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3년 4월 20일(목)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소방기본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03)
- 2.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91)
- 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44)
-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63)
-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60)
-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86)
-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45)
-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80)
-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66)
-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49)
-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4)
-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03)
-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13)
-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96)
- 15.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02)
- 16.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02)
- 17.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79)
- 18.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25)
- 19.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95)
- 20.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19)
- 21.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73)
- 22.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68)
- 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03)
- 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11)
- 2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74)
- 2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04)
- 2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24)
- 2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00)
- 2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96)
- 3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59)
- 31.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98)
- 32.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44)
- 33.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15)
- 34.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39)
- 35.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56)
- 36. 사기방지 기본법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62) 입법공청회
- 상정된 안건
-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소방기본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03)
- 2.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91)
- 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44)
-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63)
-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60)
-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86)
-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45)
-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80)
-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66)
-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49)
-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4)
-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03)
-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13)
-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96)
- 15.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02)
- 16.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02)
- 17.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79)
- 18.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25)
- 19.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95)
- 20.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19)
- 21.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73)
- 36. 사기방지 기본법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62) 입법공청회
- 22.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68)
- 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03)
- 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11)
- 2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74)
- 2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04)
- 2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24)
- 2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00)
- 2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96)
- 3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59)
- 31.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98)
- 32.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44)
- 33.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15)
- 34.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39)
- 35.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56)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사기방지 기본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와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법률안 2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률안 16건, 소방청 소관 법률안 3건, 경찰청 소관 법률안 14건 등 총 35건의 법률안입니다.
회의는 먼저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한 다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소방청․경찰청 소관 법률안을 차례로 심사하되 오후 2시에는 김용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사기방지 기본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가 있을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회의 진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의사일정 순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쳐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중에서 청가서를 제출하신 분이 두 분 계시기 때문에 지금 참석하고 계신 위원님들은 꼭 소위원회에 참석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여기 그러신 분 안 계시지만 소위원회 발언하실 때 위원장에게 의사 표시를 해 주시고 허가를 받아서 발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소방기본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03)상정된 안건
2.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91)상정된 안건
(10시02분)
오늘 심사를 위해서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평소 재난안전정책 발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이만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법안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안 및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개 법률은 자연재해대책법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풍수해보험법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5개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대책법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중앙대책본부장이 구성․운영하는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를 행안부장관이 구성․운영하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서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한다는 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분과위원회 심의는 본 위원회 심의로 간주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 내용은 중앙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비상설화의 내용은 위원회를 필요한 경우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구성 목적 달성 시 해산한 것으로 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회 해산 시 해산되는 때에 위원 임기도 만료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풍수해보험법입니다.
행안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를 비상설화하는 내용이고 내용은 동일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에 따른 행안부 소속으로 두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를 비상설화하는 내용이고 내용은 동일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비상설화하는 내용이고 비상설화의 내용은 필요시 구성․운영하고 구성 목적 달성 시 해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영환 위원님.
지난번 소위 심사 과정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우려와 의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 주신 부분 잘 확인했고요.
이 위원회들이 설치된 취지와 그리고 대국민적인 효과가 제때 작동하길 바라는 위원들의 의문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확실하게 주신 만큼 앞으로 비상설로 운영되더라도 반드시 그런 부분들이 잘 지켜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소방기본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해 주십시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에 대한 어린이안전교육 비용 지원하는 내용과 어린이안전교육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에 대해서 어린이안전교육 비용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현행법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가 해당 시설의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에게 어린이안전교육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의 실시 의무는 원칙적으로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에게 부과되는 것인바 법률에 따른 의무 부담의 주체에게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일반적인 비용부담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과 같이 비용을 직접 지원할 경우 부당 수급, 목적 외 사용 및 부적정 집행 등의 부작용 우려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 마련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 내용은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관리․보유 및 제공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어린이안전관리시스템이 하위법령에 따라서 규정된 것을 법률에 직접 근거를 마련하고 그 구체적인 사항을 보완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일부 자구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수정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보면 개정안은 ‘어린이안전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시스템은 어린이안전 전반에 관한 정책이 아니라 어린이안전교육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그 목적이므로 좀 더 범위를 축소해서 ‘어린이안전교육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한다’로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바로 밑의 2항도 행안부장관이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는 자료와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가 일치하도록 ‘해당 자료’라는 표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밑의 4항은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정보시스템 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마련되어 있습니다마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웅 위원님.
또 특히 어린이안전교육 이 분야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대표적인 지방자치 사무로 보이는데 여기까지 국가가 비용을 지원한다라는 것은 조금 지나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10만 명 정도만 직접 교육을 하고 있는데 77만 명까지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기관에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위탁운영하는 교육기관 이런 데 어린이집 선생님들 근무 형태나 운영 형태 이런 상황에서 제때 가서 교육받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인 교육 수료를 위해서 어린이집 운영 등에 지장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무조건적인 반대 그리고 현행 유지보다는 그분들이 교육을 좀 더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구가 동반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비용 직접 지원에 대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사실은 결국 이 수혜자인 어린이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교육인 만큼 또 이미 실시하고 있는 교육이 있는데 그 비효율성에서 비롯된 주장인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먼저 정부 측에서도 제시를 하고 그 이후에 입법에 좀 더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따라서 이 법에 대해 반대를 하신다면 대안 제시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보여 줘야 된다, 그것을 제시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하고 정부 측 의견을 들어 보면 앞의 비용 부담에 관련된 부분들은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시고, 다만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을 시행령에 있는 부분을 법률로 상향을 시키고 거기에 관련된 부분을 좀 더 보강하자는 측면에서는 대부분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앞부분 일단 비용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하고 뒷부분은 이렇게 의결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44)상정된 안건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63)상정된 안건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60)상정된 안건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86)상정된 안건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45)상정된 안건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80)상정된 안건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66)상정된 안건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49)상정된 안건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4)상정된 안건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03)상정된 안건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13)상정된 안건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96)상정된 안건
15.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02)상정된 안건
16.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02)상정된 안건
17.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79)상정된 안건
18.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25)상정된 안건
(10시18분)
심사를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 송봉섭 사무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한 인사 부탁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송봉섭입니다.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법안에 대해서 심사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논의 과정에서 제기해 주시는 고견과 조언은 향후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의사일정 제3항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부분입니다.
벌금형 집행유예 도입에 관한 개정 형법 시행에 따라 정치자금법의 적용상 발생하고 있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형의 집행유예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에 해당함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부터 14항까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주제별로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주요 내용을 보시면 개정안은 대통령의 임기개시 시점을 전임 대통령의 임기만료일 다음날 0시에서 취임선서를 한 때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입법 취지 밑부분에 참고 표시돼 있는 원내대표 합의사항을 보시면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선서를 하도록 한 헌법의 취지를 살리고 자정에 군통수권을 이양하거나 밤중에 대통령실에서 퇴거해야 하는 등의 부자연스러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 취임시점을 취임선서 시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밑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대통령은 임기개시일 0시에 국군통수권자로서의 권한을 이양받으면서 임기를 시작하고 임기개시일 오전 10시 또는 12시에 개최되는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게 됩니다.
다음 쪽, 1번 동그라미를 보시면 이렇게 개정안의 취지를 해서 입법하게 되면 개정 법률 적용 첫 번째에 한해서 대통령 공백 상황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20대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 제70조에 따라서 2027년 5월 9일 24시에 만료되는바 제21대 대통령 임기를 취임선서 시에 개시하도록 할 경우 취임선서가 이루어질 때까지 대통령 공백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대통령 공백 상황 동안에 권한대행체제를 고려할 수 있겠으나 사건 사고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취임선서가 지체될 경우 권한대행체제하에서 대통령 임기개시 시점 또한 지연되어 정권교체 시 혼란의 우려도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한민국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 또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헌법과 공직선거법은 임기만료와 궐위의 의미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 법률로 국가원수의 공백 상황을 만드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특히 대통령은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수호의 직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법률로 공백 상황을 만드는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쪽, 만약에 이렇게 개정안의 취지대로 하더라도 임기개시 시점을 선서로 하게 되면 임기개시 시점이 명확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사고․천재지변 등으로 취임식이, 행사 일정이 영향을 받게 되면 대통령 임기도 거기에 따라서 늦춰지거나 하는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개정안을 입법화하게 된다면 취임선서를 하는 시간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거나 아니면 임기개시 시점을 법률에 명시하고 취임선서는 헌법 제69조에 따라서 취임에 즈음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법률의 개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도 이 법이 되고 나면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게, 헌법의 ‘취임에 즈음하여 선서를 한 때’ 여기랑 맞춰 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법률상 엄밀히 말하면 초일이 산입되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가 모두 5년 1일씩이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하위법이 상위법인 헌법을 바꿔 버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헌법을 이렇게 함부로 바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결국 이렇게 된 게 어떻게 보면 예전에 조국 교수가 ‘단 1시간도 안 된다. 나가서 호텔 방 잡고 가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너무 강퍅해진 정치문화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사실은 지금 헌법 규정이나 법률 규정에서 특별히 문제 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정치문화를 바꿔서 전임 대통령이 충분히 짐 싸서 나갈 수 있을 정도로 배려하는 문화를 정착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법률을 바꿀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원내대표님들께서 어떤 합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개정 자체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의 사례는 어떤가요?

6쪽에 보시게 되면 대개 취임선서 시에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7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취임선서 시기, 임기개시 시점 해서 오스트리아부터 미국까지 죽 나와 있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헌법을 고쳐야 될 상황까지 초래하면서 이 법률안을 개정할 필요가 있느냐, 헌법 개정을 먼저 하고 이 법률안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개정할 필요가 있는 건지 저는 그게 좀 의문이기는 합니다. 약간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현행법으로 하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
이게 양당 원내대표 간에 합의하신 사항이기는 한데 또 자세한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헌법하고 일치되지 않은 부분들이 생기는데 선관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내용을 검토해 보셨으면 내용을 파악하셨을 것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개정이 되면 현행 헌법과 합치하지 않는다는 그 의견은 동의하시는 거지요?

이것은 계속 소위로 남겨 놔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후보자 간 선거운동 기회균등 보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쪽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개정안은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더라도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 단서 규정을 삭제하고,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삭제하되 예비후보자가 함께 다니는 사람 중 지정한 1명을 5명으로 확대하는 등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관계와 관계없이 후보자별로 동일한 인원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기회의 형평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개정안은 형평성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겠지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선거 과정에서 불가분의 운명공동체를 형성하여 활동하는 관계적 특수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개정안에서 삭제하고 있는 제60조제1항 단서는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더라도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경우 예외적으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규정인데 이를 삭제하게 되면 공무원 등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둔 후보자와 그렇지 않은 후보자 간 선거운동 기회의 형평성 문제도 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현행법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정해서 예비후보자와 동행하지 않고 단독으로 명함 배부,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니더라도 1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어깨띠 등 소품 착용 대상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중 1명으로 하고 있고, 또 행렬 인원수 제외 대상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중 1명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형평성을 감안하여 규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해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2022년 7월 21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93조 1항, 68조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개정이 필요합니다. 전반적으로는 표현의 자유나 알권리를 확대한다는 게 헌재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올해 1월 달에 이와 관련돼서 개정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선거운동 기간 들어가기 전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쇄물들을 배부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주고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간에 인쇄물들을 배부할 수 있도록 개정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개정안에는 기존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확대해 주는 측면이 있는데 이건 오히려 제한을 하기 때문에 이 개정의견 93조․68조를 논의할 때 한꺼번에 논의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저는 정치영역이나 선거영역에서 후보자나 정치인 본인 중심의 선거나 정치문화가 확립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서요 후보자의 배우자나 가족 등이 정치영역이나 선거영역에서 드러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관심을 갖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조금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후보자 외에 다른 가족들을 특별하게 선거운동에 참여시킬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 의견 중에 ‘직계존비속․배우자가 예비후보자 등과 불가분의 운명공동체를 형성하여’ 이런 부분이 지금 이 시대의 선거문화에 맞는 것인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다른 선거운동을 지정할 때 개인이 결정을 해서 그분들을 포함해서 지정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선택권을 주면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법안을 발의했고요.
그래서 선관위 측에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대해 특별한 취급을 하는 외국의 입법례가 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그런데 입법이 필요할 때는 헌재의 결정 취지를 감안하면 선거운동의 자유라든가 표현의 자유를 확대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인쇄물을 배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될 것으로 예정이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있던 것도 제한을 거는 측면이기 때문에,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예비후보자 그 부분에 대한 외국 사례는 저희들이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하여간 그런 전반적인 취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93조․68조 개정을 할 때 한꺼번에 논의를 해서 법안을 개정해 주시는 게 타당해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아마 사무차장님도 그 이야기를 알고 계시겠지만 명함 배부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들어가게 된 연혁에 대해서 사실 선관위 측에서도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 명함 배부를 이렇게 제한했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선관위 측에 계속 가서 이게 왜 제한이 됐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옛날 서울시에서 의견을 준 게 있다는 겁니다. 명함이 제일 쓸기 힘들다는 거예요. 명함 크기가 빗자루로 쓸기가 가장 힘들어서 이것 나눠 주는 것을 제한하고 공공장소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명함 교부 제한이 들어갔다는 게 아마 비사처럼 남아 있는 건데 사실은 명함을 나눠 주고 이런 것 자체에 대해서 특정인한테 제한하는 것 자체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 나눠 주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로 한정을 하는 규정 자체는 공직선거법에서 사라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상입니다.
임호선 위원님.


사실 우리가 현대적인 생각에서는 직계존비속을 아니면 배우자를 다른 사람들하고 그렇게 각별히 취급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많이 남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료 2쪽입니다.
이성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은 투표보조인의 금지행위 신설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투표보조인이 선거인의 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투표를 보조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투표내용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투표보조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쪽 표를 한번 보시면 개정안에서 금지하고 처벌하려는 내용이, 먼저 투표에 관하여 선거인에게 압력을 행사한 경우 이것은 현행법상 투․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로 처벌이 될 수가 있겠고 형량은 개정안은 3년 이하의 징역, 6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투․개표 간섭 및 방해죄는 3년이고 벌금은 규정되지 않아서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거인의 의사를 왜곡해서 투표를 보조한 경우 이것은 현행법상 사위투표죄로 처벌이 될 수 있고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안보다 처벌 수준이 좀 더 높습니다.
그다음 투표 보조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누설 이것도 현재 투표의 비밀침해죄로 개정안과 동일한 형량으로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개정안을 안 하더라도 현행법으로 처벌될 수 있고 또한 사위투표죄의 경우는 오히려 법정형을 낮춰 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4쪽에 투표보조인의 비밀과 관련되는 판결을 정리해 봤는데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왼쪽 두 번째 박스는 사위투표가 되겠고요. 오른쪽은 투표보조인이 아니라 투표보조인을 가장해서 들어가서 된 부분이라서 직접적인 사례는 아닐 수 있으나 지금 개정안에서 하고 있는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심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행법상으로도 구성요건에 다 해당이 돼서 다 처벌이 가능하고, 특히 투표 및 개표 간섭․방해죄 같은 경우는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만 있기 때문에 현행법이 오히려 더 강하게 처벌되는 점, 아까 검토의견에도 나왔지만 사위투표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형량도 더 강한 점 이런 점을 감안해서 개정을 안 하더라도 현행법으로 선거 관리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개정안들은 학교에서의 선거운동 및 투표참여 권유활동 제한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선거권자의 연령이 18세 이하로 낮아진 다음에 피선거권자의 연령도 18세 이하로 하향되고 또 그걸 위해서는 피선거권자의 정당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당 연령은 16세 이상으로 하향된 그 부분과 관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정우택 의원안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선거운동 및 당내경선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영 의원안은 전면 금지가 아니라 등교일에 한해 가지고 등교일에 학교에서 투표참여 권유활동, 예비후보자의 명함 배부, 공개장소 연설․대담, 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의정활동 보고 등을 할 수 없도록 등교일이라는 제한적인 부분하고 또 각 유형별로 제한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밑의 표를 보시면 정우택 의원님 안은 음영을 쳐서 표시를 해 드렸는데 선거운동하고 당내경선운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반면에 이영 의원님 안은 각 조문별로 해서, 등교일에 한해서 제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다음 쪽 호별방문 제한 106조를 보시면, 결국 호별방문 제한은 판례상 연속으로 두 집 이상 방문하게 되면 호별방문 제한에 걸리게 되는데 지금은 학교에서 자기가 속한 반하고 그 외 1개 반까지는 학생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외 반에 가게 되면, 연이어 2개 반을 가게 되면 호별방문의 금지에 저촉이 됩니다. 그런데 정우택 의원안처럼 하게 되면 이 부분마저도 이제 학생들이 전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쪽에 있는 검토의견 마지막 동그라미를 보시면 정우택 의원안은 학교에서의 선거운동 및 당내경선운동을 전면 금지하여 학습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장점이 있으나 현행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투표참여 권유활동 또는 의정활동 보고는 제한하지 아니하고 있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선거운동 등을 할 수 없도록 전면 금지하여 학생들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또 이영 의원님 안은 등교일에 한해 투표참여 권유활동, 그다음 선거운동 및 의정활동 보고 등을 금지해서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장점은 있으나 학기와 방학은 통상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정해지고 있어서 학교별로 등교일이 달라질 수 있고 또 특히 선거운동보다도 학교에서 학생들끼리의 투표참여 권유활동이 법 위반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선거운동 등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교내 질서유지와 학생의 학습권 등의 보장을 위해서 학교장의 관리하에 선거운동 등을 위한 외부인 출입을 제한․통제할 수 있다는 점과 개정안처럼 이렇게 제한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의 선거운동, 학생들의 참정권이 제한되는 측면들을 고려해서 피선거권 및 정당 가입 연령 하향에 따른 예방적 차원에서 선거운동 등 금지 규정의 입법 여부 및 그 정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실제적으로 학교장의 관리하에서 상당 부분은 현실에서는 이런 사항이 안 나타납니다. 특히 선거권이 하향되고 나서 작년도에 양대 선거를 관리했는데 현실에서는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사안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정우택 의원안에서 모든 선거운동․당내경선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데 이것 외에도 검토의견에 나와 있듯이 투표참여 권유활동이라든지 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라든지 의정활동 보고 이런 부분도 제한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다만 이영 의원안같이 방학이라든가 토요일, 일요일이라든가 학습권에 지장이 없는 범주 내라고 한다면 등교일에 한해서 제한하는 것도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는 그런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2021년 5월 달에 이영 의원님과 같은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혼선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마 선거운동을 학교 내에서 전면적으로 허용하게 되면 학습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그래서 최소한 범주 내의 제한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영 의원안은 그중에서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선거운동이 아니라 하더라도 투표참여 권유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시해 놓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영 의원안이, 중앙선관위가 개정의견 낼 때 이런 정도로만 제한을 하더라도 학교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어느 정당에 가입돼 있는 고3 학생이 이번 선거에 참여하고 우리 정당의 후보들을 지지해 달라고 동료 학생들하고 얘기 나누는 것이 이영 의원안에 의하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차장님 말씀대로 하면, 예를 들어서 1학년 때 같은 반 친구가 다른 교실에 있다, 그 교실에 가서 ‘누구를 좀 지지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까지 처벌이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행법상으로 안 되는 쪽으로……
학교 내에서 선거활동이라든가 정치활동은 학교장이 자기 학교 교칙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임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학교 교실까지도 학교 내까지도 선거법 적용을 시켜서 선거활동이라든가 정치활동을 제한시킨다? 그러면 당초 선거권을 하향한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지나치게 정치활동을 막 하게 되면 학생들끼리 서로 학습권도 침해받을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는 선관위에서 제재하는 것보다는 학교 교칙으로 학교 내의 규율을 통해서 제재하는 게, 어쨌든 학생들도 학교 내에서 교칙에 위배되면 페널티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수 있는 문제인데, 같은 3학년이라도 1학년 때부터 죽 다른 학급에서 생활을 했으면 같은 반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친한 친구가 저쪽 교실에 있단 말이에요, 꼭 말해 주고 싶은 친구가. 그 교실에 가서 얘기했을 때 호별방문으로 처벌을 받아야 될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나치게 선관위가 그런 부분까지 개입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아파트 호수를 다 방문한 것과 동일한 사안으로 취급하는 것은 지나치다, 학교를 시설이니까 하나의 울타리로 보는 게 한 장소로 보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애매하게 해 놓으면 나중에 다 걸리는 거예요, 선관위에서 걸면. 그게 문제인 거지, 그게.
아까 전봉민 위원께서 얘기하신 것, 저녁 8시에 배드민턴 클럽이 학교 안에 있는 체육관에서 운동을 해요. 그러면 후보자가 가서 거기다가 명함을 줬다, 그러면 그게 위법이 되는지 안 되는지.
현행법에 따르면 위법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좀 모호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조금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참고 자료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들은 무투표당선 관련한 제도개선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무투표당선 현황을 보시면 국회의원 선거는 그렇게 많지 않고, 20대 때 1명 11대 때 2명 이런데. 주로 무투표당선은 지방선거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3회까지는 많았다가 4회부터는 조금 줄었다가 8회 때 또 490명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증가하는 것은 지방의회에서 지역주의 연고가 강한 지역이라든가 또 구․시․군 의회의 경우는 중선거구를 하고 있는데 특히 2인 선거구의 경우는 정당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서 표 분산 방지를 위해서 각 1명씩 하다 보니 2인 선거구에 2명이라서 무투표당선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비례의 경우에는 무투표당선 규정 자체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실무 관행상 이렇게 되고 있는데 특히나 107개 기초지자체 기초의회에서는 비례의석이 1석인 경우가 많아서 비례대표에서도 무투표당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시 자료 2쪽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결국 의원님 안별로 무투표당선인에 대해서 선거운동을 허용해서 선거운동 자유도 보장하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그런 취지인데 의원안마다 허용하는 선거운동의 범위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표를 보시면 이상헌 의원께서는 공직선거법 65조 제8항에서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 그러니까 재산, 병역, 조세 체납, 전과, 직업․학력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무투표당선으로 결정되면 그 자료를 선거공보 발송하기 전에 선관위에다 후보자가 제출하면 그것을 선거공보 할 때 같이 보내자는 것입니다.
이 비용 자체는 선관위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라서, 비용 부담은 개정안에 없는데 이럴 경우 예산정책처 비용추계는 17억이 추가로 드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고요.
안병길 의원님 안의 경우는 무투표당선이 결정되면 선거공보를 허용을 하자는 것이고 그 선거비용은 결국 공보 비용인데 이 비용을, 선거비용 보전과 관련해서는 국가 또는 지자체로 선거마다 부담 주체를 달리하고 있는데 무투표당선이 된 경우의 선거공보 비용의 보전 부담은 선거에 관계없이 국가가 하도록 하고 있는 게 특이한 점이기도 하고요. 비용은 18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영대 의원님 안은 선거벽보와 선거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고 이 경우에 추가 재정 소요는 25억 3100만 원입니다.
조오섭 의원님과 이형석 의원님 안은 전면 선거운동을 허용하자는 것이고 선거운동 비용도 전액 보전하자는 것인데 이 경우 추가 재정 소요는 202억 5900만 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특히 조오섭 의원님 안은 무투표당선인일 경우는 선거사무원은 제한하고 또 무투표당선자가 다른 후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경우는 선거사무원으로 계산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규정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무투표당선 제도는 선거 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감을 통해 효율성을 기하려는 제도이나 유권자의 알권리 및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제한하는 부작용이 있으므로 유권자․후보자의 참정권 보장 필요성, 선거비용 증가, 선거 절차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무투표당선인의 선거운동 허용 여부 및 허용범위에 대한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6쪽 되겠습니다.
26쪽은 이형석 의원님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동시선거를 실시함에 따라 무투표당선이 결정된 선거와 무투표당선이 결정되지 않은 선거가 함께 실시되는 경우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배부할 때 무투표당선에 관한 안내문을 함께 교부하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는데 이것은 선거인의 혼란을 줄이려는 취지로 바람직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무투표당선 관련 기존의 안내 방법에 추가해서 투표용지를 배부할 때 또 안내문까지 배부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28쪽 되겠습니다.
28쪽은 부칙인데 대부분의 개정안과 같이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적용례는 법 시행 이후 선거기간 개시일이 도래하는 선거부터 적용하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3쪽입니다만 선거운동을 전면 허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선거법상 선거운동이라고 한다면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고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을 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투표로 당선된 사람에 대해서 당선이 확정됐는데 선거운동을 허용할 것이냐의 그런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또 알권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일부는 허용해 주는 게 맞다라고 판단은 됩니다.
다만 전면적으로 허용할 때는 재정 부담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일부는 허용을 하되 선거운동을 허용할 때는 우리나라 헌법에서 선거공영제를 채택하는 취지에 비춰서 선거비용을 보전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래서 2쪽에 나와 있는 도표 중에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선거공보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선거공보 정도는 허용을 해 주더라도, 재정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충분하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어서 26쪽입니다.
무투표당선인의 투표 미실시 안내문인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선관위에서 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 당일 날, 사전투표 당일 날에도 다 투표소에 안내문까지 첨부를 하고, 다만 사퇴라든가 이런 게 선거일에 임박해서 사퇴했을 때는 안내문을 준비하는 시간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대로 운영이 된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28쪽에 있는 부칙 부분은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최 위원님.

찬반 투표를 하나요, 아니면 투표율이 일정한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거나 어떤 방식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나요?

그런데 지금 단체장 부분은 그 조항을 삭제해서 무투표당선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만 그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채택하는 나라도 있고 아닌 나라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제가 한번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선거운동은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쪽으로 하되 비용은 좀 줄이는 방식으로, 쓸데없이 비용을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의 대안이 선관위에서 검토해서 나오면 좋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분들은 당선이 된 분이 선거운동을 하는 거고, 당선되지 않은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하고는 아마 큰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이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공보물 붙이면 룰루랄라 하고 다니고, 당선되어야 될 사람들은 전쟁 치르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처음부터 모순이 좀 있는 것 같고.
이게 지금 기초의원 선거에서만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도적으로 선거법 자체의 전체적인 큰 틀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걸 지원을 해 준다라고 하면 실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무투표당선될 것 같으면 아예 선거운동을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처음부터. 여기 계시는 분들도 하라 해도 안 하는 분도 있어요, 눈치만 살살 보고.
왜 그러냐면 사전운동했을 때 현수막을 건단 말이지요. 그러면 현수막 비용 정도라도 지원을 해 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리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선거를 안 한다는 생각에서 룰루랄라 하고 있는 사람도 존재를 한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 기간에 적정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투표를 실질적으로, 솔직히 전쟁터나 다름없단 말이지요, 일반적으로 투표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분들하고 같이 섞여서 선거운동을 한다는 자체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다음은 오영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차원에서 선관위에서도 선거공보 정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신 걸로 아는데 벽보 역시, 지역 주민들이 자기 지역구에 어느 의원이 당선되고 또 선거기간인지, 얼굴조차 모르는 채 그냥 당선인으로 결정이 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앞으로 당선인이 의원으로서의 임기 동안 주민들의 대표로 일을 하는데 얼굴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벽보까지는, 비용 부담에 있어서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 효과에 대비해서는 큰 비용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영대 의원안을 중심으로 벽보와 공보까지는 포함이 돼서 무투표당선인을 알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나머지는 선관위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공보물에도 사진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범위 명확화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 현안에 관한 여론조사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포함하도록 하면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범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현행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가 공직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 여론조사보다 더 엄격한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지만 어떤 여론조사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하는지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밑부분에 동그라미가 있는데 개정안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범위에 정치 현안에 관한 여론조사를 포함하려는 것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범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또 다른 포괄적 개념인 정치 현안에 관한 여론조사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현재도 선거여론조사에서 제외되는 여론조사와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사안별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범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7쪽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취소 기준 추가 등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개정안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선거여론조사기관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한 실적이 없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매년 선거여론조사기관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론조사기관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바람직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검토의견을 보시면 먼저 여론조사기관이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등 특정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만 실시하는 경우에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해가 발생할 수가 있을 수 있고, 다음에 또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개정안에 보면 응답률이 5% 미만인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 내용과 결합되게 되면 결국 여론조사를 실시하더라도 실적이 없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언론기관 등 제삼자로부터 선거여론조사를 의뢰받은 경우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의뢰자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쪽, 그리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매년 선거여론조사기관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현재도 시도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해당 시도에 소재하는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 보시면 개정안은 응답률이 100분의 5 미만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부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밑의 박스를 보시면 응답률이라는 것은 결국, 접촉 후 응답 완료 사례 수가 I고 그다음 R은 접촉 후 거절 또는 중도이탈 사례 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국 응답률을 결정하는 것은 응답 완료 사례 수가 아니라 접촉을 했는데 거절이라든가 중도이탈 사례 수가 많아지면 응답률은 떨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최근 치러진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에서 실시된 여론조사의 결과 평균 응답률은 10% 안팎인 것으로 파악되고 응답률 5% 미만인 여론조사의 비율은 각 선거별로, 뒤의 참고 자료에 있습니다만 20.2~39.5%로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선관위 홈페이지 여론조사별 응답률을 보면 접촉 후 응답 완료 사례 수는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따른 표본 크기별로 큰 차이가 없지만 접촉 후 거절 또는 중도이탈 사례 수가 얼마나 큰지에 따라 응답률에 편차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개정안과 같이 응답률 5% 미만인 선거여론조사의 공표를 금지할 경우 상당수의 여론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없게 되는 측면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응답률이 일정 수준에 못 미치는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를 금지할 것인지의 여부는 응답률과 표본 대표성과의 인과관계 그리고 공표․보도 제한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및 알권리 제한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로 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 현안 이 범위가 매우 넓어서 결론적으로는 모든 분야의 여론조사까지 다 심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잉 규제가 우려된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과연 정치 현안이 선관위 직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 현재 개정안 의견같이 정치 현안 범위를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위임하는 게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중요 사안 같은 경우를 하위법령인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 부분도 논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치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선거여론조사에 포함하는 이런 방안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7쪽입니다.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취소 기준 추가는 검토의견의 취지에는 대부분 공감을 합니다. 다만 등록취소를 면하기 위해서 면피성으로 여론조사를 양산할 그런 우려도 있어 보입니다.
여론조사기관 현황․실태 조사하고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공감은 하나 실질적인 조사보다는 형식적인 조사권에 그쳐야 한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마지막으로 11쪽에 있는 응답률 5% 미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금지 이 부분인데요.
응답률하고 또 여론조사 품질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간에도 견해차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개정안 도입 시에 공표․보도 제한 응답률을 충족하기 위해서 각종 편법이 동원될 개연성도 높아 보이고 또 객관성․신뢰성이 저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이 법안은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라서 취지는 좀 이해를 하겠는데 법안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특히 응답률 같은 경우도 보면 아까 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응답률과 여론조사의 품질이 일치하느냐? 반드시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매주 주기적으로 하는 조사와 간헐적으로 하는 조사는 또 다르다. 주기적으로 하는 조사는 응답률이 좀 낮지만 그래도 추세를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는 나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간헐적으로 어쩌다가 하는 조사에서 응답률이 낮은 것은 신뢰도가 좀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사를 보는 사람이 자기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응답률이 5%짜리가 신뢰도가 더 높냐 10%짜리가 더 높냐라고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 측면이 있지 않아요?
반드시 응답률이 높다고 그래서 조사의 신뢰도가 높고 품질이 높다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로 규정하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사실상 법원칙에도 안 맞고 실효성도 상당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사무차장님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이 여론조사가 정말 항목만 조금 바꿔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고 정치 현안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슈나 이벤트에 가까운 것을 요즘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목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여론조사가 국민의 민의를 많이 왜곡하고 있는 것도 현실인 것 같은데 지금 선관위에서 여론조사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고 문제점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고 대책 같은 게 있는지 그런 것을 저희 위원들한테 나중에 보고를 좀 해 주시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질문 항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선관위에서 어느 정도 스크린이나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질문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신고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살펴보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선거여론조사하고 관련돼서 나타나는 부작용들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전문가들 의견 듣고, 올해만 하더라도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부작용들을 막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고민 결과를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점을 보완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동일하게끔 유사하게끔은 나올 수 있도록 뭔가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장님 동의하시지요, 그 생각에 대해서는?

차장님께서는 아까 많은 문제점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관에 따라서 어떨 때에 따라서 조사가 막 다르단 말이지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떤 언론은 이것을 쓰고 또 어떤 언론은 이것을 쓰고 편향적으로, 여론조사가 결과에 따라서 국민들에게 혼란밖에 주지 않는 그런 결과들이 나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선관위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이 편향적으로 되지 않게끔 하는 데 있어서 뭔가 대안을 좀 마련할 수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들도 열심히 찾아보고 또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너무 편향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신뢰도 문제라든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할 거냐라든지, 어떤 결과가 비슷하게 유사하게 나와져야 국민들도 신뢰할 거 아닙니까, 정치인도 신뢰할 거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은 계속 심의토록 하고요.
다만 한 가지, 중앙선관위에서 여론조사기관이나 여론조사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또 선관위가 생각하는 개선 방안이 어떤 게 있다 하는 내용들을 좀 정리하셔 가지고 다음 소위 전까지는 위원님들한테 모두 다 전달이 돼서 같이 한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다음 계속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위탁선거법 4건, 자료 2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개정안들은 위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대담․토론회 실시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김승남 의원님 안은 관할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위탁선거 선거운동 기간 중 1회 이상 대담․토론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려는 것이고, 이원택․임호선․위성곤 의원님 안은 위탁단체와 언론기관 등이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동그라미 1번부터 보시면, 관할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는 김승남 의원님 안인데 관할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하여금 위탁선거의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 대담․토론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선관위는 현실적 여건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파악되지만 주제 선정 및 진행 등에 있어서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쪽 동그라미 2번 위탁단체 주관 대담․토론회 관련해서 두 번째 동그라미, 다만 이원택․위성곤 의원님 안은 위탁단체와 무관한 단체에서도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중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임호선․위성곤 의원님 안은 위탁단체 구성원의 100분의 5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탁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관위 개정의견에 있는 내용과 유사한 것인데 5% 개최 요구 조건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그라미 3번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관련해서는 언론기관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보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를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편집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방송하도록 하고 대담․토론회의 방송일시와 진행방법 등을 관할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며 진행이 공정하도록 규정하는 등 대담․토론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관할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는 지금 공직선거에서도 구․시․군의 장 선거에서만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방의원 선거는 안 합니다. 그 이유가 관리할 관리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합장 선거에서도 1개 위원회에서 3개에서 최대 17개 조합을 관리해야 하는데 선거관리 범위 안을 벗어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다 마치신 겁니까?



다만 선거 관련해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결국에는 구․시․군 선관위입니다. 그런데 그 구․시․군 선관위의 관리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이걸 의무적으로 하게 되면 관리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언론기관이라든지 위탁단체에서 하는 쪽으로 대담․토론회가 진행이 되고, 다만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정성이라든지 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단속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누가 관리할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선관위는 관리 범위를 넘어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셔야 될 게 조합장 선거는 일반 모든 국민이 유권자는 아닙니다. 그 조합원이 유권자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방송을 통해서 할 건지 아니면 다른 방식을 통해서 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한 논의도 상당히 필요하고.
또 위탁선거법하고 농협법하고의 어떤 연관성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농협법에는 토론회나 이런 것들이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위탁선거를 하다 보니까 위탁선거법이 먼저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이라든지 선거운동 관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점도 저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토론회 내용을 올린 사항들은 위원님들께서 위탁선거에 관련된 법안에 대한 의견을 같이 나누고 진행되는 사이에 개정안이 좀 더 자세하게 나와서, 선거 자체가 토론회는 물론이고 배우자와 관련된 선거운동 관련도 금지돼 있는데 이런 것도 합리적으로 고쳐 나가야 되고 또 선거벽보에 관한 문제들도 있고 해서 이건 좀 종합적으로 계속 검토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이것은 한 5월이나 6월 중에 다시 한번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됐습니까?

이것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률안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소방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무차장님, 아까 제가 얘기드린 대로 여론조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대안을 제시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청 소관 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9.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95)상정된 안건
20.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19)상정된 안건
21.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73)상정된 안건
(11시46분)
금일 심사를 위해서 소방청에서 남화영 차장님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소방청차장 남화영입니다.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소위에 상정된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3개 법률안은 119긴급신고의 신속한 처리, 신고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국외 대형재난 등으로부터 국제구급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국제구급대의 편성․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재외국민 응급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송, 국외 대형재난으로부터 재외국민의 보호 또는 재난발생국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급 활동을 위하여 국제구급대를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현행법상 구조와 구급의 의미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구조대의 경우와 같이 국제구급대의 편성․운영 근거를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국제구급대의 편성․운영 요건에 국외에서의 대형재난 외에 재외국민 응급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송이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국제구급대의 편성․운영 요건은 대형재난의 경우로 한정하되 국제구급대 활동의 일환으로 재외국민 응급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송을 규정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19구조․구급법에 들어가면 국내 119구급서비스처럼 재외국민 응급환자를 무상으로 이송해 주는 제도가 있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등에서 대형사건이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비로 재외국민을 이송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대형재난의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또한 개정안은 국제구급대의 편성, 파견, 교육훈련 등을 국제구조대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국제구조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면 향후 법률 정비 등의 경우에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고, 또 대형재난 상황에서는 구조활동과 구급활동이 병행돼야 하기 때문에 국제구급대와 국제구조대의 경우에도 통합 편성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봉민 위원님.
좀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해외긴급구호대가 되어 있는데 차이점이 뭐가 되지요, 개정이 되고 나면? 해외긴급구호대하고 이 국제구급대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제정안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보고한 주제별로 끊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먼저 자료 2쪽 개요 부분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119긴급신고의 체계적인 접수․처리 및 신고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기본․시행 계획 수립․시행, 119접수센터 및 비상접수센터 설치․운영, 개인정보의 수집․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119신고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119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표준화, 관련 기관 공동대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겁니다.
공청회는 2월 21일 날 했었는데 재난신고 통합 운영이라든가 대형재난 확대 추세에 따라서 체계적 관리 필요성 등 법률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는 제정법에 따라 달라지는 점이 어떤 것이 있고 어떤 편익이 있는지 그리고 소요 예산 등에 대해서 소방청이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10쪽 봐 주십시오.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안 제1조 및 제2조입니다.
입법 취지를 보시면 119긴급신고의 관리․운영, 신고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소방기본법은 위급상황을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으로 하여 재해를 추가하고 있기 때문에 제정안에서도 재해를 추가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다음에 안 제2조 중 비상통신망에 관한 정의 조항은 안 제19조에 딱 한 차례만 사용되기 때문에 여기 정의 규정에서는 삭제하고 해당 조에서 약칭 정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긴급상황에서 소방 경찰 해양경찰 등의 공동대응이 이 제정안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공동대응이라는 것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또 공동대응 요청을 해당 조에서 명시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드렸습니다.
다음 15쪽 국가 등의 책무 사항입니다.
국가 등의 책무, 국민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119긴급신고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먼저 검토의견 보시면 책무 규정은 일반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정안에서 보면 119접수센터 및 비상접수센터 구축․운영이라는 실체적․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에 한정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선언적인 부분으로 추상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쪽으로 수정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안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보시면 위급상황에서 119긴급신고를 이용할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 1항과 2항으로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지만 하나의 항으로 통일하는 것이 보다 간명할 것으로 보인다는 수정의견을 드렸습니다.
다음 18쪽 119긴급신고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입법 취지를 보시면 119긴급신고 업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119긴급신고 기본계획은 소방청장이 수립하도록 하고 시행계획은 시․도지사 또는 소방본부장이 수립․시행하는 체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안 제8조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주체를 시․도지사 또는 소방본부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입법례 등을 참조하여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는 시․도지사로, 수행 주체는 소방본부장으로 각각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사실상 소방업무는 시도의 고유사무로 시․도지사의 사무이기 때문에 시․도지사만 하면 되겠으나 책임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 등이 이렇게 소방관계법령에 주체로 나오고 있다는 점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안 제9조는 119긴급신고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소방청에 119긴급신고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19구조․구급법에 따른 중앙 구조․구급정책협의회에서 담당하도록 해서 해당 조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다음, 27쪽 되겠습니다.
입법 취지를 보시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119긴급신고 관련 업무를 명확히 하고 해외에서의 119긴급신고 119접수센터 119비상접수센터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안 10조에서 119긴급신고 처리업무의 일환으로 명시하고 있는 출동대 편성에서 출동대는 소방법령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기 때문에 소방대로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고, 유관기관과의 공동대응 체제 마련이 제정안의 주요 취지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해서 공동대응 요청을 업무 범위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드렸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1쪽 개인정보의 수집․활용 등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태원 사고 때도 나왔다시피 신고자하고 실제 실종자의 관계가 불명확해서 오용되는 사례라든가 또 불법 주차된 차 때문에 소방차가 출동하지 못하는 상황 또 영상물 관리․수집을 할 필요성 이런 것들 때문에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제정안에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추상적인 부분이 있어서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드렸습니다.
입법 취지부터 보시면 119긴급신고에 따른 접수 및 출동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연계, 119영상 촬영․관리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긴급구조 상황에서 필요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해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으나 제정안은 개인위치정보 이외에 119긴급신고에 따른 대응활동 시 필요한 추가적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요청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만 수집이 필요한 해당 정보가 어떤 정보인지 그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에 대해서 정하지 않고 있는데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방청장 등이 관련 기관에 요청하는 개인정보의 범위와 내용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밑의 박스를 보시면 요청 가능한 개인정보 범위를 예시를 드렸고 수정의견에 반영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안 제16조제2항은 긴급구조 및 재난대응을 위한 영상 촬영의 법적 근거와 행정기관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의 요청 근거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안 제13조의 개인정보 요청에 관한 조문에 함께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다음, 40쪽 되겠습니다.
입법 취지를 보시면 현행법령상 소방정보통신시스템 관련 사항은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데 제정안은 119긴급신고 처리에 필요한 119정보통신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검토의견 보시면 제정안은 119정보통신시스템을 119긴급신고의 신속한 처리 및 신고 이관․공유에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소방 분야 정보통신시스템은 119신고접수 분야 6개, 현장활동 분야 9개, 소방행정지원 분야 8개로 구성되고 또 차세대119통합시스템 사업 기준으로는 119신고접수 분야 외에도 현장활동지원이 대부분 해당하는바 이를 감안하여 해당 시스템의 개념을 공동대응 및 현장활동지원 분야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안 제17조에서 119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 주체를 소방청장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재정 부담 주체인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 제18조에서 119정보통신시스템의 표준화를 위한 119정보통신 표준화심의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는 동 심의회는 자문위원회의 성격이므로 이를 법률에 정하기보다는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삭제하는 것이 보다 적절해 보입니다.
다음, 48쪽 되겠습니다.
입법 취지를 보시면 현행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소방통신망, 소방업무용 주파수 운용 및 정보통신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9조제1항은 소방통신망을 구축 및 관리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출동현장에서 활용하는 유․무선망이라는 내용의 약칭 정의를 수정의견으로 넣어 두었습니다.
또 아까 정의 규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통신망 그것은 정의 규정에서 빼고 안 19조에서 약칭 정의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드렸습니다.
다음, 52쪽 되겠습니다.
예산의 확보 및 지원 등입니다.
입법 취지를 보시면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의 119정보통신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예산 확보, 소방청장의 시도에 대한 예산 지원 및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4조제2항에서는 소방청장이 시도에 119정보통신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원 방식이 보조임을 명확히 하는 수정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안 제24조제3항은 소방청장, 시․도지사에게 119긴급신고 담당자의 교육 및 훈련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 운영,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신고 담당자의 교육․훈련은 기본적인 전문교육 등의 일환이므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안 제27조에서는 119정보통신시스템과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전문인력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중앙 및 지방소방학교에서 각각 진행되기 때문에 소방청의 역할은 운영이 아니라 마련․보급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56쪽 벌칙이 되겠습니다.
119긴급신고 업무를 방해한 사람,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한 벌칙․과태료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29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119긴급신고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범죄구성요건이 다소 불명확한 문제가 있고 현행 형법상의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쪽, 안 제13조에서 경비업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 등에게 정보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참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안 제30조는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인데 거짓 신고와 관련하여 소방기본법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서 과태료 상한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드렸습니다.
다음 60쪽 부칙은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청장님, 시도의 119정보통신시스템 구축 등에 관련된 예산이 지원돼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 위원님.


이 법에 직접 수반되는 예산이 없다는 점은 또 확인해 주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솔직히 지자체에서는 헬기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들을 하나 구입하기도 힘든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부칙 조항에 1년 정도의 여유를 좀 주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그런 걸 좀 고려하신 그런 의미 아니십니까?




하여튼 간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일선하고 잘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어쨌든 지방정부와의 어떤 관계에 의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고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119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이 법이 제정되면?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서도 큰 이의는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시는 것도, 부칙 시행일시도 1년 정도 뒤로 미뤄 달라고 할 정도면 이 법안 자체가 정말 지금 당장 급한 게 아닌데, 예타 끝나고 해도 저는 아무 문제는 없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 법을 제정함으로 인해서 반드시 차세대 119통합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이 법이 없을 때도 이미 구축해 오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고, 그래서 예타하고 연결고리가 없는데 이것을 굳이……
오 위원님, 어차피 금방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지금 예타 시작됐습니까?

지금은 법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 운영 시간이고요. 이 법안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정부 측에서 입장을 밝히는 특정 사업에 관한 이런 사안을 이유로 법안 심의에 있어서 지연시키거나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핑계로 그때까지 심사를 미루거나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이라는 점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 법을 발의한 것은 차세대 119통합시스템과 무관하게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집중호우나 수해 그리고 화재․재난 사고 상황에서 신고 폭주 등으로 인해서 많은 출동 지연 또 신고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는, 국민의 생명에 직접적으로 위해를 끼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신고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된 점들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발의된 법안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관한 내용을 심의해야지 특정 사업에 관한 예산과 직결시켜서 심사를 미루는 것은 납득할 수도 없고, 또한 아주 오랜 시간 논의를 해 왔고 공청회까지 이루어졌고 법안 내용에 관해서는 이의가 없는 만큼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역에 있을 때 실제로 지역별로 해 가지고 앰뷸런스 대수도 다 달라요. 또 직원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차장님, 제가 생각하는 게 틀린 말은 아니지요?


위원님들, 좀 양해해 주시지요.
오 위원, 진짜로 한다니까. 어음 써 줄게.
아니, 정부 측에서 동의를 하고 정부 측 입장을 여당 위원들이 동의를 안 하는 거는……
위원님들 의견 다 들었으니까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개정안은 제조소 등의 관계인 또는 위험물 운송자는 위험물의 안전관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개발, 그 밖에 위험물 안전관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부분의 밑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개정안은 협회의 업무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협회의 주요 업무를 법률에 규정하고 협회가 소방청의 설립 인가를 받아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는 점을 수정의견으로 수정안에 표시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협회의 법령 위반 등의 경우 시정요구 및 인가 취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동 협회는 동업자의 자조조직 성격이고 재정 지원 대상이나 공무수탁단체가 아니므로 시정요구 및 인가 취소에 관한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수정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 위원님.





자조적인 협회인데 법으로 만들어서 기술 개발하고 안전관리를 맡겠다고 법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놓고 나서 이것은 그냥 자조협회이기 때문에 중첩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서로 앞뒤 말이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소방기술원과 안전원의 이런 각각 고유의 업무와 기능에 대해서 그것이 직접적인, 위험물만을 관리하는 협회를 설치하려는 이유와 별개라는 점을 좀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지금 소방청에서 관장하는 협회가 있습니까?





이 협회가 만들어지면 안전원하고 기술원하고 업무 중복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존경하는 오영환 위원님께서 이거는 위험물에 대한 기술 개발과 안전관리이기 때문에 위험물에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또 그것도 맞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앞의 이야기하고 뒤의 이야기하고는 분명히 서로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또 말씀하신 건 뭐냐 하면 이런 여러 가지 개인사업자들이 있는 협회를 법으로 만든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만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이나 사기업들의 이런 관련 협회를 이렇게 모아서 법정단체로 만들어야 될 만한 이유가 있는 건지, 그리고 그것들이 지금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위험물에 대해서는 기술 개발하고 안전관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든지 말든지 그냥 알아서 하는 그런 의미인 건지, 아니면 안전원과 기술원 부분 중에서도 위험물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 협회에다가 맡긴다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은 아예 맡긴 것도 없고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데 이건 그냥 법정단체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제가 특별히 이해가 잘 안 되는 스타일은 아닌데……
아니, 반드시 필요하다면 할게요. 그런데 이게 업무가 중복됩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위임이 안 되니까 별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영환 위원님 말씀에는 위험물에 관련된 부분에 있을 때는 유의미하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지난번에 사실은 협회 설립 관련해 가지고 소방청에서는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셨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한 석 달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입장 변경을 하신 거거든요. 달라진 것은 그 협회 업무를 법률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나온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논점이 계속 있으니까 차장님께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아까 얘기했던 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방청에서 관련 부서하고 자치단체하고 협의사항들을 전봉민 위원님하고 저를 포함해서 다른 위원님한테 말씀을 좀 해 주시고, 협회 설립에 관련해 가지고는 이 협회가 설립됨으로써 달라지는 점이나 어떤 장단점, 소방청으로서 꼭 필요한 점들을 김웅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요?

법률안 심사가 계속 중이지만 잠시 정회했다가 2시에 속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시에 속개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청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안내해 드린 대로 입법공청회를 실시한 후에 경찰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6. 사기방지 기본법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62) 입법공청회상정된 안건
바쁘신 가운데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사기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기범죄를 막기 위한 대안을 논의하는 등 제정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과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법률안에 대한 이해도를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공청회 시작에 앞서 참석하신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를 받으신 진술인은 잠시 일어나셔서 가볍게 인사한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대근 부패경제범죄연구실장님 나오셨습니다.
다음은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서준배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경찰청 관계 공무원으로는 윤승영 수사국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회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는 각 진술인께서 1인당 10분 이내로 방금 호명된 순서대로 진술하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진술인을 특정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자유롭게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진술인 상호 간에는 질문과 토론이 허락되지 않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근 진술인 진술해 주십시오.

방금 소개받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김대근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논의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방지 기본법에 대한 진술을 말씀드려야 될 텐데요. 이미 사기범죄 심각성이나 폐해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그런 배경적인 설명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모두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기범죄는 우리 형법에서 기만과 착오와 편취라는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지만 그 유형이나 그런 것들은 굉장히 다양해서, 최근에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또 다양한 형태의 사기범죄로 더 많은 논의와 초점들이 모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여전히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이른바 진화하고 있다는 것들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기범죄라 부르지만 사실은 기망이나 위계나 또는 사기적 수단 등을 수단으로 해서 발생하는 형태의 범죄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통합위원회에서도 사기범죄근절특위가 마련돼서 관련된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충 어렴풋이 분류를 해 보더라도 가장 빈번하게 논의되는 보이스피싱부터 또는 전통적으로 논의되는 대면 사기구조 또 금융이나 파생상품, 금융투자상품을 매개로 하는 자본시장법상의 사기 거래라든지 그 외에도 전기통신법상의 여러 가지 사기 문제 같은 형태들이 굉장히 많이 펼쳐져 있고요. 더 나아가서 금융감독원이 관리하고 있는 불법사금융과 같은 형태는 형법상 사기는 아닌데 사실 금융을 빙자하거나 원금 보장과 같은 과장된 약속을 통해서 사기에 준해서 또는 기망을 수단으로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매우 많습니다.
저는 통상 이러한 형태의 사기범죄가 기본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기인한다고 부르고 또 최근의 사기범죄는 1 대 1로 이른바 기망을 해서 돈을 빌린다고 거짓말을 하고 안 갚는 형태의 전통적인 사기범죄뿐만 아니라 사실은 피해가 불특정 다수에 더 많은 파급효과를 낳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분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통상 저는 그런 사기범죄를 다중사기 개념이라고 불렀고요. 또 사실은 이 자리 말고 정무위원회에서 박재호 의원이 발의한 다중사기 피해 방지 법안과 관련해서도 입법안을 마련해서 논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알면서 범죄가 발생하는 전통적인 사기범죄가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의 얼굴을 모르고, 피해도 이득액과 피해액이 서로 차이가 많이 나고, 심지어는 피해가 분산돼 있는데 금액이 소액이어서 굳이 신고나 고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계에 잡히지 않은 형태의 범죄까지 망라할 수 있다면 그런 범죄의 특수성들을 저는 일단 다중사기범죄라고 부르면서 표현을 하고 입법안을 마련한 적이 있었고요. 그 특성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화, 적발의 어려움과 암수의 증가, 조직 및 기업범죄화 경향, 범행수법의 지능화와 융․복합화, 사회적 취약계층의 희생 또 민사불법과 형사불법의 착종이라는 특성으로 설명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형태의 사기범죄가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일단 범죄를 예방하는 측면과 사후에 처벌을 더 강화하는 측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해자를 구제해야 될 측면들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사기범죄는 피해자 구제에서 가장 취약한 점을 보이는 범죄유형 중의 하나라는 점이 많이 논의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사실은 사기범죄 유형에 따라서 피해자 보호가 너무나 절실한 사기범죄 유형이 있고 또 어떤 범죄는 이른바 이욕범적인 성격 때문에 피해자 구제의 필요성이 좀 약한 그런 범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에 두드러진 특성은 사기범죄는 취약계층을 상대로 취약계층이 가장 필요로 하는 금융의 유통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또는 전세와 같은 여러 가지 생활과 밀착한 취약한 부분을 노리는 점에 있어서, 그 틈을 파고들기 때문에 더욱더 악질적이고 사실은 비난 가능성이 더 큰 범죄고 더더욱 피해자의 보호성이 큰 범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페이지를 보시면 저는 이런 형태의 범죄에 대해서 대안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 입법자분들께서도, 방금 말씀드린 박재호 의원의 다중사기 피해 방지법뿐만 아니라 서영교 의원이 발의하신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방지법 그리고 오늘 논의하는 김용판 의원이 발의하신 사기방지 기본법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고요.
공통적으로 이런 사기방지법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특성들에 기인해서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또 범죄를 예방하고 더 나아가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것이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오늘 논의하는 법안인 사기방지 기본법안의 주요 쟁점은 사기정보분석원을 두어서 사기정보 관련 데이터들을 취합하고 분석해서 효과적으로 범죄에 대응하는 그런 것들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른바 위장수사 또는 함정수사라 불리는 신분비공개 수사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 마지막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상습 사기범죄자들에 대한 신상정보에 대한 등록과 공개를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신상정보의 등록과 공개 부분들은 박재호 의원 법안과 서영교 의원 법안과 김용판 의원 법안에서 다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내용이라서 특히 주목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김용판 의원님 법안에서는 사기정보분석원의 설치와 신분비공개 수사가 다른 법안과 좀 차별화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그 법안의 취지에 공감을 하고 방금 말씀드린 그 쟁점에 대해서도 매우 필요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기정보분석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경제․금융 영역에서 발생하는 사기범죄에 대한 정보를 취합할 필요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독자성이나 고유성들이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신분비공개 수사, 이른바 함정수사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고 기회유발형이라든지 이 같은 유형분석들이 주가 됐었지만 최근에 청소년 성보호법을 통해서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한 위장수사가 도입되면서 여러 영역에서 좀 더 그 효과성에 대한 전망들을 타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기범죄에 있어서도 이런 필요성들은 충분히 공감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특히 강조하는 부분들은 유죄판결을 받은 상습 사기범죄자에 대한 신분 등록과 공개 부분들인데요. 이미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공개는 입법화돼 있고 그리고 상당 부분 세부적인 논의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일찍이 헌법재판소도 이에 대해서 합헌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물론 등록과 공개는 그 효과성이 좀 다른 측면도 있고 특히 공개의 경우는 해당 범죄자들이 공동체 안에서 배척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 쟁점들이 더 많은 것도 사실인데요. 적어도 등록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 효과성들이 외국이나 우리나라나 다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범죄와 같은 강력범죄에 대해서 신상정보가 마련되는 것은 어느 정도 효과성을 짐작할 수 있고 그 효과성에 대한 연구들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효과성이 있다는 의견들이 좀 더 많은 반면에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사기범죄에 대해서는 이런 제도가 처음 제안되고 도입이 되려고 하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효과성에 대한 분석은 아직 실증적으로 마련된 바 없습니다만 직관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에 기반한 사기범죄는 서로 정보를 대칭적으로 만들어 줌으로써, 예컨대 사기범죄자들은 영업범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서 직업적으로 수많은 사기범죄를 통해서 삶을 꾸려 온다는 측면을 감안해 본다면 상습적인 사기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이 공유해서 그 상습 사기범죄자가 설립한 페이퍼회사라든지 금융투자상품 같은 것들에 대해서 경계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를 예방하거나 심지어는 신분 확인을 통해서 피해자 구제조차도 일정 부분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관련된 형태의 제도가 현행법상에 마련돼 있기는 합니다. 현행법상 신상공개 제도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나 건강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국세 고액․상습 체납자, 임금 등 체불사업주 등에 대해서 도입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신상공개를 통해서 심리적 압박을 가해서 채무이행을 촉구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런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피해구제에 가장 취약했던 사기범죄에서도 이 신상공개를 통해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처럼 사기범죄에 대한 어려움과 범죄의 특수성들을 모두가 고민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세 분의 입법자들이 마련하신 이런 쟁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하고, 어떤 위헌성이나 합헌성 문제에 대한 고민도 이미 일단락되어 있고 심지어 상당 부분의 제도들이 이미 현행법에서 실효성을 갖고 운영 중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기범죄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럴 필요성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진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준배 진술인 진술해 주십시오.

경찰대학 서준배 교수입니다.
우선 저에게 이렇게 진술할 기회를 주셔서 아주 가슴 깊이 감사드리고 오늘 이런 소중한 공청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기정보분석원의 설립 필요성과 해외 사례 위주로 프린트아웃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기범죄 기본법안, 김용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의 핵심은 사기정보분석원을 설치해서 사기죄의 단일 신고 및 대응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사기범죄의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것에 핵심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다들 아시겠지만 6조․7조 사기정보분석원과 사기범죄 등에 대한 정보수집 그리고 8조 사기범죄 의심 금융거래에 대한 긴급 지급정지 요청 그리고 9조 사기위험행위 관련 차단 등 요청이 있습니다. 사기위험행위는 사기범죄와 사기의 미수․예비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것을 위험행위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또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제공 그리고 제11조 외국사기정보분석기구와의 정보 교환 등 이런 것들이 중점으로 돼 있습니다.
챕터 2의 현 사기범죄의 실태와 대응의 한계 및 문제점 부분을 보시면 우리나라가 보이스피싱이 2021년에 7744억 원의 피해를 찍고 다행히 작년에 약 30%가 감축돼서 5000억 정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새로운 유형의 전세사기 그리고 코인사기, 코인투자사기 같은 경우는 피해금액이 약 3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되고 있고 이 사기범죄는 방금 김대근 실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계속 발전하고 변화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도 기관사칭형이 다시 요즘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금을 전달하는 방법도 송금․이체하는 방식에서 70% 이상이 대면편취형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약한 고리로 이동해 가는 전이효과가 있고, 또 피해자들을 봤을 때도 전 국민이, 사실 노인분들만 사기를 당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30․40․50대의 청년․장년층들도 계속 꾸준히 사기의 피해를 당하고 있고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이런 것들도 사회초년생들이 전 재산을 잃기 때문에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이런 현상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범죄 추이라고 총 범죄발생 대비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사이버 범죄의 발생 비율을 보시면 맨 위의 전체 범죄에서 사기범죄가 차지하는 공식 통계가 20%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기범죄는 30만 건 이상 계속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통계자료는 20%로 나오지만 영국에서는 전체 발생하는 범죄의 50%가 사기범죄다, 그리고 사기미수나 이런 것들은 제대로 기록이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범죄도 거의 영국만큼 비슷하지 않을까, 상당히 언더레스터메이션(underestimation)돼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 사기범죄 집단이 철저히 전문화 조직화 첨단화 완전히 조직범죄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조직체계만 봐도 정말 하나의 기업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협업 그리고 완전히 점조직이기 때문에 경찰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소탕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다음 장의 공공안전의 새로운 위협을 보시면 사기범죄 피해 회복률이 0.5%라는 것은, 사실 옥스퍼드대학교 프레스에서 만든 그 책에서 영국에서는 0.5%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암수범죄까지 포함했을 때인데 우리나라는 이것보다는 좀 높을 거라고 예상되지만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전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도, 보이스피싱 300만 원 당한 연예인 지망생도 자살하고 노인분들도 자살하신 사례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사기범죄 증가율과 자살률의 상관관계를, 올해 사기범죄가 증가하면 그다음 해의 자살률에 유의미한 연관성도 검증한 적이 있습니다.
사기범죄의 특징은 항상 새로운 수법이 태어나고, 이번의 마약피싱 범죄도 그렇지요. 그리고 항상 지금의 초국경화된 범죄에서 해외에 위치하고 있다는 크로스 보더(cross border) 범죄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나라만의, 처벌의 확실성과 신속성과 엄중성을 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확실한 경고를 전달해서 범죄를 억제한다는 이론들은 전통적인 범죄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다음 장의 한국 경찰의 사기 수사모델을 봐 주시면 사실 우리가 너무 사후적인 고소 고발 이런 수사에만 포커싱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고소장을 접수해서 수사를 진행하는 중에도, 조희팔의 다단계 의료기 렌탈사기가 서산 여수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피해자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나중에 기소해서 그때 구속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피해가 무한히 확산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다음 장에 보시면 현재 사기 대응의 파편화 분절화 문제를 보실 수 있는데 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컨트롤타워는 금융위원회에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기통신 피해 환급법에 송금과 이체만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 대면편취는 통계에 잡히지도 않고 있고요. 그리고 과기정통부나 인터넷진흥원 이게 사실 다 파편화돼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거시적으로 봐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챕터 3의 외국의 사기정보분석기구 사례와 시사점 부분을 보시면 영국의 내셔널 프로드 인텔리전스 뷰어로(National Fraud Intelligence Bureau), 영국 런던에 있습니다. 국가사기정보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국가사기정보국을 제가 세 번 정도 방문을 해서 실제로 안에까지 들어가서 견학을 아주 철저히 한 바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전국에서 발생하는 사기범죄 그리고 사이버사기도 포함돼서 이런 것들의 신고를 24시간 액션 프로드(Action Fraud)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게 하고 신고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을 통해서 각 법집행 기관이나, 더욱 중요한 것은 피해 확산을 예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을 뽑아내고……
결국은 지금 전세사기도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여러 유관기관들이 함께해야 되는 것같이 이 사기범죄는 특성상 공동체가 함께 나서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영국에서는 이런 액션 프로드에서 사기방지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민간과 공공기관이 함께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국의 사기 수사모델은 수사보다는 오히려 예방과 중단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그러면 과연 어떻게 예방과 중단을 하느냐? 사기의 조력 요인들이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대포통장이나 계좌번호, 가짜 홈페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디스럽션(disruption) 기능을 사기정보분석원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물어보니까 만약에 어떤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다거나 전화번호가 이용되면 사기정보분석원에서 전화번호를 정지시키고 거기에 컬러링을 넣습니다. 디스 넘버 이즈 서스펜디드 듀 투 더 리퀘스트 오브 엔에프아이비(This number is suspended due to the request of NFIB), 그러니까 ‘이 정보는 사기정보분석원의 요청으로 사기 의심 전화로 차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전화를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사기, 위험하구나’ 그런 예방 기능도 할 수 있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영어로 인용을 해서 죄송한데요. 영국의 NFIB는 2006년도에 영국에서도 사기범죄가 아주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우리로 말하면 청문회, 어터니 제너럴리 프로드 리뷰(attorney generally fraud review), 사기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그 검토보고서의 결과를 보면 첫 장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 모두가 사기의 피해자다. 인상된 보험료 그리고 신뢰의 상실, 그런 리뷰를 통해서 우리가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사기정보국이 필요하다’.
그래서 2009년도에 국가사기정보국(National Fraud Intelligence Bureau)이 만들어졌고 이 국가사기정보국이 2014년도에 시티 오브 런던 폴리스(City of London Police), 런던에 있는 시경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사실 구체적으로는 이런 피해 신고 데이터를 받아서 이 범죄의 사기 예방에 유용한 디스럽션, 차단에 핵심을 맞추고 있고요, 피해 확산에 핵심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액션 프로드라는 제도는 영국에서 확립돼서 사기정보 통합신고를 받고 예방 그리고 피해 확산 방지에 포커싱을 맞추고 있는 제도로서 사실은 차단 작업에 핵심을 두고 있어서 300만 밀리언 파운드, 1밀리언 파운드를 20억으로 하면 한 6000억 원 정도 예방효과를 얻었습니다.
제가 이게 영국에만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싱가포르에도 2019년도 6월 달에 반사기센터가 만들어지면서 무수히 많은 신고의 리퀘스트들에서 슬로(slow)한 그런 처리 방법에 대해서, 이 안티스캠센터(Anti-Scam Centre)를 만들고 정보분석기능을 만들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고 사기 위험을 효과적으로 중화할 수 있는 기구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캐나다 영국 싱가포르 이런 곳들에서 사기정보 통합분석기구를 통해서 선제적인 차단과 예방효과를 하는, 캐나다 영국 싱가포르에 있는 것을 확인했고 제가 사우디에도 최근에 출장을 가 보니까 사우디나 아랍권 국가들도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기범죄는 우리가 교육과 이런 경고 발령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는 것이지 전통적인, 경찰이 순찰을 한다고 해서 예방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순찰기능을 신설되는 사기정보분석원에서 해 주고 선제적인 차단을 통해서 피해 확산 방지에 중점을 맞춰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들께서 진술인에게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최기상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대근 연구위원께 잠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피해자 구제라는 부분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연대해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전략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기망자가 기업인 경우 이러한 필요성은 더 클 것입니다’ 하셨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덧붙여서 그러면 피해자 구제라는 부분이 이 기본법안에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 혹시 들어가 있지 않다면 어떻게 보완이 필요한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차원의 형사정책적인 방안들을 모색해 본 적이, 바로 박재호 의원 법안에서 사실은 다 담아냈었는데요. 그때도 신상정보에 대한 등록과 공개 제도와 함께 다수의 피해자들이 연대해서 피해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던 과정 중에 예컨대 미국의 징벌적손해배상 같은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 싶었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늘 결합되는 집단소송과 징벌적손해배상의 법리를 같이 적용하면 피해자 구제, 특히 소액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 효과적으로 구제가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다만 우리나라에도 징벌적손해배상과 집단소송 법리가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든지 일부 법에 적용돼 있습니다만 미국과 같이 진정한 의미에서 형사벌과 민사책임의 중간적 성격의 징벌적손해배상이 아니라 고작 우리나라 통상의 손해배상의 많으면 5배 아니면 보통 3배 정도에서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미약한 징벌적손해배상이 도입돼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좀 더 전향적으로,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 착종돼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징벌적손해배상과 집단소송의 범위가 결합된 형태의 피해자 구제가 꽤 의미가 있고, 특히 금융투자상품이라든지 최근에 많이 논의되고 있는 유사금융이나 불법사금융 같은 형태에서는 더 큰 의미를 지닐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고, 자세한 내용은 사실 김용판 의원님 법안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박재호 의원 법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사기죄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347조에 사기죄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제크와 콩나무’에서 제크한테 한 것도 사기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몸캠피싱이라고 하는 것도 사기고 대규모 코인 발행한 것도 사기로 의율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기를 지금 하나로 엮어서 무슨 사기 방지를 위한 기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첫 번째 의문이고요.
실제로 이 법안 내용을 보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기반 사기에 좀 특화돼 있는 내용이 아닌가. 그런데 명칭은 그냥 사기 일반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왜냐하면 신분공개 같은 경우가 있었을 때는, 사실 지금 당근마켓이 됐든 어찌 됐든 인터넷 거래에서 나름대로 자정 작업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뭐냐 하면 명단을 올려서 그 사람들이 주로 사기를 많이 친다, 그 아이디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제도 자체가 보면 대규모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사기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채무불이행성 사기, 물품 사기, 어음 사기, 청탁성 사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별 효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이 법을 만들면서 뭐가 들어오냐면, 언더커버가 완전히 빵 열린 거거든요. 사기죄 347조가, 보통 우리가 실무에서 보면 항상 들어가는 조항 중의 하나가 347조인데 그 사기죄라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지금 언더커버를 이렇게 다 인정을 해 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게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 실제로 사기 사건을 처리하면서 보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제때제때 처리를 안 하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고소가 되면 사기 사건은 거의 90% 이상은 6개월에서 1년씩 가는 거고 전세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거의 대부분 무혐의 처리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기 시작하니까 이게 막 난리가 나고 이러고 있는데.
실제 지금 사기 문제 있었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면 사기 고소 사건을 어떻게 빨리 신속하게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피해 보전이나 범죄수익을 어떻게 보전을 할 것인가라는 내용이 좀 담겨져야 되지 않느냐라는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 안에는 좀 포함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세 번째고요.
마지막으로 사기범죄 있었을 때 국가에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가장 효과가 있었던 것은 금감원에서 만든 보험사기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인 신분, 주민등록번호를 넣기만 하면 이 사람이 그동안 보험사기했던 모든 이력이 다 나오면서 관련자들과의 지수까지 연결도까지 도면까지 다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런 방식의 시스템을 만드는 게 맞지 지금 이것처럼 새로운 기구 만들고 언더커버를 무조건 열어 주는 것 이게 과연 국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인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제가 마지막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말로 정확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사실 347조 1항의 사기범죄는 정말로 인간 상상력의 끝이, 종류의 한계라고 할 정도로 채무불이행형, 민사사기부터 보이스피싱과 같은 악성사기까지 스펙트럼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전통적인 처리 방식의 사기범죄들은 2000년대 초반에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사실 고소 고발 제도로써 해결할 수 있는 차용사기라든지 계사기라든지 선불사기 탕치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고소 고발 사건으로 처리하는 데 한계가 이루어졌고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이나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 이 둘 중에서 처음부터 의사를 중점적으로 두는 이런 사기범죄에 대해서는 고소 고발 제도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지요.
사실 피의자가 특정되지도 않고 이것을 경찰서나 검찰청에 진정서로 접수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내사 종결되고 기소중지가 되는 상황이고 새로운 유형의 사기범죄에 대해서는 기존의 고소 고발 제도로는 한계를 이루었기 때문에 만약에 사기정보분석원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채무불이행형 이런 연성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존의 우리 경제팀이나 수사기관에서 다 3개월 이내에 수사를 하도록 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뭐냐? 그래서 영국이나 싱가포르나 캐나다나 이런 선진국에서 가져온 부분이 이 악성․다중 사기범죄에 대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자. 고소 고발을 처리하는 데 1년도 걸리고 2년도 걸리고 늦게는 삼사 년이 걸리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피의자가 특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사소송이나 다른 방법으로도 피해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익명화된 국제적인 사기범죄는 고소 고발이 아무 효과도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사기정보분석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수익 회수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된다는 것도 정말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사기범죄는 제일 중요한 게 피해 회복입니다. 그래서 경찰이나 검찰이나 모두가 이 부분, 범죄수익 몰수․보전팀을 또 만들고 그리고 부패재산 몰수 특례법을 만들어서 특정사기범죄에 대해서는 환부까지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언더커버 부분들은 사실은 저는 대안으로서 언더커버, 그러니까 위장수사 또는 신분비공개 수사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기범죄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두 가지 다른 문제가 두드러진 특성이 있는데 하나는 피해자 구제의 필요성이 유형마다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예컨대 보이스피싱은 굉장한 보호를 해 줘야 되겠지만 불법사금융이나 투자사기의 경우는 사실은 이욕범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보호의 필요성이 클까에 대해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 보전에 있어서도 단지 채무를 이행해 주거나 하는 부분들도 한계가 있고 심지어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대안으로 저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기소 전 몰수 같은 것들도 충분히 고민을 해 봤는데, 박재호 의원 법안에 들어가 있는데 기소 전 몰수라든지 또는 지급정지 같은 개념들이 아주 악질적인 사기범죄의 경우는 효과적이겠지만 많은 경우에 경제나 금융을 경색시킬 수 있는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꽤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서준배 교수님과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다라면 저는 사실은 그중에 가장 효과가 두드러지면서 부작용이 없는 게 신상정보에 대한 등록과 공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강력범죄에 대해서 충분히 있지만 사기범죄는 그런 필요성이 매우 크고 특히 상습 사기범죄자에 대해서는 그런 필요성이 매우 커서 피해자 구제와 예방의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 보고 싶은데, 그래서 위장수사에 있어서는 저는 사실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하지만 그런 가능성들을 계속 타진해 보면서 제도적 보완을 해 보면 어떻겠는가라는 말씀 드려 보고 싶고요.
다만 아까 질의하신 위원님의 견해에서 제가 좀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하나 뭐냐 하면, 보험사기는 피해자가 누구일까요? 사실은 보험회사거든요. 그런데 보험회사의 경우는, 저희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 부분도 있고 심지어는 이미 보험사기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실정법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가 해야 될 조사를 보험사기법을 통해서 국가가 경찰을 통해서 대신해 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보험사기의 경우는 유독 유리하게 돼 있는 편파적 구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얘기로 돌아가면 다양한 형태의 기망이나 사술 사해행위 같은 개념들을 포괄하는 다중사기 개념 또는 그런 포괄적 개념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통합적인 구제와 거버넌스 구축들은 필요해서 사기정보분석원의 역할은 꽤 의미가 있겠다라고 저도 생각하는 편이고요.
또 단일화된 기본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끄럽지만 제 페이퍼 안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형태, 코인사기라든지 이런 걸 구제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사기죄는 기본으로 하면서 방문판매법이나 유사수신법이나 자본시장법이나 이런 것들을, 경합범 형태로 처벌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법들을 통해서 구제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은 의미가 있고 특히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법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그걸 통해서 구제를 받는 데 단일화된 법들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국 사기정보분석국을 소개해 주셨는데 인원과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하지만 우리 경찰은 반대로 고소 고발 제도, 사기로 고소하게 되면 2개월 이내에 사건을 종결하도록 돼 있는데 오히려 수사에만 포커스를 맞췄지 예방에는 포커스를 못 줬던 점을 봐서 우리는 영국보다도 훨씬 더 발전한 제도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만들어진 싱가포르의 안티스캠센터도 이런 종합적인 분석 기능을 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예방 활동에 포커싱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모델보다 더 우수한 모델을 우리가, 사실 사기범죄의 수사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인 편입니다. 수사가 오래 확립된 전통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다 이걸 민사 쪽으로 변호사가 하기 때문에, 영국 모델을 따라가지만 훨씬 업그레이드된 것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기정보분석원이 없는데 지금 우리 경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는 계십니까, 사기 사건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소장이 접수되면 개개의 수사관들이 그 사건을 3개월 이내에 기소냐 불송치냐 이런 의견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현재는 다 개개인별로 하고 있습니까, 건별로 하고 있습니까, 수사를?

지금 현재 경찰청 수사국에 경제범죄수사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일선에서 고소 고발을 받아서 다 수사는 하고 그걸 단순 통계 집계는 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수사 지휘를 하는 구조입니다만 지금 계속 논의가 됐다시피 새로운 유형에 대한 분석 기능이라든가 비피해, 범죄 피해가 실제 발생하지 않은 사건들에 대한 관심은 사실상 많이 떨어지고 새로운 유형에 대한 경고 이런 부분들은 미약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김용판 의원님이 발의를 해 주셨는데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관련 기관에서 좀 더 앞서서 이런 부분들이 추진돼서 피해자들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했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게 1건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를 유형별로 분석을 해서 취합을 해서 수사를 하는 것들이 사전에 예방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이 있음으로써 아무래도 범죄자들도 걱정을 하겠지요,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똑같은 한 사람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사람한테 계속 행해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합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놓쳤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이 생김으로써 좀 더 수사의 효율성은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들에 대해서 별도의 공청회나 이런 것들이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그렇다면 김대근 진술인께서는 사기방지 기본법안과 더불어서 이미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발의가 되어 있는 이런 법안들도 동시에 논의가 돼서 더욱 발전적인 대안으로 통과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을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사기특별법안에 대해서는 다들 현대사회의 사기범죄 특성들을 유형화시키고 개념화시키고 여러 대안들을 모색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공통적인 특성이 있는데 법안의 가장 공통적인 쟁점들은, 상습 사기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공개 부분들은 모든 법안이 똑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김용판 의원의 법안의 경우는 사기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면 박재호 의원 법안은 피해자 구제에 대한 쟁점들을 굉장히 많이 모색하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진술인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은 우리 법안심사2소위원회가 사기방지 기본법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두 분 전문가에게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래는 한 30분 하려고 했는데 질의도 많으시고 깊이 들어가셨네.
두 가지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병합 심사할 그 의미가.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언더커버 수사도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이어서 경찰청 소관 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전에 이루어진 법안심사 과정에서 중앙선관위와 소방청 소관 법안들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소방청 소관 업무들에 대한 입법 심사는 결국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다고 당연히 인정이 되고요. 특히 구체적 사고,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사례들에 기초해서, 현 법적․제도적 환경에서의 한계에 기초해서 개선하기 위한 이런 입법 노력은 국회와 행정안전위원회의 의무로 부여되어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법안들이 심사되는 시간은 한 달이 늦어지면 시행 또한 한 달이 늦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그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상황에서의 사고에 대한 인명피해에 대한 책임은 국회와 상임위에 전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안의 취지와 내용에 이견이 없음에도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특정 사업 예산 등을 이유로 법안심사가 지연되고 정부 측, 특히 소관 기관이 직접 그 관계가 없음을 두 번의 소위에서 연달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연된 것이 전적으로 우리 상임위에 그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밝혀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법안심사 외에 그 어떤 다른 의도나 고려가 없기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조직 체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법안 자체가 그 해당 분야에만 딱 관련되고 단편․파편적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고려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주신 말씀은 잘 유념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68)상정된 안건
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03)상정된 안건
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11)상정된 안건
2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74)상정된 안건
2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04)상정된 안건
2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24)상정된 안건
2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00)상정된 안건
2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96)상정된 안건
3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59)상정된 안건
31.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98)상정된 안건
32.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44)상정된 안건
33.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15)상정된 안건
34.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39)상정된 안건
35.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56)상정된 안건
(14시50분)
금일 심사를 위해서 경찰청에서 조지호 차장님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찰청 법률안을 심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심의 예정인 법률안들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의 주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안들입니다.
입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제정안이므로 전문위원이 보고한 주제별로 끊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지난 3월 21일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공청회에서 진술인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시면서 다만 긴급조치나 위치정보 조회 등으로 인해서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설계를 잘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3페이지 제정안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안의 구성은 4개의 장, 본칙 23개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1조부터 5조까지 총칙 조항이 되겠고, 6조부터 14조까지 112신고 접수․처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조부터 18조까지 112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제4장 보칙 그리고 부칙이 되겠습니다.
제정안 개요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112신고의 운영․처리 업무는 법률적 근거 없이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정안은 112신고의 운영․처리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제정안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조문에 있어서 일부 조문 수정이 필요한데 각 조문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조문별 검토가 되겠습니다.
법률의 제명, 목적, 정의에 관해서 제명과 목적에 있어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와 관련해서는 정의하려는 용어가 법률에서 여러 번 사용되지 않거나 법률 해석에 혼동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정의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에서 볼 때 112신고나 112시스템을 제외한 접수, 처리, 공동대응, 이관 등은 별도로 정의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112신고 정의와 관련해서 ‘범죄신고용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인 112로 신속한 경찰력의 발동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112로 접수되는 모든 형태의 신고를 포섭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112를 이용한 음성, 문자 신고와 그 밖의 인터넷, 영상, 스마트기기 등에 의한 신고’로 조정하면서 112 자체에 대한 정의도 추가하는 방향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의 조항에 112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112신고에 대해서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호부터 6호까지의 용어는 특별하게 정의를 해야 될 만큼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국가의 책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들 내용들은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4조제3항 112신고 접수․처리 업무 방해에 대해서는 112신고 접수․처리 규정에 해당 규정을 두는 것이 더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조문 이동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2페이지는 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3항은 7조 2항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진행하겠습니다.

13페이지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운영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정안 제6조는 112상황실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만 제정안은 112치안종합상황실 설치 주체를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으로만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경찰사무에 포함되는 112신고 업무의 적시․효과적 대응 및 조치를 위해서 경찰청장까지 포함하며, 설치 대상은 업무의 특성 및 유사 입법례를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 112신고 접수, 공동대응․협력, 112신고 조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조 112신고 접수, 제8조 공동대응․협력 모두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8조에서 공동대응 등 기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9조의 공동대응 등 기관의 조치 규정을 안 제8조 규정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112신고에 대한 조치도 기본적으로 타당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안 제9조 관련해서 필요한 조치의 주체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을 경찰청장 등으로 하여금 경찰관을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필요 조치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공동대응․협력 기관의 경우도 신고 사건을 수사기관에 인계하는 주체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피난 명령 근거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천재․사변․극도의 혼잡 등 위험 사태가 있을 때만 피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험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조치 규정이 없으므로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문은 7조․8조․9조를 112신고, 112신고의 조치, 공동대응․협력 순서로 조문 간 순서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22페이지 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7조 2항,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제4조에서 옮겨 온 내용이 되겠고요. 8조는 9조로 하고 9조는 8조 이렇게 조문 간의 순서를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정의견 제8조제3항도 안 제10조에서 이동해 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항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피난 명령에 대한 근거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112신고자 보호, 정보제공 요청 등이 되겠습니다.
112신고자 보호 등은 기본적으로 112신고자 정보보호를 외부에 제공․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12신고자 정보는 외부제공뿐만 아니라 내부제공․공개 등을 포함해서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관련 조항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112신고자 정보의 예외적 외부 활용 관련해서 범죄 수사․공소제기․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등을 위한 정보제공과 각종 통계 작성 등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능하고, 제2호는 1호에 포섭되는 내용이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체계와 관련해서 112신고자 정보보호 주체를 경찰청장 등으로 수정하고, 외부사용 예외사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112신고자가 동의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5호는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27페이지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개인위치정보 등 정보제공 요청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긴급한 112신고 처리를 위해 해당 권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권한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즉 12조에 보면 제정안에는 개인위치정보 인터넷주소 통신사실확인 등 여러 가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112신고와 처리라는 면에서 볼 때 개인위치정보에 대해서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2조는 경미한 사건․사고의 경우라도 긴급한 접수․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면 개인위치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해당 요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방금 드린 말씀이 되겠습니다. 개인위치정보 등의 제공 통지, 목적 외 사용 금지, 목적 달성 시 파기 및 그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또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뒤의 개정안 조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의견으로 10조 2항 경찰청장 등의 112신고자 정보 수집․이용․제공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분리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3항은 112신고자 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규정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를 보시면 제정안은 개인위치정보 인터넷주소 통신사실확인자료를 ‘개인위치정보등’이라 해서 이러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38페이지는 3항에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보호를 위해 정보주체에게 통보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5항은 개인위치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파기 규정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웅 위원님.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 그동안에 비해서, 개선책을 찾아보겠다고 했는데 신분증을 제시하겠다는 것하고 요구조자 의사를 확인하겠다 이 정도인데 신분증은 당연히 제시를 해야 되는 거고, 이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임의대로 개인의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위치를 마음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이건 예를 들어서 기존의 법과 달리 이제 누구하고 짜고서 112신고만 하면 누구든지 그걸 알아낼 수가 있는 그렇게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왜 119는 가능하고 112는 안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경찰은 일반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찰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국내 정보수집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경찰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경찰에서는 정보경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모든 경찰이 경찰견문시스템이라는 것을 해서 견문보고를 계속 올리고 있어요. 112 출동이 되어서 나왔던 내용들이 견문보고로 올라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전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수사기관이 아닌 그리고 일반적인 게 아니고 예외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소방청 같은 경우는 119신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 제한되어 있는 수사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수사권이 있는 곳에 이런 권한까지 부여를 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를 할 우려가 매우 높은 거예요.
예를 들면 금감원 같은 경우에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서도 계좌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여기는 정보수집권이 없고 일반적인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런 권한을 주지만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찰에 112신고만 하면 개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느 공간이든지 이렇게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이 정도로 아무런 대책도 없는 법안을 만들어 낼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이건 기본적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영장주의에 대해서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매우 높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긴급조치 부분과 위치정보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기존의 경직법이나 위치정보법에서 더 나가서 왜 112신고만 되면 이 두 가지 법과 배치되게 그 이상의 또 다른 이런 권한이 주어져야 되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공청회 때도 이야기를 했듯이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이 되지 않는 한 저는 이것은 무조건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답변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리고 정보 같은 경우도 정보를 담당하는 정보경찰의 경우에도 개인과 관련된 정보는 수집을 못 하도록 돼 있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만 수집하도록 이렇게 지금 규정을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이 맞으면, 119나 아니면 금감원 같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국가수사본부 완전히 분리시켜야 되고 정보경찰을 완전히 분리시켜야 돼요. 한 기구 안에 있으면서 분리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울산 사건 같은 게 벌어졌는데.

40페이지 출동 현장 촬영․관리, 112신고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조는 출동 현장의 촬영․관리, 14조는 112신고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안은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출동 현장 영상정보에 대한 폐기 규정이 없는바 해당 규정을 추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촬영된 영상정보에 대한 폐기 사항을 추가해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112시스템의 구축․운영,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등이 되겠습니다.
제정안은 15조에서 112시스템의 구축․운영, 16조에서 112시스템 보안 관리, 17조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관계, 18조 통계․정보 분석체계의 구축․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제정안은 기본적으로 그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과거 112신고 접수․처리 관련 정보 사용 규정은 예외적으로 과거 112신고자에 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안 제11조제2항제2호와 유사하고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법령상 업무 수행을 위해 해당 정보 사용이 가능하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정안 제16조와 18조는 112시스템 구축․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실무적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보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체계상 바람직하므로 해당 규정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문대비표에서 제15조 2항 삭제하고 제16조와 제18조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교육․훈련 및 홍보, 112의 날, 112신고자 포상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정안 제19조․제20조․제21조, 112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112신고자에 대한 포상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현재 경찰의 날이 10월 21일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념일로 지정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별도로 112의 날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47페이지 조문대비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조․20조․21조 중 20조(112의 날)는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안은 이 법의 집행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담보하기 위해서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벌칙과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처벌 체계와 관련해서 다른 입법례를 고려해서 형량 체계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처벌 추가와 관련해서 이 법에서 지금 112신고자 정보․개인위치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개인위치정보 제공 통보 및 피난조치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그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문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의견 제18조(벌칙)는 목적 외 사용 금지, 112신고자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했다든지 개인위치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되겠습니다. 유사 입법례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3항의 경찰청장 등의 개인위치정보 등의 제공 요청을 거부한 자에 대해서는 다른 법과 유사하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난 명령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고, 제19조는 개인위치정보 제공 사실 통보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과태료로 제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되어 있고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만 폭행․협박으로 112신고를 방해한 자는 기본적으로는 형법상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는 사안인데, 그 구성요건이 대부분 일치하는데 이 112법안에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해서 처벌이 오히려 약화되는 그런 것은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웅 위원님.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119하고 같은 식으로 그것을 거부했다고 해서 무조건 벌금에 처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행정기관의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을 때는 행정처분이나 행정벌을 하지 형사처벌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일반 원칙인 것이지 이런 예외적인 법 가지고 와서 이런 조항 만드는 것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 당연히 필요한 것 같기도 하면서도 또 수사기관으로서의 경찰에 더 큰 권한이 주어진다는 점 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 아직까지 여러 가지 대비책이 미비하다는 점 등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사안은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청 소관 법률안 심사가 계속 중이지만 불가피하게 오늘 소위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어떠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다음 소위에서는 여러, 특히 김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하셔 가지고 이것만큼은 꼭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금일 법안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한 체계와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법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