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3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3년 2월 17일(금)
- 장소
국토교통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21)
-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72)
-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25)
-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70)
-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22)
- 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21)
- 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15)
- 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31)
- 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55)
- 1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04)
- 1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63)
- 1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79)
- 1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29)
- 14.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89)
- 15.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62)
- 16.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85)
- 17.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61)
- 18.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44)
- 19.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41)
- 20.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54)
- 2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95)
- 2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16)
- 23.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35)
- 2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93)
- 2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28)
- 2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92)
- 2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423)
- 28.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65)
- 29.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86)
- 30.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31)
- 31.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69)
- 32. 도심융합특구 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18)
- 33.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통한 지방 역세권 등 개발지원과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40)
- 34.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72)
- 35.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70)
- 36.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04)
- 37.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11)
- 38.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73)
- 3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63)
- 4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27)
- 4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14)
- 4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28)
- 상정된 안건
-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21)
-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72)
-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25)
-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70)
-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22)
- 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21)
- 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15)
- 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31)
- 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55)
- 1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04)
- 1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63)
- 1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79)
- 1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29)
- 14.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89)
- 15.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62)
- 16.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85)
- 17.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61)
- 18.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44)
- 19.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41)
- 20.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54)
- 2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95)
- 2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16)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42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심사 방법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모두에 소속, 지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21)상정된 안건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72)상정된 안건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25)상정된 안건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70)상정된 안건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22)상정된 안건
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21)상정된 안건
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15)상정된 안건
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31)상정된 안건
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55)상정된 안건
1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04)상정된 안건
1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63)상정된 안건
1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79)상정된 안건
1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29)상정된 안건
(10시06분)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1쪽입니다.
총 9건의 법률안이 제시가 됐습니다. 크게 분류를 해 보면, 제7조를 개정해서 상호주의 적용을 의무화하자는 내용이고요. 또는 제9조에 외국인등의 토지거래허가구역․지역을 추가하는 내용, 제10조는 외국인 투기규제에 토지거래허가제도를 활용하는 이 세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을 요약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을 보시면 홍석준 의원과 태영호 의원은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양도의 금지․제한과 관련해서 다른 국가에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으며 우리도 적용하자는 상호주의를 적용하려는 겁니다.
이건 타당한데 현실적으로는 이 상호주의에 따른 이런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을 다 검토해야 되는데 어렵고요. 또 사회주의 국가에 대해서는 적용의 여지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용기․김승수․태영호 의원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내 외국인 토지취득계약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입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등의 지정 범위에 따라 취득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고 또 상호주의에 따라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종배․신영대 의원은 경관지구나 국가중요시설 인근 토지에 대해서 허가구역을 지정하자는 내용입니다. 경관지구에 대한 규제는 건폐율, 용적율 등의 규제인데 토지소유자에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과도한 규제로 비쳐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중요시설에 대해서는 이 제도를 운영하게 되면 국가중요시설이 외국인에 공개되는 문제가 있어서 제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상희 의원과 이종배 의원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김상희 의원은 외국인 등에 의한 부동산시장의 교란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부동산 등 다양한 투기적 거래의 주체 중에서 외국인만을 특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이 상호주의 원칙상 곤란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종배 의원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허가대상자 등을 특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16쪽에 있는 이종배 의원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이종배 의원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허가대상자(외국인등을 포함),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특정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의 형식상은 상호주의라든지 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든지 이런 조문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저희들이 국제적인 관계 등을 고려해서 이 조문이 현실적으로 가장 부합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이종배 의원안 검토보고입니다.
허가구역 지정 시에 특정 주체나 용도․지목 등과 관련해서만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 등의 경우 해당 지역 내 투기행위와 관련이 없는 국민까지 재산권 처분 제한을 받게 되는 문제가 있는바 구체적인 사항을 특정해서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규제의 침해 최소성 원칙에 비추어 바람직한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준으로 대상자 등을 특정할 것인지 하위법령에서 그 요건을 규정하는 게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수정의견은 간단한 자구 정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쪽 보시면 이것은 수정의견이 아니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앞으로 이렇게 개정하겠다는 국토교통부의 안입니다. 그래서 이 시행령까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고 이 시행령의 내용을 법문으로 다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장관은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허가대상자, 허가대상 용도, 지목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시행령에서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저희들이 간단한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단서인데요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대상자(외국인등을 포함한다),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제도는 외국인들이 토지를 투기나 또 취득해서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입법 내용입니까, 아니면 외국인들의 투기나 또 토지 취득이 우려되기 때문에 사전예방 조치예요?

이 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자체가 투기가 있고 또 투기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사전예방적 기능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원칙은……



그래서 그만큼 상호주의를 직접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에 실제로 적용을 하려면 모든 나라들에 대한 토지의 취득 관계, 이 분야에 대해서 전부 다 파악을 해 가지고 일일이 다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의무화하게 되면 실제로 적용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토지나 건축물 취득이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지난 몇 년간 상승하면서 일부 많이 늘어난 측면이 있고 또 제주도 같은 특정 지역의 토지 취득이 늘어난 경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우리 국토 면적 대비 0.26%가 외국인 토지가 돼 있고요. 그리고 매수 건수 중에 외국인 비율이 현재 한 0.68%에서 1.3%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엄격히 모든 나라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에 대한 실익보다는 적용하기가 대개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는 이렇게 의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종배 의원안이 합리적이기는 한데 토지거래허가구역 외 건은 포괄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저는 그런 면에도 동의합니다.











하나만 더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투기성향 우려 지역도 이렇게 차관님 얘기한 것은 할 수 있지만 지금 최근에 관계부처인 국방․외교․안보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이 특정 우려 지역, 군사적으로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명히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달라고 했고 이것을 거기에 중요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신시설이 집중된 지역의 토지를 산다든지 최근에 중국 애들이 미국의 땅을, 공원을 사서 거기에서 주파시설을 설치하는 것처럼 저희들이 봐서 특정한 군사시설로 사용될 수 있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이런 조항이 있으면 충분히 국토부장관이 지정해서 그 지역은 외국인이 그 땅을 사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가 빠진 지역도 있을 거고 조정지역으로 돼 있다가 빠진 지역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 법의 목적이 외국인의 투기적인 거래를 제한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 아니에요?


조금 앞뒤가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대상 지역의 변경이 수시로 생기잖아요. 수시로 변경이 생기는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규제한다는 것이 그게 맞느냐. 좀 더 다듬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트 2, 일단 목차 보시면 1번의 1․2․3․4는 설명했고 질의는 일단 있었습니다. 전체 의견은 나중에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두 번째,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제도 개선 관련,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이것만 잠깐 듣고 가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하십시오.

거래신고 후에 계약 해제 또는 미등기 시 조사를 의무화하자는 내용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후에 거래계약이 해제되거나 또는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신고인에게 소명자료를 제출받아서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26쪽입니다.
검토의견은 신중 검토입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의 신고만으로 실거래가 공개된다는 점을 악용해서 허위 계약들의 실거래가가 등록․공개되어 시장 교란을 일으키고 있는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허위 계약일 가능성이 있는 신고 건에 대해서 조사를 통해서 이를 방지하려는 취지는 긍정적입니다.
다만 실제 거래계약의 해제 사유는 단순 변심 그다음에 현 거주자가 전세계약 갱신청구권 행사한 경우 또 특히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은 자금조달계획 등 당사자의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6개월 이내에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조사 대상으로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보아서 일단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국 위원님.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지금 전체 법안 1항에서 13항까지 특별한 의견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계약 체결 당시의 신고가가 아니고 등기 신청한 다음에 등기 신청 결과를 실거래가로 공개하자는 내용입니다. 4개의 안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현재는 국토교통부에서 RTMS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실거래가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악용해서 실제 거래가 아닌데도 시세교란행위가 발생하니까 개정안들은 등기의 신청 또는 등기가 완료된 시점에 실거래가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인정이 됩니다만 계약체결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 동안 실거래가를 알 수 없게 됨으로써 시세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또 이 자체를 이용해서 새로운 시세교란행위가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현재 뭐가 문제냐 하면 등기를 바로 실거래가로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참 좋은데 현재 그 시스템의 정합성이 아직 약간 떨어집니다.
그래서 등기를 바로 실거래가로 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수정의견 조문을 그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시장에 교란이 될 수 있고 또 시스템이 정비가 안 되니까 주소가 약간씩 틀리거나 이렇게 되면 등기와 실제 신고 계약이 좀 어긋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래서 신중 검토 의견으로 일단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지금 이석을 다 하셔야 되지요? 안 되겠네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13항까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계속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이것은 거짓신고 등에 대한 처벌 강화입니다.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계약의 체결이나 해제 등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2년 또는 5년의 벌칙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거래가액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을 취득가액의 10분의 1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38쪽입니다.
시세교란행위의 근절을 위해서 부당이득 목적을 전제로 거짓 신고를 처벌하려는 의원안의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합니다. 그리고 처벌의 수준은 다른 어떤 행위들과 비교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체결하였다고 거짓 신고하거나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는데 해제되었다고 거짓 신고한 경우 현행과 같이 3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그대로 두고요. 다만 부당한 이득을 목적으로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 42쪽에 보시면 벌칙에 이러한 행위를,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했으면 3년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28조 보시면 이 행위를 의도하지 않게 했으면 이것은 현행과 같이 3000만 원의 과태료로 그냥 두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43쪽에 김두관 의원이 개정하신 내용은 일단 10분의 1인데 100분의 10으로 개정안의 취지를 살려서 그대로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24쪽의 미등기 시 조사 의무화는 해제신고 사유가 상당히 다양한데 이것을 전부 다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상거래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현재도 조사를 하고 있어서 그에 따라서 저희가 철저하게 이 부분들이 방지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29쪽의 실거래가를 등기일 이후에 공개하는 것은 현재는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하고 그것을 바로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등기하는 시점까지 하게 되면 등기 이후가 거의 한 2,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 거래된 시점부터 상당히 뒤늦은 시간에 거래가 공개되기 때문에 적기에 실거래가를 공개해서 국민들한테 적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볼 때 이 법안을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거짓 신고하는 경우의 처벌 강화 관련은 최근에 시세조종, 시세교란의 목적으로 하는 그런 신고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허위신고가 부당이득의 목적으로 하는 이런 악의의 경우에는 벌칙을 강화하는 이런 데 대해서 정부는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파트 2……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의결을 아직은 못 하지요? 의결정족수가 안 되지요. 의결정족수가 안 되니까 13항까지는 의결을 잠시 뒤에 하는 것으로 하고요.
14.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89)상정된 안건
(13시44분)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이 건축물관리법은 화재안전성능보강 비용 지원이 작년 말에 끝났고요. 또 화재안전성능보강 실시 보고기한도 작년 말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필요성에 따라 2025년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강 대상 건축물관리자가 작년 말까지 보강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 기준으로 859동, 한 40%의 건축물관리자가 현재 이 처벌 요건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에 대한 유효기간과 또 실시 보고기한을 25년까지 연장함으로써 다수의 범법자 양산을 방지하는 한편 일단 계속 화재 보강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법률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현재 이 법안의 유효기간이 만료돼서 이 조항들은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그래서 가지번호를 활용해서 기존 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신설하는 방법이 입법기술적으로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5쪽의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유효기간 만료로 효력이 상실된 현행법 제29조를 삭제하고 29조의2를 신설해서 지원 근거를 다시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 부칙에서는 화재안전성능보강 미완료 건축주의 형사처벌 위험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고기한 연장에 관해서 소급례를 규정했고요. 또한 올해도 계속 예산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 비용 지원에 관해서도 소급 적용례를 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쪽 수정의견을 보시면 28조까지는 개정안과 같고요. 11쪽에 보시면 29조의 현행 규정은 효력이 다해서 이 조항은 삭제하고요. 29조의2, 12쪽을 보시면 동일한 내용으로 새롭게 규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행일 부칙에 보시면, 13쪽의 제2조에 보시면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실시 결과를 작년 말까지 보고하지 아니한 보강대상 건축물 관리자에게도 적용한다 해서 일단은 형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부칙으로 제외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는 비용 지원을 올해에도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용 지원의 유효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쪽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을 제외하자는 의견입니다.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이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이 설립이 되거나 또는 그 건물의 폐업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 보강대상 건축물에서 제외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15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두 번째, 폐업으로 인해서 보강대상 건축물 용도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강대상 건축물에서, 그러니까 의무화하는 것을 제외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조합설립 인가 이후 철거 시까지 평균 소요기간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2년, 정비사업은 7~10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또 정비사업 인가 이후에 실제 준공 완료까지 도달하는 비율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합설립을 했다고 해서, 5%밖에 최종적인 단계에 이르지 못하는데 이 모든 걸 보강대상 건축물에서 제외하는 건 타당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쪽에 보시면 이런 정비사업이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 시에 보강대상 건축물에서 제외하기보다는 관리처분계획이나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에 보강대상 건축물에서 제외하도록 수정의견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7쪽 제4항을 보시면 관리처분계획이나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되었을 때 보강대상 건축물에서 제외하도록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쪽입니다.
해체신고 대상 중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20쪽 보시면 현행법은 주요구조부 해체를 수반하지 않거나 연면적 500㎡ 미만인 경우 등은 해체신고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체를 허가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해체신고 대상이 이렇게 폭이 넓습니다.
그런데 건축물 해체공사가 현행법 제3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허가를 다시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의 의미가 분명치 않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를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다만 이것에 해당된다고 해서 다 이렇게 해체허가 대상으로 돌리게 되면 또 너무 많은 부담이 생겨서……
저희 수정의견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문을 대비해 보시면, 23쪽입니다. ‘(건축물 해체의 허가)’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요 2항은 1호, 2호, 3호에 해당되지 않으면 다 신고의 대상인데 그러면 1․2․3호는 허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어떤 시설이 있으면 허가를 받으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만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정하라고―이것은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저희들이 단서를 신설했고요.
2호는 일정 폭의 도로가 있는 경우에 또 해체허가를 받으라고 했는데 개정안에서 2차선으로 했는데 2차선이라는 것이 불분명하고 또 다양한 형태로 정의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현행같이 두도록 하되 교통량 등 해당 건축물 주변의 여건을 고려하도록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쪽입니다.
해체공사감리자 교육을 받은 자의 교육 인정 기한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26쪽 보시면, 지난번의 해체사고 이후에 법을 개정할 때 이 개정안의 시행일 2022년 8월 4일 전후로 교육 인정기한이 6개월과 3년으로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해체공사감리자 교육 인정기한을 6개월에서 3년으로 해서 교육 이수자들 간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개정안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화재안전성능보강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완료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유효기간 3년이었는데 이것을 더 연장해서 완료될 때까지 예산 지원을 통해서 계속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급이야 뒤에 문제가 있지만 저는 벌칙을 부과하고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건 또 소급적용해서 2022년도 12월 31일까지 안 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 무죄로 그냥 가버리는 거잖아요. 그건 좀 법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유경준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사업 시행 초기였고 그동안 3년 동안 코로나19로 해 가지고 굉장히 경영난이 많아 가지고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현재도 한 400동 넘게 접수된 게 있기 때문에 이걸 통과시켜 주시면 아마 그분들 대부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로 정할 때 다시, 도심 지역에서 보면 거꾸로 도심 지역에서 건물 높이가 낮아도……

그런데 이게 조례로 버스 정류장이 있다고 해서 전부 다 허가 받으라 이렇게 되는 경우거든요. 물론 그게 제 입법 취지이긴 하지만 그래도 시골 마을의 유동인구나 교통량이 적은 곳은 한번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담당 과장님 오셨습니까?
이게 광주 5층 건물 해체공사 시 도괴 사건과 연관이 있는 법안입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이 법의 체계를 보면 허가 대상 중에서도 뭐뭐를 할 경우는 신고한다, 신고 대상 중에서도 뭐뭐 할 경우는 허가를 한다, 이렇게 체계가 지금 잘못된 겁니다.
건축물 해체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건축물 해체 시 허가 대상 A․B․C․D, 건축물 해체 시 신고 대상 A․B․C․D 그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정리가 돼야 되지요. 지금 이것은 신고 대상 중에 어떤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 대상 중에 어떤 것은 신고 대상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걸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으니까 해체했을 때 아주 인명 피해라든지 주변 여건상 허가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에만 해체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교통량이나 유동인구 이런 경우에 허가가 필요 없고 단순 신고만 해서 해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두 경우로 정리를 해 가지고 다음 법안 때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국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아까 조오섭 위원님이 말하는 순서 문제 그리고 아까 허가나 신고 관계 문제, 23페이지 그 부분만 말씀하시는 거지요?
사실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게 오늘 우리 소위 위원님이신 장철민 위원님이나 서범수 위원님―뭐 위원님들 다 지역구 활동 하시지만―지역구 관련해서 꼭 법안을 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속도를 내야 되니까 제가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희국 위원님 말씀……
그래서 큰 틀에서 어떻게 할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법도 다 보류할 건 보류하고 급한 것 통과시키는, 예를 들면 코로나 때문에, 아까 사정을 이야기했는데 실시기간을,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만 사실은 이게 돼야 그다음 안에 내부적인 것, 아까 신고와 허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클리어하게 하자라는 것은 시간을 가지고 해도 되니까 첫 번째 것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괜찮으면 이것은 통과시키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보류하는 것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좋아요」 하는 위원 있음)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속도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굳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3번은 김희국 위원님 말씀대로 체계를 잡아서 다시 하는 걸로 하고 1․2․4번은 의결을 하자는 의견이신데 괜찮으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저희가 함께 의사일정 제1항에서 13항 논의를 좀 했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 김희국 위원님이나 한두 분이 오셨는데 혹시라도 거기에 대해서 논의할 게 없으시면 저희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에서 13항 중에서 의사일정 제9항 및 12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고 의사일정 제1항부터 8항 그리고 10항, 11항, 13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62)상정된 안건
(14시07분)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개정안은 감정평가사가 직무와 관련해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자격을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려는 겁니다.
현재는 2회 이상 형을 선고받고 징계 절차를 거쳐 자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 취소가 되면 5년간 감정평가사, 5년간 사무직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감평사의 고가 감정이 전세사기에 악용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엄격히 해야 한다는 그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현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자격 취소 징계를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1회의 법위반행위에 대해서 전문자격을 자동 박탈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에 따르면 징계위원회 의결 등 징계 절차 없이 자격이 당연 취소되고 있는데 감정평가 업무의 특성이나 위반행위의 경중 등을 고려해서 가중․감경 등 자격 취소 처분의 개별적,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관련 입법례로는 공인중개사법과 행정사법의 경우에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연 취소이고요. 변호사법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2회 이상 확정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쪽 보시면 저희들이 전문위원 수정의견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형의 1회 확정 시에 자격이 자동 취소되는 것을, 당연 취소에서 징계 절차를 거쳐 취소해서 다소간의 경중 같은 걸 좀 따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그래서 나머지 개정안들은 다 현행과 같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칙의 시행일은 즉시 시행을 공포 후 1개월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기본권 제한 조치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유예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고요.
징계 요건을 형의 2회에서 1회로 강화하는 것이니까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수정의견을 보시면 12조나 13조는 개정안을 현행과 같이 다 전환시키는 거고요. 24조에 단서를 신설해서 하나 했고요.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건 14쪽의 징계입니다. 징계도 대부분 현행과 같이 했고요.
15쪽의 징계 사유 11호입니다. ‘감정평가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다만, 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조문을 현행을 기준 삼아서 제안을 드렸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전세사기 대책 후속 조치이기 때문에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절차적 측면에서 발의안은 당연 취소로 돼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고의성 확인 등을 위해서 징계 절차를 거쳐서 하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이 법을 지금 발의하게 된 가장 주된 이유도 뭐냐 하면 2회 금고 이상을 받아서 자격 취소를 하게 돼 있는데 이제까지 단 한 명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의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1회로 바꿨고요.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인중개사법, 행정사법에서도 징역형의 선고를 받으면 당연 자격 취소를 할 수 있도록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인중개사와 행정사보다도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감정평가사에 대해서 왜 굳이…… 이렇게 금고 이상이라고 하면 이게 징역형 아닙니까? 그러면 감정평가와 관련해서 쉽게 얘기하면 전세사기에 가담한 사람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 경중을 가려서 징계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감정평가액만큼 HUG에서 보증을 해 주기 때문에 지금 과다 감정으로 인해서 피해금액이 눈덩이처럼 커진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감정평가사들의 업무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1회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에는 당연 자격 취소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려면 이게 전세사기에 가담한 정도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금고 이상을 받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러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을 다시 경중을 가린다는 것은 이건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지 못해서 다시 국회에서 한 번 더 거른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범수 위원님.
공인중개사법 조금 전에 김학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인중개사라든지 행정사보다 좀 더 전문적인 어떤 역량을 가진 분들이 감정평가사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리 또 예를 드는 변호사법 이 부분은 두 번이다. 여기 변호사들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은 너무 이기주의적인 변호사들의 법사위에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 줘야 된다.
정말로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가자면 공인중개사법과 똑같이 가야 된다, 좀 강하게 가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만 등록취소 사항이고요, 제가 파악하기로 아마 10명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회가 아니라 1회로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별도의 징계 절차를 거치느냐 안 거치느냐 그 문제인데 징계 절차를 거치게 된다면 어떤 징계 절차를 말씀하는 거지요?


다만 여기 보면 ‘직무와 관련하여’라고 돼 있잖아요. 단순 교통사고라든지 폭행 이게 아니라 직무와 관련하여 이것도 이렇게밖에 법기술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는 고민은 드는데 사실 또 해석상의 논란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주로 어떤 법을 얘기하는 겁니까, ‘직무와 관련하여’라고 돼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법안은, 물론 우리가 어떤 특정 시기에 과잉 방어를 해서도 안 되지만 지금까지 지나치게 과소 방어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김학용 의원님 안에 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직무 관련 범죄로 자격 취소된 경우에도 저는 5년 이내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도 동의를 하는 게, 자의적인 해석의 소지를 최대한 줄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체로 보면 집 안으로 오면 제 식구 감싸기가 많아 가지고 다시 원위치되고 원위치되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번에 감정평가사의 고의적인 고가 감정 이런 양상을 보고 저는 굉장히 놀랐거든요. 감정하는 사람도 일종의 심판이잖아요. 심판이 어떻게 그런 엉터리 같은 감정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저는 한 번은 발본적인 그런 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일단 이 법안은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금고의 두 번을 받고 징계위를 또 연단 말입니다. 이미 법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위를 다시 열어서 거기서 또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감평사는 징계위 없이 한 번에 그냥 바로 가 버린다, 자격정지 한다, 너무 좀 과하지 않나. 물론 지금 전세사기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지만 형평성에 있어서 너무 과하다,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왜 과하지 않냐 하면 우선 변호사 자체는 우리 국토교통위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건 법사위 소관이고 우리 소관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힘 약한 공인중개사는 한 번만 그런 실수를 하면 자동으로 자격이 취소가 되고 그것보다 훨씬 더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감정평가사는 징계위원회를 거친다 이게 오히려 납득이 안 가고.
또 하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민감한 얘기입니다만 우리 국토교통위의 수석전문위원이나 전문위원님들이 검토보고를 할 때는 의원들이 낸 입법 취지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하면서 검토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징계위원회를 하자는 것은 국토교통부 안도 아니고 우리 국회 안도 아니고 바로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우리 방에 와서도 속된 말로 해서 로비를 한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분명히 전문위원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법의 취지를 봐 가지고, 입법 취지를 봐서 당연히 국회의원이 올바른 행위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비중을 가지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이루어져야지 해당되는 이해당사자들에 의해서 법안이 좌지우지된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아마 어제 우리 방에 와서도 감정평가사에서 징계위원회를 해 달라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수석전문위원님 이것 누가 검토보고 했습니까?


지금 과실범에 대해서 과한 처분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과실범의 경우에 법원 판결에서 벌금이나 이런 걸 때리지 금고 이상을 때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것만 좀 확인해 주세요, 과실범에 대해서 금고 이상을 때리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게 그런 사실이 없다면 그냥 1회로 끝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실범에 대해서 금고 이상을 때리는 경우가 꽤 있다 그러면 그것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평사들이 저 안 찾아왔습니다.
(웃음소리)

지금 현행 공인중개사와 행정사법에는 당연 자격취소 요건이 있지요?




다른 법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이 등록취소 당한 사람에 대한 구제 절차는 변호사법이나 공인중개사법 이런 데도 없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처벌은 이렇게 강하게 하되 구제 절차는 또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어디다가 구제 절차를 신청하는 겁니까?


자격취소가 5년 취소예요, 5년이 지나면 익스파이어(expire) 되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다 논의하셨습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전체적으로 이 개정법률안대로, 원안대로 가자는 의견이신데 하나만 마지막에 여쭤보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보면 13조 3항에 지금 ‘직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다만, 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고 했는데 이때 이 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법원이 판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징계절차 없이 금고 한 번 받으면 바로 아웃인데 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것은 누가 어떻게 판단하는 겁니까? 법원에서 과실이 있다라는 그 안의 판결 내용에 있는 겁니까?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일단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게 과실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은 징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과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당 과에서 법원의 판결문을 읽고 이것이 전형적인 사기범죄에 해당하는 것 같다, 아니면 이것은 과실사유니까…… 과실사유로 과연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는 건지 저도 확신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요. 여하튼 그런 경우에 해당 과에서 법률을 해석해서 그냥 당연 자격취소를 하면 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거고요.
지금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절차에 들어간다는 것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절차를 할 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징계위원회 징계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법사항이 무엇이고 그에 따라 판결을 금고 이상 받게 되면 징계위원회에 들어가면 당연히 자격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런 법률해석이라든지 법원의 판결문을 보고 과연 이 사람이 우리가 이 법에서 원하는 그 취지에 따른 법률을 위반한 것인지를 확인해서 자격취소를 하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하는 데 있어서 아까 과실범이다, 아니다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인데 이 법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 아직 포괄적이고 추상적입니다. 그러니까 감평사의 법률 몇 조, 몇 조, 몇 조를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도록 한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직무와 관련된 것인데 이 직무와 관련된 것의 해석을 또 해야 됩니다. 물론 당연히 감정평가를 고의로 고가감정을 해서 사기행위에 가담했다면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런 일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할 필요가 없는데 직무와 관련된 금고 이상의 형이 뭐냐. 그리고 아까 과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소한 전문가들의 판단에 맡겨서 이 사람이 자격취소를 당하더라도 사후에 구제절차가 너무 까다롭습니다.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문 아니면. 청문에서 걸러질 것은 아니고요. 결국은 소송을 가야 되는데 사전에 걸러질 수 있다면 그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입법적으로 저희들은 의견을 그렇게 제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수석전문위원은 이거지요. 직무와 관련한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오늘 논의하는 것은 전세사기와 관련해서 소위 가격을 고가로 고의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 내용을 모른다는 거지요. 직무와 관련해서 금고 이상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직무와의 관련을 꼭 사기라든지 이런 것으로 지금 단정해 가지고 협의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건지를 이 징계절차에서 본다는 거지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처럼 전세사기와 관련됐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면 이것은 굉장히 사회악이고 이래서 그때는 바로 하면 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살피자, 아마 그런 차원인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전세사기와 관련 이게 아니고 직무와 관련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평가의 직무라는 것이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건지 한번 징계절차를 통해서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하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수석, 맞지요?

우선 ‘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것은 우리 방에서 조금 미스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있었던 조문이기 때문에 삭제를 했어야 됐는데 못 들어냈으니까 삭제하면 되는 거고 직무와 관련된 것은 상식적으로 당연히 감정평가에 관한 게 맞는데 만약 이것이 정 미심쩍다면 시행령에서 직무와 관련된 것을 규정해 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징계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감정평가사협회나 이런 데 위주로 짜여질 텐데 여기서 약간 제 식구 감싸기를 하거나 그랬을 때는 저희가 조치할 방식도 없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직무관련성이 구성요건으로 들어간다면 행정기관에서 정확하게 조치를 하고 그게 행정심판이든 행정소송이든 이후에 기본적인 행정절차법상의 구제수단을 따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법적 절차를 통해서 명백히 잘못된 것을 형벌로 받은 상태에서의 조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다 그렇잖아요. 어느 직역이든 간에 일정한 이상이 되면 그냥 그것으로, 그 형을 받았다는 것 자체로 자격이 정지되거나 처벌을 받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왜 다시 가서 징계절차를 거칩니까? 그 이하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지금 법안을 낸 것은 금고 이상의 형이고, 저는 잘 모릅니다만 하여튼 감정평가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전세사기의 원인이 되는 고의적인 고가감정은 저는 그냥 평생 자격 취소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정도로 이것은 중한 범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게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법안 개정사항이잖아요. 더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최근 5년간 직무 관련해서 금고형 이상 받은 감정평가사들은 11명입니다.
그 가운데 전세사기와 관련돼 있는 사람은?



그 11건 중에 대부분 보상가를 높게 책정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에서 금고 이상을 받았겠지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옛날에 처벌이 면제된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지요, 앞으로 생기는 일부터 되는 거니까.


비유가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국회의원들은요 사소한 잘못 해서 선거법을 단 벌금 100만 원만 받으면 그 직을 그만두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억울하다고 그것 국회에서 위원회 만들어서 구제해 주는 것 봤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말 같은 얘기들을 해야지.
지금 징계위가 있지요?


저도 과실범을 제외하는 것을 반대하고요.
다만 지금 감정평가사가 몇 분입니까, 우리나라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일하신 것 같은데 이걸 해석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징계 절차를 거치느냐 안 거치느냐 또 거칠 때도 이걸 봐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까 직무 관련이라는 게 있는데 혹시 직무 관련과 무관하게 금고 이상을 받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한 궁금증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수흥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까지 합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바로 수정을 해서 의결을 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되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항 의결은 보류하고요.
16.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85)상정된 안건
17.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61)상정된 안건
18.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44)상정된 안건
19.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41)상정된 안건
20.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54)상정된 안건
(14시47분)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 수 대비 일정 비율 이내 범위에서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고 위반한 경우 등록취소, 1년 이하 징역,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김경협 의원안은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의 고지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에 5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4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부실한 중개보조업무로 인한 중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채용 상한제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현행법상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입니다.
중개보조원 채용 상한제는 1984년에 부동산중개업법 제정 당시부터 도입되었지만 1999년 규제 완화 차원에서 폐지된 제도입니다.
다만 중개보조원의 합법적 업무 수행에 대한 제한과 또 공인중개사의 영업 자유의 침해 및 부동산서비스산업 발전 저해에 따른 소비자 편익 감소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5쪽입니다.
김경협 의원안에서 중개보조원이 자신의 신분을 미리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은 중개의뢰인이 그가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개사고 및 피해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일단 수석전문위원 의견은 중개보조원 수를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신중 검토이고요. 김경협 의원안의 미리 고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국 위원님.






허종식 위원님.
그래서 대충 서너 명 있는 부동산중개업소는 대부분이 전세사기 하지 않았고요. 숫자 많은 데는 다 이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5인 이내 정도로 제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중개보조원 수와 전세사기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전세사기가 발생한 곳을 보니까 중개보조원이 많더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반대로 중개보조원 수가 많다고 해서 전세사기를 다 했다 이건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 말은 이게 상관관계지 인과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전세사기를 한 데 보니까 많다는 거지 많아서 전세사기가 발생했다 이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건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게 한번 규제를 했다가 청년 취업이나 규제 완화 차원에서 1999년에 완화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 그래도 고용하기도 어렵고 청년 취업하기도 힘든데 취업 기회를 막을 필요는 없고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것보다는 업무자가 개업공인중개사인지 소속공인중개사인지 또는 중개보조원인지 식별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취업의 기회를 막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는 분명히 구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하필 5인 이하예요? 여기에 보면 ‘4인 이상 고용한 사무소의 사고 비율이 3명 이하의 24배 수준이다’ 통계는 이렇게 내놓고 왜 또 5인이에요? 4인 이하 하지. 예를 들면 통계를 그렇게 해 놓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1%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면 여기에서 집중 단속을 해서, 이 사람이 모든 범죄의 온상이라면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잡아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걸 잡는 데 집중을 하고 처벌하는 데 집중을 해야지 그 1%를 잡기 위해서 이 업에 대해서 몇 명만 채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과다 입법이 아닌가 그리고 헌법에서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게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 전원이 그렇게 하자 하면 저는 따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소수의견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정말 맞는 말입니다. 말씀은 정말 맞는 말씀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중요합니다.
사기를 치려고 작정을 하면, 대기업형으로 유지를 하고 한다면 공인중개사 30명 고용하면 밑에 150명 보조원 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 규모로. 사기 치려는 놈은 못 잡습니다. 사기 치려는 놈은 작정하고…… 이 사람들을 처단하려고 우리가 방법을 마련해야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5명에 대해 왜 5명이냐? 99%가 5명 이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1%만 파악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집중적으로 하시면 아무튼 묘책을 찾으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 봅니다.
심상정 위원님 하시고 장 위원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을 많이 채용한다는 건 뭐냐 하면 사실은 자격증 하나 가지고 여러 사람이 영업한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만큼 책임이 이완되는 거지요. 그래서 직업선택의 자유까지 나갈 것은 없고 일단 공인중개사의 어떤 법적 권한과 책임의 범위가 지켜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조원이 채용되는 게 원칙적으로 원리상으로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방만하게 돼 가지고 말하자면 자격증 하나 가지고, 치과도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저는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동네에 있는 중개사들은 이것 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개보조원 채용 규제안도 동의를 하고 이 뒤에 계속 이어지는 결격사유라든지 신고보상제라든지 또 임대인들에게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라든지 이것 제가 지역 중개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깡통전세의 원인이 마치 다 공인중개사들 때문에 생긴 것처럼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개사들에게 오늘 심의하는 것 같은 권한과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실제로 깡통전세는 매우 구조적이고 정책적인 문제이고 또 정부정책의 실패가 크게 작용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중개사의 윤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마치 이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이것은 저는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어제 법안이 상정됐는데 공인중개사협회 구성을 통한 자정 노력이라든지 윤리 강화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또 연계해서 심의가 잘되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책임성과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와 시장을 만들어 가는 것 그 방향에서 사실은 저는 적절한 제한을 하는 게 상당히 필요해 보이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것은 사실 상관관계 문제가 아니라 인과관계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 우리의 제도가 책임성을 정확하게 부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5명 기준이 약간 자의적인 것 같기는 하지만 그 정도 수준으로라도 도입은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목적이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 했지만, 전세사기 외에도 규율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말에도 동의는 할 수 있지만 법무사 외에 지금 수 제한을 하는 데는 없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99년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해제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기를 막고 싶으면 법 개정 없이도, 저도 동네 공인중개사무소 가서 보면 여러 명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공인중개사인지 확인을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확인 없이 합니다. 그래서 아마 공인중개사가 1명 있고 보조원이 여러 분 있다면 그 신분 명찰을 패용할 수 있게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만 규제를 해도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과잉 입법은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모든 걸 떠나서 이것은 규제가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다만 그것을 몇 명으로 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설득력 있는 논리를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가 많다고 해도 법 개정이 없이 시행령이나 규칙으로 해 가지고 신분증 패용을 하게 하면 소비자들이 식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상담을 안 할 거라고요, 공인중개사하고만 하지. 그러면 5명 이상 필요 없이 채용도 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잉 입법이 없이도 해결할 수 있는데 굳이 과잉 입법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조오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떴다방이라든가 전세사기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잡을 길이 없으니 그나마 최소한의 조그마한 방안이라도 만들어서 규제를 하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동의를 하는 건데요. 그것이 4명이 됐든 5명이 됐든 동의를 하는 건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 말고, 지금 쭉 이야기하는 게 전세사기든 떴다방이든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국토부에서 다른 대안들을 내 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제 프로텍트(protect)는 어떻게 볼 것이냐? 거기에서 중개하는 사람들은 보조원이냐 중개사냐 아니면 그냥 사무원이냐 이런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거든요. 이 사안은 나중에 또 토론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저는 이 법은 찬성하지만, 3인이든 4인이든 5인이든 찬성을 하지만 그에 대한 궁극적 목표를, 목적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국토부에서 마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위원장님.
김병욱 위원님, 꼭 하셔야 되나요?
우리가 사실 전세사기 전에 이 문제가 가장 많이 제기됐던 게 모델하우스에서 일어나는 아파트 또는 상가 분양에 있어서 실제 공인중개사는 한두 명밖에 없는데 수십 명, 수백 명이, 그것도 떴다방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이런 것이지요. 저는 방망이를 들었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을 100% 존중하고 제 의견은 카운팅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때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우리가 미봉책으로 또는 그때 시대에 맞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큰 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이렇게 5명을 했으면 아까 인과관계가 있다 그러면 앞으로는 전세사기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적어도 공인중개사하고 관련해서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 말고 분명히 우리가 타이트하게 다른 방법을, 1%에 대한 방법을 찾으면 있지 않을까라는 소수의견을 드리고 유경준 위원님이 괜찮다 그러시면 이따가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것만 이슈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조금 덜 무거운 것 같습니다.
의견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허종식 의원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정보제공 요청이나 동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안은 비슷합니다만 임대차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요구할 것인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3쪽,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다가구주택을 임차하려는 경우에는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정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선순위 임차인 현황과 보증금 규모 그다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동거인의 전입일자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 또는 위임 없이는 확인이 불가하고 개업공인중개사도 현행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자료요구를 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불응할 수 있다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종식 의원안은 이런 정보요청권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거래당사자나 직접이해관계자가 아닌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더 강한 정보요청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역할은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등을 알선하는 것이지 당사자나 대리인으로서 직접 거래에 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방당사자로부터 정보제공 요청권을 위임받거나 대행하도록 하는 것이 중개업무의 특성 그다음에 이 법의 체계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동의만을 요건으로 정보제공 요청권을 중개사에게 부여하는 것은 정보의 오남용 가능성에 대한 어떤 규제가 없다는 점에서 우려되고요.
다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전세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자, 결국은 당사자입니다. 당사자의 정보제공 요청권을 제대로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먼저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 중개인에 대해 어떠한 권한을 줄 것인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결국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자의 납세증명서 제시 요청에 대해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게 아니고 국무회의 의결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일단 가장 강한 임대인 보호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에게 이 권리를 빨리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현재 이 공인중개사법과 관련해서 확정일자 부여일, 미납 국세 등의 정보를 조회․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과 부동산 등의 매수인이 납세증명서 첨부를 하도록 하는 신고법 개정안이 함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참고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고요.
16쪽입니다.
김학용 의원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항을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무엇을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에게 당신은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그 권리가 당신에게 있다고 알려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임대인의 납세증명서를 제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고지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입법체계상 공인중개사에게 무슨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만 당연히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임차인이 그 권리가 있음을 명백하게 고지해서 임차인의 권리행사를 최대한 지원해 주는 것이 현재의 공인중개사의 업무체계나 법률체계, 업무의 권한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부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아직 입안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징수법 역시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내용이어서 현재 김학용 의원님 안은 현실적으로는 훨씬 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지방세징수법의 입법 경과를 살펴봐야 하는 제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확정일자 및 체납정보 요청 관련 설명에 관해서는 현재 공인중개사가 중개물건 설명 과정에서 임대인한테 체납정보 확인요청권한이 있음을 설명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임대차보호법이나 지방징수법 개정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부 조문 수정을 통해서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국 위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님은 좀 급하시더라도 2개 법 되거든 합시다.
이상입니다.
김희국 위원님, 제가 그걸 몰라서가 아니고 실제로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전세계약을 하려면 다 좋은 대학 나오고 공부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잘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이걸 유일하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한테 이런 책임을 주되 다만 그러면 임대인의 요청이 있었을 경우로 한정하면 되지 않겠느냐. 공인중개사 지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임대인이 요청했을 경우에 한정해서 이 정보제공을 할 수 있다면 전세사기뿐만 아니라 피해를 훨씬 방지할 수 있다, 이 부분만 저는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저도 국토부의 수정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수정의견을 잘 만들어서 내셨더라고요.
제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내게 된 가장 취지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국세의 경우는 임차권이 조세채권보다 앞설 수 있도록 예외규정이 마련돼 있는데 지방세 같은 경우는 예외규정이 없어 가지고 임차인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인중개사가 소위 임차인에게 당신은 이런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낸 안을 포기하고 국토부에서 수정의견 낸 것에 동의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이거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의결을 하지요.
4번, 5번 남았지요? 죄송합니다.

4번, 5번 계속합니다.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개설등록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만료된 날부터 2년까지로 결격기간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성격을 감안하면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바로 개설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행정사 등 다른 직종의 경우에도 2년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거는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습니다. 21쪽 부칙에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제10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해서 개정안은 원안대로 부칙을 이렇게 수정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2쪽,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해서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고발한 사람을 포상금 지급하려는 대상에 추가하려는 겁니다.
23쪽, 거짓언행 등의 행위는 실제 중개사 자격정지, 등록취소, 벌칙의 대상입니다. 이미 이렇게 벌칙의 대상이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 개정안은 적극적인 신고 독려를 통해서 불법행위를 억제하려는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만 거짓행동 등 행위는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당사자가 신고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신고포상제도의 본질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은 신중검토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좀 받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4항과 5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우리 김희국 위원님이 확정일자 관련해 가지고 아까 문제 제기를……


그리고 3시 반에 잠깐 쉬려고 그랬는데 쉬지 말고 계속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데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까 개업공인중개사 숫자 그것 어떻게 지금 의결……

(「좋아요」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있으십니까?
지금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할 때는 당연히 허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 임차인한테 설명하도록 공인중개사에게 의무가 부과가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리고 첫 번째, 채용 인원에 대해서는 제가 수정의견 낸 걸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거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됐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에서……
허종식 위원님, 그런데 양보하는 건 좋은데요. 쉽게 얘기해서 시행령에 담아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에 넣자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설명을 하려고 그래도 정보가 없으면 임차인에게 설명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허종식 의원님이 낸 법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임차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그 정보를 임차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공인중개사가 하자는 건데……






왜냐하면 지금 사회적 약자인 또 많이 못 배운 임차인들이 무엇을 요구해야 될지를 모르고 사기를 당한다는 것 아닙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종식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이걸 뭘 해 보고 싶었는데요. 일단 가장 문제는 개인정보입니다. 개인정보를 주는데 그것도 당사자가 아닌 공인중개사한테 주는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이것은 법이 권한을 남용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그래서 먼저 저희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의 권리가 더 확장이 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등기부등본밖에 못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확정일자랑 납세, 체납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그 2개를 볼 수 있는 근거를 계속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국세기본법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작업이 완료되면 그중에서 정상적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공인중개사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런 입법체제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몇 조 몇 호에 따른 권리를 임차인이 중개인에게 의뢰한다면 저는 그게 법적 권리가 생기는 것이고, 현재는 없는 권리를 창설해 줘야 되거든요. 남의 개인정보를 볼 수 있는 권한을 창설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아직 어려운……
이것은 제가 들어 보니까 반대하는 위원님도 계시고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계속 심사할 때 김병욱 위원님 오래오래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사실……
따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허종식 의원님이 발의한 법에 보면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 이 정도의 정보는 당연히 공인중개사도 알아야 되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임대인이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임대인의 편에서 해석하는 것은 저는 올바른 해석이 아니라고 보고 이 문제는 아까 국토부가 처음 얘기한 대로 일단 법에 근거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설명의 의무에 이걸 추가하는, 그렇게 가야만 법체계상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논의 안 해도 저는 충분히 이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소한 전세 물건이나 월세 물건을 내놓는 사람이라면 지금 김병욱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정도는 기본적인 걸로 자기가 양심 있는 사람이면 공개하는 게 맞지요. 불량하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직하게 내놓는 게 좋겠다, 안 내놓으면 저 집 들어가려는 사람이 공인중개사 통해서 내 달라, 이게 무슨 개인정보라는 말이에요? 불량하지 않도록 정직하게 살라는 것밖에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거래 질서의 정상화나 피해를 안 생기게 만드는 측면에서라도 저는 법에 근거를 남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오늘 강하게 또 각자 의견을 얘기하신 걸로 하고 또 다른 의견이 있으니까 이건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수렴됐기 때문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의 목차 부분 1, 2, 3, 4, 5번하고요 의사일정 항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계속 심사를 하고 1, 3, 4, 5는 저희가 위원회 대안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제20항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고 의사일정 제17항 또 제18항, 제19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저희 2시간 흘렀는데 그래도 화장실 좀 다녀오셔야 되니까, 저희가 늦어도 5시에는 끝내야 됩니다. 늦어도 5시에는 끝내야 되니까 잠시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95)상정된 안건
2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16)상정된 안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소위 논의사항 김교흥 의원안은 지난 9월 22일 소위원회에서 이미 심사했습니다. 그래서 김교흥 의원안의 취지는 수정의견대로 대체로 공감하셨고요. 다만 사업 유형 전환에 관해서는 김선교 의원안과 병합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오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2쪽에 보시면 김교흥 의원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전환하도록 했고 김선교 의원안은 조금 더 포괄적으로 조합과 주민합의체가 사업을 자유롭게, 그러니까 어떤 사업으로든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조금 묶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빈집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 중에 현행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6쪽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고요, 수정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명확히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7쪽 보시면, 제8조에 이것이 새로 신설된 것이 아니고 뒤에 보시면 8쪽에 1․2․3․4호가 있는데 위치가 잘못돼서 저희들이 위치를 수정을 했고요, 3항에 보시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정보 중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법에 따르도록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번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개정안은 조합설립 이전의 절차인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예정구역 지정절차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것 조문은 많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시행예정구역이라는 현행의 제도를 없애려는 겁니다. 14쪽을 보시면, 현재 시행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사업대상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행예정구역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예정구역 지정 후에 1년 내 조합이 설립되지 않으면 이 구역 지정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뭔가 좀 준비를 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고요. 그리고 예정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다수의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 사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합 설립 이전에 이것을 준비할 사실상의 주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체 없는 사업 시행예정구역이 사업에 오히려 제한이 온다라는 것이어서 이것을 삭제하려는 것은 타당하고요. 전문위원 수정의견은 개정안과 같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3번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4번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이 정해지는 공공시행자 지정 고시 등을 할 때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의무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18쪽입니다.
토지이용규제법에서는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지역․지구 등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5조 별표에 규정된 지구․지역 등의 지정 효력은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행법은 이 규정이 누락돼 있는데 이것을 보완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하고요. 수정의견은 없습니다. 개정안과 같습니다.
20쪽입니다.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 및 등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등록하지 않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 벌칙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22쪽 검토의견입니다.
전문관리업자의 등록에 관한 요건을 현행법에 직접 규정하고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23쪽에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관리업자의 업무에 주민합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당연히 포함하도록 했고요, 벌칙에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해서 벌칙규정을 추가했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등록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5쪽 보시면, 21조에 ‘등록 및 선정 등’ 해서 사업시행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도록 했고요, 주민합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수정의견은 명백히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쪽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정확하게 동의면 동의고 수정의견이면 수정의견이라고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사실 워낙 내용이 많아서 아마 검토보고서를 미리 다 보고 그랬던 것 같았어요.

26쪽, 61조 1호에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정비사업자’ 이러면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 취소가 없지……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만 김교흥 의원님과 김선교 의원님이 조금 다른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교흥 의원님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설립된 조합이 소규모재개발사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전환을 허용하는 것이고, 김선교 의원안은 관리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설립된 조합, 주민합의체가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어느 사업이든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30쪽은 검토보고 의견 내용이고요, 31쪽에 보시면 두 안을 비교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이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교흥 의원안에서는 소규모재개발사업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의 전환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주택도시기금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혹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의 전환에 대한 수요도 있을 것으로 봐서, 그러니까 상호나 서로 각각 전환하는 방법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김선교 의원안에서는 관리지역 내에서만 사업 간 전환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실제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이 아니더라도 사업시행구역을 하는 경우에는 모든 지역에서 실제로 요건이 된다면 서로 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수정의견은 두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반영해서 사업 간 전환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체로 확대하고, 사업 간 전환을 관리지역에만 한정하지 않고 전체 사업으로 확대하되 조합뿐 아니라 주민합의체가 시행하는 사업에도 적용하고, 전환 신청 시점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만 한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을 보시면, 36쪽입니다. 22조에 저희 수정의견으로 주민합의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사업 간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주민합의체에 관한 사항에다가 신설을 했고요. 37쪽 보시면, 제6항에는 조합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간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9쪽, 4항은 실제로 이렇게 조문을 저희들이 각각 마련했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40쪽도 마찬가지고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예외규정을 보완하자는 겁니다.
개정안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소유기간과 거주기간의 구체적인 적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명시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토지를 양수한 자는 실제로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그 예외사항을 문구를 명확히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자의 현행 조합원 지위 양도의 예외사항으로 소유기간과 거주기간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관련 규정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법 및 동법 시행령과 같이 그 규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피상속인의 주택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고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경우 그 기간을 합산하도록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정의견은 개정안과 같습니다.
그다음, 8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검인한 서면동의서 사용을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로만 한정하려는 것입니다.
46쪽입니다.
현행법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필요로 하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검인된 서면동의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추진의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고요. 그리고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에 대해서만 검인된 서면동의서의 사용을 한정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도시정비법에서도 조합 설립을 하는 경우에만 검인 동의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문위원 수정의견은 개정안과 같습니다.
48쪽입니다.
현행법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대상에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소규모재개발사업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49쪽에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계약을 하지 않는 현금청산자를 위한 절차적 보장 규정이므로 굳이 사업을 제한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보완하려는 개정안은 필요한 조치로 보이고, 수정의견은 개정안과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지방 중․소도시의 구도심 정비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빈집 놔두고 대규모 재개발사업자들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서, 높은 가격에 팔려고만 기다리고 있어서 이 법이 아무런 효과가 없더라고요, 현재. 제가 속한 지역은 그렇습니다.


두 번째 것은 제가 담당 과장하고 좀……

검인이라고 하면요 보통 지장을 날인한 동의서를 의미하는데요. 지장이라 함은 직접 손으로 찍는 지장 그리고 인감 같은 것들의 증명서를 얘기합니다. 그것을 허가 관청이 일일이 일련번호를 부여해 가면서 검인을 해 주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가벼운 변경의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까지 검인을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조합 설립의 경우에만 검인된 동의서를 사용하고 도시정비법과 같이 다른 동의서의 징구의 경우에는 검인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내용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번.

50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40조제1항은 준공인가 후에 지적확정측량 의무 시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지난번에 한번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확정측량을 면제해 주는 것도 타당하기는 한데 또 이 규정을 악용해서 당초 계획과 다른 형태의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수정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공급세대 30호 미만의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대지확정측량 의무를 면제하도록 수정을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54쪽 보시면 수정의견입니다. 현행과 개정안 수정의견이 있는데요.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을 하는 것은 현행과 동일하지만 30호 미만의 사업은 제외한다라고 해서 일단 수정의견을 마련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5쪽입니다.
개정안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로 간주하려는 것입니다.
56쪽,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준용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합니다. 그리고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도시정비법을 적용받지 못함에 따라 현재 환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당연히 필요한 조치로 보이고 전문위원 수정의견은 개정안과 같습니다.
58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토지주택공사 등 이외에 주민, 이해관계자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59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노후주거지 내 체계적인 사업 관리 또 기반시설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합니다. 수정의견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 제안하도록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60쪽 보시면 ‘주민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수정의견 제시했습니다.
61쪽입니다.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주민공람 절차를 수립권자인 시장․군수 등이 이행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은 관리계획의 주민공람 절차를 승인권자인 시․도지사에게 주고 있는데 전체적인 입법 체계나 여러 가지 관련 법의 체계를 보면 입안권자가 주민공람 주체가 될 필요가 있어서 일단 수정의견은 개정안과 같습니다.
64쪽입니다.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거점사업에 관한 계획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65쪽입니다.
현행법은 공공주체가 추진하는 거점사업에 대한 계획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서 공공이 추진하는 거점사업만으로만 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계획에 공공, 민간 구분 없이 추진계획이 포함되도록 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수정의견은 개정안과 같습니다.
66쪽입니다.
관리지역의 해제 절차 신설입니다. 관리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도지사가 관리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요건 및 절차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67쪽입니다.
오히려 관리지역이 유지될 경우에 용적률 특례가 계속돼서 행정적인 혼선이 올 수 있고요. 또 이미 사업이 안 되는데 계속 관리지역이 유지되면 찬성․반대 주민 간의 갈등이 계속될 수 있어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합니다.
다만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68쪽입니다.
시․도지사의 해제 요건에 시장․군수 등이 해제 요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해제를 결정할 때 해제를 하여야 되는 구체적 요건을 예시에서 제시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69쪽을 보시면 제1항은 시장․군수등의 관리지역의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를 명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조금 하단에 관리지역을 고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주민합의체 구성의 신고 또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렇게 관리지역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외 나머지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주민 의견이 아무리 나왔어도 ‘이것은 타당하지 않아’라고 시장․군수가 판단하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맹점이 있어요. 어디 뭐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든 어떻게 거쳐서 이걸 반영해야 된다고 돼야 되는데 판단의 기준이 시장․군수가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시장․군수가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이것 현실적인 문제는 국토부에서 답변을 한번 듣는 걸로 하지요.

일단 수립권자와 승인권자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차적으로는 시장․군수가 관리지역의 구역 지정과 그리고 관리계획 수립하는 수립권자입니다.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시장․군수 입장에서 먼저 검토를 하고요. 이것을 승인하는 게 시․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은 시․군 그러니까 수립권자가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라고 봤고요. 주민 의견 중에서 물론 타당한 것도 있고 불가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여러 아까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 그러니까 도시계획 관련된 위원회나 도시재생위원회 같은 높은 단계의 시․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위원회도 있겠고요. 그 밑에 시․군 단위에서 가지고 있는 자체 심의기구들이 있습니다. 올리기 전에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심의를 하거나 하는 절차들로 타당성은 별도로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차라리 개정안을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구에 있는 그러니까 기초단체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치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작위적인 판단의 소지가 있어서 법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조금 악용될 소지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주민을 토지주택공사 등과 함께 제안이 가능한 주체로 추가를 하면서 저희가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주민이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최소한의 틀이라는 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역이라든가 밀도계획이라든가 관리계획에서 기본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전혀 정해 주지 않고 주민이 무조건 제안할 수 있게끔 열어 두는 것은 행정 비효율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최소한의 고시 내용을 이 정도의 내용은 갖춰야 된다 수준으로 저희가 정하려고 하고요.

기존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할 때도 지금 현재 고시가 개정돼 가지고 현재 고시대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경우에도 LH가 하는 경우와 비슷하게 고시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틀을, 그 형식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시라는 말을 입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원래의 제도 취지로 보면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의 생태계, 지역사회에 있는 정비업체라든지 건설사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 주면서 사실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발전을 해야 이게 궤가 같이 가는 거지 LH하고 중앙정부 결정단위 위주로 가면 오히려 이 사업 전체가, 이 정책 자체가 진도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그냥 주민이라고 되어 있는 건 제가 보면, 목적의식을 분명하게 우리가 공유를 해야 되는 게 주민이라는 게 지금 특정 어떤 사업자 이렇게 하기가 되게 어려우니까 주민들이 어떤 그런 생태계 속에서―지역사회에서의 건설산업 생태계도 그렇고―하면서 제안들도 하고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무언가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가야 된다라는 그런 방향성 속에서 사실은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이게 그냥 주민이라서 의미 있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LH만 하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정책 전체를 그냥 여기서 엎어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열어 주되 앞으로 고시나 어떤 전체적인 지침이나 생태계 발전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갈 것인가 이것을 국토부에서 잘 챙기는 게 되게 중요한 거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61쪽에 보면 주민 의견수렴 절차 이행 주체 변경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해서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법의 내용이 뭐냐? 주민들은 타당한 의견만 제시를 해야 관리계획에 반영된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이게 좀 이상한데요?


사실 수립 제안 주체에 주민을 넣는 것은 굉장히 타당한 방향인 건 맞습니다. 워낙 개별 사업구역별로 의견도 다를 수 있고 주민 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하는 게 빈집법의 전체적인 취지이기 때문에 맞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소규모정비사업이 매우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법령을 다 이해하는 토대 내에서 제안을 할 거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의 법적 요건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허가 관청에서 한번 걸러 낼 필요는 있을 거고요.

위원님, 그게 입법례가 있습니다. 입법례에 보면, 국회법에 보면 동일한 문구가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사업시행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서로 연접한 구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통합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에 따라 공급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2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 연접한 구역을 함께 사업을 한다면 저희들은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보고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또 임대주택 공급 의무 비율의 상한 20%만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데 하한 또한 정할 필요가 있어서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임대주택 공급 의무 비율을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미만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임대주택 공급 비율은 대통령령이 아닌 시․도조례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75쪽 후단입니다.
‘이 경우 임대주택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미만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공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76쪽입니다.
현행법은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및 인수에 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도록 했는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77쪽 보시면, 저희들은 개정안과 같이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할 경우에 법률에서 정해야 될 주요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법률에 주요 사항을 규정하되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보완했습니다.
수정의견입니다.
첫 번째,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있는 49조의2에서 별도로 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8쪽 보면,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공급할 경우의 공급가격을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했고요.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려는 경우 인수자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사항에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을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81쪽 보시면, 49조의2(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2항입니다. 시․군조례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한 경우에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해서 공급해야 합니다.
3항입니다. 일단 3항…… 그 뒤의 페이지 보시면 4항, 5항, 6항은 현재 관련 조문을 저희가 직접 법률로 격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할 경우에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기존에 몇 프로 정도 돼요? 몇 프로예요?








통합시행이라고 했을 때는 기존의 가로를 넓힐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용적률이 올라갈 수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10%에서 20% 사이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전제가 인센티브가 있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전제가 없이 이걸 강제시켜 놓으면 아무리 연접해서 통합개발 하더라도 수익성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도 있고 안 주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어떤 모순 관계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재건축할 때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건이 없이 무조건 임대주택을 강제하면 더 사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통합개발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행 법령상 공공사업에만 적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사업의 경우에는 가로 요건을 만족시켜야 되는 제한 사항이 있는데요. 그래서 도로를 가운데 두고 연접한 사업구역끼리 하나로 묶어서 사업성을 확보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건 민간사업의 경우에도 일정 부분의 임대주택을 확보할 경우에 양쪽에 연접한 사업구역끼리 하나로 묶어서 규모를 키움으로써 전체적으로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게끔 열어 주는 법이거든요.




자꾸 질문을 잘못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적인 건 맞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도 꽤 있을 것 아니에요. 아까 고도제한 얘기도 하고 등등 얘기하더만요. 그런 지역일 때도 임대주택을 강제했을 때 아예 이런 도심 재개발이 불가능해지는 장벽으로 작용하는 조항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럴 우려는 없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인센티브, 여기 조항에 없지만 빈집법 49조에 보면 임대주택 건설에 따라 가지고 용적률 등 특례를 부여하는데 10~20% 정도 할 때 인센티브가 있고 20% 이상 했을 때 인센티브가 있어 가지고 차등화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한을……



지금 저희가 심사 중입니다마는 좀 전에 의결을 보류한 의사일정 제15항을 먼저 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아까 조금 전에 수정안에 대해서 정리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되셨으면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정의견을 보시면 결격 사유입니다. 결격 사유가 1호부터 6호, 7호가 개정이 되는 건데요. 지금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여기 7호가 있습니다. 여기는 5년입니다. 5년간 정지되는데 여기 보시면 제13조제1항제3호 이것은 바로 뒤 페이지에 있습니다. 뒤 페이지에 보시면 제3호가 자격의 취소, 아까 위원님들이 논의하신 ‘감평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이게 13조 제1항 3호입니다. 이 경우에 5년간 결격이 됩니다. ‘사무직원은 13조를 위반한 경우’ 이것은 원안과 비슷하고요. 다만 나머지 수정의견들은 저희들이 보완을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부칙에 보시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이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위반 행위로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저희한테 시간이 5시까지 한 7~8분 남았는데요. 지금 현재 이 빈집 법은 17번부터 하시면 되는 거지요? 17번부터 하시면 되는데 오늘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신 건 없습니다, 16항까지는.
17항에서 21항까지 한번 해 주시고요, 의견 주시고 위원님들 의견 주시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는데 제가 좀 양해를 구하는 것이 기차표가 5시 5분에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때까지 있고 그다음에는 김학용 위원장님께서 좀 받아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장철민 위원님과 서범수 위원님, 도심융합특구를 꼭 다루려고 했습니다만 오늘 오전에도 사정이 생기고 여러 가지 사정상 오늘 아무리 속도를 내도 되지가 않아서 곧 최인호 간사님과 다시 한번 일정을 잡아서 이 법을 3월 초쯤에 꼭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리츠는 다 논의를 했기 때문에 리츠에 관한 위원님들 의견하고 첫 번째 도심융합특구를 먼저 다루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17번부터 21번까지.


86쪽입니다.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모든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인․허가 의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87쪽은 검토의견입니다. 저희들이 88쪽의 수정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석 65번을 보시면 4호의 가부터 바가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여기에서 나, 라, 바는 인․허가 의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 다, 마만 인․허가 의제를 받도록 수정의견을 마련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89쪽 보시면 도시․군관리계획 제2조제4호 가목․다목․마목에 따른 것만 계획에 해당되도록 했습니다.
91쪽입니다.
용적률 적용 조례 개정 등 용어 정비입니다.
국토계획법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을 적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시․도조례로 돼 있는데 이것을 시․군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틀린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죽 보시면 이 부분은 이렇게 저희들이 용어를 정리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틀린 것은 20%를 100분의 20 이런 식으로 법문에 맞추어서 개정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98쪽입니다.
소규모재개발사업 현금청산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소규모재개발사업은 투기행위를 엄격히 차단하기 위해서 종전 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서 2021년 6월 29일로, 이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현금청산 기준일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종전 개정법률 부칙에 따른 현금청산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100쪽, 현재 현금청산 규정이 적용됨으로 인해서 이에 해당되는 토지등소유자 비율이 증가될 것으로 보여서 동의요건을 맞추는 게 어려워질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청산 대상자를 현행법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소유권을 가진 자와 개정법률 부칙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2021년 6월 29일 이후 소유권을 매수한 자를 제외하도록 해서 여전히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가진 소유권은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현금청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사업 간 형평성 차원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안 부칙 제4조의 조문 인용 오류를 시정한 것 외에는 수정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103쪽은 부칙입니다.
105쪽의 수정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재개발사업 시행예정구역 지정 삭제와 그다음에 소규모재개발사업에 조금 전에 설명드린 현금청산 규정 삭제와 관련된 부칙 개정안도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제40조 5항, 환지 간주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연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신설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칙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및 22항, 이상 2건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수정안 및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여러분, 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회 직원 여러분, 보좌 직원 여러분 모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