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3년 4월 10일(월)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27)
- 2. 소위 ‘50억 클럽’ 등 대장동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불법 자금 수수 및 부당거래 의혹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07)
- 3.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불법자금 및 특혜제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13)
- 상정된 안건
(10시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27)상정된 안건
2. 소위 ‘50억 클럽’ 등 대장동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불법 자금 수수 및 부당거래 의혹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07)상정된 안건
3.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불법자금 및 특혜제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13)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소위 50억 클럽 관련 특검법안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한석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소위 50억 클럽 관련 특검법안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한석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의사진행발언……
정점식 위원님.
우리 국민들은 지난 21대 국회의 전반기 법사위를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떤 법사위보다 소위 동물적 법사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하반기 법사위가 구성된 이후 지금까지는 대화와 협치를 통해서 법사위 전체회의 그리고 1․2소위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50억 클럽 특검법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기동민 제1소위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1소위를, 우리 당의 여러 가지 제안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을 배제한 채 법안심사1소위를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당은 7일, 민주당 측의 지난 18일, 19일 회의 개최 제안보다 시일을 앞당겨서 12일 법안심사1소위 개최를 재차 제안했지만 또다시 민주당은 우리 당을 제외한 채 법안심사1소위를 오늘 강행하겠다고 지난 금요일 통보를 해 왔습니다.
도대체 민주당이 50억 클럽 특검법을 토론과 논의도 없이 무작정 밀어붙이려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앞서 4월 13일 본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민주당의 법사위 일방 진행 시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박홍근 원내대표의 입만 빌렸을 뿐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 하명법이자 이재명 방탄 입혀 주기법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재명 대표에게 방탄복을 입혀 주기 위한 민주당의 정성 가득한 노력이 눈물겨울 뿐입니다.
많은 법조계 전문가들조차 50억 클럽 특검법이 검찰의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실익이 없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해소하기 위해 민주당에 12일 법안심사1소위 개최를 제안하였지만 민주당은 민주적 절차를 저버린 채 독선적 행태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오만과 아집을 버리고 국회의 협치․타협의 테이블로 돌아오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50억 클럽 특검법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기동민 제1소위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1소위를, 우리 당의 여러 가지 제안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을 배제한 채 법안심사1소위를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당은 7일, 민주당 측의 지난 18일, 19일 회의 개최 제안보다 시일을 앞당겨서 12일 법안심사1소위 개최를 재차 제안했지만 또다시 민주당은 우리 당을 제외한 채 법안심사1소위를 오늘 강행하겠다고 지난 금요일 통보를 해 왔습니다.
도대체 민주당이 50억 클럽 특검법을 토론과 논의도 없이 무작정 밀어붙이려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앞서 4월 13일 본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민주당의 법사위 일방 진행 시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박홍근 원내대표의 입만 빌렸을 뿐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 하명법이자 이재명 방탄 입혀 주기법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재명 대표에게 방탄복을 입혀 주기 위한 민주당의 정성 가득한 노력이 눈물겨울 뿐입니다.
많은 법조계 전문가들조차 50억 클럽 특검법이 검찰의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실익이 없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해소하기 위해 민주당에 12일 법안심사1소위 개최를 제안하였지만 민주당은 민주적 절차를 저버린 채 독선적 행태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오만과 아집을 버리고 국회의 협치․타협의 테이블로 돌아오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점식 간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다 보고 계셔서 오해는 풀어야 될 것 같아서요. 법사위가 싸울 때는 싸우지만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다수 야당 입장에서 얼마든지 많은 부분들을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위원장과 그리고 여당을 존중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이런 말씀도 올리고요.
1소위, 지금 한쪽이 텅 비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쭉 보셨다시피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77% 정도가 동의해 주고 계시고요. 국민의힘 지지자들 역시 73%가 50억 클럽 특검을 해야 된다, 검찰 믿을 수 없다 이런 의견을 주시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돼서 계속 특검법을 심사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소위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 위원님들입니다.
13일 날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13일 날 정도에는 선택하고 결단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되는 게 응당 국회의 할 일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는 18일, 19일 날 하자, 이번 주에는 13일 날 이전인 12일 날 하자. 이것은 명백하게 고의 지연 작전이고 침대축구 하자는 얘기지요. 말로는 정의당과 합의한 입장이 있어서 50억 클럽 특검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만 실제는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거다 이런 말씀들을 분명하게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대체 이게 이재명 대표하고 무슨 상관인지 저는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50억 클럽 특검법을 지연하는 국민의힘의 이런 행태는 윤석열 대통령의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 방탄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아니면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 논의에 성실하게 참여하기를 촉구해 드리는 바고요.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정의당안을 중심으로 해서 성실하게 심사한 이후에 내일은 의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꼭 들어오셔서 국민의힘이 진심으로 50억 클럽 특검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그 의지를 국민 여러분께 소상하게 설명하고 표결에 참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심사하려고 하는데 혹시 위원님들 주실 말씀 있으세요?
박주민 위원님.
그런데 국민들께서 다 보고 계셔서 오해는 풀어야 될 것 같아서요. 법사위가 싸울 때는 싸우지만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다수 야당 입장에서 얼마든지 많은 부분들을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위원장과 그리고 여당을 존중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이런 말씀도 올리고요.
1소위, 지금 한쪽이 텅 비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쭉 보셨다시피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77% 정도가 동의해 주고 계시고요. 국민의힘 지지자들 역시 73%가 50억 클럽 특검을 해야 된다, 검찰 믿을 수 없다 이런 의견을 주시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돼서 계속 특검법을 심사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소위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 위원님들입니다.
13일 날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13일 날 정도에는 선택하고 결단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되는 게 응당 국회의 할 일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는 18일, 19일 날 하자, 이번 주에는 13일 날 이전인 12일 날 하자. 이것은 명백하게 고의 지연 작전이고 침대축구 하자는 얘기지요. 말로는 정의당과 합의한 입장이 있어서 50억 클럽 특검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만 실제는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거다 이런 말씀들을 분명하게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대체 이게 이재명 대표하고 무슨 상관인지 저는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50억 클럽 특검법을 지연하는 국민의힘의 이런 행태는 윤석열 대통령의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 방탄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아니면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 논의에 성실하게 참여하기를 촉구해 드리는 바고요.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정의당안을 중심으로 해서 성실하게 심사한 이후에 내일은 의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꼭 들어오셔서 국민의힘이 진심으로 50억 클럽 특검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그 의지를 국민 여러분께 소상하게 설명하고 표결에 참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심사하려고 하는데 혹시 위원님들 주실 말씀 있으세요?
박주민 위원님.
지난번 1소위 일정에 제가 참석하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오늘 참석해 보니까 법무부에서는 아무도 안 나왔네요. 이 안건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여야가 합의돼서 결정된 안건이고 의사일정에 대해서 일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안건 자체를 심의하자라는 것에는 여야가 합의한 만큼 저는 법무부에서도 당연히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소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지난번에도 참여를 촉구했고 당연히 국회 의사일정인 만큼 나와서 법무부의 입장을 얘기해야 된다라고 누차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야 간 합의된 일정이 아니라는 사유로 지금 참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한 유감을 표명하고요.
또 다른……
권인숙 위원님.
또 다른……
권인숙 위원님.
지난번에 우리 법안소위 열렸을 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은 명분을 어디다 둬야 될지 계속 혼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의사일정이 우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의사일정 조정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고 있고 기본적으로 핵심적으로 밝히는 논지는 특검이 이루어지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검찰한테 맡겨 달라라는 게 기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 특검이 열리는 것을 명분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정의당하고 합의를 했었습니다만 특검이 열리는 걸 원하지 않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진행하지 않게 방해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정점식 간사님이 포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의 의지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명확한 것 같고요.
그렇지만 검찰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말을 지금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특검이 열린다고 하니까 그제야 압수수색 얘기가,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 얘기가 그제야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열심히 굉장히 많이 진행됐다는 걸 믿을 수 있는 국민이 누가 있을 것이며 이런 식으로 특검을 방해하는 것은 그야말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 같이 연결될 것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이 50억 특검이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연관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같이 밝혀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이것에 대한 태도를 결정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혼동스럽게 얘기하지 말고 사실은 특검 반대했다, 특검 원하지 않는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시는 게 훨씬 솔직하고 명료한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 특검이 열리는 것을 명분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정의당하고 합의를 했었습니다만 특검이 열리는 걸 원하지 않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진행하지 않게 방해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정점식 간사님이 포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의 의지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명확한 것 같고요.
그렇지만 검찰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말을 지금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특검이 열린다고 하니까 그제야 압수수색 얘기가,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 얘기가 그제야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열심히 굉장히 많이 진행됐다는 걸 믿을 수 있는 국민이 누가 있을 것이며 이런 식으로 특검을 방해하는 것은 그야말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 같이 연결될 것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이 50억 특검이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연관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같이 밝혀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이것에 대한 태도를 결정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혼동스럽게 얘기하지 말고 사실은 특검 반대했다, 특검 원하지 않는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시는 게 훨씬 솔직하고 명료한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한석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한석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심사 경과입니다. ‘50억 클럽’ 등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강은미 의원안, 진성준 의원안, 용혜인 의원안은 지난 3월 30일 날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지난 4월 6일에 소위에서 심사된 바 있습니다.
3페이지에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요지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주요 쟁점별 조문대비표를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입니다. 제정안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소위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 및 위 사건들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 기관 의견으로 법무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심사 경과입니다. ‘50억 클럽’ 등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강은미 의원안, 진성준 의원안, 용혜인 의원안은 지난 3월 30일 날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지난 4월 6일에 소위에서 심사된 바 있습니다.
3페이지에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요지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주요 쟁점별 조문대비표를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입니다. 제정안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소위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 및 위 사건들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 기관 의견으로 법무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안 같은 경우는 쭉 한번 일독해 주세요.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
1.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불법로비 및 뇌물제공 행위.
2. 제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3.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사업자금과 관련된 불법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입니다.
1.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불법로비 및 뇌물제공 행위.
2. 제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3.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사업자금과 관련된 불법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입니다.
먼저 법원행정처 의견 듣고요 그다음에 수사대상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간단하게 청취하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법원 의견 주십시오.
법원 의견 주십시오.

저희가 지난 소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구체적으로 강은미 의원안 자체에 대해서 보면 2조 2호에 ‘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라고만 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아무 불법행위나 다 대상이 되는 것처럼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관련자들이 밝혀지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교통사고를 저질렀으면 교통사고도 해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관련자들에 의한 제1호 사건과 연관된 불법행위’라든지 아니면 아예 제2조 본문에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2호가 없어도 그와 같이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관련자들에 의한 제1호 사건과 연관된 불법행위’라든지 아니면 아예 제2조 본문에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2호가 없어도 그와 같이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정비 과정 속에 가다듬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수사대상과 관련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남국 위원님.
수사대상과 관련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남국 위원님.
수사대상과 관련되어서 강은미 의원안 가지고만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같이……
아닙니다. 강은미 의원안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토론한 다음에 그걸 종합해서 결정을 해야 되니까요.
수사대상이 되는 범죄피의자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진성준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소위 50억 클럽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검 법안도 어쨌든 일반적인 법률안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을 때 소위 50억 클럽 등이라고 하는 이게 법률적으로 명확한 용어는 아닌 것 같아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명확한 관련자들을 특정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불법로비와 관련되어서도 강은미 의원안과 진성준 의원안 두 가지를 비교하면 강은미 의원안은 불법로비 및 뇌물제공 행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거꾸로 인허가권자 쪽에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쌍방이 약속하는 이런 경우는 또 빠지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 행위와 관련되어서는 진성준 의원안이 조금 더 구체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호와 관련되어서는 앞서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수사와 관련된 인지된 여러 가지 범죄 혐의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다른 호에서 규정이 되고 있어서 2호는 다른 표현으로 명확하게 하거나 굳이 넣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진성준 의원안 3호를 보게 되면 ‘천화동인 3호 소유자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부동산 거래 특혜 및 불법 의혹’ 이것도 역시나 1호에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범위를 봐야 되는, 1호하고 4호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약간 1․2․3․4호가 중복된 수사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용혜인 의원안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포괄적으로 이렇게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에는 넣어 놓고는 있지만 법률에 어떤 수사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느냐 특정하지 않느냐가 결국에는 특검에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수사대상과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특검법안에서 중요한 것은 불법자금, 부당한 이익, 로비한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또 동시에 지금 검찰에서 놓치고 있는 처음에 이 대장동 사업 땅 작업한 불법자금과 관련된 수사, 자본이 처음 초기에 투자된 그런 형성 과정의 불법성도 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것을 특검에서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수사를 하게끔 하려면 용혜인 의원안 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수사대상을 조금 더 구체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불법로비와 관련되어서도 강은미 의원안과 진성준 의원안 두 가지를 비교하면 강은미 의원안은 불법로비 및 뇌물제공 행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거꾸로 인허가권자 쪽에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쌍방이 약속하는 이런 경우는 또 빠지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 행위와 관련되어서는 진성준 의원안이 조금 더 구체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호와 관련되어서는 앞서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수사와 관련된 인지된 여러 가지 범죄 혐의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다른 호에서 규정이 되고 있어서 2호는 다른 표현으로 명확하게 하거나 굳이 넣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진성준 의원안 3호를 보게 되면 ‘천화동인 3호 소유자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부동산 거래 특혜 및 불법 의혹’ 이것도 역시나 1호에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범위를 봐야 되는, 1호하고 4호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약간 1․2․3․4호가 중복된 수사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용혜인 의원안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포괄적으로 이렇게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에는 넣어 놓고는 있지만 법률에 어떤 수사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느냐 특정하지 않느냐가 결국에는 특검에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수사대상과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특검법안에서 중요한 것은 불법자금, 부당한 이익, 로비한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또 동시에 지금 검찰에서 놓치고 있는 처음에 이 대장동 사업 땅 작업한 불법자금과 관련된 수사, 자본이 처음 초기에 투자된 그런 형성 과정의 불법성도 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것을 특검에서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수사를 하게끔 하려면 용혜인 의원안 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수사대상을 조금 더 구체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권인숙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권인숙 위원님.
저는 일단 대장동 개발 의혹이 사업 설계 및 추진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와 그다음에 사업자금 조성 및 개발 수익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구별할 수 있는데요.
사실 국민들은 이 특검을 통해서, 대장동 관련한 특검이 처음 열리는 건데 특검을 통해서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업 설계부터 자금 조성, 개발 수익까지 폭넓게 수사대상에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수사 전 단계에서 어떤 게 벌을 받을 만한지, 그러니까 위법한 건지 여부를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대상 범죄행위를 협소하게 규정해 놓지 말고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강은미 의원안이나 진성준 의원안, 용혜인 의원안에 다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특검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것들을 좀 더 강조하고 싶고 그 정도의 의견을 먼저 드립니다.
사실 국민들은 이 특검을 통해서, 대장동 관련한 특검이 처음 열리는 건데 특검을 통해서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업 설계부터 자금 조성, 개발 수익까지 폭넓게 수사대상에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수사 전 단계에서 어떤 게 벌을 받을 만한지, 그러니까 위법한 건지 여부를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대상 범죄행위를 협소하게 규정해 놓지 말고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강은미 의원안이나 진성준 의원안, 용혜인 의원안에 다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특검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것들을 좀 더 강조하고 싶고 그 정도의 의견을 먼저 드립니다.
행정처 차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어느 의원안이나 화천대유, 성남의뜰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어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어느 의원안이나 화천대유, 성남의뜰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어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예전에 특검법을 보면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이 법이 제정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뒤에 보시면 어디 나올 텐데요 여러 가지 특검법의 경우에도 특정하기가 어려워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고요. 구체적인 정의 규정을 두고 하는 게 바람직하기는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본점 소재지를 둔 뭐뭐뭐’, ‘주식회사 뭐뭐뭐’ 이런 식으로라도 좀 정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전혀 없이…… 이렇게 동명의 다른 법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특정하고 정의한다면 더 바람직할 것 같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요.

다음 7페이지입니다.
특별검사후보자 추천 주체 및 후보자 자격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특별검사후보자 추천 주체는 강은미 의원안과 용혜인 의원안은 국회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정당으로 규정하고 있고, 진성준 의원안은 대통령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검사의 판사, 검사, 변호사 경력과 관련하여 강은미 의원안은 15년 이상, 진성준․용혜인 의원안은 10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검사후보자 추천 인원수는 강은미 의원안․진성준 의원안은 2명, 용혜인 의원안은 3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은미 의원안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① 국회의장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정당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정당은 제2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때에는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합의한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은 제3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이상입니다.
특별검사후보자 추천 주체 및 후보자 자격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특별검사후보자 추천 주체는 강은미 의원안과 용혜인 의원안은 국회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정당으로 규정하고 있고, 진성준 의원안은 대통령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검사의 판사, 검사, 변호사 경력과 관련하여 강은미 의원안은 15년 이상, 진성준․용혜인 의원안은 10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검사후보자 추천 인원수는 강은미 의원안․진성준 의원안은 2명, 용혜인 의원안은 3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은미 의원안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① 국회의장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정당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정당은 제2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때에는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합의한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은 제3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이상입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주세요.

특별검사후보자 추천 주체에 관해서 진성준 의원안에 대해서는 지난 소위에서 밝힌 바와 같습니다.
나머지 강은미 의원안, 용혜인 의원안은 그 주체에 관해서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정당’ 또는 ‘국회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정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문헌상으로는 의석이 없는 정당, 그러니까 정당법에서 등록된 모든 정당이 해당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일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뚜렷하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나머지 강은미 의원안, 용혜인 의원안은 그 주체에 관해서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정당’ 또는 ‘국회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정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문헌상으로는 의석이 없는 정당, 그러니까 정당법에서 등록된 모든 정당이 해당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일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뚜렷하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과거 드루킹 특검에서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 합의한 2명 이렇게 해서 추천 정당 이런 걸 명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비교섭단체 중에서도 이 특검에 대해서 찬성하는 비교섭단체 의원이 포함된 비교섭단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비교섭단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지가 박약하고 없는 혹은 반대하는 비교섭단체까지 추천권을 주는 건 좀 비현실적이라는 생각들이 들어서요.
그리고 또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해 봐야 할 문제지만 비교섭단체의 특검 추천권을 온전히 할애한 경우는 지금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더 깊이 고민하고 예를 들어서 비교섭단체에 추천권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특검을 발의한 의원이 소속된 비교섭단체라든지 아니면 또 교섭단체 중에서도 특검을 발의한 교섭단체가 포함되어 있는, 의원이 포함돼 있는 교섭단체 이것도 열어 놓고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 내일 결정할 때는 좀 더 깊이 고민하고 또 당 지도부하고도 토론하고 정의당하고도 토론하고 해서 의견들을 확정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들이 듭니다.
그리고 또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해 봐야 할 문제지만 비교섭단체의 특검 추천권을 온전히 할애한 경우는 지금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더 깊이 고민하고 예를 들어서 비교섭단체에 추천권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특검을 발의한 의원이 소속된 비교섭단체라든지 아니면 또 교섭단체 중에서도 특검을 발의한 교섭단체가 포함되어 있는, 의원이 포함돼 있는 교섭단체 이것도 열어 놓고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 내일 결정할 때는 좀 더 깊이 고민하고 또 당 지도부하고도 토론하고 정의당하고도 토론하고 해서 의견들을 확정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들이 듭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금 특검에 대한 국민들 요구가 그렇게 높은 것은 지금 정부의 정치적 의도와 또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 방식에 대한 편향성에 대한 의심이 굉장히 크게 자리 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놓고 보면 여기서도 나오지만 야당들이 합의해서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현재 상황으로 봤었을 때는 야당과 그다음에 야당 중에서 교섭단체든 비교섭단체든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야당에서 뽑는 것이 제일 합리적일 거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또 의견 있어요?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다음이요.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다음이요.

심사 자료 9페이지입니다.
특별검사 등의 조직 규모입니다.
먼저 비고란의 표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그다음에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검사보의 경우에 상설특검법에서는 대통령이 2명을 임명하도록 하고 제정안에서는 강은미 의원안은 3명, 진성준․용혜인 의원안은 4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수사관의 경우 상설특검법에서는 30명 이내로, 제정안 모두는 40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사협조 및 지원과 관련하여 상설특검법은 파견검사 5명 이내, 파견공무원 30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제정안에서는 강은미 의원안은 파견검사 10명, 진성준․용혜인 의원안은 파견검사 20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3건의 제정안 모두 파견공무원은 40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혜인 의원안의 경우에 전체 파견 인원의 3분의 1 이상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파견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은미 의원안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①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
2. 제7조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② 특별검사는 직무의 범위를 이탈하여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람을 소환․조사할 수 없다.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 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검사의 수는 1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40명 이내로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관계 기관의 장이 이에 불응할 경우 특별검사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7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① 특별검사는 7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6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그 후보자 중에서 3명을 특별검사보로 임명하여야 한다.
②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 및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지휘 감독을 한다.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④ 특별수사관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수사의 범위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⑤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4조를, 특별검사보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6조제6항을 각각 준용한다.
⑥ 특별검사는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등 특별검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상입니다.
특별검사 등의 조직 규모입니다.
먼저 비고란의 표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그다음에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검사보의 경우에 상설특검법에서는 대통령이 2명을 임명하도록 하고 제정안에서는 강은미 의원안은 3명, 진성준․용혜인 의원안은 4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수사관의 경우 상설특검법에서는 30명 이내로, 제정안 모두는 40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사협조 및 지원과 관련하여 상설특검법은 파견검사 5명 이내, 파견공무원 30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제정안에서는 강은미 의원안은 파견검사 10명, 진성준․용혜인 의원안은 파견검사 20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3건의 제정안 모두 파견공무원은 40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혜인 의원안의 경우에 전체 파견 인원의 3분의 1 이상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파견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은미 의원안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①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
2. 제7조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② 특별검사는 직무의 범위를 이탈하여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람을 소환․조사할 수 없다.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 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검사의 수는 1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40명 이내로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관계 기관의 장이 이에 불응할 경우 특별검사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7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① 특별검사는 7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6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그 후보자 중에서 3명을 특별검사보로 임명하여야 한다.
②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 및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지휘 감독을 한다.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④ 특별수사관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수사의 범위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⑤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4조를, 특별검사보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6조제6항을 각각 준용한다.
⑥ 특별검사는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등 특별검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상입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주세요.

특별검사 등의 조직 규모에 관해서는 수사대상과 난이도, 종래 사례 등을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난 소위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은미 의원안에서는 수사협조 및 지원 요청에 대해서 반드시 응하여야 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징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불응할 수 있도록 용혜인 의원안이나 아니면 상설특검법과 같이 규정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지난 소위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은미 의원안에서는 수사협조 및 지원 요청에 대해서 반드시 응하여야 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징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불응할 수 있도록 용혜인 의원안이나 아니면 상설특검법과 같이 규정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국 위원님.
용혜인 의원안에서 지금 5항에 들어가 있는데요, 전체 파견 인원 중 3분의 1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파견받도록 했는데 이것은 공수처의 입장이나 의견을 들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특검의 규모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공수처에서 이 정도의 인원을 과연 파견할 수 있을지,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이 지금도 여전히 공수처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3분의 1 이상을 반드시 파견할 수 있는지 그것을 현실적으로 좀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6항에서 저도 법원행정처 차장님 말씀처럼 특검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이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응해야 하고 응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징계할 수 있다 이것은 ‘정당한 사유’가 들어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걱정되고 우려하는 게 이 정부라고 꼭 집어서 말을 안 하겠지만 최근에 들어서 정부의 행태가 법률로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도 아예 지키지 않고 왜곡하거나 아예 그냥 해석을 통해 가지고 다른 해석을 해 가지고 다른 판단을 해서 협조를 안 하거나 기관 간의 갈등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과거에는 이런 요구를 받았을 때 따르지 않으면 징계한다라고 했지만 이것을 징계한다라고 하는 수준으로 그대로 놔두는 게 맞을지, 오히려 하지 않았을 때에는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나 이런 형벌적인 측면을 저희가 좀 더 고려해서 강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히 저희가 적극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6항에서 저도 법원행정처 차장님 말씀처럼 특검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이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응해야 하고 응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징계할 수 있다 이것은 ‘정당한 사유’가 들어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걱정되고 우려하는 게 이 정부라고 꼭 집어서 말을 안 하겠지만 최근에 들어서 정부의 행태가 법률로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도 아예 지키지 않고 왜곡하거나 아예 그냥 해석을 통해 가지고 다른 해석을 해 가지고 다른 판단을 해서 협조를 안 하거나 기관 간의 갈등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과거에는 이런 요구를 받았을 때 따르지 않으면 징계한다라고 했지만 이것을 징계한다라고 하는 수준으로 그대로 놔두는 게 맞을지, 오히려 하지 않았을 때에는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나 이런 형벌적인 측면을 저희가 좀 더 고려해서 강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히 저희가 적극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을 요청하신 건 아니고요?
예,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전문위원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과거에 이렇게 정부기관 간에, 아마 제 생각에는 정부기관 간에 요청했을 때 그 요청을 받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부분 징계를 요청하거나 이런 식으로 규정했을 것 같은데 형사처벌로 이렇게 규정한 사례도 있을까요?
그러면 제가 하나 전문위원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과거에 이렇게 정부기관 간에, 아마 제 생각에는 정부기관 간에 요청했을 때 그 요청을 받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부분 징계를 요청하거나 이런 식으로 규정했을 것 같은데 형사처벌로 이렇게 규정한 사례도 있을까요?

형사처벌은 통상적인 입법례는 아닙니다.
아니지요?

찾아보면 일부는 있을 수 있겠지만 통상적 관계 기관의 협조 사항은 형사처벌로 바로 처벌하는 경우는 좀 드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것을 반드시 강제한다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형사처벌도 입법적으로는 고려할 수 있는 거지요?

그것은 입법적으로,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
다른 의견 또 있으세요?
지난번 토론회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기된 문제의식들 중에 조금 검토를 거쳐서 타당한 측면들이 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정의당안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보완 작업을 해 주시고요, 수사주체 문제라든지 대상 문제는 오늘 중으로 토론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섬세하게 좀 가다듬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 토론회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기된 문제의식들 중에 조금 검토를 거쳐서 타당한 측면들이 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정의당안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보완 작업을 해 주시고요, 수사주체 문제라든지 대상 문제는 오늘 중으로 토론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섬세하게 좀 가다듬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이요.

다음 13페이지, 수사기간입니다.
제정안은 특별검사의 수사준비기간을 30일로 하고 수사기간을 150일 이내로 하되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9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상설특검법의 경우에는 수사준비기간이 20일, 본수사기간이 60일, 연장기간이 30일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을 읽겠습니다.
강은미 의원안 ‘제9조(수사기간 등) ①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3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② 특별검사는 1항에 따른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150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90일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 및 승인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 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수사기간 만료 전에 승인 여부를 특별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대한 보고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하되, 그 보고 기간의 기산일은 사건 인계일로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사건을 인계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이 경우 사건의 처리보고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이상입니다.
제정안은 특별검사의 수사준비기간을 30일로 하고 수사기간을 150일 이내로 하되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9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상설특검법의 경우에는 수사준비기간이 20일, 본수사기간이 60일, 연장기간이 30일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을 읽겠습니다.
강은미 의원안 ‘제9조(수사기간 등) ①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3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② 특별검사는 1항에 따른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150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90일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 및 승인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 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수사기간 만료 전에 승인 여부를 특별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대한 보고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하되, 그 보고 기간의 기산일은 사건 인계일로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사건을 인계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이 경우 사건의 처리보고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있어요?

저희는 수사기간에 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수사기간과 관련된 의견 있어요?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15페이지, 재판기간입니다.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기간은 제1심의 경우 공소제기일부터 3개월 이내, 제2심 및 제3심에 대해서는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2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상설특검법에서는 1심은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은미 의원안 ‘제10조(재판기간 등) ①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고,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61조의3제1항․제3항, 제377조 및 제379조제1항․제4항의 기간은 각각 7일로 한다.’.
이상입니다.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기간은 제1심의 경우 공소제기일부터 3개월 이내, 제2심 및 제3심에 대해서는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2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상설특검법에서는 1심은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은미 의원안 ‘제10조(재판기간 등) ①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고,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61조의3제1항․제3항, 제377조 및 제379조제1항․제4항의 기간은 각각 7일로 한다.’.
이상입니다.
법원 의견 주십시오.

충실한 심리를 위해서 상설특검법 규정과 같이 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지난번에 똑같은 의견 주셨고요. 합당한 의견이라고 생각되어서 이것은 내일 결정할 수도 있으니까요 반영해서 대안들을 만들어 주시고요.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다음요.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다음요.

16페이지, 사건의 대국민보고입니다.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은미 의원안 ‘제12조(사건의 대국민보고)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은미 의원안 ‘제12조(사건의 대국민보고)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법원 의견 주십시오.

법원은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법무부는 신중검토 의견을 줬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항목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항목요.

끝으로 17페이지, 해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은 특별검사의 해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등의 경우 이를 해임하고 후임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 사항으로는 강은미 의원안, 진성준 의원안 제15조제1항제4호를 보시면 해임사유로 ‘제8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로 아주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를 상설특검법의 입법례와 용혜인 의원안 제15조제1항제4호를 참조하여 준용되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음, 18페이지의 용혜인 의원안 3항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통령은 특별검사보가 사망하거나 특별검사보를 해임한 경우에 후임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특별검사보의 사임에 대해서도 상설특검법과 마찬가지로 후임 특별검사보 임명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조문을 읽겠습니다.
강은미 의원안 ‘제15조(해임 등) ①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를 해임할 수 없다.
1. 제4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2.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특별검사가 직무수행을 위하여 또는 제7조제6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의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
4. 제8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② 대통령은 특별검사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고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승계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후단을, 수사기간의 산정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준용한다.
③ 대통령은 특별검사보가 사망하거나 특별검사보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7조제1항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한다.
④ 특별검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수사관을 해임하거나 파견공무원에 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정안은 특별검사의 해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등의 경우 이를 해임하고 후임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 사항으로는 강은미 의원안, 진성준 의원안 제15조제1항제4호를 보시면 해임사유로 ‘제8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로 아주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를 상설특검법의 입법례와 용혜인 의원안 제15조제1항제4호를 참조하여 준용되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음, 18페이지의 용혜인 의원안 3항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통령은 특별검사보가 사망하거나 특별검사보를 해임한 경우에 후임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특별검사보의 사임에 대해서도 상설특검법과 마찬가지로 후임 특별검사보 임명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조문을 읽겠습니다.
강은미 의원안 ‘제15조(해임 등) ①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를 해임할 수 없다.
1. 제4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2.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특별검사가 직무수행을 위하여 또는 제7조제6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의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
4. 제8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② 대통령은 특별검사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고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승계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후단을, 수사기간의 산정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준용한다.
③ 대통령은 특별검사보가 사망하거나 특별검사보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7조제1항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한다.
④ 특별검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수사관을 해임하거나 파견공무원에 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주십시오.

강은미 의원안 제15조제1항제4호에 관해서는 용혜인 의원안의 같은 조항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있는 것처럼 ‘제8조제5항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게 준용되는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이렇게 구체적으로 특정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용혜인 의원안 3호에 나온 것처럼 제8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도 해임사유로 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같은 조 3항의 후임 특별검사보 임명에 관한 규정에 관해서도 용혜인 의원안의 같은 조항 단서규정에 따라서 공소유지 단계에서 최소인력 유지 사유로 해임하는 경우에는 후임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는 것에 관한 예외규정을 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있는 것처럼 ‘제8조제5항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게 준용되는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이렇게 구체적으로 특정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용혜인 의원안 3호에 나온 것처럼 제8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도 해임사유로 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같은 조 3항의 후임 특별검사보 임명에 관한 규정에 관해서도 용혜인 의원안의 같은 조항 단서규정에 따라서 공소유지 단계에서 최소인력 유지 사유로 해임하는 경우에는 후임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는 것에 관한 예외규정을 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행정실 전문위원님들은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수사대상과 주체에 대해서는 조금 더 토론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그 이외의 부분에서는 법원이라든지 또 의원실에서 위원님들이 내신 의견들이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어서 강은미 의원안을 중심으로 해서 잘 정리를 해 주십시오.
행정실 전문위원님들은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수사대상과 주체에 대해서는 조금 더 토론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그 이외의 부분에서는 법원이라든지 또 의원실에서 위원님들이 내신 의견들이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어서 강은미 의원안을 중심으로 해서 잘 정리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일 오전 10시에 또다시 소위, 전체회의를 소집해서 의결하려고 생각합니다. 그 프로세스에 맞게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내일 참석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50억 클럽 특검법 결정 의지가 박약해 보이는 걸로 보여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지금까지 두 번의 토론에 근거해서 또 법원행정처에서 의견 주신 것, 각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에 근거해서 내일 10시에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안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해 볼까 합니다.
다만 수사대상과 수사주체 이 문제는 어찌 보면 입법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위원님들 의견들을 청취해서 모아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국 위원님.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내일 참석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50억 클럽 특검법 결정 의지가 박약해 보이는 걸로 보여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지금까지 두 번의 토론에 근거해서 또 법원행정처에서 의견 주신 것, 각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에 근거해서 내일 10시에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안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해 볼까 합니다.
다만 수사대상과 수사주체 이 문제는 어찌 보면 입법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위원님들 의견들을 청취해서 모아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국 위원님.
아까 앞서 말씀드린 공수처의 의견, 입장, 상황도 좀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확인을 좀 해 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까지 저희가 소위에서 논의된 의견을 각 발의하신 의원님들께 확인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오늘까지 저희가 소위에서 논의된 의견을 각 발의하신 의원님들께 확인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법원행정처, 의견 있어요?
다른 위원,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법원행정처, 의견 있어요?

없습니다.
혹시 내일은 법무부 나옵니까?
참여는 촉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고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고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