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3회 국회
(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3년 2월 13일(월)
- 장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94)
- 2.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43)
- 3.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50)
-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67)
- 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52)
- 6.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77)
- 7. 양자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82)
- 8. 양자기술 및 양자산업 집중육성에 관한 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26)
- 상정된 안건
- 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94)
- 2.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43)
- 3.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50)
-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67)
- 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52)
- 6.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77)
- 7. 양자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82)
- 8. 양자기술 및 양자산업 집중육성에 관한 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26)
(14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국회(임시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에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법을 비롯한 8건의 안건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소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님께서 참석이 좀 어려우셔서 사회권을 저한테 넘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국회(임시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에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법을 비롯한 8건의 안건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소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님께서 참석이 좀 어려우셔서 사회권을 저한테 넘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94)상정된 안건
2.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43)상정된 안건
3.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50)상정된 안건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67)상정된 안건
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52)상정된 안건
6.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77)상정된 안건
7. 양자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82)상정된 안건
8. 양자기술 및 양자산업 집중육성에 관한 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26)상정된 안건
(14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박성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자기술 및 양자산업 집중육성에 관한 법률안까지 이상 8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법안심사를 위하여 오태석 1차관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배석한 정부 관계 직원들께서 답변하는 경우에는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에 속기를 위하여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발언하실 때는 입 모양 있잖아요, 이걸 누르시면 됩니다. 계속 우리가 전체회의장에서 법안소위 회의를 했기 때문에 아마 한 3년 만에 하는 거라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으니까 발언하실 때는 발언권을 위원장한테 얻으셔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법안심사 방법을 안내해 드리면 소위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먼저 보고를 들은 후에 정부 측 답변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질문을 통하여 법안 내용이 정리되면 법안 제명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성중 위원장은 참석이 어렵다고 통보하셨고, 나머지 김영식 위원과 하영제 위원은 어떻게 된 거지요, 행정실?
오늘 법안심사를 위하여 오태석 1차관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배석한 정부 관계 직원들께서 답변하는 경우에는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에 속기를 위하여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발언하실 때는 입 모양 있잖아요, 이걸 누르시면 됩니다. 계속 우리가 전체회의장에서 법안소위 회의를 했기 때문에 아마 한 3년 만에 하는 거라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으니까 발언하실 때는 발언권을 위원장한테 얻으셔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법안심사 방법을 안내해 드리면 소위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먼저 보고를 들은 후에 정부 측 답변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질문을 통하여 법안 내용이 정리되면 법안 제명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성중 위원장은 참석이 어렵다고 통보하셨고, 나머지 김영식 위원과 하영제 위원은 어떻게 된 거지요, 행정실?

두 분 다 불참이십니다.
그러면 오실 분들은 다 오신 거네요.
우리가 단독 개회했다 이런 말은 하실 수 없을 테니까. 알겠습니다.
우리가 단독 개회했다 이런 말은 하실 수 없을 테니까. 알겠습니다.
여당이 불참하면 정부위원들 다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웃음)
(웃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자료 1쪽입니다.
김상희 의원안은 동법의 제명, 목적 등에 과학기술인의 일․가정 양립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김상희 의원안은 소위에서 두 차례 논의된 바 있습니다.
소위 때의 논의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동법에는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육성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여성으로서의 일․가정 혹은 일․생활을 병립하는 데 특별히 배려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과학기술인의 일․가정 양립에 관한 사항은 필요하다면 과학기술기본법에 넣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일․가정 양립 대신 일․생활 균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기존 법률과 다른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므로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개정안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통부는 제명 등에 과학기술인의 일․가정 양립을 추가하는 것에 대하여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과학기술인의 일․가정 양립에 관한 내용은 동법의 목적과 상징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과학기술기본법을 통해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등도 같은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일․가정 양립’이라는 문구를 ‘일․생활 균형’이라는 문구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일․가정 양립’은 기혼자를 전제로 하므로 ‘일․생활 균형’ 혹은 ‘일․삶 균형’이 보다 적절한 표현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부처 모두 정책 추진 시 일․생활 균형이라는 용어를 사용 중에 있으며 여성과기인법에 일․가정 양립이 아닌 일․생활 균형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5쪽입니다.
김영주 의원안 제3조는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여성과학기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동법이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6쪽입니다.
김상희 의원안과 하영제 의원안은 모두 현행 제14조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를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으로 변경하고 있는데 김상희 의원안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담도록 하고 있으나 하영제 의원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하영제 의원안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사항과 지역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김상희 의원안 제14조 및 하영제 의원안 제14조의2에 따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에 대한 사항은 해당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본계획에 담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여성과학기술인의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지역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은 동법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하영제 의원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김상희 의원안 제5조는 육성․지원 관련 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개정안 발의 당시 시행령에 있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위원회 설립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명칭을 과학기술인의 일․가정 양립 및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위원회로 변경하며 장관 소속으로 격상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안 제5조의2에 따른 위원회가 자문위원회이므로 필요하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기존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위원회는 폐지되어 그 기능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되었으므로 불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17쪽입니다.
하영제 의원안 제7조입니다.
현행 제7조는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을 대상으로 4대 과기원 및 이공계대학으로의 진학을 유도하고 이공계 분야에 대한 진출 동기 유발을 위한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을 지원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개정안은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여학생과 이공계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으로 대상을 구분하고 개발․운영을 지원할 프로그램의 내용도 대상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첫째는 ‘이공계 대학’과 ‘이공계 대학원’ 띄어쓰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둘째, 개정안 제7조제2항은 대학원을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에 따른 대학원으로 정의하고 있어서 4대 과기원에 설치된 대학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포함하도록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셋째, 개정안은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여학생은 이공계대학으로 진학을 유도하고, 이공계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은 이공계대학원으로 진학하거나 이공계 분야로 진출하도록 동기를 유발하는 등 대상을 이원화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행 제7조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여학생에 대해서도 이공계 분야 진출 동기를 유발할 수 있고 비이공계 여대학생에 대해서도 이공계 대학으로 진학을 유도하고 이공계 분야 진출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데 개정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제외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대상 범위에 비이공계 여대학생도 포함될 수 있도록 ‘이공계’ 문구 삭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초․중․고 여학생 대상으로 이공계 분야 진출 동기를 유발하고 비이공계 여대학생 대상으로 이공계대학으로의 진학을 유도할 수 있도록 조문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21쪽과 22쪽 수정의견은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과기정통부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하영제 의원안 제8조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공계대학 및 이공계대학원의 재학생 중 여학생 비율이 매우 낮은 경우 매년 입학하는 여학생의 비율을 적정하게 유지할 것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재학생 중 여학생 비율의 적정 수준은 현행 제8조3항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30%로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개정안 제8조에서 이공계대학 및 이공계대학원을 ‘이공계대학 등’으로 약칭하고 있는데 현행 제7조가 이공계대학 및 4대 과기원을 ‘이공계대학 등’으로 약칭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르면 ‘이공계대학 등’의 범위에 이공계대학원이 추가되고 있어 이로 인한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향을 받는 규정을 살펴보면 현행 제9조 장학금 또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는 대상에 이공계대학원이 추가되고, 제11조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적극적 조치 대상에 이공계대학원도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현행 제8조 및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과기정통부장관은 이공계대학 등의 학위 과정에 있는 재학생 중 최근 3년간 여학생 비율이 평균 30% 미만인 학과 또는 학부별로 매년 입학하는 학생 중 여학생의 비율을 설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제8조 1항에 따른 권장 조치나 동법 시행령에 따른 통지가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이공계대학원까지 범위를 확대하더라도 그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7쪽입니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과학기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교육이나 훈련․연구활동을 하는 데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의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업부설연구소의 제도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과 취소가 연간 1만 건 이상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활용하여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연구 활동을 진행하는 중에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이 취소되는 문제 등으로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할 때 기업부설연구소 제도 운영 현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희 의원안과 하영제 의원안은 적극적 조치의 이행을 위해 임용 등 주요 인사 행정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특정 성별의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하영제 의원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및 이공계대학 등에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보직목표 비율을 설정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양성평등기본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제 기관을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여성과학기술인 채용목표 비율을 30%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는 점과 전문학사 이상 자연․공학계열 전공 졸업자 중 여학생 비율이 30%인 점을 감안하면 10분의 7 수준이 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수정조문은 33쪽부터 34쪽에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70%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개정안은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의 업무 중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지원 업무’를 ‘과학기술 분야의 인적 다양성 확대를 위한 지원 업무’로 변경하고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의 업무 지원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김상희 의원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담당관 지정 및 업무수행 현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담 부서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하영제 의원안 제12조제1항제4호는 ‘과학기술 분야의 인적 다양성 확대를 위한 지원 업무’를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은 여성과학기술인이 많이 재직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여성과학기술인의 지위 향상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이들 업무에 과학기술 분야의 인적 다양성 확대를 위한 지원 업무를 추가하는 것은 본래 역할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적 다양성이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성별뿐 아니라 연령, 인종, 지역 등 여러 요소들이 개입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행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지원 업무’를 삭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김상희 의원안 제12조제3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별도의 전담부서 구성․운영 및 보임에 관한 사항을 개별 법률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불수용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38쪽 하단입니다.
과학기술 분야의 인적 다양성 확대가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의 업무인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아 수정의견은 현행 유지입니다.
행정안전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견을 반영하여 전담 부서에 관해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작성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여성과학기술인이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지 아니하도록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안 제13조의2제1항은 ‘경제활동’을 중단하지 아니하도록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의안 원문의 주요 내용은 ‘연구활동’을 중단하지 아니하도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서 어느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정안 제13조의2에 따른 사업 추진 주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정한다면 향후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과학기술인 대상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 추진 주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42쪽입니다.
사업 추진 주체를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연구활동’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입니다.
다음 43쪽입니다.
개정안은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고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김상희 의원안은 재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5쪽입니다.
개정안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및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역지원센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동일 또는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는 국민의 사회․경제적 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규정이므로 해당 자격자 등의 명칭에 고도의 신뢰성이 요구되는 등 명칭의 사용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은 당초 민법에 근거한 법인으로 설립․운영 중이나 개정안에 따르면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특수법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법인의 의사자치의 원칙에 충실하기 위하여 일반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 등의 의결 과정을 통해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절차 규정을 경과조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화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경우 경과조치에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제11조의2의 개정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원으로 본다’라고만 규정하여 별도의 경과조치를 두지 않은 사례도 있으며 하영제 의원안도 같은 형태의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의 명칭을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롭게 설립등기함으로써 법인이 성립한다는 내용은 불필요하므로 하영제 의원안과 같이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현행 제15조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드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학기술진흥기금 및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으로서 여성과학기술인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사업과 관련된 기금 등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예산 또는 기금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고 하여 사업비 충당을 위한 재원조달 범위를 일반회계 등까지 확대하려는 것인데 안정적인 사업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54쪽입니다.
개정안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이나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역지원센터가 아닌 자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및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역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과태료 수준은 다른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57쪽입니다.
안 부칙입니다.
김상희 의원과 하영제 의원안 부칙 제2조는 법인의 지위승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김상희 의원안은 현행 제14조에 따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를 구법인으로 보고 개정안 제14조에 따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을 신법인으로 보아 구법인에서 신법인으로의 지위승계에 관한 경과조치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하영제 의원안은 현재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을 개정안 제14조의2에 따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으로 보도록 하는 경과조치만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 전과 후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의 실질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간단한 경과조치를 둔 입법례도 있으므로 하영제 의원안과 같이 간단하게 규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희 의원안은 동법의 제명, 목적 등에 과학기술인의 일․가정 양립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김상희 의원안은 소위에서 두 차례 논의된 바 있습니다.
소위 때의 논의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동법에는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육성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여성으로서의 일․가정 혹은 일․생활을 병립하는 데 특별히 배려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과학기술인의 일․가정 양립에 관한 사항은 필요하다면 과학기술기본법에 넣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일․가정 양립 대신 일․생활 균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기존 법률과 다른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므로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개정안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통부는 제명 등에 과학기술인의 일․가정 양립을 추가하는 것에 대하여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과학기술인의 일․가정 양립에 관한 내용은 동법의 목적과 상징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과학기술기본법을 통해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등도 같은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일․가정 양립’이라는 문구를 ‘일․생활 균형’이라는 문구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일․가정 양립’은 기혼자를 전제로 하므로 ‘일․생활 균형’ 혹은 ‘일․삶 균형’이 보다 적절한 표현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부처 모두 정책 추진 시 일․생활 균형이라는 용어를 사용 중에 있으며 여성과기인법에 일․가정 양립이 아닌 일․생활 균형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5쪽입니다.
김영주 의원안 제3조는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여성과학기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동법이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6쪽입니다.
김상희 의원안과 하영제 의원안은 모두 현행 제14조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를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으로 변경하고 있는데 김상희 의원안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담도록 하고 있으나 하영제 의원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하영제 의원안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사항과 지역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김상희 의원안 제14조 및 하영제 의원안 제14조의2에 따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에 대한 사항은 해당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본계획에 담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여성과학기술인의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지역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은 동법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하영제 의원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김상희 의원안 제5조는 육성․지원 관련 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개정안 발의 당시 시행령에 있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위원회 설립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명칭을 과학기술인의 일․가정 양립 및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위원회로 변경하며 장관 소속으로 격상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안 제5조의2에 따른 위원회가 자문위원회이므로 필요하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기존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위원회는 폐지되어 그 기능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되었으므로 불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17쪽입니다.
하영제 의원안 제7조입니다.
현행 제7조는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을 대상으로 4대 과기원 및 이공계대학으로의 진학을 유도하고 이공계 분야에 대한 진출 동기 유발을 위한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을 지원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개정안은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여학생과 이공계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으로 대상을 구분하고 개발․운영을 지원할 프로그램의 내용도 대상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첫째는 ‘이공계 대학’과 ‘이공계 대학원’ 띄어쓰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둘째, 개정안 제7조제2항은 대학원을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에 따른 대학원으로 정의하고 있어서 4대 과기원에 설치된 대학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포함하도록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셋째, 개정안은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여학생은 이공계대학으로 진학을 유도하고, 이공계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은 이공계대학원으로 진학하거나 이공계 분야로 진출하도록 동기를 유발하는 등 대상을 이원화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행 제7조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여학생에 대해서도 이공계 분야 진출 동기를 유발할 수 있고 비이공계 여대학생에 대해서도 이공계 대학으로 진학을 유도하고 이공계 분야 진출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데 개정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제외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대상 범위에 비이공계 여대학생도 포함될 수 있도록 ‘이공계’ 문구 삭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초․중․고 여학생 대상으로 이공계 분야 진출 동기를 유발하고 비이공계 여대학생 대상으로 이공계대학으로의 진학을 유도할 수 있도록 조문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21쪽과 22쪽 수정의견은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과기정통부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하영제 의원안 제8조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공계대학 및 이공계대학원의 재학생 중 여학생 비율이 매우 낮은 경우 매년 입학하는 여학생의 비율을 적정하게 유지할 것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재학생 중 여학생 비율의 적정 수준은 현행 제8조3항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30%로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개정안 제8조에서 이공계대학 및 이공계대학원을 ‘이공계대학 등’으로 약칭하고 있는데 현행 제7조가 이공계대학 및 4대 과기원을 ‘이공계대학 등’으로 약칭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르면 ‘이공계대학 등’의 범위에 이공계대학원이 추가되고 있어 이로 인한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향을 받는 규정을 살펴보면 현행 제9조 장학금 또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는 대상에 이공계대학원이 추가되고, 제11조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적극적 조치 대상에 이공계대학원도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현행 제8조 및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과기정통부장관은 이공계대학 등의 학위 과정에 있는 재학생 중 최근 3년간 여학생 비율이 평균 30% 미만인 학과 또는 학부별로 매년 입학하는 학생 중 여학생의 비율을 설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제8조 1항에 따른 권장 조치나 동법 시행령에 따른 통지가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이공계대학원까지 범위를 확대하더라도 그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7쪽입니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과학기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교육이나 훈련․연구활동을 하는 데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의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업부설연구소의 제도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과 취소가 연간 1만 건 이상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활용하여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연구 활동을 진행하는 중에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이 취소되는 문제 등으로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할 때 기업부설연구소 제도 운영 현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희 의원안과 하영제 의원안은 적극적 조치의 이행을 위해 임용 등 주요 인사 행정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특정 성별의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하영제 의원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및 이공계대학 등에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보직목표 비율을 설정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양성평등기본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제 기관을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여성과학기술인 채용목표 비율을 30%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는 점과 전문학사 이상 자연․공학계열 전공 졸업자 중 여학생 비율이 30%인 점을 감안하면 10분의 7 수준이 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수정조문은 33쪽부터 34쪽에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70%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개정안은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의 업무 중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지원 업무’를 ‘과학기술 분야의 인적 다양성 확대를 위한 지원 업무’로 변경하고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의 업무 지원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김상희 의원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담당관 지정 및 업무수행 현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담 부서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하영제 의원안 제12조제1항제4호는 ‘과학기술 분야의 인적 다양성 확대를 위한 지원 업무’를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은 여성과학기술인이 많이 재직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여성과학기술인의 지위 향상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이들 업무에 과학기술 분야의 인적 다양성 확대를 위한 지원 업무를 추가하는 것은 본래 역할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적 다양성이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성별뿐 아니라 연령, 인종, 지역 등 여러 요소들이 개입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행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지원 업무’를 삭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김상희 의원안 제12조제3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별도의 전담부서 구성․운영 및 보임에 관한 사항을 개별 법률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불수용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38쪽 하단입니다.
과학기술 분야의 인적 다양성 확대가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의 업무인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아 수정의견은 현행 유지입니다.
행정안전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견을 반영하여 전담 부서에 관해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작성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여성과학기술인이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지 아니하도록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안 제13조의2제1항은 ‘경제활동’을 중단하지 아니하도록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의안 원문의 주요 내용은 ‘연구활동’을 중단하지 아니하도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서 어느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정안 제13조의2에 따른 사업 추진 주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정한다면 향후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과학기술인 대상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 추진 주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42쪽입니다.
사업 추진 주체를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연구활동’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입니다.
다음 43쪽입니다.
개정안은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고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김상희 의원안은 재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5쪽입니다.
개정안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및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역지원센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동일 또는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는 국민의 사회․경제적 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규정이므로 해당 자격자 등의 명칭에 고도의 신뢰성이 요구되는 등 명칭의 사용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은 당초 민법에 근거한 법인으로 설립․운영 중이나 개정안에 따르면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특수법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법인의 의사자치의 원칙에 충실하기 위하여 일반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 등의 의결 과정을 통해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절차 규정을 경과조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화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경우 경과조치에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제11조의2의 개정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원으로 본다’라고만 규정하여 별도의 경과조치를 두지 않은 사례도 있으며 하영제 의원안도 같은 형태의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의 명칭을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롭게 설립등기함으로써 법인이 성립한다는 내용은 불필요하므로 하영제 의원안과 같이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현행 제15조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드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학기술진흥기금 및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으로서 여성과학기술인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사업과 관련된 기금 등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예산 또는 기금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고 하여 사업비 충당을 위한 재원조달 범위를 일반회계 등까지 확대하려는 것인데 안정적인 사업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54쪽입니다.
개정안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이나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역지원센터가 아닌 자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및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역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과태료 수준은 다른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57쪽입니다.
안 부칙입니다.
김상희 의원과 하영제 의원안 부칙 제2조는 법인의 지위승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김상희 의원안은 현행 제14조에 따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를 구법인으로 보고 개정안 제14조에 따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을 신법인으로 보아 구법인에서 신법인으로의 지위승계에 관한 경과조치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하영제 의원안은 현재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을 개정안 제14조의2에 따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으로 보도록 하는 경과조치만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 전과 후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의 실질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간단한 경과조치를 둔 입법례도 있으므로 하영제 의원안과 같이 간단하게 규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희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법제목 변경 및 일․가정 양립에 관한 조문 관련해서는 우선 과학기술인의 일․생활 균형에 관한 사항은 그동안에 여성과학기술인법의 제정 취지 그다음에 여성과학기술인단체 의견 또 지난 소위에서 위원님들 의견을 고려해서 봤을 때 과학기술인의 일․생활 균형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반영하고 다만 여성으로서의 일․생활 균형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이번 법에서 개별 조문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기타 개별 조문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수정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법제목 변경 및 일․가정 양립에 관한 조문 관련해서는 우선 과학기술인의 일․생활 균형에 관한 사항은 그동안에 여성과학기술인법의 제정 취지 그다음에 여성과학기술인단체 의견 또 지난 소위에서 위원님들 의견을 고려해서 봤을 때 과학기술인의 일․생활 균형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반영하고 다만 여성으로서의 일․생활 균형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이번 법에서 개별 조문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기타 개별 조문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수정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요 양성평등기본법에는 국가․지자체가 합의제 위원 구성할 때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는 아까 이공계 여학생들 비율이 30%를 넘지 않으니까 이것을 30%로 이렇게 잡은 것은 미래를 봐서는 기존에 우리가 양성평등기본법에 6 대 4로 되어 있으니까, 60% 이상 되어 있으니까 저는 이것을 10% 상향해서 잡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공계 학생이 30%라도 우리가 더 늘어나면 법을 또 고치고 위원회 구성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위원회의 비율을 6 대 4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지금 양성평등기본법에는 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지금 이공계 학생이 30%라도 우리가 더 늘어나면 법을 또 고치고 위원회 구성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위원회의 비율을 6 대 4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지금 양성평등기본법에는 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양성평등기본법에는 100분의 60, 그러니까 60%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수치가 적냐 그거잖아요.
양성평등기본법에는 100분의 60, 그러니까 60%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수치가 적냐 그거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미래를 내다보면 좀 많이……

위원님 말씀대로 미래를 보고 그렇게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도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것은 국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정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현재 여건을 봤을 때 10분의 7, 30% 정도가 현재 수준에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현재 여건을 봤을 때 10분의 7, 30% 정도가 현재 수준에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시행령에 두었던 육성위원회 같은 경우도 폐지하고 지금 정부에서는 각종 위원회를 다 통폐합한다는 것 아닙니까? 보니까 폐지된 각종 위원회의 기능이 과학기술자문회의로 넘어가는 게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통폐합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상의 그 취지를 좀 반영해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게 무리가 될까요?

미래인재정책국장 황판식입니다.
저희가 그것 관련해서 출연연이나 여러 군데의 의견을 들었는데요, 다른 사회 분야하고 조금 현실적으로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출연연이나 이런 데서 만약에 10 대 6 이렇게 가면 조금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요, 현재 현실을 보면 한 30% 정도도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수치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 관련해서 출연연이나 여러 군데의 의견을 들었는데요, 다른 사회 분야하고 조금 현실적으로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출연연이나 이런 데서 만약에 10 대 6 이렇게 가면 조금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요, 현재 현실을 보면 한 30% 정도도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수치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그러니까 출연연이나 이런 데 현재 구성원들이라든지, 다른 사회 분야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진출이 그만큼 안 되어 있기 때문에 7 대 3 이 정도면 현실적으로는 가능한 부분이지만 만약에 6 정도 되면 현장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여성이니까 우대해 달라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비율을 정할 때는 기존의 기본법이 있으면 거기에 부합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일단 제안을 한 것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6 대 4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적용하면 누가 여기에 대한 아무런 이견을 보이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제 의견을 내 봤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6 대 4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적용하면 누가 여기에 대한 아무런 이견을 보이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제 의견을 내 봤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그러니까 4로 해도 되는데 사람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국장님 얘기는? 그게 사실인가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4로 해도 되는데 사람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국장님 얘기는? 그게 사실인가요? 현장에서.

예, 현실적으로 조금 여성 진출이 다른 사회 분야에 비해서는 출연연이나 이런 현실을 보면 너무 목표가……
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없어서 자리를 못 준다?

저희가 그것 관련해서 의견을 좀 들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현장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자료를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정한 비유인지는 몰라도 저희가 민주당 내에 여성 공천을 30%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어서 30% 못 맞추면 거기다 이의 제기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으로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법을 개정을 하면서 6 대 4로 해 놓고 사람이 없어서 30%를 채운다면 아무도 문제 삼지는 않으나 법을 만들 때 양성평등기본법이 있으니까 6 대 4로 하는데 왜 7 대 3으로 하느냐 그런 것에는 문제 제기가 가능하니까 저희는 여기다 6 대 4로 해 놓고 사람이 부족하면 30% 해 놓고 국회나 어디든지 지금 아직 숙련된 사람이 없고 전문가가 없으니까 30%로 했다 이러면 이의 제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요.
적정한 비유인지는 몰라도 저희가 민주당 내에 여성 공천을 30%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어서 30% 못 맞추면 거기다 이의 제기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으로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법을 개정을 하면서 6 대 4로 해 놓고 사람이 없어서 30%를 채운다면 아무도 문제 삼지는 않으나 법을 만들 때 양성평등기본법이 있으니까 6 대 4로 하는데 왜 7 대 3으로 하느냐 그런 것에는 문제 제기가 가능하니까 저희는 여기다 6 대 4로 해 놓고 사람이 부족하면 30% 해 놓고 국회나 어디든지 지금 아직 숙련된 사람이 없고 전문가가 없으니까 30%로 했다 이러면 이의 제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요.
첨언하면 그냥 6 대 4로 ‘할 수 있다’ 정도로,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노력한다?
노력한다 아니고 할 수 있다.
아니지, 노력하는 거지.
그러면 안 맞춰도 돼.
숫자가 되면 되고……
오케이.
더 논의해 봅시다.

그런데 이게 임용 등 주요 인사행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안인데 지금 현재는 30%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이런 출연연이나 연구기관에 여성 구성원들이 많이 늘어 가면 30%, 40%, 50%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미니멈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0%도 안 되고 20% 정도 되어 있는 데들은 최소한 30%는 맞춰라라고 하는 수준이고 그 이상은 하는 것에 지금 문제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것과 앞으로의 지향성을 감안했을 때 이게 생기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그전에 비해서는 약간 나아간 조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미니멈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0%도 안 되고 20% 정도 되어 있는 데들은 최소한 30%는 맞춰라라고 하는 수준이고 그 이상은 하는 것에 지금 문제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것과 앞으로의 지향성을 감안했을 때 이게 생기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그전에 비해서는 약간 나아간 조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면 20%나 25%나 30%나 사람이 없으면 거기에 맞춰도 되지 않을까 하는 거지요.
그것은 규정이 없어도 하는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본적으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공계 인력이 부족합니까, 대학에 진학하거나 그럴 적에? 지금 이공계 인력이 부족하던 시대가 지나지 않았나? 이공계에 오히려 너무 많이 가 가지고 인문학이 죽었느냐를 따지는 시대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 당시는 이공계 인력이 절대부족한 상태에서 여성과학기술인들이 좀 더 진출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 법이 제정됐고 여성과학기술인들이 근무하는 과정에서 일․가정 양립이 어려우니까 중도에 그냥 퇴직하게 되고 그러고 다시 복귀하려니까 어렵고 그런 것을 전부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 법의 취지인데 지금 과학기술 인력이, 이공계 인력이 오히려 오버가 된 상태에서 이공계 인력을 늘리기 위한 조치들이 이 법에 쭉쭉쭉 들어가는 것이 맞는 거냐, 더군다나 여성들한테 이공계 말고도 다양한 분야에 갈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이공계로 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것이 이공계에 들어온 사람들은 최소한도 가정이라든지 애 양육 문제 등으로 인해서 경력단절이 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자 하는 법인데 지금 이상하게 법이 다른 데로 흐르는 것 같아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위원회 구성에서 30%, 40%는 논의할 수 있는 것인데,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있는 총 연구원 중에서 여성 비중이 몇 %냐? 그러면 인사제도라든지 모든 제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남자가 80%고 여자가 20%인데 여성위원들이 들어가서 남자 문제를 다 결정하는 것처럼 해서 남성 위원들이 전부 불편해할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법의 취지가 당초 제정된 법의 취지하고 지금 달리 논의되고 달리 가는 것이 아니냐, 일․가정 양립 문제하고 일․생활 양립 문제인데 일․생활 양립 문제는 여성과학기술인뿐만 아니라 남성과학자도 똑같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일․생활 양립이라는 것이 왜 여성과학기술인법에 들어가느냐 이거지.
근본적으로 이 법의 제정 취지, 존립하는 취지하고 지금 논의되는 내용은 상당히 다른 부분이 많다 이거야.
근본적으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공계 인력이 부족합니까, 대학에 진학하거나 그럴 적에? 지금 이공계 인력이 부족하던 시대가 지나지 않았나? 이공계에 오히려 너무 많이 가 가지고 인문학이 죽었느냐를 따지는 시대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 당시는 이공계 인력이 절대부족한 상태에서 여성과학기술인들이 좀 더 진출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 법이 제정됐고 여성과학기술인들이 근무하는 과정에서 일․가정 양립이 어려우니까 중도에 그냥 퇴직하게 되고 그러고 다시 복귀하려니까 어렵고 그런 것을 전부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 법의 취지인데 지금 과학기술 인력이, 이공계 인력이 오히려 오버가 된 상태에서 이공계 인력을 늘리기 위한 조치들이 이 법에 쭉쭉쭉 들어가는 것이 맞는 거냐, 더군다나 여성들한테 이공계 말고도 다양한 분야에 갈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이공계로 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것이 이공계에 들어온 사람들은 최소한도 가정이라든지 애 양육 문제 등으로 인해서 경력단절이 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자 하는 법인데 지금 이상하게 법이 다른 데로 흐르는 것 같아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위원회 구성에서 30%, 40%는 논의할 수 있는 것인데,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있는 총 연구원 중에서 여성 비중이 몇 %냐? 그러면 인사제도라든지 모든 제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남자가 80%고 여자가 20%인데 여성위원들이 들어가서 남자 문제를 다 결정하는 것처럼 해서 남성 위원들이 전부 불편해할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법의 취지가 당초 제정된 법의 취지하고 지금 달리 논의되고 달리 가는 것이 아니냐, 일․가정 양립 문제하고 일․생활 양립 문제인데 일․생활 양립 문제는 여성과학기술인뿐만 아니라 남성과학자도 똑같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일․생활 양립이라는 것이 왜 여성과학기술인법에 들어가느냐 이거지.
근본적으로 이 법의 제정 취지, 존립하는 취지하고 지금 논의되는 내용은 상당히 다른 부분이 많다 이거야.

답변 올릴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기술인의 일․생활 균형 이것에 관한 사항은 남성과학기술인이든 여성과학기술인이든 다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과학기술인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야, 이것은.

예, 그 관련해서는 만약에 그것을 조항에 넣어야 된다라고 하면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해서 과학기술 전체에 관한 내용으로 넣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 법에 넣어서 특히 여성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해서 일․생활 균형을 강조한다라고 하면 여성으로 한정해서 조문에 넣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올렸던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인력에 관련해서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공계, 문과․이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들기는 하지만 많은 부분들이, 부모님들도 그렇고 가능하면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이공계로 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상황에서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기술 인력 전체가 어떠냐라는 문제는 사실 부문별로 많은 편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총량의 문제 그다음 부문별 문제. 그렇기는 한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전체 절대규모의 과학기술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보면 남성들도 그렇지만 여성 인력들이 이공계로 많이 진출을 하는데 그분들이 와서 연구활동이든 이런 활동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춰 주고 여기에 연구활동 참여율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높여 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력에 관련해서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공계, 문과․이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들기는 하지만 많은 부분들이, 부모님들도 그렇고 가능하면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이공계로 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상황에서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기술 인력 전체가 어떠냐라는 문제는 사실 부문별로 많은 편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총량의 문제 그다음 부문별 문제. 그렇기는 한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전체 절대규모의 과학기술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보면 남성들도 그렇지만 여성 인력들이 이공계로 많이 진출을 하는데 그분들이 와서 연구활동이든 이런 활동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춰 주고 여기에 연구활동 참여율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높여 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고등학생이 이공계 진학하는 것 또 이공대생 혹은 인문대생들이…… 이공계 진학하려고 하는 내용들은 앞에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이견은 없으신 것 같고.
아니, 그 문제도 초․중․고등학생들이 이공계를 진학하기 위한 것은 남녀 구분이 없는 거거든요. 여학생의 이공계 진학을 유도하는 특별법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냐 이거지요. 소위 말해서 젊은 아이들한테 과학기술계로 진학할 수 있는 꿈과 희망을 키워 주고 비전을 제시해 주는 건데 여성에 대해서 여기만, 초등학교․중학교 여학생들이 이공계로 진학하라 그런 프로그램을 별도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요. 젊은 아이들이 이공계로 진학하는 것은 남학생 여학생 구분없이 하는 것이지.
어쨌든 이 법안 자체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의 취지는 당초에 여성과학기술인이 부족할 때 또 여성과학기술인이 들어가서도 임신, 출산, 양육, 육아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경력이 단절되거나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기본 목적이었었는데 지금 이상하게 논의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변재일 위원님 말씀은 어쨌든 아까 통계도 보니까 학사에 대해서는 특히 30% 이상의 여학생들이 이공계로 이미 진출을 하고 있는 것들을 감안해서……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들 취업을 못 해요, 지금.
그런 문제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막 이것저것 하지 말고 그 부분은 그냥 둬도 이미 현실적인 여건상 충족이 됐기 때문에 굳이 법에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하여튼 법의 취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여성과학계, 여자들이 이공계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못 한다 이거예요. 석박사 졸업하고도 취업을 못 하거든. 그런데 자꾸 육성만 하자고…… 취업해 주고 걔네들이 결혼 후에도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 법의 취지지.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은 말씀하신 대로 여성과학기술인을 양성하고 활용하고 그중에 충분히 능력 발휘하게 지원함으로써가 현행법인데 거기에 개정안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조금 더 넣은 것 같아요.
그런데 주어가 여성과학기술인이에요, 과학기술인 전체예요?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은 말씀하신 대로 여성과학기술인을 양성하고 활용하고 그중에 충분히 능력 발휘하게 지원함으로써가 현행법인데 거기에 개정안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조금 더 넣은 것 같아요.
그런데 주어가 여성과학기술인이에요, 과학기술인 전체예요? 전문위원님.

이 개정안은 김상희 의원안이고요. 거기서는 과학기술인으로 넓히려는 내용이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여성, 남성이 아니고…… 보니까 앞부분 주어는 1조(목적)에서 여성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하며, 그다음에는 여성이 아니라 전체잖아요?

그건 김상희 의원안입니다.
그러니까 김상희 의원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상희 의원 걸 빼자 이거지.
그래서 해석을 해 보면 일․가정 양립을 여성이든 남성이든 안정적인 환경조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법안에 넣은 취지인 것 같아요, 김상희 의원님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나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나요?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논의했던 맥락이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처음에는 일․가정 양립에 대해서 하셨고 법안 명칭 자체를 바꾸자고 했었는데 그게 다른 부처의 법안하고, 법명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적절치 않다라고 봐서…… 그리고 부처 의견도 고용노동부의 의견을 다 들어 가지고 아까 전문위원이 정리한 대로 그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가 된 것이고.
그러니까 이 법의 취지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일․가정 양립의 문제가 나오는 것이지 남성이기 때문에 일․가정 양립의 소리…… 남성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는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싱글 연구원들하고 남성 때문에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워라밸을 넣자. 워라밸을 넣자는 개념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법이. 워라밸은 또 다른 파트에서 논의가 되어야지.
잠시만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 일․생활 균형이라는 모든 인류가 지향해야 될 가치를 담아 버리니까 여성과학기술인들의 특수성을 배려하는 법안 취지가 오히려 희석되어 버렸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 일․생활 양립은 모든 국민한테 적용되고 일․생활 양립 중에서 생활 분야에서 생활 양립은커녕 육아 때문에, 출산 때문에 자기 생을 포기해야 되는 여성을 도와주자는 게 이 법의 취지지.
그렇지요.
지금 여성과학기술인들 애 낳고 양육하는 것 혼자 책임지다가 경력단절 3년 하고 나니까, 육아휴직 3년 하고 나니까 다시 취업도 안 되고 그런 것 구제해 주라는 법이라는 말이야, 이게. 그런데 쫙 훑어 가지고…… 진짜 애 키우느라고 생고생하고 경력단절되고 그 우수한 인력들…… 그것은 사라져 버렸다는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잠깐만요. 지금 이 부분 먼저 정리를 하고.
그래서 일․생활 균형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지금 변재일 위원님 말씀은 그러지 말고, 법안 명칭까지 바꿀 건 아니고 일․가정 양립이라는 여성과학자들, 더군다나 육아를 해야 되는, 어쨌든 가사를 해야 되는 여성과학자들에게 어떻든 정책적 배려를 하자라는 취지를 분명히 담는 게 좋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일․생활 균형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지금 변재일 위원님 말씀은 그러지 말고, 법안 명칭까지 바꿀 건 아니고 일․가정 양립이라는 여성과학자들, 더군다나 육아를 해야 되는, 어쨌든 가사를 해야 되는 여성과학자들에게 어떻든 정책적 배려를 하자라는 취지를 분명히 담는 게 좋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렇지. 나머지는 타 법에서 하라 이거야.
그것에 대해서 정부 측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먼저 정리하고.

여성단체에서 나온 의견을 좀 읽어 드리면 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는 일․가정 양립이라는 표현은 기혼자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결혼하지 않은 과학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포함해서 일․생활 균형, 일․삶 균형, 그러니까 그 뉘앙스로 하지만 기혼자로 한정되기 때문에 이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가정 양립은 기혼자를 위한 겁니다. 그다음에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여자들 있잖아, 그것은 다른 조항으로 해 줘야지. 왜 이 조항에다가 그걸……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김영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무력화시키는 건 할 수 없지.
이 법 제목이 여성과학기술인이라고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논의하는 건 의미가 없고.
전문위원 아까 설명에 정확하게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일․가정 양립은 고용노동부라든가 여가부라든가 이런 것에 좀 충돌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생활로 하면 기혼자든 미혼자든 관계없이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에 관한 게 된다 하는 게 정부 측 의견이고 전문위원 검토의견 그것은 여기서 새삼 논의할 필요가 없고.
지금 변재일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기혼 여성과학인들이 출산․육아휴직으로 3년 단절되고 나면 자리가 없어지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인데, 그래서 제 법안이 좀 이따가 나오는데 그걸 지금 먼저 논의하고 있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서 정부에서 얘기하고 전문위원이 얘기한 김상희 의원안이나 하영제 의원안을 여기서 우리가 간단하게 그 부분만 논의를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출산․육아휴직으로 인해서 여성 경력이탈 지원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다 수용을 한 거예요. 정부에서 다 했고 다만 경제활동은 연구활동 그리고 과기부를 국가나 지자체로 더 넓히자 이런 건데 현재 그 부분만 올렸기 때문에 지금 김상희 의원안하고 하영제 의원안만 할 것이냐 논의를 하고 가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아까 설명에 정확하게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일․가정 양립은 고용노동부라든가 여가부라든가 이런 것에 좀 충돌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생활로 하면 기혼자든 미혼자든 관계없이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에 관한 게 된다 하는 게 정부 측 의견이고 전문위원 검토의견 그것은 여기서 새삼 논의할 필요가 없고.
지금 변재일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기혼 여성과학인들이 출산․육아휴직으로 3년 단절되고 나면 자리가 없어지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인데, 그래서 제 법안이 좀 이따가 나오는데 그걸 지금 먼저 논의하고 있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서 정부에서 얘기하고 전문위원이 얘기한 김상희 의원안이나 하영제 의원안을 여기서 우리가 간단하게 그 부분만 논의를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출산․육아휴직으로 인해서 여성 경력이탈 지원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다 수용을 한 거예요. 정부에서 다 했고 다만 경제활동은 연구활동 그리고 과기부를 국가나 지자체로 더 넓히자 이런 건데 현재 그 부분만 올렸기 때문에 지금 김상희 의원안하고 하영제 의원안만 할 것이냐 논의를 하고 가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법은 전체적으로 체계가 중요하니까 이것은 여성과학기술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여성과학기술인은 기혼자도 있고 미혼자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법의 목적에는 일과 생활의 균형이라는 것을 하되 김영주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은 특히 육아가 필요한 여성과학기술인들에게는 어떤 정책적 배려의 근거를 두는, 그렇게 체계상 정리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거지요. 그게 지금 정부 측하고 전문위원 의견 아닙니까. 그런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분해서 일과 생활의 균형 있는 삶 그것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져야 할 보편적 가치가 되어 버렸다는 말이야. 그러면 그 법은 타 법에서 적용하든지 하고 타 법에서 적용할 때 여기다 여성과학기술인 지원법에도 그걸 넣어야 되겠다 한다면 그걸 넣고, 그것과는 별도로 결혼해 가지고 직장생활하는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출산휴가, 복지 뭐 그런 것 있잖아요, 그건 아주 별도 특별규정으로 넣으면 돼, 구분해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김영주 의원 발의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포함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주체, 이행주체를 과기정통부장관으로 할 거냐 정부 전체로 할 거냐 그 얘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확대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고.
그다음에 경제활동으로 할 거냐 연구활동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연구활동으로 분명히 하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이지요. 그게 어쨌든 뒤에 구체적인 조문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묶어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변재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기술기본법이나 이런 것에 과학자들이, 과학기술활동이 과학기술연구활동과 일․생활이 균형 잡힐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대상을 반영해서 기본법이나 이런 것에 추가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과기부가 좀 검토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지요,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쟁점이 된 게 10분의 6, 10분의 7이었는데 일단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조정하자는 말씀인가요?
그다음에 경제활동으로 할 거냐 연구활동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연구활동으로 분명히 하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이지요. 그게 어쨌든 뒤에 구체적인 조문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묶어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변재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기술기본법이나 이런 것에 과학자들이, 과학기술활동이 과학기술연구활동과 일․생활이 균형 잡힐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대상을 반영해서 기본법이나 이런 것에 추가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과기부가 좀 검토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지요,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쟁점이 된 게 10분의 6, 10분의 7이었는데 일단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조정하자는 말씀인가요?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런 특정 성별을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했을 때는 대상 자체가 남녀, 여성 전체 하니까 사실 5 대 5 이 정도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법에서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또는 이공계대학의 장이 자체의 임용 등이나 이런 기관 내의 인사행정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그 대상이 좀 다른데요. 출연연구기관만 하더라도 거기의 여성 수 전체를 보면 김치연 같은 경우에는 60%가 됩니다, 전체 여성의 비율이. 그런데 핵융합연이나 거의 대부분이 10%대 내외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전체 임용이나 인사를 다룰 위원회에서 그걸 40%까지 한다는 것은 대표성에도 좀 문제가 있어서 2개의 법이 조금 취지가 약간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런 특정 성별을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했을 때는 대상 자체가 남녀, 여성 전체 하니까 사실 5 대 5 이 정도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법에서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또는 이공계대학의 장이 자체의 임용 등이나 이런 기관 내의 인사행정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그 대상이 좀 다른데요. 출연연구기관만 하더라도 거기의 여성 수 전체를 보면 김치연 같은 경우에는 60%가 됩니다, 전체 여성의 비율이. 그런데 핵융합연이나 거의 대부분이 10%대 내외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전체 임용이나 인사를 다룰 위원회에서 그걸 40%까지 한다는 것은 대표성에도 좀 문제가 있어서 2개의 법이 조금 취지가 약간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상희 의원과 하영제 의원안도 10분의 7을 제시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실적인 여건상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시지요.
그러면 이제 제가 보기에는 더 말씀하실 것은 없어 보이는데 다른 쟁점은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의 논의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김상희 의원과 하영제 의원안도 10분의 7을 제시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실적인 여건상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시지요.
그러면 이제 제가 보기에는 더 말씀하실 것은 없어 보이는데 다른 쟁점은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의 논의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심사자료 1쪽입니다.
개정안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사업에 융합연구를 위한 지원을 추가하고 연구회는 협동ㆍ융합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협동ㆍ융합연구사업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면서 해당 운영 재원을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도록 하며 이사회 의결사항에 융합연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따르면 연구회는 현재도 21조제4호를 근거로 주요사업의 하나로 융합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에서 연구기관의 협동․융합연구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다른 국내외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와 함께 수행하는 협동․융합연구도 포함하는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21조의2제1항에서는 연구기관 간 또는 2개 이상의 연구기관 및 국내외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간의 협동․융합연구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다른 기관 등과 함께 수행하는 협동․융합연구도 포함하려는 것으로 보이므로 안 제21조제4호 및 제24조제2항제6호의 연구기관의 협동․융합연구라는 표현도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연구회에 따르면 현재 연구회가 진행하고 수행하고 있는 융합연구사업 지원 대상에는 반드시 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이 2개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 제21조의2제2항에서는 연구회의 협동․융합연구사업에 대한 시책수립 운영 재원을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제5조제1항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운영한다’고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하여 규정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제25조제3항의 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 역시 협동․융합연구로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7쪽입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다른 국내외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와 함께 수행하는 협동․융합연구도 포함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협동․융합연구로 약칭한 후에 이하에서는 약칭을 반영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의2제2항은 현행 제5조 1항과 중복되므로 삭제하자는 수정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안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사업에 융합연구를 위한 지원을 추가하고 연구회는 협동ㆍ융합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협동ㆍ융합연구사업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면서 해당 운영 재원을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도록 하며 이사회 의결사항에 융합연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따르면 연구회는 현재도 21조제4호를 근거로 주요사업의 하나로 융합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에서 연구기관의 협동․융합연구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다른 국내외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와 함께 수행하는 협동․융합연구도 포함하는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21조의2제1항에서는 연구기관 간 또는 2개 이상의 연구기관 및 국내외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간의 협동․융합연구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다른 기관 등과 함께 수행하는 협동․융합연구도 포함하려는 것으로 보이므로 안 제21조제4호 및 제24조제2항제6호의 연구기관의 협동․융합연구라는 표현도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연구회에 따르면 현재 연구회가 진행하고 수행하고 있는 융합연구사업 지원 대상에는 반드시 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이 2개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 제21조의2제2항에서는 연구회의 협동․융합연구사업에 대한 시책수립 운영 재원을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제5조제1항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운영한다’고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하여 규정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제25조제3항의 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 역시 협동․융합연구로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7쪽입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다른 국내외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와 함께 수행하는 협동․융합연구도 포함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협동․융합연구로 약칭한 후에 이하에서는 약칭을 반영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의2제2항은 현행 제5조 1항과 중복되므로 삭제하자는 수정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출연연구기관 간의 융합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본 개정법률안에 동의하며 과방위 전문위원실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두 가지 사항만 첨언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융합연구사업의 운영 재원 근거 신설 관련해서는 융합연구사업의 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조항 신설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마는 소위의 논의 결과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융합연구 정의와 관련해서 ‘2개 이상의 연구기관’ 이 표현에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번 소위에서 답변을 드리면서 협동연구가 2개 이상의 연구기관 간의 협력뿐만 아니고 1개의 연구기관과 다른 기관 간의 협력도 포함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을 확인한 결과 전문위원 보고대로 현행법상에서는 2개 이상의 연구기관 간에만 협동연구를 포함을 하고 있어서 지난번에 제가 했던 발언을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융합연구의 취지나 연구의 역할 등을 고려했을 때 출연연 간 협력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개정안과 동일하게 둘 이상의 표현을 포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다만 두 가지 사항만 첨언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융합연구사업의 운영 재원 근거 신설 관련해서는 융합연구사업의 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조항 신설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마는 소위의 논의 결과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융합연구 정의와 관련해서 ‘2개 이상의 연구기관’ 이 표현에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번 소위에서 답변을 드리면서 협동연구가 2개 이상의 연구기관 간의 협력뿐만 아니고 1개의 연구기관과 다른 기관 간의 협력도 포함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을 확인한 결과 전문위원 보고대로 현행법상에서는 2개 이상의 연구기관 간에만 협동연구를 포함을 하고 있어서 지난번에 제가 했던 발언을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융합연구의 취지나 연구의 역할 등을 고려했을 때 출연연 간 협력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개정안과 동일하게 둘 이상의 표현을 포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 지난번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됐었는데……
이정문 위원님.
다음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 지난번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됐었는데……
이정문 위원님.
운영 재원과 관련해서 지금 검토의견으로는 운영 재원은 5조 1항에서 이미 언급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르면 되지 않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그런데 연구회 융합연구사업 추진 근거의 명확화라든지 안정적 사업 추진의 취지 달성을 위해서는 저는 사업의 운영 재원을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왜냐하면 또 다른 법, 예컨대 국제과학벨트법이라든지 과학관법, 연구개발특구법상에서도 특정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별도로 명시한 입법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명시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정부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또 다른 법, 예컨대 국제과학벨트법이라든지 과학관법, 연구개발특구법상에서도 특정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별도로 명시한 입법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명시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정부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방법이 다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과학기술연구회에서는 와 있나요? 안 왔나요? 없습니까?
그러면 운영 재원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별도 계정으로 할 거냐 아니면 그냥 통합해서 사업내역으로 할 거냐 이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운영하는 운영 주체는 별도 계정으로 해 달라는 요청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과기부?
그러면 운영 재원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별도 계정으로 할 거냐 아니면 그냥 통합해서 사업내역으로 할 거냐 이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운영하는 운영 주체는 별도 계정으로 해 달라는 요청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과기부?

예, 아무래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업의 운영 재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근거규정이 있는 게 사업을 추진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이정문 의원님 안도 수용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발의한 정필모 의원의 요청도 그렇고 어쨌든 이 제도를 운영할 과학기술연구회의 요청도 그렇고 또 과기부도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없으니까 별도의 계정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심사자료 1쪽입니다.
안 제2조는 국․공립연구기관의 정의 및 대학․연구기관 등의 대표자의 범위를 구체화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단에 보시면 개정안 의안원문의 주요내용은 국가기관을 국․공립연구기관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하기 위하여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개정안의 취지가 국가기관을 포함하려는 것인지 모호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기정통부는 국가기관을 포함하여 국․공립연구기관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하부조직인 소속기관 중 직제에 연구활동 기능이 있고 연구활동을 위한 연구실을 운영하는 기관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소속 기관을 추가하려는 취지라면 별도의 목을 신설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소속 기관은 국․공립연구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제2조제4호 ‘연구주체의 장’에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현행 제43조는 ‘연구주체의 장’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제에 연구활동 기능이 있고 연구실을 운영하는 소속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규정 위반 시 벌칙 적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연구실사고의 범위 확대입니다.
개정안은 연구실사고의 범위에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 외에도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에서 발생한 사고도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 문언상 연구실이 아닌 연구활동이 일어나는 장소에서 연구시설이나 장비가 훼손된 경우는 연구실사고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므로 동 사항이 연구실사고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면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실이 아닌 연구활동이 일어나는 장소에서 연구시설이나 장비가 훼손된 경우도 연구실사고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자연환경을 포함한 외부공간시설의 경우 훼손의 범위를 판단․규정하기 매우 곤란한 측면이 있고 해당 장비의 훼손까지 사고로 규정하는 것은 현장 부담을 크게 가중시킬 수 있어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4쪽입니다.
동법에는 연구실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을 전제로 하여 규정된 조항들이 있으므로 해당 조항들도 함께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제3조는 적용범위인데 연구실뿐 아니라 연구실 및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에 관하여 적용한다고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제15조제1항에서는 중대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제13조의 정밀안전진단지침은 연구실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내용․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중대연구실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연구실이 아닌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할 정밀안전진단지침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구실에서 중대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제13조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제24조의 경우 연구실사고 조사의 실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2항에서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연구실에 대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연구실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연구실이 아닌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조항이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현행 제24조의 문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수정의견은 일부 국가 및 지자체 소속기관을 포함하려는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사목을 신설하자는 내용입니다.
11쪽입니다.
소속기관의 장을 연구주체의 장으로 명시하는 수정의견입니다.
그리고 제3조는 연구실사고 범위 확대에 따른 적용범위 확대입니다.
12쪽 하단 제15조 1항 2호는 연구실이 아닌 연구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에 대하여는 정밀안전진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과기정통부 의견을 고려한 수정의견입니다.
13쪽 제24조제2항은 연구실사고 범위 확대에 따른 연구실사고 조사 대상 확대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제10조제3항에서 안전관리기술에 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던 부분을 삭제하고 안전관리기술 관련 학력이나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요건을 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관리기술에 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격에서 제외되는 것인데, 안전관리기술에 관하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참여하고 있는 비중이 33.9% 수준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20년 6월 신설된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이 기사급 자격이라는 점과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이 연구실안전관리에 특화된 자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안전관리기술에 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등급의 제한 없이 모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자격 간의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안전관리기술에 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쪽과 21쪽의 수정조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안 제14조는 연구실에 대한 안전점검 면제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에는 위임근거가 없지만 동법 시행령에서는 저위험연구실과 우수연구실 인증 연구실에 대해 정기점검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안전점검의 면제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여 안전점검의 면제대상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연구실 안전점검은 연구실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조치이므로 이를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기보다는 법률에서 일정 기준을 정하여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동법 시행령을 통해 저위험연구실과 우수연구실 인증 연구실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면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28조에 따른 안전관리 우수 연구실 인증을 받은 연구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실에 대해서 안전점검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제3항을 신설해서 면제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후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기술인력이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대행기관에 대한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대행기관에 대한 제재처분의 세부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된 기술인력이 제7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대행기관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하려는 사람,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만 명시하고 있고 기술인력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제7항에서 ‘대행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은 등록된 기술인력에 대하여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기술인력이 지칭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동법 제17조제1항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하려는 사람’, 같은 조 제2항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그리고 제7항의 ‘기술인력’의 관계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유사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동법 제17조 자구 일부를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1쪽입니다.
제1항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자’로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인력을 등록해야 함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제2항에서는 대행기관으로 약칭하고 이하 용어를 통일하여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다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한 자구수정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현행 제22조제3항은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안전 관련 예산에 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안전 관련 예산을 모든 안전․보건관계 법령 이행을 위한 기관 전체의 안전 예산으로 오해․집행하여 정작 연구실 안전에 필요한 항목에는 비용을 투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동 예산이 22조 제2항에 따른 연구실 안전 관련 예산임을 명확히 하여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현행법은 ‘연구주체의 장을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과기정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공동연구활동 중 발생한 연구실사고에 대한 보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공동으로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중 발생한 연구실사고에 대하여는 공동연구활동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주체의 장도 사고 보고를 함께 하도록 정하여 보고 의무의 주체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구실사고 발생 시 사고 보고의 책임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안전확보 의무를 지고 있던 자뿐만 아니라 연구공간의 안전확보 의무를 지고 있던 자에게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개정안에 따르면 연구공간의 안전확보 의무를 지고 있던 자는 보고 의무를 지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기정통부는 사고 보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사고 보고주체에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연구실의 연구주체의 장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수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안 제26조제4항은 보험금의 지급청구권을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제공할 수 없도록 하여 사고피해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최소한의 생계유지가 불가능해질 수 있는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취지인데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안 제30조는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 지정에 대한 근거는 있으나 지정취소에 대한 근거가 없어 제도 운영 과정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 지정을 받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제재할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나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는 필요적 취소 조항을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5쪽입니다.
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하도록 필요적 취소로 규정하자는 수정의견입니다.
46쪽입니다.
개정안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에 따라 연구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기정통부장관이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제재조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53쪽입니다.
연구실안전관리사 시험의 실시 및 관리와 연구실안전관리사에 대한 교육․훈련의 실시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업무 수행의 공정성․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관리사 시험의 실시 및 관리 또는 교육․훈련의 실시 및 관리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대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조문은 55쪽 56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쪽입니다.
안 부칙과 관련한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개정안은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를 고려할 때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수정의견 제10조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격을 변경할 경우 경과조치를 두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지정된 사람의 법적 지위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개정안에 따르면 연구실사고 보고주체가 변경되므로 개정법률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연구실사고 보고주체에 대한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 조문은 5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 제2조는 국․공립연구기관의 정의 및 대학․연구기관 등의 대표자의 범위를 구체화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단에 보시면 개정안 의안원문의 주요내용은 국가기관을 국․공립연구기관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하기 위하여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개정안의 취지가 국가기관을 포함하려는 것인지 모호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기정통부는 국가기관을 포함하여 국․공립연구기관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하부조직인 소속기관 중 직제에 연구활동 기능이 있고 연구활동을 위한 연구실을 운영하는 기관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소속 기관을 추가하려는 취지라면 별도의 목을 신설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소속 기관은 국․공립연구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제2조제4호 ‘연구주체의 장’에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현행 제43조는 ‘연구주체의 장’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제에 연구활동 기능이 있고 연구실을 운영하는 소속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규정 위반 시 벌칙 적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연구실사고의 범위 확대입니다.
개정안은 연구실사고의 범위에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 외에도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에서 발생한 사고도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 문언상 연구실이 아닌 연구활동이 일어나는 장소에서 연구시설이나 장비가 훼손된 경우는 연구실사고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므로 동 사항이 연구실사고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면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실이 아닌 연구활동이 일어나는 장소에서 연구시설이나 장비가 훼손된 경우도 연구실사고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자연환경을 포함한 외부공간시설의 경우 훼손의 범위를 판단․규정하기 매우 곤란한 측면이 있고 해당 장비의 훼손까지 사고로 규정하는 것은 현장 부담을 크게 가중시킬 수 있어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4쪽입니다.
동법에는 연구실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을 전제로 하여 규정된 조항들이 있으므로 해당 조항들도 함께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제3조는 적용범위인데 연구실뿐 아니라 연구실 및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에 관하여 적용한다고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제15조제1항에서는 중대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제13조의 정밀안전진단지침은 연구실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내용․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중대연구실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연구실이 아닌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할 정밀안전진단지침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구실에서 중대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제13조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제24조의 경우 연구실사고 조사의 실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2항에서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연구실에 대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연구실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연구실이 아닌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조항이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현행 제24조의 문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수정의견은 일부 국가 및 지자체 소속기관을 포함하려는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사목을 신설하자는 내용입니다.
11쪽입니다.
소속기관의 장을 연구주체의 장으로 명시하는 수정의견입니다.
그리고 제3조는 연구실사고 범위 확대에 따른 적용범위 확대입니다.
12쪽 하단 제15조 1항 2호는 연구실이 아닌 연구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에 대하여는 정밀안전진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과기정통부 의견을 고려한 수정의견입니다.
13쪽 제24조제2항은 연구실사고 범위 확대에 따른 연구실사고 조사 대상 확대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제10조제3항에서 안전관리기술에 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던 부분을 삭제하고 안전관리기술 관련 학력이나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요건을 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관리기술에 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격에서 제외되는 것인데, 안전관리기술에 관하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참여하고 있는 비중이 33.9% 수준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20년 6월 신설된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이 기사급 자격이라는 점과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이 연구실안전관리에 특화된 자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안전관리기술에 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등급의 제한 없이 모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자격 간의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안전관리기술에 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쪽과 21쪽의 수정조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안 제14조는 연구실에 대한 안전점검 면제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에는 위임근거가 없지만 동법 시행령에서는 저위험연구실과 우수연구실 인증 연구실에 대해 정기점검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안전점검의 면제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여 안전점검의 면제대상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연구실 안전점검은 연구실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조치이므로 이를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기보다는 법률에서 일정 기준을 정하여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동법 시행령을 통해 저위험연구실과 우수연구실 인증 연구실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면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28조에 따른 안전관리 우수 연구실 인증을 받은 연구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실에 대해서 안전점검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제3항을 신설해서 면제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후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기술인력이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대행기관에 대한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대행기관에 대한 제재처분의 세부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된 기술인력이 제7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대행기관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하려는 사람,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만 명시하고 있고 기술인력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제7항에서 ‘대행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은 등록된 기술인력에 대하여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기술인력이 지칭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동법 제17조제1항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하려는 사람’, 같은 조 제2항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그리고 제7항의 ‘기술인력’의 관계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유사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동법 제17조 자구 일부를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1쪽입니다.
제1항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자’로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인력을 등록해야 함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제2항에서는 대행기관으로 약칭하고 이하 용어를 통일하여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다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한 자구수정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현행 제22조제3항은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안전 관련 예산에 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안전 관련 예산을 모든 안전․보건관계 법령 이행을 위한 기관 전체의 안전 예산으로 오해․집행하여 정작 연구실 안전에 필요한 항목에는 비용을 투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동 예산이 22조 제2항에 따른 연구실 안전 관련 예산임을 명확히 하여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현행법은 ‘연구주체의 장을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과기정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공동연구활동 중 발생한 연구실사고에 대한 보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공동으로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중 발생한 연구실사고에 대하여는 공동연구활동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주체의 장도 사고 보고를 함께 하도록 정하여 보고 의무의 주체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구실사고 발생 시 사고 보고의 책임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안전확보 의무를 지고 있던 자뿐만 아니라 연구공간의 안전확보 의무를 지고 있던 자에게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개정안에 따르면 연구공간의 안전확보 의무를 지고 있던 자는 보고 의무를 지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기정통부는 사고 보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사고 보고주체에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연구실의 연구주체의 장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수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안 제26조제4항은 보험금의 지급청구권을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제공할 수 없도록 하여 사고피해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최소한의 생계유지가 불가능해질 수 있는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취지인데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안 제30조는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 지정에 대한 근거는 있으나 지정취소에 대한 근거가 없어 제도 운영 과정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 지정을 받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제재할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나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는 필요적 취소 조항을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5쪽입니다.
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하도록 필요적 취소로 규정하자는 수정의견입니다.
46쪽입니다.
개정안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에 따라 연구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기정통부장관이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제재조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53쪽입니다.
연구실안전관리사 시험의 실시 및 관리와 연구실안전관리사에 대한 교육․훈련의 실시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업무 수행의 공정성․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관리사 시험의 실시 및 관리 또는 교육․훈련의 실시 및 관리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대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조문은 55쪽 56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쪽입니다.
안 부칙과 관련한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개정안은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를 고려할 때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수정의견 제10조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격을 변경할 경우 경과조치를 두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지정된 사람의 법적 지위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개정안에 따르면 연구실사고 보고주체가 변경되므로 개정법률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연구실사고 보고주체에 대한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 조문은 5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연구실 안전법 개정안 취지에 동의하면서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제시한 수정의견 전체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은 그동안 연구실 안전, 그러니까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연구실 개념에서 연구활동이 진행되는 활동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개념 자체가 좀 확장됐다라는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보고하셨지만 실제로 안전에 대한 예산들을 각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그것이 연구실 안전인지, 각 기관의 안전 예산인지가 모호하게 막 섞여 있는 것들도 있어서 실제로 연구실 안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조금 취약했던 측면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2020년에 어쨌든 관리사제도가 도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못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결은 박완주 위원님 계실 때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이렇게 정리하고 의결은 이따가 박완주 위원…… 한번 확인 좀 해 보세요, 언제쯤 오시는지.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은 그동안 연구실 안전, 그러니까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연구실 개념에서 연구활동이 진행되는 활동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개념 자체가 좀 확장됐다라는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보고하셨지만 실제로 안전에 대한 예산들을 각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그것이 연구실 안전인지, 각 기관의 안전 예산인지가 모호하게 막 섞여 있는 것들도 있어서 실제로 연구실 안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조금 취약했던 측면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2020년에 어쨌든 관리사제도가 도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못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결은 박완주 위원님 계실 때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이렇게 정리하고 의결은 이따가 박완주 위원…… 한번 확인 좀 해 보세요, 언제쯤 오시는지.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1쪽입니다.
개정안은 뇌융합 기술을 정의하고 그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뇌융합 기술과 뇌연구의 포함관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제2조 1호는 뇌연구를 뇌과학, 뇌의약학, 뇌공학 및 이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한 연구로 정의하고 있어 뇌연구의 범위를 매우 넓게 정의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 새롭게 정의하는 뇌융합 기술이 뇌연구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정안의 뇌융합 기술 정의가 중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보다 명확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 조문은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입니다.
현행 제12조 2항은 정부로 하여금 뇌연구 역량 강화 및 뇌산업 촉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에 더하여 뇌연구 및 뇌융합 기술의 개발과 그 성과의 확산 목적으로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뇌연구 역량 강화와 뇌연구 기술의 개발과 그 성과의 확산은 서로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뇌융합 기술이 뇌연구의 한 분야라면 뇌연구 및 뇌융합 기술의 개발과 그 성과의 확산이라는 문구는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5쪽입니다.
셋째, 현행 제2조제6호에서 뇌산업을 정의하고 있으므로 뇌연구 관련 산업이라는 표현은 뇌산업과 같은 의미라면 뇌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 조문은 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입니다.
안 제12조의2는 뇌산업 및 뇌융합 기술 관련 기업, 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 시험․평가, 검증 및 사업화와 관련하여 과기정통부장관에게 해당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규제개선 신청에 대한 규정은 신청 외에 그에 대한 정부의 검토의무, 처리절차 및 회신기한 등에 대한 규정을 통해서 규제개선을 활성화시키는 장점이 있는데 개정안은 규제개선의 신청에 대하여 과기정통부장관은 신청사항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등 규제개선을 지원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규제개선 신청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과정, 신청자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8쪽 하단입니다.
만약 개정안의 취지가 규제개선 신청을 통해 단순히 규제개선 수요만 파악하려는 취지라면 정부가 능동적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규제개선을 지원하는 입법례도 있으므로 해당 입법례와 같이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별도의 조항 신설 없이 생명공학육성법 제22조를 통한 규제개선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0쪽입니다.
수정 조문은 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발굴하는 형태로 규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과기정통부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뇌융합 기술’을 ‘뇌연구’로 수정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안 제18조제2항은 포상의 실시주체를 정부에서 과기부장관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포상의 실시주체는 정부인데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해당 조항에 근거하여 포상을 실시하고 있는 정부 부처는 없으나 개정을 통해 포상의 실시주체가 과기정통부장관으로 명확해진다면 포상 실시가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입니다.
개정안과 관련한 검토의견은 첫째, 뇌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에 복지부, 질병청,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른 부처도 연관되어 있는 분야로 보이므로 포상의 주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포상대상, 선정방식 등에 대하여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이를 법률에서 정하거나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2쪽입니다.
개정안 부칙에서 시행을 공포한 날로 정하고 있는데 하위법령 정비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3쪽입니다.
수정 조문은 포상의 주체는 현행과 같이 정부로 하고 포상의 선정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수정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안은 뇌융합 기술을 정의하고 그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뇌융합 기술과 뇌연구의 포함관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제2조 1호는 뇌연구를 뇌과학, 뇌의약학, 뇌공학 및 이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한 연구로 정의하고 있어 뇌연구의 범위를 매우 넓게 정의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 새롭게 정의하는 뇌융합 기술이 뇌연구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정안의 뇌융합 기술 정의가 중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보다 명확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 조문은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입니다.
현행 제12조 2항은 정부로 하여금 뇌연구 역량 강화 및 뇌산업 촉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에 더하여 뇌연구 및 뇌융합 기술의 개발과 그 성과의 확산 목적으로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뇌연구 역량 강화와 뇌연구 기술의 개발과 그 성과의 확산은 서로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뇌융합 기술이 뇌연구의 한 분야라면 뇌연구 및 뇌융합 기술의 개발과 그 성과의 확산이라는 문구는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5쪽입니다.
셋째, 현행 제2조제6호에서 뇌산업을 정의하고 있으므로 뇌연구 관련 산업이라는 표현은 뇌산업과 같은 의미라면 뇌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 조문은 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입니다.
안 제12조의2는 뇌산업 및 뇌융합 기술 관련 기업, 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 시험․평가, 검증 및 사업화와 관련하여 과기정통부장관에게 해당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규제개선 신청에 대한 규정은 신청 외에 그에 대한 정부의 검토의무, 처리절차 및 회신기한 등에 대한 규정을 통해서 규제개선을 활성화시키는 장점이 있는데 개정안은 규제개선의 신청에 대하여 과기정통부장관은 신청사항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등 규제개선을 지원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규제개선 신청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과정, 신청자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8쪽 하단입니다.
만약 개정안의 취지가 규제개선 신청을 통해 단순히 규제개선 수요만 파악하려는 취지라면 정부가 능동적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규제개선을 지원하는 입법례도 있으므로 해당 입법례와 같이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별도의 조항 신설 없이 생명공학육성법 제22조를 통한 규제개선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0쪽입니다.
수정 조문은 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발굴하는 형태로 규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과기정통부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뇌융합 기술’을 ‘뇌연구’로 수정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안 제18조제2항은 포상의 실시주체를 정부에서 과기부장관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포상의 실시주체는 정부인데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해당 조항에 근거하여 포상을 실시하고 있는 정부 부처는 없으나 개정을 통해 포상의 실시주체가 과기정통부장관으로 명확해진다면 포상 실시가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입니다.
개정안과 관련한 검토의견은 첫째, 뇌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에 복지부, 질병청,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른 부처도 연관되어 있는 분야로 보이므로 포상의 주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포상대상, 선정방식 등에 대하여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이를 법률에서 정하거나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2쪽입니다.
개정안 부칙에서 시행을 공포한 날로 정하고 있는데 하위법령 정비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3쪽입니다.
수정 조문은 포상의 주체는 현행과 같이 정부로 하고 포상의 선정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수정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 전자기기나 디지털치료제 등 뇌융합 기술이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뇌융합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또 성과 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뇌연구 촉진법에 뇌융합 기술을 정의하고 관련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또한 본 개정안의 취지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뇌융합 기술의 정의 등 문장을 일부 수정하고 또 규제개선 및 포상과 관련하여 하위법령에 세부사항을 위임하는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특히 제12조의2 규제개선 조항 신설과 관련해서 정부 차원에서 능동적으로 규제를 발굴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한 본 개정안의 취지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뇌융합 기술의 정의 등 문장을 일부 수정하고 또 규제개선 및 포상과 관련하여 하위법령에 세부사항을 위임하는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특히 제12조의2 규제개선 조항 신설과 관련해서 정부 차원에서 능동적으로 규제를 발굴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태 위원님.
장경태 위원님.
10페이지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12조의2에 연구기관에게 규제개선 권한을 주는 듯한 문구보다는 수정의견대로 정부가 주체가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12조의2에 연구기관에게 규제개선 권한을 주는 듯한 문구보다는 수정의견대로 정부가 주체가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 포함하고자 하는 뇌융합 기술의 우리나라 수준이나 상황이 어떻습니까?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정책관입니다.
언론 등에서도 들으신 바 있으실 것 같은데 디지털치료제라든지 전자약 그 정도가 최근 2~3년 정도에 많이 출시가 되고 시장 전망은 더욱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 정도입니다.
언론 등에서도 들으신 바 있으실 것 같은데 디지털치료제라든지 전자약 그 정도가 최근 2~3년 정도에 많이 출시가 되고 시장 전망은 더욱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 정도입니다.

전체적인 수준을 말씀하시면 그동안에 저희가 정부 R&D로 뇌 분야에 2000억 정도가, 그리고 과기정통부는 1600억 정도를 R&D에 투자하고 있는데 대부분 뇌연구 자체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뇌연구 결과를 실제로 활용하기 위한 뇌융합과 관련된 부분은 최근 여러 가지 디지털치료제라든지 뇌-컴퓨터 인터페이스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성, 해외기술이 많이 앞서가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 부분이 아직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뇌연구와 실제로 그걸 바탕으로 한 산업적인 측면의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별도 근거와 조항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뇌연구 결과를 실제로 활용하기 위한 뇌융합과 관련된 부분은 최근 여러 가지 디지털치료제라든지 뇌-컴퓨터 인터페이스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성, 해외기술이 많이 앞서가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 부분이 아직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뇌연구와 실제로 그걸 바탕으로 한 산업적인 측면의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별도 근거와 조항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디지털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임상도 거쳐야 되고 그런 상황이 많이 있을 건데, 그런데 실제로 지금 활발하지는 않지요?

예, 국내에서는……

위원장님, 디지털치료제는 상대적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거부감이 좀 적고 해서 저희가 식약처랑도 사전규제 기술기준도 만들고 있고 해서, 아주 힘든 화학․제약이라든지 전통적인 규제보다는 좀 더 완화가 가능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디지털치료제가 실제로 치료제로 사용되려면 임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뇌연구 촉진법만 이렇게 규제를 바꾼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구를 착수하는 데 사실 어떤 규제가 크게 있다기보다는 그걸 어쨌든 최대한 신속하게 임상을 하고 임상결과를 받아서 실제로 치료제로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규제가 있을 것인데 그것은 예를 들면 복지부하고 논의를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해야 실효성 있는 것이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0%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지금 디지털 이쪽에 뇌융합 기술, 뇌연구뿐만 아니라 바이오헬스케어 전반이 다 같은 문제를 갖고 있고 그래서 식약처나 이런 부분의 규제와 같이 가는 부분, 선제적으로 규제가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해서 부처가 같이 협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까 여기 포상이나 이런 부분들도 과기정통부에 특정돼 있던 것들을 정부 전체로 했던 거고, 그다음에 규제를 능동적으로 발굴해 개선하는 부분도 정부 전체로 해서 나아가야 되고, 그 부분은 시장에서 요구도 있겠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자세를 바꿔서 해야 이 부분이 산업적으로 빠르게 임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포상이나 이런 부분들도 과기정통부에 특정돼 있던 것들을 정부 전체로 했던 거고, 그다음에 규제를 능동적으로 발굴해 개선하는 부분도 정부 전체로 해서 나아가야 되고, 그 부분은 시장에서 요구도 있겠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자세를 바꿔서 해야 이 부분이 산업적으로 빠르게 임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토론 사항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은 논의 다 끝나면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양자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8항 양자기술 및 양자산업 집중육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은 논의 다 끝나면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양자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8항 양자기술 및 양자산업 집중육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작년 3월 변재일 의원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했는데 당시 진술인 의견을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현행 정보통신융합법은 정보통신 전반은 물론 다른 산업과의 융합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양자기술에 특화된 전략 수립․추진에 한계가 존재하며 민간 부문의 양자정보통신 기술개발 지원, 인력양성, 클러스터 지정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고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과 변재일 의원안 제19조의 전문연구소와 제4장의 양자클러스터는 신규 지정보다는 현재 산학연의 연구혁신 활동을 지원하면서 자연스럽게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현재 양자기술 관련 핵심 연구자는 약 150명 수준이고 이들이 3개의 출연연을 중심으로 연구에 매진 중으로 알려져 있는데 전문연구소의 신설은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고 연구생태계를 흔들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김영식 위원께서는 양자기술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소관에 해당하는 기술개발과 2차관 소관에 해당하는 산업 적용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어떻게 적절하게 조합할 것인지가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과 현재 우리나라 양자기술이 낙후되어 있으므로 기술개발이 우선적으로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양자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3쪽 제정안의 배경입니다.
양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물리량의 단위를 의미하며 양자기술이란 양자역학적 현상을 통신, 센서, 컴퓨터 등 정보통신 분야에 이용하여 정보를 전송하고 기존에 불가능한 영역을 계측하며 연산을 수행하는 미래 기술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양자기술은 미래 산업, 경제, 안보 등에 직결된 기술로 각광받고 있으나 양자비트의 불안정성에 따른 오류 가능성 등이 존재하여 향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고, 최근 세계 각국에서 정부 주도의 대규모 양자기술 분야 연구개발이 진행되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보통신융합법을 2020년 6월 개정하여 양자기술에 대한 정의, 기술개발, 인력양성, 클러스터 지정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안정적인 양자기술 육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7쪽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과의 관계입니다.
2022년 12월 27일 우리 위원회가 의결하여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및 분야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지정 및 특례 부여,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및 실증 지원, 국가전략기술 관련 현황․지식․정보의 조사 및 관리, 표준화 추진, 인력양성, 국제협력, 해외 우수인력 유치 등 국가전략기술 육성체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는 양자를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로 선정하였고 양자기술의 지원에 대하여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과 제정안의 내용이 중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자기술의 중요성 및 안정적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양자기술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국가전략기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12월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 분야에 대한 개별법을 제정한다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제정․시행되기도 전에 그 제정 취지가 약화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 제정 필요성 및 입법 방향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3쪽 조문별 검토입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자기술에는 이론 등 기초과학이 포함되므로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법안 전체에 걸쳐 ‘양자기술’이라는 용어를 ‘양자과학기술’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15쪽입니다.
변재일 의원안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항 ‘국가와 지자체가 양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는 내용은 책무에 관한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중 의원안 제3조는 국가가 출연한 연구기관 및 국․공립연구기관을 연구기관으로 약칭하고 있는데 안 제12조제3항, 제17조제1항, 제30조제1항제3호, 제31조제1호․제4호에서 연구기관이라는 용어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공립연구기관을 지칭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6쪽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제4조제1항은 ‘이 법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자기술이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한다면 법 적용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변재일 의원안 제4조제2항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아니라 다른 계획과의 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중 의원안 제5조는 양자발전전략 수립 과정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나 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 제6조의 연차계획 수립 시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양자발전전략이 연차계획보다 상위 계획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양자발전전략 수립 절차에 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변재일 의원안 제5조제5항과 관련하여 국세청은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인지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요청자료를 구체적으로 열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양자종합계획, 실태조사 등에 국세자료가 활용되지 않으므로 법률에 사전적으로 국세 관련 자료를 적시할 필요가 없으며, 진흥계획을 탄력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자료를 제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19쪽입니다.
변재일 의원안 제7조 양자전략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이미 설치된 위원회와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제한하고 있는데 양자전략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활용하거나 기존 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등을 활용하는 형태로 설치․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변재일 의원안 제9조, 박성중 의원안 제8조, 실태조사․통계작성 등의 규정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법률안과 중복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3쪽입니다.
제2항에서 두 제정안 모두 기업 또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기업의 기술개발사업에 과도한 침해 우려는 없는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중 의원안 제8조 3항 전단의 ‘산하기관 또는 전문적 능력을 갖춘 자’와 후단의 ‘수행기관’ 간 역할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변재일 의원안 제10조제2항 관련, 위탁 근거는 보칙장에서 일괄하여 두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변재일 의원안 제50조는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대상을 보칙의 위탁 규정인 제49조만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개별 조항에서 위탁 근거를 두기보다는 보칙에서 일괄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양자인력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계획 수립 주기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변재일 의원안 제13조제1항제8호에 대하여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하여 과기정통부는 정규교육 관련한 부분의 삭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30쪽입니다.
박성중 의원안 제20조제1항 후단은 제4항 위임규정과 중복되므로 삭제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변재일 의원안 제13조제3항 관련 위탁 규정은 보칙장에서 일괄하여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변재일 의원안 제14조(전문가단체 교류지원)는 제16조(양자기술 전문가단체)와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31쪽입니다.
변재일 의원안 제15조는 전담기관의 지정에 관한 것인데 안 부칙 제5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정보통신융합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은 안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융합법은 양자정보통신기술만 대상으로 하였으나 제정안은 양자기술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어 정보통신융합법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32쪽입니다.
변재일 의원안 제17조제2항은 거점의 지정에 관한 규정 없이 거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거점의 지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후 위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4쪽입니다.
박성중 의원안 제27조제1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연구원과 관련된 기술개발, 인력 양성, 표준화, 협력모델 지원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지원대상인지 모호한 것으로 보입니다.
변재일 의원안 제19조제1항은 각 호의 규정들이 어떻게 준용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3항은 원장의 임기를 5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은 3년으로 정하고 있어 어떤 규정을 준용하는 것인지 모호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제정안들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등 준용이 어려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45쪽입니다.
변재일 의원안 제30조, 박성중 의원안 제22조 양자클러스터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려는 취지라면 수립주기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변재일 의원안 제31조제1항은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양자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양자클러스터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5항에서도 양자클러스터 지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두 번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 절차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변재일 의원안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하는 것인데 제4항에서는 시․도지사가 양자클러스터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관할 구역 내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과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 주체 및 절차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중 의원안 제23조제2항은 양자클러스터 지정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이 없는데 제3항에서 양자클러스터 변경에 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자클러스터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51쪽입니다.
박성중 의원안 제25조 관련, 지정해제를 의제하려면 기준이 명확하고 지정해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백한 경우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1항제2호와 제3호는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지정해제를 의제하기보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61쪽입니다.
조세특례의 경우 실질적인 감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의 개정이 필요하며, 개별 법률에서 조세특례 조치를 규정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직접 조세 감면의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성중 의원안 제37조는 공모 등의 특례인데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달리 정하고 있는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특례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정부출연금의 지원 기준 및 현금 부담 비율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63쪽입니다.
박성중 의원안 제38조제1항 중 ‘특허권 또는 특허와 관련한 독점적 실시 권한을 기업에 부여할 수 있다’는 규정의 취지가 연구개발의 결과 발생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전용실시권을 기업에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면 유사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64쪽입니다.
국가재정법 제4조제3항은 특별회계는 법률로써 설치하되 국가재정법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특별회계 설치를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별표 1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데 기획재정부는 제정안과 관련하여 특별회계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65쪽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제정안의 특별회계가 국가재정법상 특별회계 설치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것은 특별회계-기금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재정운용 원칙에 배치되므로 특별회계장 전체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위임 및 위탁기관은 지휘 감독권을 갖게 되므로 변재일 의원안 제49조제2항 및 제3항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변재일 의원안 제50조와 관련해서는 제49조 외에 위탁 근거를 다른 조문에서 둘 경우 이들 규정에 따라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자들도 공무원 의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71쪽입니다.
안 부칙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와 관련해서는 정보통신융합법 제3장제3절 제목과 제7조제3항제7호의2 개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작년 3월 변재일 의원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했는데 당시 진술인 의견을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현행 정보통신융합법은 정보통신 전반은 물론 다른 산업과의 융합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양자기술에 특화된 전략 수립․추진에 한계가 존재하며 민간 부문의 양자정보통신 기술개발 지원, 인력양성, 클러스터 지정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고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과 변재일 의원안 제19조의 전문연구소와 제4장의 양자클러스터는 신규 지정보다는 현재 산학연의 연구혁신 활동을 지원하면서 자연스럽게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현재 양자기술 관련 핵심 연구자는 약 150명 수준이고 이들이 3개의 출연연을 중심으로 연구에 매진 중으로 알려져 있는데 전문연구소의 신설은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고 연구생태계를 흔들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김영식 위원께서는 양자기술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소관에 해당하는 기술개발과 2차관 소관에 해당하는 산업 적용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어떻게 적절하게 조합할 것인지가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과 현재 우리나라 양자기술이 낙후되어 있으므로 기술개발이 우선적으로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양자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3쪽 제정안의 배경입니다.
양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물리량의 단위를 의미하며 양자기술이란 양자역학적 현상을 통신, 센서, 컴퓨터 등 정보통신 분야에 이용하여 정보를 전송하고 기존에 불가능한 영역을 계측하며 연산을 수행하는 미래 기술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양자기술은 미래 산업, 경제, 안보 등에 직결된 기술로 각광받고 있으나 양자비트의 불안정성에 따른 오류 가능성 등이 존재하여 향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고, 최근 세계 각국에서 정부 주도의 대규모 양자기술 분야 연구개발이 진행되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보통신융합법을 2020년 6월 개정하여 양자기술에 대한 정의, 기술개발, 인력양성, 클러스터 지정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안정적인 양자기술 육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7쪽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과의 관계입니다.
2022년 12월 27일 우리 위원회가 의결하여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및 분야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지정 및 특례 부여,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및 실증 지원, 국가전략기술 관련 현황․지식․정보의 조사 및 관리, 표준화 추진, 인력양성, 국제협력, 해외 우수인력 유치 등 국가전략기술 육성체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는 양자를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로 선정하였고 양자기술의 지원에 대하여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과 제정안의 내용이 중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자기술의 중요성 및 안정적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양자기술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국가전략기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12월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 분야에 대한 개별법을 제정한다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제정․시행되기도 전에 그 제정 취지가 약화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 제정 필요성 및 입법 방향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3쪽 조문별 검토입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자기술에는 이론 등 기초과학이 포함되므로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법안 전체에 걸쳐 ‘양자기술’이라는 용어를 ‘양자과학기술’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15쪽입니다.
변재일 의원안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항 ‘국가와 지자체가 양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는 내용은 책무에 관한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중 의원안 제3조는 국가가 출연한 연구기관 및 국․공립연구기관을 연구기관으로 약칭하고 있는데 안 제12조제3항, 제17조제1항, 제30조제1항제3호, 제31조제1호․제4호에서 연구기관이라는 용어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공립연구기관을 지칭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6쪽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제4조제1항은 ‘이 법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자기술이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한다면 법 적용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변재일 의원안 제4조제2항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아니라 다른 계획과의 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중 의원안 제5조는 양자발전전략 수립 과정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나 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 제6조의 연차계획 수립 시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양자발전전략이 연차계획보다 상위 계획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양자발전전략 수립 절차에 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변재일 의원안 제5조제5항과 관련하여 국세청은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인지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요청자료를 구체적으로 열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양자종합계획, 실태조사 등에 국세자료가 활용되지 않으므로 법률에 사전적으로 국세 관련 자료를 적시할 필요가 없으며, 진흥계획을 탄력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자료를 제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19쪽입니다.
변재일 의원안 제7조 양자전략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이미 설치된 위원회와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제한하고 있는데 양자전략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활용하거나 기존 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등을 활용하는 형태로 설치․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변재일 의원안 제9조, 박성중 의원안 제8조, 실태조사․통계작성 등의 규정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법률안과 중복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3쪽입니다.
제2항에서 두 제정안 모두 기업 또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기업의 기술개발사업에 과도한 침해 우려는 없는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중 의원안 제8조 3항 전단의 ‘산하기관 또는 전문적 능력을 갖춘 자’와 후단의 ‘수행기관’ 간 역할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변재일 의원안 제10조제2항 관련, 위탁 근거는 보칙장에서 일괄하여 두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변재일 의원안 제50조는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대상을 보칙의 위탁 규정인 제49조만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개별 조항에서 위탁 근거를 두기보다는 보칙에서 일괄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양자인력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계획 수립 주기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변재일 의원안 제13조제1항제8호에 대하여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하여 과기정통부는 정규교육 관련한 부분의 삭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30쪽입니다.
박성중 의원안 제20조제1항 후단은 제4항 위임규정과 중복되므로 삭제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변재일 의원안 제13조제3항 관련 위탁 규정은 보칙장에서 일괄하여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변재일 의원안 제14조(전문가단체 교류지원)는 제16조(양자기술 전문가단체)와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31쪽입니다.
변재일 의원안 제15조는 전담기관의 지정에 관한 것인데 안 부칙 제5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정보통신융합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은 안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융합법은 양자정보통신기술만 대상으로 하였으나 제정안은 양자기술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어 정보통신융합법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32쪽입니다.
변재일 의원안 제17조제2항은 거점의 지정에 관한 규정 없이 거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거점의 지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후 위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4쪽입니다.
박성중 의원안 제27조제1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연구원과 관련된 기술개발, 인력 양성, 표준화, 협력모델 지원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지원대상인지 모호한 것으로 보입니다.
변재일 의원안 제19조제1항은 각 호의 규정들이 어떻게 준용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3항은 원장의 임기를 5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은 3년으로 정하고 있어 어떤 규정을 준용하는 것인지 모호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제정안들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등 준용이 어려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45쪽입니다.
변재일 의원안 제30조, 박성중 의원안 제22조 양자클러스터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려는 취지라면 수립주기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변재일 의원안 제31조제1항은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양자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양자클러스터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5항에서도 양자클러스터 지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두 번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 절차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변재일 의원안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하는 것인데 제4항에서는 시․도지사가 양자클러스터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관할 구역 내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과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 주체 및 절차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중 의원안 제23조제2항은 양자클러스터 지정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이 없는데 제3항에서 양자클러스터 변경에 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자클러스터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51쪽입니다.
박성중 의원안 제25조 관련, 지정해제를 의제하려면 기준이 명확하고 지정해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백한 경우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1항제2호와 제3호는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지정해제를 의제하기보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61쪽입니다.
조세특례의 경우 실질적인 감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의 개정이 필요하며, 개별 법률에서 조세특례 조치를 규정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직접 조세 감면의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성중 의원안 제37조는 공모 등의 특례인데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달리 정하고 있는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특례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정부출연금의 지원 기준 및 현금 부담 비율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63쪽입니다.
박성중 의원안 제38조제1항 중 ‘특허권 또는 특허와 관련한 독점적 실시 권한을 기업에 부여할 수 있다’는 규정의 취지가 연구개발의 결과 발생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전용실시권을 기업에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면 유사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64쪽입니다.
국가재정법 제4조제3항은 특별회계는 법률로써 설치하되 국가재정법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특별회계 설치를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별표 1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데 기획재정부는 제정안과 관련하여 특별회계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65쪽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제정안의 특별회계가 국가재정법상 특별회계 설치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것은 특별회계-기금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재정운용 원칙에 배치되므로 특별회계장 전체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위임 및 위탁기관은 지휘 감독권을 갖게 되므로 변재일 의원안 제49조제2항 및 제3항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변재일 의원안 제50조와 관련해서는 제49조 외에 위탁 근거를 다른 조문에서 둘 경우 이들 규정에 따라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자들도 공무원 의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71쪽입니다.
안 부칙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와 관련해서는 정보통신융합법 제3장제3절 제목과 제7조제3항제7호의2 개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제가 너무 아둔해서 그러는데, 이 심사자료가 어저께 밤에 오고. 이게 제정법이잖아요, 조문도 없는데 이것을 이렇게 쓱 들으면 다 이해가 되세요?
제가 너무 아둔해서 그러는데, 이 심사자료가 어저께 밤에 오고. 이게 제정법이잖아요, 조문도 없는데 이것을 이렇게 쓱 들으면 다 이해가 되세요?
이것 공청회를 지난번에 했었어요.
아니, 그러면 수정안을 어떻게 고쳤다 이런 것도 없어요?
이제 들어 봐야지.
아니, 전문위원……
여태껏 설명했어요.
일단은 정부 측 의견을 좀 들어 보고……
그러면 지금 수정된 내용 다 정리된 것 있잖아요, 조문 정리한 것?
그러면 지금 수정된 내용 다 정리된 것 있잖아요, 조문 정리한 것?
그것 중심으로, 그걸 주세요.

죄송합니다만 조문 정리를 이 부분은 못 했고요.
못 했어요?

예, 위원님들께서 논의 방향을 좀 정해 주시면 그걸 바탕으로 수정 조문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어쨌든 토론을 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러면 어쨌든 토론을 하는 것으로 합시다.
사실 2소위에서 1소위로 넘어온 것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2소위에서 1소위에 넘어오더라도 1소위에서 논의할 수 있게 뭔가 준비를 해 주셔야지, 천재들도 아니고.
법안 낸 분이 두 분이 계셔 가지고 대충 하려고 했던 것 같아.
그러면 정부에서 저희가 논의해야 될 조항, 동의하는 부분은 동의합니다하고 방향을 정해 줄 것 그거라도 하나씩 따박따박 내 줘야 논의가 되지.
지금 정부가 발표할 거야.
이것을? 아니, 나는 갈 거예요, 의결 안 하고.
이것은 의결할지 말지는 나중에 얘기하면 되고.
정부 입장을 들어 보자고요.
천재들이야, 천재들.
하나만 되면 되는데 박성중 의원이 뒤늦게 또 내는 바람에 논의가 복잡해진 거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고 토론하도록 하시지요, 토론해서 우리가 처리 방법을 정하면 되는 거니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별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금일 회부된 2개 법률안에 대한 취지 그리고 주요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우선 양자과학기술이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금일 회부된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전문위원께서 굉장히 포괄적인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수정안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위원님들 의견 주신 것들 그다음에 전문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참고해서 빠르게 관련 내용들이 합리적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그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자과학기술이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금일 회부된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전문위원께서 굉장히 포괄적인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수정안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위원님들 의견 주신 것들 그다음에 전문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참고해서 빠르게 관련 내용들이 합리적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그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맞아요. 이게 법안이 제출된 지가 벌써 2년이 넘었고 그 제출된 제정법안을 중심으로 공청회까지 마쳤는데 갑자기 법안이 툭 튀어나와 가지고 그것도 병합이 되고 또 2소위에서 1소위로 이관되고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오늘 결론 내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려워 보여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논의를, 빨리 결론을 내기 위한 쟁점을 정리하고 그것에 대해서 발의하신 의원님들하고 우리 정부하고 전문위원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조정안을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논의를, 빨리 결론을 내기 위한 쟁점을 정리하고 그것에 대해서 발의하신 의원님들하고 우리 정부하고 전문위원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조정안을 만들면 되는 거니까.
의사진행발언.
의결 먼저 하고 할까요?
예, 4 5 6 먼저 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결 보류한 것들을 먼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7항과 8항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재일 위원님.
그러면 의결 보류한 것들을 먼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7항과 8항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재일 위원님.
정부 입장부터……
다 한 거예요, 논의해서 정리해 주면 그대로 따르겠다는 거니까.
축조심의해 주세요.
쟁점을 몇 개 해야 되는데, 축조심의보다도 방향을……
조항별 중심으로 해 주세요.
논의 방향이, 이 법이 2022년도 1월에 제출된 법안인데 상당히 지연됐어요. 지연된 사유는 과학기술정통부 내에서의 여러 가지 업무 혼선이나 그런 것 때문에 지연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권이 바뀌면서 또 박성중 의원안이 나오면서 혼란스럽게 됐는데, 저는 이 법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제정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대통령께서 이번에 취리히공대까지 갔다 와서 아인슈타인도 만나고 왔는데, 정부 차원에서 양자산업의 원년이라고 대통령이 선포한 상태까지 갔는데 국회나 행정부가 거기에 대해 특별한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서 신속하게 처리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유사한 내용 같으면서도 조금씩 다르게 박성중 의원이 내놨고 또 지금 전문위원 심사보고에서 많이 지적된 것은 법체계상 여러 가지 문제점 그런 것이 지적됐기 때문에 법체계상 문제점은 정비돼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서 이 양자기술 개발법과 관련해서 전략기술법과의 중복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이 문제는 계속 논의가 필요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략기술법에 충돌이 되는 것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 기술과 관련해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하고 충돌할 것이고, 또 여기서 12개 기술 중에서 미래자동차라든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은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하고 충돌할 것이고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이것 다 나와 있단 말이지요, 그러고 있고.
원자력 관련 기술이 12대 기술로 들어가야 되는데 원자력법이 있단 말이지요. 원자력법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따지고.
바이오산업과 관련해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지원법이 또 있단 말이지요. 우주항공산업 육성한다는데 우주개발진흥법,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다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기존에 개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첨단전략기술법이라는 것이 또 그 위에 하나 올라타다 보니까 이런 혼선이 나기 때문에 첨단전략기술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첨단전략산업법하고의 충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까지 해 가지고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체계 전체를 하나로 묶어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라고 나는 본다고요. 그게 중복되더라도 대개 규제 부분이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 진흥 부분이 중복되는 거란 말이지요. 진흥 부분이 중복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아니라고 봐요. 먼저 것하고 유사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무엇으로 갈음한다든지, 그게 시행령 시나 자체적 과정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략기술법하고의 중복 문제는 여기서 논의를 해서 제외시켰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것 뭐 많아요. 사이버보안기본법도 사이버안전 관련법은 그렇게 되고, 또 인공지능 관련 법안이 11개나 지금 발의돼서 논의가 되고 있다고. 이걸 전략기술 특별법에서 다 할 테니까 이 인공지능 관련법 11개 다 제정하지 마라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전략기술 관련법과는 어떻게 집행해 나갈 것인가는 과학기술정통부에서―아직 법사위가 있으니까―계속 논의해 주시고 개별 법안 논의하는 것은 논의를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것만 제외되면 여러 가지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하고 부처가 얘기한 사항하고 박성중 의원안하고 내가 얘기한 내용이 조율하는 데 별로 큰 문제가 없어요. 조율하는 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전문위원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관하고 우리 사무실 보좌관하고 박성중 의원실 보좌관하고 4명이 앉아서 내용을 조율하면 충분히 만들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조정안을 가지고서 다음 소위 때 논의한다 이렇게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대통령께서 이번에 취리히공대까지 갔다 와서 아인슈타인도 만나고 왔는데, 정부 차원에서 양자산업의 원년이라고 대통령이 선포한 상태까지 갔는데 국회나 행정부가 거기에 대해 특별한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서 신속하게 처리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유사한 내용 같으면서도 조금씩 다르게 박성중 의원이 내놨고 또 지금 전문위원 심사보고에서 많이 지적된 것은 법체계상 여러 가지 문제점 그런 것이 지적됐기 때문에 법체계상 문제점은 정비돼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서 이 양자기술 개발법과 관련해서 전략기술법과의 중복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이 문제는 계속 논의가 필요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략기술법에 충돌이 되는 것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 기술과 관련해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하고 충돌할 것이고, 또 여기서 12개 기술 중에서 미래자동차라든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은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하고 충돌할 것이고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이것 다 나와 있단 말이지요, 그러고 있고.
원자력 관련 기술이 12대 기술로 들어가야 되는데 원자력법이 있단 말이지요. 원자력법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따지고.
바이오산업과 관련해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지원법이 또 있단 말이지요. 우주항공산업 육성한다는데 우주개발진흥법,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다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기존에 개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첨단전략기술법이라는 것이 또 그 위에 하나 올라타다 보니까 이런 혼선이 나기 때문에 첨단전략기술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첨단전략산업법하고의 충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까지 해 가지고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체계 전체를 하나로 묶어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라고 나는 본다고요. 그게 중복되더라도 대개 규제 부분이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 진흥 부분이 중복되는 거란 말이지요. 진흥 부분이 중복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아니라고 봐요. 먼저 것하고 유사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무엇으로 갈음한다든지, 그게 시행령 시나 자체적 과정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략기술법하고의 중복 문제는 여기서 논의를 해서 제외시켰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것 뭐 많아요. 사이버보안기본법도 사이버안전 관련법은 그렇게 되고, 또 인공지능 관련 법안이 11개나 지금 발의돼서 논의가 되고 있다고. 이걸 전략기술 특별법에서 다 할 테니까 이 인공지능 관련법 11개 다 제정하지 마라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전략기술 관련법과는 어떻게 집행해 나갈 것인가는 과학기술정통부에서―아직 법사위가 있으니까―계속 논의해 주시고 개별 법안 논의하는 것은 논의를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것만 제외되면 여러 가지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하고 부처가 얘기한 사항하고 박성중 의원안하고 내가 얘기한 내용이 조율하는 데 별로 큰 문제가 없어요. 조율하는 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전문위원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관하고 우리 사무실 보좌관하고 박성중 의원실 보좌관하고 4명이 앉아서 내용을 조율하면 충분히 만들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조정안을 가지고서 다음 소위 때 논의한다 이렇게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아까 전문위원 보고하면서 몇 가지…… 혹시 위원님들 사이에서 토론할 것들이 있으면 토론을 해서 그 토론을 반영해서 정리하면 되는 거니까요.
우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은 국가전략기술법은 제가 최초에 발의한 사람으로서 그 법안과 개별 법안과의 관계는 명확해요. 그것은 국가가 전략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해라, 딱 그 취지를 담은 법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것저것 사실 많이 넣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것만 정리하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개별법은 개별적 필요에 따라서 법을 두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접근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양자기술과 관련해서 실제로 별도의 연구기관을 설립할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과기부나 혹시 법을 발의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떠신가요?
아까 전문위원 보고하면서 몇 가지…… 혹시 위원님들 사이에서 토론할 것들이 있으면 토론을 해서 그 토론을 반영해서 정리하면 되는 거니까요.
우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은 국가전략기술법은 제가 최초에 발의한 사람으로서 그 법안과 개별 법안과의 관계는 명확해요. 그것은 국가가 전략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해라, 딱 그 취지를 담은 법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것저것 사실 많이 넣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것만 정리하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개별법은 개별적 필요에 따라서 법을 두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접근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양자기술과 관련해서 실제로 별도의 연구기관을 설립할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과기부나 혹시 법을 발의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떠신가요?
연구원, 연구센터 이런 것들 없지요, 조항?

법조항에 들어가 있고 현행 연구기관들이 있지만 양자연구원 정도를 새로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같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법에다가 둘 거면 어쨌든 부처 간 협의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새로운 기관을 만들 것 같으면? 기재부하고 협의도 해야 될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협의가 안 되면 이 법에 포함을 못 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기재부에서 의견이 아직 안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양자연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분산해서 기관이 있잖아요. 분산해서 기관이 있는데 그걸 통합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중에 하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은 양자산업과 관련해서 특화될 수도 있는 거니까, 분산 지정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나노연구소에서 양자연구소로 전환할 것이냐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표준연구원이나 전자통신연구원 또 카이스트, KIST 등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연계시켜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부터 해서 통합적으로…… 만약에 된다면 기존 연구소를 전환시키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양자연구원을 별도로 설립하거나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문제까지를 한번 검토해 봅시다.
다만 양자 관련해서 연구소나 클러스터라는 개념을 법에다 넣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기재부가 신설 연구기관의 설립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협의하더라도 아마 지금 연구원들을 그대로 둬서는 대통령께서 강조하고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연구의 결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 연구원을 어떻게 연계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 전략을 가져야만이 아마 대통령에게도 자신 있게 보고하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양자연구원이나 양자의 경우에 설립 근거 문제는 법에다 하나 넣는 것이 좋고 거기에 대해 기재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다시 논의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양자 관련해서 연구소나 클러스터라는 개념을 법에다 넣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기재부가 신설 연구기관의 설립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협의하더라도 아마 지금 연구원들을 그대로 둬서는 대통령께서 강조하고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연구의 결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 연구원을 어떻게 연계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 전략을 가져야만이 아마 대통령에게도 자신 있게 보고하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양자연구원이나 양자의 경우에 설립 근거 문제는 법에다 하나 넣는 것이 좋고 거기에 대해 기재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다시 논의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박완주 위원님.
발의하시는 분이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100% 동의를 하는데, 우리가 TF 꾸리는 것 동의합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전문위원님들 고생하시는데 이제는 과거도 있고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이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틀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해요. 이게 전문이기 때문에 두 의원님하고 합의될 수 있는 안, 아까 예를 들면 제가 언뜻 졸면서 들은 것만 해도 조세특례, 세제 이것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조세법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특별회계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런 안들을 안 되는 것은 검토해서 ‘이렇게 안 되고 논의는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런 내용을…… 그냥 죽 전문을 깔아 놓고, 만든 사람 말고는 이해할 수가 없어. 그리고 하반기에 온 사람은 또 12시간 안에 천재가 아닌 이상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죽 논의됐던 틀에서 TF를 꾸리시든 소소위를 꾸리시든 조문별로, 어차피 전체 가면 축조심의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한 다음에 논의에 부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전문위원님들 고생하시는데 이제는 과거도 있고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이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틀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해요. 이게 전문이기 때문에 두 의원님하고 합의될 수 있는 안, 아까 예를 들면 제가 언뜻 졸면서 들은 것만 해도 조세특례, 세제 이것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조세법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특별회계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런 안들을 안 되는 것은 검토해서 ‘이렇게 안 되고 논의는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런 내용을…… 그냥 죽 전문을 깔아 놓고, 만든 사람 말고는 이해할 수가 없어. 그리고 하반기에 온 사람은 또 12시간 안에 천재가 아닌 이상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죽 논의됐던 틀에서 TF를 꾸리시든 소소위를 꾸리시든 조문별로, 어차피 전체 가면 축조심의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한 다음에 논의에 부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보통 제가 제정법이든 개정법이든 심사할 때 조문 제시를 항상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것은 갑자기 넘어오는 바람에 저도 며칠밖에……
박성중 의원안이 갑자기 넘어온 거야.
그러면 다음에 하시면 되지, 이 귀한 시간을……

제가 의사일정 결정을…… 다음 소위 때는 조문 제시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고. 그래서 위원님들의 요청이 그렇다니까 하시고……
태스크포스 구성하기 결정해요.
아니,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요즘은 모든 제정법에 항상 들어가는 게, 당연히 클러스터는 항상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습관적으로 클러스터를 넣는 것을 하지 마세요. 그게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우주클러스터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우주클러스터는 그냥 대한민국 하나로 해도 되는 거예요. 양자클러스터 무슨 어디에다, 예를 들면 광주가 AI니까 광주에다 할 겁니까, 카이스트․에트리 다 대전에 있으니까 대전에다 지정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 제가 보기에는 관성적으로 입법을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이제는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요즘은 모든 제정법에 항상 들어가는 게, 당연히 클러스터는 항상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습관적으로 클러스터를 넣는 것을 하지 마세요. 그게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우주클러스터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우주클러스터는 그냥 대한민국 하나로 해도 되는 거예요. 양자클러스터 무슨 어디에다, 예를 들면 광주가 AI니까 광주에다 할 겁니까, 카이스트․에트리 다 대전에 있으니까 대전에다 지정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 제가 보기에는 관성적으로 입법을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이제는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셨어요?
아니, 그게 보기 나름인데, 클러스터라는 개념 자체가 연구원이라는 걸 하나의 지리적 공간에다 한정할 것이냐 그런 문제도 같이 검토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고 클러스터라는 개념을 하나의 지리적 공간 개념에만 넣을 것이냐 아니면 어느 기관이 중심이 돼서 네트워크 형태의 클러스터를 만들 것이냐 이렇게 가기 때문에 기존에 얘기했던 클러스터, 하나의 지리적 공간 내에 여러 개를 다 때려 넣겠다 그것과는 다른 개념의 클러스터 개념도 논의가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하고는 조금 다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클러스터라는 개념을 하나의 지리적 공간 개념에만 넣을 것이냐 아니면 어느 기관이 중심이 돼서 네트워크 형태의 클러스터를 만들 것이냐 이렇게 가기 때문에 기존에 얘기했던 클러스터, 하나의 지리적 공간 내에 여러 개를 다 때려 넣겠다 그것과는 다른 개념의 클러스터 개념도 논의가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하고는 조금 다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항공우주산업 같은 경우에도 클러스터 개념이 들어간다면 아마 대전이 들어가고 사천이 들어가고 발사기지가 있는 데까지 클러스터 개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게 다 통으로 묶어서 클러스터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클러스터라는 개념이 대한민국이라는 좁은 나라에서 어느 군, 어느 면 단위로, 동 단위로 확정한다 그런 건 아니니까, 좀 넓게 포괄적으로 검토한다 이렇게 합시다.
포함해서 논의를 하시지요.
예, 양자세계에 걸맞게 클러스터를 구축해 주세요.
얽힘이잖아, 다 여기저기 얽힘.
그러면 그렇게 하셔서 발의하신 두 의원님 그리고 전문위원 그리고 정부 그렇게 해서 태스크포스를 만드셔서 안을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소위 위원들뿐만 아니라 상임위 위원들께 과기정통부하고 전문위원실은 양자정책과 관련된 참고자료 같은 것들을 하셔서 배부를 좀 해 주십시오, 보좌진들하고 설명도 좀 해 주시고.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조정안 가지고 같이 놓고 논의를 해야 빨리 결론이 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위 위원들뿐만 아니라 상임위 위원들께 과기정통부하고 전문위원실은 양자정책과 관련된 참고자료 같은 것들을 하셔서 배부를 좀 해 주십시오, 보좌진들하고 설명도 좀 해 주시고.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조정안 가지고 같이 놓고 논의를 해야 빨리 결론이 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양자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8항 양자기술 및 양자산업 집중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법안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위원회안의 작성 및 체계․자구 정리에 관하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태석 1차관을 비롯한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국회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법안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위원회안의 작성 및 체계․자구 정리에 관하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태석 1차관을 비롯한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국회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