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4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3년 3월 14일(화)
- 장소
국토교통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66)
- 2.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54)
- 3.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07)
-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89)
-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99)
- 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85)
- 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85)
- 8.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97)
- 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33)
- 1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52)
- 1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68)
- 1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37)
- 1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03)
- 1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48)
-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41)
- 1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99)
- 1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71)
- 1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48)
- 상정된 안건
- 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66)
- 2.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54)
- 3.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07)
-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89)
-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99)
- 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85)
- 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85)
- 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33)
- 1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52)
- 1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68)
- 1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37)
- 1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03)
- 8.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97)
- 1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68)
- 1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37)
- 1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03)
- 1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48)
-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41)
- 1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99)
- 1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71)
- 1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48)
(10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18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심사 방법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서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이 질의 토론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고 또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에 답변해 주시고 답변 모두에 소속,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소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시지요?
그리고 2월 16일 법안소위가 마무리될 때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소위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 합의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라도 판단해서 반드시 처리하겠다 말씀을 하셨고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교통법안소위가 열리면 당연히 교통약자 법률이 1번 안건으로 올라오고 오늘 합의가 되는 범위 내에서 반드시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왔는데 의사일정에 반영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드리고 저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이렇게 논의하고 합의하고 의견이 좁혀진 부분에 대해서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위원장님께 지금이라도 안건에 추가해 주시거나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별교통수단과 관련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실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주체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현실성, 현실적인 적용 범위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시․도의 의견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들었더니 당초 천준호 의원님이 제시한 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지자체가 이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 현재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소위에서 수정한 초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의견을 여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많은 지자체에서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법정대수를 현재 미확보하거나 관외수요 예측이 힘든 상황에서 운영 범위를 추가․확대 시에는 관내 이용자의 불편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얘기도 주셨고요. 또 운영 범위를 일률적으로 규정 시에 혼란이 우려되므로 지역 여건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자체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인근 시도 해석에 대해서도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일부는 이게 너무 급진적으로 가니까 인접 시군에 한정해서 하자는 의견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자체가 저희 국토부에서 제시한 현 시행령 개정안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소위 위원님들한테 따로 개별적으로 방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진짜로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거나 했다면 왜 사전에 그 설문지 내용이나 아니면 설문 결과를 가지고 사전에 충분히, 일일이 설명을 안 해도 자료를 나눠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지. 무조건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 따라오라 그러는 거 아니야, 내용 자체가. 그리고 많은 게 몇 개가 많은 거예요, 지자체가?

천준호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광역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중검토 지자체가 열다섯 곳 그다음에 수정필요 의견이 한 곳입니다. 대부분 신중하자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소위 수정안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지자체가 열한 곳, 수정필요 두 곳, 찬성이 세 곳이 있습니다. 세종시․부산시․강원도 이렇게 세 곳이 있습니다.
‘관내 이용자들의 불편이 우려된다’, 국토부 시행령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논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소위에서 두 차례나 수 시간씩 토론해서 좁혀진 조정안은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인근 지역의 범위와 시행 기준 방법에 대해서 시행령으로 위임하자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신중검토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까?

차관님, 지금 천준호 의원안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률로 담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행령과 비슷한 상태의 이 법률에 대해 반대하는 건지 얘기를 안 하신 채 천준호 의원안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대부분 지자체에. 신중검토가 15곳, 수정필요가 한 곳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토부의 시행령도 하지 말아야지요. 그러니까 지금 앞뒤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차관님 말씀하신 게.









다만 재정이나 이런 여건이 충분히 다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막 확대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제한을 둘 수밖에 없다, 그런 취지잖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이 법안심의 할 때 국토부가 뭐라고 하셨냐면요. 인근 지자체까지 넓히는 것에 대해서 실익이 없다고 하셨어요, 실익이. 국토부가 시행령으로 준비해 가지고 이미 잘 준비해서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걸 법률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실익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 법에, 완화해 가지고 다 시행령으로 내리는 이 안까지도 지자체에 뭐가 새로 부담이 돼서 안 된다? 이렇게 앞뒤도 맞지 않게 말을 바꾸실 게 아니라 이것 할 의지가 없고 하기 싫으시면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지요.
왜 처음에는 실익이 없다고 하셨다가 지금은 이게 부담이 생겨서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게 납득이 되나요? 그래서 ‘다음번에 수정안을 가져오시겠다’. 지금 벌써 세 번째입니다, 이게. 국회의원들이 10명 가까이 모여서 한 번 회의할 때마다 이 건만 가지고 2시간을 넘게 얘기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국토부 말 한마디에 대단한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관된 논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하면 큰일 날 만한 어떤 무슨 필연적인 사유나 새로운 부담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안 된다, 조사해 보겠다, 이견이 있다, 이것만으로 지금 계속 원점에서 다음번에 가지고 오신다고 그러면 그때 또 논의가 시작될 거예요, 네 번째.
그러면 다른 중요한 안전과 민생과 관련된 다른 법안들은 언제 논의합니까?


오늘은 또 다른 일정이 있어서 오후에도 3시부터 시작하니까 오늘은 일단 상정된 법안심의를 하고 다음 소위 열릴 때까지 개별 의원님들 방문해서 국토부 대안도 한번 들어보고 다시 판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국토부가 준비가 안 됐다는 건 아니지만 자기 입장이 있다고 하니 오늘 안건으로 채택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좀 더 이견들을 해소한 상황에서 안건을 올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다음 주 21일과 28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21일이 될지 28일이 될지는 상황을 보면서 제가 판단을 하되 충분하게 국토부도 위원님들께 설명을 하고 또 간극을 최대한 좁힐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위원님들께서도 국토부의 여러 가지 설명과 의견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그 사이에 개진해 주셔서 최대한 소통과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준비들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는 반드시 통과를 한다는 전제하에서 국토부도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은 다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66)상정된 안건
(10시31분)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해 드린 1번 항목입니다.
1페이지 왼쪽의 박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관광도로의 정의, 관광도로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관광도로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포 1년 후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1쪽의 우측입니다.
이 개정안은 2021년 2월 달에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별도로 도로법에 관련 내용을 빼서 규율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 관광도로 정비지구 이런 법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서 별도로 심사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안이 들어오게 된 배경이 2021년 2월 달 당시 국토법안소위에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을 논의하면서 관광도로 내용이 들어오는 것은 기존 법체계와 부합하지 않고 관광도로라는 새로운 법적 개념을 신설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법이 2030년까지의 한시법이기 때문에 동․서․남해안법에 규율하기보다는 다른 법에 규율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면 도로법상 도로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관광도로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3쪽 참고자료에 보면 도로법과 당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내용을 비교해 놓은 내용이고요. 6페이지에 보면 관광도로 내용만 발췌해서 한 내용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관광도로 관련 국내 사례인데요. 2011년에 대한민국 대표 경관도로 52선이 선정돼서 그때부터 추진이 됐었습니다.
8쪽에 보면 해외 사례인데요. 미국은 국가경관도로, 씨닉 바이웨이즈(Scenic Byways)라는 경관도로라는 명칭을 쓰고 있고 독일은 문화관광가도, 일본은 풍경가도, 노르웨이는 국립관광도로(National Tourist Routes)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부터 상세 조문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도로의 정의인데요. 개정안은 관광도로를 해안권 또는 내륙권 도로 주변의 주요 도시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는 도로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고속국도를 제외한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10호를 신설하고 있는데요. 관광도로라는 새로운 유형의 도로 개념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도로법상 도로에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지방도 등 운영 주체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데 도로법에 새로운 관광도로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다만 관광도로는 전통적인 도로법 체계나 도로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밑에 보면 사도나 농어촌도로, 자전거도로는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관광도로라는 명칭을 개정안에서 쓰고 있는데 국토법안소위에서는 경관도로라는 명칭도 제시가 돼 있기 때문에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4쪽에 보면 관광도로는 확장성이 큰 용어이고, 경관도로 또는 관광도로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해안권 또는 내륙권의 도로’라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특별히 구분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15쪽에 보면 ‘연결하는 도로’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로 또는 도로 주행 자체가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속도로 중에서도 경관이 뛰어난 도로도 있기 때문에 이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도로 주변뿐만 아니라 도로 자체의 경관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16페이지에 수정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관광도로란 도로 또는 도로 주변의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도로 주변에 고유한 역사․문화․예술․생태 자원이 풍부한 도로로 했습니다. 그래서 연결도로로 한정한 부분을 삭제하고 고속국도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고시가 없기 때문에 고시 부분은 삭제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관광도로의 지정기준인데요.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8조의2는 도로 자체의 경관성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정기준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그다음에 48조의2 2호 및 3호는 주변지역에 역사․문화․생태 등의 자원이 풍부할 것 그다음에 성장잠재력이 양호할 것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정요건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8쪽의 3번은 개정안의 지정기준이 모두 충족인지 아니면 어느 하나만을 갖추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아서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고요.
그다음에 제48조의2제3항에 보면 일반국도의 경우 국토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요청 없이도 직접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모든 일반국도에 대해서 동(洞)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는 시․도지사가 도로관리청임을 고려해서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밑의 도로현황표를 보면 일반국도의 대부분은 국토부장관이 도로관리청이고 시 구역의 경우는 시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에 저희 수정의견인데요.
관광도로의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정하도록 했고 1호에는 도로 자체의 경관성을 강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도로 또는 도로 주변’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변지역’을 ‘도로 주변’이라고 했고요. 3호의 요건은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요건으로 봐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0쪽의 3항은 직권 지정이 적절하지 않아서 삭제 의견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관광도로의 지정절차인데요. 개정안에 따르면―도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시․도지사가 관광도로관리계획을 국토부장관에게 지정을 요청을 하고 국토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이후에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국토부장관이 지정하고 관보에 고시하고 통지하는 이런 절차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8호에 지역산업 발전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관광도로 지정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10호에 보면 관광도로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비용과 재원 확보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른 전체적인 재정이 얼마나 소요될지는 소요예산 추정이 어렵다는 국토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정책심의위원회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23쪽에 보면 수정의견입니다.
개정안에는 없는데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업무에 관광도로의 지정․폐지 업무를 추가를 했고요. 24쪽의 5호에 관광도로의 정의와 지정기준을 반영해서 구체적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25쪽에는 지역산업 발전 의미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주민참여 제고라는 부분으로 했고요.
26쪽은 9조 인용 조문을 보완했고요. 5항은 지정한 관광도로의 변경 또는 폐지 시에도 시․도지사에 통지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27쪽 마지막입니다.
관광도로 관련 정보체계의 운영인데요.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필요성이 있는데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28쪽에 보시면 ‘관광도로구역 안내’를 ‘관광도로 관련’으로 수정했고 ‘관련 기관’을 ‘관련 기관의 장’으로 수정했고 ‘데이터’는 ‘제1항에 따른 정보’로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약 6억 9700만 원이 5년 동안 소요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민홍철 위원님.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특별법에 지정하는 게 맞다. 그리고 만약에 도로법에 지정한다면 구간별로 예를 들어서 경관보호구간이라든지 경관구간, 생태도로구간, 왜냐하면 도로망이 계속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5호 국도 전부 다 관광도로 지정입니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도로 분류 체계에 이게 과연 맞냐? 물론 필요성은 있을 겁니다, 지역의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제기하고요.
그다음에 왜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든 도로에 경관도로를 지정하느냐 이거지요, 운영 주체가 다른데. 오히려 행정규제를 풀어 주려면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려면 도로 운영 주체에 지정하는 권한을 주는 게 맞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방도 같은 경우는 시장․군수에게, 최소한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쉽게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역 특성에 맞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도로법 체계에 맞느냐. 왜냐하면 형태나 환경에 따른 하나의 구간별로 지정하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계속 도로의 종류가 많이 나올 거예요, 정의 규정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할 거냐 이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규제를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해 준다면 도로관리청에게 오히려 지정 권한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국토부장관이 다 지정하려면 절차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시장․군수가 또는 시․도지사가 국토부로 건의해서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지정하고 또 해지할 때도 시․도지사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러면 너무 복잡해 가지고요, 이 목적에 안 맞는 절차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견을 좀 제시합니다.
관광도로의 개념을 이 법안에 딱 넣어놨는데 보니까 해안권․내륙권을 다 포함한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도로 중에 해안권․내륙권 다 포함 안 하는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민홍철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도로법 체계에 맞는지 먼저 결정을 해 주시고요. 도로법 체계에 들어오면 이걸 관광도로로 할지 아니면 경관도로로 할지를 좀 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나는 제일 걱정되는 게 이것 기재부가 추가적으로 재원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동의해 주기가 쉽지가 않을 거다. 그다음에 일반국도도 이 대상이라고 그랬는데 일반국도가 지나가는 구간에 관할 되는 시․도지사만 동의를 해 주고 같은 노선에, 바로 인접한 노선 같은 경우 이건 노선을 지정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몇 미터가 들어가든 그러면 거기는 딱 끊어서 그냥 시․도지사는 그것만 해 주고, 그러면 이 A라는 시군의 시․도지사가 관광도로로 지정을 받았어, 그럼 B 옆에 있는 것은 당연히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조금 조금씩 늘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상당 부분이 다 일반국도가 아니라 관광도로 이렇게 될 개연성도 이건 충분히 있는 거고, 이게 도로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기본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것도 전혀 아니고.
이게 지역에 따라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도로를 만듦으로써 들어가는 재원이나 제도적인 지원, 이것 아마 해당 지자체는 관광도로라고 별도로 법에서 통과가 되고 하게 되면 지금하고는 조금 다른 어떤 지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게 우선 명확하지가 않고요.
지금 도로법 체계에 보면 도로의 종류는 제10조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하고 아까 얘기했던 국도대체우회도로나 이런 것하고 도로의 종류로 같이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방도 중에 뭐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그렇게 풀면 안 되냐는 거야. 아까 차관님이 설명한 것처럼 현행 법률 체계하에서 그런 식으로 풀어 가지고 이것을 제한으로 흡수하면 되는 거지, 도로법 전체를 건드려서 나중에 이게 뒷감당이 되겠느냐. 특히 나는 기재부가 이것을 재원이 더 들어간다고 아마, 어떻게 의견 조회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야말로 아마 추가적으로 재원이 조금이라도 지금 현행 체계보다 더 들어간다면 기재부는 찬성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좀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의견 조회를 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의견 조회를 한 건지, 그리고 이거야말로 기재부를 불러다가 ‘이것 너네 동의해 줄 거냐?’ 그러면 ‘추가 재원이 더 들어가지 않는다’ 아니면 ‘동의한다’ 이걸 명확하게 듣고 해야지, 이거야말로. 분명히 잡힐 건데, 그렇잖아요? 무조건 이것 찬성할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관광도로라는 것은 이건 거의 그냥 지방에 있는 도로입니다. 물론 국도도 해당이 되겠고 고속국도도 되겠지만 엄밀히 보면 거의 지방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지방도 관리하는데 정말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도로 체계는 그렇게 돼 있지만.
도나 광역시에서 지방도 관리하면 너무 어렵고 또 마찬가지로 시군도도 시군에서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도시계획도로 관리하기도 바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국가에서, 자꾸 도로 체계를 말씀하시는데 도로 체계하고는 별도로 어떤 관광도로를 네이밍을 해서 저는 거기에 재원 들어가는 것은 그건 차후의 문제고 일단 관광도로를 지원해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여러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예상보다 위원님들의 신중 반응과 또 도로법 체계 외의 방법으로 그 취지를 살려가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으신데 이 점을 국토부도 잘 유의해서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심의하고, 어쨌든 이 의사일정 제1항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54)상정된 안건
3.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07)상정된 안건
(10시58분)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걸 일괄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1페이지입니다.
주차장법에 기계식주차장 관련 조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계식주차장 안전도, 2번 기계식주차장 수시검사제도, 3번 보수원 안전교육, 기계식주차장 보수업 변경신고, 총 11개 주제입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이번 주차장법 개정안을 통해서 총 12개의 제도가 신설되는데요 수시검사제도, 보수원 안전교육제도,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선임 통보제도 그다음에 보수교육제도, 보험 가입 그다음에 설치기준에 맞는 자동차 주차 의무제도, 자체점검제도, 보험 현황 관리, 사고조사판정위원회 그다음에 운행중지명령제도, 벌칙 시 공무원 의제 조항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 행정처분이 부과되도록 했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변경 제도는 총 4개인데요 기계식주차장 안전도심사 및 일원화, 변경신고 강화, 시스템 개편, 수검 대상 기준 조정입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음영 부분이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된 사항입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주차장법 개정안이 승강기 안전관리법의 체계를 대부분 차용했다는 점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옆에 신설이나 개정되는 부분이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맞게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제고하기 위해서 개정안이 제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기계식주차장이 설치 기계로는 3만 7000대가 있고요. 주차 면수로는 81만 면수, 개소는―이건 건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2만 6841개가 있고요. 10페이지에 보면 승강기식 기계가 1만 439대로 제일 많은 편을 차지하고 있고, 지금 사고가 지난 95년 이후로 149건이 발생했고 사망 62명, 부상 47명입니다. 95년부터의 누적 숫자입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안전도인증 현황하고 교육 관리 대상이 약 2만 6000명 되고요. 이 개정안에 대해서 협회 의견이나 국토부와 한 여섯 차례 정도 독회를 했습니다.
13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계식주차장 안전도 심사 및 인증 관리체계 일원화입니다.
개정안은 안전도 인증업무의 소관을 시군구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하고,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증업무 소관 현황에 보면 중간에 가운데 보시면 93년에는 국토부장관, 99년에는 시․도지사, 2003년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재이양된 바 있습니다.
다만 맨 밑에 보면 인증 기준은 전국적 적용․관리가 필요하고 시군구에서도 국토교통부로의 인증업무 일원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14쪽 보시면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인증업무 권한을 민간기관에 부여하기보다는 국토부장관이 갖고 그 권한을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안전도인증에 관한 업무를 개정안은 국토교통부령으로 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고요. 유사 입법례를 고려해서 인증․검사기관 업무정지명령 및 지정취소 요건을 둘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기계식주차장이 1992년 감사원 감사결과 이후에 93년 9월부터 안전도검사 시행이 된 연혁이 나오고요.
22쪽에 보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안전검사 업무와 관리인 교육 등이 위탁되어 있습니다.
25쪽에 보면 수정의견인데요.
개정안은 국토교통부령으로 하고 있는데 안전에 관한 사항은 현행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수정했고 안전도인증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으로 하고 있는 것을 행정권한의 주체인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했습니다. 현행은 시장․군수․구청장인데요 국토부장관으로 했고요.
26쪽에 보면 인증서 발급 업무 주체도 국토부장관으로 했고 19조의8 인증 취소 업무 주체도 국토부장관으로 했습니다.
27쪽에 보면 안전도인증 업무는 국토부장관으로 하되 이를 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대행규정을 뒀습니다. 그다음에 약칭을 신설했고요.
28쪽에 보면 대행기관에 대한 감독규정을 신설했고 위반 시 대행기관 지정취소요건을 규정했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 각종 지정취소 사유가 나오는데 이것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유사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31쪽에 보시면 지정인증기관이나 전문검사기관 또는 정밀안전검사 대행기관에 대해서 공무원 의제규정을 신설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기계식주차장 수시검사제도입니다.
박스를 보시면 현재 설치단계에서 사용검사 받고 운영단계에서 정기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각각 2년 또는 4년 후에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34쪽에 보면 개정안은 3호에 수시검사를 도입하고 있는데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37쪽에 보면 구동부 및 운반기 사진을 제시했고요.
38쪽에 보면 안전도인증, 사용검사, 정기검사, 정밀안전검사의 시기와 내용 등을 정리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자에 대한 보수원 안전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표에 보시면 지난 최근 5년간 보수원 과실로 인한 사고가 전체 사고의 15.5%를 차지하고 있어서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봤습니다.
42쪽에 보시면 다만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수정해서 교육을 좀 내실화할 필요가 있고 하위법령 위임규정이나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개정안의 적용 대상을 보면 1549명 정도 되겠습니다.
43쪽에 보시면 표로 정리해 놨는데요.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 관리인에 대해서 관리인 교육을 신설하도록 하고 있고 20대 미만에 대해서는 현재 아무런 교육이 없는데 안전관리교육과 보수교육을 신설하고 보수원에 대한 교육도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45페이지, 수정의견입니다.
보수업 등록을 한 자를 보수업자로 약칭을 했고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받도록 수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경비는 4항에서 보수업자가 부담하도록 수정을 했고요.
46쪽에 보면 관련사항은 하위법령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수정을 했습니다.
47쪽에 보시면 보수원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보수업자에 대해서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49페이지, 4번 주제인데요 기계식주차장 보수업 변경신고입니다.
개정안은 보수업자의 변경신고 사유로 등록한 상호명, 주소, 기술인력 등 중요사항 변경을 추가하고 있는데 용어를 ‘보수원’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고 하위법령 위임규정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51쪽과 52쪽은 참고하시면 되고요.
53쪽 보시면 현재 보수업의 기술인력으로 보수책임자는 산업기사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기능사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인 사람 1명을 보유하고 실무기술인력은 관련 자격 소지자 2명 이상을 상시 보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정의견은 기술인력은 보수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보수원 등 기술인력’으로 수정했고 위임규정을 신설했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선임 통보 및 미선임 시 안전관리교육의무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관리인을 두지 않고 직접 기계식주차장치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되는 20대의 경우 현재 설치개소 기준으로 50%가 20대 미만이고요. 반절이 또 20대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56페이지의 도표를 보시면요 현행은 관리인 선임 전에 교육 이수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개정안은 관리인 선임 전 또는 선임 후 1개월 이내 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계식주차장 관리공백이 우려되기 때문에 관리인 선임 또는 변경 전에 교육을 받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57페이지 보시면 개정안 조문 제1항에서 기계식주차장 관리자 등이 관리인을 두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좀 더 명확하게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고요. 그다음에 기계식주차장 관리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교육 및 보수교육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맨 밑인데요, 다만 일정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에 대해서는 교육 의무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58쪽에 보시면요 현행은 20대 이상 관리인에 대해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기계식주차장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저희 수정의견은 국토부 의견을 고려해서 5대 미만 관리자의 경우에는 교육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의 그림 보시면 4대짜리, 예외가 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61쪽에 수정의견을 제시했고요.
수정의견 2항은 현행 3항을 참고해서 기계식주차장 관리인 등에 대해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신설했고요.
62페이지의 3항을 보시면 개정안 2항의 내용을 3항으로 조항을 바꿔서 관리인 선임 또는 변경 후에 통보를 하도록 해서 관리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수정의견 4항은 개정안 3항과 달리 단서를 신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미만, 국토부의 경우는 4대 이하의 경우에 교육을 받지 않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65페이지에 과태료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그다음에 66페이지의 부칙 제2조에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에 1년 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규격, 무게 등 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만 주차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9페이지의 도표 보시면 현재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를 경우 중형인 경우가 거의 99% 설치가 됐고요. 대형은 1.1% 설치돼 있는데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이는데 문구를 좀 수정할 필요가 있고요. 시행일은 한 2년 정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다음에 70페이지에 보면 설치기준에 맞는 자동차를 주차할 의무가 기계식주차장 관리자 등에게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73쪽 보시면 저희 수정의견인데요.
7항을 ‘규격․무게 등’으로 해서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이 지금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의 표현을 좀 수정했습니다.
74쪽에 보면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자동차를 주차시킬 경우에 5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요.
다만 시행일은 2년으로 유예를 둬서 계도기간을 두도록 했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의 보험가입 의무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험가입 의무를 두고 있지 않은데 신설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의무 보험가입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 한정해서 대략 20대 이상일 경우에 보험가입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76쪽에 보면 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81쪽에 보시면 개정안은 19조의20으로 하고 있는데 보험에 관한 사항이 19조의16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19조의16으로 이동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82쪽의 수정의견 2항은 개정안 7항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되 일부 문구만을 승강기 안전관리법 사례로 수정을 했습니다.
83쪽은 행안부에서 보험회사가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도록 내용을 넣는 게 좋다는 의견이 있어서 4항과 5항을 신설했고요.
84쪽에 보면 보험 미가입 시 500만 원 과태료를 신설하고 또한 기존에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던 보수업자 보험인데요 이게 제19조의16제1항입니다. 1항도 추가를 했습니다.
85쪽입니다.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의 자체점검 의무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이 자체점검을 1회 이상 실시하고 관련 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였고 다만 위반 시 과태료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또한 86쪽 보시면 지금 개정안은 관리자 또는 관리인을 점검기록 의무부과 대상으로 두고 있는데 저희 수정의견은 관리자만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89쪽에 보면 관리자하고 관리인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에 관리자와 설치자가 있고 그다음에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주차장에 이렇게 두고 있고요. 기계식주차장 관리인은 20대 이상인 경우에 관리자 외에 또 관리인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책임자는 관리자이기 때문에 저희 수정의견은 관리자에 대해서 점검기록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90페이지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정보입력 의무는 관리자에게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사항은 조항번호 체계․자구고요.
92쪽의 하단에 보험가입현황 또는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을 통해서 관리하도록 추가를 했습니다.
93쪽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것은 유사 입법례를 고려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95쪽입니다.
기계식주차장 사고조사 시스템인데요. 개정안은 사고조사판정위원회를 사고조사위원회로 변경하고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의 마련과 이행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는데요.
96쪽에 보시면 기계식주차장 사고가 날 경우에 즉시 시․군․구청장과 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고 그다음에 또 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 보고하며 사고조사판정위원회는 그 원인 등을 판정한 결과를 국토부에 보고하고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고조사판정위원회를 사고조사위원회로 변경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법 취지상 사고조사판정위원회로 두는 게 낫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97페이지 보시면 개정안은 ‘판정’에서 ‘분석’으로 변경하고 있는데 판정이 본질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판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군․구청장의 이행 권고 의무는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98페이지 보시면 정부가 행정기관 비상설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사항을 받아서 문구를 조정을 했습니다.
103페이지 보시면 참고조문이 있는데요. 가운데 밑줄 친 부분이, 기계식주차장사고조사판정위원회 운영규정에 판정의 개념이 있는데 ‘판정이라 함은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의결’이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04쪽 보시면 판정위원회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이런 입법례도 있습니다.
105쪽에 수정의견인데요.
개정안과 달리 현행처럼 사고조사판정위원회로 유지했고.
왜냐하면 106쪽 보시면 사고 조사는 현재 교통안전공단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7쪽 보시면 ‘재발방지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사고조사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것은 정부의 행정위원회 비상설화 조치에 맞게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8항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9항은 개정안은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라고 돼 있는데 저희는 ‘사고 원인을 판정하고’라고 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108쪽에 판정위원회라고 했고 제작자 등에게도 통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개정안 9항은 지자체장 이행 의무 권고는 과도하기 때문에 삭제 의견입니다.
109페이지입니다.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수검 대상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인데요.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정밀안전검사 면제 요건이나 기준, 절차는 국토부령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116쪽 보시면 국토교통부령을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그다음, 117쪽에 기계식주차장치 운행중지명령 근거를 마련한 내용인데요.
118쪽에 수정의견입니다.
운행중지명령 의무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운행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운행중지는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19쪽에 보시면 법적 주차장 의무 설치자로 대상자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은 설치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123쪽에 수정의견으로 운행중지 사유를 좀 명확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124쪽에 ‘사용 금지’를 ‘운행중지’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125쪽에 해당 의무 대상자를 법적 주차장 설치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기 위해 표현을 수정했습니다.
127쪽에 과태료 부과를 신설했고요, 벌칙.
그다음, 128쪽에 적용례를 둬서 이 법 시행 이후에 운행중지명령 사유가 있는 경우부터 벌칙 부과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적용례를 신설했습니다.
이상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개방주차장의 홍보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1쪽의 표를 보시면 지금 개방주차장은 부설주차장의 일부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홍보하거나 그런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현재 개방주차장은 3974개가 있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17개 광역단체 중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게 5개에 불과해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7페이지하고 8페이지에 보시면 개방주차장은 2020년도에 신설이 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현재 그 사례가 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홍보 현황은 9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홍보 현황은 각 시도의 조례로 규정돼 있는 내용을 적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만 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는 사고조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승강기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거기도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로 규정하고 있고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이렇게 대부분 사고조사위원회로 정하고 있습니다. 판정위원회로 정하고 있는 것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판정하는 건데 저희는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위원회로 해 주시고 그 뒤에도 분석, 판정보다는 ‘사고를 조사하고’ 문구도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한준호 위원님.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전체적인 조사를 공단에서 하고 넘겨서 최종적인 판정을 하는 기능을 지금까지 해 왔던 걸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지금 승강기, 항공기를 예로 드시면서 판정위원회를 조사위원회로 바꾸자 그리고 지금 현재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완전히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사위로 꾸리자라는 말씀인 거고. 여기에 대해서 두 개가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예를 든 건지에 대한 질문을 하나 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판정위원회는 지금 비상설인 것 같은데 조사위원회를 꾸리게 되면 조사위원회는 상설기구가 되는 건가요?

그다음에 사고조사위원회가 꾸려지더라도 비상설로 꾸려지게 된다는 말씀……



그래서 조사위원회보다는 판정위원회로 하자는 게 저희 수정의견이고요. 국토부는 의견을 좀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이 관련 규정으로 해서 승강기 쪽에 조사를 해 봤는데요. 승강기 쪽도 지금 1차로 초동조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현재 주차장의 경우에도 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고 교통안전공단이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대해서 사고조사판정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96페이지에 보시면 기계식주차장 절차 도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04쪽에 보시면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2항에 보시면 사고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수석님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자꾸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3쪽을 참조를 하더라도 일단 안전공단에서 조사를 한 내용들을 통보를 받은 정부부처나 시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사고조사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조치를 받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판정위가 별도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여기 보면 20인 미만은 확 줄여 놨고, 보수교육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또 다시 10페이지로 돌아가서 보면 여러 가지 기계식주차장이 있는데 가장 많은 게 승강기식이 있고, 이것의 평균 면수가 39면이고 그다음에 2단식이 9200기 정도 있습니다. 여기 평균 면수가 5면으로 돼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 보고할 때 4면 이하는 제외시키는 것으로 돼 있던데 그러면 9200기에 대해서는 거의 교육을 안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면 이하도 교육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계식주차장은 가벼운 사고도 굉장히 많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고가 많이 나니까 일선에서는 기계식주차장을 잘 이용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계식주차장이 안전하다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완전히 심어 주려면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취지는 조금 전의 서일준 위원님하고 비슷할 수 있는데요, 제가 전문위원님을 못 쫓아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쭈려고요.
조오섭 의원님 안 중에 86페이지 보면 점검 기록 의무 부과 대상 관련해서 관리자․관리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래 개정안에는 둘 다 의무 부과가 돼 있는데 수정의견은 관리인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이 법안 개정안 내용에는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조금 더 강화해서 관리인이 이용자들을 확실하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고요.




만약에 이용자가 가는데, 주차장이 중형 사이즈로 돼 있는데 대형을 주차할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 관리자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67쪽에 보시면 허용기준에 맞는 주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계식주차장에 차를 대려고 하는데 이 차가 맞는지 여부는 기계식주차장 관리자 등이 확인하고 만약에 이것을 위반해서 차를 입고시키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벌칙이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준호 위원님도 동의하시지요?
그러면 5대 미만 주차장에 대한 교육 실시 여부는 위원님들도 대체로 국토부의 의견을 존중해서 하자는 의견이 대부분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조오섭 의원님 주차장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그다음에 신영대 의원의 주차장법 개정안은 의견이 없으신데 전문위원이나 국토부 의견대로 통과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구청장 출신이라서 그런지 좀 관심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홈페이지에 홍보를 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어쨌든 간에 이용객들이 편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차관님도 잘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이상 2건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89)상정된 안건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99)상정된 안건
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85)상정된 안건
(11시47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4항 박상혁 의원님 안입니다.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작년 9월 21일 소위에서 한 번 논의가 됐습니다. 당시 물류창고업이 주민 혐오시설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주문배송시설이 편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학교 등 보행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서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민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물류창고의 범위에 주문배송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5호에 있는 초단시간 배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미리 보관하는 시설을 ‘주문배송시설’로 명명하고 물류창고의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였는데요. 밑의 표를 보시면 현행 택배업 주문배송시설이 개정안에 따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통업의 주문배송시설은 1종 근린생활시설에 설치되고 있고요. 3페이지에 보시면 다만 이런 창고시설이 도심에 입주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물류업계에서는 도심에도 이걸 설치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이 될 경우 국토부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건축법, 국토부처럼 500㎡ 미만인 주문배송시설에 대해서 예외를 둘 경우에는 물류창고업에 강화된 화재기준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자구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난번 소위에서 민원 발생가능성 또는 입지제한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현행 물류창고의 구조 또는 설비 등 등록기준이 있는데 여기에 입지기준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국토부의 생각은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설치하지 않고 전용 주차구획을 확보하거나 입지 상황을 고려해서 입지를 마련하겠다는 의견입니다.
11페이지에는 관련 입법례가 있고요.
12페이지를 보시면 개정안의 내용을 표로 제시했는데요. 현행은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 물류창고업 등록을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500㎡ 미만인 경우에도 주문배송시설도 물류창고업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을 반영하려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오른쪽에 보면 현재 유통업 같은 경우는 1000㎡ 미만의 경우에도 모든 용도지역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하는 물류업도 창고시설이기 때문에 현재는 준주거지역이나 이런 데에서 설치가 불가하기 때문에 유통업처럼 준주거지역에 설치하도록 하되 다만 500㎡로 제한을 둬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준주거지역에 설치하자는 게 개정안의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4쪽에 보시면 유통업 같은 경우는 시내에 있고 물류창고업은 시외에 있고, 현재 물류창고가 155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쪽에 저희 수정의견은 주문배송시설이 바닥면적 500㎡ 미만 주문배송시설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명확히 수정했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에 보시면 개정안은 없는데 입지기준을 추가를 해서 물류창고업의 등록기준에 입지기준을 넣는 내용입니다.
20쪽은 타 법 제명 인용인데요. 이건 관련법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의원님 안 1페이지입니다. 체납징수 절차 통일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인데요. 2페이지에 보시면 체납처분의 예로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이렇게 예시가 되어 있는데 체납처분이 국세 강제징수로 변경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5페이지에 보시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국세강제징수의 예’로 용어만 수정했습니다.
7페이지가 이 개정안의 핵심인데요.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 시에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의 범위에 지원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의 범위에 현행은 물류단지시설만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지원시설을 추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의 표를 보시면 그 내용을 정리해 놨고요.
환지와 수용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수용은 토지를 전부 취득하는 거고 환지는 정리된 대지에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서울시 내 도시첨단물류단지가 지금 3개 정도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양천구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88%의 토지를 갖고 있고 토지소유자 2분의 1 동의를 충족해서 실수요검증이 통과됐습니다. 다만 금천구 시흥유통센터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1355명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지원시설로도 환지가 가능하도록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환지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아닌 토지소유자에게 개발이익이 귀속되므로 환지를 선호하고, 물류단지의 경우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산업입지법에도 공장 외의 시설을 환지를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만 현행 물류단지 내 지원시설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왼쪽 표에 보시면 가공․제조 시설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숙박시설, 아파트 등 또는 근린생활시설까지 다 짓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지원시설 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이나 환지방식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개발이익이 사유화되고 또 산업입지법에 따르면 토지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자가 아니면 산업단지의 정의에 포함되는 주거시설의 경우 환지대상이 아님을 고려할 때 모든 지원시설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11쪽에는 물류단지시설이고요.
12쪽에 보면 환지방식과 수용방식을 정리했는데요.
환지방식은 보상비가 없기 때문에 초기 사업비가 절감되고 민원이 적습니다. 다만 토지소유자의 개발이익이 사유화된다는 점이 있고 환지방식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2분의 1 동의가 필요합니다.
수용방식은 보상에 따른 초기 사업비가 과다하거나 민원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토지 3분의 2 이상을 매입해야 수용이 가능합니다.
13쪽에 보시면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조항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연혁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법이 1995년 12월에는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규정돼 있었습니다. 그 1항에 보면 ‘유통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유통시설’로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2007년 이 법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법으로 전부개정이 됐습니다. 현행과 같이 34조에서도 앞에 95년 조항을 그대로 따서 ‘물류단지시설’로 원용을 해서 지원시설은 이번에 처음 개정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14쪽에 보시면 지원시설에 관한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현행 물류시설법에 따르면 물류단지시설만 환지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물류단지시설 외에도 지원시설까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하고 항만법이 있고요. 산업입지법의 경우는 주된 시설은 다 환지를 하고 있는데 주거시설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다른 경우에만 주거시설에 대해서는 환지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쪽에 보시면 일반물류단지 운영 중인 곳이 지금 25개인데요. 공공이 17개 있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에 보시면 공사 중인 곳이 민간이 14곳으로 압도적으로 많고요. 22쪽에 보시면 지정추진 중인 곳도 민간이 12곳입니다. 그다음에 24쪽에 보시면 도시첨단물류단지에 민간이 전부 다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5쪽의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명칭 현행화는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32쪽처럼 용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34쪽에 사업승계 신고수리 여부 통지가 14조 3항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걸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37쪽에 보시면 관련 조문 추가하고 내용을 보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6항 설명 계속 드릴까요?

1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권자에 대도시 시장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2페이지 보시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수원, 고양 등 18개 도시입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개정안의 취지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서울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이라는 문구를 추가하고 대도시에 대한 약칭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7쪽에 보시면 개정안에 내용이 없는데요 인용 조문 22조 3항에 대도시 시장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8쪽에도 개정안에는 없는데 관련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16쪽에 보시면 제22조의7제2항 및 제4항에서도 대도시 시장에 대한 내용을 개정안에 없는데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그다음에 개정안은 권한의 이양이 아닌 권한 주체의 확대이기 때문에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시면 현행에 시․도지사로 돼 있는 것을 대도시 시장을 추가하는 내용이고요. 18페이지에 보시면 개정안에 없지만 조문의 체계를 위해서 추가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21쪽부터는 관련된 내용이 반영된 수정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 정부 측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만 이용선 의원안에 대해서는 물류단지 내 토지소유자가 다수인 경우 지원시설에 대해서도 환지 방식을 적용․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물류단지 내 토지소유자가 여러 명이 있는 경우에 다른 개발이 안 되는 사례가 많고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데, 다른 도시개발사업이나 항만개발사업, 복합환승센터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유사한 단지개발사업은 법에서 토지소유자에게 주거용지 환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은 토지소유자조합이 시행자인 경우에는 주거용지 환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산업단지와 유사하게 환지 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준호 위원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사업의 시행방식, 그러니까 환지냐 또는 수용․사용이냐 이게 개발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느냐를 결정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개발계획 수립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계획을 작성하고 의견 청취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하고 계획 심의 받고 나서 승인을 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한 것은 물류단지를 일반적으로 지정할 때 절차고요, 그것을 만약에 수용․사용하는 경우에 그런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 입장이긴 한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의견을 내신 수석님 의견을, 신중검토안을 제가 그냥 놓고 봤을 때는 특별히 우려하시는 바가 영향이 있어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원래 이 법의 취지가 물류단지시설을 짓자는 건데 오히려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또는 근생시설 이런 주거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염려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금천구의 경우에는 도시첨단물류단지로 하더라도 소유자가 1400명 가까이 있다 보니까 현행 법적으로 일부 미비된 사항이 있어서 추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천구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런 규정을 산업단지와 유사하게 적용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금천구 보세요. 이용선 의원님 안을 보면, 8페이지에 보면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어서 정부가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다 보니 세 가지 비교 사례가 아주 명확하게 되는데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땅 소유를 어떤 기업이 하고 있으니까 원활하게 자기네 기업에 맞도록 진행한 거예요.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88% 땅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도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이 법이 통과돼서 1355명 환지를 해 주게 되면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나 이거 환지해 달라고 그러면 지금 지적한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하긴 해야 되는데 환지 방식으로 하면 가장 좋을 수가 있지만 거꾸로 예를 들어서 1300명 다 환지해 달라고 하면 감당해 낼 수 있겠어요? 그런 게 제가 볼 때는 명확하지가 않다. 예를 들어서 1300명 중에 몇 명이 환지를 요구한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만 이거는 많게는 1300명 적게는 몇 명일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것은 전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만 도시첨단물류단지는 해야 돼, 정책적으로 해야 돼. 그런데 1300명 있다고 해서 이 사람들 나중에 다 지금 지적받은 대로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 살 수 있는 아파트 지어 달라면 지어 줄 거예요, 단지 옆에다 환지해서? 아니면 다른 적당한 어디 환지할 만한 데가 있어요? 이 사업부지 내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밑의 것을 보면 사례가 있잖아요. 땅을 개인이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된다니까, 이거는. 다만 이것은 땅을 여러 사람이 나눠 가지고 있어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절차가 복잡하고?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을 풀어 가는 방식이 기존 법체계로는 어떤 어떤 장애가 있어서 어렵다, 이렇게 설명이 순서대로 나와야 됩니다.
공공성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어떻게 공공성이 아닙니까? 도시첨단물류산업단지가 공공성이 아닌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1300명 중에 일부 반대하고 일부 찬성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공공성이 아니라고 그러면 100% 다 동의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공공성이 아니면? 실장 답변해 보세요.

차관님 말씀은 공공이 개발 주체가 돼서 개발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그러면 논의 순서가 도시첨단물류산업단지가 금천구에 들어오는 것이 그리고 금천구청이 만일 개발을 한다든지 하게 되는 경우에 이게 공공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법으로 수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예를 들어서 금천구 금싸라기 같은 땅을 민간인이 들어와서 산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동의해 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거는 정부정책 목표에 따라서, 물류정책 목표에 따라서 ‘이게 사회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제도가 도입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보완해 나가는 건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제도로 왜 안 된다는 게 설명이 돼야 되는 거지,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기는 다 환지 받기 원하지…… 다 환지 받기 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박상혁 의원님 안에 국토교통부령으로 등록 기준에 입지기준을 추가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국토부가 마련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다음에 김도읍 의원님 안에서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 군수에게 권한을 주지 않습니까? 면적은 어떻습니까? 면적이 제한돼 있나요, 물류단지? 어느 정도 될까요? 여기 법안을 보니까 면적은 안 나와 있는데요, 규모.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대도시 시장, 군수에게? 면적은 어느 정도…… 지금 현재는 좀 제한돼 있잖아요. 법안에는 안 나와 있는데 현재 국토부에서는 어떻게 지금, 면적에 관계없이 시장, 군수한테 주는 건 아니잖습니까?



면적은 제한이 없다 그러면 민간 사업자들이 일반물류단지를 신청할 때 면적의 제한 없이 대규모로 할 수 있도록 시장, 군수에게 권한을 주는 겁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물류시설 개발 권한을 50만 이상 시장에게 추가로 지정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뭐가 문제냐면 예를 들어서 안산시나 시흥시․김포시․화성시 이런 데는 시장을 줘.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는 구청장은 56만, 60만에 가깝거든. 인천시 거기는 왜 안 되는 겁니까? 우선 첫째 질문, 거기는 왜 안 되냐고, 인구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50만 이상 시군 자치단체 이렇게 해 버리지……
두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되면 걸러지는 데가 어디서 걸러집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 경험으로 봐서 이게 장점만 있는 게 아닌 것 같다. 왜냐? 예를 들어서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의사결정을 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광역단체나 이런 데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것을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단계를 거쳐서 제한해 줄 수가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렇게 50만 이상 인구라고 해서 하게 되면 누가, 예를 들어서 견제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어떤 전체적인 시각에서 한 번 더 볼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어떻게 담보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게 걱정이 되고, 그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은 인구 50만으로 끊으면 50만이 넘는 구가 있다. 우리 구도, 인천에는 그런 구가 3개예요. 10개 시군구 중에 3개야. 두 번째는 물류단지 같으면 주민 생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교통영향평가는 그대로 놔두고 관련되는 다른 위원회나 다른 행정 계획하고의 일치도라든지 이런 것은 그냥 기존의 법을 안 건드리고 그대로 놔두는 건지, 답을 일단 한번 줘 보세요.


그다음에 50만 이상 시에 대해서 위임을 하고 나머지 절차는 그대로 다, 교통영향평가위원회나 이런 절차는 다 그대로 따르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보면 심사 중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전에 띄엄띄엄, 순서가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4항부터 하나씩 하면서 심의를 완료시켜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오후 일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가급적 오늘 18개는 심의를 다 끝내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면 한 5시경에 잠시 쉬었다가 늦어도 6시 반까지는 오늘 심의를 완료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4항 박상혁 의원님의 물류시설 관련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법안은 작년 9월 21일 날 전반기 교통법안소위에서 이미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보완할 사항이나 또 민원 발생 소지 등등의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이게 전반기 지적사항에 대한 것이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까? 아직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렇게 개정이 될 경우에 국토교통부는…… 10페이지 박스에 보시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입지기준(안)이 나와 있는데요. 예컨대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아니면 화물차 같은 경우는 전용 주차구획을 확보하거나 그다음에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거나 또 그 밖에 고시로 구체적인 것은 기준을 정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것으로 하면 여러 가지 우려사항에 대해서 해소가 됩니까?
국토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항은 이런 심의로 오늘 나중에 통과를 시키도록 하고 5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들을 많이 하고 또 우려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형평성 문제가 주로 제기가 됐습니다.

5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일반물류단지에 물류단지시설용지하고 지원시설용지의 비율 제한이 있는지 물어보셨고요. 국토부 고시로 일반물류단지는 전체 물류단지의 60%는 물류단지시설용지로, 40%는 지원시설용지 또는 복합용지로, 도시에 위치하는 도시첨단물류단지는 50%는 물류단지, 지원시설용지는 50% 미만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물류단지시설용지 내에서만 환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이 되면 지원시설용지까지 환지가 돼서 예컨대 제가 물류단지시설용지를 갖고 있는데 지원시설용지로의 환지까지 허용이 되어 버리면 원칙적으로는 물류단지시설용지 내에서 환지를 할 수 있지만 어떤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는 지원시설용지에 있는 땅으로도 환지가 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1355명한테 환지를 인정해 주면 이 사람들의 환지 수요를 다 충족할 수 있어요? 아니면 그 지침을 다 바꿔 줄 건가? 어떻게 바꿔? 물리적으로 안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도시첨단물류단지의 경우 공공이 시행자인 경우에 공공 방식으로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도 물류시설법에 공공이 시행자인 경우에도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알아봤더니 서울시나 금천구는 공공사업 방식으로 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환지 방식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 부지는 그냥 현재 방식대로 계속 남아 있을, 그러니까 현재 노후화된 방식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산업단지 개발방식에서 정한 것을 우리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가만있어 봐. 누가 설명을 해요. 내가 지금 질문한 것에 답을 해 주면 되잖아.


종합해 보면 첫째, 물류단지 내 지원시설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다양하다. 두 번째 보면 지원시설 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 가능에 영향이 있다. 들으셨지요? 세 번째 보면 환지 방식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개발이익 사유화가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는 토지소유자 등이 사업 시행자가 아니면 주거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안 그러면 공원 녹지라든지 의료라든지 관광․체육․복지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는 환지 대상이 아니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형평성 면에서도 타당하지 않다. 쭉 보면 이 네 가지가 주로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네 부분도 국토부에서는 전부 수용한다, 이 이야기가 됩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서울시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 현황’을 보니까 세 군데의 면적이 매우 넓어요. 물류부지 면적은 대체적으로 한 30%도 안 됩니다. 그렇지요? 나머지 지원시설이 70%, 주종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명칭은 도시첨단물류단지인데 내용은 부동산 개발입니다. 그러면 환지 방식을 허용해 줌으로써 부동산 개발을 해 주도록 하는 그 목적이 되어 버린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국토부는 과연 동의하느냐 이거야. 그러면 이게 현황만 보더라도 물류단지가 주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지원시설에, 다 조감도에 아파트 있고 상가시설 있고, 오히려 70%가 그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다른 목적, 다른 법률로 해서 도시개발을 해 줘야지. 이 법에 의해서 하면 형식은 물류단지인데 내용은 그 지역의 도시개발이에요. 토지소유주들한테 이익을 너무 많이 줘 버리잖아요. 8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류단지가 50%는 어쨌든 들어가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은 지자체가 여러 가지 개발계획 수립이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런 게 반영 여부가 검토되게 되겠습니다.








맹성규 위원님, 강대식 위원님이 제기했던 문제들 정리가 되어야 되겠네요.

또한 결국 개발계획에 어떻게 지원시설을 정하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시장․군수가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8쪽에 있지만 하림 시설도 그 과정에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굉장히 오래되고 있고요.
지가 상승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수용․사용이나 환지 방식이나 저희는 오히려 이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방식으로, 아까 민홍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길을 열어 두는 게, 안 그러면 지금 현재의 방식으로 계속 이 상태로, 현지에 가 보면 물류단지가 굉장히 노후화되고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낙후되어 있는데 그냥 이 상태로 계속 놔둘 거냐? 그래서 이렇게 토지소유주가 많은 경우에는 이런 환지 방식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환지 방식에 대해서 길을 열어 두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토지소유자 조합이 시행자인 경우에는 주거용지 환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정도는 우리 법도 허용을 하자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환지라 하면 예를 들어서 토지소유자 입장에서, 내가 토지소유자라면 환지를 인정하면 물류단지시설용지의 환지를 받는 게 아니고 지원시설용지 또는 복합용지의 환지를 원할 것 같아요. 맞아요, 틀려요?






사업자가 있을 거고요. 아까 차관님 말씀대로 해석한다면 주택조합 형식으로도 가능하다면 물류단지 개발조합이 결성될 것 아닙니까?



주택조합의 형식을 차용하는 방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땅 주인들이 우리 모여서 도시첨단물류단지를 만들자 해서 조합을 결성해요. 그렇지요?




개념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주택조합 방식의 물류단지 개발이란 걸 오늘 처음 듣는데……

결국은 일정한 토지를 개발해야 하는데 조합의 경우에는 물류단지시설용지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물류단지시설용지를 무조건 50% 이상 포함해야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할 때 그것을 포함해서……
그런데 이것은 수익성이 낮을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지원시설용지는 수익성이 좀 더 높을 수도 있겠고. 그래서 토지소유자별로, 예컨대 제가 물류단지 100평을 갖고 있다면 물류단지시설용지에 50평 그다음에 지원시설용지에 50평이 이렇게 배분될 수 있을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그것을 어떻게 할 건지는 조합에서 계획에 따라서 하게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위 전문위원님의 의견이 예를 들어 34조 같은 경우에 ‘물류단지시설’을 ‘물류단지시설 및 지원시설’로 했는데 지원시설의 범위가 너무 넓다, 그러니 좀 신중해라. 첫 번째는 이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지원시설에 대한 게 너무 넓다고 하면 앞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례를 빌려서, 예를 들어 물류단지 기능하고 밀접해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렇게 한정적으로 범위를 좁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지해 줄 수 있다고 하면서 사업시행자에 대해서 범위를 정확하게 딱딱 규정을 해서 나눠 주면 그 범위가 확 좁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맹성규 위원님, 그 정도 하면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이 5항은 이 정도 해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넘어가도록 하지요.
6항, 김도읍 의원님의 물류시설 관련 개정안, 이게 50만 이상 광역시의 구청장 권한 없는 문제 아까 제기했고 또 한두 가지 더 있었지요?
전문위원이 이 자료를 준비하셨지요?


그 사유는 58페이지, 별지 세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실수요 검증하는 주체하고 물류단지 지정권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보시면 종전에는 물류단지 지정권자가 100만㎡ 이하는 시․도지사, 실수요 검증권자는 국토부장관 이렇게 불일치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심판까지 가고 건의가 있어서 이것을 시․도지사로 다 일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물류법에는 면적 제한이 없고요.
관련 입법례로 다른 페이지에 보시면, 별지로 또 하나 나눠 드린 게 있는데요. 산업입지법이나 주택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법, 도시공원법 등에는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대도시 시장에게도 지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요. 면적과 관련한 입법례로는 산업입지법하고 주택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정권자를 시․도지사와 동등한 권한자로 대도시 시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산업입지법 제7조 1항에 보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고 30만㎡ 미만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주택법의 경우에 10만㎡ 이상인 경우에는 시․도지사 외에 대도시 시장도 하도록 하고 있고요. 10만㎡ 미만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법에 따르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자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이렇게 동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에 도시개발법도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에 보시면 이것도 28조에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으로 하고 있고요. 지역문화진흥법도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에 관한 것은 그렇게 많은 규정이 있는 것 같지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맹성규 위원님.


이거 자료 58페이지.










아니, 통상적으로 이런 게 오게 되면 시․도지사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시․도지사한테 사전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걸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사전 협의절차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도 어느 정도 대비하고 있다가 이걸 준비를 한다든지 할 텐데 이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범위의 사이즈를 수원시나 광주시 같은 데서 허가를 해 주면 크기의 제한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뒷감당 같은 거 도로망 연결해 주고 다 그런 것은 광주시만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인접해 있는 시군에서도 다 해 줘야 되고 할 텐데, 예를 들어서 국토부도 마찬가지로 광주IC 같은 데, 김해IC 같은 데 근처에 아주 대규모로 물류단지를 해 줬어요. 그러면 그 뒷감당 같은 것은 경남도도 모르고 경기도도 모르고 국토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나중에 물류단지가 허가 난 다음에 뒷감당을 하나? 사전에 무슨 협의절차 같은 게 있어야지요. 어떤 게 있어요?

아니,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고 그러면 지금 이런 것은 좋다 이거야. 내려 줘 가지고 지방행정 자율화에 맞도록 내려 주는 거 좋은데 A라는 시장이 인접 시군이나 아니면 광역이나 중앙, 아니, 예를 들어서 김해나 광주 IC 같은 데다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대규모로 해 주면 당장 필요한 것은 교통망인데 광주시에서 해 줬어. 그러면 뒷감당은 용인시나 옆에 있는 분당이나 아니면 국토부나 이런 데서 다 감당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절차적으로 조정이 되겠느냐 이거야.
그래서 차라리 면적을 제한한다고 그러면 오케이, 거꾸로. 그러니까 대도시에서 추가 지정, 그리고 대도시에서 추가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되는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걸 사전에 조율할 수 있으면 되는데 지금 얘기한 19페이지에 있는 이런 행정적인 절차로는 그냥 밀어붙이면 된다 이거야. 여기서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시․도지사만 해도 실수요 검증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기초자치단체로 가서 50만 이상이라고 그래서 못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남의 이웃에 대한 배려 없이 그냥 하게 되면 어떻게…… 그걸 문제 삼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제 경험으로는 어느 특정 시기에 물류단지를 설치하는 게 자율화된 적이 있다고. 그냥 자율화됐어요. 그러니까 땅을 구입하기 가장 쉬운 광주 용인 김해 이런 데가 막 우후죽순처럼 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어떻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동일한 권한을 주면 이것은 그런 부작용이 충분히 예견이 된다.

그러면 6항은……

지금 이게 각 도하고 다 협의가 된 건가요? 그렇지는 않지요? 도하고 협의는 안 됐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게 이렇게 나올 리가 없을 텐데.

그리고 물류단지라는 게 좋은 시설이라기보다 대개 각 지역들의 변두리나 접경지 쪽에 위치하게 돼 있어서 기피시설로 인지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주체 확대가 일단 맞는지에 대해서 저는 약간 의견이 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고,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85)상정된 안건
(15시50분)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철도운영자등이 영상기록장치를 철도 건널목에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요,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전국 철도 건널목 CCTV 대상이 808개소인데 설치율은 109개로 13.5%입니다. 관리 주체를 보면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은 16.7%, 국가 외의 지자체가 하는 것은 4.3%로 국가에 비해서 아주 미약한 수준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최근 5년 내 철도 건널목 사고가 50건 발생했는데 국가 관리 철도 건널목에서 42건 그다음에 국가 외 관리 건널목에서 8건이 발생했습니다.
개정안이 될 경우에 3페이지에 보시면 미설치 건널목이 699개소에 해당됩니다. 충분한 시간과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략 1개소당 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철도운영자와 철도시설관리자 등이 되겠고요.
4페이지에 보면 국토교통부는 모든 것을 다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최근 5년간 사고가 많은 곳 등을 위주로 해서 38개소에 우선 설치할 예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정의견은 뒤에서 말씀드리고요.
6페이지 보시면 기재부에서 미설치 699개소 중에 498개가 국가 부담인데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철도 건널목 관리체계가 있고요.
8페이지에 보면 현행법에 따른 의무적 영상기록장치 설치 대상과 설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9페이지는 27개 건널목에 설치할 때 25억 9300만 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저희 수정의견은 13페이지인데요, 4호는 현행과 같이 하되 5호에서 건널목 개량촉진법에 따른 건널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널목으로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해서 한정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의 부칙에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하되 철도 건널목은 1년 이내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별지로 나눠 드린 것은 국가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 주체인 건널목입니다. 여기 보면 군도 있고 미군 부대도 있고 민간도 있고 다양합니다. 개정안이 되면 이런 국가 외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 주체인 건널목도 적용 대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참고로 법사위에서 기관 간 이견이나 재정적인 선결 문제가 되는 안건은 이런 문제가 해소된 다음에 법사위에 의뢰를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성규 위원님.

한 사람의 사망사고가 났을 때 여기에 대한 보상이 대충 어느 정도 이루어집니까? 교통사고에 준합니까?

도로교통법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준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차관님, 내가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일정 교통량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입니까? 일정 교통량 이게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은 우리 소위원회 위원이신 서일준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인데 지금 자리에 안 계시므로 오시고 나면 심의하도록 하고 다음 심사 안건을 우선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33)상정된 안건
1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52)상정된 안건
1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68)상정된 안건
1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37)상정된 안건
1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03)상정된 안건
(16시00분)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개정안은 자동차검사를 수행하는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기술지원 또는 행정처분하는 미스터리 쇼퍼제도를 사실상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202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 개정안은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구 수정의견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 수정의견으로요.
7페이지에 보면, 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에서 미스터리 쇼퍼제도에 따른 행정처분은 과중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5페이지인데요, 수정의견입니다.
본문에 품질 평가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본문의 내용이 역량평가이기 때문에 조 제목을 역량평가로 수정했고요. 그다음에 자구를 좀 수정을 했습니다.
16페이지인데요.
행정처분의 감경은 원칙적으로 국토부장관의 권한이므로 국토부장관이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보고․검사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고 위임된 경우에는 위임된 권한자에게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수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3항도 똑같이 행정처분의 권한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므로 그에 맞게 수정을 했고요.
다만 국토부는 지금 제도 도입 취지가 적발이 아니기 때문에 3항의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삭제 의견을 제시하는 바인데 전문위원 의견은 위반할 경우에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처벌이 없을 경우에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는 경비지원대상이 자동차 검사업무 대행자임을 명시했습니다.
그다음에 21쪽의 경우에는 역량평가 같은 경우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에 지정취소․영업정지 사유에 넣었는데요. 국토부는 해당 사항은 삭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 대답하세요.






우선 자동차 검사에 대한 체계가 명확하게 정립이 안 됐다. 그렇게 하려면 논리가 그러면 교통안전공단은 임의적으로 국가에서 하겠다, 여기 하듯이. 1년에 한 번씩 가서 한다든지 이런 게 나오든지 아니면 불합격률이 일정 부분 이상인 것은 교통안전공단이 됐든 민간 자동차검사소가 됐든 뭘 하겠다는 어떤 구체적인 기준이 공표가 돼 있다든지. 그렇지요? ‘너네가 일정 부분 떨어지면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통안전공단이 그렇지 않아도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는 기관인데 그러면 이걸 해 가지고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가서 인력 하고 하는데 이게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다음에 세 번째, 민간이 이렇게 검사를 받아서 이행을 안 하는데 재검사를 시행한다? 계속 하면 인력만 가서 투입돼 가지고 비용만 더 들어가는 거고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는 거고. 그러면 세 번째 효과도 기대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자동차검사소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에 대한 방향을 잡고 그 방향에 따라서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것은 왜 20년부터 이런 게 도입됐는지 모르겠는데 경쟁자가 어떻게 경쟁자한테 가서 검사를 하냐고? 이 사람들도 자동차검사를 하는 경쟁자인데.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검사 몇 퍼센트나 합니까?


그래서 자동차검사소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 방향을 그 틀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보여지고. 이 자체 하는 건 좋다 이거야.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방향이 없는 상황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겠냐는 거지요.

다만 우리가 계속 지적되고 있는 게 민간 검사소의 검사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간 검사의 검사 역량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계속 있고 해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2020년부터 이것을 해 왔는데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도 위원님의 말씀을 잘 해서 검사 체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까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량평가를 통해서…… 아직 2년,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앞으로도 더 보완시켜야 할 건데, 저희가 제도가 없이 지금까지 이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준다면 그걸 통해서 더 발전시켜 나가고.
그다음에 말 그대로 이 역량평가 제도는 외국에서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통해서 기존에 우리가 규제․처벌 중심뿐만이 아니고 이런 컨설팅 제도를 통해서도 민간 사업자들을 발전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헤아려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독일이나 이런 유럽 국가들도 검사기관에서 민간 검사소에 위탁을 한 경우에는 향후에 검사 품질관리를 위해서 참고자료로 쓰는 용도로, 소비자로 가장해서 문제가 있는 차량을 들고 가서 검사소를 한번 거쳐 보는, 그렇게 해서 그 검사소에서 실제 검사를 하는 역량이 또는 방법론이 제대로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처벌이 아니라 선순환 구조를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꿔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행정처분은 뒷장에 있는, 그러니까 제가 16페이지 보고 있는데 뒷장의, 18페이지에 있는 2호, 4호, 6호, 9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이 미스터리 쇼퍼, 소비자인 것처럼 방문해서 1회 검사를 할 때 발견되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그것도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재량인데 이게 어떤 사유냐면 검사기관에서 정비하고 검사하면서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아니면 검사 실시 안 하고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결과와 다르게 허위 작성하거나 이런 건 당연히 행정처분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소한 어떤 품질이 안 좋아서 또는 정비하면서 뭐를 실수로 놓쳐서 이런 경우가 아니라 거짓, 허위, 부정한 금품 수수니까 이것에 대한 행정처분은 뒷장에 의해서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45조의3, 지정 취소의 경우에 이런 것들이 제보가 들어오거나 우연히라도 발견이 되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을 45조의3 3항에서 별도로 규정할 필요도 없고 이게 과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상시적으로 평가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딱 1회에 가서 잘하나 못하나 보는 건데 이때 한번 잘했다고 해서 지금 45조의3 2항에 있는 것처럼 행정처분을 감경하고 보고․검사를 면제하고 이런 혜택을 주는 것도 좀 균형이 안 맞아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역량평가나 품질평가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그냥 한번 가서 연 1회 이렇게 점검한 결과가 좋다고 해서 과도한 인센티브를 주거나 또는 거기에서 거짓, 허위 이런 게 발견됐는데 처분도 못 한다? 이러면 이 제도는 운영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저는 좀 맞는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반영해서 다른 안건을 모두 심사한 이후에 함께 처리하도록 하고, 맹성규 위원님 추가 발언만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김병욱 의원님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를 보시면 튜닝부품 인증제를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규정하고 제재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총 6개 주제로 돼 있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튜닝부품 인증제를 현재 시행규칙에 있는데 법률로 규정하고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한 해 약 20만 건의 튜닝승인 및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2페이지에 보시면 튜닝부품 인증제도는 2015년도에 도입되고 있는데 인증을 받은 튜닝부품을 장착하는 경우 자유롭게 장착할 수 있는데요. 밑의 표를 보면 인증부품 장착이 12만 2000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튜닝부품 인증제에 대한 법률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고요. 구체적인 조문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시면 현행 자동차관리법과 시행령에 나와 있는 튜닝 인증제에 관한 사항을 개정안에서 법률로 격상하는 내용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튜닝부품 인증제도는 2015년도에 도입돼서 시행이 되고 있고 인증 절차와 튜닝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인증기관은 한국자동차튜닝협회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튜닝부품 인증기준, 인증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은 일부 수정 필요입니다.
15페이지 하단 보시면, 인증제도처럼 인증기관이 국토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6페이지의 표를 보시면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을 개정안으로 격상하고 있고, 17페이지의 인증기관 지정 취소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없지만 개정안에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에는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요.
21페이지에 ‘튜닝부품인증’으로 조 제목을 수정을 했고요. 입법례에 따라서 ‘지정하여 튜닝부품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제조사’가 아닌 ‘제작사’라는 명칭으로 했고요. 뒤에는 다 약칭 또는 자구 정리고요.
23쪽에는 튜닝부품 인증에 대한 경과조치를 신설해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받은 경우는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인증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한 판매중지 명령 및 위반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6페이지에 보시면 튜닝부품과 대체부품 비교를 하고 있는데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앞에서 약칭을 ‘튜닝용 부품’으로 했기 때문에 자구를 수정을 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이륜자동차에 대한 튜닝은 연간, 2022년도에 약 1만 8000건의 튜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준용하는 것은 일부 타당하다고 보이지만 누락된 준용규정이 있어서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7페이지에 34조의4를 추가를 했습니다.
39페이지에 보고․검사 대상 기관에 튜닝부품 인증기관 추가하는 건데 타당해 보입니다.
그다음에 41페이지에 과태료 100만 원 부과하는데 일부 자구가 필요하다고 보았는데요, 그 내용은 47쪽에 있습니다. 앞에서 ‘튜닝부품인증’ 약칭했기 때문에 약칭을 사용했고요. 48페이지에는 개정안에 없지만 인용 조문 수정이 됐기 때문에 34조의3으로 수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성규 위원님.










저희가 만약에 취소를 할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증기관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경우에 성능시험 대행자인 KATRI가 이 부분을 대행해서 할 수 있습니다.





답해 보세요.


법적 근거 없이 어떤 근거로 국토부 고시를 합니까? ‘인증기관이 취소될 경우에는 그 밖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해야 고시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아까 34조의3인가 그것을 넣으려면 수정해야 된다는 거지요. ‘단 이 경우에는 그 밖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그 근거 규정이 있어야 고시를 만들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건 입법적 미비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두 가지를 해 놔야 된다고. 그런데 그게 없이 그냥 덜렁 취소만 한다고 해 놓으면 나중에 이걸 뒷감당을 어떻게 하냐고, 이건 당연히 벌어질 일인데. 그래야 이 기관에도 경고의 메시지가 갈 것 아니에요? 대안이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하고 업무 태도가 같겠어요? 완전히 확연히 다른 거지.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도 통과를 시키지요.
그러면 10항은 이렇게 넘어갔고 11항 박상혁 의원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위원님들의 열화와 같은 요구에 다시 8항으로 넘어가서요.
8.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97)상정된 안건
(16시30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항공기정비 관련 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일부 수정 필요하고요. MRO 산업은 약 1.6조 원이고. 2페이지에 보시면 기체정비, 엔진정비, 부품정비, 운항정비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의존도가 높으니까 이것은 산업 발전을 하자는 게 개정안의 취지로 보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항공기정비 산업 분야가 나와 있고요. 운항정비, 기체정비 등이 나와 있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수정의견인데요. ‘항공기정비 관련 항공산업’인데 ‘항공기정비 산업’으로 좀 더 명확하고 간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문을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항공기정비산업 업무 위탁 규정인데요. 일부 수정 필요 의견입니다.
개정안은 항공기정비 관련 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향후 설립될 예정인 항공산업발전조합에 위탁하는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항공산업발전조합은 9페이지에 있는 내용처럼 지금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12페이지에 보면 항공산업발전조합이 작년 1월에 신설되었는데 아직까지 설립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고 조합의 구성원이 직접 지원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서 ‘조합’을 수탁기관에서 삭제하고 75조 5항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정의견은 17페이지인데요. 6항의 ‘조합’을 삭제를 하고 ‘항공 관련 기관․단체’로 이렇게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19페이지는 벌칙 의제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적용 규정인데요.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0페이지에 ‘조합’을 인용하고 있는데 앞에서 조합을 삭제를 할 경우 벌칙 의제 조항에서도 삭제를 할 필요가 있고요. 벌칙과 관련된 사항은 ‘등’은 적절하지 않아서 삭제하자는 게 제 의견입니다.
23쪽의 4호에 ‘항공 관련 기관․단체 등’으로 돼 있는데요. ‘단체’로 명확하게 했습니다. 공무원 의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24쪽은 ‘조합’을 뺐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성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것 위탁할 수 있다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여태까지 설명한 것하고 내용이 조금 달라지잖아. 그때는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거야? 처벌할 수 있어요?

아니, 그랬잖아요. 지금 전문위원 설명은 조합이 설립도 안 되고 지지부진하고 여러 가지 미비한 점도 많고 하니까 여기서 아예 완전히 삭제해 버리고 뒤의 처벌 조항도 다 삭제해 버리고 했는데 국토부 생각은 그게 아니라 지금 설립을 해 놓고 이 단체에 다 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뜻이 강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지금 전문위원이 설명한 것처럼 뒤의 처벌 조항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무리 없이 다 할 수 있느냐 이거야.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8항은 심사를 종결하고요.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1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68)상정된 안건
1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37)상정된 안건
1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03)상정된 안건
(16시36분)

목차를 보시면 구동축전지 즉 배터리의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인데 총 12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구동축전지 등 핵심장치의 안전관리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으로 박정하 의원님 안과 박상혁 의원님 안을 1쪽과 2쪽에 대비를 해 놨습니다.
큰 차이점은 2쪽에 보시면 박상혁 의원님 안은 안전성 확인하는 부품에 대한, 그러니까 배터리의 부품까지 결함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해당 업체에, 배터리 업체까지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옆의 도표를 보시면 현재 자동차 전체에 대해서는 자기인증 방식을 하고 있는데요. 내압용기는 판매 전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개정안은 자동차 전체에 대해서는 자기인증 방식을 유지하되 배터리 등 핵심장치에 대해서는 사전인증 또는 안전성확인 이 제도가 새롭게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3페이지 박상혁․박정하 의원님 안의 차이를 보시면 이륜차의 경우나 청문이나 이런 경우는 박상혁 의원님 안에는 없는데, 보완이 필요해 보이고요. 두 개정안에 따른 인증 절차부터 시정 명령까지 절차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현행 자동차 관련 인증제도가 2002년까지는 형식승인제도였는데 2003년 이후에 자기인증제도로 개편이 됐습니다. 자기인증 절차는 자동차 판매자가 스스로 확인한 후 판매하는 제도고 미국하고 캐나다 등에서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6페이지에는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7페이지는 배터리에 따른 사전인증 절차로 옆의 음영이 있는 부분이 새롭게 생기는 제도입니다.
9페이지부터는 조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들은 구동축전지의 정의 규정을 법률에 신설하고 사전인증제 또는 안전성확인제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요.
현재 구동축전지라는 용어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배터리 셀하고, 셀은 그냥 건전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전지를 모아둔 게 모듈이고요. 모듈에 배터리 관리시스템, 냉각시스템을 부착한 게 팩, 개정안에서 말하는 배터리는 팩을 말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 동그라미인데요. 배터리의 결함이 셀, 모듈 단위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세부 구성 셀이나 모듈까지 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박정하 의원안에서는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를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 14페이지에 보면 개정안은 ‘사전인증제’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인증제가 자기인증제하고 좀 혼동될 우려가 있어서 ‘안전성승인’이라는 표현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 15페이지에 현행 사후관리 규정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고요.
17페이지에 보면 박정하 의원님 안에 따르면 국가 간 협정, FTA 등에 따른 핵심장치 등에 대해서는 적합함을 인증한 것으로 보고 있고, 한미 FTA 경우에는 5만 대까지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8페이지의 표를 보시면 핵심장치 등 사전인증에 대해서…… 개정안은 자기인증적합성조사를 안 하도록 하고 있는데, FTA 적용 수입차에 대해서도 자기인증적합성조사를 안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 20페이지에 변경인증이 있는데 이를 하지 않을 경우 벌칙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22페이지는 셀, 모듈, 팩의 구체적인 설명이고요.
23페이지는 수정의견입니다.
저희가 사전인증 대신에 안전성승인이라는 용어로 전체적으로 다 변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 간 협정에 따라 안전성승인이 된 경우에는 자기인증적합조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25쪽에는 자기인증제와의 혼동을 없애기 위해서 안전성승인으로 변경했고요. 그다음에 경미한 사항 신고도 간주 규정에 포함했습니다.
그다음 26쪽의 자동차 부품을 안전성승인 대상인 핵심장치 등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다음 28쪽에 개정안들에는 없는데 안전성승인을 받은 자동차에 대해서도 사후관리 가능하도록 수정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사전인증 절차인데요. 1항과 2항의 용어를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그다음 30쪽에 ‘입회’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필요적으로 하고 있는데 임의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업계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3쪽의 수정의견입니다.
1항에 ‘안전성승인’이라는 용어를 썼고 ‘안전성능시험’이라는 검사명을 2항과 동일하게 약칭을 사용했고요.
34쪽에 박정하 의원님 안 30조의8 2항 단서를 별도 조항으로 규정하고, 개정안에서는 참관하여 본다는 ‘입회’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걸 ‘확인’으로 수정하고 또한 임의규정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그다음 35쪽의 5항, ‘사전인증’을 ‘안전성승인’으로 변경했고, 36쪽에는 위임의 내용을 보완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핵심장치 등 주요 부품에 대한 결함조사인데 이 부분은 앞의 쪽과 연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박상혁 의원님 안에만 있는 내용인데요. 배터리 화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의 구성품인 셀이나 그 주요 부품을 조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제출된 내용입니다.
다만 38쪽에 보면 한국배터리산업협회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했고요. 산업부에서는 특별한 의견을 아직까지 제출한 적은 없었습니다.
40페이지는 안전성확인을 안전성승인으로 변경하고 있는데, 31조 14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한번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43쪽에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인데요. 45쪽의 이 조항도 배터리 업계에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정책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9쪽에는 다만 개정안을 수용할 경우에 박상혁 의원님 안은 모든 부품의 제작자를 자료제공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너무 과다하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13개 부품과 배터리의 주요 부품으로만 이렇게 한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51페이지에서는 이륜차에 대한 준용입니다.
현재 전기이륜차가 전체 221만 대 중 약 3%, 6만 대를 차지하고 있고 45개 업체가 있는데 국토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시험검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에 보시면 한국이륜자동차산업협회에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좀 있고요.
그다음 55페이지에서는 이륜차 배터리는 식별번호 기재가 어렵기 때문에, 왜냐하면 수시로 교체한답니다. 그래서 그 식별번호 기재 부분은 이륜차를 준용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지금 배터리 관리체계를 다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에 청문 절차인데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용어만 59쪽에서 수정을 했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안전 또는 성능시험에 수수료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건데, 일부 수정이 필요한데요. 수수료 지급 대상에 누락된 것을 포함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67쪽에 보면 안전성능시험 외에 적합성검사나 시험시설 및 시험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 규정을 보완했고 이륜자동차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69쪽에도 업무 위탁․대행 규정에 맞춰서 추가를 했습니다.
71쪽의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인데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72쪽의 ‘등’은 좀 삭제…… 74쪽에서 이륜자동차 준용 규정을 추가하고 국토부를 대행하는 업무라는 점을 또 추가했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사전인증제 도입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이 87쪽과 88쪽에 있는데 이륜자동차 준용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과 중요사항 변경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거나 용어를 변경했습니다.
그다음에 89쪽에 경미한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 100만 원보다 높은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300만 원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부칙인데요 이것은 수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93쪽에서 개정안은 박상혁 의원안처럼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하고 그다음에 94쪽에 보시면 업계 준비, 특히 수입차 같은 경우는 애로가 있다고 해서 공포 후 1년 동안은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즉 안전성승인제도와 자기인증제가 병행하도록 하고 있고, 5조는 기존에 자기인증한 핵심장치 등에서 경과조치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95쪽에 보시면 그 내용을 표로 제시했는데요.
공포 후 1년 6개월 동안 시행을 하고 그리고 시행 후에 1년 동안 특례를 둬서 신차와 기존차의 안전성승인이나 자기인증이나 이런 내용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에 구동축전지 식별번호를 기재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요. 그 내용은 101페이지에 있습니다.
원동기 형식 외에 구동축전지 식별번호를 별도의 기재사항으로 분리하고 전기차가 어떤 차인지 법으로 명시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 정부 측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만 박정하 의원님은 ‘사전인증’이라는 표현을 쓰고 계시고요. 박상혁 의원님은 ‘안전성확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계시고 전문위원께서는 ‘안전성승인’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격상 사전인증이나 안전성인증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게 저희의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승인을 하게 되면 저희 정부가 어떤 승낙이나 동의를 하는 행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고, 지금 현재 인증제도의 취지나 이런 걸 봤을 때 인증 용어를 쓰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용어를 저희는 ‘사전인증’이나 아니면 조금 더 수정을 한다면 ‘안전성인증’ 그 둘 중에 하나로 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우선 박정하 위원님, 정부 측에서 안전성인증이라는 용어를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강대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자료제출에 대해서 주요 부품으로 한정을 하자 지금 이 부분인 거고, 전체 부품으로 할 것이냐 이것을 저희가 논의를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쟁점 사항이 또 있습니까?






전체 부품이라고 할 때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에는 3만 개 부품을 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핵심장치 등 주요 부품, 쉽게 말하면 배터리에 있는 셀하고 모듈까지 이 결함을 다 조사할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거하고 연계된 게 그러면 배터리하고 밑에 있는 셀하고 모듈을 조사를 하려면 제작사 부품을 주요 부품까지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연계돼 있고요. 또 하나는 이륜차까지 배터리 내용을 적용할지, 대략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전성인증으로 가는 것은 맞다고 보고요. 자료제출도 주요 부품에 한정하는 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결함조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셀 단위의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식별번호를 다 하나씩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범위까지 확대를 하지 않으면 향후에 사고가 났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그것은 이륜차든 사륜차든 상관이 없이 다 적용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동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그러면 이게 셀 단위의 인증 도입에 대해서 자동차산업안전협회와 전지산업협회 간에 이견이 또 다르지요?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지요.



그래서 제가 이 법안 관련해서 작년 10월, 11월에 LG하고 SK온하고 관련 실제 부품 제작사 의견을 들었는데 박상혁 의원님 안처럼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표명했었습니다.


그다음에는 민홍철 의원님이 발의하신 13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전기차 주행거리 과다표시 등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고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현재 전기차는 약 39만 대로 전체 자동차의 1.5%를 차지하고 있는데 2020년 이후 전기차 화재 발생으로 일부 배터리가 리콜 조치되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개정안이 전기차의 주행가능거리 표시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전기차는 전력소비율 및 구동전동기 출력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에 표가 있는데요 그 내용이 현재 내연기관은 연료소비율, 전기차는 전력소비율로 이렇게 성능 표시를 하고 있고 성능이 과다표시된 경우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기차와 내연기관의 차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5페이지에 보시면 다만 전기차의 경우에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라는 개념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문구를 명확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현행이 연료소비율로 하고 있는데 전기차의 경우를 포함해서 에너지소비효율로 수정하자는 의견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시정조치로 인한 성능 저하를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성능 저하가 개념이 모호하다는 업계의 의견이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 31조에 ‘성능상의 문제로’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개념을 예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시정조치와 경제적 보상의 사유와 절차를 비교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정조치로 인해 성능 저하가 나타난 경우 보상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무한 반복되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8쪽은 개정안의 적용 대상을 전기차로 명확하게 규정하자는 취지입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전기차 구매 시 소비자들이 최대주행거리, 1회 충전 주행거리를 구매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연료소비율 과다표시에 따라 2022년 8월 달에 경제적 보상 실시 사례가 있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제가 아까 에너지소비효율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이러한 것처럼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별지에 시정조치에 따른 성능 저하인데요. 지금 결함이 되면 결함에 따른 시정조치가 있고 이런 시정조치에 성능 저하가 되면 성능 저하에 따른 시정조치를 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시정조치와 성능 저하가 반복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경제적 보상을 별도로 내자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수정의견은, 16페이지 보시면 연료소비율을 에너지소비효율로 포괄하도록 수정했고요. 2의2는 전기차에 한정함을 명확하게 규정했고 2의3은 시정조치로 인한 성능 저하의 경우 경제적 보상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인 것 같아서 조항을 별도로 17페이지와 18페이지에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경제적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하고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6페이지의 시정조치로 인한 성능 저하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소비자 보호 측면 그다음에 업계 부담 측면도 좀 고려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외국 사례나 이런 것도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전문위원, 정부 측에서 방금 논의를 바란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좀 해 보셨습니까, 구체적으로 외국의 사례나? 아니면 정부가 외국의 사례하고 어떤 부분이 비교가 됩니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또 특히나 이 경우에는 국토부가 성능검사까지 해 가지고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돼, 조치가. 그렇지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답답하지 않습니까. 교환도 안 되지 보상도 안 되지, 계속 무한 반복이지요. 그 조치에 대해서 해 달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뭐 2회라든지 3회 시정조치해서 그래도 성능이 제대로 안 나오면 교환을 해 줘야 되는데 다른 제품 같은 경우는…… 결국 제조사 책임이잖아요. 그런데 교환이 안 돼요, 자동차는. 그러면 결국은 일정한 경제적인 보상을 해 줄 수밖에 없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 조항을 넣으려고 하는 건데.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준비가 덜 된 것하고 소비자 보호를 못 하는 것하고는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필요성은 있는데 우리가 준비가 덜 됐으니 기다리라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언제까지, 명확한 답을 주든지 그래야 소비자들한테도 그렇고 국민들한테도 납득할 만한 설명이 되는 거지. 언제까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 다음 법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게 한 두 가지 사항이지만 다른 사안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정부가 대비책을 세워 줘야…… 소비자들이 뭘 알겠어요. 편리하니까 타고 다니지만 고장 나면 어디가 고장 났는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피해만 보잖아요.
비근한 예로 내연기관의 급발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정부가 연구해야 됩니다. 과연 그게 맞는지 틀린지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두 손 놓고 있잖아요. 소비자들은 하소연하는데 우리 정부가, 국토교통부가 급발진 사고에 대해서 깊은 연구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한 건도 지금 인정 못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전기자동차나 이동형 모빌리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충분히 지속적으로 선제적으로 많은 연구를 해서 보호를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론 내기 어렵더라도, 물론 급하다면 급하지만 하여튼 28일까지는 좀 해 오세요.



강대식 위원님.


아까 10항 김병욱 의원님 개정안에 대해 국토부가 대안을 만들어 오시기로 했지요? 제10항 대안 만들어졌습니까?

그러면 지금 거의 한 2시간 20분 가까이 진행이 됐으므로, 이제 이 10항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크게 보면 두 부류입니다. 그러니까 심사 시간이 그렇게 오래 안 될 거니까 잠시 정회했다가 5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행정실에서 의사일정 제5항에 관련된 수정의견 자료, 그것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에서 수정의견을 마련하기로 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인증기관이 하나인 경우의 문제를 제시하셨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튜닝부품인증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신설을 했습니다, 2항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3항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고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이번에 의결하게 된 것은 맹성규 위원님의 탁월한 견해가 있었다 하는 점을 치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48)상정된 안건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41)상정된 안건
1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99)상정된 안건
1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71)상정된 안건
1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48)상정된 안건
(17시37분)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의 별도 조합을 설립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실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현행 53조 4항은 2개 이상의 시도의 지역 사이를 운행하는 직행형․일반형 시외버스 업체의 독자적인 조합 설립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해서 개정안이 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개정안의 제안취지를 표로 제시해 놨는데요. 현재 이 검은 박스에 있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16개 시도 운송조합이 있고 고속버스 조합이 있는데 개정안은 직행형․일반형은 별도로 전국시외버스조합을 설립하자는 취지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추진하는 단체와 현행 전국버스운송조합연합회가 시외버스조합 필요성 여부, 현행법상 조합 설립 가능 여부 그다음에 기존 조합과의 이중 가입 여부 그다음에 전국버스운송조합연합회 가입 여부 그다음에 공제조합 가입 가능 여부에 대해서 서로 견해가 갈리고 있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전국시외버스조합의 경우 현행은 다 시․도지사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2개 이상의 시도를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 설립 인가권자, 정관 변경 등 명령권자, 사업감독권자를 국토부장관으로 했고 정관 변경 인가권자는 누락돼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개정안을 수용할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54조 2항의 정관 변경 인가권자도 같이 변경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53조 4항이 아닌 1항에서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개정안은 지난 2019년도 20대 국회에서도 2건이 발의되었는데요. 당시 소위 논의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조합에 대해서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으로 타당하다는 의견과 별도의 단체를 만드는 것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갈등 초래나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당시 국토부차관께서는 시외버스 업체들이 기존 노선버스 업체에서 이익이 대변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별도 조합을 설립해 주는 게 맞다는 의견도 말씀하셨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21대 국회, 2021년 전반기 국회 때 소위에서 논의가 됐었는데 조합의 난립 우려, 조합비 이중 납부 그다음에 신중 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시외버스 권익을 보호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당시 황성규 차관은 법령체계상 여러 가지 불일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고요. 2021년도에 국토부가 조사한 의결권은 업체 수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 수가 38개사가 찬성, 반대가 27개사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2021년 12월 달에도 교통소위가 열렸는데 실정 파악 후에 논의하기로 했고 별도 조합 설립에 대한 17개 조합과 2개 연합회의 의견 제출을 보니 찬성 4, 반대 12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7개 광역시․도는 시내버스만 운영되어 있고 8개 도는 시외버스 또는 시내버스 면허 가진 조합장이 3명, 시내버스만 가진 조합장이 3명, 시외버스 면허사업자는 2명이었음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현행 시외버스 현황을 보시면 지금 음영 부분만 시외버스 사업자가 8개 도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각 시도별 조합의 창립일과 업체 수 그다음에 조합비, 임직원 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정의견은 13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을 수용할 경우에 4항에 있는 내용을 1항으로 조문체계를 옮기고 입법 취지를 감안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했고 54조 2항을 추가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여객의 준수사항에 소란행위 금지, 방역지침 준수 등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지난번 두 차례 소위 때는 이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6페이지에 보면 방역지침 위반의 경우에는 현재 감염병예방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보면 개정안에서 27조의2, 즉 여객의 준수사항, 다시 말하면 안전띠 착용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한번 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25페이지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객에 관한 사항인데요. 현재 여객자동차에 대해서는 안전띠 미착용은 제재조치가 없는데 5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매기고 있고 일반자동차는 2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6페이지에 보시면 좌석안전띠를 매야 되는 대상 차량이 맨 위 박스의 오른쪽 비고란에 있는데 광역급행버스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광역급행버스는 일부 입석도 있는 것 같아서 만약에 좌석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게 될 경우에는 현실과 좀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9쪽과 30쪽이 수정의견인데요.
30쪽에 보면 감염병예방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삭제했고 27조의2제1항 안전벨트 착용 위반은…… 일단 1호 또는 2호로 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업계 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합니다.
박정하 위원님.


또 하나, 만약에 이분들이 정 필요하다면 마을버스연합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시외버스연합회를 따로 현행법 체계 내에서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성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외버스 업계 내에서도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업체 전체로 하면 필요하다는 데가 조금 더 많은데 자동차 버스 대수로 하면 오히려 반대하는 버스 차량 대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면을 종합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논의가 한참 됐을 때 정부 측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서 충분히 본인들의 이익이 대변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차관께서 내신 적이 있으셨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그러니까 버스연합회가 주로 시내버스 그리고 농어촌버스 사업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시외버스조합을 지금 현행법상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현행법상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법안과 관련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건 또 일면에 다른 현행법상으로 이익 대변이 안 되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주장하시는 게 아닐까요? 현행법상으로 하는 것과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면허권자가 위임이 아니고 면허권자 자체가 시․도지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굳이 한다면 이걸 법 자체를 다 고쳐야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행이라든지 광역급행이라든지 직행좌석이라든지 좌석이라든지 일반형이라든지 이게 다 따로따로 조합을 설립해 달라고 할 우려가 혹시 있습니까?












그다음에 통합 전산망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 생각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고속버스조합의 경우에는 통합 전산망을 이걸 통해서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아니더라도 충분히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속버스는 전국 단위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자동차 운수사업법이 분리가 돼 가지고 여객 운수사업법과 화물 운수사업법으로 분리가 되면서 아마 이게 된 것 같은데요. 법적 미비가 돼 버린 거지요.
그런데 인가권과 조합 설립 승인권은 동일시할 수 있는 법적 성격인지는 제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전국 단위이고 전국 단위에 관련된 것은 국토부장관이 책임져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은 논리가 제가 볼 때는 조금 약한 것 아닌가.
시외버스 운송 사업에 대한 효율적 관리가 더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데 전국 단위로 조합이 결성되면 국토부장관 입장에서는 더 쉽잖아요. 오히려 더 쉬운 것 아닙니까? 여기는 ‘조합이 설립되면 효율적 관리가 어렵다’ 이렇게 지금 있는데 오히려 더 쉬운 것 아니냐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시외버스, 고속버스 이런 것은 또 전세버스연합회도 있잖아요.






오히려 고속버스하고 시외버스하고 더 업무적으로나 같은 거잖아요. 다만 면허권자만 다를 뿐이지요. 만들어진 배경이 다르니까, 역사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여태까지 왔는데 실장님도 그렇고 차관님도 그렇고 지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이게 지금 업계의 서로 다른 의견을 업계 자체에서 조정을 하고 그 구체적인 걸 가지고 해결방안을 법으로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그걸 논의해 가지고 개선할 것 있으면 개선……
저는 오히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다시 다 털어서 이거야말로 저기를 하셔야지. 왜냐하면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요금, 가장 어려울 때 국토부가 나서서 요금 인상도 적극적으로 업계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기재부 핑계 대고 그때는 안 한다고, 그러니까 자꾸 누적이 되어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 한번……
이분들 얘기가 전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고 이분들 얘기를 받아 가지고 지금 이 법체계에서 수용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국토부가 나서서 해결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강구하셔야지요. 이게 20대, 21대, 22대 언제까지 끌고 와, 이것? 그렇지요?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에 보시면 총 5개 주제가 있는데요. 도착지 사전고지 의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1페이지의 표를 보시면 현재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이 플랫폼운송사업과 운송가맹사업, 중개사업이 있습니다 운송사업은 허가제고 타입 2인 가맹사업은 면허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플랫폼운송중개사업은 무료호출은 등록제, 유료호출은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카카오의 사례를 들었는데요.
타입 2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게 면허제고 타입 3인 중개사업은 플랫폼 제공 계약 체결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가맹과 비가맹으로 나눠지고요.
3페이지에 보면 플랫폼중개사업 기사의 경우에는 카카오모빌리티가 40%, 우티가 31%인데 승객의 경우에는 약 87%를 카카오모빌리티가 점유하고 있고 우티가 8% 정도 점유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도표로 요약한 내용인데요.
플랫폼운송중개업의 요금이나 중개요금 고지, 면허취소 등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플랫폼운송중개요금 신고를 허가 또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용호 의원안은 허가제로 변경하는 것이고 박성민 의원님 안은 수리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6페이지하고 7페이지에 수정의견이 있는데요.
7페이지입니다.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완화된 허가로 운영되는 신고로 보여지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신고 절차 등에 대한 하위 법령 위임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이용호 의원님 허가제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9페이지, 박성민 의원님 과태료는 이미 현행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17쪽에 수정의견이 있고요.
2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18쪽, 아까 과태료, 박성민 의원님 안은 이미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여객에게 중개요금 고지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오른쪽 맨 위를 보시면 현재 중개사업자 여섯 곳 중에 3개 사가 유료중개호출 시 중개요금을 고지하고 2개 사는 4000원 이내에서 1000원 단위로 호출료를 비딩(bidding)하여 중개요금 고지는 없고 1개 사는 별도 중개요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검토의견은 수정이고요.
22페이지에 중개요금 고지 시점을 ‘계약을 체결할 때’로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23쪽의 수정의견을 ‘운송플랫폼을 통해 여객과 운송중개계약을 체결할 때’로 보완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플랫폼중개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개선명령에 대한 조항이 없어 국토부가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26쪽에 ‘플랫폼운송중개요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그다음에 각 호별로 개선명령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객의 공정한 배정에 관한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27페이지 제2호의 경우 ‘등록변경에 관한 사항’을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8페이지의 플랫폼중개요금 조정에 관한 사항은 그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개정안의 ‘여객 운송 외 부가서비스 운영에 따른 요금’은 현재로서는 중개요금, 그러니까 호출료가 되고 향후 다양한 서비스 비용을 포함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준 의원안 4호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30페이지, 제79조의 보고 및 서류제출 의무 부과에 개선명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1쪽 보시면 개선명령 미이행의 경우 벌칙을 사업정지 30일, 과징금 120만 원 등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 1000만 원 이하 벌금은 좀 과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저희 수정의견은 39쪽에 나와 있습니다.
제2호에 ‘등록변경’을 유사 입법례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으로, 그다음에 ‘플랫폼중개요금’을 명확하게 제49조의19로 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40쪽에 ‘공정한 여객 배정’에 관한 내용은 공정거래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되기에 삭제를 했습니다.
41쪽에 개선명령 근거 규정을 보완했습니다. 그다음에 벌칙은 삭제를 했습니다. 1000만 원 이하 벌금은 삭제했고요.
43쪽에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이 있는데요.
등록을 취소하거나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48페이지, 김상훈 의원님 안이 개선명령 및 운행명령 미이행 시 면허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타당한 조치로 보이고요.
50쪽의 박성민 의원님 부과 요건은 조문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53쪽의 박성민 의원님 안은 현행 제3호의6과 중복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중개요금 미고지 시 과태료를 부과하되 시점을 좀 더 명확하게 하자는 의견입니다.
58쪽, 수정의견인데요 근거 규정을 좀 더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59쪽에도 김상훈 의원님 안을 보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32의3은 운임 고지의 시점을 명확하게 하고 중개요금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 면허취소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다음에 60페이지, 벌금형은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다 삭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61쪽, 과태료 부분은 내용을 보완했습니다. 고지의 시점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운송중개계약을 체결할 때’로 수정을 했습니다.
63페이지가 이 개정안의 핵심사항인데요. 도착지 사전고지 금지 의무 신설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택시를 탈 때 도착지를 고지하도록 하는 게 진성준 의원님 안의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64쪽에 보면 도착지 미표시 찬성 견해가 있습니다. 도착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가까운 거리의 승차 거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고요. 도착지 미표시에 반대하는 경우는 택시호출난이 심화되고 배회영업이 조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65페이지에 보면 현재 플랫폼사업자의 경우에, 왼쪽입니다, 중개사업자가 여섯 곳이 있는데 대부분 표시하는 경우가 세 곳, 미표시가 두 곳입니다. 그리고 플랫폼가맹사업자의 경우에는 5개가 미표시, 표시가 두 곳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플랫폼중개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데 가맹사업자도 적용할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69쪽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시민들, 청년들 의견에 따르면 심야택시난 해소를 위해서는 목적지 미표시를 해야 된다는 응답이 41.6%였습니다.
그래서 70페이지의 표 ‘현행’에 보면 플랫폼중개사업의 경우에 유료호출이 30%고 무료호출이 70%입니다. 이건 카카오모빌리티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받은 내용인데요. 현행은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도착지 미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고 저희 수정의견은 도착지를 미표시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수정의견 이하는 동일하되 범위를 플랫폼가맹사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토부의 시행령안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 유료 호출의 경우에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도착지를 미표시하도록 하고 무료 호출은 현행처럼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71페이지의 수정의견은, 이 개정안은 1안은 플랫폼중개사업자에 대한 도착지 사전고지 금지 의무를 규정했고, 2안은 가맹사업과 중개사업 다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9조의21 2항에서는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고요.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국토부가 도착지 미표시가 의결될 경우 시행령안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71쪽에 플랫폼가맹사업과 중개사업에 대해 모두 도착지 사전고지 금지, 저희는 2안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사전고지 금지의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실제 운영 과정에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목적지 미표시에 대해서 택시기사님들 간에 의견이 많이 갈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한준호 위원님.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요가 많을 때는 유료로 가게 되고요. 수요가 적을 때는 무료로 가게 돼서 소비자들도 수요가 많이 올라가면 그런 콜이 많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소비자들도 피해가 적게 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좀 생각을 해 보실 게 현재 플랫폼중개사업은 등록제라…… 그리고 면허제인 플랫폼가맹사업자들은 가맹법에 의해서 충분히 국토부가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현재 중기부도 약간 반대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처 간에 이견도 있는 사안에 대해서 굳이 저희가 더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고 1안 정도에서 중개사업자에 대해서만 도착지 사전고지 금지를 해 놓고 나머지는 가맹법 내에서 국토부가 충분히 통제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맹사업이 좀 더 많은 규제가 있기 때문에 가맹사업에 대해서, 가맹사업의 유료 호출에 대해서 규제를 하더라도 그게 오히려 더 일관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뭐냐 하면 유료 호출을 해서 표시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 법안이 만들어진 거는 소비자가 부당하게 거부 안 당하고 자기가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운송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료를 했어요. 호출을 유료로 했는데 받은 사람, 가맹업자 입장에서 딱 보고 ‘가까운 데네’, 그러니까 자기가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맹점이 있다니까요. 유료 호출, 무료 호출이 무조건 만능이 아니라 거꾸로 그런 맹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안이 나온 목적은 소비자를 조금이라도 더 보호해 보자는 거 아닙니까, 산업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차관이 얘기한 것도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돈만 내고 오히려 저쪽한테 정보를 줘 가지고 그냥 또 운송은 안 하게 되는 결과가……


앞부분은 어떻습니까, 이용호․김상훈․박성민 의원안에 대해서? 부분 통과를 오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그러면 같이 미뤄도 되고 꼭 오늘 다 분리해서 통과 안 시켜도 됩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8항까지 이상 5건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이 21일과 28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오늘 장시간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드리고 특히 끝까지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 더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수정안 및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회 직원 여러분 그리고 보좌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21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