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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5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4시2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소위에서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8개 법률안과 ‘방송법 등’ 개정 관련 공청회 개최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과 관련된 참석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259)상정된 안건

8.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 ‘방송법 등’ 개정 관련 공청회 개최의 건상정된 안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8건의 법률안 및 의사일정 제9항 ‘방송법 등’ 개정 관련 공청회 개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송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할 차례입니다마는 위 안건에 대해 박형수 위원 등 4인으로부터 국회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요구가 4월 18일 자로 들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배부해 드린 공청회 개최 요구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9항 ‘방송법 등’ 개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공청회 개최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청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우리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방송법 등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함에 있어 관련 쟁점에 대하여 전문가들로부터 심도 있는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과 토론을 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소위원회가 법률안을 심사할 때 필요한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하신 두 분의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신 진술인 여러분께 우리 소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소개받으시는 진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개는 위원님들 보시기에 왼쪽에 계신 분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최철호 공정언론국민연대 공동대표, 전 KBS 피디님이십니다.
 다음으로 오정환 MBC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장, 전 MBC 보도본부장님이십니다.
 (인사)
 진술인의 자세한 약력은 배부해 드린 공청회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등 관계자들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는 먼저 두 분의 진술인 발표를 차례로 듣고 위원님들께서 진술인과 참석하신 관계자께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 4항에 따라 우리 소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므로 질의는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인 간의 토론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시간은 각 진술인별로 10분씩 진술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 말씀을 드리면, 사전에 진술 자료를 제출하신 경우 해당 자료가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타이머를 확인하시면서 핵심 사항 위주로 10분 내에 발표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철호 대표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호진술인최철호
 반갑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같이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 입법취지는 되게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일별해 보시지요. 왜냐하면 입법취지하고 내용은 너무 상반되어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취지는 방송의 독립성이고 정치적 중립성, 합리성 확보입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주요 내용은 이사 수를 일괄적으로, 현행 9~11명까지 되어 있는 방송사 이사를 일괄해서 21명으로 확대하겠다는 거고, 또 사장을 선임할 수 있는 21명의 이사를 국회와 특정 단체가 추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사회 산하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라는 걸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3배수로 압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배수로 압축된 것을 공영방송 이사회에서 3분의 2 이상 의결로 확정한다, 사장 선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특이한 것은 법 개정 후에 기존 방송사들의 경영진 임기를 최대한 보장한다 이게 좀 특이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본격적으로 법안 검토하기 전에 이 법이 과연 그런 입법취지에 맞게끔 구성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와 관련해 가지고 대단히 정략적인 발상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근거 중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예를 좀 들고 공식적으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2022년 상반기, 작년 상반기 때 정필모 의원이 발의를 하고 민주당 170명 의원들이 공동발의했던 안은 이사 수가 2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이게 21명으로 줄어듭니다.
 그 이유를 한번 보시면 당시에 전국시도의회 의장단이 공영방송 이사를 4명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줬는데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이분들 4명의 권한을 일괄 삭제했습니다. 당시에 보시면 지방선거 전에 전국시도의회 의장단 의석 분포 수가 전체 17명 가운데 14명이 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이 3명이었습니다. 이 안에 따르면 적어도 공영방송 이사 4인 중에서 3인은 민주당이 추천하게끔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 어떻게 바뀌냐 하면 민주당 소속이 14명에서 6명으로 획기적으로 줄고 국민의힘이 3명에서 11명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그러면 사장추천위에 대하여는 그 숫자가 국민의힘이 더 많아지게 되는 구조겠지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러면서 의석수가 바뀌게 되는데……
 저희가 과거 전례를 보면 이 개정방송법, 90년 말에 방송법 개정된 이후에 단 한 번도 전국시도의회 의장단에게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부여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업무와 관련성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게 또 설명이 안 되는 게 왜 시도의회 의장단에게만 줘야 되느냐, 그러면 전국 시도의, 광역시나 도의 자치단체장은 왜 배제가 되느냐 이게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당시 지방선거 전에 전국광역시도 자치단체장 숫자는 민주당 소속이 12명이고 민주당 소속의 시의회 의장단 수는 14명입니다. 그러니까 시의회 의장단 소속에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더 많으니까 그쪽으로 배정했다 뭐 이런…… 달리 분석이, 설명이 안 돼요. 이런 전례도 없었고.
 아무튼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의석수가 바뀌니까 이게 폐지가 됐는데, 그러면 이 법안들을 왜 이렇게 추진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저희는 대단히 정략적으로 봅니다.
 개정법률안 내용을 좀 보시면 이게 국민 편익보다는 특정 정파에 대한 베니핏(benefit)을 주는 그런 구조로 짜여져 있다 이렇게 보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선 공영방송 이사 숫자의 부적절성입니다.
 과다 비용 문제인데요. 이게 현행 대비해서 이사 수가 일괄적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이사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지원 인력이나, 보통 저희가 방송사에 있어 보면 이사 한 명에 대해서 지원 인력이 여러 명이 붙습니다. 지원 인력, 시간, 공간, 간접비가 전부 두 배 이상 들어갑니다.
 저희가 되게 모순적으로 보는 것은 그동안에 국회나 언론이나 학계, 시민사회단체가 공영방송의 방만성 해소와 효율성 제고에 대해서 끊임없이 요구를 해 왔고 문제 제기를 해 왔습니다. 이걸로 하면 거꾸로 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21명의 회의 운영이라는 게 되게 비효율적이어서 심층적인 토의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이런 전례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방통위도 지금 5인 체제입니다마는 대부분의 공영방송사가 되든 공공기관이 되든 단체, 기업에서의 이사 수는 5~11명이고 많아 봐야 13명을 넘지 않는 구조입니다. 회의 집중도라든지 효율성을 감안하면 21명으로 늘리는 이런 구조는 찾아보기 힘든 구조입니다.
 또 이게 MBC, KBS, EBS 전부 일괄 21명으로 늘렸습니다마는 사실 각 회사별로 보면 KBS가 1조 5000억, 4300명, MBC가 그것보다 약 2배 정도 적습니다. 8600억, 인원은 1700명. EBS 같은 경우는 한 4~5배가량 KBS와 차이가 납니다. 그런 효율성도 전혀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21명으로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불합리성이 보이고요.
 가장 큰 문제는 21명 공영방송 이사 구성의 과도한 극단적인 편중성입니다.
 한번 보시면 국회 교섭단체에게 5명이 배분이 됩니다마는 야당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아마 3 대 2 구조가 되는 게 상식적일 겁니다.
 그다음 보시면 공영방송 시청자위원회에 4명의 선정 권한을 줍니다. 그런데 이 공영방송사 시청자위원을 누가 선정하냐면 지금 민노총 언론노조 출신들이 공영방송사 사장을 다 하고 있는데 이 사장들이 시청자위원회 위원 선정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시청자위원들이 선정되고 나면 늘 시비가, 왜 극단적이고 편파적으로 시청자위원들을 구성하느냐는 얘기가 끊임없이 방송사 내부에서, 안팎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분들인데 4명의 선정 권한을 준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한번 소계를 내 보면 친민주당 쪽에서 7명의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반면에 국민의힘은 2명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방송전문단체 보시면 기자협회, PD협회, 기술인협회에서 각 2명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3개 단체는 민주당, 언론노조가 성명서를 내거나 집회하면 늘 단골처럼 찾아가 있고 지금도 언론노조 홈페이지 성명서 보면 그 밑에 연계 단체로 늘 같이 붙어 있는 단체들입니다. 친민주당, 친언론노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친민주당, 언론노조가 13명의 이사를 추천합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2명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선정 미디어 학회가 6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3개 학회로 규정했기 때문에 이 학회들 난립돼 있는 걸 들여다보면 역사성이나 규모를 보면 이 3개 단체 외에는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제가 표시를 해 놨습니다마는 그게 한국언론정보학회, 방송학회, 언론학회, 3개로 압축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규모 등을 감안하면.
 그런데 한국언론정보학회의 집행부나 주요 구성원은 대부분 과거 민주당 정권 시절의 공공기관 책임자나 이사 또는 각종 위원으로 나가 있거나 공영방송 진행자나 주요 출연자로 나가서 편파방송을 아주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언론노조 행사, 세미나나 이런 데 단골로 참석해서 일방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다수가. 방송학회의 집행부는 민주당으로부터 발주를 받아서 연구용역을 한 경력 등으로 역시 친민주당으로 분류됩니다. 언론학회가 특별하게 정치적 성향이 없다고 보는데, 여기까지 보시면 계를 내면 친민주당과 언론노조가 17명의 이사를 추천합니다. 국민의힘은 2명이고 중립은 2명입니다.
 보통 21명 중의 3분의 2라 그러면 16명이 조금 넘는데 17명으로 구성해 놓으면 안정적으로 3분의 2를 넘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볼 때 이런 구조는 친민주당 내지는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하는 구조라고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특정 단체 명문화의 부적절성인데요.
 이 개정 법률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특정 단체 이름을 거론해 가지고 거기다가 몇 명 주라고까지 아예 적시를 해 놔요, 법률에다가. 그게 기자연합회, 피디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입니다.
 기존의 법이라든지 정관, KBS 정관을 보면 어떻게 적시돼 있냐 하면 이게 특혜성이라든지 상황 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서 선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서’. 이름을 명기하지 않는 거지요.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특정 단체를 명기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특혜성 시비뿐만 아니고 사회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나 문화 등의 변화에 따라서 대표성을 띠는 분야가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구조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단체가 과연 자격이 있느냐 했을 때 부자격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단체들은 전부 다 각각의 소속되는 단체들, 회비를 내는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단체예요. 그러니까 피디연합회라는 건 피디의 권익을 위해 종사하고 기술인연합회는 기술인의 권익을 위해 종사, 이익을 위해서인데 두 단체 간의 이해가 충돌됩니다. 기술인연합회가 피디연합회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종사할 수 없는 구조예요. 이런 단체들이 어떻게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가져가겠습니까?
 더군다나 형평성 문제도 따져 보면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까지 포함시켰는데 그러면 왜 지금 있는 방송연합회 단체 가운데 경영인연합회는 뺐으며 아나운서연합회는 뺐으며 왜 한국방송촬영인협회는 뺐냐는 그 얘기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제가 주변에 물어봐도 설명이 잘 되지 않아요, 이분들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3개 단체, 피디․기자․기술인연합회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는 언론노조의 정치적 활동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입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런 단체들로 구성을 해 놨다는 건 이 법의 개정취지로 만들었던 정치적 중립성과 합리성 확보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내용들로 위원이 채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보시면 사장 추천을 할 수 있는 국민추천위원회라는 걸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이렇습니다. 이게 단어만 들어 보면 마치 사장을 뽑는 구조를 국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처럼 포장이 돼 있지만 내용으로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3분의 2 이상을 특정적으로, 특정 정치세력을 지향하는 곳들로 구성된 이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독립성이 담보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단어만 가지고 국민추천위원회라고 떠들지만 내용을 보면 전혀 아닌 구조입니다. 그래서 국민 위임을 위장해 놨다고 보셔도 큰 무리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3분의 2 특별다수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3분의 2 특별다수제라는 단어만 들어 보면 특정 회의체의 절대다수, 보편적 다수의 동의를 받아서 가는 굉장히 민주적인 구조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앞서 설명드렸지만 3분의 2 이상 구조가 이미 특정 정치 지향성들로 선택돼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민주성을 위장하기 위한 선택적 단어와 구조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임기 보장의 부적절성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전임 정권에서 임명했던 경영진들의 임기를 최대한 보장을 하고 나서 법을 바꾼다는 얘기인데 이게 불합리한 게 이렇습니다. 보통 법을 바꿀 때는 기존에 있는 법이 불합리하고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바꾸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법들의 적용 시기는 최대한 단축시키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초기에 그리고 그 이전에 만들었던 방송구조 개정 관련 법들을 보면 법 개정 이후에 현재 경영진 임기를 최대한 3개월 이내로 단축시켜 놓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내놓은 이 법만 유일하게 임기 보장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경영진과 이사들의 임기 구조를 보장하고 나서 또 앞으로 법을 바꾸고 나서도 여전히 이 구조를 법적으로 고착화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지난 5년 이상 동안 저희들이 봤지만 그러니까 친민주당, 친언론노조 구성원들로 사장을 만들고 이사회 다수를 만든 구조에서는 방송이 극단적인 민주당 위주의 편파방송을 해 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경영은 수시로 적자를 내는 널뛰기 경영을 해 왔어요, 부실경영을 해 왔고.
 가장 심각한 것은 소위 말해서 언론노조 출신이 아니면 간부를 할 수가 없거나 주요 프로그램 취재나 제작을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직원들 사이의 갈등을 심각하게 하고 조직 문화를 황폐화시켜 놨습니다. 그 구조를 법을 바꿔 가지고 이번에 영구화시키겠다는 얘기지요.
 결론적으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개정법 내용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합리성 확보라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내용은 사실하고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국민들이 선택하지 않았던 야당과 법적 근거가 없는 특정 정치 성향의 언론시민단체들이 공영방송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반민주적 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 독립 등에서 세계 최고 공영방송으로 평가받고 있는 영국 BBC의 이사 선임이 의회가 아닌 행정부 주도로 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뭐냐 하면 제도가 아닌 운영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년 이상 유지해 온 현행 방식을 고수하는 것도 저희는 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한다 그러면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행정부에 공영방송 인사를 일임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행정부가, 선거로 선출된 정부가 잘못 운영을 하게 되면 국민의 표로 심판하는 구조가, 이게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제가 적시해 놨지만 영국이 그렇고 프랑스가 그렇고 일본이 그렇고 호주가 그렇습니다. 이게 특별한 게 아니고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아울러 만약에 이 법을 개정하겠다고 그러면 지금 저희가 오히려 시급한 게 사장 뽑는 구조 문제가 아니고 미디어 환경이…… 지금 방송법이 60년대 만들어진 법이 기본 모태가 돼 있습니다, 한국의 방송법이라는 게. 그리고 전두환 정권 때 부분적으로 손질을 봤고 김대중 정부 말기에 부분적으로 이사 선임 구조를 바꾼 것들이에요. 기본 모태는 60년대 법들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이런 걸 감안하면 국민 편익, 이용자 편익 제고라든지 한국 문화 보호라든지 한국 방송산업 발전이라든지 언론 독립성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손을 대서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것들이 훨씬 우리 방송산업과 국민들 편익에 부합되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기술 발달에 따라서 콘텐츠 이용 환경 변화나 전송 매체, 플랫폼, 단말기 등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현재 넷플릭스나 디즈니플러스나 애플TV 등 글로벌 해외 OTT가 한국 시장에 들어와서 한국 방송산업을 거의 하청기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해법이라든지 이용자 편의성 제고가 방송법 개정에, 정말로 국민들을 위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철호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정환 위원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환진술인오정환
 저는 민주당의 개정법률안 중에서 방송문화진흥법 개정안이 적용될 MBC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간 MBC 보도는 끔찍할 정도로 불공정했습니다. 좌파 정치 세력의 나팔수라고 불려도 할 말이 없을 정도지요. 그렇게 MBC 보도가 좌편향인 이유는 기사를 쓰는 사람들 가운데 우파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보도국을 보면 2017년 언론노조 파업에 불참한 기자들을 5년 넘도록 거의 대부분 기자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파업 불참 기자가 88명이었는데 지금 66명이 회사에 남아 있고요. 그 가운데 주요 취재 부서, 정상적인 취재 부서에 있는 사람은 단 4명에 불과합니다. 그나마도 그중에 저희 MBC 노조원은 국제팀에 있는 1명에 불과합니다.
 저희 MBC 노조는 MBC에서 언론노조에 집단으로 저항해 온 유일한 세력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러니 MBC 방송에서는 아무도 다른 목소리를 낼 사람이 없는 겁니다. 또 PD수첩 등을 만드는 시사교양국을 보면 MBC 노조원이 단 한 명에 불과합니다. 그나마도 박해받던 전 부국장이 작년 말에 눈치 보면서 슬쩍 들어온 것에 불과하고 그 사람 역시 방송을 직접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MBC 내에 조합별 조합원 수를 비교해 보면 언론노조가 1000명이 넘고 저희 MBC 노조는 아직 100명이 채 안 됩니다. 참고로 KBS는 중립 성향의 1노조가 1200명이고 민노총 소속의 2노조가 2300명인데 그나마도 부러울 정도입니다.
 이렇게 조합별 조합원 수가 극심한 차이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2017년에 언론노조가 MBC를 장악한 다음에 극도의 공포와 보상이란 두 가지 수단으로 저항 의지를 꺾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기자들은 물론 아직도 전 경영국장이 주차권을 팔고 있고 전 편성국장은 CD에 담겨 있는 노래 가사를 타이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노조에 저항한 사람은 회사를 떠난 뒤에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쫓아가 보복을 하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진에 나오시는 분이 최기화 전 MBC 기획국장이신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되니까 쫓아가서 돌아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모욕을 하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반면에 자기 편에게는 확실하게 보상을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진입니다. 김장겸 사장 때 피디에게 스케이트장 청소를 시켰던 사진이거든요. 아직도 인터넷에 돌아다니는데, 이 사람 업무가 스케이트장 청소가 아니었습니다. 연출한 사진이에요. 이분 나중에 언론노조가 MBC 차지한 다음에 지방사 사장으로 영전했습니다.
 이 사진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파업 때 아나운서들이 검은 상복을 입고 MBC 앞에 도열해 가지고 이런 끔찍한 불공정 보도 도저히 방송 못 하겠다고 울었습니다. 이때 앞장섰던 이재은 아나운서, 당시에 스포츠 뉴스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이분이 지금 MBC 뉴스데스크 앵커를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물론 능력도 있겠지만 파업할 때 기여했던 데 대한 보상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MBC를 장악하고 있는 언론노조가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론노조 간부 출신들이 지나치게 기회를 독식하고 그리고 사치라고 할까요, 호사를 부린 것에 대한 반감도 상당합니다. MBC 안에서는 MBC 국장 이상을 하려면 노조 대의원 정도는 해야 한다는 말이 횡행을 하고 어떤 MBC 본부장은 1년에 골프를 80번을 쳐 가지고 손가락질을 받기도 합니다.
 다만 MBC 직원들은 그런 언론노조가 무서울 뿐입니다. 익명 게시판인 ‘블라인드’라는 앱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도 가입되어 있는데 누가 이런 글을 띄웠어요. ‘언론노조 회비 비싸다’ 그랬더니 댓글이 쭉 붙는데 ‘보호세란 거 알잖아. 사내 조폭에 상납하고 차별 안 받을 권리. 난 그리 생각하고 낸다만 자괴감은 각자 몫’, 다른 사람은 ‘진짜 적절한 비유네, 조폭의 상납. 이 거지 같은 현실’, 또 다른 사람은 ‘내 보험 중 최고의 보험이네. ㅋㅋ’. 이런 글을 쓰는 게 MBC 직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MBC 상황을 보자면 사장이 바뀌어도 경영진이 곧 교체돼도 언론노조는 최소한 내년 총선 때까지는 MBC에 대한 장악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압도적인 세력과 더불어서 그동안 사규와 단체협약을 통해서 언론노조의 기득권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편성, 보도, 제작 관련 국장들은 지명되자마자 임명동의제 투표를 거치고 얼마 뒤에 중간평가제 투표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편성, 보도, 제작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MBC는 본부장이 아닌 국장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MBC를 관리 감독한다는 방송문화진흥회가 MBC 본부장에 대한 임명과 해임권한만 있지 국장은 사실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구조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협약인 공정방송위원회 운영규정을 보면 간부들에 대한 보직 해임과 징계 요구를 두 번 하면 사장이 원칙적으로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간부 해임권을 언론노조가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언론노조는 내년 총선에서 좌파 세력이 이길 수 있도록 상상도 못 할 작태를 벌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막고 MBC 등 공영방송들이 개혁을 하려면, 즉 개혁을 해서 언론의 중립, 언론의 자유, 언론의 독립을 보장하려면 경영진을 개편해서 위로부터의 개혁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싹을 자르자는 게 민주당의 방송문화진흥법 개정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은 2017년 전까지 보도본부장을 하셨지요?
오정환진술인오정환
 예, 그렇습니다.
 보도본부장 하시다가 지금은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십니까?
오정환진술인오정환
 일단 직급이 당시에는 국장급 보도본부장이었는데 부장으로 강등이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몇 달간 하는 일이 없이 사무실에 덩그러니 앉아 있다가 몇 년 전 아침 방송에 나간 그 기사 제목하고 인터뷰 이름을 타이핑하는 업무를 3년 넘게 했습니다. 소송을 해서 이것은 탄압이라고 주장을 해서 법원에서 승소를 하니까 그때에 다른, 굉장히 복잡하지만 업무가 없는 것과 비슷한 상태로 지금 약 6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당 전직 소송을 하신 거네요?
오정환진술인오정환
 예, 그렇습니다.
 대법원 확정될 때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을 것 같은데?
오정환진술인오정환
 소송을 하고 나서 아마 1년 반 정도 있다가 1심에서 승소했고. 부당 전보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서 법원에서 청구액 전액을 인정하는 강제조정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승소는 아닌데 승소나 다름없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신청하신 위원님들 위주로 실시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진술인들께서도 질의시간 초과 시 답변이 필요하다면 위원장에게 발언 기회를 얻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간 없이 그대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수 위원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분은 지금 현재 개정법률안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잘 지적을 해 주셨고요 또 한 분은 현재 MBC의 상황 또 노조 현황 이런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됐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지 또는 어떤 결과가 지속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것인데 몇 가지, 최철호 대표님 아까 현재 KBS나 MBC 또는 교육방송 이사의 인건비가 현행의 2배 이상 소요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현재 이사의 인건비는 어떤 식으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최철호진술인최철호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최철호진술인최철호
 현재 KBS 같은 경우에는 연구비라는 명목으로 월급성 경비가 약 200만 원 정도 나가고요. 그다음에 회의 참석을 사실상 무제한 수로 보장했는데 회의 참석비들이 회당 30만 원, 한 달 2회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들이다 보니까 그 횟수가 사실은 크게 제한 없이 되고 있고 법인카드를 또 사용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000만 원 전후, 이사장은 차량 제공까지 포함해서 약 1억 전후로, 대략 그 정도 금액으로 보장받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을 위해서 지원 전문인력이라는 게 별도로 또 존재합니다.
 평균 1년에 이사 한 사람당 5000만 원 이상 그다음에 간접 비용까지 포함되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아질 텐데……
 저도 근본적으로 이 법에 대해서 21명의 이사로 하는 이런 경우가 과연 있을까, 우리 법에 어떤 공공기관이나 또는 단체에서 또는 사적인 기업에서조차도 21명으로 하는 이런 이사 숫자가 있을까…… 저는 굉장히 의문스러웠는데 그걸 정부 측에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지금 최 대표님이 하신 발표 자료에 보면 대부분이 아마 공공기관이나 단체 또는 기업들도 5명 내지 11명, 많아도 13명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혹시 통계 같은 것을 찾아보셨나요?
최철호진술인최철호
 이 부분은 그리 어렵지 않은 게 제가 언급해 놨습니다마는 방통위도 5인이고요 대부분의 기업체들이나 이런 경우도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다 이런 구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BBC 같은 경우도 12명, NHK도 그런 구조입니다. 독일이 77명 평의회라고 그러는데 거기도 회의가 운영이 안 되니까 7인으로 소위를 따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심각하게 봐야 될 건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공영방송 이사회가 최고 의결기구거든요. 국회나 이런 것하고 다르게 이게 피감기관을 불러서 질의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정책을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매달 혹은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 토의를, 예를 들어서 의원 한 사람당 한마디 말 듣고 결론을 낼 수 없지 않습니까? 최고 의사결정기구니까 사업이 되든 방송이 되든, 그러면 토의를 해야 되는데 1인당 5분씩만 발언해도 금방 시간 다 가는 거지요.
 비효율적인 운영 방식이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방통위 상임위원님.
 김효재 위원님, 앞으로 나와서 앉아 주시지요.
 혹시 방통위 차원에서 이사의 숫자를, 해외의 사례나 또는 우리나라의 공공단체 또는 기업 이런 이사의 숫자를 한번 분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김효재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김효재
 공공단체나 기업은 저희들이 분석해 본 적은 없고요. NHK나 BBC, 우리가 준거로 삼고 있는 프랑스나 아니면 이 모든 국가들의 이사 숫자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 법안 자체가 지금 직회부 의결을 해서 본회의 부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그 전까지는 법사위에서 계속 논의를 해야 되고 또 2소위에서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또는 본회의 가더라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 법안이 왜 부당한지에 대해서 또 국민들이나 야당 의원들을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자료, 세계 각국의 공영방송 이사의 수 그다음에 공공단체나 기관 또는 기업에서 어느 정도 평균해서 이사 숫자를 가지고 있더라 이런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재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김효재
 바로 만들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통위의 입장은 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신다면 이 법안에 대한 개인적인 의사를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잠깐 말씀해 주시지요.
김효재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김효재
 방통위의 입장은 여야가 합의해서 이 법안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입장은 이 법안을 보면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는 최철호 대표의 분석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은 뭐냐 하면 방송이 과연 누구의 것인가라는 질문을 해 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방송이 방송기자의 것인가? 방송이 방송사 피디의 것인가? 방송이 방송 학자의 것인가? 지금 법안 21명 가운데 방송기자, 피디, 학자, 기술인 이런 분들이 열여섯 분입니다. 그렇다면 76%인데요. 4분의 3이 방송사 종사자거나 방송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BBC나 NHK 같은 경우는 거기에 방송기자 출신 한 사람도 없습니다. BBC는 12명인데요 12명 가운데 4명이 지역을 대표합니다. 웨일스나 스코틀랜드나 아일랜드나 이렇게 지역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직능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직업을 분석해 보니까 전원이 기업 경영자거나 회계 전문가거나 법률가입니다. 방송기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방송사를 운영하는 집행부는 방송사 기자나 피디들이 있습니다. NHK 역시 이사가 12명인데 NHK도 홋카이도에서부터 오키나와까지를 8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8명의 지역대표에게 할당이 되고 나머지 네 분은 직역, 그러니까 문화․예술 이런 직역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직업을 봤더니 역시 기자 출신이 없습니다. 없고 모두 다 경영이나 회계 또는 법률 전문가들입니다. 그리고 사회운동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이 얘기는 방송을 경영하는 것은, 실제로 제작하고 경영하는 것은 방송 전문가가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방송사의 거버넌스를 결정하는 그 대표성은 국민에게 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방송법에 따른 거버넌스 구조는 기본적으로 모두 방송사 종사자들에게 과도하게 그 권한을 준 것 아닌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아까 최철호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의 방송법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낡았고 그리고 미디어 환경이 번개 같은 속도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기왕에 방송법을 손을 봐야 된다면 아까 최철호 대표 말씀하신 그런 부분, 그리고 방송이 누구의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철학의 문제 이런 것들이 고려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방통위의 김효재 상임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방송법 또는 방송 구조를 어떤 식으로 개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방송종사자의 의견이 지나치게 많이 반영되고 있는 지금 현재 방송법 개정안, 여기에 외국의 사례를 예를 들면서 지역대표 또 직능대표 이런 부분을 이사회에 넣어야 된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방통위의 의견은 제가 들었고 오늘 발표하신 두 분께,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기존에 있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 그다음에 또 개편하는 방법, 지금 방통위 상임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바람직한 우리 방송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꼭 우리가 민주당이 내놓은 방송법안이 방송 현실을 개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을 폐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바람직한 방송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사실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건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람직한 방송 구조의 개편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두 분 생각하시는 바를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환진술인오정환
 지금 공영방송 및 우리나라 언론계의 문제는 외부 정치권의 압력에 의한 편향성보다는 내부 노조에 의한 편향성이 훨씬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방송법안의 가장 큰 문제는 그 후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해결책도 없고요.
 물론 대한민국 공영방송 체제 바꿔야 됩니다. 개혁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보다 훨씬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는 나라들의 사례를 한번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철호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독일 예도 보면, 제가 받은 논문에 보면 방송평의회를 만듭니다. 방송평의회는 70명의 비상임위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서 공영방송 사장 선출, 방송 방향, 편성 정책 같은 것을 결정합니다.
 참고로 MBC를 관리 감독하는 방송문화진흥회, 편성에 제작에 보도에 관여 못 합니다. 실제로 관리 감독 못 해요. 그냥 사장이나 선출할 뿐이지요. 그리고 70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 방송평의회가 운영을 감독할 수가 없으니까 운영위원회를 주정부, 연방정부, 아까 말씀드린 방송평의회가 추천을 해서 14명으로 구성해서 이 위원회에서 방송경영과 관련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우리도 이런 예를 봐서 실제로 국민 통제가 가능한 관리 감독 체제를 만드는 것이 방송 관련법의 개정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철호 공동대표님.
최철호진술인최철호
 조금 말씀드리면, 김효재 위원님 말씀을 받아서 좀 보완한다고 그러면 구성의 다변화도 필요하고요, 방송 쪽의 편중이 아니라. 그런데 조금 더 보면 위원들의 특정 정파적 치우치는 행태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배제하는 것도 또 근본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독일 같은 경우에는 70명을 한다지만 굉장히 균형을 맞춰 놨는데, 예를 들면 노동조합 대표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경영자 대표가 반드시 들어가게 법부터 돼 있어요. 그리고 종교도 뭐냐면 기독교, 가톨릭, 성공회 이렇게 이익이 상반되는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구조고, 저도 방송제도 개편 때문에 독일 출장을 가서 제가 현업 할 때 조사를 한 바 있는데 이 시스템이 경쟁력이 없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콘텐츠가 전 세계로 돌아다니는 게 없지 않습니까? 대단히 비효율적이라고 지탄받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것에 답변을 좀 드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선거에 선출된 정부가 행정기관에 의해 가지고 공영방송 이사를 뽑아 왔던 구조였는데 과거 군사정부 때 이게 일방적으로 정권 위주의 편파방송을 한다고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 방송개혁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의견 수렴해서 거기에 일방적 독주를 방지하기 위해서 야당에 대해서 이사추천권을 준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 취지는 저희들은 공감할 수 있는데 운영이 어떻게 됐냐면 한국의 공영방송 이사들이 정쟁의 도구, 정쟁의 장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효율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운영을 합리성과 효율성 또 정당성을 따져야 되는데 정파적 입장을 대변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사들이.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도 거기 줄 서 있는 거예요. 이것 대단히 심각한 폐해를, 폐단을 이런 문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이거 다시 돌려놓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세계 많은 공영방송들이 운영하고 있듯이 이게 행정부로 다시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져요. 운영의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국적 현실에서 과연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여야 이사 구조를, 이렇게 나눠 놓은 구조를, 행정부로 가겠다면 반발하지 않습니까? 이게 불합리해서 이 심리적 저항을 무너뜨려야 돼요. 저는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너뜨리기보다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미 이만치 정서적으로 왔기 때문에 여기를 기준점으로 할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공영방송 구조의 폐단들을 들여다보면 행정부가 가지는, 선거에서 선출된 정부가 가져가고 이 정부가 잘못 운영을 하게 되면 선거에서 심판받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구조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권한을 주지 않았던 야당이나 또는 무슨 대표성이 있는 시민단체나 일부 단체에서 공영방송 이사권을 행사합니까? 거기의 대표성을 누가 줬습니까? 저는 이게 합리적이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전주혜 위원님.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주신 의견 잘 들었고 또 바쁘신 중에 귀중한 진술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김효재 상임위원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저는 방송 3법은 정치적 중립성을 오히려 해치는 심각한 위헌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방송의 공정성은 항상 문제가 돼 왔었거든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게 공정하지 않다 이러한 편파 시비가 항상 끊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간에 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위한 방송법 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하시는 대안은 어떤 것이 있으신지, 그러면 현재 이 방송 3법의 이런 위원회의 이사 추천 조항이랄지 아니면 방송사 사장이나 이런 규정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효재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김효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방송법은 정치적 타협의 산물입니다. 여러 차례 군사정권에서 문민정부로 넘어오고 여야가 바뀌면서 그때그때 조금씩 조금씩 타협을 하다가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이게 과연 맞는가라는, 방송이 누구의 것인가라는 질문에서부터 아까 제가 진술을 드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자면 한국처럼 방송사의 대표를 선정하는 위원들이 전부 방송기자, 방송피디, 방송학회장 이런 구조를 가진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가장 준거로 삼고 있는 게 사실은 BBC와 NHK 아니겠습니까? 거기도 요즘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드러내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는 괜찮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지역성과 국민 대표성, 그리고 경영 전문가들로 주로 방송 지배구조를 결정하는 이사회를 구성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부러웠던 게 NHK는 12명, BBC는 10명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들의 방송법이나 그 어느 법도 짝수로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게 없습니다. 전부 홀수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 누군가에 의해서 캐스팅보트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건데 NHK나 BBC의 경우를 보니까 짝수라는 얘기는 어떻게든 합의하겠다는 사회적인 어떤 함의가 아닐까 하는 걸 보고 굉장히 부럽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NHK나 아니면 BBC 같은 경우를 보면 그런 형식, 그러니까 지역 대표성 그리고 직능 대표성, 그리고 그것을 NHK는 참의원에서, 상원에서 인준하고요. BBC는 왕이 칙허를 내리게 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아까 최철호 대표님 말씀대로 선출된 정부에게 권한을 주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리고 대표성은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표성을 띤 직능단체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뭔가를 하는 그런 구조를 근본적으로 깨야, 그래야 비로소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근래의 KBS, 특히 KBS의 경영구조를 보면 굉장히 방만하거든요. 아주아주 방만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경영 전문가가 아닌 지도부가 들어와서 그런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여기까지 온 것 아닌가. 그러니 결국은 국민들로부터 자꾸 외면받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최철호진술인최철호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최철호 대표님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철호진술인최철호
 BBC하고 NHK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데 짝수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사 구조가 12명. 한국은 9명, EBS․MBC․KBS가 11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 구조를 처음 만들 때 여야로 나눴기 때문에 이사 구성을 결론이 안 난다고 본 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결론을 내기 위해서 홀수로 만들어 놔야 되고 정권을 잡은 쪽에서 숫자를 많게 해야 의사결정이 된다.
 그런데 이 구조는 뭐냐면 어차피 여야로 했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홀수로 만들어 놓은 거고. BBC나 NHK는 뭐냐면 BBC 같은 경우도 행정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문체부에서 트러스트 위원을 전원 임명하는 구조니까 이견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NHK도 뭐냐면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사들 3분의 2에 의해서 결정되는 구조가 NHK인데 이게 정확한 진실은 뭐냐면 자민당에서 12명이 추천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만든 3분의 2 구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갈등 의견이 표출되는 이사 구조에서 3분의 2 구조는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이게. 그런 구조니까 NHK도 12명 구조로 성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결정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감안한 구조가 12명인데 홀수와 짝수 구조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오정환 본부장님께 하나 여쭤보면 방통위에서 이사를 추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추천하고 임명을 대통령이 하게 되는 이런 구조가 결국은 방통위의 그 숫자에 따라서 또 이게 한쪽으로 쏠리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김효재 상임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통위에서 추천을 할 때 뭔가 그런 정치적 중립성이랄지 아니면 지역성이랄지 대표성이랄지 이런 것을 가미하는 이런 요건으로 개정안을 만든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정환진술인오정환
 법으로 언론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형법에다 불공정 보도를 하면 엄벌에 처한다고 만들면 되겠지만 그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법이 아닌 다른 제도 변화를 통해 가지고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겠지만 그게 예를 들어서 국민의 심판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시장의 선택일 수도 있을 겁니다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노조의 위원장이기 때문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제한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수진 위원님.
 최철호 대표님께 몇 가지만, 지금 다 나온 겁니다만 다시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월 26일 날 법사위 전체회의가 있었고요, 또 2월 22일에 소위 심사 과정에서 이번 개정안이 편파적인 방송 지배구조를 가져오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아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최철호진술인최철호
 예.
 그래서 이게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도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최철호진술인최철호
 예.
 개정안의 핵심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명씩으로 늘리는 것인데요. 이사 수가 지금보다 2배 확대되면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 운영비 같은 직간접 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2배 이상 늘어나겠지요. 그리고 또 21명에 달하는 이사회가 얼마나 효율적인 운영이 될지가 궁극적으로 의문인데요. 이런 부분이 지금 특정 성향의 단체가 다수로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 크게 훼손될 거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최철호진술인최철호
 예.
 또 한 가지는 절차상의 문제인데요. 이미 탈당해 있는 무늬만 무소속 의원이 이번에도 안건조정위원회에 포함돼서 이 개정안이 강제로, 어떻게 보면 형식상으로는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된다, 합의를 이뤄야 된다, 이것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의석수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꼭 국민의힘이라기보다 방송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위해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이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 개진하실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 같은 게 혹시 있으면 들어 볼 수 있을까요?
최철호진술인최철호
 저희는 이런 생각입니다. 저희 단체에서 이 개정법은 방송 악법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가 특별히 국민의힘 또는 어느 당에 치우쳐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방송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정치적 중립성 또는 독립적인 그런 활동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그런 게 원천적으로 봉쇄된다는 거고, 지난 5년 동안은 정서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었지만 이제 앞으로는 법으로 만들어서 아예 그렇게 편파적으로 하겠다는 것들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을 이야기했고.
 저희 단체에 현업 하는 노동조합이 대부분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다 공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법은 성립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동의하는 분은 국회의 어느 정당이든 또는 어느 단체든, 저희는 민주당에도 괜찮은 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도 동참하라고 저희들이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국민의힘에 바란다기보다는 저희 주변에서의 얘기를 잠깐 언급하면, 이 법의 심각성을 제대로 충분히 이해하신다면 지금보다는 반대하는 투쟁의 목소리 또는 방법들이 훨씬 더 선명했으면 좋겠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얘기도 있고요.
 저희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 법을 강행한다고 그러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볼 건데요. 왜냐하면 이런 법이 전 세계적으로 있지도 않을뿐더러 대한민국에서 존재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모욕스러운 일이고 국민들을 바보로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법을 만들 수가 없어요, 내용적으로 보면. 어떻게 이런 법을 만듭니까? 그래서 저희는 지금 가용할 수 있는 전 단체를 동원해 가지고 국회를 둘러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27일 날 강행한다고 그러면.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언젠가 저희도 발언도 하고 집회도 하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국회 앞에서 발언하는 기자회견장이라는 게 있어요. 오픈돼 있는데, 저기를 특정 성향의 단체들이 사실은 죽 도배질을 다 한 거예요. 거기에 점거 기간도 있고 이럴 것인데 무제한이고. 저희가 영등포경찰서, 영등포구청에 하소연을 해 보면 뭐냐 하면 저것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인데 저것을 뜯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고장만 보내는 거예요. 계고장이 뭐냐 하면 ‘언제까지 철거해 주세요’ 하는 건데 기간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단체는 발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민주적 공론의 장입니까?
 책임 있는 기관에서 관리 감독을, 정부 관리 감독이 안 되면 그런 것도 좀 정비를 해 주세요. 국회 앞에 저게 뭡니까, 특정 단체가 다 앉아 가지고? 전임 정부나 지금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발언이 보장돼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표현의 자유를? 왜 특정 공간에서,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 앞에는 왜 특정 단체가 공간을 차지해서 발언할 기회를 안 줍니까?
 저는 그런 것들에 플러스해서 그런 것들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면 국회에서 역할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형수 위원님.
 발표하신 두 분께 보충으로 한 말씀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철호 공동위원장님께, 그러면 현재 이 방송법을 어떤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좋겠느냐라고 제가 여쭤봤을 때 행정권력에 이걸 주고, 그러니까 결국은 선출된 정권에 이걸 주고 다음 심판을 받도록 하면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미 이렇게 여야한테 추천권을 준 상황에서 그리고 또 이 법률이 일정 정도 지속돼 온 상황에서 그것을 뺏고 행정권력에 준다, 그렇게 다시 구성한다? 그 법률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수가 바뀌더라도 그걸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들도 일정 부분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방법보다는 현재 이 방송 구조를 바꿔야 된다라면 정말 중립적인 이사회를 구성하고 중립적인 경영진을 구성하는 이 방법밖에는 지금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최철호 공동대표님께서, 현재 이걸 바꾼다라면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시스템으로 가려면 이사를 어떤 식으로 추천을 하고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구체적인 부분을, 저희들보다는 오랫동안 종사해 오셨고 전문적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한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 오정환 발표자님께서는 현실적인 노조의 영향력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 숫자도 얘기를 하셨고. 그렇다고 해서 노조의 현실이 지금 구성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해서 이념에 따라서 좌인 사람 반, 우인 사람 반 이렇게 구성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구성하는 것 자체가 위법인 것이고. 자유롭게 노조를 선택할 수 있고 정치 성향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거기에 따라서 자기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방송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걸 마련해 주는 게 우리가 이 방송법을 논의하는 이유인데요.
 노조의 영향력을,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이 노조의 영향이라는 게 어떤 노조가 어디에 무슨 영향을 발휘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강요돼서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이 구조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일단 생각나는 것이 그걸 없애는 가장 중요한 것은 중립적인 경영진입니다, 중립적인 이사회 구성. 그렇게 해야지 이념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자신이 선택한 노조 활동에 따라서 보상받는 경우도 없을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노조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중립적인 경영진 이외에 다른 무슨 제도적인 장치가 있을 수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강요당하고 조폭이 보호비를 내듯이 비용을 내고 있다 이런 자조 섞인 목소리가 안 나오도록 구성원들한테 하려면 어떤 제도적 장치가 있을 수 있는지,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다라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연구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혹시 두 분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오정환진술인오정환
 위원님 지적하신 데 100% 동의합니다. 다만 어떤 제도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확보하기는 사실은 답이 없다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요. 그것보다는 국민들이 현실을 아시면, 결국 최종적인 해결책은 국회에서 해 줘야 되는데 그 국회를 구성하는 것이 국민의 의사니까 국민들이 공영방송의 현실에 대해서 보다 정확히 아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최철호진술인최철호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최철호진술인최철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구조 있지 않습니까? 공영방송 이사 구조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마치 정쟁의 장을 그대로 공영방송 안으로 가져왔다고 그랬는데.
 거기에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그게 안건을 제대로 검토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한 그런 싸움의 장이 되거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표결을 합니다. 표결을 하면 소수 이사들은 의견들이 사실상 무력화돼요. 한 바퀴 논쟁하다가 그다음에 표결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김대중 정부 때 만들었던 그런 합리적 견제 장치가 작동되는 구조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반드시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선택지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영국의 BBC나 프랑스나 호주 같은 방송체제를 가져갈 거냐? 그것은 심리적으로 이미 우리가 이만치 왔으니까 거리가 멀다 했지 않습니까. 저는 선택지 중에 그것을 넘는 방법도 있다고 봐요.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현행 방식도 나쁘지 않습니다. 현행 방식에 대한 부분도 한시적으로는 끌고 갈 수……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런 심리적인 저항 부분들이 어느 지점에 완화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한 방법인데 적어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공영방송 시청자위원회나 방송현업자 단체나 또는 미디어학회에 주는 이 방식은 아닌 거예요, 제가 볼 때. 좀 보완을 한다고 그러면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성 부분들을 넓히는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손을 보면서 같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오늘 김효재 위원님과 두 분 진술인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사실은 민주당이 들어야 됩니다. 민주당은 자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합니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생각도 하지 않고 자신들의 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여러 단체들의 의견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들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최철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그리고 상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소위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BBC나 NHK에서 소위 지역성 또 지역 대표, 직능 대표성을 살린 이사회라면 이사회 구성 권한을 가진 사람이 정부든 어디든 간에 그래도 어느 정도…… 그렇다면 지금 현재보다는 조금 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렇지만 오정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지배구조와는 별개로 언론노조 중심의, 특히 MBC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언론노조 중심의 운영, 이로 인한 소위 정치적 편향성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만 그것이 오랜 기간 동안 시정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은 관심이 조금 덜하다 보니까 국장들에 대한 인사권 자체를 노조가 사실상 행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그 역시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김효재 상임위원님 그리고 최철호 대표님, 오정환 전 보도본부장님, 정말 좋은 의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런 세세한 부분들은 과방위 쪽에서, 우리 당 위원들은 알고 있겠지만 이런 개정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공영방송 이사회의 편향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국민들께서 아셔서 이 법에 대해서 많은 목소리를 내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세 분께서 좋은 말씀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청회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공청회의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두 분의 진술인으로부터 매우 깊이 있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은 향후 우리 소위원회가 방송법 등 3건의 법률안 등을 심사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두 분의 진술인과 배석해 주신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실시한 공청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인규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자료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법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지난 2월 22일 법안소위에서 한 차례 심사한 적이 있습니다.
 자료 1쪽에 보시면 지난 소위 심사요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특정 단체들의 의견을 지나치게 많이 수용하는 안이고 편파적인 방송 지배구조를 가져오게 될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향후 방송을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공론화위원회의 성격이 있고 공론화위원회에는 보통 결정권을 주는데 동 위원회에 복수의 사장후보 추천 권한만 부여하고 이사회가 사장을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법체계상으로 사장후보 추천을 다른 곳에서 받더라도 동 위원회에서 사장을 결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에서 공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시청자위원회에서 4명을 추천하도록 한다는 규정은 현재 이사회 다수를 구성하고 있거나 사장으로 한 번 선임되면 거의 끊임없이 계속 자기 추천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안 심사와 관련해서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은 이전 소위원회에서 안형환 상임위원님께서 진술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계속 이걸 논의를 해야 되는 문제니까 혹시 김효재 상임위원님께 특별히 질의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만 질의를 하시고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 과정에서 김효재 상임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우리 소위원회 회의록 자체에 다 기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아까 공청회 과정에서 우리 상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시지 못한 부분 중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추가로 말씀하시고. 아까 다 하셨으면 안 하셔도 괜찮고.
김효재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김효재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현재 법안의 히스토리가 있는데요. 2017년도 박근혜 대통령 정부 시절에 당시 민주당이 162명의 야당 의원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발의로 박홍근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셔 가지고 방송법 개정안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내용을 보면 KBS, MBC, EBS 모두 여 7명, 야 6명 이렇게 해서 13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요. 거기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7 대 6의 이사회 구조에서 의결을 할 때 특별다수제라 해서 단순 과반이 아닌 특별다수제를 택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야당과 합의하지 않으면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없는 그런 법안을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방통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8월 달쯤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자리에서 ‘기계적인 중립도 좋지만 아무 소신 없는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하겠냐’ 하니까 그 법안이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5년 동안 다수당이었는데 법안을 제출하지 않다가 이번에 정필모 의원 법안을 프로토타입으로 해서 조금 보완을 해서, 아까 최 대표가 얘기한 그 법안으로 낸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민주당 스스로가 특별다수제를, 당시 야당일 때 특별다수제가 아니면 안 되도록 공영방송 지배구조, 선출구조를 만들어 놨다는 것이 민주당 스스로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다시 야당이 되니까 그것보다 야당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낸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실은 자신들이 야당일 때는 야당의 협조 없이는 경영 자체를 불가능하도록 공영방송법을 개정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여당이 되니까 그걸 다시 또 걷어치우고 그대로 자기들이 장악을 했다가 다시 정권을 잃으니까 최초에 제출했던 그런 수정안으로는 여야가 뒤바뀌어도 자신들이 경영권 장악 자체를 완전히 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소위 영구 집권, 공영방송에 대해서 자신들과 성향을 같이 하는 노조 단체들과 함께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겠다라는 취지로 이 법안이 제출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재 상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인규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선의의 응급의료로 인한 사망에 대한 면책 및 응급의료․응급처치행위에 대한 형의 필요적 감면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현행법을 말씀드리면 현행법 제5조의2에서는 일반인이 한 응급처치나 응급의료종사자,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 수행 중이 아닌 때 한 응급의료․응급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63조에서는 응급의료종사자,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의 응급의료․응급처치행위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그 행위가 불가피하였고 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정상을 고려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먼저 제5조의2에서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면하고 있던 것을 면제로 변경하고 제63조에서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제4쪽입니다.
 지난 대체토론에서는 형사책임의 면제 또는 형의 필요적 감면을 규정하는 것은 형법의 예외를 규정하는 것이고 형벌체계의 기본 틀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부작용은 없는지, 필요적으로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고 종전의 입법례 등을 참고하면서 적절한 면제의 범위에 관하여 법체계 전체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형사법 원칙이나 정당행위, 긴급피난 외에 형사책임의 면제나 필요적 감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법률체계상 정합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되고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제5조의2가 신설될 당시 당초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개정안에는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하여 민사 또는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우리 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은 면제하되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하는 것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입법 연혁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7쪽을 보시면 저희가 전체회의에 보고드렸던 경미한 자구 수정 사항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님과 김석우 법무부 법무실장님, 송오섭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각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복지부 2차관입니다.
 저희는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원안 또는 지금 전문위원 자구 수정 말씀하신 걸 반영해서 그런 취지의 원안 내용이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요. 이게 현장에서 긴급한 응급처치를 실제로 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각국 통계를 보면 소생률이나 이런 것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이것이 선진국에 비해서 낮은 비율에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것의 원인은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교육의 부재도 있겠으나 또 이런 사후의 책임에 관련된 부분의 문제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두텁게 보호를 하면 국민의 생명을 보다 많이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김석우법무부법무실장김석우
 김석우 법무부 법무실장입니다.
 일단 법리적인 측면 부분과 실무적인 측면으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법리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첫 번째, 현재 형법체계상으로도 상당 부분은 해결이 가능한 영역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행 형법상 긴급피난 규정으로 상당 부분은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고 또 야간이나 기타 불안한 상황에서 당황하거나 흥분했을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형법상에 규정돼 있는 긴급피난 규정을 통해서도 상당 부분은 처벌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있어서는 처벌하지 않을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책임과 형벌 비례의 원칙입니다.
 지금 현행 규정상으로는 상해가 발생했을 때는 일체의 형사책임을 묻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에. 이게 형법 266조의 과실치상인데 현재 과실치상은 5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형사처벌 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과실치상이라고 하는 죄는 국가 형벌권 자체가 상당 부분 이미 제한돼 있습니다. 반면에 과실치사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로 돼 있고 이것은 반의사불벌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서 과실치상과 과실치사를 비교해 보면 후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가 형벌권은 제한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행 개정법대로라면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과실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사유를 불문하고 일체 과실치사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책임과 형벌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라는 점을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일종의 유족이 가질 수 있는 피해자 측으로서의 재판정 진술권을 약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63조(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중에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상으로는 임의적 감면인데 이것을 개정안은 필요적 감면으로 바꾸는 것으로 돼 있는데 소방기본법이라든지 119구조법에 의하면 유사한 경우에 현행 규정과 마찬가지로 임의적 감면으로 돼 있어서 이런 규정 가지고 형평성 부분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실무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과연 이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 어떤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냐라는 점을 생각을 해 보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당 부분은 긴급피난 조항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 경우가 일부 있고,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야간이나 기타 불안한 상태에서 당황하거나 흥분했을 경우에는 처벌 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행 형법상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없고 책임도 조각될 수 없는 유형이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런 경우에 만약에 경과실이라고 했을 때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되거나 했다면 일반적인 경우로는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할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기소가 돼서 처벌이 되냐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영역은 경과실이기는 하지만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합의를 했다고 해서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만 어떤 경과실 이후에, 범행 이후의 정황, 특히 피해 유족의 어떤 피해 감정을 추스리기 위한 노력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이는데 범행 당시 시점으로 봤을 때 경과실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이후에 피해 감정을 회복하기 위한 어떤 노력 여부에 대한 일체 판단을 불문하고 일체의 사안에 대해서 모두 형사처벌하지 않는 것은 실무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행정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송오섭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송오섭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송오섭 판사입니다.
 저희 법원행정처도 기본적으로 법무부의 입장과 같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 위원입니다.
 지난 2월 23일에 이 법안에 대해서 제 기억으로는 관련 부처, 행정처랄지 법무부의 의견을 좀 들어 보자 그래서 계류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법원행정처도 반대, 그러니까 신중검토 의견이시라는 거지요?
송오섭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송오섭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법의 형평성이나 실질적 형평성 차원에서 좀 과한 면이 있다 그런 의견이신 거지요?
송오섭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송오섭
 예, 고의나 중과실의 판단에 있어서 어차피 그것이 필요하다면 수사라는 과정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고요. 문제는 사실 단순 과실의 문제인데 피해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민사상 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은 현재로도 할 수가 없고 개정안에 의하면 형사적으로도 일체 아무런 것도 없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과실도 중과실에 이르기까지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면 구체적 정의에 있어서 약간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법무부도 같은 의견이신 거지요?
김석우법무부법무실장김석우
 예, 같은 의견입니다.
 그리고 현행으로 보면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해서 구체적인 타당성이 있을 때에는 재판부에서 감면을 할 수가 있거든요.
송오섭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송오섭
 맞습니다.
 그런데 하기로 한다는 그런 필수적 규정이 돼 버리면 오히려 이것이 실질적인 타당성을 침해할 수가 있다, 지금 그런 의견이신 거지요?
송오섭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송오섭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현행에도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응급의료종사자들은 지금 임의적으로 감경․면제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일반인, 5조의2 같은 경우에는 현행으로도, 저희가 구체적인 사정을 보더라도 과실범, 단순 과실인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응급의료종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건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다른 법과의 체계 정합성에도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 법무부도 그런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복지부차관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법을 하시는 분들이 주장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 이해를 하는데요. 응급의료 종사하시는 분들은요 하루 종일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수십 건의 그런 목숨을 경각에 둔 환자들을 대응을 해서 하는데, 물론 최선을 다해서 하시지요. 그런데 경과실이나 이런 게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그런데 그런 일이 터지고 나면 당연히 이게 중과실인지 경과실인지를 따지기 위하여 수사가 들어가고 현실적으로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로도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평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일이라고 그러면 지금 일반론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만 이건 표현에서도 보면 이것을 이미 범죄라고 규정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 자체가 목숨이 경각에 있으신 분들한테 심폐소생술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들을 하다가 결국은 사고가 날 수가 있는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폭넓게 정책적으로 보호하는 장치를 해 줘야만 이분들이 조금 더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원활하게 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생명을 살리는 데 더 기여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정책적인 배려를 해 달라는 것이지, 그게 형사절차 논리나 이런 것의 어떤 특혜 이런 쪽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특정 그룹에 대해서 형평성을 따지게 되는데요. 그런 점들을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차관님, 5조의2 개정안을 보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 대한 처치의 경우에 그냥 과실, 과실이 중과실이 아닌 그냥 경과실이 있을 때는 상해․사망에 대한 책임이 아예 면책돼 버리거든요. 그건 굉장히 형평성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업무상 과실치사죄도 있고 업무상 과실치상죄도 있고 사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업무상 과실 영역에 들어가는 건데 그런 데에서는 중과실, 경과실 따지지 않고 결국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서 사망이나 상해의 결과가 있을 때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지금 형법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예 ‘감면한다’ 해서 더 나아가서 상해와 사망에 대한 책임을 아예 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 개정안의 내용은. 그러면 이게 경과실로 인해서 사망이나 상해가 발생했을 때도 지금 형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책임을 안 진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피해자 보호의 점에서는 너무 한편으로 치우친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지금 법무부하고 법원행정처에서 설명하실 때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타당성을 따져 가지고 그렇게 경과실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감면을 많이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판사가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실익이 있느냐 이러신 말씀이신 건데 그런 측면에서는 현장에서는 실지로 많이 감면을 해 드리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감면이 아니라 지금 이 개정안은 아예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냥 필요적 면제예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렇지요, 경과실의 경우에.
 아예 감면이 아니라…… 현행 법안은 감면이거든요. 감면인데, 지금 개정안은 아예 면제입니다, 필요적 면제. 그래서 경과실이 있을 때도 필요적 면제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피해자 측면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경과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민사책임도 못 묻고 형사책임도 못 묻는 게 아니라 여기 이 개정안은 지금 민사책임도 못 묻는다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게 피해자 측면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면이 있다는 면을 제가 지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경과실의 경우에 민사책임을 면제하는 입법례는 외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형사책임도 지금 여기 면제돼 있어서……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차관님은 이 법안이 개정돼야 된다 그런 의견이신 거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러니까 이게 선한 의도를 갖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을 상해를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 거기에 약간의 실수가 들어가는 바람에 상해나 혹은 사망에 이를 수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결국은 처벌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것을 정책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그렇게 해야만 좀 더 두텁게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는 그런 행위들을 이끌어 내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국민들 생명, 건강을 지키는 데에 더 도움이 된다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누가 사람을 죽이려고 구호활동을 하겠습니까?
 저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검토 의견을 계속 개진하는 바고요.
 오늘 행정처하고 법무부에서 나오셨으니까, 이게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면 이렇게 개정안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사실 실무에서는 지금 현행이 ‘형사책임을 감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는 되어 있는데 사실 재판 과정에서 이 조항을 적용해서 감경이 된달지 면제가 되는 예는 사실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응급처치나 이런 응급환자들을 다루는 분들이 계속 기피하게 되는 것이고 일반인들도 응급처치를 하려고 하다가도 나중에 형사책임을 물 수 있으니까 오히려 주저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법원행정처와 법무부에서도 좀 인지를 하시고 탄력적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실무 관행을 개선하는 이런 것은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석우법무부법무실장김석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사하니까, 수사를 받으니까 사실 괴롭거든요. 나중에 기소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이런 종사하시는 분들은 수사를 받으러 와라 이것 자체도 굉장히 위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행정처에서는 어떠세요?
송오섭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송오섭
 법원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보건복지부의 현장에서의 그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사나 또 재판 과정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사실은 거의 사문화, 적용례를 찾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필요적 면제까지 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무에서 이 부분에 대한 탄력적 운영이나 방향의 개선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수 위원님.
 지금 차관님 말씀하시는 부분이나 법무부 또 법원행정처에서 얘기하는 것 양쪽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차관님 얘기하시는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걸 선언적이라도 이렇게 규정을 해 놔야지, 그래야지 좀 더 많은 응급의료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 충분한 입법취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법무부나 법원행정처에서는 지금 현재의 법률로도 이걸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 그다음 또 이게 실익이 별로 없다, 경과실이냐 중과실이냐의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은데 결국은 조사받는 건 마찬가지지 않느냐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관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면책에 대한 해외 입법례는 어떤지 그것부터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일단 설명부터 듣고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저희가 해외 입법례를 전체를 다 알고 있지는 못한데요. 저희가 스터디를 해 본 결과로는 민사책임에 대해서는 상당히 폭넓게 면책을 해 주는 규정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법, 그래서 저희가 확인한 나라들이 미국, 캐나다……
 그 정도 추가하고, 민사책임에 대해서는 많이 면책을 해 주고 있고……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호주 이런 영미법계 국가들이 폭넓게 그렇게 민사책임 면책을 하는 규정들을 갖고 있고요. 다만 형사책임에 대해서는 분명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을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거기도 동일하게 우리가 운영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집행을 상당히 완화해서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사책임에 관해서는 이렇게 필요적 감면으로 하는 국가의 사례는 찾아보지 못했다는 얘기네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충분히 깊이 있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계 최초로 이렇게 도입하는 게 되는데 그게 과연 현재의 법률 체계와 정합하는지부터 한번 따져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교통사고 다 처벌했었거든요. 교통사고 기본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잖아요. 다 처벌했는데 그걸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공소권이 없는 걸로, 처벌하지 않는 걸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과실책임은 있지만 보상이 전제되니까 일정 정도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렇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행위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보험 또는 국가가 이걸 지원해 줄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면, 그러면 사회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마련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다 면책을 해 주면 피해자 입장으로서는 어디 가서 내가 이 피해를 보상을 받으라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이 문제를 책임을 면제해 주냐, 면제해 주지 않느냐 이 차원보다는 좀 더 국가 또는 어떤 다른 방식으로라도 그 손해에 대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을 충분히 하고, 그 전제하에서 형사책임을 일정 정도 면제해 주는 이걸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부에서 안을 한번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무실장님!
김석우법무부법무실장김석우
 예.
 이렇게 형사처벌 기소한 사례가, 소위 5조의2와 관련해 기소한 사례가 있습니까?
김석우법무부법무실장김석우
 제가 이 부분은 구체적인 실례를 아직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확인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심의관님!
송오섭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송오섭
 예.
 심의관님도 일반 형사재판을 했을 건데 이런 사례가, 혹시 형사재판을 하신 사례가 있습니까?
송오섭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송오섭
 제가 재판한 경험은 없고요. 관련된 사례가 있는지는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은 혹시 보건복지부에 이렇게 보고된 사례가 좀 있습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통계를 갖고 있는 사안은 아닌데요. 제가 듣기로도 현장에서는 상당히 폭넓게 이렇게 상황을 고려하여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실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데 왜 이런 선언적 면책규정을 요청하느냐 하면 이런 조항이 있으면 조사 단계에서부터 경과실이라는 게 이렇게 명확하면 더 이상 절차를 진행을 안 하는데 일단은 그것을 끝까지 절차는 간다는 것이지요. 그게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 실제로 처벌까지는 안 가더라도 조사를 받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그 과정까지 가는 것이 많이 고통스럽다 이런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우선 5조의2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5조의2 2호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는 응급의료종사자가 본인의 업무시간 외에 구조활동을 하다가 한 케이스고, 3호도 역시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 외로, 업무 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하는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소위 응급의료에 있어서의 전문가들이 자기 업무, 그러니까 의료종사자가 길 가다가 우연히, 출근하다가 갑자기 위급상황이 발생하고 긴급조치를, 응급조치를 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다만 1호의 경우에는 일반 국민을 상정해서 한 경우거든요. 전문가인 2․3호에 규정된 분들이 응급조치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 수긍할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 다만 1호의 경우에는, 물론 1호의 경우에는 일반 의사분들이 이런 경우에 해당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이 자기가 가진 단편적인 지식을 토대로 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나섰다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일반인들한테도 너희들은 어떤 조치를 취해도 모든 민사책임이 면제되고 모든 형사책임이 면제된다라고 선언을 했을 때 과연 응급현장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이냐 하는 그런 걱정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검사 생활을 24년 정도 했지만 결재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례를, 소위 응급조치와 관련해서 수사한 사례를 본 적이 없고 제가 생각할 때도 법무실장의 경우와 거의 마찬가지 아닐까 싶은데.
김석우법무부법무실장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현장에서는, 물론 차관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이런 개정안에 찬성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 반면에 법률 전문가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또 다른 걱정들을 다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형사사법 현장에서 이런 사례들이, 기소되는 사례가 거의 없을 거다라는 생각 역시 저는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이런 선언적인 현행 규정의 존재도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보건복지부와 법원․검찰 쪽에서 이런 사례들이 있는지 충분하게 논의를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법무실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119구급과 관련한 소방기본법 등에서도 이 규정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는 점 등을 볼 때는 법률상으로 체계 정합성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두 가지를 같이 한번 검토해 볼 테니까 세 기관에서는 5조의2와 63조에 해당하는 사례들을 한번 수집해서 함께 토론했으면 하는 문제입니다.
 차관님이 이 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취지에는 저희들 역시 동의를 합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위원님들, 이 법안은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법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김석우 실장님, 송오섭 심의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인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자료 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사고 보상사업 소요 비용의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먼저 현행법부터 말씀드리면 분만과 관련되는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일부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소요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등에 대한 재원 분담 근거를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을 보시면 지난 대체토론에서는 예산 수반 법안이므로 기획재정부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계기관 의견 쪽을 보시면 당초 기획재정부가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만 저희가 오늘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기획재정부가 반대 의견을 철회하겠다는 그런 입장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5쪽과 6쪽에는 저희가 전체회의에 보고드렸던 일부 자구 수정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김완수 기획재정부 연금보건예산과장님께서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각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지금 보고받으신 대로 불가항력적인,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에서는 사고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특히 산부인과 분만 같은 때 필요적으로 꼭 발생하는 확률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가가 지금 보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사업에 대한 재원 염출에 대하여 그간 정부가 지원을 하고 또 일부를 의료기관이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을 해 왔는데요.
 최근에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에 대한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저희가 그것을 막기 위한 필수의료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분야에 의사들이 기피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보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국가가 확실하게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 달라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이게 큰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저희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그 보상사업에 대한 재원을 전액 부담하는 안에 대해서 동의를 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작지만 불가항력적 의료사고가 다발로 발생하는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사기도 올리고 또 추후에 이런 부분의 지원을 늘리는 데 대해 긍정적인 정책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
 김완수 과장님.
김완수기획재정부연금보건예산과장김완수
 기획재정부 연금보건예산과장 김완수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반대 의견을 냈지만 저출생 문제는 현재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고, 이런 맥락에서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는 필수의료 분야이나 열악한 의료환경을 고려했을 때 정부의 역할이 강화돼야 된다는 그런 복지부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저출생 극복 차원에서 환영합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만.
 지금 산과 부분, 분만과 관련된 의료사고에 한정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취지시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렇습니다.
 제 의견은 아닙니다마는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나왔던 다른 의료사고와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 제가 질의하기 전에 전주혜 위원님이나 조수진 위원님 질의하실……
 먼저 질의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료사고와의 형평성, 민간의료보험 제도의 실효성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의문이 전체회의에서 제기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이런 필요성은 산부인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외과 같은 분야에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행 법령은 산부인과에 대해서만 이것을 하는 것이고요. 추가로 그것을 더 확대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논의를 통해서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판단이 필요하다……
 저희는 필수의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가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소아과, 외과 계열들이 이렇게 죽 있는데 소아과는 수술이 많이 없어서 크게 필요성이 높지 않고 외과 계열 같은 경우는 필요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저희는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이것은 또 재정 당국하고도 협의가 더 필요하고요.
 그러면 국가가 하는 보상사업 외에…… 사실 국가가 하는 보상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현실에서는 국가 보상 외에 자기네들이 또 스스로 추가적으로 자부담을 통해서 협의해서 보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차제에 제도화가 필요한데 그 제도화라는 것은 민간보험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의사협회가 자율로 공제회 형태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사협회하고는 민간보험의 방식을 하게 되면 비용 문제도 있고 하니 그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공제회 형태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논의를 이어 가고 그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그러면, 국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한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부터 의료사고 공제 제도는 굉장히 제기가 많이 되었잖아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의사협회 자체에서 반대를 해서 진행이 안 된 건가요? 어떻습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반대라기보다는 공감…… 지금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규모가 너무 작아서?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이런 규모나 공제회 차출, 돈을 내는 이런 것에 대한 합의들이 지금 좀 미진한 상태고요.
 최근에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이런 요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의료계 내에서도 공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논의를 하자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논의가 이어지면 좀 더 큰 규모로 이런 자율 공제회를 하고 정부도 필요하면 거기에 재정 지원을 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주혜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추가적인 건 없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오늘은 의결정족수가 안 돼서, 지금까지 이 제도에 대한 가장 최대의 난점은 정부의 재정 지원 문제였는데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찬성 의사를 표시하였기 때문에 이 안건은 다음 소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박민수 차관님, 김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석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현전문위원한석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2022년 11월 18일에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회부되어 2023년 2월 16일에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2소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병역판정검사 등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 또는 귀가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해 국가 부담으로 군의료시설, 국가․지자체 의료시설 또는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 요지입니다.
 아직 군인 신분을 취득하지 않은 민간인에 대해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러 갔을 때 국가가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이 법리상 맞는 것인지 또 다른 법률과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본인 과실과 무관하게 보상을 해 주는 문제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기재부와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계기관 의견으로 기획재정부 의견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병역판정검사를 위해 이동 및 귀가 중 부상을 당한 경우 정확한 사고 경위 및 발생시각을 면밀히 검토 후 국가 보상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고, 병역판정검사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 과실 여부와 무관한 보상규정 명문화는 수용 곤란하다는 의견이 당초 의견이었는데 그 아래 표의 오른쪽 수정 수용안 내용과 같이 보상 대상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개정안 문구를 수정 시에는 수용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신범철 국방부차관님과 김종호 병무청 차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병무청차장김종호
 안녕하십니까? 병무청 차장입니다.
 방금 전문위원 얘기하신 대로 병역판정검사나 입영판정검사를 응하기 위해서 이동 중에 아니면 또 귀가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의 보상 차원에 대한 기준을 좀 더 명확화하고 구체화하는 이런 기재부의 수정안에 적극 공감합니다.
 국방부에서는?
신범철국방부차관신범철
 병무청 차장 의견대로 국가에서 치료비를 부담하는 내용의 조문을 구체화해서 기재부와 협의를 마쳤으므로 합의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사실 법 규정상으로 보면 이런 수정안 정도 돼야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전의 수정 수용안대로 안을 만들어서 다음 소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신범철 차관님, 김종호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석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현전문위원한석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페이지, 심사 경과입니다.
 2022년 12월 1일에 법사위에 회부되어 2022년 12월 27일에 전체회의에 상정되었고 2023년 2월 22일에 소위원회에서 한 차례 심사가 있었습니다.
 지난 소위원회 심사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만 행정시장에게 민간위탁 권한을 부여할 특별한 필요성이나 사정이 있는지, 카지노업 인수․합병 시 사전인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지나친 특례가 아닌지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측의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논의할 필요가 있어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시장의 사무 민간위탁 특례입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단체인 시가 없고 2개의 행정시를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행정시장의 경우에도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 시에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은 다른 지자체와 달리 선출직이 아니라 도지사에 의한 임명직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이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카지노업 양수․합병 절차를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고 카지노업을 양수․합병하려는 자는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 시에 카지노업 양수․합병 사전인가제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는 것이 법률체계상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방법 변경입니다.
 현행법은 개발센터가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상의 순이익금의 일부를 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지정면세점의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상의 순이익금의 5% 범위에서 국토부장관, 기재부장관과 사전 협의한 금액을 출연하여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체토론 시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순이익금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님, 강민철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행정안전부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최훈
 세 가지 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시장의 사무 민간위탁 특례에 대해서는 당초 기초자치단체가 제주도에 4개 시군이 있었던 것을 고려해서, 현재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탁을 할 수 있지만 제주도 행정시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카지노업 양수․합병 사전인허가제 도입에 대해서는 현재는 사후 신고로만 돼 있는데 그동안에 전국에 있는 카지노 양수․합병 18건 중에 16건이 제주도에만 있고 사후신고제로는 부적격자의 지위 승계를 막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를 드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방법 변경에 대해서는 현재는 JDC의 순이익금의 일부, 1%에서 3%까지 자율 출연하게 돼 있는 걸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5% 범위 내에서 국토부장관과 기재부장관의 사전 협의한 금액을 의무 출연하는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안정적인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해서 원안으로 검토해 주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철 단장님, 거기 앞에 앉으세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지요.
강민철제주특별자치도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강민철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시장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그러면 행정시와 그리고 기초지자체인 시와 일반 구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을 하셨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의원실에 방문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저희 행정시는 종전 시장, 군수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면 조례의 위임 사항과 국가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 행정시로 저희가 위임하는 업무 현황을 보면 도에서 행정시로 기능 사무 460건이 이양된다고 하면 수원시에서 행정구로 이양하는 기능 사무는 125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 이양면에서 행정시가 많은 권한과 사무를 이양받고 있고.
 그리고 행정시는 종전 저희가 단층제로 되면서 보완을 하는 측면에서 행정시 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도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업무를 하고 있는 행정시장이 민간위탁도 대응을 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이 제도를 도입하는 취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예를 들면 제주시 애월읍청년회가 있습니다. 제주시 애월읍청년회에서 가로기 달기를 민간위탁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협약을 할 때는 제주시장이 아닌 도지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시장이 애월읍청년회장과 협약을 해야 되는 게, 이렇게 일원화시켜서 하는 부분이 효율성이 있지 않은가 해서 저희가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카지노 양수․합병 관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9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지노업에 대해서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는데요.
 전국 16개 카지노 중에 저희 도 내에 8개 카지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양수․합병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이제까지 18건의 사례가 있는데 제주에 16건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카지노 산업이 제주 관광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카지노 산업을 육성시키는 차원에서 사후에 신고를 했던 부분을 양수․합병 과정에서 적격한 카지노 업체 간에 양수․합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인가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JDC에서 농어촌기금을 출연하는 부분입니다. 이제까지 JDC에서 농어촌기금이 죽 출연되어 오고 있는데 그 현황을 보면 출연금이 들쭉날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의 농어촌에 대해서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면세점 수익금의 일정 부분을 의무적으로 한다는 그런 사항으로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국토부와 기재부의 협의를 마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이미 폐광지역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의무적으로 출연할 수 있는 그런 입법례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박형수 위원님.
 카지노 합병․양수 시 사전인허가제 도입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주도 단장님 말씀하실 때 문체부에서 제주도만 도지사 권한을 이양해 왔다고 그랬는데, 그렇습니까?
강민철제주특별자치도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강민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의 카지노는 아직도 문체부장관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강민철제주특별자치도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강민철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거기는 지금 제주도처럼 사후신고제로 돼 있습니까?
강민철제주특별자치도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강민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지노업이 보니까 당초에는 사행행위법에 따르면 허가기간이 3년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카지노 산업으로 육성하는 관광진흥법으로 오면서 지금 카지노에 대해서는 허가기간 없이 종신 허가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양수․합병 과정에서 진짜 적격한 업자들끼리 이걸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 제주 지역에 보면 전체적으로 카지노업에 종사하는 분이 한 2000여 명이 되는데 양수․합병 과정에서 고용 승계가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양수․합병 과정에서 부적격자 간의 양수․합병이 이루어져 있고 그 과정에서 폭력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제주도가 전국에 있는 카지노 중에서 8개 업체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특히 영세한 업체가 많이 있어서 양수․합병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 그러면 적격한 업체들 간에 양수․합병이 이루어지면 고용 승계도 이루어지고 카지노 사업도 육성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문체부와 협의를 해서 사전인가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질문은 짧았는데 답이 굉장히 기네요. 설명할 게 많다는 얘기인데.
 그 취지는 지난번에도 충분히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는 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되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다른 곳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 지금 다른 곳의 카지노들은 인수․합병할 때 문체부장관에게 사후 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제주도는 그 권한을 제주도로 떼 가지고 왔는데 거기다가 사전인가제를 하겠다? 이게 다른 지역과 형평도 지금 굉장히 안 맞는 부분이에요.
 일단 영업의 자유에 대해서 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영업의 자유가 무한정한 자유는 아니기 때문에 제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한을 하는데 그 제한은 합리적인 제한이 되어야 되고 필요 최소한의 제한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전인가제가 필요 최소한의 제한인지 저는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의 특수한 상황을 얘기했어요. 카지노가 여기 많이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도 많았고, 소위 말하면 깡패들끼리 다툼도 아마 있을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떤 특정한 지역에 깡패들이 건설사를 어떻게 해 가지고 건설사끼리 인수․합병을 한다든지 또는 건설사에 무슨 창문 뭐 이런 거 제공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계약에 대해서는 사전 인가를 받아라 또는 그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사전 인가를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거든요. 그것과 비교를 해 보면 이게 과연 그게 아니라고 얘기할 만큼 충분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지 최소한의 제한인지 조금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인수․합병이 과연 적정한지를 사후 신고가 아니라 사전에 좀 알고자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강민철제주특별자치도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강민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그러면 인수․합병할 때 사후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어떻게 알 수 있는 이런 방법 정도로 한다라면 본질적인 침해가 안 될 수 있겠는데 사후허가제로 하는 이것은 굉장히 큰 침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민철제주특별자치도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강민철
 위원님 좋으신 지적 감사드리고요.
 이게 법체계적으로 보면 당초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 있을 때는 아까처럼 허가 기간도 있고 하면서, 관광진흥법에서는 허가 기간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다만 사후신고제와 관련돼서는 그 지위 승계 조항이 관광진흥법으로 넘어오면서 예전에 있던 조항이 그대로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상황에서 최근에 이렇게 사회 문제가 불거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주 관광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하니 그러면 이걸 좀 개선시켜 보자 하는 그런 취지고.
 당초에 그러면 카지노는 종신 허가가 말이 되느냐라고 해서 저희들이 적격성 심사 제도도 도입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지금 안 돼서 그 대안으로 갱신허가제, 그것도 대안으로 안 되고 해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양수․합병 간에 사회 문제 없이 이렇게 잘되는 그 차원에서 사전 인가를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카지노업 허가를 꼭 종신제로 해야 하나요? 그 종신제 변경하는 건 왜 안 된다는 거지요? 난 오히려 그것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강민철제주특별자치도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강민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관광진흥법에, 처음에는 사행행위라고 해서 카지노업이 허가기간이 돼 있는데 그게 카지노 산업으로 육성시키고자 관광진흥법으로 오면서 허가 기간이 삭제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어쩌면 카지노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적격성 심사도 필요하고 갱신 허가도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정부하고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그러면 제주 지역에 있는 카지노 중에 카지노업을 우선 육성시키고 그것을 전국으로 확산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정부하고 협의를 했고 그런 수준에서 지금 사전인가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도입한 게 아니라 도입하려고 하는 거지요.
강민철제주특별자치도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강민철
 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상에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인데 또 위임을 해 가지고 조례로 제한하는 이것도 과연 법률유보의 원칙에 맞는 것인지도 조금 의문이 있고 해서 이것은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최소 침해를 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없는지도 같이 검토를 해서 다음에 한 번 더 논의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민철제주특별자치도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강민철
 위원님 그러면 저희가 최소한의 어떤 기준을 하려고 했는데 아까처럼 그런 여러 검토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러면 이번 안건은 그렇고,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안건이라도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은 제가 판단하기에…… 그런데 지금 이게 대안으로 와 가지고 분리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한석현전문위원한석현
 수정안입니다.
 수정안이에요? 정부안의 수정안. 그런데 가, 다항과 나항을 분리할 수 있습니까? 삭제할 수는 있지요. 삭제할 수는 있는데 나항을 계속심사로 남겨 둘 방법은 별로 없잖아.
 단장님, 지금 이 사전인가제를 도입하려고 그러면 이 사전인가제의 실효성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사전인가제를 도입해 가지고 어떤 걸 보려고 하는 겁니까? 사실은 중요한 게 재력, 소위 인수를 할 수 있을 만한 금전적인 그런 능력, 그것 외에 다른 것도 또 있습니까?
강민철제주특별자치도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강민철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양수․합병이 어떻게, 적절하게 사업계획이 되어 있고 재정 능력이 어떻고 이런 것을 보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전혀 그런 검증 단계 없이 양수․합병이 그냥 업체들끼리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원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 종사원에게 양수․합병의 책임을 떠넘기면서 보수가 지급이 안 되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지금 고용 안정에도 문제가 있는 상황이 있어서 그러면 법률에는 사전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갖고 저희가 조례로 그 세부 기준을 넣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재무 상태 외에, 사실은 더 하고 싶은 게 카지노 재무 상태하고 종사자들의 지위 승계……
강민철제주특별자치도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강민철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까지 넣고 싶은 건가요?
강민철제주특별자치도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강민철
 이게 원래 제명이 지위 승계 등에 관한 특례입니다, 사전인가제를 도입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카지노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한 2000여 분이 계신데 종사자는 모르는 상황에서 양수․합병이 빈번히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분들에게 어쩌면 그런 부담이 고스란히 가고 있어서 그러면 사전에 재정 능력이라든가 신용 상태라든가 어떤 양수․합병의 사업계획의 적절성 이런 것을 미리 점검을 하면 적격한 업체들 간에 양수․합병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도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양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정도의 금전적인 부분은 가지고 있을 것이고 사실상 고용승계계획 이런 것에 대해서 심사하고 싶은 생각이 더 강한 것 아닌가요?
강민철제주특별자치도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강민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리고 또 하나는 카지노 산업이, 우리가 카지노 산업 지도․감독권을 가져오면서 쭉 분석을 해 보니까 제주도 관광 조수입의 한 8%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저희가 이 관광산업을 육성하면서 국가로부터 관광과 관련된 예산을 지원을 안 받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광진흥기금을 조성하는데 카지노 매출액의 일부분이 관광진흥기금으로 오는데 어떤 때는 이 카지노 산업이 잘 되면 관광진흥기금의 80%가 충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코로나 등등 해서 카지노가 안 되다 보니까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관광진흥기금을 충당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은 카지노 산업을 육성을 시켜서 제주 관광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책무도 있고요. 그런 차원에 저희가 문체부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한도로 한번 해 보려고 지금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정부안이 발의된 게 언제입니까? 21년 11월?
김익두행정실장김익두
 예, 21년 11월.
 일단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은 카지노 외에 가항과 다항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좀 급한 상황인 모양이지요?
강민철제주특별자치도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강민철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한 3년 6개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시장의 민간위탁 특례 부분하고 JDC 관련 부분, 이것도 급박합니까?
강민철제주특별자치도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강민철
 예, 그래서 행정시장 특례와 관련된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선출직 시장과 임명직 시장이 똑같은 권한을 가질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들은 행정시를 단층제의 보완 역할을 하는 가운데에서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지적도 일면 타당해서 다른 과제도 있고 하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는 좀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일 필요한 부분이 그러면 카지노 관련 부분하고 JDC 관련 부분입니까?
강민철제주특별자치도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강민철
 셋 중에 경중을 따진다고 하면 일단 카지노 부분하고 JDC 관련 부분이 좀 중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도 별로 중요하지도 않네. 그러면 그냥 통째로 해야 되는……
 이것은 사실은 저번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실질적인 업무는 행정시장이 하고 있는데 위탁 협약은 도지사 명의로 이렇게 나가야 되니까 그게 좀 어색하다, 도지사의 업무 과중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걸 위탁할 때, 위탁 협약 체결할 때 거의 대부분 위임전결규정에 따라서 국⋅과장이 체결을 하는 그런 형태일 것 아닙니까? 도지사가 직접 합니까?
강민철제주특별자치도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강민철
 형태는 그렇습니다마는 민간위탁을 할 때 행정시에서 도에 계획서를 내서 하게 되면 도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결과에 따라서 행정시장은 아까처럼 수탁자하고 도지사하고 이렇게 직인을 찍는 그런 협약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카지노업의 양수․합병 이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탈세 문제라든지 온갖 여러 가지 형사 문제까지 생겨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이걸 이제 결국은 정부와 제주도가 제주도 지역에 한정을 해서 일단 사전인가제를 한번 실시를 해 보면 훨씬 더 도정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고 카지노 종사자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소위 계약자유의 원칙을 침해하는 그런 측면 가지고 박형수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혹시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식으로 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게 조례에다 법안이 포괄 위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거든요, 인가의 조건에 관해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법에 담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다음 달에 개최되는 2소위에서는 어찌 됐든 좀 해결이 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토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민철제주특별자치도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강민철
 그……
 혹시 추가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강민철제주특별자치도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강민철
 위원장님, 총 7단계라고 하면 지금 여섯 차례 법률개정안이 올라와 있고 그 과정에서 이 안건 말고 다른 안건도 시급한 안건도 있고 하니 필요하면 아까처럼 행정시장 민간위탁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다음 기회에 상정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카지노 부분에 관해서 가장 반대가 심한데……
 아니, 이게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문제가 있는 것을……
강민철제주특별자치도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강민철
 카지노 부분도 위원님께서 아까 계약자유 원칙이라든가 그런 부분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일면 수용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 좀 조속히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사전인가제도에 대해서 도 조례에 포괄 위임하는 형식이 아니고 거기에서 어떤 법이…… 기준을 어느 정도 정해 주는 그런 형식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JDC 부분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크게 쟁점이 안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그 부분은 다음 달에 한번, 어차피 오늘 의결정족수가 안 돼 가지고 의결 자체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단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시지요.
강민철제주특별자치도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강민철
 예, 알겠습니다.
 7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를 하겠습니다.
 단장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석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현전문위원한석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3년 2월 24일에 법사위에 회부되어 3월 21일에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법안2소위로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공사․공단과 민간 간 계약분쟁 시 계약분쟁 조정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국제입찰계약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하여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계약상대방이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그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대체토론 시에 지방공기업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와 같이 우월적 지위를 전제로 한 이의신청 등 계약분쟁 조정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법체계상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행정안전부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최훈
 이번 법안은 민간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중앙정부의 공기업 등도 유사한 계약분쟁 조정절차를 두고 있고 지난번에 말씀 주셨던 지방공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대법원 판례나 이런 걸 봤을 때 지방공기업이 민간보다는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검토하였기 때문에 원안 통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공기업이 계약 측면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근거가 존재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거지요?
최훈행정안전부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최훈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법원 판례를 보면 공기업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본 판례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걸 행정처분으로 봤을 때는 공기업이 민간보다는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방공기업법상에 보면 민간끼리만 하는 것은 계약에 어떤 특별한 규정이 없는데 일반 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방공기업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고 민간 계약상대방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저희는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회의 과정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문제를 제기한 위원님이 누구시지요?
한석현전문위원한석현
 유상범 위원입니다.
 일단 우선은 유 위원님의 의견을 한번 더, 유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드리시지요. 왜 그러냐 하면 유 위원님은 우리 2소위 위원이 아닌 상태에서 이게 다시 또 의결이 돼서 전체회의로 가면 유 위원님이 양해를 하지 않으면 또 전체회의에서 이게 통과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정부 측에서 유 위원님께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십시오.
최훈행정안전부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최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관계기관 의견 2에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잖아요?
최훈행정안전부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최훈
 예.
 이것은 계약사무규칙에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은 법안에 이의신청을 넣으려고 하는 거지요?
최훈행정안전부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최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법에 있지 않고 이 규칙에 있고 지금 이 지방공기업은 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형식이야 뭐 어디에 있든……
 그런데 굳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규제를 하고 지방공사․공단의 경우에는 법으로 이렇게 상향하려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최훈행정안전부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최훈
 이 안은, 정부안으로 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아예 이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관련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있는 공기업도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차제에 민간 보호를 위해서 이런 조항이 있는 것은 저희 정부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은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들이 자기들 계약의 전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부분인데, 그러려면 결국은 지금 현재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처럼 이런 계약사무규칙을 따로 각자가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최훈행정안전부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최훈
 그런 것도 고려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다 넣어 두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겠네요.
 제8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최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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