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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3회 국회
(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4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국회(임시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위원님들이 이러저러한 일정들로 인해서 정시에 도착이 어려우신 것 같은데 일단은 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의결은 의결정족수가 되는 대로 의결하면 되는 거니까 논의는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27건의 안건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생산적인 정책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논의될 법안들이 상당히 중요한 법안들이 많아요. 제정법도 두 가지나 있고 또 알뜰폰 관련해서 일몰에 대해서 정리하는 법안들도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법안들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신속하게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부처의 의견을 말씀하실 때 최대한 간단하게 축약해서 핵심을 중심으로 해서 대화를 나눠야 우리가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06)상정된 안건

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68)상정된 안건

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17)상정된 안건

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05)상정된 안건

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73)상정된 안건

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37)상정된 안건

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15)상정된 안건

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80)상정된 안건

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14)상정된 안건

1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07)상정된 안건

1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78)상정된 안건

12.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61)상정된 안건

13.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산업 진흥, 윤리적 책임 등에 관한 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823)상정된 안건

14.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15)상정된 안건

15. 인공지능 기술 기본법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72)상정된 안건

16.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73)상정된 안건

17.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09)상정된 안건

18.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26)상정된 안건

19.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58)상정된 안건

20.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73)상정된 안건

21.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45)상정된 안건

22.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45)상정된 안건

23.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92)상정된 안건

2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07)상정된 안건

25.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11)상정된 안건

26.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35)상정된 안건

27.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40)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27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법안 심사를 위하여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 안형환 부위원장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배석한 정부 관계 직원분들께서 답변하는 경우에는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에 속기를 위하여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심사 방법을 안내해 드리면, 먼저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에 정부 측 답변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질문을 통하여 법안 내용이 정리되면 법안 제명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소위원회 회의실을 오래간만에 사용해서 좀 익숙지 않으실 수 있는데 이 앞에 보시면 마이크, 얼굴 있는 것 있지요? 발언하실 분들은 저한테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이걸 누르시고 발언을 하시도록, 그리고 발언을 마친 다음에는 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오수석전문위원김건오
 소위 자료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방송법 조승래 의원님 안은 현행 방송법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지역채널을 운용하도록 하면서 지역채널에서 지역 보도 이외의 보도, 특정 사안에 대한 해설․논평을 금지하고 있는데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운용하는 공공채널의 보도나 해설․논평, 그 밖의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편성․송신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공공채널에 대한 지역채널 편성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국가 정책 및 입법 정보에 대한 지역 주민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지역채널의 사회적 기능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타당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정부 측에서는 일단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이미 공공채널이 의무편성채널로써 케이블 방송에 송출되고 있는 점 그다음에 지역채널의 어떤 정체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역채널을 통해서 국민 세금으로 만든 질 좋은 콘텐츠들이 제공될 수 있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감하고 국회 논의 결과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모 위원님.
 우선 국회방송이나 KTV의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지역의 SO가 지역채널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관련된 어떤 콘텐츠가 있으면 그걸 활용해서 콘텐츠를 훨씬 더 풍부하게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정보를 더 다양하고 깊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고요.
 특히 예를 들자면 국회방송에서 특정 지역의 예산 또는 관련된 법안 그리고 또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이 발언을 하거나 했을 경우에 지역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관심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콘텐츠를 활용하면 정보 전달에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찬성입니다.
 윤영찬 위원님.
 저도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요.
 다만 지역 SO에서 지역보도만 지금 허용하고 있는데 공공채널의 콘텐츠들이 보도뿐만 아니라 해설이라든지 논평 같은 경우도 실을 수 있게 된다면 지역 SO에 대해서 굳이 보도하고 해설․논평을 분리해서 금지시켜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문제를 같이 푸는 것은 어떤가라는 의견을 드려 봅니다.
 과기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지역채널은 잘 아시다시피 지역 관련된 내용만 하도록 저희들이 현재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콘텐츠의 다양성이나 풍부함 같은 것들을 위해서 공공채널의 내용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자들이 지역채널은 지역성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를 구현하는 부분인데 이것들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들도 같이 고민이 필요하고 이번 안건은 안건대로 처리하더라도 지역채널의 아이덴티티와 활성화 방안을 같이 좀 상의해서 국회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어쨌든 단순히 보도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사설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칼럼도 들어가고 다 하는데 지역 SO의 경우에만 유독 지역보도에 국한시킨다라는 게 누가 봐도 좀 합리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법안을 이번에는 이 안대로 통과시키더라도 다음번에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해서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과기정통부가 준비하겠습니다.
 사업자들이 저한테 의견을 보내오기를 처음에 차관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우려를 전달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우리 윤영찬 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로 지역 방송사들이 갖고 있는, 사업자들이 느끼는 약간 불합리한 규제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규제들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서로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 그렇게 저와도 얘기를 했고 어쨌든 제가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서로 논의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나눴고요. 이번의 이 조치가 어찌 보면 하나의 시범사업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겠다 이렇게 사업자 측에서도 설득이 되고 양해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렬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진흥정책관김정렬
 죄송합니다. 방송진흥정책관입니다.
 이렇게 규제완화 차원에서 저희가 작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게 지역채널 같은 경우에도 커머스를 허용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규제 완화 차원에서 같이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준비를 하셔 가지고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고 필요한 법안 개정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석준 위원님,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했으니까요, 지금 대체적으로 이 안에 대해서 정부 측 그리고 사업자 측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은 특별히 이견이 없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혹시 홍석준 위원님 의견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윤영찬 위원님 말씀처럼 정치적인 공정성, 객관성, 정치적인 중립성 때문에 한 번 더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정리된 것은 정부 측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것을 미뤄서 다시 논의하자라는 취지라기보다는 이것은 하나의 시범사업으로서 생각을 하면서 이번 기회에 지역방송을 어떻게 더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규제 완화나 대책들을 같이 검토해 보자 이런 취지로 정리가 되고 이것은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모아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1항까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오수석전문위원김건오
 소위 자료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7건은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제도 관련 내용으로 김영식 의원안은 ‘도매제공’ 용어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있는데 다음 페이지의 안 제38조제1항에 대한 현행 유지 의견에 따라 정의 규정 신설 실익이 크지 않아 현행 유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을 보시면 원칙적으로 모든 기간통신사업자가 도매제공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계약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여 현행 유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3쪽을 보시면 박완주 의원안은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의무사업자 제도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도매제공의무 제도가 사라질 경우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의견과 도매제공의무 제도 자체의 삭제보다는 개선을 도모하려는 다른 개정안들을 고려하여 현행 유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4쪽을 보시면 개정안은 과기부장관의 도매제공 대가의 산정과 관련된 사전 규제 규정을 삭제하고 도매제공의무사업자와의 협정에 대한 신고 수리 반려 규정을 마련하거나 적정한 도매제공의 대가를 산정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협정 조건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후 규제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가 산정 등에 대한 시장 자율성을 존중하되 사후적 규제의 필요성과 사전적으로 망 도매대가를 규제함으로써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당초 도매제공 의무 제도의 취지 간 비교를 통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17쪽을 보시면 김영식 의원안은 도매제공 협정 체결 기간을 9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단축하려는 것으로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의 신속한 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기간 단축 필요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18쪽을 보시면 개정안은 기간통신사업자 계열 회사나 대기업 계열사의 알뜰폰 시장 진입 사업자 수 또는 가입자 점유율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법률로써 사업자 수 혹은 가입자 점유율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영업 자유 침해, 알뜰폰 시장의 성장 제한 등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여 현행 유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21쪽을 보시면 개정안은 도매제공을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차별금지 의무, 부당한 협정 이행 중단 및 갱신 거부 금지 의무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도매제공에 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협정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체결된 협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를 현행법 50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현행 유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23쪽을 보시면 박완주 의원안은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에게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이용자 보호조치 의무는 현행법 32조 등에 규정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현행 유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25쪽을 보시면 하영제 의원안은 과기부장관에게 매년 도매제공 활성화를 위한 목표 수립 및 추진 실적의 평가, 결과 공개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현행법 34조에 따라 매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를 통해 도매시장 경쟁 활성화 측면을 분석 및 검토하여 공개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현행 유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26쪽을 보시면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의무의 일몰 규정 폐지 또는 연장과 관련된 내용으로 먼저 하영제 의원안은 일몰기한이 이미 도과한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의무 관련 현행 조항을 삭제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38조의2를 신설하는 것으로 법제적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37쪽을 보시면 김영주 의원안은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의무 조항의 일몰에 관한 규정을 삭제, 즉 도매제공 의무를 영구화하고 있고, 윤영찬 의원님 안과 하영제 의원안은 유효기간을 2025년 9월 22일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38조의2에 대한 유효기간을 둘 것인지 여부, 둔다면 언제까지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40쪽을 보시면 부칙 시행일에 대한 수정의견으로 제38조의2 신설 시 시행령 등 개정 소요 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도매제공 협정 체결 기간 단축 내용이 대안에 반영될 경우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부분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개정안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현행 알뜰폰 시장 제도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검토보고해 주신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에 동의를 하고, 다만 입법기술상 하영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하고 그다음에 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줄이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도매제공의무 제도에 대해서는 김영주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대로 일몰제를 폐지해서 알뜰폰 시장이 좀 더 경쟁력을 갖고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에 대해서 과기정통부는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모 위원님.
 차관님, 이 법안을 제안하신 의원님들이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일몰제 한 차례 연장 그다음에 어떤 분은 일몰제 폐지 또 어떤 의원님은 아예 의무제공 폐지, 어떤 분은 이제 사후 규제로 돌리자, 너무 시각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은데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기존에 의무제공사업자 1개를 지정했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궁극적인 목표는 이용자들의,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게 저는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현재의 제도, 물론 이미 일몰기간이 끝났지요, 작년에.
 그런데 일몰제를 실시했을 때 과연 소비자들한테 좋은 후생 효과가 있었는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일몰제를 유지했을 때 말씀입니까?
 유지했을 때. 그러니까 작년 일몰제 되기 전까지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저희들이 알기로는 하여튼 일몰제를 두기는 했지만 계속 일몰 기간을 연장해서 계속적으로 규제를 해 왔던 사항이어서……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지요?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그렇지요. 3년씩 연장되는 부분에 있어서 효과가 있었다는 생각이 있고.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이 안을 제시했을 때는 정부로서는 알뜰폰 시장의 작동이 가능하려면 도매제공의무 제도가 기본적으로 전제가 돼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일몰제는 저희 정부안에는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기본적인 생각은 일몰제를 두기보다는 도매제공의무 제도를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겠다. 다만 입법 과정에서 일몰제를 과도한 규제의 문제라든지 수범자들의 의견들이 반영이 돼서 돌아왔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 이번에도 3년의 기간은 연장될 필요는 있겠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김영주 의원안에 찬성을 하지만 여러 가지 논의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지금 단계에서 3년의 기간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무제공 사업자를 지정해서 어떤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일종의 제시를 하는 거지요?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그렇습니다.
 고시를 하는데 대부분 다 가격 측면에서 의무제공사업자가 아닌 나머지 2개 사업자는 그것보다 낮은 가격으로 대개 제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것을 일몰제를 둘 필요가 있느냐, 나름대로 소위 중소사업자라고 할 수 있는 알뜰폰 사업자들―반드시 중소기업만 하는 건 아니지만―그다음에 일반 소비자들한테, 이용자들한테도 나름대로 혜택이 돌아간다면 굳이 일몰제를 할 필요가 있느냐, 아예 일몰제를 폐지해서 놔뒀다가 나중에 이게 정말 시장에서 경쟁을 자유롭게 해도 소비자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때 가서 의무제공사업자 제도 자체의 존폐를 논의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윤영찬 위원님.
 정부가 지금까지 계속 의무제도를 연장을 하면서 사실 그사이에 알뜰폰 시장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지금 시장점유율이 한 16% 가까이 왔고 그리고 시장점유율 1% 이상의 사업자가 22개인데 그중에서 1개를 제외하고 다 영업 흑자예요. 영업이익률도 MNO보다도 오히려 더 높습니다. 그렇게 성장을 해 왔는데 문제는 정부가 계속해서 이걸 쥐고 의무제도나 대가 규제를 계속 잡고 있으니까 자유로운 시장경쟁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측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매제공의무화라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대가 규제도 개선이 돼야 되고 일몰이 끝나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매제공 문제는 일단은 워낙 시장 자체가 급격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3년 정도는 유예기간을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일몰을 한 번 연장하는 건 맞다고 보고요.
 그 대신에 대가 규제는 폐지를 하고 시장에서 직접 사업자 본인들이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해 주고, 대신 예를 들어 힘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MNO 쪽에서 뭔가 불공정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신고를 반려한다든지 아니면 가이드라인을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과기부가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시장 자체를 왜곡시키고 있다.
 특히 알뜰폰 사업자의 경우에는 지금 영업이익이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안 해요. 투자도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용자들에게 뭔가 신고하고 개선할 수 있는 신고센터도 없어요. 이것은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면서 동시에 이용자 후생을 약화시키고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제기했던 도매제공의무 제도는 한 차례 정도만 더 연장을 하고 대가 규제는 폐지하는 대신 협정에 대한 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 기능을 과기부가 가지고 있다면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본 의원이 제시한 그 안을 과기부가 긍정적으로 수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강력하게 드립니다.
 차관님 말씀해 주세요.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여러 가지 제도와 입법부의 지원에 힘입어서 알뜰폰 시장이 성장한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외형적인 성장과 내실을 보면 좀 차이가 많이 나서 아직도 알뜰폰 사업자들이 MNO하고 관계에서 독자적인 협상력을 발휘하거나 하는 데는 많이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저희들은 인식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조금 더 데이터에 근거해서 기본적으로 좀 더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 주신 대로 흑자를 보는 작은 알뜰폰 사업자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이용자 보호나 이런 측면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난번에 알뜰폰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만들 때 제1번으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들을 마련해서 시행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통신 관련되는 규제를 할 때 대체적으로 독점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규제를 하면서 나머지 사업자들이 거기에 따라오게 하고 있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고, 상호 접속이라든지 이런 데도 과기정통부가 일정한 기준을 마련한 다음에 상호 협정을 맺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3년 일몰이 연장된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 주신, 윤영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도 같이 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지금으로서는 대가 기준을 바로 폐지하고 자유로운 협정을 맺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사업자들이나 또 특히 알뜰폰 사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정부로서도 그 부분들에 대한 사전 준비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준비 작업이 필요하고 자꾸 규제 부분들을 쥐고 가시려고 하는데 지난 9월 달에 도매 제도 일몰됐잖아요. 그런데 토스가 알뜰폰 시장에 뛰어들었고, 그런데 제도가 일몰됐는데도 망 도매제공이 안정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매제공 의무가 없는 LG유플러스나 KT 같은 경우가 오히려 더 시장점유율이 높습니다, 도매제공에. 그렇다면 이것은 여기에서 시장이 어찌 됐든 그래도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시간을 늦추면서 알뜰폰 사업자들 보호를 이유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거라고 우려하는 게 저는 기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기부가 마지막 어찌 됐든 협상의 결과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사후 규제의 장치를 두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기부가 생각하는 그 부분들이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과기부가 좀 수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일단 일몰이 됐지만 아마 연장될 것을 사업자들이 조금 예상을 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협정을 맺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된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신 분?
 그러면 지금 여러 의원들께서 법안을 제출하셨고 거기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도매제공의무를 지는 사업자를 확대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하는 게 좋겠다, 반대하는 거고. 그렇지요?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리가 됐고.
 그다음에 협정체결 기한 단축하자 그것은 동의가 된 거고, 그렇지요?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매 제도 일몰, 어쨌든 일몰을 완전 폐지하자 아니면 한 3년 정도 유예를 하자 그것은 어쨌든 간에 동의는 된 거란 말이에요. 유예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요?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영찬 의원은 대가 산정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없애자 이건데, 그러면 예를 들면 3년이라는 시한을 같이 주되 다 폐지를 하고 3년간 유예하는 건 어떻습니까? 대가 산정을 3년 유예한다든지.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저희들 그렇게 일몰기간을 3년 연장해 주시면 그 가운데 대가 산정 기준을 정부가 제시하지 않았을 때의 장단점과 효과들을 좀 분석을 해서 보고드리고 입법적으로 가능한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한을 3년으로, 어쨌든 이 제도 전체에 대한 유예를 3년간으로 정해 놓고 3년 뒤에 의사결정을 별 특이점이 없으면 그냥 가면 되는 것이고 그 3년 동안의 시장 상황을 평가해 봐서 또 변경 필요성이 있으면 변경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윤영찬 위원님?
 법안의 3년 뒤에는 폐지한다는 것은 그대로 하고……
 폐지를 하고 3년 유예하는 거예요.
 폐지를 하고 3년 유예하는?
 그렇지요.
 3년을 대가 규제를 가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규제 기관도 규제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원래. 그 규제 권한을 막 준다고 사후 규제를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고민정 위원님.
 정부에게 묻고 싶은데 대가 규제를 계속 가져가야 하는 이유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기간통신사업자와 알뜰폰 사업자 간에는 워낙 경쟁력이나 협상력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일단 제도 도입 초기에 정부가 도매대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해 줘야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기간통신사업자와 알뜰폰 사업자 간에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 지금도 많은 알뜰폰 사업자가 있지만 다 대부분 영세한 알뜰폰 사업자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그 기준을 조금 저희들이 유지를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이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충격이 이걸 없앤다고 했을 때 상당히 클 것으로 보여지고, 많은 알뜰폰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이 제도가 도매제공의무 제도와 기준, 이 두 가지 바퀴로 굴러가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없어진다고 하면 충격이 클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몰제 법안의 공통 사안인데 특히나 이 법안은 벌써 몇 번이나 연장한 거지요? 세 번인가 그렇지요?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세 번인 것으로……
 그러면 그 일몰제가 폐지돼야 되는 그 시기 때마다 이 논의가 계속 있었을 것 같은데, 대가 규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런데 매번 사업자들이 준비가 안 돼 있었던 이유 때문에 3년을 계속 연장해 왔겠지요. 그러면 이제 향후 3년 후에도 과연 또 장담할 수 있는가? 그러다 보니 사업자들에게 불확실성을 없애 주기 위해서 차라리 그냥 일몰제를 없애 버리고 그냥 상시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거잖아요.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그래서 저희들도 김영주 의원님 안대로 제도 자체의 근간이 되는 일몰제는 폐지해서 도매제공의무 제도는 항시적으로 가도록 하는 게 맞겠다 하는 생각에 동의하고, 다만 윤영찬 의원님께서 대가에 대해서 정부가 정해 주는 부분이 계속 너무 오래 가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규제 부분에 대한 지적이시고, 저희들도 예상하지 못하게 처음에 비해서 오래 갔다는 부분들이,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동의는 하지만 알뜰폰 사업자들이 지금 기간통신 3사와 비교했을 때 규모나 경쟁력이나 협상력이 워낙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비즈니스에 대한 안정성 측면에서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논의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좀 더 시간을 갖고 준비할 시간을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가 규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좀 더 고민해서 결정을 하신다고 했으니 그것은 그냥 빼놓더라도 이 일몰제에 대해서 벌써 세 차례나 연장이 됐고, 또 차관님 말씀에 의하면 그 시장이 그냥 시장에 맡겨졌을 때 경쟁력이 아무리 봐도 어렵다고 보신 거고, 그것을 지켜봤던 시간이 10년이 넘는 시간이나 있었던 거고, 그러면 고작 앞으로 3년 후에는 괜찮아질 것인가? 좀 부정적인 인식들도 많은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3년을 그냥 연장하는 것으로 하자고 다들 의견을 모으신다면야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지만 이게 그냥 3년씩 3년씩 계속 연장되는 것이 사업자들에게는 계속 불확실성만 안겨 주는 것 같아서, 차관께서 생각하시기에 이게 3년이 지나든 몇 년이 지나든 지난 12년간을 통계적으로 봤을 때 단시간 안에 확 어떤 시장력을 확보하는 게 어렵다라고 판단하신다면 그냥 이번 참에 일몰제를 없애는 것을 하는 게 깔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쭸습니다.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과기정통부는 그 부분 동의합니다.
 일몰제 없애자고요? 끝내자고?
 없애고 그냥 상시적으로 하자고요.
 상시적으로 하자?
 홍석준 위원님.
 도매제공의무 일몰제 없애는 건 과기부가 동의를 하시는 거고,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저가폰 시장의 새로운 어떤 방향이었는데……
 저는 윤영찬 위원님 말씀처럼 사후 규제적인 측면에서 만약에 지금 현행 대가 규제가 사후 규제로 전환됐을 때 차관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게 예상되고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일단 기본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 간의 상호 접속이나 다른 제도도 과기정통부가 일정 정도의 가이드라인과 기준 또 접속 대가를 산정을 해서 기간통신사업자끼리도 협상을 맺도록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하고 있는 규제 체계인데 이건 기간통신사업자 대 별정통신사업자 간의 협정이기 때문에 자꾸 말씀드리지만 협상력이나 경쟁력 우위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상태고 만약에 이걸 당장 없앴을 때 알뜰폰 사업자들이 제대로 기간통신사업자하고 협상이나 이런 걸 할 수 있을지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도매제공의무 일몰제를 없애고 상시화된다면……
 지금 도매제공의무와 사전 대가 규제를 동시에 적용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아이슬란드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저희들은 알뜰폰 제도 설계할 당시부터 두 가지 제도가 양 바퀴로 굴러가야 실효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도매제공의무 제도는 기본적으로 더 근본적인 것 같고, 대가산정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시장에서 룰이 세팅이 된다면 그 부분은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저도 차관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지금 세 번 연장돼서 12년 동안 운영이 되어 왔고 그리고 일몰이 끝난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제도를 유지해야 되는지, 성과는 어느 정도였는지, 목표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저기가 아직도 안 서 있다는 건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미 그것은 준비를 하고 계셨어야 되는 사안이고.
 그리고 법안 일몰이 다가올 때 12년 동안 시행됐던 결과는 이렇습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이 앞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이랬을 경우 저랬을 경우 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라는 부분들은 이미 준비가 돼야지 3년을 또 이 시장을 평가하고 그다음에 목표가 달성되는지를 확인한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조금 준비가 부족했던 점들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가 안 되는 거네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일몰제는 없애고 대가산정과 관련된 단서조항은 유예기간을 주자 이거예요, 제 제안은. 3년이든 2년이든 유예기간을 줘서 사업자도 정부도 준비할 시간을 주자 이게 제 의견이고 그사이에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 없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3년이라고 봤던 것이고, 왜냐하면 다 어쨌든 연장할 경우에 알뜰폰과 관련된 기한 연장은 대부분 3년 단위로 해 왔기 때문에 3년을 제시한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위원장님, 도매제공의무 제도 일몰제를 폐지해서 도매제공의무 제도를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전제하에 대가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유예기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 안에 방법들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절충 가능한 안으로 보여지는데, 윤영찬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도매제공의무 제도 자체도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이라서……
 폐지고, 그다음에 그 폐지를 2년 혹은 3년 유예하는 거예요.
 예, 그것은 전향적으로 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결론 안 내리시고?
 다음번에 한 번 정도 더 보시지요. 오늘 꼭 해야 됩니까?
 아니, 제가 보기에는 더 달리 진전이 있을 것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위원님들 생각이 다 다르고 각각 낸 법안들이 다 다른 법안들이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법안이라는 것은 현실에서 타협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수밖에 없어 보여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것을 결론을 내린다면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 안을 한번 고민을 해 본 거였거든요. 그런데 희망하신다면 한 번 더 유예는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몰제를 폐지하고 대가 규제는 3년 유예를 하고?
 그렇지요.
 정필모 위원님.
 과기정통부에서 이것 운용해 본 결과, 흔히 얘기하는 MVNO가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MVNO들이 또 있잖아요, 자회사로.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있습니다.
 자회사로 운용하는 이 회사들과 그렇지 않은 회사들 간의 차별적 그런 것들이 없이 경쟁이 자유롭게 일어나서 가격이 합리적으로 결정이 되면 사실은 의무제공 제도나 대가산정 제도 자체가 다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런 걸 전제로 했다면.
 그래서 과기정통부의 운용해 본 결과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법안의 개정안을 어떤 방향으로 결정할지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를 좀 정확하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래야만 저희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7개 개정안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을지를 판단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말씀하실 수 있으면 그 평가에 대한 것은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정창림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정책관정창림
 통신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2010년에 알뜰폰 제도가 도입되면서 도매제공의무 제도와 도매대가산정 이 두 양 바퀴가 돌아가면서 알뜰폰 시장이 여기까지 성장을 해 왔습니다. 성장을 해 왔는데 그 내실을 보면 매출액도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경쟁력이나 협상력이 아직은 아주 열위에 있고 그래서 도매대가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폐지가 됐을 때에는 협상력 자체에서 문제가 돼서 도매대가 인하 유인이 없어질 거라고 보고 또 알뜰폰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게 알뜰폰 업계 얘기고, 저희 정부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이 호전되는 걸 보고 3년 동안 시간을 주시면 현재 상황에 맞는 그리고 앞으로 시장 변화에 맞는 규제 체계를 별도로 다시 설계해 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제도적으로 보면 IoT 가입자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말씀 주신 대로 이통 3사의 자회사도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알뜰폰 사업자들의 포션이나 경쟁력은 그것보다 외형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회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뜰폰 시장에서 큰 잡음이 없이, 저희들 생각으로는 잡음이 없이 이렇게 협상이 됐던 것은 아무래도 이통 3사에 대해서 강한 도매제공의무 제도를 두고 그 가격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줬기 때문에 그 베이스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보기에는 한 4시 조금 넘어서까지 회의가 진행될 것 같으니까 윤영찬 위원님 그사이라도 한번 고민을 하시거나 아니면 일몰제 폐지와 관련된 법안만 따로 추려서 통과시키고 도매제공대가와 관련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계류시켜서 더 논의하는 방법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가부간에 그렇게 결론을, 일몰제와 관련해서 오늘 결론을 내리고 만약에 도매제공과 관련돼서 의사 합의가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한번 고민 좀 해 보세요, 윤영찬 위원님.
 그래서 이따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완주 의원안 설명해 주십시오.
김건오수석전문위원김건오
 소위 자료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기통신사업법 박완주 의원안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영상콘텐츠를 자체 제작하는 경우 한국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 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장애인 미디어 접근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하기 위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3쪽을 보시면 국내 OTT 사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하여 정부는 OTT 사업자가 한국수어 등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을 제2항으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OTT에 대한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성을 제고하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고 또 현실적으로 OTT 사업자들이 글로벌 OTT 사업자들하고 경쟁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의무조항보다는 노력해야 한다는 방법을 규정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지상파 방송이나 다른 방송 사업자들도 이러한 방식의 콘텐츠 제공을 할 때 정부가 지원해 주는 근거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OTT 사업자에게도 현재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찬 위원님.
 이게 지금 장애인에 대한 배리어 프리라는 게 사실은 모두 다 동의하고 추진은 찬성하는데 OTT 사업자에게 비록 의무는 아니지만 이런 노력 조항을 부과하는 게 사실상 OTT 사업자들에 대한 어떤 차별적인 규제가 또 더해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그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정부의 지원 조항을 저희들이 다시 제안을 드린 거고, 큰 틀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콘텐츠 접근권은 보장될 필요가 있는데 박완주 의원님 안은 직접적으로 규제하기보다도 노력해야 된다는 정도와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가 있으면 좀 조화롭게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IPTV 같은 경우는 또 이 부분에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떤 영역은 해당이 되고 어떤 영역은 해당이 안 될 때 생기는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지금 저희들이 수어방송 같은 경우에 지상파․종편․보도, 위성, SO, 일반 PP 정도까지는 들어가 있는데 IPTV가 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IPTV법을 개정안을 내세요. 그러면 되겠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정부 측 의견과 같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22조의10에 2항을 더 추가를 해서, ‘할 수 있다’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앞에도 이게 노력 의무로 되어 있고 하니까 그 정도는 같이 포함시켜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지금 지상파나 다른 PP라든지 SO 이런 데는 다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형평성 차원에서 22조의10의 1항 박완주 의원님 개정안대로 하시고 2항을 정부 측에서 제시한 이것을 집어넣는 것도, 할 수 있다 정도여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완전 의무 조항은 아니니까 집어넣어서 수정 의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IPTV법 개정안은 김주영 의원님이 이미 제출을 해서 2소위에 지금 올라가 있는데 이왕 처리한다면 그 부분을 같이 처리하는 것도 방법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법이 지금 어디……
 2소위면, 우리?
 우리 소위예요.
 안건은 안 올라와 있던데, 아직.
 안건은 안 올라왔다?
 숙려기간이 안 된 것 아니고? 다 됐어요?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게 급한 건 아니니까, 아마 IPTV법이 그 조항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어쨌든 그것은 우리가 전체회의 의결할 때 만약에 그 내용만 포함된 거라면 끌어올려 가지고 의결해도 사실 상관은 없는 거니까요.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정부랑 수석전문위원 같이 검토를 해 주셔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같은 제명이 있으니까 논의를 진행한 이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주 의원이 제출한 개정법률안 설명해 주십시오.
김건오수석전문위원김건오
 소위 자료 2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기통신사업법 김영주 의원안은 휴대전화 계약 시 본인확인의무 위반에 관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을 현행 1000만 원 이하에서 3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명의 도용으로 인한 피해액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등 본인확인의무와 관련한 사업자 책임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휴대폰 가입 절차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아마 본인확인 철저히 하는 거라고 판단이 되고 이게 잘 안 됐을 때는 명의 도용이라든지 각종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라도 과태료 상향에 동의합니다.
 이건 특별히 더 논의하실 게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허은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김건오수석전문위원김건오
 소위 자료 2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기통신사업법 허은아 의원님 안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60조제1항의 번호안내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개인의 휴대전화 번호는 배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인터넷 이용 환경 등의 변화로 번호안내서비스 이용자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음에 반해 개인 전화번호를 불법적으로 악용하려는 범죄 수법 및 피해 규모가 방대해지는 등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이동전화번호 안내서비스는 이용이 대단히 저조한 가운데 반대로 이게 악용됐을 때의 피해는 크기 때문에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모 위원님.
 저는 원칙적으로 환경이 달라졌으니까 이런 것은 필요하다면 모르겠지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즘은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일반 유선전화를 안 쓰고 휴대전화만 가지고 영업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게 꼭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간단히 수리하는 업자들도 다 개인 휴대전화를 인터넷 같은 데 공개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 이런 번호 안내서비스를 해 주기를 원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본인이 요청을 하면. 이런 경우까지 굳이 본인이 원하는데 이것을 하지 않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저희도 좀 고민이 있었는데 사실은 유선전화나 무선전화나 다 개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안내서비스를 실시하는데 유선에 비해서 무선은 동의하고 계신 분들이 3만 명이 채 안 됩니다, 전체 가입자가 5000만 명이 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도의 실효성 자체가 유선에 비해서는 떨어지고.
 아직도 유선전화 베이스로 본인의 사업이나 상호나 이런 것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유선에 자기 번호를 올려 놓는 것이 상당히 많고 이용 횟수도 작년 같은 경우 1억 5000만 건 이상이 되는데 이동전화는 2000건에서 3000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워낙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동전화는 확실히 다른 피해의 우려가 많아서 같은 동의 베이스라고 하더라도 좀 경우가 다른 것 같아서 이번의 개정안에 대해서 정부가 동의하는 것입니다.
 더 토론하실 게 없으면 그것은 그렇게 정리하고 이따가 전기통신사업법 일괄해서 의결할 때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8항까지 인공지능 관련 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오수석전문위원김건오
 소위 자료 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8항까지 인공지능에 관한 제정법안 7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 소위에서 조문별 설명을 드렸으므로 지난 법안소위 이후 과기부와 협의하여 작성한 수정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소위 이후 수정의견 중 주요 변경사항을 4쪽까지에 걸쳐 정리해 놓았습니다.
 다음 6쪽을 보시면 사목으로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을 자율주행 자동차에 사용되는 인공지능에 국한하지 않고 교통안전법에 따른 교통수단, 교통시설, 교통체계의 주요한 작동과 운영에 사용되는 인공지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9쪽을 보시면 안 제5조 1항에 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 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13쪽을 보시면 제9호로 인공지능위원회의 기능에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규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17쪽을 보시면 제4호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순서적인 계산 또는 풀이 절차․방법을 구현하는 방법을 알고리즘으로 정의하고 인공지능센터의 사업으로 인공지능 및 알고리즘의 안전한 개발 등을 위한 연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29쪽을 보시면 안 제23조로 정부는 인공지능 사업자 및 이용자가 인공지능의 개발․이용과정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인공지능 윤리원칙으로 제정․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34쪽을 보시면 안 제25조는 고위험영역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는 인공지능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과기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신뢰성 확보 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고시하며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35쪽을 보시면 안 제29조로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교육․연구 기관 등은 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고 이 민간자율위원회는 윤리원칙의 준수 여부, 인공지능 기술 등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율위원회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구성․운영을 위하여 과기부장관이 표준 지침 등을 마련하여 보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64쪽부터는 이상의 주요 수정 내용과 그 밖의 수정 사항을 모두 반영한 조문대비표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챗GPT 등 인공지능 산업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미리 산업 육성과 관련되는 법률안을 제안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동의하고 신속히 인공지능 관련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모 위원님.
 제가 이 법을 최초로 내놓은 게 벌써 1년 8개월 전인데요. 방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챗봇 이런 것들이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을 일단 빨리 제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대안으로 통합안으로 제시한 인공지능 산업이라고 한 것도 저는 찬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특수 영역을, 제가 얘기했던 것을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으로 확대한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일단 빨리 이 법을 제정해서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산업 육성 그다음에 윤리적인 측면에서 인공지능의 신뢰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이런 법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설사 조금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일단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해 보고 필요시에 보완 입법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에서 통합안에 대해서 수용 의견입니다.
 윤영찬 위원님.
 저도 법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정필모 의원님 안 그다음에 윤두현 의원님 안 등을 기반으로 해서 통합안을 만들었고, 통합안 내용 자체가 제 생각과 100% 맞는 부분도 있고 약간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도 법안 자체의 제정이 지금 시급하다는 측면에서 법안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홍석준 위원님.
 저도 원론적으로는 동의를 하는데.
 차관님, 지금 우리가 이 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목적 실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가 이런 특정 분야에 대한 특별법 형식의 법을 만들면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 봐야 될 게 다른 첨단기술 분야와의 형평성 내지는 충돌 문제 그리고 사실은 이런 산업 육성이 반드시 법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원론적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차관님께서는 이 법이 제정됨으로써, 특히 이런 인공 분야의 법이 제정됨으로써 어떤 성과․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술마다 법을 제정하거나 법 규정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신중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실감하는 것처럼 단순한 하나의 기술이나 산업 영역이라기보다는 사회 전체의 큰 변화를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추동력을 갖고 있는 분야라고 보여져서 인공지능 부분은 그 중요성에 비춰 봤을 때 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기본적으로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법을 제정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로서는 이 법이 없을 때에도 물론 인공지능 관련되는 국가전략이라든지 정부의 계획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법적인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에 저희 ICT 산업 분야의 발전 양상을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긴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산업 발전의 신뢰성 회복이라든지 활용에 있어서 고위험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분명히 저희가 미리 준비해야 하는데 이 법은 단순히 진흥법이 아니고 고위험군에 대한 국가의 책무라든지 사업자들이 지켜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도 같이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 발전과 사회적인 적용에 대한 균형점들을 갖고 있는 측면에서 세계에 내놔도 손색이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요. 사실 법 없이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그런데 우리나라 법적 체계가, 법적 근거가 없으면 뭘 못 한다고 얘기들을 하도…… 행정이든 어떤 행위들이 다 그렇게 구성돼 있어서 사실은 진흥법이든 규제법이든 어쨌든 간에 법적 근거가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사업도 만들고 예산도 편성하고 조직도 만들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고, 지금 이 법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됐고 벌써 우리가 공청회도 거치고 여러 번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그런데 지금 방통위에서 이것과 관련된 의견이 있다고 하셔서 지금 방통위 안형환 부위원장님께서 와 계신데 안형환 부위원장님 거기 앉으셔서 어떤 의견이신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환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저희들도 이 법안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이견이 없고요,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공지능 관련 윤리 문제는 결국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저희도 의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용자 보호 업무는 저희 방통위가 특히 ICT 분야의 전문 이용자 보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과거 이용자의 영역은 독임제보다는 합의제 기구에서 해 왔던 것이 우리 정부의 전통이었고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중앙정부 부처 가운데 유일하게 이용자정책과라는 부서를 가지고 이용자 보호를 담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공지능 관련 윤리원칙 등에서 저희 위원회의 역량이 발휘될 수 있기를, 그런 항목이 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저희들도 과기부의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실무자와 과기정통부 실무자 또 전문위원님 등 여러 분이 모여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용자 보호 조항과 관련해서 과기정통부하고 협의가 없었습니까?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입니다.
 협의가 없었던 건 아닌데 의견이 좀 좁혀지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방통위가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와 관련된 보호 업무를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존중해야 될 것 같고 이 법에 있어서 이용자 보호 업무가 방통위 업무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AI 윤리라고 하는 것이 꼭 이용자 측면의 어떤 원칙이라기보다는 인공지능 전체에 대한 윤리원칙이기 때문에 개발자라든지 사업자라든지 또 이용하는 기관이나 단체 이렇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어서 과기정통부 직제에 AI 윤리는 저희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담당을 하되 그중에서 이용자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방통위의 의견들을 저희가 좀 많이, 기본계획을 만든다든지 앞으로 실태조사를 한다든지 할 때 협조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이 제정법은 이게 무슨 AI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활용이 된다면 방통위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는 그게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꼭 정보통신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망을 이용해서 서비스가 되는 것 말고 다른 것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 이 법을 제정하면서 이 법의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권한을 방통위가 행사해야 된다라는 건 좀 과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드는데요, 저는.
 정필모 위원님.
 저는 인공지능 관련해서 이게 사실은 어떤 통신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어떤 면에서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것도 여기에 또 뭐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하면 그것은 금융 쪽의 소비자 보호하고도 관련돼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개인정보 관련된 것은 개인정보위원회 이런 데 여러 가지 관련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저는 이게 인공지능 관련된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지금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이런 측면에서 법안의 제정이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일단 한 번 시행해 보고 그런 보완․확대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또다시 논의를 계속 끌어 가는 것은 시간상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빨리 결론을 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부위원장님, 혹시 더 추가적인 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안형환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하고요.
 저희들은 다만, 사실 인공지능 영역이 방금 정필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영역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은 ICT 분야와 연계돼서 발전되는 분야로 보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많은 이용자 보호 역량을 쌓아 왔습니다. 그래서 그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게 저희의 부탁이고요.
 사실 이게 중앙 행정부처 사이의 직역 다툼으로 비치는 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함께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세밀한 조문이라든지 구체적인 부분을 같이 상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영찬 위원님.
 방통위 안형환 부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제정법이고 알고리즘의 윤리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이걸 개발하는 개발자라든지 디자인을 하는 그다음에 데이터를 다루는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내용이고 그것이 이제 결과물로 도출이 됐을 때 이용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지금 단계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정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방통위가 이용자 보호를 명분으로 해서 들어오는 건 지금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이 다양하게 쓰였을 때 특히 방송통신망을 통해서 이용자에게 규율이 되는 어떤 알고리즘이 등장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은 그 단계에서 들어오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석준 위원님.
 이게 과기부와 방통위가 의견 조율이 미비한 상태로 지금 법안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방금 안형환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기부와 실무적으로 조금 더 논의가 진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기부 차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과기정통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이 법의 통과를 좀 신속히 할 필요가 있겠다는 내용이고 방통위의 업무를 존중해서 저희들이 이 법을 시행하는 과정 또는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 업무가 손상되지 않도록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따 논의할 메타버스 관련된 것도 이용자 보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래서 어떤 기준을 좀 세울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통위는 방송통신망,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통해서 진행되는 서비스에 대해서 이용자 보호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AI가 로봇과 결합된 서비스에 대해서 방통위가 어떤 이용자 보호 권한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망법을 좀 보완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저는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개별법에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조항을 집어넣어서 다 일일이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망법이라든지 아니면 방통위가 소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용자 보호 법안 중에서 특별히 그걸 구체화시킨다든지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법 기술적으로는 괜찮아 보이거든요. 안 그러면 자꾸 이게 부처 간의 이견을 들어서 합의가 안 되고 그러면 법안 처리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은 이 자리에서 논쟁을 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고 또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물론 여기 여당 의원이 한 분 법안을 내셨습니다만 실제 이런 경우에는 정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당정협의 같은 걸 해서라도 다 조율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인공지능에 관한 제정법안에 대해서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 조항을 이유로 연기하는 것은 그건 제가 보기에 적절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의견들은 좀 그러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입법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할 테니까 방통위도 좀 수용을 해 주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방통위가 AI와 관련해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는 과기부와 협의하셔서 이용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8항까지 이상 7건의 인공지능 관련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의 논의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1항까지 메타버스 관련 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오수석전문위원김건오
 소위 자료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1항까지 메타버스 산업 진흥에 관한 제정법안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 소위에서 조문별 설명을 드렸으므로 지난 법안소위 이후 과기부와 협의하여 작성한 수정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법안소위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2쪽을 보시면 법안 제명과 관련하여 메타버스로 대표되는 가상융합경제 전반을 포괄할 것인지 메타버스라는 최소화된 범위에서 출발하여 이후 가상경제 전체에 대한 기본법 제정으로 나아갈 것인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4쪽을 보시면 법안 제명을 후자의 취지에서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으로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메타버스 화폐 및 상품의 경우 현재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에 대한 우려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하여 메타버스 화폐 및 상품 관련 조항은 최종안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3쪽을 보시면 지난 소위 이후 수정의견 중 주요 변경 사항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먼저 제2조 2호의 메타버스산업의 정의와 관련하여 메타버스 기기 및 상품을 메타버스산업에 포함시키고 산업의 형태에 임대 방식을 추가하였습니다.
 제3조 및 제4조의 경우 책무를 규정하는 경우의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주체를 정부에서 국가로 수정하였습니다.
 제6조 2항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등의 수립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6조제3항 표준화와 관련하여 표준화 위탁 주체와 지원 주체를 정부로 통일하였고, 제23조 시범사업의 경우 자치단체의 장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8조제3항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의 조성과 관련하여 분쟁해결 시스템 마련의 주체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플랫폼 사업자로 한정하면서 이용자 간 분쟁해결 시스템뿐만 아니라 이용자와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 간 분쟁해결 시스템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4쪽 이하를 보시면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지난 소위 자료의 수정의견과 소위 이후 변경된 수정의견을 대비한 대비표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다음 36쪽부터는 이상의 주요 수정 내용과 그 밖의 수정 사항을 모두 반영한 조문 대비표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지난번 논의에 이어서 국회 측과 긴밀히 협의해서 수정대안을 만들어서 오늘 보고하게 되었고요.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정부는 이 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모 위원님.
 일단 새로운 용어가 생겨나면서 이 산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법안 제정에 대해서도 일단 찬성한다는 의견을 드리면서요.
 다만 메타버스라는 용어 자체가 사실은 어느 특정 소설에 나왔던 용어가 거의 20여 년 만에 미국의 특정 업체가 최초로 이 용어를 씀으로써 생겨났는데 과연 이것을 일반 보통명사화할 수 있는 건가,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산업이라는 것보다는 차라리 ‘가상융합콘텐츠산업’ 하든지 아니면 콘텐츠가 너무 범위가 좁으면 ‘가상융합산업’이라고 용어를 좀 수정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우려하는 것은 메타버스 화폐라는 용어를 썼을 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가상자산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가상화폐라는 용어를 써서 여러 가지 관련된 투기적 바람이 일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것이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는데 이게 실물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런 어떤 가상자산이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한테 오해를 불러일으키면서 투기의 대상 이런 걸로 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용어 사용에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보고요.
 화폐가 흔히 얘기하는 영어에서 커런시(currency)를 의미한다면 더더욱 이건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용어를 단지 그냥 게임머니같이 머니라는 의미라면 그런대로 수용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화폐라는 용어 사용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법안 자체는 찬성을 하되 이런 용어 정리나 그다음에 이 법안의 제목과 관련해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정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세요.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화폐는 이 수정안에는 전부 삭제되어 있어서 저희들 대안에는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용어 문제는 사실 정부가 조금 고민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어원이 그렇다는 측면도 좀 고려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정부가 사실은 메타버스 이전에 가상융합경제라는 용어를 먼저 썼습니다.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쓰려다가 그게 한글을 너무 안 쓴다는 그런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가 가상융합경제 활성화 대책 이런 것도 만든 적이 있는데 결국은 그런 기술적이고 사회적인 변화가 메타버스라는 용어로 통용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번에는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썼는데 조승래 의원님 안에 보면 가상융합세계, 가상융합경제를 정의하시고 그것을 메타버스라고 해서 다시 약어를 쓰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현재 많은 분들이 그냥 메타버스로 이해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한테 통용되거나 하는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어서 그런 점들을 좀 고려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일단 용어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 법안을 내고 정부 측하고 논의하고 했을 때 그 당시 가상융합경제위원회의 구성 등 해서 어쨌든 기재부도 이 용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정부가 바뀌어서 반대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하여튼 저는 명칭은 아무래도 상관없을 것 같다. 그런데 가능하면 영어식 표기를 바로 가져오는 것은 사실 그것은 적절치는 않아요. 실제로 적절치가 않지요. 하여튼 뭐 그런 점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방통위에서는 여전히 이 부분도 이용자 보호에 대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말을 다 들었기 때문에 그냥 다 들어오시라고 얘기는 안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기부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이게 아까 논의하고 좀 유사한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메타버스를 이용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메타버스가 활용되는 것은 가상과 융합된 공간이기도 하고 또 가상공간이기도 하고 그런 특성이 있어서 산업 현장이라든지 또는 의료 현장이라든지 이렇게 B2B 상황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방통위가 얘기하는 이용자도 분명히 포함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것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그것들을 한 틀로 묶어서 보는 게 좋겠다, 이 모든 것을 다 합쳐서 방통위가 이용자라는 이름으로 담당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조금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법명을 메타버스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는 가상융합 기술이 생산 현장이든 의료 현장이든 아주 다양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메타버스라는 개념은 사실은 가상세계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제한적이고 좁아요. 가상융합기술이 활용되고 하는 것들은 다양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메타버스 서비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약간 디지털플랫폼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법명에 포함하고자 하는 내용을 오히려 법명 자체가 상당히 제한하는 상당히 소극적 법명이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가상융합산업 혹은 가상융합기술 이렇게 약간 좀 폭넓게 제명을 가져가는 게 적절하지 않겠냐라는 거지요. 거기의 주요한 구성요소로 메타버스를 집어넣는 이렇게 처음에 설계한 것 아니었습니까? 경제라는 표현이 좀 적절치 않으면 가상융합기술 혹은 산업…… 산업 하면 또 산업부가 반대하겠네요.
 고민정 위원님.
 통상적으로 언어는 좀 보수적으로 늦게 변화하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언중들이 쓰는 속도보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올라가는 언어는 좀 늦게 변화하지요. 보통 10년의 격차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가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한 가상융합경제라는 용어를 쓰자는 것이기는 한데 결국에는 추후 몇 년 안에는 이게 메타버스로 다시금 돌아갈 거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산업의 발전 속도나 시대의 발전 속도는 예전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메타버스라는 정의는 앞으로도 더 많이 변화할 단어여서 오히려 과기부가 선도적으로 현재 언중들이 쓰고 있는 새로운 영역에서의 이 메타버스를 가져가도 저는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향후에 이 영역들은 훨씬 더 넓은 범위 안에서 범용될 수 있는 단어로 성장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는 생각이 제 의견입니다.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한 말씀만 드리면 일단 지난 정부에서 가상융합경제를 19년 20년도에 저희가 얘기를 했고요. 22년 1월 달에 메타버스 활성화 대책을 만들 때 저희가 메타버스라는 용어로 갈아탔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의 메타버스의 정의도 처음에 메타버스가 게임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발전해 오다 보니까 가상의 공간으로만 개념 정의가 되다가 그것도 점점 기술이 발전하면서 가상공간,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이 융합되는 어떠한 공간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 개념 자체가 가상융합 공간의 개념하고 유사해지는, 그렇게 이 법에는 정의가 되어 있어서 어떤 개념 정의의 범위가 그렇게 좁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유사성이 있는데 고민정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워낙 대중들이 메타버스로 인식을 많이 하고 있어서 수용성들을 봤을 때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고려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명 말고 나머지 법조문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시거나 한 위원님 계세요?
 아까 가상화폐와 관련된 것들은 다 들어냈다는 것이고요.
 지금 임시기준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그건 반영되어 있습니까?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조승래 의원님 안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 제 안의 핵심이 그거니까요.
 이것은 방통위하고는 이견이……
 그것은 아까 정리한 것처럼 메타버스 혹은 가상융합기술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무슨 정보통신망에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방통위에게 이용자 보호 권한을 준다는 것은 좀 과한 거지요.
 그러면 법명에 대해서는 정부하고 한 번 더 해서 전체회의 올릴 때 메타버스로 가든 가상융합으로 가든 그것은 그렇게 정리해서 하지요.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1항까지 이상 3건의 메타버스 관련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의 논의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2항 및 제23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오수석전문위원김건오
 소위 자료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2항과 제23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강기훈 의원안과 박성중 의원안은 지난 법안소위에서 이미 설명드렸으므로 소위 자료와 수정의견 중 변경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3조제1항 중 소프트웨어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기한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정함에 있어 입찰공고하기 전에 영향평가를 할 필요가 있음을 반영해 과기부는 비고란에 대통령령 개정안에서 적시하고 있는 것처럼 ‘발주하려는 경우 구매규격 사전공개 전까지’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재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입찰공고 전까지’로 대통령령을 수정하여 개정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을 보시면 지난 소위 수정의견과 변경된 수정의견으로 국가기관 등의 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과기부장관의 개선 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국가기관 등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의 의견을 고려하여 과기부장관은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요청할 경우 미리 해당 국가기관 등의 장과 개선조치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고, 과기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개선조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안부하고는 의견이 다 정리가 됐습니까?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합의됐습니다.
 합의됐습니까?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아까 수석전문위원 얘기하신 것처럼 협의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된 겁니까?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그렇습니다.
 정필모 위원님.
 수정의견대로 이게 소위 국가기관,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한 게 아니라면 수정의견 정도라면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및 제23항 이상 2건의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의 논의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4항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
 동 안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공동 소관이므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참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착석해 주십시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이 안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오수석전문위원김건오
 소위 자료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조승래 의원님 안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기금 운용을 통한 수익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성도 인정됨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과기정통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동의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안형환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전적으로 입법 취지에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형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형환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예.
 이어서 의사일정 제25항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오수석전문위원김건오
 소위 자료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조승래 의원님 안은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운용․관리하는 경우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동 기금의 운용을 통한 수익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6항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오수석전문위원김건오
 소위 자료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권명호 의원안은 정부가 삼차원프린팅 관련 기술 및 서비스에 관한 품질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필수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 내지 불이익처분에 해당하는 인증기관 지정 취소처분을 하기 전에 청문을 필수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당사자 등의 의견 진술 기회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불이익 처분 전에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한 행정절차법의 취지에 따라서 이 법에 신설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홍석준 위원님.
 법안하고는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삼차원프린팅 관련한 품질인증기관이 지금 전국적으로 몇 군데가 있고 또 이 지정을 취소하는 시도 내지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저희가 이제 법을 통해서 품질인증기관 제도를 도입은 했는데 아직 신청한 기관이 없어서 품질인증기관 자체는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인증기관 자체가 아직까지 없는 상태입니까?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생각보다 삼차원프린팅 활성화라든지 산업이 저희들 생각보다는 조금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품질인증이 예를 들면 한때 학교 등의 폐쇄된 공간에서 해서 여러 가지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언론 보도도 있었고 하는데 어디까지 품질인증을 하는 겁니까?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저희 산업국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정책관전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유해성 부분은 소재 관련되는, 그러니까 프린팅할 때 프린팅의 원료가 되는 소재 관련되는 내용인데 그 관련되는 내용은 산업부에서 소관하고 있고요.
 과기정통부 쪽 소관은 삼차원프린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관련되는 걸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품질인증 대상이 되는 것은, 저희 쪽 소관은 소프트웨어 쪽에 해당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7항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오수석전문위원김건오
 소위 자료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통신비밀보호법 허은아 의원안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 등 관련 자료 보고의무 혹은 비치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현행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에서 형사처벌 이전에 시정명령 및 1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등 행정상 제재를 부과할 수 있게 한 후 시정명령 불이행 시 현행과 같은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 관련 자료 보고의무 및 관련 자료 비치의무 위반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8쪽을 보시면 안 제17조는 현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감청설비 인가대장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형사상 제재 수준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완화하려는 것으로 인가대장 비치의무 관련 의무 위반의 경우 무인가 감청설비 제조 등의 죄에 비해 책임의 정도가 가벼운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행정의무 위반에 대해서 형벌에 처하는 것을 조금 완화하는 그런 취지에 동의하고 대장 비치라든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에 대한 이행강제금 처분을 사전에 도입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위반했을 경우 형벌로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아마 감청설비는 행정의무라기보다는 이것을 위반했을 때 갖고 올 수 있는 폐해를 고려해서 행정처분은 두지 않되, 다만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형벌을 낮추는 것으로 개정안이 마련돼 있는데 이 부분도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모 위원님.
 차관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문제되는 관련 서류를 데이터베이스화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 의무 위반 실태가 어느 정도예요?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게 통신 3사를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런 위반 사례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없었던 것.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통신 3사 외에도 보니까 2019년도 상․하반기 점검 사업자가 74개네요. 그래서 혹시 소규모 사업자들의 관련 서류 데이터베이스화 실태가 어떤지 좀 알아보고, 만약 제대로 서류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하지 않는다면 대안 없이 제재 수준만 너무 낮추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분들이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서류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처벌 수준을, 제재 수준을 낮추는 게 좋지 않나 해서 그런 의견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실태가 어떤지를 여쭤본 겁니다.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다시 한번 실태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 안건 보고받을 때 이런 일이 있는지 물어봤을 때 없었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위원님이 칠십몇 개 사업자라고 말씀 주셔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지금 말씀드릴 수 있으면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이게 형벌을 없애고 이행강제금을 두는 게 아니고 이 의무 위반의 형태가 형벌적인 성격도 있을 수 있지만 주로는 행정의무를 해태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절차를 하나 더 두는 그런 취지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 통신비밀보호법상 자료의 확인이나 이건 아마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동안 많은 지적들이 있어서 매뉴얼이 잘 정립이 돼 있고 관련되는 직원들도 거기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번에 이렇게 완화되는 것을 기화로 해서 빈 지점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제대로 잘 매뉴얼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체크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이 법안이 설사 통과가 되더라도 거기에 대해 매뉴얼대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실태를 조금 더 분석해 보고 통과 여부를 판단하자는 말씀이신 건가요?
 저는 다른 위원분들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거기에 동의를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조금 시간을 두자 하면 저는 다른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이게 엄청 급하게 처리해야 될 법은 아니지요?
 그래도 이제 차관님께서 확인해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내용까지 보고받고 그때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시지요, 뭐.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위원장님, 조금 시간 주시면 저희들이 그동안 위반 사례가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사업자한테 소위 일종의 양형 규정 혹은 양벌규정에 대해서 완화해 주는 것이 사실 능사는 아닌데, 하여튼 그런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실태를 정확히 분석하셔서…… 결국 이건 핵심이 어쨌든 간에 통신비밀이 잘 보호되는 정도 수준의 양형 규정이 마련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실효성도 높이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실제 실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조금 더 위원님들이 판단하도록 자료를 달라 이 말씀인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지요.
 그러면 이것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위원장님, 실무자들 확인했는데 그동안 위반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반 사례는 없다.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통신자료 제공과 관련돼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하는 그런 위반 사례는 없는 것으로……
 그러면 정필모 위원님,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참고로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2020년도 5월에 과기정통부가 그 당시 통신사실확인자료 통계 발표하면서 이게 23.5% 감소했다고 발표했다가 추가로 이것 발견하고서 2.8%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통계 오류가 있었던 게 소위 관리가, 그러니까 업체들이 제대로 보고를 안 하고 관리를 안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단순 오류였는지 거기에 대한 해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자료제공 현황이나 이런 것 비치하는 문제는 없었는데 아마 저희들 생각으로는 통계를 집계하는 방식이 바뀌거나 아마 또 그런 것을 했다가 지적을 받으니까 옛날 방식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 부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의결을 보류한 의사일정 제2항부터 11항까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가 산정 문제는 3년 유예하는 안이 어떻겠냐라고―일몰제는 폐지하는 것으로 하고―그렇게 했는데 아마 그게……
 윤영찬 위원님.
 저는 지금 우리 과기부가 계속해서 이 대가 산정 부분에 대해서 개입을 유지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전히 이해가 안 가요. 전 세계에서 도매대가를 정부가 개입해서 직접 20% 30%씩 매년 깎아 주는 나라가 있습니까?
정창림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정책관정창림
 1개 국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라 이름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슬란드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건 제가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12년간 이렇게 정부가 과도한 규제를 하면서 매 3년 지날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면서 알뜰폰 시장이 아직 정착이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연장, 연장, 연장을 해 왔는데 지금 사실상 또 연장을 3년씩 하자는 얘기잖아요. 지금 필요한 부분들은…… 만약 이 상태로 알뜰폰 시장이 매출이 커진다 하더라도 이것은 정부가 주는 달콤한 설탕물을 먹으면서 자라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시장 기능이 전혀 작동이 안 돼요, 커질 수도 없고.
 아니, 정부가 주는 꿀물을 먹으려고 리스크 테이킹을 전혀 안 하는데 어떻게 알뜰폰 사업자가 진정으로 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바꿔 줘야지요. 바꿔 주려면 도매대가 부분들에 대해서 어찌 됐든 사업자들 간에 결정하도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기부가 나중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 안전장치를 다 만들어 놓고 풀어 주면 되는 건데 왜 그것도 못 하겠다고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3년 유예, 연장으로 가는 것은 기존에 저희가 해 왔던 것들을 똑같이 반복해서 되풀이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해서 업계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개선책도 만들어 내지 못하고 반복한다는 건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의결하지 마시고 소위원장님께서 한 번 더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고민정 위원님.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도매제공의무 제도를 했던 나라들이 꽤 여러 개가 되는데요. 노르웨이, 스페인, 영국,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웨덴이 했고 물론 이제 폐지가 된 나라들도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지금도 지속이 되는 것 같고 스페인은 17년에 폐지가 됐고 그리고 더 전에 폐지된 나라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나라들은 폐지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국가들은 지금 제가 받은 자료로는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답변을 안 하시길래……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도매제공 의무 제도를 하고 있는 국가들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가격 산정을 정부가 이렇게 해 주는 나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수 아니냐, 어느 나라가 있느냐 그런 윤영찬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윤영찬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좀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정책을 하는 데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통 3사의 경쟁력, 과점 상태가 사실은 이통서비스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된다고까지는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은 위원님들이나 저희나 잘 알고 있을 것 같고, 정부도 새로운 사업자를 경쟁을 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4이통사 노력도 많이 했지만 그것들은 다 실패하고 이제 대안으로서 저희들이 알뜰폰 사업자를 통해서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가격도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취한 거고, 일정 부분 성과는 있지만 아직도 사실은 외형에 비해서는 내실이 그렇게 튼튼하지 않다 하는 점들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저런 측면에서 조승래 위원장님이 제안하신 대로 도매제공의무 제도는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되 대가 산정 부분은 3년 정도만 유예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안에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대안을 만들든지……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 못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말씀을 하시려면 이미 12년 동안에 대한 성과 그리고 분석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거라는 목표, 이 부분들이 명확하게 제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한 적이 없고 그리고 막연하게 3년만 지나면 또 뭘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여기에 대한 지난 12년 동안 도매제공의무하고 대가 규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고 어디까지 지금 와 있으며 목표는 어디였는데 최소한 어느 지점에 있다는 것까지는 설득력을 가지고 설득을 해 줘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 주십시오.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것이 지금 일몰이 끝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연장하는 것은 최소 3년 혹은 영구 폐지에 대해서 다들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일몰과 관련된 부분만 우선 의사 결정을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동의를 안 하시는 거지요?
 그 일몰하고 대가 규제 문제가 다 같이 얽혀 있는 문제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떼 가지고 이 부분을 결정하고 이 부분을 나중에 결정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의사결정이 안 될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일곱 분의 의원님이 법안을 내셨는데 여기에는 다 달라요. 어떤 분은 거기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 심지어는 도매제공 활성화 목표를 수립해야 된다 이런 안도 있고 도매제공 대가를 아주 인센티브를 더 주도록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고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될 거예요.
 일단 한 번만 미뤄 주시면 제가 우리 과기부하고 그 자료를 받아서 보고 그리고 제 의견에 대해서 수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2항부터 8항까지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의사일정 9항 OTT 사업자 콘텐츠 수어 제공 노력하는 그 내용들, 10항의 과태료 상향하는 것, 11항의 번호안내 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개인 휴대전화 배제하는 것, 9항․10항․11항 이것은 합의가 됐으니까 이것은 의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3건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은 다 됐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인공지능 관련 법안, 메타버스 관련 법안, 이 2개의 제정법안이 통과가 되는 아주 의미 있는 날입니다.
 물론 아쉬움도 있어요. 이게 사실 지난 정부부터 제시됐던 안인데 사실은 정부가 바뀌면서 여야가 바뀌었다고 해서 법안들이 나중에 추가로 제출되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그 점 감안해서 우리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위원회안의 작성 및 체계․자구 정리에 관하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버스 관련 법안의 법명에 대해서도요.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윤규 2차관 및 안형환 부위원장을 비롯한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국회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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