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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4회 국회
(임시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국회사무처

(10시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밀집도가 높아진 관계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드리고 발언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마스크 미착용이 가능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먼저 의결한 후에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 등 3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상정된 안건

(10시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산업융합 촉진법 제8조에 따라서 규제특례 등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위원회입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8조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우리 위원회에서 2명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간사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명의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은 끝에 실음)
 

2. 공청회상정된 안건

가.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34)상정된 안건

나.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58)상정된 안건

다.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37)상정된 안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김한정 의원, 황운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 및 양금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 이상 3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중 경쟁 심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전쟁 등 연이은 대외 악재로 인한 공급망 위기가 상시화․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주요국은 광물자원을 무기화하고 있으며 이에 세계 각국은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하여 자원안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원유, 가스, 석탄 등 전통적인 에너지원뿐만 아니라 첨단전략산업의 핵심 소재인 리튬, 희토류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요의 93%, 광물 수요의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자원안보의 중요성이 큰 상황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이차전지 필수 광물인 리튬과 니켈의 2040년 수요가 2020년 대비 각각 40배 그리고 25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우리나라의 미래 산업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우리는 급변하는 공급망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자원안보의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자원의 단기적 비축을 넘어서 도입선 다변화 등 공급망 전반을 아우르는 새로운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핵심 자원의 대체 물질을 개발하는 등 자원 산업 측면의 발전 방안 모색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감대하에 여야 위원님들께서 공히 자원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관련 특별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이를 계기로 개최되는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자원안보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사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이 자리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이 배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는 가나다순으로 네 분의 진술인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서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므로 질의는 위원님들께서만 하실 수 있고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허용치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진술인들을 앉으신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입니다.
 다음은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입니다.
 다음은 정희용 한국가스학회 회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성봉 숭실대학교 교수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진술인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7분 이내의 범위에서 핵심 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장우석 실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석진술인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실장 장우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흐름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에너지 생산․소비 트렌드가 바뀌고 있고 정치․경제․사회․기술적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으면서 핵심 자원의 공급망 안정화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나서고 있고 이를 위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에서는 누구나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12페이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하고 미국 같은 경우, 중국은 한 20년 전부터 그리고 미국은 뒤늦게 한 10년 전부터 전 세계에 있는 광물자원 확보를 위해서 빠르게 움직여 왔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자원안보의 측면에서 본다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외자원개발 생태계가 거의 붕괴한 시점이고 자원외교라는 말 자체가 거의 금기시되면서 2008년 대비 2021년에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 건수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수치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공공기관이 민간 기업과 함께 해외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법체계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자원안보를 기본적으로, 체질적으로 약화시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일본도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비슷한 경험을 겪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석유공단 중심으로 해외자원개발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재정건전성도 굉장히 악화되는 경험들을 비슷하게 한 이후에 석유공단을 해체하고 JOGMEC이라고 하는 에너지․금속광물기구라고 통합적인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석유, 천연가스, 광물자원의 해외 개발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민간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그런 체계를 구축을 해서 체계를 정비하고 있는 것을 참조를 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각 에너지원별로 또 광물별로 다 핵심자원이 분산적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겠다.
 14페이지 보시면 JOGMEC이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가. 국가 자원 비축도 여기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석유, 석유가스, 히토류, 여기에 LNG는 빠져 있습니다. LNG는 지금 국가 비축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거의 없고요. 해외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한국과 일본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보시면서 체계적인 기구 설립과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15페이지, 본 법안 오늘의 주된 쟁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안보특별법이 핵심자원 공급망 안정화라는 목표 달성을 하기에는 석유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광업법 또 전기 같은 경우와 많이 연결되어 있는데 전기는 전기사업법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특별법으로 하나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이게 종합적으로 되겠는가. 저는 이참에 전기사업과 가스사업, 에너지사업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종합적인 체계 정비를 진지하게 장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6페이지, 쟁점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논의가 많이 될 부분이 아마 자가소비용 직수입 관련일 텐데요. 우리나라의 천연가스 시장은 80년대부터 가스공사가 해외 도입을 완전히 혼자서 책임져 오는 구조이다가 2005년부터, 한 20년 좀 안 됐지요, 자가소비용 직수입이 아주 제한적으로 허용돼 있는 구조입니다. 자가소비용 직수입이라는 것은 내가 쓸 거 내가 사 와서 내 창고에 넣어 놓고 쓰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해외, 유럽이나 이런 데 오래전부터 천연가스를 써 온 나라들 말고 중국처럼 공공성을 매우 중시하는 나라 또 일본처럼 우리나라와 같이 완전히 해외에서 천연가스를 배로 수입해 오는 섬나라 같은 경우에도 배관시설과 도매시장이 하나의 사업자에 의해서 함께 운영되는 경우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국가의 중요 인프라라는 관점에서 배관망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중앙에서 공공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해외에서 수입을 해 오거나 도매 판매하는 경우에는 민간사업자와 공공사업자가 함께 참여해서 공공사업자는 공공성의 기능을 함께 나누고 민간도 참여하는 그러한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일부 직수입자에 열려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쟁점 여섯 가지로 정리해서 의견 드리고 말씀 마무리할 텐데요.
 첫째, 핵심자원의 비축 의무를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으로 굉장히 많은 대상들한테 규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비축 의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나 국민들에게 매우 큰 의무를 주는 거고 권리를 제약하는 것인데 다른 법률에 보시면 모든 자원들에 대해서 비축 의무를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에 따라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법안에 보면 대통령령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기관들에 비축 의무를 상시적으로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다른 법들과 정합성이 맞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고요.
 둘째, 비축 의무를 공급기관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공급기관이 뭐냐? 핵심자원을 생산․수입․전환․가공․수송․저장 또는 판매하는 기관․단체에다가 기업까지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의 에너지기업들이 상시적으로 대통령령에 의해서 상시 비축 의무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중요한 논란을 낳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도시가스사업법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가소비용 직수입자는 제3자 처분을 제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천연가스 비축 의무는 가스도매사업자한테 준다 이렇게 두 개를 대비시켜 놓고 있는데 도시가스사업법이 왜 이런 구조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가소비용 직수입은 시장에 풀리는 물량이 아니고 이것을 창고에 쌓아 놓는다고 한들 밖에다 팔 수 있는 물량도 아닌데 그게 무슨 비축의 의미인가 이런 의미에서 도시가스사업법의 입법 취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넷째, 비축 조항 2항에 보시면 자원안보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한시적 비축을 2항에 넣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소수가 부족하다, 희토류가 부족하다 했을 때 그런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일시적으로 모든 자원에 대해서 다 비축을 명할 수 있게 2항에 이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항으로 충분하다는 말씀 드리고.
 만약에 자가소비용으로 구입한 물량을 2항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비축하라고 하는 경우에도 이것을 시장에 팔 수 있게끔 해 줘야지 비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여섯째인데요, 석유가 다르고 천연가스가 다르고 요소수가 다르고 전부 다 이게 물량에 따라 다릅니다. 석유 같은 경우는 IEA에 따라서 비축유 방출을 위해서 비축을 하고 있는 것이고 천연가스는 최소 7일분, 9일분, 창고에 잔고가 얼마 남아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다 이렇게 관리합니다. 10월 1일 기준으로 몇 퍼센트 창고에 차 있는지, 90% 차 있는지 80% 차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바닥에 얼마큼 남아 있는가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천연가스에 비축 의무를 지우는 것이 좀 무의미하다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제 결론 말씀드릴 텐데 앞서 말씀드린 JOGMEC 사례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 KIND라고 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라는 PPP 방식의 해외 투자를 지원하는 기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공하고 민간이 서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해서 안보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세은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은진술인정세은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법이 여러 가지를 담고 있는데 오늘 핵심적인 논란이 되는 것은 LNG 직수입자들에게 비축 의무를 부과할 것이냐, 비축 의무를 부과하면서 제3자 처분을 허용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쟁점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비축 의무는 당연히 부과해야 한다. 이건 사실 이미 부과했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 천연가스가격이 올랐을 때 난방비 폭탄이 있었는데요. 전국적으로 가계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도 난방비 폭탄 때문에 많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천연가스가 가격이 올랐는데 왜 가스요금이 이렇게 올랐냐. 직수입자들이 직수입을 해서, 사실은 자가소비용이라고 하지만 산업용하고는 다릅니다. 철강 하는 포스코가 직수입하는 것은 자기들이 쓰기 위한 것이지만 LNG발전소 직수입자들은 이것을 수입을 해서 발전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가스 형태로 직접 판매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발전을 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 것인데 천연가스가격이 오르면 원자재 수입을 멈춥니다. 그래서 물량을 줄여요.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전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발전소들이 어쩔 수 없이 그 적어진 물량을 발전을 해서 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가스공사가 그 물량을 수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에너지, 천연가스가격이 막 올랐을 때 오히려 직수입자들이 가스 도입 물량을 줄이고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급 책임을 지고 있는 가스공사가 많이 들여왔거든요. 최근에 현물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가스공사는 비싸게 사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면 이 와중에 직수입자들은 어떻게 하냐? 기존에 사 왔던 싸게 들여온 물량이 조금조금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지금 발전소 가격이 비싸지니까 이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의 데이터를 보시면 이 직수입자들이 현물 물량 도입은 줄이는데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구조가 왜 가능하냐? 이 직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자가소비가 아니라 사실은 말씀드렸듯이 가져와서 전기로 만들어서 파는 것인데 이 직수입자들이 자기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이 두 시장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가격이 쌀 때 들여오고 가격이 비싸지면 아예 도입을 하지 않고 그러면 가격이 비싸질 때 가스공사가 그걸 대신 도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보기에는 가스공사가 항상 비싸게 도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스공사는 비싸든 싸든 국민들이 원하는 발전량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구조를 보지 않고 밖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민간이 효율적이니까 싸게 들여온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워낙에 비축 의무가 들어와 있었다고 하면 직수입자들이 이번에 에너지, 천연가스가격이 올랐을 때 그렇게 물량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25페이지의 가스공사와 직수입 발전량을 보시면 2020년에 직수입 발전량이 전체의 34%였는데요 2022년에 22%로 줄어듭니다. 어떻게 발전소의 발전량이 이렇게 2년 만에 확 줄어들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2022년에 천연가스가격이 확 오르니까 현물 물량을 안 들여온 거거든요.
 그다음, 26페이지에 보시면 그게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2020~2022년 직수입자의 현물 구매량을 보시면 2021년에 225만t이었다가 2022년에 92만t으로 확 줄어듭니다. 그 줄인 물량을 누가 구입할 수밖에 없었냐? 가스공사가 도입한 것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가스공사가 가스요금을 올려야 되는데 그것도 많이 올리지 못해서 지금 적자가 12조입니다.
 그러면 이 12조를 누가 다 내게 돼 있느냐? 나중에 가계가 내거나 그다음에 소상공인이 내거나 전 국민이 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직수입자들이 이익을 누리는 것을 국민들이 부담을 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비축 의무가 이미 들어와 있었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가스가격에 따라서 도입량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비축 의무는 분명히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비축 의무를 들여오는데 왜 제3자 처분이 필요하냐? 자기들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스가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은 국가 또 개인의 어떤 냉장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기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항시적으로 들여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축 의무가 들어가야 되고.
 어차피 그 가스를 쓸 것이기 때문에, 가스는 상하는 것도 아니고 농작물도 아니고 농산물도 아니기 때문에 적정량, 최소량 정도를 들여오는 것 가지고 큰 비용이다라고 한다면, 국가가 그것을 의무를 부과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예 그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3자 처분 이것은 정말 문제인데 왜냐하면 직수입자들이 국가가 자가소비용으로 아주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을 지금 어떻게 하냐면 해외 트레이딩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직수입하기에는 규모가 작은 다른 중소 발전소들한테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수입이 가지고 있는 국가의 커다란 구멍을 통해서 민간자본들이, 민간기업들이 이익을 얻는 그 구조가 지금 중소 발전소들, 발전소뿐만 아니라 산업, 여기 보시면 현대케미칼 한화솔루션 이런 것들이 국가의 이런 구멍 제도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10여 년 전부터 계속해서 직수입자들이 도매 판매를 하게 허용해 달라고 요구해 온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아무런 관련도 없는 자원안보특별법에 제3자 처분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입하는 것은, 이게 특별법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특별하게 도입이 되지만 시간이 흐르면 이것이 상위법이 돼서 나머지 법을 지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특별하게 도입을 해서 아주 예외적으로 쓴다 이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원하던, 직수입자들이 계속해서 추구해 오던 우회 판매 도입의 길을 열어 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저는 아예 이참에 직수입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수입은 예전에 처음에 도입했을 때 3% 이 정도였기 때문에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우회 판매 이런 것들 때문에 거의 20%가 되거든요.
 아까 민간과 공공이 해서……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해외에서는 이미 단순히 들여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을 개발해서 들여오는 것도 아니고 해외에서 사 오는 겁니다. 대량으로 사는 것이 싼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것을 여러 기업들이 나눠 가지고 소량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가격 협상력만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필요한 어떤 일정한 양은 결정해 놓고 그것을 공동으로 구입해서, 그러나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 여지 정도는 현물로 구입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필요한 양, 이번에 우리가 그걸 못 했기 때문에 난방비 폭탄 이런 것들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자원안보법을 통과시킬 때에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어마어마한 조항이 들어와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세은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용 회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용진술인정희용
 한국가스학회 정희용입니다.
 먼저 러-우 사태와 같은 국가 위기적인 상태에서 범국가적이고 종합적인 이런 법안은 조기적인 제정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에너지 안보와 관련해서 최근에 가스와 관련해서는 EU에서도 33쪽 아래에 있는 것처럼 최저재고의무라는 것을 둬서 EU 자체에서 90%까지 가스를 비축하는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자원안보특별법 3개 법안에 대한 전체적인 개관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범국가적인 차원의 안전관리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3개의 법안과 현재 계류 중인 공급망 기본법이라든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과의 정합성 그리고 기존 에너지 법안과의 충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성안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자원안보특별법 3개 법안은 35쪽과 36쪽에 자료로 비교를 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7쪽부터는 법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3개 법안에서는 지금 에너지효율 개선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자원에너지 위기 대응과 관련해서 에너지효율 개선이라는 것은 직접적인 자원은 아니지만, 핵심 자원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에너지안보를 가장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기 때문에 에너지효율 개선에 대한 부분을 이 특별법안에 싣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IEA나 유럽에서도 이와 같은 에너지효율에 대한 부분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고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에너지 다소비국이지만 에너지 소비 패턴은 OECD의 1.7배에 해당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효율 개선에 관한 부분도 자원안보특별법에 실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8쪽의 두 번째, 국가자원안보 컨트롤타워 부분입니다.
 3개 법안 모두 자원안보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심의기구로 두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에너지법에도 보면 법 제7조에 정부의 주요한 에너지정책에 대한 부분을 심의하기 위한 에너지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법에 나타나 있는 위원회의 중복 문제라든지 역할 정립 그리고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비축과 관련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비축인데 3개 법안 모두 비축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 검토의견으로는 이미 도시가스사업법에 가스공사만이 천연가스 비축 의무를 두고 있지만 최근 직수입 물량이 20%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자원 리스크가 확대되는 시점에서는 반드시 비축 의무를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법안에 보면 3개 모두 비축 의무를 두고 거기 관련된 보고나 조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석대법이라든지 석유가스사업법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석탄산업법에도 모두 비축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40쪽의 비축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 대행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비축 의무를 두되 민간공급기관이 공공공급기관의 핵심 자원의 비축 의무를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비축 의무는 아니고요. 대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스공사가 민간 비축 의무를 대행할 경우에는 직수입자는 비축에 따르는 부담과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고 따라서 비축에 소요되는 비용은 직수입자가 부담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직수입자가 저장설비 등에 직접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투자비를 좋은 조건의 자원에 소싱하면 더 많은 편익을 향유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뒤에 제3자 판매와 직결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안보 강화를 위한 비축 의무는 가스 수출입자의 의무 사항이지 이게 협상의 대상은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적으로 아래의 참고 4번을 보시면 과거 직수입 물량에 대한 제3자 처분에 대한 법안 개정안이 07년, 13년, 16년에 추진된 바가 있으나 가스시장 유통질서 혼란을 야기하거나 대기업의 특혜 문제 그리고 가스 도매시장의 민영화 문제 이런 우려로 인해서 법이 폐기되고 일부개정에 그쳤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EU와 관련된 국가에서 비축 의무를 두고 있는 것은 자료로 갈음코자 합니다.
 42쪽의 도시가스 제3자 처분특례가 쟁점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처분특례를 보시면 현재 직수입 물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가 국제시장이 좋지 않은 시점에서는 물량이 대폭 빠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운하 의원님, 양금희 의원님 발의 법안 36조에 보시면 자원안보 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자가소비용 직수입자가 제3자에게 판매를,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양금희 의원님 법안에는 비축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후에는 또 제3자에게 해당 물량을 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3쪽의 문제점을 보시면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도시가스사업법에 이미 직수입 처분에 대한 내용이 규정이 돼 있고 또한 법안 32조에 관련된 핵심 자원의 교환․분배, 양수의 제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법 36조를 신설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박스 안에 보시는 것처럼 법안 제36조는 동일 규범 내에나―이건 좀 빠져 있습니다마는―상이한 규범 간에 그 구조나 내용 또는 원칙 면에서 상호 배치하거나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는 헌법상 원칙인 체계정당성 원칙에도 배치한다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회가 제정하는 모든 법률은 체계정당성의 원칙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새로이 발의하는 자원안보법률안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도법과 그 구조나 내용, 규범이 근거가 다르게 적용될 원칙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36조는 재고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45쪽에 보시면 자원안보 위기와 관련해서 제3자 판매는 직접적인 관련이 부족합니다. 36조는 오히려 보다 확대된 국내 제3자 판매를 조장할 수 있는 특혜 조항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직수입 물량의 재판매는 국가 에너지 대응 위기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고 직수입자의 영업행위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45쪽에 보시면 최근에 직수입자들의 우회도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회도판사업자들의 그러한 내용들이 분기별로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나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46쪽이 되겠습니다.
 우회도판사업자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 두었고요.
 마지막으로 47쪽에 보시면 명확성의 원칙에서 봐서도 이 처분을 확대하는 것은 도법의 취지하고 비교했을 때 공익적 필요성이 더 있을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그래서 제3자 처분을 하더라도 국가 수급의무가 있는 가스공사는 나름대로 공익 기능이나 래스트 리조트(last resort)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3자 처분을 가스공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 들고.
 끝으로 국내 천연가스시장의 수급 불안과 유통질서 또는 대기업 특혜, 가스시장의 민영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는 법안 36조는 재고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용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성봉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봉진술인조성봉
 안녕하십니까?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조성봉입니다.
 다른 분들이 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탄소중립 또 저탄소 전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의 제정은 굉장히 시의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원안보 개념에 있어서 물리적인 탐사, 확보 여기에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유통, 판매 이런 식으로 자원 활용의 유연성에도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감사원에서 해외에서 탐사한 석유를 또는 자원을 일단 갖고 들어왔다 나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한 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유연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우리가 필요하면 현지에서 비싸게 팔고 자금의 흐름이라든지 총체적인 국민 경제를 봐야지 물리적인 흐름에 집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다른 분들이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핵심 포인트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축 의무 조항에 대해서 직수입자에 대해서는, 직수입자는 본질적으로 자가소비용입니다. 자가는 자기 책임 원칙입니다. 예전에 겨울철이라고 연탄 많이 땠는데 그러면 정부에서 각 집마다 연탄 몇 장씩 쌓아 놓으라고 강제할 수 있습니까? 그것 자기 책임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들여와서 이것을 전기로 만들어서 팔고 또 다른 산업용 제품으로 만들어서 팔지만 전력시장이라든지 산업용 시장은 경쟁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제대로 못 팔면 자기 손해입니다.
 아까 정세은 교수께서 민간 직도입사업자들의 도입량이 많이 줄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가격이 올라가니까 전력시장에서 팔 수가 없었던 겁니다. 쌓아 놓고도 발전을 못 해요. 왜냐하면 전력시장이 경쟁이니까요. 그러니까 생산을 안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생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SK 같은 경우에는 휴스턴 밑에 보면 LNG 기지 프리포트라고 있습니다. 프리포트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들여올 수 없어서 다른 데서 비싸게 들여오는 바람에 경쟁력이 안 됩니다. 어차피 SK 손해입니다. 그것을 강제로 비축하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LNG 직수입은 상당히 많이 속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민간뿐만 아니라 지금 중부발전이라든지 동서, 남부 그다음에 서부발전까지 다 이것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가스공사가 들여오는 천연가스가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얘기지요. 물론 여기에는 가스공사만의 책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정부의 전력수급계획하고 또 천연가스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전력계획에서 LNG 발전량을 장기적으로 예측해 놓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가스공사는 장기물량 도입을 결정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계속 전력계획에서 LNG 발전량을 과소 예측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공사는 장기계약을 많이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가스공사가 장기계약을 많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모자란 틈을 직도입자가 보완을 했습니다. 직도입자가 많이 보완을 해서 우리나라 가스시장에 또 전력시장에 기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도시가스 처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들여온 것을 처분권을 보장해야 됩니다, 만약에 비축을 강제한다면. 이걸 만약에 지금 식으로 가스공사에만 팔게 만든다면 헐값으로 가스공사가 사게 되니까―왜냐하면 가스공사가 수요 독점이니까요―직도입사업자한테 큰 손해가 되지요. 이것은 공정거래 문헌에서 이른바 경쟁사업자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불공정거래행위지요. 비축 의무까지 더하게 되면 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14년 전에 LNG 직도입과 관련된 동일한 공청회에 선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LNG 직도입하게 되면 문제가 많다는 둥 가격이 오른다는 둥 그랬지만 결국 가격은 내리고 우리나라 천연가스시장에 많은 큰 도움을 줬습니다. 체리피킹이라든지 또는 우회도판이라든지 이런 논의는 가스공사가 경쟁력이 없어서 결국 시장을 뺏기기 때문에 체리피킹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가스공사를 도와주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농구 경기에서 골밑슛하고 외곽 슛이 서로 경쟁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골밑슛은 외곽 슛이 못 하는 걸 도와주고 외곽 슛은 골밑슛이 못 하는 걸 도와주고 그래서 수비를 교란시키면서 서로 보완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가스공사가 정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경직성 때문에 도입 못 하는 것을 그동안 직도입자가 도입해 왔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비축 의무를 한다면 그것은 판매를 허용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공정하고요.
 그다음에 올겨울에도 만약에 재판매 이런 것이 허용됐더라면 가스공사 물량에 모자란 것을 직도입사업자가 대신 넣어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유연한 가스시장이 되니까 소비자들한테는 도움이 될 겁니다.
 우회도판이라는 말은 상당히 어폐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가용 직도입사업자가 들여올 때 가급적 우리나라 기업이 하는 어떤 해외 법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들여와야지 그걸 셸이라든지 메이저가 하는 데서 들여올 필요가 있습니까? 많은 부가가치를 우리나라 국내 기업으로 하면 더 좋은 것이지 그것을 우회도판이라는 말로 포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크게 봐서 결국 가스공사의 경직적인, 부분적으로는 정부 계획의 경직성을 직도입자가 많이 보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재판매를 허용해서 이 두 사업자가 우리나라 천연가스시장에서 서로 보완하도록, 상생하도록 법안을 제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성봉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참석하신 분들의 진술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을 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을 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두 위원님, 또 이쪽에서는……
 먼저 최형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의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합포 최형두입니다.
 사실은 오늘 서로 다른 입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하나 공통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 국감에서 이야기를 했던 건데 지금 우리나라 가스 비축시설 용량이 얼마쯤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누구 아시는 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서로 다른 입장을 주장하고 계신데.
 산업부에서 누가 나와 있지 않아요?
 산업부 말고.
장우석진술인장우석
 가스공사 1200만ℓ, 민간 153만ℓ, 가스공사가 한 89% 됩니다.
 지금 가스공사가 전국 5개 기지에 최대 547만t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조성봉진술인조성봉
 제5기지는 지금 건설 중입니다.
 제가 국정감사 때 한 이야기가 요지는 이겁니다. 뭐냐 하면 민간이 하는 것이 국내 과잉 경쟁으로 오히려 우리 구매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일리가 있고 또 왜 민간이 더욱더 창의적으로 더 다양한 방식으로 도입해서 국가나 공사가 못 하는 부분을 보완해 주는 것을 굳이 차단하려고 하느냐는 논리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제가 궁금한 대목은 지난번 국정감사 때 지적을 한 번 했는데, 그때 가스공사 사장님도 답변을 제대로…… 지금 생각해 보면 엉터리로 하셨어요. 가스공사는 전국 5개 기지에 총 최대 547만t의 가스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말 기준 가스 비축량은 138만t이에요. 이것도 정부가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무슨 가격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네, 구매 협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다 아는데 왜…… 자기들 잘못을 숨기려고 했던 일인데.
 그런데 작년 6월 말 가스 비축량이 138만t에 불과했는데 최근 4년간 비축량보다 적은 수치였습니다. 2019년도에 평균 300만t, 2020년도는 평균 340만t, 2021년도 254만t. 전임 사장 때보다, 그러니까 지난번 문제됐던 가스공사 사장이 있을 때 그 이전 사장 때는 평균적으로 두 배 이상, 한 547만t의 한 60%, 70%는 항상 여름, 6월 말에 비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022년 6월 말에 138만t이 온 겁니다.
 국제가스가격은 평균적으로 하저동고의 경향이 있지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초등학생들도, 그렇다면 가격이 쌀 때 비축을 해 뒀다가 동절기에 대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절기에 쌀 때는 텅텅 비워 놓고 있다가 비쌀 때 사들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가스공사가 독점으로 해서 이 가스 수입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가스공사가 왜 이렇게 비축을 못 했느냐. 그때 해외자원 개발 문제에서도 일부 좀 논란이 있는 대목이 있기는 했는데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예컨대 가격 비율을 보자면, 2021년도 상반기 국제가스가격이 10달러 내외였을 때는 200만t 미만을 비축하다가 현물시세가 36달러일 때는 379만t을 비축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쌀 때는 비축을 하지 않고 비쌀 때는 비축을 하고.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양상이 생기는데.
 그래서 나는 이 문제에 우리 전략적인 자원안보에 대한 이런 것을 연구할 때 왜 그렇다면 지난번 가스공사는 그렇게 가스 비축량을 잘못 컨트롤했느냐 이런 문제도 한번 판단해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성봉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지적에?
조성봉진술인조성봉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스공사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도입할 때 정부한테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둥 또 공기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사의 대상이 된다는 둥 그래서 경직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직성에 대해서는 직도입자가 많이 보완하는 성격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직도입자가 도입한 것도 우리 비축시설에 같이 저장합니까?
조성봉진술인조성봉
 직도입자는 지금 보령터미널이라는 것을 GS하고 SK가 같이 지은 것도 있고요.
 별도로 갖고 있습니까?
조성봉진술인조성봉
 그다음에 포스코하고 SK가 같이, 포스코에서 지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스공사의 전국 5개 기지랑은 다른 거네요?
조성봉진술인조성봉
 가스공사는 현재 4개의 기지가 있고요. 다섯 개째는 지금 현재 건설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2018년 같은 경우에는 모자라는 25만t, 2021년에는 49만t, 22년에는 69만t 같은 것을 GS칼텍스하고 포스코인터내셔널이 가스공사한테 물량을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스공사는 물량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보완 효과가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그렇게 가스가격이 폭탄 해 가지고 서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 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실은 가스공사의 비축량 조절 실패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조성봉진술인조성봉
 부분적으로는 비축량 조절에는 실패됐는데 그것은 정부라든지 이런 계획의 경직성도 이유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형두 위원님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원입니다.
 네 분의 진술 잘 들었고요. 오늘 직수입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지만 결국은 이게 지금 현재 국제사회에서 독점구조하에 공기업이 모든 천연가스의 수급을 책임지는 국가는 우리 한국하고 대만 이 두 곳뿐이다. 그래 가지고 결국은 이 법률안도 법률안이지만 시장구조의 선진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원공급 주체들의 역할과 기능이 재편되어야 된다 이렇게들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여쭈어볼 텐데요. 조성봉 교수님께 한번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레미 리프킨이 오셔 가지고 국회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은 여전히 전통적인 에너지 체제에 묶여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도 일종의 에너지 갈라파고스섬에서 탈출하고 시대적 변화에 맞는 그런 시장구조의 선진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시장구조 선진화에 대한 방안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성봉진술인조성봉
 우리나라 에너지산업은 상당히 공기업 중심이 많습니다. 한전이라든지 가스공사 그다음에 발전하는 데도 대부분의 발전자회사가 한전의 자회사고요. 지금 민간이 참여하는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경쟁 도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경직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정부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경직되어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전기요금하고 가스 소매요금 같은 것도 굉장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의 자유하고 경쟁이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민간 참여가 더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경쟁 도입이 돼 가지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총체적인 경쟁력 강화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비축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자체 안에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판매하고 유통하고 또 들여올 수 있는 그런 경쟁시스템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가스산업 자체가 40년 동안 어쨌든 정부와 공기업 주도로 이렇게 공급능력에 대한 확충, 배관망, 터미널 등 인프라 구축에는 큰 성과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경직성에서 벗어나 가지고 유연화시켰을 때, 예를 들어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민간 참여를 이렇게 확대시켰을 때 예상되는 부작용 같은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조성봉진술인조성봉
 지금 현재 모든 인프라는 가스의 경우에는 가스공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4개의 인수기지하고 그다음에 전국 배관망이 다 가스공사입니다. 그러나 민간 직도입자도 결국은 그 배관망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관망에 대해서 투명하고 공개된 어떤 안정적인 가격, 통신으로 따지면 일종의 접속료지요. 그런 것이 잘 되어야만 국내 경쟁시스템이 안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체리피킹 논란도 거기에 대한 가격 제시라든지 이런 것을 가스공사가 투명하게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 뒤에 이인선 위원님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진술 잘 들었습니다.
 조성봉 교수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의 자원안보법안이 전부 민간 공급기관이 자원비축 의무를 지도록 하는 그런 법안들인데,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이처럼 민간에 비축 의무가 주어질 경우 자가소비량을 초과해서 수입하는 물량이 분명히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그러한 구매비용뿐만 아니라 비축가스를 저장해야 하는 비축시설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비용은 굉장한 비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조성봉진술인조성봉
 지금 가스공사의 경우에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이것을 사실은 총괄원가 방식에 의해서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가소비용 사업자는 그것을 전부 다 자기 비용으로 부담해야 됩니다. 이것을 전력가격에 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비용을 추가적으로 떠안게 되는 셈이지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할 때는 재판매를 허용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들여온 가스를 팔 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팔 데가 오직 가스공사라면 가스공사가 자기 마음대로 헐값으로 사게 되니까 가스공사한테만 팔 게 아니라 다른 사업자한테도 팔 수 있게 재판매를 허용해 줘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 이후의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간에게 이러한 지원도 없이 그냥 의무만 부과를 시키면 결국은 궁극적으로 가스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성봉진술인조성봉
 제 생각에는 만약에 재판매를 하지 않는다면, 재판매를 금지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원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런데 재판매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 사업자가 재판매 사업을 하는 셈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장소 건설비 지원 등 이런 재정적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성봉진술인조성봉
 그 경우는 재판매를 하지 않는다면 지원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자원안보법안이 굉장히 시의적절하게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법안의 성립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대상자들에 대한 피해라든지 또 재정적 지원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성봉진술인조성봉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이상입니다.
 권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그런 자원의 확보, 공급 이런 게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해서 문제가 되면서 이 법안이 특별법안으로 와 있고요. 그 특별법안의 제일 중요한 쟁점이 자원비축 의무를 설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도시가스 제3자 처분 특례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 조금씩은 의견이 다릅니다만 전체적으로 특별법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네 분 진술인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에너지 효율 개선이 이제는 앞으로 더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그래서 자원안보위원회가 있고 에너지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을 합쳐서 자원안보추진단 이렇게 해서 획일화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주신 분이……
정희용진술인정희용
 예, 제가 했습니다.
 회장님이셨지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지요?
조성봉진술인조성봉
 (고개를 끄덕임)
 그런데 여기 보면 조금 전에 정세은 교수님은 여러 가지로 직수입 우회 판매가 20% 늘어났기 때문에 쌍방 간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가장 우려되는 점이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세은 교수님?
정세은진술인정세은
 수급 불안정과 가격 불안정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아까 가스공사가 제대로 물량을 도입하지 못해서 민간이 도입한 것의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꾸로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직수입 도입하기 전에 사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스공사나 공기업 위주의 에너지 시장에서 언제 한번 미국에서와 같이 그렇게 크게 전기가 생산이 안 돼서 큰 문제가 터졌던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렇게 민간에 많은 것을 넘겨줬는데 사실은 여전히 그래도 20% 민간이 도입을 하지만 그래도 가스공사가 80% 하고 있는 이 와중에 경직성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지만 저희가 그렇게 큰 위기는 겪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것이고.
 그런데 직수입 물량이 자꾸 늘어나면서 가스공사가 자기가 얼마큼 도입해야 될지를 잘 결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왜냐하면 가스공사는 전체를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직수입자들이 얼마큼을 할 것이다라고 명확히 알게 되면 그 나머지를 할 수 있는데 직수입자들이 가격에 따라서 이것을 물량을 줄였다 하기 때문에 가스공사가 그걸 사지 못하는 점이 있어서 그런 점에서 수급 불안정의 문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가 봐서는 이 특별법안 안에 진술인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잘 담아서 어쨌든 공급망, 배전망 또 여러 가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추진단을 잘 마련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양금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축 의무도 필요, 위기 시에만 비축 의무를 주고 가자는 그런 여유를 두고 하는 것도 이제 무조건 안 된다 된다 하기보다는 지금 특별법안에는 여유를 두고 여러 가지를 담는 게 저는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남양주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한정입니다.
 법안을 제출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질의하는 게 적절한가는 잘 모르겠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공청회에 충실한 그리고 중요한 검토의견들을 제시해 주신 네 분 교수님과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여러 가지 특별법이 담아야 하고 또 담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쟁점은 결국 가스공사 또 그다음에 천연가스 문제로 많이 집중이 되는 것 같네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관석 위원장, 한무경 간사와 사회교대)
 장우석 실장님, 장우석 실장님은 지금 소속이 현대 어디……
장우석진술인장우석
 경제연구원입니다.
 경제연구원인가요? 현대경제연구원은 현대그룹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장우석진술인장우석
 예, 현대그룹 계열사입니다.
 그리고 현대그룹에서도 가스 민간 사업자로서 가스사업들을 하고 있지요?
장우석진술인장우석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우석진술인장우석
 예, 지금 현대자동차그룹과 중공업그룹과 별도의 그룹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비축 의무를 부과하면 처분도 허용하는 것이 맞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지요?
장우석진술인장우석
 예, 맞습니다.
 지금 비축 의무를 부과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뭔가요? 비축 의무가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하시나요? 그것도 동의하지 않습니까?
장우석진술인장우석
 자원의 특성에 맞게 비축의 성격을 달리 가져가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전 세계 천연가스 탱크가 가장 많이 저장 공간이 있는 나라가 일본이고 우리나라가 그다음으로 한 3분의 2 정도 되고. 아까 골밑슛, 3점 슛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장 공간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들이 참여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의 관점으로 봤을 때 민간 플레이어들이 들어와서 저장 공간을 더 많이 지어서 일본처럼 굉장히 많은 저장 공간을 짓게끔 하는 것이, 비축 의무를 지우는 것보다 플레이어가 참여함으로써 공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더 크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 건의 특별법안에 의하면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막혀 있다고 보고 계시나요?
장우석진술인장우석
 아닙니다. 제도적으로 막혀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앞서 제가 말씀드린 가장 큰 요지는 비축 의무를 부과하는 도시가스사업법 법안의 취지 자체가 지금 현재는, 아까 민간 직도입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자가소비용 민간 직도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가소비용으로 한정되어서 비축을 했을 때 그게 내가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가스공사에 판매하지 않는, 다른 형식의 처분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균형 잡혀서 같이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자원안보 관련해서 핵심 자원에는 가스 외에도 다양한 자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우석진술인장우석
 예, 맞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에만 처분 특례가 필요하다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특수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장우석진술인장우석
 아니요, 왜냐하면 석유나 천연가스, 무연탄이나 다른 자원들은 국내에서 도매 판매를 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 비축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판매처분권한과 비축 의무가 패키지로 가기 때문에 처분권한이 없으면 비축 의무도 없고 처분권한이 있으면 비축 의무가 있고, 이게 다른 자원들한테 가고 있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세은 교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민간 도시가스사업자들이 비쌀 때는 가스공사, 공기업이 제공하는 가스를 쓰고 국제가격이 쌀 때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걸 쓰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정세은진술인정세은
 도시가스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간 발전사업들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세은진술인정세은
 민간 발전사들은 그렇지요.
 열병합도 하고 전기도 팔고 열도 팔고.
정세은진술인정세은
 그렇지요.
 그분들은 지금 자가소비용으로 구입을 하고 있지요?
정세은진술인정세은
 자가소비용으로 구입하고 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럴 때 지금 저 데이터에도 나타나듯이 국제 시세가 아주 과도하게 비쌀 때는 생산량도 줄여 버리고, 다시 말해서 소비도 줄여 버리고 또 공급도 가스 공급을 가스공사가 제공하는 당시의 현물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공급 물량을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정세은진술인정세은
 그렇지요.
 그런 면에서 체리피킹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시는 거지요?
정세은진술인정세은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비축 의무에 비례해서 처분권한도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경제 원리상 교과서적으로 시장논리에 맞는 것 같지만 이 사안의 특수성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비추어 볼 때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세은진술인정세은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가스 같은 경우에는 필수재이고 어떤 순간에도 항상 이게 제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 원리가 작동되는 시장은 경쟁이 되는 완전경쟁시장이라고 이야기되거든요, 완전경쟁까지는 아니어도. 이것은 거의 필수재, 독점재의 네트워크 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특수한 산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 논리는 좀 안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을 조금 더 주실 수 있습니까?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양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서구을 양향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전력, 가스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공공재로 인식이 되지 않습니까? 국가가 알아서 해 주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예를 전력에서 들어 보려고 해요.
 전력 같은 경우가, 지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전력 문제가 굉장히 이슈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어떤 기업은 2030년도에 RE100을 선언했고,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삼성전자, SK도 마찬가지로 2050년에는 RE100 선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원전을 통해서 한전이 계통을 깔고 수도권으로 전력을 다 송전을 해 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원전만으로도. 깔 수 있는 계통의 비용을 감당 못 할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첫 번째 있고.
 탄소중립이 되면 결국은 리뉴어블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전남과 경북인데, 그러면 전남과 경북에서 나오는 리뉴어블 에너지를 또 수도권까지 준다, 보낸다? 그거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이 클러스터들이 하방을 하면서 전력을 중심으로 해서 클러스터들이 만들어지고 계통의 코스트를 최소화시켜 줘야 되는 게 국가가 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지방에서 생산되는 리뉴어블 에너지를 쓸 데가 없으니까 이것 출력 제한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태양광을 하라고 해서 했던 분들은 다 망하게 생겼어요, 지금. 예를 그렇게 드는데, 그래서 자가소비도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고 PPA도 법안으로 만들어 줘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가스는 어떻겠냐, 가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정세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두 분이 상당히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도시공사 또는 국가가 이것을, 공공재를 정말 문제없이 지금까지처럼 제공을 해 줬으면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문제는 더 과중될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전에서도 말씀은 안 하시지만 뒤로 다 드러누울 지경이에요, 지금. 적자인 데다가 에너지 대란인데다가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 국회가 그런, 아까 얘기했던 리뉴어블 에너지를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해 줘야 되는데 저는 가스도 정말 마찬가지다. 이런 국가의 공공재로만 볼 것이 아니라, 경쟁 비경쟁 이게 아니라 우리가 적어도 10년, 20년, 30년, 40년, 100년을 내다보고 로드맵을 만들어야 되는데 비축 의무도 가져가라고 한들 이게 언제 가격이 어떻게 될 줄 알고 비축 의무를 줘 버리면…… 이것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자가소비도 가능해야 된다고 보고 또 사회적 약자층이라든지 공사에서 해야 되는 일도 병행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특히 아까 탱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민간이 들어가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이걸 국가가 전체를 다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정세은 교수님과 장우석 실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무경 간사, 윤관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세은진술인정세은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생산해서 지역에서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맞고요. 과거처럼 한전이 독점하거나 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역할 분담을 해야 하고 여전히 거대한, 대규모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들, 민간이 못 하는 것들, 재생에너지는 위원님과 동일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스를 생각해 보면 가스는 100% 수입입니다. 그래서 국내 어디에서 생산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00% 수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것하고 좀 다릅니다. 이것은 100% 수입을 하는데 또 겨울에 저희가 쓰고 싶은 만큼 전기를 생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안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이, 꼭 그것이 공기업이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민간 기업이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민간 기업이 공기업하고 똑같은 책임을 담당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재 상황은 뭐냐 하면 가스공사와 같은 공기업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국가는 실패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가스를 다 구입해서 공급하게 되는데 민간은 가격에 따라서 들어갈 때가 있고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비축 의무를 줘서, 그러면 민간이어도 상관없다. 공공성을 지켜라라고 하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축 의무를 꼭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우석진술인장우석
 질문하셨으니까 조금 짧게 말씀을 드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천연가스의 공공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우체국도 그렇고 전력도 그렇고 생활이 어렵거나 굉장히 오지에 있거나 이런 부문들은 당연히 시장 논리에 의한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공 부문이 반드시 공급에 참여해야 되고 기본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러한 것들을 기본으로 가져가면서 민간 플레이어들이 어떻게 도움되는 역할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모든 걸 민간에 다 맡겨 가지고 공공 부문의 역할을 포기하자 그렇게 가서는 분명히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국제 천연가스 시장의 자료를 보면 세계시장에 굉장히 많은 플레이어들이 입찰을 해서 물량을 따 가려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스공사, KOGAS 혼자 가 가지고 물량을 사 오는 사이에 일본 같은 경우에 최대 물량 보유국이자 수입국이자 창고를 하고 있는데 2001년 기준으로 러시아산 천연가스 도입하는 시장을 보면 히로시마가스, 규슈전력, 오사카가스, 사이부가스, 굉장히 많은 플레이어들이 시장에 붙어 가지고 서로 효율적으로 물량을 도입해 와서 세계 최고의 저장 용량을 보유하는 국가가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공공은 망산업 책임자로서 국민들을 위한 기본적인, 최소의 역할들을 분명히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또 민간은 더 나아가 가지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이 두 가지가 좀 조화롭게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양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금희 위원님.
 오늘 논의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우선 천연가스를 이용한 발전 문제가, 아까 제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에너지전환정책이 굉장히 빠르게 가속화, 예상치 못하게 가속화됨으로 인해서 에너지 수급에 관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문제가 생겨서 에너지 도입의, 천연가스 도입의 문제 때문에 사실은 생긴 문제가 가장 크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할 때에는 수익 구조라는 게 발생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굉장히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들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이 났는데요. 가스라고 하는 게 공공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가스공사라고 하는 공기업이 담당하는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가스공사가 할 수 없는 영역들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민간 발전사업자들이 직수입하는 제도에 관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같이 병행해서 갈 때 가장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 내용들을 대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전에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기업인지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기업이 가스의 물량이 남아 가지고 도시가스업자에게 판매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가스공사에 판매를 해야 되는데 가스공사가 비축을 할 공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정부의 허가를 받아 가지고 다른 나라에 파는 일도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할 때 좀 크고 넓은 의미로 쳐다보면 저장공간을 많이 늘리려고 하면 민간 가스업자가 많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그 사람들에게 30일간의 저장공간을 만들어야만 허가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들도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가스 같은 경우에 판매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축 의무를 줬다고 합시다, 국가가 민간 사업자에게. 비축 의무를 줬는데 비축해서 잉여로 남아 있는 가스를 가스공사에만 판매를 해라, 이것은 굉장히 부당한 국가의 지시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플레이어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의 영역을 조금 넓히자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민간업자에게 이 모든 책임을 다 떠넘기겠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점 등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볼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비축을 명령했을 때 비축으로 인한 잉여 물량이 생기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지 정희용 회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정희용진술인정희용
 아까 잉여 전력 부분에 대해서도 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합리적인 사용과 그것을 이용해서 국가의 효율을 높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물량도 잉여 물량이 생겼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야 됩니다.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스공사에 판매를 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당한 가격 또는 헐값에 판매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합성을 가지고 적정한 요금을 치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직수입자가 가져온 물량에 왜 잉여 물량이 그렇게 항상 남아야 되고 그 남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까? 직수입자도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필요한 물량만 가지고 와야 될 것이고 또한 이런 물량이 자기가 소비할 정도의 물량을 가져와야 되는데 국제 가스가격이 좋을 때는 많이 가지고 와서 그것을 엄청나게 잘 활용을 하지만 국제 가스가격이 좋지 않을 때는 물량을 전혀 가져오지 않는 그런 문제가 돼 버리면 오히려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 자체를 잘 해결하고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니고요 비축 의무를 부과했을 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비축 의무를 부과했을 때에 제3자에게 판매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오늘의 쟁점사항인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지금 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하고 제가 드리는 질문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 조성봉 교수님께서 의견을 한번 줘 보십시오.
조성봉진술인조성봉
 그러니까 제3자 판매를 허용하게 되면 경쟁적인 가격으로 여러 당사자한테 팔 수가 있으니까 들여온 사람들이 손해를 안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비축할 겁니다. 자기가 알아서 들여올 거고요. 그래서 자발적인 창의력이 거기서 발휘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양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연장선상에서 정세은 교수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일정한 비축 의무를 일단 부과하고 의무 비축 기간이 지났을 때 제3자 처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세은진술인정세은
 그런데 비축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물량을 비축하는 게 아니거든요. 최소 필요한, 그런데 그 최소 필요한 양이라는 것은, 사실 저는 이게 100% 자가소비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말 자체가 자가소비용이에요. ‘자기가 소비할 것의 100 중에 최소한 이만큼은 가지고 있어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서 그것을 소비 안 한다고 하는 그 상황 자체가 저는 가정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가소비라고 하는 것은 필요해서……
 자기 필요한 것을 도입했기 때문에……
정세은진술인정세은
 그렇지요. 그것을 전액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개념 그대로 얘기하자면?
정세은진술인정세은
 그렇지요. 소액, 소량입니다.
 그러면 잉여 물량 발생도 허구와 비슷하겠네요.
정세은진술인정세은
 항상 그렇게……
 왜냐하면 현물가격이 높아지면 도입을 안 할 거니까. 그렇지요?
정세은진술인정세은
 예, 그렇지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아까 가스공사에 파는데 헐값에 판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헐값에 팔 이유도 없고……
정세은진술인정세은
 시세라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되게 추상적인 얘기들이고 구체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아주 극단적으로,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발생할 수 있지만 거의 발생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상정해 가지고 자꾸……
 의무 비축을 부과해도 시장 현물가격이 매우 높을 때는 잉여 물량이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정세은진술인정세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정세은진술인정세은
 비축 의무를 이미 도입했었어야지요. 왜냐하면 이것은 진짜 자가소비라고 하기는 어렵고 판매를 하는 거지요. 가스를 판매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스를 가지고 전기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포스코가 도입하는 진짜 자가소비용하고는 다르잖아요. 포스코는 자기 마음대로 도입했다 안 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사업을 접으면 되니까.
 그러면 우회도매판매를 근절해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만 얘기해 주십시오.
정세은진술인정세은
 직수입자들이 전체 시스템에 미치는 수급 불안정이나 가격 불안정의 문제가 너무 심각한데 과거에는 직수입 비중이 조금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그냥 봐줄 수 있었지만 최근에 직수입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늘었냐를 보면 우회도판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것이 점점점 넓혀지고 있습니다.
 아까 교수님이 제시한 자료를 보니까 A사는 5000억이 넘는 우회 판매 또 B사는 한 1700억이 넘는 그런 정도의 어마어마한 우회 판매가 있게 되는데 그것은 사실상 우회 판매라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시장 판매나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지요?
정세은진술인정세은
 그러니까 사실 지금 그 법 자체가, 저는 그 법 자체를 바꿔서 원래 취지, 직수입이 자가소비용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산업용, 포스코나 진짜 자기가 쓰는 것에 예외적으로 둬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해외 트레이딩법인을 통해서 이렇게 우회로 도입하는 이것도 막아야 되는 건데 현재 법 자체가 구멍이 많아 가지고 이 기업들은 그 구멍을 가지고 다 하고 있거든요. 여기 한 구멍 뚫어 놓으면 또 이렇게 막 들어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결국 그렇게 됐을 때는 국내 시장가격에 교란을 일으켜서 국내 국민들,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가 있겠습니다?
정세은진술인정세은
 예, 지금 직수입이 늘어나니까 난방비 폭탄 아니면 가스요금 폭탄 이것이 연결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민간기업의 수익구조는 보장해 줘야 되지만 그것은 적정한 수익구조라는 것이지, 지금 비교해 보시면 2022년 가스요금 올랐을 때 민간 직수입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윤을 냈거든요.
 한전은 연 한 7조 원씩 적자를 내는데 민간 발전사, LNG 발전사들은 어마어마한 흑자를 냈습니다.
정세은진술인정세은
 그렇지요. 가스공사가 일을 못한 게 아니라 그만큼……
 그런데 결국은 그 부담은 다 우리 소비자들, 국민들이 받고 있고요.
정세은진술인정세은
 그렇지요. 국민들이 가져가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관석 위원장님, 한 가지만……
 잠깐만요.
 제 남은 시간에 더 말씀하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잠깐만요, 질의를 통해서 하세요, 시간이 있으니까.
 질의가 아니고 지금 제가 드렸던 이 법에 관한 내용은 위기상황 발생 시에, 제 법에 보면 비축의 의무를 위기상황 발생 시에 주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반적인 상황에서 발생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정 위원님……
 그러면 최형두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한정 위원님 하시고 나중에 한무경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우선 제가 쭉 듣고 보니까, 오늘 이 자료에 보니까 위원님들, 60페이지, 61페이지에 아마 쟁점이 가장 잘 정리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정 교수님,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지난 6월 달에 가스공사가 비축량이 이렇게 적었던 것은 민간 수입자들이 얼마를 수입할지 몰라서 가스공사가 도입 물량을 결정 못 해서 그렇습니까? 아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정세은진술인정세은
 그런 점도 있고요.
 그래요?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그렇다면 중요한 문제지.
정세은진술인정세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독점했어요. 그래서 독점했는데 민간 수입자들이 얼마를 수입할지 몰라서, 그래서 나중에 민간 수입자 것 사 주려고 일부러 적게 수입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스공사를 위해 일하시나요?
정세은진술인정세은
 사실은 천연가스의 수급을 결정한다는 것이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국가도 가끔씩 잘못할 때도 있지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구체적으로, 나는 교수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장에서 우리가 사 와야 되는데 우리끼리 경쟁하면 값이 올라가겠지요. 그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무분별하게 우리가 구매자로 막 나서서 하면 안 되겠다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61페이지를 보면 22년 기준 민간 직도입 사업자들과 가스공사 가스 도입을 비교해 보면 민간 직도입 사업자들이 58% 싸게 구입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정세은진술인정세은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세은진술인정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수급을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일정 물량 자체를 들여와야 돼서…… 그런데 일반 개별 기업자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좋을 때는 많이 사고 가격이 높을 때는 안 사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딱 그 결과만을 놓고 보면……
 그렇지요. 맞습니다, 교수님.
정세은진술인정세은
 일반 사업자들은 싸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아니, 그런데 가스공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547만t쯤 되는 비축 물량이 있으면 가격이 쌀 때 가급적 많이 도입해서 동절기에 가격이 오를 때……
 또 최근에는 러시아 침공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엄청나게 가스값이 올라 가지고 전기․가스 가격 폭탄을 맞았지 않습니까?
정세은진술인정세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것을 안정되게 해 주는 게 관리인데 지금 말씀은……
정세은진술인정세은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정 교수님 말씀에 내가 거꾸로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가스공사가 큰 물량을 안정적으로 도입하다 보니까 신축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은 오히려 민간 사업자가 보완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정도인데……
정세은진술인정세은
 그렇지 않지요.
 그러면 작년에 왜 138만t에 불과했습니까?
정세은진술인정세은
 이 말씀 드릴까요?
 거기에 불과했기 때문에 말년에……
정세은진술인정세은
 저희가……
 아니,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저도 다 보는 통계가 있는데 전문가라고 나오셔서 그렇게 일방적인 주장을 하시면 안 되지요. 제 말을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왜 이런 실패, 왜 이런 문제가 생겼나를 해법을 찾아야지…… 나는 두 쪽 이야기가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구매자가 많으면 구매시장에서 우리가 불리한 위치에 설 테니까 그런 사태는 막아야지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말이지요.
정세은진술인정세은
 제가 이 한 말씀만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지금 사건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여름에는 쌌고 겨울에는 비쌌는데 왜 쌀 때 안 샀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계속해서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 상태였기 때문에 이 뒷부분에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지나 놓고 보니까 아는 얘기예요. 지나 놓고 보니까 왜 그때 쌀 때 안 샀느냐, 그렇지만 사실은 그때 전체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상태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야, 이것 너무하시네, 정말. 교수님, 제가 매년 통계를 다 봅니다. 하저동고는 일반적 현상이고요.
정세은진술인정세은
 그것은 맞습니다, 또.
 그런데 국회에 나와서 진술하시면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적당히 가스공사 편드세요.
정세은진술인정세은
 하저동고는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그렇지요. 그렇다면 당연히 사야지요. 그런데……
정세은진술인정세은
 최근에 몇 년간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또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내가 그래서 지난번에, 이게 사실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이 문제가. 가스공사 사장의 판단이 문제가 됐어요.
 
 자, 그만하시고요.
 최형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하의 젠틀맨 최형두 위원님께서 오늘 왜 저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진술인이 특정 주장을 너무 과대하게, 사실관계에 어긋나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런 면이 있는 것은 점검해 보시고요.
 각각의 의견을 존중하시고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산자부에서 배석하신 분 누구십니까?
 산자부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유법민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국장유법민
 자원산업국장입니다.
 잠깐 나와 주세요.
 그런데 나는 발언도 안 했는데 벌써 2분밖에 안 남았어.
 다시 하세요, 오늘 시간이 급한 것은 아니니까.
 자기 소개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유법민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국장유법민
 자원산업국장 유법민입니다.
 지금 가스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그만치 국제 가스 파동이 전 세계적으로 수급 안정에 대해서 불안감 그리고 가격의 비상식적이고 여태 경험하지 못한 폭등이 많은 국가 경제들을, 많은 나라의 경제들을 해쳤기 때문에 이런 관심이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유법민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국장유법민
 예, 그렇습니다.
 산자부에서도 가스․석유 등 이런 필수, 우리가 거의 전량을 해외에서 수입하는데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실 겁니다.
 유럽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유럽은 가스 도입을 상대적으로 민영 또 시장경제, 자율화 그런 쪽으로 많이 왔지요?
유법민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국장유법민
 예, 우리나라……
 독일의 경우 가스 수입에서 국가 또는 공공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천연가스 도입에서?
유법민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국장유법민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민간 기업들이 하고요. 작년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나서 독일에서 최대로 크게 가스 공급하는 업체가 재무적 위기에 몰려 가지고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서 국영화 쪽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유럽의 EU 국가 각국들, 특히 천연가스의 러시아 의존이나 이런 부분 또 수급 부분들을 민영화했던 부분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또 상당히 정책적 허점이 있었다는 것 때문에 정책을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유법민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국장유법민
 예, 작년 전쟁을 계기로 해서 민간 기업들이 아무래도 큰 가스값 상승으로 인해서 재무적 부담을 좀 어려워하는 경우에는 일부 정부에서 국가가 개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여야 위원님들이 다 고민하고 공통적으로 합의하고 또 같이 정책적으로 요구하는 부분들은 공급 안정성 부분이고, 그렇지요? 가장 합리적이고 또 지속가능한 형태의, 특히 국가전략자원에 대해서 더 나은 방식으로 대처해 나가자.
 지금 글로벌 파생 외부 위기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또 불확실성도 계속 유지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스 부분에 있어서 나타난 문제들이 민간이 잘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이 법안에서 강조하는 부분들은 민간에만 의존할 수도 없고 민간의 시장 효율성으로 우리가 대체할 수 없는 경제 부분이, 특히 이런 전략자원이나 국제변수에 너무 취약한 우리 구조 때문에 나타나는 부작용들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특히 가스 부분은 더욱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실증적으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특별법의 기본적 취지는 자유시장 경제 교과서의 원리를 적용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건 사실 준전시적인 비상사태, 위기 상태의 대응력을 강화해서 공급 안정성들을 높이자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전제적으로 감안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조성봉 교수님, 민간 직수입 도입에 따라서 가격 경쟁력도 올리고 또 가스공사 물량 부족 때 물량 대여를 하는 이런 순기능, 민간적 기능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들이 제3자 처분에 일정한 제한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시장경제적 제약이 가해질 경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순기능이 매우 역기능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런 부분이 만일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줄일 수 있을까요?
조성봉진술인조성봉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비상상황 시 비축 의무를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자기 이해와 상관없이 추가로 비축 의무를 해서 들여온 가스에 대해서는 적어도 공정한 가격으로 팔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스공사에만 팔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가스공사 혼자 사니까 그건 헐값에 살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누구나 필요한, 제3자한테도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오히려 비축의 효과, 자원 유연성의 효과에 더 적절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신청하신 거예요? 추가질의하시겠어요?
 예.
 그러면 추가질의하시고.
 양금희 위원님 3분 드리겠습니니다.
 제가 여기 법안에 담고자 했던 내용은 비상시에 가스 비축의 의무를 부여하고 그 비축돼 있는 물량에 관해서는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주 골자입니다.
 그런 비상시에 가스를 비축해야 되는 민간업자는 가스를 비축하라는 명령을 받으면 가스를 도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상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에너지가격이 세계적으로 폭등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조성봉 교수님, 제 생각이 맞습니까?
조성봉진술인조성봉
 맞습니다. 에너지가격이 폭등할 때가 맞고요. 그다음에 국내 도입량이라든지 여기에 불안정성이 있을 때인 경우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수입하는 민간업자가 수입했을 때 그 가격은 제 생각에는 분명히 높은 가격에 사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에너지 상태가 안정화되면 가격이 떨어져 있는 상태 맞지요?
조성봉진술인조성봉
 맞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민간업자보고 도시가스공사에만 판매하라고 그러면 가스공사가 그 비싼 가격을, 사겠습니까?
조성봉진술인조성봉
 안 사겠지요.
 그러니까 민간업자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시장경제 사회에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은, 이 법에 담고자 했던 것은 위기 시에 민간업자도 공공성의 역할을 해라.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그 물량에 관해서는 제3자에게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지 전부 다 열어 가지고 모든 물량을 민간업자가 제3자에게 판매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가스공사가 가스를 도입하는 장기 물량을 계약할 때는 에너지 수급이라든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서 그것을 아마 결정을 할 건데 사실은 그 계획이 계획대로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민간업자의 도움이 필요하고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다 저는 동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조성봉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성봉진술인조성봉
 아주 적절한 지적이신데요. 지금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향후 15년간 LNG 발전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그 LNG 발전량을 과소 예측해 왔습니다. 그런데 가스공사는 정부 공기업이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도입할 수가 없습니다, 장기도입물량을요.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예측한 LNG 발전량의 적절한 발전용 LNG를 수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자라게 되지요. 모자라게 되니까 할 수 없이 현물 시장에서 사 와야 되고 현물시장에서 사 와야 되니까 값이 올라갑니다.
 맞습니다.
조성봉진술인조성봉
 그 모자란 부분을 직도입 사업자가 많이 보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보완 관계지 그것을 누구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양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정 위원님이 보충질의 한 번 더 하신다고 그래서 2분 드리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요.
 똑같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조금 의아한 게 정부 여당에서 공기업을 굉장히 공격을 하고 또 민간 영역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것은 저도 동의하는데 네 분 교수님들께 또 전문가들께 제가 골고루 말씀을 듣고 싶은 건 지금 가스공사가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냥 독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왜냐하면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싸든 비싸든 일정 공급 안정성에 최대의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쌀 때 많이 사 놓고 싶더라도 비축 효율성 문제가 있을 것이고 비쌀 때는 또 울며 겨자 먹기로 사서 손해 보면서 공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그러면 우리도 가스공사가 손실을, 민간 발전사업자들이든지 아니면 가스공사로부터 공급받는 쪽에서 보상해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기업이 갖고 있는 역할이 다른 거지요.
 그래서 가스공사가 여러 가지 문제점, 독점적 폐해 이외에…… 독점적 폐해는 공사로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한마디씩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의 공급 안정성 그다음에 공급가격의 효율성 또 민간과의 상생적 또 서로 선순환적 협력들 그런 구조들을 가져갈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형태일 건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씩 듣고 싶습니다.
장우석진술인장우석
 가스공사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국제 천연가스가격이 올라갔을 때 그만큼 또 우리 국민들한테 전기요금 폭탄을 안겨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시기에는 가스공사가 가져가는 부담들, 국가의 부담으로 남겨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가스공사의 책임이다 이렇게 가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전력 생산과 급전지시라고 하는 전력 시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는 발전기에 대해서는 급전지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게 선택적 가동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가능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가스공사가 책임지고 있는 공공의 역할 그리고 그걸 보완하면서 민간이 전력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시장 구조하에서는 가스공사가 가스요금이 올라갔을 때 저렴한 가격으로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책임을 가스공사한테 지우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급등했던 천연가스가격이 금방 또 내려오는 상황들도 있고 그런 상황을 가정을 한다면 아까 제가 일본의 저장공간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위기가 닥쳤을 때 얼마큼 대응력을 갖추는가는 기초체력이 사실 동반이 되는 게 기본이고 거기에 더해서 위기 시 임시 대응이 나오는 건데 기본체력을 만드는 것은, 시장의 그런 참여들이 오는 것들이 기본체력이 늘어나는 것이고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아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법안 발의하실 때에는 위기 시의 임시 대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꾸 평상시 가스공사의 숙원사업이었던 자가소비자 비축 의무로 활용하려다 보니까 이런 불필요한 제로섬 논쟁이 되는 것 같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세은진술인정세은
 저는 입장을 계속 말씀드려서……
 저는 민간 기업이 해도 좋고 공기업이 해도 좋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건 필수적인 에너지 공급의 문제에 있어서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공성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공공성, 공공성에는 수급 안정과 그다음에 가격 안정이 있거든요.
 전체 국제 천연가스 시장의 물량이 많고 가격이 쌀 때 그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에너지 위기 시기이고 그런데 이 에너지 위기 시기가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평소도 에너지는 항상 보수적으로 신중하게 하는 것이 맞고, 그렇다고 하면 민간 기업에도 비축 의무를 당연히 부과하는 거여서 이것을 너무 예외적이고 부과하는 것 자체가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특수한 시장이다, 특수한 산업이다, 부분이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희용진술인정희용
 가스공사의 물량 부분의 변동성 내지는 탄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사실 맞습니다. 맞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가스공사의 물량 자체는 전체적으로 천연가스수급계획이라든지 더 위에 있는, 사실은 더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벗어난 물량을 대폭 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물량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비축에 대한 부분은 계속 얘기를 합니다마는 과거 2013년도에 비축 의무가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사라졌습니다. 사라졌던 가장 큰 이유는, 그 당시에 비축을 해지했던 이유는 제3자 판매금지가 그때 해제가 된 거지요. 제3자 판매금지 하던 것을 상당한 부분은 풀어 줬습니다.
 풀어 줬고, 그때는 물량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이유로 국회에서 이 부분을 제3자 판매하고 물량이 미미한 부분을 가지고 비축 의무를 면제해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축 의무를 면제했는데 지금은 그런 두 가지 상황이 다 해소가 돼 버렸습니다. 돼 버렸고 오늘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안은 매우 이례적이고 위기 상황에서 하는 법이기 때문에 비축을 두자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던 그런 상황이 해소가 되고 이런 새로운 위기 상황에서 뭔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축 의무를 두자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비축 의무를 두자는 그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번 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성봉진술인조성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스공사의 공공 역할을 더 제고시키기 위해서 저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스공사는 누가 뭐래도 지금까지 가스 도입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공사한테 그 도입에 대한 결정에 자율성을 많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과 같은 경직성이 없으니까 상당한 문제가 해결될 거고요.
 두 번째는 가스공사가 현재 도입하고 그다음에 인프라를 같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프라에 대한 직도입 사업자라든지 다른 사람에 대한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공공용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 발전용 LNG 가격이 세계에서 제일 비쌉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가정용 가스가격은 세계에서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발전용이 가정용을 교차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발전사업자들이 직도입으로 다 자가 수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차 보조 가격, 용도별 가격 편차를 줄여 줘야 됩니다. 그래야 가스공사도 보다 더 효율적으로 경쟁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당에 행사가 있어서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만……
 오늘 이 특별법은 사실 자원안보라는 특수․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법률인데요. 오늘 주로 쟁점과 논의가 가스의 직도입자, 자가소비용 직도입자들의 비축 물량의 제3자 판매가 쟁점이 되는 게 이 법의 입법 취지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느낌을 갖는 게,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우선 하나 있고요.
 쭉 들어 보니까 조성봉 교수님 얘기도 가스공사의 가스 도입의 비효율성이랄까, 이런 지적들이 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즉 자가소비하는 직도입자들의 경쟁력이랄까 이런 부분에 비해서 가스공사가 교섭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문제들이 좀 나오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가스는, 기본적으로 공급자 주도 시장은 전쟁이라든지 아주 특수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공급자 주도 시장이 아닌 경우들이 훨씬 더 장기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가스공사가 훨씬 큰 도입 규모를 갖고 있는, 바잉 파워(buying power)가 훨씬 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일반적으로 보면 도입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것이 제가 볼 때는 일반적인 판단일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경직성 또 교섭력이나 이런 등등에 대한 지적이 제가 볼 때는 특수한 시기를 일반화시키지 않느냐 이런 식의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위기라는 특수 상황에서 비축해야 되는 것과 제3자 판매를 인센티브로 꼭 줘야 된다는 걸 연계시킬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은, 최근 시기에 있어서 직도입자들의 수익을 보면 사실은 온 국민들이 가스나 전기료 가격 인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리고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에 비해서 직도입자들은 상당히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현실에 비춰 보면 이게 조금 안 맞는 지적이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은 조금…… 꼭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가도 의문일 뿐 아니라 왜 이 법안과 제3자 판매 문제가 주된 쟁점이 되는지 좀 의아하다는 말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답변을 들을 분을 지명하지는 않고요?
 예.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을 듦)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예.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분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국회의원 양이원영입니다.
 제가 다른 행사 때문에 중간에 나갔다 왔는데요. 아마 많은 얘기가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이기는 하지만 앞서 이용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도입 건에 대한 게 논점과 쟁점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스뿐만 아니라 전기도 그렇고 가스도 그렇고 이게 에너지 분야에서는 네트워크 사업자 그리고 네트워크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가 해야 될 일은 그 네트워크 인프라를 얼마나 공정하게 잘 까느냐, 그래서 이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에너지 사용에 의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를 잘 만들고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관련 산업들이 골고루 잘 발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누구나 잘 접근할 수 있게 망 사업을 잘하는 게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는 전기도 그렇고 가스도 그렇고 독점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독점적인 구조가 저는 국가 자원안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없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습니다.
 자원안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의 자원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저는 해외에서 에너지를 수입할 필요가 없는, 연료비가 들지 않는 재생에너지를 하는 게 결국 자원안보의 가장 궁극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때까지는 수십 년의 시간이 필요하니까, 또 우리나라가 속도가 늦기도 하고.
 그렇다면 네트워크 산업에서의 국가 역할과 민간의 역할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 에너지산업의 선진화를 이루어 내게 되면 자원안보도 확보할 수 있고 국민들도 더 이익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에너지산업을 통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관련 산업도 만들어 주고 이런 이익이 생겨야 되지 않느냐, 그게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네트워크 산업인 가스산업과 전력산업이 왜 하필 우리나라는 독점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건지, 자원안보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있어야만 아까 말씀하신 논란이 된다고 하는 직도입 판매를 허용하니 마니, 인센티브를 하니 이런 얘기들이 그다음에 설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큰 그림에 대한 얘기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앞서서 장우석 실장님께서 이렇게 표로 보여 주셨어요, 주요국 천연가스 시장구조 비교. 사실은 이렇게 모든 게 다 닫혀 있는, 굉장히 딱딱한 이런 시장구조로는 이게 국가에 도움이 될까, 국민에 도움이 되는 거냐. 왜 미국은, 왜 EU는, 왜 영국은, 왜 일본은, 심지어 중국조차도 유연하게, 물론 이런 서방 국가나 일본만큼은 아니지만 유연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꽉 막혀 있느냐. 그리고 전력시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만 막혀 있어요.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다……
 그래서 국가의 역할인 네트워크 인프라를 까는 것에 국가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망 중립성을 세우는 걸 분명히 하고. 그건 민간 사업자가 기업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가스는 개인은 좀 쉽지는 않지만…… 앞으로 수소 산업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요. 그래서 정말 이런 시장구조가 우리나라 자원안보의 그리고 국민의 이익 그리고 국가적 경제, 에너지산업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냐의 큰 그림에 대한 얘기를 좀 하셔야지 그다음 세부적인 얘기가 될 것이다. 이 건에 대해서 의견을 네 분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우석진술인장우석
 아까처럼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예.
장우석진술인장우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전환 그리고 에너지안보라는 관점에서 국가와 공공 부문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이제는 아니라고 보고. 국가는 말 그대로 국민들의 아주 기본적이고 공익적인, 생존과 복지 차원에서 산간 오지에도 전기가 들어가야 되고 가스가 들어가는 것처럼 그러한 안정성과 최소한의 공급 안정성 이런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고.
 또 기업이 에너지전환과 에너지안보에 어떤 기여를 하는가. 기업은 기본적으로 다 수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안보에도 기여하면서 알아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잘 짜 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방금 말씀하신 망 산업, 네트워크 산업은 모든 나라가 필연적으로 자연 독점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망이라는 것은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거고. 도로, 철도, 가스, 전기, 상수도, 하수도, 모든 이런 망 산업들은 기본적으로 자연 독점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국가와 공공 부문이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공재의 성격이고.
 그런데 고속도로를 깔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속도로에 공용 버스만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 플레이어들이 같이 다닐 수 있게끔 열어 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망의 설비 구축과 운영 같은 경우는 공공 부문이 독립적으로, 중립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러한 망 중립성에 기반해서 공공 플레이어, 가스공사와 같은 공공 플레이어와 민간 플레이어가 함께 경쟁을 하되…… 우체국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민간 택배 시장하고 우체국하고 택배를 같이 하지만 우체국 택배 요금이 낮기 때문에 민간이 한없이 수익을 추구할 수도 없고 산간 오지에도 택배가 가는 거잖아요. 민간 같은 경우는 돈 안 되면 안 가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네트워크와 도매 판매를 분리한 상태에서 공공 사업자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책무하고 민간이 거기에 참여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들을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시장구조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게 이 법과는 그래서 어떻게 연관이……
장우석진술인장우석
 사실 이 법에서 저는 이 논쟁이 되는 게 조금 의아하기는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왜 이 자리에서 천연가스 비축 의무를 지금 논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이것 위기 발생했을 때 일시적으로 비축을 하자는 그런 취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도시가스법에서 미진했던, 민간 직도입자들한테 하는 그러한 우회적인 창구로 지금 활용을 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게 논쟁이 되는 게 너무 제로섬 같고 서로 힘을 합쳐야 되는 플레이어들…… 이런 것들은 이 자리에서 논의할 건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이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 얘기를……
 다 듣기로 하셨어요?
 말씀해 주세요.
정세은진술인정세은
 이 법이 위기 시기에만 이렇게 비축 의무를 부과한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위기 시기가 아닌 경우에는 제가 표에서 보여 드렸다시피 직수입자들이 평소에는 가격이 저렴하고 잘 들여와서 생산도 잘하는데, 그래서 그때는 사실 법이 필요하지는 않은 것이고.
 그런데 이번에 난방비 폭탄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위기 시기가 되니까 민간의 이윤을 추구하는, 아무래도 영리를 추구하는 업자들은, 아까 어느 분이 가격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것 자체가 이 에너지산업에서는 그러한 논리가 통용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쌀 같은 것은 비축할 수 있어요, 그것은 큰 저장 공간도 필요 없고. 그렇지만 전기나 가스나 이런 것들은 꾸준히 물량을 확보해야 하고 위기 시기에도 어느 정도는 물량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국가가 해야 된다’ 이건 아니지요. 지금 우리 국가가 담당하고 있는 영역은 물, 수자원, 전기, 철도 이런 정말로 기본적인 인프라이고 그다음에 전기로 넘어가면서 생산에 있어서는 민간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생하고 관련해서는. 그렇지만 가스는 정말 국내에서 생산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전량 해외에서 도입을 하는 것이고 이게 도입이 안 되는 순간 산업 전체가 셧다운될 수도 있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다르다.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야지 자꾸 추상적인, 민간의 효율성, 경쟁력 이런 것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희용진술인정희용
 저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트워크 산업의 안정성을 확보를 하고 국가와 민영이 같이 해서 네트워크를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해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전력이나 가스가 자연 독점적인 성격이 강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우리나라가 왜 그러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아직 개방이 되지 않았느냐고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미 다른 나라와 다릅니다. 에너지 아일랜드, 아주 고독한 지형을 갖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나라가 하나의 주처럼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굉장히 호환성 있게, 플렉서블(flexible)하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게 매우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전기와 가스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기업의 역할이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그런 독점적인 성격이 아직도 좀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하나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특이한 안보 상황 때문에 에너지가 아주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이 좀 나름대로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자원안보 특별법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말씀은 비단 가스뿐만 아니고 저는 앞에 말씀드린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유심히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연구를 하면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공급망 기본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연결하고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만 자원안보 특별법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법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봉진술인조성봉
 양이원영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우리가 고속도로를 타고 갈 때 고속도로가 도로공사 거니까 차에서 다 내리고 도로공사 차만 타고 가라, 그것 얼마나 경직적이겠습니까. 고속도로 통행료도 투명하게, 적정하게 나와야 되고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네트워크 인더스트리를 우리는 공용 설비, 커먼 캐리어(common carrier)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커먼 캐리어에 대해서는 다른 모든 나라는 오픈 액세스(open access), 즉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고속도로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듯이. 그런 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에너지산업에 경직성이 있다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잘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재생에너지를 마음껏 다른 소비자한테 팔 수 있는 환경도 안 되어 있습니다, 한전이 망하고 판매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최근에 한전이 재생에너지 PPA 같은 것을 했는데 경직적인 조건으로 해서 사실상 그걸 못 하게 만드는 것도 다 동일한 이유입니다. 양이원영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무경 위원님 마지막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것 질문하겠습니다.
 네 분 진술인 감사하고요. 산업소위에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법안 심사할 때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장우석 실장님께 여쭤보겠는데 이 법의 입법 취지는 주요 에너지 자원이 무기화되는 걸 막자라는, 무기화되는 속에서 공급망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보니까 핵심자원의 정의에 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재․부품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들어가 있을까? 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재․부품은 과연 정말 에너지 자원안보법에 들어가야 되나 해서 제가 신재생에너지협회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협회에서도 ‘재생에너지 설비 소재․부품은 발전설비 제조를 위한 재료에 불과하며 국내에 제조 설비가 없는 경우가 많아 비축의 실익이 없다’라는 이런 의견을 받았고요. 그리고 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재와 부품이 세계적으로 무기화돼 가지고 수입이 곤란했던 적이 있으신지 답해 주시고요. 해외에서도 재생에너지 설비 소재․부품을 자원안보 대상에 넣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분의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먼저 충남대학교의 정세은 교수님께 묻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면 표 2가 있습니다. 이게 스팟 물량인데 장기계약물량이 아니거든요. 스팟 물량에서 22년도에 직수입자가 확 줄어든 것은 제가 알기로는 무슨 화재가 나 가지고 6개월 동안, 포트 뭔가……
조성봉진술인조성봉
 프리포트.
 뭐 있어 가지고 6개월 동안 이게 사용 정지가 돼 가지고 물량이 줄어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표를 하실 때는 그 밑에 참고사항으로 정확하게 달아 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정희용 회장님하고 정세은 교수님한테 묻겠는데요.
 여기 지금 LNG 우회 도입․판매 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표 4가 있습니다, 27페이지에. 그러면 Prism Energy International, GS Energy Trading 이것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영국 회사인 BP와 같은 해외 LNG 공급업자입니다.
 그런데 Prism Energy는 100% SK가 가지고 있고 GS Energy Trading은 100% GS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아주 큰 해외 LNG 공급자입니다. 국내 직수입자 예를 들어서 파주에너지서비스가, 여러 가지 있는 해외 LNG 공급자 중에서 유독 한국이 투자한 Prism Energy International에 했다 해 가지고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그러면 국내 직수입자 거래는 반드시 BP하고만 거래를 해야 되는지 저는 이게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그게 좀 정리가 돼야지 우리가 이 법안을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프리포트네요, 프리포트 LNG 수출터미널이 화재로 인해 가지고 수출 물량이 감소했다라는 게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스공사나 민간업자나 가스를 구입할 때는 장기 계약을 합니다. 장기 계약을 하고 민간업자가 직접 수입하는 양 그다음에 가스공사가 수입한 양 이게 어떤 장기적인 플랜으로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지 이게 갑자기 민간업자가 가스공사한테 1월 달에 살 물량이 예를 들어서 10이면 나는 10 이상 살 수 있겠다 그것도 없어요. 딱 10만 사야 되고 2월 달에 만약에 20을 산다면 20만 사야 되고 이렇게 어떤 장기 계약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 지금 논쟁이 되는지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가 질문한 것 하여튼 그 세 가지만 교수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석진술인장우석
 첫 번째 말씀하신 핵심자원의 범위를 가에서는 에너지원, 나에서는 핵심 광물이라고 규정을 했고 거기에 빠지다 보니까 신재생에너지의 소재․부품․설비라고 넣어 놓으신 것 같은데 저도 3번 같은 경우는 꼭 신재생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소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주유소에서 요소수가 언제 그렇게 중요한 물질이 될 거라고 사실 생각도 안 해서, 굉장히 저렴한 제품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나번이 지금 굉장히 협소하게 되어 있어요. 광업법의 가목에 보면 하나하나 모든 원소를 다 나열하고 거기에서 ‘핵심 광물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혹시 빠진 게 있을까 봐 그러신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산업에서 사용되는 모든 원료들, 핵심 광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모든 원료 중에 시기에 따라서 얘가 핵심 광물이다가 얘가 핵심 광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열어 놓는 방식으로 가면 다항을 나항 안으로 넣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자가소비용 직수입사들이 해외의 자회사로서 트레이딩 법인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트레이딩 법인들은 에너지 트레이딩을 주 업으로 하고 있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트레이더들하고 함께 경쟁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자가소비용 직수입사가 해외에 있는 트레이더 중에 나의 자회사인 트레이더로만 물건을 사 오는 게 아니고 다른 트레이더한테 물건을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은 남동발전도 페트로나스한테 물건을 사 오고 중부발전도 비톨한테 물건을 사 오고 GS도 자기가 아니라 셰브론한테, 이런 식의 해외 트레이더한테 물건을 사 오는 경우인데 이것을 우회 도입이다, 이건 약간 시장구조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것하고 관련이 있는 게 전력시장구조상 이게 선택적으로 내가 비쌀 때 안 도입하고 쌀 때, 이런 식으로 전력시장구조가 돼 있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 천연가스 시장은 30년, 20년 가스전 개발부터 그 기간 동안에 초장기 계약이 거의 대부분이었다가 최근 10년 사이에 스팟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10년․20년 계약 말고도 스팟으로 물건을 사 올 수 있는 경우들이 생기다 보니까 장기 계약하고 스팟 물량의 비중이 적절하게 포트폴리오로 관리되는 상황이고 보통 한 이삼십 %를 스팟으로 가져가기도 하고 때로는 이걸 좀 늘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천연가스 시장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급변하는 상황에서 장기 계약과 스팟 계약이 섞여 있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관리 포인트가 가장 적을 때 며칠분을 보유하는 것보다 10월 1일 자 기준으로 몇 %까지 채워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게 천연가스로서는 훨씬 중요하다고 보고 가스가격이 갑자기 올라 가지고 선택적으로 발전 안 하고 이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세은 교수님, 표에 대해서 혹시…… 제가 26페이지 표 내용을 물었는데요. 이 표만 보면 진짜 체리피킹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이건 제가 볼 때 체리피킹이 아니라 프리포트 화재 때문에 생긴 것 아닌가요?
정세은진술인정세은
 정확하게는 더 봐야 되겠지만, 그것은 파악해야 되겠지만 그 요인도……
 그러면 나중에 파악해 가지고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 제가 확인할게요.
정세은진술인정세은
 예, 알겠습니다.
 
 한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많이 하셨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많은 질의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천연가스의 공공재적 특성을 고려한 비축 의무 및 제3자 처분 허용 조항에 대한 필요성 여부에 대한 검토, 민간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비축 의무 부과의 적절성 및 의무 부과에 따른 재정 지원 필요성 여부 또 에너지산업 시장 기능 선진화 방안 모색의 필요성, 가스공사의 독점 수입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가스 비축물량 조정 기능 약화에 대한 문제와 대안,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진술인들께서 진술해 주신 다양한 의견과 토론 내용은 향후 우리 위원회의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진술인 여러분 그리고 이상헌 수석전문위원과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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