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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4회 국회
(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1시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68)상정된 안건

2.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49)상정된 안건

3.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38)상정된 안건

4.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72)상정된 안건

5.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6.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03)상정된 안건

7.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208)상정된 안건

8.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9.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77)상정된 안건

10.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16)상정된 안건

11.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218)상정된 안건

12.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3.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35)상정된 안건

14.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87)상정된 안건

15.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53)상정된 안건

16.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68)상정된 안건

17.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09)상정된 안건

18.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9.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66)상정된 안건

20.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70)상정된 안건

21.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2.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1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51)상정된 안건

23. 국립해양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76)상정된 안건

24.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52)상정된 안건

25. 해사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75)상정된 안건

26. 해상교통안전법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74)상정된 안건

27.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08)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7항까지 모두 2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십시오.
 농식품부장관님, 직불금 관련해서 3월 중에 개편안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준비된 개편안 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아직 최종 결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3월까지 만들겠다고, 그런 걸로 보고가 됐으니까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최대한 3월까지 하겠다고 그랬는데 아직은 다 안 되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수부장관님, 윤석열 대통령 한일 회담 관련해서 해수부 관련 사항들이 꽤 많은 논란들이 있고 걱정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돼서 제대로 대통령이 대응을 못 했다 또 수입 수산물 재개와 관련해서 관련되는 멍게 건 등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 관련해서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국민들의 관심도 높고 걱정도 많고 우려도 많은 만큼 다음 주 중에 해수부하고 현안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자료 요구하시는……
 이 내용은 건의사항이니까요.
 그 부분은 양당 간사님들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해수부에서 아마 관여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해수부나 농식품부 공히 해당될 것 같은데 작년 5월에 IPEF, 소위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가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이달 13일에서 19일 사이에 실제 협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내용 중에 농식품부와 관련해서 혹시 농업과 관련된 논의된 내용이 있는지 또 해수부 관련해서 수산물과 관련된 내용들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 있는지 또 실제 비관세 분야에 관련돼서 논의된 게 있는지, 이 내용들이 있는지 여부하고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권한 부여하겠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량 농지 보존 차원에서 농식품부에서 그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한 내용이 있다면 그 검토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자료가 제출되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자료제출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가능하면 그래도 한 센텐스(sentence)가 끝난 다음에 요청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어디까지 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상정하고 나서 그다음 얘기할 때까지는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상정에 이어서 안건의 명칭 등에 관해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 결과 말씀하시기 전에 윤미향 위원님 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해양 방류가 시작되기도 전에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지난 21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도쿄전력 측이 원전 오염수 정화 농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측정군으로 분류한 물탱크에 측정군이 아닌 다른 탱크의 물이 8t가량 유입된 것이 확인되었거든요. 도쿄전력이 오염수 탱크를 수용․측정․방류 3개 군으로 나눠서 오염수 방류 작업계획을 세웠는데 이번 사고는 측정용 물탱크가 아닌 탱크의 오염수가 측정용 탱크로 유입된 거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일본 정부가 1990년대 소련의 핵폐기물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유럽과 협력했고 또 국제법적 권리를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국제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계속 입장을 밝혔고요.
 그런데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미래세대 안전과 먹거리 또 어민 생존권, 해양생태계를 위협하는 중대하고 엄중한 사안이라는 것이 그동안 계속 저희 위원회에서 제기되어 왔고 그때마다 해수부장관께서 적극적인……
 의사진행발언……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일본 정부가 전 인류의 생명을 담보로 추진 중인 이 원전 오염수 처리 방식은 원전 오염수 처리 방식 중에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해양 방류입니다. 이미 제가 지난 전체회의에서도 지적을 했는데요, 해양 방류 말고도 원전 오염수 처리 방법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원전 오염수 처리 방안을 강구하도록 국회 농해수위 차원의 대응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위원장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결의문 채택이나 혹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투척이라고도 합니다. 방류가 아니고 투척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야뿐만 아니고 정부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가까워질수록 국민들의 불안감이나 이런 것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더 좀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부 과학자들 이야기에 의하면 현재 우리가 투척 예정인 오염수들 내용을 파악하는데 그 내용, 일본의 동경 자료조차도 지금 잘못돼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해수부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저도 부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겸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국민들의 분노 그리고 불안감이 매우 커졌습니다. 분노와 불안감이 커진 이유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수입 재개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마이니치신문에서는 한일의원연맹과의 대화 과정에서 일본산 멍게 수입 재개까지 나왔다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또 그것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을, 관련되어진 자료를 주시고요.
 이 멍게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의원연맹 과정에서 관련되어진 수입 재개 요구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정상회담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공개할 수 없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명확하다. 만일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있다면 절대로 우리는 그것을 받을 수 없다’라고 대통령실은 밝히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정부 방침이 그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관련 초선 의원들 요구에 대해 어떤 답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한 대통령께서 일한의원연맹 관련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이해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견해를 중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많습니다.
 왜 대통령께서 구체적으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IAEA에 그 책임을 떠넘기고 그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한 것인지, 그러면 우리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는 이것 때문에 불안에 떨고 분노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해야 되겠네요.
 예, 이양수 위원.
 자료 요구 겸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일본이 130만t의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겠다고 발표를 해서 상당히 우리가 걱정이 많습니다.
 지난 21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일종의 가처분에 해당하는 잠정조치와 함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언론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치는커녕 정의용 외교부장관조차 IAEA 기준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당시 정부 측은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전인 2020년 10월 관련 검토를 끝냈고 ‘아무 문제 없음’이라는 결론의 문건까지 생산하면서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야당이 된 민주당은 일부 언론 보도와 함께 핵 테러와 같은 근거 없는 말로 국민의 공포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3월 16일 날 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 기자회견 중에 일본 정부는 인류를 향한 핵 테러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과학적인 사실보다 위험에 대한 자극적 정보만 급속히 퍼뜨렸던 이명박 정부 당시의 광우병 사태가 떠오르게 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가 제2의 광우병 사태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우선 정부는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선박 평형수 등 수산물 생산 해역에 대한 해수 감시, 검사장비 확충을 통해서 수산물 감시 강화로 우리 어민, 나아가 어업 전반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언론이나 정치권 또한 무조건적인 위기감 조성보다 정확한 정보와 근거를 통해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해 주시고요.
 사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는 아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수했던 건 WTO의 결정으로 한 건데 예를 들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소극적인 대처를 한다면 후쿠시마 수산물 금수 자체를 지속하기 어렵다, 그래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못 했다면 지금 현 정부에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그걸 그 이전에라도 실시해야 된다 그런 의견도 있다는 걸 우선 전달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농림……
 위원장님, 저도 잠깐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로 모였는데 지금 너무 의사진행과 자료 그게 많아서 제가 대표로 1명만 했거든요. 더 이상의 발언은 하지 마시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오늘 회의하지 마시고 다음에 다시 하시지요.
 아니, 제가 발언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듣다 보니까 발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다 듣다 보니까 하는 얘기예요. 저도 발언하려고 안 그랬어요.
 그러면 우선 잠시 뒤에 하시고……
 오늘 안건 처리합시다.
 그러니까 이양수 간사님이 안 했어야지. 하니까 그러지요, 또.
 짧게 한번 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님……
 저는 짧게 하겠는데, 아까 이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 저는 후쿠시마……
 간사님이 괜히 이야기를 해 가지고.
 아니, 다 얘기하는데 내가 어떻게 얘기를 안 해요, 간사가 돼 가지고.
 아니, 내가 안 하면 안 해야지.
 후쿠시마 원전수 관련한 대책과 관련해서 이건 여야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야가 힘을 합쳐서 좀 대응을 해야 된다, 평형수 문제부터 시작해서……
 내가 얘기한 다음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좀 들어 보세요.
 이제 평형수 문제나……
 아니, 위원장님이 안 하시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하시든지.
 법률안부터 한 다음에 이야기를 하시자고, 위원장님.
 지금 발언 중이니까 좀 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원택 위원님, 짧게 정리해 주십시오.
 아니, 위원장님이 발언권도 안 줬는데 발언하면서 발언 중이라고 그래요?
 발언권 줬어요, 이미.
 이원택 위원님까지 짧게 말씀하시고, 이제 진행한 뒤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과학적이고 근거 있게 분석하고 평가해 보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서로의 시각차가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 하면, 요지는 그겁니다. 아까 윤준병 위원께서 현안질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 농해수위 운영과 관련해서 현안질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데 저도 찬성합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수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진 접근법 그다음에 평형수 문제라든가 과연 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할지 안 할지, 아직 정확하게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서로 정확하게, 해수부의 입장도 자료로도 받지만 현안질의를 통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온 국민들의 관심사기 때문에 여야 간사님들께서 현안질의 관련해서는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승남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김승남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2월 22일에 본 의원과 윤재갑 의원, 정운천 의원, 이만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1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4건의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한국마사회가 경륜․경정처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마권을 발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전자마권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사감위가 매년 설정하고 있는 마사회의 매출 총량에는 변화가 없고, 최근 위축되어 있는 경마․말산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전자마권 발매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온라인 경마 도입에 따른 사행성 및 과몰입과 청소년 이용 등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마사회로 하여금 전자마권 실명제 운영 및 장외발매소 감축 조정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전자마권 이용자 보호를 위한 중독 및 과몰입 예방조치 등을 추가로 마련하도록 하는 등 전자마권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함께 두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승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양수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이양수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3월 21일 회의를 열어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해양수산부 소관 1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1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 내용을 통합하여 4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고 5건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하였으며 1건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무인도서에 상하수도 및 전기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준보전무인도서와 이용가능무인도서에 시설물 설치 허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서일준 의원, 안병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수출 수산생물생산시설 및 해외 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제도 도입 근거 등을 마련하고, 진료부․검안부 및 처방전에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김승남 의원, 최인호 의원, 위성곤 의원, 성일종 의원,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을 구체화하고 시도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포획․채취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비어업인이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의 판매금지 및 금지체장 위반 시에 대한 벌칙을 정비하고 어업자협약 승인대상에 면허어업을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안병길 의원,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항만용역업, 검수․감정․검량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항만종합서비스업을 신설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운송사업 등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작성․보급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국유․공유재산 무상 대부기간을 연장하는 등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해사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과 해상교통안전법안은 기존의 해사안전법을 해상교통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사안전의 기본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해상교통관리 시책 등을 규정하는 해사안전기본법과 수역 안전관리 및 선박 안전관리체제 등을 규정하는 해상교통안전법으로 법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으로 각각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병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매년 6월 셋째 주 금요일을 선원의 날로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법안심사소위의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윤준병 위원님.
 농식품부장관님,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 행안부하고 의견 조율은 다 된 겁니까, 행안부의 반대 의견이 있던데?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통상 법안을 개정하게 되면 정부……
 내용 보니까 거기 반대 의견이 개진되어서 첨부되어 있던데 그 내용이 조율됐나요, 안 됐나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동의받았습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고개를 끄덕임)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입니다.
 마사회법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경마산업이 많이 어려웠는데 이렇게 어렵게 상임위원회 소위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서 감사드리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마사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제안들이 있었고, 그동안 마사회가 혁신안을 마련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혁신안이 말산업에 대한 그리고 또한 경마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관련돼서 장관께서는 이 법안이 통과되어지더라도 관련된 혁신안을 구체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관련되어진 내용을 저희 의원실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요 혁신안의 내용 중 하나는 장외발매소 축소 그리고 공공승마장 추가 건설 등을 통해서 말산업이 사행산업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산업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마사회 혁신안대로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지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의견이 있으신 분……
 저도……
 예, 주철현 위원님.
 전자마권 구매가 가능한 등록을 21세 이상으로 특별히 제한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준이 도대체 뭡니까, 21세라는 기준이?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국가별로 조금씩 달라요. 18세도 있고 19세도 있고 20세도 있고 21세도 있는데 우려하는 일부 국민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게 과몰입이라든가 청소년이 이쪽에 좀 과하게 베팅하고 이러는 건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세계 각국이 하는 것의 가장 높은 나이 21세를 기준으로 일단 하려고 그럽니다.
 도대체 성인 기준도 18세고 그런데 21세라는 기준이 여기서 툭 튀어나와서 이게 공감대라든지 객관적 설명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싱가포르가 21세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높은 나이로 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한 번 베팅하려면, 한 5만 원까지 상한을 하기는 했지만 게임이 많으면 열다섯 게임까지 되니까 어느 정도 금액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알겠는데요, 고등학교 졸업한 18세부터 성인이 돼서 자유롭게 자기가 돈을 벌어서 마음대로 법률행위 가능한데 이것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3년 늘려서 ‘21세 이상’ 이렇게 해 놓는 것에 대한 뭔가 좀……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우려하시는 측을, 하여튼 최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출발을 해 보고요.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했는데 큰 문제가 없다, 그다음에 오히려 사실은 장외발매소가 온라인보다 더 문제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온라인을 활성화하면서 장외발매소를 점진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만큼 축소하고 하면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연령 낮추고 하는 건 나중에 시행해 본 후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 여러 가지 평등법도 논의가 되고, 하여튼간 나이에 따른 차별을 없애야 된다 이런 논의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고 특히 청년들의 여러 가지 권리 의식도 높아지고 있는 이런 판국인데 지금 아무런 객관적 기준도 없이 다른 나라에서 가장 높이 하고 있는 나이가 21세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아요. 아예 규제를 하지 마시든지……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하여튼 제일 잘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나라가 싱가포르인데 거기가 21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객관적, 우리 법제에 따른 합리적인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셔야지 18세 이상은 성인인데도 안 되고 21세만 된다는 것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아무래도 본인이 돈을 벌 수 있는 그 정도 나이를 본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우려하는 측도 있기 때문에……
 장관님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런 것들은 나이로 따질 것이 아니고 다른 방안으로 보완을 하셔야지, 성인이면 성인 기준으로 하셔야지 객관적 여러 가지 자료도 없고 데이터도 없고 법률적 근거도 없는 막연한 21세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차제에 지적을 해 두고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법률이 시행되더라도 재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 있습니까?
 예.
 이달곤 위원님.
 전자마권 문제는 마사회가 하게 되면…… 지금 경정에는 다 하고 있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다른 데는 다 하고 있었고.
 경정은 하고 있지요. 전국적으로 모든 업종에서 인터넷이 말하자면 경마라든지 이런 사행행위를 풀어놓는 것인데, 저는 그런 걱정을 합니다. 지금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도박 중독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매년 늘어나고 있고요 치료하는 비용은 아주 적습니다. 치료비는 주로 문체부가 가지고 있는 사행산업 부분에서 나오는 이윤을 가지고 치료비를 갖다 대거든요.
 그래서 이 법을 제가 볼 때 두 가지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여기서 나오는 수입의 일부가 반드시 중독이라든지 그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치유하는 데 비용으로 어느 정도 환원이 돼야 된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그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액수를 늘려야 된다 이 말이지요.
 두 번째는 이걸 한 3년 정도 해 보고, 한시법으로 만들어서 해 보고 그다음에 확대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지금 이거 잘못 풀면요…… 지금 군대도 야단이잖아요. 군대 가면 재판 건수 중에 도박이 상당한 건수 올라와 있어요. 그거 엄격히 제한되어 있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러나 그 방법을 풀고 넘어가는 사람은 뭐, 도사들이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이것도 저는 21세다 뭐다 하지만 여러 가지 조직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청소년들까지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걸 정부 기구로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한 3년 정도 한시법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인 동향을 본 다음에 영구법으로 해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위원님,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여러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전된 사회에서 이게 온라인으로 안 된다는 건 사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사감위하고 우리가 합의한 건 뭐냐면 매출 총액은 지키는 겁니다. 그 총액 이내에서 일부를 온라인으로 시작을 하는 거고, 온라인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오프라인을 줄이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지금 법안이 통과돼도 1년간 유예를 하는데 1년 동안에 앞으로 어떻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포함해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짜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농식품부장관이 허가를 해 줘야만 이게 작동이 되도록 지금 법안이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운영계획을 조정하고 할 때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시지요. 도박 중독 그 재단이 있지요? 그거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마사회에서 수익금 중의 일부를 어느 정도 넘길 것인가, 제가 볼 때는 그게 비용이 아주 적어 가지고…… 어느 의사분이 그 기관장을 맡고 계시던데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사실상 활발하게 치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비용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여기서 마권 팔아 가지고 이윤이 생기면 중독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치유를 할 것인가……
 또 그리고 이야기 들어 보니까 사실상 치유가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나 청소년대에 들어가면요 치유가 어려운가 봐요. 말하자면 그거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아주 민감하게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계획을 3년 계획이면 1년 유예하고 그다음에 2년 하시든지 하는 걸 국회에 보고해 가지고 이 법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해 놨습니다. 법안소위에서도 한 번에 된 것도 아니고 일정 기간을 두고 재검토하고 하면서 많이 보완을 했고요,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걸 사실은 저희들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주요 경마 선진국이 전체 매출 총액 중에서 지금 온라인 쪽으로 9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이 문제가 오히려 더 심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프라인이 100%였는데 이걸 10%부터 출발을 하게 되고,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100% 공감하는 것은 문제가 유발되는 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관님, 하여튼 이 법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오늘 나온 위원님들의 우려․걱정 이런 걸 참고하셔 가지고 시행 과정에서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결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 비용추계 및 공청회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소위에서 축조심사 형식으로 논의를 하였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현재 상정된 법률안 중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등에 따라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또는 대안에 대해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국회법 제58조제6항 단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25항과 제26항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5항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8항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12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7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18항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과 제20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21항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부터 24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과 제26항은 전부개정안과 제정안이므로 국회법 제58조에 따라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기존의 법률을 분법하여 2개의 법률로 규정하는 사항이므로 다소 포괄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5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20조까지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21조 이하의 부분과 부칙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6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40조까지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41조부터 제80조까지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81조 이하의 부분과 부칙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해사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해상교통안전법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7항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의결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자료 요구 좀 할게요, 끝나시고.
 다 끝났습니까? 해도 돼요?
 제가 마지막 하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법안심사소위원회의 김승남․이양수 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덕흠 위원님.
 해수부장관님, 제가 지난해 국정감사 때, 예산 심사 당시에 바다가 없는 충북에 대해서 해수부 사업에서 많이 소외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보니까 또 0.3%에서 0.2%로 더 줄어들었어요, 예산이 올해.
 그래서 올해 충북 지역 예산안이 더 줄어들었는데 그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저한테 이유서를 보내 주시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요.
 그런데 이게 전체 예산이 0.3%에서 0.2%는 상당히 미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충북 지역 주민들이 알게 되면 상당히 분노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해수부의 사업 범위가 바다뿐만 아니라 내수도 포함돼 있는 거 아닙니까?
조승환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자꾸만 줄어들면 이게 문제가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시도의 예산 배정된 현황을 저희 의원실로 보내 주시고요. 앞으로 정부가 사업을 수행할 때 지역 균형 측면 또 내수면사업의 가능성을 좀 더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승환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예,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국정감사 할 때 고려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더 줄어들었어요, 어떻게.
 자료 요구만 하세요, 질의하지 마시고.
 자료 요구한 겁니다, 자료 요구.
 이상입니다.
 장관님, 자료 잘 챙겨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철현 위원님, 자료 요구이십니까?
 그냥 의사진행발언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똑같은 마음이고요. 지난 3월 9일 우리 여수 수산인들하고 또 관내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이 모여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규탄 궐기대회를 갖고 기자회견도 하고 난리를 쳤는데, 전국에서 지금 그런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대책이 있어야겠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하여튼간에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게 되면 일본의 해양 투기가 임박했다고 보여지고 이게 현실화되게 되면 우리 수산업이 정말로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된다는 것이 많은 어민들의 걱정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만약 그랬을 경우에 우리 수산업이 거의 망하는 지경에 처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된 정부의 비상한 대책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빠져 있냐라고 질책을 제가 했었고 이와 관련된 근본적이고, 하여튼간에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다음 주 중에라도 두 분 간사님들께서 상의를 해서 이와 관련된 현안보고를 하실 때 원전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한 전력투구, 정부의 정책도 나와야겠지만 만에 하나 불행하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수산업을 어떻게 정부에서 케어하고 보호해 나갈 것인지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이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관님.
 이에 대한 대책을 이미 강구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숙고하시고 어민들의 의견을 들으셔서 꼭 좀 보고를 해 주시고, 어민들께서 생업을 계속할 수 있게 조치를 부탁을 드립니다. 장관님,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조승환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법률……
 저도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시지요.
 해수부장관님, 다른 게 아니고 시뮬레이션을 고도화해서 지난번에 한번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잖아요. 한 4년 정도 후에 우리 앞바다에 도착하는 걸로 그때 보고가 됐는데, 지금 국제적으로 또 시뮬레이션한 결과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비교 분석을 한 자료가 있을 것 같고 또 실제 해양과학기술원에서 시뮬레이션한 일체의 분석 과정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자료 좀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승환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예.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말씀 없으시면 다음은 법률안이 의결된 것에 대한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황근 장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존경하는 소병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국마사회법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법안 심의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김승남 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보완해 주신 점을 유념하여 건전한 경마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황근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환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존경하는 소병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을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법률안들은 수산자원 보호와 비어업인의 건전한 레저활동을 지원하고 국가가 해사안전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법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이양수 법안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법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령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승환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기관장과 관계 직원, 국회협력관 여러분, 보좌진과 위원회 및 사무처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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