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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4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사회적경제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입법공청회로 진행하겠습니다.
 

1.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공청회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공청회를 상정합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김정호 의원님과 이수진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들 제정안은 사회적경제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와 사회적경제기업 간 제한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하고 전용판매장 설치․운영 등과 같은 판로지원사업 및 그 밖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재정․세제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동 제정안에 대한 관련 분야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해당 법률안 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개최된 것으로 오늘 공청회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을 위한 실효적인 정책을 구체화하는 입법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선 법무법인 더함 변호사입니다.
 김양우 수원대학교 경상대학 교수입니다.
 이철종 주식회사 함께일하는세상 대표입니다.
 박동식 경북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입니다.
 (인사)
 바쁘신 가운데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서는 고용노동부 하형소 통합고용정책국장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들의 의견 진술을 듣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할 수 있고 진술인 상호 간의 질의답변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진술인들의 진술이 모두 끝나고 별도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7분 이내로 핵심 의견을 진술해 주시고 위원님들 간의 질의답변시간을 통해 의견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소개한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선 변호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선진술인김효선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관해서 의견드리겠습니다.
 진술 의견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사회적경제와 입법안의 의의에 대한 의견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회적경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정의들이 있고 또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내용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고 있는 또 사회적경제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크게 뽑습니다.
 하나는 조직의 목적 면에서 이윤을 추구하기보다는 사회문제나 공동체의 문제 또 구성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사실 조직의 구체적인 의사결정이나 아니면 이윤배분에 있어서도 그 목적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기업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차이는 조직의 운영 원칙 면에서의 차이인데요. 자본의 논리가 아니라 민주적 의사결정을 조직 운영의 주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고 다양한 법인격이나 법인의 형태를 갖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이러한 조직 운영 원칙을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기업과는 다른 사회적경제의 큰 특징이 있다, 차이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경제의 특성 때문에 또 특성을 고려해서 사실 여러 가지 발생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의 문제나 또는 고령화의 문제 또 저성장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의 여러 가지 문제들까지도 같이 사회적경제를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평가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관련 법제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제정되어 왔는데요, 주로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법률들이 제정되어 왔고 그 제정을 통해서 사실 사회적경제기업이 양적으로 확산돼 왔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질적인 측면에서 우리 경제에서 사회적경제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 자체가 아직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고 또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좀 더 규모 있게 또 잘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지원이 계속 필요한 시점이고요. 이러한 시점에서 지금 나와 있는 이 입법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로지원이라는 것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라 경쟁력을 강화하게 함으로 인해서 계속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판로지원을 통한 제도적 지원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거기에 이 입법안의 의의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법안은 민간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랑 공공조달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 두 양측을 다 목표로 하고 있는데 특히 공공조달과 관련해서는 사회책임 공공조달 원칙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또 이 입법안의 의의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공조달의 각 단계에서 사회적가치를 반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사회적가치가 반영된 그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의 제품 구매를 촉진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이 입법안이 또 다른 의의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입법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업의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주로 제도적 측면에서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하나는 체계적으로 통합적으로 판로지원을 하는 데 현행법상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사회적경제기업에 들어가 있는 대상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협 이런 다양한 대상들을 규율하는 근거 법률이 각기 다르고 사실 소관부처도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거 법 안에서 판로지원과 관련된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현재 각각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을 하나로 포괄적으로 묶어서 이들에 대한 판로지원을 체계적으로 하는 지원을 하려면 각 개별법에 근거 규정을 넣는 것은 굉장히 입법 비효율이 큰 것 같고 별도의 법을 통해서 판로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지금 현행법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판로지원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경제기업 전체 중 일부에 해당이 되고 있고요, 적용대상뿐만 아니라 사실은 법의 목적이나 취지에 있어서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대상으로 하고 있는 판로지원법상 법의 목적과 지금 현재 이 입법안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새로운 입법안을 통한 판로지원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현재 입법안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입법 과정에서 고려하실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사회적경제기업이 어떻게 보면 이 법에서 제일 중요한데―적용대상이기 때문에―그 대상과 관련되어서 두 개의 입법안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연결되는 것은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범위와 차이가 있다는 점인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랑 이 입법안은 사실 법의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기업을 양 법안이 다 통일해서 규율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 법안은 말 그대로 사회적기업제품의 판로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서 판로지원과 직접 관계되어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일단 적용대상을 좁히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기본법안과 관련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용어를 조율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노동통합형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규정 그리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지금 판로지원과 관련되어 있는 기존의 법률과 입법안과의 관계를 조율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에서도 판로지원법과 이 입법안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판로지원과 관련해서 이 입법안이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용어를 좀 더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경쟁제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기존의 중소기업 대상 판로지원법상의 경쟁제품 지정제도와 이 입법안의 경쟁제품지정제도와의 중복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는 의견이 있다고 알고 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단 양 제도 자체가 목적 자체와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목적과 취지를 고려해서, 특히 이 입법안은 사회적가치가 반영되어 있는 제품을 공공조달시장에서 어떻게 반영하고 이것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쟁제품 지정, 그 제품을 지정하는 기준을 수립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위임 규정 등을 통해서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제품 관련해서는 지금 사회적경제기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소관부처가 있기 때문에 그 소관부처들을 규율하는 부처 간의 협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절차적으로 그런 부처 간 협의를 보완하는 것들을 입법적으로 마련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양우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우진술인김양우
 수원대학의 김양우 교수입니다.
 변호사님께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측면 또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직접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는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우선구매에 있어서의 공급 여건과 수요 여건을 한번 살펴보고 거기서 나오는 시사점이 법령 체계에서 어떻게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법 취지로서의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영리기업들이 추구하는 것은 이윤인데 여기에 더해서 사회적가치를 더 낸다면 아무래도 태생적으로 더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가치와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의미에서는 경영 여건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하고자 하는 사회서비스, 새로운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급 여건 쪽에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에 나온 표는 공공구매의 매뉴얼에서 따 온 표인데요, 보시게 되면 사회적경제기업 중에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의 통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둘을 합치면 약 3%를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매목표비율이 이미 의무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기관하고 비교해 보면 중소기업은 50% 의무비율인데 77%, 여성기업은 8%인데 약간 넘고 장애인기업도 1%인데 약간 넘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과 대조적으로 사회적기업은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이유가 뭐냐 하면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어서 그냥 권고일 뿐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수요 여건 쪽에서 보면 작년 5월에 우선구매 관련한 공공기관들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있습니다. 860개 해당 기관들에서 한 3분의 1 정도가 응답을 했는데요, 가장 애로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기관의 구매 수요에 필요한 그런 제품을 공급하는 사회적기업이 아예 없다가 25%고 또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기업이 어디에 있는지 공급 품목이 뭔지 정보가 부족하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기관들은 사회적제품의 품질이 좀 미흡하고 납기도 조금 안 지켜지는 것 같고 행정처리 지연이 된다는 역량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품이 낮은 만족도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사회적경제기업에 어떤 기술개발 지원이 혹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 또 정보를 더 공개하기 위한 플랫폼을 확충할 문제 또 품질을 보증하는 그런 것을 해서 품질을 높이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그룹 내에서도 공급기관의 편중 현상이 있습니다. 상위 10% 기업이 전체 공급의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서 제품 공급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보인다는 것이지요.
 또 정보 검색을 할 때 주로 나라장터하고 사회적기업진흥원의 e-store 36.5 플랫폼을 많이 이용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나라장터에 올라와 있는 사회적기업은 전체 기업의 한 3분의 2 정도만, 한 2100개 정도만 올라와 있고 이 수치는 여성기업이 한 3만 개 정도 그리고 장애인기업이 한 4000개 되는 것과 비교할 때 나라장터에도 정보가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기관들의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과거에 구매했던 기업을 찾아서 참고해 가지고 그대로 거래를 선호하기 때문에 문제는 신규 사회적경제기업이 진입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요․공급 측면에서 바라본 내용을 가지고 제안해 주신 제정안의 구성체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일단 우선구매를 조금 늘리려면 아무래도 법적으로 있는 게 유리하다라는 것은 생각이 되고요.
 둘째로는 사회적기업제품 간 경쟁제도를 만들 때 공급기관 간의 양극화 해소에 대한 고려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김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원을 한다는 의미에서 중소기업의 범주에 지금 사회적경제기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중소기업과 동일한 처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이너리그가 하나 있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그 안에서 다시 사회적기업이 얼마나 잘하는가를 보면 중소기업 전체 공공구매가 아까 77%인데 여기는 3%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되고요. 이것 지원을 하게 되면 아마 경영실적의 개선에 도움이 되겠지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시장경제체제라는 것은 공정경쟁이라는 대원칙이 있다는 것을 잊으면 곤란할 것 같고요. 그래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상시근로자 수나 자본금․매출액 이런 것들을 정해 놓고 있는데 중소기업이 어느 정도 경쟁력이 갖춰지면 중견기업으로 넘어가라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사회적경제기업도 경쟁력을 향상시켜서 경영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정안의 구성체계는 이수진 의원님 대표발의안 기준으로 정리를 한 것이고 여기가 3장․4장하고 연결이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조금 큰 사회적경제기업이 혹시 이렇게 마이너리그 중에 또 마이너리그를 만들었을 때 독식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혁신적인 신규 사회적경제기업이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사회적경제기업 중에서 좀 큰 기업이 들어올 경우에 다른 기업들과의 역차별 문제도 걱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하면 인증된,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한 3년 정도 초기 단계에서 한시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동안에 판로 확보도 지원해 주고 자생력도 높여라라는 의미가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인증 사회적기업들은 생존력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졸업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지원한다면 모럴 해저드가 나타나서 결국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생존이 어렵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규모가 된 사회적경제기업들 큰 것들은 공공시장에 좀 쿼터제를 한다든가 가점이 아니라 감점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작은 데를 가점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단계적으로 웬만큼 성과가 나기 시작하면 이 경쟁 풀을 졸업해서 중소기업 리그로 가든지 아니면 민간 리그로 같이 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성장유도정책이 있어야 아주 건전하게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셋째로 제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회적기업이 예를 들어서 지금 고용부에서 하고 있는 인증제도가 곧 등록제로 전환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영리기업들이 사회적경제로 전환을 등록하면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아마 한 5배 정도 사회적경제기업 등록 기업이 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럴 경우에 순수한 의도를 가진 사회적경제기업도 있지만 소위 워싱을 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오게 되고, 이들은 경쟁력이 기존에 있던 사회적경제기업보다 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막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제도를 한번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야만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법 같은 것을 통해서 정책지원하는 정당성 그리고 실효성을 확보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를 위해서는 역량을 갖춘 사회적경제기업이라면 제대로 평가를 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사회적가치의 구현도가 높은 그런 사회적기업, 특히 초기 들어오면서 혁신성을 갖춘 기업들은 우선적이고 집중적인 공공구매를 허용해 주고 나아가서 금융 쪽에서도, 정책금융이나 이런 쪽에서도 지원 기회를 보장하고 확대하고 최종적으로는 지원정책과 제도의 졸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원 대상의 유형 분류체계를 조금 더 갖춰서 사회적가치가 높은 곳, 낮은 곳 이렇게 유형화……
 진술인, 이제 정리해 주실래요?
김양우진술인김양우
 예.
 그렇게 사회적가치 평가체계도 고도화해서 이것을 금전적 교환가치로 환산해서 높은 데를 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제품 품질에 대한 수요기관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품 품질보증체계를 마련하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수요자 측인 공공기관과 또 사회적경제기업들도 스스로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지속가능성, 혁신성을 가진 기업들이 지속가능하게 더 커 나갈 수 있도록 하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진술인분들 주어진 시간 내에 충분하게 말씀을 못 하시면, 이후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보충적으로 하실 말씀을 추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철종 대표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종진술인이철종
 안녕하십니까?
 저는 20년 동안 사회적경제기업을 경영해 온 입장에서 현장 기업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사회적경제기업이 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특별법이 그것을 받침하기 위해서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편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조직들입니다. 보통 영리기업들은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회적비용들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사실 사회적경제기업은 경제활동이 사회적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필요한 활동들을 이어 갈 수 있게끔 하는 사회적편익을 일으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사회적편익을 더 제공하기 위한 기업활동을 권장하고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판로지원법이 같이 받침되어야만 더더욱 그런 목적성을 띠고 경제활동을 하는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 기회들이 부여되고 또 사회적편익을 제공하는 활동들이 더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들이 더 증대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사회적편익을 제공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을 위해서 현재 법률상 그리고 정부지침상 형성돼 있는 우선구매제도로는 일정 정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각종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우선구매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이 임의조항 형태이고 권고조항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공기관들한테 정해진 의무적인 우선구매 목표가 형성돼 있지 않다 보니까 제출드린 표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도 특정 유형의 사회적경제조직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우선구매실적 자체가 최대 3∼4배의 격차를 보이게 됩니다.
 수도권 지자체들의 우선구매율은 상당히 높은 편인데 경상도나 강원도․전라도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우선구매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들을 보이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선구매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잡혀 있지 않고 그리고 공공기관들한테 의무구매율들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장의 의지나 그 지역사회의 관심도에 따라서 사회적경제가 활동하면서 발생시키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편익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활동의 권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대되기보다는 특정 지역에 편중되거나 특정 공공기관 사업에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이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전국 각지에서 사회적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미션을 펼칠 기회들을 갖는 데 있어서 제약이 많이 따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해철 위원장, 김영진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지금 이런 한계점들을 극복시키기 위해서는 이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어떤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현상이 발생되기보다는 전국 각지의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굉장히 여러 활동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의 취약계층분들이라든지 어려운 환경에 계신 분들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권장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중소기업이라든지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같은 법률적으로 우선구매율 하한이 명시돼 있는 부분들을 실현시키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비수도권지역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시장 참여율이 낮은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굉장히 다수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특정 유형의 취약계층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미션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품을 제조하거나 조달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공사 영역의 비중이 많기보다는 공공서비스 영역에서의 역할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달에만 국한된 물품 우선구매나 이런 쪽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회적책임과 약자 우선경영을 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 우선참여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민간위탁사무라든지 공공보조금사무에 있어서 참여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지금 민간위탁 영역에서의 우대사항들이 형성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우려의 의견들이 좀 있으신데요. 실질적으로 우대사항을 형성할 시에는 이런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비율을 굉장히 높게 형성하고 있어야 될 것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발생되는 이윤이나 잉여에 대해서, 지금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는 사회적 재투자를 하게끔 규정돼 있듯이 그런 식의 공공사업을 통해서 실현된 이윤과 이익에 대해서는 사회적 환원을 하는 구조를 강하게 강제하는 방식을 통해서 민간위탁이라든지 조달에 있어서 우대사항에 대한 베니핏을 주는 대신에 실현시켜야 될 사회적책임을 강하게 규정한다고 하면 충분히 그런 지점에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우대사항들을 형성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촉진되기 위해서는 사실 공공기관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공무원분들이라든지 공공기관 종사자분들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우선구매에 대한 적극성을 발휘하기 위한 독려정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공공기관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적극적 행정을 펼친 기관에 대한 포상정책이 적극적으로 발현이 된다고 하면 지금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취약계층분들을 위한 고용활동이라든지 서비스제공활동을 하는, 어떻게 보면 지역자조경제공동체를 실현해 가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더 많이 발생될 수 있고 기존의 중소기업이라든지 영세 소상공인들도 사회적경제기업화하는 부분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더 확대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역사회의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의 전환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한테 더 유도할 수 있는 기회로 이 특별법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특별법 제정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동식 회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진술인박동식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관련돼서 의견을 드릴 박동식입니다.
 저는 명기돼 있는 경상북도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협의회 회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회 단위에서도 지금 대한민국사회적기업중앙협회 사무총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기에 관련된 특별법안 외에도 조례 제정이나 이런 데도 제가 상당히 깊숙이 관여를 했고 이런 부분들의 성과가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는 구미시 그리고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경상북도에서도 이런 부분들의 조례는 벌써 제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 그런 부분들에서의 일관성 내지는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먼저 말씀드리고 제 말씀을 이어 갈까 합니다.
 제가 논지에 관련돼 있는 1번 사항에 대해서 청년기업가들의 선택, 사회적경제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청년창업가들이나 기업가들의 대부분의 아이템들이 사회문제 해결이나 환경문제 해결 쪽으로 아이템들을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우리 법체계 안에서, 행정체계 안에서 선택할 것은 사실상 정해져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부분들에 국한돼서 이런 정책을 택하거나 안 그러면 기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법적 근거인데요. 제가 논했습니다마는 벌써 법무법인 더함 변호사님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논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는 여기서 2019년도에 이런 공청회를 하면서 김대식 한국조달연구원 선임연구위원께서 의견을 주셨던 헌법적 근거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항 부분들을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다음은 현재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전 국민들도 의식하고 있으면서 사실상 대기업부터 시작되었던, 대기업의 투자나 이런 관련돼서 패러다임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예전부터 일어났지만―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ESG 경영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사실 정부에서도 현재 ESG 경영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마는 ESG 경영 자체를 봤을 때 주체가 만약에 정부나 국가, 공공기관이라면 ESG 경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구매 부분일 겁니다. 이 구매 부분에서 사회적가치가 있는 제품을 먼저 우선구매하거나 의무구매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시고 생각을 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특별법 제정에 있어서 광역 및 기초지자체는 벌써 여기에 관련된 조례가 거의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초지자체는 아직 보급률이 떨어집니다마는 광역지자체를 여러분들이 아마 조사를 해 주시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벌써 거의 다 제정이 되어 있다, 단지 이 부분들에서 일관성이 없다. 또 법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서 나름대로의 차이점들이 조금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당해 법안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저는 여기서 우려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교수님과 그리고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생태계 부분들이 잘못되게 되면 전체의 문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분명한 체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중견 및 중소기업은 제외한다는 규정이 분명히 서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기는 벌써 규모의 경제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들은 이 법안에서 제외돼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적가치 실현의 일정 기준, 제가 일정 기준이라는 낮은 표현을 했는데 우수 이상의 기업들만 여기에 진입할 수 있는 법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벌써 고용노동부에서는 수년 전부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 특히 1년에 두 번 정도 사업결과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게 SVI라는 평가체계를 가지고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또한 SVI 평가 부분들은 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부터 시행이 되면서 1년에 한 번씩 사회적기업 대상으로 이제까지는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사회적경제기업 대상으로 여기의 합당한 평가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여기에 관련된 특별법안에 적용이 된다면 실상 행정적 부분이나 구분 부분에서 상당히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양우 교수님께서 크게 말씀을 하셨던 부분들입니다. 워싱 기업들이 실제로 사회적경제기업의 탈을 쓰고 들어오는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사실상 고용노동부에 벌써 준비되어 있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이런 부분들을 적용한다면 좋을 것 같고요.
 (김영진 간사, 전해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에 세 가지 법안 제안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관계상 제가 다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여기에서 구매비율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사 부분이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이 법안을 만드실 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관련되어 있는 용역과 그리고 제품에 관한 부분들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가지고 오시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현재 공사업체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창업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아주 정확하게 잘 맞추셨네요.
 진술인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대체로 긍정적인 검토의견을 말씀하셨고 또 저희들이 법안을 실제로 심의할 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인데요. 앞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이 법안에 대해서는 이수진 의원님이 발의를 해서 심층적인 여러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이야기도 했고 또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도 주도적으로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질의시간은 일응 5분으로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대로 제가 쭉 앉아 계신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만약에 질의를 안 하실 위원님들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경기 군포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학영 위원입니다.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정부기관들이 사회적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기업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단위에게 특정한 우선권을 주자 하는 것이 이 취지일 텐데 박동식 회장님 자료에도 보면 알듯이 규모와 또 그 내용의 성격 평가를 정확히 해야 된다 하는 큰 틀의 제안을 해 주신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성기업, 청년기업 이렇게 어떤 사업주 주체의 성격으로만 하면 여성이 기업하는데 사회적기업이 아닌 곳도 있을 수 있겠고 또는 사회적기업의 성격이 낮은 곳도 있을 테고 청년이 한다고 해서 대기업을 물려받은, 큰 기업을 물려받은 청년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체의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조직 단위가 사회적가치 실현에 맞는 조직 단위인지, 예를 들면 특수․취약계층을 몇 분의 몇까지 달성했다랄지 또는 그 기업제품이 철저하게 친환경제품이다랄지.
 그러니까 고용과 서비스 또 제품이 사회에 기여하는 역할 등의 부분 부분에 따라서 사회적가치에 대한 개념이 바로 서지 않고 사업 주체의 대상으로 구분해 버리면 원래 취지에 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까지도 제한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박동식진술인박동식
 예, 맞습니다.
 동감하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현재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 중에 협동조합도 일반협동조합이 있고 사회적협동조합이 있을 텐데 일반협동조합을 어느 부분까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이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특별히 중소기업 업자들끼리 연합해서 협동조합을 만든 경우도 있을 테고 또 규모가 큰 협동조합도 있을 테고 또 그 제품 자체가 특별하게 사회적가치 실현이 없다고 보는데 중소기업들 연합회 형식의 협동조합도 있을 테고, 특정 제품의.
 그래서 여기에 대한 꼼꼼한 어떤 규정 없이 협동조합이랄지 여성기업이랄지, 마을기업이 그렇게 큰 데는 없을 텐데 하여튼 그 용어에 천착하지 말고 내용에 천착해야 된다, 형식과 내용에. 고용형태, 서비스형태, 제품의 형태, 제품 생산과정 해야지 그 앞이 마을기업이다 청년기업이다 여성기업이다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품의 생산과 서비스의 제공 내용들이 얼마나 진짜 현재의 자본주의사회가 포괄하지 못한 영역에서 애써서 만든 그런 서비스와 재화와 가치의 재투자 이런 것들로 규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여기 쭉 보면 주체를 법률에 넣어 놨는데 꼼꼼히 들여다봐야 되는 것 아닌가.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에도 큰 차이가 있는 것 아니에요. 협동조합은 개념을 열면 무한한 협동조합이 나올 수 있잖아요. 우선구매 대상이 된다고 하면 고무신 만드는 사람들이 연합해서 고무신협동조합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 제목만 보고 협동조합으로 해 줄 거냐.
 고무라는 것이 제조 과정이 친환경적이지도 않고 또 나중에 가치 실현해서 사회적 재투자를 하는 것도 아닐 텐데 협동조합이라고만 해서 다 볼 거냐 이런 우려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박동식 회장님, 이철종 대표님, 이런 것들을 이번 법 만들 때 어떻게 잘 규정을 할 건지 염려가 돼서 묻습니다. 두 분이 생각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동식진술인박동식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다 답변을 못 드린 사항이 좀 있어서 그런데요.
 일반협동조합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가치 평가체계를 SVI라는 부분들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제일 뒤편 3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사회적 성과가 실제로 60%의 평가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성과를 안 보는 것도 아닙니다. 경제적인 성과 30%와 혁신 성과 10%까지 보게 돼서 총 100%에 한정되어 있는 부분들 안에서 일반기업은 도저히 여기 기준에 우수 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가치가 실제로 없는 기업은 여기 우수 이상, 즉 75점 이상도 접근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실제로 활용한다면, 기존의 제도고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만들었던 제도입니다. 잘 만들어진 체계가, 5~6년 정도 하면서 평가체계가 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잘 활용해서 이 법에 이런 부분들이 좀 녹아든다면 행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나 특별법안에서의 내용들이 좀 간단해지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SVI를 실제로 저희들이 평가를 받으면서 어떻게 되냐 하면 평가해서 평가증이 나옵니다, 탁월기업이다 우수기업이다. 그러면 기준을 공공조달에서 우수기업 이상만 실제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문제가 없을 걸로 저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잣대 부분들인데 이 잣대는 벌써 마련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하시는 게 어떠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제품에 관련된 품질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반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품질기준이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법리적인 어떤 품질기준들을 그냥 그대로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단지 아까 말씀하셨던 사회적가치 부분들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무늬만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해서 사실상 이 법률에 적용되지 않도록 이 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종진술인이철종
 좀 보강드려서 말씀드리면 지금 공공구매에서 우선구매제도들이 여러 가지 제한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수의계약에서도 금액에 제한이 있는 수의계약과 금액에 제한이 없는 수의계약일 경우에 그 유형별로 기준들을 잡는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있는 5000만 원 이내의 단독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지금 사회적경제기업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취약계층고용확인서를 발급받은 사회적경제기업에 한해서 5000 이내까지 단독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게끔 지금도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금액을 좀 상향한 수의계약을 진행할 경우에는 취약계층 고용비율 같은 것들을 지금의 30% 기준에서 50%라든지 70%라든지 이런 식의 고강도 책무들을 사회적경제기업이 이행했을 때 그것에 대한 우대 규정들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분명히 그런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더 높은 사회적가치를 실현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 기업에 대한 우대나 특혜로 넘어가기보다는 그런 우대를 받기 위해서 사회적책임들을 더 유도하는 정책으로 특별법이 작동될 긍정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위탁이라든지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제도에 있어서의 우대 방식에 있어서는 기업의 창업기라든지 그리고 성숙기라든지 이런 단계별로 회차 제한이라든지 참여 기회에 대한 제한 방식을 통해서 어떤 특정 기업들이 계속 반복되는 우선구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회가 부여되고 난 뒤에는 본인들의 생산성이라든지 그리고 경쟁적 요소들을 키워 가면서 공공시장에서도 스스로의 경쟁력으로 선택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 가는 단계로 유도해 주는 마중물 시장으로서 공공의 우선구매제도들을 활용한다고 하면 특정 기업이 계속 그런 우선구매제도에 천착해서 성장하거나 자기 역할들을 게을리하는 상황들의 부작용들이 만들어지기보다는 개선점들을 많이 형성할 수 있는 기회로 이 특별법안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이은주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가 시장경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면서 효용성을 보여 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지난 코로나 시기에 그 활약이 돋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고용조정 제로선언 또 고용연대기금 조성 또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회적연대정신을 보여 주셨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도 사회적책임 조달을 활성화해 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종전의 경제적 관점을 넘어서 고용, 사회통합, 환경 등의 역량까지 고려해서 물품을 조달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오늘 공청회에서 사회적경제기업제품에 대한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특별법은 사회적책임조달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중요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 분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먼저 김양우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진술하셨던 것처럼 현재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또 지자체, 지방공기업의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비율 3% 이행 여부를 평가지표에 반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게 구매실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보니까 김정호 의원님은 법안에 5%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는데 목표치를 어느 정도로 하는 게 단기간에 양질의 공급 확대가 가능할지 궁금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좀 전에 제품 공급의 양극화가 심하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회적경제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 중 절반가량은 공공기관에 물품을 조달한 실적이 없다. 그리고 상위 10% 기업이 전체 물량의 70%를 공급하고 또 하위 50%는 공급량이 30%도 안 돼요. 결국은 업체 간 격차도 크고, 만약에 구매를 확대하면 이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을까.
 또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사회적기업의 진입이 어려울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대와 협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은 뭐로 보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박동식 회장님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한 물품의 구매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제로 제품이 우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 단체표준 인증받은 후에 판매액과 조달 공급이 증가됐다고 하는데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 확보가 되게 관건이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철종 대표님께,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조달에 참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범위가 대단히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역사회에 공헌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으로 그 대상을 한정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일각에서, 아까 그 말씀도 하셨어요. 어떤 우대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윤을 사회적 환원을 해야 된다 이 말씀도 하셨는데 정부 주도의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이 사회적경제 부문의 자생성과 다양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세 분께 부탁드립니다.
김양우진술인김양우
 임의규정이지만 보통 내부적으로는 한 3% 정도의 권고적인 퍼센트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몇 퍼센트가 옳은지는 생각을 해 보지는 않았고요.
 참고로 나라장터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성기업들이 3만 개고 장애인기업들이 4000개인데 지금 한 3500~3600개 되는 사회적기업만 가지고 볼 때도 2000개밖에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나라장터에 등록만 되더라도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그 정도를 감안해서 조금 더 높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품 공급의 양극화 문제에 있어서 다른 연구원들이나 또는 실제 실태조사를 한 것을 보면 아무래도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렇게 의무화하면서 특히 소위 위장적인 성격을 가진 영리기업들이 이렇게 이쪽으로 넘어와서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또 대기업이 들어온다고 걱정을 하시는데 그것도 세부적으로 아까 이학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어보다는 내부적인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영세한 중소형태의 협동조합들이 연합으로 해서 들어왔다고 해서 그게 덩치가 커지면 문제가 되느냐, 아니면 개별적으로 할 때는 거기도 영세니까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대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뺄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 리그에서 노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혁신성이 있으면서 사회적가치도 굉장히 높은, 신규는 아무래도 자기를 알릴 기회가 없습니다, 브랜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이렇게 자기들끼리 컨소시엄 같은, 뭉쳐서 갈 수 있도록, 그래 봤자 아직 신규인 영세업체들은 규모는 안 클 테니까 그렇게 만들어 주고 큰 것은 조금 양보하게 해서 아까 이철종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횟수라든지 쿼터라든지 가점제, 감점제 이런 것을 스마트하게 아주 섬세하게 디자인을 하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추어탕을 파는 집에서 미꾸라지를 탱크에 갈 때 거기에 메기 한 마리를 넣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메기가 있으면 막 돌아다니면서 활발하게 해 가지고 오는 건데 사회적기업에 대한 경쟁을 주기 위해서 좀 큰 놈도 하나 있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큰 메기가 여러 마리가 돼 버리면 미꾸라지가 다 죽을 것이기 때문에 졸업시키는 그런 것이 어떠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잠깐, 두 분도 좀 핵심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지요,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좀 짧게.
이철종진술인이철종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생성 부분에 대한 우려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구매제도를 지속적으로 특정 기업에게 계속 적용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한시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좀 우려되는 부분은 특정 유형의 취약계층들을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아주 취약 유형이 강한 분들을 우선고용하는 형태의 기업들에게는 이런 우선구매제도들이 지속돼야 될 필요가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보호작업장이라든지 이런 곳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최저임금 적용도 안 하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파견비용도 지원하듯이 굉장히 열악한 취약계층을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형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력한 우선구매제도들을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지 않고 어떤 사회적약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형성한다든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성을 발휘하는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마중물 기회로서 한시규정으로서 적용하는 방식을 특별법안과 시행령에 명시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참여나 확대의 어떤 기폭제로서 이 법안들이 잘 작동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동식 진술인도 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금 이은주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만 핵심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진술인박동식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나라장터제도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제로 공사든 안 그러면 영역이든 여기서 나름대로 쿼터 부분들이라든가 블로킹이 벌써 있습니다. 허가나 인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크지는 않다라고 보고요.
 단지 사회적기업제품에 대한 인증이나 사회적경제기업제품에 대한 인식 부분들은 대부분 우리가 시장에서 보는 일반기업의 제품들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행정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조달에 등록을 한다든가 하면 벌써 그 품질보증기관들은, 보증 부분들은 다 일정 부분 거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큰 관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기억으로 2011년인가 협동조합법이 만들어지고 그때 상당히 사회적으로 기대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도가 잘 운영된다는 것은 법률 그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정말 제대로 운영하겠다는 의지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사회적경제기업법이 발의되고 있는데 현행법을 잘, 대표적인 게 협동조합법이지요, 제대로 운영되었다면 굳이 또 이런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었겠는가라는 반성도 해 봅니다.
 한두 개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사회적경제라고 돼 있는데요, 사회적경제기업, 법률에 보니까 정의 규정이 두 번 나와 있습니다. 김효선 변호사님께, 최근에 사회적 거리두기 할 때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찾는 리포트도 봤습니다마는 법률에 들어오기 적합한 표현인지에 대한 의견을 한번 여쭙고요.
 또 이 법 전체를 보니까, 스킴(skim)은 했습니다마는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사회적기업이라고 들어와 있는 많은 단체 그다음에 회사 포함해서 감시․감독 기능에 대한 일반 규정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존재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한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사회적기업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비판과 반비판이 있는데 사회적기업이 통틀어서 보면 경제적약자를 위해 국가가 어떤 지원한다고 그럴까요, 보조한다는 틀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데 그동안 많은 얘기를 보면 사회적기업 안에도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습니다. 사실상 사회적기업이라는 틀 그 안에서 또 강자가 보호받고 보존되는 그런 순환구조를 보여왔다고 보는데 현장에 많이 계셨던 박동식 진술인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체를 평가해도 좋고 정말 이 법이 만들어지면 과거의 폐해, 제 진단이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극복될 수 있는지 또 더 집어넣을 게 없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여쭙습니다.
 세 분께 여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선진술인김효선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취지를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사회적경제라는 용어 자체가 법률에 들어가는 것이 적합한가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신 것 같고요.
 법률에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정해진 바는 없지만 지금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일컫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이런 주체들, 구성원들 스스로 사회적경제라는 용어로 자칭을 한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기도 했고 또 다른 국가를 비견해 보더라도 사회적경제 내지는 사회적경제연대라든가 이런 방식의 용어들을 쓰고 법안으로도 채택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같은, 해석을 하면 똑같은 의미나 유사한 의미가 확인된다는 겁니까?
김효선진술인김효선
 의미 면에서는 지금 이 법에서도 사회적경제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구체적 정의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각 법안에서 그 용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두고 있으면 해결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다른 분, 질의했던 것에 대한 답을 주십시오. 국장님부터 먼저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형소고용노동부통합고용정책국장하형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정지원 관련해서 1년에 두 차례씩 지방자치단체와 고용노동부가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이 1년에 2회씩……
 점검해서 결과 나온 게 오픈되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하형소고용노동부통합고용정책국장하형소
 그래서 시정지시를 한다든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저희들이 그 부분은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보고서를 1년에 2회씩 제출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지도점검을 하고 사업보고서를 제출받는 것은 결국 정부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서로 두 개를 연계시키기 위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적경제 기본, 사회적경제조직 전체에 대해서 지도감독에 대한 일반규정이 필요한지 여부는 제가 보기에는 정부지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그거에 따라서 좀 판단을 개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식진술인박동식
 제가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지요.
박동식진술인박동식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당해 특별법안이 발효가 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 거냐라는 그런 부분의 요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포괄적 전제조건 제가 제시한 부분이 있는데요, 교수님과 변호사님도 어느 정도 언급하셨고 이철종 대표님께서도 그런 부분의 언급을 하셨는데 이거는 사회적경제기업이면 자유롭게 다 풀어 주자 어떤 그런 법안이 아니고요. 사회가치 평가 부분에서 일정 부분 이상이 되어야 이 법안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만들면 결론적으로 무늬만 사회적경제기업을 하려는 분들이 진짜 포기를 하든가 아니면 사회가치를 실현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가치 실현이 약한 기업들도 사실상 사회적가치 강한 기업으로 이렇게 전환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 생태계 자체가 좀 튼실해지고 국가에서 이야기하는 준공공 성격의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노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웅래 위원입니다.
 박동식 진술인께, 조금 전에 사회적가치 얘기하셨는데 이 사회적가치라는 것이 결국에는 ESG 경영 이거와도 맥락 같이하는 겁니까. 그렇게 봐도 됩니까? 그렇습니까?
박동식진술인박동식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가치가 일정 부분 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우선구매나 이렇게 혜택을 주자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박동식진술인박동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경제 이게 사회주의경제랑은 관계가 없는 거지요?
박동식진술인박동식
인 박동식 예,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김양우 진술인……
박동식진술인박동식
 그것 법리적으로 해석하는 변호사님하고 말씀하시면……
 아니,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서, ‘사회적’만 들어가면 펄쩍펄쩍 뛰는 분들이 있어서, 이거 사회주의경제 이런 이념과 전혀 다른 거지요? 관련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이철종진술인이철종
 오히려 사회적경제기업은 자본주의국가에서 가장 선진국가일수록 발전하는, 태동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는 사회적경제를 어떤 사회주의 개념하고 연동시키시는 건……
 그냥 용어에 ‘사회’가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보는 건지, 그러니까 사실상은 자본주의경제에서의 부작용이랄까 한계 같은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이 있는 건데, 사회적경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이철종진술인이철종
 오히려 자본주의를 고도화하고 더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에서의 어떤 사회적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경제의 개념이 나왔다고 보시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오해는 잘못된 거라고 봐야 되지요, 그런 오해가 있다면?
이철종진술인이철종
 예, 그쪽 영역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의 규모가 일자리가 한 1% 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그런데 선진국은 거의 한 10배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지금 이런 부분 또 일자리의 질도 마찬가지로 좀 낮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한다면 어떻게 개선할 수 있습니까?
이철종진술인이철종
 누구한테……
 김양우 교수님이 얘기해 주셔야 되나요, 누가 얘기해 주셔야 되나요?
이철종진술인이철종
 그냥 제가 아는 선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 비교를 할 때 유럽하고 북미 쪽 사회적경제의 사례들을 많이 비교합니다. 그런데 보통 북미 쪽은 자선과 기부 이런 쪽과 연동된 사회적경제의 태동들을 굉장히 많은 사례로 얘기하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 자조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협업을 통해서 지역의 문제들, 특히 영국 사례를 많이 얘기할 때 영국에 폐광지역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 지역의 알코올릭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을…… 사회적경제기업이 알코올중독자분들에게 일자리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그 일자리의 기회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자체의 가로청소라든지 쓰레기 수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에서 사회적경제기업한테 맡기는, 협력관계를 통해 가지고 취약계층들에게 일자리를 부여하는 것을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그쪽에서 공공의 역할들을 하는 쪽으로 협력이 되면서 그것이 지역의 여러 가지 사회적편익들을 발생시키는 모델들을 가지고 계속 전국 각지로 확대된 케이스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이 공공의 책무를, 어떻게 보면 사회적경제기업이 준공공기관의 역할까지도 자임하면서 같이 협업해서 지역사회의 문제들을 극복하는 긍정적 사례들이 나온 것을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벤치마킹하면서 제도화시키고 확산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서 지역사회경제의 어떤 선순환 고리라든지 그리고 공정경쟁체계들을 만들어 가는 활용 수단으로 이 우선구매 특별법이 유의미성을 갖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생존율이 아까 보니까 87% 이렇게 된다, 맞습니까?
이철종진술인이철종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생존율이, 저도 지금 20년 되었거든요. 2002년에 자활기업으로 시작해서 사회적기업 인증받고 지금 20년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생존율이 높다기보다는 사회적경제기업이 경제위기에서 많이 얘기되는 것들은 버티는 노력을 많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사회적책무들을 하기 위한 노력들이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나고 비용이 많이 높으니까 금방 기업을 정리하고 폐업하고 일자리를 잃게 하는 방식보다는 어떻게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는 사회적경제의 모습들이 드러나면서, 몇 년 전에 세계협동조합의 해가 유엔에서 선포됐던 이유도 세계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위기상황에서 더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사회적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유엔에서도 관심 갖고 확장시킨 사례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지점에서의 사회적경제가 갖고 있는 사회적 긍정적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를 대신하여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에는 법과 제도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박동식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의되는 제정안은 다른 상세한 요건 없이 사회적목적 실현이라는 모호한 기준만으로 우선구매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른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역차별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아주 큽니다.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박탈당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시간을 가지고 보다 면밀한 검토를 한 다음에 법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박동식진술인박동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아까 사회가치 평가 부분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법안에는 실제로 평가기준의 잣대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야기가 돼 줘야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다른 그런 일반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이게 나름대로의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불식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뒤에 말씀드렸던 SVI 평가지표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것 보시면 일반기업은 감히 엄두를 못 냅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런 허들이 있기 때문에 그 허들을 통과하려면 결론적으로 사회적기업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사회가치 실현하는 기업들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사회에 유익한 부분들로 경제가 발전될 것이다, 지금 자유시장경제에서 일부 문제 있는 부분들에 대한 형평에 관한 부분들을 사회적가치로 풀어 나간다라는 부분들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법조인이신 김효선 진술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시장경제의 혼란, 기업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이 법안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질서를 추구하는 헌법과 상법에 대치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김효선진술인김효선
 공정함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법안의 주요한 내용들을 보자고 하면 사회적경제기업제품에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사회적경제기업 전반이 다 약자 기업이라거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앞서 계속 말씀드린 대로 영리기업이 이윤만 추구해도 충분히 어려운 이 상황에서 이윤 추구만이 아니라 사회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뭔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인력을 고용하든지 회사 내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하는 이런 행위를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본인들의 이윤을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희생하면서까지 공동체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조직을 운영하겠다라는 기업들에게 일정한 경쟁의 기회를 주자라는 규정이 사실은 이 규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정이라는 의미를 말씀하시는 데에 있어서 저는 어떻게 보면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해 주는 장으로 이 입법안에 일부 규정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재부나 중기부, 행안부, 산업부, 농림부, 공정위 등 거의 모든 정부부처에서는 이 제정안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입장을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하형소고용노동부통합고용정책국장하형소
 저희는 이 법안의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이라든지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말씀 주셨듯이 여러 관계부처가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특히 이 법률로 인해서 다른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입장, 그리고 이쪽이 피해를 좀 덜 볼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신중하게 면밀하게 더 검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시지요?
하형소고용노동부통합고용정책국장하형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연제구 출신 국민의힘 이주환 위원입니다.
 이 법의 취지라든가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저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소위 이렇게 묶여 있는 이런 기업들에서 생산하는 물품에 대해서 경쟁력을 좀 더 갖추고 또 앞으로 운영이 잘되어서 정말 사회적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하자는 그런 취지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또 현실적으로 볼 때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이 기업들 자체의 여러 분류에 있는 기업들의 성격조차도 지금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방금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걸 하나로 통합해서 묶어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다라는 일면 납득이 갈 만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현재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2020년 발의돼서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지금 기재위에서 계류 중인 것 맞습니까?
하형소고용노동부통합고용정책국장하형소
 예, 계류 중이고 얼마 전에 소위에서 한 번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다루어졌었나요? 그러면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서 정의라든가 여러 가지를 많이 다루고 있을 텐데, 내가 자세히 검토는 못 해 봤습니다마는 사회적기본법안이 통과돼야 일명 사회적물품 지원법안, 이 법안도 같이 연계해서 통과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까?
하형소고용노동부통합고용정책국장하형소
 김정호 의원님 안은 사회적경제 3법, 사회적경제기본법 통과를 전제로 해서 판로지원법의 통과를 상정하고 계시고 이수진 의원님 안은 별도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별도로? 그러면 사회적경제기본법이 통과가 안 되더라도 판로지원법은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통과를 시켜야 된다 이런 취지네요,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과정이오.
하형소고용노동부통합고용정책국장하형소
 예, 지금 별개로 종합적으로 다 규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대수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게 뭐 정권을 갈라서 내가 구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이전 정권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사회적경제 3법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랜 기간 동안 논의가 되었었지만 전 정권에서조차 기재부나 또 공정위에서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한다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반대를 해 왔던 것도 사실이지요?
하형소고용노동부통합고용정책국장하형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특별법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봐야, 그리고 사회적기본법안이 지금 계류 중인 상태에서 그 법하고 연계성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법 따로 그 법 따로 통과된다고 할 때 그 법하고 이 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중에 예를 들면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는 보면 최대 10%까지 강제로 구매를 의무 할당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국장님?
하형소고용노동부통합고용정책국장하형소
 지금 5%……
 지금 5%로 돼 있습니까?
하형소고용노동부통합고용정책국장하형소
 예.
 그러면 지금 각 지자체에서 할당할 수 있는 내용하고, 제가 아는 데이터로는 최대로 하면 한 10%까지 갈 수 있다고 극단적으로 돼 있는데, 물론 거기까지 다 가지는 않겠지만.
 실제 공공구매가 우리나라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이 돼 있나요, 공공조달? 제가 알기로는 한 70조 원 정도 규모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형소고용노동부통합고용정책국장하형소
 제가 그 수치는……
 적지 않은 규모고 여기에 강제로 구매를 의무 할당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5%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3조 5000억, 적지 않은 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중견기업은 빼고 이 부분들 의논하자 하지만 중소기업․중견기업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할 말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한마디로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훼손하는 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가 들어 왔고요.
 그래서 박동식 진술인이 말씀하신 것 중에는 어느 정도 사회가치 평가지표 활용을 잘하면 여기에 대한 구분이라든가 이런 걸 잘해 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느 정도 의무구매 요건이 충족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업을 특정할 수 있는지 이것도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더 해 주시고요.
 변호사님께서는 법적으로 검토를 하셨겠지만, 중소기업들과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혹시나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것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동식진술인박동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SVI 총괄표 부분, 38페이지인데요 거기 보시면 측정지표가, 구체적인 부분들로 보시면 비계량지표지만 사업활동의 사회적가치 지향성이라든가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이라든가 그다음에 사회적 환원 노력도는 사회공헌이나 사회서비스의 실적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측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ESG의 G 부분에 관련되는데 참여적 의사결정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괄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내부적인 사회적가치, 근로자와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사회적가치가 있는지의 평가도 8점, 5점 해서 13점입니다, 100점 만점 중에. 물론 잘하시고 계신 중소 일반기업들도 많으십니다마는 여기에 일반적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접근하기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평균적인 부분들이오.
 그리고 그 외에도 실제로 보면 경제적인 부분의 30%를 고용창출하고 재정성과에 대한 부분, 매출성과나 고용성과, 영업성과 부분들은 일반적인 기업들이 평가받는 부분까지 잣대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일반기업들하고 차별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효선진술인김효선
 중소기업과의 갈등 우려와 관련해서 보완책 말씀 주셨는데요. 이 법이 주로 민간과 공공시장 둘 다를 대상으로 하지만 공공구매 관련해서 특별히 더 관련된 갈등과 이슈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셔서……
 이것은 굉장히 구체적인 위임령이나 실행과정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있을 경우에 제한경쟁 방식으로 공공구매를 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 자체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때 경쟁제품 지정에 있어서 제품 지정의 기준에서 기존에 판로지원법상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있는 지정제품군과의 중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기준으로 일단 일차적인 보완은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중복제품을 배제할 것인지, 중복을 일정 부분 허용할 거라면 그 기준을 어느 정도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세밀한 조정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공공구매 전체에서 사회적가치가 어느 정도 실현돼 있는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사실 공공적 측면에서도 필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지금 이 법안에서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그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질문한 이유가 SVI나 보완책이나 여러 가지 판단을 누가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판단기준을 설정하느냐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발의하신 의원님이시지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네 분의 진술인분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공통적인 입장을 보여 주셨습니다.
 지금도 현재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중소기업 판로지원법 있지 않습니까. 그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복지․환경 이렇게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단순히 영리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판로지원체계를 통합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오늘 박동식 진술인께서도 ESG 경영과 관련된 말씀 주셨고.
 어차피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은 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가치를 부여할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저는 한편으로는 궁금한 게 중소벤처부에서 중소기업 판로지원법 만들 때 반대했는지, 그건 노동부에서 아마 잘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세 분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김효선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진술인 말씀처럼 제가 발의한 이 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이 모든 사회적경제조직을 아우르는 공통된 법적 토대를 만드는 법이라면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법은 이미 사회적기업 육성법 또 협동조합 기본법 이렇게 기존의 법 제도로서 육성과 활성화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들에 대한 판로지원체계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체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가 발의한 법안이 일반적으로 상정되는 사회적경제기업 중에 판로지원법의 입법 목적에 맞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으로 열거하고 그 밖의 조직들은 하위법령 등에서 입법 목적을 고려해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술인께서 양 법안의 의결을 고려해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용어를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만약에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정이 된다 하더라도 판로지원법의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사회적경제기업 중 이 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고용정책 기본법상의 근로자 개념이 근기법상의 근로자 개념보다는 훨씬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회적경제기업의 개념과 범주도 입법 목적에 따라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법 제정 이후에 충분히 조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제도 도입 관련해서 중소기업 경쟁제도와의 중복성 문제는 입법이 되면 구체적인 위임규정 제정과정에서 해소될 수 있다는 그런 입장도 밝혀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면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철종 진술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매목표비율제와 관련해서 하한 비율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김정호 의원님 안이 5% 이내의 범위로 상한을 정한 것은 종전의 사회적경제기업의 열악한 환경을 감안해서 너무나 수치가 열악하니까 이 수치에 접근하게 하자는 데 의미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5% 이상인 곳도 소수 있고 그리고 너무나 미흡해서 편차가 매우 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하한을 정해서 그 이상을 구매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어서 하한 비율을 정하자는 입장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여성기업, 장애인기업도 하한 비율의 구체적 수치는 대통령령으로 위임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행령을 통해서 여성기업 경우는 물품과 용역은 5%, 공사는 3% 또 장애인기업 같은 경우는 물품․용역․공사 다 1%로 돼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수치는 여러 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정해야 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또 그런 입법례들을 봤을 때 제가 발의한 법안도 이런 이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과 혹시 구체적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동식 진술인께는요, 구매목표비율과 관련해서 두 법안 모두 총구매액을 재화와 서비스에 한정하고 공사비용을 제외하도록 돼 있는데 최근에 공사업종 사업을 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추세를 봤을 때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시해 주셨고 또 여성기업지원법 시행령에 물품․용역․공사를 구분해서 5%, 3% 비율로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애인기업의 경우도 공사를 포함해서 물품․용역․공사 1%로 정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입법례를 참고해서 재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향후 입법과정, 시행령 제정과정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공사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면 좋을지 추가적인 의견 있으면 구체적인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선진술인김효선
 우선 사회적경제기업 범위와 관련한 부분은 저도 기본법과 판로지원법을 동일하게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판로지원은 워낙에 딱 명확한 입법목표가 있고요. 판로와 관련해서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적용대상을 정하고 이후에 시행령을 통해서 그것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생각하시는 것도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쟁제도 관련해서 위임규정을 통해서 다른 제도와의 중복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중소기업 판로지원법상의 경쟁제품들은 대부분 제조업에 기반해 생산되고 있는 제품들 위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의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을 구매 촉진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공공조달시장에서 사회적가치 실현이 되는, 사회적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제품들을 더 많이 구매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경쟁제품을 지정하는 기준에 있어서도 기존에 중소기업단에서 주로 생산하고 있는 산업적 특성만이 아니라 사회적경제기업 대상으로 해서 이들이 생산하고 있는 제품들, 서비스들 그리고 사회적가치 창출에 좀 더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용역이나 이런 위주로 아마 경쟁제품 지정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철종진술인이철종
 말씀 주신 시행령 위임규정은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되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계속 확대되어 갈 거고 비중들이 늘어나고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들이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탄력성을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대응이 가능하려고 하면 시행령 단계에서 하한을 규정하는 것은 적절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적정 비율에 대한 의견이라고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정부조달이나 공공구매시장 영역에서, 저는 사실 정부시장을 나름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을 해서 보고 있는데요. 한 180조가 넘어서는 조달시장과 지자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민간위탁사무시장도 몇십조 정도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경상보조 쪽도 일종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서비스하는 시장 유형이기 때문에 그런 영역에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국가경제에서 사회적경제가 차지하는 비중보다는 높게 형성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유럽 사회에서는 사회적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을, 아주 광의로 개념을 정할 때는 10~15%까지 유럽 경제에서 사회적경제가 차지한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공공시장 안에서는 사회적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10~15% 선을 넘어서는 상황이 돼야 되고, 지금 국내 경제 안에서는 사회적경제가 1%, 2%도 아직 어렵다고 하면 그 수준 이상은 사회적경제기업이 공공시장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규정을 해 줘야 되고 각각의 공공기관들이 최소한 1, 2% 정도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의무구매율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한 관심도를 가질 수 있게끔 유인하고 촉진하는 형태로 의무하한율을 규정해 주는 것이 공공정책에서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진술인박동식
 방금 말씀하신 공사 부분의 구매목표율에 관련된 부분들이 아마 현재 이수진 의원님하고 그 전의 입법사항에도 빠져 있습니다. 그게 누락돼 있는 상황인데 왜 그런지 저는 추론을 해 보건대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정할 때 그 부분들이 아마 공사를 제외한 부분들로 정리가 됨으로 인해서 그랬습니다.
 제가 그 생각을 하는데요,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공사업종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회서비스업종, 시장에서 쓸 수 있는 일반 시장제품들이 거의 주류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공사는 제외를 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다변화되고 또 사회적경제기업들도 업종 자체가 다종으로 나름대로 변화되고 또 업그레이드되고 하다 보니까 공사업종도 사실상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특히 도시재생이나 이런 유의 사업들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도시재생사업에서 집수리나 이런 부분들 하는 업종들이 협동조합이나 아니면 일반 사회적기업들도 여기에 참여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런 시장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퍼센티지를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적절치는 않고요. 단지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퍼센티지를 정하거나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간사님 질의가 남았는데, 우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우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박동식 진술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게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시장경제, 소위 자본주의가 계속 발전하면서 경제적 불평등도 생기고 또 기후위기와 같은 환경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자, 사회적가치를 중심으로 한 기업을 만들어 보자, 이게 사회경제적기업 아니겠습니까, 사회적경제지요.
 대개 세계적으로는 한 1800년대부터 시작을 했는데 우리나라로 보면 IMF 때 사회적 불평등이 아주 심해지고 고용․실업문제가 아주 심각해지고 그럴 때 대안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고 그러다가 2007년에 사회적기업법이 만들어졌지요. 그때 그 사회적기업법을 제가 발의했습니다. 그러고 16년 지났지요. 16년 지났는데 대개 선진국들이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가 차지하는 일자리 비중이 한 10%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1%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주 의욕적으로 시작한 것에 비하면 굉장히 진전이 잘 안 되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지원법 같은 것도 우리가 발의를 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오랜 기간 동안 제대로 잘 안 되고 있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오해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선 박동식 진술인께서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가 우리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사회적경제가 정말 앞으로 어떤 기여를 하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서 우리 국회에서 잘 얘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김효선 진술인께는 저는 이런 문제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여기에 포함시켜서, 개정안을 넣어서 사회적기업을 넣어도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러니까 꼭 제정법이 아니라 개정법으로 해도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제기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과 사회적경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접근이 다르다. 그런데 거기서 근본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지 이것도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철종 대표님께는, 문재인 정부 때 사회적경제비서관직 이런 것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윤석열 정부 들어서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기획재정부의 조직개편을 통해서 장기전략국 내의 사회적경제과, 협동조합과 이런 것들이 통폐합돼서 지속가능경제과로 변경하고 이렇게 해서 현 정부 들어서는 국정과제 안에 이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축소되고 없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런 점들에 대해서 어떤 우려를 갖고 계신지.
 저는 이런 사회적경제라고 하는 게 어느 정권과 관계없이 꼭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지난 정부와 이번 정부 사이에 이렇게 조직개편도 되고 하면서 새롭게 생기는 문제들이 뭐가 있는지 또 그런 문제들은 왜 생기는지, 그런 오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뭘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얘기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동식진술인박동식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나름대로 대한민국 경제 내지는 대한민국 사회 그리고 특히 지역사회 중심으로 해서 지역경제하고의 선순환 고리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지방분권화 시대로 돌아간다라고 보면 지방에서의 지역순환경제에서는 나름대로 상당한 연결고리를 갖고, 협동과 연대라는 부분들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입니다마는 그것은 또 우리 새마을에서 가지고 있었던 협동정신하고 일맥상통하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장에서는 사회적기업들이 소상공인들과 그리고 그들의 단체 또 나름 중소기업과 중소기업단체, 지원기관하고 같이 사회적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유의미한 부분들이 지역 곳곳에서 있습니다. 특히나 이걸 가지고 우리가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는 미치지 않지만 특히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는 상당 부분 나름의 역할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단지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이라는 그 글자 때문에 한계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선에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역마다의 어떤 특색들이 분명히 묻어나 있고요, 그렇게 정리되고 있는데……
 또 하나는 제가 입법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입법에 아마 지역성이나 이런 부분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의 측정평가도 있던데요. 지역성에 관련된 부분들이 제한적으로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행 중소기업법에서는 실제로 보면 지역의 시군이나 안 그러면 도 단위나 안 그러면 광역시 단위로 한정하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사회적경제기업제품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도 단위로 있다 하더라도 지역을 묶지 못하는 한계성이 있음으로 인해서 지역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실제로는 구매역할들을 현재는 못 해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법이 제정되기 전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례는 제정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걸 보시고 그냥 방치할 것이냐라는 부분들도 또 없지 않아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다 정비해야 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는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사회적가치 평가는 SVI 평가로 충분히 대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갑론을박할 부분들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 관련된 법을 제정하자는 얘기고 또 거기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녹아날 수 있도록 더 유도함으로 인해서, 이 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사회가치 창출에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 제정이 실제로 무늬만 있는 법 제정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리하시지요, 진술인.
 잘 알겠고요. 저희들이 약 2시간여 이야기를 잘 듣고 있습니다.
 추가로 아까 이야기했던 것 좀 간략하게……
김효선진술인김효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로지원법 개정을 통해서 혹시 이 규정들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판로지원법상의 대상이 중소기업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중소기업자의 어떤 하위단위로 사회적경제기업이 다 포함될 수 있는가, 개념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런 문제를 저희가 맞닥뜨리게 되고.
 사실 중소기업자, 다 아시겠지만 규모로 나눈 기준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여기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이 사회적경제기업은 규모 이상의 나름의 독특한 체계와 운영 원리를 갖고 있는 경제조직이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전 국가적으로 영리기업도 ESG 열풍을 통해서, 투자라는 유인을 통해서 어떻게든 기업으로부터 사회적책무를 이행하게 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본인이 그 사회적책무를 떠안고 조직의 목적으로 삼겠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특한 경제조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경제조직을 운영하고 얘네들이 사회적가치를 좀 더 창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적으로 유인해 내는 책으로 판로지원이라는 어떤 제도적 보완장치를 쓰고 있다라고 본다면 영리를 최대한 창출을 많이 해서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 판로지원법의 틀 안에 이 경제주체들을 규율하는 규정을 넣기에는 사실 목적이나 취지 면에서도 좀 맞지 않고요. 성질상으로도 그렇고 실제 집행 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저기도……
 그럴까요?
이철종진술인이철종
 제가 토론장 갈 때 가끔 말씀드리는 게 사회적경제기업으로 김대중 정부 때부터 창업해서 여섯 번의 정부를 거쳤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법안의 필요성이 그런 부분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정부마다 정권마다 주요 정책목표들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정해지다 보니까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우선순위의 비율, 어떤 중요도에 따라서 정책의 일관성을 기대하기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이라는 것이 그런 일정 수준 이상의 일관성을 지켜 주는 기준선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간에 그리고 어떤 기조였든 간에 최소한의 이런 사회적가치를 지향하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그런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신뢰하고 그런 방향성들을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법안들이 기준을 잡아 주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기대를 갖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돼요. 제가 기재위 간사를 하다가 지금 환노위 간사를 하고 있는데요, 사회적경제기본법 관련해서 제가 기재위 있을 때도 한 차례 같이 논의를 했었고, 한 두 차례 정도 논의를 했었는데 사실 국민의힘에서 기본적인 반대가 너무 심했어요. 정부 베이스에서도 여러 문제 제기를 했지만 저는 그 정도는, 정부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수정 의결하게 되면 충분하게 조정해서 통과시키는 법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회적경제기본법에 관한…… 그러니까 뭐냐 하면 사회적기업, 생협, 협동조합 제반의 이 부분들을 지원하고 그것을 일관되게 하면서 현재 우리 경제 내부에 들어가 있는, 많은 영향을 가지고 있고 또 발전해 나가는 부분에 관한 지원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극복해 나가고 고용과 그다음에 환경, 제반의 부분들, 지역의 지역소멸을 막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들을 하는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이 마치 현재 자본주의시장경제질서에서 공정경쟁을 해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민주당이 주장한다든지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하게 나가면서, 사회적경제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역할과 의미를 저희들이 조금 더 키워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비판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중소기업 판로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내에서 중소기업의 생존과 발전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중견기업하고 대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일정 부분의 허들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기본법과 판로지원을 통해서 사회적기업들이 생존하고 발전해 나가면서 조금 더 나은 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게끔 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의 고용, 노동, 환경 제반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게끔 그 지원법을 만드는 것은 저는 국회와 국회의원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로지원법은 저는 반드시, 기본법이 없더라도 현재 시장에 형성되고 있는 부분들 관련해서 특별법을 통해서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오늘 이 공청회에 오신 분들은 다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취지를 잘 삼아서 법안 논의에 좀 더 속도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부 국장님 오셨는데요. 저는 고용부 국장님이 그렇게 비판적인 자세로 하게 되면……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 고용정책국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겁니까? 대단히 의심스럽고요, 저는 그 자리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가치 평가지표를 만들었던 이유가 뭡니까? 국장이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하형소고용노동부통합고용정책국장하형소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을 인정할 때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했는데……
 그러니까 왜 인증을 합니까? 왜 인증을 했어요?
하형소고용노동부통합고용정책국장하형소
 그런데 사회적기업들 중에서도 사회적가치를 얼마나 창출하느냐 그리고 어떤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느냐가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러니까요. 사회적가치의 지표를 가지고 사회적기업을 정확하게 평가해 나가면서 그 사회적기업들이 발전해 나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한 하나의 준거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하형소고용노동부통합고용정책국장하형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판로지원법에 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가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런데 왜 고용노동부는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이 공청회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합니까?
하형소고용노동부통합고용정책국장하형소
 아닙니다. 저희들은 여러 가지 관계부처에서 나온 의견들을……
 우려가 지금 반대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하형소고용노동부통합고용정책국장하형소
 그것을 국회에서 논의하시는 과정에서……
 고용노동부는……
 국장님 들으세요. 고용노동부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형태로 기재부라든지 다른 부처를 설득해 나가야지요. 그런데 고용부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가면 기재부와 다른 중기벤처부가 자기 부처의 이익이 있는데 그게 설득되겠습니까? 저는 좀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이.
하형소고용노동부통합고용정책국장하형소
 알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내에서도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 졸업시킨다든지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까 의견을 주셨는데요. 실제 현장에 그런 기업이 있는지 그리고 어느 규모로 그것을 보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철종 진술인께서는 현재 사회적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 중에 가장 핵심적인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양우진술인김양우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발표하면서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하는 마이너리그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세계 축구 월드컵을 보더라도 20세 이하, 18세 이하 이렇게 하듯이 그걸 내부에서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게 나이가 차면 대표팀으로 올라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되면 이 지원받는 제도를, 혜택을 졸업시켜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로 지금 공공구매 나라장터에 들어가는 사회적기업 중에 평균 구매 규모가 한 6억 좀 넘는다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 매출이 100억이 넘는 사회적기업들이 굉장히 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라면 이제 조금 자기 자생력을 갖추기 시작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된다면 조금만 더 노력하면 굳이 이렇게 가점 같은 걸 안 받아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최상위, 적어도 사회적기업이 중소기업사업자에 들어간다면 중소기업이 그 규모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상한선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러면 거기보다 좀 낮춘 그런 게 되되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그런 단순히 규모만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아까 박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가서 거기를 많이 지원하도록 하는 소위 지원 쪽에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산을 가지고 쓰는 것인데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사회적경제기업이 좋으니까 무조건 지원해 준다라는 그런 논리가 설득력이 좀 약하다고 본다면 어차피 공공서비스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이었는데 예산 제약 때문에 못 했거나 사각지대에 잘 신경을 못 썼기 때문에 못 했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맡아 준다면 정부의 예산 절감효과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공구매 이런, 그런 논리가 훨씬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그 부분은 지금 유엔이 제4섹터라고 정한 것처럼 정부는 어차피 공공구매해야 되지만 못 하고 일반 영리기업은 이윤만 추구하니까 안 돌아가고 NGO들이 하려고 열심히 하지만 NGO들도 보조금 받아서, 후원금 받아서 일하는 입장이니까 못 하는 그 갭을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공서비스를 맞춤으로 맞춰 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꼭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논리.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정리하시지요.
김양우진술인김양우
 그런 뜻으로 해석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철종 대표도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의 핵심적인 것에, 어려움에 대한 사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이철종진술인이철종
 지금 경제위기에 준하는 경기침체 현상을 겪고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법규를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약자가 약자를 착취해서 자신의 생존을 지켜야 되는 환경까지 몰려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지점들에 있어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약자분들을 배려하고 고용을 지키기 위해서 법규를 지키면서 지금 경제활동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법인 자체를 유지하고 나아가는 것 자체가 존망에 다다를 정도로 굉장한 위기상황들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지점에서 사실 공공시장에서 일정 정도의 참여 기회가 있어야 시장에서의 위험을 좀 공공시장에서 어느 정도 커버를 쳐 주면서 자신들의 미션들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갖고 가게 되는데 민간시장에서만 계속 사회적경제가 사회적책무를 하면서 가는 방식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의 어떤 토대 자체가 지금 같은 경제 침체상황과 위기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시장환경에서 사회적경제들이 생존해 나가면서 겪고 있는 위기의식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판로지원 법률이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법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의사진행발언으로 갈음할까 합니다.
 방금 김영진 간사님께서 기재위 간사도 하셨고 또 환노위 간사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기재위에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인해서 못했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상당히 어폐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 법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게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라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 때 반드시 했어야 하고 분명히 그때는 여대야소였다, 충분히 할 수 있었다, 의지만 있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라든가 여러 부처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못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입법을 심사함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적 과제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규율 이익과 규율 필요성에 대한 심사를 해야 된다, 즉 비례성의 원칙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입법 목적과 내용이 명확해야 된다, 명확성의 심사도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고. 세 번째로는 입법의 실효성과 적합성의 심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현재의 규범적 제약과 조화성의 심사, 즉 전체 규범체계 중에서 부합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부합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부합해야 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다섯 번째로는 이해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이해 가능성에 대한 심사. 법 제명이 매우 어렵다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들보다는 좀 이해 가능하게,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이해 가능성의 심사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실효성의 통제와 집행력의 통제 가능성에 대한 심사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오늘 우리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관련돼서 김정호 의원님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두 분이 특별법안을 발의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진술인들께서 나오셔서 좋은 얘기 많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끝났나요?
 마무리하시지요.
 좋은 얘기 많이 들었는데, 우선 이와 관련돼서 좋은 얘기 많이 들었고 많이 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기재위에서 심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정합성, 부처 간의 모든 걸 봤을 때는 이게 기재위에서 심사해서 통과시켰을 경우에는 상당히 실효성이라든가 통제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낫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
 충분히 했으니까요, 이 정도 하시고.
 저도 말씀드리면 김영진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고용노동부가 다른 부처의 의견을 대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부처의 의견들은 다 받아 봤어요. 그 부처의 시각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소위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할 테니까 고용노동부의 좀 독자적인 의견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찬성을 한다면 그 반대 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명료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래야 이게 논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부처의 이야기들을 대변해서 이야기하면 논의가 잘 안 되니까 주무부처로서 좀 더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해 주시고요.
 오늘 진술인분들 굉장히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소위 과정에서 한 번 더 논의를 할 텐데 오늘 이야기 주신 것에 더해서 또 부처의 의견이 어떤 논점으로 이야기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찬성이든 반대든 아니면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좀 해 주시면 하고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법안을 성사시키고 논의하는 데 도움이 돼서 기회가 된다면 고용노동부는 좀 더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 주시고 또 진술인분들께서는 기왕에 노력을,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공청회는……
 1분만 주시면……
 발언이 있으신가요?
 이수진 위원님.
 이 사회적경제 판로지원법은 환노위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동안 고용노동부가 이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 체계라든지 노하우라든지 경험들을 축적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용노동부의 분명한 입장을 반드시 제대로 얘기해야 될 텐데 소위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해 주십사 하고요.
 그리고 법안을 소위에서 논의하다 보면 이 법안 안에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라든지 이게 맞냐 틀리냐 이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루속히 소위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자면 이 법안 안에 구매촉진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이게 노동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련 관계부처들이 다 모여서 전문가라든지 그다음에 참여주체들이 모여서 이 안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것의 입법정책적 필요를 보셔야지 마치 이해관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치부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앞으로 법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위원들이 어떤 법을 현장의 요구에 의해서 제대로 만드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법안 내용을 통해서 충분히 궁금하신 것들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루속히 법안 통과를 위한 소위 논의를 우리가 확실하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소위 과정에서 이수진 위원님이 말씀한 것 또 임이자 간사님이 말씀하신 부분 다 참작해서 논의를 하고요.
 거듭 말씀드리는데 부처에서 그냥 신중의견 또는 검토의견, 반대의견이라고 일반적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아주 구체적으로 의견을 주시고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소위에서 반드시 통과를 하라는 게 아니라 논의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오늘 진술인 분들의 진술과 위원님들께서 주신 모든 의견은 해당 법안의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반영될 것입니다.
 진술인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 관계 보좌직원과 위원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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