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4회 국회
(임시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국회선진화소위원회)
제5호
- 일시
2023년 3월 22일(수)
- 장소
국회운영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96)
-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738)
-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891)
-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33)
-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47)
- 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69)
- 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43)
-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36)
- 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72)
-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39)
- 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59)
- 상정된 안건
-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96)
-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738)
-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891)
-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33)
-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47)
- 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69)
- 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43)
-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36)
- 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72)
-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39)
- 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59)
(10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5차 국회선진화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작년 11월 제1차 국회선진화소위원회에 이어서 국회 원 구성 제도개선과 관련된 11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방식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거나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5차 국회선진화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작년 11월 제1차 국회선진화소위원회에 이어서 국회 원 구성 제도개선과 관련된 11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방식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거나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96)상정된 안건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738)상정된 안건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891)상정된 안건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33)상정된 안건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47)상정된 안건
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69)상정된 안건
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43)상정된 안건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36)상정된 안건
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72)상정된 안건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39)상정된 안건
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59)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11항까지 총 11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국회선진화소위원회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원 구성과 관련돼서는 저번 1차 소위에서 논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재수 소위원장, 이양수 위원과 사회교대)
1페이지, 로마자 1번 국회의장단 선출 규정 정비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크게 개관 부분입니다.
두 내용은 후보자 등록제를 도입하는 내용과 전반기 임기만료일까지 선출이 안 되었을 경우에 후반기 의장단 선거 관련 정비하는 내용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먼저 등록과 관련돼서는 이번에 소위에 추가된 안이 심상정 의원님 안과 전재수 의원님 안입니다.
심상정 의원님 안은 국회법에 따른 선거일 전 7일부터 이틀간에 걸쳐서 후보 등록을 받고 선거를 하도록 하는 부분이고 등록 후보자가 1명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을 인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전재수 의원님 안은 그 기간은 같습니다. 선거일 전 7일부터 2일간 후보 등록을 받는 내용이고 기존에 이미 보고드렸던 김태년 의원안은 선거일 7일 전에서 선거일 3일 전까지 5일간에 걸쳐서 후보 등록을 받고 정청래 의원안은 선거일 5일 전부터 5일간에 걸쳐서 후보 등록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후반기 의장단 선거 실시와 관련해서 정비하는 내용은 김진표 의장님 안은 전반기 임기만료일 후 7일, 그러니까 6월 5일이 되겠습니다. 6월 5일에 임시회를 집회해서 의장단 선거를 실시하는 내용이고 정우택 의원님 안은 의장단 선거 일정을 법정화시키는 것이 아닌 합의에 따라서 작성하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김한규 의원님 안은 전반기 의장단 임기를 후반기 의장단 선출 시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며 김상희 의원님 안은 5월 24일 날, 전반기 같은 경우에는 5월 24일에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실시하는 사항, 임기만료일 5일 전까지 집회를 해서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실시하는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도표화해서 보여드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반기 같은 경우에는 5월 24일이 의장단 선거일인데 심상정․전재수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5월 17일부터 18일 이틀간 등록을 받는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김태년 의원님 안은 5월 17일부터 5일간 그리고 정청래 의원님 안은 5월 19일부터 5일간 등록을 받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반기 의장단 선거일 관련해서는 김상희 의원님 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월 24일 날 전반기 의장이 임시회를 집회해 가지고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실시할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5월 29일 전반기 임기만료일이 경과를 하게 되면 김진표 의장님 안은 6월 5일 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기본적으로 임시회를 집회해서 의장단 선거를 하자는 내용이고 정우택 의원님만 합의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한규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후반기 의장단 선출이 될 때까지 전반기 의장단 임기를 연장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역대 국회의장단 선출 소요기간을 보면 16대 전반기 그다음에 17대 전반기 그다음에 21대 전반기는 6월 5일 날 법정기한을 지켜 가지고 선출한 사례가 있고 후반기 같은 경우에는 19대 후반기를 보시면 5월 29일 날, 임기만료일에 이렇게 선출된 것을 볼 수 있고 그런데 후반기 같은 경우에는 21대,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21대 후반기 같은 경우에는 7월 4일에야 완료가 돼서 35일이 경과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소위에서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를 해 놨는데요. 문정복 위원님께서는 장기간 국회 공백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원 구성 지연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고 김상희 의원님 안에 후보자 등록제를 가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 장동혁 위원님께서는 현행에도 이미 후반기 원 구성 시기가 법정화돼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될 경우 정치적인 타협이나 협치의 공간을 줄이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형두 위원님께서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서로 다른 정당이 맡는 전통은 바람직한 것이고 후보자 등록제의 경우에는 정견 발표를 듣고 의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다는 견해를 주셨습니다.
5페이지, 후보자 등록제와 관련된 김태년․정청래․심상정․전재수 의원님 안을 저희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표로서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현행은 의장단 선거 방식에 있어서 등록 없이 호선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김태년․정청래․심상정․전재수 의원님 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정한 등록기간을 둬서 등록을 받고 등록하지 않은 분은 의장단으로 선출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절차와 관련돼서는 국회규칙에 위임하거나 국회사무처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후보자의 정견 발표와 관련돼서는 김태년 의원님 안은 별 규정이 없지만 정청래 의원안은 정견 발표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고 심상정 의원님 안과 전재수 의원님 안은 표에 보신 바와 같이 40분 이내에 후보자 연설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장단 보궐선거 실시와 관련돼서는 현행은 궐위 시 지체 없이 실시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 데 반해서 김태년 의원님 안은 등록에 필요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7일을 그리고 심상정 의원님 안과 전재수 의원님 안은 3일을 주고 있고 정청래 의원님 안은 궐위된 날로부터 7일이 되는 날에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법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후보로 1인이 나왔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른 안에서는 규정이 없는데 심상정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1인인 경우에 무투표 당선을 인정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후보자 등록제를 도입할 경우에 원 구성 합의가 지연되더라도 등록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장단 선거 실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정기한 내에 의장단 선출을 도모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청래․심상정․전재수 의원님 안의 경우에 의원님들이 후보자의 연설을 듣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상정․전재수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기존의 김태년․정청래 의원님 안에서 선거일이 법정선거일인지 아니면 원 구성 협상이 타결돼서 실제로 선거를 실시하기로 한 날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를 보완해서 법정선거일로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심상정 의원님 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인 후보가 등록되더라도 무투표 당선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보궐선거 시에 심상정․전재수 의원안은 3일, 김태년․정청래 의원안은 7일의 기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지체 없이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볼 때 국회의 어떤 조속한 정상화 측면이나 국가비상사태 또는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감안하셔 가지고 판단하실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5쪽은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 관련된 보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반기 임기만료일인 5월 29일까지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지 못했을 경우에 정비하는 내용으로 이미 저번 소위에서 논의가 된 바 있기 때문에 간단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표 의장님 안은 6월 5일 날 임시회를 집회해서, 전반기 원 구성 관련 규정을 준용해서 6월 5일에 첫 임시회를 열어서 의장을 뽑자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법정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반기 의장단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계속적인 국회 운영을 도모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정우택 의원님은 이에 반해서 후반기 원 구성 관련된 의사일정을 교섭단체 합의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점은 교섭단체 간 분쟁의 소지는 차단하는 반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맹성규 위원과 사회교대)
다음 19페이지,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를 후반기 의장단 선출 시까지 연장하는 김한규 의원님 안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를 후반기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연장함으로써 국회가 공백 없이 계속 운영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전․후반기 의장단의 임기가 불균등하게 될 수 있는 문제는 기존에 설명드린 대로 좀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김상희 의원님 안입니다.
전반기 의장에게 법정기한 내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실시할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과 관련돼서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의무를 부여했다는 측면에서 좀 강화된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개정안이 후반기 의장단 선거 실시 주체를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거나 임시의장이 선출된 경우 그리고 또 전반기 처음 의장에서 다른 의장님으로 보궐선거를 통해서 바뀌었을 경우에, 그 경우는 고려하고 있지 못해서 이에 대한 보완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이제 의장단의 부분은 설명을 마쳤고요. 로마자 2번, 상임위원장 선출제도 개선과 관련된 부분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관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들어온 전재수 의원님 안은 원 구성 협상에 임할 처음부터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을 법정화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섭단체 의석수 비율에 따라서 상임위원장 등 일단 직위수를 교섭단체 의석수 비율에 따라서 할당하고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제1교섭단체 순으로 하나씩 찍어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은 완료가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배분받은 자기 상임위원장 배분 몫에서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상임위원장 후보를 선정해 가지고 의장님께 추천을 요청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추천 요청을 받은 의장님이 추천해서 본회의 선거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의원님 안은 교섭단체 의석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서 본회의 선거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김진표 의원님 안과 김태년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일단은 법정기한 내의 원 구성 협상을 존중해서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합의 또는 협의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의장님이 추천하고 본회의 선거를 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법정기한이 경과했을 경우에는 의장님이 직접 추천을 해서 본회의 선거하는 그런 방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법정기한 경과 시 의장님의 추천 기준으로는 사실 전재수 의원님 안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교섭단체 의석수 비율에 따라서 상임위원장을 정원 할당한 후에 의석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 순으로 신청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김태년 의원님 안도 법정기한 내에서는 교섭단체 협의에 따라서 본회의 선거를 하도록 하고 경과할 경우에는 의장님이 추천하는 형식인데 다만 그 기본 방식은 김진표 의장님 안과 같은데 운영위원장의 경우에는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에 배분하고 예결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소속한 교섭단체에 배분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김성원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기준을 오로지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합의에 의존하도록, 합의가 되어야만 본회의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고, 김기현․전주혜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의장과 법사위원장에 대해서 정당을 달리하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김한규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 상임위원의 임기를 후반기 상임위원 선임될 때까지 연장해서 이에 맞춰서 상임위원장도 후반기 상임위원장 타결될 때까지 계속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끌고 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시면 문정복 위원님은 김한규 의원님 안같이 전반기 상임위가 후반기 상임위 결정될 때까지 연속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법사위의 체계․자구 문제가 해결이 되면 상임위원장 선출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맹성규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원 구성 지연에 따른 국회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그리고 이탄희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원장 선출 제도에 앞서서 상임위원 선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동혁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장 배분은 국회 운영을 좌우하기 때문에 교섭단체 간 조율이 중요하므로 원 구성 시기를 맞추기 위한 강제 배분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주셨고 설사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행안위, 과방위 등 타 상임위원장 선출도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최형두 위원님께서는 현행법 개정보다는 확립된 여야 협치의 전통을 이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25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의 표는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검토의견을 보시면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본회의에서 자유롭게 상임위원 중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교섭단체 간 원 구성 협상을 통해 상임위원장 등을 내정하고 내정된 후보를 본회의에서 선출하는 형태로 운영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기현․전재수 의원님 안은 지금 원 구성 협상 시 실질적으로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을 고려해 가지고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그 기준을 소속 의원 수의 비율을 법정화하는 내용을 기본적으로 담으면서 전재수 의원안은 배분기준과 절차를 더욱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미 설명드린 대로 교섭단체 의석수 비율에 따라서 상임위원장 수를 할당하고 제일 많은 제1교섭단체부터 원하는 상임위원장을 찍어서 순차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배분이 끝나게 되면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상임위원장후보를 선정해서 추천 요청을 하고 이를 받은 의장의 추천에 따라서 본회의 선거가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렇게 될 경우에는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 비율뿐만이 아니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교섭단체가 합의에 따라서 다른 요건을 고려할 수 있는데 교섭단체 의석수만이 이렇게 기준으로 적용됨에 따라서 비교섭에 대한 배분을 고려할 부분이 조금 여지로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각주 12번을 보시면 제16대․18대 국회에서는 실제로 원 구성 협상을 함에 있어 가지고 합의에 따라서 비교섭이었던 자민련과 선진과창조의모임에도 상임위원장을 배분한 사례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김기현 의원님 안은 상임위원 선임과 관련되어서 법정기한 내 상임위원 선임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장님이 직권 선임할 수 있는 국회법 규정을 개정해서 의장님이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회의 정상적 원 구성을 위한 의장의 권한 행사 측면과 국회 운영 과정에서의 교섭단체와의 합의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진표․김태년․김성원 의원님 안은 지금의 원 구성 협상의 현실을 감안해서 일단은 상임위원장․예결위원장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합의 또는 협의를 통해서 본회의에서 선거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협상이 늦어져서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한 보완방안으로 김진표․김태년 의원님 안은 그게 지나면 의장님이 법률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추천해서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섭단체 간 원 구성 협상을 독려하고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외에 김태년․김기현․전주혜 의원님 안은 또 별도의 선출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김태년 의원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제1교섭단체에 그리고 예결위원장 같은 경우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소속한 교섭단체에 배분해야 된다는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고, 김기현․전주혜 의원님 안 같은 경우는 법사위원장과 의장의 소속 정당을 달리해야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운영위, 예결위 또는 법사위의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본회의를 주관하는 의장과 그 법사위의 통로가 되는,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하는 법사위 위원장 간의 견제와 균형 측면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상임위원회 간 업무의 차이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그 위상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개정안과 같이 일부 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시 별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8페이지 보시면 김한규 의원님 안은 의장단 부분과 마찬가지로 전반기 상임위원의 임기를 후반기 상임위원의 임기 할 때까지 연장을 해서 자연스럽게 상임위원장도 후반기 선출될 때까지 연장함으로써 국회가 공백 없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개정안의 문제점은 전․후반기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불균등하다는 문제가 있고 이 부분은 과거에 문제가 지적이 돼서 94년에 지금 현행과 같이 국회법이 개정된 부분을 감안하셔서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원 구성과 관련된 심사자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부해 드린 국회선진화소위원회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원 구성과 관련돼서는 저번 1차 소위에서 논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재수 소위원장, 이양수 위원과 사회교대)
1페이지, 로마자 1번 국회의장단 선출 규정 정비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크게 개관 부분입니다.
두 내용은 후보자 등록제를 도입하는 내용과 전반기 임기만료일까지 선출이 안 되었을 경우에 후반기 의장단 선거 관련 정비하는 내용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먼저 등록과 관련돼서는 이번에 소위에 추가된 안이 심상정 의원님 안과 전재수 의원님 안입니다.
심상정 의원님 안은 국회법에 따른 선거일 전 7일부터 이틀간에 걸쳐서 후보 등록을 받고 선거를 하도록 하는 부분이고 등록 후보자가 1명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을 인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전재수 의원님 안은 그 기간은 같습니다. 선거일 전 7일부터 2일간 후보 등록을 받는 내용이고 기존에 이미 보고드렸던 김태년 의원안은 선거일 7일 전에서 선거일 3일 전까지 5일간에 걸쳐서 후보 등록을 받고 정청래 의원안은 선거일 5일 전부터 5일간에 걸쳐서 후보 등록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후반기 의장단 선거 실시와 관련해서 정비하는 내용은 김진표 의장님 안은 전반기 임기만료일 후 7일, 그러니까 6월 5일이 되겠습니다. 6월 5일에 임시회를 집회해서 의장단 선거를 실시하는 내용이고 정우택 의원님 안은 의장단 선거 일정을 법정화시키는 것이 아닌 합의에 따라서 작성하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김한규 의원님 안은 전반기 의장단 임기를 후반기 의장단 선출 시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며 김상희 의원님 안은 5월 24일 날, 전반기 같은 경우에는 5월 24일에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실시하는 사항, 임기만료일 5일 전까지 집회를 해서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실시하는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도표화해서 보여드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반기 같은 경우에는 5월 24일이 의장단 선거일인데 심상정․전재수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5월 17일부터 18일 이틀간 등록을 받는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김태년 의원님 안은 5월 17일부터 5일간 그리고 정청래 의원님 안은 5월 19일부터 5일간 등록을 받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반기 의장단 선거일 관련해서는 김상희 의원님 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월 24일 날 전반기 의장이 임시회를 집회해 가지고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실시할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5월 29일 전반기 임기만료일이 경과를 하게 되면 김진표 의장님 안은 6월 5일 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기본적으로 임시회를 집회해서 의장단 선거를 하자는 내용이고 정우택 의원님만 합의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한규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후반기 의장단 선출이 될 때까지 전반기 의장단 임기를 연장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역대 국회의장단 선출 소요기간을 보면 16대 전반기 그다음에 17대 전반기 그다음에 21대 전반기는 6월 5일 날 법정기한을 지켜 가지고 선출한 사례가 있고 후반기 같은 경우에는 19대 후반기를 보시면 5월 29일 날, 임기만료일에 이렇게 선출된 것을 볼 수 있고 그런데 후반기 같은 경우에는 21대,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21대 후반기 같은 경우에는 7월 4일에야 완료가 돼서 35일이 경과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소위에서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를 해 놨는데요. 문정복 위원님께서는 장기간 국회 공백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원 구성 지연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고 김상희 의원님 안에 후보자 등록제를 가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 장동혁 위원님께서는 현행에도 이미 후반기 원 구성 시기가 법정화돼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될 경우 정치적인 타협이나 협치의 공간을 줄이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형두 위원님께서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서로 다른 정당이 맡는 전통은 바람직한 것이고 후보자 등록제의 경우에는 정견 발표를 듣고 의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다는 견해를 주셨습니다.
5페이지, 후보자 등록제와 관련된 김태년․정청래․심상정․전재수 의원님 안을 저희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표로서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현행은 의장단 선거 방식에 있어서 등록 없이 호선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김태년․정청래․심상정․전재수 의원님 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정한 등록기간을 둬서 등록을 받고 등록하지 않은 분은 의장단으로 선출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절차와 관련돼서는 국회규칙에 위임하거나 국회사무처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후보자의 정견 발표와 관련돼서는 김태년 의원님 안은 별 규정이 없지만 정청래 의원안은 정견 발표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고 심상정 의원님 안과 전재수 의원님 안은 표에 보신 바와 같이 40분 이내에 후보자 연설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장단 보궐선거 실시와 관련돼서는 현행은 궐위 시 지체 없이 실시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 데 반해서 김태년 의원님 안은 등록에 필요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7일을 그리고 심상정 의원님 안과 전재수 의원님 안은 3일을 주고 있고 정청래 의원님 안은 궐위된 날로부터 7일이 되는 날에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법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후보로 1인이 나왔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른 안에서는 규정이 없는데 심상정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1인인 경우에 무투표 당선을 인정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후보자 등록제를 도입할 경우에 원 구성 합의가 지연되더라도 등록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장단 선거 실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정기한 내에 의장단 선출을 도모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청래․심상정․전재수 의원님 안의 경우에 의원님들이 후보자의 연설을 듣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상정․전재수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기존의 김태년․정청래 의원님 안에서 선거일이 법정선거일인지 아니면 원 구성 협상이 타결돼서 실제로 선거를 실시하기로 한 날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를 보완해서 법정선거일로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심상정 의원님 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인 후보가 등록되더라도 무투표 당선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보궐선거 시에 심상정․전재수 의원안은 3일, 김태년․정청래 의원안은 7일의 기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지체 없이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볼 때 국회의 어떤 조속한 정상화 측면이나 국가비상사태 또는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감안하셔 가지고 판단하실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5쪽은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 관련된 보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반기 임기만료일인 5월 29일까지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지 못했을 경우에 정비하는 내용으로 이미 저번 소위에서 논의가 된 바 있기 때문에 간단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표 의장님 안은 6월 5일 날 임시회를 집회해서, 전반기 원 구성 관련 규정을 준용해서 6월 5일에 첫 임시회를 열어서 의장을 뽑자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법정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반기 의장단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계속적인 국회 운영을 도모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정우택 의원님은 이에 반해서 후반기 원 구성 관련된 의사일정을 교섭단체 합의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점은 교섭단체 간 분쟁의 소지는 차단하는 반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맹성규 위원과 사회교대)
다음 19페이지,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를 후반기 의장단 선출 시까지 연장하는 김한규 의원님 안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를 후반기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연장함으로써 국회가 공백 없이 계속 운영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전․후반기 의장단의 임기가 불균등하게 될 수 있는 문제는 기존에 설명드린 대로 좀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김상희 의원님 안입니다.
전반기 의장에게 법정기한 내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실시할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과 관련돼서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의무를 부여했다는 측면에서 좀 강화된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개정안이 후반기 의장단 선거 실시 주체를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거나 임시의장이 선출된 경우 그리고 또 전반기 처음 의장에서 다른 의장님으로 보궐선거를 통해서 바뀌었을 경우에, 그 경우는 고려하고 있지 못해서 이에 대한 보완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이제 의장단의 부분은 설명을 마쳤고요. 로마자 2번, 상임위원장 선출제도 개선과 관련된 부분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관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들어온 전재수 의원님 안은 원 구성 협상에 임할 처음부터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을 법정화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섭단체 의석수 비율에 따라서 상임위원장 등 일단 직위수를 교섭단체 의석수 비율에 따라서 할당하고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제1교섭단체 순으로 하나씩 찍어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은 완료가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배분받은 자기 상임위원장 배분 몫에서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상임위원장 후보를 선정해 가지고 의장님께 추천을 요청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추천 요청을 받은 의장님이 추천해서 본회의 선거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의원님 안은 교섭단체 의석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서 본회의 선거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김진표 의원님 안과 김태년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일단은 법정기한 내의 원 구성 협상을 존중해서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합의 또는 협의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의장님이 추천하고 본회의 선거를 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법정기한이 경과했을 경우에는 의장님이 직접 추천을 해서 본회의 선거하는 그런 방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법정기한 경과 시 의장님의 추천 기준으로는 사실 전재수 의원님 안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교섭단체 의석수 비율에 따라서 상임위원장을 정원 할당한 후에 의석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 순으로 신청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김태년 의원님 안도 법정기한 내에서는 교섭단체 협의에 따라서 본회의 선거를 하도록 하고 경과할 경우에는 의장님이 추천하는 형식인데 다만 그 기본 방식은 김진표 의장님 안과 같은데 운영위원장의 경우에는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에 배분하고 예결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소속한 교섭단체에 배분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김성원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기준을 오로지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합의에 의존하도록, 합의가 되어야만 본회의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고, 김기현․전주혜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의장과 법사위원장에 대해서 정당을 달리하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김한규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 상임위원의 임기를 후반기 상임위원 선임될 때까지 연장해서 이에 맞춰서 상임위원장도 후반기 상임위원장 타결될 때까지 계속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끌고 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시면 문정복 위원님은 김한규 의원님 안같이 전반기 상임위가 후반기 상임위 결정될 때까지 연속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법사위의 체계․자구 문제가 해결이 되면 상임위원장 선출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맹성규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원 구성 지연에 따른 국회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그리고 이탄희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원장 선출 제도에 앞서서 상임위원 선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동혁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장 배분은 국회 운영을 좌우하기 때문에 교섭단체 간 조율이 중요하므로 원 구성 시기를 맞추기 위한 강제 배분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주셨고 설사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행안위, 과방위 등 타 상임위원장 선출도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최형두 위원님께서는 현행법 개정보다는 확립된 여야 협치의 전통을 이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25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의 표는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검토의견을 보시면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본회의에서 자유롭게 상임위원 중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교섭단체 간 원 구성 협상을 통해 상임위원장 등을 내정하고 내정된 후보를 본회의에서 선출하는 형태로 운영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기현․전재수 의원님 안은 지금 원 구성 협상 시 실질적으로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을 고려해 가지고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그 기준을 소속 의원 수의 비율을 법정화하는 내용을 기본적으로 담으면서 전재수 의원안은 배분기준과 절차를 더욱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미 설명드린 대로 교섭단체 의석수 비율에 따라서 상임위원장 수를 할당하고 제일 많은 제1교섭단체부터 원하는 상임위원장을 찍어서 순차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배분이 끝나게 되면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상임위원장후보를 선정해서 추천 요청을 하고 이를 받은 의장의 추천에 따라서 본회의 선거가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렇게 될 경우에는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 비율뿐만이 아니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교섭단체가 합의에 따라서 다른 요건을 고려할 수 있는데 교섭단체 의석수만이 이렇게 기준으로 적용됨에 따라서 비교섭에 대한 배분을 고려할 부분이 조금 여지로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각주 12번을 보시면 제16대․18대 국회에서는 실제로 원 구성 협상을 함에 있어 가지고 합의에 따라서 비교섭이었던 자민련과 선진과창조의모임에도 상임위원장을 배분한 사례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김기현 의원님 안은 상임위원 선임과 관련되어서 법정기한 내 상임위원 선임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장님이 직권 선임할 수 있는 국회법 규정을 개정해서 의장님이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회의 정상적 원 구성을 위한 의장의 권한 행사 측면과 국회 운영 과정에서의 교섭단체와의 합의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진표․김태년․김성원 의원님 안은 지금의 원 구성 협상의 현실을 감안해서 일단은 상임위원장․예결위원장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합의 또는 협의를 통해서 본회의에서 선거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협상이 늦어져서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한 보완방안으로 김진표․김태년 의원님 안은 그게 지나면 의장님이 법률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추천해서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섭단체 간 원 구성 협상을 독려하고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외에 김태년․김기현․전주혜 의원님 안은 또 별도의 선출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김태년 의원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제1교섭단체에 그리고 예결위원장 같은 경우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소속한 교섭단체에 배분해야 된다는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고, 김기현․전주혜 의원님 안 같은 경우는 법사위원장과 의장의 소속 정당을 달리해야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운영위, 예결위 또는 법사위의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본회의를 주관하는 의장과 그 법사위의 통로가 되는,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하는 법사위 위원장 간의 견제와 균형 측면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상임위원회 간 업무의 차이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그 위상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개정안과 같이 일부 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시 별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8페이지 보시면 김한규 의원님 안은 의장단 부분과 마찬가지로 전반기 상임위원의 임기를 후반기 상임위원의 임기 할 때까지 연장을 해서 자연스럽게 상임위원장도 후반기 선출될 때까지 연장함으로써 국회가 공백 없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개정안의 문제점은 전․후반기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불균등하다는 문제가 있고 이 부분은 과거에 문제가 지적이 돼서 94년에 지금 현행과 같이 국회법이 개정된 부분을 감안하셔서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원 구성과 관련된 심사자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 의결정족수도 안 되니까 자유롭게 의견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어쨌든 이번에 선거법 개정 관련돼서 다시 한번 국민 여론에서 확인이 됐지만 국회가 일을 안 하고 방치된 상태에서 세금이 계속해서 지출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 여론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지금 보면 원 구성이 얼마나 지연됐었는지 역대 자료들이 정리가 됐는데 18대․19대에는 전반기 원 구성이 너무 늦어졌고 20대․21대는 하반기 원 구성이 늦어졌고 계속해서 이게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 우리가 원 구성이 너무 지연돼서 일을 안 하고 세비받는 국회다라고 하는 국민적 비판을 받는 상황만큼은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장치를 이번에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 내용이 뭐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싶고요.
다만 그 장치가 뭐냐, 장치의 내용에 대해서는 의결 가능한 최대공약수를 모색해 보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안들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의 토론안이고 이것을 제가 고집하겠다는 뜻은 아니니까 열어 놓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지금 의장단과 관련돼서는 어쨌든 이번에 등록제를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등록제 도입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은 등록기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록기간과 등록제 이것만 도입될 수 있다고 하면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열어 놓고 토론해서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의 원 구성 관련돼서는 지금 김진표 의장님 안, 정우택 의원님․김상희 의원님․김한규 의원님 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실효적으로는. 그래서 이 중에서 그래도 가장 부담이 덜한 것은 김상희 의원님 안 정도인 것 같은데요. 이 정도 안으로 우리가 한번 합의를 해 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상임위원장 관련되어서는 결국 문제의 핵심은 각 정당에 숫자를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이것일 텐데 관련되어서는 김기현 의원님 안하고 전재수 의원님 안이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님 안은 교섭단체 의석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자는 것이고 전재수 의원님은 교섭단체 크기에 따라서 순번을 정해 놓고 하나씩 돌아가면서 맡자라는 건데 결국 전재수 의원님 안대로 가면 소수당이 조금 더 배려받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큰 차이가 없어서 두 의원님 안 중에 어떤 안이라도 상임위원장 숫자 배분에 관련된 기준이 이번에 마련되면, 어차피 그 기준이 의무는 아니고 정치적인 타협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 거지만 최소한의 기준은 마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가 공전되는 건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이고요.
마지막으로 상임위원 선임 관련되어서는 김기현 의원님 안이 유일한 안인 것 같습니다.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원래 선임을 요청해야 되는데 요청이 없으면 국회의장이 원내대표 동의를 얻어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시하셨는데요. 저는 이 안이라도 이번에 도입이 되면 결국은 전체적으로 국회가 공전되는 것은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이번에 선거법 개정 관련돼서 다시 한번 국민 여론에서 확인이 됐지만 국회가 일을 안 하고 방치된 상태에서 세금이 계속해서 지출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 여론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지금 보면 원 구성이 얼마나 지연됐었는지 역대 자료들이 정리가 됐는데 18대․19대에는 전반기 원 구성이 너무 늦어졌고 20대․21대는 하반기 원 구성이 늦어졌고 계속해서 이게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 우리가 원 구성이 너무 지연돼서 일을 안 하고 세비받는 국회다라고 하는 국민적 비판을 받는 상황만큼은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장치를 이번에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 내용이 뭐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싶고요.
다만 그 장치가 뭐냐, 장치의 내용에 대해서는 의결 가능한 최대공약수를 모색해 보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안들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의 토론안이고 이것을 제가 고집하겠다는 뜻은 아니니까 열어 놓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지금 의장단과 관련돼서는 어쨌든 이번에 등록제를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등록제 도입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은 등록기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록기간과 등록제 이것만 도입될 수 있다고 하면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열어 놓고 토론해서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의 원 구성 관련돼서는 지금 김진표 의장님 안, 정우택 의원님․김상희 의원님․김한규 의원님 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실효적으로는. 그래서 이 중에서 그래도 가장 부담이 덜한 것은 김상희 의원님 안 정도인 것 같은데요. 이 정도 안으로 우리가 한번 합의를 해 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상임위원장 관련되어서는 결국 문제의 핵심은 각 정당에 숫자를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이것일 텐데 관련되어서는 김기현 의원님 안하고 전재수 의원님 안이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님 안은 교섭단체 의석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자는 것이고 전재수 의원님은 교섭단체 크기에 따라서 순번을 정해 놓고 하나씩 돌아가면서 맡자라는 건데 결국 전재수 의원님 안대로 가면 소수당이 조금 더 배려받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큰 차이가 없어서 두 의원님 안 중에 어떤 안이라도 상임위원장 숫자 배분에 관련된 기준이 이번에 마련되면, 어차피 그 기준이 의무는 아니고 정치적인 타협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 거지만 최소한의 기준은 마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가 공전되는 건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이고요.
마지막으로 상임위원 선임 관련되어서는 김기현 의원님 안이 유일한 안인 것 같습니다.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원래 선임을 요청해야 되는데 요청이 없으면 국회의장이 원내대표 동의를 얻어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시하셨는데요. 저는 이 안이라도 이번에 도입이 되면 결국은 전체적으로 국회가 공전되는 것은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 위원님.
수석님, 30페이지를 보면 저는 무슨 당부를 떠나서 일단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서요.
여기 보면 밑에 ‘김태년 의원안’ 이렇게 되어서 ‘법정기한 내에 상임위원장이 정해지지 않아서 법률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의장이 추천할 경우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항상 어떤 경우에도,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도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가 늘 하나로 딱 정해집니까?
여기 보면 밑에 ‘김태년 의원안’ 이렇게 되어서 ‘법정기한 내에 상임위원장이 정해지지 않아서 법률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의장이 추천할 경우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항상 어떤 경우에도,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도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가 늘 하나로 딱 정해집니까?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법이라고 하는 건 일반 추산되어야 되고 어떤 경우에도 논란의 여지가 없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소속한 교섭단체에 배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 어떤 경우에라도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교섭단체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소속한 교섭단체에 배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 어떤 경우에라도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교섭단체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법을 이렇게 만드는 것은 저는…… 이게 법인가요? 법조문을 전문위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검토하실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걸러 주시고 의견을 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국민들의 공감을 받지 못하면 그 생명을 잃습니다. 우리가 원 구성이 늦이진 경우도 있지만 많이 늦어진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도 극단적으로 가지 않는 이유는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늦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제배분 방식이나 법정기한을 억지로 정하다 보면 그렇게 해서 정해진 상임위원장이든 다른 것들이 2년 국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불합리한 점이 올지에 대해서 저는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강제로 배분하거나 강제로 기한을 정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이 가장 원활하고 협치와 대화가 가능한 원 구성 그리고 어떠한 꼼수나 아니면 파행이 되지 않는 그런 국회 운영이 될 건지에 대해서, 저는 2년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국회 이렇게 오면서 나름대로 협치를 위해서 그리고 서로 여야 간에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나름대로 기능을 하고 있고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공백이 조금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공백이 무한정 가지 않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국민의 뜻을 그리고 국민이 바라보는 것을 무시하고 무한정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백은 발생했지만 그래도 여야가 원 구성 합의를 이루어냈고요. 원 구성 합의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공백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원 구성이 그만큼 국회 운영에서 중요하고 여야가 서로 균형과 협치를 하기 위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장치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백을 메꾸자, 그것은 여야가 조금 더 협력하고 국민들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문제인 것이지 그걸 해결하자고 강제조항들을 두는 것은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회는 국민들의 공감을 받지 못하면 그 생명을 잃습니다. 우리가 원 구성이 늦이진 경우도 있지만 많이 늦어진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도 극단적으로 가지 않는 이유는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늦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제배분 방식이나 법정기한을 억지로 정하다 보면 그렇게 해서 정해진 상임위원장이든 다른 것들이 2년 국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불합리한 점이 올지에 대해서 저는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강제로 배분하거나 강제로 기한을 정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이 가장 원활하고 협치와 대화가 가능한 원 구성 그리고 어떠한 꼼수나 아니면 파행이 되지 않는 그런 국회 운영이 될 건지에 대해서, 저는 2년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국회 이렇게 오면서 나름대로 협치를 위해서 그리고 서로 여야 간에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나름대로 기능을 하고 있고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공백이 조금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공백이 무한정 가지 않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국민의 뜻을 그리고 국민이 바라보는 것을 무시하고 무한정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백은 발생했지만 그래도 여야가 원 구성 합의를 이루어냈고요. 원 구성 합의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공백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원 구성이 그만큼 국회 운영에서 중요하고 여야가 서로 균형과 협치를 하기 위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장치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백을 메꾸자, 그것은 여야가 조금 더 협력하고 국민들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문제인 것이지 그걸 해결하자고 강제조항들을 두는 것은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예, 장 위원님.
그러면 저도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편한 진실을 우리가 숨길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느낀 건데 정치력을 발휘하는 문제가 반드시 필요하지요. 여야가 합의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해결하는 과정이 기본이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문제도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이걸 전반적으로 다 묶어 가지고 딱 규정하는 것도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가장 갈등 요소인 한 두 가지 문제만 원칙을 정해 놓으면 많은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의장단 선출에 관한 거고요. 의장단 선출하고 법사위원장하고 연동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다 아니라고 얘기해 봐야 진실을 덮는 문제이고 진실을 가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원장을 어떻게 설치하느냐 문제는 정치력에 맡기더라도 최소한 의장단하고 법사위원장에 대한 선출방식의 원칙을 정해 놓으면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의장단 선출은 1페이지에 김진표 의원님 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전반기 의장 임기 만료 후 7일에 후반기 첫 임시회를 집회해서 의장단 선거를 실시한다, 각 교섭단체가 각자의 위치를 정해서 의장단을 선출해 놓고 그다음에…… 다른 건 다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것도 정치력에 너무 묶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24페이지에 김기현 의원님하고 전주혜 의원님이 안을 내셨어요., 의장 소속 정당 법사위원장은 배분을 금지한다. 제가 생각할 때 한 두 가지 정도만 이렇게 정해 놓으면 상당 부분 갈등을 해소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섭단체의 협상에 따라 또 정치력을 발휘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위원님들 다 계시고……
그러면 저도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편한 진실을 우리가 숨길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느낀 건데 정치력을 발휘하는 문제가 반드시 필요하지요. 여야가 합의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해결하는 과정이 기본이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문제도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이걸 전반적으로 다 묶어 가지고 딱 규정하는 것도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가장 갈등 요소인 한 두 가지 문제만 원칙을 정해 놓으면 많은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의장단 선출에 관한 거고요. 의장단 선출하고 법사위원장하고 연동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다 아니라고 얘기해 봐야 진실을 덮는 문제이고 진실을 가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원장을 어떻게 설치하느냐 문제는 정치력에 맡기더라도 최소한 의장단하고 법사위원장에 대한 선출방식의 원칙을 정해 놓으면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의장단 선출은 1페이지에 김진표 의원님 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전반기 의장 임기 만료 후 7일에 후반기 첫 임시회를 집회해서 의장단 선거를 실시한다, 각 교섭단체가 각자의 위치를 정해서 의장단을 선출해 놓고 그다음에…… 다른 건 다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것도 정치력에 너무 묶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24페이지에 김기현 의원님하고 전주혜 의원님이 안을 내셨어요., 의장 소속 정당 법사위원장은 배분을 금지한다. 제가 생각할 때 한 두 가지 정도만 이렇게 정해 놓으면 상당 부분 갈등을 해소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섭단체의 협상에 따라 또 정치력을 발휘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위원님들 다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120% 공감합니다.
다만 상임위원장을 모두 다 배분한다거나 날짜를 딱 못 박거나……
다만 상임위원장을 모두 다 배분한다거나 날짜를 딱 못 박거나……
그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것 빼고는 지금 말씀하신 의장단 문제를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떻게든 정해 놓고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법사위원장은 서로 교차해서 하게 하는 정도의 큰 틀에서의 합의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모을 수 있으면 세세한 것까지 다 해서 다음에 선출되는 의원님들의 정치적인 행위나 아니면 의사결정을 기속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보셔서 알지만 다툼의 근원이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직시하지 않고 계속 빙빙 돌려서 얘기한다면 본질을 해결할 수 있는 자세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하여간 그 두 가지 대원칙만 합의가 될 수 있으면 이번 국회 정개특위는 한 발짝 더 진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논의가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기회가 돼서 한번 논의가 됐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계십니까?
다만 보셔서 알지만 다툼의 근원이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직시하지 않고 계속 빙빙 돌려서 얘기한다면 본질을 해결할 수 있는 자세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하여간 그 두 가지 대원칙만 합의가 될 수 있으면 이번 국회 정개특위는 한 발짝 더 진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논의가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기회가 돼서 한번 논의가 됐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어떤 안이 바람직한 안이냐에 관해서도 지금 소위원장님 의견에 공감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두 가지 대원칙은 정하고 가자 그리고 어느 안이 그래도 가장 합리적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김진표 의원님 안하고 그다음에 저쪽에 김기현․전주혜 의원안처럼 서로 같은 당이 맡지는 않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원칙은 저도 동의합니다.
이 위원님 추가로 말씀……
없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다음에 기회가 돼서 위원님들 의견을 모을 수 있으면 모아 가지고 정개특위에서 이 문제도 마무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식의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고요.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