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회 국회
(임시회)
국방위원회회의록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3년 4월 5일(수)
- 장소
국방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50)
- 2.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75)
- 3. 천안함 생존 장병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54)
- 4. 천안함 폭침 사건 등에 관한 특별법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98)
- 5. 천안함 피격 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61)
- 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20)
- 7.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96)
- 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79)
- 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43)
- 1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58)
- 11.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58)
- 12. 6․25전쟁 참전 소년소녀병 명예선양에 관한 법률안(임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95)
- 13.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88)
- 14.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77)
- 15.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78)
- 16.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79)
- 1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80)
- 18.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81)
- 19.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82)
- 20.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83)
- 2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39)
- 22.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24)
- 23.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19)
- 24.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91)
- 25.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99)
- 26.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64)
- 27.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34)
- 상정된 안건
- 1.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50)
- 2. 대구ㆍ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75)
- 3. 천안함 생존 장병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54)
- 4. 천안함 폭침 사건 등에 관한 특별법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98)
- 5. 천안함 피격 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61)
- 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20)
- 7.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96)
- 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79)
- 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43)
- 1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58)
- 11. 6ㆍ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58)
- 12. 6ㆍ25전쟁 참전 소년소녀병 명예선양에 관한 법률안(임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95)
- 13.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88)
- 14.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77)
- 15.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78)
- 16.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79)
- 1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80)
- 18.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81)
- 19.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82)
- 20.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83)
- 2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39)
- 22.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24)
- 23.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19)
- 24.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91)
- 25.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99)
- 26.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64)
- 27.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34)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소위원회는 어제에 이어 국방위 소관 안건을 심사해서 그 결과를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법률안 심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50)상정된 안건
2. 대구ㆍ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75)상정된 안건
3. 천안함 생존 장병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54)상정된 안건
4. 천안함 폭침 사건 등에 관한 특별법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98)상정된 안건
5. 천안함 피격 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61)상정된 안건
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20)상정된 안건
7.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96)상정된 안건
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79)상정된 안건
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43)상정된 안건
1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58)상정된 안건
11. 6ㆍ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58)상정된 안건
12. 6ㆍ25전쟁 참전 소년소녀병 명예선양에 관한 법률안(임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95)상정된 안건
13.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88)상정된 안건
14.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77)상정된 안건
15.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78)상정된 안건
16.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79)상정된 안건
1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80)상정된 안건
18.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81)상정된 안건
19.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82)상정된 안건
20.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83)상정된 안건
2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39)상정된 안건
22.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24)상정된 안건
23.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19)상정된 안건
24.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91)상정된 안건
25.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99)상정된 안건
26.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64)상정된 안건
27.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34)상정된 안건
안건 심사는 먼저 심사 경과와 검토의견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토론을 마치고 나서 해당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김은미 군인권보호국장과 국가보훈처에서 오진영 보상정책국장, 광주광역시에서 김광진 부시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소위 자료 1권 2쪽이 되겠습니다.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 이용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 2건에 대해서 지난 2월 21일 날 심사한 바가 있습니다. 자료 2쪽의 소위 심사요지를 간략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송갑석 위원께서 광주 군 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법안은 정부 등이 모여 논의한 결과 이견을 상당 부분 정리한 만큼 다음 번 논의 시에 정리된 사항과 쟁점으로 남은 사항을 구분하여 논의하는 것이 생산적이라는 의견을 주셨고, 임병헌 위원께서는 정리될 용어가 상당히 많은 만큼 1차 정리 후 축조심사를 이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설훈 위원님께서 지방재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국가가 개입하여 도와주고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한기호 위원님께서 군사시설의 이전 문제인 만큼 국가 및 국방 차원에서 방향 설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 송옥주 위원님께서 다른 군 공항의 이전 요구가 봇물처럼 일어날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김병주 법안소위 소위원장께서는 국방부와 기재부 안을 기초로 송갑석 의원의 수용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소위 개최 이후 송갑석 의원실에서는 정부 의견을 수렴한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제1조(목적), 제5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등과 같이 정부가 이견을 제시한 대다수의 조항에 대해 수정 및 삭제하여 국방부와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쟁점으로 있었던 수정안 제14조(정부의 재정 지원) 조항과 제15조(이전 지역 지원)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와의 합의를 이루어 냄으로써 송갑석 의원 수정안에 대한 정부 내 이견은 대부분 해소가 되었습니다.
다만 국방부는 수정안 제6조(이전사업의 방식 등)에 대해서는 국방예산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법률에 추가예산 반영 요구 근거 등의 명시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송갑석 의원 수정안에 대한 정부의 의견 및 주요 쟁점사항을 조문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참고로 송갑석 의원 수정안은 기존의 안 39조에서 18개의 조를 삭제하고 1개의 조를 신설하여 현재 22개의 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송갑석 의원 수정안 제6조(이전사업의 방식 등)에 대해서는 국방부 신중 검토의견이 제시가 되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9쪽 하단의 제14조(정부의 재정 지원), 제15조(이전 지역 지원)에 대해서는 부처에서 합의한 부분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관련한 2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문대비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송갑석 의원 수정안 제6조(이전사업의 방식 등)입니다.
제1항은 이전사업과 지원사업의 방식 절차는 현행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제3항은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 추진 중 초과 비용 발생 시 국고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에 해당 조문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문은 ‘국가는 이전사업과 지원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고 그 구체적인 지원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
동 수정안은 오른쪽 비고 위쪽에 있는 바와 같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지난 국토위에서 3월 23일 날 통과가 된 대안 21조제2항과 같은 조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 수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쪽, 정부의 재정 지원과 관련된 조문 보고드리겠습니다.
송갑석 의원 수정안 제14조는 정부의 재정 지원 규정으로 기존의 재정 지원 대상사업이 이전사업과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지원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제외하고 이전사업을 재정 지원 대상사업으로 수정하였고.
재정 지원 대상 비용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보조를 제외하고 융자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방부, 기재부, 국토교통부, 동의하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하단의 제15조—신설된 조항입니다—이전 지역 지원 조항은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국방부, 기재부, 국토부 모두 동의하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 보고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이전사업 초과 비용 국비지원 관련해서 일부 부작용 등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요예산을 국방부가 부담할 경우 국방예산 부담이 가중돼서 타 군사시설 이전 시에도 동일한 요구 가능성 등 부작용이 예상돼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대안과 관련해서는 국방예산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법률에 추가예산 반영 요구 근거 등을 명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되 대구특별법안의 국토위 심의 선례도 참고해서 균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대구특별법안과 유사한 수준으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신다면 국방부도 이를 존중하고 수용하겠습니다.
기재부 국장님 나오셔서 잠깐 기재부 의견 전반적인 것 한번 저희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기재부 의견을 듣고 이어서 광주시에서도 부시장님이 오셨는데 광주시 입장은 뭔지 듣고 위원 토의를 할 테니까 그 사전 준비를 좀 해 주세요, 시간 절약을 위해서

대구 조항과 비슷하게 검토를 하였고, 14조․15조 관련하여서 관련자들의 회의가 있었는데 현재처럼 14조가 이전사업을 위한 경우에 융자할 수 있는 조항이고 15조의 ‘필요한 경우에 군 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이 조항에 저희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기재부는 전반적으로 다 동의한다는 얘기지요?


광주 부시장에 대한 발언권을 드리려고 했는데 한기호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요.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고려를 우리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들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반대한다면 굳이 들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위원님들 한번 들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한 2~3분만?
일단 그것은 본론이 아니니까, 혹시 광주 사항을 알고 싶을 때는 나중에 위원님들 중에서 초청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안으로……
그러면 부시장님 나오셔서 짧게 광주시의 입장이나 이것이 꼭 필요한 이유가 뭔지 위주로만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실은 광주의 고민과 숙원들은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길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법은 지금 대구신공항법과 쌍둥이법으로 저희가 같이 고민하고 있고 대구법이 국토위를 통과해서 법사위로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한 부분을 잘 고민해 주시고요.
저희는 법안의 조문 내용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송갑석 위원님께서 주재하셨던 회의를 통해서 기재부, 국토부 그리고 국방부가 합의를 원만하게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논의 내용에 대해서 광주시는 달리 이견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의견, 먼저 성일종 위원님이 제일 먼저 신청하셨는데 말씀해 주시지요.
차관님, 지금 광주공항하고 대구공항하고 상황이 어때요? 그러니까 똑같은 군 공항이에요?



차관님, 이런 것은 역사를 정확히 파악해 오시면 좋겠네요.

차관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특별법에 대한 대상은 대구특별법 같은 경우는 민항이랑 같이 포함돼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광주특별법 같은 경우는 군 공항 이전만을 대상으로 해서 검토 중에 있고요. 다만 현재 지금 대구공항, 광주공항 마찬가지로 민항이랑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주 민항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무안에 이미 국제공항이 생겨났고 무안으로 가는 쪽으로 검토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건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구나 광주가 외곽으로 나가잖아요, 공항이. 나가면 그 땅을 광주시나 대구시가 인수해요?


다만 여기 국비지원 조항이 들어간 이유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제 사업비가 양여재산 가치를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할 걸 대비해서,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국비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는 겁니다.





대구처럼 기부 대 양여를 해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하니 대구의 가치가 충분히 옮길 만하고 국가에 큰 부담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기본 데이터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들어갈 때를 대비해서 국비를 좀 추가하게 되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은 좋은데 광주는 그러한 조사도 안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 입법부터 통과시켜 놓으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광주공항 이전하는 걸 저는 찬성을 하는데 대구법을 통과시키면서 부대조건이나 이런 걸 달아서 다음에 이런 것들을 보고 통과시키는 게 맞다, 일의 순서를 잘 가야지 무조건 통과부터 시켜 놓으면, 송옥주 위원님이 그 얘기를 하셨던데 다른 공항 계속 다 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건데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갑석 위원이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어쩌냐 이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두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 공항이 만약에 무안으로 이전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민간 공항과 군 공항이 한꺼번에 무안으로 100% 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군 공항이 무안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민간 공항만 무안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그래서 이전 후보지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맞으나 결국은 느닷없이 어느 곳으로 이전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 비용 추계 상한을 넘어간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은 주민 민원과 관련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어디가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너무 민감한 이야기라 우리가 할 수 없어서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상당 부분 진척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여기는 큰 공항이지만 육군헬기가 운용되고 있는 항공대, 항공대도 수없이 이전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항공대도 이 광주라는 용어를 빼고 ‘군항공대 이전에 관한 특별법’ 이렇게 해도 이의 없으시지요?
아니, 이게 법이 통과되면 그 뒤에 후속되는 것이 어떤 것이 나올 것인가를 제가 순서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 수원공항이 반드시 나와. 그다음에 항공대가 또 나와. 그러면 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 그때 가서는 ‘아닙니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지.

동일한 조건, 동일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대구, 광주 같은 경우에는 도심지에 대규모 군 공항이 위치해 있고 그로 인해서 소음 피해가 굉장히 심한 상태입니다. 또한 그 이전 사업비가 대구 군 공항 같은 경우는 11조 4000억 정도로 지자체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굉장히 리스크가 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기존의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가지고 안 되겠다라고 해서 특별법을 다시 이렇게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군 공항도 동일 조건이냐 했었을 때 상황이 여러 가지로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대구와 광주랑 유사한 상황이다라고 하면 같은 선상에서 검토 가능하다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은 헬기 작전기지 같은 경우는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자체도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자체부터가 출발점이 좀 다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 춘천에 있는 항공대 같은 경우에 이미 춘천 시내에 거기 가장 먹거리가 많이 형성된 지역에 있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그다음에 홍천 같은 경우는 홍천은 그 바로 주변에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곳 같은 경우는, 그 외에도 뭐 현리도 요구하고 많은 곳이 요구하지만 이 두 곳은 강원도에서 굉장히 강하게 요구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주민이 적기 때문에 아니고 여기는 주민이 많아서 그렇고,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은 정부의 입장에서 잘못 대답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러면 새로운 공항을 선정하는 곳, 위치 선정이나 이것 할 때 국가 주도로 합니까, 아니면 국방부가 합니까, 광주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주체는 누구예요?



기재부 국장, 국방예산의 전투력 유지 비용이나 그리고 전력증강 비용 이런 데는 손 안 대고 별도로 이것은 예산을 넣어 주시는 거지요, 소요될 때?

그리고 지금 국방부는 지난번 수원 비행장에 대한 것도 지금 김진표 전 국방위원님이 낸 법안도 있는데 저도 우리 지방에 있는 항공대 이전에 관한 법을 광주에 준해서 내겠습니다. 그때 차관님하고 국방부 전부 다 동의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역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지역에 있는 항공대에 대한 이전 요구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풀어 주셔야 됩니다.
한기호 위원님께서 사실 지난번에 우리 1차 토의 때 문제됐던 것이 이게 추가되는 것은 국고 지원을 한다 했는데 국고 지원하라고 하면 결국은 지자체 비용이나 국방비에서 지원할 것을 1차 소위에서 토의가 됐었고 우려가 됐던 거지요.
그래서 국토위 할 때도 국방부에서도 요구했고 저도 국토위에서 대구공항법 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특별조항을 넣어라 해서 대구에서는 특별법에 이 항목을 넣었습니다,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해―해당 중앙관서의 장이라고 하면 국방부장관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사업 시행자에게 지불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 범위, 규모, 절차, 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추가되는 것들은 지자체장이나 또는 국방부장관이 정부에 추가 요구할 이런 걸 열어 줬고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그때 기재부하고 국방부하고 정부 예산을 고려해서 하는 걸로 됐고 국토부에서는 이걸 기재부에서도 받아들였고 국방부에서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광주공항특별법에서도 이 조항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기재부와 국방부가 다 동의가 된 상태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우려나 저희 1차 때 우려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그런 것들은 이런 사업을 할 때 좋은 사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국고 지원한다고 하면 말이 국고 지원이지 국방비에서 지원이 되다 보면 우리 전력 증강이라든가 전력 운용 문제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발언권을 임병헌 위원님이 먼저 얻었는데 하시고 설훈 위원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부시장님이 내용을 제일 잘 아실 테니까 거기에 지금 군 공항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라든지 민원이 어떤 정도인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 보세요.



차관님, 지금 사실 이전을 해야 될 게 전국적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동시에 다 하려면 현실은 불가능하잖아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씩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다른 입장을 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국방부와 기재부가 합의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다 정리됐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후속 작업, 이를테면 어디로 옮길 것이냐 하는 문제는 차후의 문제이고 일단 준비를 해 놓고 그리고 바로 작업에 착수할 수 있게끔 틀을 짜자는 입장에서 이 특별법안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대로 정리를 해서 통과를 시키고 그리고 법사위 또 본회의장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따라서 가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 논의를 끝없이 이렇게 진행시키는 것은 비경제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논의를 정리를 해서 법안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하시는 게 위원장님께서 하실 일 아닌가 싶습니다.
27페이지의 제6조제3항에 있는 국가가 지원한다 하는 사항하고 73페이지에 있는 14조 국가가 융자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게 어떻게 충돌이 되는지, 매치가 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지원한다는 부분과 융자를 한다는 부분, 융자는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아리송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갑니다. 다만 원래 기부 대 양여 방식은 양여재산의 가치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는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전사업비가 너무 많이 든다든지 해서 만약에 비용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정산 시점에 가서 국비 지원을 해 주겠다, 모자란 부분은 국가가 채워 주겠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앞단에 있는 6조 3항에 대한 부분이고요.
뒤의 73쪽 14조에 있는 융자 부분은 사실은 아까 대구 같은 경우는 11조 4000억에 해당되는 비용을 민간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해야지 되는데 자금 조달이 원활치 않을 때에는 중간에라도 정부에서 융자를 해 줄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다음에 종전부지 개발을 통해서 다시 환수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광주 군 공항과 관련돼서 수원 군 공항도 마찬가지이고 그 주변에서 소음 피해와 여러 가지 군 공항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주민들이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군 공항만 있었는데 그 주변에 아파트 및 주거지역이 오면서 소음 피해가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들이 발생이 된 거지요. 좀 안타까운 부분은 군 공항이나 이런 위험 시설이나 그런 부분들은 일정 정도 이격거리를 두고 개발을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나중에는 전말이 전도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서 이런 부분들이 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기본적으로 광주공항과 관련돼서는 광주에서 많은 요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재정난으로 인해서 이전을 해야 되고 재정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에는 일정 정도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군 공항 이전과 관련돼서는 기부 대 양여라는 대원칙이 고수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재정 지원과 관련된 부분들도 최소한의 것에 꼭 적합한 상황에서만 하고 국가가 직접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융자를 통해서 재정을 좀 더 우회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군 공항 이전은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전하고자 하는 데에 소속돼서 정치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사실은 이게 광주 같은 경우에도 어디인지 지금 4개를 용역조사를 해서 2개 정도가 대상지라고 하는데 예비이전후보지도 지정이 안 돼 있는 부분인 거고 거기에 이전 대상이 되는 주민들이 받아야 할 충격과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감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정치적인 반항감이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 단순하게 이전을 하는 측면만 고민을 해서 서둘러서 이 법을 꼭 처리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특별하게 광주에서 부시장님도 오시고 저한테 잘 좀 부탁한다고 부탁을 한 부분들이 있는 건 맞기는 하지만 저희가 한 입장에서만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상대 자치단체가 있고 주민들이 있는 거고요. 지금은 지방자치 시대이기도 하고 또 주민들의 권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이 존중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급하게 광주의 입장만 들어서 어디로 이전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을 하는 부분들은 아닌 거고, 예비이전후보지라도 지정하고 나서 그 후에 그러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얼마가 더 초과가 되고 어디가 부족한지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이 조금 더 나온 후에 이 법안이 논의되고 통과돼도 저는 늦지 않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랬을 때 결국 갈수록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가 벌어지고 그리고 대구가 됐건 광주가 됐건 지방 중에서 대도시다라고 하지만 그 사정은 빤한 건데 이미 거기에 새로운 뭔가 성장동력을 해 나갈 수 있는, 도심 지역에다 딱 박혀 있으니까…… 주민들이 받고 있는 고통도 말할 필요도 없는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국비 지원이 돼야만 이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어떻께 말씀을 하셨지만 대구도 국비 지원이 안 되고는, 지금의 계획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필연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일종 위원님도 그러시고 송옥주 위원님도 그러시고 대구야 그러면 이전할 데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건데 광주는 예비이전후보지도 결정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군 공항 이전에 있어서는 제 아무리 어떤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이전이 돼야 될 지역에서 예비이전후보지로 신청합니다라고 하는 신청 절차가 없으면 단 한 발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는 새 공항의 건설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새 공항 건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까지를 함께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전이 돼야 될 대상에서 지자체에 지원해 줄 돈까지 포함해서 그 돈을 광주시가 만들 수 있는가? 현재의 기부 대 양여로는 도저히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전 지역에 대한 설득이 가능하고 주민들에 대해서 어떤 청사진을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전후보지가 정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법의 통과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설사 이 법이 통과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설득하지 못하면 광주는 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단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설사 예비이전후보지를 신청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주민투표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주민투표라는 허들을 또 통과하지 못하면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이 법이 통과된다 할지라도 광주가 공항을 옮기고 싶다고 할지라도 옮겨지는 지역에서 동의가 없으면 이것은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거다, 그런데 그 동의를 조금 더 좋은 조건에서 이야기해 볼 수 있으려면 우리가 법적으로 이런 것까지 갖추고 있으니 충분히 군 공항 이전은 가능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야만이 그다음 스텝이 나갈 수 있다 이런 어려움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못 옮깁니다. 아예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일종 위원님께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일종 위원님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광주 부시장님 나오셨는데 제가 광주 명예시민이에요. 그리고 전남대학교 부속병원 짓는데 한 1조 3000억 들어가는데 그것 제가 해 드렸어요. 그리고 전남도에 청소년 치유센터 제가 꽂아서 해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찬성합니다. 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도심지에 공항 있는 거 다른 지역보다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미래 발전을 위해서 열어 줘야 돼요. 그런데 일의 순서가 틀렸어요. 왜 그러냐면 기부 대 양여잖아요. 그러면 옮길 지역이 예비지라도 주민 수용성을 고려해서 수용이 어느 정도 돼야, 그게 바다인지 산인지 평지인지 알아야 공사비도 나올 거 아니에요. 국고도 마냥 지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비후보지라도 어느 정도 정해 놓고 이 땅의 가치와 또 새로 들어가는 공항의 땅의 가치, 그것은 표준품셈이 있으니 공사비는 비슷할 거예요. 그게 나와 봐야 국고의 지원 금액이 얼마가 되고 가능한지도 기획재정부가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안상열 국장님, 제 말이 틀려요? 아니, 기획재정부 입장에서 솔직히 얘기를 해 보자고요. 이런 것들이 나와야 이 법의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선적으로 기본적 조사가 이루어져야 이 법을 할 수 있는 거지 옮기는 거 털썩 해 놓으면 다음에 이 법이 통과되면 무조건 하라고 또 무슨 정치 싸움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 싸움으로 안 들어가려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동의를 하고 이러한 기본조사를 통해서 정말로 기부 대 양여의 기본 정신에 맞는지, 기존의 땅의 가치가 새로 지어지는 거에 어느 정도, 70% 선인지 80% 선인지 90% 선인지 100% 넘는지에 대한 판단 자료를 놓고 이거의 가능성이 있을 때 논할 수 있지, 지금 그런 것들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이걸 옮기자고 하고 특별법을 만들자고 하는 것은 국가가 수렁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거에 대한 기본적 조사를 나는 기재부가 하든 광주시가 하든 국방부가 하든 합의해서 하든 이걸 좀 뽑아 놓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더 현실성 있다고 보여져요.
이런 문제가 같이 있기 때문에 대구 문제도 해결하고 광주 문제도 해결하자고, 사실은 광주 문제가 먼저 나왔는데 뒤에 대구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되면 우리 위원회에서 안 하게 되면, 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논의 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민들에게 또 뭐라고 얘기할지 그 부분이 나는 걱정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은 해야 한다고 말씀하지만 내용을 보면 하지 말자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임 위원 말고는 두 분 한기호 위원과 성일종 위원께서는 말씀 들어 보면 하지 말자는 얘기로, 본 위원이 잘못 알아들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제는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내용은 하지 말자는 쪽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대단히 불안합니다.
광주공항 이전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수십 년간 있었던 얘기이고 100만 명이 넘는 분들이 목을 걸고 하고 있는 일인데 이걸 그냥 우리 위원회에서 안 된다는 식으로…… 다 합의가 돼 있는 사실입니다. 기재부와 국방부가 합의 다 해 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안 되는 쪽으로 계속해서 넘기면 이게 우리 위원회가 할 일인가……
오늘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충분한 논의가 된 것 같고 일단 필요성에 대해서는 임병헌 위원님이 광주 부시장한테도 질문을 했는데, 저도 광주 지역에서 두 번 근무를 하고 두 번 그 지역에서 훈련을 해서 광주를 80년대부터 40년을 지켜봤는데, 광주공항은 예전에는 상무지역에 있을 때는 거기가 군시설이 주변에 있고 허허벌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상무 지역이 개발이 돼서 광주공항까지 개발이 됐고 송정 지역도 옛날에는 좀 시골이었는데 송정 지역도 개발이 돼서 양쪽에서 다 도시화가 돼서 사실은 이전에 대한 필요성은 누구나 다 공감이 되고 그것은 대구공항하고도 같은 형편이고요.
그다음에 한기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것이 되게 되면 그 후속으로 여러 헬기․비행장이라든가 이런 소요들이 봇물처럼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국방부는 염두에 두고 앞으로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지금 그것까지 다 확대해서 하기에는 그렇고 이 법에 좀 축소해서 오늘은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송옥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원비행장을 옮긴다면 화성 지역이 또 후보지로 계속 거론이 됐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또 시민들의 애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선정할 때는 이전도 중요하지만 이전후보지에 대한 시민들,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10분간 정회를 하고 이것 결론은 우리끼리 한번 토의를 하고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10분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성일종 위원님 발언권을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질의할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광주공항 이전에 대해서 우리가 보려고 한다면 일의 순서상 이 이전지하고 기존에 있는 광주공항의 부지하고 기본조사를 한 이 대차가 어느 정도 맞느냐, 이게 맞으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정부의 조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게 수지가 어느 정도 맞는지 이것을 얘기해 주시고.
또 수지가 예를 들어서 상당히 부족하다, 이전하는 비용에 플러스알파가 더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기재부도 터무니없이 계속 여기에 돈을 넣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또 여러 위원님들이 국방예산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시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들어가는 비용이 플러스마이너스 10%인지 20%인지 30%인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들이 안 되어 있으면 못 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서 하라는 거지.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주세요.

원래 저희가 예비이전후보지 선정한다든지 이런 절차 과정 중에 사업타당성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직 유치의향서를 제출한다든지 하기 전 단계라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대상지들을 가지고 사업비를 잠정 산출을 해 봤고요. 그 양여재산 범위 내에 후보지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복수의 네 지역 중에서 기부 대 양여 정신에 안 맞는 곳은 빼 주시고 그리고 맞는 곳 그곳으로 해서 이 공항을 추진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장님 이야기는 그런 곳이 충분히 타당성조사 안에 들어오더라 이 이야기지요?

성 위원님 말씀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걸 할 때 후보지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 여러 가지를, 물론 보안상 얘기할 수는 없지만 검토를 해 보고 소요비용도 뽑아 본 상태에서 이런 법이 가야 된다는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고 회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법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한기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상발언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옮기는 데 대해서 광주공항이 간다, 지금 성일종 위원님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지만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에서 수없이 민원을 받고 있는 사안이 있는데 제가 광주공항을 옮기는 것을 찬성해서 여기서 찬성표를 던지고 우리 지역에 항공대 이전 때문에 그렇게 끊임없이 요구를 하는데 그것은 모르는 척하고 넘어간다면 지역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동일한 조건으로 우리 지역 항공대 옮기는 것도 해 줄 수 있냐고 물은 거고 국방부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광주공항이 이전하는 것 법을 찬성할 때 그 얘기를 국방부로부터 못 들으면 제가 지역 국회의원이 아니지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지.
그런데 그것을 이해를 못 하신다고 그러면, 과거 여기 송옥주 위원님도 저한테 얘기하신 게 있고 송갑석 위원님도 광주공항 때 한 번 얘기하신 게 있고 다 자기 지역과 관련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기호도 자기 지역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당연히. 그걸 반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도 혜택을 가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국방부차관님한테 여쭈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항공대를 지자체가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할 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국가에서 지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또 민원에 관련된 것은, 물론 이것과 똑같이 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공감하고 이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아마 기부 대 양여가 어려워서 더 들어가는 경우는 이 사례를 가지고 긍정 검토는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례가 이것과 이것과는 별도예요. 전투기 비행장과 헬기 비행장은 다르지만 사실은 문제점은 똑같아요. 소음 문제든 주민 피해든 똑같기 때문에 이것이 되게 되면 그다음에 사실은 다른 헬기 비행장을 이전할 때도 훨씬 더 국방부가 융통성을 가질 수 있어요. 기부 대 양여 원칙으로 하되 추가된다면 국고 지원을 받는 거지요.
국방비 말고 별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들을 할 때는 이것을 참고로 해서 긍정 검토하겠다 그런 정도의 답변이면 적절할 것 같은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그 정도 어떻게, 국방부차관님 하실 수 있습니까?





아마 이번 광주 군 공항 이전에 대한 특별법안만큼 다양한 의견을 듣고 기재부와 국방부가 사전 협조도 하고 또 관련 부서인, 또 관련법안, 대구 특별법안을 하는 국토위와도 협조를 사전에 하고 또 여러 기관의 충분한 의견을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주 유익한 토의였고요. 이것을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2항,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5항까지 3건의 특별법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함 생존 장병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장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함 폭침 사건 등에 관한 특별법안, 신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함 피격 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지난 소위 때 심사 요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 2023년 2월 21일 날 동 3건에 대한 위원님들로부터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한기호 위원님께서는 정부에서 반대하는 내용을 제외하고 동의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수정 및 변경하여 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김병주 위원님께서는 천안함뿐만 아니라 연평도 포격 등 유사한 사례를 포함하여 생존장병들에 대한 지원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설훈 위원님께서는 군인 재해보상법 등 현행법상의 보상체계를 고려하여 특별법 제정은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송갑석 위원님께서 천안함 폭침에 대한 역사적 사실의 부인, 비방, 왜곡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처벌 규정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입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 측 의견과 관련해서 4쪽 상단에 기획재정부는 기존의, 종전의 입장을 변경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천안함 생존자에게 그 희생에 걸맞은 예우를 다해야 한다는 점에서 법안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동의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문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제명에 대해서는 천안함 폭침 외에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북한의 도발 관련 생존장병 지원’으로 하였고 참고로 이 수정의견은 지난 소위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조(목적)과 2조(정의)와 관련해서는 동법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유족의 지원은 이미 현행법상 지원체계가 갖춰져 있어 유족 지원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3조(국가 등의 책무) 규정은 유족 지원 규정 삭제에 따라 한기호 의원안과 동일하게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8쪽,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은 조문을 수정하였고, 기존의 신원식 의원안 제5조(지원의 원칙)과 제6조(생활지원금)은 중복되는 내용을 정리하여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생활지원금 관련하여서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지 않은 생존장병에게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 측면을 고려하여 삭제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제5조(의료지원) 규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방부는 검토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으나 보훈처는 신중한 검토 필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제6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규정입니다. 여기에서는 국방부장관이 아닌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신원식 의원안 제9조(교육비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범위에 유족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유족 지원을 삭제하고 생존장병 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교육기관을 제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보훈처는 의견 제시를 아직 하지 않고 있는데 잠시 후에 청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취업지원 규정입니다. 취업지원 주체를 신원식 의원안과 같이 국방부장관에서 국가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채용시험 시 가점을 부과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성, 장애인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를 삭제하고 직업교육훈련, 취업 지원 등에 대해서는 고용정책 기본법 등 현행 법률 규정을 준용토록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신원식 의원안 제11조(주택의 우선공급)과 관련해서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지 않은 생존장병에게 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것은 무주택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신원식 의원안 제12조(천안함피격트라우마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상 현역군인이나 제대군인, 사망군인의 유족 등에 대해 심리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끝으로 19쪽 하단, 벌칙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짓 등의 방법으로 이 법의 지원을 받거나 천안함 폭침에 대해 왜곡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예우법 등 다수의 법률에서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므로 최근 개정된―지난 2021년 1월 5일에 개정된―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처벌하면서 해당 행위가 학문, 연구 등을 위한 것일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는 입법례와 동일하게 수정의견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만 유족 지원 부분은 군인 재해보상법상 지원체계가 갖춰져 있으므로 법안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으며 생활비 지급, 의료․교육비, 취업 지원 및 주택 우선공급 등은 관계부처인 보훈처, 교육부, 국토부 등과 면밀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직책과 성명을 대시고 말씀해 주세요.

이 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3개의 법안을 조정해서 북한 도발 관련 생존장병을 지원하자라고 하는 그런 입법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국가를 지켜 낸 군인들을 좀 더 두텁게 보듬고 껴안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 대안은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 즉 국가 행정 전체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사안이 몇 가지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첫째, 지원 대상 범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대안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천안함뿐만 아니라 1차․2차 연평해전 또 연평포격 관련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4개의 사건에서 모든 생존장병은 총 106명입니다. 이 중 54명은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서 보훈 수혜 중이시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군에 남아서 현역으로 복무하고 계신 분들도 31명이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안의 실질적인 수혜 대상은 위 인원들을 제외한 21명인데 이 중 13명은 국가보훈처에 보훈 신청 자체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분들이 아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보훈 제도에 무지해서 신청을 안 했을 거라고는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8명이 남게 되는데 이 8명 중에서 다른 6명은 보훈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요건이 불인정되었거나 우리가 정하고 있는 보훈 상이등급에 미치지 못했고 그러면 마지막 나머지 2명은 현재 보훈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이 법안의 추진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추가로 필요하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지원 주체가 이 법안에는 불특정되어 있습니다. 법안에는 의료, 심리상담, 교육비 지원, 취업 지원을 하는 주무기관을 적시하지 않고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본래 이 법안의 취지가 국방부의 인력이나 시설을 활용해서 한다는 것이라면 저희들은 특별한 이의 제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원을 보훈처가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 계시다면 심각하게 검토할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보훈은 일단 현역이 아닌 전역하신 분에 대해서 직무 관련성과 상이등급 판정이라는 핵심 절차를 거쳐야만 지원이 되는 체계입니다. 그런데 이런 체계를 무시하고 모든 보훈 대상자에게 적용하는 공통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소수의 인원에게만 여러 지원을 실시하는 것은 말씀드린 보훈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수많은 전역장병들과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는 것입니다. 감히 저는 말하지 않고 있는 다수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 도발을 최근 20년 정도로 정했습니다마는 이외에도 사회적 주목을 받지 못했거나 받았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 같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기억이 희미해진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이를 수용하면 우리들 보훈 시스템이 저희들은 붕괴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원 내용의 실질적 효과성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대안에 담긴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료 지원이 있는데 현재 보훈처에서는 요건만 인정되고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신 제대군인들도 그 상이처만큼은 보훈위탁병원에서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5조의 지원 대상은 별로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심리상담 문제도 이미 제대군인법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지원은 생존장병 중에 현역 복무 중인 31명은 전역을 하시면 모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제대군인지원법의 모든 지원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의무복무병사도 현재 진로 지도, 직업 상담, 취업 알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말 궁극적으로는 수혜 대상이 얼마 안 되시는데 이분들이 정말 이런 정도의 법을 원하시는 것인가도 조금 의문이 듭니다.
종합적으로 건의 말씀을 드리면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해서 가장 높은 보훈은 그들을 잊지 않는 거라고 대상자분들이 굉장히 저희들한테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일은 이런 법을 자꾸 만드는 것보다는 이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감사함을 자꾸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이게 두 번째 법안소위인데 국방부하고 보훈처하고 이렇게 협조가 안 됐어요? 지금 되게 당황스럽네요. 지난 1차 소위 때는 거의 다 합의가 됐고 한두 개 사안만 남았었는데 지금 보훈처 얘기를 들으니까 보훈처 무슨 시스템을 붕괴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훈처, 몇 번 토의했어요? 보훈처에서 오신 분, 이것 언제 알았습니까?


잠깐만요, 한기호 위원님 먼저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한기호 위원님 하시고 설훈 위원님 해 주십시오.



대통령이 얘기하신 것 중에 ‘여러분,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서해수호의 날 대통령이 와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게 ‘기억만 하면 된다’ 그거지요?


국장님이세요?









국장님!





이것은 장관하고 다시 한번 따져 봐야겠는데요 어떻게 국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어떻게든지 도움을 주겠다, 어떻게든지 좋은 방향으로 하겠다는 개념이 아니고 안 해 주겠다, 못 하겠다, 할 수 없다 이 얘기 아니에요, 무조건?

지금 보훈처는 아까 얘기한 대로 현역 장병을 상대로 해서 이 업무를 보고 있는 건 아니지요?





그리고 국장이 지적한 게 맞아요. 그 얘기에 대해서 한기호 위원님하고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세요. ‘이건 법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자체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법사위에 가더라도 문제가 되고 물론 본회의에서도 문제가 될 겁니다’ 그 얘기를 하셔 가지고 오해를 풀도록 해 주십시오.

천안함 사건이 나기 일주일 전입니다, 정확히 일주일 전입니다. 민화협은 업무 성격상 정부 기관들하고 같이 협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국정원 쪽에서 준비를 해 가지고 민화협 회원 60여 명을…… 민화협은 전국에 있는 각 단체의 대표들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장과 그리고 이 회의를 대표하는 분들로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대표들 60여 명이 백령도로 갔습니다. 흔히 말해서 그걸 안보관광이라고 그러는데 국정원에서 초청해서 안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상태가 어떻다는 설명을 하는 그런 모임이 백령도에서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그때 국정원 쪽에서 나온 분들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60여 명 되는 민화협 회원들을 상대로 해서. 브리핑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제가 지금도 정확히 기억합니다—‘이 백령도 일대는 세 가지 이유로 잠수함이 못 다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브리핑을 쭉 해 나갔습니다. 그 세 가지 이유가 뭐냐, 수심이 얕아서 잠수함이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 두 번째, 물 자체가 탁해 가지고 시야가 안 보인다. 세 번째는 어망이 많아 가지고, 어망은 오늘 여기 쳤다 내일 저기 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에 어망이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잠수함은 어망에 걸리면 무조건 수상으로 올라와야 돼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세 가지 이유로 백령도 일대에서는 잠수함이 못 다닙니다. 우리가 요청한 게 아니에요. 정부 당국에서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 줬습니다. 그런가 보다 생각했지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천안함 사건이 터졌습니다. 처음에는 천안함이 왜 터졌는지 정확히 몰랐어요. ‘좌초해서 밑에 있던 기뢰를 천안함 배가 터뜨려서 폭발했다’ 이런 얘기가 성하더니 나중에는 결국은 북한이 한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저는 그 진실을 잘 몰라요. 내가 조사를 해 본 사람도 아니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나머지 나오는 내용만 가지고 판단했을 때 이게 정말 이상하다, 우리가 요청했던 것도 아니고 정부 기관에서 나와 가지고 설명을 할 때는 잠수함이 못 다닌다고 설명하면서 그것도 자세하게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을 했는데 이것 느닷없이 북한의 잠수정이 와서 공격을 하고 넘어갔다? 내가 그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입장을 바꿔 놓고 국방부 쪽에서 그때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그 얘기를 믿을 수 있겠느냐고. 60명에 이르는 민화협 회원들이 그 현장에서 다 봤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상황이 터졌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천안함 이게 진실이 뭔가 지금도 의문은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북한이 했다고 공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북한이 했느냐, 아니면 다른 사연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확신을 못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했다고 정부 당국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렇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지 진실이 뭔가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나만의 생각이 아니고 그 당시 민화협 대표들은 전부 다 그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그분들만의 얘기가 아니고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이 도대체 뭐냐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정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진실에 대한 학문적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이것 자체를 천안함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발표를 하면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나중에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지 아직은 몰라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법으로 강제해서, 말하자면 입을 닫게 만드는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니까 지금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정부의 입장을 이해를 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마는 내심으로 이 진실이 과연 뭘까 이 생각을 갖고 있고 이 생각은 많은 국민들이 제 생각과 비슷한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못 하게 한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 정도가 아니고 저는 기본적인 자유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더 검토를 하고, 법체계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검토를 하고 그리고 법을 만들어도 괜찮겠다…… 지금 시점에서 통과시키겠다, 강행한다는 것은 무리하다, 본 위원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임병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의견 차이가 있는데 현 지원 제도로서 천안함 지원법이 필요 없는지, 아니면 특별법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그 둘 중에 어떤 쪽의 의견입니까?








이 법안에 대해서는 지금 2차 토의입니다. 지난번에 법안소위 1차 토의를 해서 여야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에 동의를 했고 일부는 합치가 못 되어서 다시 재검토 들어가서 2차 토의에서 본 위원은 사실 오늘 이것이 통과되겠구나, 일부 여야 의견이 있었던 것이 합치되면 통과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보훈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것은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요. 이런 것들은 사전에 충분히 국방부하고 보훈처가 1차 토의 때 이미 협의가 됐어야 되는 거고 1차 토의가 끝나고 이견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국회 국방위 전문위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전문위원도 각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마 보훈처에 요구를 했는데 의견들이 제대로 안 온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그러면 독촉을 하고, 그래서 의견이 조율이 안 되면 법안소위에 태우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 법안이 가려면 정부부처끼리의 공감은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 것이고, 사실은 그러고 나서 우리 위원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오늘 같은 일이 심의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유감스럽고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도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이 많습니다, 사실은. 2차 토의에서도 이 정도밖에 안 된 것에 대해서 저도 책임을 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좀 더 검토 과정이, 숙성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5항까지 천안함 생존 장병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 3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양일간 위원님들께서 법률안을 심사하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