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3회 국회
(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3년 2월 14일(화)
- 장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06)
- 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68)
- 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17)
- 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05)
- 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73)
- 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37)
- 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15)
- 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80)
- 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14)
- 1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07)
- 1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78)
- 12.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61)
- 13.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산업 진흥, 윤리적 책임 등에 관한 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823)
- 14.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15)
- 15. 인공지능 기술 기본법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72)
- 16.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73)
- 17.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09)
- 18.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26)
- 19.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58)
- 20.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73)
- 21.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45)
- 22.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45)
- 23.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92)
- 2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07)
- 25.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11)
- 26.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35)
- 27.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40)
- 상정된 안건
- 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06)
- 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68)
- 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17)
- 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05)
- 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73)
- 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37)
- 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15)
- 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80)
- 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14)
- 1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07)
- 1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78)
- 12.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61)
- 13.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산업 진흥, 윤리적 책임 등에 관한 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823)
- 14.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15)
- 15. 인공지능 기술 기본법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72)
- 16.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73)
- 17.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09)
- 18.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26)
- 19.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58)
- 20.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73)
- 21.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45)
- 22.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45)
- 23.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92)
- 2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07)
- 25.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11)
- 26.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35)
- 27.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40)
(14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국회(임시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위원님들이 이러저러한 일정들로 인해서 정시에 도착이 어려우신 것 같은데 일단은 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의결은 의결정족수가 되는 대로 의결하면 되는 거니까 논의는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27건의 안건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생산적인 정책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논의될 법안들이 상당히 중요한 법안들이 많아요. 제정법도 두 가지나 있고 또 알뜰폰 관련해서 일몰에 대해서 정리하는 법안들도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법안들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신속하게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부처의 의견을 말씀하실 때 최대한 간단하게 축약해서 핵심을 중심으로 해서 대화를 나눠야 우리가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06)상정된 안건
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68)상정된 안건
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17)상정된 안건
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05)상정된 안건
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73)상정된 안건
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37)상정된 안건
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15)상정된 안건
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80)상정된 안건
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14)상정된 안건
1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07)상정된 안건
1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78)상정된 안건
12.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61)상정된 안건
13.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산업 진흥, 윤리적 책임 등에 관한 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823)상정된 안건
14.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15)상정된 안건
15. 인공지능 기술 기본법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72)상정된 안건
16.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73)상정된 안건
17.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09)상정된 안건
18.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26)상정된 안건
19.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58)상정된 안건
20.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73)상정된 안건
21.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45)상정된 안건
22.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45)상정된 안건
23.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92)상정된 안건
2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07)상정된 안건
25.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11)상정된 안건
26.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35)상정된 안건
27.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40)상정된 안건
오늘 법안 심사를 위하여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 안형환 부위원장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배석한 정부 관계 직원분들께서 답변하는 경우에는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에 속기를 위하여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심사 방법을 안내해 드리면, 먼저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에 정부 측 답변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질문을 통하여 법안 내용이 정리되면 법안 제명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소위원회 회의실을 오래간만에 사용해서 좀 익숙지 않으실 수 있는데 이 앞에 보시면 마이크, 얼굴 있는 것 있지요? 발언하실 분들은 저한테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이걸 누르시고 발언을 하시도록, 그리고 발언을 마친 다음에는 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방송법 조승래 의원님 안은 현행 방송법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지역채널을 운용하도록 하면서 지역채널에서 지역 보도 이외의 보도, 특정 사안에 대한 해설․논평을 금지하고 있는데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운용하는 공공채널의 보도나 해설․논평, 그 밖의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편성․송신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공공채널에 대한 지역채널 편성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국가 정책 및 입법 정보에 대한 지역 주민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지역채널의 사회적 기능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타당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모 위원님.
특히 예를 들자면 국회방송에서 특정 지역의 예산 또는 관련된 법안 그리고 또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이 발언을 하거나 했을 경우에 지역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관심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콘텐츠를 활용하면 정보 전달에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찬성입니다.
다만 지역 SO에서 지역보도만 지금 허용하고 있는데 공공채널의 콘텐츠들이 보도뿐만 아니라 해설이라든지 논평 같은 경우도 실을 수 있게 된다면 지역 SO에 대해서 굳이 보도하고 해설․논평을 분리해서 금지시켜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문제를 같이 푸는 것은 어떤가라는 의견을 드려 봅니다.
과기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자들이 지역채널은 지역성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를 구현하는 부분인데 이것들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들도 같이 고민이 필요하고 이번 안건은 안건대로 처리하더라도 지역채널의 아이덴티티와 활성화 방안을 같이 좀 상의해서 국회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규제완화 차원에서 저희가 작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게 지역채널 같은 경우에도 커머스를 허용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규제 완화 차원에서 같이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석준 위원님,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했으니까요, 지금 대체적으로 이 안에 대해서 정부 측 그리고 사업자 측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은 특별히 이견이 없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혹시 홍석준 위원님 의견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1항까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7건은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제도 관련 내용으로 김영식 의원안은 ‘도매제공’ 용어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있는데 다음 페이지의 안 제38조제1항에 대한 현행 유지 의견에 따라 정의 규정 신설 실익이 크지 않아 현행 유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을 보시면 원칙적으로 모든 기간통신사업자가 도매제공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계약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여 현행 유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3쪽을 보시면 박완주 의원안은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의무사업자 제도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도매제공의무 제도가 사라질 경우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의견과 도매제공의무 제도 자체의 삭제보다는 개선을 도모하려는 다른 개정안들을 고려하여 현행 유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4쪽을 보시면 개정안은 과기부장관의 도매제공 대가의 산정과 관련된 사전 규제 규정을 삭제하고 도매제공의무사업자와의 협정에 대한 신고 수리 반려 규정을 마련하거나 적정한 도매제공의 대가를 산정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협정 조건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후 규제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가 산정 등에 대한 시장 자율성을 존중하되 사후적 규제의 필요성과 사전적으로 망 도매대가를 규제함으로써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당초 도매제공 의무 제도의 취지 간 비교를 통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17쪽을 보시면 김영식 의원안은 도매제공 협정 체결 기간을 9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단축하려는 것으로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의 신속한 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기간 단축 필요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18쪽을 보시면 개정안은 기간통신사업자 계열 회사나 대기업 계열사의 알뜰폰 시장 진입 사업자 수 또는 가입자 점유율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법률로써 사업자 수 혹은 가입자 점유율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영업 자유 침해, 알뜰폰 시장의 성장 제한 등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여 현행 유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21쪽을 보시면 개정안은 도매제공을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차별금지 의무, 부당한 협정 이행 중단 및 갱신 거부 금지 의무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도매제공에 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협정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체결된 협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를 현행법 50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현행 유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23쪽을 보시면 박완주 의원안은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에게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이용자 보호조치 의무는 현행법 32조 등에 규정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현행 유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25쪽을 보시면 하영제 의원안은 과기부장관에게 매년 도매제공 활성화를 위한 목표 수립 및 추진 실적의 평가, 결과 공개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현행법 34조에 따라 매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를 통해 도매시장 경쟁 활성화 측면을 분석 및 검토하여 공개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현행 유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26쪽을 보시면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의무의 일몰 규정 폐지 또는 연장과 관련된 내용으로 먼저 하영제 의원안은 일몰기한이 이미 도과한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의무 관련 현행 조항을 삭제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38조의2를 신설하는 것으로 법제적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37쪽을 보시면 김영주 의원안은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의무 조항의 일몰에 관한 규정을 삭제, 즉 도매제공 의무를 영구화하고 있고, 윤영찬 의원님 안과 하영제 의원안은 유효기간을 2025년 9월 22일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38조의2에 대한 유효기간을 둘 것인지 여부, 둔다면 언제까지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40쪽을 보시면 부칙 시행일에 대한 수정의견으로 제38조의2 신설 시 시행령 등 개정 소요 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도매제공 협정 체결 기간 단축 내용이 대안에 반영될 경우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부분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매제공의무 제도에 대해서는 김영주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대로 일몰제를 폐지해서 알뜰폰 시장이 좀 더 경쟁력을 갖고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에 대해서 과기정통부는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모 위원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기존에 의무제공사업자 1개를 지정했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궁극적인 목표는 이용자들의,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게 저는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현재의 제도, 물론 이미 일몰기간이 끝났지요, 작년에.
그런데 일몰제를 실시했을 때 과연 소비자들한테 좋은 후생 효과가 있었는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이 안을 제시했을 때는 정부로서는 알뜰폰 시장의 작동이 가능하려면 도매제공의무 제도가 기본적으로 전제가 돼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일몰제는 저희 정부안에는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기본적인 생각은 일몰제를 두기보다는 도매제공의무 제도를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겠다. 다만 입법 과정에서 일몰제를 과도한 규제의 문제라든지 수범자들의 의견들이 반영이 돼서 돌아왔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 이번에도 3년의 기간은 연장될 필요는 있겠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김영주 의원안에 찬성을 하지만 여러 가지 논의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지금 단계에서 3년의 기간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매제공의무화라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대가 규제도 개선이 돼야 되고 일몰이 끝나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매제공 문제는 일단은 워낙 시장 자체가 급격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3년 정도는 유예기간을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일몰을 한 번 연장하는 건 맞다고 보고요.
그 대신에 대가 규제는 폐지를 하고 시장에서 직접 사업자 본인들이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해 주고, 대신 예를 들어 힘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MNO 쪽에서 뭔가 불공정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신고를 반려한다든지 아니면 가이드라인을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과기부가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시장 자체를 왜곡시키고 있다.
특히 알뜰폰 사업자의 경우에는 지금 영업이익이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안 해요. 투자도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용자들에게 뭔가 신고하고 개선할 수 있는 신고센터도 없어요. 이것은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면서 동시에 이용자 후생을 약화시키고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제기했던 도매제공의무 제도는 한 차례 정도만 더 연장을 하고 대가 규제는 폐지하는 대신 협정에 대한 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 기능을 과기부가 가지고 있다면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본 의원이 제시한 그 안을 과기부가 긍정적으로 수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강력하게 드립니다.

그렇지만 외형적인 성장과 내실을 보면 좀 차이가 많이 나서 아직도 알뜰폰 사업자들이 MNO하고 관계에서 독자적인 협상력을 발휘하거나 하는 데는 많이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저희들은 인식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조금 더 데이터에 근거해서 기본적으로 좀 더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 주신 대로 흑자를 보는 작은 알뜰폰 사업자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이용자 보호나 이런 측면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난번에 알뜰폰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만들 때 제1번으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들을 마련해서 시행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통신 관련되는 규제를 할 때 대체적으로 독점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규제를 하면서 나머지 사업자들이 거기에 따라오게 하고 있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고, 상호 접속이라든지 이런 데도 과기정통부가 일정한 기준을 마련한 다음에 상호 협정을 맺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3년 일몰이 연장된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 주신, 윤영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도 같이 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지금으로서는 대가 기준을 바로 폐지하고 자유로운 협정을 맺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사업자들이나 또 특히 알뜰폰 사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정부로서도 그 부분들에 대한 사전 준비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 의원들께서 법안을 제출하셨고 거기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도매제공의무를 지는 사업자를 확대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하는 게 좋겠다, 반대하는 거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협정체결 기한 단축하자 그것은 동의가 된 거고, 그렇지요?



어쨌든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윤영찬 위원님?

이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충격이 이걸 없앤다고 했을 때 상당히 클 것으로 보여지고, 많은 알뜰폰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이 제도가 도매제공의무 제도와 기준, 이 두 가지 바퀴로 굴러가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없어진다고 하면 충격이 클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3년을 그냥 연장하는 것으로 하자고 다들 의견을 모으신다면야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지만 이게 그냥 3년씩 3년씩 계속 연장되는 것이 사업자들에게는 계속 불확실성만 안겨 주는 것 같아서, 차관께서 생각하시기에 이게 3년이 지나든 몇 년이 지나든 지난 12년간을 통계적으로 봤을 때 단시간 안에 확 어떤 시장력을 확보하는 게 어렵다라고 판단하신다면 그냥 이번 참에 일몰제를 없애는 것을 하는 게 깔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쭸습니다.

저는 윤영찬 위원님 말씀처럼 사후 규제적인 측면에서 만약에 지금 현행 대가 규제가 사후 규제로 전환됐을 때 차관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게 예상되고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도매제공의무와 사전 대가 규제를 동시에 적용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아이슬란드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법안 일몰이 다가올 때 12년 동안 시행됐던 결과는 이렇습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이 앞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이랬을 경우 저랬을 경우 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라는 부분들은 이미 준비가 돼야지 3년을 또 이 시장을 평가하고 그다음에 목표가 달성되는지를 확인한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일몰제는 없애고 대가산정과 관련된 단서조항은 유예기간을 주자 이거예요, 제 제안은. 3년이든 2년이든 유예기간을 줘서 사업자도 정부도 준비할 시간을 주자 이게 제 의견이고 그사이에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 없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3년이라고 봤던 것이고, 왜냐하면 다 어쨌든 연장할 경우에 알뜰폰과 관련된 기한 연장은 대부분 3년 단위로 해 왔기 때문에 3년을 제시한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이게 위원님들 생각이 다 다르고 각각 낸 법안들이 다 다른 법안들이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법안이라는 것은 현실에서 타협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수밖에 없어 보여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것을 결론을 내린다면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 안을 한번 고민을 해 본 거였거든요. 그런데 희망하신다면 한 번 더 유예는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필모 위원님.

그래서 과기정통부의 운용해 본 결과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법안의 개정안을 어떤 방향으로 결정할지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를 좀 정확하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래야만 저희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7개 개정안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을지를 판단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말씀하실 수 있으면 그 평가에 대한 것은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지금까지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2010년에 알뜰폰 제도가 도입되면서 도매제공의무 제도와 도매대가산정 이 두 양 바퀴가 돌아가면서 알뜰폰 시장이 여기까지 성장을 해 왔습니다. 성장을 해 왔는데 그 내실을 보면 매출액도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경쟁력이나 협상력이 아직은 아주 열위에 있고 그래서 도매대가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폐지가 됐을 때에는 협상력 자체에서 문제가 돼서 도매대가 인하 유인이 없어질 거라고 보고 또 알뜰폰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게 알뜰폰 업계 얘기고, 저희 정부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이 호전되는 걸 보고 3년 동안 시간을 주시면 현재 상황에 맞는 그리고 앞으로 시장 변화에 맞는 규제 체계를 별도로 다시 설계해 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회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뜰폰 시장에서 큰 잡음이 없이, 저희들 생각으로는 잡음이 없이 이렇게 협상이 됐던 것은 아무래도 이통 3사에 대해서 강한 도매제공의무 제도를 두고 그 가격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줬기 때문에 그 베이스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제가 보기에는 한 4시 조금 넘어서까지 회의가 진행될 것 같으니까 윤영찬 위원님 그사이라도 한번 고민을 하시거나 아니면 일몰제 폐지와 관련된 법안만 따로 추려서 통과시키고 도매제공대가와 관련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계류시켜서 더 논의하는 방법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가부간에 그렇게 결론을, 일몰제와 관련해서 오늘 결론을 내리고 만약에 도매제공과 관련돼서 의사 합의가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한번 고민 좀 해 보세요, 윤영찬 위원님.
그래서 이따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완주 의원안 설명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9항 전기통신사업법 박완주 의원안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영상콘텐츠를 자체 제작하는 경우 한국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 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장애인 미디어 접근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하기 위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3쪽을 보시면 국내 OTT 사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하여 정부는 OTT 사업자가 한국수어 등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을 제2항으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지상파 방송이나 다른 방송 사업자들도 이러한 방식의 콘텐츠 제공을 할 때 정부가 지원해 주는 근거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OTT 사업자에게도 현재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윤영찬 위원님.


그 부분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상파나 다른 PP라든지 SO 이런 데는 다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형평성 차원에서 22조의10의 1항 박완주 의원님 개정안대로 하시고 2항을 정부 측에서 제시한 이것을 집어넣는 것도, 할 수 있다 정도여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완전 의무 조항은 아니니까 집어넣어서 수정 의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같은 제명이 있으니까 논의를 진행한 이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주 의원이 제출한 개정법률안 설명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10항 전기통신사업법 김영주 의원안은 휴대전화 계약 시 본인확인의무 위반에 관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을 현행 1000만 원 이하에서 3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명의 도용으로 인한 피해액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등 본인확인의무와 관련한 사업자 책임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허은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11항 전기통신사업법 허은아 의원님 안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60조제1항의 번호안내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개인의 휴대전화 번호는 배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인터넷 이용 환경 등의 변화로 번호안내서비스 이용자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음에 반해 개인 전화번호를 불법적으로 악용하려는 범죄 수법 및 피해 규모가 방대해지는 등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필모 위원님.
예를 들어서 요즘은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일반 유선전화를 안 쓰고 휴대전화만 가지고 영업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게 꼭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간단히 수리하는 업자들도 다 개인 휴대전화를 인터넷 같은 데 공개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 이런 번호 안내서비스를 해 주기를 원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본인이 요청을 하면. 이런 경우까지 굳이 본인이 원하는데 이것을 하지 않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도 유선전화 베이스로 본인의 사업이나 상호나 이런 것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유선에 자기 번호를 올려 놓는 것이 상당히 많고 이용 횟수도 작년 같은 경우 1억 5000만 건 이상이 되는데 이동전화는 2000건에서 3000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워낙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동전화는 확실히 다른 피해의 우려가 많아서 같은 동의 베이스라고 하더라도 좀 경우가 다른 것 같아서 이번의 개정안에 대해서 정부가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8항까지 인공지능 관련 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8항까지 인공지능에 관한 제정법안 7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 소위에서 조문별 설명을 드렸으므로 지난 법안소위 이후 과기부와 협의하여 작성한 수정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소위 이후 수정의견 중 주요 변경사항을 4쪽까지에 걸쳐 정리해 놓았습니다.
다음 6쪽을 보시면 사목으로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을 자율주행 자동차에 사용되는 인공지능에 국한하지 않고 교통안전법에 따른 교통수단, 교통시설, 교통체계의 주요한 작동과 운영에 사용되는 인공지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9쪽을 보시면 안 제5조 1항에 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 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13쪽을 보시면 제9호로 인공지능위원회의 기능에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규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17쪽을 보시면 제4호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순서적인 계산 또는 풀이 절차․방법을 구현하는 방법을 알고리즘으로 정의하고 인공지능센터의 사업으로 인공지능 및 알고리즘의 안전한 개발 등을 위한 연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29쪽을 보시면 안 제23조로 정부는 인공지능 사업자 및 이용자가 인공지능의 개발․이용과정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인공지능 윤리원칙으로 제정․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34쪽을 보시면 안 제25조는 고위험영역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는 인공지능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과기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신뢰성 확보 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고시하며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35쪽을 보시면 안 제29조로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교육․연구 기관 등은 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고 이 민간자율위원회는 윤리원칙의 준수 여부, 인공지능 기술 등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율위원회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구성․운영을 위하여 과기부장관이 표준 지침 등을 마련하여 보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64쪽부터는 이상의 주요 수정 내용과 그 밖의 수정 사항을 모두 반영한 조문대비표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필모 위원님.
그리고 대안으로 통합안으로 제시한 인공지능 산업이라고 한 것도 저는 찬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특수 영역을, 제가 얘기했던 것을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으로 확대한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일단 빨리 이 법을 제정해서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산업 육성 그다음에 윤리적인 측면에서 인공지능의 신뢰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이런 법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설사 조금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일단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해 보고 필요시에 보완 입법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에서 통합안에 대해서 수용 의견입니다.
차관님, 지금 우리가 이 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목적 실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가 이런 특정 분야에 대한 특별법 형식의 법을 만들면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 봐야 될 게 다른 첨단기술 분야와의 형평성 내지는 충돌 문제 그리고 사실은 이런 산업 육성이 반드시 법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원론적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차관님께서는 이 법이 제정됨으로써, 특히 이런 인공 분야의 법이 제정됨으로써 어떤 성과․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다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실감하는 것처럼 단순한 하나의 기술이나 산업 영역이라기보다는 사회 전체의 큰 변화를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추동력을 갖고 있는 분야라고 보여져서 인공지능 부분은 그 중요성에 비춰 봤을 때 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기본적으로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법을 제정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로서는 이 법이 없을 때에도 물론 인공지능 관련되는 국가전략이라든지 정부의 계획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법적인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에 저희 ICT 산업 분야의 발전 양상을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긴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산업 발전의 신뢰성 회복이라든지 활용에 있어서 고위험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분명히 저희가 미리 준비해야 하는데 이 법은 단순히 진흥법이 아니고 고위험군에 대한 국가의 책무라든지 사업자들이 지켜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도 같이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 발전과 사회적인 적용에 대한 균형점들을 갖고 있는 측면에서 세계에 내놔도 손색이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실 법 없이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그런데 우리나라 법적 체계가, 법적 근거가 없으면 뭘 못 한다고 얘기들을 하도…… 행정이든 어떤 행위들이 다 그렇게 구성돼 있어서 사실은 진흥법이든 규제법이든 어쨌든 간에 법적 근거가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사업도 만들고 예산도 편성하고 조직도 만들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고, 지금 이 법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됐고 벌써 우리가 공청회도 거치고 여러 번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그런데 지금 방통위에서 이것과 관련된 의견이 있다고 하셔서 지금 방통위 안형환 부위원장님께서 와 계신데 안형환 부위원장님 거기 앉으셔서 어떤 의견이신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인공지능 관련 윤리 문제는 결국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저희도 의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용자 보호 업무는 저희 방통위가 특히 ICT 분야의 전문 이용자 보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과거 이용자의 영역은 독임제보다는 합의제 기구에서 해 왔던 것이 우리 정부의 전통이었고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중앙정부 부처 가운데 유일하게 이용자정책과라는 부서를 가지고 이용자 보호를 담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공지능 관련 윤리원칙 등에서 저희 위원회의 역량이 발휘될 수 있기를, 그런 항목이 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저희들도 과기부의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실무자와 과기정통부 실무자 또 전문위원님 등 여러 분이 모여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의가 없었던 건 아닌데 의견이 좀 좁혀지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방통위가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와 관련된 보호 업무를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존중해야 될 것 같고 이 법에 있어서 이용자 보호 업무가 방통위 업무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AI 윤리라고 하는 것이 꼭 이용자 측면의 어떤 원칙이라기보다는 인공지능 전체에 대한 윤리원칙이기 때문에 개발자라든지 사업자라든지 또 이용하는 기관이나 단체 이렇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어서 과기정통부 직제에 AI 윤리는 저희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담당을 하되 그중에서 이용자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방통위의 의견들을 저희가 좀 많이, 기본계획을 만든다든지 앞으로 실태조사를 한다든지 할 때 협조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정보통신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망을 이용해서 서비스가 되는 것 말고 다른 것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 이 법을 제정하면서 이 법의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권한을 방통위가 행사해야 된다라는 건 좀 과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드는데요, 저는.
정필모 위원님.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저는 이게 인공지능 관련된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지금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이런 측면에서 법안의 제정이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일단 한 번 시행해 보고 그런 보완․확대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또다시 논의를 계속 끌어 가는 것은 시간상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빨리 결론을 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혹시 부위원장님, 혹시 더 추가적인 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은 다만, 사실 인공지능 영역이 방금 정필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영역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은 ICT 분야와 연계돼서 발전되는 분야로 보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많은 이용자 보호 역량을 쌓아 왔습니다. 그래서 그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게 저희의 부탁이고요.
사실 이게 중앙 행정부처 사이의 직역 다툼으로 비치는 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함께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세밀한 조문이라든지 구체적인 부분을 같이 상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정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방통위가 이용자 보호를 명분으로 해서 들어오는 건 지금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이 다양하게 쓰였을 때 특히 방송통신망을 통해서 이용자에게 규율이 되는 어떤 알고리즘이 등장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은 그 단계에서 들어오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방통위는 방송통신망,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통해서 진행되는 서비스에 대해서 이용자 보호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AI가 로봇과 결합된 서비스에 대해서 방통위가 어떤 이용자 보호 권한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망법을 좀 보완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저는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개별법에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조항을 집어넣어서 다 일일이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망법이라든지 아니면 방통위가 소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용자 보호 법안 중에서 특별히 그걸 구체화시킨다든지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법 기술적으로는 괜찮아 보이거든요. 안 그러면 자꾸 이게 부처 간의 이견을 들어서 합의가 안 되고 그러면 법안 처리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은 이 자리에서 논쟁을 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고 또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물론 여기 여당 의원이 한 분 법안을 내셨습니다만 실제 이런 경우에는 정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당정협의 같은 걸 해서라도 다 조율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인공지능에 관한 제정법안에 대해서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 조항을 이유로 연기하는 것은 그건 제가 보기에 적절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의견들은 좀 그러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입법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할 테니까 방통위도 좀 수용을 해 주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방통위가 AI와 관련해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는 과기부와 협의하셔서 이용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8항까지 이상 7건의 인공지능 관련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의 논의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1항까지 메타버스 관련 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1항까지 메타버스 산업 진흥에 관한 제정법안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 소위에서 조문별 설명을 드렸으므로 지난 법안소위 이후 과기부와 협의하여 작성한 수정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법안소위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2쪽을 보시면 법안 제명과 관련하여 메타버스로 대표되는 가상융합경제 전반을 포괄할 것인지 메타버스라는 최소화된 범위에서 출발하여 이후 가상경제 전체에 대한 기본법 제정으로 나아갈 것인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4쪽을 보시면 법안 제명을 후자의 취지에서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으로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메타버스 화폐 및 상품의 경우 현재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에 대한 우려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하여 메타버스 화폐 및 상품 관련 조항은 최종안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3쪽을 보시면 지난 소위 이후 수정의견 중 주요 변경 사항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먼저 제2조 2호의 메타버스산업의 정의와 관련하여 메타버스 기기 및 상품을 메타버스산업에 포함시키고 산업의 형태에 임대 방식을 추가하였습니다.
제3조 및 제4조의 경우 책무를 규정하는 경우의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주체를 정부에서 국가로 수정하였습니다.
제6조 2항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등의 수립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6조제3항 표준화와 관련하여 표준화 위탁 주체와 지원 주체를 정부로 통일하였고, 제23조 시범사업의 경우 자치단체의 장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8조제3항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의 조성과 관련하여 분쟁해결 시스템 마련의 주체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플랫폼 사업자로 한정하면서 이용자 간 분쟁해결 시스템뿐만 아니라 이용자와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 간 분쟁해결 시스템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4쪽 이하를 보시면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지난 소위 자료의 수정의견과 소위 이후 변경된 수정의견을 대비한 대비표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다음 36쪽부터는 이상의 주요 수정 내용과 그 밖의 수정 사항을 모두 반영한 조문 대비표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필모 위원님.
다만 메타버스라는 용어 자체가 사실은 어느 특정 소설에 나왔던 용어가 거의 20여 년 만에 미국의 특정 업체가 최초로 이 용어를 씀으로써 생겨났는데 과연 이것을 일반 보통명사화할 수 있는 건가,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산업이라는 것보다는 차라리 ‘가상융합콘텐츠산업’ 하든지 아니면 콘텐츠가 너무 범위가 좁으면 ‘가상융합산업’이라고 용어를 좀 수정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우려하는 것은 메타버스 화폐라는 용어를 썼을 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가상자산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가상화폐라는 용어를 써서 여러 가지 관련된 투기적 바람이 일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것이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는데 이게 실물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런 어떤 가상자산이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한테 오해를 불러일으키면서 투기의 대상 이런 걸로 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용어 사용에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보고요.
화폐가 흔히 얘기하는 영어에서 커런시(currency)를 의미한다면 더더욱 이건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용어를 단지 그냥 게임머니같이 머니라는 의미라면 그런대로 수용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화폐라는 용어 사용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법안 자체는 찬성을 하되 이런 용어 정리나 그다음에 이 법안의 제목과 관련해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정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어 문제는 사실 정부가 조금 고민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어원이 그렇다는 측면도 좀 고려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정부가 사실은 메타버스 이전에 가상융합경제라는 용어를 먼저 썼습니다.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쓰려다가 그게 한글을 너무 안 쓴다는 그런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가 가상융합경제 활성화 대책 이런 것도 만든 적이 있는데 결국은 그런 기술적이고 사회적인 변화가 메타버스라는 용어로 통용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번에는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썼는데 조승래 의원님 안에 보면 가상융합세계, 가상융합경제를 정의하시고 그것을 메타버스라고 해서 다시 약어를 쓰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현재 많은 분들이 그냥 메타버스로 이해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한테 통용되거나 하는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어서 그런 점들을 좀 고려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용어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 법안을 내고 정부 측하고 논의하고 했을 때 그 당시 가상융합경제위원회의 구성 등 해서 어쨌든 기재부도 이 용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정부가 바뀌어서 반대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하여튼 저는 명칭은 아무래도 상관없을 것 같다. 그런데 가능하면 영어식 표기를 바로 가져오는 것은 사실 그것은 적절치는 않아요. 실제로 적절치가 않지요. 하여튼 뭐 그런 점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방통위에서는 여전히 이 부분도 이용자 보호에 대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말을 다 들었기 때문에 그냥 다 들어오시라고 얘기는 안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기부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방통위가 얘기하는 이용자도 분명히 포함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것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그것들을 한 틀로 묶어서 보는 게 좋겠다, 이 모든 것을 다 합쳐서 방통위가 이용자라는 이름으로 담당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조금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타버스라는 개념은 사실은 가상세계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제한적이고 좁아요. 가상융합기술이 활용되고 하는 것들은 다양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메타버스 서비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약간 디지털플랫폼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법명에 포함하고자 하는 내용을 오히려 법명 자체가 상당히 제한하는 상당히 소극적 법명이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가상융합산업 혹은 가상융합기술 이렇게 약간 좀 폭넓게 제명을 가져가는 게 적절하지 않겠냐라는 거지요. 거기의 주요한 구성요소로 메타버스를 집어넣는 이렇게 처음에 설계한 것 아니었습니까? 경제라는 표현이 좀 적절치 않으면 가상융합기술 혹은 산업…… 산업 하면 또 산업부가 반대하겠네요.
고민정 위원님.
그러나 이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가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한 가상융합경제라는 용어를 쓰자는 것이기는 한데 결국에는 추후 몇 년 안에는 이게 메타버스로 다시금 돌아갈 거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산업의 발전 속도나 시대의 발전 속도는 예전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메타버스라는 정의는 앞으로도 더 많이 변화할 단어여서 오히려 과기부가 선도적으로 현재 언중들이 쓰고 있는 새로운 영역에서의 이 메타버스를 가져가도 저는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향후에 이 영역들은 훨씬 더 넓은 범위 안에서 범용될 수 있는 단어로 성장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는 생각이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 법안의 메타버스의 정의도 처음에 메타버스가 게임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발전해 오다 보니까 가상의 공간으로만 개념 정의가 되다가 그것도 점점 기술이 발전하면서 가상공간,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이 융합되는 어떠한 공간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 개념 자체가 가상융합 공간의 개념하고 유사해지는, 그렇게 이 법에는 정의가 되어 있어서 어떤 개념 정의의 범위가 그렇게 좁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유사성이 있는데 고민정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워낙 대중들이 메타버스로 인식을 많이 하고 있어서 수용성들을 봤을 때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고려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가상화폐와 관련된 것들은 다 들어냈다는 것이고요.
지금 임시기준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그건 반영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법명에 대해서는 정부하고 한 번 더 해서 전체회의 올릴 때 메타버스로 가든 가상융합으로 가든 그것은 그렇게 정리해서 하지요.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1항까지 이상 3건의 메타버스 관련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의 논의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2항 및 제23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2항과 제23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강기훈 의원안과 박성중 의원안은 지난 법안소위에서 이미 설명드렸으므로 소위 자료와 수정의견 중 변경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3조제1항 중 소프트웨어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기한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정함에 있어 입찰공고하기 전에 영향평가를 할 필요가 있음을 반영해 과기부는 비고란에 대통령령 개정안에서 적시하고 있는 것처럼 ‘발주하려는 경우 구매규격 사전공개 전까지’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재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입찰공고 전까지’로 대통령령을 수정하여 개정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을 보시면 지난 소위 수정의견과 변경된 수정의견으로 국가기관 등의 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과기부장관의 개선 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국가기관 등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의 의견을 고려하여 과기부장관은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요청할 경우 미리 해당 국가기관 등의 장과 개선조치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고, 과기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개선조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행안부하고는 의견이 다 정리가 됐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및 제23항 이상 2건의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의 논의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4항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
동 안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공동 소관이므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참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착석해 주십시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이 안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조승래 의원님 안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기금 운용을 통한 수익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성도 인정됨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형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조승래 의원님 안은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운용․관리하는 경우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동 기금의 운용을 통한 수익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6항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권명호 의원안은 정부가 삼차원프린팅 관련 기술 및 서비스에 관한 품질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필수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 내지 불이익처분에 해당하는 인증기관 지정 취소처분을 하기 전에 청문을 필수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당사자 등의 의견 진술 기회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홍석준 위원님.




과기정통부 쪽 소관은 삼차원프린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관련되는 걸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품질인증 대상이 되는 것은, 저희 쪽 소관은 소프트웨어 쪽에 해당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7항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통신비밀보호법 허은아 의원안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 등 관련 자료 보고의무 혹은 비치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현행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에서 형사처벌 이전에 시정명령 및 1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등 행정상 제재를 부과할 수 있게 한 후 시정명령 불이행 시 현행과 같은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 관련 자료 보고의무 및 관련 자료 비치의무 위반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8쪽을 보시면 안 제17조는 현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감청설비 인가대장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형사상 제재 수준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완화하려는 것으로 인가대장 비치의무 관련 의무 위반의 경우 무인가 감청설비 제조 등의 죄에 비해 책임의 정도가 가벼운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마 감청설비는 행정의무라기보다는 이것을 위반했을 때 갖고 올 수 있는 폐해를 고려해서 행정처분은 두지 않되, 다만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형벌을 낮추는 것으로 개정안이 마련돼 있는데 이 부분도 동의합니다.
정필모 위원님.
이게 지금 문제되는 관련 서류를 데이터베이스화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 의무 위반 실태가 어느 정도예요?

맞습니다, 없었던 것.

두 번째는 이게 형벌을 없애고 이행강제금을 두는 게 아니고 이 의무 위반의 형태가 형벌적인 성격도 있을 수 있지만 주로는 행정의무를 해태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절차를 하나 더 두는 그런 취지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 통신비밀보호법상 자료의 확인이나 이건 아마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동안 많은 지적들이 있어서 매뉴얼이 잘 정립이 돼 있고 관련되는 직원들도 거기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번에 이렇게 완화되는 것을 기화로 해서 빈 지점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업자한테 소위 일종의 양형 규정 혹은 양벌규정에 대해서 완화해 주는 것이 사실 능사는 아닌데, 하여튼 그런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실태를 정확히 분석하셔서…… 결국 이건 핵심이 어쨌든 간에 통신비밀이 잘 보호되는 정도 수준의 양형 규정이 마련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실효성도 높이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실제 실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조금 더 위원님들이 판단하도록 자료를 달라 이 말씀인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지요.
그러면 이것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의결을 보류한 의사일정 제2항부터 11항까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가 산정 문제는 3년 유예하는 안이 어떻겠냐라고―일몰제는 폐지하는 것으로 하고―그렇게 했는데 아마 그게……
윤영찬 위원님.

지금 12년간 이렇게 정부가 과도한 규제를 하면서 매 3년 지날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면서 알뜰폰 시장이 아직 정착이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연장, 연장, 연장을 해 왔는데 지금 사실상 또 연장을 3년씩 하자는 얘기잖아요. 지금 필요한 부분들은…… 만약 이 상태로 알뜰폰 시장이 매출이 커진다 하더라도 이것은 정부가 주는 달콤한 설탕물을 먹으면서 자라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시장 기능이 전혀 작동이 안 돼요, 커질 수도 없고.
아니, 정부가 주는 꿀물을 먹으려고 리스크 테이킹을 전혀 안 하는데 어떻게 알뜰폰 사업자가 진정으로 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바꿔 줘야지요. 바꿔 주려면 도매대가 부분들에 대해서 어찌 됐든 사업자들 간에 결정하도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기부가 나중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 안전장치를 다 만들어 놓고 풀어 주면 되는 건데 왜 그것도 못 하겠다고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3년 유예, 연장으로 가는 것은 기존에 저희가 해 왔던 것들을 똑같이 반복해서 되풀이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해서 업계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개선책도 만들어 내지 못하고 반복한다는 건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의결하지 마시고 소위원장님께서 한 번 더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고민정 위원님.
그래서 이것을 하는 국가들은 지금 제가 받은 자료로는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답변을 안 하시길래……

윤영찬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좀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정책을 하는 데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통 3사의 경쟁력, 과점 상태가 사실은 이통서비스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된다고까지는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은 위원님들이나 저희나 잘 알고 있을 것 같고, 정부도 새로운 사업자를 경쟁을 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4이통사 노력도 많이 했지만 그것들은 다 실패하고 이제 대안으로서 저희들이 알뜰폰 사업자를 통해서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가격도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취한 거고, 일정 부분 성과는 있지만 아직도 사실은 외형에 비해서는 내실이 그렇게 튼튼하지 않다 하는 점들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저런 측면에서 조승래 위원장님이 제안하신 대로 도매제공의무 제도는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되 대가 산정 부분은 3년 정도만 유예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안에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대안을 만들든지……
그리고 만약에 그런 말씀을 하시려면 이미 12년 동안에 대한 성과 그리고 분석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거라는 목표, 이 부분들이 명확하게 제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한 적이 없고 그리고 막연하게 3년만 지나면 또 뭘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여기에 대한 지난 12년 동안 도매제공의무하고 대가 규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고 어디까지 지금 와 있으며 목표는 어디였는데 최소한 어느 지점에 있다는 것까지는 설득력을 가지고 설득을 해 줘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2항부터 8항까지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의사일정 9항 OTT 사업자 콘텐츠 수어 제공 노력하는 그 내용들, 10항의 과태료 상향하는 것, 11항의 번호안내 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개인 휴대전화 배제하는 것, 9항․10항․11항 이것은 합의가 됐으니까 이것은 의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3건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은 다 됐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인공지능 관련 법안, 메타버스 관련 법안, 이 2개의 제정법안이 통과가 되는 아주 의미 있는 날입니다.
물론 아쉬움도 있어요. 이게 사실 지난 정부부터 제시됐던 안인데 사실은 정부가 바뀌면서 여야가 바뀌었다고 해서 법안들이 나중에 추가로 제출되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그 점 감안해서 우리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위원회안의 작성 및 체계․자구 정리에 관하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버스 관련 법안의 법명에 대해서도요.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윤규 2차관 및 안형환 부위원장을 비롯한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국회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