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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4회 국회
(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4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위원님들 빨리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오늘 회의에서는 3건의 방송 관계법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국회법 제58조제6항 및 제64조에 따라 공청회 실시계획을 채택하며 지난 2월과 3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2.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항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해 12월 2일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3건의 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지 100여 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바 국회법 제86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회법 제86조제3항은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유 없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사 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하고, 다만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회의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양당 간사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이견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86조제3항 규정에 따라 동 안건에 대해서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당을 대표해서 의사진행발언은 한 분씩 하시고……
 뭘 한 분, 한 세 분이나 해야지.
 아니, 제 얘기 들으세요.
 의사진행발언을 한 분씩 하시고요. 그리고 이 법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을 경우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의사진행발언은 양당 간사 간 한 분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법에 대해서 토론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 국민의힘에서 누가 하시겠습니까?
 김영식 위원님이 하시는데요, 한 가지 안내말씀드릴 것은 박성중 간사님은 파푸아뉴기니에 부산엑스포 유치 관련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푸아뉴기니에서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 간사대행으로 김영식 위원님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영식 간사대행님께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3분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송법에 대해 가지고는 개정안은 법사위 제2 소위에서 논의 중이지만 민주당은 이유 없이 처리하지 않은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이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공영방송 구성원인 노조와 미디어 관련 단체 또 언론 전문가들까지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 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의 편향성 논란입니다. 개정안의 이사회 구조를 살펴보면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국회 추천을 8명에서 5명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 참패로 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장악할 수 없게 되자 여기에 배정된 4명의 추천권은 슬그머니 삭제를 했습니다. 또한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장 역시 학회의 방패에 숨어 어용학자로 전락한 지 오래지만 이사회 추천 인원을 3명에서 4명으로 늘렸습니다.
 민주당은 입만 열면 공영방송의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하자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노영방송 체제를 더 견고히 하게끔 교묘하게 설계돼 있는 것입니다. 상임위에 이어 법사위까지 패싱하겠다는 건 국회법의 기본 원칙인 합의정신조차 무시하겠다는 의회 폭거 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청래 위원장께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싶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방송법 독단 처리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승래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실 있잖아요, 마이크가 소리가 좀 작아요. 볼륨 조정 좀 해 주세요. 마이크 소리 지금 잘 안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진행은 계속할 테니까 마이크 볼륨을 좀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래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입니다.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은 짧게는 19대 국회부터 20대 국회, 지금의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여야를 바꿔 가면서 각기 주장을 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민주당이 여당 시절에 뭐를 했냐라고 얘기하는 그 비판에 대해서는 수용합니다. 그 질책에 대해서도 인정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야당 시절에 가졌던 그 생각을 왜 여당이 됐다고 포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 되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9대 국회로부터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친 국회의 논의를 종결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상임위 단계에서 논의는 종결하되 본회의에 회부해 놓고 또 그때 가서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정리할 시간은 여전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도된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과 여당은 언론에 대해서 폭력과 괴롭힘을 하고 있다라는 미국 국무부의 인권보고서가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오늘 공개한 2022년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유엔총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파문과 이에 대한 언론 대응에 대해서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다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과 여당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또 그 발언을 보도한 MBC 등을 상대로 해서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공격하고 명예훼손과 직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미국의 국무부는 이런 행위가 언론에 대한 폭력 및 괴롭힘이다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망신이고 창피한 일입니까?
 이런 점을 들어서 국민들은 공영방송을 정상화하고 국민에게 돌려 드리는 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일이다라고 판단하신 것이고 그것과 관련된 의사진행을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니 국민의힘 위원들께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고요.
 이 법에 대해서 토론이 있는 분들은 손을 들어서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쪽 왔다 갔다 하면서 하겠습니다.
 허은아 위원부터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입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과 민주당 위원님들께 마지막 양심에 대해서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토론하고자 합니다.
 지금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조승래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3대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됐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셨던 대로 민주당이 여당일 때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법안이기도 합니다.
 지배구조 변경에 대한 이 논의는 저희가 여당이 되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의 추가가 급작스럽고 그 내용의 추가가 이제는 민주당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찌 됐든 이 방송권을 가져가야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권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뺏어서 친민주당 성향의 이익단체에 넘겨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되어야 할 방송이 공영방송 경영진이 민주당 입맛 맞추기에 급급하게 될 것은 뻔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밀어붙이는 이 방송법은 관행하고 절차를 모두 무시했습니다.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살리는 법이라고 어떻게 말하실 수 있을지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야 합의 처리 못 할 이유도 없습니다. 진심으로 공영방송임을 자처하시고 국민이 주인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기존의 지배구조의 법안을 따라 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밀어붙이는 공영방송법은 공정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민주당을 위한 방송을 만들려는 법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과연 어떻게 보실지 양심껏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공영방송을 영원히 민주당 편에 묶어 두겠다는 것이 정말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또 그게 아니라면 새로운 두려움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논란을 위한 논란을 만들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혹시라도 그 갈등을 원동력 삼아서 이재명 대표의 방탄에 활용하려는 의도라면 여러분은 국민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좀 멈춰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주당 또 찬성토론 누가 하시겠습니까?
 고민정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검찰공화국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그 평소 스타일대로 본다면 지금 과방위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는 직무유기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1대 국회 들어서만 생각하더라도 박성중 의원님 또 허은아 의원님께서 이와 관련된 법안 이미 진작에 내놓으셨고―몇 년이 지났지요―뿐만 아니라 지난 몇 달 동안 바로 이 자리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몇 번이나 이야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국민의힘에서는 ‘우리도 당론이라는 걸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셔서 저희 기다렸습니다. 원래 통과됐어야 할, 민주당에서 혹은 제가 생각했던 그 예상 시간보다 더 많이 늦춰지고 기다려진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라는 공간이 서로 논의도 하고 협상도 해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백분 반영해서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인데 이제는 아무런 당론도 만들어 오지 않으시고 국민의힘의 의견을 취합한 법안도 만들어 오지 않으시면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하시는 이런 떼쓰기는 그만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미국 인권보고서 나왔지만 저는 그 기사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이 이토록 떨어지는 건가에 대한 자괴감과 자존심 상해 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시지요? 왜 갑자기 미국 인권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의 언론의 표현이 검열당했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왜 대한민국을 이 정도로까지 만드시는 겁니까? 언론의 표현을 그리고 그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방송들을, 언론들을 정치권으로부터 분리해 내자는 것 아닙니까? 어디를 봐서 이게 민주당하고 묶여 있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무엇이든지 법안을 내거나 주장을 하실 때는 대안과 대책을 함께 말씀하셔야 되는데 특히나 이 방송법과 관련해서는 시간이 지났고 기다렸지만 대안도 대책도 아무것도 내놓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저희 민주당 위원들로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정치권으로부터 언론을 독립시키고자 하는 이 방송법의 통과를 더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여야 위원님들 다 함께 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위원장님, 이건 사실 확인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안을 냈던 사람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실과 전혀……
 발언권을 얻고 말씀하시지요.
 허은아 위원님, 그러면 1분간 발언하세요.
 지금 고민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시간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냈던 방송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조승래 위원님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냈던 것이라든가 박성중 간사님께서 냈던 내용은 지금 이 법안에 담겨 있는 내용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담았던 내용은 빠져서 그 방송법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수많은 노력과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집어넣었던 이 법안 내용은 저희가 논의했던 내용이 아니었음을 밝힙니다.
 제가 설명을 할까요?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승래 간사가 1분만 사실관계에 관련된 발언만 하시기 바랍니다.
 21대 국회 들어서서 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법안들을 한 6~7명의 의원들이 제출을 하셨어요. 그중에는 박성중 간사께서 내신 핵심적인 취지, 특별다수제안 그리고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그게 고스란히 마련된 이 대안에 반영된 것이고요. 물론 허은아 의원안은 배제가 돼 있습니다. 그 점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시간을 끌었다라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처음에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 구성을 할 때 2소위에 대해서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이 가져가면서 방송 TF를 구성하기로 합의가 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깼습니다. 거기에서 논의가 됐더라면 전반기 때 충분한 논의의 숙성 과정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 입장에서는 ‘시간을 끌고 끌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과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은 이 정도로 하시고요.
 또 반대토론하실 분?
 권성동 위원님 발언해 주시지요.
 민주당의 입법독재, 입법독주가 끝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를 위해서, 소위 말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직회부하겠다고 하는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합시다. 방송법 개정안이 방송 지배구조 개선입니까? 개악이지요.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의한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입니다. 우리가 본질을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요. 이사 추천하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전부 민주당의 이중대, 민주노총 하부조직에서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직능단체, 무슨 시청자위원회 그다음에 PD연합회, 기자연합회 이런 직능단체가 그동안 해 온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KBS, MBC가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그리고 정권이 바뀐 지금까지도 편파․불공정 방송을 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아는 얘기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만 KBS, MBC를 옹호하고 있어요. 우리 당 지지자들은 KBS, MBC는 채널 돌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KBS, MBC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그런 직능단체로 하여금 추천하게 하는 것은 이건 결국 영구히 장악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질과도 관계없는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를 자꾸만 거론하는데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의 핵심은…… 미국은 명예훼손죄라는 게 없습니다. 일본도 명예훼손죄 적용 안 합니다. 대한민국은 명예훼손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문재인 정권이나 민주당을 비판한 사람들, 지금도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명예훼손죄로 수도 없이 많이 고소 고발을 해 왔어요. 그 명예훼손죄가 미국 법 논리에 의하면 필요 없는 거니까 그것이 언론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니까 한국도 좀 바꿔라 이런 취지지, 그런데 우리나라와 미국의 사정은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걸 비판하고 공격하려면 우선 여러분들이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부터 또 민사소송부터 취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민주당은 정말 뻔뻔합니다. 자기들이 집권할 때는 안 해요, 하자고 했을 때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하자고 그러는 겁니까? 진짜 앞과 뒤가 같아야 됩니다. 정청래 위원장부터 앞뒤가 같은 일관성을 유지하길 바라겠습니다.
 (웃음소리)
 웃지 말고. 정말 뻔뻔합니다. 다시 쳐다보니 더 뻔뻔합니다.
 권성동 위원님께서 그래도 웃으면서 말씀하시니까 분위기상 좋습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합시다.
 정필모 위원님 발언해 주시지요.
 참 오랜 시간 기다렸습니다. 정권교체기마다 논란이 돼 왔던 공영방송의 정치적 후견주의, 정치적 압박을 통해 경영자를 교체하고 이사진을 교체했던 이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 순간에도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영방송에 대해서 감사원, 국세청, 수사기관을 총동원한 압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 부의 요구 안건으로 올라온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바로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법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적어도 특정 정파나 특정 정치권력이 공영방송의 이사회나 경영진의 구성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더욱이 개정안에는 일부 여당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셨던 사장추천위원회 제도나 특별다수제가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에 따라서 이사회 추천권한을 갖게 될 미디어방송 관련 학회나 직능단체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습니다. 민주당 이중대라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저는 이것은 그 회원들에 대한 모욕이자 명예훼손이라고 분명히 밝혀 둡니다.
 따라서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이 개정안에 대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다소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더라도 찬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더 이상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공영방송을 시청자인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데 정말 통 큰 결단을 해 주시기를 충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윤두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지요.
 미 국무부 보고서 이야기가 있는데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명예훼손이라는 죄목으로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다룰 거냐 하는 양국 간의 시각의 차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표현의 자유는 거짓말 할 자유는 절대 아니다. 미국은 거짓말하면 다른 죄로 다스립니다.
 그다음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를 보면 대장동, 조국 부부의 입시비리 문제 등 부정부패에 의한 인권유린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 언론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거칠게 비판하는 내용이 있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미국은 징벌적 배상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 징벌적 배상제도 하는데 이야기를 할까? 그것은 미국은 거의 대부분 분야에 징벌적 배상제도가 적용되는데 우리는 거의 하지 않는데 언론 등 몇몇 분야에만 하니까 그것이 문제다라는 그 차이가 있다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 방송법, 저는 거버넌스 개정하는 이것은 개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신문은, 활자매체는 전두환 정권 시절에 만들어진 그 체제가 완벽하게 무너졌습니다. 신문 자유 설립하고 인터넷 등장하고 과학기술의 발달로 그 제도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방송은 그때 만들어진 골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게 지금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영․준공영입니다. MBC가 국정감사 받지 않는 이유는 MBC의 공영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MBC는 공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영과 준공영이 규제가 비슷합니다. 그다음 나중에 민영방송 생기니까 준공영하고 비슷하고 그것은 공영하고 비슷하고, A=B, B=C가 되니까 결국은 A=C가 돼서 공영과 민영이 규제가 비슷해집니다. 이런 모순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으면 지금 만든 방송법 개정안 다시 또 손대게 됩니다.
 그래서 방송법 개정안 이야기가 나왔을 때 우리가 뭐가 공영의 성격인지, 공영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재원으로 유지․운영돼야 되는지, 그러면 그 회사가 잘될는지, 어떤 방식으로 감시 감독할 건지 그리고 운영을 할 건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방안은 맨 마지막에 있어야 될 사안이 지금 논의되는 겁니다.
 이것 해 봐야 언 발에 오줌 누기입니다. 곧 뜯어고치고 또 논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회부할 게 아니라 보다 더 특별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가급적 발언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윤두현 위원님 발언 관련해서 사실관계만 제가 바로잡겠습니다.
 제가 17대 국회 문광위 위원 4년 했고요. 그때 언론중재법―지금 언론피해구제법―법명도 제가 사실은 네이밍을 한 법입니다.
 그 당시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한국의 법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이 왜 1호 타깃이 되어야 되냐 그런 반발이 있어서 물러나서 못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19개 법안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급발진 이것도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고요 개인정보 유출 이것도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입니다. 그래서 19개 법안 분야에서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그러하기 때문에 언론이 그런 19개 분야보다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언론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아니어야 되느냐, 오히려 언론이 특혜를 받는 것 아니냐 그래서 19개 분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것처럼 언론도 그 적용 대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언론중재법 징벌적 손해배상이 논의돼야 된다. 그래서 21대 국회 때 제1호 법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가 낸 겁니다.
 대기업의 갑질도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하청기업에 대한. 대리점 갑질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언론이 지금 19개 분야에서 빠져 있습니다, 피해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사실관계를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회 전반에 걸쳐 있으면 언론도 당연히 돼야 되지만, 방금 19개 안에 왜 언론이 들어가요? 피해가 크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작년인가 재작년에 했지만 안 됐잖아요.
 그런데 위원장이 왜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식으로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하는 거야, 도대체. 위원장은 회의 진행만 하세요.
 그러면 권성동 위원이 여기 와서 하실래요?
 자리 줘요, 내가 할게. 공정하게 해 줄 테니까.
 (웃음소리)
 말씀 잘하셨네. 내가 공정하게 할 테니까……
 본회의 표결을 거쳐서 오세요.
 주면 돼요. 자리를 위임하면 돼.
 위임하지 않겠습니다, 불공정하게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장난하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회의 진행을 하니까 과방위의 회의 진행이 엉망이에요, 엉망.
 찬성토론 또 하시겠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닙니다. 우리는……
 박완주 위원님 토론하시지요.
 여야 위원님들,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느냐 봤더니 정말 평행선으로 달리시네요. 제 입장만 좀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간 지난 12월 2일 날 방송법 개정안이 과방위 통과했습니다. 오늘로서 딱 110일 되는 날입니다, 그렇지요? 그동안 본 위원은 국회의원이자 과방위 1년 차 위원으로서 어쨌든 안건조정위원회도 참여했고 여당에서 문제 제기한 부분을 받아들여서 사실은 중립적인 학회 몫이나 직능별 단체 비중을 줄이는 수정안도 제안드렸습니다.
 이렇게 해 온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어쨌든 여야 합의를 거친 개정안만이 공영방송 독립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공영방송이 정치권에서 조금이라도 독립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정안을 여야에 제안을 드렸습니다.
 저는 수정안을 제안드릴 때 제가 제시한 대안만이 꼭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여야가 함께 논의해서 합의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수차례에 걸쳐서 제안드렸고 그 과정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여당 원내대표와 야당 원내대표님을 찾아뵙고 최선의 길은 아니지만 차선의 방법들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진지하게 드렸고 양당 대표님으로부터 논의를 해 보겠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실제로 상임위에서 여야가 또는 별개로 정책위 플러스 간사님들의 2 플러스 2 방식 등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단위에서도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찬반 토론하는 것처럼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죄송스럽게도 본회의 직회부해서 통과가 되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야당은 거부권이 행사됨에도 불구하고 직회부를 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누구를 위해서 방송법을 하는지 다시 한번 여야 위원님들께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게 시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진지하게 결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혹여 오늘 직회부한다고 해도 끝이 아니고 직회부 후 30일 동안 또 논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여당 야당 모두가 정말로 국민의 공영방송이 무엇인지 함께 진지하게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실 것을 진심을 다해서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완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성 내용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 오늘 설령 결정이 되더라도 앞으로 30일간의 기간이 있고 또 여야가 합의만 하면 본회의 직전에 수정안, 30인 이상 발의로 수정안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 끝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한 달 동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당연한 권리이고 또 의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앉아 계세요.
 토론하고 통과시키겠다 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김영식 위원님, 잠깐만 앉아 계세요. 잠깐만 앉아 계세요.
 아니, 저희들 입장에서는 직회부하겠다는 모든 생각을 갖고 왔기 때문에, 뭐 방법이 없잖아요. 저희들이 항의할 수 있는 방법이……
 토론을 더 하세요.
 잠깐 앉아 계세요.
 토론할 것 같으면 토론할 것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평행선이잖아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아니, 국회는 의결 절차가 안건상정-안건토론-안건표결 그리고 승복 이게 또 절차 아닙니까? 그런데……
 절차인데, 수적 우위를 앞세워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요구하시니……
 불쑥 나가시면 어떡합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무조건 이렇게 나가시면 어떡합니까?
 무조건 나가는 게 아니지요.
 여러 번 나가시더라고.
 이렇게 마음대로 해 버리는 것 자체도…… 우리가 항의할 수 있는 이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방송법 할 때마다 나가셨잖아.
 그러면 위원님 알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기립해 주세요.
 그냥 손으로 하시지요.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차로. 기립해 주세요.
 (기립 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17인 중 찬성 10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부 위원 퇴장)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항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직원들께서는 투표소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리는 명패와 투표용지 3장을 가지고 회의장에 설치된 기표소로 가셔서 각각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가’ 또는 ‘부’로 기재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14조 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주 위원님, 감표위원 하시겠습니까?
 저를 왜 감표위원을 시켜요.
 그래도 민주당과 아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러면 제가 안 하면 성립이 안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법적으로?
 감표위원 해 주세요.
 법적으로는 문제없습니다, 어디서 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다는데 왜 자꾸……
 그냥 야당에서 하세요.
 박완주 위원님, 감표위원 해 주세요, 그냥.
 그러면 박완주 위원님하고 이정문 위원님, 두 분이 감표위원으로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 모두 천안 출신을 세우고 그래?
 (웃음소리)
 두 분이 사이 좋게 감표위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은 감표위원석으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표소에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8분 투표개시)


 ‘가’ ‘부’ 이외의 글자는 쓰지 마시고요 점이나 이런 건 찍지 않으셔야 됩니다.
 감표위원 한 분씩 투표해 주세요. 위원장은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이정문 위원님도 투표해 주시고요. 앉으시면 박완주 위원 투표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정필모 위원님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행정실 직원들은요 국민의힘 위원 보좌진에 연락해서 진짜 투표를 안 하실 건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래 간사님께서 국민의힘 김영식 위원과 연락을 했는데 그 결과를 잠깐 말씀해 주시지요.
 국민의힘 위원들은 투표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으니까 더 이상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투표를 하실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드린 것 같고 또 의사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투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확인되었으므로 투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6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개표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기다려 주시기 바라고요.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고 명패수와 투표수를 확인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명패수와 투표수는 각각 12매로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그러면 먼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의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2표 중 가 12표로 의사일정 제1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의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2표 중 가 12표로 의사일정 제2항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의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2표 중 가 12표로 의사일정 제3항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헌법 49조는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총선 때 한 표라도 더 얻고자, 한 석이라도 더 얻고자 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된 국회의 의결 방법, 다수결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다수의 횡포도 안 되지만 소수의 알박기 투정도 결코 국회가 일하는 국회 차원에서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회는 원래 안건상정-토론-표결-승복 이것이 또한 의결 절차에 대한 민주주의를 지키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방송 관계법 법률안은 방송의 독립성, 중립성 등 공영방송 말 그대로 방송의 공영화를 위해 정치권의 입김으로부터 방송의 자유를 보장하는, 임원 선출의 민주적 절차를 정당화․강화하고 방송 민주화의 일환으로 그동안 정치권에 의한 공영방송 임원 선출 관행을 타파하고 보다 다양한 집단과 국민의 참여 속에서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공영방송의 임원을 선출하도록 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입니다. 방송의 자유와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 드리는 방송 민주화법입니다.
 민주주의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제1의 가치이자 원칙입니다. 방송 민주화를 이 법의 통과로 한층 앞당겨 실현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특정 정치집단의 이익을 위한 방송이 아닌 국민과 시청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공영방송을 만들어 국민이 사랑하는 그런 방송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송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00일이 넘도록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과방위원장으로서 유감의 뜻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방송법의 통과까지 본회의 절차만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 드리는 방송법 개정에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참여를 촉구합니다.
 

4.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4시53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공청회는 미래산업 및 디지털 포용 관련 4개의 제정법률안과 방송 관련 3개의 법률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청회 실시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06)상정된 안건

6.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14)상정된 안건

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58)상정된 안건

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08)상정된 안건

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21)상정된 안건

1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06)상정된 안건

1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13)상정된 안건

1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12)상정된 안건

1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14)상정된 안건

1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07)상정된 안건

1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78)상정된 안건

1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51)상정된 안건

1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10)상정된 안건

1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9.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45)상정된 안건

20.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92)상정된 안건

21.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37)상정된 안건

22.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3.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35)상정된 안건

24.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36)상정된 안건

25.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24)상정된 안건

2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07)상정된 안건

27.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11)상정된 안건

28.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54)상정된 안건

29.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94)상정된 안건

30.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43)상정된 안건

3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50)상정된 안건

32.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67)상정된 안건

3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88)상정된 안건

3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52)상정된 안건

37.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77)상정된 안건

38. 양자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82)상정된 안건

39. 양자기술 및 양자산업 집중육성에 관한 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26)상정된 안건

40.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29)상정된 안건

42.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49)상정된 안건

4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4시54분)


 의사일정 제5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3항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39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승래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부터 27항까지 이상 23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조승래 위원장입니다.
 우리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월 14일과 3월 15일에 소위원회를 개회하여 총 39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이 중 31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법안을 중심으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2월 14일과 3월 15일에 각각 의결한 동일 제명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채널의 보도, 논평․해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역채널 송출을 허용하려는 것으로 이를 지역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정책적 이슈에 대한 지역 주민의 정보 접근성과 지역채널의 사회적 기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홍정민 의원, 우상호 의원, 홍익표 의원, 한준호 의원, 홍석준 의원, 박완주 의원, 김영주 의원, 허은아 의원, 고민정 의원, 박주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으로 공공와이파이 또는 행정 목적의 사물인터넷 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기간통신사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영상 콘텐츠를 자체 제작할 경우 한국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며 일정 시설에 대해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비상전원단자 연결을 의무화하려는 등의 내용입니다.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보고를 할 예정인데요, 김영식 위원이 보고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자리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심사보고는, 1소위 심사는 심사위원 누구 계시지요? 오늘 심사보고까지만 하겠습니다. 1소위 심사위원 누구 계시지요?
 그러면 이 심사보고는 오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심사에 수고해 주신 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에서 보고한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재일 위원님.
 공공와이파이 확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현재 보면 등록 및 결격사유 제7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려고 한 경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쭉 돼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제 1항은 공공와이파이, 2항은 사물인터넷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요. 그러고 3항이 또 들어가서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이 3항이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1항, 2항 다 빼 버리고 법도 그냥 절차 없이 그 밖에 과학기술부장관이 장관 고시로 정하는 사업을 다 내버리면 국회 입법권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고 1항, 2항을 설치했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최소한도 이 법과 관련해서 7조 2항 중에서 3호는 삭제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7조 2항 2호의 경우에도 IoT사업인데 현재 IoT 사업을 지방자치단체한테 허용해 주는 경우에 지금 대부분의 알뜰폰 사업자들이 하는 서비스가 IoT 도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알뜰폰 사업자들의 사업에 이것이, IoT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하게 함으로써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개정안에서는 지자체의 기간통신사업 허용 범위를 공익 목적 그리고 비영리에 한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물론 향후에 고시 같은 것을 제정을 할 때 입법 취지나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고시안을 만들도록 하고요.
 그래도 아까 지적하신 3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교하게 수정이 필요하다면 향후 개정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개정한다고 그랬는데 이 법 자체는 국회가 이런 형식으로 입법을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권한을 장관한테 위임해 주는 그런 위임입법은 과도한 위임이기 때문에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승래 법안심사소위원장님.
 그러면 이게 토론이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이 돼서 그러면 상임위에서 오늘 처리하지 않고 한 번 더 논의를 해서 다음번에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이 부분만, 이 조항만 일단……
 그러니까 아예 전체적으로 이 법안을 한 번 더 논의해서 다음번에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이 법안을 들어내고 나중에 개정할 때 반영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걸 통과시키고 나중에 개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변재일 위원님 말씀은 일단은 이걸 삭제하고 통과시키자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은 저는 수용이 가능하고, 과기부가 수용이 가능하다면 저는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있잖아요, 잠시 정회를 할 테니까요 이 부분을 들어내는 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김건오수석전문위원김건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한 지 1시간 되고 했으니……
김건오수석전문위원김건오
 진행하시면 그사이에 할 수 있습니다.
 이것 그러면 의결 보류를 하고요,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미국국가우주위원회 사무총장 면담 관계로 과기부 오태석 1차관이 사전에 이석을 요청하였는바 위원장이 양당 간사와 협의를 거쳐 이석을 양해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하는 법률안들은 법안소위에서 축조심사 형식으로 논의하였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현재 상정된 법률안 중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비용추계서 제출 생략 의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하는 법률안 중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또는 대안에 대하여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등에 따라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국회법 제58조제6항 단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6항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명별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7항부터 17항까지 이상 11건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지금까지 논의사항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18항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변재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의견을 포함해서 의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포함돼 있습니다.
 과기부장관도 동의하시지요?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부터 21항까지 이상 3건의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22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3항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7항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5항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6항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7항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할 차례입니다만 소위원장 심사보고에 어려움이 있어 해당 법률안은 다음 전체회의 때 의결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의결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정리 등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률안 의결에 대한 각 기관장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이것 법안 통과 안 했어.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죄송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13건의 일부, 13건이 아닌데 이것도 중간에 조금……
 잘 좀 해 드려, 잘 좀 모셔.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아닙니다. 중간에 변동이 생겨서 숫자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를 구하고요.
 여당이 나가서 그러지, 여당이 나가서. 여당 탓을 하세요, 여당 탓.
 알겠습니다.
 계속하시지요.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8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공공와이파이를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통신복지가 제고될 것이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으로 국가기관 등에게 상용 소프트웨어를 구매토록 하여 소프트웨어 산업을 보호․육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체국예금․보험법 개정으로 인해 보험금 권리자의 현행 주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잠자고 있던 보험금을 보다 신속하게 권리자에게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법안심의 과정에서 주신 고견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 조승래 정보통신방송법안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소위 위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의결하신 법률안이 통과되면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사회적 책임투자를 통해 공공자금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법 시행 과정에서 그 취지를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회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1소위 법안도 통과시켜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국민의힘 위원들이 출석을 안 하셔서 오늘 무리하게 처리하지는 않겠습니다. 방송법 등 직회부하는 것은 직회부하는 것이고 민생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는 들어오셔서 법안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일하는 국회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이렇게 출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심사보고도 생략한 채 1소위 법안들을 처리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 전체 상임위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필모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7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래 간사님, 더 이상 들어올 가능성은 없는 거지요?
 혹시 모르니까 정회하셔도 되고…… 산회하시지요, 안 들어오실 것 같으니까.
 의사진행발언.
 변재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위원장님께 드리는 이유는 오늘 1소위 소관 사항이 논의가 안 됐단 말이지요. 그런데 장관께서 참석하셨기 때문에 1소위 소관 사항이라든지 기타 몇 가지에 대해서 장관하고 정책적인 방안을 잠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변재일 위원님 발언하시지요.
 양자기술법과 관련해서, 법안심사하는 과정에서 행안부의 반대가 심해서 양자전략위원회 설립 문제를 일단 빼고 올리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들의 공통된 입장은 양자전략위원회를 둬야 되겠다 이런 입장으로 법안이 올라갑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꼭 위원회 정비가 나오는데 위원회를 정비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위원회는 없애고 새로 필요한 위원회는 만들어 나간다는 취지지 위원회의 신설을 일체 금지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양자전략위원회를 양자가 뭔지도 모르고 양자물리학이 뭔지도 모르고 양자산업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끼리 앉아서 전략을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물론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서 행안부가 끝까지 반대하는 경우에는 우선 과기정통부하고 수정한 대로 출발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행정안전부하고 직접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시고…… 대통령의 취지를 너희들이 왜곡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과기정통부에서 행안부하고 좀 더 긴밀히 협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표준연구원과 전자통신연구원, KIST 등으로 분할된 양자 관련 연구를 통합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두고 또 만들 것이냐? 연구소 설립 문제도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니까 용역 결과를 봐서 그 설치 여부, 법 개정 여부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논의되는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방송․통신사의 외국인 지분 한도 49%를 올리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왜 그런 정책적 필요성이 행정부 내에서 제기됐는지 모르겠지만 신중을 기해 달라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근본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국가 간의 경쟁이 상당히 심하지 않습니까? 보호무역주의, 폐쇄적인 경제로 돌아가는 이 시점에서 과연 이것의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이 타당하냐, 이런 규제는 한 번 완화되면 다시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방송통신위원장님, 해외 불법사이트들 있지 않습니까, 누누TV 같은 것?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기술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국내에서 캐시서버에 들어와 있으면 아무리 ISP 차단해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해서 기술적으로 과기정통부와 협의한다든지 해 가지고, 이게 차단돼야지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방치돼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알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걱정이 돼서,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다 집에서 불법 사이트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방통위원장이 계속 보고만 있으니까.
 
 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실 보좌진 및 위원회․사무처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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