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4회 국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3년 3월 22일(수)
- 장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61)
- 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59)
- 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20)
- 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10)
- 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14)
- 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00)
- 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88)
- 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59)
- 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71)
- 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73)
- 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05)
- 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80)
- 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52)
- 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52)
- 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20)
- 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54)
-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14)
-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88)
-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44)
-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01)
-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96)
-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79)
-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11)
-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82)
- 2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95)
- 2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78)
- 2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89)
- 2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45)
- 2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07)
- 3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85)
- 3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54)
- 3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63)
- 3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20)
- 3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06)
- 3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59)
- 3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90)
- 3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33)
- 3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92)
- 3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08)
- 4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04)
-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47)
- 4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17)
- 4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99)
- 4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45)
- 4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16)
- 4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61)
- 4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32)
- 4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79)
- 4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26)
- 5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58)
- 5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31)
- 5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99)
- 5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29)
- 5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93)
- 5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89)
- 5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46)
- 5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15)
- 5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11)
- 5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90)
- 6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17)
- 6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59)
- 6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74)
- 6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59)
- 6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56)
- 65.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18)
- 6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58)
- 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61)
- 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10)
- 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34)
- 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07)
- 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48)
- 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96)
- 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37)
- 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89)
- 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67)
- 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10)
- 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25)
- 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49)
- 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58)
- 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74)
- 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34)
- 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45)
- 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53)
- 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79)
- 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00)
- 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34)
- 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11)
- 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00)
- 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95)
- 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59)
- 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01)
- 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84)
- 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56)
- 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55)
- 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79)
- 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18)
- 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50)
- 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34)
- 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51)
- 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57)
-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78)
-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92)
-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76)
-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23)
- 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21)
- 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24)
- 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862)
-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99)
-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27)
-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71)
-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79)
-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09)
-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36)
-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25)
-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27)
-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40)
-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42)
-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59)
-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63)
-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83)
-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56)
-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66)
-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85)
-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04)
-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10)
-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22)
-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47)
-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58)
-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71)
-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84)
-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99)
-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84)
-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92)
-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28)
-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47)
-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39)
-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47)
-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52)
-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53)
-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72)
-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92)
-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99)
-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64)
-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65)
-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81)
-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3)
-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65)
-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02)
-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21)
-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28)
-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53)
-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61)
-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72)
-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91)
-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01)
-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03)
-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05)
-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23)
-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33)
-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34)
-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55)
-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58)
-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66)
-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73)
-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12)
-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46)
-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48)
-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76)
-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44)
-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61)
-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98)
-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64)
-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66)
-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38)
-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60)
-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64)
-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81)
-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91)
-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08)
-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19)
-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40)
-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42)
-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74)
-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89)
-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07)
-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08)
-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46)
-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55)
-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68)
-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94)
-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00)
-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01)
-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07)
-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42)
-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49)
-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72)
-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83)
-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30)
-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46)
-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56)
-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5)
-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39)
-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56)
-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44)
-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72)
-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77)
-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80)
-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88)
-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02)
-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14)
-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18)
-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20)
-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42)
-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51)
-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74)
-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77)
-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17)
-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66)
- 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87)
- 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50)
- 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69)
- 22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02)
- 22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70)
- 22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57)
- 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30)
- 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20)
- 2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20)
- 2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576)
- 2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58)
- 2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27)
- 2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83)
- 2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53)
- 2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08)
- 2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14)
- 2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33)
- 2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43)
- 2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61)
- 2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68)
- 2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70)
- 2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4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97)
- 243.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9959)
- 244.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5018)
- 245.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14)
- 24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87)
- 247.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48. 국유재산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
- 상정된 안건
- 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61)
- 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59)
- 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20)
- 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10)
- 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14)
- 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00)
- 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88)
- 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59)
- 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71)
- 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73)
- 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05)
- 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80)
- 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52)
- 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52)
- 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20)
- 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54)
-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14)
-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88)
-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44)
-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01)
-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96)
-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79)
-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11)
-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82)
- 2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95)
- 2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78)
- 2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89)
- 2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45)
- 2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07)
- 3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85)
- 3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54)
- 3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63)
- 3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20)
- 3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06)
- 3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59)
- 3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90)
- 3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33)
- 3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92)
- 3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08)
- 4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04)
-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47)
- 4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17)
- 4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99)
- 4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45)
- 4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16)
- 4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61)
- 4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32)
- 4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79)
- 4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26)
- 5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58)
- 5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31)
- 5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99)
- 5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29)
- 5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93)
- 5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89)
- 5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46)
- 5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15)
- 5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11)
- 5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90)
- 6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17)
- 6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59)
- 6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74)
- 6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59)
- 6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56)
- 65.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18)
- 6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58)
- 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61)
- 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10)
- 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34)
- 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07)
- 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48)
- 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96)
- 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37)
- 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89)
- 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67)
- 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10)
- 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25)
- 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49)
- 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58)
- 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74)
- 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34)
- 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45)
- 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53)
- 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79)
- 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00)
- 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34)
- 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11)
- 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00)
- 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95)
- 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59)
- 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01)
- 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84)
- 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56)
- 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55)
- 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79)
- 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18)
- 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50)
- 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34)
- 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51)
- 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57)
-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78)
-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92)
-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76)
-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23)
- 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21)
- 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24)
- 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862)
-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99)
-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27)
-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71)
-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79)
-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09)
-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36)
-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25)
-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27)
-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40)
-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42)
-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59)
-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63)
-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83)
-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56)
-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66)
-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85)
-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04)
-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10)
-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22)
-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47)
-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58)
-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71)
-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84)
-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99)
-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84)
-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92)
-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28)
-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47)
-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39)
-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47)
-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52)
-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53)
-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72)
-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92)
-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99)
-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64)
-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65)
-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81)
-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3)
-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65)
-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02)
-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21)
-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28)
-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53)
-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61)
-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72)
-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91)
-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01)
-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03)
-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05)
-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23)
-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33)
-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34)
-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55)
-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58)
-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66)
-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73)
-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12)
-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46)
-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48)
-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76)
-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44)
-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61)
-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98)
-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64)
-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66)
-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38)
-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60)
-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64)
-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81)
-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91)
-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08)
-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19)
-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40)
-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42)
-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74)
-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89)
-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07)
-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08)
-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46)
-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55)
-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68)
-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94)
-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00)
-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01)
-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07)
-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42)
-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49)
-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72)
-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83)
-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30)
-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46)
-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56)
-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5)
-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39)
-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56)
-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44)
-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72)
-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77)
-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80)
-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88)
-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02)
-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14)
-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18)
-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20)
-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42)
-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51)
-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74)
-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77)
-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17)
-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66)
- 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87)
- 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50)
- 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69)
- 22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02)
- 22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70)
- 22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57)
- 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30)
- 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20)
- 2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20)
- 2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576)
- 2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58)
- 2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27)
- 2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83)
- 2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53)
- 2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08)
- 2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14)
- 2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33)
- 2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43)
- 2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61)
- 2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68)
- 2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70)
- 2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4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97)
- 243.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9959)
- 244.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5018)
- 245.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14)
- 24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87)
- 247.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장혜영 위원 서면동의)
- 248. 국유재산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
(10시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서 생중계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61)상정된 안건
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59)상정된 안건
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20)상정된 안건
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10)상정된 안건
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14)상정된 안건
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00)상정된 안건
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88)상정된 안건
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59)상정된 안건
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71)상정된 안건
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73)상정된 안건
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05)상정된 안건
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80)상정된 안건
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52)상정된 안건
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52)상정된 안건
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20)상정된 안건
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54)상정된 안건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14)상정된 안건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88)상정된 안건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44)상정된 안건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01)상정된 안건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96)상정된 안건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79)상정된 안건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11)상정된 안건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82)상정된 안건
2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95)상정된 안건
2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78)상정된 안건
2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89)상정된 안건
2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45)상정된 안건
2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07)상정된 안건
3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85)상정된 안건
3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54)상정된 안건
3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63)상정된 안건
3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20)상정된 안건
3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06)상정된 안건
3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59)상정된 안건
3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90)상정된 안건
3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33)상정된 안건
3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92)상정된 안건
3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08)상정된 안건
4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04)상정된 안건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47)상정된 안건
4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17)상정된 안건
4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99)상정된 안건
4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45)상정된 안건
4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16)상정된 안건
4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61)상정된 안건
4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32)상정된 안건
4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79)상정된 안건
4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26)상정된 안건
5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58)상정된 안건
5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31)상정된 안건
5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99)상정된 안건
5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29)상정된 안건
5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93)상정된 안건
5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89)상정된 안건
5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46)상정된 안건
5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15)상정된 안건
5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11)상정된 안건
5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90)상정된 안건
6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17)상정된 안건
6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59)상정된 안건
6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74)상정된 안건
6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59)상정된 안건
6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56)상정된 안건
65.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18)상정된 안건
6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58)상정된 안건
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61)상정된 안건
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10)상정된 안건
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34)상정된 안건
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07)상정된 안건
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48)상정된 안건
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96)상정된 안건
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37)상정된 안건
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89)상정된 안건
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67)상정된 안건
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10)상정된 안건
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25)상정된 안건
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49)상정된 안건
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58)상정된 안건
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74)상정된 안건
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34)상정된 안건
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45)상정된 안건
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53)상정된 안건
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79)상정된 안건
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00)상정된 안건
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34)상정된 안건
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11)상정된 안건
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00)상정된 안건
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95)상정된 안건
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59)상정된 안건
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01)상정된 안건
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84)상정된 안건
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56)상정된 안건
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55)상정된 안건
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79)상정된 안건
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18)상정된 안건
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50)상정된 안건
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34)상정된 안건
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51)상정된 안건
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57)상정된 안건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78)상정된 안건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92)상정된 안건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76)상정된 안건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23)상정된 안건
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21)상정된 안건
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24)상정된 안건
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862)상정된 안건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99)상정된 안건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27)상정된 안건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71)상정된 안건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79)상정된 안건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09)상정된 안건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36)상정된 안건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25)상정된 안건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27)상정된 안건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40)상정된 안건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42)상정된 안건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59)상정된 안건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63)상정된 안건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83)상정된 안건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56)상정된 안건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66)상정된 안건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85)상정된 안건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04)상정된 안건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10)상정된 안건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22)상정된 안건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47)상정된 안건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58)상정된 안건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71)상정된 안건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84)상정된 안건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99)상정된 안건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84)상정된 안건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92)상정된 안건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28)상정된 안건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47)상정된 안건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39)상정된 안건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47)상정된 안건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52)상정된 안건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53)상정된 안건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72)상정된 안건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92)상정된 안건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99)상정된 안건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64)상정된 안건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65)상정된 안건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81)상정된 안건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3)상정된 안건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65)상정된 안건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02)상정된 안건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21)상정된 안건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28)상정된 안건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53)상정된 안건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61)상정된 안건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72)상정된 안건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91)상정된 안건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01)상정된 안건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03)상정된 안건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05)상정된 안건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23)상정된 안건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33)상정된 안건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34)상정된 안건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55)상정된 안건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58)상정된 안건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66)상정된 안건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73)상정된 안건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12)상정된 안건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46)상정된 안건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48)상정된 안건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76)상정된 안건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44)상정된 안건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61)상정된 안건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98)상정된 안건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64)상정된 안건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66)상정된 안건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38)상정된 안건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60)상정된 안건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64)상정된 안건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81)상정된 안건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91)상정된 안건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08)상정된 안건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19)상정된 안건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40)상정된 안건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42)상정된 안건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74)상정된 안건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89)상정된 안건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07)상정된 안건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08)상정된 안건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46)상정된 안건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55)상정된 안건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68)상정된 안건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94)상정된 안건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00)상정된 안건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01)상정된 안건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07)상정된 안건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42)상정된 안건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49)상정된 안건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72)상정된 안건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83)상정된 안건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30)상정된 안건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46)상정된 안건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56)상정된 안건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5)상정된 안건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39)상정된 안건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56)상정된 안건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44)상정된 안건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72)상정된 안건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77)상정된 안건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80)상정된 안건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88)상정된 안건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02)상정된 안건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14)상정된 안건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18)상정된 안건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20)상정된 안건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42)상정된 안건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51)상정된 안건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74)상정된 안건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77)상정된 안건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17)상정된 안건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66)상정된 안건
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87)상정된 안건
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50)상정된 안건
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69)상정된 안건
22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02)상정된 안건
22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70)상정된 안건
22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57)상정된 안건
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30)상정된 안건
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20)상정된 안건
2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20)상정된 안건
2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576)상정된 안건
2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58)상정된 안건
2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27)상정된 안건
2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83)상정된 안건
2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53)상정된 안건
2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08)상정된 안건
2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14)상정된 안건
2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33)상정된 안건
2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43)상정된 안건
2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61)상정된 안건
2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68)상정된 안건
2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70)상정된 안건
2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4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97)상정된 안건
243.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9959)상정된 안건
244.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5018)상정된 안건
245.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14)상정된 안건
24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87)상정된 안건
(10시16분)
먼저 조세소위원회 류성걸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12월 23일 본회의에서 수정 통과된 같은 제명의 법률안에 이미 그 내용이 반영되어 입법취지가 달성된 법안을 상정하여 폐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정안 폐기대상 안건은 소득세법 24건, 법인세법 14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7건, 종합부동산세법 6건, 부가가치세법 5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건, 관세법 5건, 국세기본법 2건, 국세징수법 2건, 조세특례제한법 155건 등 총 221건입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과 고용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과 취지를 통합 조정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주택사업자 등 설립목적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주택을 보유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주택 이하 개인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는 최고 2.7%의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되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주택 수에 따른 누진세율이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윤영석, 신동근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총 16건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은 각 법률안의 내용과 취지를 통합 조정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및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을 법률에서 직접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정하고 이러한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가전략기술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비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확대하며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시설투자에 대하여 2%p~6%p의 세액공제비율을 상향하고 모든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2023년에 한해서 도입하였습니다.
둘째,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22년 하반기에 이어서 2023년 1년 동안 기존 40%에서 80%로 한시적으로 상향하며 셋째,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를 2023년 1월 1일 이후 기부한 금액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개인투자용 국채를 2024년 말 이전에 매입한 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1인당 매입금액 총 2억 원까지 14%로 분리과세하도록 하였고, 마지막으로 하이일드펀드에서 받는 이자․배당소득을 1인당 투자금액 3000만 원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세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재정소위원회 신동근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2월 및 3월에 걸쳐 세 번의 소위를 열어 각 법안별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소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주에 국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등의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특례존속기한을 설정하고 특례 유형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국채는 전자발행이 원칙이나 국채 홍보를 위한 예외적인 실물발행 규정을 두는 것은 현행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물발행’ 부분을 삭제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귀속재산소청심의회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귀속재산의 민간매각 업무는 사실상 1964년 말 종료됨에 따라 동 위원회의 존치 실익이 없어 이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서 복권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온라인복권 판매가 금지되는데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처벌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의 복권 판매 관련 위반행위 조사대상에 복권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의 온라인복권 판매 알선행위도 추가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는 폐지하고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만 구성․운영하도록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회에서 법안심사에 애써 주신 위원님 여러분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소위 심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존경하는 장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가지 법안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제가 주로 토론하고 싶은 것은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법안을 이렇게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추경호 부총리께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정부가 세수부족 상태입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대한민국의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세수감소는 확실하지만 효과는 불확실한 이런 반도체 투자세액공제를 기재부 추계로 2년 동안 4조 3000억, 5년 동안 7조 원이나 세수감소를 일으키는 정책을 지금 통과시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기재부로부터 한 번도 납득 가능한 설명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수감소를 명확하게 예상하면서도 이 법안이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지요?

최근에 전장연의 박경석 대표가 체포된 것 알고 계십니까?



그때 전장연하고 면담하시면서 부총리가 뭐라고 하셨나 하면 ‘어떻게 모든 사람 요구, 장애인 요구 다 들어 주면 나라 망한다’ 이렇게 재정건전성 논리에 입각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늘려 준 게 1조 3000억 요구에서 106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규모가 거의 같습니다. 이번에 통과시키려고 하는 반도체법 5년간 7.3조 원이고요, 연간으로 따지면 1.4조 원인데 이게 거의 대부분 2개 기업에 몰아서 깎아주게 되잖아요. 하나는 삼성전자, 다른 하나 SK하이닉스이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왜 장애인 권리 예산은 1조 3000억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 쌍욕을 먹어 가면서 지하철을 타게 만들어도 결국에는 반영시켜 주지 않는데…… 작년에 세법 통과시키면서 6%에서 8%로 이미 올렸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한마디를 가지고 그걸 다시 이렇게 상승시켜 주는 건, 그 어떤 논리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이렇게 일사천리로 처리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기획재정부와 국회가 일관된 재정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왜 부자에게 돈을 주면 그건 투자이고 빈자나 장애인에게 주면 그건 비용이라는 논리를 아직도 대한민국이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건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도저히, 그 1조 3000억을 반영시키지 못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이렇게 대기업 반도체 세금 깎아주고 효과도 불확실한 정책을 하는 데에는 1.4조 원을 펑펑 쓰고 있는 이런 상황을 도저히 양심으로 용납할 수가 없어요.
장관께서는 여기에 그 어떤 논리나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위원님께서 장애인 문제에 특별히 많은 정책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데에 대해서 제가 늘 존경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연간 대한민국의 장애인 관련 예산은 제가 정확히 숫자를 기억 못 합니다만 4조~5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장연의 체포 문제는 불법행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복지부 그리고 저희 기재부도 장애인……

대한민국 정부의 복지부 그리고 기획재정부도 장애인단체들과 대화를 하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저는 이 법안을 이 자리에서 통과시키지 말고 좀 더 심의해서 정말 제대로 된, 하다못해 삼성전자 실효세율이라도 가지고 온 다음에 통과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5분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에 내연기관의 차를 생산하고 있는 공장을 전기차나 친환경차, 미래형 이동차로 전환할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실 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내연기관의 차를 생산하고 있는 공장들이 폐쇄될 경우에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회사들이, 제가 있는 지역의 한국GM이라는 회사도 이번에 공장 2개 중에 하나를 폐쇄했습니다. 그래서 그 폐쇄한 공장을 살리지 않으면 거기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IRA법 같은 걸 통해서 자동차회사가 설비투자를 하거나 R&D를 하거나 이러면 굉장한 특혜를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게 우리 정부도 이렇게 세제상 혜택을 줘야 되는데, 제가 오늘 확인하고 싶은 것은 완성차를 조립․제작하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도 같은 혜택을 줄 예정입니까, 아닙니까?

미국의 IRA법은 전기차 생산하는 공장을 신축하거나 설비를 다시 보완할 때 특혜를 줍니까, 안 줍니까?

저는 이게 심각한 일자리대책의 문제와 연관돼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그런 혜택을 주는 IRA법을 활용해서 미국으로 가지 한국에다가 그런 공장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장관께서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참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자리 차원에서 당연히 전기자동차를 미래형 이동수단에 포함을 시키고 조립․제작에 대한 설비투자를 할 경우에도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정부가 해야 된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이번에 우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그리고 설비투자에 관해서 신성장기술, 일반투자, 그다음에 국가전략기술, 이 세 단계로 세제혜택을 대폭 늘리는 쪽으로 오늘 국회에서 법안 최종안이 마련된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가 길게 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반드시 검토를 해서 전기 완성차를 제작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1분만 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를 함께 검토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전 세계적으로 AI 시대가 오면서 반도체의 중요성이 전 세계적인 진영 대결로까지 가는 큰 문제가 됐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하면서 우리의 기본사업을 지키기 위해서 이 법이 여야 모든 위원님들의 합의로 통과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반도체 외에 이차전지, 백신 및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이 들어간 것은 현재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분야들이 산업적 혁명을 이루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반도체 외에 이차전지라든지 백신, 수소, 미래 이동수단이 들어간 것은 아시지요?

지금 저출산과 함께 지역소멸 문제가 있는데 세액공제를 하면서 용인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가 된 것은 다행입니다마는 사실은 지역하고의 차별을 더 심화시키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액공제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하는 것인 만큼 이 세액공제를 하면서 국가적 과제도 해결하는 쪽으로 경제부총리로서 추경호 부총리님이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또 지금 첨단산업 혁명이 되다 보니까 각 도시마다, 특히 광역시 이상의 도시마다 반도체․바이오․이동수단을 다 하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산업을 한 30개 정도의 거점을 지역 중심으로 선정해서 장기적으로 30개 중소도시들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세액공제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관심을 가지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세액공제가 그냥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나라가 생존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죽 투자를 하는 것인데 그 속에서 지역의 재융성 그리고 여성들의 자유로운 근로환경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정말 다른 몇몇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기업만을 위한 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산업적 구상을 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 또 미래형 이동수단이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정해진 법안이 상임위 통과를 앞두고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지역구에 기아오토랜드 광명이라는 글로벌 자동차회사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공장의 시설을 전기차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액공제, 결국은 투자를 해서 지금 다시 전기차 공장으로 바꾸고 있는데 이런 기존 공장에서 이렇게 진행 중인 전기차와 관련한 설비투자, 이런 것들도 세액공제에 포함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홍영표 위원께서도 얘기했는데 결국은 이런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통해서 국가경쟁력을 키우려고 하는 그 점에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일자리를 잃는, 축소되는 상황들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액공제를 해 주는 것 못지않게 일자리를 잃게 되거나 일자리가 축소되는 그 과정 속에서 정부가 관련 업계들하고 좀 더 대화를 하고 해법을 같이 모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례로 이렇게 첨단 자동차, 미래차로 바꾸는 과정 속에서도 그린벨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한, 그린벨트 환경훼손 부담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차제에 그런 것도 같이 논의를 하고 해답을 모색하는 것들도 기왕에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산업들에 대해서 육성을 하려고 마음먹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우리 광명시에는 제3기 신도시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개발하는 과정 속에서 구로차량기지를 광명으로 이전하는 문제 때문에 광명 시민과 광명시, 굉장히 지금 시민들이 똘똘 뭉쳐서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혐오시설이라든지 광명시를 포함해서 그 도시의 주민들, 시민들이 전혀 원하지 않는 것들이 한꺼번에 그렇게 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고 그래서 기재부가 타당성 재조사와 관련한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데 광명 시민들의, 광명시의 그런 분노에 찬 반대가 있다는 것을 유념해서 결론을 내릴 때 많은 참조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해서 여야 합의를 이렇게 보게 돼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저는 그 과정에서 존경하는 장혜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타당한 지적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먼저 경제는 신뢰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보면 69시간 노동제도 그렇고 당시에 5세 아동 교육정책도 그렇고 설익은 정책이나 아니면 소통되지 못하면서 일방적으로 발표되고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 도대체 경제주체들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통과를 시켜 줬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장관님, 오늘 보니까 일부 언론에 미국에서 반도체 지원법 관련해서 가드레일 관련한 세비 규정 발표했던데 이게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반도체 부분들이 전략산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육성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내외적인 측면 때문에라도 이번에 사실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매번 이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아니에요. 반도체 부분이 일정하게 또 호황기에 들어갈 때도 있을 것이고 수익성이 상당히 날 때는, 그러면 수익 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일부 환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환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간에 국내 경제든 뭐든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방적 지원만 할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업은 끊임없이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불황을 이겨 내기 위해서 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에 관해서 단언하는 것은 맞지 않고, 저는 미국의 그런 일정 부분의 이익에 관해서 환수한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아마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많다 하는 말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는 정책은 전쟁 중에 나오는 거의 제로섬화된 경제구조로 전환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국가전략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놓고 그게 싸움의 무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지금 대응하는 방법은 기재부가 그동안 죽 진행돼 온 상황들을, 이러한 변화를 끌고 오는 게, 새로운 전쟁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전환되고 있는 세계적인 흐름에 있어서 굉장히 끌려가고 이 부분을 넘어가면 다시 원위치할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금융시장도 보시면 CS가 저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실리콘밸리뱅크가 저렇게 될 줄 알았나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간의 관계가 전쟁이기 때문에 미국도 전쟁에 준하는 전시적인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적극성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떨어지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계속 얘기를 나눠 보면 기재부분들은 여전히 평온한 상황에서 ‘갑자기 이게 왔구나. 시간 지나면 되겠구나’ 이런 식의 접근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과학기술 측면에서 지금이 특이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챗GPT 같은 AI뿐만 아니라 지금 미래차로 전환되는 부분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릅니다.
중국이 2월에 전기차를 38만 대 팔았어요. 올해 500만 대, 600만 대 나올 것 같고요 500만 대는 그냥 넘을 것 같아요. 유럽은 요즘 에너지 위기 때문에 좀 그런데 노르웨이가 지난해 4분기 전체 판매량의 80%가 전기차로 되고 있거든요.
되돌아보면 테일러주의, 포디즘이라고 해서 1908년에 모델 T가 나왔었지요. 나오면서부터 쫙 퍼져 나갔는데 불과 5년 만에 미국 뉴욕 시내에 마차가 다 사라지고 내연기관차가 됐습니다. 지금 이 정도로 바뀌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접근방법이 ‘아, 그런가 보다’……
가장 걱정하는 것은 오늘 홍영표 위원님, 양기대 위원님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그래, 미래차 야당이 주장했으니까 넣어 주자’ 그래 놓고 그 구체적인 기술들은 시행령 안에 또 명시가 되잖아요. 몇백 개로 명시가, 이백몇 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빼 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인식에서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자동차산업이 직접 생산하는 인력은 33만 명인데 간접까지 합치면 200만 명 정도 된다고도 봅니다. 중국이 작년도에 자동차 수출이 300만 대가 됐어요. 아세안 지역에 중국차로 싹 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까는 자동차가 NEV…… 요즘은 NEV라고 하지요, 뉴 에너지 비어클(New Energy Vehicle)이라고. 다 중국제 NEV로 깔아 넣게 되면 지금 중국 전기차 보급률이 30% 되니까, 이건 우리나라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접근방법이 여기서 세수가 어떻고 이런 식의 접근은 저는 지금은 아니다, 이건 전시체제다, 생각을 좀 바꾸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번에 누리엘 루비니가 냈던 ‘MegaThreats’라는 책이 있는데, 항상 안 좋게 보는 책인데 요즘 많이 팔리고 있는데요. 이 양반이 경제․금융 중심으로 보다가 나름 이번에는 과학기술도 좀 들어가고 했는데 정리가 잘 됐어요.
부총리님, 국장급 이상들 읽고서 공부시키세요. 안 되면 제가 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이 판이, 여기가 지금 우리나라 경제나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부탁이고 나중에 체크를 해 볼 텐데요. 또 시행령으로 미래차 관련된 것 이것 빼고 저것 빼 놓고서…… 우리 스스로 족쇄를 거는 거예요. 국가전략기술이잖아요. 미국이 지금 국가전략기술을 지원하면서 국가전략기업에도 지원합니다. 기업에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기업에 지원하면 뭐하다’ 하는데 일자리 33만 개, 넓게 보면 200만 개 일자리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것 따질 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접근하는 것, 민간들이 현 정부의 경제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이게 지금 싱귤래러티(singularity)라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특이점이 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과거의 잣대로, 과거의 관행대로 ‘시간 지나면 되겠지’ 이런 생각 해서는 턱도 없다는 겁니다.
라이트 형제가 1903년에 비행기를 띄우고 보잉사가 1908년에 상업용 시작을 했어요. 1차 세계대전 끝날 때, 1919년에 비행기가 유럽에 20만 대나 나갔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 순간에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더 과감해져도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를 비롯해 오히려 우리 민주당이 더 절박함을 느끼고 나아가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꼭 좀 그것 시행령에서 더…… 설비투자 같은, 오늘 얘기했던 라인 교체할 때 생기는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여기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 취지 등을 살리고 관계부처, 전문가 의견을 들어 가면서 저희들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만보다도 혜택이 적지 않다느니 뭐니, 우리는 충분히 반도체에 대해서 지원할 건 다 하고 있다느니 이런 주장을 하시다가 갑자기 대폭적인 세제혜택을 더 많이 해 줘야 된다느니 임시적 투자세액을 해 줘야 된다느니 이런 것을 들고 나오는, 국가재정과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부처로서 한계를 노정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다시 한번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벌들에 대한 세액공제가 너무 과도하다는 비판 유념해서…… 재벌들이 지금 대상기술 기업에 많은데, 그동안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국가가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벌었을 때는 재벌기업들이 사회에 환원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혜택만 많이 보고 돌려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세제혜택을 주고 지원을 하면 앞으로 돈을 많이 벌었을 때는 초과이득에 대한 횡재세를 도입한다든지 해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돌보는 그런 지원책도 좀 정부가 나서서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 국가전략기술이 34개 기술이 있고 신성장동력기술도 훨씬 더 많은데 어떤 산업을 어떤 기술을 어떻게 정부가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미국의 반도체법이나 미국의 IRA법을 제대로 정부와 기업들이 대처하고 대응하지 못해서 이 국부산업들에 대한 세액공제 형식으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면도 있다고 봅니다. IRA법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손해나지 않게, 차별당하지 않게……
말로는 동맹이라고, 기술동맹이니 경제동맹이니 주장하지만 미국으로부터 우리나라가 동맹으로서 혜택 본 게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손해만 보고 차별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반도체법이나 IRA법도 정부가 나서서, 오히려 주도적으로 기술이전이나 기술이 노출되지 않도록 또 수익도 우리 기업한테 회수될 수 있도록, 재무상태도 함부로 공개되지 않도록 앞으로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될 겁니다.
이 과정 관리가 충분하게 되고 납득할 수 있도록 돼야 되고 이런 세제혜택으로 이익을 보는 기업들이 반드시 앞으로는 사회에 환원하고 취약계층을 위해서도 좀 내놓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보시지요.

오늘 반도체법 가드레일 관련해서 미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일련의 것들을 그동안 정부 그리고 관련 업계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협업해서 그리고 또 미국과 대화하면서 우려사항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당의 배준영 위원님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진선미 위원님 마무리, 질의 순서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형 이동수단이라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UAM이나 PAV 같은 것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하이퍼튜브라고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시속 1200㎞로 서울-전주를 15분 만에 주파하는 것도 미래형 이동수단입니다.
그리고 지금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에 항공우주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항공우주에 있어서는 이게 반드시 성공할 거라는 게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투자를 많이 해서 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의 취지에 따르면 투자를 과감하게 해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본다면 항공우주 분야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는 범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더 드리는 이유는, 항공우주 분야에서 어떤 비행체나 어떤 이동체가 생길지 모르지만 이것 역시 미래형 이동수단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시행하시거나 이런 과정에 있어서 항공우주 분야와 너무 칸막이를 짓지 마시고 이것을 동일한 잣대에서 개발․증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항공우주청이 새로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마찬가지 취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쪽을 좀 연구해 주시고 범위를 넓혀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은 수도권․비수도권의 지역 구분 없이 국가 생존전략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이렇게 돼 있고요.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은 향후 10년을 목표로 인재를 양성하는 만큼 발생 가능한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범부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 특별TF와 반도체 인재양성 지원 협업센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산업계와 교육계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설명자료의 제목에는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 증원규모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인재양성이라든지 교육 관련된 것은 교육부의 관할이고 소관사항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을 육성하자는 오늘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확정하는 내용도 있고, 얼마 전에 15개 산업단지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재육성 차원에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부처 간의 협의가 필요할 부분인데, 인재양성 부분에 있어서는 수도권이라든지 비수도권이라든지 반도체 학과를 늘린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하여튼 산업을 총괄하시는 부총리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분야에 세제지원도 좋고 다른 지원도 좋지만 첨단 국가전략기술은 인력양성이 정말 중요하고 그거 없이는, 돈만 줘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투자 유치도 안 된다, 이런 국가적인 문제 인식은 강하게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종부세법 개정안 통과시킬 때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 주택보유 구분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누진세율을 주택 수에 따라서 높이는 것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 조건을 설정해서 저희가 조세소위에서 합의를 했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저희가 체크를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기재부에서는 상증세법 제50조 1항에 근거해서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세무확인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적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그 조항에 의해서 적용된 실적이 전혀 확인되고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외부 전문가들이 실제로 세무 확인을 제대로 해 줄 수 있을지도 확인이 잘 안 되는 이런 상황이어서, 우리가 결국은 공익법인에 이 문제를 조건으로 단 것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건을 단 건데 그 조건이 실현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생긴 것이거든요.
장관님, 혹시 이 상황 알고 계십니까?


지적하신 대로 현재는 출연재산 전체에 대해서 공익목적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해서, 앞으로는 재산 물건별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를 확인받아서 제출토록 그렇게 서식 개정 등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세무확인서 자체도 과세관청이 사후적으로 검증하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의 말미에 조세소위원장님 재량으로 위원회 대안으로 전체회의에 올리자고 제안을 하셨고 사실상 내용이 백지위임된 상태에서 의결이 돼서 오늘 이 자리까지 그 사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회의에서 한 번 판단이 끝난 주제를 다시 재론을 해서 그걸 무리하게 내용도 없는 상태로 통과시키는 의사진행은 저는 민주적이었다고 보지 않고, 게다가 해당……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법안은 류성걸 조세소위원장님 스스로가 발의하신 안건이었기 때문에, 본인의 안을 본인의 의사진행 권한을 이용해서 다시 살려 낸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는 권한 남용의 성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의 의사진행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는 의사진행발언을 남기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축조심사와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의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안건들은 국회법 제58조제5항과 제66조제3항 및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서 축조심사와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21항까지 이상 221건의 법률안은 작년 12월 23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수정안에 이미 그 내용이 반영되었으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22항과 제223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24항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5항부터 제240항까지 이상 16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41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해 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표결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에 따라서 거수 표결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위원님 다수가 찬성 의견을 표해 주셨기 때문에 이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42항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43항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44항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45항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46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한 안건을 추후에 정확히 확인하고 체계․자구를 정리하는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된 법률안과 관련하여 정부 측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7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최근 국내 설비투자 부진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국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기재위에서 통과시켜 주신 조특법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내 전략기술과 기업들의 설비투자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별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은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247.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1시23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국정감사를 마친 위원회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토대로 전문위원실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를 통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47항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지난 국감에서 지방국감을 저하고 같이 가신 분들께서는 이미 아시는 문제인데 국세청의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성희롱 문제가 매우 고질적이기 때문에 단순한 어떤 국감 차원에서의 권고를 넘어서서 감사원 감사청구라는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정감사 보고서를 의결하는 자리에서 해당 감사청구를 함께 의결할 수 있도록 양당 간사님들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민주당 간사님께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는데 여당 간사님께서는 내용을 검토하고 연락을 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오전까지 연락을 주지 않으셨고 오늘 안건으로 해당 내용이 올라오지 못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세청 갑질, 성희롱 문제는 여야가 대립할 사안은 전혀 아니고 국세청을 관리감독해야 되는 기재위 전체 차원에서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조직의 미온적인 대처랑 2차 가해 때문에 목숨을 끊어도 국세청에서는 유감 표명 한마디가 없었고 그 문제를 재조사하라는 2021년 국감 위원의 요구에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을뿐더러 그런 국세청의 태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청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니까 오히려 그 주장을 빌미 삼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국세청의 행태였습니다.
그래서 국세청 차원에서는 관서장 대상으로 청렴교육하고 교육훈련 강화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최근 5년간 국세청 본청, 지방청에서 계속 성희롱 사건 발생하고 있고 그 절반은 2021년과 2022년 8월 사이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지적사항으로 남기는 문제를 넘어서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야 위원님들 그리고 간사님들께서 합의를 해 주셔서 같이 감사원 감사청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간곡한 요청을 드립니다.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장혜영 위원 서면동의)상정된 안건
(11시26분)
국회법 제71조에 따르면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따라 감사요구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류성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는 국세청과 지방국세청 그리고 세무서에서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청구까지 갈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장혜영 위원님께 따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의제로 채택이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절차대로 추진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해 주시고, 제기된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게 너무나 과도한 감사가 된다거나 그래서 본청, 지방청은 물론이고 일선 세무서까지 과도하게 업무에 지장을 줄 만한 그런 내용으로 감사가 진행된다면 이것은 좀 과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 저는 그 제기된 문제에 국한해서 한다면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세청에서 오늘 제가 감사원 감사청구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걸 어떻게 알고 나서 의원실에 와서 자기들이 후속조치를 뭘 했는지 보고를 했는데 그 내용이 사실 너무 황당합니다.
2017년에 피해자분이 돌아가셨던 문제에 대해서 2차 가해에 대해서는 징계 계획이 없고 청장 차원의 사과도 생각이 없고 ‘당시의 처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2017년도에 인식이 낮았음을 유념해 달라’, 이게 국세청이 저희 의원실에 와서 설명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여전히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명확하게 감사원 감사청구의 대상을 한정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금 갑자기 감사청구가 와서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도 모르니까 이건 별도의 어젠다로 제기를 해야……
위원장님!
3분……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고요. 또 장혜영 위원님이 별도로 이렇게 제안을 하시고 또 의제로 채택이 되었으니까 감사원 감사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를 하시는 게 좋겠다고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제가 이래라저래라 할 문제는 아니고 위원들의 자체적 판단에 맡기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리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 간사 간 협의 절차는 서로 한 건 아니고 저도 ‘류성걸 간사님이 찬성하시면 하는 걸로 하시지요’ 이렇게 한 상황이어서 간사 간에 어떤 합의의 형식을 갖추진 않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걸 또 분리해서 하기보다는…… 이게 꼭 이번 달에 안 되면 큰일 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가능하면 우리 국회가 빨리빨리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오늘 표결 처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간사 간 협의라든지 아니면 위원들 간에 좀 더 논의를 해서 이후에 다음 4월 국회에서 감사 결과서를 통과시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장혜영 위원님이 제시한 그 문제 제기에 깊게 동의하고요. 다만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능력이 담보되지 않는 감사원 청구로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위원장님께서 국세청에 지금 이렇게 위원들이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깊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관련 부처에 전문기관들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직의 갑질 여부나 또 성폭력에 관한 기본적인 조직문화에 대한 진단, 이런 것을 하는 전문 부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이것을 논의하는 것을 뒤로 미루고 국세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 청구가 아닌 그런 전문기관에 의뢰를 한다거나 이런 대안,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촉구하고 그 결과를 함께 보고 다음번에 그걸 같이 논의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지금 갑자기 나온 이 감사원 요구사항이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런데 장혜영 위원님 말씀은 그중에, 12건이라는데 12건의 사안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또 12건의 사건이 사실은 같은 유형도 아니고 또 그것에 대한 원인과 대책도 꼭 같으리라는 법도 없고.
또 국회의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지만 대충 들여다보면 그 사안들을 어떻게 진행할지 나름대로 방향 설정도 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감사 결과보고서 이 타임에 우리가 국감 때 질의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감사해 달라고 하면 사실 위원님마다 두세 건씩 다 감사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사안이 특정되고 또 여야 간에 얘기를 들어 보고 조사해 봐야 되는 범주나 이런 게 나온 다음에 그것을 어젠다로 해서 다뤄 보는 게 낫지, 지금 갑자기 이것을 해 갖고 하면 범위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것도 진선미 위원님 말씀 같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독립적인 어젠다로 서로 충분히 얘기를 들어 보고 구체화될 때 이것에 관해서 결정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2017년도에 사람이 죽는 일이 있었고 그때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2021년도 국감에서 지적이 있었던 것이지만 그 지적 이후에도 국세청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내부에서 조사를 했다고 했지만 그 내부조사 결과 2차 가해에 대한 그 어떤 징계도 없고 청장 차원의 사과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전국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성희롱․갑질․성폭력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도대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하다못해 지난 5년 동안 일어났던 13개 사건에 대해서라도 그 성폭력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후속대응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감사를 하자, 최소한 그렇게 하는 것이 국세청의 그런 비위문제에 대해 국회 위원회 차원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적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요청을 드린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과 문제 제기에 적극 동의하고요. 다만 국세청에 정확하게,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청구가 적합한 해결 방안이냐? 그렇기보다는 조직문화 개선이나 성폭력 관련된 조직문화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하는 전문 부처에 국세청이 제대로 의뢰해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회를 주자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까지 한 것대로 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보고서를 채택하는 데 있어서 그게 안 된다면, 국세청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저는 감사원 감사청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번으로 한 번만 미루고 국세청에 위원들의 문제의식을 전달해서 보다 더 전문적인 문제 처리 방안 계획을 보고받고 그게 안 된다면 저는 감사원 청구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감사원 감사요구안에 대해서 지금 협의가 충분히 완료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감사요구안은 추후에 다시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오늘 국세청에 대해서 논의된 사항을 국세청에 충분히 전달해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각자 국세청으로부터, 국세청이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다들 보고를 해서 그 내용을 위원님들이 아신 후에, 파악한 뒤에 그에 대한 어떤 방향을 각자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절차를 분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지금 12시에서 16분 전입니다. 오늘 당초에 생각했던 시간으로 봐서 오전 국유재산법 관련된 공청회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 회의 관련돼서는 오후에 공청회를 하는 게 어떻겠나, 지금 진술인 세 분이 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다시 해서 점심시간을 생략하고 한다는 것도 어려울 상황이기 때문에 간사 간 협의를 하시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채택된 안건의 법률적 성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올린 이 안건이 이런 형태로, 물론 국회법하고 여야 간사 간 관련 협의사항이 어느 절차에 또 어떤 우선순위에 의해서 되는지에 대한 것도 수석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아까 안건으로 채택되었다 하심이 오늘의 안건으로 끝이 나는 건지, 계속 유효한지에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그 안건이 기존에 상정되어 있는 안건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법률적 검토를 해서 다음번 회의 때 또 그 전에 위원장님과 간사께 보고를 해 주시도록 수석전문위원실에 요청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진행 관련돼서는 지금 생각과 다르게 진행이 되고 시간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어차피 오후에 기재위가 계속된다면, 지금 우리 경제․재정의 중요하고 시급하게 처리되고 또 해야 될 그런 안건들이 이미 여러 건 기재위에 또 소위에 와 있습니다. 특히 재정준칙과 세계 공급망 관련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나라의 중요하고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중요하고 시급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경제재정소위를 개최할 수 있도록 여야 간사 간 협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관련되는 사항은 오늘 공청회가 끝나고 난 뒤에 정회를 하였다가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 지금 여당 간사께서 제기하신 부분이, 경제재정소위를 열어서 시급한 법안들을 좀 더 논의, 심의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오전 회의는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회의 속개하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 간사 간에 긴밀하게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공청회는 국유재산법 개정과 관련하여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국유재산 활용 등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세 분의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업 소장님이십니다.
마스턴투자운용 박성혁 상무님이십니다.
삼일회계법인 황경갑 이사님입니다.
(인사)
그리고 기획재정부에서 윤석호 국유재산심의관이 배석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들께는 1인당 7분의 발언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진술인의 발언이 모두 끝난 후 진술인을 지명하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고 진술인들 간에는 원칙적으로 질의․토론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진술인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기업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7쪽에 나와 있는데요.
개정법률안이 4개가 있습니다. 가․나․다․라 있는데 저는 가와 나는 적절하다고 판단하고요. ‘다. 행정재산 소홀 관리에 따른 가산금 징수제도 폐지’, 이건 부적절하다 판단하고 또 ‘일반재산에 대한 민간참여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이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말씀드리면, ‘다’의 경우 가산금 징수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일종의 특혜인데요. 그렇게 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는 이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요.
중요한 것은 ‘라’인데요. 라를 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첫 번째는 과잉 개발, 환경 파괴의 우려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건데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게 되면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 개발이익을 추구하는 과잉 개발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취지와 충돌하는데요. 이 5차 국토종합계획의 의의는 뭐냐 하면 성장과 개발 중심에서 관리와 경영의 국토계획으로 간다라고 하는 게 취지인데 이런 취지에서 보면 지금 개정안은 성장과 개발에 초점을 둔 것입니다. 더군다나 또 매각의 가능성을 열어 뒀기 때문에, 매각을 하게 되면 일단 관리와 경영이 매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세 번째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매각의 가능성을 열어 뒀다, 이렇게 되면 국공유지 비율이 줄어들게 되고 또 투기에 영향받는 토지 비중은 높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정안 제59조의2항에서 보면 출자형 민간개발 참여, 이 항에 대해서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한 회사를 설립하고 이 회사의 일반재산을 매각 또는 대부하여 개발하는 방식이라고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각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건데요. 그러면 공공이 출자를 얼마나 할 수 있느냐를 보면 자본금의 50% 미만으로 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민간이 좌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개발하지 말아야 된다, 활용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을 하는 것을 굳이 매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공공이 적절히 개발을 하면, 개발해서 민간에 임대하면 충분히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정부 수입도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임대수입이 증가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유능하다는 것을 얼마든지 보여 줄 수 있는 장인데 이것을 왜 걷어차는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 마지막 라 번은 일반재산 매각 활성화 법안이다, 이렇게 저는 보입니다.
또 민간에 매각을 하면, 용도변경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불로소득의 상당 부분이 민간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또 외국법인도 참여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토지를 외국법인이 소유하게 되고 또 이익의 상당 부분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문제도 있다, 법안에 대해 이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이용 및 확대에 대해서 제가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토지라고 하는 것은 증가할 수가 없는 부증성이 있고 위치가 고정돼 있다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토지 투기, 부동산 투기로 골머리를 앓아 왔고 지금도 부동산 경기가 하락해서 또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있는데요.
시장 활성화 측면, 이것을 정부는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보더라도 꼭 매각형 개발을 해야 되느냐, 임대형 개발을 해야 되느냐를 보면 임대형 개발이 훨씬 시장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매각을 하게 되면 일단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고가입니다. 고가이면 고가라고 하는 자체가 진입장벽이 높다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현금보유능력이 있는 대기업이 일반재산을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그런데 임대를 하게 되면 진입장벽이 확 낮아지기 때문에 스타트업이나 벤처회사도 진입하기가 매우 용이하다, 그러니까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도 매각을 해서 개발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토지에서, 국가 전체 토지에서 23.9%가 지금 국공유지인데요.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땅, 그러니까 대부분의 토지는 하천․도로․임야 이런 건데요.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땅은 5%, 2~3%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는 이때,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토지에 대해서 국공유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정책을 취하는 것이 정부의 유능함을 보여 주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성혁 상무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심에 위치한 국공유지는 우체국․세무서․교정시설 등과 같이 행정기능적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도시권에 위치한 국공유지는 임야․도로․하천처럼 자연환경 보호와 인프라 시설관리 위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에 위치한 국공유지 행정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변화되는 주변 환경에 맞추지 못하고 있고 시설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만족도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국유재산법에서 국공유지 개발방식은 기금․신탁․위탁․민간참여, 네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위탁개발의 경우에는 2004년에 제정된 이후에 총 47건이 진행됐습니다. 이거를 연평균으로 나누면 20년간 연평균 2.3건이 진행됐던 것이고요. 기금개발의 경우는 도입된 2011년 이후에 총 12년 동안 15건으로 연평균 1.2건으로 국유재산의 활용 부분의 제도에서는 활용도가 크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참여의 경우에는 아예 사례가 지금 전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저희들의 이 도시는 산업 패러다임과 인구구조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과거 필지 단위에 개발 제공되는 시설보다는 하나의 시설에서 다양한 공간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복합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니즈와 만족도가 증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도시 내부의 핵심 위치에 설치돼 있는 국공유지를 행정적 단일 기능보다는 국유지 입지에 따라서는 임대주택, 상업시설, 산업지원시설 등과 같이 다양한 시설로 검토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한정된 토지 사용의 가치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저희 도시의 가용 용지 부족으로 토지 가치는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있고요. 그로 인하여 상품별 원가가 상승되어 분양가와 임대료가 상승되는 연쇄효과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를 도시 공간 사용자 측면에서 저희가 생각해 보면 경제적 구매력 관점에서 약자인 중소기업, 이삼십대 청년층, 60대 고령층이 도시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도심 핵심 위치에 있는 국공유지를 중소기업 중심의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청년층과 고령층을 위한 임대주택이나 요양시설 아니면 지역주민의 밀착형 상업시설로 공공시설과 함께 개발된다면 지역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공유지의 사용료를 통한 재정 확충 효과도 높일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국공유지의 지역적 특성에 맞게 지역과 조화로운 상품을 기획하고 사업 추진 노하우를 가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용하기 위한 민간참여개발에 대한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국공유지의 활용과 민간참여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저희보다 일찍 시작한 일본의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PRE(public real estate)로 아예 명명을 하고 2008년도부터는 이 PRE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했고 이 부분 핵심 키워드는 공공 주도에서 민간사업자 활용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점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민간참여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재개발, 집적개발, 이전교환, 민간에 대부, 때로는 형질에 대한 용도 전환까지 개발방식을 유연하게 확대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국유재산이 처한 특수한 상황에서도 민간기업의 제안과 아이디어를 충분히 활용하고자 법적인 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낙후된 지역의 활성화, 주거환경 개선, 저출산과 고령화의 대응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건전화 전략을 공적 부동산을 통해서 일본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유재산의 적극 활용을 위해서 지금 현재 실적이 전무한 민간참여개발방식 제도개선을 본 건 개정을 통해서 확대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의 자본이나 창의적인 개발의 아이디어가 접목되기 위해서는 토지대부 방식의 민간참여의 경우 지역에 맞는 상품 기획의 자율성과 인허가 협조가 지원돼야 할 필요가 있고요.
둘째로는 현재 SPC 형태가 PFV로 제한되어 있지만 민간과 자본시장에 통용되고 있는 REF와 REITs까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어떤 산업의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 관점에서 안정적인 장기 운영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부기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간참여개발방식의 활성화를 통하여 국공유지에 민간기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장기 운영 노하우, 민간자본이 접목되어서 대규모 국공유지는 복합개발로, 소규모 국공유지는 지역 밀착형으로 개발․사용되어서 토지의 사용이 극대화되고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개선과 국가적인 재정 확충뿐만 아니라 인구와 산업에 필요한 복합적인 공간이 국공유지를 통해서 지원될 수 있기를 바라며 현재 국공유지의 보유․관리 측면에서의 패러다임이 운영과 활용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이 개정안이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황경갑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진술자료는 19페이지부터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번 개정 관련해 가지고 ‘라’ 항목과 관련해서 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행법상 국유지를 개발하는 방법은 1994년도에 도입된 신탁개발, 국유재산법 제58조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도입된 위탁개발, 2011년도에 도입된 민간참여개발이 있고 그리고 2012년도에 기금개발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위탁개발은 45~47건 정도 실제 추진되었고 기금개발은 20건 정도 추진되었습니다. 반면에 민간참여개발은 아직까지 개발 사례가 없는 형태입니다.
현행 민간참여개발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보면 매각하는 형태입니다. 사업시행자는 국유지개발목적회사, 즉 PFV로 지정되어 있으며 국가가 현행 법령상에서는 30% 이내까지 출자가 가능합니다. 개발 가능한 시행법인인 PFV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토지를 회사에 매각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30% 이내로 출자를 하지만 결국은 민간이 포함된 어떤 개발법인에 토지를 매각하는 그런 형태를 전제로 한 법령으로 보여집니다.
PFV는 잘 아시다시피 조세특례제한법상에서 한시적으로 설립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일반적으로 PFV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개발 후 분양을 통하여 한정된 기간 내의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페이퍼컴퍼니이고, PFV의 주주들에게 배당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 소득공제의 혜택까지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세제혜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참여개발 사례가 없다는 것은 뭔가 보완할 부분이 좀 있지 않나, 그런 것에 대한 반증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민간참여개발 활성화를 위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유휴 국유지를 활용하는 형태가 국가 주도의 위탁개발 그리고 기금개발을 통하여 도시에 있는 노후 청사라든지 관사를 복합 개발하는 것에 치우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민간참여개발은 시장 관점에서 민간과 관, 즉 국가가 함께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방식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법률 개정은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존 총괄청이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국유지개발목적회사를 설립하여 국유지를 매각하고 출자하는 그러한 매각형태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가 설립한 국유지개발목적회사에 국유지를 대부하여 개발하는 방식이 추가된 것으로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기존에 많이 활성화된 위탁개발이라든지 기금개발의 경우에는 큰 의미에서는 국가의 재원이 사용되는 그러한 개발형태입니다. 분명히 예산의 어떤 한계점도 존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민간개발은 민간의 자금이 투입되는 그런 개발입니다. 기존 법에서는 국유지가 국유지개발목적회사라는 민간 위주의 회사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그러한 단 하나의 방법만 있었습니다.
위탁개발, 기금개발이 가지고 있는 예산의 한계점이라는 단점과 소유권이 이전되는 기존의 민간참여개발의 단점이 보완되는 임대형태의 사업도 진행 가능한 것으로 이번 법 개정안에는 분명히 들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하였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이 이번 개정에서 가장 큰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이 되겠지만 국유지개발목적회사의 형태도 PFV라는 유일한 형태가 아니라 임대형태의 사업이 가능하다면 SPC라든지 REITs, 부동산 펀드 등 다양한 간접투자기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제안을 드립니다.
특히 REITs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일반투자자의 참여도 가능하고 만약에 이런 부분이 활성화된다면 상장도 가능한 형태이기 때문에 아마 민간사업자의 선택의 폭이 매우 넓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도개선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민간참여개발이 가능한 토지들이 5년 이상 활용되지 않거나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일반재산만 민간참여가 가능하도록 돼 있던 부분을 모든 일반재산에 대하여 민간참여개발이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번 개정 내용을 죽 볼 때 이 부분이 가장 고민이 컸던 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개발대상 자산의 확대는 아마 무분별한 개발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우려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5년 동안 활용되지 않았다는 것은 실제 개발이나 활용의 가치가 없을 가능성도 높고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가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운영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다양한 본래의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유휴 국유지를 어떻게 개발할지를 항상 고민하기보다는 특정 심의기간이라든지 어떤 안건이 있을 때 고민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간참여개발의 목적이 민간의 자금을 활용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의 목적은 민간의 사업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이 검토 가능한 사업대상지는 확대하고 즉 가능한 많은 일반재산들을 민간이 검토할 수 있게 하고 무분별한 개발이 될 수 있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개발 가능성을 꼼꼼하게 판단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법 개정이 된다면 좀 더 좋은 방법으로 개정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세 번째, 제도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재산을 국유지개발목적회사에 대부하는 대부기간을 종전의 30년 이내로 하고 20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다라고 하는 기존의 법이 있습니다. 이를 최초 계약 시부터 50년 이상 설정하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건축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러한 건축기술의 발전으로 건축물이 50년 이상 지금도 사용 가능하고 기존의 법인세법에서도 40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대부기간이 30년으로 한정된다고 그러면 민간은 사업성 때문에 아마 30년만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만 짓게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50년 이상 견디는 건축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사업성을 맞추기 위해서 30년짜리 건축물을 짓는다는 것은 아마 국가적인,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역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획일적으로 공시지가의 5%가 될 수 있는 대부료 부분도 충분히 개발대상 자산별로 총괄청이 정할 수 있도록 유연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없는 개발기간이나 활성화되기 전 기간 같은 경우는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매출액을 연동시키는 방법도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국유지개발목적회사의 출자규모를 자본금 30%에서 50% 미만으로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본 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국가의 출자규모를 50%로 확대하는 부분은 국가가 자금을 직접 출자하는 방법보다는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방법의 활용이 좀 더 잘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요 지역에는 아마 토지비가 건축을 포함 전체 투자비의 30%를 넘어서는 지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가출자 규모가 30%가 된다면 자금을 출자해야 되는데 현물출자가 가능한 방법으로도 전환이 가능하므로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세 분 진술인 모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원하시는 위원님에 한해 실시하되 원하시는 분이 많을 경우에는 순서표를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5분이고 질의 시에는 먼저 질의하실 진술인을 지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다섯 분이 들어 주셨는데 야당부터 먼저 하고 여당, 이렇게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드신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연간 1조 원 정도는 재정수입으로 국유재산을 매각해 왔더라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대폭적으로 그 규모를 늘린다는 거거든요. 국유재산을 팔아서, 재벌들한테는 세금 많이 깎아 주면서 국유재산 팔아서 세원 조달하겠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가장 손쉽게 재원 마련하는 게 있는 것 파는 거지요. 그리고 더 쉬운 것은 땅 팔고 건물 파는 거지요. 그것 하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걸로 재원 조달하겠다 이건데 미래세대에 대한 자산을 당겨서 사용하겠다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더더구나 부동산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시기에 팔아먹겠다, 또 국유재산 16조 플러스알파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보유 부동산도 11.6조 원 팔아먹겠다, 총 27조 6000억 원어치를 매물로 내놔서 팔아먹겠다, 알짜배기 부동산 팔아서 재원으로 쓰겠다, 그런데 그렇게 대규모의 재산을 사 갈 수 있는 데는 주로 재벌과 대기업이에요.
경기가 침체됐을 때 재벌과 대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들을 사들인 것 아세요? 그 자료 내세요. 최근 10년 동안 5대 재벌, 30대 기업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사들인 것 자료 내시고요.
KDI가 2022년에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경우를 보니까, 민간 거래가격의 18~23%가 싸게 매각되더라, 수의계약 허용 규정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 수의계약하는 경우가 너무 높다, 이렇게 보고서를 낸 바 있습니다. 참고를 많이 하셔야 되고 앞으로 매각을 하게 되더라도 이 점을 분명히 객관적으로 잘 평가하고 분석해서 추진을 해도 해야 될 겁니다.
일반 경쟁입찰을 한다 하더라도 대기업이나 재벌들이 사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운용계획도 자료로 내 주시고요.
남기업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공유지, 아까 심의관께서 국공유지 비율이 24%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임야와 하천, 도로 등입니다. 이용 가능한 토지는 5%도 안 되기 때문에 국공유지 비율을 꾸준히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30%에 불과했던 국공유지를 20년 만에 80%로 만들어서 주거문제를 해결했다는 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모범적인 사례가 있다면 설명을 더 듣고 싶습니다.

싱가포르는 우리가 잘 아는 사례이고요. 미국에 배터리파크시티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땅이 뉴욕 시유지이고요. 거기에 개발을 해서 개발이익 그리고 임대료가 계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해마다 배터리파크시티에서 나오는 임대수익의 상당 부분이 뉴욕시로 돌아가서 뉴욕시의 재정을 풍부하게 해 주고 그 돈을 가지고 주거복지에 사용하는, 그러니까 땅을 항상 팔아야 개발이 제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팔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임대를 하게 되면 투기도 일어나지 않고 정부의 재정도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사례는 굉장히 많고요. 대표적인 예가 미국 뉴욕의 배터리파크시티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간이 개발한다, 민간은 수익이 나야 들어오는 건데 수익성이 높다는 얘기는 곧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수익성과 특혜 논란은 정비례의 관계에 있다는 부분이 국유재산을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큰 변수랄까요, 아니면 고려 요인이랄까요, 그렇게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민간개발의 수익성이 높다 보면 자칫 이건 또 제2의 대장동, 제2의 백현동 사건으로 불거질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의 재현을 막을 것이냐, 재발을 막을 것이냐, 이런 사건이 또 없으라는 법이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황경갑 진술인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을 민간이 대여를 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가능한지, 영업요율로 할 때 100%가 넘는 영업요율을 하는 계약관계가 정상이라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겁니다. 내가 100원 버는데 예를 들어 114원이라는 그런 하나의 조건으로 이렇게 된 데가 있어요. ‘내가 100원 벌면 땅 주인인 공공기관에 114원 내놓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계약조건이 가능하다고, 상식적이라고 보십니까?

야구단을 경영하는 것만 따지면 분명히 적자입니다. 그런데 그 경영하는 것 때문에 광고효과나 다른 부수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분명히 거기에 투자하는 부분이고, 어떤 사례를 말씀하시는지 저도 대략 기사라든지를 접해서 알겠는데 분명히 다른 부분에서도 이 수익을 커버할 수 있을 만큼 어떤 수익이 창출된다든지 아니면 광고 목적이랄지, 우리가 그냥 공적으로 겉에서 보이는 부분이 아닌 다른 충분한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이걸……
지금 인천공항공사가 그렇습니다. 스카이72 계약을 2020년에 신규사업자 입찰하는 과정에서 하늘코스는 116%의 요율을 적용하고 바다코스는 46% 요율을 적용했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 이게 원래는 최고가 낙찰제였습니다. 최고가 낙찰제로 하다가 한 달 만에 조건을 바꿔요, 영업요율 방식으로.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진정도 하고 검찰이 재수사하기도 했는데 무혐의 처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상식적인 과정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다 영업 내적인 요인이거든요. 영업적인 요인으로만 되는 거예요, 영업 외적인 요인이 포함되는 게 아니라.
땅을 쪼개 가지고 한쪽은 내가 100원 벌면 114원 낼게, 한쪽은 100원 벌면 46원 낼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버는 것 아니냐, 그러면 한쪽에는 장사를 안 해야 이익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손해가 나면 날수록 이익이 나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쪽 그것은 문을 닫는 게 오히려 더 훨씬 이익이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희한한 구조로 만들어 놓은 게……
매출액하고 대부를 연동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의견을 내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율제 방식이 이렇게 이중적으로 되는데 앞으로 논란의 소지가 없겠습니까?

아마 지금 말씀하신 사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빠져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소유관계라든지 관할관계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정밀한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 사례는 지금까지 임대료에 대한 체계가 구체적이지 않고 법령에 없는 부분입니다. 즉 임의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왔던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부분까지도 법령에 넣어 가지고 충분히 국가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에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그 전에 국토부가 정반대 정책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수급조절용 토지 비축을 늘리겠다 하면서 공공토지 비축계획을 발표했는데 얼른 보면 기재부가 팔면 국토부가 사겠다, 이렇게도 보여요.
이 정부가 정책과 관련해서 엇박자가 상당히 많은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정책 어젠다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닌가, 그게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공유지가 대략 서울시의 한 57배 규모인데 이용 가능한 토지는 전체의 5% 정도 되거든요. 5년간 16조 매각이라는 기재부의 성과 창출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매각이 어렵고 당장 실익 없는 일을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부처 간의 정책기조 통일이 우선이다, 조율이 우선이다, 이것을 전제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개발로 경제성장을 누린 나라답게 우리 민간기업의 도시개발 노하우가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일반재산에 대한 민간참여개발을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2019년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국토계획 기조와 충돌을 두 번째 논거로 대셨는데, 지난 정부가 기존의 성장과 개발 중심의 기조에서 관리와 경영의 기조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92년 6월 리우 환경정상회의 이후에 ESSD, 이건 세계적인 추세이지요. 지속 가능한 공존의 개발이 글로벌 어젠다인 시대인데 공공개발을 정부가 주도하든 민간이 주도하든 사회적 갈등과 마찰을 최소화하려는 공공의 복리증진이 앞서야 한다, 우선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능한 정부라면 지역 불균형,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사회 변화에도 빈틈 없는 대응을 보여 줘야 되고 당연히 국토개발도 전략적으로 이 기조에 맞춰서 진화를 해야 될 텐데 그런 인식하에 발표한 게 2020년에 제2차 토지비축종합계획이었습니다.
소장님, 5년간 16조 이상 매각을 위한 현 개정안이 29년까지 이어지는 제2차 토지비축종합계획, 나아가 ESSD에 부합하다고 보십니까?


이사님, 세 번째 제안 내용을 보면 개정안의 50년을 훨씬 상회하는 장기임대 가능성을 제안하셨어요. 그렇지요?

대규모 투자 필요한 장기임대는 국유지 매각처럼 당연히 자본 여력이 있는 대기업에 기회가 많이 돌아갈 건데 기부채납 같은 공헌활동 외에도 국토개발 기조에 맞는 의무조항,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50년 정도의, 어차피 현행법상에 30년 플러스 20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50년의 임대기간을 줘서 민간이 경제적인 건물을 지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짓자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미래세대까지 이어지는 공공개발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예를 들면 녹색건축(Green Building)처럼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정책 결합을 통해서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이런 것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전략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그것이 우리가 반드시 미래에서라도 완수해야 될 공공의 이익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사님 코멘트 좀 해 주시지요.

다음은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 매각은 역대 정부에서도 이어져 온 일이고요. 지난 정부에서도 5년간 매년 2조 원씩 총 10.4조 원의 국유재산을 매각했습니다. 과거 2008년부터 12년도까지는 8.8조 원, 13년부터 16년까지는 9조 원, 17년부터 21년까지는 10.4조 원 그리고 매각 건수는 2013년부터 16년까지 4만 3652건 그리고 17년부터 21년까지는 3만 8875건을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보유한 국유지 면적은 매년 꾸준히 증가를 했고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국유 토지면적이 1312㎢, 약 5% 증가했고요. 전체 국유재산도 874조 원에서 1337조 원으로 52.9%가 증가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2023년도 관리처분계획상 취득면적이 처분면적의 약 8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23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 중 국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련된 계획을 보면 취득은 112㎢입니다. 매입이 63이고요. 무상취득이 4이고 처분은 13입니다. 매각이 9㎢, 교환이 4㎢.
그래서 이전 정부에서도 쭉 매각을 해 왔고,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가격을 너무 많이 올렸기 때문에 전체 처분금액으로 보면 좀 늘어난 것 같지만 그렇게 별로 달라지지 않은 통상적인 일인데 이것을 ‘국유재산을 많이 팔아 갖고 나라를 어렵게 만든다’ 이런 프레임으로 가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기업 진술인께 제가 질의를 하는데, 국공유지 비율을 오히려 더 늘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토지를 추가적으로 매입을 해야 될 텐데 계속 얼마큼이나 더 늘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지?

또 지금이 더 좋은 시기인 게 지금 부동산가격이 하락 국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은 ‘전 정부에서도 계속 팔았는데 우리도 판다’ 그게 아니라 전 정부에서 판 것도 좀 잘못됐다, 우리가 그 방향이 아니라 더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토지의 비축량을 늘리겠다, 그리고 개발방식도 매각이 아니라 임대방식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나라 전체에는 도움이 되는 방향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성혁 진술인……
죄송합니다. 박성혁 진술인께, 일본 사례 설명해 주셨잖아요. 일본의 경우에는 국유재산종합정보 관리시스템을 운영해서 국유재산 관련 정보를 국민 일반에게 상세하게 보여 주고 그러니까 저희도 벤치마킹할 만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e나라재산을 공개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 참고용 내지는 공모목적으로만 활용해서 좀 더 폭도 넓히고 시스템화된 이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목적은 미이용의 토지를 최대한 줄여서 하나는 지역에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 하는 게 있고요. 그것 중의 하나는 예를 들어 예전에 공무원의 부지라든지 그다음에 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육시설로도 활용하는 부분을 적극 임대적으로도 활용하고 또 매각적으로도 활용합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서 20년간 축적되면서 일본의 세 가지 부분에서의 이런 부분을 만들고 있는 게 하나는 전문가 풀을 최대한 많이 만들고요. 그다음에 국공유지에 대한 임대라든지 개발에 대한 사례를 되게 많이 모듈화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하나의 시스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돼서 국공유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부분에서 재정 확충뿐만 아니라 임대든 개발되었을 때 민간의 공공의 질을 넓히는 데에도 이런 노하우가 전수될 수 있기를 바라는 부분에서 시스템을 폭넓게 관리하고 있고 정보 공개를 되게 투명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법 개정이 많이 진행되면서 민간과 결합돼서 이러한 부분이 하나의 국공유지에 대한 관리시스템의 툴이 더욱더 개선되면 활용 폭과 운영 폭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님들 손을 드신 순서가, 지금 대부분 다 질의를 하시는데 순서가 한병도 위원님, 김상훈 위원님 그다음에 김주영 위원님 또 류성걸 위원님 그다음에 유동수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 이 순서로 드셨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이고.
다음은……
먼저 세 분 진술인 여러분들 오전에 이어서 이렇게 오후까지 귀한 시간 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료 보다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짧게 여쭙겠습니다.
먼저 남기업 소장님, 9페이지 보니까 임대방식, 그러니까 ‘매각방식은 수의계약이 아니라 공개입찰방식으로 하겠지만 어차피 입찰 참여는 현금보유능력이 관건이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차지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그런 우려가 많이 되거든요.
‘임대는 임대료와 약간의 보증금만 있으면 되므로 진입장벽이 크게 낮다’, 이걸 쉬운 사례로 설명해 주실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아까 황경갑 이사님 말씀하신 자료 중에 보니까 2011년부터는 법에 의해서 민간개발이 개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는데 사례는 한 건도 없다고 나오는 것 같아요. 민간기업은 한 번도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짧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어서 박성혁 상무님께서는, 여기 13페이지 보니까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거나 부지 활용을 통한 재정확충 관점에서는 국공유지 활용도가 부족하지 않다’라는 근거로 기존의 국공유지는 우체국․세무서․경찰서․체육시설, 이런 행정기능적 이걸 담당했고 개발이 되면 국유지 입지에 임대주택, 상업시설, 산업지원시설, 다양한 시설을 검토할 수 있어서 주민의 삶의 질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어떤 시설이 개발의 전제가 주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주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건 요즘은 상업시설보다는 도시권 내에서도 공원이나 체육시설이나 이런 공간들이 국민들이 느끼는 삶의 질을 높이는 더 유용한 공간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전에는 상업시설이 있으면 개발이 잘되고 이곳이 편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개발도 주민들의 니즈가 바뀌어서 변화된 양상인데 오히려 행정시설이나 체육시설 이런 것이 삶의 질은 더 좋지 않나라는, 자료를 보면서 언뜻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것 관련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임대를 하면, 매각은 목돈이 필요하잖아요. 임대는 임대료만 정기적인 날짜에 지불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낮아서 굉장히 다양한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도 들어올 수 있다, 그런데 매각을 하게 되면 사용목적도 있지만 임대를 하게 되면 사용목적으로만 들어오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게 나중에 시세차익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온전히 사용을 위한, 그리고 최대한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데 매각을 하게 되면 매매차익에 대한 기대가 생기는 거거든요. 또 매각을 해서 사들여서 누구에게 임대하면 처음의 매각비용에 대한 이자보다 임대료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임대를 해도 훨씬 잘 개발을 할 수 있고 이미 선진국에서 이런 사례로 성공을 하고 정보 수집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민간참여개발이 없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2011년 민간참여개발이 도입되었는데 이 법을 정확하게 보면 단순하게 국가가 매각하는 것은 아마 실제 사례가 많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민간참여개발은 국가가 매각하고 그 매각한 PFV에 국가가 30% 이내에 출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 이유보다는 그러한 제도적인, 출자와 관련된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 활성화되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단순매각 형태라든지 아니면 위탁개발이라든지 기금개발로, 다른 방법으로 개발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두 분이 또 얘기를 하셨지만 현업에서 왜 민간참여개발이 잘 안 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현업에서 저희는 투자를 하고 이 부분을 할 때 개발은 자본력이 없는 개발업자도 많이 참여합니다, 매각․매입은.
그 이유는 이런 부분에서 토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은 전체 사업비를 자본력이 있는 크레디트로 수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코 신용도와 자본력이 없는 회사는 이 임대사업에 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자본력이 있는 부분에서 국유지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임대사업으로 들어오고 싶은 니즈가 있더라도 제도적인 부분에서 민간기업이 느끼기에 장벽이 느껴지기 때문에 참여에 대한 관심도가 낮고 그로 인해서 실제 사례가 전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국유재산법하고 또 정부가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 중에 민간참여개발 부분에서 이 개정안의 실익이 뭐예요?




그런데 왜 굳이 매각을 하려고 하느냐? 그 매각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돈이 있는 큰 회사들이 가져가게 되고 매매차익을 노린 투기가 분명히 일어나게 되고 그걸 우리가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경험해 온 것을 왜 또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이지요. 그러니까 개발을 아예 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민간참여개발의 다양한 방식을 열어 놓는 건 좋은데 우리 남기업 진술인이 말씀하셨듯이 매각은 다시 한번 좀 판단해 봐야 될 여지가 있다, 매각이 아니고 장기임대방식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윤 국장의 의견이 어떠신지 그걸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류성걸 위원님께서 2016년도에 그러면 매각형 개발이 잘 안 되니 장기임대형 개발사업을 도입해 보자라고 해서 그때 2016년도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여전히 장기임대형 토지개발사업에 대해서도 호응이 없어서 저희가 2000년도부터 시장하고 끊임없이 소통하고 의견 수렴해 본 결과 그 내용을 이번에 개정안에 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가 땅을 여전히 영속적으로 보존하면서 민간의 자본으로 지자체가 희망하는 시설 또 지역주민이 희망하는 시설 중심으로 자금을 만들어서 공공성도 높이고 시장 니즈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자 하는 것이 이번 제도개선의 핵심 내용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법이 특혜 시비가 될 수 있는, 그런 논란이 될 수가 있는 법안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영석 위원장, 류성걸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박성혁 진술인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핵심 위치에 있는 공공시설물들에 대해서 활용을 하는 그런 안을 주셨는데 지금 복합개발을 주장하시는 거지요?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면 첫 번째, 지금 논의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주체이면서도 빠져 있는 게 지자체입니다. 지자체가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그 사업 수립계획 과정에서 자기의 의견을 또 도시계획 승인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요구를 정부 정책에 충분히 반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역 상권과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지역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공적 기능을 넣으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그 내용이 국유재산계획에 반영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건축하다 폐업하면 어떻겠느냐, 건축하다가 중단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저희가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반드시 건설기업이 참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 이행 확약을 받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행보증을 징구를 합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반드시 완공이 되게끔 완벽한 절차를 갖출 거고요.
두 번째, 운영하다가 폐업하면 어떻겠느냐, 당연히 동등하거나 더 나은 운영업체가 나왔을 때는 운영권을 매각하도록, 정부의 승인하에 매각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려워졌을 때는 캠코에서 부실자산 인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금액이 1조라면 부실자산으로 분류가 되면 그것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공공이 인수해서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결코 손실이나 손해 보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 민간참여 및 개발을 제도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재부에서는 매각 자체는 땅값 상승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장기대부나 임대형이 기대 가능한 토지개발 패턴인데, 그런데 이렇게 개정안을 내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냈는데 장기임대방식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본력이, 오히려 자본력이 큰 업자들이 임대에 들어온다는 건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빠진 게 있나요?


하나는 어떤 부분에서 그 부분을 그 지역에 어떤 시설을 넣을 때 상품에 대한 어떤 걸 고민할 때 그런 부분이 조금 플렉서블(flexible)하게 다양하게 그쪽 지역에 맞는 거를 넣을 수 있는 부분이 하나 필요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예를 들어 옆에 도쿄 같은 경우는 최근에 2100평의 공무원 부지를 슈퍼마켓과 양로원으로 54년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즉 어떤 부분에 사업성과 그 여건에 맞춰서 장기임대기간도 탄력적으로 적용해 주고 있는데 저희는 이번 법 개정으로 최대 50년까지 하는 부분도 큰 의미가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운영기간에 대한 탄력성은 추후에 민간기업의 의견을 좀 더 받아주시면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남기업 위원님, 국유재산법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개발하고 매각하는 데 있어서 심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국가 토지인데 공정성이나 공공성, 이런 거를 확보해야 되는데 제26조 4항을 보면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고 이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아예 간주를 해 버리는 조항이 있습니다. 실제로 분과위원회가 주로 열리고 정책심의위원회는 거의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안 열리더라고요.
기재부에서 개정안 내셨지만 심의위원회는 대부분 한 번 거치는 걸로 돼 있지요, 국장님?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분과위원회로 간주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다만 국유재산 범위가 워낙 광범위해서, 흔히 말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요. 채권, 유가증권……

1분만 더 주십시오.
당연히 효율성 있게 하는 게 좋지요. 하지만 국가의 중요한 토지 부분 등 토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여론도 좀 알아보고 해서 공공성이 최대한 살아나게 해 달라, 이런 요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심의위를 통해서 투명하게 해 주십사 하는 거지요. 제가 법안을 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 주세요.

하실 말씀 없으세요?

다음은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호 국유재산심의관님, 국유재산을 임대․대부해서 개발하는 것은 주로 누가 결정을 하지요?


심의관님, 국고를 담당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민간경제하고 국가경제하고 다른 점이 많지요.
국가경제에 있어서 경제성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국민복리가 우선입니까?





현재 국유재산관리기금에 연간 1조 3000억 원의 수입이 있는데요. 그중에 임대수입은 현재 2000억 원에 불과해서 15%는 임대수입이고요. 나머지 85%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정 시점에 있어서는 일정한 경제 행태들의 경제규모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전번에 한전이 2배 정도의 채권 발행을 하다가 한전이 경영을 잘못해서 위기가 됐다고 해서 5배 늘리는 바람에 어떻게 됐느냐? 시중에 AA급 한전 채권이 확 풀리는 바람에 채권시장이 흔들흔들한 거예요. 그런다고 거기에다가 또 돈을 투입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민간경제하고 국가경제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회의원으로서 하다 보면 공공목적으로 교육 지원을 하거나 장애인 지원을 하거나 기초과학을 지원하거나 하다 보면 땅이 문제예요. 지금 놀고 있는 땅이라고 해서 그러면 공공목적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걸로 수익을 내느냐? 그러면 수익 내는 게 국가경제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아니면 열 번째 안에 들어가느냐?
기금이, 예를 들면 국부펀드라든지 이런 거는 세계경제 속에서 우리도 일정한 경제 속도를 커버하기 위해서 국부를 하는 것이지 그게 국가가 민간경제처럼 수익을 내고 또 그걸 재창출하고 하는 것이 과연 국가경제의 기본 목적에 들어갈 수 있느냐?
부수적인, 보완적인 방법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걸 하는데 지금 이거 해 봤자 결국에는 목 좋은 경찰서나 파출소나 아니면 철도청이나 이런 건데, 결국에는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자본이나 그런 규모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데 그런 규모의 기금이 거기 안 들어오면 민간경제에서 쓰이지 않느냐? 다른 데 가서 쓰여요. 다른 민간 경제주체들끼리 협력해서 하는데, 그런데 왜 여기에 국가가 수입목적으로 민간경제에 끼어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는 금도를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경제를 하시는 분이니……
돈의 흐름이라는 게 분야별로 성격별로 얼마나 다른데, 국가경제하고 민간경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것 얘기는 땅값이 엄청 많이 들어서 민간이 사기 어려운 거다, 땅값이 있는 것만…… 그러면 민간경제 아닌 다른 그것보다 못한, 경제 수익은 안 나오지만 그것보다 못한 공공목적에 쓰면 되는 거지 이걸 민간경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에 위탁해서 수입을 끌어들인다? 저는 그것은 국민들의 경제 몫을 뺏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혀 맞지 않는 경제 두 개를 섞는 거다, 완전히 이게 비즈니스적 국가로, 국가 자체를 비즈니스적 성격으로 바꾸는 처음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거 혼용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송파구에 가면 중앙전파관리소가 있습니다. 1만 5000평 되는 땅입니다. 그런데 시설을 재배치하면 기존의 시설은 5000평에 다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건물이 낡아서 재건축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냥 재건축하면 1만 5000평 땅에 현재 똑같은 규모의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5000평에다 기존의 시설을 넣고 1만 평에다, 거기가 통신업무를 하기 때문에 통신 보안․안보 관련 또는 보안 관련된 신생 기업들, 벤처기업들을 들어오게 하고 청년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래서 산업도 발전시키고 MZ세대들이 좋아하는 일자리도 만들고, 거기 송파 가락시장 맞은편에 정보․보안 관련된 산업이 융성된다면 도시의 브랜드도 올라가고 공공성도 대폭적으로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부가 파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영구적으로 그 땅을 계속 보존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수입으로 정말 지역에 공공시설을 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워낙 낡은 시설들을 개축하는 비용으로 쓴다면 정부가 공공성도 유지하고 그 비용을 가지고 지역균형발전도 이루고 산업도 일으키고 일자리도 제공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조금 전 송파의 사례를 이야기했잖아요?







다만 예컨대 수원에 구 서울대 농대 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유재산, 땅 이런 게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민간이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거기다가 맡기겠다는 얘기인 건가요?

정부가 대규모 토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장기간 활용계획이 없고 그리고 미래에 어떤 수요가 발생해서 보존해야 될 땅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두 번째는 지자체가 그 토지를 개발해서 지역 발전과 산업 육성, 지역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하고 싶은 욕구 내지는 정책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러니까 지금 나라에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나라가 일을 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나라의 땅을 어떻게 잘 쓸 건가, 그리고 잘 개발할 건가, 그리고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을 여기에 잘 투자해서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할 건가, 이 일에 집중하는 게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류성걸 간사, 윤영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러면서 특정한 사람에게 특혜가 갈 것이 우려되니,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국유재산과 국유지를 매각할 경우에는 특별하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심의위원회가 ‘이거 합시다’ 그리고 또 이것을 관리하는 국가기관이 보고 ‘여기에는 이런 기관이 들어가고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약간 임대를 해서 예산이 나오면 그 임대로 또 공공성을 확보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재부의 생각은 ‘민간이 들어와야지만 그게 가능합니다’라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가 국유지의 민간참여개발을 통해서 우리 쌍용건설이 지었던 건물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성공적 민간참여개발입니다. 그게 99년 동안 민간이 임차해서 약 117억 불의 민간투자를 이끌었고 지금은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건축물이 됐습니다. 아마 싱가포르 하면 영상에 제일 먼저 나오는 건물이 그 건물일 겁니다.
우리 행정업무가 국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외국의 좋은 제도를 벤치마킹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일본 미국 싱가포르 영국, 여러 사례를 봤을 때 우리가 이런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도와주십사라고 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울에 마리나베이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처럼 지방에 마리나베이 같은 건물이 다 있어요. 동해에도 있어요. 가 보셨나요? 거의 똑같은 호텔이 지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더 홍보를 할 거냐, 이렇게 가면 되는 거지.
지금 우리는 국유재산을 제대로 심의를 거치지 않고 매각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자들이 특혜를 받고 이것이 다시 국가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되는 것을 우려해서 이런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아까 이수진 의원이 낸 법안이나 또 제가 낸 법안처럼 국유지를 매각할 때 일정한 액수의 크기가 된다면 오히려 심의를 없애 버리는 게 아니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된 발전을 저해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가 특혜를 다른 곳으로 몰아갈 수 있고 여기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안전장치를 만들자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국유지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점은 사업 초기에 토지매입비용이 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혜택은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이 누릴 수 있게끔 하자는 게 저희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의 방식이었고요.
그다음에 국유지 매각의 국회 보고는 2004년 이전에 98년도인가요, 그전에 있었던 방식이기 때문에 이미 20여 년이 지난 후에 다시 일부라도 옛 제도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또 그렇게 하는 사례가 외국에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 실무적인 고민을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던 겁니다.
1분만 주십시오.
저희가 국회의원이 되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제일 먼저 찾는 곳이 국유지입니다. 두 번째로 찾는 곳이 공유지입니다. 지자체 땅 그리고 나라 땅, 여기에 주민들에게 도서관이 없는데 멋진 최고의 공공도서관을 세워야겠다, 그러면 나라 땅이고 공유지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대신 이것은 공공의 땅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국장님처럼 얘기하려면 이거 팔아야 돼요. 팔아서 민간이 만들고 나면 이 자체는…… 그렇잖아요. 이 검토를 누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안전하게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국유지나 공유지를 갖고 있으면 거기서 공공의 도서관,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찰이든 아니면 주민센터든 청소년수련관이든 이렇게 저희가 지역에 짓고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것이 나라 것이고 공공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저희가 민간참여개발 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공공성, 예컨대 필요하면 경찰 집어넣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 수용 도서관 집어넣고 만듭니다. 그런데 민간이 와서 지어 주고 투자된 비용은 일부 수익시설로 정부부담 없이 지어 달라는 그 내용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이……

윤석호 국장님, 국가예산에 예산과 지출을 맞추잖아요?

그리고 공공용지를 어떻게 쓰느냐는 것은 진짜 공공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국회와 국민들의 뜻을 받아서 특별하게 쓸 수는 있는데, 지금은 기재부가 그 공공의 땅을 어떻게 할 건지를 먼저 정한 다음에 절차 다 진행하고 예비타당성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돼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다 진행한 다음에 맨 끝에 가서 도장 찍는 타당성 검토를 하는 건데……
왜 국가가 예산 수입과 지출을 뛰어넘어서 돈을 벌어들이고 민자를 끌어들이냐는 말이에요. 그거를 안 끌어들인다고 해서 그게 안 생기느냐? 그것은 민간부문에서 하든지 국가가 일정하게 보전을 하든지 지불을 하든지 해서 하면 되는 거지 꼭 국유지 땅을 써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민간의 논리를 끌어들여서 완전히 혼용하시는 거다, 이런 지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류성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진술인 많이 기다리셨지요?
남기업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은, 제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출자매각방식보다는 장기대부형 민간참여개발방식이 주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진술인께서 이렇게 국유재산을 매각하고 또 비율도 낮아지고 하는 그런 문제점을 이야기하셨는데요.
그러면 아까 평가, 평가라고 하기보다도 이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이지요? 장기대부형 민간개발방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지금도 출자를 하고 매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장기대부형으로 이렇게 확대한다는 취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두 분, 박성혁 상무님하고 황경갑 이사님께서 쭉 발제를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박성혁 상무님, 기본적으로 국유재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시는 겁니까?


그다음에는 남기업 소장님.


그래서 결론은 토지를 매각하지 말고, 국유지를 매각하지 말고 임대로 해서 하자는 그런 취지네요?

황경갑 이사님께 여쭤볼게요.
대부료 관련돼서 지금은 심의위원회에 5%라고 정해져 있는데 이 개정법안에는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 너무 과도하게 규제를 푸는 것 아닙니까?

윤석호 국장님.

외국인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남기업 진술인의 발제 내용에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또 아까 국가 출자가 현재 30% 이하로 돼 있는데 50% 미만까지 되도록 돼 있어서, 결국은 뭐냐 하면 민간의 아이디어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활용하는 건 좋은데 이게 이렇게 되면 성공을 했을 때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그 과실을 따올 수 있지만 실패를 했을 때는 그 위험을 사실 공공이 50% 안고 가는 겁니다.
가만있으면 괜찮을 것을 오히려 가져가서 리스크 셰어링 50%를 해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너무 과도하게, 공공이 안 안아도 될 리스크를 공공이 안게 되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남기업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혁 상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은 관련 법률안 심사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진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오전 법안 의결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진선미 위원님, 양기대 위원님의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획재정위원회가 여야 협치를 통해서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의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주요한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경제재정소위에서도 공급망법 등 시급한 법안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재정소위 일정 등 여야 간사 간 추가 협의 등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