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3회 국회
(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3년 2월 9일(목)
- 장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67)
- 2. 국가 항법정보체계 기본법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72)
- 3.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70)
- 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73)
-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16)
- 6.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77)
- 7.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73)
- 8.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43)
- 9.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69)
- 10.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35)
- 11. 디지털포용법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37)
- 12.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17)
- 13.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11)
- 14. 양자기술 및 양자산업 집중육성에 관한 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26)
- 15.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91)
- 16.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24)
- 1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22)
- 18.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050)
- 1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83)
- 2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58)
- 2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11)
- 2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18)
- 2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14)
- 2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07)
- 2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78)
- 2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43)
- 2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73)
- 2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36)
- 2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51)
- 3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68)
- 31.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36)
- 3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42)
- 33.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76)
- 3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89)
- 3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97)
- 3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12)
- 3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37)
- 3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29)
- 3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90)
- 4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20)
- 4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15)
- 4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43)
- 43.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06)
- 44.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40)
- 4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73)
- 4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84)
- 4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09)
- 4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18)
- 4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27)
- 5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71)
- 5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01)
- 5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053)
- 5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06)
- 5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15)
- 55.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291)
- 5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41)
- 5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29)
- 5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72)
- 5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36)
- 6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44)
- 61. 한국방송공사법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29)
- 62.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84)
- 6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83)
- 64. 업무보고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나. 방송통신위원회
-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 65. 현안보고
- 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 나. 최근 국내 주요 기관 해킹 관련
- 상정된 안건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1.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67)
- 2. 국가 항법정보체계 기본법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72)
- 3.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70)
- 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73)
-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16)
- 6.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77)
- 7.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73)
- 8.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43)
- 9.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69)
- 10.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35)
- 11. 디지털포용법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37)
- 12.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17)
- 13.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11)
- 14. 양자기술 및 양자산업 집중육성에 관한 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26)
- 15.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91)
- 1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24)
- 1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22)
- 18.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050)
- 1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83)
- 2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58)
- 2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11)
- 2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18)
- 2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14)
- 2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07)
- 2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78)
- 2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43)
- 2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73)
- 2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36)
- 2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51)
- 3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68)
- 31.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36)
- 3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42)
- 33.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76)
- 3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89)
- 3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97)
- 3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12)
- 3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37)
- 3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29)
- 3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90)
- 4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20)
- 4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15)
- 4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43)
- 43.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06)
- 44.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40)
- 4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73)
- 4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84)
- 4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09)
- 4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18)
- 4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27)
- 5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71)
- 5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01)
- 5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053)
- 5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06)
- 5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15)
- 55.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291)
- 5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41)
- 5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29)
- 5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72)
- 5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36)
- 6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44)
- 61. 한국방송공사법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29)
- 62.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84)
- 6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83)
- 64. 업무보고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나. 방송통신위원회
-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 65. 현안보고
- 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 나. 최근 국내 주요 기관 해킹 관련
(14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한 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처의 업무보고와 개인정보 유출 사건 및 국내 주요 기관 해킹 사건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 법률을 구체화하고 새로운 기술이 책임감 있게 활용되도록 규칙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가 우리나라 과학기술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을 위한 보다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정책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국회 직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기 입법조사관입니다.
강건희 행정실장입니다.
남은정 입법조사관입니다.
박진영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앞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2분)
오늘 상정 예정인 안건 중에서 의사일정 제14항 양자기술 및 양자산업 집중육성에 관한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53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 각각 20일과 15일이 경과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4항은 박성중 간사님께서 요청을 하셨고요―날짜가 좀 안 됐는데―그리고 의사일정 제53항은 국회방송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양 간사가 협의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법 제59조는 위원회에 회부된 지 20일이 경과하지 않은 제정법률안과 15일이 경과하지 않은 일부개정법률안은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자기술 및 양자산업 집중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소위에 계류 중인 다른 법안과의 병합 심사를 위하여,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 채널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의 긴급성과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위원장 및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시킨 법률안입니다.
이에 의사일정 제14항 양자기술 및 양자산업 집중육성에 관한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53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67)상정된 안건
2. 국가 항법정보체계 기본법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72)상정된 안건
3.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70)상정된 안건
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73)상정된 안건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16)상정된 안건
6.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77)상정된 안건
7.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73)상정된 안건
8.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43)상정된 안건
9.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69)상정된 안건
10.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35)상정된 안건
11. 디지털포용법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37)상정된 안건
12.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17)상정된 안건
13.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11)상정된 안건
14. 양자기술 및 양자산업 집중육성에 관한 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26)상정된 안건
15.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91)상정된 안건
1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24)상정된 안건
1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22)상정된 안건
18.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050)상정된 안건
1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83)상정된 안건
2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58)상정된 안건
2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11)상정된 안건
2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18)상정된 안건
2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14)상정된 안건
2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07)상정된 안건
2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78)상정된 안건
2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43)상정된 안건
2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73)상정된 안건
2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36)상정된 안건
2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51)상정된 안건
3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68)상정된 안건
31.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36)상정된 안건
3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42)상정된 안건
33.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76)상정된 안건
3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89)상정된 안건
3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97)상정된 안건
3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12)상정된 안건
3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37)상정된 안건
3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29)상정된 안건
3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90)상정된 안건
4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20)상정된 안건
4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15)상정된 안건
4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43)상정된 안건
43.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06)상정된 안건
44.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40)상정된 안건
4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73)상정된 안건
4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84)상정된 안건
4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09)상정된 안건
4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18)상정된 안건
4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27)상정된 안건
5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71)상정된 안건
5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01)상정된 안건
5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053)상정된 안건
5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06)상정된 안건
5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15)상정된 안건
55.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291)상정된 안건
5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41)상정된 안건
5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29)상정된 안건
5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72)상정된 안건
5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36)상정된 안건
6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44)상정된 안건
61. 한국방송공사법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29)상정된 안건
62.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84)상정된 안건
6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83)상정된 안건
(14시08분)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나오셔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송법은 그간 등록하도록 해 왔던 신규 라디오․데이터 방송채널 사업을 신고제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은 IPTV 사업자가 텔레비전 등 방송채널사용 사업자 수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2건 모두 기존 규제를 완화하고 유료방송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정청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개정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나오셔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법안 심사를 위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정부가 제출한 청각장애인의 재난방송 시청을 돕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에 한국수어를 이용한 재난방송 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MBC․SBS 등 지상파방송 사업자와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 사업자에게는 수어 재난방송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재난방송에 대한 청각장애인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설명드린 법률안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요약보고서 2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박성중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대형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은 민간투자법상 임대형 민자사업과 실질적인 구조가 동일하고 상당한 재정소요를 수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중장기적 관리를 위한 절차를 규정하려는 개정안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국가재정법 및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임대형 민자사업 관련 조항들 또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쪽을 보시면 의사일정 제20항 김영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앱마켓 사업자가 앱마켓의 이용 대가를 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앱마켓 사업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이용 대가에 대한 조정 권고 또는 관계기관 통보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앱마켓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발의 취지와 함께 조정 권고 거부 시 집행력 담보수단 부재에 따른 실효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 검토보고 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 항법정보체계 기본법안은 국가 위성항법시스템의 개발․운영 및 다부처 협업․조정 기능 수행, 위성항법시스템의 민간활용 촉진, 항법정보체계에 대한 위해행위에 관한 처벌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의 개발이 2035년에 완료될 예정으로 현 시점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으며 항로표지, 항행안전시설 등 항법정보체계의 정의에 부합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정안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데 제정안의 적용을 받는 항법정보체계의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벌칙 규정과 관련하여 구성요건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법정형 수준이 적정한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취소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의견 제출에 대하여 통지하고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을 시 청문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최근 3년간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취소 건수가 연평균 1만 건이 넘는 상황에서 대다수 청문의 실효성이 낮고 형식적인 절차가 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것을 청문 기회 포기로 간주하는 것은 행정절차법에 비하여 행정처분 당사자의 청문 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취소 과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업무보고와 현안보고를 받고 대체토론과 업무 및 현안에 대한 질의를 병합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관련해서 위원장님께 요청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 정필모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건조정위를 거쳐 법사위에 넘어갔고요 2월 2일을 기점으로 60일이 경과됐습니다. 이제 국회법 86조 3항에 따라서 우리 상임위에서 본회의 직회부 등 법안 처리 방향을 재논의할 수 있게 된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에서는 이미 방송법이 안건조정위 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국회에서 긴 논의 속에 법안이 결국 거부된다면 여야를 떠나서 이렇게 많은 공력과 노력이 소비된 실리가 도대체 무엇인지 본 위원은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우리가 7년 전에 이미 방송법 개정 논의를 해 왔고 여야를 막론하고 요구했던 것들은 정치권의 영향으로부터 온전히 독립된 공영방송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원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지금도 저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논의에 대해서 어제 제가 모든 위원님들에게 친전을 보내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살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여야가 조금씩 양보를 해서, 아직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간곡하게 촉구합니다. 안건조정위 안과 어제 친전으로 제안드린 수정안에 대해서 검토와 논의를 시작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이 제안한 안의 주요 골자는 다 아시다시피 국회 추천 권한을 3명으로 줄여서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중립성 반영을 위해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계의 몫을 가장 높게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습니다.
여야 합의를 거친 개정안만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속되어 온 공영방송의 정치적 편향 논란을 끊어 내고 공영방송이 국민의 품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송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여당 위원님과 야당 위원님들께 수정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논의를 촉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이 2월 8일, 어제 방송법을 논의하자고 민주당에 제안을 한 바 있고요. 민주당은 2월 20일 전에는 논의가 어렵다고 해서 내부적으로는 2월 22일 수요일 날 법사위 법안2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쪽에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시급하게 할 이유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에서 강행하려는 방송법 개정안은 외형적으로 시민사회단체 참여 확대와 정치적 후견주의 배제라는 그럴 듯한 명분을 내걸었습니다마는 설득력은 없습니다. 또 무소속 박완주 위원님 어제 제안한 안에 대한 부분은 기존의 민주당 안의 축약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사의 수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10년 이상 계속 논의되어 왔고 그 효율성 또 비용 이런 걸 감안해서는 현행 유지가 2008년도 합리적이라고 그때 합의된 바 있고 또 선거라는 대의민주주의로 당선된 여야 교섭단체의 현행 추천이 영국의 BBC나 일본의 NHK나 이런 입장을 봤을 때는 그래도 민주적인 방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특정 정파성이 뚜렷한 민노총, 언론노조, 시민사회단체가 정치세력을 비호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제삼자의 영역인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영방송을 견제․감시하는 것은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박완주 위원께서 조정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미 저희들은 본회의의 최종 의결 전까지 여야가 협의를 통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이 가능하다고 입장을 천명한 바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향적으로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이 법안의 처리 절차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박성중 간사께서 법사위에서 논의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미 60일이 경과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과방위가 필요에 따라서 본회의 직회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는, 그것은 시간 끌기지 시간 다 지난 다음에 이제 협의를 하자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법사위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법사위의 시간은 끝났다고 보고 우리 과방위가 수정안을 채택해서 절차를 진행할지 아니면 또 기존의 안대로 절차를 진행할지 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만 남아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누구나 다 공감하는 것처럼 실제로 정치권이 공영방송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하는 이 구조에 대해서는 정말로 막자 이 공감대가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여당도 고민했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그 법안을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한국방송공사법을 발의했는데 그 부분은 제정법으로 기존의 방송법에서 KBS를 규율하고 있는 것을 방문진법과 같이 별도의 법으로 규율하자라는 취지에서 제정법을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공청회 여부를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공청회를 할 건지 아니면 생략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여야 간의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박완주 위원께서 요청하신 방송법 수정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위원장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위원장으로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은 아직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엄포를 놓기 때문에 이 법이 가야 될 길을 달리 가야 된다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국회 과방위원장으로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에 대해서 헌법과 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그때 행사하면 될 일입니다. 그러면 그 법이 다시 국회에 오면 200명 이상이 다시 재가결을 하면 대통령 거부권도 실효를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는 삼권분립 정신에 따라서 국회가 할 일을 하면 됩니다. 대통령이 나중에 거부권을 행사하든 말든 그것은 대통령의 권한이고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는 국회의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참고로 같은 대통령제 국가지만 미국은 정부에 법안 제출권이 없습니다. 우리는 있지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얼마든지 법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은 있다 이것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지만 미국은 예산편성권이 미국 의회에 있습니다. 그만큼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고, 우리는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기관이지만 미국은 감사원이 미국 의회의 소관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에 따라서 대통령․행정부를 강력하게 견제하라, 감시하라 이런 뜻이겠지요.
미국과 한국의 제도가 다르기는 합니다만 우리는 헌법과 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그것을 위임했고 그것이 총선의 민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완주 위원께서 제시하신 안은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해 주시고 그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및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4시25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첫 상임위 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첨단기술을 둘러싼 기술패권경쟁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 몇몇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예산과 입법 등을 통해 아낌없는 지원과 도움을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목표로 다음의 다섯 가지 과제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먼저 금년에도 우주를 향한 도전은 계속됩니다. 상반기 중 누리호 3차 발사를 추진하고 누리호보다 성능이 향상된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 본격 착수합니다.
우주 전용펀드 조성․운용, 위성활용촉진법 제정,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의 개발 등을 통해 혁신적인 우주 기업과 우주 서비스가 활발히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우주경제를 주도할 전문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이 연내에 설립될 수 있도록 관련 특별법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전략기술 육성과 신기술 기반 미래산업 선점을 본격 추진합니다.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R&D 투자를 10% 이상 확대하고 분야별로 민관 합동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착수하며 국가 차원의 임무와 달성 일정을 정해서 운영하는 임무 중심 연구개발 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반도체, 이차전지 등 주력 기술 분야의 차세대 기술 확보와 양자, 바이오, 6G 등 최신 기술 분야의 생태계 조성으로 미래 먹거리화를 지원하는 한편 도전적 R&D와 융합형 R&D를 활성화하고 R&D 성과의 경제․사회적 확산을 촉진함으로써 연구개발의 효과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국내외에서 K-디지털을 전면적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국민들의 일상과 국가 사회 전반에 인공지능을 전면 활용하는 대표적 AI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디지털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향상하기 위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선도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국내 개발 AI반도체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클라우드 기반의 AI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K-클라우드 모델을 성공시켜 세계로 진출하는 한편 민관 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 등을 통해 대한민국 디지털의 글로벌 확산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특히 디지털 심화 시대에 국민의 디지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시작으로 디지털 시대 기본 원칙과 디지털 혁신의 가속화를 종합 규율할 디지털 경제 기반 법제를 마련하고 각종 국제회의․기구 등을 통해 세계로 전파함으로써 글로벌 디지털 신질서를 주도하겠습니다.
넷째, 디지털 안심․포용 사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장애 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디지털 안정성을 대폭 강화하고 지능형 CCTV, 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등 다양한 최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각종 범죄․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겠습니다.
격오지와 농어촌 지역까지 초고속 인터넷과 5G를 보급하는 한편 취약계층 대상 디지털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소외받지 않고 디지털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도 계속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디지털 분야의 핵심 인재를 키우고 지역의 혁신 역량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전략기술 분야별로 핵심 인재를 육성하고 기업이 주도하는 디지털 인재 양성을 확대하겠습니다. 우수한 젊은 연구자가 장기간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한 우물 파기 사업과 디지털 인재의 성장을 촘촘히 지원하는 재능사다리의 구축도 추진하겠습니다.
해외 인재의 발굴․유치․정착지원의 전 과정도 함께 강화합니다.
특히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하는 지역 혁신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역의 디지털 생태계 강화 방안도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은 팬데믹 과정에서 보여진 앞당겨진 미래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현실에서 실제로 확산되며 신기술을 중심으로 국가 간 격차 또한 본격 확대되는 중차대한 시기가 될 전망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혁신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부처라는 책임감을 갖고 위기 이후 대한민국의 도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업무 현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1월 이후 인사 변동이 있었던 우리 과기정통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희권 과학기술혁신조정관직무대리입니다.
최원호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우주항공청 법안 내신다고 하셨는데 우주항공청 설립이 언제부터 논의가 됐었습니까?




정부의 시책이니까 이렇게 추진하겠지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일이 있으면 저나 여야 간사 위원님들께 ‘이런 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러이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 주시면 좀 더 원만하게 일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저한테도 ‘이것 하겠습니다’라고 사전에 누구 하나 보고한 적이 없어요.
이것 어차피 정부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법을 통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국회가 이것 의결하지 않으면 못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오늘 이렇게 인사말 써서 보고하시는 건 좋긴 한데 사전에 여야 간사님이나, 또 저도 어떻게 돼 가는지도 모르고 처음 듣는 얘기고 이러니까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차피 이것 국회의 사안인데 정부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되는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일을 과기부에서 추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국회의 의결사항인 경우에는 국회 협조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미리미리 와서 보고도 해 주시고 협의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과기정통부 2023년 업무 현황과 현안을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일반 현황입니다.
3쪽, 조직․인력 및 주요 업무는 크게 변동이 없으므로 생략……

14쪽 중점 추진 방향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다섯 가지 중점 추진 방향을 정했습니다.
1 대한민국 우주경제 본격 가동, 2 국가전략기술 육성 및 신기술 기반 미래산업 선점, 3 디지털 일상화 및 K-디지털 글로벌 확산, 4 디지털 안심․포용 사회 구현, 5 과학기술디지털 우수 인재 및 지역의 혁신역량 확충 등 5대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정책과제는 17쪽부터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 우주경제 본격 가동입니다.
누리호 신뢰성 제고를 위한 반복 발사와 함께 재점화․추력조절 기술 등 재사용 기반 기술과 다단 연소 사이클 엔진을 적용한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며, 달 궤도선 다누리에 이어 1.8톤급 달 착륙선 개발 사업을 통해 달 표면 탐사 능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발사체 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하여 체계종합기업을 육성하고 우주부품․기술 개발 로드맵을 수립해 민간의 우주개발 역량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주 전용펀드 운영, 우주산업 클러스터 주요 시설 구축사업 예타 등을 통해 우주산업 인프라도 확충하겠습니다.
5월 중에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국가전략기술 육성 및 신기술 기반 미래산업 선점입니다.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R&D 투자를 전년 대비 10% 이상 확대하고 27년까지 25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0여 개의 민관 합동 대형 R&D 프로젝트 운영과 임무 중심 연구개발 정착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도 창출하겠습니다.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대응을 위하여 과학기술․디지털 국제 협력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올해 제11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EU, 아세안 국가, G20 주요국과의 디지털 파트너십도 강화하겠습니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 분야는 차세대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전략적 R&D를 추진하는 한편 양자, 첨단바이오, 6G,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최신 기술 분야는 정부가 앞장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기술에 대한 R&D 투자와 이를 통한 에너지 기술 자립도 중요한 만큼 수요에 기반한 차세대 원전을 개발하고 청정수소 생산기술 국산화를 위한 중점 연구실도 지정․운영할 계획입니다.
도전적이며 융합․오픈형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연구 성과의 확산 및 사업화를 촉진하여 R&D 성과의 임팩트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국가적 난제 해결과 변혁적 기술개발을 위한 한계 도전 R&D 사업 추진으로 도전성과 혁신성을 보다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디지털 일상화 및 K-디지털 글로벌 확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을 AI 일상화 원년으로 삼기 위해 국민 일상생활 곳곳에 상용 AI를 확산시키고 쉽게 배우는 온라인 AI․SW 교육을 통해 전 국민의 디지털 네이티브화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배움터 확대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을 통해 국회 등의 지능형 서비스를 도입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디지털 심화 시대에 발생하는 새로운 쟁점과 이슈에 대응하고 디지털 혁신의 방향성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부합할 수 있도록 기본 원칙과 규범 체계를 마련하는 등 디지털 신질서를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OECD, 세계은행 등 국제회의와 기구 등을 통해 우리가 디지털 신질서 정립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고 우리 AI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AI 서비스에 이르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도 추진합니다.
또한 우리 디지털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적극 지원하는 디지털 수출개척단도 파견하고 국내 OTT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행사도 개최하여 투자유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디지털 안심․포용 사회 구현입니다.
사고 시 가동하는 디지털 재난 위기관리체계를 상시적으로 개편해 예방-대비-대응-복구의 전 주기 재난관리를 실시하고, 각종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기업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기반 해킹 대응체계 고도화도 추진하겠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및 미디어 경쟁력 강화를 위해 1인 미디어 창작자 경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가의 시설․장비 공동활용을 지원하는 디지털 미디어 혁신허브도 구축하겠습니다.
통신범죄 예방을 위해 보이스피싱 탐지 기술 개발, 대포폰 근절을 위한 개통 절차 강화 및 간편신고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한편 디지털 포용 관점에서 농어촌 5G 공동망과 초고속 인터넷망을 지속 확충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편바우처를 도입하는 한편 5G 요금제를 더욱 다양화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과학기술․디지털 우수인재 및 지역의 혁신역량 확충입니다.
국내 인재육성은 투 트랙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신속하고 탄력적인 육성을 위하여 기업주도 디지털 인재양성, 전략기술별 맞춤형 인재육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관점에서 인재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연구 거점인 대학과 출연연을 연계하여 혁신역량을 결집하고 석학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이공계 인재에 대한 병역제도 개선, 대학원생까지 과학장학금 확대 등 과학기술 인재의 확보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우수한 젊은 연구자는 한 우물만 팔 수 있도록 지원하고 디지털 인재는 다양한 과정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인구감소 시대에는 국내 인재뿐 아니라 해외 인재의 확보도 중요하므로 인재의 발굴․유치․정착지원에 이르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의 연구역량 확충을 위해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의 과학기술 싱크탱크 기능 강화, 지역 주도 중장기 현안 해결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또한 지역의 디지털 신산업 성장 여건이 좋은 공간을 디지털 혁신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농어촌에 디지털을 접목하는 스마트 빌리지도 확대 추진합니다.
31쪽부터 현안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입니다.
최근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하는 연이은 사이버 공격으로 가입자 요금제 무단 변경, 개인정보 유출, 인터넷 장애 등의 국민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우선 작년 12월 타 사이트에서 수집한 사용자의 계정정보를 무작위로 대입해 로그인을 시도해 보는 사이버 공격 방식인 크리덴셜 스터핑(credential stuffing) 공격으로 로그인이 성공되고 요금제가 변경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올해 1월 2일에는 신원미상 해커가 31명의 개인정보를 다크웹 개인정보 거래 사이트를 통해 공개하였으며, 추가로 LG유플러스 이용자 개인정보를 약 2000만 건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월 2일 당일 LG유플러스에 사실 여부 확인을 요청하였고 LG유플러스는 1월 3일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에 각각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으며 1월 10일에 피해 사실을 공지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1월 10일에 망법에 따른 자료보존 명령 및 제출요구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LG유플러스 라우터에 대한 디도스 공격으로 유선 인터넷 이용 일부 고객의 접속 장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사고 관련 대응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을 중대 침해사고로 판단하여 현장조사 및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모두 예전 데이터로 유출 대상 시스템과 사고 발생 시점에 대한 추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며 2월 6일에는 LG유플러스의 침해 예방 및 대응 관련 보안정책 등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조사단을 특별조사점검단으로 확대․개편하였습니다.
조속히 LG유플러스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현안, 최근 국내 주요 기관 해킹 관련입니다.
지난 1월 20일 신원미상 해커 조직이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홈페이지를 해킹, 국내 행정 및 공공기관 42개를 대상으로 사이버공격을 예고하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해당 해커 조직은 다음 날 해킹포럼 게시판, 텔레그램 등을 통해 다수의 학술단체 홈페이지에 대한 웹 변조, 개인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유출 정보를 공개하였습니다.
정부는 설 연휴 전부터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유지 중이었으며 이번 사이버공격 예고를 확인하고 즉시 비상대응 조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우선 해킹 공격이 확산되지 않도록 긴급 보안공지를 전파하는 한편 공격 IP를 차단하고 국내 주요 호스팅 사에 보안 강화를 요청하였습니다. 현재는 원인 분석을 위한 현장조사와 피해 확인 중에 있으며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해 4000여 개 정부기관 홈페이지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영세 기관의 보안 강화를 지원하고 보안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및 서비스 장애 후속 조치입니다.
작년 10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전 국민이 사용하는 SNS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해 부가통신서비스도 핵심 인프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디지털 안전 관련법 개정에 따라 데이터센터와 부가통신사업자의 재난관리 의무가 추가․확대되었으며 정부는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하위 법령 개정과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난대책본부 내에 데이터센터 화재 대책반, 서비스 장애 대책반을 두어 사고 원인을 파악․분석하였으며, 국민 피해를 유발한 해당 기업으로 하여금 책임 있는 조치를 하도록 사고 원인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디지털 안정성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입니다.
정부는 작년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을 과기정통부 내에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5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고 유연한 전문가 중심 조직으로 설계하고자 검토 중이며, 우주항공청 운영 예산과 임시청사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의견수렴 중에 있으며, 위원님들께서도 고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 추진입니다.
현재 지역의 혁신역량 확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이 부재하여 안정적인 정책과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을 제정하여 지자체가 주도하는 과학기술 정책․사업의 추진체계 마련, 과학기술에 대한 지자체의 투자 독려 그리고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지자체와 산학연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최종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입법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과기정통부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 총 10건의 정부입법을 계획 중이며 단독 소관 7건, 공동 소관 3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일정에 맞게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위원회 정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전체 차원의 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과기정통부 소관 법정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3개 위원회는 소속을 총리 또는 부처로 하향하고 5개 위원회는 분야별 최상위 의사결정기구인 과학기술자문회의와 정보통신전략위원회로 통합하고자 하며 단순 자문 성격의 위원회는 폐지 후 필요 시 비상설 협의체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이 너무 가기 때문에 인사말을 듣고 업무 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상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업무보고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혁신 성장 디지털․미디어 동행 사회’를 비전으로 4대 핵심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째, 디지털․미디어 혁신 성장전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미디어의 장기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미디어 통합법제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그간의 방송통신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새로운 시장 환경을 반영한 디지털․미디어 미래 발전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방송광고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방송사업자 편성 및 소유․겸영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글로벌 미디어 환경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미디어 혁신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미디어 발전 추진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미디어의 책임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영방송 협약제도를 도입하고 공영방송이 보유한 콘텐츠의 무료 제공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심사 시 방송의 공익성․공적 책임과 관련된 심사 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법제화를 통해 미디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분산된 재난방송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재난방송지원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는 등 재난방송 운영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셋째, 디지털․미디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관련 규범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플랫폼 사업자의 다양한 불공정행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디지털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단말기 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등 방송통신 시장조사 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방지하고 디지털 폭력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디지털 서비스 장애 시 이용자 고지를 강화하는 등 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아울러 디지털․미디어상에서 발생하는 국민 피해 및 불편사항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등 법제 등을 종합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주요 정책들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추진할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3년도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과학을 바탕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원자력 안전을 위해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23년 원안위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정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전 인허가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고리 2호기 등 계속운전 신청 원전에 대해 최신 안전 기준을 활용하여 꼼꼼히 안전성을 확인하겠습니다. 또한 운영허가 심사가 진행 중인 건설 중 원전 신한울 2호기와 새울 3․4호기는 선행호기의 운영허가 사례와 경험을 활용하여 현장을 중심으로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지난해 건설이 재개된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서는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는 등 변화된 안전 기준과 여건을 반영하여 건설허가 심사를 충실히 진행하겠습니다.
둘째, 국가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SMR 개발의 안전성 확인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개발자가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안전 목표와 요건 등을 우선적으로 제시하고 개발자와의 소통을 통해서 안전 현안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사전 검토하여 안전한 SMR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두터운 안전망을 확보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금년에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하에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으며 원안위는 과학적인 검증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계획 전반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을 감시하기 위하여 해양방사능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그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오염수에 대해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IAEA 프로그램에도 적극 참여하여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직업상 방사선에 피폭될 수밖에 없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건강영향조사와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 인접국 원전사고 위협에 대비한 관계부처 합동훈련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넷째, 원전 수출국 유형별로 규제 지원체계를 수립하여 이행하겠습니다.
원전 수출은 설비와 운영기술 등을 포함하여 안전규제 시스템과 제도 전반을 이식하는 국가적인 사업으로 규제기관의 역할 또한 중요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수출된 원전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수출국의 안전규제 체계 구축․운영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투명한 정보공개와 소통으로 신뢰를 확보하겠습니다.
지난해 원자력안전 소통법 시행으로 국민들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관련 기관이 먼저 원자력 안전정보를 공개하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올해는 본격적으로 정보공개가 확대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고 학계․연구계 그리고 산업계 등 각계각층을 비롯한 일반 국민과의 소통을 다각화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과학을 바탕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되도록 원자력 안전관리 체계를 재정립하고 미래의 규제 인프라 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 원안위의 의사결정 체계의 합리화를 추진하고 기후변화, 드론 등 새로운 위협에도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입니다.
이외에 2021년 3월 시작된 월성 삼중수소 민간조사단의 조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향후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안전성 관련 조치와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튀르키예에서 대형 지진이 발생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2016년 9월 경주 지진 이후 지진 대비 안전성 강화 방안을 수립하여 후속 조치를 이행한 바 원전 지진 안전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안전 현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들려 주시는 조언과 고견은 겸허히 경청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 올 한 해 원자력 안전에 대해 국민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와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 및 대체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LG유플러스의 박형일 부사장과 이상엽 전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이원태 원장, 최광희 사이버침해대응본부장과 김주영 개인정보본부장이 배석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손 한번 들어 주시겠어요, 지금 부르신 분들?
(손을 듦)
거기 계시는군요.
주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5분으로 하는데 어차피 위원님들이 1분 추가를 하기 때문에 아예 그 시간까지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6분으로 하고 추가 시간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지요?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킹하고 방어하고 이런 것은 창과 방패와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게 기본적으로 해커의 능력이다 이렇게만 보기에는 보안 불감증 같은 것도 좀 있어 보여요.
작년 9월에 이미 LG유플러스 임직원들의 정보가 유출돼 가지고, 물론 21년에 유출된 것이기도 하지만 작년 9월에 벌금도 받고 그랬……

(정청래 위원장, 조승래 간사와 사회교대)






















유출자료로 밝혀진 내용들 외에 추가로 더 해당되는 항목들은 없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자료는 안 갖고 오셨습니까?


들어가시고요.
다음으로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초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에 관여된 방통위 국장 1명과 과장 1명이 구속이 됐어요. 법원의 구속 결정은 범죄사실의 소명이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이 사건에 대한 한 위원장님의 책임은 없으신가요?




한번 살펴볼게요. 위원장님에 대한 방통위 내부에서 비판 여론이 있는 것 알고는 계시지요, 나름?

올해도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이 예정이 돼 있지요?

위원장님, 이런 상황은 사실은 의혹이 없으면 몰라도 의혹이 생겼기 때문에 불거진 것이고 어떻게 됐든 이것은 총괄책임자가 나름의 책임을 지는 게 우리의 상도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든 책임을 지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래서 TV조선 사건과의 관련 여부를 떠나 가지고 한상혁 위원장님은 우리나라 방송 제도의 신뢰성을 훼손시킨 장본인으로 이름을 남기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LG유플러스 사건을 파고 있는데 아직 유출 경로가 파악이 잘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개인정보 유출 말씀이지요?



박형일 부사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만이 유출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혹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 대한 조치를 마련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그리고 이것 하나하나 대응해야 될 부분은 아니고요, 정말 보안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좀 더 선제적으로, 능동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선제적인 그런 부분, 능동적 대응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박형일 부사장님!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본 정부가 지난달 13일 날 후쿠시마 원전 방류 관련 관계각료회의를 개최해서 올해 봄부터 여름쯤까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일본의 구체적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계획과 공식적인 입장은 현재 무엇이지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봄부터 여름이라고 하면 보통 한 4월부터 8월로 예상이 되는 겁니까?

현재 국조실을 중심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TF가 운영 중인데 원안위 차원에서는 현재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일본 도쿄전력은 노심 설계자료, 핵종별 반감기, 액체상 전이 여부, 과거 연구자료 등을 고려를 해서 오염수 내 유의미하게 존재하는 측정․평가 대상 핵종을 삼중수소 외에 30개로 지금 한정을 했습니다. 이는 64개 핵종을 측정․평가하겠다는 당초 계획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고요. 애초에 후쿠시마 원전 내에 존재하는 핵종이 약 1000개로 알려져 있는데 그중 30개 핵종에 대해서만 측정한 결과에 대해서 누가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선원항 관찰군 역시 단 3개의 탱크군만 선정을 했는데요. 현재 후쿠시마 원전 내 1000개가 넘는 오염수 탱크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중에서 단 3개의 탱크군만을 선정해서 측정․평가한 결과가 정확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겁니다.
또한 해양 확산에 대한 시뮬레이션 역시 발전소 주변 10㎞ 곱하기 10㎞만 측정을 했는데 10㎞ 범위 밖에 있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으로의 해양 확산 영향에 대한 내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날림으로 한 방사선 영향평가 결과 일본 측 주장에 의하면 최대 피폭선량은 성인 0.00002m㏜/y, 유아 0.000012m㏜/y로 오염수 방출 기준을 만족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위원장님,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도쿄전력의 일방적인 오염수 방출 기준 만족 결과 발표가 정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현재 원안위에서는 도쿄전력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검증을 위해서 어떤 데이터 등을 받아서 그것에 대한 자체 검증을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이 방사성 핵종 데이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현재 원안위에서 확보하셨습니까?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고객 개인정보 유출 29만 건, 초대형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원인조차 제대로 규명 안 된 거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개인정보 유출이나 통신장애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소비자들께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 건데 그것은 귀책사유가 귀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고객센터 통해서 고객에게 충분히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장관님, 통일TV 지금 KT 올레TV에서 송출 중단한 사태 잘 알고 계시지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위반으로 과기부에서 KT에 과태료 부과 예정이라고 하던데, 얼마나 과태료 부과할 예정이십니까?

KT 올레TV가 무슨 권한으로 정식 심사까지 통과한 채널에 대해서 송출 중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그것도 불과 몇 시간 만에 바로 중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건 파악하셨어요? 그러니까 송출 중단이 됐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중단한 거지요, 지금 KT 올레TV가?

그래서 근거가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위반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보는데요. 그것도 KT가 판단할 권한도 없지 않습니까?
(조승래 간사, 정청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허은아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한상혁 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TV조선 재승인 조작 의혹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당시 실무 과장이었던 차 모 과장에 이어서 방송정책국장이었던 양 모 국장까지 현재 구속된 게 맞나요?


















글쎄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모든 절차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방통위는 어떻게 끌고 가시고 계신 건지, 그 두 사람에 대한 무고만 인정하시는 겁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항공우주 관련된 것 조직 개편에서 문제됐던 내부 갈등 있었지요. 그 부분에 대한 것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서면질의 좀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스마트 빌리지 관련해서요. 스마트 빌리지가 농어촌 디지털에 접목을 하면서 농어촌에 좀 집중된 것 같거든요. 구도심이라든가 대도시에도 그 사업이 전개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서면으로 질의드릴 테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정필모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개인정보 이것 뚫린 것 자체도 문제지만 저는 사후조치에 있어서 법규를 지키지 못한 것 이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예를 들어서 1월 20일 날 3만 건, 1월 31일 날 8만 건 추가로 파악됐지요, 이용 해지자들?





그다음에 인터넷진흥원 이원태 원장님,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 이것 DB 구축해서 하시고 계시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해도 찾을 수 있게끔, 확인할 수 있게끔 보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종호 과기부장관님, 이번 기회에 LG유플러스 보안체계에 대한 실태조사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법과 제도상으로도 문제가 있다면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최근에 원안위가 마치 무슨 규제기관보다는 정부 진흥기관, 원자력 진흥기관처럼 행동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예를 들자면, 원자력수출전략추진위원회 여기 들어가 계시지요?


그리고 원전 수출지원 TF 만들기로 하셨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감시 역할, 관리․규제기관으로서 감시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사항 중에 제가 불출석한 이후에 상임위에서 또 제가 사과의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그때의 불출석은 여당 측의 요구나 이런 것에 의해서 불출석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소신껏 일하세요. 그 정도 위치라면 관료로서, 규제기관의 책임자로서 소신껏 일하세요, 눈치 보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이종호 장관 등등 다 나오는데 본인 혼자 그러면 안 나올 생각이었어요? 그건 아니었잖아요. 따라서 안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나오지 말라니까 같이 따라서 안 나온 거지요. 그래서 사과도 했고. 같은 말을 그렇게 어렵게 합니까?

그러면 역으로 물을게요. 그러면 과기부장관 등등이 다 나오는데 본인이 안 나올 자신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 뻔한 얘기를 가지고 그걸 그렇게 토를 달고 그럽니까?

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통일TV 송출 중단 관련해서 과기부는 관여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자세히 알지 못한다, 권한이 없어서 애석하다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제가 맞게 들었습니까?



방송법 9조 5항에 따르면 ‘방송채널사용사업․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과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기부에서 챙겨야 되는 것 맞지요?
그리고 계약 해지 통보한 날이 1월 18일인데요, 2시간 만에 송출 중단됐습니다. 그 사실은 파악하고 계실 거고요. 맞습니까?





과기부가 수리한 날이 언제입니까?







차관님께서 얘기하시겠어요?

약관 변경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 IPTV법상에서는 이용요금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하지 말 것, 다른 방송사업자와의 계약 체결을 방해하지 말 것, 이 요건에 해당되면 약관 변경 신고를 해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송출 중단 행위는 KT가 했고 저희는 그 결과에 따른 약관 변경 신고 수리만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고받으셨지요?


제가 자료 하나 보여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TV조선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는’, 채널A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이와 같은 문구가 방송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송출 중단 사유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객관적으로 보시기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과기부 차관께서도 판단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통일TV가 이러한 문구가 들어갔다는 이유로 송출이 즉각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와 같은 기준으로 한다면 역시 TV조선과 채널A도 송출 중단되는 게 맞는 것이고요. TV조선과 채널A 송출 중단이 부당하다면 통일TV의 송출 중단 역시 부당한 것이므로 다시금 송출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방통위원장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다음은 박완주 위원님 질의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이태원 참사 당일 일대 통신이 마비돼서 업무가 안 되니 각 통신사 중계기 요청해 달라는 소방청 무전 내용과 방제센터에서 각 이통 3사에 관제센터로 이동 기지국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 보고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장관님한테 며칟날 보고하셨습니까? 통신 마비됐다고.

한번 보세요.
통신사업법 제2조에 보면 전기통신역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서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법까지 다 이해를 못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동 기지국 요청은 전기통신역무에 해당됩니다.
법 3조, 4조에 보면 이런 요청, 특히 사회질서 유지 및 인명 안전을 위해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보편적 역무로 규정하고 있고 이것을 요청할 시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건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참사 당일 11시 53분에 이미 언론에서처럼 약 50여 명의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희도 확인해 보니 이때 통신 트래픽이 무려 280%까지 폭증하고 있어요. 아까 화면에서도 나왔지만 통신이 안 되는 거예요. 국회 국정조사 했을 때 소방에서 와서 증언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통신 3사가 어떻게 했느냐?
앞부분 다시 보여 주세요.
소방에서 LG유플러스한테 새벽 0시 7분에 요청합니다. 지원 요청 거부합니다. KT한테는 0시 8분에 합니다. 그런데 2시간 뒤에 중계차는 보냈지만 구동은 하지 않습니다. SKT한테는 15분에 요청했는데 품질검사한다고 현장에 사람만 나갑니다. 아무런 조치를 안 했어요.
이 사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장관님이 사실은 법에 있는 통신역무 취급 명령권자인데 당시 불이행하지 않았나…… 나중에 보고를 받았어요, 있는 것조차도 모르셨을 테니까.
다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당시에 이런 요청을 했을 때 매뉴얼이 없다는 거예요, 매뉴얼이. 어느 시기에 트래픽이 어느 정도면 이동차를 보낸다, 현장에 사람을 보낸다 이런 매뉴얼을 통신 3사도 각자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뉴얼을 만들라고 했더니 ‘100만 명 이상 모이는 집회에 대해서 사회적 재난’ 이렇게……
이태원 참사에 몇만 명 모였는지 대충 아시지요?

좋습니다. 통신 3사에 대해서 법 위반인지를 검토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소 잃고도 외양간 안 고치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안 되지만 통신 마비가, 트래픽이 생겼을 때 장관님도 긴급하게 발동하시고 그에 따라서 3사도 어떻게 대응할 건가 하는 매뉴얼을 촘촘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잘못해서 3사 중에 대응한 팀은 없는데…… 그런데 이동기지국 배치 요청한 바가 있고 이후 불가하다는 회신까지 했다고 했는데, 과기부에는 협조 요청이 없어서 배치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사실 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오늘 LG유플러스만……
1분 안 주시는 건가요?
국감에서 지적한 손말이음센터 대구 이전 문제는 행안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공공와이파이가 턱없이 부족한 것을 확보해야 하는 것 이런 질의를 했었는데, 5G 서비스가 안 되는데 5G 요금을 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그때 장관님께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통신 3사가 영업이익 4조 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수익을 얻었습니다. 초기에는 전국망 구축에 시간이 필요했지만 올해는 서비스 5년 차에 들어선 만큼 투자 저조로 소비자 피해가 없게……
제가 구체적인 질문서를 냈는데요. 과기부로부터 2월 8일 날 5G 통신사 단말기에 LTE 요금제 가입을 허용하기 어렵다는 실무자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전에 장관님께서 국감장에서 얘기하신 내용과 다르니까 제가 서면질의 내는 것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형일 유플러스 부사장님, 초기에 LG유플러스 유출 고객이 18만 명이라고 발표를 하고 한 달이 지나서 11만 명의 추가 피해 고객이 있다는 것을 또 발표해서 개인정보 유출은 29만 명이 맞지요?

LG유플러스 고객이 어느 정도 되나요?

왜 통신사 중에 LG유플러스 고객만 유출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물어보니까 LG유플러스가 피해 사실을 홈페이지에다가 공지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아까 금융은 유출되지 않았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셨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1700만 명의 고객을 갖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해커 손에 들어갔다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걸 대비해서 해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이런 내용을 누군가가 범죄에 실제로 활용했다가는 굉장히 큰 피해가 발생하겠지요?
이통사는 중요한 개인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주민번호는 문제가 아니고, 아까 제가 말한 17개, 단말기 모델명까지 갖고 있습니다. 주고받는 이메일을 다 갖고 있는데 이메일을 해킹당했다고 그러면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LG유플러스뿐 아니라 이통 3사에 대해서 개인정보 암호화 또 분리 보관 등 정보 실태, 개인정보 유출 시 대응 매뉴얼을 공통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개인정보 유출된 29만 명 중에서 처음에 18만 명, 아직 11만 명은 통보도 안 하고…… 벌써 뉴스 나온 지도 한참 됐는데요. 저는 기업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LG유플러스가 2차 피해 대책으로 유심을 무상 교체한다는데 저는 이것 갖고는 대응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심 교체 신청자를 보니까 지금 현재 205명밖에 교체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피해 고객이 위약금을 면제받고 해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도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직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잠시 정회를 했다가 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것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클라우드 형식으로 오픈돼 있다고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과연 이게 네이버와의 소유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을 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기부가 상당히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소유권 내지는 활용의 어떤 방향을, 가이드라인을 저는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장관님,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과기부가 중심이 돼서 화웨이 장비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이것 왜냐하면 미국이라든지 EU나 일본 같은 나라는 바보입니까? 화웨이 장비를 못 쓰도록 벌써부터 규제를 굉장히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심지어 2020년도에 미국에서는 구체적으로 유플러스에도 그런 식으로 했다고 저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번에 과기부가 화웨이 장비 전수조사 및 구체적으로 화웨이 장비가 갖고 있는 백도어라든지 이런 문제가 어떻게 해킹과 연관됐는지, 이원태 인터넷진흥원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한번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사장님, 유플러스에서는 화웨이 장비를 언제부터 구입했습니까?




지금까지 조사한 거라든지 앞으로 이런 해킹의 문제 많은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문제는 사실은 특징적인 게 대규모, 반복 그리고 구체적으로 익명이 아닌 실명으로 중국의 어떤 해킹 집단이 하고 있는 아주 특이한 그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정부의 보안 대책은 지금 어떻게 수립하고 계십니까?


다음은 박찬대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번 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유출된 이용자 수도 많지만 민감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유심번호, IMEI, IMSI와 같이 단말기의 통신망 접속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유심을 복제해서 인증정보를 가로채는 소위 심 스와핑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해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안 전문가들은 현재 파악은 안 되고 있지만 보안키를 포함해서 다른 개인정보들이 추가로 결합되면 파괴적인 결과도 나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심 스와핑 가능성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피해에 대한 시나리오도 좀 도출하고 대응할 계획도 있어야 되는데, 혹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유출된 개인정보의 양과 항목의 심각성에 대비해서 유플러스의 인식이 좀 안일한 것 아닌가. 이용자 대상 대책은 ‘당신의 정보가 유출됐습니다’라고 고지하는 수준에만 머무르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지금 일반적인 사례로 생각하더라도 스팸 문자, 스미싱, 보이스피싱 범죄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고 또 유심 일련번호까지 지금 노출된 상황 아닙니까? 유출된 정보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용자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한 바 있어요?

지금 요구하고 있는 고객에 대해서는 유심을 교체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종호 장관님, 저번 국정감사에서 제가 1호선 인천에서 신도림 방향의 LTE 품질 관련해 가지고 정부가 발표한 수치하고 이용자들의 체감에 차이가 크다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그때 사는 곳과 이용 지하철이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금액을 내고 소비자의 권리는 차별을 받는다라고 하면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기부가 원인 파악하고 대책 마련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한테 보고하기를 지금 스크린도어라든가 안전문 센서 교체 등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과부화가 많이 걸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지금 어떻게 해소하고 있는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정감사 지적 이후 4개월이 경과했는데 여전히 불편함을 계속 겪고 있거든요.


다음은 윤두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부사장 자리에 좀 나와 주세요.
지금 디도스 공격에 대해 제대로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지금 보면 점검단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조사 중이라는 것은 제대로 파악된 게 없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어디까지 빠져나간 것도 모르지요, 정확하게는?








잠시만 기다리세요.
과기부장관께 잠시 묻겠습니다.
약관에 디도스 공격에 의한 손해 발생 시 배상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지요, 약관에?






TV조선 점수 조작 의혹 때문에 방통위 공직자 두 분 지금 구속돼 있지요?

그래서 위원장은 다툼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래 봅니다. ‘법원의 판결은 상식에 반하는 위선과 불법에 대한 심판이지 진실을 밝히는 순간은 아닙니다’ 이게 고위 법관 출신의 말인데요. 물론 다툼은 있어서 따져야 되겠지만 진실은 당사자가 가장 잘 알 겁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보고받았다고 그랬는데 수정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즉각 이루어진 거예요, 안 그러면 시차를 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까?



이상입니다.

2023년도에 968억인가가 예산이 편성돼 있지요?

그래서 컴퓨팅 분야는 R&D의 전략이 무엇인가, 이것을 산업화해서 국제 경쟁을 하겠다는 거냐.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양자 센서나 정보통신 분야에다 집중해서 산업화까지 가고, 우리가 슈퍼컴퓨터 개발 R&D를 계속했지만 산업화는 못 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재원 배분에 뭐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고요. 그나마 이거라도 할 수 있는 인력은 있느냐 그 문제하고.
또 플래그십 프로젝트 지금 준비하지 않습니까, 예타하기 위해서? 그런데 1조짜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는 2조 계획했다가 1조짜리인데 10년간 1조면 연간 1000억씩이란 말이지요. 이 정도 규모 가지고 진짜 선도국가라는 말까지 낼 수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산업화에 대한 어떤 진행 연구도 지금쯤 한번 같이 하면서, R&D에만 그쳐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런 생각입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그리고 첫 번째 질문하신 양자 컴퓨팅은 정말 대단합니다. 컴퓨팅 파워가 가져다 주는 여러 가지 이익들이 많은데요. 잘 아시겠지만 암호뿐만 아니라……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다 하고 도저히 다른 나라와 경쟁에서 진짜 어떻게 보면 승산이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그 R&D의 목표점이 산업화까지는 안 가는 상태에서 다른 전략적 목표를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입니다.

왜 그러면 삼성전자로 하여금 해외에서는 28㎓ 대역이 송수신되는 단말기 하고 있는데 더 돈도 안 드는데 한국에서만 안 하고 있느냐, 이런 노력을 할 힘이 있고 의지가 있으면 삼성전자보고 단말기 만들어 달라 그게 선행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를 들어서 MVNO 하지 않습니까? MVNO랑 묶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MVNO 가입자 중에서 5G 가입자가 몇 명 됩니까? 알뜰폰.






그러면 예를 들어서 LG하고 KT는 지금 28㎓ 대역 반납받았지요? SKT만 가지고 있지요?






다음은 윤영찬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우수 인재 확보하실 생각입니까? 이것 안 풀리면 총인건비가 전체 실링이 다 있는데 해외 우수 인력 어떻게 데려오지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직무급제 적용은 2027년까지 200개 공공기관에 직무급제를 적용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과기부 소관 44개 공공기관이 있는데 어떻게 협의가 됐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못 하실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기부가 이제는 기재부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과기부에 맞는 직무급제는 어떤 모델이어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을 미리 밑그림을 그리고 청사진도 가지고 계셔야지요, 장관님.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4대 과기원이 기타공공기관으로 갔기 때문에……

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겁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시해야 된다는 부분들은 모든 클라우드 업체들이 다 요구하는 부분인데 중․상 등급에 대한 규모, 그러니까 수요 공개를 어느 정도는 해 줘야 거기에 맞춰서 기업들이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고 안 할 것이고 이렇게 결정을 할 텐데, 그러고 나서 실증을 진행하고 실증을 통해서 확인된 부분들을 가지고 고시를 하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고시를 일단 먼저 해 놓고 그리고 나머지의 수요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제시도 없고, 그리고 이제부터 실증을 통해 가지고 한다는데 실증 예산은 잡아 놨어요?



이상입니다.
조승래 간사님 질의해 주세요.
제가 혼잣말하던 것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윤영찬 위원 질의하셨고 저도 지난번 국정감사 때 클라우드 관련해서 많은 문제 제기도 하고 지적도 하지 않았습니까?
하면 뭐 합니까? 정부가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서 고시해 버리고,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 고시하면서 지적한 위원들한테 와서 설명이라도 하셨습니까?
KT 통일 뉴스 관련해서 아까 앞서 많은 질의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2021년도에 법안을 낸 게 있어요. 방송법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냈는데 여기에는 소위 방송사업자와 콘텐츠 제공자들 사이의 계약 변경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과기정통부가 관련된 것들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두는 게 어떻겠냐 그런 개정안을 낸 바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지금 같은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겠지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



한 번 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소리를 잘 못 들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의견수렴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LG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해지 고객에 대한 것이 하나가 있고 또 최근에 나온 거지만 알뜰폰과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해지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면 해지한 정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업자가 해지한 분들한테는 뭔가 줄 수가 없잖아요, 소식을.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것 아니겠어요.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한번 고민을 해 보라는 말씀을 제가 과기정통부에 요청을 드리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뜰폰 등 이게 직접적인 가입자들의, 사업자를 통한 가입자 정보뿐만 아니라 요즘은 다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결을 통해서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연결 정보.
연결 정보의 측면에서 또 우리가 개인정보 유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짚어 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사업자 단위별 유출뿐만 아니라 사업자와 사업자 또 개인과 개인, 서비스와 서비스, 서로 연결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데이터․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실효적인 조치를 갖고 있습니까? 그것도 모르시지요?



저도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님!



그런데 안형환 부위원장님 후임을 놓고 소모적인 논쟁을 방통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안형환 부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5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여당이, 부위원장은 야당이 맡는다’ 이게 구성에 관한 취지입니다.
그런데 야당과 여당에 대입을 하면 될 것을 어찌 된 일인지 국민의힘이다, 민주당이다 이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혼선이 있는 거예요.
방통위원장님!


그래서 이것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이 제가 말한 대로 교통정리를 해 주세요.
자, 보세요. 안형환 부위원장이 사임을 하면 부위원장 몫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조항을.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명은 국회가 추천을 하는데 그중의 1명은 대통령이 속한 정당, 즉 여당에서 하고 나머지 2명은 그 이외의 교섭단체에서 한다, 다시 말해서 야당에서 한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추천한다 그러면 어떤 모순이 발생하냐 하면,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 추천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 국민의힘이 하면 숫자가 혼선이 생겨요. 그래서 4 대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 추천했으면 그 야당은, 지금 민주당이 야당이니까 야당이 추천하면 되는 겁니다.
안형환 부위원장님, 이해를 하시겠지요? 그러니까 안형환 부위원장님도 야당일 때 추천받은 위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야당으로 추천받은 위원이 사임을 하게 되면 그 사임할 당시의 야당이 추천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교통정리를 해야지, 지금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로 한다면 4 대 1 구조가 돼요. 그것은 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방통위에서 논의를 만약에 안 하셨다면 빨리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 교통정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 법 취지에 맞게 국회에서 추천을 해 주시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논리대로라면, 각 정당이 추천한다는 논리대로 한다면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민주당이 추천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말하지 마세요, 거기는.
그다음.
윤두현 위원이 끼어들어서 발언할 시간을 빼고 제가 또 발언하겠습니다.
LG유플러스 부사장님 그리고 변호인 오셨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19개 법안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입니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기에 보면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다툼의 소지는 있습니다만 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LG유플러스?
또요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17개 항목에 대해서 정보가 유출이 됐어요. 고객번호, 성명, 우편번호,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암호화된 주민번호, 가입자 고유식별번호, 고객 정보 변경 시간, 단말 모델명, 이메일, 암호화된 비밀번호, 가입일, 유심 정보, IMEI, MAC 주소, 웹 아이디, 이용 상품명 이렇게 17개가 지금 유출이 된 걸로 나와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그만큼 이 사태가 중대하다는 겁니다. 알고 계세요? 이 법의 적용 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보충질의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손 들고……
하실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윤두현 위원은 손 안 드시는데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이인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고요.
이거는 4분 그냥 하겠습니다. 5분, 3분인데 1분씩 추가해서 이제 4분.
해커 능력보다는 보안불감증 같은 게 있다 이런 지적을 했고요. 그게 재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원 정보에 이어서 고객 정보가 대량 유출됐고 그다음에 추가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모른다’거나 ‘없다’ 이런 측면인데요.
우선 규모에 있어서 29만 건, 59만 건 그것 외에 더 있는가 확인이 안 되고 있고, 그것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내용과 관련해서 앞에 금융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가족관계 같은 건 유출되지 않았는지 그래서 복제 폰의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것을 다 따져야 보이스 피싱으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차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점과 관련해서 2018년 이전까지 자료라고 그랬는데 다시 제가 분명히 묻는데 저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확인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도 해킹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명확하게 대답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견이 명확하게 있는 겁니다. 그것 이따가,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인지 시점과 관련해서 올해 1월 2일 날 KISA에서 통보를 해 주는 바람에 아신 거지요?







저는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장관께서 냉정하게 다시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 뚫리고 나서 해커가 알려주니까 아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이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뭉갤 일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시고요.
아까 2018년까지 자료가 유출된 건지 아니면 그 뒤에도 유출된 건지 명확하게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상혁 위원장님!

위원장께서 안 나오셨을 때 안형환 부위원장께서는 타이틀 스폰서라든지 이런 것도 광고규제 이런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방송광고 규제는 그런 문제까지 지금 다 포함하고 계신 거지요?

두 번째는 저도 지난번 국감 때 TV조선 종편 재승인 관련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수없이 많이 공무원 시절 때 심사를 해서 수정은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세 사람 심사위원이 수정을 한 것이 유독 TV조선을 상대로, 그리고 두 분이 또 공익성이라는 좀 다소간에 비계량, 정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했다, 이게 우연의 일치냐 이야기하니까 우리 한상혁 위원장은 그때 당시에 우연의 일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한상혁 위원장이 지시했다고 믿고 싶지는 않으나 결국은 사태가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따라서 저는 관리책임자로서 한상혁 위원장의 거기에 대한 어떤 의사 표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국감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것을 앞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여야를 떠나서 종편의 승인 기간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임기는 얼마 안 남았지만 앞으로 우리 방송 구조를 위해서라도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기부장관님, 얼마 전에 핀란드 교통통신부장관 일행이 한국에 왔는데, 혹시 만나 보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우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주산업 관련돼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또 양자 관련돼서는 이야기하지만 그걸 구체화하는 어떤 것들은 아직까지……
질의하실 여당 위원님이 홍석준 위원님밖에 안 계신 것 같고 또 지금 발언 막 시작했기 때문에 한 3분 더 드릴 테니까, 3분 더 넣어 드리세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업무보고의 내용을 보면, 물론 여기에 다 담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구체화되지 못하고 너무 추상적이다, 물론 산업부 관련된 그런 업무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주 분야, 통신장비 분야, 양자 분야는 정말 우리가 구체화하면서 좀 속도를 내야 된다.
또 변재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양자 부분은, 제가 지난번 국감 때도 문제 제기를 했지만 과기부 내에서도 보면 1차관실, 2차관실이 약간, 물론 업무가 그렇지만 1차관실은 컴퓨팅이고 2차관실은 통신이고. 우리가 큰 그림을, 빅플랜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산업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보면 상당히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첫 번째 질문하고 연결이 되지만 양자 분야에서도 과학적인 면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요―산업적인 측면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분야도 사실은 과학적이고 어떻게 보면 국위선양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간으로 기술을 이전하고 있고 또 관계되는 여러 벤처기업들의 육성을 위해서 펀드도 마련하고 뭔가 산업적으로 나아가기 위한 일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베이비부머 이공계 대학 교수님들이 엄청나게 퇴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요.

두 번째는 변재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과기부에서 지금 현재 28㎓, 신규 사업자 지원을 하는데 저도 국감 때 문제 제기를 했지만 그런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지역보다는 수도권에 집중돼서 결국은 지역 불균형이 조장될 우려가 있다 이런 면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말씀하신 퇴직 교수의 높은 지식을 국가에서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1월 해외출장을 홍석준 위원님, 정필모 위원님 이렇게 가서 핀란드 양자 컴퓨팅 퀀텀 컴퓨터 회사도 방문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아까 과기부 보고할 때 우주항공청 설립은 그냥 장황하게 쭉 얘기하시는데 퀀텀 컴퓨터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어서 제가 그걸 지적하려고 했어요, 사실은.
퀀텀 컴퓨터가 앞으로 미래 과학기술의 핵심적인 요소가 될 텐데 보고사항에 이것이 하나도 언급이 안 돼 가지고 제가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마침 홍석준 위원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진짜 이 부분은 과기부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 전체 차원으로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엄청난 연구진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거의 걸음마도 못 떼는 수준이고, 그래서 제가 어느 세미나를 가니까 대한민국 출신 양자 분야에 전문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분들을 오히려 우리가 스카우트, 초대해서 여기에서 출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던데, 과기부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손 놓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는 KINS에서 전문가인 김홍석 박사가 IAEA에 파견 나가 있지요?




(정청래 위원장, 조승래 간사와 사회교대)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게 IPTV법상 금지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문제가 판단의 대상이고요, 그 부분이 저희들한테 진정서가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금지행위 해당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거고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금지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전제돼야 되겠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당사자 간에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일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해지 사유는 정당한지 또 정당하지 않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민사상 다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KT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문제는 가이드라인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치가 별도로 마련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약 해지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는 판단의 근거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정필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상혁 위원장님, 최근에 카톡 관련해서 지난번 화재로 인한 중단 사태에 대한 카카오의 보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이용자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300만 명을 선착순으로 해서 일종의 ‘톡서랍 플러스’라는 별로 잘 알려지지도 않은 서비스 이용권을 줬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이 이용권을 주고서 그것도 선착순, 일종의 마케팅 수단으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이것을 이용한 측면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불만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한 달 이용권인데 이것을 해지하지 않으면 자동 결제되게 돼 있어요, 다음 달부터. 이것은 분명한 다크 패턴을 이용한 상행위지요. 사고 나고서 그것 때문에 보상하면서 이렇게 또 마케팅으로 눈속임 마케팅 하는 것 이것 정말 부당한 것 아닙니까?

또 하나 그와 관련해서, 이것 제가 국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소위 눈속임 마케팅, 다크 패턴 이런 게 굉장히 심해요. 이것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미 유럽에서는 DSA 발효됐지 않습니까, 지난해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것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상혁 위원장님 그리고 과기정통부장관님, 이것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것 동의하십니까?

그다음에 원안위원장님, 최근에 한수원이 고리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 저장시설 건설하겠다고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지요? 알고 계시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한수원 국정감사 할 때 저도 정필모 위원이 지금 질의하신 이것을 질의한 바가 있었고, 한수원 이사회 상정 전에 주민들하고의 대화․설명 이런 노력들, 조치를 취하고 이사회 논의해라 이렇게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한 바가 있는데 그렇게 이행이 안 됐다는 거네요? 그러면 아주 심각한 문제지요. 저도 한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절차상에 불법이 발생한 것은 다 인정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태료가 지금 부과될 거라고 말씀하신 거고, 맞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민원이 많이 들어갔나? 물론 이적 관련된 내용인지 아닌지까지 제가 다 시간이 없어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통일TV에 대한 민원은 1건이 접수가 됐다고 보고받았고요. 반면에 TV조선 2022년에 접수된 것들은 보니까 350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저도 구체적인 것까지 다 조사를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를 들춰 봐도 왜 통일TV가 갑자기 KT에 의해서 그렇게 송출 중단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콘텐츠에 대해서도 이유가 설명이 되지 않고요, 절차상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제가 지금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콘텐츠에 대한 내용은 방통위에서도 KT 조사를 한다고 하셨으니까 결과를 좀 기다려 보겠고요.
과기부장관께서는 이것은 계약자 간의 문제기 때문에 우리는 무관하다라고 하지 마시고, 어쨌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통일TV가 그러한 피해자 입장에 있는 것이고요. 그냥 넋 놓고 볼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카카오 먹통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것은 계약자 간의 일이라고 넋 놓고 있지 않으셨잖아요. 좀 책임감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언뜻 듣기로는 유심 교체를 모두에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기에 대한 향후의 투자계획에 대해서 저희 방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조승래 간사, 정청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박완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하루 종일 고생하신 박형일 부사장님 잠깐 나와 주시고요.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아침에 기사를 봤더니 통신 3사가 다 영업이익이 1조 원대 넘었더라고요. LG유플러스도 그렇지요?


그리고 이번에 또 유출 사건이 터졌는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현재 파악된 유출 숫자가 오늘까지 몇 명입니까?


두 번째, 그러면 더 파악하다 보면 더 나올 개연성이 있습니까?





과태료도 한번 보실까요? 18년도 유출 때 2000만 원, 21년도에는 600만 원, 이번에는 한 29만 명이니까 조금 더 비싸긴 하겠지요. 그렇지요? 이게 솜방망이입니다.
장관님, 이제 주무부처, 또 핑퐁이 될지는 모르지만 너무 솜방망이인 것 같지요, 국민들 피해에 비해서? 그것도 고민하셔야 됩니까?

그다음에 이번에 처음으로 보상해 주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홍보 담당이시지요, 부사장님이?




그런데 이 디도스, 기간통신사업자로 최초지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디도스 세이퍼 유료서비스를 하지요?







정부에서는 이게 비밀입니까? 어디가 피해봤다는 것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피해기업이 어디고 유형은 공공기관 이렇고……
그것에 대한 피해 보상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장관님, 이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하실 수 있지요?


꼭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방통위원장님?


다음은 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대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 해 줬는데 그 이후에 해외 진출한 실적 같은 것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이게 대기업이 한다고 그래도 사실 어떻게 본다면 다 중소․중견기업들 하청 줘 가지고 컨소시엄해 갖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잘못 규제완화를 했다가는 오히려 생태계를 흔들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규제혁신단에만 맡겨 놓지 마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 세 번 연장, 네 번째 연장하자는 소리인데 업계도 자구노력이 없었고 또 과기정통부도 한 번만 더 연장해 준다면 이러한 이러한 상황을 만들겠다는 것도 구현을 못 했다 소리가 되거든요. 근본적인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논의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아까 알뜰폰사업자를 통해서 28㎓ 대역을 하겠다는 것도 같이 연결이 됩니다, 사실. 그리고 알뜰폰사업자를 통해서 28㎓ 대역 한다고 한 경우에 자본력이 큰 대기업이 참여하게 해야 될 텐데 더군다나 5G에 대해서도 대가를 낮춰 가지고 5G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알뜰폰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저렴한 요금 때문에 가입하는 것이지 고급 서비스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대기업 대형 사업자가 알뜰폰사업자로 들어오는 경우에―5G까지 얹어서―그러면 현재 소규모 알뜰폰사업자들은 그냥 흡수당하고 말거나 폐업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알뜰폰 정책하고도, 지금 5G를 어떻게 하겠다는 정책하고도 잘 조율이 안 되는 것 같다.
아까 알뜰폰은 대부분이 LTE 서비스로 지금 돼 있는 상태인데 뭔가 좀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치밀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해 봐 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한마디만 더 하면 어떻게 본다면 SKT만 주파수 가지고 있으니까 투자할 거거든요.

다음은 박찬대 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한다는 데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오염수 데이터 문제도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핵물리학자 베레스 박사가 도쿄전력이 제공한 후쿠시마 오염수 데이터가 부정확하고 불완전하고 비일관적인 데다가 편향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지금 모니터링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원안위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답변과 태도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보이고 책임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코앞인데 이런 연구 결과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이 없고 또 오염수가 언론을 통해 쏟아지고 있는데 지금 국민들은 불안에 떨라는 것인지 사실 답답한 상황입니다.
원안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간단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LG유플러스 이용자인데요, 만전을 다해 주시고 사후대책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다음은 오늘 질의의 마지막, 조승래 간사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위원장님, 대전 원자력연구원에 있는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 알고 계시지요?


과기부도 잘 들어 주십시오.
이런 상태면, 규제기관은 도대체 안전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철저하게 따져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과기부에서는 그러면 연구용 원자로를 새로 어떻게 추가를 하든지 뭔가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지역사회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원안위원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원자력연구원 차원에서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규제기관 차원에서 종합적인 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정부에서 우주산업, 우주경제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저는 잘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핵심 축이 우주항공청 만드는 문제와 우주산업 혁신 클러스터, 두 가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둘 다 준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게 저의 솔직한 진단입니다.
첫 번째, 그러다 보니 우주경제가 정치적 선언, 정치적 구호 또 우주항공청의 설립이라는 정치적 퍼포먼스, 자꾸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어 보여요.
실제로 지난 정부까지 우주 관련 거버넌스에 대해서 과기부는 우주청을 만들기를 희망했지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논의를 통해서 결론 내렸던 것은 청 단위 기관을 당장 가기에는 조금 과하다, 내용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형식만 간다고 해서 그 산업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형식이 내용을 질곡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래서 내용에 맞는 옷을 입으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점차점차 진화해 나가는 것이 어떠냐 그런 얘기들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주전략본부를 두어서……
지금 사실 우주산업이라는 것은 과기부가 주도, 그러니까 누가 주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 의제로 관리하면서 각 부처의 이견도 조정하고 그렇게 힘 있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사업 가짓수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 봤을 때 과연 청 단위 기관이 필요한 것이냐.
냉정히 생각을 해 보자고요, 냉정히.

아주 이례적으로 정부조직법 개편이 아니라 우주청에 대한 특별법을 별도 법으로 만들어서, 설치법으로 만들어서 설치하겠다고 그래요. 그 이유인즉슨 들어 보니까 우주청에 대해서는 특별히 전문인력을 파격적인 대우로 모셔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 이 논리가 다지요, 그렇지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주산업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에 3축으로 가는데, 경남과 전남 2개 축으로 가는 것을 제가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 결국 3축으로 왔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때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경남과 전남은 정말로 준비를 잘해 가지고 내용이 많은데 대전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우선 2개 축으로 가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준비가 된 게 이렇습니까? 준비가 된 모습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발사체특구에 발사장 만든다는 것 4000억짜리 예타 집어넣은 것 하나, 위성특화지구에 소위 우주실험하는……
그렇게 해서 실제로는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새로운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주와 관련된 특별한 펀드를 만들겠다 그것은 지난 정부에서 이미 다 했던 얘기고 제가 3년 전 국정감사 때 다 얘기했던 것들이에요. 도대체 뭘 하자고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하여튼 제가 말씀드렸던 것 조금 이따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우주 7대 강국, 6대 강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주가 갖는 산업적 특징, 우주경제의 특징은 그게 막 현재 엄청난 수요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상당히 오래 롱 텀(long term)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이 우주강국으로 가는 데 있어서 모든 포트폴리오를 다 짤 필요는 사실 없다고 봐요. 그러면 어느 분야에 특성화해서 우리가 강국으로 갈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전략을 갖고 있는 것이냐, 저는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나 하고 싶고.
두 번째로 그러면 특히 미국하고의 우주협력이 제일 필요하고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까? 업무보고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지난번에 국정감사 할 때 질의도 했었지 않습니까. 영국과 미국 간에 맺어진 우주항공 분야의 TSA라는 개념이 있어요, 기술보안협정이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우주기술을 다른 나라에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주의해서 사용해 달라고 하는 양국 간의 협정입니다.
TSA 같은 것들을 맺어서 미국의 우주기술이 우리나라에서 활용되고 또 이전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제가 국정감사에서 그 제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주산업에 대해서 보면 일단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저는 담겨 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주에 대한 우리나라의 과학역량 그 부분도 보여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산업으로 연결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또 우주를 이용해서 산업으로 갈 부분도 같이 담아서 가고 있다.
그러니까 핀란드 같은 경우도 있는데 우리도 어떻게 해서 산업적인 측면도 많이 할 수 있도록 규제도 개선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하고 우주 협력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주 쪽은 뭔가 미국과 영국 사이하고 우리는 조금 다른 결로 볼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지만 미국이 우리하고 우주 협력을 잘 맺어서 정말 미국의 기술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된다면 저는 대대적인 환영을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우주 분야는……

이제 보충질의까지 마쳤습니다.
혹시 추가질의가 필요하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대체토론 및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 겸 확인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LG유플러스 부사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지요.
LG유플러스 할머니 이야기 유튜브에 아주 인기였는데 그것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18시27분 녹음자료 재생개시)
(18시29분 녹음자료 재생종료)
홍보담당 부사장님이시지요?




그리고 디도스 공격은 다섯 차례 받았는데 지금은 계속 막아 내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이것 빨리 하셔서 이것도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곰곰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강제징용 배상 문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원안위 가지고는 이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막는 것.
그래서 외교부하고 합동작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되면 국제해양재판소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사후에 대책을 세우지 마시고 사전에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기부장관님, 좀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는데 과기부는 기재부한테는 한마디도 못 합니까?


그래서 아무리 과기부가 돈줄을 쥐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밟으면 꽥 소리는 한번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고작 600m 정도밖에 안 떨어진 것 가지고 수월성․편의성 기재부가 얘기하는데 말도 되지 않는 논리고요.
그리고 28㎓ 신규 사업자 이것 부작용도 있고 그리고 회절성과 침투율도 별로 안 좋고 이것도 잘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KT 방송사 즉결처분한 것, 이것 무슨 전시에 총살형도 아니고 이것 뭡니까? 이것 분명히 법 위반이에요. ‘송출 중단 1개월 전에 시청자에게 고지해야 된다’ 이게 법에 있어요. 이것을 안 지켰잖아요. 그러면 관리 감독 기관이 과기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KT 사장 정부에서 임명하는 것 아니에요?




정부 측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법률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소관에 따라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로 각각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2년 3월 상정하여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위원회에 회부되어 논의 중인 양자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의 업무 소관이 변경됨에 따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로 재회부하기로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상정한 안건 중의 KBS, 양자법 등 제정법률안 4건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대상 법률안입니다.
양당 간사께서는 다음 전체회의 전까지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속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과 과기정통부장관, 방송통신위원장, 원안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보좌관, 언론 관계자분들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