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3회 국회
(임시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3년 2월 20일(월)
- 장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86)
- 2.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00)
- 3.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66)
- 4.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97)
- 5.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86)
- 6.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62)
- 7.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72)
- 8.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05)
- 9.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23)
- 10.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14)
- 1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21)
- 12.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65)
- 13.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78)
- 14.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69)
- 15.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56)
- 1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61)
- 1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31)
- 1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14)
- 19.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74)
- 20.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25)
- 21.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79)
- 22.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69)
- 23.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36)
- 2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31)
- 2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18)
- 26.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23)
- 27.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31)
- 28.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74)
- 상정된 안건
- 1.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86)
- 2.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00)
- 3.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66)
- 4.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97)
- 5.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86)
- 6.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62)
- 7.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72)
- 8.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05)
- 9.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23)
- 10.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14)
- 1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21)
- 12.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65)
- 13.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78)
- 14.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69)
- 15.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56)
- 1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61)
- 1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31)
- 1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14)
- 19.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74)
- 20.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25)
- 2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79)
- 2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69)
- 23.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36)
- 2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31)
- 2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18)
- 26.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23)
- 27.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31)
- 28.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74)
- 1.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86)
- 14.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69)
- 15.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56)
- 1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61)
- 1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31)
- 7.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72)
- 14.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69)
- 15.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56)
- 1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61)
- 1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31)
- 1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14)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회의장에 계신 분들은 마스크 착용을 권고드립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은 마스크 착용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올해 들어 처음 열리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입니다.
최근 에너지가격 급등에 따라 국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기술패권 경쟁에 따른 지식재산의 보호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소위원회는 산업, 에너지, 통상 등 실물경제를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담당하는 특허청 소관의 법률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위원회 활동이 국민경제와 산업정책 전반에 직결되는 특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내실 있는 법률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앞서서 의사일정에 대해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8항 풍력발전 특별법 그리고 제11항부터 제13항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특별법안은 특허청 소관 법률안을 마친 후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이해와 양해를 바랍니다.
심의에 앞서서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받고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이 질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의결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시는 경우에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서 소속,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86)상정된 안건
2.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00)상정된 안건
3.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66)상정된 안건
4.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97)상정된 안건
5.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86)상정된 안건
6.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62)상정된 안건
7.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72)상정된 안건
8.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05)상정된 안건
9.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23)상정된 안건
10.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14)상정된 안건
1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21)상정된 안건
12.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65)상정된 안건
13.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78)상정된 안건
14.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69)상정된 안건
15.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56)상정된 안건
1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61)상정된 안건
1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31)상정된 안건
1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14)상정된 안건
19.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74)상정된 안건
20.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25)상정된 안건
2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79)상정된 안건
2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69)상정된 안건
23.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36)상정된 안건
2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31)상정된 안건
2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18)상정된 안건
26.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23)상정된 안건
27.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31)상정된 안건
28.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74)상정된 안건
(10시08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7건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성수기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일반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규정에 도시가스 사용자가 성수기에 사용한 도시가스요금을 비수기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국민의 성수기 도시가스요금 납부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만 개정안과 같이 법률에 분할납부를 직접 규정하는 것은 민간 일반 도시가스사업자의 경영 자율성을 제한할 소지가 있고 또 분할납부로 인한 이자비용은 일반 도시가스사업자의 소매 공급비에 반영이 돼서 도시가스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또한 현재 전기요금 등 다른 공공요금은 분할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현행 공공요금체계와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영 위원님.

지금 이 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건을 가정해서 분할납부를 한 20% 신청하고 또 동절기 미회수 금액이 한 1조 조금 넘는다고 감안하면 이자비용이 한 150억 정도 나오는 것으로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대처는 상당히 늑장대처에 속하게 될 것이고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금 영업을 못 하겠다, 폐업 위기에 몰리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너무 안일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적극행정이라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법안으로 제안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20조의 내용을, 분합납부 규정을 공급 규정에 포함해야 된다는 강행 규정을 하기 어려우면 공급 규정에 포함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라도 조정해서 반영하는 게 필요할 거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고요. 법 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은…… 정부가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도시가스요금 납기일을 연장했잖아요?





그 자체를 아예 ‘하여야 한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 그건 요금 납부 방법의 다양한 어떤 제도를 도입한다는 차원에서의 취지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바로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런 내용들은 앞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법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담자 하는 데는 정부 입장에서 검토해야 될 내용들이 더 많기 때문에 당장 법에 담기에는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으니까 양향자 위원님 하시고 정일영 위원님 하시고 구자근 위원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또 현행 공급 요금 체계와 부합하지도 않고 이런 부분들은 과거의 그 체계에서 보시는 것 같고, 에너지 대란 또 서민들이 안고 있는 부담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빠르게 성수기 도시가스요금 완화를 해 주시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 정부는 동의가 곤란하다는 입장이지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 많이 해 주시는 것처럼, 난방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나 도시가스 이용자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가 정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전기하고 도시가스하고 시스템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전기는 한전에서 공급을 하고 고지서도 다 보내기 때문에 또 한전은 공기업이고, 그러니까 정부하고 한전이 협의를 어느 정도 해서 시스템을 만들고 그런 내용을 지침이든 법이든 이렇게 담아 갈 수 있는데 도시가스는 가스공사가 도시가스 도매업자로서 도입을 한 다음에 실제로 소비자들한테는 34개 되는 민간 도시가스사업자가 직접 공급을 합니다. 또 민간 도시가스사업자가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대규모 주택이라든지 주택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지역난방이라는 형태로 또……


또 뒤의 후속 조문 말씀하셨는데 그건 그때 가서 우리가 좀 이따 논의를 하겠지요.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20조 2항이잖아요, 공급 규정. 그러니까 2항에 대해서 차관님께 조금 더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국민들을 배려하는 그런, 이대로가 아니고 조금 더 수정해서 하시면 좋겠다라고, 제 생각이 그렇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강제규정으로 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면 임의규정으로 가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것은 정부에서도 검토를 할 용의가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하나 정말 필요한 것은 납부유예제도 아닙니까? 취약계층 이상으로 정말 더 어려운 소상공인들, 이 사람들도 당장 못 내더라도 유예를 몇 달 동안 해 주면서 재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소상공인들한테는 납부가 안 되면 그다음 달에 바로 끊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꼭지들하고 같이 저희가 검토해야 될 게 아까 다른 몇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결국 민간 사업자가 그런 데 대해서 부담을 하게 되면 그것이 다음에 다시 또 가스요금에, 취약계층 대상으로 유예를 한다고 그러더라도 가스요금으로 다시 반영돼야 되는데 그러면 정부가 그걸 민간 사업자한테 강요를 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부라도 국비 지원을 해 줄 건지 아니면 말 건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저희 산업부의 판단이나 관계부처 협의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구자근 위원님.
하지만 정부 측에서도 여러 가지 재정건전성 문제나 가스공사의 미수금 문제나 또 한편으로는 난방비, 가스만의 문제가 아닌 여러 국민생활의 물가 부분의 반영적인 측면,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될 것 같고 또 2월 15일 날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상공인까지 포함을 해서 가구에 가능한 한 다 지원하도록 그렇게 발표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안, 이 조항만 놓고 보면 이 조항이 없어도 지금 당장은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시기적인 문제일 뿐이지만 진행은 가능하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는 당장 도와주지 않으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생존이 위태로운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들은 말씀대로 두텁게 많이 지원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지만 혹시라도 덜 긴급한 국민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평균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에너지 절약도 유도하고 또 이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가자라는 동반자적인 그런 요구도 병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금 나오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정리가 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마지막 정리를 해 주시고 넘어가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전하고 도시가스하고 차이가 있다…… 그 차이 때문에 이 법안이 나온 겁니다. 한전 전기요금은 가격 변동성이 극심하지 않지 않습니까? 도시가스요금은 계절적 요인과 상황적 요인으로 인해서 너무 가격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빠듯한 경영을 해야 되는 소상공인, 자영업 그리고 월급쟁이들이 너무 고통이 크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정책적으로 조정을 해 보자 하는 걸 법안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부분에 대한 법안 취지에 대해서 안 된다는 논리만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따져 보십시오. 한전과의 차이?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스요금이 10배, 20배가 갑자기 폭등해서 당장 지불 능력이 안 되는, 그리고 경영 압박을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숨통을 돌리게 하자라는 게 취지라서 나는 이거는 한전 같은 공기업하고 도시가스 공급하고 같이 취급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민간 공급자를 걱정해 주시는 건 좋지만 민간 공급자라도 에너지 공급 같은 경우에는 공공성을 띠는 부분입니다. 민간 공급자의,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손해를 떠안고 감소해야 된다 하면 그 액수가 얼마가 될지도 좀 더 세밀하게 따져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공성 때문에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감을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연구를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자 부담이 결국 가스 공급 비용 증대로 나타나고 소비자 부담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일리는 있는데요. 지금 전체 대상으로 하는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분할납부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 취약계층 그리고 필수 지원 혜택을 드려야 되는 계층을 제외한 부분에 있어서는, 돈이 여유가 있는 분이나 또 당장 쪼들리지 않는 분들도 자금 문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금 융통의 문제는. 그랬을 때 합리적인 이자를 부담하면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민간 사업자가 반대하는 이유를……
저는 반대한다면 그 이유가 잘 납득이 안 가요. 에너지 공급자들은 특혜 공급자입니까? 이것도 상품으로 치면 많은 부분에서 분할납부하고 있고, 아까 지적도 나왔지만, 그래서 그거는 미세 조정이 가능한 정책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산자부 정책 당국자의 반응은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아니, 그러면 정부가 이번에 비상대책 수립한 것은 뭡니까? 정부의 정책적 선의나 시혜적으로 이런 가스 대책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법과 제도로서 안심하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국민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전체 분할납부제도 자체를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뚜렷한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분할납부 시에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에너지 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제외한 부분에서는 이자를 지연 내지는 납부유예 내지는 분할납부 시 이자 부담을 일정적으로, 합리적으로 한다는 조건에서 분할납부를 하게 될 때 이 제도가 도대체 불가능한 것인지 검토의견을 다시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미 코로나 시기 때 이전 정부에서 납부유예․분할납부제도를 시행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에너지 취약계층, 소상공인에 국한되는 제도였지만. 이 제도 때문에, 이 제도를 악용해서 에너지 공급 정책에 지장을 줄만치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고요.
그다음에 이 제도가 상당히 잘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면 되는데 도대체 이 때문에 재정 손실이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어요. 정부가 지금 정확한 액수가 있는지 확인을 해 가지고 정부가 에너지 중산층까지 포괄해서 난방비 폭등 문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한 만큼 그걸 제도적으로 녹여 놓으면 거기에 들어갈 재정 수요를 분할납부․납부유예해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가 되는 대로 의사일정 내에, 풍력발전법과 고준위 폐기물 관리시설 특별법 검토 전에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도록 할 테니까 산자부에서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 안 할 거니까, 계속 심사할 거니까요. 그러면 그다음 사안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전용기․성일종․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안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3건의 개정안은 재난 발생 시 도시가스요금 감면 및 정부의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용기 의원안과 송갑석 의원안은 요금감면 부분이 임의규정이고 또 성일종 의원안은 강행규정이라는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포함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개정안은 도시가스요금의 구조적 특성상 일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는 점 또 민간 사업자의 경영 자율성 침해 소지 우려, 지원 대상의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여기는 재난 관련된 항목 중심으로 과거에 코로나 이런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담고 계십니다. 담고 계신데, 전체적으로 이번 난방비 관련된 문제를 계기로 해서 어려움에 처해 계신 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원할 건지 하는 데 대한 고민은 정부도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이 법들이 법안소위에 상정되기로 된 게 좀 급하게 상정 결정이 되면서 저희가 검토하는 데 시간적으로 여유가 조금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민간 사업자가 있지만 이건 아주 재난 상황의 특수한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필요성은 있어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도시가스 사용자뿐만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전력과 가스산업의 구조적인 차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뿐만 아니라 LPG나 등유를 난방연료로 사용하시는 분들과의 형평을 어떤 식으로 맞춰 나갈 건지 또 도시가스사업자 이외의 지역난방사업자들도 같이 난방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도 어떻게 형평을 맞춰 나갈 수 있을 건지 또 여기는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지원에 따른 감면액이나 이런 것의 전부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담고 계신데 기본적으로 감면 기준이나 정도에 대해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만들 때는 사전에 검토가 좀 더 필요하다는 기재부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기재부하고도 내용을 좀 더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이 법안을 있는 그대로 저희가 바로 수용하기보다는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박수영 위원님.
저는 1호 안건하고 이 부분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손실보상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 헌법 23조 3항에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보상하도록 했고 관련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그 손실 개념 안에는 가스비 이런 것들도 손실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비용이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전에는 그냥 가구당 500만 원, 200만 원, 업체당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줬다면 지금 상황은 핀셋 보상이라고 그래서 정확하게 국세청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얼마의 손실이 났는지 계산하고 행정명령에 의한 손실을 전액 보상해 주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해 주는 보상안에 가스 사용에 대한 손실도 포함이 돼 있다고 보는데 자칫하면 이중 지급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법안이 언제 제안됐는지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아마 헌법 23조 3항에 기초한 손실보상에 대한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에 낸 법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산자부차관님, 나중에 정회하게 되면 이 법안들이 언제 제안이 됐는지도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하여간 손실보상법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건 중복 지급이 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사안 계속 논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5번부터 6번까지 이용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안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일반 도시가스사업자 공급 규정에 요금감면 서비스 포함 의무화 및 국가기관 등의 요금감면 서비스 제공 직권신청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들 개정안은 현재 정부 지침으로 시행 중인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요금감면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또 복지할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2건의 개정안은 다음 페이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급규정에 포함할 내용, 지원 대상, 지원 방안 고지 대상, 직권신청 주체 등이 다르므로 이와 관련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법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도시가스사업자가 두 의원님 안에 차이가 조금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용빈 의원님께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신청하도록 돼 있고 이용선 의원님 안은 일반 도시가스사업자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신청하도록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한전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보를 받아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한전이 직접 직권으로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도시가스사업자가 직접 이렇게 하게 될 경우는, 이게 저희가 일차적으로 검토하기로는 개인정보 보호에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일반 도시가스사업자나 아니면 지역난방사업자들이, 민간 사업자들이 많다 보니까 민간 사업자들한테 개인정보가 넘어가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볼 때 취약계층에 대한 사각지대를 없애는 취지에도 동의를 하고 방법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정부가 전기요금과 같이 가스공사를 활용을 해서 가스공사에서 이 업무를 담당을 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를 조금 더 줄여 나갈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는지 그다음에 정부가 이렇게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했을 때 조금 전과 같이 재정지원을 얼마라도 어떻게든지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직권신청을 하도록 해서 사각지대를 없애 나가자는 취지에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단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충분히 고민하고 있다는 진정성에 대해서는 제가 믿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그러한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 주는 방법에 있어서는 법안을 갖추거나 행정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있을 텐데 제가 그 두 가지를 다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법안 발의는 다양한 법들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직권신청을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기초단체가 마음만 먹으면 행정의 특별한 로딩이 없이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 광산구에서 제가 실제로 해 봤어요. 실제 대상가구의 37% 정도가 과거에 미감면대상자였는데, 사실은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다양하게 홍보를 해서 사각지대를 없애 보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졌는데 가장 최근에 제가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업데이트된 자료를 보니까 여전히 미감면 37%예요.
다시 말해서 홍보를 통해서 사각지대를 없애겠다 하는 것은 전혀 적극행정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고, 기초자치단체에서 동별로 이 미감면대상자들을 실제로 찾아서 전화해서 신청을 하게 했더니 거의 100%를 할 수 있었어요. 말하자면 적극행정의 중요성이 대단히 부각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는 행안부에서 특별히, 이러한 미감면대상자들이 전부 취약계층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는 것은 국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어떻게 손질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지금 도시가스사업자가 실제로 대상자 개인정보를 안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산업위에서도 이 법안이 받아들여져야 개인정보 보호법을 손질하게 되면 다 같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안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만 우리가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 산업부에 관련된 법안을 해결해야 지금 말씀하신 개인정보 보호법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도 같이 해결이 된다 그 말이에요.


지자체 같은 경우도 저희도 위원님 광산구 사례 말씀하신 대로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법안이 급하게 상정이 되다 보니까 행안부하고는 협의를 아직 다 못 했는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건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7항 박수영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미리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어서 협의를 할 수 없으면 해당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개정안은 토지가 이미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된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보다 신속하게 확대됨으로써 국민의 에너지비용 절감에 기여하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를 도로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라도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야 하고 또 특정한 사정이 있다면 특정승계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가 허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판결 내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정안 심사 시 이에 대한 대책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지역에는 전통가옥이 몰려 있는 마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마을, 즉 그 앞쪽에 있는 아파트까지는 도시가스가 들어가는데 전통마을로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간에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가 일반인들이 다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만 소유자들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운, 즉 수백 명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경우, 즉 돌아가셔서 자녀들한테 상속이 됐는데 이 자녀가 어디 있는지를 찾기가 어려운, 외국에 사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도저히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마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이미 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배관을 설치하고 도로 포장을 하면 아무 재산권 침해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시․도지사가 신중히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어려운 마을들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내용임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올립니다.
저도 박수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건이라든가 여타의 배관 하나만 지나가면 공급할 수 있는데 그게 막혀서 못 하는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이런 취지의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런데 또 보면 토지소유주가 그런 특별한 사례인 경우 말고 그냥 비어 있는 땅이라든가 그런 경우에 이 도시가스배관이 지나가면 그 땅은 지하를 포함한 개발이 어려운가요, 아니면 그 배관 두께 따라서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공중으로, 소유주의 허락 없이 예를 들면 마을공동체가 소유주의 허락 없이 그것을 도로로 만들어서 공중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쟁이 계속 발생을 하는 그 지역에 대해서도 이 규정에 따르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그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이렇게 법안 내용을 살펴 보니까, 법안 내용에서는 ‘토지소유자가 이미 제공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으로 점유한 경우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길이 토지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면 정부에서는 아마 여기에 배관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은데 그게 상식적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의 법률안은 아까 논의했던 제1항 분할납부 법안에 대한 추가 논의를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6항까지 5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부터 17항까지 2건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과 2건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권 1페이지입니다.
먼저 4건의 법률안에 대한 각 법률안의 개관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건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과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두 차례의 소위 심사 과정에서 이미 논의가 되었고, 이번에 병합 심사하게 된 양이원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전소로부터의 거리 및 발전․송전․변전․배전에 따른 전기공급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사항들은 생략하고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심사경과 및 지난 소위 주요 논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 주요 심사내용 및 지적사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제정안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에서 이미 논의가 정리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8개 정도의 쟁점이 남아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6페이지 이하에서 정리되어 있는 주요 쟁점사항을 통해서 쟁점별로 하나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쟁점 중 먼저 첫 번째로 분산에너지 사업 종류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성환 의원안은 분산에너지 사업의 종류에 소규모 전기공급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나 중소형 원자로 발전사업은 포함하지 않고 있고, 이에 반해서 박수영 의원안은 소규모 전기공급사업은 포함하지 않고 대신 중소형 원자로 발전사업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직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한 SMR 발전사업을 포함할지 여부 및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발전한 전기를 구역에 공급하는 소규모 전기공급사업이 전기사업법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임에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검토된 내용들 핵심만 짚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산에너지 특별법을 만드는 이유는 분산에너지에 한해서는 인허가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SMR이 가지고 있는 방사성 물질을 이용한다고 하는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별법의 대상으로 가게 되면 애초에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상태로, 특히나 분산에너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수요지 인근에,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도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드는 건데 그렇게 하기에는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토하는 절차 자체에서 빈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여기에 넣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12시까지 1차 오전 심사하고 2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시에 종료를 할 예정인데 오늘 4시까지 마쳐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가 논의를 해야 되면 4시부터 4시 반까지 30분 정회를 했다가 4시 반부터 6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쪽 관계자들도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영 위원님.
즉 그것은 원안법에 따라서 승인받아야 사용을 할 수 있고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법인 원안법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고 거기 승인 안 받으면 아무리 여기에 SMR이 규정돼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두 가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원안법에 의해서 승인받는 것으로 보고 이 법에 분산에너지의 한 종류로 들어가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안 계속 논의하겠습니다.
분산에너지활성화기본계획 내용과 관련해서 김성환 의원안은 박수영 의원안과 달리 밑줄 친 부분에서 보듯이 ‘자가소비에 대한 유인체계 등’ 또는 ‘부문 간 결합 등을 포함한’ 또 ‘마을 단위의 전력망 운영․관리 등’, ‘복합에너지 충전시설 등’과 같이 기본계획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을 법률안에 규정하고 있고 이에 반해 박수영 의원안은 기본계획의 포괄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김성환 의원안이 박수영 의원안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서 기본계획의 내용에 구체적인 사례가 포함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사안 넘어가겠습니다.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력시장 외 전력거래 허용 여부와 관련해서 김성환 의원안과 박수영 의원안은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집단에너지사업자와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현행 전력시장 외 거래제도를 분산에너지사업자까지 확대․운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다양한 거래 기회를 부여해서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겠으나 제정안에 따르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 전기사용자와 직접거래를 허용한다는 점 그리고 전력시장 외 거래가 확대될 경우 계통안정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전력시장 외 거래를 허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히나 분산에너지에는 재생에너지도 들어가고 여러 발전원들이 들어가는데 과거와 다르게 대용량 원거리 발전소가 아닌 수요지 인근의 소용량으로 되게 되면 산업부나 한전에서는 그걸 어떻게 다 관리하느냐 아마 이런 두려움이 있으실 텐데 그건 박수영 의원님이 제안드린 전기요금을 다양화시키는 제도가 통과가 된다면 전기가 남을 때는, 심지어 마이너스 전기요금이 생겨서 전기를 저장하고 또는 싸게 공급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고 전기가 부족할 때는 오히려 전기요금이 올라가서……
거기에 맞춰서 다양한 분산에너지발전사업자들 또는 여기에 있는 분산에너지발전만이 아니라 VPP 사업자까지 다 포함하는 거니까 그렇게 가상발전사업자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시장이 만들어진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시장 친화적으로 되면서 분산에너지나 재생에너지나 이런 발전원들이 심지어 전력을 줄인, 그러니까 절약한 것까지도 발전사업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산업부가 이제는 닫힌 마음을 열고 독점시장에서 개방된 시장으로 갈 수 있도록 입장을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는 궁금한 것은, 이건 제가 박수영 위원님께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집단에너지사업을 포함하는 경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궁금한 게 있어서 그 건에 대해서는 답변이 가능하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도 1㎿ 이하 소규모 신재생사업자는 PPA를 통해서 사용자하고, 한전PPA나 이렇게 해서 예외적으로 판매사업자하고 직접거래를 허용 중이고 이 법에 따르더라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는 전력시장 외 거래가 가능한데 단지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전체를 대상으로, 분산에너지사업 특화지역에 있지 않은 전체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시장 외에 거래를 하도록 하는 것은 지금은 약간 이르다. 일단 특화지역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가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PPA만 통과되면 그게 활성화될 줄 알았지요. 그런데 거기에 장벽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중에 하나가 한국전력공사가 과도하게 송배전 비용을 부과한다거나 기존의 발전사업자들한테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특별히 재생에너지사업자에 대해서만큼은 송배전 비용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그런 횡포가 사실 있어서 그걸 바로잡는 데도 거의 1년 가까이 걸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전기가 부족할 때는 사실 재생에너지만이 아니라 가스든 아니면 연료전지든 다양한 발전원들이 같이 공급이 되어야만 비어 있는 부분을 채울 수 있어서 그게 활성화될 수 있는 건데, 그러지 못하고 재생에너지만으로 딱 못을 박아 놓으니까, 주되게 재생에너지를 하더라도 보완적인 요소를 열어 놔야 되는데 그걸 진행하지 않으니까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그렇다면 분산에너지 특별법에서는 분산에너지 정도 되는 것에 대해서는 열어 둘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야지 그게 활성화가 되니까.
그리고 분산에너지특구라고 한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협소한 지역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든 걸 채우지 못하면 그 옆에 있는 다른 분산에너지를 가지고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또 만들어야지 이게 더 활성화된다는 차원에서 저는 이 법이 꼭 통과가 되는 게…… 그렇지 않으면 PPA처럼 통과만 해 놓고는 그냥 통과되는 데 의의를 두고 실제 시장 활성화는 되지 않는 것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산업부도 직접PPA나 한전PPA를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PPA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사유나 우리가 조금 더 보완할 것이 뭔지 하는 것들도 같이 살펴보고 있고요.
단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분산에너지 특별법에서 전력시장 외 거래를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허용하기보다는 일단 특화지역 안에서는 허용하도록 하고 그것을 앞으로 다른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 가면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집단에너지사업에 관련된 부분들도 어차피 분산에너지를 하게 되면 계통을 운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집단에너지사업자와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력거래를 허용해 놓으면 어떤 식으로 전력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계통 운영자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단에너지사업자하고 전력거래를 허용하고 하는 것을 바로 이 법에서 허용해 주기 어려운 그런 점도 있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지금까지 전력계통을 운영하고 분산에너지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법이기도 하고 중요한 법인데 그 법의 필요성은, 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만 정부에서 생각하기는 어떤 특정 지역부터 허용하고 그것을 확대해 나가고 하는 식으로 점진적으로 해서 계통이나 다른 전력 운영상에 문제가 없는지를 짚어 가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하던 것을 해 보는 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없도록 꼼꼼하게 짚어 나가야 되는 측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방향성은 맞다고 그러더라도 크게 이렇게 큰 발자국을 내딛기는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분산에너지를 정부에서 조금 속도 조절을 하겠다고 하는 게 지금 제가 들어 보니까 차관님의 의지인 것 같은데 그렇게 속도 조절을 하고자 하는 이면에는 아마 계통상의 문제가 생겨서 전기가 블랙아웃되는 그런 일은 막아야 되겠다고 하는 거고 그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들립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부분들을 해소해 나갈 건지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로드맵을 이런 법이 나왔을 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기획예산처에서 근무할 때 전력시장선진화계획이라는 것을 세웠었고 그때 2010년까지는 전력시장을 개방하겠다는 보고서를 청와대까지 보고해 가지고 확정을 지었습니다. 단계별로 2010년까지 개방하겠다. 그런데 지금 무려 2023년인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산자부의 속도가 너무 느리거나 안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민주당 위원님들이나 저희 당 위원님들 둘 다 계통에 영향을 미쳐서 블랙아웃이 나오는 이런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산자부에서 아직도 그렇게 걱정이 된다면 청사진을 제시해야 됩니다. 몇 년까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국회에 제출하고 그것을 따라 줘야지, 이미 99년도에 확정할 때 IMF 직후에 2010년까지 개방하겠다고 말만 해 놓고 슬쩍 넘어갔거든요. 또 그런 일이 벌어질까 봐 저는 염려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전력시장 개방 안 하고 있는 나라가 도대체 선진국 중에 어디 있습니까? 저는 속도를 내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그게 아니라면 산자부에서 정말 플랜을 내놔 가지고, 이렇게 타임테이블을 내놓고 언제까지는 전력시장을 어느 단계까지 개방하겠다는 정책을 내놔야 되는 시점이지 또 그냥 말만 믿고 넘어가기에는 또 10년, 20년 지나가는 게 금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 분산에너지 관련 법안은 오늘 처음 검토하는 회의는 아니거든요. 이전에 공청회도 했고 여러 차례 논의를 지속해 오고 있는데요. 조금 원론적인 문제까지 다시 반복해서 논의하기에는 여러 가지 시간 제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안해 주시고요. 오늘 법안 검토 시 쟁점으로 부각된 부분만 간단간단하게 점검을 해서 심사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사안 계속 논의하겠습니다.
배전사업자의 출력제어조치와 관련해서 김성환 의원안과 박수영 의원안은 배전사업자에게 분산형 전원 또는 분산에너지에 대한 출력제어조치를 허용해서 배전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출력제어 시 적절한 보상 규정이 부재한 상태에서 배전사업자의 출력제어 조치를 명문화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이견이 제기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출력제어를 하더라도 출력제어가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원칙과 기준 같은 것을 정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신뢰도 고시에 근거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근거를 조금 더 법이나 시행령으로 올려서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보상 부분에 있어서는 계통안정성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출력제어를 하는 경우는 보상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상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실계통 기반으로 들어와서는 발전계획하고 운영계획들을 완전히 통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출력제어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일부 발전계획하고 운영계획하고 따로 분리가 돼 가지고 일정 격차가 있을 때 일부 정산금을 지불한 적은 있습니다만 작년 9월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한다는 법에서 출력제어를 이렇게 명시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막는 법이다, 보상 조치도 없으면서. 기존의 발전원들은 상당 부분 경제성을 확보할 때까지 출력제어에 대한 보상 조치를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최근에 와서 바뀌었지만.
그런데 재생에너지나 아니면 분산에너지 쪽은 활성화시킨다고 해 놓고는 출력제어조치를 그 안에 명문화시키는 것은 애초의 취지와 어긋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출력제어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법으로 명문화시키는 것은 반대합니다.



오늘 사실 분산에너지 부분들이 많이 좁혀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오늘 사실 두 법안을 놓고 심사를 하는 거거든요. 김성환 의원님 안하고 박수영 의원님 안에 집중해서, 두 분 의원님들 안이 상당 부분 공통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압축해서 살리고 한 다음에 추후 더 논의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은 또 이후에 보완하는 쪽으로 해서 분산에너지법이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법안의 쟁점에 집중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의견에서 미진한 부분, 미흡한 부분만 제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력제어에 관해서 정부에서 보상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십시오.

오히려 배전망 단위에서 적절한 출력제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과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런 안전 장치들, 계통안정성 장치를 확보하는 게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더 확실하게 구축이 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로 출력제어가 일어나는 것이 풍력발전 쪽에서 출력제어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광역정전이 배전 단위 때문에 일어납니까, 송전 단위 때문에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광역정전에 대한 위험성이 송전 단위가 더 큽니까, 배전 단위가 더 큽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내 전기 직접판매와 관련해서 두 제정안은 모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내 발전설비를 설치한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기 직접판매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재생에너지에 대한 직접PPA는 전기사업법에서 공급인증서를 미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 따라 형평성 차원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기 직접판매에도 공급인증서 미부여를 명시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안 논의하겠습니다.
김성환 의원과 달리 박수영 의원안에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발전소와의 거리 등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양이원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역별 차등요금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별도로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자료 128페이지를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 보시면 전기요금의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과 관련해서 박수영 의원안은 지역별 차등요금제의 주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또 목적을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 등으로 하고 시행 여부를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양이원영 의원안은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지역별 차등요금제의 주체를 전기판매사업자로, 또 목적을 전기 공급 비용 및 사회적 비용 등으로 해서 시행 여부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발전소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송․변전소에 소요되는 비용이 추가되고 또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은 발전소로 인한 환경오염 등에 대한 우려 등을 추가로 부담하지만 지역별로 동일한 단가로 지불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간 격차 문제를 해소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할 경우 근거 법률을 어떤 것으로 할지와 시행 여부를 재량사항으로 할지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분산에너지법에서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송배전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지역별로 요금을 달리 정한다 하는 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130쪽에 수정의견이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전기판매사업자가 주체로 해서 이렇게 분산에너지법에 관련된 송배전 비용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약간 달리 정할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은 이 법에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있어서 그것까지 여기서 다 전기사업법에 담아서 하기는 어려운데 단지 분산에너지 특별법에서는 발전 부분보다는 가급적이면 분산에너지가 이루어지면 송․변전 비용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의 지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비용 중심으로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래서 송․변전 비용 중심으로라는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나가겠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하겠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양이원영 위원님, 추가 안 하셔도 되겠지요?
벌칙과 관련해서 지난 소위 결과 두 제정안의 벌칙 형량에 대하여 과중하다는 논의가 있어서 이에 대해서 정부 측이 수정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분산에너지사업 미등록 시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하향하고, 두 번째 계통영향사업자의 사후관리 의무 미이행 시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하향을 하며, 세 번째로 계통영향사업자의 자료제출 요구 미이행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3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하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칙까지 논의하겠습니다.
두 제정안은 모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을 시행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일로 정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일치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몇 가지 쟁점이 아직, 조금 더 논의돼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포함해서 중간 정회 후에 논의 시작할 때 분산에너지 활성화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 여야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에 대해서 정부는 정부대로 또 수석전문위원님은 수석전문위원님대로 조정해서 의결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이장섭 의원 대표발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산업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와 중복되는 기존의 상임위원회 보고 절차는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국회의 동의를 거치는 것은 전력수급의 기본 방향 등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내용이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에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만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정부 정책을 반영하는 행정계획으로 계획 수립 시 행정부의 재량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또 행정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유사 입법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님.


그렇게 해서 국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력 사업에 대한 에너지믹스를 정부가 마음대로 정하고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가 그와 같은 것이 적절치 않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로 절차를 갈음해 버리고…… 그게 적절하냐고요.

제가 국정감사 때도 얘기했고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할 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영흥도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 1․2호기 조기폐쇄를 하기로 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후보 때도 그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안 지켜지더라고.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할 때 관심 있게 좀 더 보려고 그랬는데 사실 상임위원인 저한테도 아무런 정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국회 보고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냥 책자, 무슨 서류 이렇게 죽 돌리는 겁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드리냐 하면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서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의원님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그러면 거기서 좀 수정이 되고 그래야 국회의 역할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동안 제 생각에는 그냥 정부 내에서 장관이나 아니면 그 이상의 선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고 국회에 형식적인 상임위 보고하고 국회의원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그냥 참고로 하고, ‘유념하겠다’ 이 정도로 하고 수정이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영흥화력발전소 1․2호기 조기폐쇄에 대해서 수차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한 번도 피드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한 예인데, 다른 위원님들이나 국회에서 말씀하신 게 산업부에서는 별로 유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에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국회 보고나 동의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왜 지금 이 문제가 제기되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행정부가 지금 수립하고 있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이미 고도의 정치적 결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상당한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일반 행정계획처럼 이야기를 하고 도리어 행정부 재량권을 존중해 달라, 국회는 여기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라는 식으로 들리는데 원전의 비중, 전망 그리고 재생에너지의 육성, 보급 방향이 어떻게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이겠습니까? 그래서 국회 동의라는 절차적 제안이 문제가 된다면 여러 가지 논의를 해 볼 수 있겠지만 이 법안이 제기된 기본적인 취지와 요구를 이런 식으로 동의 곤란하다, 기존대로 하자 이 부분에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납득을 못 하실 것 같아요.
이번 10차 계획을 볼 때 과거에 많은 중앙행정기관 협의, 부처 협의, 공청회 절차를 다 밟았다 하지만 국회와의 10차 전기본 관련한 협의는 사후적이었고 통보적이었습니다. 위원들이 대부분 신문기사, 언론에 발표된 일방적인 계획안…… 작년 가을이었지요? 작년 언제 기본계획 내놨습니까? 몇 월 달이었지요, 전력실장님? 작년 9월이었습니까?

다시 말해서 국회에 대한 보고는 요식 절차에 불과했었고 중요한 고도의 정치적 결정이 필요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이렇게 처리된 것을 그대로 반복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게 오늘의 문제 제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현행 전력수급기본계획 처리 절차를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한 150명 이상 되는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또 그 사이에서 관계부처와 몇 번에 걸쳐서 협의도 이루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걸 했다 하는 부분은 조금 생각이……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하셨던 사항 중에 국회 보고 말고 승인이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부분들은 이번 말고 지난번 9차, 8차, 7차 역대로 계속 언급이,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다가 지금 현재처럼 하는 게 좋겠다고 정해진 사항이고 또 직전에는 서면으로 이게 통과된 적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 사항이라서……


지금 검찰청법에도 보면 법무부장관이 검사 인사할 때 검사의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돼 있고, 의견을 들어서라고 하는 게 형식적으로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으로 하여튼 전향적으로 이걸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체제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렇게 가 가지고는. 어떻습니까?

제가 받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요구 내용을 보니까 항목만 해도 수십 가지예요. 온실가스 저감, 재생에너지 비중 관련 국가환경정책과의 부합성 이 건만 해도 한 서너 가지가 되고 미세먼지 관련 국가정책과의 부합성, 열 가지가 넘고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의 연계성, 일관성, 수요공급의 적정성, 환경용량의 지속성 등등 다 합치면 한 이십여 가지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답변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 방에는 오지 않았거든요. 환경부에다가 따로 답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방에는 제출하지 않으셨어요.
이 건에 대해서도 국회 보고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전 세계에 약속을 한 거라든지 아니면 국민들에게 얘기한 계절관리제나 미세먼지 저감 노력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부합성에 대해서 맞지 않는 것이 여러 건이 발견이 됩니다.
제주도에 재생에너지가 지금 남아서 출력제한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스발전을 집어넣는다라든가 아니면 계절관리제로 석탄발전량을 줄여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늘리고 있는 거라든가 화력발전을 그전보다 더 늘리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재생에너지를 줄이는 대신에, 이런 것이 부처 간 협의조차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산업부가 독단적으로 일방적으로 만들면 그냥 다 통과되는 계획으로 되면 그 계획에 대한 무게와 다르게 절차상의 부족함이 보인다라는 평가가 보이는 거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건지에 대해서 답을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차관님께서는 현행 전기본 수립계획 심의와 집행 절차상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개선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답변하신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구자근 위원님.
지금 산업부에서 전기본 수립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그리고 앞서 더불어민주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떠들어도 기차는 간다,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지난 5년간, 지난 2년간 제가 국회에 입성해서 상임위장에서, 본회의장에서 늘 느꼈던 그런 마음들입니다. 10차뿐만이 아니고 9차, 8차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저는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 차원에서 행정부에서 충분하게 책임성을 갖고 일을 하고 그 책임성에 맞게 정부가 그 정책들을 실행해서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심판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충분히 국회에서는 행정부에서 진행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필터링할 수 있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 절차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우리가 행정부를 견제하면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한 부분들은 차후에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진행을 해도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충분하게 정부 입장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86)상정된 안건
14.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69)상정된 안건
15.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56)상정된 안건
1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61)상정된 안건
1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31)상정된 안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과 관련하여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17항까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오전 우리 심사의 주요 쟁점 논의를 집중적으로 핵심적인 부분을 다시 정리해 주시면 하나하나 의견들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분산에너지사업의 종류와 관련해서는 SMR 발전사업을 분산에너지사업에 포함할지에 대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분산에너지활성화기본계획과 관련해서는 박수영 의원안에 따라 분산에너지활성화기본계획에 세부적인 내용은 사례로 제시하지 않고 기본적인 사항을 담기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력시장 외 거래 허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전력시장 외의 거래를 허용할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번째, 배전사업자의 출력제어조치 관련해서는 보상 규정 여부에 대한 일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전력계통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배전사업자에게 분산에너지에 대한 출력제어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전기 직접판매와 관련해서는 산업부는 현행 전기사업법상 재생에너지 직접PPA와 동일하게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기 직접판매에도 공급인증서 미부여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고 이에 대해서 일부 이견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전기요금의 지역별 차등요금제와 관련해서 박수영 의원안을 일부 수정해서 전기판매사업자가 기본공급약관에 송배전 비용 등을 반영해서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벌칙과 관련해서는 처벌 규정을 완화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고 부칙은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소형원자로 SMR 발전사업을 법안에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일부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발언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SMR 자체가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도 않았고 또 상당한 연구개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야 되고 또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지만 법안 자체에 담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들이 좀 모아진 것 같은데 양이원영 위원님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포함하는 것으로 논의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다음, 더 의견……
그다음에 세부적 내용을 사례로 제시하지 않고 기본적인 사항에 기본계획을 담기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력시장 외 거래허용 문제는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추가발언 또 하실 위원 있으면 해 주십시오.
지금 3항에 대해서 정부의 기본방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앞으로도 영원히 전력시장 외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재로도 한전하고는 직접거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한전하고 직접PPA를 맺은 것만 해도 지금 15GW 정도가 되는데……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이 한전과 직접거래를 하고 있잖아요?


현재도 전기사업법 PPA 직접거래 규정에 의해서 한전하고도 1㎿ 미만에 대해서는 PPA 거래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중심은 전력거래소를 통해서 하냐 안 하냐의 문제인데 오히려 전력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한전을 통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지금 조항에서는 전력거래소시장만을 통해서 분산에너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정부 의견은 그겁니다.
다만 법안에는 분산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일정 정도 PPA를, 그러니까 그게 한전이건 아니면 다른 전기사용자와 발전사업자 간의 직접거래건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자 이런 얘기인데요.
정부 의견은 분산 특화구역의, 특별구역에서는 직접PPA가 또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특화구역 중심으로 하고 시장거래는 계통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추후에 좀 더 검토를 한 후에 도입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정부 의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력시장 외 거래허용은요 그 얘기가 아니라 전력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한전이 그냥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판매시장을 여는 게 아니라. 만약에 집단에너지사업자하고 열게 되면 일정 부분 집단에너지사업자하고의 시장이 열리는 건데 그냥 한전하고 하게 되면 오히려 전력거래소를 통하지 않기 때문에 전력계통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게 지금 태양광이 전체가 한 20GW 되는데 15GW가 한전이 PPA 직접 하면서 전력거래소가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시간대별 전력수요랑 공급에서 큰 문제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가 더 커지는 거지요, 이렇게 돼 버리면.
그런데 그것을 마치 전력시장을 개방하는 것처럼 그거랑 똑같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도 잠시 혼동이 있었는데 한전하고 직접거래를 해서 전력거래소를 통하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집니다.

단지 여기서 지적된 게 출력제어가 있을 때 적절한 보상규정이 없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규정을 둘 거냐 말 거냐 하는 건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외국 사례도 국가별로 또 계통사업자별로, 물론 전력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보상정책이 나라마다 좀 상이합니다. 상이하고, 지금 현재는 실계통 기반으로 시장이 작년 9월부터 바뀌어 가지고 계통 제약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출력제어 시 보상규정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정부 측에서 얘기한 부분 중에 굉장히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요 그동안에 출력제어는 발전사업자에게 우리가 석탄발전이든 가스발전이든 출력제어를 해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과 배전은 정말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놓고 법을 만드는 것은 저희가 굉장히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법을 만들 때 저희가 이것 시행해 보고 난 이후에 검증된 결과를 가지고 해도 사실 늦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을 좀 헤아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상 문제는 추후에 계속 논의해서 필요 시 추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동의하지 않는 건에 대해서 계속 그냥 넘어가시는 걸로 가시는데요.
지금 전기사업법으로도 출력제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분산에너지를 활성화시킨다는 법에다가 출력제어 조항을 넣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없다면 몰라도 또 지금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출력제어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 문제를 보완할 것인가를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걸 명시적으로 법에다가 할 경우에는 훨씬 더 규제가 강해지는 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안을 제출하신 두 위원님들은 출력제한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둬서 전력망 안전 부분에 대한 우려를 줄여 나가면서 접근하고 있고요.
또 양이원영 위원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리어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역행하는 조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법안을 제출하신 김성환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그것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필요한 거지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바로 전기로 가지 않더라도 현재 필요한 총 전력 생산보다 넘치게 생산될 경우에 곧바로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전기자동차에 바로 연결한다든지 혹은 다른 열시설로 바꾼다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될 때는 일정하게 그 권한을 주지 않으면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닌가요?
그런 차원에서 배전사업자에게 그 권한을 좀 주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핵심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안 주면 어떻게 되지요?
다만 보상 문제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정책적으로, 입법적으로 어떻게 다룰 것인가는 분리해서 추후 계속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부 쪽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출력제어조치를 허용하는 규정을 굳이 이 특별법에 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신뢰도 고시를 통해서 출력제어를 하고 있는데 보다 분명하게 법적인 기반을 두고 대통령령이나 하는 걸 원칙과 기준을 조금 더 분명히 하지 않으면 고시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출력제어가 공정하게 됐는지 누구부터 어떻게 출력제어한 기준이나 원칙이 분명한지 이런 데 대해서 지적들이 많이, 지난번에 국정감사 할 때도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어차피 만들어지니까 만들어질 때 출력제어에 관련된 조항도 분산에너지의 특성상 조금 더 있어서 여기에 분명하게 하고, 단지 보상에 관련된 부분들은 일단은 보상 없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되 나중에 필요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추가로 얘기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한 보완 조치를, 이 건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을 좀 보완을 해서 가지고 오셨어야지요. 제가 그래서 요금을 자유롭게 한다든지 전기 판매를 자유롭게 한다든지 해서 지금 김성환 위원님 말씀하신 섹터 커플링이라든지 출력제어되기 전에 열이라든지 아니면 배터리라든지 이런 데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 그런 조치가 있고 최후의 조치로 출력제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 건은 그런 내용이 제대로 들어 있지 않으면서 계통 안정성을 위해서 출력제어조치를 할 수 있다 또 거기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나머지 사안들에 대해서 점검하고, 오늘 이 상태에서는 합의적 결론을 도출하기가 안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번 사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어 나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보고를 해 주셨으니까 정부 쪽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나머지 지역별로 차등 요금을 달리 정하는 부분, 벌칙 그다음에 부칙 부분은 아까 합의된 내용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계속 반복 논의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표결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정부도 좀 더 검토․연구를 해 주시고 여야 간에도 이견 해소를 위한 노력들을 더 해 주셔서 계속 심사해서 다음 재논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안 발의를 해 주신 두 위원의 의견을 우선 듣겠습니다.
박수영 위원님.
특별법에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가능합니까?
그리고 재생에너지 보상에 대한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것은 거기서 논의를 하겠지만 분산에너지에 대해서도 송전과 배전에 대한 비용을 여기에 넣은 것처럼 최소한의 보상에 대한 조치, 그걸 어떤 식으로 표현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의 조치는 여기에 포함되는 게, 안 그래도…… 원래 이 법을 만들 때 그 건 때문에 시작했던 취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보완을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좀 더 반영할 수 있도록 잠깐 정회하고 산업부와 의논을 해 가지고 그 조항 하나를 넣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71쪽에 들어 있는 조항, 요건들 보시면 그 요건에 해당하는데도 출력제어를 안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통과를 시키고 양이원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보상 문제는 전기사업법 논의할 때 하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입법 발의를 한 게 그린수소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를 해 놨는데, 미국과 유럽이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LNG를 개질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것보다 재생에너지로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게 아직 좀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 단가 차익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미국과 유럽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린수소 보조금제도는.
만약에 우리도 그런 제도가 생기면 이제는 커테일을 할 일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당장 전력망에 못 물리면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붙여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지…… 그러니까 커테일을 해 놓고 커테일한 양만큼을 그것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방식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계속 생산된 전력을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도록 시스템을 붙여 주는 게 더 맞는 방법이겠지요.
그리고 아까 의결을 하나 못 한 게 있습니다.
7.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72)상정된 안건
(14시46분)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69)상정된 안건
15.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56)상정된 안건
1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61)상정된 안건
1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31)상정된 안건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안은 현행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포함 사항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추가하여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집단에너지의 공급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기본계획이 집단에너지 공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또 직전 계획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포함하여 수립․공고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은 기존 계획이 반영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 조문 체계를 고려했을 때 일부 조문 위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14)상정된 안건
(14시50분)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발언은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현행 전력수급기본계획 자체가 조금 더 충실히 될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된다라는 취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여야 위원님들 다 아침부터 이렇게 하루 종일 밀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는 모범 상임위의 모습을 보여 주셔서 저도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두 차관님들도 오늘 여러 가지 바쁜 일정이 있는데 하루 종일 이렇게 법안 심사에 집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부터 22항까지 3건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공급망 3법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공급망 관리를 위해 동 개정안을 포함한 이른바 공급망 3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3개의 소부장 특별법 개정안은 제명 및 목적 등에 ‘공급망 안정화’를 추가하고 또 ‘공급망 안정품목’을 지정하는 등 소부장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별도의 장을 신설해서 기업의 공급망 안정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이고, 이 개정안 외에 2개의 제정법이 있는데 먼저 두 번째로 공급망 관련 기본법인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과 핵심자원의 대상․범위 확대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공급망 3법 비교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조문별 검토로 바로 들어가서 먼저 4페이지 제명과 목적에 공급망 안정화를 추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철규 의원안은 제명 및 목적에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추가하고 또 국가․지자체 및 관련 기업 등의 책무에 공급망 안정화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부분의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현실화되지 않은 공급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정보․예산․인력 등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현행법 제명에 공급망 안정화를 추가해서 소부장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확대․변경하고 우리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지원을 위한 각종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정부가 공급망 교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안.
공급망 안정화 정책 추진체계 정비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관석 의원안은 소부장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계획 범위를 공급망 안정화까지 확대하고 또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 산하에 공급망위기대응특별위원회 신설을 명시하며 또 공급망 위기 시 시행하는 긴급수급안정화조정의 범위를 공급망 안정품목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정안과 같이 소부장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범위를 확대하고 또 기본계획 심의를 통해 정부의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공급망 전문가로 구성된 ‘공급망위기대응특별위원회’ 법제화를 통해 공급망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방안에 대한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 요소수 수급난과 같은 공급망 위기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개정안처럼 긴급수급안정화조정의 범위를 공급망 안정품목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안.
네 번째, 공급망 안정품목 및 공급망 안정사업 선정과 관련해서 이철규 의원안은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공급망 안정사업 추진에 따른 규제 개선 검토와 공급망 안정품목 선정의 기본 방향 설정 등을 심의 조정하며, 산업부장관이 해외 특정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공급망 안정품목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철규 의원안과 같이 시행될 경우 기존 법체계 밖에서 관리되던 품목을 동 법률에 따른 공급망 안정품목으로 지정해서 체계적인 공급망 분석․관리가 가능할 것이며 또 공급망 안정사업 선정을 통한 합법적인 지원 시책을 마련함으로써 정부가 공급망 위기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이에 비해서 윤관석 의원안은 산업부장관이 공급망 안정품목을 선정함에 있어서 이철규 의원안 대비 공급망 안정품목 선정 기준에 ‘국가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보다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철규 의원안 제12조의2와 관련해서는 윤관석 의원안이 국가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공급망 안정품목을 선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서 선정 기준을 이철규 의원안보다 보다 구체화하였으므로 윤관석 의원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섯 번째 사안.
다섯 번째,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 지원과 관련해서 이철규 의원안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이 공급망 안정품목의 국내 생산시설 구축 시 비용의 보조․융자, 기술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소부장 기술개발사업의 지원 근거를 신설하며 또 기타 공급망 안정품목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급망 중요품목 중 상당수는 국내에서 생산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부족 등으로 인해서 해외에 생산을 의존 중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므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소부장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또 공급망 안정화품목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기재부는 개정안 제61조의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규정과 관련해서 예비타당성조사의 부실과 또 예타 결과의 신뢰성이 저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사안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급망 리스크 관리 체계화 부분인데요. 이철규 의원안은 공급망 리스크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정부는 비상 시 해당 기업의 해외 생산분에 대해 국내 반입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부장관은 공급망 안정품목의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민관 공급망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철규 의원안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공급망 리스크를 관리할 경우 국제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한 공급망 위기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국내 경제에 타격을 최소화해서 공급망의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철규 의원안 중 민간 기업의 확대와 관련해서는 현재도 석유, 희소금속 등의 구입․보관 등에 큰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민간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윤관석 의원안은 특정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비상시 해당 기업의 해외 생산분에 대한 국내 반입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부장관은 공급망 안정품목의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민관 공급망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관석 의원안 제23조의2 공급망 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위원회법 제7조에 따라서 유사 위원회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고 국정과제로 정부위원회 정비를 추진 중에 있어서 공급망 안정품목 관련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한 근거 마련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사안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이철규 의원안은 산업부장관이 공급망 안정품목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필요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등에게 관련 정보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급망 정보 분석 인프라의 구축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자원부는 산업 분야의 핵심 품목에 대해 공급망 모니터링․분석 시스템을 운영 중이지만 동 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조기경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공급망 안정품목에 대한 기업 및 정부기관에 대상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급망에 대한 정보 분석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희소금속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가희소금속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먼저 희소금속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 개정안은 국가안보적 특성을 고려해서 5년마다 희소금속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공급 협력 또 연구개발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경우 희소금속산업의 원료․기초 소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주력산업 소재의 안정적 확보와 신산업 기반 조성 차원에서 희소금속의 안정적 공급 확보에 주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희소금속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은 마련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정부 시책 추진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급망 및 산업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희소금속산업의 생태계를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공급망을 안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국가희소금속센터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해서 개정안은 희소금속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 등 원활한 희소금속정책 수행을 위해서 국가희소금속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국가희소금속센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희소금속정책에 대한 원활한 추진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안 제37조의3제2항제6호와 관련해서 외교부는 일부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즉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국가희소금속센터가 협력대상국 정부와 동등하게 직접 상호 교류하는 것은 정부 직제상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안 제6호 중 일부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사안은 조금 이따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은 두 가지 논의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개정안은 산업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관할 지자체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한 의견청취의 회신 처리 의무 기간을 30일 이내로 하고 이를 경과한 경우 의견 또는 협의에 대한 간주 규정을 둠으로써 법률상 이유 없는 사유로 인한 전원개발사업 지연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의견조회 기한을 연장한 후에도 회신이 되지 않으면 의견조회 및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의도적인 미회신에 따른 사업 지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전원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대로 인해 지자체장이 단기간 내에 회신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최대 40일 경과 후 의견조회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게 되면 지역주민 입장이 반영이 안 된 채로 전원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개정안은 현재 한전 내규로 규정되어 있는 입지선정위원회 관련 규정을 법령으로 상향하고 위원회 구성 등을 정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명문화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입지선정위원회는 한전의 내규로 운영하는데 그 과정에서 지자체의 비협조로 어려움을 겪거나 전력설비에 대한 주민의 부정적인 인식 등으로 인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위원회 운영을 법제화하여 입지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민 대표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 참여를 보장하여 위원회의 대표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 제5조의3제4항에 따라 외부 기관이 입지선정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기관 선정 단계부터 공정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전원개발사업자에게 개발 과정에서의 갈등을 해결할 책임성을 부여하려는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발의를 하기는 했는데 전원개발, 전원이라는 게 일반 국민이 들으면 그린벨트 개발 촉진으로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글화된 더 좋은 명칭이 없을까요?

차관님, 이렇게 되면 요즘 전기 부족하다는 데가 수도권에 많아요. 전기는 있는데 공장, 바이오도 안 돌아간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송전․변전 설비 입지 선정 등등이 이렇게 되면 전기 공급이 수월해집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24항부터 25항까지 2건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2건의 개정안에 관해서는 3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전략기획단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하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략기획단은 중장기 R&D 전략 수립, 대규모 사업 기획 등을 담당하고 있으나 R&D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또 전략기획단이 속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개별 R&D 과제의 기획에 특화되어 있어서 중장기 기획 업무를 지원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겠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정책 연구 및 중장기 기획 등을 수행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속으로 전략기획단을 이관하려는 것으로 R&D 전략기획과 관련된 인력 등의 일원화를 통해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안 계속 논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략기획단 MD의 산업별 구분 규정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전략기획단의 기술개발투자관리자를 주요 산업별로 구분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업종 외의 다른 기준에 따른 MD 체계 구성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역대 전략기획단은 신산업, 주력산업 등 산업별 구분에 따라 MD를 채용해 왔으나 최근에는 단일 기술의 고도화뿐만 아니라 기술․산업 간의 융복합을 통한 기술혁신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서 산업별 R&D 전략기획의 효과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별 구분을 전제로 한 전략기획 외에도 다양한 전략기획 체계를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술산업 환경의 변화에 부합하는 R&D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안 계속 심의하겠습니다.
세 번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명칭 등을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먼저 구자근 의원안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명칭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R&D 과제 기획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또 R&D 연구관리 전담 기관이 수요자 중심의 R&D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정안은 기관의 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 주도형 R&D에서 수요자 중심의 R&D 지원 체제로 전환하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8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홍석준 의원안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명칭 변경에 덧붙여서 기관의 설립 목적 및 사업 범위에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전문기관 일원화 부분은 산업부 소관 R&D 사업의 통합적․효율적 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나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한 에너지 기술 R&D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에기평의 독립성 상실은 에너지 기술 R&D 역량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들 전문기관의 일원화 여부는 에기평의 설립 근거 법인 에너지법의 개정과 관련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홍석준 의원님의 안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처럼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24항, 25항에 대해서도 이후 일괄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의사일정 제8항부터 13항까지의 제정안은 특허청 소관 법률안을 먼저 심사한 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차관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석이 정돈되는 동안 위원님 여러분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특허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 먼저 1페이지 김경만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특허공제사업의 약칭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특허공제사업의 약칭을 지식재산공제사업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사업 약칭을 지식재산공제사업으로 변경해서 공제사업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이는 동 사업의 근거 조항인 제50조의4의 조 제목과 본문 약칭의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타당한 취지로 보여집니다.
하단입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는 발명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사업 명칭에 지식재산을 사용하는 것은 특허청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며 국민들에게 오해와 혼동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산업재산공제사업으로 약칭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특허청은 개정안에 따른 약칭 변경은 조 제목과 본문의 약칭을 일치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의 약칭을 지식재산공제사업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의 취지 및 내용에 동의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안 논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준비금 적립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공제사업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결산기마다 준비금을 계상하여 별도로 적립․운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장래 공제부금의 환급과 공제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충분한 지급 여력을 확보함으로써 가입자의 권익 보호 또 사업 운영의 안정성 및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다른 유사 공제사업과 같은 준비금 적립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다만 공제사업의 관리․운영 주체는 특허청장임을 감안할 때 준비금 적립 주체를 공제사업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특허청장이나 제50조의5에 따른 지식재산공제사업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로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해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특허공제 준비금을 적립․운용함으로써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 운영의 안정성과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 취지에 동의합니다.
준비금 적립의 주체에 특허청장을 추가할 필요가 있고 하위 법령 마련을 위해 시행일을 공포일로부터 6개월로 확대할 필요가 있기에 수정 동의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7항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간에 논의 완료된 사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2항까지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부터 25항까지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그리고 28항, 2건의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무경 의원안 디자인보호법은 세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관련디자인등록출원 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관련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 기간을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하고 관련디자인의 등록요건 등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관련디자인등록출원 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디자인을 개량 또는 변형해서 후속 제품을 개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고려할 때 필요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관련디자인의 등록 요건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관련디자인의 설정 등록 요건 등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추가되고 있으므로 현행법상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디자인등록출원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브랜드 형성에 기여하고 경쟁력 있는 디자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 취지에 동의합니다.
개정안에 따라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추가됨으로써 이를 위반하여 등록된 경우에 이의 신청이나 무효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관련 규정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수정 동의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안 심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동출원 대상 명확화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법 제39조는 제3조제2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3조제2항은 공동창작자 공유에 관한 사항임에 따라 공동창작자만 공동출원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제3조제2항에 따른’을 삭제하여 공동창작자 외에 승계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도 공동출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39조는 공동출원제도가 변경되는 것이 아닌 법문 표현을 정비한다는 점에서 안 부칙 제3조의 적용례는 해석상 혼란을 주거나 불필요한 내용이므로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안 논의하겠습니다.
세 번째, 직권보정 무효 간주제도 도입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디자인등록결정 시 직권보정의 범위를 정하고 이를 벗어나거나 명백히 잘못되지 아니한 사항을 직권보정한 경우에 대한 무효간주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명백히 잘못된 직권보정에 대한 무효간주가 실제 활용되는 사례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잘못된 직권보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특허법에는 이미 유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또 같은 내용을 반영한 상표법 개정안도 발의되어 있다는 점에서 법체계적 정합성 측면에서 부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28항 검토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을 위한 절차 규정 삭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상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출원 시기와 관련한 시기적 요건과 주장 및 서류 제출과 관련한 절차적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및 서류 제출 등과 관련된 절차적 요건을 삭제해서 시기적 요건만 충족하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권리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개정안은 절차적 요건이 없는 미국, 유럽 등 해외 입법례를 참고한 것으로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여집니다.
19페이지입니다.
다만 현행법 제36조제2항제2호에서 약칭하여 사용하고 있는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에서도 이에 맞게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25페이지.
개정안은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서류 제출 기간 등을 2개월 연장하고 디자인등록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선권 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우선권 주장의 절차 규정은 우선권주장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 비해 미흡해서 디자인 권리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다른 나라의 우선권 주장 절차 규정 및 국제기구가 추진 중인 디자인법조약의 내용을 참고하여 우선권 주장의 절차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권리자의 권익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부터 28항까지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특허청 소관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특허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바로 진행을 해서 4시까지 심사하고 조금 쉬었다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 협조를 잘해 주셔서 심사 속도가 빨라져서 이인선 위원님의 표정이 점차 밝아지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다음,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등 3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 차례에 걸쳐서 김원이 의원안에 대한 소위 심사가 있어 왔고 지난주에는 한무경 의원안과 김한정 의원안이 산업특허소위에 직회부되어 오늘 병합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각 제정안의 개관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건의 제정안은 국가 주도의 계획입지를 통해 풍력발전시설 설치와 풍력단지 조성에 필요한 통합적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풍력발전의 보급 촉진을 도모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3건의 제정안은 법 적용 범위, 고려(예비)지구, 사업자 실시계획에 대한 환경성평가, 법 제정 후 지구 외에서의 민간 해상풍력사업 금지 여부에 관하여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기본설계, 실시계획 환경성 검증, 풍력발전위원회 설치, 인허가 의제 등 개별 사안별로 관계부처 간에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업데이트된 주요 쟁점은 20페이지 표와 같이 크게 3개로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법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김원이 의원안은 육상풍력을 포함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이에 비해 한무경․김한정 의원안은 해상풍력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려(예비)지구 기본설계안 및 사업자 실시계획에 대한 환경성 검증과 관련해서 김한정 의원안은 기본설계안에 대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실시계획에 대해서는 현행 방식대로 발전용량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반면에 한무경 의원안은 기본설계안에 대해서는 전략환평 대신 해양공간적합성협의를 실시하고 실시계획에 대해서는 발전용량에 관계없이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쟁점으로 신규 민간 해상풍력사업 금지 및 기존 사업 재검토와 관련해서는 어업인 수용성 확보를 위한 신규 민간 해상풍력사업 금지 규정과 기존 사업 재검토 규정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해수부 입장이 있습니다.
그다음 21페이지, 주요 쟁점사항을 제정안 주요 내용 비교표에서 살펴보면 이 중에서 음영 표시된 윗부분 법 적용 범위, 중간의 고려(예비)지구 환경성 검증, 하단의 실시계획에 대한 환경성 검증, 그리고 22페이지 하단의 민간사업 금지, 기존사업 재검토 사항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4페이지 조문별 검토에 들어가서 첫 번째 총칙 중에서 먼저 제명 및 목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건의 제정안은 법 적용 범위의 차이로 인해 법 제명과 목적을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한무경 의원안은 법 제명을 통해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를 강조한 데 비해 김한정 의원안은 목적 규정을 통해 주민과 어업인의 수용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무경 의원안은 해상풍력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법 제명 및 목적을 통해 산업 육성을 법제화하고 있고 이런 법 제명 및 목적과 관련해서는 이후에 살펴볼 법 적용 범위와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명도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해상풍력에 관련된 계획입지를 여기서 도입을 하고 또 해상풍력산업에 관련된 측면도 같이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상풍력에 특화해서…… 그건 정하기 나름인데 김한정 의원님 안처럼 보급 활성화로 전체적으로 묶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해상풍력 계획입지하고 산업 육성까지 포괄해서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상풍력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어민이나 수협이나 이런 식으로 많은 다른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 육상풍력에도 이 법을 적용을 하게 되면 육상풍력도 계획입지를 적용하고 전략환경평가 또 환경영향평가 이런 부분을 다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다 감안하게 되면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보다 시간이 오히려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단지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초기이기 때문에 계획입지를 도입하고 절차를 밟아서 나가면 사업자 혼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시간이 좀 더 당겨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육상풍력보다는 해상풍력에 조금 더 정책적인 역량을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해상풍력은 이 법을 통해서, 계획입지를 통해서 조금 더 수협이나 어민들의 반대나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결하면서 좀 진도를 나가도록 하고.
육상풍력 같은 경우는 정부가 지금도 입지 발굴이나 인허가 의제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새로운 법을 통해서 하기보다는 기존 제도를 조금 더 열심히 한다고 그러면 육상풍력도 어느 정도 보급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육상풍력과 해상풍력을 다 묶어서 당초에 김원이 의원님 법안처럼 가게 되면 이 법안이 통과되는 데 상당한 시간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봐서 일단 해상풍력은 이 법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육상풍력은 기존의 제도를 활용해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전체적으로 풍력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보급을 좀 빨리 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부 입장은 현재 해상풍력은 산업입지, 투자․개발의 합리화 그리고 산업적 육성 측면에서 유리한 면이 있고 해상풍력을 특정함으로 인해서 기존의 육상풍력도 앞으로 육상풍력 발전에 지장을 주는 측면이 크지 않다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문이 있으면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상풍력은 사실상 해수부하고만 얘기가 잘 되면 관련 입지 마련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는 건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 건보다는 해수부하고 얘기만 잘 되면 다른 부처보다는 산업부, 특히나 한전의 송전망 구축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해상풍력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느냐의 판가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로 볼 때는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이 많아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나마 해상풍력 관련한 특별법이 통과가 된다면 훨씬 속도가 붙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육상풍력은 해상풍력처럼 규모가 크진 않지만 훨씬 더 많은 부처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해수부는 없는 대신에 환경부, 산림청, 국방부 그리고 지자체도 직접적인 관련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육상풍력은 김원이 의원님이 이 법을 냈을 때 풍력발전위원회에, 크게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관련된 부처가 참여해서 같이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거다 그런 의견을 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풍력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송전선로를 확보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육상풍력의 경우에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비중을 높이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해상풍력과 육상풍력 공히 같이 할 수 있는 풍력발전위원회에서 검토하는 정도의 조항만으로 줄인다 하더라도 같이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의견은 아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아예 육상풍력의 법을 따로 만들지 않고 그냥 하던 식으로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산업부가 다른 부처 때문에 고생해 왔던 전례를 비춰 봤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그동안의 경험을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서……
해상풍력만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 이 건은 2030년 이후에나 발전사업이 준공이 되는 그런 법으로 될 거고 그러면 그 사이에 도대체 풍력발전 관련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그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스톱 서비스 같은 게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는 40㎿를 기준으로 해서 전원개발촉진법에 인허가 의제받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런데 요즘은 물론 40㎿보다 더 규모가 적은 육상풍력도 많이 있지만 저희가 볼 때는 이 법에 같이 담아서 가면 오히려 육상풍력의 계획입지나 이런 부분들이 더 문제가 있어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고, 그러지 않고 이것 빼고 육상풍력 특별법을 만드는 것도 방법입니다.
방법인데, 육상풍력 특별법을 만들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원스톱 서비스로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르는 그런 부분들을 육상풍력 특별법에 좀 더 담을 수 있는 내용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법적으로 육상풍력 특별법을 만들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전촉법의 인허가 의제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하고 산업부가 지금 입지정보도 활용하는 것 또 지자체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는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근거를 가지지 않더라도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육상풍력도 계속 보급이 조금씩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에 같이 담으면 오히려 해상풍력 진도만 더 늦춰질 수 있고 육상풍력도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고, 육상풍력 특별법을 별도로 만드는 것도 방법인데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전촉법에 관련된 규정보다 크게, 물론 조금은 나아질 수 있는데 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지 하는 부분은 정부에서 노력하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추후에 검토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이 법을 해상풍력 특별법에 특화돼서 빨리 해상풍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진도를, 속도를 좀 낼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의 규정과 관련해서 3건의 제정안은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김원이 의원안은 다른 안에는 없는 ‘풍력’을 정의하고 있고 또 한무경․김한정 의원안은 법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해상풍력발전사업’ 및 ‘해상풍력발전시설’을 정의하고 있으며, 김원이 의원안에 없는 ‘풍황’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풍력’은 법문 표현이 어색할 뿐만 아니라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풍황’은 풍력산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나 그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정의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건의 제정안은 ‘풍력발전사업’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또 ‘풍력발전사업자’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무경 의원안과 같이 ‘풍력발전사업’에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어 해당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김원이 의원안은 ‘풍력발전 고려지구’ 및 ‘풍력발전지구’를 정의하고, 이를 각각 ‘고려지구’ 및 ‘발전지구’로 약칭하고 있는 반면에, 한무경․김한정 의원안은 이를 각각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로 약칭하고 있습니다. 용어의 명확한 인식 측면에서 예비지구-발전지구 체계가 보다 직관적인 법문표현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또 기본설계 관련된 부분은 김한정 의원님 안에 그다음에 해상풍력발전지구 또 해상풍력에 관련된 6호․7호 부분은 한무경 의원님 안에 동의를 하고, 8호 풍황 정의를 신설하는 부분은 한무경․김한정 의원님 두 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31페이지.
2건의 제정안은 국가 및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책무 주체별로 내용상에 차이가 있고, 김한정 의원안은 이에 더해 지자체에 대한 책무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각 제정안이 제시하고 있는 국가․지자체 및 사업자에 대한 책무 규정을 통합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안, 35페이지.
먼저 법 적용범위와 관련해서 김원이 의원안은 육상풍력도 적용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나, 한무경․김한정 의원안은 해상풍력으로 적용범위를 한정하고 있고 또 한무경․김한정 의원안은 적용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에서 실시하는 해상풍력발전사업 등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동 특별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다른 특별법으로 제주도지사의 권한을 박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한무경 의원안은 같은 안에 규정된 법 적용범위 및 신규 민간 해상풍력사업의 금지 또 기존 사업 재검토 규정 등을 고려해서 해상풍력발전사업 및 해상풍력발전시설 설치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반면에 김한정 의원안은 예비․발전지구 지정, 실시계획 수립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 제정안에 규정된 법 적용범위 및 기존 사업 재검토 규정을 고려할 때 법체계상 한무경 의원안과 같이 해상풍력사업 등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밖에 적용범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와 관련해서 해수부․수협․산림청 등의 의견제시가 있으므로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협중앙회에서는 기존 민간사업에 대한 검토 규정을 포함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그 부분은 부칙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산림청 같은 경우는 개별법에 따른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이랬기 때문에 이 인허가에 관련된 부분은 전기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때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에 대한 검토도 가능합니다.
이에 비해서 김한정 의원안은 해상풍력발전사업 등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한다는 그런 규정이 명시적으로 없는데 이 법체계상……
추가질의 없으시면 다음 사안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41페이지.
3건의 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운영 또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각 제정안은 위원회의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 대상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의 적용범위 또 해당 위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제정안에서 제시하는 위원의 규정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표결 결과 가부동수를 피하기 위해서는 한무경․김한정 의원안과 같이 위원 구성인원을 홀수로 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또한 위원의 결격사유 등과 관련하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및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풍력발전사업추진단과 관련하여 김원이․김한정 의원안은 추진단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한무경 의원안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정부 내 여러 부처가 관련된 업무에 대한 조정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와 이를 지원하는 실무추진단을 두고 또 실무추진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입법례가 있으므로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한편 김원이․김한정 의원안은 추진단의 업무지원 등을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에 풍력발전지원단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추진단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공무원 등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별도의 지원단을 두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 밖에 위원회 및 추진단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의견제시가 있으므로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을 구성할 때 김한정 의원님 안에는 위촉위원으로 어업인을 포함해서 최대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업인은 수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별도로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포함하지는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진단과 관련해서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한무경 의원님 안에 동의합니다.
어업인은 수산업 범주에 완전 포함되는 부분집합입니까?


계속 심사하도록 해야 되겠는데, 지금 시간이 4시가 돼서……
두 시간 동안 집중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자료 1권, 65페이지의 3번 계속 논의하겠습니다.
3건의 제정안은 고려지구․발전지구 지정에 필요한 풍황 등의 정보를 수집․분석하기 위해 풍력입지정보망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풍력입지정보망의 구축․운영 주체와 관련하여 김원이 의원안은 위원회를, 한무경 의원안은 산업부장관 및 해수부장관을, 김한정 의원안은 산업부장관을 구축․운영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회는 심의․의결기구이므로 구축․운영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산업부․해수부 장관 공동 구축․운영으로 규정할 경우 역할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망 공동 운영에 대한 유사 입법례가 있으므로 참고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예비지구 지정주체와 관련하여 김원이 의원안은 위원회를, 한무경․김한정 의원안은 산업부장관 및 해수부장관을 그 지정주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각 제정안이 예비지구 이후 절차인 발전지구 지정 시 그 지정주체를 산업부장관 단독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같은 법체계적 측면을 고려할 때 예비지구의 지정주체도 산업부장관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66페이지 예비지구 지정요건과 관련하여 풍황 및 어업활동․환경 영향 요건 외에 한무경 의원안은 해상교통 안전 확보 또 항만․어항 이용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요건을 추가하고 있는데 해상풍력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예비지구 지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편 한무경․김한정 의원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신청하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지역을 예비지구로 지정하고 또 풍황계측기를 매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민간 주도 입지를 정부 주도 계획 입지로 전환함으로써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한무경․김한정 의원안은 예비지구의 변경․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각 제정안은 발전지구의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비지구의 변경․해제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함으로써 법체계를 통일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3건의 제정안은 예비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설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무경․김한정 의원안은 복수의 기본설계를 수립․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단수의 기본설계를 수립․확정하는 경우보다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실시설계 수립에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려지구 지정주체와 관련해서는 한무경․김한정 의원님 안처럼 산업부장관과 해수부장관을 지정주체로 하고 지정요건 관련, 한무경 의원님 안의 예비지구 지정 전에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당연히 수용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한무경․김한정 의원님 안에서처럼 풍력발전사업자가 직접 발굴해서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입지도 예비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67쪽의 관계부처 의견 중에 해수부에서 제기한 ‘해양교통상의 안전확보에 장애가 되지 않을 것’ 하는 부분은 예비지구 지정요건에 해상교통 안전확보 부분을 반영하고 산림청 부분은, 육상풍력이 제외되면 산림청의 의견은 특별히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비지구의 변경․해제에 관련된 사항과 예비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설계에 관련된 사항은 한무경 의원님과 김한정 의원님 안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산업부장관으로 단일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공동으로 하게 되면 사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지요. 정확하지가 않지요. 그런데 그것을 해수부와 공동으로, 지금 다 어업 얘기하시고 수협, 해수부 얘기를 하셔 가지고 실제 사업이 진행되기 굉장히 어려운 틀로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법안의 이름이 뭔가요? 다시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차관님, 법안의 제목이 뭐지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부 입장에서 산업부가 중심이 돼서 재생에너지를 더 확대해 나가는데 해양풍력에 관련된 사항은 해수부와 협의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해수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육상풍력 할 때, 환경부도 산림청도 다 요구할 거예요, 이렇게 하기 시작하시면.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산업위에서 논의하는 거고 산업부장관이 그 책임을 지시는 거지요.






해상풍력이다 보니까 해수부에서 할 수 있는, 갖고 있는 정보나 권한이 조금 더 있어서 그런 부분을 위원회에 참여하는 다른 부처하고 동일하지 않고 조금 더 권한이나 대우를 해 주면서 가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이것은 풍력산업협회에서 의견을 주신 건데요. 저도 계측기 관련해서 풍황계측기를 무분별하게 꽂고 발전사업자 허가권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것들을 걸러 내는, 가성 사업자 걸러 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조항에 대해서는 풍력산업협회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차관님?

그리고 예비지구에 편입된 발전사업자의 경우 입찰 시 우대를 표기했으나 사업자의 사업권을 박탈하는 등 사업 불안정성을 증가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 그래서 기존 전기사업법에 따른 적법한 사업 권한을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측기 매도 사업자의 경우도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법에 따라 정부가 매수하는 조항이 있는데 발전사업 허가를 득하기 위해 계측기 설치와 더불어 주민 설득을 비롯한 갖가지 검토 및 컨설팅에 들어가는 총체적인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조항이라고 본다. 따라서 사업자 재정이나 사업권 매도 행위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가성 사업자를 퇴출하는 방안으로 처리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지금 민간 사업자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고,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약간 극단적인 경우를 감안하신 부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사안 보고해 주십시오.
예비지구에 대한 환경성 검증 또 민관협의회 및 주민참여 이익공유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건의 제정안은 예비지구에 대한 환경성 검증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원이 의원안은 해상풍력은 사전환경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 이를 통해 전략환평을 갈음하도록 하고 있고 또 김한정 의원안은 전략환평을 실시하고 전략환평에 대한 신속․간소화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한무경 의원안은 해양공간적합성협의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비지구 환경성 검증 절차가 상이하므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다만 동 절차는 후속 절차인 사업자 실시계획에 대한 환경성 검증 절차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므로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해양환경만이 아닌 종합적인 환경성 검토가 필요하고 또 해역이용영향평가로는 대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고, 해수부는 해양에서의 개발․이용 행위에 특화된 해양공간적합성협의를 도입해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수산업 등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3건의 제정안은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예비지구 관할 지자체장이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무경․김한정 의원안은 민관협의회에 어업인단체 및 주민대표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 경우 수용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예비지구가 배타적경제수역에 위치하거나 지자체 관할이 중첩되는 경우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주체 결정에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한무경 의원안은 해수부장관이 산업부장관과 협의 후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관할 지자체장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반면에 김한정 의원안은 산업부장관이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체계적 측면에서 민관협의회 지원 및 미구성 시 구성․운영 요청 주체가 산업부장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산업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83페이지, 또한 한무경․김한정 의원안은 해상풍력 사업에 어업인이 출자 등의 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투자 규모, 수익률 등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어업인에 대한 수용성 제고 효과가 기대되는데, 다만 신재생에너지법은 발전사업자는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을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을 주민, 어업인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한 한무경 의원안의 법문 표현은 신재생에너지법의 해당 규정과 중복됨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해상풍력에 특화하는 법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면 한무경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해양공간적합성협의나 해수부의 관련된 절차를 따라가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2쪽에 민관협의회에 어업인 단체 및 주민대표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명시하고 하는 부분들은 민관협의회나 이런 것들이 구성되더라도 일반적으로 찬성 측 사업자가 중심으로 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요식행위로 사업자들이 밀어붙이기 위해서 민관협의회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지역의 주민들이나 어민들 또 수협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업인 단체와 주민대표가 같이 참여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예비지구가 배타적 경제수역에 위치하거나 지자체 관할이 중첩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해수부장관이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그걸 해수부장관이 산업부장관과 협의해서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해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해상풍력사업에 어업인이 출자 등의 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우대하는 것은 수용성 제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김한정 의원님 안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새로 법을 내시면서 모든 걸 해수부로 몰아줬어요.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환경부가 기존에 합의한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바꿨으면 바꾼 것에 대해서 의견을 다시 물어보지 않으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환경부의 안이 김원이 의원님에 대한 안인가요, 아니면 새로 제출된 법안에 대한 의견인가요?



해수부는 당연히 환경부 절차보다 해수부 절차로 가면 된다, 해상풍력은, 하는 게 해수부 의견이고 저희도 그 사이에 절충하기 위해서 절충할 수 있는 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절충이 되지 않았습니다.
절충이 되지 않아서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 법이 산업부에서 생각할 때는 해상풍력에 특화된 법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면 만약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이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산업부는 해수부의 절차를 따라가는 게 해상풍력을 조금 더 빨리 보급하고 규모 있게 계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데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바다 밑이라든지 그다음에 해류의 흐름이라든지 어업 상태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해수부가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수부 중심으로 가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환경부가 가지고 있는 철새라든지 나머지 저희가 고려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결정권은 해수부에 주더라도 환경부의 의견을 받아 볼 수 있는 그런 걸 넣는다면 가능한가요?



그리고 심지어 사전환경성조사라고 김원이 의원이 낸 법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사전환경성조사라고 말을 한 이유가 전략환평에는 철새는 들어가지만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도 희귀 어류에 대해서만 들어가고 어업에 관련된 어류에 대해서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전략환평이 아니라 사전환경성조사로 하자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국민의힘의 김정재 의원님 등 몇 분께서 전략환평을 삭제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 사전환경성조사로 갈음하는 것은 오히려 전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평가를 완화시키고 위축시키는 영향이 있는 거다 해서 전략환평을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셨어요.
여기에 그 논의를 할 때 있었던 분이 안 계신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어쨌든 저는 그때 있었고, 그래서 전략환평으로 하면서 해역이용협의는, 바닷속에 대한 건 그렇게 하고 그 위의 공간에 대한 것과 육상에 대한, 해상풍력도 결국 육상의 송전계통과 연결이 되니까 그렇게 역할 분담을 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합의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여기 환경부도 그렇게 얘기하네요. 환경부, 해수부, 산업부가 협의를 이미 해서 진행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엎어 버리면 그것은 어쨌든 국민의힘의, 지금 위원님은 아니시지만 문제 제기한 것하고도 다 연결을 했을 때 일관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데, 특별법으로 해상풍력을 그렇게 하면서 해수부에서도 그 당시에 담당자들이 많이 바뀌어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그 당시에 완전하게 합의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수부가 다른 이의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풍력으로 가면 해상풍력으로 특화됐을 때는 환경부와 지난번에 논의가 있었던 내용보다 해수부 절차에 따라가는 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협의는 있었지만 완전하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해수부가 다른 얘기도 좀 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래서 바닷속은 해수부, 그 위나 아니면 육지와 연결된 것은 환경부, 역할 분담하자. 그렇게 한 걸로 저는 기억하고 그 과정도 다 있었다는 건데 그걸 무위로 돌릴 만큼의 노력을 하셔야지요, 그러면 다시.




환경부가 반대하는 부분은 저희가 예를 들면 상임위 논의……



산업부2차관님은 에너지정책 담당의 고위공직자로서 이 문제 가지고 해수부 관계자하고 직접 협의한 일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부 입장에서 좀 더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게 해양수산풍력산업부가 되면 해수부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어민들이나 어업인들을 생각하면 이 특별법 없어도 됩니다. 아마 그쪽으로 법의 주관을 넘기면 거기서 아마 법 안 하려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산업부 입장에서는, 특히 재생에너지를 지금보다 조금 더 속도감 있게, 규모 있게 키워 나가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가장 바람직한 게 해수부의 역할을 다른 부처보다는 조금 더 인정을 해 주고 산업부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이 법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좀 더 높고 또 법이 통과된 다음에도 현실적으로 집행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다른 부처보다는 조금 더 해수부의 역할을 부여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차관님 답변 중에 이게 우리 상임위에서 처리되기 전에, 법사위 가기 전에 산업부에서 환경부나 해수부하고 어떻게든지 합의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법사위에 가서 두 부처가 그냥 옥신각신하는 게 정부의 입장에서는 안 맞는 거잖아요. 차관이 안 되면 장관들이 나서서라도 이 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정리를 해서 여기서 확실하게 그걸 말씀을 하시고 설명을 하시고 그렇게 진도가 나가야지. 여기서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을 하셔 가지고…… 여기서 산업부 얘기만 하고 법사위로 넘긴다, 법사위에서 환경부장관, 산업부장관이 서로 다른 의견을 얘기한다,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보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 법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특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걸 다 감안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차관이 안 되면 장관이 나서서라도, 관계부처 장관 협의를 해서라도 조정을 빨리 해야지, 그래서 단일한 정부 입장을 가지고 법사위를 가든지 본회의를 가야지 그냥 어정쩡하게 가서 법사위에서 서로…… 법사위 가서 하면 또 거기서 무한정 오래 걸리는 거 아시잖아요.



차관님, 환경부하고 그다음에 해수부하고 같이 이것을…… 저기 바다 밑은 해수부, 그 위에는 환경부 이렇게 논의했던 것은 육상풍력하고 해상풍력을 같이 논의하던 김원이 의원님 법 때문에 그렇게 논의된 과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이것 논의하는 것은 해상풍력을 좀 더 빠르게 진척시키기 위해서 이 법을 논의하고 있으니 새로운 시각에서 3개의 부처에 있는 차관님들이 모이셔서 논의하시고 장관님들끼리 의견을 수렴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다시 논의하는 게 사실은 제 생각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 생각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해수부 산업부 환경부, 3개의 부처가 전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 지분을 가지고 관여하겠다, 그건 사실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다가 그 권한을 조금 더 주겠다고 하는 게 지금의 산업부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산업부가 이것에 대해서 이니셔티브를 쥐시고 세 부처가 모여서 논의를 하셔서 산업부의 의견을 관철시켜서 가지고 오세요, 그러시면. 그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아무리 논의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때 혼동이 됐던 게 전략환평을 얘기한 이유가 육상풍력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해상풍력도 똑같이 전략환평을 얘기한 이유가 육상풍력이 있으니까 전략환평을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런데 지금은 그걸 나누지 않았습니까? 해상풍력하고 육상풍력을 나눴으면 해상풍력은 전략환평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김원이 의원의 사전환경성조사를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해수부의 해역이용협의는 물 위의 공중에 있는 철새 문제라든지 이런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해상풍력에 대해서 물 위 공간의 철새는 환경부가 하고 물 아래에 있는 것은 희귀 어류가 아니라 그냥 전반적인 어류, 어업에 관련된 걸 하면 그건 해수부가 하는 게 맞고 그렇게 해서 해상풍력 건을 합의를 했고.
다만 이걸 표현을 뭘로 할 거냐, 그걸 전략환평으로 할 거냐 사전환경성조사로 할 거냐. 왜냐하면 해역이용협의는 물 위에 있는 것을 하지 못하고 전략환평으로 했을 경우는 물 아래에 있는 어류의 분포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용어를 만들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한 특례 조항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김원이 의원에 완벽하게 동의한 것도 아니고 산업부와 해수부와 환경부가 의논을 하셔 가지고 새로운 조항을 만들어서 오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해수부 안으로 해역이용협의만 해 왔기 때문에 당연히 환경부가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애초에 합의했던 대로 같이 협의를 하셔 가지고 새로운 내용을 만들어서 가져오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새로운 해상풍력에 특화된 법안 내용에 대해서 해수부하고는 합의가 됐지만 환경부가 아직 이견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산업부가 세 부처가 다 함께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안을 검토를, 부처 간에 협의를 조금 더 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발전지구의 지정 및 지정해제 등과 관련해서 3건의 제정안은 발전지구 지정, 변경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전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김원이․김한정 의원안은 발전지구가 해양공간계획법에 따른 해양공간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에너지개발구역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한무경 의원안은 사업자의 실시계획 승인 시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지정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전지구 지정 후 실시계획 승인 시까지 시차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시계획 승인 시까지는 어업활동보호구역 등 기존의 해양용도구역을 유지하여 원활한 어업활동 등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3건의 제정안은 발전지구 계통연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무경․김한정 의원안은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공동접속설비의 건설 및 운전유지에 대한 비용 부과 시 전기사업법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적정한 이용요금과 차별 없는 이용 조건 등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이상입니다.

계통연계에 관련된 부분은 한무경․김한정 의원님 안에 동의합니다.
다음 사안 논의하겠습니다.
제4장 발전사업자 선정 및 인허가 등 중에서 첫 번째, 풍력발전사업자 선정․선정취소, 실시계획 승인 등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건의 제정안은 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및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한무경․김한정 의원안은 사업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찰방식에 따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입지는 정부 주도로 발굴하되 사업자는 공모방식으로 선정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3건의 제정안은 풍력발전사업자의 실시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무경․김한정 의원안은 ‘어업권․양식업권의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실시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어업인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타당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115페이지입니다.
한편 위원회 심의 의제 규정과 관련해서 문화재청의 의견 제시가 있으므로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115쪽의 심의 의제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는 문화재청이 인허가 의제에서 문화재 관련된 부분을 빼 달라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육상풍력 같은 경우는 문화재 관련된 내용이 좀 더 많이 있을 수 있는데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문화재 관련된 내용이, 물론 관련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지만, 인허가 의제에는 포함을 시키되 문화재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풍력발전위원회에 참여하기 때문에 문화재청의 의견도 그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고려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문화재청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우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차이점에 대해서 좀 더 정부 측 시각을, 인식을 정리를 해 주시고. 이것은 추가 재논의 필요 없습니까?







그러니까 3년 이내에 발전사업 착공을 못 한 경우에는 제대로 할 사업자가 아니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발전사업 허가를 내고 그 단계를 밟아 가는 사람에게 그 허가권을 빼앗는 경우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은. 그래서 저는 이게 재산권 침해에 해당된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우선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앞에서 매수당한 사업자나 풍황계측기 같은 경우는 입찰시장에 들어오는 걸 희망할 경우에 저희가 우대해 주는 조항을 뒀고요. 지금 양이원영 위원님 말씀하신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진성이 아닌, 그래서 계속 질질 끄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규정을 통해서 3년 안에 발전사업 허가를 한 번만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사업 허가를 한 번 받고 난 다음에 계속 끄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나중에 발전사업 허가권이 박탈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효기간을 통해서 가려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부당함 때문에 협회는 이 법 자체를 반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겠다고 하면 그러면 우선권이라도 줘라, 우대가 아니라 우선권이라도 줘서 이미 발전사업 허가를 득했으니 그 사람들이 발전사업을 할 수 있는 우선권이라도 해서 이 사람들이 안 한다고 하면 다른 데로 넘기는 형태로 가야지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얘기가 길어져서 그러는데 검토를 더 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실시계획에 대한 환경성 검증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살펴본 예비지구에 대한 환경성 검증과 연계가 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건의 제정안은 실시계획에 대한 환경성 검증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먼저 김원이 의원안은 사전환경성조사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실시계획 환경성 검증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영향평가 또는 해역이용영향평가 등을 실시하는 경우 신속․간소화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무경․김한정 의원안은 주민수용성 확보 및 환경성 검토 약화를 우려해서 환경성 검증 면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지만 환경성 검증 절차에 대해서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김한정 의원안은 김원이 의원안과 같이 기존 방식대로 발전용량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또는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한무경 의원안은 발전용량에 관계없이 해역이용영향평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각각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체적인 개별 프로젝트에 있어서 앞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더라도 개별 사업에 대한 환경성 검증을 면제하는 것은 안 된다 하는 그런 환경단체나 아니면 사업자, 어민이나 수협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도 환경성 검증을 개별 프로젝트에 있어서도 면제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사항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 절차에 따라가느냐 해수부 절차에 따라가느냐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의 내용하고 동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132쪽에 관계부처 의견이 앞의 내용과 동일하게 있고 산업부 입장에서는 해수부하고 같이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환경부에서는 아직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동의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제정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의 신중함 또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문제들이 많은 것 이해합니다. 그리고 또 환경부하고 해수부하고 각각 입장 차이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부분이 있고요.
좀 더 의사소통을 해서 더 합리적인 절충이 가능하고 또 조정이 가능한,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는 느낌이 드는데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처에서 소관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산업부만큼 재생에너지를 생각하기보다는 자기가 각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는 영역에 대한 생각이 조금 더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설득해 나가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추진단 관련해서인데요, 김한정 의원님과 김원이 의원님은 추진단을 파견까지 받아서 제대로 좀 구성하자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산업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 건을 풍력발전위원회를 제대로 서포트하는 데를 하려면 추진단 구성이 제대로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인허가 의제 관련해서 한무경 의원님 안으로 해상교통안전진단은 보완요청 및 관계기관 협의기간은 제외하는 걸로 30일로 제시하셨고 이 건을 정부에서는 동의하신 거지요?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인허가 의제 부분은 그러지 않아도 이제 곧 검토를 할 내용인데 검토할 때 검토의견으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부분이고요. 3건의 제정안은 풍력발전사업자가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 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등 총 29개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의제 규정은 발전사업자가 여러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행정사무를 처리해야 하는 것을 단일 창구화함으로써 신속한 인허가 및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취지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한무경 의원안은 협의기간을 30일로 하되, 해상교통안전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해상교통안전진단 서류보완 및 관계기관 협의기간은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반면에 김한정 의원안은 이러한 보완기간 등을 감안해서 협의기간을 45일로 규정하고 있는 등 각 제정안은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기간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협의기간이 짧은 경우 충실한 검토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50페이지입니다.
또 인허가 의제와 관련해서는 해양수산부는 해상교통안전진단의 경우 30일 이내에, 다만 보완기간 제외하는 것으로 의견제출 기간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문화재청은 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협의 등과 관련해서 실체적 요건의 판단을 요하는 사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부도 협의를 함에 있어서, 인허가 의제를 함에 있어서 혹시라도 관계부처가 지나치게 시간을 끌어서 인허가 의제의 기본적인 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일종의 최소의 기간 동안에 인허가 의제가 마무리되기를 희망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다만 해수부에서 의견을 제시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해상교통안전진단 부분은 해수부에서 얘기하기로는 이게 세월호 사건이 있으면서 해상교통안전에 대한 일종의 해수부, 표현은 이상합니다만 해수부 공무원들이 일종의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해상교통안전에 대해서는 경각심이랄까 트라우마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다른 부처도 다 동의를 해 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30일이든 40일이든 날짜를 특정해서 하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해 줬는데, 다른 부처에도 다 산업부의 의견을 관철시켰는데 해수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런 해수부의 의견을 듣고 보니, 그렇다고 해수부 입장에서도 이런 검토기간에서 제외는 되지만 이게 지나치게 사업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은 하겠다. 다만 그 기간을, 특정 날짜를 특정을 해서 하는 것은 세월호 사건을 생각해 보면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문화재청 관련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화재청이 매장문화재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육상 같은 경우는 관련이 많지만 해상은 관련이 적기 때문에 인허가 의제에서 빼 줄 수는 없는데, 다만 그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문화재청장님이 풍력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문화재청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다 그래서 문화재청의 인허가 의제에서 빼 달라는 의견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추가적으로 국방부에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EEZ라든지……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검토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과거의 경험 이걸 가지고 안전에 관련된 해상교통안전진단 같은 경우도 특정할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은 지나치게 기간에 구애받지 않도록 한다기보다 해수부가 이걸 예외를 인정해 주면 대신에 최대한으로 자기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협조적으로 검토하겠다 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실시계획 승인취소 및 토지수용․사용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건의 제정안은 실시계획 승인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토지 등의 수용․사용 등 실시계획의 시행과 관련된 조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토지 등의 수용․사용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풍력발전사업자가 토지 등을 수용․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별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남은 게 마지막 사안인가요, 180페이지?
한무경 의원안은 해상풍력산업의 진흥 및 영향을 받는 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별도의 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을 통해 해상풍력산업 및 연관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상풍력산업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해상풍력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업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제정되는 법률에 대한 수용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사안, 벌칙 사안 넘어가겠습니다.
벌칙을 조문별로 살펴보면 먼저 제정안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 및 인허가 관련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방식의 입법은 유사입법례를 찾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제정안은 신고 없이 공사를 시작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기사업법은 공사 시작 전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과 또 공사계획 승인 없이 전기설비 공사를 한 자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정안은 준공 인가 전 발전시설 사용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기사업법은 사용전검사에 합격하지 않고 전기설비를 사용한 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칙 관련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먼저 3건의 제정안은 이 법을 공포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1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김원이 의원안은 법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있는데 계획입지를 통한 풍력발전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안으로 법률에 일정한 기간을 한정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 197페이지입니다.
각 제정안은 집적화단지를 발전지구로 간주 또는 지정 시 환경영향평가 등의 신속․간소화 특례 규정을 배제하고 있는데 이는 집적화단지가 기본설계안에 대한 환경성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환경성에 대해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김원이․한무경 의원안은 부칙의 경과조치 규정으로, 김한정 의원안은 본칙의 특례 규정으로 집적화단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 사안은 신․구법 간의 관계를 규율하기보다는 집적화단지라는 특정 사안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 경과조치보다는 특례 규정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한무경 의원안은 예비․발전지구 외에 해상풍력사업 금지 및 기존 사업에 대한 재검토 규정을 두고 있는데 신규 민간 해상풍력에 대한 전면 금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민간 사업의 난립과 이로 인한 어촌사회의 갈등 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김한정 의원안은 예비․발전지구 외에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재검토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해상풍력사업의 재검토와 관련해서 풍력사업의 질서 있는 보급을 위해서는 기존 사업에 대한 재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예비․발전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까지 신규 민간 해상풍력사업을 금지하는 것은 과잉 입법이라는 지적이 있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김원이 의원안은 법 시행 전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이 법에 따라 선정하는 풍력발전사업자로 보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발전사업 허가는 받았으나 환경영향평가 등 이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사업자까지 제정안에 따른 풍력발전사업자로 보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 끝으로 200페이지입니다.
그 밖에 김원이 의원안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도록 하는 위원회 업무조정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특례에 관한 사항 개정은 법률 개정사항으로 위원회의 권한 밖의 사항이므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한무경 의원안은 부칙의 타법 개정을 통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과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 한무경 의원안은 동 제정법에 대한 어업인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이해되지만 부칙으로 다른 법률의 실체적 내용을 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 상임위원회 및 정부 부처의 소관주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의 법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의 경우 해상풍력발전사업 점․사용료는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197쪽에 집적화단지를 발전지구로 간주․지정할 때 집적화단지는 환경성 검증을 받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집적화단지를 예비지구 또는 발전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부칙의 경과규정 관련된 부분은 김한정 의원님 안처럼 경과조치보다는 특례로 규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98쪽, 한무경 의원안의 예비․발전지구 외에 해상풍력사업 금지 부분은 신규로 하는 부분은 계획입지로 일원화하되 법 공포 전에 허가를 받은 분들 같은 경우는, 발전사업 풍황계측기 허가를 받으신 분은 공포한 다음에 3년 동안은 시간을 주고 3년 후에는 신규로 민간 사업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서 난립을 막을 예정이고요.
김한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발전지구 외에도 추진되고 있는 기존 사업에 대해서도 위원회의 입지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99쪽에 김원이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발전사업 허가는 받았지만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 사업자까지 풍력발전사업자로 보는 것은 과다하다는 측면에서 김원이 의원님 안에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 200쪽의 특례에 관한 사항은 법률 개정 사항으로 위원회 권한 밖의 사항이라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김원이 의원님 안에 동의가 곤란하고.
제정법에 대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징수하는 점․사용료 일부를 수산발전기금으로 편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한무경 의원님 안에 동의하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이것은 국토부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 있어서 해수부와 국토부 같이 합의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비․발전지구 외의 사업을 금지하는 것은 저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맞지 않은 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에서, 풍발위에서 예비지구․발전지구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보다 빨리 사업자의 사업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도움을 받지 않고 민간이 하는데 훨씬 더 수월하게 한다면 그게 경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정부에서 예비지구와 발전지구를 안 했다고 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도 모두 다 금지시키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오늘 풍력 촉진 또 발전에 관한 세 법안 그리고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관련 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충분히 하려 했는데 물리적으로 지금 좀 제약이 있습니다. 특히 풍력법에 관해서는 부처 간에 추가적인 업무 협의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 또 해상풍력으로 특정할 경우 육상풍력발전에 지장을 주는 부분이 없는지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업인 수용성 그다음에 기존 민간사업자들의 이해를 침해하지 않고 또 협력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도 더욱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상풍력법안은 모처럼 여야가 같이 뜻을, 모처럼은 아니고 자주지요, 마음을 합해서 우리 재생에너지발전의 큰 디딤돌로 제정법으로서 지금까지 노력을 해 왔는데, 그래도 공청회를 했고 또 오늘 전체적인 법안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인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를 한 성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런 문제들을 좀 정리를 더 해서 차기 법안심사 때 계속 심사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은 특히 이인선 의원님 그리고 김성환 의원님, 김영식 의원님, 같이 다 법안을 내 주셨는데 오늘 심사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장시간 심사에 임해 주시고 또 직접 발의를 해 주신 이인선 위원님께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오늘 사실은 좀 유감입니다. 사실 월요일 날 이렇게 법안을 하니까, 제가 지금 멀리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오늘의 모든 일정을 빼고 같이 풍력도 논의를 하고 우리 고준위 방폐장도 논의를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와서 줄기차게 있으면서, 자리 좀 지켜 달라고 부탁은 안 해도 제가 이렇게 와 있으니까 다들 자리 지키면서 했는데 우리 김성환 위원님은 정책위원장님이라서 아마 바쁘신지 자리를 못 하게 됐고요.
그래도 오늘은 풍력에 대해서는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다음에는 풍력에 대한 논의 결과가 오기 전에 고준위 방폐장에 대한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고준위 방폐장은 어쨌든 노무현 정부 때부터 우리가 죽 논의해 오면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풍력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쪽의 고준위 방폐장은 저장시설의 규모라든지 설치라든지 관리위원회, 관리사업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산자부 주무 부처에서 열심히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상당히 이견이 많이 좁혀져서 오늘쯤에는 논의를 하고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는 왔습니다마는 앞의 그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됐는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다음에 우리가 조만간에 빨리 시급하게 열어 줬으면 좋겠고요.
그때는 법안을 이렇게 순서 바꾸고 하시지 말고 오늘은 우선 풍력에 대한 논의를 했으니 다음에는 고준위 방폐장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법안 의결하는 것은 또 같이 의결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아무튼 제가 의견을 내야 돼서 열심히 준비해 왔는데 의견 낼 시간이 없이, 논의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법률안의 자구 정리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업부 2차관․1차관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헌 수석전문위원 및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말씀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