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3회 국회
(임시회)
국방위원회회의록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3년 2월 21일(화)
- 장소
국방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50)
- 2.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75)
- 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58)
- 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89)
- 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71)
- 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79)
- 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43)
- 8.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58)
- 9.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98)
- 10. 천안함 생존 장병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54)
- 11. 천안함 폭침 사건 등에 관한 특별법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98)
- 12. 천안함 피격 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61)
- 13.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 보상특별법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27)
- 14.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08)
- 15.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12)
- 16.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34)
- 17.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21)
- 상정된 안건
- 1.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50)
- 2. 대구ㆍ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75)
- 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58)
- 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89)
- 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71)
- 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79)
- 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43)
- 8. 6ㆍ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58)
- 9.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98)
- 10. 천안함 생존 장병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54)
- 11. 천안함 폭침 사건 등에 관한 특별법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98)
- 12. 천안함 피격 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61)
- 17.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21)
(14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국회(임시회) 국방위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회는 오늘은 국방부 소관 안건을, 내일은 방사청 및 병무청 소관 안건을 심사해서 그 결과를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법률안 심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7항까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 진상규명 법률을 1번․2번 사이에, 최소한 3번까지는 넣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심의를 빨리 해서 가부간에 결정이 되도록 해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천연시키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 진상규명 법률을, 13․14․15․16으로 돼 있는 것을 3번으로 올려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웃음)
안을 받아서 내일 첫 번째로 논의하는 것으로……
1.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50)상정된 안건
2. 대구ㆍ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75)상정된 안건
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58)상정된 안건
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89)상정된 안건
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71)상정된 안건
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79)상정된 안건
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43)상정된 안건
8. 6ㆍ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58)상정된 안건
9.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98)상정된 안건
10. 천안함 생존 장병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54)상정된 안건
11. 천안함 폭침 사건 등에 관한 특별법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98)상정된 안건
12. 천안함 피격 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61)상정된 안건
17.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21)상정된 안건
(14시08분)
안건 심사는 먼저 심사경과와 검토의견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 토론을 마치고 나서 해당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에서 안상열 행정국방예산심의관과 윤범식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권 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 이용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광주 및 대구 군 공항 이전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과 종전부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4쪽 현행법과 송갑석․이용빈 의원안의 주요 차이점 비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인 현행법과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송갑석 의원안,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이용빈 의원안 2개의 특별법에 대해 비교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범위입니다. 현행법에서는 군 공항 이전사업,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두 제정법안에서는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방식과 관련해서 현행법과 제정안 모두 기부 대 양여 사업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지자체 주도로 양여재산 초과 시 국비를 미부담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두 제정안에서는 국가 주도로 양여재산 초과 시 국비를 부담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에서는 재정 지원이 불가능하나 두 제정안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법안 2건에 대해 조문비교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송갑석 의원안은 7장․39조․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이용빈 의원안은 2개의 조문, 13조와 30조를 제외한 7장․37조․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용빈 의원안은 송갑석 의원안의 법문 중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있으나 실질적 내용은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이전 대상 군 공항에 대구 군 공항을 포함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이전건의서 제출 단계를 생략하고 있다는 점과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행토록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해당 조문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문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총 7장과 부칙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2장씩 끊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17쪽입니다.
먼저 제명입니다. 자료 17쪽이 되겠습니다. 송갑석 의원안은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 이용빈 의원안은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입니다.
현행법과 비교해서 제정안의 주된 특징은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제정안은 군 공항의 이전지역과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과 함께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8쪽입니다.
그런데 제정안의 제명은 이상과 같은 제정안의 주된 특징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에 따라 제정안의 제명을 수정하는 방안, 예컨대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송갑석 의원안과 같이 광주 군 공항 이전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할 것인지 또는 이용빈 의원안과 같이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에 관한 법률을 통합하여 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대구 군 공항 등의 이전을 위한 3건의 특별법안이 발의되어 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제1장 총칙, 6개 조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조(목적) 조항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광주 또는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의 국가 주도적 추진과 이전지역 및 종전부지의 발전에 이바지함이라는 제정안의 입법 목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입니다.
두 제정안에 따른 사업의 주된 대상 지역은 새로운 공항이 신설되는 이전지역, 이전부지 주변지역 그리고 현 군 공항이 소재하고 있는 종전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런데 송갑석 의원안 제1조는 제정안에 따른 사업의 주된 대상 지역으로 이전지역과 종전부지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 이전부지 주변지역은 언급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제1조에 이전부지 주변지역도 포함될 수 있도록 이용빈 의원안과 같이 ‘이전지역’이라는 용어를 ‘이전주변지역’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는 제정안처럼 군 공항 이전에 특화된 법률을 특정 지역마다 별도 제정하면 타 지역에서도 지역 특성의 군 공항 이전 특별법안 제정을 추진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으로 부동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제2조(정의)입니다.
광주 또는 대구․광주 군 공항 등 제정안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리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제1호에서는 광주 또는 대구․광주 군 공항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안 제2조제2호에서는 광주 또는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송갑석 의원안은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신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공항 건설사업이라는 법문에는 공항 이전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용빈 의원안은 신공항 건설사업 및 공항 이전이라는 법문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나 보다 함축적인 용어로 법문화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현행법 조문에 준하여 안 제2조제2호를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안 제2조제3호입니다.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제정안은 광주 등 특정 군 공항의 이전을 전제로 하는 법률안임을 고려하여 안 제2조제3호 가목․나목․다목에서 사용 중인 ‘군 공항 등’이라는 용어를 ‘광주 군 공항 등’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방부 의견과 함께 추가적으로 기획재정부 수정동의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26쪽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송갑석 의원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와 관련하여 사업범위를 군 공항과 직접 관련된 접근교통수단 및 주거시설로 한정하고 광역교통망, 산업단지 등의 제외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안 제2조제5호에서는 이전부지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송갑석 의원안 제2조제5호의 법문 중 지역이라는 법문은 현행법 조문인 이전부지에 준하여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쪽, 안 제2조제7호에서는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제7호의 법문 중 도시서비스의 경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가 어렵다라는 점과 또 국제규모라는 용어의 경우 어느 정도의 규모를 의미하는지 모호한 측면이 있어 타 입법례와 같이 구체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0쪽, 제3조(기본방향)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군 공항을 이전하는 경우 구현하고자 하는 기본 방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안 제3조의 기본 방향 규정 내용의 대부분이 제정안의 목적 규정, 제1조에 있는 목적 규정과 제2조의 정의 규정의 법문을 재확인하는 정도로 동 규정을 목적 규정과 별개로 규정할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1쪽 하단, 이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는 철도 투자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철도건설법 제4조에 따라 법정 계획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여 철도 사업을 추진․관리할 필요가 있고.
다음 쪽입니다.
군 공항 이전지역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철도사업도 철도망계획을 통해 검토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안 제3조제2호 중 철도라는 법문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동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안 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입니다.
군 공항 이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현행법 및 이용빈 의원안은 군 공항 이전사업과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시행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송갑석 의원안은 군 공항 이전사업별로 사업시행자를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군 공항 이전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정안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다원화됨에 따라 군 공항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자 간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될 필요가 있고,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조항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제4조제1항 및 제2항은 ‘이전 및 지원사업’이라는 표현은 법문의 명확성을 위하여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쪽, 제5조 및 제6조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입니다. 제5조에서는 군 공항 이전사업 등에 대하여 제정안이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하고, 제6조에서는 군 공항 이전사업 등에 관한 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보다 우선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입니다.
송갑석․이용빈 의원안 제5조 및 제6조는 제정안과 다른 법률 또는 계획과의 적용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갑석 의원안 및 이용빈 의원안에서 다른 법률―즉,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 체계상 하나의 법률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조문별로 규정하기보다는 제5조 조항으로 이동하여 규정하고, 정부 의견을 수렴하여 제5조와 제6조에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도시․군기본계획을 각각 추가 반영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제명과 1장 총칙 조문을 보고를 드렸고 다음 장……
1장도 엄청나게 양이 많은데, 일단 1장이 총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토의를 하고 2장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광주시청에서 송갑석 위원 소개로 광주시청 이돈국 군공항교통국장님하고 정전국 군공항이전과장님도 나와 계시네요.
총론을 했는데 이게 사실 군 공항에 관계된 제정법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내용이 많다고 봅니다.
총론면에서 이 공항법에 대한 견해가 어떤지 국방부차관님 먼저 얘기해 주고, 자구는 조금 이따가 하나하나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총론면에서 관련 기관의 의견을 먼저 간단히 듣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똑같은 군 공항만 놓고 본다면 광주하고 대구하고 똑같은 이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형평성을 맞춰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안을 내신 주호영 의원님을 비롯해서 대구지역의 의원님과 또 저를 포함해서 이용빈 의원이나 우리 민주당 의원들 간에는 이 문제에 대한 상당한 협의가 거의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맞추는.
그다음에 또 국방부차관께서도 아마 관련해서 보고를 받으셨을 건데, 이와 관련해서 국토위에 가 있는 법률을 내신 주호영 의원님 그다음에 저 그다음에 임병헌 위원님도 계셨던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광주시장 그다음에 정부 측에서는 기재부장관, 국방부장관 이렇게 해서 한 차례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한 바가 있어서 모든 것이 합의되고 정리되지는 않았는데 상당 부분 정리가 된 상태고요.
오늘 법안에 나와 있는, 뒤로 갈수록 이러저러한 지원에 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 부분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정법이라 축조심사는 안 할 수는 없어서 제 생각에는 그냥 한 번 끝까지 리뷰를 쭉 하고 그다음에 다음번 논의를 할 때 정리된 것들, 이러이러한 것은 정리가 됐고 쟁점으로 남아 있는 것은 이겁니다라고 해서 딱 좁히면 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게 제정법이다 보니까 송갑석 위원님은 여러 의원님들하고 또 토의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법률소위원회에서는 그 결과를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의 총괄적인 입장이 뭔지 일단 모르기 때문에 먼저 입장을 한번 들어 보고 난 다음에 이것을 자구로 들어가서 한번 전체 스크린하고 그다음 보완할 게 뭔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차관님, 국방부의 입장은 이 법에 대해서 어떤가요?

대표적인 것 두 가지는 먼저 국가 주도 및 이전사업 초과 비용을 국방부가 부담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이, 저희야 당연히 이것을 지원하고 싶지만 다른 군사시설도 연계되어 있는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다른 군사시설도 국비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면 안정적인 군 주둔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법안 내용에 미군시설 이전비용과 각종 기반시설 설치비용도 국가 부담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것이 국방예산 항목과 연계가 될 때 국방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법을 지지하면서도 이러한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이 저희 국방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나와서……
기재부의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낫겠지요, 윤범식 과장님보다? 누가 말씀하시는 게 더 여기에 타당한가요?


차관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법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도 이게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하고 공항 이전 측면에서 유사하고 또 기존의 가덕도법이 있으니까 가덕도법에 준한 상태는 검토를 협의할 수 있는데 그 외 기타 조항이, 가덕도법과 다른 많은 기타 조항이 들어가면 나중에 수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여파가 크기 때문에 그것은 좀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광주시청에서 멀리서 올라와 주셨는데 거기 대표자분 누구 나와서 광주시청의 입장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군공항교통국장 이돈국 국장님!
광주시 입장도 우리가 한번 들어 보고……

기재부 국장님께서 가덕도에 준해서 가능하다고 했는데, 대구와 저희의 차이점은 대구는 민간공항까지 포함하는 것이고 광주는 군 공항만을 이전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민간공항이 함께 이전하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그런데 광주공항 같은 경우에는 군 공항만을 이전하기 때문에 인센티브 부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광주공항 같은 경우에는 국비 지원이 없이는 이전을 희망하는 지역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국비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혹시 위원님 중에 의견 잠깐……




국장님,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용어 이런 것은 어차피 정리될 부분이 상당히 많고 용어를 하나하나 따지면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기서 하는 게 현실적으로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1차 정리를 해서 축조심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군 공항 이전과 관련된 대전제가 기부 대 양여와 관련된 거여서 군 공항을 이전하는 자치단체가 재정적인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들을 충분히 고민을 한 후에 법안도 제정하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재정적인 여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정부 지원을 받는다 하는 부분들이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로 군 공항 이전을 요구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을 텐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아주 봇물처럼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고요.
대구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사실은 광주랑 케이스가 다르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대구의 경우에는 국방위원회에서 논의하기보다는 국토위에서 논의하는 게 맞지 않나, 만약 이게 법률안이 각 상임위별로 약간의 성향이 다르다고 그러면 가닥을 타 주거나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방 재정들이 안 좋기 때문에 지방 자체에 맡겨 놓으면 이게 부지하세월일 겁니다. 지역주민들은 빨리 옮겨야 한다고 그 성화가 대단한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가가 여기에 개입해서 적정하게 도와주고 조절을 해 줘야 될 것이기 때문에 기재부나 국방부에서 국가 개입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은 나는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 생각을 하고 그런 입장에서 지역마다 의견 차이가 있어서 지역 간에 조정이 될 수 있어야 이게 통과가 될 것이다 생각해서 지역 조정을 전제하고 논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춘천이 저희 지역구인데 춘천의 소양강댐 바로 밑에 항공대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지금 얘기하는 게 항공대를 옮겨 달라는 겁니다. 이것도 활주로가 한 1㎞ 이상 되는데, 또 인제에 있는 현리비행장 이것도 옮겨 달라고 합니다. 거기서 군단장 하셨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저희 지역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만약에 광주 공항에 국비가 투여된다면 우리 전방 지역에 있는 사격장 옮겨 달라, 헬기장 옮겨 달라 하는 것도 국비로 옮길 거냐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단순하게 광주 비행장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군사시설에 대한 이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지자체 중에서 우리 철원 같은 경우는 인구 5만도 안 되는 데예요, 재정자립도도 아주 낮은 곳이고. 이런 데서 마을 가운데 몇만 평짜리 사격장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옮겨 달라고 그랬지요, 당연히.
크게 총론으로 따져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국비를 넣는 걸로 우리가 갈 거냐? 아까 차관님께서는 ‘국방비를 넣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긴 100% 군용시설입니다, 사격장이든 헬기장이든. 그러면 저도 찬성할 수 있어요, 국비로 한다고 그러면 당장 춘천에 있는 항공대부터 옮기는 걸로. 그러면 이게 가능하냐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지역이라는 개념을 떠나서 국가 전체로 보고 국방 전체로 봤을 때 군사시설 이전에 대한 소요가 제기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방향이 설정되지 않고 들어간다면 할 때마다 막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광주는 큰 덩치지만……
송옥주 위원님을 제가 알게 된 게 수원비행장 때문에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행장도 많고 또 사격장도 있고, 대구 갈 때도 100% 기부 대 양여로 대구가 모든 걸 책임지겠다 해서 그 당시에 거기 간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 여기 있었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이것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총론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의 개념이 없이 우리 위원회만 가지고 결정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입니다.
사실 군부대 이전은 위원님들도 얘기했듯이 기부 대 양여 법칙에 의해서 지금까지 해 온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또 한 측면에서는 광주비행장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주변의 상무지구나 송정지구가 개발이 돼서 사실 전투비행장으로서의 기능을 많이 상실했고 또 주민들에 소음이라든가 또 위험도도 높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 필요성은 다 공감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데 광주 같은 지역은 사실…… 전방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기호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여러 지역 중에서 땅값이 싸고 그런 지방 같은 데서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고 또 필요하면 이전을 해야 되는 소요가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은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도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정법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로 끝나서는 안 되고 심도 있게 토의를 해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기재부의 의견과 국방부의 의견 또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 속에서는 광주 공항 이전의 필요성은 일단 인식을 했고 그리고 특히 기재부의 의견이 저는 궁금했는데, 왜냐하면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재부의 어느 정도 동의 없이는 법이 또 가기가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가덕도공항 특별법에 준하는 정도는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일단은 이것은 범위를 좁혀서, 여러 가지 모든 사례를 여기서 원칙을 정하면 이것은 또 한 발짝도 못 가니까 일단 광주 공항 특별법은 가는 걸로 하고 이제는 자구를 한번 보고 또 보완 사항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기재부나 국방부도 이번 기회에 좀 더 대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국고에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사실 국고 지원에 대한 규정도 기재부와 국방부가 좀 통일시킬 필요가 있지요. 기재부의 생각은 국고 지원하면 국방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일반 국민은 별도의 국고에서 국방부에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국방부 같은 경우는 저도 오랫동안 군복을 입어서…… 특별 예산을 국방부에 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국방비 속에서 이것을 또 떼어서 하면 전력 예산비라든가 부대 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국방부는 전향적인 자세를 못 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국방부와 기재부가 협의를 오늘 이후에 좀 더 심도 깊게 해야 될 거예요.
앞으로 이 문제는 여기 한 군데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수원비행장 이전 문제든 다른 비행장 이전 문제 또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방에 있는, 특히 육군항공비행장 이런 데도 소요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그런 원칙을 좀 더 정해 가고 또 국고 지원하면 어떤 형태로 가는 게 좋을지를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총론으로 들어가서 1장에서……



그러면 지금 전방에 제일 지금…… 저희 지역구는 아니에요. 그런데 홍천에 204항공대가 있는데 완전히 마을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요. 학교가 있고, 제가 봐도 옮겨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홍천군의 예산을 가지고는 불가능해요. 대략적으로 그만한 활주로를 확보하고 병영시설까지 포함해서 전부 하려면 아마 1000억 이상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국가에서 좀 보조해 주는 거지요, 옮긴다 그러면?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나라에다가 돈을 좀 달라고 손을 벌리지요. 이것은 뭐 불을 보듯이 뻔해요. 봇물같이 터져 나온다 이거지.

지금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이 제기한 것도 나중에 발생될 문제를 말씀한 거니까 나중에 협의를 할 때 국방부와 기재부가 그런 것까지 염두해서 판단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한기호 위원님 제기한 것까지 여기서 토의하다 보면 한 발짝도 못 가니까 일단 이 안에 조금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총론에서 보니까 전체적인 면에서 두 가지 법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송갑석 의원님이 제기한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하고 이용빈 의원님 안으로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안을 비교해서 수정의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떤 것으로 할지가……
대구와 광주 공항은 대구 특별법이 이미 국토부에서 가고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안인 것 같은데 이것을 의견을 듣고 어떤 안으로 갈지 하나의 중점을 정하고 그렇게 가야 자구 심의나 이런 게 좀 쉬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은 송갑석 의원의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은 먼저 제기가 됐고 이용빈 의원님은 대구․광주…… 저도 여기 공동발의를 한 건 사실이에요, 대구하고 광주.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2개를 너무 자구 비교로 가다 보면 그럴 것 같은데 하나를 정하고 1개 자구를 수정하는 그런 안으로 가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광주 공항만 갖고 검토하자는 게 전혀 아니고요. 2개를 A․B 똑같은 등급으로 놓고 하다 보면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되 지금 1장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목적과 관련해서 여기의 내용을 보면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의 국가주도적 추진’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국가주도의 사업 추진은 현행법과 제정안이 모두 채택하고 있는 기부 대 양여 사업방식과 충돌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예 목적에 국가주도적 추진이라는 것은 국방부 차원에서는 동의가 조금 제한된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조 정의와 관련해서는……

제2조(정의)와 관련해서는 군 공항 수용성 제고를 위하여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다른 군 공항과 달리 지원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해서 국고 지원할 경우 기부 대 양여 방식과 상충되고 형평성 논란 및 용어 혼란 등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원사업의 범위를 조금 더 제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의에서는 지원사업의 범위를 철도․도로 건설,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확대했는데 그것까지는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제3조(기본방향)과 관련해서는 현행 군 공항 이전법과 본 제정안 모두 기부 대 양여 사업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국가주도의 사업추진이라는 표현이 기부 대 양여 사업방식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관련해서는 이전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국가와 지자체는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지만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 재원조달계획은 사업 시행자인 지자체가 마련해야 하므로 재원조달계획 수립의 주체는 국가가 아닌 지자체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는 평가했습니다.
제5조, 6조, 11조 6항과 관련해서 그게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다른 계획과의 관계인데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한 것이 군 공항 이전법이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므로 제정안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 공항 이전법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제7조(예비이전후보지 선정)과 관련해서는……



그다음에 약간 소소한 이야기지만 K-57 이렇게 병기하는 거 없애는 거고요.
그다음에 3항 없애는 건데 3항 없애는 것은 나중에 뒤에 부가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이야기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 이야기를 할 때 함께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식으로 사전에 협의된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선 한 번은 죽 안 할 수 없으니까 하시되 그런 것들을 하면 상당히 압축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 논의 때는 그렇게 상당히 압축해서 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두세 가지 쟁점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조금 여러 가지로 논의의 속도를, 어차피 이렇게 한다고 한들 오늘 통과되는 것은……
또 다른 위원님 1장에서 의견 주십시오. 여기서 의견을 안 주신다 해도 다음번에 또 중간에 계속 주시면 되니까, 오늘 다 이걸 클리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하니까 의견 없다고 해서 이게 다 그대로 통과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진행하는 측면도 있으니까 없으시면……
그다음에 여기 아까 뒤의 도시서비스 이런 문제도 좀 구체화되고 국제 규모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다시 정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용어가.
그래서 오늘은 의견을 듣는 걸로 하고 다음번에 할 때 의원실에서 전문적인 의견을 좀 내서, 정제가 되겠지요. 그러면 전문위원은 그걸 가지고 조금 더 정제작업을 하고 토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스터디도 해야 되니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 15분에 속개하여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정회하기 전에 얘기했듯이 전문위원께서 전반적으로 법에 대해서 한 5분 내로 요약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오늘 검토할 다른 법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면 제2장 이전부지의 선정에서 제7조(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 조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7쪽이 되겠습니다.
제7조(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전건의서를 제출하면 국방부장관은 예비후보지를 선정하고 이를 지자체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과 동일합니다. 다만 이용빈 의원안은 이전건의서 제출 단계를 생략하고 국방부장관이 선정한 다음 이를 통보하는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송갑석 의원안 기준 제3장 제11조(이전사업의 방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송갑석 의원안은 군 공항 이전사업의 사업방식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되 양여재산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할 경우 국비인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의 세출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하도록 하는 등 이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이용빈 의원안은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제15조(이전시설 국가 지원)과 관련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군 공항 이전에 따른 미군 관련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용빈 의원안은 국가가 부담할 비용에 토양오염처리비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4장 제20조(부담금의 감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등 부담금을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 또는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6장 제29조(기반시설의 설치 및 우선지원) 사항입니다.
자료 101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기반시설과 부대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등을 조정․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기반시설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7장에 있는 제31조(정부의 재정 지원) 사항입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정부로 하여금 군 공항 이전사업 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재원의 선제적 투입이 필요한 경우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이전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39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입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재정과 관련된 조항 제2장의 제7조(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 제3장에서 제11조(이전사업의 방식), 제15조(이전시설 국가지원), 제4장에서 제20조(부담금의 감경), 제6장 29조(기반시설의 설치 및 우선지원 등), 제7장 제31조(정부의 재정 지원), 39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와 관련된 조항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방부는 제2장과 관련해서 제7조(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과 관련해서……

예비후보지 선정과 관련해서 지자체장의 이전건의서 제출 단계를 생략하는 것을 반대하고 지자체장의 이전건의권을 유지하는 것을 희망합니다.
30쪽, 이전부지의 선정과 관련해서는 주민투표 후 이전사업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전부지 선정을 규정한다고 하는데 여기 역시 이전부지의 선정은 현행법과 같이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페이지를 저희가 매칭을 안 시켜 놨는데 조항으로만 저희……

제11조(이전사업의 방식 등)와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방 예산 부담 급증과 안정적 주둔여건 훼손 등 부작용이 우려돼서 기부 대 양여 방식을 유지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제14조(군 공항 이전시설 추가 설치)와 관련해서는 합의각서를 체결한 후에는 추가시설 설치요구를 제한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정 변경 등으로 예측하지 못한 시설의 증감 소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시설 설치요구 제한을 폐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국방부가 일방적인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될 수는 있겠으나 현행 규정에도 중대한 추가시설 설치소요 발생 시에는 기재부의 심의를 거치면서 변경하도록 하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5조(이전시설 국가지원)와 관련해서 미군 관련 시설 이 부분은 제정안 11조와 중복되는 내용이라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따로 이렇게 규율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21조(부대공사의 시행)와 관련해서는 부대공사를 이전 및 지원사업에 필요한 공사라고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한 후 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해서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22조(군공항 이전사업 추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는데 지금 현행법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와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이렇게 둘로 나뉘어 있는데 단일체계로 통합하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현행법에 따른 위원회를 국방부와 국무총리 소속으로 존치시키는 가운데 국무총리 소속으로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23조(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와 관련해서는 군 공항 이전사업은 종전부지 지자체의 필요에 의해서 개시되기 때문에 별도의 특례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29조(기반시설의 설치 및 우선지원 등)와 관련해서는 기반시설 설치 등 우선지원 의무화는 다른 지자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30조(종전부지 개발사업 지원 심의)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39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는 이게 기재부 의견이 공항 건설과 직접 관련된 사업만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겠다는 입장인데 여기에는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해서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송갑석 의원님은 이것 대표발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측 안을 가지고 나중에 이걸 받을 수 있는 게 뭔지 못 받는 게 뭔지를 전문위원한테 의견을 개진을 해 주시고, 오늘은 토의는 조금…… 다음 법안이 많이 있어서 토의는 생략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별도의 특별예산을 국방부에 지원을 해서 사업을 가도록 하면 쉬우니까 그걸 기재부가 규정을 해 줘야 우리가 이 법안이 통과될지 안 될지 또 심의를 심도 깊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방위원들은 사실 우리 강한 군을 만들고 튼튼한 강군을 만들기 위해서 전력운용비라든가 또 무기구입비든 무기개발비든 이런 것을 삭감해 가면서 이걸 이전하기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2개 다 같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의를 나중에 국방부하고 기재부가 좀 얘기를 나누고 기재부가 다음 소위가 열렸을 때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좀 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넣는 방법일지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국방부를 지원한다라는 단서조항을 넣으면 이 법이 통과되기도 쉽고 또 통과된 이후에 사실 이전사업이 쉽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아마 기재부는 그걸 받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국장님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기는 어려울 테니까 기재부 가서 심도 깊게 좀 토의를 해 보시고 답변을 주시면 좋겠네요. 지금 하실 수 있으면 하고요.

그래서 기재부는 이것은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걸로 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기재부에서는 좀 더 심도 깊게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예를 들면 우리가 추경도 편성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예산이 많이 들어갈 때는 국방비 내에서가 아니라 별도 예산을 편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지요.
오케이, 그것은 나중에 검토를 해 주시고.
여기에서 아까 제가 잠깐 발표하라는 것 있잖아요. 기재부가 받기 어려운 조항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또는 수정을 원하는 조항이라든가.


두 번째로 예타 면제 관련해서는 대구하고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대구는 민간 공항이 있어 가지고 예타 면제인데 광주는 군만 옮긴다면 예타 면제 조항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기부 대 양여 같은 경우, 아까 재정 지원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대구와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나 외투 기업에 대해서 세제 지원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조세특례는 조특법에 언급돼야만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규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국비지원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부지라고 하는 것이 군 시설이 이전되고 나면 종전부지는 지자체의 땅이 됩니다. 그러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국비지원 조항은 수용이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이전지역 진입도로라든가 철도 등에 대해서 국가가 다 부담한다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관련 법에 따른 지원 비율을 높여 달라고 하면 그것은 관련 법대로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이런 조항인데 추가로 좀 더 검토해 가지고, 왜냐하면 저희도 이 법에 따른 관련 국이 한 대여섯 군데 됩니다.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아까 휴식 시간에도 간단히 토의를 했었는데 오늘 여기에 대한 논의는 이것으로 끝내고 대신 정부 측 안하고 기재부 측 안을, 기재부 안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잘 알았을 테니까 그걸 또 어떻게 수용할 수가 있는 것도 있고 못 할 수 있는 안이 있잖아요, 국방부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국방부와 기재부 안을 기초로 대표발의하셨던 송갑석 의원님은 검토를 해서 그 안에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소위가 열리기 전까지 그 과정을 전문위원님께 조언을 해 주시고 전문위원님은 이 의견을 종합을 해서 이것을 조금 더 다듬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다음 소위 때는 항목별로 심도 깊은 토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2항의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동 개정법률안은 작년 2022년 11월 17일 소위심사를 거친 바 있습니다.
자료 3쪽의 소위 심사요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성폭력 행위 등을 보고받은 군 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 업무 종사자가 이를 부대 지휘관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국방부는 삭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병주 위원께서 성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지휘관이 대부분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인사조치를 해야 하므로 통보규정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고 최근 국방부에서는 김병주 위원 의견에 동의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수정 제시한 의견에 국방부가 동의한다는 의견을 지난 소위 때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는 소위 심의 내용을 수용해서 지휘관 통보 부분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는 성폭력방지법과 용어를 통일하는 단순 수정 외에는 전문위원 검토에 모두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2건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백 의원과 성일종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4쪽입니다.
동 법률안에 대해서는 2020년 11월 18일과 2021년 11월 24일 소위에서 축조심사를 거친 바 있습니다.
소위 심사요지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시 김진표 위원께서 소령 정년 연장이 상․하 계급과 재정 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김병주 위원님께서 소령 정년 연장은 일반공무원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 강대식 위원․이채익 위원․김병기 위원께서 특정 한 계급 정년 연장만 가지고 심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연동되는 전체 계급에 대해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다는 의견, 한기호 위원님께서 기획재정부와 재정 측면, 조직관리 측면 등의 협의를 거쳐 합의안 제출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소령 정년 연장에 따른 대위 진급 숫자 감소 문제, 기수 역전현상에 따른 군의 위계질서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성일종 위원님께서 소령 연령정년을 현 45세에서 53세로 연장하는 안에 대해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17쪽입니다.
부칙규정과 관련해서 소위 논의 결과에 따라서 시행일과 정년 연장에 관한 적용례 등에 대한 수정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계속 주장했던 것이 다른 계급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항상 질문했기 때문에 부칙에 넣든 본문에 넣든 한 항목을 넣어 줘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여타 계급에 대한 정년 검토를 5년마다 한다’ 이 항을 반드시 하나 넣어 줘서 그냥 지금까지, 여기 앞에 검토한 걸 봐도 62년도, 80년도, 89년도, 93년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93년도에 최종적으로 하고 지금까지 전반적인 검토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한 계급만 먼저 하고 그러나 다른 계급에 대한 것도 반드시 정기적으로 검토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 항을 하나 부칙에 넣든지 본문에 넣든지 넣어 주십사 하는 게 제 건의사항입니다.
거기 15페이지 박스 보면 기획재정부와 국방부 합의사항이 있는데 이게 그동안은 기재부에서 아마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반대를 하다가 조건부로 합의를 한 것처럼 기술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보면 정치적인 합의여서 법안 개정을 하는 데 어떻게 반영될 건지, 그리고 이게 법안이 개정되고 나면 다른 의원들이 상임위에 와서 또 다른 법을 낼 텐데 그럴 때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거나 핸들링을 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기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년에 한 번씩 군인의 정년 연장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차관님 의견은 어떠세요?

사실은 생명주기가 계속 늘어나고 군의 인력 수급이 지금 인구 감소로 인해서 급격히 변화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렇게 정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인력수급계획을 만드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또 이것은 다 연관이 돼 있잖아요, 계급에. 그것은 필요한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 부칙으로 넣어도 문제가 없다라고 국방부에서 생각하면 넣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국장님이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전문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국방개혁법에 그런 취지를 담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한기호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여타 계급에 대해서 5년마다 진급에 관한 말씀은 규정사항이라기보다는 부대의견으로 담을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법이란 것은 또 여러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국방부에서도 군인사법 말고 개혁법이든 여러 가지 검토가 안 된 사항이니까 일단 이 사항은 그대로 가고 주기적으로 하는 것은 새로 수정안을 또 발의했을 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국방부가 여러 가지 법을 검토를 못 한 상태에서 하다 보면 또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아직 기재부 측에서는 5년마다 검토한다는 것, 이게 늘리면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직 검토를 못 했다, 한번 숙고할 여유를 달라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경과조치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해 달라는 의견, 두 가지를 제가 꼭 이야기를 해 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한기호 위원님 말씀드린 것은 제가 따로 설명드린 것은 아니고 이것을 갑자기 말씀하셔 가지고 솔직히 제가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이번에 소령 건을 검토하면서 보니까 소령 정년을 연장하면 저희가 계산한 바로는 연금 부담 폭 감소는 좀 작은데 인건비 부담은 많이 늘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얼마나 늦춰서 해 줄 것이냐, 그러면 1년에 몇 달씩 늦춰 줄 거예요?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군은 정원으로 운용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행령에 넣어서 시행령에서 국방부가 그때그때 하고 차라리 한기호 위원님 말씀한 대로 5년에 한 번씩 이런 걸 검토해서 조정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5년에 한 번 한다고 해서 기재부에 부담 가는 게 아니라 그때 기재부 의견을 들어서 또 하는 것이지요. 사실 모든 계획은, 국가예산도 5년 단위, 1년 단위로 하잖아요. 인력 수급도 이런 게 필요해요. 이런 것 없이 그냥 그때그때 하는 것은 맞지 않지요, 지금 인구 변화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전체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 항목은 아예 빼 버리고 시행령으로 들어가서 그때그때 기재부하고 협조를 하시고 법으로 이것을 규제하는 것은 안 맞고 대신 법으로 5년에 한 번씩은 검토해라, 검토를 하다 보면 그때 인력 수급에 맞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재부하고 그때 협의하고 또 할 수가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국방부에도 융통성을 주는 것이고 기재부에도 융통성을 주는 법안이에요. 15년 넣는 것은 말이 안 되지.

말씀하신 대로 부칙 없이 5년에 한 번씩 검토한다는 것은 저희가 기재부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릴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동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및 7항, 2건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김병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일 법이 되겠습니다.
자료 21쪽,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 등 임용에 관한 신원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성일종 의원안에서는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임용대상자 전원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하자는 안과 김병주 의원안은 여기에 대해서 예비역 및 보충역을 제외한, 즉 제2조에서 규정한 예비역․보충역을 제외한 임용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하자라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국가정보원법에 따라서 국가정보원의 직무로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신원조사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을 위해 이를 담당하는 인원에 대해 보안업무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국가정보원은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신원조사의 대상, 신원조사와 관련된 권한의 일부를 국방부와 경찰청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방부의 경우 군사안보와 관련된 신원조사에 대해서는 국군방첩사령부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원조사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신원조사를 통해 수집되는 정보는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신원조사의 대상, 범위, 한계 등의 주요한 내용은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에 따라 현재 개정안과 같이 법률에 근거를 두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법원이 지난 2000년 12월 8일 선고한 판시에서 신원조사가 국가정보원의 고유 업무임을 판시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일반공무원 등의 경우도 현행 국가정보원법에 근거된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실시하고 있는바 신원조사의 법률 근거를 어느 법률에 구체화할 것인지, 즉 개별법에 둘 것인지 국가정보원법에 근거를 둘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신원조사를 실시하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신원조사의 법률상 근거를 어느 법률에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가정보원법에 넣어도 되는데 지금 거기에 넣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군인은 군법이 적용되는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군인사법 속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 주면 방첩사라든가 이런 임무 수행을 하더라도 법을 위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이지요.
사실 예전에 보면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민간사찰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됐는데 이런 것도 나중에 법적 잣대에 올라가면 법적 근거 없이 신원조사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군인사법에 이걸 명확하게 해 줌으로써 신원조사를 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주면서 군에서 임무 수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법으로 생각해서 발의를 한 건데 혹시 차관님, 의견 있습니까?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사관생도 선발할 때 그 신분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현재 신원조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첩사에서 시행령으로 두고 있는 것은 대상자가 아닌 경우가 맞습니다. 그래서 성일종 의원님이나 김병주 의원님 두 개정안 모두 다에 대해서 하나라도 개정이 되면 사관생도 후보 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는 가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한 가지는 22페이지의 검토의견 세 번째 슬래시를 보면 ‘국가정보원은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 36조 및 45조에 따라 신원조사의 대상, 신원조사와 관련된 권한의 일부를 국방부와 경찰청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규정을 준용해서 예비후보라든지 선발 예정자라든지 그런 민간인 신분이면서 군인을 지향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부분은 이 법에서 위탁받아서 국방부라든지 아니면 국군방첩사령부에서 임무를 수행한다든지 그런 위탁조항을 두는 게 훨씬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잠시 드네요.


지금 신원조사 업무는 국정원법에 의해서 국정원의 소관 업무로 돼 있고 국정원법에 근거한 보안업무규정에서 위탁을 해서 거기서 또 국방부로 위탁을 해서 신원조사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동법에서 민간인까지 범위를 확대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소관 업무와 겹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정원과 사전 협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신원조사의 근거를 국가정보원법에 따라서 규율하고 있으므로 그 법으로 통일하는 게 좋겠다는 인혁처의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하시지요. 오늘은 이걸 보류할 테니까…… 왜냐하면 송옥주 위원님 말씀한 대로 또 국정원법과 충돌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어딘가는 포함이 돼 줘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국정원법에서 방첩사로 권한위임을 해서…… 사실은 현실적으로 군에 관계된 것은 주로 군에서 방첩사에서 많이 하잖아요, 신원조사를.


다음 의사일정 제8항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6․25 전쟁에 참전한 소년소녀병과 전쟁 이후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다시 징집된 이중징집자 등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2020년 11월 19일과 2021년 3월 15일 저희 법안소위에서 논의한 부분에 대한 심사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기호 위원께서 전부 액수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 액수를 다시 한번 조정해서라도 명예를 찾아주는 데 핵심을 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법사위로 넘기는 명분만 축적할 것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통과를 시킬 것이냐 하는 점에서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이 법의 완성도를 높여 가야 된다라는 부분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김병주 위원님께서는 효과적인 대안을 만들기를 촉구하셨고, 강대식 위원께서 대상자들이 당연히 군대에 안 갈 나이에 갔다는 차원에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진표 위원, 한기호 위원님께서 참전수당 산정 시 소년소녀병으로 참전했던 기간을 가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김병기 위원께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소년소녀병으로 군에 입대했다면 그것 자체로 특별한 희생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 그리고 강대식 위원으로부터 금전적 보상이라기보다는 소년소녀병에 대한 예우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신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소년소녀병 징집은 첫째,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 등 관련 법령을 통해서 징집했기 때문에 본문 중네 ‘부당한 징집’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동시에 둘째, 소년병중앙회에서도 전쟁 후 이중징집은 없었다고 인정한 점을 고려 시 내용 중 이중징집 규정은 삭제하는 등과 같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여기에 보상한다는 개념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우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 법을 발의한 강대식 의원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 이것을 ‘6․25참전 소년소녀병 명예 선양에 관한 법률안’, ‘명예’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 법안에 가 보시면 주요 법을 보면 가, 나, 주요 내용 이렇게 설명했는데 여기도 그 유족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도 ‘명예’로 바꿔 줬으면 좋겠고, 뒤에 계속해서 보상금, 보상금, 보상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걸 바꿔서……
지금 이분들이 원하시는 게 생존한 분이 지금 최종적으로 확인한 게 2000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추모비와 추모관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 법이 됨으로써 명예를 고양해 줬는데 실제로 위령제도 한 번 못 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분들이 별도로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기재부에서는 대략적으로 900억 이렇게 판단했다가 국방부하고 논의하면서 199억으로 판단했는데 실제로 현재 생존한 분만 따지면 100억 정도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0이나 300 이렇게 정해 놨는데 그거를 최소액을 드리고 추모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아니면 추모비를 건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셔서…… 아예 제목 자체를 ‘명예’로 바꾸자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소년소녀병에 대한, 지금 한기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예 선양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보상이 됐든지 간에 그분들에 대한 처우가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서…… 국가가 지고 있는 빚이거든요. 이 빚은 청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상인지 아닌지는 좀 더 들여다봐야 되는데 국방부가 지금 갖고 있는 입장은 보상은 아니고 명예 선양이어야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속해 있는 분들은 어떤 입장인지 이것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이걸 받아들일 건지, 보상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면 이건 또 시간이 갈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당자들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고, 그리고 명예 선양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입장을 살피고 그분들의 입장을 우선하는 상황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고.
액수 문제는 그건 100억이 됐든 얼마가 됐든 간에 액수를 가지고 먼저 논하게 되면 이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있는 숫자대로 10명이면 10명, 1000명이면 1000명 그분들의 입장에 맞춰서 합리적인 선에서 그분들에 대한 명예 선양이 될 수 있게끔 또는 보상이 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입장을 먼저 들어 봐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상금 조항이 있기는 한데 보상금도 필요하지만 이분들의 명예나 예우라는 차원에서는 얘기하듯이 참전 기념이라든지 이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기념비적인 어떤 시설이나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그런 부분들도 이 조항으로다가 하나 좀 집어넣는 게 어떤가 싶고요.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은 추정 생존자가 5026명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참전명예수당을 전부 다 받고 있는 거고, 이 참전명예수당을 이만큼 이분들에게 지급을 하면 대충 총액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참전명예수당을 줘서 보상금은 별도로 주기가 쉽지가 않다는 게 국방부의 당초 의견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약 5000명 이하로 판단하고 있는데 아직 금액은 구체적으로 제가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추모비 같은 것은 사실은 저희가 굳이 법률이 없다 하더라도 추진할 수 있고, 제가 보고받기로는 한 곳에 추모비가 있다고는 하는데 아마 규모가 작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법률안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이 세 번째 토의예요. 올해 21대 들어와서……

그런데 특별한 희생과 관련해서 글쎄요, 이게 보훈처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소년소녀병 이것에 대해서 특별한 희생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것은 법명이야 명예 선양이든 예우든 이렇게 바꾸는 것이 제가 생각해도 조금 더 타당할 것 같고 그리고 예산 허용 범위 내에서 위로금 지급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저는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보상이 돼야 되는데 내년 예산 이제 편성하잖아요. 거기에 추모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꼭 반영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는 대안 법안을, 다른 법안을 내서 비교해서 좀, 이걸 계속 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 가면 또 이게 바뀌어 버리면 그러니까 우리 소위 내에 결론을 내리는 걸로……
(웃음소리)
수석전문위원 말씀해 주세요.
송옥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상이연금 관련 사항 안내 및 고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국방부장관에게 상이연금 지급대상이 된 군인에 대하여 상이연금에 관한 사항을 안내 또는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의 안내 및 고지의무를 규정하여 상이연금 지급대상자의 권리행사 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적합한 보상의 제공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퇴직한 군인에 대한 안내 및 고지는 ‘장해’가 된 경우에 이루어지고 공무상 부상 및 질병으로 인한 장해 여부는 수급대상자의 급여청구를 전제로 군인재해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게 되겠습니다.
수급대상자의 청구 이전에 퇴직한 군인에게 수급권에 대한 사전적인 안내 및 고지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국방부 의견을 참고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에 대해서 인사혁신처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이연금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부분과 사전 안내를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부정하는 등의 법적 분쟁 증가를 우려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중 검토 입장이고요. 상이연금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청구권이 확정되는데 확정되지 않은 청구권에 대한 고지 의무를 법률에 명시할 경우 법적 분쟁 증가가 우려돼서 그리고 동시에 또 유사 입법 사례도 없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요, 사실 상이연금 대상자는 본인이 다치거나 할 때 그 사실을 알고 신청하시면 저희가 공무상 연관관계가 있는지하고 상이등급을 평가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확정되면 그때부터 청구권이 발생하는데요. 대부분의 군 병원에서 환자 진료를 받으시는 경우에 국방부 환자관리 규정에 의해서 장해보상금과 함께 공무상 요양비라든가 상해연금 이런 것들을 안내할 수 있도록 지금 의무화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도 본인의 승진 여부나 공상 여부를 심의할 때 그 내용을 저희가 고지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셔서 지금 3월 중에 두 가지 훈령에 먼저 우선 반영해서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상이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본인한테 장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5년이 보장되는데요, 그게 권리 의무를 넣었다고 해서 사실상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인에게는 ‘나한테 이런 안내가 있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나는 다 청구할 수 있고 그러면 나는 상이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혼란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나는 청구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왜 대상 안 됐나요?’, 소송이 증가할 수 있는데요.
훈령이라는 것은 이 업무를 하고 있는 군 병원이라든가 전공사상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행정절차의 의미로 반드시 안내하고 본인이 절차에 대해서 안내받았음을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는 행정절차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법률상 고지를 받았다, 안 받았다가 이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저희가 훈령에 의무화하는 걸 생각하고 있고 유사한 법률인 공무원 재해보상법이라든가 각종 산재보험법에도 이런 고지 의무를 법적 의무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70년대의 경우가 많았고요. 헤이그 영웅 같은 경우에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분도 중사로서 3년 6개월 근무하셨습니다. 이분이 이것 외에 사실 보험급여라든가 이런 걸 신청하신 걸로 봤을 때 좀 인지는 하고 계셨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본인께서 조금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희가 많이 도와 드리려고 앞으로 노력을 하고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단 송옥주 위원님, 훈령으로 해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50쪽이 되겠습니다.
한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함 생존 장병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장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함 폭침 사건 등에 관한 특별법안, 신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함 피격 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지난 2021년 2월 18일 소위에서 심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천안함 생존 장병들에 대한 의료 지원 및 취업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천안함 폭침에 대한 역사적 사실의 부인․축소․왜곡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에 대해 처벌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 하단의 현재 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2월 현재 천안함의 생존 장병 58명 중 23명은 현역으로 복무 중에 있으며 나머지 35명은 군을 전역하였고 군을 전역한 35명 중 25명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었고 5명은 유공자 신청을 하지 않았고 2명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지 못하였으며 나머지 3명은 해당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 하단, 소위 심사 내용입니다.
지난 2021년 2월 18일 소위원회에서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 법의 적용 대상을 천안함 피격 사건 생존 장병으로 한정하지 말고 북한의 도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장병들까지 확대하는 등 법안의 타당성 제고를 위한 대안을 만들어서 보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유족 지원은 군인 재해보상법상 지원체계가 갖춰져 있으므로 법안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으며 생활지원금 지급, 의료․교육비․취업 지원 및 주택 우선공급 등은 관계부처인 보훈처, 교육부, 국토부 등과의 면밀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표적으로 반대하는 건 취업 지원 가산점하고 트라우마센터라고 합니다. 가산점은 헌법적 문제도 있을 것 같고 트라우마센터는 이미 보상을……


단건으로 하게 되면 사건 생길 때마다 또 법을,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고 최근 북한 도발에 의해서 연평해전이든 또는 연평도 포격 도발이든 또는 지난번의 지뢰 폭발 사고든 여러 가지로 우리 장병들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했던 사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복합해서 북한의 도발에 관한 생존 장병들, 사실 그 생존 장병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우가 필요하거든요. 관리도 필요하고 대우도 필요한데 그렇게 해서 이것을 해야, 예를 들어서 천안함 이것만 하게 되면 연평도 포격 도발에서 생존한 사람도 있는 것이고 또 지뢰 폭발 사고 때 생존하신 분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또 단타성으로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 측 안이 맞을 것 같은데요. 이걸 빼자는 게 아닙니다, 천안함 것을. 천안함을 포함을 해서 복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혹시 설훈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그런데 현행법상 군인 재해보상법도 있고 군인사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내용들을 다 포괄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인 것 같은데 본 위원으로서는 일정 기간 정해 가지고 이분들에게 새롭게 한번 날짜를 정해서 위로하고 그리고 격려하는 이런 상황이 있으면 좋지, 법으로 이렇게 제정하는 것보다는 국민적 액션을 취한다든지 국민적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특별법으로 만들면 계속 특별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자꾸 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또 하고 또 하고 이러는 건 좀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한 법을 통과시켜 달라는 게 아니라 끝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 더 넣는다면 여기다 뭘 넣으면 되냐 하면, 나항에 ‘장병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사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하는 것도 들어갈 수가 있거든. 그러면 이제 이것 때문에 더 이상 우리 국방위원회나 국방부가 시달리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 이게 제가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


특히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4개의 폭침과 해전에 의해서 피해받은 생존 장병이 106명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현역 장병들은 31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전역하신 전역 장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전역 장병에 대한 주관 부처가 국가보훈처인데요. 국가보훈처가 오늘 이 자리에 안 와서 지금 저희한테 급하게 의견을 준 것은 국가보훈처가 지금 75명 중에서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해서 완료되신 분이 쉰세 분이 있고요, 이 쉰세 분들은 각종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다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않은 분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인데요. 국가보훈처에서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등록이 안 되거나 신청을 못 하시거나 하신 분들은 상이등급이 안 나오기 때문에 국가유공자와 똑같은 대우를 같이 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가보훈처에서는 좀 더 검토하는 데 시간을 달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주거 지원에 관련해서는 국토부에서는 저희 현역 장병인 경우에는 당연히 국방부에서 우선 지급을 하는데 이게 전역하신 장병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관리 규칙에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도 일부 의견이 있기 때문에 행정부 간에, 저희 국방부는 동의하는데 다른 관계부처, 특히 제대군인에 관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의 지원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관계부처에서 조금 다른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대우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를 하고, 여기에서 제외되는 인원이 없으면서도 포괄적으로 다른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원만히 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숙성 과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여기서 무조건 국방부가 빼는 것은 빼고 하다 보면 형태가 조금 이상한 모양으로 가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소위에 이걸 올릴 테니까 한 번 더 숙성 과정을 거치시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천안함 폭침에 대한 역사적 사실의 부인, 비방, 왜곡 또는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처벌 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검토보고에서는 다만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조항을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물론 천안함이나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앞으로 진행 경과를 봤을 때 우리가 이런 법을 어떻든 도입해야 될, 결단해야 될 시점이 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 특별법을 만들었던 시점에서의 여러 논란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굉장히 신중했으면 좋겠다. 5․18은 기정사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긴 시간 동안 반복돼 온 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법을 불가피하게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다 빼 버리고 내용이 없는 게 되면 더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점도 생각해 주십시오.

하여튼 최근에 북한의 도발에 의해서 특별한 희생이 되고 또 거기에서 생존했던 인원들도 트라우마라든가 이런 것을 겪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대우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하는 거니까 이것은 다시 범위를 좀 더 검토하시고 내용 면에서는 다른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서 이러한 처우가 개선되도록 하고, 아까 송갑석 위원님이 얘기한 그런 것도 논란의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앞서 5년 주기로 군인 정년에 대해 재검토한다는 내용을 금번 개정 시에 부칙에 반영하는 것과 관련해서 기재부는 검토 시간이 필요한데 위 조항이 정년 연장으로 이어지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군인사법 개정안으로 논의가 필요해서 이 부분은 부칙에서 빼 주시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이번 경과조치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가능해서 소령 정년 연장에 관한 특례, 그러니까 ‘소령 정년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연장하되 하급 계급의 진급에 미치는 영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연장시기 및 연장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이, 아까 송옥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법을 고려할 때 물론 예산을 충분히 검토하지만 지나치게 기재부가 관여,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못하지요.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관계부처랑 협의를 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계급정년에 대한 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 검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그런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소령 정년 연장에 대한 부분이 되게 시급히 통과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관계부처랑 이야기들을 나눌 시간이 좀 필요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부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법률 개정안을 다시 함께 논의했으면 하는 게 논의한 사항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국방부가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다른 계급이 있으니까 같이 검토해 오라고 계속 미뤄 놓은 거예요. 그런데 안 해 오니까 그러면 할 수 없이 이번에 해 주자 이렇게 자세를 바꾼 거고 그 대신 5년에 한 번은 다 검토하라고 법에다 넣으라 하는 건데 뭐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국방부 태도가 맞는 태도예요?




또 조금 전에도 토의했듯이 참전 소년소녀병 그런 분들의 특별한 희생을 지금까지 국가가 방치해 놓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국가로서의 소명을 참 너무나 못한 것이지요. 그런 것들을 아시고 기재부도 전향적으로 하세요. 소령에 대한 것은 전반기 때 제가 기재부 국장을 불러서 그 자리에서 ‘그러면 기재부 공무원들 정년을 45세로 한번 해 봐라, 그게 가능한지’ 그것까지 제기를 했어요.
기재부 공무원들은 몇 세까지 하나요? 60세 넘지 않나요? 기재부 국장님, 기재부 공무원들은 정년이 얼마지요?


그런데 군인도 공무원에 준하잖아요. 그런데 45세에 전역을 하고 43세에 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 부당하기 때문에 그때도 제가 불러서 그렇게 얘기해서 여러 가지, 여기 한기호 위원님도 그렇고 군에서도 계속 요구했는데 기재부가 사실은 계속 발목 잡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걸 풀어 줘야 된다. 그런데 여기 또 일일이 이걸 항목을 넣다가 또 다음으로 미룰 수는 없는 것이지요. 일단 이것은 가고 다음에 더 필요한 것은 저희가 융통성을 줬잖아요, 기재부하고 국방부가 좀 더 협의를 해서 그런 것들은 계속 보완을 해라.
또 사실은 대위의 문제가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그것은 또 좀 더 검토를 하셔서 문제가 있는 것은 보완법안을 발의하든 또는 시행령을 하든 이렇게 해야 돼요, 사실은 대위에서 소령 진급 문제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법은, 모든 제도는 장점과 단점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장점을 보고 제도나 법을 만들면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국방부나 기재부가 노력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은 전체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국방을 강화하고 우리 국군장병들의 복지를 개선하고 할 건지에 포커스가 맞춰진 거니까요.
오늘 마지막 안건 하나 못 한 게 17번인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내일 방사청 끝나고 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제2조(소령 정년 연장에 관한 특례), 소령의 정년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연장하되 하위계급의 진급에 미치는 영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연장시기 및 연장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5년 주기로 군인 전체 계급에 대한 정년을 검토한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법률안을 심사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관계관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