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4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3년 3월 21일(화)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88)
- 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75)
- 3.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84)
-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15)
- 5.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05)
- 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99)
- 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46)
- 8.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47)
- 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71)
- 10.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66)
- 11.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73)
- 12.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31)
- 13.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98)
- 1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22)
- 15.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209)
- 16.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89)
- 1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92)
- 18.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89)
- 19.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27)
- 20.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573)
- 2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85)
- 2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44)
- 23.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586)
- 24.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68)
- 25.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62)
- 26.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69)
- 27.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07)
- 2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93)
- 2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07)
- 3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68)
- 3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28)
- 3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30)
- 3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57)
- 3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63)
- 3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76)
- 3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85)
- 3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57)
- 3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90)
- 3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36)
- 4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67)
- 4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99)
- 4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36)
- 4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50)
- 4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11)
- 4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28)
- 4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34)
- 4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87)
- 48.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70)
- 4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38)
- 5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83)
- 5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04)
- 5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19)
- 5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57)
- 54.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204)
- 5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68)
- 5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67)
- 5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61)
- 5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62)
- 5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56)
- 6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56)
- 상정된 안건
-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88)
- 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75)
- 3.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84)
-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15)
- 5.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05)
- 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99)
- 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46)
- 8.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47)
- 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71)
- 10.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66)
- 11.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73)
- 12.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31)
- 13.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98)
- 1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22)
- 15.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209)
- 16.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89)
- 1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92)
- 18.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89)
- 19.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27)
- 20.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573)
- 2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85)
- 2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44)
- 23.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586)
- 24.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68)
- 25.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62)
- 26.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69)
- 27.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07)
- 2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93)
- 2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07)
- 3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68)
- 3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28)
- 3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30)
- 3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57)
- 3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63)
- 3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76)
- 3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85)
- 3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57)
- 3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90)
- 39.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36)
- 40.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67)
- 4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99)
- 4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36)
- 4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50)
- 4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11)
- 4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28)
- 4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34)
- 47.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87)
- 48.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70)
- 4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38)
- 5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83)
- 5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04)
- 5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19)
- 5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57)
- 54.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204)
- 5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68)
- 5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67)
- 5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61)
- 5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62)
- 5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56)
- 6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56)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 그리고 유튜브에서 생중계되고 있음을 위원님들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사항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의결할 시점에는 가능한 이석을 자제하여 주시고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88)상정된 안건
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75)상정된 안건
3.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84)상정된 안건
(10시03분)
각 안건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임이자 환경법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3월 15일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총 3건의 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원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실시를 의무화하고 그 조사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임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반입과 마찬가지로 사육․재배․양도․양수 등에 대하여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하고, 법정관리 외래생물을 불법적으로 취급하는 자에 대한 행정조사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현재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사육․재배하고 있는 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경과조치를 신설하고 행정조사의 대상을 구체화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장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입주민의 입회하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대행기관을 통하여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실내공기질의 측정자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대행기관으로 한정하지 않고 현행과 같이 시공자의 직접 측정도 계속 인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내실 있게 법안을 심사해 주신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5분으로 하고요, 김형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수정안 내용 보니까…… 하여튼 그것부터……
5쪽의 수정안 조문대비표를 보니까 현행, 개정안, 수정안이 있는데 수정안이나 현행하고 차이가 없지 않느냐 싶어서 여쭤봅니다. 제가 잘못 본 거예요? 똑같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위원장석으로 가서 개별 답변)
아니, 전문위원도 5쪽 보시고요.
5페이지 보시면 개정안에 ‘위하여’로 되어 있지요? 그걸 현재 현행법 그대로 ‘위하여 필요하면’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현행대로 바꿔 줘야 된다……


전문위원, 좀 설명해 보세요, 저기 앞에 가서.
전문위원, 저 앞에 가서 마이크 대고 설명하세요.

7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김형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행과 같이 되지만 결국에 7페이지의 최종 수정안에 따르면 가축……

현행과 개정안 내용을 보시면 지금 가축분뇨실태조사에 대해서 11페이지……

11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장은 이게 임의로 돼 있는데, 과정에서 간사님하고 열심히 토론하신 결과겠습니다마는 저는 가축분뇨와 관련되어서는 의무 처리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데 상당히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가축분뇨가 임의로 방치되는 순간 식수원 오염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되거든요. 이번에는 이렇게 그대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가더라도, 설치할 수 있다는 식으로 가더라도 환경부 차원에서는 가축분뇨 처리에 대해서 사실상 지자체가 됐든 유발자가 됐든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강화해 주시기를 꼭 바랍니다.

그러니까 안 변한 부분은 안 변하는 것으로 수정안으로 이렇게 처리했다는 말씀이시고, 실제 바뀐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개정안이 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노웅래 위원님.
이게 지금 환경문제고 더더군다나 라돈 등 1급 발암물질이 나와서 우리 국민들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게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것을 문제 삼아서 장경태 의원이 시공사는 공기질 셀프 측정하지 말고 이제는 대행기관에서, 환경부가 정하는 공인된 대행기관에서 측정하도록 하자라고 법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환경부가 반환경적인 셀프 측정을 같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다라는 법으로 법을 바꿔 놨어요. 셀프 측정도 할 수 있고 대행기관에서 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법을…… 개선이 아니고 개악을 해 놨는데 이건 완전히 반환경적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더더군다나 이 법이, 셀프 측정이 제대로 되는지도 환경부가 지금 점검도 안 되고 확인도 안 되는 상황에서 만약에 실내공기질 측정이 허위로 됐거나 조작했다는 것에 대해서 드러날 경우에 이 처벌도, 위반하는 경우에 과태료 조항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도 당연히 제대로 공기질 검사가 되려고 그런다면 벌칙 조항으로, 징역이나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관 한번 답변해 보실래요?


셀프 측정의 문제가 있어서 공기질 측정을 하나 마나 형식적으로 하고 있어서 장경태 의원이 결국에는 제대로 된 측정을 하자 하고 이 법을 냈는데 이 법을 물타기해서 셀프 측정을 해도 되고 대행업체가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바꿔 놓으면, 그러면 시공업자 입장에서는 셀프 측정하지 대행기관을 통해서 하겠습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 법안소위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게 그냥 넘어와서 전체회의까지 왔는데, 그것도 문제고.
과태료도 벌칙 조항으로 바꾸는 게 공기질 측정을 제대로 해서 라돈이나 발암물질의 위험에서 국민들이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장관이 검토해 보겠다고 하지 말고 정확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현행 제도 이행을 위해서 지금 자체 실내공기질 측정․분석 기반을 이미 구축한 시공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향후에는 이러한 측정값의 객관성․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시 입회하는 입주예정자의 선정기준을 하위법령에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주예정자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선정기준을 구체화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요. 벌칙 조항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예정자가 참여하기 때문에 측정이 제대로 된다?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입주예정자라는 게 뭐예요, 대표성도 없잖아요. 이건 시공자가 측정하는 것 아닙니까? 입주자 대표회의도 없어요. 전문성도 없는 사람이 거기 입회한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말장난이지. 그러니까 그 입회자가 있다는 것이 결국에는 정확한 측정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더더군다나 입법 취지를 살리지 않고 셀프 측정을 같이 인정하면 이건 입법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원래 장경태 의원안대로 대행기관이 하되 대행기관의 준비가 필요하다면 일정 기간 경과기간을 넣을 수 있겠지요. 그렇게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환경부가 이것을, 완전히 개악된 법을…… 법을 낸 것도 아니고 환경부가 앞장서서 셀프 법안을 인정하는 이런 식의 법이 어디 있어요?

입주예정자라는 게 전문성도 없고요. 입주예정자라는 건 시공사가 그냥 아무나 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전문성도 없는 데다……
좀 더 명료하게 이야기를 해 보시지요.

그러니까 어떡할 거예요, 셀프 측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지금 같은 말씀을 계속하니까 소위원장님 의견을 이야기해 주실래요, 임이자 간사님?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여’ 이래서 같이 플러스알파를 넣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가 측정의 허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수질․대기오염물질 타 사례로 봤을 때에 자가 측정을 허용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행 제도 이행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실내공기질 측정․분석 기반 이러한 것들을 이미 구축한 시공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공자의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우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입주예정자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입주예정자 입회하에 자가 측정, 시공자가 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면 그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뒷부분의 처벌 조항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여러 가지 형평성 등을 참작해서, 말씀하셨고.
앞의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일응 설명을 하실 때 노웅래 위원님이 지적했던 자가 측정의 문제라든지 셀프 측정 등에 대해서 충분하게, 하위법령을 할 때 가능하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는 노력을 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노웅래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일단은 속기록에도 잘, 또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안은 그대로 갔으면 합니다.
이것은 선정과 심판을 같이하는 셀프 측정을 해서는 측정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입법 취지에 따라서 장경태 의원이 발의한 법인데 그 입법 취지를 완전히 부정하고 반환경적인 입법 플러스알파의 법을, 그러니까 셀프 측정을 인정하면서 하는 측정을 계속 놔두고 있도록 환경부가 만든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입주자가 여기 참석하는 것은 사실상 큰 효과가 없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라는 게 구성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성도 없고 그래서 그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 큰 의미는 없다고 보는 거고요.
벌칙은 과태료가 아니라 벌칙 조항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야만이 공기질 검사가 라돈 같은 이런 1급 발암물질이 나오는 걸 막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의 문제고, 이것은 그대로 처리 안 되고요. 이것은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표결해 주십시오. 요청합니다.

일단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일부개정법률안들에 대해서는 소위 심사 과정에서 조문별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문제점이 해소된 의사일정 제1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는 노웅래 위원님의 이견이 있으므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아홉 분이고요.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두 분.
그래서 위 안건은 찬성 9인, 반대 2인으로……
지금 기권이 있었나요?
(「기권」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몇 분인가 확인해 보세요.
다시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이 열 분이고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안에 대한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한 안건의 체계 및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회가 수정한 법률안 중에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에 대하여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만 본회의가 긴급히 개최될 경우를 대비하여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및 제79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 전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 측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 환경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과 악취 등을 해결하기 위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반입 시뿐만 아니라 사육․보관․유통 시에도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외래생물로 인한 생태계 교란을 폭넓게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끝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되어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시공자뿐만 아니라 측정대행기관도 측정할 수 있게 되어 실내공기질 측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오늘 의결해 주신 법안들이 적기에 시행되어 소기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간 환경부 소관 법안의 심사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전해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특히 임이자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15)상정된 안건
5.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05)상정된 안건
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99)상정된 안건
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46)상정된 안건
8.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47)상정된 안건
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71)상정된 안건
10.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66)상정된 안건
11.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73)상정된 안건
12.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31)상정된 안건
13.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98)상정된 안건
1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22)상정된 안건
15.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209)상정된 안건
16.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89)상정된 안건
1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92)상정된 안건
18.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89)상정된 안건
19.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27)상정된 안건
20.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573)상정된 안건
2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85)상정된 안건
2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44)상정된 안건
23.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586)상정된 안건
24.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68)상정된 안건
25.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62)상정된 안건
26.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69)상정된 안건
27.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07)상정된 안건
2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93)상정된 안건
2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07)상정된 안건
3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68)상정된 안건
3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28)상정된 안건
3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30)상정된 안건
3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57)상정된 안건
3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63)상정된 안건
3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76)상정된 안건
3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85)상정된 안건
3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57)상정된 안건
3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90)상정된 안건
39.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36)상정된 안건
40.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67)상정된 안건
4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99)상정된 안건
4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36)상정된 안건
4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50)상정된 안건
4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11)상정된 안건
4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28)상정된 안건
4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34)상정된 안건
47.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87)상정된 안건
48.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70)상정된 안건
4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38)상정된 안건
5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83)상정된 안건
5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04)상정된 안건
5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19)상정된 안건
5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57)상정된 안건
54.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204)상정된 안건
5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68)상정된 안건
5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67)상정된 안건
5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61)상정된 안건
5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62)상정된 안건
5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56)상정된 안건
6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56)상정된 안건
(10시30분)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정부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20항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23항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부 소관 법률안들을 상정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상정된 23개 법률안 중 2개의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안과 화학물질관리법은 형법과 비교하여 과도한 처벌 규정을 합리화하고 범죄행위가 사망을 유발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형량을 차등화하는 등 형벌 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 법률안은 그간 관계부처 등과 충분히 논의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이 심사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4항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용노동부 소관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 융자제도와 정부가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대지급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금난을 겪는 체불사업주가 융자제도를 더욱 쉽게 활용하여 임금체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일부 요건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가 지급한 대지급금의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하여 체불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확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한국고용정보원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하고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의 부담금을 경감하는 등의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이러한 입법 취지를 깊이 살펴보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기상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5항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기상청 소관 법률안을 상정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가 제출한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은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의 입법과제로서 국가 차원에서 범부처가 협력하여 지진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긴밀하게 추진하기 위한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 구성을 비롯하여 기관 간 지진정보 연계 강화와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원전․발전소․통신 등 국가 주요시설에 지진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지진현장경보체제의 구축과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본 개정법률안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리며, 심도 있게 심사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본 1페이지입니다.
시간관계상 2건에 대해서만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영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법 개정안은 건설폐기물 배출자 또는 처리업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행정처분과 벌금형 및 과태료 부과가 확정된 경우 그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법률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건설폐기물의 친환경 처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 대상 중에는 기술인력교육 미이수, 순환골재사용계획서 미제출 등 경미한 의무 위반행위도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공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상습적 의무 위반에 한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중간 부분은 생략하고 이어서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의사일정 제9항, 제11항 등 임이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안 등 5개 법률 개정안은 현행 환경분쟁 조정법 제명을 환경분쟁 조정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환경오염피해 등 구제급여제도 총괄기관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통합하면서 각 제도별 심의위원회를 통폐합하는 한편 동 위원회 위원 정원을 현행 30명에서 70명으로 증원하고 사무기구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환경피해 구제 업무를 동 위원회로 통합하여 총괄하도록 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화하는 한편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행정비용을 절감하려는 입법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어서 18페이지입니다.
다만 위원 수가 70명에 달하는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관에서 환경피해 구제 총괄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경우 책임소재 분산, 견제기능 부재 등으로 피해 구제의 공적 책임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고 다수의 특정 인구집단에 대하여 대규모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피해를 전문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는 현행과 같이 환경부장관 책임하에 환경산업기술원, 환경과학원 등 관련 전문기관을 포함한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총괄업무를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건강영향조사, 환경오염 및 피해 관련 구제급여 지급 등 각 제도별 실무운영기관을 연계․통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선행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하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 총 34건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약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사업주가 하루에 1회씩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사용 요청을 3회 이상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전자카드 이용을 활성화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내용으로 현재 전자카드 발급을 위하여는 근로자가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 창구를 방문하거나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근로자가 발급에 협조하지 않아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업주에게는 실제 요청한 사실 및 횟수를 기록․보관하고 필요시 입증하여야 하는 관리상의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도를 운영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4항 정부가 제출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은 사업주 융자의 실시 요건 완화, 대지급금 미회수 사업주의 인적 자료 등을 신용정보회사에 제공,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장기 미회수채권의 위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 즉 캠코에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관련하여는, 하단입니다, 변제금 회수는 근로복지공단의 제한된 인력만으로는 채권 관리에 한계가 있어 캠코에도 업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외에도 근로복지공단 인력 증원을 통해 회수율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관련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대체토론 종결을 전제로 해서 상정된 법률안을 각각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와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에 먼저 회부하고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과 소관부처 현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26항까지의 법률안은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로,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60항까지의 법률안은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로 각각 회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및 현안질의시간입니다.
배포된 질의 순서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는 국회법 제60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 순서지를 보시고요.
먼저 우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주 60시간까지 가능한 정책을 발표했지요?





그러니까 그것 할 때 그 전에 그렇게 의견 수렴을 안 한 거예요?



이것은 69시간 자체가 기업의 소원수리하느라고 저녁이 있는 삶을 폐기하고 워라밸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 의도로 만들어졌고 그것을 국민한테 들킨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왕좌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한국노총 사무처장 했잖아요?





장시간 노동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장시간 휴식을 줘야 되잖아요? 52시간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일을 많이 시키면 많이 쉬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나라에 이미 2015년부터 공무원들에 대해서 연가를 3년 동안, 일하지 않으면…… 3년 안에 연가를 몰아서 쓸 수 있게 했어요. 제가 ‘그러면 몰아서 쓴 것, 15일 쓴 것, 20일 쓴 것, 30일 쓴 것 좀 내놔 봐라’, 자료를 안 줘요. 왜 안 주지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노동시간이 늘어나는데 노동시간 단축할 때 우리가 고민했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일자리 나누기 아니에요? 이게 고용정책의 기본 원리 아닙니까?
노동시간 개편안은 그야말로 사 측 차원에서 자기의 유연성을 늘려서 새로운 사람 안 쓰고 있는 사람 가지고 더 활용하는 건 좋겠습니다만 노동시간 단축과 잡 셰어링(job sharing)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역행해요. 이런 개편안이 도입되면 청년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일자리 검토도 안 하고 노동정책, 노동시간 문제를 다루는 게 어디 있어요? 장관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국장이 안 했다는 거예요,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동시간 단축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일자리 창출은 아니고요. 이 제도가 갖고 있는 노사 모두의 불합리와 불법․편법을 줄여서 선택지를 확대하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인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노동시간을 줄이면 일자리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요. 그렇게 봤습니다.
우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속보를 하나 봤어요, 장관님. 윤 대통령께서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 노동약자 담보책 강구’, 워딩을 들어 보니까 근로자들의 건강권․휴식권 보장과 포괄임금제 악용 방지를 통한 정당한 보상에 조금의 의혹과 불안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아까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도대체 장관 말 다르고 대통령실 다르고 대통령 다르고.
조금 전에 우원식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장관과 대통령이 다르다는 것은 이해는 하겠어요. 부처와 장관 간 소통이 좀 안 됐겠구나 이해는 하겠는데 그것은 이해일 뿐이지 이건 행정의 난맥상이라고요.
아니, 장관께서 몇 개월 동안 미래노동연구회하고 심의해서 다 보고받으면서 최종적으로 3월 달 초에 발표했는데 불과 며칠 만에 대통령께서 ‘60시간 이상 안 돼, 그것 캡을 씌워야 돼’ 이렇게 발언하고 일본 가셨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제가 유효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대통령, 금방 이렇게 또 속보가 떴어요, 60시간 이상 하지 말라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대통령실도 엊그저께 또 다른 해석을 내놨어요. 그것 대통령 취지 아니라고 했어요.
나는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다른 나라는 처음 봅니다. 어떻게 칸막이 하나일 텐데 비서실과 대통령이 다를 수 있어요? 이건 행정의 난맥이지요. 이건 애당초 잘못된 기획이기 때문에 다시 재논의를 하십시오, 이것 폐기하고.
국민 여론 처음부터 수렴하시면서 노동조합과도 상의하시고 대기업노동자와도 상의하시고 중소기업노동자와 상의하시고 또 알바노조랄지 아예 노동시간에서 배제된 그런 노동자들하고 상의하시고, 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노동정책을 펴셔야지 세계가 지금 노동시간을 줄이자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늘리려고 하십니까?
아까 일자리를 줄인다고 하시고 일하는 시간 줄인다고 하셨는데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시간이 줄겠습니까? 이것을 누가 믿습니까? 중소기업은 한 사람을 어떻게든 장시간 노동시켜서 어떻게 하든 시간당 생산성을 올리자 그리고 적게 고용하고 많이 일 시키자, 이게 중소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임금에 장시간에 이렇게 갈 텐데……
대기업들은 노동시간 개편제가 문제 안 될 거라고 봐요. 포철이나 이런 데는 진즉부터 4조 3교대 8시간 하니까 낮과 밤 없이 용광로가 돌아가지요. 그런데 대부분 지금 이게 필요한 데는 중소기업 아니겠습니까, 하청기업들? 원청에서 언제까지 일감 들어왔으니까 갑자기 해내라, 2배․3배 해내라고 하면 노동자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밤잠 안 자고 돌릴 수는 없고―사람이 기계가 아니니까―그래서 풀어 주려고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시간.
70년대 같으면 이해하겠어요. 저도 70년대에 잠 안 자고 36시간까지 일해 본 적 있습니다. 그다음 날 뻗었어요, 시쳇말로.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장시간 노동하고 그다음 날 무리하게 또다시 일어나서 정상적 일 못 합니다.
지금 간호사 업종이랄지 이런 종에 왜 사람이 안 옵니까? 낮과 밤 맞교대를 하니까 안 오는 거예요. 12시간 하면…… 지난번 SPC 사고 아시잖아요? 그때 새벽시간에 12시간 노동한, 밤 교대 들어온 노동자가 새벽 6시경에 그것 돌리다가 손이 들어가서 죽은 겁니다. 이게 과로사와 죽음의 시스템이라고요, 잘못하면.
사람이 지금…… 선진국은, 프랑스 40시간에서 35시간제로 가니까 그런 데는 주 단위에서 월 단위 이렇게 개편해서 가도 무리가 안 생기는 겁니다.
30시간 노동하면서 주 단위로 적절하게 일하면 하루 단위 시간 개념을 뛰어넘을 수 있겠지요. 주간 단위를 뛰어넘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현재 52시간제도 안 지켜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포괄임금제라고 해 가지고 52시간 넘어서 하는데도 제대로 수당도 안 주면서 지금 잔업을 시키는 것 아니에요.
52시간제 때문에 불법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52시간제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주 단위 시간제를 월 단위로 개편해 버리면 한 일주일간 죽어라고 일합니다. 그러면 일주일간은 8시간 일을 해야 되겠지요. 하루에 11시간 반씩 일주일을 했으면 그다음 주는 10시간 그다음 주에는 8시간 할 텐데, 인간이 적응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계와 다르기 때문에. 왜 선진국들이 30시간, 35시간제로 가는지 그것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것은 비인간적인 제도다, 설계 자체가. 아무리 기업이 필요하지만 이것은 다른 제도로 보완해야 된다. 현재도 탄력근로제랄지 해서 64시간까지 쓸 수 있다면서요. 그런데 이런 기존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52시간제 정착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는 게 지금 현재 노동부의 의무일 텐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을 무너뜨리니까, 80.5시간까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급하면 일주일에. 그러면 인간이 견디겠습니까?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이 제도가 필요할 텐데, 현재도 중소기업에 안 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장시간 노동에 저임금이니까 안 갑니다, 우리 젊은 층들이. 그리고 언제 해고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젊은 층들이 69시간, 80.5시간까지 가능하고 나머지 일주일은 정규 8시간 한다, 그러면 갈까요? 저는 안 간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제도를 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은 외국인노동자들밖에, 불가능합니다. 69시간, 80.5시간을 견딜 수 있는 노동자는 제3세계 노동자들밖에 안 될 겁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 안 갈 겁니다. 그러면 외국인노동자들을 개방하시겠습니까, 이 제도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무리한 제도, 대통령도 지금 물러서고 있는 제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제가 오늘 나오기 위해서 어제 민주노총․한국노총 또 여러 노동기관들을 돌아봤습니다, 지역에 있는. 다들 이구동성으로 노동부장관이 재고하시라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의 노동 통계를 보면 주당 노동시간은 38시간으로 돼 있고 주 1.9시간 잔업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일수는 4.66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52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자는 1.4%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52시간제가 들어오고 나서 현실적으로 애로가 있기 때문에 탄력근무와 선택근로제도를 통해서 주 상한 64, 주 상한 129시간까지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간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하면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공짜노동, 일하고도 돈을 못 받는 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불법․탈법의 소지를 없애면서 노동시간주권을 확고히 해서 명실상부하게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도개편안의 취지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 관련된 질의인데요. 일부 언론에서 설악산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하여서 환경부가 모든 전문기관의 부동의 입장을 무시하고 조건부 합의를 해 주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환경부가 전문기관의 입장을 모두 무시한 것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환경영향 저감을 위한 추가적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한 조건부 협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장관님, 전문기관의 이러한 의견들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되었나요?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 자연훼손을 무한하게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려고 환경부가 지금 역할을 하고 있고 각 전문기관에서 의견을 받는 것인데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니까 환경부 태도가 돌변했다는 식의 근거 없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저는 어불성설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장관님께서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에 대한 오해가 있거나 일부 언론의 잘못된 주장이 있다면 시원하게 해명을 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이 잘못된 정보를 전달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왜곡된 사실을 적극적으로 바로잡으려는 시도는 내일도 모레도 사실관계가 바로잡힐 때까지 장관께서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까요?

몇 가지, 언론에서도 그렇고 쟁점별로 간단히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전문기관의 검토의견하고 관련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전문기관이 부동의 입장을 개진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조건부 협의하였다고 하는 그 보도 부분에 대해서는 입지 부적절 의견은 중앙행심위원회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서 미반영이 됐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다만 전문기관에서 적시한 환경영향 저감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최대한 반영해서 조건부 협의 의견을 통보했다는 거고요.
또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 국립공원위원회의 부대조건 미충족, 그러니까 저감방안의 미흡으로 국립공원위원회 부대조건을 미충족했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사실 국립공원위원회 부대조건이 7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환경영향평가하고 관련된 부분은 협의할 수 있는 것이 네 가지 정도인데 지금 그 네 가지는 다 충족이 됐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상부정류장을 하향 조정해서 추가 이격거리를 확보함으로써 부대조건으로 있었던 탐방로 회피대책을 보완했다거나 또 산양 등의 법정보호종 추가 조사 또 저소음․저진동 공법 사용 등으로 인해서 산양에 영향을 저감하는 대책을 수립해서 제시했고요. 또 상부정류장의 희귀식물 보호를 위한 이식계획 이러한 것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검토가 가능한 그러한 부대조건은 충족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쟁점으로 제시한 것이 국립공원에 그런 케이블카를 계속 확산할 거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2010년에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하고 관련한 결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결정이 바로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그러니까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관련해서는 시범사업으로 우선 설치를 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한려해상, 지리산, 설악산,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이것은 이제 앞으로 시범사업이라는 것을 먼저 강조를 드리고요.
그래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등 시범사업의 운영효과 그리고 자연생태계 영향 여부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을 해서 앞으로의 추가 설치 여부를 신중하게 대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를 통해서 제시된 협의 의견 이것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이행 여부 이 부분을 철저히 저희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주 69시간제가 가짜뉴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가짜뉴스 살포하셨습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시간을 제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극단적으로 69시간을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은 법적으로 69시간까지는 허용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인터넷에 유행하는 거예요. 69시간 노동제 이것 보셨지요?

그리고 최대 근로 69시간까지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대통령은 또 60시간 미만으로 해야 된다 하니까 노동부 직원들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근로시간표를 어떻게 짜야 되느냐.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일할 것을 당겨 가지고 앞에 쓰고 그다음 주에는 근로시간을 줄이든지 휴가를 가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취지인 거지요, 지금?

‘한국 정부, MZ세대로부터 역풍맞았다’, 미국도 비판하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극단적인 것을 허용해 주려고 하니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 많을 때는 초과근무하느라고 몸 상하고 일 없다고 쭉 쉴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휴가 쭉 갔다 오면 내 자리가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통계가 납득 가능합니까? 38시간, 작년에 주당 노동시간이 38시간 나왔는데 이것은 52시간제가 작동이 안 된다는, 공짜․편법노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뿌리 뽑기 위해서 12시간 상한을 트면서 지금 5종 세트와 3종 건강보호세트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입법예고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회하고도 충분히 소통할 건데, 국민들하고도 충분히 소통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완할 예정입니다.
현재 여기에 추가로 저희가 휴식권․휴가권을 넣은 것은 지금 법정노동시간이 40시간으로 되고 여러 가지, 주 5일이 주 7일로 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간 통계는 막 1915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유가 있는 데서는 몰아서 쉴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도 노사 합의로 도입하는 것입니다. 돈 대신 휴가……
전용기 위원님도 정리하시고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지금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에 공짜노동 근절을 위해서 주 69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해서 노동시간 유연화를 시키겠다, 그 처방이 내려지는 것은 공짜노동 근절이다, 근절을 시키려고 한다…… 그게 무슨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공짜노동 근절시키려면 실제로 공짜노동 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감독 강화해야 되고, 행정적인 영역에서 고용노동부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시는 거지요. 그리고 포괄임금제 같은 경우도 출퇴근 기록․관리 제대로 하도록 하고 근로시간 측정이 실제 가능하도록 지원을 할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셔야지 어떻게 공짜노동 근절을 위해서 주 69시간까지 가능하도록 유연근로제를 더 완화하겠다는 그 처방을 하시는 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한번 설명을 좀 해 줘 보세요.

그런데 제가 이거랑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은 지금 연속, 저축계좌에 따른 장기휴가 이것까지 논리적으로 계속 비약되어서 그런 것인데 가장 핵심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주 상한 12시간, 그래서 한참 일하다가 바쁜데 12시간을 초과해서 1시간을 더 했다, 이게 지금 근로감독 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1000명 되는 사업장에서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안 나오는데 대체 투입됐는데 주 13시간이 됐다, 그러면 불법으로 이것을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현장에서 융통성이 없는 주 상한 12시간을 어떤 주에 13시간 하면 다음 주에 11시간을 할 수 있게끔 하자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지금은 더 많은 노동시간 때문에 과로사를 하는, 오죽하면 K-컬처, 과로사라는 한국말이 K-컬처가 됐습니까? 이 상황에서 주 69시간제, 주 60시간제…… 이게 슈퍼에서 파는 상품도 아니고 처음에 69시간이었다가 60시간으로 깎아 주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진짜 말도 안 된다고 보고요.
애초부터 이렇게 탄력근로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도처럼 유연근로제도 근로기준법에 존재를 합니다. 지금도 필요하면 일시적으로 근로시간 늘릴 수 있어요. 하지만 사용자에게 불편하지요. 아까 장관님이 얘기하신 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절차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탄력근로제 같은 경우 최소 2주 전에 근로시간 변경을 노동자한테 통보해야 되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일반적인 연장근로를 해 버리면 노사 합의 절차가 훨씬 덜 엄격해지겠지요. 결국 정부의 이번 입법안은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유연근로제도를 지금보다 더 훨씬 유연하게 변경하고자 한다, 이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조차 반발에 부딪쳐서 오락가락하고 있잖아요. 가장 최근에, 바로 속보가 떴더라고요. 지금 우리 환노위 전체회의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얘기하셨잖아요, 60시간 이상은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다, 말도 안 된다. 그런데 장관님께서 계속 여기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계시면 안 되지요.
일단 주 69시간까지 허용 가능한, 정부가 입법예고한 이번 유연근로제 완화에 대해서는 철폐를, 철회를 얘기해 주시고요. 폐기가 마땅하다, 보완이 아니라 폐기가 마땅하다.
그리고 그렇게 걱정하는 MZ세대의 청년노동자들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쉴 수 없어요. 몰아서 일하고 그 이후에는, 그게…… 지금 과로사가 뭡니까? 내가 쉴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쉬거나, 일자리에서 쫓겨나거나 아니면 영원한 죽음, 영면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69시간제라고 표현되는 현행 유연근로제 완화 의도에 대해서 반드시, 이번에 유연근로제도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철회 입장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다음에 52시간제가 사실은 1주 40시간에 상한이 12인데―잔업이―1주가 7일이라고 하면서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16시간이 됐는데 그게 최저기준이지만 대단히 획일적이고 경직적이고 글로벌 스탠더드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완이 그 당시에 들어온 게 뭡니까? 특례업종이 26개에서 5개로 줄어들고 관공서 공휴일이 15개가 들어가고 그러면서 기업들이 이게 획일적으로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해서 그때 보완 입법이 탄력근로, 선택근로가 맥스 129시간까지 가능하게 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법 적용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노사정 합의와 여야 합의로 그때 보완 입법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는 주 상한 12시간을, 오로지 하나의 선택지만 있는데 5개로, 지금이 좋으면 지금으로 가고 나머지 월․분기․반기 그것도 총량적으로 30% 줄인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거론됐다고 하는데, 일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양해를 구했다고. 그런데 그에 대해서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그래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또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가 한일 간에 외교현안이 될 수 있으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겠다라고 대통령께 회담 전에 건의하신 바가 있습니까?






어쨌든 지금 일본의 거듭된 보도 그리고 우리 대통령실의 석연치 않은 해명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정상 간 회담에서 논의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큰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환경부가 적극 나서서 일본의 요구가 무엇이었고 우리 정부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고 따라서 어떤 후속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사실 여부를 파악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최우선 원칙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과학에 근거한 객관적인 판단, 국제사회와의 공조……


노동부장관께 묻겠습니다.
69시간제, 대통령실이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여섯 번이나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69시간이 근로자를 위한 결단인 것처럼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국민적인 비판이 쏟아지자 69시간 너무 무리인 것 같다, 한 60시간으로 하자 그랬다가 또 이 60시간은 가이드라인이 아니다, 60시간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 이하가 될 수도 있다. 막 뒤죽박죽, 혼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이 조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MZ나 청년들이 우려하는 것들이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불신이 있거든요, 이게 지켜질까 하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담아서, 대통령 말씀하신 것도 담아서 저희들이 보완방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김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는 3월 6일 날 노동부에서 배포한 자료를 몇 번 읽어 봤어요. 몇 번 읽어 봤는데도 어렵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어려운 내용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노동부에서 좀 쉽게 써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더한 것은 어쨌든 국회라면, 국회의원이라면 어떤 수를 다해서라도 이 부분을 파악해야 됩니다. 파악을 하고 상임위에 들어와서 토론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저도 아직까지 더 검토하고 연습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제도라는 것이 한번 만들어졌는데 그게 현실이 바뀌든 시류가 바뀌든, 또 최근에는 코로나도 있었지요. 노동환경이 바뀌었다 그러면 그동안의 법 제도가 잘 안착되지 않고, 다시 말해서 규범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했으면 거기에 유연하게 바꿔 주는 것이 특히 노동법제에서는 핵심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PPT 한번 줘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다양한 정책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노동시간, 근로시간 개편에 극단 중의 극단 중의 극단, 69시간의 예가 등장하기는 하지만 대부분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69시간 얘기만 하니까 69시간으로 다 몰려가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원칙적인 책임은 이걸 국민들에게 또 일터에 쉽게 알려 주는 책임이 노동부에 있다 저는 그렇게 의견을 내고요.
우리가 제안한 것을 현재하고 한번 바꿔 보면 대한민국은 주 40시간 국가입니다. 맞습니까, 장관님?


그리고 우리가 개정안 낸 데 보면 주 단위, 월 단위, 분기 단위, 반기 단위, 연 단위 이렇게 노동시간 통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노동선진국에서 하는 방식이지요?

그리고 연간으로 따지면 연 440시간을 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주간으로 나눴을 때 12시간도 아니고 8.5시간이 되는 거지요. 맞지요?



그다음에 계속 우리가 얘기하는 것, 저 밑에 당구장표시 있지 않습니까. 5년 전에 문재인 정권은 포괄임금제 이것 폐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윤석열 정부는 폐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69시간의 다른 말이 11시간 연속휴게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주당 탄력근로제 해 가지고 주 40시간이 오버되면 할증임금을 줍니까 안 줍니까? 임금할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연속휴게 관련돼서도 탄근은 연속휴게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한국의 노동시간이 1915시간인데요, 윤석열 정부 끝날 때 목표치가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노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 중복되는 질문이 될지 모르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주 69시간 개정 관련해서 지금도 생각 변함없으신 거지요?




지금 장관은 대통령 주 60시간, 대통령실 주 60시간 이상 이것과 다르게 69시간 개정안 그 입장 그대로다 한다면 대통령이 그만두든지 장관이 그만두든지 둘 중 하나지, 정부는 하나인데 따로따로 얘기한다면 이 정책 혼선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지 않아요? 장관이 책임질 거예요, 대통령이 책임질 거예요?

이 정책 혼선에 대해 책임을 안 느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은 69시간 개정안 내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은 역사적인 진일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역사적인 진일보를 했는데 60시간도 안 된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건 누군가 책임을 져야지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넘어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은 주 69시간 이렇게 하면 기업에 도움될 것 같지만 이게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것 기업 죽이는 반기업법․반노동법이지요. 양쪽 다 죽이는 법이지요. 결국에 이것은 노동자를 위한 법이라기보다는 악덕 기업주, 못된 사장을 위한 법이다 나는 이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현행대로 최대 주 52시간만 일해도 연간 근로시간으로 따지면 OECD 국가 중에서 근로시간 1위인 멕시코보다 우리가 600시간 더 일하고 있는 거예요, 현행법대로 해도. 그런데 여기서 이걸 또 바꿔서 건강권․생명권․휴식권 무시하고 이렇게 법이 간다는 것이 과연 앞으로 전진하는 건지, 저는 이것은 납득할 수 없는 거고요. 이게 바로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것인지……
그리고 사람인데 어떻게 2주 일하고 2주 쉴 수 있습니까. 그러면 2주 밥 먹고 또 2주 밥 안 먹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구조가 그렇게 가능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근로자의 선택권이라는 이런 포장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냐, 이것은 사탕발림이고 눈 가리고 아웅이다 저는 이렇게밖에 볼 수 없고요.
더 큰 문제는 장관이 이렇게 정책 혼선을 빚고도 전혀 책임을 느끼지 않고 이것은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잘못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주장하는 게 더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더더군다나 2주 일하고 2주 쉰다, 말은 좋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법정 연차휴가 15일 다 씁니까? 지금 80% 이상이 못 쓴다는 것 아닙니까. 또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 씁니까? 못 쓰고 있잖아요. 과로사 있지요. 1년에 500명씩 죽어 가지요. 그런데 이것을 주 69시간씩 한다, 그러고서는 지금 반발이 나니까 이제는 다시 재검토하겠다.
정부는 정부 따로, 대통령 따로, 대통령실 따로, 장관 따로, 노동부 따로 이런 식이라면 나는 노동부는 간판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노동자의 건강권․휴식권을 무시하는, 노동자를 외면하는 이런 데 앞장서는 노동부라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
더더군다나 노란봉투법 때 어떻게 했습니까, 국회에서 양쪽으로 여야가 갈려서 논의할 때 그러면 중재안이나 다른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한쪽 편을 딱 들어서 국회도 무시하고 방향 제시도 못 하고. 그렇다면 고용노동부가 아니고 고용부지요, 노동부도 아니고. 존재할 이유가 없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장관이 져야 되는데 장관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책임지는 자세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얘기만 하시는 겁니다, 좀 잘해 보려고 그러는데 왜 이해를 못 하느냐. 그런 자세라면 나는 이것 개선안 나오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뭔지 장관은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되고 지금 식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나는 책임을 확실하게 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 2주 빡 일하고 2주 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게 가능합니까, 노동현장에서 가능합니까? 어떻게 보세요? 노동현장에 계셨잖아요.





이상입니다.
박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에 관련된 취지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연장근로를 매우 싫어합니다. 인정하시지요?



지금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이 몇 프로지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열악한 중소사업장에 대해서 근로조건을 어떻게 만들어 주실 것인가 한 부분하고 연장근로를 우리 노동자들은 싫어한다, 다만 금전적인 경제적인 이유로 그걸 원해서 연장근로를 한다. 이 부분은 현장의 목소리니까 장관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유념하셔 가지고 개편안 작업에 있어서 참고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똑같은 반복적인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것 관련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것은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장관님?

4월 17일 날 입법 예고가 끝나는 저기지요?

이상입니다.

전문가그룹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왜 이상한 저기를 해 가지고 69시간 그것 관련해서 언론에 나가고 해서 보안이 지켜지지 않고, 이게 혼란 상황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째는 어떤 일정한 기간 내에 평균으로 관리를 하고 총량 관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노사가 합의할 경우, 물론 산별노조의 경우 외국은 보편적이지만 예외로 두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꽉 묶어 놨기 때문에 이번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가지만 그래도 건강권, 시간주권, 악용 우려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건강보호 3종 세트, 시간주권 5종 세트 그리고 공짜․불법노동을 확실히 근절하겠다고 가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들 하나 양해말씀은 보충질의까지 충분히 하시는데 다만 쉬지 않고 계속해서 보충질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정책에 대해서는 두 가지 트랙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 그 자체에 대한 논쟁과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즉 일종의 매니지먼트가 제대로 됐느냐라는 건데 전자는 여러 위원님들 말씀 주셨으니까 저는 후자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은 전형적인 엇박자, 좌충우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노동부가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닙니다.
장관님 잘 아시겠지만 작년 6월에 장관께서는 6월 23일 날 고용노동부 노동정책 발표를 했는데 그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공식 발표 아니다라고 부정을 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그렇지요?

저도 정부사이드에서 일을 해 봤지만 이런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만약에 정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것은 정말 징계감입니다. 책임지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 책임이 장관께 있는지 대통령실에 있는지는 장관께서 잘 아실 텐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용비서관실이 대통령실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장관께 여쭤볼게요.
이번에 3월 6일 날 근로시간 개편안 발표하면서 관련된 내용을 용산 대통령실에 보고하신 적 있습니까?






또 하나 여쭐게요.
지난 12월에 있었던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근로시간제도 개편 권고안 관련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언급을 합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안을 내놨다,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해 보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장관께서는 국무회의에서 이 관련된 내용을 보고하신 적 있습니까? 근로시간 개편과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보고하신 적 있지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알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장관 탓이라기보다는, 장관과 대통령실 어디서 책임져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장관께서 오히려 더 잘 아시겠지요.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완전히 실종된 겁니다. 대한민국 정책이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됩니까? 부처에서 열심히 준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책의 가치와 옳고 그름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부처에서 열심히 준비해서 보고했는데 그 보고가 제대로 작동도 안 되고 대통령은 다른 이야기하고, 이게 무슨 정부입니까?
입법예고기간이 있다고요? 그러면 뭐 하러 사전에 국무회의 보고하고 차관회의 합니까. 오늘 차관 안 나오셨지요? 차관회의에서 다 논의됐던 내용 아닙니까, 이 내용이. 차관회의, 국무회의, 용산 대통령실 보고는 뭐 하러 하는 겁니까? 정부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고 무너진 겁니다, 한마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두 번째 반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설프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설프게 안 사람이 누구인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사회수석이라는 분이 내용도 모르고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보좌를 받고 있으니 대통령이 얼마나 딱합니까.

앞서 계속 말씀이 글로벌 기준에 따라서 주간 52시간제도, 12시간 업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제발 주변의 중소기업, 소위 말하는 마치코바 다니시는 분들한테 한 번만 확인해 보십시오. 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연차 제대로 못 씁니다. 글로벌 기준을 맞추는 것 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왜 꼭 이 부분만 맞춰야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위원님들 말씀 죽 들어 보면 안타깝게도 장관께서는 소위 산업부장관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메시지를 듣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고용노동부장관인데요.
정책에 대한 가부 판단은 논외로 하지만 이런 부분이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작동과 태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편안에 대한 내용은 존경하는 김형동 위원님께서 아주 간략하게 표 하나로 정말로 개선된 내용을 명쾌하게 설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하시는 분들께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반박의 여지가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명쾌하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다만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뭔가 잘못 가고 있다는 방향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인지 확실하게 다 파악을 하고 계시지요, 장관님?

어떤 내용의 처벌, 그러면 처벌만 하면 우리가 우려하는 문제들이 없어지느냐. 저는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개편안에 있어서 정책의 방향을 확고한 소신과 의지를 가지고 계시면,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우려 부분들을 불식시켜야 되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연차에 관해서 통계자료 보면 76%밖에 연차를 못 쓴다고 통계자료가 분명히 2021년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24%는 끙끙 앓든지 욕심으로써 일을 하든지 연차를 활용 못 하고 있다는 게 통계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 입법안이 제대로 설계되었고 제대로 간다면 자기가 연차를 사용하고 휴식을 하고 휴가를 가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통계치로서 보여질 수 있는 근거를 보여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11시간 연속 휴식이라든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또 근로자 대표를 정비한다는 문제 그리고 포괄임금 오남용을 근절하는 문제, 근로시간․출퇴근 관리를 강화하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들이 사실상 개편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장관님의 여기에 대한 소신과 의지는 충분히 들어서 알고 있고 저희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받아들이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만약에 ‘그러면 우리 주당 69시간씩 52주를 일을 해야 돼?’ 이런 개념을 가진다면 이건 크나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현명하신 국민들께서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여기 컴퓨터 앞에 붙여 놓고 서로 당 대 당끼리 대치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보더라도 대통령이 칼퇴근하고 안 하고가 이 개편안의 본질입니까? 그리고 모든 노동자가 이 개편안 때문에 과로사합니까? 마치 국민들이 이렇게 된다는 걸 각인시키는 것처럼 이러한 서로의 공방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말씀들을 지금 해 주십시오.

하나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한데요. 프레임과 진영논리, 사실이나 팩트에 기반하지 않은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아무리 애써도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저희가 충분히 이 제도개편 취지를 설명드리고 그리고 우려되는 것들은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런 일들이 왜 있느냐. MZ나 중소기업이나 미조직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 지금 일하고도 돈을 안 주는 공짜노동, 포괄임금 등 불법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연장근로가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하는 시간 그것은 돈 못 받을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불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인한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임금 근절대책을 내놓겠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연차를 전체를 다 소진하는 사람이 41%고 사람마다 연차 부여 횟수가 다르겠지만 약 76%를 각각 소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저희가 실노동시간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휴가는 몰아서 써야 된다는 것을 추가적인 선택지로, 돈으로도 갈 수 있지만 노사가 합의를 하면 그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법이 지금 보상휴가제라고는 있지만 그것이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는 실노동시간을 줄이고, 제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가 잘 설계되어야 되지만 의식과 관행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불신이 있는 것들, 제도가 미흡한 것들은 감독을 강화한다든가 신뢰를 제고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상황은 작년에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그리고 당정하고 대통령실의 정책협의, 국무회의 논의 그것 다 거쳐서 3월 6일 고용노동부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으로 해서 3월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 후 장관 브리핑 이렇게 해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저는 현 상황이 이해가 안 돼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서 정부 전 부처에서 합의했고 대통령이 합의했고, 대통령실의 사회수석이 합의를 했고 여당과 수많은 논의를 거쳐서 합의했던 사안을 이렇게 한순간에 바꿔 버리면 이것 제가 보기에는 장관 그만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고용노동부 직원들은 뭡니까. 지난 6개월간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구성과 의견 수렴 자체가 너무 편중되어 있다. 노동자와 사용자의 평균적인 의사라기보다는 사용자 중심으로, 대기업 중심으로 의사가 수렴되면 그로부터 나올 수 있는 편향적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라고 국정감사에서도 전체위에서도 무수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여당과 비상경제장관회의 그다음에 국무회의, 대통령과의 협의 다 거쳐서 발표한 내용을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 일본 가기 전에 간단하게 한마디 딱 던지고 하면 그러면 장관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장관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이 과정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굴욕적인 것 같아요.

하나는 편향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균형되어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연구회의 권고안과 저희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충분히 소통한다고는 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께서 국민 건강권, 특히 이게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작동할 것에 대한 우려와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라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대통령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사용자와 대기업,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만 윤석열 대통령이 만났기 때문에 120시간 노동제와 69시간 노동제도 충분히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했는데 실제로 여론조사를 해 봤더니 가장 강력한 지지층이라고 믿었던 20대에서 20%도 동의를 안 해요, 69시간 노동제에. 그러니 갑자기 일본 가기 전에 그것을 취소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정책적 편식이 너무 심하다, 의견을 충분히 들었으면 이런 사고는 안 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과 의견에 대해서 정부나 전문가들이나 청와대에서 정확하게 의견 개진을 못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참사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런 참사는 계속 반복될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그런 방식으로 69시간 관련해서 지난 6~7개월간 정부부처와 전문가들, 미래시장연구회에서 해 왔던 부분들을 하루 아침에 바꿔 버리면 어떤 공무원들이 앞으로 정책적 제안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에 관련해서 모든 책임을 고용노동부장관한테 지라고 하는 게 제가 보기에 상당히 비겁한 처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청와대, 이 삼자가 책임을 져야지 그것을 집행했던 고용노동부장관한테 독박 쓰고 책임지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자기들도 다 알았으면서? 자기들이 주장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해서 정부, 국힘의 정책 담당자들, 청와대가 집행했던 부분들을 실무적으로 했던 분이 고용노동부 아닙니까. 지금에 와서 고용노동부장관 혼자 다 책임져라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보기엔 청와대 수석, 비서실장, 여당 국민의힘의 정책위의장, 당대표, 원내대표가 책임질 사안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


그래도 되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이 앞의 팻말 보셨지만 69시간 노동제, 대통령은 칼퇴근 노동자는 과로사가 현실화될 겁니다. 대통령 칼퇴근은요 청와대에 있었을 때는 출퇴근시간이 확인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용산시대로 와서 대통령의 출퇴근시간이 다 확인돼요, 차 들어오는 시간 나가는 시간이 있어서. 한번 지금 계산해 보세요, 주 40시간 일하나.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사과하고 장관은 정책을 집행하고 한 부분에 관해서 폐기하고 원점으로 재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입법예고기간인데 전체적인 내용들이 앞으로 공식적인 절차는 규제심사, 법제심사를 다 거치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갈 텐데 그 과정에서 의견을 듣는 과정이고 보완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저는 균형되게 만들었다고 했는데, 많이 보완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시면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 법은 한마디로 칼퇴근을 보장하고 52시간제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고안됐다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많이 하셨는데요,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언어도단이 매우 심합니다.
현행 근로시간 유연화제도와 관련해서 현행법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주 40시간에다가 연장 12시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40시간 관련돼서 주 6일이냐 주 7일이냐 갑론을박 말이 많았지요.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때 주 52시간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특례업종을 아까 장관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1개 업종에서 5개 업종으로 축소시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업종별 또 계절적인 제품을 만드는 회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의가 많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문재인 정부 때 바로 탄력적 근로시간을 3개월 이내까지 했던 것을 6개월로 확대시켰습니다. 그리고 선택적 근로시간도 1개월 이내였던 것을 3개월로 확대시켰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탄근은 64시간이 되도록 설계가 돼 있고 선택적 근로시간은 기존의 1개월 이내에 있을 때는 6일로 계산했을 때 129시간까로 설계가 돼 있는 거고 또 1개월 초과 시 선택적 근로시간 문재인 정부 때 했던 3개월로 확대했을 때에는 주 최대 69시간으로 설계가 돼 있는 겁니다. 현재에도 근로기준법상 69시간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69시간제라고 얘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너무 심하게 프레임을 갖다가 붙인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하나는 이렇게 탄력적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을 갖다가 늘려 놓고 이러다 보니까 아까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평균 주 근로시간이 사실 많이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38시간, 40시간밖에 나오지 않더라, 그 원인이 뭘까. 평균 1915시간 정도 일한다고 나오고 있는데 원인이 뭘까라고 봤을 때는 여기에는 포괄임금이 숨어 있더라. 포괄임금 이 부분은 공짜노동이지요, 공짜노동.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을 다 같이 정리하고 또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은 주 40시간이 돼 있음으로 인해서 이거는 아직까지 손댈 수가 없으니, 왜냐하면 탄력적 근로시간, 변형적 근로시간을 만들어 놨으니까 최소한 연장근로시간을 좀 단축시키자는 측면에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용노동부도 별로 잘한 게 없다라고 봐지는 건 뭐냐 하면 저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너무 69시간제 프레임으로 몰아붙이면서 대통령께서 69시간제로 해라 했다 아니면 60시간제로 해라 했다 이런 부분은 대통령께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근로시간 유연화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노동개혁과 관련돼서 연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많이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했다시피 노동자의 선택권과 건강권, 휴식권은 세트입니다. 3종 세트예요. 그래서 노동자들에게 시간을 줄여 주잖아요. 장시간 노동을, 연장근로시간을 줄여 주는 대신에 근로자대표제를 갖다가 정비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다음에 투명한 근로시간 관리를 하겠다라는 게 근로시간 선택권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 덜 익은 상태이고.
그다음에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하겠다라고 하면서 포괄임금 오남용을 반드시 근절하겠다 그리고 야간근로 건강보호를 강화하겠다, 근로시간 적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 이거 굉장히 노동자들에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휴식권, 근로시간 저축계좌 도입이라든가 연차휴가 개편 이런 부분들이 3종 세트로 해서 같이 가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대통령께 보고 없이 입법예고가 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3종 세트가 다 맞아 떨어져서 했으면 정말 좋았을 것인데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지금 이런 폐단이 된 거고. 당연히 69시간제, 민주당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69시간제를 막 프레임 씌워 가지고 69시간제, 69시간제 하다 보니까 대통령께서도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나 보다 그래 가지고 많이 경청해라라는 뜻으로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60시간 미만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현재뿐만 아니고 과거에도 쭉, 과로노동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고민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발병 전에 12주 동안 60시간 이상 했을 경우에는 이게 과로로 인정될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4주 동안 64시간 연속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이게 또 과로사가 될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께서는 우리 노동자들의 어떤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 과로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그 미만으로 해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소통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께서는 당연히 이 3종 세트가 무르익어서 갈 거다라고 봤는데 이 부분이 급한 것부터 가고 나중 것 따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엇박자가 났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동의하십니까?

이상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십시오.

야간근로 정의부터 근로시간의 투명한 기록 관리부터 포괄임금 근절,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것들은 연구과제로 들어간 부분이 있고 입법예고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나 불안해 하는 것들이 그러면 그거 먼저 하고 가지 그러냐, 아니면 같이하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약간의 소통의 오해도 이런 부분이 세트로 연결돼서 제도가 설계돼 있는데 순서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은 말씀이 맞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지금 현재 논쟁이 이런 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스러운데 아까 선택근로 1개월 내가 129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일부 언론은 7일을 극단적으로 근무할 경우를 가정해서 계산한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150.5시간이 됩니다.

포괄임금이 이게 국제적인 기준인 기간 내 평균관리, 총량관리, 합의 시 예외 인정 중의 하나인데, 이른바 총량관리 중의 하나인데 이게 변형돼서 공짜노동의 주범이고 여기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제도가 와도 못 믿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근절할 겁니다.
장관,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입법예고기간 중인데 60시간 이상으로 근로시간 개편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정부를 운영해 봤고 또 정부의 메커니즘을 아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과 장관의 말이 달라 가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그것에 대해서 일단 장관이 경위가 어쨌든간 주무장관으로서는 죄송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렇게 야당 위원들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데 여전히 ‘69시간이 극단적 상황이고 그것 말고 다른 5종, 3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장관의 입장으로 아니잖아요. 오죽했으면 야당 위원이 ‘그러면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실이 책임져야 된다’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장관이 이렇게 쉽게 ‘대통령 말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떠세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답변드린 것은 이 제도 개편의 취지와 설계 내용 이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당연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조금 더 제가 비유를 하자면 지난번에 있었던 만 5세 입학 그 사안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사안에서 정책적 혼선에 의해서 결국은 정책 철회를 하고 상당 부분에 관여했던 분들이 책임을 지고 했는데 저는 지금 그것과 유사한 정책 혼선이 있고……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고, 이미 저희들이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발족돼서 안을 낼 때 ‘제발 소통을 하십시오. 노동자가 참여하게 해 주십시오. 다양한 의견을 들으십시오’ 수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개의치 않고 그 연구회가 발표하게 만들고 그 연구회 발표에 따라서 정부안을 만드니까 저는 이런 혼선들이 예정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부장관께서 정말로 이번 건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이런 정책 혼선이 다시는 노동부에 발생하지 않도록 심기일전의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성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왜 행정실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빨리빨리 주세요. 오늘 질의 순서도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주고, 미리미리 깔아 놓으시고…… 지금도 보충질의하는 분들이 있으면 빨리빨리 주세요. 그 전에는 안 그랬어요. 누가누가 하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아까 주질의 순서지가 좀 배포가 늦은 것 같고, 보통의 경우 보충질의 순서는 위원장한테 주는데 간사분들한테 신속하게 줄 수 있도록 하세요.
지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52시간제의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예를 들어서 12시간 주 상한 잔업이다 보니까 그걸 1분만 넘어도 불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근로감독을 해 보니 사람이 코로나 때 못 나왔다, 대체인력을 투입했다, 그런데 그분이 1000명 이상 사업장에서 12시간을 넘겼다, 그러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게 근로감독에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어떤 한 300명 되는 사업장에서 보니까 이분이 감사업무에 대비해야 되고 인수인계를 해야 되고 이런 상태에서 주당 상한선인 12시간을 넘었다, 그러면 이게 처벌을 받는다. 이래서 일단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고 노사의 융통성을 없애는,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답변을 드리다가 12시간 넘었으니까 가야 된다 이것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합리를 없애서 융통성을 주자고 한 제도지요, 노사 모두 불편하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풀어 주면서 실질적으로 실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는 것이기 때문에 기왕의 시스템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편법․불법․장시간노동, 노동시간 시장질서를 무너뜨린다고 봅니다.
주 69시간 근무는 이론상 가능한 극단적인 최대치이지만 실제에서는 적용되기 어렵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앞선 답변에서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제도개편의 취지와 또 잘못 알려진 부분들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하셔도 좋겠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시간주권을 강조하기 위한 5종 세트가 있다, 두 번째는 노동시간 실태가 지금 그렇지 않다, 세 번째는 현실적으로 볼 때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노동시간, 일 많이 시키고 돈을 떼먹고 그러면 사람들이 안 간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던데……
첫째는 5종 세트가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뽑힌 사람이 정당성과 대표성을 가지고 서면합의를 해라, 둘째는 본인이 동의해라, 셋째는 연장근로나 실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연장을 못 하게 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처벌도 있지만 가산임금제도 아니겠습니까? 1.5배를 주면서 12시간 시키면서 18시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을 시간단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강제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는 효과가 있고. 네 번째로 투명하게 과학적으로 노동시간을 기록 관리하고 다섯 번째로 예를 들어서 정부에다 신고를 한달지 그러면 저희가 감독을 엄정하게 하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동시간 실태가 5년 동안 쭉 보니까 주당 40시간 미만이에요. 작년에 38시간이다 이런 겁니다. 두 번째는 52시간 초과하는 사업장이 1.4%, 2.1% 이렇게뿐이 안 돼요, 노동자나 사업장 기준으로. 근무일수도 4.7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마지막으로는,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지만 진짜 사람 구하기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법을 어기고 노동시간을 장시간으로 가는 경우는 사람 구하기도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69시간 가짜뉴스와 관련해서 말씀 안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3월 6일 날 발표했던 그 내용대로 하면 결국에는 최대한으로 끌어 썼을 때 69시간까지 허용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가짜뉴스 아닌 거지요. 그렇게 발표했고 그게 되는 건데 지금 여당에서는 가짜뉴스라고 주장하고 언어도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기반이고 팩트 기반으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언론에서 일부러 나쁘게 받아쓰려고 그런 게 아니고 과도하게 했을 때는 69시간까지 인정이 된다라고 발표를 했으니까 그렇게 쓰는 거고 사람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팩트로 얘기하는 거지 어떻게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MZ가 반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회 초년생, 20대 휴가 사용 횟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지금 저희가 이런 질문드리는 것 자체가, 69시간제 이야기 나오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산업현장에는 일 더 시켜도 된다는 시그널로밖에 안 읽혀지니까 질문드리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어떤 발표를 했을 때 ‘받아들이는 국민들이 왜 이렇게 과민반응하냐. 그것은 사실이 아닌데 왜 이렇게 급격하게만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 더 시켜도 된다는 시그널로 보이잖아요.
그리고 일 더한 만큼 나중에 더 쉬어라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것은 말 안 되는, 현실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게 원래 개편은 주 상한을 주 평균으로 해서 불법과 공짜노동을 없애겠다는 건데 이게 추가로 현재 보상휴가제가 있는데,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어떤 업종이나 어떤 노동자들은 휴가 대신 돈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휴가도 눈치 보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단체휴가라든가 다양한 옵션을 예비를 해 줬기 때문에, 그것도 노사합의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금도 못 하는데 이게 가능하냐 이렇게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방안을 만들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입법공고를 해 놨다고 해 가지고 둘 게 아니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지금부터 제대로 된 시간을 짚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궁극적으로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이다 이러고 있고 대통령은 또 딴소리하시고 장관도 딴소리하시고 그러니까 국민들은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어떻게 하실지 이야기해 주시고 또 다음에 계속 질의를 하고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임금제 오남용 문제 있다고 하고 폐지하겠다고 하셨지요?






그리고 현행 유연근로제, 탄력근로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60시간 다 넘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것도 다 바꿀 거냐. 결국은 이 정책이 날림 정책일 수 있다 이거를 좀 지적하고 싶고요. 대통령의 발언으로 유추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60시간 무리라는데, 건강에 안 좋다는데 지금 현행 이 69시간 노동 도입하지 않아도 60시간 이상 일할 수 있거든요, 시킬 수 있고. 그게 건강에 심각하게 무리라고 대통령이 생각하시면 60시간 이상 못 넘기게 만들어야지요.
그다음에 노동시간 정책 목표가 연장근로를 편하게 사용하게 하려는 거냐? 아니라고 얘기하셨어요. 총근로시간 단축이 목표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과연 총근로시간 단축과 연장근로제도 유연화가 상관이 있는지, 예를 들면 고속도로에서 구간단속을 하면 일정 구간에서 규정속도보다 빠르거나 혹은 느리게 달릴 수는 있어도 평균속도 자체를 늦출 수는 없어요. 저는 이게 바로…… 이번에 정부의 연장근로시간제도 개편이 궁극적으로는 총근로시간의 감축을 가져오겠다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다, 오히려 연장근로를 더 편하게 시키겠다는 것의 다른 말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3중 안전장치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 핵심은 4주 평균 64시간 상한 지키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잖아요. 그럼 과연 그렇게 해서 건강권이 지켜지냐?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서를 보면 4주 64시간이나 12주 60시간 미만이라도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다수가 발견이 됩니다.
2016년 아주 유명한 사건이지요, 넷마블 게임회사에서 사망한 20대 개발자, 별다른 기저질환이 없었어요. 4주 64시간 미만이었지만 발병 4주 전 1주에 78시간, 발병 7주 전 1주 89시간 등 불규칙한 야간근무랑 초과근무가 업무상 재해 원인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또 2017년 온라인 강의업체의 자살한 웹디자이너, 마찬가지로 4주 64시간 미만이었어요. 하지만 전체 근무일의 17.9%가 12시간 이상 노동이었어요. 질판위는 이건 업무상 재해 요인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밖에 제가 일일이 다 예를 들 수 없어요. 또 뇌심혈관계 질환 고시에서 업무 관련성을 판단할 때는 첫 번째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두 번째 교대제 업무, 세 번째 휴일이 부족한 업무 이런 것들을 다 가중요인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추진하려는 연장근로의 유연안은 사용자 편의를 늘릴지는 몰라도 결국 노동자한테는 업무 예측을 어렵게 만들지요? 또 간헐적인 장시간 근무를 속출하게 하지요? 결국은 건강을 위협하는 거예요. 그 점을 대통령은 보신 거잖아요. 60시간 이상은 건강에 무리라잖아요. 현행도 60시간 이상은 가능한데 그럼 현행 60시간으로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이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따르려면.
장관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해 주시고 정부 홍보물, 60시간 바짝 일하고 나만의 휴가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보내자? 60시간 바짝 일하고 병원에 가거나 아니면 영원히 휴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5종 세트라고 그랬는데 임금도 늘어나면서, 1.5배 추가되면서 범용성이 있다 이런 거지요. 그래서 노사가 하여간 서면합의하고 동의하고 이런 쪽으로 돼 있는데, 어쨌든 말씀 알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얼마인지 아시지요?



이상입니다.


김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도 설계한 것 보면 결국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명쾌하게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기반하에서 몇 시간 몇 시간이 가능한 것 같고.
또 저는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께서 윤석열 대통령 칭찬하는 거 오늘 처음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60시간 밑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설계를 해 보시는 것도, 차제에?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기 때문에 노동시간을 한번 그런 식으로 정리하고, 나머지도 많은 제도 변경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설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하나 또 말씀을 드려 보면 장관님, 올해 최초로 돌아오는 대체휴일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퀴즈 같은 걸 내서.



그다음에 플랫폼․특고 등 관련해서 일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기본법을 만드는 부분 그다음에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구회에, 경사노위 내에 자문단을 꾸려 놨는데 거기서 조만간에 다양한 대책이 제시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차별시정제도가 지금 실효성이 없는데 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은 동종, 유사 업무에 되는데 처우의 성질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차별받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 대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리가 정책을 펴 감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노동약자,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인권의 관점에 있어서 접근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정책에 포함시키고 그 부분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장관님 생각 어떠신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60시간에 관한 부분이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의견 수렴 과정이겠지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도 있고 또 다른 제도를 많이 손질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6자가 안 나오는 방향으로 정리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나 싶고. 장관님께서 그동안 1년 내내 이 부분을 매달려 왔고 아마 인생 전체에 있어서 가장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결단하시고 집행하는 데 한번 용기를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노동부장관님께 잠깐 여쭙고 환경부장관님께 여쭈겠습니다.
장관님은 이번 근로시간 개편의 궁극적인 목적이 실제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줄여 나가는 데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단적인 예로 만약에 저라면 저는 휴가를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실근로시간을 줄이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지금 대략 여름휴가를 5일 쓴다고 하면 이걸 10일로만 만들어도 실근로가 한 80시간이 줄어드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한 가지 좀 간단하게, 아까 장관께서 계속 감독을 강화하시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세아베스틸이라고 저희 국정감사 때 나왔던 사업장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지난 국정감사 때 문제가 됐던 기업인데 3월 2일 날 여기에서 산재사고가 나서 2명이 사망한 사업장입니다.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한테 여쭙겠습니다.
혹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오늘 발표된 것 맞지요?




공론화 과정에서 환경부에서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하셨습니까, 이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일단 공론화라고 했을 때 이해관계자가 여러 개가 있을 텐데요, 시민사회도 있고 기업도 있고. 그런데 일단 기술작업반이라는 것을 운영해서…… 어떤 기업이라든지 지자체 이런 분들을 분야별로 총 20회, 분야별로 회의체를 운영해서 20회의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작업반 운영을 통해서 연도별, 부문별로 감축목표 수립을 하면서 관계부처 협의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공론화로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 기본계획안을 마련을 하고 내일 공청회를 하고 그다음에 또 청년이라든지 시민사회하고 조금 더 의견 수렴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안을 만들려면 그 안을 성안해 가는 과정에서 시민사회나 국민들 각양각색, 기업도 물론 만나야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일부 기업에 대해서만 실무적으로 만나신 거예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만들려면 우리 국민들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나눠져 있는 부분들을 모아내는 그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일체 안 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발표되는 계획안에 보면 산업 부분에 대해서만 감축률을 하향 조정한 것으로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가신뢰도 문제도 있고, 미래세대한테 어떻게 이런 나라를 넘겨줍니까?
장관님 답변이 정말 실망인데요. 환경부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좀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대해서 주도성을 가지지요. 죄송합니다마는 장관님 답변에서는 그런 걸 전혀 느낄 수가,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환경부장관께서 방금, 약간의 의미 차이는 있지만 장관께서 이야기했던 공론화 과정 또 윤건영 위원이 이야기했던 민간 포함해서 의견을 많이 듣는 과정 등에 대해서 해 왔던 것을 윤건영 위원께 개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가 있으면 위원장께도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시간 단축 문제가 우리 사회의 아주 중요한 문제여서 2010년부터 노동시간 단축시키려고 2018년에 52시간 정착을 시켰는데 그걸 69시간으로 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60시간 한다, 60시간 안쪽으로 한다, 바깥으로 한다. 대통령도 막 헷갈릴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장관님이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국노총 사무처장까지 한 분이 노동시간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중심을 못 잡고 이걸 이렇게 조정을 해 내지 못하고 이런 걸 보면서 장관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되세요?

하여튼 그 문제도 그런데 이 노사 중재 능력, 노동부의 노사 중재 능력 그건 그래도 좀 있어야 되는데, 한국와이퍼 얼마 전에 경찰력 투입된 것 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 한번 보세요.
경찰이 직접 펜스를 넘어 들어와서 공장 안에 가만히 있던 노동자들을 해산시키고 또 경찰이 공장 앞마당에서 노동자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연행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현재 18명의 조합원들이 부상을 입고 그 중 한 분은 경찰에게 맞고 떠밀려서 갈비뼈 세 대가 부러졌어요.
지금 노사 상태가 어떻게 돼 있는 상태냐 하면 민사소송이 4건 진행되고 1월 31일 자로 고용안정협약상 해고무효 가처분소송이 법원에서 인정이 돼서 해고도 철회됐습니다. 누가 봐도 대화 중이고 누가 봐도 권리분쟁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규모 경찰이 투입됐어요.
이것은 경찰의 민사불개입이라고 하는 대원칙이 무너진 겁니다. 일방적으로 사 측 편을 들어서 공권력을 운용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오래간만에 보는 장면이어서……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님이 전화도 주시고 늘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하나는 700명 대규모 경찰경력 동원한 것하고 사 측의 설비 반출 날짜가 같아요. 사 측의 설비 반출을 위해서 공권력이 투입된 것으로 보여져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노사 관련 공안대책회의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하나 들고.
또 하나는 경찰청 너네들 왜 투입했냐, 그래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물어봤더니 경찰청이 이렇게 얘기해요, 해고 외에 청산 관련 가처분을 사 측이 승소한 건이 있다. 이것 아직 끝나지는 않았어요. 승소를 하기는 했는데 확정판결이 아니고 본안소송 중이고요.
또 하나는 ‘고용노동청이 노조의 활동이 불법이라는 의견 회신을 줬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것을 가지고, 고용부도 이걸 불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투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 사전에 협의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가는 데마다 그림자 시위하는 분들이 있어서 얘기를 들어보니 많이 다쳤다고 그래서 제가 확인……
그리고 경찰이 하는 게, 과도해서 상황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를 탄압하러 들어가는 것이고. 경찰한테 물어봤더니 명백하게 이야기한 것이, 제가 보기에는 안산지청 근로감독관 같은데 노조의 활동이 불법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의견을 줬다는 거예요.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함부로 다루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52시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2018년 52시간 정한 것을 뻔히 잘 알고 있는 한국노총 사무처장 출신의 장관이 69시간을 얘기하지 않나, 대통령은 60시간 이내로 한다고 그러고 대통령실은 60시간 바깥으로 해도 괜찮다고 그러고 다시 그걸 대통령이 뒤집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부의 그런 태도에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 노동부장관이에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님 말씀대로 노동부가 중심을 잡을 텐데 저희는 최소한 네 가지 원칙은 각오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과 원칙, 하나는 노동자한테 이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세 번째는 노동부의 미션, 네 번째는 양심을 걸고 우리가 정책을 추진한다 이런 건데요.
아까 와이퍼 문제는 저희가 경찰로부터 공식적으로 그런 불법 여부 판단을, 저희들한테 입장을 물은 사실도 없고요. 그리고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가능한 범위 내에서 노동……

특별근로감독 조사한 것 왜 발표 안 하냐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근대 민주주의 국가인데 구석기시대 부족장국가 같아요. 부족장이 처음에 ‘69시간 하자’ 했는데, 해 봤어요. 해 봤더니 부족원들이 잘 안 따라요. ‘안 되겠어, 60시간 하자’ 그래서 ‘아, 그런데 60시간은 가이드라인이 아니야’ 하더니 오늘 또 ‘60시간 하자’ 해서 구석기시대의 부족장이 부족을 운영하는 것보다도 더 떨어진 형태의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하는 게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는 제가 보기에는 빨리 폐기하고 다시 재설계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대통령 칼퇴근, 노동자 과로사는 제가 기자라면 올해 5월 9일 날 대통령 1년 출퇴근시간 딱 확인하면 나올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주 40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9시에 출근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니까요. 제가 기자라면 아마 반드시 기사를 쓸 겁니다, 총노동시간.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OECD 1700시간보다 적을 거예요, 대통령께서는. 그런데 우리 전체 근로자들은 1915시간을 일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하고요.
장관, 지금 52시간 노동제에서 추가연장근로 해서 최대 몇 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확실한 건 주 상한 12시간이 노사 모두 이건 진짜 12시간 일하다가 갑자기 30분 넘어가면 처벌받는다, 이런 부분은 불편하다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쨌든 지금 현재 탄력근로나 선택근로제도도 노사정 합의와 여야 합의로 도입됐기 때문에 52시간제에 융통성을 좀 부여하겠다는 사회적 한도라고 저는 보는데요. 저희들의 목표는 실노동시간을 줄이겠다는 것은 확고합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윤건……
그러시지요, 계속……
임이자 위원님,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그리고 지금 장관님, 어쨌든 대통령께서 선택권이라든가 건강권이라든가 휴식권을 노동자들에게 좀 보장해 주고자 하는 마음은 저는 대통령 말씀에 동감합니다.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든다고 했지만 아니, 포괄임금제 근절시켜 줬습니까? 안 시켜 줬지요. 야간근로자 건강보호 강화해 준 적 있습니까? 없지요. 그다음에 근로시간 적용 사각지대 해소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 포괄임금 막기 위해서 투명시간을 갖다가 근로시간 기록으로 관리하겠다는 것 했어요? 안 했어요. 그다음에 연차휴가 적게 쓴다고 얘기만 맨날 했지 여기에 대해서 개편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검토한 것 있어요?
왜 고개만 끄덕거리세요?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포괄임금이라든가 야간근로 건강보호라든가 근로시간 적용 사각지대라든가 연차휴가제도 개편이라든가 이런 부분 전혀 손을 안 댔어요. 그런데 이런 걸 지금 하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서도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고,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장관께서는 이런 모든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통령께서 60시간 미만 노동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도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 통계자료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총근로시간 현황과 관련돼서 주 평균 총근로시간이 38시간밖에 안 나오는 게, 물론 1915시간을 계산했을 때는 38시간밖에 안 나오지만 이것 사실 잘못된 통계 같아요. 아니, 38시간밖에 안 나올 것 같으면 우리가 여기서 왜 이 연장근로시간 단축을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정확하게 통계를 내시고.
휴일․휴가 사용 현황도 그래요, 이 부분도 좀 정확히 하고. 그다음에 또 탄력근로제 도입률이 10.7%밖에 안 되고 선택적 근로 도입률이 6.5%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64시간 문제라든가 69시간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염려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감안하셔 가지고 통계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셔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60시간 미만이 우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좋지요. 오늘 민주당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다 통과시켜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잘 검토하셔 가지고 문재인 정부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노동자들을 위하고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을 잘 보호했다라는 역사에 남는 일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관께서 그런 부분들 잘 정리하셔 가지고 그런 걸 잘 반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 말씀처럼 이게 몰아서 쉬어야 실노동시간이 줄어드는데 법으로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지금 통계가 왜 이러냐. 저희도 이해가 안 되는데 연구회에서 안을 낸 것은 실태와 의견 수렴과 국제기준을 다 봤지만 현재 40시간 미만으로 나오거든요, 38시간으로.

보충질의 끝나고 추가질의인데요. 저희 보충질의할 때 1분씩 다 추가질의를 해서 추가질의를 안 해 주시면 좋은데, 이은주 위원님이 1분 이내로만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마지막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이 일하셨던 한국환경연구원은 오색케이블카가 산양 서식지를 교란하고 상부정류장으로 인해 아고산대 지형이 크게 훼손되는 데 견줘 사업자가 제시한 보전대책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저감하기 어렵다 이렇게 밝혔어요. 사업자가 어떤 저감방안을 내놓더라도 설악산에 미칠 악영향을 저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전체 국립공원에 대한 개발 빗장을 그렇게 열어 놓고 대단히 뻔뻔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환경부가 오색케이블카 허가 이렇게 결론을 미리 내놓고 환경연구원의 검토의견을 배제한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결국 환경부가 입지 타당성 검토가 어디까지 규정되는 것인지 범위를 먼저 밝히고 그 외 부분에서 저감방안이 충분한지를 봤어야 하는 겁니다. 국립공원에 대한 보호와 보전의 의무를 환경부장관님께서 내팽개친 겁니다.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제가 그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입지 타당성 검토가 어디까지 규정되는 것인지 범위를 먼저 밝히셨어야 돼요. 단지 환경부는 행심위 결정의 기속력을 이유로 환경연구원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겁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웅래 위원님, 우원식 위원님, 진성준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김영진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으니 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