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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5회 국회
(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3호

국회사무처

(14시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상정된 안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 간사 위원님 중 한 분을 새로 선임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국민의힘 간사 위원을 맡고 계시는 이양수 위원님께서 간사직을 사임하시겠다는 뜻을 표하였고 이에 국민의힘은 이달곤 위원님을 간사 위원으로 추천하였습니다.
 간사 위원직은 소속 교섭단체의 추천에 따라 선임하는 관례에 의하여 이달곤 위원님을 간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간사(이달곤) 인사상정된 안건

(14시16분)


 그러면 새로 간사 위원으로 선임되신 이달곤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주 앉으니까 여러 가지 기분이 교차합니다. 앞으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선당후사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선당후사도 참 좋은데 그 앞에 위국이 붙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위하고 선당후사를 해야지, 나라를 위해서 훌륭한 국회의원이 돼야지 당을 위해서 훌륭한 국회의원이 되는 건 안 되지 않느냐, 두 번째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달곤 간사님,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간사 위원으로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이양수 위원님께도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이임의 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많이 도와주셔서 간사직을 무난하게 수행했던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혹시라도 그 과정에서 좀 마음 상하는 일이 있거나 조금 미덥지 못했던 추억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부로 싹 잊어 주시고 앞으로 제가 더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45)상정된 안건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69)상정된 안건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59)상정된 안건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56)상정된 안건

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44)상정된 안건

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00)상정된 안건

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59)상정된 안건

1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1.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51)상정된 안건

12.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88)상정된 안건

13.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52)상정된 안건

14.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91)상정된 안건

15.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73)상정된 안건

16.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10)상정된 안건

17.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49)상정된 안건

18.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9.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38)상정된 안건

20.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42)상정된 안건

21.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4시18분)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21항까지 모두 20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의 명칭 등에 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승남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김승남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4월 19일에 농림축산식품부 및 산림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환 의원, 소병훈 의원, 윤준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농어업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마련, 거짓․부정 등록 말소자의 재등록 제한기간을 신설하며 거짓․부정 등록 및 거짓 확인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김선교 의원, 이주환 의원, 주철현 의원, 안호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 또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 등이 가능한 농지를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제한하고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입법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의 농지 출입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농촌 지역의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활성화 계획, 시도 계획, 시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및 사회적 농장 등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를 지정하여 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전국지원기관 및 지역지원기관을 두어 동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사회보장기본법, 농어업인 삶의 질법, 사회서비스원법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활성화 계획의 변경 시에도 공포․통보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며 시군 계획의 수립권자 및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권자를 명확히 하고 사회적 농장의 지정요건에 농업경영체이거나 농업경영체를 포함하도록 하는 요건을 추가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홍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다음으로 산림청 소관 법률안 관련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안,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음 어기구 의원, 이개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음 구자근 의원, 이개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승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법안소위의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입니다.
 산림법 관련해서, 산지관리법 관련해서 지금 채석 신고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산림청에서 동의를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개정 취지가 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지나서 10년에서 20년으로 변경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되면 환경 파괴가, 산림 파괴가 훨씬 더 강화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 어떻습니까?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현행 규정도 일반적으로 10년 단위로 저희가 연장허가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한 번 채석허가를 낸 지역에 대해서는 채석 물량이 다 소진이 안 되면 그 소진될 때까지만 채석허가 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거든요.
 연장을 하는 것과 그 기간을 20년으로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연장을 하려면 그 허가 절차를 새롭게 득해야 되고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것이 환경적 파괴가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지금처럼 20년을 해 버리면 아무런 간섭 없이 그냥 20년 동안 사실상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산림 파괴가 훨씬 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그런데 연장을 해 줄 때는 그냥 연장해 주는 게 아니라 연장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채석 남은 물량, 기타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10년이라는 기간을 준 이유는 10년 동안 개발해 보고 나서 실제로 그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판단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 기간을 20년으로 해 버리는 것은 결국은 20년 동안 무작위로 개발허가를 해 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좀 달리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위원님, 한번 제가 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예.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이게 채석허가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채석허가가 있고요. 채석허가가 여기저기 막 분산돼서 나오니까 저희가 법 제도를 정비해서 채석단지제도를 만들었거든요. 처음에 채석단지 지정할 때는 일반 채석허가하는 것하고 완전히 허가조건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석단지를 어느 정도 지정한 후에는 그 물량이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는 채석하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장허가할 때 무조건 연장해 주는 게 아니고 다 심사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다 종합해서 연장을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채석단지만 2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저희가 동의해 준 겁니다.
 저는 좀 반대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청장님,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관련된 김승남 의원님께서 발의한 법안과 대안을 위원회에서 마련했는데요. 그 대안의 내용 중에 제3조 산림청장의 책무, 원래는 산림청장의 책무를 국가의 책무로 바꾸셨는데 그러면 관련되어진 일을 지방자치단체도 외국의 산림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건가요?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가만 하는 게 아니고 국가와 지방자치, 저희도 지금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국가 단위에서 하는 것도 있고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탄소흡수원으로 탄소배출량 감축을 인정받게 되나요, 정부기관에서, 법률에 의하면?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예, 현행 국내 문제도 탄소흡수원 유지․증진에 관한 법률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윤준병 위원님 먼저 신청……
 저도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중에 채석단지의 허가기간을 10년에서 20년 연장하는 것, 저는 이것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채석단지든 개별 채석허가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내용으로 보면, 물론 석재에 대한 수급의 필요성 때문에 하는 것은 맞는데 다만 현장에 운영하는 내용을 보면 실제 대표적으로 이런 케이스가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허가를 받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허가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구비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허가받은 이후에는 완전 갑이 돼서 지역 주민들의 피해나 또는 환경오염이나 이런 내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도외시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기간을 엄격히 하고 연장하거나 연장허가를 내줄 때 그때 다시 한 번 더 검토하고 그동안에 채석허가받으면서 이루어졌던 내용들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 내용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운영이 돼야지 기간을 미리 연장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은 허가받은 수허가자들이 지금처럼 권한을 남용하거나 갑질하는 경우를 오히려 더 조장하는 케이스가 될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이달곤 위원님.
 장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에 관한 법인데 거기에 보면 사회적 농장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그렇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이 사회적 농장은 이 법에서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기본법이 있습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이 법에서만……
 그런 것 치고는 상당히 규정이,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보니까 2조 5호에 나와 있는데 ‘사회적 농장이란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개별경영체 또는 단체로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동의어 반복이거든요, 사회적 농업이나 사회적 농장이나. 이렇게 규정을 하면 사회적 농장의 개념이 상당히 혼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사회주의적 농장까지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것 아주 민감하게 하셔야 돼요.
 이 사회적기업에 관해서는 기본법이 있을 거예요.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은 앞으로 법에든 시행령에서든 상당히 구체적으로 구체화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실무자가 한번 이야기해 보시지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그 근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농업이란 농업을 통해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정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정한 그 원칙을 농장에서 달성할 때, 사회적 농장에서 달성한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게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여러 분야가 있으니까……
 그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제가 그 앞에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자세한 것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결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결 들어가시기 전에요 합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산지관리법 관련해서 의견이 달리 있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20년에서 10년으로 줄이는 것만 제외하고 처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의결을 보류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안소위에서 토론 없었습니까?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정부 측 의견은요, 아까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경제 분야, 환경 분야를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석채취허가하고 그다음에 채석단지하고 2개 다 20년으로 전부 연장해 달라라고 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일반 토석채취허가는 그냥 그대로 10년, 그다음에 채석단지만 20년 동의를 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도 계시기 때문에 이 분야는 그 조문만 빼고 나머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조문……
 논의는 했었는데 이견이 없었거든요.
 이견이 없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서 다시 이견이 나왔으니까 그 부분만 뺍시다.
 그래요. 그러면 청장님 말씀처럼, 위성곤 위원님 지적처럼 그 부분 빼고 그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위도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거야?
 그래요. 방금……
 아니,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축조심사, 비용추계 및 공청회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소위에서 축조심사 형식으로 논의를 하였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현재 상정된 법률안 중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등에 따라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또는 대안에 대해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국회법 제58조제6항 단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4항, 이상 2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5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10항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은 제정법률안이므로 국회법 제58조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21조 이하의 부분과 부칙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
 잠깐만요.
 최춘식 위원님.
 위원장님, 아까 위성곤 위원님 말씀도 계셨는데 10년, 20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지난번에 소위원회에서 소위원장님하고도 심사를 거친 건데 이걸 완전히 삭제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보류사항을 가지고 나중에 다시 의결하는 겁니까?
 보류하는 것으로……
 예, 소위에서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할게요, 삭제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대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대안 폐기가 돼야 될 텐데 그러면 관련되어진 조항을 정리하고 필요하시면 새로 입법 발의를 하시는 절차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은데요, 그 대상이?
 그건 아까 그 부분만, 그 조항만……
 아니요, 수석전문위원님께 확인 좀 하십시오.
 수석님 하십시오.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오늘 최종 의결이 안 됐기 때문에요, 전체회의에서 상정이 됐으니까 이 산지관리법은 오늘 의결 안 하고 전부 다 소위원회로 다시 회부시켜 가지고 다시 한번 논의하는 쪽으로……
 아니, 잠깐만요.
 그 부분만 빼고 여기 의결을 하겠다고 한 거고……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그렇게 지금 하시기보다는……
 위원장님께서는 의결을 오늘 하겠다고 하셔서 의결을 하기로 했고 그 10년 조항 부분은 빼서 의결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의결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또……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그런데 그렇게 하시려면 19항은 그냥 폐기시키고 20항을 수정 의결하시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신다는 건지……
 예, 19항은 폐기시키고 필요한 분이 다시 발의를 하시고 다시 의논하시면 되지요, 절차상.
 그런데 이것은 우리 소위에서 이미 심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가서 재논의하는 건 가능하지만 여기서 바로 의결하는 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전체를 재논의해요.
 전체를 보류해야지.
 산지법 전체를 재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게 이미 법안소위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올라온 법인데 지금 그걸 전체를 여기에서 폐기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법안소위로 가면 다시……
 아니, 이게 법안소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시고 의논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제 의견을 계속 주장을 할 거고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러면 표결을 하면 되겠네요, 표결.
 (「표결해요, 표결」 하는 위원 있음)
 표결을 해요, 그러면.
 소위로 회부하고 다시 논의하시자고요.
 아니, 충분히 법안소위에서 토론을 했을 텐데……
 아니, 전체 회부할 수 있잖아요, 소위로.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소위로 다시 반송시킬 수는 있습니다.
 충분히 논의와 제 의견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법안소위 심사, 토론할 때 위성곤 위원도 참여하시겠습니까?
 어디요?
 아니, 지금 뭐냐 하면 법안소위에서 토론해 가지고 전체회의에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면……
 전체회의가 법안소위가 한 의결을 모두 다 추인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전체회의 안에서 토의해서 논의해서 표결하는 거지.
 아니, 그러면 여기에서 표결을 합시다. 표결을 하면 어때요, 표결?
 그러면 앞으로 매번 다 표결하고 운영하시겠어요, 위원장님?
 그럴 수도 있지요.
 그렇게 하실 거냐고요?
 아니,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위원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그렇게 오늘부터 표결을 하면 다른 의견들도 다 표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질 거다……
 다른 의견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1건만 지금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의견들이 다 그럴 거라고는 예단하지 마시고……
 향후에 의견이 다르면 다 표결하실 거냐고 여쭙는 거예요, 저는.
 아니 향후에도, 예단하지 마시고……
 이런 경우 같으면 표결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왜냐하면 법안소위에서도 충분히 토론하고 왔는데 여기에서 한 사람이 반대한다고 그게……
 표결보다도 소위로 넘기는 게 낫지요, 다시. 위성곤 위원님, 다시 넘기는 게 낫지요.
 소위에 회부해 주세요.
 위성곤 위원님, 소위원회에 회부해서 다시 올라오면……
 다시 토론하게……
 예.
 소위에 회부해서 다시 하시자고요.
 아니, 소위의 의결사항을 여기 전체위원회에서 다 뒤집으면 안 되는 거지.
 다 뒤집는 게 아니고 한 조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거지 그걸 뒤집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뭐 하러 전체회의를 해.
 소위에서 다시 하시자고요.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전체회의에서 소위로 다시 돌리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다음에 다시 소위에서 똑같이 올라오면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소위에서 충분히 다뤄 주십시오.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21조 이하의 부분과 부칙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과 제17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18항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과 제20항은 소관 소위원회로 다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의결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농림법안심사소위원회 김승남 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법률안이 의결된 것에 대한 정부 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존경하는 소병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8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각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법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김승남 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보완해 주신 점을 유념하여 농촌 지역 서비스 향상 등 농업․농촌의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황근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2.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13) 철회 동의의 건상정된 안건

(14시42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2항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유를 말해야지, 왜 철회하는지.
 이게 원래 김치산업 진흥법에 김치산업진흥원이 없어서 진흥원을 만들자는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그 뒤에 농림부에서 용역을 해 보니까 기왕에 있는 세계김치연구소를 진흥원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 이런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결과에 맞게 새로 법안을 발의하고 구법안은 철회를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발의하신 주철현 의원께서 의장에게 이 사항을 말씀드렸고 발의 의원의 철회 요청이 있었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국회법 제90조제2항은 위원회에 이미 상정된 법률안은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원회의 의결로 위 의안의 철회를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기관장과 관계 직원, 국회 협력관 여러분, 보좌진과 위원회 및 사무처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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