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4회 국회
(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3년 3월 28일(화)
- 장소
외교통일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재외동포기본법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82)
- 2. 재외동포기본법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40)
- 3. 재외동포기본법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59)
- 4.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06)
- 5.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15)
- 6.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10)
- 7.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94)
- 8.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66)
- 9.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35)
- 10.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16)
- 11.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99)
- 12.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22)
- 13.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조태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46)
- 14.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90)
- 15. 아세안인권기금법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65)
- 16.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43)
- 17.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74)
- 18.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62)
- 19.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42)
- 20.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68)
- 2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47)
- 22.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20)
- 23.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70)
- 24.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46)
- 25.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79)
- 26.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11)
- 27.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90)
- 28.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52)
- 29.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16)
- 30.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06)
- 3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93)
- 3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36)
- 33. 남북 인도적 협력에 관한 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74)
- 34.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95)
- 35.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66)
- 36.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52)
- 37.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31)
- 38.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35)
- 39.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20)
- 40.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02)
- 4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77)
- 4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31)
- 상정된 안건
- 1. 재외동포기본법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82)
- 2. 재외동포기본법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40)
- 3. 재외동포기본법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59)
- 4.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06)
- 5.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15)
- 6.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10)
- 7.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94)
- 8.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66)
- 9.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35)
- 10.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16)
- 11.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99)
- 12.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22)
- 13.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조태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46)
- 14.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90)
- 15. 아세안인권기금법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65)
- 16.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43)
- 17.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74)
- 18.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62)
- 19.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42)
- 20.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68)
- 2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47)
- 22.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20)
- 23.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70)
- 24.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46)
- 25.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79)
- 26.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11)
- 27.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90)
- 28.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52)
- 29.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16)
(14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4회 국회(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전체회의에서 소위로 회부되었던 법안들과 그간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루지 못했던 법안들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교부 소관 법안들을 상정해 심사하겠습니다.
1. 재외동포기본법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82)상정된 안건
2. 재외동포기본법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40)상정된 안건
3. 재외동포기본법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59)상정된 안건
4.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06)상정된 안건
5.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15)상정된 안건
6.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10)상정된 안건
7.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94)상정된 안건
8.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66)상정된 안건
9.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35)상정된 안건
10.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16)상정된 안건
11.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99)상정된 안건
12.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22)상정된 안건
13.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조태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46)상정된 안건
14.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90)상정된 안건
15. 아세안인권기금법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65)상정된 안건
16.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43)상정된 안건
17.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74)상정된 안건
18.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62)상정된 안건
19.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42)상정된 안건
20.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68)상정된 안건
2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47)상정된 안건
22.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20)상정된 안건
23.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70)상정된 안건
24.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46)상정된 안건
25.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79)상정된 안건
26.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11)상정된 안건
27.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90)상정된 안건
28.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52)상정된 안건
29.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16)상정된 안건
(14시05분)
그래서 하나의 원칙을, 예전에 다른 상임위에서는 법안심사가 선입선출의 원칙, 그래서 먼저 발의된 순서대로 심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심사는 다 해 왔거든요. 심의를 다 하고 심의 과정에서 계속 심사해야 될 것이 있으면 거기에서 남기고 그다음에 문제점을 보완해야 될 것이 있으면 거기에 의견을 달고 이렇게 해야지, 발의한 의원도 본인이 발의했던 법안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차후에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이렇게 해야지 법안심사 진도가 나갈 텐데, 아예 심사 자체를 안 하고 방치해 놓는 법안은 없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 봐 가지고 필요한 법안, 간사들 간에 합의한 법안을 몇 개 심의하고 만다 이렇게 심의를 해서는 안 되고요. 외통위에 제출돼 있는 법안들은 순서대로 전체적으로 해 나가는 것을 법안소위에서 원칙을 세워 두고…… 여타의 모든 상임위들이 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만 전혀, 선입선출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건 문제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한번 심사가 다 끝난 다음에 계속 심사해야 될 사안이나 보완해야 될 사안들은 그다음에 법안소위가 열렸을 때 다시 또 심사해 가는, 이런 식으로 계속 심사가 이루어져야지 법안심사에 대한 진도가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요. 법안소위원회의 하나의 원칙으로 위원장님이 명확하게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외람되지만 늘 말씀하는 게 법안심사가 의원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의무이기도 하다. 법안 하나 처리해서 많은 국민들한테 여러 가지 이해관계나 혜택이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가 바쁘더라도 가능한 법안심사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우선 오늘 외교부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해서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님 참석하셨고요, 또 재외동포기본법안 심사와 관련해서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님도 함께 참석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인사말씀?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의 재외동포기본법안을 논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이들 안건의 주요 쟁점과 부처 협의를 통해서 그동안 정리된 내용들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소관 법안심사 소위 자료 로마자 Ⅰ번 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외동포기본법안 3건의 심사 경과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 차례 또는 세 차례 심사를 한 바 있었습니다. 작년 11월 23일에 재외동포청 설립에 대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논의 경과에 맞춰서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한 바 있었습니다.
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과 검토보고 요지는 소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총괄 조문대비표입니다.
3개의 의원 발의안은 외교부와 전문위원실이 여러 차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서 관계부처 협의안을 성안하였습니다. 주로 김석기 의원안을 바탕으로 본문 16개 조문, 부칙 4개 조문으로 제정안을 성안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본문 16개 조문은 안 11조의 재외동포협력센터 설치 근거 규정을 제외하고는 김석기 의원님 안과 대체로 같습니다. 다만 재외동포재단 직원들의 고용 승계에 관한 조문은 부칙에서 보강했습니다.
5쪽부터 조문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세 조문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조는 목적 조항입니다. 김석기 의원안과 같습니다.
2조는 정의 규정입니다. 1호에서 재외동포를―다음 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가목의 재외국민과 나목의 외국국적동포를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제2조제2호에서 재외동포정책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3개 의원안을 병합하되 대체로 김석기 의원안과 유사합니다.
8쪽의 마목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제안에 따라서 당초 ‘모국 발전’에서 ‘대한민국과 재외동포사회의 공동 발전’이라는 표현으로 마목을 수정 보완했습니다.
9쪽은 소위 자료로 갈음하고 1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재외동포정책의 기본 방향입니다.
국가에 대하여 제1항에서 재외동포 거주국에서의 지위 향상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제2항에서 재외동포의 한인 정체성 함양과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한 노력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11쪽 중단입니다.
안 제3조제4항에서 국가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의 출입국 또는 체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편의를 제공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12쪽 중단 안 제3조제6항 내용입니다.
6항에서 국가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류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기존 재외동포재단법에 의거해서 하단 각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사업들을 실시해 왔었습니다. 이를 포괄하는 의미로 교류사업 등을 예시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1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국가의 의무입니다.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3개 의원안을 병합해서 규정하였고 제5항을 신설하였는데, 14쪽 우측 하단입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재한외국인 정책과 조화가 필요하다는 법무부 의견을 수용해서 5항을 신설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국제사회와의 조화 규정입니다. 전해철․안민석․김석기 의원안과 같습니다.
재외동포 거주국 정책과의 마찰 소지를 차단하려는 입법 의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자료로 갈음하고 1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김석기 의원안과 같습니다.
다른 법률과 달리 재외동포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17쪽 중단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항에서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시행계획 및 업무 협조를 규정했습니다. 기본계획은 재외동포청장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수립하고 시행계획은 각 소관 부처에서 직접 수립․시행하도록 정리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안 제8조제3항에서 재외동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진 실적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업무 협조) 규정입니다. 재외동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업무 협조를 관계기관에 요청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제10조(재외동포정책위원회) 규정입니다. 제정안 성안 시 논란이 많았던 조항입니다. 3개 의원안 공히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규정했습니다만 관계부처 협의안에서는 외교부 의견이 반영돼서 동 위원회를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외교부 의견은 하단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안 제10조제2항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심의․조정 사항은 소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안 제10조제3항 위원회는 위원장 10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외교부장관이 되고, 4항 위원의 임기는 유사 입법례를 참고해서 2년으로 법률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2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제5항에서 재외동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를 두어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보좌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안 제11조(재외동포협력센터의 설립)입니다.
재외동포협력센터를 법인 형태로 신설할 필요성입니다. 재외동포 대상 초청 연수 교류지원 사업을 중앙부처가 수행하기 곤란하고 외국국적 동포 사무와 관련된 외교적 갈등 요소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재외동포청 설립에 따른 재외동포재단 직원의 고용 승계 문제를 고려해서 재외동포협력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사업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재외공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재외동포 관련 사업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29쪽입니다.
안 제13조에서 재외동포 정책 수립․집행 시 재외동포의 의견 청취 절차를 규정하여 보다 적실성 있는 재외동포 정책 추진이 기대될 수 있겠습니다.
30쪽입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재외동포청장 주관으로 재외동포사회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안 제15조는 매년 10월 5일을 세계한인의 날로 정하고 10월 3일 개천절부터 10월 9일 한글날까지 1주간을 세계한인주간으로 지정하여 국내외에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안 제16조는 정부로 하여금 재외동포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에 국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동 정책에 대한 국회의 감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김석기 의원안 제14조 차별 금지 등은 비고란에서 보시는 것처럼 협의안에 이미 반영되었습니다.
34쪽입니다.
김석기 의원안 제16조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 적극 보장 규정은 선관위가 공직선거법에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안정적인 법체계 유지에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내 왔었고, 재외동포의 병역의무 정비 관련해서는 병무청과 국방부의 반대의견이 있어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35쪽, 부칙 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칙은 총 4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먼저 부칙 제1조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하되 재외동포협력센터 설립 규정인 제11조는 정부조직법 시행일에 맞춰 금년 6월 5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부칙 2조는 재외동포협력센터 설립준비 규정입니다. 35쪽과 3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항에서 설립준비 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착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했고, 2항에서 동 센터 설립 위원은 5명 이내로 외교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하고, 4항에서 설립 당시 센터장은 외교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었는데 향후에는 센터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게 됩니다.
3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칙 제3조는 센터의 설립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는 규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4조입니다.
재외동포청 설립으로 해산되는 재외동포재단 직원의 고용 승계 조항입니다. 내용은 원칙적으로 설립 예정인 재외동포협력센터가 해산되는 재외동포재단 직원을 정원 내에서 고용을 승계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부칙 제4조 후단에서는 재외동포재단 직원의 고용 승계로 인하여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직원 수가 한시적으로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현원이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별도 정원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려는 내용입니다.
추가적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관계부처 협의안을 심사하여 의결해 주신다면 3개 의원발의안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 형태로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논의는 있었습니다마는 재외동포청이 아직 전제가 안 된 상태였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재외동포청 설립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심의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심의, 논점을 확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정법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파트별로 나눠서 정부 측 의견과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게 오히려 빠를 것 같은데 그렇게 심의해도 되겠습니까?
정부 측, 특별히 총괄적으로 이 법 제정에 대해서 말씀하실 사항이 있나요?

그 부분에 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시고 할까요, 바로 정부 측 의견을 듣는 걸로 할까요? 이미 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 안대로 하는 것이 좋다는 게 정부 측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 재외동포기본법에는 그 이념 부분이 빠져 있어서 새로 넣기는 좀 뭐하고 목적 부분에다가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이유는 재외동포기본법은 저희 재외동포들이 거주하는 나라에서도 이 법을 나중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재외동포재단이 처음 출범할 때도 교민청으로 출범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동포들과의 외교적 충돌 문제 때문에, 그 당시 중국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재외동포들이 그 나라 국적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볼 때도 이 법이 단지 대한민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동포들이 거주하는 거주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도움이 된다는 그런 조항을 넣으면 그런 외교적 충돌 문제도 동시에 도울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에서, 그리고 또 우리 동포들이 이제는 선진국의 동포로서 글로벌 코리안으로서의 역할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넣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김성곤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우리 입장에서만 볼 게 아니고 상대국의 입장에서도 봐야 된다면 이런 걸 통해서 나중에 우리가 제대로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포함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홍걸 위원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단에 보면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류 공동번영과 세계의 평화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목적은 그렇게 하고요.
1조와 2조와 관련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페이지, 재외동포정책의 기본원칙 제3조에 관해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관계부처 협의안 가지고 우리가 심의하는 겁니다. 의견 없으세요?

의견이 없으시면 관계부처 협의안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국가의 책무 제4조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국제사회와의 조화 그리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것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떤 관련 국가들의 민감성을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 국제사회와의 조화라는 부분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국제사회와의 조화,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와 6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하여튼 5항하고 5조․6조가 다 연계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함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16페이지․17페이지,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페이지 시행계획 및 업무 협조, 제8조와 9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부 측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그러면 그대로, 지금 말씀드린 대안 내용대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심의 자료 21페이지 재외동포정책위원회, 10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25페이지 재외동포정책추진기관 지정․설립, 제11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계부처 협의안대로 정리하겠습니다.
28페이지 재외공관 등 재외동포의 재외동포정책 과정 참여, 제12조와 13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그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 자료 30페이지 실태조사, 세계한인의 날 및 세계한인주간 국회보고, 제14조부터 16조까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문에 대한 것은 심의를 이렇게 하고 이제 부칙 심의를 하겠습니다.
부칙이 1조부터 4조까지인데,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제2조(정의)에서 ‘마’에 ‘재외동포정책이란’ 해 놓고 거기에 쭉 나오는데 ‘마. 대한민국과 재외동포사회의 공동발전’ 거기에는 거주국이 없거든요, 그런데 5조에 거주국이 나오고 그래서…… 8쪽 맨 마지막에, 그래도 괜찮겠어요?




김경협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전해철 의원․안민석 의원․김석기 의원께서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재외동포기본법안은 대안의 취지가 반영됨으로써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 이들 3건을 조정․통합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4항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정부 측 의견 제시와 관련해서 기획재정부 안상열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이 나와 계신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이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40쪽입니다.
먼저 하단의 법안심사소위 요지입니다.
작년 11월 23일 소위 논의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 유족의 범위를 국내뿐만 아니라 사할린에서 결혼한 배우자 및 그 자녀까지 포함할 필요가 있고, 동반가족의 범위를 직계비속 1명으로 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녀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 강제동원 이주자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시되었습니다.
42쪽과 4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동반가족과 국내 유족의 정의를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좀 확대했습니다.
44쪽입니다.
사할린동포에 대한 실태조사는 조사 여건 등을 고려해서 영주귀국한 국내 실태조사로 한정했습니다. 또한 국내 유족에 대한 지원은 제5조 2항을 신설해서 국내 유족의 생활수준을 고려해서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46쪽입니다.
부칙 제2조에서 개정안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서 국내 유족 지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했습니다. 내용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위로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국내 유족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정안에 보다 명확히 명시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할린동포법 개정안의 취지인 사할린동포에 대한 지원 강화에 대해서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외교부 측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원 대상의 확대 건입니다.
지원 대상 범위 중에 동반가족에 대해서는 직계비속 1명에서 전체로 확대하는 경우에 대상자가 너무 크게 증가해서 예산 부담이 급격하게 증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지원 대상을 자녀 그러니까 비속은 아니지만 자녀와 그 배우자로―그리고 자녀의 숫자는 제한되지 않습니다―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일 자녀나 그 배우자가 없을 경우에는 직계비속 1명하고 그 배우자도 대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국내 유족 지원 신설의 경우에는 국내 유족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대통령령에 넣으면서 좀 더 그 과정을 좁혀서 보는 게 어떠냐 그리고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살피는 게 어떠냐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때 고려돼야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여타 과거사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미 강제동원조사법에 따라서 일시 위로금을 받은 경우에 중복 지원을 피한다는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개정안에 추가된 생활안정 개념이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할 경우에는 정부 예산에 큰 부담이 안 갈 경우에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기재부하고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년 주기 실태조사 의무는, 실태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러시아나 관련되는 국가들이 민감하게 있음을 잘 감안해서 해야 되는 게 좋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재부 얘기를 듣고 위원님들 말씀 들을까요?
기재부 안 국장님 나오셨는데 말씀을 해 보십시오.

외교부 말씀하신 취지와 비슷한 취지인데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대상자 관련해서 20년까지는 배우자와 장애인 자녀 1인이었고, 21년에 직계비속 1인과 배우자로 확대된 것을 지금 개정안은 대상이 직계비속으로 돼 있고 외통위 수정안은 자녀로 돼 있으면서 국내 유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의 숫자도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 국내 유족의 개념을 보니까 대상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사할린에서 사망한 동포의 국내거주 배우자와 자녀니까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둘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활안정이라는 문구가 새로 들어갔는데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특별생계비와 항공료와 임대주택보증금을 포함한 금액 외에 추가로 다른 항목을 지원한다는 개념인데 이것이 무엇인지 명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점에서 재정 사항을, 얼마나 드는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교부와 추가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문구로 따른 경우에 어느 정도의 재정 부담이 일어나는지 그 협의가 먼저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이 나왔지만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원이 있었다는 점을 본다면 중복 지원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저희가 또 하나 고민하고 있는 것은 고려인동포법도 있는데 고려인동포법의 경우에는 숫자가 45만 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경우는 직접 지원 비용이 별로 없는데 이게 향후에 어디까지 확대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염려가 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는 기재부 입장에서야 당연히 국가 재정이 추가되니까 걱정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분들이 전반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떻게 보면 아픔의 피해자, 당사자들이고 대부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사회적․경제적 약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이 어디고 다 소홀해서는 안 되겠지만 경제적․사회적․역사적 약자한테 이런 정도의 지원이나 이런 것을 재정의 문제 때문에 못 한다는 건 좀 너무 인색한 생각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박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면 지금 기재부에서 나오신 분은 외교부랑 해서 지원 범위․규모 이런 것들을 협의하겠다 했는데 대략 시기는 언제까지 가능하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러시아가 꺼린다, 우리 동포들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는 데 꺼린다 이런 것은 옛날부터 다 있었던 것이고 그런 것이 러시아 정부로부터의 도움이 아니라 이미 거주지에, 사할린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든 국내에 이미 들어오신 분들이건 간에 다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협회도 있고. 그런 데를 통해서 파악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그런 노력 좀 하셨나요?

그래서 외교부로서는 위원님들의 취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감을 하기 때문에 다만 그렇다고 해서 또 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도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 국내 유족을 어떻게 정의를 내릴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쳐다보고 숫자를 좀 더 챙겨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국내 유족의 숫자가 추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더 고민 중에 있는데요. 실제로 몇 분이 와 계시고 어떻게 와 계시는지에 대해서는 잘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게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처음부터 배정한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아마 기재부나 예산 당국에서는 조금 힘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재부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좀 더 확실하게 찾아보고 위원님들께 별도로 또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 끄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그래서 지금 저희들 추산에서는 한 522명 정도의 1세대가 살아 계시는 걸로 보이고요. 지난 몇 년 동안에 매년 한 열몇 분 정도가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실 때 정착금 1070만 원 정도 드리고 그다음에 1인당 연 한 90만 원, 그렇게 했다는 게 지금 실적이기는 한데요.
문제는 그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인데 문제는 전체적으로 얼마가 더 나갈지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는 것 같다는 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국가가 그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정말 배려가 아니라 예의지요, 책무고.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하나도 하지 못한 국가의 책무를 그 자녀가, 거의 다 자녀일 텐데 자녀들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한 일이십 년, 그것도 많이 지원도 안 할 텐데 기본적인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그 표시일 텐데 표시, 그렇지요? 증표지요, 국가가 있었다고 하는 증표를 보여 주는 건데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외교부는 당당하게 지금 그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맥시멈으로 한번 추산해 보고, 제가 보기에 예산 많이 들지 않아요. 그야말로 해외동포청도 만드는 이 지금 상황에서 아니, 세상에 나라 잃어 가지고 그 고통 겪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해방된 지 지금 80년 됐잖아요, 80년. 80년 넘게 나 몰라라 한 국민들이에요. 다 돌아가신 국민들이라니까…… 그 몇 분 도와주는 것, 그 유족들 기껏 도와줘 봤자 한 일이십 년 정말 국가가 마지막으로 보여 주는 성의인데 그것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합니까? 그 유족을 그 대신 이제 손자․손녀까지 가는 것만 막으세요.







그래서 남아 있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게 우리 국내 유족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통계가 부족하다는 사실이 좀 더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좀 더 알아보는 방식이 이렇게 수소문해서 알아본다든지 관련되는 분들에게 여쭤본다든지 이런 식의 방법은 있겠으나 그 자체도 예산을 법령에, 돈을 지급하는 것을 법에다가 규정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근거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산 당국하고 이야기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 지역에 사할린동포들이 직접 살고 있어요, 지금 들어와서. 저는 거의 매일 만나는데 정말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이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때를 잘못 만나서 나라가 어려울 때 외국으로, 이렇게 사할린에 가서 고생하고 살아서 돌아온 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결국은 복지 문제인데요. 복지가 너무 어렵고 너무 인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활 가지고 그 가족보고 살라고 하는데, 가면 그 아파트가 몇 평…… 어떻게 제가 그 생활을 말씀드릴 수가 없고, 벌써 처음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사망을 했어요. 100명이 넘는 분들이 80명으로 줄었어요, 돌아가시니까. 또 한 배우자가 돌아가시면 재혼을 할 수밖에 없어요, 혼자서 못 사니까. 그런 분들을 좀 도와주자는 취지로 생각을 했는데,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사할린동포들이 저희 방에 찾아와서 호소를 하기 때문에 법안을 내게 됐는데……
우선 대상 확대에서 직계비속을 자녀까지 포함시킨다 했는데, 1인 했는데 자녀가 두 분인 분은 한 분이…… 자녀가 돌아가시면 이것 때문에 못 받아요? 그 자녀가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국내유족의 범위가 모호하다고 그러는데 국내유족이라는 게 이분의 무슨 사돈의 팔촌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사할린동포와 관련해서 여기에 들어와 있는 분의, 말하자면 직계 유족을 얘기하는 거지요. 또 생활안정도 형평성 얘기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금액을 제기하는데 정말 현지 생활 보면 너무 어렵습니다.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눈물 날 정도예요. 연세 많고 건강 아프고, 제가 찾아가면 방에 드러누워 계시고 이런 현장의 상황을 거의 고려치 않은 그런 말씀이고요.
또 실태조사도 이게 무슨 러시아와의 외교적 마찰입니까? 국내에 와 있는 사람에 대한 실태조사인데 이게 러시아하고 무슨 외교적 마찰이에요? 그리고 고려인 문제도 지금 말씀하신 고려인하고 이 사할린동포들하고는 달라요, 조금. 그리고 정부가 필요하다면 고려인도 우리가 필요한 입법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지요.
제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는 게 정말 고민하고 말씀하는 것 같지는 않고 피상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사전에 협의해서 오시지 왜 지금 와서, 법안심의 때만 다음에 협의해서 온다고 또 합니까?


아니, 국내에 와 있는 우리 사할린 유족들, 동포들 조사하는데 무슨 러시아하고 외교적 마찰이 있습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현장에 한 번도 안 나가보셨지요? 현장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사람을 유족을 말하는 거예요. 사할린동포 원래 귀국해서 들어온 사람이 재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 배우자는 어디 가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이분도 사할린에서 온 분이에요. 국내에 지금 살고 있는 먼 친척을 여기다 포함을 시켜서 도와주자 그런 얘기가 아닌데 자꾸 이 범위를 넓혀서 이게 재정적인 부담이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데, 저도 뭐 공무원 생활을 했지만 공무원 생활 하면서 느낀 게 그래도 국가적인 입장에서 국가적인 것을 봐야 되는데 내 업무의 어떤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고 이것만 자꾸 생각하는가 싶어서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제가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지금. 그분들 실태를 전국적으로 제가 쭉 들어 봤어요. 그런데 정말 최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실 때도 얼마 안 남았어요. 이분들한테 조국이 이렇게 인색해야 됩니까, 조문 따지고 글자 따지고? 나는 뭐 결정은 위원님들 결정에 따르는데 좀 제가 볼 때는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약자들한테 강합니까?








그래서 현장에서도 들어보면 ‘우리 그냥 여기 생활 터전이 다 있고 자기들 친척들, 직계들 다 있는데 우리가 왜 들어오냐? 그렇지만 상징적인 걸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범위를 넓히면 추가로 많이 들어오면 재정 부담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국내 거주, 국내에 들어와서 거주하는 배우자하고 자녀인데 배우자와 자녀가 무한대가 아니잖아요. 딱 특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더 재정적으로 추가 부담을 준다고 하는 건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네요. 그리고 시행령으로 넘기는 건 안 맞는 것 같고.
차관님, 이 부분에 관해서 동의하기 어렵습니까?

그다음에 국내유족이라는 게, 지금 이미 한국에 와 계시는 분들이 몇 분인지 추산이 안 된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지원금을 얼마씩 주겠다고 할 경우에 예산을, 사실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상식적으로는 위원님들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 재정 상황에 맞게끔 지원해 주면 되는 거지 이 자체를 다 지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좀 납득이 안 가잖아요.

아니, 전부 이것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지금 우리 재정 상황에 합당하게끔 지원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금 파악이 안 돼 있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지원할 대상이 많지 않아서 큰 예산이 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늘어나게 되면, 지금 예측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얼마나 늘어날지? 그러면 늘어나게 되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또 어찌 보면 조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상보다 엄청나게 규모가 크다 그러면. 그런데 왜 이것을……





며칠 내에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 입장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희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님, 말씀을……

외교부와 아직 협의가 안 된 사항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받기로는 국내유족 문제만이 아니고 그 위에 말씀하신 자녀 문제라든가 생활안정자금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외교부와 저희하고 협의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했으면 합니다.

지난번 작년 11월 달에 심의할 때도 ‘충분히 협의하고 나오겠습니다’ 그랬는데 또 나와서 협의한다고 그러고, 언제까지 그래야 되냐고요.
아니, 어떻게 세상에, 지금 법안소위에서 이것을 심의를 하는데 기재부가 와서 의견 제시했으면 됐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처리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합니까?
기재부 말씀해 보세요. 협의를 했지요?

차관님, 이게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까? 지난번에 그런 정도로 얘기를 했으면 어느 정도 근거를 가져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무런 근거 없이, 보니까 지난번 11월 달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대상자가 많지 않다, 그리고 대상자가 어느정도 파악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여기에 다 어떻게 어떻게 지원하라고 하는 그 지원의 규모라든가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지원할까, 얼마나 지원할까 하는 부분은 외교부 차원에서 심사숙고하세요. 그렇지만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 법안 자체의 입법을 반대할 그런 근거가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더 이상 우리가 토론하는 건 참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님이 내신 법안이시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하고 또 절차상으로 충분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이 정도면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김홍걸 위원님, 의견을 한번 주십시오.
사망한 강제동원 당사자 그분의 배우자하고 자녀라고 특정이 돼 있어요. 그게 어떻게 확대가 됩니까? 이미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하고 자녀인데, 왜 그걸 걱정해야 돼요? 그 이상 더 어떻게 이걸 특정합니까?
그리고 이 돈이 1년 해 봐야, 얼마 줘 봐야 몇십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할린에서 들어올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여기 지금 들어와 있는 분들 생활이 어떤지 한 번도 현장을 못 봤을 거예요. 저는 매일 보고 있습니다. 매일 그분들 아파트에 가서 생활도 보고, 그리고 연세도 많고 이제 정말 돌아가실 날 기다리는 분들이에요. 어떻게 살아가는가 생활상을 보고 와서 얘기를 하십시오.
저도 딴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나름대로 애국심 가지고 하는 말씀이고, 이분들이야말로 역사적인 피해자다, 이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때를 잘못 만나서, 우리 정부가 그때 제대로 목소리를 못 낼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제징용 됐고 그래서 피해를 입고 들어와서 살겠다는데 이렇게 인색하고, 재정적인 돈이 수백억, 수천억 드는 것도 아닌데. 몇십억 드는 걸 가지고 이렇게 인색하게 얘기하는 게 과연 우리 국회나 정부가 할 일입니까?
아니, 세상에 국회가 정부에게 이렇게 사정합니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국회에서 법안심사를 하는 겁니까? 뭘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법안심사를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소위원회 법안심사 우리가 뭐 하러 국회에서 이렇게 입법합니까? 배지 떼야지요.
저는 소위원장님이 이렇게 법안심사소위 운영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재부 국장께서도, 기재부 입장은 이해를 해요. 거기는 정부 예산 추가되는 걸 말하는데……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물론 기재부는 기재부 나름의 입장이 있으면 정부 사이에 협의를 하든지 또는 다른 통로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면 되지, 지금 외통위 법안심의를 하고 있는 중에 기재부 관료가 자신들의 입장을 툭툭 밝히고 위원들의 법안심의에 대해서 태클 걸듯이 이렇게 하면 이거야말로 위원들 법안심의를 침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위원장님이 앞으로 기재부 관료의 배석은 원칙적으로 없도록 하고 필요할 때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받고 그리고 구술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만 배석해서 발언하고 퇴장을 시켜 주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말씀 없으세요?
없으시면 다음 회의는 월요일 날 4월 3일 2시에 회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 없으시면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