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3년 4월 19일(수)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39) 입법공청회
- 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96)
- 3.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41)
- 4.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29)
- 5.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49)
- 6.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98)
- 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45)
- 8.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42)
- 9.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33)
- 10.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99)
- 11.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02)
- 12.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07)
- 1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24)
- 1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33)
- 1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29)
- 1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51)
- 상정된 안건
- 1.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39) 입법공청회
- 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96)
- 3.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41)
- 4.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29)
- 5.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49)
- 6.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98)
- 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45)
- 8.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42)
- 9.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33)
- 10.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99)
- 11.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02)
- 12.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07)
- 1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24)
- 1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33)
- 1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29)
- 1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51)
(10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에 대한 입법공청회와 행정안전부차관 소관 법률안 15건입니다.
회의는 먼저 입법공청회 건을 상정하여 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법률안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친 후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입법공청회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39) 입법공청회상정된 안건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하여 중부내륙지역의 중요성과 지원 필요성 등 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과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법률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공청회 시작에 앞서 참석하신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를 받으신 진술인은 잠시 일어나셔서 가볍게 인사한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통대학교 이호식 교수님 나와 주셨습니다.

다음은 충북연구원에서 최용환 수석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인사)
행정안전부 관계 공무원으로는 김선조 균형발전지원관이 배석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회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는 각 진술인께서 1인당 10분 이내로 방금 호명된 순서대로 진술하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진술인을 특정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자유롭게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진술인 상호 간에는 질문과 토론이 허락되지 않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호식 진술인 진술해 주십시오.

저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하여 물환경 문제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는 물의 도시입니다.
충북 지역은 유일하게 바다와 접해 있지 않은 지역이지만 국내에서 가장 많은 담수를 공급하는 충주호와 대청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양 호수에서 공급하는 용수량은 우리나라 인구 절반 이상의 생활용수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중부권에 소재한 반도체나 이차전지를 위시한 국가 경제발전의 견인차를 담당하는 전략산업의 주요 용수 공급원이기도 합니다.
우선 댐의 이수 및 치수 순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토 지형적 특성상 자연호수가 만들어지기 어려운 지형입니다. 따라서 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수지나 댐과 같은 시설이 필요한 국가입니다.
최근 호남지역의 극한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 발생 시 사전 대처 방안으로 댐 관리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습니다.
댐은 가뭄뿐만 아니라 홍수에 대응하는 치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한반도에는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의 장마와 920㎜가 넘는 집중호우 및 연이은 태풍으로 최근 10년간 가장 큰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여 섬진강 유역을 비롯해 38개 시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강을 비롯한 중부지역에서는 충주댐과 대청댐의 유량조절을 통한 완벽한 치수 효과로 인해서 침수 피해가 최소화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같은 사례에서 보듯이 충주댐과 대청댐은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역의 물안전과 물안보의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댐 건설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 및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댐과 대청댐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로 큰 댐입니다. 그러다 보니 건설 당시 대규모 수몰 지역 및 이주민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댐 건설 이후 최근까지 안개 발생에 따른 일조량 감소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물론 대기질 저하에 따라 주변지역 주민들이 호흡기 질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가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에 근거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된 지원 방법인 금전적 지원은 주민들의 경제적 자생을 위한 근본적 지원과는 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하류 국민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보다는 호수와 자연경관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이나 레저산업 또는 귀농귀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첨단농업 육성 등 보다 근본적인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계속해서 호수에 적용 가능한 우리나라 물환경 기술의 현황과 해외의 호수 관련 우수 관리 사례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내 물환경 관리 기술은 세계적 수준입니다. 대표적 기술인 해수 담수화 기술은 금년과 같은 극한 가뭄 시 대체 수자원 확보 기술로 활용 가능하고요. 특히 반도체 산업용수 공급을 위한 초순수 기술 또한 부족한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이미 현장에서 적용 중에 있습니다.
하수처리수를 재순환하기 위한 중수도나 무방류 기술들은 오염물질 입자의 10-6 크기에 이르는 물질까지 처리하는 기술로서 최근 우리나라의 환경기술은 이미 세계적 수준입니다. 하지만 댐을 둘러싼 관련 규제는 아직도 1980년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우수한 환경기술을 국내에 적용한 사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미 15년 전부터 충주호 내에 위치한 기업은행 연수원의 경우 오수 및 비점오염원의 완벽 처리를 통한 제로 디스차지(zero discharge) 기술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충주호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제로인 상태를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연수원이 건설되기 전에 해당 지역은 나대지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강우 시 오염물질 배출에 취약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수원이 건설되면서 완벽한 청정구역으로 전환됨으로써 충주호 수질에 기여함과 동시에 많은 국민이 찾는 명소로 탈바꿈되었습니다.
최근 환경기술에 4차 산업혁명의 IoT나 AI 기술이 적용됨으로써 완벽한 물 처리뿐만 아니라 수질 감시 기능까지 업그레이드되어 호수 주변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물을 이용한 국민 휴양공간 제공의 이중의 효과를 얻고 있는 여러 외국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가로 캐나다나 스위스 일본 등의 선진 국가가 있습니다.
이러한 선진 외국에서의 호수 관리 방법은 주민 접근을 차단하는 규제 중심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좋은 물환경을 조성하고 적극적으로 관광객 유치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선순환의 고리가 가능한 개발의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청호의 경우 이중 삼중의 규제를 하고 있으나 사실 수질개선에는 큰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청호 유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종합적 관리 대책보다는 일부 지역에 오염 현상이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 처방을 하는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우 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는 현재와 같은 일부 지역 대상으로는 실효적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본 특별법의 경우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계획 등의 수립으로 이 법을 적용한다면 대청호나 충주호 전체 유역에 대한 종합 환경관리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 팔당호 종합대책을 통해 팔당호 수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한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물환경 관리 차원에서 결론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법안은 대청호나 충주호 유역 종합대책 마련을 통해서 지난 40년 동안 방치됐던 호수 유역 내 오염원에 대한 종합 관리방안이 마련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소규모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변지역을 친환경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에 세계적 수준의 환경기술을 적용함으로써 호수의 수질개선에 혁신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법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용환 진술인 진술해 주십시오.

충북연구원의 최용환입니다.
저를 오늘 본 특별법 공청회 진술인으로 발언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특별법 제정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인구 감소와 지역 낙후도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부내륙지역은 백두대간이나 댐 주변지역, 국립공원으로 인한 각종 규제로 인해서 지속적인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지역 낙후도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에서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부분을 발표했을 때도 중부내륙지역에 해당되는, 본 법에 해당되는 28개 중에서 12개 시군구가 해당되고요. 그리고 낙후지역에 대한 KDI 조사에서도 상당한 수의 시군구에서 낙후도 순위에서 후순위에 밀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의 경우에는 국가의 균형 정책에 대해서 실효적인 결과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불균형발전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부내륙에 대한 과도한 규제 부분입니다.
중부내륙지역의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과다하게 지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한 불평등의 정도가 크게 심화되고 있습니다.
표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평균 면적을 살펴봤을 때도 비중부내륙지역은 4.3㎢인 반면에 중부내륙지역의 경우에는 9.4㎢로 과잉 지정되어 있는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토지 이용에 대한 강력한 행위 제한이 중첩됨으로 인해서 중부내륙지역은 지역개발 투자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서도 상당히 제한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도 소외를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 정부의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는 동해안 시대를 열었고 3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서해안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부내륙지역이 상대적으로 정책적인 지원이 제외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와중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중부내륙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력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부내륙지역의 GRDP나 종합소득 신고액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총액 이러한 부분을 비교해 봤을 때 중부내륙지역이 비중부내륙지역에 비해서 평균 이하로 크게 낮게 나타난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소멸 심화와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중부내륙지역의 경우에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오랫동안 순응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부내륙지역은 후천적 조건 불리와 제약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최근에 들어서는 일부 시군의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존립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정부에서 통합국토의 공간적 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측면에 비추어 봐서 법률이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규제로 인한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부내륙지역은 대청댐과 충주댐을 비롯해서 3000만 명의 국민에게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경제나 농업 건강 등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법과의 차별성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하고 살펴봤을 때 해안내륙발전법은 적용 범위를 한정한 특별법임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제주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15개 시도와 146개 시군구를 6개 권역으로 묶어서 개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중부내륙지역의 발전을 위한 재원 투자라든지 규제를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강원특별자치도 등과 같은 특별법하고의 차별성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법은 분권 법안입니다. 하지만 중부내륙발전법의 경우에는 발전 법안으로 입법 목적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자치도법의 적용 범위는 단일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 법안인 반면에 중부내륙발전법의 경우에는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연접하고 있는 주변지역까지 포괄하는 법으로서 특별법하고 차별성을 둘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타 특별법과의 차별성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특별법인 경우에는 대부분이 관광이나 산업, 인프라 측면의 분야로 한정돼 있고 또 일부 시군만 범역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독립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저발전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중부내륙특별법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중심에 위치한 중부내륙지역에 8개의 시도가 인접하고 있어서 서로 간에 연계 협력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주변지역하고의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종합 의견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중부내륙 축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세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지연된다면 정책적인 타이밍을 놓치게 되어서 향후에 어떠한 정책 효과도 반감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상생적 공유자원의 관리 체계에 대한 구축입니다.
물과 공기와 같은 공유자원인 경우에는 국민의 삶과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필수적인 자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에 따르는 가치를 경제적으로 측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라고 생각됩니다. 중부내륙지역이 갖고 있는 공유자원의 비극을 초래하지 않도록 본 특별법을 통해서 범정부적인 상생 공유자원에 대한 체계가 구축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중부내륙지역의 주도적인 연계 협력에 대한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본 특별법을 통해서 지역 간에 자원을 공유하고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을 실현하게 된다면 지역 상생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그동안 국가균형발전에서 소외되었던 중부내륙지역이 새로운 지역 주도의 성장 거점 지역이 돼서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본 특별법이 제정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진술인에게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판 위원님.
지금 지방화 시대에 그야말로 지방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법안이라는 의미에서 본 위원도 기본적으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조금 우스갯소리인지 모르지만 각 도마다, 아까 전에 차별성 이야기했지만 강원특별법 전북특별법, 충북도 충북특별법 하려고 그러다가 많이 하니까 이름 바꾼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차제에 중부내륙발전법 이것은 물론이고 대한민국발전특별법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새로 이것 다 집어넣어서 그런 것을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지방화 시대에 맞춰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두 분 이야기 좀 각각 듣고 나머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이호식 교수님부터 한번 이야기해 주시지요.

이 법에 관련돼서, 저는 사실 물환경 관련된 문제와 호수를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호수라는 게 충북지역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저희가 지금 검토한 충주호나 대청호는 충북을 중심으로 접경해 있는 여러 도와 인접해 있고 그 효과가 여러 타 도에 확산될 것으로 감히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다른 외국도 해당 지자체뿐만 아니라 광역 쪽으로 호수 개발과 호수를 이용하는 데 대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에 공감하기도 하고, 중부내륙 특별법의 경우에는 단순히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한 그런 부분보다는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충청북도를 인근하고 있는 시군구를 포함해서 지역이 같이 상생 협력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그동안에 특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이 낙후되는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물론 기존의 특별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행․재정적인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은 개별 기초 단위의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의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시군 간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연계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고 그러면 기존 법하고의 차별성도 있고 법안의 취지에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됐다 치고 그랬을 경우에 정부의 재정 부담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결국 마지막은 돈 지원이 중요한데, 물론 법률적 규제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정부의 재정 부담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이호식 교수님 좀 해 주시지요, 특히 물 쪽이니까.

사실 제가 아까 모두진술에서 말씀 올렸듯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호수 관리에 들어갔던 정부 재정은 거의 어찌 보면 국소적인 제한적인 그런 관리 지원이었습니다. 또 관리 예산집행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호수의 환경 관리 측면에서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물론 본 법안이 통과가 될 경우에 저는 아마 정부의 특히 환경 차원에서 종합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한 지원의 첫 번째 수혜는 물론 해당 지역의 주민이겠지만 궁극적으로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그러한 좋은 경관과 또 좋은 관광명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제를 푸는 것은 좋은데 풀다 보면 결국은 원래 규제했던 취지 즉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취지가 약간, 위험성의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인 경우에는 저희가 검토해 봤을 때 과거의 기술 수준에서 규제에 대한 부분으로 논하기보다는, 최근에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환경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보급이 되고 기술이 나아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환경정화시설을 통해서 개선해 나간다고 그러면 우리가 우려했던 환경문제를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규제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과거 우리나라의 환경기술이 발전하지 못했던 시절에는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환경기술이라면 과연 규제 일변도로 호수의 수질을 관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 지금까지 대청호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난개발은 못 막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 법안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게 되고 거기에 새로운 환경기술을 적용할 경우에는 지금보다는 확실히 개선될 것으로 확신하고 그 사례가 바로 과거 팔당호 종합 수질관리 대책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요하지요. 열심히 하시겠다는데 당연히 해 드려야 되는데, 이 법안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보세요. 이게 ‘북’ 자 들어가는 도들이 지금 충북은 내륙연계발전 특별법 하고 전라북도는 새만금특별법이 이미 있고 또 특별자치들 빼고, 경기북부도 특별자치 하고 이러면 경상북도만 남습니다.
이러면 경북도 특별법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충북연구원에서 오셨으니까 나중에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윤석열 정부 때 수립할 때 충북뿐만이 아니라 각 도의 특별법이 다루고 있는 발전계획들을 포괄적으로 넣어서, 아까 김용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법에 의한 특별한 발전지역을 카테고리로 하나로 묶어서 전개할 수 있게 토대를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체적 맥락에서 조율되지 않겠습니까, 특화 상황도 좀 보이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시종 지사 계실 때는 강호 축이라고 해서 충청북도가 앞서서 나가서 문재인 정부 때 13조 정도를 줬는데, 지금 얼마나 집행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사가 또 바뀌니까 강호 축은 없어지고 중부내륙발전 특별법으로 또 들고 나오셔서, 민선 지사들이 바뀔 때마다 종전의 것을 폐기하고 새로운 걸로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은 연구원 같은 데서 아니면 밖에서 행정에서 가닥을 잘 잡아 주셔야 됩니다. 연계될 수 있게, 그래서 쭉 갈 수 있게 해야지 종전의 것을 폐기하고 새롭게 하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법안에 이견은 없습니다.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우택 의원님께서 제정법을 내신 건데 이 법안이 혹시 20대 국회나 그 이전부터 이 비슷한 형태로 제안되거나 발의됐던 적이 있었나요,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앞에 송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과거의 강호 축 관련해 가지고 한번 제도적으로 노력을 하려고 하다가 제도화는 못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법률적으로 한 것은 이게 저희 충북에서는 처음으로……

강호 축 같은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마련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바뀌는 바람에 그게 중단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호식 진술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청호하고 충주호 중심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상수원 규제와 관련해서 지금의 법체계는 상당히 규제 일변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법을 만들게 되면 지금의 호수 관리의 과학적인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서 조금 더, 예를 들면 주변 환경을 개선해서 관광객도 많이 유치를 할 수 있고 또 비점오염원 처리도 굉장히 발전된 수준이기 때문에 상수원 보호와 관련된 환경 규제 이런 것을 말하자면 일정한 수준은 유지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과 같이 과도하게 규제를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그것을 발전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 또 나아가서는 상수원보호구역 인근이지만 산업단지 같은 것을 유치를 할 수 있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발전 거점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주장 같습니다, 제가 들어 보면.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법제, 그러니까 상수원은 상수원보호규칙에 의해서 규율되지요? 따로 어떤 법률이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 특별법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법문을 다 읽어 보지는 못했는데 쭉 개괄적으로 보니까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주로 조세 감면이라든지 또는 부담금 완화라든가 또는 예타 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두 가지 호수의 사례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대청호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 호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청호 수질이 개선될 조짐이 안 보입니다. 반면에 충주호나 나머지 소양호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주변의 오염원에 대한 영향도 있겠지만 사실 일부 제한돼 있는 그런 관리 기술로는 호수 전체를 친환경적으로 유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청호 같은 경우가 바로 호수로 유입되는 옥천의 소옥천 중심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나머지 호수 주변에 대해서는 배제가 되는, 그러다 보니까 호수 전체의 환경 관리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던 부분이 있고요.
특히 본 법에서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계획 등의 수립이라는 분명한 법률 내용이 있고요, 거기에서는 전체적으로 호수의 종합적인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이 경우가 바로 옛날에 저희가 했던 팔당호 종합대책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팔당호 수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본 법안에 포함돼 있고.
제가 한 가지 말씀 올리면 사실 위원님들 의정에 바쁘시지만 한 번 정도 저희 충주호에 초청하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충주호의 경관이 세계 어느 호수보다 아름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경관을 저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못 들어가게 규제로 막아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제가 아까 잠깐 소개 올렸던 IBK 연수원은요 그 위치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지역보다 좋은 위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박하시고 우리 호수를 보시면 이런 호수는 관광자원으로 개발해서 많은 국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충분히 드실 겁니다.
저는 그 호수 주변에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을 배치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주로 6차 산업인 관광이나 또는 친환경 농업 또 스마트팜 같은 그런 친환경적인 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산업들을 유치할 경우에는 호수 주변의 수질도 개선하고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자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는 원래 이 법에 의한 발전종합계획이 수립돼야 정확한 예산 추계가 나오는데……

정부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발전 방안, 지역균형발전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각 시도별로 막 다 들어오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도의 운영 방안이 나올까요? 어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특별법이 지나치게 많이 있으니 어느 정도 정리 정돈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돌아가서 관계부처와 협의도 하고 해서 전반적인 정리 정돈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별도법이나 특별법안, 지금 중부내륙연계도 땜빵질이 아니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거라고 말씀은 하지만 또 한편의 미봉책 속에서의 수질관리, 수자원 주변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게 필요하다. 이것을 한다고 해서 인구 감소가 막아지거나 그럴까요?
어때요, 최용환 진술인님?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송재호 위원 있지만 제주도도 특별법안 만들었는데 일본은 중앙정부에 다시 돌려주고 싶은 심정도 꽤 많대요. 왜? 법안만 통과됐지 권한을 안 주는데, 권한과 예산 이런 것을 다 줘야지 법안만 통과되면 뭐 하겠어요?
최용환 진술인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 사업계획을 수행했을 때 사업계획이 얼마 정도 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여쭈셨는데요. 여기의 계획 수립인 경우에는 행안부장관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총괄적으로, 우리 지역 충청북도만 국한된 게 아니라 본 법에서 설정하고 있는 법률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특별자치도법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 행안위에서는 물론 위원님들이 다 합의를 본 건 아니지만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대한민국의 균형발전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느냐와 관련해 가지고 두 여․야당의 대통령후보가 거의 비슷한 공약을 냈습니다. 그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종의 5극 3특 체제라고 하는 건데 서울․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를 다극 체제로 만들자, 그래서 서울․수도권, 부울경, 충청권, 대구․경북, 광주․전남 그렇게 5극 체제고, 그러면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는 3개가 제주 강원 전북 이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별자치도법이 강원은 통과가 됐고 전북이 심의 중이고 물론 다른 것도 지금 대기 중이긴 한데 대체로 이 순서는 결국 5극 3특이라고 하는 대체적인 정치권의 합의, 완전히 합의된 건 아니지만 이런 걸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중부내륙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것은 충북만도 아니고, 아까 말씀 들어 보니까 거의 7개 광역에 걸쳐 있는 그러한 특별법안이어서 아까 이호식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대청호하고 충주호에 특화된 특별법으로 조금 더 무게를 가볍게 하면 오히려 그야말로 특별법으로서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충북연구원에서 주도를 해서 충북 중심의 발전 전략의 하나로 특별법을 내면 5극 3특이라고 하는 정치권의 대체적인 합의와 약간 결이 다른 내용이 돼서 통과 전망이 좀 어렵지 않느냐 그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특별자치도법으로는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행정안전부에서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정 지역을 통해서 특별법을 마련하기에도, 도내에서 특정 충주호라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법을 제정하기도 사실상 어렵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 어디일까 그리고 주변지역하고 어떻게 상생을 가져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백두대간과 주변의 인근 지역의 경우에서도 대부분이 낙후 지역이기 때문에 같이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으로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 부분을 제안했고요.
위원님께서 고민해 주셨던 그런 부분은 향후에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연구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자꾸 자생적․자립적 발전을 강조하는데, 지방화시대위원회에서. 그것은 좋아요. 자립적으로 지방이 발전할 수 있으면 좋지요. 재정도 넘겨주고 자치행정 입법권도 넘겨줘서 자주적․자생적으로 발전하라, 참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분권이 덜 된 상황에서 중앙정부, 그러니까 행안부의 균형발전지원관은 지원관이 아니라, 균형발전을 지원해선 안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낙후 지역들이 생겨날 것 아닙니까? 낙후 지역들이 전국에 시도든 시군구든 못 발전하는 지역들이 생겨나는데, 때에 따라서는 자원도 좀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낙후화될 수밖에 없는 지역들이 생겨나게 돼 있는데 그런 걸 외면하지 말라고 균형발전지원관이 있는 거예요, 잘 나가는 데를 지원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나라의 어디가 낙후 지역인지, 거기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그림도 그리고 평가도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하겠다고, 예타 제도 개선하겠다, 낙후 지역에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언론들이 다 선거 앞두고 선심성 예산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지 못하면 행안부나 이런 데서 그 예타 제도 개선안을 스스로 내서 낙후 지역에 재정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들을 좀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송재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역할이 좀 다르고 또 지방화 시대에 고유한 지역의 실정에 맞는 시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각 시․도지사의 의견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을 정밀하게 중앙정부에서 파악을 해서 중앙 차원에서 바라보는 전체 그림을 함께 그릴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법안 심의할 때마다 느끼지만 저 대구 출신입니다. 대구광역시로 돼 있습니다마는 ‘대구광역특별시’ 이런 말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될 정도로 이게 너무 인플레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제 중앙정부에서 정말 용역을 제대로 큰돈 들여서라도 전체 발전을,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중부내륙연계 이런 것까지 포함될 수 있는, 특히 이호식 교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물관리가 정말 중요하고 그전에 법 됐을 때하고 지금 현재 수준은 너무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물 정화 수준이.
이런 걸 반영하는, 호수가 충북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국에 다 있는데 이런 종합적인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중앙정부의 역할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서 좀 건의드리세요.

진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은 우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두 분 전문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법안심사를 실시할 차례인데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의결정족수도 안 되고 4․19 행사에 참여한 위원님들이 있어서 오후에 했으면 하는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회의는 2시에 김용판 위원님하고 이해식 위원님이 공동으로 주최하시는 주민자치회 토론회가 있으니까 거기 갔다가 또 위원님들도 다 소위원회에 참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후 2시 반에 속개해서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행정안전부차관 소관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96)상정된 안건
3.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41)상정된 안건
4.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29)상정된 안건
5.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49)상정된 안건
6.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98)상정된 안건
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45)상정된 안건
8.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42)상정된 안건
9.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33)상정된 안건
10.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99)상정된 안건
11.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02)상정된 안건
12.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07)상정된 안건
1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24)상정된 안건
1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33)상정된 안건
1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29)상정된 안건
1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51)상정된 안건
금일 심사를 위해 행정안전부 한창섭 장관대행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행정안전부 소관 법안심사를 위해 시간을 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토대로 보다 완성도 높은 법안이 성안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의사일정 제2항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5․3민주항쟁을 민주화운동의 정의 규정의 예시에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현행법은 2․28대구민주화운동 등 6개의 민주화운동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천5․3민주항쟁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 법안소위의 논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헌정사에서 직선제 개헌의 분수령을 만들어 낸 역사적 사건이므로 법률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또 사건 간의 형평을 고려했을 때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각각 있으셨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인천5․3민주항쟁은 현행 법령상 민주화운동에 포함되는 역사적 사건으로 민주화운동 역사에서 인천5․3민주항쟁이 가지는 비중을 고려하여 예시 규정 포함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5․3도 5․3만의 가치가 있어서 중부권에 인천에 사시는 분들이나 그런 것들에 긍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걸 법안에 놨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것은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 가치를 재평가하고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법안 발의 취지를 살려서 넣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차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좀 미흡하니까 시행령 정도가 맞고 법안에 넣기는 그렇고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고, 넣었다고 해서 문제 될 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5․3 부분을 차관께서 좀 긍정적으로, 법률안에 넣어도 되지 않겠는가.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고 민주화의 상징 속에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건데 한 번 더……
그리고 지난번에 붐업이 안 됐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거의 다 동참해 주셔서 같이 토론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장관대행께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판 위원님.


그래서 이게 들어간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지역사회의 어떤 역동성이라든가 또 역사성을 한번 일깨울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시지요.


천준호 위원님도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 군법회의 피해자에게만 인정되던 직권재심 청구 권고 제도를 일반재판 피해자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을 보시면 제14조에 특별재심으로 돼 있고 제15조에 직권재심 청구로 되어 있습니다.
14조 1항을 보시면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의 재심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심 청구가 가능한 사람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과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이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2항이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간주되는 사람인데요 여기에는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 등 군법회의명령서 및 첨부 별지상에 기재된 사람을 말합니다.
15조에서 직권재심 청구가 가능한 분은 현행법상 제14조제2항의 경우에 한합니다. 즉 위에서 보셨듯이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 등에 관련된 분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개정안은 1항을 형사소송법상의 특례를 인정한 분들로 하고요 2항을 군사법원법의 특례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서 이원화를 해 놓았습니다. 다만 제1항에서는 ‘유죄 확정판결’을 ‘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분’으로 줄였고요 2항에서는 종전 간주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5조에서는 제1항과 2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직권재심 청구 권고 대상에 일반재판 피해자를 추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입법 취지를 보시겠습니다.
현행법상 4․3사건 수형인 피해자 중 군법회의 피해자에 대해서만 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직권재심 청구가 가능해서 양자 간에 국가의 조력 범위가 균형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반재판의 수형인까지 포함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해 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14조제1항에서는 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한정할 경우에는 정부 수립 이전에 미군정에서 행해진 군정재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고요. 안 제14조 2항에서는 현행 간주 규정의 취지는 군법회의명령서상의 희생자에 대해 재심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14조는 현행대로 존치하고 안 제15조는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페이지 이후의 수정의견에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과 5항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순사건위원회의 희생자 직권결정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인데요 주요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직권으로 희생자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두 유형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사람으로서 여순사건의 희생자로 확인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 결정한 여순사건 관련 피해자 또는 희생자가 되겠습니다.
입법 취지는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조사 결과가 존재하고 현행법에 따른 직권조사에 따라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예정임에도 희생자 심사․결정을 위해 당사자의 신고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어 희생자․유족의 불편함과 행정상 비효율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렇게 되면 별도의 신고․신청과 사실조사 없이 희생자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칙에 적용례를 둬서 이 법 시행 전에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 결정한 사건의 피해자 등에 대해서도 적용됨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페이지 조문대비표를 보시겠습니다.
소병철 의원안과 서동용 의원안의 수정의견이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두 안을 통합하여 하나의 조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1호하고 2호에, 직권결정 대상자를 각호에 규정하였고요 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에서는 소병철 의원안과 서동용 의원안이 부칙에 시행일 3개월과 6개월로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시행일에 대한 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2조에서는 희생자 직권결정에 관한 적용례를 두어서 이 법 시행 전의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이것 6개월까지 가도 돼요?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과 5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에 대한 재정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인데요.
입법 취지는 통합 청주시에 대한 재정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함으로써 도로망 구축 등 사회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
옆 표의 주요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현행과 개정안을 비교하면서 보시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현행․개정안 모두 통합 지방자치단체로서 창원시와 청주시가 해당이 되고요. 지원 금액은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간은 각각 10년이 되고요.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5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추가 지원 기간에는 지원 금액을 점감하는 방식을 택했고요. 이번 개정안은 청주시에 대한 것으로서 5년 추가 지원은 동일하나 추가 지원 기간에도 지원 금액이 동일한 차이가 있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청주시는 2015년부터 24년까지 매년 187억 600만 원씩 지원을 받았습니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총 935억 3000만 원의 추가 재정지원이 예상이 됩니다.
청주시 사업 추진의 활성화 및 유사 지방자치단체 창원시와의 형평성 측면을 고려할 때 기한 연장의 필요성은 존재한다고 보입니다. 다만 창원시의 경우 국회 논의 과정에서 5년 기한 연장에 연장된 기간에는 연도별 지원 규모를 점감하는 방식을 택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현행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각각 폐지하고 하나의 법률에서 규율하려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바 개정안의 내용이 향후 특별법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부칙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4페이지 조문대비표를 보시겠습니다.
본문에 대한 수정의견은 개정안과 같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의 부칙 부분을 보시면 통합법 시행일에 맞춰서 조정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다만, 부칙 제3조’는, 결정을 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2조에서는 창원시와 같이 점감하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다만 3조(다른 법률의 개정)에서는 통합법 공포․시행에 맞추어 다른 법률의 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통합법이 공포 후 시행 전 상태인 점을 가정한 부칙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통합 자치단체의 지원 필요성과 창원시 연장 사례 등을 감안해서 5년간 연장을 수용하고요. 다만 창원시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연차별로 지원 비율을 축소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한 조항을 조례로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요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법 취지입니다.
검사위원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검사위원의 수는 조례로 위임함으로써 재정 규모에 적합한 자율적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도 지자체별 검사위원의 수는 시도 및 시군구별 정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시행령에서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검사위원 정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맞춰서 이미 확대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위임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법률에서 조례로 직접 위임하고, 또는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또는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그 대통령령에서 조례에 위임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있겠습니다. 각각의 유형은 지자체의 자율성과 차별성 그리고 전국적 통일성 측면에서 장단점을 갖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과 9항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취지를 먼저 보시면, 주민조례청구의 적극적 교육․홍보를 통한 주민조례청구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취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주민조례청구제도 관련 교육․홍보 의무를 도입하는 내용인데요. 신영대 의원안과 전봉민 의원안을 비교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로 동일하고요. 목적은 참여 유도 또는 참여 활성화로 유사합니다. 그리고 내용은 절차,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참여․서명방법, 필요한 사항으로 유사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지속적 홍보 의무 부여 그리고 교육․홍보 의무 부여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서 지방의회에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교육․홍보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라서 국가 또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주체를 지방자치단체 외에 국가 또한 홍보의 주체로 추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서 홍보 외 교육까지 의무화 여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법례는 저희들이 찾아본 바에 따르면 홍보로 한 경우도 있고 교육․홍보로 한 경우도 있고 홍보․교육으로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밖에 개정안들의 세부 내용 및 규정 위치 등에 차이가 있어서 적정한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문대비표 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3조의 조 제목을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으로 하고요. 3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주민조례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서명방법 및 절차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 외 국가에도 의무를 부여하게 되고요. 신영대 의원안과 전봉민 의원안을 통합 조정한 내용이 되겠고, 여기서 교육을 포함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재도 행안부하고 지자체가 주민조례제도를 홍보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페이지.

주민조례청구의 청구인 수 요건의 상한을 완화하는 것인데요.
주요 내용을 보시면 전봉민 의원안은 청구인 수 요건을 일괄적으로 20%씩 완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직화되지 않은 일반 주민의 주민조례청구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청구인 수 요건의 연혁을 보시면 현행 기준은 종전의 기준에 비해서 이미 완화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율적 완화 가능성이 있는데요. 현재도 청구인 수 하한의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현행보다 낮은 청구인 수 요건의 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례를 발의하는 것 아닙니까, 기준에 따라서?


지난번의 완화된 조치가 주민조례 발의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를 하시나요, 행안부에서는? 완화 조치가 한 번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조례에서도 현행보다 청구인 수를 낮춰서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봉민 의원안을 보시면 청구인명부를 제출받거나 청구인명부의 활용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수리와 각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 여부 결정에 대한 의도적인 지연 가능성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는 통지기한의 기산점인데요. 절차상 청구인명부의 제출 또는 활용 요청 후 이의신청 심사․결정․보완까지 거친 다음 수리․각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의신청 단계가 종료된 다음부터 수리․각하 기한을 산정하는 것이 기산점의 명확성 제고에 기여한다고 보입니다.
9페이지 옆의 주민조례청구 절차를 보시면 전봉민 의원안의 경우에는 위에 있는 네모 네 번째, 청구인명부 제출 및 공표라고 되어 있는데요. 청구 수리․각하까지는 청구인명부의 열람, 이의신청 그리고 이의신청 심사․결정․보완까지 두 단계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산점 자체를 이의신청 단계가 종료된 다음부터 하는 것이 더 명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통지기한의 적정성인데요.
지방의회에서 수리․각하 결정 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 심사의 필요성 그리고 지방의회 회기 등을 고려할 때 3개월이 충분한 기간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0페이지 조문대비표를 보시겠습니다.
수정의견을 보시면 1항은 현행과 같고요. 1호와 2호도 현행과 같습니다.
2항에서 수리․각하 기한의 기산점을 이의신청 다음으로 조정을 해서 1호는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그리고 2호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로 이렇게 각호에서 구분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통지기한의 기산점과 관련해서는 이의신청 심사․결정․보완까지 거친 다음에 수리․각하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통지기한의 적정성과 관련해서는 3개월 후가 적절하다고,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부칙, 13쪽.

신영대 의원안은 공포한 날, 전봉민 의원안은 3개월이 경과한 날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포 후 3개월이 관련 조례 및 회의규칙 제․개정에 충분한 기간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전봉민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주민조례청구에 대해서도 개정안을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적용례 관련해서는 이미 진행 중인 주민조례청구에 대해서도 개정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 시행 당시 이미 수리 또는 각하 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도 적용례를 두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이 내용은 15페이지의 주민조례청구 수리 또는 각하 기한에 관한 특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수리․각하 여부를 결정하도록 수정의견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시행일과 관련해서 조례 및 회의규칙 제․개정을 전국 지자체를 다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3개월은 좀 부족할 것 같고요 한 6개월 정도는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과 9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부터 12항까지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제회의 회원 자격 확대 관련된 내용인데요.
먼저 입법 취지를 보시면 공제회의 설립 목적은 지방행정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등에 대한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의 도모인데 지방행정사무에 종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아닌 직원은 회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회의 일반회원 자격을 공무원 외의 무기계약직 직원 등에게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옆의 표를 보시면 일반회원 자격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그리고 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진선미 의원안은 지자체가 채용한 공무원이 아닌 직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청원경찰을 포함한 무기계약직이 이에 해당되고요. 이주환 의원안은 청원경찰을 포함한 무기계약직 그리고 그 밖에 대의원회의의 결의로 인정되는 사람을 추가하는 것이고요. 한병도 의원안은 지자체에 근무하는 직원 중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제회 운영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공제회의 의견 그다음 유사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제회는 청원경찰 외에는 회원 자격 부여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과거 청원경찰법 및 시행령에서 청원경찰을 공무원으로 보아서 회원 가입한 청원경찰이 있다는 점 그리고 신규 가입을 넓힐 경우 공제회 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점을 이유로 하고 있습니다.
이 아래 표에 보시면, 공무원 관련 공제회법상 회원의 자격인데요. 공무원은 당연히 다 회원 자격이 있고요. 그다음에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는 교직원공제회 그리고 경찰공제회에서는 특이하게 정관에서 무기계약직이 들어가 있는 걸 찾았습니다. 그리고 기타 정관, 대의원회의 의결 등이 되겠는데요.
조문대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현행은 제7조에서 1항과 2항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 진선미 의원안과 이주환 의원안, 한병도 의원안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수정의견 제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수정을 하게 되면 공제회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경찰공제회법이라든지 교정공제회법 군인공제회법 등이 하고 있는 유사 입법례를 참조할 때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이 유인물을 배포할 때까지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정의견을 낸 다음에 어제도 생각을 좀 해 봤는데요. 이렇게 되면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입법부에서 결정을 해 주기 때문에 다시 누가 결정되느냐는 공제회에서 또 결정을 해야 돼서 결정을 공제회 쪽으로 보내는 측면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공제회의 의견에 따르면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에는 청원경찰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기타 무기계약직은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이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를 해결했다기보다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겠다, 그리고 청원경찰만 해 주면 또 청원경찰과 기타 무기계약직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이 문제가 단순하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6페이지의 시행일 관련해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한병도 의원안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제회에서는 우선 청원경찰에 한해서 추가를 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무기계약직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겠지만 한꺼번에 많은 수의 인원이 공제회 회원으로 가입되기 때문에 앞으로 공제회의 경영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관으로 청원경찰까지는 공제회에서 포함하더라도 무기계약직에 관해서는 공제회의 자율성을 좀 존중해서 공제회가 판단할 수 있도록 우선은 청원경찰만 포함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청원경찰은 공무직 신분으로서 공제회 회원 자격이 충분하다고 보고요. 무기계약직은 조금 시간을 두고, 또 공제회를 운영하는 공제회 자체에서도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현재로서는 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국가가 공무직에 법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큰 차이는 없지만 채용 절차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정규 공무원하고 공무직도 채용 절차가 차이가 있듯이 공무직하고 일반 무기계약직하고도 채용 절차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부 내에서 그런 분들을 대우하는 건 조금씩 관련 법률에 의해서 차이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저는 조금 더 설득력 있는 반대 이유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왜 이분들을 집어넣으면 공제회 운영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지 어려움을 받게 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좀 보강을 해서 다시 다음에 한 번 더 심의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경영 상황과 관련해서 지금 무기계약직을 한 7만 명 정도로 산정을 하고 있는데 7만 명이 일시에 회원이 될 경우에는 연 한 3400억 정도의 원금이 추가로 발생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이분들이 각종 공제회에서 부여하는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다면, 퇴직급여율 4.69%를 보장해야 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공제회 차원에서 연 이자부담액이 한 400억 정도를 부담해야 되고 또 회원복지 예산으로 137억 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공제회 멤버들이 갖고 있는 혜택을 신규 공제회원들이 같이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경영 측면에서는 7만 명이 일시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부담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청원경찰만 먼저 넣자는 것은 청원경찰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현재 공무원연금법 적용 등 공무원에 준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과거에 이미 청원경찰법에서 공무원으로 보아서 회원으로 가입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우선 청원경찰만 가입 대상으로 추가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무기계약직은 공제회에서도 충분히 준비를 한 이후에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부대의견에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일반회원의 자격을 청원경찰법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까지 포함하도록 정관을 개정하고, 이건 지금까지 논의된 거지요, 향후 지방행정사무에 종사하는 다른 사람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의 논의 경과를 충실히 지원하고 이행한다’ 이걸 하나 넣어야지, 제가 보기에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생각을 해야 되고. 다만 제가 정부 측 안에 동의하는 것은 지방행정공제회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향후 이런 계획을 가지고 다른 사람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의 논의 경과를 충실히 지원하고 이행한다’ 이건 넣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쪽 보고해 주세요.

먼저 주요 내용입니다.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주요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인데요.
입법 취지는 공제회가 상당한 규모의 자산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사업과 기금 운용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주요 내용을 공개하는 것인데요.
검토의견은 위원회 운영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공제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록 자체 공개는 저희들도, 사실 일반 회의 결과는 공개하는 경우가 많지만 국회같이 의사록을 정확하게 공개하는 경우는 정부 내에서도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내부 규정에 의해서 회의 일시․장소․참석자․심의결과 등 이러한 것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록은 투자사업 보안 사항이라든지 투자정보, 예산, 인사 등 내부 경영상 아주 민감정보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안과 같이 공개하는 것은 저희들도 적절치 않다 그렇게 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부터 15항까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교부세 재원을 확대하고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먼저 입법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광역지자체의 세수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위치한 기초지자체의 경우 원전사고 위험지역임에도 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 재원을 확대하고 증가한 재원을 지역자원시설세를 교부받지 못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왼쪽 표를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의 재원 관련해서는 현행은 내국세 총액의 19.24%입니다. 이상헌․이상민 의원안은 내국세 총액의 19.42% 그리고 박성민 의원님 안은 내국세 총액의 19.30%가 되겠습니다.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재원을 보시면 각 의원님들께서 증가된 지방교부세의 재원을 모두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재원으로 한다는 뜻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원자력안전교부세의 교부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군․자치구가 되겠습니다. 다만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교부받은 시군은 제외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를 보면 이상헌․이상민 의원안은 5149억 원 그리고 박성민 의원님 안은 2404억 원의 지방재정 수입이 증가되고 중앙정부 재원은 감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자체의 재정 소요, 원자력발전소 소재지의 지리적 특성 및 내국세 감소에 대한 재정 당국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 위원님.



전체적으로 19.24%를 이상헌 의원님이나 이상민 의원안보다, 저는 19.30%로 낮추었는데 이렇게 됐을 때 그래도 500만 명 정도 나누면 이 비용이 일인당 겨우 4만 원, 4만 5000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현재 원전 소재지 지자체 주민은 일인당 59만 원, 6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게 반경 5㎞하고 반경 10㎞․20㎞와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구역입니다. 현재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지자체는 1조 몇천억 받았어요, 몇 년 동안에. 그런데 그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돈 더 넣고 있습니다. 이게 불합리하고.
차관님 잘 아시겠지만 광역시 내의 기초자치단체의 가용재원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어떤 지자체는 거기에 해당되면 이것을 500억씩 1000억씩 이렇게 갖다 쓰니까 광역시 내의 지자체 간에서도 굉장히 재정 불균형이 있고, 그렇지 못한 단체는 오히려 전혀 아무것도 못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노인이나 애들 지원금이 5배․10배 차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오히려 후쿠시마 원전 이후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지정을 안 했어야지 왜 해 가지고 확대를 시켜 놓고 일만 그렇게 추가를 해 놓고 국비 지원은 안 해 주고 지방에서만 부담을 지우느냐, 그래서 차제에 조금이라도 보상을 해 달라.
그래서 19.42%가 아니라 19.30% 정도 해서 인구 일인당 4․5만 원, 정확하게 하면 4만 6000원 정도인데 이런 정도만이라도 해서 최소한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균등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인데, 차관님 자꾸 기재부 이야기만 하실 게 아니고 이것을 좀 현실적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하지만 교부세라는 게 저희들 기본적으로 어느 특정한 지자체를 지원하는 특정한 목적의 지자체가 아니고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모두 지원하는, 지방재정의 형평성을 조정하는 교부세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 관련되는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교부세를 증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라는 것 선포가 되었고 그러면 그것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이 되어야지요. 그것 없이 그냥 놔두시면 사실은 이게 상당히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안하고 계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국가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예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원안위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강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윤준병 의원안은 완전히 인접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다르다고 해서 전혀 지원을 못 받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비상계획구역으로 했으면 거기에 응당 지원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무슨 지역 따라서 방사능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것을 자꾸만 기재위만 쳐다보면서 할 게 아니라 행정안전이라는 차원에서 행안부에서 이것은 대행께서 주도적으로 체계 있게 계획을 만드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음번 논의할 때 이것을 심도 있게 같이 논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행님 있잖아요, 5월 달 우리 소위 잡힐 때까지 이것하고 윤준병 의원안에 대해서 좀 체계 있게 정리를 해 주셔서 이게 진행될 수 있게끔 대행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 갖고 언제까지 미룰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아요.

의사일정 제13항부터 15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 통합․폐지․분할을 하려는 경우에도 설립하는 경우와 같이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 출자․출연 기관 통합․폐지․분할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설할 때는 타당성 검토를 통하고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신설하지만 통합․폐지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방 출자․출연 기관을 운영하면서 통합․폐지를 하고 실질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통합․폐지에 관해서는 별도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분할은 기존의 출자․출연 기관이 2개 이상의 어떤 다른 기관으로 분할되기 때문에 신설과 똑같이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도 2개 또 없애겠다고, 있어야 되는 기관을. 타당성을 검토해서 신설하겠다고 해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조례에 의해 신설해 놓고 정부가 출범해서 ‘줄여라’ 하니까 그냥 또 줄여 버리는 거예요, 옆에 갖다가 통합해 버리고. 연구원 하나를 테크노파크에다 지금 통합하는데……
그러니까 실은 아마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저는 이 법안이 발의됐다고 봅니다, 지금 자치권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 보다 신중하게 이 부분을 하라는 뜻에서.
저는 김용판 위원님처럼 자치권을 축소하는 거라면, 그 뜻이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통합․폐지도 신중하라는 뜻에서는 타당성 검토를 넣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라는 것도 절차와 과정,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과정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신설할 때도 필요하지만 통합이나 폐지할 때도 그렇게 되어야 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방정부의 단체장이 바뀌거나 또는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기조에 따라서 사업에 대한 또 활동에 대한 평가나 타당성 검토, 주민들의 의견 절차 이런 것들 없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문제라기보다는 의사결정을 좀 합리화하고 그리고 납득 가능한 절차를 만들어서, 그런데 결국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그 방향성은 정해질 거라고 보는데요. 제도를 절차화함으로써 그것으로 인한 소송이라든지 가처분신청이라든지 또 사회적 갈등 이런 것들을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오히려 단체장이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로, 지방자치단체가 성숙되어지고 의사결정이 좀 더 합리화되는 그런 추세에 비춰 볼 때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통폐합하거나 변화를 줄 때도 자연스럽게 최소한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타당성 검토 그리고 주민 의견에 대한 수렴 그리고 사업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면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누가 지방정부의 장이든 간에 합리성 그리고 의사결정의 수용성을 높여 주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안을 낸 겁니다.
사회적 갈등 요인이 저는 훨씬 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향적으로 행안부에서 검토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세요, 대행님?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자․출연 기관이 다 조례에 근거해서 신설이 되기 때문에 통폐합을 할 때 조례 재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가 민주적 통제의 절차는 충분히 거친다고 보기 때문에 집행기관 내에서 타당성 검토까지 하는 것은 아주 지나치게 절차를 강화하는 거고 또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한 번 더 생각을 하면 결국에는 어떤 정책 결정을 하든 간에 그 정책 결정에는 비용이 발생하는데, 최초에 설립할 때 비용의 측면에서 검토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고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운영되는 기관들을 통합하거나 폐지할 때에는 또 그와 관련된 이해관계, 서비스의 수혜자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물어보는 절차는 최소한의 합리적 절차로 필요한데요 일반적으로 지금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갈등이 되고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되기 때문에 저는 이건 예를 들면 지금 어느 당 소속의 지자체장이냐의 여부를 떠나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가 좀 더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정책 결정의 수용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이제는 이걸 좀 할 때가 됐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단체장일 때 또는 국민의힘이 단체장일 때 이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론적 관점에서 그 절차들을 만들어 주자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없어질 때는 왜 없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국민들한테 돼야 된다, 그렇게 되려면 의견도 물어봐야 되고 뭔가 설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타당성 용역 같은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아, 이렇게 해서 없어졌구나’라고 하는 게……
저는 그 과정이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이지 결국 단체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은 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단체장이 해 버리면 단체장이 일을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불만도 생기고 거기에 또 갈등도 생기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회적 비용이 저는 더 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참에 좀 해 주면 좋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라는 설명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천준호 위원님 생각에 저는 일견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정부에서 말씀하는 이미 돼 있는 걸 이중 삼중으로 하는 게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호 위원님 한 말씀……
아주 답답한 건데, 4․3평화재단이 재단이잖아요. 정부출연기관 재단인데 이걸 정부출연에서 지방정부출연기관으로 바꿔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주도 몫이 돼 버렸어요. 과거사 해결은 정부 몫인데 제주도보고 알아서 해라, 그래서 국비 확보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경우 자기네들 마음대로 이사회 만들어 가지고 이사들이 동의해서 방망이 치면 그냥 바꾸게 돼 있거든요. 공무원이 지방정부에서 ‘이거 좀 바꿔 달라’ 해서 이사회들이 그 말 듣고 해 버리면, 그런데 일반적 뭐는 거치지도 않고.
이래서 제가 이건 타당성 검토는 아니더라도 제어장치가 하나 있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자꾸 바꿔 버리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타당성 검토라는 게 그런 하나의 제어장치를 두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됩니다. 그래서 하나 필요하다.
그다음에 지금 오영훈 도정에 와서는, 저번 도정에서는 제주도가 1800종 이상의 생물자원이 있어서 이 생물자원을 의학적으로 활용하는 연구원을 뒀는데 이것도 폐지해 버렸어요. 행안부가 ‘지방출연기관 또 없애라’ 이렇게 하니까 하나 축소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이것을 테크노파크에다가 보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취지가 또 없어진 거예요.
이게 자치주권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건 한번 대행님께서 고민을 좀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다 단체장 하신 분들이 아마 느낄 텐데.
지금 왜 시의회가 있고 구의회가 있습니까? 실제 이거 하려 그러면 조례 새로 만들고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다 그런 과정이 있거든.
그런데 처음부터 이걸 했을 경우에 과연 얼마나 심리적 제약을 받을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수렴해 보시고 다음에 하도록 하시지요.
그런데 결국은 이런 예비타당성 검토를 했을 때 단체장을 사실 도와주는 격이고 의견 수렴의 하나의 구조를 갖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의가 있는 거지.
(웃음소리)


통합․폐지를 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조례 재개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때 이미 출자․출연 기관의 존립 필요성이라든지 통폐합 필요성을 충분히 자료로 만들어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타당성 검토하고 거의 똑같은데 만약 지금 개정안같이 설립과 똑같은 타당성 검토를 거치라는 것은……
저희는 새로 취임하는 단체장이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갖고 산하기관을 운영하는 권한을 충분히 부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엄격하게 신설하고 똑같이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요. 대행님께서 다음번 5월 소위 때 이것도 뭔가 대안을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치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통합하고 폐지하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걸 방지하면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는 구조적인 틀이 뭐가 있을까 그걸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1소위 법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한 체계와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법안 심의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과 국회 보좌직원 여러분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