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4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 일시
2023년3월23일(목) 오후 2시
- 의사일정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39)
- 2.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802)
- 3.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85)
- 4.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78)
-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795)
- 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804)
- 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794)
- 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10)
- 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25)
- 10.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230)
- 11.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9727)
- 12.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31)
- 13.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54)
- 1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796)
- 15.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60)
- 1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
- 1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
- 1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
- 1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46) 본회의 부의의 건
- 2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44) 본회의 부의의 건
- 21. 간호법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
- 상정된 안건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39)
- 2.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802)
- 3.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85)
- 4.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78)
-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795)
- 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804)
- 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794)
- 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10)
- 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25)
- 10.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230)
- 11.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9727)
- 12.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31)
- 13.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54)
- 1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796)
- 15.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60)
- 1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
- 1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
- 1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
- 1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46) 본회의 부의의 건
- 2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44) 본회의 부의의 건
- 21. 간호법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
- o 5분자유발언
(14시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국회 전원위원회와 관련해서 회의에 앞서 먼저 국회의장으로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복수의 개편안을 담은 결의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승자 독식에 따른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뛰어넘어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꽃피우기 위한 정치개혁을 향한 대장정의 첫걸음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국회 정개특위가 제안한 선거제도 개편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3월 30일 본회의에서 국회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전원위원회를 통해서 국회의원 299명 전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법정시한인 4월 중에 여야 합의로 단일한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원위원회 의장을 맡게 될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께서는 30일 본회의에서 전원위원회가 구성된 직후부터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양 교섭단체 간사들과 미리 협의해서 발언자, 의제, 질의, 토론방식 등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3월 22일 국회의원(하영제) 체포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3월 14일 대법원장으로부터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형두) 인사청문요청안과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정정미)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윤관석 의원 대표발의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 의원 대표발의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10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39)상정된 안건
2.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802)상정된 안건
3.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85)상정된 안건
4.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78)상정된 안건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795)상정된 안건
(14시36분)
행정안전위원회의 이형석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이형석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약 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무효로 보고 이의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정호․유동수․김영배․오영환 의원 등이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호별 방문 금지기간을 정관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직장 내 성폭력과 갑질 근절을 위한 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며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본금 확충을 위해 회전출자와 우선출자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서영교 의원 등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의 법률안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0인 중 찬성 266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2인 중 찬성 270인, 기권 2인으로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9인 중 찬성 268인, 기권 1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0인 중 찬성 269인, 기권 1인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9인 중 찬성 265인, 기권 4인으로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804)상정된 안건
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794)상정된 안건
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10)상정된 안건
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25)상정된 안건
(14시43분)
행정안전위원회의 조은희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조은희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특별조정교부금의 정보공개 범위 확대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다른 법률에서 타당성조사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경우 이 법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예외 사유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인사혁신처장이 행정기관의 유연한 인사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고 공무원인 공익신고자와 부패행위신고자에 대한 보호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하며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19종합상황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방통신망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회선을 이중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통신망의 명칭을 소방정보통신망으로, 통신망 구축․운영 주체를 소방청장과 시․도지사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물류단지를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으로 일부 자구를 정리하고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6인 중 찬성 252인, 반대 2인, 기권 12인으로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9인 중 찬성 267인, 기권 2인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7인 중 찬성 266인, 기권 1인으로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9인 중 찬성 269인으로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230)상정된 안건
(14시50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유정주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민석․유정주․태영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다양한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므로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에 예술인에 대한 긴급지원대책 사항을 포함하려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7인 중 찬성 251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9727)상정된 안건
(14시51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소병훈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경기 광주시갑 소병훈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승남 의원, 서삼석 의원, 신정훈 의원, 위성곤 의원, 윤재갑 의원, 윤준병 의원, 이원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쌀값 폭락으로 절망에 빠진 농업과 농민을 살리기 위한 중요한 입법인 만큼 오늘 본회의까지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지난해 9월 15일 본 상임위원회 법안소위 통과 이후 안건조정위 회부,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었고 지난 1월 30일 본회의 표결을 통해 직회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실로 반년이 넘는 험난한 입법 과정이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벼의 초과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3% 이상이 되어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단경기나 수확기의 쌀값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하는 경우라는 법정 시장격리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협동조합 등에게 해당 연도의 초과생산량만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라는 것이며,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상시적인 쌀 생산조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벼 및 타작물의 재배면적을 연도별로 관리하고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으로서 어느 정부나 쌀값 안정에 역점을 두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수확기 쌀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할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의 85%를 보전해 주는 변동직불금제를 시행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표가격제를 폐지하고 공익형직불제를 도입할 때 자율적인 시장격리를 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맡겼지만 정부가 제때 이행을 하지 않아 지난해 쌀값이 25%나 폭락하는 사태를 겪은 바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고 시장격리가 실질적으로 쌀값 정상화 및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여 농민의 소득 보장 및 식량 안보의 기틀을 다지려는 등 개정법률안(대안)의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은 단순한 상품이 아닌 우리의 식량이고 미래의 무기라는 것을 강조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김성환 의원 외 30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김성환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성환입니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유례없는 쌀값 폭락의 원인은 현행법에 쌀 시장격리 실시 기준이 법제화되어 있음에도 임의 조항이라는 한계로 정부가 제때 시장에서 격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된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이 폐지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김승남․서삼석․신정훈․위성곤․윤준병․윤재갑․이원택 의원이 시장격리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시장격리를 의무화하고 쌀의 수급 안정과 식량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타작물 재배를 지원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하였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현재 본회의에 상임위 대안으로 부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공산화법 운운하며 철 지난 색깔론으로 폄훼하는가 하면 과잉 생산으로 국가재정이 거덜 난다며 여론몰이에 치중해 왔고 쌀값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는커녕 대통령 거부권마저 거론하고 있습니다. 농민은 안중에도 없는 후안무치한 정부 여당의 태도가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다시는 농심에 피멍이 들지 않도록 쌀값 정상화를 이루고자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기로 하였고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격리 시행요건을 개정안 규정보다 강화하여 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하였습니다. 즉 시장격리 요건을 ‘초과생산량 100분의 3 이상’에서 ‘100분의 3 이상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하고 ‘평년 가격 대비 100분의 5 이상 하락’에서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8 이하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하락’의 경우로 수정하였습니다.
둘째, 개정안 시행 이후 벼 재배면적이 증가할 경우 시장격리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초과생산량을 매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년 대비 벼 재배면적이 증가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부 매입물량 감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쌀은 반만년을 이어 온 한반도의 역사이며 민족의 정체성이 담긴 혼이자 우리 농업의 근간입니다. 쌀농사가 흔들리면 농업인의 삶은 물론 대한민국의 식량주권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정안의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제안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세 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양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 속초․인제․고성․양양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초 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절차상․내용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법안은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상임위인 농해수위에서 무려 일곱 번이나 야당의 일방적 날치기로 처리된 절차적 하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 야당은 법사위에서 논의를 하자는 우리 당의 제안을 무시하고 법사위를 패싱하며 본회의 부의를 강행하였습니다.
야당은 문재인 정권의 쌀값 하락 책임을 무책임하게 전가하기 위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이 같은 야당의 폭거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내용상으로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당 주장대로 시장격리 의무화를 하면 재배 유인 증가로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심화시키고 시장기능을 저해하여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미래 농업 투자를 감소시켜서 경쟁력 저하라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악법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 또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벼 재배면적 감축으로 쌀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이후 벼 재배면적 감소 폭이 둔화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과잉물량은 증가하는데 이를 격리하는 조치가 이어져서 쌀 공급량을 줄일 수 있는 유인책의 작동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내용상 문제점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쌀 공급과잉 구조를 심화시키고 정부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둘째, 공급과잉 구조 고착화로 쌀값 및 농가소득의 정체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밀․콩 등 수입 의존도 심화로 실질적인 식량안보 취약성을 심화시킵니다.
넷째, 쌀 이외 작물의 경우 경쟁력 제고 예산 감소로 형평성 문제를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 발표 이후 한농연 등 생산자단체들은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고도 쌀 가격이 하락한다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 등 다른 품목의 생산자단체들은 쌀에만 예산이 편중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님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이 같은 농민단체들의 우려의 목소리에 철저히 귀를 닫으시면 어떡합니까? 국회 역사상 유례가 없는 상임위 날치기 및 법사위 패싱에 이어 이제는 국회 본회의에서까지 의석수를 내세운 폭거를 자행하시면 안 됩니다.
야당은 이후 수정안을 통해 의무매입은 그대로 두고서 시장격리 요건을 일부 조정하겠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쌀 시장격리 의무화가 전제가 된다면 쌀의 증산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쌀 공급과잉 문제 해결에 실패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은 결코 이것에 대해서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쌀 초과공급 문제는 벼 재배면적 및 쌀 생산량, 쌀 소비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쌀 재배면적이 일부 줄더라도 매년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는 쌀 소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지 않는다면 초과공급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됩니다.
결국 농업 예산은 쌀과 그 이외의 타작물, 축산 등 타 품목, 쌀 소비 증가 대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균형 있게 활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의힘은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쌀값 안정에 실패하는 임시방편인 이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서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야당 의원님들께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포퓰리즘적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강행처리 대신에 여야, 농민단체 그리고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쌀산업 경쟁력 제고 및 수급안정대책 수립에 함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정훈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국회의원 신정훈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점심식사 잘 드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렇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단 하루도 없어서는 안 될 주식이자 생필품이 쌀입니다. 농가의 52%가 종사하고 농업소득의 17%를 차지하는 효자 품목이기도 합니다. 쌀은 이처럼 국민 모두에게 고마운 상품이지만 밥 한 공기 쌀값은 생수 반병값도 안 되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당은 실패했고 야당은 성공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책임이 없고 국민의힘만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역대 어느 정부도 쌀값에 대해서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언제까지 이런 바보 같은 악순환을 되풀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구조적이고 만성적인 쌀의 과잉생산을 적극적인 재배면적 관리와 생산 조정을 통해서 해소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황에 의한 돌발적인 일시적 과잉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장격리로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지난 2022년 국회에서 쌀 목표가격을 폐지하면서 정부가 농민과 국회에 약속한 내용이며 그 약속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의 주장처럼 무조건 매입, 무제한 수매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사전에 과잉생산을 해소함으로써 시장격리를 최소화하는 법입니다.
2011년부터 13년, 18년부터 20년까지의 쌀 수급에 대한 정부 자료를 주목해 주십시오. 생산 조정정책만으로 수급의 완전균형을 이뤄서 시장격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후적 시장격리에만 매달렸던 박근혜정부나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는 전혀 다릅니다.
또 양곡관리법은 저비용 고효율 정책입니다.
박근혜정부 4년간 사후적 시장격리에 연평균 5500억이 투입되고도 쌀값은 대폭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3년간 타작물 재배 생산 조정에 연평균 688억을 투입하고도 쌀값은 21만 원으로 정상화시켰습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9000억을 넘는 재정을 투입하고도 쌀값은 3만 원이나 폭락하게 만든 이 정책 실패를 반복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격리 일상화법이 아니라 아파트에 설치된 소방시설처럼 언젠가는 발생할지도 모르는 일시적 과잉에 대비한 안전장치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백번 양보해서 정부의 우려를 배려하고 거부권 행사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의장님의 중재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여당은 반대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정부와 여당은 민생법안에 덧칠한 정쟁의 프레임을 거두시고 농업․농촌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해 주십시오. 정당하게 대우받고 마음 놓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현장 농민들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흉년이면 불행이요, 풍년이면 재앙이라는 우리 농촌의 웃지 못할 이 현실을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계 여덟 번째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기까지 희생과 헌신을 다해 온 농업인들에게 대통령께서 응답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무너지는 농촌을 살리는 길, 소멸해 가는 지방을 살리는 길에 의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인 찬성을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안병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국회의원 안병길입니다.
저는 농부의 아들입니다. 고향 본가에서는 아직도 쌀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20만 농민을 해치고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까지 갉아먹는 농업해악법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의결하려는 수정안 역시 가장 치명적인 독소조항인 의무매입이 그대로 있는 한 쌀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준다는 부작용은 하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법이 농민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에 맞지 않습니다. 이 법이 그렇게 농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시장격리 조건이 충족됐을 때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정권이 바뀌니까 왜 그렇게 서두르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궁지에 몰린 이재명 대표를 구출해 보려는 정략적인 의도가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가 농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프레임을 만들어 정치적인 이득을 보려는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농민 여러분!
민주당의 이런 얄팍한 술수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연간 1조 4000억 원이라는 혈세를 쏟아붓고도 정작 쌀 초과공급 문제는 더 악화될 것이고 쌀값은 더 떨어져서 결국 농민들이 손해를 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게는 불편한 진실이겠지만 이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이고 농민들이 이 진실을 알아 버렸기 때문에 쌀 의무매입법에 고개를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혈세를 들여 매입한 잉여쌀들은 보관기간 3년이 지나면 주정용이나 가축 사료용으로 헐값에 처분해 투입금액의 87%, 즉 1조 2000억 원가량의 혈세를 매년 허공에 날리고 맙니다. 이는 올해 농림부 전체 예산의 약 10%에 해당되고 농업 전체 R&D 예산 규모와 맞먹는 액수로 결국 스마트농업과 청년농 육성 등 우리 농업과 농민의 미래를 갉아먹는 셈입니다.
이처럼 양곡법은 약초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농업과 농민 모두를 해치는 독초법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훌륭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잉여쌀 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쌀농민들이 밀, 콩, 가루쌀 등을 재배할 경우 지원금을 주는 전략작물직불제에 전념하자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실시되는 이 제도가 잘 정착되면 쌀값이 올라가고 결국 농민 전체에 이익이 될 것입니다.
쌀농민이 다수이지만 농민은 쌀농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축산농, 과수농도 있고 어민들도 있습니다.
민주당에 묻겠습니다.
한우․돼지고기 의무매입법, 고등어․멸치 의무매입법도 만들 겁니까?
지난 11월 양계․육계 등 가금류 단체 축산농민들이 쌀 의무매입법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벌써 13개 농민단체들이 쌀 의무매입법에 우려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의결하려는 수정안은 당초 이 법안에 찬성했던 농민단체들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수 농민들이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이 법을 도대체 왜 밀어붙이려 하십니까?
민주당이 오늘 힘으로 이 양곡법을 밀어붙인다면 지금까지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여 실패로 끝난 임대차 3법, 선거법, 검수완박법 등과 같은 또 하나의 실패한 국민해악법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은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권력을 이용해 대한민국의 농업 미래를 약탈한 농업국치의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언제나 그랬듯 국민들은 오늘 이 망농법을 밀어붙인 국회의원들의 이름을 두고두고 기억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6인 중 찬성 169인, 반대 90인, 기권 7인으로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31)상정된 안건
13.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54)상정된 안건
1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796)상정된 안건
15.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60)상정된 안건
(15시17분)
여성가족위원회의 정경희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위원회 정경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정보의 제공․연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문을 삭제․수정하는 등 일부 자구를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을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일시지원복지시설에 부도 입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주혜 의원, 김민기 의원, 김병욱 의원, 인재근 의원, 권인숙 의원, 이종성 의원, 홍석준 의원, 김영진 의원, 최혜영 의원, 조은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신고의무기관, 성범죄자 등록정보 고지 대상기관,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등을 추가하고 신상정보 고지 명령 집행을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하도록 하려는 등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를 구분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8인 중 찬성 257인, 기권 1인으로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9인 중 찬성 259인으로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4인 중 찬성 262인, 기권 2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0인 중 찬성 258인, 기권 2인으로서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상정된 안건
1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상정된 안건
1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상정된 안건
1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46) 본회의 부의의 건상정된 안건
2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44) 본회의 부의의 건상정된 안건
(15시23분)
지난 2월 9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회법 제86조제3항에 따라 이들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여 왔고 30일 이내에 본회의 부의 여부에 대하여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86조제4항 단서에 따라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 처음 개의된 오늘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위원회의 정춘숙 위원장 나오셔서 본회의 부의 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용인시병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 요구된 법률안 중 주요 법안의 내용과 의결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의료인의 결격 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에 대하여 의료 관련 범죄에 한정된 규정을 범죄 구분 없이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를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다른 전문자격의 경우 대부분 범죄 종류의 제한 없이 결격 사유 및 등록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에 대하여 국민들의 도덕적 기대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간호법안(대안)은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마련한 것으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다른 법률보다 간호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조항은 반영하지 않는 등 논란이 되었던 내용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직역단체 간 합의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국회가 선도적으로 정책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나머지 4건의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의료법 등 5건의 개정안을 소위원회에서 그리고 전체회의에서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의료법을 예로 들면 2020년 11월 19일, 11월 26일 그리고 2021년 2월 18일 세 차례의 소위원회에서 8건의 개정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2021년 2월 19일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제정법률안인 간호법안의 경우 공청회를 2021년 8월 24일에 개최하고, 소위원회를 2021년 11월 24일, 2022년 2월 10일, 4월 27일, 5월 9일, 총 네 차례 개회하면서 6개월 동안 심사에 심사를 거듭하여 쟁점을 해소해 나간 끝에 지금의 여당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안을 마련하여 합의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결된 법률안들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 계류되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의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2021년 2월 19일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경우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지 이미 2년이 경과하였습니다. 가장 최근이라 할 수 있는 간호법안(대안)도 2022년 5월 17일 회부되어 이제 10개월이 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국회법 제86조제3항이 정하고 있는 60일보다 더 긴 시간 동안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 심사를 완료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저를 비롯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들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조속히 완료해 줄 것을 공식적․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여러 차례 요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1월 16일에 있었던 제402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당 법안 중 5건이 2소위로 회부되어 체계․자구 심사에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지난 2월 9일 국회법 제86조 3항에 따라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무기명투표를 실시하여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 계류 중인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부의 요구한 법률안들이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국민의 보건의료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6건의 본회의 부의 건 모두에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네 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성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입니다.
오늘 반대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난 2월 9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수적 우위에 기대 우리 사회 내에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논쟁이 진행 중인 법안들의 본회의 직회부를 처리했습니다. 정춘숙 위원장께서 만장일치로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말씀했으나 당시 우리 당 대다수 위원들이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퇴장한 가운데 남은 위원들끼리 처리를 한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주장하는 가짜 민생법안들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억지는 우리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 여러분!
오늘 올라온 직회부 안건이 정말 민생을 위한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껏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무작정 힘으로 몰아붙인 입법들은 모두 최악의 결과만을 불러왔습니다. 당장 서민을 위한다며 추진한 임대차 3법은 전셋값 급등과 월세난민 양산으로 이어졌고 국민 대다수가 반대했던 검수완박법의 강행처리는 결국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켰습니다. 민주당이 민생법안이라며 지난 12월 28일 일방적으로 직회부 처리한 양곡관리법은 정작 당사자인 농민단체들까지 나서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더라도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법은 반드시 부작용을 수반하게 됩니다. 우리 국회는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택하고 있고 첨예한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무늬만 무소속 위장탈당 의원을 내세워서 안건조정위원회조차 형해화시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직회부된 법안들은 충분한 논의를 거친다면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될 수 있는 법안들입니다. 직회부된 안건 중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의 경우 법사위에서 부처 간 조율까지 마치기도 했습니다. 국회법 제86조는 법사위가 60일 이내에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경우에만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지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하기 전 법사위는 해당 법안의 논의 일정을 확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논의를 진행해 왔고 추가 논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직회부 꼼수를 사용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입니다.
민주당의 막무가내식 직회부로 인한 정쟁으로 정작 중요한 민생법안은 논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재난피해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이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진짜 민생법안들은 모두 무시한 채 당리당략에 따라 선택적으로 직회부 꼼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직회부된 법률안들이 또다시 국회의 문턱을 넘게 된다면 이는 힘의 입법 시대를 여는 나쁜 선례로 남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느 당이든 과반의 의석을 확보하면 협상은 뒤로하고 독단적으로 처리하려고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2012년 국회선진화법 통과를 주도하실 때 다수당이 직권상정을 제한 없이 사용하는 행태를 비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민주당의 직회부 남용이 의장님께서 비판하셨던 직권상정 남용과 뭐가 다릅니까? 민주당의 직회부 남용에 대해 왜 아무런 중재와 제지를 하지 않으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2012년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도입된 본회의 직회부 제도가 그동안 단 한 차례도 사용되지 않다가 작년 말을 기점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민생법안이라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고 끊임없이 여야 간의 정쟁을 유발하여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범죄혐의로 향하는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방탄 목적 아닙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부터 민주당이 줄곧 직회부 제도를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국회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선진화된 국회를 만들고자 했던 여야 합의의 정신을 이어 갈 것인지 수적 우세로 모든 것을 밀어붙이는 후진적 국회의 길로 갈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직회부 법안들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정하여 여야가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본회의 표결을 보류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소신 있는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선우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 국회의원 강선우입니다.
저는 지난 2월 9일 보건복지위원회가 국회법 제86조제3항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 요구한 의료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찬성토론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국회법 제86조제3항은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이유 없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이의가 없는 경우에 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다만 이의가 있는 경우에서는 그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위 절차를 빠짐없이 그리고 여야 위원님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표결을 통해 해당 법안들의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6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을 당시 국회법이 규정한 60일 경과를 충족한 것은 물론, 가장 최근에 법사위에 회부된 간호법안의 경우 269일,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283일, 건보법 개정안은 1년이 넘는 442일,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604일 그리고 의료법 개정안은 721일, 약 2년이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모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합의 처리한 법률안들이었습니다. 간호법을 제외한 5개 법안은 복지위 1․2법안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했을 뿐만 아니라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간호법 역시 공청회와 네 차례 법안소위 과정을 통해 숙의 과정을 거쳤고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에서 여야 위원님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의결 처리됐습니다.
그럼에도 법사위는 짧게는 9개월, 길게는 2년 동안 처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보건복지위원장 명의로 법사위에 조속 처리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그동안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법사위에 법안 처리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는커녕 법안 자체에 논란이 있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법사위 2소위에 회부했습니다.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들 모두 잘 아시다시피 법사위 2소위는 법안의 무덤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실제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붙잡아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이 91건, 그중에서 2소위에서 폐기된 법안만 48건입니다. 법사위의 발목잡기가 명백한 상황에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여당과 법사위는 국회법 제86조 3항 ‘이유 없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라는 규정에 대해 ‘법안 자체에 논란이 있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라는 이유가 있어 2소위에서 논의를 하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2소위로 회부하는 것은 법사위의 몽니며 국회법 제86조제3항 적용을 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합니다. 설령 여당과 법사위가 주장하는 것처럼 법안 자체에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상임위에서 다뤘어야 할 문제지 법사위가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하거나 충분한 숙의를 통해 의결한 법안에 대해서 다시 재론하고자 하는 것은 상임위 심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만약 법사위가 법안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2소위에서 심사한다면 이는 국회법 위반입니다. 국회법 제86조제5항에 따르면 ‘법사위는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체계․자구 외 법안에 대한 직역 간 갈등 또는 외부적 논란이 법사위 심사에서 고려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회법 제86조제5항은 지난 2021년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권으로 상왕 노릇을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마련했고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 백아흔일곱 분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해 신설된 규정입니다.
결국 여당과 법사위는 법사위 패싱을 운운하지만 문제는 상임위 패싱입니다. 심지어 법사위의 이러한 월권행위, 상임위 패싱으로 인해 일선 부처마저 상임위 의결을 존중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를 들어 이번에 본회의에 직회부 요구된 법안 중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의 경우 국가가 언론에 노인 학대 및 장애인 보도에 대한 권고 기준 수립 및 이행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언론에 대해 권고 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입니다.
해당 법안은 방송사 등 유관단체들의 반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사위에 수개월간 계류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회법 제86조 3항에 따라 본회의에 직회부를 요구한다고 하니 그제야 유관부처인 방통위가 해당 법안 내용에 대해 자신들이 마련한 수정안을 들고 왔습니다.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때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수정안조차 내놓지 않다가 본회의 직회부 논의에 놀라서 뒤늦게 내용을 걸고넘어지며 뒷북을 울린 셈입니다. 이는 법사위의 월권이 일상화되어 있다 보니 상임위에서 심사하고 통과한 법안쯤은 법사위에서 막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탓입니다.
오늘의 본회의 직회부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한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법사위 통과를 통한 본회의 회부가 아닌 상임위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를 통해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러나 상임위 중심주의를 채택한 우리 국회법 정신을 살리고 법사위의 몽니와 꼼수에 정수로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본회의 직회부 제도의 입법 취지 및 진정한 법치주의 실현 그리고 상임위 중심주의라는 국회 운영의 대원칙 준수를 위해 복지위에서 본회의 직회부 요구된 6건 법률안에 대해 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명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20일 저희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께서 김진표 국회의장님을 뵙고 ‘협치 국회 만들자’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하고 지지합니다. 아울러 국민 행복을 위해서 연대와 포용을 하자는 김기현 대표님의 말씀에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이러한 배경을 기반에 두고서라도 지난 2월 9일 보건복지위에서 본회의로 직회부한 6개의 법안을 반대합니다. 이번에 직회부한 법안은 여야 협치도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국민들께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70년 헌정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아주 어려운 입법 독주였습니다. 그 내면에는 오직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의도만 있고 그 어떤 명분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입법 독재와 의회 파괴라는 국민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나를 위한다는 단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6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겁니다. 그렇기에 민주당이 직회부를 강행하면서 내세웠던 명분은 몇 번을 다시 들여다봐도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사실 지난 2021년 2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본회의를 통과한 스마트방역법, 당시 정말 필요한 법이고 시급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건복지위 모두가 공감하였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시행하지 않고 문재인 정권의 주먹구구식 비과학적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많은 소상인들이 수십조의 금전적 피해를 보았습니다.
스마트방역법 시행을 위해 본 의원은 상임위원회 때마다 질의를 하고 심지어 오송에 있는 질병청까지 찾아가서 법안 시행에 대해 신중하게 협의도 했습니다만, 그리고 전문가들과 세미나도 2회에 걸쳐 주최했었습니다.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시행조차 하지 못한 스마트방역법으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들의 몫으로 돌아갔고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자금난에 허덕이며 소중하게 이어 온 가업을 그만두거나 생활자금이 부족해 대부업까지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까지 발생했다고 하니 암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결국 국민의 원성이 자자하도록 꼭 필요한 스마트방역법은 방관만 하더니 이번에는 고작 법사위 2주도 참지 못하고 본회의에 6개 법안들을 직회부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직회부한 6건의 법안은 절차적으로 큰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법사위가 회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의료법, 감염병 예방법, 국민건강보험법은 민주당 법사위원장 시절 법사위에 회부한 법률로 제대로 된 심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간호법 역시 후반기 국민의힘이 법사위 위원장이 되었을 때는 이미 60일이 초과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간호법 같은 경우 법안소위 개회 2시간 전에 공지하고 급히 민주당 위원 주축으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전형적인 날치기 통과입니다.
또 법사위에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22년 1월 10일 법사위 2소위에 회부됐었고 나머지 6건의 법안들은 올해 1월 16일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및 논의를 거쳐 2소위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간호법 등 6개 법안을 2주 뒤에 2월 22일 법사위에서 논의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2월 9일에 무리하게 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했습니다. 2주도 못 참고 말입니다.
민주당이 직회부하면서 내세운 국회법 86조의 취지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법사위에서 의도적으로 심의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본회의 상정을 방해할 경우를 대비하여 마련된 대비책이지 이미 법사위 일정이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직회부를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법사위를 일명 패싱하면서까지 6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시킨 데 대해 본 의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입법 독주, 기습 강행이라는 국민께 부끄러운 불상사가 국회에서 두 번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말로만 상임위 중심주의를 강조하고 외치기 전에 실행으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영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부천시정 국민비타민 서영석 의원입니다.
법사위에서 의도적으로 심의하지 않아서 지난 2월 9일 국회법 제86조제3항에 따라서 보건복지위원회 재적 5분의 3 이상의 의결로 본회의 부의 요구된 간호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본회의 부의 요구에 찬성해 주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간호법 등 6개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가 지체되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묻는 투표를 거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호법 등 6개 법안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는 앞서 정춘숙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강선우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왜 간호법 등 6개 법안의 처리가 꼭 필요한지를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을 보며 떠올린 사자성어가 무신불립(無信不立)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학부모의 거센 반발에 해프닝으로 끝나고 만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과 어느 국민도 납득 못 할 제삼자 변제방식의 강제징용 해법 논란 그리고 주 60시간과 주 69시간 말 바꾸기로 혼란에 빠진 노동시간 개편안 논란 등 현 정부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무수한 논란을 지켜보면서 왜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길이 아닌 신뢰를 잃어 가는 길로만 가려고 하는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간호법에 반대하는 모습은 역시 대표적인 말 바꾸기 정책이 될 것입니다. 스스로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는, 뻔뻔스럽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간호법은 초고령화 사회에 간호․ 돌봄 공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불법진료 논란으로부터 간호사를 지키기 위한 법으로 국민과 환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공약으로 약속했던 것입니다.
만약 간호법이 국민을 위한 공약이 아니라 특정 직역을 위한 법이라면 양당 후보가 대선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스스로 공약을 어기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겠다면 간호법 제정 공약 약속은 이행되어야 합니다.
간호법의 내용에 대해서도 특정 직역에서 주장하는 것을 듣고 우려하시는 의원님들 계실 것입니다. 해서 왜곡된 사실관계 몇 개만 이 자리를 빌려 설명드리겠습니다.
간호법이 되면 독자적인 진료를 할 수 있다, 간호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간호사를 의무배치해서 간호조무사가 모두 쫓겨난다, 간호사만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이다라는 주장들에 대해 법안소위 심의 과정에서 철저히 검증했고 모두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간호법은 타 보건의료 직역의 업무를 침해하기에 모든 보건의료 직역이 반대한다는 말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간호사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에서 그대로 가져왔기에 타 보건의료 직역의 업무를 침해할 수도 없고 무관합니다.
13개 의료인, 의료기사 등의 보건의료 직역 중 8개 직역이 간호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어 모든 보건의료 직역이 반대한다는 것은 가짜뉴스입니다.
또한 간호법 제정안의 내용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하는데 법안심사소위 당시 보건복지부2차관이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해 주셨고 건설적인 안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발언하는 등 여와 야 그리고 소관부처까지 각 쟁점에 대해 열심히 논의하여 조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실이 아닌 주장을 바탕으로 있지도 않은 갈등을 조장하고 갈등이 존재한다고 우기는 것은 입법을 지연시키기 위한 핑계이자 꼼수일 뿐입니다.
의료법 대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행법으로는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를 저질러도 의료인 면허는 취소되지 않아 의료인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다른 전문 직종의 예와 같이 범죄의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여 의사자격요건에만 있던 특혜를 폐지하는 법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적절한 법입니다.
모쪼록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간호법, 의료법 등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를 의결한 6건의 법률안이 본회의에 부의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국민을 위한 법으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들 안건을 국회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병주 의원, 김주영 의원, 문진석 의원, 허종식 의원, 김선교 의원, 박정하 의원, 윤주경 의원, 정경희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여섯 장의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각각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5시55분 투표개시)
(16시21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26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각 262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은 총 투표수 262표 중 가 163표, 부 96표, 기권 2표, 무효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은 총 투표수 262표 중 가 171표, 부 90표, 무효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은 총 투표수 262표 중 가 171표, 부 90표, 무효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은 총 투표수 262표 중 가 170표, 부 90표, 무효 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은 총 투표수 262표 중 가 168표, 부 90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간호법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은 총 투표수 262표 중 가 166표, 부 9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14분)
먼저 경기 안양동안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양시동안구을 국회의원 그리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이재정입니다.
국민의 실망과 분노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독선에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일본의 요구의 틀 안에서 그 어떤 성과도 없이 강제동원 피해자의 가슴은 짓무르고 국민의 자존심은 두 번 짓밟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은 왜 하셨습니까? ‘호텔과 공항 직원들이 박수를 쳐 줬다’. 그 뿌듯함에 동의할 수 있는 국민이 없습니다.
국민과 야당의 비판 여론에 대해서는 닥치고 반일몰이라는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말하는 거리에 나온 사람들, 국민입니다. 대일 외교에 분노하는 세력들, 국민입니다.
야당이 부끄럽다라는 말을 대통령이 언급했습니다. 강제동원 해법, 단 한 차례라도 국회와 상의한 적 있습니까? 정상외교에 나서기 앞서서 국회에서 진행되는 상임위조차도 가로막더니 야당이 부끄럽다라고 국회에 대해서 일성을 밝힌 대통령은 도대체 국회를 존중하는 겁니까?
(김진표 의장, 김영주 부의장과 사회교대)
대통령의 순방에는 연설뿐만 아니라 장소, 음식, 하물며 넥타이 색까지 대한민국의 메시지가 됩니다.
이번 순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조선은 원래 일본 영토라며 일본 식민지배에 적극 찬동한 일본 사상가 오카쿠라 텐신의 말을 인용하여 연설하기까지 했습니다. 제국주의 침략 전쟁의 흔적이 남은 경양식집에서 일본 총리와 식사를 했습니다.
도대체 메시지는 무엇으로 보이겠습니까? 시작부터 예정된 총체적인 굴욕외교입니다.
대체 기획은 누가 했습니까? 그 장소 섭외는 누가 했습니까? 연설문은 도대체 누가 작성했습니까?
이틀 전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있었습니다. 박진 장관은 민주당 위원들이 이번 방일 일정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과 위안부 합의 이행,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 이야기 나온 바 있냐는 질문에 ‘논의하지 않았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총리는 언급했느냐라고 물었더니 ‘정상 간의 대화라 말할 수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장난입니까.
이어서 제가 물었습니다. 논의의 사전적 의미는 서로 의견을 밝혀 토론함, 바로 ‘서로’에 방점이 있다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장관은 대답합니다, ‘사전적 의미의 논의는 없었다’.
네, 정상 간의 대화 낱낱이 들여다보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일본 언론을 통해서 전해진 사실에 의하자면 그리고 또 장관이 언급한 바에 의하자면 총리는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이와 같은 논제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자존심이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가슴 아픕니다. 그런데 누가 이 상황을 만들었습니까? 처음부터 무릎 꿇고 들어간 대한민국 외교의 총체적 난국이 만들어 낸 상황입니다.
일본이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우습게 본 겁니까? 총리는 물론 일본 중의원까지 대통령에게 청구서를 들이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왜 입도 뻥긋 못 하고 가만히 듣고만 있습니까?
독도 문제 등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대응하지 않는 것이 전략이라고 하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통상의 사례와는 다릅니다. 약속되지 않은, 대화 가운데 새로운 논제를 올려놓은 일본 총리 앞에 한마디 말도, 입도 뻥긋 못 한 대통령, 국민의 마음은 너무나 참담합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했어야 합니다, ‘후쿠시마산 수입 농산물․수산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대로는 수입할 수 없다.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이다’. 그렇게 힘들었습니까?
국민은 이와 같은 상황에 역사를 되돌려 보고 있습니다. 아주 민감한 국제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외교가 어렵다는 지점들을 압니다. 그런데 국민을 저버리고 선택한 손쉬운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마저 팔아먹은 겁니다.
네, 역사를 팔아 미래를 살 수 없다는 말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미래까지 팔아 버린 대통령의 굴욕외교에 국민의 미래가 사라질 지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지금이라도 왜 이토록 국민들이 분노하는지 단 한 번이라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사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경북 경주 출신의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천년고도 경주 출신 김석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한일정상회담 때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한일 양국의 경제단체 수장들은 대통령의 용단으로 양국 경제협력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환영 일색의 분위기였으며, 특히 수출규제 철폐 등 조치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의 첨단산업 분야 관련 우리 기업들도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심각한 무력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소미아를 완전하게 정상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문화․예술․관광 등 분야와 청년들의 교류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하였고 특히 재일동포들께서는 문재인 정부 때 한일관계가 최악의 상황에서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대통령님의 한일관계 개선 용단에 감사한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은 여야 구분 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와서 대통령의 용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하였습니다. 더욱이 일본의 민주당은 한국의 민주당이 한일정상회담을 폄훼하는 행태를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며 입헌민주당 지도부는 한국에 가서 민주당을 설득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미국, EU 등 세계 자유민주국가의 대부분이 대통령의 용단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에 열리는 G7 정상회담에 대통령이 참석하여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한일의 미래를 향한 정상 간 셔틀외교는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성과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굴욕외교라는 것입니까? 민주당이 추앙하는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과의 정상회담 전에 식민통치의 책임자인 일왕을 천황이라 부르자고 주창했고 일본 천황이 사망했을 때 일본대사관에 가서 90도로 절을 하였으며 국민 80%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본문화 개방을 밀어붙였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기준대로 하면 김대중 대통령은 굴욕외교를 한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 당은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김대중-오부치 한일파트너십선언을 높이 평가하고 이번 한일정상회담도 그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대통령께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용단을 내린 것입니다. 민주당은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럽고 일본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내부보고서 그대로 늘 반일감정을 부추겨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민주당은 북한이 심각한 도발을 거듭해도 또 우리 대통령을 보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로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아도, 북한이 민주노총 간부 등 간첩들에게 이태원 사고를 세월호처럼 분노를 분출시켜 남한 사회를 혼란시키라고 지령을 내린 사실이 확인되어도 북한에 대해서는 항의를 안 합니다.
중국이 우리 대통령을 초대해 놓고 혼자 밥을 먹게 하고 대통령 수행 기자가 중국 공안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도 한마디 항의도 못 하고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한국은 소국이라고 중국인들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굴욕외교라는 것은, 그 단어는 이런 때 쓰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었고 일본과의 관계는 사상 최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한미일의 축이 아닌 북․중․러에 가 있어야 된다는 잘못된 이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께서 만약 정권이 바뀌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돼 있겠느냐, 한일 관계의 파탄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의 도발에 굴복하여 이 나라를 북한에 갖다 바쳤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도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언젠가는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기에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일 관계의 정상화 용단을 내린 것입니다.
국익 앞에는 여야가 없고 당리당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형사처벌을 목전에 둔 민주당은 국민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온갖 거짓 선동으로 국민의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대통령에 대한 도를 넘는 비난을 일삼고 있습니다. 양심이 있으면 이제 제발 자숙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말씀대로 우리는 역사를 직시하되 이제는 과거사의 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국익을 확보하는 길이며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가 해야 할 책무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 서대문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대문을 출신 국회의원 김영호입니다.
오늘 저는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 결국 가해자가 이기는구나’,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사건의 피해 학생이 실제로 한 말입니다.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히 학생 간의 다툼과 괴롭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선량한 학생을 상대로 대한민국 특수부 출신 검사가 펼친 장장 11개월간의 소송 폭력이 본질입니다. 정순신의 개입으로 학교폭력이 아니라 권력 폭력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21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를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지난 2월 25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아들의 학교폭력 사실이 알려진 후 한 달이 지나도 국민적 공분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갈수록 의혹은 짙어가고 가해 사실은 명확해집니다.
정순신 아들은 민사고 재학 중 심각한 언어폭력과 따돌림으로 피해 학생을 괴롭혔습니다. 학교에서는 강제 전학 처분을 내렸지만 검사 아빠는 재심과 소송, 대법원 소송까지 이어 가며 법 기술자답게 아들의 처분을 막아 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들을 최고 학부 서울대에 입학시켰습니다. 여기까지 정순신 가족의 ‘글로리’입니다.
시간 끌기 소송으로 1년 가까이 전학이 미뤄지면서 피해 학생은 매일 기숙사에서 가해자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기본적인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가해자는 반성하지도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친구들에게 당시 고위 검사였던 아버지에 대해 자랑을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검사라는 직업은 다 뇌물을 받고 하는 직업이다. 내 아빠는 아는 사람이 많은데 아는 사람이 많으면 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 무조건 승소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만 있어야 하는 피해 학생의 심경이 어떠했겠습니까? ‘아, 결국 가해자가 이기는구나’, 피해 학생은 힘 있는 악인이 승리하는 부조리한 현실을 한탄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한강에 뛰어들려고 몇 차례 다리 위에 섰다가 경찰에 발견돼 돌아섰다고 합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느라 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했고 정상적인 학교 생활도 불가능했습니다. 명문고인 민사고에 입학한 수재였고 학년 초에는 상위 30% 안에 들었던 피해 학생의 성적은 낙제 수준까지 떨어졌고 결국 대학 진학도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시즌 2는 피해 학생의 글로리 타임이어야 합니다. 결국 정의가 승리한다는 권선징악의 진실을 선물해야 합니다. 늦게나마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가능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앞으로 건강한 청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국회가 올바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정순신 부자는 이번 사건의 공범입니다. 1차 가해는 아들이 주먹보다 날카로운 언어폭력을 일삼았고, 2차 가해는 칼보다 날카로운 법으로 검사 아빠가 무참히 자행했습니다. 국회가 청문회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위법적인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봐야 할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청문회 개최 과정에서 줄곧 비협조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지난 3월 9일 정순신 자녀 학폭과 관련한 교육위 현안질의 이후에도 의혹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문회 개최를 의결하려고 하니까 여당에서는 안건조정위 신청을 통해서 의결을 늦추려 했습니다. 실제 안건조정위가 열리자 이번에는 회의 시간을 늦게 알려 줬으니 참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국민의힘은 상임위를 전면 보이콧했고 야당은 단독으로 청문회를 의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안건조정위 시간을 국민의힘에게는 통보하지 않고 강행했다. 그러니 안건조정위 회의는 다 무효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는 엄연히 사실이 아닙니다. 교육위 위원장이 전체회의에서 이미 안건위원회 회의를 예고했고 행정실에서는 모든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가능성이 있으니 대기해 달라고 연락한 바 있습니다. 여당 간사와 이미 사전 의견을 나눴고 당일 회의 진행 의사도 알렸습니다.
국민의힘이 청문회 개최를 두려워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회피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번 청문회가 피해 학생의 글로리가 될지 가해 학생의 글로리가 될지 국회의 역할이 막중합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아직도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학폭 피해 학생과 청년들을 위해 제대로 된 어른의 역할을 보여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의가 살아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이 끝내 청문회를 보이콧한다면 국민의힘에게는 절대 글로리 타임은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상임위를 유린하지 마시고 일하는 국회로 돌아오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북 안동․예천 출신의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안동․예천 출신의 국회의원 김형동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이기도 합니다.
저는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국민들께 개편안의 취지와 내용을 제대로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특히 노동 규범은 노동시장 변화 추이를 적시에 맞춰 가야 제도로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진, 무용한, 하나 마나 한 입법이 되고 맙니다.
코로나19, 생산가능인구 감소, 초고령화, 청년실업, 불평등 심화, 대한민국 소멸 이런 단어들이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동시장도 급변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맞는 입법 요구가 급증했습니다. 기존에 제조업 사업장은 물론 새로운 사업장에서도 노동이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지난 5년 남짓 기억에 남는 노동법 제도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5년 전에 탄력근로제 산정 기간 확대, 주 40시간에 연장근로 포함 주 52시간 단위의 틀만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른바 공짜 노동이 횡행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정권 출범 초기 이전부터 포괄임금제 폐지 요구가 빗발쳤습니다마는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52시간에서 단 일분일초만 초과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노사 합의로 더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선택근로, 탄력근로만으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꼼수는 더 늘어났습니다. 이런 현장 요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개편이 없었기 때문에 2017년에 불과 15건이었던 특별연장근로는 지난해 9199건, 이것도 법 개정이 아니고 행정규칙만 개편해 가지고 이렇게 악용했던 것이지요. 이른바 탈법적이고 위헌적인 노동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이렇듯 오래 묵었던 노동 현장의 제도를 제대로 규범화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시중에 아주 많은 잘못된 정보들이 횡행하고 있는데 몇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우선 총 노동시간은 연간으로 따졌을 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둘째, 탄근․선택근로제 다시 말해서 현행법, 문재인 정부에서도 시행했던 이 법에서도 64시간이나 120시간이 여전히 가능합니다. 이것이 이번 개편안에 새롭게 포함된 내용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개편안이 60시간 이상이 넘는 69시간 노동시간을 조장한다는 등의 말은 거짓이 됩니다. 현재 적용되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법에서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20시간까지, 64시간까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번 개편안은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적당한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초과 노동에 대한 보상이 그 첫 번째입니다. 초과 노동에 대해서는 이른바 가산임금이 적용되는데요 기존에 탄력근로제에서는 이 부분이 사실상 사장되거나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노동시간 총량제 개편안에 따르면 반드시 40시간 넘는 시간에 대해서는 1.5배의 가산임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노사 간에 노동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효과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11시간 연속 휴게시간을 반드시 줘야 됩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일부 노동시간 제도에 대해서만 11시간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이것을 이제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적용시키게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지금 말씀까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거짓이 없습니다. 아마 이러한 제도가 정착된다면 윤석열 정부 마지막 해에는 현재 1915시간이라는 노동시간이 1700대, OECD 평균 이상의 노동시간제로 개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당선인 시절 4월 15일 한국노총을 방문해서 ‘노동 가치의 존중은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원동력’이라고 방명록에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후보자 시절에도 주 평균 52시간 기조를 후퇴시키겠다 한 적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오늘과 같이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노동약자 보호를 국정과제의 가장 맨 앞에, 맨 우선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짓 선동을 버리고 우리 국회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등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 방안에 머리를 맞대야 할 때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간곡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양만안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영주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양만안 출신 강득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간사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는 참담하고 그리고 무겁고 두려운 마음입니다. 국민 앞에 참담합니다. 역사 앞에 두렵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순국하신 선열들께 무거운 마음입니다.
1905년 일본의 강압으로 을사늑약이 체결됩니다. 그때 장지연 선생은 황성신문에 을사늑약의 굴욕적인 내용을 폭로하고 그리고 일본의 흉계를 통렬히 공박하면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저 개돼지만도 못한 소위 우리 정부의 대신이라는 자는 나라를 팔아먹는 도적이 되어서 4000년 역사의 강토와 그리고 500년의 종사를 타인에게 바치고 이천만의 영혼을 모두 타인의 노예가 되게 하니 저 개돼지만도 못한 외무대신 박제순과 각 대신은 족히 엄하게 문책을 할 가치도 없거니와 명색이 참정대신이라는 자는 정부의 우두머리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면하여 이름만 알리려고 꾀하였다.’ 2023년 구천에서 통곡하고 계실 열사를 생각하면 숭고한 마음에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까닭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에 대한 매국적 굴복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항의를 표하고 그리고 역사에 기록으로 남겨 두기 위해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서 미래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미래는 대한민국이 열어 가야 합니다. 다른 나라에 미래를 구걸하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역사가 증거합니다.
일본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동냥질해서는 안 됩니다. 100년 전 매국노들이 값싼 돈에 팔아먹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 경제대국입니다. 대한민국 GDP는 세계 13위 선진국입니다. 대한민국 문화예술은 세계 도처에서 이름을 펼치는 K-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든 국민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룩한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들의 어머니가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목숨 바쳐 세계 최강의 민주주의를 이룩한 민주열사들이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윤석열 대통령이 팔아먹고 있습니다. 국민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제삼자 방식이라는 듣도 못 한 방식으로 국민을 능멸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이 정상 의제에도 없던 독도 문제 이 문제를 기시다 총리가 언급했다고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논의 없었다라고 얼버무리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없었다면 외교채널을 통해서 밝히는 것이 아니고 당당하게 일본 대사를 초치해야 됩니다. 일본의 대한민국 주권 침탈과 역사 왜곡을 강력하게 항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권국가가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상회담 의제에도 없던 안건을 끼워 넣은 기시다 총리의 무례함에 대해서 왜 한마디도 못 하는 것입니까? 기시다 총리의 무례함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강제 징집당한 어르신들이 일본의 거짓말에 대해서 지금도 피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치욕스럽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자랑스럽고 위대한 대한민국, 당당한 주권국가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저와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선조들이 그랬듯이 결코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워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천 중구강화옹진 출신의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입니다.
저희 외할아버지는 세 살 때부터 홀어머니 밑에서 컸습니다. 아버지가 일제의 모진 고문을 당한 후 불과 스물다섯 살의 나이에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전남 영광에서 3․1 만세운동을 주동했다는 죄목입니다.
제가 대전현충원 조상의 묘역에 바친 김대중-오부치 선언문의 한 대목은 이렇습니다,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한다’. 많은 국민들이 이번 한일 정상 중에 기시다 총리가 똑같이 반복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쉽기는 합니다.
그러나 한편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3․1 운동을 지금껏 104년째 기리는 이유가 앞으로도 100년을 일본과 싸우자는 의미일까요? 엊그제 3년 만에 우리나라에 수학여행 온 일본 학생들과 우리 아이들이 잘 지내게 하는 것은 우리 세대의 숙제가 아닐까요?
민주당 의원님들은 일본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조공 외교라니요? 대한민국은 이제 일본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반도체나 전자제품도, 국가신용도도, 구매력을 기준으로 한 1인당 GDP도 이제는 우리가 앞섰습니다. 일본에 먼저 손을 내밀 정도의 자신감 있는 나라로 국민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을 만드셨다는 것을 아직 모르십니까?
굴욕이라니요? 대통령으로서 중국을 방문해 중국은 큰 봉우리고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라고 조아리고 수행 기자 집단 폭행까지 참았지만 결국 한중 간의 무역 적자가 이 지경이 된 것, 그것이 굴욕입니다. 북한의 수석대변인이라 불렸지만 미사일과 모욕 세례를 끊임없이 받은 것이, 바로 그게 굴욕입니다.
반일 전술로 재미 보시려는 분도 한 번쯤 기억해 주십시오. 일본에 있는 무려 사백만 명이 넘는 재일한인과 약 오십만 명의 한국 국적을 가진 우리 국민이 그렇게 막 던지신 돌들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총 수출 중 17%지만 일본에 대한 수출은 36%에 달합니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때 피해기업에 제공한 금융 지원 금액만 한 달 만에 5300억이 넘었습니다. 한국은 일본에게 3위 교역국이고 일본은 한국에게 4위 교역국입니다.
만일 민주당이 진실로 일본과 사생결단하기를 원한다면 욱일기가 펄럭이는 일본의 한 대학교로 딸을 보낸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나 도쿄에 고급아파트를 보유했던 민주당 출신 장관 같은 위선을 멈추십시오.
이번 정상회담으로 우리는 셔틀외교를 재개했고 일본은 수출 규제를 철회했으며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지소미아가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나아갑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12년 만의 첫 방일에서 단박에 모두 풀지 못했다고 국정조사와 탄핵까지 꺼내기에 앞서 문재인 정부는 왜 단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는지 반성하십시오.
프랑스는 1․2차 세계대전에서 국민 200만 명을 잃고도 지금 독일과 같은 화폐를 쓰고 여권 없이 자유롭게 다니고 상호 고용에 제한이 없습니다. 국익을 위해 반목의 강을 건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강을 건넙시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협력과 파트너십의 새롭고 획기적인 장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일본 시민단체도 가해 당사자가 사죄도 않고 1엔도 내지 않는 것으로는 강제동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양심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60% 이상도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미 간의 대화, G7의 한미일 대화도 앞두고 있습니다. 보다 완결된 결말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1965년 박정희 대통령의 한일 국교 체결 당시 국민 대부분이 반대하는 가운데도 김대중 민주당 국회의원이 찬성한 이유는 처음도 그리고 마지막도 국익 때문일 것입니다.
역사를 팔아 돈과 지위를 얻어 전 정권에서 국회의원이나 광복회장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팔아 미래를 망치지는 맙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구 중구남구 출신의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구 중구남구 임병헌 의원입니다.
정부는 지난 12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제삼자를 통한 변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한일청구권 수혜기업인 포스코가 약정한 40억 원과 다른 수혜기업에서 40억 원 이상의 기부를 받아 유족들에게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래지향적 결단을 바탕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16일과 17일 일본 방문을 통해 2019년 이후 막혔던 반도체 3대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해소하였습니다. 지소미아도 정상화되었습니다. 한일 수출심사 우대국 명단도 원상복구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멀지만 이로써 한일 관계가 사실상 복원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유엔, 유럽연합, 미국도 환영의 뜻을 발표했고 많은 외신들도 잇따라 호평을 실었습니다.
이렇게 환영과 긍정적 평가가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칭찬은 못 해 줄망정 도리어 입에 담기도 거북한 말과 글로 비난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스스로 입만 열면 계승한다던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결단을 스스로 부정하고 욕보이는 참으로 민망한 광경입니다.
당대표의 범죄 수사를 위한 체포동의안을 가로막는 내로남불 방탄과 막무가내식 입법 폭주로 인해 추락하는 당 지지도로 고심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속내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치는 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과 대화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9세기에 25년간 외상과 수상을 지낸 영국의 파머스턴은 ‘영원한 동맹국도, 영원한 적도 존재하지 않는다. 영원한 것은 국익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국제관계에서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다는 것은 이미 고전적 상식입니다. 프로이센의 비스마르크도 ‘아무리 거북한 상대라도 꿀 같은 말로 움직여라’라고 했습니다. 반일 선동하며 죽창가만 부른다고 나라가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이 어떻습니까? 북한은 쉴 새 없이 핵과 미사일로 주변국을 겁박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중국의 지도자는 팽창주의적 무력 과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외교는 국가 이익이 우선이지 국민 감정의 배설구가 아닙니다. 거짓과 선동으로 황금 같은 시간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정치 지도자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국가 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국민을 이끌어야 합니다.
프랑스는 145년 동안 독일에게 무려 일곱 번이나 침략당하고 파리를 네 번 점령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위대한 프랑스 재건이라는 국익을 위해 1963년 1월 22일 서독과 엘리제조약을 체결했습니다.
흑백논리는 결코 문제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이웃 나라의 부정적 측면만 반복해서 따진다면 상대방에 대한 불확실성과 두려움만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거의 렌즈로만 현재를 보면 결코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안은 ‘당신의 적에게 늘 화해의 문을 열어 놓아라’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과거만 바라보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한일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할 책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위대한 미래를 향해 진영의 벽을 허물고 우리 여야가 함께 당당하게 전진합시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동대문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동대문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 근무제 논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온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주 69시간제 논란의 본질은 아마추어라 부르기도 민망한 대통령실의 국정 운영과 평균 재산 48억 원의 참모진에 둘러싸여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대통령의 문제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정착되기까지 노사정과 국회는 약 8년에 걸쳐 논의했고 극적으로 사회적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노동시간은 단순한 제도가 아닌 국민의 삶 그 자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노동자들은 연간 1915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다섯 번째로 노동시간이 많습니다. 독일보다는 연 600시간, 프랑스보다는 연 500시간, 심지어 일본보다도 300시간을 더 일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노동시간은 주 5일, 주 40시간이 기본입니다. 추가근무를 한다면 최대 12시간까지 주 52시간의 근무가 가능합니다. 그나마 대기업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노동자의 81.3%가 근무하는 중소기업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포괄임금제를 오남용해 일한 만큼 급여를 받지 못하고 주 52시간은커녕 최소한의 휴식도 부여받지 못하는 시궁창 같은 현실이 대다수입니다.
주 52시간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포괄임금제를 오남용하고 있는 현실을 먼저 해결하지 않는다면 주 69시간 근무제는 대가 없는 강제노동을 합법화하고 강제노역소만을 양산하는 아우슈비츠 노동법이 될 뿐입니다.
대통령은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발언했는데 대통령실은 ‘대통령 개인 생각이다. 가이드라인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하는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비선이 작성했습니까?
2주간 여섯 번이나 오락가락했던 윤석열 대통령실의 정책 혼선은 국민에게는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약 2200만 근로자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주 120시간 노동 발언을 얘기하며 노동개혁을 거론했기 때문에, 아니면 천공이 노동자가 현대판 노예라고 말했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발생한 게 아니기를 바랍니다.
천공이 영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동자는 존중하는 게 아니다. 노예들을 다루고 있는 거다’. 주 69시간 일을 시켜서 국민을 다 죽여서 이른바 천공이 말하는 노동자 퇴치운동이라도 하시려는 겁니까?
대통령 먼저 주 69시간 근무하는 모범을 보여 주십시오. 그래야 국민들께서도 주 69시간제의 위험성을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국, 이태리, 호주, 미국, 세계 여러 국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주 69시간 근무제를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어디 부끄러워서 G7은 가실 수 있겠습니까?
끝으로, MZ세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소통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밖으로 나와서 국민과 국회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MZ세대 이야기도 많이 들으실수록 좋습니다. 그거라도 하시면 중간이라도 갈 것입니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은 주 4.5일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국회의 논의에, 국민과 함께 대화하는 데 나서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