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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3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42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심사 방법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모두에 소속, 지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21)상정된 안건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72)상정된 안건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25)상정된 안건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70)상정된 안건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22)상정된 안건

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21)상정된 안건

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15)상정된 안건

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31)상정된 안건

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55)상정된 안건

1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04)상정된 안건

1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63)상정된 안건

1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79)상정된 안건

1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29)상정된 안건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이상 13건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부동산거래신고법은 일단 첫 번째 주제는 외국인 등에 의한 투기성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자는 내용입니다.
 1쪽입니다.
 총 9건의 법률안이 제시가 됐습니다. 크게 분류를 해 보면, 제7조를 개정해서 상호주의 적용을 의무화하자는 내용이고요. 또는 제9조에 외국인등의 토지거래허가구역․지역을 추가하는 내용, 제10조는 외국인 투기규제에 토지거래허가제도를 활용하는 이 세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을 요약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을 보시면 홍석준 의원과 태영호 의원은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양도의 금지․제한과 관련해서 다른 국가에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으며 우리도 적용하자는 상호주의를 적용하려는 겁니다.
 이건 타당한데 현실적으로는 이 상호주의에 따른 이런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을 다 검토해야 되는데 어렵고요. 또 사회주의 국가에 대해서는 적용의 여지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용기․김승수․태영호 의원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내 외국인 토지취득계약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입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등의 지정 범위에 따라 취득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고 또 상호주의에 따라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종배․신영대 의원은 경관지구나 국가중요시설 인근 토지에 대해서 허가구역을 지정하자는 내용입니다. 경관지구에 대한 규제는 건폐율, 용적율 등의 규제인데 토지소유자에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과도한 규제로 비쳐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중요시설에 대해서는 이 제도를 운영하게 되면 국가중요시설이 외국인에 공개되는 문제가 있어서 제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상희 의원과 이종배 의원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김상희 의원은 외국인 등에 의한 부동산시장의 교란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부동산 등 다양한 투기적 거래의 주체 중에서 외국인만을 특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이 상호주의 원칙상 곤란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종배 의원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허가대상자 등을 특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16쪽에 있는 이종배 의원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이종배 의원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허가대상자(외국인등을 포함),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특정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의 형식상은 상호주의라든지 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든지 이런 조문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저희들이 국제적인 관계 등을 고려해서 이 조문이 현실적으로 가장 부합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이종배 의원안 검토보고입니다.
 허가구역 지정 시에 특정 주체나 용도․지목 등과 관련해서만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 등의 경우 해당 지역 내 투기행위와 관련이 없는 국민까지 재산권 처분 제한을 받게 되는 문제가 있는바 구체적인 사항을 특정해서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규제의 침해 최소성 원칙에 비추어 바람직한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준으로 대상자 등을 특정할 것인지 하위법령에서 그 요건을 규정하는 게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수정의견은 간단한 자구 정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쪽 보시면 이것은 수정의견이 아니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앞으로 이렇게 개정하겠다는 국토교통부의 안입니다. 그래서 이 시행령까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고 이 시행령의 내용을 법문으로 다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장관은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허가대상자, 허가대상 용도, 지목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시행령에서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저희들이 간단한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단서인데요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대상자(외국인등을 포함한다),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담당 과장님 배석해 있습니까?
 이 제도는 외국인들이 토지를 투기나 또 취득해서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입법 내용입니까, 아니면 외국인들의 투기나 또 토지 취득이 우려되기 때문에 사전예방 조치예요?
김명준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장김명준
 토지정책과장 김명준입니다.
 이 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자체가 투기가 있고 또 투기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사전예방적 기능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토지허가거래구역이 아닌데 외국인들이 마구잡이로 막 사 가지고 문제가 야기된 지역이 있습니까?
김명준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장김명준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경기도 서남부 이런 데, 안산․시흥 이런 데 많이 사고 있고요. 또 미국인들은 강남 지역에 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많이 사고 해서 가격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지금까지 기본 입장은 외국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문제는 상호주의 원칙을 준용하고 있지요? 지금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 안 하고 있습니까?
김명준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장김명준
 지금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고 지금 현행법, 즉 이 법을 고치기 전에도 외국인의 토지 취득에 의해서는 첫째가 상호주의 원칙이고 두 번째, 양국 당사자 간의 협약에 의해서 협약을 체결할 수가 있어요. 현재 법이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 안 되느냐고 묻는 겁니다.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되고 있습니다.
김명준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장김명준
 원칙 당연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안에서 이제는 의무화를 했기 때문에요……
 누구 의무화?
김명준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장김명준
 지금 이 법안에서 상호주의를 의무적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토지소유권이나 주택소유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김명준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장김명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주의 원칙을 못을 박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합니다. 저 사람이 우리를 취득 못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도 똑같이 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원천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는 토지 취득이 금지돼 있고 과실송금도 금지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중국에 가서 비즈니스하는 데 문제는 없느냐 이거지, 제 질문은.
김명준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장김명준
 그래서 지금 알고 있기로는 중국 같은 경우에 소유권 자체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데 주택 같은 경우에도 한 70년 정도 사용권이 이렇게 있고 지난 후에도 자동 갱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중국에서는 소유권 자체를 인정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다는 측면에서 의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다만 저희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원칙은……
 마지막으로 문제가 가장 심했던 게 제주도에 대한 중국인들의 무분별한 토지 매입이지요?
김명준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장김명준
 예.
 이 법이 개정되게 되면 그러한 중국인들의 제주도 토지 취득은 제한됩니까, 안 됩니까?
김명준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장김명준
 제한되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차관님, 상호주의를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무화시켰을 때 혹시 문제점은 없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현행 규정에도 보면 여기 상호주의 해 가지고 상호주의가 토지의 경우에는 그렇게 적용하도록 돼 있고요. 다만 여기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안이 제기된 것은 토지 또는 건축물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또 ‘제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서 의무화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대통령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상호주의를 직접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에 실제로 적용을 하려면 모든 나라들에 대한 토지의 취득 관계, 이 분야에 대해서 전부 다 파악을 해 가지고 일일이 다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의무화하게 되면 실제로 적용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토지나 건축물 취득이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지난 몇 년간 상승하면서 일부 많이 늘어난 측면이 있고 또 제주도 같은 특정 지역의 토지 취득이 늘어난 경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우리 국토 면적 대비 0.26%가 외국인 토지가 돼 있고요. 그리고 매수 건수 중에 외국인 비율이 현재 한 0.68%에서 1.3%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엄격히 모든 나라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에 대한 실익보다는 적용하기가 대개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는 이렇게 의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의무화하지 않고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제주도, 그런 무분별한 토지 취득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있어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그래서 이종배 의원안처럼 토지거래허가구역 같은 것을 지정을 할 때 거기에다가 허가대상자라든지 용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특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안이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그 법안을 저희가 채택을 한다면 그러한 특정의, 특별히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외국인을 포함해서 그러한 제도를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하나, 이 법안들의 가르마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이종배 의원안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시에 다시 규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되는데 앞에 나온 안들은 투기과열지구하고 조정대상지역까지도 의미하고 홍석준․태영호 안은 전국이잖아요. 그런데 그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시에 제한하는 것과는 다른 취지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 부분을 포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그래서 저희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지역 같은 경우는……
 그냥 빼고?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특정 지역의 외국인들만 별도로 규제하는 것은 실익이 좀 적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종배 의원안과 같이 이렇게 토지거래허가대상자를 외국인을 포함해서 특별히 우려가 되는 지역들을 이렇게 핀셋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종배 의원안이 합리적이기는 한데 토지거래허가구역 외 건은 포괄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저는 그런 면에도 동의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왜 ‘등을’ 넣었습니까? 외국인은 외국인을 포함하는데 ‘등을’ 하니까 뭔가 좀 헷갈려요, 특히 전체적으로.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외국인 외에도 예를 들면 기획부동산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특정해서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한 겁니다.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책 8쪽에 보시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에 ‘외국인등’ 이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가져오려고 저희들이 ‘외국인등’이라고 지칭을 여기다가 놨습니다.
 20쪽에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 인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심의위원회가 있나요, 아니면 장관이나 대통령이 그냥 하는 건가요?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위원님, 20쪽의 시행령 11번 주석 보시면, 시행령의 4호를 보시면 하단에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요청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 저희들이 조문을 따로 만든 것이 아니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가져오겠다는 뜻입니다.
 차관님, 이게 외국인등 특정 주체에 의한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해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이렇게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중국의 A, 미국의 B, 뉴질랜드의 C 이렇게 지정하는 거예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해석되는 거지요? ‘외국인등 특정 주체에 의한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여 부동산 시장의 교란이 우려되는 경우 허가대상자,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이렇게 되면……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컨대 제주도에 특히 외국인들에 대한……
 제주도에 투자하는 외국인 이렇게 규제가 되는 거예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렇게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시행령에서……
 아니,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대안을 갖고 오셔야지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시행령에서……
 그러니까.
 말은 알겠는데 이 뜻이 실제로 지금 제기되는 문제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규제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그래서 저희가 시행령 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20쪽, 시행령 제7조(허가구역의 지정)에 제2항을 신설해서 허가대상자라든지 허가대상 용도, 지목 이런 정도로 시행령에다 규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정리 좀 해 주시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지사가 거기가 외국인들의 토지 매입이 급격히 증가해 가지고 규제할, 허가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제주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외국인 등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장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지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장관도 지정할 수 있고 시․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토지거래를 허가를 받아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규정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주택실장입니다.
 하나만 더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투기성향 우려 지역도 이렇게 차관님 얘기한 것은 할 수 있지만 지금 최근에 관계부처인 국방․외교․안보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이 특정 우려 지역, 군사적으로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명히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달라고 했고 이것을 거기에 중요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신시설이 집중된 지역의 토지를 산다든지 최근에 중국 애들이 미국의 땅을, 공원을 사서 거기에서 주파시설을 설치하는 것처럼 저희들이 봐서 특정한 군사시설로 사용될 수 있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이런 조항이 있으면 충분히 국토부장관이 지정해서 그 지역은 외국인이 그 땅을 사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게 아까는 국방의 이유라고 얘기했는데 이 법은 투기적 거래를 전제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경제 정책이나 어떤 통상 정책에 의한 외국인의 토지 매입을 규제하는 것하고 투기 가능성을 우려해서 규제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설명이 자꾸 헷갈려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가 빠진 지역도 있을 거고 조정지역으로 돼 있다가 빠진 지역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 법의 목적이 외국인의 투기적인 거래를 제한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 아니에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외국인을 다 규제 대상으로 한다? 그게 합리적일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앞부분에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
 목적 자체가 국가 경제 정책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투기적인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 과연 그게……
 조금 앞뒤가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대상 지역의 변경이 수시로 생기잖아요. 수시로 변경이 생기는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규제한다는 것이 그게 맞느냐. 좀 더 다듬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할 때 예를 들면 대상자라든지 대상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화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토지 매수 추이 이런 것들을 봐서 시․도지사가 특정해 가지고 지정할 수 있을 것으로, 그것은 운영 과정에서 저희가 필요하면 세부적 규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파트 끝나고 두 번째 파트로 지금 넘어가는데,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10시 반이라고 그랬는데 어제 수석님께서 10분이면 다 한다고 그랬는데 아닌데요?
 그래서 파트 2, 일단 목차 보시면 1번의 1․2․3․4는 설명했고 질의는 일단 있었습니다. 전체 의견은 나중에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두 번째,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제도 개선 관련,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이것만 잠깐 듣고 가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하십시오.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부동산 실거래가와 관련된 1번 사항입니다.
 거래신고 후에 계약 해제 또는 미등기 시 조사를 의무화하자는 내용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후에 거래계약이 해제되거나 또는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신고인에게 소명자료를 제출받아서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26쪽입니다.
 검토의견은 신중 검토입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의 신고만으로 실거래가 공개된다는 점을 악용해서 허위 계약들의 실거래가가 등록․공개되어 시장 교란을 일으키고 있는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허위 계약일 가능성이 있는 신고 건에 대해서 조사를 통해서 이를 방지하려는 취지는 긍정적입니다.
 다만 실제 거래계약의 해제 사유는 단순 변심 그다음에 현 거주자가 전세계약 갱신청구권 행사한 경우 또 특히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은 자금조달계획 등 당사자의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6개월 이내에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조사 대상으로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보아서 일단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희국 위원님.
 이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합니다.
 예, 과잉금지.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지금 전체 법안 1항에서 13항까지 특별한 의견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도 설명해야지요.
 2번, 3번, 4번, 한꺼번에 다 해 주세요.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한번에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시면 위원님들 다녀오셔 가지고 의견 주시면 되니까.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실거래가의 등기일 이후 공개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처럼 계약 체결 당시의 신고가가 아니고 등기 신청한 다음에 등기 신청 결과를 실거래가로 공개하자는 내용입니다. 4개의 안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현재는 국토교통부에서 RTMS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실거래가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악용해서 실제 거래가 아닌데도 시세교란행위가 발생하니까 개정안들은 등기의 신청 또는 등기가 완료된 시점에 실거래가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인정이 됩니다만 계약체결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 동안 실거래가를 알 수 없게 됨으로써 시세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또 이 자체를 이용해서 새로운 시세교란행위가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현재 뭐가 문제냐 하면 등기를 바로 실거래가로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참 좋은데 현재 그 시스템의 정합성이 아직 약간 떨어집니다.
 그래서 등기를 바로 실거래가로 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수정의견 조문을 그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시장에 교란이 될 수 있고 또 시스템이 정비가 안 되니까 주소가 약간씩 틀리거나 이렇게 되면 등기와 실제 신고 계약이 좀 어긋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래서 신중 검토 의견으로 일단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저희가 당의 회의가 있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은 이석하셔야 되는데 하나 여쭤볼 게 2번, 3번까지만 전문위원님이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고 오후 회의 속개하면 어떨까요?
 지금 이석을 다 하셔야 되지요? 안 되겠네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13항까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계속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일단 35쪽입니다.
 이것은 거짓신고 등에 대한 처벌 강화입니다.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계약의 체결이나 해제 등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2년 또는 5년의 벌칙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거래가액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을 취득가액의 10분의 1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38쪽입니다.
 시세교란행위의 근절을 위해서 부당이득 목적을 전제로 거짓 신고를 처벌하려는 의원안의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합니다. 그리고 처벌의 수준은 다른 어떤 행위들과 비교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체결하였다고 거짓 신고하거나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는데 해제되었다고 거짓 신고한 경우 현행과 같이 3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그대로 두고요. 다만 부당한 이득을 목적으로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 42쪽에 보시면 벌칙에 이러한 행위를,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했으면 3년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28조 보시면 이 행위를 의도하지 않게 했으면 이것은 현행과 같이 3000만 원의 과태료로 그냥 두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43쪽에 김두관 의원이 개정하신 내용은 일단 10분의 1인데 100분의 10으로 개정안의 취지를 살려서 그대로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24쪽부터 43쪽까지 3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24쪽의 미등기 시 조사 의무화는 해제신고 사유가 상당히 다양한데 이것을 전부 다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상거래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현재도 조사를 하고 있어서 그에 따라서 저희가 철저하게 이 부분들이 방지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29쪽의 실거래가를 등기일 이후에 공개하는 것은 현재는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하고 그것을 바로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등기하는 시점까지 하게 되면 등기 이후가 거의 한 2,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 거래된 시점부터 상당히 뒤늦은 시간에 거래가 공개되기 때문에 적기에 실거래가를 공개해서 국민들한테 적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볼 때 이 법안을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거짓 신고하는 경우의 처벌 강화 관련은 최근에 시세조종, 시세교란의 목적으로 하는 그런 신고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허위신고가 부당이득의 목적으로 하는 이런 악의의 경우에는 벌칙을 강화하는 이런 데 대해서 정부는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지금 파트 2……
 말씀하십시오.
 현실적으로 등기 신청을 하고 그게 등기 완료가 될 때까지 얼마나 걸리지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한 2, 3개월 걸립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까?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계약 시점부터 두 달 내지 한 세 달……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하는 걸 등기접수 완료일까지로 하면 시간이 더 걸린다는 이야기지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간격 차이를 메꿀 수가 없다.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정부 의견하고 위원님들은 다른 의견 없으시니까……
 그러면 의결을 아직은 못 하지요? 의결정족수가 안 되지요. 의결정족수가 안 되니까 13항까지는 의결을 잠시 뒤에 하는 것으로 하고요.
 

14.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89)상정된 안건

(13시44분)


 이제 한두 분 오시면 의결을 하면 되니까 잠시 1항에서 13항 보류하고 의사일정 14항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건축물관리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건축물관리법은 화재안전성능보강 비용 지원이 작년 말에 끝났고요. 또 화재안전성능보강 실시 보고기한도 작년 말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필요성에 따라 2025년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강 대상 건축물관리자가 작년 말까지 보강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 기준으로 859동, 한 40%의 건축물관리자가 현재 이 처벌 요건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에 대한 유효기간과 또 실시 보고기한을 25년까지 연장함으로써 다수의 범법자 양산을 방지하는 한편 일단 계속 화재 보강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법률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현재 이 법안의 유효기간이 만료돼서 이 조항들은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그래서 가지번호를 활용해서 기존 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신설하는 방법이 입법기술적으로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5쪽의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유효기간 만료로 효력이 상실된 현행법 제29조를 삭제하고 29조의2를 신설해서 지원 근거를 다시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 부칙에서는 화재안전성능보강 미완료 건축주의 형사처벌 위험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고기한 연장에 관해서 소급례를 규정했고요. 또한 올해도 계속 예산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 비용 지원에 관해서도 소급 적용례를 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쪽 수정의견을 보시면 28조까지는 개정안과 같고요. 11쪽에 보시면 29조의 현행 규정은 효력이 다해서 이 조항은 삭제하고요. 29조의2, 12쪽을 보시면 동일한 내용으로 새롭게 규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행일 부칙에 보시면, 13쪽의 제2조에 보시면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실시 결과를 작년 말까지 보고하지 아니한 보강대상 건축물 관리자에게도 적용한다 해서 일단은 형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부칙으로 제외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는 비용 지원을 올해에도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용 지원의 유효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쪽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을 제외하자는 의견입니다.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이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이 설립이 되거나 또는 그 건물의 폐업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 보강대상 건축물에서 제외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15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두 번째, 폐업으로 인해서 보강대상 건축물 용도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강대상 건축물에서, 그러니까 의무화하는 것을 제외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조합설립 인가 이후 철거 시까지 평균 소요기간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2년, 정비사업은 7~10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또 정비사업 인가 이후에 실제 준공 완료까지 도달하는 비율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합설립을 했다고 해서, 5%밖에 최종적인 단계에 이르지 못하는데 이 모든 걸 보강대상 건축물에서 제외하는 건 타당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쪽에 보시면 이런 정비사업이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 시에 보강대상 건축물에서 제외하기보다는 관리처분계획이나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에 보강대상 건축물에서 제외하도록 수정의견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7쪽 제4항을 보시면 관리처분계획이나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되었을 때 보강대상 건축물에서 제외하도록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쪽입니다.
 해체신고 대상 중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20쪽 보시면 현행법은 주요구조부 해체를 수반하지 않거나 연면적 500㎡ 미만인 경우 등은 해체신고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체를 허가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해체신고 대상이 이렇게 폭이 넓습니다.
 그런데 건축물 해체공사가 현행법 제3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허가를 다시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의 의미가 분명치 않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를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다만 이것에 해당된다고 해서 다 이렇게 해체허가 대상으로 돌리게 되면 또 너무 많은 부담이 생겨서……
 저희 수정의견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문을 대비해 보시면, 23쪽입니다. ‘(건축물 해체의 허가)’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요 2항은 1호, 2호, 3호에 해당되지 않으면 다 신고의 대상인데 그러면 1․2․3호는 허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어떤 시설이 있으면 허가를 받으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만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정하라고―이것은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저희들이 단서를 신설했고요.
 2호는 일정 폭의 도로가 있는 경우에 또 해체허가를 받으라고 했는데 개정안에서 2차선으로 했는데 2차선이라는 것이 불분명하고 또 다양한 형태로 정의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현행같이 두도록 하되 교통량 등 해당 건축물 주변의 여건을 고려하도록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쪽입니다.
 해체공사감리자 교육을 받은 자의 교육 인정 기한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26쪽 보시면, 지난번의 해체사고 이후에 법을 개정할 때 이 개정안의 시행일 2022년 8월 4일 전후로 교육 인정기한이 6개월과 3년으로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해체공사감리자 교육 인정기한을 6개월에서 3년으로 해서 교육 이수자들 간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개정안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특히 화재안전성능보강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완료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유효기간 3년이었는데 이것을 더 연장해서 완료될 때까지 예산 지원을 통해서 계속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궁금한 게 있어서……
 조오섭 위원님.
 만약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화재안전보강을 안 했어요. 그러면 과태료 부과되잖아요, 현행법으로 보면?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벌칙이 있고요.
 그러면 계속 안 하게 되면 무슨 부과 사항이 있나요, 계속 안 했을 경우에. 지금 이것은 연장을 시켜 주는 거잖아요. 연장을 시켜 주지 않고 계속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발생되지요? 그냥 안 하는 건가?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2025년 12월 31일에 결론이 납니다.
 개정되면……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개정되면.
 개정이 안 되고 계속 안 하면. 작년까지 했어야 되는데 859동이 안 한 거잖아요.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현행법상 처벌받아야 됩니다.
 처벌은 어떤 처벌을 받지요?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보통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겠네요?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예, 그렇게……
 왜 그러냐면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하나는 법의 엄중함이거든요. 안 했으니까 3년을 더 유예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2025년도에도 안 하면 또 유예시켜 줘야 되는 거잖아요. 아닐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국비, 지자체 그다음에 본인부담금 따로따로 해서 보강을 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안 한 거잖아요. 안 했으니까 3년 더 연장해서 하자. 그러면 3년 연장해서 2025년에 또 안 하면 또 연장할 거라는 예상을 충분히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법의 엄중함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소급이야 뒤에 문제가 있지만 저는 벌칙을 부과하고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건 또 소급적용해서 2022년도 12월 31일까지 안 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 무죄로 그냥 가버리는 거잖아요. 그건 좀 법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유경준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입법미비여 가지고 생긴 것이기 때문에……
문성요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문성요
 국토도시실장 문성요입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 시행 초기였고 그동안 3년 동안 코로나19로 해 가지고 굉장히 경영난이 많아 가지고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현재도 한 400동 넘게 접수된 게 있기 때문에 이걸 통과시켜 주시면 아마 그분들 대부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5년에 만약 안 했다 그러면 또 연장할 거예요?
문성요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문성요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할 것으로 보고 이미 접수된 게 400동이 넘고……
 그건 예측이고……
 너무나 선의에 의존하는 거고. 예를 들면 22년까지 안 했다. 그래서 3년 연장한다. 그래서 3년 연장했는데 또 안 했다 그러면 처벌을 할 거예요? 그러면 저번에는 연장시켜 주더니 왜 이번에는 연장 안 시켜 주냐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문성요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문성요
 위원님, 주된 게 병원 같은 경우가 있는데 코로나19 지정병원으로 되면서 현실적으로 이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그러면……
문성요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문성요
 어린이집이나 병원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습니까? 안 한 대상자가?
문성요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문성요
 예.
 코로나19로 인한 특수 상황으로 봐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석연치 않습니다.
 수석전문위원, 23쪽에 보면 건축물 해체의 허가 요건을 명쾌하게 한다고 하면서 현행은 건축물 주변으로 일정 반경 이렇게 했다가 개정안에는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로 정했잖아요. 이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다만’ 하고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고 하다 보니까 명쾌하게 하면서 뒤에 와서 또 행정관청에 재량행위를 너무 주는 것 같아서 이 법이 명쾌하지 않는 측면이 또 있는데……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제가 이것을, 저희들이 지난번에 입법을 했습니다만 제가 아무리 봐도 시골 마을에 유동인구도 없고 교통량도 없는 곳에서 해체한다고 해서 지금 건물의 일정 높이에 관한 것을 전부 다 허가를 받으라 이것은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조례로 정할 때 다시, 도심 지역에서 보면 거꾸로 도심 지역에서 건물 높이가 낮아도……
 허가권자가 이걸 고려해서 해 줄 것 아니에요. 이걸 없다 하더라도 고려해서 해 줄 것 같은데……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그래서 정하는 방향을 조례로 정할 때 그나마 좀 유동량 같은 걸 좀 고려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이고요. 아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런데 이게 조례로 버스 정류장이 있다고 해서 전부 다 허가 받으라 이렇게 되는 경우거든요. 물론 그게 제 입법 취지이긴 하지만 그래도 시골 마을의 유동인구나 교통량이 적은 곳은 한번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이 애매모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위에, 조례로 정한 시설이잖아요. 조례로 정하잖아요. 그럼 밑에,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 고려는 뭘로 정합니까?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조례로 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위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건축물의……’, 이게 문맥상 보면. 이 상황들을 고려해서 조례로 정해야 된다는 것 아닌가요? 적용의 모호성이 있어요.
 김희국 위원님.
 이것 유경준 의원이 직접 발의한 겁니까, 정부 청부입법이에요?
 직접 발의하셨습니다.
 물어봐야지,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정부가……
 의원이 발의한 것은 당연히 의원이 설명을 해야 되고 정부가 발의한 것은 정부가……
 담당 과장님 오셨습니까?
 이게 광주 5층 건물 해체공사 시 도괴 사건과 연관이 있는 법안입니까, 없습니까?
김연희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장김연희
 관련이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법상 해체 대상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됐지요? 첫째, 허가를 받고 해체할 것. 둘째, 신고를 받고 해체할 것.
김연희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장김연희
 예, 맞습니다.
 당연히 건축관리법은 법률 체계상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법의 체계를 보면 허가 대상 중에서도 뭐뭐를 할 경우는 신고한다, 신고 대상 중에서도 뭐뭐 할 경우는 허가를 한다, 이렇게 체계가 지금 잘못된 겁니다.
 건축물 해체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건축물 해체 시 허가 대상 A․B․C․D, 건축물 해체 시 신고 대상 A․B․C․D 그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정리가 돼야 되지요. 지금 이것은 신고 대상 중에 어떤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 대상 중에 어떤 것은 신고 대상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걸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으니까 해체했을 때 아주 인명 피해라든지 주변 여건상 허가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에만 해체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교통량이나 유동인구 이런 경우에 허가가 필요 없고 단순 신고만 해서 해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두 경우로 정리를 해 가지고 다음 법안 때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경준 위원님, 정부,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지금 김희국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 해당 법안이 다가 아니고 23페이지 이하에, 아까 조오섭 위원님이 얘기한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잠깐만.
 김희국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아까 조오섭 위원님이 말하는 순서 문제 그리고 아까 허가나 신고 관계 문제, 23페이지 그 부분만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모든 국민이 이 법을 읽었을 때 내가 이 건축물을 해체하고자 하는데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명확하고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법률 체계를 바꾸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3번에 관한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사실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게 오늘 우리 소위 위원님이신 장철민 위원님이나 서범수 위원님―뭐 위원님들 다 지역구 활동 하시지만―지역구 관련해서 꼭 법안을 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속도를 내야 되니까 제가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희국 위원님 말씀……
 아니, 속도를 내더라도 발의한 사람 의견은 들어야지요.
 지금 말씀 중이세요?
 그래서 큰 틀에서 어떻게 할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법도 다 보류할 건 보류하고 급한 것 통과시키는, 예를 들면 코로나 때문에, 아까 사정을 이야기했는데 실시기간을,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만 사실은 이게 돼야 그다음 안에 내부적인 것, 아까 신고와 허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클리어하게 하자라는 것은 시간을 가지고 해도 되니까 첫 번째 것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괜찮으면 이것은 통과시키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보류하는 것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좋아요」 하는 위원 있음)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속도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굳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조오섭 위원님 의견이 좀 다르실 수 있는데 하여튼 1번, 2번, 4번이 그냥 바로 가면 되고요. 3번만 빼고……
 3번만 빼고는?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예, 3번은 김희국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더 법안 체계를 정비해서 들어와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지난번에 좀 급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3번은 김희국 위원님 말씀대로 체계를 잡아서 다시 하는 걸로 하고 1․2․4번은 의결을 하자는 의견이신데 괜찮으십니까?
 1번의 경우는 저만 좀 문제의식이 있는 건가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대상자 단체가 다 어린이집이나 병원에서 코로나와 관련되는 부분이라서 이것은 양해가 안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예,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작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우려가 있었다라는 것을 국토부에서는 알고 계십시오. 2025년에 제가 국회의원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또 이렇게 올라와서 또 유예해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아, 그때 차관을 안 하시고 계시려나?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코로나 특수 상황인 점을 감안을 해서……
 아니, 25년에도 꼭 들어오셔 가지고 살펴보셔야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저희가 함께 의사일정 제1항에서 13항 논의를 좀 했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 김희국 위원님이나 한두 분이 오셨는데 혹시라도 거기에 대해서 논의할 게 없으시면 저희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에서 13항 중에서 의사일정 제9항 및 12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고 의사일정 제1항부터 8항 그리고 10항, 11항, 13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62)상정된 안건

(14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1쪽입니다.
 개정안은 감정평가사가 직무와 관련해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자격을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려는 겁니다.
 현재는 2회 이상 형을 선고받고 징계 절차를 거쳐 자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 취소가 되면 5년간 감정평가사, 5년간 사무직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감평사의 고가 감정이 전세사기에 악용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엄격히 해야 한다는 그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현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자격 취소 징계를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1회의 법위반행위에 대해서 전문자격을 자동 박탈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에 따르면 징계위원회 의결 등 징계 절차 없이 자격이 당연 취소되고 있는데 감정평가 업무의 특성이나 위반행위의 경중 등을 고려해서 가중․감경 등 자격 취소 처분의 개별적,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관련 입법례로는 공인중개사법과 행정사법의 경우에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연 취소이고요. 변호사법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2회 이상 확정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쪽 보시면 저희들이 전문위원 수정의견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형의 1회 확정 시에 자격이 자동 취소되는 것을, 당연 취소에서 징계 절차를 거쳐 취소해서 다소간의 경중 같은 걸 좀 따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그래서 나머지 개정안들은 다 현행과 같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칙의 시행일은 즉시 시행을 공포 후 1개월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기본권 제한 조치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유예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고요.
 징계 요건을 형의 2회에서 1회로 강화하는 것이니까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수정의견을 보시면 12조나 13조는 개정안을 현행과 같이 다 전환시키는 거고요. 24조에 단서를 신설해서 하나 했고요.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건 14쪽의 징계입니다. 징계도 대부분 현행과 같이 했고요.
 15쪽의 징계 사유 11호입니다. ‘감정평가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다만, 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조문을 현행을 기준 삼아서 제안을 드렸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합니다.
 이것은 전세사기 대책 후속 조치이기 때문에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절차적 측면에서 발의안은 당연 취소로 돼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고의성 확인 등을 위해서 징계 절차를 거쳐서 하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용 위원님.
 국민 정서와 관련해서 보면 너무 한가로운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전세사기가 국민적인 관심사로 돼 있고 그 피해가 대부분 첫 집을 마련한 젊은 MZ세대들에게 많이 지금 피해가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이 법을 지금 발의하게 된 가장 주된 이유도 뭐냐 하면 2회 금고 이상을 받아서 자격 취소를 하게 돼 있는데 이제까지 단 한 명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의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1회로 바꿨고요.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인중개사법, 행정사법에서도 징역형의 선고를 받으면 당연 자격 취소를 할 수 있도록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인중개사와 행정사보다도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감정평가사에 대해서 왜 굳이…… 이렇게 금고 이상이라고 하면 이게 징역형 아닙니까? 그러면 감정평가와 관련해서 쉽게 얘기하면 전세사기에 가담한 사람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 경중을 가려서 징계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감정평가액만큼 HUG에서 보증을 해 주기 때문에 지금 과다 감정으로 인해서 피해금액이 눈덩이처럼 커진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감정평가사들의 업무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1회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에는 당연 자격 취소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려면 이게 전세사기에 가담한 정도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금고 이상을 받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러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을 다시 경중을 가린다는 것은 이건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지 못해서 다시 국회에서 한 번 더 거른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견 주십시오.
 서범수 위원님.
 우리가 행정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 기능이 어디 있지요? 행정소송을 하거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하면 결국 법원에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단 말이지요. 그러면 경중이 있다, 없다를 다시 이걸 가지고 행정부로 넘겨서, 법원의 판단보다도 더 위에서 이걸 경중이 있다, 없다를 판단한다는 게 과연 절차가 맞느냐. 법원에서 모든 걸 다 판단했단 말입니다. 경중이 있으니까, 중하니까 금고 이상의 형을 안 때렸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시 받아서 행정부에서 경중이 있다 없다 따진다는 게 과연 이 절차가 맞는 건지. 그래서 저는 좀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
 공인중개사법 조금 전에 김학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인중개사라든지 행정사보다 좀 더 전문적인 어떤 역량을 가진 분들이 감정평가사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리 또 예를 드는 변호사법 이 부분은 두 번이다. 여기 변호사들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은 너무 이기주의적인 변호사들의 법사위에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 줘야 된다.
 정말로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가자면 공인중개사법과 똑같이 가야 된다, 좀 강하게 가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감정평가사들에 대한 불신이 너무 큽니다. 누가 부탁해서 올려 줬다 이런 게 보편화돼 있잖아요. 강력하게 처벌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지금 금고 이상의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람은 아직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회 이상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감정평가사가 있습니까?
이랑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장이랑
 예.
 몇 명이나 됩니까?
이랑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장이랑
 부동산평가과장 이랑입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만 등록취소 사항이고요, 제가 파악하기로 아마 10명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10명……
이랑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장이랑
 등록취소 사유입니다.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게 10명 이상인데 두 번 이상은 아직 없다는 거지요?
이랑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장이랑
 두 번 이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는 김학용 선배님,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감정평가사가 사실은 국민의 부동산 관련된, 부동산과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자산의 감정평가를 통해서 상당히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의도와 중과실의 행위로 인해서 타인에게 큰 재산적 피해를 끼쳤을 때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공인중개사 이런 데는 징역형인데 이것을 금고형으로 낮춘 것도 아마 그만큼 사회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징역형이 아닌 금고형이라도 처벌을 받아라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2회가 아니라 1회로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별도의 징계 절차를 거치느냐 안 거치느냐 그 문제인데 징계 절차를 거치게 된다면 어떤 징계 절차를 말씀하는 거지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가 법에 있습니다.
 내부에 있는 거지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랬을 때 과연 신뢰성이 담보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는 법원에서 판단이 내려졌으니까 일단 1회 이상의 금고의 형을 받은 사람에게 이런 등록취소라든지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전세사기나 기타 부동산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중의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여기 보면 ‘직무와 관련하여’라고 돼 있잖아요. 단순 교통사고라든지 폭행 이게 아니라 직무와 관련하여 이것도 이렇게밖에 법기술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는 고민은 드는데 사실 또 해석상의 논란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주로 어떤 법을 얘기하는 겁니까, ‘직무와 관련하여’라고 돼 있는 게?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저희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는 직무를 말합니다, 평가라든지.
 결국은 감정평가사의 일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렇습니다.
 아니, 변호사법 위반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사기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이것과 관련해서는 주로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전세사기 같은.
 그러니까 형법상의 사기죄 그다음에 변호사법도 해당이 될 거고 그다음에 공인중개사법 또는 감정평가사법 등등이 있을 텐데 직무와 관련하여라는 게 협의로 해석하느냐 광의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좀 더 개념을 명확히 할 방법은 없을지 그런 건 궁금하네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어차피 법원에서 결국, 저희가 징계위원회를 말씀을 드린 것은 보면 개정안에도 ‘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면 판결문을 보고 이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는데 어떻게 어떠한 이유로 해서 이 사람이 판결을 받았는지에 관한 이유가 나올 텐데 그게 과연 과실에 의한 건지 아니면 고의가 있어서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건지에 관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할 때……
 법원의 판단 자체가 과실을 포함해서 판단한 거지요. 그것을 징계 절차에서 또 과실을 논한다는 것은 두 번 하는 거 아니에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여기 보면 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고 개정안에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을 그냥 해당 과에서 판단을 할 거냐 아니면 징계위원회 같은 것을 열어서 이게 명확하게 과실범은 아니다, 고의다라는 것을 거기서 명확하게 하고 징계를 할 거냐라는 그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일종의 행정 절차상에 있어서 좀 더 명확성을 하기 위해서는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판결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분석을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대체로 같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감정평가사의 고의적인 고가 감정이 지금 전세사기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거든요. 지금 사기가 된 사람들이 또 고가 감정을 통해서 이중 사기를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법안은, 물론 우리가 어떤 특정 시기에 과잉 방어를 해서도 안 되지만 지금까지 지나치게 과소 방어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김학용 의원님 안에 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직무 관련 범죄로 자격 취소된 경우에도 저는 5년 이내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도 동의를 하는 게, 자의적인 해석의 소지를 최대한 줄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체로 보면 집 안으로 오면 제 식구 감싸기가 많아 가지고 다시 원위치되고 원위치되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번에 감정평가사의 고의적인 고가 감정 이런 양상을 보고 저는 굉장히 놀랐거든요. 감정하는 사람도 일종의 심판이잖아요. 심판이 어떻게 그런 엉터리 같은 감정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저는 한 번은 발본적인 그런 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일단 이 법안은 찬성합니다.
 저는 반대……
 조오섭 위원님하고 유경준 위원님 의견 주세요.
 존경하고 좋아하는 김학용 의원님께서 발의한 거라서 좀 그렇지만 법이라는 게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데 변호사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법은 정상적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변호사법도 바뀌어야지요.
 그러니까 금고의 두 번을 받고 징계위를 또 연단 말입니다. 이미 법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위를 다시 열어서 거기서 또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감평사는 징계위 없이 한 번에 그냥 바로 가 버린다, 자격정지 한다, 너무 좀 과하지 않나. 물론 지금 전세사기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지만 형평성에 있어서 너무 과하다,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과하지 않냐 하면 우선 변호사 자체는 우리 국토교통위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건 법사위 소관이고 우리 소관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힘 약한 공인중개사는 한 번만 그런 실수를 하면 자동으로 자격이 취소가 되고 그것보다 훨씬 더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감정평가사는 징계위원회를 거친다 이게 오히려 납득이 안 가고.
 또 하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민감한 얘기입니다만 우리 국토교통위의 수석전문위원이나 전문위원님들이 검토보고를 할 때는 의원들이 낸 입법 취지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하면서 검토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징계위원회를 하자는 것은 국토교통부 안도 아니고 우리 국회 안도 아니고 바로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우리 방에 와서도 속된 말로 해서 로비를 한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분명히 전문위원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법의 취지를 봐 가지고, 입법 취지를 봐서 당연히 국회의원이 올바른 행위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비중을 가지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이루어져야지 해당되는 이해당사자들에 의해서 법안이 좌지우지된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아마 어제 우리 방에 와서도 감정평가사에서 징계위원회를 해 달라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수석전문위원님 이것 누가 검토보고 했습니까?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저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이고,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경준 위원님 말씀하시고……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알겠습니다.
 요새 전세사기가 심해지고 감정평가사 문제가 심해서 일벌백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팩트 하나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실범에 대해서 과한 처분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과실범의 경우에 법원 판결에서 벌금이나 이런 걸 때리지 금고 이상을 때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것만 좀 확인해 주세요, 과실범에 대해서 금고 이상을 때리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게 그런 사실이 없다면 그냥 1회로 끝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실범에 대해서 금고 이상을 때리는 경우가 꽤 있다 그러면 그것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거의 없을 거라고……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징역형하고 금고형하고 같아요? 다르잖아요. 지금 공인중개사법과 행정사법은 징역형이잖아요, 이것은 금고형이고. 그런데 아까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그 문제 제기에 공인중개사법과 행정사법도 한 번이면 자격취소 받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은 것 아니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한 것은 그것은 동의 안 되는 부분이에요.
 감평사들이 저 안 찾아왔습니다.
 (웃음소리)
 담당 과장님 나왔습니까?
이랑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장이랑
 부동산평가과장 이랑입니다.
 지금 공인중개사나 행정사나 감정평가사에 대한 처벌을 달리해야 할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당연히 동일하게 처리를 해야 되고.
 지금 현행 공인중개사와 행정사법에는 당연 자격취소 요건이 있지요?
이랑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장이랑
 그렇습니다.
 현행 공인감정사 관련 법에는 당연 자격취소 규정이 있습니까?
이랑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장이랑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더 강화하려고 하는 내용 자체가 뭐지요? 뭘 강화하는 거지요?
이랑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장이랑
 지금 현재는 금고 이상 2회 했을 때 징계 절차를 거쳐서 자격취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취소 규정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바꾸는 것은 두 번이 아니고 한 번이다 이거예요?
이랑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장이랑
 예, 한 번이고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는 부분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이 강화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두 번에서 한 번 했을 때 처벌하는 건 다 동의하시지요? 징계 절차를 거칠 건지 아니면 당연 자격취소를 시킬 건지 이게 논점입니다. 지금 이것 잘못을 한 감정평가사의 권리 구제를 위한 규정이 아니에요. 이 잘못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 규정이기 때문에 두 번에서 한 번 하는 것도 처벌을 강화하는 거고 그 행정 절차를 안 거치는 것도 강화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려면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연 자격취소 요건으로 딱 한 번 금고 이상 받으면 자격취소를 하도록 하는 게 가장 강력한 거지요.
 지금 조오섭 위원님이 좀 다른 의견이시고……
 저만 다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지요.
 그리고 참고로 우리 법안소위는 조오섭 위원님처럼 의견이 다른데 넘어가자는 분이 계시지만 다르기 때문에 보통은 보류를 합니다, 통상. 그런데 다르지만 내가 좀 양보를 하겠다 그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다른 법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이 등록취소 당한 사람에 대한 구제 절차는 변호사법이나 공인중개사법 이런 데도 없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처벌은 이렇게 강하게 하되 구제 절차는 또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이랑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장이랑
 청문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청문.
 어디다가 구제 절차를 신청하는 겁니까?
이랑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장이랑
 그 행정 담당 기관, 예를 들어서 행정사 같으면 행안부에서 담당 과에서 청문 절차를 진행합니다. 징계보다 훨씬 간단하고 해당 과에서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하는 간소화된 절차입니다.
 청문 절차를 거쳐서 거기서 타당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랑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장이랑
 타당하다 그러면 아마 다시 판단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처에서 감정평가사협회로 다시 그게 내려옵니까? 말이 뭐가 좀 이상하네? 설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똑바로 하세요.
 자격취소가 5년 취소예요, 5년이 지나면 익스파이어(expire) 되는 거예요?
이랑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장이랑
 5년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제 말씀은 구제 절차가 있냐 이거지요.
 자격정지예요, 최소예요?
이랑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장이랑
 자격취소입니다.
 5년 뒤에 다시 시험을 봐야 된다……
 다시 시험 쳐야지요.
이랑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장이랑
 시험을 다시 봐야 됩니다.
 다시 시험봐야 됩니다. 완전 취소되고 다시 시험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 자격취소인데 구제 절차가 있냐 없냐 이거지요.
 있어요, 없어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그것은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취소소송으로 하는 거지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렇습니다.
 이 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것으로?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렇습니다. 행정소송을 해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해야 됩니다.
 행정처분으로 간주한다는 거지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그렇습니다.
 이 징계절차를 행정처분으로 간주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 절차의 일반적 룰을 따라서 구제신청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별도의 법은 없었고?
 위원님들께서 지금 이번의 개정안대로 가자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다 논의하셨습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전체적으로 이 개정법률안대로, 원안대로 가자는 의견이신데 하나만 마지막에 여쭤보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보면 13조 3항에 지금 ‘직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다만, 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고 했는데 이때 이 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법원이 판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징계절차 없이 금고 한 번 받으면 바로 아웃인데 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것은 누가 어떻게 판단하는 겁니까? 법원에서 과실이 있다라는 그 안의 판결 내용에 있는 겁니까?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수석전문위원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에 대한 말씀도 나오셔서 저도 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게 과실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은 징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과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당 과에서 법원의 판결문을 읽고 이것이 전형적인 사기범죄에 해당하는 것 같다, 아니면 이것은 과실사유니까…… 과실사유로 과연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는 건지 저도 확신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요. 여하튼 그런 경우에 해당 과에서 법률을 해석해서 그냥 당연 자격취소를 하면 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거고요.
 지금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절차에 들어간다는 것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절차를 할 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징계위원회 징계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법사항이 무엇이고 그에 따라 판결을 금고 이상 받게 되면 징계위원회에 들어가면 당연히 자격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런 법률해석이라든지 법원의 판결문을 보고 과연 이 사람이 우리가 이 법에서 원하는 그 취지에 따른 법률을 위반한 것인지를 확인해서 자격취소를 하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하는 데 있어서 아까 과실범이다, 아니다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인데 이 법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 아직 포괄적이고 추상적입니다. 그러니까 감평사의 법률 몇 조, 몇 조, 몇 조를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도록 한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직무와 관련된 것인데 이 직무와 관련된 것의 해석을 또 해야 됩니다. 물론 당연히 감정평가를 고의로 고가감정을 해서 사기행위에 가담했다면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런 일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할 필요가 없는데 직무와 관련된 금고 이상의 형이 뭐냐. 그리고 아까 과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소한 전문가들의 판단에 맡겨서 이 사람이 자격취소를 당하더라도 사후에 구제절차가 너무 까다롭습니다.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문 아니면. 청문에서 걸러질 것은 아니고요. 결국은 소송을 가야 되는데 사전에 걸러질 수 있다면 그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입법적으로 저희들은 의견을 그렇게 제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만, 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것도 필요 없는 조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금고 이상을 때렸을 때는 고의범 내지 중과실은 당연히, 과실이라도 중과실은 들어가겠지요. 중과실이라고 해서 그게 완전히 면제되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판단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때리기 때문에 이것은 과실범이나 이것 관계없이, 만약 금고 이상 때리면 중과실은 들어가겠지요. 과실의 경우에 중과실은 들어가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미가 없다. 법원에서 판단한 거란 말이지요. 판단해서 금고 이상을 때린 것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거기서 고의범이다, 과실범이다, 그 과실범 중에 중과실이다, 경과실이다 이것을 굳이 논의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 말씀을 제가 들어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과실은, 그러니까 금고 이상 때리려고 그러면 과실이든 고의든 다 그 안에 포함이 돼서 이미 최종결정이 났으니까 빼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
 그런데 수석전문위원은 이거지요. 직무와 관련한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오늘 논의하는 것은 전세사기와 관련해서 소위 가격을 고가로 고의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 내용을 모른다는 거지요. 직무와 관련해서 금고 이상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직무와의 관련을 꼭 사기라든지 이런 것으로 지금 단정해 가지고 협의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건지를 이 징계절차에서 본다는 거지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처럼 전세사기와 관련됐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면 이것은 굉장히 사회악이고 이래서 그때는 바로 하면 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살피자, 아마 그런 차원인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전세사기와 관련 이게 아니고 직무와 관련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평가의 직무라는 것이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건지 한번 징계절차를 통해서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하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수석, 맞지요?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예, 맞습니다.
 그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사기와 관련돼서는 모든 위원님들, 저를 포함해서 다 뭘 다시 법원의 최종판결을 해석하느냐,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직무와 관련하여, 이 법안 내용을 보면, 13조(자격의 취소)의 3호에 보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징계절차를 또 하나 거치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 ‘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것은 우리 방에서 조금 미스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있었던 조문이기 때문에 삭제를 했어야 됐는데 못 들어냈으니까 삭제하면 되는 거고 직무와 관련된 것은 상식적으로 당연히 감정평가에 관한 게 맞는데 만약 이것이 정 미심쩍다면 시행령에서 직무와 관련된 것을 규정해 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히려 직무관련성 문제 때문에 징계위원회로 가는 게 부적당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직무관련성을 징계위원회에서 부정했을 때는 그러면 어떤 절차를 밟나요? 그러니까 사실 나중에 행정심판이나 소송 가는 게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정부가 처분했을 때 그것에 대한 대응조치는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물론 어렵겠지요. 그런데 그 정도 어려움을 겪는 것도 어떻게 보면 거의 모든 행정행위에서 당연한 일이고.
 그런데 징계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감정평가사협회나 이런 데 위주로 짜여질 텐데 여기서 약간 제 식구 감싸기를 하거나 그랬을 때는 저희가 조치할 방식도 없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직무관련성이 구성요건으로 들어간다면 행정기관에서 정확하게 조치를 하고 그게 행정심판이든 행정소송이든 이후에 기본적인 행정절차법상의 구제수단을 따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잠깐 한 말씀 드리면요, 지금 두 분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이게 사법적 절차를 통해서 명백히 잘못된 것을 형벌로 받은 상태에서의 조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다 그렇잖아요. 어느 직역이든 간에 일정한 이상이 되면 그냥 그것으로, 그 형을 받았다는 것 자체로 자격이 정지되거나 처벌을 받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왜 다시 가서 징계절차를 거칩니까? 그 이하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지금 법안을 낸 것은 금고 이상의 형이고, 저는 잘 모릅니다만 하여튼 감정평가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전세사기의 원인이 되는 고의적인 고가감정은 저는 그냥 평생 자격 취소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정도로 이것은 중한 범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판단은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법원에서 직무와 관련된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더라도 그것이 직무와 관련된 형이냐 아니냐 판단은 누가 하지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그것은 행정부에서 하게 됩니다, 행정기관에서.
 행정기관에서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만약에 징계위원회가 없다고 그러면 소관 과에서 금고형이 나오면 이것은……
 그러니까 국토부 해당 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왜냐하면 국토부장관이 취소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원에서의 판단은 어쨌든 금고형이냐 징역형이냐 벌금형이냐만 때릴 거고 그것이 직무와 관련돼 있으면 등록취소가 되고 직무 관련이 없으면 계속 유지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 판단은 그냥 해당 과에 맡긴다? 그게 맞나 한번 판단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을 자꾸만 물어보셔서 제가 궁금증이 생기는데 다른 데도 다 직무 관련 아니에요? 여기만 직무 관련입니까?
 아니요, 의사법은 직무 관련 없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논란이 됐고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고 이번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안 바뀌었어요.
 그렇습니까? 어쨌든 그게 지금 다툼이 있지요?
 예, 그래서 각 지역별로 등록취소와 징계 관련돼서 같이 가야 되느냐, 따로 가야 되느냐 그것도 논란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느 감정평가사가 길을 가다가 뭘 해 가지고 폭행을 했다, 그것은 직무 관련 밖인 게 명확하잖아요.
 예, 없지요.
 그러면 법원에서 판결할 때 그 내용에서 다 정리가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법안 개정사항이잖아요. 더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직무 관련해서는 금고형을 10명 정도 받았다고 그랬지요? 거기에 전세사기와 관련된 분이 몇 분이고 전세사기 외와 관련돼 있는 사람이 몇 분이에요? 전부 다 전세사기와 관련돼 있는 사람이에요?
이랑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장이랑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직무 관련해서 금고형 이상 받은 감정평가사들은 11명입니다.
 11명.
 그 가운데 전세사기와 관련돼 있는 사람은?
이랑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장이랑
 전세사기는 사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생길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보상이라든지 다른 면에서의 자격취소였고 전세사기 관련은 없습니다.
 그러면 전세사기와 관련되어서 금고형을 받은 사람은 없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과거 사례를 보면 전세사기를 규제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 것인데 전세사기와 관련 없이 금고형을 받은 사람은 무조건 직무정지네요, 결론을 보면?
 직무랑 관련 없는……
 아니, 직무와 관련돼 있으니까 무조건 자격취소라고.
이랑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장이랑
 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와 관련 없이도……
 그러면 전세사기와 관련이 있든 없든 간에 무조건 자격취소?
이랑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장이랑
 그런데 그 직무의 해석을 그러면 전세사기와 관련해서만 할 것이냐 아니면 전체를 다 할 것이냐……
 잠깐만요, 잠깐만.
 그 11건 중에 대부분 보상가를 높게 책정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에서 금고 이상을 받았겠지요?
이랑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장이랑
 예.
 전세사기 해당 사항이 아닌 거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여기대로 따지면 취소가 되는 거지요, 이 법의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동안에 전세사기와 관련해서는 아직 소송이 제기돼서 판결이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해서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차관님, 지금 이게 좀 클리어하게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옛날에 처벌이 면제된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지요, 앞으로 생기는 일부터 되는 거니까.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지금 당장은 전세사기 때문에 이럴지는 몰라도 감정평가사의 직무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한 보상 문제, 보상과 관련해서 사기를 치든지 보상과 관련해서 부풀려서 하는 것도 전세사기에 못지않게 큰 범죄입니다. 그런 부분을 다 넣어서 하는 거지……
 범죄니까 금고형을 받았겠지.
 그러니까 하는 거지, 지금 조오섭 위원님 말씀대로 딱 전세사기만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감정평가사의 직무에 관한 범죄로 보셔야 되지, 이것은.
 제가 한 말씀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비유가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국회의원들은요 사소한 잘못 해서 선거법을 단 벌금 100만 원만 받으면 그 직을 그만두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억울하다고 그것 국회에서 위원회 만들어서 구제해 주는 것 봤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말 같은 얘기들을 해야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징계위가 있지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당초에 징계위가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법에서 그냥 판단되면 그대로 진행하면 됐지 징계위를 따로 뒀던 이유가 뭐예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징계에 관한 여러 가지 비위에 관한 사항들을 징계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 거기다 상정을 해서 징계양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그 사람들을 구제한다는 목적이라기보다는요 징계에 해당되는 사유가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양정을 정해서 하는 것이 징계위원회의 역할입니다.
 차관님,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과실범을 제외하는 것을 반대하고요.
 다만 지금 감정평가사가 몇 분입니까, 우리나라에?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5000명 정도 됩니다.
 5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처벌을 강화하는 것 중의 하나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도 공지를 하고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석전문위원이 법 공포 후 1개월로 했는데 저는 공포 후 3개월로 하는 게 오히려 법적 안정성이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의 이번 감정평가사 문제에 대한 문제 인식은 다 동일하신 것 같아요.
 동일하신 것 같은데 이걸 해석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징계 절차를 거치느냐 안 거치느냐 또 거칠 때도 이걸 봐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까 직무 관련이라는 게 있는데 혹시 직무 관련과 무관하게 금고 이상을 받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한 궁금증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수흥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까지 합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바로 수정을 해서 의결을 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까 그 의견을 진즉 말씀드렸는데 계속 말씀을 하셔서……
 원안대로 하시고 3개월로만 하자는 거잖아요.
 예, 3개월로만.
 그러면 수석님이 정리를 좀 하시지요.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징계 절차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이 모아지시면 그렇게 하면 되고요. 다만 그렇게 됐을 때 조문을 좀 많이 수정을 해야 됩니다.
 만들어 오세요, 그러면.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예, 그러면 일단 취지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부칙 시행 3개월과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것만 합의해 주시면 저희가 수정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끝날 때쯤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따 정회 시간에 하셔 가지고 오늘 끝나기 전에 의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청문 절차도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징계는 빠지지만 청문은 또 들어가야 됩니다. 청문 절차는 당연한 권리기 때문에 징계는 못 들어가도 청문은 또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지난번에 없어도 청문 절차 했었잖아요.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이것은 규정을 다시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굳이 또 넣으려는 이유가 뭐예요? 난 이해가 안 가네, 점점. 상식적인 건데……
 이 법에 안 넣고 일반적인 규제 절차를 두면 되는데 수석전문위원께서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요.
 일반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걸 왜 굳이 법에 규정하냐고.
 특별히 여기에 옮겨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청문 절차를 넣어야 되는 이유?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행정절차법에 의해서도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법으로 할 수 있는 거지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제가 하여튼 그 부분 확인해서 넣든지 빼든지 하겠습니다.
 아까 ‘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것은 빠져야 됩니다.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과실범은 제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논의의 모든 걸 담아서 조문 정리가 필요하니까 이따가 오늘 이 회의 마치기 전에 의사일정 15항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항 의결은 보류하고요.
 

16.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85)상정된 안건

17.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61)상정된 안건

18.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44)상정된 안건

19.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41)상정된 안건

20.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54)상정된 안건

(14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부터 20항까지 이상 5건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일단 중개보조원 채용 상한제 도입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 수 대비 일정 비율 이내 범위에서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고 위반한 경우 등록취소, 1년 이하 징역,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김경협 의원안은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의 고지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에 5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4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부실한 중개보조업무로 인한 중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채용 상한제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현행법상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입니다.
 중개보조원 채용 상한제는 1984년에 부동산중개업법 제정 당시부터 도입되었지만 1999년 규제 완화 차원에서 폐지된 제도입니다.
 다만 중개보조원의 합법적 업무 수행에 대한 제한과 또 공인중개사의 영업 자유의 침해 및 부동산서비스산업 발전 저해에 따른 소비자 편익 감소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5쪽입니다.
 김경협 의원안에서 중개보조원이 자신의 신분을 미리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은 중개의뢰인이 그가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개사고 및 피해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일단 수석전문위원 의견은 중개보조원 수를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신중 검토이고요. 김경협 의원안의 미리 고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무자격 중개 방지를 위해서 중개보조원 채용에 대한 제한을 하는 것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느 정도로 제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중개업의 현황이라든지 또 관련 법무사 같은 경우에는 5인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입법례 등을 감안해서 저희는 5인 정도로 정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떤 권리에 관한 제한이기 때문에 법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희국 위원님.
 담당 과장님 나왔습니까?
박동주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산업과장박동주
 부동산개발산업과장입니다.
 이 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가 일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수십 명의 보조원을 두고 범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는 거지요?
박동주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산업과장박동주
 예, 맞습니다.
 전체 공인중개사 중에서 1.7% 정도 되는 걸로 데이터가 있는데 이 범법행위가 보조원 수를 제한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문제예요, 보조원 수를 제한한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박동주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산업과장박동주
 지금 현재 통계상 중개보조원을 많이 고용한 중개사무소에서 관련 사기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보조원 수를 제한하면 범죄행위를 어느 정도는 제어할 수 있다 이렇게 봐서 숫자를 3명으로 제한하자 이런 입장입니까?
박동주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산업과장박동주
 예, 5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5인 이하로?
박동주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산업과장박동주
 예.
 그렇게 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1.5% 이하 정도 되겠네. 그렇지요? 5명 이상은 현재 1%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동주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산업과장박동주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허종식 위원님.
 이번에 전세사기를 제가 파헤치다 보니까 전세사기의 대부분이 중개보조원들의 문제입니다. 중개사 1명에 10명씩, 20명씩 해서 컨설팅업체다, 분양대행업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 끌어들여서 저지른 게 이번 전세사기의 전형적 수법이더라고요. 이것 만약에 5명 이내로 줄이면 거짓말 못 합니다. 실제로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충 서너 명 있는 부동산중개업소는 대부분이 전세사기 하지 않았고요. 숫자 많은 데는 다 이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5인 이내 정도로 제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지금 중개보조원 수와 전세사기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전세사기가 발생한 곳을 보니까 중개보조원이 많더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반대로 중개보조원 수가 많다고 해서 전세사기를 다 했다 이건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 말은 이게 상관관계지 인과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전세사기를 한 데 보니까 많다는 거지 많아서 전세사기가 발생했다 이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건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게 한번 규제를 했다가 청년 취업이나 규제 완화 차원에서 1999년에 완화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 그래도 고용하기도 어렵고 청년 취업하기도 힘든데 취업 기회를 막을 필요는 없고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것보다는 업무자가 개업공인중개사인지 소속공인중개사인지 또는 중개보조원인지 식별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취업의 기회를 막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는 분명히 구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다시 한번.
 허 위원님.
 여기 자료도 보면 중개보조원 4명 이상 고용한 사무소가 3명 이하보다 사고 비율이 24배나 높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4명 이상 된 중개사무소의 대부분이 전세사기를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24배 높다, 여기 자료 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아니, 많은 데도 안 한 데가 있다니까.
 그렇지요. 그건 맞지요. 사람 마음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일정하게 규제를 하면…… 현장에서 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나는 보조원입니다 이것 어떻게 구별하겠습니까, 실제로?
 명찰을 착용하라고 그러시면 돼요.
 현장에서 어렵지요.
 명찰 착용하게 해야지요.
 두 분 다 맞습니다.
 제가 부수적인 것 하나만.
 왜 하필 5인 이하예요? 여기에 보면 ‘4인 이상 고용한 사무소의 사고 비율이 3명 이하의 24배 수준이다’ 통계는 이렇게 내놓고 왜 또 5인이에요? 4인 이하 하지. 예를 들면 통계를 그렇게 해 놓고……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대부분 1인이 많고요. 5인 이하는 통계적으로 보면 한 99%가 5인 이하입니다. 그래서 5인 이하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아주 기업적으로 많이 고용하는 개연성이 높은 중개사를 규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유사 입법례, 법무사 같은 경우에도 5인 정도로 하고 있는 점도 감안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딱 1% 끊었구먼.
 저는 개인적으로는 1%를 규제하기 위해서 이 법을 5인 이하로 한다라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좀 의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에서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전문직은 몇 명 이하만 고용해야 된다라는 게, 아까 우리 위원님이 상관관계는 있을지언정 인과관계는 없다 저도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1%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면 여기에서 집중 단속을 해서, 이 사람이 모든 범죄의 온상이라면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잡아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걸 잡는 데 집중을 하고 처벌하는 데 집중을 해야지 그 1%를 잡기 위해서 이 업에 대해서 몇 명만 채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과다 입법이 아닌가 그리고 헌법에서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게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 전원이 그렇게 하자 하면 저는 따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소수의견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맞는데요.
 저도 그것에 한마디 할게요.
 위원장님 말씀이 정말 맞는 말입니다. 말씀은 정말 맞는 말씀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압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10명, 20명씩 떴다방에 다니면서 전세사기 치고 다니는데 무슨 재주로 그걸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지역에서 정주해서 한다 그러면 막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분양할 때마다 떴다방으로 옮겨 다닙니다, 전국을, 수도권을. 무슨 재주로 막겠습니까? 이번에 전세사기를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지요. 정말 우리보다는 훨씬 더 머리가 좋구나. 좀 더 심도 있는 토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사기를 치려고 작정을 하면, 대기업형으로 유지를 하고 한다면 공인중개사 30명 고용하면 밑에 150명 보조원 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 규모로. 사기 치려는 놈은 못 잡습니다. 사기 치려는 놈은 작정하고…… 이 사람들을 처단하려고 우리가 방법을 마련해야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5명에 대해 왜 5명이냐? 99%가 5명 이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1%만 파악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집중적으로 하시면 아무튼 묘책을 찾으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 봅니다.
 심상정 위원님 하시고 장 위원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는 법적 자격증을 부여하지 않습니까? 책임을 규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되는 중개보조원 같은 경우에는 책임관계에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을 많이 채용한다는 건 뭐냐 하면 사실은 자격증 하나 가지고 여러 사람이 영업한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만큼 책임이 이완되는 거지요. 그래서 직업선택의 자유까지 나갈 것은 없고 일단 공인중개사의 어떤 법적 권한과 책임의 범위가 지켜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조원이 채용되는 게 원칙적으로 원리상으로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방만하게 돼 가지고 말하자면 자격증 하나 가지고, 치과도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저는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동네에 있는 중개사들은 이것 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개보조원 채용 규제안도 동의를 하고 이 뒤에 계속 이어지는 결격사유라든지 신고보상제라든지 또 임대인들에게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라든지 이것 제가 지역 중개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깡통전세의 원인이 마치 다 공인중개사들 때문에 생긴 것처럼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개사들에게 오늘 심의하는 것 같은 권한과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실제로 깡통전세는 매우 구조적이고 정책적인 문제이고 또 정부정책의 실패가 크게 작용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중개사의 윤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마치 이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이것은 저는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어제 법안이 상정됐는데 공인중개사협회 구성을 통한 자정 노력이라든지 윤리 강화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또 연계해서 심의가 잘되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장철민 위원님.
 사실 심상정 위원님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 주셨는데 이것으로 전세사기를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제가 보기에 본질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관행에서 두 가지 문제가 핵심인 거잖아요. 하나가 정보 비대칭성 문제이고 하나가 책임성 문제인데 제도개선을 통해서 정보 비대칭 문제랑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한테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어야 되지 이걸로 전세사기를 어떻게 잡아요? 당연히 못 잡는 거고. 그런데 방금 심상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중개보조원 수가 너무 많으면, 당연히 그냥 도장만 갖고 하는 거고 사실 이 보조원들은 교육된 내용만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책임하에 자기 이름을 걸고 어떤 정보를 전달하거나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육된 내용만 가지고 하다 보니 그것을 사기에서 활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책임성과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와 시장을 만들어 가는 것 그 방향에서 사실은 저는 적절한 제한을 하는 게 상당히 필요해 보이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것은 사실 상관관계 문제가 아니라 인과관계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 우리의 제도가 책임성을 정확하게 부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5명 기준이 약간 자의적인 것 같기는 하지만 그 정도 수준으로라도 도입은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유경준 위원님 그다음에 김학용 위원님.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의 차이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다른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것은 목적이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 했지만, 전세사기 외에도 규율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말에도 동의는 할 수 있지만 법무사 외에 지금 수 제한을 하는 데는 없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99년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해제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기를 막고 싶으면 법 개정 없이도, 저도 동네 공인중개사무소 가서 보면 여러 명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공인중개사인지 확인을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확인 없이 합니다. 그래서 아마 공인중개사가 1명 있고 보조원이 여러 분 있다면 그 신분 명찰을 패용할 수 있게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만 규제를 해도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과잉 입법은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제한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일례로 우리 사무실에 입법부 지원을 무한대로 한번 둬 보세요,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 있나. 왜 그러느냐 하면 본래 입법 지원업무는 지원업무대로 가야 되는데, 보조업무는 보조업무의 역할만 할 수 있게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중개사와 똑같이 행동하게 되면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제한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5명으로 해야 될지 6명으로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병원에서 사무장을 두지 않습니까? 병원사무장이 의료행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병원 영업하러 다니는 사람이 병원사무장입니다. 말은 서류를 처리한다고 그러지만 실제 서류 처리는 다른 직원들이 하고 병원사무장이 주로 하는 것은 지역에서 발 넓은 사람들이 환자들을 유치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입법보조원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사실 여기에 해당되는 데는 극히 제한된 데거든요.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공인중개사 사무실들은 이게 어떻게 되든지 간에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 사람의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10명, 20명, 30명씩 고용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불순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모든 걸 떠나서 이것은 규제가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다만 그것을 몇 명으로 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설득력 있는 논리를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야당은 다 합의가 된 것 같으니까 여당만 합의해 주시면……
 법안소위의 매력이 이런 겁니다, 여야가 없다는 것.
 잠깐만, 제가 대안이 없이 얘기를 했으면 여러분들 말에 동의를 하고, 수가 많을수록 사기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말도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반대로는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해 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수가 많다고 해도 법 개정이 없이 시행령이나 규칙으로 해 가지고 신분증 패용을 하게 하면 소비자들이 식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상담을 안 할 거라고요, 공인중개사하고만 하지. 그러면 5명 이상 필요 없이 채용도 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잉 입법이 없이도 해결할 수 있는데 굳이 과잉 입법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누가 차고 다니겠습니까?
 차고 다니라고 얘기를 해야지요. 차고 다니게 강제하는데 왜 안 차요? 차야지요.
 그리고 제가 굳이 참고로 끼어든다면 오늘 다섯 개 꼭지가 있는데 이것이 첫 번째 꼭지입니다.
 조오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는 아까 김정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몇 명을 쓰든 그것은 중개사가 알아서 자기의 선택과, 자기의 능력이 많으면 100명을 쓰든 1000명을 쓰든 그것은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과 또 하나는 중개사로서의 책임감을 어떻게 다 할 것인가의 충돌 문제인데 예를 들면 세무사 같은 경우는 세무사 1명에 세무사 직원들 수백 명이 있는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모든 계약서는 세무사 이름으로 나가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는 것이고 중개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중개사도 최종 계약은 중개사,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떴다방이라든가 전세사기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잡을 길이 없으니 그나마 최소한의 조그마한 방안이라도 만들어서 규제를 하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동의를 하는 건데요. 그것이 4명이 됐든 5명이 됐든 동의를 하는 건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 말고, 지금 쭉 이야기하는 게 전세사기든 떴다방이든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국토부에서 다른 대안들을 내 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제 프로텍트(protect)는 어떻게 볼 것이냐? 거기에서 중개하는 사람들은 보조원이냐 중개사냐 아니면 그냥 사무원이냐 이런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거든요. 이 사안은 나중에 또 토론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저는 이 법은 찬성하지만, 3인이든 4인이든 5인이든 찬성을 하지만 그에 대한 궁극적 목표를, 목적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국토부에서 마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야기 충분히 하고요.
 김병욱 위원님, 꼭 하셔야 되나요?
 빨리하십시오.
 저도 일정 정도 인원수 제한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봐, 야당은 다 합의가 됐잖아요.
 내가 얘기 안 했는데 내 마음 알았어요?
 우리가 사실 전세사기 전에 이 문제가 가장 많이 제기됐던 게 모델하우스에서 일어나는 아파트 또는 상가 분양에 있어서 실제 공인중개사는 한두 명밖에 없는데 수십 명, 수백 명이, 그것도 떴다방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떴다방입니다.
 그런 어떤 분양 과정에 있어서의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또 수익률을 과대 포장함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개념보다는 라이선스가 있으면 그 라이선스를 보고 국민들은 접근하는 건데 누가 라이선스가 있는지를 혼동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 그러면 중개보조원을 제한해야 되고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들의 표식도, 아까 유경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고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한발 더 나아가서 표식이 가능하다 그러면 공인중개사인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분해서 표시하는 방법도 있으면 함께 고려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김경협 의원님 안대로 통과시키고 추가적으로 표식 행위가 가능하면 그것도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5초만 말씀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렇게 많은 사업을 하려면 공인중개사를 많이 채용하면 됩니다. 공동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업이 굉장히 부흥을 해 가지고 공인중개사가 엄청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TO를 늘리면 돼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는 게 지금 하늘의 별 따기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아요.
 요즘은 많이 됐는데 한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아진 것이지요. 많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말씀은 뭐냐 하면 기업형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유경준 위원님 이견이 있으신데요, 지금 5개 꼭지가 있으니까 2․3․4․5항까지 하고 그다음에 의결을 할 겁니다. 유경준 위원님 충분히 의견을 냈으니까 그동안 또 고민을 해 보십시오.
 저는 제 의견이 혼자라도 이 부분은 바꾸고 싶지 않아요. 아까 상관관계, 인과관계는 굉장히 엄격히 다루어야 되고 과잉 입법 없이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과잉 규제를 하려고 하는지 나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참고로 모든 위원님들이 지역구이신데요, 저도 지역구인데요, 이번에 공인중개사협회에서 거의 저의 목을 조르다시피 해 가지고 이것 안 해 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매일 시위해요. 집회․시위 허가까지 내 놓고 시위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이런 것이지요. 저는 방망이를 들었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을 100% 존중하고 제 의견은 카운팅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때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우리가 미봉책으로 또는 그때 시대에 맞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큰 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이렇게 5명을 했으면 아까 인과관계가 있다 그러면 앞으로는 전세사기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적어도 공인중개사하고 관련해서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 말고 분명히 우리가 타이트하게 다른 방법을, 1%에 대한 방법을 찾으면 있지 않을까라는 소수의견을 드리고 유경준 위원님이 괜찮다 그러시면 이따가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공인중개사협회 로비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요, 지금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로비는……
 받으셨는데 나는 안 받았다고요.
 (웃음소리)
 그런데 공인중개사협회에서 하는 의견은 충분히 타당합니다, 본인들 주장하는 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는 거니까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것만 이슈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조금 덜 무거운 것 같습니다.
 의견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2번과 3번 항목을 한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종류인데요, 이제 하나 끝났고 두 번째입니다.
 허종식 의원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정보제공 요청이나 동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안은 비슷합니다만 임대차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요구할 것인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3쪽,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다가구주택을 임차하려는 경우에는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정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선순위 임차인 현황과 보증금 규모 그다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동거인의 전입일자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 또는 위임 없이는 확인이 불가하고 개업공인중개사도 현행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자료요구를 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불응할 수 있다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종식 의원안은 이런 정보요청권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거래당사자나 직접이해관계자가 아닌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더 강한 정보요청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역할은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등을 알선하는 것이지 당사자나 대리인으로서 직접 거래에 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방당사자로부터 정보제공 요청권을 위임받거나 대행하도록 하는 것이 중개업무의 특성 그다음에 이 법의 체계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동의만을 요건으로 정보제공 요청권을 중개사에게 부여하는 것은 정보의 오남용 가능성에 대한 어떤 규제가 없다는 점에서 우려되고요.
 다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전세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자, 결국은 당사자입니다. 당사자의 정보제공 요청권을 제대로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먼저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 중개인에 대해 어떠한 권한을 줄 것인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결국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자의 납세증명서 제시 요청에 대해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게 아니고 국무회의 의결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일단 가장 강한 임대인 보호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에게 이 권리를 빨리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현재 이 공인중개사법과 관련해서 확정일자 부여일, 미납 국세 등의 정보를 조회․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과 부동산 등의 매수인이 납세증명서 첨부를 하도록 하는 신고법 개정안이 함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참고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고요.
 16쪽입니다.
 김학용 의원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항을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무엇을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에게 당신은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그 권리가 당신에게 있다고 알려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임대인의 납세증명서를 제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고지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입법체계상 공인중개사에게 무슨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만 당연히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임차인이 그 권리가 있음을 명백하게 고지해서 임차인의 권리행사를 최대한 지원해 주는 것이 현재의 공인중개사의 업무체계나 법률체계, 업무의 권한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부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아직 입안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징수법 역시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내용이어서 현재 김학용 의원님 안은 현실적으로는 훨씬 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지방세징수법의 입법 경과를 살펴봐야 하는 제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허종식 의원님 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저희는 이게 전세사기 방지라든지 공인중개사 역할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확정일자 및 체납정보 요청 관련 설명에 관해서는 현재 공인중개사가 중개물건 설명 과정에서 임대인한테 체납정보 확인요청권한이 있음을 설명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임대차보호법이나 지방징수법 개정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부 조문 수정을 통해서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김희국 위원님.
 존경하는 우리 허종식 위원님께서 제의한 이 내용은, 정보라는 것은 계약당사자만이 볼 수 있는 겁니다. 공인중개사의 권리와 의무, 책무를 따져 봤을 때 공인중개사는 세입자한테 계약하기 전에 관련 정보를 요구해서 ‘보고 하세요’ 하는 그것까지가 공인중개사의 한계이고 공인중개사가 정보제공을 요청해서는 법리상으로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님은 좀 급하시더라도 2개 법 되거든 합시다.
 이상입니다.
 의견 주십시오.
 제가 안을 냈기 때문에……
 김희국 위원님, 제가 그걸 몰라서가 아니고 실제로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전세계약을 하려면 다 좋은 대학 나오고 공부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잘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이걸 유일하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한테 이런 책임을 주되 다만 그러면 임대인의 요청이 있었을 경우로 한정하면 되지 않겠느냐. 공인중개사 지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임대인이 요청했을 경우에 한정해서 이 정보제공을 할 수 있다면 전세사기뿐만 아니라 피해를 훨씬 방지할 수 있다, 이 부분만 저는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의견 주십시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저도 국토부의 수정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수정의견을 잘 만들어서 내셨더라고요.
 제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내게 된 가장 취지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국세의 경우는 임차권이 조세채권보다 앞설 수 있도록 예외규정이 마련돼 있는데 지방세 같은 경우는 예외규정이 없어 가지고 임차인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인중개사가 소위 임차인에게 당신은 이런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낸 안을 포기하고 국토부에서 수정의견 낸 것에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이거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의결을 하지요.
 4번, 5번 남았지요? 죄송합니다.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4번, 5번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시 30분에 쉰다는 목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4번, 5번 계속합니다.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4번입니다.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개설등록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만료된 날부터 2년까지로 결격기간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성격을 감안하면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바로 개설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행정사 등 다른 직종의 경우에도 2년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거는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습니다. 21쪽 부칙에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제10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해서 개정안은 원안대로 부칙을 이렇게 수정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2쪽,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해서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고발한 사람을 포상금 지급하려는 대상에 추가하려는 겁니다.
 23쪽, 거짓언행 등의 행위는 실제 중개사 자격정지, 등록취소, 벌칙의 대상입니다. 이미 이렇게 벌칙의 대상이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 개정안은 적극적인 신고 독려를 통해서 불법행위를 억제하려는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만 거짓행동 등 행위는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당사자가 신고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신고포상제도의 본질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은 신중검토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좀 받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4항과 5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우리 김희국 위원님이 확정일자 관련해 가지고 아까 문제 제기를……
 그런데 그 조항은 사실은 김학용 위원 쪽으로만 돌려 주면 그거는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김학용 위원께서 그것은 나중에 입법이 되면 하겠다 그렇게 결론 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입법이 되면 하겠다고 해서 국토부 의견을 그대로 받아……
 국토부에서 수정의견 나온 게 있으니까……
 예, 그건 수정대로 하기로 했고……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위원장님, 일단 국토부의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2번․3번 안 공인중개사 그거는 두 가지 중에 김학용 의원님 안을 수정해서 가는 의견이 있는데 제가 다 100% 확신은 없습니다만 전반적인 취지는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배부해 가지고 위원님들도 한번 보시고 결정하시면……
 지금 배부할 수 있습니까?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예.
 지금 배부해서 보시고 여기에 문제가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눠 주십시오.
 그리고 3시 반에 잠깐 쉬려고 그랬는데 쉬지 말고 계속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데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그리고 위원장님 하나만 더……
 아까 개업공인중개사 숫자 그것 어떻게 지금 의결……
 지금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경준 위원님이 여기는 반대를 하시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숫자는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숫자는 보류하고……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그러면 김학용 의원님 안 수정의견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고지하는 의무만 일단 공인중개사 의무로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25조의3을 보시면 조문은 같습니다. 훨씬 더 포괄적으로 적어 놨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이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 이렇게 저희들이 했고요. 두 번째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제2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또는 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
 좋습니까?
 (「좋아요」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냐 그러면 두 번째 2항에 임대인이 요청하면 공인중개사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하자는 거에 동의하신 거잖아요, 우리 김희국 위원님께서.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정당한 이유 없이 집주인이 이것을 거부할 수 없도록만 해 놓으면 필요한 사람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요청해서 받아 보기 때문에 오남용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김희국 위원님, 맞지요?
 동의합니다.
 맞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전문위원이 여기 적시해 놓은 것처럼―13페이지입니다―사실 위원님들, 이 부분도 충분히 취지는 알겠습니다. 허종식 위원님 취지에는 충분히 제가 공감하는데, 저도 50살까지 계속 월세만 살았기 때문에 너무 정보가 없어 가지고, 저도 돈 많이 떼였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에게, 이렇게 중간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한테 이런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요청권을 준다, 정보 오남용의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요청했을 경우만 공인중개사가 알아봐 준다는 거지요.
 임대인의 동의, 그러니까 임차인의 요청에 의해서 임대인의 동의? 정확하게 표현……
 동의, 그렇지요. 임차인인 내가……
 임차인의 요청에 따른 임대인의 동의. 그게 정확한 표현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범위도 없고 그냥 아무거나 요청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다 해 줘야 된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럴 바에 굳이 공인중개사를 뭐하러 통합니까,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달라고 하면 되지?
 그러니까 임차인과 임대인이……
 안 주잖아요. 잘 모르니까 뭘 요구할지도 모르고……
 동의했다면서요?
 김희국 위원님의 취지는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관계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정보는 임차인이 충분히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줘야 할 의무만 부과하면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이거를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그런데 임차인이 뭘 요구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전세계약을 하려면. 전세계약에 필요한 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실제 일반인들은 그것을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것을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임대인에게 요청해서 받아야 되는데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것을 거절 못 하게만 해 놓으면 임차인이 돈 떼일 위험성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거지요.
 공인중개사 담당 과장님! 박동주 과장님!
 지금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할 때는 당연히 허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 임차인한테 설명하도록 공인중개사에게 의무가 부과가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박동주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산업과장박동주
 현행법상 임차인의 권리는 다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저 집이 어떻게 됐는지를 일반인은 모르잖아요, 문제는. 그러니까 당한단 말이에요.
 허 위원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설명하도록 의무가 부과가 돼 있지요?
박동주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산업과장박동주
 확인․설명 의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 해도 아무런 처벌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 염려를 하실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에 공인중개사의 의무에 넣는 게 입법기술상 맞는 거지, 여기서 하는 것보다는. 일단 여기서는 설명하도록 돼 있으니까 충분히 커버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과장님, 그게 강제규정이에요? 공인중개사가 강제규정이에요?
박동주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산업과장박동주
 확인․설명 의무를 다 하지 않았을 경우는 과태료 처분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러시지요. 지금 16항에서 20항 책자를 보면 1번에서 5번까지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5건에 대해서 요약된 게 있는데 지금 중개보조원 채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강하게 있으니까 이거는 보류를 해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것을 저 혼자 하는 것도 좀 부담스럽기도 하니까 일단 5인으로 하고 18조의4 김경협 의원이 한 것대로 중개의뢰인은 본인이 중개보조원인 경우에는 알 수 있게 고지해야 된다……
 그것은 당연히 들어갑니다. 적시하는 그것은 분명히 하고요. 지금 5인으로 하는 그 부분……
 합해서 5인으로 하면서 중개사가 아닌 경우는 고지 의무……
 그것은 하지요, 그것은 당연히 하는 거고.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중개사인지 아닌지 구분하게 하는 행위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구분하게 하는 행위를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는 영으로 정하면 됩니까?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그것은 저희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저희가 그 방안을 별도로……
 그 부분을 시행규칙이나 뭘 하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동의하겠습니다.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그것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의결하는 걸로 하고요. 두 번째, 허종식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이해되고 충분히 논의할 수 있고 그런데 정보의 제공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를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시행령 같은 데다가 규정만 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꼭 법안에 하지 않더라도. 어때요?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서영교 의원안대로……
 그러면 위원장님, 그 내용을 시행령에 담는 걸로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시행령으로 담는 걸로?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3․4․5번은 국토부 수정의견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채용 인원에 대해서는 제가 수정의견 낸 걸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거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됐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에서……
 잠깐만요, 두 번째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두 번째 부분은……
 허종식 의원님 안.
 허종식 의원님 안은 본인께서 시행령으로 담는 걸로 양보를 하셔 가지고……
 그러니까 임대인의 권리를 더 보장하는 쪽으로, 공인중개사 의무를 강화하는 쪽으로 시행령에 넣기로 하니까 제가 양보하겠다는 거지요.
 그러면 대안……
 위원장님, 이 18조의4를 하고 시행령에 구체적인 방안이 고지가 돼야 됩니다.
 허종식 위원님! 허 위원님!
 허종식 위원님, 그런데 양보하는 건 좋은데요. 쉽게 얘기해서 시행령에 담아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에 넣자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설명을 하려고 그래도 정보가 없으면 임차인에게 설명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허종식 의원님이 낸 법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임차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그 정보를 임차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공인중개사가 하자는 건데……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을 양보해서 시행령에 넘기는 거하고 법안 낸 거하고는 다른 문제라고 보거든요. 지금 허 의원님 법안은 우리가 해석하기로는 임차인의 요청이 있는 정보가 있는데 공인중개사가 그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해요. 그리고 임대인에게 동의를 얻어서 그 정보를……
 임차인에게 주는 거지요.
 넘겨주는 중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법을 유보를 하고 그것을 시행령으로 넘기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데……
 법으로 넣는 게 좋아요, 시행령에 넣는 게 좋아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문제는 과장님의 답변에 따라서 지금 법이 만들어지고 말고 개정되고 말고거든요.
 국토부에서는 법에 근거를 남기는 게 맞다고 합니다. 김병욱 위원의 설명처럼 법에 근거를 남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허종식 위원님이 이 법을 양보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이 법을 그대로 살려 놓고 시행령에 공인중개사 설명의무에 그것을 추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수석님, 정리를 좀 해 주시지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서영교 의원님 안하고 허종식 의원님 안이 있는데요. 저희 안은 서영교 의원님 안으로 하는 게 적절할……
 하되 임차인의 요청만 넣어 달라는 거지요, 법에.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11쪽에 보시면 허종식 의원님하고 서영교 의원님 안이 있는데요. 저희 국토부는 서영교 의원님 안으로 하면 적절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거기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공개된……
 그러면 동의 안 해 주면요, 임대인이?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그래도 그것은 개인정보에 관한 거기 때문에 동의 없이 가서 남의……
 나는 뭐냐 하면 임차인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요청을 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하여야 된다고 하는 게 맞다는 거지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거기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거기에 없다니까, 그 부분이.
 서영교 의원안에는 그게 없고요, 허종식 의원안에만 있습니다.
 그게 없으니까, 제 안은 그 안이 있으니까 ‘임차인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관련 정보를 요청했을 경우에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넣자는 겁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안을 기본으로 하되 24조의2제2항은 허종식 의원님 안을 넣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 조화가 된다고 봅니다.
 개인 계약자 사이에 들어가 가지고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이것을 요구하니 자료를 내시오. 그런데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개인의 계약관계에 개입을 해 가지고 강제할 수 있는 게……
 그런 경우가 전세금을 떼어 먹으니까……
 그러면 안 하면 되지요.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니까……
 임대인이 정보를 안 주면 계약 캔슬이 되겠지요.
 위원님들!
 한 분씩 얘기하세요.
 잠깐만요.
 공인중개사가 들어가 개입을 해서 너네……
 그러니까 임차인의 요청으로, 요청이 있을 경우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차인으로 30년 이상 산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임차인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정보를 요구합니다. 재산은 납부했는지 어쨌는지 저쨌는지 요구를 해요. 그런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로 안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계약을 안 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상식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이 임차인과 임대인의 실질적인 업무를 어떻게 생각하면 담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도덕적 판단……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그것을 모르고 한 경우도 많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약자 보호를 물론 해야 돼요.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는 하지만 법은 저는 굉장히 드라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개인정보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보를 주지 않겠다 그러면 이 계약은 깨지는 게 상식이지, 이것을 공인중개사가 강제로 그 정보를 가지고 임차인에게 주는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맞지 않다고 봐요.
 일반적 계약으로 보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번에 전세사기의 경우를 보면 만약에 공인중개사가 요청했을 경우라든가 아니면 임차인이 요청했을 때 임대인이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만 줬으면 절대로 전세사기가 일어나지 않았겠지요.
 아마 요구를 잘 안 했을 겁니다, 몰라 가지고.
 요구도 했는데 그쪽에서 필요한 것만 준 거지요, 아무 문제 없다고.
 차라리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될 개인정보를 적시를 하고 기본적인 납세증명서 뭐뭐 이런 거를 주게 하는 게, 표준계약서 만들듯이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지요.
 왜냐하면 지금 사회적 약자인 또 많이 못 배운 임차인들이 무엇을 요구해야 될지를 모르고 사기를 당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표준적으로 반드시 제시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정해 주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조차 다 내지 않겠다고 그러면 그것은 임대차계약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요.
 저도 여쭤보고 싶은 게 예를 들면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이 정보를 내 달라고 한다, ‘나 안 해. 내 개인정보 주기 싫어. 그러면 나 안 하겠어’ 하면 이게 정당한 사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그러면 넘어가는 거지요.
 안 하겠다는데……
 안 된다는 거지요, 계약이 안 된다는 거지요. 굳이 그것을 법에 규정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똑똑한 임차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른다니까요.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사인 간의 계약은 두 당사자가 책임을 지는 게 맞지만 부동산거래 관계에 있어서 임차인이 자기의 무지라든가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해 줄 수 있느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전세사기나…… 또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런 것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니까 중개업자가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조금 노력을 하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확정일자나 보증금이나 이런 것을 임차인한테 확신을 시켜 주면 임차인도 보호가 되고 임대인도 전세를 내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하자는 취지니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표준계약서 내에 들어갈 사항으로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오픈된 정보를 어느 범위까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국토부 쪽에서도 법안에 근거 조항을 넣는 게 맞겠다, 근거 조항이 있어야 그래야 처음에 그것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일리가 있는 거지요.
 거래를 활성화하는 게 아니고 방해할 우려도 있지요.
 양심 불량한 사람 빼놓고 주지요. 누가 안 주겠습니까?
 귀찮아서 안 주겠어요.
 저는 오히려 표준계약서 같은 데 어떤 어떤 정보는 기본적으로 제공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강력할 것 같아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그런데 저희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대인한테 요구하는 경우 그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여기는 공인중개사가 그 정보를 기관에 가 가지고 얻고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제삼자가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도 있고 해서 저희는 서영교 의원님처럼 임대인이 동의하는 경우 그것을 대행해 가지고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종식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이걸 뭘 해 보고 싶었는데요. 일단 가장 문제는 개인정보입니다. 개인정보를 주는데 그것도 당사자가 아닌 공인중개사한테 주는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이것은 법이 권한을 남용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그래서 먼저 저희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의 권리가 더 확장이 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등기부등본밖에 못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확정일자랑 납세, 체납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그 2개를 볼 수 있는 근거를 계속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국세기본법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작업이 완료되면 그중에서 정상적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공인중개사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런 입법체제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몇 조 몇 호에 따른 권리를 임차인이 중개인에게 의뢰한다면 저는 그게 법적 권리가 생기는 것이고, 현재는 없는 권리를 창설해 줘야 되거든요. 남의 개인정보를 볼 수 있는 권한을 창설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아직 어려운……
 저도 한마디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잠깐만요.
 이것은 제가 들어 보니까 반대하는 위원님도 계시고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계속 심사할 때 김병욱 위원님 오래오래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사실……
 한마디만, 뭐냐면 개인정보 보호라는 개념을 조금 잘못 이해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부동산거래 계약에 있어서 본질이에요. 확정일자, 차임, 보증금, 이것 없이 어떻게 부동산거래가 됩니까? 다시 말해서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임차인이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정도는 알아야지요. 그걸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이것은 아니라고 하면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따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허종식 의원님이 발의한 법에 보면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 이 정도의 정보는 당연히 공인중개사도 알아야 되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임대인이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임대인의 편에서 해석하는 것은 저는 올바른 해석이 아니라고 보고 이 문제는 아까 국토부가 처음 얘기한 대로 일단 법에 근거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설명의 의무에 이걸 추가하는, 그렇게 가야만 법체계상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논의 안 해도 저는 충분히 이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저도……
 그런데 중요한 건 다른 의견을 가진 위원님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저도 한 말씀만 드리고 그만하려고 합니다.
 최소한 전세 물건이나 월세 물건을 내놓는 사람이라면 지금 김병욱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정도는 기본적인 걸로 자기가 양심 있는 사람이면 공개하는 게 맞지요. 불량하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직하게 내놓는 게 좋겠다, 안 내놓으면 저 집 들어가려는 사람이 공인중개사 통해서 내 달라, 이게 무슨 개인정보라는 말이에요? 불량하지 않도록 정직하게 살라는 것밖에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거래 질서의 정상화나 피해를 안 생기게 만드는 측면에서라도 저는 법에 근거를 남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강하게 또 각자 의견을 얘기하신 걸로 하고 또 다른 의견이 있으니까 이건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수렴됐기 때문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의 목차 부분 1, 2, 3, 4, 5번하고요 의사일정 항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계속 심사를 하고 1, 3, 4, 5는 저희가 위원회 대안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제20항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고 의사일정 제17항 또 제18항, 제19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저희 2시간 흘렀는데 그래도 화장실 좀 다녀오셔야 되니까, 저희가 늦어도 5시에는 끝내야 됩니다. 늦어도 5시에는 끝내야 되니까 잠시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95)상정된 안건

2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16)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및 제22항, 이상 2건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먼저 1쪽의 총괄 부분입니다.
 소위 논의사항 김교흥 의원안은 지난 9월 22일 소위원회에서 이미 심사했습니다. 그래서 김교흥 의원안의 취지는 수정의견대로 대체로 공감하셨고요. 다만 사업 유형 전환에 관해서는 김선교 의원안과 병합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오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2쪽에 보시면 김교흥 의원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전환하도록 했고 김선교 의원안은 조금 더 포괄적으로 조합과 주민합의체가 사업을 자유롭게, 그러니까 어떤 사업으로든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조금 묶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빈집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 중에 현행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6쪽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고요, 수정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명확히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7쪽 보시면, 제8조에 이것이 새로 신설된 것이 아니고 뒤에 보시면 8쪽에 1․2․3․4호가 있는데 위치가 잘못돼서 저희들이 위치를 수정을 했고요, 3항에 보시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정보 중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법에 따르도록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번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개정안은 조합설립 이전의 절차인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예정구역 지정절차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것 조문은 많습니다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하나씩 하나씩 하고 넘어가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21개인데……
 다 묶어서 이야기하면, 아까 보니까 계속 혼재돼 가지고……
 지금 이것 김교흥 의원님 안은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다 리뷰를 했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수정의견에 거의 동의를 해 주셨는데 김선교 의원님 안이 같이 나온 거라서 아마 쭉 넘어가는데 한번 듣고…… 그러면 한 4번까지, 아니, 비슷한 것끼리까지만 끊고 또다시 하고 이러지요.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행예정구역이라는 현행의 제도를 없애려는 겁니다. 14쪽을 보시면, 현재 시행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사업대상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행예정구역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예정구역 지정 후에 1년 내 조합이 설립되지 않으면 이 구역 지정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뭔가 좀 준비를 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고요. 그리고 예정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다수의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 사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합 설립 이전에 이것을 준비할 사실상의 주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체 없는 사업 시행예정구역이 사업에 오히려 제한이 온다라는 것이어서 이것을 삭제하려는 것은 타당하고요. 전문위원 수정의견은 개정안과 같습니다.
 3번까지 지금 봤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3번까지.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도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4번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4번 설명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이 정해지는 공공시행자 지정 고시 등을 할 때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의무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18쪽입니다.
 토지이용규제법에서는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지역․지구 등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5조 별표에 규정된 지구․지역 등의 지정 효력은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행법은 이 규정이 누락돼 있는데 이것을 보완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하고요. 수정의견은 없습니다. 개정안과 같습니다.
 20쪽입니다.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 및 등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등록하지 않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 벌칙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22쪽 검토의견입니다.
 전문관리업자의 등록에 관한 요건을 현행법에 직접 규정하고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23쪽에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관리업자의 업무에 주민합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당연히 포함하도록 했고요, 벌칙에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해서 벌칙규정을 추가했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등록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5쪽 보시면, 21조에 ‘등록 및 선정 등’ 해서 사업시행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도록 했고요, 주민합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수정의견은 명백히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쪽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4번, 5번까지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차관님, 이게 정부의 안을 김선교 의원안으로 낸 측면이 좀 있지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알아야 우리가 정부가 좋아하는 어떤 입장이다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차관님, ‘전문위원의 의견에 동의한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국토부하고 전문위원하고 사전에 다 뭐 이렇게 수정해서 왔다는 것 아니에요? 저는 이게 법안소위장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건 적절치 않고요, ‘국회의원이 낸 안과 전문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국토부는 이런 생각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존경하는 김병욱 위원님’하고 비슷한 말인데……
 아니, 그런데 이게 속기록에 남는 건데 제삼자가 보면 좀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상임위도 가 봤는데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속기록에 남아서 그래요, 속기록에 남으니까.
 제가 산자위의 법안소위도 했었는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아니, 이것보다 더 빨리 동의한다고 얘기하시던데.
 그래서 제가 아까 정확하게 동의면 동의고 수정의견이면 수정의견이라고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사실 워낙 내용이 많아서 아마 검토보고서를 미리 다 보고 그랬던 것 같았어요.
 편의상 그렇게 하는 거지만 김병욱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이세요.
 정확한 지적이시지요.
 제가 속기록에 남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내용은 그렇더라도 표현은 그렇게 하는 게 적절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같이 한다’ ‘동의한다’ 조금 이렇게 다양하게 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번, 5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특별한 의견 없어요.
 하나만 궁금한 사항 제가……
 26쪽, 61조 1호에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정비사업자’ 이러면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취소도 하고요, 벌칙도 있는 겁니다.
 아, 취소가 없지……
 취소를 해야지, 이런 경우는. 취소 받은 업체가 선정되나?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위원님, 이게 정비사업관리업자에 대해서 현재 우리 규정이 없다가 이제 막 들어오는 거거든요.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조문 체계를 다 갖춰서 들어온 게 아닙니다.
 짜깁기로 들어왔어요?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그러니까 원래 등록 취소, 등록 자격 취소 이게 다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조문들이 좀 약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 보완을 좀 하셔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도정법에는 있는데요, 여기는 그 부분이 없어서 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예.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이것 추가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고요, 위원님.
 매의 눈으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6번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만 김교흥 의원님과 김선교 의원님이 조금 다른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교흥 의원님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설립된 조합이 소규모재개발사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전환을 허용하는 것이고, 김선교 의원안은 관리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설립된 조합, 주민합의체가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어느 사업이든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30쪽은 검토보고 의견 내용이고요, 31쪽에 보시면 두 안을 비교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이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교흥 의원안에서는 소규모재개발사업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의 전환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주택도시기금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혹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의 전환에 대한 수요도 있을 것으로 봐서, 그러니까 상호나 서로 각각 전환하는 방법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김선교 의원안에서는 관리지역 내에서만 사업 간 전환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실제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이 아니더라도 사업시행구역을 하는 경우에는 모든 지역에서 실제로 요건이 된다면 서로 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수정의견은 두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반영해서 사업 간 전환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체로 확대하고, 사업 간 전환을 관리지역에만 한정하지 않고 전체 사업으로 확대하되 조합뿐 아니라 주민합의체가 시행하는 사업에도 적용하고, 전환 신청 시점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만 한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을 보시면, 36쪽입니다. 22조에 저희 수정의견으로 주민합의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사업 간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주민합의체에 관한 사항에다가 신설을 했고요. 37쪽 보시면, 제6항에는 조합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간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9쪽, 4항은 실제로 이렇게 조문을 저희들이 각각 마련했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40쪽도 마찬가지고요.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저희가 소규모정비사업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사업 간 전환이 가능하도록 여러 가지 절차적 규제를 완화하는 이 법안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하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의견 내신 수정의견에 대해서도 같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저희도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음, 7번.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예외규정을 보완하자는 겁니다.
 개정안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소유기간과 거주기간의 구체적인 적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명시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토지를 양수한 자는 실제로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그 예외사항을 문구를 명확히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자의 현행 조합원 지위 양도의 예외사항으로 소유기간과 거주기간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관련 규정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법 및 동법 시행령과 같이 그 규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피상속인의 주택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고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경우 그 기간을 합산하도록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정의견은 개정안과 같습니다.
 그다음, 8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검인한 서면동의서 사용을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로만 한정하려는 것입니다.
 46쪽입니다.
 현행법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필요로 하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검인된 서면동의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추진의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고요. 그리고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에 대해서만 검인된 서면동의서의 사용을 한정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도시정비법에서도 조합 설립을 하는 경우에만 검인 동의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문위원 수정의견은 개정안과 같습니다.
 48쪽입니다.
 현행법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대상에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소규모재개발사업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49쪽에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계약을 하지 않는 현금청산자를 위한 절차적 보장 규정이므로 굳이 사업을 제한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보완하려는 개정안은 필요한 조치로 보이고, 수정의견은 개정안과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9번까지 정부 의견 주십시오.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정부는 개정안에 동의하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있으면 주십시오.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도 이것 관심이 많은데 여기에 보면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재개발사업 있잖아요. 이게 인천이나 경기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사실 지방에서는 전혀 인기가 없어요. 구도심에 빈집은 30%, 40% 되는데 이게 인기가 없다니까요.
 이것에 대해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지방 중․소도시의 구도심 정비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빈집 놔두고 대규모 재개발사업자들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서, 높은 가격에 팔려고만 기다리고 있어서 이 법이 아무런 효과가 없더라고요, 현재. 제가 속한 지역은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의견 있으시면 주십시오.
 46쪽에 다른 정비사업과 달리 검인된 서면동의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지금까지는 다른 정비사업과 다르게 이 법에 의해서는 달리 적용을 했는지 이유하고, 두 번째로 원활한 사업 추진에 저해요소가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저해요소가 되고 있는지 혹시 말씀 주실 수 있어요?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첫 번째 질문에서 입법 미비 사항입니다. 원래 저희들 말씀, 중요한 부분 해야 되는데 입법할 때 다 하도록……
 잘못 입법해서 그랬다?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것은 제가 담당 과장하고 좀……
이상옥국토교통부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이상옥
 안녕하십니까?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 이상옥입니다.
 검인이라고 하면요 보통 지장을 날인한 동의서를 의미하는데요. 지장이라 함은 직접 손으로 찍는 지장 그리고 인감 같은 것들의 증명서를 얘기합니다. 그것을 허가 관청이 일일이 일련번호를 부여해 가면서 검인을 해 주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가벼운 변경의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까지 검인을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조합 설립의 경우에만 검인된 동의서를 사용하고 도시정비법과 같이 다른 동의서의 징구의 경우에는 검인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번.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10번입니다.
 50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40조제1항은 준공인가 후에 지적확정측량 의무 시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지난번에 한번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확정측량을 면제해 주는 것도 타당하기는 한데 또 이 규정을 악용해서 당초 계획과 다른 형태의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수정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공급세대 30호 미만의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대지확정측량 의무를 면제하도록 수정을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54쪽 보시면 수정의견입니다. 현행과 개정안 수정의견이 있는데요.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을 하는 것은 현행과 동일하지만 30호 미만의 사업은 제외한다라고 해서 일단 수정의견을 마련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5쪽입니다.
 개정안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로 간주하려는 것입니다.
 56쪽,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준용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합니다. 그리고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도시정비법을 적용받지 못함에 따라 현재 환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당연히 필요한 조치로 보이고 전문위원 수정의견은 개정안과 같습니다.
 58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토지주택공사 등 이외에 주민, 이해관계자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59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노후주거지 내 체계적인 사업 관리 또 기반시설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합니다. 수정의견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 제안하도록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60쪽 보시면 ‘주민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수정의견 제시했습니다.
 61쪽입니다.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주민공람 절차를 수립권자인 시장․군수 등이 이행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은 관리계획의 주민공람 절차를 승인권자인 시․도지사에게 주고 있는데 전체적인 입법 체계나 여러 가지 관련 법의 체계를 보면 입안권자가 주민공람 주체가 될 필요가 있어서 일단 수정의견은 개정안과 같습니다.
 64쪽입니다.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거점사업에 관한 계획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65쪽입니다.
 현행법은 공공주체가 추진하는 거점사업에 대한 계획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서 공공이 추진하는 거점사업만으로만 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계획에 공공, 민간 구분 없이 추진계획이 포함되도록 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수정의견은 개정안과 같습니다.
 66쪽입니다.
 관리지역의 해제 절차 신설입니다. 관리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도지사가 관리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요건 및 절차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67쪽입니다.
 오히려 관리지역이 유지될 경우에 용적률 특례가 계속돼서 행정적인 혼선이 올 수 있고요. 또 이미 사업이 안 되는데 계속 관리지역이 유지되면 찬성․반대 주민 간의 갈등이 계속될 수 있어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합니다.
 다만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68쪽입니다.
 시․도지사의 해제 요건에 시장․군수 등이 해제 요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해제를 결정할 때 해제를 하여야 되는 구체적 요건을 예시에서 제시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69쪽을 보시면 제1항은 시장․군수등의 관리지역의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를 명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조금 하단에 관리지역을 고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주민합의체 구성의 신고 또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렇게 관리지역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외 나머지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정부 의견 주십시오.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는 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일부 수정의견에, 전문위원 수정의견 내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도 의견 주십시오.
 61쪽에 보면 관리지역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있잖아요. 지금 시․도지사가 의견을 수렴해서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재생위원회의 의견을 듣잖아요. 거기에서 다시 공고를 하게 되는 상황이 현재 체제잖아요. 그렇지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런데 이제는 규모가 작다 보니 시장․군수가 의견을 들어서 의견을 반영하자는 건데 그런데 애매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이거든요. 그러면 시장․군수가 의견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인정하면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역으로 보면.
 그러면 주민 의견이 아무리 나왔어도 ‘이것은 타당하지 않아’라고 시장․군수가 판단하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맹점이 있어요. 어디 뭐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든 어떻게 거쳐서 이걸 반영해야 된다고 돼야 되는데 판단의 기준이 시장․군수가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시장․군수가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위원님, 이것 저희들이 일단 입법례만 먼저 말씀드리면 이것은 이 법의 독특한 형태가 아니고 63쪽에 보시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의 형태와 국토계획법의 28조 1항 이렇게 비슷하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것 현실적인 문제는 국토부에서 답변을 한번 듣는 걸로 하지요.
이상옥국토교통부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이상옥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 이상옥입니다.
 일단 수립권자와 승인권자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차적으로는 시장․군수가 관리지역의 구역 지정과 그리고 관리계획 수립하는 수립권자입니다.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시장․군수 입장에서 먼저 검토를 하고요. 이것을 승인하는 게 시․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은 시․군 그러니까 수립권자가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라고 봤고요. 주민 의견 중에서 물론 타당한 것도 있고 불가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여러 아까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 그러니까 도시계획 관련된 위원회나 도시재생위원회 같은 높은 단계의 시․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위원회도 있겠고요. 그 밑에 시․군 단위에서 가지고 있는 자체 심의기구들이 있습니다. 올리기 전에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심의를 하거나 하는 절차들로 타당성은 별도로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광역의원을 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조금은 알 것 같은데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63쪽에 있는 15조의 부분과 43조의 부분은 약간 적용례가 다른 것 같아요, 상황 자체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개정안을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구에 있는 그러니까 기초단체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치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작위적인 판단의 소지가 있어서 법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조금 악용될 소지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상옥국토교통부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이상옥
 별도의 규정은 없지만 현행도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시․군 단위에서의 자문위원회 등을 거쳐서 시․도로 승인을 올리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렇지요?
이상옥국토교통부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이상옥
 예, 혹시 절차적 보완이 필요하다면 별도로 검토해서 개정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앞의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12번, 58페이지인데 이게 토지주택공사 이외에 주민 및 이해관계자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그걸로 나가다가 갑자기 전문위원 수정의견으로도 별로 그냥 아무 설명 없이 수정의견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가 포함이 돼요. 그것은 현행이 지금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된다는 게 없는데 이게 갑자기 끼어든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국토교통부장관도 고시를 해야 되고 주민과 토지공사가 하고 나면 시장과 군수가 또 결정을 해야 되고,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 놨지요?
이상옥국토교통부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이상옥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 이상옥입니다.
 이게 주민을 토지주택공사 등과 함께 제안이 가능한 주체로 추가를 하면서 저희가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주민이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최소한의 틀이라는 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역이라든가 밀도계획이라든가 관리계획에서 기본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전혀 정해 주지 않고 주민이 무조건 제안할 수 있게끔 열어 두는 것은 행정 비효율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최소한의 고시 내용을 이 정도의 내용은 갖춰야 된다 수준으로 저희가 정하려고 하고요.
 그런 것 같지 않은데 그러면 그 이전에는 토지주택공사는 합리적으로 다 한 거고 주민이 제안하면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국토부장관이 좀 봐야 되겠다 하는 건데, 그러면 시장과 군수는 또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해 봤고, 이거 왜 집어넣었는지 나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과장님, 같이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똑같은 질문의 내용인데, 이게 ‘주민 등’ 하게 되면 사전에 거쳐야 될 절차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워서 종전에는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기업이 그렇게 제안하도록 했는데 이걸 주민을 집어넣으려니까 이게 통제가 안 되니까 이상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제한을 시켜서 지금 국토교통부령으로 통제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가 안 맞아.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박재순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장박재순
 공공주택단장 박재순입니다.
 기존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할 때도 지금 현재 고시가 개정돼 가지고 현재 고시대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경우에도 LH가 하는 경우와 비슷하게 고시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틀을, 그 형식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시라는 말을 입안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주민들이 이걸 제안할 수 있겠어요, 현실에서?
박재순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장박재순
 그래서 LH가 하는 고시의 형식에 맞춰 가지고 절차를 하자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그러면 이거 차라리 안 넣는 게 좋잖아요. 주민이 제안하지 말라고 하는 게 낫지 이렇게 복잡하게……
 아니, 그런데 이게 저희 지역에서는 좀 많이 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소규모주택정비사업들을 LH에서 다 해라라고 하는 것은 LH의 성격에도 안 맞고 이 사업 성격에도 사실은 안 맞습니다. LH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든 큰 어떤 재개발사업이든 산단이든 큰 택지 개발을 하는 것은 맞는데, 소규모주택 정비 규모가 10만㎡ 이하 이런 정도 사이즈인 거잖아요. 실제로 동네에 가 보면 한 블록에서도 한 반 블록쯤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사실 더 많아서 이걸 다 LH에서 하라면 일단 LH가 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이게 LH가 하면 굉장히 그 지역의 특성이나 성격에 맞게 이루어지기보다 그냥 찍어 내기에 부합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원래의 제도 취지로 보면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의 생태계, 지역사회에 있는 정비업체라든지 건설사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 주면서 사실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발전을 해야 이게 궤가 같이 가는 거지 LH하고 중앙정부 결정단위 위주로 가면 오히려 이 사업 전체가, 이 정책 자체가 진도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그냥 주민이라고 되어 있는 건 제가 보면, 목적의식을 분명하게 우리가 공유를 해야 되는 게 주민이라는 게 지금 특정 어떤 사업자 이렇게 하기가 되게 어려우니까 주민들이 어떤 그런 생태계 속에서―지역사회에서의 건설산업 생태계도 그렇고―하면서 제안들도 하고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무언가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가야 된다라는 그런 방향성 속에서 사실은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이게 그냥 주민이라서 의미 있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LH만 하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정책 전체를 그냥 여기서 엎어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열어 주되 앞으로 고시나 어떤 전체적인 지침이나 생태계 발전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갈 것인가 이것을 국토부에서 잘 챙기는 게 되게 중요한 거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건 맞는데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서’가 들어갈 필요가 있냐 없냐 하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아우트라인이 좀 있기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과장님, 하나 더 물어볼게요.
 61쪽에 보면 주민 의견수렴 절차 이행 주체 변경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해서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법의 내용이 뭐냐? 주민들은 타당한 의견만 제시를 해야 관리계획에 반영된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이게 좀 이상한데요?
 아까 조 위원님이……
 아까 그 얘기를 했나요?
 예.
 그러니까 이 법이 논리가 안 맞아.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위원님, 다른 입법례를 참고해서 넣었습니다.
이상옥국토교통부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이상옥
 담당 과장 이상옥입니다.
 사실 수립 제안 주체에 주민을 넣는 것은 굉장히 타당한 방향인 건 맞습니다. 워낙 개별 사업구역별로 의견도 다를 수 있고 주민 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하는 게 빈집법의 전체적인 취지이기 때문에 맞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소규모정비사업이 매우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법령을 다 이해하는 토대 내에서 제안을 할 거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의 법적 요건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허가 관청에서 한번 걸러 낼 필요는 있을 거고요.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주택실장입니다.
 위원님, 그게 입법례가 있습니다. 입법례에 보면, 국회법에 보면 동일한 문구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의견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7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서로 연접한 구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통합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에 따라 공급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2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 연접한 구역을 함께 사업을 한다면 저희들은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보고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또 임대주택 공급 의무 비율의 상한 20%만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데 하한 또한 정할 필요가 있어서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임대주택 공급 의무 비율을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미만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임대주택 공급 비율은 대통령령이 아닌 시․도조례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75쪽 후단입니다.
 ‘이 경우 임대주택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미만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공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76쪽입니다.
 현행법은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및 인수에 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도록 했는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77쪽 보시면, 저희들은 개정안과 같이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할 경우에 법률에서 정해야 될 주요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법률에 주요 사항을 규정하되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보완했습니다.
 수정의견입니다.
 첫 번째,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있는 49조의2에서 별도로 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8쪽 보면,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공급할 경우의 공급가격을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했고요.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려는 경우 인수자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사항에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을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81쪽 보시면, 49조의2(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2항입니다. 시․군조례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한 경우에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해서 공급해야 합니다.
 3항입니다. 일단 3항…… 그 뒤의 페이지 보시면 4항, 5항, 6항은 현재 관련 조문을 저희가 직접 법률로 격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를 하면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하나만 여쭤봅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할 경우에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기존에 몇 프로 정도 돼요? 몇 프로예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까?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런데 통합을 할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20% 이하……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10~20% 이하.
 그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걸로 봅니까? 아까 말씀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그래서 통합을 하게 되면 사업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부 임대주택 비율을 넣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실장이 잠깐 보완설명을 하면요, 보통 임대주택은 용적률을 높여 줄 때 임대주택을 받습니다. 용적률로 10채가 생기면 2채를 달라고 하는데 소규모정비사업은 용적률을 높여 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정비하면 기금 지원하는 회사에서 더 이상 뭐……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을 주는 대신에 용적률을 올리겠다?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예, 기부채납 받을 건 없는데 통합하면 그게 또 시너지 효과가 나서 좀 더 저희들 플러스알파가 있으니까 공공임대주택을 달라……
 그러니까 용적률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인센티브다, 이게?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소규모주택정비의 경우에 전체 공급되는 주택 수는 도시정비법에 의한 것보다 굉장히 작잖아요. 그런데 비율을 보면 똑같이 10~20%로 하는 게 공정한가요? 수가 작으면 비율도 좀 줄여 줘야 되고 만약에 29채 이하로, 30채 이하로 한다고 그러면 20%면 6채거든. 그것 굉장히 큰 것 아니에요?
박재순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장박재순
 공공주택단장 박재순입니다.
 통합시행이라고 했을 때는 기존의 가로를 넓힐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용적률이 올라갈 수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를.
박재순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장박재순
 그러니까 수는 적지만 인센티브가……
 수가 확 주는데, 30채 미만을 짓는데 6채 정도를 하라고 그러면 그게 인센티브로 작동이 안 돼 가지고 아예 안 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은데.
박재순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장박재순
 통합시행을 하지 않았을 때 사업성이 부족한 데다 저희들이 사업이 너무 많고 통합시행을 대부분 원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시행을 할 때 인센티브가 많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좀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만약에 한다고 그래도.
박재순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장박재순
 저희들이 볼 때는 그 합리적인 수준이……
 아니, 어떻게 합리적이에요? 30채 하는데 6채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하라고 그러면 더 안 하려고 그러지.
 저도 비슷한 질문인데요.
 임대주택을 10%에서 20% 사이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전제가 인센티브가 있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전제가 없이 이걸 강제시켜 놓으면 아무리 연접해서 통합개발 하더라도 수익성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도 있고 안 주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어떤 모순 관계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재건축할 때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건이 없이 무조건 임대주택을 강제하면 더 사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상옥국토교통부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이상옥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 이상옥입니다.
 지금 통합개발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행 법령상 공공사업에만 적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사업의 경우에는 가로 요건을 만족시켜야 되는 제한 사항이 있는데요. 그래서 도로를 가운데 두고 연접한 사업구역끼리 하나로 묶어서 사업성을 확보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건 민간사업의 경우에도 일정 부분의 임대주택을 확보할 경우에 양쪽에 연접한 사업구역끼리 하나로 묶어서 규모를 키움으로써 전체적으로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게끔 열어 주는 법이거든요.
 민간이든 공공을 떠나서 인센티브가 중요한 것 아니에요?
이상옥국토교통부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이상옥
 그래서 이제 공공이, 지금 LH가 참여하는 공공사업의 경우가 20% 임대주택을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보다 약간 더 적지만 민간도 공공이 참여하는 수준의 임대주택을 만족하는 경우에 통합 개발이 가능하게끔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개념으로 10%에서 20% 시․도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통합 개발을 열어 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초과이익의 환수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상옥국토교통부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이상옥
 소규모주택법에는 초과이익 환수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충분히 주셨으면 다음……
 아니, 그러면 한 수치로 하지 왜 10%에서 20% 미만으로 해요? 그냥 한 수치로 해서 하지 어디는 10% 하고 어디는 15% 하고 어디는 20% 하라 그러고 굳이 그럴 필요가 있어요?
이상옥국토교통부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이상옥
 그게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서 임대주택이 많이 필요한 지자체가 있고 적게 필요한 지자체가 있어서 지자체의 여건을 시․도조례로 반영할 수 있게끔 10%에서 20% 사이의 범위를 주었습니다.
 그럼요, 그것은 지자체에 주는 게 훨씬 더 낫지요. 지자체마다 정말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통합하면 수익성이 제고될 거다 그런 일반론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지역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제 말씀은 우리가 이 법을 만드는 것이 이런 구도심이나 빈집의 도시재생을 활성화해서 삶의 질을 높이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인센티브가 특정화되지 않았는데 임대주택을 강제하는 것이 오히려 이런 재개발이나 도시재생의 발목을 잡는 요소로 작용할 여지는 없는지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이 조항에 대한 전제를 좀 더 붙여서 임대주택을 강제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차원입니다.
이상옥국토교통부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이상옥
 예를 들어서 비행장 근처라서 고도제한, 층수제한이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 일부 소수 지역을 제외하고는 규모가 커지면 이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상 무조건 사업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게 이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된다거나 인동간격을 넓혀 줘야 된다거나 하는 등등의 규제 때문에 이게 한 구역으로 통합하면 거의 대부분 사업성이 높아진다고, 굉장히 많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업성이 높아지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사업성이 높아지지 않는 지역까지도 이것을 적용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더 이런 구도심의 개발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자꾸 질문을 잘못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적인 건 맞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도 꽤 있을 것 아니에요. 아까 고도제한 얘기도 하고 등등 얘기하더만요. 그런 지역일 때도 임대주택을 강제했을 때 아예 이런 도심 재개발이 불가능해지는 장벽으로 작용하는 조항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럴 우려는 없는지.
이상옥국토교통부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이상옥
 이게 인센티브로 적용될 수 없는 소수의 지역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을 안 만들어도 되기 때문에……
이상옥국토교통부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이상옥
 임대주택을 만들지 않고 그 부분을 일반 분양 분으로 지을 수 있는 부분, 선택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가 선택 사항이라고요?
박재순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장박재순
 공공주택단장 박재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인센티브, 여기 조항에 없지만 빈집법 49조에 보면 임대주택 건설에 따라 가지고 용적률 등 특례를 부여하는데 10~20% 정도 할 때 인센티브가 있고 20% 이상 했을 때 인센티브가 있어 가지고 차등화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없을 때 이것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통합 개발을 했는데 인센티브가 안 주어져. 그래도 임대주택 지어야 돼요?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박재순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장박재순
 그것은 저희 대통령령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 미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에서 그렇게 정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심 개발을 하려면 연접개발 하는 게 도시들에 좋잖아요. 제 말씀은 되도록이면 연접해서, 통합해서 개발을 하게 유도하는 게 좋은 건데 이 조항 때문에 조각조각 개발하고 연접해서 개발 안 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우가 생길 수도 있는 여지가 있으면 좀 더 개정을 해서 도심 재개발이 잘 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얘기지요.
박재순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장박재순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차등화해서……
 미니멈 10%가 있다면서요, 아무리 차등화시켜도.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위원님, 지금 법에는 20%라고만 돼 있는데 전문위원께서……
 아니, 10% 이상이잖아, 10% 이상.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아니, 전문위원께서 10%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셨거든요.
 아, 그것 전문위원 의견이었던가?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래서 저희는 하한을……
 그래서 나는 하한선도……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10%를 없애면……
 그렇지. 하한선을 없애고 인센티브에 따라서 차등하는 것, 그게 맞는 거지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렇게 해도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설계가 제대로 되는 거지.
 국토부에서는 지금 생각하는 게 통합해서 규모의 경제 효과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을 만듦으로 인해서 용적률을 올리는 인센티브가 있을 거고, 이 2개 합친 거하고 공공임대주택을 10%에서 20% 사이에 지었을 때 어느 게 더 많겠느냐, 이쪽이 더 많을 거다 대충 그렇게 판단하는 거지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속기사님은 지금 빨간 불 들어오고 공식적인 발언만 속기하시는 거지요? 지금 지방방송이 너무 많아서 지방방송 끄겠습니다. 빨간 불 들어오시는 분 것만 속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속기사님께서 굉장히 힘드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심사 중입니다마는 좀 전에 의결을 보류한 의사일정 제15항을 먼저 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아까 조금 전에 수정안에 대해서 정리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되셨으면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감정평가사법 개정안입니다.
 지금 수정의견을 보시면 결격 사유입니다. 결격 사유가 1호부터 6호, 7호가 개정이 되는 건데요. 지금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여기 7호가 있습니다. 여기는 5년입니다. 5년간 정지되는데 여기 보시면 제13조제1항제3호 이것은 바로 뒤 페이지에 있습니다. 뒤 페이지에 보시면 제3호가 자격의 취소, 아까 위원님들이 논의하신 ‘감평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이게 13조 제1항 3호입니다. 이 경우에 5년간 결격이 됩니다. ‘사무직원은 13조를 위반한 경우’ 이것은 원안과 비슷하고요. 다만 나머지 수정의견들은 저희들이 보완을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부칙에 보시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이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위반 행위로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저희한테 시간이 5시까지 한 7~8분 남았는데요. 지금 현재 이 빈집 법은 17번부터 하시면 되는 거지요? 17번부터 하시면 되는데 오늘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신 건 없습니다, 16항까지는.
 17항에서 21항까지 한번 해 주시고요, 의견 주시고 위원님들 의견 주시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는데 제가 좀 양해를 구하는 것이 기차표가 5시 5분에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때까지 있고 그다음에는 김학용 위원장님께서 좀 받아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장철민 위원님과 서범수 위원님, 도심융합특구를 꼭 다루려고 했습니다만 오늘 오전에도 사정이 생기고 여러 가지 사정상 오늘 아무리 속도를 내도 되지가 않아서 곧 최인호 간사님과 다시 한번 일정을 잡아서 이 법을 3월 초쯤에 꼭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소위에서 제일 먼저 다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일 먼저 하겠습니다. 다음 소위에 첫 번째로 올려서……
 지난번에 리츠는 다 논의를 했기 때문에 리츠에 관한 위원님들 의견하고 첫 번째 도심융합특구를 먼저 다루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17번부터 21번까지.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75쪽,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요. 75쪽 수정의견에 하한선을 안 두는 방안에 대해서 위원님 의견을 모아 주시면 저희들이 ‘100분의 10 이상’은 빼 버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100분의 20 미만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예.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00분의 20만 요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모든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인․허가 의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87쪽은 검토의견입니다. 저희들이 88쪽의 수정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석 65번을 보시면 4호의 가부터 바가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여기에서 나, 라, 바는 인․허가 의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 다, 마만 인․허가 의제를 받도록 수정의견을 마련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89쪽 보시면 도시․군관리계획 제2조제4호 가목․다목․마목에 따른 것만 계획에 해당되도록 했습니다.
 91쪽입니다.
 용적률 적용 조례 개정 등 용어 정비입니다.
 국토계획법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을 적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시․도조례로 돼 있는데 이것을 시․군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틀린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죽 보시면 이 부분은 이렇게 저희들이 용어를 정리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틀린 것은 20%를 100분의 20 이런 식으로 법문에 맞추어서 개정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98쪽입니다.
 소규모재개발사업 현금청산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소규모재개발사업은 투기행위를 엄격히 차단하기 위해서 종전 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서 2021년 6월 29일로, 이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현금청산 기준일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종전 개정법률 부칙에 따른 현금청산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100쪽, 현재 현금청산 규정이 적용됨으로 인해서 이에 해당되는 토지등소유자 비율이 증가될 것으로 보여서 동의요건을 맞추는 게 어려워질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청산 대상자를 현행법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소유권을 가진 자와 개정법률 부칙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2021년 6월 29일 이후 소유권을 매수한 자를 제외하도록 해서 여전히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가진 소유권은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현금청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사업 간 형평성 차원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안 부칙 제4조의 조문 인용 오류를 시정한 것 외에는 수정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103쪽은 부칙입니다.
 105쪽의 수정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재개발사업 시행예정구역 지정 삭제와 그다음에 소규모재개발사업에 조금 전에 설명드린 현금청산 규정 삭제와 관련된 부칙 개정안도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제40조 5항, 환지 간주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연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신설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칙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면서 일부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및 22항, 이상 2건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수정안 및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여러분, 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회 직원 여러분, 보좌 직원 여러분 모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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