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3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 일시
2023년2월8일(수) 오후 2시
- 의사일정
- 1.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 2.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박홍근․이은주․용혜인 의원 외 173인 발의)(의안번호 2119840)
- 상정된 안건
- o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송언석 의원 외 14인 서면동의)
-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진성준 의원 등 169인 서면동의)(의안번호 2119899)
- 2.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박홍근․이은주․용혜인 의원 외 173인 발의)(의안번호 2119840)
- 1.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 ․ 김민석 의원
- ․ 임이자 의원
- ․ 김남국 의원
- ․ 서범수 의원
- ․ 김영호 의원
- ․ 윤두현 의원
- ․ 장경태 의원
- ․ 김미애 의원
- ․ 이용빈 의원
- ․ 류호정 의원
- ․ 정필모 의원
(14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30조는 탄핵소추가 발의되면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동의 중에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을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지난 2월 6일 발의된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을 국회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보고하도록 하자는 서면동의가 송언석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제출되었고, 진성준 의원 등 169인으로부터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을 의사일정 제1항보다 먼저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국회법 제130조는 탄핵소추가 발의되면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동의 중에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을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o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송언석 의원 외 14인 서면동의)상정된 안건
(14시03분)
그러면 송언석 의원 나오셔서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김천시 국회의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송언석 의원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동의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우리 당에서는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 동의해 주지 않아서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안설명이나 해」 하는 의원 있음)
조금 더 크게 얘기해 보시지요.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이유는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각 상임위에서도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관례로 확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에 대해서 무엇이 그렇게 숨길 것이 많은지 또는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 게 많은지 의사진행발언을 동의해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여야가 어렵사리 합의하여 소집된 회기입니다.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감시와 견제기능을 수행하고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서 국가 비전을 제시하며 산적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열리는 국회입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시점에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리에 맞지도 않는 무리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여 소중한 국회의 시간을 정쟁과 방탄으로 얼룩지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도 못 지켜 놓고 뭣 하러 정권 잡으셨습니까? 사과부터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번 탄핵소추안은 법에 정해진 요건도 채우지 못한 반헌법적인 안건으로 정쟁 유발을 위한 억지 논리만 가득합니다.
(「생때같은 159명 살리지 못한 사과부터 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양이원영 의원님, 제안설명을 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도대체 무슨 법을 위반했습니까? 경찰 수사 결과 직무상 위법이 확인되지 않았고 현재 검찰에서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보강수사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탄핵소추안이 다수당의 폭거로 인해서 힘겹게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법적 요건 미비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는 개인적 견해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전문가들의 대다수 동일한 의견입니다.
정쟁과 방탄에 휩싸여서 다수당의 폭거로 국회에서 표결 처리되는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된다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권위도 난도질당할 것이고 국민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국회의 존립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매우 위중한 상황입니다.
오늘 제가 이 안건을 제안드리는 이유는 불 보듯이 뻔한 이런 암담한 미래를 사전에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사되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헌법이 정한 탄핵 요건을 전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탄핵심판 절차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 침해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국가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그 권한을 박탈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할 권한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탄핵심판 절차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직접적이고 강력한 견제의 수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력한 수단이 자칫 정치적 목적에 의해 남용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한민국헌법에서는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건이 명문화되어 있는 이유는 국무위원을 포함한 행정부와 사법부 각 기관의 업무 지속성을 보장하고 국가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함으로써 국민들의 삶과 국정 운영이 정쟁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말하는 헌법과 법률의 위배는 단순히 추상적인 규정 위반이 아니라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법 규정 위반이어야 하며 위반의 정도는 중대한 위법행위여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통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한민국 역사상 국무위원의 탄핵소추안은 단 한 차례도 가결된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은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탄핵절차를 형해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60여 페이지에 이르는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에는 단 한 줄도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임건의안을 국회에서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했지만 장관을 해임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화풀이하기 위한 힘 자랑, 근육 자랑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독단적이고 자의적인 법해석만 난무하고 있을 뿐입니다.
민주당의 막무가내식 주장이 크게 네 가지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해 예방과 국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헌법 34조 6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어불성설입니다.
이는 재해 방지와 같은 국가 활동의 목표를 제시하거나 이를 위한 객관적 의무를 국가에 부과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에서 도출되는 행정 각부 장의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조항의 성격상 그 의무 자체가 탄핵심판의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선례도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법관입니까」 하는 의원 있음)
두 번째……
(장내 소란)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김천시 국회의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송언석 의원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동의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우리 당에서는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 동의해 주지 않아서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안설명이나 해」 하는 의원 있음)
조금 더 크게 얘기해 보시지요.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이유는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각 상임위에서도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관례로 확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에 대해서 무엇이 그렇게 숨길 것이 많은지 또는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 게 많은지 의사진행발언을 동의해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여야가 어렵사리 합의하여 소집된 회기입니다.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감시와 견제기능을 수행하고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서 국가 비전을 제시하며 산적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열리는 국회입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시점에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리에 맞지도 않는 무리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여 소중한 국회의 시간을 정쟁과 방탄으로 얼룩지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도 못 지켜 놓고 뭣 하러 정권 잡으셨습니까? 사과부터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번 탄핵소추안은 법에 정해진 요건도 채우지 못한 반헌법적인 안건으로 정쟁 유발을 위한 억지 논리만 가득합니다.
(「생때같은 159명 살리지 못한 사과부터 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양이원영 의원님, 제안설명을 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도대체 무슨 법을 위반했습니까? 경찰 수사 결과 직무상 위법이 확인되지 않았고 현재 검찰에서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보강수사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탄핵소추안이 다수당의 폭거로 인해서 힘겹게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법적 요건 미비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는 개인적 견해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전문가들의 대다수 동일한 의견입니다.
정쟁과 방탄에 휩싸여서 다수당의 폭거로 국회에서 표결 처리되는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된다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권위도 난도질당할 것이고 국민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국회의 존립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매우 위중한 상황입니다.
오늘 제가 이 안건을 제안드리는 이유는 불 보듯이 뻔한 이런 암담한 미래를 사전에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사되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헌법이 정한 탄핵 요건을 전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탄핵심판 절차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 침해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국가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그 권한을 박탈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할 권한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탄핵심판 절차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직접적이고 강력한 견제의 수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력한 수단이 자칫 정치적 목적에 의해 남용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한민국헌법에서는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건이 명문화되어 있는 이유는 국무위원을 포함한 행정부와 사법부 각 기관의 업무 지속성을 보장하고 국가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함으로써 국민들의 삶과 국정 운영이 정쟁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말하는 헌법과 법률의 위배는 단순히 추상적인 규정 위반이 아니라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법 규정 위반이어야 하며 위반의 정도는 중대한 위법행위여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통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한민국 역사상 국무위원의 탄핵소추안은 단 한 차례도 가결된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은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탄핵절차를 형해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60여 페이지에 이르는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에는 단 한 줄도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임건의안을 국회에서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했지만 장관을 해임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화풀이하기 위한 힘 자랑, 근육 자랑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독단적이고 자의적인 법해석만 난무하고 있을 뿐입니다.
민주당의 막무가내식 주장이 크게 네 가지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해 예방과 국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헌법 34조 6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어불성설입니다.
이는 재해 방지와 같은 국가 활동의 목표를 제시하거나 이를 위한 객관적 의무를 국가에 부과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에서 도출되는 행정 각부 장의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조항의 성격상 그 의무 자체가 탄핵심판의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선례도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법관입니까」 하는 의원 있음)
두 번째……
(장내 소란)
의장님……
자, 중요한 안건을 논의하는데 좀 더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 의석에서는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헌법 제10조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은 과거 헌법재판소 판례조차 확인하지 않은 어리석은 주장이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2017년 3월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로 많은 국민이 사망하였고 그에 대한 피청구인의 대응조치에 미흡하고 부적절한 면이 있었다고 하여 곧바로 피청구인이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라고 하는 중차대한 안건을 발의하면서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판결문의 선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 참으로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이 또한 탄핵소추안 발의가 헌법상의 요건과 전혀 무관하게 이재명 방탄을 위한 정치공세 차원에서 급조된 것이라는 점을 뚜렷이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사위로 회부하여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의 건은 법사위의 심도 있는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은 말 그대로 정쟁의, 정쟁에 의한, 정쟁을 위한 언어도단에 불과합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직무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 위반을 이유로 파면해야 한다면 법 형량원칙에 위반된다. 탄핵심판청구는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를 말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 없다’, 엄연히 헌법재판소의 판결문 그대로입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문도 읽어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위반 여부는 그 자체로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 사유에 성실의무를 포함한 것은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한 철저한 무시 또는 무지이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모든 일은 정쟁으로 통한다는 만사 정쟁화의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 대목이라 할 것입니다.
절대다수 의석으로 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의식, 힘으로 밀어붙이면 된다는 막무가내식 만사힘통식 행동,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전체주의적 독재적 사고체계의 발로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로 회부를 하여서 심도 깊게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법에 따른 재난관리기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더더욱 점입가경입니다. 그야말로 자의적인 법해석에 기반한 끼워 맞추기식 해코지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미 경찰 특수본 수사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법 위반 사항이 드러나지 않았고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법률 위반도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행안부장관이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고는 있지만 안전사고 및 재난․재해 시 긴급구조와 지원 등은 자치경찰의 사무입니다. 또한 경찰이나 소방청에 대한 업무지휘 수단도 갖고 있지 않고 행안부장관이 경찰이나 이 부분에 대해 감독할 권한도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또한 법률이 아닌 하위규정에 불과한 지침 위반은 탄핵 사유조차 될 수가 없습니다. 탄핵소추 사유는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때로 엄연히 명문으로 적시되어 있고 이 경우에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고 헌재가 여러 판례에서 일관되게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국회가 의결한 법률이 아닌 대통령 훈령이나 행정안전부 고시에 불과한 재난관리기준이나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의 위반 등 하위규정에 불과한 지침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한 것은 애시당초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민주당 의원님들도 이를 충분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몰라요」 하는 의원 있음)
잘 모른다고요? 공부 좀 하세요.
이를 알면서도 억지 춘향식 논리로 탄핵소추안을 낼 수밖에 없었고 헌법상 객관적이고 절제된 상태에서 운용해야 할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남용할 수밖에 없었던 더불어민주당의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또한 이러한 오늘날의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을 국민 여러분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참담할 따름입니다.
이 안건을 법사위로 회부해야 할 또 다른 이유는 이 탄핵소추안이 지금 여러분께서 목도하시다시피 국정을 발목 잡기 위한 정쟁 유발의 저의와 정치적 악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이미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도 전부터 장관을 파면시키기 위해 또는 윤석열 정부를 흠집 내기 위해 사전에 미리 기획된 것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정조사는 단지 최초에 기획된 시나리오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하나의 단계에 불과했던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부터 행안부장관과 경찰청장 책임론이니 경질론이니 이런 말부터 거론했던 것 자체가 밑밥 뿌리기에 불과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든지 행안부장관을 잘라야 된다든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주장했던 것도 또한 해임건의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던 것도 모두 그 사전에 기획된 시나리오의 일환이 아니었나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 시나리오의 끝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미국산 소 광우병 사태나 세월호 참사 때처럼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가 정권 퇴진 운동을 하려는 것은 설마 아니겠지요. 힘에 밀려서 정부가 장관을 파면하면서 대통령이 무릎 꿇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겠지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아무리 해 봐야 이상민 장관의 위법성을 조금도 확인할 수가 없자 국정조사를 통해 확인하거나 합의된 사실도 아닌 일방적 주장들을 자기들 입맛대로 마음대로 포함한 엉터리 국정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일방적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엉터리 국정조사결과서를 이번 탄핵소추안에 참고자료라고 덧붙여 놓았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민주당은 처음부터 국가적 재난의 진상조사라든지 책임자 처벌이라든지 재발방지 대책에는 관심조차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국정에 훼방을 놓기 위해서 국무위원을 탄핵시키고 싶은데 탄핵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요청했던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서글픈 현실입니다.
(「데리고 내려가세요. 30분이에요, 벌써」 하는 의원 있음)
(「계속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결국 민주당은 이번 탄핵소추안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는 데 악용하려고 했던 저의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오로지 기승전 이재명 방탄 하려는 것 아니었습니까?
(장내 소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2017년 3월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로 많은 국민이 사망하였고 그에 대한 피청구인의 대응조치에 미흡하고 부적절한 면이 있었다고 하여 곧바로 피청구인이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라고 하는 중차대한 안건을 발의하면서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판결문의 선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 참으로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이 또한 탄핵소추안 발의가 헌법상의 요건과 전혀 무관하게 이재명 방탄을 위한 정치공세 차원에서 급조된 것이라는 점을 뚜렷이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사위로 회부하여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의 건은 법사위의 심도 있는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은 말 그대로 정쟁의, 정쟁에 의한, 정쟁을 위한 언어도단에 불과합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직무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 위반을 이유로 파면해야 한다면 법 형량원칙에 위반된다. 탄핵심판청구는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를 말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 없다’, 엄연히 헌법재판소의 판결문 그대로입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문도 읽어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위반 여부는 그 자체로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 사유에 성실의무를 포함한 것은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한 철저한 무시 또는 무지이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모든 일은 정쟁으로 통한다는 만사 정쟁화의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 대목이라 할 것입니다.
절대다수 의석으로 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의식, 힘으로 밀어붙이면 된다는 막무가내식 만사힘통식 행동,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전체주의적 독재적 사고체계의 발로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로 회부를 하여서 심도 깊게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법에 따른 재난관리기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더더욱 점입가경입니다. 그야말로 자의적인 법해석에 기반한 끼워 맞추기식 해코지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미 경찰 특수본 수사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법 위반 사항이 드러나지 않았고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법률 위반도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행안부장관이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고는 있지만 안전사고 및 재난․재해 시 긴급구조와 지원 등은 자치경찰의 사무입니다. 또한 경찰이나 소방청에 대한 업무지휘 수단도 갖고 있지 않고 행안부장관이 경찰이나 이 부분에 대해 감독할 권한도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또한 법률이 아닌 하위규정에 불과한 지침 위반은 탄핵 사유조차 될 수가 없습니다. 탄핵소추 사유는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때로 엄연히 명문으로 적시되어 있고 이 경우에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고 헌재가 여러 판례에서 일관되게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국회가 의결한 법률이 아닌 대통령 훈령이나 행정안전부 고시에 불과한 재난관리기준이나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의 위반 등 하위규정에 불과한 지침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한 것은 애시당초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민주당 의원님들도 이를 충분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몰라요」 하는 의원 있음)
잘 모른다고요? 공부 좀 하세요.
이를 알면서도 억지 춘향식 논리로 탄핵소추안을 낼 수밖에 없었고 헌법상 객관적이고 절제된 상태에서 운용해야 할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남용할 수밖에 없었던 더불어민주당의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또한 이러한 오늘날의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을 국민 여러분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참담할 따름입니다.
이 안건을 법사위로 회부해야 할 또 다른 이유는 이 탄핵소추안이 지금 여러분께서 목도하시다시피 국정을 발목 잡기 위한 정쟁 유발의 저의와 정치적 악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이미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도 전부터 장관을 파면시키기 위해 또는 윤석열 정부를 흠집 내기 위해 사전에 미리 기획된 것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정조사는 단지 최초에 기획된 시나리오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하나의 단계에 불과했던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부터 행안부장관과 경찰청장 책임론이니 경질론이니 이런 말부터 거론했던 것 자체가 밑밥 뿌리기에 불과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든지 행안부장관을 잘라야 된다든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주장했던 것도 또한 해임건의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던 것도 모두 그 사전에 기획된 시나리오의 일환이 아니었나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 시나리오의 끝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미국산 소 광우병 사태나 세월호 참사 때처럼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가 정권 퇴진 운동을 하려는 것은 설마 아니겠지요. 힘에 밀려서 정부가 장관을 파면하면서 대통령이 무릎 꿇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겠지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아무리 해 봐야 이상민 장관의 위법성을 조금도 확인할 수가 없자 국정조사를 통해 확인하거나 합의된 사실도 아닌 일방적 주장들을 자기들 입맛대로 마음대로 포함한 엉터리 국정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일방적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엉터리 국정조사결과서를 이번 탄핵소추안에 참고자료라고 덧붙여 놓았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민주당은 처음부터 국가적 재난의 진상조사라든지 책임자 처벌이라든지 재발방지 대책에는 관심조차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국정에 훼방을 놓기 위해서 국무위원을 탄핵시키고 싶은데 탄핵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요청했던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서글픈 현실입니다.
(「데리고 내려가세요. 30분이에요, 벌써」 하는 의원 있음)
(「계속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결국 민주당은 이번 탄핵소추안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는 데 악용하려고 했던 저의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오로지 기승전 이재명 방탄 하려는 것 아니었습니까?
(장내 소란)
송언석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동의에 집중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 되어 갑니다.
(「그만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계속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창피한 줄 알아야지」 하는 의원 있음)
반사.
(「그만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계속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창피한 줄 알아야지」 하는 의원 있음)
반사.
의석에서는……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처리가 현실로 닥치자 국민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탄핵이든 논리든 법리든 아예 무시하고 일단 때리고 보자는 막가파식 정치공세는 아니길 바랍니다.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의 건이 다수 의석 만능주의가 초래하는 비극적 파멸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현명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눈과 귀를 결코 영원히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졌다고 해서 민심과 천심을 거슬러 가면서 국민들의 민생과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는 완전히 내팽개치고 오로지 수적 열세에 있는 상대방을 코너로 몰아붙이려는 정쟁 유발과 정치적 악의로 폭거를 자행하면서 힘 자랑, 근육 자랑하다가……
(◯진성준 의원 단하에서 ― 의장님, 국회법에 발언시간 15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30분 가까이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의 건이 다수 의석 만능주의가 초래하는 비극적 파멸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현명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눈과 귀를 결코 영원히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졌다고 해서 민심과 천심을 거슬러 가면서 국민들의 민생과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는 완전히 내팽개치고 오로지 수적 열세에 있는 상대방을 코너로 몰아붙이려는 정쟁 유발과 정치적 악의로 폭거를 자행하면서 힘 자랑, 근육 자랑하다가……
(◯진성준 의원 단하에서 ― 의장님, 국회법에 발언시간 15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30분 가까이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얘기했어요.
결국은 국민들의……
(◯진성준 의원 단하에서 ― 마이크를 꺼 주십시오.)
(◯진성준 의원 단하에서 ― 마이크를 꺼 주십시오.)
송언석 의원, 이제 마무리해 주십시오.
심판에 부딪혀서 대선에서도 패배하신 것 아닙니까? 국민의 안전마저 헌신짝처럼 내던지는 더불어민주당의 국무위원 탄핵에 공감하실 국민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만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정쟁 유발과 국정 발목 잡기를 위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당장 멈추어 주십시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절대 다수당의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말씀 드립니다.
헌법에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탄핵 요건도 채우지 못하고 국정 공백과 방탄만을 목적으로 하는 탄핵안이 정치적 의미에서 졸속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다수를 악용한 일방적인 탄핵소추안의 의결은 법사위와 소추위원의 책임과 권한을 규정한 국회법과 헌법재판소법 등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체제를 무력화하는 반헌법적 산물이 될 것입니다.
논리와 법리에도 맞지 않고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은 엉터리 기초조사를 사실인 양 호도하면서 소추위원인 법사위원장에게 기소와 소송 유지 책임만 지우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탄핵소추안이 만에 하나 가결이 되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직무정지로 인한 공백으로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갈 것입니다.
(「의장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만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정쟁 유발과 국정 발목 잡기를 위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당장 멈추어 주십시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절대 다수당의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말씀 드립니다.
헌법에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탄핵 요건도 채우지 못하고 국정 공백과 방탄만을 목적으로 하는 탄핵안이 정치적 의미에서 졸속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다수를 악용한 일방적인 탄핵소추안의 의결은 법사위와 소추위원의 책임과 권한을 규정한 국회법과 헌법재판소법 등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체제를 무력화하는 반헌법적 산물이 될 것입니다.
논리와 법리에도 맞지 않고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은 엉터리 기초조사를 사실인 양 호도하면서 소추위원인 법사위원장에게 기소와 소송 유지 책임만 지우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탄핵소추안이 만에 하나 가결이 되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직무정지로 인한 공백으로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갈 것입니다.
(「의장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송언석 의원, 송언석 의원, 마무리해 주세요.
나아가 법리도……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로부터……
마무리해 주세요.
기각되는 부끄러운 결과를 받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장내 소란)
탄핵안 기각이 불러오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한 장 남았어요.
탄핵안 기각이 불러오는 사회적 혼란과 후폭풍은 오롯이 더불어민주당이 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무리한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국회가 합리적 판단으로 국민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사위에서 엄밀한 조사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회가 국회의 권한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사과 한마디 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양이원영 의원님, 본회의장에서 서로 예의를 지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내 소란)
탄핵안 기각이 불러오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한 장 남았어요.
탄핵안 기각이 불러오는 사회적 혼란과 후폭풍은 오롯이 더불어민주당이 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무리한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국회가 합리적 판단으로 국민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사위에서 엄밀한 조사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회가 국회의 권한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사과 한마디 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양이원영 의원님, 본회의장에서 서로 예의를 지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언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9인 중 찬성 106인, 반대 181인, 기권 2인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9인 중 찬성 106인, 반대 181인, 기권 2인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진성준 의원 등 169인 서면동의)(의안번호 2119899)상정된 안건
(14시35분)
이 안건이 부결되었으므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을 의사일정 제1항보다 먼저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성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성준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회 본회의 의사 안건을 상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인사 안건, 예산안, 법률안, 동의안, 결의안, 규칙안, 청원 등의 순서로 기재하고 처리합니다. 그동안 본회의에서 네 차례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때에도 다른 안건에 우선하여 처리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본회의의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의 건을 제1항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앞서 상정하여 심의 처리하는 것에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성준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회 본회의 의사 안건을 상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인사 안건, 예산안, 법률안, 동의안, 결의안, 규칙안, 청원 등의 순서로 기재하고 처리합니다. 그동안 본회의에서 네 차례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때에도 다른 안건에 우선하여 처리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본회의의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의 건을 제1항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앞서 상정하여 심의 처리하는 것에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성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8인 중 찬성 182인, 반대 106인으로서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안건에 대한 심의 준비가 될 때까지 잠시만 의석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8인 중 찬성 182인, 반대 106인으로서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을 의사일정 제1항보다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안건에 대한 심의 준비가 될 때까지 잠시만 의석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박홍근․이은주․용혜인 의원 외 173인 발의)(의안번호 2119840)상정된 안건
(14시40분)
의사일정 제2항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을 상정합니다.
김승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잊혀지지 않도록 역사에 기록해 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국회의원 김승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초대형 지진으로 인해 생명을 잃은 8000여 명의 튀르키예․시리아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이재민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도 지난해 10월 29일 소중한 젊은이들이 유명을 달리하고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하여 유가족과 국민에게 크나큰 아픔을 남긴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저 이태원 거리를 걸었다는 이유만으로 희생자들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국민들이 다급한 목소리로 위기를 알렸지만 정부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159명의 젊은이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후 국회는 대통령에게 재난 및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해임을 건의했습니다.
또한 국회는 55일간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태원 참사 103일째 되는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국회의원 176명이 함께 제출한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놓여 있습니다.
이 탄핵소추안에는 국정조사로 밝혀진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국정조사는 공개된 국회 회의장에서 선서를 한 증인과 유족, 공문서, 현장 녹음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밝혀진 진실입니다.
이에 따르면 피소추자인 이상민 장관은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공직자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한 책임, 국회 위증과 유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2차 가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여러 탄핵 사유들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간결하게 핵심만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피소추자 이상민 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사무를 총괄․조정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다중밀집 사고가 충분히 예견됨에도 사전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사전 재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헌법 34조 6항, 재난안전법 4조, 22조, 23조 등 위반입니다.
둘째, 참사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대통령 지시조차 제때 이행하지 않은 채 재난대책본부를 적시에 가동하지 않고 수습본부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현장 통제, 구급차 진출입로 확보 등이 지연되는 등 적절한 구조․구급 활동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소추자는 참사를 보고받고도 자택에서 관용차를 기다리다 뒤늦게 참사 현장에 갔고 도착 후에도 구체적 지시나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는 사후 재난대응 조치의무 위반으로 재난안전법 14조, 15조, 15조의2, 18조 등 위반입니다.
셋째, 피소추자는 참사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반복해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에서 여러 차례 거짓 진술을 하여 고발되는 등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56조를 위반했습니다.
이 같은 총체적인 대응 실패로 결국 159명의 사망과 320명의 부상자, 총 47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참혹한 결과와 국회에서의 거짓 진술 등으로 인해 피소추자 이상민 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의 직책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상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결단의 시간 앞에 있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그날 그 장소에서 우리가 못다 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희생자가, 유족이, 국민이 국회에 명하고 계십니다.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다하여 국민의 명령을 따라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유족분들은 희생자들이 이름도 영정도 없이 정부 분향소에만 안치될 수 없다고 하십니다. 희생자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역사에 기록해 달라고 하십니다. 저는 유족의 뜻을 받들어 희생자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 드리겠습니다.
김단이, 김도은, 김동규, 김미정, 김보미, 김산하, 김세리, 김송, 김수진, 김슬기, 김연희, 김예은, 김용건, 김원준, 김유나, 김의진, 김의현, 김인홍, 김재강, 김정훈, 김주한, 김지현, 또 다른 김지현, 김현수, 나현태, 남상호, 노류영, 문효균, 박가영, 박소영, 또 다른 박소영, 박소현, 박시연, 박지애, 박지혜, 박초희, 박현도, 박현진, 배현호, 서수빈, 서용현, 서예솔, 서형주, 송영주, 송은지, 송채림, 신애진, 신한철, 심규용, 안다혜, 안소현, 안지호, 양희준, 오근영, 오지민, 오지연, 유연주, 유채화, 윤성근, 이건주, 이경훈, 이남훈, 이동민, 이민아, 이상은, 이수연, 이승연, 이승헌, 이은재, 이정환, 이주영, 이지한, 이지현, 이진우, 이재현, 이한솔, 이해린, 이현서, 임종원, 장승민, 장한나, 정아량, 정주희, 조경철, 조명화, 조수현, 조예진, 조한나, 진세은, 차현욱, 채현인, 최다빈, 최민석, 최보람, 최보성, 최유진, 최재혁, 최정민, 최혜리, 추인영, 한규창, 한수빈, 함영매, 홍의성, 스티븐 블레시, 게네고 리마무, 나티차 마깨우, 도미카와 메이, 스티네 에벤센, 이외 50여 명의 희생자분들이 계십니다. 지켜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비록 오늘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비통한 역사로 남을지라도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국회가 정부에 그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에라도 그 책임을 다했다’라고 기록되길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당과 정파의 구분을 넘어 국민을 사랑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지켜 주십시오.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국회의원 김승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초대형 지진으로 인해 생명을 잃은 8000여 명의 튀르키예․시리아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이재민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도 지난해 10월 29일 소중한 젊은이들이 유명을 달리하고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하여 유가족과 국민에게 크나큰 아픔을 남긴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저 이태원 거리를 걸었다는 이유만으로 희생자들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국민들이 다급한 목소리로 위기를 알렸지만 정부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159명의 젊은이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후 국회는 대통령에게 재난 및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해임을 건의했습니다.
또한 국회는 55일간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태원 참사 103일째 되는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국회의원 176명이 함께 제출한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놓여 있습니다.
이 탄핵소추안에는 국정조사로 밝혀진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국정조사는 공개된 국회 회의장에서 선서를 한 증인과 유족, 공문서, 현장 녹음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밝혀진 진실입니다.
이에 따르면 피소추자인 이상민 장관은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공직자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한 책임, 국회 위증과 유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2차 가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여러 탄핵 사유들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간결하게 핵심만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피소추자 이상민 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사무를 총괄․조정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다중밀집 사고가 충분히 예견됨에도 사전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사전 재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헌법 34조 6항, 재난안전법 4조, 22조, 23조 등 위반입니다.
둘째, 참사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대통령 지시조차 제때 이행하지 않은 채 재난대책본부를 적시에 가동하지 않고 수습본부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현장 통제, 구급차 진출입로 확보 등이 지연되는 등 적절한 구조․구급 활동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소추자는 참사를 보고받고도 자택에서 관용차를 기다리다 뒤늦게 참사 현장에 갔고 도착 후에도 구체적 지시나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는 사후 재난대응 조치의무 위반으로 재난안전법 14조, 15조, 15조의2, 18조 등 위반입니다.
셋째, 피소추자는 참사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반복해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에서 여러 차례 거짓 진술을 하여 고발되는 등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56조를 위반했습니다.
이 같은 총체적인 대응 실패로 결국 159명의 사망과 320명의 부상자, 총 47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참혹한 결과와 국회에서의 거짓 진술 등으로 인해 피소추자 이상민 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의 직책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상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결단의 시간 앞에 있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그날 그 장소에서 우리가 못다 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희생자가, 유족이, 국민이 국회에 명하고 계십니다.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다하여 국민의 명령을 따라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유족분들은 희생자들이 이름도 영정도 없이 정부 분향소에만 안치될 수 없다고 하십니다. 희생자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역사에 기록해 달라고 하십니다. 저는 유족의 뜻을 받들어 희생자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 드리겠습니다.
김단이, 김도은, 김동규, 김미정, 김보미, 김산하, 김세리, 김송, 김수진, 김슬기, 김연희, 김예은, 김용건, 김원준, 김유나, 김의진, 김의현, 김인홍, 김재강, 김정훈, 김주한, 김지현, 또 다른 김지현, 김현수, 나현태, 남상호, 노류영, 문효균, 박가영, 박소영, 또 다른 박소영, 박소현, 박시연, 박지애, 박지혜, 박초희, 박현도, 박현진, 배현호, 서수빈, 서용현, 서예솔, 서형주, 송영주, 송은지, 송채림, 신애진, 신한철, 심규용, 안다혜, 안소현, 안지호, 양희준, 오근영, 오지민, 오지연, 유연주, 유채화, 윤성근, 이건주, 이경훈, 이남훈, 이동민, 이민아, 이상은, 이수연, 이승연, 이승헌, 이은재, 이정환, 이주영, 이지한, 이지현, 이진우, 이재현, 이한솔, 이해린, 이현서, 임종원, 장승민, 장한나, 정아량, 정주희, 조경철, 조명화, 조수현, 조예진, 조한나, 진세은, 차현욱, 채현인, 최다빈, 최민석, 최보람, 최보성, 최유진, 최재혁, 최정민, 최혜리, 추인영, 한규창, 한수빈, 함영매, 홍의성, 스티븐 블레시, 게네고 리마무, 나티차 마깨우, 도미카와 메이, 스티네 에벤센, 이외 50여 명의 희생자분들이 계십니다. 지켜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비록 오늘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비통한 역사로 남을지라도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국회가 정부에 그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에라도 그 책임을 다했다’라고 기록되길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당과 정파의 구분을 넘어 국민을 사랑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지켜 주십시오.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탄핵소추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승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30조제2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핵소추안은 헌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33조에 따른 탄핵소추의결서는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서영석 의원, 이해식 의원, 정태호 의원, 황운하 의원, 김희곤 의원, 박수영 의원, 윤창현 의원, 조은희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에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30조제2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핵소추안은 헌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33조에 따른 탄핵소추의결서는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서영석 의원, 이해식 의원, 정태호 의원, 황운하 의원, 김희곤 의원, 박수영 의원, 윤창현 의원, 조은희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에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53분 투표개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5시10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293매입니다.
명패함에서 투표용지 1매가 나왔습니다.
해당 투표용지는 감표위원의 확인을 거쳐 투표함에 넣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293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93표 중 가 179표, 부 109표, 무효 5표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부 의원 퇴장)
다음은 대정부질문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이 출석할 때까지 의원님들께서는 잠시만 의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293매입니다.
명패함에서 투표용지 1매가 나왔습니다.
해당 투표용지는 감표위원의 확인을 거쳐 투표함에 넣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293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93표 중 가 179표, 부 109표, 무효 5표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부 의원 퇴장)
다음은 대정부질문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이 출석할 때까지 의원님들께서는 잠시만 의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4분)
의사일정 제1항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2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시각자료가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 영등포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2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시각자료가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 영등포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의원입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윤석열 정부가 유능합니까?
총리 나와 주십시오.
윤석열 정부가 유능합니까?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난방비 고지서가 폭탄이라는 국민 정서를 이해하십니까?

상당히 증가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의 난방비 인상은 윤석열 정부에서 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난방을 써도 고지서 폭탄이 날아올 것은 작년 10월에 이미 예고된 거라고 볼 수 있지요?

예, 예측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난방비가 외국보다 싸기 때문에 가격도 올리고 소비도 줄이는 게 좋다 이게 정부 생각이지요?

그러나 동시에 사회적 약자는 적절하게 보호하고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진표 의장, 정우택 부의장과 사회교대)
(김진표 의장, 정우택 부의장과 사회교대)
지난 10월 이후에 국민들께 그런 말씀을 충분히 전달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어떤……
지난 10월 이후에 그런 생각을 국민들께 충분히 전달하셨습니까?

산업부장관이 아마 기회 있을 때마다 에너지값이 오르고 있고 그것 때문에 한국전력․가스공사도 어려워지고 있고 따라서 가격 조정 같은 것이 불가피하다 그런 얘기를 계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얘기했는데 그것을 못 알아먹은 국민들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난방비로 난리가 나고 나서 정부가 취약계층 대책을 냈지요?
난방비로 난리가 나고 나서 정부가 취약계층 대책을 냈지요?

일단 예산에 있었던 것을 가지고 조치를 발동했고요, 그 후에 추가적으로 더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대상도 늘리고 조금 두텁게 지원하고 그리고 특히 사각지대를 없애는 그러한 조치를 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요금 폭탄 어차피 예견된 건데 취약계층 대책은 그때 미리 만드는 게 정상 아닙니까?

정부의 방침은 전체적인 재정 사정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재정의 건전성과 약자의 보호를 조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폭탄을 맞았는데 최소한 국민 70% 정도는 난방비를 지원하는 게 맞는 정책 아닙니까?

재정이 충분하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난방비 가격이 낮았던 것을 어제오늘 아신 것은 아니지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여러 번 해당 에너지 공급 회사들이 정부에 요금을 인상시켜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런 것들이 거부되고 있다는 것이 언론에도 상당히 보도가 됐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난방비 인상이 전 정부 탓이냐, 현 정부 탓이냐 이것은 전혀 본질이 아니지요. 윤석열 정부가 지난 10월에 가격 인상할 때 오늘의 폭탄 사태는 이미 예고된 겁니다. 그런데 지난 3개월 동안 아무런 설명도 안 하고 아무런 대책도 안 하고 취약계층 대책도 미리 안 냈다가 지금 헤매고 있는 게 본질인데요. 유능한 정부인가요?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에 추경을 할 때 이미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을 반영을 했고요. 따라서 거기에 대한 준비는……
그게 충분치 않으니까 이번에 또 했겠지요?

물론입니다.
3개월 동안 손 놓고 있다가 본질도 아닌 것을 가지고서 전 정부 탓을 하는 이런 것은 유능한 거라고 봐야 됩니까, 기만적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치사하다고 봐야 됩니까?

저는 에너지 가격이 현재까지 높아진 이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것이 전 정부든 지금 정부든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설명하는 차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 탓하는 것을 5년 내내 계속하실 생각입니까?

저희는 남 탓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을, 국정 운영에 대한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정권은 남이 아니라 한 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나 보지요?
나경원 전 의원이 잘린 이유가 당대표에 나가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결혼하면 대출 탕감하는 헝가리식 해법을 제기해서 그렇습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 잘린 이유가 당대표에 나가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결혼하면 대출 탕감하는 헝가리식 해법을 제기해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님의 결정이었다고 봅니다만 제가 그 안을 잠깐 설명을 들었을 때 이 안은 기존 정부가 하고 있는 것하고 다소 중복도 되고 또 재정에 미치는 부담 같은 것 때문에 그 해당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그리고 결정이 되고 발표가 되어야 하는 그런 과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헝가리식 해법을 처음 얘기한 것은 홍준표 시장인데 나경원이 하면 그렇게 큰 죄가 됩니까?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의 저출산의 큰 원인 중의 하나가 결국 주택의 문제 또 보육의 문제라는 것은 의원님 너무나 잘 아시는 사항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청년주택, 젊은이들이 항상 고민하고 있는 주택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작년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국토부 중심으로 그러한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원가가 좀 싼 주택을 공급하고 동시에 그걸 살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장기 모기지 이것도 창설하고 그랬던 것이지요.
큰 죄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막대한 재정을 소요하는 이러한 정책은 좀 안 맞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헝가리 해법 정도를 얘기한 것 갖고 저렇게 깨지면 앞으로 여권 내에서 자유로운 발상을 하기가 참 어려울 텐데, 현 정부는 파격적인 출산 지원은 포기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것은 다소 중복되는 정책이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 대통령께서 당내 비주류를 피의자 다루듯 하시는데 박정희, 전두환 말고 자기 당 사람들을 이렇게 난폭하게 다루었던 대통령이 기억나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대통령의 당에 대한 의지라 할까 이런 것들은 다소 언론에서 보도되는 그러한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은 당으로서의 활동을 하고 오히려 대통령을 그러한 데 개재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지가 난폭함으로 표현됐던 박정희, 전두환 두 대통령의 끝이 좋았습니까?

그 두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으로서는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분을 그런 차원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장애인단체한테 사회적 강자라고 했는데 이게 이 정부의 공통 마인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오 시장이 지금 비주류입니까?

저는 만약에 오 시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사회적 약자도 일반 국민들에게 큰 폐를 안 끼치고 그런 차원에서……
오 시장이 말을 잘못한 거다?

본인의 주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뜻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출근길 시위가 시민을 불편하게 한 점도 있지만 역대 정부가 장애인들에게 했던 약속을 못 지킨 것도 사실인 건 아시지요?

그러나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노력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종교 지도자들도 뵙고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사회적 대화로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부인이 외국 소년도 돌보는 나라인데 이 정도 문제도 못 풀어서야 어떻게 약자와의 동행 정부라고 하겠습니까? 국무회의에서 늘 보시니까 오 시장한테도 좀 나무라 주시고요.
총리께서도 의원들이 요청하면 대화하실 거지요?
총리께서도 의원들이 요청하면 대화하실 거지요?

예, 물론 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민청을 처음에 제기하시는 걸 보고서 국정에 대해서 생각을 참 많이 하셨구나 이렇게 제가 느꼈어요. 국무위원으로서 국정에 대한 책임감이 있으시지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에서 이름을 빼 달라고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질문을 받으셨을 때 ‘그게 더 호들갑 같다’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기문 유엔 총장이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현직일 때는 여론조사에서 빼 달라고 요청했는데 판단이 이렇게 다르신 이유가 소신 때문입니까, 아니면 결국은 내가 정치를 하게 될 것 같다라는 운명적 예감 때문입니까?

저에 대해서 과한 관심 같습니다.
아니, 본인을 왜 안 빼 달라고 했냐고 물어봤는데 갑자기 ‘관심’이라는 건 그렇게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아니, 의원님께서 좀 과하게 관심을 가져 주신다는 말씀이고요.
저는 별로 관심 없어요.

제 입장을 충분히 말씀드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이 어차피 정치를 할 거면서 총장 시절에 조사에서 빼 달라고 한 것이 한 장관 말대로 오히려 호들갑이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인데, ‘공직을 도박하듯이 거는 건 안 된다’ 이렇게 국회에서 답변하시는 것을 제가 보면서 공직의식이 굉장히 강한 분이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맞게 본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익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직을 포함해서 뭐든지 다 걸겠다’ 또 이렇게 말씀하면서 직을 걸기도 하셨어요. 발끈하면 말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한다, 이게 한동훈 캐릭터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민주당이 저에게 사과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 하는 캐릭터를 여쭤봤는데, 좀 다른 방식으로 답변하는 것에 굉장히 능하시네요.

사과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채널A 사건 수사를 받을 때 수사팀의 공정성이 의심받고 있다면 그 팀으로부터 수사를 받을 수 없다는 건 상식적인 요구라고 변호인 입장을 내시고 조사를 거부하셨는데 그때 많이 억울하셨지요?

의원님, 뭐 잘못 알고 계신데요 저는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변호인 입장이 그렇게 나왔었는데 변호인과 상의 전혀 안 하고 그런 입장이 나왔나요? 그 정도도 체크 안 하실 분이 아닌데요.

변호인 입장이, 보도 잘못 보신 것 같고요. 제가 출석일자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고요 제가 출석을 바로 했습니다.
그러면 수사가 불공정하다고 여겨질 때 수사를 받을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무조건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출석해서 제 입장을 밝혔고 그리고 결국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니, 일반적인 얘기를 물은 겁니다.

일반적인 얘기지만, 제 말씀도 일반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면 수사를 거부할 수도 있고 비번 해제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비번 해제를 거부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본인 얘기를 물어보면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 게 습관이신가 봐요?

아닙니다. 의원님도 지금 보면 일반론을 말씀하시면서 저를 비난하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요.
‘수사받는 당사자가 쇼핑하듯이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민주 법치국가 중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검찰을 못 믿겠으니까 대장동 특검을 하자고 하니까 하신 답변인데, 불공정한 검찰수사나 비번 해제 요구를 한 장관이 거부하면 상식이고 상대가 거부하면 쇼핑이고 부당한 겁니까?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제가 받은 요구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 헌법적인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지요. 저는 오히려 그 문제를 제기하고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민주당이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검찰수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헌법적인 권리가 아닌가요?
(「언제 민주당이 요구했어!」 하는 의원 있음)
(「언제 민주당이 요구했어!」 하는 의원 있음)

다시 한번, 시끄러워 가지고 잘 안 들렸습니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잘 안 들렸습니다.
넘어가지요, 들으셔도 어차피 답변을 잘 못 할 것 같아서.

아니요, 저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수사가 공정하냐’ 여론조사를 하면 평균 50% 이상이 ‘불공정하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건 알고 계시지요?

의원님, 죄는 증거와 팩트로 정하는 것이지 여론조사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여론조사 물었잖아요, 장관님.

의원님, 제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그 프레임 안에서만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에 무혐의를 받고 2018년에 유죄를 받은 이유가 권력이 무서워서 입을 닫았던 증인들이 나중에야 사실대로 말해서이다’ 이렇게 어제 말씀하셨지요?

그렇게 볼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관여했었으니까.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권력자가 권력을 놓고 10년 후에 진실이 밝혀졌지만 그것도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이 작동하는 증거다’ 이렇게 어제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력자의 범죄가 10년이 지나서야 밝혀지는 게 좋은 시스템입니까?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나마 나중에라도 그걸 탐지해 가는 시스템이……
그게 유일한 시스템입니까?

사법시스템이 그 시기 시기마다 모두 정답을 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 시스템에 맞춰서 운영되는 것이고요.
닉슨, 레이건, 클린턴, 트럼프, 바이든 다 현직일 때 특검 수사 받았지요? 미국이든 한국이든 권력층 범죄를 10년 동안 묻어 두지 않고 그냥 공정하게 수사하자, 이게 특검시스템의 취지지요. 미국, 영어 잘하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제 프레임대로 답변하기 싫으면 다른 말씀 하세요.

영어 잘한다는 데 대한 답을 원하시는 건가요?
아니, 이 특검시스템이 유일한 시스템이냐, 10년 묻어 두는 게 좋은 시스템이냐 제가 여쭤봤잖아요.

사법시스템이 증거와 팩트에 따라서 그 시점에서 최선을 다하는 시스템입니다.
‘표를 더 받았다고 죄가 없어지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한동훈 장관의 명언 맞지요?

동의 안 하십니까?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동의도 하고요. 그 말을 듣고서 대통령 부인 수사 지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줄 알고서 ‘역시 한동훈이다’ 이랬는데 아니더라고요.
선거에 이겼다고 야당은 백 대를 때리고 대통령 부인은 한 대도 안 때리고 수사도 안 한다, 이런 여론이 조사마다 50%를 넘는데 그렇게 보는 국민이 바보인가요?
선거에 이겼다고 야당은 백 대를 때리고 대통령 부인은 한 대도 안 때리고 수사도 안 한다, 이런 여론이 조사마다 50%를 넘는데 그렇게 보는 국민이 바보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사법시스템에 따라서 처리되면 될 문제고요.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제가……
여론조사에 대한 국민의 반응을 물었어요!

국민의 반응을…… 저한테 화를 내실 일은 아니고요.
오만하게 대답하지 마십시오. 여기 국회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50%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잘됐냐 못 됐냐를 물었다면 국민의 판단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양식이 있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50%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잘됐냐 못 됐냐를 물었다면 국민의 판단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양식이 있는 자세입니다.

의원님, 지난 정부 초반에 소위 말하는 적폐 수사, 제가 전담했었거든요. 그때 저 굉장히 응원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입장이 바뀌신 이유는 뭔지 제가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오늘 몇 가지 질문으로 그냥 피해 가시는 걸로, 이미 제가 질문은 충분히 다 했다고 봅니다.
혹시 ‘한적한’이라는 말 들어 보셨습니까?
혹시 ‘한적한’이라는 말 들어 보셨습니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잘 듣겠습니다.
한 장관의 말이 부메랑이 돼서 한 장관의 적이 될 거라는 뜻인데 아마 오늘부터 듣게 되실 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UAE의 적은 이란’ 이 발언을 듣고 국무위원이자 차기 여권 지지율 1위로서 어떤 문제점을 느끼셨습니까?

제가 법무장관으로서 그렇게 답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뜻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법무장관으로서……
법무장관은 국무위원 아닙니까?

법무장관으로서 제가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릴……
국무위원은 국정에 대해서 고민 안 하나요?

국무위원이라고 해서 모든 질문을 하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화면을 좀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란 언론과 외교부의 반응입니다. ‘이란 국익과 상충한다’, ‘중동 평화를 저해한다’, ‘완전히 무식하다’, 대통령 발언에 외교적 문제가 없는가 국무위원으로서 한번 판단해 보시지요.
저는 이란 언론을 볼 것이 아니고 저 말씀하신 내용 자체에는 틀린 말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인데요. 화면 한번 다시 볼까요.
한국해운협회에서 대통령 발언 직후에 중동 지역 한국 선박들에게 조심하라고 주의 전문을 보냈습니다. 대통령이 사고를 쳤다고 생각하고 불안했다는 증거인데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한국해운협회에서 대통령 발언 직후에 중동 지역 한국 선박들에게 조심하라고 주의 전문을 보냈습니다. 대통령이 사고를 쳤다고 생각하고 불안했다는 증거인데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외교적으로 해결할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대통령이 말씀하신 내용 자체에서 저는 특별히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선박협회의 불안도 그분들이 굉장히 잘못이 있는 거네요?

그렇게 일도양단식으로 말씀하실 문제는 아니지요.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우려할 만한 일들이……
법무부장관으로서 묻겠습니다. 우리 국민이나 배가 앞으로 중동 지역에서 피해를 입고 그 배경이 이번 윤 대통령 발언이 돼서 국가에 대해서 생명․재산 피해 요구 소송이 생길 경우에 그 책임을 국가가 져야 하는지 대통령 개인이 져야 하는지 법무장관으로서 설명해 주십시오.

의원님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미리 가정해서……
가상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국민이 피해가 날 것을 가상해서 질문하시고 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 고민하는 것이 국무위원이 하는 일입니다.

그걸 미리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지요.
이란 발언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사람을 지성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의원님 판단입니다.
국민의 관심을 받는 분으로서 지성, 소신, 외교적 식견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좀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박정희․전두환 정권은 야당이든 여당이든 칼질을 했습니다. 그나마 ‘박정희․전두환은 경제는 잘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경제까지 못 하면 최악이고 연산군 시대입니다. 현 정부의 미래가 박정희․전두환 시대에 가깝겠습니까, 연산군 시대에 가깝겠습니까, 아니면 유능한 정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총리 나와 주십시오.
박정희․전두환 정권은 야당이든 여당이든 칼질을 했습니다. 그나마 ‘박정희․전두환은 경제는 잘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경제까지 못 하면 최악이고 연산군 시대입니다. 현 정부의 미래가 박정희․전두환 시대에 가깝겠습니까, 연산군 시대에 가깝겠습니까, 아니면 유능한 정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나 국무위원들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결과는 분명히 좋은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한 총리께서 윤석열 정부 내내 총리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시 총리 청문회를 통과할 후보를 찾기가 어려울 거고 그 청문회를 뒷받침해 줄 과반수 의석을 갖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여권 내에서 국정 경험이 제일 많으신 분이니까.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는 국민의 생명을 못 지킨 행안부장관을 탄핵했습니다. 벌써 파면됐어야 정상인데 국정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제1야당으로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야당이 의회의 다수이기 때문에 탄핵 결의는 했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최종 결정은 헌재가 하고 특검도 대통령이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무당을 믿으면서 교회에 표 얻으러 가는 것이 진짜 기독교인이 아니듯이 김대중․노무현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박정희․전두환보다 못한 폭정을 한다면 어떻게 성공하겠습니까.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 부탁 올립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지켜 주십시오.
저희도 부족하지만 심기일전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는 국민의 생명을 못 지킨 행안부장관을 탄핵했습니다. 벌써 파면됐어야 정상인데 국정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제1야당으로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야당이 의회의 다수이기 때문에 탄핵 결의는 했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최종 결정은 헌재가 하고 특검도 대통령이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무당을 믿으면서 교회에 표 얻으러 가는 것이 진짜 기독교인이 아니듯이 김대중․노무현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박정희․전두환보다 못한 폭정을 한다면 어떻게 성공하겠습니까.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 부탁 올립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지켜 주십시오.
저희도 부족하지만 심기일전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상주․문경 출신의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북 상주․문경 출신의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우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상주․문경 출신 임이자 국회의원입니다.
총리님 잠깐 나와 주실까요.
감사합니다.
총리님, 조금 전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안이 저 거대 야당 민주당의 폭거에 의해서 의결되었습니다. 참으로 참담합니다.
총리께서는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정우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상주․문경 출신 임이자 국회의원입니다.
총리님 잠깐 나와 주실까요.
감사합니다.
총리님, 조금 전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안이 저 거대 야당 민주당의 폭거에 의해서 의결되었습니다. 참으로 참담합니다.
총리께서는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대내외적으로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의정사에 유례없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점에 대해서 국무총리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제 판단으로는 정부 혁신과 재난 관리와 같은 산적한 현안을 수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를 포함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행정안전부가 장관의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차관과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본연의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공직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일체의 동요 없이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돕고 또 끌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국무총리로서 내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제 판단으로는 정부 혁신과 재난 관리와 같은 산적한 현안을 수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를 포함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행정안전부가 장관의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차관과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본연의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공직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일체의 동요 없이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돕고 또 끌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국무총리로서 내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민생을 잘 챙겨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벗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벗으셔도 됩니다.

예.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1910년대 세계 10대 부국이던 아르헨티나 아시지요?
장관님, 1910년대 세계 10대 부국이던 아르헨티나 아시지요?

예.
그리고 석유 매장량 세계 1위로서 세계 각국으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베네수엘라도 잘 알고 계시지요?

예.
파판드레우 집권 전에 50년 동안 연평균 5.2%로 경제성장률 세계 1, 2위를 다퉜던 그리스를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경제 폭망했습니다.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시장의 논리에 반하는, 시장에 역행하고 그다음에 경제 논리에 반하는 인기 영합적인 정책을 추진한 그런 측면이 크고, 그리고 과도한 재정지출 사업을 벌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친노동․반시장 정책을 펼쳤지요, 그렇지요?

그런 측면이 크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2006년에 KBS 스페셜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차베스의 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차베스의 좌파 포퓰리즘과 반미주의를 배워야 한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보신 적 있습니까?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좌파 경제학자들이 아주 열광을 했는데요.
지금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좌파 경제학자들이 아주 열광을 했는데요.
지금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쓰레기통 뒤지고 아주 비참하게 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녁을 굶는 삶, 쓰레기통을 뒤지는 삶, 국가를 탈출하는 삶들을 살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보시다시피 좌파 포퓰리즘 정책인 공짜 복지가 시사하는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께서 보시다시피 좌파 포퓰리즘 정책인 공짜 복지가 시사하는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는 공짜가 없고 세상은 공짜가 없는 법입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저는 덮어놓고 써 재끼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베네수엘라의 이런 정책들, 입법․사법 다 장악하고 친노동․반시장 정책을 쓰는 이런 부분들을 꼭 닮았던 정부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문재인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잘 아시지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잘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차가 말을 끄는 격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소규모 개방경제 체제의 우리 경제, 수출주도 경제에 맞지 않는 정책입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로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 이런 정책들을 마음껏 밀어붙였는데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의도와 결과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데요. 오히려 의도와 달리 소득분배의 격차가 확대되고 질 낮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우리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공짜․편법 노동을 조장한 측면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친노동시장 정책을 펼쳐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겠다고 해 놓고 비정규직은 사상 최대로 증가해서 700만이 넘었고 또 가계동향조사를 보게 되면 소득 5분위 배율이 5.47배로 사상 최악이었습니다, 국가경쟁력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정책을 우리는 절대 지향해서는 안 되지요?
이런 정책을 우리는 절대 지향해서는 안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에는 국가부채가 증가하든가 말든가 재정이 파탄나든가 말든가 돈이 없으면 돈을 찍어서라도 무상복지를 확대해야 된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노조법 2조․3조 개정해서 사용자 범위 확대시키고 그리고 불법파업행위로 인해 가지고 손해배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지 마라’라는 노조 공화국을 만들자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는 불법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해 주자, 또 하나는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자, 이게 핵심 개정 내용인데요.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노동법은 법을 지키면서 쟁의행위를 하게 되면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면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해배상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법을 준수하면서 쟁의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게 하겠다, 이 법 개정론은 일부를 위한 것이고……
(「사각지대가 있지」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가 그렇고.
둘째는, 사용자의 범위 확대 문제인데 이것은 헌법과 민법 그리고 형법의 원리에 어긋납니다. 평등권 그다음에 민법에 사용자의 범위가 있을 경우에 교섭을 하게 되면 교섭 당사자로서 교섭에 응해야 되는데 교섭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으면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런 것이 바로 죄형법정주의, 형법에 어긋나고 민법 도급의 원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경제질서를 크게 흔듭니다. 그래서 그런 법적인 측면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노사관계 제도를 설계할 때는―전문가들이 다 인정하는 부분인데―어느 한쪽의 힘이 압도적으로 크면 노사관계가 불안해집니다. 노동조합의 힘이 커지면 무정부로 간다 그러고 사용자의 힘이 커진다 그러면 압제나 전제로 간다, 획일적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하니까.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노사관계 힘의 균형을 맞춰 주도록 법․제도를 설계하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법 개정을 하게 되면 노사관계의 힘의 균형을 흐트러뜨릴 수 있다.
세 번째로는 법 내에서의 여러 가지 조항들이 서로 얽히고설켜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교섭을 할 때 교섭의 상대방이 있는 것이고 교섭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으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교섭하기 전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됩니다.
이런 모든 조항들을 다 검토해서 제대로 법 집행이 되도록 종합적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데 2조․3조만 달랑 고친다? 이건 진짜 문제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노동손실일수를 볼 때는 이제 안정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노사관계를 더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국민적인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노동법은 법을 지키면서 쟁의행위를 하게 되면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면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해배상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법을 준수하면서 쟁의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게 하겠다, 이 법 개정론은 일부를 위한 것이고……
(「사각지대가 있지」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가 그렇고.
둘째는, 사용자의 범위 확대 문제인데 이것은 헌법과 민법 그리고 형법의 원리에 어긋납니다. 평등권 그다음에 민법에 사용자의 범위가 있을 경우에 교섭을 하게 되면 교섭 당사자로서 교섭에 응해야 되는데 교섭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으면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런 것이 바로 죄형법정주의, 형법에 어긋나고 민법 도급의 원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경제질서를 크게 흔듭니다. 그래서 그런 법적인 측면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노사관계 제도를 설계할 때는―전문가들이 다 인정하는 부분인데―어느 한쪽의 힘이 압도적으로 크면 노사관계가 불안해집니다. 노동조합의 힘이 커지면 무정부로 간다 그러고 사용자의 힘이 커진다 그러면 압제나 전제로 간다, 획일적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하니까.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노사관계 힘의 균형을 맞춰 주도록 법․제도를 설계하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법 개정을 하게 되면 노사관계의 힘의 균형을 흐트러뜨릴 수 있다.
세 번째로는 법 내에서의 여러 가지 조항들이 서로 얽히고설켜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교섭을 할 때 교섭의 상대방이 있는 것이고 교섭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으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교섭하기 전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됩니다.
이런 모든 조항들을 다 검토해서 제대로 법 집행이 되도록 종합적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데 2조․3조만 달랑 고친다? 이건 진짜 문제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노동손실일수를 볼 때는 이제 안정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노사관계를 더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국민적인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장관님께서 지금 장황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지금 노조법 개정을 올 2월 달 안으로 밀어붙일 것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 노조법이 통과하게 되면 공기업, 공무원 그리고 전교조, 300인 이상 대기업 조합원들이 대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민노총은 좋아 죽겠지만 외자 유치는커녕 국내에 있는 기업들도 다 밖으로 빠져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취약계층에 있는 노동자들은 더 힘들어질 것이란 말이지요. 이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경영권 방어를 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노조법이 통과하게 되면 공기업, 공무원 그리고 전교조, 300인 이상 대기업 조합원들이 대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민노총은 좋아 죽겠지만 외자 유치는커녕 국내에 있는 기업들도 다 밖으로 빠져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취약계층에 있는 노동자들은 더 힘들어질 것이란 말이지요. 이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경영권 방어를 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반드시 무기 대등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요. 파업 시에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된다, 이것도 국제기준에 맞춰야 된다. 그리고 직장 내 점거 금지, 절대 하지 말고 파업을 할 때는 하더라도 사외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노조도 이제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금지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또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정적 상황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만……
아니, 당장 하겠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서너 가지 측면에서 우려할 점이 많고 법을 서둘러서 했을 경우에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방금 중요한 측면을 지적하셨는데 코로나 위기를 이제 극복하고 일상으로의 회복, 돌아가서 경제 재도약이나 활성화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에 투자를 함에 있어서 한국의 인적자원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대립․갈등적이고 전투적인 노사관계를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경영개발원(IMD)에서 매년 조사하는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사관계 협력지수가 세계 130여 개 나라 중에서 꼴찌에 들어가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일방적으로는 처리하시지 않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요.
그다음에 무기 대등성 또는 노사 간의 힘의 균형성을 맞춰 주는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파업을 할 경우에 법을 지키면서 하는데 직장을 점거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사외에서 하도록 하는 것, 파업 시에 대체근로 내지는 다른 어떤 나라는 해고도 가능한데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제도를 설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사노위 내에 노사관계 관행․제도 개선을 위한 자문단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충분한 공론화를 통해서 힘의 대등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방금 중요한 측면을 지적하셨는데 코로나 위기를 이제 극복하고 일상으로의 회복, 돌아가서 경제 재도약이나 활성화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에 투자를 함에 있어서 한국의 인적자원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대립․갈등적이고 전투적인 노사관계를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경영개발원(IMD)에서 매년 조사하는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사관계 협력지수가 세계 130여 개 나라 중에서 꼴찌에 들어가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일방적으로는 처리하시지 않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요.
그다음에 무기 대등성 또는 노사 간의 힘의 균형성을 맞춰 주는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파업을 할 경우에 법을 지키면서 하는데 직장을 점거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사외에서 하도록 하는 것, 파업 시에 대체근로 내지는 다른 어떤 나라는 해고도 가능한데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제도를 설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사노위 내에 노사관계 관행․제도 개선을 위한 자문단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충분한 공론화를 통해서 힘의 대등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장관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국가경쟁력도 최하위인데 지금 민노총의 행태를 보게 되면 무소불위의 힘으로 완전히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있고 불법 파업, 폭력, 파괴, 미군 철수 등 정치적 선동, 정치 파업을 일삼고 있습니다.
불법행위가 도를 넘고 있고 파업일수는 길어지고 생산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MZ세대들이 노조에 대해서 아니면 파업 행위에 대해서 설문조사해 놓은 게 있는데 한번 보시지요.
이것 보시면 상당히 좀 부정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법행위가 도를 넘고 있고 파업일수는 길어지고 생산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MZ세대들이 노조에 대해서 아니면 파업 행위에 대해서 설문조사해 놓은 게 있는데 한번 보시지요.
이것 보시면 상당히 좀 부정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나온 조사도 그렇지만 많은 학회․연구기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MZ세대는 노동조합의 과거의 역할, 긍정적인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노동활동을 존중하지만 그러면서도 과거, 최근의 MZ세대 말고 기존 노동조합의 행태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이념지향적이고 정치성이 강하다 그리고 MZ세대와 같은 이러한 세대들의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등등의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노동개혁을 멈출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노동개혁의 목표는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노동개혁의 목표는 뭡니까?

목표는, 결국 정부 정책의 핵심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도록 하고 그리고 경제 체질 개선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가 안정도 있겠습니다만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고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겠다, 그리고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도 미래의 체질을 개선해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큰 목적인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속가능한 국민의 삶의 질을 올리겠다는 건데 저희가 근로시간 제도부터 임금체계 개편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차차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한마디로 요약드리면, 현재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법 체계는 6․25전쟁의 참화 속에서 1953년도에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이 만들어졌는데 일명 공장법이라고도 합니다. 70년 됐는데 현재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탈탄소로 가고 있는 이 상황에 도저히 맞지 않는 그런 제도, 의식, 관행입니다.
그래서 기업만 어려운 게 아니라 노동자들도, 그러니까 법이 너무 획일적이고 경직적이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기 때문에 노사 모두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고 아주 불합리한 것이 많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것들을 개선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규범을 현대화하고 노사의 의식도 노사 상생과 협력, 연대로 갈 수 있도록 바꾸어 나가도록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경제활력도 제고하고 노동자들의 삶의 질도 높이고, 그래서 지속가능한 노사관계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속가능한 국민의 삶의 질을 올리겠다는 건데 저희가 근로시간 제도부터 임금체계 개편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차차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한마디로 요약드리면, 현재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법 체계는 6․25전쟁의 참화 속에서 1953년도에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이 만들어졌는데 일명 공장법이라고도 합니다. 70년 됐는데 현재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탈탄소로 가고 있는 이 상황에 도저히 맞지 않는 그런 제도, 의식, 관행입니다.
그래서 기업만 어려운 게 아니라 노동자들도, 그러니까 법이 너무 획일적이고 경직적이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기 때문에 노사 모두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고 아주 불합리한 것이 많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것들을 개선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규범을 현대화하고 노사의 의식도 노사 상생과 협력, 연대로 갈 수 있도록 바꾸어 나가도록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경제활력도 제고하고 노동자들의 삶의 질도 높이고, 그래서 지속가능한 노사관계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그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방향성은 알겠는데 노동개혁을 하겠다는 밑그림, 큰 그림, 청사진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께서는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공정성, 안정성, 안전성 그리고 유연성, 네 가지 방향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다른 나라의 노동개혁에 있어서도 견지된 방향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사회 조직 공동체 존립의 근거인, 노사 불문하고 법치를 확립하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개혁을 하고 제도개선을 해도 법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예측 가능하지 않은 사회를 만들어서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저해합니다. 그래서 노사 불문하고 법치를 확립하겠다 그러한 관행들, 의식들을 유도하겠다라는 것이 첫째고요.
두 번째는 안전성인데 여러 가지, 노동자들 임금도 많이 올려 주고 시간도 줄이고 노동자들 처우 개선하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 죽고 안 다치는 겁니다. 그래서 일하다가 안 죽고 안 다치고, 따라서 출근한 집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정성은 지금 현재 노사관계 시스템이나 관행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특히 MZ세대가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연공형 임금체계, 임금체계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어떤 하나의 임금체계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는 것이지만 현재 세계에 유례가 없이 과도한 임금체계는 세대 간의 갈등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중장년들의 고용 불안을 야기하고 그리고 젊은층의 일자리 기회를 박탈하는 그런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의 핵심인 임금체계도 공정성을 높이는 쪽으로,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불법 채용, 채용 강요 이런 것들인데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대폭 개선․강화해서 젊은이들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공정하다라는 느낌을 갖도록, 그래서 공정성이 개혁의 큰 방향이고.
마지막으로 유연성은 노사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존중해 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혀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로시간을 지금 세계 유례가 없이 우리나라는 5중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그리고 잔업은 1주 12시간, 우리나라처럼 주 단위로 노동시간을 규제하는 나라가 없고 할증임금 1.5배로 또 규제를 하고 형사처벌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재 노동자들의 의식상황이라든가 일하는 방식의 변화, 산업구조 변화를 제대로 반영할 수가 없고 노사 모두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칙이나 탈법, 공짜노동 같은 것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동자들의 건강권은 철저하게 보장하면서도 노사의 합의와 당사자의 동의에 기초한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유연성…… 이 네 가지가 개혁의 큰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사회 조직 공동체 존립의 근거인, 노사 불문하고 법치를 확립하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개혁을 하고 제도개선을 해도 법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예측 가능하지 않은 사회를 만들어서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저해합니다. 그래서 노사 불문하고 법치를 확립하겠다 그러한 관행들, 의식들을 유도하겠다라는 것이 첫째고요.
두 번째는 안전성인데 여러 가지, 노동자들 임금도 많이 올려 주고 시간도 줄이고 노동자들 처우 개선하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 죽고 안 다치는 겁니다. 그래서 일하다가 안 죽고 안 다치고, 따라서 출근한 집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정성은 지금 현재 노사관계 시스템이나 관행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특히 MZ세대가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연공형 임금체계, 임금체계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어떤 하나의 임금체계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는 것이지만 현재 세계에 유례가 없이 과도한 임금체계는 세대 간의 갈등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중장년들의 고용 불안을 야기하고 그리고 젊은층의 일자리 기회를 박탈하는 그런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의 핵심인 임금체계도 공정성을 높이는 쪽으로,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불법 채용, 채용 강요 이런 것들인데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대폭 개선․강화해서 젊은이들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공정하다라는 느낌을 갖도록, 그래서 공정성이 개혁의 큰 방향이고.
마지막으로 유연성은 노사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존중해 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혀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로시간을 지금 세계 유례가 없이 우리나라는 5중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그리고 잔업은 1주 12시간, 우리나라처럼 주 단위로 노동시간을 규제하는 나라가 없고 할증임금 1.5배로 또 규제를 하고 형사처벌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재 노동자들의 의식상황이라든가 일하는 방식의 변화, 산업구조 변화를 제대로 반영할 수가 없고 노사 모두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칙이나 탈법, 공짜노동 같은 것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동자들의 건강권은 철저하게 보장하면서도 노사의 합의와 당사자의 동의에 기초한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유연성…… 이 네 가지가 개혁의 큰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정리를 해 보게 되면 일단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그 위에 노동규범을 현대화시키고 그러고 나서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법치 확립과……
그런데 그와 관련되어서 지금 노동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 노동 회계 투명성을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와 관련되어서 지금 노조가 이것은 노동탄압이다라고 굉장히 맞서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째, 노동 회계 투명성을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와 관련되어서 지금 노조가 이것은 노동탄압이다라고 굉장히 맞서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개혁의 크게 세 가지 주제를 말씀하셨는데 법치 확립, 규범의 현대화 내지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간다 그리고 이중구조 개선, 약자 보호인데요.
회계 투명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ESG 경영은 세계적인 추세고 노사 모두 다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중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있어서 CSR을 강조하는데 노동계에서도 많은 노동조합들이 USR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사회적인 책임.
아울러서 노동조합의 핵심 정신이라고 할까, 그것은 민주성과 자주성입니다.
회계 투명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ESG 경영은 세계적인 추세고 노사 모두 다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중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있어서 CSR을 강조하는데 노동계에서도 많은 노동조합들이 USR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사회적인 책임.
아울러서 노동조합의 핵심 정신이라고 할까, 그것은 민주성과 자주성입니다.
그렇습니다.

민주성과 자주성인데 자주성은 정치로부터 그리고 사용자로부터의 자주성입니다. 민주성은 조합원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서 확보될 수 있습니다. 그것에 기초해서 노사 대등성을 통해서 진정한 의미에서 노사협력과 상생을 도모해야 됩니다.
거기에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복수노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합원을 놓고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됩니다. 이 경쟁력은 결국 신뢰에서 나오고 신뢰는 투명성에서 나옵니다. 투명성은 민주성․자주성․대등성 거기에 기초한 노사 상생협력의 기초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명성의 핵심은 회계 투명성입니다. 현행법에는 노동조합이 회계와 관련된 장부를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에 나와 있지만 정부가 그 권한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노사 현장의 불법․부당한 행위, 조합비 횡령 등등의 불법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있고 국민적 우려도 있어서 저희들이 법에 나와 있는 대로 회계 투명성을 유도하도록 지금 도와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아까 투명성, 그중에 회계 투명성은 세계적인 추세고 노사 모두가 다 공감하는 내용인데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지금 14.2%의 조직률로 되고 있고 웬만한 기업들은 다 노동조합이 있다, 물론 중소․영세기업들 86%는 노조가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나라 노동조합도 높아진 사회적․정치적 위상과 영향력에 걸맞게 투명하게 운영하고 조합원들의 신뢰와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복수노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합원을 놓고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됩니다. 이 경쟁력은 결국 신뢰에서 나오고 신뢰는 투명성에서 나옵니다. 투명성은 민주성․자주성․대등성 거기에 기초한 노사 상생협력의 기초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명성의 핵심은 회계 투명성입니다. 현행법에는 노동조합이 회계와 관련된 장부를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에 나와 있지만 정부가 그 권한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노사 현장의 불법․부당한 행위, 조합비 횡령 등등의 불법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있고 국민적 우려도 있어서 저희들이 법에 나와 있는 대로 회계 투명성을 유도하도록 지금 도와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아까 투명성, 그중에 회계 투명성은 세계적인 추세고 노사 모두가 다 공감하는 내용인데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지금 14.2%의 조직률로 되고 있고 웬만한 기업들은 다 노동조합이 있다, 물론 중소․영세기업들 86%는 노조가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나라 노동조합도 높아진 사회적․정치적 위상과 영향력에 걸맞게 투명하게 운영하고 조합원들의 신뢰와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노총이나 한노총이나 여기에 대해서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태료 500만 원이면 끝납니다. 그렇지요? 대기업 노조에서 돈 500만 원은 가벼이 볼 수도 있는데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 저희들은, 하나는 자율적으로 점검을 해서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조합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요. 그럴 경우에는 존경하는 의원님 말씀처럼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저희들이 특별히 들여다보고 할 수 있는 여지는 없고요.
다만 현행 제도의 미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령을 개정하고 그다음에 개정 법안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조합원의 신뢰를 받고 국민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노사관계, 노동운동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현행 제도의 미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령을 개정하고 그다음에 개정 법안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조합원의 신뢰를 받고 국민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노사관계, 노동운동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근로시간제도 개편 관련해서도 ‘92시간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것이냐’, ‘과로사가 많이 발생될 텐데 산재 없애겠다는 말이 맞냐’ 이렇게 해서 노동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고 가짜뉴스가 아주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1주에 의무적으로 유급주휴 하루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해 보면 지금 평균적으로 5일 근무하는 게 아니고 4.7일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시간당 30분의 휴식시간을, 휴게시간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행 5종 규제에 어긋나면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규제를 위해서 법에서 정한 12시간을 넘는 초과노동에 대해서는 1.5배의 임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규제 속에서 그리고 노동자 본인의 동의를 얻게 돼 있는 상황에서 90시간 이런 것은 거의 불가능한……
아울러서 현행 5종 규제에 어긋나면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규제를 위해서 법에서 정한 12시간을 넘는 초과노동에 대해서는 1.5배의 임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규제 속에서 그리고 노동자 본인의 동의를 얻게 돼 있는 상황에서 90시간 이런 것은 거의 불가능한……
가짜뉴스이지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예, 있을 수 없는……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왕왕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니, 지금 지식기반사회, 디지털전환사회, 워라밸 그다음에 자기 능력을 개발하고 임금 조건, 노동 조건이 안 좋은 데는 노동자들이 가지도 않는 속에서 기업을 어떻게 이끌어 갈 수 있겠습니까? 이건 흐름하고 맞지 않고.
그래서 현재 52시간 제도라고 하는 것이 주 40시간에다가 잔업, 초과근로를 12시간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3년에 걸쳐서 3단계로 급하게 하면서 편법 그러니까 돈도 안 주고, 임금도 안 주고 야근을 시키는, 주말 노동을 시키는 공짜노동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현실에 맞지 않게 급하게 들어온 제도로 인해서 암시장이 형성되는 것들을……
그래서 현재 52시간 제도라고 하는 것이 주 40시간에다가 잔업, 초과근로를 12시간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3년에 걸쳐서 3단계로 급하게 하면서 편법 그러니까 돈도 안 주고, 임금도 안 주고 야근을 시키는, 주말 노동을 시키는 공짜노동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현실에 맞지 않게 급하게 들어온 제도로 인해서 암시장이 형성되는 것들을……
포괄임금은 근절하시겠다는 얘기지요?

역사상 정부 최초로 포괄임금, 공짜 노동․야근, 역대 정부에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기획 감독을 해서 공짜노동을 철저하게 근절해 나감으로써 아울러서 제도 개편안에는 안식년 이런 것도 가능하게끔, 몰아서 쉴 수 있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52시간 제도를 안착시키고 실노동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그래서 생산성도 올리고 워라밸이 가능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장하는 바하고는 반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지금 죽 설명해 주셨습니다마는 노동개혁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나한테는 어떤 좋은 일이 있는가, 이게 와닿지 않으면 개혁은 성공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취업애로계층이 한 112만 명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직단념자나 실업자나 취준생, 육아, 가사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경력 단절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취업애로계층이 한 112만 명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직단념자나 실업자나 취준생, 육아, 가사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경력 단절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일단 근본적으로 저희는 고용정책은 따로, 저희들이 그분들을 위한, 시장의 약자들을 위한 사회적 정책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불필요한 현실에 안 맞는 제도를 개선한다는 뜻은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러면 일자리를 못 구하는 사람들에게 일자리 기회가 늘어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는 일자리도 그렇고 노동시간도 그렇고 일하는 사람은 많이 하고 많이 받고 그리고 없는 사람은 전혀 없거나 단시간 노동하고 아주 안 좋은 일자리에 있는데 그게 바로 양극화와 이중구조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는 일자리도 그렇고 노동시간도 그렇고 일하는 사람은 많이 하고 많이 받고 그리고 없는 사람은 전혀 없거나 단시간 노동하고 아주 안 좋은 일자리에 있는데 그게 바로 양극화와 이중구조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개선하기 위해서 노동시장 개혁을 한다는 핵심 목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취약계층, 노동시장의 약자들을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기회가 늘어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과거에는 안 했습니다만 이번 정부에서는 저희가 취약계층을 위해서, 취약계층들이 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도 국정과제로 제시되었고 그것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약자들의 처지는 개선을 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작년 파업에서 드러난 것처럼 사내하도급 등 하청 노동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정부의 정책, 법제도 개선만으로는 처우를 개선하고 격차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구성해서 2월 중으로 실천협약을, 원청과 하청이 그리고 노사가 상생하고 연대할 수 있는 그런 협약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정부가 산업안전, 복지, 원․하도급 정상화 그다음에 인력자원 개발 이런 모든 측면에서 지원을 하는 등 정책적으로 그리고 자율적으로 격차를 줄이도록, 그래서 사회적으로 취약한 분들의 처지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거에는 안 했습니다만 이번 정부에서는 저희가 취약계층을 위해서, 취약계층들이 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도 국정과제로 제시되었고 그것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약자들의 처지는 개선을 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작년 파업에서 드러난 것처럼 사내하도급 등 하청 노동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정부의 정책, 법제도 개선만으로는 처우를 개선하고 격차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구성해서 2월 중으로 실천협약을, 원청과 하청이 그리고 노사가 상생하고 연대할 수 있는 그런 협약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정부가 산업안전, 복지, 원․하도급 정상화 그다음에 인력자원 개발 이런 모든 측면에서 지원을 하는 등 정책적으로 그리고 자율적으로 격차를 줄이도록, 그래서 사회적으로 취약한 분들의 처지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장관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와닿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상생형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원․하청 간의 상생모델을 구축해서 확산시켜서 하겠다라고 하시지만 이게 강행규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권고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이것을 서로 안 따르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나아지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회적 대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IMF 경제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사회적 대화 내지는 대타협이 없었는데 대화라는 것이 서로의 필요성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해야 지속가능하고 성과도 낼 수 있는데 이번에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통해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상당한 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대화를 타 업종이나 지역으로, 산업으로 확장시켜서 실질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시키는 계기로도 삼을 예정이고요.
자신 있으십니까?

예.
저는 그것에다가 플러스 더 추가해서 현행법에 있는 노조법 제35조의 일반적 구속력과 노조법 제36조에 규정되어 있는 지역적 구속력, 즉 다시 말씀드리면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부분을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걸 좀 활성화시키고 제대로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느 정부도 못 했던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윤석열 정부에서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제가 제안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전문가시니까 좋은 제안을 하셨다고 저는 보는데요.
현재 2조, 3조를 크게 흔들지 않으면서 현행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중구조 격차 완화를 위해서. 그중의 하나가 지역적 구속력,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을 좀 완화시키는 방법, 우리나라가 ILO 기본협약을 비준하면서 선제적으로 노동관계법을 글로벌 스탠더드로 바꿨는데 그 내용 중의 하나가 초기업 단위의 노동조합 결성과 교섭을 촉진․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격차가 이렇게 확대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경제산업 구조도 있고 하도급거래도 있습니다마는―노사관계가 기업별 노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물시장에서 이것을 촉진․강화, 오히려 더 온존․강화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노동조합이 상생과 연대정신으로 그 부분을 운동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일반적․지역적 구속력을 확장하는 방법, 그러니까 단체협약의 효력을 확장하는 방식을 우리가 좀 면밀하게 고민을 하면 제도적으로 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현재 2조, 3조를 크게 흔들지 않으면서 현행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중구조 격차 완화를 위해서. 그중의 하나가 지역적 구속력,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을 좀 완화시키는 방법, 우리나라가 ILO 기본협약을 비준하면서 선제적으로 노동관계법을 글로벌 스탠더드로 바꿨는데 그 내용 중의 하나가 초기업 단위의 노동조합 결성과 교섭을 촉진․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격차가 이렇게 확대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경제산업 구조도 있고 하도급거래도 있습니다마는―노사관계가 기업별 노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물시장에서 이것을 촉진․강화, 오히려 더 온존․강화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노동조합이 상생과 연대정신으로 그 부분을 운동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일반적․지역적 구속력을 확장하는 방법, 그러니까 단체협약의 효력을 확장하는 방식을 우리가 좀 면밀하게 고민을 하면 제도적으로 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조법 2조․3조를 개정해서 전투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지 말고 단체협약 효력을 좀 확장시켜서 그렇게 해결하는 방법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것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소득격차를 해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취약계층 노동자가 5인 미만 사업장에 얼마나 있습니까? 300만 명 되지요?
지금 이것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소득격차를 해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취약계층 노동자가 5인 미만 사업장에 얼마나 있습니까? 300만 명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5인 이상에서 29인 사업장 종사자들이 한 700만 명 됩니다. 그러면 취약계층 노동자가 1000만 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소득격차 해소가 반드시 돼야 해요. 그러려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 때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핵심정책 국정과제로 정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동안 말은 많았지만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는데 이번에 저희가 경사노위에서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5인 미만, 정말 어려운 분들의 기본적인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서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기업이 부담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이라든가 또 어떤 법 조항을 적용할 것인가, 많은 문제가 있어서 사회적 논의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말은 많았지만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는데 이번에 저희가 경사노위에서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5인 미만, 정말 어려운 분들의 기본적인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서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기업이 부담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이라든가 또 어떤 법 조항을 적용할 것인가, 많은 문제가 있어서 사회적 논의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그렇게 위한다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절대 못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해내야 되는데 단지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게 자영업자라든가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되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시켜 나갈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EITC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완화시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도모해서 아니면 기업에 세금을 돌려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연구하셔 가지고 반드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것만큼은 해결해서 정말로 약자인 노동자들, 사회적 약자인 노동계층의 소득구조 정도는 이렇게 개선해 줬다는 얘기를 들어야지 진정한 노동개혁 아니겠습니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EITC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완화시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도모해서 아니면 기업에 세금을 돌려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연구하셔 가지고 반드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것만큼은 해결해서 정말로 약자인 노동자들, 사회적 약자인 노동계층의 소득구조 정도는 이렇게 개선해 줬다는 얘기를 들어야지 진정한 노동개혁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시지만 일하다가 안 죽고 안 다쳐야 되는 것은 노동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고 특히 조직화되지 못하고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약자들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이 정부가 진정으로 노동 존중을 하는 그런 정부라는 것을 유념하고 항상 정책을 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노동개혁의 핵심도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습니다. 이런 개혁의 청사진들이 반드시 실현이 됐을 때 국민들 삶의 질을 올리는 건데, 존경하는 이채필 전 노동부장관에서 이정식 장관의 노동개혁에 관련돼 가지고는 개혁 추진방법이나 전략이 성급해서 의뭉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알고 계시지요? 여기에 대한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분께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노동개혁이 잘되기를 기대하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사회적 대화와 그 방식, 필요성과 방식, 내용에 대해서는 모든 사회현상에 정답이 없듯이 우리가 전문가들,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고 역대 정부를 보면 노사 당사자가 직접 참여해서 하는 방식, 전문가하고 노사 당사자를 포함하는 방식, 전문가가 먼저 논의하고 그다음에 노사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아주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아울러서 사회적 대화는 주요 정책에 대해서 사회적 공론화를 한다는 것인데 공론화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의 지향점도 노사 대타협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공감대가 형성될 수도 있고 의견수렴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들은 시간과 임금이 노동시장에서 핵심변수이고 경사노위가 구성이 아직도 안 돼 있고 위원들도 교체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상당 부분 사회적으로 시급하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동안에 개정에 대한 논의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전문가들 통해서 일단 안을 만들었던 것이고요. 나머지 무거운 주제들에 대해서는 경사노위가 구성되는 대로 거기서 충분한 사회적 대화를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문제는 IMF 때 노사정 대타협을 했고 그것은 경제위기이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현재 우리나라 노사관계 시스템이나 정치․문화․권력구조, 모든 것을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인 의미에서 사회적 대타협은 쉽지 않다. 그래서 현재 사회적 대화의 방식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왔다……
그리고 대화의 지향점도 노사 대타협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공감대가 형성될 수도 있고 의견수렴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들은 시간과 임금이 노동시장에서 핵심변수이고 경사노위가 구성이 아직도 안 돼 있고 위원들도 교체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상당 부분 사회적으로 시급하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동안에 개정에 대한 논의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전문가들 통해서 일단 안을 만들었던 것이고요. 나머지 무거운 주제들에 대해서는 경사노위가 구성되는 대로 거기서 충분한 사회적 대화를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문제는 IMF 때 노사정 대타협을 했고 그것은 경제위기이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현재 우리나라 노사관계 시스템이나 정치․문화․권력구조, 모든 것을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인 의미에서 사회적 대타협은 쉽지 않다. 그래서 현재 사회적 대화의 방식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왔다……
장관님, 저는 경사노위를 믿지 않습니다. 경사노위는 민노총을 위한 민노총에 의한 민노총의 위원회기 때문에 저는 그것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총선에서 승리하면 이 법부터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글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노사정위원회가 참 걱정입니다. 국민들한테 미안해서라도 문을 닫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회가 사회적 합의 이런 것하고는 사회 모델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노사정위원회 문을 닫았으면 좋겠어요. 협상을 하려면 서로 주고받고 거래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돈도 안 가지고 장터에 와 가지고 얼씬거리는 사람 아무리 잡아당겨도 그건 소용없어요. 이제 정리합시다. 대화해라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대화하러 오면 그때 하면 됩니다’, 아주 짜증스럽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신 말씀인지 아십니까?
글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노사정위원회가 참 걱정입니다. 국민들한테 미안해서라도 문을 닫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회가 사회적 합의 이런 것하고는 사회 모델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노사정위원회 문을 닫았으면 좋겠어요. 협상을 하려면 서로 주고받고 거래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돈도 안 가지고 장터에 와 가지고 얼씬거리는 사람 아무리 잡아당겨도 그건 소용없어요. 이제 정리합시다. 대화해라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대화하러 오면 그때 하면 됩니다’, 아주 짜증스럽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신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기 제목에 고 노무현 대통령이……
아, 제목을 보여 줬네요.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2005년 11월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민노총의 아주 독선적이고 이런 행태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내용인데요.
장관님, 노동개혁을 하시는 데 있어서 노동계에 구걸도 하지 마시고 경영계에 비굴하게 굴지도 마시고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국민만 바라보고 노동개혁을 완수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장관님, 노동개혁을 하시는 데 있어서 노동계에 구걸도 하지 마시고 경영계에 비굴하게 굴지도 마시고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국민만 바라보고 노동개혁을 완수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맞습니다. 개혁에 성공한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보면 결국은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대통령께서도 늘 강조하지만 국민만 바라보고 간다 이게 중요한데 현재 노사정 사회적 대화 시스템이 잘 작동이 안 되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은 정책의 수용성이라든가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를 열심히 할 예정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문이 열려 있는데도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해야 되는 이런 엄혹한 현실 속에서 마냥 사회적 대화에만 기대할 수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내셔널 센터는 노동 문제나 제반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대안도 제시하고 비판도 하고 참여하고 그래서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해야 하는데, 노동계도 이제는 선거도 끝나고 했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에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문이 열려 있는데도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해야 되는 이런 엄혹한 현실 속에서 마냥 사회적 대화에만 기대할 수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내셔널 센터는 노동 문제나 제반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대안도 제시하고 비판도 하고 참여하고 그래서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해야 하는데, 노동계도 이제는 선거도 끝나고 했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에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한동훈 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관님,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돼 가지고 가짜뉴스도 굉장히 많고 억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누가 고발을 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장관님께서 차근차근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구체적인 경과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큰 틀에서 보면 민주당 정권하에서 민주당 측이 고발을 했었고요. 그동안에 상당 기간 동안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결정이 내려질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노동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국민적 지지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노동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국민적 지지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이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에 한마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질의의 핵심과 요점을 정확히 들으시고 정제되고 압축된 표현으로 답변해 주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회의가 운영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산단원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 한마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질의의 핵심과 요점을 정확히 들으시고 정제되고 압축된 표현으로 답변해 주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회의가 운영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산단원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산단원을 국회의원 김남국입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님 잠깐 나오십시오.
얼마 전 세월호 유가족의 국가배상청구소송 상고를 포기해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원고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법무부와 정부에 감사하다는 말씀과 그리고 잘한 결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단원을 국회의원 김남국입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님 잠깐 나오십시오.
얼마 전 세월호 유가족의 국가배상청구소송 상고를 포기해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원고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법무부와 정부에 감사하다는 말씀과 그리고 잘한 결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한 조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뿐만 아니라 국가배상 책임이, 국가의 책임이 명확한 그런 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억울한 일을 가한 부분이 명확한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는 진영과 관계없이 조속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님 출근하실 때 또 국회에 올 때도 도어스테핑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어떤 특별한 이유나 원칙이 있습니까?

질의가 있을 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느끼시는 분도 계신데요 저는 검찰수사가, 정당한 수사가 조작이라든지 이런 식의 거짓 주장이 있거나 그런 것 있을 때 법무부장관으로서 그 외풍을 막는, 바로잡는 말을 하는 것은 중요한 임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한 것처럼 어떤 가짜뉴스를 바로잡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꾸로 한동훈 법무부장관 말이 언론에 계속 다 보도가 되니까 실수하지 않을까 아니면 혹은 신중하지 않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안 하시나요?

제가 실수하면 어련히 알아서 지적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실수하고 잘못된 말씀 하시면 사과할 의향이 분명히 있으신가요?

당연한 임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담동 가짜뉴스에 대해서 민주당이 저한테 사과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저희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사과하라고 하면 너가 먼저 사과해라, 네가 더 잘못했다, 너 잘못이 더 크다라고 하면서 사과를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국무위원의 사과는 어떤 상대에 대한 사과도 있겠지만 국민에 대해서 그 발언의 무게감 그리고 책임 때문에 국민에 대한 사과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당의 사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6일 날 국회에 출석하면서 야당에서 추진 중인 검사 교체, 신상 공개 등에 대한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셨어요. ‘차라리 콕 집어서 특정인은 처벌받지 않는 법을 만들라. 그것이 국민들에게 그나마 덜 피해 주는 일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검사 신상정보 공개 법안 어떤 의원이 발의했고 어떤 의원실에서 추진하고 있는지 알려 줄 수 있을까요?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보기는 봤는데요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제가 민주당 의원인데요 계속 알아봤는데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법무부장관이 아시나 물어본 겁니다. 모르시는 거지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그런 법이 추진된다면’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그 질문을 받았던 것은 아침에 보도와 그리고 그것이 이재명 대표의 뜻은 아니지만 민주당에서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기자가 물어봤기 때문에 거기에 답을 한 겁니다.
조선일보에서 보도가 된 기사인데요 나중에 그게 취재가 되었는데 후속 보도가 없었습니다.
오전에 민주당에서 낸 입장, 가짜뉴스다라고 한 입장 보셨나요?
오전에 민주당에서 낸 입장, 가짜뉴스다라고 한 입장 보셨나요?

이재명 대표가 그걸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 내용은 봤습니다.
지금 검사 신상정보 공개 법안 발의되어 있지 않거든요. 아무리 알아봐도 어떤 의원실에서 추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님, 안 하실 겁니까, 확실히? 이것 하겠다는 얘기로 해 가지고 이만큼 표도 만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장관님, 지금 하겠다 안 하겠다 묻는 게 아니라 어느 의원실에서 하느냐, 발의된 법안이냐라는 걸 물은 겁니다.

그건 의원님께서 아실 것 같고요. 저는 어느 의원실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 안 하실 겁니까, 그러면?
그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말씀을 하셔야 되지요.
질문부터 먼저 하고 답변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차피 국민들이 보시기에 저희가 건설적인 토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만 꺼내 놓으실 게 아니라 지금 그 법을 안 하실 겁니까?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충분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어차피 의원님의 질문시간을 까먹는 건 아니니까요. 지금 말씀 꺼내셨는데 그 법들 안 하시겠다는 취지이신가요?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하십시오.

아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시게요?
검사 신상정보 공개 법안의 구체적 내용 아세요?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추진을 하겠다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 저는 그것 하나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그 이후에 무슨 압수수색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계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부 올라온 것들도 있고? 그것을 통합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정책적인 고려가 아니라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인다면 안 된다는 뜻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겁니다.
장관님, 제 질문은 신상정보 공개 법안의 구체적 내용 아시냐고 물어본 겁니다.

제가 신상정보 공개 법안이라는 말을 입에 올린 적은 없는데요?
질문이 그랬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방금 장관님 발언도, 역으로 저에게 질문한 것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구체적 내용 아냐고 물었습니다.

아니, 그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보도가 있었고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아까 제가 여쭤봤었을 때 그게 아니라고도 답 안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법은 추진되면 안 된다는 입장이고 구체적인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구체적 내용을 모른다 그 말씀이시지요?
지금 같은 목적의 정보 공개 법안이라고 하더라도 규제의 방법이 다를 수도 있고 정보 공개의 대상, 내용, 범위 이런 것들이 또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검사 정보 공개 법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법무부나 검찰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의 구체적 내용도 모르고 비판한다라는 것이 저는 너무 성급하고 무책임하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 법안을 야당 대표와 연관 지어서 특정인의 수사를 막기 위한 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무 과한 발언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같은 목적의 정보 공개 법안이라고 하더라도 규제의 방법이 다를 수도 있고 정보 공개의 대상, 내용, 범위 이런 것들이 또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검사 정보 공개 법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법무부나 검찰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의 구체적 내용도 모르고 비판한다라는 것이 저는 너무 성급하고 무책임하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 법안을 야당 대표와 연관 지어서 특정인의 수사를 막기 위한 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무 과한 발언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원님, 아닙니까? 지금 그게,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이 이재명 대표 수사하고 정말 관련이 없습니까?
그러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지금 어느 의원실에서 추진 중인지도 모르고 어떤 내용의 법안인지도 모르면서, 모른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한다는 게 맞나요?
지금 어느 의원실에서 추진 중인지도 모르고 어떤 내용의 법안인지도 모르면서, 모른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한다는 게 맞나요?

의원님, 정확하게 특정을……
그게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지금 그 법안의 추진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로부터 막아 주기 위한 취지가 아닙니까?
그게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지금 그 법안의 추진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로부터 막아 주기 위한 취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묻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질문하지 말고 답변을 하세요. 왜 질문을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지 말고 답변을 하세요. 왜 질문을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윤영덕 의원님, 제가 잘 안 들립니다. 너무 말씀 많이 하셔 가지고 제가 잘 안 들리거든요. 죄송합니다.
장관님, 만약에 장관님처럼 그렇게 판단하려면 판단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되는데 지금 장관님 말씀은 어떤 의원실에서 추진되는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해당 법안의 구체적 내용도 모르면서 그러면서 그냥 비판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 장관님의 발언이 매우 정치적인 발언이고 신중해야 될 국무위원으로서, 특히나 정치적 중립에 더 민감한 이런 어떤 정치적 사건에 법무부장관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검찰수사가 조작이고 검사 이름들을 쭉 내려보내 가지고 평검사까지 올리는 것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문명국가가 있습니까? 정치적인 어떤 특정 단체, 정당의 당수를 수사한다는 이유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극렬 지지자에게 좌표 찍어 가지고 이 사람을 신상 털고 공격하라고, 이런 국가가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그 의도는 명확합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부분이 아니었다면 굉장히, 굉장히 우연인 것이고요.
그리고 전후 상황이라든가 말씀하신 내용 보면 지금 말씀하신 법안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내지는 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대한 것을 막기 위한 취지가 아닙니까, 정말? 정말 아닙니까?
그리고 전후 상황이라든가 말씀하신 내용 보면 지금 말씀하신 법안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내지는 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대한 것을 막기 위한 취지가 아닙니까, 정말? 정말 아닙니까?
예, 정말 아닌데요. 장관님, 앞서 저하고 이야기 나눌 때는 부적절한 발언이 있으면 사과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부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사과하지 않는 겁니다.
굉장히 지금 말씀이 많아지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조금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청담동 룸살롱 가지고 뻥친 것하고 제가 이렇게 제 의미를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습니까? 그렇게 보실까요?
장관님, 질의응답이, 제가 질문이 끝나면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안의 구체적 내용은 없지만 그러나 저희가 일반적인 법 원칙에 대해서는 함께 토론하고 이야기를 나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구체적 법안이 발의되지 않았지만 큰 틀에서 검사의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라는 그 취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직 질문 안 끝났습니다.
아직 질문 안 끝났습니다.

하실 거란 말씀이시네요.
자, 보세요.
이미 여러 중앙부처나 지자체 단체에서 공무원의 직급, 이름, 연락처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법무부에서도 공개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이미 여러 중앙부처나 지자체 단체에서 공무원의 직급, 이름, 연락처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법무부에서도 공개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의원님, 지금 현재도 이미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걸 넘어서서 거기에 연락처……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법상 공소장과 판결문에 검사의 실명이 기재되고 있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 질문은 법무부에서도 지금 법무부 직원들에 대한 이름, 심지어는 검색 기능까지 지원하면서 공개를 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 공개하는데 왜 법 만드시지요, 지금도 하고 있다면?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걸 알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연한 얘기고요. 지금도 이미 공소장과 판결문에 검사의 실명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수사 중인 사건 그리고 수사 담당자에 대해서도 공개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나중에 할 건데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아까 장관님께서 이미 공개하고 있는 것 당연하다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일선 공무원과 검사들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 검사에 대한 정보 공개하는 법안에 대해서 구체적 내용도 모르면서 이렇게 민감하게, 막 이렇게 과민 반응하면서 반대를 하시는지 그 이유를 좀 알 고 싶습니다.

검사나 판사에 대해서는 일반 공무원보다 훨씬 더 지금 많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정책적인 고려에 따라서 인권을 증진하는 법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의원님의 선의를 의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어떤 인권을 증진시키는 법안이 만들어지는 것은 잡범 사건에서 촉발돼서 해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란다 원칙 있지 않습니까? 미란다가 무슨 대통령후보입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어떤 마약사범이고 강간범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인권 증진 법칙이 굉장히 중요한 룰이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이런 룰을 만들면서 이게 이재명 룰이다, 조국 룰이다, 이재용 룰이다 이렇게 되면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순수성을 의심받고 제대로 그것이 국민들 사이에서 안착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떤 특정 수사를 막기 위한 의심을 받을 만한 상황에서는요 이런 걸 콕 찍어서 추진하면 안 되는 거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정책적인 고려에 따라서 인권을 증진하는 법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의원님의 선의를 의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어떤 인권을 증진시키는 법안이 만들어지는 것은 잡범 사건에서 촉발돼서 해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란다 원칙 있지 않습니까? 미란다가 무슨 대통령후보입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어떤 마약사범이고 강간범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인권 증진 법칙이 굉장히 중요한 룰이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이런 룰을 만들면서 이게 이재명 룰이다, 조국 룰이다, 이재용 룰이다 이렇게 되면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순수성을 의심받고 제대로 그것이 국민들 사이에서 안착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떤 특정 수사를 막기 위한 의심을 받을 만한 상황에서는요 이런 걸 콕 찍어서 추진하면 안 되는 거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법무부장관님, 앞서 정우택……
(「당신이 걱정할 바가 아니라고요」 하는 의원 있음)
(「당신이 걱정할 바가 아니라고요」 하는 의원 있음)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 의원님.
법무부장관님, 앞서 정우택 부의장께서 장황하게 말하지 말고 요지를, 핵심 요지를 좀 정리해서 말해 달라고 했는데요.

이해가 안 되셨습니까?
다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선 공무원에 대해서 정보 공개가 다 되고 있는데 검사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기에 안 된다라고 반대하느냐는 겁니다.
일선 공무원에 대해서 정보 공개가 다 되고 있는데 검사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기에 안 된다라고 반대하느냐는 겁니다.

제가 간명하게 답을 드렸지요. 이미 공개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공무원보다 더 상세히. 왜냐하면 문서 자체에다가, 거기 공소장과…… 공소장 보시지 않았습니까, 변호사시니까? 공소장과 판결문에 거기 검사 이름 안 들어갑니까?
만약에 제가 추진한다라고 하면 그런 법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공소장이나 이런 부분에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공개하는 법안을 상정하고 추진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법을 추진하는 것이, 목적이 그것만 하시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있지요. 여러 가지가 어떤 특정한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일 수 있다면 그런 것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다른 법은 놔두고요. 다른 법은 제가 조금 이따 질문드릴게요. 지금 제가 묻는 것은 검사의 정보 공개 법안에 대한 내용을 묻는 겁니다.

의원님, 말이 계속 도는데요. 이미 충분히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반대하는 것이 당연히 아닙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공개되고 있는 공소장이라든가 판결문에 나와 있는 수준보다 더 넘는 범위를 말하니까 법이 필요하겠지요. 지금 이미 공개가 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전제가 틀린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법무부장관님이 지금 내용을 잘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설마 제가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저는 검사의 이름이나 검사의 어떤 직책이나 이런 것들이 결코 다른 공무원들과 다르거나 특별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이미 다 공개되고 있어요.
공개의 방법과 내용이……

그게 공개가 안 되었으면 그런 표를 어떻게 만드셨겠어요?
장관님, 제가 질문할 때…… 제가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막, 급하세요?

죄송합니다. 아니 밖에서, 저쪽 뒤 진성준 의원께서 계속 질문하셔 가지고 헷갈렸습니다.
일선 담당 공무원도 똑같이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검사라고 다를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공소장에 공개되는 것은 매우 부족하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검사의 정보가 의무적으로 더 책임감 있게 공개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제가 그러면 여쭤볼게요. 어떤 정보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족관계 뭐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의 휴대폰 번호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떤 정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사람의 이름․직급, 그 사람이 어떤 부에 소속돼 있는지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모르시지 않잖아요, 공소장에 그대로 나오니까요. 그러면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정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이 해당 공개 법안에 대해서 이 검사의, 어떤 검사의 가족관계 아니면 연락처, 핸드폰 번호 이런 것들을 공개한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뭘 공개하신다는 거지요?
아니, 그렇게 했느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 적 있습니까?

의원님,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기준에서 공개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장관님, 장관님, 제 말 들어 보세요.

그걸 넘는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그런 것밖에 없지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말한 적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기사가 단 한 번이라도 그런 게 보도된 적 있습니까?

의원님, 제 말씀은 지금 말씀하신 수준은 이미 공개되고 있다는 걸 전제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걸 넘는 부분에서 뭘 원하시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넘는 부분에서 뭘 원하시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지금은 자율로 공개되는 것을 의무화해서 공개할 수도 있는 것이고 수사 중인 소속 검사실의 직제까지 다 함께 공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야기는, 이 비판은 법안의 구체적 내용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르는 상태에서 야당 정치인을 엮어서 비판했기 때문에 저는 장관님의 이 발언이 매우 부적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저희가 말이 계속 돌고 있는데요. 국민들께서 저희의 말이 누가 맞는지를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법률이 있다고 그러셨지요?

아니, 저는 그 법률 하나하나를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답을 안 하셨지만, 그 법을 추진 안 하실 거면 되는데 안 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장관님, 제가 말한 것 중에,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것 중에 검사의 기피․제척․회피, 이것을 법제화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이것에 대해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재명 방탄법이다라고 비판하셨어요.

제가 그걸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말한 적은 없고요. 그런 법률들을 그렇게 우회해서 누구를 보호하려는 법을 만드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그렇게 해 버리면 모든 국민에게 그대로 다 피해가 가니까 차라리 그렇게 만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 해당 법률 언제 발의됐는지 아세요?

그 기피하는 내용은……
장관님, 이 해당 법률 언제 발의됐는지 아십니까?

의원님께서 하셨으니까 아시겠지요. 제가 그 법을 얘기한 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제가 했는데 언제 발의됐는지 아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2020년 8월 21일 발의되었습니다.

자……
장관님, 말 안 끝났습니다.

예.
제가 2020년 8월 21일에 발의한 법안이 이재명 당대표를,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 발의한 법안입니까? 추진 중인 법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장관으로서?

검사에 대한 기피, 검사에 대한 기피를 허용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법안을 내셨으니까 아실 것 같아요.
오스트레일리아 있고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있고요. 그다음에……

호주에 있는 법이기 때문에 하겠다는 취지인가요?
장관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2020년 8월 21일 날, 2020년에 발의한 법안이,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발의했던 법안이 어떻게 이재명 당대표 수사를 막기 위한 법안이 되냐라는 걸 물은 겁니다.

의원님, 의원님은 제가 말한 한 일이 분짜리 답변을 잘 안 읽어 보신 것 같아요. 저는 그걸 하나하나 지명한 것이 아니고……
답변 띄워 주세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면, 그걸 그런 식으로 추진한다면 그건 하면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법은, 검사기피법은…… 말씀하신 것 호주에 입법례가 있다고요? 그러면 어떤 깡패가 조사받다가 내가 원하지 않는 검사가 있으면 계속 기피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법관의 기피신청과는 다른 관점에서 수사기관을 기피신청하는 것은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법은, 검사기피법은…… 말씀하신 것 호주에 입법례가 있다고요? 그러면 어떤 깡패가 조사받다가 내가 원하지 않는 검사가 있으면 계속 기피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법관의 기피신청과는 다른 관점에서 수사기관을 기피신청하는 것은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은 겁니다.
글로벌 기준 말씀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검사윤리강령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검사윤리강령 제9조에 어떤 내용 나와 있는지 아시나요? 검사의 사건 회피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검사윤리강령 제9조에 어떤 내용 나와 있는지 아시나요? 검사의 사건 회피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것은 내부적으로……
장관님, 말 안 끝났습니다.

회피 규정은 당연한 거고요.
장관님, 말 듣고 답변해 주십시오.

회피하고 기피는 다른 겁니다, 아시다시피.
검사윤리강령 9조에 사건의 회피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회피 규정을 당사자인 피의자나 피해자에게 신청권을 줘서 기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형사사법, 형사재판 과정에서의 공정성 못지않게, 법관에 대한 어떤 공정성 못지않게 수사 과정에서의 수사주체인 검사에 대한 공정성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법제화하겠다는 겁니다.

왜 여기에 회피만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야당 대표와 엮어서 정치적 비판을 하는 것은 저는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자세가 아니고 매우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자리에서 사과할 생각 있습니까?

의원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 법을 하나하나를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자꾸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팩트를 이렇게 전제해 놓고 그걸 이어 가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잘하셨습니다. 왜 기피는 없고 회피만 들어 있을까요, 거기에? 기피는 수사받는 사람이 자기가 불리할 것 같으면 계속 기피신청을 이어 가게 되면 정상적인 수사가 되지 않거든요. 재판하고는 다른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호주에 저것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서 어떻게 보면 제2의 검수완박을 추진하겠다, 이런 건 안 되지요. 국민들이 그걸 용인하시고 공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잘하셨습니다. 왜 기피는 없고 회피만 들어 있을까요, 거기에? 기피는 수사받는 사람이 자기가 불리할 것 같으면 계속 기피신청을 이어 가게 되면 정상적인 수사가 되지 않거든요. 재판하고는 다른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호주에 저것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서 어떻게 보면 제2의 검수완박을 추진하겠다, 이런 건 안 되지요. 국민들이 그걸 용인하시고 공감하시겠습니까?
검사의 제척․기피․회피 제도에 대해서 발의된 법안, 형사소송법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도 마찬가지로 이 법안의 필요성을 공감한다라고 하고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이 법안을 정치적인 어떤 것으로 그냥 성급하게 판단을 해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법무부가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 없다라고 기자단에 공지한 적 있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법무부가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 없다라고 기자단에 공지한 적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것 공지하면서, 공지하기 전에 국무총리님께 보고했나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 제가……
보고했습니까?

제 말씀, 답을 들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보고했는지 물어보는데 ‘예, 아니오’ 이렇게 대답하면 되지 않습니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당장 그것이 추진된다고 오해되실 것 같아서 제가 입장을 냈고 내기 전에 여가부와 충분히 협의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보고했나요?

여가부와 협의했습니다. 그걸 대통령실에 따로 뭐…… 그러니까 실무진 선에서 어떻게 보고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대통령실에 얘기하지는 않지요.
여성가족부장관님 나오셨나요?
앞으로 잠깐 나오십시오.
들어가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잠깐 나오십시오.
들어가시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장관님,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법무부에서 반대 입장 6시간 만에 나왔는데 이거 사전에 협의하셨습니까?

예, 협의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동훈 법무부장관님하고 저하고 전화로 협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두 사람이 전화로 협의해 가지고 결정하면 끝날 문제입니까?

아, 그런 건 아니고……
국무총리님 같이 논의했습니까?

국무총리님께서는 양평위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의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의결하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그 발표하는 과정에 사전에 협의했냐라는 걸 묻는 겁니다. 사전에 협의했습니까?

총리께는 그 내용에 대한 어떤 세세한 부분까지는 다 완벽하게 보고되지는 않고 요약본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그냥 전화로 뚝딱 해 갖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공청회 하고 전문가 의견 듣고 그리고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무부장관과 전화해 가지고 6시간 만에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도 9시간 만에 철회한다라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견을, 이렇게 결정한다라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어떤 정부의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의견을, 이렇게 결정한다라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어떤 정부의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절차대로 2022년 4월에 연구용역이 착수가 됐고 7월에 초안이 마련됐고 여성가족부 내부 의견수렴이 7월에서 9월까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전 부처 의견조회가 2022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있었고 그다음에 실무위원회에 상정됐고 심의 의결됐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안이 확정이 됐고요.
제가 한동훈 장관님하고 전화를 해서 저희 둘이 뭔가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논의를 다 무시하고 얘기했다는 말씀은 전혀 아니고요. 비동의 간음죄에 대해서 국내외적으로 찬반 의견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수렴과 해외 입법례를 연구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는데 그것이 보도되는 과정에서 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로잡자라는 그런 부분의 취지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차대로 2022년 4월에 연구용역이 착수가 됐고 7월에 초안이 마련됐고 여성가족부 내부 의견수렴이 7월에서 9월까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전 부처 의견조회가 2022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있었고 그다음에 실무위원회에 상정됐고 심의 의결됐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안이 확정이 됐고요.
제가 한동훈 장관님하고 전화를 해서 저희 둘이 뭔가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논의를 다 무시하고 얘기했다는 말씀은 전혀 아니고요. 비동의 간음죄에 대해서 국내외적으로 찬반 의견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수렴과 해외 입법례를 연구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는데 그것이 보도되는 과정에서 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로잡자라는 그런 부분의 취지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정책 발표에 있어서의 혼선이 이번 비동의 간음죄만의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경찰 고위직 인사 번복 발표 2시간 만에 철회됐습니다. 교육부의 초등학생 입학연령 하향 정책 4일 만에 번복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연장근로제 총량제 도입 공식 발표했는데 대통령이 보고받은 바 없다라고 해서 번복했습니다. 또 교육부 외고 폐지 입장 일주일 만에 번복됐습니다. 또 얼마 전에 찍혀 가지고 축출된 나경원 의원 저출산고령위원회 부위원장이 발표했던 출산장려 정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대통령실에 의해서 부인됐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조정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이 법치나 정부의 시스템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좌지우지하는 일부 영향력 있는 힘 있는 실세나 이런 어떤 소수의 몇몇에 의해서 상명하달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이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법치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국민을 위해서 행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의사결정부터 그 의사결정을 바꾸고 수정하고 철회하는 그 과정에 국민들이 결코 무시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조정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이 법치나 정부의 시스템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좌지우지하는 일부 영향력 있는 힘 있는 실세나 이런 어떤 소수의 몇몇에 의해서 상명하달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이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법치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국민을 위해서 행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의사결정부터 그 의사결정을 바꾸고 수정하고 철회하는 그 과정에 국민들이 결코 무시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 울주 출신의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산 울주 출신의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우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울산 울주 출신 서범수입니다.
가장 공정하고도 정의로워야 할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5년간 문 정권과 코드를 맞춘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의 보조금 부정 사용 의혹과 종북 좌파 교육 그리고 특정 정권 지지 세력화와 이권 카르텔로 전체 시민사회단체들의 존립 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힘은 회계 투명성과 그로부터 나오는 도덕적 신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 대정부질문을 통해 우리 시민사회단체가 새롭게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대정부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확인 하나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수사하는 사항이 워낙 많아서 제가 지금 간추릴 수가 없거든요. 장관님이 아시는, 검찰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몇 가지를 수사하고 계십니까?
정우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울산 울주 출신 서범수입니다.
가장 공정하고도 정의로워야 할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5년간 문 정권과 코드를 맞춘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의 보조금 부정 사용 의혹과 종북 좌파 교육 그리고 특정 정권 지지 세력화와 이권 카르텔로 전체 시민사회단체들의 존립 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힘은 회계 투명성과 그로부터 나오는 도덕적 신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 대정부질문을 통해 우리 시민사회단체가 새롭게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대정부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확인 하나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수사하는 사항이 워낙 많아서 제가 지금 간추릴 수가 없거든요. 장관님이 아시는, 검찰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몇 가지를 수사하고 계십니까?

의원님, 그건 현재 진행 중인 수사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사건의 성격을 규정해 버리면 그 자체에 어떤 판단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좀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장동, 성남FC 후원금, 백현동, 변호사비 대납, 법인카드 이런 것 있겠지요.

대부분 말씀하시는 취지 같은데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사건명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수사하실 겁니까, 이것?

형사사법 시스템은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고요. 지금 통상적인 범죄 수사 절차에 따라서 진행 중입니다.
지금 봐서 그것 끝나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언제까지 한다, 언제까지 끝낸다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하나 하면 하나 나오고 하나 하면 하나 나오는 것 같고, 뭐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자꾸 지금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 이야기를 하는데요. 장관께서 보시기에, 지난 문재인 정권하에서 문재인 검찰이 2년 동안 탈탈 털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자꾸 지금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 이야기를 하는데요. 장관께서 보시기에, 지난 문재인 정권하에서 문재인 검찰이 2년 동안 탈탈 털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역시 그것도 현재 수사가 종료된 거라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제반 상황이 있다는 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당부까지 말씀드리는 건 조금 선을 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대통령실의 발표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 5년간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원한 국가보조금이 총 17조 8000억 원을 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들어가십시오.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대통령실의 발표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 5년간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원한 국가보조금이 총 17조 8000억 원을 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게 보고받은 것……
그러나 지난 정부가 자체적으로 적발한 문제 사업은 153건, 환수 금액은 34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것 또한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혈세로 충당된 보조금이 주머닛돈이 쌈짓돈처럼 낭비되고 먼저 본 사람이 임자인 것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민의 혈세로 충당된 보조금이 주머닛돈이 쌈짓돈처럼 낭비되고 먼저 본 사람이 임자인 것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잘못된 보조금의 사용은 당연히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밝혀지고 또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간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민간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비영리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17개 시도가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이 총 67조가 넘습니다.
17개 시도 민간보조사업 현황을 한번 보시지요. 지난 17년부터 21년까지 박원순 전 시장이 재직했던 서울시에서는 10조 4000억 원, 이재명 전 지사가 재직했던 경기도는 13조 300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본 의원은 조금 전에 총리께서 말씀하신 전면 전수조사라든지 제도 개선도 필요하겠지만 중앙정부 외에도 지원 규모가 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감사 계획이 있으십니까, 총리님?
17개 시도 민간보조사업 현황을 한번 보시지요. 지난 17년부터 21년까지 박원순 전 시장이 재직했던 서울시에서는 10조 4000억 원, 이재명 전 지사가 재직했던 경기도는 13조 300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본 의원은 조금 전에 총리께서 말씀하신 전면 전수조사라든지 제도 개선도 필요하겠지만 중앙정부 외에도 지원 규모가 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감사 계획이 있으십니까, 총리님?

현재 전 지자체에서 2월 말까지 자체 조사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위법 사항이 있다면 적의 조치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본 의원이 작년 예결위 질의에서 국가보조금이 그 목적과 전혀 관계없이 집행되거나 횡령․착복 의혹 내지는 선거자금 활용 의혹 그리고 심지어는 김일성․김정일 우상화 등 종북 좌파 활동자금으로 사용한 흔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형식적인 결산보고를 통해서 계속 사업을 연이어 주고 국무조정실이나 행안부 등은 제대로 된 감사 한 번 없었기 때문에 국민의 혈세가 아무런 규제나 통제 없이 허투루 사용된 사례가 많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세월호 피해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총리께서도 기억하시지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세월호 피해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총리께서도 기억하시지요?

예, 기억하고 있고요. 아주 좋은 문제를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은 그것이 지방이든 중앙정부든 결국 국민의 세금입니다. 따라서 그 지급의 적정성, 선정기준, 이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을 해 가지고 종합 분석해서 사안별로 조치하고 통보하고 위법 사항이 있다면 감사 의뢰 같은 조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조금은 그것이 지방이든 중앙정부든 결국 국민의 세금입니다. 따라서 그 지급의 적정성, 선정기준, 이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을 해 가지고 종합 분석해서 사안별로 조치하고 통보하고 위법 사항이 있다면 감사 의뢰 같은 조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조금 전에 제도적 대책을 만든다고는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정을 지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 이러한 보조금에 대한 조사가 병행이 되면 거기서 법을 위반하거나 적절하지 않게 처리된 내용들이 밝혀질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개선 조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사실은 세월호 관련해서는 작년 하반기에 제가 국감을 준비하면서 안산시에 관련 서류를 달라고 하니까 한 스무 박스를 갖다줍니다. 그래서 그때 시간적으로나 인력적으로 도저히 이걸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할 수가 없어서 2020년 1년 치만 살펴본 결과를 제가 발표를 한 거거든요. 아마 6년 치를 세밀하게 살펴보면 어마어마하게 국가보조금 낭비가 있다는 걸 발견하실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감사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은 오늘 탄핵소추를 당하셔서 총리님께 계속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당장에 업무 공백이 생깁니다, 지금.
총리께서는 민간단체 보조금 부정사용 사례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총리께서는 민간단체 보조금 부정사용 사례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정확한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든지 또는 법률이나 관련되는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든지 하는 것들이 결국은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있겠지만 저는 단연코 대한민국헌법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하는 종북 좌파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념이나 이런 쪽에 너무 치우쳐서 그것 때문에 지원을 했다 이런 것은 적절하지는 않다고 봅니다만 이러한 여러 가지 조사나 감사는 역시 기준 그리고 당초에 보조금이 지출되게 된 목적, 법률 위반 이런 것들에 역점을 두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걱정은 아마 대개 원래의 보조금의 목적 같은 것과 다소 괴리가 있는 그런 부분들로 부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한민국 서울에서 그것도 백주대낮에 대한민국 예산을 보조받은 단체가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종북 좌파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대표적으로 촛불중고생연대라는 단체는 박원순 시장 당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서 종북 교육을 하고 최근에는 윤석열 정부의 퇴진운동까지 벌인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대표적으로 촛불중고생연대라는 단체는 박원순 시장 당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서 종북 교육을 하고 최근에는 윤석열 정부의 퇴진운동까지 벌인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 보조금은 당초의 그 보조금의 목적에 좀 상치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대표적으로 북한 지원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알고 계십니까?

예,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단체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약 72억 원의 기부금과 후원금을 받아서 북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단체는 지난 3년간 서울시로부터 약 4억 9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이 단체의 정책위원이 서울시 보조금 심사위원으로 드러나서 셀프 심사의 의혹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이 단체는 2021년 10월 1억 8000만 원을 들여서 평양탐구학교 사업을 병행하고 그 일환으로 ‘해설이 있는 NK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서는 NK라는 게 당연히 노스 코리아를 이야기하겠지요. 이 공연에서 ‘사향가, 꽃 파는 처녀, 경치도 좋지만 살기도 좋네’ 등 북한 선전 곡이 해석과 함께 전통 악기로 연주됐는데 총리께서는 이 노래 한번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또한 이 단체는 2021년 10월 1억 8000만 원을 들여서 평양탐구학교 사업을 병행하고 그 일환으로 ‘해설이 있는 NK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서는 NK라는 게 당연히 노스 코리아를 이야기하겠지요. 이 공연에서 ‘사향가, 꽃 파는 처녀, 경치도 좋지만 살기도 좋네’ 등 북한 선전 곡이 해석과 함께 전통 악기로 연주됐는데 총리께서는 이 노래 한번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직접 듣지는 않았습니다.
‘사향가’는 김일성의 부인이자 김정일의 생모인 김정숙이 어린 김정일을 재울 때 불러 준 노래라 하고요. ‘꽃 파는 처녀’는 김일성이 1930년에 직접 창작했다는 노래고, ‘경치도 좋고 살기도 좋네’는 1973년 김일성의 61회 생일 기념 작품으로 제작된 노래로 혁명가극의 한 곡이라고 합니다.
잠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음향이 나오지 않아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자막으로 처리했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이들 노래는 김일성 우상화나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대표적인 노래입니다. 서울시의 보조금을 받아서 지금 이런 콘서트를 합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잠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음향이 나오지 않아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자막으로 처리했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이들 노래는 김일성 우상화나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대표적인 노래입니다. 서울시의 보조금을 받아서 지금 이런 콘서트를 합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리께서도 국가의 안위를 책임진다는 사명으로, 이게 지금 아마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총리께서 다시 한번 독려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사법당국이 목적이나 법률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잘 들여다보리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조금 전 본 의원이 이야기한 종북 좌파 행위에 대해서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습니까?
법무부장관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조금 전 본 의원이 이야기한 종북 좌파 행위에 대해서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습니까?

국가보안법은 현재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으로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앞에서 질의한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부정 사용과 다른 차원에서 공정과 정의를 훼손한 사안이 있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본 의원이 730개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탁현민 전 의전비서관 측근이 설립한 ‘노바운더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문재인 정부 5년간 공공기관 행사 39건, 20억 원을 수주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장관님, 노바운더리 들어 보셨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 앞에서 질의한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부정 사용과 다른 차원에서 공정과 정의를 훼손한 사안이 있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본 의원이 730개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탁현민 전 의전비서관 측근이 설립한 ‘노바운더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문재인 정부 5년간 공공기관 행사 39건, 20억 원을 수주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장관님, 노바운더리 들어 보셨습니까?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신 보도를 본 적 있습니다.
그 대표가 탁현민프로덕션 조연출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렇다 할 경력도 법인 등록도 하지 않은 신생 업체인 노바운더리가 갑자기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방부, 외교부 등 정부부처의 주요 행사를 입찰도 없이 수의계약이나 재하청 형태로 39건, 20억 원대 수주를 받았다는 것은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지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지요?

법적으로 이것은 가능합니다마는……
부패범죄로……

실제로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건이 있는지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특히 문제가 있는 여러 가지 사례 중에 제가 이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문 대통령 태국 순방 당시에 ‘브랜드K 글로벌 론칭쇼’ 행사의 허위공문서 작성의 위법 의혹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 국가보안법상으로 정부가 민간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둘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서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그걸 받지 않고 오히려 노바운더리로부터 허위의 비교 견적서를 제출받았습니다. 견적 비교가 전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처인 태국 주재 한국문화원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수의계약 사유에 다른 기획사와 견적 비교에 있어 비교우위에 있다고 명시해서 허위공문서 작성의 의혹까지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장관님, 들어만 봐도?
특히 문제가 있는 여러 가지 사례 중에 제가 이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문 대통령 태국 순방 당시에 ‘브랜드K 글로벌 론칭쇼’ 행사의 허위공문서 작성의 위법 의혹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 국가보안법상으로 정부가 민간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둘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서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그걸 받지 않고 오히려 노바운더리로부터 허위의 비교 견적서를 제출받았습니다. 견적 비교가 전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처인 태국 주재 한국문화원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수의계약 사유에 다른 기획사와 견적 비교에 있어 비교우위에 있다고 명시해서 허위공문서 작성의 의혹까지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장관님, 들어만 봐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상황은 아니어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의혹이 보도된 것, 의원님께서 주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이 탁현민 전 비서관의 영향이 없었다면 과연 이런 결과가 나왔겠느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직권남용이라든지 부패범죄로서 한번 수사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수사해 주시겠습니까?
장관님, 수사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검찰 수사를 지휘하지는 않습니다만 잘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리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십시오.
오늘 헌정 사상 유례없이 국무위원 한 분이 탄핵소추를 당했습니다.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어야만이 그 요건이 되는데 총리께서 보시기에 과연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사항이 있다고 보십니까?
총리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십시오.
오늘 헌정 사상 유례없이 국무위원 한 분이 탄핵소추를 당했습니다.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어야만이 그 요건이 되는데 총리께서 보시기에 과연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사항이 있다고 보십니까?

특수본이 그동안에 수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내용에 발표된 안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행안부장관의 법적 책임이 밝혀진 바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건 우리 여러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국면 전환용이다. 방탄용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리님?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국무총리로서 언급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국회가 한 사람의 국회가 아니고요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국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집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동감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이용해서 후원금과 정부 보조금을 받아 횡령했다는 시민단체 대표는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 보조금을 받아 흥청망청 쓰고 북한 체제를 선전했지만 아무런 조사도 감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 정부 청와대 비서관은 측근이 세운 회사에 총 39건, 20억 원의 일감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준 의혹이 있지만 어떠한 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부는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할 시민사회단체의 회계 투명성 강화와 권력 주변의 비리 척결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이용해서 후원금과 정부 보조금을 받아 횡령했다는 시민단체 대표는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 보조금을 받아 흥청망청 쓰고 북한 체제를 선전했지만 아무런 조사도 감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 정부 청와대 비서관은 측근이 세운 회사에 총 39건, 20억 원의 일감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준 의혹이 있지만 어떠한 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부는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할 시민사회단체의 회계 투명성 강화와 권력 주변의 비리 척결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범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서대문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서대문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대문을 국회의원 김영호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가 않아서 바로 대정부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해는 밝았는데 참 마음은 무겁습니다. 난방비 폭탄, 치솟은 물가에 국민들 시름이 깊습니다.
총리님은 지금의 상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대문을 국회의원 김영호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가 않아서 바로 대정부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해는 밝았는데 참 마음은 무겁습니다. 난방비 폭탄, 치솟은 물가에 국민들 시름이 깊습니다.
총리님은 지금의 상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하신데 총리께서는 야당에게 어떤 협조를 구체적으로 구하신 적 있나요?

예산 같은 때에는 제가 대표님을 직접 찾아뵙고……
어떤 대표지요?

이재명 대표님입니다. 직접 찾아뵙고 그 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나누고 좀 협조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만은 생각하지 않지만 하여튼 여야 합의로 예산을 통과하고 관련되는 법들이 통과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정부질문에 앞서 많은 의원들께 여쭤보니까 총리께서 우리 야당에 진심을 갖고 협조를 구한 바가 없다고 의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총리께서는 2005년도 경제부총리, 2007년도 노무현 정부의 총리를 역임한 바 있어서 얼마든지 우리 당에, 야당 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야당에 협조를 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특히 총리께서는 2005년도 경제부총리, 2007년도 노무현 정부의 총리를 역임한 바 있어서 얼마든지 우리 당에, 야당 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야당에 협조를 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렇게 야당이 못 느끼면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을 막 억지는 쓰지 마세요. 야당 의원들이 그리 못 느낀다잖아요.

예, 느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10일 날 다시 검찰에 출두하지만―검찰 포토라인에 서서 얼마나 모멸감을 받으면서 야당 대표로서 정말 아주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윤석열 대통령과 만남을 제안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언지하에 거절당했어요. 완전히 시정잡배 취급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런 일종의 수사 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요, 이재명 대표의 수사 절차가 아니라 야당 대표가 자존심 상하고 모멸감을 당하고 있지만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통령과의 만남을 제안했는데 왜 대통령 집무실에서 일언지하에 거절했느냐는 거예요. 그게 잘했느냐는 겁니다.

혹시나…… 제가 뭐 대통령께 그 말씀을 여쭤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걸 여쭤봐야지요.

혹시나 만나는 것이 공정한 그런 사법절차에 어떤 대통령으로서의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것도 걱정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법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은 법체계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따지면 대법원 판결까지는 야당 대표를 한 번도 만나지 않겠다라고, 저는 여기서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야당이랑 전쟁 치르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의하실 의향도 없으시다고 저는 해석을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야당이랑 전쟁 치르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의하실 의향도 없으시다고 저는 해석을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관께서는 지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개혁 의지를 밝히셨어요.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검찰이 부정부패를 단죄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것이 검찰 개혁이라고 정의했는데요.
지금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고 계신데 한동훈표 검찰 개혁은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지금 검찰 개혁이 필요합니까?
지금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고 계신데 한동훈표 검찰 개혁은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지금 검찰 개혁이 필요합니까?

저는 검찰의 임무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사건을 정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하고요,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권력자의 눈치를 상당히 보고 있다고 보고요. 검찰이 부정부패를 단죄한다 여기도 선택적 수사로 부정부패를 단죄하고 있다고 봅니다. 수사를 잘할 때는 너무 잘해요. 그런데 안 할 때는 너무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사건을 몇 개 소개하면서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사건을 몇 개 소개하면서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듣고 답하겠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 보고 제 나름대로 대안도 제시해 볼게요.
여러 번 답변했던 내용이 있어서 조금 지루한 면도 없지 않지만 이게 국민들께서 의문을 갖고 또 국민들께 보고드린다는 자세로 성실히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번 답변했던 내용이 있어서 조금 지루한 면도 없지 않지만 이게 국민들께서 의문을 갖고 또 국민들께 보고드린다는 자세로 성실히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잘 듣겠습니다.
2018년도에 법무부는 성희롱․성범죄 실태조사를 한 바가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2018년도?
매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당시 여 검사 70.6%가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혹시 내용은 들어 보셨지요, 책임지실 입장은 아니시지만?
매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당시 여 검사 70.6%가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혹시 내용은 들어 보셨지요, 책임지실 입장은 아니시지만?

제가 이 말씀 해 주신다는 말씀을 미리 듣지 못해서 구체적인 부분을 확인 못 했는데요. 그런 식의 보도를 본 기억은 있습니다.
이게 아마 후속조치도 별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요. 당시 제가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운영위원회 때 질의를 했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문제를 검찰에 고발을 못 했어요. 왜냐? 검찰이 연루된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고 또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보니까 검찰 관련된 사건을 꼭 검찰총장 앞으로 고소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련된 법안도 제가 냈으니까 이럴 경우에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이 법도 법무부장관으로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법안도 제가 냈으니까 이럴 경우에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이 법도 법무부장관으로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잘 챙겨 보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그래요. 너무나 충격적인 거잖아요.
사회의 정의를 세우는 검찰에서 여 검사 70.6%가 성희롱․성폭행의 경험이 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검찰이 아니라 다른 정부 부처나 기업에서 여성 공직자들이 70.6%가 강간당했다. 검찰이 이것 바로 강제 수사해서 범인 색출했을 거예요. 그런데 검찰이 연루되니까 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수사 안 했다 이런 국민들의 법 감정과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의 정의를 세우는 검찰에서 여 검사 70.6%가 성희롱․성폭행의 경험이 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검찰이 아니라 다른 정부 부처나 기업에서 여성 공직자들이 70.6%가 강간당했다. 검찰이 이것 바로 강제 수사해서 범인 색출했을 거예요. 그런데 검찰이 연루되니까 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수사 안 했다 이런 국민들의 법 감정과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0%가 강간당했다 이렇게 답은 안 했을 겁니다.
성폭력․성추행입니다. 성폭력 안에는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지요,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이지요, 내용이?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지요?

이런 일이 있었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5년 전 사건인데요. 오늘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장관께서 검찰 내부의 성희롱․성범죄 피해 실태를 다시 한번 조사할 의향이 있는지……

중요한 부분이고 의원님께서 이렇게 친히 지적해 주시니까 가서 한번 잘 챙겨 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좀 챙겨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사건이지요. 서지현․임은정 검사 사건이지요. 검찰 조직문화의 대표적인 피해자……

임은정 검사 사건은 성폭력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그건 좀 들어 보세요.
서지현 검사는 검찰 내 미투 사건을 폭로한 분이시고 임은정 검사는 검찰 내 전현직 고위 검사를 직무유기로 고발했는데 당사자가 아무 처벌을 받지 않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두 분은 검사예요. 20년 이상 검사에 몸담은 분들인데 이 검사들이 검사를 고소했어요. 고발했어요. 그런데 어디다 했는 줄 아세요? 경찰에 고발․고소를 했습니다.
아니, 자기 친정이 검찰인데 왜 검사 사건을 경찰에 고발했을까요? 아시겠습니까?
서지현 검사는 검찰 내 미투 사건을 폭로한 분이시고 임은정 검사는 검찰 내 전현직 고위 검사를 직무유기로 고발했는데 당사자가 아무 처벌을 받지 않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두 분은 검사예요. 20년 이상 검사에 몸담은 분들인데 이 검사들이 검사를 고소했어요. 고발했어요. 그런데 어디다 했는 줄 아세요? 경찰에 고발․고소를 했습니다.
아니, 자기 친정이 검찰인데 왜 검사 사건을 경찰에 고발했을까요? 아시겠습니까?

개별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그분들이 했던 사안들 자체가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을 보면 꼭 그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결론이 나지는 않았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오늘 주목할 건 내용이 아니라 왜 검사들이, 범죄요건이 잘 갖춰졌기 때문에 고발․고소를 하셨을 텐데 그런데 왜 이것을 검찰에 하지 않고 경찰에 고발․고소했냐는 거예요. 혹시 그 뜻을 알겠습니까?

강력사건이나 이런 건 경찰에 고소․고발 많이 합니다. 저도 경찰에 고발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본인들도 아는데요. 검사들이 연루된 사건을 검사들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임은정 검사 사건은 경찰한테 조사를 맡겼는데 아홉 차례 부산지검에다가 자료 요청 다 무시당하고요. 결국은 경찰청에서 세 번의 압수수색 요청했는데 다 거절해 가지고 사실 무혐의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시시비비, 싸우고 싶지는 않고요.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임은정 검사 사건은 경찰한테 조사를 맡겼는데 아홉 차례 부산지검에다가 자료 요청 다 무시당하고요. 결국은 경찰청에서 세 번의 압수수색 요청했는데 다 거절해 가지고 사실 무혐의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시시비비, 싸우고 싶지는 않고요.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김학의 사건도 말씀을 드릴게요.
9년 만에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장관께서도 이 사건과 관련돼서 전혀 동정 가지 않고 비난받아야 마땅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년 만에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장관께서도 이 사건과 관련돼서 전혀 동정 가지 않고 비난받아야 마땅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무죄를 받았는데 사실 무죄 받은 판결문을 보면 거의 공소시효로 빠져나갔고 심지어는 검사들이 증인을 회유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황당한 이유가 적시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문제?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무죄를 받았는데 사실 무죄 받은 판결문을 보면 거의 공소시효로 빠져나갔고 심지어는 검사들이 증인을 회유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황당한 이유가 적시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문제?

제가 판결문을 보지 못했는데요.
그 사안 자체는 또 이런 평가를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수사하라는 말씀까지 하셔서 검찰이 굉장히 강력하게 수사했던 사안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일이 많이 지난 상태에서 수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한계점은 있었을 같습니다. 다만 그분이 했던 일이라든가 그런 걸 저는 추호도 비호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그 사안 자체는 또 이런 평가를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수사하라는 말씀까지 하셔서 검찰이 굉장히 강력하게 수사했던 사안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일이 많이 지난 상태에서 수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한계점은 있었을 같습니다. 다만 그분이 했던 일이라든가 그런 걸 저는 추호도 비호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국민들과 공감을, 이해 못 하는 겁니다.
첫째, 김학의 사건은 2012년도에 경찰이 착수한 사건이에요. 당시에 특수강간 등 10개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 가지 압수수색 다 방해를 해 가지고 이 사건을 무혐의 준 점이에요. 그때 수사 제대로만 했었어도 공소시효를 이렇게 적용시키지 않았을 거고요.
두 번째는 전 국민이 웃었던, 비디오 영상에 나왔던 김학의의 영상을 특정할 수 없다라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끌었습니까.
그런 것들이 법리적으로 깊이는 없어도 국민들이 볼 때는 ‘야, 이거 완전히 검찰이 장난쳤구나, 검사 사건은 검사들이 이렇게 뭉개는구나’라고 비판받았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장관께서는 사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김학의 사건은 2012년도에 경찰이 착수한 사건이에요. 당시에 특수강간 등 10개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 가지 압수수색 다 방해를 해 가지고 이 사건을 무혐의 준 점이에요. 그때 수사 제대로만 했었어도 공소시효를 이렇게 적용시키지 않았을 거고요.
두 번째는 전 국민이 웃었던, 비디오 영상에 나왔던 김학의의 영상을 특정할 수 없다라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끌었습니까.
그런 것들이 법리적으로 깊이는 없어도 국민들이 볼 때는 ‘야, 이거 완전히 검찰이 장난쳤구나, 검사 사건은 검사들이 이렇게 뭉개는구나’라고 비판받았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장관께서는 사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0여 년이 지난 사안이고 제가 관여하지 않은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아쉬운 점이 많았다는 부분이고.
그렇지요.

그리고 저희가 성찰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점은 제가 충분히 인정합니다.
누군가는 그러더라니까요. 김학의 사건의 그 영상이 만약에 국회의원이었으면 한동훈 장관이 전광석화처럼 잡아넣었다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그런 영상에 나왔다면.

안 그랬을 겁니다.
하여튼 그런 국민들의 공분이 있다는 것.
검찰의 봐주기 수사 결정판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사건이에요. 이 사건도 사실 간단한 사건입니다. 자격이 없는 최 씨가 요양원을 불법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인데 작년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지요.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 이유는 판결문을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범죄혐의가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증거 불충분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유능한 검사들이 첨단 범죄도 아니고 대형 금융사건도 아니고 국제 마약조직 사건도 아니고 부정 수급한 혐의를 못 밝혀냈다? 이것은 대통령 장모니까 봐줬든지 무능력한 것이라고 국민들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검찰의 봐주기 수사 결정판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사건이에요. 이 사건도 사실 간단한 사건입니다. 자격이 없는 최 씨가 요양원을 불법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인데 작년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지요.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 이유는 판결문을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범죄혐의가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증거 불충분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유능한 검사들이 첨단 범죄도 아니고 대형 금융사건도 아니고 국제 마약조직 사건도 아니고 부정 수급한 혐의를 못 밝혀냈다? 이것은 대통령 장모니까 봐줬든지 무능력한 것이라고 국민들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의원님, 그 사안 자체는 윤석열 검찰의 반대되는 쪽에서 수사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법조인이 아니시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의 모든 무죄 판결은 증명이 부족하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문구를 가지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보기에, 법조인으로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모든 100%의 무죄 사건은 어떤 종류든 간에 그런 판결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조인이 아니시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의 모든 무죄 판결은 증명이 부족하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문구를 가지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보기에, 법조인으로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모든 100%의 무죄 사건은 어떤 종류든 간에 그런 판결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를 가리는 게 아니라 무죄를 준 검사도 검사고요.

의원님, 검찰을 의인화해서 판단하실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예전에……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 갖고 시시비비하고 싶지가 않아요.

예전에 사사오입 개헌을 했던 분들도 국회니까 의원님이 책임져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례로 비춰 볼 때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역시 증거 불충분, 공소시효 만료, 무능한 검사 여러 가지 책임을 져서 그냥 덮을까 걱정이고요, 국민들도 이런 점을 걱정하는데.
그래서 제가 정책 제안을 하나 하는 거예요.
하여튼 통계적으로 보면 검사의 기소율은 0.2%, 일반인 기소율은 32.9%입니다. 그건 인정하지요, 검사 사건에 좀 미온적이고 소극적이었다?
그래서 제가 정책 제안을 하나 하는 거예요.
하여튼 통계적으로 보면 검사의 기소율은 0.2%, 일반인 기소율은 32.9%입니다. 그건 인정하지요, 검사 사건에 좀 미온적이고 소극적이었다?

아닙니다.
인정 안 하세요? 좋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하나 좀 정책 제안을 할게요.
제가 낸 법안이 하나 있어요. 이 법안은 검사가 연루된 사건을 어디서 수사하더라도 공수처에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는 법안인데 이 법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낸 법안이 하나 있어요. 이 법안은 검사가 연루된 사건을 어디서 수사하더라도 공수처에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는 법안인데 이 법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법을 잘 모르겠는데요, 어떤 취지인지.
어차피 제가 의원님 시간을 뺏는 것은 아니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검사 기소율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의원님, 아마 국회의원들 기소율도 훨씬 낮을걸요, 일반인보다? 왜냐하면 검사는 엄격한 심사로 뽑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의 상당수 범죄율은 재범으로 나오는 건데요. 검사는 전과가 있으면 쫓겨납니다. 공무원이니까 당연한 것이지요. 그리고……
어차피 제가 의원님 시간을 뺏는 것은 아니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검사 기소율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의원님, 아마 국회의원들 기소율도 훨씬 낮을걸요, 일반인보다? 왜냐하면 검사는 엄격한 심사로 뽑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의 상당수 범죄율은 재범으로 나오는 건데요. 검사는 전과가 있으면 쫓겨납니다. 공무원이니까 당연한 것이지요. 그리고……
전과를 안 만드는 게 문제지요. 죄를 지어도, 음주운전을 해도 그냥 봐주는 게…… 그렇잖아요.

의원님, 대단히 위험한 말씀입니다. 음주운전 해도 검사를 봐준다고요?
봐준 사례가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많이 봐줬지요.

언제적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많이 봐줬다는 거예요.

아주 옛날에 80년대 말씀하시면 모르겠지만……
90년대에도 있습니다.

90년대만 해도 30년 지난 건데 그걸 저한테 지금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음주운전으로 검사가 걸린다, 일반인보다 더 가혹하게 처벌받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씀은 뭐냐 하면, 게다가 재소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고소․고발을 많이 당하게 되니까 기소율 자체가 분모가 커서 낮아지는 경향은 있을 것이고.
저는 국회의원님들도 아마 전수조사를 해 본다면 일반인들의 기소율보다 훨씬 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판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숫자가 낮고 높으니까 이걸 미온적으로 간다, 그건 너무 단선적인 말씀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내부의 비리에 조금 더 눈을 부릅떠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하고 그런 제도적인 개선책을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우택 부의장, 김영주 부의장과 사회교대)
제 말씀은 뭐냐 하면, 게다가 재소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고소․고발을 많이 당하게 되니까 기소율 자체가 분모가 커서 낮아지는 경향은 있을 것이고.
저는 국회의원님들도 아마 전수조사를 해 본다면 일반인들의 기소율보다 훨씬 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판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숫자가 낮고 높으니까 이걸 미온적으로 간다, 그건 너무 단선적인 말씀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내부의 비리에 조금 더 눈을 부릅떠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하고 그런 제도적인 개선책을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우택 부의장, 김영주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러니까 검찰에 대한 수사를 지금까지 검찰이 소극적으로 했다 이런 국민들의 공감 또 그런 것의 분노에 대해서는 동의 안 하세요?

그런 걱정이 있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아니, 현실로 그런 게 있었잖아요, 사실. 그런 건 좀 인정을 하세요.

아니요. 뭘 인정하라고 저한테 말씀하실 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통계가 있어요.

아니, 말씀하시는 통계라든가 그런 식의 통계를 볼 만한 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국회의원 범죄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 그러면 국회의원 기소율도 훨씬 낮을 텐데요. 봐주고 있는 겁니까? 그런 취지는 아닌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 국회의원 범죄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 그러면 국회의원 기소율도 훨씬 낮을 텐데요. 봐주고 있는 겁니까? 그런 취지는 아닌 거고요.
그래서 제가 정책제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검찰에 대한 사건을 경찰이 수사를 하더라도 검찰에 영장 청구를 하지 않고 하는 공수처에 영장 청구하는 이 법안은 타당하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의원님이 어차피 선의로 해 주신 얘기니까, 제가 지금 법안에 대해서 법무장관으로서 그게 타당하냐 아니냐를 바로 즉답하는 거는 너무 경솔한 얘기 같고요.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제가 한번 전문가들하고 한번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보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제가 한번 전문가들하고 한번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보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안위 4년 했는데요 그때 경찰청장한테 물어봤어요. 경찰이 사건 수사한 것 중에서 영장을 검찰이 얼마나 청구해 줬느냐 했더니 당시에 경찰청장 얘기가 자기 기억으로 한 건도 없다고 그래요. 크게 뉴스가 되고 보도되지 않은 사건, 그러니까 내사해서 압수수색한 사건을 검찰이 직접 영장을 청구해 준 적은 한 건도 없다.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건 잘못된 판단을 그 사람이 갖고 있고요. 제가 기억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요. 최근에 보십시오.
나중에 한번 주세요.
사건화되지 않고 보도되지 않은 사건 말이에요.
사건화되지 않고 보도되지 않은 사건 말이에요.

지난 정부 때 저만 압수수색을 몇 번 당했습니까?
그건 다 유명해진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검찰 불기소 사건 있잖아요.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에 경찰은 불송치할 때 검찰한테 수사 기록 전체를 전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검찰이 그걸 굉장히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행안위 때 동의했어요, 그건 필요하다.
그런데 검찰의 불기소 사건, 2018년도 전에는 불기소 사건이 한 100만 건 돼요. 지금 30만~40만 건인데요. 이 30만~40만의 사건을 불기소했을 때 영화 ‘더킹’에 보면 캐비닛으로 들어가잖아요. 이 40만 건을 누가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 검찰의 불기소 사건도 법원이나 공수처나 아니면 경찰이, 경찰의 불기소 사건을, 불송치 사건을 검찰이 보니까 검찰도 불기소 사건을 경찰이 함께 동등한 입장에서 상호견제 차원에서 보는 건 어떠냐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는 검찰 불기소 사건 있잖아요.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에 경찰은 불송치할 때 검찰한테 수사 기록 전체를 전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검찰이 그걸 굉장히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행안위 때 동의했어요, 그건 필요하다.
그런데 검찰의 불기소 사건, 2018년도 전에는 불기소 사건이 한 100만 건 돼요. 지금 30만~40만 건인데요. 이 30만~40만의 사건을 불기소했을 때 영화 ‘더킹’에 보면 캐비닛으로 들어가잖아요. 이 40만 건을 누가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 검찰의 불기소 사건도 법원이나 공수처나 아니면 경찰이, 경찰의 불기소 사건을, 불송치 사건을 검찰이 보니까 검찰도 불기소 사건을 경찰이 함께 동등한 입장에서 상호견제 차원에서 보는 건 어떠냐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그거 재정신청이라는 제도가 있고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지난 검수완박법 개정으로 고발인 이의신청을 폐지한 게 더 문제입니다. 아예 지금 말씀하신 정도를 루프홀로 생각하신다면 아예 이만큼이 루프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먼저 개선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부분은 재정신청 제도가 거의 대부분의 범죄에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에 30~40만 건의 불기소 사건 중에서 재정신청이 1만 4000건 들어오고요. 공소제기가 고작 0.6%, 80건입니다. 국민들한테는 전혀 혜택이 안 됩니다.
하여튼 제가 마무리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3일 동안 국회 대정부질문을 지켜보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동훈 장관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강한 적개심을 갖고 있구나.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이 야당에 적개심을 갖고 있다라고,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전 국민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검찰에서 야당을 수사할 때 그 사건이 공정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께서 감정이야 상한 일이 있었더라도 적개심은 제발 좀 버리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민주당의 역사 잘 아시지요?
하여튼 제가 마무리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3일 동안 국회 대정부질문을 지켜보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동훈 장관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강한 적개심을 갖고 있구나.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이 야당에 적개심을 갖고 있다라고,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전 국민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검찰에서 야당을 수사할 때 그 사건이 공정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께서 감정이야 상한 일이 있었더라도 적개심은 제발 좀 버리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민주당의 역사 잘 아시지요?

예.
우리 민주당의 역사는 밟으면 밟을수록 일어나고요. 탄압하면 탄압할수록 강해지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동훈 장관께서 앞으로 야당에 대한 존중,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 줄 수 있겠어요?

의원님께서 어차피 대화를 하시는 과정에서 저한테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제가 진심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는 민주당에 적개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비디오테이프를 돌려 보시면 오히려 민주당이 저한테 너무 적개심을 드러내시는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없고 오히려 저는, 제 인생을 보시면 아시지만 제 인생에 검사로 어떤 화양연화는 문재인 정권 초반기의 그 수사들일 겁니다. 그 당시에 저를 굉장히 응원해 주셨고 열렬히 지지해 주셨던 걸 기억합니다. 저는 그때와 지금 달라진 게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해가 있으시면 저는 서로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적개심을 제가 갖고 있지 않다는 걸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메모했는데요, 정책제언 같은 건 제가 진짜 진지하게 진영을 넘어서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비디오테이프를 돌려 보시면 오히려 민주당이 저한테 너무 적개심을 드러내시는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없고 오히려 저는, 제 인생을 보시면 아시지만 제 인생에 검사로 어떤 화양연화는 문재인 정권 초반기의 그 수사들일 겁니다. 그 당시에 저를 굉장히 응원해 주셨고 열렬히 지지해 주셨던 걸 기억합니다. 저는 그때와 지금 달라진 게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해가 있으시면 저는 서로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적개심을 제가 갖고 있지 않다는 걸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메모했는데요, 정책제언 같은 건 제가 진짜 진지하게 진영을 넘어서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끝나네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끝나네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경산 출신의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북 경산 출신의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국회부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경북 경산 출신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과정에서 국민에게 약속하고 인수위에서 정리한 민생과 안전 그리고 대한민국의 내일을 이끌어 갈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안 276건을 제출했지만 9개월 동안 불과 57건만이 통과되었습니다.
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발목 잡기에 걸렸습니다. 이것은 대선 승복의 자세가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를 국민이 선택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 정부로 보기보다는 오로지 정치적 라이벌로만 인식하는 자세입니다. 조금 전 민주당이 밀어붙인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안 처리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헌법 제65조는 공무원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탄핵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안에서 재난안전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주장을 하고 있지만 수사 당국은 위법 주장에 대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행안부장관으로서 정치․도의적 책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법에 정한 탄핵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민주당이 밀어붙인 탄핵소추안의 위법성은 심판받을 것입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과 관련해서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린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심 이기는 정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재명 당대표의 방탄을 위해 민심을 도외시한 충성 경쟁보다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한 정치에 함께 나서길 촉구합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경북 경산 출신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과정에서 국민에게 약속하고 인수위에서 정리한 민생과 안전 그리고 대한민국의 내일을 이끌어 갈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안 276건을 제출했지만 9개월 동안 불과 57건만이 통과되었습니다.
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발목 잡기에 걸렸습니다. 이것은 대선 승복의 자세가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를 국민이 선택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 정부로 보기보다는 오로지 정치적 라이벌로만 인식하는 자세입니다. 조금 전 민주당이 밀어붙인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안 처리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헌법 제65조는 공무원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탄핵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안에서 재난안전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주장을 하고 있지만 수사 당국은 위법 주장에 대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행안부장관으로서 정치․도의적 책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법에 정한 탄핵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민주당이 밀어붙인 탄핵소추안의 위법성은 심판받을 것입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과 관련해서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린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심 이기는 정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재명 당대표의 방탄을 위해 민심을 도외시한 충성 경쟁보다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한 정치에 함께 나서길 촉구합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 국내로 송환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2019년 북한에 총 800만 달러를 송금했다고 진술한 게 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또 이 돈이 경기도의 대북사업 또는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마 검찰의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국내로 송환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2019년 북한에 총 800만 달러를 송금했다고 진술한 게 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또 이 돈이 경기도의 대북사업 또는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마 검찰의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사받는 사람이 방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사법을 쓸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김성태 전 회장의 대북 송금 관련한 검찰에서의 진술이 가짜뉴스라는 것 같은데 가짜뉴스에는 주장과 혐의만 있지만 진짜 뉴스에는 증거와 근거가 있습니다. 진술과 그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데 왜 가짜뉴스인지 궁금합니다.
진짜 가짜뉴스는 따로 있습니다. 가짜뉴스라는 용어는요 처음에는 레거시 미디어, 이른바 정통 언론사라고 해석되는 회사가 의도적으로 하는 편파․왜곡 보도를 일컬었는데 이제는 그 범위가 확장돼서 개인이 SNS를 통해서 뉴스 형식으로 전하는 허위 주장까지 포함되게 됐어요. 이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거짓말이지 뉴스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뉴스라고 하니까 마치 공적 신뢰가 있는 것처럼 비쳐서 폐해가 심각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범죄 발생 건수는 2017년 1만 3348건에서 2022년 2만 9258건으로 늘었고요. 명예훼손이나 모욕 범죄 피해자는 초기에는 정치인, 연예인 등 공인이 주 대상이었지만 갈수록 일반 여성과 아이들로까지 무차별로 확산돼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거율은 73.1%에서 62.3%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과학기술 발달이나 이 범죄 행태가 노출돼서 익숙해지면 검거가 쉬워야 될 텐데 왜 검거율이 낮아졌습니까?
진짜 가짜뉴스는 따로 있습니다. 가짜뉴스라는 용어는요 처음에는 레거시 미디어, 이른바 정통 언론사라고 해석되는 회사가 의도적으로 하는 편파․왜곡 보도를 일컬었는데 이제는 그 범위가 확장돼서 개인이 SNS를 통해서 뉴스 형식으로 전하는 허위 주장까지 포함되게 됐어요. 이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거짓말이지 뉴스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뉴스라고 하니까 마치 공적 신뢰가 있는 것처럼 비쳐서 폐해가 심각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범죄 발생 건수는 2017년 1만 3348건에서 2022년 2만 9258건으로 늘었고요. 명예훼손이나 모욕 범죄 피해자는 초기에는 정치인, 연예인 등 공인이 주 대상이었지만 갈수록 일반 여성과 아이들로까지 무차별로 확산돼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거율은 73.1%에서 62.3%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과학기술 발달이나 이 범죄 행태가 노출돼서 익숙해지면 검거가 쉬워야 될 텐데 왜 검거율이 낮아졌습니까?

일단 그 사안은 아마 검찰 사안은 아니고 경찰 사안일 텐데요. 이게 숫자가 많고, 과연 우리 사회에서 그런 가짜뉴스 유포를 어느 정도로 중한 범죄로 보느냐에 대한 인식의 문제 같습니다.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가짜뉴스들을 막 퍼뜨려도 아무런 제재 안 받고 오히려 남는 장사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있는 어떤 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이 강하게 움직이는 걸 기대하기는 쉽지 않지요. 사회적 인식이 변해야 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는 선례가 남겨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것은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데 기대어서 허위 주장, 거짓 정보로 명예훼손을 하거나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죄질이 아주 나쁜 행위고 결과적으로 국론 분열 등 심각한 폐해를 낳고 있습니다.
이런 짓 하는 게 도대체 누굽니까?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데 기대어서 허위 주장, 거짓 정보로 명예훼손을 하거나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죄질이 아주 나쁜 행위고 결과적으로 국론 분열 등 심각한 폐해를 낳고 있습니다.
이런 짓 하는 게 도대체 누굽니까?

그런 일이 현상적으로 많이 벌어져 있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제가 괜히 너무 집착하는 것 같지만―저에 대해서 제가 윤도현 노래 부르면서 그랬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아직 국민들의 상당수는 그걸 믿고 있고 민주당이 최고위원회에서 그걸 상영까지 했고 문제가 드러나면 사과하신다는 말씀을 했지만 아무도 저한테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고 그냥 넘어갈 건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것은 적어도 공당 차원에서―제가 김의겸 의원님 사과를 바라는 건 아니거든요―사과는 하고 넘어가야지 이러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문 칼럼의 한 대목을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주로 정치꾼이나 SNS 선동가 또는 장사꾼이다. 굳이 이름이나 사례를 명시하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이들은 사실 여부는 개의치 않은 채 인기 영합과 정치 권력 획득, 이권을 위해 아무 말이나 내지르고 본다. 맹목적 팬덤을 만들어 마치 치외법권인 것처럼 법과 진실을 조롱하고 있다’.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그로 인한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는다. 무엇보다 국민의 일상 자체가 피곤하다’, 이 말에 동의합니까?

사실 저는 어느 정도 공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검증의 영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이렇게 해 놓고, 이렇게 폄언한 일들이 드러났는데도 아무런 책임도 안 지고 사과도…… 그런 것이 국민들에게 보여지면 이런 일들이 일상화되고 일반의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사실 제가 당해 보니까 굉장히 귀찮고 힘들거든요. 저는 그런 것에 무던한 편이긴 합니다만 그게 일반적인 어떤 사회적 약자라든가 그런 분들이라면 정말 인생이 고통스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사실 제가 당해 보니까 굉장히 귀찮고 힘들거든요. 저는 그런 것에 무던한 편이긴 합니다만 그게 일반적인 어떤 사회적 약자라든가 그런 분들이라면 정말 인생이 고통스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관련돼서 떠돌았던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사건은 조금 이따가 또 이야기하고요.
또 다른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TBS, 교통방송에서 논란 많았던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는 프로그램 혹시 아십니까?
또 다른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TBS, 교통방송에서 논란 많았던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는 프로그램 혹시 아십니까?

예, 저도 압니다.
이게 일방적인 주장이나 이후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서, 그것이 많아지자 일각에서는 가짜뉴스공장이라는 비판까지 듣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가 지난해 12월 5일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을 출연시켜 대통령 관저 이전에 00법사가 관련돼 있다는 발언을 내보냅니다. 근거는요 국방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들었으면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옮겼는지를 다 확인하고 그럴 듯한지 안 한지 체크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이 프로가 지난해 12월 5일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을 출연시켜 대통령 관저 이전에 00법사가 관련돼 있다는 발언을 내보냅니다. 근거는요 국방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들었으면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옮겼는지를 다 확인하고 그럴 듯한지 안 한지 체크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정상인이라면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 전 의원은 유튜브에서 또 이런 비슷한 주장을 하다가 자신의 보좌관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방부 대변인인 부승찬이 책을 펴내면서 비슷한 주장을 하자 ‘빛나는 지성과 용기’ 운운하며 극찬합니다. 빛나는 지성과 용기가 인격이 있다면 아마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을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것은 동일 정치 세력의 동종 교배, 내부자 거래에 의한 풍설, 항간에 떠도는 악의적 소문의 확대 재생산일 뿐입니다.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비슷한 사례인데, 청담동 술자리 파문입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 희대의 촌극으로, 헛발질로 귀결됐지요. 특정 로펌 변호사 30여 명과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자정을 넘겨서 술집에 같이 있었다는 게 상식적으로 개연성, 그럴 듯하게 들립니까? 저는 그게 그럴 듯하지 않게 들립니다.
그러면 사실관계 확인부터 해야지 ‘아, 이것은 정치적 상대방을 심하게 타격을 줄 수 있구나’ 그 생각만 하고 이렇게 퍼내는 게 이게 올바른 자세냐. 그것도요 김의겸 의원은―동료 의원 이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팩트 전달을 업으로 한다는 기자 출신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헛소문의 출발지인 첼리스트가 검찰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해서 허위로 드러났지만 아직도 SNS상에는 진실인 것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짜뉴스 퍼뜨린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잘못된 행위를 하면 처벌받아야 되는데 요즘 표현으로 돈쭐났습니다. 정치인은 그 일이 있은 후―김의겸 대변인입니다―후원금 한도 곧 채웠습니다. 그리고 허위사실 전한 유튜브 매체, 엄청난 후원금 들어왔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김의겸 의원, 이 이야기를 장관이 전에 이야기를 하니까 ‘소송을 당하고 난 다음에 했다’라고 변명을 하는데 참, 그것도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범죄를 줄이는 가장 유력한 방법은 범죄의 이익을 없애는 것’이라는 금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오히려 대박이 나요, 특히 가짜뉴스 관련해서는. 가짜뉴스 피해자는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 소송 비용 해야지요, 시간 보내야 되지요, 부담을 안을 때 가해자는 오히려 경제적 큰 이득을 보는 현실 바로잡아야 한다 생각하는데 장관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비슷한 사례인데, 청담동 술자리 파문입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 희대의 촌극으로, 헛발질로 귀결됐지요. 특정 로펌 변호사 30여 명과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자정을 넘겨서 술집에 같이 있었다는 게 상식적으로 개연성, 그럴 듯하게 들립니까? 저는 그게 그럴 듯하지 않게 들립니다.
그러면 사실관계 확인부터 해야지 ‘아, 이것은 정치적 상대방을 심하게 타격을 줄 수 있구나’ 그 생각만 하고 이렇게 퍼내는 게 이게 올바른 자세냐. 그것도요 김의겸 의원은―동료 의원 이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팩트 전달을 업으로 한다는 기자 출신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헛소문의 출발지인 첼리스트가 검찰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해서 허위로 드러났지만 아직도 SNS상에는 진실인 것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짜뉴스 퍼뜨린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잘못된 행위를 하면 처벌받아야 되는데 요즘 표현으로 돈쭐났습니다. 정치인은 그 일이 있은 후―김의겸 대변인입니다―후원금 한도 곧 채웠습니다. 그리고 허위사실 전한 유튜브 매체, 엄청난 후원금 들어왔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김의겸 의원, 이 이야기를 장관이 전에 이야기를 하니까 ‘소송을 당하고 난 다음에 했다’라고 변명을 하는데 참, 그것도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범죄를 줄이는 가장 유력한 방법은 범죄의 이익을 없애는 것’이라는 금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오히려 대박이 나요, 특히 가짜뉴스 관련해서는. 가짜뉴스 피해자는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 소송 비용 해야지요, 시간 보내야 되지요, 부담을 안을 때 가해자는 오히려 경제적 큰 이득을 보는 현실 바로잡아야 한다 생각하는데 장관 생각은 어떠세요?

당연한 말씀이고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범죄인데 그 범죄를 저지르는 데 아무런 위험성을 느끼지 않는 풍토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는 술도 안 마시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의 한 이삼십 %―어쩌면 더 될지도 모릅니다―제가 7월 19일 날 새벽에 청담동 술자리에서 첼리스트 반주로 윤도현 노래 부르면서 김앤장 30명 모였다라는 것 믿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것 변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그 가짜뉴스를 퍼뜨린 사람과 여기에 올라탄 민주당은 남는 장사를 하고도 남았다고 봅니다.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있지요. 오히려 저만 대한민국에서 20%, 30%에게 제가 그랬다는 사람으로 된 것이고요. 저는 이 부분은 당연히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끝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대한민국 국회가 헌법이 만들어진 이후로 면책특권 조항은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이러라고 만들어진 조항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는 술도 안 마시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의 한 이삼십 %―어쩌면 더 될지도 모릅니다―제가 7월 19일 날 새벽에 청담동 술자리에서 첼리스트 반주로 윤도현 노래 부르면서 김앤장 30명 모였다라는 것 믿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것 변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그 가짜뉴스를 퍼뜨린 사람과 여기에 올라탄 민주당은 남는 장사를 하고도 남았다고 봅니다.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있지요. 오히려 저만 대한민국에서 20%, 30%에게 제가 그랬다는 사람으로 된 것이고요. 저는 이 부분은 당연히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끝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대한민국 국회가 헌법이 만들어진 이후로 면책특권 조항은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이러라고 만들어진 조항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짓을 말해서, 나쁜 짓을 해서 이익을 보는 사회는 정상적인 올바른 사회가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법은 국회에서 해야 되겠지만 법무부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가짜뉴스가 퍼지는 데는 또 다른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포털입니다. 허위 주장, 가짜 정보가 마치 뉴스인 것처럼 포털을 통해서 마구 뿌려지는데 포털은 통신중개업자지 언론이 아니라고 그 가짜뉴스, 허위 정보 걸러내는 데 손놓고 있습니다.
물론 언론은 아니라고 하고 또 그 문제는 입법에서 향후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당장 피해자가 발생하는데도, 사회 문제가 되는데도 최소한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무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포털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장관, 개선책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짜뉴스가 퍼지는 데는 또 다른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포털입니다. 허위 주장, 가짜 정보가 마치 뉴스인 것처럼 포털을 통해서 마구 뿌려지는데 포털은 통신중개업자지 언론이 아니라고 그 가짜뉴스, 허위 정보 걸러내는 데 손놓고 있습니다.
물론 언론은 아니라고 하고 또 그 문제는 입법에서 향후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당장 피해자가 발생하는데도, 사회 문제가 되는데도 최소한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무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포털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장관, 개선책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의 영역이니까 저희 영역은 아닙니다만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 사건 알고 있지요?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 사건 알고 있지요?

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수차례 압수수색영장과 구속영장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한 것 보면 피의사실이 진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재판에서 만약 점수 조작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해를 입은 언론사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정부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일반론을 말씀드리면 정부가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국민 모두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점수 조작사건으로 인해서 특정 방송사에 대해서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퍼질 수 있고요, 이로 인해서 언론사, 방송사로서 평판은 떨어지고 또 아마 그 회사 임직원들은 엄청나게 스트레스, 정신적 피해를, 고통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방송 장악을 위한 특정 정권의 불법행위로 국민들의 혈세가 쓰이는 꼴이 됩니다. 저는 이것 구상권 청구해서 국민들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는 것 막아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방송 장악을 위한 특정 정권의 불법행위로 국민들의 혈세가 쓰이는 꼴이 됩니다. 저는 이것 구상권 청구해서 국민들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는 것 막아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시 일반론입니다. 국가배상을 하는 경우에 고의․중과실이 입증되는 경우라면 정부는 구상권을 행사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차원에서 방통위의 팩트체크넷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수임을 받아 가지고 임의단체인 재단법인 팩트체크넷에 넘기면서 관리비용만 받는 게 아니라 저작권․소유권 모두 넘겨받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배임의 혐의가 있다고 봅니다. 입찰공고문에는 사업 산출물 소유권이 방통위에 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이것도 법무부에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배임의 혐의가 있다고 봅니다. 입찰공고문에는 사업 산출물 소유권이 방통위에 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이것도 법무부에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르는 사안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뭐라고 지금 답변드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두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동대문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동대문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부의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동대문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입니다.
불과 7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으로 온 국민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당시 대통령 최측근 각료는 ‘최순실 모른다’ 발뺌하다가 결국 증거가 나오자 구속됐습니다. 여기 계신 국무위원들께서도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하는 민생 파탄, 무능, 무속 의혹, 불공정, 보복 수사 등 여기 앉아 계신 모든 국무위원들께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방통위원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통위원장님, 방통위 위원 추천․구성 어떻게 됩니까? 다음 달 안형환 부위원장이 임기를 마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 추천 어디서 했습니까?
김영주 부의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동대문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입니다.
불과 7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으로 온 국민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당시 대통령 최측근 각료는 ‘최순실 모른다’ 발뺌하다가 결국 증거가 나오자 구속됐습니다. 여기 계신 국무위원들께서도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하는 민생 파탄, 무능, 무속 의혹, 불공정, 보복 수사 등 여기 앉아 계신 모든 국무위원들께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방통위원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통위원장님, 방통위 위원 추천․구성 어떻게 됩니까? 다음 달 안형환 부위원장이 임기를 마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 추천 어디서 했습니까?

그분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법에 국회에서 세 분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그중의 둘은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추천을 하는 거고 다른 한 분은 대통령이 속한 교섭단체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야가 바뀌다 보니까 그분에 대한 추천권이 어디에 있는지는 국회에서 논의를 하셔서 결정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형환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추천 몫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그랬었지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장관 탄핵 사유 정당하다고 생각하시지요?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장관 탄핵 사유 정당하다고 생각하시지요?

뭐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이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특수본 수사 결과에는 행안부장관의 법적 책임이 밝혀진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 책임이 없다, 행안부장관으로서?

법적 책임이 밝혀진 바는 없다……
저희가 국회에서 해임건의안도 제출해 드렸고 국정조사도 실시했고요. 충분히 대통령의 시간, 또 명예롭게 퇴진할 시간을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법적 책임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 자체가 과연 국정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하실 말씀이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오늘 통과된 탄핵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탄핵의 요건에 관련되는 행안부장관의 법적 책임이 특수본 수사 결과에 밝혀진 바는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는 재판부가 아니고 총리께서는 국무위원을 대표해서 나오셨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작년 7월에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참석한 50명 중 47명이 문책성 인사를 당했습니다. 28명은 총경에서 하향된 경정급 보직에 해당하는 직책을 받았고요, 23명은 새로 생긴 상황팀장, 12명은 6개월 만에 원하지 않는 단기 인사로 발령받았는데 문책성 인사 아닙니까?
작년 7월에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참석한 50명 중 47명이 문책성 인사를 당했습니다. 28명은 총경에서 하향된 경정급 보직에 해당하는 직책을 받았고요, 23명은 새로 생긴 상황팀장, 12명은 6개월 만에 원하지 않는 단기 인사로 발령받았는데 문책성 인사 아닙니까?

그 인사 내용을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어떤 상황에서 불이익을 받았는지 이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다면 여기 나와 있는 행안부차관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보복 인사뿐만 아니라 낙하산 인사도 문제인데요.
지금 전기요금 세 차례에 걸쳐서 20여%, 가스요금도 40여% 오르고 계시지요. 지역난방비 34%, 폭력적인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수원의 비상임이사로 선임된 전 영덕군청 부군수님 계신데요. 이분 자소서를 보면 ‘현재 운영 중인 숙박업에서 숙소 내 에어컨 필터 청소, 미사용 플러그 뽑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구 사용 등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실행하고 있다’, 이게 한수원 비상임이사의 이유입니다. 이게 이유가 됩니까?
지금 전기요금 세 차례에 걸쳐서 20여%, 가스요금도 40여% 오르고 계시지요. 지역난방비 34%, 폭력적인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수원의 비상임이사로 선임된 전 영덕군청 부군수님 계신데요. 이분 자소서를 보면 ‘현재 운영 중인 숙박업에서 숙소 내 에어컨 필터 청소, 미사용 플러그 뽑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구 사용 등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실행하고 있다’, 이게 한수원 비상임이사의 이유입니다. 이게 이유가 됩니까?

그분의 인사에 대해서는 총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총리께서는 천공을 아십니까, 천공이라는 사람?
신문에서 봤습니다.
언론에서 보셨지요?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법 공부 좋아하십니까? 정법 가족입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요.
천공하고 차도 한 잔 하고 식사도 같이하십니까?
천공하고 차도 한 잔 하고 식사도 같이하십니까?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잘 모르시겠지요.
안 풀리는 문제 있으면 천공이 풀어 줍니까? 천공이 스승입니까?
안 풀리는 문제 있으면 천공이 풀어 줍니까? 천공이 스승입니까?

저는 대답을 할 그러한……
‘이태원 참사는 하늘이 준 기회입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이비 교주이자 사기꾼이라는 생각 드시지요?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발언들 아닙니까, 이 정도면?
아니, 청담동 술집에서 술 마셨다고 하는 것은 고발하시면서 어떻게 천공이 스승이고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안 풀리는 문제 풀어 주고, 이태원 참사가 하늘이 준 기회라고 말하는 사람을 아무런 조치를 안 할 수 있는지 도저히 모르겠는데, 이 정도면 사기꾼이지요? 맞습니까?
아니, 청담동 술집에서 술 마셨다고 하는 것은 고발하시면서 어떻게 천공이 스승이고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안 풀리는 문제 풀어 주고, 이태원 참사가 하늘이 준 기회라고 말하는 사람을 아무런 조치를 안 할 수 있는지 도저히 모르겠는데, 이 정도면 사기꾼이지요? 맞습니까?

그 사항이 전연 적절하지 않고 개인의 명예를, 그분의 얘기를 듣는다는 그런 식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적절한 법적 조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사이비 교주다, 사기꾼이다라는 말들이 상당히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이런 사기꾼이 대통령 관저 물색에 깊이 개입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 대정부질의에서도 총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고받으셨다고 하셨지요, 그런 일 없다?
그런데 이런 사기꾼이 대통령 관저 물색에 깊이 개입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 대정부질의에서도 총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고받으셨다고 하셨지요, 그런 일 없다?

저는 그런 일은 전연 없다고 보고받았습니다.
누구로부터 보고받으셨습니까?

해당되는 장관으로부터 보고받았습니다.
해당 장관 누구입니까?

국방부장관입니다.
국방부장관은 전혀 그런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총리께서 그렇게 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국방부장관에게 CCTV 공개하라고 지시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글쎄요. 제가 그러한 보고를 믿어야지 그것을 믿지 않고 다른 걸 가져오라고 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먼저 공개하지는 않더라도 국회에서, 입법부에서, 정부를 견제하고 있는 입법부에서 자료 요구를 한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 응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국방부장관께 요청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외교부 공관에도 천공이 갔습니까? 전 외교부 공관이지요. 천공이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그런 일은 없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혹시 외교부장관에게도 보고받으셨습니까?

외교부장관한테는 묻지 않았습니다.
한번 물어 주십시오. 제가 공식적으로 대정부질의에서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외교부도 CCTV 공개하라고 지시해 주십시오. 공개하지 못할 이유 없지 않습니까? CCTV, 무슨 국가 안보와 기밀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공 스승이 국방부장관 공관이나 외교부 공관에도 분명히 안 갔다고 생각하시지요? 저도 안 갔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외교부도 CCTV 공개하라고 지시해 주십시오. 공개하지 못할 이유 없지 않습니까? CCTV, 무슨 국가 안보와 기밀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공 스승이 국방부장관 공관이나 외교부 공관에도 분명히 안 갔다고 생각하시지요? 저도 안 갔다고 믿고 싶습니다.

예, 저는 안 갔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관저 의혹이 사실이라면 사실상 탄핵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관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 외교부장관 공관에 가고 전 국방부장관 공관에 가서 천공 스승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의 스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대통령의 관저를 물색했다, 이게 사실이면 탄핵 사유 맞습니까?

그 문제는 우리 의원님께서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천공 스승이라는 분이……

제가 답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우연인데요 미래를 다 예견하고 있습니다.
용산 이전에 대해서 용산에 용이 여의주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둥 국방부 앞 천막에서, 강연이 이루어진 날 다음 날 바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야전 천막을 치더라도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 드려야 된다’라고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도 취소할 때…… 방송 일자, 강의 업로드는 2022년 9월 15일인데요 실제 조문일은 9월 18일, 3일 뒤에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천공 스승이 얘기한 대로 ‘그런 데 들락거리면 안 돼’라고 하니까 안 했단 말입니다.
도어스테핑 중단도 MBC 스트레이트 방송된 다음 날 바로 ‘대통령실은 중단하기로 했다’라고 발표합니다. 이건 뭘까요, 도대체?
용산 이전에 대해서 용산에 용이 여의주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둥 국방부 앞 천막에서, 강연이 이루어진 날 다음 날 바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야전 천막을 치더라도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 드려야 된다’라고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도 취소할 때…… 방송 일자, 강의 업로드는 2022년 9월 15일인데요 실제 조문일은 9월 18일, 3일 뒤에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천공 스승이 얘기한 대로 ‘그런 데 들락거리면 안 돼’라고 하니까 안 했단 말입니다.
도어스테핑 중단도 MBC 스트레이트 방송된 다음 날 바로 ‘대통령실은 중단하기로 했다’라고 발표합니다. 이건 뭘까요, 도대체?

저는 지금 의원님의 질의에 의해서 많은 국민들이 잘못 생각을 하시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날까 봐 오히려 걱정이 됩니다.
부디 천공 스승이 대통령의 스승이 아니기를 저도 바랍니다. 지금 2023년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말이 됩니까? 하늘에서 날벼락 맞을 일이지요.

저는 전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명백한 국정농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장관님, 같은 질문인데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법 공부하시거나 정법 가족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시지요?

의원님, 하나씩 정리하시지요.
전에 저 청담 그거 가지고 최고위에서 트셨잖아요. 그거 사과하실 생각 없어요?
전에 저 청담 그거 가지고 최고위에서 트셨잖아요. 그거 사과하실 생각 없어요?
제가 질문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씩…… 매번, 그때도 저보고 동선 까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지금도 같은 입장이세요? 하나씩 정리는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사실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드리니까요. 먼저……

자, 의원이 나오셨으니까, 전에 저한테 사과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좀 들으세요. 항상 사람 말을 그렇게 안 들으세요?

아닙니다. 의원님이시니까 정리하고 가자는 것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법 공부 좋아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나중에 제 질의시간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나중에 제 질의시간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대통령이 천공의 정법 가족입니까?

그걸 저한테 물으실 일은 아니지요.
아니지요?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방금 총리께 질문드린 것처럼 천공 스승은 사기꾼 같은 사이비 교주이자 사회악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대통령의 스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대통령과 영부인과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한답니다. 이런 명백한 허위사실을 왜 고발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정도면 방금 총리께 질문드린 것처럼 천공 스승은 사기꾼 같은 사이비 교주이자 사회악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대통령의 스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대통령과 영부인과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한답니다. 이런 명백한 허위사실을 왜 고발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고발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어떠한 식으로든 법적 조치해야 하지 않을까요? 대통령실에서 고발하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아니, 고발은…… 그러면 의원님은, 지금 의원님이야말로 누구 한 명, 무슨 제보자 한 명 연락받으시면 그냥 트시고 당론으로 밀어붙이시고 TF 하시고 특검 하시잖아요. 그래 놓고서는 다 드러나게 되면 그다음부터 입을 싹 씻고 아무 사과도 안 하고요. 그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아니, 그 정도의 신뢰할 만한 제보가 있는데 왜 굳이…… 질문도 못 합니까? 왜 질문하지 못합니까?

의원님이 제가 어디 가서……
장관님, 그게 그렇게 막 모욕적이셨어요?

의원님, 그거 모욕적이지 않다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예결위……
저번에 제가 예결위……

뭘 아시겠다는 거지요? 모욕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걸?
아니, 질문은 할 수 있지요. 아니라고 하면 되지요. 떳떳하고 당당하시면 아니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서 의원님이 이상한 데 갔었다는 한마디 듣고 나서 제가 그거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모욕적이지 않아요?
제가 질의할 게 많아서요, 죄송한데요 장관님의 사견은 궁금하지 않습니다.
마약 관련 제보 달라고 하셨지요, 장관님?
(장내 소란)
마약 관련 제보 달라고 하셨지요, 장관님?
(장내 소란)

좀 시끄러워서 잘 안 들리거든요, 진 의원님.
마약 관련된 제보 기다린다고 하셨지요, 장관님께서? 그래서 제가 공문과 SNS를 통해서 공개 편지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혹시 받아 보셨습니까?

의원님, 그거 경찰에서 하는 수사고요. 저희한테, 제가 그 질문 하실 줄 알고 물어봤습니다, ‘혹시 검찰에 제보 들어온 거 있냐’. 그게 아니라고 비서관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러던데요.
둘리라는 이름의 외국인 마약사범이 이태원 등지에서 수백, 수천만 원의 마약을 유통하고 있다는 제보입니다. 이게 500만 원 이상이면 검찰 수사 사항 아닌가요?

500만 원 이상 그런 제보가, 그런 건 아니고요.
의원님, 그러면 의원님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검찰 수사권을 확대한, 그 시행령을 확대한 것에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저희가 이렇게 마약 수사하는 것 필요하다는 건 공감해 주시는 거지요?
의원님, 그러면 의원님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검찰 수사권을 확대한, 그 시행령을 확대한 것에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저희가 이렇게 마약 수사하는 것 필요하다는 건 공감해 주시는 거지요?
저는 현행법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수사권 박탈해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시행령이 없으면 저희가 못 하는데요?
현재는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의원님, 저한테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서 마약이 한국으로 유입되는 중요한 정보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저희가 제보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 그건.

그걸 제보해 주시지 왜 제보를 안 해 주시나요?
대통령실에서 관계자발로 나왔었던 말이라서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질문드렸었고요. 그 얘기는 차후에 제가 또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기다리셔도 됩니다.

예.
‘강자의 불법에 더 엄정해야 한다. 서민이 피해 입는 화이트칼라 범죄에 강력하게 대처해야 된다’ 장관께서 하셨던 말씀 맞지요?

당연한 말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권오수 회장이 91명의 명의와 157개 계좌를 이용해서 주가를 조작한 아주 큰 사건이더라고요. 맞습니까?

그 사건이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많은 검사들이 공판 과정에서, 이 해당 수사 검사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장관께서는 김건희 여사와 매우 가깝다라는 얘기도 있고 카톡을 330회 이상 주고받았다는 얘기도 있지만 중요한 건, 호칭은 어떻게 하십니까? 누나라고 부릅니까, 형수라고 부릅니까, 아니면 사모님이라고 부르십니까, 아니면 김건희 씨라고 합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대화하는 사이가 아닙니다.
뭐라고 질문하시지요?

제가 개인적으로 대화하는 사이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니, 대화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친분의 깊이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호칭, 단순한 호칭입니다. 이게 어려운 질문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건 총장과 대화하기 위한 과정이었고, 보통 그때는 사모님이라고 불렀겠지요.
아, 사모님이라고 부르시고요, 김건희 사모님. 알겠습니다.

아니, 김건희 사모님이라고 부르세요, 누구 아는 분한테?
아니, 그거 언제적 얘기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한 몇 년 된 얘기 계속…… 저한테는 물으실 게 그거밖에 없나요?
아니, 그거 언제적 얘기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한 몇 년 된 얘기 계속…… 저한테는 물으실 게 그거밖에 없나요?
워낙 많습니다, 워낙. 저도 시간을 한 20분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재판에 참여한 검사의 발언들 몇 개 지적하고 싶은데요. 5차 공판인 22년 4월 1일에 검사는 증인 김기현에게 문자 내역을 설명하면서 ‘3300원에 8만 개를 거래하라고 했다. 동 시간대에 김건희 매도 계좌에서 8만 주가 정확히 일치한 주문이 나와서 체결이 되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합니다. 이런 구체적 수사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르시지요? 알려고 하지도 않으시고요?
저도 재판에 참여한 검사의 발언들 몇 개 지적하고 싶은데요. 5차 공판인 22년 4월 1일에 검사는 증인 김기현에게 문자 내역을 설명하면서 ‘3300원에 8만 개를 거래하라고 했다. 동 시간대에 김건희 매도 계좌에서 8만 주가 정확히 일치한 주문이 나와서 체결이 되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합니다. 이런 구체적 수사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르시지요? 알려고 하지도 않으시고요?

구체적 사실을 제가 알면, 하나하나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사가 김건희 명의 계좌 블록딜에 대해서 또 묻습니다, 증인 김기현 씨에게. ‘김건희 명의의 DS증권 강남 계좌에서 도이치 주식 합계 20만 6000주가 매도됐는데 증인이 알고 있었냐?’, ‘예’라고 합니다.
또 여러 가지 김건희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B인베스트 사무실 컴퓨터였습니다. 계좌 인출 내역과 잔고 표시, 토러스 계좌 잔고와 현금으로 환산된 총계가 있었습니다. 또 주식 수량도 나와 있습니다. B인베스트에서 상당 부분 김건희 씨의, 오히려 김건희 여사로 보이는 이런 내용들까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또 김건희 여사가 당시 신투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이정필이 주문 내면 받아 주라는 취지로 통화도 했고요. 또 ‘허락 없이 주식을 팔았냐?’라고 난리 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또 ‘앞으로 도이치 거래할 때 저하고 이 씨 제외하고 거래 못 하게 해 주세요’라고 김건희 여사가 담당자에게 했다는 여러 공판 과정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도 잘 모르시지요?
또 여러 가지 김건희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B인베스트 사무실 컴퓨터였습니다. 계좌 인출 내역과 잔고 표시, 토러스 계좌 잔고와 현금으로 환산된 총계가 있었습니다. 또 주식 수량도 나와 있습니다. B인베스트에서 상당 부분 김건희 씨의, 오히려 김건희 여사로 보이는 이런 내용들까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또 김건희 여사가 당시 신투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이정필이 주문 내면 받아 주라는 취지로 통화도 했고요. 또 ‘허락 없이 주식을 팔았냐?’라고 난리 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또 ‘앞으로 도이치 거래할 때 저하고 이 씨 제외하고 거래 못 하게 해 주세요’라고 김건희 여사가 담당자에게 했다는 여러 공판 과정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도 잘 모르시지요?

아니, 제가 엊그제 말씀드렸지만 그런 보도들이 새로 나온 얘기가 아니라 기존에 지난 정부에서 수사할 때 이미 확보된 자료를 공판에서, 증거 과정에서 설명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아닌가요?
주가조작 일당이 도이치모터스 매수하는 과정에서 우리기술도 매수합니다. 그래서 우리기술 관련된 주가조작 혐의도 있는데 이것도 잘 모르시겠네요?

그런 사건이 진행 중인가요?
앞으로 진행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서 작성한 사건번호 133호, 이 해당 자료 금감원과 검찰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자료 요구를 했거든요. 혹시 제출해 주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2012년에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서 작성한 사건번호 133호, 이 해당 자료 금감원과 검찰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자료 요구를 했거든요. 혹시 제출해 주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수사 진행 사건 수사 기록을 자료 요청해 가지고 하는 경우는……
이미 종결된 보고서잖아요. 사건번호 133호에 대한 금감원 보고서입니다.

그게 수사 기록에 들어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나요?

수사 기록을……
금감원에서 조사한 금융 주가조작에 대한 보고서인데 이게 그렇게, 수사 기록과 별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수사 과정에서의 범죄 혐의를 잡아낸 보고서 내용이지요.

지금까지 국회 역사상 그런 수사 기록을 수사 중간에 받은 적 있으신가요? 없을 것 같은데요.
수사 중간에…… 뭐 기자님들이 피의사실 많이 받아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주가조작을 담당해 온 검사 2명이 있습니다. 1심 선고 2주 앞두고 인사 발령 내셨더라고요. 여러 가지, 법무부에서 입장은 ‘추후 공판에 계속 관여할 예정이다’라고 발표하셨는데 천안으로 가신 분은 곧 세계은행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외 파견은 왜 공개 안 하셨습니까?
주가조작을 담당해 온 검사 2명이 있습니다. 1심 선고 2주 앞두고 인사 발령 내셨더라고요. 여러 가지, 법무부에서 입장은 ‘추후 공판에 계속 관여할 예정이다’라고 발표하셨는데 천안으로 가신 분은 곧 세계은행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외 파견은 왜 공개 안 하셨습니까?

그건 본인이 희망한 거고요. 본인의 희망을…… 거기에다가 지금 3년씩 근무한 검사들이거든요. 그러면 3년씩 근무한 검사에 대해서 통상적인 인사 발령을……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인사가 난지도 몰랐고요, 평검사 인사를 장관이 챙기진 않으니까요. 그걸 알아보니 ‘본인들의 희망을 최우선으로 반영해서 영전시킨 인사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인사가 난지도 몰랐고요, 평검사 인사를 장관이 챙기진 않으니까요. 그걸 알아보니 ‘본인들의 희망을 최우선으로 반영해서 영전시킨 인사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오히려 검찰총장께서 법무부장관을 좀 난처하게 만든 일이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건 무슨 말씀이시지요?
아니, 그러니까 평검사의 인사를 잘 모르는데, 이렇게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는 법무부장관을 갖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련된 검사의 인사 발령을 선고 2주 전에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됩니까? 안 되지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3년 근무하고, 중앙지검에서 3년 근무하면 인사 발령이 나게 되고요. 그리고 천안 갔고 그다음에 그 친구가 해외에 파견이 돼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그때까지 공판에 계속 들어갈 겁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라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검찰의 업무라든가 통상 인사시스템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본인들이 만족할 만한 인사를 냈고요.
예를 들어서 저나 당시에 조국 사건 관여했던 사람처럼 저 통영으로 내쫓거나 몇 번을 좌천하거나 이런 식의 좌천 인사를 한 게 아니에요. 본인들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해서 영전 인사를 한 것인데 그것이 저를 비난할 어떤 포인트가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나 당시에 조국 사건 관여했던 사람처럼 저 통영으로 내쫓거나 몇 번을 좌천하거나 이런 식의 좌천 인사를 한 게 아니에요. 본인들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해서 영전 인사를 한 것인데 그것이 저를 비난할 어떤 포인트가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수사 과정에서 핵심 실무 책임자들을 교체해서는 안 된다’라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시절에 했던 발언입니다. 그걸 제대로 다시 갚아 드린 거고요.

평검사 아닌가요?
사실상 수사팀을 공중분해한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방탄 검찰이라는 얘기까지 듣는 거고요.

그건 민주당에서 하시는 말씀이시잖아요.
부디 한동훈 법무부장관께서 적폐 장관이 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말은 제가 유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해외순방 당시 착용했던 장신구는 대여입니까, 아니면 본인 소유입니까? 까르띠에 팔찌 1500만 원, 아펠 목걸이 6000만 원, 브로치 2600만 원이요.

의원님, 그걸 법무부장관한테 물으실 질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그게?
이 부분도 지금 공직자윤리법 위반사항일 수 있다라는 답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법무부장관이 검찰 수사 하나하나 챙기고 경찰 수사 지휘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친인척 관련된 인사검증 기능도 갖고 계신 법무부시잖아요.

대통령 친인척 인사검증을 한다고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정과 부패에 대해서 보다 더 엄중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대통령 친인척 인사검증을 법무부가 합니까? 저는 금시초문인데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까 저한테 해 주신다는 말씀 있지 않았습니까, 청담동에 대해서?
먼저 들어가시면 제가 다음에 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기꾼, 사이비 교주가 정권의 실세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부인이라고 해서 검찰 정권의 비호를 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상식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저는 국회 속기록에, 역사에 남겨 국정농단의 의혹이나 불공정 수사의 민낯이 결코 재발하지 않도록 영원히 새겨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국민께서 판단하시고 역사가 심판하리라 믿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국회 속기록에, 역사에 남겨 국정농단의 의혹이나 불공정 수사의 민낯이 결코 재발하지 않도록 영원히 새겨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국민께서 판단하시고 역사가 심판하리라 믿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해운대을 출신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 해운대을 출신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해운대구을 출신 김미애 의원입니다.
최근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가 발표한 50년, 100년 뒤 대한민국 미래상은 암울하기만 합니다.
인구감소, 인구절벽이 미칠 파장은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일지 모릅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천문학적 예산과 수많은 대책을 발표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고민의 이면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어렵게 태어난 소중한 아기들 모두가 우리 사회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보호받고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저는 생명을 지키고 살리는 일보다 우선되는 건 없다고 여깁니다. 돌봄 사각지대에서 방치되어 아무런 정책적 지원을 받지 못한 채 고귀한 생명이 꺼져 가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출생이 축복이길 바라며,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가정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세상을 소망하며 질의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총리님, 현재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단연코 저출생에 기인한 인구구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저출생과 고령화는 매우 심각하고 사회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이지요. 이 문제의 심각성은 사회․경제적 역동성과 국가재정 역량을 쪼그라뜨려 수축 사회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현재 논의되는 연금개혁, 지역균형발전 등 여러 난제가 인구 문제와 직결되어 있지요.
정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가 어디까지 파생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김영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해운대구을 출신 김미애 의원입니다.
최근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가 발표한 50년, 100년 뒤 대한민국 미래상은 암울하기만 합니다.
인구감소, 인구절벽이 미칠 파장은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일지 모릅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천문학적 예산과 수많은 대책을 발표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고민의 이면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어렵게 태어난 소중한 아기들 모두가 우리 사회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보호받고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저는 생명을 지키고 살리는 일보다 우선되는 건 없다고 여깁니다. 돌봄 사각지대에서 방치되어 아무런 정책적 지원을 받지 못한 채 고귀한 생명이 꺼져 가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출생이 축복이길 바라며,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가정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세상을 소망하며 질의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총리님, 현재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단연코 저출생에 기인한 인구구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저출생과 고령화는 매우 심각하고 사회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이지요. 이 문제의 심각성은 사회․경제적 역동성과 국가재정 역량을 쪼그라뜨려 수축 사회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현재 논의되는 연금개혁, 지역균형발전 등 여러 난제가 인구 문제와 직결되어 있지요.
정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가 어디까지 파생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저희가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아마 세계에서 존재감이 없어질 정도인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큰 문제는 이러한 인구구조의 문제, 단순히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인구구조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우리나라의 생산성, 우리나라의 재정 그리고 모든 제도에 또 사회 모든 분야에 문제를 일으킬 것이고, 다만 이러한 문제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나기 때문에 당장 2년, 3년 앞을 내다보는 이러한 획기적인 조치를 하는 데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이러한 모든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칠 복지재정 부담의 증가라든지 병역․학령인구의 감소라든지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라든지 이런 경제․사회 전반의 기본을 흔들 이 문제에 대해서 범정부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최대한 우리 정부 내에서 또 현재의 우리 국가 운영체제 내에서 최대의 관심을 갖도록 노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만 큰 문제는 이러한 인구구조의 문제, 단순히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인구구조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우리나라의 생산성, 우리나라의 재정 그리고 모든 제도에 또 사회 모든 분야에 문제를 일으킬 것이고, 다만 이러한 문제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나기 때문에 당장 2년, 3년 앞을 내다보는 이러한 획기적인 조치를 하는 데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이러한 모든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칠 복지재정 부담의 증가라든지 병역․학령인구의 감소라든지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라든지 이런 경제․사회 전반의 기본을 흔들 이 문제에 대해서 범정부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최대한 우리 정부 내에서 또 현재의 우리 국가 운영체제 내에서 최대의 관심을 갖도록 노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는 2005년부터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이 문제를 국가 어젠다화했습니다. 과거 10년간 285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성과는 초라하기만 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우리나라는 통계 작성 이후 2020년 처음으로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했고 출생아 수도 2011년 47만 명에서 21년 26만 명으로,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7명으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이 수치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인구 재앙이 현실화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우리는 2005년부터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이 문제를 국가 어젠다화했습니다. 과거 10년간 285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성과는 초라하기만 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어느 정책이 정말 효과가 있는 정책인가, 어느 정책이 효과가 없는 정책인가 이런 것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2022년 일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만든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에 대한 4대 분야 6대 핵심 과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세부 대책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의 문제는 사실 장기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한 정부가 또는 한 정권이 수임하는 그 기간에 최대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추진하기가 어려운 그런 아주 생태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정말 최고지도자로부터 온 국민들, 국회의 지대한 관심이 있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의 문제는 사실 장기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한 정부가 또는 한 정권이 수임하는 그 기간에 최대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추진하기가 어려운 그런 아주 생태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정말 최고지도자로부터 온 국민들, 국회의 지대한 관심이 있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해외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프랑스 같은 나라를 잘 보면 좋겠습니다. 프랑스, 스웨덴 등은 출산율이 2명에 근접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에는 가족 정책 및 주거, 보건 등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주효했습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해서 우리 사정에 맞게 적절히 지금 적용할 필요가 있고, 정말 시급합니다.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생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생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로서는 저출산의 문제, 이 문제는 단순히 지금처럼 그냥 돈을 투입하고 보조금을 주는 이런 쪽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포괄적이고 다면적 접근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일자리 문제라든지 주택의 문제라든지 교육의 문제라든지 또 의료 보호의 문제라든지 보육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연금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또 동시에 좀 더 많은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변화, 유연성의 확보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동시에 외국 인력과도 정말 이제는 같이 살 수 있는, 서로 상생하는 방안이 뭔가 하는 것을 아주 세밀하게 저희가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 과거처럼 우리가 외국인에 대한 배척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상황은 이미 지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외국인들, 대한민국의 경제와 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외국인들에 대한 같이 사는 문제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안에서 검토하고 있는 이민청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정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정부 조직으로서의 개편도 생각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일자리 문제라든지 주택의 문제라든지 교육의 문제라든지 또 의료 보호의 문제라든지 보육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연금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또 동시에 좀 더 많은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변화, 유연성의 확보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동시에 외국 인력과도 정말 이제는 같이 살 수 있는, 서로 상생하는 방안이 뭔가 하는 것을 아주 세밀하게 저희가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 과거처럼 우리가 외국인에 대한 배척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상황은 이미 지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외국인들, 대한민국의 경제와 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외국인들에 대한 같이 사는 문제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안에서 검토하고 있는 이민청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정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정부 조직으로서의 개편도 생각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또 제가 지적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시고 저출생 극복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앞서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총리님의 정부의 극복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지요.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저출생만큼 중요함에도 우리 사회가 큰 관심을 두지 않은 사안인데 함께 고민하면서 대책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장관님,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해 영아 살해, 영아 유기 등 사건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앞서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총리님의 정부의 극복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지요.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저출생만큼 중요함에도 우리 사회가 큰 관심을 두지 않은 사안인데 함께 고민하면서 대책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장관님,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해 영아 살해, 영아 유기 등 사건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약 2500건 정도의 유기가 있었고 21년에는 130건의 유기 사고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제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형사 입건된 것만 보면 10년간 영아 살해 85건, 영아 유기 치사 25건으로 110명 아기가 사망했고, 유기는 총 1160여 건으로 매년 100명 넘는 아기들이 버려지고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면 최근에 끔찍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지요. 강원도 둘레길 눈 위에 생후 15일 된 남아를 버렸거나 변기에서 홀로 아이를 낳자마자 뚜껑을 덮어서 살해한 이런 사건들, 이렇게 끔찍한 가슴 아픈 일들이 최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장관님, 원인은 무엇이고 왜 근절되지 않는지 알고 계십니까?
화면에서 보면 최근에 끔찍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지요. 강원도 둘레길 눈 위에 생후 15일 된 남아를 버렸거나 변기에서 홀로 아이를 낳자마자 뚜껑을 덮어서 살해한 이런 사건들, 이렇게 끔찍한 가슴 아픈 일들이 최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장관님, 원인은 무엇이고 왜 근절되지 않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원인은 경제적인 원인, 심리적인 원인 등 다양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혼자 애를 키워야 된다는 어려움 그리고 미혼 부모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 그리고 아동의 장애, 질병 등 그 원인이 다양하고 근절되지 않는 이유도 그 유기 원인이 치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상에 어떤 생명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들이 매년 이렇게 지금까지 수백, 수천 명이 죽어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국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2020년 11월 2일 밤 10시경에 최저기온 3.2도에 비도 조금 내린 날씨인데 갓 태어난 아기를 베이비박스 앞 파란 물통 위에 두고 가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저 파란 물통에서 뒤돌아서서 세 발자국만 가서 문을 열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이 아기는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저 세 발자국에서 나아가지 않아서 저 아기는 하늘로 떠났습니다.
당시 20대 친생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되어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엄마는 고시텔에서 홀로 아이를 낳아서 키울 처지가 안 돼서 택시 타고 수건에 싸서 열두 계단 위에 올라갔지만 베이비박스 문을 열지 못하고 파란 물통 위에 두었습니다. 그것은 신분 노출에 대한 두려움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 여성의 행위가 용인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아기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만큼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임신 및 출산 갈등을 겪는 부모와 영아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정부나 출산을 강조했지만 태어난 아기조차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출산을 장려하기에 앞서서 태어난 아기라도 우선 제대로 지켜 내는 게 우리의 일 아닐까요?
2020년 11월 2일 밤 10시경에 최저기온 3.2도에 비도 조금 내린 날씨인데 갓 태어난 아기를 베이비박스 앞 파란 물통 위에 두고 가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저 파란 물통에서 뒤돌아서서 세 발자국만 가서 문을 열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이 아기는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저 세 발자국에서 나아가지 않아서 저 아기는 하늘로 떠났습니다.
당시 20대 친생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되어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엄마는 고시텔에서 홀로 아이를 낳아서 키울 처지가 안 돼서 택시 타고 수건에 싸서 열두 계단 위에 올라갔지만 베이비박스 문을 열지 못하고 파란 물통 위에 두었습니다. 그것은 신분 노출에 대한 두려움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 여성의 행위가 용인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아기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만큼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임신 및 출산 갈등을 겪는 부모와 영아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정부나 출산을 강조했지만 태어난 아기조차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출산을 장려하기에 앞서서 태어난 아기라도 우선 제대로 지켜 내는 게 우리의 일 아닐까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미혼 부모, 한 부모, 위탁․입양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존중하는 문화, 인식 개선이 요구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적 지원을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정부는 이러한 정책적 지원을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우선 말씀해 주신 아동보호의 필요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모든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결정, 변경 등을 지자체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담당하고 있고 양육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관계부처랑 협의를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관님 하신 말씀으로는 이런 아기 보호가 안 되는 것 아시지요? 정책 초점이 생명을 살리는 데 집중되기를 바랍니다.
장관님, 국내 베이비박스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 국내 베이비박스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는 두 군데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법적으로 위반되는, 베이비박스 운영 자체가 적법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의 지원 없이 위기 영아 일시보호, 원가정 복귀를 위한 상담, 안전한 출산 지원 등 양육지원사업, 출산 전 위기상담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유기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하지만 저는 어떤 여성도 베이비박스가 있다는 이유로 아기를 유기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베이비박스가 아기를 버리는 곳이 아니라 지키기 위한 곳이라 생각합니다.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맡기는 원인을 분석하면 방금 장관님도 알고 계시지만 미혼모 등 사회적 편견과 주변에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처럼 원치 않은 임신을 했을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밖에도 외도, 근친, 최근에는 불법체류자 여성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어떻게든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일환으로 베이비박스를 이용한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2009년부터 베이비박스를 통해 생명이 살아난 아기가 2000명이 넘습니다. 이 중 원가정에 복귀된 아기는 총 268명이고 최근에는 원가정 복귀율이 30%가 넘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32명의 아기가 친생 부모의 품에서 살고 있습니다.
장관님, 임신 갈등, 출산 갈등을 겪는 여성들을 위한 대안이 있습니까?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맡기는 원인을 분석하면 방금 장관님도 알고 계시지만 미혼모 등 사회적 편견과 주변에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처럼 원치 않은 임신을 했을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밖에도 외도, 근친, 최근에는 불법체류자 여성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어떻게든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일환으로 베이비박스를 이용한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2009년부터 베이비박스를 통해 생명이 살아난 아기가 2000명이 넘습니다. 이 중 원가정에 복귀된 아기는 총 268명이고 최근에는 원가정 복귀율이 30%가 넘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32명의 아기가 친생 부모의 품에서 살고 있습니다.
장관님, 임신 갈등, 출산 갈등을 겪는 여성들을 위한 대안이 있습니까?

현재 임신 및 출산 갈등을 겪고 있는 부모가 아동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여성가족부에서 한부모 가족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복지부에서도 각종 복지 서비스와 연계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출생신고도 본인 이름으로 하기 힘든 여성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영아 유기를 하고 유기 치사가 되기도 하고 살해가 일어나기도 하지요.
장관님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사회적 약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사회적 약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적 약자라고 하면 자기 스스로 어렵다는 목소리를 내기 어렵고 삶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계층, 즉 아동․장애인․어르신․빈곤가구 등이 그 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버려진 아기, 스스로도 집단적으로도 의사 표시를 전혀 할 수 없고 울음으로밖에 표현하지 못하는 그 아기라고 봅니다.
베이비박스로 인해서 2000명 이상의 아기를 살렸습니다. 이제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이 일을 해결해야 할 때라고 여깁니다. 맞지요?
베이비박스로 인해서 2000명 이상의 아기를 살렸습니다. 이제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이 일을 해결해야 할 때라고 여깁니다. 맞지요?

예, 아동 생명 존중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 유기를 조장한다는 또 그런 걱정도 있는 만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 유기를 조장한다는 또 그런 걱정도 있는 만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조장…… 세상에 어떤 엄마가 베이비박스가 있다고 택시 타고 가고 열두 계단 위에 올라가고 몇 걸음 더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겠지요.
그리고 이것은 이미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라고 국회가 있고 정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2020년 12월에 보호출산제, 익명출산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보호출산법 제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 조오섭 의원도 유사한 취지의 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취지는 이렇게 임신 갈등을 겪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생명권․건강권, 그래서 익명 출산을 도입한 것이고 또 아기들의 생명권과 추후의 알권리를 조화롭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2년 넘도록 별 진전이 없습니다. 정부도 크게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도 도입에 대한 장관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조장…… 세상에 어떤 엄마가 베이비박스가 있다고 택시 타고 가고 열두 계단 위에 올라가고 몇 걸음 더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겠지요.
그리고 이것은 이미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라고 국회가 있고 정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2020년 12월에 보호출산제, 익명출산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보호출산법 제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 조오섭 의원도 유사한 취지의 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취지는 이렇게 임신 갈등을 겪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생명권․건강권, 그래서 익명 출산을 도입한 것이고 또 아기들의 생명권과 추후의 알권리를 조화롭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2년 넘도록 별 진전이 없습니다. 정부도 크게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도 도입에 대한 장관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분들의 안전한 출산 그리고 아동의 생명권 보장 차원에서 보호출산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의료기관 출생통보제가 없이 단독으로 도입될 경우에는 또 아동의 부모 알권리를 침해한다든지 그다음에 태어난 가정에서 자랄 권리 등 아동의 핵심적인 권리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보완책을 같이 강구하면서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의료기관 출생통보제가 없이 단독으로 도입될 경우에는 또 아동의 부모 알권리를 침해한다든지 그다음에 태어난 가정에서 자랄 권리 등 아동의 핵심적인 권리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보완책을 같이 강구하면서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거기에 반론을 제기합니다. 생명권이 우선입니까, 알권리가 우선입니까? 아기를 지키지 않고 알권리 운운하는 그분들에게 저는 언제라도 맞짱토론을 제안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누구라도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과연 무엇이 중요한지 저는 논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미 해외에서, 독일에서는 2014년부터 신뢰출산제도를, 프랑스에서는 1941년부터 익명출산제가 이미 도입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프랑스에서 특히 위헌심판청구가 있었는데 프랑스 헌재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모와 아동의 건강을 보호하고 아동 유기를 방지하는 한편 아동의 출생 기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모의 의사 역시 효과적으로 보장한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회가 더 이상 방임해서 입법부작위 상태로 아기들이 죽어 가는 것을 방치하면 안 되지요. 다른 생명은 죽어 간다고 여기에서 울면서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왜 이 아기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외면하는지 저는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아기의 생명권을 이제는 우리가 지킬 때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그리고 이미 해외에서, 독일에서는 2014년부터 신뢰출산제도를, 프랑스에서는 1941년부터 익명출산제가 이미 도입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프랑스에서 특히 위헌심판청구가 있었는데 프랑스 헌재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모와 아동의 건강을 보호하고 아동 유기를 방지하는 한편 아동의 출생 기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모의 의사 역시 효과적으로 보장한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회가 더 이상 방임해서 입법부작위 상태로 아기들이 죽어 가는 것을 방치하면 안 되지요. 다른 생명은 죽어 간다고 여기에서 울면서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왜 이 아기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외면하는지 저는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아기의 생명권을 이제는 우리가 지킬 때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예.
계속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국민과 정부 그다음에 국회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일은 저의 간절한 바람이자 소망입니다. 정치하는 이유이고 지금껏 변하지 않는 초심입니다.
생명을 지키는 문제에 여야와 이념 그리고 정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뉴스를 보며 가슴만 치지 마시고 대안을 좀 모색해 주십시오. 그리고 귀 좀 열어 주시고 덮어 두고 비판하지 마시고 반대하지 마시고 맞짱토론 제의합니다.
보호출산제 도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출생통보제 병행 도입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출생통보제만 먼저 시행되면 지금 일어나는 영아 유기, 영아 살해 이런 문제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국회가 왜 있습니까? 목소리 큰 사람만 대변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는 그 아기들을 위해서 사실 우리 국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함께하겠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부디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제발 이 법안이 어떤 내용인지 관심 좀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일은 저의 간절한 바람이자 소망입니다. 정치하는 이유이고 지금껏 변하지 않는 초심입니다.
생명을 지키는 문제에 여야와 이념 그리고 정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뉴스를 보며 가슴만 치지 마시고 대안을 좀 모색해 주십시오. 그리고 귀 좀 열어 주시고 덮어 두고 비판하지 마시고 반대하지 마시고 맞짱토론 제의합니다.
보호출산제 도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출생통보제 병행 도입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출생통보제만 먼저 시행되면 지금 일어나는 영아 유기, 영아 살해 이런 문제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국회가 왜 있습니까? 목소리 큰 사람만 대변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는 그 아기들을 위해서 사실 우리 국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함께하겠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부디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제발 이 법안이 어떤 내용인지 관심 좀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광산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 광산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 국회의원 이용빈입니다.
김미애 의원님의 절절한 요구에 저도 가슴이, 순간 많은 공감을 느끼고 깊은 슬픔에도 공감합니다. 함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마을 주치의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 출신 이용빈 의원입니다.
요즘 눈떠 보니까 후진국이라는 말을 국민들께서 많이 하십니다. 외신이 부러워했던 K-대한민국의 위상이 바닥에 추락했다. 그리고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고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시대의 소명에 역행하는 정책을 펼치고 누구나 차별과 배제 없이 건강한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와는 반대로 달리고 벼랑 끝에 선 민생을 살리지는 못할망정 정부의 탁상공론 정책에 오히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두 번 울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종 책임자로서 윤석열 대통령은 최소한의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이며 진정성 있게 사과한다라고 행동할 수 있는 이상민 장관의 해임을 거부했습니다. 유가족과 국민의 요구를 거절한 것입니다.
사실 이상민 장관의 파면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의 고통에 응답하기 위한 정치가 곧 국민을 위한 정치일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아픔을 보지도 듣지도 않으려는, 공감을 거부하는 독불장군식 안하무인의 대통령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의회주의의 포기다. 의정사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적반하장, 으름장 놓기 식에 급급한 대통령은 측근을 비호하는 데만 집중하다가 국민의 마음을 놓칠 것입니다. 그 후과는 고스란히 윤석열 정권의 책임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문제와 에너지 전환, 의료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시대적 과제에서도 지금껏 우리가 만들어 온 선진국가의 위상을 거꾸로 퇴행시키는 거꾸로 정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국민의 요청과는 전혀 거꾸로 달리고 있는 청개구리 정부에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난해 10월에 기재부가 올해 3월까지 LNG와 LPG 수입에 붙는 관세를 0%로 적용한다고 발표했었지요?
김미애 의원님의 절절한 요구에 저도 가슴이, 순간 많은 공감을 느끼고 깊은 슬픔에도 공감합니다. 함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마을 주치의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 출신 이용빈 의원입니다.
요즘 눈떠 보니까 후진국이라는 말을 국민들께서 많이 하십니다. 외신이 부러워했던 K-대한민국의 위상이 바닥에 추락했다. 그리고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고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시대의 소명에 역행하는 정책을 펼치고 누구나 차별과 배제 없이 건강한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와는 반대로 달리고 벼랑 끝에 선 민생을 살리지는 못할망정 정부의 탁상공론 정책에 오히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두 번 울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종 책임자로서 윤석열 대통령은 최소한의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이며 진정성 있게 사과한다라고 행동할 수 있는 이상민 장관의 해임을 거부했습니다. 유가족과 국민의 요구를 거절한 것입니다.
사실 이상민 장관의 파면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의 고통에 응답하기 위한 정치가 곧 국민을 위한 정치일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아픔을 보지도 듣지도 않으려는, 공감을 거부하는 독불장군식 안하무인의 대통령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의회주의의 포기다. 의정사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적반하장, 으름장 놓기 식에 급급한 대통령은 측근을 비호하는 데만 집중하다가 국민의 마음을 놓칠 것입니다. 그 후과는 고스란히 윤석열 정권의 책임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문제와 에너지 전환, 의료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시대적 과제에서도 지금껏 우리가 만들어 온 선진국가의 위상을 거꾸로 퇴행시키는 거꾸로 정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국민의 요청과는 전혀 거꾸로 달리고 있는 청개구리 정부에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난해 10월에 기재부가 올해 3월까지 LNG와 LPG 수입에 붙는 관세를 0%로 적용한다고 발표했었지요?

예.
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관세를 안 붙이면 수입물가가 낮아지고 가스 구입 가격도 내려가서 도시가스요금도 떨어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의 고충을 덜어 드릴 수 있는 정책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류세 인하 때는 어땠습니까? 결국은 기업들만 이득을 봤었지요. 정작 국민들은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들은 체 만 체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갈수록 허리띠를 더 졸라매고 있고 기업들은 오히려 배가 불러 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무능한 정책을 하면서 정작 국민이 받아야 될 혜택을 엉뚱하게 기업들이 가져간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정책이 제대로 그 본질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기업이 가져가는 이익이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기업이 알아서 요금 인하를 안 했기 때문에 세금으로 걷어서 국민들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정책이 제대로 그 본질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기업이 가져가는 이익이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기업이 알아서 요금 인하를 안 했기 때문에 세금으로 걷어서 국민들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께서 에너지 약자에 대해서 깊은 그러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우선 존경을 드립니다.
다만 유류세 인하는 의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유류를 파는 기업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유류를 최종적으로 쓰는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나 급속히 오르는 그 가격을 다소 좀 내리고자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들어서 유류가격이 조금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부분은 원위치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우리 기업의 이익을 늘리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유류세 인하는 의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유류를 파는 기업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유류를 최종적으로 쓰는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나 급속히 오르는 그 가격을 다소 좀 내리고자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들어서 유류가격이 조금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부분은 원위치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우리 기업의 이익을 늘리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당연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반복해 주신 건데요. 결국은 관세를 0%, 관세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로 인한 도시가스요금 인하가 국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정책인데 실제 지금 그렇게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들어서 에너지 약자들에 대해서 지원책을 대폭 강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 고통을 이러한 기업들이 분담하는 차원에서 횡재세를 걷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횡재세는, 횡재세를 부과하는 구라파 같은 국가와 저희의 유류 공급의 체계는 많이 다릅니다. 외국에서는 대개 유전과 정유 이 업종을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회사들입니다마는 저희는 외국에서 이미 시장에서 확정된 그 가액으로 유류를 들여와 가지고 여기서 정제를 해 가지고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횡재라고 보기가 좀 어렵다는 것이고요. 어떤 것이 그러면 과연 횡재냐, 그러면 또 손해를……
누가 봐도 관세를 0%로 해서 이익이 생긴 부분은 횡재라는 표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지금 난방비 폭탄을 맞고 있는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 기업들은 인센티브를, 성과급을 나누고 있는데 국민들은 난방비 폭탄에 쩔쩔매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대폭 확대한 것입니다.
지금 민심은 이러한 난방비 폭탄이나 공공요금 인상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지요.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긴급한 처방을 내놓고 계시는데 굉장히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에너지바우처하고 요금할인 관련해 가지고 277만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했지요?
무엇보다도 에너지바우처하고 요금할인 관련해 가지고 277만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77만 가구 안에는 98만 가구가 중복으로 숫자가 더해졌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그러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면밀하게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동절기에 기초수급자 142만 명 그리고 차상위계층 26만 명에 대해서 난방비 지원을 59만 원으로 대폭 강화를 했습니다.
여하튼 생색내는 데 너무 급하셨던 것인지 이러한 취약한 사각지대를 해소할 촘촘한 지원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의원실로 엄청나게 많은 팩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이나 중소자영업자들이 난방비 폭탄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것 이해하시지요?
저희 의원실로 엄청나게 많은 팩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이나 중소자영업자들이 난방비 폭탄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것 이해하시지요?

예.
그분들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께서 소상공인에 대한 애정을 가지신 것에 대해서 우선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물론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에너지값이 상당히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지원의 방법이 소상공인들은 사회적 약자로서 세대에서 에너지를 쓰는 분들하고는 조금 달리 지원할 수가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물론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에너지값이 상당히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지원의 방법이 소상공인들은 사회적 약자로서 세대에서 에너지를 쓰는 분들하고는 조금 달리 지원할 수가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원 방법을 지금 모색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에너지 지원 그 자체보다는 소상공인으로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또 자금의 부족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적극적인 지원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고물가․고금리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직격탄을 맞고 계시잖아요.

예,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가스요금 부담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비싼 등유를 사용하시는 취약계층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예컨대 시설하우스 농가라든지 농촌의 노후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 하소연할 곳이 없어요. 그러한 취약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연탄과 등유를 쓰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책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지원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혹시 총리께서는 개업한 지 7년 이상이 된 그런 자영업자들에게 특별하게 우리 정부가 어떤 저주를 퍼붓고 있다라는 이야기 들어 보셨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혹시 총리께서는 개업한 지 7년 이상이 된 그런 자영업자들에게 특별하게 우리 정부가 어떤 저주를 퍼붓고 있다라는 이야기 들어 보셨습니까?

오히려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한 8000억 정도의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을 신설을 해 가지고 1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지원사업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개업한 지 7년 이상이 되신 분들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코로나19 경제위기가 이분들을 피해 갔을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저희의 정책의 애로는,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선순위를 가장 사회적으로 약하신 그런 분들을 좀 충분히 지원해 드리고 그리고 또 저희가 재정적인 건전성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제대로 보호해 주는 게 국가의 책임이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세밀하게 살피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고요.
정부가 지난 시기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키겠다고 선언하면서 선거에서 이겼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지난 시기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키겠다고 선언하면서 선거에서 이겼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상공인에 대한 애정과 지원의 필요성은 저는 여야를 막론하고……
그때 100% 손실보상을 공약으로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못했지요?

그것은 코로나 과정을 거치면서 어려웠던 분들이고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지난 3년을 지나오면서 가장 아팠던 사람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손실보상 100% 해 준다는 말에 현혹돼서 지금의 정부를 선택했다는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는데, 최근에 말이지요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슬그머니 풀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난리가 났는데 믿었던 정부한테 뒤통수를 맞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정부가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는데, 최근에 말이지요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슬그머니 풀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난리가 났는데 믿었던 정부한테 뒤통수를 맞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항상 소상공인에 대한 애정이 참 많으신 것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마트 의무, 일종의 문을 닫는 것이지요, 그 부분은 절대로 소상공인을 힘들게 만들고자 한 제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소상공인과 대형마트들이 충분히 상생의 차원에서 합의를 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월 이틀 휴무를 하는 것을, 이틀을 휴일날만 하는 것이 실제로 실적을 보니까 별로 좋지가 않다, 그러니까 그 이틀 휴일 하는 것을 선택을 하게 하자 이래 가지고 합의를 하셔서 그 법을 아마 곧 국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월 이틀 휴무를 하는 것을, 이틀을 휴일날만 하는 것이 실제로 실적을 보니까 별로 좋지가 않다, 그러니까 그 이틀 휴일 하는 것을 선택을 하게 하자 이래 가지고 합의를 하셔서 그 법을 아마 곧 국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좋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소상공인과 중소자영업자들이 이 정부에 많은 실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하나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저희가 하여튼 실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제안했던 7조 2000억 규모의 에너지물가 지원금 그리고 횡재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수용 검토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고요. 특히나 소외되는 국민들이 없도록 민생을 잘 챙겨 가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난번에 총리님 만나 뵀을 때 제가 절절하게 호소드렸던 게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피해자들 그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선거기간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피해회복 국가책임제를 약속했었지요?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국가책임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전혀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허언증 대통령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난번에 총리님 만나 뵀을 때 제가 절절하게 호소드렸던 게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피해자들 그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선거기간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피해회복 국가책임제를 약속했었지요?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국가책임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전혀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허언증 대통령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백신 책임제는 역시 과학에 기초를 두어서 모든 대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제도는 현재로서는 가능한 그런 과학적인 기반에 바탕을 둔 제도다……
그런 말씀은 그냥 원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고요. 대통령후보가 약속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 검토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고 다소 좀……
아무리 공감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아픔을 위로하는 정치를 해야지 그 아픔을 이용하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들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들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은 저희가 대개 다른 나라들과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의사로서 백신 피해자분들과 가족분들이 촉구하고 있는 치료비 선지원 그리고 인과성 입증 책임은 피해자 가족이 아니라 국가가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국가가 인과성을 밝히지 못하면 선지원해야지요. 그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계속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제도는 역시 과학에 기반을 두고 또 각 나라들이 하고 있는 것과 너무 다른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대로의 창의적인 방법으로 국민의 민생을 잘 챙겨 가는 것이 더없이 절실한 때입니다, 지금은 위기의 시대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눈치 볼 일 있습니까?

저는 의원님의 말씀에 일부 동의는 합니다만 백신의 영역은 사실은 과학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과학의 영역을 핑계로 민생을 외면하시겠습니까?

민생도 어느 정도 그런 과학에 베이스를 둬야 된다, 특히 이런 의료 분야에 있어서는 그렇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난방비 폭탄을 계기로 에너지 전환 정책도 제대로 재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지난해 10월에 한화큐셀 조지아 공장을 방문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도 재생에너지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 하신 말씀이 명절에 하는 덕담 인사는 아니었다고 믿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국가의 미래 먹거리고 지역의 새로운 활력입니다.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되고 있는 태양광 산업을 자꾸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매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거나 또 국내 재생에너지와 그린뉴딜 산업 육성을 더없이 촉진시켜야 되는 지금의 상황에서 미국의 IRA와 같은 한국판 IRA 정책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국가의 미래 먹거리고 지역의 새로운 활력입니다.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되고 있는 태양광 산업을 자꾸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매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거나 또 국내 재생에너지와 그린뉴딜 산업 육성을 더없이 촉진시켜야 되는 지금의 상황에서 미국의 IRA와 같은 한국판 IRA 정책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산업의 정책도 저희의 전체적인 재정의 건전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신재생의 향후 2030년까지의 설비 계획 이것은 사실은 지난 한 5년 동안 신재생 설비 용량이 늘어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난 용량을 하는 겁니다. 당초 계획 약 30.2% 정도를 2030년까지 한다는 것은 사실 그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의 걱정도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모두가 동의하시지요?

예,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최근에 광주․전남의 최악의 가뭄 사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벚꽃이 지는 순서대로 물 부족 가뭄을 겪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전남 지역이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경험하고 있고요. 식수원이 고갈되면서 5월 달에는 제한급수를 검토해야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총리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총리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이것이 기후변화라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들여다볼 거고요.
다만 남부지방의 가뭄 대책은 지금 당장 부딪히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선제적으로 조치를 더 하려고 합니다. 현재 지금 남부지역 주요 댐의 저수율은 평년의 40~60%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특히 주암댐 같은 데는 지금 26%, 섬진강댐은 20% 정도밖에 저수율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난 2월 2일 날 남부지방 가뭄 대책을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종합점검을 했고 지금 행안부 주관의 관계부처 합동 가뭄대책 태스크포스를 통해서 이행 현안을 점검하고 또 독려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와 협심해서 가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남부지방의 가뭄 대책은 지금 당장 부딪히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선제적으로 조치를 더 하려고 합니다. 현재 지금 남부지역 주요 댐의 저수율은 평년의 40~60%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특히 주암댐 같은 데는 지금 26%, 섬진강댐은 20% 정도밖에 저수율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난 2월 2일 날 남부지방 가뭄 대책을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종합점검을 했고 지금 행안부 주관의 관계부처 합동 가뭄대책 태스크포스를 통해서 이행 현안을 점검하고 또 독려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와 협심해서 가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더 적극적으로 광주․전남에 대한 정부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께, 잠깐 나와 주십시오.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마이크가 꺼져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12월 13일 국무회의에서 건강보험 개혁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얘기하셨습니다. 2040년에 누적 적자가 678조에 이를 것이라고 국민 불안을 부추기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마이크가 꺼져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12월 13일 국무회의에서 건강보험 개혁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얘기하셨습니다. 2040년에 누적 적자가 678조에 이를 것이라고 국민 불안을 부추기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낭비 요소를 제거하지 않으면 곧 재정위기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발표하기 한 달 전에 건보의 누적 적립금이 약 20조 2000억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때 그 보도자료를 보시면 방점이 현재는 괜찮지마는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래서 정부는 이러이러한 대책을 강구하겠다 그렇게 국민께 보고드린 보도자료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특별히 변한 것이 없는데 보건복지부의 발표와 국무회의 때 발표한 게 그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에 낭비 요소가 있고 낭비 요소를 막지 않으면 곧 재정위기가 온다는 이런 같은 취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그러면 환자들의 조기 진단과 정밀검사를 위해서 MRI 검사나 초음파 검사 하는 것이 낭비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MRI나 초음파 모든 게 낭비라는 것이 아니고 숫자도 있지 않습니까, 18~21년 3년간에 MRI․초음파 진료비가 10배나 증가하였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증가됐는지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MRI나 초음파 모든 게 낭비라는 것이 아니고 숫자도 있지 않습니까, 18~21년 3년간에 MRI․초음파 진료비가 10배나 증가하였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증가됐는지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분석하는 것은 늘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대통령이 나서서 건보의 재정위기를 과장하고 부풀려서 국민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말하자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후퇴하겠다, 문재인 케어를 비난하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대통령께서 보장성을 후퇴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요.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낭비 요소를 없애고 남는 재원을 필수의료 확충에 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건보의 보장성은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예.
건보 재정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진단하셨습니까?

저는 장단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으로는 지출 효율화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수가 결정 체제 그다음에 수익 구조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봐야 되는 구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출 효율화 대책에 대해서 공청회 발표를 했고 2월 달 안으로 확정해 가지고 국민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조 대책까지 포함한 종합계획을 하반기까지 만들어서 다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을 내놓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가짜 위기를 설파하고 잘못된 처방을 하면 안 되겠지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지요,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고 하는 관점에서 질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고 그리고 질병이 생겼을 때는 조기에 진단하고 적시에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의원님 의사 출신이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후퇴하는 정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드립니다.
지금의 건보 재정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들께서 1차 의료체계의 확립을 원하십니다.
3차 대형병원에 가벼운 병으로 가시는 분들이 없도록 해야 되겠지요?
지금의 건보 재정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들께서 1차 의료체계의 확립을 원하십니다.
3차 대형병원에 가벼운 병으로 가시는 분들이 없도록 해야 되겠지요?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전달체계라고 알고 있는데 전달체계 개편 혁신도 저희가 구조 대책으로 해서 하반기 때까지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달체계라고 알고 있는데 전달체계 개편 혁신도 저희가 구조 대책으로 해서 하반기 때까지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가정의 건강 문제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그런 주치의 제도를 빨리 도입해야 됩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의료의 수요를 막고 질병을 예방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관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동의하시지요?
다음은 가정의 건강 문제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그런 주치의 제도를 빨리 도입해야 됩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의료의 수요를 막고 질병을 예방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관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동의하시지요?

예, 의견 주셨으니까 잘 검토하겠습니다.
1차 의료체계를 확립하고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의료의 선진화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필수의료 당연히 강화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사실은 의료 영역에 필수 아닌 부분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의료 전반을 들여다보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제대로 책임지는 국가의 시책을 원하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시간 관리를 잘 못 한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말씀 올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이 폭우에 목숨을 잃었을 때 또 용산 대통령실에서 불과 2㎞도 안 되는 이태원에서 우리 젊은 아이들이 참사로 희생됐을 때 국민은 국가의 부재를 확인했습니다.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계십니다. 민생은 돌보지 않고 오로지 전 정부 탓으로 회피하려고 하는 가짜 민생정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민심보다는 미신을 떠받치는 무당정부, 검찰권력을 동원해서 압수수색과 고발로 협박하는 정치보복에만 혈안이 돼 있는 조폭정권이라고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는 주권자 국민을 가장 우선하는 책임 있는 정치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관리를 잘 못 한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말씀 올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이 폭우에 목숨을 잃었을 때 또 용산 대통령실에서 불과 2㎞도 안 되는 이태원에서 우리 젊은 아이들이 참사로 희생됐을 때 국민은 국가의 부재를 확인했습니다.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계십니다. 민생은 돌보지 않고 오로지 전 정부 탓으로 회피하려고 하는 가짜 민생정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민심보다는 미신을 떠받치는 무당정부, 검찰권력을 동원해서 압수수색과 고발로 협박하는 정치보복에만 혈안이 돼 있는 조폭정권이라고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는 주권자 국민을 가장 우선하는 책임 있는 정치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 류호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 류호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입니다.
바로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장관님?
바로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장관님?

예, 안녕하십니까?
장관님 최근 불거진 게임업계 데브시스터즈 당일 해고 사건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데브시스터즈는 모바일게임 쿠키런의 개발사입니다. 얼마 전에 이곳에서 40여 명 노동자를 당일 해고했다라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제가 노동부에 현장점검이나 근로감독 계획이 있는지 문의를 했는데 사업장을 적극 지도하겠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로감독에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로감독에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존경하는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지금 실태를 파악하고 당장 급한 것은 해고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준법적인 관행 이런 것들이 아주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을 해서 잘못된 관행은 개선토록 하되 필요하면 기획감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관행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데요. 저희 의원실에서 도와드릴……

일단 실상을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저도 게임업계 출신인데, 제가 당선되던 때에―문재인 정부 시절이지요―펄어비스라는 회사에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피해자들과 같이 공동행동을 했었고 근로감독까지 들어갔었는데요. 그때 당일 해고만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장시간 노동에 근로자대표 선임 문제에 임금 체불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퇴사자들의 떼인 임금까지 받고 일단락이 됐었는데, 이렇게 밖으로 논란이 되는 기업은 내부에 한 가지 문제만 있지 않습니다. 여기가 작은 회사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는 안 될 것 같다, 근로감독이 필요한 것 같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전히 생각이 없으십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는 안 될 것 같다, 근로감독이 필요한 것 같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전히 생각이 없으십니까?

적극적으로 챙겨 보겠습니다.
게임업계가 이렇게 특히나 프로젝트팀을 폭파하면서 당일 권고사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부당권고사직법이라고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이 있는데 쿨링오프 시스템이라고 아시겠지만 일정 기간 사직 의사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 그런 것은 어떨까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지요.
신중한 검토, 그때그때 현장지도만 하실 셈입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 IT 게임기업들이 이렇게, 여기가 자회사거든요. 사용자책임 회피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바로 자회사 분할인데요. 부서 하나를 법인으로 분산을 해서 고용 부담을 터는 거지요. 그러는 김에 구조조정도 해 버리고요. 최근 넷마블에프앤씨나 CJ ENM이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했는데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요.
이런 자회사는 모기업이 100% 출자했거나 대주주지만 고용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지요. 사람 자르기 더 쉬워지지 않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런 자회사는 모기업이 100% 출자했거나 대주주지만 고용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지요. 사람 자르기 더 쉬워지지 않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화면을 보시면요, IT 게임회사의 자회사가 이렇게 많습니다. 넥슨, 넷마블, 카카오, 네이버인데요. 핑계는 이만저만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간접고용을 늘리고 있는 거라고 판단하는데요. 책임 방기는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것 그냥 두면 업계 노동자들 목숨이 파리 목숨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일하시는 분들은 이미 파리 목숨이라 자조를 하고 있고요.
고용노동부, 해법 있습니까?
고용노동부, 해법 있습니까?

법만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을 텐데, 지금 다양한 편법적인 고용, 다양한 고용 형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근로기준법 및 노사관계 시스템 자체를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면 우리가 근로기준법 등 만든 70년 해가 되는데, 그래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 노동시장 개혁의 취지도 있고요.
그런데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현재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직접적이거나 묵시적인 그런 근로계약이 있어야지만 근로자로 인정을 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서 또는 교섭의 대상이 돼서 보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현재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직접적이거나 묵시적인 그런 근로계약이 있어야지만 근로자로 인정을 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서 또는 교섭의 대상이 돼서 보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보여 드린 네 곳의 자회사 구조 보셨지요? 그곳들은 다 노동조합이 있고 계열사그룹 노조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 제안을 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기업분할 시 노동권 보호입니다. 고용과 단체협약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자 참여권을 보장하는 방안입니다. 이미 환노위의 송옥주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고요.
두 번째로 지금 저희 정의당이 농성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입니다. 노조법 제2조 개정해서 원청에 사용자책임을 부여하면 자회사라고 마음 놓고 해고하는 것 못 하겠지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라고 방금 말씀하신 것보다 이런 방식을 좀 채택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통합교섭입니다. 판교 IT 게임기업 통합교섭 모델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노동부가 산업별 교섭을 적극 지원하고 유도해서 업계 전체의 관행을 바꿔 주는 겁니다. 이곳 업계는 재직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 비슷비슷한 근로조건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저는 이게 윤석열 정부가 하겠다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의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치적으로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적극 지지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중에서 검토하실 만한 게 있습니까?
세 가지 제안을 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기업분할 시 노동권 보호입니다. 고용과 단체협약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자 참여권을 보장하는 방안입니다. 이미 환노위의 송옥주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고요.
두 번째로 지금 저희 정의당이 농성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입니다. 노조법 제2조 개정해서 원청에 사용자책임을 부여하면 자회사라고 마음 놓고 해고하는 것 못 하겠지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라고 방금 말씀하신 것보다 이런 방식을 좀 채택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통합교섭입니다. 판교 IT 게임기업 통합교섭 모델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노동부가 산업별 교섭을 적극 지원하고 유도해서 업계 전체의 관행을 바꿔 주는 겁니다. 이곳 업계는 재직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 비슷비슷한 근로조건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저는 이게 윤석열 정부가 하겠다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의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치적으로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적극 지지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중에서 검토하실 만한 게 있습니까?

지금 노란봉투법은 누누이 정부 입장을 말씀드렸고요. 통합교섭이라든가 분할 시 고용승계나 단협승계 이런 것들이 현행 제도하에서도 가능한데 지난번에 우리가 ILO 기본협약을 비준하면서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가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우조선해양, 조선업 상생협의체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지금 원하는 게 이런 모델이지요, 말하자면.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류호정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것들은 노사의 주체적인 노력과 정부의 지원으로 충분히 훌륭한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류호정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것들은 노사의 주체적인 노력과 정부의 지원으로 충분히 훌륭한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판교 통합교섭 모델은 조금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쪽에는 여러 노동자들이 또 있고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의견수렴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 노동시장 연구 얘기도 좀 해야겠는데요. 연장노동 관리단위를 주에서 월, 분기, 반기, 연까지 늘리겠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한마디로 일 많을 때 확 일하고 몰아서 쉬게 하자 이런 얘기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후보자 시절에 주 120시간 얘기한 것도 아마 그런 맥락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잠도 그렇게 몰아서 잘 수 있을까요, 120시간?
미래 노동시장 연구 얘기도 좀 해야겠는데요. 연장노동 관리단위를 주에서 월, 분기, 반기, 연까지 늘리겠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한마디로 일 많을 때 확 일하고 몰아서 쉬게 하자 이런 얘기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후보자 시절에 주 120시간 얘기한 것도 아마 그런 맥락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잠도 그렇게 몰아서 잘 수 있을까요, 120시간?

불가능하지요. 불가능하지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노동시간이 늘어나면 건강이 침해되지 않겠느냐 이런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보호조치를 강구하고 하겠다는 거지요. 그게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일을 죽도록 시키는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노동시간이 늘어나면 건강이 침해되지 않겠느냐 이런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보호조치를 강구하고 하겠다는 거지요. 그게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일을 죽도록 시키는 게?
불가능하지요.

예, 불가능하지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근로기준이 최저기준이고 현재 다양한 선택길을 놓겠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근로기준이 최저기준이고 현재 다양한 선택길을 놓겠다는 거거든요.
장관님, 또 옛날에는 일 더 많이 했다고들 하시는데 그때도 몰아서 일하기만 했지 몰아서 쉰 적은 없거든요. 적정 휴식시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장시간 노동정책으로는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장시간 노동정책이 아니고요. 오히려 실 노동시간을 줄이고, 지금 52시간……
120시간 이야기하시는 이런 정부에서요?

그건 불가능하지요.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장관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23년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은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일을 합니다.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이나 부국강병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닙니다.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고 이런 것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화면을 보시면 국민 절반 이상이 노동시간 연장 관련 정책을 반대합니다. 특히 50대 이하는 반대의견이 모두 60%가 넘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 포괄임금제 아시지요?
화면을 보시면 국민 절반 이상이 노동시간 연장 관련 정책을 반대합니다. 특히 50대 이하는 반대의견이 모두 60%가 넘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 포괄임금제 아시지요?

예.
노동부의 포괄임금제 규제지침은 언제 나옵니까?

그게 지침을 내보내는 게 아니고요. 이것이 하도 논란이 많고 포괄임금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지금 가능하지 않은 거고 판례로서 인정된 관행인데 저희들은 공짜노동이 없도록 감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근본적으로는 이것도 저희 노동시장 개혁방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의 하나인데 근로시간을 엄격히 관리를 하고 해서 정말로 공짜노동이 없도록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것도 개혁방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이것도 저희 노동시장 개혁방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의 하나인데 근로시간을 엄격히 관리를 하고 해서 정말로 공짜노동이 없도록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것도 개혁방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알고 질문을 했고요. 제가 1호 법안이 포괄임금제 폐지법안이거든요, 법으로 좀 제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장관님, 연장근로 확대 더하기 포괄임금제 유지는 저임금 더하기 장시간 노동이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기업 구인난이 더 벌어지면 벌어졌지 해결될 거라고도 생각을 하지 않고요. 꼭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특히 포괄임금제 폐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장관님, 연장근로 확대 더하기 포괄임금제 유지는 저임금 더하기 장시간 노동이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기업 구인난이 더 벌어지면 벌어졌지 해결될 거라고도 생각을 하지 않고요. 꼭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특히 포괄임금제 폐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가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 기본계획은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수립을 할까요?

아까 김남국 의원님 질의 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 4월에 연구용역에 착수를 해서 초안을 마련하고요. 여성가족부 내부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관련된 부처의 의견을 다 수렴을 합니다. 그러고 실무위원회에 상정을 한 다음에 양평위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서 기본계획안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가’가 빠져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여가부장관, 당연직 위원 중에는 법무부장관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이번에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이른바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검토하겠다라는 내용이 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제가 좀 축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상.
그다음부터가 코미디였는데요. 저는 국가 재난이 벌어진 줄 알았어요. 발표 직후에, 여가부 발표 직후에 권성동 의원 등 여권 정치인들이 한마디씩 말을 얹고 법무부가 반대라고 선을 긋고 여가부도 발표 8시간 만에 개정 계획이 없다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누구 눈치를 보십니까?
그다음부터가 코미디였는데요. 저는 국가 재난이 벌어진 줄 알았어요. 발표 직후에, 여가부 발표 직후에 권성동 의원 등 여권 정치인들이 한마디씩 말을 얹고 법무부가 반대라고 선을 긋고 여가부도 발표 8시간 만에 개정 계획이 없다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누구 눈치를 보십니까?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검토라고 냈을 때는 전문가 의견수렴과 해외 입법례를 좀 연구를 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여서 법 개정을 당장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개정 검토’로 기술한 것인데 그게 언론에서 보도되면서 그것을 즉각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보도가 돼서 그 부분을 정정하기 위해서 법무부와 협의해서 법무부도 의견을 내고 저희도 의견을 냈습니다.
양성평등위원회의 부위원장님이신 여가부장관님, 이거 여가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인데 저는 사수를 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부하 공무원들에게는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이 부분은 우리 여성가족부의 입장도, 의견을 낸 전문가들의 의견은 조금 더 빠르게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지만 우리 부 전체적인 의견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충분한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1차 양성평등기본계획에도―2015년에 만들어진―그때도 ‘필요성 검토’가 들어가 있고 여성폭력 방지랑 관련된 부분에서도 필요성 검토랑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윤석열 정부에서 이것이 들어온 게 아니라 2015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필요성을 검토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맥락에서 저희도 그렇게 검토 의견이 들어갔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차 양성평등기본계획에도―2015년에 만들어진―그때도 ‘필요성 검토’가 들어가 있고 여성폭력 방지랑 관련된 부분에서도 필요성 검토랑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윤석열 정부에서 이것이 들어온 게 아니라 2015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필요성을 검토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맥락에서 저희도 그렇게 검토 의견이 들어갔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장관님 대에서 끊기게 생겼습니다.
딱 하나만 묻고 싶은데요.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은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다, 이 지극한 상식을 법에 규정하는 비동의 강간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딱 하나만 묻고 싶은데요.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은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다, 이 지극한 상식을 법에 규정하는 비동의 강간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저는 충분한 사회적인 논의가, 입법을 할 때는 어떤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차하시네요. 여성가족부는 적극 검토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기본계획은 검토, 법무부는 신중 검토, 그럼 여가부는 적극 검토 정도는 되어야 여가부장관으로서 자격이 있지 않으신가 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들어가 주십시오.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내내 바쁘신데요. 저는 뭐 김건희 여사 얘기나 천공 얘기 같은 거 안 할 거니까, 뭐랄까요 정책 질문만 할 거니까 너무 전투력 발휘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와 두 번째 질문, 답인데요.
첫 번째는 신당역 살인사건이 있었던 작년 9월이었습니다. 당시에 장관님은 젠더폭력 범죄 근절 의지를 밝히셨지요? 그러면서 저에게 ‘신당역 사건 이전과 이후로 분명히 나눌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하겠다, 파격적인 조치를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반년 조금 안 됐는데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내내 바쁘신데요. 저는 뭐 김건희 여사 얘기나 천공 얘기 같은 거 안 할 거니까, 뭐랄까요 정책 질문만 할 거니까 너무 전투력 발휘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와 두 번째 질문, 답인데요.
첫 번째는 신당역 살인사건이 있었던 작년 9월이었습니다. 당시에 장관님은 젠더폭력 범죄 근절 의지를 밝히셨지요? 그러면서 저에게 ‘신당역 사건 이전과 이후로 분명히 나눌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하겠다, 파격적인 조치를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반년 조금 안 됐는데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제가 그 이후에 한 조치들은요 제시카법 지금 2월에 발의할 것이고요. 그리고 사후 치료감호제로 해서 성범죄를 연속적으로 하는 사냥꾼 같은 몬스터들 다시 잡아넣을 수 있게 할 겁니다. 그리고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냈는데요 그중에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내용 그리고 잠정조치에 피의자가 아니라 혐의자에 대해서, 혐의 단계에서 전자발찌 채울 수 있게 신설했고요.
그리고 온라인 스토킹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인에 직접 도달하지 않고 주위에다가 하는 온라인 스토킹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규정을 만드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신변 안전조치, 신원 누설 금지 의무 조항을 넣었고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도 스토킹에 넣었습니다.
게다가, 이게 조금 디테일한 얘기입니다만 잠정조치 불이행죄가 원래 2년 이하였거든요. 그러면 긴급체포가 안 됩니다. 그걸 3년으로 높여서 경찰이 그 자리에서 직접 긴급체포를 할 수 있도록 올렸고요. 응급조치를 위반할 경우에 형사처벌 규정을 넣었고 응급조치, 잠정조치의 취소․변경․연장 시에 사법경찰관의 직접 신청권을 명시했고요. 그리고 피해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규정 등을 넣었습니다.
보시기에 부족할 수 있지만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스토킹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인에 직접 도달하지 않고 주위에다가 하는 온라인 스토킹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규정을 만드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신변 안전조치, 신원 누설 금지 의무 조항을 넣었고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도 스토킹에 넣었습니다.
게다가, 이게 조금 디테일한 얘기입니다만 잠정조치 불이행죄가 원래 2년 이하였거든요. 그러면 긴급체포가 안 됩니다. 그걸 3년으로 높여서 경찰이 그 자리에서 직접 긴급체포를 할 수 있도록 올렸고요. 응급조치를 위반할 경우에 형사처벌 규정을 넣었고 응급조치, 잠정조치의 취소․변경․연장 시에 사법경찰관의 직접 신청권을 명시했고요. 그리고 피해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규정 등을 넣었습니다.
보시기에 부족할 수 있지만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입니다.
예, 저도 그 핵심 추진과제를 봤습니다. 내용이 아주 많은 건 아니었지만, 뭐 내용이 많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사기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 법무부가 가장 중점 두고 있는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처럼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법무부장관 의지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밝혀 주시면 수사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제시카법 같은 경우는 사실상 파격적인 법입니다. 사후 치료제도 그렇고요. 어떻게 보면 과격하다고 할 수 있는데 사회적 동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굉장히 공감했고 이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무부는 피해자의 편이고요. 마약도 사실 피해자가 있는 것이고 이런 폭력 범죄에 있어서, 꼭 이게 단순하게 젠더 폭력만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만, 우연치 않게도 그 이후에 저도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가 되기도 해 봤고요. 그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근절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법무부의 기본 임무입니다.
법무부는 피해자의 편이고요. 마약도 사실 피해자가 있는 것이고 이런 폭력 범죄에 있어서, 꼭 이게 단순하게 젠더 폭력만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만, 우연치 않게도 그 이후에 저도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가 되기도 해 봤고요. 그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근절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법무부의 기본 임무입니다.
비동의 강간죄 얘기 해 보겠습니다.
계속 잘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여가부장관님과 질문 다 보셨지요?
계속 잘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여가부장관님과 질문 다 보셨지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부처 간 소통이나 절차 얘기는 더 따지지 않으려고 하고요.
법무부장관님께서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 반대하십니까?
법무부장관님께서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 반대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다는 것 동의하고요. 그리고 제가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서 굉장히 그 편에 서는 입장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저는 현장에서 법률가로서 오래 있었던 사람으로서 법을 그렇게 도입했을 경우에 현장에서 입증 책임이, 그러니까 동의가 있었다는 입증 책임이 검사가 아니라 해당 피고인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조문 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범죄를 의심받는 사람이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는 걸 법정에서 입증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처벌받게 되는 구도가 됩니다, 만약에 죄를 안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상대방의 내심을, 상대방은 나는 그런 것 아니었다는 걸 반대로 입증하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 판례는 피해자의 의사를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법 조항을 도입했을 경우에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어차피 이 시간은 카운팅이 안 되니까요.
또 말씀드리면, 그리고 의원님 오해하지 말아 주셔야 될 것은 저는 이 논쟁을 막자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제가 이래 가지고 논쟁이 더 많아진 것 아닙니까? 저는 이제부터 여러 가지 사회적 논의를 하고 건설적인 토론을 하는 과정에 다만 제목 보고 ‘너는 어느 편이야’라고 평행선을 긋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서로 건설적인 토론을 해서 국민들이 공론을 형성해 가시면 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제목만 보면 ‘동의 없는 게 강간이야?’, 당연히 동의 없이 하게 되면 그것은, 그리고 현행법상 대부분 처벌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각국의 법제와, 이게 스웨덴이나 독일에서 도입된 과정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장황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독일은 구법 기준으로 당시에 성범죄 유죄율이 8%였습니다. 스웨덴은 23%였고요.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90%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89.9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독일의 경우에는 당시에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쾰른 사건이 있었지요. 그리고 성인 모델에 있어서 본인이 동영상을 찍은 부분에 있어서 그 성인 모델을 검찰이 오히려 무고로 기소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서 국가적인 공분이 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조항이 들어온 것이고요.
독일은 2016년, 스웨덴은 2018년인데 2018년에 도입될 당시에 유죄율이 너무 낮았고요. 그런 공분의 분위기 때문에 도입됐는데 심지어 스웨덴에서는 이걸 도입하면서 과실 강간죄까지도 도입을 했습니다. 과실로 해도 강간죄로 처벌되는 굉장히 독특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스웨덴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성범죄 자체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기준으로 한 62건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세계 평균이 한 32건 정도입니다. 대한민국이 한 12건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범죄는 많은데 유죄율이 떨어지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한 공분을 일으켰고 그 공분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방안이 도입된 거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첫째, 성범죄를 처벌하는 법규 자체가 꽤나 촘촘합니다. 이런 나라들하고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성범죄 관련해서 여러 가지 특별법이 있지요. 아동이라든가 장애 관계라든가 이런 특별법으로 있고 실질적으로 보면 동의를 요하지 않는 규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성범죄로 하는 범죄 죄명 개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150개입니다. 독일은 51개, 일본은 16개입니다. 그러니까 특별법으로 상당 부분 그 비동간의 필요성을 많이 메우고 있다는 점, 부족한 점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만 그런 점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판례가 다릅니다. 우리는 유명한 사례로 안희정 케이스라든가 아니면 기습 강간, 마사지할 때 삽입하고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안에서 과거의 전통적 사례라면 폭행․협박을 인정하기 어려웠었거든요. 최근의 판례는 굉장히 이걸 넓게 보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스웨덴이나 독일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런 특수성을 좀 인정도 하고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는 법적 그물망과 우리의 현실을 감안했을 때 과연 그 개념을 도입했었을 때 어떤 콘(con) 나쁜 점 그리고 프로(pro) 좋은 점,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을 비교 형량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의 입장은 그런 점을 모두 종합해 볼 때 대한민국에서 비동의 간음죄를 강간죄 구속 요건에 직접 넣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식의 위험성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기 쉬워지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이걸로 얻어지는 이익보다는 더 크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특별히 제가 어떤 철학적인 이슈라든가 사회적 이슈로 이것 안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건설적인 논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제가 ‘이건 안 돼’ 이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잘 듣겠습니다.
다만 저는 현장에서 법률가로서 오래 있었던 사람으로서 법을 그렇게 도입했을 경우에 현장에서 입증 책임이, 그러니까 동의가 있었다는 입증 책임이 검사가 아니라 해당 피고인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조문 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범죄를 의심받는 사람이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는 걸 법정에서 입증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처벌받게 되는 구도가 됩니다, 만약에 죄를 안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상대방의 내심을, 상대방은 나는 그런 것 아니었다는 걸 반대로 입증하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 판례는 피해자의 의사를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법 조항을 도입했을 경우에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어차피 이 시간은 카운팅이 안 되니까요.
또 말씀드리면, 그리고 의원님 오해하지 말아 주셔야 될 것은 저는 이 논쟁을 막자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제가 이래 가지고 논쟁이 더 많아진 것 아닙니까? 저는 이제부터 여러 가지 사회적 논의를 하고 건설적인 토론을 하는 과정에 다만 제목 보고 ‘너는 어느 편이야’라고 평행선을 긋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서로 건설적인 토론을 해서 국민들이 공론을 형성해 가시면 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제목만 보면 ‘동의 없는 게 강간이야?’, 당연히 동의 없이 하게 되면 그것은, 그리고 현행법상 대부분 처벌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각국의 법제와, 이게 스웨덴이나 독일에서 도입된 과정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장황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독일은 구법 기준으로 당시에 성범죄 유죄율이 8%였습니다. 스웨덴은 23%였고요.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90%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89.9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독일의 경우에는 당시에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쾰른 사건이 있었지요. 그리고 성인 모델에 있어서 본인이 동영상을 찍은 부분에 있어서 그 성인 모델을 검찰이 오히려 무고로 기소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서 국가적인 공분이 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조항이 들어온 것이고요.
독일은 2016년, 스웨덴은 2018년인데 2018년에 도입될 당시에 유죄율이 너무 낮았고요. 그런 공분의 분위기 때문에 도입됐는데 심지어 스웨덴에서는 이걸 도입하면서 과실 강간죄까지도 도입을 했습니다. 과실로 해도 강간죄로 처벌되는 굉장히 독특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스웨덴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성범죄 자체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기준으로 한 62건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세계 평균이 한 32건 정도입니다. 대한민국이 한 12건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범죄는 많은데 유죄율이 떨어지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한 공분을 일으켰고 그 공분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방안이 도입된 거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첫째, 성범죄를 처벌하는 법규 자체가 꽤나 촘촘합니다. 이런 나라들하고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성범죄 관련해서 여러 가지 특별법이 있지요. 아동이라든가 장애 관계라든가 이런 특별법으로 있고 실질적으로 보면 동의를 요하지 않는 규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성범죄로 하는 범죄 죄명 개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150개입니다. 독일은 51개, 일본은 16개입니다. 그러니까 특별법으로 상당 부분 그 비동간의 필요성을 많이 메우고 있다는 점, 부족한 점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만 그런 점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판례가 다릅니다. 우리는 유명한 사례로 안희정 케이스라든가 아니면 기습 강간, 마사지할 때 삽입하고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안에서 과거의 전통적 사례라면 폭행․협박을 인정하기 어려웠었거든요. 최근의 판례는 굉장히 이걸 넓게 보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스웨덴이나 독일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런 특수성을 좀 인정도 하고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는 법적 그물망과 우리의 현실을 감안했을 때 과연 그 개념을 도입했었을 때 어떤 콘(con) 나쁜 점 그리고 프로(pro) 좋은 점,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을 비교 형량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의 입장은 그런 점을 모두 종합해 볼 때 대한민국에서 비동의 간음죄를 강간죄 구속 요건에 직접 넣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식의 위험성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기 쉬워지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이걸로 얻어지는 이익보다는 더 크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특별히 제가 어떤 철학적인 이슈라든가 사회적 이슈로 이것 안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건설적인 논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제가 ‘이건 안 돼’ 이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잘 듣겠습니다.
속이 시원하신가요?

가볍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반대 측 입장을 충분히 듣고 또 서로 건설적인 토론을 해야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발의자로서 굉장히 절실한 마음이라는 것 좀 알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의원님의 유튜브 4개 그것도 다 봤습니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사안들이 있는데 참고로 그중에서 감자탕 사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유죄가 확정된 겁니다, 현행법으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비동간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조금 안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다음에 토론회 열 테니까 그때 꼭 법무부에서 한 분 나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러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짧게 또 찬성 측 의견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짧게 또 찬성 측 의견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예, 잘 듣겠습니다.
성범죄 처벌률이 낮아서 개정할 수 있었다는, 동의 여부로 개정한 나라들 있잖아요?

예.
저도 방송을 봤는데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낙인이나 가해자가 보복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성범죄 고소에 큰 용기가 필요한 대한민국 아닙니까? 가해자의 합의 시도를 뿌리친 용기를 가진 피해자만이 재판까지 가기 때문에 성범죄 처벌률이 조금 다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시겠지만 형법이 처음에는 정조에 관한 죄였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만 형법이 처음에는 정조에 관한 죄였지 않습니까?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죄로 95년에 바뀌었지요.
아닙니다. 제 법안을 읽어 보셨군요. 지금은 강간과 추행의 죄고요. 제가 낸 발의안이 성적 침해의 죄로 개정한 안인데요.

법익 자체는 지금 예전처럼 정조로 보지 않습니다.
예, 법익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상 입증 책임의 전환 우려에 대해서 장관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 그러니까 피해자 측에게 있습니다, 담백하게 얘기를 하면.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양 당사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부담을 지지요. 그 부담이 개정되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가해자로 의심받는 당사자는 때리거나 협박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동의했다, 안 했다의 증거를 제출할 부담을 지게 될 테니까요.
그런데 양 당사자가 모두 입증에 실패했을 때 불이익을 누구에게 돌리느냐, 그러니까 입증 책임은 여전히 검사에게 있다고 저는 보고요. 검사가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걸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하지 못하면 유죄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사 실무상 부담을 어느 쪽으로 지울 것이냐 하는 건 법률과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법 규정을 개정하지 못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잠깐만요. 더 길어지면, 저에게는 1분밖에 없는데 너무 많은 말씀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실상 입증 책임의 전환 우려에 대해서 장관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 그러니까 피해자 측에게 있습니다, 담백하게 얘기를 하면.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양 당사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부담을 지지요. 그 부담이 개정되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가해자로 의심받는 당사자는 때리거나 협박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동의했다, 안 했다의 증거를 제출할 부담을 지게 될 테니까요.
그런데 양 당사자가 모두 입증에 실패했을 때 불이익을 누구에게 돌리느냐, 그러니까 입증 책임은 여전히 검사에게 있다고 저는 보고요. 검사가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걸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하지 못하면 유죄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사 실무상 부담을 어느 쪽으로 지울 것이냐 하는 건 법률과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법 규정을 개정하지 못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잠깐만요. 더 길어지면, 저에게는 1분밖에 없는데 너무 많은 말씀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제 것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 쌓이는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법원이 폭행, 협박보다 동의 여부에 따라 강간을 판단하는 점들이요.

저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 사안들은, 성범죄는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봐야 됩니다.
의원님께서 유튜브에 올려 준 사안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보면 저도 화나는 사안들 있습니다. 그게 개별적으로 우리 법이 모든 정의가 실현되느냐, 이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법의 추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대법원 판례가, 대한민국의 판례가 성범죄에 굉장히 유연해지고 있다는 건 분명하고 저는 거기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유튜브에 올려 준 사안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보면 저도 화나는 사안들 있습니다. 그게 개별적으로 우리 법이 모든 정의가 실현되느냐, 이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법의 추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대법원 판례가, 대한민국의 판례가 성범죄에 굉장히 유연해지고 있다는 건 분명하고 저는 거기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굳이 공방을 여러 차례 이어 가지 않는 이유는 보시는 분들이야 낯선 이야기들이겠지만 강간죄 개정 관련 토론장에서 또 항상 나오는 이야기들이기도 하잖아요.
장관님이 얘기하면 제가 얘기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공방을 하면서 20년 동안 멈춰 있었거든요. 저는 좀 나아가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장관님도 판례가 동의 여부를 묻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 자체에는 긍정적이시라는 거잖아요.
장관님이 얘기하면 제가 얘기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공방을 하면서 20년 동안 멈춰 있었거든요. 저는 좀 나아가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장관님도 판례가 동의 여부를 묻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 자체에는 긍정적이시라는 거잖아요.

세계적인 어떤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 여부 자체를 거부하시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장관님과 대표발의자인 저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해결책이……

동의 없는 성관계는 기본적으로 범죄입니다.
예?

동의 없는 성관계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범죄지요. 다만 그게 어떻게 표출되어서 객관적으로 보느냐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폭행․협박이라는 구속요건이 있었던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시간이……
비동의 강간죄, 그럼에도 입법으로는 개정을 반대하신다면 강간, 추행 등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다른 입법 노력은 어떤 식으로 하시고 있는지, 하실 계획인지를 알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노력 없이 법원이 해석을 바꾸고 있으니 된 것……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냐 하시면 법관에 따라 유죄가 되고 무죄가 될 수 있는 당장의 피해자들에게는 조금 무책임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비동의 강간죄, 그럼에도 입법으로는 개정을 반대하신다면 강간, 추행 등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다른 입법 노력은 어떤 식으로 하시고 있는지, 하실 계획인지를 알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노력 없이 법원이 해석을 바꾸고 있으니 된 것……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냐 하시면 법관에 따라 유죄가 되고 무죄가 될 수 있는 당장의 피해자들에게는 조금 무책임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의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입증 책임의 부담이 당연히 검사한테 있습니다마는 제가 한 25년 해 봤지 않습니까? 이런 조문 구조는, 저를 믿으십시오, 100% 피고인에게 입증 책임이 돌아갑니다. 그 입증은 굉장히 어려울 거고 굉장히…… 그리고 게다가 무고 여부도요, 어차피 무고 여부가 이건 내심이기 때문에 무고죄로 기소되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가 굉장히 특수한 법적인 구조를 가진다는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법률가로서 그 부분을 가장 문제 삼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그런 이유 등으로 법원도 반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성범죄 죄명이 다른 나라보다…… 150개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촘촘하고 거기에 반의사 불벌이라든가 고소 친고죄 상당 부분 폐지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꽤 촘촘한 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안별로 점점 지금 생각하시는 결론과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찬성하시는 분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만 그것을 통해서 노력하는 부분은 뭐냐, 저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요. 제시카법은 그걸로 인한 어떤 새로운 성범죄를 막겠다는 것이고요. 스토킹 방지법 같은 경우는 거기서 피해자들을 현실적으로 보호하려고 노력하겠다는 것이고요. 사후 치료감호제는 진짜 그런 사람들, 어떤 괴물들을 사회에 풀어놓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는 그것 선의로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계속 그런 차원에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시면 제가 가슴을 열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성범죄 죄명이 다른 나라보다…… 150개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촘촘하고 거기에 반의사 불벌이라든가 고소 친고죄 상당 부분 폐지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꽤 촘촘한 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안별로 점점 지금 생각하시는 결론과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찬성하시는 분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만 그것을 통해서 노력하는 부분은 뭐냐, 저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요. 제시카법은 그걸로 인한 어떤 새로운 성범죄를 막겠다는 것이고요. 스토킹 방지법 같은 경우는 거기서 피해자들을 현실적으로 보호하려고 노력하겠다는 것이고요. 사후 치료감호제는 진짜 그런 사람들, 어떤 괴물들을 사회에 풀어놓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는 그것 선의로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계속 그런 차원에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시면 제가 가슴을 열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제시카법이나 사후적 정책 말고…… 디지털 성범죄는 물론 그대로 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시카법이나 사후적 정책 말고…… 디지털 성범죄는 물론 그대로 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폭행 또는 협박 없이 일어나는 70% 이상의 강간 범죄에 대해서 당연히 판례는 바뀌고 있지만 지금 현재 이분들을 더 보호하고 혹은 수사 재판 과정에서 받는 2차 가해 등을 줄이기 위해서 법무부가 좀 더 노력을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반대만 하시면 안 되고요.

의원님, 폭행․협박의 판례가 바뀌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기소……
판결, 판결.

판결이 바뀌는 것은 그렇게 기소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판례가 그냥 뚝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공격적으로, 그렇게 피해자 친화적으로 기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 오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이게 또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저희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형량을 해서 잘하겠습니다. 어떤 취지인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부분에서 또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무고죄에 대해서도 열어 놓고 있는 입장이고요.
다음번에 토론회 하면 꼭 법무부에서 한 분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토론회 하면 꼭 법무부에서 한 분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끝까지 남아 주셨는데 시간 못 지켜서 죄송하고요.
사실 외국인 기업 투자법 이야기도 하려고 했는데 못 했습니다. 외국인 기업들이 각종 세금 감면 혜택과 지원금을 받고서도 흑자 폐업을 하는 등 우리 노동자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빈번합니다. 외투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외국인 기업 투자법 이야기도 하려고 했는데 못 했습니다. 외국인 기업들이 각종 세금 감면 혜택과 지원금을 받고서도 흑자 폐업을 하는 등 우리 노동자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빈번합니다. 외투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호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정필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정필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필모입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마지막까지, 여기까지 남아 있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다 자리를 비우셨네요. 특히 여당 의원님들이 들으셔야 하는데 한 분도 안 계셔서 유감입니다.
국무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는 말 이런 말 들어 보셨어요?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필모입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마지막까지, 여기까지 남아 있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다 자리를 비우셨네요. 특히 여당 의원님들이 들으셔야 하는데 한 분도 안 계셔서 유감입니다.
국무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는 말 이런 말 들어 보셨어요?

예, 들어 봤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책 이름인데요, 이 작가가 요즘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눈 떠보니 후진국이더라’.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제가 한번 질문을 이어 가 보겠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해 오셨습니다. 다 아시지요?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우리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진정으로 구현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해 오셨습니다. 다 아시지요?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우리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진정으로 구현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그것은 일부는 너무 과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발현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권위주의적 독재정권 시절로 뒷걸음치고 있다고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글쎄요, 이것은 다 그러한 기사를 보고 한 분들이, 이것은 게재돼 있는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 여당은 물론이고요 이제는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언론사와 기자, 야당 의원들을 고소․고발하고 있습니다. 역대 어느 정권도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고소․고발 남발한 적 보셨습니까?

글쎄요, 제가 과거의 케이스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 그만큼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것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편한 이야기, 비판의 소리를 억누르겠다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토록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아닐 거라고 저는 봅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자기의 의사에 따라서 필요한 법적 조치나 항의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바깥의 시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제 언론인연맹하고요 국경 없는 기자회의 성명입니다.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대한민국 총리로서 정말 이것 부끄럽지 않습니까?
국제 언론인연맹하고요 국경 없는 기자회의 성명입니다.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대한민국 총리로서 정말 이것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지요. 또 그런 것도……
이런 의견이 아니라 공인된 국제단체예요. 이런 데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국격의 문제예요. 국격이 그만큼 실추되고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이 지난해 11월에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허용하지 않은 것 다 아시잖아요.
총리께 묻겠습니다.
대통령 전용기가 사적 공간입니까, 공적 공간입니까?
대통령실이 지난해 11월에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허용하지 않은 것 다 아시잖아요.
총리께 묻겠습니다.
대통령 전용기가 사적 공간입니까, 공적 공간입니까?

그것은 국가의 자산이지요.
예?

국가의 자산이지요.
그러니까 공적 공간이지요, 다시 얘기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그런 엄연한 공적 공간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자유로운 취재가 허용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상식 아닙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러나 저희가 해외의 예를 보면요 전체적으로 그런 대통령의 전용기 같은 쪽에 누구를 태우느냐 하는 그것은 역시 대통령실이나……
그것은 다른, 언론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언론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언론 자유의 핵심입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미국 대사를 했지 않습니까? 저 잘 압니다.
그러니까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희망한다고 해서 다 태워 주지 않아요.
물론 풀(pool)단을 지정해서 태울 수는 있어도 특정 언론사를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아닙니다.
언론사들이 같이 협의해서 결정을 하는 거지요. 어떻게 대통령실에서 이걸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론사끼리 협의해서 정하지 않습니다.
들어 보세요.
오죽했으면 언론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은 반헌법적 언론 탄압 즉각 중단하라’는 이런 성명까지 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두 달 후에는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발표를 합니다. 마치 시혜를 베풀듯이 말이지요. 과연 21세기 문명국가 대한민국에서 왕조시대에나 있을 법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총리 답변해 보세요.
오죽했으면 언론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은 반헌법적 언론 탄압 즉각 중단하라’는 이런 성명까지 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두 달 후에는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발표를 합니다. 마치 시혜를 베풀듯이 말이지요. 과연 21세기 문명국가 대한민국에서 왕조시대에나 있을 법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총리 답변해 보세요.

저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조치는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냐 아니냐 하는 것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지요.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고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유입니다. 왜 자유민주주의와 관련이 없습니까?

그러나 그 자유를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책임도 같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 책임에 대한 제대로의 것이 안 됐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당연히 자기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언론을 탄압하고 장악하려 드는 것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지요.

그것은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지요.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질문 이어 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감사원 감사,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국세청 세무조사, 경찰․검찰의 수사, 정권의 모든 역량이 동원돼 가지고 비판 언론, 눈엣가시 같은 그런 언론 길들이기를 위해서 총동원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불행했던 역사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이렇게 언론을 탄압하고 억압한 정권, 그 끝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시지요?
대통령께 건의하십시오. 진정 이 나라가 민주공화국이라면 언론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그렇게 건의하십시오. 약속하시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감사원 감사,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국세청 세무조사, 경찰․검찰의 수사, 정권의 모든 역량이 동원돼 가지고 비판 언론, 눈엣가시 같은 그런 언론 길들이기를 위해서 총동원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불행했던 역사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이렇게 언론을 탄압하고 억압한 정권, 그 끝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시지요?
대통령께 건의하십시오. 진정 이 나라가 민주공화국이라면 언론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그렇게 건의하십시오. 약속하시겠습니까?

저는 의원님께서 그런 의견을 저한테 말씀하셨다는 것을 전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YTN 지분 매각 계획대로 진행할 겁니까?
YTN 지분 매각 계획대로 진행할 겁니까?

저는 그거는 공기업이 그런 불필요한 자산을 너무 많이 가지는 것, 이것은 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좋습니다. YTN은요 뉴스 전문 채널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언론사보다도 공공성이 굉장히 중요한 채널입니다. 그래서 한전KDN이나 마사회 같은 공공기관이 지분을 갖게 하는 겁니다, 민간 사기업이 아니고요.
YTN, 그래도 민간 기업에 넘기시겠다는 겁니까?
YTN, 그래도 민간 기업에 넘기시겠다는 겁니까?

그것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하고는 전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지요. 언론의 공공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YTN을 사기업에 넘겨서 간접 통제하겠다, 이것 사실상 언론 통제의 외주화 이것 시도하는 것밖에……

그렇다면 언론 자유를 위해서 모든 언론은 다 정부가 소유를 해야 된다 또는……
그렇지 않지요. 정부가 소유하는 게 아니지요.

정부와 연관된 공기업들이 소유해야 된다……
뉴스 채널의 특수성이 있는 겁니다. 뉴스 채널의 특수성이 있는 거지요.

YTN의 특수성이 특별히 다른 언론사와 다르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총리님, 제 말씀 들어 보십시오. 방송의 공공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공영방송, 공적 방송은요 그 어느 방송보다도 높은 정치적 독립성, 편성의 자유가 중요합니다. 방송법 4조는 편성의 자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정치적 후견주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시지요?
그동안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정치적 후견주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시지요?

아마 여당은 참여하지 않은 데서 야당만 참여해서 통과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그렇긴 합니다마는 법안의 핵심 내용을 보세요. 정치권력의 이사추천권을 최소화하는 대신에 국민들께 공영방송을 실질적으로 돌려 드리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것 발의된 겁니다.
여당 일각에서요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께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것 거부하시면요 정말 윤석열 정권이 공영방송 장악하려고 하는 것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일 아닙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요?
여당 일각에서요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께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것 거부하시면요 정말 윤석열 정권이 공영방송 장악하려고 하는 것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일 아닙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요?

저도 다른 나라의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좀 봤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BBC나 일본의 NHK……
물론 다른 나라 다 있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문화가 다르고 그동안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논란에 계속 휩싸여 왔어요. 이것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된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버넌스를 제대로 만들자고 발의해서 입법했는데……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해 보지도 않은 것을 지금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정말 충정 어리시다면 거부권 행사하지 않도록 건의해 주세요.
총리께서 정말 충정 어리시다면 거부권 행사하지 않도록 건의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다 전달은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거버넌스를 보는 시각은 다 다를 수 있다.
물론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만이 옳다 이것은……
다를 수 있지만 그동안 공영방송이 정치적 논란에 휩싸인 것은 정치권력이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걸 배제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좀 더 선진국들도 가지고 있는 그런 거버넌스를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가졌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대안을 내십시오. 왜 대안을 안 내세요? 정부에서도 대안을 내십시오. 여당에서도 대안을 내십시오.
방통위 설치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통위의 독립성 법률로 보장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저기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독립적 운영 보장한다고? 이것 아시지요?
방통위 설치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통위의 독립성 법률로 보장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저기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독립적 운영 보장한다고? 이것 아시지요?

당연히 알지요.
총리님,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이것 지키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 지키고 있다고 보시냐고요.

그런데 여기에 맞도록……
아니, 대답하세요.

여기에 맞도록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도 많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독립적 운영 보장하고 있다고 보세요?

지금 특별히 보장을 하지 않은 무슨 사례가 있습니까?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권력수단 동원해서 지금 방통위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도 방통위 감찰했지요?

그렇다고 그래서……
아니, 감찰하셨지요? 답변하십시오.

방송위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그래서 방송위에서 일어나는 공직적 차원에서의 문제가 있을 때에도 일체 입을 닫아라 이것은 역시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적 차원의 문제가 있어도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압박한 적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운영을 잘해야지요.
저도 신문에서 봤습니다만 그렇게 실무자들이 그런 서류를 잘못 다뤄 가지고 구속이 되는 이런 사태까지 일어나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신문에서 봤습니다만 그렇게 실무자들이 그런 서류를 잘못 다뤄 가지고 구속이 되는 이런 사태까지 일어나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먼지떨이식 수사에 의해서, 아직 혐의가 확정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 모든 원인과 책임은 궁극적으로 윤석열 정권하에서 방송장악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는 권력기관, 정말 나중에 책임져야 됩니다.
총리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 이 모든 원인과 책임은 궁극적으로 윤석열 정권하에서 방송장악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는 권력기관, 정말 나중에 책임져야 됩니다.
총리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최근에 방통위에 대한 사정기관의 고강도 압박 이것 위원장 거취와 관련된 것 아닙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어찌 됐거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최근에 부처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 받으셨지요, 방통위가?

예, 그런 일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혹시 국무회의 참석 요청받으신 적 있어요?

초기에 한 두 번 나가고 그 뒤로는 안 나갔습니다.
대통령께 직접 업무보고 하신 적 있어요?

없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손발 다 묶어 놓고 일하지 못하게 해 놓고 최하위 등급 주는 것 이것 의도된 것 아닙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아니, 이것 의도된 것 아니냐고요.

저 개인적인 느낌으로 많이 불편하고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직원들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PPT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경우에 공인에 대해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물론이고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했다 하더라도 처벌이 쉽지 않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PPT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경우에 공인에 대해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물론이고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했다 하더라도 처벌이 쉽지 않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미국에서는 그런데 청담동 술자리 이런 것 안 퍼트릴 것 같아요.
아니, 개인적인 얘기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이게 왜 개인적입니까, 민주당이 올렸던 얘기인데?
아니, 그렇게……

저한테 이걸 물어보실 줄 몰랐어요.
이것은 그런 개인적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청담동 얘기는 개인적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국무위원께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좀 진지하게 답변하세요.

제가 너무 진지하게 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본인의 위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시간 없습니다.
미국은 공인에 대해서는 실제적 악의가 있었다는 것을 공인 스스로가 입증하지 않으면 처벌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 연방 대법원 판결로 이미 정립이 돼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법률가시니까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자, 시간 없습니다.
미국은 공인에 대해서는 실제적 악의가 있었다는 것을 공인 스스로가 입증하지 않으면 처벌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 연방 대법원 판결로 이미 정립이 돼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법률가시니까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는 정치인들이 가짜뉴스를 이렇게 퍼뜨리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언론 출신이시니까 잘 아시지요.
그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언론 출신이시니까 잘 아시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공인에 대해서는 더 높은 책임과 의무를 주고 언론인에게 더 넓은 비판의 자유를 주기 위한 그런 판결의 취지입니다. 아시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 정치인들이 직접적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경우는 없고요. 이런 경우에는 미국에서 처벌됩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도요 공인이 입증해야 된다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이 다 허위사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입증된 것 아닙니까. KBS가 저에 대해서 했던 그런 보도라든가 청담동 보도 같은 것도 다 허위……
좋습니다. 개인적인 얘기 하지 마시고요.

아니, 전혀 개인적이지 않아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혀 개인적이지 않아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간 없습니다.
PPT 띄워 주세요.
‘대통령직 수행 과정이 국민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투명하게 드러나고 국민들로부터 날선 비판, 다양한 지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 바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 시 스스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그리고 정부 스스로가 이 말씀을 과연 지키고 있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선진 문명국가로서 결코 훼손하거나 퇴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언론의 자유입니다.
미국의 최장수 백악관 출입기자였던 헬렌 토머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질문할 수 없는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귀를 닫은 채 입만 열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라도 쓴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당장 듣기 싫더라도 비판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윤석열 정부도 성공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온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국민들도 행복해집니다. 더 늦기 전에 국정 방향을 전면 전환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PPT 띄워 주세요.
‘대통령직 수행 과정이 국민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투명하게 드러나고 국민들로부터 날선 비판, 다양한 지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 바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 시 스스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그리고 정부 스스로가 이 말씀을 과연 지키고 있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선진 문명국가로서 결코 훼손하거나 퇴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언론의 자유입니다.
미국의 최장수 백악관 출입기자였던 헬렌 토머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질문할 수 없는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귀를 닫은 채 입만 열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라도 쓴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당장 듣기 싫더라도 비판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윤석열 정부도 성공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온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국민들도 행복해집니다. 더 늦기 전에 국정 방향을 전면 전환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필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난 3일간 질문하신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들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대정부질문 기간 동안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정책 고견과 국정운영 방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국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난 3일간 질문하신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들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대정부질문 기간 동안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정책 고견과 국정운영 방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국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