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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4회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법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53)상정된 안건

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17)상정된 안건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11)상정된 안건

4.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82)상정된 안건

5.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33)상정된 안건

6.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35)상정된 안건

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79)상정된 안건

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88)상정된 안건

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83)상정된 안건

1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30)상정된 안건

1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57)상정된 안건

1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55)상정된 안건

1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13)상정된 안건

1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82)상정된 안건

1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93)상정된 안건

1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98)상정된 안건

1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58)상정된 안건

1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79)상정된 안건

1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56)상정된 안건

2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70)상정된 안건

2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12)상정된 안건

2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60)상정된 안건

2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73)상정된 안건

2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81)상정된 안건

2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37)상정된 안건

2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19)상정된 안건

27.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93)상정된 안건

28.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54)상정된 안건

29.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49)상정된 안건

30.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46)상정된 안건

3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48)상정된 안건

3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44)상정된 안건

3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18)상정된 안건

3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47)상정된 안건

35.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23)상정된 안건

36.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85)상정된 안건

37.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10)상정된 안건

38.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67)상정된 안건

39.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25)상정된 안건

40.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12)상정된 안건

41.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ㆍ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93)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1항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까지 이상 41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1차관 소관 법률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차관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전문위원입니다.
 자료 1페이지 개정안 주요 내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사회복지사가 폭행 등의 피해를 당하는 경우에 그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이 신고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업무전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며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를 해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데 입법 의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21년도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조사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사회복지사의 70% 이상이 폭력을 경험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신고현황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려는 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첫 번째 사항으로 신고의무를 부여하면서 위반하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참고 사항으로 최근에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한 응급의료법에서는 응급의료 방해행위 사실에 대해서 신고의무를 두면서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두지 않은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고에 앞서서 사실 확인 등의 조사가 필요한지, 선행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정안에서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 폭언, 폭행, 상해 등으로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사가 필요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는 개정안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을 사회복지사로 하고 있는데 이 법은 사회복지사 등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 대상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사회복지사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정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근로 관계 법령, 예를 들면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또 산업 관련 법령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자가 취해야 될 조치에 대한 내용이 이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피해 당사자가 성인이기 때문에 아동․노인과는 달리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난 2월 17일 날 남인순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동 조항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법률에 있어 가지고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에 대해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함께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남인순 위원님.
 지난번에 어쨌든 폭력 예방에 대한 내용이 통과가 되기는 했는데요. 사실은 폭력 예방과 관련해서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되고 그런 다음에 폭력 예방 교육이 법인도 되고 종사자도 되고 양자 간에 이런 폭력 예방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신고를 의무화하고 또 거기에 따른 과태료 의무 이게 다 같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법의 취지는 동의를 하는데, 정부가 그냥 신중하게만 생각할 것은 아니고 어쨌든 법이 통과가 됐으니까 폭력 예방을 위한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저희 지금 여러 가지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12월 달부터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폭력 관련 매뉴얼도 배포를 한 상태가 되겠고요. 특히 저희는 폭력피해 예방 매뉴얼을 발표했었고 또 고용부에서는 사회복지사의 건강보호 업종별 매뉴얼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것이 사실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심리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은미 위원님.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실태조사한 걸 토대로 보면 70% 이상이 폭력 경험이 있는데 본인이든 아니면 소속 기관이든 실제로 구제를 요청한 퍼센티지가 굉장히 낮은 편인데, 이렇게 된 것이 왜 발생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알아보신 게 있습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저희가 사회복지사의 이용자에 의한 폭력 경험 현황을 조사했었습니다. 했더니 최근 5년간, 21년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건데요, 최근 5년 동안 폭력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회복지사가 70.7%가 되는 그런 상태가 돼 있고 폭력 경험자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 같은 경우가 상사에게 보고했다라든지 기관장에 해당 사건을 보고했던 그런 비율도 있고, 소속 시설에 대한 폭력 경험자한테 한 조치도 있는데 특별하게 이것이 많은, 강한 조치가 있는 것은 아닌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실제로 이용인들에게도 을이고 그다음에 기관의 고용이나 이러한 것 또 여러 가지 을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것을 적극적으로 신고하거나 대응할 때 불이익을 받거나 또는 기관에서 만류를 하거나 이런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입장이 성인이니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서 이 법이 발의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이유들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그런 것이 단순히 성인이어도 신고할 수 없거나 적극적으로 구제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구제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와 관련된 대책을 가지고 보건복지부 입장을 내놓는 것은 괜찮지만 이런 정도라고 하면 너무 소극적이고 그리고 계속 사회복지사가 폭력 경험이 있는 것을 방치하겠다라고 보일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위원님 지적이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회복지사가 사실은 폭력 경험이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은 것은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모든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근기법에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고객의 폭력에 대한 규정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이것을 규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것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건 사실이면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하는 대책을 가지고 그런 대책이 있으니 이것이 필요 없는 법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이미 법안에 규정이 되어 있지만 그것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법안이 제출됐다고도 보이는데 그런 대책은 하나도 내놓지 않고 다른 법이 있으니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다른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우선 이게 법조문으로 보면 사회복지법인에 의무규정을 두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복지부 의견대로라면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의무규정을 두고 거기에 따른 책임 소재를 물어야 될 텐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유일한 그런 사례가 응급의료법의 사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데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근기법에 있는 것 말고 별도로 한 사례는 저희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법사위 계류 중인 같은 경우가 신고의무를 두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응급의료라는 것 자체가 응급의료 방해행위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직업 간에 그런 게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직접 본인이 신고한 율이 4%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경우는 의무규정을 뒀을 때 아까 복지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성인이기 때문에 아동과 노인과는 다르게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보면 의무규정을 둬서 이것이 폭행 여부에 대한 것들을 또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을, 어떤 것이 폭행이고 폭행이 아닌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서로 다를 텐데 그것을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되나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것은, 사실 폭언․폭행․상해에 대한 것은 근기법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나름대로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폭언 같은 경우에는 근기법의 76조의2와 3에 되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에도 41조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폭행 같은 경우도 근기법 7조․8조, 상해 같은 경우도 사실 관련 규정이 78조부터 82조까지 규정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건은 사실 근기법에 되어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에 되어 있는데 굳이 사회복지사에 대한 법에 이것을 가져오실 것인가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조금 위원님들 도움이 되실까 해서 근기법하고 산안법 내용을 제가 예전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내용이 있어서 설명드리는데, 복지부처럼 근기법과 산안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근기법에서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라는 이러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이 의미가 있을 수 있고, 산안법에서는 제41조에서 보호 대상자를 고객응대근로자라고 해서 흔히 콜센터 직원분이나 백화점에서 AS 담당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서 보호 대상이 좁은 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까지를 같이 감안하셔서 심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
 남인순 위원님.
 그래서 제가 앞서서 이게 신고를 의무화하고 또 과태료…… 신고를 의무화하면 사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충분히 사실 대부분의 이런 폭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발생되어지는 상황이 민원인에 의한 것도 있고 시설 안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조치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알고도 폭행이 일어나는 것을 방치했거나 아니면 폭력 사태가 발생했거나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해야 되고 또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전 과정이 이제 시작되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폭력을 예방하도록 하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의 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의무화하고 과태료를 물리기에는 시간이 약간 좀 필요하지 않나. 지금 복지부가 하고 있는 그러한 계획들을 빨리 수립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이 좀 진행이 되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제 생각은 일단 그렇습니다. 이것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차관님, 이게 복지사 폭행 등의 피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지사를 폭행하는 사람이 누구지요? 대상이 주로 누구입니까?
김혜진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관김혜진
 직장 내에서 폭행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시설 이용하는 장애인이라든가 정신질환자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폭행을 가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로 후자 쪽이 강한 거지요?
김혜진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관김혜진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복지사를 고용하고 있는 기관 외에 예를 들면 중환자실에 있는 간호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관의 장이 그와 같은 소속에 있는 구성원이 폭행이나 구타를 당했을 때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타 기관이 있나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지금 저희가 찾은 것은 응급의료 관련 법령이 법사위에 가 있고요.
 그렇게 응급의료 환자 부분을 본다면 과연 이 시설에 있는 그런 사람도 그렇게 봐야 되느냐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일반법에서 이 폭행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복지사라면 의사가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기에 부담이 있는 사람이라면 특별한 법으로 예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 만약에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행정조치를 통해서라도 단속이 가능한 거지 이것을 법제화해서 할 내용인가 하는 측면의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방금 남인순 위원님 말씀처럼 이와 같은 부분이 아까 강은미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사실 70% 가까이가 폭행을 당했는데 신고 건수는 양 기관을 합하면 4%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폭행이 상존하고 있다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법제화하지 않더라도 복지부가 감독 기능을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거냐 하는 고민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숙성해서 제출해 주는 걸로 하고 이 부분은 남인순 위원 말씀처럼 검토를 좀 더 심도 있게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할까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러겠습니다.
 최연숙 위원 발언……
 차관님, 사회복지법인 안에는 사회복지사만 근무하는 건 아니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직종이 다 있는데 여기에서 사회복지사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안에서 다양한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이, 행정도 있을 수 있고, 그분들도 여러 가지 언어폭력도 다 당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강기윤 간사님 말씀하셨듯이 병원이라는 의료기관이라든지 다른 기관에서도 폭력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고가 안 돼서 그렇지. 이런 부분도 크게 생각을 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강은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전문위원입니다.
 이 개정안은 목차를 보시면 제공인력에 대한 정의 사항을 비롯해서 총 5개의 개정 사항이 있습니다.
 자료 1페이지,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정의, 결격사유 신설 및 자격정지 근거 마련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자격정지의 근거를 두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내용은 사회서비스 공급 체계를 정비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서비스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료 14페이지 참고사항을 간단하게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 개정안에 의해서 적용되는 사회서비스 건이 한 10개 정도 되고 제공인력의 규모가 13만에서 20만 정도로 증가 추세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 이어서 개정안 내용과 수정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제공인력의 결격사유와 취소에 대한 조항을 이 개정안에서 신설하고 있는데 자격에 대한 일반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서 이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지금 신설 내용이 있는데 이 조문은 박스 안의 내용 16조2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결격사유와 관련해서 이 개정안에서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결격사유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그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약물에 중독된 사람, 성폭력 범죄분들 그리고 기타 처분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자격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이 내용 중에서 첫 번째 피한정후견인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피한정후견인에 대해서는 성년후견제도의 취지와 직업의 자유 등을 고려하여서 제외가 필요하다는 관계부처의 의견제시 내용을 반영한 것인데요.
 이어서 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피한정후견인이란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분들인데 이분들도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피한정후견인에 대해서는 결격사유에서 제외해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정안 의견으로 제시된 내용이고 결격사유에서는 제외되더라도 자격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업무 수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결격사유 중에서 형사처벌받은 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활동지원인력과 결격사유를 비교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 사항인데, 지금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개정안에서는 실형의 경우에는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해서 보다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장애인활동 지원법하고 동일하게 맞추어서 결격사유를 조금 낮추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 전체 바우처 제공인력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기타 자격취소와 정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하고 일부 자구를 정비했고, 결격사유나 자격 등에 대해서 적용례나 경과조치 사항들은 11페이지 이하에서 정비하는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저희 정부도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이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인순 위원님.
 수정의견에 전반적으로 저도 동의는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개정안의 결격사유에 들어가 있었는데, 정신질환 같은 경우는 사실 질환이나 장애의 상태가 고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게 저희들이 몇 번 논의했는데 이것이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는 건가요? 제공인력으로 정의가 되면서 아까 말한 열몇 개 거기에 다 같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이 법의 결격사유가 되면 이 법에 따라서 결격사유로 적용되고, 이 법에서 얘기하기를 다른 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정하면 그에 따른다고 해서 개별 바우처 관련법에서 다르게 정하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에서 정하지 않으면 이 법에, 여기에 따라서 결격사유가 되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것은 하나하나 점검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것을 점검을 안 한 상태에서 정신질환자라고 해서 다 결격사유로 넣게 되면 이게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게 확인이 안 된 상태라서 그걸 다 비교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어떤 것은 개별법에 있고 어떤 것은 없는데 이 법에서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라서 그 부분은 좀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정신질환자를 삭제하면 수정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왜냐하면 어차피 개별법에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 제한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모두 다 이 법에 의해서 서비스 제공인력이라고 해서 정신질환자가 결격사유로 적용이 돼 버리면 그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법에 의해서.
김혜진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관김혜진
 위원님, 여기 단서조항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제공인력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하도록 달아 놨기 때문에, 예외규정을 두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은 전문의의 의견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개별법에서는 그렇게 적용이 되는데 그러면 개별법에서 규정이 없으면…… 여기 지금 종류별로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법률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적용을 받으면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 정신건강의학전문의가 적합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 하나하나 다 심사를 한다는 건가요? 개별법에 규정이 없으면 그냥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14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현재 결격사유에 대해서 보시는 것처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처럼 개별법에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언어발달지원서비스처럼 두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 이 법을 적용받게 되는 거고 또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건강의학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에 한해서만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구조로 진행이 됩니다.
 신현영 위원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3조 1호에 보면 정신질환자의 정의가 망상, 환각, 사고,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해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이어서 모든 정신 치료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심각한 장애가 있는 분으로 제한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판단할 때 활동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는 또 예외조항으로 되어 있는 거라……
 사실 저번에도 법안소위 때 우리가 법안마다 정신질환자를 어디까지 제약할까에 대한 논의를 했었던 것 같은데 정신질환자 중에서도 독립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한정해서, 또 일부에서는 의사의 소견으로 예외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법 체계상 여기서만 강화된 것은 아닌 것 같아서, 한번 죽 점검할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기존에도 이 정도까지는 그때 직업 제한을 둔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봐야 되는데요. 만약 이렇게 제공인력에 대해 정신건강의학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을 제외한다고 한다면, 지금 체계상으로 보면 만약에 여기에 정신질환자라고 해서 결격사유가 되면 그걸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도 없단 말이에요. 일단은 정신질환자라고 하면 결격사유가 되는 거예요. 결격사유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각각에서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해서 자료가 없어서 저도 지금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좀 보완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저희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이 바우처 사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14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장애인활동 지원법상의 제공인력분들이고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경우에는 이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해서 정신질환자를 원칙적으로 결격사유로 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이어서 대부분의 분들이 적용받는 방식은 현행과 동일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저희의 판단이었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저희가 법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유사 서비스의 결격사유를 보면 정신질환자에 대한 것은 사실은 다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법, 사회복지사업법, 아이돌봄법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빠진 게 있는데 정신질환자는 유아교육법 같은 경우에는 안 되는 걸로 그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별 그게 없으니까 그냥 하고 법체계 문제는 좀 더 하면서 보완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 법은 사실 제공인력에 대한 결격사유나 이 부분을 규제하는 부분이니까요 이건 이대로 해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정리해 나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고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그러면 정신질환자 부분은 별도의 수정 없이 개정안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아니, 빼자고 하신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제가 잘 모르겠어요.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일단 다른 분이 동의하면 넘어가는데, 제가 지금 다른 법이랑 보지 못해 갖고 이게 좀 우려가 돼요. 계속 장차법이라든지 유엔 장애인 인권규정이라든지 이런 거랑 충돌되는 게 없는지를 다 보셨으면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하나하나 건건이 했었는데 이걸 모든 제공인력에 대해서 기본 적용하는 걸로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좀 걱정이 됩니다.
김혜진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관김혜진
 저희들이 기본 조사해 놓은 것으로는 장애인활동 지원법, 사회복지사업법, 아이돌봄 지원법, 영유아보육법, 노인복지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등에 일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건강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3조 규정에는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아,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다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구나’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정신질환자에 대해 전체적으로 선입견이나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어서 이 규정하고 상관없이 시민들이 인식하는 부분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남인순 위원님이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장애인 쪽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계속 문제 제기가 있어 왔던 바라 조금 더 고민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논의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하나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유사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노인복지법의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중 하나가 똑같습니다.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관한 법률 3조 1호에 정신질환자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그런 입법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요양보호사나 아니면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은 정신질환자는 안 된다, 그렇지만 의사가, 전문의가 인정한다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그만큼 줄 수 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건 똑같이 다른 입법례에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차관님, 이게 지난번에 인권위원회에서 한번 저희가 지적을 받았거든요. 정신질환자를 일괄적으로 다 결격사유가 있는 부분으로 보는 것은 지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허용을 하면서 업무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 조항으로 그렇게 흐름이 가야 된다, 이렇게 정비하라고 그런 권고를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제공인력 부분으로 정의가 들어오고 거기에 대해 기본적으로 결격사유가 있다고 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동안 했던 부분인데, 제 기억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부서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정신질환자가 관련한 사회서비스 업무에 기본적인 결격사유가 있다고 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은 좀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됐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서비스 업종에 따라서 다 기본적으로 ‘이건 안 돼’, ‘부분적 허용’ 이런 것인지, 어떤 정리가 되어 있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막 나열을 하시는데 그게 전체가 좀 정리가 됐나요?
 왜냐하면 정신질환자라는 건 정신장애인보다 훨씬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유동적이에요. 질환이 있다가 또 없어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한 번 이렇게 딱 직업의 결격사유로 안 돼 버리고 나면 이 직업에 진출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바뀌는 흐름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정리가 되신 건가요? 자신 있게 얘기하시면 제가 수용을 할게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걸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조명희 의원안도 논의하다가 이 부분이 합의가 되지 않아서 한 번 더 논의하는 걸로 미뤄져 있기 때문에 그 맥락으로 보면 이것도 한 번 더 논의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 주세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지요.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다음은 두 번째 사항, 자료 15페이지 내용입니다.
 이 두 번째 사항은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준수사항과 이용권의 발급제한 그리고 취소 규정을 마련하는 건데요. 현행 15조에서 이용자 등의 준수사항으로 지금 박스 안에서 보시는 것처럼 권리를 이전하는 부분하고 대가성 있는 금전을 받는 부분을 금지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준수사항에 더해서 폭행, 상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4항에서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 개정사항으로는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이용하는 경우에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자로 선정된 경우거나 사회서비스 제공비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데 가담한 경우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15조에 따른 금지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지금 발급 결정을 취소하거나 아니면 1년의 범위에서 이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이 부분은 사용 제한의 불이익을 준다는 점에서 부정수급의 근절에 필요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수정의견은 자구에 있어서 일부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경미한 사항과 사용제한 규정을 마련하면서 적용례를 신설하는 18페이지 내용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저희도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다음은 19페이지 부분의 부당이득 관련된 사항인데요.
 현행법은 지금 제공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제공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데 이 제공자는 실제 등록을 하고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을 얘기합니다.
 개정안은 이 부당이득의 징수 대상을 제공인력과 이용자까지 확대를 하고 또 징수하면서 부당이득의 징수금액을 제공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라고 하고 있는 부분을 보다 확대해서 제공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로 높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대징수 부분에 있어서는 현행은 제공자의 부당이득 관련 행위에 이용자가 관여를 하면 이 이용자에 대해서도 연대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보다 확대해서 이용자가 제공인력에 대해서 가담한 경우에도 연대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하단 박스를 보시면, 지금 사회서비스의 부정수급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서 이러한 부당이득의 징수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도 보다 강화하는 것은 필요한 규정으로 보여집니다.
 이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지금 별다른 내용상의 수정의견은 없고 취지를 명확하게 하는 의미에서 수정의견 내용이 21페이지 제21조제2항 정도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정부도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지요.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다음은 23페이지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제공자, 앞서 설명드린 사회서비스를 실제 제공한 기관이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에 그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경우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비용을 청구한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나 제공인력이 이용자에 대해서 폭행, 상해 등의 행위를 해서 행정처분을 받으면 이 행정처분의 내용을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안 역시 제공자의 부정행위 개선에 필요한 규정으로 보여집니다만 현재 관계기관이나 단체에서 의견을 제시한 내용을 반영해서 일부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의견 첫 번째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 개정안에서는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공표할 수 있다’라는 임의사항으로 변경을 하면서 공표를 할 때 참작할 수 있는 기준들을 제시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반행위의 횟수, 정도 등을 반영해서 공표를 결정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수정의견이 제시된 이유는 하단에 보시면 지역자활센터나 이런 데에서는 반드시 명단을 공표하는 것이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 제시가 있어서 이를 부처와 협의하여 반영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사항은 위반행위 공표를 언제부터 적용할 것인가 하는 적용례 부분이고 이 내용은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정부 측도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이게 법무부는 신중 검토인데, 개인 프라이버시, 국민의 알권리, 행정의 실효성 확보 이게 조화롭게 되어야 된다는 그런 쪽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나요?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을 했는데 현행 규정은 ‘공표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이지만 이것을 재량의 규정에 맡겨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을 통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해 주시지요.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다음은 자료 27페이지,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포상금 부분입니다.
 지금 현행 규정에서 보면 32조의2에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경우에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지급 업무 자체를 현재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다시 법에 마련해 주는 내용이 있고 부당이득 징수뿐만 아니라 조사 업무도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특이사항은 없고, 수정의견으로 제시된 내용은 포상금 신고가 부정수급에 한정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이 아닌 내용은 제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전문위원님께서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첫 번째 항목에 대해서 계속 심사하시는 것으로 아까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최종윤 의원안은 다섯 가지 항목 중에서 지금 네 가지 사항은 정리가 됐고 첫 번째 사항은 남인순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계속 심사가 되면 이것을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아, 전체를 다 박스로 봐야 되나요?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예, 5개 개정안이 한 의안이기 때문에 부분 부분으로 해서 의결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남 위원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나머지 것은 다 필요성이 인지되고 단지 아까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는데, 전문위원님 말씀은 아까 일반적으로 규제한 내용들로 그대로 다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일단 확인이 필요하니까요 확인하고 오후에 다시 한번 보시지요.
 그러면 그것은 차관님, 아까 남인순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부분을 좀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완해서 조금 이따 다 오늘 내로 하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자료 1페이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게 지원자를 발굴하면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신고의무자의 직종을 추가하는 부분으로 자살예방센터의 관계자, 전기․수도․도시가스 검침원, 연금․건강보험 납부 등과 관련된 민원 또는 상담 업무 종사자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고 직접 접촉할 확률이 높은 직종 종사자를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필요한 개정 내용으로 보입니다.
 수정의견 사항은 자구를 정비하는 간단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부.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정부도 동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위기에 처한 대상자를 발견할 확률이 높은 직업군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포함되어야 될 그런 군들입니다. 그리고 자구 수정도 같이 동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전문위원입니다.
 이 개정안은 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사항, 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구성과 관련된 두 가지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항인 정보시스템 구축․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금 조은희 의원, 김회재 의원, 김미애 의원안이 각각 발의되어 있고 이 개정안 내용 중에서 김미애 의원안을 중심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고독사 예방․관리 업무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면 고독사위험자의 신속한 발견 및 지원을 할 수 있어서 업무수행의 효과성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의견의 간단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사항은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요청 목적에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사항을 추가하는 부분 그리고 현재 있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해서 위기대응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2페이지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각종 행정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그리고 자료․정보를 달라고 제공을 요청하는 부분과 제공받은 자료를 목적 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다섯 번째 사항은 정보시스템을 다른 정보시스템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고, 여섯 번째 사항은 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인데 개정안은 ‘위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입법례가 조금 여지를 둬서 ‘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해서 상황 변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저희가 고독사 예방 대책을 지난해 11월 24일 날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예방 관리체계도 구축하고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되겠는데요. 거기에 따른 후속적인 입법조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도 이 내용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남인순 위원님.
 질문이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체계 속에서 이 부분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왜냐하면 또 하나의 시스템을 만든다는 건데요. 어쨌든 기존에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시스템들이 있는데 그것 외에 별도의 시스템을 만드는 건가요? 지금 그걸 좀 분명히 해 주시면 좋겠네요.
김기남보건복지부복지행정지원관김기남
 지금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서 구축․운영을 하고 있고요. 고독사 예방법에 따라서는 고독사위험군에 대한 발굴시스템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고독사 예방법에 근거를 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고독사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과 고독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관련 통계를 추출하는 것 그리고 고독사에 대한 관련 정보와 관련 통계를 관계기관과 공유하는 이런 세 가지 목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가 좀 잘 안 가서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사회보장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했잖아요. 거기서 또 여러 가지를 연계해서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것으로 해서 시스템을 뭔가 종합적으로 해 가고 있는데 이것을 또 별도의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요. 기존에 고도화 작업을 하신다고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별도로 만드는 게 효율성이 있는지 한번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수원 세 모녀 건 가지고도 복지 사각지대 대책을 발표했고요, 거기도 44종의 그런 정보를 입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독사는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변사 등의 현장감식 자료라든지 또 장례진흥원의 무연고사 자료라든지 이런 것과 서로 연계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위기대응시스템이 별도로 상당히 필요하다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관님, 이걸 만약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면, 방금 남인순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부분도 총망라해서 정말로 사각지대 없이 모든 사람이 발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오더를 줄 때 좀 더 세심하게……
 이런 고독사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그런 노정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발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알겠습니다.
 강은미 위원님.
 3쪽을 보면, 금융위원회 이것은 검토를 안 한 건가요? 개인신용정보 연계는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김미애 의원안에는 신용정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따로 언급을 안 한 겁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사실은 금융위원회가 했던 것이 8쪽의 조은희 의원안의 3호와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김미애 의원님 안의 3호하고 똑같은 내용이 되겠는데, 여기는 고독사위험자라고 판단한 사람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김미애 의원님 안은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한 사람은 모두 포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다 해소되어 있습니다.
 8쪽의 3호입니다.
 최연숙 위원님.
 지금 김미애 의원님 안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해서 하자는 안인 것 같은데요. 지금 정부에서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시에 이렇게 따로 정보시스템을 운영을 하자는 데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예산은 어느 정도로 편성된다고 봐집니까?
김기남보건복지부복지행정지원관김기남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BPR/ISP를 먼저 할 예정입니다. 그 예산을 지금 3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억이 세워진 거예요?
김기남보건복지부복지행정지원관김기남
 지금 내년도 예산에 요구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이 3억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쪽으로 해서 업무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2022년에 고독사 실태조사를 진행하셨다는데 이 실태조사는 경찰청 자료를 받아서 17년부터 하신 거지요?
김기남보건복지부복지행정지원관김기남
 예, 맞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진행 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기남보건복지부복지행정지원관김기남
 실태조사 결과는 작년 12월 달에 발표를 했고요. 저희가 지난 5년 동안 경찰청에서 수집한 형사사법정보를 일일이 분석을 해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 동안의 고독사 통계로 21년도의 경우는 3378명으로 통계치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24만 건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진짜 고독사라고 나온 게 어느 정도 되나요?
김기남보건복지부복지행정지원관김기남
 21년 기준으로 3300여 건을 고독사로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21년 기준 말고 17년부터 한 것에 대한 자료를 말씀해 주시면……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17년도에는 2412명이 되겠고요, 18년도에 3048명이 되겠고 20년도가 3279명 그리고 지난 21년도가 3378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여기에서 연구용역도 하고 계시는데 이 연구용역에서 정보시스템을 따로 구축하는 게 효율적이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기남보건복지부복지행정지원관김기남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은 저희가 작년도 11월 달에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대책에, 정부로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고독사위험군 발굴을 연계해서 한꺼번에 추진할 수 있도록 그 대책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음 달 정도 발표 예정인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에도 이 부분을 포함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 3억이라는 예산과 차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장례진흥원이라든지 경찰청으로부터 이런 자료들을 받아서 시스템을 운영한다면 이 자료 자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같이…… 이게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포괄적으로 사회정보시스템이 앞으로 굉장히……
 우리 복지 사각지대에도 고독사 이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더 발전시켜서 그 밑의 단에서 세부적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전문위원님.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시간관계상 개정안을 간략히 설명드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조금 혼란이 있으실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시스템의 구축 목적은 개인정보 보호하고 가장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개정안 조문대비표 자료를 보시면 이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유형들이 주민등록자료 그리고 가족관계자료, 건강보험법자료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으면 정보 주체의 개별적인 동의가 없이도 가져올 수 있는, 개인정보법에서 허용되는 그런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 점이 이 시스템 구축의 가장 큰 목적이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개정안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는 연계된 조항들이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지금 현재 있으니까, 물론 개인정보의 그것도 있지만 이게 2개가 같이 가는 것보다는 합리적으로, 하나의 그걸로 가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혼선이 있는 게 아니라……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부처에서 설명할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부처한테 설명을 듣기로는 개정안에서 ‘사회보장시스템과 연계하여’라고 해서 그런 길을 마련해 둔 것으로 들었습니다.
 다음, 서정숙 위원님.
 차관님, 지금 보건복지부 의견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한 고독사정보시스템 구축에 동의함, 김미애 의원안을 중심으로 한 여기에 저는 동의하는데요.
 그 밑에 금융위원회 의견으로 불수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신용정보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 의견 속에 포함을 시키는 겁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지금 8쪽에 있는 김미애 의원님 안의 3호에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걸 포함해서 한다면 비교적 포괄적으로 고독사 예방을 할 수 있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통합적으로 구축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우리가 OECD 자살률도 높고 여러 사건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지부 의견대로 해도 되지 않을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러니까 3호, 금융위 같은 경우도 고독사 위험자에 대해서 별도의 신용정보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김미애 의원님 안 3호에 있는 것처럼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해서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가져올 수 있는 거지요, 종합적으로 여기 포함이 된다면?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한마디만 할게요.
 남인순 위원님.
 제가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좀 있기도 하고 또 이게 상당히 우려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고독사 위험군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얼마만큼 공유가 되는 개념인지 모르겠어요. 이 법에 의해서 고독사 위험군으로 되는 여러 가지 인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떤 사람을 고독사 위험군으로 본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때 그 개인정보를 막 가져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정하게 합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복지위에서 만든 법이거든요. 만든 법이었고, 그런데 이 법이 너무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정말 고독사를 예방하는 진정한 방법이 무엇일지에 대해서는 한번 저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고 싶은데……
 소위 고독사 위험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국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논의가 있어야지, 잘못하면 이게 개인정보를 그냥 동의 없이 가져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회보장시스템은 막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각각 법에 의해서 본인 동의 없이도 가져오겠다는 건데 이 법의 적용이 약간 남용될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솔직히 듭니다.
 그리고 고독사 위험군에 대해서 또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하는 것이 좋은 발굴 방법인지, 아니면 지역사회 내의 여러 가지 공동체의 망 이런 것들을 민간까지 포함해서 잘 가동시키는 그런 걸 통해서 발굴하는 방법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없이 이것만 딱 나오다 보니까 법을 심의하면서도 약간 불안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남인순 위원님 의견하고 유사하긴 한데, 그동안 제가 계속 고독사에 대한 실태조사도 안 되고 현황 파악도 잘 안 됐다고 이렇게 해서 지금 그나마 좀 진전된 형태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문제는 사실은 1인 가족이 워낙 많이 늘어나면서 대상을 어떻게 할 거냐가 상당히 쟁점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겠다 이런 것은 대상군을 그 정도에 국한해서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합의가 되어야지 이것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위험군의 발굴이 있고 두 번째는 통계의 생산․분석이 있고 세 번째는 업무 지원 파트로 3개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위험군 발굴하는 것은 기존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연계해서 저희가 발굴하는데 이것은 기존에 있는 정보 39종하고 44종, 늘어나게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통계 생산․분석 파트입니다. 이게 중요한 파트이기는 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고독사 사망자와 관련된 유관 기관의 자료 연계를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자료 연계는 아까 말씀하셨던 경찰청의 변사 현장 감식자료라든지 행안부의 주민등록자료, 건보의 요양급여자료 또 장례진흥원의 무연고사자료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걸 받아서 통계를 생산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러고 나서 세 번째가 업무 지원입니다. 고독사 관련 사항이 생기게 되면 상황 보고를 읍․면․동, 시․군․구를 통하고 복지부를 통하는 이런 체계를 해서 전반적인 사례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위험군 발굴은 기존처럼 사회보장하고 같이 발굴을 하는데 사실 그 뒷단의 것이 없습니다. 통계 생산이라든지 업무 지원 파트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더 강화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습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만 해도 될까요?
 김미애 위원님.
 결국은 기존에 있지만 작년에 처음으로 데이터가 나왔고 그걸 통해서 복지부가 여러 가지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 발견과 고독사 예방․관리 업무를 위해서 종합적인 정보시스템 구축과 행정데이터 간 연계를 필요로 해서 지금 이걸 한 건데……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이 제기한 것처럼 본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나, 이런 의구심을 가지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걸 저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지만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상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의를 했는데 복지부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하실 게 있습니까?
김기남보건복지부복지행정지원관김기남
 여기서 가져오는,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시스템의 목적이 크게 세 가지인데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는 것은 기존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이미 39종의 정보를 받아 와서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보를 고독사 시스템에서 활용을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통계 분석이라든지 고독사 사건에 대한 어떤 상황 파악을 위한 정보들은 사망자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생존자 중에서 위험군을 발굴하는 부분은 이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있는 정보를 연계해서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개인정보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통계 부분은 사망자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법에는, 14페이지에 있듯이 5항에 ‘이 시스템의 구축․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든지 개인정보에 대한 규정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최연숙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39종에 대해서 위험군 발굴을 하고 계시고 통계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1번은 해결이 되는 거고요.
 통계 분석은 여기에서, 지금 정보시스템을 이 안에 마련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왜 정보시스템을 따로 나와서 구축을 해야 되는지 저는 조금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되는 것 같다면, 주 문제가 통계 분석이라든지 사건에 대한 정보의 분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라면 여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그냥 해도 되지 않을까요? 자꾸 이런 시스템을 만들면 이쪽 시스템 연계해서 이쪽에서 갖고 오고 이쪽에서도 또 하고 이러면 업무가 전혀 효율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김기남보건복지부복지행정지원관김기남
 지금 6쪽에 있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12조2의 1항에도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구축․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 근거가 마련이 되면 고독사 업무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되 이것을 별도의 시스템으로 만든다기보다는 기존의……
 그러니까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안에 고독사에 대한 것을 넣으셔도 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어차피 여기에 39종의 위험군 발굴에 대한 걸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데이터가 가장 많이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경찰청이라든지 장례진흥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부수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거라면 저는 이렇게 자꾸 뭐를 만드는 것보다는 업무를 조금 효율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꾸 예산이 더 들어가게 되는데요. 하나의 시스템을 더 만들면 운영하는 인력부터 시작해서 또 그 부서가 만들어져야 되고, 우리가 행정업무를 이제는 정말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시스템, 6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하고 연계해서 발굴은 저희가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 주셨던 통계 생산․분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만드는 근거 조항이 6쪽하고 7쪽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모두 다 몽땅 집어넣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앞에 있는 것처럼 발굴이야 가능하겠지만 고독사에 대한 통계 분석이라든지 또 경찰청이라든지 장례진흥원과 연계를 해서 별도의 시스템이 필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차관님, 최연숙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어떻든 이와 같이 취약계층이나 고독사 부분,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은 법이 좀 옥상옥이 되더라도 좀 더 보완할 것은 보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연숙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은 사회보장법에서 위기가정 발굴하는 시스템이 다 되어 있는데 굳이 또 고독사를 넣어 가지고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그 안에서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인데 저는 일정 부분 동의하면서도,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지난해부터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노정됐잖아요. 그래서 사회보장적으로 커버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위험군 발굴에 대한 부분은 사회보장정보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 나머지 그런 통계를 이용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보완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게 되면 취약계층이나 또 고독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조기에 발굴할 수 있고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금 최연숙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것이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고독사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사회보장법과 다르게 좀 더 많은 것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는 통계 분석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까?
김기남보건복지부복지행정지원관김기남
 고독사에 대한 통계는……
 아니, 고독사 빼고 다른 부분에서는.
김기남보건복지부복지행정지원관김기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지 대상자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통계는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생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기남보건복지부복지행정지원관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고독사 통계를 넣으면 된다는 거지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쪽에서 여러 가지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분석도 나오고 있고. 그러면 고독사의 그것도 하나 넣어서 통계를 생성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정책을 마련하시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기남보건복지부복지행정지원관김기남
 맞습니다.
 실제로 이 법이, 근거규정이 마련이 되면 시스템 구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고독사 예방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법 조항은 별도로 있더라도 실제로 시스템이 별도로 구축되지는 않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그것을 조금 확대하는, 고독사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실제적인 실체이고요.
 다만 그렇게 하려면 고독사 예방법에 그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논쟁이 되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이게 별도로 고독사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장례 문제 또 형사상 변사체 문제,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서 연계해서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 한 거고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것들은 오히려 뒤집어 보면……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고도 보여지거든요. 사각지대에 놓인 고독사 위험군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무슨 동의를 받기도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그런 특수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 근거규정이 필요해서 발의한 건데 여기에 더 크게……
 저도 동의합니다. 저는 충분히 동의하고요. 저도 이것에 대해서 100% 찬성을 하는데 여기에서 행정적인 시스템의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님.
 하여튼 이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된 지 오래됐는데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게 좀 만시지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당연히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맞고, 다만 사회보장의 큰 틀에서, 연계 시스템 안에서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예외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앞으로 1인 가구 증가가 워낙, 한 30% 이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은 확대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아까 문제를 했던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을 어디까지 제한할 건지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이 고독사 예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은 시급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혹시 다른 위원들 얘기하고 다른 의견이 있을 때는 위원장한테 이야기해 주시고 쌍방 간에 이야기 안 하는 것이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도움이 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부 측에서도 발언할 때 자기 소속과 직위를 꼭 이야기해 주시면 위원들의 발언에 도움이 되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아마 지금 있는 정보 보호법에 기초해서 더 첨가하는 내용이니까 또 시스템 돌아가는 건 그대로 이용하면서 부수적인 부분을, 경찰 정보라든지 이런 걸 좀 넣어서 분석을 통해서 그런 것을 사전에 미연에 좀 더 예방하자는 차원이 강하니까 큰 틀에는 그렇게 다른 의견이 없으니까 그렇게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있나요?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18페이지, 고독사 예방 협의회에 관련된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구성에 대해서 법률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장으로 구성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지위를 변경하고, 지금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들은 현행에는 다 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회에서 논의할 사항들을 법령에 명시하는 그런 개정안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 중에서 지금 수정의견으로 제시된 사항은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도 있는데, 개정안에서 협의회에서 논의할 사항으로 중장기 정책 목표와 추진 방향이라고 하고 있는데, 현재 기본계획 내용에서 이 부분들을 이미 포함하고 있어서 별도로 논의할 대상이 없는 것으로 보여져서 1호를 삭제하는 내용이고요.
 위원회 임기와 관련해서 보시는 것처럼 고독사 예방 협의회가 23년 1월에 구성이 돼서 24년 12월까지 2년 임기로 이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임기가 이미 시작된 분들에 대해서는 잔여 임기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부칙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한 내용입니다.
 현행 개정안에서는 새로 위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미 구성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신현영 위원님.
 위원 구성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고독사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을 하면서 원인 분석과 함께 의학적인 분석이나 예방 조치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 중에서 이런 의료적인 부분을 코멘트하실 수 있는 위원이 포함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로 복지 쪽의 분들이 들어온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정부 쪽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여쭙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일리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위원 구성할 때 다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을 구성할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김기남보건복지부복지행정지원관김기남
 지금 지자체별로 고독사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지자체별로 관련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17개 시․도 중에서 현재 서울과 부산 쪽을 그 위원으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서울하고 경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도권으로 해야지 그걸 왜…… 위원들이 참여하기도 좋고.
김기남보건복지부복지행정지원관김기남
 현재까지는 서울시와 부산시가 자체적인 고독사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단계에서는 그 두 지자체를 위촉했습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료 21페이지에 보시면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라고 해서 대상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지자체장으로 한정된 부분은 아닌 걸로 지금……
 그러니까 인구의 3분의 1이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고독사 부분도 그쪽이 제일 많잖아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서울, 부산이 그것 된 지가 언젠데, 지금은 경기가 서울보다 더 큰데…… 서울시장은 안 넣어도 경기도가 오히려 더 많은 숫자를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옛날의 방식을 그대로 인용한 것 같은데? 그것 좀 참고하세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게 금년 1월 달에 이미 만들어진 위원회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것이 어차피 정리가 되게 되면 말씀 주신 걸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3건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강선우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아동복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립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하고 대상자의 범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추가하고, 국가 등이 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자립지원 업무에 자립지원 대상자 중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등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자립지원의 핵심적 내용인 대상자를 법률에 직접 규정한 것은 바람직한 조치로 보이고 특히 개정안은 그동안 자립지원의 사각지대로 여겨져 온 무단퇴소 등의 사유로 조기에 보호조치가 중단된 아동도 자립지원 대상으로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 내용이 다소 포괄적인 측면이 있어서 실제 정책집행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과 관련하여 문제는 없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해서 어제 오후 늦게 보건복지부와 구체화하는 부분에 대해 실무적으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배부해 드린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개정안 제38조제2항제4호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한 사람 외에 18세에 달하기 전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개정안 제40조제5호 자립지원 대상자 중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업무의 경우 이 업무는 성격상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직접 추진되어야 할 사무라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38조제2항제4호에 따라서 자립지원 대상으로 조기 보호종료아동이 구체화되면 자립지원 대상자 중 사각지대 발굴 업무 규정은 그 실익도 적다는 점을 고려해서 삭제하고, 제6호는 제5호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전문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어제 여러 가지 고민을 거쳐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자립지원 대상자에 대해서 안정적이고 두터운 보호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맞다고 봤고요. 말씀 주신 대로 모호한 법률은 구체화하고 또 사각지대 발굴 업무 같은 경우에는 위탁 기관이 아니고 국가나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조합해서 이 수정안을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김미애 위원님.
 저는 바람직한 안이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수정의견에서 보호 중단된 18세 미만 대상자에게도 이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강은미 위원님.
 여가부 소속의 중장기쉼터나 단기쉼터에 있는 청소년들 있잖아요, 거기는 따로 규정을 두고 진행하는 거고 여기의 대상자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거지요?
신꽃시계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신꽃시계
 인구아동정책관 신꽃시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쪽 소관의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쪽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게 되고요. 다만 그 경우에도 혹시나 복지부가 조금 더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게 되면 이번에 개정되는 4호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제가 예결위를 하면서 보니까 중장기쉼터나 단기쉼터에 있는, 여가부 소속에 있는 그 청소년들은 지원하는 규정이 훨씬 더 까다로워서 실제로 1년에 20명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기본이 장기적으로 몇 달 이상 지속적으로 그 쉼터에 있어야만 지원하는 방식이어서 오히려 여기 있는 아이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지원이 차별적으로 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같이 살펴봐 주시고 이게 형평성이 맞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금방 김미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최대한 원가정에 빨리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아동 최우선의 원칙에 근거한다고 하면 일찍 퇴소했다고 해서 그동안에 차별적인 대우가 있었는데 이렇게 4호가 들어감으로 해서 그런 차별이 해소되는 부분으로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영석 위원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38조 3호에 근거한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이 얘기는 18세면 기관 보호가 종료되거나 그런 건데 이것을 23세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그런 개념을 담고 있나요?
신꽃시계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신꽃시계
 3호 자체는 원래 자립준비청년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만약에 18세에 퇴소를 하게 되면 5년 동안 자립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조항입니다. 그런데 퇴소 자체는 현재는 18세 이후에도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퇴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보호가 종료되는 것에 대한 불합리함이 많았고 자립하기가 충분치 않은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것이 나오는데, 결국 그 얘기는 25세까지 지원을 하도록 근거 조항이 마련된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24세까지입니다, 25세 되면 그만두기 때문에요.
 남인순 위원님.
 지금 4호에 있는 내용 그 부분은 지난번에 광주 같은 케이스가 여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광주의 일찍 퇴소한 청년이 원가정으로 복귀를 했었나요? 그런데 일찍 퇴소하면 자립지원금을 안 주는 걸로 돼 있었지요, 기존의 제도가?
신꽃시계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신꽃시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찍 퇴소하는 경우도 자립지원금을 줘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이 내용이요?
신꽃시계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신꽃시계
 일단 조기 퇴소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요, 그때는 원가정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서 판단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걸 다 자립으로 인정해서 자립지원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지원책, 예를 들면 자립지원금이라든지, 아니면 그동안 저축했던 내용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들이 유지가 된다라는 그런 뜻인 거지요? 그 내용을 포함하는 거지요?
신꽃시계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신꽃시계
 그런 여러 가지의 것들이 아마 케이스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한 내용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원가정으로 갔는데 특별하게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 없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필요할 수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 케이스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서비스를 줄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판단 근거를 실제로 가정의 경제적인 사유 이런 걸로 해서 판단하겠다는 건가요?
신꽃시계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신꽃시계
 보통은 중간에 퇴소하는 경우가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게 한 90% 정도 됩니다. 그때는 저희가 원가정 자체가 기본적인 사회보장 제도의 도움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이 아이에 대해서만 어떻게 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건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겠다는 뜻입니다.
 제가 작년에 국감에서 우려로 전달했던 부분은 되도록이면 원가정에 빨리 돌아가야 하는데 만기 퇴소했을 때는 30만 원씩 몇 년 지원을 받고 그 외에 지원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지원이 충분한데 일찍 퇴소하면 그게 되지 않으니…… 오히려 아동의 최우선 이익의 원칙에서 보면 빨리 원가정으로 돌아가거나 어쨌든 이런 조치가 필요한데 그런 지원을 받기 위해서 퇴소를 미루고 만기퇴소까지 기다려서 오히려 자립할 때 훨씬 더 기능이…… 가정에 분리가 더 오래될수록 자립이 어려운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부추기는 면이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런 측면이 해소돼야 될 텐데 그것이 너무 경제적인 어떤 문제로 해서 이렇게 잣대를 나누다 보면 오히려 아이의 최우선의 원칙에서…… 더 퇴소를 미루고 만 18세까지 맞춰 주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렇게 통과되더라도 구체적으로 실행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알겠습니다. 아이에게 최우선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0쪽입니다.
 최연숙 의원안, 신현영 의원안 2건입니다.
 아동통합정보시스템상 아동학대 관련 정보 제공 요청권자로 최연숙 의원안은 다함께돌봄센터 및 지역아동센터의 장을 추가하고 신현영 의원안은 유치원 원장 및 어린이집 원장을 각각 추가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건의 개정안에서 아동통합정보시스템상 아동학대 관련 정보 제공 요청권자로 추가하고자 하는 대상은 평소 아동이 활동하는 주된 기관들로서 아동학대 관련 정보는 아동학대와 재학대 예방 및 대응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다고 봤습니다.
 수정의견으로 시행일과 관련해서 최연숙 의원안에서는 공포한 날부터 신현영 의원안에서는 공포 후 3개월로 되어 있는데 정보 제공 요청권자의 요청 방법 숙지 등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서 신현영 의원안과 같이 공포 후 3개월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부 의견.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없으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6쪽입니다.
 홍석준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세 가지 사항입니다.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이 대학 재학 중인 경우 등의 사유로 25세가 되기 전에 다시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자립 지원조치에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을 추가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자립 지원단체 설립․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쉽지 않은 현실적 여건에서 충분한 준비가 갖춰지지 않은 채 18세 이후에 퇴소한 경우에는 재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 경제적․정서적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호 종료 후 재보호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과 함께 한편으로는 재보호조치보다는 계속해서 사회에 머무르며 안정적으로 정착․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함께 고려하셔서 심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개정안 중 자립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과 자립 지원단체 설립․운영 지원과 관련해서는 현행 규정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복지부 의견이라고 첫 번째 동그라미에 있는 것에서 저희가 약간 입장을 바꿨습니다. 원래는 신중 검토 입장이었는데요. 사실 자립준비청년이 일반 청년에 비해서 자립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보호를 강화해야 된다는 면에서 저희가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성년이 된 이후에도 재보호의 필요성이 아까 얘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자립준비청년이 실제로 시설․위탁가정에 재보호 의사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현장의 수용 가능성을 총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한번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현장 의견을 듣고 해서 다시 한 번 재논의를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정부 측 의견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후에 재논의를 한다는 거지요, 오늘 아니고 다시?
 그러니까 조금 더 보완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은미 위원님.
 그러니까 검토를 하실 때 실제 우리도 자립을 하고 나서도 본가정에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스템은 내가 자립을 한 후에 그룹홈이다 하면 그룹홈에 가면 그 자립한 청년에게 그룹홈에서 먹는 밥을 먹게 하면 그게 부정수급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명절이나 또는 주말에 거기 가서 같이 숙식을 하거나 이런 것도 불가능하게 돼 있어서 그런 면에서 자립을 하고 나면 본가정이 없어져 버린 것과 같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완전히 재보호는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가정이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왕래하고 다닐 때 기본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돼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니까 다시 재보호를 하거나 아니면 자립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면밀히 검토해서 이게 재보호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그런 가정에 일시적으로 복귀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해 주는 것까지를 검토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맞는 말씀……
 좋은 지적 같고요. 수용 여력도 봐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방금 강은미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은 어디 갔다가 고향에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따뜻한 어떤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저도 지난번에 시설에 가 보니까요 그분들은 가정․부모가 없기 때문에 시설의 원장님이 사실은 부모님 같은 역할을 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오기도 하고 명절 때는 가족들이 함께 와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말씀처럼 혹시라도 어느 정도 다녀왔다 가는 거야 그렇겠지만 단기적으로 와서 머무르는 것 또 여러 가지 그런 분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여기 법안처럼 혹시라도 대학을 다니는데 스물네 살이 넘은 경우도 다시 들어오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나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하도록 하지요.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 이상 3건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이종성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아동수당 금액을 현행 매월 50만 원에서 50만 원 이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금년 1월부터 시행된 부모급여제도의 근거 마련과 관련된 것입니다. 올해에는 시설 미이용 시 만 0세 월 7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내년에는 시설 이용 여부 상관없이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 지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저출산 대책으로서의 기능과 함께 출생 초기 양육비용 부담 경감과 육아휴직에 따른 급여 감소 등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정의견입니다.
 의결하는 경우 개정안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미 경과하였고 하위 법령 정비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3개월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1일부터 개정안 시행 당시까지 지급된 부모급여에 개정안이 적용되도록 부칙에 적용례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아니, 잠깐만요.
 서영석 위원님.
 그러면 지금 정부 측 의견대로라면 이게 2023년 1월 1일부터는 법적 근거 없이 70만 원씩 나갔다는 얘기인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70만 원은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저희가 여러 가지, 사실 법안을 그때 상정 요청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좀 안 된 면이 있었고 저희가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또 법제처 의견을 받아 보니까 지금 기존의 0세 50만 원까지 현행 법령으로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그런 의견이었고요, 추가 20만 원 같은 경우도 급부행정이기 때문에 지급이 가능하다 그런 의견을 봐서 저희가 이에 대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어디 의견이에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게 법제처 의견입니다.
 근거가 있어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법률 자문을 받은 의견입니다.
 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러겠습니다.
 결국은 행정부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법적 근거도 없이 50만 원에 20만 원 더 추가해서 70만 원 줬다는 것 아니에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국회에서도 사실 예산 심의하실 때 그렇게 통과를 시켜 주셨습니다.
 위원장님!
 남인순 위원님.
 소급적용한 예가 과거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것은 또 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 자료 주시면 좋겠고요.
 아동수당으로 이것을 계속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부모급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칭상? 이 제도의 명칭을 어떻게 가져가실 겁니까, 정부에서?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법안에서는 사실 아동수당법에 따라서 저희가 법안을 마련했고요. 다만 법 사업의 내용은 부모급여라고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차관님, 아동수당제도의 취지하고 부모급여제도의 취지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그냥 새 정부 들어서 제도를 새로 설계하셨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 이것을 제도개선을 정비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동수당에다 50만 원 그것은 사실 영아기 아동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그때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이 내셔서 하신 건데 여기다가 50만 원 이상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서 부모급여제도의 근거를 마련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이것을 부모급여라고 통칭했으면 그 제도로 이름을 하시는 게 맞지요. 그리고 부모급여는 취지가 달라요, 아동수당하고.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아시잖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것을 정비하셔야지만 이후에 보육 바우처나 아니면 보육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지원과 또 이것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이런 제도 설계랑 다 연결된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개념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임시방편으로 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냥 법 없이 이미 돈이 나간 거기 때문에 법적인 정비를 해야 됩니다. 국회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현재 있는 법으로는 아동수당법밖에 안 되니까 이럴 수는 있지만 이후에 새 정부에서 어쨌든 부모급여라는 제도를 신설했고 이후에 보육제도나 유아교육 지원제도랑 다 연결해서 이것을 다시 다 세팅을, 재세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럴 경우를 생각해서 이것을 제도를 명칭을 정하셔야지요. 그것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이 법을 통과하더라도 그 계획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시는 것 있으세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영아수당도 지금 아동수당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부모급여 지급 목적도 우리 아이들을 잘 보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거기 때문에 아동수당법의 목적과 부합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반론 제기하려고요.
 복지부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우리가 저출산 시대가 되면서 아동의 혜택을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확대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이 부모의 재정 능력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아동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부모급여로 전환이, 변환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어떻게 아동정책을 펼 수가 있습니까?
홍승령보건복지부보육사업기획과장홍승령
 보육사업기획과장 홍승령입니다.
 추가적으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모급여 지급이라는 것이 모든 부모에게 그냥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동의 양육과 출생 초기에 지원되는 비용을, 출산․양육 초기로 인한 소득 손실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 도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기존에 있는 제도들을 확대하면서 저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동수당법의 목적과 일부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부모급여가 지금 아동수당법에 규정은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종합적인 양육 지원이나 부모급여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고려한 법과 관련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전반적인 체계는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숙 위원님.
 차관님, 방금 논의된 부분인데요. 저희가 50만 원 주던 것을 20만 원 추가해서 먼저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셨지요. 그렇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출산이 아주 심각하고 저하곡선이 급저하고 국가 소멸 위기까지 염려하는 이런 거라서, 막상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아동수당법에 의해서 현 정부가 이 금액을 인상해서 미리 선지급하고 있지만 부모급여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이거든요. 그리고 부모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아이를 출산해 놓고 부모 역할을 못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고 싶은데 여건이 절대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못 하는 분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명칭에 대해서는 아동수당법에 의해서 지급한다 하니까 면밀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금 저출산 사회현상이 시급하게 해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느 것이 더 어필하는지 한번 깊은 고민을 하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50만 원에서 20만 원을 1월 1일부터 선지급한 부분은 지금 아마 시의적절성 때문에 소급해서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국회 예산은 통과한 거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상 우리 사회에서 반응은 어떤 기본적인 절차는 거쳤겠지만 상당히 환영하고, 이로 인해서 꼭 돈의 금액을 떠나서 저출산에 대한 심각한 또 한 아이를 키우는 데 대한 부모의 노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나 사회가 깊은 관심을 갖고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도록 하는 분위기를 고양하는 데는 지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위원님.
 그러면 부모가 키우지 못하는 만 0~1세 이런 아동에게는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나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사실은 조실부모 같은 아동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부모라든지 친척이라든지 키우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수당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결국은 아동이 있기 때문에 그 아동에 따라서 수당을 주는 것인데 실제로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본부모가 키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런 것 때문에 다른 해외에서도 대부분 아동에 따라서, 그 아동을 누가 키우든 간에 아동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니까 아동수당으로 해야 다른 누구한테 줘도 그게 명분이 분명한 것인데 부모수당으로 해 놓고 부모가 못 키우면 다른 사람한테 준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명칭과 관련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 저는 앞으로, 지금 현재는 영아수당을 만 1세 미만, 0세하고 1세만 주고 있는데 가령 노령수당을 65세 이상으로 해서 주는 것처럼 실제로 만 18세까지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액수도 확대하고 연령도 확대하는 방식으로 해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아동을 키우는 데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주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이 명칭에 대해서는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사실 영아수당이나 또 부모급여나 법률적인 명칭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만든 그런 것이 되겠는데요. 사실은 부모급여 같은 경우에는 양육비용 보전을 넘어서 출산이나 양육에서 손실된 여러 가지 소득까지도 한다는 개념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법제화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는데, 저희는 아까 서영석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법에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이 이미 50만 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50만 원 이상으로 법제화하는 것을 논의하게 된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처럼 0.78이라는 가장 어려운 그런, 아이가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은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혜숙 위원님.
 사실 우리가 부모가 아이들을 낳아서 잘 키우는 데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려진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부모를 잃었거나 버려진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울 경우에는 입양에 대한 것을 더 많이 지원을 해야 되고, 그럴 때 시설에 지원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2세 미만도 정부가 똑같이 지원하는지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홍승령보건복지부보육사업기획과장홍승령
 보육사업기획과장 홍승령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부분은 실제로 부모가 키우지 않을 경우에 아이들에게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아마 저희……
 입양.
홍승령보건복지부보육사업기획과장홍승령
 입양을…… 지금 저희가 사실 아동수당법에 규정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현실적으로 실제로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실질적인 보호자로서 부모가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실질적인 보호자로서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 그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데 드는, 양육을 하기 때문에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입양을 하든 그다음에 아이가 어쩔 수 없이 시설에 맡겨지든 그리고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위탁을 해서 아이를 보든 간에 아동이 있다면 그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실질적인 보호자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동일하게 할 거냐는 거지요.
홍승령보건복지부보육사업기획과장홍승령
 예,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부끄러울 정도로 입양을 못 하고 있어요. 오히려 시설에서 키우는 아이일 경우에 지원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입양에 대해서는 적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게 들어가 있을 때, 만약에 50만 원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정부가 재정의 재량권을 가지게 된다면 입양에 대해서는 일반 가정에 지원하는 것보다 좀 더 많은 지원을 해 줘서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우는 것을 장려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저는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꾸로 우리나라는 시설에서 키우는 데 대해서는 지원을 훨씬, 2배 가까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입양하는 데 대해서는 전혀 장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외국에서는 장애아동들을 데려가서 키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장애아동일 때는 좀 더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일반 아이들 입양했을 때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입양하려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정부가 50만 원 이상의 재량권을 가지게 된다면 일반 가정에서 키우는 아이들보다 입양해서 키우는 아이들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을 많이 하고 2세 미만의 장애아동들을 부모가 입양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배 가까이 되는 많은 지원을 정부가 재량권을 해서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만약에 0~1세의 부모급여가 된다면 입양아도 똑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 주신 대로 외국 같은 경우에 비해서 사실은 입양아에 대한 그런 것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난번에 보니까 제가 정확한 금액이 기억이 안 나는데 월 100만 원 정도인가를 주기는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저희가 입양아에 대한 것, 특히 더 어려운 것이 사실 장애아를 입양하는 그런 경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세부 계획을 해서 저희 방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도 다 그런 부분들을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 속에 우리가 부대의견으로 이것을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인순 위원님.
 정부 측의 답변을 들으면서 점점 더 혼동이 생기는데요. 아동수당으로 그냥 정리하세요, 부모급여라는 말 쓰시지 마시고. 그렇게 하는 게 일관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양육수당을 없앴잖아요. 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을 없애면서 아동수당으로 통합을 한 거잖아요, 지금 이번의 이 부모급여라는 부분으로. 그래야 나중에 보육이랑도 다 정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법에 그런 개념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동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수당과 부모들에 대한 양육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소득 대체 개념은 좀 다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오래 계신 분이 그런 답변 하시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아동수당법으로 하실 거면, 제가 아까 부모급여에 대한 다른 비전이 있나 해서 비전이 있으면 제시하시라 그 얘기였는데 그게 아니면 그냥 아동수당으로 해서 국민들 혼동을 주지 마세요. 더구나 앞으로 이걸 2세 미만을 100만 원까지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것을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개념을 통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지 마세요, 차관님.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법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4조(아동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5항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법대로 하면 되지요. 그것을 왜 없는 용어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법대로는 지금 4조 5항의 아동수당의 액수 올리는 걸로 개정이 되는 거고요. 그 명칭을 그렇게 부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법에 정해져 있는 아동수당으로 얘기하지 않고 왜 법에 없는 부모급여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발언을 하냐고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법안하고 부모급여하고 관련이 있나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여기 4조 5항에 지금 금액이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금액을 인상하는 것이 이번 개정법률안이 되겠고요. 이걸 부르는 명칭이, 사업명이 부모급여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4조 5항 ‘1항에서도 불구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그러니까 지금 1항이 8세 미만 아동은 10만 원씩 지급하는 거고, 5항의 2세 미만은 50만 원씩 지급한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부모수당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잠깐만. 8세 미만은 얼마?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10만 원입니다. 이건 아동수당입니다.
 아동수당이고, 그러면 2세 미만은 70만 원…… 그러면 8세 미만에 주는 10만 원은 아동수당인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어차피 영아수당도 아동수당에서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 아동수당인데 그러면 사업 내용이 영아수당이냐 부모급여냐 이런 항목이 나열되는 거잖아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그게 큰 문제가 되나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러니까 지난번도 보면 4조 1항 같은 경우는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4항이 삭제가 돼 버렸고요. 5항 보게 되면 1항에도 불구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돼 있어서 이걸 가지고 사실 영아수당을 주게 됐던 거고요.
 이 자체가 21년도 12월 14일 날 신설했던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액수를 올리면서 5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사실은 ‘50만 원 이상’으로 하는 것이 이번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0만 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에 정한다’ 이게 부모급여가 되는 거잖아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명칭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영아수당은 5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렇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이름이 바뀐 겁니다.
 그게 금액이 달라지면 작명도 다 새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민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서영석 위원,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신현영 위원, 그거 너무, 쿨하게 좀……
 저는 아이가 어려 가지고 이거 받고 있는 입장이라서……
 예, 신현영 위원님.
 받는 사람들도 사실 헷갈리기는 하더라고요, 아동수당이랑 영아수당이랑 부모급여랑. 그래서 일원화하는 게 저는 체계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사실 이번에 부모급여 지급하면서 지자체에서도 엄청 홍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발생하는 언론의 지적이기는 한데 아마 복지부도 아실 거지만 이게 23년 만 0세랑 22년 만 0세랑 지급 대상에서의 형평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22년 만 1세랑 22년 출생 만 1세랑 지급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아이를 출산했는데 지금 연도별로 지급되는 금액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 0~1세에서의 일원화가 필요하지 않느냐에 대한 의견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가 어떻게 대응하셨고 국민 소통을 어떻게 하셨는지…… 지금 이것 때문에 청원도 올라오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증액받은 사람들은 행복해하지만 그거에 대해서도 22년생 만 0세인 경우에는 또 속상해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실 건지 답변 주시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저희가 영아수당이 그렇게 규정돼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어받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요. 사실은 4조 5항 자체가 원래는 이름이 없습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세 미만 아동에게는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지난 21년도 12월 달에 법이 만들어졌고요. 여기에 따라서 그것을 영아수당이라고 칭해 가지고 지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이것을 70만 원까지 주고 앞으로 더 확대할 것이기 때문에 이름을 부모급여라고 바꾼 것이고요. 사실은 법적 내용은 별 차이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꾼 이유가 출생 연도에 따라서 같은 만 0세여도 차별화를 주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는 건지, 이게 국민적인 공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괴리를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원래 있던 겁니다.
홍승령보건복지부보육사업기획과장홍승령
 보육사업기획과장 홍승령입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50만 원 추가 지급에 관한 규정이 만들어질 때 사실은 이 법의 부칙에서 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다고 저희가 2021년 12월에 이렇게 개정을 했었고요. 지금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을 받으면서 22년 1월 이후 출생아들이 기존에 있는 영아수당이든 부모급여든 지급이 이렇게 사실은 법적 근거에 따라서 되다 보니까 현재 1세 중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동일한 1세임에도 불구하고 출생 연도에 따라서 지급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경우들도 발생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저희도 계속해서 안내는 하고 현장에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받지 못한 부모님들의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향후에 수당을 받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계속 세심하게 살펴볼 계획입니다.
 강은미 위원님.
 차관님, 이게 아동수당법이에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그리고 4조가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이에요. 그러면 50만 원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아동수당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법 항에 아동수당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게 적절하십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금방 신현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그렇게 대답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말장난으로 들리거든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왜곡돼서 들리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4조 5항 자체가, 이 금액이 나와 있는 걸 가지고 과거에는 영아수당으로서 사업 명칭을 받았던 것이고요. 지금은 이것을 부모급여로 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영아수당이지만 아동, 영아는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어요. 부모수당은 엄연히 다릅니다. 아이가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쭤본 게 부모가 키우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주냐고 물어봤는데 부모가 아닌 사람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건 아동수당이어야 맞지 부모수당은 적절하지 않은 거지요, 수당 명칭 자체가.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서 이 법에 그런 내용이 나온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하나의 사업명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올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정리하시지요. 이게 사업명이고 하니까, 아동수당법 안에 있는 사업명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합시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기윤 위원장님, 아까 그 부대의견 꼭 넣으세요.
 부대의견에, 꼭 다음에 그렇게 차등해서 한다 그럽니다.
 예.
 차관님, 아까 전에 했던 의사일정 제2항 정리가 얼추 됐나요? 자격정지 근거 관련해 가지고 정리가 됐으면 보고 좀 해 주시지요.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그러면 차관님께서 보고하기 전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해서 궁금해하셨으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고 이어서 부처에서 설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계속 논의하다가……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지금 자격 제한하는 법령의 유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절대적으로 못 하게 하는 그런 유형이 있고 복지부 소관으로는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에서 그런 유형을 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제한하는 유형인데 이것이 개정안의 내용이고 장애인활동 지원법상 활동지원인력의 유형으로서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전문의가 인정하면 되는 그 유형이고, 세 번째 유형이 소극적 결격조항이라고 해서 정신장애인 중에서 의사의 진단으로 위험성이 인정되면 결격사유로 인정하는 그런 유형, 복지부 소관 법령이 아닌 다른 법에서 인정하는 그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결격사유 조항에서 완전히 배제할 것인가?’ 이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부처에서 의견을 따로 정리했으니까 이어서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정신질환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사회서비스 이용권법은 사회서비스에 관한 기본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격사유에서 정신질환자를 제외하고 필요시에는 개별 법률에서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복지부제1차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차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쯤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부 제2차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22항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료법 1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봐 주시면요, 의료법 11건은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확대 및 자율심의기구 관리 강화하는 내용이랑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정비 해서 다섯 가지 항목입니다.
 차례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확대 및 자율심의기구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네 분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법안들입니다. 4건의 법안들은 모두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의료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쟁점은 크게 여섯 가지입니다. 각각의 쟁점에 대해서 주요 내용과 검토의견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입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확대입니다.
 의료인 등이 매체를 이용해서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사전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현행은 인터넷 매체의 경우는 그 대상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인터넷뉴스서비스, 방송사 홈페이지 등 외에 전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남인순 의원안에서는 인터넷 매체 전체로 확대하고자 하는 거고 김성주 의원안에서는 4호를 유지하면서 의료광고의 게시를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 등으로서 사전심의기구 간 상호 협의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한 인터넷 매체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부분 동그라미 1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광고 매체의 다양성과 파급력을 고려할 때 현행 시행령 기준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심의 대상을 인터넷 매체 전부로 할지 매체의 특성을 고려할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의료계가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상의, 그러니까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의료광고 특성상 요구되는 공익적 규제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수정의견으로, 2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의료광고의 게시를 업무로 하는 인터넷 매체―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해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로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동그라미 2번, 내용은 불법 의료광고의 유인․알선행위 금지 신설입니다.
 현행법 제56조는 의료인 등이 아닌 자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고 의료인 등이 광고를 하는 경우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등은 할 수 없고 텔레비전방송 등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 등의 방법으로는 의료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4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불법 의료광고의 제작․게시를 유인․알선한 경우 불법 의료광고를 한 자와 마찬가지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당해 내용에 대해서는 제작․게시를 유인․알선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가 있겠지만 형사처벌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경우에는 보다 실효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3번과 4번은 연결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심의기구로 하여금 자율심의 건수 대비 20% 이상의 의료광고를 모니터링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김성주 의원안입니다.
 현행 규정은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의 위법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장관한테 제출하도록 하고는 있지만 모니터링 의무 건수나 위반을 했을 경우에 제재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모니터링 업무량을 자율심의 건수의 20% 이상으로 법정화하고 위반했을 경우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4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료광고 모니터링 업무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의료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자율심의기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성주 의원안에서는 인터넷 의료광고는 복지부장관이 모니터링을 하고 그 외의 의료광고는 자율심의기구에서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강훈식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율심의기구에서 하고 있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복지부장관이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취지는 모니터링 업무는 의료광고의 내용을 심의하는 자율심의기구가 아닌 복지부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취지에서 개정된 내용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오른쪽입니다.
 모니터링 업무를 강화하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니터링 수행량을 심의 건수 대비 20%로 특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준을 하위 법령에서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4번, 복지부장관한테 의료광고 모니터링 업무 근거 권한을 주는 내용입니다. 복지부장관의 모니터링 업무 근거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복지부의 책임이 강화되는 점이 있습니다. 다만 자율심의기구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함께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6페이지, 7페이지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니터링 업무를 자율심의기구에서 복지부장관으로 넘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사협회나 관련 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이견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주 의원안과 강훈식 의원안 그다음에 관련 단체의 의견을 통합해서 목적과 내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모니터링과 자율심의기구의 모니터링을 분리하고 그다음에 자율심의기구가 모니터링하는 경우에는 20% 기준으로 하지 않고 수행 여력 등을 고려해서 하위 법령에서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한테 모니터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1항에 담고 그다음에 57조에 따른 자율심의기구의 심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는 준수 여부, 심의받은 내용대로 광고를 하는지 등에 관해서 자율심의기구가 의료기관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그렇게 업무를 나누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7페이지 하단 5번입니다.
 자율심의기구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입니다.
 김성주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자율심의기구의 심의 업무 적정 수행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자료제출 및 협조 의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민법 37조, 즉 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검사․감독 조항을 현재 법에서는 적용 배제하고 있는데 적용 배제하지 않고 적용하겠다라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자율심의기구가 모니터링 업무를 불이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 요청을 거부하거나 고의․중과실로 모니터링을 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이에 갈음하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강훈식 의원안이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법으로는 자율심의기구가 마련한 심의 기준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개정 요구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표를 보시면 김성주 의원안의 경우에는 자율심의와 관련된 민법 37조 적용을 배제해서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감독을 하도록 해서 복지부장관이 자율심의기구를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강훈식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장관은 심의 기준이 이 법 및 의료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아니면 국민의 보건과 의료경쟁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복지부장관이 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렇게 개정을 요구했을 때 심의기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7페이지에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5번입니다. 자율규제 체계하에서 정부가 사후적으로 관리 감독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그 경우에도 최소한으로 관여하고 사전심의 업무의 공정성을 관리하기 위한 보완 규정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김성주 의원안에서 업무를 정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업무를 정지했을 경우에는 심의기구가 일시적으로 없는 문제가 발생해서 심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징금의 경우에는 보통은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인데 자율심의기구의 성격에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김성주 의원안과 강훈식 의원안을 통합해서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정지, 과징금 규정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정명령, 과태료로 규정을 수정하고요.
 그다음에 김성주 의원안과 강훈식 의원안의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부분, 그러니까 민법 37조 적용을 배제할 것인지 아니면 개정을 요구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배부되어 있는 별도 자료지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수정의견은 ‘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기준이 이 법 및 의료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자율심의기구에 심의 기준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기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로 마련을 하였는데, 강훈식 의원안을 기본으로 하였고 다른 부분은 2호를 삭제한 부분입니다. 2호를 삭제한 부분은 국민의 보건과 의료경쟁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해서 내용이 좀 폭넓은 점이 있습니다.
 예전에 당해 조항에 대해서는, 의료법 56조, 57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부분이 있는데 그때 위헌 결정을 하면서 정부가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서 심의 내용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전검열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반영해서 심의 기준의 개정을 요구하더라도 범위를 좁히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1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항목입니다.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조치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고영인 의원안인데 현행은 자율심의기구가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복지부장관한테 제출하도록 규정만 하고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받은 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 결과를 자율심의기구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모니터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복지부에서 현행 의료광고에 대한 행정처분은 지자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행정처분 권한이 지자체장에게도 있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저희는 방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남인순 위원님.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법안을 제출했는데요. 정부가 수정의견에 동의하신다고 하는데, 물론 저는 저의 원안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김성주 의원안을 기본으로 한 수정의견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정부한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행령에서 인터넷 매체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기준 삭제는 하실 겁니까? 10만 기준 그거 삭제하십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것은 삭제를 하고, 지금 여기 법령 수정안에 제시된 것처럼 의료광고 개시 업무를 하는 인터넷 매체가 포함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수와 관계없이……
 의료광고 인터넷 매체라 하더라도 10만 기준은 삭제가 분명히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삭제하신다는 거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리고 그건 시행령에 분명히 명시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57조 1항 4호에 있는 신문법에 의거한 인터넷뉴스 서비스라든지 방송법에 의거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 방송법에 의거한 인터넷 매체는 포함이 되는 거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0만 명 이하로 할 경우 SNS도 시행령에 포함이 됩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포함이 됩니다.
 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 부분을 분명하게 시행령에 명시한다는 조건하에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을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으로 분명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님, 그다음에 자율심의기구에 대한 얘기도 해도 될까요?
 예.
 자율심의기구 관련해서 수정의견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뭐가 문제냐 하면 아까 심의 기준에 대해서 개선 요청에 따르지 않을 경우의 과태료 처분 부분을 시정명령이나 과태료로 변경을 하기는 했는데, 지금 이게 법적으로 금지는 안 되지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금지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성형의 경우에는 ‘강남언니’라든지 이런 데가 직접 여기에 의견까지 보내왔는데, 저는 앞으로 이것은 국회에서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료 2페이지에 있는 주식회사 힐링페이퍼라는 데가 ‘강남언니’거든요. ‘강남언니’라는 데서 이렇게 의견을 국회에 보내온 걸 여기에 명시하는 게 과연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데서는 그런 겁니다. 거기가 이후에 사전광고 심의 대상 매체로 들어오게 됐는데, 그동안은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었는데요. 여기는 치료 경험에 대한 비포․애프터 사진을 올려서 그동안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또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비급여 가격을 비교하는 광고를 냅니다. 그래서 유인 행위를 합니다. 그동안 법에서는 금지가 안 돼 있었지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이것이 금지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관련 업체가 그걸 상당히 반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관련한 업체의 의견이 여기 딱 올라와 있어요. 원래 있는 법보다 심의 기준을 과도하게 하면 그것을 오히려 모니터링해서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 안전의 입장에서 잘 봐야지 이 맥락을 잘 모르고 얘기를 하게 되면 상당히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자율심의기구에 관해서 관리 감독 강화를 하면서 과태료나 시정명령으로 조정을 하시기는 했지만 심의 기준 부분을 행정부가 규제하는 부분은 과거에 위헌 판결이 났던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처벌 부분을 약화시켰다 하더라도 그 위헌성이 과연 문제가 없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래서 좀 전에 수석전문위원이 별지로 배포한 것의 조문을 보시면 ‘이 법 및 의료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는’이라고 해서 사실은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법에 명확하게 위배되는 경우에 한해서 기준 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규정 같습니다. 법을 위반할 수는 없는 거라서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복지부가 조치를 취하도록 근거를 주신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염려하시는 점들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실제 행정 집행을 할 때 충분히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차관님 답변이 제가 우려돼서 그럽니다.
 법을 위반한다고 하는 부분이, 자율심의기구기 때문에 법에서는 그냥 포괄적으로만 해 놓고 자율심의기구에서는 여러 가지 국민들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더 강하게 할 수도 있어요, 법의 정신에 준해서. 법에 자세히 이거 된다 안 된다가 나오지를 않거든요. 광고 유형에 대해서 법에서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자율 형태로 하는 겁니다. 자율 형태로 하는 것이고 자율 형태로 하면서, 아까 제가 예를 든 그런 부분이 법이 없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만 따질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심의기구의 권한이나 위상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완화될 것을 아마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그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런 점들을 반영하고.
 또 의료법이나 각종 의료 관계 법령의 기본 철학과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 철학과 취지를 반영한 법 해석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행정 집행하는 단계에서 적절히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미애 위원님.
 제가 질의를 좀 하려고요.
 저는 개정안에 대해서 여러 국민들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부족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방금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의협이나 치과협이나 대한한의사협회 의견도 있고 또 개별 회사들의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주식회사 힐링페이퍼가 뭔지를 저는 전혀 몰랐고 방금 강남언니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방금 검색해서 들어가 보고 좀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이 의견이, 그러면 다양한 광고업체가 있을 텐데 왜 유독 이 업체 의견만 반영이 됐고 올라와 있는지 궁금하고 이런 의견을 다 받아서 우리 참고자료에 기재를 합니까? 다른 법률안에도 이런 식으로 하는지 또 복지부가 의견을 받아서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는 그 기준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의견 조회를 할 때 정부 부처에 의견 조회를 하는데 업체나 사기업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의원님들이 정부 의견 말고 사기업의 의견도 참고가 되실 수 있다면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의견을 싣기도 합니다. 이것은 행정실로 의견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법률안에 대해서도 사기업이 복지부에 의견을 제시하면 전부 여기다 실어 주나요?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요약해서 실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일관성 있는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만 할 게 아니고.
 신현영 위원님.
 저도 상당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요. 명확한 이해관계자의 딱 그 업체거든요. 그런데 기준이 없으면 누구는 실어 주고 누구는 안 실어 주고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이때까지 저희가 법안소위 심사하면서 공식적인 단체들의 의견은 참조를 하지만 이것은 이렇게 특정 업체의 의견이 올라온 것 자체가 뭔가 특혜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경위로 이런 의견이, 그 특정 의견이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저는 사실관계 파악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법안소위에서는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실 수 있으신가요?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견제시를 저희한테 한 부분이었고 이 부분을 넣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게 몇 페이지에 나와 있나요, 지금?
 2페이지에 있고요.
 이것은 상당한 특혜라고 보여요.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이후에는 조금 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방금 김미애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아마 복지부나 또 수석님이나 이런 분들은 개인적으로 의견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부기가 되고 이런 것은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오해를…… 이와 같은 업체 외에 다른 업체들도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형평성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은 충분히 받을 수도 있고 국민의 목소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업체이지만.
 그런데 여기에 이게 표시된다는 것은, 다른 우리 공식 기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식 기관들은 가능한데 이런 부분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 우리가……
 삭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삭제를 할 수 있으면 이 부분은 좀……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어디로 나가는 경우가 있을 때 다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최연숙 위원님.
 의료 모니터링에 대해서 차관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율심의기구가 현재도 심의 자체가 그렇게 공정하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들은 바 있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리고 또 짧은 시간 내에 그냥 심의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불만도 많고 의견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더 확대가 될 건데 이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게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업무도 과중해질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의견을 주십시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지금도 사실은 업무량이 많아서 원활하게 심사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 대상이 확대가 되면 그 부분에 조금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그것을 심사하는, 투입하는 자원을 좀 늘리는 그런 조치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은 단체들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 하고, 지금 법령상으로는 원래 소비자단체나 이런 부분도 심사기구가 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결론을 내리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서요.
 이 부분도 조금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자율심의기구가 의사협회랑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가 되겠지요? 그런데 이게 의료공급자가 될 수가 있는데 공급자가 심의를 하고요. 광고에 대한 심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도 여기에서 한다, 공급자와 같이 심의하고 결과도 모니터링한다, 이게 맞는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에 복지부장관도 추가 모니터링하라는 조항으로 지금 반영이 되어서 정부도 이제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정부가 모니터링한다고 돼 있는데 이 모니터링의 건수라든지 심의 기준, 절차 이런 방법들이 보건복지부장관령으로 정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러면 여기에 보건복지부장관령으로 정한다는 것은 20%를 한다 그게 과연 맞느냐, 이런 것도 검토해야 된다고 의견이 나왔었는데 여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런 심의기구의 의견을 더 많이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20% 적정 여부는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업무량이나 이런 것들을 추정을 하고 현재 투입되는 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적다고 그러면 그것을 좀 더 투입을 하도록 그렇게 서로 협의를 해 보고요. 그것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원활하게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면서 기준도 정하고 이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율심의기구가, 물론 한의사․의사 협회가 주가 되겠지만 여기에도 다른 시민단체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심의와 결과에 대한 걸 같이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건복지부장관님이 거기에 대한 절차라든지 이런 것은 하지만 어차피 이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치우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정과 상식이라는 게 과연 이 잣대에서 맞는가를 저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말씀 주신 그 부분이 이미 법령에 반영이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헌법재판소 판결이나 등등은 자율규제 원칙이라고 하는 그 정신이 여기에 반영이 돼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광고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규제하는, 정부의 어떤 공적 힘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하는 철학이 담겨 있기 때문에 현재는 공급자단체가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업무적으로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그것 때문에 불편함을 준다고 그러면 또 그다음에 공정성의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확대도 추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것은 추후 검토를 해서 한번 따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작성하셔 가지고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서영석 위원님.
 최연숙 위원님 의견에 조금 보완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모니터링을 하는 데 있어서 보건복지부가 하고 공급자단체가 하고 자율심의기구에서 하겠다 이런 것 아니에요? 두 가지 창구로 하겠다는 건데……
 우선 하나 물어볼게요. 20%를 김성주 의원안에서 제안한 것은 그동안 이게 모니터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반증하는 것 아니에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2개를 하면 모니터링이 잘됩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어쨌든 지금 제안하신 취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라는 취지이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자원 투입도 늘리고 해서 모니터링도 가능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요. 저희도 이제 모니터링 의무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이중으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추가로 자율심의기구를 더 확대하는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더 확대해서 제삼자에게 위탁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나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모니터링만 따로 별도로 위탁하는 것은 아니고, 자율심의기구를 소비자단체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모니터링을 활성화시키려면 정부 기구가 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것을 소비자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도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영 위원님.
 제가 광고심의위원회 위원을 해 봐 가지고 이 심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실은 실질적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심의하는 사람들은 소비자단체도 있고 법조인도 있고 의료인도 있어서 빡빡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서 인증을 해 줬을 때 문제가 되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하고 있기는 한데……
 보면 이 모니터링 업무가 상당히 헤비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식약처 같은 경우에도 사이버조사단을 통해서 하고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사실 모니터링을 시민들이 하고 있는데 이런 보건복지부의 모니터링 그리고 방통위 그리고 식약처 등의 건강 관련한 모니터링도 사실 통합이 안 되고 따로따로 놀고 있기 때문에 소통도 안 되고 중첩이 되기도 하고 할 때는 하고 안 할 때는 안 하고 사각지대가 상당히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광심에서도 모니터링을 잘 하면 좋기는 한데 그러려면 이 부분에 대한 상당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으로서는 수많은 광고가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어떻게 통제할 건가가 사실은 철학적인 고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 부처 간의 통합적인 소통과 거버넌스가 필요한 게 사실이고 그래서 예전에 토론회도 여러 번 했었는데 여전히 그런 거버넌스의 통합이 안 되고 있어서 따로 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복지부가 조금 더 추진력 있게 포괄할 수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식약처 그리고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공급자들이 다 같이 논의하셔서 체계를 만드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모니터링하는 데 정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어디까지 할 것이냐에 대한 기준 정립과 그 범위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되게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지금 신 위원님 주신 그 의견에 공감을 표하고요.
 제가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뭐라고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데 정부가 갖고 있는 그런 자원들을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협의해서 그 결과를 포함해서, 아까 최연숙 위원님께 말씀드린 그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혜숙 위원님.
 의료광고라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좋은 정보를 주는 건데 이게 그릇된 정보를 줬을 때는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또 보험재정에도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정보,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개인도 굉장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까 최연숙 위원님이 소비자단체를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보험자단체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자단체에,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이 거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서 불법 의료인지 어떤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할 때 각 직역단체에만 맡기지 말고 함께 들어가서 불법 의료광고인지 정상적인 광고인지,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지 안 주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복지부에서 좀 더 보강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모니터링을 지금 20%를 하는 것은 좀 더 강화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체적으로 다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것을 강제화하는 그런 게 저는 오히려 필요하다, 20%만 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분들이 받아들일 때 20%만 하고 80%는 안 해도 된다는, 빠져나가는 구멍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전혜숙 위원님 주신 말씀에 저는 공감을 표하지만 일단 지금 현재 의료법 제57조에 의료광고 심의에 대해서 제1호․2호 이렇게 두 가지만 돼 있습니다. 1호가 의사회, 치과의사회 이런 부분들이고 2호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로서 영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 이렇게 돼 있어서 두 가지만 허용이 돼 있는데 보험자 단체가 들어가려면 아마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의견도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하루에 광고가 얼마나 쏟아져 나오는지는 저희가 지금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사실 엄청난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그거를 제대로 모니터링을 하려면 상당히 많은 인력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과연 그거를 다 전수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할 거냐? 결국은 법을 어떻게 지키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거의 방법론은 법을 위반했을 때 기대되는 처벌 수위라고 그러나요? 이제 그것이 높을 때 결국은 법이 지켜지는 것이기 때문에 모니터링도 상당수가 돼야 되겠다고 하는 것도 맞지만 그것을 위반했을 때 받게 되는 불이익이 상당히 부담될 정도로 돼야만 실효성 있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그런 내용들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음번에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부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건가요?
 좀 더 심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 심의가 필요……
 거의 조정이 된 것 같은데요?
 남인순 위원님.
 제가 봤을 때는 오랫동안 논의가 되어 왔던 부분이고요. 더 심의가 필요한 부분이 뭔지를 제기해 주시면 좀 더 토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심의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측은 어떤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저희는 수석전문위원이 정리해 주신 수정의견대로 일단 법률이 통과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추가로 하려고 하는 인터넷 매체에 의한 의료광고가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에는 최근에는 한 90% 이상 아닌가요, 인터넷 매체에 의해서 광고하는 것이? 전혀 심의 대상이 안 되고 있잖아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심의를 빨리 해 주지 않으면…… 이게 그냥 불법인 상태로 놓여 있는 겁니다, 전혀 심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빨리 그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법은 통과하고 금방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처벌 규정이 너무 약하면 실제로 모니터링을 아무리 많이 해도 불법 광고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처벌 규정과 관련해서는 따로 추가로 입법을 해서 그 부분은 따로 강화하는 걸로 하고 이거는 그냥 통과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요청한 자료를 하는 도중이라도 만들어 주실 수 있으면……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오늘요?
 예, 주시면 저는 그걸로 검토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의료기관 홈페이지 광고도 많은데 이 부분은 제한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이 안 됩니까? 여기에서도 많은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하실 거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저희가 하위 법령 입법할 때 그 부분이 포함되도록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관님,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이 수정의견 이야기하면서 업무정지․과징금 규정은 시정명령․과태료로 규정하도록 수정했거든요. 게다가 많은 위원들이, 아까 전혜숙 위원이 20%의 모니터링보다는 전수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그것이 실효성을 담보하기는 어렵고 차라리 처벌 규정을 강화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는 게 차관님의 생각이었거든요.
 수정안에 보면 업무정지․과징금 정도의 아주 중벌을 두는데 이거를 시정명령․과태료로 수정하거든요. 제가 아까 이와 같이 수정한 이유를 잠깐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은 상충되지 않나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자료 9쪽의 제91조의2라고 수정안 나온 거는 보시면 광고업체를 처벌하는 게 아니고요. 심의기구를 처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의기구는 수익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과징금이 법적으로 안 맞다는 그런 표현이시고 그래서 과태료로 해야 되는, 그게 법적으로 맞고요. 광고하는 단체는 업체지요.
 그러면 강은미 위원이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에 좀 더, 이 부분을 전체 모니터링보다는 규정을 엄하게 해서 한다는데, 이거 차후에 할 수 있나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거는 아마 별도로 안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업체를 처벌해야 되는 거거든요. 심의한 결과와 달리 광고를 한다든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연숙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은 해당 대상이 안 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과태료 조항은 심의기구, 그러니까 의협이나 이런 단체에 대한 처벌이라서요 대상이 좀 다릅니다.
 최연숙 위원님.
 의료기관 홈페이지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고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더 신뢰성을 가지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행령에 담을 수 있다면 담아 가지고 규제를 조금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담으시기 바랍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혜숙 위원님.
 심의기구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 겁니까? 심의기구라는 게, 심의기구에 위원들이 여러 명 있는데 어디다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까? 이런 법도 있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법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이거 하려면 주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업체 어디, 누구를 하는데 심의 위원들한테 다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아닙니다. 의협에다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는 법을 이렇게 만드는 건 맞지 않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차라리 심의기구에 대해서 자격을 박탈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런 강력한 게 있어야 여기에 대해서 뭔가 있지, 이걸 과태료를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을 의협이나 치의협이나 한의협이나 거기에다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서…… 과태료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건 저는 조금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위원님, 이거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아니, 이 법을 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강해서……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러니까 이게 모니터링 의무를 위반하거나 자료 제출을 하라고 그러는데 제출을 안 하거나 이런 행정 절차상의 위반에 대한 처벌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의협에 대해서, 그 기관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고 위원 개인이나 이건 아닙니다. 위원은 의사결정체에 어떤 자문을 하거나 의결기구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가는 건 아니고 법인격이 있는 단체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고요.
 원래 원안에, 김성주 의원안도 업무정지를 하라고 강하게 있었는데 아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업무정지가 되면 그러면 갑자기 심사할 기구가 없어져 버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심사 물량이 너무 넘쳐나 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그거는 또 공익적 관점에서 문제다. 그래서 이렇게 과태료로 대체해서 어쨌든 이런 행정 절차를 지키도록, 그런 정도의 강제력이라서요, 이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러면 그 단체에 지불하는…… 이게 심사를 할 수 있는 데 대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돈이 있습니까? 얼마나 지원하고 있어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산은 따로 별도로 지원하지 않고 건별로 수수료를 받아서, 의협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연 한 10억 정도 수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수료 대비 과태료를 지불할 겁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아닙니다. 이게 최고 3000만 원 이하 과태료니까요. 시정명령을 우선 하고 명령에도 따르지 않으면 이제……
 그러면 단체가 전체를 다 모니터링해야 되는데 지금 모니터링을 다 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가능한 가운데서 문제가 됐을 때는 그중에 하나만 끄집어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지급하게 하겠다는 겁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래서 20%라는 기준이 너무 강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하위 법령 하면서 이거는 단체랑 협의해서 적정 수준을 정하고, 인력 투입이나 자원을 좀 더 투입하면 물량이나 이걸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조치들이 가능한지 이런 걸 협의해서 어쨌든 수수료 수입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로 이득을 취하기보다는 전부 다시 자원에 투입하는 형태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아서요. 그런 정도로 확대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다음.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다음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인데요. 최근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정밀 심사기관의 자료 요청에 관한 내용이 기존 조항에서 제32조의9로 신설 분리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문 위치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인용 조문의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정부, 수용 의견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38페이지입니다.
 불법 개설․운영 의료기관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 대상을 추가하는 인재근 의원님 안입니다.
 내용으로는 의료기관의 위반행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및 그 결과 공표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의 규정을 보면, 그 표에 보시면 제33조제2항에 대해서만 결과 공표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2항뿐만이 아니라 8항, 10항, 4조 2항을 모두 다 공표 대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지난번 법안심사소위 그리고 우리 전체 위원회를 통과해서 지금 법사위에 가 있는 약사법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세 부분, 제33조제8항․제10항 그다음에 제4조제2항을 추가해서 공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제4조제2항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밑의 네모 박스를 보시면, 주요 내용에 제33조제2항․제8항, 제33조제10항, 제4조제2항이 있는데 현행법 같은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제4조제2항에 대한 처벌 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 조항도 역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공표는 침익적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공표되는 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구체적으로 규정해서 부령으로 위임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법사위에 가 있는 약사법 개정안과 동일하게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서 공표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표 자체에 대해서는 재량의 여지를 찾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았고 이 부분도 약사법 개정안과 동일하게 맞추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부 의견.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43페이지입니다.
 폐업 의료기관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처리계획서 제출 및 이행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 폐업 신고를 할 때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의료기기의 처리계획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제출한 처리계획을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미제출 시 또는 미이행 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이는 폐업 시 보유하고 있던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방치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수정의견은 조나 항을 통합하면서 조문을 정비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세부 사항을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어서 위임 근거 조항을 하나 넣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49페이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격 모니터링 또는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네 분의 의원님이 제출해 주신 안건입니다.
 원격 모니터링 또는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4건의 개정안들은 동일하게 의료법에 의료인-환자 간 원격 모니터링 또는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려는 취지입니다.
 강병원 의원안, 최혜영 의원안, 이종성 의원안, 신현영 의원안, 4건의 개정안들이 있는데 일부 내용이 다른 부분은 55페이지에서 비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원론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원격 모니터링 또는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부분은 환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다만 진료의 정확성, 안전성 검증 부족이라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물론 있습니다.
 정부가 18대, 19대, 20대 때 각각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 제도를 추진한 바가 있었는데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공조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합의하면서 비대면 진료 정책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바가 있었고, 지난 2월 9일에 대면 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를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고 재진환자 중심으로 운영하며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하고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은 금지한다는 원칙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문 내용에 대해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52페이지 하나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방전 대리수령권자를 최혜영 의원님 안에서 추가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를 처방전 대리수령권자에 추가하는 것으로 이 부분은 원격의료 부분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이 내용은 2022년 8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인정되고 있는 부분을 법률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내용 자체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4건의 개정안에 대한 주요 사항 비교를 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허용 의료행위, 대상 의료기관, 대상 환자, 의사의 책임 이렇게 구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용 의료행위는 강병원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관찰, 상담 그다음에 최혜영 의원님, 이종성 의원안, 신현영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진단 및 처방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환자의 요청, 의료진이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또는 의료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상 의료기관은 모두 다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하고 있는데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강병원 의원안은 병원급 의료기관은 불허한다라는 표현이 있고, 최혜영 의원안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허용하는 경우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종성 의원안도 역시 예외 조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현영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불허하고 있습니다.
 대상 환자는 격오지라든가 섬․벽지, 국외 거주자 이런 부분들을 포함하고자 하는 최혜영 의원님, 이종성 의원님 안이 있고, 그다음에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재진환자라든가 아니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대상 환자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강병원 의원님, 최혜영 의원님, 이종성 의원님 안에 모두 다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 주기적 대면 진료를 전제로 한다거나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을 금지한다라든가 하는 규정들을 표현한 안들이 있습니다.
 의사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의 책임은 대부분의 안이 대면 진료 시와 같은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통신 오류라든가 환자 측의 장비 결함이라든가 하는 내용의 예외적인 사항을 나열하는 것으로 예외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 밖에 불가항력 의료사고 피해 보상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처방 금지를 하는 내용 또는 비대면 의료 시 화상을 통해서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 비대면 의료 전담 의료기관 운영 시에는 처벌 규정으로 1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로 하는 등의 내용들이 있는데 이 각각의 다섯 가지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입장을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차관의 의견을 들으시고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이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자료 56쪽의 표를 다시 보시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부의 입장은 맨 오른쪽 칼럼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허용 의료행위는 최혜영, 이종성, 신현영 의원과 거의 유사한데요. 진단․처방까지 하는 것이고, 환자의 요청과 의료진이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정리했습니다.
 대상 의료기관도 의원급 의료기관을 원칙으로 하되 부령에서 예외로 병원급 의료기관도 허용할 수 있도록 열어 주는데요. 이 경우는 예를 들면 수술 후에 사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 이런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제는 사실은 별도로 신고를 하게 되면 각 보건소가 이것을 받게 되는데 실제로 또 청구를 공단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구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면했는지 비대면했는지를 체크해서 받기 때문에 어느 의료기관이 실시하는지는 저희가 파악이 가능해서 신고제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아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신고제는 별도로 도입하지 않았고요.
 동일하게 비대면 진료만을 전담하여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금지하는 규정을 반드시 넣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대상 환자에 대해서는 최혜영 의원안, 이종성 의원안이 거의 유사한데요. 저희도 이종성 의원안과 거의 유사하게 섬․벽지 의료기관 그다음에 국외 거주자, 장애인 또는 교정시설 수용자 그리고 3번의 감염병 환자, 그다음에 4항에 가서 1회 이상 대면 진료한 환자, 즉 재진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밖에 비대면 진료가 불가피하거나 비대면 진료를 하는 것이 환자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접근성을 증진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해서 5항을 열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가 가능하도록 하고요. 이종성 의원안하고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비대면을 하더라도 계속 비대면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대면 진료를 하도록 규제하고, 비대면 전담 의료기관은 당연히 금지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이종성 의원안과 거의 유사한데요. 통신 오류, 그다음에 의사의 문진에 환자가 고의․중과실로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이런 경우들은 당연히 의료인이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은 동일하게 반영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에 있어서도 마약류 등 부작용이 예상될 수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처방 금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였고요.
 전담기관 운영 금지 위반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저희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현재는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상키로는 한 5월 초순께는 아마 심각 단계가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면 심각 단계가 풀리고 나면 갑자기 근거 법이 없어지면서 과거로 회귀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법이 통과된다면 어쨌든 이 원칙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합의가 됐다라고 저희는 전제를 하고, 이 법이 시행되기까지 1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그 1년 사이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브릿지 규정을 넣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의료 접근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조치를 추가로 해 주시기를 요청해서 이렇게 안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김성주 옛날 간사님이 격려차 왔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요.
 남인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위원장님께서 오늘 회의를 한 5시 반 정도에 끝내자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안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 안건은 논의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19대 때부터 해서 상정조차 못 되고 폐기된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얘기할 사안인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복지부가 이걸 추진하고자 하시면 각 법안소위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해소되지 않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질문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미리 와서 질문할 게 있으면 설명도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도 없이 진행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원래 이 안건이 합의가 안 된 안건인데 갑자기 끼어들어 왔어요. 그래서 사전에 소위 위원들한테 설명하는 시간도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절차를 갖고 해야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논의하기 시작하면 이거 하나만 갖고 두 시간 걸릴 것 같은데요.
 이번 법안 심의는 아마 이게 최고 쟁점이고 큰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말씀을 나눠 보지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왜냐하면 이 법안을 낸 사람들의 의견을 보면 대동소이하고 정부 측도 법안을 제출한 분들의 의견을 반대하는 부분이 거의 없거든요.
 최혜영 의원, 신현영 의원, 강병원 의원, 이종성 의원이 이렇게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정부 측에서도 단절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있는가 봐요. 감염법에 우리가 비대면 진료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5월 초쯤 돼서 심각 단계가 해제 위주로 가게 된다면 그동안 해 왔던 비대면 진료가 단절되는 부분들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다듬을 거 있으면 다듬고 해서 단절되지 않고 연속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비대면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계에서는 여러 가지 반대 의견이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논의의 방향을 잡아서, 어떤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으면 어렵겠습니다마는 법안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큰 쟁점이 거의 없는 것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토론을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은미 위원님.
 저도 남인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그러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특별한 시기에 특별하게 비대면 진료를 했지만, 실제로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인 의료 체계를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법안이기도 하고 또 정말 긴급한 응급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거점별 의료기관을 더 확충하고 공공의료를 확보하는 게 더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대면 진료가 마련되면서…… 오히려 더 취약한 지역에서 정말 긴급한 시기에 아예 진료를 못 받게 되는 이런 의료 공백이 더 심각하게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보완 없이 비대면 진료를 이렇게 법제화하는 것은 이게 점점 확대되면서 우려가 있을 수 있는 면이 있고, 그런 것들이 사전에 공지되지 않아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위원들도 조금 더 준비를 하고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완됐는지 제대로 위원들한테 보고하고 그러고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혜숙 위원님.
 법안을 보면 볼수록 기가 차네요. 아마 신현영 의원은 이걸 막기 위해서 낸 것 같아요. 통과시키려고 낸 거 아니지요?
 사실은 현재 복지부가 이 법이 되기 전에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이미 의료기관을 통해서 하고 있었고, 다만 감염병의 특수성 때문에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일부 허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끝나면 없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걸 보니까 제가 옛날에 민간의료보험 그리고 영리병원 활성화 시작했던 18대 때 2008년도가 생각이 납니다, 이 법을 보니까.
 의료기관으로만 해도 되는 것을 병원의 한시적 허용, 수술 환자에 대한 사후 그걸 본다는데 수술 환자의 사후야말로 바로 병원에 가서 항상 의사가 면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의료라는 건 안전이에요. 건강이나 안전과 관련된 것은 불편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무슨 배달앱을 통해서 배달을 하고 의사들이 정확하지 않은 화면을 통해서 환자를 진료하게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떠나서 국민 건강에 큰 위해를 주는 겁니다. 이런 위해를 줄 수 있는 일을 가지고 병원에도 허용하자, 보니까 이제 이거까지 나왔네요.
 그리고 재진 환자요? 재진 환자를 미국 같은 데는 민간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리필을 해 줘요, 의사도 고용하고 약사도 고용해서. 보험회사의 목적은 국민의 건강이 아니고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해야 하는 국회의원들이 건강과 안전에 대한 것을 편리성으로 해 가지고 우리 이것 절약하자고 누구를 위해서 이 법을 만들어야 됩니까?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법이 없어도 기존에 정부는 이미 도서․벽지라든가 어려운 곳 이런 데는 비대면이 허용돼 있고 담당 의사들이 있고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상공인들 만나 보면 배달앱 같은 플랫폼 활성화해 가지고 돈 번 게 없어요. 배달앱에 돈을 다 지불하고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환자들에게 배달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그 비용은 정부가 어떻게, 비용을 누구에게 지불할 것입니까? 환자에게 할 것입니까? 의사에게 할 것입니까? 그 배달한 약국에 할 것입니까? 그것은 또 수가로 보전할 것입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하지 않고 이런 법들을 한다는 것…… 저 법안을 설명하면 할수록 기가 차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라는 감염병을 했을 때 우리 국민들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하고 이렇게 어렵게 안전을 위해서 모든 불편함을 감내했습니다. 건강과 안전은 불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마치 편리하게 한다는 생각으로 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환자들이, 어느 환자가, 어느 연세 많은 분이 이걸 모니터링한다고 해서 컴퓨터를 켜서 봅니까? 핸드폰을 통해서 봅니까? 모든 것을, 이런 것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하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
 전혜숙 위원님.
 주치의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치의 제도를 활성화하자고 하면서, 정말 주치의들이 방문해서 이런 환자들을 돌보게 하는 것이 1차 의료를 살리는 길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역행해서 그냥 원격 진료를 한다, 비대면으로 한다 하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의견이 개진된 것 같아요.
 또 다른 분……
 서정숙 위원님.
 법안을 고민하고 내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좀 전에 복지부차관님의 여러 가지 상세한 설명과 대안이 있기는 한데요. 이 부분은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갑자기 또 법안소위가 개최되면서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의 철저한 평가와 검증이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지금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비록 코로나 위기 상황에 그걸 했다 그래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정말 코끼리 뒷다리 만지는 법안 심사가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을 꼭 고려해서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충분히 갖고 하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분……
 서영석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세요.
 짧게 하면 복지부가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너무 짧다.
 정작 해야 될 일은 손 놓고 있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뭔가 큰일이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복지부가 코로나19 감염병 팬데믹을 기회 삼아서 플랫폼 횡포의 길을 만들겠다 이런 취지로밖에는 안 들려요, 이 법안 발의 자체에 동의하는 게. 다른 한편에서는 이게 의료 영리화로 가기 위한 어떤 디딤돌을 만드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이것이 단순히 비대면 진료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약 배달부터 시작해서 플랫폼의 문제 또 전자 처방을 어떻게 공적으로 만들어 낼 건지 다 연관돼 있는 것들을 아무것도 검토하지 않고 느닷없이 이것만 하면 만병통치약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 짧게 얘기하면 복지부 나빠요.
 그다음 김미애 위원님.
 필요한 말씀들을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코로나19에 감염돼서 비대면 진료를 받아 본 경험도 있고 그리고 또 현장에 가 보면 이것을 희망하는 국민들도 계시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단지 이것만 개정돼서 되는 일이 아니라 여러 약사 출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 배달앱과 같이 결부되는 문제가 있어서 단순히 이것만 하는 게 적절한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다만 지금 이 취지처럼 의료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반영해서 의료인․환자 간 원격 모니터링 또는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해야 된다 이것은, 이 방향성은 바람직한데……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는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서도 제도가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노정되었는지,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점검을 하고 있는 건지, 그에 대한 준비는 어느 정도가 되어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고.
 가장 기본적인 게 의료법 1조의 목적입니다, 국민의 건강 보호하는 게. 건강 증진․보호가 목적인데, 이것이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 맞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담보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코로나19 때 다 해 보니까 좋았다더라 이런 건데 그것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검증된 결과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또 몇 분의 위원님들이 발의하셨는데, 그 취지가 저는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발의하시긴 하셨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논의할 때는 그걸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근거도 충분히 제시가 돼야지 국민들께 또 이것을 우려하는 분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찾아봐도 별로 보이지 않네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 좀 해 주세요.
 차관님, 그렇게 전체적으로 취지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지금 비대면 진료는 환자의 선택 사항이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선택 사항입니다.
 이게 강요 사항은 아니잖아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러니까 대면이 원칙인 거지요.
 자기가 그렇게 대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거나…… 저는 충분히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낙도에 있거나 여러 가지 환경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또 아주 국소적으로 재진 환자에 한해서 하고 또 수술하고 나서 의사하고 일차적으로, 수술이라는 것은 대면하고 다 한 것 아닙니까? 수술한 환자들이 그런 것은 병원급에서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아주 극도로 제약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것은 환자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안전성 문제는, 본인의 안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본인이 선택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는데, 단지 남인순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또 전혜숙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 너무 급조하는 것 아닌가, 다듬어야 할 내용이 많지 않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가 됐고 어떠어떠한 부분이 필요하냐 하는 부분은 차관님의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간단히 설명하시고 듣고 이따가 좀 하겠습니다.
 설명하시기 전에 잠깐 이것 관련해 가지고……
 최종윤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세요.
 제가 사실 코로나 시작됐을 때 불가피한 측면들을 국정감사 전에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비대면 진료가 실질적으로 코로나 시기에 불가피하게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느냐 해서 제가 그 당시에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의원님들께서 법안을 발의하신 취지나 목적이라든지 이런 건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다만 계속 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만약에 WHO에서 코로나 종식 선언을 하게 되면 법이 미비,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불가피하게 대상자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코로나 시기에 불가피하게 이 비대면 진료를 하기 위한 대상자분들이 계시거든요. 물론 본인들이 원해서 했지만 사실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심각하게, 아직 복지부가 그런 조사는 안 하고 있는데 글로벌 의료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바뀌고 있어요. 특히 지금 현재 우리나라 비대면 진료는 의료행위에 대한 패러다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위원님들이 제기해 주시는 건데……
 지금도 외국은 온라인을 통해서 진료하고 처방받는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이것 우리나라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굉장히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아서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부차관 이야기 듣고 조금 정회했다 하겠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여러 위원님들 말씀 주신 지적이나 원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다 공감을 표합니다.
 다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가장 우려하는 것이 안전성에 대한 우려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의료계와 큰 원칙을 합의할 때 재진 원칙으로 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선 첫 번째 볼 때는 대면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대면을 하면 진단명이 내려집니다. 진단명이 내려지고 그다음에 처방이 나가고요. 다음번 볼 때 약을 먹고 나서 상태가 호전됐는지, 추가로 더 투약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폴로 업 하는 진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진은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아지고, 의사가 이미 알고 있는 환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은 만성 질환입니다. 고혈압, 당뇨, 그다음에 고지혈증과 같은 주기적으로 약을 먹어야 하는 만성질환자가 대상이 될 테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 3년간 3600만 건의 처방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처방 중에도 상당수가, 80% 이상이 재진 환자였고 재진 환자 중에도 상당수가 60세 이상의 고령자들, 그러니까 대부분은 만성질환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하면 이제는 우리도 제도화를 통해서 만성 환자들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재진 환자 중심이라고 하는 원칙을 통해서 구현이 된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러면 재진은 무한정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 예를 들면 횟수라든지 기간을 정해 놓고 그 안에 다시 한번 와 가지고 왕래를 해서 대면을 또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규제를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면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켜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초진이 허용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아까 도서․벽지 이런 것들은 지금 제도가 돼 있다 그랬는데 제도는 돼 있는 건 아니고 현재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어서 도서․벽지 외에도, 예를 들면 야간에 아이들이 갑자기 열이 나서 투약이 필요하거나…… 그것은 그것대로 저희가 달빛병원 등 이렇게, 그다음에 응급센터 이런 것들을 확충하는 조치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나 이런 건 꼭 투약까지는 안 가더라도 바로 의사들하고 상담 등을 하길 원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상담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취지이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물론 우리나라가 굉장히, 상당히 접근도 잘 돼 있지만 그 세밀한 부분에 있어 추가적인 접근성을 좀 확충해 주면 환자들도 훨씬 더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지금 법안 제시돼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정리된 의견을 드린 거고.
 지금 최종윤 위원님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이미 글로벌 스탠더드는 OECD 국가 중에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허용이 돼 있고, 다만 우리는 지금 시범사업으로 해서 제도화가 안 돼 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예외적으로만 이렇게 하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의 경험과 바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우려했던 것이 첫 번째는 영리화로 간다라고 하는 거였고 두 번째는 동네 의원 다 망한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용도 보면 거의 90% 가까이 동네 의원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병원 제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비대면 진료가 지금처럼 지금의 내용대로 입법화가 된다 그러면 동네 의원 망한다라고, 1차 의료가 약화된다라고 하는 그것은 기우에 불과하였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영리화로 간다 그랬는데 영리화로 가는 것은 사실은 지난 3년간에도 나타나지 않은 현상이고요. 다만 지금 플랫폼 업체에 대해서는 법적 규제를 할 수 있는 장치가 현재는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지금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거꾸로 법을 통해서 적절한 수준의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은 지키도록 해 주는 것이 훨씬 질서를 유지하면서 의료법 취지에 맞게 제도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아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입법에 반영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지 않느냐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관님!
 잠깐만요, 팩트……
 잠깐, 알겠습니다.
 시간도 좀 됐고, 위원들 간에 이 부분이……
 아니, 차관님이 지금 사실관계를 잘못 얘기하고 계세요.
 잘못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것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나중에 또 할 거니까 지금 잠시 정회…… 이것 좀 뜨거우니까 우리 위원들 간에도 조금 의견을 나누고 나서 그렇게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아니,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것에 대한 팩트를 정리 안 하는 것은……
 아니, 지금 문제점 지적은 하고 지나가야지요,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데.
 잘못 얘기한 건 바로잡아야지요. 저게 뭡니까.
 바로잡아야지요, 지금.
 위원장!
 발언권을 주시지요.
 나중에 할 테니까.
 아니, 위원장이 포문을 열어 놓고는 왜 그래요?
 내가 지금 시간이 좀 급한 게 있어요.
 잠시 제가 사회 볼게요.
 잠시 정회했다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차관님, 아까 나름대로 비대면 진료에 대한 필요성 이 부분을 이야기했고 또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부분에 대한 소명이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위원님들, 남인순 위원님 또 전혜숙 위원님 계셨는데 남인순 위원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 경과보고에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수용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알기에는 원칙은 합의했지만 법제화에 당장 합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이것도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차관님 말씀하실 때…… 지금 코로나19, 코로나 환자 재택치료 제외하고 제가 2년 동안 비대면 진료 데이터를 봤는데 736만 건 비대면 진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비대면 진료 연령 기준을 보니까 736만 건 중에서 60세 이상이 39%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60세 이상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도 잘 부합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또 질환 기준으로 보더라도 고혈압 15%, 당뇨 4.9% 그래서 기저질환이 한 20%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기저질환이 대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어쨌든 지난 2년 동안의 비대면 진료 현황을 질병별로 또 이런 것들의 구체적인 데이터를 저희가 좀 보고 필요성에 대한 얘기가 점검돼야 되지 않나. 이 부분이 좀 부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비대면 진료 관련해서 대상 환자 부분에 감염병 환자를 넣었는데요. 사실 감염병 환자를 넣으면 독감 환자도 다, 인플루엔자 또 여러 가지 관련한 감염병 예방법의 다른 질병들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다 확대를 하게 되면 너무 대상자가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병원급도 제한적으로 수술 환자의 그 이후의 진료를 위해서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부분도 무분별하게 확대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 비대면 전문병원이 생깁니다. 저희가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것은 금지한다고 했지만 비율이 비대면 진료가 90%고 대면 진료가 10% 하는 병원도 생길 겁니다. 생길 수 있어요, 비율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쏠림현상이 생기고.
 특히 비대면 관련해서 그동안 했던 수가가 130% 정도였는데 그 수가 부분에 대해서 얼마를 생각하고 계신지도 한번 의견을 주시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의협과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걸로 저는 들었는데 그 수가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쏠림현상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지금 좀 더 심도 깊게 논의하지 않고 오늘 이렇게 법 조문을 심사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협하고 협의가 됐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난 2월 달에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큰 원칙에 대해서는 합의가 돼 있고요. 다만 지적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내용이 그 이후에 진척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데이터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까 발언 중에 팩트가 좀 잘못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말씀 드리고 이 자료는 나중에 위원님들 드리겠습니다.
 지금 20년 2월부터 23년 1월까지의 기간 동안 재택치료 건수를 제외한 736만 건 분석을 해서요, 초․재진의 비율은 재진이 81.5%입니다. 그리고 전체 의료기관 중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93.6%가 되고요. 그리고 연령 기준으로는 60세 이상이 40% 그리고 질환별로 하면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는 40.3% 이렇게 돼서 제가 아까 연령대하고 질환 80%라고 말씀드린 것은 잘못된 겁니다. 40%로 정정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감염병 환자를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감기도 감염병이라고 한다 그러면 너무 확대되는 문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런 취지는 아니고 지금 코로나처럼 이렇게 감염력이 강하거나 위해가 큰 감염병에 대해서 허용을 하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전에 정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술 후 환자는, 아마 수술 후에 소독이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의사 자체가 비대면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의 수술 후 환자는 아마 간단한 시술이고 그다음에 경과 정도만 체크하는 정도의 환자의 경우에, 의사가 그건 괜찮다고 하는 경우에 허용이 되는 거라서 저는 이것은 아마 의료인의 판단이 전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꼭 배제는 안 하더라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비대면 전담 이 부분은, 저희는 해외의 사례도 참고를 해서 전체 진료 건수의 일정 비율은 넘지 않도록 그렇게 규제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걸 법령에 반영하기보다는 일정 비율을 정하여 하라고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해 주시면 의료계랑 협의를 해서 30%가 됐든지 어떤 일정 비율을 정해 놓고 어떤 기간 동안 비대면 진료 비율을 넘어서서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면…… 전담 90% 이런 것은 허용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저희는 한 30~50% 그 범위 내에서 한번 협의를 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가는 사실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한시적 비대면 허용하에서는 일반 수가의 130%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 취지는 일단 환자도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정부가 어떻게 보면 강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강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대면을 받으라고 하는 거라 수가를 인상해 주면서 본인 부담은 기존대로 받도록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요.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조금 더 추가 논의가 필요하고요.
 수가 이 부분은 건정심에서 의결을 할 사안인데 비대면을 하면 환자 입장에서는 아마 교통비도 절약되고 또 시간도 절약되는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적절히 반영해서 본인 부담률이나 이런 데 반영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겠다. 지금으로서는 수가 수준을 얼마를 하겠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차관님, 환자의 부담은 그대로 두더라도 수가를 대략적으로 130% 정도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아니,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현재?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현재 감염병하에 한시 비대면 이게 지금 130%인데 환자 부담은 그대로인 상태고요. 이것을 제도화를 했을 때는 환자 부담을 그대로 두는 것은 조금 재고해야 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대면을 하게 되면 환자가 시간적으로나 교통비 면에서 이득을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득되는 부분만큼은, 본인 선택에 의해서 하는 거라서 그것은 환자 부분도 적정 수준으로 조정을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가도 내려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 국민들의 건강보험 재정이 또 그렇게 참여함으로써, 내가 비대면을 함으로써 나름대로 건강보험 재정도 든든해지고 그래서 일거양득이다 이런 쪽으로 홍보가 되면…… 게다가 지금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도 있는데, 갑자기 올라간다 하니까 제가 이게 뭔 말인가 싶어서 물어보는데 그런 것도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나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의료계는 사실은 현재보다 더 좀 높여 주기를 비공식적으로 희망을 하고 있고요.
 높이면 오히려……
 코로나19 때는 감염병이라는 특성상 환자가 병원에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게 하니까 그렇게 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상황이 다르고 환자 선택에 의해서 그만큼 시간이 의료기관도 절약이 되고 할 텐데, 그건 낮아야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그냥 편하게 논의했는데 만약에 비대면을 하면 수가도 대면보다는 조금 더, 오히려 의사들의 피로도라든지 이게 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좀 낮아지는 게 서로에게, 환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의사도 그렇게 실질적으로……
 하루에 만약에 예를 들면 다는 하지 않겠지만 대면했을 때는 100명을 본다면, 비대면을 30%를 허용한다고 그러면 130명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30%가 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예 비대면을 30% 범위를 준다고 그러면? 그러면 의사들도 충분히 그만치 많은 부분 환자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오히려 낮아지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건 좀 논의가 필요할데요. 그러니까 높아지거나 낮아져야 할 특단의 이유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현장의 의료인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면으로 하다가 또 4시에 비대면 환자가 예약이 돼 있다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서 또 컴퓨터를 켜고 연결을 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대면만 계속 보는 거보다는 시간이 더 소요된다, 이런 요청들을 하거든요.
 대개 보면 재진은 저도 오라 해서 가고 이렇게 하는데 가면 그냥 의사 얼굴 보러 가는 게 많아요. 다른 건 없어요. 그리고 또 약 더 추가로 주기도 하고 뭐 점검하는 정도. 인상을 보는 것도 의사들이 봐야 할 입장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체계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의사들도 사실은 유지하려고 그러면 환자들이 와서 나름대로 체킹받고 가기를, 그래야만 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인 이야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안 하게 되면, 의사들한테도 안 가고 전화상으로 하면 굳이……
 간단하게 ‘예, 그대로 그렇게 드시기 바랍니다’ 하고 환자에게 위안을 주는 것도 이게 굉장히 치료의 한 축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해요. 재진 이상은 그렇게 큰 게 아니라 방금 당뇨병이나 이와 같이 만성기 질환 같은 경우는 ‘앞으로 짠 거 드시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혈압 체크해서 얼마입니까?’, ‘그러면 그거 유지 잘 되고 있네요’, 예를 들면 이 정도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의사들도 좀 낮추고 우리 환자 부담도 줄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 국가적으로도 재정에 대한 문제가 없고 이러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크고 많은 사람들이 바라지 않겠어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건 의료계랑 협의를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제가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위원장님, 논의를 계속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발언입니다.
 신현영 위원님.
 저는 아까 발언하라고 하고는 아예 기회를 안 주시네요?
 그래요? 다음에……
 그래서 저는 복지부가 중심을 잘 잡고 의료계랑 국민들과 더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미래 의료를 봤을 때는 비대면 진료나 디지털 헬스케어나 다 가야 되는 흐름인데 기존에 있는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기존의 진료체계에서 어떻게 하면 더 진료의 질도 높이고 환자의 만족과 더 좋은 진료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중심을 가지고서 이 사안을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의료가 많이 붕괴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우리가 충분히 상임위에서 논의할 기회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감염병 얘기는 많이 했는데 1차의료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비대면을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반발이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방문진료나 통합돌봄에 대한 부분, 그래서 정말 동네 의사가 제대로 지역환자를 진료하면서 대면 중심에 비대면을 접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을 해야 될지에 충분한 토론이 앞으로는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의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방향은 이제 고령화시대를 맞이해서 환자 중심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진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나 세분화돼 있고 분절화돼 있고 처방만 반복하다 보니까 이번에 비대면 3600만 건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도 발생을 했습니다.
 주로 보면 우리가 세분화해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단순 약물처방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건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편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제대로 된 진료가 안 되고 약만 처방하게 되는 기계적인 진료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비만약 삭센다라는 주사를 보면 이게 비급여이기 때문에 약가에 여러 차이가 있는데 결국에는 온라인플랫폼을 통해서 제일 저렴한 약국으로 쏠림현상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국 최저가 구매를 한다는 국민 입장에서는 장점이기는 하지만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진료를 통해서 처방을 받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료의 질 부분에 있어서 또 우려가 있을 수도 있고요. 남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제대로 분석을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정부에 요구하고 싶은데 여드름약이나 탈모약 같은 것들은 특정 의원이나 약국에 쏠림으로 돼서 결국에는 그냥 단순 전문의약품을 처방하는 수단으로서의 온라인플랫폼이나 비대면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이 됐기 때문에 그걸 과연 우리가 순기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는 앞으로도 위원회에서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처방일 때는 수가가 더 저렴할 수도 있지만 제대로 된 진료를 하면서 사실은 화상이나 이런 비대면으로 하면 그만큼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의료계는 더 많은 수가를 요구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여러 가지 꼭지 꼭지 사안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의료계에서는 항상 비대면 진료를 해 본 사람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마지막에는 환자랑 결국에는 ‘뭔가 이상 소견이 있으면 병원에 오십시오’라는 단서를 붙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사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그 의사의 이행을 따르지 않았을 때 만약에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법안에는 충분히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의원급보다는 병원급에서 지금 비대면 진료가 더 준비가 잘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건복지부의 수정안을 보면 수술 후의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국외 거주자나 감염병이나 아니면 의료 접근성 증진을 위해서 병원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법안에서 담아야지, 오늘 그런 것들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조금 더 우리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의견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아마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필요성은 인지한다 하더라도 법안을 아주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된다 하는 쪽의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또 많은 위원들이 개인적으로 비대면 진료에 대한 부분의 설명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으니까 지속적으로 우리 법안소위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저도 짧게 잠깐만……
 정리 다 했는데……
 그러면 서정숙 위원, 최연숙 위원, 전혜숙 위원님, 세 분 짧게 이야기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을 위해서, 복지부에서 오늘 여러 가지 이렇게 복지부의 의견 내 주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궁금해하는 여러 가지 비대면 진료의 철저한 평가와 검증, 우리가 이런 데 대한 백데이터도 지금 없고 하니까 그걸 상세하게 우리 법안소위 모든 위원에게 보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연숙 위원님.
 차관님, 비대면 진료는 환자와 대면하지 않고 만성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범사업으로 원격의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격의료를 하고 있는데 이건 대체로 의료인을 매개로 해서 환자를 관찰하고 조사하고 이런 것들을 의료인들 간에 소통을 해서……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원격협진 말씀이십니까?
 예.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건 의료법에서 현행도 합법입니다, 시범사업이 아니고.
 예, 합법인데 이 부분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대면 진료하고?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러니까 원격협진은 현행 의료법에서도 가능한 것이고요. 다만 의료인이 끼지 않은, 환자하고 의료인 간에 직접 하는 것이 지금 허용이 되지 않는데 도서․벽지나 이런 것에 예외적으로 지금 시범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60세에서, 요즘 젊은이는 괜찮은데 한 70세 이상이 되는 분들이나 장애인들은 비대면 진료가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소외 대상으로도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르신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의료현장에서 전체적으로 보면서 진단을 내리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비대면 진료로 해서 정확하게 스크린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보도자료를 내셨습니다,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내셨는데, 코로나 제외한 환자들의 진료 건수나 진료비 이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2021년보다 22년이 건당 진료비가 올라갔고요.
 그리고 차관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130%의 수가를 주고 있는데 이 수가에 대해서는 차관님이 검토는 지금 되지는 않았지만, 차관님 말씀은 내릴 의향은 없으신 걸로 제가 들리는데 지금 환자가 병원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병원진찰료 안에는 병원관리료가 포함돼 있습니다. 환자가 지금 병원을 이용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환자에 대한, 화장실도 안 갈 수 있고요. 불도 덜 켜도 되고요. 여러 가지, 다른 직원도 안 만나도 되고요. 이런 것들이 포함이…… 수가가 낮아져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지금 30% 더 준 건 사실은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더 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 30%는 없어져야 되는 거고 100%에서도 진찰료에서 병원관리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쇄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과연 하루에 몇 건을, 대면과 비대면은 30 대 40으로 하든지 이렇게 조정은 할 수가 있겠지만 하루에 그러면 몇 건을 하느냐, 쏠림현상이 있었을 때?
 진짜 ‘전화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라고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전화를 하면 ‘괜찮습니까? 부작용은요? 잘 지내십니까? 그러면 그대로 지금 약 드시는 대로 드십시오’, 1분 안에 진료가 끝납니다. 그러면 엄청난 환자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도 사실은 좀 심각한 문제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콜센터를 또 만들 거고요, 병원마다. 이런 문제들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잘 생각을 해 봐야 되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장애인, 노인분들은 어떻게 이걸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런 논의와 이런 과정이 있고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약품에서도 지금은 상품명으로 처방을 내고 있는데 내가 서울에 가서 진료를 받고 지방으로 내려와서 비대면으로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쓰는 약과 여기에서 쓰는 약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성분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전혜숙 위원님.
 저도 최연숙 위원님 의견에 많이 동의하면서도 강기윤 위원장님이 정확한 지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진에 비대면으로 할 경우에는 수가도 낮아져야 되고 환자 부담도 줄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리필이라고 합니다.
 병원에 가면 그래도 혈압을 재고 의사가 문진과 진찰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비대면으로 할 경우에는 수가와 환자 부담을 대폭 낮춰야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건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건 아마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로나의 특수상황을 제하고 이제 그것이 끝났을 때는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실 때 ‘병원과 의원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격진료를 의원급만 활용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때 합의할 때 의원급만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고, 의원급에서 원격진료를 도서․산간․벽지 이런 데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지역에는 의원급에서 원격진료를 하도록 정부와 그 당시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격진료가 필요하지요.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허용을 해서 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법으로 필요하다면 그 부분만 법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병원을 지금 어떤 예외조항을 해서 원격진료를 할 경우에는 1차의료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 있는 환자들을 시골에 있는 다른 의원으로 원격진료를 해서 보게 되면 서울에 있는 병원에 대한 쏠림 현상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고.
 수술 환자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하는데 수술 환자일수록 환자가 병원에 안 가려고 해도 의사가 오라고 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는 환자가 전문가가 아닌 겁니다. 환자의 선택권이 아니에요. 이것은 전문가에 선택권을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옛날에 2008년도에 병원 지주회사를 만들려는 법이 보건복지위에 올라왔습니다. 그것의 전제가 원격진료였습니다. 서울에 있는 유명한 병원을 지주로 해서 지방에 있는 곳에 원격진료를 하게 해서, 병원 지주회사를 만들어서 영리병원을 만들고 이게 의료 영리화로 가는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맞지 않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이런 부분은 좀 더 시간을 갖고 계속적으로 심사하도록 할 테니까 오늘 많은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새기고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계속적으로 심사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24항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총괄 부분을 먼저 봐 주시면 의료법과 의료기기법을 개정하는 내용인데요. 두 가지 다 판촉영업자(CSO)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제 도입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우리 위원회를 통과해서 법사위에 계류 중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일한 취지와 동일한 체계입니다.
 먼저 1번의 내용을 보시면 판촉영업자 신고제 도입인데 의료기기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의료기기 제조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는 신고한 판촉영업자한테만 판촉업무를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신고 영업을 한다거나 미신고자한테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양자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법사위에 계류 중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번, 판촉영업자의 판매질서 교육 이수 의무입니다.
 판촉영업자가 판매질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역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일한 내용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세 번째, 판촉영업자의 판촉업무 재위탁 금지입니다.
 이 부분은 통과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부 수정한 내용인데, 먼저 오른쪽에 있는 네모 박스를 봐 주시면 판촉영업 재위탁 금지는 통과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재위탁을 허용하면서 재위탁 사실을 고지하는 것을 의무로 부과하는 것으로 바꾸어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위탁보고서를 작성하고 보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재위탁 시에 위탁계약서를 보존하는 것으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포 후 1년으로 시행하는 부분은 복지부의 준비행위를 위해서 공포 후 1년 6개월로 시행하는 것으로 개정해서 의결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기기법과 약사법을 동일한 체계로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약사법의 개정된 부분을 의료기기법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3번을 말씀드리면 판촉업무 재위탁 금지인데, 판촉영업자가 재위탁을 하거나 또는 재위탁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약사법에 따라서 재위탁은 금지하지 않으면서 재위탁하는 경우에 원위탁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임대업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즉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약사법 개정안과 동일하게 수정하였습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이 조항을 수정했던 이유는 의약품 도매상 간의 거래는 별도로 규제하지 않는 상황에서 판촉영업의 재위탁만을 제한하는 것은 유통업역 간 형평성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고 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 자체를 금지하게 돼서 계약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입법 취지를 반영하면서 재위탁을 허용하고 재위탁의 경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재위탁 사실의 고지 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3페이지, 4번입니다.
 위탁보고서 작성 및 보존인데 판촉영업을 위탁받는 경우 판촉영업자가 위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근거 자료와 함께 5년간 보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조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와 판촉영업자는 위탁․재위탁에 관한 위탁계약서를 근거 자료와 함께 5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이렇게 수정했던 이유는 앞의 3번의 판촉업무의 재위탁 허용 및 재위탁 사실 고지 의무에서 허용한 부분을 반영하고, 재위탁에 따른 위탁 경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위탁․재위탁 시 위탁계약서 등을 보존하도록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시행일 부분도 공포 후 1년인 부분을 시행 준비를 위해서 공포 후 1년 6개월로 하는 것으로 역시 약사법 개정안과 동일하게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의 일부 문구들을 정리한 것은 약사법 개정안에서 문구를 정리한 부분을 이번 의료기기법 개정안에서도 똑같이 정리해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수석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조문대비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을 반영한 부분이라서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32페이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품․의료기기 판촉영업자로부터 경제적 이익 취득을 금지하는 내용인데요, 검토의견 부분을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21년에 약사법․의료기기법에서 개정된 부분을 의료법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의료법에 아직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사법․의료기기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약품공급자, 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 처벌을 합니다. 그리고 의약품 판촉영업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도 역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들한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 처벌을 합니다.
 그런데 제공을 한 사람이 있으면 제공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의료법에서는 의약품공급자, 의료기기 제조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 이분들로부터 이익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약품 판촉영업자(CSO)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벌 규정이 없는 그 부분을 처벌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래전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시행일이 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일을 맞추기 위해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부 의견 듣겠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저희도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8항까지 그리고 제23항, 이상 8건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아니요, 이의 있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 그것 자료를 받아서 좀 검토를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몇 항이지요?
 아까 최연숙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한 게 있었지요?
 오늘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어렵다고……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것은 좀 협의도 하고 그래야 돼서 오늘 자료를 드리긴 좀 어려운데요.
 그러면 통과는 다음에 하지요.
 그건 시행령에 들어가기로 한 것 아니에요? 들어가기로 했으니까 된 것 같은데요.
 그건 아까 시행령에 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시행령에 반영을 하도록……
 그래도 상황을 보고 하겠다는데……
 최연숙 위원님, 그건 나중에 시행령으로 담아도 되는 건가요?
 아니요, 전체적인 자료가 세 가지인가 그렇게 되는데……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지금 소비자단체를 확대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은 좀 협의가 필요하고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상대 측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해서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하면 어떨까요? 보류를 하면……
 잠깐만요, 잠깐만.
 남인순 위원님 얘기해 보세요.
 제가 아까 그것 토론할 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애초에 제가 소비자단체를 의료광고 심의기구로 법안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소비자단체들이 참여하지 못한 이유가 소비자단체들만 가서는 사실 의료광고 심사에 대한 전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었는데 그 부분은 이후에 보완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의료소비자단체들을 봉쇄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료광고도 심사하고 또 모니터링하게 되면 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여건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법안에 반영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의료광고를 심사할 수 있는 주체로 의료소비자단체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검토가 필요한지……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복지부가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만 노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토론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고, 최연숙 위원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소비자단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은 나중에 그런 부분을 설득할 때 큰 테두리 안에서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복지부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위원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말씀하세요.
 소비자단체라고 하지만 지금은 의협, 한의협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 소비자 안에는 의료진들, 보건의료인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꼭 비전문가라는 그런 의미로는 쓰이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위원님, 그것은 이미 법에 반영되어 있어서 입법하고는 관계가 없고 남인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의사가 있고 능력이 되는 단체가 있다면 저희가 노력해서 추가 확보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 협의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오늘 입법 처리하는 거랑은 조금 관련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최연숙 위원님이 말씀한 그런 부분들은 운영하면서 차관님이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래서 오늘 이 법은 일단 이 상태에서 통과를 좀 시켜 주시고 아까 처벌조항 강화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추가로 안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추가 보완 입법을 하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예.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8항까지 그리고 제23항 이상 8건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으면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부터 22항까지 이상 4건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제24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38항 식약처 소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할 예정이기 때문에 의결을 잠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및 제26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두 건입니다.
 2건의 내용은 약국․의료기관 개설예정자의 담합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의료기관과 약국개설자의 담합행위 중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하는 행위의 처벌 대상에 개설예정자를 추가하고, 담합행위를 알선․중개․광고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도 직접 명시하려는 것으로서 불법 병원지원금의 요구․수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입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먼저 1번, 안 제24조제1항을 보시면 현행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개설자 간 담합행위 유형 중에서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수수하는 행위를 개정안은 처방전 알선․유지로 유지를 추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현행법은 개설자를 행위 주체로 해서 개설 준비 과정의 담합행위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개설하려는 자의 법문은 해석상 모호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처방전 알선을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요구․수수하는 행위로 행위태양 자체를 특정했기 때문에 구성요건의 성립 과정에서 법정주의에 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지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처방전은 매번 개별 발행된다는 점에서 계속성이 없기 때문에 처방전 알선․유지 부분은 부적정한 점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2번입니다.
 제24조제3항은 담합행위의 알선․중개․광고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법정형을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법정형은 3년 그다음에 30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알선․중개자에 대한 직접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공범으로 처벌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를 법문에다가 명백하게 규정하는 데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누구든 담합행위를 신고․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행위 신고․고발은 일반적으로 형사소송법상 허용되는 부분입니다. 담합행위를 금지행위로 했고 금지행위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범죄가 구성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234조에 따라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내용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틀린 내용은 아니지만 너무 당연한 내용이 아닌가 싶은 점은 있습니다. 따라서 신설할 실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담합행위 또는 담합 알선․중개․광고행위를 자진 신고한 위반자에 대해서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는 부분입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내용과 동일한 규정인 점은 있지만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내용을 일반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형의 감면 가능성을 명확히 인식시키고 자진 신고를 제고할 수 있는 측면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강병원 의원안 제24조제2항 위반(담합행위)를 약국 개설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의 사유로 추가하여 명시하는 부분입니다. 입법 취지에 따라서 해당 부분을 추가하여 명시하는 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지금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및 26항 이상 2건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부 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법의 내용은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지위를 격상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소속을 보건복지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하면서 이에 따라서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하고 위원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설치를 보시면 제약산업육성․지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설치된 위원회이고, 구성은 위원님들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위원장은 복지부장관이고 관련 부처 차관급 공무원 그다음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 학계 등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되어 있는 형태의 위원회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제약바이오산업과 관련해서 기초연구개발에서 제품화 및 산업 육성까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명칭을 변경하고 격상하는 부분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약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의료기기․디지털헬스케어 등과 관련해서 이를 포괄하는 범부처 거버넌스 구성에 관한 논의를 정부 차원에서 진행할 예정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복지부의 의견을 들어 보시고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먼저 지금 법안 제안하신 내용의 개정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범정부의 협력 필요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위원회가 지금 제약산업 육성․지원법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포괄 범위가 의약품에 한정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약품뿐만이 아니라 의료기기, 기타 다른 바이오헬스 관련 분야까지 포괄하는 좀 더 범위가 넓은 포괄적이고 또 상위기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정부 안에서 거의 의견이 정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추가 입법을 통해서 그 포괄 범위를 의약품․의료기기․디지털헬스 등을 포괄하는 위원회로 하고 그다음에 위상도 지금 제약위원회나 의료기기위원회는 다 장관이 위원장인데 총리를 위원장으로 해서 범정부의 협업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버넌스 안을 지금 구축 중에 있어서 이것은 논의를 조금 시간을 가져 주시면 저희가 그 안이 마련되는 대로 바로 보고를 드리고 별도 입법안을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서정숙 위원님.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로 명칭을 바꿔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위를 격상하자는 법안을 제가 발의했는데요.
 제약산업 육성과 의료기기 및 디지털 헬스케어는 그 산업의 육성에 있어서 메커니즘이 좀 다릅니다. 제약산업은 우리가 최근에 겪은 경험으로 코로나19가 성행할 때 미국 정부가 모더나에 4억 달러를, 급속하게 많은 지원을 해서 빠른 속도로 모더나가 mRNA 백신을 개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구촌 모든 나라에 많은 기여를 했고 또 모더나는 많은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년간 백신 판매로 얻은 수익의 전체 액수가 거의 한 36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의 4억 달러, 5215억 원을 정부에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지원했고 NIH라든지 캘리포니아 스크립스 연구소 등에서 그런 지적 재산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있는데 이러한 블록버스터 신약을 하나 개발함으로써 생기는 수익하고 디지털 헬스케어․의료기기는 개발의 메커니즘과 거기에 어떻게 지원하고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시스템이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같이 묶어 버렸을 때 과연 바이오제약산업 육성이, 저희가 가진 보건의료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 지금 지원이 너무 약하고 또 약가 우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도 담보가 안 돼서 제약산업들이 지금 주춤주춤하고 있는데 이것이 저는 좀 우려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차관님 한번…… 같이 묶어서 하는 것에 대해 저는 우려가 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위원님 지금 주신 말씀은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이고 또 개정 취지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국정과제로도 반영이 되어 있고요.
 다만 제가 조금 추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위원회가 제약위원회가 있고 의료기기위원회가 있고 한데 사실은 저희가 커버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 디지털과 관련되는 바이오 분야 그리고 이 위원회가……
 현행 위원회의 문제점은 R&D나 이런 것들이 기초 단계에서부터 최종 산업화 단계까지 기획 단계에서부터 사실 굉장히 연계성 있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각 부처별로 하다 보니까 기초연구는 과기부 그다음에 응용연구는 복지부나 이런 부처 그리고 나머지 산업화 단계는 또 산업부 이렇게 쪼개져 있어서 서로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R&D 투자 대비 효과성에서는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보완하려고 범부처 위원회를 추진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업무 범위를 제약으로 한정할 것이냐의 이슈가 있었는데 저희가 포괄적으로 하더라도 아마 중심은 제약이 되겠습니다. 제약이 되겠습니다마는 기왕에 그런 취지로 범부처 위원회를 만든다고 그러면 이런 이슈는 의료기기나 다른 분야도 동일하게 있다, 그래서 그 위원회의 권한을 그런 부분까지 다 포괄을 해서 기초연구부터 산업화연구까지 일관된 기획과 R&D 투자가 가능한 범부처 협력위원회로 만들자고 하는 의견이 정부 안에서 지금 논의가 거의 공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입법이 되면 나중에 또 개정을 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조만간 바로 그 입법안을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면 위원님이 지금 목적하시는 취지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달성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스러운 것은 이 여러 가지를 포괄하려면 이런 개별법에 들어가면 안 되겠고 이것을 포괄하는 별도의 법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현행 위원회는 현행 위원회대로 장관 위원회를 존치하고 총리가 위원장을 하고 이 모든 위원회를 포괄하는 상위 위원회의 개념으로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서 안이 정리되는 대로 상세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아마 위원님이 지금 취지로 하시는 건 다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관님 말씀대로라면 현 위원회는 복지부 산하에 두고 또 의료기기와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것은 묶어서, 과기부하고 관계도 있고 해서 총리실 산하로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로 하고 사무 기능은 복지부에서 맡는 걸로 이렇게 정부 내에서는 얘기가 돼 있어서요. 저희가 주도가 되고 총리가 위원장을 맡으셔서 부처 간 칸막이 때문에 연계 관계가 떨어지거나 하는 그런 문제들을 주로 논의하면서 해소하고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는 했는데, 그래도 범부처 거버넌스 구성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이것이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도 의료기기나 디지털 헬스케어 이런 것 관련해서 선진 보건의료정책을 입안했던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차제에 각 부처별로 범부처 거버넌스를 필요로 하는 것이 오래전부터 노정돼 있었던 건데 이것을 어디다 담을지가 조금 걱정스럽긴 해요. 디지털은 디지털대로 또 제약은 제약대로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대로 여러 가지 분절적으로 돼 있는 문제를 하루빨리 통합해야 된다 이런 절박함이 있는데, 하여튼 차제에 그런 것들이 잘 정리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고 관련한 로드맵에 대해서 정리된 게 있으면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위원장님, 이어서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형 제약기업 제조 의약품에 대한 우대 제공 의무인데요.
 5페이지 조문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7조의2를 보시면, 현행법 보시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 가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를 제공할 수 있다’ 이 부분의 개정안은 ‘제공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조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대사항은 현재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 가산 외에는 없습니다. 없는 건 아니고요, 정책적으로 하고 있기는 한데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 의지의 표현으로, ‘제공할 수 있다’를 ‘제공하여야 한다’로 문구를 변경하시는 것은 사실 의지를 표현하시는 내용인 것 같고요. 오히려 중요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 내지는 정책적인 우대사항을 복지부가 마련하는 것이 보다 먼저인 것 같습니다, 이 개정안의 경우에는.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저는 이 조항도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 제가 작년 10월 24일 차관 부임 후에 제일 먼저 사실은 메시지를 냈던 것인 혁신형 약가에 대해서는 우대하는 정책을 하겠다라고 공표했고 제약업계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영하는 약가 우대정책을 현재 준비 중에 있고요 제약업계랑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마련이 되면 분명히 아마 정책의 변화는 있을 겁니다.
 현재에도 혁신형 제약기업을 우대하는 약가 우대정책이 있습니다마는 그 혁신형 제약기업의 범위가 너무 엄격하게 돼 있어 가지고 그 적용을 받는 기업들이 거의 없는 이런 형국인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정책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게 법에 ‘제공할 수 있다’인데 보통은 이런 수익적 행정은 ‘할 수 있다’로 해서 행정부에 재량을 주고 행정부가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맞지, 이것을 ‘하여야 한다’로 해 가지고 법을 의무로 주게 되는 경우는, 이렇게 수익적 행정의 경우에는 이런 입법례는 잘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저희 복지부에서 이미 그런 정책의지도 표명을 했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대통령령이나 이런 걸 조금 구체화하는 방법 그다음에 건강보험 약가나 이런 약가제도 개선을 통해서 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안이 마련되는 대로 이것도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의무로 하는 것은 저희도 좀 부담이 있어 가지고요 조금 혜량하여 주시기를 요망드립니다.
 차관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과연 그동안의 복지부와 관계부처의 그러한 행정 흐름을 봤을 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다’로 했을 때 혁신형 제약기업에 기별이 갈 정도로 뒷받침이 가능할까요? 저는 상당히 의아스러운데……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위원님 이게 만약에 ‘하여야 한다’라고 고쳐도, 현행 우리가 하는 약가 우대 제도를 한 자도 안 고쳐도 이 법에 위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행정부의 의지와 정책방향이 확고하게 정해져야 되는 거고 저는 그동안에 약가는 어떻게 보면 건보재정이 최우선 순위가 되는 바람에 약을 계속 깎는 쪽으로만 했는데 지난 연말에 감기약 부족 사태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51원 하던 약을 89원인가로 이렇게 인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거는 필수의약품도 원가에 미달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원가를 보상해야겠다고 하는 의지를 표명했고 또 실제로 실행을 했고요.
 혁신 약가에 대해서도 우대를 하겠다라고 하는 정책방향을 표명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착실히 안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현 집행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 이렇게 다시 한 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차관님 믿어도 되겠습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좀 믿어주시면……
 계속 폴로 업 하겠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이 법을 내서 시행령, 시행규칙이 마련이 안 돼 가지고 매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인데요. 지금 그동안 약가 우대 정책이 제네릭 중심으로 되고 사실 이런 혁신형 약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지원이 정부가 계획을 안 가졌다가 이제 갖는다고 하니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안 됐던 이유 중에 이것이 WTO와의 어떤 제소 문제 이런 것도 우려가 됐던 것 같은데 전혀 문제없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이런 겁니다. WTO랑 이슈가 됐었던 것은 이게 혁신형으로 하다 보면 대부분 대상이 또 글로벌 제약사가 될 공산이 큽니다. 근데 국내 산업을 좀 육성하고자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부의 생각인데 그게 정책을 하면 효과가 다 또 글로벌 제약사로 가니 또 하기도 어렵고 이런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건이나 이런 걸 굉장히 까다롭게 하면서 지금 현재 와 있는데 이거를 국내다, 글로벌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는 것 자체를 하다 보니까 정책이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고 있는데 이거는 좀 그렇게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약가 제도는 저희가 재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제네릭은 너무나, 어떻게 보면 그간에 제네릭을 조금 우대하는 그런 기조가 있었고 그다음에 제네릭이 들어오는 순서대로 기계적으로 단계적으로 깎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약들은 제네릭 숫자가 너무 많아서 회사들이 혁신보다는 어떻게든 마케팅을 통해서 약을 판매하는 쪽으로만 지금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태는 산업계에서 사라져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그래서 제네릭도 적정한 수준의 경쟁이 가능한 수준 범위에만 시장에 진입하도록 약가도 손을 좀 보고요.
 그러면 그 나머지 재원을 가지고 신약이나 혁신형 약에 대해서 좀 더 우대할 수 있는 이런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27항은 계속 심사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속도를 내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기술 수준에 대한 조사․평가를 2년마다 실시하는 내용인데요.
 복지부는 2011년부터 보건의료산업 기술수준조사를 비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보건의료기술 수준에 대한 조사․평가를 2년마다 시행하고 관련 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법문에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동향을 2년마다 파악하고 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한 시책 수립․추진의 근거를 법에 마련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과학기술법 그리고 그 하위 법령에서도 과학기술에 대한 기술수준 평가를 2년마다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원안과 같이 규정하더라도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없으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및 제30항의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이종배 의원안, 서영석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종배 의원안과 서영석 의원안 공통사항으로 지자체의 장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과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영석 의원안에서는 지역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자체장 소속으로 지역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등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지자체장의 지역계획 수립 의무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지역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4차 한의약육성종합계획이 진행 중인데 현재 인천시와 세종시만이 2023년 지역계획 수립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지역계획 미수립 원인과 관련하여 지역계획 수립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미가 광역인지 기초인지 불명확하고 지역계획 수립 주기도 지금 현재 규정되어 있지 않은 등 현행 법률 규정 자체의 모호성 그리고 일부 지역의 낮은 관심과 인적․조직적 역량 문제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조사와 지자체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 대책을 도출해서 법률 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부 의견 주시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지금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동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동의 말씀이라는 게 뭘 동의한다는 겁니까? 이대로 하면 된다는 겁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지금 추진실적하고 평가 결과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모든 지자체가 한의약 계획을 과연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현실론적으로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출하는 지자체 수가 두 군데밖에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출 자체를 의무화하는 것까지는 저희는 괜찮다고는 보는데 이걸 또 평가를 하고 평가결과까지 제출하게 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할 때 너무 지자체에다가 과도한 행정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수정의견을 드리면 지금 지역계획 수립 단계에서 복지부에 지역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이 지역계획이 복지부가 수립하는 종합계획과 부합하도록 복지부가 지방정부에, 지자체에 조정을 권고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좀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법에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인천하고 세종이 되고 있고 올해 아마 부산, 경기, 충남이 더 계획을 세울 것으로 이렇게 보고되고 있는데요. 그 지역에서 한의약 육성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은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실제로 추진실적이나 육성계획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평가 결과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담이 복지부로서는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정 복지부에서 부담이 있다면 실질적 지역 단위에서 이것이 육성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실적까지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추진실적이요?
 그건 어차피 진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걸 보고하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강민규보건복지부한의약정책관강민규
 한의약정책관 강민규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의원님 안에 보면 추진실적하고 평가 결과를 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한의약에 굉장히 중점적으로 관심이 있는 지자체가 있고 아닌 지자체가 있고 두 번째는 한의약 관련된 경우에는 17개 전체 시도에 똑같이 지급되는 보조금이 없는 상황입니다. 국고보조금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 모든 지자체에 이 실적을 제출하고 평가결과 보고의무를 부여하면 지자체에서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지자체 의견 조회를 했더니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굉장히 부담이 된다는 이런 의견을 저희들한테 지금 제출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육성계획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그 육성을 독려하기 위한 취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역계획을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면 그 실적이 있든 없든 실적을 보고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부담은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게 해서 계속 지방정부가 관심을 갖도록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위원님, 알겠습니다. 위원님 취지도 알겠고 저희도 더 높은 관심을 기울여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다른 입법례를 보면 이렇게 추진실적이나 평가를 내라고 하는 거는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라고 하면 그에 따른 후속조치나 이런 것들은 행정부나 지자체가 거기에 맞게끔 하도록 행정의 어떤 여지를 좀 열어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법으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저희가 지자체에도 독려도 좀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예산 같은 것도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고 해서 실제로 한의약산업 육성하는 정책들을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법에다 넣는 건 지자체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제출을 하는 것까지만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차관님 말씀은 지역계획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정도로만 개정을 하자?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런데 그동안도 보건복지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 고질적인 민원으로 있는 거거든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근데 저희 관심도 관심이지만 지자체가 현실적으로 한의약 산업하고 별로 자기네들은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거는 지자체들하고 따로 한 번 1년에 한두 번 정도 포럼이나 모임 같은 걸 해 가지고 한의약 산업에 대한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 절차들을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행정 이렇게 라인을 통해서 하는 행정만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관심도 기울이고 말씀드린 대로 추가예산 같은 것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게 있어야 지자체도 아마 자체 계획도 만들고 이렇게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역계획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것까지 개정하는 건 동의한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게까지만 좀 해 주시면……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 수정한 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9항 및 30항 2건의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보건복지부 2차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수 차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권오상 차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1항부터 34항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건에 대해서 심사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항목은 마약류 조제 거부 사유 규정 및 경미한 마약류 취급보고 위반사항에서 벌칙을 제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약류 조제 거부 사유를 규정한 안 제28조 4항을 보시면 개정안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닌 자가 발급한 처방전으로 의심되는 경우 그다음에 기재 사항에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입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재 사항을 거짓으로 기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처방전의 경우에는 마약류소매업자가 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조제 거부의 사유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규정으로 인해서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사용 및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고 부실하거나 위조가 의심되는 처방전에 대해서 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해서 한다면 입법목적 달성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위조 등이 의심되는 처방전의 경우 처방전 발급기관에 의심스러운 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하는 방안 및 유사 입법례를 고려해서 수정안을 마련하였는데요. 표를 한번 봐주시면 개정안은 ‘마약류소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제를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마약류소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제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처방전을 발행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전화 및 팩스를 이용하거나 망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문구를 좀 정리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담당 과하고 상의를 해서 마약류 취급을 가장 제한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민을 해서 만든 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결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 적용에 대한 제도의 계도기간이 필요한 입법내용임을 고려를 해서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시행일을 좀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미한 마약류 취급보고 위반사항 벌칙을 제외하고 있는데요.
 마약류취급자와 마약류취급승인자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할 경우 마약류 취급내역을 보고해야 되는데 보고사항 일부 항목에 대해서 오기 또는 누락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벌칙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의미가 좀 불명확한 점도 있고 또 고의로 보고사항 중 일부 내용을 오기․누락하는 경우를, 그러니까 좀 빠지는 부분도 있어서 현행법대로 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 이 부분은 현행대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있습니까?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마약류소매업자의 조제 거부와 관련해서는 일부 보완을 한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벌칙 제외와 관련해서도 좀 신중하게 검토, 판단해야겠다는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다음, 7페이지입니다.
 마약류 반품 및 자가치료용 마약류 양도승인 절차를 폐지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입니다. 마약류 반품을 위한 양도승인 절차 폐지입니다.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 및 향정의약품을 사용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해서 원소유자 등한테 반품하려는 경우에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반품할 수 있도록 양도승인 절차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 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마약류를 양도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제9조제2항 각호의―박스 안에 있는 1호, 2호, 3호 세 가지입니다―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 양도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양도승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 중에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류를 원소유자에게 반품하려는 경우’ 즉 제3호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식약처장 승인을 받지 않아도 양도할 수 있도록 행정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약류를 원소유자한테 반품하는 경우에 기존의 구입․판매 기록이 남아 있어서 이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상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조에 따르면 반품 이후에도 양도자와 양수자가 각각 양도․양수 보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승인 절차를 폐지한다 하더라도 관리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자가치료용 마약류 양도승인 절차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행정규제를 좀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식약처장의 마약류 취급승인을 받은 환자의 요청에 따라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한 마약류를 환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식약처장의 양도승인을 받지 않아도 양도할 수 있도록 양도승인 절차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국내에 대체치료수단이 없어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센터를 통해 수입된 마약류를 공급받아 취급하는 환자한테 마약류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승인 절차를 폐지함으로써 행정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자가치료용 마약류 취급 시 취급승인과 양도승인 절차를 모두 거쳐야 되는데 양도승인 절차를 폐지할 경우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소요기간이 단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약류 취급 절차는 네 가지 단계인데 그중에서 양도승인, 세 번째 단계를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마약류취급자이자 마약류취급승인자입니다. 환자한테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양도하는 경우 11조에 따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승인 절차가 폐지되어도 환자의 취급승인 범위를 벗어난 양도 발생은 마통시스템에서 확인․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정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두 개정안을 위원님들께서 타당하다고 보시면 동일한 조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문 순서 및 일부 자구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개정안의 시행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 계도기간을 감안해서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고 그다음에 적용례 같은 경우에는 양도승인 신청된 경우를 포함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환자 불편을 해소하려는 취지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개정안의 취지와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위원장님, 한 가지만……
 예.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식약처에서 3개월보다는 6개월 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시행일은 6개월로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해 주세요.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마지막 항목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교육의 국가 책임 명문화 및 학교교육과의 연계시책 규정입니다. 서영석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이고요.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국가와 자치단체에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교육과 교육기본법상의 학교교육을 서로 연계해서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할 의무를 부여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교육을 강화하려는 취지로서 타당한 취지라고 보입니다. 마약중독 예방교육이 학교교육과 연계되어서 미취학 아동부터 중․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이루어진다면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교육의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18페이지입니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마약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포괄하는 개념임을 고려해서 교육내용을 마약류로 수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은 누구를 말하는 건지 명확하지 않아서 청보법에 있는 청소년의 규정을, 개념을 준용하는 것으로 가져와서 쓰는 걸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교육 연계시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하위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대령으로 위임을 하고 또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식약처의 의견을 반영해서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으로 조정하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개정안의 취지와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최연숙 위원님.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중학생도 마약을 하고 있는 현상이라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이 법이 굉장히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첫째는 학교 밖 청소년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 대안학교라고 있습니다. 대안학교 중에서 교육부의 승인을 받은 학교와 승인을 받지 않은 학교가 있습니다. 이 승인받지 않은 학교가 전국에 아마 좀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포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외의 학교 밖 청소년은 어떻게 할 것인가도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학교보건법과 학교안전법에 따라서 현재 학교에서 마약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장님, 어떻습니까?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말씀하신 대로 일단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2조의2제2항을 보면 학교교육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조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마약류 재활 대책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재활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정부가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이태규 위원님께서 학교에서 마약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알고 계세요?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이 교육부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부터 34항까지 이상 4건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과징금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험․검사기관 또는 국외시험․검사기관에 대해서 업무정지를 갈음해서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2억 원에서 매출액의 100분의 3으로 변경하려는 것인데요.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식약처장은 시험․검사기관 또는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지정받은 시험․검사 범위를 벗어나서 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경우 등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서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으며 또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해서 2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현행법 20조는 부과되는 과징금은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에 업무정지기간을 곱해서 산정을 합니다. 업무정지기간의 1일당 과징금 액을 보시면 그 표에 있는 13만 원, 16만 원, 1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67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과 업무정지기간을 곱하면 매출액이 높은 시험․검사기관의 경우에는 과징금 산정액이 2억 원을 초과해서 산정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법정 상한액인 2억 원이 부과됩니다. 왜냐하면 2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보시면, 연간 매출액이 65억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부과 과징금과 과징금 산정금액이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요. 65억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과징금 산정 금액은 계산을 하면 2억 3900만 원이 나오는데 법률에 따라서 부과를 할 때는 2억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2억 이하로 하지 말고 정률제, 그러니까 매출액의 3%로 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의도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과징금 상한을 3% 정률로 변경을 하면, 오른쪽에 있는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4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현행 규정, 그러니까 최대 2억인 현행 규정과 개정안 3%의 금액을 비교해 보시면 4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현행 규정보다 개정안으로 봤을 때 금액이 굉장히 낮아지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보다 적은 금액이 부과되는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이유가 현행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1일당 과징금 기준액이 매출액 규모에 비례하지 않고 매출액이 낮은 기관에 대하여는 매출액 규모에 비하여 높게, 매출액이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매출액 대비 낮게 역진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 식약처는 대부분의 시험․검사기관은 매출액 40억 원 이하인 기관이 96%를 차지하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액이 현행보다 낮아져 법 집행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최대 3%로 하든 현행과 같이 하든 역진적인 부분은 해소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 집행의 실효성, 과징금 상한을 개정안 유사 입법례를 고려해서 법정 과징금 상한액을 2억 원이 아니라 10억 원으로 조정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과징금 부과기준 정비를 위해서 시행일을 6개월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전부개정법률안입니다.
 그래서 제정안 개요 및 총괄적 검토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입법배경 및 취지를 먼저 2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규제과학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가장 주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규제과학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규제과학이란 학계에서 다양하게 이해되고 있고 국가별로도 정의에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FDA 그리고 우리나라 바이오 헬스 규제과학 발전전략―과학기술 관계장관 회의에서 나온 전략입니다―거기에서는 규제과학을 정부의 규제가 필요한 제품의 안전성, 유효성, 품질, 성능 등의 평가부터 허가․사용까지 규제적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모든 도구, 기준 및 접근방법 등을 개발하는 과학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미국 FDA, 유럽 EMA, 일본 PMDA, 식약처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거기에서 사용하는 개념들을 한번 보시면 미국 FDA에서는 정부 규제가 필요한 제품의 안전성, 유효성, 품질 및 성능 등을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도구, 기준 및 접근방법 등을 개발하는 과학, 그다음에 유럽 EMA는 유사하게 규정하면서 기초․응용 의생명과학 및 사회과학을 아우르는 과학분야, 그다음에 일본 PMDA는 과학기술의 결과를 사람과 사회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근거에 입각하여 정확한 예측․판단․평가를 하고 사람과 사회가 가장 조화로운 과학기술의 결과를 만드는 것,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기술을 사용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등 혁신적인 제품들이 개발될 때 그 제품에 대한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고 인․허가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기준․규격 등을 개발하는 학문 분야 전체를 규제과학의 예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페이지, 규제과학의 예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보건산업 시장이 연평균 4.6% 성장해서 2025년에는 314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규제과학은 신기술을 이용한 혁신제품 등이 신속하게 소비자에게 전달되고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가교로서 그 중요성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미국, 유럽,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의 의약품 규제기관들에서는 2010년대 초반부터 규제과학(regulatory science)이라는 개념을 정의하고 규제과학의 육성을 위해서 교육기관과 중점 연구분야를 선정하는 지원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과학의 법적 정의는 아직 정립되어 있지는 않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법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규제과학의 개념을 정립하고 규제과학의 진흥과 활용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합리적 규제 기반을 조성해서 궁극적으로는 식․의약품 등을 국민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기여하려는 취지입니다.
 4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개정안은 규제과학의 정의를 정립하고, 그다음에 규제과학의 연구개발 추진하는 내용을 들면서 예산 지원 근거를 두고, 그다음에 연구개발 사업 등을 통해서 규제 정합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면 제품화를 식약처가 지원할 수 있는 제품화 지원 규정을 두고, 그다음에 이와 같은 규제과학에 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네 가지 정도의 가장 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술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즉 현행법이 안전기술 진흥법이기 때문에 이 안전기술을 포괄하는 개념인 규제과학을 법안에 도입하고, 그러고 나서 4장 제품화 지원, 5장 전문인력 양성, 그다음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중복되어서 불필요한 규정 같은 부분들은 삭제를 하고, 그다음에 현행법 12조부터 14조까지 규정되어 있는 실태조사 규정 이런 부분들을 통합․정비해서 총 6개 장, 2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행법과 개정안을 비교를 해 보시면 안전기술 분야를 포함하는 규제과학으로 하면서 중요한 부분인 4장 제품화 지원, 5장 전문인력, 민관 협력 촉진 등 이런 규정들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규제과학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규제 측면에서 제품화를 지원하며,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고부가가치 혁신산업의 육성, 혁신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 확대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규제과학을 학문이나 기술의 개념을 넘어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품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행위를 포괄하여 정의함으로써 국민들 입장에서는 규제과학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 전반에서 사용되고 있는 규제과학의 용례가 규제과학 정의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규제과학 정의를 수정한 다음에 그 수정한 부분을 개별 조문 내용에 조응하도록 맞추어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8페이지 식약처 의견과 법무부 의견은 이후 참고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법무부에서 말한 부분은,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부분은 법안 내용에서 법무부의 염려를 반영해서 반영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총괄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식약처 의견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예.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전문위원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 보건산업이 아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거기에 어떤 새로운 혁신기술, 4차 산업 기술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용되어서 발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규제 당국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제품에 대해서 평가하기가 어려워서, 상당히 그런 것을 후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제품들의 안전성․유효성 여부조차 판단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반영해서 선진국에서는 2010년도부터 규제과학이라는 개념을 법령이라든가 제도 등에 도입을 해서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거기에 대한 과학적인 투자를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처음에 이런 규제과학 개념을 도입하면서 여러 가지 사례로 해서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전문위원 지적처럼 내용, 개념이 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개선해서 이러한 법령이 시행되고 빨리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의 어떤 혁신제품들이 빨리 개발이 되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활용함으로써 치료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입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질문이 있어서요. 이후의 설명을 이해하려면 잠깐 간단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다 듣고 해도……
 아니요, 왜냐하면 규제과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식약처가 그동안 고민도 많이 해 오고 연구도 많이 하고 뭔가 시도가 있었나요? 제가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래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고민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라, 물론 정부가 바뀌어서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국제적 흐름이 있었고 그다음에 식약처에서 이런 흐름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연구를 했고 뭐가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설명을 듣고요.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규제과학에 대해서는 2년 전인, 지난 정부인 2021년도부터 과학기술 관계장관 회의에서 규제개혁 개념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이런 개념을 조금 더 제도화해서 이런 것들의 발전을 가져가야 된다는 합의가 있었고요. 그러한 노력들이 지금, 2년 뒤 법제화돼서 현재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아니, 식약처의 노력이 있었느냐 이거를 여쭙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식약처 관련한 안전기술 진흥법을 하는 거니까 식약처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나 노력이 있었는지를 보고, 전부개정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저희가 설명을 들어야 되니까……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일단은 세부적인 사업과 관련해서, 인력 양성과 관련해서 저희가 법령이 없더라도 다른 어떤 부분을 영유해서 규제과학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 반영을 통해서 6개 대학과 MOU를 맺고 600여 명의 석박사 인력을 현재도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화 지원과 관련해서도 현재 저희 내부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마중물 사업이라든가 등등을 통해서 새로 도입하는 혁신기술을 가진 기업들에게 사전 컨설팅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R&D 사업과 관련해서도 저희 R&D 평가원에서 각종 신기술에 대한 R&D들을 이런 부분에서 투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은미 위원님.
 8쪽의 법무부 의견을 보면 용어의 정의가 불명확하고 그리고 안전성 및 위해 예방에 관한 내용이 삭제되어서 체계의 정합성에 위배될 소지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면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가요?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전술한 바와 같이 저희가 여러 가지 개념을 하나의 개념에 담다 보니까 처음 보는 입장에서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문위원실과 많은 논의를 통해서 개념을 많이 정리했다는 말씀 드리고 이러한 부분을 수정안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정의는 수정안에 반영했고 안전성 및 위해 예방에 관한 이것도 수정안에 다 반영이 된 건가요?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수정의견의 정의를 추후에 설명드릴 텐데요. 저희가 안전성, 유효성, 품질, 성능 등의 평가부터 인․허가 및 사용에 이르기까지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기술이라는 용어를 집어넣음으로써 그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설명을 계속 이어 가지요.
 일단 법안 설명을 듣고 나서 다시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안 설명을 듣고 나서 다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알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제명, 제1장 총칙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전부개정 입안 방식으로 법률의 제명을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에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목적은 기술 발달에 따른 혁신제품의 신속한 개발과 안전한 사용을 위해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관리를 규제과학에 기반하여 합리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의 목적 그다음에 현행법의 제명과 달리 내용을 확대하였기 때문에 또 법률의 핵심적 내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법률의 제명과 목적 규정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된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수정의견 부분은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 먼저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의 부분입니다. 제2조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안은 사실 규제과학이 뭔지에 대해서 개념을 정립하고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을 보시면 ‘식품․의약품 등의 규제과학’을 ‘식품․의약품 등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및 정책적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 등을 통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과학적 근거를 개발하거나 추진하는 것’ 그래서 각 목의 사항을 보시면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제품에 대한 평가 기술․기준 및 방법 등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신속한 제품화 지원에 관한 사항,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개발 및 제품화 지원 등을 위한 민․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2호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및 정책적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래서 굉장히 길고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 사례 보시는 것처럼, 물론 미국, 유럽, 일본 PMDA나 이런 데서 조금 더 복잡하게 설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개념을 지금 그 자료에 있는 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비하면 개정안에서 말하고 있는 정의가 너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과학의 법문의 표현이 일단은 중복적인 부분이 있고요. 물론 이렇게 한 취지는 식품․의약품 등의 전주기에 걸친 규제과학의 적용을 강조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표현이 중복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연구개발 부분이 그렇습니다―그리고 제품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추진 등의 행위 부분이라서 과학이라고 하기에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 입장에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개정이 필요하고 또 이 규제과학이라는 용어가 뒤 조문에서 조응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규제과학을 미국 FDA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을 활용해서 식품․의약품 등의 전주기에 걸친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기술, 기준 및 접근방법 등에 관한 과학으로 정의하고 제품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추진 등의 행위 개념 같은 경우에는 유사 입법례를 참고해서 규제과학혁신이라는 개념으로 구분해서 정의하는 것이 이해의 편의를 돕는다고 보았습니다.
 오른쪽 11페이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을 잠시 보시면 ‘산업기술이란 신에너지,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산업의 발전에 관련된 기술을 말한다’ 그리고 2호에서는 ‘산업기술혁신이란 효율화하는 공정혁신을 포함해서 활동을 수행하고 그 성과물을 사업화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해서 이 두 개를 구별해서 쓰고 있는데 이 두 개를 구별해서 쓰고 있는 이 개념을 차용해서 수정의견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일단 마련한 내용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식품․의약품 등의 규제과학이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성, 유효성, 품질, 성능 등의 평가부터 인․허가 및 사용에 이르기까지―결과적으로 전주기입니다―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기술, 기준 및 접근방법 등에 대한 과학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각 호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규제과학혁신’으로 잡아넣으면서 ‘규제과학혁신이란 식품․의약품 등의 규제과학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그 성과물을 제품화 지원, 인․허가 심사, 안전관리 활동 및 정책적 의사결정 등에 활용함으로써 식․의약품 등의 신속한 개발과 안전한 사용에 필요한 합리적인 규제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이렇게 분리해서 정의를 해 보았습니다.
 다음 항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왼쪽 맨 마지막 11페이지, 이 법에 적용되는 식품․의약품 분야에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을 개정안에서 추가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규제과학은 식약처 소관 식의약품 제품 전체에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으로 위생용품이 식약처 소관 품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규제과학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12페이지 국가의 책무 조항입니다.
 국가의 책무로서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제품이 신속하게 제품화되어 국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과 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개발 초기 단계부터 제품화를 지원하는 등 식․의약품 등의 규제과학의 기반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국가의 책무 조항을 넣고 있는데 보통 이런 진흥법에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내용을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조문자료는 다음에 다시 하거나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그래도 식약처 의견을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 저희 몇 시까지 할 것인지 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식약처 의견 듣고요.
 아니, 이것 다 끝까지 할 건지를……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말씀하신 대로 당초 안이 조금 복잡한 면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저희도 알고 있고요.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전문위원실과 많이 협의를 해서 수정안을 만들었고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남인순 위원님 이야기하시지요.
 이 논의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 왜냐하면 규제과학에 대해서부터 보건복지위 위원으로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심사하기가 참 힘들어서요.
 차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법안이 하나씩 올라오면 위원들한테 설명이 좀 됐나요? 이게 전부개정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들의 이해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식약처의 의지가 담긴 그런 것을 위원들한테 좀 드리고 해야 되는데 아마 오늘 위원들이 좀 의아해하는 게 이렇게 해서 되겠나 하는 그런 쪽이에요.
 그래서 의지가 있어서 위원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해서 일정 부분 과반 이상이라도 고개를 끄덕거려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게 뭔 말이야?’ 이런 식의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래 가지고 이게 무슨 누구 말마따나 ‘이 법안 좋은 겁니다. 도장 찍어 주십시오’ 하는 것과 똑같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이 지금 전부개정법률안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흥법에서 전부 규제과학 해서 이렇게 다 풀어낸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에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으로 이게 법명이 바뀌는 거지요?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예.
 그러니까 이게 그 틀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담고 있는 내용들이 어찌 보면 새로운 법이나 마찬가지인데 위원들에게 충분하게 설득하고 이 부분이 왜 필요하고 무엇 때문에 해야 되고 하는 당위성․필요성 이런 부분은 설명이 먼저 됐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우리 위원들도 이 부분이 올라왔으면 공부도 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것이 문제인지 몰라도 양쪽 다, 정부는 위원들에게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해야 되고 또 위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되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차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상품화되고 제품화되는 데, 새로운 신제품에 대한 갈망이 많고 또 우리 정부가 새로운 바이오헬스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이라고 할 정도로 이와 같은 쪽에 지금 굉장히 비중을 갖고 또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열심히 뭔가 규제를 개혁해야 되고 또 진입장벽도 없애야 되고 또 지원도 해야 되고 개발을 육성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바쁘게 가야 돼요.
 그리고 그동안 대통령도 말씀이 많이 계셨지만 식약처도 규제 일변도에서 규제를 혁파해라, 혁파해서 이런 부분들은 기업들에게 장벽을 열어서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어서 정말 그런 쪽에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쪽에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일들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다만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것은 이 법 자체가 규제를 혁파하는 법안은 아니고 이것은 조금 더 합리적인 규제를 하고, 합리적인 규제를 하기 위해서 정부가 과학적인 근거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전문인력을 양성도 하고 또 어떤 규제가 만들어졌을 때 최초의 규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가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민간에도 자세한 설명을 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규제를 혁파하는 법안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보건 산업의 향후 미래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법안이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정리하려는데 아마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좀 시간을 갖고 논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쪽의 의견 같아요. 그렇나요?
 공부가 필요해요.
 예?
 공부가 필요하다고.
 공부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가장 핵심인 정의 규정 자체가 불명확해서 발의한 것들을 조정하는 안이 핵심인데 그렇게 조정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저도 이것 내용을 보니까 전부 다, 법안 낸 데에서 수정의견이 거의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조문마다 다 검토하려면 꽤 시간이 흘러갈 것 같고 해서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 이런 게 아마 위원들의 뜻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맞아요?
 예.
 대답을 좀 크게 하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장님, 이 부분을 좀 더 시간을 갖고 우리 식약처에서도 위원님께 설명도 하시고 그렇게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좀 더 계속적으로 심사해 가는 쪽으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이고, 안타깝네요.
 그러면 제36항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많이 됐고 해서, 다들 약속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걸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보류했던 24항을 의결하겠습니다. 아까 보류했던 부분입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법안심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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