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3년 4월 26일(수)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간사 선임의 건
- 2. 소위원 보임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
- 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27) 철회 동의의 건
- 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27)
- 5.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64)
- 6.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873)
- 8. 재외동포기본법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 9.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06)
- 1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1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00)
- 1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11)
- 17.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67)
- 18.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38)
- 19.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43)
- 2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21. 국가유산기본법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1)
- 22.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1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51)
- 2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75)
- 24.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25.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62)
- 2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61)
- 27.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36)
- 28.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41)
- 29.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74)
- 30.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3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32.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33.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07)
- 34.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57)
- 35.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84)
- 36.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3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38.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23)
- 39.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40.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49)
- 41.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06)
- 42.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04)
- 43.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57)
- 4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91)
- 4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45)
- 4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77)
- 4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11)
- 4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56)
- 49.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93)
- 5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5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5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53. 보조금 지급제한 제외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4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5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5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5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57.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5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59.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60.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80)
- 6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51)
- 6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63.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64.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65.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060)
- 6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67.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44)
- 68.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65)
- 69.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52)
- 70.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92)
- 7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상정된 안건
- 1. 간사 선임의 건
- o 간사(권칠승) 인사
- 2. 소위원 보임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
- 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27) 철회 동의의 건
- 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27)
- 5.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64)
- 6.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873)
- 8. 재외동포기본법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 9.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06)
- 1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1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00)
- 1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11)
- 17.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67)
- 18.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38)
- 19.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43)
- 2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21. 국가유산기본법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1)
- 22.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1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51)
- 2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75)
- 24.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25.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62)
- 2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61)
- 27.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36)
- 28.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41)
- 29.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74)
- 30.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3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3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33.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07)
- 34.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57)
- 35.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84)
- 36.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3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38.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23)
- 39.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40.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49)
- 41.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06)
- 42.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04)
- 43.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57)
- 4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91)
- 4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45)
- 4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77)
- 4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11)
- 4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56)
- 49.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93)
- 5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5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5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53. 보조금 지급제한 제외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4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5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5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5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57.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5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59.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60.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80)
- 6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51)
- 6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63.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64.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65.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060)
- 6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67.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44)
- 68.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65)
- 69.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52)
- 70.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92)
- 7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14시2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위원 사⋅보임이 있어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9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시던 기동민 간사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김영배 위원님께서 보임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영배 위원님께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법사위 다시 왔는데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길 입법조사관보, 김기연 행정관, 김수자․이지영 주무관입니다.
(인사)
새로 보임된 직원들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전체회의는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간사 선임의 건, 소위원 보임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 등을 의결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타위법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심사하는 법률안 검토보고서, 제안설명 등은 위원님 의석 노트북에 실려 있습니다.
(14시25분)
이 안건은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교섭단체를 대표해서 위원장과 위원회 운영을 협의할 간사 위원을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간사 선임은 관례적으로 교섭단체에서 추천해 주신 위원을 위원회에서 추인하여 간사로 선임하여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회 관례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해 주신 권칠승 위원님을 현재 공석인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권칠승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사위가 국회 그 어느 상임위보다 더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26분)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 위원의 사⋅보임에 따라 국회법 제57조 및 제125조에 따른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하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와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위원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위원장과 간사 협의에 따라 작성․배부해 드린 소위원회 구성(안)과 같이 권칠승 간사님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새로 보임하신 김영배 위원님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와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등 우리 위원회의 소위원회 구성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소위원 보임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은 나누어 드린 구성(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27) 철회 동의의 건상정된 안건
(14시27분)
국회법 제90조 2항은 위원회에 이미 상정된 법률안은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철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5일 국회의장으로부터 이 의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철회 요구가 있었고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철회 동의 여부를 통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의안의 철회 동의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타위법을 심사할 순서입니다.
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27)상정된 안건
5.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64)상정된 안건
6.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873)상정된 안건
(14시28분)
다만 간사 간 협의에 따라 의사일정 제6항 법률안을 심사하기로 하고 그 외 안건은 심사를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무위원회 소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대면편취형․출금형․절도형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에 포함하고, 이에 대한 피해 구제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처벌 수준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첫째, 안 제2조제2호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유형에 대면편취형․출금형 등을 추가하고 있는데 재물이 아닌 예금채권 취득을 전제로 범죄행위의 객체를 ‘재산상의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는 같은 호 본문은 현행을 유지함에 따라 신설되는 유형의 범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죄로 처벌하려는 입법취지를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바 범죄행위 객체에 자금을 추가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15조의2는 전기통신금융사기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방조범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고 있는데 과실에 의한 방조범을 인정하지 않는 형법과는 달리 중과실에 의한 조력자도 고의의 조력자와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어 헌법상 형벌의 비례성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있고 중대한 과실로 자금을 출금한 피해자도 문리적 해석에 따라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바 일반적인 방조범 처벌 입법례에 따르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방조범에 대한 벌칙 규정과 관련하여 처벌 여부 및 경중은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나 개정안상 방조범 처벌 규정이 없는 경우 현행 형법에 따라 정범에 대한 법정형의 2분의 1인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으로 의율이 가능하므로 이보다 낮은 5년 이하의 징역의 법정형을 별도로 신설할 실익을 찾기 어렵고 법률 해석 과정에서 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 자리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수 위원님.


의사일정 제6항 법률안은 대체토론 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8. 재외동포기본법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시32분)

의사일정 제8항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재외동포기본법안(대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두며,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 및 유대감 강화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설립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등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도훈 외교부 2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범 위원님.


지금 재외동포청의 정원이 151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재외동포재단의 정원이 72명입니다. 그래서 많은 숫자를 일단 재외동포청의 경채를 통해서 흡수를 하고요. 거기에 흡수가 안 되거나 나이가 너무 많다거나 하는 경우는 그 밑에서 만들어지는 재외동포센터에 흡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센터의 경우에는 정원이 한 30~40명 정도 될 것으로 저희들이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는데요. 그 경우에 정원 초과를 일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대해서 일시적이라고 하지만 상당한 기간 정해 놓고 하지 말고 무한정으로 해서 웬만하면 다 흡수될 때까지 그때까지는 계속 유지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9.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06)상정된 안건
1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시36분)

의사일정 제9항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체역 심사위원회 구성 위원 수를 현행 29명에서 13명으로 축소하려는 내용으로, 체계․자구 검토 결과 개정안 부칙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해촉된 위원은 개정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해촉된 위원으로 보고 종전의 임기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의 취지는 보궐 위원 9명을 제외한 나머지 20명의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2023년 6월 28일까지는 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29명으로 유지하고 그 이후에는 보궐 위원 9명에 대해서는 각각 남은 임기를 보장하되 위원 정수 충족을 위한 4명은 개정 규정에 따라 새로 임명․위촉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그 취지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법 시행일을 20명의 위원의 임기 만료일 다음 날인 2023년 6월 29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가 필요한 경우 신속소요 결정을 할 수 있고, 소요가 결정되지 않은 무기체계 등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 선행연구 생략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존 조항을 인용하는 경우 개정된 다른 조항이 인용되지 않도록 수정하는 등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기식 병무청장님, 엄동환 방위사업청장님, 강완구 국방부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원 위원님.
방위사업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패스트트랙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및 신속한 무기체계 도입에 대해서 법안을 내셨는데 우려되는 점은 기존 절차에 비해서 선행연구 생략, 소요검증 과정 생략 또 총사업비 500억 미만 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조사 생략 그다음에 연구개발 분야에 있어서 요구사항 분석도 생략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절차가 생략되어 보이는데요. 혹시 이에 따른 부작용은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예상해 보셨을까요?

첫 번째로 신속소요로 결정이 되었을 때 저희가 다른 사업과 달리 상임위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고 시범사업을 해서 군사적 운용성이 확인이 되었을 때 또한 확인이 되어서 방위력개선사업으로 추진 전환할 때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개정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저희가 사업 추진 간에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투명성이라든지 추진 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요군, 합참과 긴밀히 협조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과거 현역 시절에 방위사업청 개청준비단 이런 곳에서도 일을 하셨었지요?





아니, 전력증강사업이라는 게 무한정 늘어지는 것은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신속하고 확실하게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도 이 시스템을 만든 이유가 있잖아요, 미국의 예를 참고해서. 그 취지가 뭔지를 여쭤보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

그래서 현재 저희 쓰고 있는 핸드폰을 거의 2년마다 계속 바꾸고 있는데 군대에서 지금 무기체계를, 어떻게 보면 첨단무기체계를 사용해야 되는 군에서 기술의 발전을 12.5년 뒤에 쫓아간다는 것은……








그러면 이걸 단축하거나 통합을 하면 얼마나 줄어들 것 같아요, 그 시간이 평균?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구매시험평가를 성능입증시험으로 대체하겠다라는 게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필요하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례를 말씀드리면 저희 8x8 장갑차를 앰뷸런스용 장갑차로 개조․개발하는 사업을 했을 때 현재의 절차를 준용하면 신규 개발하는 절차를 그대로 준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런데 똑같은 장갑차를 베이스로 앰뷸런스 기능을 넣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패스트트랙으로 진행을 한다 그러면 5년 이내에 충분히 연구개발 및 전력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필요하다고 보이네요.
듣다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 볼게요.
지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만들어지게 된 게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략화 이걸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최강욱 위원님 3분만 하시겠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기체계를 우리가 도입하거나 개발하는 과정이 크게 보면 연구개발 그다음에 시험평가 그다음에 양산 이렇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과정 과정마다 방위사업정 개청 당시부터 어떤 절차를 두고, 평가 과정을 두고 그다음에 그것을 평가하는 위원회를 통해서 하려고 했던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그 투명성 문제 그다음에 공정성 문제 그다음에 실제로 이 예산을 투입해서 목표했던 시기에 전력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라는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공히 검토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던 제도잖아요.







저희 의원실이 확인을 해 보니까요, 아까 유상범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신규 도입에는 이런 절차가 도입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기존 성능 업그레이드된 그런 업그레이드 사업에 도입 가능성이 높다 말씀하셨는데, 저희 의원실에서 그러면 패스트트랙 가능성이 있는 품목이라든가 그것을 좀 미리 검토해 본 게 있으면 알려 달라고 했는데 아직 그에 대한 답변이 없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는 운용이라든가 그런 데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안, 보완 절차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왔다고 그럽니다.
저도 자꾸 보니까 의문이 나는 게 예전 꼼꼼한 절차로 할 때 체계 개발에 24개월 걸린다라고 여기 자료를 주셨는데 패스트트랙 도입해서 이것저것 생략하고 체계 개발에는 9개월 이내에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꼼꼼한 절차를 통해서도 24개월 걸린다는 것을 이렇게 막 선행연구, 소요검증 다 생략하고 나서 9개월 만에 끝내겠다고 하시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오히려 사전 준비 절차가 꼼꼼한 것들이 더 길게 24개월이나 걸린다고 하고 막 생략한 것들은 9개월 만에 한다고 하니까 최강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실하게 또 아니면 연구비만 그냥 낭비되는 그런 결과가 오는 게 아니냐 그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국방부에서 혹시 누가 오셨나요?




일단 유상범 위원님.
강완구 실장님, 이 법이 패스트트랙이 되면 기존 많은 방산업체들 또 선진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그동안은 여러 가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연구개발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렇게 패스트트랙 지정하면 이후에 사실은 본인들이, 그동안 성능 개량의 여러 가지 계열화 사업을 제안했던 업체들이 또 여기에 많이 신청이 들어올 수 있지 않겠어요? 결국 그중에서 선택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신속소요는 저희 법 개정안에도 사전개념연구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개념연구가 된 사업의 목록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시범사업은 사업을 공모를 해야 되는데 공모 결과가 나오는 즉시 위원님께 의원실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답답한 게 여기 지금 신속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여기도 시범획득사업, 신속연구개발사업 이게 두 가지로 지금 돼 있다고 나와요. 기존에도 해 본 실적이 있고 성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를 바로바로 내서 의구심을 해소해 주고 ‘이게 좋은 거였는데 법제화해 가지고 저희가 제대로 해 보려고 합니다’라는 말씀을 왜 못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게 걱정되는 것은 앞으로 신속사업으로 채택되기 위해서, 이 업계는 소위 말해서 내가 신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니면 신기술이 아닌 것도 신기술이라고 전제하고 엄청나게 로비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빨리빨리 이게 끝나고 나서 자기들이 수익이 생기는 게 빨라지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걱정이 있다면 애초에 ‘우리가 해외 무기 도입할 때도 에이전트 비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걸 이렇게 예방하고 제도를 통해서, 아예 그것은 뿌리가 없어지니까 이 문제에서 생기는 비리는 이러이러한 걸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업체하고 유착해 가지고 안 될 것을 선정해서 태워 가지고 간다거나 이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 의구심만 좀 해소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왜 이런 절차가 있었는데 생략하고, 그러면 이건 어떻게 예방될 수 있습니까’라는 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걸 그렇게 정리를 못 하시네요.
하여튼 그걸 꼭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아시겠지요, 어떤 부분에서 지금 문제를 지적하는 건지는?


의사일정 제9항 및 10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식 청장님, 엄동환 청장님, 강완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5시13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00)상정된 안건
1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14분)
한석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임차권 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재산을 경매나 공매 절차를 통해 매각하는 경우 임차권 또는 전세권의 확정일․설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해당 주택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에 대해서는 매각금액이 지방세보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에 우선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 자리에 한창섭 차관님,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인숙 위원님.
제35조 1항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지난번에서도 한번 문제가 됐었는데요, 지난 2000년에 헌법재판소는 지방교육자치제도가 일반 행정으로부터 독립과 전문적 관리의 원칙 등을 기본원리로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교육자치는 중앙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지방적 자치와 헌법 제31조가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정치권력에 대한 문화적 자치의 속성도 갖는 이중의 자치를 요청하기에 민주주의, 지방자치, 교육자주라는 헌법적 가치를 골고루 만족시켜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대한민국헌법 제31조 4항에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1991년에 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아직 시행되고 있는데 현행 법률과 원리를 무시한 채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을 명시한 것은 심각한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제36조 보겠습니다.
제36조 1항은 ‘국가는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학교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자유특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행안부차관님!








지금 위헌적 요소도 있는데다가 교육자유특구와 관련해서도 여기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그 조항과 관련해서 밑그림도 그려지지 않은 상태고, 교육부도 여기에 지금 참여하면서 뭔가 밑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인 거고요. 그래서 교육위원회 전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있는 거고, 성급하게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적인 조항, 그러니까 위헌적 요소라는 부분도 있지만 36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번에 통과된다고 한다면 이 문제되는 조항도 같이 삭제해서, 삭제하든지 아니면 법안심사2소위에 보내서 타법과의 충돌 여부부터 위헌적인 요소까지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어때요? 지금 권인숙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입장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보시지요.

더군다나 최근에 온종일 돌봄사업이라든지 지역혁신 R&D 등과 같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상호연계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통합에 대해서도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통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10년 이상 유지해 왔던 ‘통합’이라는 문구를 제외하고 ‘연계 협력’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논의가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행․재정적인 효율성 차원에서도 통합 논의가 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 말씀을 하신 그런 부분에서도 특별히 헌법이 추구하는 그런 교육자치의 기본이념과 교육기본법, 교육부가 관장하는 교육에 관한 사무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교육자치의 본질을 침해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통합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미 10년째, 13년째 이렇게 계속 명문화되어 있었다라고 하지만 실제 저희가 운영상에 보여 왔던 것은 교육행정과 그리고 지방자치행정의 성격상, 성질상 분리된 측면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단순히 지방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효율성만을 가지고 교육행정에 그대로 접목시켜서 통합으로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법률안 36조를 보게 되면 교육자유특구와 관련되어서 아직은 실체가 없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개 이 법률 안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치 근거나 이런 것들을 정하고 자세한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시행령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법률은 이게 과연 이런 법이 있나 싶을 정도로 ‘교육자유특구의 설치․운영에 관하여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해 놔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만드는 법과도 조금 상당히, 이런 선례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법률안 36조에서 ‘교육자유특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부의 의견이나 여러 가지 영향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신 건가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야 한다’라고 했을 때 교육 체계에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교육부와 학부모, 학생들의 입장, 견해 이런 것들을 여론 수렴한 게 있을까요?


이게 국회 내의 교육위원회에서 위원장 비롯해서 과반 이상의 위원들이 지금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자치특구 지정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법률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위원회가 교육부하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기다려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육자유특구를 하게 되면, 지정을 하게 되면 교육자유특구 안에서 공교육의 교육 자율을 어떤 식으로 지정하는 데 국가가 관여합니까?




이 부분 저는 행안부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셨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자꾸 반대가 있는데 여기에서 드러나지 않은 지금 주 반대 이론의 근거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물론 민주당의 교육위원님들이 반대를 하시지만 현실적으로 체계․자구에서는 문제가 없고 위헌성을 말씀하시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위헌성 자체가 드러나 있지 않은 상태인데 이걸 이런 식으로 단지 교육위에서 반대한다는 이유로 계속 잡기는 또 특정 당의 위원님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걸 계속 잡기에는 좀 안타깝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부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다 됐습니까?




저희들이 왜 이 교육자유특구를 별도의 조항을 먼저 하고 연구용역이 진행되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크게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지 분리된 개별법을 이번에 통합하는 그런 특별법입니다.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조항에 보면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이라든지 또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자치경찰제 실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자유특구를 운영하게 되더라도 중앙에서 해야 할 일과 교육부에서 해야 할 일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되고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지방자치분권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 줘야지만 앞으로 교육자유특구의 독립 법도 진행되는 데 아마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에서 근거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왜 교육자유특구 설치․운영에 관해서 먼저 국가가 기본계획도 없이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느냐. 근거 법이 있어야 교육자유특구를 지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 근거 법이 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법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법 원본 내용을 보면 36조에 ‘공교육 내에서’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정부는 하여튼 중앙정부, 국가가 해야 할 고유업무, 지극히 고유한 업무 외에는 가능한 한 모든 권한을 지방에 이양시키겠다는 게 기조 아닙니까?



그 하나의 일환으로 지역에서 교육을 받더라도, 지방에서 교육을 받더라도 수도권 못지않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지금 공교육 내에서 교육자유특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36조 아닙니까?


이 모법인, 근거 법인 이게 통과가 되어야만 되는 것이고 교육부가 오케이를 하였기 때문에 교육자유특구 설치․운영에 관해서 지금 용역 중이라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하고 CBS가 인구 정책에 대해서 대토론회를 했는데 그게 지방소멸 이건데 그걸 지금 살려 내겠다는 것 아니에요, 전체적인 이 법의 취지가?

그래서 차관님께서 요즘 장관님이 안 계셔서 두 가지 업무를 다 보신다고 격무인 건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제기하시는 위원님들 설득을 좀 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 법사위가 늘 법안이 진전이 안 되고 멈추는 이유가 당사자들이 반대하는 경우, 이해관계 당사자들 간에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 또 관계 부처들의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 이럴 때 꼭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득이 되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터덕거릴 것 같아서 의원들을 설득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교육부하고 협조를 잘 하셔 가지고 오해가 있다면 오해가 없게 잘 풀어내시고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을 요청드립니다.
11번 지방세 기본법 관련해서 차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빌라왕으로 인해서 야기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그런 성격의 법 아니겠어요?













이상입니다.
계속 심사하기 위해서 전체회의에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은 다음 회의에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섭 차관님, 김성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11)상정된 안건
17.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67)상정된 안건
18.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38)상정된 안건
19.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43)상정된 안건
2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1. 국가유산기본법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1)상정된 안건
(15시48분)
김영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18항, 19항 및 21항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3건의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이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인허가 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해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그보다 국민에게 불리하게 규정한 부분을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저작권법의 이의신청은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므로 개별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현행 민원처리법이 행정기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두 법에서 행정기본법의 적용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법제처도 이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이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배현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산기본법안은 ‘문화재’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변경하고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이루어지는 국가유산 체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제2조(기본이념)에서 규정하였던 국가유산 정책에 관한 사항을 제7조(국가유산 보호의 기본원칙)로 이동시키고 제17조 및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유산의 발굴 또는 수리를 지시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법안 체계의 정합성과 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국가유산 보호 체계를 도입하고자 하는 동 제정안의 입법취지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 및 ‘문화재청장’이라는 명칭 또한 ‘국가유산청’ 및 ‘국가유산청장’이 되어야 할 것인바 문화재청 명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제정안은 부칙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를 통해 정부조직법상 문화재청의 소관 사무를 문화재에 관한 사무에서 국가유산에 관한 사무로 변경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는 해당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 심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부칙으로 소관 사무만 변경하는 경우 부처 명칭과 소관 사무 간 불일치가 생기며 문화재청 소관 사무인 국가유산 중 자연유산과 환경부 소관 사무인 자연환경 개념 간 중복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부칙 제3조에서 정부조직법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2차관님, 최응천 문화재청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사일정 제19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및 제21항은 대체토론 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22.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1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51)상정된 안건
(15시54분)

의사일정 제22항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1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이 있을 경우 이를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 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해양수산부 소관 개별 법률을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서 개정문 형식을 통일하고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는 등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송상근 해수부차관께서 나와 계십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관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2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75)상정된 안건
24.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5.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62)상정된 안건
정성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각 법률안에 대한 수정의견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를 인근 특별시, 광역시, 도까지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포 후 시행 전 법률 개정 사항임을 명확히 하는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신공항 건설에 따른 어업권 등의 직접적인 피해와 주변개발 여건을 고려하여 건설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 밖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체계․자구 검토 결과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상 양식산업 관련 조문을 분법․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2019년 8월 제정된 양식산업발전법은 양식업권을 명시하는 한편 제정법 부칙을 통해 33개의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업권’을 ‘어업권․양식업권’으로 일괄하여 개정한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의 ‘어업권’을 ‘어업권․양식업권’으로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사이에, 3월 27일 날 법사위 1차 회의가 있었고요. 그때 당연 자격 취소는 기준이 너무 강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감정평가사협회하고 협의해서 수정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징계위를 거쳐서 자격 취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감정평가협회하고도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국토위하고도 저희가 그사이에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및 제24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법률안은 대체토론 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61)상정된 안건
27.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36)상정된 안건
28.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41)상정된 안건
29.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74)상정된 안건
30.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3.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07)상정된 안건
34.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57)상정된 안건
35.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84)상정된 안건
36.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8.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23)상정된 안건
39.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시27분)
이 중 의사일정 37항은 지난 전체회의 시 계류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26항, 28항, 30항, 36항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발전소사업을 전기신사업에 포함하고 통합발전소사업자가 통합발전소에서 생산 또는 저장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현행법 제16조의2는 전기신사업 약관에 전기신사업 관련 수요자의 권리와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 전기신사업 범위에 포함되는 통합발전소사업자가 연결․제어하는 에너지자원의 소유자에 대한 권리와 책임 등에 대해서도 약관에 규정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배송 등을 위하여 자율주행으로 운행할 수 있는 지능형 로봇을 실외이동로봇으로 정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벌칙조항인 안 제47조제2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6호에 대해 위반조문을 적시하는 등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법무부 의견대로 수정하면 처벌대상이 좀 더 명확해질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대안)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제정법안입니다.
먼저 용어의 정의와 관련하여 안 제2조제2호다목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의 경우 그 규모나 특성 등에 관한 정함이 없는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원자로를 활용한 발전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및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으로 특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과징금 상한과 관련하여 안 제15조 및 제18조에서는 각각 의무설치량 미충족과 배전망 증설계획 등 미이행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한도액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데 과징금의 한도액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 제15조에 따른 과징금 상한은 부족분에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단가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으로 안 제18조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은 10억 원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분산에너지사업자에 대하여 국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제49조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취지에 배치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수용하여 조세 감면 규정을 삭제하겠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안 제58조는 분산에너지사업자의 보험 가입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분산에너지사용자에게 발생한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분산에너지사용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발생한 피해 보상에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있으므로 유사 입법례를 참조하여 이를 타인에게 발생한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법무부는 벌칙 부과대상인 금지행위에 포함된 그 밖에 공급하는 분산에너지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범죄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법무부의 의견을 수용하여 그 밖에 공급하는 분산에너지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로 수정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전환의 범위에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유지하면서 기존의 제품․서비스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제공 방식을 도입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1차관님,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차관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범 위원님.

물론 분산에너지 활성화의 취지는 이해 못 할 바는 아니지만 건설 또는 토목을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까지 강제하는 것은 사실상 너무 강력한 규제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관련 기관과의 협의나 논의가 필요한데 그런 논의가 안 돼 있는 것으로 보여요.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지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규제 아닙니까?






여기 보면 분산에너지 개발․보급을 위한 분산에너지진흥센터는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아니, 산자부에서 각 기관과 하면 충분할 일을 무슨 센터를 별도로 설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도대체 납득을 할 수가 없네요.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것은 상법의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1주 1의결권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자 최근에 많은 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소수주주, 소액주주 보호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시장에서 이것이 거론되는 필요성에도 그렇게 부합하거나 실효적인 어떤 방안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려 왔었는데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부득이 오늘 통과된다 하더라도 저는 반대하는 의사가 분명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님.

지금 사람들 다니는 길에 로봇이 다닌다는 거고 그 로봇이 무게가 무거우면 60에서 70까지도 간다고 들었습니다. 시범사업을 하셨다고 그러셨나요, 일정 도시에서?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이게 왜냐하면 센서로 1차 통제가 되고 2차로 중앙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통제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저속이고, 예를 들어서 자율차에 비해서 훨씬 저속이고 실제로 실내외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정책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보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글쎄요, 저는 제 생각에는 그걸 좀 보고 나서 법안 통과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확실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그리고 지금 도로교통법이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지난 3월 달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행을 하면서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점을 두고 관리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것을 조금 지연하는 것은 우리 로봇산업 전체의 경쟁력이라든가 실제 그런 측면에서 저희 산업부 입장에서는 또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에 통과시켜 주십사 하는 게 바람입니다.

간사님은 마지막에 할까요? 김영배 위원님도 신청하셨는데.
처음 이제 말씀드립니다.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데, 아까 존경하는 유상범 위원님이 분산에너지 관련해서 걱정을 잠깐 하신 게 있는데 그러니까 스마트그리드 관련된 것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특히 금방 말씀하셨지만 이게 대부분 처음에는 지방, 지역이지요. 그러니까 저쪽 지방에서 주로 난개발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포함돼서 배전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이러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투자가 선투자가 안 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용인 위주로 해서 대규모의 반도체단지라든지 이런 게 등장을 하게 되면서 사실은 분산에너지에 대한 요구도 수도권에도 상당히 크게 있는 상태잖아요. 송배전망 전체를 약간 손을 봐야 되는,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분산에너지 특별법 관련해서는 이렇게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는 좀 더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유상범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김영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다음에 한번 더 하시는 것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찬성하고……
권칠승 간사님 발언 중입니다.



이게 시급을 요하는 건 아니지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을 넣어 가지고 법을 통과시킨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것은 사실은 전형적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법안이고요.





어렵사리 어렵사리 해안가에, 특히 지방에 원전부터 해 가지고 화력 등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발전소 인근에 전력수요가 많은 첨단산업들을 배치하려고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제37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은 대체토론 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제26항 법률안은 다음 회의에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40.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49)상정된 안건
41.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06)상정된 안건
42.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04)상정된 안건
43.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57)상정된 안건
4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91)상정된 안건
4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45)상정된 안건
4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77)상정된 안건
4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11)상정된 안건
4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56)상정된 안건
49.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93)상정된 안건
5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3. 보조금 지급제한 제외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4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7.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9.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0.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80)상정된 안건
6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51)상정된 안건
6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3.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4.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5.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060)상정된 안건
6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시57분)
유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50항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0항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및 부당이득금 연대징수 사유에 의료법 제33조제10항의 의료법인 명의대여 금지규정 및 약사법 제6조제3항․제4항의 약사 면허대여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추가하고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제공의 예외사유에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보건복지부 이기일 1차관님, 박민수 2차관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님 와 계십니까?
법무부에서는 구승모 심의관님 나오셨습니까?
행정실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구승모 심의관.
구승모 심의관님인가요?

67.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44)상정된 안건
68.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65)상정된 안건
69.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52)상정된 안건
70.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92)상정된 안건
7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시00분)
이 중 의사일정 제71항은 지난 전체회의 시 계류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8항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유제철 환경부차관님, 권기섭 고용노동부차관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또한 지난 전체회의 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사일정 제71항 법률안의 심사를 위해 해당 개정안의 체계 정합성 등에 대하여 관련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님, 이완규 법제처장님, 구승모 법무부 법무심의관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의 구체적인 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난 3월 27일 전체회의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본 71번 안건에 대해서는 2시간 반 동안 아주 치열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2시간 반 동안 아주 치열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쟁점 내용에 대해서는 토론이 다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토론은 마무리를 하시고 의결 절차를 좀 밟아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용노동부 또 법제처, 법원행정처, 법무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법령을 유권해석 하는 전문기관인 법제처 또 법 집행 또 사법기관 다 이렇게 모셔 놓고 저희들이 전문적인 토론을 거쳐야 할 겁니다. 아마 환노위에서도 대법원, 법무부, 법제처 이렇게 실질적으로 법을 적용하고 집행해야 할 기관의 의견을 과연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토론은 필수불가결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검토의견에 대해서 자료를 배포했습니다만 그간에 고용노동부 입장은 저희들이 여러 번 청취를 하였습니다. 그 외에 지금 법무부, 법제처 또 대법원의 입장도 저희들은 구술로 검토의견을 좀 들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법사위에 와서 한 가지 법안을 놓고 2시간 반 동안 토론하는 경우를 못 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안건에 대한 토론은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오늘 구술로 의견을 들으려고, 기관에서 오신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합의된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이 그렇게 저번에 말씀을 하시고 오늘 그냥 그대로 집행을 하시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첫째……
지난 전체회의 때 2시간 반 동안 토론을 했다, 충분했다, 그러니 의결을 하자라고 하시는데 여기에 민주당 법사위원님들도 계시는 분은 계십니다. 임대차 3법이든 공수처법이든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밀어붙여서 사실상 그 법들이 대한민국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국민들께서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시간 반 토론이 충분했다? 지난 법사위에서 중대재해 처벌법 같은 경우는 만 5일을 토론했습니다. 그때 어려운 법이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정말 머리를 맞대고 이 자리에서 만 5일을 토론을 해서 만든 법이 중대재해 처벌법, 합의 처리한 겁니다.
그리고 이 법에 대해서는 걱정이 많다는 것은 여야 할 것 없이 다들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실질적으로 민법 불법행위의 책임이라든지 또 이 개정안의 헌법적 정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법을 집행하고 적용하는 기관들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분들이 법을 집행하고 적용할 때 이게 위헌이다 그러면 법원에서 누군가가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가면 그 국민적 혼란 누가 감당할 겁니까? 밀어붙인 민주당에서 감당하겠다고 약속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국민적 관심이 많고 걱정이 많은 이 법에 대해서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기관의 구체적인 의견을 들어 보자, 이것은 위원장이 간과를 하더라도 위원들께서 권유를 해 주셔야 할 사안이지 위원장이 단독으로 이걸 하니까 안 된다…… 그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권칠승 간사님의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동혁 위원님.
지난번에 그렇게 격렬한 토론을 통해서 논의된 그리고 제기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 오히려 법안심사소위에서 그 문제점들을 제거하려는 구체적인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표결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이 법안은 2소위에 회부해서 구체적인 체계․자구와 또 위헌성 여부나 다른 법률과의 체계 적합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시간 반 토론이 이루어졌다 또는 한번 이미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로 표결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2시간 반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 격렬하게 대립이 됐고 그리고 그게 일정한 시간을 통해서 의견이 교환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이견이 좁혀지면 2시간 반이 아니라 25시간이라도 토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고용노동부와 또 법원행정처 등 각 관련 부처의 의견을 들어 봤었고 이번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검토의견을 보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깔려 있는 걸 조금 전에 한번 살펴봤더니 법원행정처는 기존의 의견을 보다 더 소상하고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주장을 했는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기존의 입장보다도 훨씬 더 후퇴한, 이것은 노동부라고 하는 이 문패를 다는 게 부끄러울 정도의 입장으로 후퇴를 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3조 2항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놓고 법원행정처는 입법취지에 공감을 한다. 그리고 그 공감을 하는 이유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로자 개인에게 과다한 배상책임이 부과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로 보임. 이러한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다.’ 이렇게 법원행정처가 분명하게 자기 입장을 밝힌 반면에 고용노동부는 그냥 민법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과 충돌한다, 민법 760조는 이렇다, 노사관계 불안정성이 증가한다, 피해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게 노동부입니까, 사용자부지?
토론을 통해서 이견이 좁혀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벌어지고 입장을 완고하게 오히려 더 후퇴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토론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토론을 했고 이게 법사위에서 2시간 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이 문제를 논의를 해 왔습니까? 토론을 한다고 해서 생산적인 의견이 나오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표결에 부쳐 주시기를 위원장님에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2시간 반 논의하면 다 충분한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2시간 반이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법안에 더 논의할 부분이 있으면 2시간 반이 아니라 10시간, 20시간 충분히 논의를 해서 위헌성이 없는 그런 법을 만드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늘 또 관계부처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우선 관계부처 의견을 듣는 쪽으로 그렇게 저는 회의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민주당은 틈만 나면 이 법을 어떻게 또 환노위에서 숫자의 힘을 이용해서 지금 또 직회부로 하려고 애쓰고 계시잖아요. 그러신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논의하는 게 뭐가 필요하냐 그렇게 말씀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은 정상적으로 법사위에 회부돼서 지금 60일을 넘겼습니다. 이유 있게 60일을 넘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충분한 추가적인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많은 부처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빠른 회의 속개 후에 이 법을 어떻게 할지를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결정하시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표결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은 누가 합니까? 민주당이 스스로 판단을 해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면 표결해야 됩니까?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후퇴했다, 전진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부처 간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처 간의 의견이 대립이 되고 문제가 있고 또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의견이 다르고 하면 그걸 통합 조정하라고 국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애초에 이것은 부처 간의 의견도 다르고 또 사용자, 노동자의 의견도 다르고 하니까 아예 논의하지 말고 표결하자. 그러면 토론과 설득하는 절차는 왜 필요한 것입니까?
저는 이 사안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오늘 각 부처에서 나온 분들이 간략하게 발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고 만약에 심도 깊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라면 저는 소위원회로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되고. 소위원회로 보낼 것인지 또는 전체회의에서 계속 논의를 할 것인지 이 부분은 오늘 각 기관의 얘기를 들어 보고 그 후에 그런 결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난번 저희가 전체회의에서 논의했던 토론 내용을 속기해 볼 필요가 있는데 위원장님께서는 물론 각 부처의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 보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셨지만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의사일정과 관련되어서 간사 간에 합의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다른 모든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 자체가 의사일정과 관련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원행정처를 비롯해서 고용노동부 그리고 법무부 또 법제처 이렇게 의견을 줬는데요. 이미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 다룬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차관님께서 나와서 이야기한 내용보다 훨씬 더 축약되어서 부족한 내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법안 자체가 법사위에서 2시간 반 충분하게 여러 쟁점과 관련된 내용을 토론을 했고 또 환노위에서 수개월 동안 논의되어 처리된 법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더 이상 미룰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논의된 법안인 만큼 표결 절차를 통해 가지고 이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의사일정에 합당한, 부합한 처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2시간 반 집중 토론을 결론을 못 내고 마치면서 제가 법제처, 법원행정처, 법무부 의견을 듣겠다라고 공지를 드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당시 여야 간사님들도 계시고 위원님들도 일부 끝까지 남아 계셨습니다만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오늘 이 의사일정에 대해서도 민주당 측에서 반대한다고 한 번도, 말씀해 주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차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정정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단 한 분도 누구도 이 의사일정에 대해서 반대한다거나 문제 제기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아니, 공지를 했고 한 번도 누구도 이의 제기를 하거나 이 의사일정에 동의하지 못한다……
이것을 상정한다는 것만 합의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앞으로 회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주혜 위원님.
그래서 오늘 갑자기 이렇게 관계부처가 나오게 된 것이 결정이 된 게 아니라 한 달 전에 회의에서 이미 그렇게 하기로 그렇게 위원장께서 얘기하셨고 그때 안 된다고 얘기하신 분이 없습니다. 민주당 위원님들 속기록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시겠다 하는 것은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관들이 나오셨기 때문에 기관들의 의견을 당연히 수렴해야지 그러면 무조건 통과해야 된다 지금 그런 말씀이신가요? 지금 법무부에서 작성한 의견서를 보면 여러 가지 문제로 위헌적인 내용이 있다, 지금 이런 것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 다 무시하고 오늘 그냥 통과를 시켜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들에서 나와서 지금 이것 때문에 또 주고받고 하는 사이에 아까운 시간이 흘렀는데 빠른 속회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법사위를 운영해 가는 과정에서도 심각한 장애물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지나친 이야기시고요. 지금 현재 오늘의 회의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방식이, 회의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방식이 일방적으로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는 과정으로 저는 시간 끌기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2시간 반이면 정말 이례적으로 오랫동안 그 건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시잖아요. 그런데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겠다고, 그것은 정말 회의를 결론을 내지 않고 토론하는 모양새만 갖춘다, 저는 그런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칠승 간사님, 속기록 보셨어요?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 기동민 위원님이 특별히 뭐 반대하셨습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헌법 정합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심각하게 있고 학계를 비롯해서 대한민국 전체에서 과연 이 법이 헌법에 정합하냐, 위헌적 요소가 많다고 문제 제기가, 특히 헌법학계를 중심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법령 해석의 유일무이한 국가기관인 법제처, 법 집행을 하는 법무부, 법을 적용하는 대법원, 여기의 의견을 듣겠다는데 이걸 반대하시는 명분이 뭡니까?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논의 과정에서 많은 위원들이 헌법상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관계부처도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법을 해석하는 법제처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또 학계에서도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 법안에 대해서 그런 의견에 눈을 감고 모든 법이라는 게 나중에 위헌 결정 날 수도 있는데 위헌 결정 그런 것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법 통과시키고 보자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건 너무나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법이 위헌 결정 났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가 있고 누가 보더라도 그런 위헌적 요소가 명백해 보인다 하더라도 일단 통과시키고 보자라고 하는 그 의견에는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 대법원, 그중에서도 법원행정처가 이렇게 권위 있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거기에 무슨 위헌적인 요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위헌적인 요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거지요. 하지만 법원행정처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토를 다는 것, 그것 자체는 법률적인 해석이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해석이라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정치적인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원행정처 의견에 토를 단다고 하신 부분, 그러면 법제처,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기는 민주당에서 토를 달아도 됩니까? 그것은 조금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박주민 위원님 신청하셨지요?
지난번 2시간 반 정도 토론을 하고 마무리할 무렵에 위원장님께서 그 당시 토론에서 찬성 의견을 밝힌 사람이 세 사람, 반대 의견을 밝힌 사람이 다섯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 법 내용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일차적으로 한 2시간 반 정도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원행정처의 의견만 봐도 쟁점사항 대부분이 입법정책적 사항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당 위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법 내용도 알고 또 법원행정처가 말한 것처럼 이건 입법정책적 사안이라고 판단도 되고 하니 시간을 더 끌어서 토론이나 논쟁을 하지 말고 표결을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미 환노위에서 의결돼서 우리 법사위로 넘어온 지가 상당 기간 지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법에 따르면 60일이 지나면 해당 상임위에서 그 법안을 직회부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미 판단이 선 위원들이 있고 그 판단이 선 위원들은 의결권을 행사해서 이 법을 처리하고 싶다, 그러니 회의를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기억에도 지난번 헌재 결정이 그렇지요. 다수결도 제대로 된 토론이 전제가 된 다수결이어야만 제대로 된 다수결이다 이렇게 아마 결정에 표기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개입했다면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사용자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 하청업자와 모든 근로조건이나 근로관계를 직접 협상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되느냐의 문제는 그 중간에 다른 직접적인 권리관계에 있는 제삼자가 개입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판결이 있다고 해서 사안을 달리해서 봐야 되는 것이지, 이런 취지의 판결이 있다 해서 그걸 모든 사안에 다 적용해서 법에 일반적으로 마치 직접 고용한 사용자와 동일한 권리 의무를 부여하겠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 판결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에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지금 법원행정처에서 문제없고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된다고 하면서 판결도 들고 있고 여러 사례들 들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행정처의 설명을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조목조목 따지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냥 행정처가 가지고 온 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 걸 전제로 해서 행정처가 문제없다고 하니까 논의도 하지 말자, 아무 문제 없는데 자꾸 이것에 대해서 논의하려고 하냐라고 하는 것은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저는 지금 이 행정처의 법적 의견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 문제가 있고 행정처와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권칠승 민주당 간사님께 이러한 의사진행 절차를 제안했습니다. 했는데 권칠승 간사님께서는 바로 표결을 하자는 의견이시고 유상범 위원님께서는 간사 직대를 하시면서 저와 같은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잠시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간사님들 간에 협의를 거치도록 시간을 할애를 하겠습니다.
간사님들 요구에 따라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회의중지)
(18시01분 계속개의)
유상범 위원님, 간사 간 협의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의 지시에 따라서 정회 시간에 권칠승 간사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논의가 충분했다. 무조건 표결을 해야만 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그러면서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한 경우에 관련 기관들을 이 자리에 배석시켜서 항상 논의를 하는데 이것도 같은 상태니까 논의를 하자고 수차 권유했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표결이 없으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모두 퇴장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다수당이 어떤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다고 해서 또 표결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회의를 거부하고 바로 다들 퇴거를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이라면, 민주당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뭐든지 의사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일방적으로 회의 진행을 거부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과연 국회의원으로서 적합한 태도인지 국민들이 이 상황을 보시면서 심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간사 간 노력을 했습니다만 협의를 이루지 못한 점에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기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립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또 그것을 국가기관과 의견을 조율해서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 내는 게 그것이 국회의 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얘기하는 그런 주장은 다 했으니까 이제 나머지 의견들은 들어 볼 필요 없다. 민주주의 왜 합니까? 토론 왜 합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저는 민주당의 지금 전체위원회 파행 사태는 민주당이 정말로 국민들께 사죄해야 되고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는 각 국가기관들이 지금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은 들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정하거나 우리 국회에서 의견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께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아셔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이 기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국민들께서도 건전한 여론을 형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차는 민주당이 지금 들어오지 않음으로 해서 진행될 수 없게 되었다라면 다음에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 절차를 다시 잡아서, 오늘 나온 기관들 수고스럽지만 한번 더 나와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또 서로 의견도 교환하면서 의견을 조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위원장님께서 의사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이 모습을 국민들이 지켜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참 부끄럽고 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오늘 전체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한 발자국도 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표결을 해야 된다고 하는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하고 싶은 법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힘으로 밀어붙이면 다 됐었기 때문에 지금도 다수 의석이라는 힘만 믿고 일방적으로 계속 본인들의 생각대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오늘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자고 한 것은 이 법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또 관계기관에서도 우려를 표명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국민들께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려 드리고 또 토론을 통해서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갈지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오늘 관계자들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회의에 참여하지 않게 됨으로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의견을 듣자고 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법은 정말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우려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만 이야기하는 것은 그저 이 절차를 형식적으로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쳤다라고 말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비쳐지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박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원장님께서 한번 더 기회를 주셔서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다시 제대로 의사일정을 잡아서 관계부처나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오늘 이 법안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제대로 된 법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 이런 저희들의 고민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박형수 위원님과 똑같이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일정을 다시 잡아 주시고 양당 간사로 하여금 의사일정을 다시 협의해서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파업을 일상화하도록 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노조의 파업 범위를 대폭 넓히고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을 어렵게 만드는 골자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우려하는 겁니다.
기업에 타격이 불 보듯 한 것입니다. 경제단체들은 365일 내내 노동분쟁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악법이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신중해야 되는데 오늘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보여 준 태도는 정말 이것과도 너무나 다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전혀 고려 없이 밀어붙였을 때 나타나는 사회현상 이것까지 우리 국회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절규를 우리는 매일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세사기의 근본 원인은 2020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던 임대차 3법이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하면서 세금이 줄줄이 올랐고 정부는 이것을 임차인에게 전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전세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전세대출은 200조 원대로 2배 이상 올랐고 오늘날의 전세 피해자를 대규모로 양산했습니다.
이런 피해자들의 눈물을 목도하고 있다면 더더군다나 입법을 강행했을 때의 우려를 한번 더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입법 폭주는 당장 멈춰야 되고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일정을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기관에서 참석하신 분들은 어렵지만 합의된 일정에 따라서 다시 한번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대차 3법 때도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말 두렵다, 과거 1차 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에 부동산시장이 요동을 치면서 그 피해가 오롯이 국민들께 전가되고 대한민국 전체가 상당히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3법 처리 시에 그 당시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은 너무나 두렵다, 그러니 정녕 임대차 3법을 밀어붙이고 싶으면 특정 지역에 시범 실시, 즉 시뮬레이션이라도 한번 해 보고 과연 그게 국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때 처리해도 되지 않겠냐라는 주장까지도 저희들이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묵살되고 임대차 3법이 밀어붙여졌지요. 그 결과는 지금 저희들이 목도하는 그대로입니다.
사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대한민국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법에 대해서 정말 대한민국 법령 유권해석의 최고 기관인 법제처, 법 집행기관인 법무부, 법 적용기관인 법원행정처 의견을 듣자는 것이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이것은 민주당도 오히려 듣자고 제안을 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무슨 이유로 법을 집행하고 적용해야 될 기관들의 의견을 듣겠다는데 그것을 마다하시는지 거부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다시피 법제처와 법원행정처, 법무부의 의견을 듣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보입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는 아주 귀한 속담이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다고 학계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견들이 노정되는 이런 법안을 저희 법사위에서는 이렇게 그냥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에 대한 도리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간사님들께서 다시 한번 유관기관인 법제처, 법무부, 법원행정처 의견을 듣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의견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할 수 있는 의사 진행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간사 간에 이 의사일정이 성사될 수 있도록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