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3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3년 2월 24일(금)
- 장소
국토교통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21)
-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72)
-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25)
-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70)
-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22)
- 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21)
- 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15)
- 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31)
- 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04)
- 1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63)
- 1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29)
- 1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89)
- 14.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62)
- 15.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61)
- 16.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44)
- 17.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41)
- 18.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95)
- 2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16)
- 2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2.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49)
- 23.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51)
- 24.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53)
- 25.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정된 안건
-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21)
-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72)
-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25)
-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70)
-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22)
- 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21)
- 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15)
- 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31)
- 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04)
- 1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63)
- 1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29)
- 1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89)
- 14.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62)
- 15.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61)
- 16.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44)
- 17.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41)
- 18.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95)
- 2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16)
- 2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2.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49)
- 23.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51)
- 24.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53)
- 25.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21)상정된 안건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72)상정된 안건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25)상정된 안건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70)상정된 안건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22)상정된 안건
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21)상정된 안건
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15)상정된 안건
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31)상정된 안건
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04)상정된 안건
1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63)상정된 안건
1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29)상정된 안건
1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3.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89)상정된 안건
14.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62)상정된 안건
15.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61)상정된 안건
16.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44)상정된 안건
17.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41)상정된 안건
1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95)상정된 안건
2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16)상정된 안건
2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2.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49)상정된 안건
23.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51)상정된 안건
24.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53)상정된 안건
25.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먼저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김정재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2월 17일 총 22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여 1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대안 반영 폐기 16건, 수정 의결 2건, 총 1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용기 의원, 홍석준 의원, 김승수 의원, 이종배 의원, 신영대 의원, 태영호 의원, 김상희 의원, 송영길 의원, 이용빈 의원, 김두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1건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허가대상자,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한 이득 등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신고를 한 사람을 벌칙에 처하도록 하는 등 제재 수준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다음, 유경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재안전성능보강 실시 보고기한 및 지원 유효기간을 기존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등의 내용으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한 점을 반영하여 부칙을 신설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정평가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려는 내용으로 과실범인 경우에도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학용 의원, 홍성국 의원, 김경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중개보조원을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 이하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확정일자 부여일 등 정보제공 요청 및 미납국세 열람을 할 수 있다는 사항을 설명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김교흥 의원, 김선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간에 사업을 전환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규모재개발사업의 현금청산 대상자 중 2021년 6월 29일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현금청산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최인호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월 16일 11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해 3건을 의결했습니다.
정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온물류의 개념을 신설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다음, 정동만 의원, 최인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안을 제안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덕도신공항 건설 기본계획의 수립․고시가 있을 때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여 조기 착공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 김정재 소위원장님과 최인호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물론 전문위원실에서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고 또 바빠서 그러실지는 몰라도 잘못 오해를 하면 이것 위원들 의견 들을 필요 없어,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내용 그대로 통과시키려고 일부러 시간을 늦추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 바쁘시지만 적어도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그 내용을 한 번쯤은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이걸 좀 주셔야 되는데, 저번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도 또 설 지나면서, 전날 밤에 늦게 보내 줍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이걸 지금 검토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슬쩍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적어도 이틀 전 정도는 검토안을 주셔서 우리가 그걸 또 공부를 하고 검토를 해서 뭔가 법안에 대해서 보충할 건 보충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

다음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부산을 지역구로 두신 동료 의원님들께서 내신 법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말씀드리게 돼서 안타깝습니다마는 저와 정의당의 가치와 소신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처음부터 제가 반대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특별법은 입법권 남용의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가덕도가 동남권 신공항 부지 선정 과정에서 낙제점도 받았고 안전성 문제도 있고 경제성 문제도 크고 환경 파괴 문제도 제기가 됐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타도 면제됐고 또 이제는 토지보상 절차를 앞당기는 특혜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기본계획만 나오고 정확한 실시계획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을 해 주겠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나. 보상은 미리 다 해 줬는데 실시계획상에서 내용이 변경되면 또 그때는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저는 이것은 특별법이 아니라 무리한 특혜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속도를 앞당기기 위한, 필요에 의해서 법안이 제출된 것으로 압니다마는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에 맞추겠다는 것은 매우 무리한 그런 계획이라는 것이 이미 지적이 됐습니다.
사전타당성 보고서에는 준공이 35년이나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토지보상 절차를 앞당겨도 1, 2년 정도 당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30년까지 못 맞춘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무리하게 어떤 본질적인 그런 훼손을 해야 되는가 하는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전타당성 보고서에는 ‘경험적․사회적 이슈에 의한 공기 산정은 지양돼야 된다’ 이 점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다시 혹여라도 내년 총선을 앞둔 그런 정치적 입법은 자제돼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호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여러 가지 우려하는 바 깊이 경청을 했는데 몇 가지 부분은 또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 교통법안소위에서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킨 것은, 우선 총선을 앞둔 정치적인 입법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가덕도신공항은 20년 전부터 추진해 오던 사안이고 또 부울경의 시도민들이 정말 이론의 여지없이 다 찬성하는 법안인데 이것이 계속 정치적인 이유로 늦춰져 왔다 하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추진해 왔던 것이 여러 가지, 정부의 추진 속도가 납득하지 못하는 이유로 자꾸 늦어진다든지 하는 그런 이유가 없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배경이 깔려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공기가 2035년으로 사타가 돼 있었다 하는 부분도 그 당시 사타 할 때에 항공정책을 담당했던 당시 분들의 잘못된 판단도 충분히 사타 결과에 반영이 돼 있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100% 인공섬 형태로 해양에 매립해서 공항을 지을 때도 60개월 정도 만에 다 지었던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싱가포르도 그렇고 홍콩도 그렇고. 그런 사례로 봤을 때, 그것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설계하고 시공하고 했던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60개월, 5년 안에 할 수 있다는 그런 사례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엑스포와 속도를 맞추는 것이 무리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엑스포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리라 보고. 다만 엑스포 유치위원회에 신청을 할 때, 이것은 부산시가 낸 게 아니고 정부가 낸 유치위원회 신청서에 2030년 엑스포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 29년, 30년까지는 부산에 국제공항을 신설하겠다, 추진하겠다라고 이미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국제적인 공약을 한 셈이지요. 2030년 엑스포에 맞춰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은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보상을 기본계획이 끝나고 난 뒤에 한다고 해서 바로 보상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보상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그 준비에 미리 착수해서 실제 실시계획이 다 통과되고 나면 보상절차를 구체화시키자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실시계획도 전에 보상부터 하자 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첨부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결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법률안 중에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의뢰할 예정이나 본회의 부의 전까지 비용추계서가 회신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회법 제66조제3항 및 제79조의2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11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2항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부터 17항까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교섭단체 간사 간의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수정 내용은 법률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공인중개사가 안 제25조의3 규정에 따른 설명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수정안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당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어찌 됐든 이게 설명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라는 행정벌을 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용을 떠나서 상당히 중요한 거지요. 행정벌을 어느 경우에 부과하느냐 문제인데 소위에서 한 번도 논의가 안 됐고 우리 민주당 위원들끼리 논의를 한 번도 안 한 사항을 갑자기 상임위장에서 수정의견을 내서 통과시켜 달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국회의원 7년 생활하면서 거의 보지 못한 현상을 오늘 제가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께서도 전문위원들의 보고서에 대해서 질타를 해 주셨는데 그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이 법안 처리에 있어서 사전 준비와 설명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냥 통과시키기에만 급급한 이 모습을 보면서 왜 이 수정안이 지금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됐는지 먼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재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병욱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논의를, 그러니까 법안을 논의했었는데 사실 설명의 의무, 이번에 부동산 사기 문제, 전세사기 문제 때문에 저희가 모든 여야를 넘어서 이번에 이것만큼은 해결을 좀 하자 이래서 공인중개사법 관련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논의를 했는데 설명의 의무를 두는 것은 모두 다 동의를 해서 했는데 그때 사실 설명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논의를 저희가 이 법에 누락이 돼서 못 했는데 지금 김병욱 위원님 말씀이 맞으세요. 누락이 되면 다음에 다시 법률 개정안을 제출을 해서 논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이게 누락이 됐는데 그래도 법의 완결성을 위해서 좀 보충을 해서 하는 게 어떠냐 이래서 오전에 간사 간 협의를 했는데, 저희는 죄송합니다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최인호 간사님은 저희 간사끼리 논의를 하시고 조금 설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대로 오늘은 지난번에 우리 법안소위에서 논의한 것까지만 하고 지금 이게 중요하다고 그러면 다음 법안소위에 다시 개정안을 내서 하는 것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소위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시고 다음에 저희가 보충해서 또 개정안을 내면 되니까……
지금 김병욱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다음번에 개정을 하기로 하고 그러면 소위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지요?
김학용 위원님의 의견 그다음에 김병욱 위원님의 의견 그리고 김정재 간사님의 의견을 두루두루 통합해서 오늘은 소위에서 의결한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철민 위원님, 지금 또 의견이 있으세요?
바로 논의를 하신다니까 그 절차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저는 사실 내용적으로는 좀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태료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질서벌 성격이잖아요.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가 요구를 하는 어떤 행위도 행정행위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그 절차나 규정 같은 것들도 사실 되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게 되는 거거든요. 그냥 실효성 확보 법안이 아니라 저는 과태료 제도 자체가 사실은 이 성격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느낌이라 이후에 저희가 개정안을 논의할 때는 사실은 실효성 확보 방안을 조금 더 열어 놓고 그거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지 그냥 과태료만 논의하면 아마 진도가 안 나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성격에 맞는 뭔가 실효성 확보 방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7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8항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및 제20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1항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및 제24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5항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건은 소수의견으로 기록을 해서 의결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심상정 위원님의 명확한 반대 표명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소위에서 통과되고 다수 위원님들이 찬성을 하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자구의 정리와 대안 및 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장관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재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 최인호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 가운데 공인중개사법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총 7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법령 정비와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지가 잘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장관님, 얼마 전에 HUG 사장 관련된 보도 혹시 보셨습니까, 최근에?

장관님 보셨지요?


그래서 저는 장관님께서 이거야말로 빨리 감사관실 통해서 조사를 하고 적절하게 조치를 해야 되는 사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긴급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빨리 적절한 대응과 조치를 취해서 정말 이거야말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심각한 사안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27일 날 또 주총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런 사람이, 뭐 주총에서 어떤 결정이 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분이 거기에서 대상이 된다면 심각한 하자를 안고 사장에 취임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빨리 적절한 대처를 국토부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기억해 보면 작년 국정감사 때 대한항공 조원태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었고, 그런데 도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었고, 양당 간사님 또 우리 위원장님이 내년 1월, 그러니까 올 1월 이후에 반드시 특별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소환을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 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 여야 간사님들 국정감사 때의 발언 내용을 참고하셔서 다시 일정을 한번 잡아 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말씀이 없으시지요?
장관님, 박상혁 위원의 발언 내용이 언론보도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이면 굉장히 큰일입니다. 이게 작은 일 같지는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예의주시하시고 있다고 했으니 예의주시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옮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많은 경쟁자들 간에 여러 요인들도 작용하고 있는 약간의 복잡한 맥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 부분을 그대로 방관하는 것은 아니고요. 뭐 절차라든지 시기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어떤 건 나중에 최종적으로 아마 보고를 드릴 사항이 있게 되겠습니다마는 조금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도 혹시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는 있는데 현재는 인사 절차 중이기 때문에 그 점은 저희에게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공모자가 현직 부사장과 기조실장을 이틀에 걸쳐서 만났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명백한 팩트 같은데 장관님께서 조금 더 각별하게 감사관실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확인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25초 쓰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회 직원과 의원실 보좌 직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