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3년 4월 6일(목)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27)
- 2. 소위 ‘50억 클럽’ 등 대장동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불법 자금 수수 및 부당거래 의혹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07)
- 3.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불법자금 및 특혜제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13)
- 상정된 안건
(10시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27)상정된 안건
2. 소위 ‘50억 클럽’ 등 대장동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불법 자금 수수 및 부당거래 의혹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07)상정된 안건
3.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불법자금 및 특혜제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13)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소위 50억 클럽 관련 특검법안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심사하기 전에, 법무부차관님 안 나오셨나요? 법무부 관계자 아무도 안 나오셨지요?
행정실에서 연락은 했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소위 50억 클럽 관련 특검법안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심사하기 전에, 법무부차관님 안 나오셨나요? 법무부 관계자 아무도 안 나오셨지요?
행정실에서 연락은 했습니까?

예, 어제 저희가 연락을 드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아니, 집권 여당의 간사님이 와서 회의에 앉아 계시는데 왜 나오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고요.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상정을 여야가 공동으로 합의했고 그래서 지난번에 대체토론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사안의 엄중함에 대해서 국민적 시선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법무부차관이 어떤 이유로 나오지 않았는지 대단히 궁금하고요.
또 국회 의사일정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여야 간에 지금 의사일정을 합의하는 과정 속에서 일정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당연히 법무부는 회의에 참석해서 법무부의 입장을 국민들께 소상하게 보고드리는 것이 옳다,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것 공언해 드립니다.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상정을 여야가 공동으로 합의했고 그래서 지난번에 대체토론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사안의 엄중함에 대해서 국민적 시선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법무부차관이 어떤 이유로 나오지 않았는지 대단히 궁금하고요.
또 국회 의사일정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여야 간에 지금 의사일정을 합의하는 과정 속에서 일정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당연히 법무부는 회의에 참석해서 법무부의 입장을 국민들께 소상하게 보고드리는 것이 옳다,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것 공언해 드립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정점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회의 모든 일정을 민주당의 시계에만 맞춰 마치 민주당의 목소리만이 정의고 국민의 목소리인 양 하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 법사위 위원님들은 어제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법안심사1소위 일정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오늘 10시 민주당 단독 회의 개최를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번 주 내에 1소위를 개의하자는 기동민 간사님의 요청이 있었고 우리 당에서는 18일, 19일에 소위를 개최하자고 제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양당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중이었음에도 어제 15시 26분에 법사위 행정실장으로부터 민주당의 일방적인 회의 개최 통보를 받았습니다. 마치 정상적인 회의 일정에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은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민주당의 선동에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더구나 민주당은 50억 클럽 특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국민적 분노와 불신이 들끓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대장동 비리 의혹의 몸통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는 국민 과반 이상의 여론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아직도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음에 폭발한 민심의 소리는 왜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앞뒤 맞지 않는 정당의 모습을 민주당은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대체 민주당의 선동의 끝은 어디까지입니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50억 클럽의 부당한 개발이익에 대해 우리 국민의힘 역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작년 7월 구성된 검찰 현 수사팀의 전면적인 재수사를 통해서 사건의 실체가 서서히 밝혀지고 있으며, 최근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의 수사인력을 보강하는 등 사건의 실체를 신속히 밝히기 위해서 강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50억 클럽만을 대상으로 특검을 도입하게 된다면 특검 출범까지 수개월이 걸려서 그 기간 동안 검찰의 수사가 정지되어 증거가 인멸되고 진술이 조작될 우려가 있으며 50억 클럽 사건과 한 덩어리라 할 수 있는 대장동 사건의 수사를 쪼개고 분리하게 됨에 따라 결국 실체 규명을 방해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아울러 검찰은 50억 클럽 특검 대상자들과 밀접한 관계에 놓인 김만배를 재구속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50억 클럽 특검법은 감정을 앞세워 무작정 강행할 것이 아닌 특검 도입이 과연 해당 사건 진상규명에 진정 도움이 되는 것인지 깊은 고민이 필요한 법안입니다. 그간 상임위 곳곳에서 보인 민주당의 독선적 국회 운영이 우리 법사위에서는 더 이상 계속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민주당 스스로 국민의 신뢰와 위상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일이 없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오늘의 이 법사위 1소위 일정은 여야 간 합의가 없이 민주당에서 강행해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 당 법사위 1소위 위원들은 여기에 참여할 수 없음을 밝히고 저 역시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점식 위원 퇴장)
민주당 법사위 위원님들은 어제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법안심사1소위 일정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오늘 10시 민주당 단독 회의 개최를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번 주 내에 1소위를 개의하자는 기동민 간사님의 요청이 있었고 우리 당에서는 18일, 19일에 소위를 개최하자고 제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양당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중이었음에도 어제 15시 26분에 법사위 행정실장으로부터 민주당의 일방적인 회의 개최 통보를 받았습니다. 마치 정상적인 회의 일정에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은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민주당의 선동에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더구나 민주당은 50억 클럽 특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국민적 분노와 불신이 들끓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대장동 비리 의혹의 몸통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는 국민 과반 이상의 여론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아직도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음에 폭발한 민심의 소리는 왜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앞뒤 맞지 않는 정당의 모습을 민주당은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대체 민주당의 선동의 끝은 어디까지입니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50억 클럽의 부당한 개발이익에 대해 우리 국민의힘 역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작년 7월 구성된 검찰 현 수사팀의 전면적인 재수사를 통해서 사건의 실체가 서서히 밝혀지고 있으며, 최근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의 수사인력을 보강하는 등 사건의 실체를 신속히 밝히기 위해서 강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50억 클럽만을 대상으로 특검을 도입하게 된다면 특검 출범까지 수개월이 걸려서 그 기간 동안 검찰의 수사가 정지되어 증거가 인멸되고 진술이 조작될 우려가 있으며 50억 클럽 사건과 한 덩어리라 할 수 있는 대장동 사건의 수사를 쪼개고 분리하게 됨에 따라 결국 실체 규명을 방해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아울러 검찰은 50억 클럽 특검 대상자들과 밀접한 관계에 놓인 김만배를 재구속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50억 클럽 특검법은 감정을 앞세워 무작정 강행할 것이 아닌 특검 도입이 과연 해당 사건 진상규명에 진정 도움이 되는 것인지 깊은 고민이 필요한 법안입니다. 그간 상임위 곳곳에서 보인 민주당의 독선적 국회 운영이 우리 법사위에서는 더 이상 계속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민주당 스스로 국민의 신뢰와 위상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일이 없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오늘의 이 법사위 1소위 일정은 여야 간 합의가 없이 민주당에서 강행해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 당 법사위 1소위 위원들은 여기에 참여할 수 없음을 밝히고 저 역시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점식 위원 퇴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권인숙 위원님.
권인숙 위원님.
지금 국민의힘 정점식 간사님이 오셔서 입장을 발표하셨는데, 무엇이 문제라는 것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논의를 할 의사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 급하게 진행한다고 얘기하는 것인지, 그 뒤의 논조를 보면 검찰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 안 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라는 것인지에 대한 두 가지 논점이 그렇게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게 일단 문제네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방독주라는 부분을 너무 강조하고 싶어서인지, 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가 사실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게 참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 3월 29일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의당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특검법 상정을 받아들인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일단은 법안심사에 참여해야지요. 반대 의견이 있더라도 와서 해야 하고 그리고 국회법에 따른 법안심사조차 거부한다는 것은 입법기관으로서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특히 특검 필요성과 관련해서 지난 전체회의 때 그리고 지금 방금 정점식 간사님도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지금의 수사팀이 이 사건을 가장 집요하게 수사할 수 있다, 특검이 오히려 검찰의 진실규명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하는데요. 만시지탄이다 이렇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 50억 클럽 의혹과 명단이 공개된 게 언제입니까? 2021년 12월입니다. 지금까지 50억 클럽 관련 고위 법조인,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 제대로 됐습니까?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난 게 지난 2월 8일입니다. 50억 클럽에 대한 실체를 밝힐 의지가 있었다면 바로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어야 됩니다. 다른 혐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두 달이 지나도록 손 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압수수색을 한다느니 하고 있으니 검찰이 뒷북치고 있다는 국민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특검은 검찰을 믿을 수 없다라는 국민들의 의사를 저희가 반영하고 있는 건데요.
특검은 검찰의 수사가 종료되었으나 여전히 의혹이 해소되지 못한 사건,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논란이 있는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바로 50억 클럽 특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소위에서 신속하게 논의되어야 하고요.
오늘 국민의힘 태도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논의를 할 의사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 급하게 진행한다고 얘기하는 것인지, 그 뒤의 논조를 보면 검찰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 안 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라는 것인지에 대한 두 가지 논점이 그렇게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게 일단 문제네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방독주라는 부분을 너무 강조하고 싶어서인지, 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가 사실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게 참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 3월 29일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의당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특검법 상정을 받아들인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일단은 법안심사에 참여해야지요. 반대 의견이 있더라도 와서 해야 하고 그리고 국회법에 따른 법안심사조차 거부한다는 것은 입법기관으로서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특히 특검 필요성과 관련해서 지난 전체회의 때 그리고 지금 방금 정점식 간사님도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지금의 수사팀이 이 사건을 가장 집요하게 수사할 수 있다, 특검이 오히려 검찰의 진실규명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하는데요. 만시지탄이다 이렇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 50억 클럽 의혹과 명단이 공개된 게 언제입니까? 2021년 12월입니다. 지금까지 50억 클럽 관련 고위 법조인,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 제대로 됐습니까?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난 게 지난 2월 8일입니다. 50억 클럽에 대한 실체를 밝힐 의지가 있었다면 바로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어야 됩니다. 다른 혐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두 달이 지나도록 손 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압수수색을 한다느니 하고 있으니 검찰이 뒷북치고 있다는 국민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특검은 검찰을 믿을 수 없다라는 국민들의 의사를 저희가 반영하고 있는 건데요.
특검은 검찰의 수사가 종료되었으나 여전히 의혹이 해소되지 못한 사건,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논란이 있는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바로 50억 클럽 특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소위에서 신속하게 논의되어야 하고요.
오늘 국민의힘 태도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이탄희 위원님.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법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상정에 동의를 해 놓고 심사에는 들어오지 않는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특검 추천 권한이라든가 수사의 범위 문제는 법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되어야 될 문제이지 논의 자체를 반대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일방적으로 이렇게 회의에서 퇴장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고요. 하루빨리 특검법이 심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어서 국민들께서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말끔하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특검법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상정에 동의를 해 놓고 심사에는 들어오지 않는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특검 추천 권한이라든가 수사의 범위 문제는 법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되어야 될 문제이지 논의 자체를 반대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일방적으로 이렇게 회의에서 퇴장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고요. 하루빨리 특검법이 심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어서 국민들께서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말끔하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처음에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법 상정에 합의했다고 해서 그 배경을 둘러싸고 상당히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배경에 대한 의심도 좀 있었고요.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번 전체회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위원님들의 발언을 보고 일종의 희망이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수사주체와 수사대상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정의당이 낸 의견으로 국한을 시킨다면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많은 분들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국민 여망을 받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서 국민의 77% 이상이 동의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고요. 거기에 국민의힘 지지층 73%도 50억 클럽 특검법은 반드시 작동돼야 된다 이렇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국민들이 다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법은 반드시 국회에서 처리돼야 된다는 데 동의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태도가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을까요?
그 당시 합의할 때도 저는 분명하게 국민의힘에 요청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같이 추진해야 된다. 만약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늦추게 되면 김건희 여사에 몰려 있는, 쏠려 있는 국민적 의혹과 시선을 이 50억 클럽으로 막으려고 한다는 세간의 오해를 피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동시에 상정해서 토론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냉정하게 거절하셨지요.
지금은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이 50억 클럽 특검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는 것이구나, 일종의 교란용이구나, 일종의 면피용이구나 이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양당 간사 간에 진행되었던 협의 과정을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게 도리가 아니어서 말씀을 자제하겠습니다만 그날, 지난주에 진행되었던 회의에서부터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공개 발언을 통해서 신속한 심사를 촉구했고요. 적어도 4월 10일 이전에는 이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법을 여야가 합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누차 공개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하자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에도 회의를 진행해야 된다고 누차 공개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가 일정하게…… 파행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법무부차관까지, 법무부까지 참석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행정처 참석해 주셨고 저는 국민들의 여망을 받들어서 정상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방 성명서 비슷한 입장을 낭독해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50억 클럽만을 대상으로 특검법을 도입하게 된다면 특검 출범까지 수개월이 걸려서 그 기간 동안 검찰의 수사가 정지되어 증거가 인멸되고 진술이 조작될 우려가 있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을 주셨네요.
2년 동안 수사 방치하셨잖아요. 2년 동안 수사 방치해서 진술이 조작되고 증거가 인멸될 충분한 기회를 주셨던 분들이 이제 특검이 도입되면 수개월이 지연돼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것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진실을 규명하지 못하도록 막아선 장본인들은 지금의 법무부와 검찰 아닌가요, 이런 논리라면? 국민의힘이 거기에 동조했던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태도, 이런 접근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이 움직이니까 검찰이 춤을 춘다 그랬더니 법무부에서 발끈하더라고요. 특검 논의가 가시화되고 그리고 국회에서 상당한 정도의 속도를 내게 되었을 때 검찰은 또 다른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여건이었고 공교롭게도 상정되는 날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던 것 과연 우연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국회에서 성실하게 50억 클럽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검찰을 더 춤추게 만들 수 있는 거다. 국민 여망에 부응해서 50억 클럽의 진실을, 대장동 사건의 진실을 더욱더 파헤쳐 낼 수 있는 동력으로 이 특검법이 작용하고 있다. 이미 그건 현실에서 검증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 주실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50억 클럽 사건과 한 덩어리로 할 수 있는 대장동 사건 수사를 쪼개고 분리하게 됨에 따라서 결국 실체 규명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 자명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나요?
아니, 로또보다 낮은 확률이라고 하잖아요. 김만배 씨의 누나가 대통령 부친의 집을 거래한 것이 로또보다 낮은 확률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과연 우연이라고 바라보기에는 너무나 파헤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장동 PF 사업의 출발이라고 했던 부산저축은행 대출 사건 이것 역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데 같이 뜯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검찰에서 회피하고 있는 부분들,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 그리고 이상한 부동산 거래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대출 사건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국민적 의혹이 있기 때문에 낱낱이 살펴봐야 된다,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검이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주장하지만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을 관철시켜 낼 수 없다면 여야 협의를 통해서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이라도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 가지고 국민들 여망을 짓밟으면 안 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이런 파업들을 거두시고 논의의 장으로 들어오셔서 50억 클럽 특검법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리고요.
오늘 회의를 마치면 아마 다음 주 초에 또 회의를 소집할 텐데 그때라도 입장을 잘 정리하셔서 들어오셔서 국민 여망을 짓밟는 일들은 없으면 좋겠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한석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번 전체회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위원님들의 발언을 보고 일종의 희망이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수사주체와 수사대상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정의당이 낸 의견으로 국한을 시킨다면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많은 분들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국민 여망을 받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서 국민의 77% 이상이 동의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고요. 거기에 국민의힘 지지층 73%도 50억 클럽 특검법은 반드시 작동돼야 된다 이렇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국민들이 다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법은 반드시 국회에서 처리돼야 된다는 데 동의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태도가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을까요?
그 당시 합의할 때도 저는 분명하게 국민의힘에 요청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같이 추진해야 된다. 만약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늦추게 되면 김건희 여사에 몰려 있는, 쏠려 있는 국민적 의혹과 시선을 이 50억 클럽으로 막으려고 한다는 세간의 오해를 피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동시에 상정해서 토론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냉정하게 거절하셨지요.
지금은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이 50억 클럽 특검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는 것이구나, 일종의 교란용이구나, 일종의 면피용이구나 이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양당 간사 간에 진행되었던 협의 과정을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게 도리가 아니어서 말씀을 자제하겠습니다만 그날, 지난주에 진행되었던 회의에서부터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공개 발언을 통해서 신속한 심사를 촉구했고요. 적어도 4월 10일 이전에는 이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법을 여야가 합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누차 공개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하자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에도 회의를 진행해야 된다고 누차 공개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가 일정하게…… 파행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법무부차관까지, 법무부까지 참석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행정처 참석해 주셨고 저는 국민들의 여망을 받들어서 정상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방 성명서 비슷한 입장을 낭독해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50억 클럽만을 대상으로 특검법을 도입하게 된다면 특검 출범까지 수개월이 걸려서 그 기간 동안 검찰의 수사가 정지되어 증거가 인멸되고 진술이 조작될 우려가 있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을 주셨네요.
2년 동안 수사 방치하셨잖아요. 2년 동안 수사 방치해서 진술이 조작되고 증거가 인멸될 충분한 기회를 주셨던 분들이 이제 특검이 도입되면 수개월이 지연돼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것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진실을 규명하지 못하도록 막아선 장본인들은 지금의 법무부와 검찰 아닌가요, 이런 논리라면? 국민의힘이 거기에 동조했던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태도, 이런 접근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이 움직이니까 검찰이 춤을 춘다 그랬더니 법무부에서 발끈하더라고요. 특검 논의가 가시화되고 그리고 국회에서 상당한 정도의 속도를 내게 되었을 때 검찰은 또 다른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여건이었고 공교롭게도 상정되는 날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던 것 과연 우연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국회에서 성실하게 50억 클럽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검찰을 더 춤추게 만들 수 있는 거다. 국민 여망에 부응해서 50억 클럽의 진실을, 대장동 사건의 진실을 더욱더 파헤쳐 낼 수 있는 동력으로 이 특검법이 작용하고 있다. 이미 그건 현실에서 검증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 주실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50억 클럽 사건과 한 덩어리로 할 수 있는 대장동 사건 수사를 쪼개고 분리하게 됨에 따라서 결국 실체 규명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 자명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나요?
아니, 로또보다 낮은 확률이라고 하잖아요. 김만배 씨의 누나가 대통령 부친의 집을 거래한 것이 로또보다 낮은 확률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과연 우연이라고 바라보기에는 너무나 파헤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장동 PF 사업의 출발이라고 했던 부산저축은행 대출 사건 이것 역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데 같이 뜯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검찰에서 회피하고 있는 부분들,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 그리고 이상한 부동산 거래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대출 사건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국민적 의혹이 있기 때문에 낱낱이 살펴봐야 된다,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검이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주장하지만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을 관철시켜 낼 수 없다면 여야 협의를 통해서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이라도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 가지고 국민들 여망을 짓밟으면 안 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이런 파업들을 거두시고 논의의 장으로 들어오셔서 50억 클럽 특검법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리고요.
오늘 회의를 마치면 아마 다음 주 초에 또 회의를 소집할 텐데 그때라도 입장을 잘 정리하셔서 들어오셔서 국민 여망을 짓밟는 일들은 없으면 좋겠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한석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50억 클럽’ 등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3건의 심사 경과입니다.
강은미 의원안, 진성준 의원안, 용혜인 의원안은 지난 3월 30일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소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체토론 요지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뿐만 아니라 50억 클럽과 관련된 여러 고위 법조인, 정치인 등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 특별검사 추천 주체에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 50억 클럽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사건이 특검의 수사대상은 될 수 없다는 의견, 곽상도 전 의원 이외에 50억 클럽 관련자에 대해 전혀 수사가 되고 있지 않던 것이 현실이라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즉 상설특검법과 각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표로 작성하였습니다. 법안심사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조문별 검토입니다.
목적 및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사항입니다.
제정안 제2조에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정하고 있는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소위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 및 위 사건들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국회가 검찰 기소독점주의의 적절성, 검찰권 행사의 통제 필요성, 국민적 관심과 요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특별검사 수사대상의 범위는 국회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고 관련 규정을 유기적․체계적으로 해석하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기존 개별 특검법의 수사대상 규정례를 살펴보면 첫째, 특정한 의혹 사건으로 한정한 사례, 둘째 특정한 의혹 사건 및 이와 관련된 의혹 사건으로 규정한 사례, 셋째 특정 의혹 사건 및 관련 사건과 함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모두 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50억 클럽’ 등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3건의 심사 경과입니다.
강은미 의원안, 진성준 의원안, 용혜인 의원안은 지난 3월 30일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소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체토론 요지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뿐만 아니라 50억 클럽과 관련된 여러 고위 법조인, 정치인 등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 특별검사 추천 주체에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 50억 클럽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사건이 특검의 수사대상은 될 수 없다는 의견, 곽상도 전 의원 이외에 50억 클럽 관련자에 대해 전혀 수사가 되고 있지 않던 것이 현실이라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즉 상설특검법과 각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표로 작성하였습니다. 법안심사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조문별 검토입니다.
목적 및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사항입니다.
제정안 제2조에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정하고 있는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소위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 및 위 사건들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국회가 검찰 기소독점주의의 적절성, 검찰권 행사의 통제 필요성, 국민적 관심과 요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특별검사 수사대상의 범위는 국회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고 관련 규정을 유기적․체계적으로 해석하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기존 개별 특검법의 수사대상 규정례를 살펴보면 첫째, 특정한 의혹 사건으로 한정한 사례, 둘째 특정한 의혹 사건 및 이와 관련된 의혹 사건으로 규정한 사례, 셋째 특정 의혹 사건 및 관련 사건과 함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모두 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주십시오.

목적 및 특별검사 수사대상에 관한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 사건에 대해서 특별검사 제도를 통해서 수사를 할지 여부 그리고 상설특검법에 의할지 또 별도의 법률로 제정할지 여부는 관련 사건 진행 상황, 실효성,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특정 사건에 대해서 특별검사 제도를 통해서 수사를 할지 여부 그리고 상설특검법에 의할지 또 별도의 법률로 제정할지 여부는 관련 사건 진행 상황, 실효성,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다음이요.
다음이요.

소위 심사자료 9페이지입니다.
특별검사의 임명, 결격사유 및 정치적 중립 사항입니다.
먼저 특별검사후보 추천 주체와 관련하여 강은미 의원안은 국회의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정당으로, 진성준 의원안은 대통령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로, 용혜인 의원안은 국회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정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검사후보자 자격 등과 관련하여 강은미 의원안은 15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합의한 2명을, 진성준 의원안은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 변호사 중에서 2명을, 용혜인 의원안은 10년 이상 법조 경력 변호사 중에서 3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지금까지 제정된 개별 특검법 총 13건의 특별검사 추천자 규정례를 살펴보면 대법원장,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2012년 9월 특검법에서는 민주통합당이, 2016년 11월 특검법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하여 추천하도록 하였고, 2018년 5월 특검법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 4명 중에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 합의하여 2명을 추천하도록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4월 특검법에서는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4인의 후보자 중 2인을 교섭단체가 합의하여 추천하도록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검사후보자 자격 규정례를 살펴보면 상설특검법은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으로 규정하고 개별 특검법에서는 ‘1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경력’ 7건,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경력’ 5건, ‘15년 이상 판사․검사 경력’ 1건으로 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검사의 임명, 결격사유 및 정치적 중립 사항입니다.
먼저 특별검사후보 추천 주체와 관련하여 강은미 의원안은 국회의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정당으로, 진성준 의원안은 대통령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로, 용혜인 의원안은 국회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정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검사후보자 자격 등과 관련하여 강은미 의원안은 15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합의한 2명을, 진성준 의원안은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 변호사 중에서 2명을, 용혜인 의원안은 10년 이상 법조 경력 변호사 중에서 3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지금까지 제정된 개별 특검법 총 13건의 특별검사 추천자 규정례를 살펴보면 대법원장,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2012년 9월 특검법에서는 민주통합당이, 2016년 11월 특검법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하여 추천하도록 하였고, 2018년 5월 특검법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 4명 중에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 합의하여 2명을 추천하도록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4월 특검법에서는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4인의 후보자 중 2인을 교섭단체가 합의하여 추천하도록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검사후보자 자격 규정례를 살펴보면 상설특검법은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으로 규정하고 개별 특검법에서는 ‘1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경력’ 7건,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경력’ 5건, ‘15년 이상 판사․검사 경력’ 1건으로 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주세요.

진성준 의원안 중에 대통령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의 교섭단체가 후보자 추천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법률안 5조에서 규정한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부분과 충분히 조화될 수 있는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정당에서 특검을 추천한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입법례가 있어요?

비교섭단체에서 특별검사를 추천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채택하면 되게 예외적인 경우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잘 토론해 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이요.
다음이요.

12페이지입니다.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의 권한, 의무, 조직 규모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12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특별검사보의 경우에 상설특검법에서는 특별검사보후보자 4명을 선정하여 대통령이 2명을 임명하도록 하고 제정안에서는 강은미 의원안의 경우 후보자 6명을 선정하여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하도록 하고 진성준․용혜인 의원안은 특별검사보 8명을 선정하여 그중 4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수사관의 경우 상설특검법에서는 30명 이내, 제정안에서는 40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 협조 및 지원 관련하여 상설특검법에서는 파견검사 5명 이내, 파견공무원 30명 이내로 규정하고 제정안에서 진성준․용혜인 의원안은 파견검사를 20명 이내로, 강은미 의원안은 10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건 제정안 모두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혜인 의원안은 전체 파견 인원의 3분의 1 이상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안에 따른 특별검사의 조직 규모는 상설특검법에 따른 조직 규모보다 큰데 이는 수사대상 및 범위를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안 제8조제2항에 수사내용 공표 금지와 관련하여 특별검사 등과 파견공무원 등은 수사기간 연장사유 보고와 사건처리 보고 외에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용혜인 의원안은 이에 더하여 사건의 대국민보고도 수사내용 공표․누설 금지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제4항의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관련하여 각 제정안은 수사 완료 후 공소유지 단계에도 특별검사 등의 영리행위 및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데 기존 개별 특검법 13건 중 9건은 공소유지 단계에서는 영리행위 및 겸직을 금지하지 않았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의 권한, 의무, 조직 규모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12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특별검사보의 경우에 상설특검법에서는 특별검사보후보자 4명을 선정하여 대통령이 2명을 임명하도록 하고 제정안에서는 강은미 의원안의 경우 후보자 6명을 선정하여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하도록 하고 진성준․용혜인 의원안은 특별검사보 8명을 선정하여 그중 4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수사관의 경우 상설특검법에서는 30명 이내, 제정안에서는 40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 협조 및 지원 관련하여 상설특검법에서는 파견검사 5명 이내, 파견공무원 30명 이내로 규정하고 제정안에서 진성준․용혜인 의원안은 파견검사를 20명 이내로, 강은미 의원안은 10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건 제정안 모두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혜인 의원안은 전체 파견 인원의 3분의 1 이상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안에 따른 특별검사의 조직 규모는 상설특검법에 따른 조직 규모보다 큰데 이는 수사대상 및 범위를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안 제8조제2항에 수사내용 공표 금지와 관련하여 특별검사 등과 파견공무원 등은 수사기간 연장사유 보고와 사건처리 보고 외에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용혜인 의원안은 이에 더하여 사건의 대국민보고도 수사내용 공표․누설 금지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제4항의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관련하여 각 제정안은 수사 완료 후 공소유지 단계에도 특별검사 등의 영리행위 및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데 기존 개별 특검법 13건 중 9건은 공소유지 단계에서는 영리행위 및 겸직을 금지하지 않았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주십시오.

방금 전문위원 보고 내용 중에서 안 6조 5항, 용혜인 의원안에서는 6조 6항이 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특별검사가 직무 수행에 있어서 관계 기관장에게 수사 기록 등 자료제출과 소속 공무원 파견 등을 요청하면 반드시 응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상설특검법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불응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특별검사가 직무 수행에 있어서 관계 기관장에게 수사 기록 등 자료제출과 소속 공무원 파견 등을 요청하면 반드시 응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상설특검법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불응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정당한 사유가 어떤 사유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대해서 요청한다고 하면 현재 그 사건이 계속 재판 중인데 그 재판 기록을 요청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오늘도 재판이고 사흘 뒤도 재판인데 지금은 줄 수가 없다 이런 건 혹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이탄희 위원님.
이탄희 위원님.
전문위원께 질문인데요. 15페이지의 용혜인 의원안 12조에 나와 있는 사건의 대국민보고 조항은 입법례가 있습니까?

지금 상설특검법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개별 특검법에서는요?

개별 특검법에서는 선례가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대국민보고 규정은 국정농단 특검 시에 처음 도입된 것입니다.
그 사례 한 가지인가요?

지금 일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국정농단 특검법안의 형식이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 확인되나요?
추후에 보고하시지요.
다음이요.
다음이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세요.

국정농단법 제12조(사건의 대국민보고)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랑 똑같네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라번이요.

17페이지입니다.
수사기간 및 재판기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사기간에 관한 안 제9조는 모두 특별검사의 수사준비기간을 30일로, 수사기간을 150일 이내로 하되 수사기간에 대해서는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90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상설특검법은 수사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60일 이내, 대통령 승인으로 1회 한정 3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기간에 관한 안 제10조는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기간은 1심의 경우 공소제기일부터 3개월 이내, 제2심 및 제3심에 대해서는 전심 판결선고일부터 2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상설특검법은 1심은 6개월 이내, 2심․3심은 3개월 이내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에서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참고로 상설특검법은 유사한 규정이 없고 최근 개별 특검법에서 유사하게 규정한 바가 있으며 수사 완료 전 1회에 한하여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사기간 및 재판기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사기간에 관한 안 제9조는 모두 특별검사의 수사준비기간을 30일로, 수사기간을 150일 이내로 하되 수사기간에 대해서는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90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상설특검법은 수사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60일 이내, 대통령 승인으로 1회 한정 3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기간에 관한 안 제10조는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기간은 1심의 경우 공소제기일부터 3개월 이내, 제2심 및 제3심에 대해서는 전심 판결선고일부터 2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상설특검법은 1심은 6개월 이내, 2심․3심은 3개월 이내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에서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참고로 상설특검법은 유사한 규정이 없고 최근 개별 특검법에서 유사하게 규정한 바가 있으며 수사 완료 전 1회에 한하여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주십시오.

법원행정처는 재판기간에 관해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충실한 심리를 위해서는 1심 3개월, 2․3심 각 2개월은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 아닌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 보고에 나온 것처럼 상설특검법의 예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짧다 그러면 어느 정도가 적당합니까?

상설특검법은 1심은 6개월, 2․3심은 각 3개월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아니요.
다음이요.

20페이지입니다.
특별검사의 보수․퇴직․해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3조에서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14조에서 특별검사의 퇴직 사유, 후임 특별검사의 임명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5조에서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의 해임 사유를 규정하고 후임 특별검사보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검토보고입니다.
강은미․진성준 의원안은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제7조제6항, 즉 수사 완료 후 공소유지 단계에서 최소인력 유지에 관한 조항입니다. 제7조제6항에 따라 특별검사가 요청하는 경우를 특별검사보 해임 사유로 규정하면서도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특별검사보를 해임하는 경우 지체 없이 후임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수사 완료 후 공소유지 단계에서 최소인력 유지라는 안 제7조제6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상설특검법의 예 및 용혜인 의원안 제15조제3항을 참고하여 이 경우에는 후임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밖에 강은미․진성준 의원안 제15조제1항제4호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가 안 제8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이를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은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게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내용이므로 상설특검법의 예 그리고 용혜인 의원안을 참고하여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특별검사의 보수․퇴직․해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3조에서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14조에서 특별검사의 퇴직 사유, 후임 특별검사의 임명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5조에서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의 해임 사유를 규정하고 후임 특별검사보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검토보고입니다.
강은미․진성준 의원안은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제7조제6항, 즉 수사 완료 후 공소유지 단계에서 최소인력 유지에 관한 조항입니다. 제7조제6항에 따라 특별검사가 요청하는 경우를 특별검사보 해임 사유로 규정하면서도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특별검사보를 해임하는 경우 지체 없이 후임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수사 완료 후 공소유지 단계에서 최소인력 유지라는 안 제7조제6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상설특검법의 예 및 용혜인 의원안 제15조제3항을 참고하여 이 경우에는 후임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밖에 강은미․진성준 의원안 제15조제1항제4호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가 안 제8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이를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은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게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내용이므로 상설특검법의 예 그리고 용혜인 의원안을 참고하여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주십시오.

강은미․진성준 의원안 제15조제1항제3호와 관련해서는 전문위원의 의견과 사실상 같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공소유지 단계에서 최소인력 유지 사유로 해임하는 경우까지 후임 특별검사보를 임명해야 하는 상황이 강은미․진성준 의원안에 따르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상설특검법 제15조제4항 단서와 같은 예외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은미․진성준 의원안 제15조제1항과 관련해서는 상설특검법과 비교할 때 비밀유지 의무 그리고 겸직금지 의무 위반 사유를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부분은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강은미․진성준 의원안 제15조제1항과 관련해서는 상설특검법과 비교할 때 비밀유지 의무 그리고 겸직금지 의무 위반 사유를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부분은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있으세요?
없으시면 다음이요.
없으시면 다음이요.

23페이지입니다.
재판관할, 이의신청, 벌칙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제1심 재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규정하도록 하고 안 제19조에서는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벌칙과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안 제19조제1항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참고로 상설특검법에서는 공소제기가 직무범위를 이탈한 경우에 그 공소제기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21조(벌칙)를 규정하면서 직무상 비밀 누설, 수사내용 공표, 지득한 정보를 소속기관에 보고한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상설특검법에서는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수사내용을 공표한 경우 벌금형을 규정하지 않고 징역형 또는 자격정지형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판관할, 이의신청, 벌칙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제1심 재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규정하도록 하고 안 제19조에서는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벌칙과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안 제19조제1항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참고로 상설특검법에서는 공소제기가 직무범위를 이탈한 경우에 그 공소제기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21조(벌칙)를 규정하면서 직무상 비밀 누설, 수사내용 공표, 지득한 정보를 소속기관에 보고한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상설특검법에서는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수사내용을 공표한 경우 벌금형을 규정하지 않고 징역형 또는 자격정지형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원 의견 주십시오.

법원행정처는 이 부분에 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러면 주요 내용은 한번 쭉 다 개괄적으로 살펴본 거지요?

예.
나와 있는 3개의 특검법안이 그냥 어느 날 하루아침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동안 수많은 특검들을 참조해서 좁혀 놓은 사안들이기 때문에 쭉 검토를 해 본 것이고요. 그리고 아마 수사대상과 수사주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규정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체적으로는 공감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야 간의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공감대를 다음번 회의 정도에서는 압축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많은 토론들을 한 것은 아니지만 법원에서 의견들도 냈고 그리고 또 각 의원실 의견들을 반영해서 다음번에는 좀 더 수정 보완해서, 정의당 강은미 의원안을 중심으로 해서 토론할 수 있도록 좀 더 보강해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물론 용혜인 의원안이나 진성준 의원안, 수사 대상․주체 이런 부분들까지 포괄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현실적인 국회 상황, 여러 가지 조건들을 살펴서 정의당에서 제안한 강은미 의원안을 중심으로 해서 한 번 더 토론할 생각입니다, 다음 주 초 정도에요. 그리고 한 번 더 토론하고 그다음에는 결정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런 프로세스를 염두에 두시고 회의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위원님들 다른 말씀 있으세요?
대체적으로는 공감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야 간의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공감대를 다음번 회의 정도에서는 압축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많은 토론들을 한 것은 아니지만 법원에서 의견들도 냈고 그리고 또 각 의원실 의견들을 반영해서 다음번에는 좀 더 수정 보완해서, 정의당 강은미 의원안을 중심으로 해서 토론할 수 있도록 좀 더 보강해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물론 용혜인 의원안이나 진성준 의원안, 수사 대상․주체 이런 부분들까지 포괄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현실적인 국회 상황, 여러 가지 조건들을 살펴서 정의당에서 제안한 강은미 의원안을 중심으로 해서 한 번 더 토론할 생각입니다, 다음 주 초 정도에요. 그리고 한 번 더 토론하고 그다음에는 결정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런 프로세스를 염두에 두시고 회의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위원님들 다른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다.
이탄희 위원님, 다른 말씀 없으시고요?
없습니다.
오늘은 특검법에 대해서 축조심사까지는 아닙니다만 쟁점과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일별하는 그런 토론들을 진행했고요. 국민의힘이 참여했으면 좀 더 풍부한 토론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다음번 회의에는 당의 입장을 정리해서 보다 활발한 토론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희망합니다.
오늘 회의는 결정할 수 있는 수준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요, 참석해서 의견을 활발하게 개진해 주신 법원 관계자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번 회의에서도 좀 더 밀도 있게 토론해서 의견을 압축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면 내일은 좀 그렇고요, 월요일 날 한 10시 정도에 회의를 다시 진행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맞게끔 준비를 해 주시고요. 행정실에서는 내일 정도에 국민의힘에 그런 의사일정을 통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의를 이상 마치려고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결정할 수 있는 수준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요, 참석해서 의견을 활발하게 개진해 주신 법원 관계자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번 회의에서도 좀 더 밀도 있게 토론해서 의견을 압축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면 내일은 좀 그렇고요, 월요일 날 한 10시 정도에 회의를 다시 진행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맞게끔 준비를 해 주시고요. 행정실에서는 내일 정도에 국민의힘에 그런 의사일정을 통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의를 이상 마치려고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