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4회 국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3년 3월 29일(수)
-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2.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64)
- 3. 전통서원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99)
- 4.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5. 국악문화산업진흥법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20)
- 6. 국악진흥법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13)
- 7. 국악진흥법안(대안)
- 8.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42)
- 9.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26)
- 10.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대안)
- 11. 미술진흥법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10)
- 12.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88)
- 13.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38)
- 14.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위원회안)
- 15.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0)
- 16. 국가유산기본법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1)
- 17.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2)
- 1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5)
- 19.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3)
- 20.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7)
- 21.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3)
- 22.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2)
- 2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6)
- 24.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07)
- 25.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1)
- 26.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7.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8)
- 28.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51)
- 29.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15)
- 3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29)
- 3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30)
- 3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64)
- 3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16)
- 3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20)
- 3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8.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16)
- 39.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85)
- 40.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43)
- 41. 훈민정음 해례본 국보 1호 지정에 관한 청원(전용기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014)
- 42. 충무공 이순신 장군 유물 일괄 국보 지정에 관한 청원(최영희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094)
- 4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67)
- 4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15)
- 45.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13)
- 46.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69)
- 47.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20)
- 48.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81)
- 49.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30)
- 50.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24)
- 5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10)
- 5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12)
- 53.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17)
- 54.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69)
- 55.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19)
- 56. 뮤지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52)
- 57.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42)
- 5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97)
- 59.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36)
- 6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71)
- 61.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21)
- 6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15)
- 6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46)
- 6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16)
- 65.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97)
- 66.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87)
- 6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86)
- 6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91)
- 6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43)
- 7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69)
- 7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69)
- 7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44)
- 73.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70)
- 7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26)
- 75. 공청회
- - 「체육인공제회법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43)
- - 「메타버스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58)
- 상정된 안건
-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2.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64)
- 3. 전통서원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99)
- 4.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5. 국악문화산업진흥법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20)
- 6. 국악진흥법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13)
- 7. 국악진흥법안(대안)
- 8.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42)
- 9.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26)
- 10.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ㆍ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대안)
- 11. 미술진흥법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10)
- 12.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88)
- 13.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38)
- 14.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위원회안)
- 15.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0)
- 16. 국가유산기본법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1)
- 17.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2)
- 1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5)
- 19.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3)
- 20.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7)
- 21.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3)
- 22.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2)
- 2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6)
- 24.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07)
- 25.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1)
- 26.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7.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8)
- 28.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51)
- 29.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15)
- 3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29)
- 3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30)
- 3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64)
- 3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16)
- 3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20)
- 3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8.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16)
- 39.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85)
- 40.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43)
- 41. 훈민정음 해례본 국보 1호 지정에 관한 청원(전용기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014)
- 42. 충무공 이순신 장군 유물 일괄 국보 지정에 관한 청원(최영희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094)
- 4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67)
- 4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15)
- 45.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13)
- 46.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69)
- 47.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20)
- 48.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81)
- 49.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30)
- 50.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24)
- 5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10)
- 5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12)
- 53.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17)
- 54.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69)
- 55.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19)
- 56. 뮤지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52)
- 57.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42)
- 5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97)
- 59.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36)
- 6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71)
- 61.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21)
- 6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15)
- 6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46)
- 6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16)
- 65.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97)
- 66.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87)
- 6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86)
- 6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91)
- 6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43)
- 7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69)
- 7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69)
- 7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44)
- 73.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70)
- 7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26)
- 75. 공청회
- - 「체육인공제회법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43)
- - 「메타버스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58)
(13시3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은 제9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장관을 대신해서 참석하고자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여 이를 허가하였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청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온라인, 패키지, 콘솔, 모바일 등 게임물에 대한 사전심의의무 폐지에 관한 청원의 심사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심사기간은 관례대로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일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법안소위에서 심사한 법률안 및 청원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64)상정된 안건
3. 전통서원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99)상정된 안건
4.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 국악문화산업진흥법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20)상정된 안건
6. 국악진흥법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13)상정된 안건
8.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42)상정된 안건
9.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26)상정된 안건
10.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ㆍ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1. 미술진흥법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10)상정된 안건
12.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88)상정된 안건
13.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38)상정된 안건
14.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위원회안)상정된 안건
15.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0)상정된 안건
16. 국가유산기본법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1)상정된 안건
17.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2)상정된 안건
1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5)상정된 안건
19.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3)상정된 안건
20.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7)상정된 안건
21.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3)상정된 안건
22.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2)상정된 안건
2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6)상정된 안건
24.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07)상정된 안건
25.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1)상정된 안건
26.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7.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8)상정된 안건
28.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51)상정된 안건
29.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15)상정된 안건
3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29)상정된 안건
3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30)상정된 안건
3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64)상정된 안건
3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16)상정된 안건
3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20)상정된 안건
38.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16)상정된 안건
39.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85)상정된 안건
40.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43)상정된 안건
41. 훈민정음 해례본 국보 1호 지정에 관한 청원(전용기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014)상정된 안건
42. 충무공 이순신 장군 유물 일괄 국보 지정에 관한 청원(최영희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094)상정된 안건
(13시38분)
지난 21일과 22일 여러 위원님들께서 법률안과 청원 심사를 위해 애써 주셨습니다.
우선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용호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3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소관 11건 및 문화재청 소관 13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1건의 위원회안, 2건의 원안, 10건의 수정안, 5건의 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안입니다.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김형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서원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성균관․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첫째, 성균관․향교 및 서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로 정의하여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둘째 성균관․향교 서원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 및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악문화산업진흥법안과 김교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악진흥법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침체된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진흥하려는 것으로 첫째, 정기적으로 국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둘째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전문인력의 양성,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국제 교류 및 해외 시장 활성화, 관련 단체의 육성․지원 등 각종 지원시책을 마련하였으며, 셋째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육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국립국악원 및 국악방송 외에 지원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하였고, 넷째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활성화와 국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국악의 날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다음, 유정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과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문화산업 분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제작 방향의 변경, 제작 인력의 지정․교체 등 문화상품제작업자의 제작활동 방해 등 대표적 불공정행위 유형을 금지행위로 정하고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문화상품사업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위반 사실이 공정거래법 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도록 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도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술진흥법안은 미술 창작․매개․향유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하여 공정하고 건강한 미술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민이 미술을 보다 폭넓게 향유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첫째, 미술의 정의에 있어 미술에 해당하는 사례를 회화․판화․미디어아트 등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창작활동 지원 및 전시 지원 등 각종 정책 및 재정 지원의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고, 둘째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 조성을 위해 미술품 화랑업․경매업․자문업 등이 지켜야 하는 의무를 추가로 규정하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영업정지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미술시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재판매보상금청구권에 대해 외국인인 작가는 그 외국에서 조약 등을 통해 우리나라 작가의 청구권이 보장되도록 하는 경우 우리도 그 외국인 작가의 권리를 인정하는 상호주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 중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국민에게 불리한 이의신청, 인허가 의제 관련 규정을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저작권법 등 일부 법률의 경우 하위 법령 개정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시행일을 조정하고 일부 자구 정리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처 및 국립국어원이 협력하여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표현으로 순화하여 제시한 법률용어 정비 시안을 바탕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43개 법률의 법률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려는 것으로, 어려운 한자는 순수 우리말로 정비하되 적절한 우리말이 없는 경우에는 보다 쉬운 한자어로 개정하고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한자어와 권위적 용어 및 문법에 맞지 않는 불명확한 표현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청 소관 법률안입니다.
배현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산기본법안은 미래지향적인 국가유산보호체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첫째, ‘세계유산’ 용어에 대응하고 국가의 보호 책무를 강조하기 위해 ‘문화재’ 용어를 대체하는 ‘국가유산’ 용어를 도입하고, 둘째 국가유산을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나누어 개별 유산별 보호를 위한 법체계의 근거를 마련하며, 셋째 국가유산 정책의 기후변화 대응, 포괄적 보호체계의 마련, 국가유산 복지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국가유산 보호 기반을 확장하려는 것으로 국가유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본법의 포괄적 적용 범위에 맞게 경비 지원 조항 및 주요 용어를 통일성 있게 정리하였으며 ‘한국유산재단’의 명칭을 ‘국가유산진흥원’으로 변경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배현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유산기본법의 체계에 맞추어 ‘문화재’ 용어를 ‘문화유산’ 용어로 일괄 변경하려는 것으로 누락된 용어를 변경하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수정에 따라 해당 법률의 인용 조문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병훈․배현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첫째,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전승자 등의 도덕적 자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등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조회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고, 둘째 국가유산기본법의 체계에 맞추어 ‘무형문화재’ 용어를 ‘무형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문화재’ 용어를 일괄 변경하였습니다.
이병훈․배현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첫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시행자가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둘째 국가유산기본법의 체계에 맞추어 ‘매장문화재’ 용어를 ‘매장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문화재’ 용어를 일괄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윤덕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3월 22일 15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3건의 수정안과 2건의 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기․조응천․장동혁․이종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첫째, 관광사업자 등록기준 중 자본금을 ‘납입자본금’으로 명시하고 관광시설을 분양받은 자의 정의를 현행 ‘공유자’에서 ‘소유자등’으로 개정하며, 둘째 일과 휴가를 동시에 즐기는 근무형태인 워케이션과 관광산업을 연계하고 이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며, 셋째 유원시설업자가 장애인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유기시설 등의 설치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이상헌․이개호․이병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소위원회에 계류하여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김예지․이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대한장애인체육회에 패럴림픽 휘장 사업의 이용 승인권을 부여하고 승인 없는 사용에 대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둘째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 중 공공체육시설 개수․보수 지원사업에 리모델링 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이채익․이상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소위원회에 계류하여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김승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 생활체육동호회 지원 사항을 기존 비장애인 체육동호회 지원 사항에 포함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일부 경미한 체계․자구 사항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소관 법률에서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는 등 개별 법률 간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시 관련 행정청과의 협의 기간을 행정기본법과 같이 20일 이내로 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배현진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023년 3월 22일 2건의 청원을 각각 심사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습니다. 의결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용기 의원이 소개한 훈민정음 해례본 국보 1호 지정에 관한 청원은 숭례문을 대신하여 훈민정음 해례본을 국보 1호로 지정하자는 청원으로, 관리의 편의를 위해 부여된 문화재 지정번호가 문화재 가치의 서열로 인식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서 2021년 11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문화재 지정번호 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이에 청원 취지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최영희 의원이 소개한 충무공 이순신 장군 유물 일괄 국보 지정에 관한 청원은 이순신 장군이 직접 사용하셨던 장검 등 이순신 유물 일체를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하여 지정할 것을 청원하는 것으로, 현재 이순신 유물 일체에 대한 문화재 지정조사 등 이미 국보 지정을 위한 사전 검토 및 심의 절차가 법령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므로 청원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보아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의결할 법안 및 청원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와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법률안 중 제정법률안을 제외한 30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였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및 제79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또는 대안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제11조와 제12조 그리고 부칙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항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국악진흥법안(대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그리고 부칙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7항 국악진흥법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사일정 제10항 대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8항․9항 2개 법안을 합친 대안이 10항인데 이 안에 대해서는 정부부처 간에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할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법안 심의했던 이용호 간사님 한번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참고로 우선 이 자리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일단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에 관련해서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김재철, 방송기반국장 김영관 그리고 메타버스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의 배석인, 이후에 방통위에서 또 한 분 오실 예정인데요. 이 자리에 지금 두 분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얘기를 하시고요.
우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께서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지요.

마스크 벗고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방통위 입장을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제정법에서는 방송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은 방송사, 외주제작사 관련해서 많은 금지행위 유형이 새롭게 포함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다수의 새로운 규제들이 도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관련 업계와 방통위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방통위는 방통위가 소관하는 법률의 규율 대상은 문화산업 공정유통 관련된 법 제정안의 제2조(정의) 조항에서 원천적으로 방통위 관련된 규율 대상을 제외하는 방안 그리고 제13조(금지행위)에서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규율 대상 사업자를 제외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통위의 의견을 고려하여서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거기 서 계세요, 혹시 질문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러면 이용호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의 얘기를 잘 들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중기부나 그 외의 모든 기관과 충분히 상의를 했고, 지금 방송통신위는 방송사 중심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안은 방송사뿐만 아니라 더 포괄적인 차원에서 우리 저작자들, 제작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넓게 보고 저희가 했기 때문에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장하는 것도 충분히 수렴해서 통과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이 법안심사 과정이 실제 문체위에서 상당 부분 진행된, 아주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게 된 과정은 어떻게 된 겁니까? 몰랐어요?


문체부, 방통위하고 직접 협의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당초 유정주 의원께서 발의를 하셨을 때 총 3개 부처가 반대 의견을 표시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그다음에 중기부 그다음에 방통위가 반대 의견을 제시했고요. 저희가 그 3개 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안을 만들어서 협상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 중기부 그다음에 방통위의 소관 법률이 이 공정유통에 관한 법률보다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적 지위를 명시하는 방안으로 협의를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공정위와 중기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받아들인 안이 김승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입니다.
그런데 방통위는 그것에 대해서도 계속 반대를 해 오고 있고요. 지난번에 소위에서 소위 마치고 상임위 통과 전까지 추가적으로 방통위랑 협의를 지속하라는 위원님들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수정안을 만들어서 방통위에 다시 한번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도 방통위는 받아들이지 않고 현재까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되고 부처의 범위, 업역 때문에 자꾸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 법안이 어쨌든 저작권을 보호하고 제작자를 보호하겠다라는 이런 추세에 맞는 법안인데 업역 때문에 이렇게 다툼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소위에서도 이 문제를 충분히 논의했기 때문에 저는 방통위 의견이 어떤 입장을 내든지 간에 이 법안은 통과를 시키고 법사위에서도 또 한 번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또 거기에서는 문체부가 잘 방어하시기를 바란다는 측면에서 의결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관계부처와 협의를 했었고 특히 국무조정실 주관으로도 관계부처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복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견이 있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공정위 또 중기부 그리고 방통위에 대해 가지고는 소관 법령에 중복 우려가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단 특별법적 지위를 부여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방통위 같은 경우에도 방송법 또 인터넷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과 관련된 내용들이 중복된다고 주장을 해서 그러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통위의 위 3개 법을 특별법적 지위를 적용해서 우선 적용하도록 한 것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또 계속 방통위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해서, 특히 시정명령 이런 것들까지도 중복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러면 그런 시정명령 우선 조치권까지도 방통위에 주는 것으로 조정안을 내 놨는데도 계속 반대를 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더 가관인 것은 이런 방송이나 인터넷 사업자는 불공정행위들이 거의 없고 자율적으로 표준계약서라든지 이렇게 규제하는 내용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규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터무니 없는 주장을 또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러 차례 분쟁조쟁위에 올라온 걸 보면 부가통신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웹툰 원고료 미지급이라든지 불공정계약 강요 이런 것들이 엄연히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지상파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책정한다든지 또 납품 후에 재작업을 지시해 놓고도 거기에 따라서 대가는 지급하지 않는 이런 불공정 사례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문화산업 공정유통법에서 포괄적으로 이런 사업자들까지 포함하면, 그러니까 지금 다른 부처는 특별법적 지위를 부여할 경우에 그 법으로 제어하면 되지만 지금 또 방통위에서 주장하는 것은 방송법이나 인터넷방송법 이런 데에는 이런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규율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특별법적 지위를 부여하더라도 방통위에서 조치를 할 수 없고 문체부에서 결국은 규율해야 된다는 이유를 듭니다.
이게 더더구나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불공정행위가 발생해도 조치할 수가 없는 사각지대가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고 이우영 작가와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더더구나 문화산업 공정유통에 대한 법을 먼저 통과시켜 놓고 그다음에 방송법이나 인터넷 방송사업법에 필요한 규정들을 추가로 보완해서 방통위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율하도록 하든지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전혀 없이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비근한 예인데 그러면 결국은 건물, 주택이라든지 특히 상가 같은 경우에 건물 짓는 것은 다 국토부 소관이지요. 그런데 그 상가 안에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체부 업종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저쪽의 다른, 중기부 업종도 있을 텐데 지금 방통위 주장대로 되면 그 안에 있는 업종들까지도 국토부에서 관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억지 논리를 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국장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방통위원장 이하 방통위 전체 의견이에요?

저희가 조정안도 전혀 제시 안 했다 그러면 모르는데 이렇게 조정안을 몇 차례나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수용하거나 또 대안을 제시하거나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적용 못 받겠다, 빼라는 것 아닙니까?





첫 번째, 통상 이런 이견이 있으면 부처 간에 하다가 최종적으로 안 되면 국무조정실하고 협의하는데 국무조정실하고는 협의 안 해 봤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자꾸 방송사가 언론사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그러는데 이 불공정행위와 관련된 것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우려됩니까, 방통위에서는?












그리고 한 가지, 안 했다 해도 의원들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안을 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문화산업 공정유통법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본 의원이 이 법을 발의한 것은 2020년 12월이고요. 발의한 이후에 공정위, 방통위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정위와는 이견이 해소가 됐어요. 그런데 방통위는 계속 의원실, 문체부와도 협의를 거부하는 이상한 형태를 보이다가 법안이 이번에 소위를 통과하자 왜 이렇게 빨리 통과가 되었냐 하면서 지난 월요일 문체부에 방송사업자, IPTV 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를 제외해 달라는 아주 황당한 요구를 하면서 부처 이견이라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동 법안에 담겨 있는 불공정한 행위를 IPTV 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는 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왜 이것을 굳이 그렇게 빼려고 합니까? 그렇게 되면 이 법안의 취지가 무엇이 됩니까?
그게 아니라면 김승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뺄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러한 제안은 방통위가 문체부뿐만이 아니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까지 굉장히 무시하는 행위이고요. 또한 부처 이견 해소 절차를 이용해서 국회의원의 헌법적 권한인 입법권마저 침해하는 행위예요. 상임위 차원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방통위의 행태를 알리는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방통위에서 제외를 요구하는, 다시 말하면 방송 3사, IPTV, 다음․네이버 등 포털, OTT 사업자까지 다 제한하라고 지금 대안을 주신 거잖아요, 이 법에서. 거의 모든 문화상품을 유통하는 사업자들인데 이를 제외하고 어떻게 문화산업 공정유통법을 제정하라는 것입니까? 이게 농락이지 무엇입니까? 법안을 거의 내지 말라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리고 방통위 주장의 규제 중복 문제는 이미 법안 4조에 방통위 소관 법률과 공정위 소관 법률에 특별법 지위를 부여해서 해소된 상태잖아요. 그것도 제 법안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김승수 의원님이 정리를 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 없이 왔던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문체부에서 한 발 양보한 겁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또 하나 또 하나 또 하나 이러면서 숙제를 넘길 생각입니까?
그리고 방통위는 소관 법률의 사업자는 제외하라고 계속 요구하는 이 상태가 정말 못된 겁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지탄받아야 할 부분이고요.
또 관련 산업 위축의 문제요, 이게요? 이 법안이요? 그런 말도 하는데 관련 산업이 왜 위축이 되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반대로 불공정한 행위를 하면 산업이 진흥됩니까?

그래서 국장님, 방통위에서 문화산업 공정법이 산업의 위축을 가져온다는 연구조사도 한 적 없으시잖아요.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마치……



박보균 장관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은 1월 5일 정부업무보고서에서 2023년에 문화산업 공정법 제정을 분명히 밝히셨지요?

장관으로서 방통위 행태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2023년 문화산업 공정법 제정을 위해서 문체부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전체적인 저작권 보호나 창작자 보호, 제작사 보호에 대한 그런 의사들을 정리해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김영관 국장 들어가시고 마지막으로, 김재철 국장이신가요?


지금 이 플랫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을 토대로 정의 조항을 사실상 문화산업 공정유통법에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법은 원래 진흥을 하기 위한 법인데 이 법을 가지고 그대로 규제 적용을 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서 통신과 부가통신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 중에 결국은 CP 사업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현재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서 규율하고 있는 대상과 또 방송법과 IPTV 법에 따라서 방통위가 규율하고 있는 대상을 문화산업 공정유통법이 모두 다 포괄하는 영역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영역을 문화산업 공정유통법이 또 다시 포괄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중복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법 간에 충돌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고 문제가 될 경우에 이것 누가 하느냐의 문제도 여전히 발생하기 때문에 중복 규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용 배제 조항을 주는 게 가장 타당합니다. 사실 그게 현재 입법체계에도 부합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방송법과 IPTV법 그다음에 전기통신사업법은 현재 방통위가 규제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는 배제조항을 두고 여기에 없는 것들 나머지 부분들은 문화산업 공정유통법으로 규율하면 된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와 문체부하고 협의를 진행해 왔는데 저희가 요청한 것들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문체부하고 논의를 해서 다음번 논의할 때 논의할 수 있도록 좀 더 시간만 주시면 저희는 그사이에 문체부하고 계속 협의를 진행해서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복 규제 우려는, 특별법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소됐다는 판단이고 다른 2개 부처는 이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논의나 협의는 자칫 이 법안을 표류 상태로 만들 우려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법안을 오랫동안 심의해 오셨고 직접 심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을 할지, 아니면 정부에게 조금 더 의논을 해서 법안을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할지에 대해서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오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할까요, 조금 더 시간을 드릴까요?
(「의결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혹시 의결을 반대하시는 의견이 있으시면, 시간을 좀 주자는 의견이 있으시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단서 조항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앞으로 이 안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최종 본회의 통과 이전까지 추가적인 합의가 있다면 법사위원장에게 다시 이 법안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제가 요청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내시고, 실제로 이 법이 취하고자 하는 것은 저작권자에 대한 보호이기 때문에 이 보호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자꾸 시간만 달라 하지 말고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간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 법을 다시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재심의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여서 오늘 법안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축조심사하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11조부터 제22조까지 그리고 부칙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0항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미술진흥법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21조부터 제34조까지 그리고 부칙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1항 미술진흥법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법안소위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법안소위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법안소위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법안소위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국가유산기본법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제1조부터 2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1조부터 제35조까지 그리고 부칙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국가유산기본법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법안소위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법안소위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법안소위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법안소위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법안소위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법안소위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및 제25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26항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및 28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29항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3항까지 4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34항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및 제36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37항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8항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법안소위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9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법안소위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0항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법안소위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1항 훈민정음 해례본 국보 1호 지정에 관한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2항 충무공 이순신 장군 유물 일괄 국보 지정에 관한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 및 청원 의결에 대한 정부 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익표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미술진흥법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12개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미술진흥법 제정안은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발전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세계 일류 문화매력 국가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또한 문체부는 문화산업 내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근절하여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창작자들이 독창성과 상상력, 도전정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자유와 연대의 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법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신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장님, 존경하는 김윤덕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은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여러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법안의 입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최응천 문화재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익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국가유산기본법안 등 문화재청 소관 13개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국가유산기본법안을 통해 국제 규범에 부응하면서도 보다 국민 친화적이고 가치 지향적인 국가유산 체계로의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하여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다양한 고견들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법안을 심의해 주신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이용호 위원장님과 여러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에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미술진흥법안과 국악진흥법안 그리고 문화재를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하는 국가유산기본법안 등 우리 위원회에서 문화 향유 향상을 위해 오랜 기간 논의되었던 제정안들을 비롯한 여러 법안들이 통과 의결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이번에 통과됨으로써 창작자들을 더 보호하고 창작활동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법안 통과 과정에서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있는데 이 이견 해소 과정에서 정부 부처 간에 좀 더 긴밀하고 신속한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정부 부처 간의 이견을 통해서 법안 처리를 지연하거나 또는 이러한 이유로 현재 현장에서 고통받는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에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판단을 하고, 가급적 이러한 법안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부처 간 좀 더 빠른 협의를 통해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간의 보다 긴장감 있는 일 처리, 법안 협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법안 처리와 관련되어서 앞으로 저희가 본회의 통과까지의, 법사위 통과까지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보다 좋은 정부 부처 간의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처 간의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사에 애써 주신 두 분 소위원장과 소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정안들의 취지가 현장에서 정책으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해당 부처에서 더욱 세밀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67)상정된 안건
4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15)상정된 안건
45.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13)상정된 안건
46.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69)상정된 안건
47.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20)상정된 안건
48.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81)상정된 안건
49.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30)상정된 안건
50.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24)상정된 안건
5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10)상정된 안건
5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12)상정된 안건
53.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17)상정된 안건
54.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69)상정된 안건
55.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19)상정된 안건
56. 뮤지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52)상정된 안건
57.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42)상정된 안건
5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97)상정된 안건
59.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36)상정된 안건
6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71)상정된 안건
61.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21)상정된 안건
6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15)상정된 안건
6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46)상정된 안건
6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16)상정된 안건
65.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97)상정된 안건
66.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87)상정된 안건
6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86)상정된 안건
6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91)상정된 안건
6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43)상정된 안건
7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69)상정된 안건
7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69)상정된 안건
7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44)상정된 안건
73.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70)상정된 안건
7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26)상정된 안건
(14시40분)
의사일정 제43항부터 제74항까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등 32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구체적인 안건 목록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제안설명 또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노트북에 실은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정연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3항부터 제65항까지 문체부1차관 소관 23건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소관 총 23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사행성게임물을 사행행위콘텐츠로 변경하고, 게임물의 사행성 유무를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설치되는 사행성심의위원회가 일원화하여 심의하도록 하며, 해외 게임사업자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게임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변화하는 게임산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게임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자율등급분류사업자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에 대해 등급분류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외에는 게임의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상 금지하는 현금․상품권․유가증권 등의 경품도 허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44항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분류 결정 또는 등급분류 거부결정에 관한 회의록을 결정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등급분류 과정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와 관련되거나 영업비밀의 보호와 관련되어 회의록의 공개가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회의록 공개의 예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5항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대통령령에 위임된 인적관리 조직 중 안전총괄책임자의 직무를 재해대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사고조사의 대응 등으로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공연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의 책무를 명확히 하여 공연예술인과 관람자의 안전 등 안전한 공연문화를 제고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의사일정 제46항부터 48항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49항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57항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제61항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언론의 영향력이 지대한 점, 부패의 파급효과로 인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점 등을 고려하여 언론에 관한 개별 법률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및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부패행위 발생 이전의 이해충돌 상황 자체를 규제함으로써 언론의 공익적 성격을 부각하고, 공직자에 준하는 청렴성을 부여하여 국민의 신뢰 및 언론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심사과정에서 적용대상에 언론인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공직자 기반 법률 특성상 언론인에 대해 고위공직자에 준하는 의무 부과 시 불가피한 한계, 기자의 경우 사적 이해관계인 특정 시 범위가 과도하게 포괄되는 문제,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과잉 규제 등 규제의 정당성 문제 등의 논의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언론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언론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우려, 공직자 기반 법률 조항의 민간영역 적용 가능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조문별로 살펴보면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제한하는 경우 헌법상 언론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약할 우려가 있고,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는 자체감사 등을 통해 징계하거나 형벌 및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제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적정성에 대해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고,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와 관련하여 직무 및 사적 이익의 범위를 특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보았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에 대해서는 모든 퇴직자의 접촉 내역을 신고하게 하는 것은 언론인의 행동에 과도한 제약을 가할 수 있으므로 퇴직자의 범위를 적정하게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0항과 제52항은 지난 회의에서 유사한 내용의 검토보고를 한 바 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제51항도 보고를 생략하고 제53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국민의 평등한 독서문화 활동의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고, 독서소외인의 독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 강구 및 조치사항을 규정하면서 관련 조항을 정리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으로, 국민의 독서 접근성을 제고하여 동법의 입법 목적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취약계층의 독서복지 강화를 위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취지는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다만 정책의 보다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총칙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규정하려는 조항을 독서 진흥의 장에 규정하고,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중복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조정하는 등 조문의 위치 변경 및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4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 의사일정 제55항도 보고를 생략하고요.
다음, 의사일정 제56항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뮤지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우리나라 뮤지컬산업이 지난 20년간 지속적인 고성장을 거듭하여 2022년에는 전체 공연시장 매출의 76% 이상을 차지하는 등 공연산업의 핵심 장르이면서 고도성장이 가능한 콘텐츠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반면에 그동안 연극의 하위 장르로 분류되어 뮤지컬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뮤지컬산업 정책의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각종 시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뮤지컬산업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을 바탕으로 다양한 뮤지컬산업 진흥정책을 실시함으로써 현재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뮤지컬산업을 통해 콘텐츠 문화강국으로의 도약 및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제정안의 취지를 보다 잘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있어 관계기관 및 단체․법인의 협조 요청 규정과 뮤지컬산업 실태조사를 위한 규정 및 뮤지컬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관련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8항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신문․인터넷신문사업자로부터 편집인의 편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등록 및 지위승계 시 편집의 독립성 보장 및 독자의 권리 보호의 내용이 포함된 편집․제작운영계획서 작성을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편집권의 보장과 아울러 언론 환경의 독립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 취지라 하겠습니다.
다만 관련 헌법소원에서 등록 규정은 실질적인 심사가 아닌 형식적인 심사에 그쳐야 한다고 판시한 점에 비추어 편집․제작운영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편집의 독립성 보장 및 독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이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형식적 심사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9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0항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노인․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족 등 소외계층의 영화 및 비디오물 향유권 향상을 위해 영화업자 및 비디오물영업자가 요금 할인, 외국어 자막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문화 소외계층의 영화 및 비디오물 향유권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요금 할인 근거 조문 신설의 경우 현재 장애인․노인․저소득층에 대해서 영화관람료 할인이 적용되고 있는 점, 민간사업자의 요금정책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는 점에서 영화업자 및 비디오물영업자로 하여금 요금 할인 등 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법률에 규정할 경우 민간사업자의 자율성을 제약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김승수 의원․김용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의사일정 제62항 김승수 의원안은 영화상영관 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영상저작물을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저작권법 제104조의6과 유사하게 실연저작물의 녹음․녹화․공중송신을 금지함으로써 공연과 관련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행 저작권법은 실연되는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실연자의 복제권 및 방송권, 실연자의 전송권 등을 보호하고 위반 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녹음 또는 녹화하여 배포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는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처벌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개정안에 따라 실연저작물을 사적 이용을 위해 녹음․녹화한 경우에 대해 상황 및 장소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할 경우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3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15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64항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출판 관련 계약을 공정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표준계약서를 개발하여 보급하게 하고,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저작자와 출판사 등 계약당사자 간에 동일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다툼을 예방하고 공정한 출판문화 생태계를 도모하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표준계약서에 특정 분야에 대한 불공정한 약관의 통용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유사 입법례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5항 이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에 장애인․고령자․다문화가족 관련 문화콘텐츠의 다양성 기반 조성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으로, 장애인․고령자․다문화가족 관련 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콘텐츠의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한국 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희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6항부터 제74항까지 문체부2차관 소관 9건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소관 총 9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6항 임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기후변화, 탄소배출 등 환경문제를 반영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을 관광 분야에 도입하려는 내용으로, 현재 시행 중인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7항 황보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지역별 관광협회가 수행하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개정안이 지난 3월 21일 공포된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8항 이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체육단체장의 겸직 금지 대상에 교육감을 추가하여 교육감과 체육단체의 장을 겸직할 수 없게 하는 내용으로, 체육단체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의 행사를 방지하고 교육감과 체육단체장의 충실한 직무 수행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9항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체육단체의 장이 대규모 체육행사를 개최하려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안전한 체육행사의 개최 및 진행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체육행사는 체육단체의 장뿐만 아니라 법인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해 개최될 수 있다는 점, 다양한 성격의 체육행사 범위나 규모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0항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인구의 건강 관리 및 건전한 스포츠활동을 장려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1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의사일정 제72항 이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감시업무 범위에 홀덤펍과 같은 유사사행행위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유사사행행위에 대한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불법적인 형태의 사행행위 영업을 방지하고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3항 이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코치의 권한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프로스포츠구단과 감독․코치와의 표준계약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공정한 표준계약서의 보급으로 감독과 코치의 권익을 보호하고 감독․코치와 프로스포츠구단 사이의 건전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참고로 한국프로스포츠협회, 한국야구위원회 등은 법률에 표준계약서의 사용과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마지막 의사일정 제74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 밖의 법률안과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3분 드릴게요.
지금 상당히 현장에서 실제 민간업자들이 파크골프장을 설치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2차관님이 한번 이것……

그리고 이게 또 지원하는 근거도 지금 다른 노인시설에 대해서는, 게이트볼장, 그라운드골프장 등은 지원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다른 기타 지원되지 않고 있는 시설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서 제가 발의한 뮤지컬 진흥법과 관련해 가지고도 뮤지컬진흥원, 뮤지컬산업 진흥과 관련해서 기존에 있는 유사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지금 뮤지컬산업은 공연산업의 거의 한 76~78% 정도 매출액을 차지하고 있고 연평균 또한 20% 정도 성장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기존에 이런 뮤지컬산업을 우리 공연산업의 핵심 콘텐츠로 키울 만한 그런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법에 이렇게 넣은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에 존경하는 김윤덕 의원님이 말씀하신 독서문화진흥법 관련해 가지고도 굉장히 진짜 독서능력 향상 이런 쪽은 여러 가지, 청소년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이 바람직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이런 규정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얼마나 예산 지원이 되느냐가 제일 관건인데 지금도 보면 그런 도서관 설치와 관련된 예산들이 다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되어 가지고 오히려 소외지역은 독서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많이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법 개정안 검토와 같이 아울러서 진짜 그런, 독서접근권이 굉장히 제약받고 있는 소외지역에 대해서는 지방 이양이 되었다 하더라도 국가 차원의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장관님이 혹시 말씀하실 것 있으면 잠깐 말씀해 주시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3항부터 65항까지 23건의 법률안은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사일정 제66항부터 74항까지 9건의 법률안은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청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장내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관계부처 직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장내 정리가 됐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시하겠습니다.
- 「체육인공제회법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43)상정된 안건
- 「메타버스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58)상정된 안건
(15시07분)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프로스포츠와 국제경기대회 등을 통해 행복과 자긍심을 느끼고 생활체육에 참여하여 사회적 연대감을 형성하는 등 체육을 통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포츠 강국이라는 위상과 달리 체육인들은 제대로 된 평가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체육 선수들은 단기간의 활동 후 사회 진출과 생활 안정 등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 등은 단기 계약직의 불안정한 신분으로 인해 선수들에게 성과를 강요하게 되어 이는 스포츠계의 폭력과 비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 제정안은 체육인공제회를 설립하여 체육인의 생활 안정과 은퇴 후 사회 진출을 돕고 선수 활동 기간의 위험 관리와 장기적 치료가 가능한 환경을 마련하며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체육업계 종사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공제회 회원의 범위 및 정부출연금 지원 등 일부 사항들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으므로 오늘 공청회를 통해 이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오늘 공청회는 가나다순으로 두 분의 진술인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 4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께서만 하실 수 있고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분은 잠시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대희 국립부경대학교 스마트헬스케어학부 교수이십니다.
다음은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대 명예교수이십니다.
(인사)
감사드립니다.
정부 측 관계자로는 문화체육관광부 최보근 체육국장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핵심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대희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체육인공제회법안의 공청회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체육인공제회법안의 의견 진술인으로 나온 이유는, 2021년도에 체육인공제회법안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이유로 공청회 진술인으로 불러 주신 것 같습니다.
먼저 제정안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인공제회 설립 목적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잠깐 말씀 주셨다시피 체육인들의 생활안정 그다음에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그리고 체육인들의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했던, 국가체육 발전에 이바지했던 체육인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자립기관의 설립을 위해서 체육인공제회 설립이 필요합니다.
체육인공제회 설립은 그 전에도 계속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19대 때부터 체육인공제회법안으로 그다음에 20대, 21대까지 체육인공제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법안들이 계속 있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설립이 되지 못했고, 다만 2021년도에 체육인 복지법이 제정되었고 체육인 복지법에도 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들은 마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인공제회법이 따로 왜 필요하냐 이 부분들이 아마 오늘의 쟁점일 것 같은데요. 체육인공제회법 제정을 통해서 체육인공제회를 왜 설립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0년 체육인 실태조사를 보면 체육인의 근로 형태는 정규직이 한 25.9% 정도 되고 비정규직이 71.4%로 어떠한 직군보다 비정규직이 엄청 많고요. 또 마찬가지로 한 해 연평균 수입이 3800만 원 정도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수가 한 22.6% 정도로 다른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직업군보다 다소 열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체육인들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라든지 지원책들은 그동안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거나 아니면 국제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던 일부 선수들에게만 금전적인 혜택들이 돌아갔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선수들한테 또 어려움을 겪는 체육인들한테 어떤 구체적인 지원이라든지 대책들은 마련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 덕분에 체육인 복지법이 제정되어서 어느 정도 체육인들의 복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공제라는 상호부조를 위한 자립기관들은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특정 직업 집단 내에서 생활의 사고라든지 아니면 곤란함에 대비해서 미리 일정 금액의 부금을 적립했다가 유사시 급여로 제공해서 이걸 해결해 나가는 것이 생활 부조 조직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공제회인데 이러한 공제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법적 근거가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면 경찰, 군인, 소방, 교직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별 법률을 통해서 직역에 대한 공제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어 있는 만큼 저희 체육인도 별도의 법률을 통해서 직역 공제회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법률과 중복 내지는 입법목적의 달성 여부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체육인 복지법이 2021년도에 제정되어서 작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체육인 복지법에 따라서 체육인공제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인 복지법 제18조에 따라서 전담기관 사업 안에 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별도 공제회법의 제정을 통해서 공제회를 설립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쟁점으로 남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사 입법례를 보면 개별 공제회법이 아니라 기존의 법률에 공제회 설립 근거만 두고도 공제회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도 많이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서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없더라도 공제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유사 입법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체육인 복지법과 체육인공제회법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왜 체육인공제회법이 제정되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체육인 복지법에 체육인공제회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설립되어 있으나 이게 다소 부족한 부분들 아니면 미비한 부분들이 약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비교 분석을 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회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공제회를 운영하기에 있어서는 회원의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회원의 범위에 대해서는 체육인 복지법에서는 체육인의 범위를 선수, 지도자, 심판으로 규정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좀 더 제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면 체육인공제회법안 같은 경우에는 체육인 복지법에 따른 체육인을 포함해서 프로스포츠 소속 선수라든지 그다음에 국민체육진흥공단․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지방체육회 임직원들 그다음에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단체나 경기단체 임직원들 그다음에 선수관리담당자, 스포츠클럽 회원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그다음에 공제회 임직원들까지 체육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서 체육인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페이지의 표와 같이 체육인의 범위가 체육인 복지법보다 체육인공제회법에서는 훨씬 더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체육인 복지법에 따른 체육인공제회 사업의 대상이 체육인공제회법보다 넓어지는 이유는 유사 입법례인 과학기술인공제회와 같은 경우에도 과학기술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보고 있고, 공제회 같은 경우에는 보험이나 금융처럼 규모의 경제학이 적용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많은 회원 수를 확보해서 공제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체육인 복지법에 따른 체육인의 범위보다 체육인공제회법안처럼 체육인의 범위를 모두 확대해서 어떻게 보면 보다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제사업의 범위에 대한 사항입니다. 체육인 복지법에서 공제사업 범위와 체육인공제회법에 따른 공제사업 범위가 달리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체육인 복지법에 따른 체육인공제회의 공제사업 범위는 체육의 지도․활동 중에 발생한 상해와 관련된 공제사업, 두 번째로는 운동경기에 따라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공제사업 그다음에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공제사업으로 어떻게 보면 안전사고, 즉 배상에 대한 공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체육인공제회법안에서는 회원에 대한 급여 그다음에 후생복지사업 그 다음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위탁하는 사업들로 실질적으로 체육인들이 은퇴 이후에 퇴직급여라든지 적립형 공제라든지 실질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그러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육인 복지법에 따른 공제사업은 기존의, 지금 대한체육회 자회사인 스포츠안전재단에서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배상책임보험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선수로서 활동하거나 스포츠인으로서 활동할 때는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 은퇴 이후에 과연 이러한 공제사업들이 도움이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체육인 복지법에 따라서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체육인 업무재해에 대한 보호라든지 이런 규정들이 이미 법률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체육인 복지법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체육인공제회법안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직연금이라든지 복지후생사업이라든지 여러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반면에 체육인 복지법에서는 배상책임보험, 안전보험만 되어 있고, 다만 단서조항으로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면 여러 사업들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기에는 공제사업의 법적 근거가 다소 미흡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홍익표 위원장, 이용호 간사와 사회교대)
마지막으로는 체육인 공제사업 재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체육인 복지법에 따른 공제사업은 회원의 부담금으로만 운영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인공제회법안에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라든지 출연까지 할 수 있도록 해서 어떻게 보면 정부 지원을 통해서 이러한 공제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공제사업이 회원 간의 상호 부조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회원의 분담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마 타당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정되어 있는 체육재정의 한계라든지 아니면 재정당국이나 정부 재원의 효용적 분배, 보조 등을 고려할 때는 회원의 분담금만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직업군보다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 많고 또 국가에 기여했던 체육인들이 나중에 은퇴 후에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어떤 보조를 두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사 입법례에서도 여러 가지 공제회를 운영할 때 정부가 출연했고 또 보조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임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안정적으로 조성되고 있으니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에 기여를 했던 체육인들에 대한 지원도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는 만큼 체육인 공제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보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입법 방향 및 검토에 대한 사항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체육인공제회법안의 가장 큰 쟁점은 체육인 복지법으로 공제회 운영이 가능하느냐, 아니면 별도의 체육인공제회법안을 만들어서 체육인공제회를 설립하느냐 아마 이것이 가장 쟁점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인공제회법 제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체육인공제회를 설립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실질적으로 전담기관이 지금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할 수 있는 공제사업은 다소 한계가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도 교직원공제회라든지 과학기술인공제회라든지 다른 기관들처럼 새로운 기관을 설립해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체육인공제회법 설립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출산 시대에 향후 선수 자원 확보라든지 선수들이 직업으로서, 운동선수로서 은퇴 후에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 마련을 통해서 나중에, 지금은 선수 자원 확보도 힘든데 추후에 선수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라든지 선수들이 체육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체육인공제회법안의 제정은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행 체육인 복지법에 따른 공제사업에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개정하는 작업들도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체육인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복지 체계 구축을 통해서, 국정과제인 촘촘한 복지를 통해서 체육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또 직업인으로서 운동선수가 될 수 있도록, 저출산 시대에 줄어 가는 선수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체육인공제회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면서 저의 진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상겸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체육인공제회법안에 대해서 옆의 김대희 교수님이 법안의 중요한 부분을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공제회를 만들어서 체육인의 생활 안정이라든지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제회라는 것이 원래는 회원들의 회비를 통해서 서로 상호부조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사실 국가가 특정 집단에 대해서 직접 어떤 지원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이 이를 위임받아 가지고 금융이라든지 복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이 공제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체육인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사는 체육인들이 많다는 것은 이미 언론보도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 같고요. 또 특히 조기에 은퇴하거나 조기에 체육을 그만뒀을 때 또는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치료 환경이 적절하지 못해서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복지 제도를 통해 가지고 지원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체육인공제회 같은 경우 이미 이 공제회법안이 나오기 전에 체육인 복지법이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는데, 아마 공제회 문제는 지속적으로 체육계 일각에서 제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니까 2009년도에 이미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정 이유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사회체육의 진흥과 프로스포츠 육성 등의 정책으로 체육을 생활 기반으로 하는 전문 체육인들이 많이 양성됐지만 사실 선수, 지도자 등 체육인들은 단기간의 활동 기간과 불안정한 신분 등으로 인해서 사회적 자립 기반이 약해서 공제회 설립을 통해서 생활 안정, 복지 증진을 도모해서 체육인의 사기를 높이고 국가 체육 발전에 이바지해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도 똑같은 관점에서 아마 이 체육인공제회법안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사실 그동안 체육인들을 위한 국가의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이라든지 제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주로 우수한 체육인들에만 혜택이 주어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2021년에 체육인 복지법이 제정되고 22년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체육인의 생활 안정이라든지 복지의 제도적 기반을 위한 체육인 복지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체육인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마 체육인공제회법안이 의미를 갖고 발의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만 체육인공제회법안의 주요 내용을 제가 간단히, 거기 적어 놓은 것은 읽지 않고 중요한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체육인공제회법안의 특이한 점은 다른 공제회법과 달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두도록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는데 이게 좀 특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단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인데 어찌됐건 이런 걸 통해서 체육인공제회에 대해서는 다른 공제회와 달리 국가가 참여함으로 해서 성격이 달라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다른 것보다도 사실은 법안 17조라든지 18조 등을 보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점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는 다른 공제회 법안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법률과의 차이점은 결국 독립된 법인이 아니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두도록 하는 것이 좀 다른 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서 진술했던 내용과 달리 아마 17조의2에 민감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이 새로 추가가 된 것을 간과해 가지고 제가 거기에 적어 놨습니다만 그건 따로 특별히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법안을 검토해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일단 체육인 복지법하고의 중복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김대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전담기관 사업에서 체육인 복지법 18조 1항 2호를 보면 공제사업에 대해서 규정을 해 놓고 있는데 주로 안정과 관련된 거라 그러지만 사실은 체육인 복지법에 이미 공제사업에 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제조합이라든지 공제회를 두도록 체육인 복지법을 개정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법안들이 서로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은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이나 갈등이나 또는 마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개별적으로 보면 사실은 공제회가 갖고 있는 건데 너무 포괄적이고 그 내용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공제를 국가가 주도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표현들이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공제회와 관련해 가지고 체육인공제회를 만들게 되면 사실 공단 산하의 법인으로 하면서 구성원들의 자율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운영상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다른 공제회와의 차별 그리고 공제회와의 형평성 이런 것이 결국은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공제회 성격에도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동일한 성격을 가진 집단의 모임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회원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확대 해석하다 보면 거의 전 국민이 포함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용이 좀 포괄적으로 체육인에 대한 명확한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너무 광범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여기에 또 문체부 소속 공무원까지 다 포함시킨다면 이게 공사에 관한 조직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결국은 공제회가 회원들의 회비를 주 재원으로 해야 된다는 점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선수들도 제외해야 될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또 생활 안정과 복지를 목적으로 한다고 본다면 먼저 범위를 좀 더 구체화시키고 그다음에 체육을 직업으로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공제회를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선수, 지도자, 심판 외에도 그 구성원들, 그러니까 체육회 구성원들도 공제회 회원으로서 범위를 정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수는 최소한 직업활동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회비를 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이 되어야만 된다는 점에서 범위를 좀 더 구체화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본금과 관련해서 국가가 출연한다는 게 공제회 성격상 과연 국가가 자본금을 출연해 가지고 공제회를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다른 공제회와의 형평성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지 않을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과학기술인공제회법을 보니까 국가가 출연하는 것도 재원으로 정해 놨습니다마는 체육인은 과학기술인하고 성격이 조금 다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체육인공제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체육인 복지와 생활 안정을 꾀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이왕 체육인 복지법이 시행되고 있으니까 그 복지법을 좀 더 정비하고 개정해서 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체육인들의 생활 안정이라든지 체육인들의 자긍심도 길러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재원은 국가가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것은 저는 공제회 목적이나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인공제회법안, 저는 체육인들에 대한 공제 제도가 없었다는 것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운동선수들의 정말 열악한 여건 또 은퇴 후까지 지속되는 불안정한 생활 여건을 고려할 때 정말 어떤 식으로든지 체육인공제회 제도는 하루빨리 도입이 되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또 진술해 주신 두 분 교수님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두 분 다 공감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 다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김대희 교수님은 현재 공제회법안을 별도로 제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해 주셨고 또 그에 반해서 김상겸 교수님은 현재 체육인 복지법에 체육인 공제 사업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살리거나 아니면 개정을 해서 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쨌든 두 분 다 체육인 공제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두 분께 가리지 않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지금 체육인 복지법 대통령령으로 공제 사업을 추진하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체육인공제회법이 제정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입법 동기를 제가 정확히는 유추할 수 없습니다만 정부가 나서서 시행령을 마련하고 대통령령을 마련하고 그렇게 해서 체육인공제회 도입을 해 주면 되는데 안 해요. 지금까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의 움직임으로 봐서 앞으로도 특별히 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체육인공제회법 제정의 필요성이 바로 그 점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김대희 교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또 김상겸 교수님 지적 중에 지자체 지방비까지―보조금입니까 출연금입니까―출연을 해야 되는 제도가 공제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 이런 게 있습니다. 지방공무원공제회 제도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지방공무원이니까 고용주라고 하나요, 사용자가 지방자치단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출연금 내지 보조금이 약 50%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합니다. 그런 취지를 보면 그렇더라도 이 공제회에 지방비가 부담되는 것은 이론상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김상겸 교수님은 계속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어찌됐건 체육인 단체는 사적 조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그 기반은 법에 근거해 가지고 함으로 해서 국가가 보조금을 통해 가지고 재원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복지법에 공제회 사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복지법을 개정해 가지고 그 안에서 공제조합이라든지 공제회를 만드는 것이 체육인 전체의 복지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제회 회원 자격에 보면 문체부 공무원이 들어간 것은 적절한가요? 그런 점은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공무원연금에 이미 기여금의 50%를 정부 보조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중 특혜로 보여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문체부 방금 그 얘기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인까지 포함을 시켰을 경우에 범위가 너무 넓어져 가지고 과연 감당이 되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비가 필요한 부분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학생선수 문제, 어떻게 보면 생활체육인이나 문체부 공무원보다 더 필요한 계층이 학생선수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간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국가와 지자체가 이 학생선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법안에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답변하실 것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희 교수님.

회원의 범위에 대해서는 공제회 사업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이나 보험이기 때문에 결국은 규모의 경제학이 적용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일단 회원의 수를 많이 해 놓고 공제상품의 범위, 예를 들어서 문체부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생활체육인들 같은 경우에 퇴직연금보다는 적립형 공제라든지 그런 운영의 묘가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맞는 상품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많은 체육인들이 참여해서, 결국은 이 공제회는 상호부조기 때문에 상호부조가 작용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규모를 크게 할 필요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김예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청회 진술인으로 함께해 주신 김대희 교수님, 김상겸 교수님 두 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체육인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그리고 아까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데 이것이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있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님 질의에서 말씀을 해 주셨고 진술인들께서 이미 말씀을 해 주셔서 이해되는 부분과 우리가 논의를 좀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면, 공제사업 대상 지금 말씀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체육인 복지법과 현재 공청회 안건으로 올라온 공제회법, 여기의 새로운 법에서 다루어지는 대상이 좀 다른데 체육인 복지법에서는 선수, 지도자, 심판이 있어요. 반면에 공제, 이 제정안 같은 경우에는 선수, 지도자 외에 프로스포츠 선수 그리고 지도자, 아까 말씀해 주셨던 문체부 소속 공무원 그리고 진흥공단․대한체육회 등 다양한 분들이 있고 심지어는 생활스포츠 하시는 분들 그리고 동호회 관계자분들도 이 범위에 들어와 아주 넓습니다. 여기에 또 심판이 빠져 있어요. 이런 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김대희 교수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저희 체육인 복지법처럼 선수, 지도자, 심판으로 한정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공제회를 운영할 수 있는 회원의 범위가 다소 줄어들고 프로스포츠 선수라든지 아니면 고액 연봉 선수들이 이러한 상품으로 가입이 된다라고 하면 공제회가 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풀(pool)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상품의 개발, 특히 퇴직연금으로 할 거냐 적립형 공제로 할 거냐 그다음에 대여사업으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을 공제회 사업은 상호부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체육인들이 공제회 사업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세 가지를 좀 지적을 하고 싶어서 김대희 교수님께 먼저 물어볼게요.
타 직종과의 균형 유지 부분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격 요건에 관한 부분이 될 것이고, 세 번째는 재원 조달에 관한 문제, 크게 보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컨대 경찰공제회라든가 과학기술인공제회, 군인공제회 같은 경우는 다 월급을 받고 또 인원도 정해져 있어요. 예컨대 경찰공제회는 13만 정도, 과학기술인공제회는 9만 명 정도, 군인공제회는 17만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공제회를 유지하기가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는 체육인을 퇴직 후에 생활을 돌봐야 된다 그런 취지는 좋은데 타 직종에서도 이런 공제회법안을 만들어 달라 할 때 논리를 어떻게 세울 거냐 하는 문제, 자격 요건에서 두 분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자격을 아무래도 공제회가 유지되려면 범위가 넓어야 어쨌든 여러 가지 금융상품을 발굴한다고 하지만 여기에 뭐가 붙게 되냐면 국비․지방비 지원을 현실적으로 받아낼 수 있느냐, 그다음에 회비를 얼마를 내느냐, 지금 체육인들이 엄청 살기가 곤란한 분들이 많은데 대충 이런 공제회들에 내는 금액들이 상당히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금액을 부담할 수 있겠느냐, 물론 금융상품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김대희 교수님이 한번 얘기를 해 주시렵니까?

그래서 저희와 가장 유사한 부분들이 아마 과학기술인공제회인데, 마찬가지로 과학기술인공제회 같은 경우에도 직업적인 안정성, 특히 퇴직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체육인 공제회와는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체육인들이 은퇴 시점이 33.4세로 은퇴 시기가 빠르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벌이 같은 경우에도 선수나 이런 시절에는 잘 버는데 은퇴 이후에 비정규직이라든지 이런 걸로 아마 연금이라든지 퇴직연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제회를 통해서, 특히 건설근로자공제회 같은 경우에는 일용직들이 일을 할 때마다 퇴직연금을 붓고 그런 부분들을 모아서 나중에 한꺼번에 연금으로 지급해 주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체육인들의 이러한 특성들을 반영해서 그런 공제상품들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급여라든지 이런 것을 잘 받을 때 납입을 하고 그다음에 은퇴 이후에……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보면 지금 각종 공제회에 국비․지방비 지원이 되는 데가 어디어디나 있어요?


과학기술인공제회도 처음에는 가입자가 35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억의 지원을 통해 가지고 지금 가입자가 1만 명이 넘어섰고 7조 정도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를 검토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류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진술 잘 들었습니다.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하고요.
먼저 김대희 교수님께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체육공제회법안에 급여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데, 체육공제회 핵심 기능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도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생활 안정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비슷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체육인을 위한 사회보장 또는 생활 보조 이쪽 중에서 어디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체육인의 수요에 좀 더 부응할 거라고 보시는지?

이어서 김상겸 교수님께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유럽헌법학회 회장님이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법안 제15조를 보면 정치활동의 금지 부분인데요.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공제회의 임원은 정당원이 될 수 없다’, ‘정당원으로 되거나 정치활동을 한 경우 당연 해임된다’라는 규정이 있던데, 이게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보근 문체부 체육국장님 계십니까?

그래서 스포츠산업의 경우에 채용 공고문을 분석했더니 프로팀, 국가대표팀, 사설 센터 등등 전 영역에서 3.3%, 그러니까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있었고 특히 사설 센터 경우에는 대부분의 운동 지도자들이 프리랜서로 채용되어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프로팀, 국가대표팀도 지도자, 통역, 의무 트레이너 막론해서 대부분의 직군을 11개월 미만으로 계약해서 채용하고 있더라고요. 좀 특이사항이었는데요. 저는 이분들이야말로 공제회가 필요한 분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스포츠인들의 노동 인권을 보장하고 또 체육공제회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무늬만 프리랜서 계약들에 대해서 실태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검토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용호 간사, 홍익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오늘 말씀하신 내용 중에도 그 현황들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자료 보시면. 꼭 좀 실태조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법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공청회를 통해 이 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직접적으로 질문으로 들어가겠는데, 앞서 말씀을 들어 보니까 체육인 복지법에 공제회 설립 근거가 있다라고 다들 말씀해 주셨잖아요, 특히 김상겸 진술인께서?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예술인 복지법의 경우 제정 10년이 넘었고 법에 예술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영 근거 조항도 포함되어 있으나 공제회를 별도로 설립하지 않고 공제회 설립을 위한 별도 법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공제 사업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따라서 체육인 복지를 위한 공제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추진력 있는 전담기관과 설립 근거를 담은 관련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최보근 국장님께 질의 좀 해 볼게요.
문체부 정부 예산이 10년 넘게 1.2%에 정체되어 있어요. 조금도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
2023년도 문체부 예산 중에서도 체육 예산은 24%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체육인 복지를 다 책임질 수 없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체육인공제회는 체육인들이 직접 공제 급여를 내고 그것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공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체육인들의 안정적 생활 자립의 토대를 만들기 위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정부에다가 양손 내밀고 있는데 올려주지 않는대요. 예산은 주지 않고 10년 넘게 문체부 예산은 정체되어 있고, 그러면 아시다시피……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올해 84년 LA올림픽 선배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거인병으로 인해서, 연금은 받고 있지만 국가에서 지원 자체가 없었고 스포츠인들이 십시일반 내서 도움을 드렸지만 결국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 김병찬 선수라고 역도 선수였는데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고 52만 5000원인가 연금을 받았어요. 기초수급자 49만 9000원에 3만 원을 넘는다고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거동이 어려웠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고독사로 사망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복지를 해 준다라면 제가 왜 이 공제회법을, 공제회를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체육인들이 공제 급여를 내고 그것으로 재원을 조성하여서 안정적인 생활 안정을 하고 싶다는 그 취지가 있는 겁니다. 공짜로 나라에게 돈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또한 손흥민과 김연아 선수 같은 좋은 성적을 내는 유명 선수만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워낙 사각지대에 많이 놓여 있는 체육인들에 대한 대안이 부족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공제회를 만들어서 국가에 손을 벌리지 않고 도생한다라는 겁니다, 체육인들이.
저는 그런 취지에서 냈고, 대안이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공제회법을 제정하여 지원해 줘야 한다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저는 국가대표선수, 지도자, 심판…… 대부분 심판은 경기단체로 소속되어 있고요. 또한 대한체육회․공단․지방체육회․경기단체의 임직원들은 단순한 사기업 소속이 아닌 기타공공기관 등 공공성을 띤 조직의 구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한체육회나 지방체육회, 특히 지방체육회는 다 위탁사업으로 비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인 복지법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반드시 공제회를 통해서, 저는 이것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 공제회법안을 낸 거였고요.
위원장님, 시간관계상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진술인, 진술서 꼼꼼하게 잘 만들어 주시고 또 직접 귀한 시간 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님이 법안을 제출했습니다마는 실제 진짜 체육인으로서 직접 경험한 또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때문에 이런 법을 제안하신 걸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자료를 보니까 매년 은퇴 선수 규모가 한 1만 명 내외가 된다고 그러는데, 2020년 문체부 실태조사에 보면 은퇴 선수 중에 무려 한 41% 이상이 실업 상태고 또 취업자 중에서도 55% 정도가 비정규직, 월수입이 200만 원 미만인 사람이 거의 50%에 육박하는, 정말 다른 어느 직군보다도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이 은퇴 선수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도 주변에 제 일가친척 중에서도 체육인 출신이 있고 또 지역이나 이런 데 보면 운동을 시키는 당사자들이나 부모들을 봤을 때 굉장히 좀 애처롭다고 그럴까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공부하랴 또 운동하랴 밤낮없이 정말 본인이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들을 희생하면서 운동에 몰두하는 엘리트 또 학생 체육선수들 보면 저렇게 고생을 하는데…… 간혹 골프라든지 보면 나이가 좀 들어도 늦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운동 종목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30대 전후에서 은퇴를 해야 되는 그런 체육인의 숙명인데 그러면 그 이후에…… 열심히 진짜 땀 흘려서 몰두하다 보면 국가에 대해서도 국위를 선양할 수 있고 또 직업적으로도 안정된 직업을 보장받을 수도 있고 또 나아가서는 다른 직종으로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안정감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불안감을 가지고 운동을 한다는 거지요, 보면.
그래서 여러 가지 체육인들을 위한 복지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대 정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왔고, 윤석열 정부 내에서도 국정과제에 체육인들 복지에 굉장히 큰 비중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분 진술인들 말씀들도 사실은 이런 체육인들의 열악한 상황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뭔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는 필요한데 체육인공제회 자체가 이런 별도의 개별법을 통해서 해야 되느냐 여부, 또 그런 근거 법령이 없어서가 아니고 충분히 체육인 복지법만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려를 두 분 다 하고 계시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유사한, 앞서 건설인공제회 이야기를 했고 또 과학기술인공제회 말씀하셨는데, 더 유사하게 예술인공제회 같은 경우에 한 10여 년 전에 거의 국정과제 공약처럼 해서 추진이 되다가 결국은 무산된 것 아니겠습니까? 거의 똑같은 문제들, 지금 체육인공제회에서 거론하고 계시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무산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식으로라도 이게 운영이 됐을 때 그래도 이게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는 형태로 제도가 성안이 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래도 가능한 인원부터라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공제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저는 내용들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단 대상에 있어서도 문제고.
그리고 처음에 공제회가 안정화될 때까지 기금을 어떻게 가져오느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는 실제 운영에 있어 가지고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제도를 설계하는 데 굉장히 핵심일 그런 부분들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실제 법보다 더 우선해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치밀한 사전 실태조사라든지 또 설계를 가지고, 일단 체육인들의 공감대가 가장 우선해야 되겠습니다만 또 여러 다른 재정 당국의 협조라든지 지자체의 협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까지 사전 조율이 된 상태에서 진행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두 분 진술인께서 각각 코멘트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1년도에 기초적인 연구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체육계 현장에서 관련된 그런 수요가 얼마나 많은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과연 타당성이 있을지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공단에서 직접 운영이 가능한지, 특히 체육인공제회에 어떤…… 나머지 공제회들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자금을 받아서 자금 운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산운용본부들이 다 있고 자산운용을 통해 가지고 그런 혜택들을 회원들한테 돌려주는데 그런 것들을 과연 체육인 복지 전담기관에서 할 수 있을지 여부 이런 것들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면밀히 검토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타당성을 검토해서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복지는 국가가 주도하는 거고 그다음에 공제라는 것은 일단 회원들 상호 간의 부조를 통해서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 어떻게 보면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라는 관점에서 한 부분을 볼 수는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 결국은 회원들이 서로 돕는 상호부조 형태에서 보면 회원들이 납입금을 제대로 낼 수 있는지 또 은퇴한 다음에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면밀히 검토되지 않으면 공제회가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발빠르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몇 가지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는 노력을 우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1차 주질의는 마치셨고요. 추가 보충질의하실 분……
임오경 위원님, 5분 드릴까요?
체육인공제회가 설립될 경우 각종 공제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공제회의 재원 조성이 가장 중요할 것이며, 이를 위해 두 가지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공제회원의 자격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체육인 복지법에서 선수, 지도자, 심판만 되어 있다라면 체육 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 체육계 다양한 종사자들까지로 확대한다면 재원 확보가 보다 용이해지고 보다 폭넓은 체육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고요. 따라서 공제회원의 폭넓은 인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개별 법안인 체육인공제회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두 분 진술인들께서 제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체육인공제회 육성을 위해 정부의 보조금․출연금의 재원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앞서 김상겸 진술인께서는 정부의 출연금 지원은 다른 공제회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제회 운영에 있어 국가의 과도한 참여는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2002년 과학기술인공제회 설립 후 2018년까지 누적해서 3010억 원의 출연금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또한 교직원공제회,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 등은 각각의 근거 법률에 정부 보조금을 공제회의 자본금으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따라서 공제회 출범에 있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선례가 있다고 보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한 두 분 진술인들의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인 복지법에 따른 체육인의 범위가 선수, 지도자, 심판으로 한정되어 있고 이걸 개정을 통해서 가능하겠느냐 이런 부분들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개정을 했을 때는 체육인 복지법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대상 범위가 또 확대가 되기 때문에 어떤 법률 체계 정합성 등을 고려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체육인공제회법을 통해서 체육인 공제 사업에 대한 대상을 별도로 규정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재정 지원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한정된 체육 예산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아마 재정 당국이라든지 아니면 주무부처의 협조가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상임위 검토보고서에서도 체육진흥기금 중에 일부분 잉여금들이 있고 또 마찬가지로 이러한 기금을 조성하는 데 체육인들이 기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타 유사 사례랑 비슷하게 한 1000억이든 2000억이든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반만큼은 마련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체육인 복지법에서 선수, 지도자 또는 심판까지만 체육인으로 본 것이라면 어떻게 보면 차라리 스포츠기본법을 근간으로 해서 체육인의 범위를 확장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으면 체육 활동을 하면 국민 누구나 체육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 범위를 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혼란이 결국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부분은 법이 만들어지든지 만들어지지 않든지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제회가 만들어지면, 다른 법에서도 다 국가의 보조금은 지원으로서 항목을 집어넣어 놨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공제회법과 관련해서 균형을 맞추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스포츠는 우리 대한민국에 경제적․사회적 큰 기여를 했음에도 핵심 콘텐츠 요소인 체육인들은 제대로 된 평가와 대우를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승리지상주의라고 했지만 지금은 일상생활에서도 저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강의 첫 번째 우선은 스포츠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강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14개의 공제회가 있지만 여기에 반드시 체육인공제회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진술인들의 말씀 잘 들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함께 좀 더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진술인들께 몇 가지……
어느 분이 좋을까요? 두 분이 다 같이 말씀하셔도 좋은데……
첫째, 대체로 은퇴 체육인들의 삶이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그분들을 도와줄 건지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다소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체육인공제회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해외 사례는 있습니까?








그러면 혹시 우리가 참고로 할 수 있는 이런 공제회와 유사한 방식은 뭐가 있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인공제회법에 관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향후 우리 위원회는 법률안 심사 시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폭넓게 수렴하여 성숙한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두 분 진술인께서 바쁜 와중에 시간 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귀한 의견 주셔서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들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했다가 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메타버스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메타버스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메타버스 구현의 핵심이 되는 콘텐츠의 가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콘텐츠란 메타버스 환경에서 통용되는 각종 데이터의 복합체로 메타버스 이용자가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고 유통할 수 있고 즉시 세계시장으로 진출하여 경쟁할 수도 있습니다.
향후 메타버스 환경이 구체화됨에 따라 디지털 문화유산 및 문화자원을 활용한 개인의 메타버스콘텐츠 창작․제작이 국민의 문화 향유와 여가 활동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우리 문화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 제정안은 메타버스콘텐츠 제작자의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며 제작 및 유통 촉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정 등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 메타버스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공청회는 가나다순으로 두 분의 진술인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 4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께서만 하실 수 있고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분은 잠시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천 입법정책연구원 연구소장이십니다.
다음은 최원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인공지능융합전공 교수이십니다.
(인사)
정부 측 관계자로는 문화체육관광부 김재현 콘텐츠정책국장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핵심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천 연구소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메타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위원장님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메타버스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각국에서도 많은 입법적 논의가 있는데, 메타버스에 관한 입법적 논의는 크게 두 가지의 이슈가 있습니다. 기술적 측면하고 생태계 측면이 있습니다.
기술적 측면은 대개 업계에서 VR, MR, XR 해 가지고 많은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데, 실은 메타버스에서 가장 친화적인 영역이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산업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K-컬처라는 개념이 있는 것처럼 메타버스 환경에서 우리나라가 우리 문화 콘텐츠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메타버스콘텐츠에 관한 진흥이 굉장히 필요하고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육성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각국에서도 논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부분이 후자,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진흥 측면은 업계 스스로도 하지만, 여기 법안에서 제가 관심 갖는 것은 이용자 보호가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메타버스 환경과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이용자 보호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특히 의원님 발의안에서 보면 그 내용에 대해 많은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발의안 자체가 갖고 있는 2개의 축이 산업 진흥 측면과 이용자 보호라면 균형 있게 내용이 들어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다른 위원회에서도 메타버스 관련되어서 법안이 3개가 올라와 있다고 확인된 바가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주로 정보통신기술, 기술적 측면에 관한 내용이 초점이라면 오늘 법률안은 생태계, 특히 메타버스콘텐츠에 관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선제적인 의의가 있는 입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제1장부터 제6장까지 총 41개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제2장과 3장의 경우에는 메타버스콘텐츠산업을 위해서 또 육성을 위해서 정부의 정책과 또는 산업계의 진흥을 위한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는데 내용에 빈틈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진흥법과 관계해서 제가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거기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가 있고, 주로 저의 관심사는 메타버스 환경, 생태계의 콘텐츠가 제대로 건전한 발전과 안전하게 발전하려면 이용자 보호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제 의견을 그쪽에 초점을 두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용어 정의에 관한 문제를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법률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오늘의 메타버스와 관련된 규정을 보게 되면 각각의 법안들이 개념 정의에 대해서는 조금 달리 규정하고 있다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 제 진술서에도 나와 있지만 4개의 법안을 보게 되면 달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물론 위원회 관할 법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조율이 쉽지는 않겠지만.
일본에서는 아직 법안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정책적 보고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메타버스에 대한 개념은 입법 정책적으로는 광의의 개념이 있고 협의의 개념이 있습니다. 협의의 메타버스는 초기에 메타버스라는 것이 등장하면서 나타났던 가상공간에 한정하는 부분이라면 최근에 와서는 그것이 확산되면서, 가상과 현실을 혼합한 MR까지 오면서, 최근에 페이스북이 ‘메타’라는 명칭으로 변경한 것도 SNS까지도 일종의 메타버스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확산해 가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김승수 의원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용어 정의는 실은 광의의 용어 정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가상공간에 한정하고 있는 기술적 영역에서의 개념과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메타버스콘텐츠 진흥법에서는 광의의 개념으로 가야 콘텐츠가 다양하게 육성될 수 있고 또 종합적으로 콘텐츠가 실림으로써 메타버스 환경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한 조율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추가적인 것은, 메타버스 기술 쪽에서의 논의는 아니지만 콘텐츠에서는 핵심적인 행위자가 있습니다. 행위자 내지는 이용자 개념의 아바타라는 개념이 있는데 실은 아바타의 개념을 콘텐츠 진흥법에서 개념 정의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아바타의 법적 지위라든지 실제 인물과의 관계에서의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 법안이 만약에 발의가 되어서 통과되기 전에라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아바타에 관한 얘기가 없이 메타버스 환경을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메타버스의 개념 부분하고 책임과 또 법적 지위에 대한 부분들은 논의가 추가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법률의 특징 부분입니다. 제가 주로 관심 갖는 게 이용자 보호 측면인데 특히 이용자의 권리에 관해서 규정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의 건전한 발전뿐만 아니라 콘텐츠 환경의 이용자 보호에 굉장히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법률에 보시면 설명요구권, 이의제기권, 거부권이라는 알고리즘 부분에서 GDPR이라는 유럽의 개인정보보호 지침에서 나왔던 내용, 규칙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여기 가져오기는 했는데 메타버스콘텐츠 환경에서는 이 세 가지 이용자 권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작자하고 사업자들이 실제적으로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볼 때, 소비자 관점이나 이용자 관점에서 이 권리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단지 한 가지, 여기 쓴 것과 마찬가지로 이걸 어떻게 이용하는지 또는 사업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내용이 워딩 하나로만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이용자 지침에서도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도 조금 더 명백하게 이용 방법이라든지 또는 사업자가 대응하는 툴 같은 것들을 제공해 줘야…… 실은 이용자의 권리라 그래서 남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 방어할 수 있는 기제로서의 권리에 관한 절차, 내용들에 관한 것들을 좀 명확히 미리 준비해 놨다가 이걸 시행과 더불어서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미성년자 보호입니다.
온라인 환경에서 미성년자들의 어떤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 특히 메타버스 환경이 되면 미성년자에게 유해환경으로써 작용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현재 33조를 보게 되면 일단 자율규제라는 이름하에 먼저 업계가 하고 그다음에 문체부가 심의, 확인, 이런 절차를 두고 있는데 저는 조금 적극적으로, 제7항에서도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용기구, 그러니까 자율심의기구라든지 또는 그 기준에 관한 부분들은 좀 명백하게 제공을 해 줘야……
자율규제라는 말이 저는 맞지는 않고 일종의 공동규제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업계한테 일단은 기술적인 초기 단계에서는 자율로 맡겨 놓지만 그래도 국가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규율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또는 이게 선제적인 법률이기 때문에 그 법률 안에는 이런 이용자 측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국가가 깊이 개입을 하는 공동규제 성격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메타버스콘텐츠 진흥 법률안의 핵심은 산업의 진흥 측면도 있지만 이용자 보호 2개의 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에서 메타버스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다면 메타버스 환경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원희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외 메타버스콘텐츠산업의 추진 현황을 바탕으로 해서 국내의 메타버스콘텐츠 진흥의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메타버스의 화두는 플랫폼 게임에서 벗어나서 엔터테인먼트와 일상 속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IT 기술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2021년부터 게임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왔었는데요. 2022년 작년에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냉각되었습니다. 반면에 해외는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메타버스콘텐츠에 대해서 산업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올해 CES와 MWC의 주요 화두 중의 하나가 메타버스였습니다. 그리고 CES 동안에 개최됐던 수많은 메타버스 관련된 세미나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메타버스 전략 세미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메타버스는 결국 미디어산업을 변화시키고 이미 일상 속으로 들어와 있다라고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CES 주최 측인 CTA에서 몇몇 메타버스 세미나도 진행했었는데 그중의 하나인 ‘메타버스 미디어 리더십’이라는 제목의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챗GPT와 같은 그런 AI 창작물에 대해서도 메타버스와 연관지어서 논의가 되기도 했습니다.
각국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가 현재 미국 노년층,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인구의 대표적인 사례인 미국 노년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60년까지 미국의 65세 이상의 인구는 현재의 두 배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 인구들은 대표적으로 디지털 문해력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는 그런 인구 중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노년층에 소셜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이미 등장하고 있고요. 글로벌기업인 메타의 경우에는 노년층을 위한 포괄적인 소셜 메타버스를 지속적으로 투자하기도 하고 있고 실제로 연구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반면에 정부 주도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2027년까지 메타버스시장 규모가 약 1300억 위안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면서 연평균 성장률은 33% 정도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정책적으로도 많이 리딩(leading)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8월에 5개년 문화발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공공문화 디지털화를 중점 프로젝트로 실시하면서 문화산업과 메타버스를 결합하는 지원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과 독일을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메타버스콘텐츠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이미 고령층이나 사회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메타버스콘텐츠가 그런 계층을 포용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 기대가 되고 있으면서 성장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각국의 메타버스콘텐츠에 대한 단면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의 현실을 지금 살펴보면 메타버스콘텐츠산업은 아직 성장 중인 초기 상태이고요. 그런 만큼 앞으로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각국의 상황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성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메타버스 정의는 추가로 논의되겠지만 메타버스콘텐츠만큼은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활용, 유통될 수 있는 모든 가상콘텐츠를 포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런 면에서 본 법안은 우리 문화산업의 콘텐츠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디지털 대전환을 견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콘텐츠는 전 세계가 이미 그 방향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해외 국가들, 기업들이 우리가 2021년부터 이미 달려왔던 그 흔적들을 밟으면서 체계적으로 발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렇듯 메타버스콘텐츠 분야의 이미 한번 거쳐 갔던 국내의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 현지의 기업들 혹은 국가들로 확산을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법안의 입법을 통해서 메타버스콘텐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기업의 창업 육성 그리고 글로벌 교류, 체계적인 국제 협력을 촉진하는 것들이 절실한 시점이 아닌가 하고 첫 번째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러한 논의가 메타버스에서의 AI를 이용한 콘텐츠 제작에 대한 논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AI와 융합된 메타버스콘텐츠도 앞으로는 포용적으로 수용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OpenAI의 챗GPT, 이것 외에도 글자를 입력하면 아바타나 그림을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달리(Dall․E)나 스테이블 디퓨전(Stable Diffusion), 미드저니(Mid Journey) 이런 등등의 다양한 서비스들이 작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뿐만 아니라 음악 생성조차도 텍스트를 넣으면 그 분위기에 맞는 AI 음원들이 우후죽순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AI에 의해서 생성된 어떤 디지털 콘텐츠조차도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입니다.
영국의 한 AI 전문가는 최근 인터뷰에서 2025년쯤 되면 온라인 콘텐츠의 90%가 AI가 제작한 콘텐츠가 아닐까라는 의견도 발표를 했었는데요. 최근 미국의 저작권청에서는 사람의 창의적 노력이 포함되어 있다면 AI가 제작한 콘텐츠도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논의하고 있는 이 발의 법안은 결국은 타 메타버스 관련 법안 대비 창작자와 콘텐츠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에 대한 메타버스콘텐츠 창작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창업까지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없던 이런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가 융합될 수 있는 메타버스콘텐츠는 디지털 휴먼이나 아바타 외에도 배경음악, 테마곡, 댄스 동작까지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가상공간을 이용자들이 동시에 접속하더라도 이용자별로 서로 다른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포함하면서 AI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생성된 메타버스콘텐츠는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개인 맞춤식 공연과 전시 이런 부분까지로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메타버스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을 통해서 메타버스콘텐츠 분야에서 AI를 활용한 콘텐츠를 포함하여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진술인 중에 어느 분이 말씀을 주시면 좋을지 모르겠는데요. 메타버스시장 규모가 작년 말 약 80조 원 정도로 추정을 했는데 2027년에는 550조로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연간 47.2%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국내 상황을 보면 최원희 교수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2021년부터 게임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급속하게 확산이 되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좀 하강기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세계시장 규모를 말하는 거지요, 아까 80조 원, 618억 불이라는 게? 그렇지요? 세계시장 규모 예측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약간 과대 추정된 건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부처 간 효율적 업무분담 문제인데, 지금 과기부와 문체부가 이해관계 부처거든요. 2개 부처가 이해관계 부처인데 두 부처가 보고 있는 관점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과기부는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 내지는 또 신산업 여건을 고려해서 최소 규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기술 발전을 위해서 선제적 규제 완화 내지는 규제 혁신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고 문체부는 메타버스 내의 지식재산권 보호 그리고 그와 관련된 규제업무를 관장하고 있고요. 또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과 범위 등에 대한 기준을 포함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과기부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상당히 방점을 두고 추진을 하는 정책 방향이고, 그런가 하면 문체부는 도리어 일정한 정도의 산업 보호를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각자 접근을 하고 있다고 봐져요.
그러면 이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 양립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러한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 간에 정말 섬세한 조율이 필요하고 또 이에 대한 논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러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흔적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진술인 중에 김성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서로 다른 입장의 부처가 갖고 있는 현실 속에서 어떤 적절한 조율 방안 같은 게 나올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 생각하시는 대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콘텐츠산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전한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술조차도 사장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문체부가 얘기하는 콘텐츠 진흥법에서는 유통질서 부분하고 이용자 부분에 관해서 약간의 안전망을 설치해 놓지 않는다면 실제로 기술적 부분도 발전하는 데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걸 규제라는 관점이라기보다는 시장과 산업의 발전의 측면에서 본다면……
제가 다른 나라, 미국과 일본의 자료를 보더라도 이슈 부분에서는 이 부분은 굉장히 먼저 선제적으로 하고 나아가고 그다음에 기술 발전을 같이 가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는 각자 약간 달리 접근해도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예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개호 위원님이 말씀 주셨지만 이제 해마다 성장이 매우 빠른 속도를 보여 주고 있고요. 향후에 메타버스가 소셜미디어와 게임 플랫폼을 대체하고 최대 8조 달러가량의 시장을 형성할 것이라는 예견도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정부도 메타버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또 국가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국정과제로까지 발표하는 등 성장동력을 선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점에서 이 공청회가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저는 질의도 질의지만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좀 전에도 말씀 주셨지만 타 법률과의 중복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과방위에서 세 분의 여야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안이 법안소위를 이미 통과한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문체부에서 확인한 결과로는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법률 간 쟁점 조문을 정리해서 각 상임위에서 개별적인 입법 추진을 하겠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메타버스의 정의와 관련 위원회 그리고 세제지원, 자율규제 등 여러 내용이 조정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아까 소장님이 말씀 주셨듯이 기술적인 부분, 생태적인 부분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면에서는 두 부분 다 공유할 수 있는 내용도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복잡한 부분의 해결이 아직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문체부는 산업과 콘텐츠를 분리해서 추진하고 있는 이 법률이 산업계와 또 이용자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으로는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의 경우에 제3조의2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해서 그 하나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명시하고 있고, 제5조(기본계획)에서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또 제26조의2(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이라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서는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만 이 메타버스콘텐츠 진흥법은 국가 등의 책무 그 부분에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은 명시하고 있는데 다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것이 아주 미흡해 보입니다.
최원희 진술인께서도 자료를 통해서 메타버스 가상세계가 소외계층에게 긍정적 영향력이 클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점을 언급하시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 부처 문체부와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지금 공청회니까 그렇지만 법안 논의되는 과정에서 이런 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시간관계상 다 듣고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천 진술인께 먼저 질의를 드리자면, 제정안은 메타버스를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이용자 및 사물 또는 둘 이상의 집단 간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시스템’으로 규정했고, 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메타버스만의 고유한 속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도 통일적인 정의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메타버스의 정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개념이 무엇인지 질의 끝나고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은 최원희 진술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자료를 통해서 미국의 경우 메타버스가 미국 노년층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며 고령자 및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혁신적인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메타버스가 소외계층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험들을 제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입법부와 행정부는 그러한 기술과 콘텐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보면 다른 법률하고 달리 굉장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핵심적인 요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용자 및 사물 또는 둘 이상의 집단 간 상호작용’이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타버스의 개념 중에 두 가지가 있다면 삼차원적인 공간하고 그다음에 참여자의 몰입성을 전제로 한다면 실은 이 개념 정의가 있는 게 하나 중요하고요.
굳이 여기에 제가 첨언하자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시스템’으로 끝났는데 조금 제한을 둔다면 뒤에 나와 있는, ‘전자적 시스템에서 구현되는 가상공간 또는 가상현실이 결합된 공간’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좁은 의미에서의 가상공간도 들어가고 넓은 의미에 있어서의 메타버스도 들어가는 개념으로 하고 앞에 말씀드렸듯이 참여자의 상호작용이라는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식의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원희 교수님.

우선 간단하게, 미국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서비스인데요. 거동이 불편한 노령층에 대해서 고향 방문이나 기존 어릴 때의 기억을 소환시켜 주는 형태로 해서 기억력 증진이나 운동, 야외로 나갈 수 없어서 답답한 우울감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미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보셨을 것 같은데요. ‘아바타’라는 영화를 대표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상이군인이었던 주인공이 가상공간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신체적인 결함을 극복하면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앞으로는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산업 분야로 떠오르는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유관 부처에서 각종 제도를 수립․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보게 되면 과방위에서도 콘텐츠산업 진흥법의 내용과도 중복되는 조항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유사한 제정안이 여러 개라면 사업자나 이용자도 좀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김성천 진술인?

국장님 나와 계시지요?

저희가 오늘 아까 1시 반부터 시작된 법안 상정에 있어서도 문체부하고 과기부 간에 좀 논쟁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시지요?



당초에 과기부에서도 메타버스법을 발의했고요, 문체부에서도 메타버스콘텐츠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양 부처 간의 중복을 없애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에서 조정을 했고요. 그래서 2개의 법안을 동시에 추진하고, 메타버스콘텐츠에 대한 것은 문체부에서 하고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한 것은 과기부에서 하는 것으로 정부 간에 이견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할게요.
김성천 진술인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용자 측면에 있어서 미성년자 부분이 상당히 심각성이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유해환경 자율규제를 할 것이냐, 앞으로 나아가서 공공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문체부에서는 어떻게 규제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원희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법안에 있어서 정의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2조(정의) 규정을 보니까 메타버스를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이용자 및 사물 또는 둘 이상의 집단 간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단순한 SNS나 게임, 채팅방 등까지 포섭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과기부에서 AR 등 메타버스 개념에 포섭하기 위해서는 가상과 현실이 결합된 공간이라는 개념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가 관점과 주체에 따라서 다양한데, 그러면 학계 또는 업계에서 합의된 정의는 있나요?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최광의가 있고 광의가 있고 협의가 있는데 협의의 가상공간이라는 부분은 다른 나라들도 조금 지양하고 넓은 의미에서 가상과 현실을 융합한 그런 공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가고, 기술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자적 시스템까지 간다면 지금 많은 부분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그게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하나의 트렌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항간에는, 2022년 이후에 국내의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는 평을 들었었습니다. 혹자는 2009년 영화 ‘아바타’가 불러일으킨 3D 영상 제작 열풍에 편승한 정부의 막대한 재정 투입이 물거품이 되어 버린 사례를 언급하기도 하고요. 작금의 메타버스 역시 ‘아바타’ 3D 영상의 재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우려를 표하기도 합니다만, 물론 저는 모든 산업이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할 때 또 과도기에는 늘 우려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성장과 위기를 같이 겪으면서 또 반복하면서 어떻게 키우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선점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최원희 교수님은 해외의 메타버스산업 추진 현황으로 볼 때 전 세계는 이미 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메타버스산업의 미래를 아주 낙관적이면서도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다. 메타버스가 ‘아바타’ 3D 영상, 그러한 거품…… 저는 그게 꼭 거품이었다고도 생각은 하지 않지만 간혹 그러한 경우가 있지요. 그러한 것과 다른 점을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먼저 3D 콘텐츠와 3D 산업이 융성할 때 저도 사실 삼성전자에서 그 부분을, 산업 분야를 보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텐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콘텐츠를 생성하는 데 얼마나 비용이 들 것이냐의 문제였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두 번째 이슈가 사실 여기에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3D ‘아바타’ 영화가 처음 극장에서 상영이 되고 그 이후에 붐이 일었을 때는 민간기업이 디바이스를 주도하고 있었고 정부가 콘텐츠산업 분야를 주도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의 콘텐츠를 되돌아보시면 3D 콘텐츠를 생성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때 예산 집행했던 내용들을 복기해 보시면, 아마 더 잘 아실 텐데요. 3D 콘텐츠 사람 하나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서라운드의 카메라들이 설치가 되고 마커를 몸에다 붙여야지만 한 사람의 3D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었고 실제 3D 콘텐츠 영화를 촬영하기 위해서도 수많은 카메라들이 실사를 촬영하기 위해서 배치가 되어야 했습니다. 고해상도 카메라가 설치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 카메라 1대당 임대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콘텐츠 생성은 한 사람이 드로잉 몇 라인만 해도 아바타가 가상공간에서 춤을 출 수 있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 근간은 AI 기술이 그만큼 발달을 해 왔고 하드웨어가 그만큼 발달을 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3D TV나 3D 콘텐츠들이 부재했던 이유는, 그 콘텐츠를 생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한 땀 한 땀 콘텐츠를 만들어 왔었던 그런 과거와 달리 현재는 심지어 자동으로도 생성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제가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사실은 오늘 정의가 너무 많이 제각각이어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앞서 김예지 위원님, 임오경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셔서 이 부분은 일괄하겠습니다.
김재현 콘텐츠국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 제정안 8조에 메타버스콘텐츠발전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재현 국장님,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정안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해서 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체부의 의견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다음은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두 분 진술인께서 진술서를 굉장히 꼼꼼하게 만들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서 이렇게 진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두 분 다 접근하신 논점이 약간 다르게 접근하셨습니다마는 최근의 메타버스콘텐츠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일단 법안 제정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시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김성천 소장님께서는 이 메타버스콘텐츠 법규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메타버스콘텐츠산업 진흥 부분, 그보다도 또 한편으로는 이용자 보호를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저도 그것은 전폭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법 제정안을 이렇게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원희 진술인께서는 외국의 주요 메타버스 진흥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선진국 간의 경쟁에서 우리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게 시급하다, 관련되는 규정의 정비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이라든지 또 관련 산업의 지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굉장히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또 많이 지적했던 부분들 중의 하나가 정의 부분인데 저도 이렇게 발의는 했습니다마는 조금 더, 또 과방위에서 관련 법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법안들을 포섭하거나 참고해서 정의 부분을 좀 더 다듬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김성천 진술인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어떤 수단을 통해서 메타버스가 또 메타버스콘텐츠가 만들어지는지 기술적인 내용 또 실질적으로 메타버스콘텐츠가 활용되는 공간적인 범위들, 그리고 또 메타버스콘텐츠들이 메타버스 공간 범위 내에서 어떤 쪽의 행위들을 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포괄하는 그런 규정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조언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은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이용자 보호인데 저희도 이 법이 시급하다는 부분이, 결국은 진흥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미처 제도적으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메타버스 내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금전관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심지어는 실제 범죄행위, 주로 아바타에 대한 성범죄행위를 비롯해서 많은 부분들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이 굉장히 시급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과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결국은 말씀하신 것 중에 아바타와 관련된 부분들, 이것 굉장히 좋은 제안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특히 아바타와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될 것인지 일단 한번 말씀을 주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메타버스 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범죄행위가 앞으로 출현할 수 있는데 그런 범죄행위하고 메타버스가 아닌 현실세계의 범죄하고 동일하게 처벌이 적용되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달리 적용되어야 될 부분, 그러니까 만약에 아바타에 대해 똑같은 성범죄가 이루어졌을 때 현실에 있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와 아바타에 대한 성범죄가 동일한 잣대의 기준으로 처벌받아야 될 것인지, 아니면 아바타가 사람을 대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규정을 달리해야 될지, 그러니까 이렇게 차별화된 처벌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테고 아니면 동일한 처벌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테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히 다른 부처와의 관계들도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방통위 국장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방통위 쪽에서 반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복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두 분 진술인께서 각각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방통위 국장님 나와 계시지요?

먼저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진술인들 답변해 주시고 또 방통위 국장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바타에 대한 부분은 실은 개념 정의도 어렵고 만약에 들어간다면 법적 지위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과연 콘텐츠 진흥법에 들어가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는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민사적인 문제도 있고 형사적인 문제도 있는데 만약에 이 진흥법에서 이용자 보호라는 이름으로 과연 그걸 포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법률안에 대한 방통위의 입장하고 문체부의 법안하고의 관계 부분은 제가 방통위의 의견을 들어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지금 상태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아바타에 대한 부분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지과학을 전공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적인 규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지는 추후 논의는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메타버스라는 공간 자체가 주는 몰입감은 기존의 게임보다는 훨씬 몰입도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바타, 자신의 분신인 아바타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들은 실제 정신적인 대미지(damage)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몰입도에 따라서 대미지 정도는 조금 차이는 나지만 높을 경우에는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김재철입니다.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 및 서비스 간 융합 현상으로 인해 플랫폼 또는 서비스별로 분화되어 있던 법률을 통합하여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수평적 규제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추세입니다. 방송법과 위성방송법이 합쳐져서 통합 방송법이 되었고 방송법과 IPTV법 그다음에 OTT를 포함한 걸 통합하여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동 법안은 콘텐츠산업 진흥의 조문체계 및 내용을 상당 부분 그대로 차용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발전위원회, 제작 활성화, 지재권 보호,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표준계약서, 이용자 보호 지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은 대부분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중 공정한 유통질서 조성과 표준계약서, 이와 같은 내용들은 조금 전에 논의됐던 문화산업 공정유통법에도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기술 발전에 따라 법률을 통합하는 추세와 상당 부분 동일한 내용의 콘텐츠산업 진흥법이 이미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신기술 기반의 플랫폼이 등장할 때마다 IPTV 콘텐츠법, OTT 콘텐츠법, 메타버스콘텐츠법과 같이 별도의 칸막이식 법률을 제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콘텐츠는 어느 플랫폼에서나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콘텐츠와 메타버스콘텐츠를 구분할 실익은 더더욱 없어집니다.
메타버스콘텐츠산업 진흥은 기존의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으로도 충분히 진흥이나 지원이 가능하고, 메타버스를 포함한 사이버 세상에서의 이용자 보호 관련 사항은 현행법상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플랫폼이 등장할 때마다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경우 기존 법률 조문과의 중복으로 체계적인 법 집행에 혼선이 발생하고 향후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른 플랫폼이 등장할 때마다 제정법이 반복적으로 양산될 우려가 있으며, 수용자인 이용자 및 산업계에 혼란을 야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리자면 메타버스콘텐츠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는 기존 법률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제정법으로 입법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기보다는 필요한 경우 기존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보완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도 보면 크게 종합의견의 두 가지가 법적 안정성․형평성 측면에서 현행 법령에 따른 규율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새로운 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뒤에다가는 또 다른 주요한 의견으로 메타버스콘텐츠산업 구조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전통적인 콘텐츠와 구별되는 신유형의 메타버스콘텐츠의 제작․유통 과정 및 산업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이렇게 했단 말이지요.
밑의 것으로 봤을 때는 신유형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단 말이지요. 신유형의 메타버스콘텐츠의 제작․유통 과정 여기에 대한, 이런 부분을 규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란 말이지요, 보면.
앞에는 현행 법령에 따른 규율이 바람직하다고 해 놓고 뒤에는 지금 현재 메타버스콘텐츠 제정법안이 반영 못 했기 때문에 더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된다, 이 주장 자체가 서로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보면.
그리고 앞서도 최원희 진술인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굉장히 지금 다른 선진국에 있어서는 메타버스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기존의 콘텐츠 진흥에, 문화예술 콘텐츠의 범위 안에 있던 콘텐츠의 일개 콘텐츠가 아니고 메타버스콘텐츠 자체는 그런 콘텐츠를 전체적으로 포괄하면서 또 거기에서 담을 수 없던 내용도 들어가 있고, 심지어는 문화예술 콘텐츠가 아닌 문화예술분야 이외의 콘텐츠도 메타버스콘텐츠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규율할 수 있는 규정이 현재 없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미 이용이 활발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선량한 이용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이, 관련되는 제도와 정책을 빨리 마련해 주는 것이 정부의 책무란 말이지요. 그런데 도대체 방통위는 전통 산업 기득권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입장으로밖에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협의, 방통위가 그런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 것은 좋은데 진짜 우리 문화콘텐츠분야의 산업을 위한 그런 방향에서 또 이 콘텐츠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방통위 입장을 주장하고 또 관계부처와 전향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원희 교수께서 제안하신 AI 생성 메타버스콘텐츠 이것 굉장히 또 중요한 제안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메타버스 분야뿐만 아니고 지금 챗GPT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지금 벌써 현실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AI 생성 콘텐츠를 여기에 담을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쪽에 담을 것이냐. 여기에 담았을 때 또 다른 분야에 안 담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 구분해서 담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혹시 간단하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계속 제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통위가 반대 의견을 굉장히 길게 설명을 했네요.
김재현 콘텐츠국장님, 아까 방통위하고 협의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국조실을 통해서?






이상으로 메타버스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우리 위원회는 법률안 심사 시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폭넓게 수렴하여 성숙한 결론을 도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진술인 여러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과 보좌진 등 국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