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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3회 국회
(임시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회의장에 계신 분들은 마스크 착용을 권고드립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은 마스크 착용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올해 들어 처음 열리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입니다.
 최근 에너지가격 급등에 따라 국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기술패권 경쟁에 따른 지식재산의 보호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소위원회는 산업, 에너지, 통상 등 실물경제를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담당하는 특허청 소관의 법률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위원회 활동이 국민경제와 산업정책 전반에 직결되는 특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내실 있는 법률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앞서서 의사일정에 대해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8항 풍력발전 특별법 그리고 제11항부터 제13항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특별법안은 특허청 소관 법률안을 마친 후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이해와 양해를 바랍니다.
 심의에 앞서서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받고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이 질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의결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시는 경우에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서 소속,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86)상정된 안건

2.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00)상정된 안건

3.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66)상정된 안건

4.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97)상정된 안건

5.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86)상정된 안건

6.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62)상정된 안건

7.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72)상정된 안건

8.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05)상정된 안건

9.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23)상정된 안건

10.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14)상정된 안건

1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21)상정된 안건

12.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65)상정된 안건

13.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78)상정된 안건

14.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69)상정된 안건

15.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56)상정된 안건

1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61)상정된 안건

1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31)상정된 안건

1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14)상정된 안건

19.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74)상정된 안건

20.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25)상정된 안건

2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79)상정된 안건

2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69)상정된 안건

23.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36)상정된 안건

2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31)상정된 안건

2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18)상정된 안건

26.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23)상정된 안건

27.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31)상정된 안건

28.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74)상정된 안건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8항까지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8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7건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심사자료 1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성수기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일반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규정에 도시가스 사용자가 성수기에 사용한 도시가스요금을 비수기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국민의 성수기 도시가스요금 납부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만 개정안과 같이 법률에 분할납부를 직접 규정하는 것은 민간 일반 도시가스사업자의 경영 자율성을 제한할 소지가 있고 또 분할납부로 인한 이자비용은 일반 도시가스사업자의 소매 공급비에 반영이 돼서 도시가스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또한 현재 전기요금 등 다른 공공요금은 분할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현행 공공요금체계와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정부에서도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수기와 비수기의 분할납부를 이렇게 법으로 규정하는 데는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민간 도시가스사업자가 서른네 군데가 있는데 그런 민간 사업자의 경영 자율성 문제 또 이런 식으로 분할납부를 하게 되면 결국 그 이자비용을 다시 도시가스요금으로 반영했을 때 도시가스사업자의 재정 문제 이런 측면도 문제가 좀 있고, 지자체 또 가스공사나 이런 도시가스협회 입장에서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성수기 요금을 분납하는 건 문제가 있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공급 중단을 하지 않고, 요금을 내지 못하더라도 중단을 하지 않고 유예제도를 적용하고 있어서 성수기를 비수기로 분납하는 이 법 자체는 동의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영 위원님.
 차관님, 이자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는 추산은 해 보셨는지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전체적으로 과거에 코로나 때문에 도시가스요금을 납부유예를 한 바가 있습니다, 20년부터 22년까지. 소상공인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 했는데 그때는 이자율이 지금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었는데 10억대 정도 납부유예에 따른 이자비용이 있었고요.
 지금 이 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건을 가정해서 분할납부를 한 20% 신청하고 또 동절기 미회수 금액이 한 1조 조금 넘는다고 감안하면 이자비용이 한 150억 정도 나오는 것으로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게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산업부에서 도시가스사업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지금 가스요금 인상으로 난방비 폭등이 일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일반 우리 수용가, 가계들의 부담을 좀 덜어 줄 필요는 여전히 있는 것 같은데 산업부가 법률에 어렵다면 법률에 규정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업자들하고 협의는 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지난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요금 할인 또 에너지바우처 이런 식으로 두텁게 지원을 하고 나머지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분할납부를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해서, 이 법에서는 도시가스 사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요금 부담이나 이런 부분도 크게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대상에 대해서 분할납부를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까?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 등이라는 게 취약계층한테는 바우처가 나가지 않습니까, 할인도 해 주고 있고?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렇습니다.
 그 위에 차상위계층……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차상위계층도 지금 현재는 바우처는 아니지만 요금 할인을 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고요. 소상공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개정하지 아니하더라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하겠다, 그 이하는 바우처라든지 가격 할인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하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또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빈 위원님.
 정부 입장에서 그런 대안들을 여러 가지 내놓으셨는데요. 결국은 그런 혜택을 보게 되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도 분할납부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 지금 하신 거잖아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법 개정은 안 하더라도 정부가 분할납부 추진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게 현실적으로 실행이 되면 전기요금은 7월쯤 분할납부 시책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렇습니다.
 가스요금은 12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다가오는 겨울……
 지금 당장 소상공인연합회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년 동월 대비 매출이 한 85.1%가 감소했다고 그러고요 또 같은 기간 동안에 난방비는 96.9%가 증가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의 대처는 상당히 늑장대처에 속하게 될 것이고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금 영업을 못 하겠다, 폐업 위기에 몰리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너무 안일한 것 아니에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전체적으로 난방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정책 당국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요금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다른 분들보다 더 요금이 올라가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에너지 취약계층이시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조금 더 두텁게 지원하자 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방향이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다른 분들도 많이 있으시기는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분야 검토를 하지만 일단은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갖춰서 준비하는 데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래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적극적으로 구제에 나서는 것이 정부의 해야 될 일인데 그걸 너무 지지부진하게 느껴지거나 소상공인들과 같이 지금 당장 폐업할 수도 있다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너무 안일하게 느껴져서는 곤란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그리고 적극행정이라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법안으로 제안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20조의 내용을, 분합납부 규정을 공급 규정에 포함해야 된다는 강행 규정을 하기 어려우면 공급 규정에 포함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라도 조정해서 반영하는 게 필요할 거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고요. 법 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은…… 정부가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도시가스요금 납기일을 연장했잖아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러니까 이자비용 부채 전액 삭감이라고 하는 방식을 전제로 할 때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제도를 시행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차관님, 지금 현재 분할납부를 하고 있는데도 이 법이 올라온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분할납부는 취약계층에 한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지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런데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한파도 진행이 되고 물가도 인상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건에 대한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 정부에서는 그런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에너지바우처 그리고 차상위계층까지 이번 겨울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 말고는 특별하게 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지난번에 그렇게 했고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하도록 하는 것까지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 분할납부까지 가능한 건데 그걸 법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신 건데 그래도 이왕이면 정부의 의지를 좀 더 강력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여기에 ‘포함하여야 한다’를 ‘포함할 수 있다’……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위원님, 임의규정 말씀하시는데 이 법은 일단은 대상자가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앞서서 설명하신 것처럼. 그러면 그 이자를 일정 부분 부과할 수도 있겠지요. 우리가 카드도 보면 당장에 지금 내지 못하면 리볼빙으로 그다음 달로 넘기면 그 건에 대해서 약간의 이자가 붙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제도를 마련하면 굳이 어떤 계층이다, 소상공인 이렇게 한정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일정 정도의 이자 부담만 좀 하면 그걸 카드 리볼빙하듯이 넘겨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정도의 규정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 자체를 아예 ‘하여야 한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 그건 요금 납부 방법의 다양한 어떤 제도를 도입한다는 차원에서의 취지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물론 전체적으로 임의규정으로 한다 그러더라도 법에 규정되는 이상은 사실상의 강제 규정처럼 대부분 분들이 인식할 가능성도 크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금이 올라갈 때 에너지 취약계층을 좀 더 두텁게 지원해야 된다 하는 말씀도 분명히 여러 번 말씀하신 것도 맞고 또 그와 함께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에너지 요금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가격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면 어느 정도 거기에 따라서 에너지 절감도 이루어지고 수요가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격 기능 정상화나 아니면 전 국민이 하게 되면 성수기에 아무래도 요금을 많이 쓰게 되면 그것을 이자 부분도 이자 부분이지만 성수기 부분을 많은 대부분의 국민분들이 비수기로 납부유예를 하거나 하게 되면 가스공사나 도시가스사업자의 재정 부분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그건 이미 카드회사에서 리볼빙 기능을 통해서 충분히 그게 시장이 작동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상태인 거고 제가 가격의 시장 기능을 얘기할 때는 당연히 그 비용을 다 내는 거지요. 그 비용을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비용 자체에 대해서 분할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 그러면 그런 분들은 판단을 하시겠지요, 이자비용까지 고려했을 때 지금 내는 게 더 저렴할지 분할해서 하는 게 더 저렴할지에 대해서. 그런 정도의 판단은 소비자가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이론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충분히 가능은 한데 현실적으로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를 일부 할 때 그때도 납기일을 연장도 하고 분할납부했지만 연체료나 이런 부분은 다 부과하지 않고 이자 부담도 전체적으로 다 이자비용 자체를 가스요금에 다시 반영하는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분할납부나 이렇게 했을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포함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런 내용들은 앞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법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담자 하는 데는 정부 입장에서 검토해야 될 내용들이 더 많기 때문에 당장 법에 담기에는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도시가스 사업자들이 대부분 민간이고 민간이 요금에 대해서 다양한 요금제도를 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하는 방안이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건은 ‘하여야 한다’만 아니면 자율적인 요금 납부 방법을 더 소개한다는 차원에서 저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영 위원님.
 차관님, 한 가지……
 잠깐만요. 아까 신청하셨어요?
 예.
 구자근 위원님도 신청하셨고.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으니까 양향자 위원님 하시고 정일영 위원님 하시고 구자근 위원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공감 가는 말씀들을 해 주셨고 성수기 도시가스요금 완화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통의 상황에서 하신 게 아니고 지금 에너지 대란이라든지 에너지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완화시켜 달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금방 차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할납부 지연 시에 벌칙 규정을 추가 보완한다든지 해서 이런 부분들은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또 현행 공급 요금 체계와 부합하지도 않고 이런 부분들은 과거의 그 체계에서 보시는 것 같고, 에너지 대란 또 서민들이 안고 있는 부담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빠르게 성수기 도시가스요금 완화를 해 주시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최근에 에너지가격 상승, 특히 도시가스 때문에 난방비 폭탄이 이렇게 굉장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 정부는 동의가 곤란하다는 입장이지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산업부 지침에 따라서 현재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제도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러면 이 내용이 대상을 전체로 하느냐, 소상공인․취약계층으로 국한돼서 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실 납부유예제도는 시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침에 따라서?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아니, 산업부 지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은, 도시가스요금을 감면하는 것은 지침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고요. 납부유예는 지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과거에 코로나 때문에 납부유예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분할납부나 납부유예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아니, 어쨌든 여기 보면 2020년 4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한 달에서 석 달까지 연장하는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제도를 시행했잖아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법에 명백한 무슨 규정이 없는데 일단은 산업부에서는 납부유예제도를 시행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런데 법에 근거 없이 어떻게 이걸 했지요? 산업부 지침도 아니고 그냥 정책으로 한 거지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때는 정책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법에 근거 없이 했지만 국민한테 좋은 제도니까, 국민들께 이로운 제도니까 할 수도 있다고는 봅니다마는 결국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이걸 법에 포함해서 좀 더 명백하게 그리고 예측 가능하게 국민들한테 알리고 한다는 측면에서는, 특히 요즘처럼 난방비 때문에 국민들 전체가 걱정하고 취약계층,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걱정하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강제 규정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미 산업부에서 시행한 적이 있는 그런 정책과 지침에 대한 명백한 규정을 법령에 넣으면,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어렵다고 그러면 취약계층․소상공인으로 국한을 한다든지 아니면 할 수 있다라든지 이렇게 좀 더 국민들을 배려하는 정부의 입장을 법안에, 국회도 그렇지만 특히 산업부에서 국민들을 배려하고 국민들 입장을 생각하는 그런 정책 취지를 법안에 넣는 건 좋은 것 아니에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기본적으로 정책의 취지는 저희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오늘 논의될 법안이, 지금 현재 첫 번째 법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2번부터 4번까지 관련되는 도시가스사업법도 재난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도시가스 관련된 조항들이고 또 5번, 6번에 관련된 조항들도 도시가스요금을 감면하거나 했을 때의 어떤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 내용들이라서 어떻게 보면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 많이 해 주시는 것처럼, 난방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나 도시가스 이용자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가 정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전기하고 도시가스하고 시스템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전기는 한전에서 공급을 하고 고지서도 다 보내기 때문에 또 한전은 공기업이고, 그러니까 정부하고 한전이 협의를 어느 정도 해서 시스템을 만들고 그런 내용을 지침이든 법이든 이렇게 담아 갈 수 있는데 도시가스는 가스공사가 도시가스 도매업자로서 도입을 한 다음에 실제로 소비자들한테는 34개 되는 민간 도시가스사업자가 직접 공급을 합니다. 또 민간 도시가스사업자가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대규모 주택이라든지 주택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지역난방이라는 형태로 또……
 차관님, 그것 알아요. 차관님 말씀이 너무 길어지면……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그래서 짧게 하면……
 아니, 그 뜻이잖아요. 하여튼 이것은 민간 사업자가 국민들한테 하는 거라 정부에서 강제하기 어렵다, 쉽게 얘기하면 그 뜻 아니에요? 그건 이해를 해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설명 안 하셔도 다 이해를 하고, 그런데 어쨌든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제도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좀 더 연구를 해서 대응할 수 있다고, 대처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뒤의 후속 조문 말씀하셨는데 그건 그때 가서 우리가 좀 이따 논의를 하겠지요.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20조 2항이잖아요, 공급 규정. 그러니까 2항에 대해서 차관님께 조금 더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국민들을 배려하는 그런, 이대로가 아니고 조금 더 수정해서 하시면 좋겠다라고, 제 생각이 그렇고 여쭤보는 거예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정부에서 생각할 때는 전체 도시가스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검토할 게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했던 것도 코로나 때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 대상으로만 납부유예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대상자를 줄이고,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만약에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첫 법안으로 시간을 너무 끄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도시가스사업법이 7번까지 쭉 있기 때문에 지금 1번에 대해서는 부처에서는 전체적으로 이자가 150억이 발생할 수도 있고 민간 업자도 있고 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하고 있지만 납부유예를 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가산금 내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납부유예는 지금 어렵다고 하니까 어려운 걸로 일단 받아들이고 7항까지 한번 가 보는 게 어떨까요?
 위원님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김회재 위원님.
 지금 성수기․비수기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가 정확히 뭘 얘기하는지 와닿지가 않습니다, 사람마다 성수기․비수기 개념이 다 다를 텐데. 그래서 규정이 지금 너무 포괄적이고 애매해서 이렇게 가면 상상 외로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이자비용뿐만이 아니고 인력 과다 소요라든지 이런 것 전부 따라오거든요, 전체를 다 분할납부하고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그래서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대상은 제한이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강제규정으로 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면 임의규정으로 가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것은 정부에서도 검토를 할 용의가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하나 정말 필요한 것은 납부유예제도 아닙니까? 취약계층 이상으로 정말 더 어려운 소상공인들, 이 사람들도 당장 못 내더라도 유예를 몇 달 동안 해 주면서 재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소상공인들한테는 납부가 안 되면 그다음 달에 바로 끊습니까?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아닙니다. 도시가스는 납부를 못 하더라도 당장 끊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현실적으로 납부유예제도도 그 대상을 제한하고 임의규정으로 만들고 납부유예도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면 시․도지사가 승인하면서 그 부분 들어간 것 확인하고 처리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 납부유예제도까지 집어넣어서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꼭지들하고 같이 저희가 검토해야 될 게 아까 다른 몇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결국 민간 사업자가 그런 데 대해서 부담을 하게 되면 그것이 다음에 다시 또 가스요금에, 취약계층 대상으로 유예를 한다고 그러더라도 가스요금으로 다시 반영돼야 되는데 그러면 정부가 그걸 민간 사업자한테 강요를 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부라도 국비 지원을 해 줄 건지 아니면 말 건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저희 산업부의 판단이나 관계부처 협의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차관님, 그것은 아니지요. 이게 지금 20조 2항 부분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승인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그 승인을 이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하는데 그 권한에 의해서 저쪽이 피해를 봤다고 해서 그것을 국가가 보전해 줘야 된다는 규정은 없어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물론 그런 법은 없는데 반드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 권한의 범위 내에서 승인권을 행사하는 건데 승인권 행사에서 뭐 좀 문제가 생기는 부분을 국가가 책임 안 집니다. 그런데 지금 차관님은 그렇게 하면 국가가 그걸 보상해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위원님, 법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현실……
 아니, 법적으로 하는 거지 현실이 어디가 있어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아니,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래서 승인권 이걸 제한적으로 해야지요, 그런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승인을 해 줄 때 범위를 그리할 수 있다고 해 놓으면 임의규정 범위 내에서 큰 문제가 없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보도록 시․도지사가 승인권을 행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임의규정을 넣어 놓고 실질적인 승인권 행사의 운용 방식은 차관님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가 없도록 하시면 되는 거지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시도에서 공급 규정을 승인할 때 대부분 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상의 다른 문제가 있는지 시도하고 이런 의견도 수렴해서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구자근 위원님.
 여러 여야 위원님들 공히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 그리고 차상위계층, 취약계층 또 소상공인들 포함해서 난방비 문제의 어려움을 다 인식하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부 측에서도 여러 가지 재정건전성 문제나 가스공사의 미수금 문제나 또 한편으로는 난방비, 가스만의 문제가 아닌 여러 국민생활의 물가 부분의 반영적인 측면,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될 것 같고 또 2월 15일 날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상공인까지 포함을 해서 가구에 가능한 한 다 지원하도록 그렇게 발표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안, 이 조항만 놓고 보면 이 조항이 없어도 지금 당장은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시기적인 문제일 뿐이지만 진행은 가능하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전 국민 대상으로 하는 부분에 정부 측에서 부담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래서 또 이걸 더 깊게 들어가서 이자적 측면이나 분할납부나 이래서 우리가 조금 범위를 축소해서 가는 부분들은 일정 부분 수용이 가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강제조항이 아니고 임의조항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해 놓으면, 그렇지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접근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는 당장 도와주지 않으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생존이 위태로운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들은 말씀대로 두텁게 많이 지원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지만 혹시라도 덜 긴급한 국민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평균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에너지 절약도 유도하고 또 이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가자라는 동반자적인 그런 요구도 병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금 나오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정리가 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마지막 정리를 해 주시고 넘어가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를 결론을 내야 되는데 추가질의 없으시면 제가 차관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전하고 도시가스하고 차이가 있다…… 그 차이 때문에 이 법안이 나온 겁니다. 한전 전기요금은 가격 변동성이 극심하지 않지 않습니까? 도시가스요금은 계절적 요인과 상황적 요인으로 인해서 너무 가격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빠듯한 경영을 해야 되는 소상공인, 자영업 그리고 월급쟁이들이 너무 고통이 크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정책적으로 조정을 해 보자 하는 걸 법안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부분에 대한 법안 취지에 대해서 안 된다는 논리만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따져 보십시오. 한전과의 차이?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스요금이 10배, 20배가 갑자기 폭등해서 당장 지불 능력이 안 되는, 그리고 경영 압박을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숨통을 돌리게 하자라는 게 취지라서 나는 이거는 한전 같은 공기업하고 도시가스 공급하고 같이 취급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민간 공급자를 걱정해 주시는 건 좋지만 민간 공급자라도 에너지 공급 같은 경우에는 공공성을 띠는 부분입니다. 민간 공급자의,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손해를 떠안고 감소해야 된다 하면 그 액수가 얼마가 될지도 좀 더 세밀하게 따져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공성 때문에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감을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연구를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자 부담이 결국 가스 공급 비용 증대로 나타나고 소비자 부담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일리는 있는데요. 지금 전체 대상으로 하는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분할납부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 취약계층 그리고 필수 지원 혜택을 드려야 되는 계층을 제외한 부분에 있어서는, 돈이 여유가 있는 분이나 또 당장 쪼들리지 않는 분들도 자금 문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금 융통의 문제는. 그랬을 때 합리적인 이자를 부담하면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민간 사업자가 반대하는 이유를……
 저는 반대한다면 그 이유가 잘 납득이 안 가요. 에너지 공급자들은 특혜 공급자입니까? 이것도 상품으로 치면 많은 부분에서 분할납부하고 있고, 아까 지적도 나왔지만, 그래서 그거는 미세 조정이 가능한 정책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산자부 정책 당국자의 반응은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아니, 그러면 정부가 이번에 비상대책 수립한 것은 뭡니까? 정부의 정책적 선의나 시혜적으로 이런 가스 대책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법과 제도로서 안심하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국민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전체 분할납부제도 자체를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뚜렷한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분할납부 시에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에너지 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제외한 부분에서는 이자를 지연 내지는 납부유예 내지는 분할납부 시 이자 부담을 일정적으로, 합리적으로 한다는 조건에서 분할납부를 하게 될 때 이 제도가 도대체 불가능한 것인지 검토의견을 다시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미 코로나 시기 때 이전 정부에서 납부유예․분할납부제도를 시행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에너지 취약계층, 소상공인에 국한되는 제도였지만. 이 제도 때문에, 이 제도를 악용해서 에너지 공급 정책에 지장을 줄만치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고요.
 그다음에 이 제도가 상당히 잘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면 되는데 도대체 이 때문에 재정 손실이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어요. 정부가 지금 정확한 액수가 있는지 확인을 해 가지고 정부가 에너지 중산층까지 포괄해서 난방비 폭등 문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한 만큼 그걸 제도적으로 녹여 놓으면 거기에 들어갈 재정 수요를 분할납부․납부유예해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가 되는 대로 의사일정 내에, 풍력발전법과 고준위 폐기물 관리시설 특별법 검토 전에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도록 할 테니까 산자부에서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 안 할 거니까, 계속 심사할 거니까요. 그러면 그다음 사안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전용기․성일종․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안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3건의 개정안은 재난 발생 시 도시가스요금 감면 및 정부의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용기 의원안과 송갑석 의원안은 요금감면 부분이 임의규정이고 또 성일종 의원안은 강행규정이라는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포함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개정안은 도시가스요금의 구조적 특성상 일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는 점 또 민간 사업자의 경영 자율성 침해 소지 우려, 지원 대상의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이 관련된 법안들도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하고 답변이 유사한데요.
 기본적으로 여기는 재난 관련된 항목 중심으로 과거에 코로나 이런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담고 계십니다. 담고 계신데, 전체적으로 이번 난방비 관련된 문제를 계기로 해서 어려움에 처해 계신 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원할 건지 하는 데 대한 고민은 정부도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이 법들이 법안소위에 상정되기로 된 게 좀 급하게 상정 결정이 되면서 저희가 검토하는 데 시간적으로 여유가 조금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민간 사업자가 있지만 이건 아주 재난 상황의 특수한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필요성은 있어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도시가스 사용자뿐만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전력과 가스산업의 구조적인 차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뿐만 아니라 LPG나 등유를 난방연료로 사용하시는 분들과의 형평을 어떤 식으로 맞춰 나갈 건지 또 도시가스사업자 이외의 지역난방사업자들도 같이 난방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도 어떻게 형평을 맞춰 나갈 수 있을 건지 또 여기는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지원에 따른 감면액이나 이런 것의 전부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담고 계신데 기본적으로 감면 기준이나 정도에 대해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만들 때는 사전에 검토가 좀 더 필요하다는 기재부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기재부하고도 내용을 좀 더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이 법안을 있는 그대로 저희가 바로 수용하기보다는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영 위원님.
 차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1호 안건하고 이 부분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손실보상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 헌법 23조 3항에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보상하도록 했고 관련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그 손실 개념 안에는 가스비 이런 것들도 손실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비용이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전에는 그냥 가구당 500만 원, 200만 원, 업체당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줬다면 지금 상황은 핀셋 보상이라고 그래서 정확하게 국세청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얼마의 손실이 났는지 계산하고 행정명령에 의한 손실을 전액 보상해 주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해 주는 보상안에 가스 사용에 대한 손실도 포함이 돼 있다고 보는데 자칫하면 이중 지급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법안이 언제 제안됐는지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아마 헌법 23조 3항에 기초한 손실보상에 대한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에 낸 법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산자부차관님, 나중에 정회하게 되면 이 법안들이 언제 제안이 됐는지도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하여간 손실보상법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건 중복 지급이 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다음 사안 계속 논의하겠습니다.
 자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5번부터 6번까지 이용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안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일반 도시가스사업자 공급 규정에 요금감면 서비스 포함 의무화 및 국가기관 등의 요금감면 서비스 제공 직권신청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들 개정안은 현재 정부 지침으로 시행 중인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요금감면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또 복지할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2건의 개정안은 다음 페이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급규정에 포함할 내용, 지원 대상, 지원 방안 고지 대상, 직권신청 주체 등이 다르므로 이와 관련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정부도 이번 난방비 관련해서 검토를 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더 지원을 두텁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취약계층 중에서도 신청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신청이 제대로 안 된 사각지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떤 형태의 지원이 되든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애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법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도시가스사업자가 두 의원님 안에 차이가 조금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용빈 의원님께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신청하도록 돼 있고 이용선 의원님 안은 일반 도시가스사업자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신청하도록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한전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보를 받아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한전이 직접 직권으로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도시가스사업자가 직접 이렇게 하게 될 경우는, 이게 저희가 일차적으로 검토하기로는 개인정보 보호에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일반 도시가스사업자나 아니면 지역난방사업자들이, 민간 사업자들이 많다 보니까 민간 사업자들한테 개인정보가 넘어가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볼 때 취약계층에 대한 사각지대를 없애는 취지에도 동의를 하고 방법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정부가 전기요금과 같이 가스공사를 활용을 해서 가스공사에서 이 업무를 담당을 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를 조금 더 줄여 나갈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는지 그다음에 정부가 이렇게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했을 때 조금 전과 같이 재정지원을 얼마라도 어떻게든지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직권신청을 하도록 해서 사각지대를 없애 나가자는 취지에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단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발의자로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충분히 고민하고 있다는 진정성에 대해서는 제가 믿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그러한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 주는 방법에 있어서는 법안을 갖추거나 행정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있을 텐데 제가 그 두 가지를 다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법안 발의는 다양한 법들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직권신청을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기초단체가 마음만 먹으면 행정의 특별한 로딩이 없이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 광산구에서 제가 실제로 해 봤어요. 실제 대상가구의 37% 정도가 과거에 미감면대상자였는데, 사실은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다양하게 홍보를 해서 사각지대를 없애 보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졌는데 가장 최근에 제가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업데이트된 자료를 보니까 여전히 미감면 37%예요.
 다시 말해서 홍보를 통해서 사각지대를 없애겠다 하는 것은 전혀 적극행정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고, 기초자치단체에서 동별로 이 미감면대상자들을 실제로 찾아서 전화해서 신청을 하게 했더니 거의 100%를 할 수 있었어요. 말하자면 적극행정의 중요성이 대단히 부각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는 행안부에서 특별히, 이러한 미감면대상자들이 전부 취약계층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는 것은 국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어떻게 손질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지금 도시가스사업자가 실제로 대상자 개인정보를 안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잖아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도시가스사업자한테 개인정보를 추가로 뭘 더 줍니까?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정보는 감면해 드리고 있는 분의 정보는 가지고 있는데, 결국 사각지대라는 게 감면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개인정보라고 하는 이슈가 한 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대상자의 개인정보가 간다고 지금 그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그 개인정보라는 게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지고 있지 않은 정보를 준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동일한 정보를 양쪽 다 가지고 있잖아요. 대상자다, 아니다만 표시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전체에서 지금 감면을 받고 있는 대상자라 하는 것은, 감면을 받고 있는 대상자에 대한 정보는 도시가스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데……
 글쎄, 그러니까 개인정보가 유통되는 그 경로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이것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지금 제가 개정안을 발의해 놨는데, 저는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을 하자 하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직권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려면 개인정보 보호법을 손을 봐야 되니 그 부분을 저희들이 손을 볼 테니까 산업부에서는 이 부분이 일단 지금 당장 난방비 문제가 시급하니 이 각 법안들을 다 손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산업위에서도 이 법안이 받아들여져야 개인정보 보호법을 손질하게 되면 다 같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안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만 우리가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 산업부에 관련된 법안을 해결해야 지금 말씀하신 개인정보 보호법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도 같이 해결이 된다 그 말이에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위원님……
 그런데 그것을 핑계로 해 가지고 이거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아닙니다. 제가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저희가 볼 때 그러면 가스요금도 사각지대를 없애서 직권으로 신청하도록 하는데 전기 같은 경우는 한전이 공기업으로서 그런 기능을 담당하니 저희가 볼 때 개인정보 보호법까지 다 고쳐 가지고 완벽하게 할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그 개인정보 보호법까지는 고치지 않더라도 혹시 한전과 같은 역할을 가스공사가 공기업으로서 대신한다 그러면 완전히 민간한테 정보가 가는 건 아니니까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저희가 지금 함께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자체 같은 경우도 저희도 위원님 광산구 사례 말씀하신 대로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법안이 급하게 상정이 되다 보니까 행안부하고는 협의를 아직 다 못 했는데……
 급하게 상정된 게 아니고 1년 이상이 됐잖아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그런데 일부 지자체하고는 저희가 접촉을 해 봤는데 그 지자체의 의견이 그런 식으로, 광산구 같은 경우가 가능할 것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는데 그 지자체 입장에서 업무부담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고 의견을 저희한테 급하게, 저희가 몇 군데 얘기를 들어서 그게 아닐 것 같은데 한번 좀 방법을 지자체하고도 찾아볼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검토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겁니다.
 실제 광산구만 했던 게 아니고요. 은평구를 포함해서 전국의 기초단체들이 다수 여기에 참여해서 많은 효과를 보였어요. 그리고 전체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은 정말로 민생을 돌보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적극행정이 필요하다.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저희도 기본적인 취지를 이해하고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대로 집행할 때 큰 문제 없도록 저희도 법안을 담으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실 거지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저희도 당연히 사각지대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눈물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건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7항 박수영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미리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어서 협의를 할 수 없으면 해당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개정안은 토지가 이미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된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보다 신속하게 확대됨으로써 국민의 에너지비용 절감에 기여하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를 도로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라도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야 하고 또 특정한 사정이 있다면 특정승계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가 허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판결 내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정안 심사 시 이에 대한 대책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기본적으로 이 법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다만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 고려사항들이 있는데, 정부에서 생각할 때는 이 법안이 통과하더라도 토지소유자하고 분쟁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대통령령에서 다른 방법으로 도시가스를 설치할 방법이 없거나 아니면 공공의 이익과 이런 것을 비교해서 ‘공공의 이익이 현격할 때’ 이런 허가요건을 붙여서 시․도지사한테 허가할 수 있도록 하면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동의합니다.
 추가발언 있으십니까?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전통가옥이 몰려 있는 마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마을, 즉 그 앞쪽에 있는 아파트까지는 도시가스가 들어가는데 전통마을로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간에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가 일반인들이 다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만 소유자들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운, 즉 수백 명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경우, 즉 돌아가셔서 자녀들한테 상속이 됐는데 이 자녀가 어디 있는지를 찾기가 어려운, 외국에 사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도저히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마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이미 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배관을 설치하고 도로 포장을 하면 아무 재산권 침해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시․도지사가 신중히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어려운 마을들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내용임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올립니다.
 질문 좀 해도 될까요?
 저도 박수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건이라든가 여타의 배관 하나만 지나가면 공급할 수 있는데 그게 막혀서 못 하는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이런 취지의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런데 또 보면 토지소유주가 그런 특별한 사례인 경우 말고 그냥 비어 있는 땅이라든가 그런 경우에 이 도시가스배관이 지나가면 그 땅은 지하를 포함한 개발이 어려운가요, 아니면 그 배관 두께 따라서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가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현실적으로 지금 법안에서 박수영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도로나 이렇게 공중……
 그것 말고. 그러니까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지금 박수영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건은 당연히 문제가 될 소지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어쨌든 개인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 정부에 어떤 집행강제력을 부여하는 거잖아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아닙니다, 여기 지금 법안 자체가 도로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는 경우로 한하기 때문에.
 아, 토지 자체가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기 때문에 개인의……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개인 사유지면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됩니다. 여기는 그게 아니고.
 개인 사유지를 떼 놓고 도로나 아니면 공중……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러면 도로 말고 또 어떤 경우가 있나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주로 대부분이 도로의 경우에 해당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용도로 현실적으로는 쓰이지 않는, 도로로만 쓰이고 있는데 소유권 문제나 혹시 그것을 나중에 했을 때 분쟁 소지 이런 부분이 그래서 지적이 된 것이고 다른 부분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차관님, 공중으로 사용되는 도로 중에 공중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유주 허가를 안 받고 불법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그러니까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시골 같은 데 가면 사유지를 공중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분쟁이 계속 발생하는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여기에 해당이 되는가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일단 도로로 공중이 사용되고 공중이 이용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면 문제는 이제 사유지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박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도 이게 실제로……
 잠깐만요. 공중으로 사용되는 것 중에 적법하게 공중으로 사용되는 게 있고요, 불법으로 공중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공중으로, 소유주의 허락 없이 예를 들면 마을공동체가 소유주의 허락 없이 그것을 도로로 만들어서 공중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쟁이 계속 발생을 하는 그 지역에 대해서도 이 규정에 따르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기본적으로는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시․도지사가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할 때……
 아니, 그것은 곤란하지 않아요? 다중이 불법으로 개인 소유지를 공중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거기를 해당시키면 법적 분쟁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데?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그러니까요. 법적 분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시․도지사가 허가할 때 조건을 조금 더 따져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것은 적법하게, 예를 들면 토지소유자의 허가를 받아서 공중으로 사용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분쟁이 있고 허가가 안 되어 있는 지역도 포함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이 법을 만들 때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그런 내용은 저희가 볼 때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시행령 안에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아니에요. 만일 그런 부분을 법으로 담으면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권 부분에 정면으로 위배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시행령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법이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 보장 부분에 침해가 안 되도록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그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저도 의견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이렇게 법안 내용을 살펴 보니까, 법안 내용에서는 ‘토지소유자가 이미 제공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으로 점유한 경우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길이 토지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면 정부에서는 아마 여기에 배관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은데 그게 상식적일 것 같아요.
 박수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제가 법안 만들 때 그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2호 내용에 ‘토지소유자가 이미 공공의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을 경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합법적으로 제공되어 있는 것이지 불법으로 점유하고 이용하고 있는 도로까지 포함하는 개념은 아닌 것으로 법안을 제가 구성했었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의 법률안은 아까 논의했던 제1항 분할납부 법안에 대한 추가 논의를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6항까지 5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부터 17항까지 2건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과 2건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심사자료 3권이 되겠습니다.
 3권 1페이지입니다.
 먼저 4건의 법률안에 대한 각 법률안의 개관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건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과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두 차례의 소위 심사 과정에서 이미 논의가 되었고, 이번에 병합 심사하게 된 양이원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전소로부터의 거리 및 발전․송전․변전․배전에 따른 전기공급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사항들은 생략하고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심사경과 및 지난 소위 주요 논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 주요 심사내용 및 지적사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제정안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에서 이미 논의가 정리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8개 정도의 쟁점이 남아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6페이지 이하에서 정리되어 있는 주요 쟁점사항을 통해서 쟁점별로 하나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쟁점 중 먼저 첫 번째로 분산에너지 사업 종류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성환 의원안은 분산에너지 사업의 종류에 소규모 전기공급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나 중소형 원자로 발전사업은 포함하지 않고 있고, 이에 반해서 박수영 의원안은 소규모 전기공급사업은 포함하지 않고 대신 중소형 원자로 발전사업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직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한 SMR 발전사업을 포함할지 여부 및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발전한 전기를 구역에 공급하는 소규모 전기공급사업이 전기사업법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임에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지금까지 검토된 내용들 핵심만 짚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근본적으로 소규모 전기공급사업은 구역전기사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단지 SMR 부분에서 지난번에 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나누셨던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SMR도, 지금 당장은 한국형 SMR에 대해서 연구개발하고 이제 시작을 했지만 SMR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원전에 대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두고 인허가 심사를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물질도 그렇고 아무리 SMR이 현재 개발되고는 있지만 기존의 대규모․대용량 원전보다 안전성이 향상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방사성 물질 유출, 일상적으로 정상 가동을 할 시에도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고 특히나 가동하고 급작스럽게 가동이 중단될 때는 굉장히 많은 양의 방사성 물질이 방출이 되고 원전 사고의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인허가 심사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산에너지 특별법을 만드는 이유는 분산에너지에 한해서는 인허가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SMR이 가지고 있는 방사성 물질을 이용한다고 하는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별법의 대상으로 가게 되면 애초에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상태로, 특히나 분산에너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수요지 인근에,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도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드는 건데 그렇게 하기에는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토하는 절차 자체에서 빈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여기에 넣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잠깐만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시까지 1차 오전 심사하고 2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시에 종료를 할 예정인데 오늘 4시까지 마쳐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가 논의를 해야 되면 4시부터 4시 반까지 30분 정회를 했다가 4시 반부터 6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쪽 관계자들도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영 위원님.
 양이원영 위원님 말씀대로 SMR도 원전의 일종이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저도 100%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원자력안전법에 의해서 원안위에서 안전하다고 판단한 다음에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SMR의 안전성 문제까지 이 법에 규정할 사항은 아니다.
 즉 그것은 원안법에 따라서 승인받아야 사용을 할 수 있고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법인 원안법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고 거기 승인 안 받으면 아무리 여기에 SMR이 규정돼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두 가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원안법에 의해서 승인받는 것으로 보고 이 법에 분산에너지의 한 종류로 들어가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음 사안 계속 논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쟁점이 되겠습니다.
 분산에너지활성화기본계획 내용과 관련해서 김성환 의원안은 박수영 의원안과 달리 밑줄 친 부분에서 보듯이 ‘자가소비에 대한 유인체계 등’ 또는 ‘부문 간 결합 등을 포함한’ 또 ‘마을 단위의 전력망 운영․관리 등’, ‘복합에너지 충전시설 등’과 같이 기본계획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을 법률안에 규정하고 있고 이에 반해 박수영 의원안은 기본계획의 포괄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김성환 의원안이 박수영 의원안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서 기본계획의 내용에 구체적인 사례가 포함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기본계획에 담아야 될 사항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법에서 기본계획에 관련된 내용을 담다 보니까 구체적․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담지 않고 기본적으로 담아야 될 큰 주제에 대해서 담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추가 논의 안 해도 되겠지요?
 다음 사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쟁점사항입니다.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력시장 외 전력거래 허용 여부와 관련해서 김성환 의원안과 박수영 의원안은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집단에너지사업자와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현행 전력시장 외 거래제도를 분산에너지사업자까지 확대․운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다양한 거래 기회를 부여해서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겠으나 제정안에 따르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 전기사용자와 직접거래를 허용한다는 점 그리고 전력시장 외 거래가 확대될 경우 계통안정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전력시장 외 거래를 허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분산에너지사업자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전력시장 내의 거래가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양이원영 위원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재생에너지 비중도 굉장히 낮고 분산에너지 비중도 굉장히 낮고 지역별 에너지 자립 비율도 낮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전력시장이 개방되어 있지 않고 전기요금이 거기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채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분산에너지에는 재생에너지도 들어가고 여러 발전원들이 들어가는데 과거와 다르게 대용량 원거리 발전소가 아닌 수요지 인근의 소용량으로 되게 되면 산업부나 한전에서는 그걸 어떻게 다 관리하느냐 아마 이런 두려움이 있으실 텐데 그건 박수영 의원님이 제안드린 전기요금을 다양화시키는 제도가 통과가 된다면 전기가 남을 때는, 심지어 마이너스 전기요금이 생겨서 전기를 저장하고 또는 싸게 공급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고 전기가 부족할 때는 오히려 전기요금이 올라가서……
 거기에 맞춰서 다양한 분산에너지발전사업자들 또는 여기에 있는 분산에너지발전만이 아니라 VPP 사업자까지 다 포함하는 거니까 그렇게 가상발전사업자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시장이 만들어진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시장 친화적으로 되면서 분산에너지나 재생에너지나 이런 발전원들이 심지어 전력을 줄인, 그러니까 절약한 것까지도 발전사업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산업부가 이제는 닫힌 마음을 열고 독점시장에서 개방된 시장으로 갈 수 있도록 입장을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는 궁금한 것은, 이건 제가 박수영 위원님께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집단에너지사업을 포함하는 경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궁금한 게 있어서 그 건에 대해서는 답변이 가능하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지금 양이원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기본적인 방향에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단지 첫째로 이 분산법에서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지정하도록 돼 있는데 특화지역 안에서는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이 법안에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단지 모든 분산에너지사업자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특화지역에 지정된 경우부터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해 나갈 생각이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도 1㎿ 이하 소규모 신재생사업자는 PPA를 통해서 사용자하고, 한전PPA나 이렇게 해서 예외적으로 판매사업자하고 직접거래를 허용 중이고 이 법에 따르더라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는 전력시장 외 거래가 가능한데 단지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전체를 대상으로, 분산에너지사업 특화지역에 있지 않은 전체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시장 외에 거래를 하도록 하는 것은 지금은 약간 이르다. 일단 특화지역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차관님께서 차관이 되신 다음에 왜 우리나라에서 분산에너지나 재생에너지가, 특히나 재생에너지는 PPA법까지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지금의 그 발언은 그 문제점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가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PPA만 통과되면 그게 활성화될 줄 알았지요. 그런데 거기에 장벽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중에 하나가 한국전력공사가 과도하게 송배전 비용을 부과한다거나 기존의 발전사업자들한테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특별히 재생에너지사업자에 대해서만큼은 송배전 비용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그런 횡포가 사실 있어서 그걸 바로잡는 데도 거의 1년 가까이 걸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전기가 부족할 때는 사실 재생에너지만이 아니라 가스든 아니면 연료전지든 다양한 발전원들이 같이 공급이 되어야만 비어 있는 부분을 채울 수 있어서 그게 활성화될 수 있는 건데, 그러지 못하고 재생에너지만으로 딱 못을 박아 놓으니까, 주되게 재생에너지를 하더라도 보완적인 요소를 열어 놔야 되는데 그걸 진행하지 않으니까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그렇다면 분산에너지 특별법에서는 분산에너지 정도 되는 것에 대해서는 열어 둘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야지 그게 활성화가 되니까.
 그리고 분산에너지특구라고 한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협소한 지역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든 걸 채우지 못하면 그 옆에 있는 다른 분산에너지를 가지고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또 만들어야지 이게 더 활성화된다는 차원에서 저는 이 법이 꼭 통과가 되는 게…… 그렇지 않으면 PPA처럼 통과만 해 놓고는 그냥 통과되는 데 의의를 두고 실제 시장 활성화는 되지 않는 것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위원님, 간단하게 답변드리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PPA를 제도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게 당초 생각했던 것만큼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SMP 가격체계나 이런 부분하고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부도 직접PPA나 한전PPA를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PPA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사유나 우리가 조금 더 보완할 것이 뭔지 하는 것들도 같이 살펴보고 있고요.
 단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분산에너지 특별법에서 전력시장 외 거래를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허용하기보다는 일단 특화지역 안에서는 허용하도록 하고 그것을 앞으로 다른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 가면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집단에너지사업에 관련된 부분들도 어차피 분산에너지를 하게 되면 계통을 운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집단에너지사업자와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력거래를 허용해 놓으면 어떤 식으로 전력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계통 운영자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단에너지사업자하고 전력거래를 허용하고 하는 것을 바로 이 법에서 허용해 주기 어려운 그런 점도 있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지금까지 전력계통을 운영하고 분산에너지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법이기도 하고 중요한 법인데 그 법의 필요성은, 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만 정부에서 생각하기는 어떤 특정 지역부터 허용하고 그것을 확대해 나가고 하는 식으로 점진적으로 해서 계통이나 다른 전력 운영상에 문제가 없는지를 짚어 가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도 하고 일본도 하고 대만도 하고 다른 모든 나라들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나라만 지금 준비가 안 됐다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미루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아닙니다. 미루는 게 아니고 중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하고 우리나라 전력시장이나 여건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기 때문에, 물론 다른 나라 사례도 저희가 살펴 가면서 받아들일 것은 다 받아들이고 해야 되지만 우리나라 상황에 맞춰서, 이게 계통에 관련되고 또 전력 공급에 관련되다 보니까 어떤 경우라도 전력 공급이나 계통에 다른 문제가 생길……
 안 하던 것을 해 보는 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없도록 꼼꼼하게 짚어 나가야 되는 측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방향성은 맞다고 그러더라도 크게 이렇게 큰 발자국을 내딛기는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저는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전력 공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자체가 전력의 공급 자체를 제때, 제 시기에 제대로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계통안정망이라는 측면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분산에너지를 정부에서 조금 속도 조절을 하겠다고 하는 게 지금 제가 들어 보니까 차관님의 의지인 것 같은데 그렇게 속도 조절을 하고자 하는 이면에는 아마 계통상의 문제가 생겨서 전기가 블랙아웃되는 그런 일은 막아야 되겠다고 하는 거고 그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들립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부분들을 해소해 나갈 건지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로드맵을 이런 법이 나왔을 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어차피 이 법의 법조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해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전력시장 외 거래를 허용하더라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부터 먼저 해서 해 보고 한다 그러면 괜찮겠다 하는 식으로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수영 위원님.
 정부 측의 어려운 점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획예산처에서 근무할 때 전력시장선진화계획이라는 것을 세웠었고 그때 2010년까지는 전력시장을 개방하겠다는 보고서를 청와대까지 보고해 가지고 확정을 지었습니다. 단계별로 2010년까지 개방하겠다. 그런데 지금 무려 2023년인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산자부의 속도가 너무 느리거나 안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민주당 위원님들이나 저희 당 위원님들 둘 다 계통에 영향을 미쳐서 블랙아웃이 나오는 이런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산자부에서 아직도 그렇게 걱정이 된다면 청사진을 제시해야 됩니다. 몇 년까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국회에 제출하고 그것을 따라 줘야지, 이미 99년도에 확정할 때 IMF 직후에 2010년까지 개방하겠다고 말만 해 놓고 슬쩍 넘어갔거든요. 또 그런 일이 벌어질까 봐 저는 염려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전력시장 개방 안 하고 있는 나라가 도대체 선진국 중에 어디 있습니까? 저는 속도를 내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그게 아니라면 산자부에서 정말 플랜을 내놔 가지고, 이렇게 타임테이블을 내놓고 언제까지는 전력시장을 어느 단계까지 개방하겠다는 정책을 내놔야 되는 시점이지 또 그냥 말만 믿고 넘어가기에는 또 10년, 20년 지나가는 게 금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분산에너지 관련 법안은 오늘 처음 검토하는 회의는 아니거든요. 이전에 공청회도 했고 여러 차례 논의를 지속해 오고 있는데요. 조금 원론적인 문제까지 다시 반복해서 논의하기에는 여러 가지 시간 제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안해 주시고요. 오늘 법안 검토 시 쟁점으로 부각된 부분만 간단간단하게 점검을 해서 심사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사안 계속 논의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항목입니다.
 배전사업자의 출력제어조치와 관련해서 김성환 의원안과 박수영 의원안은 배전사업자에게 분산형 전원 또는 분산에너지에 대한 출력제어조치를 허용해서 배전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출력제어 시 적절한 보상 규정이 부재한 상태에서 배전사업자의 출력제어 조치를 명문화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이견이 제기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 내용에도 출력제어 관련된 조치 내용들은 포함돼 있고요. 포함돼 있어서 분산법에 출력제어를 명문화해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출력제어를 하더라도 출력제어가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원칙과 기준 같은 것을 정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신뢰도 고시에 근거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근거를 조금 더 법이나 시행령으로 올려서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보상 부분에 있어서는 계통안정성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출력제어를 하는 경우는 보상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상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지금 기존의 발전원에 대해서 출력제어조치를 할 때 보상을 해 주지 않고 있나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지금 현실적으로 출력제어할 때 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발전원에 대해서도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지금 예를 들면……
 초기에 출력제어에 대해서 보상을 하다가 최근에, 작년 9월에 바꿔서 그렇게 한 거지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이제 실계통 기반으로……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와서 바꾼 거지 기존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잖아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담당 국장이 조금 더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전력정책관이호현
 전력정책관 이호현입니다.
 물론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실계통 기반으로 들어와서는 발전계획하고 운영계획들을 완전히 통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출력제어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일부 발전계획하고 운영계획하고 따로 분리가 돼 가지고 일정 격차가 있을 때 일부 정산금을 지불한 적은 있습니다만 작년 9월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9월 이후에 바꾸신 거잖아요?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전력정책관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저는 출력제어조치를 하는 것은 이중 규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도 한전에서 배전 단위 출력제어를 시행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도 재산권 침해라고 해서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소송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한다는 법에서 출력제어를 이렇게 명시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막는 법이다, 보상 조치도 없으면서. 기존의 발전원들은 상당 부분 경제성을 확보할 때까지 출력제어에 대한 보상 조치를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최근에 와서 바뀌었지만.
 그런데 재생에너지나 아니면 분산에너지 쪽은 활성화시킨다고 해 놓고는 출력제어조치를 그 안에 명문화시키는 것은 애초의 취지와 어긋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출력제어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법으로 명문화시키는 것은 반대합니다.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전력정책관이호현
 출력제어조치가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요. 이게 주파수라든가 전압을 안정……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전력정책관이호현
 하기 위해서는……
 그 건은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너무 쉽게 산업부나 한전에서 관리하시려고 하는 차원이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력시장이나 전기요금에 대해서, 그것을 자율화시켜 놓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이것은 스스로 조정을 하면서 출력제어를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게 마이너스 전기요금이 되면서 관련 산업이 더 활발해지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 자체도 막아 버리는 효과예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위원님, 현실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뢰도 고시에 근거해서 출력제어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것은 불가피한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을 차라리 법적으로 근거를 분명히 하고 원칙과 기준을 대통령령이든지 어디든지 좀 더 격을 높여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상 조치를 같이 넣으셔야지요, 법으로까지 끌어올리시려면.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말을 자르시면서…… 저는 국장님 말을 듣고 싶었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양금희 위원님이 다시 질문하시면 답을 하시겠지요.
 아니요, 저는 그냥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 질문에 대한 답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한테 권한이 있는 거지요. 그렇게 듣고 싶으시면 다시 질문하셔 가지고 답을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그 답이 필요 없어서 시간을 단축하는 차원에서 한 겁니다, 그러면 제 질의 시간에 들어가는 거니까.
 질의 시간 한정이 없지 않습니까?
 한정 없어도 기본적으로 제 질의 시간이 늘어지는 것보다 그것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고 듣고 싶으시면 다시 질문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면 제가 질문……
 잠깐만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
 두 분 위원님, 좀 양해해 주세요.
 오늘 사실 분산에너지 부분들이 많이 좁혀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오늘 사실 두 법안을 놓고 심사를 하는 거거든요. 김성환 의원님 안하고 박수영 의원님 안에 집중해서, 두 분 의원님들 안이 상당 부분 공통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압축해서 살리고 한 다음에 추후 더 논의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은 또 이후에 보완하는 쪽으로 해서 분산에너지법이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법안의 쟁점에 집중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의견에서 미진한 부분, 미흡한 부분만 제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국장님, 잠깐만 일어서시지요.
 출력제어에 관해서 정부에서 보상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십시오.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전력정책관이호현
 배전망은 전국적인 계통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로도 상당히, 배전망에서 조그마한 일정 정도 전압이나 주파수의 차이가 있어도 광역정전으로 갈 수 있는 리스크가 엄청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전망 단위에서 출력제어라든가 출력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오히려 배전망 단위에서 적절한 출력제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과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런 안전 장치들, 계통안정성 장치를 확보하는 게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더 확실하게 구축이 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로 출력제어가 일어나는 것이 풍력발전 쪽에서 출력제어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전력정책관이호현
 예, 지금 제주도에서는 태양광과 풍력 다 그런 문제가 좀 되고 있고요. 호남지역에는 일부 태양광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력제어를 통해 가지고, 만약에 출력을 하지 못한 전기에 대해서 정부나 아니면 한전에서 적절한 가격의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그에 따라서 발전하는 발전업자들이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재생에너지와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사업을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적절한 제어가 오히려 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보상이 안 이루어져야 적정한 시장의 원리와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맞출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광역정전이 배전 단위 때문에 일어납니까, 송전 단위 때문에 일어납니까?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전력정책관이호현
 지금은 송전하고 배전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광역정전에 대한 위험성이 송전 단위가 더 큽니까, 배전 단위가 더 큽니까?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전력정책관이호현
 송전 단위가 더 큽니다. 다만……
 됐습니다.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전력정책관이호현
 그런데 지금은 특정 지역에 가게 되는 게 배전 단위의, 재생에너지가 집중적으로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국 단위로 영향이 갈 수도 있습니다.
 위원들이 내용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고 해서 말을 그렇게 교묘하게 쓰지 마세요.
 이 부분을 계속 더 논의하셔야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내 전기 직접판매와 관련해서 두 제정안은 모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내 발전설비를 설치한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기 직접판매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재생에너지에 대한 직접PPA는 전기사업법에서 공급인증서를 미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 따라 형평성 차원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기 직접판매에도 공급인증서 미부여를 명시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지금도 전기사업법에서 직접 거래하는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REC를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직접PPA 계약할 때는 SMP에다가 REC 가격까지 감안된 가격으로 거래가 되니까 REC를 추가로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추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안 논의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전기요금의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 여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환 의원과 달리 박수영 의원안에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발전소와의 거리 등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양이원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역별 차등요금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별도로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자료 128페이지를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 보시면 전기요금의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과 관련해서 박수영 의원안은 지역별 차등요금제의 주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또 목적을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 등으로 하고 시행 여부를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양이원영 의원안은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지역별 차등요금제의 주체를 전기판매사업자로, 또 목적을 전기 공급 비용 및 사회적 비용 등으로 해서 시행 여부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발전소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송․변전소에 소요되는 비용이 추가되고 또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은 발전소로 인한 환경오염 등에 대한 우려 등을 추가로 부담하지만 지역별로 동일한 단가로 지불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간 격차 문제를 해소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할 경우 근거 법률을 어떤 것으로 할지와 시행 여부를 재량사항으로 할지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기본적으로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완전, 발전 부분부터 모든 부분까지 전기요금에 관련된 부분을 모두 다 고려해서 지역별로 차등하기 위해서는 전기사업법을 개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분산에너지법에서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송배전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지역별로 요금을 달리 정한다 하는 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130쪽에 수정의견이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전기판매사업자가 주체로 해서 이렇게 분산에너지법에 관련된 송배전 비용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약간 달리 정할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은 이 법에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수정의견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 없으시지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아니라 분산에너지 특별법 개정안만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분산에너지 특별법에 이 조항이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송배전 비용 중심으로 저희가 살펴볼 예정이고요.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또 국회나 이런 데서 지자체장이나 이런 분들이 말씀하실 때는 송배전뿐만 아니라 발전 부분부터 발전소가 있는 지역 또 송배전에 관련된 지역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요인들을 검토해서 근본적으로 이걸 고쳐 나가야 된다 이런 식의 지적이 많이 있으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취지는 저희도 알고 있지만 검토하는 데 여러 가지 많은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그것까지 여기서 다 전기사업법에 담아서 하기는 어려운데 단지 분산에너지 특별법에서는 발전 부분보다는 가급적이면 분산에너지가 이루어지면 송․변전 비용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의 지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비용 중심으로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래서 송․변전 비용 중심으로라는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나가겠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하겠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따로 또 논의를 해야겠네요, 그러면?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근본적으로 그걸 고쳐 나가는 부분은 다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환 위원님하고 의논해서, 제가 원래 차등요금제를 제안했는데 차등이라는 용어가 너무 강하다고 하셔서 지역별로 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협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행하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정책적 여유를 두는 것이 제도가 안착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취지에 동감합니다.
 양이원영 위원님, 추가 안 하셔도 되겠지요?
 예, 지금 얘기는 어쨌든 제가 이해한 바로는 따로 얘기하자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다음 사안 논의하겠습니다.
 7번입니다.
 벌칙과 관련해서 지난 소위 결과 두 제정안의 벌칙 형량에 대하여 과중하다는 논의가 있어서 이에 대해서 정부 측이 수정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분산에너지사업 미등록 시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하향하고, 두 번째 계통영향사업자의 사후관리 의무 미이행 시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하향을 하며, 세 번째로 계통영향사업자의 자료제출 요구 미이행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3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하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정부에서 더 붙일 이야기 있습니까?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아닙니다. 지금 두 의원님의 벌칙 형량이 좀 과중하다 하는 지적을 저희가 수용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위원님, 추가 논의 필요하십니까, 이 부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칙까지 논의하겠습니다.
 끝으로 부칙입니다.
 두 제정안은 모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을 시행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일로 정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일치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있으십니까?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이 법이 제정되면 김성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같이 수정이 되는데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통일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지금 몇 가지 쟁점이 아직, 조금 더 논의돼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포함해서 중간 정회 후에 논의 시작할 때 분산에너지 활성화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 여야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에 대해서 정부는 정부대로 또 수석전문위원님은 수석전문위원님대로 조정해서 의결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소위심사 자료 18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섭 의원 대표발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산업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와 중복되는 기존의 상임위원회 보고 절차는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국회의 동의를 거치는 것은 전력수급의 기본 방향 등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내용이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에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만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정부 정책을 반영하는 행정계획으로 계획 수립 시 행정부의 재량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또 행정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유사 입법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추가 의견 있으십니까?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정부도 지금 수석전문위원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행정계획이고 상임위 보고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을 뿐만 아니고 공청회도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행정청 재량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현재 절차만으로도 개정안의 취지는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해 주십시오.
 김성환 위원님.
 차관님, 이번 10차 전기본의 사례를 놓고 보면 이 취지가 달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국회에서 다수의 위원들이 사실상 10차 전기본의 원자력 비중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반대했는데 그 절차가 어떻게 반영됐습니까? 어떻게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기본적으로 정부가 계획을 수립해서 공청회 단계에서 다양한 의견을 일단 수렴했고요. 수렴했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이 나름 양쪽의, 찬성이나 또 반대나 이런 많은 지적 사항들이 있었고 그런 사항들을 정부가 유념하도록 해서 앞으로 전력 관련된 그런 정책들을 해 나가기로 그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이동풍 했지요. 개는 짖어라, 기차는 간다 하셨지 뭘 반영하셨다는 거예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개별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모두 다 반영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개별 위원이라니요? 산자위의 다수 위원들이, 10차 전기본의 그와 같은 결정이 적절치 않다고 개별 위원이 얘기한 게 아니라 다수 위원이 얘기한 거예요. 표결이라도 했어야 되나요? 국회에 보고 절차가 형식적으로 보고하면 끝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국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력 사업에 대한 에너지믹스를 정부가 마음대로 정하고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가 그와 같은 것이 적절치 않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로 절차를 갈음해 버리고…… 그게 적절하냐고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위원님들이 보고 과정에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신 것을 알고 있고요. 그 지적하신 부분들을 정부에서 정책 방향을 앞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때 염두에 두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뭘 반영했어요? 반영하지 않았잖아요. 이장섭 의원이 왜 이 법안을 냈겠어요? 정부의 행정 재량이 너무 남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정하게 제어하자는 취지로 국회에 동의권을 부여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과 같은 정부의 행태로 보면 당연히 국회의 동의권을 신설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행정 체계랑 비교할 문제가 아닙니다.
 차관님, 정부 입장도 다소 이해는 가는데요. 그런데 저는 현행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현행에 국회 보고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이게 그냥 책자를 전 국회의원들한테 돌린 겁니까, 아니면……
 제가 국정감사 때도 얘기했고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할 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영흥도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 1․2호기 조기폐쇄를 하기로 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후보 때도 그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안 지켜지더라고.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할 때 관심 있게 좀 더 보려고 그랬는데 사실 상임위원인 저한테도 아무런 정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국회 보고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냥 책자, 무슨 서류 이렇게 죽 돌리는 겁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기본적으로는 상임위가 개최됐을 때 저희가 10차 전력수급계획의 기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거고요. 보고드리기 전에 각 의원실에 파일로도 다 미리 보내 드렸고 그다음에 인쇄된 인쇄물도 전해 드리고, 모든 위원님께는 아니지만 위원님 또는 보좌관, 비서관께 10차 전기본의 내용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 보고라는 것은 우리……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상임위 개최해서 상임위에서 보고하는 겁니다.
 상임위 개최 보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국회의원도 아니고 본회의도 아니고 책자도 아니고 하여튼 상임위 때 구두든지 서면으로 보고하면 끝 그겁니까?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상임위 때 당연히 서면으로 보고가 되고 또……
 그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냥 산업부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산업부에서 알아서 하기보다 행정부에서 만든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저희가 유념을 해서, 일반적으로 보면 특별한 그게 아니면 다음 전기본 계획할 때 수립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에 보고하기 전에 정부 내 입장은 정리가 된 거지요, 그때?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에 보고하고 나서 제10차 계획 발표할 때, 저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상임위에 보고하고 나서 수정된 게 있었습니까?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수정된 게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없었지요? 제 생각에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드리냐 하면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서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의원님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그러면 거기서 좀 수정이 되고 그래야 국회의 역할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동안 제 생각에는 그냥 정부 내에서 장관이나 아니면 그 이상의 선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고 국회에 형식적인 상임위 보고하고 국회의원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그냥 참고로 하고, ‘유념하겠다’ 이 정도로 하고 수정이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기는 내용이 전력과 관련해서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데도 1년 이상 시간이 소요가 되고 또 관계부처 협의도 이루어지고 또 외부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이 한 백오십 분 정도가 이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는 데 참여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그건……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그래서 평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임위가 열리거나 하게 되면 그때 꼭 전력수급계획이라고 언급하지 않으시더라도 전력에 관련된 내용을 많이 지적도 하시고 발언도 하십니다. 하시면,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평소에 일반적인 상임위나 법안이나 할 때 관련된 내용들을 다 염두에 두고 검토도 하고 하면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산출물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일 뿐이지 그 이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들은 많은 내용들이 검토가 되고 해서 수급계획안으로 포함이 되게 돼 있습니다.
 아니……
 저기……
 다 끝나 갑니다.
 영흥화력발전소 1․2호기 조기폐쇄에 대해서 수차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한 번도 피드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한 예인데, 다른 위원님들이나 국회에서 말씀하신 게 산업부에서는 별로 유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에 있어서 부정 의견의 근거가 ‘고도의 정치적 결정이 필요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국회 동의를 얻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정부에서도 인식을 새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국회 보고나 동의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왜 지금 이 문제가 제기되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행정부가 지금 수립하고 있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이미 고도의 정치적 결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상당한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일반 행정계획처럼 이야기를 하고 도리어 행정부 재량권을 존중해 달라, 국회는 여기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라는 식으로 들리는데 원전의 비중, 전망 그리고 재생에너지의 육성, 보급 방향이 어떻게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이겠습니까? 그래서 국회 동의라는 절차적 제안이 문제가 된다면 여러 가지 논의를 해 볼 수 있겠지만 이 법안이 제기된 기본적인 취지와 요구를 이런 식으로 동의 곤란하다, 기존대로 하자 이 부분에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납득을 못 하실 것 같아요.
 이번 10차 계획을 볼 때 과거에 많은 중앙행정기관 협의, 부처 협의, 공청회 절차를 다 밟았다 하지만 국회와의 10차 전기본 관련한 협의는 사후적이었고 통보적이었습니다. 위원들이 대부분 신문기사, 언론에 발표된 일방적인 계획안…… 작년 가을이었지요? 작년 언제 기본계획 내놨습니까? 몇 월 달이었지요, 전력실장님? 작년 9월이었습니까?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전력정책관이호현
 8월 말에 실무안을 공개하면서 그 실무안을 갖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경우도 있었고요.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설명해 드린 것도 있고 전체……
 그게 실질적으로 그런 절차, 노력을 했다니 다행이기는 한데요. 위원님들 대부분 충분히 그것을 설명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의 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 기본계획에 반영 여부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안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회에 대한 보고는 요식 절차에 불과했었고 중요한 고도의 정치적 결정이 필요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이렇게 처리된 것을 그대로 반복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게 오늘의 문제 제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현행 전력수급기본계획 처리 절차를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지금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하나하나가 반영되지 않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한 150명 이상 되는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또 그 사이에서 관계부처와 몇 번에 걸쳐서 협의도 이루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걸 했다 하는 부분은 조금 생각이……
 그 150명의 전문가는 누가 선정합니까? 국회가 선정합니까, 행정부가 선정합니까?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물론 정부가 선정합니다. 정부가 선정하지만……
 그 협의 과정에서 국회가 언급하거나 진술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와 절차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언제든지, 예를 들면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국회 상임위가 열리면 에너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나 지적이 많으시고 특히 그중에서도 전력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질의나 지적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들 대부분의 경우가 전력수급계획으로 연결이 되고요.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하셨던 사항 중에 국회 보고 말고 승인이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부분들은 이번 말고 지난번 9차, 8차, 7차 역대로 계속 언급이,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다가 지금 현재처럼 하는 게 좋겠다고 정해진 사항이고 또 직전에는 서면으로 이게 통과된 적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 사항이라서……
 그래서 차제에 전력기본계획 수립과 집행 과정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할 용의가 있냐 없냐 이거예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저희도 지금 현재 전문가들의 참여 또 걸리는 기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거의 2년에 한 번씩 수립하게 돼 있기 때문에, 10차 전력수급계획 수립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금년 하반기 들어가면 또다시 본격적으로 11차에 대한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는데, 그 사이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공청회 발언하시는 분들도 균형되게 구성을 하고 다양한 의견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은 하지만……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십시오.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조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재 위원님.
 차관님, 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다뤄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 문제를 지금 크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회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하는, 현 보고하도록 돼 있는 규정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의로 하든가 최소한 국회 상임위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법 규정은 고쳐져야 된다고 보고요. 만일 동의가 전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의견을 존중해서라든지 의견을 들어서라든지 이런 내용을 법 규정에 집어넣어서 실질적인 의견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검찰청법에도 보면 법무부장관이 검사 인사할 때 검사의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돼 있고, 의견을 들어서라고 하는 게 형식적으로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으로 하여튼 전향적으로 이걸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체제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렇게 가 가지고는. 어떻습니까?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에서 지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정부 정책 방향도 수립하고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많으시지만 모든 지적사항을, 위원님들 간의 의견도 다르신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모든 사항을 담아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정부에서 지금 공청회나 국회 보고 과정 또 평소에 상임위 활동하시면서 많은 위원님들이 전력 분야, 에너지 분야 지적을 하시고 그런 내용들이 모아진 게 결국은 문서로 나오는 전력수급계획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할 수 있는 데까지 반영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차관님, 사실은 저희 국회의 의견만 안 들으신 게 아니고요. 지금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온실가스 발생이라든가 미세먼지 발생 등 다른 부처와의 국가계획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적으로 협의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받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요구 내용을 보니까 항목만 해도 수십 가지예요. 온실가스 저감, 재생에너지 비중 관련 국가환경정책과의 부합성 이 건만 해도 한 서너 가지가 되고 미세먼지 관련 국가정책과의 부합성, 열 가지가 넘고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의 연계성, 일관성, 수요공급의 적정성, 환경용량의 지속성 등등 다 합치면 한 이십여 가지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답변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 방에는 오지 않았거든요. 환경부에다가 따로 답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방에는 제출하지 않으셨어요.
 이 건에 대해서도 국회 보고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전 세계에 약속을 한 거라든지 아니면 국민들에게 얘기한 계절관리제나 미세먼지 저감 노력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부합성에 대해서 맞지 않는 것이 여러 건이 발견이 됩니다.
 제주도에 재생에너지가 지금 남아서 출력제한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스발전을 집어넣는다라든가 아니면 계절관리제로 석탄발전량을 줄여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늘리고 있는 거라든가 화력발전을 그전보다 더 늘리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재생에너지를 줄이는 대신에, 이런 것이 부처 간 협의조차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산업부가 독단적으로 일방적으로 만들면 그냥 다 통과되는 계획으로 되면 그 계획에 대한 무게와 다르게 절차상의 부족함이 보인다라는 평가가 보이는 거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건지에 대해서 답을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저희가 법에서 정한 절차는 다, 규정된 절차는 저희가 관계 부처 협의나 이런 것은 다 했고요. 그다음에 받을 수 있는 의견들은 다 받았고 저희가 당장 하기 어려운 부분은 다음 전기본 수립할 때 검토해 나가기로 했기 때문에 관계부처나 탄녹위나 이런 조직과도 충분히 협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협의의 내용이 일방적으로 그냥 말만 하고 그쪽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서는 떠들어라 나는 그냥 간다……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아니, 그렇지 않고……
 이런 태도로 일관하셨기 때문에, 국회만이 아니라 다른 부처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법 개정의 필요성을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이 법에 동의를 못 하시겠다고 하시면 어떻게 보완을 할 건지에 대해서 안을 가지고 오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다른 부처와의 협의가……
 시간 관계상 더 이상 논의……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차관님께서는 현행 전기본 수립계획 심의와 집행 절차상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개선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답변하신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지금 현재 절차에서 공청회를 하거나 또 평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저희가 다음 전기본 수립할 때 당연히 고려하고 검토하고 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런 부분들이 결론적으로 반영이 덜 됐다고 지적하시는 부분들도 저희가 다시 한번 다음 전기본 수립하는 과정에서 검토하고 협의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들 이야기도, 여기 지금 다 하시는데 저희들 입장도 한번 들어 보고……
 지금 시간이 너무 제한돼서요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아니, 민주당 위원님들은 다 마이크 받고……
 구자근 위원님까지만 하시고 정회한 후에 이 문제는 조금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님.
 여기서 저희들 상임위뿐만이 아니고 전체 상임위에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다루는 일들이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산업부에서 전기본 수립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실무 전문가들로 하여금 실무안을 만들고 그것을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환경부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고 또 탄녹위하고도 협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공청회를 하고 그다음에 국회 상임위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서 확정이 됩니다.
 그렇지요. 국회 상임위 보고하고 또 저희들 국회 입법기관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정감사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도 있고 또 보고가 없는 경우도 있고 보고로 규정된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앞서 더불어민주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떠들어도 기차는 간다,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지난 5년간, 지난 2년간 제가 국회에 입성해서 상임위장에서, 본회의장에서 늘 느꼈던 그런 마음들입니다. 10차뿐만이 아니고 9차, 8차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저는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 차원에서 행정부에서 충분하게 책임성을 갖고 일을 하고 그 책임성에 맞게 정부가 그 정책들을 실행해서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심판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충분히 국회에서는 행정부에서 진행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필터링할 수 있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 절차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우리가 행정부를 견제하면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한 부분들은 차후에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진행을 해도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충분하게 정부 입장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86)상정된 안건

14.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69)상정된 안건

15.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56)상정된 안건

1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61)상정된 안건

1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31)상정된 안건

 심사 계속하기 전에 의사일정 제1항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4항부터 17항까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등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과 관련하여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1항과 관련하여 이 법을 발의하신 최기상 의원님과 그다음에 또 오늘 논의에 참여하신 위원님들의 기본적인 취지는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상이나 내용, 방식을 정함에 있어서 정부가 시간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좀 더 필요해서 시간을 조금 더 주시면 다음 법안소위라든지 할 때 저희가 가능한 정부의 입장을 담은 대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은 검토해서 정부안을 제시하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가스비 폭등과 관련해서 취약계층 보호 그다음에 중소상공인 또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보다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촉구해 주셨고 또 정책 제안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다가올 겨울도 있고 또 우리 안정적인 그런 에너지 복지를 위해서도 계속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되는 만큼 이번에 제기된 법안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정책 전환을 위해서 필요한 검토 조치들을 더 하시겠다 하니까 다음 법안심사 때 그걸 반영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17항까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오전 우리 심사의 주요 쟁점 논의를 집중적으로 핵심적인 부분을 다시 정리해 주시면 하나하나 의견들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분산에너지법 관련된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 결과를 일단 개략적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분산에너지사업의 종류와 관련해서는 SMR 발전사업을 분산에너지사업에 포함할지에 대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분산에너지활성화기본계획과 관련해서는 박수영 의원안에 따라 분산에너지활성화기본계획에 세부적인 내용은 사례로 제시하지 않고 기본적인 사항을 담기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력시장 외 거래 허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전력시장 외의 거래를 허용할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번째, 배전사업자의 출력제어조치 관련해서는 보상 규정 여부에 대한 일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전력계통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배전사업자에게 분산에너지에 대한 출력제어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요.
 보상규정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상규정 여부의 문제와 상관없이 이 자체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 그 부분 다시 참고해서 논의를 좀 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섯 번째,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전기 직접판매와 관련해서는 산업부는 현행 전기사업법상 재생에너지 직접PPA와 동일하게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기 직접판매에도 공급인증서 미부여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고 이에 대해서 일부 이견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전기요금의 지역별 차등요금제와 관련해서 박수영 의원안을 일부 수정해서 전기판매사업자가 기본공급약관에 송배전 비용 등을 반영해서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벌칙과 관련해서는 처벌 규정을 완화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고 부칙은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이미 정부 쪽 입장을 들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다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형원자로 SMR 발전사업을 법안에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일부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발언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SMR 자체가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도 않았고 또 상당한 연구개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야 되고 또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지만 법안 자체에 담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들이 좀 모아진 것 같은데 양이원영 위원님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저만 문제고 다른 분은 다 동의하시는 건가요?
 김성환 위원님하고 얘기를 해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하시지요. SMR 자체의 논의는 지금 우리 분산에너지 기본법의 핵심적인 쟁점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SMR에 대해서 이미 예타가 통과를 했고 또 정부가 연구를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성과 부수되는 여러 가지 우려점 부분은 추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분산에너지 틀을 갖추는 데 포함은 시키되 이 문제에 문제점들이 생길 때는 다시 재논의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포함하는 것으로 논의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럴 거면 석탄발전도 중소 규모로 포함을 다 하시지요.
 예? 다시 해 보시지요.
 석탄발전도 발전에는 상관없이 중소 규모로 다 포함하시는 게 맞다고요.
 다음, 더 의견……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 논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분산에너지사업, 전체 의결정족수가 되면 이 부분은 이 상황에서는 표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위원님들 모였을 때. 그래서 이것은 추후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정족수 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부적 내용을 사례로 제시하지 않고 기본적인 사항에 기본계획을 담기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력시장 외 거래허용 문제는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추가발언 또 하실 위원 있으면 해 주십시오.
 지금 3항에 대해서 정부의 기본방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앞으로도 영원히 전력시장 외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아닙니다. 이 법에 따르더라도 특화구역 내에서는 전력시장 외 거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 외 부분은……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특화구역을 지정하고 분산에너지 특화구역 안에서는 전력시장 외 거래를 허용하는데 특화구역 이외에는, 일단은 특화구역 내부터 먼저 하고 확대하는 부분은 나중에 이 법이나 아니면 전면적으로 필요할 경우에 다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에서는 특화지역 중심으로 정책 운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허용하는 문제는 법에 담지 않겠다는 거지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양해가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절충안이라고 할 것 같으면 김성환 의원님은 한전뿐만 아니라 집단에너지사업자까지 포함을 했거든요. 제 법안에는 집단에너지사업자는 빠지고 한전하고만 거래하도록 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도 둘 중의 하나만, 김성환 의원님 안으로 가면 범위가 넓어지니까 좁히는 방향으로 가면 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정부 측에서 아주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부에서 반대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현재로도 한전하고는 직접거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한전하고 직접PPA를 맺은 것만 해도 지금 15GW 정도가 되는데……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이 한전과 직접거래를 하고 있잖아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직접거래하고 있습니다.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전력정책관이호현
 전력정책관 이호현입니다.
 현재도 전기사업법 PPA 직접거래 규정에 의해서 한전하고도 1㎿ 미만에 대해서는 PPA 거래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왜 문제 제기를 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전력정책관이호현
 다만 이 법은 한전 PPA 관련해 가지고는 재생에너지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산특별법은 분산에너지 전반을 관장하는 법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이외에 40㎿의 화력발전기 또는 연료전지 같은 신에너지발전기 같은 것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상을 확대할 거냐 말 거냐, 재생에너지 이외에도 PPA를 허용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가……
 PPA는 사실 한전이 아니라 일반 전기수용자하고 발전사업자와의 직접판매가 가능한지, 그게 판매시장을 여는 거지 한전하고 여는 것은 여는 게 아니라 기존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거지요. 지금 박수영 위원님 말씀, 애초에 의도하신 거나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것은 한전과의 PPA를 여는 게 아닙니다. 한전은 기본적으로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에게도 PPA를 직접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판매시장을 좀 열어서 다양한 전력판매사업자들을 두게 하자, 특히나 발전사업을 하는 사람이 직접 전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것하고는 이것은, 한전으로 제한하면 지금 현재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위원님, 1㎿ 이하의 재생에너지만 지금 현재 허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분산에너지로 해서 40㎿나 이렇게 올라가고 하면 다른 발전원하고 그런 데도 다 개방이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전력거래소에서 관리를 하기가 어려운 거지요? 시장 외 거래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한전시장 외 거래가 아니라 전력거래소시장 외 거래예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오히려 한전시장의 거래는 좀 열어 줄 필요가 있고 전력거래소시장 내에서 거래하도록 만드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아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면 계통 관련해서 다 허용이 되니까 저희가 일단은 특화구역 안에서만 전력시장 외 거래를 허용하고 바깥의 부분을 다 허용할지 하는 것은 조금 더 두고 보자는……
 특화구역 안에서도 하는 것은 한전과만의 거래인 거지요? 아니면 분산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그것은 직접 사용자하고, 한전하고가 아니라 직접 하는 겁니다.
 직접입니까?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제가 좀 혼동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한전과의 거래만 얘기한 게 아니라 한전 외의 판매사업자하고의 거래를 여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돼 버리면 전력거래소 거래가 아니라 한전과의 거래가 늘어나는 형태로 되는 거네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전력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그렇게 돼 버리는 거네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래서 가급……
 그러면 제가 말했던 시장을 더 여는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계속 말씀하시는 계통 불안정성…… 전력거래소에서 어쨌든 전력거래에 통하는 모든 발전원에 대해서 컨트롤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한전이 대행해서 출력제어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중심은 전력거래소를 통해서 하냐 안 하냐의 문제인데 오히려 전력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한전을 통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전력정책관이호현
 제가 클리어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조항에서는 전력거래소시장만을 통해서 분산에너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정부 의견은 그겁니다.
 다만 법안에는 분산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일정 정도 PPA를, 그러니까 그게 한전이건 아니면 다른 전기사용자와 발전사업자 간의 직접거래건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자 이런 얘기인데요.
 정부 의견은 분산 특화구역의, 특별구역에서는 직접PPA가 또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특화구역 중심으로 하고 시장거래는 계통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추후에 좀 더 검토를 한 후에 도입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정부 의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정부 의견에 대해서는 이견 없습니다.
 그래서 특화지역 내에서 PPA 허용을 하고 또 분산에너지사업자가 한전 또는 집단에너지사업자와 전력거래를 허용하는 쪽으로 해서 같이 법안에 담으면 되겠지요?
 위원장님!
 예.
 정부 측에서 아주 강하게 저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저는 정부 측 주장대로 하되, 사실은 특화구역 안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하는 대신에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어떤 타임테이블로 이것을 계획할 거냐 하는 것을 저희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 조항 때문에 다른 게 전부 지금 논의가 중단이 돼 있는 상황처럼 돼 있어서요. 계획을 내도록 하고 그냥 김성환 위원님 동의하시면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를 하셨어요?
 아니, 김성환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그냥 통과시키기로 한 건데 정부 측에서 반대하니 이 조항은 빼서 다음에 논의를 하자는 거지요. 그 대신에 정부 측에서 추후 계획표를 내야 되는 거지요, 계속 옛날처럼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얘기한 것하고 다른 거니까요.
 예?
 다른 얘기입니다. 제가 더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정부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잘못 이해한 것도 있지만 분산에너지특구 내에서 직접PPA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한전하고의 PPA가 아니라 전기수용자, 소비자하고 분산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수용가가 기업이건 개인이건 상가건 간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를 정해서, 그것을 얘기한 거고요.
 지금 여기에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력시장 외 거래허용은요 그 얘기가 아니라 전력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한전이 그냥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판매시장을 여는 게 아니라. 만약에 집단에너지사업자하고 열게 되면 일정 부분 집단에너지사업자하고의 시장이 열리는 건데 그냥 한전하고 하게 되면 오히려 전력거래소를 통하지 않기 때문에 전력계통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게 지금 태양광이 전체가 한 20GW 되는데 15GW가 한전이 PPA 직접 하면서 전력거래소가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시간대별 전력수요랑 공급에서 큰 문제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가 더 커지는 거지요, 이렇게 돼 버리면.
 그런데 그것을 마치 전력시장을 개방하는 것처럼 그거랑 똑같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도 잠시 혼동이 있었는데 한전하고 직접거래를 해서 전력거래소를 통하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집니다.
 이 조항은 빼고 가시지요. 다음에 조금 더 해서 새로운 조항을 넣도록 하시지요, 양이원영 위원님하고 저하고 또 합의가 됐으니까.
 4번 사안, 출력제어 관련해서 정부 의견 다시 한번 주십시오.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기본적으로 지금 김성환 의원님, 박수영 의원님 두 안 모두 분산에너지 전원에 대한 출력제어 조치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제어에 대해서는 저희도 필요하다고 보고.
 단지 여기서 지적된 게 출력제어가 있을 때 적절한 보상규정이 없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규정을 둘 거냐 말 거냐 하는 건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외국 사례도 국가별로 또 계통사업자별로, 물론 전력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보상정책이 나라마다 좀 상이합니다. 상이하고, 지금 현재는 실계통 기반으로 시장이 작년 9월부터 바뀌어 가지고 계통 제약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출력제어 시 보상규정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단서조항을 넣어서 출력제어를 할 경우에 보상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하여야 한다든지 그 건에 대해서 논의를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물론 다른 법에다가 그 법을 제안했지만 여기 논의하시는 김에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보상까지는 넣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냥……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그 부분은 혹시 전기사업법 할 때 논의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차라리?
 기본법적 성격의 특별법인 만큼 논란이 있는 부분은 빼고 가지요.
 그냥 빼고, 여기도 안 올라왔는데 구태여……
 그래서 전기사업법에 그 부분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추가 논의하도록 하시지요.
 지금 출력제어를 분산에너지만이 아니라 전체 다 하고 있나요? 그 조항들이 있습니까?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지금은 분산에너지법 자체가 없고 출력……
 아니, 제 말은 다른 발전원에 대해서도 출력제어를 할 수 있다는 이런 법 조항이 있습니까?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전력정책관이호현
 전기사업법에서 전기사업자와 계통운영자에 대해서 신뢰도를 유지하라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그 조항을 받아서 신뢰도 고시에 의해서 출력제어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법이 굳이 필요하지 않고 이중규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분산에너지에 대해서 활성화시킨다는 법 안에 이런 규제조항이 들어가는 것 자체를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전력정책관이호현
 사실 전기사업법은 송전이나 배전을 총괄해서 아우르는 법이기 때문에 그런 조항들을 갖고 있고요. 다만 이 법은 분산특구라든가 배전을 위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배전사업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판매사업자로 통일해서 한전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전력정책관이호현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만 배전운영자 제도를 이번에 명시적으로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이 법에 배전운영자가 명시적으로 도입되고 이 법에 따라서는 분산에너지가 되면 배전을 어떻게 운영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배전운영자한테 출력제어 관련된 그런 조치를 허용해 주는 게 불가피합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간단하게 할게요.
 지금 정부 측에서 얘기한 부분 중에 굉장히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요 그동안에 출력제어는 발전사업자에게 우리가 석탄발전이든 가스발전이든 출력제어를 해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과 배전은 정말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놓고 법을 만드는 것은 저희가 굉장히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법을 만들 때 저희가 이것 시행해 보고 난 이후에 검증된 결과를 가지고 해도 사실 늦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을 좀 헤아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 두 법안인데요. 김성환 의원 법안, 박수영 의원 법안 모두 분산에너지에 대한 출력제어 조치를 허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제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허용을 해서 배전망 안정에 대한 정책 당국의 불안이나 여러 가지 정책적 어려움들을 해소하고요.
 그다음에 보상 문제는 추후에 계속 논의해서 필요 시 추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동의하지 않는 건에 대해서 계속 그냥 넘어가시는 걸로 가시는데요.
 지금 전기사업법으로도 출력제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분산에너지를 활성화시킨다는 법에다가 출력제어 조항을 넣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없다면 몰라도 또 지금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출력제어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 문제를 보완할 것인가를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걸 명시적으로 법에다가 할 경우에는 훨씬 더 규제가 강해지는 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법안을 제출하신 김성환 위원님이 자리하셨으니까, 지금 분산에너지 출력제한 허용 문제를 놓고 약간 이견이 있습니다.
 법안을 제출하신 두 위원님들은 출력제한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둬서 전력망 안전 부분에 대한 우려를 줄여 나가면서 접근하고 있고요.
 또 양이원영 위원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리어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역행하는 조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법안을 제출하신 김성환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기사업법에도 이미 그 내용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는 대로 에너지라는 게, 전기라고 하는 게 넘쳐도 탈, 모자라도 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잘 조절하는 게, 특히 VPP를 포함한 발전 제어 이런 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건데 저는 출력제어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것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필요한 거지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바로 전기로 가지 않더라도 현재 필요한 총 전력 생산보다 넘치게 생산될 경우에 곧바로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전기자동차에 바로 연결한다든지 혹은 다른 열시설로 바꾼다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될 때는 일정하게 그 권한을 주지 않으면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닌가요?
 그런 차원에서 배전사업자에게 그 권한을 좀 주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핵심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안 주면 어떻게 되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반복 논의가 되면 안 되니까 출력제어조치를 허용하는 선에서 두 법안이 나온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출력제어조치를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은 양 법안이 합의된 거고요.
 다만 보상 문제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정책적으로, 입법적으로 어떻게 다룰 것인가는 분리해서 추후 계속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전기사업법에 이미 출력제어를 할 수 있는 신뢰도를, 그러니까 계통 신뢰도 관련해서 그런 법이 있는 상황에서는 굳이 여기에 명문화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전에서 이미 규정으로 출력제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잠깐만요.
 정부 쪽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출력제어조치를 허용하는 규정을 굳이 이 특별법에 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조금 전에 김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분산에너지의 특성상 어차피 출력제어가 최소한이 되도록 일단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재생에너지 예측도 분명히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ESS나 이런 부분도 활용할 수 있으면 하고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불가피하게 수급이 맞지 않아서 출력제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른 일반적인 상황보다 분산에너지를 더 강조하면서 일단은 필요성이 있고요.
 지금 현재는 신뢰도 고시를 통해서 출력제어를 하고 있는데 보다 분명하게 법적인 기반을 두고 대통령령이나 하는 걸 원칙과 기준을 조금 더 분명히 하지 않으면 고시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출력제어가 공정하게 됐는지 누구부터 어떻게 출력제어한 기준이나 원칙이 분명한지 이런 데 대해서 지적들이 많이, 지난번에 국정감사 할 때도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어차피 만들어지니까 만들어질 때 출력제어에 관련된 조항도 분산에너지의 특성상 조금 더 있어서 여기에 분명하게 하고, 단지 보상에 관련된 부분들은 일단은 보상 없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되 나중에 필요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추가로 얘기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그런 의견이 담겨져 있는 법 조항으로 제안을 주셔야지요. 여기는 출력제한만 명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재산권 손해만 법으로 오히려 더 강화시킨 법이에요. 그러면 역으로 그 제안을 주셔야지요.
 분산에너지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고 지금 돼 있으니까 일단 출력제어를 하게 두고 다음에 보면서 우리 상임위에서 다시 또 김성환 위원님이나 누가 추가 법안을……
 자구를 조금 보완해서 우리 양이원영 위원님의 우려들을 좀 반영하고……
 지금 두 위원님이 제출하신 법안에 출력제한 시 다음과 같이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해서 요건들이 정리가 돼 있잖아요. 이게 부족한가요? 심사자료 71페이지, 72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지금은 임의조항도 아니고요.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출력을 최소화시키는 전기요금제도라든지 전력 판매에 관련한 제도라든지 다른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배전사업자가 출력제어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전력계통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지금 ‘출력을 제어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73쪽에. 정부안 수정의견도 ‘시행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배전사업자가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제공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17조, 18조 보시는 거지요?
 73페이지에 보면 ‘배전사업자는 분산에너지의 출력제어, 접속 관련 정보를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20조에 배전사업자의 출력제어조치가 배전사업자한테서 출력을 제어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19조에 그렇게 됐을 때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출력제한조치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결론을 짓지를 못할 것 같아요. 위원장님 회의 진행하시면서……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출력제어조치의 주체는 배전사업자로 해서 20조에 돼 있고요. 그렇게 할 수 있다……
 김성환 위원님 추가 발언하시겠습니까?
 다른 것 논의하실 때 제가 이것을 우리 양이원영 위원님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전혀 하지 말자는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정부도 태양광이나 풍력 등이 생산됐을 때 그것을 그냥 단칼에 커테일(curtail)을 해 가지고 에너지 생산을 막지 않고 최대한 다른 에너지로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칠 경우에 출력제어를 하자는 건데 분산에너지 특별법의 취지가 그 에너지의 소위 섹터 커플링(sector coupling)을 자유롭게 하면서 에너지원이 다양하게 저장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하자고 법을 만드는 거라 그 취지가 반영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지요. 지금 현재 있는 제주도의 커테일이 문제인 거지. 그 문제를 해결하자고 이 법 만드는 것 아니에요?
 현재 이 법이 되면 제주도의 커테일이 당연시될 뿐만 아니라 최근부터 시작되고 있는 호남 지역, 경남 지역의 태양광 출력제어조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한 보완 조치를, 이 건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을 좀 보완을 해서 가지고 오셨어야지요. 제가 그래서 요금을 자유롭게 한다든지 전기 판매를 자유롭게 한다든지 해서 지금 김성환 위원님 말씀하신 섹터 커플링이라든지 출력제어되기 전에 열이라든지 아니면 배터리라든지 이런 데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 그런 조치가 있고 최후의 조치로 출력제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 건은 그런 내용이 제대로 들어 있지 않으면서 계통 안정성을 위해서 출력제어조치를 할 수 있다 또 거기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7조 4항에 요건들이 정해져 있는데 이런 요건에 해당하는데도 커테일을 안 한다는 것은 계통망 망하게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17조 4항 1호부터 쭉 되어 있는 내용 중 어느 게 해당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여기에 해당되면 출력제어조치를 해야지요. 전력망이 과부하 걸려서 망가질 텐데……
 논의를 일단 이 정도로 하고요.
 나머지 사안들에 대해서 점검하고, 오늘 이 상태에서는 합의적 결론을 도출하기가 안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번 사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어 나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보고를 해 주셨으니까 정부 쪽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서 직접PPA 할 때 REC는 미부여하는 것이 지금 현재 재생에너지 관련 직접PPA 관련해서도 서로 부합하기 때문에 REC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지역별로 차등 요금을 달리 정하는 부분, 벌칙 그다음에 부칙 부분은 아까 합의된 내용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SMR 포함 여부 그다음에 전력시장 외 거래 허용 여부 그다음에 출력제어조치 허용 여부, 공급인증서 미부여 허용 여부를 놓고 이견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계속 반복 논의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표결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정부도 좀 더 검토․연구를 해 주시고 여야 간에도 이견 해소를 위한 노력들을 더 해 주셔서 계속 심사해서 다음 재논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안 발의를 해 주신 두 위원의 의견을 우선 듣겠습니다.
 박수영 위원님.
 그 사이에 김성환 위원님 법안 제안하셨고 제가 제안을 해서 두 방의 보좌관들 그리고 산자부의 담당 공무원들 간에 협의를 해서 협의가 거의 다 된 걸로 이해를 하고 오늘 법안이 올라왔는데 뜻하지 않게 지금 보상 문제에 걸렸고 나머지는 사실 큰 반대는 없는 상황인데, 보상 문제 부분은 저는 양이원영 위원님이 내놓으신 법안이 또 있기 때문에 그때 논의를 해도 되고 꼭 필요하다면 이 법안에 들어 있지 않은 걸로 싸우기보다는 다음에 또 다른 개정안을 내시면 그때 논의를 하든지…… 이미 법안이 전기사업법이 있기 때문에 그때 논의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출력제한조치로 인한 일방적인 재생사업자들의 피해가 보고되고 있는 만큼 그 우려를 불식하고 또 출력제한조치를 남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대 조항을 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법에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심사보고서에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사보고서에……
 박수영 위원님, 전기요금 차등 요금제도 그중의 일부를 여기 분산에너지법에 넣은 거잖아요. 저는 예비율과, 물론 전압도 송배전에 연결이 되겠지만 그걸 보다 근본적으로, 전반적인 비용을 다 감안해야 된다고 한 것은 전기사업법에 따로 논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재생에너지 보상에 대한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것은 거기서 논의를 하겠지만 분산에너지에 대해서도 송전과 배전에 대한 비용을 여기에 넣은 것처럼 최소한의 보상에 대한 조치, 그걸 어떤 식으로 표현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의 조치는 여기에 포함되는 게, 안 그래도…… 원래 이 법을 만들 때 그 건 때문에 시작했던 취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보완을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좀 더 반영할 수 있도록 잠깐 정회하고 산업부와 의논을 해 가지고 그 조항 하나를 넣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상적이라 하면 김성환 위원님하고 제가 법안을 내놓은 상태에서 양이원영 위원님께서 또 법안을 내 가지고 병합 심리를 했으면 우리가 훨씬 더 미리 조정할 수 있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71쪽에 들어 있는 조항, 요건들 보시면 그 요건에 해당하는데도 출력제어를 안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통과를 시키고 양이원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보상 문제는 전기사업법 논의할 때 하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의견을 좀 드리면 당초에 제 안 중에는 분산에너지활성화기본계획의 두 번째 항에 ‘부문 간 결합 등을 포함한 분산에너지 보급량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넣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복잡하다고 해서 그 앞 대목을 다 들어내고 ‘분산에너지 보급량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관님, 내용적으로는 그것을 지금 다 포함하겠다는 거지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이게 섹터 커플링 같은 사안이고요. 지금 유럽이나 미국의 동향으로 보면 에너지량이 넘칠 때 그것을 커테일을 하고 그것을 그린수소로 돌립니다. 그러니까 당장 전력망에 물리지 않고 그린수소 생산으로 돌리는데 우리는 그 그린수소의 발전단가가 너무 낮으니까 그린수소를 생산할 유인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추가로 입법 발의를 한 게 그린수소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를 해 놨는데, 미국과 유럽이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LNG를 개질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것보다 재생에너지로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게 아직 좀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 단가 차익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미국과 유럽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린수소 보조금제도는.
 만약에 우리도 그런 제도가 생기면 이제는 커테일을 할 일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당장 전력망에 못 물리면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붙여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지…… 그러니까 커테일을 해 놓고 커테일한 양만큼을 그것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방식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계속 생산된 전력을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도록 시스템을 붙여 주는 게 더 맞는 방법이겠지요.
 저도 김성환 위원님 말의 취지에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지금 현재 전력저장장치인 ESS 장치도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있고 그린수소 생산에 관한 문제 이런 것 등이 사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기술이 발전해 나가면서 점차 다 해소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린수소 생산에 보조금 주는 것은 오히려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유럽과 미국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아직은 소위에 올라오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면 일부러 커테일을 해서 버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전력망에만 안 물리는 거지요, 그 시간대에. 아니면……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계속 그것을…… 오늘 논의해야 될 사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결론을 내려야 되겠는데, 오늘 의결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박수영, 김성환, 두 위원님께서 분산에너지법에 대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써 주셨는데……
 한 번 더 상의할게요.
 조금 더 상의를 해서 다음 법안심의에서 우선 심의하도록 해서 조금 시간 여유를 정부 쪽에도 주고 또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조금 더 이해를 높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의결을 하나 못 한 게 있습니다.
 

7.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72)상정된 안건

(14시46분)


 의사일정 제7항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69)상정된 안건

15.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56)상정된 안건

1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61)상정된 안건

1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31)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 4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살펴보던 소위심사자료 3권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안은 현행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포함 사항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추가하여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집단에너지의 공급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기본계획이 집단에너지 공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또 직전 계획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포함하여 수립․공고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은 기존 계획이 반영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 조문 체계를 고려했을 때 일부 조문 위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수석전문위원 말씀하신 대로 약간 조문체계를 조정해서 반영하는 데 동의합니다.
 정부 수정 동의 의견에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14)상정된 안건

(14시50분)


 그리고 아까 그 앞에 이장섭 의원님의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회와 협의 부분들이 너무 부실 또는 부족하다,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에서 개정안이 나왔는데 정부는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받는 행정계획 사안에 대해서는 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발언은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현행 전력수급기본계획 자체가 조금 더 충실히 될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된다라는 취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기본적인 입장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좀 더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정리되어 있는 절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과 심의 과정에 대한 절차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산자부에서 좀 더 연구 검토해서 국회에 보고해 줄 수 있겠습니까, 보완 방안에 대해서?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기존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절차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정부 측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검토한 후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여야 위원님들 다 아침부터 이렇게 하루 종일 밀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는 모범 상임위의 모습을 보여 주셔서 저도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두 차관님들도 오늘 여러 가지 바쁜 일정이 있는데 하루 종일 이렇게 법안 심사에 집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부터 22항까지 3건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심사자료 4권입니다.
 먼저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공급망 3법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공급망 관리를 위해 동 개정안을 포함한 이른바 공급망 3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3개의 소부장 특별법 개정안은 제명 및 목적 등에 ‘공급망 안정화’를 추가하고 또 ‘공급망 안정품목’을 지정하는 등 소부장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별도의 장을 신설해서 기업의 공급망 안정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이고, 이 개정안 외에 2개의 제정법이 있는데 먼저 두 번째로 공급망 관련 기본법인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과 핵심자원의 대상․범위 확대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공급망 3법 비교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조문별 검토로 바로 들어가서 먼저 4페이지 제명과 목적에 공급망 안정화를 추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철규 의원안은 제명 및 목적에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추가하고 또 국가․지자체 및 관련 기업 등의 책무에 공급망 안정화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부분의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현실화되지 않은 공급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정보․예산․인력 등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현행법 제명에 공급망 안정화를 추가해서 소부장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확대․변경하고 우리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지원을 위한 각종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정부가 공급망 교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안.
 이어서 8페이지, 세 번째 항목이 되겠습니다.
 공급망 안정화 정책 추진체계 정비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관석 의원안은 소부장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계획 범위를 공급망 안정화까지 확대하고 또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 산하에 공급망위기대응특별위원회 신설을 명시하며 또 공급망 위기 시 시행하는 긴급수급안정화조정의 범위를 공급망 안정품목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정안과 같이 소부장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범위를 확대하고 또 기본계획 심의를 통해 정부의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공급망 전문가로 구성된 ‘공급망위기대응특별위원회’ 법제화를 통해 공급망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방안에 대한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 요소수 수급난과 같은 공급망 위기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개정안처럼 긴급수급안정화조정의 범위를 공급망 안정품목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안.
 1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공급망 안정품목 및 공급망 안정사업 선정과 관련해서 이철규 의원안은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공급망 안정사업 추진에 따른 규제 개선 검토와 공급망 안정품목 선정의 기본 방향 설정 등을 심의 조정하며, 산업부장관이 해외 특정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공급망 안정품목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철규 의원안과 같이 시행될 경우 기존 법체계 밖에서 관리되던 품목을 동 법률에 따른 공급망 안정품목으로 지정해서 체계적인 공급망 분석․관리가 가능할 것이며 또 공급망 안정사업 선정을 통한 합법적인 지원 시책을 마련함으로써 정부가 공급망 위기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이에 비해서 윤관석 의원안은 산업부장관이 공급망 안정품목을 선정함에 있어서 이철규 의원안 대비 공급망 안정품목 선정 기준에 ‘국가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보다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철규 의원안 제12조의2와 관련해서는 윤관석 의원안이 국가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공급망 안정품목을 선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서 선정 기준을 이철규 의원안보다 보다 구체화하였으므로 윤관석 의원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추가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섯 번째 사안.
 2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 지원과 관련해서 이철규 의원안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이 공급망 안정품목의 국내 생산시설 구축 시 비용의 보조․융자, 기술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소부장 기술개발사업의 지원 근거를 신설하며 또 기타 공급망 안정품목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급망 중요품목 중 상당수는 국내에서 생산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부족 등으로 인해서 해외에 생산을 의존 중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므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소부장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또 공급망 안정화품목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기재부는 개정안 제61조의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규정과 관련해서 예비타당성조사의 부실과 또 예타 결과의 신뢰성이 저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기재부 의견을 반영한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다음 사안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공급망 리스크 관리 체계화 부분인데요. 이철규 의원안은 공급망 리스크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정부는 비상 시 해당 기업의 해외 생산분에 대해 국내 반입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부장관은 공급망 안정품목의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민관 공급망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철규 의원안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공급망 리스크를 관리할 경우 국제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한 공급망 위기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국내 경제에 타격을 최소화해서 공급망의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철규 의원안 중 민간 기업의 확대와 관련해서는 현재도 석유, 희소금속 등의 구입․보관 등에 큰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민간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윤관석 의원안은 특정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비상시 해당 기업의 해외 생산분에 대한 국내 반입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부장관은 공급망 안정품목의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민관 공급망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관석 의원안 제23조의2 공급망 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위원회법 제7조에 따라서 유사 위원회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고 국정과제로 정부위원회 정비를 추진 중에 있어서 공급망 안정품목 관련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한 근거 마련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듣겠습니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행정안전부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님 의견 없으시지요?
 다음 사안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47페이지 일곱 번째, 공급망 정보 분석 인프라 구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철규 의원안은 산업부장관이 공급망 안정품목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필요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등에게 관련 정보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급망 정보 분석 인프라의 구축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자원부는 산업 분야의 핵심 품목에 대해 공급망 모니터링․분석 시스템을 운영 중이지만 동 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조기경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공급망 안정품목에 대한 기업 및 정부기관에 대상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급망에 대한 정보 분석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동의합니다.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희소금속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가희소금속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먼저 희소금속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 개정안은 국가안보적 특성을 고려해서 5년마다 희소금속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공급 협력 또 연구개발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경우 희소금속산업의 원료․기초 소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주력산업 소재의 안정적 확보와 신산업 기반 조성 차원에서 희소금속의 안정적 공급 확보에 주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희소금속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은 마련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정부 시책 추진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급망 및 산업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희소금속산업의 생태계를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공급망을 안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국가희소금속센터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해서 개정안은 희소금속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 등 원활한 희소금속정책 수행을 위해서 국가희소금속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국가희소금속센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희소금속정책에 대한 원활한 추진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안 제37조의3제2항제6호와 관련해서 외교부는 일부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즉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국가희소금속센터가 협력대상국 정부와 동등하게 직접 상호 교류하는 것은 정부 직제상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안 제6호 중 일부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외교부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질의 내용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사안은 조금 이따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64페이지입니다.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은 두 가지 논의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개정안은 산업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관할 지자체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한 의견청취의 회신 처리 의무 기간을 30일 이내로 하고 이를 경과한 경우 의견 또는 협의에 대한 간주 규정을 둠으로써 법률상 이유 없는 사유로 인한 전원개발사업 지연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의견조회 기한을 연장한 후에도 회신이 되지 않으면 의견조회 및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의도적인 미회신에 따른 사업 지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전원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대로 인해 지자체장이 단기간 내에 회신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최대 40일 경과 후 의견조회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게 되면 지역주민 입장이 반영이 안 된 채로 전원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개정안은 현재 한전 내규로 규정되어 있는 입지선정위원회 관련 규정을 법령으로 상향하고 위원회 구성 등을 정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명문화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입지선정위원회는 한전의 내규로 운영하는데 그 과정에서 지자체의 비협조로 어려움을 겪거나 전력설비에 대한 주민의 부정적인 인식 등으로 인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위원회 운영을 법제화하여 입지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민 대표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 참여를 보장하여 위원회의 대표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 제5조의3제4항에 따라 외부 기관이 입지선정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기관 선정 단계부터 공정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전원개발사업자에게 개발 과정에서의 갈등을 해결할 책임성을 부여하려는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안 제5조 5항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음으로 5조의3을 신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입지선정위원회 근거 규정을 법적으로 신설하는 데는 동의하는데, 다만 개정안 4항에 있어서 외부 기관이 참여하는 경우는 이게 기관 선정 단계부터 공정성이나 중립성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의견 추가는 없지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위원님들 지적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제가 발의를 하기는 했는데 전원개발, 전원이라는 게 일반 국민이 들으면 그린벨트 개발 촉진으로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글화된 더 좋은 명칭이 없을까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그건 장기적으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용어나 법률용어들이 일반 국민들의 혼동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용어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우리가 별 검토 없이 받아 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차관님, 이렇게 되면 요즘 전기 부족하다는 데가 수도권에 많아요. 전기는 있는데 공장, 바이오도 안 돌아간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송전․변전 설비 입지 선정 등등이 이렇게 되면 전기 공급이 수월해집니까?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조금 더 속도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속도가 나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잘 부탁드립니다. 속도가 좀 나야지.
 이 건도 추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부터 25항까지 2건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75페이지 되겠습니다.
 이 2건의 개정안에 관해서는 3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전략기획단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하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략기획단은 중장기 R&D 전략 수립, 대규모 사업 기획 등을 담당하고 있으나 R&D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또 전략기획단이 속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개별 R&D 과제의 기획에 특화되어 있어서 중장기 기획 업무를 지원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겠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정책 연구 및 중장기 기획 등을 수행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속으로 전략기획단을 이관하려는 것으로 R&D 전략기획과 관련된 인력 등의 일원화를 통해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동의합니다.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안 계속 논의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전략기획단 MD의 산업별 구분 규정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전략기획단의 기술개발투자관리자를 주요 산업별로 구분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업종 외의 다른 기준에 따른 MD 체계 구성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역대 전략기획단은 신산업, 주력산업 등 산업별 구분에 따라 MD를 채용해 왔으나 최근에는 단일 기술의 고도화뿐만 아니라 기술․산업 간의 융복합을 통한 기술혁신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서 산업별 R&D 전략기획의 효과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별 구분을 전제로 한 전략기획 외에도 다양한 전략기획 체계를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술산업 환경의 변화에 부합하는 R&D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안 계속 심의하겠습니다.
 끝으로 7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명칭 등을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먼저 구자근 의원안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명칭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R&D 과제 기획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또 R&D 연구관리 전담 기관이 수요자 중심의 R&D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정안은 기관의 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 주도형 R&D에서 수요자 중심의 R&D 지원 체제로 전환하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8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홍석준 의원안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명칭 변경에 덧붙여서 기관의 설립 목적 및 사업 범위에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전문기관 일원화 부분은 산업부 소관 R&D 사업의 통합적․효율적 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나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한 에너지 기술 R&D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에기평의 독립성 상실은 에너지 기술 R&D 역량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들 전문기관의 일원화 여부는 에기평의 설립 근거 법인 에너지법의 개정과 관련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구자근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홍석준 의원님의 안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처럼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24항, 25항에 대해서도 이후 일괄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의사일정 제8항부터 13항까지의 제정안은 특허청 소관 법률안을 먼저 심사한 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차관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석이 정돈되는 동안 위원님 여러분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특허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심사자료 5권입니다.
 그중 먼저 1페이지 김경만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특허공제사업의 약칭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특허공제사업의 약칭을 지식재산공제사업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사업 약칭을 지식재산공제사업으로 변경해서 공제사업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이는 동 사업의 근거 조항인 제50조의4의 조 제목과 본문 약칭의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타당한 취지로 보여집니다.
 하단입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는 발명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사업 명칭에 지식재산을 사용하는 것은 특허청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며 국민들에게 오해와 혼동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산업재산공제사업으로 약칭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특허청은 개정안에 따른 약칭 변경은 조 제목과 본문의 약칭을 일치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정부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의 약칭을 지식재산공제사업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의 취지 및 내용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특별한 것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안 논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준비금 적립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공제사업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결산기마다 준비금을 계상하여 별도로 적립․운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장래 공제부금의 환급과 공제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충분한 지급 여력을 확보함으로써 가입자의 권익 보호 또 사업 운영의 안정성 및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다른 유사 공제사업과 같은 준비금 적립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다만 공제사업의 관리․운영 주체는 특허청장임을 감안할 때 준비금 적립 주체를 공제사업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특허청장이나 제50조의5에 따른 지식재산공제사업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로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해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특허청 의견 주십시오.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정부 의견 드리겠습니다.
 특허공제 준비금을 적립․운용함으로써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 운영의 안정성과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 취지에 동의합니다.
 준비금 적립의 주체에 특허청장을 추가할 필요가 있고 하위 법령 마련을 위해 시행일을 공포일로부터 6개월로 확대할 필요가 있기에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7항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간에 논의 완료된 사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2항까지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부터 25항까지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그리고 28항, 2건의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7페이지입니다.
 한무경 의원안 디자인보호법은 세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관련디자인등록출원 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관련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 기간을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하고 관련디자인의 등록요건 등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관련디자인등록출원 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디자인을 개량 또는 변형해서 후속 제품을 개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고려할 때 필요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관련디자인의 등록 요건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관련디자인의 설정 등록 요건 등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추가되고 있으므로 현행법상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정부 의견 드리겠습니다.
 관련디자인등록출원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브랜드 형성에 기여하고 경쟁력 있는 디자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 취지에 동의합니다.
 개정안에 따라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추가됨으로써 이를 위반하여 등록된 경우에 이의 신청이나 무효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관련 규정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안 심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공동출원 대상 명확화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법 제39조는 제3조제2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3조제2항은 공동창작자 공유에 관한 사항임에 따라 공동창작자만 공동출원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제3조제2항에 따른’을 삭제하여 공동창작자 외에 승계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도 공동출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39조는 공동출원제도가 변경되는 것이 아닌 법문 표현을 정비한다는 점에서 안 부칙 제3조의 적용례는 해석상 혼란을 주거나 불필요한 내용이므로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정부 의견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안 논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직권보정 무효 간주제도 도입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디자인등록결정 시 직권보정의 범위를 정하고 이를 벗어나거나 명백히 잘못되지 아니한 사항을 직권보정한 경우에 대한 무효간주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명백히 잘못된 직권보정에 대한 무효간주가 실제 활용되는 사례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잘못된 직권보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특허법에는 이미 유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또 같은 내용을 반영한 상표법 개정안도 발의되어 있다는 점에서 법체계적 정합성 측면에서 부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정부 의견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추가질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28항 검토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18페이지입니다.
 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을 위한 절차 규정 삭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상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출원 시기와 관련한 시기적 요건과 주장 및 서류 제출과 관련한 절차적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및 서류 제출 등과 관련된 절차적 요건을 삭제해서 시기적 요건만 충족하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권리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개정안은 절차적 요건이 없는 미국, 유럽 등 해외 입법례를 참고한 것으로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여집니다.
 19페이지입니다.
 다만 현행법 제36조제2항제2호에서 약칭하여 사용하고 있는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에서도 이에 맞게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정부 의견으로 수정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25페이지.
 25페이지 두 번째,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요건 완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서류 제출 기간 등을 2개월 연장하고 디자인등록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선권 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우선권 주장의 절차 규정은 우선권주장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 비해 미흡해서 디자인 권리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다른 나라의 우선권 주장 절차 규정 및 국제기구가 추진 중인 디자인법조약의 내용을 참고하여 우선권 주장의 절차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권리자의 권익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정부 의견으로 동의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부터 28항까지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특허청 소관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특허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감사합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특허청 법안에 대해서 우선 심사하는 좋은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는……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진행을 해서 4시까지 심사하고 조금 쉬었다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 협조를 잘해 주셔서 심사 속도가 빨라져서 이인선 위원님의 표정이 점차 밝아지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다음,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등 3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심사자료 1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 차례에 걸쳐서 김원이 의원안에 대한 소위 심사가 있어 왔고 지난주에는 한무경 의원안과 김한정 의원안이 산업특허소위에 직회부되어 오늘 병합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각 제정안의 개관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건의 제정안은 국가 주도의 계획입지를 통해 풍력발전시설 설치와 풍력단지 조성에 필요한 통합적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풍력발전의 보급 촉진을 도모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3건의 제정안은 법 적용 범위, 고려(예비)지구, 사업자 실시계획에 대한 환경성평가, 법 제정 후 지구 외에서의 민간 해상풍력사업 금지 여부에 관하여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기본설계, 실시계획 환경성 검증, 풍력발전위원회 설치, 인허가 의제 등 개별 사안별로 관계부처 간에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업데이트된 주요 쟁점은 20페이지 표와 같이 크게 3개로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법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김원이 의원안은 육상풍력을 포함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이에 비해 한무경․김한정 의원안은 해상풍력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려(예비)지구 기본설계안 및 사업자 실시계획에 대한 환경성 검증과 관련해서 김한정 의원안은 기본설계안에 대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실시계획에 대해서는 현행 방식대로 발전용량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반면에 한무경 의원안은 기본설계안에 대해서는 전략환평 대신 해양공간적합성협의를 실시하고 실시계획에 대해서는 발전용량에 관계없이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쟁점으로 신규 민간 해상풍력사업 금지 및 기존 사업 재검토와 관련해서는 어업인 수용성 확보를 위한 신규 민간 해상풍력사업 금지 규정과 기존 사업 재검토 규정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해수부 입장이 있습니다.
 그다음 21페이지, 주요 쟁점사항을 제정안 주요 내용 비교표에서 살펴보면 이 중에서 음영 표시된 윗부분 법 적용 범위, 중간의 고려(예비)지구 환경성 검증, 하단의 실시계획에 대한 환경성 검증, 그리고 22페이지 하단의 민간사업 금지, 기존사업 재검토 사항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4페이지 조문별 검토에 들어가서 첫 번째 총칙 중에서 먼저 제명 및 목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건의 제정안은 법 적용 범위의 차이로 인해 법 제명과 목적을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한무경 의원안은 법 제명을 통해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를 강조한 데 비해 김한정 의원안은 목적 규정을 통해 주민과 어업인의 수용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무경 의원안은 해상풍력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법 제명 및 목적을 통해 산업 육성을 법제화하고 있고 이런 법 제명 및 목적과 관련해서는 이후에 살펴볼 법 적용 범위와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 법이, 김원이 의원안은 풍력 전체적으로 육․해상을 포괄하고 있고 한무경․김한정 의원님 안은 해상풍력발전사업에 특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명도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해상풍력에 관련된 계획입지를 여기서 도입을 하고 또 해상풍력산업에 관련된 측면도 같이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상풍력에 특화해서…… 그건 정하기 나름인데 김한정 의원님 안처럼 보급 활성화로 전체적으로 묶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해상풍력 계획입지하고 산업 육성까지 포괄해서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해상풍력으로 특정하는 문제에 대한 위원님들의 별도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그 의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셨습니까, 해상풍력과 풍력을 구분하는 부분에 대한 이익과 문제점?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당초에는 육상풍력과 해상풍력을 포괄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고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업별 환경영향평가는 생략하는 것으로 논의가 추진이 됐는데 그 과정에 육상풍력, 해상풍력 모두 풍력 전체적으로 보급 확대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까지는 풍력 중에서는 육상풍력 중심으로 많이 됐고 해상풍력이 좀 더 잠재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보급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해상풍력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어민이나 수협이나 이런 식으로 많은 다른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 육상풍력에도 이 법을 적용을 하게 되면 육상풍력도 계획입지를 적용하고 전략환경평가 또 환경영향평가 이런 부분을 다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다 감안하게 되면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보다 시간이 오히려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단지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초기이기 때문에 계획입지를 도입하고 절차를 밟아서 나가면 사업자 혼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시간이 좀 더 당겨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육상풍력보다는 해상풍력에 조금 더 정책적인 역량을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해상풍력은 이 법을 통해서, 계획입지를 통해서 조금 더 수협이나 어민들의 반대나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결하면서 좀 진도를 나가도록 하고.
 육상풍력 같은 경우는 정부가 지금도 입지 발굴이나 인허가 의제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새로운 법을 통해서 하기보다는 기존 제도를 조금 더 열심히 한다고 그러면 육상풍력도 어느 정도 보급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육상풍력과 해상풍력을 다 묶어서 당초에 김원이 의원님 법안처럼 가게 되면 이 법안이 통과되는 데 상당한 시간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봐서 일단 해상풍력은 이 법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육상풍력은 기존의 제도를 활용해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전체적으로 풍력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보급을 좀 빨리 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문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건을 설명을 했을 때 위원님들 의견들이 어땠는지를 여쭤봤는데……
 아니요, 정부 의견……
 정부 의견 여쭤보신 건가요?
 정부 입장에서 현재 제기된 풍력발전법이 해상풍력 보호․육성에 초점을 맞춘 두 법안 중심으로 검토되면서 해상풍력이 아닌 육상풍력 원스톱 부분에 대한 풍력 보급․발전에 혹시 저해되거나 불이익을 줄 여지가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부 입장은 현재 해상풍력은 산업입지, 투자․개발의 합리화 그리고 산업적 육성 측면에서 유리한 면이 있고 해상풍력을 특정함으로 인해서 기존의 육상풍력도 앞으로 육상풍력 발전에 지장을 주는 측면이 크지 않다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문이 있으면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이원영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상풍력은 사실상 해수부하고만 얘기가 잘 되면 관련 입지 마련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는 건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 건보다는 해수부하고 얘기만 잘 되면 다른 부처보다는 산업부, 특히나 한전의 송전망 구축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해상풍력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느냐의 판가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로 볼 때는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이 많아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나마 해상풍력 관련한 특별법이 통과가 된다면 훨씬 속도가 붙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육상풍력은 해상풍력처럼 규모가 크진 않지만 훨씬 더 많은 부처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해수부는 없는 대신에 환경부, 산림청, 국방부 그리고 지자체도 직접적인 관련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육상풍력은 김원이 의원님이 이 법을 냈을 때 풍력발전위원회에, 크게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관련된 부처가 참여해서 같이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거다 그런 의견을 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풍력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송전선로를 확보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육상풍력의 경우에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비중을 높이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해상풍력과 육상풍력 공히 같이 할 수 있는 풍력발전위원회에서 검토하는 정도의 조항만으로 줄인다 하더라도 같이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의견은 아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아예 육상풍력의 법을 따로 만들지 않고 그냥 하던 식으로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산업부가 다른 부처 때문에 고생해 왔던 전례를 비춰 봤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그동안의 경험을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서……
 해상풍력만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 이 건은 2030년 이후에나 발전사업이 준공이 되는 그런 법으로 될 거고 그러면 그 사이에 도대체 풍력발전 관련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그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해상풍력 관련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법은 빨리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육상풍력 같은 경우도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다 해서 하는 것보다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원스톱 서비스 같은 게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는 40㎿를 기준으로 해서 전원개발촉진법에 인허가 의제받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런데 요즘은 물론 40㎿보다 더 규모가 적은 육상풍력도 많이 있지만 저희가 볼 때는 이 법에 같이 담아서 가면 오히려 육상풍력의 계획입지나 이런 부분들이 더 문제가 있어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고, 그러지 않고 이것 빼고 육상풍력 특별법을 만드는 것도 방법입니다.
 방법인데, 육상풍력 특별법을 만들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원스톱 서비스로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르는 그런 부분들을 육상풍력 특별법에 좀 더 담을 수 있는 내용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법적으로 육상풍력 특별법을 만들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전촉법의 인허가 의제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하고 산업부가 지금 입지정보도 활용하는 것 또 지자체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는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근거를 가지지 않더라도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육상풍력도 계속 보급이 조금씩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에 같이 담으면 오히려 해상풍력 진도만 더 늦춰질 수 있고 육상풍력도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고, 육상풍력 특별법을 별도로 만드는 것도 방법인데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전촉법에 관련된 규정보다 크게, 물론 조금은 나아질 수 있는데 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지 하는 부분은 정부에서 노력하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추후에 검토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이 법을 해상풍력 특별법에 특화돼서 빨리 해상풍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진도를, 속도를 좀 낼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계속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정의 규정과 관련해서 3건의 제정안은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김원이 의원안은 다른 안에는 없는 ‘풍력’을 정의하고 있고 또 한무경․김한정 의원안은 법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해상풍력발전사업’ 및 ‘해상풍력발전시설’을 정의하고 있으며, 김원이 의원안에 없는 ‘풍황’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풍력’은 법문 표현이 어색할 뿐만 아니라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풍황’은 풍력산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나 그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정의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건의 제정안은 ‘풍력발전사업’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또 ‘풍력발전사업자’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무경 의원안과 같이 ‘풍력발전사업’에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어 해당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김원이 의원안은 ‘풍력발전 고려지구’ 및 ‘풍력발전지구’를 정의하고, 이를 각각 ‘고려지구’ 및 ‘발전지구’로 약칭하고 있는 반면에, 한무경․김한정 의원안은 이를 각각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로 약칭하고 있습니다. 용어의 명확한 인식 측면에서 예비지구-발전지구 체계가 보다 직관적인 법문표현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정부 의견은 많은 조항에 있어서는 한무경 의원님, 김한정 의원님 안이 동일하다고 보고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정의에 관련해서는 한무경 의원님 안에 동의를 합니다.
 또 기본설계 관련된 부분은 김한정 의원님 안에 그다음에 해상풍력발전지구 또 해상풍력에 관련된 6호․7호 부분은 한무경 의원님 안에 동의를 하고, 8호 풍황 정의를 신설하는 부분은 한무경․김한정 의원님 두 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31페이지.
 세 번째, 국가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건의 제정안은 국가 및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책무 주체별로 내용상에 차이가 있고, 김한정 의원안은 이에 더해 지자체에 대한 책무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각 제정안이 제시하고 있는 국가․지자체 및 사업자에 대한 책무 규정을 통합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국가와 사업자 책무 부분은 한무경 의원님 안을 기본으로 하되, 지자체 책무를 김한정 의원님께서 제안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김한정 의원님 안이 추가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안, 35페이지.
 35페이지 네 번째, 적용범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먼저 법 적용범위와 관련해서 김원이 의원안은 육상풍력도 적용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나, 한무경․김한정 의원안은 해상풍력으로 적용범위를 한정하고 있고 또 한무경․김한정 의원안은 적용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에서 실시하는 해상풍력발전사업 등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동 특별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다른 특별법으로 제주도지사의 권한을 박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한무경 의원안은 같은 안에 규정된 법 적용범위 및 신규 민간 해상풍력사업의 금지 또 기존 사업 재검토 규정 등을 고려해서 해상풍력발전사업 및 해상풍력발전시설 설치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반면에 김한정 의원안은 예비․발전지구 지정, 실시계획 수립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 제정안에 규정된 법 적용범위 및 기존 사업 재검토 규정을 고려할 때 법체계상 한무경 의원안과 같이 해상풍력사업 등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밖에 적용범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와 관련해서 해수부․수협․산림청 등의 의견제시가 있으므로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적용범위와 제주도를 제외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무경․김한정 의원님 안에 동의합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한무경 의원님 안에 동의합니다.
 관련해서 다른 연관 부처들의 의견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정 여부도 알려 주십시오.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해수부 같은 경우에 이 법 적용범위를 해상풍력 전체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해상풍력 관련 근거를 특별법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렇게 반영이 됐고요.
 수협중앙회에서는 기존 민간사업에 대한 검토 규정을 포함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그 부분은 부칙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산림청 같은 경우는 개별법에 따른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이랬기 때문에 이 인허가에 관련된 부분은 전기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때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에 대한 검토도 가능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한무경 의원님 안과 김한정 의원님 안의 차이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범위에 관해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서. 적용범위는 동일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른 점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내용은 저는 같은 것 같아서 어떤 부분이 다른지.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예.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한무경 의원안은 명시적으로 해상풍력발전사업 및 해상풍력발전시설 설치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김한정 의원안은 해상풍력발전사업 등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한다는 그런 규정이 명시적으로 없는데 이 법체계상……
 아, 우선 적용하는 법이 없다는 말씀이군요?
 예, 김한정 의원안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우선 적용하는 규정이 없다는 말씀인데요?
 특별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이견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 특별법이 적용하는 범위를 좀 더 구체화한다는 거지요, 해상풍력으로?
 예.
 양해가 되겠습니다.
 추가질의 없으시면 다음 사안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41페이지.
 41페이지 두 번째, 2장 풍력발전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건의 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운영 또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각 제정안은 위원회의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 대상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의 적용범위 또 해당 위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제정안에서 제시하는 위원의 규정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표결 결과 가부동수를 피하기 위해서는 한무경․김한정 의원안과 같이 위원 구성인원을 홀수로 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또한 위원의 결격사유 등과 관련하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및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풍력발전사업추진단과 관련하여 김원이․김한정 의원안은 추진단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한무경 의원안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정부 내 여러 부처가 관련된 업무에 대한 조정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와 이를 지원하는 실무추진단을 두고 또 실무추진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입법례가 있으므로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한편 김원이․김한정 의원안은 추진단의 업무지원 등을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에 풍력발전지원단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추진단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공무원 등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별도의 지원단을 두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 밖에 위원회 및 추진단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의견제시가 있으므로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한무경 의원님 안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 위원을 구성할 때 김한정 의원님 안에는 위촉위원으로 어업인을 포함해서 최대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업인은 수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별도로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포함하지는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진단과 관련해서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한무경 의원님 안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어업인은 수산업 범주에 완전 포함되는 부분집합입니까?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수산업 범주에서 어업인의 의견이 당연히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법안의 취지에 어업인을 별도로 규정한 이유는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어민들의 생존권과 수용성 문제에 대한 고려 때문인데, 이 어업인을 삭제를 하고 수산업 안에 어업인이 포함된다고 했을 때 그 취지가 법에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구성 때, 위촉위원 때 수산업의 대표로 참치회사와 그다음에 대형 수산냉동회사 사장님들로 채워지면 되겠습니까?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물론 당연히 당연직으로 해수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법안 내용 중에 보면 많은 내용이 산업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산업부가 해수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해수부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많은 채널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는 있을 수 있으신데 현실적으로 어민들과 수협의 의견은 당연히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계속 심사하도록 해야 되겠는데, 지금 시간이 4시가 돼서……
 두 시간 동안 집중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자료 1권, 65페이지의 3번 계속 논의하겠습니다.
 3장 고려(예비)지구 지정 및 발전지구 지정 중에서 먼저 풍력입지정보망의 구축․운영 또 고려(예비)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건의 제정안은 고려지구․발전지구 지정에 필요한 풍황 등의 정보를 수집․분석하기 위해 풍력입지정보망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풍력입지정보망의 구축․운영 주체와 관련하여 김원이 의원안은 위원회를, 한무경 의원안은 산업부장관 및 해수부장관을, 김한정 의원안은 산업부장관을 구축․운영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회는 심의․의결기구이므로 구축․운영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산업부․해수부 장관 공동 구축․운영으로 규정할 경우 역할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망 공동 운영에 대한 유사 입법례가 있으므로 참고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예비지구 지정주체와 관련하여 김원이 의원안은 위원회를, 한무경․김한정 의원안은 산업부장관 및 해수부장관을 그 지정주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각 제정안이 예비지구 이후 절차인 발전지구 지정 시 그 지정주체를 산업부장관 단독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같은 법체계적 측면을 고려할 때 예비지구의 지정주체도 산업부장관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66페이지 예비지구 지정요건과 관련하여 풍황 및 어업활동․환경 영향 요건 외에 한무경 의원안은 해상교통 안전 확보 또 항만․어항 이용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요건을 추가하고 있는데 해상풍력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예비지구 지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편 한무경․김한정 의원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신청하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지역을 예비지구로 지정하고 또 풍황계측기를 매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민간 주도 입지를 정부 주도 계획 입지로 전환함으로써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한무경․김한정 의원안은 예비지구의 변경․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각 제정안은 발전지구의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비지구의 변경․해제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함으로써 법체계를 통일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3건의 제정안은 예비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설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무경․김한정 의원안은 복수의 기본설계를 수립․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단수의 기본설계를 수립․확정하는 경우보다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실시설계 수립에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풍력입지정보망의 구축․운영 주체와 관련해서는 한무경 의원님 안과 같이 산업부장관과 해수부장관이 공동으로 해서 해수부가 운영하는 각종 해양정보를 총망라한 그런 해양풍력입지정보망을 산업부와 공동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려지구 지정주체와 관련해서는 한무경․김한정 의원님 안처럼 산업부장관과 해수부장관을 지정주체로 하고 지정요건 관련, 한무경 의원님 안의 예비지구 지정 전에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당연히 수용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한무경․김한정 의원님 안에서처럼 풍력발전사업자가 직접 발굴해서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입지도 예비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67쪽의 관계부처 의견 중에 해수부에서 제기한 ‘해양교통상의 안전확보에 장애가 되지 않을 것’ 하는 부분은 예비지구 지정요건에 해상교통 안전확보 부분을 반영하고 산림청 부분은, 육상풍력이 제외되면 산림청의 의견은 특별히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비지구의 변경․해제에 관련된 사항과 예비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설계에 관련된 사항은 한무경 의원님과 김한정 의원님 안에 동의합니다.
 저는 산업부의 의견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김원이 의원님 안을 만들 때도 산업부랑 같이 만든 거거든요. 지금은 이것을 굳이 왜 산업부에서 논의를 하나, 그냥 해수부에서 논의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산업부장관으로 단일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공동으로 하게 되면 사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지요. 정확하지가 않지요. 그런데 그것을 해수부와 공동으로, 지금 다 어업 얘기하시고 수협, 해수부 얘기를 하셔 가지고 실제 사업이 진행되기 굉장히 어려운 틀로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추가적으로 의문이 생기는데요. 우리나라 해양수산부가 언제부터 재생에너지, 그린에너지 산업에 관여하기 시작했습니까?
 이 법안의 이름이 뭔가요? 다시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차관님, 법안의 제목이 뭐지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이 법안은 해상풍력에 관련된 법안은 맞습니다. 그리고 풍력발전 분야는 산업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인허가 간소화, 원스톱 또 여러 가지 해상풍력의 산업적 입지 마련 이런 과정에서 관련 부처하고 협의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 이 산업계획 그리고 에너지전략을 해수부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식으로 비치는데……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물론 산업부장관……
 어민 수용성 문제 또 해양 안전, 해상 교통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요. 해수부의 어떤 자료가 해상풍력입지정보에 필수적이고 또 해수부가 어떤 기밀 자료를 갖고 있길래 산업부 해상풍력입지정보망에 협조 안 할 이유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기본적으로 해수부가 해양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상풍력 사업을 함에 있어서, 물론 해수부 말고 다른 부처도 관련 부처로 해서 당연히 위원회나 이런 데 참여를 하는데 해상풍력 사업에 특화한다고 그러면 해수부의 역할이 다른 부처보다 좀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부 입장에서 산업부가 중심이 돼서 재생에너지를 더 확대해 나가는데 해양풍력에 관련된 사항은 해수부와 협의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해수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차관님, 이렇게 하시면 육상풍력 할 때 환경부와…… 협의가 아니고 이것은 공동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협의가 아니라 공동으로 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 결정의 주체를 누구로 할 거냐를 할 때 산업부장관이 하는 게 아니라 공동으로 한다는 것은 책임을 내가 안 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육상풍력 할 때, 환경부도 산림청도 다 요구할 거예요, 이렇게 하기 시작하시면.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산업위에서 논의하는 거고 산업부장관이 그 책임을 지시는 거지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지금처럼 하더라도 당연히 산업부장관이, 이 법이 산업부 관련된 법이고 산업위에서 논의되는 만큼 전체적으로 재생에너지, 특히 해상풍력을 확대해 나가는 데 대한 책임은 산업부가 집니다. 산업부가 지는데 해상풍력에 관련돼서는 해수부에 관련된 내용이나 정보나 이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여러 부처 중의 하나로 해수부를 하기보다는 해수부는 다른 부처보다 조금 더 산업부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도록……
 내용적인 것으로 보시면 해양공간적합성협의, 전략환평도 다 없애 버리고 해역이용협의로 해수부의 평가 내용으로 아예 다 받아안았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 심의․의결과 다른 것들을 다 공동으로 하신다고 그러니까……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공동으로 하는 것은, 물론 산업부가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도 아니고 저희가 해수부하고 어떤 형태든지 같이 협력해서 가지 않으면 해상풍력사업을 진전시켜 나가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은 환경부장관하고 하실 거고 산림청장하고 하실 거냐고.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아니, 어차피……
 이것을 이렇게 하시면 다른 것도 다 그렇게 요구를 하게 돼요. 제일 처음에 풍력 촉진법 얘기할 때 환경부가 협의하는 것을 풍발위 자체에 하지 않고 따로 협의하는 것을 빼면서부터 해수부도 우리도 따로 하겠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해수부, 환경부, 산림청이 다 연결돼 있습니다. 한쪽이 그렇게 하면 다른 쪽도 똑같은 지위를 요구하게 됩니다.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육상 쪽 아니면 지금 현재 당초 법안에 있어서도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가 담당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풍발위로 가져오자고 얘기를 다시 했던 것 아니에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그래서 지금……
 애초에 풍발위에서 시작을 했던 거니까.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아니, 그렇더라도 어차피 환경영향평가는, 원래 당초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만 하고 개별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가 있었는데 지금 그게 해상풍력으로 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대신해서 해수부에서 관련 운영하고 있는 절차로 대체하도록, 해상풍력에 더 적합한 것으로 대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산업부가 해수부하고 공동으로 하더라도 당연히 재생에너지에 대한 책임은 산업부가 가지고 있고 보급 확대에 대한 책임도 산업부가 가지고 있고 단지 산업부가 재생에너지를 조금 더 규모 있게 계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해상풍력이다 보니까 해수부에서 할 수 있는, 갖고 있는 정보나 권한이 조금 더 있어서 그런 부분을 위원회에 참여하는 다른 부처하고 동일하지 않고 조금 더 권한이나 대우를 해 주면서 가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 논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예비지구 편입하는 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지요?
 예.
 예비지구 편입 건도 설명하셨잖아요.
 이것은 풍력산업협회에서 의견을 주신 건데요. 저도 계측기 관련해서 풍황계측기를 무분별하게 꽂고 발전사업자 허가권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것들을 걸러 내는, 가성 사업자 걸러 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조항에 대해서는 풍력산업협회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차관님?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지금 현재 하고 계신 민간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 약간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읽어 보면 기존 행정절차를 뒤엎는 행위로 행정 신뢰도의 급격한 저하와 법적 조치, 해외 투자 철회, 공장 투자 철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비지구에 편입된 발전사업자의 경우 입찰 시 우대를 표기했으나 사업자의 사업권을 박탈하는 등 사업 불안정성을 증가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 그래서 기존 전기사업법에 따른 적법한 사업 권한을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측기 매도 사업자의 경우도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법에 따라 정부가 매수하는 조항이 있는데 발전사업 허가를 득하기 위해 계측기 설치와 더불어 주민 설득을 비롯한 갖가지 검토 및 컨설팅에 들어가는 총체적인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조항이라고 본다. 따라서 사업자 재정이나 사업권 매도 행위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가성 사업자를 퇴출하는 방안으로 처리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저희도 이 법이 되면 풍황계측기를 개인사업자가 개별적으로 꽂아서 하는 경우는 제한을 하게 되고 기존에 풍황계측기가 이미 계측 중인 경우는 그런 부분이 계획지구, 고려지구처럼 고려지구에서 검토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을 기존에 계측기 꽂힌 데 대해서도 고려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그래서 지금 민간 사업자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고,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약간 극단적인 경우를 감안하신 부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사업 허가는 일종의 재산권과 같은 건데요. 이런 발전사업자, 계측기 매도 사업자에 대해서는 우대가 아니라 우선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하여튼 의견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양이원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현장에 문제 많은 것도 있지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문제 많습니다.
 엄청 많지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권리금 제도화가 돼서 단위가 더 많이 늘어나고 지금 입법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금액이 더 올라가던데 이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살펴보면서 가야 되는 거고 이 법을 제정하면서 이게 바로 그러는 게 아니고 유예기간도 주고 적절하게 타이밍도 주고 할 것 아닙니까?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까요?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사안 보고해 주십시오.
 80페이지입니다.
 예비지구에 대한 환경성 검증 또 민관협의회 및 주민참여 이익공유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건의 제정안은 예비지구에 대한 환경성 검증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원이 의원안은 해상풍력은 사전환경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 이를 통해 전략환평을 갈음하도록 하고 있고 또 김한정 의원안은 전략환평을 실시하고 전략환평에 대한 신속․간소화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한무경 의원안은 해양공간적합성협의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비지구 환경성 검증 절차가 상이하므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다만 동 절차는 후속 절차인 사업자 실시계획에 대한 환경성 검증 절차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므로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해양환경만이 아닌 종합적인 환경성 검토가 필요하고 또 해역이용영향평가로는 대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고, 해수부는 해양에서의 개발․이용 행위에 특화된 해양공간적합성협의를 도입해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수산업 등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3건의 제정안은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예비지구 관할 지자체장이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무경․김한정 의원안은 민관협의회에 어업인단체 및 주민대표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 경우 수용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예비지구가 배타적경제수역에 위치하거나 지자체 관할이 중첩되는 경우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주체 결정에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한무경 의원안은 해수부장관이 산업부장관과 협의 후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관할 지자체장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반면에 김한정 의원안은 산업부장관이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체계적 측면에서 민관협의회 지원 및 미구성 시 구성․운영 요청 주체가 산업부장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산업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83페이지, 또한 한무경․김한정 의원안은 해상풍력 사업에 어업인이 출자 등의 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투자 규모, 수익률 등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어업인에 대한 수용성 제고 효과가 기대되는데, 다만 신재생에너지법은 발전사업자는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을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을 주민, 어업인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한 한무경 의원안의 법문 표현은 신재생에너지법의 해당 규정과 중복됨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대로 각 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려지구의 환경성 검증 절차가 상이한데, 상이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럴 때 밑에 표에 있는 것처럼 당초에 김원이 의원안은 육상과 해상을 같이 했을 때의 환경성 검증 관련된 내용이고 또 그때는 사업자의 실시계획이 면제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해상풍력에 특화하는 법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면 한무경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해양공간적합성협의나 해수부의 관련된 절차를 따라가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2쪽에 민관협의회에 어업인 단체 및 주민대표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명시하고 하는 부분들은 민관협의회나 이런 것들이 구성되더라도 일반적으로 찬성 측 사업자가 중심으로 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요식행위로 사업자들이 밀어붙이기 위해서 민관협의회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지역의 주민들이나 어민들 또 수협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업인 단체와 주민대표가 같이 참여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예비지구가 배타적 경제수역에 위치하거나 지자체 관할이 중첩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해수부장관이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그걸 해수부장관이 산업부장관과 협의해서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해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해상풍력사업에 어업인이 출자 등의 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우대하는 것은 수용성 제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김한정 의원님 안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차관님, 해상풍력 관련해서 해역이용협의하고 환평하고 두 개의 내용을 보면 다 겹치는 내용이어서 이중으로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00㎿로 나눈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해역이용협의로 전부 다 일괄적으로 하게 되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특히 철새나 이 건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없습니까?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그렇게 되면 해수부 중심으로 해양공간적합성협의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환경부하고는 얘기해 보셨어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환경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의견처럼 당초에 김원이 의원님 안을 협의할 때 협의가 있었던 것처럼 환경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81쪽에 보면 해수부는 해수부대로 해상풍력의 특성을 감안해서 지적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환경부의 동의가 이뤄지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차관님, 환경부하고는 협의를 안 하신 거네요, 지금?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해수부를 통해서 또 산업부가 환경부하고……
 환경부하고는 협의를 안 하신 거네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협의가 아직…… 협의가 마무리……
 왜냐하면 김원이 의원안 얘기하면서 바다하고 바닷속은 해수부가 담당하고 그 위의 철새라든가 이런 것은 환경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을 하자는 걸로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새로 법을 내시면서 모든 걸 해수부로 몰아줬어요.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환경부가 기존에 합의한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바꿨으면 바꾼 것에 대해서 의견을 다시 물어보지 않으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어봤는데 환경부가 동의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건이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은 건가요, 지금?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81쪽에 환경부의 의견, 해수부의 의견이 있는데 환경부는 환경부의 의견을 여기 담고 있고 해수부는 해수부의 의견을 담고 있습니다. 부처 간에 당초 안에서 환경부, 해수부, 산업부 간에 김원이 의원님 안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해수부 같은 경우가 협의가 있었지만 여러 가지 여건 변화로 당초에 논의가 됐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하는 의견을 해수부는 제시하고 있고……
 환경부의 의견은 김원이 의원님에 대한 의견인가요? 새로이 만들어진, 제출된 법안에 대한 의견인가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새로이 만들어진 안에 대해서 환경부가 동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여쭤보잖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환경부의 안이 김원이 의원님에 대한 안인가요, 아니면 새로 제출된 법안에 대한 의견인가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새로 제출된 법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해역이용영향평가로는 대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군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해양공간적합성협의나,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해수부 절차로 따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육상풍력에 있어서는 환경부가 하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차관님, 환경부가 반대를 하는데 환경부하고 해수부하고 사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지금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건가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그간에 환경부와 해수부, 저희가 해수부하고 협의하면서 환경부에서 반대하는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해수부에도 환경부하고 협의하도록 저희가 종용도 하고 또 해수부에만 맡겨 놓을 수가 없으니까 산업부에서도 환경부에 얘기를 했는데 환경부에서 당초에 김원이 의원님 안 같은 경우도, 해상풍력의 경우도 환경부가 참여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그런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해상풍력으로 바뀌더라도 환경부 참여가 필요하다 하는 게 환경부의 의견이고요.
 해수부는 당연히 환경부 절차보다 해수부 절차로 가면 된다, 해상풍력은, 하는 게 해수부 의견이고 저희도 그 사이에 절충하기 위해서 절충할 수 있는 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절충이 되지 않았습니다.
 절충이 되지 않아서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 법이 산업부에서 생각할 때는 해상풍력에 특화된 법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면 만약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이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산업부는 해수부의 절차를 따라가는 게 해상풍력을 조금 더 빨리 보급하고 규모 있게 계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데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할 때 의견 조정 없이도 산업부의 의견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산업부는 이게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환경부도 문제 제기 의견을 줬고 하기 때문에 환경부에 대한 설득 노력은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바다 밑이라든지 그다음에 해류의 흐름이라든지 어업 상태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해수부가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수부 중심으로 가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환경부가 가지고 있는 철새라든지 나머지 저희가 고려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결정권은 해수부에 주더라도 환경부의 의견을 받아 볼 수 있는 그런 걸 넣는다면 가능한가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전체적으로 환경 관련된 절차를 해수부 절차에 따라간다 그러더라도 해상풍력 관련된 위원회에 관계부처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때 환경부에서도 당연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전략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 환경부 것하고 해상공간적합성평가라고 해양수산부 것하고 많이 다릅니까, 내용이?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용어의 차이는 조금씩 있는데 큰 틀에서는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항목들이 다 비슷한가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하고 있고 해양공간적합성협의는 해양공간계획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둘 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중장기정책 방향하고 맞는지 그다음에 주변의 환경 여건과 입지가 적절하게 부합되는지, 생태환경에 관련 역량이 어떤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기 때문에 이름은 다르고 근거법은 다르지만 큰 틀에서 관련된 환경에 대한 영향을 보는 것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이 건 제가 몇 번을 조정해서 합의시킨 내용이에요. 그럴 때 바닷속은 해수부가 잘 알고 바다 위의 공중에 대해서는 또는 육상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잘 알아서 그 역할 분담을 하자고 합의를 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리고 심지어 사전환경성조사라고 김원이 의원이 낸 법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사전환경성조사라고 말을 한 이유가 전략환평에는 철새는 들어가지만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도 희귀 어류에 대해서만 들어가고 어업에 관련된 어류에 대해서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전략환평이 아니라 사전환경성조사로 하자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국민의힘의 김정재 의원님 등 몇 분께서 전략환평을 삭제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 사전환경성조사로 갈음하는 것은 오히려 전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평가를 완화시키고 위축시키는 영향이 있는 거다 해서 전략환평을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셨어요.
 여기에 그 논의를 할 때 있었던 분이 안 계신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어쨌든 저는 그때 있었고, 그래서 전략환평으로 하면서 해역이용협의는, 바닷속에 대한 건 그렇게 하고 그 위의 공간에 대한 것과 육상에 대한, 해상풍력도 결국 육상의 송전계통과 연결이 되니까 그렇게 역할 분담을 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합의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여기 환경부도 그렇게 얘기하네요. 환경부, 해수부, 산업부가 협의를 이미 해서 진행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엎어 버리면 그것은 어쨌든 국민의힘의, 지금 위원님은 아니시지만 문제 제기한 것하고도 다 연결을 했을 때 일관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김원이 의원님 안을 논의할 때 그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받고 사업자가 하는 개별적인 환경영향평가는 면제가 가능한 것으로 하면서 관계부처 간에 협의가 있었던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특별법으로 해상풍력을 그렇게 하면서 해수부에서도 그 당시에 담당자들이 많이 바뀌어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그 당시에 완전하게 합의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수부가 다른 이의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풍력으로 가면 해상풍력으로 특화됐을 때는 환경부와 지난번에 논의가 있었던 내용보다 해수부 절차에 따라가는 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협의는 있었지만 완전하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해수부가 다른 얘기도 좀 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러면 사람 바뀌면 정부 정책 바뀌고 다 바뀌나요? 사람 바뀌면 그 정책의 일관성을 어떻게 담보를 합니까?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아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여기서 산업부도 결국 다른 부처로 합의한 다음에 사람 바꿔 놓고 우리 합의한 적 없다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네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저희는 보통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전체적으로 법 자체가 육상풍력, 해상풍력 같이 하다가 해상풍력으로 이렇게……
 그때 해상풍력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육상풍력 얘기를 해수부가 왜 하겠습니까?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해상풍력에 관련된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해수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데 대해서 조금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서……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저는 없었지만 그렇게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중심이 돼 주셔 가지고 관계부처들이 협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이 법이 해상풍력으로 특화된 법을 제시하고……
 얘기가 계속 길어지는데요. 어쨌든 그때도 이 건 때문에 이의 제기하는 쪽이 여러 개가 있어서 그나마 그 많은 이의 제기들을 조정하고 조정해서 이렇게 만든 거였지요.
 그래서 바닷속은 해수부, 그 위나 아니면 육지와 연결된 것은 환경부, 역할 분담하자. 그렇게 한 걸로 저는 기억하고 그 과정도 다 있었다는 건데 그걸 무위로 돌릴 만큼의 노력을 하셔야지요, 그러면 다시.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아니, 저희도 그래서……
 어쨌든 환경부가 아직도 반대하고 있다고 그러시고 제대로 협의를 안 하셨으니까 그 과정을…… 그러니까 지금 해수부하고 환경부를 왔다 갔다 하시는 것 아니에요, 계속?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해수부하고는 협의를 마쳤는데 환경부하고는 아직 협의가, 환경부가 동의해 주지……
 그때도 환경부하고 협의 마치니까 해수부가 반발하고 해수부하고 협의 마치니까 환경부가 반발하고 그래서 그 양쪽의 중간으로 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 또 해수부 쪽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면 또 환경부가 반발할 것 아닙니까?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환경부가 아직 동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도 그랬다고. 왔다 갔다 하다가 가운데 중간으로 하셨다고. 그런데 지금 다시 해수부로 넘어가신 거고. 산업부가 중심을 제대로 안 잡으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일단 이 법 자체가 새롭게 논의가 될 때는 해상풍력에 특화된 법으로 가기 때문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때는 해수부의 절차를 따라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반대하는 부분은 저희가 예를 들면 상임위 논의……
 그 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되면 다른 데에서는 또 다른, 그러니까 육상에서는 환경부가 이와 똑같은 지위를 요구할 거고요. 그러니까 해상풍력은 해수부를 중심으로 가져가고, 그러면 산업부는 사라지는 거지요, 이 가운데에서.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아닙니다. 무슨 법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재생에너지에 대한 책임은 산업부가 일차적으로 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상풍력에 관련해서는 해수부의 역할이 다른 부처보다는 좀 더 크기 때문에 위원회에, 다른 부처들과 같이 N분의 1처럼 권한을 주기보다는 산업부가 해수부하고 협의해서 해상풍력이 보다 규모 있고 계획적으로 또 속도를 내면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로는……
 똑같은 발언은 그만 좀 하시겠어요, 똑같은 말은?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해수부하고 협의한 대로 해수부의 절차를 따라가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녹음기 틀어 놓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인상이 들었습니다. 해상풍력법은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풍력자원부로 바꿔 가지고 이 업무를 산업부에서 통으로 이관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위원님, 그런 생각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저희는 산업부가 재생에너지……
 산업부의 재생에너지 확충 그리고 산업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해상풍력에 대한 의지가 의심스러워졌습니다. 해수부하고 환경부를 적극적으로 조정해서 이 해상풍력 에너지 자원에 대한 방침을 세우고 추진한 흔적이 별로 없어요. 물론 부처의 공직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부처 간 협의에 수고를 많이 한 건 알지만 장관이나 차관께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산업부2차관님은 에너지정책 담당의 고위공직자로서 이 문제 가지고 해수부 관계자하고 직접 협의한 일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당연히 있습니다. 해수부차관과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고 만약에 위원님께서……
 환경부하고는 어떻게 논의를 하셨습니까?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환경부하고는 제가 직접 환경부차관하고 협의를 하거나 이런 상태는 아니고 실국장 차원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부 입장에서 좀 더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게 해양수산풍력산업부가 되면 해수부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어민들이나 어업인들을 생각하면 이 특별법 없어도 됩니다. 아마 그쪽으로 법의 주관을 넘기면 거기서 아마 법 안 하려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산업부 입장에서는, 특히 재생에너지를 지금보다 조금 더 속도감 있게, 규모 있게 키워 나가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가장 바람직한 게 해수부의 역할을 다른 부처보다는 조금 더 인정을 해 주고 산업부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이 법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좀 더 높고 또 법이 통과된 다음에도 현실적으로 집행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다른 부처보다는 조금 더 해수부의 역할을 부여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처 협의 진행 수준을 감안해 볼 때 환경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랬을 때 이 법안이 이와 같은 형태로 산자위에서 통과해서 법사위로 갈 경우 동 법안에 대한 환경부의 반응이나 대응은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를 들면 지금 현재 환경부 의견으로는 산자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에서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제가 부인하지 않는데 그 과정에서 산업부가 법사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환경부하고 협의도 저희가 조금 더 해 나갈 예정이고 또 그 과정에서 환경부의 의견을 100% 받아 주지는 못하지만 위원회에 환경부장관님이 참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환경부가 문제 제기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환경부를 설득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가장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분인가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환경부는 기본적으로, 양이원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원이 의원님 안을 발의해서 논의를 할 때 환경부와 산업부, 해수부가 같이 모여서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풍력발전사업의 환경영향을 평가함에 있어서 환경부 주도로 환경부 관련된 법령에 따라야 된다는 게 환경부 입장입니다.
 그 입장이 앞으로 시간이 더 부여되고 산업부가 더 적극적인 협의 노력들을 한다고 해서 바뀌어질 것 같지가 않은데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물론 환경부가 지금까지 그런 의견을 계속 제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관계부처 간 협의가 다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면 법사위에서도 문제 제기가 될 수 있고 이 법이 통과되기 위해서 저희가 환경부하고 더 협의를 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동의하겠다는 여당 안은 완전 환경부 배제 안처럼 비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비지구나 발전지구에 있어서의 환경영향평가는 해수부의 절차를 따라가도록 돼 있고요. 환경부의 절차가 아니라 해수부의 절차를 따라가도록 돼 있는데 환경부의 의견은, 예를 들면 전체적인 위원회에서 환경부장관도 관계부처로 참여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환경부의 의견도 제시가 될 수 있고 최대한으로 반영할 것은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은 뭡니까?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아직까지는 그 내용에 대해서도 환경부가 동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추가 협의를 해서 보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당연히 추가 협의를 해서 보고드릴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게 환경부 절차를 따라가느냐 해수부 절차를 따라가느냐이기 때문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차관님 답변 중에 이게 우리 상임위에서 처리되기 전에, 법사위 가기 전에 산업부에서 환경부나 해수부하고 어떻게든지 합의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법사위에 가서 두 부처가 그냥 옥신각신하는 게 정부의 입장에서는 안 맞는 거잖아요. 차관이 안 되면 장관들이 나서서라도 이 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정리를 해서 여기서 확실하게 그걸 말씀을 하시고 설명을 하시고 그렇게 진도가 나가야지. 여기서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을 하셔 가지고…… 여기서 산업부 얘기만 하고 법사위로 넘긴다, 법사위에서 환경부장관, 산업부장관이 서로 다른 의견을 얘기한다,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보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 법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특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걸 다 감안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차관이 안 되면 장관이 나서서라도, 관계부처 장관 협의를 해서라도 조정을 빨리 해야지, 그래서 단일한 정부 입장을 가지고 법사위를 가든지 본회의를 가야지 그냥 어정쩡하게 가서 법사위에서 서로…… 법사위 가서 하면 또 거기서 무한정 오래 걸리는 거 아시잖아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의 모습도 이상하잖아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렇습니다.
 빨리 정리를 하세요, 장관이 나서서라도.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저희도 그렇게 해서 설득하는 노력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고 이것은 장관들이나 차관이 본격적으로 나서서 얘기를 하든지 해서 몇 번 만나서라도…… 크게 어려운 사안이 아니에요, 내 생각에는. 산업부의 정책 의지를 강하게 갖고 빨리 정리를 하셔야지. 이걸 법사위까지 가져간다고,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빨리 정리를 하세요.
 존경하는 정일영 위원님 말씀에 정말 동의를 하는데요.
 차관님, 환경부하고 그다음에 해수부하고 같이 이것을…… 저기 바다 밑은 해수부, 그 위에는 환경부 이렇게 논의했던 것은 육상풍력하고 해상풍력을 같이 논의하던 김원이 의원님 법 때문에 그렇게 논의된 과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이것 논의하는 것은 해상풍력을 좀 더 빠르게 진척시키기 위해서 이 법을 논의하고 있으니 새로운 시각에서 3개의 부처에 있는 차관님들이 모이셔서 논의하시고 장관님들끼리 의견을 수렴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다시 논의하는 게 사실은 제 생각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 생각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해수부 산업부 환경부, 3개의 부처가 전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 지분을 가지고 관여하겠다, 그건 사실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다가 그 권한을 조금 더 주겠다고 하는 게 지금의 산업부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산업부가 이것에 대해서 이니셔티브를 쥐시고 세 부처가 모여서 논의를 하셔서 산업부의 의견을 관철시켜서 가지고 오세요, 그러시면. 그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아무리 논의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논의를, 협의하셔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때 혼동이 됐던 게 전략환평을 얘기한 이유가 육상풍력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해상풍력도 똑같이 전략환평을 얘기한 이유가 육상풍력이 있으니까 전략환평을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런데 지금은 그걸 나누지 않았습니까? 해상풍력하고 육상풍력을 나눴으면 해상풍력은 전략환평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김원이 의원의 사전환경성조사를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해수부의 해역이용협의는 물 위의 공중에 있는 철새 문제라든지 이런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해상풍력에 대해서 물 위 공간의 철새는 환경부가 하고 물 아래에 있는 것은 희귀 어류가 아니라 그냥 전반적인 어류, 어업에 관련된 걸 하면 그건 해수부가 하는 게 맞고 그렇게 해서 해상풍력 건을 합의를 했고.
 다만 이걸 표현을 뭘로 할 거냐, 그걸 전략환평으로 할 거냐 사전환경성조사로 할 거냐. 왜냐하면 해역이용협의는 물 위에 있는 것을 하지 못하고 전략환평으로 했을 경우는 물 아래에 있는 어류의 분포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용어를 만들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한 특례 조항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김원이 의원에 완벽하게 동의한 것도 아니고 산업부와 해수부와 환경부가 의논을 하셔 가지고 새로운 조항을 만들어서 오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해수부 안으로 해역이용협의만 해 왔기 때문에 당연히 환경부가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애초에 합의했던 대로 같이 협의를 하셔 가지고 새로운 내용을 만들어서 가져오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관계부처하고 다시, 그러니까 해수부, 환경부하고 다시 당연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과거에 세 부처가 모여서 김원이 의원님 안을 가지고 합의가 있었던 부분은 완벽하게 합의라는 표현에 대해서 해수부가 의견을 약간 달리하고 있어서……
 일단은 새로운 해상풍력에 특화된 법안 내용에 대해서 해수부하고는 합의가 됐지만 환경부가 아직 이견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산업부가 세 부처가 다 함께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안을 검토를, 부처 간에 협의를 조금 더 해 보겠습니다.
 예,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지구의 지정 및 지정해제 등과 관련해서 3건의 제정안은 발전지구 지정, 변경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전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김원이․김한정 의원안은 발전지구가 해양공간계획법에 따른 해양공간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에너지개발구역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한무경 의원안은 사업자의 실시계획 승인 시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지정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전지구 지정 후 실시계획 승인 시까지 시차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시계획 승인 시까지는 어업활동보호구역 등 기존의 해양용도구역을 유지하여 원활한 어업활동 등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3건의 제정안은 발전지구 계통연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무경․김한정 의원안은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공동접속설비의 건설 및 운전유지에 대한 비용 부과 시 전기사업법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적정한 이용요금과 차별 없는 이용 조건 등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발전지구 지정과 관련해서는 한무경 의원님 안처럼 실시계획 승인할 때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지정 의제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정한 다음에 승인 시까지 시차가 있기 때문에 수협이나 이런 데서도 의견 제시를 한 부분인데 어차피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지정 의제할 때는 실시계획 승인할 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통연계에 관련된 부분은 한무경․김한정 의원님 안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다음 사안 논의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제4장 발전사업자 선정 및 인허가 등 중에서 첫 번째, 풍력발전사업자 선정․선정취소, 실시계획 승인 등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건의 제정안은 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및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한무경․김한정 의원안은 사업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찰방식에 따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입지는 정부 주도로 발굴하되 사업자는 공모방식으로 선정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3건의 제정안은 풍력발전사업자의 실시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무경․김한정 의원안은 ‘어업권․양식업권의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실시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어업인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타당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115페이지입니다.
 한편 위원회 심의 의제 규정과 관련해서 문화재청의 의견 제시가 있으므로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무경․김한정 두 의원님 안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입찰 방식으로 하고 단지 예비지구로 편입된 사업자나 예비지구 안에 이미 꽂혀 있는 풍황계측기 관련해서는 그것을 매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찰 시 우대 규정을 둬서 민간이 주도한 그런 입지가 계획입지로 전환이 쉽게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손실보상에 관련된 부분도 한무경․김한정 의원님 안에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115쪽의 심의 의제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는 문화재청이 인허가 의제에서 문화재 관련된 부분을 빼 달라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육상풍력 같은 경우는 문화재 관련된 내용이 좀 더 많이 있을 수 있는데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문화재 관련된 내용이, 물론 관련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지만, 인허가 의제에는 포함을 시키되 문화재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풍력발전위원회에 참여하기 때문에 문화재청의 의견도 그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고려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문화재청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이 건에 대해서 풍력발전사업자 선정 및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미리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기존 발전사업자, 풍황계측기 매도자에 대한 입찰 시 우대 규정이 아니라 우선 규정으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요구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저희가 볼 때는 우대 규정 정도면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도 배려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청 의견은 지금 산자부에서 제시한 당연직 위원으로 문화재청장이 위원회에 참여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는 의견이 다시 문화재청에 접수돼 있습니까?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허가 의제 부분에 있어서 문화재청을 빼기는 어렵다, 다만 풍력발전위원회에 문화재청장이 참여하기 때문에 풍력발전위원회에서 문화재청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위원님 추가질의 없으면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우선․우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차이점에 대해서 좀 더 정부 측 시각을, 인식을 정리를 해 주시고. 이것은 추가 재논의 필요 없습니까?
 발전사업 허가권은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재산권이거든요. 발전사업 허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재생에너지는 주민들 의견 수렴까지 다 하도록 되어 있고 전기위원회에서 허가권을 땄는데 그 해당된 지역이 예비지역으로 들어가면서 결국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건 좀 과도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어쨌든 검토를 해 주시기를, 풍력협회는 아까 제가 읽어 드린 것처럼 그 자체 검토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우선 조항으로 바꾸시면 어떻겠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충분히 기존 사업자로서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우대하는 규정을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반드시 무조건 그분들이 먼저 하도록 하는 건 아니지만 우대 규정을 통해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미 시작된 사업에 대한 우선적인 고려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발전사업 허가받아 놓고 또는 점사용 허가받아 놓고는 사업은 하지 않고 그 사업권만 그냥 팔기 위해서 점거만 하는 것처럼 되는 가성 사업자가 문제가 된다면, 그러면 덴마크처럼 발전사업 허가를 낸 다음에 일정 기간 이전까지 착공을 하지 않을 경우에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한다거나 그런 강력한 것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아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조항은 지금도 저희가 그렇게……
 이 법 안에 있습니까?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이 법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정도까지 착공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나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저희가 정확하게 다시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차적으로 3년인가를 하고 연장을 한 번 정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조항이 있으면 굳이 이런 걸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물론 그런 조항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냥 사업을 하는 척하고 제대로 안 하고 그냥 거기에 프리미엄 같은 것만 불로소득을 노리시는 분들을 막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조항이 필요하고요. 필요하고,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지금 아마 협회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다 선의의 피해자 개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예비지구로 지정되고 하면 풍황계측기에 대해서 매도를 하라, 그래야 이게 계획입지를 통해서 들어가니까. 그런데 그 매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에 미리 풍황계측기 꽂혀 있던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매도는 했지만 입찰할 때 우대를 받으면 그대로 선정이 돼서 계획입지 안에서 그 사업을 계속해 나가게 되니까 그래서 우대 조항을 두는 겁니다.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그러니까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서……
 풍황계측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건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만 하고 실시계획인가로 들어가면 착공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간 건데 그 발전사업 허가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예비지구나 발전지구 하면서 다시 입찰을 해서 그걸 따내라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희망하는 경우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3년 이내에 발전사업 착공을 못 한 경우에는 제대로 할 사업자가 아니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발전사업 허가를 내고 그 단계를 밟아 가는 사람에게 그 허가권을 빼앗는 경우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은. 그래서 저는 이게 재산권 침해에 해당된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제가 지금 들어도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경제자유구역도 보면 3년을 두고 1년을 두고 이렇게 다시 뺏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우대를 해 주든 어떤 걸 할 때 결정하기 전에 무슨 심의기구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차관님?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담당 국장이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우산업통상자원부재생에너지정책관최연우
 재생에너지정책관 최연우입니다.
 우선 우선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앞에서 매수당한 사업자나 풍황계측기 같은 경우는 입찰시장에 들어오는 걸 희망할 경우에 저희가 우대해 주는 조항을 뒀고요. 지금 양이원영 위원님 말씀하신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진성이 아닌, 그래서 계속 질질 끄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규정을 통해서 3년 안에 발전사업 허가를 한 번만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사업 허가를 한 번 받고 난 다음에 계속 끄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나중에 발전사업 허가권이 박탈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효기간을 통해서 가려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가성 발전사업자를 이미 거를 수 있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책이 있는데 이걸 예비지구, 발전지구에 편입시키면서 발전사업 허가를 이미 득한 발전사업자에게 발전사업 허가권을 뺏어 가지고 다시 입찰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부당함 때문에 협회는 이 법 자체를 반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겠다고 하면 그러면 우선권이라도 줘라, 우대가 아니라 우선권이라도 줘서 이미 발전사업 허가를 득했으니 그 사람들이 발전사업을 할 수 있는 우선권이라도 해서 이 사람들이 안 한다고 하면 다른 데로 넘기는 형태로 가야지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그러니까 우대 규정을 둘 때 실질적으로……
 우대를 한다는 것은 입찰할 때 몇 퍼센트 우대를 더 한다, 평가 점수에서, 그게 우대인 거고 우선을 얘기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발전사업 허가권에 권리가 있다 이 얘기는 다른 얘기지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얘기가 길어져서 그러는데 검토를 더 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우대 규정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 될 수 있도록 우대 규정을 만들어서 문제없도록 저희가 해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런 내용을 저희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안 계속 심의하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실시계획에 대한 환경성 검증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살펴본 예비지구에 대한 환경성 검증과 연계가 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건의 제정안은 실시계획에 대한 환경성 검증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먼저 김원이 의원안은 사전환경성조사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실시계획 환경성 검증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영향평가 또는 해역이용영향평가 등을 실시하는 경우 신속․간소화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무경․김한정 의원안은 주민수용성 확보 및 환경성 검토 약화를 우려해서 환경성 검증 면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지만 환경성 검증 절차에 대해서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김한정 의원안은 김원이 의원안과 같이 기존 방식대로 발전용량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또는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한무경 의원안은 발전용량에 관계없이 해역이용영향평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각각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131쪽의 표에 있는 것처럼 김원이 의원님 안은 발전지구 실시계획 환경성 검증에 있어서 구체적인 개별 사업에 대한 환경성 검증은 면제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고 나머지 한무경․김한정 의원님 안은 면제가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체적인 개별 프로젝트에 있어서 앞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더라도 개별 사업에 대한 환경성 검증을 면제하는 것은 안 된다 하는 그런 환경단체나 아니면 사업자, 어민이나 수협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도 환경성 검증을 개별 프로젝트에 있어서도 면제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사항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 절차에 따라가느냐 해수부 절차에 따라가느냐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의 내용하고 동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132쪽에 관계부처 의견이 앞의 내용과 동일하게 있고 산업부 입장에서는 해수부하고 같이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환경부에서는 아직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동의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말씀 반복드리지는 않고요. 다만 앞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기존에 논의했던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1년 이상 하도록, 사계절을 포함해서 하도록 하고 그렇게 했으면 그 내용과 이후에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예비지구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했기 때문에 부지에 대한 평가와 다르게 이후에 개별 사업에 대해서 발전기가 몇 개가 꽂히고 위치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건 좀 더 세부적으로 나오겠지요. 그 건에 대한 환경영향은 좀 더 간소화할 수 있다고 하지만 면제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간소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까?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아마 수치를 제시하기는……
 왜냐하면 기존에 환경영향평가라고 했을 때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1년 이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1년 한 것이 다시 또 1년, 2년, 3년 미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앞에서 1년을 했으면 그다음에 하는 것은 1년을 넘지 않는다라든지 이런 어떤 조항이 포함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면제가 아니라?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치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앞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때 검토가 됐던 부분은 개별 환경영향평가 할 때는 그 부분이 다시 반복적으로 되지는 않도록 하기로 해수부하고 협의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이 법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를 들면 신속․간소화 특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수치는 없다는 거지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하나를 생략하지는 않는데 대신에 중복해서 반복적으로 받지는 않는 걸로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법 안에 표시되어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144페이지, 한무경 의원님 안 기준으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제21조 2항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달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협의 결과를 고려하여……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이미 협의 결과를 반영해서 평가 항목을 조정하거나 해서 반복되지 않게 하도록 지금 현재……
 그런데 표현을 좀 더 분명하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그것을 구체적인 수치로 넣기는 어려워서……
 수치로 하지 않더라도……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기본적인 원칙에 관련된 내용은 그렇게 하기로 합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구두 합의인 거고요. 아까 사람 바뀌어 가지고 합의도 뒤집어졌잖아요, 지금 1년 만에. 그래서 그 합의한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법에다 반영을 하셔야지.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아니, 이 정도 반영이 되면 그게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를 고려하여 반복적인 것들은 생략한다든지 그런 걸 좀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대통령령에서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기로 부처 간에, 해수부하고는 합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제 말은 그것을 어떻게 믿냐고요. 법으로 안 하면 그걸 어떻게 믿어요? 또 언제 바뀔지 어떻게 알아요?
 법으로 해 놓은 것도 다수당이 개정하고 하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저희 다수당으로 밀어붙였으면.
 진도가 많이 나간 줄 알았는데 큰일났네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제정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의 신중함 또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문제들이 많은 것 이해합니다. 그리고 또 환경부하고 해수부하고 각각 입장 차이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부분이 있고요.
 좀 더 의사소통을 해서 더 합리적인 절충이 가능하고 또 조정이 가능한,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는 느낌이 드는데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저희도 지난번에 법안소위 할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산업부가 재생에너지의 주관부처로서 또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재생에너지를 계획적으로 속도감 있게, 규모 있게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법적인 기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하는데 저희도 해수부나 환경부나 두 부처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처하고 할 때 산업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서라도 관계부처와 합의가 돼서 속도감 낼 수 있게 갈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정신으로 이 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처에서 소관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산업부만큼 재생에너지를 생각하기보다는 자기가 각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는 영역에 대한 생각이 조금 더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설득해 나가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풍력법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어떤……
 저는 총체적으로 풍력산업, 해상풍력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산자부 혼자 힘으로는, 지금 부처 협의도 하는 데 이렇게 힘든데 정부 총체적으로 이게 정책 의지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당연히 정부의 정책 의지가 에너지 당국으로서도 그렇고 정부 전체적으로도 재생에너지, 특히 풍력산업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진행을 할까요?
 제가 빠뜨린 게, 두 가지 의견만 그냥 기록 차원에서 남기려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추진단 관련해서인데요, 김한정 의원님과 김원이 의원님은 추진단을 파견까지 받아서 제대로 좀 구성하자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산업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 건을 풍력발전위원회를 제대로 서포트하는 데를 하려면 추진단 구성이 제대로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인허가 의제 관련해서 한무경 의원님 안으로 해상교통안전진단은 보완요청 및 관계기관 협의기간은 제외하는 걸로 30일로 제시하셨고 이 건을 정부에서는 동의하신 거지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산업부는 동의했습니다.
 그렇다면 김원이 의원안은 20일, 김한정 의원님 안은 45일인데 한무경 의원님 안은 협의기간을 제외하게 되면…… 제가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때문에 한정없이 늘어지는 걸 경험을 해서, 이것도 물론 지금이야 좋은 감정이지만 문제가 생길 경우에 한정없이 늘어질 수 있어서 이 관계기관 협의기간 자체에 대한 캡을 씌우는 방안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추진단 관련된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산업부에서는 시행령으로 위임을 해서 산업부가 조금 더 중심이 돼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허가 의제 부분은 그러지 않아도 이제 곧 검토를 할 내용인데 검토할 때 검토의견으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나간 줄 알았어.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아닙니다. 지금 149쪽, 이제 막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주실 순서입니다.
 죄송합니다. 지나간 줄 알았습니다.
 순서는 조금 바뀌었지만 해 주십시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부분이고요. 3건의 제정안은 풍력발전사업자가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 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등 총 29개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의제 규정은 발전사업자가 여러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행정사무를 처리해야 하는 것을 단일 창구화함으로써 신속한 인허가 및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취지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한무경 의원안은 협의기간을 30일로 하되, 해상교통안전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해상교통안전진단 서류보완 및 관계기관 협의기간은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반면에 김한정 의원안은 이러한 보완기간 등을 감안해서 협의기간을 45일로 규정하고 있는 등 각 제정안은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기간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협의기간이 짧은 경우 충실한 검토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50페이지입니다.
 또 인허가 의제와 관련해서는 해양수산부는 해상교통안전진단의 경우 30일 이내에, 다만 보완기간 제외하는 것으로 의견제출 기간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문화재청은 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협의 등과 관련해서 실체적 요건의 판단을 요하는 사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정부에서는 한무경 의원님 안에 동의를 합니다. 협의기간을 30일로 하는데 해상교통 관련된 부분에 대한 협의기간은 서류 보완이나 이런 걸 할 때 협의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뒤에 해수부의 의견은 여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산업부도 협의를 함에 있어서, 인허가 의제를 함에 있어서 혹시라도 관계부처가 지나치게 시간을 끌어서 인허가 의제의 기본적인 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일종의 최소의 기간 동안에 인허가 의제가 마무리되기를 희망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다만 해수부에서 의견을 제시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해상교통안전진단 부분은 해수부에서 얘기하기로는 이게 세월호 사건이 있으면서 해상교통안전에 대한 일종의 해수부, 표현은 이상합니다만 해수부 공무원들이 일종의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해상교통안전에 대해서는 경각심이랄까 트라우마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다른 부처도 다 동의를 해 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30일이든 40일이든 날짜를 특정해서 하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해 줬는데, 다른 부처에도 다 산업부의 의견을 관철시켰는데 해수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런 해수부의 의견을 듣고 보니, 그렇다고 해수부 입장에서도 이런 검토기간에서 제외는 되지만 이게 지나치게 사업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은 하겠다. 다만 그 기간을, 특정 날짜를 특정을 해서 하는 것은 세월호 사건을 생각해 보면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문화재청 관련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화재청이 매장문화재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육상 같은 경우는 관련이 많지만 해상은 관련이 적기 때문에 인허가 의제에서 빼 줄 수는 없는데, 다만 그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문화재청장님이 풍력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문화재청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다 그래서 문화재청의 인허가 의제에서 빼 달라는 의견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트라우마 있는 부처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날짜는 기본적으로 이런 협의를 진행할 때 해 왔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해 왔던 경험이 있으면 그 실적에 따라서 저는 평균이든 평균의 플러스 조금 더 날짜를 넣든 그건 충분히 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작업은 따로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국방부에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EEZ라든지……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국방부에는 이견이……
 이견이 없습니까?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검토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과거의 경험 이걸 가지고 안전에 관련된 해상교통안전진단 같은 경우도 특정할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은 지나치게 기간에 구애받지 않도록 한다기보다 해수부가 이걸 예외를 인정해 주면 대신에 최대한으로 자기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협조적으로 검토하겠다 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다음 사항으로 가시지요.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실시계획 승인취소 및 토지수용․사용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건의 제정안은 실시계획 승인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토지 등의 수용․사용 등 실시계획의 시행과 관련된 조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토지 등의 수용․사용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풍력발전사업자가 토지 등을 수용․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별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한무경 의원님 말씀처럼 법안 통과한 다음에 토지보상법 관련된 별표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지금 남은 게 마지막 사안인가요, 180페이지?
 예.
 다음 사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상풍력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무경 의원안은 해상풍력산업의 진흥 및 영향을 받는 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별도의 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을 통해 해상풍력산업 및 연관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상풍력산업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해상풍력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업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제정되는 법률에 대한 수용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시지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기술개발, 인력 양성 또 수출 지원 등 국내 풍력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한무경 의원님 안에 동의합니다.
 추가 의견 있으십니까?
 다음 사안, 벌칙 사안 넘어가겠습니다.
 189페이지, 벌칙입니다.
 벌칙을 조문별로 살펴보면 먼저 제정안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 및 인허가 관련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방식의 입법은 유사입법례를 찾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제정안은 신고 없이 공사를 시작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기사업법은 공사 시작 전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과 또 공사계획 승인 없이 전기설비 공사를 한 자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정안은 준공 인가 전 발전시설 사용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기사업법은 사용전검사에 합격하지 않고 전기설비를 사용한 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지적하신 대로 과잉 입법의 문제 그다음에 전기사업법과 같은 다른 법과의 형평성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수정한 내용으로 동의합니다.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칙 관련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196페이지 부칙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3건의 제정안은 이 법을 공포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1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김원이 의원안은 법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있는데 계획입지를 통한 풍력발전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안으로 법률에 일정한 기간을 한정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 197페이지입니다.
 각 제정안은 집적화단지를 발전지구로 간주 또는 지정 시 환경영향평가 등의 신속․간소화 특례 규정을 배제하고 있는데 이는 집적화단지가 기본설계안에 대한 환경성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환경성에 대해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김원이․한무경 의원안은 부칙의 경과조치 규정으로, 김한정 의원안은 본칙의 특례 규정으로 집적화단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 사안은 신․구법 간의 관계를 규율하기보다는 집적화단지라는 특정 사안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 경과조치보다는 특례 규정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한무경 의원안은 예비․발전지구 외에 해상풍력사업 금지 및 기존 사업에 대한 재검토 규정을 두고 있는데 신규 민간 해상풍력에 대한 전면 금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민간 사업의 난립과 이로 인한 어촌사회의 갈등 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김한정 의원안은 예비․발전지구 외에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재검토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해상풍력사업의 재검토와 관련해서 풍력사업의 질서 있는 보급을 위해서는 기존 사업에 대한 재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예비․발전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까지 신규 민간 해상풍력사업을 금지하는 것은 과잉 입법이라는 지적이 있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김원이 의원안은 법 시행 전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이 법에 따라 선정하는 풍력발전사업자로 보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발전사업 허가는 받았으나 환경영향평가 등 이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사업자까지 제정안에 따른 풍력발전사업자로 보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 끝으로 200페이지입니다.
 그 밖에 김원이 의원안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도록 하는 위원회 업무조정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특례에 관한 사항 개정은 법률 개정사항으로 위원회의 권한 밖의 사항이므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한무경 의원안은 부칙의 타법 개정을 통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과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 한무경 의원안은 동 제정법에 대한 어업인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이해되지만 부칙으로 다른 법률의 실체적 내용을 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 상임위원회 및 정부 부처의 소관주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의 법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의 경우 해상풍력발전사업 점․사용료는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196쪽에 시행하는 준비기간은 공포한 다음에 1년이 경과한 날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법률의 효력을 김원이 의원님 안은 법 효력 기간을 10년으로 정하시고 있는데 유효기간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97쪽에 집적화단지를 발전지구로 간주․지정할 때 집적화단지는 환경성 검증을 받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집적화단지를 예비지구 또는 발전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부칙의 경과규정 관련된 부분은 김한정 의원님 안처럼 경과조치보다는 특례로 규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98쪽, 한무경 의원안의 예비․발전지구 외에 해상풍력사업 금지 부분은 신규로 하는 부분은 계획입지로 일원화하되 법 공포 전에 허가를 받은 분들 같은 경우는, 발전사업 풍황계측기 허가를 받으신 분은 공포한 다음에 3년 동안은 시간을 주고 3년 후에는 신규로 민간 사업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서 난립을 막을 예정이고요.
 김한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발전지구 외에도 추진되고 있는 기존 사업에 대해서도 위원회의 입지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99쪽에 김원이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발전사업 허가는 받았지만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 사업자까지 풍력발전사업자로 보는 것은 과다하다는 측면에서 김원이 의원님 안에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 200쪽의 특례에 관한 사항은 법률 개정 사항으로 위원회 권한 밖의 사항이라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김원이 의원님 안에 동의가 곤란하고.
 제정법에 대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징수하는 점․사용료 일부를 수산발전기금으로 편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한무경 의원님 안에 동의하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이것은 국토부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 있어서 해수부와 국토부 같이 합의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던 기존에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거나 아니면 풍황계측기를 꽂은 사업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거나 일정 정도의 그런 권한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그 권한을 득한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걸맞은 대우를 해 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반복해서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발전지구 외의 사업을 금지하는 것은 저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맞지 않은 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에서, 풍발위에서 예비지구․발전지구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보다 빨리 사업자의 사업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도움을 받지 않고 민간이 하는데 훨씬 더 수월하게 한다면 그게 경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정부에서 예비지구와 발전지구를 안 했다고 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도 모두 다 금지시키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풍력 촉진 또 발전에 관한 세 법안 그리고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관련 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충분히 하려 했는데 물리적으로 지금 좀 제약이 있습니다. 특히 풍력법에 관해서는 부처 간에 추가적인 업무 협의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 또 해상풍력으로 특정할 경우 육상풍력발전에 지장을 주는 부분이 없는지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업인 수용성 그다음에 기존 민간사업자들의 이해를 침해하지 않고 또 협력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도 더욱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상풍력법안은 모처럼 여야가 같이 뜻을, 모처럼은 아니고 자주지요, 마음을 합해서 우리 재생에너지발전의 큰 디딤돌로 제정법으로서 지금까지 노력을 해 왔는데, 그래도 공청회를 했고 또 오늘 전체적인 법안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인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를 한 성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런 문제들을 좀 정리를 더 해서 차기 법안심사 때 계속 심사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은 특히 이인선 의원님 그리고 김성환 의원님, 김영식 의원님, 같이 다 법안을 내 주셨는데 오늘 심사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장시간 심사에 임해 주시고 또 직접 발의를 해 주신 이인선 위원님께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좀 유감입니다. 사실 월요일 날 이렇게 법안을 하니까, 제가 지금 멀리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오늘의 모든 일정을 빼고 같이 풍력도 논의를 하고 우리 고준위 방폐장도 논의를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와서 줄기차게 있으면서, 자리 좀 지켜 달라고 부탁은 안 해도 제가 이렇게 와 있으니까 다들 자리 지키면서 했는데 우리 김성환 위원님은 정책위원장님이라서 아마 바쁘신지 자리를 못 하게 됐고요.
 그래도 오늘은 풍력에 대해서는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다음에는 풍력에 대한 논의 결과가 오기 전에 고준위 방폐장에 대한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고준위 방폐장은 어쨌든 노무현 정부 때부터 우리가 죽 논의해 오면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풍력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쪽의 고준위 방폐장은 저장시설의 규모라든지 설치라든지 관리위원회, 관리사업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산자부 주무 부처에서 열심히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상당히 이견이 많이 좁혀져서 오늘쯤에는 논의를 하고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는 왔습니다마는 앞의 그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됐는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다음에 우리가 조만간에 빨리 시급하게 열어 줬으면 좋겠고요.
 그때는 법안을 이렇게 순서 바꾸고 하시지 말고 오늘은 우선 풍력에 대한 논의를 했으니 다음에는 고준위 방폐장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법안 의결하는 것은 또 같이 의결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아무튼 제가 의견을 내야 돼서 열심히 준비해 왔는데 의견 낼 시간이 없이, 논의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인선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양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차기 법안 심사에서 고준위 방폐장 관련 법안 심사가 더 집중될 수 있도록 여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법률안의 자구 정리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업부 2차관․1차관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헌 수석전문위원 및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말씀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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