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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3회 국회
(임시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

제6호

국회사무처

(09시3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국회(임시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6차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 이틀 계속해서 소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지난 워크숍에서 제시된 네 가지 선거구제 안 중에서 첫 번째 전면적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한 후에 그다음 순차적으로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도농복합형의 중대선거구제 이런 순서로 논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에 대해서 토의하시면서 또 다른 절충안이나 다른 대안이 있으시면 그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65)상정된 안건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77)상정된 안건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51)상정된 안건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05)상정된 안건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09)상정된 안건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24)상정된 안건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91)상정된 안건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55)상정된 안건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32)상정된 안건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28)상정된 안건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86)상정된 안건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07)상정된 안건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40)상정된 안건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75)상정된 안건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32)상정된 안건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33)상정된 안건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84)상정된 안건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88)상정된 안건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20)상정된 안건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43)상정된 안건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55)상정된 안건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84)상정된 안건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00)상정된 안건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44)상정된 안건

(09시36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4항까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2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회의는 11시 20분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심사가 아무래도 한 순배는 돌아야 되니까 다음 주 정도에도 일단 심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정을 잡고 하여튼 논의는 치열하게 합시다.
 회의가 너무 많아요. 정개특위 회의한다고 말도 못 하겠어.
 그런데 어느 정도는 돼야……
 아니, 각 당에 가서 받아 와야 되지 우리끼리만 회의 맨날 한다고 뭐……
 그런데 논의를 해 놓고 그다음에 결의안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를……
 결의안 부분이 아니라 이 논의, 지금 이 정도로 러프한 거라도 당에 가서 뭘 알아야……
 양당 내부 논의하고 같이 연동해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당에서는 이 네 가지 안도 몰라요.
 4개가 뭔지도 모르는데 지금 우리끼리 하는 게……
 민주당도 아직 공개적으로는 한 적이 없으니까.
 오늘 논의를 시작하지요.
 민주당 스케줄이 어떻게 돼요?
 오늘 시작해서 오늘 논의 결과가 최고위원회에 보고가 되면 그것을 다음 주나 그다음 주 중에…… 다음 주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본회의를 앞두고 넘어오고 이런 게 있어서 그건 어려울 것 같고 3월 초에 한 번 더 토의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전원위원회 대비용이지. 그렇게 하고, 전대 끝나면 전원위원회를 바로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전대 전에 논의를 하셔야 돼.
 전대 전에 어떻게……
 그래서 내 생각에는 2월 말까지는 우리 초안을 잡아야 돼, 왜냐하면 그것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복수안이니까. 복수안으로 2개가 됐든 3개가 됐든 가이드라인을 잡고 이걸로 전원위원회에 가서 논의하자는 가이드라인을 잡아 줘야 그 뒤에 논의가 되지, 자기 의견은 A든 B든 C든 상관없고.
 그런데 의장님께서 법정 시한 내 처리라는 걸 목표로 두고 타임스케줄을 던져 놓으셨는데 그게 여야 원내 지도부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전원위원회도 의장님 스케줄 안에 들어 있지만 실제로 할지 말지 이것은 의장님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여야 지도부하고 의장님하고 합의해서 전원위원회가 만약에 열리게 된다면 거기에서 토의할 안건을 쭉 진행하지만 우리가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합의가 안 돼 가지고 전원위원회가 안 열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장님이 이제는 그것도 여야 지도부하고 본인이 던져 놓으신 안을 그대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대화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나중에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세히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번 정개특위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지역구 지역당 부활 이런 건 다 지난번 작년 7월 달의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에 돼 있는데 선거구제는 그 합의사항에 빠져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논의에 부쳤을 때……
 아니, 중대는 빠져 있는데……
 당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이 이번 정개특위의 합의 목표 사항인데 그것은 안 하고 다른 것 갖고 왜 논의했냐, 범위를 벗어났다 그렇게 컴플레인을 하면 앞에 우리가 한 것 자체가 별로 큰 탄력을 못 받을 가능성이……
 법안 자체가 지금 발의가 되어 있고 그 법안을 우리가 심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합의하고는 사실상……
 그러니까 연동형은 안 된다, 이렇게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이것부터 폐기하고 그다음에 그 베이스 위에서 다른 선거구제 논의를 보태 나가야 되지 연동형 개선에 대해서는 이거랑 묶어 놓고 그냥 이렇게 될 때는 연동형이고 이렇게 될 때는 연동형 안 하고, 이것을 같이 묶어 놓으니까 연동형은 베이스 깔고 이것은 논의하고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드는 거거든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정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소위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여야 합의에 의해서 우리한테 위임된 것, 연동형 폐지 문제 그것은 우리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정치적인 부분이지요. 의장님이 선거구제 개편을 제시하면서 전원위원회 스케줄 제시하고 했는데 그 스케줄대로 하려면 법안을 우리가 의결하는 건 아니지만 안을 결의하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권한이 맞냐 이거지요. 의장님이 제안했으면 여야 원내대표가 의장님의……
 그것 의결은 아니니까……
 의장님의 제안에 부응하는 따로 무슨 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그것을 논의해야 되지 우리는 이미 앞에 원내대표끼리 합의한 게 있는데 그 합의사항은 놓고 다른 것……
 이게 우리랑 비슷한, 유사한 개념이니까 우리가 그것까지 해야 된다,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의장님은……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이게 무슨 맥락이냐면 의장님은……
 예를 들면 정개특위가 하나의 상임위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개혁에 관한 안을 여기도, 당연히 협의를 하려면 지도부하고 상의해 와서 협의를 하지 결의안을 여기서, 우리가 정당 소속인데 혼자서 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형식은 정개특위에서 이견이 있으면 이견이 있는 것을 최대한 좁혀서 그렇게 해서, 그런데 원래 전원위원회를 하려면 법안을 상정해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법안이 합의가 안 된 걸 2개를 안을 내고 할 수는 없으니, 결의안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 이견을 가지고 논의하자는 취지에서 결의안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의안에는 이런 입장, 저런 입장을 다 반영해서 이런 범위 안에서 우리가 뭘 하자 이런 식으로 전원위원회 성립의 방식으로 법안을 하나로 만들기 어려우니 결의안이라는 형식으로 제출해서 전원위원회를 하자는 거고.
 그래서 거기서 결의안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결의를 담는 뜻으로 한 게 아니라 현재 상태에서는 법안을 하나로 만들기 어려우니 우리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이견 중에서 어느 정도 양쪽 입장의 차이를 포괄하는 정도의 내용을 결의안으로 담아서 논의를 하자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단일안을 만들자 이런 건 아니에요, 결의안은.
 대표님 말씀은 알겠는데 저는 우리가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신문근전문위원신문근
 말씀드릴까요?
 일단은 구성결의안에 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이라고 딱 못 박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대표 간 합의사항에서?
신문근전문위원신문근
 그렇지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은 폐지도 들어갈 수 있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추가해서 그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고 개선안의 내용에는 개방형 명부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중대선거구가 전재수 의원님 안은 행안위에 계류되어 있는데 그것은 딱 중대선거구제만 도입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것이 아니나 지금 도농복합형이든지 해 가지고 지역구 범위를 도농복합형으로 중대선거구제로 들어와서 지역구 범위를 일부 줄인 다음에 비례대표의 정수를 늘리겠다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소위자료 저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 아니에요?
 대표들이 그러면 합의문에 ‘선거구제 문제를 포함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이렇게 합의를 했겠지요. 그냥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이라고 한 이유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 개선하는 것을 이번 정개특위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그것까지 포함해서 다 연결되어 있으면 정개특위에서 못할 게 뭐 있어요, 다 할 수 있지. 헌법 개정도 할 수 있지.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뭐냐면, 연동이 뭐하고 연동이 되는 거냐면 지역구하고 비례대표의 선거 결과, 투표 결과가 연동이 돼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뒤의 것은 비례대표제도에 대해서 준연동형으로 돼 있는 현재의 제도를 완전연동형으로 바꾸든 아니면 병립형으로 바꾸든 뭘로 바꾸더라도 따라서 지역구제도하고 연계해서 설계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 왜냐하면 300석 내에서 어차피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연동형 할 때……
 알겠어요. 그것은 우리 입장이고, 저는 논의하는 것 좋아요.
 그게 합의사항이라니까. 그게 합의사항이에요, 합의사항.
 그 합의사항 우리가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우리 대표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그게 포함이 돼 있는 거지.
 우리 대표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김영배 위원님한테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의장님이 전원위원회 추진 방침을 갖고 계신 거지, 전원위원회 소집도 여야 원내대표 간의 협의하에 돼야 되는 거잖아요. 아직 협의는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협의 절차가 남아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원내대표 간의 합의를 통해서 의장이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의원 75명인가 서명을 해서 요청을 하면 의장이 하게 돼 있어요. 전원위원회 소집하게 돼 있어요, 국회법상.
 그런데 형식 논리상인 거고……
 아니, 그런데 일단은 75명이 하는 방법도 열려 있고 그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예를 들면 양당 원내대표의 논의를……
 패싱할……
 패싱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럴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의장님도 양당 원내대표하고 논의를 해서 전원위원회 추진하자는 것은 정치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데 그 방식을 이번에 한번 이렇게 해 보자 그것도 양당 원내대표들의 동의하에 추진되는 게 제일 좋지요. 그런데 그것은 절차상 남아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우리만 괜히 헛힘만 쓰고 거기서 이것이 부정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맞는 이야기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동형하고 기타 연계되어 있는 지역구 선거구제 관련한 것이 함께 하나의 틀로서 논의돼야지 전체적으로 완성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정개특위 구성되고 지금까지 쭉 일관되게 전문위원님 말씀하시는 이런 관점에서 이번 정개특위의 의도가 정해져 있고 그렇게 법안도 상정돼서 논의돼 왔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희용 위원이 얘기한 것은 우리가 계속 정개특위를 과거에도 해 오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큰 틀에서 어느 정도 바운더리가 있었을 때 정개특위가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하는 거지 이 틀을 벗어나서 논의를 하거나 아니면 이 틀이 어느 정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했을 때는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면서 우리가 괜히 회의만 계속하고, 결과 없는 회의만 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런 문제 제기를 하신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래요. 지금 제출된 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은 우리가 특위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게 정개특위 특성상 저희가 쉽게 결론으로 갈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잘 조화롭게 할지는 위원장님께서 생각을 한번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도적인 것, 구체적인 법안을 가지고 심사하고 논의하는 것은 우리가 진행하고 하는데 그게 다 정치적 입장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양당 내부의 의견이 정리되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양당 내부에서 논의를 같이 병행해서 해 가야 되고 한데,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관심 있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도부도 또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까 어쨌든……
 그리고 의장님도 전원위원회를 할지 말지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 하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논의하는 게, 안을 2개 만들고 하는 게……
 그게 원내, 그러니까 공식채널에서 안 될 경우에는 의원들이 자기 권한을 가지고 요청하고 밀고 가는 방법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은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의장이 그렇게 의지를 가지시면 양당 원내대표하고도 당연히 저는 논의를 하고 계실 것이라고 보고 거기서 일정하게 전원위원회 방식에 대한 공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그렇게 되면 약간 양당에 부담이 있으면 원내대표 선에서도 또 그 부담을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방식은 의원들의 발의 방식으로 하자,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적 합의가 일정하게는 전제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 위원님이나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이렇다저렇다 개인의 의견이 있어도 말씀을 하실 만한 최소한의, 연동형 비례제 개선하라는 것 말고는, 폐기하라는 당론 말고는 지금 더 진전된 게 없으니 한발이라도 더 가면 그게 부담될 수 있지 않습니까, 당내 분위기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면 다 덮여 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런 뜻으로 저는 들리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은 정개특위 내의 일은 아니지만 초당적 의원모임에서는 바로 그런 정치적인 고리들을 푸는 방법, 푸는 역할들을 하자 해서 각 당 대표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저희가 대표단 구성해서 만나러 갈 거거든요. 가서 실제 뜻이 뭐냐 이런 것들을 좀 끌어내서 정치적 공간을 여는 역할 같은 것들을 좀 할 생각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장…… 저는 그래서 소위원회에서는 필요하면 비공개로 논의를 해서 최대한 접근할 수 있는 범위 같은 것을 하고 이것을 공식화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은 아까 얘기한 각 당의 원내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논의들이 이루어질 타이밍에 이런 내용들이 나가고 그러면 제일 무난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우선 ‘선거제도를 우리가 지금 논의할 권한이 없다’ 이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것만 가지고 논의한다면 연동형이 당연히 지역구라든가 의원정수라든가 이런 것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개특위의 권한․내용 범위 내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각 당의 사정이라든가 진행 프로세스에 대한 애로사항은 서로 여건에 맞게 조정해 가고 하는 것이니까……
 실제로 그간의 논의사항을 보면 연동형 개선에 대한 문제보다는 선거구제 문제를 대부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연동형 개선의 문제입니다.
 아니지요, 다르지요.
 아니, 너무 협소하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연동형 비레대표제 개선을 논의하는데 지역구 선거제도 부분들을 안 건드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지금 공직선거법 제출된 것을 보면 2020년부터 제안을 했는데 이것은 사실상은 정개특위 합의 이전부터 의원들이 소중하게 법안을 만들어서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한 심의 권한들을 우리 정개특위 구성으로 위임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런 법안들을 우리가 다루어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논의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의견이 좁혀지면 나중에 원내대표 간에 상호 합의를 통해 가지고 급진전될 때 우리는 미리 준비한다라는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해야지요.
 그 전에 하나 더, 그러면 연동형 개선 과제가 어느 범위까지인가에 대해서는 원내대표 상호 간에 의견을 다시 한번 물어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논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개특위의 지금의 우리의 임무는 이렇게 공직선거법 개정안들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심의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당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막다가 지금 재판받는 분이 10명이 넘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개선하라고 원내대표 간에 합의를 한 것이고, 법안 내용도 보면 연동형 비례대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 법들이.
 그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베이스가 되고 그 위에 다른 선거구제가 논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이야기 안 하고 선거구제 막 이야기하니까 이게 다 엉켜 가지고 진척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저는 뭐든지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불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한 번……
 아니, 정 위원님, 그러니까 제가 약간 답답한 대목은 뭐냐?
 한 번 일별을 하고 그다음에 이야기하지.
 연동형을 개선하라고 했잖아요. 지난번 위성정당까지 생기고 했는데 그게 연동형의 비율을 줄이려고 하고 캡 씌우고 뭐 씌우고 온갖 궁리 다 하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연동형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쪽은 연동형을 없애자는 얘기를 할 수 있고 저희 같으면 그렇게 캡 씌우고 꼼수 쓰지 말고 연동형을 제대로 하자 이런 것이 연동형 개선 방안이거든요.
 그러면 연동형을 제대로 하자 그러면 의석수가 부족한데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해서 이게…… 그러니까 연동형 개선방안이라는 것은 결국은 선거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연동형을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없애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어떤 수준에서 이렇게 단계적인 수준을 두고 갈 것이냐 이게 사실 연동형 개선방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를 들어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 얘기는 필연적으로 의석수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러면 의석수를 조정하려면 선거제도하고 당연히 연결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연동형을 개선하라고 했는데 선거제도를 논의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논의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연동형 개선을 전제로 선거구제 논의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어때요?
 논의 순서를 원래 오늘 대선거구제부터 검토하자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자료의 순서대로 ‘의석배분에 관한 사항’ 해 가지고 가번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법안이 있고 2번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그다음에 3번, 4번 이렇게 내려가니까 이것을 묶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국회의원정수가 있지만 국회의원정수는 조금 나중에 논의를 하고 큰 3번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사항’ 여기에 보면 연동형․병립형 등등등, 그리고 그 뒤에도 보면 권역별 비례, 그러니까 비례대표제를 위성정당 방지까지 나오니까 큰 3번 전체를 첫 번째 논의 안건으로 해서 이 논의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역구선거 사항에 대해서 하고 마지막으로 뒤에 있는 전면적 비례 그것 포함해서 하고 2번 국회의원정수 이것은 안건의 맨 마지막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논의의 순서를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도 그런데……
 말씀하신 데에 부합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국회상임위도 있고 특위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정개특위 같은 경우는 우리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이게 룰의 전쟁이 되어 버리거든. 룰 싸움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런데 이것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아까 원내대표 합의사항을 먼저, 그 바운더리 안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정희용 위원님 의견인데 왜 이렇게 4번부터 올라오는지 그 결정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설명드릴게요.
 지난 워크숍 때 보면 그게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의 지지율이 제일 낮았어요, 제 느낌에. 현실성, 현실 도입 가능성이 제일 낮다고 본 안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정리를 하는 게 낫겠다 해서 그것을 앞세운 거예요.
 먼저 쉽게쉽게 정리한다고 생각하고 하신 거지요.
 아니, 저는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논의든지 하면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우리끼리만 그냥 이렇게 하다가 돌아가 가지고 각 당에서 정당성을 인정 못 받을까 봐 그러지요.
 각 당 입장과 관계없이 임의로 결론 내릴 수는 없지요.
 그런데 결의안을 채택하고 두 가지로 추리고 이 과정 자체가 다 그것도 그런 것이고.
 각 당하고 협의 없이 여기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기본 전제인데.
 아니, 그러면 어떤 식으로 논의를 하면 될까요?
 39페이지부터 하지요.
 아니, 그러니까 의견을 한번 들어 봐요. 어떤 식으로……
 당에 돌아가서 우리가 논의를 이렇게 진척하는 것에 동의를 받아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정개특위를 각 당이 합의할 때까지 스톱하자는 뜻이에요?
 아니, 논의사항의 범위를 그때 합의사항에 벗어나는 것까지 해서, 선거구제 문제까지 다 포함해서 논의를 하겠다는 것을 추인을 받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우리 정개특위가 뭔 소용이 있어요.
 아니, 정개특위가, 합의는 이 안에서부터 하는 거지.
 아니, 그것은 아니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우려가 있으니까 그것은 동시병행적으로 하면 나는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현실적으로 4월 달까지가 우리 임기고 사실은 2월 지금 주어져 있는 회의 기간 동안에 이것을 어쨌든 검토를 해서 서로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무 검토를, 그러니까 심사를 진행은 하고 다만 말씀대로 이것을 압축을 해 가지고 어디 대외에 발표하거나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정당의 의견이 패싱되면 안 되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정하는 단계에 갔을 때 그것에 대해서 따져 보면 될 것 같으니까 그 준비를 하기로 하고 오늘부터는 제 생각에는……
 솔직히 이것 내용을 모릅니까? 다 알잖아요, 이것 지금.
 아니, 그런데 심사를 회의 그것을 남겨…… 막상 또 논의해 보면 다른 점들이 많거든, 또 이해관계도 우리 내에서도 엇갈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일단 충실하게 논의는 해 놔야, 다른 의원들도 나중에 정개특위에서 심사 안 하고 이런 논의도 안 했느냐는 식으로 만약에 나오면, 자기도 법안 내놓았는데 왜 심사를 안 해 주냐 이렇게 나오면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갑갑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일단 심사를 충실히 해 놓고 나서 미진한 부분 몇 가지는 나중에 추가로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고, 의사결정은 나중에 하면 되지요.
 기술적으로 2개 안으로 압축하는 단계는 나중에 하더라도 이 안들을 검토하는 것은 쭉 해 나가야지.
 그렇지요, 일단 심사는 하는 것으로 하지요.
 그러면 정희용 위원님 제기하신 것처럼 연동형 개선과 관련되어서 지금 김영배 위원님 말씀처럼 제일 관련성이 많은 이 부분을 먼저 논의를 하고 오늘 이게 주말 중에, 사실 그 부분이 쟁점이기도 하고 우리 위원님들 주장이 또 일리가 있는 부분이 의장님께서 시한을 정해서 전원위원회 소집 그것을 던져 놓고 프로세스를 밟아 나가는데 정작 양당 지도부하고 사이에는 협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원위원회가 의장님은 목표는 제시를 하셨지만 실제 될지 안 될지는, 논의의 진척이 없는데 여기서는 계속 올릴 안을 만든다는 게 좀 엇박자가 아니냐는 주장도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어차피 직접 다 해야 될 것인데 순서상 오늘은 정희용 위원님 제기하신 그것과 관련된,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주말까지 의장님하고 양당 대표가 전원위원회 소집 여부를 좀 명확하게 논의를 해서 정리를 해 주시도록……
 요청을 하지요. 요청을 합시다.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도부가 이렇게 프로세스를 같이 가야 여기서……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칠십몇 인 요청으로 연다고 하는 것 요식 절차로는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양당 지도부가 동의 안 하면 당이 당 차원에서 참석 안 해 버리면 전원위원회가 아니거든요, 그것은.
 맞아요, 다 빠지겠다 이렇게 나오면 곤란하잖아요.
 우리 동의 못 한다 해 버리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하시지요.
 예.
 일단 오늘 그러면 3항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사항, ‘1. 의석배분방법에 관한 사항’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1번, 2번을 같이 하시지요, 의석배분에 관한 사항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왜냐하면 이것 첫 번째는 그대로 가자는, 옛날로 가자는 소리고 2번은 바꾸되 권역별 비례로 가자는 이야기이고 3번은 개방형 명부제니까, 그런데 개방형 명부제 부분은 아까 전체…… 이 3개를 묶어서 해야 되겠구나.
 1․2․3, 3개를 묶어서 한꺼번에 얘기를 하지요,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몰라서 논의를 못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위원님 한 분 한 분 개별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다 안이 구분되어 있으니까 하나하나 항목을 가지고 또 의견을 제시하셔도 됩니다. 가번의 1번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2번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편하신 대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우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만들어지게 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느냐? 합의가 안 된 채로 사실은 표결로 처리됐다는 게 우리가 정개특위에서 가장, 지금 우리 정개특위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서로 공유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점에서는 우선 우리가 논의를 해서 하여튼 최대한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실무적인 안을 복수로라도 마련을, 각각 항목에 대해서도 복수로라도 항목을 쫙 만들어 놓고 그 옵션 중에 우리 의원들 전체, 정당이 선택할 수 있도록 메뉴판을 만들어 내는 역할이 결국에는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두 번째는 병립형에서 연동형으로 바꿀 때 가장 큰 문제의식 중의 하나가 결국에는 사표가 너무 많고 특정 지역에서 싹쓸이 현상이 너무 많고 또 지역구 소선거구로만 너무 비율이 높으니까 한 표라도 많은 사람이 이기게 되는 극한 대결을 못 막는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의식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병립형으로 돌아가자고 하게 되면 253 대 47인 상태에서 다시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이제까지 우리가 해 왔던 개혁의 노력 이런 게 수포로 돌아간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비칠 우려가 있고 지나치게 정치권이 자기들 위주로 기득권을 지키려고 한다, 이런 비판에 저는 아주 극명하게 직면하게 될 거다라는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 생각에는 어쨌든 개선안을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연동 비율을 높이려면, 그러니까 준연동형인데 연동을 하려면 비례대표 의석이 지금보다는 많이 늘어야 기본적으로 연동형이라는 게 말이 되거든요.
 그런데 비례대표를 조금 늘리고 아까 얘기했던 몇 가지, 사표 방지 등등등등의 효과를 내는 방법으로 가려면 연동형을 안 하고 병립형식으로 득표 계산을 하되, 당선자 내는 것은 병립형으로 내되 공천은 권역별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감안해서 아까 얘기했던 의석수 비율하고 이것을 큰 틀에서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가닥을 잡아내는 게 우선 저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소 지역구하고 비례 의석수가 3 대 1 정도는 돼야 된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의석수대로 하면 225 대 75, 저는 220 대 110 안을 제 법안에 내놨지만 만약에 양보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최소 225 대 75 정도는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게 의석수 확대 문제하고 맞물려서는 별도 논의가 더 필요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석수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220 대 110을 내놓은 건데 하여튼 그 문제가 논의의 처음부터 걸림돌이 된다면 그 문제는 빼고 3 대 1 정도 구도를 가지고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저께 여론조사 결과가 보여 줬습니다마는 사실은 여론조사 항목 중에 빠진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의 하나가 ‘비례대표제도를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국민들한테 물어봤을 때 대다수의 국민들이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아마 70% 이상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갖고 있는 비례대표의 근본 취지가 너무나도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뭐 연동형 비례대표니 아니면 다른 쪽으로 하고 비례대표 수를 늘리고 한다, 이것이 과연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데의 가장 첫 단계가 가능할까? 저는 되게 회의적으로 보는 생각이에요. 그런 의미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사무차장이 답변하셔도 좋고 전문위원이 해도 좋은데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비례대표제의 명부 유형을 폐쇄형, 개방형 이렇게 나눴는데 이게 공식 명칭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편의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겁니까?
신문근전문위원신문근
 이론적으로……
 아니, 이론적으로 우리가 그냥 흔히 쓰는 용어지만 공식 용어는 아니잖아요.
신문근전문위원신문근
 법률 용어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문근전문위원신문근
 법률에서는 구체적으로 정하는 건 달리 정할 수 있는데 이론적으로 계속 개방형, 폐쇄형 이렇게……
 그러면 이 내용은 차치하고서라도 국민들한테 ‘폐쇄형이 좋습니까, 개방형이 좋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문제기는 한데, 아주 작은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 당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국민들한테 국회가 가장 비난받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 중의 하나가 이 비례대표제인데, 왜냐하면 근본 취지가 너무나도 퇴색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라고 우리 당에서도 주장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부분도 우리가 정개특위에서 한번 논의를 해 볼 필요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것을 하나씩 드릴게요. 제가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일반 국민들은 이 용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여론조사할 때는 그냥 ‘폐쇄형이냐, 개방형이냐’ 이렇게 묻지는 않을 거고 ‘유권자들이 직접 후보를 선정할 수 있는 비례대표제와 정당에서 딱 확정되어 있는 비례대표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여론조사를 해야 답을 할 수 있겠지요.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김성원 위원님이…… 여론조사를 해 보자고요. 저는 그런 결과가 안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더 부가해서 비례제도의 개선방안까지를 포함하면 절대적으로 비례제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여론조사를 한 번 더 2차로 하면서 여론조사 항목도 수렴을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좀 제안드리고.
 연동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21대 국회의원선거 결과입니다. 거기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정당득표율이 37.4고 그다음에 미래통합당이 38%, 위성정당은 따로 명기돼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0.6% 차이 났습니다. 그런데 의석수가 얼마나 차이 났느냐? 총 의석은 180 대 103석이에요. 비율은 60% 대 34% 났다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준연동형이 무슨 망국적인 거다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번의 준연동형을 정당득표율에 기준해 보면 47석의 37% 얻으면 17석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병립형하고 거의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비례의석이 47석이지 않습니까, 현재 비례 의석수가 47석이잖아요. 그러면 병립형이라는 것은 이 47석을 정당지지율대로 가져가자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했던 게. 지난번 선거를 기준으로 해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정당득표율이 37.4니까 0.37을 47석에다 하면 17석이 나온다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만 반올림해서, 18석인데 19석 하나 더 갔고―그것도 준연동형 덕분에 1석 더 갔고―정의당은 47석의 10%면 딱 4.7석 아닙니까? 5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근본적으로 묻고 싶은 게 준연동형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 물론 제1야당이 원 밖에 있어서 그랬고 그 점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합의 처리가 돼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이게 대한민국의 정치제도 유불리를 얼마나 바꿨다고 그런 정도로 극단적인 투쟁을 해야 될 사안인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공수처도 그때……
 아니, 공수처 문제는…… 지금 선거제도만 가지고 제가 실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난 결과니까.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있는 이상한, 정의당이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잘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정개특위 위원장을 6월에 해고당했어요, 6월에. 그래서 진행된 게 지금 병립형하고 거의 비슷한데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진짜…… 그러면 기존의 병립형도 다 잘못된 거지. 그래서 나는 실제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제가 이 표를 가지고 설명드리는 게 뭐냐, 정의당은 빼고, 자꾸만 정의당에게 뭐가 득이 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이유, 비례제를 보완해서 연동이 돼야 된다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정당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러면 정당득표율이 영점몇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국민의힘이 왜 의석수가 차이 나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지역구 때문에 그래요. 지역구가 지금 거의 163 대 84잖아요. 그러면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아무리 지역구에서 당선이 돼서 편차가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정당지지율이 38%면 일정하게는 정당지지율에 수렴되는 선거제도가 돼야 된다는 게 연동형입니다. 이게 거꾸로 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지난 선거를 기준으로 하면 정당득표율이 37 대 38인데 의석비율이 180 대 103이 되는 것은 이것은 정당민주주의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국민의 뜻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미래통합당이 ‘지역구에서 우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지역구도 정당 추천으로 나온 거고 개인이 대의민주주의를 대표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갭을, 말하자면 정당득표율이 30 저기인데 실제 의석수 총합이 이런 정도로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벌어지는 상황은 비례성에 절대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좁혀 내야 된다는 게 지금 연동률, 비례 확대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옆의 정의당 한번 보세요. 자꾸만 정의당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양당제하에서도 지금 비례성 자체가 양당이 균형이 안 되니까 어떤 때는 파란 잠바 바람이 불면 그냥 확 가 버리고 그다음에 빨간 잠바 바람이 불면 확 가 버리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맞느냐, 이 말씀을 근본적으로 드리는 것이고.
 정의당은 그 옆에 보면 10%를 얻었는데 비율 2% 얻었잖아요. 그러면 저희 정의당이 여러분들하고 34 대 1밖에 안 되는데 이게 정당하느냐는 말이에요, 소수 정당을 특별히 배려해 달라는 게 아니라. 정당지지율이 4 대 1, 3 대 1인데 의석배분은 2%밖에 안 되는 게 이게 과연 제대로 된 민주주의냐 이거지요. 제 얘기는 이것을 놓고 이야기를 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보다도 더 심각한 차이가, 1․2당이 이런 정도의 격차를 보이는데 지역구가 최선이다, 그게 대의민주주의를 어긋나게 하면 그것을 보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연동형의 핵심이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것을 자꾸만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그러니까 민주당도 지금 뭐냐 하면 본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가 확 뒤집어지고. 민주당도 지금 수도권이 다 장악을 하고 있지만 17대부터 한번 보세요. 18대, 19대, 20대, 21대를 놓고 보면 18대 때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참패했잖아요. 그런 것을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 압도적 승리, 말이 그렇지 그러면 안정성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역대 통계를 다 보내 드릴게요. 이런 것 때문에 비례성, 대표성이 나오는 거지 근본적으로 정의당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잠깐만요, 근본적인 쟁점이라서…… 사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다 거쳐 왔고 이제는 제도에 대한 논의 단계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런 이야기는 별로 없었는데 지금 제기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각자 의견을 이야기해서 정리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소위 안에도 그렇고 각 당도 그렇고.
 존경하는 정희용 위원님 말씀처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 개념에 대한 이해 여부와 떠나 가지고 기본적으로 연동이라는 용어와 연동제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에, 연동이라는 것은 결국 좀 전에 설명이 있었던 대로 정당득표율에 비례해서 전체 의석이 결정되게 하는 것인데 구체적인 구성 내용은 다 다르지만 결론은 최종적으로 의석배분이 끝났을 때 정당득표율대로 다 돌아가게 만드는 그게 연동인데 지난번의 제도가 거기에 부합했느냐, 안 부합했느냐 하는 것은 논란이 있지만 취지는 그것인데 그것에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부터 ‘그러면 근본적으로 득표율만큼 의석이 배분되게 하자’, ‘아니다, 하다 보면 이렇게 지난번처럼 격차가 나도 할 수 없다. 득표율 38% 얻었는데 의석은 34.3% 이렇게 표는 많이 얻어 놓고 의석은 별로 못 얻고 또 어떤 당은 표를 그렇게 많이 얻지도 못했는데 의석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얻고, 이런 제도 어쩔 수 없다. 현실적으로 이것은 감수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또 그것도 주장하고.
 왜냐하면 기본에서 연동 등가성, 비례성을 구현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계속 논의가 겉돌게 돼 있거든요. ‘득표율하고 의석수하고 일치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어떤 정당은 대박 터뜨리고 어떤 정당은 쪽박 차고 격차가 나도 그게 현실인데 어떻게 해. 지역구에서 그렇게 유권자들이 선택하면 받아들여야지’, 이러면 또 그렇게 주장하시고 해서 그 부분의 컨센서스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맞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서 동시에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래도 가장 우리가 채택 가능한, 실현 가능한 안들이 어떠어떠한 경로들이 있겠느냐’가 논의 순서는 맞는 거지요.
 그것은 양당 내부 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당 안에서도 득표율하고 의석수를 일치시켜야 된다는 쪽으로 정리할지 아니면 지역구에서 각자 유권자들이 선택한 것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득표율하고 일치 안 해 가지고 어떤 당은 손해 보고 어떤 당은 이익 봐도 할 수 없다라고 할지, 그건 양당 간에 서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중대선거구제가 커버할 수 있냐 없냐 이렇게 가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논의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심상정 위원께서 연동형의 필요성에 대해서 선거결과를 가지고 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힘 의원님들이 대부분 낸 것은 폐지를 하고 병립형을 하자라고 내신 거지요. 왜 병립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지난 제도로 돌아가는 건데……
 저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가―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정치적 야합의 산물이다. 민주당에서 공수처법 통과시켜 가지고 무리하게 하면서, 지난번에 정의당은…… 정의당 주장은 충분히 일리가 있지요, 10% 넘는데 의석수는 2%밖에 안 되니까. 정의당을 당겨야 되니까 민주당에서 연동형이라는 선물을 주면서 야합을 한 결과물이다, 그걸 막다가 우리 당 의원님들은 열몇 분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연동형 어떻게 찬성할 수 있습니까? 정치적 야합의 산물이다 보는 거지요.
 절차적으로는 위원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절차, 과정에 대한 평가니까 그건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일단 심상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연동형이라고 하는 그 비례제 도입의 취지는 비례성을 높이자, 거기에는 다 찬성하시잖아요.
 그거는 저도 정치학 공부한 사람인데 당연한 원론이지 않습니까, 그건 대학교 1학년도 다 아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제 지나간 이야기니까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같이 공감하는 비례성을 다양성을 어떻게 선거제도에 구현할 것이냐 하는 문제로서 다시 제기할 이 연동형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이야기하셔야 되고.
 저는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지금 비례대표만 가지고 비례성을 높일 수 있다고, 연동형 비례대표가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야기했듯이, 우리 당에서 이야기한 거나 용산에서 이야기한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소위 말해서 양자 독식하는 이런 선거제도를 좀 개선하는, 지역구 제도로서도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역구를 무한정 넓히다 보면 위원님 지역구나 제 지역구 같은 경우 시골 지역구는 소위 말해서 지역 대표성이 거의 없어지는 이런 방향에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한계도 있고. 그래서 저는 지역구와 비례제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속에서 비례성과 대표성, 다양성을 더 높이는 방안이 뭐냐.
 그리고 또 저는 무작정 비례성만 강조해 가지고, 다당제만 강조해 가지고 하는 게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난립이고 정치적 의사결정에 대단히 많은 시간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봉쇄제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연동형에 대한 이야기도 좀 같이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답답해요. 일반 국민들은 다 알 것 같은데 우리는 자기 진영의 입장을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계속 창과 방패의 싸움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영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의 대체적인 인식은 제도적인 어떤 내용에 대한 이해보다는 지난번 선거제도 개혁 과정, 말하자면 그 트라우마의 연장선상에서 연동형 비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제가 끝까지, 이 법안 처리할 때까지 정개특위 위원장은 아니었지만 그 법안 처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거 룰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데 대해서, 물론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성찰하고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고 봐요. 또 지금 여러 후유증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이런 문제고.
 저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건 오케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건지 하면 되는데 그렇지만 선거제도 내용은 내용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연동형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되어 있다는 거지요, 이게.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이 내용을 아까 얘기한 그 트라우마하고 독립해서 제도의 내용으로만 이해하면 공감 못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까 얘기한 표를 다시 보시면 비례 확대 문제도 그런 거거든요. 여기 지역구가 163 대 84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47석을 가지고 아무리 연동형을 해 봐야 연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연동형, 준연동형이라는 말 쓰지 말라는 것은 우리 지난번 준연동형 그것은 아니에요, 준연동형이. 저희가 동의하기 어려운 안이 만들어진 거예요. 준연동이라는 건 50% 연동이 되어야 되는데 의석수 47석 가지고 무슨 준연동이, 그것 말이 안 돼요. 그건 준연동형도 아니고 사실상 병립을 가지고, 사실상 병립인데 그걸 가지고 그 난리를 쳤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제가 허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게 일정하게 그러면 정당 민주주의에서,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개인에 대한 지지도 있지만 정당에 대한 지지가 대한민국의 노선에 더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당의 지지율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연동형을 중시하는 이유는. 정당지지율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것을 100% 일치하는 게 100% 연동률이고 그게 어려우면 그래도 경우에 따라서 바람 불어 가지고 완전히 하프로,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47석 가지고 아무리 어떤 용을 쓰더라도 이게 비례성을 일정하게 보완하기가 태부족이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 같은 데는 이걸 일대일로 했기 때문에 100% 연동이 가능한 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2 대 1, 3 대 1까지 있었어요, 병립이라도. 병립이라도 비례 의석수가 많으면 약간의 보정기능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5.4 대 1로 민주화 이후 이렇게 되어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정기능이 전혀 없어요. 말은 정당 민주주의인데 개개인 후보의 어떤 경쟁력에만 의지하는 식으로 이렇게 간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 비례 확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비례 문제도 아까 같은 것처럼 내 손으로 뽑지 않고 폐쇄형으로 되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나 불신이 많아요. 그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내놓고 그다음에 비례 취지를 이해한다면 합의 못 할 이유가 없다, 국민의힘하고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선 우리가 비례성, 대표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비례성은 쉽게 말하면 득표율과 의석률에 관한 문제잖아요. 내가 40%를 얻었는데 300석 중에 120석 기준으로 그래도 얼 비슷해야지, 110석 아니면 한 130석 이렇게 왔다 갔다는 해 줘야 되지 이런 거잖아요. 10% 얻었는데 그래도 한 열몇 석이나 한 삼십몇 석 사이, 40석 사이 왔다 갔다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문제의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투표를 계속하지 꼴 보기 싫다고 아예 투표장에 안 가 버리거나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는 선거제도는 사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남에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도 딱딱 긁어서 투표를 하고 호남에 있는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한 표라도 아까워서 다 투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그게 의석률로 전환되고 이래야 국민들이 일단 국회를 믿고 그래도 거리로 나가지 말고 데모 그만하고 우리 대표 믿고 기다려 보자 이게 가능한 정치제도가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찍으면 표 된다, 의석 된다 이런 게 있어야, 어느 정도는 그게 반영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비례성의 핵심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 21대 국회의 경우에 수도권에서, 그러니까 서울․경기․인천에서 121개 의석 중에 지금 민주당이 103석을 갖고 있는데, 의석률이 86%인가 87%인가 그래요. 그런데 득표율은 우리가 55%인가 정도 될 거예요. 55인가 56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55%의 득표율을 가지고 지역구에서 86%를 먹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영남은 거꾸로거든. 영남은 국민의힘이 그 정도, 한 55인가 58인가 얼마를 가지고 85%의 의석을 먹었고 특히 대구․경북은 민주당은 제로예요, 1석도 없거든.
 그러니까 대구․경북에 있는 사람들이나 수도권에 있는 국민의힘을 찍었던 40% 정도는 수도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자기 대표로 안 보이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하는 발언이나 법안을 추진하면 막 화가 나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자기 대표가 없고 찾아갈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국회로 안 오고 길거리로 가게 되는 구조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셈인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비례성, 그러니까 비례를 100%로 할 거냐 하는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비례성을 계속 높여 나가는 게 정치개혁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라고 하는 것을 설정하는 것은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높일 거냐 이건 논의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대표성인데 대표성 부분은 균형성, 다양성 이런 건데 지금 수도권이 51% 인구가 됐는데 수도권 공화국을 못 벗어나는 현재 이 문제를 정치제도가 방치하고 있는 구조잖아요.
 이번에도 가만 놔두면 어제도 보고받았지만 경기도가 8석이 늘어야 되고 인천이 2개가 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0석이 수도권이 늘고 줄어드는 것은 서울 3석, 예상치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부산 2석. 그다음에 심지어는 광역시들도 줄게 되어 있고 전북, 전남, 경남이 다 줄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계속 갈수록 사실은 이게 강화될 건데 이 부분을 그냥 둘 거냐 하면 못 둔다.
 대표성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역 대표성하고 계층 다양성, 세대별 이런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전국 비례를 하지 말고 권역별로 하면서 동시에, 아까 균형의석 이렇게 해 가지고 문제의식들이 나오잖아요. 51% 있다고 해서 51%의 비례의석을 수도권에다 주지 말고 조금 지방으로 떼어 가지고 예를 들면 60석을 비례로 할 거면 한 40석 가까이 지방을 주고 수도권은 비례를 좀 줄여 가지고 이 널뛰는 걸 좀 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방 대표성도 높여 주자 이런 논의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거니까 그걸 어떻게 채택할 건지는 별도로 하더라도 이런 문제의식을 반영해야 이게 사실은 뭔가 그래도 바꾸자는 데 조금 되는 건데.
 그래서 권역별로 배치를 하자는 것도 결국에는 권역별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영남하고 호남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수도권도 워낙 널뛰니까 이것을 줄여 줘야 된다, 그래서 권역별 비례대표라는 게 그런 거고.
 그다음에 현실적 방안으로 다 연동이 안 되니까, 연동을 100% 하기가 현실적으로 비례를 왕창 늘리기가 어려우니 할 수 있는 방안이 결국 중복 출마, 영남이나 호남에서 자기가 열심히 하는 지역구 위원장들은 비례로 당선될 수도 있는 길을 열어 줘서, 하여튼 그런 것.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례대표를 자기 대표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본선에서 찍는 개방형도 있지만 예선에서 아예 비례대표 경선을 법제화해 가지고 비례대표를 당 내에서 공천할 때 경선을 통과하도록, 그래서 당원들이 찍든 국민들이 찍든 그걸 법제화해 가지고 선거운동도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규제를 해 가지고 국민들이 생각할 때도 ‘비례대표도 상당히 그래도 정당에서 민주적으로 뽑아 가지고 저것도 국회의원 맞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직능도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은행의 자기 대표를 국회로 민주당에 보내야 되겠다 생각하면 그 조합원들이 민주당으로 왕창 가입을 해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소상공인도 그럴 거고 중소기업도 그럴 거고. 그러면 그 직능들이 그 정당하고 동감이 생겨 가지고 뭔가 계속 일을 같이하게 되는 구조가 되니까 다른 데 갈 필요 없고 국회로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짜자는 거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기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택할 거냐만 우리가 조금 조합을 만들면 어떠냐 그런 차원으로 논의가 좀 디테일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신정훈 위원님.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선거제도, 현행 선거제도의 최대 수혜자와 최대 기득권자는 양당이잖아요.
 민주당이에요.
 민주당이에요? 아닌 것 같아요.
 의석수 보세요.
 물론 현재 나와 있는 거지만 현 제도로서는 여당이든 야당, 특히 민주당한테는 전혀 불편하지가 않아요, 이익으로만 보면. 이 제도가 민주당 당권이나 여당의 당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제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지는 현행 제도가 최고의 기득권을 누릴 수 있는 제도. 결국은 사실 양당이 이 문제를 정말 내려놓을 수 있냐 없냐 이 문제가 첫 번째 하나인 것 같고, 기득권을 조금이라도 허물 수 있냐 이 문제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당적 모임에서 제기되고 많은 의원들이 제기하듯이 현재의 정치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다는 말이에요. 지지받는 만큼 의석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너무 격차가 크다 보니까 국민들이라든가 우리 스스로 양식이 있는 국회 내부의 구성원들이 이 부분을 좀 바꿔야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기득권과 소위 말해서 양식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지금 여러 차례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진영과 그 개념에 너무 갇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잘 풀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밖에 있는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은 이 개념에 갇혀 가지고 연동형은 무조건 좋다, 대선거구제 좋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기 양심에서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지금 연동형이냐 아니면 병립형이냐 또 지역구냐 아니면 비례대표제냐 이런 개념이 굉장히 그 언어에 갇혀 있어서 우리는 풀어낼 필요가 있다. 사실 여기만큼 세세하게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없잖아요. 의총에서 안 되고 초당적 가서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독일처럼 일대일 정도가 되면 병립형도 현재 제도를 굉장히 크게 개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례대표하고 지역구가 일대일 정도로 돼 있다면, 연동형이 최고로 좋겠지만 병립형도 현재보다 훨씬 더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연동형은 아무 조건 없이 선이고 병립형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하고는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개념을 우리가 잘 풀어내야지 우리가 제도를 개선해 놓고도 사실은 개악이 되지 않는 제도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 저는 여기에서 좀 빠진 부분들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기에서 논의되는 대부분이 저는 서울 시각이라고 봐요, 다수의 시각이. 지금 현재 제도가 가지고 있는, 현행 정치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 빠져 있는 것 중에 지역 독점, 경상도는 소위 말해서 경상도 당이 독점하고 전라도는 전라도 당이 완전히 독점해요. 이것 또한 정파 간의 비례성도 문제지만 지역에 있어서의 독과점 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고민도 같이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지방소멸에 대한 소위 말해서 균형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여기까지의 욕심은 저는 아예 그냥 언감생심입니다. 이 생각은 아예 안 꺼내고 싶었는데 사실 지역이 수도권으로 계속 독점되고 정치가 이렇게 균형이 깨져 버렸는데 나라가 제대로 갈 수 있는 거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비례성과 다양성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역주의, 지역패권적 정치 그리고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균형 의석이라고 하는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가지도 못하고 있고 비례성, 대표성에서만 나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개념에서 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 가지고 그걸 여기서 풀어내 가지고 이해가 좀 높아지면……
 그래도 안 되면 어쩔 겁니까. 자기 이익을 도저히 못 내놓겠다 하면 그러면 말아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는 아주 고급스러운 이야기해 놓고 실제로 속내는 다르다 그러면 우리 정개특위 그만해야지요. 뭐 하러 여기 와서 이 시간을 낭비합니까.
 신정훈 위원님이 엄청 개혁적이세요. 그게 싫어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전라도에서 무소속으로 네 번을 민주당하고 싸웠어요, 저 현재 민주당이지만. 비겁하니까, 이 정치제도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요.
 일단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표님 잠깐만요, 잠깐만.
 대표님, 이 자료 잘 봤는데 만약에 위성정당이 없었다면 의석수 변화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 누가 분석하신 거지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논의가 뭐냐면 비례성이든 대표성이든 이렇게 논의하는데 지역구하고 비례하고 지금 혼용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두 가지 다 방법이 있어요, 양쪽에.
 그러니까 별도 방법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정희용 위원 얘기했던 것이 이런 겁니다. 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표 주신 것에 더불어민주당이 36.2%라고 정당 비율을 이렇게 해 가지고 비례가 17석이다 보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열린민주당도 위성정당 중에 하나기 때문에 사실상 정당득표율은 43.8%로 한 거지요.
 국민의당은 미래통합당 쪽하고 가깝잖아요.
 이것은 아니지요.
 아, 이것 안철수 당이구나. 잘못 봤네요.
 저희는 미래한국당 하나였었기 때문에.
 이렇게 43.8% 얻어 가지고 20석을 얻은 거고, 저희가 40.4%를 얻어 가지고 19석을 얻은 거고 이렇게 계산하시는 게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보고요.
 결국은 지금 현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 논의, 20대 국회에서 21대 선거를 위한 정개특위를 했을 때도 늘 나왔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것 100% 위성정당 출현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효과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정치를 더 퇴색시키고 더 후퇴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런 것들이 거의 주된 논의였었는데 결국은 합의 없이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배석하신 분이 선관위 사무차장님이신가요?
송봉섭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송봉섭
 예.
 사무차장님, 이것은 우리 당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고 한번 여쭤봐 달라고 해 가지고 제가 문의를 드리는 건데 비례대표제 폐지에 대해서 사무차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송봉섭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송봉섭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 지역구에서 선출되는 것도 유권자의 뜻이고 비례대표에서 선출되는 것도 유권자의 뜻은 맞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지역구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득표율에 비해서 의석수가 불균형하다, 그래서 이제 비례대표를 갖고 올 수밖에는 없다. 그래서 그 비례대표를 갖고 오는 방법이 아까 신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병립형도 비례성을 높이는 거고 연동형도 비례성을 높이는 거다. 그런데 현재로 봐서 47석 가지고는 비례성을 높이는 데는 큰 효과는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 질문 주셨던 비례대표가 아예 하나도 없을 경우는 어떠냐, 그건 국회 입법사항이라고 보입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비례성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비례대표에 대한 비례성은 거의 균일합니다. 왜냐하면 준연동형이든 연동형이든 아니면 폐쇄형이든 이렇게 가는데 결국은 지역구국회의원 의석에서의 한 7~8% 차이가 거의 한 80%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 비례성을 좀 더 강조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까 김영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서울․경기․인천에서 121개 중에 민주당이 103개를 획득하셨는데 물론 득표율 차이는 약 한 7% 정도 이렇게 날 겁니다.
 이런 것들도 좀 있는데 그것과 함께 지역구에 대해서는 신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서울 집중에 대해서 단순하게 우리가 인구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 지방에 대해서의 어떤 배려……
 경기도도 도농이 따로 있는 거니까……
 제가 표현이 좀 뭐합니다마는 아무튼 이 고려사항을 어떻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맞게끔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비례제도를 잘 활용할 가치가 있는 거지요. 소수정당뿐만 아니라 지역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비례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권역별 비례를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전국 비례로 돼 있는데 권역별로 비례를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역주의 문제라든지 득표율하고 의석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싹쓸이를 하니까 그것 보정하자라고 하는 싹쓸이 방지 이런 게 하나가 있고, 연동형으로 했을 경우 특히 그게 잘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연동형으로 하게 되면 말씀대로 위성정당 출현 문제가 필연적으로, 사실은 지역정당 문제도 등장할 수가 있고 이래서 그런 우려가 있다면 권역별로는 출마하되 아까 얘기했던 대로 소위 얘기하는 병립형, 퍼센티지로 해 가지고 전국 득표율을 가지고 당선은 권역별로 시키는 방식도 생각은 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는 뭐냐면 지역의 어떤 불균형성, 지역 독점 이런 것에 70% 가중치가 가 있던 안에서 그게 아니고 권역별로 하더라도 약간 다양성이나 전국적인 어떤 균형성이나 혹은 기타 기존 제도의 위성정당 때문에 발생하는 정치 불신이나 이런 것을 상당히 줄여 내는 데 좀 더 포인트를 두는 그런 안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둘 다의 경우에도 결국에는 47석 가지고는 사실 이게 비례대표제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아무리 안돼도 최소 60석, 진짜 바라기로는 300석 내에서는 최소, 내가 볼 때 원래 75가 원안이지만 실제로 하여튼 한 70 그 근처 어디는 가야 그나마…… 예를 들어서 영남에도 민주당 서너 석 좀 하고 호남에도 서너 석 이렇게, 국민의힘은 한 두세 석 이상 하고 이래야 국민들이 생각할 때 22대 국회 선거 끝나고 나면 그래도 얘들이 좀 노력은 했구나 이렇게 나오지 생판 똑같은 결과가 어차피 나올 안을 짜 놓고는 뭘 했다고 하기가 이제 더 이상은 사실…… 여러 가지 금방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 지금 재판도 막 진행되는 중에 우리 정개특위 했답시고 어디다 명함을 내밀 수 있겠냐 이 말이지요.
 김영배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부 동의하는데 신정훈 위원님 말씀처럼 저는 비례대표도 지역에 약간, 그러니까 미국 상원처럼 딱딱 할당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베이스로. 각 17개 시도에 2명씩 하고 나머지 부분을 득표율로, 안 그러면 또 수도권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례제도를 활용할 가치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도권 인구수 비중으로 하면, 깔아 주고 하면 거기는 비례대표가 딱 고정이다…… 이걸 선출을 어떻게 할 거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런 방법도 지역을 생각하면 있을 수 있는 거지요. 안 그러면 또 수도권에 다 몰리는 거예요.
 심상정 위원님 입에 거품을 무시겠다.
 아니 아니, 왜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 전혀 이견이 없는데요.
 아, 그래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데 이것 만약에 지난 선거 결과를 두고 100% 연동형으로 하면 의석수가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 구조가 연동이 안 돼요, 100% 연동 자체가.
 연동을 해도 똑같다는 거지. 47석 가지고 하면 똑같다 이 말이야.
 아니, 민주당은 넘었잖아요. 이미 지역구 의석수가 163석, 정당득표율 37%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정의당하고 국민의힘만 가져가는 거예요, 저 당은 못 가져가고.
 퍼센트 남는 만큼 그 47을 나눠 가지고?
 그렇지.
 100%로 연동하면 그렇게 되지.
 그런데 그 100% 연동이라는 말이 개념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제가 병립형․연동형을 반대하는 거지 병립이라는 형태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47석 자체를 가지고 연동이냐. 일단 연동이라는 말 자체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47석 가지고 아까 얘기한 우리 논법으로 100% 연동이면 민주당은 너무나 많이 가져간 거고,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지난번 이러저런 과정에서 엉터리 기득권을 가져간 거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시민당을 만든 것 아닙니까. 민주당은 아니었던 거지,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는.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숫자로는 제일 많이 가져가고, 비율로는 우리가 제일 많이 가져갔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도 문제 들어가기 전에 이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보면서 안타까웠던 게 뭐냐 하면 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방어의 포지션에 섰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대체 왜 방어의 포지션에 서고 선거제도 개혁의 이니셔티브를 그동안의 과정을 볼 때 선거제도 개혁에 사실상 별 의지도 없는 민주당이 가져갈까.
 아니, 지금이 제일 좋다니까요.
 나는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비례 의석이 그나마 준 것도 문재인 당대표 때 줄었거든요. 그때 농촌 지역구가 줄어드니까 그 티오를 그냥 비례로 뚝 잘라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것 합의하신 거예요, 문 대표. 그래서 제가 문재인 대표한테 그때 강하게 항의를 했던 적이 있는데 말로만 개혁이지 민주화 이후에 5.4 대 1로 다 됐고 그다음에 그것도 더 줄어든 게 문재인 당대표 때 됐고. 선거제도 개혁한다고 도루묵 하고 위성정당까지 만든 게 민주당이고, 솔직히 그런 상황인데 제가 가만히 복기를 해 보니까 공수처법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나경원 대표한테도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대결 정치의 관점에서 이 어젠다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활용해야 되고 내가 어떤 포지션에 서야 되는지 전혀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도 대통령께서 중선거구제를 해야 된다, 중선거구제가 옳든 그르든 간에. 그분은 이런 정치적인 구성, 과거사에 구속이 안 되니까 그것 필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 쪽에서는 그때 어떤 분들이 언론에서도 그렇고 왜 여기다가 선거제도 개혁의 이니셔티브를 뺏기냐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을 텐데 제가 생각할 때 국민의힘이 선거제도를 방어하고 반대의 포지션에 서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정치적으로 볼 때도.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옛날에 박근혜 당대표 시절에 원외 지역위원장들 수련회가 있었어요, 국민의힘의 워크숍이. 그때 나를 초청했다고, 내가 거기 가서 욕은 엄청나게 먹었지만 내가 갔어요, 갔어. 그러면 그때 원외 지역위원장이면 어떤 분들이 있었겠습니까. 거기는 호남이라든지 수도권이나 이런 분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당의 유배지에 있는 분들이 오셨을 것 아니겠어요. 정의당이 전체 대한민국국회에서, 정치에서 갖고 있는 유배지와 비슷한 거지요, 포지션이. 그래서 제가 그 마음 때문에 거기를 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진짜 이 제도 문제 들어가기 전에 저는 이런 얘기를 허심하게 하고 싶어요, 국민의힘 위원님들하고.
 우선은요 저희가 선거제도 개혁에 있어 가지고 방어적으로 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것 반대하느라고 얼마나 지금……
 지금 20대 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그 연장선상의 트라우마가 지금 있는 거잖아.
 아니, 그 트라우마는 20대 때 끝난 거고 단지 그 트라우마라고 얘기하는 건, 아까 정희용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은 그 당시에 그렇게 하면서 아직까지 재판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아직까지 감정적으로 융화되지 않은, 녹아 내리지 않은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리고 이만희 위원 본인도……
 그러니까 이만희 위원도 대상자이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선거제도 개혁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방어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20대 때 그냥 끝난 거고, 그런데 21대 국회에서 이러한 비례성과 대표성의, 저희가 봤을 때 특히 지역구의 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있고 이것은 뭔가 바뀌어야 된다, 단순히 당리당략에 의해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국민들의 민심을 정당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제도로서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만 아까 조해진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은 당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이지, 저희가 이 특위에서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고 선거제도 개혁에 있어 가지고 저희도 이니셔티브 가지고 합니다.
 그래야 될 포지션이라고 나는 보는 거고요.
 예, 그럼요. 그런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십사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질문이 있는데 그러니까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거나 이런 건 어차피 현실적으로 안 될 거고, 그런데 조금 늘리고 그것을 권역별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어떨 것 같습니까, 당 내에서?
 기존 입장은 부정적이지요. 국민의힘 기존 입장은 비례제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폐지 이야기도 나오고, 비례제를 폐지하고 지역구 270석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늘린다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비례를 폐지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여성, 장애인 그다음에 지난번에는 국민의힘에서 사실상 다문화 쪽도 우선순위로 배정해 가지고 한 적 있지 않습니까, 또 요새 청년들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정치자금의 한계 문제들 때문에 비례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 신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균형을 위해서도 비례제도의 우월성들이 있는 건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지역구에서 여성 의무공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보완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런 의미보다도요, 저희 당 일각에서 나오는 비례대표제 폐지 이런 문제는 기존에 갖고 있는 비례대표의 취지가 너무나도 훼손이 되고 이 비례대표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사실상 정략적인 선택이 되고 또 활용이 되고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기존의 취지와 전혀 다르게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역대표성, 계층대표성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반영이 되고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뭐냐 하면 사실은 비례대표 선정과정의 불투명성 그다음에 정당 내에서 정당지도부들이 소위 얘기하는 국민대표성이나 금방 얘기했던 이런 여러 가지 대표성에 대해서 제대로, 정당민주화의 문제 이런 게 동시에 남아 있는, 사실은 이 과제를 오히려 나는 제기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례대표가 계층대표성이든 성별대표성이든 지역대표성이든 이걸 가질 수밖에 없도록 제도를 설계해 주는 게 필요한 시점에 온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게 몇 석이 됐든지 간에 마흔일곱 석 그대로 가든 늘리든 이것을 비례대표를 뽑는 과정이라고 하는, 권역별로 하든 뭘 하든 하여튼 비례는 대표성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도록 경선제도를 설계하고, 경선뿐만 아니라 전략공천을 할 때도 예를 들면 비례대표에 대해서도 일정한 비율을 정당지도부가 할 수 있도록 해 주되 거기에 지금 퐁당퐁당 돼 있는 여성대표성 이것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전략공천할 때도 반드시 민주적으로 당 내 기구를 설치해서 하도록 하는 이런 식의 어떤 투명성을 보장해 주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한다든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직능이나 이런 데하고도,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연합회라든지 무슨 자영업연합회라든지 이런 데들하고 농촌 농민들, 노동자들하고 이런 게 있는 거니까 각 정당이 그런 식으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만 해 주면 정당이 나머지는 알아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제가 볼 때 제일 합의될 수 있는…… 이 제도를 바꾸든 안 바꾸든 간에 그 부분은 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것, 논점을 좀 좁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연동형 비례 어떻게 개선할 건가에서 첫 번째, 비례대표에 대한 불신 이거지 않습니까. 비례대표의 불신 때문에 비례대표 확대, 이러저런 걸 다 떠나서 이게 지금 쉽지 않다 이게 첫 번째 문제 제기예요.
 그러면 이 비례대표의 불신의 원인이 뭐고 이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는 왜 필요한가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례대표제에 대한 불신에 대해서 일단 인정할 필요가 나는 있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우리도 이제 공부하는데 국민들이 교육이 돼 있습니까, 비례대표가 어떤 의미인지? 그런 상태에서 이게 정쟁으로 치달았기 때문에 굉장히 스플릿(split)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국민들이 비례대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그다음에 우리 동료 의원들도 비례대표가…… 국민들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데다가 그건 내 것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확대 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지역구 축소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해관계에서도 충돌이 되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이 현실을 직시하고 이것을 개선할 방안을 우리가 논의하자 이걸 하나 정리하면 좋겠어요, 결론은.
 거기에 더 보태서 저는 사실 비례대표 축소 내지는 폐지 방향에 공감을 하거든요, 소수당 문제를 제외하고는. 왜 그러냐, 이미 각 정당에서 지역구 공천할 때 국민들한테 표를 받게 공천합니다. 거기서 장애인도 배려할 수 있고 또 설령 직능이나 어떤 특정 계층을 대표는 못 하더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그 정도의 역량과 관심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뽑혔다고 해서……
 모르겠어요, 옛날에 비례대표가 왜 생겼는지 그 연원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주 민도가 낮을 때 지역유지들이 막걸리, 고무신 돌릴 때 그런 것 잘 모를 것 아니에요. 지금 이미 지역구 의원님들이 실력이 다 검증이 돼서 각 정당에서 공천을 하는데……
 우선 세계적인 선례라든가 지금까지의 제도 중에서, 현재 우리 정치제도 중에서 비례성을 보정해 줄 수 있는 가장 용이한 제도가 지역구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것보다는 비례대표 선거제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껏 비례성을 굉장히 중요시 강조하다가 갑자기 또 비례대표에 대한 불신을 이야기하는 것은 공감은 하지만 주된 논의, 가장 주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위 개념이라고 저는 봐요. 결국은 보면 우리가 좋은 이야기하다가, 소위 말해서 정의당이 10%를 지지를 받는데 2.0을……
 정의당 얘기하지 마세요, 앞으로. 마치 정의당 때문에 뭐가 되는 것처럼, 정의당 아무 상관 없어요.
 정의당이 이뻐서 그런 것 아니에요, 저는 정의당 아니니까. 국민의힘당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얼마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내줄 수 있는가 없는가 이 문제가 사실은 다 배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비례대표를 없애자는 문제는 현재 세계의 정치제도라든가 지금까지 우리의 정치역사로 봤을 때 그건 오히려 지금 현재 문제를 개악하는 문제로 생각합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그러면 비례대표 축소하면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보완하는 방법도 논의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미국도 비례가 없고 영국도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 비례를 없애면 어떤 방법으로 비례성을 보완할 거냐에 대한 안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연방제니까 상하원제로 돼 있어서 상원에서 이걸 거르지 않습니까, 하원하고 상원하고 구성이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영국은 뭐냐, 내각책임제니까 구성해 가지고 잘못하면 바로 또 총선 해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런 식의 보완책이 다 있는 건데 우리는 확고한 대통령중심제에다가 양당제에다가 그런 걸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양원제 얘기도 나오는데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권역별 비례를 조금 더 의미를 확대해서 거기다 비례 숫자도 더 넣고 이렇게 하면 그게 광역 커버를 하면서, 상하원은 아니지만 약간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고……
 저는 사실은 이 말씀에 굉장히 동의해요. 지역구 작은 행사 같은 데 안 온다고 혼 안 나고 크게크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자료 26페이지에 보면 역대 국회의원정수 나오는데 참의원 때, 비례라는 제도가 처음 도입된 게 60년 선거할 때인데…… 거기 보면 처음에는 보니까 도입될 때 의석 총 175석 중에 지역구가 131 비례가 44야, 3 대 1이야. 그 당시 4․19 이후에 치러졌던 선거인데…… 그 뒤로 죽 보시면 11대 81년도, 184 대 92잖아요. 2 대 1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때는 1인 1표였기 때문에 지역구를 찍고 나면 지역구의 선거 결과를 가지고 1당이 비례대표의 절반, 심지어 나중에 전두환 독재 더 강화될 때는 3분의 2를 1당이 가져가도록 설계를 해 가지고……
 이때는 중선거구제 개념이 좀 있었을 때 아닙니까?
 중선거구제지, 동반 당선되는데 어쨌든 여당이 1당이 되니까 나머지 비례는 그냥 1당이 가져가는 걸로 설계가 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비례비율은 2대 1로 돼 있었거든. 그러다가 민주화하면서 비례가 소위 얘기하는 장기 집권의, 안정적 국정운영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야당 쪽에서는 당연히 있었을 거기 때문에 87년 이후에 치렀던 88년 선거는 당연히 비례를 줄이고 지역구를 늘린 거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게 민주화였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소위 야당의 주장이 그렇게 관철이 돼서 지역구가 늘어나게 된, 구조가 그렇게 된 건데 이제는 이 민주화라고 하는 것에 한발 더 나가는 민주화의 고도화라고 그럴까, 정말 이제는 선진국으로 가야 하는 국민통합적 성격이 훨씬 더 중요한 새로운 단계로 우리가 들어온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 보면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분열 상황이라든지…… 지역구 내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지역균형 그다음에 다양성, 솔직히 그런 면에서는 지역구 나가 보면 여성위원장이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 연령이 20대 30대는 도저히 지역구는 출마하기가 어려운 대한민국의 구조고, 농촌일수록 더 그렇고.
 전라남도나 경상북도 같은 경우 전국비례로는 농업인이나 어업인들이 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지역비례로 가면, 권역비례로 가면 또 그런 지역적 특수성을 살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는 비례를 좀 확대하고 비례가 실질적인, 아까 얘기했던 권역의 대표성, 다양한 대표성 이것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는 것은 국민통합을 위해서도…… 정치가 너무 불신을 받으니까 그런 점을 반드시 넓혀 줘야 된다.
 의석 몇 석을 비례로 할 거냐는 결국에 우리가 전체 의석 300명 의원정수에 대한 문제가 별도로 있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판단을 좀 더 하더라도 이건 결국 국민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고 우리 정당들 내에서 풀어야 될 문제는 결국 비례를 확대하고 비례가 실질적 기능을 대표하도록 하는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비례 선정 자체를 민주화 시켜야 된다. 이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거기에 대한 설계를 반드시 해 줘야 된다, 나는 그것은 어려울 것 같지는 않거든.
 간단한 질문 하나만 사무차장한테……
 사무차장님, 제가 26페이지 표를 보다 보니까 궁금해서 그런데 15대 때 갑자기 지역구 의석수가 확 늘었습니다. 14대 때 237에서 253으로 지역구 수가 확 늘었어요, 비례대표 수는 그만큼 확 줄고. 그런데 16대 때는 의원정수가 갑자기 299에서 273으로 줄어들었어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런지 혹시 설명 가능하세요?
 IMF 이후에 고통 분담 차원에서 정치권이 숫자를 줄였었어.
 사무차장!
송봉섭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송봉섭
 16대 때는 IMF 그것 때문에 그렇고요.
 의원정수를 줄인 거예요, 26명을?
송봉섭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송봉섭
 예.
 그리고 15대 때 그 부분은 확인을 한번……
 예, 갑자기 비례대표 수가 확 줄고 지역구 수가 갑자기 20명 늘어나 가지고 이게 이벤트가 뭐 있었는지…… 15․16대 때 좀 알려 주세요.
송봉섭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송봉섭
 예.
 그런데 현역 의원님들도 비례가 나의 그라운드일 수도 있다 그러면 비례 문제에 대한 경계심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김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례 개념과 심상정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비례가 달라요.
 심상정 대표님은 직능대표 기능보다 지역대표 기능을 가미한 비례대표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구 안 하고 광역 단위……
 제가 설명할게요.
 비례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것은 나라의 특수성마다 다르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전문성, 직능 대표성 이런 걸 그동안에 해 왔는데 그 이전에 이 비례가 아까 얘기한 정당민주주의 차원에서 의석 보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념은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연동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는데 극단적으로 부딪혀서, 사실 연동이 뭔지에 대한 스터디도 안 돼 있어, 우리가. 그런 상태고.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마치 비례가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지금 지역구에 나가는 분들이 다 무슨 전문가들, 어떤 분야에서 대표한 사람들이 다 나와 있지…… 다만 예를 들면 지역구에서 경쟁력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것은 비례 같은 것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예를 들면 독일 같은 데는 어떻게 하냐? 메르켈은 지역에서 떨어졌어요, 출마했지만. 거기는 아예 원로들이나 중진급들 돼서 당을 책임지거나, 내각책임제니까 정부에서 일할 사람들은 아예 이중등록을 해 줘 가지고 비례로 당선되는 겁니다, 다. 우리도 국회의원이 장관 다 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 중복 출마 허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는 비례를 말하자면 중앙리더식으로 해서 전념하거나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대체로 다 비례로 올립니다. 명단을 그렇게 작성을 해요. 그런 나라가 있고, 나라마다 다르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폐쇄형으로 되고 당에서 대표가 공천하다 보니까 국민에 대한 명분을 말하자면 전문성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거기 비례에 있는 전문성 중에 지역구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역 대표성의 측면보다도 일정하게 권역별로 하면서, 일정하게 지금 상하원 양원제도를 주장하는 분들은 기능상의 차이를 주장하는 거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선거구 같은 데는 지역구 가서 열심히 수발도 들고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큰 틀의 어떤 여러 정책들을 결정하는 문제들은 이제 상원에서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상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능 차이를 주장해요. 그런데 대체로 권역별로 가게 되면 중진급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도전이 열리면 그리로 갈 가능성이 많지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선되는 분 같은 경우, 영남 후보가 당선이 되면 영남권역에서 권역별 비례로 출마해 주는 게 지역구 후보자한테도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해 주니까. 수도권 사람이 되면 예를 들어 우리 당 현재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다음 총선에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 보면 계양 안 나가고 수도권 뭘로 나와 가지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한테도 예를 들면……
 그렇지요, 본인 표에도 도움되고 지역 후보들한테도……
 예, 좋고 당에도 도움되고 전체적으로도 좋고 이런 유의 역할이 가능한 거지요.
 인적자원의 순환도……
 아니, 앞으로 도지사나 시장이나 이런 것 하실 분들은 굳이 지역구에 뭐 하러 나갑니까? 만약에 권역별 비례가 있으면 그리로 출마, 개방형으로 하면 그리로 출마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짜 주자 이런 이야기인 거니까.
 저는 굉장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권역별 비례가 그런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거거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권역별 비례로 출마시켰는데 당선자를 어떻게 낼 거냐 하면, 이게 연동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난번 21대 총선의 경우는 수도권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게 되면 민주당은 이미 의석 초과지. 자기가 득표한 것보다 훨씬 초과니까 비례는 꽝. 그러면 그다음 득표한 쪽이 자기 의석 빼 가지고 차이 나는 것만큼을 먹고 나머지는 다른 정당들이 먹게 되는 구조를 갖게, 영남은 또 거꾸로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유불리가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것은 판이 너무 커지고 이것은 완전히 도 아니면 모로 해 가지고 윷 던져 가지고 하는 식으로 돼서는 되겠느냐 하는 문제 제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과반이 나올 수 없는 구조네, 그렇게 되면.
 그렇지,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출렁거리는 게 상당히 줄어들게 되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는 예를 들면……
 사무차장님 말씀……
송봉섭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송봉섭
 아까 질문……
 15대 때 비례대표가 줄고 지역구가 는 것 총정수는 똑같았습니다, 14대하고. 그때 당시에 헌재에서 95년도 12월 달에 최초로 4 대 1 범위 내면 위헌이다라는 헌재 결정이 나와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최대 인구수, 최소 인구수 그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비례를 줄이고 지역구를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그때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제 김영배 위원님이 하셨던 것 중에서, 그것도 아예 발언 기회 주셨을 때……
 그것도 각 권역에 할당된 의석수가 2 대 1이라고 한다면 그 범주 안에서는 위헌 소지는 없는 것으로……
 오케이. 그러면 지역균형 비례를 설계할 수가 있거든요. 60명이면 수도권에 20명, 지방을 40명 비례를 해도 위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 아니야. 지금 그 얘기거든.
 그러니까 의석 할당을 2 대 1 범위 내에서만 당선인 표를 환산할 때 그렇게 해 주면 된다 그런 뜻이니까 좋은 말씀이에요.
 그게 위헌이 안 돼요?
 안 되지.
송봉섭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송봉섭
 예.
 아니, 그런데 그 베이스라인 자체가 인구가 그게 안 되는데? 51%가 넘는데, 수도권으로 봤을 때는.
송봉섭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송봉섭
 의석수 비율이 인구 기준에서 현재 헌재에서 2 대 1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범주 안에서 의석수를 배정한다라고 한다면 위헌 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비율 맞춰야지.
 그러니까 수도권 51%니까 거의 20%…… 만약에 김영배 위원이 주장하는 60석이라고 하면 20 대 40으로 하면 2 대 1 비율이 맞으니까, 51%니까 이렇게 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 거지요. 개념상으로는 그렇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서울․경기․인천만 이렇게 묶어 버리고 나머지 강원․충청․영남․호남․제주까지 해 가지고 다 40으로 이렇게 하고.
 그렇지, 숫자가.
 그래서 거기서 배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머지를 배분하면 되니까.
 아니,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당지지율을 가지고 비례를 배분하는 것을 총수를 전국적으로 정하고 그 숫자를 어느 지역에 어떻게 배정하는가 하는 문제는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2 대 1로 해야지, 완전 재량은 안 되지 않습니까? 인구를……
 그래서 저는 문제 제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요. 나는 위원님 말씀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여.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은 정당지지율로 비례를 하는 건데 그 배분만, 지역구는 지역에서 어떤 한정된 숫자 내에서 선출하는 거지만 정당지지율을 전국 정당지지율로 해서 총 티오를 정한 다음에 이 티오 배정을 권역별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는 재량의 범위에 있지 않아요?
 애초에 의원정수로서의 할당은 그렇게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과고, 애초에 의원정수가 어떻게 구성돼 있나에 대한 할당을 할 때 이야기지 않습니까, 지금? 지역구 몇 석, 비례 몇 석인데, 예를 들면 240 대 60으로 비례와 지역구를 나눌 때 이 60이 어느 권역에 어떻게 배정되어 있는지, 당선자가 누가 되는지는 둘째고 그 설계에서 수도권에 20명, 비수도권에 40명이 배정되도록 애초에 의원정수가 배정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위헌이 아닙니다라는 답을 한 거지요.
 개방형 선출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되나?
신문근전문위원신문근
 35쪽 보시면, 이탄희 의원님 두 번째 안에 보시면 개정안에 권역을 정하고 권역별 정수를 법률에 별표로 규정하는 내용이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표 보시면 특이사항은 권역을 서울․인천․경기를 수도권으로 묶고, 하나의 권역으로 묶고, 권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논의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의석배분을……
 그건 별도로 논의하면 되고……
 그런데 지금 이 배분의석수는 18 대 29야.
 나는 이탄희 의원님 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 아이디어를 얘기하는 거지. 그건 합의하기 나름이니까.
 그리고 권역도 지금 윤호중 의원이 낸 안을 보면 광주․전남을 부산․경남․울산하고 묶어 놓고 대구․경북을 전라북도하고 묶어 놨잖아요. 전라북도․충청도하고 묶어 놨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권역에서 나오는 득표율이라고 하는 게 누가 더 많을지 인구수 따져 보고 어쩌고 하면 쌤쌤이 될 수도 있어. 그 권역에서 권역별 비례를 하더라도, 연동형은 해도 그 권역에서 얻는 득표라고 하는 게 어쨌든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대강은 예상이 되니까, 기존 득표율을 합쳐 보면. 그러면 될 때도 사실은 양당 지역주의 문제 입장에서는 지역주의 해소하는 데는 그런 권역 설정 자체가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지.
 그러니까 권역에 예를 들어서 지역구와 비례 비중을 높이면 실제로 어느 정도 개선 효과가 있는가에 따라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병립이 그 효과 이상이 나올 수 있는지 또는 연동형으로 가더라도 당장 급격하게 가기 어려우니까 무슨 몇 퍼센트 연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권역별 비례가 있는데 그중에 절반은 말하자면 기존의 병립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연동을 한다든지 그건 다양하게 설계하기 나름이고, 그것은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개선이 돼되 급격한 어떤 변화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면 그것은 그렇게 조정할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결국은 오늘 논의가 상당히 잘 된 게 비례 문제부터 논의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정당 간에 이 균형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신뢰가 있어야 제도가 변화하지, 내 것 완전 손해 보는데 누가, 동의할 사람은 현실적으로는 없다고 봐야 되니까. 지금 생각할 때 저 제도에서 내가 도전할 만하겠다까지는 어느 정도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그래서 지난번하고는 다르게 우리가 그런 면을 깊이 고려해서 대화를 내밀하게 밀도 있게 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당의 유불리는 미리 예단 못 해요. 사실은 이것은 여담인데 위성정당으로 국민의힘은 굉장히 손해를 봤고, 왜냐하면 지역구를 득표를 많이 못 했으니까, 그냥 했으면 비례의석이 훨씬 더 많았을 텐데. 오롯이 민주당만 득을 본 거예요, 위성정당 가지고. 그러니까 제도라는 것은 결국은 정당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신뢰받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되는 건데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꼼수는 의외의 결과를 내놓는다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제도 부분은 어느 정도 그 의외성을 줄이는 그런 안정적 효과를 뒷받침할 거예요, 틀림없이.
 예고해 드린 11시 20분이 거의 다 돼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당초에는 우리 전원위원회에 회부 필요시에, 회부 가능할 경우에 대상이 될 4개의 안건을 가지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정희용 위원님 긴급동의 주장에 여러 위원님께서 다 공감을 표시해 주셔서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으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일차적으로 맡겨져 있는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문제를 우선적으로 논의를 하게 됐습니다.
 비례대표제 존폐 자체에 대한 논의부터, 존치해야 되느냐 아니냐 또 존치의 필요성 또 폐지의 필요성 또 추가해서 의석의 확대 필요성 이런 데에 대한 논의까지 있었고.
 그다음에 연동 여부에 대해서 정당득표율과 일치해서 총 의석수를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마는 또 동시에 이것은 각 당 입장에서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다. 그러니까 지난 병립형으로 돌아갈 경우에는 연동은 실현이 되지 않는 것이고, 연동을 실현하게 된다고 한다면 현행 연동형 비례제 개선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각 당 안에서 이 기본적인 사안에 대한 내부 논의가 또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원위원회를 전제로 한 워크숍 네 가지 안을 두 가지 안으로 정리하는 문제는 의장님과 양당 원내지도부 간의 전원위원회 소집 여부에 대한 논의 진행과 같이 맞춰서 논의를 진행하는 쪽으로 위원님들의 생각이 모아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회의에 대한 회의일정을 오늘 잡을까요?
 잡아야지요. 다음 주 목요일 오후가 어떨까 하는 제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성원 위원님도 16시 정도는 괜찮겠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16시는 제가 어려운데, 14시는 안 되나요?
 제가 토론회 주최하는 게……
 그러면 15시로 할까?
 16시에 시작이에요?
 14시.
 그러면 16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제가 16시가 안 되니까 17시……
 아, 15시 이야기했지요?
 15시면, 저는 오후는 다 괜찮아요. 다른 분들은 어떠십니까?
 23일 말하는 거예요?
 예.
 16시로 해 볼까요? 제가 그러면 제 일정을 조금 조정을……
 그러니까요. 좀 죄송한데 16시에서 2시간 정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그래서 가능하면 매주 목요일 날 정도 비워 놓고 생각을 하면 어떨까, 아니면 나중에 집중적으로 좀……
 그러니까 좀 상황 봐 갖고 집중적으로 해도 돼요. 그것 숙제하듯이 하지 말자고요.
 일별은 해야지. 한 바퀴는 돌아야지.
 그것까지는 동의하는데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원내대표단이나 의장님들의 일정에 너무 그냥 그것에만 의존해 버리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그럼요, 당연하지요. 우리는 우리대로 논의를 하고……
 방망이 두드리는 것은 나중에 맞춰서 하더라도 이런 이야기는 다 디테일하게 해 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서로 대안 갖고 협상이 가능하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소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틀간 계속된 회의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고 중앙선관위 사무차장님과 여러 공무원, 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또 국회 보좌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23일 오후 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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