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4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제3호
- 일시
2023년 3월 30일(목)
- 장소
국토교통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74)
- 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34)
- 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09)
- 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68)
- 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65)
- 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64)
- 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90)
- 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96)
- 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07)
- 1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85)
- 1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86)
- 1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50)
- 1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59)
- 14. 도심 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특례법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40)
- 15.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33)
- 상정된 안건
- 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74)
- 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34)
- 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09)
- 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68)
- 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65)
- 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64)
- 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90)
- 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96)
- 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07)
- 1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85)
- 1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86)
- 1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50)
- 1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59)
(09시4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15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심사 방법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소위원회 심사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수석전문위원의 설명,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해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모두에는 소속,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15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심사 방법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소위원회 심사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수석전문위원의 설명,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해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모두에는 소속,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74)상정된 안건
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34)상정된 안건
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09)상정된 안건
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68)상정된 안건
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65)상정된 안건
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64)상정된 안건
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90)상정된 안건
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96)상정된 안건
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07)상정된 안건
1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85)상정된 안건
1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86)상정된 안건
1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50)상정된 안건
1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59)상정된 안건
(09시42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이상 13건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법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를 지나서 1쪽에 보시면 주요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논의할 안건들은 첫 번째가 공업화주택에 관한 사항 또 주택건설사업자 감독 강화 그리고 층간소음 그리고 통합심의, 2쪽 보시면 주택감리자, 감리비에 관한 사항 그리고 분양가상한제 그리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공업화주택, 3쪽입니다.
허영 의원이 공업화주택을 모듈러주택으로 또 공업화공법을 모듈러공법으로 용어를 변경하자는 의견입니다.
현재 공업화주택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실제로는 현실적으로 어떤 맞춤식의 그런 건설 방법에 관한 의미를 잘 담고 있지 못하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현재 모듈러공법이라는 용어를 허영 의원이 제시하고 있는데 현재 학회 등에서는 모듈러공법은 여러 가지 기법 중의 하나로서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을 많이 제시했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모듈러라는 용어 대신 사전제작주택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6쪽 보시면 현재 공업화공법은 모듈러 방식이 있고요, PC 방식이 있고 패널라이징 방식 이 세 가지 방식이 다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으로 모듈러로 할 경우에는 나머지 두 부분은 포괄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돼서 일단 수정의견도 사전제작주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용어를 정비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공업화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는 대상에, 현재는 주택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것을 준주택까지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8쪽입니다.
검토의견은 공업화주택은 제작 방식에 초점을 둔 개념으로써 주택과 준주택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피스텔이나 기숙사가 이러한 공법으로 건설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0쪽입니다.
공업화주택의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11쪽에 보시면 공업화주택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유사 입법례, 법률유보의 원칙 그다음에 법률의 체계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의 완화는 그 상한을 법률로 명시할 필요가 있고 또 일반 규정인 국토계획법에 따른 최대한도를 준수하도록 했으며 그다음에 최고한도를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완화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수정의견을 보시면, 13쪽입니다.
사전제작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라고 해서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에 대해서 각각 국토계획법에 따른 최대한도 115,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하도록 법률로 명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듈러주택의 인정에 관한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목차를 지나서 1쪽에 보시면 주요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논의할 안건들은 첫 번째가 공업화주택에 관한 사항 또 주택건설사업자 감독 강화 그리고 층간소음 그리고 통합심의, 2쪽 보시면 주택감리자, 감리비에 관한 사항 그리고 분양가상한제 그리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공업화주택, 3쪽입니다.
허영 의원이 공업화주택을 모듈러주택으로 또 공업화공법을 모듈러공법으로 용어를 변경하자는 의견입니다.
현재 공업화주택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실제로는 현실적으로 어떤 맞춤식의 그런 건설 방법에 관한 의미를 잘 담고 있지 못하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현재 모듈러공법이라는 용어를 허영 의원이 제시하고 있는데 현재 학회 등에서는 모듈러공법은 여러 가지 기법 중의 하나로서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을 많이 제시했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모듈러라는 용어 대신 사전제작주택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6쪽 보시면 현재 공업화공법은 모듈러 방식이 있고요, PC 방식이 있고 패널라이징 방식 이 세 가지 방식이 다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으로 모듈러로 할 경우에는 나머지 두 부분은 포괄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돼서 일단 수정의견도 사전제작주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용어를 정비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공업화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는 대상에, 현재는 주택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것을 준주택까지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8쪽입니다.
검토의견은 공업화주택은 제작 방식에 초점을 둔 개념으로써 주택과 준주택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피스텔이나 기숙사가 이러한 공법으로 건설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0쪽입니다.
공업화주택의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11쪽에 보시면 공업화주택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유사 입법례, 법률유보의 원칙 그다음에 법률의 체계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의 완화는 그 상한을 법률로 명시할 필요가 있고 또 일반 규정인 국토계획법에 따른 최대한도를 준수하도록 했으며 그다음에 최고한도를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완화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수정의견을 보시면, 13쪽입니다.
사전제작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라고 해서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에 대해서 각각 국토계획법에 따른 최대한도 115,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하도록 법률로 명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듈러주택의 인정에 관한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1항, 개정안과 관련해서 모듈러주택의 용어를 사전제작주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2항부터 4항까지 개정안에 대해서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면서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희국 위원님.
김희국 위원님.
우리가 법을 제정하면서 용어의 선택은 대단히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검토의견에도 나왔다시피 공업화주택을 모듈러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은 100% 정합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실력 가지고 창호, 벽체, 전기배선 등이 선조립된 박스 형태의 이 주택을 뭐라고 이름 지을지 정합성에 맞는 이름을 작명할 실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쓰잘데없이 엉뚱한 짓 하지 말고 모르면 모르겠다고 우리가 인정을 하고 좀 놔두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겠고요.
이건 사전제작주택이 아닙니다.
주택을 건설하는데 그중의 상당 부분을 따로따로 시공하는 게 아니고 전부 만들어서 갖다 끼우는 조립이지, 집 전체를 사전에 조립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콘크리트를 쳐 가지고 집을 짓느냐 아니면 부품을 전부 밖에서 제작해서 갖다 끼우느냐 그 개념인데, 현재 우리로서는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고 모듈러로 바꾸는 것은 정합성이 부족하다 그런 주장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법안심사 할 때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10페이지의 건폐율․용적률을 주택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수없이 이야기하잖아요. 용적률과 건폐율은 도시계획에 따라 가지고 그 구역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얼마나 준다면 그렇게 해야지, 이건 뭐 할 때마다 엿장수 마음대로 그냥 용적률 높이고 낮추고…… 저는 3번도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사전제작주택이 아닙니다.
주택을 건설하는데 그중의 상당 부분을 따로따로 시공하는 게 아니고 전부 만들어서 갖다 끼우는 조립이지, 집 전체를 사전에 조립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콘크리트를 쳐 가지고 집을 짓느냐 아니면 부품을 전부 밖에서 제작해서 갖다 끼우느냐 그 개념인데, 현재 우리로서는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고 모듈러로 바꾸는 것은 정합성이 부족하다 그런 주장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법안심사 할 때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10페이지의 건폐율․용적률을 주택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수없이 이야기하잖아요. 용적률과 건폐율은 도시계획에 따라 가지고 그 구역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얼마나 준다면 그렇게 해야지, 이건 뭐 할 때마다 엿장수 마음대로 그냥 용적률 높이고 낮추고…… 저는 3번도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차관님, 이 모듈러주택이 지금 보급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주택건설 시장에서?

지금은 아주 제한적으로만 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500에서 1000호 그 정도고요.
500에서 1000호?

예.
그러면 건설단가는 어떻게 돼요?

건설단가가 지금 현재는 규모의 경제가 없고 소규모로 지어지기 때문에 현재로는 한 30% 이상 더 비싼 것으로 돼 있습니다, 건설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그런데 앞으로 이게 좀 더 확산이 되면 건설단가는 좀 더 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열효율 이런 건 어떻게 나옵니까?

열효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관련 규정에서 정해진 것을 지키도록 돼 있습니다. 열효율뿐……
아니요, 기존 건축보다 잘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거지요.

뭐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큰 차이는 없다?

예.
그런데 저도 모듈러주택 산업을 육성하고 키우는 것은 100% 찬성인데요. 그것을 용적률과 건폐율과 층고를 완화해 주는 방법으로 육성하는 게 과연 맞느냐 그런 의문은 드는 거지요. 우리가 건폐율․용적률․층고 완화는 도시계획에 따라서 그 도시의 쾌적성과 그다음에 기반시설의 충족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이것을 그런 것과 전혀 인과관계가 없이 모듈러주택으로 지었을 때 용적률․건폐율․층고를 완화해 준다? 좀 앞뒤가 안 맞는 듯한, 그러니까 모듈러주택 산업 육성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육성하는 어프로치를 해야지, 용적률․건폐율로 어프로치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마 모듈러주택이 단가가 비싸니까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적률을 더 달라 이런 차원인가요?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것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듈러주택의 특성상 층고가 일반적 습식에 비해서 한 10% 정도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높이 제한은 좀 완화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용적률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높이가 올라가니까 용적률에서도 영향을 받고 또 현재로서는 단가 때문에,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일부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적 측면도 커버를 할 수 있어서 좀 더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듈러주택의 특성상 층고가 일반적 습식에 비해서 한 10% 정도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높이 제한은 좀 완화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용적률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높이가 올라가니까 용적률에서도 영향을 받고 또 현재로서는 단가 때문에,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일부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적 측면도 커버를 할 수 있어서 좀 더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은 동의하는데 그것을 용적률로 푸는 것이 방법이 안 맞지 않느냐는 거지요. 다른 방법으로 풀어야 되겠지요. 세제 지원을 해 준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도시계획 전체에서도 가장 핵심적 개념이 용적률인데 그것을 건드려서 모듈러주택을 양성화한다? 논리 전개가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 측면에서, 바닥이 보통 250m인데 모듈러로 하다 보면 또 추가적으로 높이가 필요합니다. 그게 한 10% 정도 현재 평균적으로 되기 때문에 높이를 현재처럼 규제하게 되면 현재 같은 용적률의 일반주택에 비해서 오히려 좀 더 수익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높이하고 용적률하고 무슨 관계예요? 그것은 층고 제한이 있는 고도제한지역만 해당되는 거지 일반지역에서는 층고하고 용적률하고 상관이 없는 거지요. 층고만 풀면 되지요. 차관님 말씀이 맞다고 하면 용적률은 전혀 풀 필요가 없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녹색건축물이라든지 장수명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촉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15% 내에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좀 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관님, 모듈러주택이 단가가 비싸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비쌉니까?

현재 한 30% 비싼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는 15%라고 돼 있는데?

그것은 용적률 혜택을 15% 준다는 것이고요.

비용은 한……
30% 정도.
경제성이라는 부분이 비용 말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차관님, 아까 우리 김희국 위원님도 말씀하신 법률용어라는 게 용어를 들으면 딱 머리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사실은 공업화주택이라는 개념도 정확한 개념은 아니지만 여기에 보면, 국토교통부 의견에 보면 모듈러주택은 국민에게 친숙한 용어라는데 이게 과연 국민에게 친숙한 용어가 될 수 있느냐? 모듈러주택이라면 뭘 이야기하는지 머리에 딱 안 떠올라요. 오히려 더 헷갈리게 만들 수 있다, 이것은.

그래서 저희도 모듈러주택보다는 해외 사례라든지 전문가들 의견을 죽 들어 보니까 프리패브리케이티드(prefabricated) 주택 해서 사전에 제작된 주택이라는 개념이 가장 근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희국 위원님 말씀도 있으셨지만 이게 아직도 일반적으로 확산이 되지 않다 보니까 생소한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더 추가적으로……
그런데 아까 김희국 위원님 말씀도 있으셨지만 이게 아직도 일반적으로 확산이 되지 않다 보니까 생소한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더 추가적으로……
그렇다면 공업화주택으로 계속 가야 된다. 이왕 법률에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개념으로 계속 가고 나중에 새로운 좋은 용어가 나오면 또 바꿀 때 바꾸더라도 이것은 그대로 가야 될 겁니다.

저희도 그렇게……
김희국 위원님.
이 업무 담당 과장님!

예.
1990년대 미국에서 조립식 주택이라고 해 가지고 굉장히 유행이 됐는데 조립식 주택을 채택한 이유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로 이 조립식 주택을 하면 공기가 굉장히 단축이 돼요. 두 번째로 부품, 부품별로 시공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밖에서 만들어서 갖다 끼우기 때문에 비용이 30%, 40% 절감이 돼요. 그리고 개별공사를 하는 업체가 아닌 사람들도 통으로 사서 끼우기 때문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미국의 90년대 조립식 주택이라서 수백만 채 지었어요. 지금 설명하는 것 보면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공비도 더 들어가고 인센티브도 줘야 된다면 뭐 하려고 이것을 해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기 단축의 효과는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나라에서 지금 모듈러주택이 상대적으로 비싼 이유는 현재 모듈러주택은 철골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제작하는 유닛은 철골로 돼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현재 벽체를 RC, 콘크리트로 하는 것보다 상당히 비싸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모듈을 지어 놓고 현장으로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동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운송비용이.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비용이 말씀하신 것처럼 30%, 지금 15%라고 쓴 것은 저희가 담당했던 사례를 기준으로 15%를 쓴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모듈을 지어 놓고 현장으로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동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운송비용이.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비용이 말씀하신 것처럼 30%, 지금 15%라고 쓴 것은 저희가 담당했던 사례를 기준으로 15%를 쓴 거고요.
그러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게 국가 목표인데 왜 비싼 주택 지어요?

저희 모듈러주택 활성화 필요성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상대적으로 현장에서 기술인력이 상당히 모자라는 측면이 있고요. 지금 건설업을 제조업 형식으로 변경을 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제작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그것을 조립하게 되면 그 위험 리스크도 만들 때 상당히 줄어드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물이나 이런 에너지는 지금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이유가 결국은 그게 탄소저감이나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고 모듈러도 재활용도 할 수 있고 나중에 여기서, 모듈러를 현장에서 짓는 것보다는 공장에서 제작하면 폐기물 양도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색적 측면 그런 측면에서 다른 입법례를 참고해서 용적률이나 층고를 좀 완화시켜 줘야 형평에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물이나 이런 에너지는 지금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이유가 결국은 그게 탄소저감이나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고 모듈러도 재활용도 할 수 있고 나중에 여기서, 모듈러를 현장에서 짓는 것보다는 공장에서 제작하면 폐기물 양도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색적 측면 그런 측면에서 다른 입법례를 참고해서 용적률이나 층고를 좀 완화시켜 줘야 형평에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이게 현재로는 850호 정도로 아주 초기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규모의 경제가 없어서 비싼데요. 이게 앞으로 확산을 저희는 할 필요가 있고 확산이 되면 비용은 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더 없으시면 이 부분은 그냥 계속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할까요? 명칭에서부터 좀 더 찾아보자고 하니까요.
그다음, 5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다음, 5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17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할구역에서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자에 대해서도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8쪽입니다.
검토보고 내용은 개정안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인가․승인 또는 등록을 한 자에 대해서만 검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주택사업 관련 보고나 검사 제도가 공공택지를 공급한 자치단체의 장의 감독에 의해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취지로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그다음에 19쪽입니다.
개정안은 LH 등이 공공택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에 자치단체의 장이 검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법에 따라 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도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20쪽입니다.
검토보고는 개정안과 같습니다.
LH의 공공택지 추첨 공급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 등 다수의 회사를 동원해서 부정하게 택지를 확보하는 벌떼입찰 정황이 적발되었는데 이러한 입찰을 방지하고 공정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할 경우 감독 확대를 통해 조합원의 피해 예방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21쪽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자치단체의 장이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자의 보험 또는 퇴직공제 등 관련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해서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2쪽, 검토보고는 개정안과 같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등록사업자가 기술인력에 관한 변경 신고를 해태하거나 또는 타 사업에 중복해서 배치하더라도 이를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등록사업자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자의 보험, 퇴직공제 등 건설기술인의 이탈 또는 타 사업 중복배치 등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입법례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법 등 여러 가지 입법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24쪽입니다.
등록사업자로부터 등록증을 빌리는 행위, 성명․상호를 빌리는 행위, 허락 없이 등록사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는 영업정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6쪽입니다.
검토보고는 개정안과 같습니다.
현재 주택법에서는 등록증을 빌려주는 행위만을 규제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등록증을 빌리는 행위도 규제해서 등록증 대여 등을 더욱 강력하게 근절하려는 취지로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27쪽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정의함에 있어서 도시지역 중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대해서는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주택을 포함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28쪽입니다.
중단에 보시면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거․상업․공업 지역을 모두 포괄하는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 주택인데 개정안은 도시지역 중에 준주거지역 그다음에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대해서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주택을 포함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늘어나는 수요에 부합하는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형 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를 500세대 미만으로 늘리는 방안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32쪽입니다.
여기는 국토계획법 제36조에 따른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주거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500세대 미만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할구역에서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자에 대해서도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8쪽입니다.
검토보고 내용은 개정안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인가․승인 또는 등록을 한 자에 대해서만 검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주택사업 관련 보고나 검사 제도가 공공택지를 공급한 자치단체의 장의 감독에 의해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취지로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그다음에 19쪽입니다.
개정안은 LH 등이 공공택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에 자치단체의 장이 검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법에 따라 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도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20쪽입니다.
검토보고는 개정안과 같습니다.
LH의 공공택지 추첨 공급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 등 다수의 회사를 동원해서 부정하게 택지를 확보하는 벌떼입찰 정황이 적발되었는데 이러한 입찰을 방지하고 공정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할 경우 감독 확대를 통해 조합원의 피해 예방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21쪽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자치단체의 장이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자의 보험 또는 퇴직공제 등 관련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해서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2쪽, 검토보고는 개정안과 같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등록사업자가 기술인력에 관한 변경 신고를 해태하거나 또는 타 사업에 중복해서 배치하더라도 이를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등록사업자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자의 보험, 퇴직공제 등 건설기술인의 이탈 또는 타 사업 중복배치 등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입법례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법 등 여러 가지 입법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24쪽입니다.
등록사업자로부터 등록증을 빌리는 행위, 성명․상호를 빌리는 행위, 허락 없이 등록사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는 영업정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6쪽입니다.
검토보고는 개정안과 같습니다.
현재 주택법에서는 등록증을 빌려주는 행위만을 규제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등록증을 빌리는 행위도 규제해서 등록증 대여 등을 더욱 강력하게 근절하려는 취지로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27쪽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정의함에 있어서 도시지역 중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대해서는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주택을 포함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28쪽입니다.
중단에 보시면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거․상업․공업 지역을 모두 포괄하는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 주택인데 개정안은 도시지역 중에 준주거지역 그다음에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대해서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주택을 포함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늘어나는 수요에 부합하는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형 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를 500세대 미만으로 늘리는 방안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32쪽입니다.
여기는 국토계획법 제36조에 따른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주거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500세대 미만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5항부터 9항까지 개정안에 대해서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님들도 의견 주십시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5번에서 9번입니다.
서범수 위원님.
5번에서 9번입니다.
서범수 위원님.
빌린 사람에 대한 벌칙을 새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빌려준, 대여한 사람의 벌칙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도 이미 규정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하는 겁니까? 동일합니까?

예, 동일합니다.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동일합니까?

빌려준 사람은 등록을 취소하고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러니까 벌칙이 동일해요?
담당 과장님이 바로 설명하셔도 됩니다.
바로 설명하세요.
담당 과장님, 직위 말씀하시고 바로 설명 주세요.

국토부 토지정책관 남영우입니다.
빌려준 자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등록취소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빌린 자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또는 1년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빌려준 자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등록취소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빌린 자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또는 1년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이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조금 낮게 한 거지요, 조금 낮게?

맞습니다. 선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벌칙 조항은 아니고 빌린 사람은 빌려준 사람에 비해서는 조금 낮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빌린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빌리는 것이 있고 여기 사업을 무단으로 허락 없이 사용한다라는 게 있는데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지만 빌린다는 의미가 사업을 같이한다는 의미도 포함하는 것 아니에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빌린다는 점은, 실제 등록사업자는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 기술자의 요건, 사업장의 요건 그리고 자본금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요건을 갖추지 않고서도 명의를 받아서 자기가 그 행위를 대신해서 실제 영업을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그렇습니다만 현재 그걸 처벌할 규정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수흥 위원님부터 먼저 할까요? 그다음 장철민 위원님.
차관님, 하영제 의원안을 보면 기존에는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자에 대해서 검사를 강화하게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해 왔는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게 이번에 벌떼입찰 관계로 해서……
그것 때문에 그랬지요?

예.
그러니까 벌떼입찰이 나쁜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좀 완화가 됩니까? 벌떼입찰을 단속할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벌떼입찰을 한 업체에 대해서 좀 더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권한이 관할 지자체장한테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벌떼입찰을 하더라도 아까 말한 인력 요건이나 사업장 요건이나 자본금 요건을 갖추고 하는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갖추고 할 텐데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인력을 중복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걸러 낼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공공택지 입찰을 해 가지고 자기가 택지를 받아서 사업을 하려면 자본금, 인력 이런 기준을 다 갖춰야 되는데요. 실제로 조사를 하면 모기업하고 같은 사무실을 쓴다든지 아니면 모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대신해서 그 업무를 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적발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시행령으로나 이런 걸로서 자세하게 규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독자적인 인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든지 독자적인 자본금이 있어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규정이 되어야지 입법화가 완성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등록요건에 대해서는 이미 법에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키지 않고 예를 들면 모기업이라든지 관련 기업에 있는 인력이라든지 사무실을 사용해서 실제적으로는 같은 회사인데……
그러면 차관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다르잖아요. 그런 게 규정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입법 미비로 인해서 지금 한다는 건데 그런 업체들이 자본금 요건이나 인력 요건이나 사업장 요건들이 이미 규정이 돼 있다고 또 하시잖아요.

돼 있는데 현행 규정은 남한테 대여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그걸 빌리는 경우도 처벌하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빌리는 게 어떤 정의인지가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 부분 빌린다는 말이.

자격증을 빌리는 겁니다, 건설사업자의.
그런 것들은 안 되게끔 돼 있다면서요, 이미 어느 정도 법 시행령으로.
과장님!
과장님!

토지정책관입니다.
빌려서 한다라는 것은 실제 모기업이 사업등록을 하고 있는데 자회사가 모기업의 이름으로서 실제 현장에 가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들이 빌려서 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빌려서 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처벌할 규정이 없어서 모기업이 빌려주는 것에 대해서만 처벌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빌려서 하는 것 그리고 알선하는 것 등에 대해서까지 처벌하도록 됩니다.
빌려서 한다라는 것은 실제 모기업이 사업등록을 하고 있는데 자회사가 모기업의 이름으로서 실제 현장에 가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들이 빌려서 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빌려서 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처벌할 규정이 없어서 모기업이 빌려주는 것에 대해서만 처벌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빌려서 하는 것 그리고 알선하는 것 등에 대해서까지 처벌하도록 됩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하고 빌리는 것하고 어떻게 달라요? 사업을 하다 보면 함께 할 수도 있고 한데 우리는 일정 부분들, 인력이나 사업장 부분을 셰어하겠다, 공동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면 빌리는 행위하고 그것하고 어떻게 구분을 해요?

건설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자본금과 기술력, 인력이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본금하고 다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돼 있다면 그 규정 가지고 지금도 벌떼입찰하면 잘못된 거니까 처벌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당연히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우리 토지국장이 얘기한 것처럼 모기업이 그걸 빌려서 하는 것 외에 빌려주는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저도 하나만 물어볼 텐데 벌떼입찰을 막는 제도를 정부가 만드는 게 맞지 벌떼입찰을 통해서 공공택지를 분양받아서 하는 사람들의 사업장을 드나들면서 보고 뭐 하면서 사업 시행에 불편을 초래하게 하는 제도로 벌떼입찰을 막는다 이건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맞는데……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업 자체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사실 벌떼입찰 단속을 해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요청권이라든지 조사․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벌떼입찰을 무효화시킬 수 있어요?

벌떼입찰이 일어나는 것을 사후적으로 저희들이 검사를 하는 것이고요. 사후 검사를 하면서 사전 예방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요. 혹시 벌떼입찰 이런 것 내부 고발했을 때 어떤 포상이라든지, 내부에서 좀 제보받을 수 있는 어떤 조항이 다른 법에 정해져 있나요?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요. 혹시 벌떼입찰 이런 것 내부 고발했을 때 어떤 포상이라든지, 내부에서 좀 제보받을 수 있는 어떤 조항이 다른 법에 정해져 있나요?

현재 포상금 제도는 없습니다, 현재 주택법에는.
그것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내부에서도 이야기를 해서 제보하게 되면 어떤 포상하는 그 부분 조항이 같이 들어가야지 더 실효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실장입니다.
그게 보통 벌떼입찰을 하는 것은 모기업과 자회사 기업이 30개 이렇게 여러 개가 있든 그 안에 있는 같은 그룹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부 고발할 인센티브는 아주 낮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게 보통 벌떼입찰을 하는 것은 모기업과 자회사 기업이 30개 이렇게 여러 개가 있든 그 안에 있는 같은 그룹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부 고발할 인센티브는 아주 낮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밖의 지자체나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데 그 업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너무나 더 잘 알고 있어요, 세세하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없애려고 한다면 이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내부 포상금제라든지 다른 인센티브를 주는 어떤 혜택을 만들어야지 더 확실하게 없어질 것 같아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별도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28쪽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도시형 생활주택이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300세대에서 500세대로 늘리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00세대로 제한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지요, 당초에?

이게 여러 가지 예외 규정을 두는 거라서요, 주차장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청약에 대한 예외라든지 이런 걸 주기 때문에 이게 너무 일방적으로 커지면 원칙에서 좀 벗어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정 규모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해서 300세대로 한 건데 이번에 500세대로 늘리게 된 것은 아무래도 부지에 따라서는 300세대가 아니고 한 400세대 정도 맞추는 게, 적당한 부지 같은 게 있는 경우에 이것을 인위적으로 줄이게 되면 건축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즘에 도심에 공급되는 주택이 주로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월세로 들어가는 주택이라서 도심에 이런 주택 공급의 확대 측면들을 좀 고려해서 일부 전체적인 호수 규제만 완화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즘에 도심에 공급되는 주택이 주로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월세로 들어가는 주택이라서 도심에 이런 주택 공급의 확대 측면들을 좀 고려해서 일부 전체적인 호수 규제만 완화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300세대 미만에서 500세대 미만으로 하면 공급이 더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주택 부족분이라든가 그것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것은 동의를 하지만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300세대로 제한했던 이유들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500세대로만 증가를 시켜 주는 거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예.
그러면 여기에만 특별하게 예외 규정을 두어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맞는 법안인지 맞는 개정안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도시……
거기에 대한 답변하실 것 있으세요? 있으시면 답변하시고 김병욱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0세대로 규제를 하다 보니까 부지의 형태라든지 지역 여건에 따라서는 조금 더 호수를 늘려서 공급할 수 있는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00세대라는 규제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일부러 토지를 분할해서 공급하는 이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완화를 해서 하나의 일단의 주택단지 형태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히 주거지역은 제외하고 준주거라든지 공업지역들은 다른 지역보다 용적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이번에 좀 늘리는 게 필요하다, 공급 확대 측면에서. 또 업계에서도 일부 요청하는 사항들도 있어서 이번에 넣게 됐습니다.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의 300세대로 규정하다 보니 토지가 넘치는 지역 같은 경우는 분할해서 하는 방법들을 지금 선택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들을 활용하면 되지 않나요? 분할이 꼭 불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땅을 쪼개서 공급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거환경이라든지 전체적인 건물의 효용도가 떨어질 수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일단을 한꺼번에 공급하는 게 환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저도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는데요.
도시형 생활주택이 많은 혜택이 있잖아요.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받지 않고 청약 관련된 규정도 적용되지 않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거지요. 그래서 수년 전에 이걸로 사업을 성공한 시행사들이 많이 생겨나고 이렇게 됐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혜택을 준다는 것은 적용 대상은 좀 엄격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혜택을 일반화시켰을 때는 소위 구축효과가 있는 거지요. 다른 일반 사업자들은,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니라 일반 주택을 짓는 사업자들한테도 피해가 가는 거지요. 그것을 잘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국토부가요. 그래서 이것을 혜택을 주는 대신에 세대수를 300세대 이하로 제한한 것은 특혜를 주는 거니까 대상을 줄이자 이건데 갑자기 지금 와서 500세대로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금 논리적으로 설명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주택 경기가 어려운 게 이런 세대수가 300세대로 묶여서 어려운 게 아니라 전반적인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또는 소형 아파트를 짓는 그런 기업인들도 함께 고려하는 법안이 나와야지 도시형 생활주택만 짓는 사업자에만 유리한, 이렇게 법안을 낸다고 그러면 저는 이것은 조금 한쪽으로 기울어진 법안이지 않느냐.
그래서 규제 완화를 하되 규제 완화의 목적과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에 이렇게 많은 특혜를 주기 때문에 세대수를 제한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일반화시켜서 500세대까지 늘리겠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은 지금 조금 규제 완화의 방향이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많은 혜택이 있잖아요.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받지 않고 청약 관련된 규정도 적용되지 않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거지요. 그래서 수년 전에 이걸로 사업을 성공한 시행사들이 많이 생겨나고 이렇게 됐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혜택을 준다는 것은 적용 대상은 좀 엄격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혜택을 일반화시켰을 때는 소위 구축효과가 있는 거지요. 다른 일반 사업자들은,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니라 일반 주택을 짓는 사업자들한테도 피해가 가는 거지요. 그것을 잘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국토부가요. 그래서 이것을 혜택을 주는 대신에 세대수를 300세대 이하로 제한한 것은 특혜를 주는 거니까 대상을 줄이자 이건데 갑자기 지금 와서 500세대로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금 논리적으로 설명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주택 경기가 어려운 게 이런 세대수가 300세대로 묶여서 어려운 게 아니라 전반적인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또는 소형 아파트를 짓는 그런 기업인들도 함께 고려하는 법안이 나와야지 도시형 생활주택만 짓는 사업자에만 유리한, 이렇게 법안을 낸다고 그러면 저는 이것은 조금 한쪽으로 기울어진 법안이지 않느냐.
그래서 규제 완화를 하되 규제 완화의 목적과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에 이렇게 많은 특혜를 주기 때문에 세대수를 제한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일반화시켜서 500세대까지 늘리겠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은 지금 조금 규제 완화의 방향이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허종식 위원님.
정부가 설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 주거나 상업지역이 300세대까지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300도 주거가 아닌 상업이나 준주거는 훨씬 더 용적을 올릴 수 있으니까 500까지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공업지역도 그럴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용도로 봤을 때, 용적률로 봤을 때 똑같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나 준주거로 봤을 때 주거는 300세대 미만이면 되는데 상업이나 준주거는 500까지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설명을……
지금 예를 들어 주거나 상업지역이 300세대까지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300도 주거가 아닌 상업이나 준주거는 훨씬 더 용적을 올릴 수 있으니까 500까지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공업지역도 그럴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용도로 봤을 때, 용적률로 봤을 때 똑같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나 준주거로 봤을 때 주거는 300세대 미만이면 되는데 상업이나 준주거는 500까지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설명을……

현재는 호수가 300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300으로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같은 땅인데도 300이지만 500까지 지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정부가 설명을 잘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취지도 저희가 300세대를 500세대로 늘리는데 주거지역은 여러 가지 용적률 제한이라든지 주거환경도 있기 때문에 현재 300세대로 유지를 하고 준주거라든지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반시설도 좀 더 잘 되어 있고 현재 용적률도 주거지역에 비해서는 좀 높습니다.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좀 더 500세대까지 허용을 하게 되면 주거환경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세대수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이번에 상업․준주거 그다음에 공업지역만 늘리도록 이렇게 안을 만들었습니다.
아니요. 아까 차관님이 답변하신 내용의 핵심을 보면 면적에 대한 문제거든요. 면적이 일정 정도 면적을 좀 넘어서는데 300세대로 제한하다 보니 분할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일정 정도의 면적이 넓어진 지역에서는,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 있어서는 300세대를 500세대로 해도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계속 드는 생각이 악용될 염려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굳이 면적에 상관없이 세대수를 많이 지으면 돈이 많이 남는 거니까 자원의 논리가 이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를 해야 된다면 저는 차라리 부대조건을 달아야 된다. 즉 면적에 따른 어떤 규제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속.

예컨대 300세대 이상을 하게 되면 주차장 기준을 좀 더 강화한다든지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포함이 되어야 되지 그냥 무조건 300에서 500으로 늘려 버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하신 분들은 이윤 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남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거, 300세대로 규제했던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500세대로 늘리는 거니까 그에 따르는 어떤 부대조건이라든가 그게 좀 필요치 않는가에 대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무래도 규제를 더 하게 되면 오히려 공급을 촉진하려고 하는 이 법안 개정안의 취지하고는 좀 상반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희국 위원님.
담당 과장님!

예, 강태석 주택건설공급과장입니다.
이 조항의 입법 취지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게 요건이 60㎡ 이하이고 단지형 연립주택이라는 규정이 딱 박혀 있지요?

예.
현행 지금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의 한도가 300호입니까?

예, 지금은……
소형주택을 좀 늘리기 위해서 그것을 300호에서 500호로 늘려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되지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왜 이 조항을 만드는지 이해를 안 하고 올리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전혀 잘못됐어요. 이것은 소형주택을 좀 늘리고자 60㎡ 이하의 연립주택이 도시형 생활주택의 데피니션(definition)인데 그 데피니션을 건드리는 게 아니고 준주거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 300호 가지고는 공급이 좀 모자라는 것 같으니까 500으로 늘리자는 거지요?

예.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
이것은 지금 있는 재개발을 하든 뭐 하든, 예를 들어서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300세대를 만약에 1000평이다 그러면 500평․500평에 300세대․300세대 짓는 것을 1000평에다가 500세대․500세대 이렇게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주변의 주거환경은 더 좋아질 수가 없고 더 열악해질 수 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상업지역이나 준주거․공업지역처럼 기반시설이 잘되어 있거나 교통시설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위주로 이게 높이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반시설, 교통시설은 애초에 기존에 있는 데서 더 넓어질 리가 없단 말이에요. 거기다 세대 수만 늘려 주는 꼴이 된다 이 말이지요. 더 좋아질 수는 없지요, 300세대 있을 때보다?

세대 수를 높이더라도 아마 교통 문제, 교통․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갖춰져 있는 것과 기존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 300세대에서 쾌적한 환경에 살고 있는데 500세대로 올렸을 때 그 환경이 더 좋아질 수는 없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위원님, 제가 좀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지금은 주택 공급 이슈가 조금 잦아들었습니다만 21년, 22년 주택 가격이 불안한 시점에 주택 공급을 늘려서 청년, 신혼부부 또 시니어 그룹들의 역세권에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용량이 아직도 남아 있는 상업이나 공업지역 이런 쪽에, 준주거지역에 소규모 주택을 널리 공급해서 주거안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지 주거지역처럼 이미 기반시설이 꽉 차서 더 추가적인 주차 부담이라든지 용량 부담을 끼치는 지역에 공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용량이 아직도 남아 있는 상업이나 공업지역 이런 쪽에, 준주거지역에 소규모 주택을 널리 공급해서 주거안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지 주거지역처럼 이미 기반시설이 꽉 차서 더 추가적인 주차 부담이라든지 용량 부담을 끼치는 지역에 공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전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했을 때 이런 데 빨리 소형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그 시기 때 필요한 거지 지금은 반대로 되는 시기 때 이걸 하려는 게 더 맞지가 않는 거예요.

주택 공급이라는 것이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택 경기 사이클이라는 것이 가격이 안정됐지만 또 언젠가 불안해질 수 있고 그때 또 주택 공급을 하면 주택 공급의 시차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를 짓는 데 3년이고 도생주로 지을 때는 1년 정도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적 기반을 미리 마련해서 집값이 불안할 때 도심 내의 역세권 지역에 소규모 주택을, 서민들을 위한 소형주택이 널리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국토부가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소규모 주택이 있는 데 그 주변은 환경이 항상 더 열악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열악한 데다가 더 올려서 그 지역은, 예를 들어서 가보세요, 그 주변을. 주차 하나 어디 제대로 될 데가, 밖에 놓고 주차 다툼을 하고 싸움을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 좁은 데다가 또 거기에 500세대를, 거의 2배 가까이 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더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수흥 위원님 먼저 할까요? 안 하신 분이 김수흥 위원님, 장 위원님……
저도 역설적인 질문을 한번 드리겠는데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저는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대규모 규제 완화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면 지방에 있는 돈 있는 사람들이 이런 데 많이 올라오고 투자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저는 또 역설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시골에서 농촌에서 올라오는 젊은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이 도시에 와서 집을 얻어서 깨끗한 집에 살려고 하는데 원룸이나 이런 데 조그마한 집에 들어가 사는 것보다는 청년이나 신혼부부들한테 뭔가 좀 생활 여건이 좋은 이런 생활주택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제가 지금 질문하는 게 좀 역설적입니다―그것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골에서 농촌에서 올라오는 젊은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이 도시에 와서 집을 얻어서 깨끗한 집에 살려고 하는데 원룸이나 이런 데 조그마한 집에 들어가 사는 것보다는 청년이나 신혼부부들한테 뭔가 좀 생활 여건이 좋은 이런 생활주택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제가 지금 질문하는 게 좀 역설적입니다―그것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이 예전에는 도시지역에 연립이나 다세대 같은 원룸 주택들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그런 원룸형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면서도 또 일정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60 이하 아주 작은 주택으로 해서 원룸이나 투룸 형태로만 주로 공급되기 때문에 도시에서 이렇게 재력이 부족한 청년층이라든지 또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용으로 많이 공급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도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 도시에서 물론 내집 마련이 어렵거나 또 소득이 부족한 사람들이 가서 살 수 있는 이런 주거공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장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오늘 신중검토 의견이 많아서 통과가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사실 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사실 세대 수 기준으로 원래 정의가 되어 있는 게 맞나라는 의문도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특히나 소형주택 60㎡ 이하 얘기를 하시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공급하겠다라고 했는데 왜 이 정의를 애초에 300세대 이런 식으로 했지?
그러니까 약간 납득이 안 돼서, 예를 들면 저희가 추가 논의를 하게 되면 일종의 용적 기준이든 일종의 사이즈에 대한 기준이든 그런 부분으로 하는 게 사실 전체 도시계획의 정합성도 맞아 보이고, 오히려 맞는 거 아닌가요? 이게 원래부터 세대 수 기준이니까 300세대에서 500세대 간다는 게 사실 근거도 별로 없는 느낌이고 300은 무슨 근거였는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500은 또 무슨 근거인지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주먹구구로 하다 보니까 예전에도 사실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 대수 부족이랑 난립 문제 때문에 도심들이 정말로 큰 어려움을 겪고 지금도 그 문제가 남아 있지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가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주택정책 방향을 조금 변경한다면 기존에 저희가 잘못해서 만들어 낸 기준 도시형 생활주택 때문에 생긴 엄청난 주차난과 인프라들의 큰 문제를 일으킨 것을 해소하는 방향까지 저희가 고민을 해 가지고 가 줘야 이게 맞는 상황이지, 그냥 우리가 주택 공급 활성화하고 무슨 경기 부양한답시고 그냥 자의적으로 300․500 이것은 저는 사실 논리적으로는 너무 와닿지는 않아서 다음에 한번 다시 논의하게 되면 기존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평가 부분하고 실제로 300세대 기준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용적이든 뭐든 좀 더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실 논의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납득이 안 돼서, 예를 들면 저희가 추가 논의를 하게 되면 일종의 용적 기준이든 일종의 사이즈에 대한 기준이든 그런 부분으로 하는 게 사실 전체 도시계획의 정합성도 맞아 보이고, 오히려 맞는 거 아닌가요? 이게 원래부터 세대 수 기준이니까 300세대에서 500세대 간다는 게 사실 근거도 별로 없는 느낌이고 300은 무슨 근거였는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500은 또 무슨 근거인지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주먹구구로 하다 보니까 예전에도 사실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 대수 부족이랑 난립 문제 때문에 도심들이 정말로 큰 어려움을 겪고 지금도 그 문제가 남아 있지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가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주택정책 방향을 조금 변경한다면 기존에 저희가 잘못해서 만들어 낸 기준 도시형 생활주택 때문에 생긴 엄청난 주차난과 인프라들의 큰 문제를 일으킨 것을 해소하는 방향까지 저희가 고민을 해 가지고 가 줘야 이게 맞는 상황이지, 그냥 우리가 주택 공급 활성화하고 무슨 경기 부양한답시고 그냥 자의적으로 300․500 이것은 저는 사실 논리적으로는 너무 와닿지는 않아서 다음에 한번 다시 논의하게 되면 기존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평가 부분하고 실제로 300세대 기준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용적이든 뭐든 좀 더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실 논의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짧게만 한 말씀 드릴게요.
심상정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 우려가 다 일리가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소형주택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실제 큰 집이나 또 큰 아파트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런 상업지역이나 또 이런 준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 같은 데 이게 만들어졌을 때 결국 돈이 문제거든요, 그것도? 그래서 사서 들어가는 사람들보다는 아마 임대를 놓는 용으로 많이 쓰이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 임대료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못 들어가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연립주택이나 이런 허름한 주거환경을 바꾼다고는 했는데 잘 바꿔 놨는데 거기 돈 없어서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용 못 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임대 놓으려면 다다익선이지요. 그런데 생활환경 조건, 예를 들면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공용시설 문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되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형주택을 확대해 주고 열어 주는 것은 좋은데 그 집을 이용할 사람들을 기준으로 생각할 때 여기에 덧붙여져야 될 게 있다 이런 것을 좀 검토를 해서 다음에 제출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임대 놓으려면 다다익선이지요. 그런데 생활환경 조건, 예를 들면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공용시설 문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되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형주택을 확대해 주고 열어 주는 것은 좋은데 그 집을 이용할 사람들을 기준으로 생각할 때 여기에 덧붙여져야 될 게 있다 이런 것을 좀 검토를 해서 다음에 제출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당부말씀 드릴게요.
오늘 만일 이게 통과가 안 되고 다음에 심의한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여기에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잖아요.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가, 주차장도 혜택이 있지요? 세대당 한 대가 아니고 면적당 이렇게 되겠지요?
오늘 만일 이게 통과가 안 되고 다음에 심의한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여기에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잖아요.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가, 주차장도 혜택이 있지요? 세대당 한 대가 아니고 면적당 이렇게 되겠지요?

예.
그러면 500세대 늘어났을 때는 더 주차난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세대수를 제한한 거거든요. 혜택을 주는 거니까 대상을 줄인 거지요. 그런데 혜택은 똑같이 있는데 대상을 넓혀 버리면 이 혜택이 갖고 있는 부작용이 또 발생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그것도 한번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이 소형주택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다세대 연립하고 다세대 빌라도 해당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소형주택의 보급이라는 장점을 살리려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 소형주택에만 해당하고 단지형 연립주택이나 단지형 다세대주택에는 해당되지 않게끔 한다든지 법안 설계를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도입했을 때의 취지 그리고 혜택을 줬을 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이것을 대상을 늘렸을 때 그 혜택이 부작용으로 보이는 모습이 있는 거고 그리고 도시형 다세대나 연립에도 해당되는 법이에요, 이 법이. 그러면 이것은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긍정적 효과가 다른 데서 또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상을 소형주택에만 한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보완책을 만들어서 다음에 한번 논의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이 소형주택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다세대 연립하고 다세대 빌라도 해당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소형주택의 보급이라는 장점을 살리려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 소형주택에만 해당하고 단지형 연립주택이나 단지형 다세대주택에는 해당되지 않게끔 한다든지 법안 설계를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도입했을 때의 취지 그리고 혜택을 줬을 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이것을 대상을 늘렸을 때 그 혜택이 부작용으로 보이는 모습이 있는 거고 그리고 도시형 다세대나 연립에도 해당되는 법이에요, 이 법이. 그러면 이것은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긍정적 효과가 다른 데서 또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상을 소형주택에만 한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보완책을 만들어서 다음에 한번 논의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말씀만 딱……
심상정 위원님 하시고 서범수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놓쳤는데 이거하고 직접 관련은 없을 수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1인당 면적이 말이 잘 안 되거든요. 애들이 지금 키가 예전에 비해서 거의 한 1.5배 이상 평균 신장이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면적 기준이라는 게 이게 개정된 적이 거의 없을 걸요. 아마……
사실은 우리가 1인당 면적이 말이 잘 안 되거든요. 애들이 지금 키가 예전에 비해서 거의 한 1.5배 이상 평균 신장이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면적 기준이라는 게 이게 개정된 적이 거의 없을 걸요. 아마……

최저주거기준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최저주거기준.
그러니까 여기 소형주택이라고 할 때 그런 부분들도 뭐가 향상되는지, 집만 새집인지, 허름한 집에서 돈 적게 내다가 새집 만들어져서 비싸게 내고 들어가야 되는데 공간은 좁고 주차장은 없고 뭐 이런 상황을 다 지금 염려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소형주택이라고 할 때 그런 부분들도 뭐가 향상되는지, 집만 새집인지, 허름한 집에서 돈 적게 내다가 새집 만들어져서 비싸게 내고 들어가야 되는데 공간은 좁고 주차장은 없고 뭐 이런 상황을 다 지금 염려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범수 위원님.
제가 간단히 하나만……
당연히 300세대에서 500세대로 늘리면 아까 김민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주차장 문제라든지 기반시설 관계도 새로 정비하고 수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가야 되지요? 전혀 그런 것 없이 그냥 300에서 500으로 올리는 겁니까?
당연히 300세대에서 500세대로 늘리면 아까 김민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주차장 문제라든지 기반시설 관계도 새로 정비하고 수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가야 되지요? 전혀 그런 것 없이 그냥 300에서 500으로 올리는 겁니까?

주차장 기준은 세대당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세대당 0.6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300세대나, 500세대 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거기에 맞춰서 늘려 주겠지요?

주차 문제가 더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이 제도 취지 자체가 그러한 기반시설이 그래도 있는 지역의, 갖춰진 지역의 서민들이 아무래도 건축 기준이 완화돼 있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지을 수 있고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도입한 제도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국 위원님.
차관님, 차관님 답변은 지금 국토부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서 전혀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국토부가, 우리 국회가 하는 일은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의 300세대 캡을 500으로 늘려 주는 거고 교통난이 있을지 학교가 문제가 될지 공원이 문제가 될지는 건축사업자가 건축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건축허가권을 가진 시․도지사가 그 문제를 건축 심의할 때 다 검토한 다음에 문제가 없을 때 허가되는 것 아니에요? 무슨 국토교통부가 교통난이 있는지 없는지 살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실장님,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허가합니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 걱정을 다 포함해서 말씀은 법에서 500으로 올려도 허가를 500까지 무조건 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각종 심의를 다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각종 심의 통과할 때 그 지역의 도로 여건이나 이런 걸 보고 300으로 허가할지 아니면 400으로 허가할지 이렇게 하는 거고 법은 그 최대량을 500 미만으로 한다 그 뜻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김민철 위원님 마지막이신가요?
심상정 위원님 더 안 하시지요?
그다음에 김민철 위원님 마지막이신가요?
심상정 위원님 더 안 하시지요?
지금 논점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그러면 심상정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 마지막 하시고 종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국회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는 김희국 위원님 말씀이 맞지요. 그런데 어쨌든 지방정부에서 인허가를 다 심사를 했지만 현실은 아까 같은 문제가 어느 동네나 다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주무부처에서 그런 부분을 고려한 어떤 개선할 수 있는, 그게 제도가 됐든 규정이 됐든 규칙이 됐든 이런 것들이 함께 고려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민철 위원님.
지금 위원님들이 거의 다 대부분 걱정하는 게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정 국토부에서 이걸 500세대로 하고 싶다고 한다면 재개발이나 기존에 있는 데는 하지 말고 새로 신규로 들어가는 데라고 그러면 좀 수긍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신규로 기반시설 다 다시 조성하고 건축허가 신청하고 하는 데.
기존에 있는 데다가 이걸 늘리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소형 평수에 살고 계시는 분들 주거환경이 더 열악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존에 있는 데다가 이걸 늘리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소형 평수에 살고 계시는 분들 주거환경이 더 열악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5번, 6번, 7번, 8번, 9번 중에서 5번, 6번, 7번, 8번은 벌떼입찰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 주셔 가지고 이건 오늘 처리하고 9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처리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33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층간소음 관련 내용입니다.
주택을 설계하는 자가 소음을 효과적으로 저감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주택이 설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설계하는 자가 소음을 효과적으로 저감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를 해야 된다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일부 자구만 수정해서 보완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36쪽을 보시면 ‘주택을 설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37쪽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두께 이상으로 바닥구조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8쪽입니다.
콘크리트 슬래브를 최소 기준보다 두껍게 시공하는 경우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려는 개정안은 층간소음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가능한 정책 수단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유사 입법례나 법률유보의 취지를 고려해서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완화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수정의견을 마련했습니다.
39쪽 보시면 8항입니다. ‘사업주체가 시공하는 경우에 승인권자는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최고한도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41쪽입니다.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검사제도와 관련해서 사업주체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 성능검사 결과 및 조치 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리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42쪽, 입주예정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성능검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라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경미한 자구 수정이 있습니다.
43쪽에 보시면 ‘결과와’를 ‘결과 및’ 이런 식으로 수정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성능검사 결과와 조치 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치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요청하는 권한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자의적인 목적으로는 안 되고 층간소음 저감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단은 다른 입법례를 고려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45쪽에 보시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층간소음 저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성능검사 결과, 조치 결과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46쪽입니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이 우수시공자를 선정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자구 수정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층간소음 관련 내용입니다.
주택을 설계하는 자가 소음을 효과적으로 저감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주택이 설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설계하는 자가 소음을 효과적으로 저감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를 해야 된다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일부 자구만 수정해서 보완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36쪽을 보시면 ‘주택을 설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37쪽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두께 이상으로 바닥구조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8쪽입니다.
콘크리트 슬래브를 최소 기준보다 두껍게 시공하는 경우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려는 개정안은 층간소음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가능한 정책 수단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유사 입법례나 법률유보의 취지를 고려해서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완화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수정의견을 마련했습니다.
39쪽 보시면 8항입니다. ‘사업주체가 시공하는 경우에 승인권자는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최고한도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41쪽입니다.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검사제도와 관련해서 사업주체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 성능검사 결과 및 조치 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리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42쪽, 입주예정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성능검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라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경미한 자구 수정이 있습니다.
43쪽에 보시면 ‘결과와’를 ‘결과 및’ 이런 식으로 수정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성능검사 결과와 조치 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치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요청하는 권한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자의적인 목적으로는 안 되고 층간소음 저감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단은 다른 입법례를 고려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45쪽에 보시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층간소음 저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성능검사 결과, 조치 결과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46쪽입니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이 우수시공자를 선정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자구 수정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10항부터 14항까지 개정안에 대해서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희국 위원님.
김희국 위원님.
수석전문위원님!

예.
33페이지에 ‘설계하는 자는 소음을 저감하거나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지요?

예.
우리가 입법기술상 이런 규정은 선언적 규정 내지는 프로그램적 규정이라고 하는 건 알고 계시지요?

예, 맞습니다.
헌법이나 일반법에서는 이런 선언적 규정이 들어갈 이유나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만 주택법이라는 행정법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확정력이나 실행력이나 구속력을 갖춰야 됩니다. 노력을 안 할 경우에 처벌할 근거가 없지요? 노력을 안 할 경우에, 이 33조 2항을 위배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선언적 규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행정법에서는 이런 선언적 규정을 좀 심하게 말하면 하나 마나 한 규정이에요. 법이란 대저 심플하고 이지하고 플레인(plain)해야 그게 행정법인데 이런 조항은 굳이 넣지 않더라도 관계없기 때문에 이 조항은 저는 삭제 의견을 냅니다. 나머지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우리가 층간소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궁금해서, 두께만 높이면 층간소음이 확실히 줄어듭니까?

두께를 두껍게 하면 층간소음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막 복잡하게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아파트 층간소음 두께를 그냥 국토부에서 30㎝면 30㎝ 이렇게 정해 버리는 게 가장 쉬운 방법 아니에요?

그런데 두께를 좀 더 두껍게 하는 부분들은 예를 들면 일단 시공 비용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하중 문제 같은 기술적 문제도 있어서, 현재 210㎜로 시행령에 돼 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을 180에서 210으로 지난번에 한번 늘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인 측면, 비용 측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늘려도 층간소음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늘려도 완벽하게 해소가 되는 건 아니고요. 조금 데시벨이 낮아지는 효과는 일부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늘어난다고 하시는데 아파트 층간소음 여러 가지 다른 데서도 분명히 더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입주해서 층간 문제로 국민들이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층간 다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면 그 규정이 예를 들어서 210이라고 그러면 지금 300으로 했을 때 더 차단율이 확실하다 그러면 그 기준을 확고하게 층간만큼 정해 버리면 그 부분은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요? 그런데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그걸 하게 되면 층고를 더, 용적률을 올려 준다 이런 유도식보다는 그 부분만 정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필요하다면.

그런데 층간소음이 두께를 더 두껍게 한다고 그래서 완벽히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벽을 타고 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구조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가 주택법을 고쳐서 사후확인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나서 사후확인을 해 가지고 저희가 규정한 49㏈ 규정을 충족하지 못 하면 손해배상하든지 보완시공하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사후적인 관리제도를 도입했고요.
그리고 이걸 250에서 300까지 아니면 350까지 완벽하게 두께를 두껍게 한다 그래서 해소되는지에 관해서는 사전적으로 그 부분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그리고 또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기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께만으로 접근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250에서 300까지 아니면 350까지 완벽하게 두께를 두껍게 한다 그래서 해소되는지에 관해서는 사전적으로 그 부분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그리고 또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기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께만으로 접근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확고히 있다면 건설업자한테 유도식으로 하지 마시고 확고하게 그 부분을 국토부에서 대책 마련을 해 가지고 그걸 정확히 정하고 가는 게 낫지 유도하다가 안 되는 데는 어떤 데는 그냥 우리는 그대로 짓고 층수 제한을 받겠다 하고 어떤 데는 좀 늘려서 15%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려면 그 부분을 정해서, 층간소음 문제 해소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그걸 연구를 하든 뭘 하든 대책을 세워 가지고 정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 사후에 짓고 나서 확인을 하고 그것이 충족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이라든지 보완시공 이런 제도가 이미 도입됐고요. 업계에서는 이에 따라서 다양한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빨리 채택을 해서 그걸로 정하고 가는 게 해소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미 그런 제도는 도입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범수 위원님, 김수흥 위원님, 장철민 위원님.
저는 오죽하면 이 법안을 냈겠느냐, 고육지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아까 차관님 말씀도 두께에 따라서 그것에 비례해서 층간소음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

예, 비례하는 건 아닙니다.
비례하는 건 아닌데 그렇지만 두께가 두꺼울수록 어느 정도 층간소음은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법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여기에 두께를 어떻게 조정한다 그런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두께를 두껍게 하자는 취지잖아요?
그래서 층간소음 문제가 아까 차관님도 말씀하신 이 두께만 가지고, 이 방법도 한 방법일 수 있고 플러스 다른 다양한 방법을 강구를 해 주셔야 된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아까도 차관님 말씀하셨지만 밖으로 흘러 들어오는 소음도 있고 여러 가지 소음이, 층간소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이것대로 하시되 다른 어떤 방법도 같이 강구를 해 가면서 해 주셔야 된다. 이것만이 절대의 어떤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층간소음 문제가 아까 차관님도 말씀하신 이 두께만 가지고, 이 방법도 한 방법일 수 있고 플러스 다른 다양한 방법을 강구를 해 주셔야 된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아까도 차관님 말씀하셨지만 밖으로 흘러 들어오는 소음도 있고 여러 가지 소음이, 층간소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이것대로 하시되 다른 어떤 방법도 같이 강구를 해 가면서 해 주셔야 된다. 이것만이 절대의 어떤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층간소음의 결과를 입주자들한테 공개한다든지 이런 제도를 통해서 기업들한테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노력들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정부의 노력을 이해하겠는데 37쪽 보면 좀 이해가 안 가서, 정부가 정한 바닥 두께 기준을 준수하면 건축물 높이를 높여 주겠다, 이런 입법이 있을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래도 층고가 높아지기 때문에 인센티브……
아니, 그래도 이런 입법이……
그러면 이게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요, 감당할 수 없는 시행사들이나 시공사가 이것 1㎝만 높이면 15% 올라가니까…… 이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저는 이걸로는 본질적인 접근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장님이 한번……
그러면 이게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요, 감당할 수 없는 시행사들이나 시공사가 이것 1㎝만 높이면 15% 올라가니까…… 이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저는 이걸로는 본질적인 접근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장님이 한번……

위원님, 만약에 10층 아파트 층고를 210에서 260으로 50㎜ 올리면 0.5m가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요즘 보통 30층 정도 아파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5m가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되고 바닥을, 슬래브 주택을 높이면 층고가 올라가기 때문에 층수 제한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시행사나 시공사가 아파트를 더 많이 공급해서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쓰려고 하지 층간소음을 없애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수단으로 안 쓰려고 하는 그런 집행상의 잘못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김민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또 연계해서 보면요, 저희들은 분명히 바닥 두께와 층간소음 저감의 경향성은 뚜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2009년도에 180에서 210으로 했을 때 만족도가 20%에서 60%로 높아진 것을 봤을 때 충분한 에비던스(evidence)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210에서 250으로 일률적으로 올리지 않느냐는 것은 일률적으로 올렸을 때, 지금 공동주택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 되는데 이 공동주택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슬래브 두께로만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술적 요인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본 미니멈 리콰이어먼트(minimum requirement) 수준만 210으로 했고 그 이외의 다른 기술로 저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면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주려는 것입니다.
그중의 하나가 만약에, 바닥 두께와 층간소음의 저감에 일정한 경향이 보이니까 바닥 두께를 자기 비용을 들여서라도 높이는 경우에 어떤 건축물 규제 때문에 고도 제한이, 층수 제한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건 예외를 둬서 허용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210에서 250으로 일률적으로 올리지 않느냐는 것은 일률적으로 올렸을 때, 지금 공동주택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 되는데 이 공동주택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슬래브 두께로만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술적 요인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본 미니멈 리콰이어먼트(minimum requirement) 수준만 210으로 했고 그 이외의 다른 기술로 저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면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주려는 것입니다.
그중의 하나가 만약에, 바닥 두께와 층간소음의 저감에 일정한 경향이 보이니까 바닥 두께를 자기 비용을 들여서라도 높이는 경우에 어떤 건축물 규제 때문에 고도 제한이, 층수 제한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건 예외를 둬서 허용하자 이런 뜻입니다.
아니, 그것은 제가 알고요.
지금 현재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려고 하는 게 250입니까, 210입니까?
지금 현재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려고 하는 게 250입니까, 210입니까?

210입니다. 210이고, 그것을 추가적으로 더 올리는 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정부에서 이걸 어느 정도 두께로 해야지 층간소음을, 그런 걸 명확히 정하라고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두께가 210이고 변화가 없다 그러면……
그런데 지금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두께가 210이고 변화가 없다 그러면……

250으로 하면 지금 얘기한 층수 제한 정도를 완화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250 정도면 층간소음은 확실히 완화시킬 수 있다?

예, 지금 저희들로 봐서는 210에서 통상적으로 LH에서 하는 게 230까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떤 민간 기업들은 240, 250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그 생각이 있다면 이것은 250으로 정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210으로 해 놓고 지어 놓은 데는, 앞으로 지어지는데 계속 층간소음 알고 있으면서 놔두겠다는 거잖아요. 그 정도밖에 안 되지요. 지금 210에 문제가 있어서 250으로 올린다면 정부의 기준을 250으로 층간소음 해소하게 그렇게 정하시고 예를 들어서 전반적으로 할 수가 없는 주택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공동주택이나 이렇게 짓고 하는 데는 250으로 정하면 간단한데 이걸 지금 210으로 짓게끔, 이 법이 통과되어도 210으로 지을 수 있도록 그 방향을 터놓는 것 아니냐고요, 국토부에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210으로 해 놓고 지어 놓은 데는, 앞으로 지어지는데 계속 층간소음 알고 있으면서 놔두겠다는 거잖아요. 그 정도밖에 안 되지요. 지금 210에 문제가 있어서 250으로 올린다면 정부의 기준을 250으로 층간소음 해소하게 그렇게 정하시고 예를 들어서 전반적으로 할 수가 없는 주택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공동주택이나 이렇게 짓고 하는 데는 250으로 정하면 간단한데 이걸 지금 210으로 짓게끔, 이 법이 통과되어도 210으로 지을 수 있도록 그 방향을 터놓는 것 아니냐고요, 국토부에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210으로 짓되 250으로 지으면 지금과 같은 층수 제한이라든지 그다음에 건축비, 가산비 같은 특례를 줘서 인센티브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저희들 실험 결과에 따르면 250으로 되면 한 2~3㏈ 정도 낮아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실험 결과에 따르면 250으로 되면 한 2~3㏈ 정도 낮아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가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 국민들은 층간소음 문제로 계속 시달리고 있게 된다. 그래서 250이면 층간소음 문제가 확실히 어느 정도 해소되는 걸 확인을 했다면 층간소음의 두께를 250㎜로 정하고 가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자꾸. 그걸 210으로 해 놓고 계속 층간소음이 일어나게 놔두고 그 길을 터놓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이에요.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하면서 또 하나 제가 실무자로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지금 250으로 올렸을 경우에 슬래브 두께, 층고 올라가는 것에 대한 건축비가 상당히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입주자, 수분양자들이 나는 원하지 않는 집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그것을 지금 250으로 올렸을 경우에 슬래브 두께, 층고 올라가는 것에 대한 건축비가 상당히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입주자, 수분양자들이 나는 원하지 않는 집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은 적용 범위를 세분화시키면 된다고 봅니다.
김희국 위원님 말씀 주세요.
다음에 심상정 위원님 하겠습니다.
다음에 심상정 위원님 하겠습니다.
국․과장님 중에 층간소음 최고 전문가 좀 일어나 보세요.

주택건설공급과장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선진국의 경우에도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까, 해결했습니까? 외국 사례 다 연구되어 있잖아요. 충간소음 문제가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제기됐던 사회적 문제인데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 미국이나 일본이나 선진국의 경우에는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아직 해결 못 되고 있나요?

층간소음 문제는 실질적으로 기준을 갖고 있는 데는 일본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서양의 사람들은 대부분 슬리퍼를 신고 입식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규정은 없고, 다만 저희처럼 바닥 생활을 하는 일본이나 이런 경우에는 층간소음 기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처럼 두께 기준을 정확히 하는 것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층간소음을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첫 번째는 저희가 슬래브 얘기하고 그 위에 완충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감재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분야들은 어떻게 연구가 되고 있냐면 완충재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들은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적으로 저희가 지금 사용인증제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두께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인센티브로 도입하는 것이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께가 높아지면 분양가도 문제가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두께가 높아지면 하중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미국이나 서양의 사람들은 대부분 슬리퍼를 신고 입식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규정은 없고, 다만 저희처럼 바닥 생활을 하는 일본이나 이런 경우에는 층간소음 기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처럼 두께 기준을 정확히 하는 것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층간소음을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첫 번째는 저희가 슬래브 얘기하고 그 위에 완충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감재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분야들은 어떻게 연구가 되고 있냐면 완충재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들은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적으로 저희가 지금 사용인증제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두께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인센티브로 도입하는 것이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께가 높아지면 분양가도 문제가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두께가 높아지면 하중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설계할 때 제대로 하면 되지 뭘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해요? 그러면 짓지 말아야지요.

하중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기술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데가 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센티브, 기술개발 차원에서 열어 주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지금 차관님이나 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주택건설기준에 따로 210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제도적 정착이 되면 저희가 인센티브를 폐지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것들을 250이나 그걸 맞추려고 그런 것을 후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관님이나 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주택건설기준에 따로 210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제도적 정착이 되면 저희가 인센티브를 폐지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것들을 250이나 그걸 맞추려고 그런 것을 후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바닥 두께는 수십 년간의 연구 검토 끝에 아까 말한 구조 문제라든지 경제성 문제라든지 여러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최적 두께는 이미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지금 180에서 210 이렇게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걸 그냥 무작정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두께를 늘 두껍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일본의 경우에는 바닥 두께로 소음 문제 해결합니까, 중간재로 합니까, 마감재로 합니까?
일본의 경우에는 바닥 두께로 소음 문제 해결합니까, 중간재로 합니까, 마감재로 합니까?

대체로 선진국에서는 주로 완충재, 중간재의 역할에 대한 기술개발……
제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바닥 두께를 더 두껍게 해 가지고 층간소음을 해결한다는 것은 대단히 무식한 방법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국토교통부가 진짜로 해야 되는 것은 바닥 두께를 두껍게 하는 게 아니고 중간재나 마감재를 새로운 소재를 개발해 가지고 그걸로 소음 문제를 해결하려고 포커스를 맞춰야지 바닥 두께를 늘리고 여기 고도를 완화한다는 게 시대착오적인 발상 아니에요?
국토교통부가 진짜로 해야 되는 것은 바닥 두께를 두껍게 하는 게 아니고 중간재나 마감재를 새로운 소재를 개발해 가지고 그걸로 소음 문제를 해결하려고 포커스를 맞춰야지 바닥 두께를 늘리고 여기 고도를 완화한다는 게 시대착오적인 발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술개발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이런 방법도 써 보고 저런 방법도 써 보고……
제 이야기는 맥시멈 두께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다음 심상정 위원님 하시고 장철민 위원님 하시지요.
저도 김희국 위원님하고 비슷한 걸 물어보려고 했는데요.
그러면 일본은 충전재, 기술적 방법으로 해결했습니까?
그러면 일본은 충전재, 기술적 방법으로 해결했습니까?

층간소음을 다 완벽하게 해결했다고는 저희가 들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그 방법을 쓰고 있다는 거지요, 지금?

예, 그렇게 다양한 방법……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걸로 안 됩니까?

아직까지는 완충재 개발이 서로……

위원님, 실장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공동주택 비중이 높지 않고요. 맨션이라는 자체가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고층 빌딩이 많지 않은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웃 간의 분쟁 조정을 통해서 해소하지 기술적인 문제로 해소하는 경향은 없고요. 또 뚜렷하지 않고요.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저희들도 제도개선 노력을 하고 난 뒤에 완충재 개발 효과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후확인제라는 걸 도입을 했거든요. 입주민들한테 알리고 그 품질이 도입되지 않으면…… 제가 옛날 과장 시절에는 사후확인제가 없었습니다. 사전에만 공지를 했었는데 사후확인제가 도입되고 난 뒤에 민간 업체로부터 완충재 개발 효과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김희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슬래브만 높이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공동주택 비중이 높지 않고요. 맨션이라는 자체가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고층 빌딩이 많지 않은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웃 간의 분쟁 조정을 통해서 해소하지 기술적인 문제로 해소하는 경향은 없고요. 또 뚜렷하지 않고요.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저희들도 제도개선 노력을 하고 난 뒤에 완충재 개발 효과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후확인제라는 걸 도입을 했거든요. 입주민들한테 알리고 그 품질이 도입되지 않으면…… 제가 옛날 과장 시절에는 사후확인제가 없었습니다. 사전에만 공지를 했었는데 사후확인제가 도입되고 난 뒤에 민간 업체로부터 완충재 개발 효과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김희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슬래브만 높이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지금 위원님들 저랑 비슷한 생각이실 텐데요.
그러니까 층간소음은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필수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뭐뭐뭐를 우리가 대책으로 검토할 수 있고 이게 어디까지 됐고 그래서 지금 급한 대로 충전재나 이런 기술적 해법으로 다 커버가 되기에는 기간이 걸리니까 바닥 두께를 높인다든지 뭔가 좀, 그러니까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이렇게 대책이 나왔다는 느낌이 드니까 심의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층간소음은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필수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뭐뭐뭐를 우리가 대책으로 검토할 수 있고 이게 어디까지 됐고 그래서 지금 급한 대로 충전재나 이런 기술적 해법으로 다 커버가 되기에는 기간이 걸리니까 바닥 두께를 높인다든지 뭔가 좀, 그러니까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이렇게 대책이 나왔다는 느낌이 드니까 심의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병욱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허종식 위원님.
사실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이 아주 큰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지금 나온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충재도 중요하고 기술개발도 중요한데요.
그래도 바닥 두께를 높임으로써 층간소음을 해소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지요. 방법인 것이고, 지금 김학용 의원님 개정안에 보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높이는 거잖아요. 용적률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한테 경제적 이익이 돌아가는 법은 아닙니다. 다만 최고한도가 정해져 있는 어떤 지구에 있어서의 그 높이를 높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유효한 방법인데 굳이 우리가 이것을 부결시킬 이유는 없고요. 이것도 해 주고 그다음 다른 기술개발을 통해서 완충재라든지 층간소음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도입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법안은 통과되는 게 바람직하고 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바닥 두께를 더 높여서 시공하려는 업체가 생길 수가 있고 그것이 또 하나의 마케팅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주민들의 층간소음을 해소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이 법도 상당히 괜찮은 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법이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이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도 바닥 두께를 높임으로써 층간소음을 해소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지요. 방법인 것이고, 지금 김학용 의원님 개정안에 보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높이는 거잖아요. 용적률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한테 경제적 이익이 돌아가는 법은 아닙니다. 다만 최고한도가 정해져 있는 어떤 지구에 있어서의 그 높이를 높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유효한 방법인데 굳이 우리가 이것을 부결시킬 이유는 없고요. 이것도 해 주고 그다음 다른 기술개발을 통해서 완충재라든지 층간소음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도입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법안은 통과되는 게 바람직하고 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바닥 두께를 더 높여서 시공하려는 업체가 생길 수가 있고 그것이 또 하나의 마케팅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주민들의 층간소음을 해소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이 법도 상당히 괜찮은 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법이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이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허종식 위원님.
차관님, 지금 현장이 210인데 대부분 230 정도를 짓고 있지요, 실제로는?

LH는 230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LH도 그렇지만 1군 건설업체도 다 230 정도로 짓더라고요. 그래도 못 잡는단 말이에요, 층간소음을. 작년에 현대건설에서 바닥충격음 이걸 때려 봐 가지고 1등급을 땄지요,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예.
우리나라의 일반 건설업체가 1등급을 땄을 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파트를 많이 지은 LH는 바닥충격음 3등급, 4등급으로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층간소음을 잡을 의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왜 그러느냐 그러면 210인데 230으로 짓게 되면 하중 때문에 설계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건설업체 입장에서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분양가에 집어넣어 달라, 정부가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준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안 들어줬어요. 포함됐어요? 안 들어줬어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210인데 230으로 짓게 되면 하중 때문에 설계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건설업체 입장에서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분양가에 집어넣어 달라, 정부가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준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안 들어줬어요. 포함됐어요? 안 들어줬어요.

예.
그러니까 두께가 높아지면 하중이 많아지니까 이거 당연히 분양가에 잡아 달라 그리고 중간에 완충재를 쓰겠다, 이것도 분양가에 잡아 주면 일반 건설업체에서 해결하겠다 하면, 좀 들어주면 연구가 잘 됐을 텐데 정부가 법 만들기 이전에 이런 부분부터 좀 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철 위원님.
제가 아까 얘기한 건 이걸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이런 정도인데,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걸 저는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이거는 새로 짓는 아파트들이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들에 대한 층간소음 문제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요, 국토부에서?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이거는 새로 짓는 아파트들이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들에 대한 층간소음 문제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요, 국토부에서?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바닥에 완충재, 방음매트를 깔 때 비용을 기금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예산이 통과돼 가지고 앞으로 그 사업도 좀 하고.
그리고 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지난번 법안소위에서 심의를 해 주셨는데요. 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 사람들 간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강구를 하고.
지난번에 층간소음에 관해서는 오늘 법안에 나온 내용 외에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국토부에서 작년부터 아주 중점 과제로 해서 다양한 방안을 연구를 하고 제도 도입이라든지 기술 개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지난번 법안소위에서 심의를 해 주셨는데요. 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 사람들 간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강구를 하고.
지난번에 층간소음에 관해서는 오늘 법안에 나온 내용 외에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국토부에서 작년부터 아주 중점 과제로 해서 다양한 방안을 연구를 하고 제도 도입이라든지 기술 개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기술 개발을 해서 여기서 전체 국가 예산으로 전국에 다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소비자가 이런 정도는 구매를 해서 하면 층간소음 확실히 완화된다, 그런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관련 업계하고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철민 위원님.
저는 그런데 논리적으로 말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열어 주고 기술 개발 열심히 하자, 저는 기술 개발 방해될 것 같은데요? 단순하게 그냥 두께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거 아닌가, 심지어 층고 제한까지 완화해 주는데. 오히려 명확하게 기술 개발로 가라라고 정책 시그널을 정확하게 주는 게 차라리 정책 효과성은 더 높아지는 거 아닌가 싶은 느낌이 더 들어서요.
실제로 바닥 더 해 주면 그게, 물론 사업별로 다르긴 하겠지만 어떤 데에서는 사업성이나 이런 데에서 이득이 생긴다고 하면 그러면 굳이 기술 개발이 되어 있는 것들을 활용하기보다는 그냥 바닥 두께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의 정책이 기술 개발 얘기는 하면서 오히려 기술 개발을 저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라 굳이 그렇게까지 정책 효과성이 높은 방향이 아니라면 그냥 명확하게 기술 개발해서 다양한 종합적인 소음 저감, 층간소음 저감 방향으로 가자라고 하는 게 입법 방향으로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앞에서 김희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선언적인 규정 자체는, 저는 사실 그냥 선언적인 규정이 아니라 나중에 민사상 분쟁 같은 것들이 생기면 오히려 오해의 소지를 많이 일으킬 것 같아요. 그래서 33페이지 이 규정은 아예 없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희가 보통은 사실 층간소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 때 우리 아파트들이 가지고 있는 벽식 구조 문제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층간소음 엄청 심각했는데 바로 윗집 아니었어요?’라는 게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가 하는 층간소음 대책이 완전히 바닥 두께에만 너무나 치우쳐서 이렇게 가는 게 우리가 지금 체감하고 있는 벽식 구조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포괄을 아예 못 하는 기분이 들어서 이게 맞나라는 의문이 상당히 들고요.
그러면 벽 두께 더 두껍게 하면 무슨 건폐율 혜택을 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주먹구구 대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조금 더 납득 가능한 자료들이 보강됐을 때 논의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열어 주고 기술 개발 열심히 하자, 저는 기술 개발 방해될 것 같은데요? 단순하게 그냥 두께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거 아닌가, 심지어 층고 제한까지 완화해 주는데. 오히려 명확하게 기술 개발로 가라라고 정책 시그널을 정확하게 주는 게 차라리 정책 효과성은 더 높아지는 거 아닌가 싶은 느낌이 더 들어서요.
실제로 바닥 더 해 주면 그게, 물론 사업별로 다르긴 하겠지만 어떤 데에서는 사업성이나 이런 데에서 이득이 생긴다고 하면 그러면 굳이 기술 개발이 되어 있는 것들을 활용하기보다는 그냥 바닥 두께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의 정책이 기술 개발 얘기는 하면서 오히려 기술 개발을 저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라 굳이 그렇게까지 정책 효과성이 높은 방향이 아니라면 그냥 명확하게 기술 개발해서 다양한 종합적인 소음 저감, 층간소음 저감 방향으로 가자라고 하는 게 입법 방향으로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앞에서 김희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선언적인 규정 자체는, 저는 사실 그냥 선언적인 규정이 아니라 나중에 민사상 분쟁 같은 것들이 생기면 오히려 오해의 소지를 많이 일으킬 것 같아요. 그래서 33페이지 이 규정은 아예 없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희가 보통은 사실 층간소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 때 우리 아파트들이 가지고 있는 벽식 구조 문제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층간소음 엄청 심각했는데 바로 윗집 아니었어요?’라는 게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가 하는 층간소음 대책이 완전히 바닥 두께에만 너무나 치우쳐서 이렇게 가는 게 우리가 지금 체감하고 있는 벽식 구조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포괄을 아예 못 하는 기분이 들어서 이게 맞나라는 의문이 상당히 들고요.
그러면 벽 두께 더 두껍게 하면 무슨 건폐율 혜택을 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주먹구구 대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조금 더 납득 가능한 자료들이 보강됐을 때 논의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층간소음 굉장히 논의를 많이 하셨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저희 법안소위에서 방음매트 지원과 층간관리위원회 만드는 걸 저희가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두께인데요. 사실 아파트 살면 어느 정도 층간소음은 감내할, 수인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아파트 살면서 다 사찰에 간 줄 알고 사는 게 문제 같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사실은 똑같은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사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는 층간소음을 발휘하지만 애들이 크면 층간소음 없어지고, 또 저는 위 아래 누가 사는지 모르니까 저를 위에 두고 사는 사람은 정말 행운이고, 똑같은 아파트인데도. 그래서 저는 여러 여건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희국 위원님이 미국이나 이런 데 어땠느냐 물은 이유는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아파트가, 타운하우스가 목조로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위에서 나는 모든 소리가 다 들립니다. 모든 가정생활, 아이들 모든 소리가 그냥 그대로 다 들립니다. 그런데 나는 그걸 수인하고 들어가서 이런 집에 살겠다라고 들어가는 케이스인데 우리는 들어갈 때는 그렇게 들어가 놓고는 들어가서는 너무 많은 요구를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입법 취지는 김병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고육지책이라고 누가 말씀하셨는데 이게 다는 아니지만 이거라도 하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앞의 페이지 1에 보시면 9~14번까지 저희가 논의했는데요. 이걸 4항으로 김학용 의원님이 같이 법안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층간소음의 오늘 내용이 10번부터 14번까지인데 이것을 통과를 시키겠다라고 하시면 9번 도시형 생활주택은 삭제를 해야 됩니다. 삭제해서 다시 재발의를 해야 되고요. 위원님들께서 층간소음도 안 되겠다 이러시면 이거는 그대로 다시 다 계속 심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9번과 10~14번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9번은 아까 다시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고. 10~14번 층간소음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오늘 통과를 시키겠습니까, 아니면 장철민 위원님하고 좀 보자 이러셨는데, 본다고 해서 답이 있을지 그것도 고민이기는 한데 어떻습니까?
오늘은 두께인데요. 사실 아파트 살면 어느 정도 층간소음은 감내할, 수인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아파트 살면서 다 사찰에 간 줄 알고 사는 게 문제 같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사실은 똑같은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사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는 층간소음을 발휘하지만 애들이 크면 층간소음 없어지고, 또 저는 위 아래 누가 사는지 모르니까 저를 위에 두고 사는 사람은 정말 행운이고, 똑같은 아파트인데도. 그래서 저는 여러 여건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희국 위원님이 미국이나 이런 데 어땠느냐 물은 이유는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아파트가, 타운하우스가 목조로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위에서 나는 모든 소리가 다 들립니다. 모든 가정생활, 아이들 모든 소리가 그냥 그대로 다 들립니다. 그런데 나는 그걸 수인하고 들어가서 이런 집에 살겠다라고 들어가는 케이스인데 우리는 들어갈 때는 그렇게 들어가 놓고는 들어가서는 너무 많은 요구를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입법 취지는 김병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고육지책이라고 누가 말씀하셨는데 이게 다는 아니지만 이거라도 하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앞의 페이지 1에 보시면 9~14번까지 저희가 논의했는데요. 이걸 4항으로 김학용 의원님이 같이 법안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층간소음의 오늘 내용이 10번부터 14번까지인데 이것을 통과를 시키겠다라고 하시면 9번 도시형 생활주택은 삭제를 해야 됩니다. 삭제해서 다시 재발의를 해야 되고요. 위원님들께서 층간소음도 안 되겠다 이러시면 이거는 그대로 다시 다 계속 심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9번과 10~14번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9번은 아까 다시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고. 10~14번 층간소음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오늘 통과를 시키겠습니까, 아니면 장철민 위원님하고 좀 보자 이러셨는데, 본다고 해서 답이 있을지 그것도 고민이기는 한데 어떻습니까?
통과시켜도 돼요.
통과시켜 주자는 데 찬성입니다.
통과시키자는 데 찬성이시고.
33페이지 10번은 그러면 불필요한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10~14인데 일단 이거는 층간소음을 통과시키자는 건데 아까 김희국 위원님께서 ‘선언적 규정은 굳이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러면 삭제해도 됩니다. 그래서 장철민 위원님 한 분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다 통과시키자인데……
저는 동의합니다.
통과시키지요.
그러면 9번은 그냥 삭제하고 가는 거지요?
예, 9번은 삭제하고……
9, 10을 그냥 삭제하고?
9번은 이번에 할 수가 없고요. 만약 층간소음만 한다고 그러면 재발의를 해야 되는데 정부는 그렇게 재발의하는 걸 하시겠습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0번은 선언적 규정이니까 아예 삭제를 하고 그다음에 이번 나온 층간소음 내용에 대해서는 통과시키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볼게요. 정부가 9번을 재발의해서 충분히 위원님들을 설득할 만한 안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9번은 아까 심상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소위 말하면 18평짜리 소규모 주택들을 좀 더 많이 공급하자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기반시설이 만약에 안 되어 있으면 이게 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돼요. 그래서 500 미만으로 좀 상향을 완화해 놓자,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300에서 350이든 400이든 올릴 수 있도록 하자 이 취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 얘기는 거의 사실 비슷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차 걱정하시고 이러는 건데 그건 사실은 절차 들어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이 500 이하라고 해서 다 500이 되는 게 아니니까 사실 이것도 필요하긴 한데 또 위원님들의 그런 말씀이 있으시니까 9번도 같이 통과가 되면 김학용 의원님이 제출한 4항이 10번 삭제하고 다 통과가 되는 거고요.
9번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제가 모아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9번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제가 모아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00이 상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아까 그 말씀 하셨고.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저는 김희국 위원님 말에 동의합니다.
저는 사실 신중 검토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도시형 생활주택이 기존에 문제를 안 만드는 것도 아니고 엄청 사고를 한번 친 제도니까 지금 이렇게 통과시키기는 어렵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김병욱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다시 이걸 재발의까지 또 하겠느냐……
반대가 아니라 보완을 해서 한번 보자고요. 보완을 해서 추가적으로 보면 될 거 같은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점심시간도 있고 이러니까 오늘은 12시까지 괜찮겠습니까, 아니면 11시 50분까지……
그러면 저희 점심시간도 있고 이러니까 오늘은 12시까지 괜찮겠습니까, 아니면 11시 50분까지……
50분까지 합시다.
11시 50분에 종료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계속 한번 달려 보겠습니다.
15번, 전문위원님 설명 주십시오.
15번, 전문위원님 설명 주십시오.

48쪽입니다.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건축, 도시계획 등에 대하여 통합심의를 원칙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간단한 자구 수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들어가야 될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52쪽입니다.
통합심의 항목에 대해서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통합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히 필요한 내용이라서 개정안과 같습니다.
그리고 54쪽입니다.
공동위원회를 구성할 때 통합심의를 실시하는 광역지자체 공무원을 포함하도록 했는데 이 내용도 당연한 것이어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주택 감리자에게 주택건설공사의 하수급인이 시공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58쪽입니다.
시공자격이 없는 사업자에게 행하여진 하도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실시공 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관련 세부 기준 등의 개정을 기간을 고려해서 시행일만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시공자격 여부의 확인을 하지 아니한 감리자에 대해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 역시 조금 전에 신설된 시공자격 확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감리 관련 단체 또는 협회가 합의하여 정한 감리비 지급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받도록 하려는 것인데 개정안은 감리원 배치기준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 정부가 검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일부 자구 수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4쪽 보시면 주택건설 관련 협회를 주택사업자단체 등으로 저희들이 수정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소홀히 해서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 감리자가 그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66쪽입니다.
이행강제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감리비 지급 유예가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일부 맞춤법에 어긋나는 것은 수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건축, 도시계획 등에 대하여 통합심의를 원칙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간단한 자구 수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들어가야 될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52쪽입니다.
통합심의 항목에 대해서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통합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히 필요한 내용이라서 개정안과 같습니다.
그리고 54쪽입니다.
공동위원회를 구성할 때 통합심의를 실시하는 광역지자체 공무원을 포함하도록 했는데 이 내용도 당연한 것이어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주택 감리자에게 주택건설공사의 하수급인이 시공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58쪽입니다.
시공자격이 없는 사업자에게 행하여진 하도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실시공 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관련 세부 기준 등의 개정을 기간을 고려해서 시행일만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시공자격 여부의 확인을 하지 아니한 감리자에 대해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 역시 조금 전에 신설된 시공자격 확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감리 관련 단체 또는 협회가 합의하여 정한 감리비 지급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받도록 하려는 것인데 개정안은 감리원 배치기준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 정부가 검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일부 자구 수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4쪽 보시면 주택건설 관련 협회를 주택사업자단체 등으로 저희들이 수정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소홀히 해서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 감리자가 그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66쪽입니다.
이행강제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감리비 지급 유예가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일부 맞춤법에 어긋나는 것은 수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15번부터 제21번까지 개정안에 대해서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면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저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1번까지는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이 없으셔서 통과가 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 22번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1번까지는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이 없으셔서 통과가 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 22번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22번부터는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단 22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및 주거재생혁신지구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23번은 75쪽인데, 이 법이 먼저 들어온 것입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제외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일단 22번의 내용에 포괄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번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서 오히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을 한번에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69쪽입니다.
분양가상한제에 관해서는 천준호 의원안이 있는데, 일단 2023년 2월 22일 안을 기준으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지역은 공공택지 그리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지정 지역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곳은 조정 지역입니다, 강남 지역과 용산. 그래서 공공택지와 조정 지역이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고요, 그 외 현행법에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주거재생혁신지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인데요.
천준호 의원안은 공공택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지정 지역 그러니까 조정 지역은 놔두고, 계속해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와 주거재생혁신지구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밑에 분양가상한제 배제 지역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공재개발이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또 주거재생혁신지구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법을 체계적으로 정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본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와 주거재생혁신지구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고 공공택지와 조정 지역―그러니까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정했다는 말은 조정 지역입니다―이것은 분양가상한제를 계속 적용하자 이게 천준호 의원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70쪽 아랫단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경제자유구역 공동주택, 관광특구 공동주택 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71쪽입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가격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토지 등 소유자가 현물보상으로 공급받는 주택 그리고 조합원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이 분양받는 주택은 시세와 큰 차이가 없게 되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일반공급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결론적으로 보시면, 공사비의 증가로 인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총사업비는 증가하는 추세이나 경기가 침체된 시기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경우에 토지 등 소유자나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분양가가 일반분양자에게 적용되는 분양가보다 높아지는 이른바 분양가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72쪽에 보시면 그 사례가 두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토부에서 제출한 자료고요. 도심 공공주택 사례와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사례가 있습니다. 마지막 공급가격을 보시면, 일반공급보다 토지주 우선공급이 더 비싼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2쪽입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및 주거재생혁신지구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고분양가에 따른 주택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일정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한 제도로서 긍정적인 기능이 있으나, 시세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로또 분양을 초래해서 주택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토지 등 소유자나 조합원 등에는 직간접적인 재산상의 손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 적용범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이 부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쪽 설명의 부분적인 내용이라서 생략드리고.
77쪽입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오히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78쪽은 저희들이 신중검토 의견을 일단 수정의견으로 제시를 합니다.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특정 지역에 한정해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현행 체계와는 달리 모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서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실제 현재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전부 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이 됩니다. 현재 토지임대부 주택은 공공택지에서만 시행되고 실제로 민간택지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공급될 가능성이 낮으므로 실제로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다. 이 말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현재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22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및 주거재생혁신지구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23번은 75쪽인데, 이 법이 먼저 들어온 것입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제외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일단 22번의 내용에 포괄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번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서 오히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을 한번에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69쪽입니다.
분양가상한제에 관해서는 천준호 의원안이 있는데, 일단 2023년 2월 22일 안을 기준으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지역은 공공택지 그리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지정 지역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곳은 조정 지역입니다, 강남 지역과 용산. 그래서 공공택지와 조정 지역이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고요, 그 외 현행법에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주거재생혁신지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인데요.
천준호 의원안은 공공택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지정 지역 그러니까 조정 지역은 놔두고, 계속해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와 주거재생혁신지구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밑에 분양가상한제 배제 지역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공재개발이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또 주거재생혁신지구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법을 체계적으로 정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본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와 주거재생혁신지구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고 공공택지와 조정 지역―그러니까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정했다는 말은 조정 지역입니다―이것은 분양가상한제를 계속 적용하자 이게 천준호 의원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70쪽 아랫단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경제자유구역 공동주택, 관광특구 공동주택 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71쪽입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가격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토지 등 소유자가 현물보상으로 공급받는 주택 그리고 조합원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이 분양받는 주택은 시세와 큰 차이가 없게 되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일반공급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결론적으로 보시면, 공사비의 증가로 인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총사업비는 증가하는 추세이나 경기가 침체된 시기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경우에 토지 등 소유자나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분양가가 일반분양자에게 적용되는 분양가보다 높아지는 이른바 분양가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72쪽에 보시면 그 사례가 두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토부에서 제출한 자료고요. 도심 공공주택 사례와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사례가 있습니다. 마지막 공급가격을 보시면, 일반공급보다 토지주 우선공급이 더 비싼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2쪽입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및 주거재생혁신지구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고분양가에 따른 주택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일정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한 제도로서 긍정적인 기능이 있으나, 시세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로또 분양을 초래해서 주택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토지 등 소유자나 조합원 등에는 직간접적인 재산상의 손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 적용범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이 부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쪽 설명의 부분적인 내용이라서 생략드리고.
77쪽입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오히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78쪽은 저희들이 신중검토 의견을 일단 수정의견으로 제시를 합니다.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특정 지역에 한정해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현행 체계와는 달리 모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서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실제 현재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전부 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이 됩니다. 현재 토지임대부 주택은 공공택지에서만 시행되고 실제로 민간택지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공급될 가능성이 낮으므로 실제로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다. 이 말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현재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22번, 23번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와 주거재생혁신지구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해서는 개정안 취지에 동의하면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24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이 부분 개정안에 대해서 신중검토가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24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이 부분 개정안에 대해서 신중검토가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심상정 위원님.
심상정 위원님.
이게 뭐 둔덕만 남아 있는데, 분양가상한제라는 게. 결국은 야금야금해서 이제 다 들어내는 건데요. 이게 아파트 선분양제하에서 건설사들이 마음대로 고분양가를 책정하는 것을 막고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를 근절하는 대표적인 장치인데, 지금 현 정부 들어서 분양가상한제 일부 지역 제외하고 다 완화했거든요, 대폭. 그러면 이제 아예 그냥 분양가상한제는 없어지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공공택지는 당연한 거지요, 그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공공택지 조성해 가지고 민간 개발이익 다 넘겨주려면 공공택지를 왜 개발합니까? 나머지는 지금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주택경기가 나빠서 완화하고 또 뭐 조합원 분양과 일반 분양 간의 분양가 역전이 있다고 그래서 완화하고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니까 주택가격을 컨트롤하는 통제장치 이런 것들이 정부의 정책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해 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모든 법이 다, 주택법이면 실제 이 집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적정한 가격에 살 수 있나 이런 기준은 없고 개발업자들이라든지 건축업자들 관점에서만 접근을 하니까…… 저는 지금 상황만 놓고 일정한 시기에 이것을 하면, 지금 이 정부가 하는 여러 가지 규제 완화가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별로 그 규제 완화 효과가 드러나지 않지만 이게 일정 시점 되면 거의 집값 폭등의 폭발적인 기제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공공택지는 당연한 거지요, 그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공공택지 조성해 가지고 민간 개발이익 다 넘겨주려면 공공택지를 왜 개발합니까? 나머지는 지금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주택경기가 나빠서 완화하고 또 뭐 조합원 분양과 일반 분양 간의 분양가 역전이 있다고 그래서 완화하고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니까 주택가격을 컨트롤하는 통제장치 이런 것들이 정부의 정책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해 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모든 법이 다, 주택법이면 실제 이 집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적정한 가격에 살 수 있나 이런 기준은 없고 개발업자들이라든지 건축업자들 관점에서만 접근을 하니까…… 저는 지금 상황만 놓고 일정한 시기에 이것을 하면, 지금 이 정부가 하는 여러 가지 규제 완화가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별로 그 규제 완화 효과가 드러나지 않지만 이게 일정 시점 되면 거의 집값 폭등의 폭발적인 기제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김희국 위원님 의견 주세요.
김효정 국장님, 76페이지를 보면 이런 문언이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는 로또 분양을 초래하여 주택시장에 혼란을 가져온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본 위원이 이렇게 주장했을 때 정부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는 늘 시장을 안정시키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이렇게 했지요?
그때그때 바뀌는 것…… 어쩔 수 없지, 뭐.
이제 바뀌었지요.
그런데 이 분양가상한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유도리 있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아까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분양가상한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이고 우리 젊은이 또 저소득층이 당하고 있는 주거고통지수, 내 총소득에서 주거비가 얼마를 차지하느냐 그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인디케이터라고 생각 안 하는데…… 과거에는 엥겔계수라 해서 식료품비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하나의 인디케이터로 삼았는데, 주택국장께서는 주거고통지수를 새로 한번 만들 용의는 없나요?
왜냐하면 분양가상한제는 언제나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고 또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은 모르겠지만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젊은 세대들이나 신혼부부들이 자기 총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 즉 주거지수는 몇 % 정도로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분양가상한제는 언제나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고 또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은 모르겠지만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젊은 세대들이나 신혼부부들이 자기 총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 즉 주거지수는 몇 % 정도로 알고 계세요?

세대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대학생이나 청년 이런 세대들은 30~4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국토교통부가 주거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는 생각 안 하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예, 심상정 위원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적정한 주거비 기준을 갖고 하는 정부의 정책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후분양제라면 굳이 분양가상한제를 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분양제이기 때문에 그냥 새끼줄 둘러놓은 것 하나 보고서 돈 내는 거란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를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 분양가상한제가 폭리를 취하는 건설사들의 이익에 배치되기 때문에 또 그분들의 영향력이 이 국회에도 정부에도 세기 때문에 한번도 이 분양가상한제의 정책수단이 검증될 만큼 제대로 작동된 적이 없어요, 사실 지금까지.
그래서 분양가상한제 유용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의제기가 되고 있는데, 저도 분양가상한제 자체가 절대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집 없는 서민들 특히 청년들,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0.78이에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돈과 시간과 특히 집이거든요, 그 돈이라는 게.
집 장만 못 해서 장가 못 가고, 집 장만 못 해서 애 못 낳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심각하면 적어도 주무부처가 어떻게 서민들에게 적정한, 한 5년 10년 일하면 내집 마련할 수 있고 당장 결혼하면 어디 임대라도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것을 뭘 계획을 내놔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맨날 경기 침체되면 규제 완화하고 그다음에 건설업자들 죽을 소리 하면 또 거기 받쳐 주고 이런 것…… 뭐 그거 다 필요합니다. 그거 필요하지만 저는 늘 답답한 게 그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같은 경우에, 복합지구가 아니라도 소형주택이든 뭐든 이런 모든 정책들이 저는 주택정책의 가장 핵심은 어떻게 우리 국민들에게 적정한, 얼마만큼 노력을 하면 내집 장만할 수 있겠다. 아니면 내집 장만이 아니라도 내가 평생 집 걱정은 안 하고 살겠다 그 대책을 내놓으세요. 그 대책 없이 계속 집값 상승 요인만 부추기는 이런 안들이 나오면 참 뭐, 이것을 어떻게 심의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분양가상한제 유용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의제기가 되고 있는데, 저도 분양가상한제 자체가 절대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집 없는 서민들 특히 청년들,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0.78이에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돈과 시간과 특히 집이거든요, 그 돈이라는 게.
집 장만 못 해서 장가 못 가고, 집 장만 못 해서 애 못 낳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심각하면 적어도 주무부처가 어떻게 서민들에게 적정한, 한 5년 10년 일하면 내집 마련할 수 있고 당장 결혼하면 어디 임대라도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것을 뭘 계획을 내놔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맨날 경기 침체되면 규제 완화하고 그다음에 건설업자들 죽을 소리 하면 또 거기 받쳐 주고 이런 것…… 뭐 그거 다 필요합니다. 그거 필요하지만 저는 늘 답답한 게 그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같은 경우에, 복합지구가 아니라도 소형주택이든 뭐든 이런 모든 정책들이 저는 주택정책의 가장 핵심은 어떻게 우리 국민들에게 적정한, 얼마만큼 노력을 하면 내집 장만할 수 있겠다. 아니면 내집 장만이 아니라도 내가 평생 집 걱정은 안 하고 살겠다 그 대책을 내놓으세요. 그 대책 없이 계속 집값 상승 요인만 부추기는 이런 안들이 나오면 참 뭐, 이것을 어떻게 심의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저도……
예, 허종식 위원님.
장철민 위원님 먼저 손 드셨어요? 장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장철민 위원님 먼저 손 드셨어요? 장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정확하게 되지 않아서요. 로또 분양하고 분양가 역전 현상은 사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잖아요. 뭐 막으려고 분양가상한제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로또 분양이랑 분양가 역전 현상은 진짜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 이 두 개가 쓰여 있어서 논리적인 근거를……
그러니까 분양가 역전 현상을 막으려면 분양가상한제를 없애야 돼요?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냥 궁금해서요. 왜냐하면 분양가상한제 결정을 할 때 처음에 여러 가지, 공사비 등등 해 가지고 그 범위를 결정한 그다음에 실제 분양가 얼마할지 이런 식으로 절차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절차상에서 일반 분양가랑 역전 현상이 안 벌어지게 우리가 그냥 규정 하나 만들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 역전 현상은? 굳이 분양가상한제 자체를 없애야 돼요, 역전 현상을 없애려면? 이게 논리적으로 되게 이해가 잘 안 돼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역전 현상이 발생하니까 분양가상한제를 없애자’, 이게 말이 되나? 납득이 잘 안 되는 것 하나랑, ‘로또 분양’이라는 걸 막으려고 분양가상한제를 없앤다는 것도 사실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로또 시행’이 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시행사가 그 돈 다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차라리 오히려 로또 분양해서 일반 국민들이 가져가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분양가상한제가 로또 분양이 되니까 분양가상한제를 없애자 이것도 논리적으로 약간 이해가 안 돼서, 이 논리로…… 사실 되게 모순적인 두 가지 얘기가 원인으로 있는 그 대책이 분양가상한제? 이것 약간 이해가 안 되고 이건 해명을 조금,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양가 역전 현상을 막으려면 분양가상한제를 없애야 돼요?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냥 궁금해서요. 왜냐하면 분양가상한제 결정을 할 때 처음에 여러 가지, 공사비 등등 해 가지고 그 범위를 결정한 그다음에 실제 분양가 얼마할지 이런 식으로 절차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절차상에서 일반 분양가랑 역전 현상이 안 벌어지게 우리가 그냥 규정 하나 만들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 역전 현상은? 굳이 분양가상한제 자체를 없애야 돼요, 역전 현상을 없애려면? 이게 논리적으로 되게 이해가 잘 안 돼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역전 현상이 발생하니까 분양가상한제를 없애자’, 이게 말이 되나? 납득이 잘 안 되는 것 하나랑, ‘로또 분양’이라는 걸 막으려고 분양가상한제를 없앤다는 것도 사실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로또 시행’이 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시행사가 그 돈 다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차라리 오히려 로또 분양해서 일반 국민들이 가져가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분양가상한제가 로또 분양이 되니까 분양가상한제를 없애자 이것도 논리적으로 약간 이해가 안 돼서, 이 논리로…… 사실 되게 모순적인 두 가지 얘기가 원인으로 있는 그 대책이 분양가상한제? 이것 약간 이해가 안 되고 이건 해명을 조금,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차관님, 이것 로또 분양이 중간에 말들이 많이 스킵이 된 것 같은데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소위 민간 건설업자들이 많이 안 짓는 거 아닙니까, 아파트를? 그렇지요, 쉽게 얘기하면?

예, 아무래도 가격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공급을 돈 되는 일을 할 텐데, 분양가상한제가 있으니까 안 지으니까 공급이 위축이 되고 그야말로 분양 하나 받으면 있는 거, 어쩌다가 아파트 나오는 건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고 이분들이 다 몰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당첨되면 지금 로또 분양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 두 개가 어떻게 모순됐는지 그 얘기를 지금……
아니, 이것은 민간분양사업이 아니라 도심 공공 복합.
아, 도심 공공 복합……
예, 도심 공공 복합사업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러면 여기서 왜 로또 분양이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공공주택 관련된 데들은 다 분양가상한제가 있는 거라서 이해가 잘 안 돼요.
공공주택인데 왜 로또 분양……

분양가상한제는 원래 시중의 주택 가격이 비싸 가지고 아마 서민들 주거 공급을 좀 저렴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특히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택지 수용을 해서 싼 가격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공급을 하는 그런 취지를 갖고 있는데요.
사실은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가격을 규제할 만한 그러한, 왜냐하면 민간 시장에서는 수요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고 공급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원리에 따라서 민간 시장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워낙 시장이 과열되다 보니까 민간에도 상한제를 적용했었는데 지금은 시장 상황이 아주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가격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상한제를 도입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요.
특히 여기에 있는 도심 공공사업하고 주거혁신지구는, 특히 도심 공공 같은 경우는 토지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LH가 신도시 같은 것은 땅을 다 수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상한제를 적용하더라도 여기는 다 땅 주인들이 있는 건데 다만 공공이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공공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토지주가 조합원인 경우에는 더 이상 규제를 받지 않거든요. 이것은 형식은 공공주택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토지주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규제를 특별히 하지 않는 게 맞고 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민들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뉴홈같이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을 현재 50만 호 이상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적정한 택지 확보라든지 또 저렴한 모기지를 통해 가지고 주택을 딱 가급적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것을 소비자들도, 청년들이라든지 자산이 부족한 사람들한테도 장기 모기지를 주는 이렇게 종합적인 대책을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가격을 규제할 만한 그러한, 왜냐하면 민간 시장에서는 수요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고 공급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원리에 따라서 민간 시장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워낙 시장이 과열되다 보니까 민간에도 상한제를 적용했었는데 지금은 시장 상황이 아주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가격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상한제를 도입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요.
특히 여기에 있는 도심 공공사업하고 주거혁신지구는, 특히 도심 공공 같은 경우는 토지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LH가 신도시 같은 것은 땅을 다 수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상한제를 적용하더라도 여기는 다 땅 주인들이 있는 건데 다만 공공이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공공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토지주가 조합원인 경우에는 더 이상 규제를 받지 않거든요. 이것은 형식은 공공주택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토지주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규제를 특별히 하지 않는 게 맞고 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민들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뉴홈같이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을 현재 50만 호 이상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적정한 택지 확보라든지 또 저렴한 모기지를 통해 가지고 주택을 딱 가급적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것을 소비자들도, 청년들이라든지 자산이 부족한 사람들한테도 장기 모기지를 주는 이렇게 종합적인 대책을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좀 부정확한 게 있어서, 지금 오히려…… 국토부에서 나눠 준 자료 같은데 민간 도심 복합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수용 방식이 아니라 토지주들이 있고 관리처분 방식으로 하는 거고, 도심 공공 복합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용 방식으로 해서 관리처분 안 되고 입주권 제공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자료 깔아 주신 것 같은데? 지금 차관님이 얘기하신 게 사실관계가 다른 거 아니에요? 차관님도 헷갈리신 것 같은데……
정부가 그동안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만든다고 하는 취지하고 지금 정반대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로또 분양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신도시나 이렇게 대규모 공공택지를 조성해서 이른바 공공분양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그게 로또 분양이에요. ‘LH가 집 없는 서민을 위해서 공공주택을 제공해야지 왜 공공분양 비중을 늘리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신혼부부, 돈 없는 사람들 로또라도 있어야 된다’, 국토부가 그동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와 가지고 토지주들 이해관계가 걸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요.
예를 들어서 공공택지 조성해 가지고 그냥 공공주택 물량을 확보하는 것은 형식상으로 만들어 놓고 마지못해서 민간임대에 10년짜리 줘서 나중에 또 다 넘겨주고 건설사한테 다 팔아먹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많이 짓는다고 지어도 공공임대 아파트 비중이 적은 거예요. 이것도 빼먹고 저것도 빼먹고, 이렇게 빼먹고 저렇게 빼먹고 그래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로또 분양 때문에 이것이 역진적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분상제에서 적용을 배제해야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건 선후가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우리 시민들에게 적정한 비용으로 주택을 공급할 건가 이런 관점에서 우선 정책이 서야지 토지주들이 손해볼까봐 한다…… 손해보면 그 일을 하겠습니까? 안 하지. 그리고 여기 잘 지적을 했는데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는 수용해서 하는 것으로 아까 다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토지주의 이해관계가 얽힌다는 게 나는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고.
그다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에서 정하는 게 맞다, 나는 그 발상 자체도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주거권은 필수 공공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시장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필수 공공재로서 국가가 책임져야 될 영역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서 결정할 거면 후분양제로 하세요. 모든 물건 다 물건 보고 사지 그냥 사기 전에 무슨 새끼줄 해 놓고 봅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시장 논리를 이야기하고 어떤 경우는 또 공공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전부 다, 어쨌든 국민들의 주거안정의 관점이 아니고 전부 토지주나 건설사나 이런 데 이해관계가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체보다도 기본적으로 정부가 내놓는 정책이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뭘 위해서 내놓는가를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까 로또 분양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신도시나 이렇게 대규모 공공택지를 조성해서 이른바 공공분양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그게 로또 분양이에요. ‘LH가 집 없는 서민을 위해서 공공주택을 제공해야지 왜 공공분양 비중을 늘리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신혼부부, 돈 없는 사람들 로또라도 있어야 된다’, 국토부가 그동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와 가지고 토지주들 이해관계가 걸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요.
예를 들어서 공공택지 조성해 가지고 그냥 공공주택 물량을 확보하는 것은 형식상으로 만들어 놓고 마지못해서 민간임대에 10년짜리 줘서 나중에 또 다 넘겨주고 건설사한테 다 팔아먹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많이 짓는다고 지어도 공공임대 아파트 비중이 적은 거예요. 이것도 빼먹고 저것도 빼먹고, 이렇게 빼먹고 저렇게 빼먹고 그래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로또 분양 때문에 이것이 역진적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분상제에서 적용을 배제해야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건 선후가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우리 시민들에게 적정한 비용으로 주택을 공급할 건가 이런 관점에서 우선 정책이 서야지 토지주들이 손해볼까봐 한다…… 손해보면 그 일을 하겠습니까? 안 하지. 그리고 여기 잘 지적을 했는데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는 수용해서 하는 것으로 아까 다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토지주의 이해관계가 얽힌다는 게 나는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고.
그다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에서 정하는 게 맞다, 나는 그 발상 자체도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주거권은 필수 공공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시장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필수 공공재로서 국가가 책임져야 될 영역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서 결정할 거면 후분양제로 하세요. 모든 물건 다 물건 보고 사지 그냥 사기 전에 무슨 새끼줄 해 놓고 봅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시장 논리를 이야기하고 어떤 경우는 또 공공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전부 다, 어쨌든 국민들의 주거안정의 관점이 아니고 전부 토지주나 건설사나 이런 데 이해관계가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체보다도 기본적으로 정부가 내놓는 정책이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뭘 위해서 내놓는가를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정부, 얘기하실래요? 아니면 지금 위원님들 세 분 의견……

제가……
한꺼번에 다 듣고 그러면 얘기를 하시겠어요?

장철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이게 형식은 LH가 다 수용을 해서 하는 방식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걸 현물로 다 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토지를 제공한 사람들의 어떤 재산권에 기초해 가지고 이 가치가 형성,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합 방식과 계산에 있어서는 비슷한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안 비슷하지요. 현물이라는 게 입주권 주는 거랑…… 오히려 그것은 분양가가 묶이는 게 더 좋은 거지요.
뭐하러 그러면 LH가 해요, 그것을? 아니, 그러면 뭐하려고 LH가 해?
그래야 피(fee)를 많이 받아 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왜냐면 분양을 해 가지고 분양 수익을 가지고 그거에 근거해 가지고 현물로 주는 토지의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감정평가해 가지고 보상하는 게 아니고요?

아닙니다, 현물로 해서 그것을……
우리 보상시스템이 그 사업의 사업성으로 해 가지고 보상 금액이 결정된다고요? 그렇게 하는 곳이 진짜 전국에 한 군데라도 있어요? 다 감정평가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감정평가해 가지고 토지수용위원회 이것 절차 때문에 못 하면…… 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현물로 주는 경우는 꽤 있지요, 이것은.
그래요?
담당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 좀 주세요.

도심주택공급과장 유혜령입니다.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보상을 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평가에 기초를 해서 하는데 그것은 현금 청산당하는 분들은 그렇게 좀 하고요. 토지, 그러니까 원소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현물보상으로 받기 때문에 우선 공급가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의 보상가 간의 차이를 분담금으로 납부를 하고 현물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수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잠깐 사업을 하는 동안에 소유권이 사업 주체인 LH한테 갔다가 결국에는 토지소유자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관리처분과는 궁극적으로 결과가 유사하게 발생합니다.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보상을 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평가에 기초를 해서 하는데 그것은 현금 청산당하는 분들은 그렇게 좀 하고요. 토지, 그러니까 원소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현물보상으로 받기 때문에 우선 공급가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의 보상가 간의 차이를 분담금으로 납부를 하고 현물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수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잠깐 사업을 하는 동안에 소유권이 사업 주체인 LH한테 갔다가 결국에는 토지소유자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관리처분과는 궁극적으로 결과가 유사하게 발생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허종식 위원님.
그다음에 허종식 위원님.
과장님, 저희가 여당일 때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역세권 고밀개발로 도심 공공 지정한 거잖아요.

예.
지금 수도권 23군데인가요?

지금 그 후보지 전체는 57개가 있는데……
지정된 것은?

지구가 지정된 것은 9개이고 그중에 서울시 것은 6개가 있습니다.
인천에 하나고?

예.
오케이.
이게 역세권 주변을, 지금은 슬럼화 돼 있잖아요. 이것을 공공에서 제대로 개발하자, 이렇게 문재인 정부 때 저희가 여당일 때 시작한 건데 이게 도심 공공 복합개발인데 절차는 어찌 됐든지 간에 끄트머리쯤 오면 기존 재개발과 비슷해지는 형식인 거지요.
그런데 저도 이것 때문에 공공주택 복합지구에도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맞나 해서, 3080으로 이렇게 지정한 거잖아요. 제가 제물포 지구를 한번 가 봤어요. 가 봤더니 여기 천준호 의원 법안에서 우려한 것처럼 잘못하면 조합원이 일반분양으로 받은 사람보다 더 많은 부담을 할 수도 있겠다는 것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것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공공개발이기는 하지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다 보니까 한 군데도 사업 진척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폐지하자는 안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이 설명을 잘 하셔야 합니다. 심상정 위원님 말씀이 맞지요.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이 일관성이 없잖아요. 제가 봐도 없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걸 믿겠어요? 저희가 여당일 때는 무슨 이런 회의만 열리면 규제하자 규제하자, 정권 바뀌니까 풀자 풀자 이러고 있으니 이것 쳐다보는 국민들은 얼마나 답답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정권의 차원에서 보지 말고 푸는 게 맞는지 묶는 게 맞는지, 그러면 주거안정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될 것인지, 이게 맞지요. 그렇지요? 이런 접근을 하자는 거고요.
이거 쭉 읽어 보니까 존경하는 유경준 위원님이 실거주의무 다 폐지하자고도 뒤에 돼 있던데……
이게 역세권 주변을, 지금은 슬럼화 돼 있잖아요. 이것을 공공에서 제대로 개발하자, 이렇게 문재인 정부 때 저희가 여당일 때 시작한 건데 이게 도심 공공 복합개발인데 절차는 어찌 됐든지 간에 끄트머리쯤 오면 기존 재개발과 비슷해지는 형식인 거지요.
그런데 저도 이것 때문에 공공주택 복합지구에도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맞나 해서, 3080으로 이렇게 지정한 거잖아요. 제가 제물포 지구를 한번 가 봤어요. 가 봤더니 여기 천준호 의원 법안에서 우려한 것처럼 잘못하면 조합원이 일반분양으로 받은 사람보다 더 많은 부담을 할 수도 있겠다는 것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것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공공개발이기는 하지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다 보니까 한 군데도 사업 진척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폐지하자는 안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이 설명을 잘 하셔야 합니다. 심상정 위원님 말씀이 맞지요.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이 일관성이 없잖아요. 제가 봐도 없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걸 믿겠어요? 저희가 여당일 때는 무슨 이런 회의만 열리면 규제하자 규제하자, 정권 바뀌니까 풀자 풀자 이러고 있으니 이것 쳐다보는 국민들은 얼마나 답답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정권의 차원에서 보지 말고 푸는 게 맞는지 묶는 게 맞는지, 그러면 주거안정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될 것인지, 이게 맞지요. 그렇지요? 이런 접근을 하자는 거고요.
이거 쭉 읽어 보니까 존경하는 유경준 위원님이 실거주의무 다 폐지하자고도 뒤에 돼 있던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가요, 거기까지.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 그런 것처럼 그러면 투기까지 다 인정해 주고 갈 거냐? 같은 논리인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정말 원칙을 가져 달라. 투기 인정해서 돈 벌게 만들어 줄 거냐, 분양가상한제 계속 유지하면 조금 손해 보는데 계속 끌고 갈 것이냐, 원칙을 정부가 먼저 가져야지.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욱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예, 짧게 할게요.
차관님, 분양가상한제 도입된 게 언제지요?
차관님, 분양가상한제 도입된 게 언제지요?

처음 도입된 것은 89년인가 90년대……
꽤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분양가상한제가 소위 민주당 정부에서만 도입된 게 아니고 보수정부에서도 다 유지가 됐었지요. 다만 어느 지역에 어느 강도로 하느냐라는 선택의 문제지요. 저는 정책이라는 게 냉탕, 온탕을 반복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정책이라는 게 유일한 진리는 없거든요. 상황과 때에 따라서 어느 정책을 강하게 할 때도 있고 또 부드럽게 할 때도 있고 이런 거지요. 따라서 분양가상한제도 저는 조금 플렉시블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 아시다시피 분양가는 다운돼 있고요. 매출은 줄어들고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금리 그다음에 건설비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지구의 사업성이 극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건 사업이 진도가 안 나가고 진도가 안 나가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한다라는 우리 주거정책의 핵심 목표가 상실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빨리 진도를 나갈 수 있게끔 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과거의 정책에 수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수정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국민을 위한 것이지 굳이 시행사나 시행사업자를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특히 이런 공공주택 복합단지는 대부분 토지주들이, 아마 소형 평수의 땅을 갖고 있는 토지주들이 많을 겁니다, 도심에. 그래서 이게 대자본과 시행사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많은 주민들이 엮여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천준호 의원님이 발의한 법은 나름대로 상당히 여유를 갖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이 사업이 제대로 진도가 나가기 위해서 분양가상한제 철폐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는 과감히 풀어 줘서 진도가 나갈 수 있게끔, 그래서 빨리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국회의 역할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 아시다시피 분양가는 다운돼 있고요. 매출은 줄어들고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금리 그다음에 건설비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지구의 사업성이 극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건 사업이 진도가 안 나가고 진도가 안 나가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한다라는 우리 주거정책의 핵심 목표가 상실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빨리 진도를 나갈 수 있게끔 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과거의 정책에 수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수정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국민을 위한 것이지 굳이 시행사나 시행사업자를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특히 이런 공공주택 복합단지는 대부분 토지주들이, 아마 소형 평수의 땅을 갖고 있는 토지주들이 많을 겁니다, 도심에. 그래서 이게 대자본과 시행사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많은 주민들이 엮여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천준호 의원님이 발의한 법은 나름대로 상당히 여유를 갖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이 사업이 제대로 진도가 나가기 위해서 분양가상한제 철폐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는 과감히 풀어 줘서 진도가 나갈 수 있게끔, 그래서 빨리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국회의 역할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토론……

하나만 제가……
말씀하십시오.

담당 실장이 실무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도 현장을 많이 가 봤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면목동 이런 데, 좀 열악한 주거지역에 연립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 민간 조합 방식으로 하려니까 너무 안 되고 LH가 와서 사업을 해 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것의 가장 핵심 문제는 내가 조그마한 지주인데 내가 받는 지분은 10억짜리고 일반분양 받는데 8억을 받는다, 내가 어떻게 집을 더 비싸게 사느냐, 분양가상한제를 없애 줘야 적어도 내가 하고 따로 받는 사람은 9억, 9억 같이 받아야지 나는 집을 10억에 사고 로또로 받은 사람은 8억에 사면 왜 저 사람한테 내가 이익을 더 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사업이 안 되는 것이고요.
주거재생혁신지구나 다 조그만 조그만 지역인 것이 이것인데 이것을 공공이 들어가서 합리적으로 개발 이익을 환수해 오면서 기반 시설을 까는 그런 사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의 가장 핵심 문제는 내가 조그마한 지주인데 내가 받는 지분은 10억짜리고 일반분양 받는데 8억을 받는다, 내가 어떻게 집을 더 비싸게 사느냐, 분양가상한제를 없애 줘야 적어도 내가 하고 따로 받는 사람은 9억, 9억 같이 받아야지 나는 집을 10억에 사고 로또로 받은 사람은 8억에 사면 왜 저 사람한테 내가 이익을 더 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사업이 안 되는 것이고요.
주거재생혁신지구나 다 조그만 조그만 지역인 것이 이것인데 이것을 공공이 들어가서 합리적으로 개발 이익을 환수해 오면서 기반 시설을 까는 그런 사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아는데요. 알면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관점에서 이것을 접근해야 될 건가, 저는 그런 원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같은 경우도 거기 공공 물량이나 이런 부분들 넣는 것도 다 이런 것 때문에 싸움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애당초 무슨 공공…… 저는 우리 정부에서 특히 주택과 관련해서 공공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제가 헷갈리는 것은 그거예요. 다른 나라처럼 공공주택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고가시장을 따로 두는 것 아무 말 안 합니다, 저는. 고가 시장이 있어서 마음대로 거기서 가격 거래되고 하는 것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 없애자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나라는 정부 정책 영역에서 공공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무슨 공공이 여기 왜 들어가냐고요, 제 말은? 예를 들어서 LH가 지원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거야말로 시장 논리로 해야지 LH가 시장 논리대로 할 것을 거기에 뭐 하러 들어갑니까, 일반 건설사들이 해야지. 그것은 지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꼭 불필요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도대체 기준과 원칙이 없어요. 공공은 집 없는 서민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그 일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리고 재건축도 도와주고 뭐도 도와주는 것도 그런 원칙에서 해야 되는데 오로지 그냥 어디 개발 사업만 있으면 전부 다 공공이 가서 뭘 서포트하는데 그게 왜 이쪽에는 또 차별하느냐 하니까 여기도 해 줘야 되고 저기도 해 줘야 되고 공공이 결국은 민간시장 서포트하는 지렛대처럼 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하신 게 그 협소한 현상을 놓고 문제를 어떻게 해 봐야 된다 하는 부분을 일면 이해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공공이 개입해서 결국은 시장 논리에, 이해관계에 다 해 줄 거면 거기에 왜 공공이 들어가냐고? 그냥 도심……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애당초 무슨 공공…… 저는 우리 정부에서 특히 주택과 관련해서 공공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제가 헷갈리는 것은 그거예요. 다른 나라처럼 공공주택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고가시장을 따로 두는 것 아무 말 안 합니다, 저는. 고가 시장이 있어서 마음대로 거기서 가격 거래되고 하는 것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 없애자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나라는 정부 정책 영역에서 공공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무슨 공공이 여기 왜 들어가냐고요, 제 말은? 예를 들어서 LH가 지원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거야말로 시장 논리로 해야지 LH가 시장 논리대로 할 것을 거기에 뭐 하러 들어갑니까, 일반 건설사들이 해야지. 그것은 지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꼭 불필요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도대체 기준과 원칙이 없어요. 공공은 집 없는 서민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그 일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리고 재건축도 도와주고 뭐도 도와주는 것도 그런 원칙에서 해야 되는데 오로지 그냥 어디 개발 사업만 있으면 전부 다 공공이 가서 뭘 서포트하는데 그게 왜 이쪽에는 또 차별하느냐 하니까 여기도 해 줘야 되고 저기도 해 줘야 되고 공공이 결국은 민간시장 서포트하는 지렛대처럼 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하신 게 그 협소한 현상을 놓고 문제를 어떻게 해 봐야 된다 하는 부분을 일면 이해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공공이 개입해서 결국은 시장 논리에, 이해관계에 다 해 줄 거면 거기에 왜 공공이 들어가냐고? 그냥 도심……
민간이 못 들어가게 법으로 막아 놨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풀어 주세요.
내 말이 그 말이에요. 다 풀자는 거예요.
장철민 위원님,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계속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 심사를 해도 한 가지는 얘기해 놔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상임위 때도 얼핏 얘기하고 소위 때도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정말로 진짜 분상제 없애 버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나머지 사업들은 또 남아 있는 것 아니에요, 분양가상한제가?
다 없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없애려면 진짜 다 없애야 되잖아요. 그것만 남겨 놓는 게 가능해요?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요. 그 부분은 사업의 성격을 봐서 저희가 검토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만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제 짓고 있는 게 한 3500세대 되고 예정된 게 1만 세대가 넘어요. 그게 이미 다 20년 끈 사업들이라 여기에서 ‘그러면 이것으로 바꿔야겠네’ 하는 순간 진짜 난리가 나요.
지금 우리 동네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다 뒤집어지는 거라 사실 그냥 이것만 이렇게 하기에는…… 진짜 난리 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민간이랑 헷갈려 가지고 했는데, 지금 마찬가지가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 그런데 다수의 위원님들은 그 문제에 공감은 하지만 지금 이 문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춰서 좀 바꿔 보자는 위원님들이 일단 다수 의견입니다만 또 장철민 위원님 의견도 있으니 이것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까지 소위자료 목차 24번까지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심사를 아까 1번에서 4번, 모듈러주택은 계속 심사 요청하셨고요. 그다음에 22․23․24번, 분상제 폐지하는 문제고요 이것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통과가 되는 것 한번 봐 주십시오.
5번에서 8번 했고요. 그다음에 11번부터 21번까지는 다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삭제하는 부분은 지난번 도시형 생활주택 부분하고 그다음에 아까 10번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0항까지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택법 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소위에서 다시 한번 나머지를 논의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수정안 및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든 분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제가 민간이랑 헷갈려 가지고 했는데, 지금 마찬가지가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 그런데 다수의 위원님들은 그 문제에 공감은 하지만 지금 이 문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춰서 좀 바꿔 보자는 위원님들이 일단 다수 의견입니다만 또 장철민 위원님 의견도 있으니 이것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까지 소위자료 목차 24번까지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심사를 아까 1번에서 4번, 모듈러주택은 계속 심사 요청하셨고요. 그다음에 22․23․24번, 분상제 폐지하는 문제고요 이것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통과가 되는 것 한번 봐 주십시오.
5번에서 8번 했고요. 그다음에 11번부터 21번까지는 다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삭제하는 부분은 지난번 도시형 생활주택 부분하고 그다음에 아까 10번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0항까지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택법 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소위에서 다시 한번 나머지를 논의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수정안 및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든 분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