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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4회 국회
(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방송 관련 법안 제정에 대한 공청회와 미래산업 및 디지털 포용 관련 법안 제정에 대한 공청회를 각각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방송 관련 법안 제정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202)상정된 안건

- 「한국방송공사법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29)상정된 안건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73)상정된 안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방송 관련 법안 제정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현대의 복잡․다변화된 사회 속에서 국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방송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 이후 한국방송공사 관련 규정은 방송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방송 중심의 법 규정 방식은 현재의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선언적으로 머물러 있는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야 할 필요성도 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무분별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국민의 접근 능력, 비판적 이해와 민주적 소통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미디어 교육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3건의 법안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청취를 통하여 보다 건설적이고 통찰력 있는 법안 심사의 바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오늘 국민의힘 위원들이 아직 출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쟁점과 논란이 있는 법안도 아니고 국회에서 제정법을 통과시키려면 공청회를 해야 되는 절차입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줄은 알겠지만 참석하셔서 오늘 공청회에서 건설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 여러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받은 진술인들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신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영섭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입니다.
 다음으로 주재원 한동대학교 교수입니다.
 다음은 김경희 한림대학교 교수입니다.
 끝으로 안정호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입니다.
 (인사)
 고맙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정부 측에서는 방통위의 김영관 방송정책국장직무대리가 오늘 공청회에 배석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어디 계십니까?
 (인사)
 고맙습니다.
 저 의사진행발언해도 됩니까?
 이것까지만 하고요.
 그러면 공청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진술인분들의 발표를 일괄하여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이에 대한 진술인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의 발표 시간은 압축 요약해서 진술인별로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표하실 내용에 대한 원고를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내 드려 대략적인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므로 진술인들께서는 가급적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진술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에 앞서 고민정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겠습니다.
 3분으로 해 주십시오.
 오늘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어떤 이유로 안 오시고 있는지 위원장님이든 간사님이든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너무 반복적으로 국회 일을 놔 버리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카카오 먹통 방지법 때도 논의에서 빠지셨고요, 방송법 때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이것은 법안에 대해서 혹은 쟁점 논의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것도 아니고 공청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마저도 안 하겠다고 하시면……
 심지어는 지난번에는 전당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원활하게 진행이 못 됐던 것은 정당 간에 서로 이해되는 측면도 있는데 지금은 전당대회도 다 끝났고 무슨 특별한 사안이 있는 것도 아닌데 국회법이 있으면 뭐 하나…… 그러니까 국민들로 하여금 ‘국회의원들은 법을 만들면 뭐 합니까, 어차피 지키지도 않는데’라면서 불신의 장벽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는 간사님과 위원장님께서 얼마큼의 노력을 더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차라리 원하시는 게 뭔지, 아니면 안 들어오는 이유는 뭔지, 언제까지 안 할 건지, 5월쯤 되면 위원장 교체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때 되면 들어올 건지……
 대통령 거부권을 함부로 얘기하시는 것도 사실은 입법의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는 행위인데 이런 공청회마저도 안 하시겠다고 하면 월급을 왜 받으시는 겁니까? 이거야말로 태업 아닙니까?
 이것 위원장님께서 강하게 경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사님들 간에 이런 일정들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실 텐데 어떤 논의가 있으셨길래 우리하고 지금 박완주 위원님도 와 계시지만 국민의힘 위원님들 전원이 다 빠져 버린 이런 공청회를 열게끔 하시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승래 간사가 좀 설명해 주시지요.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승래입니다.
 진술인들 모셔다 놓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참 송구합니다. 그런데 이걸로, 제가 드리는 말씀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아시는 것처럼 국회법에는 제정법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의결에 따라서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출되어 있는 제정법들을 가지고 공청회 여부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공청회를 하자 말자 가타부타 대답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공청회 생략을 의결하자라고까지 제안을 했었는데 그것과 관련된 언질 혹은 대답을 전혀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상황에 정청래 위원장께서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공청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사진행을 하신 거고, 지난번 전체회의 때 의결이 됐고 그 의결에 따라서 오늘 공청회가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당이 국정운영의 책임 있는 주체인지에 대해서 저는 정말로 의구심이 듭니다. 특별히 오늘 논의해야 될 디지털포용법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정부 내내 사실은 국민의힘 쪽에서 논의조차 회피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부가 바뀌자마자 박성중 간사 이름으로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정부도 디지털포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법안을 대표해서 발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관련해서 논의에 속도를 내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청회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도대체가, 거꾸로 야당이 책임감을 가지고 국회 일정을 돌리고 또 정부의 국정과제를 야당이 대신 처리해 주는 이런 정말 웃기는 상황이 돼 버린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당은 정말로 국정운영의 책임자로서 국회운영에 있어서도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나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걸로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드릴 말씀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각설하고, 어쨌든 논란과 쟁점도 없는 그리고 국회법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의무사항인 이런 공청회에 국민의힘, 특히 여당 위원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은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공청회는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 않으려면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야 합의로 공청회를 생략하자 의결했으면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위원장으로서도, 제정법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공청회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과정을 생략하면 언론과 국민들께서는 졸속적으로 입법을 추진했다 이런 비판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 나오시지 않았지만, 어쨌든 언론인들도 지켜보고 있고 그래서 책임 야당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학업에 관심이 없어도 어쨌든 공부하고, 또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야당 위원님들 그냥 여당이겠거니 생각하시고 책임 있게 오늘 공청회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심영섭 교수님 진술해 주시고, 위원님들 이따 질의 답변 과정 속에서 ‘교수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술인’ 이렇게 공식적으로 호칭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교수님 진술인,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진술인심영섭
 심영섭입니다.
 이번 법률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방송법 일부개정안과 한국방송공사법 제정안입니다.
 한국방송공사는 1972년에 제정돼서 73년에 발효된 법에 따라서 설립이 되었고 올해로 50주년이 됩니다. 또 현재 한국방송공사의 체제를 규정한 법은 1987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 이후 통합방송법이 2000년에 만들어지면서 현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지난 35년간, 즉 1987년에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지금까지 관련한 법들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지만 미디어는 그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전혀 다른 환경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 제정안과 일부개정안에서는 한국방송공사의 설립 목적과 공적 책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즉 바뀐 환경에 맞춰서 한국방송공사가 맡아야 될 역할을 구체화시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가 소관책임과 설명책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소관책임이라 함은 해야 할 일, 즉 과업을 지칭하고요. 설명책임은 수행한 일, 즉 결과에 대한 평가와 결과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정안과 제정안에는 소관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하고 있고요. 또 이사회가 구체적으로 이러한 설명책임을 위해서, 즉 수행한 일과 수행해야 될 일에 대해서 어떻게 규율하고 또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 공사의 업무와 관련돼서는 일부개정안의 경우 제54조인데요. 다섯 가지의 필수업무와 여덟 가지의 임의업무로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필수업무와 임의업무로 공영방송이 수행해야 될 임무를 구체화시킨 법들도 있습니다. 일본의 NHK도 그렇고 따지고 보면 영국의 BBC도 구체적으로 해야 될 필수업무와 또 BBC가 상업재원을 통해서 수행할 수 있는 임의업무를 나누지는 않지만 어쨌든 구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54조의 경우에는 이 필수업무와 임의업무의 구분이 목적과 체계가 불분명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둘로 나눈다고 한다면 필수업무는 결국 구체적으로 수신료를 바탕으로 해서 수행해야 될 기본공급의 원칙이 적용돼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나머지 상업재원을 비롯한 추가재원을 통해서 실시할 수 있는 부가공급에 대해서는 임의업무로 지정할 수 있는데 현재는 그것들이 섞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서 혹은 제정안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공사의 업무는 이미 한국방송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온라인방송서비스를 구체적으로 필수업무의 하나로, 즉 반드시 필요한 새로운 플랫폼으로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또 시청자의 불만 처리와 시청자 보호를 위한 기구 설치 그리고 보유자산 활용과 운영이라는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개정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공사의 연간계획 수립과 공표 의무는 앞에서 말씀드린 설명책임, 즉 해야 하고 그동안 수행한 일에 대한 평가를 구체화시키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행령과 규칙 등을 통해서 이 업무를 물론 방통위가 지휘 감독해서 수행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한국방송공사가 자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또 동시에 정기적으로 성과 또는 그동안 한 일에 대해서 공표할 수 있는 또 공표해야 되는 그리고 장기적인 경영계획과 성과를 밝힐 수 있는 그런 의무조항이 필요한데 이러한 조항들이 제정안과 일부개정안에는 포함돼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신료 징수와 면제 방식에 대한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결국 수신료를 얼마큼 효율적으로 징수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제정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 수 확대와 이사회 기능, 사장 선임과 사장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들을 한국방송공사법 제정안에서는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미 그동안 과방위에서 여러 번 논의가 되었고 또 그 필요성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와 같이 이사를 추천하는 방식을 포괄식이나 열거식 혹은 혼합식으로 나눌 수 있다라면 그 어떤 방식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무엇이 반드시 옳고 그르다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즉 현재와 같이 제정된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입법권을 행사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부분 이사 수, 추천 방법은 법률에 의해서 정하면 된다 이런 취지네요?
심영섭진술인심영섭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주재원 진술인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원진술인주재원
 안녕하십니까?
 한동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주재원입니다.
 매체의 종류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고 미디어의 영향력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시대에 공영방송에 대한 논의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진부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생들을 상대로 교육 현장에서 가르치는 교육자의 입장에서 보면 학생들의 공영방송에 대한 관심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낮아지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우리 사회의 공적 책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공영방송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배구조나 그다음에 수신료 등의 논의에 머물러서 어떤 진일보한 논의로 발전되지 못했다는 점은 방송학자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제정되는 그리고 개정되는 공영방송법, 방송법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우리 사회의 공영방송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법적 절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존 방송법으로 통합되었던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내용을 방송법에서 분리해서 별도의 방송공사법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 역시 공영방송의 독립적인 공적 가치를 세부적으로 명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 취지가 충분히 타당해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앞서 심영섭 교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바에 더해서 몇 가지를 의견으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조승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한국방송공사 공적 책임 강화 등에 관한 개정법률안 내용에서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에 대해서 적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책임보다 우선시되어야 되는 게 저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가치가 존재하고 그다음에 그 가치를 지켜 나가기 위한 책임이 따라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가치와 책임에 대한 부분을 분리해서 좀 더 상세하게 적시를 하면 훨씬 더 좋은 법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수신료 징수에 대한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수신료가 43년째 동결된 2500원에 머물러 있고 이런 것들을 현실화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는 반면에 또 대다수의 국민들께서는 수신료 인상에 대해서 여전히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KBS가 국민의 방송으로서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는 과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방송법 일부개정안 64조에 보면 텔레비전수상기의 소지와 수신료 납부 부분에서 텔레비전수상기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텔레비전 콘텐츠를 수신하고 있는 상당수의 국민들은 더 이상 기존 개념에서의 텔레비전수상기를 통해서 콘텐츠를 시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BBC에서는 2016년부터 디지털디바이스를 활용한 시청까지도 포괄적으로 공영방송 시청의 범주에 넣고 있고 그것 역시도 수신료 납부의 당연한 근거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KBS의 수신료 징수와 관련해서도 이러한 디지털기기, 인터넷 온라인서비스 매체까지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거버넌스 개선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용어를 써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배구조라는 용어 자체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지배구조라는 이름 자체를 듣는 순간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거버넌스 개선 이런 식으로 중화된 표현을 쓰는 것도 굉장히 기술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온라인서비스 명칭에 있어서도 통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온라인방송서비스’ 그리고 ‘온라인 시청각미디어서비스’라는 표현이 혼재되어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온라인미디어서비스’…… 심지어 BBC 같은 경우는 미래에 나오게 될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라고 굉장히 포괄적으로 열어 놓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KBS 관련 방송법에서도 이러한 포괄적인 미디어를 다 포함할 수 있는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이 향후에 이러한 법을 다시 개정하고 개정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피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진술인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진술인김경희
 한림대학교 김경희입니다.
 저는 미디어교육법안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것을 굉장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디어 리터러시는 사실은 개인이 처해 있는 맥락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가 그런 환경적인 요소를 높여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정안,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의는 국민 모두가 미디어교육을 받을 권리가 기본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법이 제정된다면 그런 의의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법률이 통과되면 국가는 모든 국민이 미디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가 미디어교육을 지원할 의무가 있음을 법제화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미디어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생겨서 큰 그림 없는 주먹구구식 정책 실행과 부서 간 중복 투자 그리고 소외된 영역의 발생을 막을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청회 자료집 36쪽부터 정리해 놓았습니다.
 사실 2010년대 후반에는 미디어교육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많았는데 2020년에 그러한 사회적인 요구를 받아들여서 미디어교육 3개년 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4개 부처가 모여서 디지털 미디어교육 협의체도 만들어서 지금은 그때보다는 각 부처가 전문 영역을 나눠서 정비해 가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디어교육법이 제정될 때 관련 부처가 각각 수행하고 있는 미디어교육의 강점을 살리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미디어교육의 체계를 잡고 중복 투자 방지와 미디어교육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는 미디어교육이 실천될 수 있는 법안이 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정안 제2조 2호에 보면 미디어교육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미디어교육이란 방송, 통신 등을 포함한 미디어와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콘텐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활용능력 증진, 미디어의 역기능 대응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이러한 정의는 미디어교육을 굉장히 보호주의적인 관점에서 정의하고 부정적 인식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디어에 대한 역기능 대응 대신 사회적 소통능력 증진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제3조 미디어교육의 기본원칙 조항을 보면 미디어교육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특정 단체나 특정인을 옹호해서는 안 된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비판적 이해능력을 함양하도록 하는 미디어교육의 핵심 목표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삭제를 제안드립니다.
 비판적 사고라는 것은 미리 결정된 세계에 대한 견해나 고정된 철학적 또는 정치적 신념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선입견과 해석, 결론에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는 성찰적 과정이라는 점에서 이런 표현은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정안에는 학교 미디어교육에 대한 내용이 부재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제안된 미디어교육지원법에는 미디어교육 반영 교과 및 대통령령으로 반영비율 규정 의무화, 학교장의 미디어교육 성과 시․도교육청 보고 의무화 등의 조항이 있습니다. 이를 참고해서 보완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미디어교육위원회 위원 수가 18명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실행을 하기에는 너무 많은 위원 수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제정안에는 상임위에서 2명씩 각 6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미디어교육위원회에서는 국회의 추천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상임위 추천은 삭제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미디어교육위원회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 언급은 있으나 미디어교육강사 양성과 미디어교육강사의 교육시설 배치 의무화 그리고 미디어교육지도사 국가자격증 발급 등의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5년마다 수립되는 미디어교육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3개 부처의 역할이 정확하게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보완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지금 현재는 미디어교육위원회 참여 부처로 교육부 문체부 방통위 세 부처만 되어 있는데 과기정통부도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과기정통부가 미디어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라는 명칭으로 현재 디지털역량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포함되어서 미디어교육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제안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정안에는 방송통신발전기금만을 재원으로 하고 있는데 미디어교육위원회에는 문체부나 교육부에서 이미 투자하고 있는 자금이 있고 그리고 방발기금은 방송사만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안정호 진술인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호진술인안정호
 법무법인 세종의 안정호입니다.
 저도 미디어교육 관련 법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에 따라서 미디어와 일상생활의 결합이 가속화되면서 미디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능동적 활용 역량이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 법제를 마련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논의되었고 이에 따라서 이러한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디어교육 법안은 제가 보기에 크게 두 가지 내용 정도가 중요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디어교육을 총괄해서 지원한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민관이 협력해서 함께 미디어교육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법안의 내용이 저는 결론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통위원회가 미디어교육을 총괄해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이유를 일단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기존의 법안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각 분야의 전문 부처가 해당 전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경제교육지원법을 통해서 경제교육을 제공하고 있고 환경부도 환경교육진흥법을 통해서 관련 전문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부도 문화예술지원법에 근거해서 관련된 전문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기존의 법례를 봤을 때 발의된 법안의 내용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해외 같은 경우 영국에서도 온라인 환경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커뮤니케이션법을 통해서 방송통신 규제기관인 오프콤(Ofcom)에 미디어 리터러시 촉진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법제도 이와 유사하게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방통위가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미디어교육 관련해서 전 국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교육 강화라든가 전 국민 미디어 접근권 확대 등의 국정과제 주관 부처로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측면에서 보면 결국에는 방통위가 미디어 관련된 전문교육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입법적으로 타당해 보인다, 해외 사례도 그렇고 현재 국정과제도 그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민관 협력을 통한 미디어교육 지원의 필요성입니다.
 시민사회, 민간 영역에서 영역별․계층별․주제별로 맞춤형 미디어교육을 오랫동안 제공해 왔고 많은 미디어교육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이용해서 미디어교육 관련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에 따라서 학생, 학부모를 비롯해서 관련 전문가, 대학, 저널리스트 등 다양한 사회 주체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미디어교육 관련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의 주체로 방통위 위원장과 민간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해서 민주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유지해서 관련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제정안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진술인들께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참고로 진술인 상호 간에는 질문이나 토론이 허락되지 않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정필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국방송공사법 별도로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영방송이 상업방송과는 차별적 서비스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공적 책무라는 것이 부여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방송법상 공영방송이나 민간 상업방송이나 다 같이, 지상파 같은 경우 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영방송은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굳이 주기적으로 재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 오히려 공영방송의 거버넌스를 정치적 독립 또는 경영에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대신 공적 책무를 더 무겁게 하고 허가제도 대신에 공적 책무 협약을 통해서……
 예를 들어 방송통신위원회와 KBS나 EBS 간에 공적 책무 협약을 통해서 공적 책무를 보다 더 무겁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대신 경영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공적 책무 협약의 기간 동안 중간에 평가를 해서 일정 수준에 미달하면 경영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그런 방식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영방송과 관련된 진술을 해 주신 두 분, 심영섭 교수님하고 주재원 교수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심영섭진술인심영섭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공영방송은 상업방송과 다르게 공적 재원을 가지고 운영되는 방송사기 때문에 그 공적 재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사용했는가에 대한 사후적인 평가가 중요하지 굳이 재허가 심사를 받아 가지고 상업방송과 동일한 방식으로 규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다른 국가의 경우에는 공영방송의 경우는 공적 책무 협약이라든지 혹은 다른 방식의, 관련 법령을 통해 가지고 규율할 뿐이지 재허가를 하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주재원진술인주재원
 저도 크게 이견은 없습니다. 협약제도를 통해서 공영방송의 역할을 구체화할 수 있고 또 KBS와 정부의 협약 형태의 체결을 통해서 정교하고 좀 더 구체적인 안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명시한다면 저는 협약체제하에 오히려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더 잘 보장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미디어교육법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진술인께서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과 관련해서 삭제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셨는데 저도 사실 이걸 고민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특히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라는 게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미디어에 대한 문해력을 높이는 어떤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조항이 자칫 잘못하면 교육 자체를 굉장히 위축시키고 협소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 게 지금 학교 교육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사회 일반인들에 대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전문적인 교사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상의 제도화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해서도 전문교사 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미디어 관련된 학과의 교직을 이수해서 교사자격증을 발부하는 이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법안에 명시해도 좋고 한데 거기에 대한 두 분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김경희진술인김경희
 만약에 그렇게 추진이 될 수 있다면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미디어를 전문으로 하면서 교직을 동시 이수해서 미디어 교사로서 활용할 수 있다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사대와 교대의 예비 교사들에게 미디어교육을 의무화하는 그런 규정이라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호진술인안정호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안 형태로 만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미디어교육 관련해서 총괄 기본계획이나 이런 걸 만들면서 거기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필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찬 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심영섭․주재원 두 진술인께서 방송법 개정안에서 수상기의 개념 그다음에 수상기를 통한 징수 방법, 수신료 징수 방식에 대해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셔서.
 아까 주재원 진술인께서는 2016년부터 BBC가 디지털 디바이스에 대해서도 일종의 라이선스 피(license fee)지요, 라이선스 피를 물리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디지털 디바이스에 대한 확장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이야기하셨는데 아시다시피 2014년에 KBS가 디지털 디바이스로 수신료의 범위를 확장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엄청난 반발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반발이 또다시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빤한데, 혹시 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디바이스에 대한 적용 사례에 대한 분석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주실 수가 있는지 일단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재원진술인주재원
 실질적으로 새로운 징수 방법이 도입될 때는 사회적인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영국도 당시 2016년부터 약 2~3년에 걸쳐서 굉장히 큰 반발에 직면을 했었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 방법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국민들을 설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TV 수상기라는 기기 자체가 용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고 새로 신혼 살림을 차리는 사람들을 보면 TV 수상기를 집에 놓지 않는 집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5년, 10년 뒤에 KBS 수신료를 기존의 수상기 기준으로 수신료를 걷는다라고 했을 때 수신료 수입이 급감할 것은 불을 보듯 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KBS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채널들을 통해서 KBS 콘텐츠를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러면 수상기를, 과거에 우리가 어떤 전파를 통해서 방송을 보던 시대와는 환경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부분들은 국민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2014년에 KBS가 시도했다가 한 차례 실패를 했지만 2014년 당시의 미디어 환경과 지금의 미디어 환경은 또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면밀하게 잘 설득할 수만 있다면 저는 충분히 납득 가능하지 않겠나……
 설득이 어려워서 말씀드린 건데, 그게 지금까지는 수상기라는 디바이스 그다음에 태블릿이라든지 아니면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디바이스 개념으로 추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사실은 이제는 모든 시청자들이 콘텐츠 개념으로 소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콘텐츠 단위로 징수를 할 수 있는 개념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가지고 KBS가 정말 공영방송의 책임을 갖고 제작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일종의 워터마크 개념을 부여해서 그것이 디바이스로 전송이 될 때 일종의 IP 개념으로 해서 그 콘텐츠의 소비량을 측정한다든지, 이걸 종량제의 개념으로 바꾼다든지 해서 뭔가 혁신적인 변화가 없이는 ‘내가 안 보는데 왜 수수료를 내야 돼?’라는 일반적인 시민들의 비판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 같거든요.
 이런 시도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심영섭진술인심영섭
 안정성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심영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수신료 체계를 바꿀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것이 가구 단위로 수신료를 징수하는 방법이 있고요. 수신기 대상으로 한 징수가 다음 단계였고 그다음 단계가 디지털세로 바뀌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국가에서 콘텐츠 단위로 해서 징수하는 방법들을 고민을 안 한 건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안정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시청률, 결국 시청료가 되는 거지요, 수신료가 아니고. 그러면 시청 단위에 따라 가지고 시청을 기피하거나 혹은 환경에 따라 가지고 갑자기 더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공영방송에 안정적인 재원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대다수 국가에서 선택한 건 가구 단위를 중간적인 해결책으로 선택하고 그 이후에 결국은 디바이스 전체를 이용해서 시청한다면 디지털세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영섭 진술인, 디지털세라는 용어가 생소할 텐데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심영섭진술인심영섭
 디지털세는 기존에 미디어 영역에서 걷던 수많은 세금을 하나로 통합해 가지고 소득세의 일부로서 특별세를 걷는 방식입니다. 지금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 이미 채택하고 있고요.
 어디요?
심영섭진술인심영섭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덴마크 그다음에 아이슬란드에서 채택하고 있고 핀란드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영국에서도 검토의견이 나왔던 사안이고요. 디지털 미디어 이용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듣고 싶네요.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들어 주세요.
 김영주 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심영섭 진술인께 간단하게 묻고 주재원 진술인께 한 꼭지 묻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설문 진행 중인데요. 재원에 대한 대안 마련 없이 수신료 폐지 또는 분리 징수를 많은 국민들께서 방송 장악을 위한 꼼수라고 보고 있는데 구체적인, 노골적인 답변을 못 하시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수신료는 공영방송이 영리를 추구하거나 정부나 광고주 등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공공의 이익에 충실할 수 있도록 물적 기반을 만들어 주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입니다.
 프랑스, 영국의 경우도 수신료 폐지 움직임이 있지만 수입 감소에 대한 대안으로 국가에서의 중장기적인 예산 지원도 병행해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 마련책 없는 수신료 폐지 또 혹은 분리 징수 주장에 대해서 심영섭 진술인께 좀 여쭙고요.
 주재원 진술인, 저출생으로 인해서 학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EBS 수입의 3분의 1을 출판 수입으로 커버를 하고 있는데요. 학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함으로 인해서 출판 수입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시청률도 굉장히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도 수신료 중 3%에 불과한 EBS 수신료 배분을 늘려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이 어떻고 늘리면 어느 만큼 이걸 올리는 게 적정선에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심영섭 진술인 답변을 좀 듣고 주재원 진술인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영섭진술인심영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신료 분리 징수의 경우에는 결국은 비효율성을 더 강화시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리 징수하게 된다면 KBS와 EBS가 별도의 징수 조직을 만들어야 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고요. 이러한 비용들이 몇 년간에 걸쳐서 집중 투자된다고 하면 결국 지금보다는 더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징수센터가 더 안정적으로 된다면 지금보다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쯤 되면 아마 수신료가 필요 없다라는 논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처럼 수신료 폐지 움직임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수신료를 폐지하겠다는 국가들 대부분은 특별세를 만드는 것입니다. 즉 특별세를 만들어 가지고 수신료를 대체한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러한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정부 여당에 의한 영향력, 즉 방송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특별세를 도입하지 않은 거였다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재원진술인주재원
 말씀하신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EBS의 영향력 감소 그리고 교육방송의 어떤 존립의 어려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는 바고요.
 예전 EBS 관련 세미나에서 제가 발표를 하면서 주장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지금 현행 공영방송 수입의 3%가 EBS로 배정이 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최대한 15%까지 점진적으로 확장이 되어야 EBS가 광고 수익이나 다른 어떤 수익에 의존하지 않고 공적인 교육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물론 현행 3%에서 15%까지 가는 과정이 저는 굉장히 단기간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거나 그런 목표를 정해 놓고 우리가 교육방송에 좀 더 투자를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주재원 진술인에게 여쭙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 하셨어요, ‘거버넌스 개선, 수신료 문제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많은 국민들 또한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정치권 안에서 공영방송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늘 이 두 가지 섹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좀 안 좋은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분야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자료에도 보면 BBC와 KBS를 많이 비교를 하셨던데 그 두 방송사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또 수신료는 물가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었는가, BBC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예전 수신료에 비해서 지금의 수신료에―금액의 차이는 좀 생겼을 테니까요―얼마큼의 변화 추이가 있는가 또 국민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공영방송으로서 얼마만큼의 서비스를 내어 놓고 있는가 이것을 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재원진술인주재원
 우선 먼저 질의하신 어떤 분야의 논의가 필요한가? 공영방송을 둘러싼 한국 사회에서의 담론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존의 한국 사회에서 공영방송에 대한 논의는 늘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굉장히 쟁점화되어 왔고 이러한 것들이 최근에 제가 진행하고 있는 공영방송 관련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보면 여실히 드러납니다. 한국의 10대 일간지에서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어떻게 보도해 왔는지를 쭉 시계열별로 분석을 해 보니까 정권 초기에 급격히 많이 생산이 되고요. 줄어들었다가 또 정권 말기가 되면 또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우리 사회에서는 너무나 정쟁화되고 또 어떤 정치적 독립 그다음에 지배구조 개선 이런 문제에 머물러 있지 않았나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저는 한국 사회에서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담론으로 지금까지 생산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학술적으로는 이루어져 왔지만 어떤 정치의 영역이나 시민사회의 영역에서는 그동안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바뀌면 기존에 생각했던 공공성이라는 입장이 바뀌는 경향도 굉장히 강했고요. 그래서 보편타당한 개념으로서의 공공성 그리고 이러한 공공성을 위해서 존립해야 하는 공영방송에 대한 개념을 우리 사회의 어떤 컨센서스로서 만들어 가는 것이 저는 굉장히 필요한 논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KBS와 BBC의 지지 정도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지금 기억을 할 수는 없는데요, 한 2~3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KBS라는 공영방송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가?’ ‘아주 필요하다’ ‘그래도 필요하다’ 정도의 어떤 긍정 반응이 대략 한 75% 이상이었던 걸로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은 사실 영국 사회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BBC의 필요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KBS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어떤 면에서는 실망하는 부분도 있고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라는 공영방송은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자산이다라고 생각하는 데에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동의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실적으로 수신료는 제 개인적인 입장은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의 정도와 시기는 결국 정치적으로 조율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BBC의 수신료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 돈으로 환산했을 때 약 1년에 30만 원 정도라고 본다면 지금 한국의 수신료는 1년에 3만 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0배 정도 달하는 BBC의 수신료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것을 현장의 물가 대비로 환산하더라도 대략 한 6~7배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BBC의 수신료는 점진적으로 상승해 왔지만 KBS 같은 경우는 지금 40년이 넘게 2500원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인상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국민적 저항이 크겠지만 그래도 수신료를 한 번 인상을 하고 나면 그다음 점진적으로 인상을 해 나가면서 현실화시키는 것은 크게 어렵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질의를 안 할 거기 때문에 수신료 관련해서 한 말씀 잠깐 드리고 조승래 간사 하시고요.
 제가 사실 17대 문광위 하면서부터 한 20년 동안 제가 수신료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데, 여당이 되면 수신료를 올리자고 그러고 또 야당이 되면 올리지 말자고 그러고 이것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됐어요.
 제가 17대 문광위를 하면서 이런 공청회를 많이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학자들, 적절한 금액이 7600원 정도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은 사실 물가 대비하면 그것보다 더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워낙 이것은 저항이 있고 그래서 쉽게 추진할 수 없고 또 올리지 말자는 명분으로 항상 갖다 대는 게 KBS 공영방송의 중립성․공영성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해요.
 제 개인적 경험으로 우리나라 음반사들이 국내에서 영업을 하지 않겠다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불법 다운로드 때문에. 그것을 금지했어요, 처벌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또 난리가 났었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재원 마련을 하지 않으면 음반기획사들 음반을 제작할 수 없듯이 불법 다운로드를 제약하고 처벌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오늘의 BTS가 있는 물적 기반이 됐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 불법 다운로드를 제가 주도했었거든요. 그런 데서 보람을 느껴요.
 그래서 이 수신료도 결국은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다느냐 하는 건데 결국 이것은 현실화시킬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으면 공영방송의 공영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광고를 유치할 수밖에 없고 선정적인 방송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국민들이 기대하는 KBS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래서 이것은 진짜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승래 간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래 간사님 질의해 주시지요.
 수신료는 당연히 공영방송을 유지하는 근간이 되기 때문에 수신료 이슈가 중요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전에 방송법의 체계 그리고 공영방송의 법적인 체제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집중하기 위해서 제가 한국방송공사법을 낸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심영섭 진술인께서는 어쨌든 별도 제정은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시고 ‘만약에 만들어지게 된다면’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이 법을 고민할 때는 한 가지 큰 전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전제였냐 하면 지난 정부에서는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됐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약간 실종이 된 것 중의 하나가 여러 가지로 변화된 미디어 환경 속에서 소위 통합미디어법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라는 문제 제기가 계속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송법을 확대 개편해서 시청각미디어법이라든지 통합미디어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고 그러다 보니 현재의 방송법 체계에서 방송공사법을 들어내게 되면 방송법 자체가 형해화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것 같고 통합미디어법이라는 확장된 개념의 방송법이 하나가 나가고 하나는 구체적인 한국방송공사의 설치․운영에 관련된 법안이 또 하나로 나가고 이렇게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알기로는 방통위에서 어느 정도 법안을 성안까지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부가 바뀌면서 방통위 위원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비들, 정치적 시비들 때문에 그 동력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해서 법안을 제출하거나 하는 구체적인 행동들이 진행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그런 구도를 가지고 이 법안을 제안했다는 말씀 드리겠고 이것과 관련해서 진술인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심영섭진술인심영섭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기본법에 해당되는 통합미디어법이 필요하고 그 기본법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각각의 기능을 할 수 있는 한국방송공사법이라든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라든지 이런 법률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의 통일된 체계에서 체계를 만들고 추구할 가치와 그다음에 업무의 영역 등등을 정의한다라면 더 효율적인 법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새로운 미디어가 출현할 때마다 그것을 어디에다가 규율할 것인가를 가지고 방송법이라는 게 워낙에 범위가 작기 때문에 방송법에다가 넣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자꾸 전기통신사업법에 계속 추가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부가통신사업자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 그건 사업자의 측면에서 보면 부가통신사업자를 규정하는 건 맞겠지만 서비스의 측면에서 보면 OTT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 또 그렇게 규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드는 게 필요해 보이는데.
 지금 방통위 국장 나와 계시지요?
김영관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직무대리김영관
 예.
 앞으로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통합미디어법 관련된 내용들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김영관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직무대리김영관
 예, 현재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내기 위해서 그것만을 전문으로 하는 과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조만간 안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목표는 언제쯤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계십니까?
김영관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직무대리김영관
 제가 거기까지는 좀……
 그러면 나중에 그것 좀 서면으로라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직무대리김영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래서 지금 방통위가 지난 정부부터 쭉 작업을 했던 통합미디어법이 있으니까 그 법과 한국방송공사 설치법은 사실 세트로 논의되는 게 적절하거든요. 그러니까 방통위에서는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준비하셔서 법안을 제출을…… 그건 정부 입법으로 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리고 정부 입법으로 올려 놓고서 논의를 하다 보면 통합미디어법에 한국방송공사 설치와 관련된 것을 다 넣는 것이 적절하지 않게 당연히 구조상 될 수밖에 없거든요. 공영방송의 근간에 해당하는 KBS를 방송법에 규율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통합미디어법에는 KBS 설치와 관련된 근거를 두는 것은 좀 적절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전체 구조나 체계상.
 그래서 방통위에서는 좀 서둘러서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진술인들께서 못 한 얘기 있으면 하실 분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네 분의 진술인들로부터 좋은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진술인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방송 관련 법안 제정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래산업 및 디지털 포용 관련 법안 제정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미래산업 및 디지털 포용 관련 법안 제정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 「디지털포용법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22)상정된 안건

- 「디지털포용법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37)상정된 안건

- 「미래산업 발전 촉진 기본법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238)상정된 안건

- 「4차산업혁명 기본법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08)상정된 안건

(11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미래산업 및 디지털 포용 관련 법안 제정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양자컴퓨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먹거리, 신성장 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정부 부처의 역량을 한데 모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컨트롤 타워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개인 간 정보 격차 및 디지털 소외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또 다른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는 4건의 법률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가 각계각층의 경험과 지혜를 한데 모아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 여러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받은 진술인들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신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필운 한국교원대학교 교수십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황용석 건국대학교 교수십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아영 지음법률사무소 변호사입니다.
 고맙습니다.
 끝으로 신용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십니다.
 (인사)
 오늘 공청회를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정부 측에서는 과기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이 오늘 공청회에 배석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인사)
 고맙습니다.
 그러면 공청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진술인분들의 발표를 일괄하여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이에 대한 진술인들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의 발표 시간은 핵심을 압축 요약해서 진술인별로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하실 내용에 대한 원고를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내 드려 대략적인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므로 진술인들께서는 가급적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진술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필운 진술인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운진술인정필운
 진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역할이 위원님들께서 법안 제정을 하시는 데 미력이나마 제 전문성을 보태는 것이어서 제 전문성이 어디 있는지 또 그 한계가 어디 있는지 금방 아실 수 있도록 간단히 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참고해서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또는 찾을 수 있는 것들을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디지털포용법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에 관해서 공감합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첫째는 우리 현실과 이념의 변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키오스크의 확산 그다음에 QR코드 그다음에 배달앱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비대면 활동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디지털 기기 접근과 활용이 사회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이런 저변에는 시민들의 인권 감수성이 높아지고 복지국가 원리가 더욱 공고해진 것이 또한 자리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시민의 인권 감수성 향상과 복지국가 공고화에 부응해서 디지털 정보 환경에 적합한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법치국가 원리에 따라서 행정부가 좀 더 강력한 디지털포용정책을 추진하라고 국회에서 디지털포용법을 제정해서 명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법의 내용 측면에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디지털 정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등 특정 계층에 기기를 보급하고 인권 친화적 정보 환경을 조성하는 것만으로는 뚜렷한 한계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QR 체크인을 하고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하고 키오스크로 예매를 하는데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시민이 디지털을 이용하는 데 큰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를 전반적으로 고르게 하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특정 계층에 기기를 보급하는 정책에서 모든 시민이 가까운 곳에서 디지털 활용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정책으로 확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법의 형식 측면에서입니다.
 국회와 행정부는 정보화에 있어서 선각자였습니다. 국회는 1986년에 전산망법을 제정하였고 95년에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제정해서 정보화에 있어 세계 일류국가를 만드는 주춧돌을 놓았습니다. 2001년에는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집행법 성격이 있는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이 법률이 정보화촉진기본법과 함께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통합된 이후에 현재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한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법은 그 법이 규율하는 생활 영역을 조성하기 위한 법 원리,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거버넌스 그다음에 생활 영역의 법률 관계에 등장하는 당사자와 그 당사자의 권리의무․권한․책임 이런 것들을 규율하는 법입니다. 이런 기본법 아래에는 그것을 집행하는 집행법이 있고 그 집행법은 기본법에 따라서 입법되고 해석되고 집행되어야 체계적입니다. 그것을 제가 그림1로 표현을 해 놨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능정보화 기본법 아래에는 개인정보 침해 문제와 같은 역기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집행법으로 제정되어 있고요.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같은 것들이 집행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격차 해소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09년에 그것이 통합된 이후에 여전히 기본법으로 규율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디지털포용을 규율하는 집행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디지털포용법의 필요성과 제정 내용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위원님들께서 법안의 세부 내용과 쟁점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석 진술인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석진술인황용석
 안녕하세요? 건국대 황용석 교수입니다.
 저는 세 가지 차원에서 이 법안과 관련돼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정필운 교수님 진술해 주신 내용과 일부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서 가능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넘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법안 제정 목적의 정당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저는 정책적으로 디지털포용이 국가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 사안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학자로서의 개인적인 어떤 소망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제 진술문에도 적혀 있지만 우리가 오랫동안 몇 년 전부터 디지털 대전환에 대한 논의를 해 왔습니다만 사실상 AI 경제가 본격화되면서 우리가 초디지털사회로의 본격적인 편입이 이루어졌고 이런 것들은 새로운 사회적인 불안정성들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지식 노동이 대체되면서 고용구조가 취약해지고 또 신유형의 디지털 격차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세대나 계층 간의 이런 격차가 디지털 활용 기술에 의해서 더 심화되는 그런 문제들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미 해외 주요국들에서는 초창기에 디지털 격차라는 정책을 중요한 키워드로 갖고 있다가 이것을 단순하게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전 국민의 디지털 경제 편입에 대한 준비로서 디지털포용이라는 개념을 확대해 왔습니다. 그리고 개별 국가에서 이런 다원주의적인 정책들, 인종의 다양성이라든가―우리 사회도 그렇게 가고 있는데요―이런 것들을 같이 포섭하는 차원에서 디지털포용이라는 개념으로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2002년 이후에 정책적 프레임워크가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런 디지털포용을 이른바 국가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전략 정책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디지털 권리에 대한 원칙을 유럽연합이 준비하고 기타 관련되는 법령 체계들을 정비하는 등 전반적으로 이런 디지털 대전환에 맞서는 국가의 행정적․법령적 체제 전환이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포용법에 대한 필요성들은 입법 목적에 대한 수요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연결 지어서 이런 입법과 관련해서 이미 정필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정부도 디지털사회기본법을 마련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또 다른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개별법 체계가 또한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0년에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포용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그에 따라서 과기정통부가 다양한 디지털 포용 사업들을 진행해 온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정책에 대한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 이것이 또한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법안의 체계 정합성입니다.
 앞서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상충되지 않는 개별법으로서의 정합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이 없어진 이후에 정보화촉진 기본법으로 통합되고 또 지금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 몇 개의 조항들이 편입돼 있는 이런 구조 안에서는 우리가 큰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는 측면에서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조화될 수 있는 그런 개별법 체계가 좀 더 강고하게 마련되는 게 필요하겠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법령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만 디지털포용정의 조항과 관련해서 두 의원입법안 안에서 개념 정의를 보면 ‘디지털포용이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소외와 차별 없이’ 이런 표현이 있는데 보통 우리 국가 법령에 ‘국민’ 이런 표현은 쓰지만 ‘모든 구성원’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아서 모든 구성원이라 하면 우리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이주민까지 포함하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걸 국민으로 좀 변경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정의 조항에 ‘삶의 질과 지속적인 포용 성장을 추구하는 환경 조성 및 그 지향점을 말한다’는 것이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이런 개념 조항이 상태적인 개념이 있고 가치적 개념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조금 섞여 있어서 이것을 조금 용어를 한 차원으로 정리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정도의 말씀만 드립니다.
 따라서 요약 드리면 이런 입법 수요의 관점에서의 빠른 제정이 필요하고 또 행정제도와 충돌하는 바가 없고 그다음에 입법에 대한 어떤 명시적인 효과를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법령이다. 불평등과 사회적 배제…… 그다음에 전 국민의 디지털 준비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유의미한 법령이라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아영 진술인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아영진술인이아영
 이아영 변호사입니다.
 진술문의 종합검토 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산업 관련한 두 법안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미래산업의 발전 촉진을 위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규제 개선 및 지원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 입법 취지와 주요 골자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 배경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제정법을 마련하는 것이 법제화 방법론 측면에서 과연 타당한지, 기존 법률과의 관계 정립 등에 있어서 무엇이 최선인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법안에서 ‘미래산업’, ‘4차 산업혁명’이라는 서로 다른 용어로 규정하고 있지만 새로운 산업 및 산업상의 변화를 정의하고 있어 그 의미는 유사합니다.
 그러나 미래산업과 4차 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기존 법률에서 규제되고 있는 산업 분야 및 관련 법령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 전 부처에 걸쳐 이미 미래산업과 4차 산업 관련하여 각종 제도와 사업 등이 각각의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 부처의 업무분장과 기존 법률과의 관계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존 제도와 유사․중복이 높은 상태에서 두 법안처럼 기본법을 설계하게 된다면 기존 법률과의 충돌, 해석상의 혼란 등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사업과 제도의 유사․중복성이 한 부처 내에서만 발생하여 해당 부처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범위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두 법안에서 정의하고 있는 미래산업과 4차 산업 관련 사항은 필연적으로 여러 부처에 걸쳐 있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안심사 시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진흥 및 지원을 위해서 새로운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이 오히려 현장에서는 새로운 규제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실태조사, 규제 완화 및 특례 등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있는 규제 샌드박스 등의 제도를 잘 활용하고 개선하는 방향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좀 더 실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두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조직과 관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한 부처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고 대부분 여러 부처의 협력과 조정을 바탕으로 일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융복합 시대에 걸맞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더욱이 두 법안이 발의된 이후 지난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해 왔던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폐지 결정됐습니다.
 이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있는 만큼 두 법안과 같은 형태의 제정법을 마련하는 것이 당장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국회 과방위 차원에서 4차위를 계승하여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필요한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등 현재 조직으로도 그 역할이 가능할지, 새 위원회를 신설한다면 현재 조직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는지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디지털포용법안에 대해서는 앞서 두 분이 말씀하신 내용은 제외하고 그 외 내용에 대해서만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디지털포용법안은 정치적 쟁점이 없고 기존 법만으로는 디지털 격차로 인한 경제․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본 공청회 이후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에서 조속히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법안에서 차이를 보이는 디지털포용 추진 체계와 관련해서는 범부처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디지털포용정책사업의 심의․조정을 위한 디지털포용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안이 기존의 법률에 근거한 위원회를 활용하는 안보다는 디지털포용법의 입법 목표를 좀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두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디지털포용 관련 정책․사업, 지원 관련 사항은 대부분 입법 취지에 부합하고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부 책무 조항 관련해서 당초 입법 의도와는 달리 일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업의 역량, 재정 능력 등 현실적 한계를 고려하여 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법령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신용우 진술인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우진술인신용우
 법무법인 지평 신용우 변호사입니다.
 저는 미래산업에 관련한 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전환 시대에 체계적으로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추진 체계와 지원 방안을 포함하는 법률의 필요성은 사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정 취지를 갖고 있는 이 두 법안 모두 그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앞서 이아영 변호사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기존 법령과 중복되는 부분 그다음에 그 밖의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어에 있어서는 미래산업 발전 촉진 기본법안의 경우 대상이 되는 주요 용어로서 미래산업을 정의하고 있는데 이것이 ICT를 통한 디지털 전환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래기술로서 바이오, 이차전지 등 ICT와 관련이 적은 분야도 포함될 수 있어서 수범자들에게 혼선을 줄 소지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기본법안의 경우에는 ICT로 인한 사회의 변화를 포괄하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주요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지속적인 활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편 미래산업은 산업 그 자체를,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에 의해 발생하는 산업상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어서 어떤 방식의 용어 정의가 적절할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거버넌스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범국가 차원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체계의 필요성이 인정이 됩니다.
 다만 기존에 운영되고 있거나 최근 신설된 위원회와 어떤 관계를 설정해야 할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존의 정보통신융합법에 따른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정보통신 기술 발전이나 그로 인한 사회 변화에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이 두 법안의 위원회와 유사한 측면이 있어 보이고요. 어떤 차별점을 둘 것인지 또는 위원회 간 통합이나 조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데이터 산업법에 따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역시 데이터 생산, 거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인데요. 디지털 경제 및 디지털 전환에서 데이터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이 두 법안의 위원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법안 위원회의 하위기구로 둘 것인지 통합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최근 추진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경우 공공 분야의 디지털 혁신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는 체계라고 볼 수 있어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관계를 둘 것인지, 본 법안의 위원회와 병존시켜서 민간과 공공영역을 나누어 담당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미래산업 또는 4차 산업혁명 촉진․대응을 위해서 이해관계 조정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는 신산업과 또 기존의 개별 분야에서 추구하는 가치를 보호하는 산업 간의 갈등과 이해관계 조정이 디지털 전환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농어촌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숙박산업과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잘 아시다시피 공유차량 등 신유형 모빌리티 서비스의 경우에도 기존 교통업계와 큰 갈등을 빚은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기존의 현행 법령이 보호하는 가치를 어떤 규제로만 치부할 수 없는 것이 국민의 안전이나 관련 산업 생태계 보호라는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 당사자들과의 심도 있는 대화와 타협, 기존의 보호가치 달성을 위한 장치 마련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 새로 추진되는 위원회에서 이렇게 신기술 도입에 따른 정책을 총괄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추진체계에서는 집행력이 담보되지 않았고 사회적 갈등 조율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그래서 각 부처의 자료제출 의무화를 한다거나 또는 이해관계인 의견 청문 절차 마련 등을 통해서 집행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규제에 의해서 혁신을 가로막는 일이 발생해서 규제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그 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그리고 관련 규제를 신속히 확인하고 이를 완화하거나 폐지하거나 또는 일정 기간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그 타당성은 인정이 되는데요.
 다만 기존에 여러 법률과 기관을 통해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규제 완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지, 운영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와 같이 다양한 창구로 운영되는 경우에 이용자의 편의성이 증가될 수 있지만 또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롭게 추진되는 제정법에서 통일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산업진흥에 관한 조항들도 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존 법률과 유사한 조항을 담고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의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미래산업에 대비한 두 법안의 제정 목적에는 적극 공감하고 범국가적인 정책 추진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기존의 관련 법률 및 추진체계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것으로 평가될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아영 진술인과 방금 진술하신 진술인 두 분의 의견이 대체적으로 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지금 각 부처 간에 업무가 분장돼 있고 충돌되고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진술인께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참고로 진술인 상호 간에는 질문이나 토론이 허락되지 않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맞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는데요.
 먼저 저는 디지털포용이라는 개념 자체를 새로운 디지털 기기나 서비스에 대한 계층 간, 부문 간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서, 일종의 디지털 보편적 서비스라는 개념이 있다면 그것을 받을 권리, 소위 디지털 기기나 서비스에 대한 어떤 접근권을 보편적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권리로 개념을 규정하고 싶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하고요.
 먼저 질문부터 다 드릴게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아영 변호사님이 얘기한, 이건 디지털포용하고는 다른 부분인데 미래산업이나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개념 자체가,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는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개념의 모호성에다가 기존 제도와 유사․중복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두 법안을 기본법을 설계하게 된다면 기존 법률과의 충돌, 해석상의 혼란을 피할 수 없다고 하신 이아영 변호사님 견해에 동의하면서, 다른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흔히 얘기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설치되고 현 정부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게 용어는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전자정부라는 그런 용어로 일반적으로 통칭되는, 그런데 물론 디지털 서비스를 바탕으로 한 전자정부가 일견 생활의 편의성을 높여 주는 측면이 있지만 또 한 측면에서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충돌되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진술인분들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필운진술인정필운
 정필모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디지털포용을 정책이 아니라 권리로 규정하는 것이 어떠냐, 그다음에 그게 법이론적으로 괜찮냐고 말씀하셨는데 법이론적으로 가능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다고 생각도 됩니다.
 권리라는 것은 시민 개인에게 부여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민 개인에게 그것을 부여하면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것을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정책으로 규정하는 것보다 강한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라서 기본적으로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면이 있습니다.
 다만 저는 지금 걱정스러운 내지는 조심스러운 면이 권리라고 인정하게 되면 그 구체적 내용이 이 법을 통해서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할 수 있고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없는지를 좀 더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정교함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용석 진술인!
황용석진술인황용석
 위원님 말씀하신 디지털 권리와 관련해서는 사실 유럽연합에서도 이 디지털 권리를 기본권 개념에서 좀 더 격상해서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학계에서도 그런 논의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다만 만약에 권리의 개념을 법적 정의로 디지털권을 정의한다고 그러면 새로운 어떤 기본법 체계 안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개별법에서는 이 개념을 정의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체계가 다른 형태의 어떤 기본법 체계로 정비되는 시점에서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질문해 주셨던 것처럼 이 디지털포용의 개념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어렵게들 와닿아서, 또 격차가 무엇이 다른가 이런 부분들인데, 결국 격차라는 개념은 집단 간의 차이에 초점을 맞춘다면 포용은 바깥에 있는 배제된 집단을 안으로 넣으면서 동시에 전체의 평균값을 높이는 그런, 그러니까 전 국민 대상의 전반적인 디지털 역량 강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접근에 대한 권리를 확장하고 역량 수준을 높이고 그다음에 활용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부가가치를 계속 만들어 내면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 그 개념이 유럽연합의 디지털포용정책에 있고요, 우리 정부 역시 이것을 벤치마킹하고 또 한국적으로 재설계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디지털플랫폼정부나 또는 디지털플랫폼 이런 여러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또 전자정부와 같은 것의 편익이 있지만 다른 부작용도 있지 않냐 하는 말씀이 있으신데, 이런 접근의 영역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인간에 기반한 보조적 지원들 또는 생활센터와 같은 오프라인 접근이 같이 병행되는 것이 소외계층한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전자정부 또는 디지털정부의 이런 플랫폼 기술들이 반드시 상호 보완성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정부라는 용어는 아주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용어인데 아마 디지털 플랫폼 경제로서 사회체계가 전환되면서 생기는 양면 시장 즉 국민 또는 정책의 공급자 시장 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마켓의 관점에서 플랫폼 용어를 쓰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아영진술인이아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산업 관련된 법안들은 기존 법제와의 충돌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말씀하신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정부나 아니면 지난 정부에서도 디지털 민원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갔던 것과 일치하는 위원회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우려하시는 것처럼 사생활 보호나 이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데이터 3법 등 기본 다른 법제에도 다양한 부작용들을 줄일 수 있는 법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제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정보통신융합법상 위원회라든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라든지 지금 위원회들이 각각의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와 그다음 미래산업들을 조율하기 위한 위원회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서로의 관계성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 상정을 하지 않고 이 법을 논의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신설이 무의미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신용우진술인신용우
 저도 정필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4차 산업혁명 용어에 대해서 산업과 사회의 혁신적 변화를 포괄한다는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주요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않기도 하고 자칫 일시적인 유행처럼 용어가 될 수 있어서 과연 법률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할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더 필요하고 또 다른 용어에 대한 논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법률과의 중복 충돌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깊이 공감하고요. 그런데 다만 기존 법률이 이런 디지털 정책에 관한 포괄적인 정책 추진이나 추진체계, 이해관계 조정이 미흡하다는 문제점 때문에 그걸 아울러서 기존 체제를 유지한다기보다는 그걸 포괄해서 새로운 어떤 체계나 법체계를 과방위에서 정비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정부가 확장되면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빅브라더라고 하지요―있는데, 그래서 일단 생각나는 몇 가지 간단한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면 실제 정보가 집중됐을 때 국민 편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자고 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 간에 정보가 이전대로 제공됐을 때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정보가 제공됐을 때 기록을 남긴다거나 해서 함부로 그것을 오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국민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또는 결합해서 활용할 때 어떤 특정한 요건일 때만 부여하도록 법에 명시를 해서 부처 또는 정부에서 오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견제장치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에 있는 것처럼 가명처리나 익명처리로 해서 활용 가능한 경우에 그렇게 하도록 하는 어떤 원칙 같은 것들을 도입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법안에 대한 필요성은 동의가 됩니다. 그것은 네 분 다 동일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 내용으로 우리가 법을 만들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이게 20년, 21년에 만들어진 법안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디지털의 산업 변화와 발전이 너무나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어서 그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저는 거의 천지 차이 수준이라고까지 느껴지거든요.
 최근에 챗GPT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지요―이게 20년, 21년에만 하더라도 사실은 전문가들 몇 빼고는 별로 상상해 보지 못했을 영역인데 일부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챗GPT의 상용화는 거의 핵폭탄급의 변화라고까지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큼의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위험성을 내포하는지 또 어떤 영역에서 활용을 해서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야 되는지 이것을 이제 사실은 논의를 해야 되는 단계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회와 전문가 영역이 같이 좀 머리를 맞대서, 공론화는 물론이려니와 이후의 방안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어떤 내용이 여기서 더 들어가야 되는가? 저는 아무리 봐도 현재 있는 이 법안만 가지고서 법을 만든다? 이게 왜 꼭 지금 필요한가? 지금 현재 있는 법안들로는 챙겨지지 않는 부분인가?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가장 큰 이유로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이 법을 어떻게 더 구체화시키고 더 깊이 있게 만들지에 대해서 이제 사실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법이 꼭 그렇게 많을 필요가 있느냐, 또 법 개정을 그렇게 자주 할 필요가 있느냐, 국민들은 오히려 피로감을 많이 느끼십니다. 이 영역도 역시 같은 질문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분에게 공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제 의견은 현재 이 법안으로는 지금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이 디지털 분야에 대응하기는 너무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아주 나이브(naive)한 의견부터 시작해서 아주 깊이 있는 여러 다양한 논의들을 전문가 영역들과 함께 공론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 분의 견해는 어떠신지, 어떤 분야가 더 논의가 많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필운진술인정필운
 고민정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에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보기술이라는 게 너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어서 그것을 규율하는 법이 신중하게 제정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내용도 신중하게 논의가 돼서 입법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크게 두 가지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네 가지 법안에 관련해서 그것을 적용해 보면 미래산업 관련 2개 법은 지금 고민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구체적으로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기 때문에 기술 변화에 따라서 정책 수단이 달라질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보완해서 입법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반면 디지털포용법 2개는 주 내용 자체가 기존의 디지털 기기 그다음에 인권친화적 정보환경 조성 이 두 가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있어서 교육을 하는 것이라서, 교육의 내용은 법안 이후에 채워도 가능한 면이 있기 때문에 현재 법안을 법률화하고 그러고 나서 그 내용을 채우는 과정에서 논의해 가지고 채워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용석진술인황용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입법 논의가 되는 시점과 지금 시점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영향의 관점들에 변화가 많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의 기본적인 구조가 이런 디지털포용과 관련되는 우리 사회에 대한 진단적인 도구들, 예를 들면 실태조사와 같은 것들을 만든다든가 역량 진단을 하게 한다든가 그다음에 지원사업들의 체계를 만들고 그다음에 보다 효과적인 추진 체계를 만드는 데 법의 기본적인 구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AI라든가 새로운 생성형 AI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우리가 아직 가 보지 못한 새로운 사회질서의 형성기에서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새로운 추진체계 안에서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정책적 내용들을 채워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가 우리 앞에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다만 지금 있는 정보격차와 관련된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4대 소외계층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라든가 장애인, 농어촌 이렇게 4대 소외계층과 일반 국민에 대한 차잇값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저희한테 중요한 것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같이 가야 되지만 국민 전체가 이런 변화하는 디지털경제 질서나 사회․문화 질서에 조응할 수 있는 역량을 빨리 길러 주는 그런 행정체계가 필요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기적으로 이런 법안이 좀 시의적절하게 먼저 만들어지고 그것과 관련되는 기술에 대한 변화의 역동성들을 예측해서 우리가 정책적 내용을 채워 나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아영진술인이아영
 고민정 위원님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미래산업 관련 법안과 디지털포용 법안을 좀 나눠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디지털포용 관련 법안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던 정보격차 해소 관련된 정책을 확장해서 운영하려는 것이고 지능정보화 기본법상 정보격차와 관련된 정책 근거가 들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도 좀 더 포괄적으로 디지털포용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부터 시작해서 디지털포용정책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디지털포용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이 관련 법안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디지털포용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내용들을 최대한 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법안들을 어떻게 설계할지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시점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미래산업 관련된 법안은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광범위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기술 부작용이 우려가 되고 새로운 기술과의 충돌 그다음 부처 간의 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신산업의 이해조정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것에는 공감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커톤을 통해서 데이터 3법, 공유경제 등 사회적 합의나 논의들을 이끄는 데 주된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과연 어떤 위원회에서 이런 이해관계를 조정할 것인지 그리고 사회적 합의나 논의를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용우진술인신용우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민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안 발의 당시 상황에 비해서도 현재 굉장히 급격한 정보통신 기술의 변화와 사회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법률로서도 이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었지만 사실 그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았고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역량 강화와 산업 전환, 이해관계 조정 등은 파편적․산발적이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특히 지난 정부의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법률에 근거가 없는 그냥 대통령령에 따른 한시적 기구로서 권한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많은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아쉬움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법 제정 추진을 통해서 굉장히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그런 이해관계를 부처뿐만 아니라 이해관계 조정을 할 수 있는 실질적 조정 기능을,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추진 체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법에 그런 위원회의 기능이 녹아들어 갈 수 있도록 국회 과방위에서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고민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미래산업 발전이나 4차 산업혁명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실기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미래산업 발전 촉진법에서 미래산업의 용어의 정의에서도 용어의 정의 자체가 미래산업, 현재 논의되고 있는 첨단전략산업이라든지 첨단기술 등 그런 것이 아니고 단순히 미래산업을 ICT 융합 서비스업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제한해 놨기 때문에 미래산업 발전 촉진 기본법안은 현재 논의 자체를 할 필요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4차산업혁명 기본법안도 사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나와서 구글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검색이 많은 단어가, 전 세계 4차 산업혁명 검색의 2분의 1이 한국에서 나왔다 할 정도로 한국에서는 상당한 용어의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용어 자체가 갖는 상당한 모호성 그것을 끝까지 극복하지 못하고, 또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지난번 정부에서 구성돼 있었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자체가 갖는 용어의 모호성이라든지 그런 것에 또 시기적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 자체는 어떻게 본다면 디지털 혁명이라는 것이 너무나 빠르게 진전되기 때문에 그것을 3차 산업혁명은 정보화 혁명을 일으키고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혁명을 일으킨다든지 또 2차 산업혁명은 전기 혁명을 일으킨다든지 그렇게 구분할 필요성이 거의 없어진 것이 아니냐, 더 융합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시점에서 미래산업 발전 촉진 기본법이나 4차산업혁명 기본법안을 논의할 실익은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대전환이 너무나 빨리 가다 보니까 이게 가속도가 붙었단 말이지요. 가속도가 붙어 가지고 웬만한 사람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디지털 융합이라든지 디지털 저기 하는 것은 상당히 필요한 것이 맞다고 봅니다, 디지털 격차 해소라든지.
 그런데 여기서 용어 중에 디지털 관련 법령에서 디지털포용이라고 했는데 포용은 상당히 시혜적 개념이거든요. 못 따라오는 자한테 따라가는 자가, 앞선 자가 가르쳐 주면서 끌고 가는 건데 여기에서 논의된 내용 중에서 권리라는 개념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본다면 이제는 진짜 포용과 권리의 중간 개념 정도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권리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권리를 충족시켜 줄 의무자가 누구냐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정부의 책무가 돼 버리거든요.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권리를 충족시키는 한계도 나올 테고, 그래서 어느 정도 권리라는 개념이 도입되지 않으면 지금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계속적으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도저히 스스로의 역량과 스스로의 의지로는 따라올 수 없는 시대가 저는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디지털포용이 됐든 디지털권리가 됐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도 정부라고 했을 때는 거의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고 과기정통부가 한다고 해서 과기정통부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어떤 방안이나 저기를 제시하지만 거기에 엄청난 재정이 들어가거든요. 재정이 들어가니까 농민에 대해서는 농림부가 하고 노동부에서도 하고, 과거에는 법무부에서 교도소 재소자들한테 컴퓨터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정부의 적극적인―김대중 정부 시절 얘기입니다마는―노력이 없으면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이 빠른 속도를 국민들이 따라가게 하기는 상당히 힘들다 하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는 만약에 디지털융합법이 됐든 무슨 법이 생긴다면 어떻게 어떻게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책무를 줘서 그것을 실현시킬 것인가 그런 구체적인 구현 방법이 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분이나 먼저……
 한 분만 말씀해 주세요.
 황용석 교수님.
황용석진술인황용석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정필모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던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 역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저도 이 용어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적절, 적합하지 않은 법적 용어라는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디지털포용과 관련해서 권리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유럽연합에서는 이것을 법으로 정의하지는 않고 디지털권리에 대한 기본원칙을 유럽의회와 집행이사회가 합의해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가지 원칙으로 했고 그 안의 연대 항목에 디지털포용이 가장 핵심적인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이 디지털 권리장전에 가까운 이런 기본원칙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연구반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리에 대한 기본원칙이 합의가 되고 이후에 좀 더 법령 체계, 기본법 체계 이 개념을 타당하게 만들어 내는 순차적인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포용과 관련해서 사실 이 디지털포용이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여러 부처들이 디지털포용에 해당되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처 간 협력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민간의 역할이 중요한데, 영국이나 유럽연합에서는 민간 사업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컨소시엄 모델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을 의사결정 할 때 독임제 행정기구만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될 때는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 민간에 뭔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기부를 하게 만드는 것과 같은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는 두 의원님 법안 안에서 디지털포용위원회와 같은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거기에 민간도 들어오고 다른 부처도 들어와서 그런 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다양한 민관 협의 그다음에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협력모델과 같은 이런 좀 더 협력적 정책추진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래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조승래입니다.
 사실 미래산업 발전 촉진법의 경우에 법안이 제출됐던 당시에는 약간의 나름대로 의미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정부나 국회가 어떤 결정을 했느냐 하면 전략기술 육성법을 만들었고 또 첨단산업 특별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 나면 사실은 미래산업이라는 것이 실체가 뭐냐 그러니까 대상이 되는 게 뭐냐, 그게 참 모호해지는 상황이 지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제출된 이후의 환경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 환경변화에 맞게 고민을 새롭게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디지털포용의 경우에 강병원 의원안이 2021년 1월 달에 제출이 됐고 박성중 의원안이 작년 말에 제출이 된 것 같은데 이 법안은 지난 정부 때 당시 야당에서는 전혀 논의도 하지 말자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정부 바뀌니까 이제…… 그것 보시면 똑같잖아요, 그렇지요?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표지만 바꿔서 제출한 건데. 좀 정치적인 얘기입니다만 저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여당이 사과를 해야지 이 논의가 잘 진전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진술인하고 관계없는 얘기니까.
 다만 저는 그 얘기는 좀 하고 싶습니다. 아까 디지털포용의 개념과 관련해서 흔히 소극적 포용과 적극적 포용이 있을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진술인들의 의견은 우리가 격차 해소 같은 소극적 포용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포용 개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 아니십니까? 저도 그것은 100% 공감을 하고요.
 그랬을 때 이 법에 보면 약간 빠져 있는 부분들 중의 하나가 아까 앞서서 우리가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디지털 리터러시도 매우 중요한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포용의 한 측면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반드시 포함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요 의견 있으신 분은 간단하게 한 분 말씀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관련해서 고민하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정필운진술인정필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리터러시에 관해서 디지털포용정책에서 포괄해서 담는 것이 어떠냐는 검토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공감하고요.
 아마 여기서 빠졌던 것은 디지털 리터러시 또 미디어 리터러시 이런 개념들이 지금 다부처에 연관된 업무라 조정하는 게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 가지고 디지털 포용정책이 시급하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필요한데 그것까지 담아서 가기에는 논의가 좀 분산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말씀하셨던 대로 담아서 가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이게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가 또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워낙 가속화됐기 때문에…… 제 지역에서 경험이라는 게, 제가 스마트 경로당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경로당에 소위 스마트 기기들을, 디바이스나 키오스크라든지 AI가 장착된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해 주고 노인복지관하고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서로 프로그램도 공유하고 하는 이런 거예요. 심지어는 온라인 윷놀이 대회 같은 것도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디지털과 사회복지, 노인복지가 결합되면 사실은 복지비용도 낮추고 복지서비스의 질도 높아지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는 디지털포용은 이런 것까지 포함해야 된다는 주장인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 의미의 포용인 거지요.
 그런데 적극적 의미의 포용이 되려면 반드시 한 축으로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포함되지 않으면 진전되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법안소위 위원장으로 법안 논의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기를 할 생각이고요.
 사실은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해서는 다부처 사업이기 때문에 각 부처가 해야 될 역할을 정하면 되는 것이니까, 다만 누가 총괄할 것이냐의 문제만 남는 것이니까요. 그것은 디지털 총괄 부서는 역시 과기부니까 그건 과기부가 총괄을 하되 각 부처의 역할을 정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면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관련해서도 나중에 의견을 여쭐 테니까 의견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필운진술인정필운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과기부 송상훈 정책관 잠깐만 나와 보세요.
 오늘 진술인들 진술도 있고 위원님들의 질의응답도 있었는데 과기부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이 법에 대해서?
송상훈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관송상훈
 오늘 논의된 법안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디지털포용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는 진술인들께서 말씀하시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법으로서 시급히 제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산업법 그리고 4차산업혁명 기본법과 관련해서는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그리고 데이터정책위원회 등과의 관계 설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변재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 시점에서는 조금 시기를 놓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들어 본 바로는 이것은 타부처가 할 게 아니고 과기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리고 우려되는 바는 좀 손질을 보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정부가 내야 되는 입법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의원입법보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상훈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관송상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 두 가지 법안이 시기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이것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여튼 하려면 저는 그냥 과기부에서 주도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과기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을 좀 냈으면 좋겠어요, 정부입법으로.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이상으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네 분의 진술인들로부터 좋은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진술인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미래산업 및 디지털포용 관련 법안 제정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청회 진술인 여러분, 의원실 보좌진 및 위원회․사무처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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