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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3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8호

국회사무처

(14시3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국회의원(이재명) 체포동의안(의안번호 2120152)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국회의원(이재명) 체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장관 한동훈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의원에 대한 범죄사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정진상, 유동규, 남욱 등과 공모하여 2013년부터 18년 사업시행 세부계획 등을 유출하고 서로 짜고 공모지침서를 만들어서 공개경쟁을 무력화하여 남욱 등 유착된 민간업자들이 211억 원의 불법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특경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정진상, 유동규, 김만배 등과 공모하여 2014년부터 김만배 등 유착된 민간사업자들에게―이하 ‘김만배 일당’이라 약칭하겠습니다―사업시행계획 등을 유출하고 공모지침서를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김만배 일당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한 후 그들 청탁에 따라서 용적률 상향 등 이익 극대화 조치를 해 줌으로써 김만배 일당이 7886억 원의 불법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성남시에 4895억 원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겁니다.
 성남FC 관련 특가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는 정진상 등과 공모하여 2014년부터 18년 자신이 무리하게 창단한 성남FC가 곧바로 부도나서 정치적 타격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네이버, 두산건설 등 4개 기업에게 구체적 현안 해결 대가로 뇌물 133억 5000만 원을 성남FC에 주게 하고 그 뇌물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희망살림’이라는 단체를 끼워 넣어 범죄수익을 가장하였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각각의 혐의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일견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단순합니다. 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일어난 이재명 시장과 특정 업자들의 정경유착과 지역토착비리로서 이미 이 시장의 공범인 다수 관련자들이 같은 범죄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먼저 위례․대장동 개발 범죄혐의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하면 성남시민의 자산인 개발이권을 공정경쟁을 거친 상대에게 제값에 팔지 않고 미리 짜고 내정한 김만배 일당에게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긴 것이고 그래서 개발이권의 주인인 성남시민에게 천문학적 피해를 준 범죄입니다. 비유하자면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겁니다. 여기서 주인은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 원이라도 벌어 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겁니다.
 대장동 개발 같은 대형 부동산 개발은 첫째가 토지 확보 즉 땅 작업이고 둘째가 인허가, 이 두 가지가 사실상 전부입니다. 그 두 가지에 드는 비용과 불확실성 그리고 로또 잡아 보려는 민간업자들 간의 과열 경쟁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만약 그 두 가지를 관에서 책임지고 해결해 주고 경쟁자도 확실히 제거해 준다면 민간업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리스크도 없는 땅 짚고 헤엄치기가 되는 겁니다.
 대장동 개발에서는, 첫째 땅 작업은 성남시가 원주민 반발 무시한 채 수용권을 동원해서 강제로 싸게 매입해서 해결해 줬고, 둘째 인허가는 아예 처음부터 이 시장 측이 김만배 일당과 한 몸처럼 내통하여 진행한 사업이니 100% 보장된 것인데다가, 셋째 다른 경쟁자들도 못 들어오게 이 시장이 불법적으로 막아 줬기 때문에 김만배 일당은 큰 수익을 가져갈 만한 중요한 역할을 하지도, 위험 부담을 지지도, 경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장동 이익 9606억 원 중에서 성남시가 가져간 돈은 183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성남시가 일은 다 해 놓고 이익은 성남시민이 아닌 이 시장 측과 유착된 김만배 일당이 독식하게 한 것이 이 범죄의 본질입니다.
 이제 이 시장 측과 김만배 일당의 유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되자 원래 없던 6급 정책비서관 자리를 정진상을 위해서 위인설관하고 그 6급에게 임기 8년 내내 분신처럼 성남시의 업무를 맡겼습니다. 이 시장은 선거를 도와준 유동규에게 성남시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자리를 주고 공사 사장 등 정상적인 보고체계를 무력화하고 정진상과 자신에게 직보하게 했습니다. 그런 정진상과 김용, 유동규 그리고 김만배는 의형제를 맺고 대장동 개발사업자 선정을 약속했습니다.
 김만배 일당은 이재명 지지 댓글 작업을 하고 방송기자를 통해서 경쟁 후보를 공격하고 종교단체에 돈을 주는 등 이 시장 선거를 지원했습니다. 2014년 성남시장선거 당시에 정진상과 김용은 김만배 일당으로부터 뇌물 수억 원을 받았고 김용은 2021년 이재명 대선 경선 자금으로 18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구속되었습니다. 정진상은 유동규 김만배와 대장동 특혜 대가로 428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범죄혐의가 소명되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위례․대장동 사업에서 이 시장 측은 다양한 사기적 수법들을 동원했습니다.
 첫째, 이 시장은 대장동 원주민으로부터 강제로 땅을 수용할 때는 이미 확정된 서판교터널 개통 사실을 고의로 숨겨서 땅값 상승 반영 없이 싸게 사게 해 주고 불과 몇 달 뒤에 김만배 일당이 그 땅을 팔아서 돈을 벌 때는 서판교터널 개통으로 인한 땅값 상승을 반영하여 비싸게 팔게 해 줬습니다.
 둘째, 이 시장 측은 위례․대장동 공모지침서를 남욱, 김만배 등 일당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아예 수험생이 시험문제를 직접 출제하게 한 겁니다.
 셋째, 좀 더 편하게 내통하게 하기 위해서 김만배 일당 사람을 공사에 취업시켜서 공모지침서를 만드는 팀에 꽂아 넣기까지 했습니다.
 넷째, 이 시장은 공모 자격에서 건설사를 원천적으로 배제해 달라는 김만배 일당의 맞춤형 청탁까지 그대로 반영해서 경쟁 없는 사업자 선정과 독점 이익을 보장해 줬습니다.
 다섯째, 이 시장은 김만배 일당이 원하는 대로 용적률을 상향하고 임대아파트 비중을 줄여 줬습니다.
 여섯째, 김만배 일당이 주인인 특정금전신탁의 내역을 확인하고 폭증한 개발이익을 성남시에서 가져와야 한다는 성남시 실무자들의 반대의견이 묵살됐습니다.
 일곱째, 이 시장이 하남시가 수익의 60% 이상 배당받은 사례를 보고받았지만 대장동 사업자를 선정할 때 수익의 70% 이상을 받아 와야 한다는 성남시 실무진의 보고는 묵살됐습니다. 실제로 경쟁 사업자인 메리츠컨소시엄은 공모지침서 기준 외의 추가이익을 공사에 배분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 사기적 내통의 결과 대장동에서 김만배 일당은 투자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그 2000배가 넘는 7886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수익을 실제로 챙겼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민 모두가 공분한 지점입니다.
 성남시가 땅 작업에 수용권 행사해 주고 인허가 원하는 대로 책임져 주고 경쟁사까지 다 막아 줬는데 김만배 일당이 뭘 했다고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돈 수천억 원을 가져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시민 입장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의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성남FC 뇌물범죄 혐의도 요약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시장은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치적을 위해서 운영자금도 확보해 두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성남FC를 창단했습니다만 그야말로 곧바로 부도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남FC의 부도는 이 시장의 정치적 부도를 의미했으므로 이를 모면하기 위해서 성남시민의 자산인 인허가권을 거래하듯이 팔았던 것으로써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는 만만한 관내 기업체를 골라서 이 시장 측이 먼저 흥정을 걸고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이 범죄의 본질입니다.
 그 기업체들이 먼저 접근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두산건설은 용도 변경과 용적률 상향, 네이버는 건축 인허가 용적률 상향 진출입로 변경, 차병원그룹은 부지 매각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푸른위례는 분양가 심의 아파트 준공 승인 등이 거래 대상이었고 이 시장이 실제로 다 들어줬습니다. 그 대가가 바로 133억 원이 넘는 현금 뇌물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희극적 상황들이 속출했습니다.
 첫째, 네이버는 축구팀 광고비 명목으로 수십억을 내면서도 광고를 하기는커녕 외부에서 모르게 비밀로 하려고 전전긍긍했습니다. 기업이 광고비 내고도 광고를 비밀로 하기를 원했다는 사실이 이 돈의 실질이 부정한 돈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둘째, 후불제 뇌물 할부식 뇌물 방식으로 뇌물이 지급됐습니다. 기업들이 이재명 시장 믿지 못하고 약속한 청탁을 실제로 들어주는 것을 건건이 확인하고 나서야 뇌물을 지급한 것이었습니다. 불법의 대가성이 이렇게 명확하고 노골적이었습니다.
 셋째, 성남FC는 이 시장의 선거 지원과 측근들을 챙기는 용도로도 활용됐습니다. 이 시장은 각종 지지 단체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사람들을 성남FC의 이사나 감사, 직원으로 채용했고 실제 광고비 모금에 기여하지 않았는데도 급여나 성과금으로 수억 원씩 지급하고 다시 선거캠프나 정치적 행사, 후원금 모집에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인허가는 사고팔 수 있는 물건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돈 있고 백 있는 사람만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성남FC 사건은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민의 자산인 인허가권을 사유화하여 현안이 있는 기업들을 타깃으로 노골적인 인허가 장사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 시장의 인허가 장사 결과 두산건설은 토지매입대금 대비 40배가 넘는 이익, 즉 126억 원에 매입한 토지로부터 5493억 원의 개발이익을 얻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시장 본인이 돈 직접 받지 않았으니 죄 없다고 아직도 주장하지만 제삼자 뇌물죄는 본인이 한 푼도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한 푼이라도 받으면 단순 뇌물죄가 되는 겁니다.
 이제 증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특별한 점은 범죄가 장기간에 걸쳐서 공적 외형을 갖춘 채 진행되어 성남시와 그 상대인 기업들에게 범죄혐의를 입증할 내부 자료, 즉 물적 증거가 많이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방대한 물적 증거들 중에서 극히 일부만을 제가 예시하겠습니다.
 위례․대장동 관련입니다.
 이 시장은 최종 결정권자로서 김만배 일당의 청탁을 그대로 들어줬고 그 과정에서 직접 보고받고 자필로 서명한 문서 등이 물적 증거로서 다수 확보되었습니다.
 한두 개만 예를 들면 결합개발 타당성 검토보고서 등은 이 시장이 2012년 당시 출자지분율 이상의 적정 배당권 확보 방침을 세운 사실, 즉 사업 초기에 이미 개발이익에 대한 성남시의 충분한 이익 확보 필요성과 가능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을 보여 주고, 위례신도시 사업 협약 체결을 위한 이면계약서와 이 시장 결재 문서 등은 남욱 등을 미리 개발업자로 내정하고 공모지침에 반하여 건설사를 사업자로 참여시킨 사실을 보여 주고, 이 시장이 가필하고 결재한 서류들과 중간보고회 회의록 등은 김만배 일당 청탁대로 대장동 개발에서 SPC 방식의 사업 진행, 서판교터널의 개설과 용적률 상향, 1공단 분리 등을 결정한 사실을 보여 줍니다.
 성남FC 관련입니다.
 이 시장 측으로부터 현안 해결 대가로 거액을 요구받고 성남FC에 돈을 지급할 시기와 액수를 노골적으로 흥정하는 상황이 그대로 기재된 성남시와 기업체의 각종 보고 문건, 회의록, 이메일이 다수 존재합니다.
 역시 한두 개만 예를 들면 2014년 네이버와 정진상 회의록에는 이 시장이 성남FC 재정 문제를 고민 중이고 네이버가 직접 성남FC를 후원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을 이 시장도 알고 있다는 내용과 성남시장 임기 내에 연 20억 원씩 3년간 줄 것을 네이버에 요구하는 내용까지 담겨 있고, 2015년 2월 네이버의 후원금 지급 일정, 계획 검토 등 네이버 내부 자료에는 인허가의 단계에 맞춰서 40억 원을 4회에 걸쳐서 분할지급하는 후불제 할부식 뇌물 지급의 구체적 계획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 시장은 2015년 7월에는 성남시의 두산에 대한 용도 변경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용도 변경해 주는 대신에 체육, 문화, 예술 등 지역사회 공헌으로 수십억대를 지원한다는 글을 SNS에 직접 올렸습니다. 이제 와서 몰랐다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일부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수의 물적 증거들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사실관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다음으로 인적 증거입니다.
 이 사건은 관련자가 아주 많습니다. 그 한 명 한 명의 진술을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의원과 정진상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관련자들이 앞서 설명드린 범죄혐의 내용과 물적 증거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두 명의 입에 의존한 수사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게다가 핵심 관련자들은 자신의 불이익과 형사처벌을 감수한 채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규, 남욱 등 업자들뿐 아니라 네이버, 두산 등 기업 관련자들조차 자신들이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도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처음 법적 판단을 받는 사건들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사건에 대해서 법원은 이미 여러 차례 불법에 대한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2021년 10월 이후에 유동규와 김만배, 남욱 등에 대해서 이 시장의 범죄사실과 동일한 배임 등이 소명되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정진상은 이 시장의 범죄혐의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가 소명되어, 김용은 김만배 일당으로부터 대선 경선자금 수수가 소명되어 각각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그 밖에도 이 시장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최윤길, 정영학, 정민용, 주지형, 정재창 등이 기소됐으며 성남FC 관련해서 두산건설의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도 이 시장에 대한 바로 이 범죄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 김만배는 두 번째로 구속됐습니다. 범죄수익은닉, 즉 이 사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배임 등의 범죄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은닉하였다는 범죄혐의가 법원에서 소명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범죄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법원에서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입니다.
 이 많은 공범들과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에서 소명된 구속 이유와 공소 사실은 이 시장에 대한 이 사건의 핵심 범죄사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 소설이고 조작이고 증거 없다는 주장, 불법 없었다는 주장을 할 단계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 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 범죄들입니다. 법률에 정한 구속 사유인 도망의 염려란 화이트칼라 범죄에서는 곧 중형 선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주장대로라면 이 나라에서 사회적 유력자는 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아야 하고 전직 대통령, 대기업 회장들은 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는지 설명할 수 없을 겁니다.
 이번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 달라는, 즉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수많은 이 의원의 공범들 그리고 다른 모든 국민들이 따르는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시스템에 따라 달라는 요청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어디에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혐의는 없습니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토착비리 범죄혐의만 있을 뿐입니다.
 어떤 결정이 2023년의 대한민국의 상식과 법에 맞는 것인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o 신상발언상정된 안건

(14시55분)


 이 안건과 관련하여 신상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입니다.
 국가적 위기와 민생의 고통이 큰 지금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는 헌정사상 초유의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남을 것입니다.
 영장 혐의 내용이 참으로 억지스럽습니다. 돈을 버는 것이 시장의 의무도 아니지만 적극행정을 통해서 5503억 원을 벌었음에도 더 많이 벌었어야 한다라며 배임죄라고 주장합니다. 개발이익의 70%를 환수 못 했으니 배임죄다라고 하는데 70%라는 수치는 대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렇다면 개발이익 환수가 아예 0%인 부산 엘시티, 양평 공흥지구 그리고 보통의 일반적인 민간개발 허가는 대체 무슨 죄가 되는 것입니까? 대법원도 성남시가 환수한, 즉 번 돈이 5503억 원이라고 판결했는데 검찰은 여전히 환수한 금액이 1830억이라 우깁니다.
 미르재단과는 달리 성남FC는 성남시 조례로 설립된 시 산하 기업이기 때문에 사유화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성남FC는 시 예산으로 최종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자체 수입이 늘면 세금 지원이 줄어들어서 성남시가 혜택을 볼 뿐입니다. 누구도 성남FC를 통해 사익을 취할 수 없고 실제 사익을 취한 바도 없습니다. 기업 유치를 위한 성남시 행정은 모두 적법하고 정당했습니다. 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시 산하 기업의 광고 수입이 어떻게 뇌물이 될 수가 있습니까?
 50억 클럽은 면죄부를 주고 도이치모터스는 수사하지도 않는 검찰이 이재명은 반드시 잡겠다고 검사 60여 명을 투입해서 근 1년간 그야말로 탈탈 털고 있습니다. 저를 겨냥한 압수수색이 보도된 것만 332차례, 윤 대통령 취임 후 매일 한 건 이상입니다. 공개 소환도 세 차례나 했지만 모멸감을 견디며 모두 응했습니다. 죄도 없이 저와 안다는 이유만으로 압수수색에 소환조사를 받으면서 힘들어하는 주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으로 미안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 사냥입니다. 그런데 검찰에 목이 잡혀 궁박해진 이들의 바뀐 진술 말고는 그 장기간의 대규모 먼지털이 수사에도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1000억 이상을 추가 부담시켜서 업자들이 욕을 하면서 반발한 사실이나 정영학 녹취록 내용 같은 무죄의 정황만 차고 넘칩니다.
 무죄추정 원칙, 불구속수사 원칙은 차치하고라도 소환 요구에 모두 응했고 주거 부정이나 도주, 증거 인멸 같은 구속 사유도 전혀 없습니다. 영향력이 큰 제1야당 대표라서 구속해야 한다는 등의 해괴한 억지와 정치적 선동 언어만 가득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권력자가 국가 위기와 국민 고통을 외면한 채 권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배반이고 민주 공화정에 대한 도전입니다. 주권자를 대신해서 국회가 내릴 오늘 결정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앞날이 달려 있습니다.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엄중한 경고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아무리 깊어도 영원한 밤은 없습니다. 매서운 겨울도 결코 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진실의 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과 역사의 힘을 믿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국회의원(이재명) 체포동의안(의안번호 2120152)상정된 안건

(15시00분)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경만 의원, 김회재 의원, 양기대 의원, 홍성국 의원, 강대식 의원, 배준영 의원, 백종헌 의원, 유경준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명호의사국장정명호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5시01분 투표개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5시18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29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297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교섭단체 두 분 원내대표님, 앞으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
 의원님들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표 과정에서 ‘부’냐 또는 ‘무효’표냐를 판가름하기 힘든 그런 중간영역의 표가 두 장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저는 아직 못 봤는데.
 그래서 지금 개표가 중단되고 있는데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이 현장입니다. 제 생각에는 의원님들도 의석에서나 또 개표 담당하는 개표위원들이나 좀 품격을 지켜 주시고 순리적으로 판단하셔야 될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두 표는 일단 제외하고 나머지 표의 개표를 진행해서 만일 그 두 표 때문에 가부의 문제가 갈릴 수 없다면 그때는 표결을 중단하고 다른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두 표의, 그 표가 ‘부’표냐 ‘무효’표냐를 가리는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단 그 두 표의 판단은 개표위원들에게 맡기고 개표위원들이 결정을 못 하면 그러면 원내대표나 저에게 위임해 주시면 저희 셋이 보고 판단을 하도록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는 의원 있음)
 (「원칙적으로 지금 무효표가 있으면 그대로 하면 되지 왜 여기서 감표위원들이 악필 감정을 합니까!」 하는 의원 있음)
 자, 그렇게 진행을 해 주세요.
 (장내 소란)
 투표 결과를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개표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두 표는 ‘부’냐 ‘무효’냐의 판가름이 어려운 그런 표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국회 규칙상 그동안 관행상 똑바로 부를 써도 점을 찍으면 무효로 처리돼 왔습니다만 이 글자는 점 찍은 것도 없고 깨끗하게 부 자를 썼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무효로 볼 수도 있고 한 그런 형태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 직원 두 사람이 국회에 파견되어 있어서 아무 통계 관계를 보여 주지 않고 단순히 의견을 들어 보고 참고해서 제가 판단을 해서 그것을 함께 포함해서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 한 표는 부로 보는 게 맞고 한 표는 제가 볼 때는 도저히, ‘가․부란’에 쓰이지 않았다면 그건 무효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의장 책임하에 그렇게 판단해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정말 잘못된 말씀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국회의원(이재명) 체포동의안은……
 (「의장님, 왜 이런 진행을 단행하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조용히 하세요!
 개표위원들, 원내대표들 다 협의하고 의논했습니다.
 총 투표수 297표 중 가 139표, 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242)상정된 안건

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061)상정된 안건

4.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26)상정된 안건

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245)상정된 안건

(16시44분)


 의사일정 제2항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이만희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이만희 위원입니다.
 정부조직법을 비롯하여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실천하는 정부 조직개편의 첫걸음을 떼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먼저 국가 보훈체계의 위상 강화와 효율적인 보훈정책을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하면서 그 위치를 행정 각부 중 아홉 번째 순위에 규정하였습니다.
 국가보훈부 격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위한 보다 촘촘한 국가 보훈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지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과 시행을 위해 외교부장관을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재외동포청의 신설로 정부에 대한 동포사회의 높아진 기대와 세대교체 같은 정책환경 변화에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과 같이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림조합중앙회장의 선거를 의무위탁선거로 하고 오는 3월 8일에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산림조합장의 선거운동에 대하여 위탁선거법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현행법상 진실․화해위원회가 매년 2회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는 반기별 보고서에 국가에 대한 권고사항을 포함하게 하고,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권고사항의 이행계획과 조치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동시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권고사항의 이행과 관련한 관리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2인 중 찬성 266인, 기권 6인으로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2인 중 찬성 267인, 기권 5인으로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2인 중 찬성 272인으로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0인 중 찬성 267인, 기권 3인으로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250)상정된 안건

7.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244)상정된 안건

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249)상정된 안건

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86)상정된 안건

10.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84)상정된 안건

(16시51분)


 의사일정 제6항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이해식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강동구을 출신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지방세 관계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 도입과 함께 주택의 세부담 상한제를 폐지하며 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임차인의 미납 지방세 열람 기간을 임대차계약 전부터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로 확대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생애 최초로 취득당시가액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기준 제한 없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사업주가 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50%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는 등 2022년으로 만료되는 여러 특례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하고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해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7인 중 찬성 256인, 기권 11인으로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4인 중 찬성 263인, 반대 1인으로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1인 중 찬성 254인, 기권 7인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4인 중 찬성 264인으로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6인 중 찬성 264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심의할 순서입니다만 박홍근 의원 등 169인으로부터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사일정 제103항으로 추가하여 의사일정 제11항보다 먼저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두 원내 교섭단체 대표님들과 잠시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잠깐 의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잠시만 의석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관해서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오늘 의사일정에 안건 추가와 관련해서 협의를 그동안 해 왔습니다. 오늘 제출된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대해서는 표결을 좀 미루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이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박홍근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저는 동의 못 합니다.)
 오늘 의장으로서 본회의를 하기 전에 입장문에서 이미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있는 원내 다수당으로서 법안의 합의 처리 노력을 마지막까지 기울여 주시고……
 (◯박홍근 의원 발언대 옆에서 ― 그동안 충분히 해 오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도 협상에 적극 임해서 합의안을 도출해 주십시오.
 

11. 少額事件審判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224)상정된 안건

1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225)상정된 안건

1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915)상정된 안건

(17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2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3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권인숙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근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제가 동의를 안 하지 않았습니까?)
 가 계세요.
 (◯박홍근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께서는 그냥 절차대로 해 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진성준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올라오면 토론 없이 표결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의장님 왜 표결을 안 하십니까?)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처리한 것이 11건인가 되는데 제가 그 선례를 다 살펴봤습니다. 가능하면 본회의에 상정된 것이 회부된 대로 처리하는 게 맞는데 그러나 지금 이 문제, 이 안건에 관해서는 정부 쪽에서 거부권 행사가 공공연히 선포된 이상……
 (장내 소란)
 이야기를 좀 들어 보세요. 이야기를 들어 보시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 상황에서 의장으로서는 국회의 입법권이 존중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도 민주당에서 많은 양보를 해서 의장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준 점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국민의힘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협의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니까,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가지고 협상을 해서, 그래도 국회에서 거부권이 전제되는 입법을 하는 것보다는 국회에서 의결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정부에 이송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정한 농민을 위한 길입니다. 지금 만일 이것이 거부권이 행사돼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누구를 위해서, 마치 허공에 대고 하는 주먹질과 같이 누구를 위해서 이 법안을 의결해야 합니까?
 (◯진성준 의원 발언대 옆에서 ― 그러면 시한을 정해 주세요, 의장님. 최소한 언제까지는 한다고 하는 시한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음 3월 첫 번째 본회의 때까지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이 낸 수정안대로 표결하겠습니다.
 (◯진성준 의원 발언대 옆에서 ― 3월 본회의는 언제 합니까?)
 3월 본회의는 여야 원내대표끼리 협의할 일이지요.
 (◯진성준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정이. 계속해서 협의만 하자고 그러지 아무런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어요. 의장님 중재안에 대해서 최소한의 의견도 내지 않는 게 여당 아닙니까?)
 국민의힘 원내대표께 말씀드립니다.
 3월 의사일정을 늦어도 3월이 오기 전에, 오늘이 27일입니다마는 내일 중에는 협의를 해서 3월 2일 중에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준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정말, 의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여당의 약속이라도 받아 놓고 저희들을 설득을 하시든지 해야지. 아무 기약 없는 연기가 무슨 말씀입니까?)
 주 대표님, 잠깐 나오시지요.
 알았어요. 여기서 약속을 받읍시다.
 (의장,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
 이 문제는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해서, 오늘이 2월 27일입니다. 그러면 늦어도 3월 1일까지는 3월 의사일정을 합의하고 그 의사일정에 따른 첫 번째 본회의 소집일 때까지 협의가 되면 협의된 대안으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지금 민주당이 낸 수정안으로 본회의에서 표결하도록 약속을 드립니다.
 (◯진성준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첫 번째 회의는 언제쯤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적어도 10일 이내로 해 주셔야지요.)
 의사일정 교섭권은 양당 원내대표에게 있어. 아니, 수석은, 지금 두 분 원내대표하고 나하고 의사일정에 관해서 많은 진전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로 물어봐.
 (◯진성준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권인숙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권인숙 위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정문 의원, 최기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소액사건 중 일정한 경우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도읍 의원, 홍정민 의원, 송갑석 의원, 장경태 의원, 문진석 의원, 류호정 의원, 김선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8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회계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집합건물에 대한 행정감독권을 신설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보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집합건물의 관리가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관광진흥법상 휴양 콘도미니엄은 소유관계의 특수성 및 결의 조건 충족의 현실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콘도의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에 따르도록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끝으로 정부가 제출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허용기관에 상호저축은행을 추가함으로써 비교적 소명이 확실한 정형적인 채권의 집행 권한 확보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권인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김진표 의장, 정우택 부의장과 사회교대)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20인, 기권 2인으로서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20인, 기권 2인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20인, 기권 2인으로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092)상정된 안건

1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122)상정된 안건

1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091)상정된 안건

17.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86)상정된 안건

18.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900)상정된 안건

19.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69)상정된 안건

20.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65)상정된 안건

21.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67)상정된 안건

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36)상정된 안건

23.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78)상정된 안건

2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093)상정된 안건

(17시16분)


 의사일정 제14항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11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은 지난 제7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들었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15인으로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5인, 기권 1인으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6인, 기권 1인으로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7인으로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7인, 기권 1인으로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6인, 기권 3인으로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6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12인, 기권 9인으로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14인, 기권 1인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14인, 기권 1인으로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06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5.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70)상정된 안건

2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45)상정된 안건

27.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42)상정된 안건

2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090)상정된 안건

2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094)상정된 안건

3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089)상정된 안건

3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27)상정된 안건

3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223)상정된 안건

(17시25분)


 의사일정 제25항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8건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강민국 위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진주을 강한 대한민국 강민국입니다.
 저희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성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심판 청구의 보정 요구 및 답변서 없이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선교․이정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공익신고의 경우에도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이 긴급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강민국․진선미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에 국립묘지시설의 경관․환경 개선사업을 포함하고,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를 사망시점에 관계없이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교흥․김희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전자거래 방식의 후원방문판매를 허용하되, 전자거래 방식의 재화 판매 시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체결 의무 등 다단계판매 방식에 적용되는 의무사항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시간 관계상 다른 법률안의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강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73인으로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80인, 기권 2인으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4인, 반대 1인으로서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0인, 기권 3인으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9인, 기권 1인으로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4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93인, 기권 2인으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0인, 기권 3인으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3.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73)상정된 안건

34.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25)상정된 안건

3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74)상정된 안건

36.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234)상정된 안건

3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228)상정된 안건

3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251)상정된 안건

(17시34분)


 의사일정 제33항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8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김영식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영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필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벌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 대상으로 하려는 것으로 업무 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그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았으며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우체국예금․보험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 등을 고시하도록 하고 분쟁 조정 대상에서 우체국예금 관련 분쟁을 추가하는 내용으로서 우체국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필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132조까지의 벌칙 규정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내용으로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공정성, 청렴성, 책임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조승래 의원, 김영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기술주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전략기술 육성 체계를 정립하고 기술 진흥 단계로부터 성숙 단계까지 체계적인 육성․지원이 필요한 전략기술 분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관리하도록 하며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면제, 기술료 감면 등 특례를 두고 특화교육기관 지정 등 인력 양성과 국가전략기술 보호 및 협력 강화 등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조승래 의원, 허은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연구개발특구 내 실증특례의 신청 주체를 확대하여 실증특례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법령 정비 요청권, 규제의 신속한 확인 제도 및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윤영찬 의원, 이정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현재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개 대상 제재처분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통합정보시스템 외의 다른 방식으로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의석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2인, 기권 3인으로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90인, 기권 1인으로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0인, 기권 3인으로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2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89인, 기권 2인으로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9.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18)상정된 안건

40.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52)상정된 안건

4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110)상정된 안건

4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113)상정된 안건

43.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111)상정된 안건

4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073)상정된 안건

(17시43분)


 의사일정 제39항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4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김승수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구 북구을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 6건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의 지역계획을 광역계획과 시군구계획으로 구분하고 5년 주기인 종합계획과 연계성 강화를 위해 광역계획의 수립 주기도 5년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망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다량으로 사재기한 공연의 입장권, 관람권 등의 암표 매매를 전면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이 법 시행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해서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유정주․유동수․하태경․김승수․조승래․류호정․전용기․김승원․이상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게임물을 제작․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에게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표시할 의무를 신설하고 ‘게임중독’이라는 용어의 부적절성을 고려해 ‘중독’이라는 용어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승원․이상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 관광협회 수행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활동 지원사업의 대상에 고령자를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도종환․김승수․전용기․김예지․이병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국내외 만화시장과 웹툰업계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현행법에 웹툰을 정의하고 만화사업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재정 지원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만화산업 실태조사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994년부터 1999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 회원제골프장의 대중골프장 병설의무 또는 조성비 예치 의무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현행 법률에 부합하게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승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80인으로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7인, 기권 1인으로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80인, 기권 2인으로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8인, 반대 1인으로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4인, 기권 1인으로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2인, 반대 2인, 기권 6인으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5.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00)상정된 안건

46.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96)상정된 안건

47.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6766)상정된 안건

4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54)상정된 안건

49.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109)상정된 안건

(17시51분)


 의사일정 제45항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9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대안)까지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이병훈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 5건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과 임오경 의원, 이상헌 의원, 배현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5개 법안인데 그중에서 2건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본계획의 주체를 문화재청장으로 변경하고 수립 시에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헌․배현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자연유산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보존․관리 제도를 수립하려는 것이고 국립자연유산원의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병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7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정우택 부의장, 김영주 부의장과 사회교대)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4인, 기권 5인으로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74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9인으로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6인, 기권 2인으로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0.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077)상정된 안건

51.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074)상정된 안건

52.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078)상정된 안건

53.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075)상정된 안건

5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48)상정된 안건

(17시57분)


 의사일정 제50항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54항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윤준병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 정읍․고창 출신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이양수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농촌과 도시를 비교할 때 도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공간을 주거․상업․공업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비하여 농촌은 그동안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탓에 공간을 고려한 계획의 수립이 거의 없고 규제가 느슨하여 난개발과 지역 불균형 및 농촌소멸 위기가 심화되어 왔습니다.
 동 법률안(대안)은 이러한 문제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기본계획․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특색을 고려한 농촌특화지구를 설정하며 시행계획의 이행을 통합 지원하기 위한 농촌협약 제도와 중앙․광역․기초 농촌공간정책심의회를 신설하는 한편 농촌 특성에 맞는 토지이용 체계, 정책추진 기반 등을 주축으로 한 단계별 통합적 지원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수흥 의원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정착지원 사업대상에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을 포함하고 40세 미만의 청년이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 정착을 위하여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윤두현․윤재갑․이용호․정희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보험약관안과 보험료율안의 중요한 변경이 예정된 경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손해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근거를 마련하는 등 농어업재해보험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승남․서일준․서삼석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총 저수용량 5만㎥ 이상의 저수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의무화하고 시․도지사 등이 매입한 빈집을 농어업 분야 내․외국인 근로자의 거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백종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한 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윤준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5인, 기권 1인으로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69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5인, 기권 1인으로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9인으로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4인, 기권 3인으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5.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16)상정된 안건

5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4056)상정된 안건

5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297)상정된 안건

5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229)상정된 안건

5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227)상정된 안건

6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226)상정된 안건

(18시05분)


 의사일정 제55항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60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노용호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노용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디지털 전환이나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 재편을 하는 기업을 지원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방역조치 이행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중소기업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주거․공업지역에 위치한 3000㎡ 미만의 시장정비구역에 대한 시장정비사업은 대규모 점포의 개설 등 등록의무를 면제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에 대하여 부정한 목적 없이 선사용한 경우는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침해금지 청구의 시효를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노용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67인, 기권 3인으로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6인, 기권 3인으로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0인, 기권 6인으로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7인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81인으로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7인, 기권 2인으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261)상정된 안건

6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01)상정된 안건

63.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284)상정된 안건

64.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239)상정된 안건

65.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28)상정된 안건

66.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26)상정된 안건

6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95)상정된 안건

6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59)상정된 안건

6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03)상정된 안건

(18시12분)


 의사일정 제61항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69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9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이종성 위원 나오셔서 9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 또 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장애아돌보미의 자격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및 장애아돌보미의 범죄경력 등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강기윤 의원 및 정부가 각각 제안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외래진료의 경우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희소하고 긴급하게 도입이 필요한 의료기기의 구입비용에 대해서도 재난적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7건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종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67인으로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61인, 기권 5인으로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70인, 기권 1인으로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72인으로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66인으로서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3인, 기권 2인으로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69인, 기권 1인으로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70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4인, 기권 2인으로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0.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48)상정된 안건

71.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41)상정된 안건

7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237)상정된 안건

7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238)상정된 안건

74.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235)상정된 안건

75.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94)상정된 안건

7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05)상정된 안건

7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252)상정된 안건

78.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01)상정된 안건

79.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14)상정된 안건

80.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236)상정된 안건

(18시20분)


 의사일정 제70항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80항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11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위원 나오셔서 1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11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친화 산부인과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행규칙 위임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미애 의원, 최혜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긴급사용승인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질병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절차적인 사항은 약사법의 부작용 피해 구제제도를 준용하였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강기윤 의원, 신현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활용하는 정보에 국민연금공단 자금대여사업 이용자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을 지원받은 가구를 추가하고, 지원 대상자가 실제 거주지 관할 기관에도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위기가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8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강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7인 중 찬성 157인으로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7인 중 찬성 155인, 기권 2인으로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164인으로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66인, 기권 1인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6인, 기권 3인으로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71인, 기권 1인으로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70인, 기권 1인으로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69인, 기권 1인으로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70인, 기권 1인으로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69인, 기권 3인으로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4인, 기권 1인으로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94)상정된 안건

82.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071)상정된 안건

8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243)상정된 안건

84.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241)상정된 안건

8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240)상정된 안건

86.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36)상정된 안건

(18시31분)


 의사일정 제81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86항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전용기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전용기 위원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법률안 6건을 화면과 단말기에 나오는 내용으로 제안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꼼꼼하게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전용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59인, 기권 6인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4인, 기권 5인으로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5인, 기권 3인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64인, 기권 7인으로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69인, 기권 4인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4인, 기권 1인으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232)상정된 안건

8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233)상정된 안건

89.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231)상정된 안건

90.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24)상정된 안건

(18시36분)


 의사일정 제87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90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김정재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의 김정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4건의 법률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4건을 심도 깊게 논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정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70인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6인, 기권 3인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김영주 부의장, 김진표 의장과 사회교대)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8인으로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69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1.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41)상정된 안건

92.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062)상정된 안건

93.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여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63)상정된 안건

9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여권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14)상정된 안건

95.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5827)상정된 안건

96.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19)상정된 안건

97.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067)상정된 안건

9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43)상정된 안건

9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43)상정된 안건

(18시40분)


 의사일정 제91항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99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9건을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김홍걸 위원 나오셔서 9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위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코로나19 등 기금 재원 확보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 발생 시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타당한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상민 의원과 이재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외교위원회가 공공외교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들의 유사․중복 여부를 검토해 통합 조정하도록 하며 법에 공공외교를 위한 재외공관의 역할과 활동을 명시해 재외공관이 공공외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여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결격사유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을 분리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법 적용 과정에서 국민의 혼돈을 미연에 방지하고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여권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현행과 같이 상설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여권법만을 개정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이주알선업자의 효율적인 관리․감독, 해외이주 포기신고의 명확화를 위한 것으로 분사무소 폐쇄신고 의무화에 따른 신고절차 및 행정처분 규정 마련 등을 위하여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협력사업을 남북협력기금의 용도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를 포함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규정된 협력사업 분야를 모두 반영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민기 의원, 태영호 의원, 이원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추석 공휴일의 전날인 음력 8월 13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하고,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산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단체가 보호 대상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경우 청년기본법의 제정 취지를 반영하여 특별 배려 대상에 청년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문위원의 결격사유를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피한정후견인 등을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조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홍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5인, 기권 1인으로서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공외교법 일부개정안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4인, 기권 2인으로서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여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80인, 기권 1인으로서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여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여권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80인, 기권 1인으로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여권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외교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81인으로서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교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77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교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80인으로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79인, 기권 2인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3인, 기권 1인으로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교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0.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19451)상정된 안건

(18시54분)


 의사일정 제100항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이명수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이명수 위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한 건의 비준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양국 간 투자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서 경제 협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협정을 통하여 양국 간 투자에 대해서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부여하여 우리 기업들이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를 도입해서 투자자가 교섭이나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투자가 이루어진 국가의 국내 법원이나 국제 중재절차에 분쟁을 회부할 수 있도록 하여서 이미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서 협정안에 대한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78인, 기권 4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1.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안민석 의원 등 24인 발의)(의안번호 2119672)상정된 안건

(18시57분)


 의사일정 제101항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유정주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주 위원입니다.
 안민석 의원과 본 의원을 비롯한 24인이 공동발의한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사도 광산 유네스코 등재 재신청을 철회하고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역사적 사실을 알리는 유네스코의 권고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등재 재신청 철회 입장을 단호하게 요구하고 유네스코에 등재 거부 입장을 전달하는 등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유정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8인으로서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2.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국토교통․정보․여성가족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8시59분)


 의사일정 제102항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토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보고한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임위원장의 구두보고는 관례에 따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정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방금 채택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가운데 정부 측에서 시정하거나 처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하여 그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상정된 안건

 다음은 다섯 분의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출신의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국민의힘 국회의원 유상범입니다.
 오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찬성 139 대 반대 138, 무효 11, 기권 9의 결과를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찬성표가 더 많은 부결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시 161표의 반대를 생각하면 많은 민주당 의원님들의 깊은 고뇌가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개인 비리를 보호하기 위해 불체포특권을 남용하였다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은 지키지 않고 그 특권을 악용해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을 지켰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는 대선공약을 포함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국민들에게 무려 다섯 차례나 약속했습니다. 그러던 분이 막상 자신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니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부결을 압박했습니다. 내로남불의 극치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불체포특권은 의회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지 개인의 비리를 보호하는 만능의 보검이 아닙니다. 심지어 엊그제 민주당은 이 대표를 조봉암 선생과 김대중 전 대통령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고작 지방권력의 토착비리 사범으로 수사받는 이재명 대표를 두 분과 비교할 때 얼굴이 화끈거리지는 않으셨습니까?
 대장동 수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성남시장 시절의 토착비리 수사가 정치 탄압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정치 탄압했다는 말입니까? 시정권력을 이용해 사적 비리를 저지르는 것이 깡패고 당대표 권력을 이용해 수사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 깡패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특검을 도입하자고 합니다만 범죄 피의자가 수사 범위를 정하고 검사를 지명하겠다는 나라가 대관절 어디에 있습니까? 계속 이렇게 당대표를 수사하면 법무부장관도 탄핵하겠다고 협박하는 나라가 전 세계 또 어디에 있습니까?
 당대표 방탄을 위해 삼일절에도 임시국회를 열자고 합니다. 제헌국회 이래 단 한 번도 전례가 없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며 삼일절을 이재명 방탄절로 만드는 것은 삼일절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980년 서울의 봄은 우리에게 민주주의의 맹아(萌芽)를 남겼습니다. 여기에 계신 다수의 민주당 의원 여러분들은 그 정치적 유산을 계승했다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민주당은 병들어 있습니다. 개인의 양심을 따르려는 당내 의원들을 향해 을사오적 같은 매국 세력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활개 치며 민주당을 이재명 방탄이라는 개미지옥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오늘 투표 결과를 보면서 민주당이 개미지옥에서 벗어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민생, 정치를 삼키는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는 블랙홀이 붕괴될지도 모른다고 희망적인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이럴 때 책임지고 자리를 벗어던지는 희생 속에서 조직을 구하는 참된 리더의 모습을 이재명 대표에게 기대하는 것은 희망고문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것은 이재명 대표에게 주십시오. 당대표 개인의 형사 문제를 앞으로도 공당이 계속 짊어진다면 민주당은 삽시간에 허물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적 가치와 개인의 양심으로 고민했으나 공천의 위협과 부결의 강요에 굴복해 침묵해야 했던 민주당 의원님들께 마틴 루터 킹의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사회적 전환기의 최대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상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산단원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산단원을 출신 김남국입니다.
 오늘 체포동의안 부결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짜맞추기 수사가 낳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언론을 통해 대장동 428억 약정설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 대선자금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마치 범죄가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했지만 정작 구속영장청구서 어디에도 428억 약정과 변호사비 대납, 대선자금 혐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70여 명의 검사를 투입한 332번의 압수수색,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혐의를 직접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제삼자가 어디서 들었다라고 하는 전언에 불과하거나 물적 증거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불과한 것들이었습니다.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국민이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혐의를 소명하지 못한 것입니다. 요란스럽게 수사만 하고 엉터리 결과를 내놓은 겁니다.
 이번 엉터리 구속영장청구는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면서 야당 탄압입니다. 따라서 오늘 체포동의안 부결은 헌법에 따른 그리고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당연한 결론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이 무죄로 선고되어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재판 결과가 보여 주듯 이재명 대표를 엮으려던 대장동 사건과 고위 법조인이 연루된 50억 클럽 사건을 두고 검찰이 보여 준 태도는 정반대였습니다.
 이재명 관련 수사는 먼지를 털어서, 먼지가 없다면 없는 먼지를 만들어서라도, 묻혀서라도 탈탈탈 털겠다라는 과잉수사․표적수사가 있었습니다. 반면 다른 한쪽의 50억 클럽은 제대로 된 압수수색조차 없이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습니다. 애초에 수사할 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정영학과 김만배의 대화 녹취록에는 50억 클럽의 이름이 정확히 나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50억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달할지를 논의하고 이러한 구체적으로 논의한 내용이 대화 녹취록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곽상도 전 의원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심 선고에서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로 48건의 거래가 유죄로 인정되었고 1차와 2차 주가조작에 모두 사용된 계좌는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의 계좌가 유일했습니다.
 특히 공판 과정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주식 매수를 직접 했다라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도 발견되었고, 2차 주가조작 세력들의 사무실에서는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의 거래 내역이 정리된 엑셀 파일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단 한 차례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았고 결국 소환조사는 없었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의혹이 이대로 묻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의혹의 실체를 철저히 밝히고, 연루된 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해야 합니다. 법조계와 기득권의 부패 카르텔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더 이상 검찰에 맡겨 둘 수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수사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은 국민 신뢰의 근본이자 바탕입니다. 정치적 중립과 공정이 지켜지지 않는 수사는 검찰이 그 어떤 좋은 결과를 내놓더라도 국민이 이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대장동 수사와 도이치모터스 수사에 있어서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이미 잃었습니다.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검찰과 정권이 이미 한 몸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두 사건에 대한 수사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특검을 도입해야 합니다.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임명된 특검에 의해서 지금이라도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국회가 당장 해야 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이기 전에 한 명의 국민으로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같은 편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경쟁자였던 정적에 대해서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잃어버린 사법 사냥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특검에 모든 것을 맡겨 두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잡아야 할 물가는 잡지 않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결해야 할 민생 문제는 무관심으로 일관하며 오직 정적이었던 이재명 대표만 잡으려 혈안이 되어 있는 윤석열 정권의 검사 독재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민생을 나 몰라라 내팽개치고 오직 윤석열 사단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고 권력기관 장악과 국가 주요 보직 나눠 주기에만 몰두하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은 정말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합니다.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부디 민생을 챙기고 정말 바뀌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진구을 출신의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부산 부산진구을 출신의 이헌승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형제 나라인 튀르키예가 치명적인 재난으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선제적이고 근본적인 지원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일 규모 7.8의 갑작스러운 강진으로 약 4만 8000여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튀르키예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조속하고 안전한 피해복구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먼 나라까지 급파되어 여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헌신해 주신 우리 대한민국 구호대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리며 교대된 2진 구호대원 역시 안전하게 임무를 완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0여 년 전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당시에 튀르키예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피를 흘려 가며 함께 싸워 줬습니다. 미수교 국가였음에도 유엔군 가운데 네 번째로 많은 5455명의 병력을 파견해서 휴전협정이 맺어지기 전까지 966명의 전사자를 내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고아들을 위한 시설을 설립․운영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지켜 줬습니다. 서로를 형제의 나라로 생각하게 된 계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에 이어 세계 10위권의 OECD 경제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전쟁 당시 튀르키예와 같은 국가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보은할 차례입니다. 이번 튀르키예 강진이 발생하자마자 대한민국 역시 발 빠르게 지원해 줬습니다. 지진 발생 바로 다음 날 121명의 1진 구호대를 급파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해외 재난지역에 보낸 긴급구호대 사상 단일 파견으로는 가장 큰 규모로 8명의 생존자를 구조했고 열아홉 구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추가적인 여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매서운 추위에 맞서 수색․구조활동에 매진해 줬습니다.
 더없이 감사하고 국격을 높여 준 자랑스러운 업적입니다만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70여 년 전에 튀르키예가 우리나라에 지원했던 것처럼 지진으로 황폐화된 튀르키예를 재건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각 부처에 긴급구호 지원부서를 별도 설치하는 한편 튀르키예에 대한 긴급구호는 물론 재건까지 포함한 지원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군 내에 건설지원단 등의 조직을 창설하여 파병하는 동시에 가용할 수 있는 해외건설 인력을 파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해 낼 것을 촉구합니다.
 당장 복구 기간에 대해서 다수의 지진 전문가들은 최소 수년은 걸릴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더욱이 강진이 발생한 지 2주 만에 또 한 번의 추가 여진이 발생한 만큼 추후 피해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은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피해 주민들의 생활을 보다 빠르게 원상 복구시키고 복구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보다도 더 발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국방부 역시 지진 재건을 지원하기 위한 국군 파병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결정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튀르키예 정부 역시 우리 정부의 공병부대 파병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공병부대 파병은 우리 군의 향후 작전 대응능력과 건설기술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하루빨리 튀르키예 재건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이미 지금도 많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고 계십니다.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가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국민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인도적인 지원과 관심을 통해서 형제의 나라 대한민국과 튀르키예 두 나라의 심장은 언제나 함께 뛸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헌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정읍․고창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지인 전북 정읍․고창 출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준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자기 측근인 검사 출신 정순신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하려다 곽상도 50억 클럽 무죄에 이어 또 한 번의 검사 아빠 찬스로 인사 참사를 일으켰습니다.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정순신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를 알고도 임명했다면 독선이고 모르고 임명했다면 무능입니다.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은 즉시 사과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검사의 나라가 아닌 국민의 나라임을 명심하길 바라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인구 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농어촌 도서․벽지 주민들께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대도시와 농어촌 간 교통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새로운 교통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명 내외로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고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인구 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농어촌 도서․벽지 등에서는 교통 수요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어 주민의 이동권을 거론조차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농어촌의 교통시스템은 실질적으로 이미 붕괴된 상태이며 그 정상화의 길을 수익성․경제성의 논리로 찾을 수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 이동권은 우리 헌법상 독립된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 중 하나로서 정부가 최선을 다해 보장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국민의 이동권은 매우 당연한 권리인데도 막상 현실의 사정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그동안 수도권 및 대도시의 경우 지하철 등 교통시스템의 개선이나 운영 지원에 막대한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되어 왔습니다. 국비 지원의 경우 도시철도 건설과 코레일 무임 수송 손실 보전만 합해도 연간 7000억 원에 육박합니다. 대도시들은 도시철도 무임 수송에 지방비를 연간 5400억 원 투입하고 지하철 건설에 킬로미터당 1300억 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수도권 및 대도시 주민들은 거미줄처럼 촘촘히 연결된 도시철도나 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합니다. 반면에 지역소멸 위기에 봉착한 농어촌, 도서․벽지의 경우에는 교통 수요가 적고 재원이 부족하여 운행되던 교통수단마저 줄이거나 없애고 있습니다. 편히 탈 것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지하철 등 무임 수송 수단이 없거니와 돈을 내고 이용하려고 해도 기본적인 교통서비스가 거의 없고 버스 배차 간격도 너무 깁니다. 그래서 농어촌의 어르신들은 생필품을 사러 읍내에 가는 것도 어렵고 친구나 가족을 만나러 옆 동네 가는 것도 힘듭니다. 이처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대도시와 농어촌 간 차이가 커서 교통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새로운 교통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하에서 오래전부터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 법안에서는 지방과 농어촌 주민의 이동권 보장에 꼭 필요한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이 필요한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지정 고시하고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을 뒷받침하는 차량호출서비스를 제공하며 농어촌의 65세 이상 노인에게도 무임요금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회가 농어촌, 도서․벽지에 새로운 교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농어촌은 얼마 못 가서 텅텅 비게 될 것입니다. 이 법안이 신속히 심사를 마치고 의결되어 농어촌, 도서․벽지에 새로운 교통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준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강은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오늘 저는 검찰 출신이 대통령인 정부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며 과연 대한민국에 사법 정의가 있는지 여쭙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묻습니다.
 검찰의 선택적인 무능으로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법과 원칙에 따른 사법 정의 실현입니까?
 보통 시민이라면 당장 소환되고 구속됐을 주가조작 사건 연루자인 김건희 씨를 소환하지 않고 있는 검찰, 국민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무죄일 수 없는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 과연 이것이 정상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사법 정의입니까?
 지금 국민들은 특검을 통해서 검찰이 무너뜨린 사법 정의 실현을 국회가 나서 보여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과 정치권력의 보호로 수사도 받지 않고 검찰의 선택적 수사와 의도된 무능으로 인한 면죄부가 계속된다면 어떤 국민에게 법을 준수하고 사법 판단을 존중하고 정치를 신뢰해 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과 대통령이 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나서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먼저 국회는 50억 클럽 범죄 혐의에 대한 특검을 조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인 곽병채 씨의 50억 퇴직금 의혹이 제기되고 50억 클럽의 면면이 드러난 지 1년 6개월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 구속 기소를 제외하면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홍성근 전 머니투데이 회장을 단 한 차례 소환했을 뿐 50억 클럽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상 방치하고 은폐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구속수사한 곽상도 전 의원마저도 뇌물죄를 입증해내지 못한 검찰의 엉터리 수사에 의한 무죄 판결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KT 황창규 전 회장이 6년간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이 21억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신종균 전 부회장은 20년 근무하고 받은 퇴직금이 59억입니다. 21년 노동자 평균임금을 383만 원이라고 보면 20년을 일하고 퇴직한 노동자가 손에 쥐는 퇴직금은 7500만 원 남짓입니다.
 누가 봐도 곽병채 씨가 6년 남짓 근무하고 수령한 퇴직금 50억은 뇌물입니다. 아버지가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특별위원이었던 곽상도 전 의원이 아니었다면, 부정행위를 무마시킬 목적이 아니었다면 지급되지 않았을 돈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선택적 무능함을 택했고 법원은 무죄로 응답했습니다. 이 결과를 보고도 이들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김건희 씨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특검 주장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민의힘의 불체포특권 포기 요구도 진영 대결을 위한 정치 공세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사법 정의 실현에는 관심조차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입니다.
 두 번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특검 추진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판결문에는 김건희 씨와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 계좌 4개가 공소시효가 남은 주가조작에 동원됐고, 유죄 판결한 102개 거래 중 47개가 김건희 씨 계좌를 통해 거래됐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한 언론은 공소시효 만료까지 계산하면 시세차익이 10억 5000만 원, 공소시효가 남은 것만으로 계산해도 6억 5000만 원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젓이 범죄행위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검찰은 오늘까지도 소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 검찰총장의 부인이고 현 대통령의 부인이 아니라면 가능키나 한 일이겠습니까?
 대통령, 전 검찰총장이라는 권력 앞에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정신이 무너졌습니다. 특검은 불가피합니다. 저는 김건희 씨에 대한 검찰의 소환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검찰의 수사 상황을 볼 때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법을 발의할 것입니다.
 이토록 명백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특검은 여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당리당략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미 검찰 수사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과 분노는 임계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곳은 이곳 국회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검찰이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 법 앞의 평등을 국회가 하나하나 바로 세워 나갈 수 있도록 화천대유 50억 클럽 특검법 통과에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은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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