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회 국회
(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23년 4월 24일(월)
- 장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간사 선임의 건
-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45)
-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69)
-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59)
-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56)
- 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44)
- 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00)
- 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59)
- 1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51)
- 12.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88)
- 13.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52)
- 14.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91)
- 15.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73)
- 16.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10)
- 17.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49)
- 18.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9.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38)
- 20.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42)
- 21.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2.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13) 철회 동의의 건
- 상정된 안건
- 1. 간사 선임의 건
- o 간사(이달곤) 인사
-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45)
-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69)
-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59)
-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56)
- 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44)
- 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00)
- 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59)
- 1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51)
- 12.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88)
- 13.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52)
- 14.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91)
- 15.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73)
- 16.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10)
- 17.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49)
- 18.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9.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38)
- 20.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42)
- 21.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2.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13) 철회 동의의 건
(14시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 간사 위원님 중 한 분을 새로 선임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국민의힘 간사 위원을 맡고 계시는 이양수 위원님께서 간사직을 사임하시겠다는 뜻을 표하였고 이에 국민의힘은 이달곤 위원님을 간사 위원으로 추천하였습니다.
간사 위원직은 소속 교섭단체의 추천에 따라 선임하는 관례에 의하여 이달곤 위원님을 간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6분)
그리고 우리가 흔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선당후사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선당후사도 참 좋은데 그 앞에 위국이 붙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위하고 선당후사를 해야지, 나라를 위해서 훌륭한 국회의원이 돼야지 당을 위해서 훌륭한 국회의원이 되는 건 안 되지 않느냐, 두 번째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간사 위원으로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이양수 위원님께도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이임의 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45)상정된 안건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69)상정된 안건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59)상정된 안건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56)상정된 안건
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44)상정된 안건
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00)상정된 안건
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59)상정된 안건
11.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51)상정된 안건
12.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88)상정된 안건
13.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52)상정된 안건
14.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91)상정된 안건
15.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73)상정된 안건
16.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10)상정된 안건
17.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49)상정된 안건
18.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9.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38)상정된 안건
20.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42)상정된 안건
(14시18분)
안건의 명칭 등에 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승남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4월 19일에 농림축산식품부 및 산림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환 의원, 소병훈 의원, 윤준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농어업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마련, 거짓․부정 등록 말소자의 재등록 제한기간을 신설하며 거짓․부정 등록 및 거짓 확인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김선교 의원, 이주환 의원, 주철현 의원, 안호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 또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 등이 가능한 농지를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제한하고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입법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의 농지 출입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농촌 지역의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활성화 계획, 시도 계획, 시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및 사회적 농장 등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를 지정하여 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전국지원기관 및 지역지원기관을 두어 동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사회보장기본법, 농어업인 삶의 질법, 사회서비스원법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활성화 계획의 변경 시에도 공포․통보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며 시군 계획의 수립권자 및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권자를 명확히 하고 사회적 농장의 지정요건에 농업경영체이거나 농업경영체를 포함하도록 하는 요건을 추가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홍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다음으로 산림청 소관 법률안 관련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안,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음 어기구 의원, 이개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음 구자근 의원, 이개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법안소위의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님.
산림법 관련해서, 산지관리법 관련해서 지금 채석 신고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산림청에서 동의를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개정 취지가 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지나서 10년에서 20년으로 변경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되면 환경 파괴가, 산림 파괴가 훨씬 더 강화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 어떻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장허가할 때 무조건 연장해 주는 게 아니고 다 심사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다 종합해서 연장을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채석단지만 2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저희가 동의해 준 겁니다.
그다음에 청장님,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관련된 김승남 의원님께서 발의한 법안과 대안을 위원회에서 마련했는데요. 그 대안의 내용 중에 제3조 산림청장의 책무, 원래는 산림청장의 책무를 국가의 책무로 바꾸셨는데 그러면 관련되어진 일을 지방자치단체도 외국의 산림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게 국가만 하는 게 아니고 국가와 지방자치, 저희도 지금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국가 단위에서 하는 것도 있고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가를 받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허가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구비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허가받은 이후에는 완전 갑이 돼서 지역 주민들의 피해나 또는 환경오염이나 이런 내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도외시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기간을 엄격히 하고 연장하거나 연장허가를 내줄 때 그때 다시 한 번 더 검토하고 그동안에 채석허가받으면서 이루어졌던 내용들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 내용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운영이 돼야지 기간을 미리 연장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은 허가받은 수허가자들이 지금처럼 권한을 남용하거나 갑질하는 경우를 오히려 더 조장하는 케이스가 될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에 관한 법인데 거기에 보면 사회적 농장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그렇지요?


이 사회적기업에 관해서는 기본법이 있을 거예요.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은 앞으로 법에든 시행령에서든 상당히 구체적으로 구체화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실무자가 한번 이야기해 보시지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결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축조심사, 비용추계 및 공청회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소위에서 축조심사 형식으로 논의를 하였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현재 상정된 법률안 중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등에 따라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또는 대안에 대해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국회법 제58조제6항 단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4항, 이상 2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5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10항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은 제정법률안이므로 국회법 제58조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21조 이하의 부분과 부칙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

그 부분만 빼고 여기 의결을 하겠다고 한 거고……


(「표결해요, 표결」 하는 위원 있음)
표결을 해요, 그러면.

이런 경우 같으면 표결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왜냐하면 법안소위에서도 충분히 토론하고 왔는데 여기에서 한 사람이 반대한다고 그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다음에 다시 소위에서 똑같이 올라오면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21조 이하의 부분과 부칙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과 제17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18항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과 제20항은 소관 소위원회로 다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의결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농림법안심사소위원회 김승남 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법률안이 의결된 것에 대한 정부 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8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각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법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김승남 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보완해 주신 점을 유념하여 농촌 지역 서비스 향상 등 농업․농촌의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13) 철회 동의의 건상정된 안건
(14시42분)
국회법 제90조제2항은 위원회에 이미 상정된 법률안은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원회의 의결로 위 의안의 철회를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기관장과 관계 직원, 국회 협력관 여러분, 보좌진과 위원회 및 사무처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