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회 국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3년 4월 19일(수)
-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75)
- 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91)
- 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43)
- 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69)
-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02)
-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93)
- 7.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08)
- 상정된 안건
- 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75)
- 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91)
- 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43)
- 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69)
-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02)
-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93)
- 7.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08)
(10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임시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안건 심의는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직위․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임시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안건 심의는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직위․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75)상정된 안건
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91)상정된 안건
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43)상정된 안건
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69)상정된 안건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02)상정된 안건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93)상정된 안건
7.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08)상정된 안건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1항은 전에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바로 논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1항은 전에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바로 논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다른 건 다 큰 이의가 없으셨고요, 후원업체로 선정된 업체한테 나중에 수의계약하는 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냐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공식후원사는 경쟁을 통해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후원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관련되는 물품을 납품할 때 그다음 단계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공식업체에 그 물품에 대해서는 휘장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 단계에서 수의계약을 못 하게 하면, 다른 업체가 그 물품을 납품할 경우는 휘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든다면 우리 선수단이 게임에 나가는데 팀코리아라든지 올림픽마크를 못 달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은 국제 IOC도 같이 그런 시스템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식후원사는 경쟁을 통해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후원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관련되는 물품을 납품할 때 그다음 단계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공식업체에 그 물품에 대해서는 휘장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 단계에서 수의계약을 못 하게 하면, 다른 업체가 그 물품을 납품할 경우는 휘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든다면 우리 선수단이 게임에 나가는데 팀코리아라든지 올림픽마크를 못 달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은 국제 IOC도 같이 그런 시스템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번에 논란이 좀 됐어요. 특히 후원 금액과 수의계약 금액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제기가 됐었는데 실제 후원 금액하고 구매한 금액의 차이가 1페이지 오른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서류상 보고에 약간 착오가 있어 가지고 다시 재정리해서 후원계약이 183억 원 정도 또 구매계약은 32억 정도 이렇게 정리가 돼서 그때 논란이 되었던 건 정리가 되었거든요.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지요?
그러면……
그러면……
IOC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처 간의 이견은 어떻게…… 그 당시 말씀하실 때 공정위는 신중검토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공정위가 처음에 후원업체를 선정할 때부터 수의계약을 한 줄 알고 오해를 했는데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요. 그러면 왜 대한체육회에서는 이것을 처음부터 공식후원사까지 같이 한꺼번에 계약하지 않나요, 시스템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경쟁입찰을 하잖아요. 그러면 왜 처음부터 서브 공식후원사 물품구매 이러한 것들을 시스템에 의해서 총으로 하지를 않느냐고요. 왜 이것을 나누느냐고요.

나중에 계약할 것까지 한꺼번에 후원을 받지 그 말씀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경쟁입찰을 통해서 한 번에 모든 게 거기에 포함되어야지 왜 이것을 분할하느냐는 거지요.

그것은 후원을 받을 때 가장 좋은 건 현금 아니겠습니까, 현금? 현금 위주로 받고 현금이 도저히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후원물품을 제공하는 가장 좋은 조건의 업체를 선정하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를 다 무조건 후원물품으로 채우라고 하는 것은 최선의 방법은 아닌 거지요.
아니, 휘장권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감안했을 때 현금 플러스 물품을 다 채워 주지 못하면 그다음에 수의계약도 안 되는 건데 그러면 단복 같은 경우는 휘장을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데에 입찰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는 거지요, 그다음 단계를.
아니,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는데 한 번에 통으로 다 하면 되는데 왜 이것을 자꾸 분리를 하냐는 거지요.
그래서 대한체육회에서 다음부터는 이것을…… 지금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의견을 제가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문제가 아예 없게 가려면 확실하게 경쟁입찰해서 저희가 모든 걸 통으로 할 수 있는 데하고 처음부터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체육회에서 다음부터는 이것을…… 지금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의견을 제가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문제가 아예 없게 가려면 확실하게 경쟁입찰해서 저희가 모든 걸 통으로 할 수 있는 데하고 처음부터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포함해서 하도록 노력하라 이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최대한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정부 측 입장에 동의를 하는 입장인데요.
다만 한 가지, 저희가 조항을 좀 넣었으면 하는 부분인데 후원사가 후원금액을 초과한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좀 포함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후원금액에 대한 구매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 전체 후원금액에 있어서 저희가 구매를 할 때 그 후원금액 전체 금액에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
다만 한 가지, 저희가 조항을 좀 넣었으면 하는 부분인데 후원사가 후원금액을 초과한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좀 포함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후원금액에 대한 구매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 전체 후원금액에 있어서 저희가 구매를 할 때 그 후원금액 전체 금액에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

원래 후원금액을 50억 했는데 수의계약을 50억 이상 한다든지……
아니요, 후원을 50억 했는데 저희가 상품구매를 50억 이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어떤 조항을 하나……

별도 수의계약 할 때?
예. 그러지 않을까요, 이게? 아니, 후원은 50억 받았는데 저희가 상품구매를 50억 이상을 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그러니까 지금 쟁점이 뭐냐 하면요, 지금 연장선상에서 논의가 되면 그 당시에 후원금액과 구매계약 금액을 비교해 보니 구매계약이 훨씬 더 많았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되었다, 잘못 계산돼서 후원계약이 183억이고 구매계약이 31억이다라고 정리가 돼서 끝났지만 아예 그냥 못 박아버리자, 지금 이용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야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정할 수 있는 근거만 남겨 주시지요. 왜냐하면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좀 해 보고 어떤 구체적 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해 봐야…… 왜냐하면 후원이라는 게 다 결국은 선수하고 종목단체에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는 법에다가 후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하시는 것보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떤 근거를 통해서 그 이상을 못 한다든지 이렇게 정부한테 넘겨주시면 정부가 우리 위원님들 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이채익 의원 법안에 저희가 조항을 넣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새로 법안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든가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시지요.
그러니까 법안에 넣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르고요. 체육회에서 일을 진행할 때 어떤 정관에든 뭐든 그런 것을 삽입해 주는 것을 검토해 주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오해가 상당히 있어 버린 거예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오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처음에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저번 법안소위 할 때, 대한체육회가 대부분 2년, 4년 단위로 계약을 할 때 우리는 어떤 물품이 필요하고 현물이 얼마만큼 필요하고 겨울에는 패딩 재킷이 필요하고 여름에는 반바지와 반티, 운동화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계약을 해서 입찰을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어떤 구매물품에 대해서 대한체육회가 굳이…… 저는 필요가 없을 거라고는 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이런 계약을 잘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임오경 위원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명료한 건 처음에 휘장 사용에 대해서 입찰을 부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현금 및 현물을 후원하겠다고 약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 입찰을 할 때, 어차피 나중에는 단복 수의계약을 해야 하니까 입찰할 때 그 단복 물량을 거기다 넣어서 후원금은 얼마, 단복은 얼마 이렇게 해서 아예 그렇게 입찰 부치는 것을 지금 임오경 위원이 주장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차관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관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체육회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조건의 후원사를 고르는 게 제일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현금을 많이 오퍼하는 데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선하다 보니까, 물건으로 다 채우는 것보다는 현금을 우선하는 데가 더 좋으니까 그것을 하고 만약에 부족한 게 있으면 물건을 나중에 조달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물로 다 하는 데만을 무조건 한다 하면 사실 그것은 베스트 후원사는 아닌 거지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물이 우선이어야 됩니다. 현찰이 많이 들어오는 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일단 대한체육회 이것은 지금 저희 선수들이 휘장을 해서 입는 것 들고 다니는 것 모든 게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저는 여기에 다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지금까지는 경쟁입찰로 했을 경우 모든 게 포함됐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대한체육회에서 분리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러지 않았어요, 시스템 자체가. 그런데 지금 돈을 더 받아야 된다, 그건 아니라고 봐요. 선수들한테 후원해 주는, 대한체육회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많은 물품이 가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대한체육회 이것은 지금 저희 선수들이 휘장을 해서 입는 것 들고 다니는 것 모든 게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저는 여기에 다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지금까지는 경쟁입찰로 했을 경우 모든 게 포함됐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대한체육회에서 분리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러지 않았어요, 시스템 자체가. 그런데 지금 돈을 더 받아야 된다, 그건 아니라고 봐요. 선수들한테 후원해 주는, 대한체육회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많은 물품이 가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최대한 노력하겠다 정도가 아니고요, 이후에 정책적으로 협의가 한번 별도로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임오경 위원님의 말이 너무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그러면 질의 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1항이니까요, 의결은 4항까지 논의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그러면 질의 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1항이니까요, 의결은 4항까지 논의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소위원장님, 지금 1항의 이채익 의원안 논의하시면서 소위자료 4쪽 보시면 수익사업, 법인 설립 근거 이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한번…… 지금은 논의가 안 되었고 지난번에는 좀 논의가 있었거든요. 이것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저번에 했는데 논란이 되었던 문제는 지방체육회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라는 게 이 법의 문제의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대통령령에 만들지 않고 조례로 정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법적 근거만 남기고 조례로 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예, 말씀하세요.

지금 그 수익사업은 대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지방체육회 하고 있는데 대한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는 정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체육회는 없기 때문에 지방체육회도 정관에다 규정을 하면 됩니다, 사실은요. 법에 있을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것은 굳이 여기서 법에 규정을 안 하더라도…… 지금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는 정관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체육회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을 법에 만들려고 하면 지방은 대통령령으로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조례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규정마저도 저희가 볼 때는…… 정관에 그냥 자율적으로 하면 되니까 이것은 특별히 안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법에 만들려고 하면 지방은 대통령령으로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조례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규정마저도 저희가 볼 때는…… 정관에 그냥 자율적으로 하면 되니까 이것은 특별히 안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지요.
그러면 그동안 장애인체육회하고 지방체육회는 수익사업을 어떻게 해 왔습니까?

해 왔습니다.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지방체육회 했는데 지금 지방체육회는 정관에도 근거가 없었던 거지요.
수익사업은 해 왔고 그다음에 수익사업을 위한 법인 설립이나 자금 출자는 어떻게 해 온 겁니까?

그것은 대한체육회는 해 왔고요.
그러니까 장애인체육회하고 지방체육회.

거기는……
정관에 돼 있나요. 정관에?

아니, 정관에 없습니다.
그러면 정관에도 없는데 법인 설립하고 자금 출자를 어떻게 한 거지요? 그러니까 법에도 없고 정관에도 없는데……
법에 얼마 전에 제가 개정해서 휘장 사업 근거를 마련하게끔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익사업은 가능한데 법인 설립이나 자금 출자는 그동안 한 번도 한 적이 없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제가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사업은 대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지방체육회가 정관에 근거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인 설립, 자금 출자는 대한체육회는 정관에 근거가 있어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근거가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수익사업은 대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지방체육회가 정관에 근거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인 설립, 자금 출자는 대한체육회는 정관에 근거가 있어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근거가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런데 이게 정관에 해 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갑자기 생긴 겁니까? 그동안에 이것을 해야 될 이유가 생긴 건가요?

그것보다도 체육회는 있는데 왜 장애인체육회는 없냐, 지방체육회는 없냐 그런 논리입니다, 사실은요 지금 뭐 어떤 사안이 있다기보다도. 그래서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안이 있을 경우에도 정관을 고쳐서 하면 되니까 특별히 여기 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안 해도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지방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가 재정문제, 곤란을 많이 겪다 보니까 근거를 마련해서 하게끔 해 주자라고 전부터도 말씀을 해 주셨던 거지요.
그러면 정관보다는 법에 근거를 마련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 저희가 예전에 논의했던 것이기 때문에……
예, 말씀하세요.
지방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의 어떤 재정이, 수익사업 근거에 대해서 마련하자라는 말씀은 임오경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과거부터 염려가 됐던 부분은 이 부분의 관리 감독을 잘 할 수 있느냐라는 염려를 하셨고 대한체육회에서 이것을 충분히 관장하고 있다라고 문체부에서 입장이 죽 들어왔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너무 과도하게 이것을 법으로 다 정할 필요는 없다 여태까지 이런 결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2020년 법정법인화가 되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자체장이 겸임을 할 수가 없어서 민선으로 간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말씀을 하실 때는 정관에 의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17개 시도 체육회에서 지자체장이 지원을 해 주는 곳이 있고 해 주지 않는 곳이 있잖아요, 대한체육회에서도 지금 이것 조사를 해 봤을 때. 이게 똑같은 공정하에 지원을 해 준다면 문제가 없어요. 저희도 이거 법으로 근거를 뭐 하러 만들겠어요. 정관으로 있는데, 조례로 하면 되는데.
그런데 조례로 하더라도 이거를 의무화해 놓지 않고 권고사항으로만 해 놓기 때문에 지금 17개 시도 체육회에서 형평성 논란이 지금 현장에서는 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법안이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지방체육회 재정자립도 평균이 몇 프로나 됩니까, 작년도? 몇 프로나 되는지 아세요? 지금 지방체육회의 작년도 재정자립도가 7.2%로 예산의 대부분이 국고․지방비로 돼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법의 근거하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저는 법정법인화, 민선으로 갔다라고 하면 이것 법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전에 민선으로 가기 전에는 지자체에서 지자체장이 다 지원을 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액수의 문제였지.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그 차이가 너무나 심각해졌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것을 저는 미리 예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반드시 도움을 현장에다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조례로 하더라도 이거를 의무화해 놓지 않고 권고사항으로만 해 놓기 때문에 지금 17개 시도 체육회에서 형평성 논란이 지금 현장에서는 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법안이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지방체육회 재정자립도 평균이 몇 프로나 됩니까, 작년도? 몇 프로나 되는지 아세요? 지금 지방체육회의 작년도 재정자립도가 7.2%로 예산의 대부분이 국고․지방비로 돼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법의 근거하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저는 법정법인화, 민선으로 갔다라고 하면 이것 법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전에 민선으로 가기 전에는 지자체에서 지자체장이 다 지원을 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액수의 문제였지.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그 차이가 너무나 심각해졌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것을 저는 미리 예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반드시 도움을 현장에다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는 게 좋겠고요.
차관님, 그 문제를 좀 답변해 주세요.
뭐냐 하면 지방체육회의 어떤 수익사업 근거를 조례에 의해서 만들고 정관으로 하면 된다라는 건 100% 공감하는 거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문제의 고민은 뭐가 있는 거냐 하면 전국의 시도지사들이 자발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제도화하면 좋겠는데 이게 그렇게 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상 원격통제 하려고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자꾸 사용하는 그런 문제가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람직한데 그걸 자율적으로 조례로 하는 것이니까 조례로 해라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법에 명시를 해 줌으로써 지방체육회에서 수익사업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줘야만 강제성이 생기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해 달라는 겁니다.
차관님, 그 문제를 좀 답변해 주세요.
뭐냐 하면 지방체육회의 어떤 수익사업 근거를 조례에 의해서 만들고 정관으로 하면 된다라는 건 100% 공감하는 거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문제의 고민은 뭐가 있는 거냐 하면 전국의 시도지사들이 자발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제도화하면 좋겠는데 이게 그렇게 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상 원격통제 하려고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자꾸 사용하는 그런 문제가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람직한데 그걸 자율적으로 조례로 하는 것이니까 조례로 해라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법에 명시를 해 줌으로써 지방체육회에서 수익사업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줘야만 강제성이 생기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해 달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체육회도 자체 정관이나 등에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정부가 법에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법령에 넣어 주면 조금 촉진하는 그런 의미는 될 것 같습니다.
차관님, 촉진하는 의미는 당연히 되지요. 그런데 책임감 있게 말씀하셔야 되는 게 지금 국비 지원과 각 지방비에 관한 부분이 전혀 다른 영역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지방체육회는 어디서 지원합니까? 각 시도 자치단체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지금 세목이 다른데 국비를 여기에다가,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 가지고 지방에서 자치단체가 각자 그냥 알아서 하게끔 강제하자라고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오해가 되잖아요.

아닙니다. 강제하는 것도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법에 있으나 정관이 하나 하려고 하면 다 할 수 있는 건데 여기 법에서도 지방체육회에서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뭐를 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근거가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법에 있으나 정관이 하나 하려고 하면 다 할 수 있는 건데 여기 법에서도 지방체육회에서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뭐를 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근거가 들어가는 거지요.
할 수 있다?

그렇지요.
할 수 있다는 사실 저희가 논의한 그 의미는 아니잖아요.

아니, 그런데 강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방체육회에다 수익사업을 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지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으로 어차피 강제할 수가 없고 그리고 지금 아마 각 시도 자치단체가 재정 여건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이 곤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해부터도 문체 위원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체육회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없냐라고 해서 이 방안을 고민하셨던 건데요. 그러면 수익사업을 각자 지방체육회가 개별적으로 해 버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재정을 관리하는 걸 문제가 안 생기게끔 어떻게 관리․감독 할 수 있냐, 이런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문체부에서 고민을 해 보셨나요, 이 논의가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지방체육회 수익사업에 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게 진전이 안 되고 있잖아요. 다른 방안을 혹시 고민을 해 보신 게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지방체육회 수익사업에 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게 진전이 안 되고 있잖아요. 다른 방안을 혹시 고민을 해 보신 게 있나요?

위원님, 사실은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나 그 산하에 지방체육회가 있는 거니까 수익사업의 유형은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지역 사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데는 하게 하는 근거만 만드는 거지요. 그러니까 만들어도 되고 자체 정관에서 해도 되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문체부는 왜 지난해부터 곤란하다고 하셨어요?

아니, 굳이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뜻입니다. 이 조항을 법에다 안 만들어도 할 수 있는데 굳이 법에다 근거를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관님께서 지금 대단히 무책임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굳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들으면 안 되는 것이고 지난 1년 동안 이걸 만들어 가지고 지방체육회의 어떤 재정 자립을 우리가 촉진할 수 있으면 진작 했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굳이 지금 안 만들어도 되고 만들어도 된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저희 위원들이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제가 전에 법안 발의한 것에 지방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조례에서 대통령령으로 하자고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문체부는 반대의견을 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래 운영비 지원을 대통령령으로 해서, 법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 주자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그러면 수익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자라는 그런 취지예요.
지금 지방체육회를 법정법인화해서 민선으로 갔는데 지원 자체가 끊긴 데가 너무 많다 보니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이 조례를 대통령령으로 하자라고 했는데 반대를 하셨고 그래서 저는 이 수익사업이라도 그러면 체육회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위의 것 대통령령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하나라도 더 도움을 주자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책임감 있게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운영비 지원을 대통령령으로 해서, 법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 주자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그러면 수익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자라는 그런 취지예요.
지금 지방체육회를 법정법인화해서 민선으로 갔는데 지원 자체가 끊긴 데가 너무 많다 보니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이 조례를 대통령령으로 하자라고 했는데 반대를 하셨고 그래서 저는 이 수익사업이라도 그러면 체육회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위의 것 대통령령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하나라도 더 도움을 주자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책임감 있게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방체육회가 수익사업을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것 저희가 반대하지 않는다니까요. 할 수 있는 건데, 근거를 만들어 주는 건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방체육회가 수익사업을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것 저희가 반대하지 않는다니까요. 할 수 있는 건데, 근거를 만들어 주는 건데요.
그러면 어차피 이채익 의원님 안도 임의조항으로 돼 있거든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니 이채익 의원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는 거지요?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가 정하는 바요. 왜냐하면 지자체는 조례니까요.
그러니까 이채익 의원님의 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 가능’이라고 개정안을 했는데 문체부 입장은 그 점은 불가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니까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조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관에서는 안 하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저희가 수긍하기에 오해가 있게끔 지금 계속 얘기하셔서 그래요.
조례로 해 놓으니까 선택이 되어 버린다니까요. 지금 현재 17개 시도 체육회에서 선택이 되고 있다니까요, 조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운영비 지원을 대통령령으로 하자라는 법안을 냈을 때도 이것을 그냥 조례로 하면 된다라고 하셨는데……
문체부 입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이게 아니고 조례에 따라 이렇게 하자는 거지요?

예. 왜냐하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게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조례에 의한’ 그 말은 명확한데요. 이게 어떤 법적 정합성 거기에는 안 맞으니까요.
위원장님.
임종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요즘 지방분권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도 전부 다 지방 이양하고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대통령령은 안 된다 이것 역시 언제 지방에다 넘기겠다는 건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문체부가 활동할 영역이 없어져요. 차관님 있을 이유가 없어져요. 저는 차관님을 오랫동안 보고 싶은데 이런 것은 중앙에서 커버를 할 건 해야지, 안 그래요? 그리고 모든 체육시설도 다 지방으로 이양해 놓고 그러면 중앙에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겁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요 사업을 정부가 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지자체는 기본적으로 정하는 세부 기준이 조례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법적 체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에 있으면서 명시돼 있고, 지방에서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광역에서 조례를 더 보완해서 만들고 그러고 나서 또 기초의회에서 그것을 보완해서 또 조례를 만드는 거지 중앙에 이 여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지방에서 그걸 맘 놓고 하지 못해요.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중앙에서 컨트롤을 해 주셔야지요.
그러니까 위원님, 문체부 입장은 결과적으로는 중앙에서는 못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그래서 저희가 헷갈린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정확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익사업을 지방체육회가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방체육회가 수익사업을 하는데, 지금도 정관에 의해서 할 수는 있는데 조금 근거가 약하니까 법에 넣으면 어떻겠냐? 그래서 그 법에 넣는 것도 가능하고요. 다만 지방의 문제니까, 지방체육회가 수익사업을 하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한다는 것은 지자체가 하는 일인데 논리적으로 안 맞다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수익사업을 지방체육회가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방체육회가 수익사업을 하는데, 지금도 정관에 의해서 할 수는 있는데 조금 근거가 약하니까 법에 넣으면 어떻겠냐? 그래서 그 법에 넣는 것도 가능하고요. 다만 지방의 문제니까, 지방체육회가 수익사업을 하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한다는 것은 지자체가 하는 일인데 논리적으로 안 맞다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차관님,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현재 문체부에서 지방체육회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체육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 및 수익사업을 해야 한다라는 정책을 세우고 각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조례를 만들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그걸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문체부로서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는 그런 상당히 강한 정책을 사용해서 진행을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문체부에서 지방체육회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체육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 및 수익사업을 해야 한다라는 정책을 세우고 각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조례를 만들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그걸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문체부로서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는 그런 상당히 강한 정책을 사용해서 진행을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문제를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방체육회가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되고 안 되고 또 예산이 일관되게 지원이 안 되고 들쭉날쭉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이유 없이 대폭 삭감되고 또 어떤 데는 과도하게 지원되는 그런 양태가 많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건 공감하시지요?

예.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 지방체육에 관한 문제는 다 이양했으니 우리는 상관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인 건지, 아니면 지방체육의 활성화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만…… 조례에 의해서 정하라고 하니, 단체장이 조례로 안 정해. 그리고 안 해요. 그러면 다 지방단체장 문제잖아요.
그런데 체육 일선 현장은 그게 잘 안 되고 있고 지방체육회별로 상당히 불균등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뭔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체육 일선 현장은 그게 잘 안 되고 있고 지방체육회별로 상당히 불균등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뭔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법 체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지자체를 독려 내지는 관리․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법 체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지자체를 독려 내지는 관리․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전문위원님, 이게 조례로 해야지만 법 체계상 맞는 겁니까? 대통령령으로 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꼭 조례로 해야 이게 법 체계상 맞는 겁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대령에 근거를 두게 되면 지자체에서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느냐에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논의의 주요 쟁점이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이것이 지원이 어느 정도 되느냐, 안 되느냐까지 결정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그것에 추가해서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또 감안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으니까요.
지금 아마도 전제로 하시는 게 지자체장의 이런 정치적인 성향을 먼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도 감안이 돼야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대령에 근거해서 직접적으로 지방체육회가 사업을 하는 게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의 일반적인 관리․감독으로써 지방체육회가 수익사업을 하는 것들을 다른 고려가 아니라 지방재정의 문제에서도 이것들을 충분히 잘 유도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논의의 주요 쟁점이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이것이 지원이 어느 정도 되느냐, 안 되느냐까지 결정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그것에 추가해서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또 감안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으니까요.
지금 아마도 전제로 하시는 게 지자체장의 이런 정치적인 성향을 먼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도 감안이 돼야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대령에 근거해서 직접적으로 지방체육회가 사업을 하는 게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의 일반적인 관리․감독으로써 지방체육회가 수익사업을 하는 것들을 다른 고려가 아니라 지방재정의 문제에서도 이것들을 충분히 잘 유도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것 좋은데 법 체계상으로만, 형식 요건상 대통령령으로 해도 상관없잖아요. 지방체육회이기 때문에 꼭 조례로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대통령령으로 해서 지방체육회가 해야 할 만큼 그것이 꼭 필요하냐 거기에 대한 판단입니다.
과도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못 하는 것은 아니나 보통의 경우라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이 법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이렇게 개정 법안을 정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체부의 제안은 이것을 ‘조례에 근거해’로 지금 바꾸자는 말씀인데 이게 가능한가요? 발의한 법안을 이렇게…… 그러면 이게 취지가 달라지는 건데, 이 안을 삭제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취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수정안으로.
저희가 할 수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차관님,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서 노력해 보겠다라고 끝나지 않아야 되는 문제는 우리가 정작 체육회의 발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회장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다 해서 민간으로 넘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체육인들의 어떤 자체적인 자율성과 독자적인 노력을 통해서 체육회를 발전시키겠다 이런 거지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단체장이 빠져 버림으로써 오히려 예산을 받는 것이 현저히 떨어지고, 떨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들쭉날쭉하고 또 여러 지방체육회별로 편차가 발생함으로써 체육회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퇴색되고 있다고 하는 책임이, 그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가 따져 보니 단체장의 자율로 맡겨진 그 부분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런 거지요.
그러면 지방체육회의 발전 없이 대한체육회가 발전할 수가 없는 건데 대한체육회의 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문체부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그건 대한체육회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으니까 뭔가 하지만 지방체육회는 단체장 몫이다라고 발을 뺄 게 아니라는 거고.
또 하나는 체육 분야에서 지방이양사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육시설 및 다른 여타의 문제도 지방이양사업으로 돼 있다 보니 더더욱 이 문제가 가중되고 있으면서 지방체육회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문체부의 대책이 필요한데 그 대책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대통령령에 지방체육회가 수익사업 할 수 있게라도 못을 박아 버리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체부는 또 여기에서는 법적 정합성을 따지면서 자꾸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 그 말이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틀린 얘기는 아니니까 자꾸 버티려고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대책을, 이 법안 법적 정합성이 빠진다면 그 대책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걸 내놓기 위한 어떤 책임성 있는 차관님의 발언이 있어야만…… 현상적으로는 이 법안을 둘러싼 논쟁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지방체육회의 활성화 문제에 그 핵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차관님이 말씀을 해 달라 이거지요. 그러면 최소한 타협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단체장이 빠져 버림으로써 오히려 예산을 받는 것이 현저히 떨어지고, 떨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들쭉날쭉하고 또 여러 지방체육회별로 편차가 발생함으로써 체육회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퇴색되고 있다고 하는 책임이, 그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가 따져 보니 단체장의 자율로 맡겨진 그 부분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런 거지요.
그러면 지방체육회의 발전 없이 대한체육회가 발전할 수가 없는 건데 대한체육회의 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문체부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그건 대한체육회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으니까 뭔가 하지만 지방체육회는 단체장 몫이다라고 발을 뺄 게 아니라는 거고.
또 하나는 체육 분야에서 지방이양사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육시설 및 다른 여타의 문제도 지방이양사업으로 돼 있다 보니 더더욱 이 문제가 가중되고 있으면서 지방체육회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문체부의 대책이 필요한데 그 대책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대통령령에 지방체육회가 수익사업 할 수 있게라도 못을 박아 버리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체부는 또 여기에서는 법적 정합성을 따지면서 자꾸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 그 말이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틀린 얘기는 아니니까 자꾸 버티려고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대책을, 이 법안 법적 정합성이 빠진다면 그 대책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걸 내놓기 위한 어떤 책임성 있는 차관님의 발언이 있어야만…… 현상적으로는 이 법안을 둘러싼 논쟁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지방체육회의 활성화 문제에 그 핵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차관님이 말씀을 해 달라 이거지요. 그러면 최소한 타협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문제는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체육회장 민선에 따른 문제, 어떤 어려움 그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취지도 다 동의합니다.
다만 문제를 해결할 때, 지난번에도 소위 있었습니다만 이 법을 만드는 것은 어떻든 간에, 정부가 의지를 갖는 것은 별도로 갖더라도 법을 만드는 것은 좀 정합성 있게 만들고 내용적으로 더 다른 것을 디벨롭 하는 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문제는 법을 만들 때는 그래도 어떤 정합성에 맞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의 말씀은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앞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문체부의 힘으로 독자적으로 모든 노력이 다 성과를 낼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가 여러 부처와 함께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를 해결할 때, 지난번에도 소위 있었습니다만 이 법을 만드는 것은 어떻든 간에, 정부가 의지를 갖는 것은 별도로 갖더라도 법을 만드는 것은 좀 정합성 있게 만들고 내용적으로 더 다른 것을 디벨롭 하는 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문제는 법을 만들 때는 그래도 어떤 정합성에 맞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의 말씀은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앞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문체부의 힘으로 독자적으로 모든 노력이 다 성과를 낼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가 여러 부처와 함께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류합시다.
보류해, 넘어가요.
그러면 현재 이 체육회 수익사업 문제는 보류하더라도 앞의 부분은 일단……
그때도 같이 보류시켰거든요.
그때도 같이 보류시켰거든요.
같이 연결돼 있는 것 아니에요?
같이 연결돼 있나요, 전문위원님?

지금 만약에 4쪽에 있는 지방체육회 등의 수익사업 근거규정을 두는 것에 대해서 보류를 하신다고 하고 앞의 것을 의결하신다고 하면 논리적으로 이것은 반영이 안 되는 것이고요, 앞의 것만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다른 법률 개정안이 다시 나와야만 합니다.
반영이 된다는 거지요?

앞의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게 반영이 안 되고 그냥 이 내용은 사라진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따로 발의를 해야 되는구나,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법안 자체는 보류하도록 하고요. 차관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성 있는 대책을 좀 내 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다음에, 이렇게 계속 보류해 가면 복잡하니까 대통령령에 못을 박아 버립시다, 그냥 법으로.
그게 안 된다니까.
너무 강제성이 있어 가지고……
저 제안 좀……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공전하잖아요, 얘기가. 그런데 제 기억으로 작년에 저희가 선거를 앞두고 이 법안들이 나오고 했을 때 지방체육회의 재정자립과 건전성을 저희 모든 위원들이 너무나 동일하게 바라지만 혹시 수익사업으로 인한 어떤 불투명한 복마전이나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선거를 앞두고 그런 점을 염려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체부가 그 이슈들을 다 알고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한테 잘, 어떤 대안을 모색하셨는지 설명을 다음에 꼭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문체부가 그 이슈들을 다 알고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한테 잘, 어떤 대안을 모색하셨는지 설명을 다음에 꼭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보류하고 가시지요.
아니, 보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방체육회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다음 회의 때 답변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다음에, 지금 이게 몇 번째 될 것 같아서……
몇 번째면 어때, 차관님도 난처하니까 그러겠지.
아니, 이채익 의원한테 논의가 이렇게 되어 가고 있으니 지금 합의 안 되는 그 부분은 별도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끔 하고 또 앞의 이것은 통과시키는 게 이채익 의원 입장에서는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번……
아니, 이채익 의원님이 어떻게 답변을 줄 게 아니라 지금 정부에서 줘야 될……
그러니까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다음 회의 때 차관님의 책임성 있는 답변이 없다면 이대로 통과시켜 버리자, A안. B안, 이게 법안 정합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이걸 계속 보류로 가면 갑갑하니 이채익 의원과 의논해서 앞의 부분에 대해 따로 법안을 내 주시고 이것은 계속 보류시키면서 현실적으로 통과시킬 건 통과시키고 논의를 이어 가는 건 이어 가자, A안․B안을 선택해서 가는 게 좋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게 좋네.
B안.
그래야 편하시지.
저희가 어차피 여기에서 기분 좋게 통과해도 또 법사위 가서 이게 정합성이 안 맞으면 제대로 안 돼요.
그렇게 가는 걸로 하시지요.
그러면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이채익 의원님과 의논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 여쭐게요.
예, 해 주시고.
일단 그러면 1항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항은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러면 1항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항은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심사자료 9쪽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이병훈 의원안입니다.
10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제43조의2를 신설해서 교육감과 체육단체의 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는 지자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이 체육단체의 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겸직금지의 직에 교육감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따라서 학교체육․체육단체에 정치적인 목적에 의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고 교육감과 체육단체장의 충실한 직무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이병훈 의원안입니다.
10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제43조의2를 신설해서 교육감과 체육단체의 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는 지자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이 체육단체의 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겸직금지의 직에 교육감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따라서 학교체육․체육단체에 정치적인 목적에 의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고 교육감과 체육단체장의 충실한 직무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의견도 같습니다.
특별한 질문 없으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13쪽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홍익표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안 제13조의2를 신설해서 대규모 체육 행사 개최 시에 안전관리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체육단체의 장이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 행사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 시행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일련의 사건․사고로 인해서 다수의 인원이 밀집하는 대회나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체육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체육 행사의 개최 및 진행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개정안은 체육 행사를 체육단체의 장이 주최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지자체나 법인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해서도 체육 행사가 개최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뒤의 14쪽에는 그래서 ‘체육단체의 장’이 아닌 ‘체육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로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안은 안 제13조의2를 신설해서 대규모 체육 행사 개최 시에 안전관리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체육단체의 장이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 행사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 시행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일련의 사건․사고로 인해서 다수의 인원이 밀집하는 대회나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체육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체육 행사의 개최 및 진행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개정안은 체육 행사를 체육단체의 장이 주최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지자체나 법인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해서도 체육 행사가 개최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뒤의 14쪽에는 그래서 ‘체육단체의 장’이 아닌 ‘체육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로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보고드린 대로 ‘체육 행사를 개최하는 자’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만 시행은 한 1년 정도 유예를 주시면 준비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만 시행은 한 1년 정도 유예를 주시면 준비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임오경 위원님.
임오경 위원님.
왜 1년이 걸린다는 이유입니까? 1년을 왜 달라는……

원래 6개월로 돼 있었는데 준비를 하고 기준도 만들고 하려면 그게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태원참사 뒤에 지금 이것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범정부 TF 꾸려서 지금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축제, 체육 행사 이런 것들 왜 1년씩이나 이렇게 더 합니까?
이것은 제가 말씀을 더 추가적으로 한다면, 체육 행사의 규모․범위를 따져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니, 행사가 크고 작고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나요, 안전계획 수립?

아무래도 큰 것은 좀 더 세밀하게 해야 될 거고 그렇지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답입니다. 행사라는 것은, 대회라는 것은 작으나 크나 똑같습니다, 준비 단계는. 그렇기 때문에 1년이라는 시간이 저는 왜 필요한지를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으로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도 솔직히 말을 하면 대한체육회가 책임감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솔직히 썩 내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더 안전하게 대회를 개최하고 체육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안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규모․범위를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이건 저는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왜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지 저는…… 바로 해 주셔야지요, 이것은.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으로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도 솔직히 말을 하면 대한체육회가 책임감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솔직히 썩 내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더 안전하게 대회를 개최하고 체육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안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규모․범위를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이건 저는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왜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지 저는…… 바로 해 주셔야지요, 이것은.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6개월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아니, 체육 행사는 규모라고 말씀을 하셔도 안 되는 거예요. 작은 규모는 간단하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큰 규모가 대회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작은 대회든 큰 대회든 똑같은 안전계획 수립은 규모․범위를 따지는 것은 오히려 이게 더 어불성설이다, 저는 같은 범위 안에서 다 모든 것……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료 16쪽입니다. 이개호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제13조에 3항을 신설하면서 노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 확보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전국의 공공체육시설이나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파크골프장, 게이트볼장 등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노인인구 증가 등을 감안한 체육활동시설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안은 제13조에 3항을 신설하면서 노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 확보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전국의 공공체육시설이나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파크골프장, 게이트볼장 등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노인인구 증가 등을 감안한 체육활동시설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임종성 위원님.
임종성 위원님.
노인 체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본 개정안 취지에는 동의하고요.
다만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한 가지 추가할 것이 있어서,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전 국민의 체력 증진과 건강한 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해서 지방 체육, 노인 체육 또 학교 체육 등의 지원규정을 두고 있는데 한 가지가 간과되고 있는 게 어린이 체육활동이에요.
아동체육이, 실질적으로 아동기의 신체활동은 신체 발달, 정서 및 지능 발달 등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보고가 제시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아동들의 놀 권리, 움직일 권리 이러한 것을 보장하고 지원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실제 본 위원이 경기도 광주시에 제안해서 광주어린이체육센터가 설립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미세먼지가 심하지 않습니까? 미세먼지 없고 교통사고 위험 해소, 야외에서 뛰어놀지 못하는 어린이들에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줬더니, 이게 1700평 땅에다 만들었는데 여기가 너무 포화상태예요, 한 달 이상 걸릴 정도로.
그래서 국정감사 때부터 제가 문체부에 제안했고 내년부터 사업공모가 진행될 예정인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사업도 그러한 고민과 실천의 연장에서 제안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를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논의 과정에서 우리 소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가지고 아동체육에 대해서 조금 더 큰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한 가지 추가할 것이 있어서,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전 국민의 체력 증진과 건강한 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해서 지방 체육, 노인 체육 또 학교 체육 등의 지원규정을 두고 있는데 한 가지가 간과되고 있는 게 어린이 체육활동이에요.
아동체육이, 실질적으로 아동기의 신체활동은 신체 발달, 정서 및 지능 발달 등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보고가 제시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아동들의 놀 권리, 움직일 권리 이러한 것을 보장하고 지원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실제 본 위원이 경기도 광주시에 제안해서 광주어린이체육센터가 설립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미세먼지가 심하지 않습니까? 미세먼지 없고 교통사고 위험 해소, 야외에서 뛰어놀지 못하는 어린이들에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줬더니, 이게 1700평 땅에다 만들었는데 여기가 너무 포화상태예요, 한 달 이상 걸릴 정도로.
그래서 국정감사 때부터 제가 문체부에 제안했고 내년부터 사업공모가 진행될 예정인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사업도 그러한 고민과 실천의 연장에서 제안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를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논의 과정에서 우리 소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가지고 아동체육에 대해서 조금 더 큰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문체부에서 정부의견 ‘수용’이라고 적혀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또 추가로 한다라면 지금 임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린이, 여성 등도 별도 조항으로 포함시켜서 법안을 내면 시설을 그렇게 확충해 주실 건가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니까 저희가 노력해야지요,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종목에 따라서, 연령대에 따라서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시설을 확충해야 되는 것에 있어서는 적극 공감을 하고요. 이것은 바로 시설이 좀 확충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노인전용시설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부담 작용이 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여기에 제가 답을 드린다라면 저는 지금 노인, 어린이, 여성 이렇게 다 나누는 것보다 프로그램 콘텐츠의 문제가 아주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체육관이 있다라면 그 안에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기구가 달라요. 프로그램이 달라요. 그리고 또 여성이 즐기는 스포츠가 달라요. 노인이 즐기는 프로그램 스포츠가 달라요.
그러면 한 공간에서 그 기구, 콘텐츠로 인해서 프로그램이 달라져야 되는데 저희가 시설만 노인으로 나누고 여성으로 나누고 아동으로 나눈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게 더 큰 문제가 작용될 수 있다, 지금 이 노인전용시설을 별도로 설치하는 데 공감한다라고 하신다라면 저는 바로 어린이, 여성 별도 법안을 따로 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있어서 시설이 많이 확충되면 좋지만 종목에 의해서, 연령에 의해서 찐짜 늘려야 될 시설이 필요한 것과 그리고 한 공간에서 프로그램, 콘텐츠가 달라야 되는 게 이런 차이가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체육관이 있다라면 그 안에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기구가 달라요. 프로그램이 달라요. 그리고 또 여성이 즐기는 스포츠가 달라요. 노인이 즐기는 프로그램 스포츠가 달라요.
그러면 한 공간에서 그 기구, 콘텐츠로 인해서 프로그램이 달라져야 되는데 저희가 시설만 노인으로 나누고 여성으로 나누고 아동으로 나눈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게 더 큰 문제가 작용될 수 있다, 지금 이 노인전용시설을 별도로 설치하는 데 공감한다라고 하신다라면 저는 바로 어린이, 여성 별도 법안을 따로 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있어서 시설이 많이 확충되면 좋지만 종목에 의해서, 연령에 의해서 찐짜 늘려야 될 시설이 필요한 것과 그리고 한 공간에서 프로그램, 콘텐츠가 달라야 되는 게 이런 차이가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체육시설을 확충한다고 해서 노인전용체육관을 만든다는 뜻은 아니고요. 거기에 보면 노인, 시니어가 놀 수 있는 것 이렇게 하는 거고, 심지어 우리가 지금 장애인, 비장애인이 같이 쓰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적으로 볼 때 노인들이 많이 필요한 시설들을 적극 노력하라 그런 취지의 조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동, 어린이 다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따로 시설을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요.
노인체육시설을 확충한다고 해서 노인전용체육관을 만든다는 뜻은 아니고요. 거기에 보면 노인, 시니어가 놀 수 있는 것 이렇게 하는 거고, 심지어 우리가 지금 장애인, 비장애인이 같이 쓰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적으로 볼 때 노인들이 많이 필요한 시설들을 적극 노력하라 그런 취지의 조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동, 어린이 다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따로 시설을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요.
현장을 몰라서 그래요. 이렇게 법으로 근거를 만들면 노인들께서는 노인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현장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파크골프장도 많이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파크골프는 의무로 무조건 들어서야 되는 거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파크골프장을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요?
예, 합니다.

지방이양된 사업입니다.
파크도 이양됐어요?
다 이양시켰다니까.
강변에는 더더욱 못 하게 만들었어요, 환경부 환경청에서. 환경부에서 강변에 있는 파크골프를 다……
지금 지원한다 그래 가지고 그 말씀 드린 게……
아니,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나도 안 합니까?
제 말씀 안 끝났어요.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것을 지방으로 이양해 놓고 나니까, 사실 앞으로 문체부는 없애야 될 것 같더라고, 할 일이 없어. 실질적으로 할 일이 없어요. 10년이 넘어야 인조잔디 바꿔 준다 이것 한마디 외에는 할 게 없더라고요. 이것을 이렇게 자꾸 그러다 보면 문체위 격하가 되는데, 특히 체육은 그래요. 그래서 전부 다 이양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중앙정부에서도 뭔가 해야지요.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것을 지방으로 이양해 놓고 나니까, 사실 앞으로 문체부는 없애야 될 것 같더라고, 할 일이 없어. 실질적으로 할 일이 없어요. 10년이 넘어야 인조잔디 바꿔 준다 이것 한마디 외에는 할 게 없더라고요. 이것을 이렇게 자꾸 그러다 보면 문체위 격하가 되는데, 특히 체육은 그래요. 그래서 전부 다 이양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중앙정부에서도 뭔가 해야지요.

그게 아마 과거의 계획에 의해서 그동안 쭉 이양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양되는 게 거의 없을 겁니다.
아니, 할 게 있어야지 이양을 시키지, 다 이양해 놓고……
파크골프장은 지금 문체부는 그렇다 치더라도 국민체육기금을 사용한다든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체육국장 최보근입니다.
파크골프장 하나만 보면 이것은 지방이양사업이 맞는데요. 저희가 지방에 국민체육센터를 지으면서 거기에 부속으로 파크골프장을 하겠다면 그것은 센터의 부속시설로 인정을 해서 정부 지원이 가능하고요. 공단이 하는 것은 지금 에콜리안 골프장이라고 해서 나인홀짜리 실제 골프장입니다. 그래서 공단이 파크골프장을 따로 건설해서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파크골프장 하나만 보면 이것은 지방이양사업이 맞는데요. 저희가 지방에 국민체육센터를 지으면서 거기에 부속으로 파크골프장을 하겠다면 그것은 센터의 부속시설로 인정을 해서 정부 지원이 가능하고요. 공단이 하는 것은 지금 에콜리안 골프장이라고 해서 나인홀짜리 실제 골프장입니다. 그래서 공단이 파크골프장을 따로 건설해서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정부 지원 가능한 것은 부지 확보까지예요, 아니면 골프장 지어 주는 것만이지요?

저희가 국민체육센터는 최대 30억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강변에 파크골프장 부지를 확보했는데 갑자기 법이, 또 환경부에서 녹지 훼손 또 강변 훼손이라고 해서 갑자기 전면……

예, 맞습니다.
다 철수했잖아. 이건 어쩔 수가 없어, 환경 차원이라.

그 부분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요.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그 부분을 어떻게 환경부랑 협의해서 풀어 나갈 수 있을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풀어 주십시오. 그것 진짜 심각합니다, 현장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포함됐는데 그런 것을 자꾸 풀어 달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위원장님.
배현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파크골프장 민원도 많고 관심이 많지만 이 상담은 우리 따로 하는 것으로 하고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차관님, 파크골프장과 관련해 가지고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기금 등등 해 가지고 전반적인 현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저희 의원실에 좀 갖다 주십시오.
예를 들면 법적 근거라든지 예산 규모라든지 모든 것들, 그다음에 지방으로 이양한 것 중에서, 또 지방에서 하고 있는 것까지 해 가지고 자료 좀 주십시오.
예를 들면 법적 근거라든지 예산 규모라든지 모든 것들, 그다음에 지방으로 이양한 것 중에서, 또 지방에서 하고 있는 것까지 해 가지고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차관님,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현행에 의하면 ‘국민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개정안에는 ‘현행과 같음’으로 했고 ‘노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 그러면 노인은 국민 체육활동에 포함이 안 돼서 이것을 별도로 넣는 건가요? 여기 정부 의견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수용이 되어 있어서……
현행에 의하면 ‘국민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개정안에는 ‘현행과 같음’으로 했고 ‘노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 그러면 노인은 국민 체육활동에 포함이 안 돼서 이것을 별도로 넣는 건가요? 여기 정부 의견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수용이 되어 있어서……

아니, 법체계로 말하면 포괄적인 조항 하나 있으면 사실 필요 없는데 강조를 하시니까 저희가 그게 문제가 없으니까 수용하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에다 수정 수용하셔야지요.
이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 보니까 시설 확보 근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너무나 신중하게 생각하는 건가?
사람은 신중해야 돼요.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그 법안 정리하기 전에요 차관님, 지금 이런 문제가 왜 자꾸 논란이 되느냐 하면 체육시설 분야와 관련된 게 너무나 지방이양사업이 많으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고 있는 현실이, 자꾸 이런 위원님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것 꼭 잊지 마시고 생각해 달라는 말씀 올리고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3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에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채익 의원과 논의해서 나머지 법안 좀 조정해 주시는 건 이용 위원님 또 배현진 위원님, 기타 국민의힘 쪽 위원님께서 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법안 정리하기 전에요 차관님, 지금 이런 문제가 왜 자꾸 논란이 되느냐 하면 체육시설 분야와 관련된 게 너무나 지방이양사업이 많으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고 있는 현실이, 자꾸 이런 위원님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것 꼭 잊지 마시고 생각해 달라는 말씀 올리고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3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에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채익 의원과 논의해서 나머지 법안 좀 조정해 주시는 건 이용 위원님 또 배현진 위원님, 기타 국민의힘 쪽 위원님께서 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배현진 의원안입니다.
자료 19쪽입니다.
개정안은 제4조의2제2항제3호의2를 신설하면서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공공체육시설이 한 3만 1000여 개소, 등록․신고 체육시설업이 한 5만 2000여 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현행법상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내용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체육시설 안전관리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어린이 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체육시설 안전․위생 기준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추가하면서 체육시설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안전․위생 기준에 13세 미만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수칙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체육시설업을 이용하는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별도의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마련하고 안전한 체육시설 이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19쪽입니다.
개정안은 제4조의2제2항제3호의2를 신설하면서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공공체육시설이 한 3만 1000여 개소, 등록․신고 체육시설업이 한 5만 2000여 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현행법상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내용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체육시설 안전관리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어린이 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체육시설 안전․위생 기준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추가하면서 체육시설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안전․위생 기준에 13세 미만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수칙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체육시설업을 이용하는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별도의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마련하고 안전한 체육시설 이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도 같은 의견입니다.
그러면 제가……
배현진 위원님.
이 법안을 마련하게 된 계기는 부산의 한 아파트 수영장 내에서 어린이가 수영시설을 이용하다가 수영복이 끼어 가지고 그대로 숨진 사고가 있었는데 그 수영장 내에서 안전관리를 위한 여러 조치를 이미 하고 있었지만 체구가 작은 어린이를 놓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린이 안전예방에 관해서는 디테일하게 살펴보자라고 하는 취지로 만든 법안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5항은 넘어가고 제6항입니다.
하실 말 있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5항은 넘어가고 제6항입니다.
하실 말 있으세요?
아니요, 임오경 위원께서 동의해 주시면 저는 동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만 이 문제는 이용호 위원이 저번에 논의했던 내용이지요. 그래서……
다만 이 문제는 이용호 위원이 저번에 논의했던 내용이지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지난번 논의 사항만 말씀드릴까요?

자료 22쪽입니다.
지난번 소위에서도 논의가 됐었는데요.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골프장 이용권을 매수하고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됩니다.
당시 논의에서 이게 일반법으로 규정할 것이냐, 아니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개별법에서 규제하는 것이 맞느냐의 논의가 있었고 결론적으로는 공연법이나 국민체육진흥법처럼 우리 문체위에서 개별법에서 규제하는 것으로 의결했기 때문에 개별법에서 하자라는 의견은 모아졌습니다.
그 이후에 골프장 암표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적정하냐에 대한 논의를 하시면서 이게 찬반 의견이 조금 나누어지셔 가지고 추가적으로 논의를 더 해 보자 이렇게 계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소위에서도 논의가 됐었는데요.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골프장 이용권을 매수하고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됩니다.
당시 논의에서 이게 일반법으로 규정할 것이냐, 아니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개별법에서 규제하는 것이 맞느냐의 논의가 있었고 결론적으로는 공연법이나 국민체육진흥법처럼 우리 문체위에서 개별법에서 규제하는 것으로 의결했기 때문에 개별법에서 하자라는 의견은 모아졌습니다.
그 이후에 골프장 암표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적정하냐에 대한 논의를 하시면서 이게 찬반 의견이 조금 나누어지셔 가지고 추가적으로 논의를 더 해 보자 이렇게 계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때 논의 이후에 저희는―26페이지를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 같은데요―이런 매크로를 이용해서 사용권을 전횡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건 맞기 때문에, 다만 그게 골프장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테니스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2항에 보시면 ‘자동으로 반복․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약한 시설 이용권 등을 부정판매 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넣으면 어떨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좋아요.
김예지 위원님,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세요.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이것은 한마디 하실 것 같아요.
임오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번의 이용호 의원안은 이병훈 의원안과 좀 달리 봐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입장에서는. 이병훈 의원 법안은 스포츠 관람객, 즉 보는 사람들을 위한 매크로 방지법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이용호 의원 법안은 스포츠 이용객, 즉 하는 사람들을 위한 매크로 방지법입니까?

예, 그렇지요.
이게 다르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지요?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동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입장권은 지난번에 이야기가 끝난 거고 이번에는 이용권인데 이것도 대규모로 하는 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골프장뿐만 아니라 테니스장, 인기 있는 데는 같이 적용하는 게 어떠냐 저희가 그런 의견을 낸 거지요.
그러니까 이용호 의원 법안은 이보다 한정된 골프장 이용객들이 법의 수혜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정해서 다 한정하지 않았어요.
한정으로만 딱 이렇게 정한다고요, 골프장.
골프장 및 테니스, 기타……
아니, 그렇게 한정하지 않고 수정하셨어요.

아니, 골프장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골프장이든 테니스장이든 그 사용권을 대량으로 예약할 수 있는 건 다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매크로로 하는 것은.
‘예약한 체육시설’이니까 다 들어가는 거지요, 골프장하고.
예, 맞아요.
왜냐하면 그걸로 해 가지고 배트민턴장도 장악을 해 버려요.
기타에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등……
이건 경범죄 처벌로, 저번에도 말했던 것 같은데 체시법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경범죄 처벌로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건 위원님이 패키지로 발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 2건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도 오래돼 가지고……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 2건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도 오래돼 가지고……

이것도 지난번에 논의된 것이라서 지난번 논의됐던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28쪽입니다.
지난번 소위에서 주요 논의됐던 것은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WMC)와 같은 국내에 소재한 국제스포츠기구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문체부나 관련 부처 등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또 WMC는 기존에 충북도의 지원에 의해서 운영되어 왔으나 최근에 충북도가 정책 기조가 바뀌면서 WMC를 계속해서 지원할 의지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고 그래서 그때 최종적으로는 문체부가 충북도와 WMC의 관계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다른 지자체에서 당시에 충주시 이렇게 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의 WMC 유치 노력 등을 문체부가 파악해서 우리 소위원회에 보고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계류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소위에서 주요 논의됐던 것은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WMC)와 같은 국내에 소재한 국제스포츠기구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문체부나 관련 부처 등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또 WMC는 기존에 충북도의 지원에 의해서 운영되어 왔으나 최근에 충북도가 정책 기조가 바뀌면서 WMC를 계속해서 지원할 의지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고 그래서 그때 최종적으로는 문체부가 충북도와 WMC의 관계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다른 지자체에서 당시에 충주시 이렇게 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의 WMC 유치 노력 등을 문체부가 파악해서 우리 소위원회에 보고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계류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WMC는 충청북도에서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개별적인 게 많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아니, 이것 논의가 한 번 돼서 핵심 쟁점 위주로 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35페이지 심의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WMC에 대한 필요한 경비지원 근거는 이것은 지자체가 만든 법인이기 때문에 일반 경비를 지원하는 근거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37페이지입니다.
전통무예 실태조사 실시 근거는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통무예의 날 지정은 전통무예의 핵심 종목인 택견협회에서는 다른 날을 지정하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통무예산업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는 중앙부처의 장이 협조하는 것은 근거는 좋은데 협조하여야 한다보다는 협조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하는 게 일반적일 것 같습니다.
다음에 39페이지입니다.
지역 전통무예 고유원형 보존 지원에 관한 근거를 넣었는데 이것은 사실 무형문화재 관련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보호법에 들어가야 될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규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통무예 교육지원과 관련해서는 기본 취지는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만 표현 자체가 학교에서 전통무예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정도 표현으로 바꿔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대회, 국제교류 지원 관련해서도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아니라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그리고 기관 자체가 여기는 국제무예센터 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정할 기관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근거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WMC에 대한 필요한 경비지원 근거는 이것은 지자체가 만든 법인이기 때문에 일반 경비를 지원하는 근거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37페이지입니다.
전통무예 실태조사 실시 근거는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통무예의 날 지정은 전통무예의 핵심 종목인 택견협회에서는 다른 날을 지정하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통무예산업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는 중앙부처의 장이 협조하는 것은 근거는 좋은데 협조하여야 한다보다는 협조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하는 게 일반적일 것 같습니다.
다음에 39페이지입니다.
지역 전통무예 고유원형 보존 지원에 관한 근거를 넣었는데 이것은 사실 무형문화재 관련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보호법에 들어가야 될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규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통무예 교육지원과 관련해서는 기본 취지는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만 표현 자체가 학교에서 전통무예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정도 표현으로 바꿔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대회, 국제교류 지원 관련해서도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아니라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그리고 기관 자체가 여기는 국제무예센터 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정할 기관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근거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 법을 발의한 임오경 의원님이 계신데요. 특별하게 정부 측하고 조정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의 핵심은 단체 문제 아닌가요, 법인 문제?
지자체가 어느 지자체가 하겠느냐 이게……
아니, 그러니까 핵심은 지자체가 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충북이 해 왔던 것을 충북이 포기했으니 문체부가 가져가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게 이 법의 핵심 아닌가요? 단체가 나오면 좋겠지만.
일단 제가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WMC가 설립된 국내에 소재한 유일한 국제스포츠기구지 않습니까? 설립된 지 10년이 지나지는 않았지만 다수의 국제대회를 개최하고 또 세계도핑방지기구 또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 등이 인정하는 국제기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IOC 승인단체 가입이 추진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왕성한 활동을 이어 가고 있지만 충북도의 지원이 종료되면서 사무국 운영조차 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 WMC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유치에 상당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서 유치 여부를 결정짓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해 가지고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고요.
올 6월까지 지원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을 경우에 WMC는 국제총회에 사무국 이전 안건이 공식 상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싱가포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일본 등에서 사무국 유치를 희망하고 있고 상반기 내에 현실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국내 유일의 국제스포츠기구가, 10년 가까이 공들인 게 타 국가로 이전될 우려가 상당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소위에서도 언급했지만 하나의 국제기구를 설립하고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열정이 필요했던 거고 또 지원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 등을 고려할 때 국내 유일한 국제스포츠기구가 이렇게 사라지게 둘 수는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오늘 소위에서 본 개정안의 취지대로 의결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문체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면,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도 사실 이런 국제스포츠기구 하나 유치하는 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잘 좀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문체부가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이끌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IOC 승인단체 가입이 추진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왕성한 활동을 이어 가고 있지만 충북도의 지원이 종료되면서 사무국 운영조차 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 WMC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유치에 상당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서 유치 여부를 결정짓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해 가지고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고요.
올 6월까지 지원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을 경우에 WMC는 국제총회에 사무국 이전 안건이 공식 상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싱가포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일본 등에서 사무국 유치를 희망하고 있고 상반기 내에 현실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국내 유일의 국제스포츠기구가, 10년 가까이 공들인 게 타 국가로 이전될 우려가 상당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소위에서도 언급했지만 하나의 국제기구를 설립하고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열정이 필요했던 거고 또 지원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 등을 고려할 때 국내 유일한 국제스포츠기구가 이렇게 사라지게 둘 수는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오늘 소위에서 본 개정안의 취지대로 의결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문체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면,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도 사실 이런 국제스포츠기구 하나 유치하는 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잘 좀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문체부가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이끌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현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현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꽤 오랫동안 논의가 진행됐고 지난번 말씀하신 대로 충북도가 유치를 포기하겠다라는 의사를 강력하게 밝혔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로 이양할 수 있느냐까지 저희가 시간을 두고 검토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차관님?

예.
그래서 저도 지금 상황을, 사실은 이전 충북지사님이 너무 열심히 노력하셔서 저희도 최대한 함께 힘을 보탤 방안을 고려했기 때문에 현황을 지금도 확인을 했는데 사실상 관악에 있는 WMC 사무실은 운영이 이미 거의 안 되는 상황이고 임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네스코의 상임자문기구로서의 지위가 어떤지를 확인했을 때 사실상 가장 중요한 의결권, 발의권 또 면제특권 이 권한을 가지지 못하는 옵저버에 불과하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국제체육기구라고 인정받기 사실은 어려운 지위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리고 차관님, 이거 하나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정부랑 유네스코가 국제무예센터라는 기구를, ICM이라고 가지고 있다던데 이게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차관님, 이거 하나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정부랑 유네스코가 국제무예센터라는 기구를, ICM이라고 가지고 있다던데 이게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유네스코 무예센터라고 따로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기관이. 거기를 통해서 무예 관련해서는 정부가 정책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충청도, 정부 해서 같이 사업 지원도 하고 있고요. 그게 있기 때문에 WMC는 사실은 충청북도에서 다 포기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다가 뭘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예센터가 있기 때문에 무예센터가 소홀히 되는 건 아닙니다, 무예 자체가.
지금 이 법을 만들어 주신 임오경 의원님의 취지, 우리 전통무예 활성화에 대한 취지는 제가 백번 이해하는데요. 이 WMC 사업에 관해서는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충북도지사, 광역단체장의 광역단체 차원의 시책이었고 그것이 사실상 임기가 종료하면서 자연 소멸된 조직으로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오경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건 시작의 일각일 것 같습니다, 차관님. 광역단체장이든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이러한 사례들은 시작의 일각이라고 저는 봐요. 꼭 이러한 피해를 보는 종목단체들이 더 많을 것 같고, 제가 작년 소위에서 이 법안을 논의할 때 분명히 문체부에 WMC 관련 대안을 모색해서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체부에서는 이것을 저에게 한 번도 보고하지 않았는데 지금 앞서 답변을 들어 보니까 뭐 찾아봤다, 어쨌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대책 모색은 없이 WMC 수용 곤란 입장만 지금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가 좋은 일 다 해 가지고, 왜 우리가 잘 키워서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꼴이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좋은 일 다 해 가지고, 왜 우리가 잘 키워서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꼴이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제……
WMC는 국내 유일의 국제종합경기대회 기구인 만큼 국가적 사업으로 확대 지원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안정적 자립도 중요합니다. 자체적으로 광역단체장이 바뀌면서 이 사업도 지금 지원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답변을 달라고 제가 지금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법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데 정부에서는 아무런 역할도 안 하고 역할을 했다라는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답변을 달라고 제가 지금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법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데 정부에서는 아무런 역할도 안 하고 역할을 했다라는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네스코 무예센터라는 정부 지원기관이 있고 거기는 계속 활성화할 겁니다. 그래서 무예센터는 계속, 무예 문제는 정부가 신경을 쓸 거고요.
다만 WMC는 충청북도가 임의로 만들어서 시작했는데 지금 충청북도가 더 이상 안 하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정부가…… 그러면 여기에도 계속 정부가 책임지고 하라는 것은 사실 좀 무리가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만 WMC는 충청북도가 임의로 만들어서 시작했는데 지금 충청북도가 더 이상 안 하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정부가…… 그러면 여기에도 계속 정부가 책임지고 하라는 것은 사실 좀 무리가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우리 대한민국 정부랑 유네스코가 협정에 따라서 국제무예센터라는 기구를 설립해서 이미 지금 지원하고 그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무예센터에서 그러면…… 제가 그래서 지금 계속 말했던 게 대안을 좀 달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러한 대회를, 어찌되었건 충주에서 WMC 대회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이어 오던 것을 할 수 없다라면 이것에 대해서 문체부에서도 대안을 좀 주시라는 거였어요. 이 대회를 계속 하든 안 하든 저하고 큰 관여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잘 키워서 좋은 대회를 만들었는데 이걸 그냥 다른 데로 넘기는 건 아까우니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달라는데, 무예센터가 있으니까 무예센터를 계속 지원을 할 것이다? 이 WMC에 대해서 저는 묻는 겁니다.
임종성 위원님.
답변하실 것 있나요?

말씀하십시오.
없어요? 그러면 제가……
임오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법안에 대해서 현황과 실태 그리고 해당 법안의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문체부에다 보고를 요청했었는데 오늘 소위 전까지 단 한 건의 보고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런 문체부의 태도라든지 체육 주무부처에서는 실질적으로 직무유기예요, 직무태만이고.
소위 하기 전까지는 최소한의 의견을 내셨던 위원님들한테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그런 업무보고가 있어야지요. 이것은 그냥 소위 다음에 잡히면 그냥 지나가겠지…… 아니지요, 소위 위원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업무보고 해 달라고 그랬으면 중간에라도 업무보고를 정확히 해 주셔야지, 그렇잖아요?
임오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법안에 대해서 현황과 실태 그리고 해당 법안의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문체부에다 보고를 요청했었는데 오늘 소위 전까지 단 한 건의 보고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런 문체부의 태도라든지 체육 주무부처에서는 실질적으로 직무유기예요, 직무태만이고.
소위 하기 전까지는 최소한의 의견을 내셨던 위원님들한테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그런 업무보고가 있어야지요. 이것은 그냥 소위 다음에 잡히면 그냥 지나가겠지…… 아니지요, 소위 위원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업무보고 해 달라고 그랬으면 중간에라도 업무보고를 정확히 해 주셔야지, 그렇잖아요?

예.
그냥 소위에 ‘다음에 업무보고 전까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해 놓고 나 몰라라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뭘 다루겠어요, 앞으로. 이것은 여야를 다 떠나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안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WMC의 활성화를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정확한 근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것을 기본 틀을 만들어 주시게 되면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만큼,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스포츠 국제기구가 하나 만들어지기까지는 사실은 상당히 힘들거든요.
제가 물포럼이라는 AAWC의 재정관을 지내고 있는데 유네스코에서 물안보 교육센터 유치하는 데 거의 지금 6년 가까이 노력해 가지고 2024년도 내년도에 세계 물포럼 발리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선포를 합니다. 사무총장 보면 몇 번 쫓아다닌 거예요. 파리로 또 타지키스탄에서 물포럼 한다고 하면 거기로 쫓아가고 브라질에서 할 때 브라질 가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결국은 성과를 낸 거거든요.
그러면 이 물안보 교육센터가 들어서면서 거기에 수많은 세계의 교육을 받으실 의원들부터 정부기관 다 오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또 새로운 먹거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지자체에서 공을 들여서 했지만, 물론 지자체라고는 한정되어 있지만 어찌됐든 국제스포츠기구로 키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무국 유치하겠다고 싱가포르나 중국이나 일본에서 하는데 그것 뺏겨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존치시켜야지요.
그러니까 다음 소위 전까지 소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따로 좀 해 주시고, 우리 위원장님도 이럴 때는 강하게 어필을 하셔야지, 위원장님 할 말씀 하시고 그냥 스리슬쩍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좀 강하게 어필을 해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WMC의 활성화를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정확한 근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것을 기본 틀을 만들어 주시게 되면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만큼,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스포츠 국제기구가 하나 만들어지기까지는 사실은 상당히 힘들거든요.
제가 물포럼이라는 AAWC의 재정관을 지내고 있는데 유네스코에서 물안보 교육센터 유치하는 데 거의 지금 6년 가까이 노력해 가지고 2024년도 내년도에 세계 물포럼 발리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선포를 합니다. 사무총장 보면 몇 번 쫓아다닌 거예요. 파리로 또 타지키스탄에서 물포럼 한다고 하면 거기로 쫓아가고 브라질에서 할 때 브라질 가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결국은 성과를 낸 거거든요.
그러면 이 물안보 교육센터가 들어서면서 거기에 수많은 세계의 교육을 받으실 의원들부터 정부기관 다 오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또 새로운 먹거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지자체에서 공을 들여서 했지만, 물론 지자체라고는 한정되어 있지만 어찌됐든 국제스포츠기구로 키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무국 유치하겠다고 싱가포르나 중국이나 일본에서 하는데 그것 뺏겨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존치시켜야지요.
그러니까 다음 소위 전까지 소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따로 좀 해 주시고, 우리 위원장님도 이럴 때는 강하게 어필을 하셔야지, 위원장님 할 말씀 하시고 그냥 스리슬쩍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좀 강하게 어필을 해 주십시오.
잠깐만, 확인해 볼 게 있어서요.
차관님, 현재 WMC 문제에 대해서 우리 소위 위원님들한테 보고 안 하셨나요?
차관님, 현재 WMC 문제에 대해서 우리 소위 위원님들한테 보고 안 하셨나요?

실무적으로는 보고를 드렸을 텐데 아마 위원님들까지……
실무적으로.

예.

스포츠유산팀장 이수원입니다.
위원님들 보좌관님들께는 제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 보좌관님들께는 제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예, 보고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게 전달된 지는……
작년 8월에 말씀드렸는데 바로 해 주셨나요? 제가 근거,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에 있어서 그러한 보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문화재 문제, 다른 부분을 저한테 몇 가지는 해 줬지요. 그 외적인 것, 제가 원하는 것을 해 주지 않으셨다고요. 이 기구를 살릴 수 있는, 이 대회를 살릴 수 있는 방안책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이 없으셨다고요.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 논의해 본 적도 없고. 그런 게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문화재 문제, 다른 부분을 저한테 몇 가지는 해 줬지요. 그 외적인 것, 제가 원하는 것을 해 주지 않으셨다고요. 이 기구를 살릴 수 있는, 이 대회를 살릴 수 있는 방안책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이 없으셨다고요.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 논의해 본 적도 없고. 그런 게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임오경 의원님이 이 WMC 법안을 내신 것은 WMC가 그동안 세계대회를 열고 했던 그 성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충북도가 주체가 돼서 했지만 우리 전통무예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것을 지금 도 지원이 끊기고 이 조직이 사멸해 간다고 이것을 완전히 깡그리 버려야 하느냐라는 데서 출발하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WMC를 생존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여기 집착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전통무예 진흥을 위해서 그걸 활성화시키자는 대승적인 목표를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위원들 방에 스포츠유산팀에서 잘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게 각각 또 저희한테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는 것은 허락해 주신다면 법안을 한 번 더 보류를 하고 그동안 WMC가 지금 현재 세계 유네스코 상임자문기구라고 하는데 이 지위에 관해서도 저희가 다 공유가 안 되어 있거든요. 현황이 어떠하고 앞으로 만약에 WMC를 지원할 곳이 없고 방안이 없을 시에 전통무예에 관해서 문체부가 어떻게 그동안 해 온 성과들을 이어서 국내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고 유사한 세계대회 등을 열 수 있는 방안 등은 있는지 이런 여러 디테일한 사안 등을 저희에게 성의껏 보고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런데 저희 위원들 방에 스포츠유산팀에서 잘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게 각각 또 저희한테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는 것은 허락해 주신다면 법안을 한 번 더 보류를 하고 그동안 WMC가 지금 현재 세계 유네스코 상임자문기구라고 하는데 이 지위에 관해서도 저희가 다 공유가 안 되어 있거든요. 현황이 어떠하고 앞으로 만약에 WMC를 지원할 곳이 없고 방안이 없을 시에 전통무예에 관해서 문체부가 어떻게 그동안 해 온 성과들을 이어서 국내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고 유사한 세계대회 등을 열 수 있는 방안 등은 있는지 이런 여러 디테일한 사안 등을 저희에게 성의껏 보고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말장난할 수 있으니까…… WMC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 의원실에 보고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말장난할 수 있으니까…… WMC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 의원실에 보고했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저만 보고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저도 받았습니다.
저도 받았습니다.
저 안 받았어요.
제가 헷갈려서……
그러면 지금 현재 문체부의 입장은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가 있고 전통무예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 정신과 원칙은 그걸 통해서 유지되고 있다. 다만 어떤 조직체로서 WMC에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충북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다가 끊긴 조건에서 문체부가 WMC까지 감당하는 것은 안 된다, 어렵다 이 말씀인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문체부의 입장은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가 있고 전통무예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 정신과 원칙은 그걸 통해서 유지되고 있다. 다만 어떤 조직체로서 WMC에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충북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다가 끊긴 조건에서 문체부가 WMC까지 감당하는 것은 안 된다, 어렵다 이 말씀인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WMC에 대한 최소한의 명맥과 이걸 유지하기 위한 그 어떠한 타협책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 희망 고문하지 마시고요.
지금 임오경 위원께서는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에 지원하는 것은 알고 있다, 그렇지만 WMC가 충북도의 노력으로 일정한 성과를 가진 조직체로 존재하고 있는 조건에서 그간의 성과를 단체장이 바뀌고 정권의 성격이 바뀌었다고 해서 자꾸 포기하지 말고 최소한이라도 뭔가 살려 나갈 수 있는 것들을 문체부가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좀 내올 수 있는 게 없느냐라고 하는 노력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류를 하더라도 만약에 다음에 그런 안이,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게 분명하면 그건 여기서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폐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꾸 어정쩡하게 보류하지 마시고 다음에는 폐기할지 말지를 분명히 논의할 테니까 문체부가 임오경 위원님하고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논의해서 한번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건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 전문위원과 보좌진 등 국회 직원 여러분 그리고 조용만 차관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임오경 위원께서는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에 지원하는 것은 알고 있다, 그렇지만 WMC가 충북도의 노력으로 일정한 성과를 가진 조직체로 존재하고 있는 조건에서 그간의 성과를 단체장이 바뀌고 정권의 성격이 바뀌었다고 해서 자꾸 포기하지 말고 최소한이라도 뭔가 살려 나갈 수 있는 것들을 문체부가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좀 내올 수 있는 게 없느냐라고 하는 노력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류를 하더라도 만약에 다음에 그런 안이,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게 분명하면 그건 여기서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폐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꾸 어정쩡하게 보류하지 마시고 다음에는 폐기할지 말지를 분명히 논의할 테니까 문체부가 임오경 위원님하고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논의해서 한번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건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 전문위원과 보좌진 등 국회 직원 여러분 그리고 조용만 차관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