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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3회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55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61)상정된 안건

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14)상정된 안건

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91)상정된 안건

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39)상정된 안건

5.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03)상정된 안건

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88)상정된 안건

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45)상정된 안건

8.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49)상정된 안건

9.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04)상정된 안건

10. 보조금 지급제한 제외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55)상정된 안건

11.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89)상정된 안건

12.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92)상정된 안건

1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93)상정된 안건

14.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94)상정된 안건

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95)상정된 안건

16.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96)상정된 안건

17.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57)상정된 안건

1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77)상정된 안건

1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58)상정된 안건

2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09)상정된 안건

2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85)상정된 안건

2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78)상정된 안건

2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38)상정된 안건

2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56)상정된 안건

2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14)상정된 안건

2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51)상정된 안건

27.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80)상정된 안건

28.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91)상정된 안건

29.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568)상정된 안건

 법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29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제1차관 소관 법률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차관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전문위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쟁점 사항이 크게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설치 의무화와 시설의 개선․정지 명령 등 사유에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를 추가하는 등의 세 가지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쟁점 사항부터, 자료 1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안은 이명수 의원안과 강훈식 의원안인데요.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설치 의무화 및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명수 의원안은 설치 의무화, 강훈식 의원안은 설치 의무화에 더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점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현재 시군구 단위는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효율적 연계를 구축하고 협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현황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현재 228개의 시군구 중에 163개의 시군구에 시군구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지방비를 실제 지원하고 있는 곳은 70% 정도고 지방비로 지출되는 예산은 1억 65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지난번 소위 심사 경과를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에 소위원회 심사가 한 번 있었는데요. 그때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설치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제시된 바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 주시고요.
 주요 쟁점 사항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의 실제 수행 역할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그리고 지방 시군구의 실수요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그리고 재정 지원 관련 사항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주요 쟁점 사항이었습니다.
 본 소위 자료에는 현재 미설치된 지역 65개소의 현황과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비교 자료를 5페이지와 6페이지에서 담아 두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 소위 경과에 따라서 부처에서 별도로 조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부처에서 3페이지 자료로 위원님들 자리에 배포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부처의 설명을 듣고 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복지부1차관입니다.
 지난 12월 7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법안심사소위에서 사회복지협의회가 설치되지 않은 65개 시군구에 대하여 왜 설치를 안 했는지 미설치 사유하고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관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보고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저희가 실태조사하고 또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조사 개요는 지난 12월 14일부터 23일까지 했었고요. 지금 협의회가 설치되지 않은 65개 시군구하고 17개 시도가 되겠습니다. 담당자를 주로 했었습니다. 조사내용 같은 경우에는 설치 현황 그리고 왜 협의회 설치를 안 한 것인지, 세 번째는 지사협과의 관계 및 효과성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 같은 경우에는 228개 시군구 중에서 163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미설치는 65개가 되겠습니다. 현재 설치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1개소당 평균 1억 6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지자체에서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미설치 사유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기능․인력이 중복된다는 의견이 한 61%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설치 필요성이 낮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체 출연한 복지재단 같은 경우와의 기능․역할이 중복된다는 의견하고 예산 지원 부담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협의회의 기능․구성원이 지사협과 동일하며 추가 설치할 경우에는 행정력 낭비가 사료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인구수가 적은 중소도시나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복지 분야 인프라 부족 등의 현실적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주로 금산 같은 농어촌 지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관계가 되겠는데요.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 협의체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민․민으로 성격은 다르겠지만 사실상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라든지 민간 자원 연계, 기관 간 협력 기능은 유사하다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홍성에서 서로 간에 경쟁을 유발해서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효과성 인식이 되겠는데요. 지사협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협의회보다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한 3분의 2쯤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지사협을 활성화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충북과 서울시의 의견을 보면 지사협 같은 경우 민관 합동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 읍․면․동장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협력이라든지 예산 확보가 상당히 용이하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3쪽입니다.
 전문가 간담회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 공무원을 너무 조사만 하다 보니 중립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적에 따라서 전문가 간담회도 두 차례에 걸쳐 실시를 하였습니다. 6명이 주로 참석하였습니다.
 간담회 결과를 보시게 되면, 다수 의견은 협의회 의무설치보다는 전국적으로 설치된 지사협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약 3분의 2 정도가 있었습니다. 현재 설치․운영 중인 협의회가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도 중요하고 그 성과를 확인하기 위한 상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무화는 좀 어렵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3분의 1 정도는 의무설치 의견도 있었습니다. 채현탁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 복지 증진이라는 측면에서는 의무설치가 필요하나 다만 협의회의 향후 발전 방안 제시 등이 함께 논의돼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연혁을 살펴봤습니다. 현재 광역지자체 단위에서는 98년도 7월에 의무설치 규정이 이미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당구장 표시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초단체 같은 경우에는 의무설치에 대한 의원입법이 이원형 의원 발의로 03년 3월 달에 발의가 됐었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의무설치하고 사회복지협의회는 임의설치로 결론이 나서 그것이 2004년도 7월 달에 법안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도 이런 법안이 논의가 됐는데 부결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의견을 종합 시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기능과 인력의 중복 이유로 여러 가지 설치 필요성이 낮지 않냐는 의견이 많은 처지입니다. 다만 지역의 상황 및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민간 사회복지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는 필요하지 않냐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차관님, 위원님 질의 준비할 동안, 지난번에 한번 보류해서 이 부분은 검토하겠다 해서 오늘 3페이지 보고한 거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조사해 보라고 말씀 주셔서 한 겁니다.
 그때도 요지가 지자체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지금 현재는 시군구에 ‘둘 수 있다’를 ‘둬야 한다’ 이쪽으로 법안 쟁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둔다’라고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저도 처음 알게 됐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 또 하나는 사회복지협의회 두 가지가 있다 이 부분인데, 그러면 문제는 사회복지협의회는 법률로 시도를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지자체를 강제하지 않고 그냥 ‘둘 수 있다’고 돼 있는 부분인데 필요성이 있다면 시도가 있는데 시군구가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정부가 지금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를 조사를 해 보니까 찬성이 67%, 33%가 의무 설치 조항을 그대로 둘 필요가 있다 하는 쪽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 조사 대상자가 주로 공무원을 상대로 하고 뭐 이런 쪽의 이야기가 좀 있긴 해요. 제가 여기에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법이라는 것은 이게 민간이 하더라도 민간이……
 제가 지역(local)에서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돌아가는 걸 잘 보지를 못했어요. 어떻든 서류상에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활동상을 보면 사회복지협의회가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건 제가 목도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2개가, 두 기관이 있어서 상충하는 부분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율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가 있는데 시군구를 또 안 둔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마지막 결론 부위에 ‘지역 상황과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민간 사회복지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차제에 이와 같은 지역사회협의체하고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역할이나 이런 부분을 구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지금 사실은, 여기도 중간에 나와 있기는 한데요. 상당 부분 역할이 좀 이렇게,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라든지 민간 자원 연계, 기관 간 연계․협력 기능이 유사하다는 의견은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위원님들의 의견도 같이 들어 보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남인순 위원님.
 차관님,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 상황에서 사회복지협의회를 의무 설치할 경우에……
 현장에 저도 좀 다녀 보면, 현장에서 보면 이 협의체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법인들이 많이 참여하시잖아요, 거기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현장을 보면 그렇더라고요, 가 보면요. 그런데 사실 복지서비스 제공 주체가 굉장히 다변화된 상황이다 보니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다 포괄한다면 그렇게 의무화할 수도 있지만 이미 상황이 다변화됐고 사회보장협의체 중심으로 해서 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만약 의무 설치할 경우에는 역할 중복이 상당히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저는 그 복지부 판단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의무 추진보다는 지자체의 어떤 필요성에 따라서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국고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설립 비용은 민간이 하고 또 국고 지원은 보조사업에 한해서 지원하면 좋겠다는 기재부 의견이 있는데, 어쨌든 그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데 현장 얘기 수렴하실 때 기존의 사회복지 법인 중심의 그런 협의체 말고 다른 다양한 민간 복지 자원들의 의견도 좀 들어 보셨나요, 일반 여론조사, 이것 실태조사를 할 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것은 한번 말씀 주시지요.
정충현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정충현
 복지정책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말씀드렸던 자료 3쪽에 보면, 그래서 외부의 전문가분들이라든지 또는 사회복지 관계자분들, 이런 복지 현장의 패러다임을 알 수 있는 분들에게 여쭤봤습니다.
 1차는 9월 20일에 그리고 2차는 2월 8일에,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들어 봤고요. 여기와 관련된 대부분의 의견들을 말씀드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또 소수 의견으로는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의 의무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아니, 제가 질문하는 것은 거기 전문가들 말고요. 일반 민간 복지 자원들이라고 불리는 다양한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역사회에 가 보면.
정충현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정충현
 예, 이분들이 그분들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현장의 사회복지사라든지 현장에서 수혜받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분들께서 그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현장에서 보면 이게 좀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각 동 중심으로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아닙니다. 지자체별로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 형성이 돼 있는데 그 구성원들이 동 단위에도 돼 있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시도 단위, 시군구 단위, 읍면동 단위 이렇게 세 군데 있습니다.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사회복지협의회는 일반적으로 보면 복지관들 연합체 형식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협의회의 성격이기 때문에, 실제로 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더 구체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게 맞다 이렇게 보아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설치가 안 된 데를 보면 각 지역 단위에서 밑에서 요구에 의해서 올라온 게 아니고 중앙에서 이런 게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지역 기초단위에서 이런 요구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받아 안을 필요가 있는데 지역 현실들이 그것을 담당하기 어려운데 강제로 의무규정을 둘 필요까지 있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실제로 임의규정으로 두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원이 위원.
 차관님, 지역에 있는 복지시설이 굉장히 다양하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굉장히 다양합니다. 노인, 장애인, 아동, 많이 있습니다.
 여성부터 시작해서 무슨 모자 보호시설,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복지시설이 있지요, 민간에. 그렇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복지의 수혜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혜택을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다양하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사회보장협의체는 아무래도 민관 주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이 함께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민간 복지시설, 민간 복지단체 간에 협의해야 될 필요성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지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떤 시설들의 요구를 받아 안는다 하더라도 민간 차원의 얘기를 다 나눌 수 없는 거지요. 그런 측면이 있지요? 그래서 민간끼리 소통과 어떤 협조 혹은 현안 협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창구를 가져 보자라고 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지금 한 3분의 2 정도, 65개 빼고 다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수정 수용 입장이잖아요. 그렇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이번에 바꿨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에 따라 설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재정 부담 때문에 정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 이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요구사항 아닙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거기는 돈을 좀 달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복지시설이나 복지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때는 기초자치단체장들의 판단이 저는 대개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들이 민간 기구인 사회복지협의회를 다수가 두고 있는 이유는 그 필요성이 있는 거고 그런 시장․군수․구청장들의 판단을 존중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가깝고요.
 다만 시장․군수․구청장들이 느끼고 있는 재정 지원 문제, 불안함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이 좀 있습니다.
 고민만 할 때가 아니라 이제는 좀 방향을 정해야지요.
 그러면 이 부분은 차관님,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요. 왜냐하면 65개를 제외한 163군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필요성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지 나머지 65곳은 재정적인 부담도 있어서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접근할 수 있는가 그 부분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니까 이것은 계속적으로 논의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러면 저희들도 더 검토하고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전문위원입니다.
 이어서 자료 9페이지 두 번째 쟁점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사회복지시설의 정지 명령 사유에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를 추가하려는 내용으로 최혜영 의원이 발의하신 내용입니다.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조항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신설된 내용이고 지금 개정안 주요 내용 하단을 보시면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에 대한 제재 처분의 요건에 성폭력 범죄, 학대 관련 범죄들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경미한 사항으로 부칙 수정사항들이 있는데요. 부칙의 시행일이 지금 개정안 발의 이후에 시점이 도과되었기 때문에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적용례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적용례는 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인데요. 하단에 있는 제2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개정 규정이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설에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의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장애인복지법의 제2조제4항에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정의가 21년도 6월 30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개정안의 취지와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다음은 자료 13페이지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정신질환자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먼저 13페이지 하단에 있는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11조의2부터 설명을 드리면 현행 11조의2 5호에서 정신질환자와 관련해서는 정신건강증진법 제3조 1항에 따른 정신질환자는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로 하고 다만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의 내용은 이 부분을 수정해서 원칙적으로 허용을 하고 예외적으로 결격사유를 하는 부분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시면 정신질환자 중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오른쪽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자격 취득의 기회를 확대하려는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봤을 때는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봤는데 그 논거는 첫 번째로 보육․돌봄 등의 영역에 있어서 종사자에 대한 엄격한 자격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이 있고 두 번째는 노인복지법 등의 유사 입법례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조명희 위원님.
 제가 발의한 내용인데요. 이게 정신질환을 앓았던 환자에 대해서 돌봄 자격조차 박탈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정신질환에도 여러 레벨이 있고 또 정신질환을 앓았던 과거의 기록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게 돌봄에 큰 문제가 없을 때는, 그 문제를 체크한 건 없습니다. 정신질환을 앓았던 사람, 예를 들어서 조울증, 정신질환에 여러 가지 차원이 있는데 정신질환을 앓았던 사람은 전부 다 아예 그냥 못하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정신질환도 레벨이 있고 한데 정신질환을 앓았던 병원 기록이 있으면 못하게 하는 것은 좀 그러니까 이걸 점진적으로 수정․보완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위원님.
 최연숙 위원.
 차관님, 정신질환이라는 여기의 제3조(정의)를 보면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여기에 기준되는 것 맞습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맞습니다. 13쪽 하단에 적시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정의에 해당하는 분들만 지금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는 거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경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외되는 부분이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정부 측 의견도 그렇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고 조명희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셨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있으니까 좀 더……
 남인순 위원님.
 아니, 빨리 하자는 건 알겠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저는 조명희 의원님이 내신 취지에 동의를 하는데요. 이미 복지부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있었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내용 기억하십니까? 2020년 8월 21일 날 복지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국무총리에 현행 27개 법률에 존재하는 정신장애인의 자격․면허 취득의 제한 관련 결격조항이 폐지 또는 완화될 수 있도록 법령 정비를 하라고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복지부장관이 그때 2020년 8월 21일에 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신질환자라 하더라도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결격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미 한 바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입장이 달라진 거예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저희는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당초부터 기본적으로 정신질환자가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중증으로 되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될 수가 없다, 다만 전문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지금 입장은 같습니다.
 저희도 조명희 위원님께서 안 내주신 것 입법 의의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여러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사회복지사의 업무가 주로 아동, 노인, 장애인처럼 신체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주로 돌봄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자격이 제한돼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은미 위원님.
 앞서서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어쨌든 실제로 여기에서 아예 자격요건을 못하게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채용될 때 충분하게 그런 과정을 거칠 텐데, 직업선택의 자유나 그다음에 차별을 금지하게 돼 있는데 이런 면에서 아예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을 위배한 거다 이렇게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러니까 그런 게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지신 분이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 돌봄과 간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도 보게 되면 현행법에도, 이 뒤에 보시게 되면 15쪽에 다양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케이스가 있는데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상대적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인 경우는 사실 전문의가 판단할 조항 자체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인 경우도 예를 들면 약사법, 의료법, 장애인복지법이라든지 장애인활동 지원법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론 안 되고 다만 의사가 의학적으로 판단을 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맨 아래에 있는 것이, 15쪽 하단 오른쪽에 있는 상대적․소극적인 결격조항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건설기계 종사자라든지 도로교통법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는 중간에 있는, 지금 현재처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구제해 주는 그게 맞지 않나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현영 위원님까지만……
 감사합니다.
 저도 이번에 참고1 보면서 이렇게 자격 제한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파악하게 됐는데요. 사실은 이게 절대적이냐, 상대적이냐 그리고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이것에 대한 법령이 직업별로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하나하나 할 때마다 해서 사실은 이게 형평성이나 뭔가 일관성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체계적으로 한번 쭉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예외적인 조항을 두었는데 그러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판단할 때 그런 객관성이나 일관성이나 표준적인 뭔가 판단의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의사마다의 판단에, 그런 주관적인 요소 때문에 좌우될 수 있다는 현장에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건복지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내가 정신과 진료를 한번이라도 봐도 평생 취업에 제한이 될 것 같다라는 우려 때문에 사실은 정신과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노력도 하고 캠페인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아주 옳으신 지적 말씀이십니다.
 사실 원래는 전문의가 판단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정신질환자를 가장 자주 볼 수 있고 자주 의료 관리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사실은 그것을 할 수 있는 전문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판단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고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은 저희가 같이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요 정도 하면 안 될까요?
 서정숙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많이 주셨는데요. 이쪽 측면 저쪽 측면 다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정신질환자를 치료한 전문의가 치료의 효과가 좋을 수도 있고 또 치료 과정에 있는 경우도 있는데 사회복지사 서비스 대상이 거의 취약하거나 또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동시에 같이 고려해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료 갖고는 예외 허용이 어떤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허용이 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도 우리가 충분히 보고 이건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다수 의견이 좀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부분인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제2항 및 제4항,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전문위원입니다.
 의료급여법 일부개정안입니다.
 자료 1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정춘숙 의원이 발의하신 내용으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28조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두고, 행정처분의 대상 기관이 행정처분의 사전통지를 받으면 여기에 대해서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의료급여법에 따른 행정처분이 있으면 당사자한테 사전 통지가 됩니다. 개정안은 이 사전 통지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요양기관의 입장에서는 사전적으로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행 제도하고 이 위원회의 성격이 조금 불분명한 점이 있어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는데요.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지부 예규에 따라서,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예규가 있고 여기에 따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는 자문위원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복지부장관에게 합리적이고 적정한 처분 양형을 권고하는 성격이고 이 권고에 따라서 복지부장관이 반영할 수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에서 지금 심의․의결한다라고 했을 때 현행 있는 제도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전문위원께서 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행정처분 절차를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지부와 심평원이 가서 혹시라도 잘못된 것을 현지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심평원이 부당금액 및 행정처분안을 산출을 하고 사전에 복지부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기관에서는 의견을 제출하고 복지부에서 그 의견을 검토한 다음에 처분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처분을 불복하게 되면 행정절차에 따르게 돼 있는데요.
 이 처분 전 단계에서 행정처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예규로서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의견을 듣기 위한 위원회인데요. 지금 발의해 주시는 그 안을 보시게 되면 이것은 자문위원회가 아니고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여기서 심의․의결해 주게 되면 사실은 거기에서 행정처분이 귀속되기 때문에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행정처분이 나온 이후에는 구체적으로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 절차가 행정절차법 21조 이하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발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그런 입장입니다.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이게 절차가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긴 해요. 또 현재 기존의 행정절차법이 있고.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에다가 의결 기능을 주게 되면 여러 가지 또 불합리한 요소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전문위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한정애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법 제17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와 관련하여 아동을 음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주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음란한 행위를 성적 행위로 변경하고 성적 수치심 표현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아동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인 가치관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조치이지만 개정안은 벌칙 적용에 관한 것이므로 개정으로 인해 법 적용 범위가 변경될 여지는 없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음란한 행위를 성적 행위로 변경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그 의미가 제한적으로 해석되어 피해자 보호에 불충분할 가능성은 없는지, 성적 행위 개념과 성적 학대행위 개념의 중첩성은 없는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부 의견 주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아동 권리를 보호하고 금지행위에서 성적 수치심 등의 표현을 삭제하자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신 것처럼 음란한 행위를 성적 행위로 바꾸게 되는 것인데요. 사실은 음란한 행위가 더 광범위하고 더 법적인, 벌칙이 더 강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란한 행위를 성적 행위로 바꾸기보다는 그냥 음란한 행위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성적 수치심이라든지 또 성희롱 같은 경우도 법무부에서 이것을 권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어를 순화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을 다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강은미 위원님.
 이것은 ‘음란한 행위와 관련해서’를 ‘성적 행위’로 하는 것은 오히려 규제하는 범위가 좁아질 수 있으니 음란한 행위는 그대로 가자는 거잖아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성적 수치심이라고 하는 단어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는 게 아니니까, 요즘은 일반 성인들에게는 성적 불쾌감 이렇게 표현하고 그다음에 그런 면에서 보건복지부 의견이 아동에 대한 성적 괴롭힘 이렇게 수정하자는 건데 이게 동의가 되면 이것은 이대로 수정해서 통과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굳이 뒤로 미루지 않아도 되는 건으로 보이는데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혹시 위원장님, 저희가 별도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 이걸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한번 보시지요.
 돌리고 있는 동안 질문 하나만 할게요.
 예, 김 위원님.
 아까 그 성적 행위라는 표현이 음란한 행위보다 포괄적이라고 그러셨나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더 강한 사례입니다.
 그런가요? 왜 그렇지요? 제가 잘 몰라서……
 음란한 행위가 성적인 행위보다 더 포괄적이냐고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이렇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음란한 행위는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2000년도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만 하더라도 이것은 10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적 행위 같은 경우에는 청보법이라든지 아동․청소년 법률에 돼 있는데 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 접촉 또는 은밀한 부위의 노출을 주는 행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성교, 유사성교 같은 그런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벌칙이 5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고, 2014년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다가 2014년 1월 28일에 똑같이, 지금은 10년․5000만 원으로 동일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 단계를 보게 되면 음란한 행위가 더 벌칙이 센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정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이것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무부에서 3월에 성적 수치심 등 용어 개정 권고안이 있습니다. 기본 방침은 성범죄 처벌 법령 등 형사 사법 작용의 근거 법규에 적시된 성적 수치심 등의 부적절한 용어를 성 중립적인 용어로 변경 권고를 해 왔습니다.
 첫 번째가 성적 수치심 용어를 삭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13조 내지 14조의3의 성적 수치심 등의 용어를 삭제하고, 침해되는 법익과 가해 중심 행위에 대한 법률 용어를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 문구로 대체할 것을 권고해 왔고 그중의 하나가 아동복지법이 포함돼 있습니다. 밑줄 그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희롱 용어를 삭제했는데요. 성희롱 용어 삭제는 성범죄를 희화화하고 범죄성을 희석시킬 우려가 높은 성희롱 용어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성적 괴롭힘으로 대체할 것을 재차 권고를 해 왔습니다.
 현행을 보게 되면 여기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로 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행위인데 지금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성적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로 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입니다.
 저희가 수정안을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 대한 성적 괴롭힘 등의 성적 학대 행위’ 이 정도로 저희가 수정안을 냈고요. 개정안과의 차이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은 아동 대상만 직접적인 상대방으로 돼 있는데 복지부 수정안의 ‘아동에 대한’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이를 보고 있는, 체험하고 있는 관계자도 상당히 피해가 가능하다 그런 것으로 확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까 강은미 위원이 이야기했던 ‘음란한 행위’는 그대로 두고 ‘성적 괴롭힘’을 수정해서 그렇게 정리하자는 쪽인데.
 전문위원님.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위원님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조금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해 보니까 2021년 6월에 김기현 의원님 대표발의로 성희롱을 성적 괴롭힘으로 바꾸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발의되었는데 현재까지 통과된 사례는 없고요.
 심사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의견을 제시했는데 성희롱을 성적 괴롭힘으로 변경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 등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현 의원이 냈는데, 그 안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성희롱 개념 정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관님, 그런 의견이 또 있으니까…… 복지부에서는 괴롭힘으로 하면 오히려 하겠다고 했는데 인권위 차원에서는 그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동의가 되면 이 부분도 음란행위하고 같이해서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해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러면 이건 다음번에 저희가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강선우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국가로 하여금 언론의 아동학대 보도에 대한 권고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언론에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아동은 최우선적인 정책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대상으로 피해 아동에 대한 2차 피해 가능성을 차단하고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에 도움이 되는 객관적인 보도를 통해 피해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정의견으로 국가의 책무조항인 제4조에 보도 권고기준 수립 조항을 규정하기보다는 신설된 제6조의2의 제1항으로 하는 것이 법 내용의 연계성이나 체계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전문위원입니다.
 고독사법입니다.
 자료 1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으로 고독사의 정의 규정을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1페이지 하단의 현행 정의 규정에서는 고독사에 대해서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으로 변경해서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홀로 사는 1인 가구뿐만 아니라 2인 이상의 가구도 사회적 고립상태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독사 위험자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지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수정의견에서는 개정 취지를 반영해서 개정 대상 조문 중에서 ‘혼자 임종을 맞고’를 ‘임종을 맞고’라고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전면 검토 수정의견처럼, 수원 세 모녀처럼 이게 혼자가 아니고 가구 단위로, 그때도 3명이 사망을 동시에 하셨습니다. 그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고독사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전문위원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자료 1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개정안으로 긴급복지의 기본 지원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제도를 보시면 하단 박스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원칙적으로 1개월로 하고 시․군․구청장이 결정,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 기간을 3개월로 연장하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실제 평균 지원 기간을 조사해 보면 이삼 개월인 것으로 나타났고 현재 지침에서도 기본적으로 3개월을 우선 결정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어서 2페이지 수정의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의견 내용은 지금 긴급복지 지원 내용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2페이지 박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긴급복지의 내용이 생계급여뿐만 아니라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그 밖의 지원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지금 지원 기간을 3개월로 모두 확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보완이 조금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방향은 지원 기간의 연장 3개월은 생계급여로 한정하고 주거, 시설, 그 밖의 지원은 기본 1개월로 현행을 유지하는 내용인데요. 그 이유는 주거 지원이나 복지시설 이용 지원의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에게 비용을 지급하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이 종료되어도 비용을 지급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3개월로 이렇게 원칙적으로 확대를 해 놓으면. 그리고 해산, 장제비 등의 경우에는 1회에 지급이 종료되기 때문에 3개월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문이 정리된 부분은 10조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또 시행일과 관련해서는 이 개정안을 실제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시스템 정비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긴급복지지원법의 기본 목적이 빨리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실 한 달 가지고는 도저히 될 수가 없기 때문에 3개월 연장안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3개월은 생계급여는 3개월이 가능한데 주거하고 시설급여는 사실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주인이라든지 시설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주로 1개월 후에 이사를 하거나 혹시 복지시설을 퇴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한 달을 주고 나머지는 앞에 있는 것처럼 연장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최연숙 위원님.
 정부의 수정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취약계층에서의 의료나 주거, 다른 부분에서도 사실은 중복해서 지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득 안전망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을 조금 강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보조금 지급제한 제외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7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 경과를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민 의원안은 제정법 형식으로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하는 방식이며 허종식 의원안은 긴급복지지원법 등 6개의 개별 법률을 각각 개정하는 형식입니다. 중복되는 사항은 없으며 실질적으로 총 14개의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동일한 취지로서 14개 법률에서 각각 정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아동,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보호와 생계에 직결되는 보조금의 지급이 제한되어 긴박한 위험 등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급제한 규정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2항과 제4항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박스 안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2항과 제4항을 보시면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보조금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게 되면 해당 보조금 지급이 5년의 범위에서 제한되고 이와 함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른 모든 종류의 보조금 역시 5년의 범위에서 지급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자료 2쪽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보조금 지급제한 취지 등을 이유로 기획재정부에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개정안에서 정하고 있는 보조금 지급제한 제외 대상은 많은 관심과 배려가 요구되는 사회적 취약계층으로서 이들을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그 일환으로서 금번 제․개정안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후에 이 법안들을 수용하신다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에서 보조금 지급제한 제외 범위를 구체화하거나 생계지원과 관련 없는 사항은 삭제하는 등 일부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국민들의 복지수급권을 보장하고 이렇게 취약계층에 대한 생명․건강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칙 같은 경우도 국민 생계와 직결된 보조금이라든지 또 보호자의 타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직접 우리 대상자가 못 받는 거라든지 또 취약계층 건강 보호를 위해서는 저희도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뒤에 쭉 여러 가지를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앞에서도 보다시피 이 법에 있는 모든 것을 개별적인 조항으로 다 넣어 주셨는데요. 하나 의견을 드리면 이 중에서 모자보건법은 지금도 이렇게 큰 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목적이 모자보건사업의 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지급제한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모성과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이므로 취지가 타당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자보건사업 대상의 광범위성을 고려할 때 모든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제한 규정을 적용하기보다는, 다른 개정안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발달장애인 개정안 또 지금처럼 모자보건사업 중에서 모성과 영유아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사업으로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을 좀 더 구체화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법 10조에 따른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에 대한 사항 및 동법 제10조의2의 이에 따른 고위험 임산부 지원 사업 등을 지급 제외 예외 사업으로 한정하는 것이 저희가 제안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모든 사업에 다 되어 있는 것을 일부를 정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만 하겠다는 다른 법률의 예를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정부 측 의견에 전문위원님 생각은 어떻나요?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동의합니다.
 동의하나요?
 위원님 의견 듣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측 의견,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보조금 지급제한 제외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부 1차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일 차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2차관님, 지금 12시가 다 돼서 이 시간이면 죄송하지만 식사를 하고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제2차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자료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어느 법안입니까?
 잠깐만요.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공부를, 예습을 안 해 오시네요.
 자료가 비슷해 가지고요.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 개정안은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또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각종 보건의료인력 지원 사업을 수탁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현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0년부터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개정안은 행정업무의 위탁 지정을 받은 수탁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지정 또는 지정취소에 대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려는 내용으로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조문 내용과 관련해서 성실한 수탁업무 수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취소사유에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받은 업무나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하는 등 일부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정의견 상세히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유사 입법례에 따라서 취소사유에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받은 업무나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하고 일부 표현은 기존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일부 자구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청에 따라서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필요적 청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략하고, 업무정지나 지정취소의 구체적인 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조정하는 등 시행일과 일부 문구를 정리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방금 수석전문위원께서 수정의견 보고드린 대로 그렇게 수정해서 수용하는 것을 의견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불법개설 약국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위법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품 판매질서를 교란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원인이 되는 불법개설 약국의 개설을 예방하고 단속을 강화하려는 입법취지입니다.
 당해 개정안은 2020년 12월에 의료법 개정에 따른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공표 제도를 불법개설 ‘약국’에 대해서도 신설하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그 조사․공표의 대상에 개정안과 현행 의료법에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박스를 봐 주시면 조사․공표 대상에 현행 의료법은 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 금지만 지금 공표․조사 대상인데 약사법 개정안은 포함해서 중복약국 개설금지, 면허대여 금지, 면허대여 받거나 대여 알선 금지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에서 포함하고 있지 않은 세 가지 조항에 대해서는 인재근 의원께서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하셔서 지금 현재 저희 위원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약사법이 심사된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의사결정 하시고 나면 추후에 의료법도 함께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실태조사와 공표는 이미 의료법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의료법에 있는 체계와 동일하게 조문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위법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위법이 확정된 경우, 공표할 수 있다를 공표하여야 한다로 하면서 이 경우에는 재량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공표심의위원회는 불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공표는 침익적 처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공표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법률에서 직접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을 보면 의료기관의 명칭, 주소, 개설자 성명, 위반사항을 공표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포함해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문구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실태조사 및 공표업무의 위탁근거가 필요하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반영을 하여서 위탁근거 규정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개정안은 지금 공포 후 6개월로 시행일을 제출하고 있는데 준비행위를 위해서 1년 정도 필요하다는 복지부의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도 역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좀 전에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신 내용대로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김미애 위원님.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의료법 규정과 동일하게만 하고 그 외에 추가로 개설 금지나 면허 대여 금지, 면허 대여 알선 금지 이거는 삭제해서 수정안으로 하자는 겁니까?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아닙니다. 지금 약사법에 있는 원안 그대로 4가지를 다 가져가고요.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지금 인재근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추후에 추가적으로 심사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의료법을 똑같은 취지로 그렇게 개정하는 게……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예, 맞습니다.
 그러면 중복약국 개설 금지가 어떤 취지인지 조금 설명해 주세요.
하태길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장하태길
 약무정책과장입니다.
 중복 금지라는 거는 약사법에는 1인이 1약국만 개설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1인이 대여를 한다든지 해서 2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를 지금 의미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까?
하태길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장하태길
 행정조사 결과 한 40~50개 적발 사례가 있습니다.
 위반 유형이 다 무자격, 중복, 면허대여 이런 거 다 포함해서 40개라는 건가요?
하태길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장하태길
 전체가 전부, 불법 개설이 2017년부터 20년까지 4년간 78개고요. 중복으로 면허 정지가 된 경우는 한 군데……
 중복만 40~50개? 그러면 전체……
하태길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장하태길
 중복은 한 군데입니다.
 중복은 한 곳? 무자격, 중복 다 합쳐서 그러면은 40~50개라는 겁니까?
하태길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장하태길
 예, 전부 합쳐서 78개입니다.
 불법 개설된 게? 78개?
하태길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장하태길
 예, 2017년부터 20년까지……
 합쳐서요?
하태길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장하태길
 예.
 5년간? 4년간?
하태길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장하태길
 예, 4년간.
 13년 동안 204곳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하태길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장하태길
 위법이 돼서 법원 판결이 난 것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저희는. 214개는 아마 적발이 된 곳이 아마 214개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최종 판결이 이제 나서 확정이, 아직 재판 중인 데도 있을 테고 하니까……
 그거 다 같이 말씀을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들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의견 있습니다.
 할까요? 지난 13년 동안 204곳의 약국이 불법개설 기관이었고요. 꼭 약국이 아니더라도 불법개설 기관들은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민건강을 위해서 조속히 마련이 돼야 되고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이 법이 시행일 조정이 공포 후 6개월에서 1년으로 돼 있습니다. 실태조사라든지 시기, 방법 이런 것들은…… 실태조사는 어느 정도 13년 동안 이 데이터가 쌓여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생각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공포 후 6개월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좀 질문하고 싶은데요. 복지부 좀 들어보세요. 복지부차관님?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죄송합니다.
 지금 이거 불법 유형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창고형 약국 있지요. 이런 데도 포함이 되나요, 혹시 이 유형에? 창고형 약국을 개설……
하태길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장하태길
 창고형 약국이 이제 면허 대여로다가……
 면허 대여로 들어가나요?
하태길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장하태길
 실질적으로 창고가 그 역할을 하면서, 자격은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창고라든가 다른 자가 그거를 운영하는 효과가 나는 경우에는 불법 개설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창고형이라는 것 그 자체로만으로 명시적으로 불법은 아니거든요, 아직.
 그러니까 창고형의 형태로 해서 그런 면허 대여하는 약국들이 지금 약 배달 사업을 하면서 그런 유형들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포함될 수 있나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데 면허대여도 포함될 수 있다는 거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습니다.
 단속은 해 봤어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창고형을 따로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게 지금 매년 아마 행정조사를 하고 있고 저희가 통계를 갖고 있는데……
 창고형 약국은 좀 단속을 지시해서 집중 단속을 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저희가 조사․기획을 할 때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님.
 인재근 의원님 안은 6개월이고 수정의견으로 1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 최연숙 위원님이 의견을 내신 것처럼 6개월로도 충분하지 않겠냐는 의견인데 1년으로 시행을 미루겠다고 하는 의견을 준 이유에 대해서 혹시 있다고 하면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이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법 내용을 수용하는 입장인 것이고요. 다만 하위 법령 마련 그다음에 조사 준비 이런 것들 때문에 1년을 조금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겁니다.
 6개월로는 그러면 그게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신 겁니까?
하태길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장하태길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월 해도 되지.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지금 실무진이 난색을 표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공단을 통해서 위탁을 하고 또 업무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거라서 6개월은 좀 촉박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촉박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닌 거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보통 저희가 이제 준비가 다 돼 있고 그러면 보통 6개월 이내에는 하위법령 마련하고 하면 바로 시행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는 조금 사전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6개월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침익적인 거기 때문에 약사들한테 알리는 것, 그것도 충분히 알릴 시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수정안처럼 1년이 맞다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 조명희 위원님.
 그게 보건복지부, 행안부 이 2개 부처에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소통도 되어야 되고 뭔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아마 6개월에서 1년을 한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1년으로 해서 좀 여유 있게 정확하고 치밀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최연숙 위원님.
 개정안을 보시면 중복 약국 개설 금지는 누구나가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면허 대여 금지도 면허 있는 분들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면허 대여를 받거나 면허 대여 알선 이거는 전문 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른 직종에도 다 이런 것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거의 상식적으로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건보 재정이라든지 이런 걸 낭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차관님 어떠세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이게 지금 법의 내용을 보면 실태조사를 하도록 돼 있는 거거든요.
 예, 실태조사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13년 동안 204곳이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저희가 실태조사를 그러니까 법을 시행한 다음에 조사를 한다는 게 아니고요. 법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1년간 시행기간 중에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조사를 시행하고 법이 시행되면 바로 공표를 할 수 있게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조사하는 기간이나……
 차관님, 실태조사라는 것은 연구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지금 데이터가 쌓여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드네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내용 가지고 다투는 게 아니라……
 시행 시기.
 시행 시기니까 이거는 조금, 그 부분은 크게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 정부 측에서 조금 하되 조사하고 이러니까 시간을 좀 달라 이런 쪽이니까 우리 위원님 큰 이견 없으면 이 부분은 그냥 정부 쪽 의견을 좀 들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의사일정 제24항 및 제25항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약사법을 심사할 예정이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8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식약처 소관 약사법의 심사 결과와 함께 의결할 수 있도록 의결을 잠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복지부 2차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수 차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권오상 차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3항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5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을 발급할 때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기재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박스를 보시면 현재 의무규정과 벌칙규정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마약의 경우에는 처방전 발행과 처방전 기재에 대해서 미이행 시 각각 2년, 2000만 원입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에는 처방전에 대해서는 1년, 1000만 원인데 처방전 기재에 대한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현행 벌칙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은 이 벌칙규정이 없는 부분을 벌칙규정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으로는 가지조의 위치가 부정확해서 그 조항 정도를 바꾼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동의합니다.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4페이지입니다.
 마약류 처방전 발급 시 환자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등에 관한 강선우 의원님, 민형배 의원님 안입니다.
 먼저 진단서 등의 발급 및 확인 의무화 관련 내용입니다.
 의료용 마약류는 치료효과와는 별개로 투약이 반복될 경우 의존성이 생겨 중독현상과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처방전을 발급할 때 진단서 등의 기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고 소매업자, 즉 약국 개설자가 환자에게 마약류를 판매할 때 처방전과 같이 발급한 진단서 등 기록을 확인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각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먼저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과도하게 마약류를 처방하는 행위와 여러 병원을 돌며 마약류를 쇼핑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진단서 발급, 진단서 확인, 이 두 가지로 과다 투약 예방에 실효적인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 등이 있는 관련 단체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진단서 이력 확인 의무화입니다.
 이 내용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처방전을 발급할 때 환자의 동의를 얻어서 마약류통합시스템에서 다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발급한 진단서 등 기록을 필수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진단서 등의 기록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처방전 발급 시 투약 내역 확인 의무화 규정입니다.
 현행법상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오남용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환자의 투약 내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마약류 처방 시 환자의 투약 내역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역시도 중복 진료를 받고 이른바 의료쇼핑을 통한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입법 취지가 타당합니다. 다만 입법 취지를 달성하는 방안으로 제재 수단 도입 외에도 현재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의 이용률이 낮은 점 등을 감안해서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시스템 이용의 수월성 확보 등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은 2020년 6월 4일에 일부 성분에 대해서 시범 가동을 하였고 21년 3월 25일 이후에는 전체 성분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투약 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시행령으로 대상 마약류를 정하고 또 적용 예외 사유가 필요한 경우를 감안해서 적용 예외 사유를 규정하는 등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위원님들의 논의가 좀 필요한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진단서 등의 발급 및 확인 의무화 관련해서는, 최근 마약류 오․남용과 관련된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진단서 발급에 따른 비용이라든가 부수적인 업무 부담을 고려할 때 실효적인 수단인지에 대해서 저희도 의문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약류 처방전 발급 시 투약 내역 확인 의무화 관련해서는 개정안의 전반적인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어떤 대상이라든가 좀 제한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면 저희도 정부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먼저 진단서 등의 발급 및 확인 의무화 관련해 가지고, 취지는 공감하는데 실효적 수단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고 하는데, 게다가 그 하나의 근거로 진단서 발급비 부담 이런 걸 말씀하시는데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한다고 진단서 발급비가 왜 부담이 되는지?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진단서를 발급받을 때 비용이 발생하는 건데 왜 이게 부정의 근거로 제시됐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지금 현재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개정안에 따르면 마약류를 처방할 때는 의사 진단서 발급을 의무화하기 때문에 소비자, 환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발급 비용을 내야 되고,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약사의 처방 시에 확인하도록 하는 개정안이기 때문에 발급 비용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방전을 발급할 때 진단서 등의 기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일반 의약품 처방할 때는 진단서 이런 게 없지요?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예, 없습니다. 처방전만 발생합니다.
 이것 왜 이렇게……
 마약류 할 때는 진단서가 발부돼서 그걸 가져와야 약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줄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예,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환자하고 달리 향정신성의약품을 받을 때는 부가적으로 그와 같은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 부가가 조금 더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예, 맞습니다.
 질문입니다.
 김원이 위원.
 이게 건당 비용이 한 1만 원 정도 되나요, 환자 부담이?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제가 정확한 비용은 모르지만 개략적으로 1만 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약 1만 원이라고 치면…… 그러면 진단서를 발급받는 환자의 수는 어느 정도일까요? 전체 총비용.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환자 수는 저희가 연평균으로 따지면 연평균 마약류 처방을 받는 케이스가 1억 건 이상으로……
 그렇게 많아요? 1000억이네? 아니, 조인가? 1만 원에 1억 건이면 1조인데?
 최연숙 위원.
 차장님, 진단서가 발급이 안 되어도 마약류라는 것은 약사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처방할 때 DUR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에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진단서 없이도 걸러지는 시스템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예.
 그렇다면 여기서는 진단서를 빼면 됩니다. 진단서를 빼고요.
 또 마약이 지금 오․남용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마약의 처방과 그다음에 조제까지 같이 이중장치를 해서 이거를 걸러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단서를 여기서 빼 주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민 의원님 안 주요 내용이 진단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이러한 진단서를 환자가 갖고 가서 처방전과 함께 약사가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은 진단서 발급을 안 하게 되면 동 개정안의 취지는 많이 사라지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혜숙 위원님.
 마약류도 처방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진단서를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불필요한……
 강은미 위원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이것에 대한 이용률이 좀 저조해서 이게 제대로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진단서 부분이 아니라 두 번째 강선우 의원님 안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마약류통합시스템을 통해서 의사 선생님이 의료쇼핑 방지망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용률이 현재는 저조한 상황입니다.
 저조한 이유가 뭐고 그것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가지고 있습니까?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일단 저조한 이유는 현재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하실 때 그 시스템 안에는 있지만 시스템을 이동해서 마약류통합시스템을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의사 선생님들은 이런 것에 드는 추가적인 일정 부분의 인력․시간 소요 부분을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마약류통합시스템에 있는 의료쇼핑 방지망의 이용 편의성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을 현재 하고 있고요. 의사협회 등을 통해서 활용 제고를 위한 홍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불편해서 잘 활용하지 않으니까 지금 식약처에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이, 시스템을 개선해서 실제로 접근성을 더 강화하고 그래서 이 시스템을 잘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 이게 방안인 겁니까?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시스템의 이용 편의성 개선은 저희가 의무와 관계없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강선우 의원님께서는 이런 것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어떤 마약류를 처방할 때 조금 더 경각심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개정안을 내셨고요.
 저희 정부 입장도 기본적으로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을 하실 때 의료쇼핑 방지망을 확인하는 게 필요는 하지만 이렇게 광범위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간 1억 건에 달하는 그런 것들을 매번 모두 다 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 환자인 경우에 어떤 마약류 처방을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맞는데 그때마다 확인할 필요는 없고요. 예외적으로 요새 오․남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 펜타닐이라든가 식욕억제제를 처방할 때는 마약 의료쇼핑 방지망을 확인해서 조금 더 오․남용의 기회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님.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의원님들이 이렇게 개정안을 발의하시는 이유가 상당한 고민의 산물이잖아요? 지금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전부 다 입법 취지가 오․남용을 근절하고 마약류 쇼핑 행위 방지하는 이런 건데, 그러면 식약처가 볼 때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 현장에 이렇게 부담을 주면서까지 또 약사를 신뢰하지 않는 듯한 이런 느낌을 주면서까지 하기에는 저는 어려움이 많고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도 쉽지 않겠다는 생각인데, 지금 있는 시스템이 잘 활용되지도 않잖아요? 국정감사 때마다 이 부분이 또 지적돼 왔었잖아요? 그러면 식약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런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지 그에 대한 안을 좀 말씀해 보세요.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첫 번째 안과 두 번째 안은 좀 구분을 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에 대해서는, 현재 진단서 부분은 조금 더 실효성이 낮다라고 저희도 파악하고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확인은 필요하지만 현장의 수용성을 고려해서 조금 더 제한적으로 시작을 해서 점점 대상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의료쇼핑 방지망의 사용자 편의성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의견을……
 남인순 위원님
 진단서 발급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비용이 들어가니까, 마통시스템을 통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계획을 지금 식약처가 갖고 있나요? 그게 되면 마약류 투약 내역을 확인하게 될 경우에는 입법 목적이 달성되니까 굳이 진단서 할 필요는 없으니까……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지금 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진단서 부분은 저희가 아직까지 특별히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계획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마통시스템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선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지금 식약처가 갖고 있는 거는 진단서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보다는 강선우 의원님이 내신 처방전 발급 시에 투약 내역 확인을 의무화하는 건데 그 의무화하는 부분을 현재 있는 정보망을 이용하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정보망을 이용할 때 오․남용 우려가 높은 약물군, 식욕억제제라든지 졸피뎀이라든지 이런 등등부터 단계적으로 응급 상황을 예외로 해서 하자 이 얘기인가요? 그렇게 하면 우선 예방할 수 있다는 건가요?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예, 이 부분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계적으로 조금 더 가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협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당장 그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의협은 지금 어떤 의견인가요?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의사협회에서도 현재 마약류 처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 건 이상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조회 의무화는 현재 어렵다라고 생각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자율적인 조회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현장에서 식약처의 마약통합관리시스템 투약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뭔가 필요하지 않아요?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예, 그 부분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노력이 아니라 그 부분의 대안이 나와야지. 진단서 발급으로 하는 대안도 아니고 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확인할 수도 없고 지금 만들어 놓은, 아까 뭐라 그랬더라? 그거를 통해서 찾으라는 거잖아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사실 이거는 사후적인 거잖아요.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의료쇼핑 방지망은 현재도 활용할 수가 있고 활용이 가능한 수준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추가적인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이고요.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처방을 하면서 처방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컴퓨터 내에서 다시 어떤 다른 영역으로 이동해서 확인해야 되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하면 되지요.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왜냐하면 애초에 마통망을 식약처 위주로 구성을 했잖아요, 그때.
 원래는 제가 처음에 이 법을 제도화할 때는 식약처, 심평원 등의 체계와 연결되는 걸 생각했는데 식약처가 이걸 선도적으로 먼저 했어요. 그래서 사후적으로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체계는 갖췄는데 새롭게 제기되는 이런 문제들에도 대응을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개편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고려만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 얘기는 그거예요. 의료 현장에서 마약류와 관련한 투약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면 몇 년 기간을 정하고―처방했던 내용 10년치를 할 수는 없잖아요―주요 오남용되는 마약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해서 의료 현장에서 바로 체크할 수 있게 되면 예방할 수가 있는 거지요, 쇼핑도 안 되는 것이고.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더 노력하고 있고 갖춰 놓고 하겠고요.
 다만 현재도 의사 선생님이 컴퓨터에서 처방하다가 다른 화면의 창으로 가게 되면 환자의 마약류 처방 이력을 3년까지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비현실적인 얘기하고 계시네요. 지금 의료 현장에서 환자 1명 보는 데 3분 걸리는 이 상황에서 또 다른 창을 띄워서 확인하고 이게 안 되잖아요.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예.
 그래서 사실 의협에서 그런 부정적인 의견을 낸 거잖아요. 그것을 좀 더 편리하게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더 갖춰 달라고 하는 건데, 그게 결국 심평원 시스템이랑 연결이 되든지 뭐가 돼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전혜숙 위원님.
 최연숙 의원님 안에 보면 심평원 시스템과 연결하라 이게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마약 시스템을 만들 때 식약처 따로 만들지 말고 심평원 시스템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이걸 따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제가 국정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환자가 암 환자인데 약을 안 먹어요, 그 약이 듣지도 않고. 그런데 의사는, 암 환자가 말을 잘 못하잖아요. 환자나 가족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도 그 마약성 진통제를 계속 처방하는 거예요. 나중에 환자가 사망하고 나면 패치부터 시작해서 약이 한 보따리가 나옵니다. 그때 제가 국정감사에서 보여 드렸지요?
 그러니까 환자의 동의도 안 받고 확인도 안 하고 호스피스 병동에서 그냥 무작위로 처방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식약처도 의사도 아무도 관여를 안 해요. 환자 가족들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도 처방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건강보험료도 굉장히 낭비가 되고. 의약품 남아 있는 것은 어떻게 파기해요? 환경오염도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식약처가 문제의식을 가졌으면 사실은 심평원 시스템에 얹어서 가든지 뭔가 대책을 내야 되는데, 지금 보면 특별한 약, 비만이라든가 펜타닐 이 정도 외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게 상당히 심각한 인식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장님, 방금 전혜숙 위원님이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오남용 방지에 대해서는 식약처도 동감을 한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실행 과정에서 진단서를 발급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단계적으로 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의견을 주셨어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방금 전혜숙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이와 같은 오남용이 번번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을 현 제도 안에서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설명을 한번 해 보시지요, 어떤 대안을 이야기하든지.
 방금 전혜숙 위원이 이야기했던 그런 오남용이 빈번하게 있고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현 시스템으로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향후에 어떤 장치를 점진적으로 해 봐야 된다든지 아니면 개선안이라든지 말씀을 한번 해 보시지요.
김명호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안전기획관김명호
 마약안전기획관입니다.
 일단 우리 쪽에서는 의사분들이 과다 처방을 못 하게 하고 적정한 용량을 사용해서 처방을 하게끔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그런데 전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 2개가 달리 돼 있습니다. 심평원 쪽은 요양급여 쪽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고 그다음에 우리 마통시스템 같은 경우는 요양급여든 비급여든 간에 전체 마약류에 대해서 관리하도록 돼 있거든요.
 전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정 용량을 사용하는데 아예 처방을 덜하게끔 하는 것은 현재는 저희가 할 수 없고요. 다만 사용량이 과다하게 처방되거나 그런 경우는 사후적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사전알리미라는 제도가 있어서 이후에 그 처방을 검색해서 분석한 다음에 특정 환자한테 많은 양이 처방되거나 하는 경우는 처음에는 경고를 하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취급 금지를 시키고 나중에 취급 업무정지를 할 수는 있는데, 적정 처방 안에서 처방을 못 하게 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적정 처방 기준이 뭐예요?
김명호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안전기획관김명호
 마약류도 의약품이기 때문에 허가를 하는데 허가할 때 사용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일정 기준 이하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까 전혜숙 위원님 말씀처럼 환자는 의사 표현을 못 해서 의사소통이 안 돼서 그렇다 하더라도 가족들이 처방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도 처방하는 것은 누가 통제할 수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제 장치가 있나요?
김명호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안전기획관김명호
 사실 그 부분은 식약처에서 억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디서 통제해야 돼요?
 심평원으로 가야 되지요.
 방금 설명하면서 두 가지 시스템이라고 그랬는데, 심평원은 급여 프로그램 안의 것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김명호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안전기획관김명호
 예, 그것을 주로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깃으로 하고 있고.
 우리는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향정신성의약품……
김명호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안전기획관김명호
 사용량.
 사용량에 대해서 통제한다고 그랬잖아요.
김명호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안전기획관김명호
 예.
 그러니까 2개 시스템이라고 그랬는데, 심평원에 넣어도 이와 같은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김명호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안전기획관김명호
 예.
 심평원 관리로 가도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은 그대로 상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김명호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안전기획관김명호
 그런데 만약에 급여를 안 해 주면 의사들이 그렇게 처방을 안 하겠지요.
 잘 안 하나요? 그것은 왜 안 하느냐 하면 환자가 부담이 되니까 처방을 안 내는 것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본인의 의사가 반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그런 우려는 있는데, 이게 급여가 되니까 의사가 처방을 많이 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급여가 아니라면 이분들이 안 받을 거라고 해서 아마 의사가 그렇게 처방을 소극적으로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환자나 가족이 바라지도 않는데 하는 이 처방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걸 통제할 수는 있나요? 전혜숙 위원 이야기를 빌리면 그렇다는 거예요.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위원장님, 그 부분은 아까 저희 담당 국장 말대로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다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부의 전체적인 입장에서 대안을 고민한다고 하면, 의사 선생님이 마약류를 처방할 때 본인이라든가 가족의 동의라든가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처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 마약류 법에다 집어넣을지 아니면 의료법에 집어넣을지는 조금 더 추가적인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동의하에 하면, 의사는 환자를 낫게 하기 위해서 처방권을 독립적으로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환자한테 할래 안 할래 물어보는 것은 소극적 진료에 그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의사들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우리는 먹지도 않고 그냥 방치되고 있다는 게 문제고, 의사들이 환자를 낫게 하기 위해서 처방을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괴리가 있거든요. 오남용은 막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적극적으로 오남용 부분만 들여다보게 되면 억울한 부분이, 사각지대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양단으로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점진적으로 접근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다른 의견 듣겠습니다.
 최연숙 위원님.
 차장님, 문제가 식약처랑 심평원이랑 시스템이 다르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식약처는 의사 처방이 나오고 난 다음에 45일 안에 신고가 되도록 돼 있지요? 지금 받도록 돼 있지요?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예.
 그런데 심평원은 3년 이내로 청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급여 부분은 거의 한 65% 정도에서 70%가 급여로 청구되고 있고요, 비급여 부분이 한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괴리가 있어서 이것을 심평원 프로그램하고 맞추면 좋겠지만 3년이라는 청구 기간과 45일…… 어쨌든 정보를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곳이 식약처거든요.
 사전알리미 제도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전알리미 제도에서도 걸러지는데 1차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보내는 것도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마약안전기획관이라는 게 생겼어요. 여기에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심평원에 DUR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DUR 프로그램에서는 전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처방을 내면 바로바로 띄워집니다. 그 프로그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방을 내면 45일 안에 바로 받을 수 있게끔 식약처에서 선제적으로 프로그램을 하셨잖아요. 잘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DUR 프로그램을 여기서 도입한다면, 처방을 내면 바로 스크린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심평원은 3년이라는 기간이 있고 또 비급여 부분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안전기획관이 계시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이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위원님이 저희가 사전알리미를 했던 기준이 뭐냐고 말씀하셨더니 아까 마약기획관이 답변한 것처럼 마약류 사용 안전 기준이라는 게 있고요, 그런 안전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 저희가 사전알리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약류 사용 안전 기준을 DUR에 탑재할 수 있는지는 말씀하신 대로 복지부하고 심평원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약안전기획관은 저희가 3년 전에 임시적으로, 한시적으로 만들었다가 올해 정규직제화가 됐습니다. 마약안전기획관 정규직제화를 계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약처에서도 일부 수용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점진적으로 해 나가자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견이 없으면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정리가 어떻게 됩니까?
 법안 자체를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한번 정리를 해 보시지요.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식약처가 일부 수용한 부분은 오남용 우려가 높은 약물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또 모든 케이스에 있어서 확인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했으면 좋겠다 정도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들도 그 부분을……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조항으로 가는 건데 그렇게 의무조항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 주시면 조문은 저희가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바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분도 의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수석님은 과태료 부분도 일부 수용하면서 적용하자는 쪽입니까?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의무화로 간다는 얘기는 법률 조항에 ‘해야 한다’라고 해서 그게 의무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입법 취지는 과태료랑 엮어서 같이 가야 의무화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장님, 방금 수석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동의하시나요?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예, 수석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수석님이 한 대로 동의하시나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위원장님, 그러면 이 부분은 의견도 많고 했으니까 저희가 조문을 지금 바로 깔고 한번 보시고 결론을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된 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수석님 설명하시지요.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수정의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식약처하고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고요.
 수정의견 30조 2항을 한번 보시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식약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에게 투약 내역의 제공을 요청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규정해서 과태료 처분이 되는 사항을 좀 한정적으로 하고 의무화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기로 하고.
 다음.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14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마약류 본인처방 및 가족처방 금지 등입니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이나 그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및 제공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하는 걸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먼저 말씀드리면, 본인 처방․가족 처방 금지는 최근 의사가 자신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는 건수와 양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면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 복지위 국정감사에서도 마약류 셀프처방 문제가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다만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진료권, 처방권, 가족의 치료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법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족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입법을 하시는 경우에는 그 가족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달리 처벌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하단입니다.
 2번,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계인데 이 부분은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 미리 논의를 조금 하신 사항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 심사 관련 자료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하고 연계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좀 전에도 얘기가 많이 나온 것처럼 전체 마약류를 대상으로 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달리 요양급여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의료용 마약류는 심평원의 청구 및 심사 대상이 아닌 점이 있고 또 두 시스템 간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이 이미 제기가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정부 측 의견도 수석님 검토의견에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 마약류 오남용과 관련해서 의사 선생님 몇 분의 셀프처방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지난번 국정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도 강화하고 있고요.
 다만 자가 처방 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어떤 의사의 처방 전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요양급여비용과 통합시스템과 연계 문제도 자가 처방 행위가 금지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전혜숙 위원님.
 마약에는 또 한외마약이 있습니다, 감기약 같은 데. 그렇기 때문에 마약의 규정도 정확하게 분리를 해야 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여기다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모든 처방이 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의사나 의사 가족들이 마치 범죄자처럼 돼서 자기 병원에서 처방 못 받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마약이라도 확실하게 정해서 해야 되는데, 흔히 가볍게 처방된 한외마약의 경우에는 기침약에도 있고 감기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포함시킨다면 이건 상당히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니까 식약처가, 예를 들어서 이것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범위가 없이 막연하게 이렇게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개정안대로 한다면 마약류 관리법 2조(정의) 규정 2호, 3호에 있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일체를 말하는 거겠지요, 지금대로라면. 그러면 지금대로 이렇게 되면 방금 전혜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나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생겨서 곤란하다는 제 의견입니다.
 서정숙 위원님.
 저는 먼저 이것을 논의하기 전에 이 법률을 내신 최연숙 의원님이 법률안을 낸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말씀을 요약해서 들어볼 수 없을까요? 현장에도 계셨고 하니까 왜 이 법안을 내셨는지.
 아마 지난번 국정감사에도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식약처라든지 심평원에서 의사들의 마약류 셀프처방에 대해서 한 번도 전수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국감에서 제가 심평원과 식약처하고 주민등록증을 연계시켜서 셀프처방을 해 봤습니다, 마약류에 대해서. 그때 8000건이 나왔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기간도 1년인가 6개월밖에 안 했는데 8000건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셀프처방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하면 의사도 처방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사의 자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분들의 의료 자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마약류 투여를 굉장히, 진짜 과다하게 하시는 분은 수사도 의뢰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분들이 그만큼, 본인이 셀프처방을 해야 될 만큼, 가족 아닙니다. 셀프처방을 말하는 겁니다. 셀프처방을 한 것에 대해서 그만큼 마약을 많이 먹어야 된다면 그것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물론 본인이 암이라든지 이런 건 제외지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처방권이라고 해서 그냥 처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의사 자원 인력의 보호에서도 지금 문제가 많고요.
 우리 국내에서는 지금 셀프처방을 금지하고 있는 건 아시지요?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예,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셀프처방을 못 합니다. 막고 있어서 이것은 지금 잘 시행이 되고 있고요.
 해외에서도 셀프처방을 많이 금지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마약류 같은 경우에는 진료를 다른 의사한테―같은 의사지만―받는 것이 맞다는 의도가 있습니다. 미국 의사윤리강령에도 있고요.
 그래서 저도 작년 국감 때 깜짝 놀랐습니다. 8000건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만큼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의료․의사의 자원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은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법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SSRI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말이 좀 안 맞는 게 뭐냐하면 항우울제, SSRI를 정신과 의사가 아닌 분들이 처방할 때는 3개월만 처방할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약도 아니에요, 치료제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타이트하게 몇십 년 동안 처방을 못 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국감에서 계속 질의를 이것 범위를 확대시키고, 지금 우리나라의 우울도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SSRI 제제를 다른 과에서도 처방이 가능하게끔 했었었는데, 이것은 마약도 아닌데 이 약은 그렇게 타이트하게 했었으면서 이 마약 부분에는 우리가 너무나 관대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 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연숙 위원님께 제가 질문했기 때문에……
 발의하게 된 배경은 잘 들었고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안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8000건의 셀프처방은 정말 걱정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끔 뉴스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사건을 접하는데, 그러나 그걸 전체 의료인에게 적용하는 건 의료인들의 인권침해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발의하시게 된 동기는 일부 공감하면서도 좀 더 신중하고 섬세한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장님, 방금 이야기 들어보면 셀프처방은 어떤 방법으로든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
 예를 들면 의사들의 처방은 셀프처방도 있지만, 예를 들면 약사들은 또 셀프…… 의사 처방전이 없으면 못 먹는구나.
 셀프 조제는 못 합니다. 한 알도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험물을 취급하는 사람들도, 예를 들면 향정신성의약품은 아니지만 위험물 처방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산업용 위험물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자기 스스로가, 그것은 누구도 통제받지 않을 텐데…… 예를 들면 위험물 취급할 때도 보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청산가리라고 있어요. 이게 공업용으로 녹을 제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 취급하는 사람도 자기가 스스로 가지고 가서 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확대해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가 좀 관리돼야 되는데, 셀프처방은 자기가 자기를 처방해서 가져간다는 것 아닙니까?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예.
 이것도 통제는 되고 있지 않나요?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일단은 셀프처방은 말 그대로 셀프처방이기 때문에 자기에 의해서, 전문가의 어떤 권위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고요.
 최연숙 위원님이 지난해 국감에 지적도 해 주셨고, 심평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조정해 주셔서 저희가 심평원으로부터 명단을 받아서 점검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점검에서 약 20여 명의, 7568명의 의사 중 20여 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사 의뢰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셀프처방이 일반적인 처방보다 개연성이 높다는 취지에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아직까지 비율상의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숙의 기간을 주시면 점검을 조금 더 자주 하고, 올해 국회에서 여러 가지 추가 정부 예산으로 마약류통합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예산을 많이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저희 쪽에서도 셀프처방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점검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반드시 이 부분은…… 지적이 맞는 것 같고요.
 아까 전에 기획관님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하고 나서 사후에 관리한다 그랬잖아요. 사후 관리 대상 안에는 셀프 들어 있나요, 안 들어 있나요?
김명호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안전기획관김명호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지요?
김명호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안전기획관김명호
 예.
 그러니까 일반 사람하고 똑같이…… 단지 셀프를 하든 어떻든 간에 마약류를 종합적인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 맞지요?
김명호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안전기획관김명호
 예.
 그런데 특별히 의사가 일반 다른 제3자한테 줄 때는, 저는 처방에 기본해서 갈 거라고 전제를 합니다. 그러나 셀프는 자기가 마음만 먹고, 처방의 의미를 떠나서 자기 스스로가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가 있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전체적 관리망은 나중에, 사후에 총량적으로 관리하는 쪽에는 들어 있지만 그와 같은 어떤 치료 목적보다는―셀프니까요―아프지 않아도 처방전을 떠나서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아주 크리티컬 하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정확히 관리할 거냐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기는 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아까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걱정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이 걱정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조화롭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은 식약처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신현영 위원님, 듣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약물 오남용 문제는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의 논의를 존중하고요.
 다만 이 8000건이 놀랍기는 한데 실제로 이게 적정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처방됐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부 분석은 안 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 문제가 있다라고 단정 짓기에는 아직까지는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이 모든 오남용 문제를 의사의 처방권을 제한하면서 계속 규제 강화로 갈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의 처방을 과도하게 제한하면 그냥 적극적으로 진료를 안 하게 되고 방어적이거나 아니면 위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심평원의 심사 방향도 분석 심사, 경향 심사로 가면서 자율 규제를 하고 문제가 되는 정규분포 외의 양 끝단에 있는 처방에 문제가 있는 분들한테 규제를 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자율과 책임 그리고 나름의 극소수의 이탈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 흐름이 있다는 걸 바탕으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문제가 있는 소수의 분들은 분명히 제재를 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강하게 얘기해야 되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에 있어서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조금 더 총론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미애 위원님.
 다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고, 우리가 규제를 할 때는 항상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도 그럴 우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8000건이라고 했지만 14페이지 보니까 20개소 점검했고 12개 의료기관을 수사 의뢰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현행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소극적이었다는 것인데,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고.
 이것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것은 마치 전문가들을 전부 잠재적 범죄인 취급하는 것 같아서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변호사도 내 사건 내가 했었거든요? 그것 똑같은 거예요. 그게 다 그렇잖아요. 약사도 자기 약을 자기가 먹을 수도 있는데, 다만 처방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방전을 발급받는데 이것이 단순히 숫자가 많다고 해서 이렇게 규제를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은 조금 신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요.
 다음은 강은미 위원.
 일단 식약처에서 점검을 한 것도 실제로 국감에서 문제 제기하고 나서 점검을 하신 거지요? 그전에 점검한 적 있습니까?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일반적인 점검은 국감에서 지적받고 했습니다.
 예. 문제는 가령 일반적인 약은 아프지 않은데 먹을 이유가 없을 거고. 그런데 이것은, 이 마약이라고 하는 특성이 본인의 어떤 것을 잘 조절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인 거잖아요, 마약 중독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인데 그런 것들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약 중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의사가 셀프로 본인이 처방을 하는 것은 어느 규정도 받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마약 중독에 노출돼 있는 의사들은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입법적인 요구 때문에 최연숙 의원이 발의를 하셨고.
 그래서 대부분의 관계기관들이 그런 입법 취지에는 동의한다는 말이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나 과도하게 의사들의 어쨌든 의사 진료권이나 이런 것을 규정하는 것이 조금 문제라고 보시는데, 그러면 정기적으로 사후에 이렇게 점검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것을 제대로 차단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지하고 실제로 그동안에는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아예 몰라서 한 번도 점검을 안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일단은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간헐적으로 있다라는 것은 알고는 있었고요. 하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저희가 점검이나 아까 분석은 안 해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은지는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왜 그전에…… 저희가 마통 시스템을 만들어서 가지고는 있었지만, 상당히 방대한 자료는 저희가 갖고는 있지만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자주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는 갖춰지지 못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것을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확보가 되면 어떤 셀프처방에 대해서는 더 세심하게 자주 살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극단적인 어떤 사용 사례에 대해서는 정부가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정부는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법의 취지가 어떤 것들은 가령 살인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모든 국민들을 살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 취급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 입법의 취지도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어쨌든 마약에 유혹돼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것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입법취지인 것이지, 이것이 의사들 전체를 다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고 그렇게 입법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입법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면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래서 해외 사례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러한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셀프처방을 못 하도록 그런 입법례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법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는 방안이 없다고 하면 이 입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명희 위원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짧게.
 제가 전 부처의 정보화를 체크해 보면 보건복지부가 굉장히, 800억 개가 넘는 가장 최다의 전문 데이터를 갖고 있는 부처입니다. 그런데 우리 QR코드 찍고 이런 것도 정보보호팀이 없었는데 여섯 번째로 최근에 정보보호팀이 생긴 상황인데 마약 통합, 마통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제가 체크를 다 해 봤어요. 하니까 보건복지부․식약처․질병관리청․심평원 해 가지고 전부 전연 서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마통 시스템의 대표적인 것을 아는데 식약처하고 심평원하고도 마통 시스템에 관해 가지고 쫙 펴 놓고 이것을 현안별로 표준화도 시키고 서로 공유하고 해 가지고 그것을 각 업무별로 뭔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번 세미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지금 들었고.
 사실 우리가 의료인 직종이, 의료인이 6개 분류가 있잖아요. 약사를 뺀 간호도 있고 의사도 있고 치의사, 한의사 다입니다. 의료인 직종이라 그래 가지고 이것을 본인은 참 문제가 있지만 가족에게 했을 경우, 그리고 이게 마약 말고 아까 전혜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향정신성의약품까지 그렇게 하면 그러면 10년 이하의 징역, 1억 벌금 그것은 좀 심한 것 같아요. 향정신성 그것 분류도 굉장히 치밀하게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박카스 한 병 마셔도 되게 진짜 머리가 아주 맑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라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중하게 이렇게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조금 더 의논을 하시지요.
 예, 좀 더 논의를……
 저는 신중 검토로……
 마지막 최연숙 위원 듣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조명희 위원님 의견에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는…… 가족, 본인 셀프…… 제가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셀프처방이고요. 가족들에 대한 것은 물론 이 법에서 제외시킬 의견이 있으면 제외시켜도 됩니다.
 그런데 이 2022년 8000건은 전수조사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상위 몇 프로만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 법 자체가 강은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의사 전체를 범죄 집단화 이런 법은 아닙니다. 의사 처방권을 보호하고 마약이나 향정으로부터 의사의, 의료인력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게 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마약을 하면서 환자를 진료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런 법 제안 취지를 반영해서 법 개정안을 한번 정부에서도 만들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문제가 된 오남용 이런 약들은 일반 의약품으로 팔고 있는 거기에도 들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전에 우리가 마약 그것 할 때 대령으로 정하는 그런 것을 펜타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몇 개를 정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그런 것도 한번 이렇게 넣어서 안을 마련해 보시고 신중 검토로 하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다음 것 논의하고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것 논의를 하시지요.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2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스템 얘기는 안 해요, 시스템 연계 문제?
 이것 다음에 하면서 같이 논의할게요.
 그래요?
 일단 말씀하시지요.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 보호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자체가 예산 부담으로 인해서 치료보호기관에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비용을 적시에 지급하지 못해서 중독자 등에 대한 치료보호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현행 지원 상황을 살펴보면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에―대통령령입니다―따라서 매년 국비와 지방비를 5 대 5로 매칭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비용 미수금 누적에 따른 경영 부담으로 강남을지병원에서는 치료보호기관 지정 해제를 요청한 사례가 있었고 22년까지 일부 지자체에서 미수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를 국가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입법 취지입니다. 다만 개정안과 같이 부담한다고 의무 부과 취지로 규정을 하면 재정의 탄력적인 운영을 저해할 수 있는 점이 있어서 재정 당국과의 협의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있습니까?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치료보호자에 대한 판별검사라든가 비용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된다는 입법 취지에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동 사안이 직접적인 운영은 복지부가 하고 있고 재정 부처에서도 이런 것들을 강제 규정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재량 규정을 해야 될지 의견을 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 부처의 의견을 얘기해 주시면 저희는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저요.
 남인순 위원님.
 지금 식약처가 너무 소극적으로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치료보호 받는 인원이 연평균 한 30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마약 중독자가 약 100만 명에 이르는데 치료받고 있는, 보호받고 있는 것은 300명 내외에요.
 그래서 마약과의 전쟁을 한다고 지금 현 정부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치료보호 받는 인원도 너무 적고 그다음에 올해 예산에도 한 8억 정도 수준인데, 이것을 기재부랑 비용 분담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지자체 분담으로 하고 이러다 보면 지자체도 상황에 따라서 잘 치료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전액 국가 부담을 하는 부분에 대한 이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 위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치료보호 강화 차원으로 간다라고 하는 방향을 이미 정부도 얘기했으면 거기에 걸맞게 100% 다 국비로 하고 또 치료 대상도 많이 발굴을 해야 되는 적극적인 적극행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의지가 잘 안 느껴지네요?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죄송합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에 따라서 조금 더 적극적인 발굴을 하겠고 다만 이 건과 관련해서 담당 부처인 복지부에서 사실은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복지부 의견을……
 복지부에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김승일보건복지부정신건강관리과장김승일
 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장입니다. 치료보호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자체에서 기존에 워낙 관련 예산이 적었기 때문에 이런 미수금 사태가 발생했고 지금은 조금 증액이 돼서 기존에 한 2억 정도였던 것이 최근 5년에 한 8억 정도로 돼 가지고 강남을지병원처럼 그런 미수금 사고도 이제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서 미수금 발생은 항상 생길 우려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300여 명에 불과하지만 계속해서 더 많은 중독자가 치료보호 사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지자체와 50 대 50으로 하는 것을 일단 국가가 전체적으로 다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복지부는 동의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마약 치료 지정병원 있잖아요, 현재 몇 개 정도 돼 있어요?
김승일보건복지부정신건강관리과장김승일
 현재 전국에 21개소가 있지만 다 잘 작동되지 않아서 두 군데가 지금 실제로 치료보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 그러면 예산을 편성했으면 사실상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치료보호기관이 지금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을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지 자꾸 안 하려고 그러거든, 일반 병원들은요? 그렇잖아요, 지금?
김승일보건복지부정신건강관리과장김승일
 예.
 미수금 문제를 떠나서 사실상 실질적으로 효율성 있게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인데 복지부나 아니면 식약처에서 방안을 마련해야 돼요, 이것은요. 뭐냐 하면 공공병원으로 지정하든지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마약 중독이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치료사업과 관련된 계획이나 운영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약과 전쟁이라는 게 마약 범죄자를 잡아낼 수는 있어도 사실 이 사람들에게 새롭게 재활할 수 있거나 치료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 이것들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손 놓고 있으면 이게 무슨 마약과의 전쟁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에서 우려 국가로 가고 있는데. 너무 소극적이에요, 소극적인 정도가 아니라 손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 다시 한번 법안도 법안이지만 예산하고 그다음에 치료기관 지정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세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도저히 의료기관이 하지를 않아요.
김승일보건복지부정신건강관리과장김승일
 지금 마약 환자를 보는 것을 대부분 치료보호기관에서 기피하기 때문에 치료보호기관을 위한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는 데 대책을 작년에 마련했는데, 관련 예산도 작년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좀 넣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예결위 심의 단계에서 반영을 못 했고 올해 다시 치료보호기관 활성화를 위해서 그 기관의 의료인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이나 운영비 지급 이런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재부와 잘 협의해서 그 대책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건데, 중독자 치료를 잘하는 것이 우리 국가의 전체 비용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야말로 좀 복지부가, 식약처도 하고 있지만 거기에만 맡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개정안대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여깁니다.
 이게 얼마나 다른 범죄를 많이 양산합니까? 치료보호시설이 부족하잖아요. 이것도 더 늘려야 되는데…… 지금 또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중독이 치료까지 이어져야지 끝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의지를 저는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일보건복지부정신건강관리과장김승일
 예, 알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논의가 안 됐나요? 얼추 된 것 같은데, 지금 복지부도 국가 부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 그랬지요?
김승일보건복지부정신건강관리과장김승일
 예.
 식약처도 동의하지요?
김명호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안전기획관김명호
 예.
 문제는 기재부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난색을 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지방하고 5 대 5 매칭은 국가가 다 하는 게 맞다고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더 이상 논의가 필요 없는 것 같고.
 만약에 우리가 이 부분을 한다 해도 또다시 다른 사유로 해서 기재부가 나와서 이렇게 건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복지부하고 기재부하고 오늘 위원들의 의견을 가지고 충분히 논의해서 다음 할 때 전향적인 부분을 가지고 논의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면……
 저 한마디만 추가할게요. 동의하면서 첨언만……
 한마디만 하세요.
 워낙 중요한 문제고 지금 중독에 대한 치료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지금 31페이지 보면 정부에서도 아시다시피 중독자에 대한 검찰의뢰 건수가 거의 저조합니다. 그리고 자의의뢰로 연명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내막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랑 식약처가 검찰이랑 적극적으로 소통하셔서요. 이게 수용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이 수용이 됐을 때 사실 어떻게 하면 더 자력으로 개선을 해서 사회에 다시 돌아올까를 목적으로 우리가 수용을 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검찰의 노력이, 이해가 조금 부족한 거 아니냐? 적극적인 소통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선안을 같이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승일보건복지부정신건강관리과장김승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이게 마약류 오남용도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 그리고 의사들의 셀프 처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와 같이 마약으로 인해서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치료를 적극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단지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재정과 관련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논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신중하게, 좀 더 검토할 부분은 검토해 가고요 의결할 건 의결하도록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부터 21항까지 이상 3건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및 제23항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및 제25항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약사법입니다.
 1페이지, 의약품 정보의 전자적 제공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현행법은 의약품의 용기 등의 기재사항과 첨부문서 기재사항을 정해서 용기․포장과 종이 첨부문서에 허가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각각 기재․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전문의약품 중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의 첨부문서와 용기나 포장에 기재하여야 하는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일부 표현이나 자구 등에서 차이가 있지만 동일한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의약품 중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에 대해서 첨부문서를 전자화하는 경우에 별도의 첨부문서 제작․변경 없이 환자와 의료인에게 최신 의약품 정보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전달하여 활용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제약회사는 자율적으로 QR코드 또는 바코드를 표기해서 업체 홈페이지에 연계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고 COVID-19 백신의 경우에는 관련법의 표시․검사 등에 대한 특례 규정이 적용돼서 제품설명서가 QR코드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형태로 배포된 바 있습니다.
 두 개정안은 전문의약품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해외 사례, 디지털 정보 취약계층을 고려하면 전문의약품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식약처는 전문의약품 중에서 의료기관 직접투약 주사제 품목에 대해서는 용기나 포장에 전자적 정보 제공을 위한 부호를 표시해서 홈페이지 등과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수정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2건의 개정안은 취지가 동일합니다. 따라서 2건의 개정안을 하나의 안으로 만들면서 용어를 통일하였습니다. 다른 법률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자적 방법 등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일부 자구를 정리하였습니다.
 수정의견 조문대비표는 4페이지에서 이후 페이지까지 이어지는데 지금 말씀드린 전자적 표현 등과 관련한 사항과 일부 자구를 법률의 표현에 적합하도록 수정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있습니다.
 전혜숙 위원님.
 현장을 모르면 이게 되게 괜찮은 것같이 보여요. 정말 정부도 너무 현장을 모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게 유통으로 갔을 때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해요. 지난번 유통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바코드가 RFID하고 2D, 1D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었어요. 유통에서 나올 때 그냥 선을 통해서 이게 하나로 죽 나와야 되는데, 수작업이 필요해서 한 2명만 있으면 되는데 인건비가 12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지적했는데도 보건복지부가 장관까지 현장에 가 보고 ‘이거 심각하네’ 하고는 그대로 또 시행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전문의약품만 하면 안 됩니다. 하려면 모든 의약품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유통 과정에서 흘러나올 때, 차라리 바코드를 다 없애고 코드 하나를 만들어서 나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전문의약품만…… 이것도 모호해요. 바코드를 하든지 QR코드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좀 더 연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식약처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현장에서 죽어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의약품, 전문의약품이 아니고 모든 의약품은 QR코드로 하든 바코드로 하든 하나로 통일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통 과정에서 나올 때……
 제가 현장을 가 보니까 너무 기가 차는 게 한 코드에서, 하나는 RFID를 하는 제약회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정부가 그걸 권장했거든. 그러면 그 회사는 모든 약이 RFID로 가, 한 곳은 그냥 1D 바코드로 가, 하나는 2D로 가…… 그러니까 라인이 몇 개가 돼야 되는데 나중에는 혼란이 와서 제대로 제때 의약품을 공급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문의약품 따로 일반의약품 따로 해서도 안 되고 바코드도 어느 것 하나로 하든지 QR코드로 하든지 하나로만 딱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연구를 하고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혜숙 위원님 이야기에 차장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잘 모를 거예요.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여러 가지 종이 문서 형태를 전자 형태로 제공하면서 사실 그런 것들이 일괄적으로 통일되게 적용되지 않았을 때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옳은 지적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부 업체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을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께는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그러한 우려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하게 되면 더 일괄되는 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변화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단계적으로 시범사업을 통해서 확대를 하고 그런 것들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제가 위원님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첨언을 하면요. 이게 아주 큰,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잘 돼 있는 유통업체도 죽겠다고 그러는데 아주 영세하게 그냥 하던 업체들은 일체 문을 닫아야 됩니다.
 이게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분류하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난해한 거예요. 난해한데, 코드도 이게 전체로 하나로 다 통일하는 시스템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의견을 보면 희한하게 이걸 하지 않는 의사협회라든가 이런 데 의견만 있어요. 유통이라든가 제약협회의 의견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유통이 가장 심각합니다. 이걸 만드는 회사도 별 책임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기업들이 난방비니 물가니 이런 걸로 해서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고 이런 부분들을 키워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냥 폭삭 주저앉게 만드는…… 정부는, 이 아이디어는 되게 좋아요. 혁신적이라고 하면서 실제 현장에서는 죽어 나가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말씀 드립니다.
 전혜숙 위원님, 가야 할 길은 맞지요?
 가야 할 길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모든 의약품의 바코드가 하나로 가야 되는 건데 이렇게 분류해 전문의약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까 전에 우리가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까지 했는데 그것까지도 저는 바코드를 도입해서……
 다 해야 됩니다.
 모든 유통의 흐름을……
 그렇습니다.
 그냥 이게 로트별로 다 할 수 있고 하면 이 부분을 종이 문서로 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바코드나 여러 가지 정보 기술을 이용해서 흐름을 알아야 이게 어디로 가고 하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가야 할 길은……
 그렇게 하시려면 전문의약품이라고 하지 말고 모든 의약품이라고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가야 할 길은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전에……
 통일해야 되는데, 모든 의약품으로 해야 됩니다.
 정부가 이야기한 게, 방금 전혜숙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들은 시범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뜻을 차장님 아까 말씀하셨지요?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예.
 그 정도로 이야기를 좀 좁혀 보겠습니다.
 강은미 위원님.
 실은 우리가 약을 사면 깨알같은 종이에 적혀져 있는데 대부분은 그거 별로 확인하지 않고 약을 탈 때 약사한테 이야기 듣는 방식으로 하고 다 버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굳이 필요 없는 것들을 계속 할 필요가 있겠냐 이런 의미에서, 어떤 사항을 적어야 되는데 일부 정한 것의, 전문의약품에 대해서는 그것을 면해 주면서 QR코드나 다른 전자적 방식으로 접근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강제 조항이라고 하면 일선에서 혼란이 생기고 문제가 있겠지만 권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만 그리고 아마 일반의약품 같은 경우는 전자적 접근이 어려운 노인이나……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취약계층……
 이런 분들은, 모든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전자적 접근이 어려우니까 그 부분은 제외하고 전문약품만 돼 있을 텐데, 그런 면에서 이게 강제 조항도 아니고 또 할 수 있는 데가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일부분은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그렇게 대응을 했을 텐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일단 이게 나중에 전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로 제도나 시스템이 다 정비돼서 진짜로 필요 없는 종이도 없애고 하겠다고 하면, 강제 조항이 되면 전면 점검․검토를 해야겠지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임의규정이면서 또 따로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지 않는 전문의약품과 관련해서만 한다고 하면 이것이 굳이 지금 보류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을 저는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지금 강은미 위원님 지적대로, 현재 정부의 생각은 강 위원님 생각과 저희가 거의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전혜숙 위원님의 생각도, 장기적으로 확대할 때는 그때는 전 위원님대로 조금 더 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통일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더 첨언하면 지금 강은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일반의약품일수록 오히려 QR코드가 필요합니다, 소비자들이 그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전문의약품일 경우에는…… 약이 조제가 될 때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이 혼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약물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QR코드 자체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지금 잘못돼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문의약품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것은 의사의 처방하에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자 접근은 일반의약품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똑같이 해야 되는 거지 전문의약품만 한다는 것은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남인순 위원님.
 의약품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전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지금 보니까 의견 수렴에 있어서 제약업계라든지 아니면 의약품 유통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의견이 여기 안 들어와 있어요. 사실 이것은 꽤 나름 큰 변화를 갖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도 따져 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가야 할 방향은 동의를 하지만 그런 점검을 하고 국회에서 좀 더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 전혜숙 위원님 말씀에 차장님이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전문의약품보다는 오히려 일반의약품에 이와 같은 것이 더 필요하다는 부분들도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일정 부분.
 위원님 어떻습니까? 여러 갈래의 이야기가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하고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쪽의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식약처 차장님……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이 대상을 전체적으로 갖고 가야 되느냐 아니면 일단은 전문의약품만 갖고 가야 되느냐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입법 방향에 관해서 행정부가 재량을 갖기보다는 우선 전문의약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견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법률에 전문의약품을 집어넣은 것이고요. 사실은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는 가야 될 가능성은 많지만 갔을 때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 접근성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법률에는 집어넣지 않았는데 장기적으로 언젠가는 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들께서 이 법안에 대해서 혹시 범위를, 지금도 보면 세부적으로 식약처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문적으로 위에서 정하지 않고 범위를 대통령령 정도로 위임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단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방향성이 맞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이걸 시범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법적 근거도 필요해서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더 수정이 되더라도 이 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숙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약처에서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를 얘기하니까 되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시범사업 한 결과도 봐야 되고요, 식약처에서 검토한 얘기를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세요. 이거 중요하게 변화되는 건데 위원들한테 제대로 보고도 없이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제대로 보고해 주세요.
 보고해 주세요. 검토해 볼게요.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예, 그렇게……
 차장님, 다음에 검토해서 방금 위원님들 말씀한 보고를 좀 하도록 하고 그렇게 정리하시지요.
 그리고 하나만 덧붙이면 관계기관의 의견을 더 듣고 그것도 어떤지 여기에 좀 알려 주세요, 저희들한테.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아까 미뤘던 의사일정 제18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및 제25항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시각장애인 등의 의료기기 정보접근성 개선입니다.
 개정안은 장애인이 의료기기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그다음에 식약처 고시의 점자 및 점자․음성변환용코드 병행 표시 권장에 관한 사항을 상향 입법하면서 추가적으로 의료기기 사용정보 음성 안내 등의 기능 추가, 이를 위한 소프트웨어․장치 등의 제공을 제조․수입업자에게 권장하고 이를 이행하려는 제조업자 등한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의료기기 안전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사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합니다.
 참고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59조의2에서도, 일부개정법률이 24년 7월 21일 시행 예정입니다. 그 당해 법률에서도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에게 용기 또는 포장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을 표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 중에서 식약처장이 적절한 표시방법, 기준 개발 및 교육․홍보, 소프트웨어․장치 등을 개발․보급하고 해당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장치 등의 직접 개발․보급 업무를 식약처의 소관 업무로 보는 것은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또 소관 업무가 아닌 경우 이를 위탁하는 규정을 두는 것도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식약처는 적절한 정보전달 방법과 기준을 개발해서 교육 및 홍보 하고 기술적인 지원 등을 통해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자사 의료기기에 적합한 소프트웨어․장치 등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보았고 이 부분을 수정의견에 반영하며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6항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1페이지입니다.
 국내 시험․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식품․의약품 분야 국내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의 유효기간을 현행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4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국내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국외 시험․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국외의 경우는 4년입니다. 그것과 달리 정할 특별한 사유가 없어 보이고 주기적인 평가․관리 및 비주기적인 지도․점검도 현행법상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아주 훌륭한 법안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최연숙 위원님.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차장님, 여기 지금 국내에는 식품․의약품 분야의 지정 유효기간이 3년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걸 늘리는 거잖아요?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예, 그렇습니다.
 국외 시험․검사는 이게 하기가 힘들어서 4년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꼭 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보다는, 그 이유뿐만이 아니라 현재 시험․검사기관의 어떤 글로벌 스탠더드나 ISO에서 보면 유효기간을 4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4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것을 유효기간을 4년으로 지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차라리 3년으로 당겨서 국민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철저하게 하는 게 저는 더 맞다고 봐지는데 이걸 왜 기간을 늘려서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한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 좀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위원님의 말씀대로 식의약, 식품․의약품은 더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을 3년 주기로 하자라는 말씀의 의견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유효기간이 3년이냐 4년이냐와 별도로 그런 시험․검사기관이든 주기적인 점검을 1년 또는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어떤 시험기관의 적정성이라든가 질 관리는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글로벌 기준과 동일하게 4년으로 맞추는 것도 타당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및 제29항의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항목은 위생용품 정의를 정비하고 인체용 염료를 위생용품에 포함하고자 하는 김원이 의원님 안입니다.
 개정안은 위생용품의 범주를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용품으로 명시하면서 현행 규정 중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 부분을 안전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 정비를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체용 염료를 위생용품의 범주에 포함시켜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두 가지 내용입니다.
 위생용품 정의 정비규정과 관련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위생용품 범주를 정립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용품이라는 표현이 다소 포괄적인 점이 있기 때문에 인체 또는 식품 등에 접촉하는 용품으로 범위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는데 그 이유는 위생용품 관리법에서 위생용품을 정의할 때 세척제, 헹굼보조제에서 식품의 용기나 가공기구, 조리기구를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 야채․과일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에서 식품에 접촉하는 용품을 위생용품으로 지금 포함을 하고 있고 또한 다른 한 가지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을 16년에 한 바 있는데 그때 당시에 부처 간에 식약처의 업무로 인체․식품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으로 이렇게 가르마를 탄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정의 부분의 내용을 인체 또는 식품 등에 접촉하는 용품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두 번째, 인체용 염료를 위생용품에 포함하는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되고 있는 인체용 염료를 이 법에 따른 위생용품에 편입시켜서 위생용품 관리법상의 관리제도 적용을 통해서 사전․사후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왼쪽 표 하단을 보시면 안전화학대상 생활화학제품일 때의 관리와 위생용품일 때의 관리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제조수입 단계, 검사 등, 사후관리에서 위생용품법의 적용 대상이 되었을 때 훨씬 더 강화된 규제를 받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포함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그 인체용 염료라는 부분이 화장품과의 구분을 조금 모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현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그 고시를 따라 들어가면 인체용 염료를 문신용 염료라고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부분을 감안하면 이 표현을 문신용 염료로 수정하는 것이 보다 이해의 편의를 돕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수석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구강관리용품을 위생용품에 포함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윤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안이고요.
 현행 구강관리용품에 관해서는 이 법이 아니라 복지부 소관의 구강보건법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구강위생 확보 등의 목적으로 제조된 칫솔, 치실, 설태제거기 등 구강관리용품을 위생용품의 범주에 포함시켜서 이 법에서 규제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구강점막에 맞닿아 사용되는 구강관리용품의 특성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아니고 타 법률 개정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부칙에서 다른 법률, 구강보건법 일부를 개정하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을 개정하고 있는데 구강관리 부분을 다 삭제를 하면 연구해야 되는, 그러니까 연구개발기관 등의 지원 규정이 남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남기지 않고 이 법으로 들고 올 게 아니면 그냥 구강보건법에 남겨 두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의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같은 경우는 이게 소관 상임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이라서 저희가 이 법을 고치는 것보다는 소관주의가 있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시행일과 관련해서 개정안은 그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으로 하고 있는데 식약처에서는 그 준비행위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 2년 정도를 시행일로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을 반영해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전문위원님 수정검토의견에 동의하고요. 검토의견 중에 타 법 개정사항은 저희가 관계부처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님.
 단순한 건데요. 수정의견에 ‘위생용품이란 인체 또는 식품 등에 접촉하는’이라는 표현이 뭔가 조금…… ‘식품 등에 접촉’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원안 내신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할 때는 이것이 문제가 없는데 식품에 접촉한다고 하니까 이게 어구상 맞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식품으로 확대를 이렇게 수정했는데 원래는 사실 위생용품이란 인체라고 하는 부분이 보통 많이 상식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식품으로까지 이렇게 확대를 시키니까 조금, 왜 내신 의원님의 취지를 넘어서 하시려고 하는지 식약처에서……
 예를 들면 식약처가 지금 설명한 부분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에 인체․식품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위생용품에 대한 정의를 그렇게 했다는 뜻이에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에서 위생용품을 그렇게 해석했어요?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그때 그 상황의 문구까지는 제가 확인을 하지……
 아니, 위생용품에 대한 걸 그렇게…… 인체와 식품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으로 규정을 했었냐고요. 제가 잘 몰라 가지고요. 그래서 의원님이 원래 내신 안보다 거기다 식품을 딱 얹은 게 조금 약간 이해가 안 옵니다.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붙임자료에, 저희가 그때 그 당시에 논의할 때 회의자료에 인체와 식품 등을 얘기했었고요. 식품 쪽……
 아니, 그게 위생용품에 대한 정의에 그렇게 돼 있었냐고요.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그 당시……
 얼렁뚱땅 넘어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좀…… 갑자기 거기에 식품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이게 큰 범주거든요. 왜냐하면 위생용품이라는 건 보통 인체라고 하는 부분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식품을 거기다 왜 넣는 거예요?
김영조식품의약품안전처위생용품정책과장김영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생용품이 19개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주방세제가 있습니다. 주방세제가 있는데 주방세제는 과일, 식품을…… 과일세척제가 1종 주방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은……
 과일을 세척할 때도 사람이 닦으니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본 거지요. 지금 이렇게……
김영조식품의약품안전처위생용품정책과장김영조
 그리고 주방세제……
 이거 김원이 의원님이랑 다 의논하신 거예요, 식품이 들어가는 걸?
 아니, 해당 부처가 이렇게 의원님……
김영조식품의약품안전처위생용품정책과장김영조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김원이 의원실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식품 들어가는 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잠깐만요.
 수석전문위원님.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수석전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김원이 의원님 원안대로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각 호에 위생용품이 뭔지를 명확하게 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김원이 의원님 원안대로 해도 되는데,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용품이라는 것이 사실 거의 모든 제품이라서, 조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차라리 범위를 좀 줄여 주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인데요. 어차피 각 호에서 다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김원이 의원님 원안대로 가도 전혀 문제없습니다.
 식품을 넣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식품이 들어가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 이 법의 취지가 젊은 친구들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문신을, 타투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는데 안료에 대한 관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의 출발은 문신용 염료에 대한 출발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포괄적이 돼 버리면 사실 너무 포괄적이 된다라고 하는, 즉 우리의 문제의식이 가려진다는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큰 상관은 없습니다.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원안대로 해도 괜찮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그러면 원안대로 가고, 각 호에서 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아까 남인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이 안에 이게 함의가 좀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각 호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각 호만?
 예, 각 호만 그렇게 두고 이건 원안대로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 되겠지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및 29항의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의 체계와 자구의 정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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