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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5회 국회
(임시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09시2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 10시까지 특허청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고 그 이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 관련한 소위 공청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석전문위원 보고,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하는 경우 소속, 성명을 밝혀 주신 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22)상정된 안건

2.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21)상정된 안건

3.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16)상정된 안건

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52)상정된 안건

5.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53)상정된 안건

6.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56)상정된 안건

7.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55)상정된 안건

8.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56)상정된 안건

9.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29)상정된 안건

10. 자동차 부품사업의 미래차 전환 및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49)상정된 안건

11.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99)상정된 안건

12.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81)상정된 안건

13.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96)상정된 안건

14.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23)상정된 안건

15.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14)상정된 안건

16.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05)상정된 안건

17.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34)상정된 안건

18.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58)상정된 안건

19.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37)상정된 안건

20.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36)상정된 안건

21.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62)상정된 안건

22.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21)상정된 안건

23.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65)상정된 안건

24.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78)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4항까지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4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심사자료 1권입니다.
 1권 1페이지를 보시면 3건의 개정안은 심판청구에 경미하고 명확한 잘못이 있는 경우 심판장이 직권보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심판청구의 경미하고 명확한 흠결은 심판장이 직권보정할 수 있도록 해서 불필요한 심판 지연을 방지하고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직권보정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서 제출 또 직권보정 무효 간주 규정 등이 있어서 청구인의 절차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구인의 편의 도모 및 심판 지연 방지 측면에서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심사한 3건의 법률안은 대안 마련 등을 위해서 제7항까지 심사한 후에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부터 7항까지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특허심판에서도 민사 및 형사 소송에서의 심판참고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특허심판에서의 심리 충실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동 제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요건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민사․형사 소송의 경우와 같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심판장의 요청이 없더라도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취지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참고인에게 의견서 제출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심판장의 요청이 없더라도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 수정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4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및 제6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및 제7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특허청 소관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인실 특허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은 의석이 정돈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업부 소관 법률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양이원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지난달에 저희가 법안심사소위를 했어요. 그때 분산에너지 특별법을 같이 통과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출력제어에 관련한 항목을 삭제하기로 하고 출력제어 관련한 보상이라든지 정보공개라든지 이 건을 전기사업법 쪽에서 다루는 것으로 해서 이번 달에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같이 심의하자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이 합의를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아마 회의록에도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야 간사 위원님께서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해서 논의하기로 한 것이 안건에서 빠져 버렸습니다. 지금 봄철에 특히나 전력수요가 낮아서 거의 40GW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쪽의 출력제어가 지금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고 정보공개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관련 입법이 시급한데 우리 법안심사소위 내에서 합의한 건조차도 안건에 올라가지 않으면 서로 상호 신뢰에 대해서 상처를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건에 비록 없지만 다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꼭 안건으로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왕 말씀드린 김에, 제가 발의한 법이 공청회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간사 위원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법안심사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는 3년 묵은 법들도 있습니다. 그런 법들은 어쨌든 들어오는 대로 논의하는 게 국회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원칙을 지켜서 다음에 몇 년씩 묵은 그런 법들도 최소한의 논의라도 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양이원영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우리 소위에서 최종 확정된 내용에 대해서 만일 간사 간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이게 상정이 안 된다 그러면 최소한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 설명 정도는 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제가 말하겠습니다.
 솔직히 이번 저희 법안소위 상정 리스트에 지금 양이원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전기사업법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듣고 좀 당황을 했는데요. 이것을 제가 알았더라면 김한정 간사님하고 좀 논의를 해 봤을 텐데 애초에 이게 리스트가 없어 가지고 논의가 안 됐습니다. 그것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 휴대폰에 제가 문자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문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문자냐 하면 저희 지역구에 사는 누구누구인데 뭘, 오늘 저기……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에도 전화가 엄청 걸려 와서 지금 일을 못 할 정도인데, 이게 꼭 우리 위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출력제어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논의 과정에 있는데, 그래서 내가 ‘도대체 누구한테 부탁을 받고 이렇게 전화를 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말을 못 하고 도리어 상대방에서 끊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가 법안 심사 전에 이렇게 외부로부터 압력이 오는가에 대해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좀…… 글쎄,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단체에 의해서 이런 게 오는 건지 모르지만 조금 자제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는데, 저도 그 문자 받고 전화 엄청 많이 받는데 ‘모르는 번호가 오면 전화를 안 받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던데 우리는 또 그럴 수 없는, 민의를 받들어야 되는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전화를 받아서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아셨느냐’ 물으면 양금희 의원이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아셨습니까’ 물으면 태양광협회로부터 전화번호를 받았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법안 심사 중이니까 협회 측을 통해서 의견을 전달하시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이런 전화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저는 여러 번 피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데 사실 굉장히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는 점을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사업법 관련한 안건 협의에 대해서 여당 간사 한무경 위원께서 협의 제의가 없었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제가 이것 리스트에서는 못 본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사실 확인을 좀 다시 한번 해 보시고, 옆에 보좌관 있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보좌관이 의원한테 보고도 안 하고 마음대로 하나 보지요?
 올라는 와 있는데 이번에 비쟁점 법안을 우선 하자라는 그런 의견으로 일단은…… 그래서 제가 그것은 분명히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무경 위원님께서 여당 간사로서 이번에 정부의 동의 내지는 긍정적인 내용이 없이 이게 상정될 경우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이번 안건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전에 저한테도 직접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부분에 가급적이면 비쟁점 먼저 처리한다라는 원칙, 그리고 오늘 이 부분에서는 정부하고 협의를 좀 더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제안이 없었기 때문에 안 했다’ 이렇게 하면 좀…… 아니고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안건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해 주시는 거지요?
 아니요, 그것도 다시 한번 정부 측하고 의논을 한 다음에 제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안건에 안 올랐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안건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 말은 제가 정정을 하고요.
 자,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그리고 다음 안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한 다음에 제가 분명하게 올릴지 말지를……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마치……
 제가 그것은 착각을 했다고 정정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상당히 저는 조금……
 왜냐하면 저도 잠깐 출장을 갔다 와 가지고……
 한 위원께서 다른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해서, 제가 정정을 한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소위원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그것은 좀 심하잖아요.
 한 위원님, 우리 소위에서 이미 확정된 것을 간사가 뒤집어서 다시 논의하겠다, 이런 회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좀 전에 김한정 소위원장께서 말씀하셨을 때……
 잠깐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양이원영 위원님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지난번 소위 때 그것을 하기로 소위에서 의견을 모았다, 그러면 간사님들께서는 이미 소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은 것은 존중하셔서 하셔야지 소위원회에서 논의해서 한 것을 가지고 다시 간사님께서 다른 의견을 하시는 것은 우리 소위원회 자체, 논의할 그런 가치를 좀 떨어뜨린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협의를 하시는 것은 협의하시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지난 전차 회의 때 우리가 어떤 논의를 했는지를 좀 확인하시고, 전차 회의랑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회의하는 것은 전차 회의 때 논의한 것을 기초로 해서 계속 논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오늘 한 것, 그 전에 한 것을 다 기초로 해 가지고 그래야지만 논의가 진전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양 위원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할 때 꼭 다음에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하지만 제가 확인하는 절차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정정한다는 말씀을 회의록에 분명히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소위 할 때는 지난번……
 다시 한번 재논의를 해서, 제가 간사님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논의가 아니고 지난번에 소위에서 얘기하기로 했으면 하셔야지요. 그게 우리 논의, 회의체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논의가 진전이 되지……
 그래서 제가 확인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확인해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것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소위 운영이 가급적 합의 원칙을 존중하고 안건 협의도 간사 합의 중심으로 운영을 해 왔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정책 안건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될 시에는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 소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전기사업법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정부 동의의 부족 그다음에 여야 간에 충분한 합의 부족 때문에 미루어지거나 안건에 상정되지 않는 법안들에 대해서 다시 재정리해서 여야 간사 협의를 하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여당 입장에서도 안건의 상정, 심의조차도 안 되게끔 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 소명을 스스로 저버리는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회의 운영에 결정적인 지장이 없는 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잠깐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
 양이원영 위원님께서 전기사업법을 다음번에 심의하자는 내용이 회의록에 있는지 없는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그것은 제가 간사님하고 다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는 그 내용이 그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건으로 자꾸 이야기를 끌면 우리가 법안 심사가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회의록을 한번 확인한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는 의사록의 여부와 상관없이 저도 그 자리에 있었고 그때 우리 회의에서 분산에너지법 처리를 할 때 여야 양해하에 전기사업법에서 출력제한 문제를 집중 다루자고 이미 그것은 양해가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재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전기사업법 자체가 지금 충분한 여야 협의나 또 정부 의견 반영이 부족한 속에서 안건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여당이 반대해 왔기 때문에 그 문제가 지금 제기됐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심사에 반영하도록 하는 방향에서 여야 간사 간 협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원칙은 민주주의는 과반 독재가 돼서는 안 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여당에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기회조차도 봉쇄한다는 것은 또 안 맞기 때문에 여야 간사 협의를 하고 합의 위주로, 중심으로 운영을 하는 원칙은 지키되 그러나 중차대한 정책 사안에 대해서 간사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소위 위원들 협의를 거쳐서 안건 상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박수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아까 지난번에 논의했던 속기록을 정확하게 한번 우리가 보고 논의를 계속하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위원장님께서 그것 포함해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보탤 건 없겠습니다.
 한무경 위원님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속기록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양금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신가요?
 제가 한마디만, 다른 뜻은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출력제한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적 또 사업 관련자분들의 걱정 때문에 문자가 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들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수도 없고요.
 국회의원의 전화번호는 사실 공개된 전화번호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 문자 내용이 전달 과정에서 불쾌한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것을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양금희 위원님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열린 마음으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사업 생존을 놓고 굉장히 고민하고 고통 받는 분들이 계신다는 정도를 가지고, 그 사안을 가지고 우리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위원장님의 말에 백번 공감합니다. 저희에 대해서 그런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고, 저는 문자를 다 대충 읽어 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전화를 해서 다른 업무 하는 일을 자꾸…… 저희도 법안 심사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드렸던 말씀은, 제 전화번호를 협회에서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협회 차원에서 저희들에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경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게 더 민주주의적이지 않을까, 제가 그런 의견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심사자료 2권입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 중간 부분에 현행법은 산업부장관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사업수행에 대해서만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서 관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산업부장관이 관리원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거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관리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의 명확성을 제고함으로써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개정안은 ‘관리원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거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일반적 입법례는 ‘공공기관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조문을 보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의사일정 제8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는 아홉 가지 검토사항이 있는데 하나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개정안은 산업표준의 대상을 광공업품에서 제품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국내외 산업기반의 변화․발전으로 산업표준 대상이 광공업품 외에 농수산물, 임산물 등의 관련 제품으로 확대되고 있고 또한 국가표준기본법에서도 기술규정과 성문표준의 대상을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서 개정안과 같이 산업표준의 대상을 제품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듣겠습니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개정안은 산업표준 및 산업표준화의 정의를 국제표준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국제표준화기구가 국제적으로 통용하고 또 활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국제표준은 표준의 정의에 ‘문서’가 명시되어 있는 등 표준과 또 표준화의 정의가 우리 현행법의 내용과 다른 상황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산업표준제도를 운용할 경우 생산 등 여러 분야의 능률이 향상되고 경제성이 제고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듣겠습니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동의합니다.
 다음 계속해 주십시오.
 다음 세 번째, 13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산업표준 적부확인의 대상에서 ‘산업표준을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산업표준안을 고시하고 검토 중인 경우’를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 제5조제1항에 따라서 산업표준을 개정 또는 폐지하려고 산업표준안을 고시하고 있는 중에 그 산업표준이 제정한 날로부터 5년이 도래한 경우에는 다시 제10조제1항에 따라서 산업표준의 적부확인을 하여야 하므로 결국 동일 산업표준에 대하여 두 번의 적부확인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산업표준에 대한 비효율적인 적부확인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업무 중복성을 제거하고 산업표준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듣겠습니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 주십시오.
 네 번째로 개정안은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인증받은 자 등에 대한 산업부장관의 조사 관련 자료제출 요청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산업부가 인증제품에 대한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 인증업체 또 관계기관 등에게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산업부가 인증업체에 시판품조사 자료를 요청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듣겠습니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심사자료 19페이지.
 다섯 번째, 개정안은 한국산업표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제품의 수거 등 명령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상 산업부가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 결과 인증제품이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것으로 적발된 경우와 같이 치명적 결함이 있는 제품의 수거를 명할 수 없으므로 제품의 수거를 명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증제품의 품질을 제고하고 또 한국산업표준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르면 제품의 수거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조치의 결과 등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제품을 시중에 유통해서는 아니되며 또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에 처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듣겠습니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저히라고 그랬는데 현저히라는 표현이 어디 나옵니까? 아무리 봐도 현저히가 없는데. 산업표준에 현저히 맞지 않는 경우라고 어디에 있나요?
 심사자료 23쪽 법률안 개정안 1항에 ‘인증심사기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경우’라고 나옵니다.
 그 현저히의 개념은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그 부분은 기준을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디에 반영하게 됩니까? 현저히의 기준을 시행령에 반영하나요, 아니면 부령에 반영하나요, 아니면 내부지침에 반영하나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제품별로 인증심사기준을 만드는데 산업부 고시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의견 있으십니까?
 김회재 위원님 표정이 뭐가 있으실 것 같은데.
 해야 됩니까? 안 하고 싶은데요.
 현저히 이런 것 나오면 말씀하셔야 되지 않을까……
 (웃음)
 꼭 하시라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지금 수거를 명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수거를 안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명을 했는데 수거 명령을 안 지킨다 그러면 어떤 조치가 따르는가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거기에 벌칙과 과태료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42조(벌칙)에 보시면 21조 2항에 따른 제품수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지금 현재 여기 생략이 돼 있는데……
 담당 공무원께서 직접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바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42조제2항에 보면 제품수거 명령을 보완하여 이행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취지는 뭐냐 하면 처벌을 하더라도 이행을 안 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처벌만 하고 또 이행 안 하고 이랬을 경우에 그것을 정부든지 하여튼 여기서 직접 집행 대행을 할 그런 가능성이 없느냐 이거지요. 지금 현재 그런 규정 없잖아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지금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제가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품수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아니, 처벌은 하는데 처벌을 받는 건 둘째 치고 처벌만 받고 이행을 안 하고, 수거를 안 하고 그냥 방치를 하면 그것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것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에 더불어서 하여튼 보완 명령을 했을 때 또 추가적인 벌칙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부가 직접 이행하거나 그런 조항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행정대집행을 하든지 그런 형태로 해서 여기서 직접 수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세요, 그 말씀이니까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게 과태료가 아니고 이행강제금을 계속 물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대집행까지 이르지 아니할 때는 이행강제금을 계속해서 수회 부과를 해서 이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래도 안 하면 결국 행정대집행에 들어가는 형태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법안에는 지금 없기 때문에 앞으로 산업부에서 잘 검토를 한번 해 보시지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아까 말씀하신 행정대집행이라든가 아니면 과징금 형태로 계속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형태로도 개선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지요?
 그러면 다음 사항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로 개정안은 시판품조사 등의 결과 그 인증제품이 인증심사기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때 등의 인증취소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인증의 취소 사유에 시판품조사 결과 그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때’가 포함되어 있으나 ‘인증심사기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하는 때’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현행법은 인증의 취소 사유에 현장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만 포함되고 시판품조사의 경우가 포함되지 않아서 이에 대한 보완도 역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 세 번째로 개정안 제22조의 1항 7호와 같이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를 고의로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제조 또는 제공한 때에도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고 개정안은 이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듣겠습니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경우에도 동일하게 ‘현저히’에 대한 피해에 하시겠다는 거겠지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사항.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개정안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에 우수한 단체표준서비스를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에 인증제품, 인증서비스 또 우수한 단체표준제품을 포함하고 있으나 우수한 단체표준서비스가 제외돼서 우수한 단체표준제품과 형평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에 우수한 단체표준서비스를 포함해서 구매를 유도함으로써 단체표준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듣겠습니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저 한 가지만……
 차관님, 이것 이견은 없는데요. 우선구매 대상에 이 단체표준서비스가 포함되면 이게 우선구매가 돼요? 효과가 있어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지금 조달청에서 공공기관 우선구매 자체가 없으면 서비스업 자체를 아예 적용을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해야지 조달청에서 공공구매가 실제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그게 이론적으로는 그런데요. 기재부도 관련되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 기업이라든지 여성기업인 같은 경우도 우선구매하도록 공공기관들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법령에만 형식적으로 규정이 되지 실질적으로는 지켜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걸 통합해 가지고 정부기관 어디에서 컨트롤해야 되는데 개별 법령에 있으니까 공공기관들이 잘 지키지도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넣어서…… 이왕에 넣으면 효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데처럼 그냥 어영부영 잘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법에 근거가 있다고 해서 공공기관들이 실제 지키느냐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업부 산하기관부터 해서 더 독려는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지정이 되면 제안이나 지명경쟁입찰 대상에 조금 혜택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입찰 과정에서도 조금 혜택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동의하는 부분과는 별개로 제도적으로 혜택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이 더 넓어지지만 이것도 효과가 있도록 하시고요. 장애인이라든지 개별 법령에 규정돼 있는 것도 있어요. 산업부 관련되는 공공기관도 한번 챙겨 봐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전파하는데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말씀……
 차관님, 사실 현장에 가면 감사가 무서워 가지고 우선구매를 안 해요. 조달청 그냥 의뢰해 가지고 나온 결과 받아서 하려고 그러지, 공무원들이 이 제도는 있는데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함께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부에서 감사원을 이길 수는 없는데 하여튼 공무원들은 현장에…… 정일영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나중에 감사받을까 겁나 가지고 하지를 않아요, 이 제도만 있고.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걸 아시고 좀 대비를 해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사항 논의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로 개정안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서 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의 면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법률 개정의 미비로 인한 혼란을 방지함으로써 명확성과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 제26조제7호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될 때 이미 부칙에서 산업표준화법의 내용을 개정하였으므로 추가적인 개정은 필요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듣겠습니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항 논의하겠습니다.
 끝으로 36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산업표준과 관련된 국제표준화기구 등과의 협력체계 유지․강화 사업의 근거와 산업부장관의 산업표준 관련 정부 대표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업부장관이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고 또 국제표준화기구 등에서 국제표준화 역량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자동차 부품사업의 미래차 전환 및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상 4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심사자료 3권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 우선 총괄 검토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법 배경 및 취지입니다.
 중간 부분을 보시면 전 세계적인 전동화․지능화․초연결로 대표되는 미래차로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 부품기업 수 및 고용인원의 약 47%는 엔진 부품․구동장치 등 사업재편이 필요한 분야에 분포하고 있으며 전장․배터리 등 미래차 분야에 분포한 기업은 2.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에 4건의 제정안은 새로운 형태의 미래자동차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첨단전략산업으로의 사업전환을 촉진하여 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자동차산업 생태계 마련과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4건의 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 비교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4페이지 관계부처 주요 의견 및 협의 현황입니다.
 4건의 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하여 먼저 국토부는 미래자동차 지원 대상 및 범위 등과 관련해서 또 환경부는 미래차 정의 및 미래차 수요 창출과 관련해서, 중기부는 미래차 관련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끝으로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차 사업전환 특례와 관련해서 각각 의견제시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산업부와 협의가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조문별 검토 시 해당 부분에서 보다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 논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7페이지 조문별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칙(제1장) 중 제명 및 목적입니다.
 제명과 관련해서 양향자․강병원 의원안은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측면에서 제정했고 윤관석 의원안은 산업전환 측면도 강조한 반면, 한무경 의원안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 및 생태계 활성화로 구체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래자동차 정책이 다부처와 연계되어 있고 또 지원대상이 친환경자동차법, 자율주행자동차법 등과 중복이 우려된다는 국토부와 환경부 등의 의견이 있다는 점, 미래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이 관련 부품산업의 미래차 전환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목적과 관련해서는 제명 수정사항이 있게 되면 그것에 연계해서 규정하되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등 다른 유사 법률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목적 조항에 공급망 안정화 부분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제명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수정안에 동의하고요. 목적 부분에 공급망 안정화 추가하는 부분에도 동의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제명 말고 앞부분에 총괄적인 것 한두 가지만 확인해도 괜찮겠어요?
 예.
 관계부처 관련해서 국토부하고 특히 중기부, 두 군데는 부처 간에 완전히 이견이 없는 건가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모든 부처하고 이견에 다 합의했습니다.
 그러면 국토부 같은 경우는 자동차산업을 자동차부품산업으로, 부품에 한해서만 규정하는 거지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아니요, 국토부는 별도의 모빌리티 관련 법이 지난 3월에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부품산업을 중심으로 한 미래차 생태계에 대해서 우리 산업부가 이 법을 제정하는 데 동의를 했습니다.
 공청회도 하고 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서 참여하고 했는데, 오늘 뉴스에도 많이 나온 것 같은데 현대․기아차라든지 그쪽의 기업들하고도 충분한 협의와 거기서 요청하는 미래차 사업에 대한 내용들도 이견이 없이……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다양한 지원 방안들, 필요한 사항들을 많이 포괄해서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안은 일단 미래자동차산업의 부품에 국한돼서 논의가 되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뉴모빌리티나 이쪽은……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그러니까 국토부의 우려사항은, 이게 자동차 전반으로 혼동될 부분을 저희들이 정리했고요. 환경부는 친환경차하고 조금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했고 오히려 중기부는 중기부의 각종 지원사업을 이 법에 담는 쪽으로 해서 부처 간의 협업을 강화하는 식으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부품으로 들어가면 그 부품이 제일 중요한 게 하나는 안전이 확보되는 부품이냐, 두 번째는 CO2라든지 환경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로 국한, 집중될 거예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품의 안전 관계는 국토부에서 체크를 하잖아요. 또 부품의 환경 문제는 환경부에서도 하고. 그렇게 들어가면 다시 또 부딪히고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아닙니다. 저희들이 부품 관련 기준을 만들고 표준하고 인증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안전성 측면, 환경적 측면이 다 고려되기 때문에 적어도 부품과 생태계 측면에서는 여기에 모든……
 주로 부품산업에 대한 지원․육성 파트에 포커스가 맞춰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부품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육성 파트에 맞춰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국제표준이라든가 인증 다 포함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안전성․환경성 다 저희들이 포괄합니다.
 관계부처에서 안전성․환경성 또 체크를 하고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끝났습니다.
 9페이지 봐 주십시오, 조문대비표.
 수정의견은 이 법안의 명칭에 대해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동의한다는 거지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위원님들 추가 의견 있습니까? 여기 지금 지원이 빠졌는데 그래도 괜찮습니까? 지원 취지는 육성에 포함됩니까?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다 포괄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 전환촉진에 지원이 포함돼 있으니까……
 저 한 가지만……
 뒤의 자세한 규정을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생태계 육성인데 그 생태계의 바운더리와 개념은 뒤에 죽 정리가 되나요, 어느 정도인지가? 생태계가 법안 이름에 들어가는 경우는 좀 생소한데.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지금 여러 개, 의원님 여러 분이 제출해 주신 법안들을 다 통합하는 과정에서 공급망 부분을 강조하신 한무경 의원님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포함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의견 없으시지요?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의규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미래자동차의 정의와 관련하여 대상 차량을 규정하고 그 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식과 또 요건을 정하고 고시에 위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아랫부분 보시면 현재 세계 자동차산업의 큰 흐름은 친환경기술, 자율주행기술 등인 점을 고려할 때 4개 법률안의 미래자동차 범위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래자동차 분류기준에 있어서 환경친화자동차는 연료기준 분류인 반면 자율주행자동차는 미래자동차 기술기준 분류인 점과 미래자동차 기술의 변동성 또 기술 간 융합 경향 등을 고려해서 고시에서 유연하게 규정할 필요성을 종합해서 정의 부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산업부와 환경부는 미래자동차의 정의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미래자동차 기술이 적용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미래자동차 기술의 정의와 관련해서는 고려요인을 규정하고 이를 고시에 위임하는 방식과 또 고려요인을 규정하되 법률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고려요인의 내용에 대해서 한무경 의원안과 같이 법률에서 구체적 범위를 정하는 것이 위임입법의 명확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제명을 수정을 할 경우 제2호의 ‘자동차산업’은 ‘자동차부품산업’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타 정의규정으로 한무경 의원안은 미래자동차 부품을 미래자동차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정의해서 미래자동차의 범위와 유기적으로 연계한 것으로 보이고 또 양향자․강병원․윤관석 의원안의 미래자동차산업 클러스터는 미래자동차산업을 육성하고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다만 한무경 의원안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에 대한 정의 중 미래자동차 관련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그 범위가 모호한 면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겠고, 또한 제명을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 규정할 경우 양향자․강병원․윤관석 의원안 중 미래자동차산업 클러스터 및 미래자동차 연구 실증에 대한 정의규정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이 관계부처와의 합의사항을 다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차관님, 뒤에서 이게 명확히 정리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래자동차 개념이 좀 모호해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도 이견이 있고 그러신 것 같은데, 핵심은 그거 아니겠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미래자동차가 두 파트인데 하나는 스마트카, 자율주행자동차하고 두 번째는 동력에서 이제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 이런 개념으로 가겠지요, 현재의 휘발유에서 벗어나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같은 게 아니고 다른 거거든요. 하나는 자율주행 개념으로 해서 가는 거고 그리고 동력에서는 전기나 수소로 해서 미래자동차 하면 그런 걸 다 포함한 개념으로 정리를 하고 거기에 관련되는 부품을 육성․지원하는, 그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 것으로 보는데요.
 그래서 정의에서 이렇게 하면, 물론 그것 플러스해 가지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거 말고 산업의 혁신성이라는 목적적인 개념이 들어갈 수는 있는데 어쨌든 크게 보면 카테고리가 아까 얘기한 두 가지로 보여요. 그게 미래자동차의 정의하고…… 그러니까 법제명, 정의, 하위 나머지 규정들이 다 거기에 붙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그 두 가지 큰 카테고리로 해서 이 정의에 다 들어간다고 보시는 건가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그렇습니다. 미래자동차의 범위는 친환경차․자율차․커넥티드카 다 포함하는 내용이고요. 국토부하고 협의한 사항은 그것이 자동차 전반으로 오해될 수 있으니 부품 중심으로 제한하자, 그게 반영이 된 거고 환경부하고도 환친차법하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을 정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물차든 국토부에서도 얘기될 수 있는 다른 중기, 건설기계 이런 것도 다 포함돼서 정리가 된 건가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이견도 없고?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알겠습니다.
 차관님, 친환경자동차법이나 거기에 보면 지금 이 개정안에 들어 있는 것보다는 훨씬 적은 내용만 포함돼 있어요. 지금 금방 수석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보면 산업클러스터라든지 이런 내용은 거기에 전혀 없는 거예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클러스터는 뒤에 따로 논의가 됩니다마는……
 논의되는데, 마찬가지로 부품산업에 한정해서 하는데 부품산업 외에도 미래자동차에 관련된 포괄적인 내용이 더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이 법에. 친환경자동차법에는 그런 내용은 안 들어가 있어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친환경차는 주로 보급에 초점을 맞춘 법률이다 보니까 그런……
 보급과 지원에 초점이 되어 있고 친환경자동차를 육성하기 위해서 단지를 마련하고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런 건 안 들어가 있어요, 친환경차법에는. 그렇지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그것은 법률 성격상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법 자체도 그러면 부품에만 한정해서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빠지잖아요. 부품이 아닌 자동차 전체에 대한 우리나라 국가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렇게 한다는 부분은 빠져……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모든……
 아니, 그러니까 뒤에 내용이 있으니까 제목이나 용어나 이런 데서 너무 부품에 한정하게 되면 법 전체의 내용을 제목이 대표를 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지금 국토부와 산업부 간에 완성차의 이용 측면은 국토부로 돼 있고 우리는 부품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경쟁력 측면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하든 100% 담을 수는 없지만 부처 간에 그래도 좀 효율적으로, 업무분장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처 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정리하는 것은 좋긴 한데 제목이나 이런 것은 법 자체의 내용을 다 대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부처 간의 의견에 따라서 할 건 아니잖아요. 이 법을 하는 데 다 동의하신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부품이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어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보면 만도 같은 데는 부품을 만드는 데예요. 그런데 기아자동차나 GM 같은 데는 완성차를 만드는 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법은 만도 같은 데만 적용이 되는 것이고 기아 같은 데는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내용 보면 기아 같은 데도 다 적용되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품산업의 전환’ 이렇게 하게 되면 완성차 업체에 대해서는 이 법 말고 다른 걸로 하는 걸로 돼 있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금방 수석님 말씀하신 대로, 정의규정에서 뭘 뺀다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게 안 돼 있으면 이 법을 전체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위원님 말씀대로 미래차에 관해서 모든 것을 한 법에 담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국토부하고의 부분이 있고 또 이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 소부장법 같은 경우는 소재․부품을 주로 하지만 그게 반도체라든가 완성 세트 업체한테도 일정 부분 영향이 가기 때문에, 법령이 모든 걸 다 포괄하지 못한다는 측면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입법기술상 저희들이 핵심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미래차의 부품과 생태계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100% 만족은 못 하더라도 이 법 자체가 이런 형태라도 있는 게 우리 미래차 육성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논의할 구체적 개별 조항에서도 미래자동차산업 전체에 대한 것은 아니고 그 조항 자체를 부품에만 한정해서……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부품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정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좀 이상하긴 해요.
 차관님, 한무경 의원님 안을 수정해서 동의하신 거잖아. 그렇지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한무경 의원님 안의 2조(정의)에 보면 1호에 가, 나, 다 있고 거기 보면 ‘미래자동차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 미래자동차 부품이 장착되거나 사용된 자동차로서 산업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고시를 할 거잖아요. 그렇지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그리고 가, 나, 다에 보면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술 기준에 적합한 미래자동차 기술을 핵심기술로 적용한 자동차’, 결국 부에서 장관이 고시한 자동차인데, 제 첫 번째 질의는 자동차라는 것을 어떤 개념으로 고시할 거예요? 그러니까 차종을 고시할 거예요, 아니면 뭐 가지고 어떻게 고시를 할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저희들은 어차피 차종을…… 물론 고시가 굉장히 자세한 내용을 담고 하지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크게 미래자동차 기술이 적용된 자동차에 대해서 나열하는 그런 방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열을 예를 들어서 그랜저든 제네시스든 이렇게 쭉 자동차의 그것을 고시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이렇게……
 이게 중요한데 이것을 명확히…… 그리고 ‘다’에 보면 ‘부령으로 정하는 기술’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법은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 시행할 때는 고시와 부령으로 시행이 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시와 부령은 국회와 아무런 관련 없이 산업부에서 그냥 하시는 거거든요, 대통령령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뭔가 정리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우리 담당 국장이 좀……
박동일산업통상자원부제조산업정책관박동일
 제조산업국장입니다.
 법령 체계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미래자동차 기술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기술 그다음에 자율협력주행시스템, 자율주행 기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융합 기술, 지능화정보 기술 그다음에 탄소중립이나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기술을 미래차 기술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 기술이 들어간 자동차, 이런 기술들이 장착된 자동차를 미래자동차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 있고.
 2조(정의)에 보면 자동차로서 산업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미래자동차라는 것은. 자동차로서 고시한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어느 자동차를 고시한다는 뜻이잖아요, 이 법령에는?
박동일산업통상자원부제조산업정책관박동일
 저희가 지금 고시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단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법이 있습니다. 거기서 정의하는 자동차가 들어가는 건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그러니까 국장님,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자동차, 어떤 자동차가 미래자동차라는 것으로 고시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런 개별적인 자동차의 개념이 아니고 통상적인 미래자동차의 기준을 고시하겠다는 거예요?
박동일산업통상자원부제조산업정책관박동일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기술이 들어간 자동차를 규정을 하고요.
 어떤어떤 기술이 들어간 자동차를 미래자동차로 한다라고 그것을 고시를 하겠다?
박동일산업통상자원부제조산업정책관박동일
 예, 그리고……
 그러면 ‘부령으로 정하는 핵심 기술로 적용한 자동차’ 이것하고 중복되잖아요.
 이 법령에 보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건 다항이고 여기 2조 1호에 나오는 것은 어느 정도 구체적인 자동차의 네이밍이라든지 그루핑이 들어가는 걸로 보여요.
 그게 아니라는 건가요?
박동일산업통상자원부제조산업정책관박동일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첫 번째 가항을 보시면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법령에서 이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들어가는 부분이고, 미래차 기술이라는 것은 아직은 법령적으로 정의한 규정이 없고 앞으로 나올 기술들이 어떤 부분인지 아직 불확정적인 상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다항이고요. 그렇지요?
박동일산업통상자원부제조산업정책관박동일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미래자동차 기술이라는 것을 저희가 정의를 한 것입니다. 기술을 정의하고……
 그런데 다시 위로 올라가면 1호에서 자동차를 장관이 부에서 고시한다고. 이 개념이 제가 볼 때는 좀 안 맞아서, 그리고 정확히 무엇을 산업부에서…… 미래자동차의 부품 관련되는 게 이 법의 목적․취지라면 미래자동차가 어떤 자동차인지를 명확히 정의를 하시고 산업부에서 그것을 고시로 쭉 해 나가야 되는데 그 고시의 내용과 개념이 좀 정리가 덜 돼 계신 것 같아서, 차관님도 그렇지만 국장님도 아직…… 저는 납득이 안 가요, 그 부분이.
박동일산업통상자원부제조산업정책관박동일
 제가 다시 한번……
 그 고시를 하나의 잠정 샘플안으로 한번 보여 주세요, 어떤 것을 고시할 것인지.
박동일산업통상자원부제조산업정책관박동일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님?
 지금 정일영 위원님께서는 미래자동차 정의에 대한 수정의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는 동의를 하시는데……
 그런데 이 내용이 좀 클리어했으면 좋겠어서 질의한 겁니다.
 계속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십시오.
 21페이지입니다.
 국가 등의 책무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가 등의 책무와 관련해서 4개의 법률안은 관련 시책의 수립․시행 및 재원 확보를 규정하고 있는데 윤관석 의원안과 같이 관련 시책의 수립․시행과 재원 확보에 대한 사항을 각각 별도의 항으로 분리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과 관련해서는 제명 수정사항을 반영하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육성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따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추가 의견 있으십니까?
 차관님, 한 가지 이게 중요해서……
 제 생각에 지금까지는 자동차 제조사, 예를 들어서 현대․기아차면 현대․기아차에서 만든 자동차를 사서 국민이 운전하면서 사고라든지 뭐가 발생하면 제조하는 자동차회사의 책임은 요즘 거의 없고 급발진 이런 것만 논란이 되고 나머지는 다 운전한 드라이버의 책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미래차로 가서 부품이 새롭게 나오기 시작하면 제조사의 책임이 강해질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다항은 국가 등의 책무인데 그 경우에 제조사가 만든 부품의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에 대한 제조사의 책임 플러스 그걸 인증한 국가기관의 책임이 같이 생길 거거든요. 그게 커진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그러면 이 조문에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국가의 책무와 다른 법률과의 그런 책임 문제는 다 정리가 된 건가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최종적으로 시판되는 자동차의 안전에 관한 것은 국토부에서 따로 검사체계를 갖추고 있고 그것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담기에는 이 법의 범위를 조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급발진 문제도 사실은 자동차회사의, 현대․기아차면 현대․기아차의 책임도 있지만 거기에 깊이 들어가면 사실은 부품의 문제예요. 그 부품이 제대로 작동하느냐 안 하느냐, 그 전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느냐 안 하느냐, 부품의 문제로 들어가거든.
 그런데 앞으로 미래차 식으로 가면 부품의 책임 문제가 굉장히 커진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그러면 그것은 이 법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지금 이 3조는 아마 이 법에, 다른 법률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적으로 진흥시책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얘기한 거고요. 지금 그 문제는 이 법보다는 국토부 관련 법에서 다루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법에서는…… 뒤에서도 전혀 그것은 얘기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그것까지는 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진흥에 관한 국가 책임, 그거예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사진행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오전 회의만 하기 때문에 시간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1시 정도까지 법안 심사하고 11시 15분에는 고준위 방폐장 관련해서 진술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관련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자동차 관련 법을 마무리하고 그다음에는 해상풍력 관련해서 계속 심의인데 정부 부처 간 쟁점 정리 관련한 정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되면 이후 사안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쟁점이 있는 부분은 남겨 놓고 빨리 일독을 하는 쪽으로 위원님들께서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추가 의견 있으십니까?
 다음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의 2장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4개의 법률안 모두 산업부장관에게 제정안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시행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중기부와 국토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립 주체 등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와 관련해서도 3년 및 5년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수정안에 동의하고 시행계획의 수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항 논의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위원 구성 및 위원회 회의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래자동차산업위원회 및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와 관련해서 제정안들은 주요 사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결정 사항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정안의 문구 중에서 국토부는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과 관련된 것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또 ‘실행계획’을 법적 용어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시행계획’으로 수정하는 등 일부 문구를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항.
 34페이지입니다.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먼저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4건의 제정안 모두 필요성 및 추진 방식은 유사한데 실태조사 목적․대상의 구체성과 결과 활용 측면에서 공급망 구조, 시장 전망, 결과 공표 등의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고 실태조사 협조대상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무경 의원안은 실태조사를 거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에 대한 통계 작성 및 관리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작성 주체를 정부로 변경하고자 하는 중기부 의견이 있고 또 부처 간 통계정보 공유 필요성을 고려해서 정보제공 조항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통계 작성이 통계법을 준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법에서의 해당 위임조항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 추가 의견 있으십니까?
 다음 사항 넘어가겠습니다.
 38페이지, 제3장 미래자동차 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중에서 먼저 기술개발 및 사업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4개 제정안은 모두 다른 기관․기업과의 공동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무경 의원안은 공동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우대 지원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무경 의원안과 관련해서 중기부 의견을 반영해서 중소․중견기업의 범위에 대해서 명확한 구분 기준 및 정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 4개의 제정안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한무경 의원안은 다른 법과 달리 지식재산 및 기술의 이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기부는 지원 주체를 정부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항 논의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표준 및 인증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표준화와 관련해서 미래자동차 기술의 표준화 시책을 추진하는 방식과 미래자동차 부품의 표준화 시책을 추진하는 방식이 있는데 제명 수정에 따라서 부품산업 쪽으로 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양향자․강병원․윤관석 의원안은 미래자동차 관련된 기기․장치 등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3건의 제정안들은 미래자동차와 관련된 인증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므로 제명 수정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항 논의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전문기업 지정과 관련해서 한무경 의원안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미래자동차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미래자동차 전문 부품기업으로 지정하여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전문기업의 지정․지원을 통해 미래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동의합니다.
 잠깐 차관님, 집중 지원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에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집중 지원이오?
 뭘 어떻게 지원하는데 집중 지원……
박동일산업통상자원부제조산업정책관박동일
 제조국장이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전문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R&D 지원할 때 우선 지원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디지털혁신 추진이 지금 지원대책 법령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선 지원한다든지, 융자 그다음에 이차보전 같은 프로그램도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해서 재정적으로 R&D라든지 이런 개발하는 데 집중해서 지원해 주겠다?
박동일산업통상자원부제조산업정책관박동일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R&D에서 일부가 이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나갑니까, 아니면 새로운 예산을 받아 가지고 여기를 가야 되나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이 부분은 약간 선언적인 규정이고요. 뒤에 보시면 R&D 같은 것 관련 우선 지원 규정이 있는데 그게 과기부의 과기혁신법에 따라서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하도록 뒷부분에 다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건 약간 선언적 규정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 R&D에서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 나가면 다른 분야의 R&D가 또……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그런 부분은 뒤에 관계부처 의견이 반영돼서 다 검토가 돼 있습니다.
 법 조문에는 ‘집중’이라는 단어는 안 들어가 있지요, 표현이? 지금 취지로 설명한 것이니까.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항 계속 논의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부품산업협의체 및 미래자동차산업발전협의회 구축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협력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업계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방식과 정부출연기관 등 지원기관이 참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부품기업이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한무경 의원안과 같이 다수의 관련 지원기관이 참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다수의 부품기업이 중소기업인 점을 고려하여 중기부 의견을 반영해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협의체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수정안에 동의하고, 아주 바람직한 협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추가 의견 있으십니까?
 다음 사항 논의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 지원 특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무경 의원안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특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미래자동차의 초기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기술개발 시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과기부는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현금부담비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틀 안에서 특례가 인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고 중기부는 지원 주체를 산업부장관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규정과 같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다음 사항.
 66페이지, 제4장입니다.
 미래자동차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대한 사항으로서 먼저 디지털 혁신 촉진 부분입니다.
 한무경 의원안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안과 같이 미래자동차 기술개발과 부품 생산과정 전반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 중기부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에 대한 스마트제조혁신 지원 사업의 우선 지원 근거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추가 의견 있으십니까?
 다음 사항 논의하겠습니다.
 69페이지 협력모델 발굴․지원 부분입니다.
 한무경 의원안은 산업부장관이 협력모델을 발굴․심의하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경쟁력위원회는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미래자동차 분야에 대한 우선 심의 및 우대 지원만으로는 업종 간 형평성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므로 미래자동차 분야의 협력모델 발굴, 지원활동 및 수요․공급 기업 간 네트워크 형성 등으로 범위를 한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문 수정이 필요해 보이고 또 중기부는 지원 주체를 정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차관님, 이것 계속 나오는데, 중기부 의견대로 주체를 정부로 수정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부는 중기부, 산업부, 다 이렇게……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다른 입법례도 그런 예가 많이 있고요.
 실제 일할 때 같이……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중기부 사업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같이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관 부처는 어디예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이 법의 주관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지만 관련 사업별로 다부처가 협조해서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산업부가 중심이 되되 중소기업부와 같이한다 이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십시오.
 71페이지입니다.
 전문기술인력 양성 또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4개 제정안은 미래자동차 기술개발에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정안과 같이 자동차IT 기술융합 등 전자․IT․SW 등 기술융합형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을 통해 미래자동차산업 분야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무경 의원안은 추가로 인력양성을 위한 계약학과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지역적 특성과 지역인재 양성 등을 통해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 5개 대학이 운영 중인데 그 운영에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다음 사항 논의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미래자동차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관련해서 각 제정안은 미래자동차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있어서 별도의 미래자동차산업 클러스터를 신설해서 지정하도록 하는 방식과 타법에서 정의된 특화단지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과 관련해서 지정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에 대해 기재부는 특정 업종을 대상으로 한 별도 클러스터 조성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므로 클러스터 또는 특화단지 중 어떠한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미래자동차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무경 의원안 중 국가첨단전력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안에 대해서는 동법상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취지, 지정 주체 및 절차 등이 제정안과 서로 상이하므로 관련 조문은 삭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특화단지에 입주한 부품업계에 자금 융자, 이차보전 등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부분은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항 논의하겠습니다.
 97페이지 되겠습니다.
 4개의 제정안은 모두 미래자동차 및 기술이 적용된 부품, 서비스 등의 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이 보유한 시설을 미래자동차 관련 기업에게 개방․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마련된 공공기관 등에 구축된 실증기반을 개방해서 중소․중견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경우 미래자동차산업이 활성화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무경 의원안은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미래자동차 부품의 실증 촉진 및 지원을 위해 시설 구축 등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대형 미래자동차 부품 실증기반시설을 구축함으로써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한무경 의원안 제21조 중 기술료 감면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기술료 감면규정 이외의 사유로 감면혜택을 부여한 사례가 없다는 점 또 업종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문구를 삭제하는 등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이오. 하나 여쭤보려고요.
 예.
 위원장님 말씀으로 지금 일독을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일독이 오늘 11시 전에 다 끝나고 나서 그다음 소위에서는 조문별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는 건가요? 오늘 일독과 심의가 다 끝났으니까 의결 절차……
 그 의결 여부는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 생각에 오늘 의결은 아닌 것 같고……
 오늘 못 하지요. 내가 보니까 인력양성부터 해서 이렇게 엄청 많은 제정법을 어제 받아 갖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보는 게…… 아무런 질문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너무 빨리 가는데……
 그래서 저도 이게 시급하고 중요한 입법이지만 오늘 의결을 하는 것은 좀 그래서 다음번 차기에 의결하도록 하고 대신에 오늘 일독은 다 마치자는 거지요.
 일독을 마치고 의결 전에 또 심의하는…… 의견 등은 할 수 있는 거지요?
 그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 심의를 더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특히 추가 반영을 하거나 더 좋은 대안이 있는 내용들은 그동안에 준비를 하셔서 다음 법안 심의 때 종합 반영해서 의결할 수 있으면 의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항 보고받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4개 제정안은 데이터 플랫폼 또는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민관 데이터 연계 및 확보를 통해 미래자동차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고, 또한 한무경 의원안은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구체화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명이 부품산업으로 수정될 경우 그와 맞춰서 좀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추가 의견 있으십니까?
 다음 사항 논의하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과 관련해서 4개의 제정안은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윤관석 의원안은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를 제시하고 있으며 한무경 의원안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업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해외진출 지원과 핵심인 차량용 소프트웨어․반도체에 대한 안정적 공급망 확보 차원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해 보이고, 다만 부품산업으로 제명이 바뀔 경우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다음 사항 논의하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수요 창출과 관련해서 4개 제정안은 모두 미래자동차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수요 창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미래자동차 개발 및 상용화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요를 창출해서 시장을 열어 주고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문을 신설하는 수정이 필요해 보이고, 다만 환경부는 한무경 의원안에 대해 미래차 구매 수요 촉진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동 조항의 삭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오늘 의견이 없다고 해서 이 문제에 다 합의를 이뤘다고 전제하는 것은 아니니까 위원님들께서 계속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연구하셔서 다음 심사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116페이지.
 116페이지입니다.
 제5장 규제의 특례사항입니다.
 먼저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에 대한 특례로서 미래자동차 공장시설로 전환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 및 지방투자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공장시설의 신․증설 및 고용 완화 요건을 법률안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안과 법률안에서 완화하여 적용 가능함을 규정하는 안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령 간 해석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등 문구를 명확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 항목으로 윤관석․한무경 의원안에서는 미래자동차사업자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적용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산업 진출기업에 대해서까지 특례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법무부 및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윤관석․한무경 의원안에서는 미래자동차 특화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상의 사업재편계획을 우선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미래자동차 특화단지 입주기업의 신속한 사업 재편 지원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제정안처럼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우선 심사 조항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다음 사항, 122페이지.
 122페이지,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특례입니다.
 윤관석․한무경 의원안은 해외진출기업이 미래자동차 공장시설로 국내 복귀 시 지원에 관한 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선정요건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완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의 규정 또 실제 국내 복귀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다음 사항, 124페이지.
 중소․중견기업의 미래자동차산업으로의 전환 특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소․중견 자동차기업의 산업전환 촉진을 위해서 양향자․강병원 의원안은 사업전환기업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고 윤관석 의원안은 사업재편기업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소․중견 자동차기업의 산업전환 촉진을 위해서는 사업전환 및 사업재편 제도와 차별화되는 지원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양향자․강병원 의원안과 윤관석 의원안을 통합해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또 미래자동차산업으로의 전환 또는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전환의 요건 및 사업재편 적용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조문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계속 다음 사항 검토하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규제개선 부분인데, 양향자․강병원․윤관석 의원안은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규제를 정부가 자체 발굴․개선하거나 또 사업자 신청을 검토해서 개선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3개 의원안의 규제개선의 권한 및 조직 신설 등에 대해 국토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 의견을 고려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 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완화된 형태의 규제개선 제도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제명에 따라 규제개선 사항도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계속 논의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교육공무원 등 휴직 특례사항으로서 윤관석 의원안은 교원 및 연구기관 연구원의 사업 진출을 유도하고자 교육공무원 등에 대한 겸임 또는 겸직, 휴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래자동차 부품업계의 의견을 반영해서 교육공무원 등에 대한 겸임 등의 특례규정이 필요하다고 보겠고 또 제명에 따라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보칙, 142페이지.
 142페이지 보칙 및 부칙 부분입니다.
 먼저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에 대해서 오른쪽 하단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권한의 위임․위탁의 주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산업부장관으로 하는 방식과 또 권한의 위탁의 대상을 행정기관의 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제정안에 규정된 권한들의 주체가 사안에 따라서 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 구분되어 있고 또 행정권한의 위탁 예정 기관을 감안할 때 윤관석 의원안과 같이 위임․위탁의 주체 및 위탁대상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 업무의 위탁대상에 대해서는 행정위임위탁규정에 따른 위임․위탁 대상 구분의 명확성 등을 고려할 때 윤관석 의원안과 같이 기관이나 법인, 단체를 모두 포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끝으로 부칙과 관련해서 4개의 제정안 모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부는 신속한 산업전환과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일독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잠깐 자료 좀 하나……
 예.
 일독 마쳤고요. 전반적으로 일독한 제 느낌은 이게 제정법이고 기대가 큰데 효과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솔직히 그래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드리는데, 첫째는 이 법이 제정된 다음에 효과가 있도록 업무 추진을 할 거버넌스 체제를 어떻게 구성하고 계신지, 두 번째는 외국에 이런 입법례가 어떤 식으로 있는지, 세 번째는 이 법에 기반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면서 산업부에서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정책,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 한 다섯 가지와 거기에 대한 예상 효과 그리고 다섯 번째, 연차별로 2025년 2030년 2040년 이런 식으로 미래자동차가 더 발전해 나가면서 이 업무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본중장기계획 이런 게 있을 테니까 거기에 대한 구상, 그런 걸 자료로 좀 만드셔서 다음 심의․의결하기 전에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음 회의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한 5월 10일까지 좀 만들어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제정법이라서 아주 복잡하고 미래자동차가 우리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염려는 이렇게 지원하는, 그러니까 현금 지원도 있고 R&D 지원도 있고 규제 완화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이 다 들어 있던데 WTO하고는 상관없이 가능한 부분들인지, 충돌하지는 않는지 하는 부분이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기본적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법도 기술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고 이 부분도 주로 기술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WTO하고 직접적인 충돌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더 추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을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TO에 문제가 되면, 어쨌든 꼭 해야 된다면 우회해 갈 수 있는 방법도 감안하셔야 되고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제가 국회에 온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저는 그냥 대부분 가만히 있습니다마는 이런 제정법을 지금은 이렇게 카테고리만 쭉 보면서 가는데 이것도 굉장히 필요한데, 어쨌든 현업하고 관계된 이런 제정법은 우리가 잘 봐야 되는 부분이 조금 있고.
 어쨌든 대부분 수정동의 내지 동의를 하시는데,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지금 이게 어느 주소로 가야 되는지 사실은 너무 짧은 시간이라 잘 모르는데 아무튼 이것은 정책적으로 정치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양쪽의 위원님들한테 시간을 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시면……
 방금 정일영 위원님이 얘기했던 바로 그런 부분들을 정일영 위원님한테만 줄 필요가 없고 우리한테도 똑같이 전부 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모든 소위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같이 좀 공유를 해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일인데 사실 산자부는 미래지향적이니까,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상임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충실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의결보다는 좀 더 심도 있게 재검토를 해 나가면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고자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부터 13항까지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일정이 조금 남았는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사이에 산자부에서 준비한 풍력 특별법 쟁점 관련한 정부 부처 간 협의 내용에 대해서 보고서를 지금 배포하고 있으니까 살펴봐 주시고 속개 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이상 3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심사자료 4권입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소위 심사 결과 많은 쟁점들이 해소가 되었고 남아 있는 주요 쟁점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예비지구 기본설계안 및 사업자 실시계획에 대한 환경성 검증과 관련해서 각 제정안이 예비지구 기본설계안 및 실시계획에 대하여 환경성 검증 절차를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고.
 두 번째, 기존 사업자 보호와 관련해서 이미 풍력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와 풍황계측기를 설치한 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대규정 대신 우선 선정 규정 및 보상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가 된 상태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신규 해상풍력사업 금지 및 기존 사업 재검토 등 부칙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한무경 의원안은 법 공포 후 예비․발전지구 외에서의 신규 민간 해상풍력사업을 금지하고 또 한무경․김한정 의원안은 기존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규정하고 있는데, 계획입지를 통해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어업인 수용성 확보에는 장점이 있지만 개별 사업을 통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경우까지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무경 의원안은 집적화단지의 예비․발전지구 지정 또 신규 민간사업 금지, 기존 사업에 대한 재검토 규정을 모두 부칙의 경과조치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김한정 의원안은 집적화단지의 예비․발전지구 지정 및 기존 사업 재검토 규정을 본칙 특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집적화단지의 예비․발전지구 지정은 제정법에 대한 예외이고 또 신규 민간사업 금지 및 기존 사업 재검토 규정은 전기사업법 등에 대한 예외규정이므로 법체계상 부칙에서 경과조치를 두기보다는 본칙에서 특례로 규율하는 것이 보다 체계적으로 적절해 보인다는 점과 또 기존 사업 재검토 규정 중 일부 미비한 부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칙에 대한 체계․자구 정비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듣겠습니다.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저희가 별도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보고해 주십시오.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풍력법 관련 3개 쟁점,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1쪽에 보시면 그간에 가장 논의가 많이 있었던 게 환경성 평가 관련 해수부하고 환경부 협의 관련된 내용입니다.
 중재안 내용 보시면 예비지구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 발전지구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발전지구에 관련된 내용은 부처 간 협의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런데 예비지구에 관련된 내용은 아직 완전한 마무리는 안 됐고 산업부가 실무적인 합의를 했는데 해수부하고 환경부의 최종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쪽에 보시면 상세 내용을, 문구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지구에 관련된 부분은 예비지구 기본설계 관련해서 최종 중재안이 산업부가 기본설계안을 만들고 그중에서 해수부 관련된 부분은 해수부에 협의를 요청하고, 다만 공유수면 외 지역의 환경부 관련된 측면의 영향조사는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을 하고 회신이 있을 경우에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실무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수부, 환경부하고도 실무적으로는 합의를 했고 장차관 보고 후에 최종 답을 주겠다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발전지구에 관련된 부분은, 이것은 환경평가를 사업자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환경평가를 일차적으로 해서 산업부에 제출을 하면 산업부가 해수부, 환경부에 협의 요청을 하고 해수부, 환경부에서 그걸 검토를 해서 의견을 제출하는 식으로, 발전지구에 관련된 내용은 조항까지 부처 간에 합의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예비지구 관련된 부분만 남아 있는데 조만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쪽에 보시면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신 내용 중에 나머지 기존 사업자 관련된 내용하고 신규사업에 대한 금지 부분은 지난번 소위에서 해외 사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이원영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해 본 내용입니다.
 표에 보시면 주로 덴마크 영국 네덜란드 독일 같은 경우에 기존 사업자 부분에 있어서는 덴마크 영국 네덜란드는 기존 사업자에 대한 우대가 없습니다. 없고, 독일 같은 경우는 스텝 인 라이츠(Step-in Rights)라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2017년에 계획입지 방식을 도입하면서 16년 8월 이전에 정부 승인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를 부여했는데 모든 사업이 아니고 환경영향평가를 다 마치고 그다음에 공청회를 실시한 사업에 대해서는 권리를 이렇게 부여를 했고 정부 승인을 못 받은 사업은 추진을 다 중단시키고 또 조사․개발 등에 들어간 비용은 보상을 해 줬습니다.
 제도상 개별 민간사업 허용 여부는, 영국 네덜란드 독일은 다 계획입지만 하고 개별 사업자의 신규 개발은 금지한 상태이고 덴마크 같은 경우 제도적으로는 민간사업을 허용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전부 정부 계획입지로 개발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는 산업부도 이미 허가를 받은 사업자 같은 경우는 우대 가점을 줘서 입찰 시에 충분히 우대 가점을 받아서 낙찰이 될 수 있을 정도까지 제도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가점을 받았음에도 떨어진 경우 어떻게 할 거냐, 또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보상규정을 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물론 현실적으로는 이럴 가능성은 크게 없다고 보는데 법이 빈틈없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상규정의 필요성이나 보상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문구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관계부처 간에 예비지구 환경조사와 관련된 내용이 마무리되면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풍력 특별법 관련해서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의 의견이 좁혀 가고 있는데 아직 부처 협의가 미완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위원님들께서 그 과정에서 추가로 주문하시거나 또 논의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지금 발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관님, 쟁점 관련 부분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발전지구, 환경부가 좀 이견이 있는 것이 거의 해소가 되고 지금 예비지구만 남아 있는 거지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렇습니다.
 그건 그러면 언제쯤…… 지금 거의 마무리된 거네요. 그렇지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실무적으로는 합의가 됐는데 그래도 실무자들이 위에 보고를 드리고……
 보고 과정 그리고 문구 검토하는…… 2번, 그것도 문구 검토니까 조만간에 끝나겠네요. 그렇지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제도상 개별 민간사업을 허용하는 부분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 해외 사례를 봐서도 더 맞는 것 같고, 기존 사업자에 대한 우대 부분은 저희가 입찰할 때 충분히 우대해서 낙찰될 수 있도록 하려고는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떨어졌을 때는 기존에 하던, 시작된 사업인데 보상이라도 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보상 관련된 규정을 토지보상법이나 이런 걸 봐 가면서 문구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저는 이것 지난번에도 많이 검토했었고 오늘 시간도 제약돼 있고 하니까, 해수부 등 관련되는 부처하고 곧 다 마무리된다니까 다음 법안소위 전까지는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때 다 모아 가지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다른 대부분의 내용들은 정리가 다 된 것 같고요.
 차관님, 만약에 지금 해수부 쪽에서 계획입지 때문에 본인의 사업 부분을 드롭하게 되는 경우에 우대를 어떻게 적정선으로 할 건지 그에 대한 가점의 문제나 이걸 법안에 담을 수는 없고 아마 그 밑에 하위법령에 담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보상의 문제까지 방금 언급하셨는데 그런 걸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를 의원실에 좀 와서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제주도는 우리나라 다른 지역에 비해서 풍력발전이 많이 인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제주도는 이 법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제외를 하는 건지 이거 한번 제주도하고 의논을 해 보셨는지?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지금 현재는 제주도는 제외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제주도는 그러면……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제주도도 별도로 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획입지 할 때 제주도와 겹치거나 충돌되는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저희가 계획입지를 잡을 때 충돌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발의한 개정안 부칙 제5조에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징수하는 해상풍력 관련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일부를 수산발전기금으로 편입하기 위해서 두 가지 법, 예를 들어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과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을 개정하도록 규정을 하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산업부 입장이 어떤지 다시 한번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반대 입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차관님은……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산업부도 사실 기본적인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이게 교특회계법 자체의 소관부처인 국토부에서 일단은 반대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회 상임위나 정부 부처 소관주의를 위반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 두 개 법이 별도로 개정이 필요하고, 그것은 이 풍력법하고 별도로 개정을 추진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관님,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이미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 우대해 주고 보상해 주는 부분은 이미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마는 풍황계측기를 자기가 설치한 사업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풍황계측기만 설치하면 돈 번다고 해서 설치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런 분들까지 전부 우대를 해 줘야 되는 건가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아니요, 풍황계측기만 설치하신 분들은 보상을 받고 권리를 넘기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는데 기본적으로 풍황계측에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것을 계산을 해서 계획입지 안에 들어오는 경우에 그 실비를 저희가 보상을 해 드리고 그분들은 거기서는 손을 떼고 나중에 별도로 입찰을 통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때 또 가점을 주겠다는 겁니까?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아니요, 가점을 드리는 것은 이미 사업을 하시는,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신 분들이고 풍황계측을 하신 분들은 가점을 받는 건 아니고 자기 풍황계측 그것을 넘기고 보상을 받고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야 정상일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출하신 문건을 보면 마치 풍황계측기를 설치한 사업자의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우대해 줘야 된다, 4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음에 정확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이 심사 순서인데 이 문제는 다음 심사로 넘기고요. 시간 제약 때문에 그다음 의사일정 제20항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심사자료 5권입니다. 5권 17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범위 명확화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산업부장관이 고시로 범위를 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법률에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정의가 불명확하고 주관적 판단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범위를 산자부장관 고시로 정하도록 할 경우 특화단지와 특성화대학 등의 지원대상 등을 보다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상황 변화에 따른 탄력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동의합니다.
 여기서 지금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 관련해서 하위 위원회, 기술 분야 소위원회 설치에 관련한 내용이 있지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다음에 있습니다.
 그건 다음 사항에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범위 명확화에 관련한 추가 의견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항 검토하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국가첨단전략기술조정위원회 위원장 변경과 위원회 신설․통합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첨단전략기술조정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로 통합․확대하고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산업부1차관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시행될 경우 산자부장관이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제1차관이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됨으로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과기부는 첨단산업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산업부제1차관이 위원장이 되는 것에는 동의하되 체계적 운영을 위해 하위 위원회로 기술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것을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이것에 대해 좀 말씀드리면 그간 수차례 정부 간에 논의를 거쳐서 산업부1차관이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 신설한다는 내용과 업종별 기술 소위원회에 양 부처 1급이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한다는 것이 부처 간에 합의된 사항이고 조정된 결과입니다.
 다만 과기정통부에서 지금 합의사항 이외에 추가로 기술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것을 법에 명시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기술 분야별 소위원회 외에 인력 관련 소위원회, 특화단지 소위원회 등이 있기 때문에 그냥 ‘기술’을 빼고 분야별 소위원회로 하더라도 부처 간 조정 결과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술 분야별 소위원회’가 아니라 좀 더 포괄적으로 ‘분야별 소위원회’로 하면 저희들 부처 간의 합의 취지에도 맞고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전혀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지금 차관님께서 굉장히 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첨단전략산업법이 양당 간사들끼리 합의를 해서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올려놓고 난 다음에 어제 갑자기 과기위에서 이 법안은 서로 아직 합의가 안 된 사안이니까 철회를 해 달라고 위원장실로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다시 확인을 했더니 원래 산업부에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한 것은 산업부와 과기부가 합의된 사안이라고 합니다, 경제수석 주재하에서. 다만 업종별 기술 소위원회는 산업부하고 과기부 간에 합의하는 것으로 해서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지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아닙니다. 소위원회는 현재 특화단지라든가 인력양성에 관련한 소위, 그러니까 기능별 소위도 있고 기술 소위가 다 있습니다. 각 소위에 양 부처 1급이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걸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경제수석께서 조정해 주신 합의사항은 충분히 담았고요.
 다만 과기부에서 기술 소위,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말을 명시해 달라는 것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기능별 소위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우리 법체계상 안 맞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분야별 소위에 기술 소위도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더라도 관계부처 의견을 저희들이 전혀 무시한 게 아니고 다 반영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처 간의 합의사항에 전혀 지장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핵심은 과기부 주관의 기술조정위원회를 산업부 위원회에서 하나로 묶는 것에 대해서……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그건 부처 간에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과기부는 불만이 아직 덜 풀린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저희들도 타 부처하고 일할 때 조정하고 타협해서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설득을 했고 경제수석 조정회의에서도 다 원만하게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부처 입장에서는 정부 전체에서 조정된 내용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기부가 타 상임위의 위원장실에 공문까지 보내 가지고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입법 논의를 방해하는 건 저는 월권으로 보여지고요. 예를 들어서 이 법안이 통과됐다 하더라도 법사위에 또 동일하게 과기부가 이런 월권행위를 할 수 있지 않겠나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그건 법사위원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 합의된 사항을 조금 무리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산업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원만하게 해결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알겠습니다.
 차관님, 업종별 소위원회하고 기술 분야별 소위원회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무슨 정확한 그림 같은 것 없나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그러니까 소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이런 업종별…… 어떤 기술이 국가첨단전략기술인지를 논의하는 소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력 관련 소위원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특화단지 지정 관련 소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과기부 의견대로 ‘기술 소위’라고만 하면 ‘기능 소위’가 빠지기 때문에 그냥 ‘분야별 소위원회’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법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장관 명의로 검토의견을 공문서로 보내 왔는데 이런 선례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볼 때 과기부 차원에서 제출한 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유지되고 철회된 바가 없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보고받거나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의회의 권한 내지는 의회의 의무에 관해서 정부 부처가 국회에 대해서 이런 공문을 보내도 되는지, 그리고 내용도 부정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고 향후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이 관련한 절차나 내용이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다는 점들을 밝히고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사항 논의하겠습니다.
 178페이지 세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략산업 등 선도사업 지원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전략기술보유자의 전략산업 등 관련 설비투자 또는 기술개발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해서 인허가 신속 처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법률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경우 물리적 공간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특화단지의 특성상 국가 정책적으로 시급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는 투자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데는 제약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과 같이 시행될 경우에는 전략산업 등 관련 설비투자 또는 기술개발 사업이 선도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만 적용되는 인허가 신속 처리 등이 선도사업에도 적용 가능해서 관련 기업의 신속한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이에 대해 과기부는 선도사업 선정 주체를 산업부장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과기부 의견 수용하고 과기부 의견 포함해서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추가 의견 있으십니까?
 차관님, 그러면 선도사업으로 선정하는 절차가 어떻게 돼요? 궁극적으로 산업부하고 과기부가 같이 하는 거예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선도사업은 각 부처, 아까 다른 사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산업부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사업을 각 부처가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
 담당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중립적으로 양쪽의 부처를 담아 가잖아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약간 기울어진 듯하게는 보이지만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국가 R&D를 가지고 방금 말했듯이 선도기업을 선정하거나 지원할 때 중립적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궁극적으로 제 질의는 그 선정의 마지막 결정을 어디가 하는 거예요?
최우석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관최우석
 담당 국장입니다.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관계부처 장관들이 다 참석하는 첨단산업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회의자료를 만드는 데가 어디예요? 실무적으로 회의자료 만드는 데로 거의 될 것 같은데……
최우석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관최우석
 간사 부처는 산업자원부장관입니다.
 산업부예요?
 규제개선 신청한다는 것, 이 조문을 제가 못 찾아서 그러는데 이것 혹시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29조?
최우석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관최우석
 선도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첨단법의 핵심적인 지원 프로그램은 특화단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특화단지가 대규모의 개발이라든지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클러스터에 대한 지원에 있는 반면에 선도사업이라는 것은 개별 중소․중견 기업의 신․증설 아니면 어떤 특정 라인을 깐다든지 해서 프로젝트 베이스로 할 때도 저희가 과감하게 지원한다는 뜻이고요. 특화단지에 지원되고 있는, 김한정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통과된 인허가 규제 60일 이내 단축하는 것, 그런 모든 게 다 적용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논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부칙 검토하겠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부칙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되 정의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또 선도사업 지원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의규정은 고시를 제정해야 되는 상황 때문에, 그리고 선도사업 지원은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이와 같이 3개월, 6개월의 시행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아직 우리가 심사 못 한 안건들이 있는데 오늘 시간 제약 때문에 고준위 방폐장 관련 청문을 제외하고 나머지 안건들은 차회 법안 심사에서 우선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영진 제1차관, 박일준 제2차관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이 정돈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 관련 공청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5. 공청회상정된 안건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 관련상정된 안건

(11시42분)


 의사일정 제25항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 관련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공청회는 관련 법안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소위원회 차원에서 개최하려는 것으로 이미 전체회의에서 발제 등을 실시하였다는 점을 고려해서 핵심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므로 질의는 위원님들께서만 하실 수 있고 진술인 간의 토론은 허용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진술인들이 앉으신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종일 한국과학기술원 교수입니다.
윤종일진술인윤종일
 반갑습니다.
 다음은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입니다.
 (인사)
 참고로 오늘 이 자리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김규성 원전전략기획관이 배석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두 진술인분들께 많이 기다리게 해서 송구스럽습니다. 충실한 공청회가 될 수 있도록 말씀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제가 6월 1일 날 국회의원이 돼서 연찬회 때 갑자기 고준위 방폐장법을 나보고 열심히 검토하라고 해서 받고 보니까 8개월 동안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로 잠이 잘 안 와요, 사실은. 그런데 마침 김한정 간사님께서 굉장히 리즈너블(reasonable)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원래 관심이 많은데, 어제 김영식 의원이 주관했던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 지역 수용성에 관한 세미나를 하셨는데 윤 교수님, 거기에서 나온 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윤종일진술인윤종일
 제가 어제 세미나에서 발제를 했었는데요. 발제 끝나고 나서 참석하신 분들 의견은 주민 수용성 증진을 위해서는 특별법에 목표시점들이 명시화돼야 된다, 그래야만 주민들이 예측 가능하고 특히 현재 원전 부지 내에 저장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반출시점들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법에 일정을 명기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라는 의견이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었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는, 물론 지역에 원전을 안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고준위 방폐장법이 계속 빨리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불안한 걸 해소하기 위해서 고준위 방폐장법을, 영구처분 시설로 가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을 정해야 되는 과정 중에서 김성환 의원이 감사하게도 2021년에 이 법을 냈고 김영식 의원이 재처리 기술에 대한 걸 냈고요. 또 저는 다시 산자부랑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면서 이 법안을 냈는데, 시점을 정하는 것은 양쪽 의원님들이 어느 정도 시점을 정하는 게 좋겠다, 정하지 않는 게 좋겠다가 있지만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는 시점을 정하는 것과 시점을 정하지 않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윤종일진술인윤종일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부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지난 한 40년 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보는 개인적인 소견은 지난 40년 동안 실패했던 가장 큰 원인은 당연히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특별법에 예를 들어서 어떤 일정들이 명시화돼 있지 않다라고 하면 아마 국민들 또 지역사회에 있는 주민들의 수용성은 아주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5년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정부 차원에서 수립을 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취지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께 국가가 법률로써 약속을 드리는 그런 취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 사안 중에 결국에는 일정이 포함이 돼야지만 주민 수용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확보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정이 명시화되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수립해서 수행하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만으로도 충분한 역할들, 기능들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민들이 정부에 가지는 신뢰 문제인데요. 결국에 정권이 바뀌고 하다 보면 또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그로 인한 어떤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법 제정에는 가능하면 구체적인 일정들이 명시화되는, 아니면 최소한 마지노선, 언제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된 관리시설을 확보하겠다라는 그런 문구나 조문이 포함되는 게 지금 특별법의 가장 중요한 취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혹시 외국의 경우는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윤종일진술인윤종일
 외국에도 독일은 2031년까지 최종 처분장 부지 확보를 하겠다라고 법에 명시가 돼 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80년대 초에 일정들이 포함이 돼 있는데, 위원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유카마운틴 프로젝트가 어떻게 보면 이미 사장된 상황이고 또 그 이후에 미국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장기 저장 쪽으로 우선은 목표 설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우리하고 전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일본 같은 경우도 법에 고준위 방폐물 또는 처분에 관련된 일정들이 명시화돼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데는 어떻게 돼 있나요? 혹시 아시나요?
윤종일진술인윤종일
 프랑스는 잘 아시는 것처럼 91년도에 연구개발법이라고 할 수 있는 바타일(Bataille) 법을 제정해서 15년 동안 다양한 기술적인 옵션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15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정책 결정을 했고요. 2006년에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을 제정해서 그 법에 의거해서 지금 처분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프랑스 정부도 국회에서 어떻게 보면 뷔르라는 지역에 최종 처분장 후보지를 결정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됐다, 그 결과물이 최종 처분 부지 확보에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진술하실 분을 지정하고 질문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교수님께……
윤종일진술인윤종일
 예, 윤종일입니다.
 그냥 원칙적으로 몇 개만 여쭤볼게요.
 교수님은 기본적으로 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윤종일진술인윤종일
 예,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요?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윤종일진술인윤종일
 지금 사용후핵연료 저장 용량이 포화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시급한 현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특별법이 그걸 해소하는 데, 해결하는 데 첫 단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까 일정, 목표연도 얘기는 하셨고 주민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결국 주민들의 동의 그리고 이해, 보상 관련되는 것 등등 이런 것들 아닐까요?
윤종일진술인윤종일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사업은 가장 큰 전제가 주민 수용성 확보입니다.
 그렇지요.
윤종일진술인윤종일
 그래서 현재 특별법에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포함돼 있고요. 최종적으로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지 최종 처분 부지가 확보되는 그런 내용들로 지금 특별법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 동의가 사실 제일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요즘 이런 경우가 아닌 전기, 한전 같은 데서 공급하는 전기의 송배전 선로 새로 까는 데도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요. 굉장히 어려움들이 크잖아요, 그런 게 벌어지면 전기가 부족해지고.
 이 경우는 주민들의 수용성, 동의가 훨씬 어려운 것 같은데 교수님 생각에는 어떻게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윤종일진술인윤종일
 원론적인 답일 수 있는데요. 해외 사례를 보게 되면 스웨덴하고 핀란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성공적인 사례국입니다.
 그런 국가들을 보면 우선은 가장 기본적인,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자료들을 투명하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주민과 소통의 장들을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아마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데 가장 정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노력들이 어떻게 보면 스웨덴이나 핀란드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원칙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윤종일진술인윤종일
 예, 원칙적인데 그게 정답입니다.
 현장에 가서는 그게 되게 어렵지요. 매우 어려운 건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 이것 갖고 계신가요? 안 갖고 계신가요?
윤종일진술인윤종일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부지 내 저장시설의 주민 의견 수렴 파트, 거기도 주민들의 실질적인 의견과 동의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윤종일진술인윤종일
 저는 그것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르게 보세요?
윤종일진술인윤종일
 부지 내 저장시설은 원안법에서 규정한 것처럼 원전을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관계 시설입니다. 물론 발전사업자가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라도 지역주민들에게 공청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 그런 사안일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은 고도화된 기술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문가들이 결정을 할 거고 그다음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규제기관에서 관련된 안전성 평가를 통해서 승인․허가 절차들을 진행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라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 내 저장시설에 관해서는 주민 의견 수렴에 조금 온도 차이가 있네요, 교수님. 그렇지요?
윤종일진술인윤종일
 예.
 어쨌든 결론적으로 주민들의 실질적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교수님도 같은 생각이시지요?
윤종일진술인윤종일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양이원영 위원이 어디 갔지?
 이상입니다.
 제가 이정윤 대표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준위 방폐장 관련된 법안에 있어서 가장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결국 국민 다수가 염려하는 안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자력의 진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계시지만 전반적으로 안전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기본계획 수립 절차와 관련해서도 진흥 부분하고 안전 부분은 마땅히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사용후핵연료 폐기 결정 절차에 있어서 심의와 의결의 주체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계속해 오고 있잖아요. 이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사회적 합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관점으로 이정윤 대표께서 주장을 해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전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인가, 결국은 지난 공청회에서 최종 처분장 건설을 정부가 추진은 하되 국민 신뢰를 위해서 일단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는 방법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따라서 법안을 어떻게 보면 막무가내로 제정하는 것이 우선되는 것보다는 공론화위원회라고 하는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고 주장해 오신 것이지요?
이정윤진술인이정윤
 예.
 저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러한 사회적 합의가 현재 수준에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정윤진술인이정윤
 주민 수용성 문제의 전제가 합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국의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폐기물 처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부의 신뢰도지수를 보면 바로 나타나거든요.
 스웨덴 핀란드 이런 데는 정부 신뢰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거기서 폐기물 처분 문제가 쉽게 진전이 되고 동의를 받고 수용이 되는 건데 우리가 현장에서도 그렇고 주민들 의견을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과연 우리가 얼마나 신뢰를 주느냐 그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론화 과정이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수용하고 정부가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제안하실 내용은 있습니까?
 신뢰도를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이정윤진술인이정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일단 공론화위원회가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이 됐고 거기서 나온 건의사항이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독립 행정위원회로 구성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대로 지켜져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민주적인 절차로 여러 가지, 방금 처분시설 확보시점 말씀이 나왔는데 우리가 사실 신뢰도를 우선 확보하고 얘기가 진행돼야 이게 앞뒤가 맞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인 것은 두 번의 공론화에 걸쳐 가지고 얘기가 나왔고 지금 고준위 특별법이 구성돼서 독립 행정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으로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독립 행정위원회가 독립성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한 것이 결국 중앙부처로서 해당 부처의 협력을 대등한 관계에서 끌어내고 또 지역에서 정부의 유일한 창구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사와 예산에서 독립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인사는 국회에서 인선에 참여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 유지된다고 보고, 예산의 독립성 문제를 보니까 독립 행정위원회를 해서 예산의 독립성이 방폐물 관리법에 따라서 원자력진흥위원회가 결정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독립 행정위원회로 가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으로, 지금 법안 초안도 그렇고요.
 그러면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고준위위원회로 구성이 되더라도 나중에 좀 더 확실하게 방폐물관리위원회로 아예 통합해서 방폐물 관리법 전체를 고준위법하고 통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훨씬 더 독립성이 부여되고 아마 주민들이나 시민사회에 신뢰를 줄 수 있는 체계가 구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많이 부족하지만 일단 고준위위원회로 출범을 할 때 예산의 독립성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고준위 폐기물 처분에 관한 것도 이쪽으로 이양을 하고 이렇게 해서 독립성을 많이 부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부지 내 저장시설 얘기가 좀 있는데요. 운영허가 기간 중에 발생한 양을 저장하는 문제가 있고, 그게 일정하고 관련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일정을 법에 박는 거나…… 수명 기간에 발생한 양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수명 연장을 통해서 운영허가 기간 전체에 발생한 양을 저장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요. 이것은 설계 기간 중에 발생한 양으로 정하고 그다음에 빨리 처분장을 건설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분장을 빨리 들어오게 하는 하나의 푸싱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저장하는 쪽으로 양을 굉장히 많이 늘려 놔 버리면, 소스 텀(source term)이라는 방사선원이 지역에 많이 발생할수록 사실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이 더욱 불안하게 되는 요인이 되는 건데, 지역에 많은 양을 쌓아 놓는다고 좋은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정윤 님께 여쭙겠는데요, 건식저장 기술이 몇 년도에 개발됐나요?
이정윤진술인이정윤
 건식저장 기술은 꽤 오래전에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에……
 그러면 벌써 그 기술이 한 50년 지났네요. 1970년대에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러면 건식저장 기술이 지진이나 폭풍 또 해일이나 항공기 충돌 이런 중대사고에도 안전하게 설계돼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50년이 지났으니까?
이정윤진술인이정윤
 그게 사실은 설계 요건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안전의 수준은 결국 시민이 요구하는 수준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원자력 규제 쪽에서 사업자하고 결정하는 구조라서 그런 것들이 폭넓게 수용이 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성에 맥스터라고 어떻게 보면 임시저장시설입니다, 관계 시설이라고 돼 있지만. 그것이 설치돼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거기 항공기 충돌 이런 것 평가 안 했고요. 그다음에 기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사실 거기에 항공기 충돌뿐만이 아니라 방사능 모니터링도 제대로, 모니터가 1~2개 정도밖에 설치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입구․출구에 깨졌느냐 안 깨졌느냐 그걸 측정하는 게 6개월마다 한 번씩 측정하는 것이라서 그 자체도 형식적이고 또 작업자도 방사능 방호 준비가 제대로 안 돼서 그냥 필터마스크 쓰고 가는데 거기에 아주 독성가스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반 여건을 보면 실내에 들어가 있는, 독일의 고어레벤 형태의 그런 시스템을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수원에서 어느 정도 수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자력 규제 쪽에서 시민사회 또는 시민 전문가들과 폭넓은 소통을 해야 되는데, 작년 연말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대통령께 보고한 2023년 업무보고서 내용을 보면 안전기준을 교수들하고만 얘기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규제 또는 안전 수준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시민사회와 끊임없이 소통을 해야 될 그런 문제인데 그런 것들을 너무 간단히 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지, 기술이 문제가 돼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정윤 님께서는 교수들보다는 시민단체 사람들이 더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보시나요?
이정윤진술인이정윤
 전문적인 지식보다도, 제가 오래 지역에서 시민사회와 소통을 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떤 과학기술도 상식을 초월하는 게 없다, 지역주민들이 주장하는 게 굉장히 타당성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게 사실은 안전에 반영이 돼야 될 요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실제 주민들이 생존적인 느낌에서 오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단순 기술적으로 현장 경험이 전혀 없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정해서 과연 어떤 내용으로 될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측면이 있고요. 이론적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 문제는 실무적인 것과 경험 그다음에 지역 또는 주민들, 시민사회의 안전에 대한 느낌, 요구 수준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지금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이번 2023년 원자력 보고를 대통령에게 하셨는데 안전규정을 교수들한테만 하겠다라고 그렇게 보고가 됐다는 말씀이지요?
이정윤진술인이정윤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좀 냉철하게, 물론 교수님들은 이런 안전 규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전문가이시고 그 규제가 탁상, 책상 위에서만 된 게 아니라 뭐든지 다 현장에서 파악이 된 걸로, 그런 규제가 만들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와 교수들 간의 의사소통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한번 시도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정윤진술인이정윤
 위원님, 제가 현장에서 사실 뿌리가 깊었고요. 제가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를 물어봅니다. 같이 체험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주민들한테 ‘원자력안전위원회하고 소통이 잘 됩니까?’ 하고 물어보잖아요. 지금 여기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는데 절벽하고 얘기한다고 그래요. 메아리가 없답니다. 뭘 얘기를 하면 절벽이래요. 그런데 거기랑 무슨 소통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역과 소통하는데 원자력안전협의회와 소통을 해요. 원자력안전협의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역에 설치한 기구인데 거기랑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우려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소통을 안 해요.
 그것은 이정윤 님의 의견이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교수님과 다르다는 의견이 분명히 있다는 것,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윤진술인이정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교수님이 좀 편하게 답변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보니까 원전 포화 예측이 한빛이 2030년, 한울이 31년, 고리가 32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지요? 굉장히 가까운 시점들인데 처분장 실패 사례를 보면 안면도, 굴업도, 부안, 계속 실패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주민들의 수용성, 동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거버넌스나 대화의 상대, 파트너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처분장 부지의 위치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멀리 떨어지면 아무래도 주민들의 수용성이 높아지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조심스러운 답변이 될 수가 있겠는데 외국의 사례까지 들어서 주민분들의 수용성 확보 내지는 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처분장이 예를 들어서…… 지금 어느 지역을 특정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바다라든지 섬이라든지 좀 멀리 떨어지면 주민들의 수용성이 높아지지 않겠어요? 그런 처분장 부지 위치의 어떤 정도의 가이드라인, 외국의 사례를 감안해서 한번 말씀해 줄 수 있겠어요?
윤종일진술인윤종일
 아마 특별법이 제정되면 그런 구체적인 사안들, 특히 부지 선정에 관련된 기준들은 하위법령에 담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선은 지금 처분장 자체가 국민들이 아직까지는 좀 불안해하시는 그런 시설로 여겨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구가 좀 희박한 지역에 건설․운영이 된다고 하면 수용성이 증진될 가능성은 높은데요.
 제가 한 사례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프랑스 같은 경우 뷔르 지방에 최종 처분 부지가 확보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지하 500m 이하에 처분시설을 건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상은 포도 재배하는 와이너리입니다. 경작을 하는 그런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환경영향평가를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실제 지역주민들이 생업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게 지역주민, 국민들의 인식 제고가 충분히 이루어졌다, 아까 말씀드린 주민 수용성 증진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정부든지 아니면 발전사업자 그다음에 원자력계에 있는 전문가들이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지어야 될 최종 처분장하고 프랑스에서 부지를 확보한 사용후핵연료하고는 다를 게 없습니다. 동일한 내용물들인 거지요.
 객관적으로 보면 안전한 시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사용후핵연료의 부지 내 저장시설은 지상시설입니다. 지난 60년간 사고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전 세계적으로 아주 상용화된 기술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아니고요 상용화돼서 어느 정도 성숙도를 넘어서 지금 우리가 일상에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그런 기술인데, 지상시설이 그렇게 안전한데 지하 500m 이하로 들어가면 더 안전한 거지요.
 그런데 이 처분시설을 확보하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지상시설의 경우는 능동적으로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지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이고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하로 가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지하 처분장을 구하고 있고 처분시설을 건설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 보게 되면 외지 그다음에 인구가 희박한 지역에 가는 게 아무래도 지역주민, 이해당사자가 모수가 적기 때문에 유리할 수 있기는 하지만 저는 제일로 중요한 게 처분시설의 안전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후가 주민 수용성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핀란드는 대표적인 그런 사례들을 따라가고 있었거든요. 성공적인 사례가 뭐냐 하면 핀란드는 주민들이 생각하시기에 처분은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다, 정치 진영의 어떤 현안 문제가 아니고 고도화된 기술적인 사안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성에 관련된 부분들은 전문가, 특히 규제위원회, 규제기관의 의견들, 안전성 평가 결과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있고요. 물론 최종적으로 그런 부지들이 선정이 되더라도 지역주민의 동의가 기반이 됩니다. 지역주민이 동의를 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보면 최종 부지로서 우리가 활용을 못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결정권들은 지역주민이 가지되 고도화된 기술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그룹 그다음에 우리 정부에 규제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규제위원회에서 그걸 충분히 면밀하고 심도 있게 안전성 평가가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핀란드가 가장 앞서가고 있는 그런 국가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혹시 추가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정윤진술인이정윤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우리가 사실 그동안에 원자력 진흥 쪽으로 포커싱해 가지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지역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주법에 보면 산자부가 아니고 한수원에서도 주민들한테 직접 지원금을 주게 돼 있어요. 줄 수 있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는 과정이 과연 합당한가 하는 측면을 우리가 분명히 고려를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전체 시민사회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들어가야지, 그래서 저는 지난 정부에서 했던 공론화 과정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래도 괜찮은 절차였고 또 앞으로도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돼서 이런 고준위 폐기물, 진짜 중차대한 일이지요. 그것이 좀 빨리 가려고 하다가 늦게 가는 것보다는 좀 늦게 가더라도 천천하게 스텝 바이 스텝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종일진술인윤종일
 제가 첨언을 좀 드려도 될까요?
 공론 관련해서는 이정윤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두 정부에서 한 이십여 개월간 공론화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가 1차․2차 관리 기본계획으로 담아져 있는 거고요.
 지금 특별법 제정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야 본격적인 공론화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에 담아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결국에는 이런 큰 그림들, 절차나 방식 그다음에 일정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그 절차나 방식을 수행하는 과정 중에서 지역주민, 국민들 대상으로 공론화가 심도 있게 활발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두 정부에서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했고 그 결과를 정부의 권고안으로 제시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공론화는 한 번 해 가지고 되는 부분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지역주민 그다음에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거다, 그게 기반이 되는 게 특별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윤진술인이정윤
 저도 한 가지만……
 지금 3개 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파이로프로세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고준위 폐기물이잖아요. 그래서 폐기물로 다뤄야 될 법에서 재활용을 다룬다는 것이, 또는 글을, 문자를 약간 바꿔 가지고 한다는 것이 지금 어울리지 않고 지향점에 상충이 되고 혼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폐기물 추진이 너무 많은 양을 다루고 있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하는 데 좀 어려움을 주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로는 엄밀히 얘기해서 재활용이기 때문에 폐기물법에서 다루는 것이 옳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조금 전에 주신 파이로프로세싱 법은 사실 여기 담으면 조금 생뚱맞아 보이기는 하지만 과학기술이라는 게, 어저께도 토론회 보면 대부분이 원전 쪽으로 연구했던 분들이 계속해 온 그 노력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처리라고는 말을 못 하지만 어떤 기술개발할 수 있는 부분은 담아 놓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정윤진술인이정윤
 예, 저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요.
 제가 보니까 세 분이 법안을 냈는데 조금 전에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저희는 이걸 정치의 법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인 민주당의 김성환 의원은 이미 21년도에 법안을 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세 명이서 이 법안을 보완해 가면 되는 부분인데, NGO나 바깥에 계신 분들이 우리를 도와주셔 가지고 지금 특별법을 가는데 모든 것을 너무 많이 담으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역 지원의 주체, 선정, 관리, 배분, 이런 걸 다 특별법에 담으면 거기에서 또 파생되는 게 많아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시행령에 다 두게 돼 있으니까 두는 걸로 갔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부분도 사실 행정위원회를…… 중저준위를 볼 때, 제가 경험을 했던 경우인데요. 어쨌든 국무총리실에서 조율을 하지 않으면 독립적으로 가 있었을 때 굉장히 더 어렵고 늦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 부분은 우리 소위에서 충분히 김성환 위원님하고 다들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부분이 시점을 정할 건가 말 건가가 지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 대표님 보셨을 때도 50년, 60년 정하면 지금 원전을 갖고 있는 지역이 좀 안정적으로 갈 수는 있는데, 처음에는 저희들이 기준을 정하자고 했는데 또 민주당에 있는 모 위원이 그런 목표를 명시하는 건 좀 맞지 않다 이래서 상충해서 될 수 있으면 50년과 60년으로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노력하는 걸로 해서 딱 못도 못 박고 그렇다고 아닌 것도 아니고…… 이렇게 중간 지대를 선택하는 게 적절하지 않냐,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있고요.
 한쪽만 딱 지금 정하면, 50년 정한다, 60년 정한다 하면 지역민들은 굉장히 안심이 되고 좋겠지만 그걸 정했을 때 너무 무리하게 가서 어려움이 있을까 하는 염려가 조금 있습니다.
이정윤진술인이정윤
 그게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명 연장 기간을 정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그때그때 또 달라질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존치 기간을 두고 볼 때 이게 너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신뢰성을 주는 것은 아예 설계 때 정한 기간으로 딱 정하고 빨리 처분장으로 보내는 게, 그런 의지를 보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설계수명까지로 한다고 딱 단언을 내리기보다는 우리가 앞으로의 세계는 어떻게 될지, 우리가 10년 전의 과학기술보다 여러 가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니까 기술발전이나 안전성에 대한 그런 여건 변화에 따라서 결국은 원안위의 협의를 거쳐서 용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여유를 두는 게 어떻냐 하는 생각이 제 생각이고요.
 김성환 의원이 처음에 발의했던 설계수명으로 하자, 그것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이 지금 현재 무슨 산업끼리 상충되는 법이 아니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 현재 굉장히 급하게 다가오니까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가는 법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표님이 현장에 계시니까요 아까 말씀 주셨던……
 사실 저도 공무를 하다가 이렇게 와 보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통 안 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소통 안 하고 밑에 위원회를 하나 둬서 또 그 사람들하고 협의하게 하고, 소통이 하나도 안 되니까 주민들은 속이 상하고 ‘허파가 뒤집어진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진짜 우리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여기 위원님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설계는, 브리지 역할은 할 수 있도록 위원회 안에도 교수만 가는 게 아니고 어떤 분야에서도 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일진술인윤종일
 설계수명 관련해 가지고 좀 오해가 많은 용어라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설계수명은 원래 원전 설계할 때 설정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설계수명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 때문에 마치 수명 연장을 하는 그런 용어로 받아들이는 일반인들이 좀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설계를 할 때 우선 설정하는 시한이고 그다음에 안전성, 성능 그런 기준들을 만족하면서 원전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입니다. 우리가 마치 자동차를 정기검사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갱신하는 그런 단어인데 우리가 미국의 NRC(원자력규제위원회)의 조항을 오래전에 직접적으로 직역하다 보니까 좀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설계수명도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NRC에서 딱 정의가 돼 있습니다. 이 설계수명이라고 하는 게 경제적 측면에서 당시 처음에 원자력산업이 태동하던 시기에 독과점 금지를 고려해서 만든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제한 기간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93기의 원전이 운영되고 있지만 85기가 계속운전, 연장을 했고요. 심지어 6기 정도는 20년을 두 번에 걸쳐서 연장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 운영 기간이 한 80년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 그게 전 세계적인 기술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수명이라는 게 법적 용어로 시행규칙이라든지 시행령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가 너무 크고 제가 생각하는 설계수명은,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될 것은 운영허가 기간이다라고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윤진술인이정윤
 운영허가가 연장이 되는데……
 시간 제약이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 보면 김성환 의원의 안에서 설계수명을 표현했는데 이 개념 안에 오해가 들어 있다 이렇게 설명하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요?
윤종일진술인윤종일
 예.
 김성환 의원이 지금 뭔가 좀 오해하고 있다?
윤종일진술인윤종일
 아니, 오해라기보다는 제가 생각……
 그러니까 그 법안 내에 그 개념이 잘못된 개념으로 전용되어 있다라고 지금 표현하신 걸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그걸 확실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잘못됐다면?
윤종일진술인윤종일
 예, 맞습니다.
 김성환 의원한테 그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 법안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말씀해 주신 취지대로라면? 그렇지요?
윤종일진술인윤종일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운영 기간 동안에 발생된 폐기물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설계수명 기간 안에 만들어진 폐기물 개념이 서로 충돌할 필요가 없는데 오해 때문에 충돌하는 그 차이가 생긴 거잖아요.
윤종일진술인윤종일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용어를 쓰는 게 설계수명이라고 하면 조금 전 이 대표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에 인허가를 받은 기간, 최근에는 원자로 같은 경우 60년을 첫 번째 인허가를 받습니다. 운영 기간을 받는데 그 기간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걸로 다들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하여튼 지금은 기후위기 상황 속에서 원전의 역할도 일정 부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생각하는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NDC에 우리가 좀 더 빨리 도달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의 역할이 있단 말이지요.
윤종일진술인윤종일
 예, 맞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폐기물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우리가 설명하는 방법이 결국은 설계수명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지금 그런 표현이시잖아요?
윤종일진술인윤종일
 아니, 호도라기보다는 그게 법적 용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려가 생기니까……
윤종일진술인윤종일
 그러니까 그런 법적 용어로 인해 가지고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원전이 40년 수명인데 또 20년을 연장한다고 하면 마치 죽은 사람을 되살리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고리나 한빛 같은 경우는 이제 허용된 용량, 스페이스에 31년 정도 되면 거의 다 채워진다는 거잖아요?
윤종일진술인윤종일
 예.
 그 용량 자체가 저장탱크의 그냥 공간적 한계용량인 건지 아니면 설계용량하고만 관련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윤종일진술인윤종일
 일반적으로 저장을 할 때는 원자로에서 바로 꺼낸 사용후핵연료는 습식 저장을 해야 됩니다. 열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방사선이 방출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설계를 하고 원자로를 지을 때는 1차 운영허가 기간에 충분히 발생될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는 저장용량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계속운전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가적으로 그런 저장시설을 건설해서 운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사례들입니다. 실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쎄,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안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자꾸 계속운전을 고집하는 경우에 우리가 문제 삼는 거잖아요?
윤종일진술인윤종일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정부, 규제기관에 대한 신뢰, 발전사업자에 대한 신뢰가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정부뿐만 아니라 원자력에 몸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이정윤 대표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독립적인 기관이 이 관련된 주체가 돼야 된다……
윤종일진술인윤종일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산과 인적인 독립성, 그게 대단히 중요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법을 우리가 만들자,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윤종일진술인윤종일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정윤진술인이정윤
 잠깐만 좀……
 사용후핵연료 이송․저장 시스템을 제가 설계를 했거든요. 그 관점에서 중요한 안전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원전 설계는 발전소에 있는 임시저장 수조가 있는데 그것은 냉각 기능을 하기 위한 목적이지 저장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임시저장 개념으로 5년에서 10년 정도 저장했다가 충분히 냉각이 되면 안전한 다른 곳으로 이송하라는 그런 뜻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40년, 60년, 막 꽉 채워 가지고 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쳐지냐, 굉장히 우려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후핵연료를 그렇게 수조에다가 잔뜩 저장하는 것 자체가 일단 문제가 있고요. 안전하게 다른 데 처분을 해야 되는데 사용후핵연료를 하나의 원료 또는 또 다른 자원 관점으로 이것을 바라보다 보니까 폐기물 처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임시저장 수조에 있는 핵연료가 굉장히 안 좋다, 또 그것을 수명 연장까지 해서 그것이 이제 소스 텀(source term)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증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위험도가 증가가 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시민사회가 많이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월성에 사는 주민들이 되게 불안해할 것 같아 갖고 제가 좀 정확하게 하나 고쳐야 될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정윤 대표께서 월성 맥스터의 경우에 항공기 충돌 테러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좀 전에 받은 자료에 보니까 이는 관련 규제 시행 전인 16년 6월 전에, 인허가 신청은 16년 4월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게 빠져 있었을 뿐이지 의도적으로 이 맥스터를 만들 때 이거를 제외했다는 것은 아닌 것을 제가 분명하게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성 주민들 너무 불안해할 것 같아요.
 더 이상 질문 없으시지요?
 이상으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술인들께서 진술해 주신 다양한 의견과 답변 내용은 향후 우리 소위원회의 법률안 심사 과정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자구 정리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술인 여러분 그리고 이상헌 수석전문위원 및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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