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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5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0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일 날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대책에 대한 보고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받은 후에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31일 저희는 23명의 증인과 1명의 참고인 채택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증인과 참고인의 신원 확인은 행정실에서 이미 마쳤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김성규 서울대 부총장, 고은정 반포고 교장, 한만위 민족사관고등학교 교장 또 지난번 청문회에 불참했던 송개동 변호사 등 증인과 참고인이 참석해 계십니다.
 학교폭력과 사후조치, 전학, 진학과 관계된 학교, 교육청, 교육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1일에 이어서 오늘도 출석해 주신 증인과 참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게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정순신 증인, 그 배우자인 조성희 증인 그리고 자녀이자 학교폭력 가해자인 정윤성 증인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31일 증인으로 채택된 이 세 사람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오늘 끝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정순신 증인은 지난번 청문회에 이어서 두 번째 불출석을 감행함으로써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고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이번 불출석사유서에는 역시 공황장애로 인해서 참석이 어렵다 이런 사유를 대고 있습니다. 지난 청문회 때 불출석사유서에 적시했던 수사 중인 사건이 있어서 참석 못 하겠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도 이유 없다고 생각했는지 이번 불출석사유서에는 뺐습니다.
 제가 복수의 국립대병원 정신과전문의에게 문의해 봤습니다. 공황장애는 증세가 대단히 유동적이고 그리고 진단에 있어서 주관성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제가 자문을 구한 정신과전문의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번 최순실 청문회 때 당시에 최순실 증인이 공황장애를 호소했지만 별다른 문제점 없이 여러 차례의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자기 자신의 입장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순신 증인이 공황장애를 이유로 두 차례나 불출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국회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더군다나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엄중한 직책을 맡겠다고 수락한 본인이 공황장애를 이유로 두 번이나 불출석한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는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신쇠약이라는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진단서를 포함한 어떤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청문회 때 저희 행정실 입법조사관이 가서 배우자 조성희 증인을 만나 본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청문회에 출석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로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직접 조성희 증인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던 담당자의 전언입니다.
 그리고 자녀인 정윤성 증인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성 증인이 근무 중인 부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정윤성 증인의 근무와 훈련에 ‘특이사항 없음’ 이렇게 자료가 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병원 진료 등을 포함해서 훈련과 교육, 근무에 어떤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신쇠약이라는 아무런 증빙자료 없는 불출석사유서 제출은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앞으로 밝혀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만 정윤성 증인은 청문회가 열리는 오늘 현재 휴가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군인들의 휴가가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공교롭게 휴가를 나감으로써 부대에서 근무할 경우에 소재가 파악되고 출석을 강하게 요구받을 것을 우려해서 피신차 휴가를 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순신 증인과 그리고 배우자, 자녀의 불출석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문회의 출석요구서는 정순신 변호사에게, 정순신 증인에게 직접 전달한 바 있고 또 정윤성 증인의 경우 근무 중인 강원도의 모 부대에 가서 직접 직속상관에게 전달해서 법적 효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오늘 불출석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 행정실의 입법조사관들로 하여금 재차 출석요구서를 가지고 자택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문회가 끝나기 전에라도 이 세 사람이 출석할 수 있도록 동행요구서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국회법의 미비로 인해서 청문회의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것은 제도의 미비로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동행명령장은 아니지만 우리 행정실 직원들로 하여금 동행요구서를 직접 가서 전달해서 어떻게든 오늘 청문회의 출석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하는 그런 의미로 동행요구서를 전달하겠습니다.
 행정실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여기 세 사람의 동행요구서가 들어 있습니다. 행정실장께서는 직원들로 하여금 이 동행요구서를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행요구서 전달)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또 한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불참하신 것 같습니다. 간사 협의 과정에서 원내대표와 의논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오늘 불참을 당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몇몇 위원님들은 청문회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신 위원님들도 계신데 오늘 어떤 면에서는 당 차원의 그런 입장 때문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불참하게 됐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영호 간사님께서는 회의 진행 중이라도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참석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의장 내 마스크 착용 문제에 대해서 몇몇 위원님들이 의견을 밝혀 주셔서 제가 국회법과 또 타 상임위의 전례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국회법 제49조(위원장의 직무) 조항에 회의 운영과 회의장 내의 질서 유지에 대해서 위원장이 전반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타 상임위 전례에서도 청문회 시 증인들의 발언 시에 보다 명확한 진술을 위해서 마스크를 벗도록 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언이나 진술을 안 하고 계실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셔도 무방합니다만 질문에 답하거나 발언하실 때는 마스크를 벗고 임하시도록 증인과 참고인들께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국회법에 따르고 타 상임위 전례에 따른 조치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증인․참고인들께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성규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이후에는 그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전달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규증인김성규
 증인 선서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와 관련하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4월 14일
증 인 김성규
증 인 송개동
증 인 오승걸
증 인 고영종
증 인 문진철
증 인 한만위
증 인 최관영
증 인 박가현
증 인 고은정
증 인 하화주
증 인 이유진
증 인 천명선
증 인 신동훈
증 인 정진주
증 인 손동빈
증 인 김천권
증 인 서정애
증 인 전경능
증 인 신선경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호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정순신 증인이 또다시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했습니다. 정말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공황장애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청문회와 같은 공공연한 장소에 출석하는 것이 힘들다는 이유입니다.
 부인 조성희 씨와 아들 정윤성 군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신이 매우 쇠약한 상태라는 간단한 불출석사유만 보냈습니다. 진단서나 진료기록, 어떤 증빙서류도 없습니다.
 정윤성 군은 현재 공군 병장으로 군복무 중입니다. 국회 행정관이 직접 부대를 찾아가 부대장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습니다만 청문회를 앞두고 휴가를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모를 동행명령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보입니다. 과연 정윤성 병장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상적인 군 생활을 하기 힘든 상황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급히 공군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특이사항 없음’ 최근 한 달간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아침 구보도 하고 전투체육시간과 훈련에 열외된 일도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했습니다. 심신이 매우 쇠약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는 정윤성 병장은 국회에 허위 문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반성할 줄 모르고 거짓말과 남탓을 일삼다 불리하면 아버지 방패 뒤에 숨는 버릇은 성인이 돼서도 여전한 모양입니다.
 국회가 청문회를 연기하면서까지 반드시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순신에게 국회 출석요구서는 한낮 종잇장에 불과한 모양입니다. 청문회 증인이 두 차례 연속 불출석한 사례는 국회 역사상 찾아보기 힘듭니다. 또한 가족 모두가 동반 불출석한 것도 아마 최초일 겁니다.
 정순신 전 검사와 부인 조성희, 아들 정윤성 모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고통을 호소하는데 그 스트레스가 과연 뭐냐는 거예요. 본인들이 일삼아 온 학폭 그리고 법 뒤에 숨었던 그런 모든 행태들, 그 행태들이 이번 청문회에서 국민들에게 그런 민낯이 밝혀지는 것이 스트레스인 거지요. 사과하기 싫은 것이 스트레스인 거지요.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민낯을 드러내는 것이 그 스트레스인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 가족들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정순신 전 검사님의 가족분들은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3살 건장한 대한민국 병장이 하루아침에 심신미약자 노릇을 하고,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았던 정순신은 갑자기 공황장애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국민들은 이렇게 비겁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순신 전 검사가 검사 시절에 많은 참고인과 피의자를 소환 요청했고 또 소환을 통해서 조사를 했을 겁니다. 그때 소환에 응하지 않은 많은 참고인과 피의자들에게는 강제수사를 했겠지요. 영장을 청구했겠지요. 우리 국회가 강제적인 동행명령장이 없어서 아쉽지만 우리 국회는 그래도 가장 강력한 9월에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이번에 정순신 가족, 청문회에 오지 않겠지만, 제가 야당 간사로 말씀드리지만 오는 9월 국정감사 때 다시 한번 이 가족들을 불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장님, 저와 교육위원회 명의로 여덟 분의 서명을 받아 국방부에 청문회 추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정윤성의 최근 한 달간 근무일지와 스트레스로 인한 진료기록 그리고 이번 휴가요청서입니다. 정기휴가인지, 청원휴가인지, 휴가 사유와 기간을 알려달라고 했지만 국방부와 공군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요청한 자료를 국방부는 어떤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지 정당한 국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입법부를 모욕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국회법이 정한 합당한 조치와 함께 국방부장관의 사과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이 낙마는 했지만 아직도 많은 권력으로부터 비호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지금도 윤석열 정부의 핵심 권력자인 듯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정윤성 휴가 자료를 국회 차원에서 확보해 달라는 요청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님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휴가를 언제부터 받았는지 또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부대에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왜 그런지도 밝히지 않고 그런 답변이 있었다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어쨌든 사후에라도 관련 부대로부터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대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정 위원님.
 이미 김영호 간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순신 증인이 지난번에 이어서 또다시 같은 공황장애 진단서를 내고 오늘 불출석했습니다. 피해학생이 공황장애로 고통받고 학교와 행정기관을 1년 넘게 소송에 시달리게 한 사람이 공황장애를 이유로 또다시 불출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이런 사람이 국수본부장이라는 중책을 맡을 뻔했다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가 무슨 동창 모임도 아니고 국회 청문회인데 그것도 본인 때문에, 오로지 본인 때문에 두 번씩이나 열게 만들어 놓고도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은 국회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오만방자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정순신 증인 출석을 통해서 질의와 검증을 하는 것은 이번 사건의 핵심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길입니다. 정순신 증인을 대상으로 한 질의응답으로 검찰 출신 법기술자가 학교와 피해자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정순신 아들 학폭 건에서 정순신 아들만 변호사를 대동해서 도교육청의 징계조정위원회에 출석을 시킨다든가, 그다음에 도교육청의 재심 기간을 시험을 이유로 연기해 놓고 정작 당사자는 징계조정위원회 당일 참석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일들이 학폭 처리 과정에서 있었습니다.
 거꾸로 피해학생은 고등학생이 아직 감당하기 어려운 공적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직접 출석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웠지만 진술을 직접 했습니다. 이렇게 드러나는 정순신 부부와 3인이 학폭 처리 과정에서 보여 준 면피성 행위와 시간 끌기는 사실은 한두 번 일어났던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도 사실은 그것의 반복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순신 증인은 사실은 자식 문제를 해결하고 자식이 제대로 된 반성과 사과를 해서 올바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될 부모의 의무를 저는 저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자기 아이의 입시 성공을 위해서 반성하고 성찰할 기회를 사실은 부모가 박탈한 겁니다. 정순신 자녀는 입시에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인생에는 실패한 인생을 살게 만든 게 부모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학폭 처리 과정에서 끝나지 않고 지금도 이 자리에 불출석하게 하는 것에 부모가 역할을 적극적으로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학폭 과정에서도 부모가 직접 반성문을 다시 계속 고쳐 주고 대리해 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 왔기 때문에 오늘의 결정도 아마 부모의 역할이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순신 아들은요 이미 본인이 원든 원하지 않든 공적 인물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적인 자리에 나와서 자신의 과오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공적으로 반성하고 성찰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 줄 때만이 사실은 정순신 아들이 자기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어떻게 보면 정순신 아들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 기회 자체를 사실은 박탈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기술을 이용해서 아들의 반성을 막고 피해학생에 2차 가해를 해도 된다 이런 것을 보여 줬던 부모 자신의 과오를 씻을 수 있는 기회도 정순신과 그 부인은 또 한번 걷어찼습니다. 이것은 피해학생에 대한 3차 피해기도 하고 자신의 아들에게 반성의 기회를 가로막은 겁니다. 제가 볼 때 정말로 비겁하기 짝이 없는 부모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 자식의 삶을 또 한번 망치는 부모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이 국수본부장에 임명되지 못한 게 천만다행일 뿐입니다.
 정순신 전 국수본부장이 자녀 학폭 무마를 위해서 벌였던 일하고 이번에 교육부에서 학폭대책을 발표하셨잖아요. 그 발표된 대책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이번에 발표된 교육부의 학폭대책이 정말 실효적인 대책인가 이 과정을 통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것은 이따가 장관한테 질문해 주시지요.
 아니아니요, 그 대책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정순신과 그 학생, 당사자가 나와서 이 자리에서 학폭 과정에 있었던 일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해야만 우리가 대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검증 가능한 그런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증인이 반드시 이 자리에 나왔어야 됐는데 나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고발조치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앞으로 국정감사에 반드시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분노가 크시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증인․참고인에 대한 실질적인 신문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사진행발언은 짧게 최소화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서동용 위원님.
 앞서 위원장님 그리고 김영호 간사님, 강민정 위원님께서 해 주신 말씀에 한 가지만 보태겠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불출석의 죄를 묻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정순신․조성희․정윤성의 불출석 사유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사건의 핵심 본질이 무엇이었냐를 우리가 돌아보면요, 이 사건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두 학생 사이의 학폭사건에 관하여 검사인 가해학생의 부모가 본인의 권력과 법기술을 이용해서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의 확정을 막고 피해학생에 대해서 2차, 3차 가해를 가했던 사건입니다. 검사의 권력이 작동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정순신 가족 3인의 불출석을 보면서 정순신 전 검사가 이번 사건마저도 설혹 국회에서 고발을 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전직 검사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 사건을 무마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에 차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보면 고발사건에 관한 수사의 주체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검사는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하고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4월 1일 고발을 일차 했습니다. 오늘 또다시 고발을 하게 되는 경우 고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반드시 사건 종결을 해야 하므로 위원장께서 검사에게 사건의 진행 경과를 계속 체크하시고 만약 2개월 이내에 검찰총장이 이 사실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 그에 합당한 추가조치를 하도록 강력하게 경고하시고 실제로 그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안민석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님, 좀 짧게, 이제 본격적인 청문회에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민형배 위원님.
 두 가지인데요. 우선 지금 증인으로 한만위 교장선생님, 그다음에 최관영 부교장선생님 두 분이 와 계시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최관영 부교장선생님만 계시고 한만위 교장선생님은 오늘은 퇴장시켜 주시면 좋겠어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강원도교육청에서 학생징계조정위원회를 2018년 5월 3일에 열었는데 거기 보면 여기 지금 증인으로 나와 계시는데, 정진주 위원이 묻습니다. 민사고에서 학생들이 흔하게 친구들한테 개돼지다, 적폐다, 빨갱이다 이렇게 말을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최관영 부교장선생님, 당시에 무슨 직책을 맡고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최관영 증인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교육을 한다, 교육을 하는데 자기들끼리 욕을 많이 하고 그런다고 하면서 죽 상황 설명을 해요. 심한 얘기를 많이 한다, 그래서 교육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한만위 선생님은 그런 것은 그냥 아이들한테 맡기는 문제이고 우리가 관여하지 않는다,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이 얘기는 모르고 계셨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증인으로 계시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지만 혹시 위원님들 중에 꼭 물어봐야 될 게 있으면 그때 사전에 모셔서 들어오시도록 하고 이분은 퇴장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증인으로서 정확한 대답을 해 주실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정도가 파악이 안 됐다면 이것은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인데 이 자리에 증인으로 앉아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들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권력형 학폭이 자행이 됐고 권력형 학폭 세탁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은 이런 가족의 가장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하려고 했다는 것은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라고 불리는 이 정권의 본질이, 속성이 어떤 것인지 금방 보여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청문회를 다시 열어서라도, 오늘 청문회는 진행하겠지만 다시 열어서라도 반드시 그 가족 중에 누군가를, 가해 당사자를 불러서 이 학폭이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물론이고 가능하다면 한번 다시 청문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참고인을 의결했습니다. 의결로 오늘 참석한 증인을 위원장이 임의로 퇴장시키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질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필요성이 확실하다고 생각되면 여기서 참석하신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일단 이제 교육부장관 보고를 들으시고……
 위원장님, 잠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민석 위원님.
 국민들의 관심 속에 정순신 청문회가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파행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국힘 측 위원님들은 오늘 청문회를 불참, 보이콧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핵심 증인인 정순신과 그 가족들은 또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저희 상임위가 지난 국정감사 때도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의혹 관련해서 국민대를 포함한 핵심 증인들을 요청했는데 그분들은 불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딱히 고발 외에는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이 상황도 정순신 변호사가 참석하지 않아서, 그것도 두 번씩이나 불출석을 해서 그냥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청문회를 마지막으로 하고 정순신 변호사를 고소․고발하는 것으로 이게 마무리 된다면 국회, 안 나가도 되는 거구나. 고발당해 봤자 벌금 한 몇백만 원 물고 그것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구나 그러한 인식이 고정화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증인들을 모시고 청문회를 열심히 한번 해 보고요.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단정짓지는 마시고 오늘 청문회 결과에 따라서 정순신만 출석시키는 별도의 상임위, 그것이 청문회 형태든 어떻게 하든 간에 그것을 오늘의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의 여지를 좀 열어 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 참석이 필요하다는 필요성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o 현안보고상정된 안건

-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상정된 안건

(10시48분)


 이제 그러면 교육부장관 나오셔서 지난 12일 날 발표된 학교폭력 대책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배포해 드린 책자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추진 배경입니다.
 학교폭력은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엄정한 대처를 통해 반드시 근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요구가 강한 만큼 전 사회적으로 대응하여 학교폭력 근절대책 마련이 시급한 때입니다.
 현황 및 평가입니다.
 2012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수립 이후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의 응답률은 점차 감소하다가 2017년 이후에는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은 코로나 상황 전인 2019년보다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신체폭력은 10년 전에 비해 절반 가까이 감소하였으나 반면에 사이버폭력은 같은 기간 2배, 언어폭력은 4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2013년 1만 8000건에서 2017년 3만 건, 2019년부터는 4만 건 이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사안에 대한 학교장 자체해결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상황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 이후 가해학생의 행정심판과 소송제기 비율은 5% 미만이기는 하나 최근 3년간 행정심판 및 소송 건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정책 평가입니다.
 3쪽입니다.
 2012년 종합대책을 통해 학교폭력을 학생부에 기록하고 최대 10년간 보존하여 무관용 원칙을 정립했습니다만 현재는 최대 2년까지로 축소되는 등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약화되었습니다.
 가․피해학생 즉시분리제도와 학교장 긴급조치를 통해 피해학생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는 있으나 사안 조사와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에 비해 분리기간이 짧아 피해학생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소송 등 가해학생의 불복으로 조치의 집행이 지연될 경우에는 피해학생이 2차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큽니다. 또한 그동안 교권이 약화되어 교사의 학교폭력 업무 기피 등으로 현장 대응력이 많이 약화된 상황입니다.
 4쪽, 추진과제입니다.
 첫째, 일방․지속적 학교폭력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습니다.
 둘째, 학교폭력 피해학생 중심의 보호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성교육 등 학교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겠습니다.
 첫째, 중대한 학교폭력의 엄정 대처를 통해 학교폭력에는 반드시 불이익이 따른다는 인식을 확립하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조치 사항 기록․관리 강화입니다.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조치의 학생부기록 보존기간을 현행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합니다. 출석정지, 학급교체조치의 경우 졸업 직전 전담기구의 심의를 통한 삭제 시 피해학생 동의와 가해학생 반성 정도를 반영하여 엄격히 심의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학생부 3개 항목에 조치사항별로 분산 기재하던 방식에서 학교폭력조치 상황란을 신설하여 일원화하는 관리 방식으로 개선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가해학생이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 전에 자퇴할 수 없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여 조치사항 기록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폭력 2차 가해 차단입니다.
 사안 발생 즉시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조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조치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도 포함하겠습니다. 위반 시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가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사항이 결정된 이후 가해학생이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에도 조치사항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보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대입 반영 관련입니다.
 학생부 위주 전형뿐만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 위주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평가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가해학생이 고등학교 자퇴 시에도 조치사항을 대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둘째, 피해학생에 대한 빈틈없는 보호입니다.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초기 보호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학교장의 가․피해학생 즉시분리기간을 3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연장하겠습니다. 가해학생 대상 긴급조치에 학급교체를 추가하고 출석정지 기간을 심의 결정 시까지 늘리고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의 분리요청권을 부여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가해학생의 조치 불복 시 피해학생 보호제도 마련입니다.
 가해학생이 조치에 불복할 경우 피해학생 측에게 불복 사실과 심판 또는 소송 참가가 가능함을 통지하여 피해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집행정지로 조치가 보류된 경우 피해학생이 가해학생 분리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중 안전망을 통한 피해학생 맞춤 지원입니다.
 사안 발생 초기에는 학교폭력 책임교사를, 이후에는 교육청의 피해회복․관계개선 지원단에서 전담지원관을 지정하여 피해학생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일대일로 매칭하여 지원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아울러 피해학생 전문기관을 305곳에서 400곳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법무부 마을변호사제도 활용, 정신건강 자문의 위촉, 교육청과 협약한 병․의원을 통한 법률과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교권 강화를 통한 단위학교 대응력 제고입니다.
 우선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와 지원 확대입니다.
 시․도교육청별로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설치하여 사안 처리와 피해회복․관계개선, 법률 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수업을 경감하여 학교폭력 대응을 위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으로 학교의 조기 감지 및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학교-경찰 간 학교폭력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고 교육청별로 사안처리 컨설팅 지원단을 가동하여 학교폭력을 신속하게 대응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폭력 대응을 위한 교권 강화 및 책무성 제고입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고의가 아니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고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배상책임보험을 보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의 교육적 조정 기능 강화입니다.
 경미한 사안인 경우에도 피해학생 측이 심의를 요청한다면 학교 전담기구에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학교장의 자체 해결 범위를 확대하고 자체적으로 종결한 사안의 가해학생에게 별도의 선도․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과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학교폭력 책임계약을 통해 학교 구성원이 함께 동참하는 문화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넷째, 학교의 근본적 변화 견인․유도입니다.
 우선 학교 구성원의 사회․정서교육 지원 강화입니다.
 교육부 내 기능을 강화하고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학생 사회․정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인성․체육․예술교육 활성화입니다.
 방과후학교 스포츠 프로그램, 학교스포츠클럽대회 등 체육교육을 확대하고, 학교 오케스트라․뮤지컬․케이팝댄스 등 학생 예술동아리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언어․사이버폭력 예방교육 강화입니다.
 언어문화개선 교육주간에 예방 캠페인을 추진하고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을 전 사회가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범부처 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메타버스, 유튜브, 랩송 등 학생 친화적 교육 매체를 활용한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대국민 인식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대응을 위해 학부모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민간,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육청, 교육지원청 단위의 학부모 연수를 확대하겠습니다.
 11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대책 추진을 위해서는 올해 안에 학교폭력예방법과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행정심판법 개정도 필요합니다. 올해 상반기 안에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연내 개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교육부도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후속 사업 및 예산 확보 등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읽은 부분이 있어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기록 보존기간을 현행 졸업 후 2년에서 최대 4년인데 제가 5년으로 잘못 읽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항목이 대단히 많은데 내실 있는 그리고 실천 가능한 대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시간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증인․참고인 외에 교육부장관께 이 대책 관련이라든지 다른 문제로도 질문하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주질의는 7분씩 드리는데 우리가 그동안 해 왔던 대로 미처 마무리하지 못하신 경우에 추가 1분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얼마 전에 외통위에서 영상 사용 시 음성 송출 문제로 분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교육위는 영상 사용 시에 음성 송출을 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오늘 미리 저에게 요청한 위원님께 음성 송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답변드렸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신 전 검사 자제의 학교폭력 사건은 한마디로 열 번에 이르는 재심과 소송을 제기하면서 가해자의 전학을 지연시켜서 학폭에 대한 제도적 대응력을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심각한 2차 가해를 했다 이게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배후에 권력이 작동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자료를 보시면, 저도 이것 정리하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가해자 쪽에서 제기한 소송만 9건이고 그리고 재심 청구까지 하면 10건입니다. 저렇게 많은, 그냥 이렇게 헤아려 보기도 쉽지 않은……
 그런데 이 과정에 송개동 증인이 처음부터 관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심에 이은 강원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이때부터 ‘내가 청구대리인 변호사다’ 이렇게 하면서 등장을 하지요.
 우선 장관님, 한 학폭 사건을 둘러싸고 저렇게 많은 재심과 소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보고된 게 있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자세한 사항은 알지를 못합니다.
 없을 겁니다, 아마.
 혹시 이 대책 마련하시면서 현황을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요즘 크게 이슈가 됐잖아요, 학폭 전담 변호사가 있다 이런 말이 생길 만큼. 저런 경우가 있습니까, 저렇게 잦은 소송을 하는 경우가?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좀 예외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예외적인 것 같지요. 그리고 저것은 장관님이 보시기에도 뭔가 의도가 있는 행위로 보이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 판단은 제가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장관님이 보시기에 1년 동안 저게 진행이 됐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개별적인 사안이기 때문에요 제가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송개동 증인 오늘 바쁘실 텐데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마이크를…… 시간을 좀……
 예.
 그러면 발언대로 나와 주시지요.
 준비되셨나요?
 마스크 벗고 말씀을 하셔야 전달이 잘 될 겁니다. 괜찮으실 겁니다.
송개동증인송개동
 쓰고 해도 괜찮습니다.
 송개동 증인, 마스크는 벗는 것으로 했습니다.
 송개동 증인께서 2018년 5월 3일에 강원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출석하셨지요?
송개동증인송개동
 예.
 그때 ‘청구대리인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송개동증인송개동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 공식적으로 가해학생 쪽으로부터 위임을 받으신 거지요?
송개동증인송개동
 맞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송 위임을 받으신 건 그로부터 두 달 뒤인 7월이더라고요.
송개동증인송개동
 재판에 소송위임장을 낸 건 그때가 맞습니다.
 누가 이걸 맡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까?
송개동증인송개동
 정순신 변호사의 부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소송위임 계약은 부인분하고 하셨고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정순신 변호사하고 안 하고?
송개동증인송개동
 계약을 부인과……
 조 씨 성을 가진……
송개동증인송개동
 어머니가 재심 청구할 당시에 강원도……
 하여튼 부탁은……
송개동증인송개동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 청구할 당시에 어머니 이름으로 했었고 제가 그 사건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이름으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은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순신 검사, 당시에는 검사였지요?
송개동증인송개동
 그렇습니다.
 검사가 한 것이고 위임은, 소송 의뢰는, 실질적인 위임장은 부인하고 하신 것이고요?
송개동증인송개동
 그것은 작성 명의가 그렇다라는 것이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순신 검사가 의뢰한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송개동증인송개동
 그렇습니다. 정순신 변호사와 상의를 해서 제출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혹시 이 건 말고 다른 학폭사건도 변호를 맡아보신 적 있는가요?
송개동증인송개동
 없습니다.
 소송 맡을 때 특별한 부탁이 있었습니까? 전학을 가지 않게 해 달라거나 아니면 이것을 이겨 달라거나……
송개동증인송개동
 없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소송을 맡으면 빨리 끝내서 이기는 게 목적이지요?
송개동증인송개동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여러 번 하고?
송개동증인송개동
 오래 걸린 것이 아니라 굉장히 빨리 끝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따지면 여러 개의 소송을 그냥……
송개동증인송개동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그렇게 하면 제가……
송개동증인송개동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것이 7월……
 죄송합니다. 송개동 증인,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면 제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겨서 나중에 한번 그 과정은, 제 질문이……
송개동증인송개동
 빨리하지 않고 끌었다고 하시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이따가 끝날 때 충분히 시간을 갖고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개동증인송개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우선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요.
 재심 한 번과 민사소송 한 번, 행정심판 두 번, 행정소송 여섯 번, 열 번의 재심과 소송 맡으신 것 맞지요?
송개동증인송개동
 횟수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수임료 어떻게 하셨어요?
송개동증인송개동
 예?
 수임료?
송개동증인송개동
 받았습니다.
 신고하셨습니까?
송개동증인송개동
 예.
 그러면 그것 공개하실 수 있나요?
송개동증인송개동
 제가 오늘 증인신문을 하게 되는 것은 부당개입인가에 관련해서 하기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요, 오늘은 정순신 전 검사 가족을 대리해서 나온 것은 아니시잖아요?
송개동증인송개동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대리했었기 때문에 그 입장을 충분히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이지요?
송개동증인송개동
 제가 변호사로서……
 변호사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송개동증인송개동
 업무상 비밀누설에 해당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도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을 하지 않고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에 한해서 증언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수임료는 비밀이 아니에요.
 제가 다시요.
 그래서 대리는 아니다, 오늘은. 그런 말씀이시지요?
 민형배 위원님, 잠깐만 발언 멈춰 주시고 시간도 좀 멈춰 주세요.
 송개동 증인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증감법 3조가 형사소송법 149조를 준용하는 것인데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그리고 공익상 중대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공익상 중대한 필요가 있어서 두 차례나 지금 청문회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감안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정순신 증인이 불출석사유서에 자기는 출석하지 못하지만 개인정보 관련되거나 한 자료제출은 충실히 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히셨는데 혹시 정순신 증인과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지 말아 달라거나 아니면 본인의 승낙 여부를 확인한 적 있습니까?
송개동증인송개동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불출석사유서에 자료를 공개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 점도 감안하셔서 149조 내용이 있지만 공익상 필요, 본인의 승낙이 있을 경우에는 증언해야 된다라는 규정도 있다는 점을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형배 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일반적인 소송과 달리 학폭 관련된 것이어서 이렇게 시간을 끌면…… 그러면 이것은 누가 정했습니까, 계속해서 소송을 상고까지 하자 이것은 누가 정했습니까? 의뢰받으셨나요?
송개동증인송개동
 그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아니, 그 과정을 설명하면 제 시간을 다 잡아먹어서 안 된다니까요. 그것은 조금 이따 하시고……
송개동증인송개동
 지금 질문을 하셨으니까 답변을 해……
 제가 의뢰를 받았냐고 여쭸으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의뢰받으셨어요, 이렇게 계속해 달라고 하는?
송개동증인송개동
 결국은 협의해서 정한 것입니다.
 협의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가족……
송개동증인송개동
 제가 생각할 때 이 사건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서로 협의하신 거예요.
 자, 혹시 피해자의 진술서 제대로 읽어 보셨나요?
송개동증인송개동
 예, 다 읽어 봤습니다.
 그래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처음에 재심에……
 1분 추가해서 사용하세요.
 처음 재심 들어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폭력이라고 명백하게 보기 어렵다. 어떤 언어폭력으로 인해서 피해학생이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저희가 납득할 수가 없다’, 이 기조가 열 번의 과정에 계속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제가 왜 이것을 여쭙냐 하면, 자료를 보실게요. 소장을 보니까요 어느 정도냐 하면 전부 베꼈어요. 똑같아요. 물론 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사건이 똑같으니까 같을 수 있는데 대개 상급심으로 올라가면 뭔가 보충을 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소장 일치율이 99.7%예요, 내용이. 그리고 마지막 장 한번 돌려 보세요. 소장 베끼기를 쭉 보면 가․나․다․라․마․바 하고 나서 다시 마가 나오는 것까지 똑같아요. 그다음에 뒤로 가 볼게요. 토씨 하나도 안 틀릴뿐만 아니라 반포고 학생으로 전학을 와 있는데 민사고 것을 그대로 갖다 써요. 왜 그러신 것이지요? 지연작전인 것이지요?
송개동증인송개동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소송을 계속 시간을 끌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학이 어려워지도록 만드는 과정으로 이른바 저희들이 표현하는 ‘법기술을 활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송개동증인송개동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소송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빨리 승소해서 법적인 불안정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소송을 끌려고 했었으면 행정심판전치주의니까 행정심판을 하고 이것이 기각되고 난 다음에 다시 소송을 해서 충분히, 그렇게 하는 것이 소송을 지연하는 것인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폭력이 명백한데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소송을 한 것, 이것을 제가 여쭙는 것이에요.
송개동증인송개동
 징계조정위원회에서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전학처분이 과중하다고 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이것이 강원도에서 두 번의 결정이 난 것입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이따 다시 따져 보겠습니다.
송개동증인송개동
 그래서 저희는 징계조정위원회에서의 정학처분, 그에 따라서 학교장이 한 정학처분 정도는 저희가 받아들이기로 하고 그 정도는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폭력이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가 과중하다고 해서 다툰 것입니다.
 
 일단 거기까지 하시고요. 시간이 좀 부족하지만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송개동 증인께 한 가지 질문하겠는데요.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다고 하셨는데 강원도교육청에서의 전학조치 취소결정이 강원도에서는 다시 뒤집혔어요. 그리고 어쨌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소송대리인 입장에서 패소하셨는데 지금 그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송개동증인송개동
 저희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존중하십니까?
송개동증인송개동
 그렇습니다.
 그러면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한 것은 판단을 잘못하셨던 것인가요?
송개동증인송개동
 소송 초기에 그렇게 판단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소송을 수임할 당시에.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도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주 증인 어디 계시나요?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나오시는 시간은 발언시간에서 빼 주시고요.
 강원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를 맡고 계시지요?
정진주증인정진주
 예, 맞습니다.
 관련 업무를 맡은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정진주증인정진주
 2012년 5월부터 맡았기 때문에 지금 12년 차입니다.
 오래 되셨네요.
 화면 한번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018년 3월 학교에서 열린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결정사항인데요, 정순신 씨 아들에 대한 위원들의 조치 결정사항이에요.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모두 높고 반성 정도는 낮고 화해 정도는 8명 모두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총점 16점에 8호 전학 의결을 한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정진주증인정진주
 예, 알고 있습니다.
 5월 3일 가해학생 재심 청구 관련 회의록을 보면 징계조정위원회 회의에 7명 중 4명이 참석을 했고 학부모 대표 정미영 님 그리고 그분을 제외한 신동훈 장학관과 정진주 변호사 그리고 강원지방경찰청 최준보 경감 3명은 모두 전학조치 취소결정에 동의를 했네요?
정진주증인정진주
 예, 맞습니다.
 당시 회의록을 보니까 증인께서는 ‘전학 외 다른 조치로 선도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개전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네요?
정진주증인정진주
 예.
 학교폭력 사건경위서는 보셨어요?
정진주증인정진주
 예, 봤습니다.
 그 경위서에 보면 피해학생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때때로 신체적인 폭력으로 인하여 10월부터 잠을 잘 수 없었고 하루 1시간가량 잤고 낮에는 스트레스, 언어적 폭력에 의한, 트라우마 등에 의한 멍한 상태가 지속된 채로 수업을 받게 되었고 학업 성적은 떨어져서 2학기 때는 학사경고를 받게 되었다’, 이것 보셨지요?
정진주증인정진주
 예, 봤습니다.
 ‘12월 말부터는 정신과 병원에 다니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 힐링치료를 받기에 이르게 되었고 정신과 병원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우울증과 과민한 스트레스, 트라우마 등에 의한 자살위험군으로 진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도 보셨지요?
정진주증인정진주
 예.
 그런데 이런 사건경위서를 보시고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어요?
정진주증인정진주
 그 부분이 저희가 학교폭력 심각성을 판단할 때는 단순히 피해학생이 느끼는 피해의 심각성뿐만 아니라 가해행위의 심각성도 같이 판단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가해학생의 가해 정도의 심각성은 심각하지 않다고 보셨어요?
정진주증인정진주
 그 부분의 입증이 덜 됐다고 봤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러면 조금 전에 보신 PPT에 나오는 것처럼 위원들이 항목별로 심의한 것에 대해서도 신빙성이 별로 없다고 보셨어요?
정진주증인정진주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그 당시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으로 판단을 한 내용 중에서 일부 내용은 학교폭력이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어떠한 점이 어려운지 조금 이따 설명을 다시 해 주시고요.
정진주증인정진주
 예.
 개전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그러려면 가해학생이 충분히 반성하고 사과하고 화해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당시 그 당일 날, 5월 3일 날 가해학생 출석했었나요?
정진주증인정진주
 안 했습니다.
 사과는 했었나요?
정진주증인정진주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정진주증인정진주
 그 당시에 학교 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해당 학생의……
 잠깐, 잠깐요.
 학교 측 말씀하셨으니까, 최관영 교장은 어디 계시나요?
 마이크 좀 주세요.
 최관영 교장선생님, 회의록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명백한 학교폭력이라고 생각하고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끼친 것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전학이 취소되어 다니게 될 경우에는 피해학생도 피해학생이지만 가해학생도 역시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학생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도 지금 전학조치가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발언하셨네요?
최관영증인최관영
 예, 맞습니다.
 지금도 이 생각은 같으신가요?
최관영증인최관영
 예, 저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 말씀을 그때 들으셨지요?
정진주증인정진주
 예.
 그런데도 똑같이,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전혀 없으십니까?
정진주증인정진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할 때 단순히 피․가해학생들의 진술만 가지고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정진주증인정진주
 일반적으로 피해학생……
 잠깐만요. 피해․가해학생의 진술만이 아니라 다른 증거도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정진주증인정진주
 예.
 그러면 의사의 소견서는 보셨어요?
정진주증인정진주
 예, 봤습니다.
 의사소견서에 이렇게 나와요. ‘상기인은 학교생활 중 지속적인 급우의 괴롭힘과 관련되어 불안, 우울, 자살사고, 불면, 식욕 저하, 집중력 저하, 무기력, 무의욕 등의 증상으로 본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트라우마로 인한 무기력, 재경험, 회피반응 등의 증상으로 고통받고 있고 자살사고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것도 보셨어요?
정진주증인정진주
 예, 봤습니다.
 그런데도 생각은 똑같으세요?
정진주증인정진주
 그 당시에, 지금 위원님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신체폭력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신체폭력에 대한 부분은 해당 가해학생이 한 부분이 아니라 다른 가해학생이 한 부분입니다.
 언어폭력은요?
정진주증인정진주
 언어폭력은 이쪽 가해학생도 같이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심각하지 않다고 봤어요?
정진주증인정진주
 심각하지 않은 부분이 아니라 심각성의……
 심각하지 않은데 의사가 이런 진단서를 허위로 썼다고 보시나요?
정진주증인정진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 정도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피해 정도와 그리고 가해학생의 행위와의 인과관계 부분이 학교에서 입증이 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피해학생의 아버지는 ‘팔이 잘라지고 전치 두 달, 석 달, 이런 육체적 피해가 나와야 심각한 피해냐, 정신적 피해가 어찌 보면 더 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도 들으셨지요?
정진주증인정진주
 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도 전혀 동의하지 않으셨나요?
정진주증인정진주
 동의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학교폭력 판단을 할 때는 점수기준표에 의해 점수를 매기셔서……
 증인은 점수를 ‘14점 정도에 해당된다고 본다’고 발언하셨더라고요?
정진주증인정진주
 예, 맞습니다.
 그런데 춘천지방법원에서 결국 ‘16점으로 평가한 것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6점은 전학조치에 해당되고 앞서 본 사정들을 감안하면 원고에 대한 조치 감경은 불가하다고 보인다’라는 춘천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진주증인정진주
 합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하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럼 뭐예요?
정진주증인정진주
 지금 판결의 시점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판단 기준의 시점이 다릅니다. 저희 징계조정위원회는 1차 자치위원회에서 입증된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법원이라든지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는 도청에서 하는 지역위원회에서 입증된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지난번에 민형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피해학생의 심각성 정도가 진술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재심을 통해서 충분히 입증이 될 수 있었고요.
 저희가 애초 재심에서 취소를 한 부분 중에 일부분도 학교에서 충분한 사안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만약에 저희가 그냥 기각결정을 해서 올라가게 되면 피해학생 측은 배제된 채로, 피해학생이나 피해학생 가족 측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할 권한이 배제된 채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저희와 가해학생 측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재심을 통해서 취소를 하고 자치위원회를 다시 해서 충분한 사안조사와 지역위원회를 통해 학생 측에서 추가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그런 부분을 추완해서 사안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학생 부모님께도 전부 안내를 드렸습니다.
 잠깐요, 잠깐. 안내를 드릴 사람이 아니라 당사자예요.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세요.
 당시 회의록을 보면요, 피해학생의 이런 말이 나와요. ‘사실 많이 무서웠어요. 걔네 아빠가 직장이 그쪽에서 일하시고 돈도 많고 아무래도 강자잖아요. 갑이잖아요. 진짜 무서웠어요. 신고하면 오히려 아이들한테 왕따 당하지 않을까 그랬어요. 저 같은 개돼지 같은 애들은 보호를 못 받고 신고해도 바뀌는 건 하나도 없고……’ 이런 말, 당시 발언을 하는 것 들으신 적 있지요?
정진주증인정진주
 예, 들었습니다.
 나중에 춘천지방법원 판결문에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원고가 평상시에 계속 아버지 자랑을 하며 검사라는 직업은 다 뇌물받고 하는 직업이다. 내 아빠는 아는 사람이 많은데 아는 사람이 많으면 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 이렇게 떠들고 다녔다는 얘기가 나와요. 반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 다 알고 계셨잖아요?
정진주증인정진주
 예.
 그래도 그렇게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도 여전히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정진주증인정진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결정을 하려면 학교에서 충분히 입증을 하셨어야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단순히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진술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피해학생들은 진술을 축소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이 면담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빈도수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진술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셨어야 됐고요. 정황증거와 학생들의 진술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시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는 상태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증인, 뭐라고요? 놀라운 상황이라고요?
정진주증인정진주
 아니,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는 상태로 자치위원회에서 조치결정이 되고 재심에 올라온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올라온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은 말을 축소해서 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인 증거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의사소견서 같은 게 그래서 필요한 거잖아요. 교장선생님 말씀 같은 게 그래서 참고가 되는 중요한 자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다 듣고도 그렇게 결정하고 잘했다고 결정, 그 결정이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정진주증인정진주
 저는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을 위해서 최선의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의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정진주증인정진주
 예.
 들어가세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진행발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저만 지금 이런 생각이 드나요? 반성도 안 하고, 교장선생님 의견서가 그렇고, 의사진단서가 그렇고, 도대체 뭘 최선의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학교폭력 문제를 다루는, 지금 12년 차라고 얘기하는 변호사가…… 저는 내 귀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학교 측이 입증을 제대로 못 했다고요! 판사가 잘못된 판결을 하고 나서 검사가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 그런 변명을 듣는 느낌이에요. 궤변을 듣는 그런 느낌을 저만 가지고 있습니까?
 교육 문제입니다. 또 하나의 법기술자를 보는 느낌을 받는 게 저만의 생각일까요? 교육적으로 어떤 것이 제대로 된 결정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하여간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계속 질문을 통해서…… 저는 지금 말씀이 전혀 비교육적인 태도라는 데 정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무슨 의사진행발언이시지요?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금 강원도교육청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 증인이, 정진주 증인이 마치 가해자의 변호사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들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은데 명백하게 교육적 관점에서 교육청 직원으로서 증인으로 나와 있다는 사실을 주의를 다시 주시고 정확하게 그런 입장에서 대답을 해 주시도록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은 취지로 지금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제 귀를 의심하는 발언들이 있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정진주증인정진주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나중에 하세요.
 들어가세요.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 여는 청문회입니다.
 다음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서 정순신 전 검사 일가의 불출석에 깊은 분노 그리고 유감을 분명히 표합니다.
 저는 이번 사태의 핵심은 두 가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번 사건은 검사 부모의 법률지식 그리고 돈으로 유능한 변호사 쓰고 그리고 네트워크를 악용해서 학교폭력 관련한 제도를 그리고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사건입니다. 학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봉쇄시킨 사건입니다. 거기다가 민사고는 정순신 전 검사 부부에게 놀아났거나 방조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어찌 학교와 학교가 운영하는 제도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공교육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의 정순신 전 검사 가족이 출석해서 낱낱이 진상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통상 가해자는 단죄되고 피해자는 구제가 되는 것이 상식이고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원칙에 반합니다. 유능한 변호사를 구해서 그리고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다시 말하면 특권층 부모가 개입해서 가해자가 응당 받아야 할 처벌은 피해 가고 피해자의 고통은 지속되고, 이런 사회라면 과연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가 맞나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청문회가 이런 점에서 정의를 회복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순신 전 검사는 국회와 국민까지 농락했습니다.
 정순신 전 검사 그리고 부인 그리고 그 아들에게 분명히 밝힙니다. 오늘이 지난다고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국민의 의혹과 공분은 역사의 물줄기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속기록에 남겨 두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만위 민사고 교장선생님.
한만위증인한만위
 앞으로 나갈까요?
 아니요, 그 자리에서 얘기하십시오.
 반성합니까, 안 합니까?
한만위증인한만위
 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유감과 반성을 표합니다.
 초기에 상담교사가 피해학생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인지했다고 그랬지요, 이 사건을?
한만위증인한만위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보건교사가……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저희들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보건교사가 의사 소견서를 받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인지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한만위증인한만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럴 때 교사가 이 상황을 알게 됩니까, 모르게 됩니까?
한만위증인한만위
 학교 관리자들이 알게 됩니다.
 알게 되지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여기 학교폭력법 제20조에 보면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시 신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만위증인한만위
 그 부분의 회의록…… 안 했습니다.
 안 했지요?
한만위증인한만위
 예,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설명드리면……
 됐습니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만위증인한만위
 안 했고, 의사 소견서가 있었습니다.
 여기 분명히…… 됐어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이게 즉시……
한만위증인한만위
 하지만 피해자의 상황도 보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 소견서가 회의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안 했지요?
한만위증인한만위
 그건 잘못한 것 맞습니다.
 그리고 2월 10일 정도에 알았는데 3월 7일 날 학폭위원회를 열었어요. 한 달 동안 뭐 했어요?
한만위증인한만위
 그사이에 기다렸습니다. 의사 소견서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그래서, 그 내용은 전담 기구 회의록에 포함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도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아이가 세상을 원망하고 학교를 원망하고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줄 수…… 심지어 담임교사가 10분 동안 얘기하고 바빠서 간다, 이렇게 아이를 방치했습니다. 할 말이 있나요?
한만위증인한만위
 학교가 분명하게 그 부분…… 기다렸고요, 그 부분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치를 안 하고 지금 한 아이를, 피해자를 한 달 동안 거의 방치한 것 아닙니까?
한만위증인한만위
 그사이에 치료받으러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학생은 치료받으러 나가 있었고요.
 당연히 치료를 받지요. 그렇지만 학교 입장에서 적어도 교육적 관점에서 조치를 취했냐 이 말입니다.
한만위증인한만위
 그러니까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학부모를 설득했고요. 그다음에 의사 소견서대로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내 얘기를 들어봐요!
 그러면서 가해학생에게 무한 배려를 합니다. 학폭위에서 1․2․3․6호 학폭 처분을 내렸습니다.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이것 몇 번 아까 강민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아버지가, 부모들이 다 써줍니다. 첫 번째 이건 너무 형식적이야, 여섯 줄인가 밖에 안 됩니다. 두 번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 이 부분도 그 아이가 안 나오는데 후속조치가 없었어요. 저희들이 확인한 겁니다. 학교에서의 봉사, 쪼개기로 하고 철저하게 가해학생 입장에서 봐 줘, 출석정지 이것도 시험에 대한 일정 조정을 해 주고, 온갖 가해학생에게 무한 편의를 봐줍니다.
 적어도 우리들이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학폭 관련된 대책을 이번에 발표했지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원칙이 피해학생에 대한 최우선 보호, 이게 원칙 아닙니까?
한만위증인한만위
 예, 맞습니다.
 그런데 피해학생은 없고 가해학생만 있어!
한만위증인한만위
 그러니까 피해학생은 대부분 치료를 받으러 학교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동시에 교육적 관점에서 같이 고민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한만위증인한만위
 그래서 그 조치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려고는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려고…… 그런데 아이가 이렇게 절규하고 두 번이나 자살 시도하고 이런 상황을 보고 지금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한만위증인한만위
 아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학교는 최선을 다해서 분리조치를 하려고 전학조치를 시도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정순신 씨가 ‘내 아들은 단순한 언어폭력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교장선생님도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입장입니까?
한만위증인한만위
 아니요, 그 부분은 지속적이고 일방적이었기 때문에 언어폭력 맞습니다.
 맞지요?
한만위증인한만위
 예,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언어폭력 맞지요. 그리고 아까 정진주 변호사인가, 지금 폭력도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일어나 보십시오.
 폭력이 있었지요? 정진주 변호사, 있었지요? 그런데 그 폭력이 이 학생이 한 게 아니고 다른 학생이 한 거다, 이런 얘기했지요?
정진주증인정진주
 신체폭력은 다른 가해학생이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받은 제보로는, 어떤 제보까지 있냐면 집단폭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가 민사고 가서 확인한 거지만 중간에 세면대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 세면대에 물고문까지 했다는 거예요.
정진주증인정진주
 저는 그 부분 지금 처음 듣는 얘기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판단을 하는 기준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언어폭력을 넘어서 또 다른 폭력이 있었다. 그 부분은 정 변호사께서 얘기한 다른 학생의 신체폭력 포함해서 집단적 폭력 그리고 물고문까지 있었다는 게 저희들한테 들어온 제보예요. 차마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한만위증인한만위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 보면 그 내용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숙사 화장실 세면대에 물을 받아서 피해학생을 고통스럽게 했다는 그런 내용까지 있어요.
한만위증인한만위
 그것은 저희가 인지한 바가 없습니다. 그게 아마 있으면 강원도청일 텐데 강원도청의 회의록은 저희가 받은 게 없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민사고를 바라보는 입장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를 키우는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한 30% 있었고요. 70%는 어쨌거나 기득권을 갖고 있는 부모들이 학교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재 제도 갖고는 만족을, 기득권을 유지할 수 없어. 그러니까 기득권의 통로로 자사고, 민사고를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선생님들은 제 입장에 동의 안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이번 결과가 그런 것들을 증명해 주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사고 관계자들은 심각하게 반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집단적 성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만위증인한만위
 학교폭력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반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의 본질적인 부분은 학교문화와도 관계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때 또 하시지요.
 교장선생님, 피해자한테 신체적 폭력을 가했던 학생들이 또 있었다고 하는데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한만위증인한만위
 그 당시에 같이 한 학생이 목을 조르고 헤드록을 걸었다는 게 아마 제가 알기에는 기록에 남아 있었고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같이 그 당시에 평가했고 그래서 그 학생한테는 전학조치 이하의 아마 출석정지인가요, 출석정지의 징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박광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장선생님, 민사고등학교 교훈이 ‘출세를 위해 공부하지 말고 학문을 위해 공부하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한만위증인한만위
 예, 맞습니다.
 그에 맞는 교육을 시키고 있는가, 우선 제가 의문인데요.
한만위증인한만위
 최선은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요.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좀 이따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주호 장관님.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12일에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 학교 구성원의 사회정서교육 지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인성․체육․예술교육 강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장관님, 지금 이 청문회장에서 오고 가는 질의 답변의 내용과 지금 교육부에서 내놓은 해법이 어느 정도 좀 분위기가 맞는 것 같습니까, 거리감이 좀 큰 것 같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이번에 학교폭력 대책을 수립할 때 이번 사건이 사실 상당히 많이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터라서 많이 참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학폭의 원인을 저는 정확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교육부라면 그냥 대증요법 방식으로는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없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가정과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이 부족해서 학교폭력이 생기는 겁니까, 아니면 사회적․경제적 불균형과 거기에서 형성된 그릇된 차별의식에서 비롯되는 겁니까? 어느 쪽이 더 큰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사실 학교폭력은 굉장히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 두 가지가 다 섞여 있겠지요. 그러면 이 문제를 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사법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사회․경제적 불균형과 양극화를 해결하는 노력이 동시에 수반돼야 하는 겁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가장 우선돼야 되는 건 학교의 교육적인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번에 법제도를 정비했지만 학교폭력과 관련된 법제도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한만위 교장선생님.
한만위증인한만위
 예.
 학교에서 소득과 자산의 차이가 인간 존엄의 차이가 아니라는 교육을 합니까?
한만위증인한만위
 예, 아시다시피 저희 학교는 전원 교복을 입습니다. 똑같은 교복을 입고 똑같은 방에서 똑같은 식사를 하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복으로 설명을 하실 일이 아니고요. 실제로 교과 내용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를 여쭙는 겁니다. 오히려 민족사관고등학교는 오로지 출세를 위해서 교육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한만위증인한만위
 교훈이 그렇지 않은 것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요. 저희 스스로도 그렇게……
 교훈은 그렇지 않은데 실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제가 여쭙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말과 실제 행위가 너무나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까 아버지의 직업과 아들의 그릇된 인식이 정확하게 일치하잖아요. 이 피해학생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같은 개돼지 같은 학생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구제되지 않는다’ 이게 뭐겠습니까?
 저는 오늘 정순신 증인이 나와서 아이를 둔 부모로서, 한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급여를 받은 공직자로서 또 아주 힘이 센 공직후보자였던 분으로서 학교폭력 해법에 대해서 최소한의 책임감을 갖고 함께 고민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점에 그 정도의 책임감을 갖는 분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안 나오셨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똑같습니다. 어쩌면 이 학교폭력의 모든 방조자거나 아니면 원인 제공자거나 더 심하게 얘기하면 함께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너무 형식적으로 답변하거나 너무 형식적으로 본래 내 생각과 입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다시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양극화의 원인과 해소를 위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그런 사회적인 해결 노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과목에 반드시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 문제는 우리 사회 전반을 지배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정말로 학교폭력은 사실 엄청난 사회의 병증이기는 하지만 이것보다 더 심각한 일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폭력은 범죄고 스스로를 파괴한다는 교육을 반드시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정말 학교폭력의 경각심을 아이들한테 충분히 고취하는 것은 교육의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라는 것이 정말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교육 당국에서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아까 한만위 교장선생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과 자산의 차이가 인간 존엄의 차등을 당연시하는 게 아니라는 교육을 정말로 가정에서부터 시켜야 되지만 가정교육이 안 됐을 경우 학교에서부터 시켜야 된다, 초등학교 때부터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이 이 부분을 반드시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근절 정도가 아니라요 교육과정에 이 교육 내용이 들어가도록 해 주시겠느냐를 제가 여쭙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정말 서로를 배려하고 또 같이 문제 해결에 함께 노력하는 아이들의 학습 태도나 그런 것들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요. 우리가 경쟁지상주의 교육, 교육은 산업역군을 길러내는 교육, 이런 인식으로 과연 우리 사회에 병처럼 퍼져 있는 학폭 또 그 이상의 폭력을 과연 막아 낼 수 있을 것인가, 더 조장하는 것은 아닌가 이에 대한 정말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만위 교장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만위증인한만위
 저도 위원님 의견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상생과 공존의 의미가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얘기를 학생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 1분만……
 예.
 교과 과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는 민족사관고등학교가 갖고 있는 자부심에 걸맞게 인간으로서 품성, 곧은 품성, 바른 품성을 가진 학생들을 길러 내는 노력이 반드시 저는 함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만위증인한만위
 예, 그 부분은 명심하겠습니다.
 정말 시험 잘보는 학생 기르는 것만으로는 결코 대한민국을 행복한 나라로 만들 수 없습니다.
한만위증인한만위
 저도 항상 학부모님들께 하는 얘기가 저는 대학 진학에 대해서 절대 한마디도 안 한다는 얘기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그러는데 실제 학교 분위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한만위증인한만위
 아니요, 그래도 다른 학교보다는 굉장히 많은, 지금 말씀하시는 인성 부분에서 문화, 체육 모든 것들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학생들이 경쟁지상주의에 몰입될 개연성이 훨씬 큰 학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오히려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만위증인한만위
 알겠습니다. 그 부분 유념하고 그렇게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관영 증인은 증언대에 서 주시고 한만위 증인은 마이크를 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만위증인한만위
 알겠습니다.
 시간 멈춰 주시고요.
 한만위 증인은 정순신 씨 아들을 강제전학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 ‘여러 소송들로 인해 손쓸 도리가 없었다.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한만위증인한만위
 예.
 그리고 ‘가해학생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가해학생 교육과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이렇게 발언하셨어요.
한만위증인한만위
 예, 학교가 할 수 있는……
 민사고가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까? 최관영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해학생이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칠 수 있도록 계도하고 교육하려고 노력했고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까?
최관영증인최관영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5년 지나서 돌이켜보면 부족했던 부분들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가해학생은 학폭으로 처분받은 출석정지기간에 학교에서 실시한 진로 특강에 참석하고 학교는 또 이것을 학생부에 진로활동 사항으로 기재해 주기까지 했어요.
 최관영 증인, 원칙적으로 출석정지기간에 학교에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최관영증인최관영
 예, 맞습니다.
 규정도 위반하고 징계도 제대로 받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을 계도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했다고 볼 수 있는지 굉장히 의문이 많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겠어요. 다음 화면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정윤성 학폭이 강원도로부터 최종 징계 확정되고 나서 학교에서 각 처분 결과에 대한 처분 시기를 교육청에 보고한 공문이에요. 맞지요?
최관영증인최관영
 예.
 가해학생 처분 중에 제6호 출석정지 총 7일이었는데 이 7일을 2018년 7월 5일~6일, 9일부터 13일까지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학교가 작성한 문서 맞지요?
최관영증인최관영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대로 다 이행하셨지요?
최관영증인최관영
 예, 맞습니다.
 그런데요, 출석정지기간 중인 7월 10일 날 민사고에서 진로특강을 실시했어요.
 다음 자료 보시지요.
 이 진로 특강 학교에서 한 것 맞지요?
최관영증인최관영
 예, 맞습니다.
 가해학생이 이 특강 들었지요?
최관영증인최관영
 가해학생……
 사실 여부만 확인해 주세요.
최관영증인최관영
 그러니까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의 실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관님, 출석정지기간 중에 정순신 씨의 아들이 특강을 수강하는 것 어떻게 보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출석정지는 확실히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다음 화면 보십시오.
 가해학생의 진로활동 기록이에요.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현직 비즈니스맨에게 세계 속에서 어떻게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서 할 것인지에 대한 특강을 들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기간은 가해학생의 출석정지기간 동안이었습니다.
 최관영 증인.
최관영증인최관영
 예.
 이 기록을 학생부에 입력한 사람 누구입니까?
최관영증인최관영
 특강 담당교사가 당시에 교육정보실 주무관에게 공통사항 입력을 부탁을 했고요.
 다음 보십시다.
 초․중등교육법에 의하면 학생생활 기록은 교육부훈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해야 하고요, 교육부훈령 제13조(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을 보면 ‘진로활동의 특기사항에는 학생의 진로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규정 아십니까?
최관영증인최관영
 예, 맞습니다.
 담임교사가 입력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최관영증인최관영
 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원도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컨설팅 지적을 받고 그 부분을 즉시 바꿨습니다.
 그런데요, 민사고는 가해학생이 특강을 듣는지도 몰랐다라고 해명하면서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학폭 사안이 당시 비공개 상태였기 때문에 특강 담당교사, 학생부를 입력한 주무관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특강 사실이 기록된 건 학교의 행정상의 실수가 명백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 답변은 직접 하신 것 맞지요?
최관영증인최관영
 예, 맞습니다.
 다음 화면 보십시다.
 특강 담당교사가 전체 교직원에게 보낸 특강 공지입니다. 수강학생 명단까지 첨부해서 전체 교사에게 보냈는데요, 담임교사가 자기 반 학생이 뭘 했는지도 몰랐다 이것 이해가 정말 안 갑니다. 정말 담임교사가 몰랐던 것 맞습니까?
최관영증인최관영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최관영증인최관영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당시 담임교사가 정년퇴직을 한 상태라서……
 담임교사가 없었습니까?
최관영증인최관영
 그때 담임교사가 지금 정년퇴직 한 상태라서 그것까지는 죄송하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가해학생 정윤성, 출석정지기간에 어디 있었습니까? 학교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최관영증인최관영
 당시의 여러 가지 증언들을 저희가 받았는데요, 그때 당시 문서상에 기록되어 있는 발언은 집에 가서 출석정지를 하고 마지막 날 학교에 밤 9시까지 기숙사에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문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특강 기간은 마지막 날도 아니었지요?
최관영증인최관영
 예, 맞습니다.
 다음 화면 보실까요?
 그러면 민사고가 제출한 답변서에는 학생부장은 ‘오래전 일이라 기억은 확실하지 않다. 집으로 보낸 것 같다’ 그리고 ‘도서관 업무일지에 없으니 도서관에는 있지 않았던 것 같다’, 학폭 담당교사도 ‘기억은 정확하지 않은데 집에 보낸 것 같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만약에 집에 있었다면 말입니다, 서울 집에 갔다가 중간에 1시간 반 특강 들으러 강원도 학교에 왔다가 다시 집에 가고 이런 일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네요. 이게 상식적이라고 보십니까?
최관영증인최관영
 죄송합니다. 저희 학교의 명백한 실수가 맞습니다.
 출석정지 처분이 내려졌는데요, 지금 출석정지에 대한 관리도 실제 시행도 전혀 안 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최관영증인최관영
 그러니까 기억이 정확하지를 않아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아니요, 학폭 처분 중에 출석정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이행을 하셨어야 될 것 아닙니까?
최관영증인최관영
 예, 맞습니다.
 이행하신 건 기록에 당연히 남겨야 될 것 아닙니까? 전혀 안 했지요?
최관영증인최관영
 예, 기록에 남기지 못했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특혜이고요, 법 위반이고 지침 위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보다도 학폭 사건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 이것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음 화면 한번 보세요.
 피해학생은 아까 그 가해학생이 들었다는 특강 듣지 않았지요.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최관영증인최관영
 예.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피해학생도 특강을 신청했다면 둘이 같이 들었겠네요?
최관영증인최관영
 맞습니다.
 지금 가해학생이 특강을 신청했는지 들었는지, 이것을 어떤 과정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고 계시지 않다면 만약에 피해학생이 신청했다면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둘이 같은 공간에서 수업을 받았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최관영증인최관영
 예.
 피해학생은 2018년도 학폭위 이후 거의 대부분 결석하고 실제 출석한 날은 화면에 보는 것처럼 정말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피해학생이 2018년 7월에 딱 하루 출석했는데요, 그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7월 10일이에요. 가해학생이 학교에서 특강 듣던 날이에요. 피해학생은 특강을 신청하지 않았지만 이날 학교에 나왔단 말이에요. 이 둘이 마주쳤는지 안 마주쳤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최관영증인최관영
 당시 피해학생은 상담 선생님들이 계속 케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마주치지는 않았을 겁니다.
 특강 계획을 보면 특강 끝나고 학생들과 함께 기숙사에서 점심 먹도록 돼 있어요. 그 기숙사 식당이 평소 학생들이 밥 먹는 식당 아니에요?
최관영증인최관영
 예.
 여기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부딪히거나 서로 접촉했을 가능성 없습니까? 그건 안 했다는 것 확인하셨습니까?
최관영증인최관영
 그것은 지금 저희가…… 기억은 없습니다.
 가해학생은 학교에 오면 안 되는데 학교에 나오고 특강도 듣고, 가해학생을 징계한 학교는 학생이 학교에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겠다고 하고, 담임교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기재해서 학생부에 반영된지도 몰랐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정말 단순한 실수일까요?
최관영증인최관영
 죄송합니다. 저희 학교의 명백한 실수가 맞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관님, 방금 드린 말씀까지만 하더라도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처리 과정, 민사고의 태도 이런 것들에 여러 가지 규정 위반이 있어 보이고 학폭예방법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위반한 점들도 보입니다. 이행 결과도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가 특별조사를 하고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위원님 질의가 끝나면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고요.
 5년 전 조치가 미흡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증언이 있었는데, 지금 서동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과정에만도 벌써 몇 차례의 실수가 있는데, 실수가 계속되면 그게 과연 실수일까요? 일반전학 신청을 모르고 받아 준 것도 사실 이번 자료 조사 과정에서 밝혀졌어요. 그래서 저는 민족사관고등학교가 거듭된 실수에 대해서 좀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음 문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민석 위원이에요.
 안민석 위원님.
 신상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본질의 하기 전에 신상발언을 먼저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발언시간에서 뺄 테니까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신 청문회 앞두고 본 위원의 아들이 2012년 고교 시절 학폭 의혹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신상발언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학폭을 당했다는 글쓴이의 주장과 10년 전 친구들, 선생님의 기억이 전혀 상반됩니다. 글쓴이는 제 아들에게 학폭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그래서 저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정순신 청문회를 앞두고 글쓴이가 3년 전에 올린 학폭 주장을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학폭 주장이 사실이라면 글쓴이가 자기 주장만 하지 말고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기 바랍니다. 제 아들은 몰래 사진을 찍지도 않았고 따라서 사진 유포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것을 일부 언론에서 악의적으로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확인 결과 제 아들은 고교 시절에 카카오스토리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만약에 글쓴이의 학폭 주장이 사실이라면 제가 모든 책임을 감당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0년 전 당시 학생들과 교사는 학폭은 전혀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있지도 않은 학폭을 했다고 주장하는 정치권, 특히 국민의힘 일부 청년 정치인들은 구태 정치를 중단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송개동 변호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마스크를 쓰는 게 편합니까?
송개동증인송개동
 불편하시면 벗겠습니다.
 제가 불편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요.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렸는데요, 발언하실 때는 마스크를 벗어 주십시오.
송개동증인송개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사태 관련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송개동증인송개동
 글쎄요, 제가 법률적인 쟁점 외에는 뭐라고 답변하기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재판정에 변호사로서 온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송개동증인송개동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송 변호사님은 오늘 이 자리에 정순신 변호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그렇게 지금 오버랩이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정순신 변호사가 이 자리에 오셨다고 했을 때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화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정순신 변호사가 ‘잘 모르겠는데요. 국민들이 왜 화내는지 제가 모르겠는데요’라고 하면 국민들이 황당해하고 더 화가 나겠지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왜 국민들이 이렇게 화가 날 것 같아요?
송개동증인송개동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저는 정순신 변호사의 대리인으로 출석한 게 아니고 오늘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건 맡은 변호사로서 법률적인 쟁점 이외의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전략을 짜고 나오신 거지요? 머리 좋은 분들이 머리를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정의와 진실을 위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머리 십분의 일이라도 좀 써 보세요, 강한 자, 힘 있는 자, 기득권 있는 자의 편에 서지 마시고.
송개동증인송개동
 저는 기득권에 있는 자의 편을 든 것이 아니고 헌법과 법률에 모든 국민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그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한 사람에 따라서 법률적인 조언을 했을 뿐입니다.
 예, 그렇게 잘 살아 보셔요.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 내정될 때 아들 학폭이 문제될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송개동증인송개동
 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안 됐다?
송개동증인송개동
 왜냐하면 오랜 시간이 지난 거였기 때문에, 그리고……
 머리 좋으신 변호사님께서 이게 10년 전도 아니고 불과 삼사 년 전의 일인데 이게 오래된 일이라서 여기에 대한 기억을 다 잊으셨습니까?
송개동증인송개동
 제가 삼사 년, 5년 전의 일들을 전부 다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어떤 것이 문제가 될 것인지.
 아, 그렇습니까?
송개동증인송개동
 예.
 이게 그렇게 기억할 만큼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지금 생각을 하셨습니까?
송개동증인송개동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저는 그 당시에 어떻게 절차를 통과해서 임명이 되는지를 잘 몰랐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든지 어떤다든지는 제 판단 영역 밖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서 정순신 변호사와 연락을 취했습니까?
송개동증인송개동
 전화 통화는 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송개동증인송개동
 출석 여부에 대해서 묻길래 나는 출석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얘기만 했습니까?
송개동증인송개동
 그렇습니다.
 단 한 번 그 얘기만 했습니까?
송개동증인송개동
 그렇습니다. 다른 얘기 할 얘기가 없습니다. 본인……
 그러면 한 10초 정도밖에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송개동증인송개동
 예?
 통화기록이 한 10초 정도밖에 안 됐습니까?
송개동증인송개동
 기록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별다른 내용이 없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얘기만 했으면 한 10초 이내에 전화 끊었겠네요?
송개동증인송개동
 시간은 제가 모르겠고 기억나는 내용이 그런 내용 외에는 없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몇 분 정도 통화하신 것 같습니까?
송개동증인송개동
 그것은 저도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머리 좋은 분이 이런 때는 참 기억이 안 나시네요.
송개동증인송개동
 그것은 통화기록 조회를 확인해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니까요.
 정순신 변호사가 청문회에 불출석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송개동증인송개동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진단서를 낸 것만 알고 있습니다.
 송 변호사님께서 청문회에 출석하실 때 어떤 답변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일절 안 나눴습니까?
송개동증인송개동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 청문회에 출석을 안 한 것은 제가 다른 형사 구속피고인 재판 때문에 부득이 시간이 없어서 못 했던 것일 뿐이었고 이번에 출석한 것은 다행히 기일에 아무런 재판이 없고 했기 때문에 출석이 가능해서 출석한 것입니다. 그 외에 정 변호사랑 상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따로 만나지도 않았고……
송개동증인송개동
 그렇습니다.
 짧게, 누가 먼저 전화했습니까?
송개동증인송개동
 정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 왔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던가요?
송개동증인송개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석 여부에 대해서 묻고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난번에는 여차여차해서 못 했지만 이번에는 한다’라고……
 자, 그러면 이렇습니까? 정 변호사가 송 변호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송 변, 오늘 청문회에 출석할 거예요, 말 거예요?’ 그랬고 송 변께서 ‘할 겁니다’ 그다음에 정 변호사가 ‘그래, 알겠어요’ 그렇게 끊었습니까?
송개동증인송개동
 본인은 출석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제가 듣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 변호사의 출석 여부는 저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더……
 그러니까 출석 여부만 확인하고 전화를 끊었습니까?
송개동증인송개동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정순신 변호사하고는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송개동증인송개동
 사법시험을 같이 공부하고 연수원에서 같이 수학을 해서 좀 친하게 지냈습니다.
 언제부터 알게 됐어요? 몇 년도였어요?
송개동증인송개동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사람 간의 관계가 보통 친구, 그다음에 아들의 사건 정도를 맡을 정도면 굉장히 각별한 관계였을 것이고……
송개동증인송개동
 오래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
 대충 한 언제 정도였어요?
송개동증인송개동
 1990년쯤이나 아마 그 전쯤일 겁니다.
 그러면 대학 시절입니까?
송개동증인송개동
 대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송개동증인송개동
 공부를 하다가 만나게 됐습니다.
 사시 공부하시다가?
송개동증인송개동
 사시 공부하다가……
 같은 고시촌이었어요?
송개동증인송개동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사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만나신 지가 30년이 넘었네요, 그러면?
송개동증인송개동
 지금 햇수로 따지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번 이 사건은 어떻게 맡게 됐어요?
송개동증인송개동
 저도 왜 저한테 맡겼는지는 모르겠으나 제 추측을 말씀드리면 자기 아들의 문제이고 좀 민망한 내용이고 하니 변호사 중에 그래도 말을 쉽게 좀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가정의 치부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저라고 생각을 하고 저한테 말을,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정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래도 가장 편하고 그다음에 가장 믿을 수 있고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맡겼겠지요. 그렇지요?
송개동증인송개동
 그것은 제 추측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추측이 아니라 맡겼을 때는 ‘송 변, 내가……’.
 추가 1분……
 1분만 더 쓸게요.
 연배는 누가 더 높아요?
송개동증인송개동
 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송 변호사님, 내 아들의 골치 아픈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가장 믿고 편하게 내가 이야기하고 맡길 만한 변호사가 송 변밖에 없습니다. 좀 맡아 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추측이 아니라?
송개동증인송개동
 그러니까 상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건 내용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그리고 제가 최초에 관여하게 된 것이 제 기억이 맞다면 징계조정위원회에 이 학생의 어머니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송개동증인송개동
 어머니가……
 자, 됐고요.
 저는 두 분의 관계를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송개동증인송개동
 그러니까 관계는……
 관계는 제가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이 소송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송개동증인송개동
 저는 징계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당시의 사안에 비해서 전학처분은, 민사고의 경우에 전학처분은 사실상 일반고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한 처분이 되는 겁니다, 일반고 전학처분과 달리.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게 됐고.
 그다음에 징계조정위원회에서 결론이 났는데 그때 난 결론에 의하면 전학 처분은 과중하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의 내용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 그 징계조정위원회 결정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목적이 뭐였느냐니깐요?
송개동증인송개동
 이 사건은 학교폭력 정도에 비해서 전학 조치는 과중하다. 그리고 교육적……
 이보세요!
송개동증인송개동
 예.
 제 말귀를 못 알아들으세요?
송개동증인송개동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소송을 했으면 변호사로서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목적이 뭐였느냐 이겁니다.
송개동증인송개동
 그러니까 전학처분을 취소해서 이 징계…… 원래의 1차 재심 결정에서처럼……
 그러니까 일반전학을 시키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송개동증인송개동
 예?
 일반전학 시키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송개동증인송개동
 아닙니다. 저의 목적이 뭐냐라고 물으시니까 이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전학처분이 취소가 되고……
 그게 그것 아니에요?
송개동증인송개동
 전학으로 될…… 왜냐하면 전학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학교에 의해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가해자는 일반전학을 해서 일류 대학을 가서 버젓하게 대학 생활을 하고 지금 군 생활을 하고 있어요. 피해자 둘은 인생이 망가졌어요. 대학도 못 갔어요. 가해자를 보호했던, 옹호했던 담당 변호사로서 피해학생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사과할 의사 없습니까?
송개동증인송개동
 제가 사과할 내용은 아니지만 당시의 소송기록을 보면서 매우 마음이 아팠던 점이, 이래서 전학 처분이 내려졌다고 생각했던 점이 피해학생이 굉장히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그런 행위를 했다라는 부분이 기록에 좀 나오면서 이게 참, 학생들의 일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안 됐다, 이게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사과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송개동증인송개동
 변호사가 자기 업무로 일을 한 것을 갖고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문정복 위원님까지 하고 오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좀 미리 말씀드리겠는데요. 7분도 좀 짧다는 느낌들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서, 본래 저희가 관행적으로 주질의 7분, 추가질의 5분인데 추가질의도 7분씩으로 오늘은 운영할까 생각을 하는데 괜찮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문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열 정부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이 어떤 수준인지 얘기를 좀 하고요. 말미에 사회부총리이시자 교육부장관인 이주호 장관님의 의견을 좀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 상영)
 뉴스는 2018년 11월 정순신 자녀 정윤성 군의 학교폭력 사실을 보도한 내용이고요. 당시 서울중앙지검 고위직 검사인 정순신은 가해자 아들을 위해 온갖 법기술을 동원해 다섯 차례에 걸친 불복 절차를 진행하던 상황이었습니다.
 2023년 2월 정순신이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을 받고 학폭 문제가 불거지자 인사검증 주무장관인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을 몰랐다고 발뺌을 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 한번 보시면요, 2018년 7월에 아들의 학교폭력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건 2018년도 11월인데요, 이때 검찰의 특수부 정보 파트에서 내용들을 다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4차장까지 있는데, 1차장․2차장․3차장․4차장까지 있는데 특수부를 담당하는 3차장이 당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고된 내용들은 중앙지검장으로다가 보고가 돼요. 당시 중앙지검장은 지금 윤석열 현 대통령이었고요. 그리고 검찰총장으로 보고가 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 중에서 모르려야 모를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 주시면요.
 이 내용을 보시면, 2022년도 6월 22일이니까 대통령 취임하고 한 달 정도 있다가 ‘이러다 국수본부장까지 검(檢)출신 오나’ 이런 기사가 뜹니다. 여기에 이미 정순신이 하마평에 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순신이 학교폭력에 연루되어 있다라는 걸 다 알면서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의 생각은 ‘학교폭력 따위 그것 별로 아무것도 아니야. 3만 명의 수사관들을 담당하는 수사본부장으로 전혀 결격사유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음 장 넘겨 주시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순신의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하고 임명을 취소한 지 일주일 만에 이런 보도를, 이런 답변을 내놓습니다. ‘산업 현장에 법치를 세우는 것처럼 교육 현장에도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 간의 질서와 준법정신을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폭력을요 교육이 아닌 법으로 처리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송개동 변호사, 잠깐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고요.
 그 시간 잠깐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신의 발언입니다. 민사고 학폭위 회의록 내용인데요, ‘물리적으로 때린 것이 있으면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겠지만 언어적 폭력이니 맥락이 중요한 것 같다’.
 다음 정윤성 군입니다. 이게 반포고 전학 후에 담임선생님에게 한 소리예요. ‘허물없이 장난처럼 하던 말을 학폭으로 몰아 학폭위에 회부됐다’.
 다음 넘겨 주시면, 이것 어머니예요, 조성희 씨. 반포고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억울하게 학교폭력으로 몰려서 전학 오게 되었다’.
 다음 넘겨 주시면, 이것 송개동 변호사님의 발언입니다. 강원도 징계조정위원회 회의록에 나온 거예요. ‘명백한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정윤성 학생이 진술한 내용을 구성한 바에 의하면 폭력이라고 보기 어렵다. 언어폭력이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행위라는 말씀은 동의하지만 언어폭력으로 인해서 피해학생이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돼지새끼 이런 말은 욕은 될 수 있지만 그야말로 극단적으로 건강이 나빠지고 황폐화될 수 있는 행위가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 이런 발언을 하신 건 사실이지요?
송개동증인송개동
 제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징계조정위원회 회의록에 기재가 된 게 맞다면 제가 제출한 서류가 맞을 겁니다.
 변호사님, 말로 하는 폭력은 신체폭력보다 덜 아프다고 생각하십니까?
송개동증인송개동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까?
송개동증인송개동
 저 당시에는 처음에 이게……
 이길 생각으로만, 그렇지요?
송개동증인송개동
 아니, 저기……
 승소할 생각으로만……
송개동증인송개동
 저 당시에는 초기 단계였고 저 학생이 건강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 이미 다……
송개동증인송개동
 소송 과정에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아닙니다. 이미 다, 재심 가기 전에 학교에서도 얘기하고 다 나왔습니다.
송개동증인송개동
 그리고……
 그리고요…… 자, 잠시만요.
 변호사님 포함 네 명의 답변이 놀랍도록 똑같아요. 일관적이에요. 이것 혹시 다 맞추신 거지요? 답변할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답변하자라고 맞추신 거지요?
송개동증인송개동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아요, 기조가? 얘기하신 거잖아요?
송개동증인송개동
 그게 재판에서 이렇게 할 때 뭘 맞춘다라는 것은……
 재판하실 때……
송개동증인송개동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재판하실 때 의뢰인하고 상호 소통을 하면서 하시잖아요?
송개동증인송개동
 의뢰인의 의견을 반영해서 재판을 하는 것이지 의뢰인하고 말을 맞추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뢰인의 의견을 받아서 이런 답변을 하신 거라고 저희는 그렇게 인지가 됩니다.
 변호사님, 자녀 있으십니까?
송개동증인송개동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있으신 것 같아요.
 만약에 변호사님께서 변호사님의 자녀가 피해자 학생과 같은 입장이었다면 이런 변호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송개동증인송개동
 누구를 말씀하시는……
 만약에 가정을 해서 변호사님의 자녀가 현재 이 피해학생과 같은 상황이었다라면 가해자를 변호해서 이런 발언을 하실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송개동증인송개동
 사안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사안마다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송개동증인송개동
 사안이 어떤 사안이냐에 따라 변호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지……
 그러면 내 아이는……
송개동증인송개동
 사전에 뭘 정해 놓고 변론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는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열심히 변호를 해서 부당하다고 얘기를 할 거고 다른 아이들은 이렇게 변호해도 되는 겁니까?
송개동증인송개동
 만약에 내 아이가 피해를 당했다고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데 만약에 내 아이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야단을 치든지 할 겁니다. 그게 무슨 변호사라고 해서 무지막지하게 변론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안민석 위원님……
 1분 더 쓰겠습니다.
 변호사님, 변호사님의 내용을 보면 이것은 피해자에 대한 공감 능력이 전혀 결여된 그런 발언들이세요. 이런 것들을, 이런 발언들을,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이런 발언들을 우리는 사회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소시오패스라고 합니다.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송개동증인송개동
 위원님, 저는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의뢰를 받아서 변론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요……
송개동증인송개동
 변론을 했지, 제가……
 그러니까요.
송개동증인송개동
 그 내용을 가지고서 똑같이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변호사님!
 그렇지요. 무조건 변호사는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내 의뢰인의……
송개동증인송개동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의뢰인의 승소를 위해서……
송개동증인송개동
 변호사는 악마의 변호사가 아닙니다.
 내 승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송개동증인송개동
 당시에는 승소할 거라고……
 그 과정 중에서……
송개동증인송개동
 승소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그 피해자 학생의 아픔이나 고단한 인생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하지 않은 것들이 이 발언에서 녹아나 있는 겁니다.
송개동증인송개동
 지금 위원님이 말씀……
 변호사님은 반성하셔야 돼요!
송개동증인송개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소송 과정 중에서 강원도에서 다 주장한 내용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변호사님 반성하셔야 되고요. 절대로 이런 변호사들이 사회에서 기득권으로다가 활동하면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지금 이주호 장관께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때로는 영화나 드라마가 수많은 담론을 대신할 수도 있어요. 이번 ‘더 글로리’ 드라마 속에 담긴 사회 현상을 보면 사회부총리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한번 성찰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더 글로리에는 이러한 학교폭력뿐만이 아닌 가정 내 폭력 그리고 계급사회 간의 폭력 그리고 직장 내의 폭력, 여러 가지 폭력들이, 다양한 폭력의 형태가 나옵니다. 이 중에 학교폭력의 형태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갖고 있는 인식이 고작 이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사회부총리이신 장관께서는 이 정부와 국무위원들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에게 이 폭력에 대해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주지시키고 그것을 일반화하고 다 같이 공감해서 퇴치하자고 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을 저는 이행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막중한 책임감 느끼고 있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의사진행발언 한 가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개동 변호사는 정순신 변호사와 30년 이상 지기고 정 변호사 자신 아들의 학폭 소송을 맡길 만큼 믿고 편한 사이인데 이 증언석에 나오면서 아무런 상의가 없었다, 그 얘기는 저는…… 어느 국민이 그 얘기를 믿겠습니까? 그렇지요? 너무 그러지 마시고요.
 변호사는 그 변호를 맡았으니까 일종의 대리인이에요. 그리고 송 변호사가 하신 말씀은, 아까 제가 사과 요구를 드렸는데 그것을 사과 못 하겠다고 하신 것은 마치 정순신이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할 생각이 없다라고 그렇게 읽힐 거예요.
 제가 드리는 질문은, 국회의원들이 드리는 질문은 우리들의 의지도 반영돼 있지만 국민들이 묻고 싶어 하는 걸 묻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묻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실 의사가 있느냐, 담당했던 변호사는 사과를 할 의사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30년 이상의 가까운 사이니까 쉬는 시간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정순신 변호사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이따 물을 거예요, 오후 질의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정순신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사과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점심시간에 여쭤보십시오. 분명히 서로 연락하고 있을 테니까요.
 이상입니다.
 오전 청문회를 마치고요. 오찬 후에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주 변호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 주세요.
 교육청에 근무하신 지 올해로 12년차 되시지요?
정진주증인정진주
 예, 맞습니다.
 개인 로펌의 변호사로 근무 안 하시고 교육청에서 근무를 그렇게 오래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진주증인정진주
 저 역시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업무를 하는 변호사를 뽑는다고 했을 때 지원을 하게 됐고, 그런 부분들이 교육청에 와서 업무를 하면서 학교에서 절차적 하자나 이런 부분들로 많은 문제가 생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육적으로 좀…… 저는 교육적인 관점에서 학폭 문제를 풀 그런 의지 같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있었지요?
정진주증인정진주
 그런 것도 당연히 있습니다.
 법원하고 교육청의 학폭 전담 변호사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지요, 근본적으로?
정진주증인정진주
 다릅니다.
 그게 저는 교육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변호사님, 교육부가 발간하는 학폭 사안처리 가이드북의 검토위원으로 두 차례 참여하신 적 있지요?
정진주증인정진주
 예,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가이드북에 보면 ‘언어폭력이나 강요, 따돌림도 학폭의 유형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제시해 놨고 거기다 또 따옴표 해서 ‘유의사항’란에다가 ‘사소한 괴롭힘이나 학생들이 장난으로 여기는 행위도 학폭일 수 있다는 걸 인식할 수 있도록 분명히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진주증인정진주
 예, 맞습니다.
 이것 다 감수(監修)하시고 검토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진주증인정진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실은 학폭 문제에 대해서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문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2017년부터 19년까지 정 변호사가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서 의견 냈던 걸 쭉 살펴봤습니다. 그중에서 기각을 한 경우예요, 기각을 한 경우. 본인의 행동은 장난이라고 인식하여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기각. 또 분리하기가 어려운 상태다 그래서 전학취소 기각. 그다음 세 번째,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에 대한 사과보다는 자신의 미래만 걱정하며 재심 청구를 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이래서 기각이에요. 이런 이유로 정 변호사님은 조정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은 기각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지요?
정진주증인정진주
 예.
 그런데 사실은 정순신 아들 건을 보면 여기에 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진주증인정진주
 지금 위원님……
 다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정진주증인정진주
 사안이 다릅니다.
 사안이 뭐가 다릅니까? 다 해당됩니다. 학교폭력의 고의성, 심각성, 지속성, 반성 부족, 이게 학교 학폭자치위에서 이미 다 구체적으로 면담하고 조사하고 해서 서류로 이미 제출됐고 그 자리에 아까 도종환 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의사 소견서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그 아이를 가르쳤던 선생님까지 진술을 구체적으로 했고, 이런 걸 보면 사안이 다르다고 판단하셨다면 제가 볼 때 학폭의 전문성이 전혀 없는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취소를 기각하지 않고 취소를 해야 된다고 얘기할 때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 하면 화해가 됐다. 가․피해학생 양자 간에 화해가 됐다고 또 하나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 주로 정 변호사님이 취소해야 된다고 한 경우는 그런 경우더라고요. 아주 예외적으로 고3이라 입시 이런 것 예외적으로 봐준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그래요.
 그러면 사실 정순신 아들 건은 화해도 안 됐고 본인은 당연하고 부모도 사과가 안 됐고, 그렇지요? 절차상의 하자는 없습니다. 아까 발언하신, 답변하신 걸로 보면 학교 측에서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입증자료를 만들어 내지 못했다 이런 걸 이유로 대셨지 절차상의 무슨 하자가 있었다 이런 걸 이유로 대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학교에다가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변호사니까 혹시 공판중심주의라고 아시나요?
정진주증인정진주
 예.
 공판중심주의 아시지요? 공판중심주의는 사실은 경찰이나 검사가 수사한 공소장에 나온 것만을 전적으로 의존해서 판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원고, 피고, 그다음 증인들 이런 사람들의 진술을 충분히 공판 현장에서 진술하게 하고 그걸 가지고 판결을 하겠다는 게 공판중심주의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교육청에서 있었던 징계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단순히 학교자치위원회 회의록이나 서류만 온 게 아니고 직접 양 당사자, 그다음에 가해학생 같은 경우는 변호사 그리고 교사, 의사 소견서까지 다 있었고 충분히 진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일반 법정도 아니고 형사사범을 처리하는 이런 회의 자리도 아니고 교육적 관점에서 이걸 처리해야 되는 자리에서 그렇게 충분히 의견들을 받고 자료를 받고, 그것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회의록에 나와 있는 것 보면 피해학생이 얼마나 피해를 당했는지 그 심각성이 잘 드러나요. 그 자리에서 나온 거예요. 나중에 나온 게 아닙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학 취소가 합당하다고 판단을 하셨습니다. 변호사님, 그렇지요?
정진주증인정진주
 예.
 장관님, 교육부장관님 입장에서, 이분이 지금 12년차 교육청의 학폭 전담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런 분이 결과적으로는 열 차례에 걸친 모든 절차에서 딱 한 차례 저분이 관여했던 조정위원회 빼놓고는 다 패소했어요. 다 패소했습니다. 사법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완벽하게 났는데 그걸 잘못 판단한 분이에요. 저분이 과연 교육청에 학폭 전담 변호사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개별적인 사안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은데……
 지금 이 사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교육부장관은 그런 판단을 해야 돼요. 적어도 교육청의 학폭 전담 변호사라면 이러이러한 자격을 갖추고 이 정도의 역량을 갖춘 사람을 채용해야 된다 이런 가이드라인까지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정순신 아들 사건하고 똑같은 사건이 계속 반복될 수 있는데 교육부장관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제도적인 미비점이나 이런 것들은 이번에 최대한 반영하려고 했고요.
 1분 추가해 주세요.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항상……
 정 변호사님, 들어가세요. 들어가십시오.
 정 변호사님 지금 12년차 학폭 전담 변호사로 교육청에, 다른 데도 아니고 교육청에 근무하셨어요. 저분 만일 교육청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10년 이상 학폭 전문 변호사, 이것을 자기 스펙으로 내걸고 변호사 사무실 열어서 간판 걸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분한테 학폭사건 의뢰하러 오겠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게 뻔한데 교육부장관으로서 ‘그건 개별 사건이니까 나는 의견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교육청의 학폭 담당 변호사라면 이러이러한 기준과 자격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이것에 대해서?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이번에 저희 학폭 종합대책에 교육청의 학폭에 관한 전문성을 대폭 제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담았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얘기한 건 변호사입니다. 전담 변호사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문정복 위원님.
 강민정 위원님 발언 도중에 정진주 증인의 표정을 계속 제가 봤습니다. 때로는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고 ‘치’가 뭡니까? 들어가서 앉아서도 입 모양을 제가 정확히 봤는데 ‘뭐야’라는 뜻이에요, 뭐야.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주의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그런 식의 의사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멀어서 소리를 듣거나 그러지 못했습니다만 문정복 위원님이 직접 들으시고 입 모양이 그런 것 같다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정진주 증인, 잠깐만 일어서 주세요.
 지금 문정복 위원님 말씀하신 게 사실입니까?
정진주증인정진주
 아닙니다.
 했잖아요, 여기서 ‘치’!
정진주증인정진주
 ‘치’ 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 뭐라고 그런 거예요?
정진주증인정진주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치’ 그랬잖아요!
정진주증인정진주
 ‘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했어요. 우리 화면 돌려서 볼까요?
정진주증인정진주
 예, 보십시오.
 본인은 부인을 하는데 어쨌든 필요하다면 화면 찾아서, 만약에 그랬다면 그건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언행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본인은 부인을 하기 때문에 사후에 확인하기로 하고 계속하겠습니다.
 주질의 마지막으로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폭 생기부 기록 삭제를 행한 반포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화주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고은정 반포고 교장 선생님은 마이크를 통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당시 반포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이셨고 정윤성 군의 학폭 기록 삭제 당시에 심의위원장을 역임하셨지요?
하화주증인하화주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제보도 있고 또 분명히 증인선서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화주증인하화주
 예.
 정윤성 부모 만난 적 있지요?
하화주증인하화주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하화주증인하화주
 예, 없습니다.
 정윤성 군의 아버지가 정순신 씨인데 검사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까?
하화주증인하화주
 전혀 몰랐습니다. 이번에 2월 달에 알게 됐습니다.
 2월에 아셨다.
 그러면 정윤성 군이 반포고등학교에 전학 왔을 때, 그때 교감 선생님 면담하지 않나요?
하화주증인하화주
 저는 그 학생을 따로 면담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학을 왔을 때……
하화주증인하화주
 제가 오기 이전에 전학을 왔습니다, 부임 이전에.
 그러면 교감 선생님 이전에 전학을 왔다는 얘기지요?
하화주증인하화주
 예, 이전에 전학을 왔습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를 만난 적도, 어머니를 만난 적도, 정윤성을 만난 적도 없었다. 그러시면 심의위원장 하실 때 정윤성 군이 학폭 8호 강제처분을 받은 건 알고 계셨어요?
하화주증인하화주
 해당 학생이 반포고로 전학을 왔을 때 강제전학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계기는 3월 4일 날 민사고에서 생기부 정정에 관한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알게 된 겁니다. 이 학생이 반포고로 전학을 왔을 때……
 좀 간단히 얘기해 주시지요.
하화주증인하화주
 강제전학이라는 사실 이외에 학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러셔서 학폭심의위원장이 되셨는데, 그러면 8호 처분 정도 기록만 알고 계셨잖아요?
하화주증인하화주
 강제전학 처분입니다.
 강제전학 처분이 8호 아닙니까?
하화주증인하화주
 예.
 담임 교사 상담에 따르면 학폭기록삭제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만 해도 장난을 학폭으로 몰고 갔다라는 전혀 반성 없는 정 군의 증언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포고는 자치심의위원회에서 학폭 기록을 만장일치로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장이시고 많은 학부모님들이 8호 처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심의를 했다는 얘기인데요. 그 내용은 언제쯤 아셨어요, 피해자의 문제, 가해의 문제에 대한 내용?
하화주증인하화주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시 전학을 왔을 때……
 아니요, 그 심의한 당일 날 그 아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심의위원장님이랑 여러 심의위원님들은 정 군에 대한 기록을 그때 처음 인지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하화주증인하화주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하화주증인하화주
 예.
 그런데 아무 것도 모르고 인지도 못하는 그 상황에서 인지를 하시고 학폭을 삭제했는데 그 학폭 삭제한 회의 시간이 몇 분 걸린 줄 아세요?
하화주증인하화주
 저희가 당시에 심의한 건은 1건이었고 시간은 1시간 남짓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당시 회의록은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 전부가 아닌 발언 요지 기재로 충분하다라는 시행령 조항에 따라서 작성이 됐습니다.
 그거 자료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하화주증인하화주
 저희 회의록은 이미 제출……
 전체 회의록.
하화주증인하화주
 전체 회의록이 바로 그건데요.
 그러면 저희한테 다 제출된 거예요?
하화주증인하화주
 예.
 요약본이라는 것 아니에요?
 조금 아까 요약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분량을 보면 1시간이 걸릴 수가 없어요, 속기록을 보면.
하화주증인하화주
 당시 회의록은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 전부가 아닌……
 그러니까 전부를 달라는 것 아닙니까!
하화주증인하화주
 아니, 아니요. 그 발언 요지 기재로 충분하다는 시행령 조항에 따라서 담당 선생님이 작성을 하신 거예요.
 전체 기록을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라고요.
하화주증인하화주
 드린 게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시행령 조항에 따라서 담당 선생님께서 회의록을 작성했기 때문에……
 좋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자료 요청을 할 거고요.
 정 군이 반포고로 전학을 왔어요. 인근에는 서울고, 상문고도 많았는데 왜 반포고로 전학 왔다고 생각하세요?
하화주증인하화주
 서울시교육청에서 저희에게 배정한 이유를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가까운 거주지……
 정 군이 초등학교․중학교를 반포고 근처에서 나왔어요. 결국은 민사고에서 반포고로 와야지 어릴 적 친구들 부모님들의 인적 네트워크 또 거기 당시 변호사, 다 법조계 아닙니까? 학폭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반포고가 가장 환경이 좋은 학교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교장 선생님 성함이…… 고은정 교장 선생님,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 가지 사실을 알고 계실 텐데요. 만장일치로 삭제를 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졸속 과정을 통해서 만장일치로 삭제를 해 줬는데 결과론으로 보면 만장일치로 기록 삭제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고은정증인고은정
 저는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학교장은 수용해서 결정을 합니다.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얘기해 주세요.
 안 들리는데요?
고은정증인고은정
 심의위원회의 내용은…… 심의위원회의 결정 사항은 학교장이 수용을 해서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 이게 매우 졸속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고은정증인고은정
 일단 그날 1건 심의를 했다고 알고 있고요. 그때 교감 선생님한테 들은 이야기로는…… 왜냐하면 학교폭력 대책법은 그대로 있지만 사안 처리 매뉴얼 같은 것들이……
 졸속이라는 느낌은 안 드시느냐 말입니다.
고은정증인고은정
 아닙니다. 매뉴얼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교감 선생님께 여쭤볼게요.
 저는 학폭자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완전 짜여 있는 각본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학부모님이 이 아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학폭 삭제해 주자고 그랬더니 단 한 명의 이견 없이 그냥, 변호사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해 줍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했어야 될 얘기가 있어요. 당연히 피해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그 관계에 대해서 그 누군가는 확인을 했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회의하기 직전에 그 사건을 인지했습니다. 그러면 회의가 2시부터 시작했는데 정말 5분, 10분 그 자료를 보고 갑자기 한 명의 학부모가 가해자에 대해서 기록 삭제해 주자고 제안을 합니다. 단 한 명이라도 반대했어요? 다 그냥 일사천리로 통과시켰지요?
하화주증인하화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시지 마세요. 일사천리로 통과시켰고 전체회의가 몇 분이 되느냐 하면 한 시간 정도 됩니다.
하화주증인하화주
 예, 맞습니다.
 1분 추가……
 주로 통상적인 학폭 회의가 한 시간이면 다 해결이 됩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게요, 이따 교육부장관께도 여쭤보겠습니다마는 교장․교감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건 제도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존재하는데 이 사건을 개인정보라는 이유 때문에 바로 회의 직전에 자료를 공개합니다. 위원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파악 자체가 제대로 되지도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한 학생의 피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사천리로 가해자에 대해서 전부 기록을 삭제해 줬다는 것은 어떤 변명을 해서라도 이것은 졸속이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타당하다는 얘기는 저는 우리 국민들 앞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교감 선생님이 이 문제에 대한 제도적인 미흡한 점을 이 청문회장에서 말해서 현장에서 이런 한계가 있어서 실제로 학폭 문제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심도 있게 논의하기가 매우 어려운 환경이다 이런 얘기를 진술하셔야지……
하화주증인하화주
 바로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당시 위원장으로 계셨던 그 당시의 상황을 매우 타당한 결정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화주증인하화주
 그렇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저에게 2분 정도 주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하화주증인하화주
 해당 학생이 반포고로 전학을 왔을 때 강제전학이라는 사실 이외에 당시 학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저희가 받은 적이 없습니다.
 현재도 그렇지만 당시 학교 간 학폭 관련 내용을 공식적으로 공유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나 법적인 근거가 없었습니다. 학폭 예방법 등 법령에 의해 학폭 내용은 개인정보에 속하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알 수가 없고 또한 해당 학교의 폭대위 비밀 엄수 조항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한계 때문에 저희 반포고로서도 굉장히 고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혹시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다면 현장에서 강제전학의 경우에 바로 이러한 점이 보완이 되어야 될 거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저희가 당시 학교에서 심의할 때는 당시 지침에 충실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2020년 1월 그 당시 지침에서 삭제 근거는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 변화의 정도였습니다. 다른 특별한 규정들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제8호 강제전학에 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다섯 단계로 심의를 진행했었는데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 하면 심의기준과 절차에 대한 검토였습니다. 회의록 앞 페이지에 왜 장대한 장이 나온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뒤져보고 또 검토를 해 봐도 그 규정 외에는 다른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 2020년 1월 그 규정을 확인한 결과는 심의기준으로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 변화의 정도 외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심의기준에 준거해서 그다음 조치로 우리가 가해학생의 또 보호자의 특수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했고, 그다음에 1년 동안 가장 가까이에서 학생을 살펴봤던 담임 선생님의 의견서를 무게감 있게 검토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학폭 담당 선생님의 해당 학생 면담보고를 우리가 거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네 단계를 거치면서 심사숙고하고 또 고민하면서 저희가 최종 심의를 하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한 학부모님이 먼저 이렇게 찬성 의견을 말씀하셨고 나머지 위원들도 동일한 의견으로 이견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심의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1시간 동안 논의하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논의하고 그렇지만 앞으로 많은 점들이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깊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그런 생각이 안 드셨나요? 지금 또 믿을 수 없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고은정 교장선생님이 처음에 긴급현안질의 때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를 거듭 강조해서 전 국민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교감선생님 말씀도 그렇게 받아들여질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른 학교도 아니고 민족사관고등학교에서 일반전학이 아니라 강제전학을 당했다면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별로 생각 안 하셨나요, 교감선생님?
하화주증인하화주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리고 심의할 때 어떤 종류의 학교폭력이 있었는지를 그 자리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료가 없었어요?
하화주증인하화주
 예,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지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내용도 모르고 왜 삭제를 해 줘요. 내용이나 알고 삭제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반성의 기준도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진술에 여러 담임이 얘기했다는데 여러 담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어요. 그냥 추상적으로……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말씀 듣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폭력 기록을 삭제하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고 그날 안건이 그거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 중차대한 학교폭력 기록 삭제를 하는데 심의위원들이 도대체 얘가 어떤, 어느 정도의 학교폭력을 행했는지, 실제로 반성을 했는지, 화해는 이루어졌는지, 아무런 정보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간사님 또 위원장님 지적한 대로 제도에 미비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종합대책에서는 기록삭제 요건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피해학생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했고요. 또 관계회복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시켜서 가해학생의 진정한 사과를 받은 정도와 또 가․피해학생 간의 행정소송 진행 사항도 반드시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제도의 미비가 큰 것으로 파악을 했고 이번 대책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무책임한 일인지에 대해서…… 사실 여기 학생이 충분히 반성했다는 의견을 낸 담임 선생님도 와 계신 거지요? 이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정말 저는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폭력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반성을 했는지조차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만장일치라는 얘기를 강조하시는지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이제부터 추가질의 7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분을 드리는 만큼 추가 1분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고요. 그래서 시간 조절을 잘하셔서 7분씩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가현 선생님, 마이크 좀 준비하실래요?
 하여튼 결론적으로 보실 때 학교의 조치가 온당했습니까, 담임 선생님으로서?
박가현증인박가현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도 5년 전에 있었던 행보를 보고는 좀 아쉬운 점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피해학생이 더 많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말 노력을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게 강원교육청으로 가서 그렇게 됐을 텐데, 전학취소 처분이…… 취소가 되면서요.
박가현증인박가현
 예.
 그랬겠지요, 그 후로 얽힌 거잖아요. 그래서 2차 가해가 심각해진 거지요?
박가현증인박가현
 예.
 그 과정을 좀 여쭐게요.
 송개동 증인께 다시 여쭙습니다. 아침에 좀 하다가 못 한 게 있어서요. 오전에……
 마이크 좀 건네주십시오.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 주세요.
 정순신 전 검사, 즉 의뢰인은 실질적으로 정순신 검사고 소송을 할지 말지, 어떤 내용을 할지를 다 합의하셨다고 하셨지요, 협의하셨다고?
송개동증인송개동
 예.
 그런데 아까 안민석 위원님 질의에는 또 안 하셨다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송개동증인송개동
 어떤 걸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소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상고를 할 것인지, 항고를 할 것인지, 이런 과정들이요. 그다음에 내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내용은 너무 뻔한 거잖아요. 전학처분 취소가 목적이었지요?
송개동증인송개동
 의뢰인하고 상의를 안 하고 재판을 하는 변호사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다. 그러니까 그거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당연히 하셨을 거지요. 그러니까 정순신 전 검사의 의견이 반영이 된 걸 거지요.
 그런데요 2017년부터 2020년 2월까지 8호․9호, 아시지요? 전학․퇴학, 가해학생이 처분 취소 목적으로 강원도교육청 징계조정위에 청구한 사건이 102건인데 그중에 행정소송 3심까지 간 것은 한 건, 정순신 자녀가 유일하거든요. 새로운 내용이 없는데 왜 계속 소송을 하신 거지요, 새로운 내용이 없는데?
송개동증인송개동
 이게…… 그러면 제가 다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요, 지금 설명하면 제 시간이 다 먹기 때문에……
송개동증인송개동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아니, 제가 드린 말씀만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새로운 내용이 없는데 왜 하셨느냐고 여쭸어요.
송개동증인송개동
 법률적인 쟁점이 처음 1심에서는 주로 처분의 과중함을 다퉜지만 항소를 하면서 저희가 보니까 법률 규정에 문제가 있고……
 오케이, 알았습니다.
송개동증인송개동
 그래서 법률적인 쟁점 때문에 항소심에서 했고 대법원 상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소장이 99.7%가 똑같은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보완을 해야 그다음에 다음 단계로 가는 건데 똑같은 내용이……
송개동증인송개동
 항소심 준비서면이나 대법원 상고이유서는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아이고, 저것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일치율이 99.7%고 가나다라마바, 그다음에 다시 마예요. 그게 똑같아요.
송개동증인송개동
 소장을 가지고서 집행정지 신청서에 원용해서, 예를 들면 원고를 신청인 이런 식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네요, 대개?
송개동증인송개동
 그것은 심급과에 따라서는 다릅니다.
 물론, 그런데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같은 내용인데.
송개동증인송개동
 그러니까 집행정지 신청하고 소장하고는 같은 내용이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같은 내용이 들어가는데 저렇게 아무 문제의식 없이 그냥 반복하고 있어서 여쭙는 거예요, 같은 내용으로.
 그다음에 상고이유서도 또 그대로 베꼈는데 민사고 학생 때 것을 반포고 때 걸로 그대로 또 썼어요. 저것도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송개동증인송개동
 반포고 것은 무슨 말씀인지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항소심 준비서면하고 상고이유서가 같다고요, 내용이 똑같다고요.
송개동증인송개동
 상고이유서의 내용을 보시면 원심의 판결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부분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조금 있겠지요, 있어요. 그런데 일치율이 80, 90% 가까이 나와요, 거기도.
송개동증인송개동
 그게 제가 상고이유서 두 번 냈습니다.
 제가 변호사 업무에 대해서 여쭈려고 한 건 아니고……
송개동증인송개동
 아니, 지금 같다고 하니까……
 왜 이것을 계속 반복했습니까, 계속 지고 있고 기각 당했는데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의지가 누구 때문입니까라고 묻는 거예요.
송개동증인송개동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률적인 쟁점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 보기 위해서 한 겁니다.
 제가 그걸 여쭙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계속하기로 한 게 누구 의견입니까라고 여쭸고, 그것은 정순신 의뢰인 의견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송개동증인송개동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법률전문가인 제가 이거 재판에서 이런 이런 법률적인 쟁점이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두 분이 다 같은 법률전문가고 논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의뢰인하고 상고를 할지 안 할지, 항소를 할지 안 할지.
송개동증인송개동
 그러니까 그것을 법률적인 쟁점에 대해서 상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이런 문제가 있다, 그것은 제가 의견을 제안한 겁니다.
 예, 하여튼 같은 내용인데 계속했다 이건 틀림없잖아요?
송개동증인송개동
 예?
 같은 내용인데 계속했다.
송개동증인송개동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상고이유서를 두 번을 냈는데 두 번째 상고이유서는 기존에 있는 내용을 조금 바꿔서 낸 건 맞지만 첫 번째 내용은 많이 다릅니다.
 됐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의 정진주 증인께 여쭐게요.
 혹시 정순신 전 검사 쪽하고 아는 사이인가요?
정진주증인정진주
 아니요,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르지요? 그러면 송개동 변호사하고는요?
정진주증인정진주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르지요?
정진주증인정진주
 예.
 오전에 도종환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시던데 반성이 안 된 걸 알고 전학취소…… 결정을 다시 취소하면서, 결과적으로 다시 취소하면서 그때부터 엄청난 2차 가해가 이루어졌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정진주증인정진주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번에 알았어요?
정진주증인정진주
 예.
 그런데 그때도 어떤 폭력이 있었는지 아셨잖아요.
정진주증인정진주
 예.
 아침에 죽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언어폭력에 대해서는 별거 아닌 것처럼 계속 그러시고……
정진주증인정진주
 별거 아니었기 때문에 취소를 한 게 아니라 저희가 학교폭력……
 알아요, 그 얘기 다 들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을 위해서 최선의 결정을 했다 그러셨잖아요?
정진주증인정진주
 예.
 그런데 그날 보면, 회의록의 발언 내용을 죽 보면 피해자 관점에서의 발언이 없어요, 피해자 관점에서 발언이. ‘많이 나와야 출석정지 정도 나올 사안이다, 학폭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습관처럼 한 것 같다,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 똑똑한 아이가 상대방이 검사니까 얘기 못 했다?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식의 얘기만 하셨어요.
 아무리 봐도 최선의 결정이 아닌 것 같은데, 가해자․피해자를 똑같이 한 게 아니라 가해자 쪽 의견을 하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정진주증인정진주
 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되나요?
 조금 이따가 해 주실래요?
 저희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그다음에 한 위원이 반대 의사를 표현을 하지요. 표명을 하지요. 그게 왜 묵살됐습니까?
정진주증인정진주
 저희가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하고 상관없이 다수결이라 그렇게 됐다.
 그다음에 징계조정위에 계속 도교육청 변호사로서 참여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행정심판은 82%가 기존 처분을 유지를 해요. 그리고 취소하고 하향하는 경우가 18%예요. 그런데 왜 이것은 그렇게 됐지요, 유지가 안 되고?
정진주증인정진주
 말씀드려도 되나요?
 그때 결정이 옳았는가, 그때 지나치게 가해학생에만 온정적으로 한 것 아닌가라는 데 대해서 지금부터 하고 싶은 말씀 다 해 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정진주증인정진주
 저희가 학교폭력에 대해서 조치 결정을 하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냐 하면, 피해학생 측에서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어떤 부분은 학교폭력으로 인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학교폭력이 아닌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자치위원회에서 사실은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사실관계 인정을 하시고 사실관계 인정을 바탕으로 해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여부를 고려해서 조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중에 피해학생 측에서 학교폭력으로 주장한 내용 중의 일부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못할 정도로 입증이 아직 안 된 부분이 일부 있었고요. 그리고 주변의 정황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해 보세요.
정진주증인정진주
 일단 학교폭력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이 있었냐 하면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2학기 룸메이트를 정할 때 가해학생과 같은 방 룸메이트가 되지 않은 부분을 학교폭력으로 주장을 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동아리에서……
 누가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정진주증인정진주
 피해학생 측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아리에서 활동을 할 때 동아리를 나가도록 한 부분이 학교폭력이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해당 학생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질문을 했을 때 학생들이 원하는 룸메이트를 써서 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룸메이트 자체는 학교에서 정해 준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나중에 할 거 1분을 당겨쓸게요. 그것은 허용되지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정진주 증인, 아직도 자신이 변호사인지, 교육청 직원인지, 이 부분을 자기 정리를 못 하고 계세요. 강민정 위원님이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심지어 장관께 적당하냐고……
 자, 봐 보세요. PPT 한번 봐 보세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패륜적인 언어폭력이 계속 이어져요.
 그리고 봐 보세요, 저것. ‘너희 부모 모두 어찌어찌해 죽여 버릴 거다, 너희 엄마 어쩌고 찌르고’ 이런 패륜적인 언어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요. 룸메이트 정할 때 무서워서 제대로 못 했다는 거예요. 동아리 쫓겨날 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피해자가 가해자가 두려워서 더 이상 거기서 얘기를 못 했는데 그런 사실은 확인하지도 않고 그것이 오히려 가해자를 옹호하는 그런 결론으로 이어지는 게 앞뒤가 맞아요, 도대체?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친구들 앞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빵빵한 변호사 써서 무죄판결 받았다’ 이러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점을 보지 않아 놓고도 계속해서 나는 변호사 입장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봤다, 그런데 그 결과는 가해학생 편을 든 거였고 피해학생한테 엄청난 2차 가해를 초래했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고려도 없이 일을 하셨는데 그걸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정진주증인정진주
 위원님, 저는…… 답변……
 
 거기까지 하시고요.
정진주증인정진주
 저는 그 당시에 교육청에……
 다른 분 질문에 답변하시고, 제가 지금 발언시간을 충분히 드렸는데 정말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민형배 위원님이 그 변호사나 정순신 전 검사하고 아는 사이냐고 물어본 심정이 이해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것, 입증이 부족했다고 하는 부분 그게 이 사건의 본질입니까! 마치 전학조치를 취소할 명분을 찾는 것처럼…… 자살 시도를 하고 화해도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고 이런 본질적인 부분은 외면하고 마치 가해자의 변호사인 것처럼 발언했잖아요, 민형배 위원님 말에 따르면. 피해자 입장에서 그날 발언한 것 중에 기억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정진주증인정진주
 ……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를 본인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정말 답답한데요,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질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요.
 도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종환 위원입니다.
 송개동 변호사님, 마이크 좀 잡아 주세요.
 2018년 5월 강원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참석하셨었지요?
송개동증인송개동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회의록에 보니까 참석해서 발언하셨네요.
송개동증인송개동
 그렇습니까? 의견서를 낸 것은 기억이 나는데……
 마스크 좀 벗어 주시지요. 위원장이 정한 질서입니다.
 마스크 벗어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청구인대리인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발언하신 것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언어폭력으로 인해서 피해학생이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납득할 수 없다’ 이렇게 발언하신 게 회의록에 있어요. 그다음에 ‘민사고에서 전학 처분은 퇴학 처분과 같다’ 이렇게 발언하신 게 있어요. 기억나시지요?
송개동증인송개동
 그날 그렇게 발언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회의록에 나온다니까요.
송개동증인송개동
 회의록에 있으면 아마 한 게 맞을 겁니다.
 그다음에 ‘피해학생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해학생의 개선 가능성이나 재발 가능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발언하신 것도 있네요.
송개동증인송개동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마는 있으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재판에도……
 기억나지 않으세요? 회의록에 나오는데 기억 안 나세요? 회의록에 있어요. 그러니까 인정하셔야 됩니다.
송개동증인송개동
 그 회의록에 제가 얘기를 했는지 재판을 하면서 말을 했는지 그런 것을 일일이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재판……
 그러면 회의록 가서 보여 드릴까요?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이렇게 발언하신 게 회의록에 나온다는 거예요.
송개동증인송개동
 그러니까 제가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다라는 말은 아니다, 인정하신다 이런 것으로 보면 되겠지요?
 앉으세요.
 정진주 변호사님, 마이크 잡아 주세요.
 강원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 2018년 5월에 참석하셔서 발언하신 내용을 보니까 ‘특성화고등학교나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발생했다면 전학조치 나올 사안은 아니고 많이 나오면 출석정지 정도 나올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발언하셨네요. 맞지요?
정진주증인정진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미영 학부모께서 ‘피해학생이 약자잖아요’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진주 변호사께서 ‘학교폭력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습관처럼 한 것 같다’라고 발언하셨네요. 그렇지요?
정진주증인정진주
 예.
 그러니까 정미영 학부모가 ‘그게 더 나쁘지 않아요, 습관처럼 계속했다는 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실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하셨어요. 인정하시지요?
정진주증인정진주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미영 학부모가 ‘1학기에는 성적이 괜찮다가 괴롭힘을 당하고 나서 성적이 안 좋다고 하잖아요’라고 말을 했는데 또 정진주 변호사께서 ‘그게 학교폭력 때문에 성적이 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인과관계 성립이 안 된다’라는 이의 제기를 하셨더라고요. 여기 회의록에 나와요.
정진주증인정진주
 예.
 앉으세요.
 신동훈 증인, 마찬가지로 이날 회의에 참석하셔서 ‘민사고 전학 처분은 퇴학 처분과 같다’라고 발언하셨네요.
신동훈증인신동훈
 기억은 안 납니다만 거기 있으면 사실……
 여기 나옵니다. 기억 안 나요? 여기 회의록에 나와요.
신동훈증인신동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퇴학 처분과 관련해서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동훈증인신동훈
 기억은 안 나는데……
 여기 회의록에 나와요.
신동훈증인신동훈
 사실관계를 제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뜻이 아닐까 추측을 합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동훈증인신동훈
 예.
 앉으세요.
 최준보 경감도 ‘내용을 보면 애매한 게 많아요’라고 말씀하셨고 그 애매한 거라는 것이, 그러니까 괴롭힘 당한 것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거라든가 성적이 떨어진 것과 인과관계가 애매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건데 4명이 똑같이, 송개동 변호사와 내용이 똑같아요.
 첫 번째는 민사고에서 전학 처분은 퇴학과 같다.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애매한 게 많다. 괴롭힘으로 인해서 그게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든가 성적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 세 번째는 언어폭력이었다. 네 번째는 그래서 이것은 전학 처분은 과하다라는 입장을 네 분이 똑같이 가져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는지, 혹시 이게 서로 사전에 입을 맞춘 건지, 아니면 상의를 한 건지, 아니면 송개동 변호사의 입장을 따르기로 사전에 서로 암묵적인 묵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내용이 다 똑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고 난 뒤에 피해학생이 다시 열린 학교 학폭위에서 이렇게 발언해요. ‘자기가 변호사 선임해서 무죄판결 받았다고 떠들고 다니고―가해학생에 대한 얘기예요―애들은 그걸 듣고 떠들고 웃고, 정말 악마인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동작대교에 두 번 가고, 엄마 아빠 모르게 두 번 갔어요. 너무 춥고 외로웠어요. 그러다 경찰이 와서 경찰서 가고 가톨릭대 정신과 병동에 입원을 하기도 했어요. 아, 그래서 결국 가해자가 이기는구나. 병동 안에서 스프링으로, 철심으로 몇십 번씩 피가 날 때까지 손목을 그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여기 회의록에 나와요. ‘자기 재산 3000억이라고 자랑하고, 악의 화신 그런 것 같아요’라고 말을 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네 분이, 송개동 변호사까지 합하면 다섯 분이 이 피해학생 입장에서 볼 때는 모두 가해자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정진주 변호사님.
정진주증인정진주
 예.
 네 사람의 입장이 똑같고 그 네 사람이 다 가해자 편에 선 것으로 피해학생은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진주증인정진주
 피해학생의 아픔에 대해서 저희가 사려 깊지 못하게 생각한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가해자 편에 서셨어요?
정진주증인정진주
 가해자 편에 든 것이 아니라 저희가……
 강원도 학생들과 관련된 학폭을 담당하는 변호사라면 특별히 가해자 편에 서서 일을 처리할 이유가 따로 있었나요?
정진주증인정진주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해자 편에 섰어요, 모두가 다 똑같이?
정진주증인정진주
 위원들마다 본인의 전문적인 영역에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에는 다양한 구성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육청 장학관, 그다음에 경찰, 그다음에 담당 변호사까지 내용이, 발언이 똑같을 수가 있고 어떻게 이렇게 가해자의 편에 설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학생들의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왜, 특별히 가해자의 편에 서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정진주증인정진주
 가해자 편을 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내용도 똑같이 발언들을 하시면서 가해자 입장을 두둔하시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2차 가해가 돼 가지고 이 학생이 동작대교를 두 번이나 가는 거예요, 자살하려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결국 이렇게 가해자가 이기는구나’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징계조정위원회 위원 자격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진주증인정진주
 본인의 전문적인 영역에서, 관점에서 바라본……
 가해자 편에 서는 게 전문적인 영역이에요?
정진주증인정진주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실체적인 부분에 대한 입증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도 증빙이 안 돼요?
정진주증인정진주
 의사의 소견서가 증빙이 안 된다라는 부분이 아니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일부 학교폭력 내용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기가 부족했습니다.
 그런 법 형식주의가 결국 아이의 인생을 망가뜨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이 변호한 그 가해학생은 여러분의 변호 덕분으로 서울대 가고, 여러분이 방치한 이 피해학생은 어떻게 됐느냐 말이에요! 인생이 망가졌잖아요, 학교도 졸업을 못 하고. 그래도 책임을 못 느껴요!
 앉으세요.
 
 사실 우리가 긴급현안질의 때도 여러 가지 분노하고 그랬습니다만 도대체 5년 전 강원도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요. 지금 정진주 변호사 얘기를 들어 보면 방 정하고, 동아리 정하고 하는 문제의 입증이 부족하다, 그게 문제의 본질이 아니었잖아요. 그 얘기만 계속하고 있어요. 마치 곽상도 의원한테 무죄판결을 내린 판사가 ‘검사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 해서 그렇습니다’, 온 국민이 분노했잖아요. 정말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서동용 위원님께서, 출석정지 기간에도 가해학생이 민사고에 나왔다는 것 이것은 인정하지요? 교장선생님, 인정하지요?
한만위증인한만위
 잠깐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한만위증인한만위
 지금 저희가 부끄러운 것은 사실 출석정지 기간하고 특강하고의 불일치 부분은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출석정지를 학교폭력 다루는 부분에서는 했고요, 그다음에 특강 담당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 정보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불일치가 왔던 것이고 그 부분은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 인정해요, 인정 안 해요?
한만위증인한만위
 출석정지 기간에 들은 게 아니라 기록을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석정지 기간에 학교에 있었다는 것 인정해요?
한만위증인한만위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출석정지 기간에 없었는데 특강을 잘못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출석정지 기간에 학교에 없었다?
한만위증인한만위
 예.
 그런가요?
한만위증인한만위
 예, 저의 기억으로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동용 위원님 얘기했을 때랑 지금 교장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랑은 다릅니다.
한만위증인한만위
 그러니까 아까 그 부분을 조금 착각해서……
 잠깐만요.
 아까 이주호 장관께도 서동용 위원께서 질문했지요?
한만위증인한만위
 아마 저희가 답변한 내용으로는……
 잠깐만요.
 질문했어요, 안 했어요?
한만위증인한만위
 하셨습니다.
 했지요?
한만위증인한만위
 예.
 그래서 인정했지요?
한만위증인한만위
 그래서 그 부분 답변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지금 제가 다시 답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서동용 위원님이랑 확인하겠습니다.
한만위증인한만위
 예.
 그러면 교내 봉사 관련해서, 지금 교내 봉사 같은 경우도 시기 조정을 시험 실시 시간에 맞춰서 그것에 대한 배려가 있어 가지고 7월 달에 봉사활동 한 것으로 나옵니다, 자료 보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한만위증인한만위
 그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가해학생은 대입을 위한 스펙으로 봉사활동을 대외적으로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한만위증인한만위
 예?
 이 기간에도 아이는 대입을 위한 봉사활동을 또 따로 해요. 압니까, 모릅니까?
한만위증인한만위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학생부에 기재가 됩니다.
한만위증인한만위
 혹시 어떤 내용이지요?
 학생부에 대입을 위한 봉사활동을 이 기간에 한 게 기재가 됐어요.
한만위증인한만위
 그 봉사활동은 아마 또래 가르치미 말씀하시는 것……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게 지금……
한만위증인한만위
 정확하게 그게 학기 말이니까 학기 말에 그 학기에 진행된 것이 기록된 것인지, 그 날짜에는 저희는 기억이 없거든요, 기록이. 그러니까 그 학기 중에 예를 들면 저희 학교……
 일단 이 기간 중에 그렇게 대외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이게 스펙으로 남고 학생부에 기재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지금 팩트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료 갖고.
 그리고 학교에서 실시했던 교내 봉사는 전학을 앞두고 24시간 이 기간에 합니다.
한만위증인한만위
 봉사활동이 5일인가인데 3일은 1학기에 병과조치 때 하고요. 이틀인가 3일을 전학 전에 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몇 가지 조치 사항을 이행 못 한 상태에서 전학에 동의한 거지요, 결론적으로?
한만위증인한만위
 그게 날짜를 보면 사실은 2월 7일에 병과조치 부분 못 한 것들은 계획을 했고요. 2월 8일에 도장을 잘못 찍어 준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날 잘못된 걸 알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바로 고치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즉 2월 8일부터 봉사활동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을 설 연휴 끝난 다음에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한만위증인한만위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입니다. 저희가 개학이 금요일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연휴가 이렇게 낀 날, 설 연휴가 이렇게 낀 날은 재량수업을 통상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만위증인한만위
 아니요, 저희 금요일 날 개학했습니다, 그해. 그래서 금요일부터 바로 한 거고요. 그 학생이 전학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학교에 참석하지 않기 위해서 개학하자마자부터 봉사활동조치를 받은 것들을 이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는 것으로는 어쨌거나 학교에서 대입을 위해서 학생부 기재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전학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 주고 이런 의도들이 담겨 있다는 거지요.
한만위증인한만위
 저희가 도장 찍어 준 건 분명히 학교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제출해 드렸던 자료들을 보면 2월 7일부터 이미 병과조치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2월 8일부터 진행을 했고요. 2월 8일부터 전학조치에 대해서 수정해서 다시 가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장선생님 포함해서 민사고는 시종 변명만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한만위증인한만위
 잘못한 건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도장 찍어 준 것 분명히 잘못했고요. 그런데 그게 의도가 있던 것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잘했다는 겁니까, 잘못했다는 겁니까? 분명히 도장을 찍어 줬잖아요, 학교에서?
한만위증인한만위
 도장 찍어 준 건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도가 어떤 조치나 이런 부분을 했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거나 여태까지 우리들 얘기의 결론은―여기의 언론인들도 다 보지만―시종일관 피해자는 없고 가해자 입장에서 가해자 중심적 행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한만위증인한만위
 아시는 것처럼 전학조치라는 건 피해자를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한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과정들을 보십시오.
한만위증인한만위
 그 과정에서 저희가 미진하고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됐어요.
 이주호 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주호 장관께서 중심이 돼 가지고 소위 자사고 포함해서 5․31 개혁조치의 일환으로 고교교육의 다양화, 이런 정책의 산물이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자율형 사립학교 말씀하십니까?
 예.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자율화 조치의 일환으로 자사고가 제도화됐습니다.
 그런데 처음 10여 년 전에 했던 것과 지금 현재 민사고의 민낯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특정 사안이고요 또 개별 사안이니까……
 특정 사안, 개별 사안이 모이면 전체적인, 일반적인 모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예를 들면 민사고뿐만 아니고 얼마 전에 모 자사고도 똑같은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자사고 존치하겠다는 게 입장이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금 1년에 3만 건이나 되는 학폭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사고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사고만의 문제가 아닌데 자사고 같은 경우는 기숙사형 학교라는 것 그리고 소위 말하는 엘리트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증인․참고인들께 제가 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국민이 주시하고 있는 청문회예요. 예를 들어서 송개동 증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안 나오셔서 그게 또 문제가 돼서 오늘 다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증언하러 나오기 전에 5년 전 자료를 좀 보거나 5년 전 기억을 되살리거나 이런 최소한의 노력도 안 하십니까?
 그리고 민사고 교장선생님은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제전학조치가 진행 중인데 일반전학 도장을 찍어 준 건 치명적 실수지요?
한만위증인한만위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실수를 얘기하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십니까?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들도요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분들의 그 결정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이제는 알잖아요, 그때는 몰랐다고 해도.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증언을 하고……
 증인․참고인들 어려운 시간 내서 와 주신 건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성실하게 질의응답에 좀 임해 주시도록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서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만위․최관영 증인, 아까처럼 그렇게 한 분 서 주시고 한 분 마이크 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2018년 7월 10일, 가해학생 민사고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최관영증인최관영
 없었습니다.
 없었던 것 확인하셨습니까? 지금 다른 학폭 담당이나 학생부장은 잘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지금 두 분 증인은 없었다고 단언하십니다. 맞습니까?
최관영증인최관영
 기록이 안 남아서 확언할 수는 없지만……
최관영증인최관영
 저희가 문서상에 있는 대로 조치를 취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그날 특강에는 사실은 가해학생은 신청만 해 놓고 실제로 출석도 하지 않았는데 그 특강을 들은 것으로 이렇게 기재가 된 겁니까?
최관영증인최관영
 예, 맞습니다.
 장관님, 지금 민사고는 실제 특강 출석 확인을 하지도 않고 신청 학생 명단을 일괄적으로 직원에게 전달해서 학생부에 입력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수업을 듣지 않아도 들은 것처럼 허위사실이 학생부에 기재되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자백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이런 기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부에 허위사실이 기재됐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이번 한번에 그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학생부는 입시와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민사고가 입시에 이런 반칙을 써 왔다면 정말로 특별감사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해 주시겠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금 민사고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많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날 학생이 안 들었다고 하잖아요, 지금. 안 들었는데 그 학생부에는 기재가 돼 있잖아요. 이 내용들을 어떻게 풀 거냐고요, 허위사실이 기재가 된 건데요.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 PPT 봐 주시지요.
 정윤성 봉사활동 내역입니다. 이것 쭉 보셨을 텐데요. 정윤성은 학폭 처분으로 받은 봉사활동 40시간은 미루고 결국 전학 가기 직전에 이것 겨우겨우 다 채우고 갔어요. 그런데 학생부에 기재되는 개인 봉사활동 실적은 차곡차곡 쌓아 왔습니다.
 다음 PPT 보시지요.
 이것 뭔지 아세요? 정윤성 엄마가 학교에 보낸 요청서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의 재심위원회로부터 처분서가 도달되었는데 하루의 말미도 없이 내일부터 곧바로 학교 봉사를 수행하라고 하니 당혹스럽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증인, 학교 봉사활동이 뭐 해요?
최관영증인최관영
 여러 가지 학교 내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서……
 학교 내에서 하지요?
최관영증인최관영
 예.
 그것 하는 데 특별히 준비가 필요합니까?
최관영증인최관영
 특별히 준비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최관영증인최관영
 특별히 준비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교육을 위해서 일단 계획은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그것은 봉사활동 시키는 사람이 세우면 되지요. 봉사활동 하는 가해학생이 계획을 세울 일은 아니잖아요?
최관영증인최관영
 예, 맞습니다.
 그런데 결국 학교는 봉사활동을 연기를 해 줬어요. 정윤성 측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이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기다려 달라고 그랬더니 그 요청을 받아들여 줬어요. 그렇지요?
최관영증인최관영
 예, 맞습니다.
 봉사활동을 연기해 달라고 썼지만―계속 읽어 보면요―전체 징계 처분이 가혹하다고 생각돼서 불복소송을 제기할 예정이고 가처분도 함께 청구할 예정이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사실은 계속 협박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혹시 증인은 당시에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습니까?
최관영증인최관영
 협박이라는 생각보다도, 그러니까 학교가 조금은 조심스럽게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우리 학폭 담당 선생님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랬으면 그게 협박이지요, 겁이 났으면.
 다음 보실까요.
 피해자 학부모가 학교에 보낸 요청서예요. ‘피해자가 정상적인 학교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학교 측에 특별지원 대책을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가해학생의 완전격리 요청, 이 요청대로 했습니까? 안 됐지요?
최관영증인최관영
 예.
 피해자가 정상적인 학교생활로 복귀했습니까? 안 됐잖아요?
최관영증인최관영
 예, 맞습니다.
 학폭위가 열린 후 피해학생의 실제 출석일이 며칠인지 아세요? 고작 32일이고요 2019년도에는 하루도 출석도 못 했어요.
최관영증인최관영
 예, 맞습니다.
 가해자 정윤성은 어떻게 지냈습니까? 학교 잘 다니고 수업 잘 듣고 1등 하고 상 받고 자기진로 개발하고 방학이며 학기 중이며 봉사활동하고 2018년에만 경제 관련 자격증 시험 2개나 붙었어요.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지요.
 정윤성 엄마의 요청서와 피해자 부모의 요청서 같이 한번 놓고 보시지요.
 피해자의 절절한 요청 사항은 들어 줄 수 없었고 가해자의 당당한 요청은 들어 줬어야만 했습니까?
 다음 질문드릴게요.
 한만위 증인, 민사고에서 기숙사 배정 방식은 학생들이 원하는 친구, 피하고 싶은 친구 3명씩을 적어서 학교에 제출하고 이것을 고려해서 기숙사 방 배정을 한다, 맞지요?
한만위증인한만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증인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부정적 리스트는 적지 않고 내는 학생들이 많다. 판결문에는 필수적으로 써야 하는 것처럼 표현돼 있어서 오해를 산 것 같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한만위증인한만위
 아마 제가 그 남아 있는 서류……
 사실만 확인하시지요.
한만위증인한만위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최대 3명까지인데 3명을 다 쓰지 않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행정소송 중에서 정순신 변호사는 민사고 내 블랙방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물론 도입 초기 의도는 학생들 간 생활 패턴 등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방 배정을 하려는 그런 의도였던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증인은 지난 3월 17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블랙리스트의 유무에 대해서 블랙방은 없다. 블랙리스트 없다. 학교에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블랙리스트라는 용어를 쓰겠나’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한만위증인한만위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 맞지요?
한만위증인한만위
 예.
 그런데 학교에서는 공식적으로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학생들 내에서는 이 단어들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 아세요, 혹시?
한만위증인한만위
 아니요, 그것은 잘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다음 PPT 보시지요.
 민사고에서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는 통용되는 단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2016년 민사고에 재학했던 학생이 쓴 글인데요. 매우 일상적인 단어였답니다.
 다음 자료 보실까요.
 민사고 2020년 1학기 수업 중 학생들이 의논하여 작성한 프로젝트 최종 보고서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사건 발생하고 난 이후의 일인데요.
 여기까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해당 프로젝트 보고서 중에 하나의 주제가 민족사관고 방 배정 공통 블랙리스트 문제에 대해 취재한 보고서예요. 이 보고서는 민사고 학생들이 스스로 취재하고 조사한 자료를 통해서 작성한 보고서인데요, 그 내용 한번 보실래요.
 ‘블랙리스트에 특정 학생을 적은 이유는 소위 공블리에 해당하는 친구라 나 말고도 모두 적었다. 다른 애들이 다 쓰는데 나만 안 쓰면 그 친구와 같은 반이 될 것 같았다’ 이런 응답 비율이 높아요. 여기서 말하는 공블리가 뭔지 아십니까? 공통의 블랙리스트라는 말이랍니다. 쉽게 표현하면 왕따 같은 것이지요. 그런 친구들이 모인 방,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블랙방이에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 PT 보시지요.
 예, 하시는데 좀 빨리……
 저도 1분만 좀 그전 것 가져다 쓸게요.
 다음 1분을 당겨서 그렇게 해 주시지요.
 
 ‘공블리에 대한 문제는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집단적 기피현상이 따돌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은 방 배정 때마다 수면 위로 올라왔지만 학생들이 공블리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만 안 썼을까봐다. 처음에는 동조하지 말자는 생각이 들다가도 여러 학생이 한 사람의 이름을 쓰면 결국 안 쓴 내가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고 어쩔 수 없었다고 자신을 합리화하며 블랙리스트에 적게 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렇게 학생들 스스로 본인들이 누군가를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남들이 다 적으니 나도 적어야 한다는 본인 합리화를 일부 강요하는 이 제도 자체로 일부 학생들에 대한 따돌림을 학교가 묵인해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학생들 스스로 민사고 내에 이런 잘못된 관행이 만연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학교는 이에 대해서 그 긍정성만을 이야기하고 이런 엄청난 문제들을 묵인하고 있어요. 민사고가 말입니다, 애들 서로 경쟁시켜 갖고 좋은 대학만 보내면 다이고요. 학교 내 학생들의 생활 과정에서 발생한 이 어마어마한 일들에 대해서 계속 눈감고 묵인하고 이러면서 계속 끌고 왔던 것 아니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두 분 따로따로 해서 좀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씩, 교장 선생님 먼저 하시지요.
한만위증인한만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그러니까 저희는 순기능만을 생각했던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방법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본의는 아니었지만 사실은 그 순기능에 대해서 저는 지금까지 정말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바이오리듬이 다르거나 공부하는 패턴이 다르거나 시끄럽거나 조용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그루핑을 하면 좀 더 원만하게 갈 것 같다는 생각도 했고요. 최근에는 MBTI도 활용을 해서 성향이 비슷한 학생들을 그룹으로 모으는 부분도 시도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런 식의 배제를 위한 것이 된다면 학교가 엄중히 생각해 보고 좋은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제가 잘 몰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관영증인최관영
 저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기숙사 방 배정 부분은 학생들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무시했다고 반발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의견들을 물어 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자꾸 양산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피해학생들을 양산하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있는 것 때문에 저희들도 좀 심각하게 이 부분을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방 배정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따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안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청문회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한 측면은 진실을 규명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다른 측면은 사과와 반성을 통해서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로하고 힐링시키는, 치유시키는 그러한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질문시간을 빌려서 증인 여러분들에게 반성문을 쓸 기회를 드릴 것인데요 반성문은 원하는 분들만 쓰시면 됩니다.
 그러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23명의 증인들 나와 계신데요. 최근에 화제가 되었던 ‘더 글로리’ 드라마, 스물세 분의 증인 중에서 그 드라마를 봤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손을 드는 증인 있음)
 절반…… 다시 한번 들어 보십시오.
 (손을 드는 증인 있음)
 됐습니다. 그냥 제가 궁금해서요.
 교장선생님 들어가세요.
 먼저 민사고 학폭 담당 박가현 증인, 피해학생 치료와 보호에 당시 학폭 담당 교사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가현증인박가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좀 더, 제가 법적 지식이 훨씬 더 많았다면 좀 더 해 줄 수 있을 게 많았을 텐데라는 후회가 남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학생에게 미안한 생각은 없습니까?
박가현증인박가현
 당연히 제가 너무…… 이 매뉴얼을 완벽하게 잘 알고 뭔가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그 당시에 제가 지식이 있거나 뭔가 이런 게 있어서 했을 수 있다면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너무 미안하고 그리고 어쨌든 정말 그 가해학생을 최대한 빨리 전학을 보내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많은 무기력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피해학생은 물론 선생님의 책임만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학교의 보호와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학업도 망가지고 건강도 망가지고 인생도 망가졌습니다. 당시의 학폭 담당 교사로서 피해학생과 가족들에게 사과할 의사가 있습니까?
박가현증인박가현
 예, 있습니다.
 좋습니다. 사과를 하셨다고 보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피해자가 이걸 지금 다 보고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죽 여쭤보겠습니다.
 앉으시고요.
 당시에 민사고 교장대리 최관영 증인,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당시 학교의 책임자로서 최선을 다했습니까?
최관영증인최관영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지만 법적 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미숙해서 피해자들한테 많이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서……
 가해학생이 강제전학이 아닌 일반전학을 가는 데 민사고가 도장을 찍었습니다. 잘못 인정합니까?
최관영증인최관영
 예, 잘못 인정합니다.
 그러면 피해학생과 부모에게 사과할 의사가 있습니까?
최관영증인최관영
 예, 있습니다.
 좋습니다.
 한만위 증인.
한만위증인한만위
 예.
 사과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한만위증인한만위
 예, 그러니까 일단 학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됐습니다. 사과는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말이 길면 사과가 아니고 변명이에요.
 그다음에 전학조치 취소 결정한 신동훈 증인, 지금도 전학조치 취소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합니까?
신동훈증인신동훈
 그 당시의 판단에 대해서는……
 말이 길면 변명이 된다니까요.
신동훈증인신동훈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옳았습니까?
신동훈증인신동훈
 옳고 그르고 그 표현을 제가 할 입장이 못 되는 것 같고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시 심의위원으로서 전학조치 결정에 대해서 피해학생에게 사과할 의사가 있습니까?
신동훈증인신동훈
 예, 개인적으로 충분히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됐습니다.
신동훈증인신동훈
 많은 아픔이 있었다는 점에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말이 길면 변명이 된다니까요. 정당했다, 아니면 미안하다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당시 반포고 생기부 삭제 위원, 반포고 교감 하화주 증인.
하화주증인하화주
 예.
 이게 학폭 징계 삭제가 가해학생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에요. 형식적으로 심의가 진행된 것 인정합니까?
하화주증인하화주
 형식적으로 심의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진행됐습니까?
하화주증인하화주
 당시 저희는 당시 지침에 충실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가해학생에게 면죄부를 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피해학생에게 사과할 의사 있습니까?
하화주증인하화주
 저희는 피해 사실을 지금에 와서 알게 됐거든요.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러니까 사과할 의사가 있냐고요. 그걸 묻는 겁니다.
하화주증인하화주
 예,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다만’ 그런 이야기하지 마세요, 변명하지 말라니까.
하화주증인하화주
 변명이 아닙니다. 학교 간에 학폭 관련 내용을 공식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나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피해학생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걸 저희들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사과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제가 묻는 겁니다.
하화주증인하화주
 지금은 그 학생의 현실을 들으면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사과합니까?
하화주증인하화주
 예.
 다음에 고은정 교장선생님, 해당 학교 책임자로서 피해학생에게 사과할 의사가 있습니까?
고은정증인고은정
 당시 심의위원회가 당시 근거 지침에 의해서 심의를 했지만……
 그러니까 사과하기 싫다, 사과하겠다 그 말씀만 해 보세요.
고은정증인고은정
 일단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근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나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유감입니까, 사과하는 겁니까?
 피해학생과 학부모에게 하실 이야기가 있으면 해 보세요.
고은정증인고은정
 학폭이 저희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저희는 삭제와 관련해서 삭제 관련은……
 그러니까 반포고 교장으로서 사과할 의사는 없다?
고은정증인고은정
 저희는 피해학생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유감이지 사과할 의사는 없다?
고은정증인고은정
 사과와 유감 중에 저는……
 조금 더 쓰겠습니다.
 앉으십시오.
 1분 당겨 쓰시는 걸로.
 그다음에 당시 반포고 출신 생기부 삭제 위원인 반포고 증인으로 나오신 전경능, 변호사님이십니까?
전경능증인전경능
 그날 그때 학부모 위원으로서 변호사입니다.
 피해학생과 관계 회복을 확인하지 못했지요?
전경능증인전경능
 예, 당연히 못 했지요. 요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미흡한 것 아닙니까?
전경능증인전경능
 요건이 아니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과할 의사가 있습니까?
전경능증인전경능
 저는 사과할 의사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송개동 변호사 앞으로 나오십시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는데요, 피해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사과할 마지막 기회를 제가 드려 보겠습니다.
송개동증인송개동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할 생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점심시간 동안에 정순신 변호사와 연락해 보셨습니까?
송개동증인송개동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송개동증인송개동
 왜냐하면……
 됐습니다.
송개동증인송개동
 출석한 증인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과 연락하는 것은……
 됐다니까요. 그쪽에 지금……
송개동증인송개동
 그렇게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증인!
송개동증인송개동
 아시면서도 그걸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물었잖아요, 연락했는지 안 하셨는지. 했다, 안 했다만 하면 되지 그렇게 말씀이 많으세요?
송개동증인송개동
 안 한 이유를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기득권과 돈 많고 백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변호하지 마시고 힘없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그런 변호사가 좀 돼 보십시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유진 담임선생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십시오.
 3학년 때 담임이셨지요?
이유진증인이유진
 예, 그렇습니다.
 학폭으로 강제전학 올 정도에 대한 심각성은 인식하셨지요?
이유진증인이유진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정윤성 군의 어머니 몇 번 만나셨습니까?
이유진증인이유진
 세 번 만나 뵈었습니다.
 공식적으로요?
이유진증인이유진
 공식적으로는 한 번 만나 뵈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은 비공식적으로 만났어요?
이유진증인이유진
 두 번은 학부모총회 때 학급에 한 번 오셨고, 한 번은 입학설명회……
 그래서 따로 면담하셨어요?
이유진증인이유진
 입학설명회 때 한 번 오신 것 외에는……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오셔 가지고 따로 만나셔서 얘기하셨어요?
이유진증인이유진
 아닙니다.
 안 하셨어요?
이유진증인이유진
 예.
 지금 강제전학 기록이 삭제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화주 교감선생님의 말씀으로 보면 근거가 될 것이 없어서 담임선생님의 의견서가 가장 큰 근거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 근거는, 담임선생님의 의견서는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의 변화 정도가 중요한 잣대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맞습니까?
이유진증인이유진
 예.
 그러면 2019년 3월 아이가 전학 왔을 때에 아이가 한 말 기억하십니까?
이유진증인이유진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골자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허물없이 장난처럼 하던 말들을 지속적인 학교폭력으로 몰아 학폭위에 회부되어 억울하게 전학 왔다’ 이 말 맞습니까?
이유진증인이유진
 예, 맞습니다.
 맞지요?
이유진증인이유진
 예.
 그러면 아이가 반성하고 있는 것 아니네요. 그렇지요, 이 내용으로 보면?
이유진증인이유진
 3월에는 그렇게……
 3월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학폭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서 상담을 하셨어요. 상담한 내용 중에 선생님의 의견서가 뭐라고 쓰여 있는지 기억하시지요?
이유진증인이유진
 예.
 이건 정윤성 군의 얘기입니다. ‘자기 생각과 다른 타인의 의견에 감정적이거나 충동적인 반응을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깊은 반성을 했다’ 이것을 선생님은 반성했다라고 느끼신 거예요?
이유진증인이유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자 다른 교과 선생님들 의견도 물었고요. 그리고 익명으로 진행했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지에도 학생의 이름이 있는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니요, 선생님, 이 아이가 말한 ‘감정적이거나 충동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것은 학폭을 인정하지 않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반성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반성이라고 생각하셨냐고요, 선생님께서는.
이유진증인이유진
 당시에는 반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반성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혹시 선생님께서 그 아이하고 상담할 때 ‘혹시 피해학생하고 화해는 했니?’라고 물어보셨어요?
이유진증인이유진
 그 부분은 정말 묻고 싶었지만……
 왜 안 물어보셨어요?
이유진증인이유진
 피해학생이 저희 학교 학생이 아니고 당시에……
 선생님!
 삭제를 하는, 학폭 기록을 삭제하는 중요한 의견서를 내는 겁니다. 교육자라면 당연히 학생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왜 안 물어봤습니까? 왜 안 물어봤어요? 선생님이 그 얘기만 물어봤어도, 선생님께서 의견서에 그 얘기 하나만 넣었어도 전체 심의위원들이 삭제를 만장일치로 결정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잘못하셨지요? 물어봤어야 되는 거지요?
이유진증인이유진
 지금 생각으로는 물어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하신 것 맞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반포고의 대단한 큰 실수고요.
 전경능 변호사,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강제전학인 것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전경능증인전경능
 강제전학인 건 알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학폭 기록을 삭제…… 강제전학이면 일반 사회에서 범죄로 치면 굉장히 중한 범죄에 속하는 건데 강제전학의 기록을 삭제할 거면 그렇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게 맞습니까?
전경능증인전경능
 보통 학폭위는 기록 삭제를 위한 학폭위하고 일반 학폭위가 있는데 일반 학폭위에는 당사자들이 와 가지고 전부 다 저희가 물어봅니다.
 변호사님!
전경능증인전경능
 그래서 저희는 가지고 있는 기록 가지고 심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기록에 이 아이가 강제전학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기록을 삭제하는 데 있어서 화해는 했느냐 이런 여부를 왜 물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전경능증인전경능
 화해 여부는 요건이 아닙니다.
 요건이 아니어도 당연히 학폭위원이라면, 심의위원이라면 그 정도의 인식은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경능증인전경능
 아니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을 왜 하세요, 매뉴얼대로만 할 거라면?
전경능증인전경능
 반성 정도하고 긍정적 행동 변화, 법규에 있는……
 긍정적 행동 변화가 뭐가 있었습니까?
전경능증인전경능
 법규에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저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니까 긍정적 행동 변화가 뭐가 있었다고 얘기합디까? 공부 잘했다고요?
전경능증인전경능
 1년 동안 특별한 일이 없었고, 다음에 담임선생님 의견에 의하면 학교생활 잘했고 다른 사람들하고 갈등이 없었고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 알겠습니다.
 연수원 31기시지요?
전경능증인전경능
 예, 맞습니다.
 혹시 정순신이나 그 배우자 또는 변호사님의 자녀분과 아이들이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같이 다닌 적 있습니까?
전경능증인전경능
 정순신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학원 같이 다닌 적 있습니까, 아이들이?
전경능증인전경능
 제 자녀하고 정순신하고 같은 학년입니다.
 그렇지요?
전경능증인전경능
 같은 학년인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어디 중학교 나왔습니까?
전경능증인전경능
 저희 중학교는 영훈중학교 나왔습니다.
 영훈중학교 나왔습니까?
 학원은 어디 다녔습니까?
전경능증인전경능
 학원이요?
 기타 등등 학원에 정윤성 군과……
전경능증인전경능
 학원은 다닌 적이 없고 초등학교는 서원초등학교 나왔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는 같이 나왔네요?
전경능증인전경능
 서원초등학교 나왔습니다. 학교가 다를걸요. 아마 서일초등학교일 거예요. 제가 그걸 확인 한번 해 봤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은 나중에 저기 하고요.
 신선경 변호사님, 정순신 또는 한동훈 변호사와 인연이 있습니까?
신선경증인신선경
 정순신은 언론 보도로 처음 접했고요.
 한동훈…… 누구요?
 한동훈 전 검사, 지금 현 법무부장관.
신선경증인신선경
 저희 법과대학 1년 선배입니다.
 남편분과도 인연이 있으시지요?
신선경증인신선경
 일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어떠한―그전에는 검사였겠지요―청탁이나 양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신선경증인신선경
 저는 이 사안이 제 임기 중 사안인 것을 국회에 소환당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면 전혀 한동훈 장관이랑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이신 거지요?
신선경증인신선경
 전혀 연락도 없고 저는 이 관련 사안도 오늘 지금 청문회에서 다 처음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실 때 사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여기 나오기 전까지?
신선경증인신선경
 언론 보도에 나온 정도는 아는데 그 외의 사안들은 여기에서 지금, 학교폭력 내용이나 그런 것들도 처음 듣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앉으시고요.
 일단은 이유진 담임선생님의 의견서가 심의위원들에게 부적절하게 전달이 됐고, 그 의견서를 바탕으로 학폭 기록이 삭제되었다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유진 담임선생님께서 누구보다도 피해학생에게 사과를 해야 될 당사자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훈 장학관님…… 강원도교육청의 징계조정위원회, 그렇지요? 거기가 원래 7명 중에 그날 4명이 참석했지요?
신동훈증인신동훈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리가 잘 안 들리네요.
 입증책임이 학교에 있다고 학교가 부실한 자료 제출한 것에 책임을 넘기고 있는 교육청 변호사 참석한 분, 그다음에 신동훈 장학관님, 그다음에 경찰 그리고 끝까지 사실상 피해학생 입장에서 발언을 해 줬던 학부모, 이렇게 네 분입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나머지 참석 안 하신 분은 교육안전과장,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장, 청소년문화의집 관장, 이 세 분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이날 불참하신 분들이 오히려 청소년의 일상이나 생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가 훨씬 높은 전문가들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동훈증인신동훈
 예,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러면 송개동 변호사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변호사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처음 징계조정위에서는 처벌의 과중 문제를 다투는 게 목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안민석 위원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래서 전학 처분이 내려졌구나’ 극단 선택을 했다는 걸 나중에 알고 이런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조금 전에, 오전에 그렇게……
송개동증인송개동
 재판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재판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됐다고요?
송개동증인송개동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변호사님이 참석한 재심 징계조정위원회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도종환 위원도 일부 읽으셨는데요. ‘인터넷으로 목매는 방법 찾고, 스테이플러 자해도 해 보고, 한 시간마다 깨고, 차라리 걔가 조금이라도 미안하다고 해 주면, 좀 미안하다는 한마디만 있으면 좋았을 텐데 학교에서 기고만장하게 생활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학생이 얘기해요, 그 자리에서. 변호사님 그 자리에 계셨어요.
송개동증인송개동
 저는 지금 그 내용을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해학생이 가해를……
송개동증인송개동
 학생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출석은 했지만.
 분리해서 했어요.
 분리해서 했기 때문에 이 진술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십니까?
송개동증인송개동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학생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십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판결문을 통해서도 아셨고, 그다음에 이번 언론을 통해서도 다 대충은 아셨잖아요. 그렇지요?
송개동증인송개동
 예.
 대충 아셨는데 혹시 아직도 증인은 정순신 아들에게 어떤 책임이 없고 변호를 한 것이 정당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송개동증인송개동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피해학생의 처지가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점은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는 변호사로서 의뢰인을 위해서 일을 한 것이고 반대로 경기도에서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학생을 위해서 변론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정을 여쭤보는 거예요. 직업적인 그런 걸 여쭤본 게 아니고 심정을 여쭤본 거예요. 직업적인 걸 여쭤보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송개동증인송개동
 개인적으로는 안타깝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징계조정위에 참석을 하셨을 때 당시에 삼십여 차례 교육청에서 재심이 열렸는데 변호사 참석한 게 유일한 사건인 것 혹시 알고 계셨나요?
송개동증인송개동
 저는 학폭 사건은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모르셨어요?
송개동증인송개동
 예.
 그러면 변론 전문가로서 제가 여쭤보겠는데 쌍방 중에서 일방만 이렇게 변호인이 참석하고 한쪽은 당사자만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 재심되는 게 공평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전문가로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송개동증인송개동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게 법률 규정이 잘못됐느냐, 잘잘못에 대해서 따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법률 규정이 아니고 재심위 운영에 관련된 의견을 묻는 겁니다. 이게 불공평하지요? 공정하지 못하지요?
송개동증인송개동
 제가……
 예를 들면 재판에서 한쪽은 변호사가 있고 한쪽은 변호사가 없는 식으로 하고, 똑같은 건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송개동증인송개동
 실제 재판에서는 변호사가 없고 재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르잖아요. 학생들의 문제잖아요?
송개동증인송개동
 그래서 이 징계조정위원회가 잘못됐다고 해서 피해학생의 부모하고 강원도에서 다시 또 했습니다. 그런 절차들이 다 규정에 있는 겁니다.
 저는 그 피해학생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일방만 변호사가 있는 것은 불공정하고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냐고 물어본 겁니다.
송개동증인송개동
 제가 입법자가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포교 교장선생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교장선생님이 사실 이 자리에 나오셔서 ‘서울대에 서류를 제출한 적이 없고 유선 통화만 했다’ 이렇게 발언하셨다가 나중에 저희가 반포고 방문했을 때 의견서 전달한 것으로 정정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청문회 답변 자료를 받으려고 교육청에 자료 요청을 했더니 이유진 담임선생님이 2월 달에 전근 갈 때 교장선생님한테 이미 메모로 줬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은 3월 9일 이 자리에 나오시기 전에 사실은 서류가 서울대에 갔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이것은 그냥 제가 사실 확인만 하는 거고요.
고은정증인고은정
 자료를 작성했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9일 날 답변은 잘못하신 거고 거짓을 말하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난번 발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강제전학 징계받은 학생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은 낙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낙인이 아니고 저는 교장선생님이 그런 아이를 자기 가슴에 각인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문제가 된 학생이기 때문에 1년 동안은 반포고가 그 아이의 교육적 성장의 책임을 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고은정증인고은정
 예.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특별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고은정증인고은정
 그 부분은 동의하는데요……
 잠깐만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고3 담임은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고 있지요, 그렇지요? 고3 담임은 일반적인 수업하고 생활지도에다 입시 업무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고은정증인고은정
 1․2․3학년 담임선생님들 다 힘드시지만……
 다 힘들지요. 그래서 제가 3학년 여쭤본 거예요.
 저도 1분 당겨 쓰겠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정윤성 학생 같은 경우 상담 자료를 보면 1년 동안 네 번 상담했어요. 그중에 두 번은 입시 관련 상담이에요. 담임선생님이 전학왔을 때 한 번 상담하시고, 그다음에 기록 삭제를 위해서 사전 상담을 하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담임선생님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렇게 강제전학을 온 학생이 1년 동안 반포고에 있으면서 이 정도밖에 관리되고 지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은정증인고은정
 학생이 만약에 문제를 일으켰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일이 있었다면 9월 1일 자로 제가 부임해서 왔을 때 아마 이 부분은 보고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은 교육자로서 그렇게 얘기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드러나는 문제만 처리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처리반이 아니잖아요, 교육자는. 그 애가 안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도 우리는 감지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발현될 수 있을지, 학교생활에 어떻게 작용할 수 있을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개입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게 교육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포고에서 유일하게 1명이었다면서요, 이런 아이가 많지도 않고.
고은정증인고은정
 예.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저는 이런 아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특별한 지도와 관리와 교육의 책임을 지시고 그걸 위해서 노력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은정증인고은정
 강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교에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학교 간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그러면 그 아이를 불러다 교장선생님이 상담 한번 해 보면 무슨 사건인지 알 수 있어요. 왜 그걸 민사고에서 자료 안 준 책임만 물으십니까? 교장선생님이 걔하고 래포(rapport)를 쌓으면서 충분히 깊이 들어가는 상담을 만일의 경우 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걔가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왜 그것에 대해서 민사고에다만 책임을 넘기십니까? 제도에만 책임을 넘기십니까?
 우리가 학생하고 상담할 때 그런 거예요? 서류가 안 오면 그 학생의 문제를 알 수가 없어요? 상담을 한다는 게 뭡니까? 그 아이의 내면과 같이 소통한다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고은정증인고은정
 학교는 그 아이 한 명보다는, 전체 800명 이상입니다. 학교는 정말 열심히……
 그래서 제가 정윤성 학생 1명, 강제전학받은 애가 800명이었습니까? 1명이었잖아요. 1명, 그렇지요? 교장선생님이 그 1명은 책임지셔야 됩니다.
고은정증인고은정
 못 헤아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학교폭력 문제, 지금 현장의 교사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반포고 고은정 교장선생님이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마지막으로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질의를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반포고등학교 학폭 삭제 관련돼서는요 반포고 교장선생님 또 여러 심의위원님들께서 졸속 처리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허점, 한계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그런 부족함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송구스러운 입장을 개진하셔야 되는데 그냥 그 당시의 제도에서는 절차와 과정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 당당하게 말씀하니까 정말 청문회를 지켜보는 국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회의록에 등장하는 생활교육부장은 이런 말을 했어요. ‘담임선생님의 견해에 따르면 이 학생의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충동적 행동을 자제하겠다. 그리고 또한 3학년을 담당하는 많은 선생님께서 정윤성 학생이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하였다고 평가하였다’고 덧붙였는데요. 사실 그 많은 선생님이 과연 누구였는지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냥 추상적으로 ‘내가 아는 사람들은 그 아들 열심히 잘 다닌다’ 이렇게 심의위원들에게 호도했고요.
 또 학폭 담당교사는 이런 말을 해요, 이번 회의를 앞두고 정윤성 학생 및 학부모와 면담을 했다. 학생 및 학부모 모두가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 그러면 그 반성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 설명도 없었습니다.
 이유진 증인, 마이크 좀 잡아 주시고요.
 상담일지를 보면 ‘장난이 학교폭력으로 몰렸다’라고 적혀 있는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담임 선생님으로 ‘얘가 억울한 가해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면 ‘얘는 전혀 반성을 안 하는구나’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이유진증인이유진
 강제전학까지 받을 정도면 좀 더 심각한 사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발언을 듣고 사실 좀 이해를 못 하셨을 텐데요.
이유진증인이유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학폭위 상담을 통해서 아이가 진정성 있게 반성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유진증인이유진
 그것은 학년말에 상담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 아이가 일반 노동자의 아들이에요. 서울대를 갈 정도의 우수한 학업성적이 없어도 과연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유진증인이유진
 예.
 제보에 의하면 정 군, 지금 군대에서 술판 벌이다가 문제 제기돼서 물의를 일으켰어요. 그 인성이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그 동기들이 지금 제보를 하고 있습니다, 동기들에게도 언어폭력을 쓰고 있다고. 이런 제보가 있는데 반포고등학교에서 그때 바로만 잡아 줬다면 지금 또 2차 피해자가 나왔을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유진증인이유진
 제가 관찰할 때는 그런 행동을 보이지는 않았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학 가기 직전이고 졸업할 때 당연히 학폭기록 삭제하기 위해서 모든 자기의 마음을 속이고 자기의 인성을 속이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자료와 많은 학생들의 설문도 사실 필요하고 선생님들의 정말 심도 있는 어떤 논의의 결과가 있었어야 되는데 너무 졸속이에요, 선생님.
 답답합니다.
 전경능 변호사님, 마이크 좀 잡아 주시고.
 아까 발언 중에 아들이 중학교 동기라고 그랬는데요.
전경능증인전경능
 중학교 동기가 아닙니다. 영훈중학교 나왔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초등학교․중학교 같은 친구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친구 아니에요?
전경능증인전경능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초등학교․중학교가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서로 알아요, 몰라요?
전경능증인전경능
 전혀 모릅니다.
 둘이 몰라요? 아까는 제가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그것 아닙니까?
전경능증인전경능
 그래서 제가 제 자녀한테 물어봤어요. 누군지 아냐라고 했을 때……
 알겠습니다.
전경능증인전경능
 제 자녀는 과중반입니다, 과중반. 일반반이랑 완전 반도 다릅니다.
 그건 제가 잘못 들었고요.
 그 심의 직전에 제3회 반포고 학폭대책자치위원회 회의를 가셔서요 증인께서는 어떤 친구의 사례를 얘기하면서 학생이 친구에게 13만 원이나 되는 큰돈을 빌려 달라고 하는 행위가 정상적으로 보기 어렵다, 가중조치로 전학시켜야 된다라는 의견을 개진했는데요.
 지금 정윤성 군이 민사고에서 피해자 학생에게 어떤 가해한 행위를 잘 모르셨다고 그러지만 강제전학이라는 8호 처분을 받으면 실제로 친구에게 13만 원 빌려 달라는 행위보다 어떻게 보면 더 엄중한 사건일 수 있다라는 변호사님 나름대로의 직감이 있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왜 아무 의견도 없이 그냥 동의해 주셨는지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변호사님의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상당히 졸속이었다. 그래서 제가……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질문을 마치고요.
 장관님께 좀 여쭤볼게요.
 보세요. 학폭위 열렸습니다. 학폭위 열리면 그 학폭에 대한 심사 자료가, 주로 2시에 열리는데 한 1시 반쯤에 심의위원님들 책상 위에 자료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빨리 온 분들은 한 20~30분 만에 좀 볼 거고 늦게 온 분들은 그냥 자료 봐요. 그리고 1명의 리더가 있어요. 제안하는 사람이 있지요. 여기에 이렇게 해서 배경 설명 죽 합니다. ‘동의해 주시지요’. 그런데 반포고 같은 경우는 보시면 동네 친구들 어머니․아버지, 법조인 다 그냥 네트워크가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해서, 학폭 문제를 심사할 때는 정말 심도 있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제도개선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최소한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척 사유가 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척을 해 주시고요. 학부모들의, 심의위원들의 풀제를 저는 제안합니다. 한 100명 정도로 학부모님들에게 학폭 관련된 철저한 교육을 시키고요. 이 100명의 풀을 놓고 랜덤으로 해서 배심원제로 하자고요. 왜냐, 강원도교육청도 보면 다들 그것 6호로 처분하자고 그럴 때 한 학부모님께서 8호를 주장하셨어요, 정당하다. 이게 바로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나 남의 아이나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좀 풀제를 만들어서 학부모님들을 전문적으로 학폭 교육을 시키고 심의위원으로도 활용하지만 각 학교에서 어떤 학폭 관련된 예방교육도 그분들이 직접 나서 주면 공감 능력이 있고 또 학생들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할 수 있겠나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워크숍이나 사례분석 같은 것들의 기회를 계속 드리고 하는 정책 방안은 포함돼 있는데요, 지금 방금 김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안은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발표한 대책에는 당장 바로 포함시키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기는 한데요,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순신 사건에 국민들의 가장 의혹과 우리 위원님의 의혹은 분명히 거기에는 카르텔이 작용됐을 것이다, 부자 엄마, 권력자인 아버지 또 성적이 우수한 학생……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예.
 그 카르텔이 작용됐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학폭 심의위원들은 학부모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철저한 학폭교육을 시키고 이분들의 풀제를 이용해서 랜덤으로 배심원제를 통하면 정말 저는 꽤 공정한 학폭 논의가 될 거고 심도 있는 논의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관님이 발표하셨던 학폭 근절대책, 조금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피해자 동의확인서 그것 정말 다시 한번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런 조건이 달면은요, 결국은 합의라는 게 뭡니까? 이 합의서를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적절치 않을 수 있지만 주로 합의하면 금전적인 합의, 다시 말해서 변호사를 고용하고 돈으로 피해자를 다 해결하려는 그런 물질만능주의가 다시 발현될 수 있어서, 저는 피해자 동의확인서의 취지는 이해하나 이것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매우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육부랑 계속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정책을 만들 때도 문제 지적은 있었습니다만, 워낙 오늘도 계속 지적하셨지만 이 부분에서 제대로 된 보완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계셨고 해서 정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정책을 함으로 인한 혜택이 그런 우려보다는 훨씬 더 크다는 지적도 많았는데요,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계속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리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동의확인서는 무조건 합의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게 저는 굉장히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니까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런 점도 있지만 제가 12일 날 발표하신 동의 관련해서 한 가지 우려는 지금 많은 성폭력 사건에서 합의를 종용하기 위한 행위가 또 다른 가해가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아마 정교하게 디자인을 하셔야 될 거예요. 직접 접촉을 못 하게 한다든지,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동의를 얻어 내기 위해서 피해자를 다시 못 살게 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책을 잘 수립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한 지 지금 2시간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실 시간이 필요해서 4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증인․참고인분들께, 아마 상당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3월 달에 긴급현안질의를 한 번 했고, 3월 31일 날은 정순신 증인이 출석을 거부해서 오늘로 다시 날짜를 잡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은 지금 한 달 이상 이 문제에 매달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증인․참고인 여러분들 못지않게 굉장히 힘들게 이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답변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인․참고인 중에서 아직 질의를 받지 못하신 증인․참고인들이 계신데 그것은 아마 마지막 질의 과정에서 또 질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회의 진행을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보충질의까지 하고 대체로 마무리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질의도 위원님들께 7분씩을 드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시간이 부족해서 연장하시고 연장하시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또 발언하시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위원장으로서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마지막 추가질의도 7분으로 하고 아까 1분씩 당겨쓰신 분들은 6분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분만 의사진행발언 쓰고 하겠습니다. 장관님께 좀 여쭤볼 게 있어 가지고요.
 장관님한테 여쭤보면 그건 질문이에요.
 아니, 위원장님께 여쭤볼 게 있어 가지고. 진짜로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1분입니다.
 학교폭력, 지난번에 3월 9일이었지요, 우리가 현안질의한 게? 그때 위원장님께서 여야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교육부의 대책 발표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예.
 이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위원장님?
 저한테는 전날 와서 보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사전에 보고를 좀 받으셨나요?
 아무도 받은 분이 없어요.
 그래요? 우리 간사님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장관님, 저한테만 와서 보고를 하고 그걸로 의견수렴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실 생각이셨나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개별적으로 몇 분 위원님들한테 협의를 한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혹시 여당만 하신 거예요?
 저 받았어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닙니다. 여야 다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는 위원이고 누구는 위원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에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마 상임위에서 많이 질의하시고 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저도 질의를 많이 했는데 전혀 저한테는 보고를 안 하시고…… 그러니까 원래 이걸 만들 때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걸 안 지키고 지금 대책이 나와서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과정을.
 ‘하기로 했는데’가 아니라 제가 당부를 드렸고, 사실 그런 당부가 없더라도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김영호 간사도 사전보고를 못 받으셨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는 지금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드리고 피드백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전날 와서 했어요, 전날 와서.
 그러니까 협의를 하신 게 아니라 보고를 받으신 거군요?
 보고를 받고 의견을 얘기했지요. 당연히 그렇게 했는데 그 의견이 제대로 반영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PPT 좀 준비해 주세요, 장관님 질문할 것.
 
 자, 이제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장관님, 왜 안 하셨어요, 충분히 한다고 그러셨는데?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충분히 한다고 저희는 했습니다만 아마 제대로 좀……
 그러면 빠진 분은 뭐예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죄송합니다.
 그것 다시 의견을 들어 보시면 좋겠어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의견 듣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도 사실 그런 쪽으로 좀 해 보려고 그래요. 야당 패싱 심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전혀 그렇게 할 생각 없습니다.
 보통이요 서울에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내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는 4개월, 중학교는 3개월 걸렸어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고등학교는 8개월 소요됐습니다. 민사고 이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소요됐어요. 1년 이상 소요된 사건이 초등학교․중학교는 각각 1건인데 고등학교는 7건이에요. 왜 그런지 아시겠잖아요? 왜 그런지 아시겠지요? 고등학교는 입시 때문에 훨씬 치열하게 다툰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불복소송이 고등학교에서 대입에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래 끌고 가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번 대책에 이것 반영 안 된 것 같아요.
 자, 한번 해 볼게요.
 장관님, 저 PPT 한 번 봐 보세요. 거기서 보이실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중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는 사건은?
 1. 중학생이 유치원생을 때린 경우, 2. 중학생이 중학생을 때린 경우, 3. 중학생이 교사를 때린 경우, 4.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이 내려진 경우, 장관님 어디입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2번은 기재가 되고요.
 2번이겠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1, 2, 3은 다…… 아니, 학폭위에서 다뤄지는 게 2번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상에 학생의 모든 폭력이 학생부에 기재되는 게 아니에요. 특히 4번 같은 경우도 소년법에 따라 생기부에 기재가 안 돼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2번만 기재가 되는데, 소년보호처분원칙 혹시 아세요, 이 4번?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사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 대책에서는 당장 교육부 중심의 대책이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이 소년보호처분하고 교육부의 학폭 대책이 상충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꼭 좀 하시고 저희 의원실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기록에는 남지 않는데 실제로 있었던 범죄행위 혹은 폭력행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 부분을 꼭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 곳에 한번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보고서가 나오기를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학교폭력과 입시의 연계를 강화하게 되면―이게 중요합니다―법적 분쟁이 늘어 학교가 유사 사법체계처럼 움직이게 되고 학교의 교육적 역할은 축소될 것이다. 우리 강민정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학폭의 교육적 대응, 회복과 치유를 겨냥하는 교육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쪽이 더 잘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 민사고의 정순신 자녀 학폭 사건이 이걸 아주 명쾌하게 보여 주는, 명징하게 보여 주는 사건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교육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들어 있기는 한데, 그래서 ‘엄벌주의로 접근할 경우 처벌과 벌칙 이행으로 종결되면서 배움과 성장의 교육 부재가 우려된다. 관계 개선 및 회복으로 풀어 가려는 교육적 시도와 노력이 중요하다’ 이것을 교육 현장에 계시는 어떤 분도, 지금 여기 나와 계시는 분들 중에, 다른 현장에 계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교육 현장에 계신 어떤 분도 이걸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강원도에서 했던 정진주 증인이 이 대목을 놓치고 있다고 오늘 계속 혼나신 거예요, 변호사로서가 아니라 교육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안 됐다고.
 자, 어쨌든 지금 내놓은 대책에 대해서도 여러 곳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 단체들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들어 보셔 가지고 보완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꼭 좀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워낙 이제 대책을 좀 내놓아야 될 시점에 있어서 내놓은 거고요. 계속 보완하고 말씀하신 교육적인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송개동 증인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시간 내서 여기 나와 주셔 가지고 되게 감사한데요. 마이크 안 잡고 하셔도 되고 마이크 잡고 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마이크 갖다 드리세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중재하셨습니까, 혹시? 그 여부만 말씀해 주세요. 합의에 중재하셨어요?
송개동증인송개동
 제가 중재한 게 아니고 법원에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디서요, 법원에서?
송개동증인송개동
 법원에서요.
 법원에서 중재했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청문회까지 지금 한 달 이상 정순신 전 검사 자녀 학폭 사건을 이렇게 죽 보면서 정리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 민사고에서 가해 즉 학폭이 발생했는데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두 번째, 발생했는데 학교의 대응조치가 온전하지는 못했다. 세 번째, 민사고가 강제전학조치를 취했으나 강원도의 징계조정위원회가 무산시켰다. 네 번째, 가해자 측은 그 틈을 타서 소송이라는 방법으로 강제전학을 지연시키고 그 과정에서 훨씬 심각한 2차 가해가 이루어졌다. 다섯 번째, 법기술이 2차 가해에 필요한 시간과 사회적 공간을 열어 줬고 때문에 이 소송 과정은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매우 부조리했다. 여섯 번째, 추가적으로 학폭기록 삭제 과정의 졸속으로 권력형 학폭 세탁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학입시에 그래서 결국 학폭 경력이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런 방식으로 여쭙니다.
 이제 그런 결과로 인해서 학폭 세탁은 성공했고 가해학생은 출세 기반을 마련했지만 피해학생 인생은 망가지는 그런 불행한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텐데요.
 박가현 증인, 정진주 증인, 신선경 증인, 이유진 증인, 천명선 증인 순으로…… 천명선 증인은 학폭 기록 대학입시 반영과 서울대 대응 방식이 적절했는가, 이유진 증인은 학폭 기록관리의 문제점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은 괜찮았는가. 신선경 증인은 징계위 운영, 특히 변호사시니까 행정심판소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혹시 있다면. 그리고 정진주 증인은 당시에, 안 하셔도 좋아요, 정진주 증인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당시에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로 넘어갔는데, 다 단일화가 돼서 넘어갔는데 이게 지금 이 대책, 이 방식이 적절한 것인가. 그리고 박가현 증인은 현장에서 보시면서 이번 교육부 대책이 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 이런 것을 1분씩만 아주 간단간단하게, 아니면 30초씩만 아주 간단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섯 분한테나 질문을 하셨는데, 어쨌든 마이크를 순서대로 좀 전해 주시지요. 정책적 질의입니다.
 박가현 증인, 정진주 증인, 신선경 증인, 이유진 증인, 천명선 증인, 이런 순으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안 돼서 할 수 없이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지금 정책에 대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약간 좀 반칙성인데……
 차례대로 말씀하시지요, 민형배 위원님이 하신 순서대로.
박가현증인박가현
 이번 내놓은 정책에 대해서 현장에서 사실 어떤 부분은 도움이 될 것이고 어떤 부분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중에 하나는 강제전학을 시키면서 학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심하게 엄벌주의로만 가 버리면, 오히려 처음에 이런 언어폭력 같은 사안은 사실 증인과 혹은 본인의 인정이 정말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만약 그렇게 엄벌주의로만 간다면 더더욱 인정을 안 하고 혹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뭔가 그런 일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증거가 없으면 인정을 안 하고 그러는 모습을 많이 보여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고 오히려 저는 가능하다면 학교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많이, 그러니까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됩니다.
 정진주 증인, 혹시……
정진주증인정진주
 2012년도에 재심제도가 이원화되면서 사실 이런 문제는 어느 정도 예견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재심제도를 피․가해학생을 일원화를 하거나 아니면 특별행정심판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부분에 피․가해학생이 다 같이 올라와서 행정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교육부를 통해서 제출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대책으로 나온 부분 중에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불복을 했을 때 그 피해학생들이 행정심판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행정소송에서 피해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학생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참가인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제도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조금 있으면 피해학생들이 본인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신선경 변호사님.
 국선변호인제도를 원용한 피해학생에 대한 법률 지원 문제는 저도 지난번에 제기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것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선경증인신선경
 저는 학교폭력 사안을 한 번도 담당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여쭈어본 거예요. 그냥 느낌으로, 딱 직관적으로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신선경증인신선경
 그리고 제가 지금 현직 서울시 행정심판위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행정심판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이나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좀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의견 없다.
 이유진 증인.
이유진증인이유진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 질문을 잘 듣지 못했습니다. 한 번만……
 학폭 기록관리의 문제점과 지금 교육부가 내놓은 안의 적합성, 그에 대한 평가.
이유진증인이유진
 기록이 길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소송이 더 많아질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담당 지도교사가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기록을 연장한 교육부 대책이 적절치 않네요, 현장에서 보기에는?
이유진증인이유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명선 증인.
천명선증인천명선
 이번에 저희가 청문회에 참여하면서 대학이 가지고 있는, 입시가 가지고 있는 학폭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서울대가 선제적으로 정시에서 감점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이게 충분했는지 그리고 어떤 맥락들을 반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번에 26학년도부터는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이 사항을 넣어 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 보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엄벌에 대한 것도 같이 생각하고 있어서 다각적으로 생각해서 제도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가 그렇게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신다니까 아마 다른 대학들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고요.
 장관님, 지금 대입제도 3년 예고제에 따라서 2026년부터 본격 적용이 되는데……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맞습니다.
 그 이전에라도, 대학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6년에 딱 시작한다는 생각보다도, 이런 것이 또 제도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지도․감독권한을 최대로 활용하셔서 보다 많은 대학이 신속하게 이 문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종환 위원입니다.
 반포고 고은정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마이크 있으시지요? PPT 화면 좀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학교에서 기고만장하게 생활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전혀 뉘우치는 기색 없이 학교를 다니고 있다, 강원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서 피해학생, 피해학생 아버지가 5월 3일 날 한 말입니다.
 그다음 PPT.
 자기가 변호사 선임해서 무죄판결 받았다고 떠들고 다니고, 정말 악마인 것 같다, 전혀 반성의 기미가 안 보인다. 악의 화신을 보는 것 같다, 5월 28일 민사고 학폭위에서 피해학생이 한 말입니다.
 그다음 PPT.
 책임교사의 발언인데요. 서면사과가 정성이 들어가 있지 않고 받는 사람이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피해학생이 친구가 없어서 그렇다거나 무죄선고를 받았다는 등 전혀 자기반성이 없는 모습이 느껴진다, 5월 28일 기록입니다.
 그다음 2018년 6월에 열린 강원도 학폭위 재심에서 확인된 내용인데요. 학폭위 재심 기간 동안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고 전혀 죄의식이 없고 심지어 재심 이후에 친구들에게 자기가 빵빵한 변호사를 써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떠들고 다닌다, 가해학생이 뉘우침이 없고 도리어 자신은 잘못한 것은 없고 속된 말로 개돼지 취급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한 바 있고요.
 그다음 또 학교 선생님의 발언인데요. 가해학생이 반성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굉장히 많이 진술을 번복했고 잘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나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 주지만 자기가 동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인격체로 존중해 주지 않는 모습을 봐서 많은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다음 PPT.
 가해학생의 말이에요. 자기는 잘못 없다고 뭔가 오해가 있었다고, 뭐라고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잘못 안 했다, 그럴 사람 아닌 거 알지 않냐, 이런 말을 친구들에게 했다고 합니다.
 가해학생과 관련한 이런 반성 없는 행동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고은정증인고은정
 전혀 몰랐습니다. 올 2월에 언론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학폭 신고로 열린 학폭위부터 재심, 재재심, 처분 확정 이후까지도 시종일관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어떤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잘못을 인정하고 또 깊이 반성하지 않는 그런 가해학생 뒤에는 인정하지 않게 하는 아버지라는 권력이 있었고요. 그 긴 불복 과정을 거치는 동안 학생에게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반성할 마음도 다 사라지고 반성할 기회도 다 잃어버리는 과정이 진행되었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다음 PPT 보세요.
 이제 전학 직후인 2019년 3월에 있었던 상담일지에 보면, 남자들끼리 하는 비속어를 쓰며 가라고 짜증을 냈던 사건이 발단이 되었다, 이 사건 이후 평소에 허물없이 하던 말들을 모두 지속적인 학교폭력으로 몰아 학폭위에 회부되었다, 이 정도 사안인데 강제전학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적어도 강제전학조치가 이루어지려면, 이 정도 그냥 남자들끼리 쓰는 비속어 가지고 짜증났던 게 발단이 됐는데 이게 학폭위에 회부돼 가지고 강제전학조치를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까요? 학교 경험에 의하면 이건 이렇게 볼 수가 없지요?
고은정증인고은정
 예.
 가해학생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학 간 뒤에도 본인의 잘못을 사실대로 인정하거나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보여요.
 그다음 PPT 보세요.
 담임교사 의견서인데요. ‘2018년 4월 26일부터 27일에 강원도 횡성교육청 Wee센터에서 가해학생 특별교육을 이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성격과 다른 타인의 의견에 대해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반응을 보이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직면하고 인식하면서 깊은 반성을 하였습니다’라고 돼 있는데 그 과정이라는 것은 Wee센터 가해학생 특별교육을 말하는 거지요?
 다시 한번이오. 2018년 4월 26~27일에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 Wee센터에서 가해학생 특별교육을 이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러이러하게 반성을 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 과정이라는 것은 Wee센터 특별교육 이수를 말하는 거지요, 이수 과정?
고은정증인고은정
 예.
 이유진 선생님, 맞지요?
이유진증인이유진
 예, 맞습니다.
 그 과정이라는 것은 Wee센터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 과정이지요?
이유진증인이유진
 예.
 그 과정을 통해서 깊은 반성을 했다는 거지요?
이유진증인이유진
 예.
 그렇지요? 그래서 ‘위 학생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에 대한 삭제를 신청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지요?
이유진증인이유진
 예.
 그런데 지금 제가 보여 드린 PPT들은 다 4월 달이 지난 5월, 6월의 자료들이에요. 5월, 6월에 하나도 반성하지 않은 걸 보여 주는 자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2018년 9월 4일 춘천지방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판결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들어 보세요. ‘원고는 상당 기간에 걸쳐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큰 죄책감이나 죄의식을 느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특히 원고는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피해학생에게 직접 진심 어린 사과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서면사과조치에 따라 학교에 제출한 사과문 역시 지나치게 형식적이어서 위 조치를 이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이후 본인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가 춘천지방법원의 판결문이고 그리고 항소심에서도 2019년 1월 23일 이 기록이 유지됩니다.
 그렇다면 반포고에서 4월 26~27일 날 있었던 Wee센터 특별교육 이수를 가지고 반성의 근거로 삼았던 것은 너무 부실했다, 너무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교장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은정증인고은정
 오늘 청문회 내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2019년부터 지금 현재 2023년까지 지나 오면서 제도적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는 부분 많이 짚어 주셔서 정말 감사했고요.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언론 통해서 이 사실을 알고……
 지금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학교에서 학교폭력조치 삭제의 근거로 제시했던 기록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비교해 보면 뒤의 사실들은 전혀 확인하지 않고 진행된 조치였다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고은정증인고은정
 그 당시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 저희는 다른 심의 결과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겠지요?
고은정증인고은정
 예.
 그런데 최소한 ‘피해학생하고 화해는 했니? 그래서 관계는 회복되었어?’라고 담임선생님이나 학교에서 물어보는 정도는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적어도 삭제 조치를 해 주려고 생각했다면?
고은정증인고은정
 아마도 그때는, 제가 옹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에서 그 당시에는 참고자료나 필수자료들이 없었기 때문에 매뉴얼에서, 매뉴얼대로 저희가 지침대로 하다 보니까 피해학생을 챙기지 못한 그런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그 과정에서 진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였으며……’라는 게 결국은 뭘로 드러났어요? ‘서울대 가기 위해서 고민을 했으며’잖아요. 그것은 학교에서 감싸 주면서 구체적으로 반성을 했는지 화해를 했는지 행동에 긍정적 변화가 진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났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한 게 아무것도 없고 그 전 학교에서 있었던 학폭 관련된 특별교육 이수한 것을 근거로 해서 그냥 삭제 조치를 요청했고 그게 이렇게 진행돼 버린 거예요. 학교에서 크게 책임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장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은정증인고은정
 ……
 하실 말씀 없으시면 앉으세요.
고은정증인고은정
 그 당시로서는 심의위원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심의위원님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을 그때 알았더라면 아마도 더 숙고하고 더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매뉴얼이라는 건 지켜야 할 최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했다는 것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적극행정이라는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공적인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매뉴얼이라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에 얽매이지 말고 그것보다 조금 더, 뭔가를 개선하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오늘 시종일관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당에서 정순신 학폭 관련해서 TF팀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 이것에 한정된 거였습니다. 맨 처음에 일부에서는 윤석열 정권의 인사 관련된 부분도 같이 넣자라는 걸 유기홍 위원장님 포함해서 우리 위원분들이 대부분 다 반대했습니다. 이것은 정파적 입장을 떠나서 학폭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집단적 성찰을 해 보자 이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다 동의를 한 겁니다.
 그런 전제에서 저는 이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과정을 보면서 내내 반성을 했고요. 아마 교육위원님들도 대체적으로 성찰과 복기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근본적 고민들을 했을 겁니다.
 민사고의 교장선생님 포함해서 여러 분들 나오셨는데 저희들이 민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은 두 가지 관점입니다. 교육부장관께, 학폭 관련된 얘기할 때 자사고의 특수성과 그리고 일반고의 보편성 이 부분들이 지금 같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편적인 학폭에 대한 고민 그리고 자사고라는 특수성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 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오늘 같이 고민해 보고 논의해 보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한 번 더 고민해 보자 이런 자리지요.
 민사고 교장선생님.
한만위증인한만위
 예.
 민사고 교장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민사고는 좀 더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번 복기해야 되고요. 앞으로 미래에 대한 고민들을 진짜 진실성을 갖고 진심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위증인한만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주호 장관께 묻겠습니다.
 아까 얘기하다가 스톱이 됐는데 오늘 우리가 학폭 관련된 부분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일반적인 학폭에 대한 고민과 자사고라는 특수성 이걸 좀 함께 한번 논의하는 자리라는 것 인정하시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동시에 자사고가 이주호 장관께서 소위 말하는 5․31 개혁안 중의, 나온 정책 중의 하나였다라는 것도 인정하시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리고 이주호 장관께서 이명박 정부 장관으로 계실 때 학폭 근절 대책을 한 차례 발표한 적이 있었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실제로 그때 자료를 보니까 지금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학교폭력의 새로운 큰 틀을 그때 제시했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보니까 이주호 장관께서 그렇게 정책을 내놓은 다음에 효과가 있었냐, 실제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훨씬 더 증가됐습니다. 물론……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학교폭력 응답률은 많이 줄었습니다.
 어쨌거나 데이터상으로…… 자료 보여 드릴까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이런 거지요. 오늘 여러 가지로 고민들하고 현상에 대해서 진단하고 그랬지만 과연 엄벌주의 관점에서 학폭에 대해서 방향성, 대책을 내놓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냐 이런 고민들을 여전히 한다라는 거지요.
 서울대 부총장 여기 오셨지요?
김성규증인김성규
 예.
 한번 묻겠습니다.
 그저께 교육부에서 학폭 대책을 내놓으면서 엄벌주의적 관점에 상당히 방점이 실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규증인김성규
 이번 대책이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교육이고, 하나는 대책이고, 그다음에 대학교 입시, 세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요.
 대책 부분에서 완전히 엄벌주의로 갈 때는 부작용들이 있으리라고 저희도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작용들이 어떻게 일어날지, 가해학생들이 대학교 입시에 이것을 대비해서 어떤 전략들을 세울지 이런 것들까지 고민해서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호 장관님 포함해서 교육부 관료들께서 좀 더 본질적 고민들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부총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략, 전략이라는 부분에서 정순신 씨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 전략을 최대한 고민하면서 아들을 원하는 학교 보내고 그리고 나름대로 코스대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큰 틀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그리고 이 안들이 만들어지면서 대부분 다 동의하는 게 학폭 관련된 사법 시장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거다, 이것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 대책을 통해서, 대책 중에서 몇 가지 안을 만든 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률적 지원도 한다라는 것 아닌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맞습니다.
 그런데 피해학생한테 주어지는 법률적 지원을 보니까 소위 말하는 프로보노 수준을 못 벗어납니다. 예를 들면 공익을 위한 봉사활동에 의존하는 구조라든지 제대로 된 법률 지원, 그러니까 돈, 경제력이 있으면 당연히 유능한 변호사 쓰고요. 봉사에 의존하는 구조 가지고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애당초 이것은, 지금 변호사분들 여기 여러 분 오셨지만 당연히 변호사는 수임을 했으면 최선을 다해서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대로 승소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구조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 어떻게 풀 거예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래서 저희가 폭력제로센터라고 각 교육청에 지원센터를 두고요, 거기서 특히 법률적인 지원을 대폭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러 번 하는 얘기지만 학교 문화와 풍토를 어떻게 좀 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맞습니다.
 특히 또 피해자 입장에서 어떻게 바꿔 나갈까, 바꿔 나갈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저는 여전히 민주시민교육이야말로 근본적으로 길게 보면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시에 어떤 교육철학과 비전에 근거해서 학생들의 삶을 좀 더 민주시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좀 더 근본적인 고민 그리고 학교가 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 수단이 강구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맞습니다. 저는 사실 민사고에서 아이들 간에 이념 간의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데요. 사실 제대로 된 시민교육도 말씀하신 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인성교육이나 예체능교육 이렇게 근본적으로 문화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의 회복적 생활교육 노력 그리고 학생이 성찰하고 반성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의 피해를 공감하고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 줄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성찰적 모습들이 교육부나 그리고 현장 선생님들이나 우리같이 교육에 일정 정도 정책적 영향을 미치는 의원분들의 집단적 성찰들이 필요하고 근본적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충분히 공감하고요. 사실 이번 대책에서도 거의 절반 이상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성찰에 기반해서 채워져 있습니다만 계속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이번 대책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되고 더 보완되어야 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계속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강득구 위원님이 김성규 부총장께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김성규 증인께 간단하게 한두 가지 정도 묻겠습니다.
 지금은 서울대 부총장을 맡고 계시지만 당시에 입학본부장이셨지요?
김성규증인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최고 감점을 한 거지요?
김성규증인김성규
 예, 그때―저희가 국회에 제출한―저희 내규 표를 만들어서 최고 감점을 했습니다.
 사실은 감점을 몇 점 했는가는 저희도 보안을 지켜 드리려고 했는데 자료를 제출하셨더라고요, 그렇게. 그렇게 해서 2점 감점이라는 게 알려지게 됐는데 어쨌든 당시로서는 최고 감점이었어요.
 아까 천명선 본부장께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서울대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인식을 갖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같은 생각이시지요?
김성규증인김성규
 이번 기회에 저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가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그다음에 제도로 했을 때 부작용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학본부에서 몇 가지 안을 놓고 저희가 수정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요구하는 수준까지 완전히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입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이 학교폭력을 입시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 있게 거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고 감점을 했지만 어쨌든 합격을 했고요. 그건 아마 치밀한 전략의 소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은 제가 서울대 인문대 출신입니다. 저는 국사학과지만, 그날 긴급현안질의 때 서울대 철학과가 로스쿨로 가는 굉장히 유력한 우회로다 하는 얘기를 듣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데 혹시 그런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김성규증인김성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만약에 그 말씀을 전국에 있는 인문대 철학과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들으시면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건 물론이겠지요. 물론이겠는데, 사실 그것이 현실이라는 얘기를 그날 누군가 하셔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만 지금 서울대 입학본부는 서울대학교의 입학사정 문제만 담당하는 거지요? 대학원 입학과 관련되어서는 입학본부에서 다루지 않습니까?
김성규증인김성규
 대학원 입학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김성규증인김성규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직은 가정입니다만, 학교폭력 가해자가 서울대에 입학할 때 불이익을 받았는데 로스쿨에 입학한다 할 때 그 규정은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성규증인김성규
 로스쿨 자체의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한다는 건 무슨 의미지요?
김성규증인김성규
 그러니까 이 규정대로 학생들을 잘 선발했는지 그 부분을 입학본부에서는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잘 모르세요? 학교폭력 가해자 그리고 상당히 중하게 최고 감점을 받은 학생이 만약에 서울대 로스쿨에 지원한다 할 때……
김성규증인김성규
 지금 본부장께 여쭤봤는데 학부 때 것은 연계되지 않는 것으로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순신 전 검사의 자녀가 서울대 로스쿨에 들어갈 때는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김성규증인김성규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 문제는 좀 조심스럽기는 해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기록 보존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3 졸업 후에 4년간이기 때문에, 사실 N수생이 요즘 많아지는 추세라서 대학입시에서는 재수나 삼수를 하더라도 고려가 되는데 사실은 그 이후에는, 말씀하신 대학원 과정에서는 교육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고려가 되지 않는 그런 사항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더 늘려야 된다, 4년보다 더 늘려야 된다는 요구도 있었습니다만 또 앞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엄벌주의가 가지는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용을 취해서 4년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현실은 그렇다 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안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 청문회를 하면서 첫 번째 진실 규명, 두 번째 사과와 반성, 진실 규명은 어차피 당사자인 정순신 변호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애초부터 한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과는 본 위원이 관련 증언자들에게 기회를 드렸고 두 분만 빼놓고 다 사과를 하셔서 그래도 피해자와 가족들은 다소 위안이 되지 않았나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학폭 해소 대안인데요 관련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서울대 부총장님, 각설하고요 학폭 해소, 저는 ‘근절’ 그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학폭 해소에 서울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중대 학폭 가해자는 서울대 입학을 불허한다. 즉 8단계, 9단계 정도, 그러니까 정순신 아들 정도의, 강제전학 정도의 심각한 학폭 가해자는 아예 서울대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고민하고 계시는, 이것 맥시멈 점수 감점 2점 이게 노출되어서 앞으로 골치 아프다 그런 고민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미한 경고 수준의 그런 가해자들이야 기회를 줘야 되겠지만 정순신 아들 같은 반성도 하지 않고 피해자의 인생을 망가뜨린 이런 사람이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국가의 엘리트가 된다는 게, 이것 앞으로 우리 사회의 괴물이 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합니다. 서울대는 중대 학폭 가해자 입학 불허를 검토할 의사가 있습니까?
김성규증인김성규
 그런 이야기들이 언론에도 나오고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 고등교육법에 입학 취소라든지 이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위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먼저 해결을 해야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울대도 법 개정에 같이 힘을 보태겠습니까?
김성규증인김성규
 그건 좀 논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같이 검토 한번 해 보자고요.
김성규증인김성규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관님, 저는 장관님이 10년 전 이명박 정부 때 장관 하실 때 과오도 있지만 예체능교육 이 부분에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0교시 체육 그런 게 참 좋았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없어졌습니다. 엘 시스테마 오케스트라, 참 좋았어요. 그것도 어느 순간 없어졌습니다. 그런 걸 해 보세요, 잘할 수 있는 것을.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이번 방안에 넣어 놨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 보여요. 제가 봤더니 너무나 실망스러운 게 정순신 아들 이 학폭 계기로 해 가지고 학폭 해소를 위한 획기적인 정책들이 나오는 그런 계기로 삼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맞습니다.
 그건 이주호 장관이 잘할 수 있는 것이고 지난번에 일정 정도 성과를 내셨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0교시 체육 부활한다는 이 이야기 왜 없습니까? 0교시 체육 해 봤더니 학교 분위기가 달라지고 아이들 왕따가 없어지고 교사와 학생 간에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다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런 게 왜 없어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금 스포츠클럽 활동이나 또 체육온활동이라고 해서 조금 더 부드러운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요.
 과거에 좋은 성과를 냈던 그런 것 한번 해 보십시오, 다시.
 그다음에 스포츠클럽 말씀하셨는데 장관님이 장관 관두신 지난 10년 동안에 지역사회에 스포츠클럽이 생겼다는 것 혹시 들으셨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한 몇 개 정도가 있다고 들으셨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정확한 개수는 제가……
 200개 가까이가 있어요. 학교 스포츠클럽 해 보려고 그래도요 학교 안에 볼링장이 있습니까, 수영장이 있습니까, 테니스 코트가 있습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는 지역사회 스포츠클럽이랑 연계를 하게 되면 다양한 프로그램 또 시설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지도자도 마찬가지고요. 학교 안의 선생님들이 무슨 종목들을 다양하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는 지역 스포츠클럽과 연계를 한번 해 보시라 그런 아이디어를……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굉장히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원론적인 것밖에 없어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지금……
 잠깐만요, 그다음에……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차관께서 잠깐……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대책, 풀 텍스트 21쪽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 국감 때 보여 드렸잖아요. 아이들 통기타를 가르치니까 반 분위기가 달라져 버렸어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술교육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하니까, 짜증 나지 않으니까 왕따 없고 학폭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것 소개해 드렸는데 장관님께서 그냥 흘려 보내셨잖아요. 올해 아무런 실천 계획이 없잖아요. 그런 계획이……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예체능 동아리 활성화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체능 동아리는 조선시대 때부터 나왔던 거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통기타도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 한번……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발굴해서 그것을 확산시킬 수 있는 전략을 구체적으로 여기에 담았어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건 이주호 장관이 잘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가지고 도와드릴 것이고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예산이면 예산, 시스템이면 시스템 이걸 이번 기회에 한번 확고하게 만들어 보자고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말씀하신 게 거의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제가 볼 때 AI는 어차피 장관 재임 시절에 다 못 해요. AI 교육은 징검다리만, 불가역적의 중간 징검다리만 놓는다 생각하시고 예체능교육은 이미 해 오셨던 것이고 경험이 있으시니까 이걸 제대로 해 보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100% 공감하고요. 계속 상의드리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제가 안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질의는 안 할게요.
 다음 질의는 없습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1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송 변호사님,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그전에 전경능 증인, 일어나 보시지요. 두 분만 사과를 안 하셨는데 제가 인정을 할게요.
 일단 제가 전 변호사님께 여쭙겠습니다.
 보통의 학폭 소송이라는 것이 법적 절차를 잘 모르는 학교 입장에서 볼 때 이게 굉장히 일이 꼬이고 또 학교가 지치게 만들 수도 있고 절차상 학교로 하여금 허점이 생기도록 하는 그런 목적도 있다고 보시지요?
전경능증인전경능
 제가 학폭 소송을 딱 한 번 했는데요, 가해자로서 학폭을 했는데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적도 없고……
 본인은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소송……
전경능증인전경능
 일반적인 소송은 제가 학폭 소송을 안 해 봐서 잘 모른다는 말씀……
 잘 모르겠습니까? 변호사님들은 불리하시면 잘 모른다고 그러시네요, 기억 안 나신다고 그러고.
전경능증인전경능
 모르는 것을 질문하니까 제가 모르는 것을 대답……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이번 학폭 소송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순신 아들의 전학조치가 지연되고 반포고에 3학년 1학기 신학기에 전학 갔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소송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변호사 입장에서 보지 않습니까?
전경능증인전경능
 원래 변호사 목적이면 졸업할 때까지 소송을 질질 끌 거예요.
 그러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전경능증인전경능
 그렇지요. 왜 그러냐면 졸업 때까지 소송을 계속하게 되면 학폭에도 안 남고……
 됐습니다. 답변 됐고 앉아 주십시오.
 송 변호사님, 마지막 질문 여쭙겠습니다.
 진행하신 학폭 소송이 결과적으로 피해학생과 부모에게 2차 가해를 주었다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개동증인송개동
 그 얘기는, 그렇다면 변호사는 재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으시는 거네요?
송개동증인송개동
 왜냐하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상대방에 대해서 피해를 주는 걸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은 이해하겠는데 이런 지적과 비판이 있어요. 이렇게 소송을 해서 피해학생과 학부모가 2차 가해를 더 받게 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세요?
송개동증인송개동
 동의하지 않습니다. 모든 형사재판 피해자가 있는 사건은 다 마찬가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진정으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피해자와 학부모들에게 사과하실 의사가 없습니까?
송개동증인송개동
 저는 오늘 사실에 대한 증언을 하려고 왔지 사과를 하러 나온 게 아닙니다. 자꾸 그렇게 물어 주시는데 저는 사과할 생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질의 순서를 제가 반포고등학교에서 오신 세 분한테 질문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서울시교육청 손동빈 증인 그리고 민사고에 질문을 할 테니 시간을 이렇게 하면 안 까먹게 해 주십시오.
 지난 3월 9일 긴급현안질의 당시에 반포고에서 전학조치 학생부 삭제 신청을 누가 했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고은정 증인께서 학생 및 학부모가 따로따로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나오는 학교생활지침에 항상 연도 말이 되면 학폭 관련 삭제를 안내하게 되어 있다, 관련 아이들한테 안내를 하면 거기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온 관련 안내문을 제출하라라고 했더니 그건 존재하지 않는다, 서류로 안내한 게 아니라 학폭 담당 교사가 유선으로 안내해 왔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고은정 증인, 반포고에서 학폭기록 삭제 안내를 최초로 한 사람 누구입니까? 정윤성에게 최초로 안내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담임입니까, 학폭 담당입니까?
고은정증인고은정
 학폭 담당 교사라고……
 학폭 담당 오늘 안 나왔지요?
고은정증인고은정
 예.
 정윤성 부모에게 안내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고은정증인고은정
 담임선생님이십니다.
 이유진 증인이 직접 안내를 했습니까?
이유진증인이유진
 예, 문의를 하셔서 대답을 해 드렸습니다.
 문의가 거기서 왔습니까, 먼저 안내해 준 게 아니고?
이유진증인이유진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 증인은 지난번에 학교에서 먼저 안내해 주고 그쪽에서 신청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손동빈 증인, 반포고에서 말하는 대로 학생생활지침에 항상 연도 말이 되면 학폭 관련 삭제를 안내하게 되어 있습니까?
손동빈증인손동빈
 예,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안내를 하도록 돼 있습니까?
손동빈증인손동빈
 구두로 해당 학생들에게 안내를 해서 이런 절차에 따라서 삭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안내하고 있습니다.
 손동빈 증인, 8호 처분은 말입니다 졸업 후 2년 후 삭제가 원칙이지요?
손동빈증인손동빈
 예, 맞습니다. 원칙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졸업과 동시에 할 수 있을 뿐이지요?
손동빈증인손동빈
 예, 그렇습니다.
 원칙은 2년 후가 원칙이고 이게 예외적인 적용이지요?
손동빈증인손동빈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화주 증인, 아까 심의를 하면서 심의와 관련한 규정에 화해는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화해는 보지 않았다, 피해자와의 합의․화해는. 그런데요 방금 들으신 대로 그리고 알고 계시는 대로 원칙은 2년 후 삭제가 원칙이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미리 당겨서 삭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원칙적으로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도록 돼 있는데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거부하는 경우 2년을 더 미룰 수 있다 이런 규정이라면 규정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것인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원칙이 아니라 예외를 적용하면서 그 예외 적용의 엄격성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화해에 대한 부분이 없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도 하지 않고 다 풀어줬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규정의 내용과 취지를 고려하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동들을 하신 거예요.
하화주증인하화주
 학교에서……
 지금 여기 와서 다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칙과 예외를 모릅니까? 그런 해석을 해 놓고 어떻게 규정이 없어서 우리는 그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화주증인하화주
 학교에서 어떤 답을 가지고 회의를 한 것이 아닙니다.
 답을 가지고 했다고 자꾸 생각이 드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에요.
하화주증인하화주
 아닙니다. 학교는 어떤 예단을 하지 않았고……
 그만하시지요.
 민사고 두 분께 묻겠습니다.
 학폭대책위원회를 통해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내용을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처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해학생이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민사고는 도대체 가해학생으로 하여금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칠 수 있도록 계도하고 교육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법기관입니까? 경찰입니까? 검찰입니까? 기소해 놓고 끝입니까, 법원이 판단내릴 때까지? 학교에서의 교육적 역할은 뭘 했습니까?
최관영증인최관영
 학생 상담을 통해서 학생이 잘못됐다라고……
 권유했습니까?
최관영증인최관영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했는데 그러면 정윤성이 전혀 듣지 않았습니까?
최관영증인최관영
 교육하고……
 계도하고 교육해서 같은 동료인, 친구인 피해학생에게 사과하고 서로 화해해서 잘 지내라고 그렇게 유도하거나 적극적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최관영증인최관영
 사과 부분은 당시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의 접촉을 원치 않아서 그렇게……
 접촉을 시켜서 화해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들이 가해학생을 만나서 네 잘못이 이런 거였다라고 설명해 주고 깨닫도록 계도하고 그러고 나서 마음들이 서로 풀리면, 따로따로 해서 풀리면 그다음에 만나게 해서 화해하게 해 줘야 되는 거지요. 그게 교육자가 하는 일인 거지요.
최관영증인최관영
 예, 맞습니다.
 그 역할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최관영증인최관영
 저희 열심히 하려고는 했지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최관영증인최관영
 했습니다.
 했는데 그쪽에서 거부한 겁니까, 가해학생이?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도대체 이 과정 중에 민사고의 교육적 역할이 하나도 없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말 다시 한번 묻습니다. 민사고는 무슨 경찰입니까? 다 처분해 가지고 던져 주면 나머지는 다 법원에서 판단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겁니까? 왜 선생님의 역할들은 없었던 겁니까?
최관영증인최관영
 학폭 담당 선생님들이 열심히 계도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미흡한 점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청문회 증인들 답변을 보면서 아마 지금 다 서동용 위원님 같은 심정이시고 이를 지켜보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같은 생각이 아니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동용 위원님 발언에 깊은 공감을 느낍니다.
 이주호 장관님, 학교폭력 근절과 관련한 대책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나왔어요, 내용이. 그런데 일선 교사들, 아까 박가현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좀 더 세밀하게 다듬어야 될 부분, 보충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도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좀 보충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나 싶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아이들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번 사건에서도 보다시피 피해학생이 여러 번 자살을 시행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부분이 처리 기간이 길어지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다 보니 아이들이 견뎌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학교에서 학폭위를 처리하다가 이제 교육청으로 다 이관이 됐잖아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좀 들어봤어요. 강동지원청의 경우 연간 한 700건 정도가 학폭이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담당 장학사가 2명에다가 장학관이 1명이에요. 이 3명이 700건과 관련한 학폭을 처리하기에는 정말 좀 무리가 있다고 봐져요. 이 건과 관련해서 교육부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저는 좀 듣고 싶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교폭력제로센터라고 해서 각 교육청에 학폭심의위원회나 또 폭력 피해․가해학생들을 바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센터들을 다 설치해 가지고 법률적이고 또 심리․정서적인 지원을 대폭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사건에서 보다시피 돈 있는 부모를, 재력 있는 부모를 가진 학생은 변호사를 사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변호사 없이 그냥 부모님이나 본인의 의견으로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맞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아이들이 충분한 방어권을 가질 수 있도록, 피해자 학생도 충분한 방어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를……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방어권도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좀 강화하는 조치를 했고요, 이번에.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 명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 각기 개별 사건으로 접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병합해서 심사를 하다 보면 사실 적절한 처벌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좀 정리를 해 보실 수 있을까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 부분 혹시 우리 담당자가 잠깐……
 담당자가 답변하셔도 됩니다.
고영종증인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고영종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명의 가해자와 다수 피해자가 있는 경우 건수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교육지원청에서 심의하실 때 전문적인 판단을 해 주셔야 쟁송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워크숍이라든가, 자료 제공, 그다음에 각 시․도교육청별로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공유를 통해서 일반적인 내용은 충분히 아시도록 공유를 할 계획입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학폭의 쟁송기간을 굉장히 줄여 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결합해서 협의를 통해서 정리해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져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맞습니다. 저희도 이번 정책 개발 과정에서 그 부분을 정말 많이 이야기를 들었고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내놓은 건데요. 계속 관심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민사고하고 반포고의 사례에서 보듯이 학폭이 이루어졌어요. 학폭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정리가 되었을 때 이것을 주관하는 시스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반포고에서 이 학생이 강제전학을 왔는데 무슨 사건으로 왔는지 모르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래서 저희가 학폭전담지원관이라고 해서 학교에서도 한 분을 1 대 1로 매칭을 시켜 드리고 또 교육청에서도 지원관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한 분을 배치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피해자들이 정말 밀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저는 일선 교육청에만 맡기지 말고 교육부가 이런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서 학폭 처리 과정들을 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각 학교에서 혹시 우리 학교에 이런 학생이 전학이 왔거나 사건이 발생했다 싶으면 그 정보를 접속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에게 권한을 주고……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오늘 안 그래도 나온 얘기 중에 학교 간의 정보 교류 그 얘기를 저도 굉장히 의미 있게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그러니까 이게 낙인효과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학교에 학폭을 했던 친구가 왔는데 전체 학교가 ‘얼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잘 학교에서 견딜 수 있도록, 가해자도 중요한 우리들의 아이잖아요. 이 아이가 잘 학교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모든 사회가, 학교가 전체를 그 학생을 위해서 배려하는 거라면 이런 시스템에 대한 개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번 일이 사후약방문 같지만 터져야 될 것이, 곪은 종기가 터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누구는 아프고 누구는 불편하기도 하고, 여기에 나와 계시는 증인 여러분들 ‘내가 뭔 잘못을 했길래 여기에 나와서 이러고 있지’ 이런 불만의 소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회에서 보면 수많은 폭력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들이 어느 한 순간에 학교에서는 학폭이라는 이름으로다가 엄청나게 자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피하려야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거라서 저는 이번에 앓던 곪았던 종기가 터졌다, 이 기회에 대단히 수술을 한번 해 보자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똑같은 생각이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육부가 충분한 숙의를 가지고, 논의를 가지고 일선 교사들과 학부형들과 여러 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완벽하지는 않아도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 학교폭력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제도적 완비성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이주호 장관님 이전 일이지만 만5세 초등학교 입학 문제로 당시 교육부장관이 물러나고 큰 물의가 빚어졌습니다. 위원장은 물론 여야 위원님들과 상의 없이 추진된 결과였지요. 만약에 장관님께서 보고를 ‘여야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습니다’라고 받았다면 그건 잘못된 보고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그것을 좀 놓친 것 같습니다. 계속 협의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당 간사님도 사전보고를 못 받았다면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질의는 정책적 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오늘 좋은 제안들 많이 해 주셔 가지고요. 저희가 충분히……
 여기서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좀 협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께, 교육부하고 법무부나 검찰하고 다르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폭 문제를 다룰 때 일차적 목표는 예방이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맞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요. 그리고 이차적인 목표는 이미 발생이 된 학폭에 관해서 교육적으로 이것을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차적 목적이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맞습니다. 아이들 화해시키고 또 반성도 하게 하고 그렇게……
 저는 이 부분이 과연 이번에 발표된 대책에 충분히 녹아 있는지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요, 엄벌 그러니까 학생부 기재된 사항의 보존기간을 늘리는 것, 그다음에 대학입시에 반영하는 것 이게 한쪽에서는 처벌 강화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피해자 지원과 이런 것을 강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부분에 관해서 여기 굉장히 많은 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학폭제로센터 만드신다고 했고요. 자료에 보니까 15억 예산입니다. 전국에 광역 시․도교육청 17개고요. 만일의 경우, 아까 얘기한 3만 건이고 강득구 위원 자료에…… 이 자료에도 있더라고요, 지금 6만 건이 넘습니다. 자료집에도 있는데, 이렇게 지금 학폭이 자꾸 증가하고 있는데 15억 가지고 도대체 무슨 학폭제로센터를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다음 두 번째,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거기에 동의하신다고 그러면서 사회 정서교육 그걸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예산이 특교 3억이더라고요, 특교 3억. 교육부장관님 있잖아요, 저는 여러 가지…… 물론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양한 고민들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해맑음센터 갔다 오셨어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금 계속 협의 중입니다.
 안 갔다 오셨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직까지는 못 갔습니다.
 제가 갔을 때 오신다고 그러더니 취소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전국에 있는 유일한 피해학생 전문 치유센터거든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사실은 전국에 17개가 있어야 돼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정말 한편에서는 엄벌,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얘기하고 한편에서는 피해 지원과 그다음에 교육적인 대처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상 보면 후자는 그냥 구색 맞추기일 뿐입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건 아니고요.
 구색 맞추기고요. 왜냐하면요 아까 지적이 된 것처럼 사실은 어울림 프로그램 있는 것 아시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알지요.
 그 선도학교 있는 것 아시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압니다.
 갔다 오셨어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가지는 않았습나다만 잘 알고 있습니다.
 안 가셨지요? 그러니까 교육부장관님은 있잖아요, 자사고하고 인공지능 선도학교는 방문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청문회까지 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는 학교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교육부장관이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인식하고 대처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려면 아이들이 학교 분위기가 있잖아요, 내가 언제든지 가서 선생님한테 학교에 얘기하면 그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문화적인 학교 환경이 만들어져야만 되잖아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현장 교사들하고는 대화를 좀 많이 했습니다만 학교 방문은 못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제가 자료 다 받아서 봤습니다. 한 번에 한 시간 반 해 가지고 교사 3명 포함된 전문가들 몇 명 해 가지고 몇 번 자리를 가지셨는데요. 시도교육감협의회 가시고 다 합해서 정말 실효적인 현장의 교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안고 있고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지, 도대체 학교의 상담교실은 어디에 위치해 있고 이게 과연 학폭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그다음 보안관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학점제 할 건데 이렇게 이동수업을 하게 되면 이 학폭 문제에 대처할 새로운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런 것은 현장 사람들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고 가 보셔야 됩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하나하나 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 없이 지금 대책을 내놓으셨다는 것 그래서 사실은 손에 잡히는 것은 보존기간 연장과 대학입시 반영입니다. 그래서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 사실은 남는 거예요. 저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 이런 방식으로 하면 학교폭력의……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대책을 읽어 보시면 상당히 자세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다 봤습니다. 이것은 지금 피해 전문지원센터 300개쯤 있는데 400개로 늘린다고 하셨어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맞습니다.
 피해학생 지원센터 가 보셨습니까? 여기요, 제가 다 자료 요청했습니다. Wee센터에 무슨 병원, 무슨 병원 심지어 거기 한의원까지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런 병원에 학생들 보냅니다. 피해학생 보냅니다. 보내고 나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 결과는 어떤지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교육청에 이게 그냥 몇 명 보냈는가 자료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이렇게 그럴 듯하게 형식적으로 숫자 맞춰서……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닙니다. 지금 큰 틀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실적을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이게 정말 아이들이 교육적으로 케어되고 지지받고 지원받는가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사실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건 아니고요. 내용적으로도 채울 거고요. 저희가 하나하나 현장에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학폭 문제를 엄벌주의로 가는 것은요 정말, 학생에게 미리 우리가 인지하고 예방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육적으로 개입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데 그렇게 못 해 놓고, 그렇게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일이 벌어진 다음에 가해학생의 처벌을 강화해서 마치 학폭 문제의 진짜 책임이 학생에게 있는 것처럼……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절대 그렇지 않고요.
 저는 국가, 정부와 교육청과 학교와 이런 데 사실 근본적인 책임이 있잖아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럼요.
 이것을 마치 가해학생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저는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더 글로리’ 보셨습니까? ‘더 글로리’ 그것은 범죄예요, 이것은 학폭이 아니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그게 범죄로 발전하기 전에 과연 학교에서 충분히 이런 사실들을 인지하고 개입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는 왜 못 만들고 있는가, 그걸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바로 그런 고민을 하고 지금 내놓은 거고요. 또 말씀하신 그런 현장은 계속 방문해서 제가 하나씩 챙기겠습니다. 말씀 주신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계속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상담교사 지금 40%도 안 되는 것 아시지요? 그러면 이런 학폭 대책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거 100% 채우겠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적어도 이 정도 예산은……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상담교사도 늘릴 것이고요. 하여튼 그런……
 그러니까 그것은 말로 계속하시는 거예요, 말로.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은 바로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 없는 거지만 계속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핀란드에 베르소(VERSO)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압니다.
 그거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 처음에 할 때부터 연구를 했습니다.
 일상적인 교육과정으로 예방을 체계화할 것인가, 안착시킬 것인가, 이런 고민하세요. 지금 센터 몇 개, 15억 3억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정책 제안 관련해서는 오늘 이 자리로 한정하지 마시고, 위원님들께서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 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계속 의논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동빈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정순신 전 검사 아들 학폭 문제를 좀 살펴 보니까요 반포고등학교에 학폭 기록 삭제 건이 이번 사건이 하나가 아니라 총 7건이 있었는데 다 학폭을 삭제해 줬더라고요, 학폭 기록을.
손동빈증인손동빈
 예.
 또 반포고등학교 인근 학교도 좀 살펴 보니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강북구에 있는 학폭심의위원으로 활동하는 여러 학부모님들이랑 전화통화를 해 봤더니 주로 졸업하기 직전에, 아이들 졸업하기 직전에 학폭 기록을 아이들이 사회 구성원이 되기 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걱정해서, 어떻게 보면 온정주의지요. 그래서 다 삭제하는 추세는 분명히 있다.
손동빈증인손동빈
 예, 맞습니다.
 다만 그 학부모님 말씀은 그렇다고 해서 다 기록을 삭제하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손동빈증인손동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강남 일대의 학교들은 제가 알기로는 다 삭제를 해줬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아까도 제가 증인들에게 여쭤 봤지만 정말 일반 노동자나 학업성적이 우수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특혜를 과연 주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동빈증인손동빈
 서울 시내 전체적으로 보면 초등의 경우에 삭제하는 율이…… 그러니까 심의를 하잖아요, 심의를 해서 삭제하는 율이 94% 정도가 됩니다.
 94%요?
손동빈증인손동빈
 예.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온정주의가 작동한다고 보시는 거지요?
손동빈증인손동빈
 온정주의라기보다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에 대한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게 온정주의지요. 실제로 아까 그런 증언이 나오잖아요. 이 사건의 본질도 모르고 그냥 만장일치로 다 해결해 주는 것 아닙니까?
손동빈증인손동빈
 중학교의 경우에는 한 84% 되고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의 마음, 정말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정말 촉법소년과 학폭은 완전히 엄연히 구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손동빈증인손동빈
 맞습니다.
 아이들을 최대한 조정하고 이런 것은 좋은데 그래도 근거를 갖고 저는 학폭 기록 삭제 여부도 정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
손동빈증인손동빈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교육청에서도 향후, 교육부에서도 강조를 했는데요. 심의요건을 좀 강화하고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매뉴얼 플러스 교육적 노력까지도 마련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그 통계 있잖아요. 초중고 학폭 관련된, 초등학교는 거의 없겠지만 중․고등학교 학폭 기록 삭제 통계 한번 뽑아서 저희 의원실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동빈증인손동빈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최관영 민족사관고등학교 부교장님.
 제가 그 모든 절차에 대해서 쭉 들어봤는데 나름대로 민족사관학교, 민사고는 노력한 부분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가해자 쪽에서 법을 잘 아는 변호사로 대응하면 학교 측에서는 법 전문가가 없어서 상당히 난감했겠다라는 생각도 좀 했어요. 법의 허점을 어떻게 대처할 수 없었구나라는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는데요. 혹시 강원교육청으로부터 법률 지원 같은 것 받으셨어요?
최관영증인최관영
 저희 학폭 담당 교사들이 매뉴얼과 법률에서 결정을 하기 굉장히 애매한 부분은……
 그러니까 가해자 쪽에서 변호사를 안 쓰면 그게 어느 정도 교육체계에서 되는데 가해자 쪽에서 변호사를 써서 계속 대응하는데 제가 듣기에는 강원도교육청의 한 법률 지원하는 분이 민사고에 ‘그냥 소극적으로 대응해라. 잘못 대응했다가 오히려 되치기 당한다’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없어요?
최관영증인최관영
 저희 학폭 담당 교사가 이야기하면서 그런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부장관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법률적인 지원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학폭 전문 변호사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가해자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학교 측에서는 법적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시․도교육청에서는 법률 지원을 반드시 해서 법률로 대응하면 법률로 함께 대응해서 공정하게 학폭 심의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는데, 이주호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공감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도 마련도 하셨다고 그랬고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마지막으로는 반포고등학교 하화주 선생님.
하화주증인하화주
 예.
 아까 하화주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해당 학생, 그러니까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지요. 반포고로 전학 왔을 때 강제전학이라는 사실 이외에 학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받은 적이 없었다. 현재도 그렇지만 당시 학교 간 학폭 관련 내용을 공식적으로 공유해 주고 주고받을 수가 있는 제도적인 장치나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설명을 했지요. 그렇지요?
하화주증인하화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얼마나 모순입니까? 사건의 본질도 모르고 심의회의에서 특별한 토론도 없이 정말 일사천리로 학폭을 다 삭제해 놓고, 아까 답변하는 건 너무 당당해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사실.
 오히려 아까 제가 처음에 교육청에 질의한 것처럼 이게 부모님들의 마음이 우리 아이들 사회에 진출했을 때 혹시 걸림돌이 될까 봐 학교 차원에서는 좀 교육적인 자세로 아이들에게 이런 온정주의가 있음을 인정한다. 다만 학교 내에서 제도적으로 매우 미흡한 게,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자료 같은 것도 제대로 못 보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허점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송구스러움, 이런 이야기를 하셨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이 문제의 개선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화주증인하화주
 현재 지침 기준에서 말씀드리자면 학교 간 제도, 그러니까 학폭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이런 것들이 반드시 보장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학교는 강제전학의 경우에 전학 온 학교의 생활에 준해서 그 테두리 안에서만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그 자료가 없이 결정되는 것은 졸속이라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하화주증인하화주
 졸속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런 공감이 떨어지신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하화주증인하화주
 아니요, 위원님, 들어 보십시오.
 본질도 모르고 그거를 면제를 주는 게 졸속이 아닙니까?
하화주증인하화주
 학교는……
 교육제도의 한계를 느끼고, 그것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거야말로…… 사건의 본질을 모르고 판단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화주증인하화주
 위원님, 학교는 영원한 을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학교는 주어진 규정을 확대 해석하거나 축소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교권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자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하화주증인하화주
 그게 현실입니다.
 그 현실은 안타까운 현실이잖아요. 그 현실을 호소하셔야지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을 호소하셔야지……
하화주증인하화주
 그 현실을 호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
 나름대로 충분했다라는 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하화주증인하화주
 아닙니다. 지금 들어 보시면 알겠지만 행간의 뜻을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분명하게 공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선생님 말씀 취지는 내가 알겠는데요. 정말 국민들은 설득 당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화주증인하화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학교는 항상 그 당시의 규정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교육적인 판단과 양심은, 그 아픔은 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내용들을 저희 선생님들의 마음속에 다 간직하고 있고요. 지금도 수십만 명의 학교 선생님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을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 당시에 나로서는 어떤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수천만 명의 국민들은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하화주증인하화주
 국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이런 현실이구나. 따라서 앞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우리나라 학교를 위해서 또 국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좋은 제도, 좋은 안을 촘촘히 짜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할 수 있으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화주증인하화주
 절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제가 드리는 말씀이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말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인데, 글쎄요, 우리나라 선생님들과 국민들의 마음까지 그렇게 재단을 하실 수 있나요? 너무 허무주의적으로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데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가 제도를 확대 해석하라 그랬나요? 누가 규칙을 어기라고 그랬나요? 본질에 접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놓쳐 놓고 그렇게 또 말씀하시면…… 아마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질의에 추가질의, 보충질의까지 다 끝났습니다.
 4월 16일이 세월호 사건이 난 날인데 아까 강민정 위원님께서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장관이 계시니까 한 3분 정도 발언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그건 제가 발언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정 위원님.
 위원장님, 그리고 끝내실 겁니까?
 예.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추가 3분씩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 질의 하나 더 할 게 있습니다, 피해자 회복 관련해서. 짧게만 주세요.
 그러면 3분씩 하는데 원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 우선 세 분……
 다 하시지요.
 굳이 다 하실 필요는 없고 일단 먼저 신청하신 세 분 하고 그다음에 다시 의견을 묻겠습니다.
 강민정 위원님.
 저 맨 나중에 할게요. 주제가 약간……
 맨 나중에 하시고요.
 그러면 민형배 위원님, 그다음에 도종환 위원님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송개동 증인께 여쭙습니다.
 법원 합의 과정에 참여하셨지요? 그냥 말씀 주세요. 참여하셨지요? 합의 내용 공개하실 수 있습니까?
송개동증인송개동
 예?
 합의 과정에 참여하셨지요, 변호사로서?
송개동증인송개동
 예, 참여했습니다.
 합의 과정 공개하실 수 있습니까?
송개동증인송개동
 불가합니다.
 원만하게 됐습니까?
송개동증인송개동
 원만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만위 증인께 한번 여쭐게요.
 경향신문 보세요? 경향신문 보세요?
한만위증인한만위
 한겨레 기사는 봅니다, 인터넷으로.
 조선일보 보세요?
한만위증인한만위
 조선일보도 인터넷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같이 보고 있습니다.
 적폐시네요?
한만위증인한만위
 예?
 적폐세요.
한만위증인한만위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두 가지는……
 변명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하면 애들이 적폐라고 하는 것을 교육을 지난번에 안 했다고 그랬는데 옆에 앉아 계시는 부교장 선생님은 했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쭙는 거예요.
한만위증인한만위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한만위증인한만위
 알겠습니다.
 아이들이 그것 보고 배웁니다, 교장 선생님.
한만위증인한만위
 그런 내용 안 하도록, 언어폭력 안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다 언어폭력에서 시작된 거였거든요.
한만위증인한만위
 그냥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오늘 정말 참담한 교육 현장을 봤습니다. 우리가 오늘 청문회에서 다룬 이 민사고 학폭의 근원이랄까, 배후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검사 권력이었고, 학교와 교육 당국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대응력은 바닥이었고, 오직 정말 자기중심적이어서 따뜻함이나 배려라고는 티끌만큼도 없는 가해자 쪽의 법기술을 이용한 회피와 치명적인 2차 가해 그리고 이런 현상의 이면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입시 위주의 고교교육 현장, 사회적 기득권 세력과 강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 학교에 밝고 유익한 아주 역동적인 그런 현장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확인한 현장은 정말 황폐한 그런 교육 현장이었습니다.
 학폭 대책을 내놓으셨는데 오늘 이 청문회에서 나온 그리고 이 청문회에서 다룬 사건의 과정과 본질을 정확하게 보시고, 그것의 다른 사회 부문과의 관계도 보시고 새롭게 대책을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하고 협의도 안 하시고 그냥 증인들의 답을 통해서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자체적으로 좀 해 봤거든요. 한 세 가지 제가 해 봤어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 보건교사 통해서, 특히 보건교사는 제가 ‘더 글로리’에 보면 문동은을 끝까지 이해해 주는 게 보건교사여서, 여기도 조금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겠지요. 거기까지 다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나름대로 방향이 잡힙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드릴 테니까요, 저도 좀 살펴봤거든요. 이 보고서하고 관련한 이쪽에서 저희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답변하고 서면질의 드릴 테니까 충실하게 좀 해 주십시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감사합니다. 저희가 협의드리겠습니다.
 도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아까 발표하신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과 관련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11쪽, 12쪽에 나오는 피해학생 맞춤 지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가해학생 처벌 중심으로 폭력 피해 대책이 논의되기보다 피해학생에 대한 회복과 치유에 대한 조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12쪽 자료에 보면 전국에 피해학생 전담기관이 303개가 있다고 하셨고 내년까지 400개로 확대하겠다고 하셨어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런데 그중에 보면요, 피해학생 전담기관에서 가해학생 교육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있어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맞습니다.
 이런 건 좀……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Wee센터 같은……
 이런 거는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살펴보셔야 되고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저희가 바로 이제 교육청과 계속 협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민사고가 있는 강원도 지역에도 보면 피해학생 전담기관 32개 중에 가해학생과 함께 이용하는 시설이 24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경우에, 오늘 하루 종일 다루는 민사고 피해학생처럼 그 가해학생 목소리만 들어도 공황장애를 겪게 되고……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가․피해학생 간에 분리가……
 손이 떨리는 불안증세 같은 걸 겪게 되는 학생들이 있다고 생각할 때 ‘이게 맞나?’ 이런 교육적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다음에 Wee센터도 천차만별이에요. 전문 상담교사가 10명도 안 되는 곳이 부산․광주․세종․제주, 부산 5명, 광주 4명 이렇단 말이에요.
 상담교사가 부족한데 이런 광역시의 경우나 특별도의 경우에 피해학생 지원이 제대로 되겠는가 이런 것도 살펴보셔야 되고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사실 처음 장관할 때 Wee센터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 한번 더 보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담기관에서 일정 기간 동안 치유․회복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일시보호조치 시설들이 있잖아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런데 강원․충남․전북․전남․경남 여기 제외하고는요 없는 지자체가 대부분이에요. 없는 교육청이 대부분이에요.
 전국적인 전담기관인 해맑음센터, 전국 단위로 운영하는 기숙형 시설인 해맑음센터가 딱 한 곳밖에 없는 것 아시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앞에서 강민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 가 보셨어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직 가 보지 않았습니다만 전국 단위로……
 저것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강민정 위원님하고 위원님들하고 갔다 왔어요. 저렇게 되어 있어요. 안전진단 E등급이고요. 안에 기숙사가 저렇게 돼 있어요.
 또 넘겨 보세요.
 바깥에, 저 학교 건물인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부모들이 애를 데리고 왔다가, 385명이 찾아왔다가 113명이 거기 남았고 나머지는 차마 애를 여기 놓을 수가 없어 데리고 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도 지금 국가적으로 기관을 설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1분만 더 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부모가 학교에서도, 공교육에서 이렇게 폭력 피해를 입어서 말하자면 추방되다시피하고 갈 데가 없어서 여기에 데리고 갔는데 내 아이를 여기다 놓고 가야 되나 하는 생각 때문에 가슴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놓고 왔다가 애가 다시 도저히 못 있겠다고 오고, 그러면 또 다시 애를 설득해서 데리고 가고, 부모가 울고 가고, 나중엔 자식이 ‘그래도 엄마가 내가 여기 있는 걸 희망한다고 하니까 내가 있을게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국가가 이것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공감하고요. 지금 국가적으로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요. 해답이 나오면 바로 방문도 하고……
 해답을 찾아달라고 한 지가 벌써 얼마나 오래됐어요. 이 부모들 이야기, 이 학생들 이야기를 좀 귀담아들어 주셔야 된다고……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대체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교육청과 협의를 했는데 좀 마땅치 않았는데요. 지금 유력한 후보지가 하나 나와서 아마 진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닙니다. 안산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PPT 마지막 그림 한 장만 보여 주실래요.
 저 낡은 시설에 아이들이 그려 놓은 저거를 봤어요. ‘죽고 싶어, 도와줘, 힘들어’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더라고요. 폭력 피해를 입고 저곳에 와 있는 학생이 그린 그림을 보고 저희도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누군가는 이들의 하소연과 비명에 귀 기울여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출구를 찾지 못한 고통이 자해를 하거나 자살로 가는 경우를 알면서 이 학생들을 돌볼 수 있는 이 유일한 시설, 전국 단위 시설 하나 있는 걸 저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이것 교육적 책임 회피라고 생각합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최대한 빠르게 해결하겠습니다.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관님, 여기 가시겠다고 이 자리에서도 몇 번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아직 안 가셨어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 대안을 마련해서 가려고 했는데 계속 그게 조금 연기됐는데요. 지금은 이제 안산에 새로운 터가 생겨서 그것 마련되는 대로 저희가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안 마련하기 전에라도 빨리 한번 현장을 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맑음센터 센터장님하고도 상의하시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서동용 위원님 질의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유진 증인, 아까 정윤성에게 학폭 기록 삭제가 가능하다는 걸 안내한 사람은 학폭 담당이고, 정윤성 부모에게 안내한 사람은 이유진 증인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유진증인이유진
 예.
 왜 그걸, 그렇게 역할 분담을 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유진증인이유진
 어머니께서 삭제 과정을 문의를 하셔서 제가 해당 부서에 연결을 시켜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먼저 했습니까? 그러니까 학폭 담당이 정윤성한테 안내를 했고 정윤성이 자기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정윤성 엄마가 선생님한테 전화를 한 겁니까?
이유진증인이유진
 그 사실관계는 모르겠고요, 제가 어머니께 전화를 받았던 게 가장 먼저입니다.
 그렇습니까?
 선생님 반에서도 학폭이 많이 있지요?
이유진증인이유진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유진증인이유진
 예.
 그러면 학폭 피해자의 눈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썩 잘 아시지는 않겠다, 경험이 없으시면?
이유진증인이유진
 그래도 공감은 할 수 있습니다.
 공감을 할 수 있습니까?
이유진증인이유진
 예.
 이 학생의 학폭 기록을 삭제하면 그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아픔이 될까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이유진증인이유진
 최근에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안 하셨습니까?
이유진증인이유진
 그 당시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앉아도 좋습니다.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리에 교육부, 교육청, 서울대, 민사고, 반포고, 여러 교육자들이 와 계시는데 화면 보시면 지난 22일 서울대 중앙도서관 게시판에 정순신 자녀의 민사고 22기 동기라는 서울대 학생이 붙인 대자보예요. 이것 보도도 됐는데 일부만 좀 읽어 볼게요.
 ‘너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불쌍한 친구에 대한 죄책감, 죄의식 정도는 있으리라 믿었다. 너는 결국 스스로의 미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1년이 넘도록 학교와 실랑이하며 너 자신의 잘못을 인정조차 하지 않았다. 자기 미래를 위해 다른 형제의 등에 비수를 꽂는 괴물이 되어 버렸단 말이다. 부디 평생을 후회 속에서 살아가라’ 이런 내용이에요.
 정순신 전 검사가 본인의 권력, 법지식을 이용해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남발하며 피해자에게 2차․3차 가해를 자행하는 도중에 상처 입고 고통받은 사람은 피해학생만이 아니었다 하는 것들을 잘 보여 줍니다.
 장관님, 이것 보고 느끼신 바 많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다음 PT 한번 보실까요?
 그런데 이번 교육부 학교폭력 대책 발표 과정에서 총리께서 그리고 교육부차관이 학생인권이 강조됐기 때문에 학교폭력이 확대된 듯이 말하고요 이전 정부의 책임이다 이런 취지의 말들을 하셨어요. 원인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떠넘긴다는 느낌들이 강합니다. 무능과 무책임의 전형이 아닌가 싶고요.
 장관님께 한 가지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지금 초․중등교육법에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하도록 돼 있어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전문상담교사나 상담사가 배치된 초중고 공립학교가 67.2%에 불과하고 이 마저도 상담교사를 제대로 배치한 학교로만 한정하면 배치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배치가 안 된 학교들은 모두 초․중등교육법 위반일 텐데요. 그런데도 이번 대책에 보면 전담교사를 늘리겠다는 정도의 말들이 있습니다. 기왕에 있는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있는 규정이라도 제대로 지키면 어쩔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장관님, 이 자리에서 전문 상담교사를 올해 내로 한 100% 배치해 주겠다 이런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이게 아시다시피 행안부와 협의돼야 될 사안입니다,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법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맞습니다.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의 배치는 또 행안부 협의 사항이라서 저로서는 앞에서 답변했습니다만 최대한 상담교사를 늘리겠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는 규정도 안 지키고 그러실 게 아니고 최소한 법에 있는 것만이라도, 올해 안에 이것은 하겠다라는 정도의 약속은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최대한 노력하고 예를 들어서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순회교사를 배치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모든 학교에 다 배치하는 것까지 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간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문 상담교사 없는 학교를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올해도 그렇고.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순회교사라도 꼭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장관님, 17대 교육위를 저하고 같이 하셨기 때문에 아마 기억하시겠는데, 그 당시에 교원 정원 문제를 행정안전부가 아니라 교육부로 가져오자 하는 논의가 그 당시 교육위 내에서 있었어요.
 지금 부총리 아니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래서 교원정원, 교원 수급 문제는 교육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총리 부서인 교육부가 교원정원에 대한 권한을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국가공무원의 큰 체계에서 또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일부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원은 정말 교육부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은 공감합니다만 좀 어려운 부분이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별로 의지가 없으신 것 같아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의지 있습니다, 있는데 부처 간에도 설득을 해야지요. 그래서 계속 좀 설득해 보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강민정 위원님,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
 장관님, 정순신 아들 학폭 건 관련해서 왜 아홉 번이나 되는 법적 대응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무래도 학폭 사실을 좀 번복하려고 그런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번복하려고 했을까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부당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입학, 대입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여러 가지 아니고 간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얘기하신 두 가지가 다일 것 같아요. 부모로서 방어하고 또 하나 입시 성공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 발표된 대책은 어쨌든 그걸 연장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순신 건 같은 소송이 더 많이 빈발할 거다 이런 부분들은 상식적으로 예상 가능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대책을 발표하신 교육부장관님이 책임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6월 달이 호국보훈의 달이잖아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맞습니다.
 왜 호국보훈의 달이지요, 6월 달이?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6․25부터 해서 의미 있는 그런……
 그렇지요. 사실은 6․25 전쟁이 일어났고 그 6․25 전쟁에서 국가를 위해서 순국하신 분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한 현충일도 6월 달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6월을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호국보훈의 달을 위해서 학교에서 그 달에는 호국보훈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적 활동이나 행사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내일모레가 국민안전의 날인 것 아세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압니다.
 그리고 교육부는 이번 주를 안전주간으로 지정을 하지요. 계속해 왔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왜 안전주간으로 지정했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세월호 관련……
 세월호라고 하는 구체적인, 마치 6․25 전쟁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 때문에 6월 달이 호국보훈의 달이 됐던 것처럼 이번 주가 안전주간이 된 것은, 교육부가 그걸 특별히 교육적으로 의미 있게 보내야 된다고 정한 이유는 4․16 세월호 때문입니다. 그렇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4․16 세월호 안전주간을 보내는 것 관련해서 교육부가 내린 공문하고 올해 내린 공문이 다릅니다, 달라요.
 알고 계셨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거기 보세요. 작년에는 세월호 주간에 대해서 추모주간을 지정․운영하고, 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기억을 하고,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안전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이번에 내려보내신 공문에는 ‘세월호’ 싹 빠져 있습니다, 싹 빠져 있고 오히려 밑에다가 추가를 뭐라고 했냐면 세월호 참사일 및 이를 전후해서 추모 분위기를 저해하는 부적절한 언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복무관리 및 품위유지 이런 것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게 붙어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장관님, 이렇게 공문이 바뀌어서 내려간 거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처음 보시는 겁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려간 것은 장관님의 정책적인 의지하고 전혀 관계없는 겁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사실 안전주간에 대한, 모든 재난 상황을 일반적으로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하시면. 그러면 7월 달에 호국보훈의 달을 하거나 12월 달에 호국보훈의 달을 해도 되는 거지요. 우리가 강제동원 삼자 변제에 대해서 왜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합니까? 객관적인 사실 자체를 일본이 인정하지 않고 거기에 기초한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의 출발은 객관적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교육 안전주간이라는 것 자체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작, 발상이 세월호 사건으로부터 일어났는데 이렇게 하면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교육부가 단원고 학생과 또 교원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의 아픈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마음 깊이 추도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런 교육부 안전주간 운영 안내에서 모든 재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안전교육과 안전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그런 공문이 나갔는데요. 정말 다른 의도가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계속 하실 겁니까, 내년에 또 이렇게 하실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을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이 안타깝게도 금요일이라서 제가 공문 수정 요청을 못 드립니다. 그러나 절대로…… 이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작년 것하고 비교해서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들한테 교육적으로는 구체적인 사건 자체가 계기가 돼서, 그래서 계기교육이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교육적으로 그런 교육방법론이 있는 이유도 그것 때문 아닙니까? 그러면 세월호 얘기를 해 주는 걸 통해서 안전 문제를 교육받을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외의 안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더 생각하고 학습해 보자 이렇게 가는 게 맞지, 그렇지요? 그래야지만 교육적 효과도 높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절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 부분은 바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볼 문제가 아니지요, 이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충분히 공감하고요……
 문제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올해 내려온 공문은?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 부분이, 공문이 그렇게 내려간 배경이나 이런 건 한번 다시 제가 따져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시는 것이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세월호의 그런 교육적인 부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좀 부적절한데요. 그것 모면하려고 이 자리에서 그렇게 건성으로 답하지 마시고……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바로 검토해서……
 오늘 본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본질이 뭔지를 좀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서면질의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할 테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지난 현안질의서부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이 한 달 이상 이 문제에 집중하면서 특히 강득구 위원님, 강민정 위원님은 현장을 가장 많이 다니셨고요. 또 오늘 참석한 증인들보다도 자료를 훨씬 더 잘 숙지할 정도로 위원님들께서 준비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청문회의 결과로 학교폭력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이주호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동행요구서를 들고 정순신 전 검사의 자택을 찾아갔습니다. 구독하는 신문이 며칠치가 쌓여 있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전화기가 다 꺼져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이 시기에 맞춰서 휴가를 낼 수 있었는지도 국방부에 저희가 끈질기게 문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연이라기에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이 청문회를 면하기 위해서 정순신 전 검사는 두 번이나 불출석했고요. 그리고 온 가족이 여기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왜 민족사관고등학교에서는 그렇게 많은 실수가 있었는지, 오늘 의외로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강제전학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와중에 일반전학을 신청했고 그 일반전학 신청서에 도장을 찍어 줬고 그것을 모르는 서울시교육청은 허가를 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석연치 않은 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실수가 중복되면 그것이 우연일까요?
 강원도교육청에서 징계조정위원회가 진행될 때 학부모께서 그렇게, 학부모위원이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본인이 출석해서 절절하게 얘기하고, 의사의 진단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왜 강원도교육청 변호사는 피해자의 입장이 아니라 가해자의 입장만 주로 대변을 한 것으로 느껴지는지 그리고 장학사와 또 경찰공무원은 왜 거기에 맥없이 동의를 했는지 그리고 그 논리가 송개동 증인의 논리와 왜 그렇게 유사한지 이런 것들이 오늘 완전하게 해명되지 않았습니다.
 반포고등학교에서 기록 삭제가 이루어지는 과정도 본인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 역시 석연치 않은 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문회를 마치지만 저는 위원장 입장에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청문회를 여기서 완전히 끝낸다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도 있습니다. 국정감사 이전에라도 오늘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안타깝게도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오늘 증인들을 망신 주기 위한 청문회니까 참석 안 하겠다 했지만 아마 그것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오늘의 생중계를 지켜본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과연 이 청문회가 증인들 망신 주기 위한 청문회였는지 진실을 밝히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청문회였는지 국민 여러분들께 판단을 맡기겠습니다.
 오늘 참석 못 하셨지만 저는 권은희 위원님이 지난번에 하셨던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강제전학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와중에 그것이 불가능한 줄 알면서 일반전학을 신청한 행위 자체가, 그로 인해서 민족사관고등학교의 업무가 방해됐고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의 공무집행에 방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권은희 위원님은 그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된다, 아시지만 권은희 위원님은 법률가 출신이고 또 수사를 직접 담당했던 경찰 출신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아마 어느 시민단체에서, 이것은 우리가 고발할 사안은 아니지만 어느 시민단체에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고발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해 보겠습니다.
 오늘 불출석한 세 사람의 증인에 대해서는 의결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난번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님들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검찰청에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고발은 2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총장이 직접 그 결과를 교육위원회에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원석 검찰총장과 정순신 전 검사는 동기입니다. 그러한 것이 또 작동돼서 결국 검사 불패의 신화만 또 한번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닌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함께 두 눈 부릅뜨고 그 결과를 주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참고인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끝까지 자리 지켜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 한 달 이상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보좌진들, 언론인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상으로 미완의 청문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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