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3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3년 2월 14일(화)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28)
- 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58)
- 3.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52)
- 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67)
- 5.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65)
- 6.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44)
- 7.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07)
- 8.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36)
- 9.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38)
- 10.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58)
- 1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13)
- 1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28)
- 1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21)
- 1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91)
- 1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49)
- 1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42)
- 1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75)
- 18.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11)
- 19.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90)
- 20.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87)
- 21.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52)
- 22.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62)
- 2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04)
- 24.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11)
- 25.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09)
- 상정된 안건
- 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28)
- 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58)
- 3.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52)
- 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67)
- 5.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65)
- 6.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44)
- 7.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07)
- 8.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36)
- 9.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38)
- 10.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58)
- 1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13)
- 1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28)
- 1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21)
- 1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91)
- 1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49)
- 1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42)
- 1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75)
- 18.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11)
- 19.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90)
- 20.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87)
- 21.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52)
- 22.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62)
- 2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04)
- 24.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11)
- 25.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09)
(14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한 후에 법안별로 심사하고 심의를 마친 법안에 대하여는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하여 주시고 기록을 위하여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28)상정된 안건
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58)상정된 안건
3.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52)상정된 안건
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67)상정된 안건
5.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65)상정된 안건
6.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44)상정된 안건
7.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07)상정된 안건
8.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36)상정된 안건
9.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38)상정된 안건
10.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58)상정된 안건
1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13)상정된 안건
1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28)상정된 안건
1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21)상정된 안건
1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91)상정된 안건
1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49)상정된 안건
1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42)상정된 안건
1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75)상정된 안건
18.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11)상정된 안건
19.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90)상정된 안건
20.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87)상정된 안건
21.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52)상정된 안건
22.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62)상정된 안건
2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04)상정된 안건
24.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11)상정된 안건
25.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09)상정된 안건
(14시03분)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2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2페이지 조문별 검토입니다.
개정안은 어린이통학버스 및 택배차량 용도의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규정 시행일을 임이자 의원님 안은 2024년 1월 1일로 연기하고 박대수 의원님 안은 2025년 4월 3일로 연기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기존 시행일 기준 LPG 등 대체차량 출시시기 지연 및 수요 대비 공급 부족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개정법률의 시행시기를 재조정하려는 취지로 타당해 보입니다.
통합의견은 임이자 의원님 안과 같이 2024년 1월 1일로 유예하는 것이 적정해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자동차제작자에게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의 제작 중단 및 대체자동차의 우선 출고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규정의 이행력 담보를 위하여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통합의견을 수용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제작자의 협조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원안 수용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개정안은 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영하는 경우에는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규정 적용을 제외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시행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어린이통학버스용으로 운행하여 온 기존 경유자동차 소유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신규 허가 또는 증차․대폐차의 경우에만 경유자동차 사용을 제한하는 택배차량과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타당해 보입니다.
수정의견은―밑의 부분을 보시면―적용 제외 주체를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의 소유자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다음 8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시행일은―통합의견입니다―특정 용도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규정의 시행일 연장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하나씩 하나씩 의결을 하고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과 2항, 이상 2건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3항.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특례시의 장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지급 근거 마련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시․도지사의 범위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고 특례시의 장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징수된 금액 중 일부를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작년 12월 기준 특례시는 4개의 시가 있습니다. 수원, 고양, 용인, 창원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권한 위임 및 징수비용 지급 대상에 특별자치시장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분권법 개정에 따라 특례시의 장에 대한 징수비용 지급 등의 사항을 반영하는 취지로 타당해 보입니다.
수정의견은 자구 수정 사항입니다.
현행법 제22조는 특례시의 장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권한 위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현행법 제22조 위임범위에 특례시의 장을 추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번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방법 개선입니다.
개정안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강제징수를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부담금 등의 징수에 대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으로 체납징수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징수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간접적 의무 이행 확보수단 활용을 통하여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및 징수 효율성을 제고하는 취지로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지역상생협력사업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근거 마련 및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 변경입니다.
개정안은 광역상수도 공급지역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군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이하 지역상생협력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낙동강수계기금 사용 용도에 동 협력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2021년 6월 24일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마련한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에 따라 물이용부담금 인상분을 통해 마련된 기금을 영향지역 내에 있는 주민지원에 사용한다는 상생방안의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밑의 부분에 보시면 일부 자구 수정 의견이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의미에 ‘공급’이 중복되므로 표현을 보다 명확히 수정하고, 지역상생협력사업이라는 사업 명칭과 달리 지역상생에 관한 내용이 없으므로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다음 7페이지 2번 부칙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로 개정안과 같이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역상생협력사업에 관한 적용례 관련 수정의견입니다.
이미 광역상수원이 있는 구미시의 경우 개정안에 따르면 이 법 개정에 따라서 법 적용대상 지역으로 고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 법 시행 당시 광역상수원이 있는 시군에 대하여도’로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시행일과 관련해서는 공포 후 6개월의 시간이 하위법령 개정에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 법 이후 적용례에 있어서는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미 광역상수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영향지역으로 추가 지정해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문 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 문제가 낙동강 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내는 물이용부담금에 대해서 해당되는 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보면은 부산이라든지 이쪽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물이용부담금을 내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나오는 부담금으로 취수원과 연관된 곳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변동사항을 간략하게 한번 얘기를 해 주시지요.

상생방안의 주요 내용이 물이용부담금 증액과 그 부분을 영향지역에 있는, 상류․중류지역이 되겠습니다만 구미시․창녕군․합천군 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현행법에 따르면 구미시․창녕군은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합천군은 또 주민지원사업 지원금액에 미달해서 기존의 수질개선사업으로는 다양한 사업 요구를 포괄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지역상생협력 근거를 마련해서 이들 영향지역에 있는 구미시․창녕군․합천군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은 어떤 형태로든 지원을 해 주기로 한 것이 이번의 통합물관리 상생협약 주요 내용인데 그러한 것을 추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기금이 기존의 물이용부담금만 가지고서는 부족할 수도 있고, 그래서 물이용부담금을 현재로서는 톤당 20원 정도씩을 증액해서 245억 원의 추가적인 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하고 그 기금과 또 지역상생을 통한 절감분을 통해서 새롭게 자기 지역에 있는 취수원에서 다른 지역으로 물을 공급하는 그런 광역상수원지역에 대해서 하류지역에서 혜택을 보는 대구․부산․경남 등의 주민들이 낸 부담금을 가지고 이 지역을 지원해 주는데 현행법에는 수계관리기금의 용도 중에 지역상생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사업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그 사업 명칭을 우리 통합물관리에 있는 사업 명칭을 사용을 해서 넣고 이러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자라는 취지로 법 개정안을 발의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동의가 돼야지만 이 법을 개정한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러한 식으로 법을 개정해서 확실하게 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법에 마련해 두면 우리가 협의를 하고 동의를 얻는 것이 좀 더 좋고 신뢰도 쌓이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될 경우에 바로 지원이 가능할 수 있게 미리 법을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법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1년 6월에 각 지역에서 다 의결을 했고요,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하자라고 다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입법화하는 것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수자원공사가 수행하는 사업 전반에 관하여 환경부장관 등이 공익사업 토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대집행 권한 및 국유재산법에 따른 불법시설물 철거 권한을 수자원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규정례와 같이 수자원공사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국유재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의 내용은 현행법 전반에 걸치고 있으나 개정 취지가 타 법령에 따라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한 대집행 권한 등을 위탁하는 것이므로 그 위탁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수정의견은 현행법 제9조제1항제12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에 따른 공익사업만을 추가하는 것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9조 전체가 아니고 일부만 한 이유는 그중에는 대집행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의견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물론 환경부장관이 권한이 있기 때문에 위임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거부하거나 이럴 경우에 수자원공사가 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업무 수행상에 장기간이 초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웅래 의원님 안은 실무자급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에 대하여―3급입니다―과정이수형 방식을 도입하여 현행 시험검정형과 병행하고,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의무배치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내용은 실무 인력을 신속히 양성하여 모든 정수장에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수돗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의견입니다.
다만 각 급수별로 시험검정형과 과정이수형을 병행할 경우 자격 취득이 비교적 용이한 과정이수형으로 응시자가 편중되어 시험검정형 방식이 사실상 형해화되고 정수시설운영관리사 검정시험이 유명무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또한 개정안의 취지가 실무자에 해당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에 한하여 과정이수형을 도입하는 점을 감안하여 수정의견은 급수별로 자격제도를 구분하여 1․2급에 대해서는 현행 시험검정형 방식을, 3급에 대해서는 과정이수형 방식을 적용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7페이지 마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칙 규정입니다.
개정안은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나 수도사업자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 3급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자층을 고려하여 일정기간은 시험검정형과 과정이수형을 병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따라 수정의견을 과태료 부과 개정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자격시험제도의 경우에는 공포 후 3년간 유지하도록 하는 경과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보호협약의 목적 확대 및 보조 근거 마련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자연공원 내의 전통사찰 등 문화유산이 문화경관으로서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므로 공원보호협약 체결 목적에 기존의 보전․관리 외에 가치 증진이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내용은―밑의 부분입니다―공원관리청이 공원보호협약의 이행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과 협약 상대방에게 지원하는 이행 비용에 대한 국비 보조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공원관리청과 토지소유자 등이 체결하는 공원보호협약의 체결 목적에 현행 자연공원 경관의 보전․관리 외에 가치 증진을 추가함으로써 토지소유자 등의 자발적인 가치 증진 노력을 유도하고 협약 이행 비용 근거를 마련하여 자연공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취지로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가치 증진을 하기 위하여’라고 하면 그 가치 증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공원 전체의 가치에 있어서 경관 외에 문화적인 가치 그리고 전통사찰과 관련된 가치 증진과 관련한 공원의 사업에 대해서도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9항,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조문별 검토입니다.
김형동 의원님 안은 제조․수입업자의 재질․구조개선 평가서 제출의무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제조․수입업자가 제품의 재질․구조개선 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과 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전문기관을 통해 이를 심의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현행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 지침에 규정된 내용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해 보입니다.
수정의견은 ‘심의’를 ‘검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어서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수진 의원님 안은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재질․구조기준 마련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사용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유해물질―미세플라스틱 포함입니다―저감을 위하여 재질․구조개선에 관한 지침을 정하도록 하고 제조․수입업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하여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질․구조를 개선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미세플라스틱의 정의, 측정 및 분석 방법, 유해성 등이 학술적으로 정립되지 아니하였고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 실적도 미비하다는 점입니다.
밑의 부분입니다.
관련 협회,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는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현행 기술개발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산업계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국제적 표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선도적으로 규제 도입 시 수입국과의 국제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 4쪽, 이수진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피해 방지를 하자 하는 개정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의견에 대해서 전기․전자제품이나 자동차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인데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폐기물과 관련된 지침을 규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법의 취지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특별히 미세플라스틱에 대해서 아직은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우리가 지침을 제정할 만한 정도의 연구개발이나 기술개발이 돼 있지 않다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침으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규율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르다, 어렵다, 업계의 부담이 크다 이러한 의견이 있음을 감안해서 이 부분은 지금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이 전기․전자제품, 자동차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은 적정치가 않고, 미세플라스틱에 대해서는 환경보건이라든지 기타 다른 방식의 관리가 맞지, 이 부분에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유해물질 함량을 처음부터 줄여 보자 하는 정도는 들어가 있지만 사용과정에서 배출되지 않게 어떤 재질․구조를 만들라는 것은 이 법의 영역을 벗어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미세플라스틱도 그런 정도 수준까지 가면 가능은 할 텐데 지금 산업부나 환경부 또 기타 협회 등의 의견은 아직 그것을 제품에까지 넣어서 하기는 어렵고, 유일한 사례가 지금 프랑스에서 세탁기에다가 미세플라스틱 필터 설치를 하라 정도이지 제품 자체에 미세플라스틱을 어느 정도 함유를 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사용과정에서 유출이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정도까지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얘기하시는 게 전혀 달라요? 유예기간을 조금 더 길게 두자 이런 건 좋지만 이미 미세플라스틱의 유해성이나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정의도 돼 있고 다른 나라 사례도 있고 그러면 충분히 우리도 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을 미루자고 하는 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환경 중에는 미세플라스틱이 큰 건데 깨져도 미세플라스틱인 거고 또 제품 제조공정에서는 처음부터 이것을 아예 의도적으로 잘게 갈아서 마모력을 높이거나 세척력을 높이기 위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다는 말씀이고. 현실적으로 그것을 과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규제를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나서서 하기에는 아직도 너무 이르다 이런 생각이고요. 외국에서도 아직 한참 더 논의를 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5페이지의 내용을 보시면 이 법의 목적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원천적으로 제조하는 제품 자체에서의 유해물질 사용을 억제하자, 그리고 재활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의 목적인데 10조 3항 개정안을 보시면 ‘전기․전자제품, 자동차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 하면서 미세플라스틱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은 일단 배출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애시당초 유해물질을 줄이고 재질․구조를 재활용하기 쉽게 처음부터 만들자, 그리고 나온 다음에는 EPR 제도를 통해서 일정 부분 이상을 의무적으로 재활용하자 하는 취지로 지금 구성돼 있는 시스템인데 전기․전자제품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을 저감하도록 하는 이러한 지침들은 폐기물에 관련된 법이 아니라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법률, 전기․공산품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그런 쪽에서 사실은 해야 될 내용이라는 말씀을 겸해서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현재로서 이 제도를 넣게 되면 산업계의 부담이 너무 과도해진다라고 하는 관련 협회 등의 의견도 있어서 그것을 참작할 필요도 있고.
또 하나는 말씀드렸듯이……

(「아니, 그건 아닌 것 같고」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지금 그런 얘기지 뭐.
그런데 미세플라스틱이 굉장히 위험하고 21년, 22년 사이에 해외에서도 사람의 폐, 간, 혈액 그리고 태반과 모유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는 등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게 이미 다 드러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환경부가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야 될 텐데 오히려 협회가 곤란하고 돈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보류하자고 하면 이것 아주 적절치 않은데요.

저희가 기존에 있는 유해물질에 관련된 재질․구조기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지만 아직은 이 미세플라스틱에 대해서 재질․구조 개선 지침을 어떻게 넣을 거냐, 저희조차도 아직 자신이 없기 때문에 법을 이렇게 지금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규정하되 시행시기를 조금 유보해서 말미를 주십시오. 그때까지는 준비하겠습니다’ 하면 설득력이 있을지 몰라도 여러 가지로 안 돼 있으니까 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만 얘기하면…… 현실적으로 미세플라스틱이 인체에 유해하고 환경에 유해한 것으로 입증되고 있고 그것이 몸에 축적되어서 이제 막 모유 같은 데서도 나온다고 하는 마당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법률이 아니라 하위지침이나 이런 데서 정해 나가면 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해 나가는 기간을 충분히 두고 그리고 정하면 되는 일이지요. 그래서 지금 6개월로 준비기간을 두자고 그랬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길게, 프랑스도 25년부터 한다고 하니까 지금 23년이니까 한 1년 반이나 2년쯤 둬서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야지요.

현재 우리나라 업체들은 어떻게 이걸 해야 될지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기술이 개발될지 아직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5㎜ 이하지만 그러면 그것을 1㎜ 이상을 커버할 것인지 10㎜를 커버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 다양하게 검토되어야 될 사항일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기술개발이 논의가 되고 그러면 좀 논의를 할 수 있는데 아직 시작도 안 되어 있는 상태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해서 기술개발을 어떻게 하고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논의 단계를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국장님, 이게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미세플라스틱에 대해서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이건 진짜 우리가 해내야 될 숙제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범부처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환경부뿐만 아니고 산업부도 여기 참여해야 되고 기재부도 참여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들어 가지고 빨리하기는 해야 되는 건데 이쪽으로 올 법안이 아니고 그것은 제품안전법이나 그쪽으로 가야 될, 유해물질 관련돼서라든가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지,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그렇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 그런 것은 사용하지 말아라라고 가야 되는 거지 이 법으로 올 성질은 아니다 이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수석전문위원님이 관련해서 더 할 얘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이 사안에 관해서. 의견 있으면 주세요, 검토의견.






그다음에 우원식 위원님 나가셨지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미세플라스틱 문제가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으니 한다 하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법들에도 그런 걸 반영을 시켜야 될 텐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에 미세플라스틱을 가지고 막 규정을 해서 넣고 했을 경우 그러면 이 법의 정체성이 뭐가 되는 거며. 그래서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이런 것이 범정부적으로 합의가 된다면 미세플라스틱에 대해서는 또 다른 하나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주셨던 의견에 더 부합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10항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은 제정법입니다. 제정법인데 이것은 행안부에서 기능의 중복 등을 이유로 인해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와 조율이 필요하다 해서 마지막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안의 입법 취지 및 주요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웅래 의원님 안의 입법 취지는 통상적인 홍수관리대책으로는 침수피해 예방이 곤란한 하천을 특정도시하천으로 지정하고 주관기관 환경부와 협력기관 행안부를 중심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간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특정도시하천에 대한 종합적인 침수방지대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취지입니다.
입법 배경은 현재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환경부장관이 도시하천유역에 대해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개별법상의 사업계획(하천공사 시행계획,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 등)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함에 따른 행정상의 비효율 등의 문제를 감안하여 발의하신 것입니다. 참고로 2017년 도시침수우려지역 26개 유역을 선정하여 범부처 합동으로 치수계획을 2021년도에 수립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어서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쟁점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과의 중복 문제입니다. 행안부에서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행안부 의견은 도시침수방지종합계획의 수립 및 특정도시하천 지정 등은 자연재해대책법상의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등과 기능이 중복되어 업무 혼선과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처 간 심도 있는 논의와 조율이 사전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완 가능성입니다.
최근 동법률 제20조 개정을 통하여 도시지역을 관통하여 흐르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유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적으로 마련된 바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제정안의 취지와 같이 동법에―여기서 동법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도시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개별법상의 사업계획을 포괄할 수 있는 시행계획 수립 근거 등을 보완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이 법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줬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검토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안에 의하면 도시침수방지대책 주관기관을 환경부로 하고 협력기관으로 행안부를 두는 것으로 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재난업무 총괄이 행정안전부이고 관련법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제정안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마는 행안부에서 그런 의견을 주고 있고 또 혼란이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행안부 의견에 따라서 안 4조 삭제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도시침수방지대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국가도시침수방지대책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행안부는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이미 있으니 별도의 위원회는 신설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 추진체계 관련해서 전국 단위의 도시침수방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침수 우려되는 특정도시하천을 지정하여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고 있는 데 대해서 행안부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과 중복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만 저희는 각 추진 단계마다 관계기관과 지자체 등과의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또 위원회 심의까지 받도록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사전협의와 관련해서 행안부가 우려하는 부분은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끝으로 부처 협의계획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작년 홍수를 계기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범부처 추진단이 만들어졌고 작년 12월에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방안 내용 속에 동법과 이름이 같은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이 개선과제로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하천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되면서 도시침수의 원인인 내수 범람 그리고 하천과 같은 외수 범람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와 기반시설이 밀집되어서 큰 홍수피해가 우려되는 곳은 빗물터널 등 대형 인프라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러한 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환경부는 국회 그리고 행정안전부와 앞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여 부처 간 이견을 조속히 해소하고 여러 대책 간의 연계를 강화해서 도시침수예방사업이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처 간의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소위 열 때까지 이 부분을 잘 협의해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논의해서 하도록 하시지요, 위원님들.
기본적으로 제출한 자료 3페이지에 보면 기후변화를 고려한 재해예방 인프라 확충에서 쭉 이게 제가 보기에는 범정부 회의를 통해서 합의하고 조정한 내용이지요. 그러면서 업무분장을 해 놓은 거예요, 어디는 환경부 어디는 농식품부 어디는 행안부.
그런데 여기에 조정했던 내용 중에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 이거는 환경부가 관할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라고 해서 이 법 제정안이 올라와 있는 사항이라서 실제로 보면 행안부가 과도하게, 전문적으로 환경부에서 도시침수에 관한 부분들을 특정해서 특정 부분에 관한 재해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심의해서 법을 통해서 만드는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그 속에서 재난안전 기본법이라든지 이 속에서 포괄할 수 있는 부분들은 거기의 업무협조를 통해서 진행하면 되지요.
그런데 실제……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시간이 좀 걸릴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관련해서 세밀하게 제가 보기에는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결론은 재난안전 기본법이나 이거 포괄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도시 내 하천과 도시침수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과 그를 통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입법적으로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재난안전 기본법이라든지 다른 법으로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문제가 파생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분화시켜서 이 문제를 환경부에서 좀 해 봐라 하는 게 타당하다 이런 취지로 사실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행안부랑 다시 협의해 오라고 하는 거 보면 기재부한테 가서 예산 따와라 하는 것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것 올라가면 재난안전 기본법에 포괄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론은 도시침수 관련한 구체적인 대응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진행되기 어렵다라고 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정법으로 올라왔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런 취지가 있어서 환경부에서도 또 환노위에서도 이거 관련해서는 한번 심도 깊게, 제정법이니까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의견을 모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김영진 간사님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이 부분을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전체회의 한번 열어서 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행안부 오라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상기후로 인해 가지고 지금 기후위기가 현실적으로 닥쳐온 이 마당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여기서 잘 정비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또 무슨 문제가 발생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전체회의 때 공청회를 한번 여는 것으로 하시지요.
그런 점에서 환경노동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법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청회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5항도 그래서 기다리지 말고 기상청은 그냥 가시라고 그러고 그렇게……

의사일정 제10항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청 들어오세요, 기상청.
좀 건너뛰어서 제25항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 여기에 대해서 먼저 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청장님!


제정안 개요, 주요 내용입니다.
발의 배경은 최근 개정된 기상법에서 기후변화 관련 규정을 분리․보완하는 한편 기상청이 탄소중립 기본법에 따른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업무 총괄․지원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어서 다음 2페이지는 생략하고 4페이지 3번 주요 논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해양 분야 기후․기후변화 감시․예측 포함 여부입니다.
해양수산부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반대의견의 골자는 제정안은 탄소중립 기본법의 실행법적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 기본법의 실행주체를 정부로 규정한 것과 달리 기상청에 대해서만 배타적으로 기후변화 감시․예측에 대한 실행주체로 규정하고 있어 관련부처 간 권한책임 문제 쟁점화 및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대응체계의 혼선이 우려된다는 내용입니다. 해수부 의견은 동 제정안 심사과정에서 해수부의 기후변화 관련 업무를 고려하여 명확한 권한 및 협조체계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논의사항입니다.
최근 기상법 개정을 통해 반영된 기후변화 관련사항들이 채 시행도 되기 전에 삭제하고 유사한 별도 법률을 제정하는 문제입니다.
최근 기상법이 1월 30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기후변화 관련 사항들을 대폭 신설․정비하였습니다. 다만 동 규정들이 시행되기도 전에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유사한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의 타당성 문제입니다.
또한 기상업무와 기후업무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바 기상법과 이 기후변화 제정법을 별도 구분해서 제정하는 경우에는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기후라는 그런 명칭, 정의가 기상의 한 범주 그러니까 관측, 예보, 기후로 분류돼 있는 한 범주였습니다. 그런데 날씨의 연장선, 장기간의 날씨의 합이 바로 기후이고요. 사람으로 말하자면 날씨는 기분, 기후는 성격으로 얘기되는 그렇게 명확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서 기후변화가 세지고 강해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상의 한 범주인 기후가 이제는 기상의 한 범주로만 존재할 수 없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만들어짐에 따라 기상청에 새로운 임무가 부여됐습니다. 기후위기 감시․예측의 총괄․지원기관이라는 새로운 임무가 부여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원래 기상법에 있던 기후․기후변화에 관한 산재된 내용과 새롭게 부여된 기후위기에 대한 총괄․지원기관으로서의 임무를 합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원의 역할을 국가적으로 보다 명확히 효율적으로 해 주기 위해서 이 법을 저희 모법, 기상법에서 분법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기상청에서는 기후에 관련돼 있는 내용이 다른 부처와의 충돌이나 다른 부처의 업무가 방해되거나 결코 이만큼 걸림돌이 되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할 취지도 없습니다. 기후법이 잘 제정이 돼서 저희가 기후에 관련돼 있는 지원 역할을 충분히 하게 된다고 그러면 해수부를 포함한 어느 부처에도 이 법이 도움이 되면 됐지 결코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해수부가 얘기하는 대기와 해양 구분에 있어서 해양 쪽의 부분을 명확히 하자. 물론 대기와 해양이 계속 연관이 돼서 지나갈 수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대기와 해양을 무 자르듯이 어느 쪽은 대기 어느 쪽은 해양이라고 구분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지구 시스템 내에서 기압계도 움직이고 거기에는 바다들이랑도 교류도 있고 그 많은 우주공간까지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기상 흐름 그런 부분들이 모아져서 기후가 연결되기 때문에 대기와 해양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기상법에 있으면서 해양수산부의 역할, 해양에 관련돼 있는 관측․예보업무를 저희 기상법에 있을 때 아무 거리낌 없이, 걸림돌 없이 지금까지 해 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법이 제정이 되더라도 해수부의 역할이나 앞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만큼도 해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해수부가 이 법에 대해서 이렇게 제동을 걸게 된다 그러면 농수산식품부는 어떻습니까, 산업부는요, 산림청은요. 모두 기후변화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연관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원하는 그런 일들을 못 하게 하는 법이라고 하면 산업부, 농수산식품부, 산림청 등 거의 전 부처가 이 법에 대한 제재를 가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직 해수부만이 이런 역할들을 하고요.
그리고 해수부는 지난 정부 때 작년 2월에 이 법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들었을 때 전혀 이견이 없다는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청장님, 이 부분은 부처 간의 협의․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것을 의결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본 결과 우리가 전체회의를 한번 열어서 해수부도 참석시키고 나서 이 부분을 한번 공청회를 가져 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법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런데 해양수산부가 이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니 우리 환경노동위원회가 이 법안의 제정과정에서 그런 해양수산부의 이견 또는 또 있을지 모를 제3, 제4의 이견들을 잘 수렴하고 물의가 없도록 조정해 내는 일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게 제정법안인 만큼 우리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공청회나 토론회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개최해서 부처 간의 이견을 해소해 내고 통합해 내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잡으셔서 오전․오후 나눠서……



임이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했다고 한다는 것은 기상청하고 해수부하고 또 정부부처에서, 제정안이니까 많이 논의가 돼서 이렇게 올라온 사안인데……
사실은 부처 간의 칸막이, 부처 이기주의가 많이 작용된 조항 아닙니까, 여기 제정안 내용 보더라도. 그러니까 해양 분야 기후․기후변화의 감시․예측 이렇게 딱 구분해서 해수부 내용의 해양을 넣어 가지고서 구분한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견이 있다라고 제기된 안이 아닙니까.
그리고 청장님께서는 기상․기후라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아니한 사항이어서, 부처 간에 조정이 잘돼서 제정법으로 올라온 사안이라서 한번 조금 더 해수부하고 담당 국장님들이 상의해 보시고 공청회 때 해소할 수 있도록 한번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관계자,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