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3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3년 2월 24일(금)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06)
- 2.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81)
- 3.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27)
- 4.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87)
- 5.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39)
- 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01)
- 8.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33)
- 9.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76)
- 1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09)
- 1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834)
- 1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58)
- 1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71)
- 1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7.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85)
- 18.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00)
- 19.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78)
- 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48)
- 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31)
- 2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06)
- 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23)
- 2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42)
- 2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97)
- 2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76)
- 2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82)
- 2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72)
- 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75)
- 3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30)
- 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36)
- 3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72)
- 3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28)
- 3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43)
- 3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33)
- 3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54)
- 3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98)
- 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03)
- 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81)
- 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711)
- 4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87)
- 4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5.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72)
- 4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16)
- 4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72)
- 4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731)
- 4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21)
- 5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93)
- 5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71)
- 5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74)
- 5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47)
- 5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37)
- 5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6.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93)
- 57.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25)
- 5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10)
- 상정된 안건
- 1.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06)
- 2.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81)
- 3.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27)
- 4.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87)
- 5.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39)
- 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01)
- 8.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33)
- 9.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76)
- 1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09)
- 1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834)
- 1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58)
- 1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71)
- 1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7.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85)
- 18.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00)
- 19.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78)
- 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48)
- 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31)
- 2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06)
- 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23)
- 2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42)
- 2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97)
- 2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76)
- 2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82)
- 2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72)
- 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75)
- 3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30)
- 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36)
- 3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72)
- 3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28)
- 3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43)
- 3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33)
- 3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54)
- 3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98)
- 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03)
- 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81)
- 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711)
- 4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87)
- 4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5.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72)
- 4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16)
- 4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72)
- 4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731)
- 4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21)
- 5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93)
- 5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71)
- 5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74)
- 5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47)
- 5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37)
- 5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6.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93)
- 57.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25)
- 5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10)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화요일과 수요일 양일에 걸쳐서 법안심사1소위원회와 2소위원회에서 각각 심사를 마친 법률안을 의결하기 위해서 열렸습니다.
김교흥 1소위 위원장님과 이만희 2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 모두 법안심사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06)상정된 안건
2.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81)상정된 안건
3.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27)상정된 안건
4.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87)상정된 안건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39)상정된 안건
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01)상정된 안건
8.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33)상정된 안건
1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76)상정된 안건
1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09)상정된 안건
1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834)상정된 안건
1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58)상정된 안건
1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71)상정된 안건
17.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85)상정된 안건
18.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00)상정된 안건
19.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78)상정된 안건
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48)상정된 안건
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31)상정된 안건
2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06)상정된 안건
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23)상정된 안건
2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42)상정된 안건
2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97)상정된 안건
2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76)상정된 안건
2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82)상정된 안건
2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72)상정된 안건
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75)상정된 안건
3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30)상정된 안건
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36)상정된 안건
3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72)상정된 안건
3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28)상정된 안건
3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43)상정된 안건
3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33)상정된 안건
3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54)상정된 안건
3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98)상정된 안건
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03)상정된 안건
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81)상정된 안건
4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711)상정된 안건
4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87)상정된 안건
45.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72)상정된 안건
4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16)상정된 안건
4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72)상정된 안건
4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731)상정된 안건
4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21)상정된 안건
5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93)상정된 안건
5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71)상정된 안건
5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74)상정된 안건
5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47)상정된 안건
5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37)상정된 안건
56.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93)상정된 안건
57.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25)상정된 안건
5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10)상정된 안건
소위원장님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교흥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법안심사1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8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호 의원, 오영환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5건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5건의 법률안 내용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되 정부안을 제외한 4건의 법률안은 대안에 주요 내용이 반영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정부안은 대안에 일부 내용이 반영되었으나 다른 부분의 계속 심사를 위해 계류시키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호별방문 금지기간을 정관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직장 내 성폭력 및 폭행․상해․강요 등을 근절하기 위한 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며,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본금 확충을 위한 제도로 회전출자, 우선출자제도 등을 도입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에 대한 제재 처분을 강화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약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무효로 보고 이의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부칙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영교 의원, 오영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 계약상대방인 지방공사․지방공단의 기관장에게 이의신청 및 재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분쟁 조정 절차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노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신규 설치 시 모든 위원회에 존속기한을 두도록 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 존속 여부 등을 2년마다 점검하도록 하며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는 대신 행정기관에 설치된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이만희 의원, 전봉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조정교부금의 정보공개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다른 법률에서 타당성조사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경우 이 법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예외사유를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3년 1월 개통한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투명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근거를 규정하고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실적보고서 제출 및 관련 정보의 공시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금융정보․신용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위원회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하고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3개 위원회를 통합하는 내용으로 시행일과 일부 자구를 정리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권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사혁신처장이 행정부 내 각급기관의 유연한 인사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고, 공무원인 공익신고자 및 부패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하며,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996년부터 2005년 사이 퇴직자로서 종전의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자에 대해 재직기간 합산 특례를 부여하되 소급분은 지급하지 않고 법 시행 후 월 단위 퇴직연금만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희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2소위 심사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3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구단위종합복구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 소관 시설 및 공동체 회복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도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의 수립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일부 자구를 정리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봉민 의원, 이성만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17건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다중운집으로 재난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특정 지역의 기지국 접속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 피해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상 회복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기본이념과 책무규정에 명시하였으며,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을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안전데이터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재난안전데이터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의 예측과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형석 의원, 이양수 의원, 서영교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격리자 등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궐선거 등에서 격리자 등의 투표시간을 오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로 정하고, 재외선거인 등의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하지 아니하고 귀국한 경우 국내에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일영 의원, 김선교 의원, 이형석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9건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미래 로봇산업의 발전을 위해 현행법에 실외이동로봇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로봇을 보행자에 포함하여 보도 통행과 법정 의무부담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실외이동로봇 운용자에게 해당 로봇에 대한 정확한 조작, 안전운용 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호구역이 실효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대상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고, 전체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정기적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보호구역 내 설치 시설을 확대하고 그 지정 해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용판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승진임용예정자가 승진임용 전에 순직한 경우 그 사망일 전날 승진예정계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간주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특별승진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임용예정자’를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으로 명확히 표현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물류단지를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으로 일부 자구를 정리하고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19종합상황실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방통신망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통신망 구축․운영 시 회선을 이중화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통신망의 명칭을 ‘소방정보통신망’으로, 구축․운영 주체를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들께 5분씩 드리고 법안 관련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위원님들…… 없습니까?
이채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이명수 의원의 법안 이 부분에 대해서 법안소위에서는 통과된 것으로……
(「통과됐으니 지금 올라왔지요」 하는 위원 있음)
(「만장일치로」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사혁신처의 입장을 한번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소위에서 논의된 이명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관련해서 소위에서 두 차례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당시 소위 논의 과정에서 인사혁신처는 신중한 검토를 요청드렸습니다. 이는 과거 동일한 입법안이 19대 국회인 2013년 그리고 20대 국회인 2016년 두 차례 발의되었다가 폐기가 되었고 법이 개정될 경우 고액―869억으로 추정됩니다―연금 재정이 소요된다는 점이 우려되어 신중한 검토를 요청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로서도 96년부터 2005년 사이에 퇴직한 퇴직공무원 가운데 당시 합산 신청기간이 2년으로 단축되어 그 사정을 모르고 합산하지 못한 분들의 고충은 이해가 됩니다만 공무원연금 재정이 지금 고갈되어 연금 지급을 위해 매년 수조 원씩 정부 예산으로 보조를 받는 상황이라 국민 여론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여 보다 신중한 의결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째, 이 부분은 형평성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재직기간 합산을 위해 2008년, 2009년 두 차례 연금법 개정을 해서 1차 구제 때도 2006년도부터 2008년 사이 퇴직자 전원이 구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2차 구제 때도 1996년도부터 2005년 사이의 퇴직자 중에 이전 직장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사람에 한정해서 퇴직자 중 재직기간 20년 이상인 사람을 구제한 선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381명 정도 해당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나이가 거의 다 80세 이상 되고 생물학적으로 지금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이 점점 짧아지기 때문에 이 어려운 부분을 정부나 우리 국회가 좀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포용할 시점이 되었다, 그리고 이 당시에 홍보가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여기 이 당사자들 얘기 들어 보면 전연 정부의 관보를 접할 수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인사혁신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지금까지 도대체 어떻게 그대로 방치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 정책의 동의하고 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던 이분들의 소원을 좀 들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리고 또 우리 법안소위에서도 만장일치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 법안이 이번 기회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위원님들께서 힘을 모아 주시기를 제가 제안합니다.
(「안 그래도 소위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만장일치로」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개별 법률안 의결에 앞서 오늘 상정된 안건 중에 비용추계서가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하는 일부개정법률안들은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축조심사를 거친 점을 고려하여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하는 안건 중에 의사일정 제18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형식은 제정안이나 그 실질은 4개 법률안을 일부개정하는 개정안인 점을 감안하여 국회법 제58조제6항 단서에 따라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사일정 제5항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8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9항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10항과 제11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결정 제12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15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16항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정부가 제출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역시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36항까지 이상 17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37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부터 제40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41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과 제43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44항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만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또 이 법률안을 심사해 주신 1소위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면서, 어쨌든 이 관련 법안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내용, 말씀 자체는 이 법안을 처리하는 데 좀 더 신중해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실은 여기 이번에 우리가 처리하고자 하는 재직기간 합산신청 제한에 대한 일부 특례를 두자는 이 부분들은, 그동안 이게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라 지난 20대 국회 때부터도 계속 논의가 되어 왔던 사항들인데 여기의 대상으로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연로하신 분들이시고 또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그 점에 대해서도 동의는 하지만 이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결정은 수차례, 자기가 연금으로 할 건지 일시금으로 할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본인의 판단도 이렇게 배정이 된 사항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특례 규정으로 합산 신청에 대한 특례를 두지만 원래 합산 기간에 대한 취지 자체는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아니라 20년 미만 되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연금수급권이 발생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시 재취업이나 이런 걸 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고자 이게 부여가 된 것이고 또 지금 이 대상이 되는 분들은 본인의 여러 가지 자기 결정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한 자체가 2005년도 이전 퇴직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대상 되시는 분들이 거의 20년 이상 법적 안정관계를 지내 왔던 분들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특히 이 공무원연금과 관련해 가지고 아시다시피 공무원연금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라든지…… 사실은 2002년도에 이미 공무원연금 자체는, 기금 자체가 고갈이 됐어요. 매년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원연금의 보전금을 투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작년만 하더라도 거의 3조 이상이 됐고 올해는 거의 4조가 넘어서는 보전금을 국민의 세금으로 또 넣어야 될 사항들입니다. 2026년까지 따져 보면 거의 33조에 이르는 국민 세금이 우리 공무원연금으로 들어와야 될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런 특수한 부분들을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재정 부담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재정 당국의 정확한, 아니면 우리가 만약에 그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안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재정 당국의 충분한 의견을 청취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만약에 원래 9급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람이 30년 동안 근무를 하고 이후 받게 될 연금이 170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게 따져 본다면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지나치게, 우리가 공무원연금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느슨하게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 연금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국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높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것이고 최근에 국방위에서 논의되었던 군인연금 관련된 개정안에 대해서도 굉장히 국민적 비판이 높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처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백 분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 공무원연금의 상태라든지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적어도 기재부라든지 아니면 여러 관련된 부처의 직접적인 설명을 듣는 게 저는 맞지 않느냐, 물론 우리 소위 위원들께서도 충분히 논의는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 가지고 이의 제기를 말씀드렸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교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소위원회에서 많은 얘기가 있었고, 이게 작년 11월 30일에도 소위원회를 열어서 정부 측에 시간을 드리면서 수정안을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위 위원들의 얘기가 있었고요. 그런데 그저께 저희가 소위를 하면서 나타났던 문제점은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그냥 반론만 제기하지 전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다, 그리고 이분들이 공정과 상식의 잣대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96년부터 2005년까지 20년 재직자만 불이익을 당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2008년도, 2010년도에는 나머지 분들은 다 구제를 해 줬고요.
11월 30일 날 소위 끝나고 한 달 지날 때 이분들이 일곱 분이나 사망을 했습니다. 보통 팔십이 넘은 분들이고요.
정부는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해 줬다고 하지만 사립학교에 있다가 공립학교로 간 선생님들이 100명이 넘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사립학교 때의 연금과 공립학교 때의 공무원연금을 잘 이해를 못 합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서 그때 2년 안에 신청을 하면 구제를 해 주는, 합산을 해 주게끔 했는데 그것조차도 잘 모릅니다. 지금같이 인터넷이나 SNS가 잘 발달이 됐더라면 어느 정도 홍보가 됐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그렇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게 정부에서 추계한 게 17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일시불 받은 것을 이자까지 쳐서 상계를 하면 약 869억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걸 한꺼번에 일시불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매달 합당한 금액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측에서 추산한 것도 아마 팔십이 넘은 분들이니까 10년 정도의 수명을 보고 이 예산이 추계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 이것은 그동안에 국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건데, 공정과 상식도 정부 측에서 연금체계의 정책이 수시로 바뀌면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걸 저희 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을 했고 또 전체회의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이것은 꼭 의결을 해 주셔서 억울한 사람들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소위원회에서 기재부의 의견을 청취하셨나요, 소위원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법사위원회에서 문건이 하나 왔어요, 기동민 간사하고 정점식 간사가 합의를 해 가지고. 예산 편성 조정이 수반되는 재정적 선결 문제가 예상되는 안건,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해소한 이후에 의뢰를 해라, 그다음에 행정기관의 이견이 제시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정리 해소된 이후에 의뢰를 하라라고 법사위에서 왔거든요.
제가 법사위원을 오래 했었는데 일반 상임위에서 통과시키는 이 법안들이 법사위에서 자꾸만 제동이 걸리고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예산이 수반되는 거나 부처 간의 이견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은데 제 생각에는 이것을 기재부에, 869억인데 그 869억에 대해서 기재부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공문으로라도 지금 우리가 심사하는 과정에 좀 해서 의견을 들어 보고 넘기는 게……
앞으로 법사위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의결된 안이 체계 자구 문제가 아니라 다른 논란으로 자꾸만 좌초되는 건 제가 막겠습니다마는 이 예산 수반된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소위원회나 위원회에서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의견을 꼭 들어 보는 관례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하시지요.
이게 연금이기 때문에, 물론 연금도 정부 예산과 관계가 되기는 하지만 연금에서 처리되는 거지 정부 예산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한꺼번에 869억이 나가는 게 아니고 매달 얼마씩 달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크게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이것에 대해 부정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부분을 이번에는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기재부의, 재정 당국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는 시간을 조금 가지는 게 어떨까요?
이만희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이성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게 정부, 기재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대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반대하는 건데, 그래도 기재부의 의견이 어떤지 들어 보는 것과 기재부의 의견을 가지고 또 다른 판단을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이건 일단 소위에서 위원님들이 소위 과정에서도 충분히 얘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이 재정 문제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판단한 건데 이것 자체를 상임위에서 해결하지 않는다면 국회 문 닫아야지, 그러면 기재부가 와서 다 해야지요.
그래서 기재부의 의견을 듣더라도 그것은 기재부의 입장을 듣는 정도의 수준으로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공무원연금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나라 좀 문제가 됩니다. 아니, LG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삼성에서 일할 수도 있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공무원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공무원 하다 관두면 중국 공무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업공무원제라는 것을 두어서 평생을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시스템인데 그동안 공무원들과 정부가 부담하는 부분을 가지고 실제 퇴직한 공무원들이 받는 그 급여 수준하고 비교했을 때 부족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사회를 든든히 만들어서 국가를 충실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연금 시스템을 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논외이기는 하지만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사회가 더욱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제가 볼 때는 향후 몇 년 안에 공무원들 뽑지도 못합니다. 앞으로 연금개혁 이런 문제도 나오는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미래의 대안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과거에 일했던, 또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구제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회의 운영 방식을 그런 원칙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만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런 재정 수반이 있으면 소위에서 기재부차관이라든지 불러 가지고 거기서 얘기를 들어 보고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그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웃음소리)
그 정도인데 사실 이 문제를 제가 왜 제기를 했느냐 하면 이 법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원래 합산제도 취지 자체도 일단 맞지는 않지만 그동안 우리 국회가 특례를 적용해서 2008년도․2010년도 했는데 대상 되시는 분들이…… 위원님들이 다 모르실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본인이 20년 이상 근무를 하고 1차 판단을 했습니다. 내가 일시금을 받겠다, 연금을 받겠다, 판정을 하신 분이에요. 그분들 중에서 다시 재취업을 해 가지고 취업한 이후로 2년 기간 내에 본인이 일시금을 받았든 아니면 연금을 받았든 상관없이 본인이 합산을 요청하면 다 받아 줬어요, 그것을. 거기에서도 빠지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빠지신 분들이 헌법소원까지 제기를 하셔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판정까지 다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 많은 고려 끝에 이걸 하셨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금에 대한 부분들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에 대한 시각이 어떻다 하는 건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너무 많이 잘 아시고 또 동의하실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재정 당국의 그런 절차를 이제라도 한 번 더 거쳐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걸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아니면 다른 어떤 대안이 있다는 걸 한 번 더 들어 보고 이 문제를 처리하자는 그런 뜻이지, 제가 위원장님을 절대로 폄하하거나 기분 나쁘게 할 의도는 전혀 없어요. 제가 안경까지 똑같은 걸로 맞춘 사람입니다.
그것을 고려해 주십시오.
3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기재부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 위원장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그 의견을 달아서 그냥 법사위에 넘기겠다 그런 얘기예요?
(공문을 들어 보이며)
법사위에서 이런 공문이 왔어요, 기동민 간사하고 정점식 간사가 합의를 해 가지고. 재정이 수반된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견을 들어라라고 왔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통과시켜 봤자 법사위에서 또 잡힙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회의에 잠시만 계류하고 행정실에서 재정 당국 그걸 좀 하세요. 의견을 들어 보세요.
이게 법사위에 자꾸만 걸립니다. 제가 법사위를 많이 해 봐서 아는데 이게 가면 100% 걸려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상임위원들이?
그리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예산의 수반도 있지만 이게 공정한 잣대를 들이댄 거였는가를 국회에서 위원들이 논의해서 결정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수없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예산수반법안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정부가 원해서 예산수반되는 것은 큰 문제 없고 그렇지 않은 것들, 정부가 원하지 않고 반대하는 것은 꼭 예산수반을 따진다, 이것은 저는 국회법상 논리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당 얘기는 안 하려고 했지만 거의 국힘의 의원님들이 다 지지해서 법안을 냈고 또 우리가 소위에서 다 만장일치로, 이것도 두 번에 걸쳐서 한 겁니다.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했고, 그래서 이것을 해 주셔야지, 이런 전례가 되면……
이제 정부 측에서 반대하는 것은 다 사사건건 이렇게 잡혀서 전체회의에서 통과가 안 된다 이런 선례가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 잘 판단 내려 주셔서 이것을 꼭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소위에서 꼭 기재부라든지 불러서 의견을 청취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분 간사께서 여기 다른 법안 통과시킬 때까지 협의를 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켜야 된다고 하면 하겠습니다.
했는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법사위는 법사위 나름대로의 운영 방침이 있을 거고 또 법사위 나름대로의 주장이 있을 겁니다. 법사위의 주장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까지 예상해서 저희들이 심의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본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그분들의 판단이고 우리는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을 가지고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여야 간사들께서 의견을 다 나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이 공무원연금 누적 적자가 34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매년 4조의 세금이 공무원연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액의 고저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혈세를 다루는 데 정말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만 연금개혁은 연금개혁대로 강력하게 추진하되 형평성의 문제는 형평성의 문제대로 바로잡아야 된다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은 통과를 시키겠습니다.
단 앞으로 우리 행정안전위원회도 법안을 심사하실 때 소위원회에서 재정이,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꼭 재정 당국의 의견을 물어서 아주 조심스럽게 잘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45항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부터 제54항까지 이상 9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55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 김용판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8항 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의결이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정부 측으로부터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보조사업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9건의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안을 의결하여 주셨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법안 심사에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결된 법안이 차질 없이 시행․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개정법률안에 따라 후속 사무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올해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와 내년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인사혁신처 소관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결해 주신 법률안을 토대로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더욱 높이고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청 소관 법률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의결된 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로봇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입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앞으로 치안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화영 소방청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법률안 논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조언은 향후 소방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회의 중에 존경하는 이형석 위원님의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조속히 답변서를 작성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까?
저는 상임위의 권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사위가 예산수반과 정부 부처의 동의 같은 것을 좀 상임위 차원에서 해 달라 하는 것은 타당한 제안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행안위가, 우리가 법사위에 제출한 법안 중에 예산과 정부 부처의 동의를 다 받는 법안에 대해서 법사위가 자꾸 계류시키고 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행안위 차원에서 좀 인식을 새롭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심의해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보내 있는데요. 제주특별법은 지난 17년간 일곱 번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쭉 2년 동안 것을 모아다가 내는 거지요. 우리가, 행안위에서 제출한 지방일괄이양법이 600건 정도의 국가사무를 지방에 이양한 겁니다. 그걸 일괄이양이라고 표현하는데 제주특별법은 그동안 7단계, 일곱 번을 통해서 4500건 정도를 제주도에 이관했습니다, 업무를.
그런데 이 업무는 시범적 성격도 있지만 실험의 성격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험을 해 봐서 안 되면 이 권한은 다음부터는 지방에 이관하면 안 되겠다, 제주가 테스트 베드로 쓰이는 거지요, 사실은.
이런 양측의 측면을 가지고 이제 올린 건데, 예를 들자면 카지노를 우리가 한번 관광진흥법에서 인허가 해 주면 그 카지노에 대해서, 그다음 인허가에 대해서 이 카지노가 잘 되는지를 제어하는 장치가 현재 법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진흥법을 제주도에 이관하고 제주도의 경우는 카지노업에 대해서 인허가 과정을 다시 한번 더 잘 살펴봐라 하는 권한을 주는 거지요. 그건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잘되면 우리도 진흥법을 고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법사위에서 ‘야, 이거는 이렇게 되면 제주특별법에 줄 게 아니라 관광진흥법 자체를 고쳐야지 왜 특별법에 주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다든가…… 그러니까 이게 상임위 자체가 공부하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돼서 이런 경우에, 정부 부처의 전체 동의를 받고 예산수반 사항이 없고 타당하게 된 경우에 법사위에 올라가 있을 경우는 또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왜냐하면 이게 늦으면 늦을수록 결국 국민이 손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환기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행안위원장으로서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도 예산 수반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심도 있는 심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혜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들께 좀 요청드릴 사안이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태원 참사 생존자분들 중에 한 분이 아직도 병원에 계십니다. 참 사정이 안타까운데요, 구조 후에 의식불명으로 몸에 경직이 있어서 참사 후 4개월이 지난 지금도 재활이 필요한 분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치료 목적의 간병이 반드시 필요한 분이고요. 생존자 가족분들께서는 간병 때문에 일하던 곳도 그만두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행안부를 포함해서 정부기관에서는 의료비 지원지침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면서 간병비 지원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자체에서 공문 요청도 있었고 저희 의원실에서도 수차례 방법을 논의해 달라고 했고 어제 언론보도도 됐는데 행안부에서는 사적 비용이다라고 이 간병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참사에 관해서는 선례도 이미 있고요, 지금도 의료비 지원지침만 수정하면 될 일인데요. 한 분, 아직도 병원에 남아 있는 생존자, 그것도 재활이 없으면 온몸이 경직되고 후유증이 남을 게 분명한 분인데 이거 지원을 안 하는 건 저는 좀 비정하고 가혹한 행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여전히 참사 피해자와 가족들이 살아가고 있고 정부가 국민들께 그리고 피해자들께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는 건데요.
간병비 지원 논의에서 실제 문제가 되어 왔던 것은 정부 예산 문제인데 지금 필요한 건 일단 이 한 분, 딱 한 분 지원이거든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여야를 떠나서 행안위 위원 모두가 이분의 안타까운 사연 그리고 가족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후속조치가 당연히 우리 행안위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위원장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논의와 대책을 세울 것을, 그리고 다음 전체회의, 특히 행안위 업무보고가 있는 날까지 진전된 입장을 가져와서 대안을 가지고 논의하자라는 요청을 강하게 행정안전부에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리고요.
간사님들께서도 안타까운 생존자의 사정을 행안위가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진심으로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께서는 용혜인 위원의 제안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위원장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이거 제가 송재호 의원님 법안을 소위로 직회부까지 시켜 드리면서 좀 빠른 통과를 요청드린 적이 있는데 간곡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가 지방시대를 열어 보겠다 이 의지를 한번 믿고 정부안에 대해서 조금 더 진전되게 협의를 해서 3월 국회 때는 꼭 좀 통과를 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재난안전법 이것도 의원님들, 많은 의원님들께서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가 정부가 관리…… 정부가 더 책임지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러한 법 개정에 대해서, 벌써 많은 의원님들께서 수십 건 발의하셨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민주당의 임오경 의원님도 같은 법안을 발의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소위에서 통과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정부가 더 책임을 지겠다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심의해 주시기 바라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 중에 국회에서 처리된 비율이 15.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전임 정부 처리비율은 61.4%였어요, 같은 기간 동안.
정말 우리 야당에서 우리 정부가 힘차게 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를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다음 소위 심사에서는 위원님들의 전향적인 태도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야 위원님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법률안 의결을 위해 출석해 주신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인사혁신처장,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직무대리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전체회의 의사일정은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