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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5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4시2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위원 사⋅보임이 있어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9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시던 기동민 간사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김영배 위원님께서 보임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영배 위원님께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입니다.
 위원장님,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법사위 다시 왔는데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길 입법조사관보, 김기연 행정관, 김수자․이지영 주무관입니다.
 (인사)
 새로 보임된 직원들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전체회의는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간사 선임의 건, 소위원 보임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 등을 의결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타위법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심사하는 법률안 검토보고서, 제안설명 등은 위원님 의석 노트북에 실려 있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상정된 안건

(14시2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교섭단체를 대표해서 위원장과 위원회 운영을 협의할 간사 위원을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간사 선임은 관례적으로 교섭단체에서 추천해 주신 위원을 위원회에서 추인하여 간사로 선임하여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회 관례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해 주신 권칠승 위원님을 현재 공석인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권칠승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간사(권칠승) 인사상정된 안건

 간사로 선임되신 권칠승 위원님 축하드리며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화성병 권칠승입니다.
 법사위가 국회 그 어느 상임위보다 더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칠승 간사님 감사합니다.
 

2. 소위원 보임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상정된 안건

(14시26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소위원 보임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 위원의 사⋅보임에 따라 국회법 제57조 및 제125조에 따른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하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와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위원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위원장과 간사 협의에 따라 작성․배부해 드린 소위원회 구성(안)과 같이 권칠승 간사님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새로 보임하신 김영배 위원님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와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등 우리 위원회의 소위원회 구성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소위원 보임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은 나누어 드린 구성(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27) 철회 동의의 건상정된 안건

(14시2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90조 2항은 위원회에 이미 상정된 법률안은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철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5일 국회의장으로부터 이 의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철회 요구가 있었고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철회 동의 여부를 통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의안의 철회 동의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타위법을 심사할 순서입니다.
 

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27)상정된 안건

5.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64)상정된 안건

6.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873)상정된 안건

(14시28분)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만 간사 간 협의에 따라 의사일정 제6항 법률안을 심사하기로 하고 그 외 안건은 심사를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성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무위원회 소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대면편취형․출금형․절도형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에 포함하고, 이에 대한 피해 구제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처벌 수준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첫째, 안 제2조제2호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유형에 대면편취형․출금형 등을 추가하고 있는데 재물이 아닌 예금채권 취득을 전제로 범죄행위의 객체를 ‘재산상의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는 같은 호 본문은 현행을 유지함에 따라 신설되는 유형의 범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죄로 처벌하려는 입법취지를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바 범죄행위 객체에 자금을 추가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15조의2는 전기통신금융사기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방조범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고 있는데 과실에 의한 방조범을 인정하지 않는 형법과는 달리 중과실에 의한 조력자도 고의의 조력자와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어 헌법상 형벌의 비례성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있고 중대한 과실로 자금을 출금한 피해자도 문리적 해석에 따라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바 일반적인 방조범 처벌 입법례에 따르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방조범에 대한 벌칙 규정과 관련하여 처벌 여부 및 경중은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나 개정안상 방조범 처벌 규정이 없는 경우 현행 형법에 따라 정범에 대한 법정형의 2분의 1인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으로 의율이 가능하므로 이보다 낮은 5년 이하의 징역의 법정형을 별도로 신설할 실익을 찾기 어렵고 법률 해석 과정에서 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 자리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수 위원님.
 방금 전문위원께서 15조의2 제2항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하고 삭제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됐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삭제되고 원래 일반 형법 규정으로 간다는 거지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로 의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법률안은 대체토론 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8. 재외동포기본법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시32분)


 의사일정 제8항 재외동포기본법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한석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현전문위원한석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재외동포기본법안(대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두며,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 및 유대감 강화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설립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등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한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도훈 외교부 2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범 위원님.
 차관님,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재외동포청 산하에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이도훈외교부제2차관이도훈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예민한 부분이 결국은 기존의 재외동포재단인가요, 거기에 근무하던 직원들의 고용승계 이런 부분이 항상 예민하게 대두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이도훈외교부제2차관이도훈
 예, 마련했습니다.
 지금 재외동포청의 정원이 151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재외동포재단의 정원이 72명입니다. 그래서 많은 숫자를 일단 재외동포청의 경채를 통해서 흡수를 하고요. 거기에 흡수가 안 되거나 나이가 너무 많다거나 하는 경우는 그 밑에서 만들어지는 재외동포센터에 흡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센터의 경우에는 정원이 한 30~40명 정도 될 것으로 저희들이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는데요. 그 경우에 정원 초과를 일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대해서 일시적이라고 하지만 상당한 기간 정해 놓고 하지 말고 무한정으로 해서 웬만하면 다 흡수될 때까지 그때까지는 계속 유지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700만 재외동포들의 수십 년 된 염원 아니겠어요?
이도훈외교부제2차관이도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이 또 이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가능한 재외동포청의 설립입니다. 외교부에서 정말로 혼신의 힘을 다하셔서 재외동포들이 진정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동포청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도훈외교부제2차관이도훈
 말씀 유념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9.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06)상정된 안건

1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시36분)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 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한석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현전문위원한석현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 국방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체역 심사위원회 구성 위원 수를 현행 29명에서 13명으로 축소하려는 내용으로, 체계․자구 검토 결과 개정안 부칙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해촉된 위원은 개정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해촉된 위원으로 보고 종전의 임기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의 취지는 보궐 위원 9명을 제외한 나머지 20명의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2023년 6월 28일까지는 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29명으로 유지하고 그 이후에는 보궐 위원 9명에 대해서는 각각 남은 임기를 보장하되 위원 정수 충족을 위한 4명은 개정 규정에 따라 새로 임명․위촉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그 취지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법 시행일을 20명의 위원의 임기 만료일 다음 날인 2023년 6월 29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가 필요한 경우 신속소요 결정을 할 수 있고, 소요가 결정되지 않은 무기체계 등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 선행연구 생략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존 조항을 인용하는 경우 개정된 다른 조항이 인용되지 않도록 수정하는 등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한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기식 병무청장님, 엄동환 방위사업청장님, 강완구 국방부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방위사업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패스트트랙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및 신속한 무기체계 도입에 대해서 법안을 내셨는데 우려되는 점은 기존 절차에 비해서 선행연구 생략, 소요검증 과정 생략 또 총사업비 500억 미만 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조사 생략 그다음에 연구개발 분야에 있어서 요구사항 분석도 생략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절차가 생략되어 보이는데요. 혹시 이에 따른 부작용은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예상해 보셨을까요?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속소요로 결정이 되었을 때 저희가 다른 사업과 달리 상임위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고 시범사업을 해서 군사적 운용성이 확인이 되었을 때 또한 확인이 되어서 방위력개선사업으로 추진 전환할 때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개정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장님, 중간에 죄송하지만……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사타나 선행연구 등 생략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를 단축하기 위한 생략인데 그 이외에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은 현재와 똑같이 방추위, 분과위를 모두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상임위 보고하면 그 보고에 따른 예컨대 수정 절차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보고만 하고 끝입니까, 아니면 후속 절차가 있는 것입니까?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저희가 상임위에 보고를 드려서 상임위에서 그 부분들이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현재 추진하는 절차가 적절하지 않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는, 다시 검토해야 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 의무가 생기는 건가요?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지금 그런 규정은 없어 보이는데……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관행적으로는 그렇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부 현황 보면, 지금 시범사업이 몇 개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제가 보니까 완료사업 20건, 진행사업 23건으로 돼 있는데 이게 통과가 되면 이 23건이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아까 말씀드린 소요검증이라든가 사업타당성조사가 다 생략된 채 국가예산이 투입이 되고 그다음에 진행되는 것인가요?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말씀하신 시범사업이든 신속소요사업이든 저희 방위사업청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합참과 소요군의 의견을 수렴해서 회의체를 통해서 대상 사업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 추진 간에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투명성이라든지 추진 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요군, 합참과 긴밀히 협조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신속하게 무기체계를 도입해야 된다,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중요 결정 단계들이 축약이 아니라 생략이 너무 많이 됐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그에 대한 보완책을 혹시 마련해 주신다면, 아까 국방위에 보고하는 걸 보완책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 말고 생략이 아닌 축약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런 방안이랄까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선행연구와 소요검증 부분들을 생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생략을 하더라도 말씀드렸던 사업단계별로 의사결정, 이 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어서 추진할 수 있는지 타당성이 없는지를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관리분과위나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비록 빨리 가기 위해서 소요검증과 선행연구를 생략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보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게 지금 살상무기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운용하는 장병들의 안전 문제 그리고 생략으로 인한 특혜 시비에 대한 완전한 의구심을 저는 아직 지우지는 못했는데 국방위 위원님들과 상의를 한 결과 여러 가지 부작용 외에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라고 해서 일단은 방위사업청장님 말씀 듣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감사합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최강욱 위원님.
 저도 10항 관련해서 방위사업청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과거 현역 시절에 방위사업청 개청준비단 이런 곳에서도 일을 하셨었지요?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그 개청 준비 과정에서 이게 만들어진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신속 개발할 때는 좀 단축하자 이거잖아요?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러면 애초에 만들 때의 취지는 뭐라고 알고 계세요?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국방획득체계는 베트남전쟁 끝나고 미국의 맥나마라 장관이 만든 PPBS 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랬었지요.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그 제도가 굉장히 잘 만들어진 제도인데 과거에 기술이 그렇게 발전 속도가 빠르지 않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AI, 첨단, 자율, 무인, 로봇 이런 기술들이 워낙 빨리 지나가다 보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청장님, 그때 우리가 그것을 적용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맨 처음에. 방사청 개청의 취지하고도 맞물려 있는 거잖아요. 그때 그 시스템을 만든 취지를 제가 먼저 여쭤본 거잖아요.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패스트트랙이라는 이런 것을 새로 강구하지 않아도 기존의 제도로서 충분히 전력증강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아니요, 전력증강사업을 위해서 이런 절차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절차를 만든 이유를 여쭤보는 건데 다른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전력증강사업을 할 때……
 아니, 전력증강사업이라는 게 무한정 늘어지는 것은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신속하고 확실하게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도 이 시스템을 만든 이유가 있잖아요, 미국의 예를 참고해서. 그 취지가 뭔지를 여쭤보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취지는 기존의 절차로 했을 때 연구개발은 평균 12.5년, 구매사업은 8.5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5년이면 저희가 만들자마자 어떻게 보면 구형 장비가 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쓰고 있는 핸드폰을 거의 2년마다 계속 바꾸고 있는데 군대에서 지금 무기체계를, 어떻게 보면 첨단무기체계를 사용해야 되는 군에서 기술의 발전을 12.5년 뒤에 쫓아간다는 것은……
 아니 청장님, 그러니까 첨단기술의 발전 속도에 따라서 이걸 좁힐 필요성이 생겼다라는 말씀을 자꾸 하고 계시는데 맨 처음에는 무슨 생각을 했길래, 그러니까 첨단기술이 이렇게까지 발전할 줄 모르고 만들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맨 처음 시스템은?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맨 처음에 시스템은……
 생각했던 시스템보다 지금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졌다, 그래서 단축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오로지 그 이유밖에 없어요, 처음에 이 시스템을 만든 이유가? 그건 아니잖아요.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 시스템이라는 것이……
 전력 증강을 위해서 연구개발사업을 할 적에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치도록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중 일부를 통합하거나 생략하자는 게 지금 개정법안의 취지잖아요?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맞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이나 생략하기 전에 그 절차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때 한 가지로 뭉뚱그려서 하지 않고.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그때는 첫 번째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자는 것과 투명성을 높이자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기술의 발전이 기존의 발전 속도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만들어진 제도로도 충분히 전력 증강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2006년도에는 그 제도로 갔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투명성의 제고가 이유인 것이고.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다시 한번 말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 근본적인 이유인 것이고, 이 절차를 만든 취지가.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 부분도 상당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동안 전력증강사업에서 돈만 투입하거나 예산은 많이 소요가 됐는데 결국 성과를 못 본 경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점검해서 예산 낭비나 전력증강사업의 실패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자는 취지도 많이 있었잖아요?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해 주시면 되는 걸 시간을……
 그러면 이걸 단축하거나 통합을 하면 얼마나 줄어들 것 같아요, 그 시간이 평균?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저희는 기본적으로 5년 이내의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년까지 줄이시겠다?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의 연구개발사업 같으면 12년이 넘는 거였는데 7년 이상 단축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진짜로?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저희……
 아니, 그게 갑자기 그렇게 두 배 이상 빨라진다는 게……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구매시험평가를 성능입증시험으로 대체하겠다라는 게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똑같은 시험을 두 번 하는 것을 성능입증시험이 된 것은 구매시험평가로 갈음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시기만 조금 앞에서 할 뿐이지 전체적인 시험평가 내용이나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걸 왜 두 번 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지금 제도가 그렇습니다.
 그것도 취지가 있겠지요.
 나중에 필요하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강욱 위원님, 토론은 해 주셨는데……
 아니요, 지금 제가 여쭤봤는데 원하는 답변을 못 들어서 시간을 좀 더 주시면 마무리하고 제 의견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 질문하실 게 있을까 봐.
 유상범 위원님.
 방위청장님, 지금 현재 이 개정안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보니까 신규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이 개정안이 만들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개정안이 됐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게 소위 말하는 성능개량이나 계열화사업 이런 것을 위해서 지금 개정안을 만들어 낸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떠신가요?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위원님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정안의 주목적은 기존 성능개량사업이나 계열화사업을 하더라도 결국은 지금 12.5년이라는 연구개발 이 프로세스를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좀 빨리 갈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이 개정안이 나왔다고 보는데 이건 맞습니까?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맞습니다.
 제가 일례를 말씀드리면 저희 8x8 장갑차를 앰뷸런스용 장갑차로 개조․개발하는 사업을 했을 때 현재의 절차를 준용하면 신규 개발하는 절차를 그대로 준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런데 똑같은 장갑차를 베이스로 앰뷸런스 기능을 넣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패스트트랙으로 진행을 한다 그러면 5년 이내에 충분히 연구개발 및 전력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군에서도 지금 현재 이 패스트트랙 절차를 도입한 걸 보고 아마 우리 군에서도 그와 같은 형식으로 신속한 무기개량화사업을 하자 이런 취지 같은데, 미국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미국도 대체로 보면 이렇게 새로운 성능개량이나 계열화 무기체계 조정을 위해서 보통 이 패스트트랙을 적용하고 있나요?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미국은 이러한 논의를 2015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MTA(Middle Tier Acquisition)이라고 그래서 중간단계획득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패스트트랙을 광범위하게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 연구개발에도 그렇게 패스트트랙을 적용하고 있나요, 미국은?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만일 이 법 개정안이 되면 대체로 신규 연구개발보다는 성능개발이나 계열화 무기체계 이런 데로 적용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취지인가요?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현재 저희들은 제도개선이 되면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성능개량이 주로 대상 사업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성능개량사업이 시급한 이유가 있습니까?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성능개량사업이 시급한 것은 현재 지금 나와 있는 무기체계의 플랫폼들은 과거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기능, 아까 말씀드렸던 AI, 무인, 자율 이런 기능들이 어떻게 보면 애드온되는 그런 절차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자율, 무인을 넣기 위해서 무기체계를 새로 만들더라도 기본 플랫폼과 거의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 플랫폼을 그대로 쓰면서 AI, 무인, 자율을 넣는 것은 성능개량으로 충분히 구현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폴란드에 우리가 수출한 K-2 전차 이 부분도 K-1 전차의 개량형이잖아요. 개량은 맞습니까? 제가 그것 정확히 몰라서.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K-2 전차 수출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K-1하고는 다른 전차입니다.
 아예 다른 전차입니까?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그걸 개발할 때는 한 12.5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던 거고요?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20년 걸렸습니다.
 K-2를 더 업그레이드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사실 이 패스트트랙 법안이 굉장히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검사 같은 건 이미 다 검증이 된 상태니까.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오히려 지금 폴란드 수출에 나가는 사양들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K-2보다 성능이 더 추가된 기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능동방어체계 같은 경우는 저희는 채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폴란드에서는 그걸 요구하기 때문에 능동방어체계를 부착해서, 장착해서 지금 수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속하게 하려면 능동방어체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그것은 저희 방위사업청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가 없고 합참, 소요군에서 그런 신규 소요를 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선행연구랑 소요검증이 생략되는 것 이 부분은 만일 그렇게 개량의 형태로 간다면 사실 이것은 충분히 생략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지요?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사업의 범위나 개발의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소요검증과 선행연구를 생략하더라도 전체 사업을 의사결정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 연구개발의 경우에는 사실 꼭 이게 패스트트랙에 안 태워질 가능성이 비교적 많다고 보이는……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체계가 복잡하고 그리고 중요성이 높은 사업들이 패스트트랙으로 들어오는 것은 저희는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좀 필요하다고 보이네요.
 조수진 위원님.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듣다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 볼게요.
 지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만들어지게 된 게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략화 이걸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이것하고 전력 성능 극대화사업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 거지요?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그 사업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릅니까?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인 어떤 사례를 들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거든요. 가령 북핵 위협이 시시각각 고도화되는 것 이런 것과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위원님 말씀하신 북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3축 체계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질문하셨던 선행연구나 소요검증을 그런 사업들은 반드시 거쳐야 되고 그리고 의사결정 또한 단계별로 철저히 해야 되는데 저희가 패스트트랙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사업들은 기존의 사업에서 성능 개량을 해서 마이너한 성능을 추가하는 그리고 약간 플랫폼을 공유하면서도 계열화 가능 그런 차량들 이런 부분들은 패스트트랙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만약에 패스트트랙으로 가지 않는다고 그러면 모든 사업이 동일한 절차로 장기간 소요되는 현재의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러면 현재의 체계로는 소요 제기 이후에 인도까지는 얼마나 걸리지요?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평균적으로 12.5년이 걸리고 있습니다.
 12.5년이요? 그렇다면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5년 정도 걸리게 되는 건가요?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제도적으로 5년 이내에 마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기체계에 신속하게 첨단기술 같은 것을 빠르게 적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도화되는, 미래에 계속해서 진행되는 고도화되는 위협이라든가 또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 주고 있는 무기의 진화 과정 이런 데 빠르게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청장님, 지금 AI라든지 이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기술력을 전력에 도움이 되고자 기존의 절차는 원칙적으로 유지하되 성능 개량 그다음 두 가지 이상 무기체계 기능을 통합하거나 기존 무기체계를 계열화한다든지 그다음 방산업체에서 자체 개발하고 제작한 시제품을 전력화한다든지 신속을 요하는 것은 패스트트랙으로 예외적으로 도입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위에서 논의를 할 때 설훈 위원님이나 김병주 위원님이나 몇 분들께서 ‘투명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국방위에서 논의를 한 결과 투명성 제고 방안으로 지금 15조의2, 17조, 17조의2 여기에 ‘신속소요 결정 및 선행연구를 거치지 않은 사업은 반드시 소관 상임위에 보고토록 한다’ 그다음 ‘신속소요 및 시범사업을 방위사업감독관의 검증 조사 대상에 포함시킨다’ 이게 설훈 위원님, 김병주 위원님의 투명성 문제 제기의 보완책으로 들어간 것 맞습니까?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운용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투명성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이런데 그것이 논의된 결과 이렇게 국방위에서 설훈 위원님, 김병주 위원님 문제 제기가 있어서 보완해서 수정 의견이 됐다 이 말씀이네요?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최강욱 위원님 3분만 하시겠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정리를 해 주셔서 상당 부분이 이해가 되는 면이 있잖아요. 그것을 청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아까 여쭤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기체계를 우리가 도입하거나 개발하는 과정이 크게 보면 연구개발 그다음에 시험평가 그다음에 양산 이렇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과정 과정마다 방위사업정 개청 당시부터 어떤 절차를 두고, 평가 과정을 두고 그다음에 그것을 평가하는 위원회를 통해서 하려고 했던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그 투명성 문제 그다음에 공정성 문제 그다음에 실제로 이 예산을 투입해서 목표했던 시기에 전력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라는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공히 검토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던 제도잖아요.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맞습니다.
 그런 취지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단축하기 위해서 패스트트랙을 만드신다고 하면, 제가 아까 여쭤본 거에 대해서 청장님은 그러니까 그런 취지가 맞는데 첨단기술이 발전을 함에 따라서 기존의 무기체계가 좀 업데이트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럴 때 이 절차를 다 밟으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기술 발전의 속도를 못 따라가고 만들어 놓고 나면 구닥다리가 되더라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신기술 활용…… 걱정되는 게 그런 부분이지요. 신기술 활용을 통해서 위에서 소요가 결정되지 않은 무기체계에 대해서도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또 나쁜 마음을 먹게 된다면 소요도 없는데 신기술이라고 해 가지고 시험사업을 하게 해 달라 그러면 뭔가 예산이 수반될 것 아닙니까? 거기서 생기는 이득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투명성의 문제가 제기된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현재 지금 운영하시고 있는 제도를 봐도 신속시범사업이라는 것을 2020년부터 실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속시범사업.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취지를 더 확대하겠다는 의미인가요, 정확히 이것은?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맞습니다.
 신속시험사업을 해 보니까 성과는 확실하게 검증이 되셨습니까?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신속시범사업을 통해서 시범사업의 약 60% 정도가 정규 소요로 전환이 될 정도로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 아닌 다른 연구개발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다 이것을 좀 확대하자, 그러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까 구매시험평가나 성능입증시험이라는 게 똑같은 건데 두 번 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의미 없는 것을 두 번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정규 절차에서는 왜 이것을 똑같은 거지만 두 번을 하는데 패스트트랙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서 하나로 합칩니다라는 설명을 좀 쉽게 해 주셔야지요.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 단계별로 시험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현재의 절차로는 그 부분들을 생략하거나 통합할 수 있는 어떤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운용성 확인을 하기 위한, 성능 확인을 위한 절차와 항목이 나중에 구매시험평가의 항목과 절차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했던 결과를 구매시험평가에 갈음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는 것 또한 별반…… 저희가 얻고자 하는 성능 확인은 충분히 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도를 그렇게 개선하자고 한 겁니다.
 위원장님,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님.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 의원실이 확인을 해 보니까요, 아까 유상범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신규 도입에는 이런 절차가 도입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기존 성능 업그레이드된 그런 업그레이드 사업에 도입 가능성이 높다 말씀하셨는데, 저희 의원실에서 그러면 패스트트랙 가능성이 있는 품목이라든가 그것을 좀 미리 검토해 본 게 있으면 알려 달라고 했는데 아직 그에 대한 답변이 없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는 운용이라든가 그런 데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안, 보완 절차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왔다고 그럽니다.
 저도 자꾸 보니까 의문이 나는 게 예전 꼼꼼한 절차로 할 때 체계 개발에 24개월 걸린다라고 여기 자료를 주셨는데 패스트트랙 도입해서 이것저것 생략하고 체계 개발에는 9개월 이내에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꼼꼼한 절차를 통해서도 24개월 걸린다는 것을 이렇게 막 선행연구, 소요검증 다 생략하고 나서 9개월 만에 끝내겠다고 하시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오히려 사전 준비 절차가 꼼꼼한 것들이 더 길게 24개월이나 걸린다고 하고 막 생략한 것들은 9개월 만에 한다고 하니까 최강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실하게 또 아니면 연구비만 그냥 낭비되는 그런 결과가 오는 게 아니냐 그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국방부에서 혹시 누가 오셨나요?
강완구국방부기획조정실장강완구
 기조실장입니다.
 기조실장님, 방위사업법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물으니 저희 의원실에 특별히…… 뭐라고 답변하셨나요? 방위사업청 이 개정법안에 대해서 국방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강완구국방부기획조정실장강완구
 저희는 요새 기술이 굉장히 급속히 발전하는 상황에서 업데이트된 기술을 무기체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신속한 획득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하셨습니까, 다 상의하시고요?
강완구국방부기획조정실장강완구
 예, 그렇습니다.
 청장님, 저희 의원실에서 요청한 자료를 언제까지 줄 수 있습니까?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가 제도를 발효시켜 가지고 사업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이게 시범사업 대상 사업이 어느 정도 될지, 어떤 사업이 될지를 사업 개수를 정해 가지고 의원실에 제출하는 것이 현재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이 있고, 말씀하신 상임위에 보고하는, 소요가 결정되고 나서 시범사업을 하고 나서 방위력 개선사업 추진할 때 상임위에 보고하는 두 번의 절차 이외에 제도적인 투명성을 위해할 만한 이런 부분들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 추진 의사결정 단계 분과위, 방추위가 지금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들은 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는 그 자료 요구에 대한 답변이 올 때까지는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 번 묻고 싶은 그런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김승원 위원님 말씀 중에요, 지금 이 패스트트랙이 도입이 되면 주로 적용되는 게 기존 무기체계의 성능 개량이라든지 2개의 무기체계를 통합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이 발효가 돼야만 그런 것들이 발굴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발굴하는 과정에서도 신기술이 개발이 되고 그런 데 대응을 하자는 거고. 지금 사실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보더라도 상용 드론이라든지 전투로봇이라든지 이 신기술이 장착된 무기의 사용 여하에 따라서 전쟁 또는 전투의 승패가 갈리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목록을 제시를 안 한다고 이 법안 처리를 또 다음으로 미루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김승원 위원님 한번 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 보고요.
 일단 유상범 위원님.
 김승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도 해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강완구 실장님, 이 법이 패스트트랙이 되면 기존 많은 방산업체들 또 선진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그동안은 여러 가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연구개발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렇게 패스트트랙 지정하면 이후에 사실은 본인들이, 그동안 성능 개량의 여러 가지 계열화 사업을 제안했던 업체들이 또 여기에 많이 신청이 들어올 수 있지 않겠어요? 결국 그중에서 선택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강완구국방부기획조정실장강완구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럴 때 사실은 어느 정도 업체가 관심이 있고 또 어떤 사업을 우리가 선택하고 또 어디를 중점으로 하고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그때부터는 사실은 그 신청이 누구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 자체가 되게 좀 예민한 부분이고 또 자칫하면 정보의 누설 문제도 생길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강완구국방부기획조정실장강완구
 예.
 진행하다 보면 또 그런 일이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강완구국방부기획조정실장강완구
 그런 우려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승원 위원님께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국방위 위원님들의 요청으로 본인께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많이 접으신 상태인데 어느 시점이 되면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명단은 아니더라도 개략적인, 보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정도는 충분히 보고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완구국방부기획조정실장강완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저희가, 여기서 저희……
 지금 말고 나중에, 일정 기간이 지나서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 시행을 하면 우리가 어떤 무기체계에서 증강사업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것 패스트트랙 지정할 것 아니에요?
강완구국방부기획조정실장강완구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몇 개 분야가 있을 것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고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가 어떻게 되고 이런 정도는 사후에도, 국방위에도 보고할 수 있지만 또 김승원 위원님께서 지금 관심을 갖고 있으니 김승원 위원님께도 보고는 할 수 있지 않냐 이거지요.
강완구국방부기획조정실장강완구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나중에 그런 사항을 이 법이 시행되고 한 6개월 뒤나 또는 1년 뒤에 실제 그런 부분에 국방위 보고뿐만 아니라 김승원 위원에게도 보고하는 부분을 좀 각별히 챙기셔서 본인이 갖고 있던 우려를 좀 해소할 수 있게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하라는 얘기입니다.
강완구국방부기획조정실장강완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위사업청장님.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위원님 제가 추가로 조금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속소요는 저희 법 개정안에도 사전개념연구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개념연구가 된 사업의 목록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시범사업은 사업을 공모를 해야 되는데 공모 결과가 나오는 즉시 위원님께 의원실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정도로 해서 김승원 위원님, 일단 통과시킵시다.
 김승원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기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님, 그렇게 정리하시면 어떠합니까?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첫 번째는 장비를 운용하는 분들에 대한 안전성, 두 번째는 예산의 낭비성 그 두 가지가 더 방점이 찍혀져 있는 거라 그것을 바로바로……
 사후에 보고를 좀 받아 보십시오.
 예,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후에 보고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하나만 추가로 여쭤볼게요.
 최강욱 위원님.
 청장님, 지금 필요성이나 이런 것은 다 공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좀 더 완벽을 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기존에 우리가 방산비리라고 하는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것을 국민들 앞에 해소해 줄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건데 사실은 지금 여기 안 나왔던 얘기가 이 사업이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외국 무기를, 이게 우리가 늦어지면 외국 무기를 사오는 걸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바람직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필요성이 있다고. 그런데 청장님이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못 해 주시니까……
 저는 답답한 게 여기 지금 신속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여기도 시범획득사업, 신속연구개발사업 이게 두 가지로 지금 돼 있다고 나와요. 기존에도 해 본 실적이 있고 성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를 바로바로 내서 의구심을 해소해 주고 ‘이게 좋은 거였는데 법제화해 가지고 저희가 제대로 해 보려고 합니다’라는 말씀을 왜 못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게 걱정되는 것은 앞으로 신속사업으로 채택되기 위해서, 이 업계는 소위 말해서 내가 신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니면 신기술이 아닌 것도 신기술이라고 전제하고 엄청나게 로비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빨리빨리 이게 끝나고 나서 자기들이 수익이 생기는 게 빨라지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걱정이 있다면 애초에 ‘우리가 해외 무기 도입할 때도 에이전트 비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걸 이렇게 예방하고 제도를 통해서, 아예 그것은 뿌리가 없어지니까 이 문제에서 생기는 비리는 이러이러한 걸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업체하고 유착해 가지고 안 될 것을 선정해서 태워 가지고 간다거나 이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 의구심만 좀 해소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왜 이런 절차가 있었는데 생략하고, 그러면 이건 어떻게 예방될 수 있습니까’라는 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걸 그렇게 정리를 못 하시네요.
 하여튼 그걸 꼭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아시겠지요, 어떤 부분에서 지금 문제를 지적하는 건지는?
 방위사업청장님, 제가 최강욱 위원님 질의 중에 좀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최강욱 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강욱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문제, 특히 신기술이다 아니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 어떤 옳지 않은 방법으로 신기술임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잘못된 결정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훈 위원님이나 김병주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고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15조의2 단서, 후단 규정 그다음에 17조, 17조의2 이게 수정안이 추가된 것 아닙니까?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잘 못했다는 질책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달게 받으셔야 돼요.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죄송합니다.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 드려서 이해하시는 데 어려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이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및 10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식 청장님, 엄동환 청장님, 강완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상정된 안건

(15시13분)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4월 25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숙려기간 5일이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00)상정된 안건

1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14분)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 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 중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의 법률안은 지난 전체회의 시 계류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석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현전문위원한석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임차권 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재산을 경매나 공매 절차를 통해 매각하는 경우 임차권 또는 전세권의 확정일․설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해당 주택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에 대해서는 매각금액이 지방세보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에 우선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 자리에 한창섭 차관님,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인숙 위원님.
 의사일정 제15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5조 1항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지난번에서도 한번 문제가 됐었는데요, 지난 2000년에 헌법재판소는 지방교육자치제도가 일반 행정으로부터 독립과 전문적 관리의 원칙 등을 기본원리로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교육자치는 중앙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지방적 자치와 헌법 제31조가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정치권력에 대한 문화적 자치의 속성도 갖는 이중의 자치를 요청하기에 민주주의, 지방자치, 교육자주라는 헌법적 가치를 골고루 만족시켜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대한민국헌법 제31조 4항에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1991년에 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아직 시행되고 있는데 현행 법률과 원리를 무시한 채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을 명시한 것은 심각한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제36조 보겠습니다.
 제36조 1항은 ‘국가는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학교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자유특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행안부차관님!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예.
 교육자유특구와 관련하여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발주하고 교육부가 참여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걸 알고 계십니까?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구용역이 가을 무렵에 제출될 것으로 보이지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지금 막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지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조금 시간이 필요하고 하반기 중에는 아마 법률안까지 만들어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자유특구를 어떻게 설계할지 밑그림도 나오지 않은 상태인 거잖아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기본적인 방향은 가지고 있는데 다양한 의견이나 전문적인 의견을 받기 위해서……
 그렇지만 이것의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구체적으로 좀 그려지고, 그러니까 행안위에서 소관하는 법률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이 밑그림을 통해서 마련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 아닌가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기본법, 특별법에서 교육자유특구를 신설하는 근거를 두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충분한 연구용역을 통해서 하반기에 교육자유특구에 관한 일반법을 만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더 타당한지를 좀 더 판단해 봐야 되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지금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고 여기 한 구절을 넣었는데요, 이것에 대한 밑그림이 거의 그려지지 않은 상태고 교육부나 이런 데서 참여해서 이게 같이 좀 그림이 그려져야 한다라는 그런 방안도 나름 설득력이 굉장히 있는 얘기인 거잖아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예, 그것 맞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규정하지 않고 교육자유특구를 둔다는 근거에다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런 규정을 두는 걸로 이렇게……
 그렇게 급하게 진행될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이것이 나오고 나서 교육부하고 논의를 좀 더 충실하게 한 다음에 법안 조항을 만들어서 그 내용이 만들어져도 충분한 것 아닙니까?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저희는 통합법에 근거를 두고 별도로 하반기에 하는 게 좀 순리지 않을까, 순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순리라는 건 오히려 이게 더 타당한 얘기지요.
 지금 위헌적 요소도 있는데다가 교육자유특구와 관련해서도 여기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그 조항과 관련해서 밑그림도 그려지지 않은 상태고, 교육부도 여기에 지금 참여하면서 뭔가 밑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인 거고요. 그래서 교육위원회 전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있는 거고, 성급하게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적인 조항, 그러니까 위헌적 요소라는 부분도 있지만 36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번에 통과된다고 한다면 이 문제되는 조항도 같이 삭제해서, 삭제하든지 아니면 법안심사2소위에 보내서 타법과의 충돌 여부부터 위헌적인 요소까지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인숙 위원님께서 지난번 전체회의 때 문제 제기하신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지적하셨어요. 하셨는데 또다시 행안부차관님께서는 똑같은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때요? 지금 권인숙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입장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보시지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통합 법률안에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에 관해서 노력하여야 된다’, 국가의 책무를 좀 서술해 놨는데요. 이 관련 조항은 지난 10년부터 13년 동안 이 조항을 갖고 지금 운영해 왔고 이 조항에 대해서 크게 특별한 이견이 없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기존의 분리 운영에 따른 비효율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정부의 전체적인 방향을 선언한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온종일 돌봄사업이라든지 지역혁신 R&D 등과 같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상호연계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통합에 대해서도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통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10년 이상 유지해 왔던 ‘통합’이라는 문구를 제외하고 ‘연계 협력’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논의가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행․재정적인 효율성 차원에서도 통합 논의가 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 말씀을 하신 그런 부분에서도 특별히 헌법이 추구하는 그런 교육자치의 기본이념과 교육기본법, 교육부가 관장하는 교육에 관한 사무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교육자치의 본질을 침해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간사님은 좀 뒤에 하시고, 김남국 위원님.
 방금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제도에 교육의 전문성이라든지 정치적 독립성․중립성 그리고 자주성 이런 것들이 지방행정과는 좀 분리된 상태로 유지가 되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통합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미 10년째, 13년째 이렇게 계속 명문화되어 있었다라고 하지만 실제 저희가 운영상에 보여 왔던 것은 교육행정과 그리고 지방자치행정의 성격상, 성질상 분리된 측면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단순히 지방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효율성만을 가지고 교육행정에 그대로 접목시켜서 통합으로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법률안 36조를 보게 되면 교육자유특구와 관련되어서 아직은 실체가 없다라는 거지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지금 연구용역을 시작했고……
 그러니까 아직은……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전체적인 그림은 아마 교육부에서 가지고 연구용역을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떤 실체가 있고 그 실체가 확인된 것에 따라서, 필요성에 따라서 설치 근거 법률을 만드는 건데 이것은 완전 선후가 바뀐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개 이 법률 안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치 근거나 이런 것들을 정하고 자세한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시행령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법률은 이게 과연 이런 법이 있나 싶을 정도로 ‘교육자유특구의 설치․운영에 관하여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해 놔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만드는 법과도 조금 상당히, 이런 선례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말씀하신 교육자유특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연구용역 단계에서 특별법에 넣는다고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지적을 수용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공교육의 활성화라든지 지역이 주도하는 그런 교육에 관한, 자유특구에 관한 것을 기본 근거로 하는 조항을 두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먼저 순서는 교육자유특구 법안에 대한 실체와 내용이 나온 다음에 그것을 확인하고, 내용을 확인하고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설치 근거 법률을 만드는 건데 아직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들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은 만들어 놓고 본다 그리고 따로 법률로 만들겠다, 이런 법은 없었던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시점의 차이는 조금 있었지만 유사한 법률은 있었다고……
 그러면 이것을 지금 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까?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따로 교육자유특구법을……
 그러니까요. 지금 없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만들 때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연구용역 결과를 기다려서 거기에 맞춰서 법률을 제정하는 게 우리가 일을 순리대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법을 제정할 때도, 개정할 때도 그 순리에 따라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법률안 36조에서 ‘교육자유특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부의 의견이나 여러 가지 영향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신 건가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야 한다’라고 했을 때 교육 체계에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교육부와 학부모, 학생들의 입장, 견해 이런 것들을 여론 수렴한 게 있을까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교육부는 기본적으로 교육자유특구를 통해서 지역의 공교육 활성화 또 다양한 학교를 지원하는,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걸 구상하고 있는데요. 지금 교육자유특구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국가의 교육사무라고 보고 기본적으로 그런 기준, 내용 같은 것은 교육부가 앞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고요. 교육자유특구가 설치됐을 때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그런 역할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교육과 지방자치가 항상 협력하고 이런 관계를 유지해서 현장에서의 교육의 적합성이 높아져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앞으로 더 발달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자유특구도 사실은 설치되고 논의가 되어야 되는 게 맞지만 지금 현재 이런 특례를 적용하는 부분에 대한 적용 내용이라든가 구체성 있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교육자유특구를 설치․운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개정 조문을 넣는 것이 저희가 법 개정의 일의 순서에도 맞지 않고 법체계 적합성에 맞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당장 이걸 한다고 하더라도 되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2소위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교육자유특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 ‘할 수 있다’, 임의규정으로 지금 조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달라서……
 아니 김남국 위원, 민주당에서는 매번 ‘2소위는 법안의 무덤이다’ 그러면서 또 2소위에 가서 심도 있게 논의하자 그래요?
 그러면 전체회의에 계류하든지요, 2소위가 무덤이라니까.
 권칠승 간사님 토론하십시오.
 우리가 법안 심사할 때 정부부처 간에 이견이 있으면 정부부처 간의 이견이 조정될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는 게 상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이게 국회 내의 교육위원회에서 위원장 비롯해서 과반 이상의 위원들이 지금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반 이상이면 우리 당 위원도 있습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자치특구 지정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법률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위원회가 교육부하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기다려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상범 위원님.
 차관님, 법사위에서 사실은 체계․자구를 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위헌성 여부, 타 체계와의 문제 이렇게 하는데 교육자유특구에 대해서 교육자치를 침해한다는 말씀을 민주당 위원님들이 몇 번 하세요.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우리가 교육자유특구를 하게 되면, 지정을 하게 되면 교육자유특구 안에서 공교육의 교육 자율을 어떤 식으로 지정하는 데 국가가 관여합니까?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전체적인 교육자유특구를 운영하는 기준하고 운영 방향은 교육부에서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지정하고 교육자유특구가 중구난방이 되거나 특정에 편향되지 않게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 건 있지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벌어지는 학교의 지정, 교육과정의 지정 이 모든 것은 지금 교육감에게 다 전권이 있는 것 아닌가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예,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할 겁니다.
 지금 행안부에서는 이런 차원에서 실질적인 교육자치는 어차피 교육감에게 위임되고 국가가 전체적으로 교육자유특구를 지정하는 것은 하나의 지방소멸 시대의 문제점 그다음에 도시 간, 교육 간의 심각한 학력 격차의 해소 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그렇습니다. 지역균형 차원에서도 교육을 바라볼 수도 있고요. 또 지역에서 해결 못 하는 부분을 중앙에서 행정 측면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아마 교육부에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민주당 위원님들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위헌이라고 주장하실 게 아니라 이게 왜 위헌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차관님 설명에 의하면 현실적으로 헌법에서 규정하는 교육의 자율성, 자주성을 침해하는 내용도 아니고 다만 교육자치특구로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할지 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에 불과한데 이 내용을 가지고 결국은 지금 위헌성을 주장하신단 말이에요.
 이 부분 저는 행안부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셨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자꾸 반대가 있는데 여기에서 드러나지 않은 지금 주 반대 이론의 근거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 조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년도부터 크게 문제없이 운영되어 왔고 또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그렇게 충돌한 부분도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표현은 통합을 위해서 국가가 노력하는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교육자치, 지방자치와의 연계 협력을 위해서 지금까지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 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공교육에 관해서 교육자치특구를 하는 것 아니에요? 사교육 관련된 부분, 즉 사립학교 이런 데는 관여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예, 공교육 활성화가 주 목적입니다.
 이것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교육위에서 반대를 하시지만 지금 교육자치특구라는 하나의 큰 방향이 잡혀야지 그다음에 교육자치특구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법안이 나올 수 있는데 실행 법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끝나야지 이 법을 통과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본말이 전도된 거거든요.
 물론 민주당의 교육위원님들이 반대를 하시지만 현실적으로 체계․자구에서는 문제가 없고 위헌성을 말씀하시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위헌성 자체가 드러나 있지 않은 상태인데 이걸 이런 식으로 단지 교육위에서 반대한다는 이유로 계속 잡기는 또 특정 당의 위원님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걸 계속 잡기에는 좀 안타깝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부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다 됐습니까?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예, 그렇습니다. 교육자유특구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지금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하반기에 별도 법률을 제정하는 게 맞다고 하고 그렇게 강력히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는 교육위원 전체에다가 이 법안의 시행을 강력히 요구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부 차원에서?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교육부에서는 아마 교육부장관님께서도 교육위원회에서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향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 보시지요. 제가 봐서는 지금 논리적으로 구체적인 실행 법률을 위한 연구용역이 먼저 된 다음에 법률이 나오고 그것이 되면 나중에 이 법을 개정하겠다, 이런 주장은 너무 억지스럽지 않습니까?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위원장님, 저 한 가지만……
 예, 말씀하십시오.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권인숙 위원님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왜 이 교육자유특구를 별도의 조항을 먼저 하고 연구용역이 진행되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크게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지 분리된 개별법을 이번에 통합하는 그런 특별법입니다.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조항에 보면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이라든지 또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자치경찰제 실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자유특구를 운영하게 되더라도 중앙에서 해야 할 일과 교육부에서 해야 할 일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되고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지방자치분권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 줘야지만 앞으로 교육자유특구의 독립 법도 진행되는 데 아마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에서 근거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요, 권인숙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만 하시고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데……
 첫째, 왜 교육자유특구 설치․운영에 관해서 먼저 국가가 기본계획도 없이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느냐. 근거 법이 있어야 교육자유특구를 지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 근거 법이 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법 아닙니까?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예, 그렇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어야만 교육자유특구가 되는 것이고…… 자꾸 지금 일각에서는 수월성 이야기하고 특목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법을 반대하거든요.
 그런데 이 법 원본 내용을 보면 36조에 ‘공교육 내에서’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공교육 실행이 주 목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차관님, 36조 1항을 보면 ‘국가는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학교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자유특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교육이라는 게 강조가 되는 거예요, 엄연히 공교육 내에서.
 그리고 지금 정부는 하여튼 중앙정부, 국가가 해야 할 고유업무, 지극히 고유한 업무 외에는 가능한 한 모든 권한을 지방에 이양시키겠다는 게 기조 아닙니까?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예, 맞습니다.
 그게 기조고 거기에 따라서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법에 지금 얼마나 중요한 조항이 들어 있냐 하면 지역 사정에 따라서 치안행정을 자치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제를, 이것은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강행규정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예.
 그리고 더더욱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지방소멸이라든지 이런 우려가 국가적 과제로 되어 있는데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국세로 되어 있던 것을 지방세로 전환하여야 한다. 세목 확대를 위해서 국가에, 중앙정부에 의무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 규정이 또 있잖아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재정 측면에서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확충 및 건전성 강화라고 그래 가지고 ‘국가는 지방세의 비율이 확대되도록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세목을 확보하여야 하며 낙후지역에 대한 재정조정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소멸되어 가는 지방을 살리겠다는 강한 의지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그 하나의 일환으로 지역에서 교육을 받더라도, 지방에서 교육을 받더라도 수도권 못지않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지금 공교육 내에서 교육자유특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36조 아닙니까?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예.
 제가 말씀드린 게 취지에 어긋나는 게 있습니까?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맞습니다. 재정 측면에서의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 또 일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문제가 이게 가만 펴 놓고 명문화, 활자화해 놓으면 조금 앞뒤가 안 맞지 않나. 교육자유특구 설치․운영에 관한 방안도 없이 어떻게 법을 만드느냐……
 이 모법인, 근거 법인 이게 통과가 되어야만 되는 것이고 교육부가 오케이를 하였기 때문에 교육자유특구 설치․운영에 관해서 지금 용역 중이라는 것 아닙니까?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예.
 교육부에서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교육자유특구는 결국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별도 법률은 교육위원회에서……
 그러니까요. 교육자유특구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교육부가 용역을 하고 나서 법안이 성안이 되면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칠 것 아닙니까?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교육위원회 상의 없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냐라고 문제 제기하는 것은 사실상 상임위원회 간의 권한에 대해서 약간 이해가 충분치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관님께서는 문제 제기하신 위원님들과 개별적으로 대면보고를 하십시오. 이 법안 조문들을 하나하나 해 보면 36조, 37조, 38조 쭉 보면 이게 지금……
 오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하고 CBS가 인구 정책에 대해서 대토론회를 했는데 그게 지방소멸 이건데 그걸 지금 살려 내겠다는 것 아니에요, 전체적인 이 법의 취지가?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합이냐 연계냐 수월성, 특목고 다시 부활하는 거 아니냐 이걸 가지고 이 법을 잡는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자치경찰, 교육, 재정 이걸 다, 대통령께서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들을 다 지방에 주겠다 이런 법인데 이게 지금 일각의 반대로 인해서 묶인다는 것은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그래서 차관님께서 요즘 장관님이 안 계셔서 두 가지 업무를 다 보신다고 격무인 건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제기하시는 위원님들 설득을 좀 하십시오.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보시고 말씀하시고 하면 또 민주당 지도부에 가서 보고를 좀 잘 드리시고 하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에도 따로 가서 보고를 드리십시오, 차관님께서.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최강욱 위원님.
 차관님, 이게 지금 특별법을 만드는 취지가 결국 지역균형발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분권 시대를 열자, 넓히자, 촉진하자 이런 거잖아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예, 그렇습니다.
 교육 부분에서의 교육자치는 그리고 공교육에 관한 책임은 교육감님들이 지시는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특구가 어떻고 이런 것들은 교육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만드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 법사위가 늘 법안이 진전이 안 되고 멈추는 이유가 당사자들이 반대하는 경우, 이해관계 당사자들 간에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 또 관계 부처들의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 이럴 때 꼭 막히지 않습니까?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예.
 그런데 정부 조직 내에서 다 협의를 거쳐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올라왔다고, 아니면 사전 조정을 통해서 올라왔다고 생각하는 법률도 여기서 한 부처가 반대하면 다시 또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 하는데 이건 지금 국회 내의 다른 상임위원회가 나서서 반대하는 일이고, 그다음에 말하자면 이 법을 통해서 그걸 더 권한을 강화시켜 주거나 촉진시켜 주거나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수혜자로 보고 계시는 교육감님들이 반대를 하고 계시는 법이란 말이지요. 그리고 현장의 교사들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득이 되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터덕거릴 것 같아서 의원들을 설득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교육부하고 협조를 잘 하셔 가지고 오해가 있다면 오해가 없게 잘 풀어내시고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을 요청드립니다.
 그런데 교육감이 수혜자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생각하기로는.
 아니, 여태 말씀하신 취지는 교육감 잘해 주겠다고……
 전주혜 위원님.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11번 지방세 기본법 관련해서 차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빌라왕으로 인해서 야기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그런 성격의 법 아니겠어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예, 맞습니다.
 그래서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의 경우에 종전에는 지방세가 먼저 배당이 됐는데 이 법이 시행이 되면 오히려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이 더 우선 배당을 가지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확정일자 이전에, 그러니까 지방세 발부일 이전에 확정일자가 된 그런 경우……
 더 빠른?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예, 그런 경우에 임차보증금이 우선 배당되는 그런……
 종전에는 아무튼 지방세가 더 우선하던 것을……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확정일자가 빠른 임차인을 보호하자 이런 취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사기 피해자 중에서도 이 법 시행으로 인해서 조금 더 변제받는 금액이 늘어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예, 그렇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법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경매 진행 중인 사건에도 바로 시행이 가능한 건가요? 적용이 가능합니까?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현재는 경․공매가 유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유예되는 경우에는 다시 경․공매가 개시되는 경우에 바로 적용되는 걸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공매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근저당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의경매의 그런 경우에도 지방세가 체납이 돼 있으면 그것도 배당 청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예, 그렇게……
 그래서 이게 공매뿐만 아니라 임의경매까지 저는 다 포함한다고 생각…… 강제경매든 임의경매든 모든, 경매든 공매든 다 이거는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궁금한 것은 그래서 이 법이 시행이 되면 배당 전에, 그러니까 배당이 완료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다 바로 이 법이 시행이 돼서 배당 순위가 바뀌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법에 따라서 배당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예, 그렇습니다. 공포일 이후에……
 그러니까 경매 중인 사건에도 이 법이 바로 시행된다 지금 그런 취지이신 거지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공포일 이후에 적용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데 공포일 이후에 경매나 공매가 개시된 사건에만 적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현재……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진행 중인 것까지 포함해서……
 현재 공매나 경매 진행 중인 사건에도 이 법이 시행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최종 확정이 안 된 경우는 다 적용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확정되기 전이면, 배당 종결되기 전이면 현재 공매 중이거나 경매 진행 중인 사건도 적용이 된다 지금 그런 말씀이시지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그렇습니다. 매각 결정 전까지는 다 적용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는데 역대 어느 대통령치고 대통령의 권한들을, 중앙정부의 권한들을 지방으로 이렇게 대거 가능한 한 모든 권한을 이양하겠다,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시키고 지방소멸은 없애겠다 또 인구 감소를 회복해서 나라를 구해 보겠다 이런 취지의 법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거국적 차원에서 통과돼야 할 법인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차관님께서 장관 공백 상태로 힘들고 어렵겠지만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심사하기 위해서 전체회의에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은 다음 회의에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섭 차관님, 김성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11)상정된 안건

17.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67)상정된 안건

18.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38)상정된 안건

19.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43)상정된 안건

2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1. 국가유산기본법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1)상정된 안건

(15시48분)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1항까지 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만 간사 간 협의에 따라 의사일정 제18항, 제19항 및 21항 법률안을 심사하기로 하고 그 외 안건은 심사를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18항, 19항 및 21항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전문위원김영일
 전문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3건의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이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인허가 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해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그보다 국민에게 불리하게 규정한 부분을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저작권법의 이의신청은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므로 개별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현행 민원처리법이 행정기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두 법에서 행정기본법의 적용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법제처도 이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이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배현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산기본법안은 ‘문화재’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변경하고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이루어지는 국가유산 체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제2조(기본이념)에서 규정하였던 국가유산 정책에 관한 사항을 제7조(국가유산 보호의 기본원칙)로 이동시키고 제17조 및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유산의 발굴 또는 수리를 지시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법안 체계의 정합성과 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국가유산 보호 체계를 도입하고자 하는 동 제정안의 입법취지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 및 ‘문화재청장’이라는 명칭 또한 ‘국가유산청’ 및 ‘국가유산청장’이 되어야 할 것인바 문화재청 명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제정안은 부칙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를 통해 정부조직법상 문화재청의 소관 사무를 문화재에 관한 사무에서 국가유산에 관한 사무로 변경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는 해당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 심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부칙으로 소관 사무만 변경하는 경우 부처 명칭과 소관 사무 간 불일치가 생기며 문화재청 소관 사무인 국가유산 중 자연유산과 환경부 소관 사무인 자연환경 개념 간 중복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부칙 제3조에서 정부조직법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토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영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2차관님, 최응천 문화재청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최응천문화재청장최응천
 부칙사항 중에 하나 제가 검토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최응천문화재청장최응천
 아까 전문위원 보고하신 내용 중에 3조 23항은 행안부와 협의한 결과대로 저희가 삭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조용만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문체부차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차관님 말씀하십시오.
조용만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일부 조항에 대해서 행안부하고 법제처에서 낸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저희도 수용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정리를 좀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부칙 3조를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내셨고 그건 합의가 되신 거지요, 그러면?
조용만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안대로 그대로 저희가 수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행안부안 수용하시고, 문화재청은 뭘 또 하신다고 그랬지요?
최응천문화재청장최응천
 문화재청에서 한 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안부안을 수용하는 것.
 추가적으로 두 번째 말씀하신 내용이 뭐지요?
최응천문화재청장최응천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에서 협의한 결과대로 삭제한다는 조항입니다.
최응천문화재청장최응천
 예, 그렇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및 제21항은 대체토론 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22.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1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51)상정된 안건

(15시54분)


 의사일정 제22항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1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한석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현전문위원한석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1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이 있을 경우 이를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 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해양수산부 소관 개별 법률을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서 개정문 형식을 통일하고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는 등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한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송상근 해수부차관께서 나와 계십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관님!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회의장 환기도 시킬 겸 한 20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75)상정된 안건

24.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5.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62)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5항까지 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 중 의사일정 제25항은 지난 전체회의 시 계류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의사일정 제23항 및 제24항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법률안에 대한 수정의견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를 인근 특별시, 광역시, 도까지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포 후 시행 전 법률 개정 사항임을 명확히 하는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신공항 건설에 따른 어업권 등의 직접적인 피해와 주변개발 여건을 고려하여 건설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 밖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체계․자구 검토 결과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상 양식산업 관련 조문을 분법․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2019년 8월 제정된 양식산업발전법은 양식업권을 명시하는 한편 제정법 부칙을 통해 33개의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업권’을 ‘어업권․양식업권’으로 일괄하여 개정한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의 ‘어업권’을 ‘어업권․양식업권’으로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5항 짧게……
 예.
 차관님, 이게 저희가 지난번 전체회의에서 계류되어서 조금 토론하고 논의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감정평가사협회의 의견을 들어 보셨다고 들었는데 그런가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그렇습니다.
 그사이에, 3월 27일 날 법사위 1차 회의가 있었고요. 그때 당연 자격 취소는 기준이 너무 강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감정평가사협회하고 협의해서 수정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징계위를 거쳐서 자격 취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감정평가협회하고도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국토위하고도 저희가 그사이에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징계를 거쳐서 이렇게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거지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법안 취지 자체가 결국에는 감정평가 업무의 공정성 그리고 지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와 관련된 부동산의 사기적 거래를 미리 예방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의 신뢰 회복을 확보해야 된다는 정말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은 법안입니다. 지금 이렇게 개정이 되어도 문제가 없는 거지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앞으로 운영 과정에서 양정 기준이나 이런 것을 잘 둬서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격 취소가 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운영 과정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및 제24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법률안은 대체토론 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징계를 거쳐서 취소한다는 거지요?
 예, 그렇게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61)상정된 안건

27.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36)상정된 안건

28.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41)상정된 안건

29.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74)상정된 안건

30.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3.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07)상정된 안건

34.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57)상정된 안건

35.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84)상정된 안건

36.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8.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23)상정된 안건

39.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시27분)


 의사일정 제26항부터 39항까지 1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간사 간 협의에 따라 의사일정 제26항, 28항, 30항, 36항 및 37항 법률안을 심사하고 그 외 안건은 심사를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 의사일정 37항은 지난 전체회의 시 계류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26항, 28항, 30항, 36항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발전소사업을 전기신사업에 포함하고 통합발전소사업자가 통합발전소에서 생산 또는 저장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현행법 제16조의2는 전기신사업 약관에 전기신사업 관련 수요자의 권리와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 전기신사업 범위에 포함되는 통합발전소사업자가 연결․제어하는 에너지자원의 소유자에 대한 권리와 책임 등에 대해서도 약관에 규정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배송 등을 위하여 자율주행으로 운행할 수 있는 지능형 로봇을 실외이동로봇으로 정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벌칙조항인 안 제47조제2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6호에 대해 위반조문을 적시하는 등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법무부 의견대로 수정하면 처벌대상이 좀 더 명확해질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대안)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제정법안입니다.
 먼저 용어의 정의와 관련하여 안 제2조제2호다목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의 경우 그 규모나 특성 등에 관한 정함이 없는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원자로를 활용한 발전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및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으로 특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과징금 상한과 관련하여 안 제15조 및 제18조에서는 각각 의무설치량 미충족과 배전망 증설계획 등 미이행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한도액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데 과징금의 한도액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 제15조에 따른 과징금 상한은 부족분에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단가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으로 안 제18조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은 10억 원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분산에너지사업자에 대하여 국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제49조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취지에 배치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수용하여 조세 감면 규정을 삭제하겠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안 제58조는 분산에너지사업자의 보험 가입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분산에너지사용자에게 발생한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분산에너지사용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발생한 피해 보상에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있으므로 유사 입법례를 참조하여 이를 타인에게 발생한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법무부는 벌칙 부과대상인 금지행위에 포함된 그 밖에 공급하는 분산에너지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범죄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법무부의 의견을 수용하여 그 밖에 공급하는 분산에너지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로 수정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전환의 범위에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유지하면서 기존의 제품․서비스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제공 방식을 도입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유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1차관님,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차관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범 위원님.
 장 차관님, 지능형 로봇 개발과 관련돼서 법무부에서 보니까 벌칙 규정을 객관적으로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네요, 수정 필요하다고. 이것은 그대로 수용하시는 거지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수용합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대안)에 관련돼서 묻겠는데 안 13조, 15조를 보면 말이지요, 일정 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택지개발사업자에게 분산에너지 사용 의무를 강제하고 그러면서 설비 설치계획서까지 제출하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분산에너지 활성화의 취지는 이해 못 할 바는 아니지만 건설 또는 토목을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까지 강제하는 것은 사실상 너무 강력한 규제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관련 기관과의 협의나 논의가 필요한데 그런 논의가 안 돼 있는 것으로 보여요.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지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규제 아닙니까?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규제적 요소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력 수요가 몰린 수도권에 전력계통을 설치하기가 굉장히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또 그런 상황인 반면에,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지역별로 조금 분산할 필요가 있고 또 분산에너지 설치 필요가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의무를 부과하면서 시행을 26년까지는 한 2~5% 해서 그 이후로 점점……
 본인들의 정책을 위해서 특정하게 어떤 택지개발사업자나 건물 소유자에게 제도개선을 해서 일방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게 합당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쪽에, 적어도 국토부나 이쪽에 의견 조율을 해서 이러한 부분이 타당한지에 대한 뭔가 의견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관계부처하고 협의는 다 마쳤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것은 규제가 너무 심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나치게.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지금 저희들이 전력자급률이 굉장히 낮은 지역, 예를 들어 서울 대구 충북 이런 일부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수도권 중심으로 전력공급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일단 시행하면서 저희들이 조금, 관계부처하고 협의는 됐지만 시행하면서 또……
 지금 현재 전력공급 부분은 사실은 삼척에서 저희 지역구로 송전선이 옵니다만 대규모 송전시설이 건립이 되면 수도권 전기 부족은 바로 해결되거든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얼마 전에 발표한 용인의 반도체, 삼성의 거기도 지금 대규모 전력 수요가 예상이 되고 저희들이 TF를 구성해서……
 대규모 전력 수요가 예상되면 그쪽 반도체에서는 지금 현재 이 분산에너지를 반드시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까, 기업 쪽에서?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저희들이 같이, 기업들도 다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고 그런데 다만 이 분산에너지라는 것이……
 지금 이 법제도가 그러면 소위 RE100과 관련돼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까?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아니요, 반드시 법 정의에서 분산에너지가 재생에너지만 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SMR도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가용 전력도 포함되어 있고 해서 그 허용은 굉장히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자기 스스로 발전소를 지어서 하는 것도 자가용 분산에너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 없으니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분산에너지 개발․보급을 위한 분산에너지진흥센터는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아니, 산자부에서 각 기관과 하면 충분할 일을 무슨 센터를 별도로 설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도대체 납득을 할 수가 없네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지금 저희들이 전담,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면 분산된 소규모 재생에너지를 통합해서 어떤 발전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일정한 그런 관리……
 아니, 센터랑 조직을 따로 만들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거기에 새로운 또 공공조직이 나오지 않습니까?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그러니까 이걸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기관에 그 기능만 좀 부가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조직을 신설하는 게 아닙니다.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마이크 없습니다.
 됐습니다. 이 정도로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추가로 하실 것 있으시면 추가로 하십시오.
 다른 분도 하셔야지요.
 박주민 위원님.
 위원장님, 저는 37항 안건 관련돼서 이미 지난번 그다음에 그 전에도 계속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것은 상법의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1주 1의결권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자 최근에 많은 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소수주주, 소액주주 보호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시장에서 이것이 거론되는 필요성에도 그렇게 부합하거나 실효적인 어떤 방안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려 왔었는데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부득이 오늘 통과된다 하더라도 저는 반대하는 의사가 분명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김승원 위원님.
 장영진 차관님이시지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지능형 로봇법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람들 다니는 길에 로봇이 다닌다는 거고 그 로봇이 무게가 무거우면 60에서 70까지도 간다고 들었습니다. 시범사업을 하셨다고 그러셨나요, 일정 도시에서?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지금 현재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12개 시범사업이 승인이 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성인이야 잘 피해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초등학생이라든가 유치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신기하고 그래서 옆에 와서 막 만져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추돌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낙과라고 하나요? 아이를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을 사고가 있어 보이는데 그런 사고는 혹시 발생했나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지금까지 발생되지 않은 걸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실외이동로봇……
 간결하게. 사고가 없었습니까?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아이들과 부딪히거나 그런 사고는 없었습니까?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보고된 사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인증을 받은 로봇이 다닐 수 있도록 한다고 그랬는데……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당연하지요.
 안전인증 기준이 나왔나요? 연구용역이라도 해서 뭔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지금 시행령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 안전 인증에 대한……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지금 현재는 실증 단계기 때문에 실증에 따른 기준들을 더 적용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그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글쎄요, 제 생각에는 그러한 용역을 통해서 안전인증에 대한 기준을 먼저 정립을 한 그다음에 이것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문제가 없을 때 법률로서 통과시키는 게 순서가 맞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통상적으로 우리 법령 개정할 때는 위원님 말씀처럼 하고 했지만 지금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이미 실증이 먼저 진행되고 있고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률 제정과 시행령 제정을 통해서 현재 여러 개 실증 사업을 통해서……
 아니, 아까 시범단지에서 로봇이 이미 시범적으로 다니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로봇은 안전인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지금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규제 샌드박스라는 게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일일이 미리 기준을 만들 수 없으니 실증을 통해서 하면서 기준을 같이 만드는 제도입니다.
 시범을 한 그런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있습니다.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언제까지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준비되는 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범을 1, 2개월 한 그 결과를 제출하실 수 있다고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빨리한 것은 지금 2년이 넘었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를 제출하실 수 있다고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실외이동로봇도 그렇지만 실내이동로봇이 평균 한 시속 5㎞ 정도인데 실내에 그리고 물류창고 이런 데도 광범위하게 이미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이게 왜냐하면 센서로 1차 통제가 되고 2차로 중앙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통제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저속이고, 예를 들어서 자율차에 비해서 훨씬 저속이고 실제로 실내외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정책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보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한번 보고서를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글쎄요, 저는 제 생각에는 그걸 좀 보고 나서 법안 통과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확실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로봇산업 자체가 중국이나, 특히 서비스로봇 같은 것은 중국이나 그러한 경쟁기업국에 비해서 상당히 뒤처져 있고 로봇업계에서는 이미 상당 기간 실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도로교통법이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지난 3월 달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행을 하면서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점을 두고 관리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것을 조금 지연하는 것은 우리 로봇산업 전체의 경쟁력이라든가 실제 그런 측면에서 저희 산업부 입장에서는 또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에 통과시켜 주십사 하는 게 바람입니다.
 들어 주세요, 김승원 위원. 김승원 위원이 보고를 따로 받으시면 되는 거니까.
 아무튼 그러면 차관님 말씀을 듣고, 그 자료는 좀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칠승 위원님.
 간사님은 마지막에 할까요? 김영배 위원님도 신청하셨는데.
 예, 알겠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김영배입니다.
 처음 이제 말씀드립니다.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데, 아까 존경하는 유상범 위원님이 분산에너지 관련해서 걱정을 잠깐 하신 게 있는데 그러니까 스마트그리드 관련된 것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스마트그리드의 일부가 예를 들어서 여기 특화단지 같은 데는, 특화단지에 지정이 되면 거기에 지금 현재 현행법상으로는 전기 생산과 판매가 분리돼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이 분산에너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자가용 전기라든가 재생에너지라든가 나중에 들어올 SMR에……
 그러니까 우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포함해서 어쨌든 한전 위주로만 되어 있는 현재 체계 내에서 빠른 속도로 사실은 재생에너지를 비롯해서 분산에너지를 확산해야만 산업적 요구도 기본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는 거잖아요.
 특히 금방 말씀하셨지만 이게 대부분 처음에는 지방, 지역이지요. 그러니까 저쪽 지방에서 주로 난개발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포함돼서 배전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이러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투자가 선투자가 안 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용인 위주로 해서 대규모의 반도체단지라든지 이런 게 등장을 하게 되면서 사실은 분산에너지에 대한 요구도 수도권에도 상당히 크게 있는 상태잖아요. 송배전망 전체를 약간 손을 봐야 되는,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맞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센터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
 그렇지요. 데이터센터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국가가 사실은 계획을 좀 세워서 빠른 속도로 지금 이걸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특히 대통령이 미국 가셨는데 반도체 문제라든지 자동차 문제도 결국에 전자장비 문제로 귀결이 되고 데이터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센터하고 지원센터 부분, 지원센터는 저는 제가 자치단체장을 해 봤으니까 주민들하고 갈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할 것 같은데 센터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지금 기존에 있는 현재 기관들에 기능을 추가적으로 지정하는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실태조사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사업등록이라든가 보조․융자제도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중소기업이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지원센터 이런 개념처럼……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정말 창구에서.
 종합관리 지원센터 이런 중앙정부가 하는 것은 하고 지방정부에서는 또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실제 지역에서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인허가나 이런 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돕기도 하고.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주로 실무적인 일들을 지원한다는……
 예, 좀 돕기도 하고 그런 센터라는 말씀이시지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그래서 저는 아까 유상범 위원님 걱정에 충분히 답변이 좀 안 된 것 같아서 들으면서 약간 궁금해서.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저희들이 기관 신설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기관에 새로운 기능을 부가한다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할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관련 상임위는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산업적으로 볼 때 지금 오히려 필요한 요구가 산자부에서 훨씬 좀 더 담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싶거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칠승 간사님.
 권칠승입니다.
 분산에너지 특별법 관련해서는 이렇게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는 좀 더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유상범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김영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다음에 한번 더 하시는 것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찬성하고……
 이번에 하지요, 왜.
 한 가지 차관님한테 하나 여쭤볼 것은……
 추가로 할 얘기가 또 있어.
 또 있어?
 뭐가 좀 전체적으로……
 잠시만요.
 권칠승 간사님 발언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분산에너지 이게 분산형 전원 하는 그 사업하고 연계가 있는 겁니까? 관련이 있는 건가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법의 가장 큰 목적은 송전선로를 통해서……
 그러니까요, 그게 분산형 전원이잖아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그것을 수요지 인근에 전원을 확충하겠다 이런……
 그 사업을 좀 더 활성화하겠다 이런 내용이지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이 취지에 대해서야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내용이고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으니 저는 다음에 하셔도 무난하리라고 봅니다.
 이게 시급을 요하는 건 아니지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시급을 요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법사위에서 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따라야 되겠지만 아무튼 지금 여기에 새로운 내용들이 뭐냐면 전력계통영향평가를 통해서 대규모 전원이 들어오는 것을 조금 지연, 조금 이렇게 분산시키는 것……
 말씀하시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3분만 주시지요, 추가 시간.
 예, 유상범 위원님 3분 드리십시오.
 여기 지금 전문위원의 보고서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보니까 50조에 보면,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보면 법조문에 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차피 국유재산의 사용, 수익, 매각은 국유재산법에 따르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원래가?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그런데 제1항에 보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조문 규정이 굉장히 잘못 규정이 된 것 같은데.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그래서 그것은 삭제……
 이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거지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그 부분하고 조세감면 두 부분은……
 정리가 된 거지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그다음에 여기 보면 파견공무원에 대해서 승진․전보 등에 우대조치를 하겠다. 그런데 공직자에게 어느 센터에 파견돼 있다고 우대조치를 한다는 이 규정은 인사정책에서 보면 굉장히 되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규정을 넣어 가지고 법을 통과시킨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것은 사실은 전형적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법안이고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위원님 지적도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파견직원들이 그래도 우수한 직원들이 와서 하자는 취지고 다른 입법례를 참고해서 한 사항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 법은 각 부처에서 그와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센터에 가서 고생을 했으면 그걸 인사운영규칙에 따라서 배려를 해 주면 되는 거지 이게 어떻게 법률까지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법률 전체 구조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사실은.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한번 더 이야기해서 보완을 해 주시지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알겠습니다.
 장영진 차관님!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대안)이 지금 취지는 현재 해안가에 대규모 발전소들이, 발전원들이 죽 있는데 송배전과 관련해서 주민 수용성도 떨어지고 또 비용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수요지 인근에 소형발전소를 만들겠다 이것 아닙니까?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 볼게요.
 어렵사리 어렵사리 해안가에, 특히 지방에 원전부터 해 가지고 화력 등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발전소 인근에 전력수요가 많은 첨단산업들을 배치하려고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지금 이 법이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원래는 지역별 차등요금제로 했다가 지역별 전기요금제라는 형태로 들어가 있고요. 그게 발전원 주변지역에 조금 전기요금에 우대를 주겠다는 게 있고 또 저희들이 전력계통영향평가를 통해서 대규모 전력수요시설들이 지금 수도권이 아니라 발전원 인근으로 분산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질문드린 이유 중의 하나가 사례를 들면 조금 전에 용인을 말씀하셨어요. 반도체 집적화산업단지를 용인에, 지금 윤석열 정부의 큰 과제 중의 하나가 지방시대인데 그런 첨단산업단지를 화력발전소가 있는 충청도나 호남이나 원전이 대거 몰려 있는 부산이나 이런 쪽에 배치할 생각은 안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저희들 당연히 고려를 했지만 업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인력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대안도 여러 가지 검토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산업시설이 지역으로 분산되고 또 관련 대학을 활용해서 인력을 양성하면서 해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 대만이나 다른 나라하고 경쟁하는 상황에서, 미리미리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번에 발표된 반도체단지를 지금 비수도권, 그러니까 인력 수급이 좀 어려운 지역으로 하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따른다는 점을 저희들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결국은 지방시대는 구호에만 그치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는 거꾸로 가는 것 같은데?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15개 국가산업단지를 하면서 사실 각 지역에 굉장히 많은, 분산해서 지역의 요구를 많이 반영을 했고요. 또 저희 산업부에서도 첨단산업 특화단지라든가 소부장 특화단지, 한 육칠월에 발표할 예정인데 그 부분에서도 저희 산중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히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심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것이 교육특구 지정이거든요. 그래서 지역별로 아주 양질의 공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그 지방에서 좋은 인력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전체적인 지방시대의 밑그림 아닙니까?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분산에너지 활성화법은 제가 볼 때 아무래도 그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차관님께서 고민을 하셨다고, 또 앞으로 하실 거라고 하니까……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저는 오히려 이 법이 아까 말한 전력 대규모 수요시설들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시키고 또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제가 접근하는…… 글쎄, 어찌 되었건 오늘 이 법안을 심사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또 조주현 차관님 계시지만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지방시대, 지역균형발전 이 부분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행정적으로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하는 실물경제의 두 주역 아니십니까? 그 두 주역께서 지방자치분권이라든지 지역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보다도 더 고민하고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알겠습니다.
 그러면 권칠승 간사님께서는 보류를 하자는 취지시고?
 보류하되 법을 좀 정비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법은 전기사업법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체회의에 계류를 할 것 같으면 두 법안을 같이 계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제37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은 대체토론 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제26항 법률안은 다음 회의에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40.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49)상정된 안건

41.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06)상정된 안건

42.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04)상정된 안건

43.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57)상정된 안건

4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91)상정된 안건

4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45)상정된 안건

4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77)상정된 안건

4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11)상정된 안건

4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56)상정된 안건

49.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93)상정된 안건

5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3. 보조금 지급제한 제외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4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7.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9.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0.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80)상정된 안건

6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51)상정된 안건

6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3.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4.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5.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060)상정된 안건

6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시57분)


 의사일정 제40항부터 제66항까지 2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간사 간 협의에 따라 의사일정 제50항을 심사하고 그 외 안건은 심사를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50항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및 부당이득금 연대징수 사유에 의료법 제33조제10항의 의료법인 명의대여 금지규정 및 약사법 제6조제3항․제4항의 약사 면허대여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추가하고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제공의 예외사유에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보건복지부 이기일 1차관님, 박민수 2차관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님 와 계십니까?
 법무부에서는 구승모 심의관님 나오셨습니까?
 행정실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구승모 심의관.
 구승모 심의관님인가요?
구승모법무부법무심의관구승모
 예, 그렇습니다.
 앉으십시오.
 

67.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44)상정된 안건

68.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65)상정된 안건

69.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52)상정된 안건

70.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92)상정된 안건

7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시00분)


 의사일정 제67항부터 제71항까지 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간사 간 협의에 따라 의사일정 제68항 및 제71항 법률안을 심사하기로 하고 그 외 안건은 심사를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 의사일정 제71항은 지난 전체회의 시 계류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8항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전문위원김영일
 의사일정 제68항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사업구역 또는 수탁 관리하는 국유재산에서의 불법시설물에 대한 철거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서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유제철 환경부차관님, 권기섭 고용노동부차관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또한 지난 전체회의 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사일정 제71항 법률안의 심사를 위해 해당 개정안의 체계 정합성 등에 대하여 관련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님, 이완규 법제처장님, 구승모 법무부 법무심의관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의 구체적인 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님.
 권칠승입니다.
 지난 3월 27일 전체회의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본 71번 안건에 대해서는 2시간 반 동안 아주 치열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2시간 반 동안 아주 치열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쟁점 내용에 대해서는 토론이 다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토론은 마무리를 하시고 의결 절차를 좀 밟아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난 전체회의 때 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치열한 토론이 있었지요. 그렇지만 헌법과 법률에, 과연 정합성을 구비하느냐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큰 걱정들이 대두되었습니다. 또 대두되고 있고요. 국민적 여론도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용노동부 또 법제처, 법원행정처, 법무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법령을 유권해석 하는 전문기관인 법제처 또 법 집행 또 사법기관 다 이렇게 모셔 놓고 저희들이 전문적인 토론을 거쳐야 할 겁니다. 아마 환노위에서도 대법원, 법무부, 법제처 이렇게 실질적으로 법을 적용하고 집행해야 할 기관의 의견을 과연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토론은 필수불가결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검토의견에 대해서 자료를 배포했습니다만 그간에 고용노동부 입장은 저희들이 여러 번 청취를 하였습니다. 그 외에 지금 법무부, 법제처 또 대법원의 입장도 저희들은 구술로 검토의견을 좀 들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좀 주십시오.
 예, 하십시오.
 지금 집행기관의 의견들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의견이신데 만약 그런 주장을 하신다면 다른 법들도 아마 똑같은 상황에 봉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내용이라면 여기에만 특별히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법사위에 와서 한 가지 법안을 놓고 2시간 반 동안 토론하는 경우를 못 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안건에 대한 토론은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오늘 구술로 의견을 들으려고, 기관에서 오신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합의된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이 그렇게 저번에 말씀을 하시고 오늘 그냥 그대로 집행을 하시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째……
 위원장님, 그래서 우선 의결 절차에 들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진짜 의사진행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의 의사진행과 관련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전체회의 때 2시간 반 동안 토론을 했다, 충분했다, 그러니 의결을 하자라고 하시는데 여기에 민주당 법사위원님들도 계시는 분은 계십니다. 임대차 3법이든 공수처법이든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밀어붙여서 사실상 그 법들이 대한민국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국민들께서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시간 반 토론이 충분했다? 지난 법사위에서 중대재해 처벌법 같은 경우는 만 5일을 토론했습니다. 그때 어려운 법이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정말 머리를 맞대고 이 자리에서 만 5일을 토론을 해서 만든 법이 중대재해 처벌법, 합의 처리한 겁니다.
 그리고 이 법에 대해서는 걱정이 많다는 것은 여야 할 것 없이 다들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실질적으로 민법 불법행위의 책임이라든지 또 이 개정안의 헌법적 정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법을 집행하고 적용하는 기관들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분들이 법을 집행하고 적용할 때 이게 위헌이다 그러면 법원에서 누군가가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가면 그 국민적 혼란 누가 감당할 겁니까? 밀어붙인 민주당에서 감당하겠다고 약속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국민적 관심이 많고 걱정이 많은 이 법에 대해서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기관의 구체적인 의견을 들어 보자, 이것은 위원장이 간과를 하더라도 위원들께서 권유를 해 주셔야 할 사안이지 위원장이 단독으로 이걸 하니까 안 된다…… 그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권칠승 간사님의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견을 한번 들어 보시지요.
 예.
 회의 진행은 됐고 방식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장동혁 위원님.
 2시간 반 격렬한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합리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위헌성부터 시작해서 불법행위에 관한 일반 민사법 체계와의 정합성,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사실은 토론만 있었지 그 문제를 어떻게 제거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물리적으로 2시간 반 토론했기 때문에 표결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그렇게 격렬한 토론을 통해서 논의된 그리고 제기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 오히려 법안심사소위에서 그 문제점들을 제거하려는 구체적인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표결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이 법안은 2소위에 회부해서 구체적인 체계․자구와 또 위헌성 여부나 다른 법률과의 체계 적합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시간 반 토론이 이루어졌다 또는 한번 이미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로 표결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의겸 위원님, 신청하셨지요?
 예.
 의사진행발언이시지요?
 예.
 2시간 반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 격렬하게 대립이 됐고 그리고 그게 일정한 시간을 통해서 의견이 교환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이견이 좁혀지면 2시간 반이 아니라 25시간이라도 토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고용노동부와 또 법원행정처 등 각 관련 부처의 의견을 들어 봤었고 이번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검토의견을 보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깔려 있는 걸 조금 전에 한번 살펴봤더니 법원행정처는 기존의 의견을 보다 더 소상하고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주장을 했는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기존의 입장보다도 훨씬 더 후퇴한, 이것은 노동부라고 하는 이 문패를 다는 게 부끄러울 정도의 입장으로 후퇴를 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3조 2항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놓고 법원행정처는 입법취지에 공감을 한다. 그리고 그 공감을 하는 이유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로자 개인에게 과다한 배상책임이 부과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로 보임. 이러한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다.’ 이렇게 법원행정처가 분명하게 자기 입장을 밝힌 반면에 고용노동부는 그냥 민법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과 충돌한다, 민법 760조는 이렇다, 노사관계 불안정성이 증가한다, 피해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게 노동부입니까, 사용자부지?
 토론을 통해서 이견이 좁혀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벌어지고 입장을 완고하게 오히려 더 후퇴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토론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토론을 했고 이게 법사위에서 2시간 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이 문제를 논의를 해 왔습니까? 토론을 한다고 해서 생산적인 의견이 나오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표결에 부쳐 주시기를 위원장님에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주혜 위원님.
 지난 3월 회의에서 분명히 위원장께서 오늘 나온 법원행정처 그리고 법무부, 법제처까지 출석해서 의견을 들어 보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민주당 위원님들 다 계셨었거든요. 다 듣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법안의 심사를 위해서 여러 부처에서 나오셨고 그리고 또 의견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게 2시간 반 논의하면 다 충분한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2시간 반이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법안에 더 논의할 부분이 있으면 2시간 반이 아니라 10시간, 20시간 충분히 논의를 해서 위헌성이 없는 그런 법을 만드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늘 또 관계부처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우선 관계부처 의견을 듣는 쪽으로 그렇게 저는 회의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민주당은 틈만 나면 이 법을 어떻게 또 환노위에서 숫자의 힘을 이용해서 지금 또 직회부로 하려고 애쓰고 계시잖아요. 그러신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논의하는 게 뭐가 필요하냐 그렇게 말씀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은 정상적으로 법사위에 회부돼서 지금 60일을 넘겼습니다. 이유 있게 60일을 넘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충분한 추가적인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많은 부처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빠른 회의 속개 후에 이 법을 어떻게 할지를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결정하시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형수 위원님.
 지난번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논의한 내용은 실질적으로 이 내용들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내용을 죽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표결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은 누가 합니까? 민주당이 스스로 판단을 해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면 표결해야 됩니까?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후퇴했다, 전진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부처 간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처 간의 의견이 대립이 되고 문제가 있고 또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의견이 다르고 하면 그걸 통합 조정하라고 국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애초에 이것은 부처 간의 의견도 다르고 또 사용자, 노동자의 의견도 다르고 하니까 아예 논의하지 말고 표결하자. 그러면 토론과 설득하는 절차는 왜 필요한 것입니까?
 저는 이 사안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오늘 각 부처에서 나온 분들이 간략하게 발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고 만약에 심도 깊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라면 저는 소위원회로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되고. 소위원회로 보낼 것인지 또는 전체회의에서 계속 논의를 할 것인지 이 부분은 오늘 각 기관의 얘기를 들어 보고 그 후에 그런 결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짧게.
 김남국 위원님.
 지금 이게 관련 법이 언제 통과됐는가 봤더니 지난해 11월 30일에 환노위의 법안소위에 상정되어서 77일 만에 해서 2월 15일 날 통과돼서 법사위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상당히 많은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법안 심사를 게을리한 것은 저희가 다시 돌아보고 성찰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지난번 저희가 전체회의에서 논의했던 토론 내용을 속기해 볼 필요가 있는데 위원장님께서는 물론 각 부처의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 보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셨지만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의사일정과 관련되어서 간사 간에 합의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다른 모든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 자체가 의사일정과 관련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원행정처를 비롯해서 고용노동부 그리고 법무부 또 법제처 이렇게 의견을 줬는데요. 이미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 다룬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차관님께서 나와서 이야기한 내용보다 훨씬 더 축약되어서 부족한 내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법안 자체가 법사위에서 2시간 반 충분하게 여러 쟁점과 관련된 내용을 토론을 했고 또 환노위에서 수개월 동안 논의되어 처리된 법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더 이상 미룰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논의된 법안인 만큼 표결 절차를 통해 가지고 이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의사일정에 합당한, 부합한 처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사진행이 진행 중입니다만 제가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2시간 반 집중 토론을 결론을 못 내고 마치면서 제가 법제처, 법원행정처, 법무부 의견을 듣겠다라고 공지를 드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당시 여야 간사님들도 계시고 위원님들도 일부 끝까지 남아 계셨습니다만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오늘 이 의사일정에 대해서도 민주당 측에서 반대한다고 한 번도, 말씀해 주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차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정정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단 한 분도 누구도 이 의사일정에 대해서 반대한다거나 문제 제기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간사로서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십시오.
 이 안을 올려서 토론하자고 한 게 민주당입니다. 이 안을 이번에 상정하자고 제안을 한 게 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토론하는 방식으로 하자…… 그러니까 새로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 집행기관․적용기관들을 불러서 하자 이런 방식에 대해서,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동의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아니, 제가 공지를 그때 했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아니, 거기에 대해서 동의한 바가 없지 않습니까?
 반대를 안 하시면 동의한 거지.
 동의하지 않았으면 반대를 하시든가……
 아니요, 동의한 바가 없지요. 그래서……
 간사 간 협의할 때 문제 제기를 하셔야지요.
 기동민 간사님이 반대하셨습니다.
 아니요, 그 부분……
 아니, 여기에 기관참석자 명단도 다 공지가 된 것 아닙니까?
 왔는데 토론하러 오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지 않습니까?
 질의 답변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회의 진행방식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정리하실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위원장으로서……
 아니, 공지를 했고 한 번도 누구도 이의 제기를 하거나 이 의사일정에 동의하지 못한다……
 아닙니다. 이의를 제기할 내용이 없는 것이지요, 그게 내용이. 우리가 회의를 어떻게 진행하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 이야기를 한 바가 없습니다.
 이것을 상정한다는 것만 합의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앞으로 회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간사님, 그것은 제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아니, 지난번에 제가 전체회의 시에 말씀도 공지를 해 드렸고 이미 기관참석자 명단도 이렇게 공지가 다 된 공개된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동의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 오늘 회의 직전까지, 이 시간 직전까지라도 동의하지 못한다라든지 말씀이 계셨어야지요. 위원장이 공지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견이 없는데 진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절차적으로 잘못됐다고 하시는 것은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전주혜 위원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민주당 위원님들 앉아 계셨습니다. 퇴장하신 게 아니에요. 속기록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관련 부처, 법제처 법원행정처 법무부 다 와서 의견 들어 보자고 분명히 말씀하셨을 때 그때 그러면 이의 제기를 하셨어야지요. 그때 아무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 이렇게 진행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갑자기 이렇게 관계부처가 나오게 된 것이 결정이 된 게 아니라 한 달 전에 회의에서 이미 그렇게 하기로 그렇게 위원장께서 얘기하셨고 그때 안 된다고 얘기하신 분이 없습니다. 민주당 위원님들 속기록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시겠다 하는 것은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기동민 간사님이 반대 의견을 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오늘 기관들이 나오셨기 때문에 기관들의 의견을 당연히 수렴해야지 그러면 무조건 통과해야 된다 지금 그런 말씀이신가요? 지금 법무부에서 작성한 의견서를 보면 여러 가지 문제로 위헌적인 내용이 있다, 지금 이런 것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 다 무시하고 오늘 그냥 통과를 시켜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들에서 나와서 지금 이것 때문에 또 주고받고 하는 사이에 아까운 시간이 흘렀는데 빠른 속회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시지요.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안건을 상정할 때 건건마다 다 합의를 하잖아요, 하나하나 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회의 때 그렇게 말씀을 해 놓으시고 그 이후에 별도의 동의 과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동의하고 합의된 것처럼 이야기하면 앞으로 회의 진행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법사위를 운영해 가는 과정에서도 심각한 장애물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지나친 이야기시고요. 지금 현재 오늘의 회의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방식이, 회의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방식이 일방적으로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는 과정으로 저는 시간 끌기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2시간 반이면 정말 이례적으로 오랫동안 그 건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시잖아요. 그런데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겠다고, 그것은 정말 회의를 결론을 내지 않고 토론하는 모양새만 갖춘다, 저는 그런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거기에 동의할 수 없고요.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아마 법원행정처 차장님이 여기 출석하셨지요, 그때?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그때……
 의견서만 와 있었지요.
 아, 의견서만 제출하고 출석은 안 했고, 그 당시에 법원행정처의 의견서만 와 있고 다른 법무부나 또는 법제처의 의견서가 전혀 없었습니다. 자꾸 말씀을 하셔 가지고 기동민 간사께서 반대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속기록 한번 보셨어요?
 권칠승 간사님, 속기록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속기록에 기동민 간사 반대한다는 얘기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동의한다는 말도 없어요.
 반대하는 취지로 얘기했지요.
 아니, ‘하겠습니다’ 하고 위원장이 말을 하면…… 다 읽어 보셨을 것 아니에요?
 아니, 저도 다 읽어 봤어요. 여기에 그렇게 하자는 말이 어디 있어요?
 반대하는 취지로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것 잘 읽어 보시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자는 게? 여기 보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자’.
 ‘법무부차관, 차장, 법제처장 이분들이 꼭 나오셔서 이 법이 과연 체계․자구상에 문제가 없는지, 헌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심도 있는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양당 간사님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전체회의 일정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제안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 기동민 위원님이 특별히 뭐 반대하셨습니까?
 반대했지요. ‘법원을 부르고 법원행정처를 부르고 헌재를 부르고 뭘 부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얼마나 생산적인 토론에 기여할 수 있을까 지극히 의문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반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은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서로 좋은 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니까요.
 좋은 게 아니라……
 그리고 자기들 유리한 대로 이야기할 게 아니고 지금 어떻게 회의를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제가 그랬잖아요, 질의 답변 시간이라고.
 질의 답변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동의를 못 하는 거잖아요.
 질의 답변도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동의했다고 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헌법 정합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심각하게 있고 학계를 비롯해서 대한민국 전체에서 과연 이 법이 헌법에 정합하냐, 위헌적 요소가 많다고 문제 제기가, 특히 헌법학계를 중심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법령 해석의 유일무이한 국가기관인 법제처, 법 집행을 하는 법무부, 법을 적용하는 대법원, 여기의 의견을 듣겠다는데 이걸 반대하시는 명분이 뭡니까?
 말씀하십시오.
 말씀드릴게요.
 예,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 가지 법들 중에서 그런 논란이 있는 법들이 많아요, 하다가 보면. 그리고 실제로 헌법재판소에 제소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법들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런 법을 만들지 말자고 노력하는 거지요.
 대부분 그런 문제 제기가 되면……
 아니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만든 법들 중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까?
 법무부와 법제처, 대법원의……
 아니, 그러니까 전부 다 그렇게 했냐고요. 거기에 한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아니, 문제 제기가 되면 다 의견을 들어서 조정을 해서 합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러서 별도의 토론시간을 가지자고 이렇게 했냐고요.
 사안이 워낙 중대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요.
 워낙에 이 법안은 중차대하지 않습니까?
 저는 못 봤어요. 제가 법사위에 와서는 못 봤어요.
 아니, 권칠승 간사님, 이 법이 지금 가볍게 보입니까?
 누가 가볍게 봅니까? 2시간 반이나 토론을 했잖아요.
 법원이나 법무부, 법제처 의견 듣겠다는데 그게 잘못된 겁니까?
 겨우 2시간 반 해 놓고 지금 많이 했다는 거예요?
 아니, 왜 하필이면 이 법에 대해서 그렇게 심하게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까?
 그만큼 이 법이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각 기관의 의견을 듣자는데 그게 그렇게 두렵습니까?
 두렵다고요?
 예.
 제가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왜 못 하게 합니까? 의견도 듣고 질의 답변하는 게, 그게 잘못됐습니까?
 아니, 그러면 저번에 우리가 2시간 반씩이나 토론할 때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왜 결론을 내리는 이야기를 안 하십니까?
 아니, 결론이 안 나니까 들어 보자는 것 아닙니까?
 더 들어 보자는 것 아니야?
 결론이 안 나서 표결을 하자는 것에 대해서 뭐가 두렵습니까?
 이걸요 표결로 붙여 가지고…… 임대차 3법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 결과가 전세사기 피해자 속출 아닙니까?
 아니, 다른 이야기를 하지 말고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거 다른 이야기지요.
 그게 어떻게 다른 얘기입니까?
 민주당이 임대차 3법 밀어붙여 가지고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이라고 또 전 정부 탓하고 그럽니까?
 전 정부 잘못된 것은 이야기할 수도 있지요.
 맨날 남탓이나 하십시오.
 전 정부가 아니라 법사위원들이지요.
 아니, 남탓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뭡니까, 그게?
 잘했어 봐요. 왜 남탓을 합니까?
 잘했어 봐요?
 그럼요.
 아니, 위원장님이 지금……
 지금 전세사기의 결과가,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지금 전세사기 그 사건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 보자는 건가요?
 아니지요. 임대차 3법 다시……
 아니, 지금 발언시간을 주고 두 분이 토론하시는 거예요?
 아니, 임대차 3법부터 해 가지고 개정할 용의 있습니까?
 참 나 정말…… 아니, 위원장님이 중립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셔야지 그렇게……
 아니, 발언시간을 받은 사람하고 지금 토론하시면 어떡해요?
 장동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의사진행이 됩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권칠승 위원님께서 다른 법안도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이 제기되거나 위헌 결정이 나는 경우들도 있는데 왜 이 법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느냐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저희들이 법을 제정하고 나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위헌 심판이 제기되거나 헌법재판소에 가서 위헌 결정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논의 과정에서 많은 위원들이 헌법상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관계부처도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법을 해석하는 법제처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또 학계에서도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 법안에 대해서 그런 의견에 눈을 감고 모든 법이라는 게 나중에 위헌 결정 날 수도 있는데 위헌 결정 그런 것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법 통과시키고 보자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건 너무나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법이 위헌 결정 났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가 있고 누가 보더라도 그런 위헌적 요소가 명백해 보인다 하더라도 일단 통과시키고 보자라고 하는 그 의견에는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김의겸 위원님.
 자꾸 위헌 결정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법원행정처에서 낸 이 자료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네 가지 쟁점이지요? 네 가지 쟁점에 대해서 법원행정처가 외국의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아주 소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이 명료하고 분명하게 입법취지에 공감하고 입법부의 재량에 속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대법원, 그중에서도 법원행정처가 이렇게 권위 있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거기에 무슨 위헌적인 요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위헌적인 요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거지요. 하지만 법원행정처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토를 다는 것, 그것 자체는 법률적인 해석이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해석이라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정치적인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법원행정처 의견에 토를 단다고 하신 부분, 그러면 법제처,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기는 민주당에서 토를 달아도 됩니까? 그것은 조금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박주민 위원님 신청하셨지요?
 예.
 지난번 2시간 반 정도 토론을 하고 마무리할 무렵에 위원장님께서 그 당시 토론에서 찬성 의견을 밝힌 사람이 세 사람, 반대 의견을 밝힌 사람이 다섯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 법 내용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일차적으로 한 2시간 반 정도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원행정처의 의견만 봐도 쟁점사항 대부분이 입법정책적 사항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당 위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법 내용도 알고 또 법원행정처가 말한 것처럼 이건 입법정책적 사안이라고 판단도 되고 하니 시간을 더 끌어서 토론이나 논쟁을 하지 말고 표결을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미 환노위에서 의결돼서 우리 법사위로 넘어온 지가 상당 기간 지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법에 따르면 60일이 지나면 해당 상임위에서 그 법안을 직회부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미 판단이 선 위원들이 있고 그 판단이 선 위원들은 의결권을 행사해서 이 법을 처리하고 싶다, 그러니 회의를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기억에도 지난번 헌재 결정이 그렇지요. 다수결도 제대로 된 토론이 전제가 된 다수결이어야만 제대로 된 다수결이다 이렇게 아마 결정에 표기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지금 법원행정처 의견을 가지고 문제가 없다라고 논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설명을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거든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마치 사업주와 같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판결은 지금 이 법이 달성하려고 하는 입법 목적과는 다른 사안입니다.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개입했다면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사용자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 하청업자와 모든 근로조건이나 근로관계를 직접 협상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되느냐의 문제는 그 중간에 다른 직접적인 권리관계에 있는 제삼자가 개입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판결이 있다고 해서 사안을 달리해서 봐야 되는 것이지, 이런 취지의 판결이 있다 해서 그걸 모든 사안에 다 적용해서 법에 일반적으로 마치 직접 고용한 사용자와 동일한 권리 의무를 부여하겠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 판결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에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지금 법원행정처에서 문제없고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된다고 하면서 판결도 들고 있고 여러 사례들 들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행정처의 설명을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조목조목 따지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냥 행정처가 가지고 온 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 걸 전제로 해서 행정처가 문제없다고 하니까 논의도 하지 말자, 아무 문제 없는데 자꾸 이것에 대해서 논의하려고 하냐라고 하는 것은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저는 지금 이 행정처의 법적 의견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 문제가 있고 행정처와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사님들 좀 협의를 해 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기관,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겠지요. 그리고 대한민국 법령 유권해석의 최후의 보루인 법제처로부터 이 법이 과연 헌법과 타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 체계 정합성을 유지하고 구비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도 듣고 이 기관들을 상대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도 진행이 되어야 마땅하고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국회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칠승 민주당 간사님께 이러한 의사진행 절차를 제안했습니다. 했는데 권칠승 간사님께서는 바로 표결을 하자는 의견이시고 유상범 위원님께서는 간사 직대를 하시면서 저와 같은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잠시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간사님들 간에 협의를 거치도록 시간을 할애를 하겠습니다.
 간사님들 요구에 따라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회의중지)


(18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님, 간사 간 협의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지시에 따라서 정회 시간에 권칠승 간사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논의가 충분했다. 무조건 표결을 해야만 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그러면서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한 경우에 관련 기관들을 이 자리에 배석시켜서 항상 논의를 하는데 이것도 같은 상태니까 논의를 하자고 수차 권유했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표결이 없으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모두 퇴장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다수당이 어떤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다고 해서 또 표결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회의를 거부하고 바로 다들 퇴거를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이라면, 민주당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뭐든지 의사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일방적으로 회의 진행을 거부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과연 국회의원으로서 적합한 태도인지 국민들이 이 상황을 보시면서 심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간사 간 노력을 했습니다만 협의를 이루지 못한 점에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님.
 오늘 논의를 하고 있는 이 노동관계법, 소위 말하는 노란봉투법이라는 이 법안이 우리 산업과 경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 굉장히 첨예의 관심사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법률이기 때문에 민주당 위원들께서 ‘2시간 반 논의했으니까 충분하다’ 이 말은 어느 누가 들어봐도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2시간 반이 아니라 20시간, 20일이라도 논의를 해야지 국회가 책무를 다하는 것이지 ‘2시간 반 논의했으니까 이제 표결하자’.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의 기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립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또 그것을 국가기관과 의견을 조율해서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 내는 게 그것이 국회의 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얘기하는 그런 주장은 다 했으니까 이제 나머지 의견들은 들어 볼 필요 없다. 민주주의 왜 합니까? 토론 왜 합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저는 민주당의 지금 전체위원회 파행 사태는 민주당이 정말로 국민들께 사죄해야 되고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는 각 국가기관들이 지금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은 들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정하거나 우리 국회에서 의견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께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아셔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이 기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국민들께서도 건전한 여론을 형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차는 민주당이 지금 들어오지 않음으로 해서 진행될 수 없게 되었다라면 다음에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 절차를 다시 잡아서, 오늘 나온 기관들 수고스럽지만 한번 더 나와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또 서로 의견도 교환하면서 의견을 조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위원장님께서 의사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혁 위원님.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국민들이 지켜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참 부끄럽고 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오늘 전체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한 발자국도 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표결을 해야 된다고 하는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하고 싶은 법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힘으로 밀어붙이면 다 됐었기 때문에 지금도 다수 의석이라는 힘만 믿고 일방적으로 계속 본인들의 생각대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오늘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자고 한 것은 이 법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또 관계기관에서도 우려를 표명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국민들께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려 드리고 또 토론을 통해서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갈지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오늘 관계자들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회의에 참여하지 않게 됨으로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의견을 듣자고 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법은 정말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우려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만 이야기하는 것은 그저 이 절차를 형식적으로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쳤다라고 말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비쳐지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박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원장님께서 한번 더 기회를 주셔서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다시 제대로 의사일정을 잡아서 관계부처나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오늘 이 법안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제대로 된 법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 이런 저희들의 고민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박형수 위원님과 똑같이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일정을 다시 잡아 주시고 양당 간사로 하여금 의사일정을 다시 협의해서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수진 위원님.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파업을 일상화하도록 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노조의 파업 범위를 대폭 넓히고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을 어렵게 만드는 골자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우려하는 겁니다.
 기업에 타격이 불 보듯 한 것입니다. 경제단체들은 365일 내내 노동분쟁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악법이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신중해야 되는데 오늘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보여 준 태도는 정말 이것과도 너무나 다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전혀 고려 없이 밀어붙였을 때 나타나는 사회현상 이것까지 우리 국회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절규를 우리는 매일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세사기의 근본 원인은 2020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던 임대차 3법이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하면서 세금이 줄줄이 올랐고 정부는 이것을 임차인에게 전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전세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전세대출은 200조 원대로 2배 이상 올랐고 오늘날의 전세 피해자를 대규모로 양산했습니다.
 이런 피해자들의 눈물을 목도하고 있다면 더더군다나 입법을 강행했을 때의 우려를 한번 더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입법 폭주는 당장 멈춰야 되고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일정을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기관에서 참석하신 분들은 어렵지만 합의된 일정에 따라서 다시 한번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유제철 환경부차관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회의장에 참석을, 참여를 하지 않는 바람에 사실상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가적 차원에서 공익사업이라든지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을 받기 때문에 이 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마땅한 법입니다만 오늘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속개한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는 바람에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오늘 저희들이 법사위에서 처리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3법 때도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말 두렵다, 과거 1차 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에 부동산시장이 요동을 치면서 그 피해가 오롯이 국민들께 전가되고 대한민국 전체가 상당히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3법 처리 시에 그 당시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은 너무나 두렵다, 그러니 정녕 임대차 3법을 밀어붙이고 싶으면 특정 지역에 시범 실시, 즉 시뮬레이션이라도 한번 해 보고 과연 그게 국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때 처리해도 되지 않겠냐라는 주장까지도 저희들이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묵살되고 임대차 3법이 밀어붙여졌지요. 그 결과는 지금 저희들이 목도하는 그대로입니다.
 사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대한민국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법에 대해서 정말 대한민국 법령 유권해석의 최고 기관인 법제처, 법 집행기관인 법무부, 법 적용기관인 법원행정처 의견을 듣자는 것이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이것은 민주당도 오히려 듣자고 제안을 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무슨 이유로 법을 집행하고 적용해야 될 기관들의 의견을 듣겠다는데 그것을 마다하시는지 거부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다시피 법제처와 법원행정처, 법무부의 의견을 듣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보입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는 아주 귀한 속담이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다고 학계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견들이 노정되는 이런 법안을 저희 법사위에서는 이렇게 그냥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에 대한 도리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간사님들께서 다시 한번 유관기관인 법제처, 법무부, 법원행정처 의견을 듣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의견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할 수 있는 의사 진행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간사 간에 이 의사일정이 성사될 수 있도록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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