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4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3년 3월 15일(수)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88)
- 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75)
- 3.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84)
- 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13)
- 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28)
- 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21)
- 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91)
- 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49)
- 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42)
- 1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75)
- 1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45)
- 1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98)
- 13.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11)
- 14.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69)
- 15.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90)
- 16.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87)
- 17.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52)
- 18.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62)
- 19.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04)
- 20.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11)
- 상정된 안건
-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88)
- 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75)
- 3.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84)
- 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13)
- 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28)
- 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21)
- 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91)
- 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49)
- 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42)
- 1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75)
- 1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45)
- 1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98)
- 13.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11)
- 14.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69)
- 15.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90)
- 16.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87)
- 17.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52)
- 18.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62)
- 19.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04)
- 20.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11)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4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한 후에 법안별로 심사하고 심의를 마친 법안에 대하여는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하여 주시고 기록을 위하여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88)상정된 안건
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75)상정된 안건
3.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84)상정된 안건
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13)상정된 안건
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28)상정된 안건
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21)상정된 안건
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91)상정된 안건
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49)상정된 안건
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42)상정된 안건
1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75)상정된 안건
1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45)상정된 안건
1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98)상정된 안건
13.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11)상정된 안건
14.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69)상정된 안건
15.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90)상정된 안건
16.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87)상정된 안건
17.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52)상정된 안건
18.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62)상정된 안건
19.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04)상정된 안건
20.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11)상정된 안건
(10시07분)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위 자료입니다. 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환경부․농림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에 대하여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그 조사결과를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아래의 참고표시를 보시면 전국 가축분뇨 발생량은 일 14만t으로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양은 1만t 7.2%, 개별처리 81.2%, 민간위탁처리 11.6% 등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가축분뇨의 처리․활용과 관련된 각 지역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취지로 타당해 보입니다.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수용 시 시행일은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어서 5페이지도 보고드리겠습니다.
2번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의무화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자체장 또는 농협조합으로 하여금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즉 오염원인자에 대해 자체 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 또는 농협조합이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소규모 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등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면 2022년 기준 처리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배출시설은 총 8만 8000개소입니다. 그중 자체 처리시설이 있거나 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곳은 8만 5000개소, 자체 시설이 없이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배출시설은 3234개소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현재 105개소에 불과한 공공처리시설의 확대를 통해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도모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논의가 필요합니다. 가축분뇨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원인자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운영자이므로 지자체장 또는 농협조합이 공공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오염원인자 책임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환경부 의견은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전라남도, 충청남도, 농협경제지주에서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의 경우 악취 등을 이유로 설치예정지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경우 입지선정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이 발생할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의무화를 하는 경우에 이런 상황에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및 농협조합이 의무 위반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5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의무화는 우리가 원인자 부담 원칙 차원에서 공공부문이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가축분뇨에 대해서는 실제로 현장에서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상에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가축분뇨시설 설치자가 책임을 지게 돼 있고, 지금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공공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그게 한계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각 지역별로 또 개별 사업장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다 파악할 수는 없고 대부분의 경우에 악취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늘려 가고는 있는데, 저희가 가축분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축분뇨를 사용할 때 그런 문제점들하고 또 자체 재활용으로 처리해서 퇴비로 만드는 경우에 그 퇴비가 적정 사용되느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림부하고 협의해서 지금 TF도 운영하고 있고 또 양분 관리자라든지 또 방치 퇴비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처리할 건지 별도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바이오가스법을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축분뇨들을 앞으로 공공에서는 바이오가스화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지금 법이 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 해서 바이오가스시설을 의무화하는 것이 맞지 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바로 또 정화처리하는 방식으로 많이들 가기 때문에 자원화에도 역행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것은 현행 유지대로 가고요.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를 확대하는 쪽으로 저희가 법을 개정했고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의결하지요.
의사일정 제1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반입뿐만 아니라 사육․재배․양도 등에 대하여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여 그 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3페이지에 현재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4종이 지정돼 있고 생태계교란 생물은 황소개구리, 뉴트리아 등인데 36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기존의 허가․신고 없이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사육․재배하고 있는 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6개월 유예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자구 수정 사항으로 허가․신고 대상 행위가 변경됨에 따라서 벌칙 등 제재 규정의 용어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2페이지에 대해서도 ‘수입등’으로 약칭을 사용하자는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자료 3페이지 보시면 제일 처음에 지정되는 것은 유입주의 생물입니다. 국내에는 도입되지 않았지만 유입됐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정된 것이 한 557종, 로키산엘크라든지. 왜냐하면 국내에 들어왔을 때……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위해우려 생물입니다. 이제 들어와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라쿤 등 4개 종이 지정돼 있고요.
생태계교란은 위해우려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교란을 시키는, 황소개구리라든지 늑대거북이라든지 이런 정도를 하고 있어서 생태계 단계별로 조사와 평가를 통해서 이런 단계를 거쳐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한 방제조치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정부 예산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를 총괄 지원하기 위해서 국립생태원의 위해성평가라든지 이런 조치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법정관리 외래생물의 불법 취급에 대한 행정조사 근거 마련입니다.
개정안은 법정관리 외래생물과 관련한 승인․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조사 등 행정조사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실효성 있는 단속을 가능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환경부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유입주의 생물의 경우에는 승인 대상이 수입과 반입에만 한정되기 때문에 행정조사의 대상도 그러한 것들을 받은 사람 또는 받지 않은 것으로 의심이 강하게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행정조사를 하자라는 취지로서 개정안을 수정해서 수용합니다.
9페이지의 환경부 수정의견 법조문을 보면 30조 7호에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반입을 하고 있거나 하였다고 의심되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유입주의 생물이기 때문에 수입․반입에 한정한 것이다라고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수입과 반입 외에도 사육․재배․양도․양수․유통․운반 이런 것들이 앞에 다 열거되어서 그걸 ‘수입등’으로 그냥 축약하자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도 똑같이 그냥 ‘수입등을 하고 있거나 하였다고 의심되는’ 이렇게 표현해도 무방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유입주의 생물은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고 수입 및 반입에 대해서만 승인을 받고 유입 생물을 들여올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만 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난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자료제출과 현장조사를 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가 심하게 침해되는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승인할 때도 수입․반입만 승인을 했기 때문에 조사할 때도 수입․반입만 하도록 하고 수입․반입 없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입․반입 자체를 어긴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 규정한 규제사항에 대해서만 벌칙이 들어가는 것이 맞고 조사도 그런 측면에 맞게끔 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 쪽 8호에 보면 여기는 ‘수입등’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개정안의 취지도 그런 것을…… 유입주의 생물이긴 하지만, 따라서 들어오기 전에 승인을 다 받아야 되는 것이지만 운반이나 관리과정에 대해서도 다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입등으로 하면 특별히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될 건 없을 것 같은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보게 되면 수입․반입․사육․재배․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 이 전체가 다 수입등이라고 해 놓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정의를 해 놓았는데 그걸 수입․반입이라고 그러면 사용․재배․양도 이런 것은 또 아닐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러니까 수입등으로 그냥 가는 게 맞다.

그런데 자료제출 요구나 현장조사도 국민 개개인한테는 굉장히 규제적인 성격이 강하고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 사안이고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익이 있을 수가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의무가 아닌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제출이나 현장조사를 하는 것은 과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다, 헌법 위반 소지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법적으로 명확하게 의무가 있는 행위를 안 한 사람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도록 하되 의무가 없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까지 자료제출 요구나 현장조사, 물론 행정적인 행위고 특별히 처벌까지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처벌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개인의 권익 침익은 신중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다음 넘어가세요.

개정안은 법정관리 외래생물에 대한 방제조치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은 자에게 그 손실에 상당하는 비용을 보상할 수 있는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방제조치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손실보상을 통해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실효성 있는 방제조치를 담보함으로써 법정관리 외래생물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려는 취지로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현행법에 따른 방제조치는 국․공유지에 서식하는 법정관리 외래생물을 대상으로 실시되므로 일반 국민의 사적 재산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대행기관을 통해 입주민의 입회하에 실내공기질 측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측정 주체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서 시공자가 직접 측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현행법의 내용입니다.
신축 공동주택은 시공자가 직접 측정하도록 하고 있고 대중교통차량의 경우에는 이원화해서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하역사, 대형 지하상가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 대해서는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이원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입주민 등의 입회하에 공신력이 있는 기관을 통해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게 함으로써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환경부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입회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예정자로 한정을 해서 자의적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든지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검토의견에 대해서 수용을 합니다.



현재는 시공자만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현행법이. 그렇기 때문에 대행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개정안처럼 측정대행기관한테만 허용을 할 경우에는 시공자들의 경우 대형 건설사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지금까지 그런 인프라를 갖춰 놓은 데들이 이미 있습니다. 측정기기라든지 관련 전문인력들을 갖춰 놓은 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인정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다른 경우들 보면 저희 법에서 대중교통차량이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소유자 또는 관리자한테, 운송사업자한테 측정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그 경우도 직접 스스로 하거나 측정대행업체한테 의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형평을 맞춰 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런데 만약에 결과를 허위사실을 갖다가 공고했다고 그러면 이건 별개의 처벌이 따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부 수정의견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7항까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재활용 가능 의료폐기물 대상에 현행 태반 외에 치아 및 지방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표를 보시면 재활용 가능 의료폐기물로 성일종․강훈식 의원님 안은 치아 및 지방 등을 포함하자는 것이고 홍석준 의원님 안은 이를 포함하되 의료기술 및 의약품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요건을 두는 내용입니다. 한무경 의원님 안은 의학연구 또는 의약품․의료기기의 개발 등 시험․연구 목적으로서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운영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 또는 의료기기 또는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로서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로 인정하자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최근 의료기술 발전과 실증사업 결과를 고려하여 치아 또는 지방 등의 재활용을 허용함으로써 신의료기술 개발 및 신의료산업의 육성을 지원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어서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재활용 가능 의료폐기물 대상에 치아 및 지방 등을 추가할 것인지 여부 및 추가한다면 그 범위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표를 보시면 찬성 입장에서는 의료제품 등의 제조원료로써 활용 가치가 높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의견은 폐지방․폐치아 재활용 허용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폐지방․폐치아의 재활용을 허용한 후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관련부처에서 윤리성, 제품원료 적합성, 제품 안전성에 대한 사후적인 검토가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반대 입장에서는 치아 및 지방 등을 허용할 경우 사업화에 따라 유가성이 발생한 치아 및 지방의 고의 적출 및 개인 간 매매, 사체 도굴 등 영리 추구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충분한 연구 성과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토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무경 의원님 안은 의료폐기물의 매매 금지를 법률에 명시하자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영리 목적의 의료폐기물 매매가 초래할 수 있는 국민 보건상의 위험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중간의 논의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의료윤리와 관련된 치아․지방 등의 매매 금지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서 규율할 것인지 아니면 보건복지부나 식약처 등 소관 법령에서 규율할 것인지 아니면 인체유래물을 활용한 의료기술 개발 및 의료제품 제조에 관한 별도 법률을 제정하여 규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이 법에서 규율할 경우에는 다음 5페이지에 보시는 유사 입법례와 같이 금지가 되는 매매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 문제들을, 보건복지부 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부처에서 그런 문제를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조치를 동시에 내려야 되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시행일로부터 2년간의 유예를 거쳐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의료폐기물의 매매 금지 관련해서는 의료폐기물은 허가받은 처리업체에 위탁해서 소각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치아와 지방이 허용된다면 세 가지 종류의 의료폐기물은 재활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때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유가성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원료 확보 차원에서는 매매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의료폐기물을 전체적으로 매매 금지하는 것은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와 지방을 재활용 가능 의료폐기물 대상에 추가할 경우에는 그 목적에 있어서 의료기술 개발 또는 의료제품의 제조로 한정해서 제한적으로만 재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규정을 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고려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만에 하나 불법적으로 사용되거나 유통될 경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좀 부족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동법 개정안에 대한 보완책을 충분히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주문하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의견 때문에…… 재활용에 관련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아직까지, 태반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연구하고 그런 다음에 했는데 치아․지방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과연 유효성 있게 볼 수 있나에 대한 의견들이 있나요? 얘기 한번 해 주시지요.

다만 그쪽에서 많은 우려가 되는 게 폐기물법이…… 닭이 먼저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폐기물법이 막고 있기 때문에 전혀 논의조차 안 된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폐기물법을 먼저 풀어 주고 나서 그걸 갖다가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쪽의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치아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자기 치아는 활용되니까 되는데 남의 치아까지 활용되는 것은 좀 더 봐야 되는데…… 지금 인정됐던 태반의 경우는 전량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년 동안 유예하자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계류시킬 테니까 먼저 여기에 대해서 식약처랑 보건복지부랑 얘기를 한번 나눠 보세요.


그러니까 장기 매매, 적출 이것은 폐기물로 나오기 전 단계, 이미 인체에 있는 그걸 가지고 윤리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맥은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앞단의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충분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자동집하시설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관리․운영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자동집하시설이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인력과 차량을 이용한 폐기물 수거 방식과는 달리 폐기물을 흡입관로를 통해 이송시키는 시설을 말합니다.
1페이지 하단 오른쪽 표를 보시면 자동집하시설은 1999년 국내 최초로 용인 수지2지구에 설치된 이래 현재까지 설치 완료된 시설은 94개소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자동집하시설의 정의와 관리․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자동집하시설의 안정적 관리․운영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어서 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 생활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이 혼입될 수 있어 재활용률 저하를 야기하고 기존 문전수거 방식 대비 운영비가 2~3배 이상 소요되는 등 과도한 운영․관리비용이 발생하여 자동집하시설의 신규 설치를 지양하기로 한 현행 폐기물관리정책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현재 송도 관련해서는 악취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동집하시설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특정 집단에, 특정 지역의 특정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공공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또 실제로 자동집하시설이 음식물쓰레기와 일반 폐기물이 혼입 처리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많고.
그래서 이 부분은 법정으로 해서 국가가 지원을 하기보다는 공식화시키지 않고 기존의 종량제 시행지침 등을 통해서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제11항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의료폐기물 처리 관련 기초자치단체장의 협조의무와 국가의 지원의무를 규정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이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의료폐기물 방치우려지역에 대한 시설 설치 등을 요청할 경우 재정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기초단체장이 소속공무원 중 의료폐기물 전담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표를 보시면, 현재 의료폐기물 관리 현황을 보면 종합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에 대해서는 유역(지방)환경청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종합병원이 아닌 개인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은 시․도지사가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의료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의 협조를 유도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의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환경부 신중 검토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제12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국가․지자체의 재활용가능자원 회수․수집․운반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 및 안전장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된 물건과 부산물 중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가격변동 가능성이 큰 폐지 등을 수집․운반하는 빈곤 수집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수집인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현황 파악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서울․경기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수집인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조례에서는 폐지 수집인에 대해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안전장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예산지원 근거 등을 이미 조례 단위에서는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계류시킵니까, 폐기시킵니까?


그런데 지금 자원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재활용에 관련된 것에서 하기보다는 자원순환기본법에서 자원순환사회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 중에 그분들에 대한 지원 근거가 있으니 이 법 개정은 안 해도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 말자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위원님.
여기는 뭐냐 하면 전체 지자체가 그러지 아니하니 법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방식으로 서울시처럼 지원하자 그런 취지로 사실 입법을 한 거예요.




현재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은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이런 계절관리기간을 각 시도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자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일부 동남권지역의 경우 미세먼지의 계절관리기간 외에도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동남권의 경우 4월부터 6월까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12월부터 3월까지의 농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대기오염의 광역성을 고려할 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전국 차원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지역별로 계절관리기간을 다르게 설정하는 경우 오히려 국민의 혼선을 유발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기존 현행대로 유지를 하되 추가적으로 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그 기간을 더 연장해서 다른 기간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개정안은 수용이 좀 곤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2월부터 3월은 전국이 동시에 관리를 하고 특별히 어떤 지역이 농도가 높으면 그 지역은 그 지역대로 더 그러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융통성 있게 가자는 거지요.


개정안의 내용은 미세먼지취약계층에 현행 어린이․노인 외에 옥외작업자․농어업인을 추가하자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표에 보시면 시행령 14조에서는 이미 옥외작업자를 미세먼지취약계층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시행령에서 이미 해당 계층을 포함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현행법 제31조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과태료 대상은 현재 공장 가동시간 변경 등과 같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위반자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일반 국민의 신고를 활성화하여 위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유도하여 미세먼지 관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행정력 낭비 등을 이유로 환경부는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는 사실 3페이지의 내용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국민들이 눈으로 봐서 위반 여부를 알기가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기관만이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의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하는 것은 오히려 행정적인 비효율과 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적으로 조치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용이 좀 곤란합니다.
(「동의」 하는 위원 있음)
예, 정부 의견 동의합니다.
다음 제15항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토양정화자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동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토양정화자문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고 결격사유 있는 위원을 심의에서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원회 감축 정부 기조에 따라 토양자문위원회 폐지를 위한 정부입법이 발의된 상황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자문위원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록 공개의무와 결격사유로 인한 토양정화명령 무효화 규정은 자문위원회의 운영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는 토양정화자문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으로 정부입법이 돼 있고 지금 환노위에 계류돼 있다는 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위원회 존립 자체를 폐지하는 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개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토양정화조치 실시 후 다시 토양오염이 확인된 토지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재검증을 실시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환경부장관이 지자체장 또는 시민단체의 요청을 받은 경우 재검증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며 환경부장관이 민간검증단을 구성하여 동 검증단이 재검증 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검증단의 업무수행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협조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국가가 정화책임자인 경우 토양정화 이후 잔여오염물이 발견되더라도 정화책임자에 대한 제재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환경부장관이 주관하고 민간검증단이 참여하는 재검증 절차를 도입하여 국가의 정화책임 이행을 담보하려는 취지입니다.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검증의 실시 주체는 환경부장관이나 재검증은 오염토양에 대한 조사․정화․검증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토양정화조치 전 과정의 재실시를 의미하므로 현행법상 기존의 오염 토양정화 명령권자는 지자체장임을 고려하여 재검증 실시 주체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방부 의견입니다. 민간검증단이 재검증과정에 참여하여 정화조치를 실시하는 것은 비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으면 정화책임자가 지자체의 명을 받아서 다시 해야지 환경부장관이 정화책임자를 제외시키고 직접 처음부터 조사․정화․검증을 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고 또 정화책임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끝까지 묻는 것이 법적 정의에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용이 곤란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동의합니다.
다음 제16항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중금속에 관한 기준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중간의 참고표시를 보시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중금속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므로 현재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에 중금속에 관한 기준이 미포함돼 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공장 등 폐수배출시설로부터 중금속이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불법 폐수가 배출되는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폐수의 중금속을 처리하도록 하여 불법 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첫째, 폐수에 포함된 중금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질오염의 원인자는 폐수배출시설, 공장 등 설치․운영자이므로 오염원인자 책임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둘째, 지자체는 기존에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중금속을 처리하기 위한, 개정안에 따른 내용입니다, 물리적․화학적 공정을 새롭게 도입해야 하므로 그 설치․관리를 위한 상당한 비용 부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중 검토.
다음 제17항∼제18항,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생태통로를 설치하려는 자에 대하여 해당 생태통로의 적정성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설치된 생태통로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직접 사후조사를 실시하여 생태통로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생태통로 설치․관리자에게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생태통로 관리를 강화하여 그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입니다.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생태통로 설치 관련 사전협의 및 사후조사에 대하여 3페이지에 보시면 산림청 등 부처 간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태통로 신규 입지 시에 적정성을 협의하는 것은 필요성과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개정안대로 할 경우에는 일반 생태통로가 협의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데 그 부분이 빠지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검토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또 일반 생태통로도 신규로 만들 때 협의 대상에 포함한다면 그 절차를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을 강화해서 할지 아니면 평가 협의는 협의대로 가고 별도의 협의절차를 따로 만드는 것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생태통로 전문기관인 생태원의 인력 확충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면밀하게 저희가 연구를 해서 제도개선방안을 만들고 법률 개정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사기간에 그것을 검토해서 하게 되면 지금 들어가는 비용보다 훨씬 적게 생태통로를 마련할 수 있는데, 추후에 문제가 많이 돼요. 그런 다음에 추가적으로 생태통로를 건설하는 경우가 지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한번 연관된 국토부하고 산림청 있잖아요, 협의를 정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도로를 놓는데, 영동고속도로, 다 비슷해요. 하다가 보면 산을 깎아 버리니까 생태 관련해서 부족하다 해서 추후에 생태통로를 만들고 그다음에 일반도로도 그런 경우가 많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초창기에 도로 설계를 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면 그렇게 설계를 하게 되면 이후에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적은 비용으로 사실은 생태통로를 마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하는 것은 저도 환경부 의견에 동의하는데 좀 계류시켰다가 사전․사후협의 관련해서 생태통로를 확보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 제가 보기에는 이후로 계속 지역에서 생태통로가 필요하다라고 환경단체라든지 시민들이 요청을 하는데 결국은 공사할 때 그것 잘 설계해서 했으면 현재 들어가는 비용의 2분의 1도 안 들어가는 비용으로 할 수 있는데 다 까 놓고 그런 다음에 하니까 더 많은 세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차관님 의견은 동의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한번 협의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국토부나 산림청에서도 판단하고 하게끔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입법 취지 자체가 그런 개념으로 입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비용의 문제가 초기부터 잘만 짜면, 고갯마루랄지 이런 데는 최대한 절개를 적게 하고 터널식으로 자연 지형을 그대로 살려 주고 그래서 최대한 절개의 길이를 줄이고 터널의 길이를 늘리고 하면 많이 보완될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 전부 포함해서 이후로 할 때는 앞으로 생태통로의 전반을 다시 계획한다 그런 개념으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고라니가 생태통로 지나가다가 막힌 게 없으니까 떨어져 가지고 차에 부딪혀 가지고 크게 다치고 죽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 대한 지원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논의가 필요합니다.
보시면 현행법상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제외 대상 사업은 자연환경보전사업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과 대상 사업은 지원 목적이 아니라 중복 부과를 피하기 위해서 감면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고려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계류하겠습니다.
다음 제19항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통합허가 대상 업종을 법률로 상향해서 직접 규정하면서 축산업을 대상 업종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통합관리 대상 업종 및 적용 시기가 있습니다. 단계별로 적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통합환경관리제도에 따라 관리되는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은 국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므로 그 대상 업종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개정안의 내용은 향후의 상황 변동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과 법률유보 원칙과의 비교형량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축산업은 대기오염물질 및 폐수배출시설이 아니므로 축산업을 통합허가 대상 업종으로 지정하는 데 대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를 경우 통합허가제도의 업종별 적용시기 및 유예기간과 관련한 법적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기재된 환경부 의견은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축산업이 대기오염물질 또는 폐수를 일정 규모 이상 배출하는 시설에 해당되지 않고 축산업에 대한 허가사항은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라든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소득 수준 향상으로 육식에 대한, 소고기․돼지고기 소비량이 늘어서 저희가 사실 축산농가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상황이에요. 그러면 축산농가가 늘어나면 그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게 없는 상황에서 지금 사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민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특히 포천 같은 경우는 아주 심각해요, 돼지농가, 실제로요. 돼지농가를 통해 축산농가에 관한 그런 건 인정하지만 그로부터 오는 주변 사는 사람들에 대한 악취, 정말 이런 시기에 보면 엄청나게 심한 게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강물이나 하천으로 들어가면서 오염이 보기보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조사하거나 그에 따라서 대처가 좀 있나요?

그다음에 방류수 수질기준도 강화를 하고자 하는데 지금 저희 제도개선 속도가 사실은 실제 축산농가의 증가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가지 못하는 면이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께서 오늘 말씀 주셨기 때문에 농림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같이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농림부하고 환경부가 그런 농가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보기에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엄청난 민원이 많아요. 저희들도 의견이 많습니다. 포천 그다음에 특히 충청남도, 전라북도 관련해서 대단히 많고 경기도는 더 심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마디로 뭐냐 하면 농사짓는 농지에, 논에 대형 축사를 계속 증설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논에서 나오는 수익보다는 축산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많으니까 사실 기업농으로 확 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분뇨 및 악취를. 그 계획을 환경부하고 농림부에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반대하시는 분들이 들어왔다가 가시면 한 시간 있으면 찬성하시는 분들도 막 들어오고, 괴로워요. 정부가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개정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시행자가 보유한 자동차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의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생태계보전협력금과 같이 타당성이 좀 떨어져 보입니다. 현재 현행법상의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대상 경유차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 경유차, 전시용 자동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소유 경유차로 한정해서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잘 알겠습니다.
계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관계자,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