 또 제가 사과의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그때의 불출석은 여당 측의 요구나 이런 것에 의해서 불출석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왜 불출석하셨어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제가 지난번 상임위 때도 사과의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그때 상황이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과 이전에 불출석한 이유를 말씀하세요, 이유를. 무단으로 불출석하신 것 아닙니까?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그래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도 안 하셨는데 무조건 사과의 말씀만 드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요. 분명한 자기 입장을 밝혀야지요.
 소신껏 일하세요. 그 정도 위치라면 관료로서, 규제기관의 책임자로서 소신껏 일하세요, 눈치 보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유국희 위원장님!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사과한 건 사과한 거고……
 그러면 역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이종호 장관 등등 다 나오는데 본인 혼자 그러면 안 나올 생각이었어요? 그건 아니었잖아요. 따라서 안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나오지 말라니까 같이 따라서 안 나온 거지요. 그래서 사과도 했고. 같은 말을 그렇게 어렵게 합니까?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요구는 받지 않았다는 말씀을……
 아니, 그러니까 과기부 등 다른 부처에서 안 나오니까 본인 혼자만 나오면 모난 돌에 정 맞는다고, 피해가 있을 것 같으니까 같이 안 나온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면 역으로 물을게요. 그러면 과기부장관 등등이 다 나오는데 본인이 안 나올 자신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 뻔한 얘기를 가지고 그걸 그렇게 토를 달고 그럽니까?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안 나온 것 맞지요? 눈치 보고. 혼자 나오면 피해 입을까 봐. 그 간단한 걸 가지고 괜히 얘기를 해 가지고 저한테까지 이렇게 지적을 받습니까? 그런 것 보고 혹 떼려다가 혹 붙이는 경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기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통일TV 송출 중단 관련해서 과기부는 관여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자세히 알지 못한다, 권한이 없어서 애석하다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제가 맞게 들었습니까?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러니까 어떤 KT 내부의 결정에 의해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그러면 과기부는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아무 책임이 없나요?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이전에 특수자료 취급 인가나 활용 계획, 이런 인가에 관련된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니, 통일TV 송출 중단한 것에 대해서 과기부는 아무 책임이 없냐고요. 없습니까?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저희가 규정상……
 제가 뭐가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잘 들으십시오.
 방송법 9조 5항에 따르면 ‘방송채널사용사업․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과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기부에서 챙겨야 되는 것 맞지요?
 그리고 계약 해지 통보한 날이 1월 18일인데요, 2시간 만에 송출 중단됐습니다. 그 사실은 파악하고 계실 거고요. 맞습니까?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왜 이렇게 금방 KT가, 그것도 어쨌든 일반 회사가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상식적인 행동이라고 보십니까?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KT 내부에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러면 과기부는 송출 중단에 대해서 어떠한 결재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것에 대해서 신고를 했고 처리가 절차대로 끝난 이후에 중단을 해야 되는데……
 과기부가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확인이나 수리했냐, 안 했냐를 물었습니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 절차에 따라서 수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리했잖아요, 과기부가. 그런데 왜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시냐고요.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렇게 요청이 왔고요.
 그러면 요청이 왔습니다. KT가 요청을 하고 과기부…… KT가 요청한 게 1월 18일이겠지요? 통보한 날이 그날이니까요.
 과기부가 수리한 날이 언제입니까?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수리한 날짜가……
 과기부 누구 알고 계시는 분 계셔요?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27일이에요, 27일.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1월 27일이네요.
 1월 27일이지요? 목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립니다, 27일.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27일에 과기부가 수리를 했습니다. 어떤 근거로 수리하셨습니까? KT가 신고하면 무조건 다 수리합니까?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아닙니다. IPTV법의 신고 수리 요건에 충족해서……
 수리 요건이 뭔가요?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용약관에 나와 있습니다. 15조 2항에 따라서 저희가 절차대로……
 이용약관에 통일TV 계약을 해지해도 된다는 내용이 뭐가 있냐고요. 저는 못 찾았거든요.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이 아직도 파악을 못 하고 계시네요.
 차관님께서 얘기하시겠어요?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차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관 변경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 IPTV법상에서는 이용요금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하지 말 것, 다른 방송사업자와의 계약 체결을 방해하지 말 것, 이 요건에 해당되면 약관 변경 신고를 해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송출 중단 행위는 KT가 했고 저희는 그 결과에 따른 약관 변경 신고 수리만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KT가 2시간 만에 송출을 중단해 버렸으니까 일단 KT의 과오는 있는 거네요?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그래서 저희들이 송출 중단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까 500만 원 과태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로는 턱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KT 측에서 통일TV 송출을 중단시킨 이유를 제가 자료로 받았습니다, 과기부도 받으셨을 텐데. ‘위대한 수령님’ ‘위대한 장군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 유훈’ 등의 표현을 했기 때문에 송출을 중단했다고 돼 있습니다.
 보고받으셨지요?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통일TV와의 계약사항 내용 중에 중대한 위반 행위들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송출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하는 정도의 소명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그러면 KT가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 송출을 중단하겠습니다’ 신고만 하면 과기부에서는 그냥 바로 수리합니까?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송출 중단에 대해서 저희한테 신고한 건 없고요. 송출을 중단하고 나서 송출 중단한 사유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고……
 차관님, 지금 어떤 방송이든 이렇게 단시간 안에 송출을 중단한 유례가 있었습니까? 없지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지금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위대한 장군님’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방송 송출을 KT가 중단한 겁니다. 과기부가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이유는 없다 하더라도 책임은 있는 것이지요.
 제가 자료 하나 보여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TV조선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는’, 채널A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이와 같은 문구가 방송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송출 중단 사유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객관적으로 보시기에?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조금 판단이 필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방통위원장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과기부 차관께서도 판단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통일TV가 이러한 문구가 들어갔다는 이유로 송출이 즉각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와 같은 기준으로 한다면 역시 TV조선과 채널A도 송출 중단되는 게 맞는 것이고요. TV조선과 채널A 송출 중단이 부당하다면 통일TV의 송출 중단 역시 부당한 것이므로 다시금 송출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방통위원장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TV조선하고 채널A 같은 경우에는 허가사업자고요, 그러니까 특허 사업자고요. PP 같은 경우에는, 채널사용사업자는 IPTV 사업자하고의 계약 체결에 의해서 채널 송출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KT하고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KT가 무리하게 송출 중단을 행한 거고요. 그 행위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판단이 돼야 되겠지요.
 이따가 추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완주 위원님 질의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이태원 참사 당일 일대 통신이 마비돼서 업무가 안 되니 각 통신사 중계기 요청해 달라는 소방청 무전 내용과 방제센터에서 각 이통 3사에 관제센터로 이동 기지국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 보고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간단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예요? 당일 날입니까, 다음 날입니까?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냥 뭐……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정확하게 제가 날짜는 기억 못 하겠고요.
 당일 날은 받으셨어요? 지나고 나서 받으셨지요?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기억이……
 이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시면……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아닙니다. 제가 기억이 정말 없어서……
 100일도 안 된 일을 기억을 못 하시면…… 보고받은 것은 분명하시지요?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뒤에 보고하신 분 손 들어 보세요.
 장관님한테 며칟날 보고하셨습니까? 통신 마비됐다고.
홍진배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실장홍진배
 통신 마비됐다고 통신사로부터 나중에 저희가 사후에 보고받고……
 나중에 소속하고 이름 확인해 주세요.
 한번 보세요.
 통신사업법 제2조에 보면 전기통신역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서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법까지 다 이해를 못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동 기지국 요청은 전기통신역무에 해당됩니다.
 법 3조, 4조에 보면 이런 요청, 특히 사회질서 유지 및 인명 안전을 위해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보편적 역무로 규정하고 있고 이것을 요청할 시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건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참사 당일 11시 53분에 이미 언론에서처럼 약 50여 명의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희도 확인해 보니 이때 통신 트래픽이 무려 280%까지 폭증하고 있어요. 아까 화면에서도 나왔지만 통신이 안 되는 거예요. 국회 국정조사 했을 때 소방에서 와서 증언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통신 3사가 어떻게 했느냐?
 앞부분 다시 보여 주세요.
 소방에서 LG유플러스한테 새벽 0시 7분에 요청합니다. 지원 요청 거부합니다. KT한테는 0시 8분에 합니다. 그런데 2시간 뒤에 중계차는 보냈지만 구동은 하지 않습니다. SKT한테는 15분에 요청했는데 품질검사한다고 현장에 사람만 나갑니다. 아무런 조치를 안 했어요.
 이 사실 알고 계세요?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다면 역무 제공을 위반한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규정 위반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시기에 트래픽도 증가하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시간대에 평균 통화율은 거의 98%가 넘는 것으로……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통화 성공률이 99.9%예요. 엘리베이터에서도 통화하다가 타면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품질은 안 좋아요. 트래픽이 갑자기 높아진다는 뜻은 뭐지요? 많은 용량이 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현장에서 장애가 왔다는 거예요. 다른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장관님이 사실은 법에 있는 통신역무 취급 명령권자인데 당시 불이행하지 않았나…… 나중에 보고를 받았어요, 있는 것조차도 모르셨을 테니까.
 다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당시에 이런 요청을 했을 때 매뉴얼이 없다는 거예요, 매뉴얼이. 어느 시기에 트래픽이 어느 정도면 이동차를 보낸다, 현장에 사람을 보낸다 이런 매뉴얼을 통신 3사도 각자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뉴얼을 만들라고 했더니 ‘100만 명 이상 모이는 집회에 대해서 사회적 재난’ 이렇게……
 이태원 참사에 몇만 명 모였는지 대충 아시지요?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한 15만 명, 10만 명?
 그러면 이 규정이면 또 사각이 생기는 거잖아요.
 좋습니다. 통신 3사에 대해서 법 위반인지를 검토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소 잃고도 외양간 안 고치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안 되지만 통신 마비가, 트래픽이 생겼을 때 장관님도 긴급하게 발동하시고 그에 따라서 3사도 어떻게 대응할 건가 하는 매뉴얼을 촘촘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다 동의하고요. 그런 부분들 잘 살펴서……
 그래요. 그것은 추후에 계속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매뉴얼을 잘 만들어서……
 박형일 부사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연동해서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잘못해서 3사 중에 대응한 팀은 없는데…… 그런데 이동기지국 배치 요청한 바가 있고 이후 불가하다는 회신까지 했다고 했는데, 과기부에는 협조 요청이 없어서 배치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사실 있지요?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예, 그때 잘못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 눈 가리고 아웅 하시면 안 돼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오늘 LG유플러스만……
 1분 안 주시는 건가요?
 예.
 포함이에요?
 포함.
 보충은 다음 질의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제가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국정감사 첫날 질의에 대한 후속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진행되는 것도 있고 아직 미흡한 부분도 있는데, 제가 시간관계상 서면질의를 준비했는데요.
 국감에서 지적한 손말이음센터 대구 이전 문제는 행안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공공와이파이가 턱없이 부족한 것을 확보해야 하는 것 이런 질의를 했었는데, 5G 서비스가 안 되는데 5G 요금을 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그때 장관님께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통신 3사가 영업이익 4조 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수익을 얻었습니다. 초기에는 전국망 구축에 시간이 필요했지만 올해는 서비스 5년 차에 들어선 만큼 투자 저조로 소비자 피해가 없게……
 제가 구체적인 질문서를 냈는데요. 과기부로부터 2월 8일 날 5G 통신사 단말기에 LTE 요금제 가입을 허용하기 어렵다는 실무자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전에 장관님께서 국감장에서 얘기하신 내용과 다르니까 제가 서면질의 내는 것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박형일 유플러스 부사장님, 초기에 LG유플러스 유출 고객이 18만 명이라고 발표를 하고 한 달이 지나서 11만 명의 추가 피해 고객이 있다는 것을 또 발표해서 개인정보 유출은 29만 명이 맞지요?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예.
 그런데 해커가 20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또 얘기했습니다. 이를 판매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것 알고 계시지요?
 LG유플러스 고객이 어느 정도 되나요?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저희가 모바일이 1700만 됩니다.
 그러면 해커가 2000만 명 갖고 있다는 건 협박이 아니라, 거의 1차 2차에 나눠서 이렇게 디도스 공격하듯이 들어가는 부분은 매우 심각하다고 했는데……
 왜 통신사 중에 LG유플러스 고객만 유출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그것은 경로를 좀 더 찾아보고……
 찾아보는 게 아니라 앞서 장경태 위원님의 질의에 해답이 있습니다. 타 통신사에 비해서 개인정보 보호 등 고객을 위한 투자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약점을 파고들어 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물어보니까 LG유플러스가 피해 사실을 홈페이지에다가 공지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예,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그다음에……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29만 명에게 개별 통지 다 끝났습니까?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18만은 저희가 다 개별 통지했습니다.
 11만 명은 아직 안 했네요.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거기는 해지자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개인정보 유출 항목이 17개입니다, 암호화된 비밀번호까지. 보통 대한민국 국민들은 암호화된 비밀번호를 금융에도 쓰고 여러 가지에 거의 다 비슷한 비밀번호를 씁니다. 저조차도 집 현관문이나 핸드폰 비밀번호나 거의 같은 것을 쓰고 있을 정도인데.
 아까 금융은 유출되지 않았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셨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저희가 금융정보는 복호화된 비밀번호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파악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회에 나오시면서 위원님들이―짧은 시간이지만―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준비도 안 했고……
 1700만 명의 고객을 갖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해커 손에 들어갔다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걸 대비해서 해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이런 내용을 누군가가 범죄에 실제로 활용했다가는 굉장히 큰 피해가 발생하겠지요?
 이통사는 중요한 개인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주민번호는 문제가 아니고, 아까 제가 말한 17개, 단말기 모델명까지 갖고 있습니다. 주고받는 이메일을 다 갖고 있는데 이메일을 해킹당했다고 그러면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LG유플러스뿐 아니라 이통 3사에 대해서 개인정보 암호화 또 분리 보관 등 정보 실태, 개인정보 유출 시 대응 매뉴얼을 공통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런 부분 개인정보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이 방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의 경우에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고도 리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리콜을 제대로 하는 것은, 지금 자동차에 문제가 없어도 그 시기에 나온 자동차 고객들한테 다 통보하는 이유가 기업 이미지 추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통사 고객 개인정보 유출도 자동차 리콜 제도 같은 수준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개인정보 유출된 29만 명 중에서 처음에 18만 명, 아직 11만 명은 통보도 안 하고…… 벌써 뉴스 나온 지도 한참 됐는데요. 저는 기업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LG유플러스가 2차 피해 대책으로 유심을 무상 교체한다는데 저는 이것 갖고는 대응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심 교체 신청자를 보니까 지금 현재 205명밖에 교체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피해 고객이 위약금을 면제받고 해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도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이 부분에 대해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청에도 연락이 됐고 저희 부하고 관련 기관하고 해서 해킹 사이트 리스트에 혹시 그런 게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으면 바로바로 지우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앞서 금융정보는 해킹이 안 됐다고 했는데, 휴대전화 개통할 때 사용되는 개인정보는 금융기관에도 줍니다. 그렇지요? 핸드폰에 보통 은행계좌까지 다 갖고 다니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디지털 인감도장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잠시 정회를 했다가 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기부장관님, 챗GPT가 AI 시장을 지금 흔들고 있고 또 전 세계에 여러 가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검색엔진의 가치를 우리가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는 게 잘 아시겠지만 챗GPT는 검색엔진에 AI를 접목하면서 대화형 AI의 신기원을 열었는데 다행히 MS, 구글, 바이두 등이 지금 현재 선두권에 있지만 우리나라 네이버라든지 다음도 굉장히 나름대로는 이 분야의 기술력 특히 한글 챗GPT에서는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클라우드 형식으로 오픈돼 있다고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과연 이게 네이버와의 소유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을 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기부가 상당히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소유권 내지는 활용의 어떤 방향을, 가이드라인을 저는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장관님,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러니까 소유권이라는 게 한국형 챗GPT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학습 데이터의 소유권 말씀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단은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를 오픈했는데 그것을 개별적으로 응용을 해서 자기가 챗GPT를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훈련시키고 할 때 그 이후의 소유권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고민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것을 활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할 때 소유권에 대해서?
 예.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러한 부분을 전문가를 통해서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북한 무인기 때문에 얼마 전에 큰 걱정을 하고 있는데 물론 국방부도 역할을 앞으로 해야 되지만 특히 저는 과기부에서 안티드론 분야에, 전자파라든지 레이저라든지 이런 분야에 상당히 우리가 더 관심을 기울여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 분야에 관련된 정책이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장관께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유플러스 해킹 문제를 새로운 각도로 보겠습니다. 왜 유플러스에서만 문제가 됐느냐? 그것은 저는 화웨이 통신장비하고 관계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KT나 SKT는 지금 화웨이 장비를―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쓰지 않고 유플러스가 유독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혹시 화웨이 통신장비가 우리나라 전체에 어떻게, 얼마나 지금 구입되고 있는지 장관, 아세요? 굉장히 많이 구입돼 있어요. 심지어 제가 환노위에 있을 때 보니까 기상청의 슈퍼컴퓨터도 지금 화웨이 장비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과기부가 중심이 돼서 화웨이 장비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이것 왜냐하면 미국이라든지 EU나 일본 같은 나라는 바보입니까? 화웨이 장비를 못 쓰도록 벌써부터 규제를 굉장히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심지어 2020년도에 미국에서는 구체적으로 유플러스에도 그런 식으로 했다고 저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번에 과기부가 화웨이 장비 전수조사 및 구체적으로 화웨이 장비가 갖고 있는 백도어라든지 이런 문제가 어떻게 해킹과 연관됐는지, 이원태 인터넷진흥원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한번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원태한국인터넷진흥원장이원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LG유플러스 부사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부사장님, 유플러스에서는 화웨이 장비를 언제부터 구입했습니까?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저희가 무선장비는 2011년부터 구입해서 쓰고 있고요, 유선장비도 그때부터 쓰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중국 화(華) 자에 위할 위(爲) 자, ‘중국을 위하여’라는 런정페이가 만든 정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중국 국가기업이고 지금 중국 시총 2위의 기업인데, 잘 아시겠지만 화웨이 장비에 대해서 미국 그리고 EU의 상당수 국가들이 현재 구입을 하지 않고 장비를 규제․통제를 하고 있는 것 잘 아시지요?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2020년도에 구체적으로 미국에서 유플러스에 장비 구입에 대한 재검토라든지 이런 요구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플러스가 자꾸 화웨이 장비를 쓰는 이유는 뭡니까?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저희가 13년부터 LTE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5G도 같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유플러스에서 조사를 한다고 말씀했는데 그게 저희는 조사가 쉽게 드러날 것 같지 않아요. 그게 단순한 문제가 지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유플러스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통신장비 구매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새기겠습니다.
 이원태 원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지요.
 지금까지 조사한 거라든지 앞으로 이런 해킹의 문제 많은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문제는 사실은 특징적인 게 대규모, 반복 그리고 구체적으로 익명이 아닌 실명으로 중국의 어떤 해킹 집단이 하고 있는 아주 특이한 그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정부의 보안 대책은 지금 어떻게 수립하고 계십니까?
이원태한국인터넷진흥원장이원태
 부처와 함께 지금 특별조사 점검단을 구성해서 해킹의 원인이나 여러 가지 과정․경로에 대해서 세밀하게 조사․분석 중입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보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디도스 공격의 성격이 일반적으로 서버를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라우터를 대상으로 한 특이점이 좀 발견돼서요, 앞으로 이런 유형의 디도스 공격에 대해서도 대책을 기술적으로 마련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나중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원태한국인터넷진흥원장이원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대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원태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유출된 이용자 수도 많지만 민감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유심번호, IMEI, IMSI와 같이 단말기의 통신망 접속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유심을 복제해서 인증정보를 가로채는 소위 심 스와핑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해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원태한국인터넷진흥원장이원태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 중에서 유심정보와 직결된 핵심 키 값과 관련한 정보는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만약에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안키를 비롯해서 통신사가 보유한 다른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확신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원태한국인터넷진흥원장이원태
 사실 지금 점검단이 조사하고 있으니까요, 좀 더 정확한 조사 결과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안 전문가들은 현재 파악은 안 되고 있지만 보안키를 포함해서 다른 개인정보들이 추가로 결합되면 파괴적인 결과도 나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원태한국인터넷진흥원장이원태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21만 명 정보가 유출됐다 했는데 8만 건이 추가로 유출된 것도 확인이 되어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영향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심 스와핑 가능성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피해에 대한 시나리오도 좀 도출하고 대응할 계획도 있어야 되는데, 혹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원태한국인터넷진흥원장이원태
 지금 현재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요, 시나리오 예측 기반으로 한 대응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정리가 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정밀하게 대응체계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태한국인터넷진흥원장이원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일 부사장님께도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유출된 개인정보의 양과 항목의 심각성에 대비해서 유플러스의 인식이 좀 안일한 것 아닌가. 이용자 대상 대책은 ‘당신의 정보가 유출됐습니다’라고 고지하는 수준에만 머무르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지금 일반적인 사례로 생각하더라도 스팸 문자, 스미싱, 보이스피싱 범죄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고 또 유심 일련번호까지 지금 노출된 상황 아닙니까? 유출된 정보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용자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한 바 있어요?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예, 지금 저희가 고객센터 통해서 응대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심 정보가 유출돼서 심 스와핑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회사는 그럴 가능성 없다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지금 요구하고 있는 고객에 대해서는 유심을 교체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예,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없다면서 왜 교체해 주시는 거지요?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저희가 고객님들의 어떤 염려까지 좀 더 보상하는 차원에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항의하는 이용자에게만 개별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저희 의원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유출 피해를 입은 이용자 전원을 대상으로 해서 유심 교체 함께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예, 지금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교체까지도 적극적인 조치 취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번호 변경은 좀 더 내부에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호 과기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종호 장관님, 저번 국정감사에서 제가 1호선 인천에서 신도림 방향의 LTE 품질 관련해 가지고 정부가 발표한 수치하고 이용자들의 체감에 차이가 크다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그때 사는 곳과 이용 지하철이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금액을 내고 소비자의 권리는 차별을 받는다라고 하면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기부가 원인 파악하고 대책 마련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위원님 그때 말씀하신 대로 저희 부에서 그러한 부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호선 관련해서 데이터 레이트가 좀 느린 부분에 대해서 워스트 케이스로 가장 밀집도가 높은 청량리역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체크를 좀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살펴서 이후에 그러한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문제를 많이 삼는 부분이 지상 구간 승강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철도변 방음벽 위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다고 하는데 청량리역 주변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진짜 불편한 지역에 대한 인식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희한테 보고하기를 지금 스크린도어라든가 안전문 센서 교체 등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과부화가 많이 걸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지금 어떻게 해소하고 있는지요?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부분, 그러니까 5G하고 센서의 오작동 그런 문제를 지금 집중적으로 체크하고 있고요. 한편 더불어서 1호선의 그런 데이터 전송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구간별로, 역별로 조사를 해서 계속 공지를 하고 그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5G 스크린도어, 안전문 센서 교체 이루어졌어요?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지금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청량리역을 기준으로 해서 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검증을 하고, 검증이 되면 하나씩 역사별로 교체를 해서 그게 교체가 되면 아마도 데이터 전송 속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호선 철도벽의 방음벽에 대해서 기지국에 대한 장비가 추가로 설치된 적이 있나요?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아직 1호선 청량리역에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지금 과기부 역할이 품질 평가 발표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통신 업무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처로서 시민들의 불편과 그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요.
 국정감사 지적 이후 4개월이 경과했는데 여전히 불편함을 계속 겪고 있거든요.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잘 이해하고 있고요. 사실 하필이면 실증을 하고 있는 역사에 공사가 겹쳐 가지고 약간 지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 부가 신경을 써서 가능한 한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진행 계획이라든가 이행 사항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두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LG유플러스에 질문하겠습니다.
 박 부사장 자리에 좀 나와 주세요.
 지금 디도스 공격에 대해 제대로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지금 보면 점검단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조사 중이라는 것은 제대로 파악된 게 없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말이잖아요.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아닙니다. 구체적인 원인하고 대책을 좀 더 마련하고 있고요, 지금 차단은 다 하고 있습니다.
 차단은 됐고 원인은 아직까지 모르고.
 그리고 어디까지 빠져나간 것도 모르지요, 정확하게는?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디도스로 인한 서비스 장애였고요. 그래서 그것은 정상적으로 복구했습니다.
 뒤에 디도스뿐만 아니고 개인정보 빠진 것, 어디까지 빠진 것도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개인정보는 따로……
 그러면 조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아닙니다. 개인정보는 따로 지금 경로라든가 이런 걸 다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디도스부터 이야기할게요. LG유플러스만 지속적으로 디도스 공격받는 거예요, 안 그러면 타사도 그런 게 있는데 LG만 뚫린 겁니까? 안 그러면 LG만 대외적으로 알려지고 타사는 안 알려진 겁니까?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타사 상황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좀 미흡했던 것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디도스 공격, 특정 집단의 소행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우연의 일치로 여러 집단이 따로따로 했는데 시기가 한 회사에 집중돼서 열렸다고 봅니까?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그 부분은 KISA나 경찰 쪽에서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할 것 같습니다.
 디도스 공격 장애 발생하고 알리는 데 불충분하다는 이야기는 앞에 있었고요. 그 피해 보상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저희가 일차적으로 소상공인 쪽은 바로 지금 선보상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일단 요금 감면 형태로 해서 PC방 쪽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은요?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개인은 전체적인 원인하고 이런 것들을 조사한 다음에 좀 더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대비가 제대로 안 돼서 생긴 손해 구제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과기부장관께 잠시 묻겠습니다.
 약관에 디도스 공격에 의한 손해 발생 시 배상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지요, 약관에?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 확인해 보세요.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2차관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2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 배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격 원인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디도스 공격에 대한 손해배상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약관법상 이렇게 되면 디도스 공격 굳이 막을 이유가 없잖아요, 안 막는 게 회사에 이익인데. 그래서 이것은 규정을 좀 더 섬세하게 해서 디도스 공격 등등 회사가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서 바로잡을 수 있는데 안 된 것은 회사에게 책임을 묻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지금 손해배상이 시간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 지적처럼 사례들을 조금 더 분석을 해서 시간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손해가 확실한 경우에는 이용약관에 손해배상 규정을 넣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회사에 이익이 되도록 약관이나 이런 게 돼야…… 우리가 불러서 왜 안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보다 법을 잘 지키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저절로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방통위하고도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형일 부사장, 개인정보 침해 이것도 똑같습니다. 해킹에 의해서 유출된 것, 원인 지금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자꾸 생기고 또 처리에 미적미적하면 기간통신사업 하는 대기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KISA랑 개인정보보호위원회랑 잘 협조해서 빨리 원인 파악하고 대책 마련하고 피해 안 생기도록, 생겼으면 보상 잘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상혁 방통위원장께 잠시 묻겠습니다.
 TV조선 점수 조작 의혹 때문에 방통위 공직자 두 분 지금 구속돼 있지요?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들에게 참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중앙부처의 고위공직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정도 되면 남들의 부러움 받고 한 집안에서는 자랑스러운 아들이고 또 가장이었을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루아침에 범죄 피의자가 됐느냐……
 그래서 위원장은 다툼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래 봅니다. ‘법원의 판결은 상식에 반하는 위선과 불법에 대한 심판이지 진실을 밝히는 순간은 아닙니다’ 이게 고위 법관 출신의 말인데요. 물론 다툼은 있어서 따져야 되겠지만 진실은 당사자가 가장 잘 알 겁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보고받았다고 그랬는데 수정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즉각 이루어진 거예요, 안 그러면 시차를 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까?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원래 수정은 계속적으로, 자기 점수 수정은 계속 합니다, 나중에 파악해 본 결과. 그런데 그날 최종적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과를 최종적으로 의결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수정이 이루어져 왔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수정했다는 내용이 밝혀진 것도 찾아서 나온 게 아니고 채점표상에 본인들, 심사위원들이 수정한 내역이 그대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게 수정한 내역인 것이거든요.
 제가 묻는 것은 수정이 처음 점수를 매기고 난 다음에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그다음에 이루어진 건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제가 듣기로는 목요일 날 채점했던 점수를 금요일 날 아침에 최종적으로 수정 의결하기 전에 위원장에게 심사위원이 이걸 수정해도 되느냐고 묻고, 가능하다고 해서 수정한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가 중요하다, 그리고 수정한 기록이 그 전에는 잘 안 남았는데 이번에는 남았다, 그래서 남은 걸로 이야기하는데 공직사회가 정권이 자주 바뀌면서 자꾸 과거에 관행으로 이루어졌던 게 문제가 되니까 증거 남기기 위해서 수정 그렇게 하도록, 수정 기록이 남도록 조치한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저희들 입장에서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것들을…… 예전에는 채점표를 바꿔 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바꾸지 않고 거기에다 수정 기록을 남기도록 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게 수정 표를 남긴 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관여 안 했다 등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변재일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종호 장관님!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양자기술 개발 전략과 관련해서 몇 가지 상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2023년도에 968억인가가 예산이 편성돼 있지요?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양자 컴퓨팅하고 양자 정보통신하고 양자 센서, 세 분야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도 경쟁력이 있을 분야는 센서 분야하고 통신 분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양자 컴퓨팅 분야에 너무 많은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니냐,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표준연에서 2026년도까지 550큐비트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지금 송도 연세대캠퍼스에 들어오는 것이 400큐비트짜리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컴퓨팅 분야는 R&D의 전략이 무엇인가, 이것을 산업화해서 국제 경쟁을 하겠다는 거냐.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양자 센서나 정보통신 분야에다 집중해서 산업화까지 가고, 우리가 슈퍼컴퓨터 개발 R&D를 계속했지만 산업화는 못 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재원 배분에 뭐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고요. 그나마 이거라도 할 수 있는 인력은 있느냐 그 문제하고.
 또 플래그십 프로젝트 지금 준비하지 않습니까, 예타하기 위해서? 그런데 1조짜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는 2조 계획했다가 1조짜리인데 10년간 1조면 연간 1000억씩이란 말이지요. 이 정도 규모 가지고 진짜 선도국가라는 말까지 낼 수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답변을 드릴까요?
 그러고 또 한 가지가 선도 프로젝트도, 플래그십 프로젝트도 R&D에만 집중되어 있고 산업화 전략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소위 어떻게 산업화하겠다, 민간 부문에서 어떻게 투자를 하고 민간이 어떻게 참여해서……
 그러면 산업화에 대한 어떤 진행 연구도 지금쯤 한번 같이 하면서, R&D에만 그쳐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런 생각입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자기술은 정말 미래에 산업화가 되지 않으면……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산업화를 쳐다봐야 되는 게 맞는 말씀이고. 앞으로 아마 예타 신청을 하게 되면 내부에 그런 방향도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하신 양자 컴퓨팅은 정말 대단합니다. 컴퓨팅 파워가 가져다 주는 여러 가지 이익들이 많은데요. 잘 아시겠지만 암호뿐만 아니라……
 예컨대 거기서 해서 지금 IBM이나 구글이나, 미국이나 중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수준을 과연 따라갈 수 있느냐……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일단 양자 관련해서 만드는 쪽은 제가 이번에 스위스 취리히연방공대에 가서……
 다 알겠는데, 우리가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도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물론 지금 상태는 많이……
 앞으로도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래서 저도 아티클(article)을 많이 보고 우리 직원들하고 전략을 고민하고, 기존에 연속적으로 하드웨어를 만들고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전략적으로 빨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산업화 전략까지 같이 들어가면서 민간 부문에서 어떻게 참여하고에 대해서 할 것이냐,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는 우리가 달성할 목표가 뭐냐, IBM하고 구글하고 우리가 경쟁해야겠다. 안 되지 않습니까?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렇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목표를 잡고, 각각의 R&D 목표를 잡고 산업화까지 가서 국제경쟁력까지 확보하겠다 그 분야하고를 이렇게 잘 균형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처음 R&D 계획 세울 때부터 산업화 전략을 같이 해 달라 이겁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다 하고 도저히 다른 나라와 경쟁에서 진짜 어떻게 보면 승산이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그 R&D의 목표점이 산업화까지는 안 가는 상태에서 다른 전략적 목표를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입니다.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러한 부분을 전문가들하고 좀 더 깊이 토론을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5G 28㎓ 31일 날 발표하셨는데 28㎓ 대역에서 B2C를 하고 싶은 게 과기정통부 생각인 것은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단말기가 없는 거거든요. 단말기가 없는데 자꾸 통신사업자보고 투자하라고 그러니까……
 왜 그러면 삼성전자로 하여금 해외에서는 28㎓ 대역이 송수신되는 단말기 하고 있는데 더 돈도 안 드는데 한국에서만 안 하고 있느냐, 이런 노력을 할 힘이 있고 의지가 있으면 삼성전자보고 단말기 만들어 달라 그게 선행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 부분에서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단말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있는데……
 외국에서는 똑같은 모델을 출시하고 있는 거니까, 비용도 더 나가는 것 아니고. 그런데 왜 못 합니까?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국내에서 일단 통신사업자들하고의 관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지금 28㎓ 대역을 하겠다는데 28㎓ 대역 깔아 봤자, 신규로 깔아 봤자 단말기 없습니다 그러면 왜 깝니까?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B2C 분야에서 정말 핫스팟에서의 통신서비스가 굉장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단말기 나오면 된다 이거지요.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렇게 만약에 됐을 때 사용자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에서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SKT가 저기해서 죽 깔아 놓은 것 있잖아요.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논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왜 과기정통부장관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 삼성전자한테 외국에서도 출시한 28㎓ 대역 송수신 단말기를 국내 출시를 못 하느냐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MVNO 하지 않습니까? MVNO랑 묶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MVNO 가입자 중에서 5G 가입자가 몇 명 됩니까? 알뜰폰.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알뜰폰……
 몇 %가 5G입니까?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제가 지금 숫자는 정확히…… 지금 16만 명이라고 말씀……
 전체 MVNO, 알뜰폰 가입자 중에서 1%가 5G입니다. 91%가 LTE, 8%가 3G입니다. 지금 MVNO하고 28㎓ 대역 묶어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MVNO 가입자는 LTE예요. LTE 폰에다가 28㎓ 대역 송수신이 가능하게 단말기 만들 수는 없잖아요?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앞으로……
 아니, 삼성이 만들어도 5G 폰에다가 28㎓ 대역 송수신이 가능하게 만들지, LTE 폰에다가 28㎓ 대역 송수신 가능한 폰을 만들어다가 할 수 있겠어요?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를 들어서 주파수, 5G에 대해 여러 가지 가격을 낮추고 해서 알뜰폰 숫자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어차피 5G는 도매대가가 LTE 폰이나 3G에 비해서 높잖아요.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현재는 높습니다.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신규 투자를 유발하기 위해서 통신 3사가 5G 망을 깔았는데 삼사 년도 지나지 않았고 본전도 못 받았는데 알뜰폰 용으로 싸게 내놔라 그것 못 하는 것 아니에요? 투자 유인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어쨌든 그런 부분은 향후 저희가 좀 더……
 향후가 아니라 모든 정책의 중심은, 어찌 됐든 간에 이번에 발표한 것도 보면 5G 단말기에 외국처럼 28㎓ 대역이 송수신이 되게 삼성전자가 내놔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LG하고 KT는 지금 28㎓ 대역 반납받았지요? SKT만 가지고 있지요?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습니다.
 SKT가 핫스팟에 깐다 그러면 SKT로 가입자가 몰릴 것 아닙니까, 단말기만 있으면?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LG하고 KT는 어떻게 되겠어요? 주파수 달라고 그러겠지요?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좋은 모델이고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가장 보틀넥(bottleneck)이고 가장 핵심적인 분야인 5G 단말기 국내 출시하는 것도 삼성이 미국에 출시하는 것처럼 똑같이 28㎓ 대역이 송수신이 되게 해라 그걸 장관이 시켜야지요. 그것만 해 놓으면 다 문제가 풀리는데.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러니까 약간의, 죄송합니다마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요.
 닭이 먼저냐가 아니고 기관이……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위원님 말씀 제가 잘 알겠습니다.
 나는 이번에 이것 계획을 보면서 뭘 하려고 하는 건지, 핵심이 있는데 단말기만 나오면 되는데, 더군다나 LG하고 KT로부터는 28㎓ 대역 주파수 반납받아서 SKT만 가지고 있는데 단말기가 나오면 SKT 혼자 핫스팟에 깔아 가지고 우월적 지위로 올라가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서 31일 날 발표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두고 있으면 아무도 안 깔아요. 뭘 믿고 깝니까?
 위원님, 보충질의하시지요.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찬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장관님, 기재부에서 지난 30일 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해 가지고 두 가지 중요 결정을 내렸는데 하나가 과기원 공공기관 지정 해제했고요, 또 하나는 공공기관에 대한 직무급제 도입 그 두 가지 결의를 했는데. 그러면 4대 과기원의 예산 운용 같은 경우는 이제 기재부에서 과기부로 넘어오는 겁니까?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기본적으로 예산편성 여러 가지 부분들은 과기정통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 부분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총인건비 제한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서 좀 풀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아무래도 그쪽 의견을 참고로 해서……
 참고를 하는 게 아니라 과기부나 그 당시의 기재부도 보도자료 보면 공공기관 지정 해제로 국내 우수 석학 초빙해 가지고 과기원의 운영상 자율성이 제고되고 대학 경쟁력 강화할 수 있다 이것 내세운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되고……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공기관에 적용되던 총인건비 제한 규정을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을 풀기 전에 기재부하고 얘기 안 하셨어요? 당연히 기재부하고 얘기를 하셨어야지요, 이것은 기본적인 문제인데.
 그러면 어떻게 우수 인재 확보하실 생각입니까? 이것 안 풀리면 총인건비가 전체 실링이 다 있는데 해외 우수 인력 어떻게 데려오지요?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러한 부분 명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볼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이미 기재부하고 공공기관 해제를 논의할 때 이 문제가 제일 먼저 걸림돌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과기부에서는 어떤 의견을 줬고 기재부에서는 ‘그래, 오케이. 그거 맞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해제를 해 줄 테니 여기에 대해서는 총인건비 제한을 적용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미리 됐을 것 아닙니까?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가장 좋은 방법은 위원님 말씀대로 기재부에서 인건비에 대해서 상향을 할 수 있게 해 주면 제일 좋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해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고……
 장관님 말씀 들으면 이것 공공기관에서 해제해 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고……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렇지는 않겠지요. 분명히 그런 자유들은……
 지금부터 협의를 해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것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리고 또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카이스트 자체 예산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그다음에 기재부에서 기본적으로 상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합쳐서 인건비 상향해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큰 방향에서 협의를 하지 않은 채로 공공기관 해제만 하겠다는 것은 완전히 빛 좋은 개살구지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직무급제 적용은 2027년까지 200개 공공기관에 직무급제를 적용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과기부 소관 44개 공공기관이 있는데 어떻게 협의가 됐습니까?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 부분에 대해서 1차관님이 좀……
 1차관님!
오태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아직 그것 관련해서는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은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방향성이나 시기, 순서 이런 것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는 거지요?
오태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이번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는 범주 내에서의, 범주를 어떻게 할 거냐가 먼저 결정이 됐고요. 기타 공공기관에서 유보 기관으로 빠지면서 몇 가지 부분의 적용을 받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됩니다.
 직무급제를 적용할 경우에 직무급의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하고 어떤 부분이 더 임금을 많이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특히 과기 분야 공공기관에서 이게 구분이 쉽나요? 기준을 잘 만들 수 있습니까?
오태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그것은 추후에 정확한 기준과 이걸 하면 저희 과학기술 분야 특성이 반영되도록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과기부 산하의 공공기관은 연구 목적 기관들이잖아요. 거기의 특성에 맞는 기준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을 물론 저는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못 하실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기부가 이제는 기재부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과기부에 맞는 직무급제는 어떤 모델이어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을 미리 밑그림을 그리고 청사진도 가지고 계셔야지요, 장관님.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위원님 말씀 의미를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4대 과기원이 기타공공기관으로 갔기 때문에……
 박윤규 차관님, 예전에 CSAP 3등급으로 완화한다고 했을 때 제가 분명히 국감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지요?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사전에 중․상 등급에 대한 수요 제시를 먼저 하고 그리고 청사진을 제시해야만 정책을 따른 사업자들이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생태계도 클라우드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동감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고시를 그냥 밀어붙였어요, 중․상 등급에 대한 수요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고요.
 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겁니까?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일단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정부가 결정한 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CSP나 MSP, SaaS 이런 사업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했고 그런 부분들을 일부 반영을 했고요.
 의견수렴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 수요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시해야 된다는 부분들은 모든 클라우드 업체들이 다 요구하는 부분인데 중․상 등급에 대한 규모, 그러니까 수요 공개를 어느 정도는 해 줘야 거기에 맞춰서 기업들이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고 안 할 것이고 이렇게 결정을 할 텐데, 그러고 나서 실증을 진행하고 실증을 통해서 확인된 부분들을 가지고 고시를 하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고시를 일단 먼저 해 놓고 그리고 나머지의 수요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제시도 없고, 그리고 이제부터 실증을 통해 가지고 한다는데 실증 예산은 잡아 놨어요?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협의체 구성해서 잡고 있고요. 상등급으로 행정 내부 업무가 빠져 있는데 미약하나마 그 부분도 중등급 이하로 내려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 놨기 때문에 수요 측면에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위원님 지적에 제가 숫자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 여유가……
 언제 발표하실 겁니까, 이 수요?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한번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는 그것 협조 안 해 줄 거예요.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행안부에 공공 부문이 많이 삭감된 부분도 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무리하게, 일들을 순서대로 안 하고 완전히 꼬여서, 순서 뒤바꿔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지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이상입니다.
 
 국정감사를 뭐 하러 해요. 국회가 백 날 지적해 봐야……
 수고하셨습니다.
 조승래 간사님 질의해 주세요.
 조승래입니다.
 제가 혼잣말하던 것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윤영찬 위원 질의하셨고 저도 지난번 국정감사 때 클라우드 관련해서 많은 문제 제기도 하고 지적도 하지 않았습니까?
 하면 뭐 합니까? 정부가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서 고시해 버리고,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 고시하면서 지적한 위원들한테 와서 설명이라도 하셨습니까?
 KT 통일 뉴스 관련해서 아까 앞서 많은 질의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2021년도에 법안을 낸 게 있어요. 방송법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냈는데 여기에는 소위 방송사업자와 콘텐츠 제공자들 사이의 계약 변경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과기정통부가 관련된 것들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두는 게 어떻겠냐 그런 개정안을 낸 바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지금 같은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겠지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이전에 위원님께서 뭔가 준비한 법으로 이해하면 맞습니까?
 예.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전 검토를 못 했는데……
 검토보고서에 보면 정부도 동의한 걸로 돼 있어요.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 번 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소리를 잘 못 들어서.
 제가 질의하기 전에 과기부 쪽에 전달하라고까지 전달이 됐을 텐데도 그렇게 답변하시면 성의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뒤에서 보좌하시는 직원들이 성의가 없는 겁니까? 누가 성의가 없는 겁니까, 도대체?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좀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의견수렴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LG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해지 고객에 대한 것이 하나가 있고 또 최근에 나온 거지만 알뜰폰과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해지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면 해지한 정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업자가 해지한 분들한테는 뭔가 줄 수가 없잖아요, 소식을.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것 아니겠어요.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현재 번호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지 정보에 대해서 그러면 도대체 몇 년 동안 갖고 있냐 물어봤더니 5년간 갖고 있다 그래요, 해지 정보를. 왜 5년 동안 해지 정보를 갖고 있지요?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
 장관이 모르면 차관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대체로 그런 문서의 보관 기간이 5년으로 잡혀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5년이니까 그렇다?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뭐 그렇게……
 차관, 장관의 답변이 정확합니까?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개인정보 보호법상 5년까지 보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까지 보관하는 실익이 뭐냐고 제가 여쭙는 거예요.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해지 이후에 어떤 관리 운영상의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리 운영상의 이유인데 예를 들면 지금같이 해지 정보가 유출된 상황에 대해서 해지한 고객은 그전에 가입했던 사업자한테 이렇게 유출이 됐다라는 것들을 안내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개인정보가 5년간 보관된다는 의미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잘 모르겠어서 그래요.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한번 고민을 해 보라는 말씀을 제가 과기정통부에 요청을 드리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뜰폰 등 이게 직접적인 가입자들의, 사업자를 통한 가입자 정보뿐만 아니라 요즘은 다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결을 통해서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연결 정보.
 연결 정보의 측면에서 또 우리가 개인정보 유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짚어 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사업자 단위별 유출뿐만 아니라 사업자와 사업자 또 개인과 개인, 서비스와 서비스, 서로 연결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데이터․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실효적인 조치를 갖고 있습니까? 그것도 모르시지요?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연결 정보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잠깐 차관……
 잘 모르시겠으면, 제가 질의한 취지는 아시겠지요?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시간 남았는데 그만하겠습니다.
 주질의가 끝났습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님!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안형환 부위원장님!
안형환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예.
 안형환 부위원장님 임기가 얼마 안 남았지요?
안형환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예, 3월 30일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형환 부위원장님 후임을 놓고 소모적인 논쟁을 방통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안형환 부위원장님!
안형환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예.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방통융합법을 제가 만들었던 것 알고 계십니까?
안형환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잘 모르겠습니다.
 17대 국회 말에 방송통신 융합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위원이었고, 4명 법안소위 위원 중의 한 명이었고 이 법은 제가 만든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5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여당이, 부위원장은 야당이 맡는다’ 이게 구성에 관한 취지입니다.
 그런데 야당과 여당에 대입을 하면 될 것을 어찌 된 일인지 국민의힘이다, 민주당이다 이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혼선이 있는 거예요.
 방통위원장님!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지금 저희들 내부에 혼선이 있고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왜 이게 자꾸 논란이 되지요?
 그래서 이것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이 제가 말한 대로 교통정리를 해 주세요.
 자, 보세요. 안형환 부위원장이 사임을 하면 부위원장 몫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그게 경우가 다른데요, 저희들 상임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호선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이나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힘, 여당의 주장대로 하면 4명이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조항을.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명은 국회가 추천을 하는데 그중의 1명은 대통령이 속한 정당, 즉 여당에서 하고 나머지 2명은 그 이외의 교섭단체에서 한다, 다시 말해서 야당에서 한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여당이 하는 거고 부위원장은 야당이 한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지금.
 그러면 국민의힘이 추천한다 그러면 어떤 모순이 발생하냐 하면,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 추천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 국민의힘이 하면 숫자가 혼선이 생겨요. 그래서 4 대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 추천했으면 그 야당은, 지금 민주당이 야당이니까 야당이 추천하면 되는 겁니다.
 안형환 부위원장님, 이해를 하시겠지요? 그러니까 안형환 부위원장님도 야당일 때 추천받은 위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야당으로 추천받은 위원이 사임을 하게 되면 그 사임할 당시의 야당이 추천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교통정리를 해야지, 지금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로 한다면 4 대 1 구조가 돼요. 그것은 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방통위에서 논의를 만약에 안 하셨다면 빨리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 교통정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법의 해석과 적용 문제인데요, 추천권을 국회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어차피 추천을 하려면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를 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국회에서……
 그러니까 방통위 입장을 표명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요.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저희들 입장은……
 왜냐하면 이게 자꾸 혼란이 있어 가지고 지금 떠돌아다니는 주장대로 하면 4 대 1이 된다니까요.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그러니까 법상 ‘국회 추천 3인 중 2인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추천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명은 대통령이 속한 교섭단체에서 하는 거고요.
 이 법 취지에 맞게 국회에서 추천을 해 주시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나 일각이 주장하는 것 보면 완전 4 대 1, 4명을 국민의힘이 먹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 논리대로라면, 각 정당이 추천한다는 논리대로 한다면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민주당이 추천했지요?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민주당……
 그러면 그 위원장 몫을 민주당이 또 추천해야 된다는 논리로 귀결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국회에서 적법하게 논의를 해 주시지요.
 국민의힘이 추천한 안형환 부위원장이 물러가면 국민의힘이 추천해야 된다, 그러면 한상혁 위원장이 물러가면 민주당이 추천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방통위원장을 또 추천해야 된다 그러면 법 위반이잖아요, 이게. 그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것은요 그걸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결과를 기준으로……
 제 얘기할 시간에 잠자코 계세요.
 아니, 뭘 잠자코 있어요?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지!
 제 질의 시간이잖아요! 왜 끼어들어요?
 말을 하면 되는데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
 왜 끼어들어요? 왜 끼어드냐고!
 왜 끼어들기는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지금 위원장도 질문할 시간이잖아요! 왜 끼어드냐고!
 그래도 그렇게 해도 돼요?
 잠자코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도 돼요?
 잠자코 있어요.
 뭘 잠자코 있어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하세요, 그러면.
 뭘 잠자코 있어요!
 아니, 윤두현 위원님, 왜 고함을 지르세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러세요.
 듣기 싫으면 나가세요, 그러면! 왜 끼어들어요!
 뭘 끼어들어요?
 윤두현 위원 시간에 누가 끼어든 사람 있습니까, 오늘?
 뭘 끼어들어요?
 끼어든 게 아니고 그러면 뭐예요, 지금?
 뭘 끼어들어요?
 그러면 깐죽거리는 거예요?
 말을 삼가하세요.
 깐죽거리는 거야?
 뭘 깐죽거려요! 누가 깐죽거리는데, 지금?
 잠자코 있어요.
 말조심하세요!
 그다음……
 말하지 마세요, 거기는.
 왜?
 내 질의 시간이니까.
 왜 그러세요?
 참 이상한 분이네.
 뭐가 이상해요? 말 가려서 하세요!
 아니, 내 질의 시간이라고, 지금!
 말 가려서 하세요!
 내 질의 시간이라고!
 말 가려서 하시라고!
 당신은 말 가려서 하지 말고 하지 마세요, 아예.
 질의 시간 다 지났어.
 가려서 할 시간 그럴 시간이 아니라고, 지금.
 말조심하세요.
 질의 시간 5분 지났어.
 참으로 이상한 분이네. 발언권 얻고 얘기하세요.
 말조심하세요.
 뭘 조심해?
 말!
 윤두현 위원은 말조심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말할 권리도 없으니까. 알았어요?
 그다음.
 윤두현 위원이 끼어들어서 발언할 시간을 빼고 제가 또 발언하겠습니다.
 LG유플러스 부사장님 그리고 변호인 오셨습니까?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예, 있습니다.
 같이 좀 나와 주세요.
 우리나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19개 법안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입니까?
김상언㈜LG유플러스자문법무2팀장김상언
 예, 변호사입니다.
 알고 계세요? 징벌적 손해배상이 19개 분야에서 지금 실시되고 있는데, 제가 하나 읽어 드릴게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기에 보면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다툼의 소지는 있습니다만 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LG유플러스?
 또요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17개 항목에 대해서 정보가 유출이 됐어요. 고객번호, 성명, 우편번호,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암호화된 주민번호, 가입자 고유식별번호, 고객 정보 변경 시간, 단말 모델명, 이메일, 암호화된 비밀번호, 가입일, 유심 정보, IMEI, MAC 주소, 웹 아이디, 이용 상품명 이렇게 17개가 지금 유출이 된 걸로 나와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그만큼 이 사태가 중대하다는 겁니다. 알고 계세요? 이 법의 적용 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건 심각한 거지요?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11만 명에서 또 몇 명인지도 모르고 이분들이 만약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법률대리인?
김상언㈜LG유플러스자문법무2팀장김상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원인 규명 중이어서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손해배상 청구하신 이용자는 없습니까?
김상언㈜LG유플러스자문법무2팀장김상언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없습니까?
김상언㈜LG유플러스자문법무2팀장김상언
 예.
 더 질의할 게 많은데 또 끼어들까 봐 그만해야 되겠어요.
 보충질의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손 들고……
 하실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다 한다고 그랬어요.
 예.
 윤두현 위원은 손 안 드시는데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몸이 일어났어요. 나가라면서요? 그래서 나가려고.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시라고. 괜히 위원장 말할 때 끼어들어 가지고……
 이인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고요.
 이거는 4분 그냥 하겠습니다. 5분, 3분인데 1분씩 추가해서 이제 4분.
 LG유플러스 아까 질의하던 것 마저 하겠습니다.
 해커 능력보다는 보안불감증 같은 게 있다 이런 지적을 했고요. 그게 재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원 정보에 이어서 고객 정보가 대량 유출됐고 그다음에 추가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모른다’거나 ‘없다’ 이런 측면인데요.
 우선 규모에 있어서 29만 건, 59만 건 그것 외에 더 있는가 확인이 안 되고 있고, 그것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객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할 거냐 그 이전에 이 유출된 자료는 어떻게 회수할 건지 이 대책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내용과 관련해서 앞에 금융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가족관계 같은 건 유출되지 않았는지 그래서 복제 폰의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것을 다 따져야 보이스 피싱으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차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점과 관련해서 2018년 이전까지 자료라고 그랬는데 다시 제가 분명히 묻는데 저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확인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도 해킹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명확하게 대답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견이 명확하게 있는 겁니다. 그것 이따가,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인지 시점과 관련해서 올해 1월 2일 날 KISA에서 통보를 해 주는 바람에 아신 거지요?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이 LG유플러스 내에는 없는 겁니까?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저희도 외부 업체 통해서 같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것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저희도 추가적으로 그 업체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KISA도 1월 2일 날 확인한 겁니까?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원태한국인터넷진흥원장이원태
 그렇습니다.
 KISA도 제가 알기로는 어떤 신문기자가 제보하기 전에는 몰랐던 것 같은데, 어떤 겁니까?
이원태한국인터넷진흥원장이원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고 있었습니까?
이원태한국인터넷진흥원장이원태
 전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었고요.
 1월 1일 날 새벽에 뜬 문자들 보면서 아신 거잖아요. 그러면 2018년에 최소한 유출됐다고 그러면 그때 유출된 것은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사후적으로 해커가 통보를 해 주니까 아는 것,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워치독(watchdog)은 뭐 하러 있는 겁니까, 그러면? 해킹하러 들어올 때 그것을 탐지하고 방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 뚫린 상태 아닙니까, 이게 지금. 해커가 통보하지 않았으면, 통보하지 않고 이것을 범죄조직들한테 유포했으면 엄청난 범죄로 확산될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장관께서 냉정하게 다시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 뚫리고 나서 해커가 알려주니까 아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이게?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래서 이제 좀 전문적이고 종합적으로 조사를 하기 위해서 확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조사 결과에 근거해서 좀 더 정밀하게 시정요청을 하겠습니다.
 KISA는 자체적으로 먼저 인지했다면 그 인지한 근거 이런 것들을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태한국인터넷진흥원장이원태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직까지도 어느 경로를 통해서 유출됐는지 이런 것을 모른다는 것은 저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또 흐지부지될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기부 특히 저는 명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KT에서 데이터…… 카카오인가요? 카카오 데이터 유출됐을 때,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먹통 됐을 때 등등과 관련해서 일체의 과정들에 대해서 지금도 정확하게 보고 안 하셨어요. 시간 지나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뭉갤 일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렇지 않습니다. 보고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달이나 지났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합니까? 그렇지 않은 게 뭐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신 겁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이번 것도 보겠습니다. 또 뭉개십시오, 그것도.
 들어가시고요.
 아까 2018년까지 자료가 유출된 건지 아니면 그 뒤에도 유출된 건지 명확하게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예, 가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지금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 주신 그 부분을 지금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안 됐습니까?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해커가 주장했던 것들은 저희가 일차로 확인했었는데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전혀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부사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안 맞고 그게 실증적으로 안 맞을 때는 이제는 부사장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사장님이 오셔야 돼요.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석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한상혁 위원장님!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업무보고에 방송광고 규제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속도를 내실 필요가 있다. 한류가 이렇게 인기 있을 때가 사실은 이런 방송광고 규제의 가장 적기 아니겠습니까? 한류가 꺼지고 난 다음에는 방송광고 규제를 해 봤자 사실은 큰 효과가 없는 거고.
 위원장께서 안 나오셨을 때 안형환 부위원장께서는 타이틀 스폰서라든지 이런 것도 광고규제 이런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방송광고 규제는 그런 문제까지 지금 다 포함하고 계신 거지요?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하는 것의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저도 지난번 국감 때 TV조선 종편 재승인 관련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수없이 많이 공무원 시절 때 심사를 해서 수정은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세 사람 심사위원이 수정을 한 것이 유독 TV조선을 상대로, 그리고 두 분이 또 공익성이라는 좀 다소간에 비계량, 정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했다, 이게 우연의 일치냐 이야기하니까 우리 한상혁 위원장은 그때 당시에 우연의 일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혹시 기억나십니까?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속적부심사를 통해서 법원이 인정을 한 것이 결국은 이 부분인 거지요. 그리고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결국은 당일 보통심사위원은 심사를 하고 더하기 총점을 하면서, 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 이 부분이 좀 지나치다’ 하면 수정하는 건 이해가 가요. 그러나 결국 감사원을 통해서 드러난 것은 그 전날이 아니라 그다음 날 수정이 된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한상혁 위원장이 지시했다고 믿고 싶지는 않으나 결국은 사태가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따라서 저는 관리책임자로서 한상혁 위원장의 거기에 대한 어떤 의사 표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국감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것을 앞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여야를 떠나서 종편의 승인 기간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임기는 얼마 안 남았지만 앞으로 우리 방송 구조를 위해서라도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재승인 제도, 재허가 제도 문제를 어떻게 변화시킬 건가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견해가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계속 말씀드린 대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좀 끊겠습니다.
 과기부장관님, 얼마 전에 핀란드 교통통신부장관 일행이 한국에 왔는데, 혹시 만나 보셨습니까?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양자 회담을 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님하고 정필모 위원님하고 같이 한번 만났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핀란드 같은 작은 나라가, 이번에 20개 기업이 왔는데 세 그룹, 즉 양자 컴퓨팅 그리고 우주 그리고 통신장비 이런 세 그룹의 20개 기업이 왔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분발해야 되겠다.
 우리는 지금 현재 우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주산업 관련돼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또 양자 관련돼서는 이야기하지만 그걸 구체화하는 어떤 것들은 아직까지……
 홍석준 위원님, 잠깐만요.
 질의하실 여당 위원님이 홍석준 위원님밖에 안 계신 것 같고 또 지금 발언 막 시작했기 때문에 한 3분 더 드릴 테니까, 3분 더 넣어 드리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업무보고의 내용을 보면, 물론 여기에 다 담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구체화되지 못하고 너무 추상적이다, 물론 산업부 관련된 그런 업무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주 분야, 통신장비 분야, 양자 분야는 정말 우리가 구체화하면서 좀 속도를 내야 된다.
 또 변재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양자 부분은, 제가 지난번 국감 때도 문제 제기를 했지만 과기부 내에서도 보면 1차관실, 2차관실이 약간, 물론 업무가 그렇지만 1차관실은 컴퓨팅이고 2차관실은 통신이고. 우리가 큰 그림을, 빅플랜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산업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보면 상당히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우선 뒤의 질문부터 좀 살펴보면, 원래는 1․2차관에 분리되어서 진행하던 것을 장관 직속기관으로 해서 그냥 한데 묶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양자 과학기술은 기본적으로 큐비트를 근간으로 합니다. 근본은 같습니다, 과학은. 그래서 같이 묶어서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첫 번째 질문하고 연결이 되지만 양자 분야에서도 과학적인 면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요―산업적인 측면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분야도 사실은 과학적이고 어떻게 보면 국위선양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간으로 기술을 이전하고 있고 또 관계되는 여러 벤처기업들의 육성을 위해서 펀드도 마련하고 뭔가 산업적으로 나아가기 위한 일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제가 두 가지만 빨리 제안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베이비부머 이공계 대학 교수님들이 엄청나게 퇴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요.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래서 퇴직한 교수님들의 연구 자료가 사실상 거의 다 버려지고 있어요. 이미 출연연의 퇴직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이걸 데이터뱅크화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기부에서 이 문제를 좀 생각해서, 물론 출연연하고는 좀 다른 케이스지만 그래도 교수님들이 최대한 본인의 연구 실적을 버리지 않고 국가 자산화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변재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과기부에서 지금 현재 28㎓, 신규 사업자 지원을 하는데 저도 국감 때 문제 제기를 했지만 그런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지역보다는 수도권에 집중돼서 결국은 지역 불균형이 조장될 우려가 있다 이런 면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28㎓는 지역에도 핫스팟이 있기 때문에 같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여간 말씀하신 퇴직 교수의 높은 지식을 국가에서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1월 해외출장을 홍석준 위원님, 정필모 위원님 이렇게 가서 핀란드 양자 컴퓨팅 퀀텀 컴퓨터 회사도 방문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아까 과기부 보고할 때 우주항공청 설립은 그냥 장황하게 쭉 얘기하시는데 퀀텀 컴퓨터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어서 제가 그걸 지적하려고 했어요, 사실은.
 퀀텀 컴퓨터가 앞으로 미래 과학기술의 핵심적인 요소가 될 텐데 보고사항에 이것이 하나도 언급이 안 돼 가지고 제가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마침 홍석준 위원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진짜 이 부분은 과기부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 전체 차원으로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엄청난 연구진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거의 걸음마도 못 떼는 수준이고, 그래서 제가 어느 세미나를 가니까 대한민국 출신 양자 분야에 전문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분들을 오히려 우리가 스카우트, 초대해서 여기에서 출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던데, 과기부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손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가 양자의 비전, 발전 방향을 준비했고요. 3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고 6월 달에 퀀텀 코리아 행사도 준비하고 있고요.
 발표만 하면 그것은 대답 없는 메아리니까요. 실제로 연구진 확보하고 예산 확보하고 그런 걸 해야 실질적이지요. 비전만 발표하면 뭐 합니까?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비전 및 발전 방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산과 인력 이게 다 포함돼 있습니까?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런 부분도 포함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승래 간사가 계속 웃고 있는데 웃는 이유를 알겠어요. 하여튼 실질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다음은 이정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국희 원안위 위원장님께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는 KINS에서 전문가인 김홍석 박사가 IAEA에 파견 나가 있지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현재 그 전문가분께서 일본이나 아니면 오스트리아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국내에 계십니까?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현재는 국내에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김홍석 박사와 원안위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업무 협조 내지 소통을 잘하고 계십니까?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일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문가로서 참여하고 계시고요. 다만 IAEA의 국제 프로그램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필요한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IAEA의 확증 모니터링 등과 관련해서 저는 향후 김홍석 박사를 국회로 오시게 해서 모니터링 진행 상황 등에 대해서 보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위원장님께서 그런 자리 한번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김홍석 박사님 같은 경우는 IAEA의 11명의 각국의 전문가 중의 한 분으로 참석하고 계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IAEA하고의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부분은 김홍석 박사님하고 저희가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AEA와의 비밀유지 의무 서약으로 인해서 공개 발언이 힘들다면 저희 위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라도 해서 후쿠시마에 대한 허심탄회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자리 마련해 주십시오.
 (정청래 위원장, 조승래 간사와 사회교대)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상의를 한번, 말씀드린 대로 논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상혁 방통위원장님, 이번 KT의 통일TV 송출 중단 결정이 저는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위원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일단 한 세 묶음으로 나눌 필요가 있는데요. 약관변경 신고를 제때 안 한 것에 대한 처분은 과기부에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게 IPTV법상 금지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문제가 판단의 대상이고요, 그 부분이 저희들한테 진정서가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금지행위 해당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거고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금지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전제돼야 되겠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당사자 간에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일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해지 사유는 정당한지 또 정당하지 않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민사상 다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통위의 가이드라인 중에는 유료방송시장 채널 계약 및 콘텐츠 공급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있지요?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계약을 종료하려면 합리적인 방법의 채널 평가를 거쳐야 하고 또 재계약 불가 등의 경우에는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송출 중단 1개월 전에 시청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된다라고 규정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가이드라인 위반…… 예, 그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KT는 송출 중단 당일 5시에 통일TV 측에 송출 중단을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불과 2시간 뒤에 즉각 송출 중단을 했는데요. 이것은 좀 전에 제가 말한 소명의 기회도 없었고 송출 중단 1개월 전에 시청자에게 이를 고지하지도 않았고 또 채널 평가 등의 이런 것도 전혀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도 위배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가이드라인에 따른 우선 조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KT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지금 어차피 진정서가 접수됐기 때문에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문제는 가이드라인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치가 별도로 마련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약 해지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는 판단의 근거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출 중단 전에 혹시 방심위에 통일TV에 대한 이적성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한 게 안건으로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까?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제가 파악한 상황은 아니고요. 아직까지 들은 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에 대한 평가도 없는 상태에서 KT가 이번에 바로 송출 중단한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통위 차원에서 엄정한 조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필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상혁 위원장님, 최근에 카톡 관련해서 지난번 화재로 인한 중단 사태에 대한 카카오의 보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이용자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300만 명을 선착순으로 해서 일종의 ‘톡서랍 플러스’라는 별로 잘 알려지지도 않은 서비스 이용권을 줬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이 이용권을 주고서 그것도 선착순, 일종의 마케팅 수단으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이것을 이용한 측면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불만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한 달 이용권인데 이것을 해지하지 않으면 자동 결제되게 돼 있어요, 다음 달부터. 이것은 분명한 다크 패턴을 이용한 상행위지요. 사고 나고서 그것 때문에 보상하면서 이렇게 또 마케팅으로 눈속임 마케팅 하는 것 이것 정말 부당한 것 아닙니까?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그 부분은 사업자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 그와 관련해서, 이것 제가 국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소위 눈속임 마케팅, 다크 패턴 이런 게 굉장히 심해요. 이것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미 유럽에서는 DSA 발효됐지 않습니까, 지난해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것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상혁 위원장님 그리고 과기정통부장관님, 이것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것 동의하십니까?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시장 자율에 맡겨서 될 일이 아니에요. 시장 자율에 맡기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용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원안위원장님, 최근에 한수원이 고리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 저장시설 건설하겠다고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지요? 알고 계시지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은 관계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관계시설로 분류되어 있을 경우에 이것은 주민 의견수렴 없이 원안위의 운영변경허가만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원안법상의 관계시설의 경우에는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주민의 수용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설치를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걸 건설할 수 있도록, 운영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지금 현재 원안법의 취지상으로 놓고 보면 저희들이 처음에 원자로 내 관계시설에 대한 허가를 해 줄 때 그 원자로를 운영하는 데 수반되는 시설들, 그런 시설들을 사실 관계시설로 묶어 놓은 게 법적인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의 상태로는 변경허가 형태로 원안법에 따라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법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고요. 더군다나 이게 영구처리시설이 언제 될지, 정말 수십 년 후에나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런 임시저장시설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제가 검토를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원안법 체제상으로 놓고 보면 지금 현재 운영변경허가로 처리를 할 수밖에 없고, 다만 말씀해 주신 대로 예를 들어서 중간저장시설이나 처분시설에 따른 부분이라면 의견수렴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거치도록 지금 법에 명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한수원 국정감사 할 때 저도 정필모 위원이 지금 질의하신 이것을 질의한 바가 있었고, 한수원 이사회 상정 전에 주민들하고의 대화․설명 이런 노력들, 조치를 취하고 이사회 논의해라 이렇게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한 바가 있는데 그렇게 이행이 안 됐다는 거네요? 그러면 아주 심각한 문제지요. 저도 한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근에 기장군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주민들이나 의회, 군수까지도 반대성명을 발표했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TV조선․채널A의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 그 화면 보여 드렸는데 티조나 채널A 같은 경우에는 종편이고 그다음에 통일TV는 PP고 그래서 종류는……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그것 제가 조금 답변에 혼선이 있었던 것 같고요. 심의는 프로그램 단위로 동등한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부분은요. 그런데 그 두 프로그램 다, 두 채널 다 그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서 방심위의 심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리고 단지 통일TV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내용을 계약해지 사유로 KT가 들고 나온 거고요. 그 부분의, 해지 사유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방송이든 방심위 입장에서는 내용에 대한 심의는 같은 기준으로 하는 게 맞는 거지요?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같은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과기부는 KT가 왜 송출 중단 판단을 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저희가 파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너무 무책임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물론 다 보는 것은 아니겠지만 방송이라는 영역 자체가 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그 방송을 등록할 때에는 과기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방송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 좀 무책임한 말씀 같고요.
 어쨌든 절차상에 불법이 발생한 것은 다 인정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태료가 지금 부과될 거라고 말씀하신 거고, 맞지요?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신고 전에 취소를 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절차상의 문제만 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송출이 중단됐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에 대한 문제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심의에 의해서도 똑같은 기준으로 한다면 통일TV만 배제될 이유가 별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민원이 많이 들어갔나? 물론 이적 관련된 내용인지 아닌지까지 제가 다 시간이 없어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통일TV에 대한 민원은 1건이 접수가 됐다고 보고받았고요. 반면에 TV조선 2022년에 접수된 것들은 보니까 350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저도 구체적인 것까지 다 조사를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를 들춰 봐도 왜 통일TV가 갑자기 KT에 의해서 그렇게 송출 중단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콘텐츠에 대해서도 이유가 설명이 되지 않고요, 절차상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제가 지금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콘텐츠에 대한 내용은 방통위에서도 KT 조사를 한다고 하셨으니까 결과를 좀 기다려 보겠고요.
 과기부장관께서는 이것은 계약자 간의 문제기 때문에 우리는 무관하다라고 하지 마시고, 어쨌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통일TV가 그러한 피해자 입장에 있는 것이고요. 그냥 넋 놓고 볼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카카오 먹통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것은 계약자 간의 일이라고 넋 놓고 있지 않으셨잖아요. 좀 책임감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LG유플러스 부사장님께 묻겠는데요.
 아까 제가 언뜻 듣기로는 유심 교체를 모두에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는 유출 관련된 내용들의 공지가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어쨌든 유심까지도 다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약속 지켜 주시고요.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예, 유출된 고객들에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보호 인력 혹은 보호투자액 이런 것들이 KT와 SKT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는 것도 지금 수치로 확인이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기에 대한 향후의 투자계획에 대해서 저희 방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승래 간사, 정청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해지를 하고 싶은데 위약금 때문에 해지를 할 수 없다라는 커뮤니티상에서의 말들이 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지금 저희 고객센터에서 위약금 면제로 문의 왔던 콜은 10건 미만인데 고객 차원에서 그런 부분까지 말씀했는지는 좀 더 보겠습니다.
 뭘 보겠다는 거예요?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검토할 때 그런 항목까지 넣어서 저희가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위약금 문제와 무관하게 어쨌든 정보가 유출됐으니 본인이 나는 이것을 해지하겠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예, 안에서 상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완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일한 여당 한 분 계시고 무소속 한 명인데……
 예?
 질의 시간을 더 안 주시나요, 저는?
 하시다가 모자라면.
 예,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고생하신 박형일 부사장님 잠깐 나와 주시고요.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아침에 기사를 봤더니 통신 3사가 다 영업이익이 1조 원대 넘었더라고요. LG유플러스도 그렇지요?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돼서, 최근 5년 동안 과태료․과징금 현황을 봤더니 총 여덟 번이더라고요. 그중에 나오신 LG가 다섯 번이에요, 지적받은 게. 맞지요?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예.
 화면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번에 또 유출 사건이 터졌는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현재 파악된 유출 숫자가 오늘까지 몇 명입니까?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26만 맞습니다.
 26만입니까, 29만입니까?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29만입니다.
 그렇지요.
 두 번째, 그러면 더 파악하다 보면 더 나올 개연성이 있습니까?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찾고 있는데 아직 그 부분까지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고 마지막일 수도 있다?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해지고객이 8만 명 유출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예.
 그러면 현재 LG유플러스가 해지고객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제가 그 숫자까지는 지금 기억은 없고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총체적으로 몇 명의 데이터를 갖고 있어서…… 유출경로에 대해서는 모르시잖아요. 그냥 ‘해킹이다’로 알고 있는 거지요.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해킹 또는 협력업체 이렇게 해서 이런 유출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전 국민이 관심 가질 때는 막 대응을 하는데 이게 또 한 달 뒤에 가면 유야무야되는 게 반복적…… 한번 보세요. 반복입니다. 1등입니다. 과태료․과징금 받은 여덟 번째, 이번에 아홉 번째인데.
 과태료도 한번 보실까요? 18년도 유출 때 2000만 원, 21년도에는 600만 원, 이번에는 한 29만 명이니까 조금 더 비싸긴 하겠지요. 그렇지요? 이게 솜방망이입니다.
 장관님, 이제 주무부처, 또 핑퐁이 될지는 모르지만 너무 솜방망이인 것 같지요, 국민들 피해에 비해서? 그것도 고민하셔야 됩니까?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제가 천천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처음으로 보상해 주신다고 한 거잖아요?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저희가 일차 고객 케어 차원에서 유심하고 그다음에 스팸 앱이 있습니다. 그 부분 먼저 일차적으로 하고……
 비용으로는 대략 얼마 정도 추계돼요?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추산을 못 해 봤습니다.
 그것도 없이 나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고서는 유심 해 주신다고……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30만에 8000원씩 곱하면 한 24억 정도 되겠습니다.
 작년 영업이익이 얼마 났습니까?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1조입니다.
 1조 600억 정도 났습니다, 한 2억 빠지는. 확인해 보세요, 기사에 보이니까.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홍보 담당이시지요, 부사장님이?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예.
 이렇게 해서 대미지 입은 손실을 얼마로 추정합니까, LG? 어마어마하지요?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예, 어마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디도스 공격 받으셨지요?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예.
 3관왕을 하셨네요. 진짜 연초부터 난리가 났네요, 홍보맨으로서는. 그렇지요?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악재지요.
 그런데 이 디도스, 기간통신사업자로 최초지요?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아닙니다. 과거에도 기간사업자가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화면 한번 보시면, 저희 의원실에서 요구를 합니다.
 박완주 위원님, 3분 더 드릴 테니까 차분하게 하세요.
 보시면 세 가지를 여쭤봤어요. 개별적인 게 아니라 ‘개인은 아니고 가입 기업이 대략 얼마입니까?’, ‘비밀입니다’. ‘그러면 피해가 있습니까?’, ‘경영상의 정보에 해당하는 자료로 제출하기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디도스 공격으로 인한 고객사 피해 현황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간단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어디입니다’는 제가 관심이 없습니다, 주로 이것은 공공영역에서 하시잖아요.
 디도스 세이퍼 유료서비스를 하지요?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서비스하는 데가 공공기관이나 금융이나 대학이나 이렇게 개인이 아니고 기업들인데 한마디로 디도스 공격 예방해 주고 차단해 주고 한다고 하면서 유료서비스 하는데, 거꾸로 서비스하는 LG유플러스가 디도스 공격을 당한 거예요. 타격이 어마어마해요. 충격이 크지요.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피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지금 그쪽의 피해는 따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피해 기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문의가 와서, 지금 이번에 한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PC방에서는 80%가 LG유플러스지요?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는 문의나 항의나 보상요구 전 단계 정도 징후도 없습니까?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PC방은 저희가 선제적으로 먼저 선보상을……
 피해가 있다는 것 인정하시는 겁니까?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예, 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쉬쉬하고서 1조 원 씩이나 영업이익 가지시면서……
 정부에서는 이게 비밀입니까? 어디가 피해봤다는 것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피해기업이 어디고 유형은 공공기관 이렇고……
 그것에 대한 피해 보상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지금 전체 피해상황을 조사하고 그다음 대책을……
 아니, 그러니까 하실 의향이 있으시냐 이거지요.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예.
 지금까지 다섯 번의 경우에서 과태료하고 과징금 말고 개인이든 기업이든 피해 보상한 적 있습니까?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 과태료 내면 됩니다. 300만 원 내고 많아야 2000만 원 내고. 이렇게 해서 1조 원씩 영업이익을 보는 기업이 비공개하고 그러면 억울하지요. 당사자가 아니니까 알아서 LG하고 피해 본 기업하고 이렇게 방치하시면 안 되는 것……
 장관님, 이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하실 수 있지요?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밀하게 한번, 과태료가 적절한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요?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피해 보상은 아무래도 방통위하고 관계가 있어서 서로 협의해서……
 누가 됐든 정부에서는 피해가 있다면 보상을 하는 게 맞지요, 그게 적정한지는 논의를 하시더라도요.
 꼭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방통위원장님?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논의하겠습니다.
 잘 안 들렸습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논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상에 대기업 참여제한 규정 있지 않습니까?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상호출자제한기업에 대해서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를 제한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 국무조정실의 규제혁신단에서 여기에 대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이것에 대해서 과기정통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아무래도 중소벤처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피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동안 제도 시행되면서 2020년도에 과기정통부에서 소프트웨어 산업 고도화라는 이름으로 또 대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 준다 이런 이름으로도 예외사항을 많이 줘서 대기업이 상당히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2020년도에 대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 해 줬는데 그 이후에 해외 진출한 실적 같은 것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구체적으로 조금 저희가……
 그렇게 하고.
 이게 대기업이 한다고 그래도 사실 어떻게 본다면 다 중소․중견기업들 하청 줘 가지고 컨소시엄해 갖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잘못 규제완화를 했다가는 오히려 생태계를 흔들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규제혁신단에만 맡겨 놓지 마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알뜰폰에 대한 도매대가 의무제공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몰이 됐는데 이게 2010년도에 도입된 이래 세 차례 연장됐거든요. 일몰제를 가지고서 한시법으로 만들 때는 그 기간 내에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를 달성해라 이런 취지거든요, 업계도 그렇고 과기정통부도 그렇고. 그러면 3년 연장할 때는 3년만 더 연장해 주면 정부 차원에서 이러이러한 지원 대책을 만들고 업계에서는 이러이러한 노력을 함으로써 자구 상태로 가겠다 하는 건데 지금 이것 연장 논의가 또 나오고 있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세 번 연장, 네 번째 연장하자는 소리인데 업계도 자구노력이 없었고 또 과기정통부도 한 번만 더 연장해 준다면 이러한 이러한 상황을 만들겠다는 것도 구현을 못 했다 소리가 되거든요. 근본적인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논의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아까 알뜰폰사업자를 통해서 28㎓ 대역을 하겠다는 것도 같이 연결이 됩니다, 사실. 그리고 알뜰폰사업자를 통해서 28㎓ 대역 한다고 한 경우에 자본력이 큰 대기업이 참여하게 해야 될 텐데 더군다나 5G에 대해서도 대가를 낮춰 가지고 5G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알뜰폰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저렴한 요금 때문에 가입하는 것이지 고급 서비스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대기업 대형 사업자가 알뜰폰사업자로 들어오는 경우에―5G까지 얹어서―그러면 현재 소규모 알뜰폰사업자들은 그냥 흡수당하고 말거나 폐업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알뜰폰 정책하고도, 지금 5G를 어떻게 하겠다는 정책하고도 잘 조율이 안 되는 것 같다.
 아까 알뜰폰은 대부분이 LTE 서비스로 지금 돼 있는 상태인데 뭔가 좀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치밀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해 봐 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를 들어서 28㎓를 이용하는 대기업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알뜰폰 시장을 교란하는 목적이 아니라 28㎓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요금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알뜰폰 채널을 이용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알뜰폰에 가입하는 사람은 고급 서비스를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렴한 서비스…… 고급 서비스 요구하는 사람은 MNO한테 갑니다, MVNO에 안 가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상태가 장관께서 삼성전자 대표를 만나 가지고 ‘미국하고 다른 나라는 똑같은 휴대폰을 동일한 가격에 28㎓ 대역에 송출이 가능하게 해 주는 칩을 넣어 주면서 왜 국내에서만 안 넣느냐, 국내에다 출시해라’ 이렇게 하면, 지금 아주 상당히 좋은 기회 같아요.
 한마디만 더 하면 어떻게 본다면 SKT만 주파수 가지고 있으니까 투자할 거거든요.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하여간 SKT도 삼성도, 여러 기업들이 서로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찬대 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유국희 위원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한다는 데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오염수 데이터 문제도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핵물리학자 베레스 박사가 도쿄전력이 제공한 후쿠시마 오염수 데이터가 부정확하고 불완전하고 비일관적인 데다가 편향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저희들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지적하면서 편향적이고 비일관적이고 부정확하다고 했는지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분석하는 핵종에 대한 문제 그리고 데이터의 일관성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나름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베레스 박사에 따르면 오염수에 64개 방사성 물질이 있는데 4년 3개월 동안 도쿄전력은 7개 방사성 핵종에 대해서만 집중했다고 하고요. 또 1000개가 넘는 오염수 저장탱크 중에서 극히 일부만 방사성 검사를 했고 방식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화학적 성질이 같은 세슘 134․137은 방사능이 줄어드는 반감기에 따라 농도 비율이 서서히 감소해야 되는데 갑자기 비율이 증가하기도 했고요. 또 후쿠시마에서 잡힌 우럭에서 세슘이 14배가 검출됐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이런 연구 결과를 보니까 상당히 불안합니다.
 지금 모니터링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원안위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파악을 하면서 분석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추가로 정보가 필요한 것들은 추가질의서를 준비하면서 일본 측에 데이터를 요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무자하고 저희 의원실이 얘기를 나눠 보니까 모니터링도 하고 세미나도 참석하고 했다는데 실질적으로 원안위 차원에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입장도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답변과 태도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보이고 책임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저희들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결과와 관련된 부분도 적극적으로 공개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안위가 이런 문제점을 먼저 지적을 하고 또 외교부와 협력해서 일본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또 연구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행동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코앞인데 이런 연구 결과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이 없고 또 오염수가 언론을 통해 쏟아지고 있는데 지금 국민들은 불안에 떨라는 것인지 사실 답답한 상황입니다.
 원안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간단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일단 저희 원안위에서는 아까 인사말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학적인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자료를 모으고 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그동안에도 일본 측에, 저희들 카운터파트인 일본의 원자력규제위원회 쪽에다가 네 차례의 질의를 저희들이 보내서 답을 좀 받고, 일부 또 부족한 답들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필요한 데이터․정보들은 추가로 저희들이 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검증을 철저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LG유플러스 부사장님, 안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LG유플러스 이용자인데요, 만전을 다해 주시고 사후대책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질의의 마지막, 조승래 간사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원안위원장님, 대전 원자력연구원에 있는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 알고 계시지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그게 사고가 참 많이 나고 있는데, 그 상황도 알고 계시지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통계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8년부터 현재까지 1656일 중에서 1131일 동안 불시 정지가 돼서 연구용 원자로가 멈춰 있는 상태예요.
 과기부도 잘 들어 주십시오.
 이런 상태면, 규제기관은 도대체 안전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철저하게 따져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과기부에서는 그러면 연구용 원자로를 새로 어떻게 추가를 하든지 뭔가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지역사회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원안위원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 최근에 하나로와 관련된 운영 현황이라든가 안전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연구원 차원에서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규제기관 차원에서 종합적인 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언제 하십니까?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하나로와 관련돼서는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를 저희들이 심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게 하나 하나의 기술적인 문제의 측면도 있지만 전체적인 하나로 운영에 대한 시스템 문제도 있다고 저희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KAERI의 경영진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하고 있는가, 하려고 하는가 하는 계획까지도 저희들이 포함해서 정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기부는 그러면, 이 연구용 원자로가 이렇게 멈춤으로 해서 발생하는 연구 피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원자력연구원의 아주 핵심적인 연구 설비일 텐데 그로 인한 문제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 부분에 대해서 역시 자세히 살펴보고 아까 원안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리고 우주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위원장께서 국회에 왜 관련된 보고를 하지 않냐라고 질타를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아 가지고 보고를 받은 바는 있어요.
 지금 새로운 정부에서 우주산업, 우주경제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저는 잘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핵심 축이 우주항공청 만드는 문제와 우주산업 혁신 클러스터, 두 가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둘 다 준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게 저의 솔직한 진단입니다.
 첫 번째, 그러다 보니 우주경제가 정치적 선언, 정치적 구호 또 우주항공청의 설립이라는 정치적 퍼포먼스, 자꾸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어 보여요.
 실제로 지난 정부까지 우주 관련 거버넌스에 대해서 과기부는 우주청을 만들기를 희망했지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논의를 통해서 결론 내렸던 것은 청 단위 기관을 당장 가기에는 조금 과하다, 내용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형식만 간다고 해서 그 산업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형식이 내용을 질곡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래서 내용에 맞는 옷을 입으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점차점차 진화해 나가는 것이 어떠냐 그런 얘기들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주전략본부를 두어서……
 지금 사실 우주산업이라는 것은 과기부가 주도, 그러니까 누가 주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 의제로 관리하면서 각 부처의 이견도 조정하고 그렇게 힘 있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사업 가짓수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 봤을 때 과연 청 단위 기관이 필요한 것이냐.
 냉정히 생각을 해 보자고요, 냉정히.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위원님……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아주 이례적으로 정부조직법 개편이 아니라 우주청에 대한 특별법을 별도 법으로 만들어서, 설치법으로 만들어서 설치하겠다고 그래요. 그 이유인즉슨 들어 보니까 우주청에 대해서는 특별히 전문인력을 파격적인 대우로 모셔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 이 논리가 다지요, 그렇지요?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런데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설득력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아서, 물론 설립추진단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조금 전에 지적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주산업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에 3축으로 가는데, 경남과 전남 2개 축으로 가는 것을 제가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 결국 3축으로 왔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때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경남과 전남은 정말로 준비를 잘해 가지고 내용이 많은데 대전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우선 2개 축으로 가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준비가 된 게 이렇습니까? 준비가 된 모습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발사체특구에 발사장 만든다는 것 4000억짜리 예타 집어넣은 것 하나, 위성특화지구에 소위 우주실험하는……
 
 조승래 간사님, 아예 3분을 더 드릴 테니까 3분 하고 마치세요.
 예,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실제로는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새로운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주와 관련된 특별한 펀드를 만들겠다 그것은 지난 정부에서 이미 다 했던 얘기고 제가 3년 전 국정감사 때 다 얘기했던 것들이에요. 도대체 뭘 하자고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하여튼 제가 말씀드렸던 것 조금 이따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우주 7대 강국, 6대 강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주가 갖는 산업적 특징, 우주경제의 특징은 그게 막 현재 엄청난 수요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상당히 오래 롱 텀(long term)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이 우주강국으로 가는 데 있어서 모든 포트폴리오를 다 짤 필요는 사실 없다고 봐요. 그러면 어느 분야에 특성화해서 우리가 강국으로 갈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전략을 갖고 있는 것이냐, 저는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나 하고 싶고.
 두 번째로 그러면 특히 미국하고의 우주협력이 제일 필요하고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까? 업무보고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지난번에 국정감사 할 때 질의도 했었지 않습니까. 영국과 미국 간에 맺어진 우주항공 분야의 TSA라는 개념이 있어요, 기술보안협정이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우주기술을 다른 나라에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주의해서 사용해 달라고 하는 양국 간의 협정입니다.
 TSA 같은 것들을 맺어서 미국의 우주기술이 우리나라에서 활용되고 또 이전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제가 국정감사에서 그 제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지금 몇 가지를 주셨는데요, 우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 저도…… 위원님 말씀하셨고 우주산업 클러스터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어쨌든 3축으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거기에 내용물을 좀 제대로 담아서 해야 되겠다 했는데 다른 두 곳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내용이 잘 담겼고 같이 가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대전시하고 저희 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주산업에 대해서 보면 일단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저는 담겨 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주에 대한 우리나라의 과학역량 그 부분도 보여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산업으로 연결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또 우주를 이용해서 산업으로 갈 부분도 같이 담아서 가고 있다.
 그러니까 핀란드 같은 경우도 있는데 우리도 어떻게 해서 산업적인 측면도 많이 할 수 있도록 규제도 개선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하고 우주 협력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주 쪽은 뭔가 미국과 영국 사이하고 우리는 조금 다른 결로 볼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지만 미국이 우리하고 우주 협력을 잘 맺어서 정말 미국의 기술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된다면 저는 대대적인 환영을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우주 분야는……
 좀 줄여 주세요.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잘 협력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런 부분의 기술협력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살피겠습니다. 위원님 염려 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의까지 마쳤습니다.
 혹시 추가질의가 필요하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대체토론 및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 겸 확인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LG유플러스 부사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지요.
 LG유플러스 할머니 이야기 유튜브에 아주 인기였는데 그것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좀 오래된 내용인데 제가 정확히 기억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 유명한 건데, 혹시 과기부장관님 LG유플러스 상담원과 할머님 대화 들어 본 적 있습니까, 유튜브에서?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제가 그런 것을 잘……
 제가 잠깐 들려 드리겠습니다.

(18시27분 녹음자료 재생개시)


(18시29분 녹음자료 재생종료)


 이게 굉장히 인기 있었던, 유튜브에도 나오고 인터넷에 나오는데요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 진짜 재밌거든요, 즐겁고. 그렇게만 볼 수 있는데 저는 LG유플러스 상담원이 잘 못 알아들으시는 할머니에 대해서 끝까지 친절하게 상담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LG유플러스 홍보가 굉장히 많이 됐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홍보담당 부사장님이시지요?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예, 그렇습니다.
 이 동영상이 LG유플러스 이미지에 굉장히 도움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님 주장처럼, 물론 잘못 알아들으시고 말씀하셨지만 LG유플러스가 아니라 LG에 불난 거예요, 지금. 이해하십니까?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예.
 고객정보 유출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7가지나 됐고 또 대규모고 또 한 10만 명, 11만 명은 유출이 됐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이 LG유플러스 상담원처럼 진짜 친절하게 고객들에게 끝까지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세세한 것은 제가 서면질의 다 넣을 테니까, 서비스업체는 끝까지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고객이 오케이할 때까지. 다른 회사 카피이긴 한데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디도스 공격은 다섯 차례 받았는데 지금은 계속 막아 내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예, 2월 5일 이후로 지금 계속 막아 내고 있습니다.
 이것 누가 하는 거예요?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그것은 저희도 지금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누가 하는지 모르니까 원인 제거가 안 되잖아요.
 이것 빨리 하셔서 이것도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예, 알겠습니다.
 끝까지 친절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LG유플러스.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예.
 LG 불났어요, 지금.
박형일㈜LG유플러스부사장박형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안위원장님!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박찬대 위원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 얘기했는데 이것 일본이 그냥 오염수 방출하려고 하는 것은 돈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일본 측 정부에서 하는 얘기는 오염수는 계속 발생을 하고 사고가 난 원전의 원자로에 대한 핵물질 제거를 하다 보니 더 이상 담을 데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게 일본 정부 입장입니다.
 일본 주장은 그것이고 일본의 진짜 속셈은 해양으로 방출했을 경우와 매립해서 저장한 비용을 봤더니 9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매립을 했을 경우에는 2431억 엔이 들고 해양 방출을 하면 34억 엔밖에 안 든다는 거예요. 결국에 돈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원안위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제가 곰곰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강제징용 배상 문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원안위 가지고는 이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막는 것.
 그래서 외교부하고 합동작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되면 국제해양재판소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사후에 대책을 세우지 마시고 사전에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기부장관님, 좀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는데 과기부는 기재부한테는 한마디도 못 합니까?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렇지 않습니다.
 청사 이전 관련해 가지고 과기부가 들어갈 장소를 기재부가 ‘우리가 들어갈게요. 우리가 쓰던 데 다시 리모델링해서 쓰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도 못 하셨다면서요.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대답하는 것 보니까 그런 면도 있네요.
 그래서 아무리 과기부가 돈줄을 쥐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밟으면 꽥 소리는 한번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 대신 저희 옮겨 갈 자리에……
 ‘그 대신’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저도 빨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작 600m 정도밖에 안 떨어진 것 가지고 수월성․편의성 기재부가 얘기하는데 말도 되지 않는 논리고요.
 그리고 28㎓ 신규 사업자 이것 부작용도 있고 그리고 회절성과 침투율도 별로 안 좋고 이것도 잘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KT 방송사 즉결처분한 것, 이것 무슨 전시에 총살형도 아니고 이것 뭡니까? 이것 분명히 법 위반이에요. ‘송출 중단 1개월 전에 시청자에게 고지해야 된다’ 이게 법에 있어요. 이것을 안 지켰잖아요. 그러면 관리 감독 기관이 과기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KT 사장 정부에서 임명하는 것 아니에요?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 부분은 채널을 사유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해지할 경우에는……
 그것 KT에서 그냥 하는 소리고, 그냥 감정적인 처리 아닙니까.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규정에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시예요? 전시도 아닌데 왜 이렇게 즉결처분해요, 법에 따라서 하셔야지. 그것도 어떻게 하시든가 하시고요.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법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은 서면질의를 제가 하겠으니 잘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오늘 저와 허은아 위원, 김영주 위원, 정필모 위원, 이인영 위원, 이정문 위원, 박완주 위원, 조승래 위원, 윤영찬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법률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소관에 따라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로 각각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2년 3월 상정하여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위원회에 회부되어 논의 중인 양자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의 업무 소관이 변경됨에 따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로 재회부하기로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상정한 안건 중의 KBS, 양자법 등 제정법률안 4건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대상 법률안입니다.
 양당 간사께서는 다음 전체회의 전까지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속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과 과기정통부장관, 방송통신위원장, 원안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보좌관, 언론 관계자분들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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