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회 국회
(임시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3년 4월 25일(화)
- 장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22)
- 2.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21)
- 3.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16)
- 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52)
- 5.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53)
- 6.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56)
- 7.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55)
- 8.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56)
- 9.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29)
- 10. 자동차 부품사업의 미래차 전환 및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49)
- 11.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99)
- 12.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81)
- 13.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96)
- 14.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23)
- 15.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14)
- 16.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05)
- 17.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34)
- 18.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58)
- 19.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37)
- 20.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36)
- 21.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62)
- 22.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21)
- 23.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65)
- 24.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78)
- 25. 공청회
-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 관련
- 상정된 안건
- 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22)
- 2.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21)
- 3.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16)
- 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52)
- 5.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53)
- 6.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56)
- 7.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55)
- 8.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56)
- 9.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29)
- 10. 자동차 부품사업의 미래차 전환 및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49)
- 11.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99)
- 12.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81)
- 13.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96)
- 14.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23)
- 15.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14)
- 16.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05)
- 17.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34)
- 18.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58)
- 19.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37)
- 20.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36)
- 21.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62)
- 22.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21)
- 23.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65)
- 24.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78)
- 25. 공청회
-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 관련
(09시2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 10시까지 특허청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고 그 이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 관련한 소위 공청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석전문위원 보고,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하는 경우 소속, 성명을 밝혀 주신 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22)상정된 안건
2.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21)상정된 안건
3.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16)상정된 안건
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52)상정된 안건
5.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53)상정된 안건
6.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56)상정된 안건
7.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55)상정된 안건
8.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56)상정된 안건
9.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29)상정된 안건
10. 자동차 부품사업의 미래차 전환 및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49)상정된 안건
11.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99)상정된 안건
12.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81)상정된 안건
13.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96)상정된 안건
14.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23)상정된 안건
15.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14)상정된 안건
16.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05)상정된 안건
17.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34)상정된 안건
18.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58)상정된 안건
19.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37)상정된 안건
20.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36)상정된 안건
21.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62)상정된 안건
22.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21)상정된 안건
23.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65)상정된 안건
24.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78)상정된 안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권 1페이지를 보시면 3건의 개정안은 심판청구에 경미하고 명확한 잘못이 있는 경우 심판장이 직권보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심판청구의 경미하고 명확한 흠결은 심판장이 직권보정할 수 있도록 해서 불필요한 심판 지연을 방지하고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직권보정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서 제출 또 직권보정 무효 간주 규정 등이 있어서 청구인의 절차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청구인의 편의 도모 및 심판 지연 방지 측면에서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심사한 3건의 법률안은 대안 마련 등을 위해서 제7항까지 심사한 후에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부터 7항까지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특허심판에서도 민사 및 형사 소송에서의 심판참고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특허심판에서의 심리 충실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동 제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요건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민사․형사 소송의 경우와 같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심판장의 요청이 없더라도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개정 취지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참고인에게 의견서 제출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심판장의 요청이 없더라도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 수정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4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및 제6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및 제7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특허청 소관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인실 특허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은 의석이 정돈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업부 소관 법률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야 간사 위원님께서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해서 논의하기로 한 것이 안건에서 빠져 버렸습니다. 지금 봄철에 특히나 전력수요가 낮아서 거의 40GW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쪽의 출력제어가 지금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고 정보공개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관련 입법이 시급한데 우리 법안심사소위 내에서 합의한 건조차도 안건에 올라가지 않으면 서로 상호 신뢰에 대해서 상처를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건에 비록 없지만 다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꼭 안건으로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왕 말씀드린 김에, 제가 발의한 법이 공청회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간사 위원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법안심사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는 3년 묵은 법들도 있습니다. 그런 법들은 어쨌든 들어오는 대로 논의하는 게 국회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원칙을 지켜서 다음에 몇 년씩 묵은 그런 법들도 최소한의 논의라도 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먼저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솔직히 이번 저희 법안소위 상정 리스트에 지금 양이원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전기사업법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듣고 좀 당황을 했는데요. 이것을 제가 알았더라면 김한정 간사님하고 좀 논의를 해 봤을 텐데 애초에 이게 리스트가 없어 가지고 논의가 안 됐습니다. 그것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 휴대폰에 제가 문자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문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문자냐 하면 저희 지역구에 사는 누구누구인데 뭘, 오늘 저기……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에도 전화가 엄청 걸려 와서 지금 일을 못 할 정도인데, 이게 꼭 우리 위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출력제어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논의 과정에 있는데, 그래서 내가 ‘도대체 누구한테 부탁을 받고 이렇게 전화를 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말을 못 하고 도리어 상대방에서 끊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가 법안 심사 전에 이렇게 외부로부터 압력이 오는가에 대해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좀…… 글쎄,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단체에 의해서 이런 게 오는 건지 모르지만 조금 자제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부분에 가급적이면 비쟁점 먼저 처리한다라는 원칙, 그리고 오늘 이 부분에서는 정부하고 협의를 좀 더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제안이 없었기 때문에 안 했다’ 이렇게 하면 좀…… 아니고요.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안건에 안 올랐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협의를 하시는 것은 협의하시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지난 전차 회의 때 우리가 어떤 논의를 했는지를 좀 확인하시고, 전차 회의랑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회의하는 것은 전차 회의 때 논의한 것을 기초로 해서 계속 논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오늘 한 것, 그 전에 한 것을 다 기초로 해 가지고 그래야지만 논의가 진전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양 위원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우리 소위 운영이 가급적 합의 원칙을 존중하고 안건 협의도 간사 합의 중심으로 운영을 해 왔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정책 안건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될 시에는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 소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전기사업법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정부 동의의 부족 그다음에 여야 간에 충분한 합의 부족 때문에 미루어지거나 안건에 상정되지 않는 법안들에 대해서 다시 재정리해서 여야 간사 협의를 하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여당 입장에서도 안건의 상정, 심의조차도 안 되게끔 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 소명을 스스로 저버리는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회의 운영에 결정적인 지장이 없는 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이원영 위원님께서 전기사업법을 다음번에 심의하자는 내용이 회의록에 있는지 없는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그것은 제가 간사님하고 다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는 그 내용이 그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건으로 자꾸 이야기를 끌면 우리가 법안 심사가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회의록을 한번 확인한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전기사업법 자체가 지금 충분한 여야 협의나 또 정부 의견 반영이 부족한 속에서 안건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여당이 반대해 왔기 때문에 그 문제가 지금 제기됐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심사에 반영하도록 하는 방향에서 여야 간사 간 협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원칙은 민주주의는 과반 독재가 돼서는 안 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여당에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기회조차도 봉쇄한다는 것은 또 안 맞기 때문에 여야 간사 협의를 하고 합의 위주로, 중심으로 운영을 하는 원칙은 지키되 그러나 중차대한 정책 사안에 대해서 간사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소위 위원들 협의를 거쳐서 안건 상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박수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한마디만, 다른 뜻은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출력제한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적 또 사업 관련자분들의 걱정 때문에 문자가 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들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수도 없고요.
국회의원의 전화번호는 사실 공개된 전화번호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 문자 내용이 전달 과정에서 불쾌한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것을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양금희 위원님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열린 마음으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사업 생존을 놓고 굉장히 고민하고 고통 받는 분들이 계신다는 정도를 가지고, 그 사안을 가지고 우리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렸던 말씀은, 제 전화번호를 협회에서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협회 차원에서 저희들에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경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게 더 민주주의적이지 않을까, 제가 그런 의견을 드린 겁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 중간 부분에 현행법은 산업부장관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사업수행에 대해서만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서 관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산업부장관이 관리원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거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관리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의 명확성을 제고함으로써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개정안은 ‘관리원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거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일반적 입법례는 ‘공공기관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조문을 보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의사일정 제8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에 대해서는 아홉 가지 검토사항이 있는데 하나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개정안은 산업표준의 대상을 광공업품에서 제품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국내외 산업기반의 변화․발전으로 산업표준 대상이 광공업품 외에 농수산물, 임산물 등의 관련 제품으로 확대되고 있고 또한 국가표준기본법에서도 기술규정과 성문표준의 대상을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서 개정안과 같이 산업표준의 대상을 제품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개정안은 산업표준 및 산업표준화의 정의를 국제표준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국제표준화기구가 국제적으로 통용하고 또 활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국제표준은 표준의 정의에 ‘문서’가 명시되어 있는 등 표준과 또 표준화의 정의가 우리 현행법의 내용과 다른 상황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산업표준제도를 운용할 경우 생산 등 여러 분야의 능률이 향상되고 경제성이 제고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안은 산업표준 적부확인의 대상에서 ‘산업표준을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산업표준안을 고시하고 검토 중인 경우’를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 제5조제1항에 따라서 산업표준을 개정 또는 폐지하려고 산업표준안을 고시하고 있는 중에 그 산업표준이 제정한 날로부터 5년이 도래한 경우에는 다시 제10조제1항에 따라서 산업표준의 적부확인을 하여야 하므로 결국 동일 산업표준에 대하여 두 번의 적부확인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산업표준에 대한 비효율적인 적부확인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업무 중복성을 제거하고 산업표준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 주십시오.
현행법상 산업부가 인증제품에 대한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 인증업체 또 관계기관 등에게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산업부가 인증업체에 시판품조사 자료를 요청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심사자료 19페이지.
현행법상 산업부가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 결과 인증제품이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것으로 적발된 경우와 같이 치명적 결함이 있는 제품의 수거를 명할 수 없으므로 제품의 수거를 명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증제품의 품질을 제고하고 또 한국산업표준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르면 제품의 수거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조치의 결과 등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제품을 시중에 유통해서는 아니되며 또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에 처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재 위원님 표정이 뭐가 있으실 것 같은데.
(웃음)
지금 수거를 명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수거를 안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명을 했는데 수거 명령을 안 지킨다 그러면 어떤 조치가 따르는가요?




지금 제품수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그러면 다음 사항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개정안은 시판품조사 등의 결과 그 인증제품이 인증심사기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때 등의 인증취소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인증의 취소 사유에 시판품조사 결과 그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때’가 포함되어 있으나 ‘인증심사기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하는 때’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현행법은 인증의 취소 사유에 현장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만 포함되고 시판품조사의 경우가 포함되지 않아서 이에 대한 보완도 역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 세 번째로 개정안 제22조의 1항 7호와 같이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를 고의로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제조 또는 제공한 때에도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고 개정안은 이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곱 번째로 개정안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에 우수한 단체표준서비스를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에 인증제품, 인증서비스 또 우수한 단체표준제품을 포함하고 있으나 우수한 단체표준서비스가 제외돼서 우수한 단체표준제품과 형평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에 우수한 단체표준서비스를 포함해서 구매를 유도함으로써 단체표준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이것 이견은 없는데요. 우선구매 대상에 이 단체표준서비스가 포함되면 이게 우선구매가 돼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지정이 되면 제안이나 지명경쟁입찰 대상에 조금 혜택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입찰 과정에서도 조금 혜택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동의하는 부분과는 별개로 제도적으로 혜택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관님, 사실 현장에 가면 감사가 무서워 가지고 우선구매를 안 해요. 조달청 그냥 의뢰해 가지고 나온 결과 받아서 하려고 그러지, 공무원들이 이 제도는 있는데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함께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부에서 감사원을 이길 수는 없는데 하여튼 공무원들은 현장에…… 정일영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나중에 감사받을까 겁나 가지고 하지를 않아요, 이 제도만 있고.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걸 아시고 좀 대비를 해 주십시오.

여덟 번째로 개정안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서 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의 면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법률 개정의 미비로 인한 혼란을 방지함으로써 명확성과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 제26조제7호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될 때 이미 부칙에서 산업표준화법의 내용을 개정하였으므로 추가적인 개정은 필요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항 논의하겠습니다.
개정안은 산업표준과 관련된 국제표준화기구 등과의 협력체계 유지․강화 사업의 근거와 산업부장관의 산업표준 관련 정부 대표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업부장관이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고 또 국제표준화기구 등에서 국제표준화 역량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자동차 부품사업의 미래차 전환 및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상 4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 우선 총괄 검토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법 배경 및 취지입니다.
중간 부분을 보시면 전 세계적인 전동화․지능화․초연결로 대표되는 미래차로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 부품기업 수 및 고용인원의 약 47%는 엔진 부품․구동장치 등 사업재편이 필요한 분야에 분포하고 있으며 전장․배터리 등 미래차 분야에 분포한 기업은 2.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에 4건의 제정안은 새로운 형태의 미래자동차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첨단전략산업으로의 사업전환을 촉진하여 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자동차산업 생태계 마련과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4건의 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 비교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4페이지 관계부처 주요 의견 및 협의 현황입니다.
4건의 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하여 먼저 국토부는 미래자동차 지원 대상 및 범위 등과 관련해서 또 환경부는 미래차 정의 및 미래차 수요 창출과 관련해서, 중기부는 미래차 관련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끝으로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차 사업전환 특례와 관련해서 각각 의견제시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산업부와 협의가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조문별 검토 시 해당 부분에서 보다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 논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7페이지 조문별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칙(제1장) 중 제명 및 목적입니다.
제명과 관련해서 양향자․강병원 의원안은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측면에서 제정했고 윤관석 의원안은 산업전환 측면도 강조한 반면, 한무경 의원안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 및 생태계 활성화로 구체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래자동차 정책이 다부처와 연계되어 있고 또 지원대상이 친환경자동차법, 자율주행자동차법 등과 중복이 우려된다는 국토부와 환경부 등의 의견이 있다는 점, 미래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이 관련 부품산업의 미래차 전환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목적과 관련해서는 제명 수정사항이 있게 되면 그것에 연계해서 규정하되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등 다른 유사 법률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목적 조항에 공급망 안정화 부분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부품으로 들어가면 그 부품이 제일 중요한 게 하나는 안전이 확보되는 부품이냐, 두 번째는 CO2라든지 환경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로 국한, 집중될 거예요.




위원장님, 끝났습니다.
수정의견은 이 법안의 명칭에 대해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동의한다는 거지요?


뒤의 자세한 규정을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생태계 육성인데 그 생태계의 바운더리와 개념은 뒤에 죽 정리가 되나요, 어느 정도인지가? 생태계가 법안 이름에 들어가는 경우는 좀 생소한데.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의규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미래자동차의 정의와 관련하여 대상 차량을 규정하고 그 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식과 또 요건을 정하고 고시에 위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아랫부분 보시면 현재 세계 자동차산업의 큰 흐름은 친환경기술, 자율주행기술 등인 점을 고려할 때 4개 법률안의 미래자동차 범위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래자동차 분류기준에 있어서 환경친화자동차는 연료기준 분류인 반면 자율주행자동차는 미래자동차 기술기준 분류인 점과 미래자동차 기술의 변동성 또 기술 간 융합 경향 등을 고려해서 고시에서 유연하게 규정할 필요성을 종합해서 정의 부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산업부와 환경부는 미래자동차의 정의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미래자동차 기술이 적용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미래자동차 기술의 정의와 관련해서는 고려요인을 규정하고 이를 고시에 위임하는 방식과 또 고려요인을 규정하되 법률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고려요인의 내용에 대해서 한무경 의원안과 같이 법률에서 구체적 범위를 정하는 것이 위임입법의 명확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제명을 수정을 할 경우 제2호의 ‘자동차산업’은 ‘자동차부품산업’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타 정의규정으로 한무경 의원안은 미래자동차 부품을 미래자동차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정의해서 미래자동차의 범위와 유기적으로 연계한 것으로 보이고 또 양향자․강병원․윤관석 의원안의 미래자동차산업 클러스터는 미래자동차산업을 육성하고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다만 한무경 의원안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에 대한 정의 중 미래자동차 관련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그 범위가 모호한 면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겠고, 또한 제명을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 규정할 경우 양향자․강병원․윤관석 의원안 중 미래자동차산업 클러스터 및 미래자동차 연구 실증에 대한 정의규정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게 아니고 다른 거거든요. 하나는 자율주행 개념으로 해서 가는 거고 그리고 동력에서는 전기나 수소로 해서 미래자동차 하면 그런 걸 다 포함한 개념으로 정리를 하고 거기에 관련되는 부품을 육성․지원하는, 그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 것으로 보는데요.
그래서 정의에서 이렇게 하면, 물론 그것 플러스해 가지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거 말고 산업의 혁신성이라는 목적적인 개념이 들어갈 수는 있는데 어쨌든 크게 보면 카테고리가 아까 얘기한 두 가지로 보여요. 그게 미래자동차의 정의하고…… 그러니까 법제명, 정의, 하위 나머지 규정들이 다 거기에 붙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그 두 가지 큰 카테고리로 해서 이 정의에 다 들어간다고 보시는 건가요?








부품이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어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보면 만도 같은 데는 부품을 만드는 데예요. 그런데 기아자동차나 GM 같은 데는 완성차를 만드는 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법은 만도 같은 데만 적용이 되는 것이고 기아 같은 데는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내용 보면 기아 같은 데도 다 적용되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품산업의 전환’ 이렇게 하게 되면 완성차 업체에 대해서는 이 법 말고 다른 걸로 하는 걸로 돼 있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금방 수석님 말씀하신 대로, 정의규정에서 뭘 뺀다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게 안 돼 있으면 이 법을 전체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중요한데 이것을 명확히…… 그리고 ‘다’에 보면 ‘부령으로 정하는 기술’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법은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 시행할 때는 고시와 부령으로 시행이 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시와 부령은 국회와 아무런 관련 없이 산업부에서 그냥 하시는 거거든요, 대통령령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뭔가 정리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법령 체계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미래자동차 기술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기술 그다음에 자율협력주행시스템, 자율주행 기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융합 기술, 지능화정보 기술 그다음에 탄소중립이나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기술을 미래차 기술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 기술이 들어간 자동차, 이런 기술들이 장착된 자동차를 미래자동차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2조(정의)에 보면 자동차로서 산업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미래자동차라는 것은. 자동차로서 고시한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어느 자동차를 고시한다는 뜻이잖아요, 이 법령에는?



이 법령에 보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건 다항이고 여기 2조 1호에 나오는 것은 어느 정도 구체적인 자동차의 네이밍이라든지 그루핑이 들어가는 걸로 보여요.
그게 아니라는 건가요?

첫 번째 가항을 보시면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법령에서 이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들어가는 부분이고, 미래차 기술이라는 것은 아직은 법령적으로 정의한 규정이 없고 앞으로 나올 기술들이 어떤 부분인지 아직 불확정적인 상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일영 위원님께서는 미래자동차 정의에 대한 수정의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는 동의를 하시는데……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십시오.
국가 등의 책무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가 등의 책무와 관련해서 4개의 법률안은 관련 시책의 수립․시행 및 재원 확보를 규정하고 있는데 윤관석 의원안과 같이 관련 시책의 수립․시행과 재원 확보에 대한 사항을 각각 별도의 항으로 분리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과 관련해서는 제명 수정사항을 반영하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육성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따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생각에 지금까지는 자동차 제조사, 예를 들어서 현대․기아차면 현대․기아차에서 만든 자동차를 사서 국민이 운전하면서 사고라든지 뭐가 발생하면 제조하는 자동차회사의 책임은 요즘 거의 없고 급발진 이런 것만 논란이 되고 나머지는 다 운전한 드라이버의 책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미래차로 가서 부품이 새롭게 나오기 시작하면 제조사의 책임이 강해질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다항은 국가 등의 책무인데 그 경우에 제조사가 만든 부품의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에 대한 제조사의 책임 플러스 그걸 인증한 국가기관의 책임이 같이 생길 거거든요. 그게 커진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그러면 이 조문에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국가의 책무와 다른 법률과의 그런 책임 문제는 다 정리가 된 건가요?

그런데 앞으로 미래차 식으로 가면 부품의 책임 문제가 굉장히 커진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그러면 그것은 이 법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미래자동차 관련 법을 마무리하고 그다음에는 해상풍력 관련해서 계속 심의인데 정부 부처 간 쟁점 정리 관련한 정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되면 이후 사안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쟁점이 있는 부분은 남겨 놓고 빨리 일독을 하는 쪽으로 위원님들께서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추가 의견 있으십니까?
다음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제정안의 2장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4개의 법률안 모두 산업부장관에게 제정안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시행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중기부와 국토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립 주체 등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와 관련해서도 3년 및 5년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항 논의하겠습니다.
위원 구성 및 위원회 회의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래자동차산업위원회 및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와 관련해서 제정안들은 주요 사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결정 사항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정안의 문구 중에서 국토부는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과 관련된 것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또 ‘실행계획’을 법적 용어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시행계획’으로 수정하는 등 일부 문구를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항.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먼저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4건의 제정안 모두 필요성 및 추진 방식은 유사한데 실태조사 목적․대상의 구체성과 결과 활용 측면에서 공급망 구조, 시장 전망, 결과 공표 등의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고 실태조사 협조대상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무경 의원안은 실태조사를 거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에 대한 통계 작성 및 관리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작성 주체를 정부로 변경하고자 하는 중기부 의견이 있고 또 부처 간 통계정보 공유 필요성을 고려해서 정보제공 조항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통계 작성이 통계법을 준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법에서의 해당 위임조항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사항 넘어가겠습니다.
4개 제정안은 모두 다른 기관․기업과의 공동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무경 의원안은 공동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우대 지원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무경 의원안과 관련해서 중기부 의견을 반영해서 중소․중견기업의 범위에 대해서 명확한 구분 기준 및 정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 4개의 제정안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한무경 의원안은 다른 법과 달리 지식재산 및 기술의 이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기부는 지원 주체를 정부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항 논의하겠습니다.
표준 및 인증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표준화와 관련해서 미래자동차 기술의 표준화 시책을 추진하는 방식과 미래자동차 부품의 표준화 시책을 추진하는 방식이 있는데 제명 수정에 따라서 부품산업 쪽으로 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양향자․강병원․윤관석 의원안은 미래자동차 관련된 기기․장치 등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3건의 제정안들은 미래자동차와 관련된 인증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므로 제명 수정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항 논의하겠습니다.
전문기업 지정과 관련해서 한무경 의원안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미래자동차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미래자동차 전문 부품기업으로 지정하여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전문기업의 지정․지원을 통해 미래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전문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R&D 지원할 때 우선 지원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디지털혁신 추진이 지금 지원대책 법령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선 지원한다든지, 융자 그다음에 이차보전 같은 프로그램도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항 계속 논의하겠습니다.
부품산업협의체 및 미래자동차산업발전협의회 구축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협력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업계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방식과 정부출연기관 등 지원기관이 참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부품기업이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한무경 의원안과 같이 다수의 관련 지원기관이 참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다수의 부품기업이 중소기업인 점을 고려하여 중기부 의견을 반영해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협의체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사항 논의하겠습니다.
연구개발 지원 특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무경 의원안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특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미래자동차의 초기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기술개발 시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과기부는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현금부담비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틀 안에서 특례가 인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고 중기부는 지원 주체를 산업부장관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규정과 같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사항.
미래자동차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대한 사항으로서 먼저 디지털 혁신 촉진 부분입니다.
한무경 의원안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안과 같이 미래자동차 기술개발과 부품 생산과정 전반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 중기부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에 대한 스마트제조혁신 지원 사업의 우선 지원 근거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사항 논의하겠습니다.
한무경 의원안은 산업부장관이 협력모델을 발굴․심의하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경쟁력위원회는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미래자동차 분야에 대한 우선 심의 및 우대 지원만으로는 업종 간 형평성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므로 미래자동차 분야의 협력모델 발굴, 지원활동 및 수요․공급 기업 간 네트워크 형성 등으로 범위를 한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문 수정이 필요해 보이고 또 중기부는 지원 주체를 정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기술인력 양성 또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4개 제정안은 미래자동차 기술개발에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정안과 같이 자동차IT 기술융합 등 전자․IT․SW 등 기술융합형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을 통해 미래자동차산업 분야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무경 의원안은 추가로 인력양성을 위한 계약학과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지역적 특성과 지역인재 양성 등을 통해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사항 논의하겠습니다.
미래자동차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관련해서 각 제정안은 미래자동차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있어서 별도의 미래자동차산업 클러스터를 신설해서 지정하도록 하는 방식과 타법에서 정의된 특화단지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과 관련해서 지정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에 대해 기재부는 특정 업종을 대상으로 한 별도 클러스터 조성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므로 클러스터 또는 특화단지 중 어떠한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미래자동차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무경 의원안 중 국가첨단전력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안에 대해서는 동법상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취지, 지정 주체 및 절차 등이 제정안과 서로 상이하므로 관련 조문은 삭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특화단지에 입주한 부품업계에 자금 융자, 이차보전 등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부분은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항 논의하겠습니다.
4개의 제정안은 모두 미래자동차 및 기술이 적용된 부품, 서비스 등의 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이 보유한 시설을 미래자동차 관련 기업에게 개방․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마련된 공공기관 등에 구축된 실증기반을 개방해서 중소․중견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경우 미래자동차산업이 활성화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무경 의원안은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미래자동차 부품의 실증 촉진 및 지원을 위해 시설 구축 등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대형 미래자동차 부품 실증기반시설을 구축함으로써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한무경 의원안 제21조 중 기술료 감면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기술료 감면규정 이외의 사유로 감면혜택을 부여한 사례가 없다는 점 또 업종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문구를 삭제하는 등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4개 제정안은 데이터 플랫폼 또는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민관 데이터 연계 및 확보를 통해 미래자동차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고, 또한 한무경 의원안은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구체화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명이 부품산업으로 수정될 경우 그와 맞춰서 좀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사항 논의하겠습니다.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과 관련해서 4개의 제정안은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윤관석 의원안은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를 제시하고 있으며 한무경 의원안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업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해외진출 지원과 핵심인 차량용 소프트웨어․반도체에 대한 안정적 공급망 확보 차원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해 보이고, 다만 부품산업으로 제명이 바뀔 경우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논의하겠습니다.
수요 창출과 관련해서 4개 제정안은 모두 미래자동차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수요 창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미래자동차 개발 및 상용화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요를 창출해서 시장을 열어 주고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문을 신설하는 수정이 필요해 보이고, 다만 환경부는 한무경 의원안에 대해 미래차 구매 수요 촉진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동 조항의 삭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의견이 없다고 해서 이 문제에 다 합의를 이뤘다고 전제하는 것은 아니니까 위원님들께서 계속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연구하셔서 다음 심사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116페이지.
제5장 규제의 특례사항입니다.
먼저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에 대한 특례로서 미래자동차 공장시설로 전환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 및 지방투자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공장시설의 신․증설 및 고용 완화 요건을 법률안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안과 법률안에서 완화하여 적용 가능함을 규정하는 안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령 간 해석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등 문구를 명확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 항목으로 윤관석․한무경 의원안에서는 미래자동차사업자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적용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산업 진출기업에 대해서까지 특례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법무부 및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윤관석․한무경 의원안에서는 미래자동차 특화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상의 사업재편계획을 우선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미래자동차 특화단지 입주기업의 신속한 사업 재편 지원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제정안처럼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우선 심사 조항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사항, 122페이지.
윤관석․한무경 의원안은 해외진출기업이 미래자동차 공장시설로 국내 복귀 시 지원에 관한 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선정요건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완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의 규정 또 실제 국내 복귀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사항, 124페이지.
중소․중견 자동차기업의 산업전환 촉진을 위해서 양향자․강병원 의원안은 사업전환기업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고 윤관석 의원안은 사업재편기업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소․중견 자동차기업의 산업전환 촉진을 위해서는 사업전환 및 사업재편 제도와 차별화되는 지원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양향자․강병원 의원안과 윤관석 의원안을 통합해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또 미래자동차산업으로의 전환 또는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전환의 요건 및 사업재편 적용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조문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다음 사항 검토하겠습니다.
규제개선 부분인데, 양향자․강병원․윤관석 의원안은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규제를 정부가 자체 발굴․개선하거나 또 사업자 신청을 검토해서 개선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3개 의원안의 규제개선의 권한 및 조직 신설 등에 대해 국토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 의견을 고려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 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완화된 형태의 규제개선 제도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제명에 따라 규제개선 사항도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논의하겠습니다.
교육공무원 등 휴직 특례사항으로서 윤관석 의원안은 교원 및 연구기관 연구원의 사업 진출을 유도하고자 교육공무원 등에 대한 겸임 또는 겸직, 휴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래자동차 부품업계의 의견을 반영해서 교육공무원 등에 대한 겸임 등의 특례규정이 필요하다고 보겠고 또 제명에 따라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보칙, 142페이지.
먼저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에 대해서 오른쪽 하단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권한의 위임․위탁의 주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산업부장관으로 하는 방식과 또 권한의 위탁의 대상을 행정기관의 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제정안에 규정된 권한들의 주체가 사안에 따라서 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 구분되어 있고 또 행정권한의 위탁 예정 기관을 감안할 때 윤관석 의원안과 같이 위임․위탁의 주체 및 위탁대상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 업무의 위탁대상에 대해서는 행정위임위탁규정에 따른 위임․위탁 대상 구분의 명확성 등을 고려할 때 윤관석 의원안과 같이 기관이나 법인, 단체를 모두 포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끝으로 부칙과 관련해서 4개의 제정안 모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부는 신속한 산업전환과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일독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자료를 요구드리는데, 첫째는 이 법이 제정된 다음에 효과가 있도록 업무 추진을 할 거버넌스 체제를 어떻게 구성하고 계신지, 두 번째는 외국에 이런 입법례가 어떤 식으로 있는지, 세 번째는 이 법에 기반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면서 산업부에서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정책,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 한 다섯 가지와 거기에 대한 예상 효과 그리고 다섯 번째, 연차별로 2025년 2030년 2040년 이런 식으로 미래자동차가 더 발전해 나가면서 이 업무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본중장기계획 이런 게 있을 테니까 거기에 대한 구상, 그런 걸 자료로 좀 만드셔서 다음 심의․의결하기 전에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음 회의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한 5월 10일까지 좀 만들어 주십시오.

염려는 이렇게 지원하는, 그러니까 현금 지원도 있고 R&D 지원도 있고 규제 완화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이 다 들어 있던데 WTO하고는 상관없이 가능한 부분들인지, 충돌하지는 않는지 하는 부분이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어쨌든 대부분 수정동의 내지 동의를 하시는데,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지금 이게 어느 주소로 가야 되는지 사실은 너무 짧은 시간이라 잘 모르는데 아무튼 이것은 정책적으로 정치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양쪽의 위원님들한테 시간을 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시면……
방금 정일영 위원님이 얘기했던 바로 그런 부분들을 정일영 위원님한테만 줄 필요가 없고 우리한테도 똑같이 전부 다……


그래서 오늘 의결보다는 좀 더 심도 있게 재검토를 해 나가면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고자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부터 13항까지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일정이 조금 남았는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사이에 산자부에서 준비한 풍력 특별법 쟁점 관련한 정부 부처 간 협의 내용에 대해서 보고서를 지금 배포하고 있으니까 살펴봐 주시고 속개 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이상 3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소위 심사 결과 많은 쟁점들이 해소가 되었고 남아 있는 주요 쟁점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예비지구 기본설계안 및 사업자 실시계획에 대한 환경성 검증과 관련해서 각 제정안이 예비지구 기본설계안 및 실시계획에 대하여 환경성 검증 절차를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고.
두 번째, 기존 사업자 보호와 관련해서 이미 풍력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와 풍황계측기를 설치한 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대규정 대신 우선 선정 규정 및 보상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가 된 상태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신규 해상풍력사업 금지 및 기존 사업 재검토 등 부칙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한무경 의원안은 법 공포 후 예비․발전지구 외에서의 신규 민간 해상풍력사업을 금지하고 또 한무경․김한정 의원안은 기존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규정하고 있는데, 계획입지를 통해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어업인 수용성 확보에는 장점이 있지만 개별 사업을 통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경우까지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무경 의원안은 집적화단지의 예비․발전지구 지정 또 신규 민간사업 금지, 기존 사업에 대한 재검토 규정을 모두 부칙의 경과조치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김한정 의원안은 집적화단지의 예비․발전지구 지정 및 기존 사업 재검토 규정을 본칙 특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집적화단지의 예비․발전지구 지정은 제정법에 대한 예외이고 또 신규 민간사업 금지 및 기존 사업 재검토 규정은 전기사업법 등에 대한 예외규정이므로 법체계상 부칙에서 경과조치를 두기보다는 본칙에서 특례로 규율하는 것이 보다 체계적으로 적절해 보인다는 점과 또 기존 사업 재검토 규정 중 일부 미비한 부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칙에 대한 체계․자구 정비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1쪽에 보시면 그간에 가장 논의가 많이 있었던 게 환경성 평가 관련 해수부하고 환경부 협의 관련된 내용입니다.
중재안 내용 보시면 예비지구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 발전지구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발전지구에 관련된 내용은 부처 간 협의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런데 예비지구에 관련된 내용은 아직 완전한 마무리는 안 됐고 산업부가 실무적인 합의를 했는데 해수부하고 환경부의 최종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쪽에 보시면 상세 내용을, 문구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지구에 관련된 부분은 예비지구 기본설계 관련해서 최종 중재안이 산업부가 기본설계안을 만들고 그중에서 해수부 관련된 부분은 해수부에 협의를 요청하고, 다만 공유수면 외 지역의 환경부 관련된 측면의 영향조사는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을 하고 회신이 있을 경우에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실무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수부, 환경부하고도 실무적으로는 합의를 했고 장차관 보고 후에 최종 답을 주겠다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발전지구에 관련된 부분은, 이것은 환경평가를 사업자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환경평가를 일차적으로 해서 산업부에 제출을 하면 산업부가 해수부, 환경부에 협의 요청을 하고 해수부, 환경부에서 그걸 검토를 해서 의견을 제출하는 식으로, 발전지구에 관련된 내용은 조항까지 부처 간에 합의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예비지구 관련된 부분만 남아 있는데 조만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쪽에 보시면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신 내용 중에 나머지 기존 사업자 관련된 내용하고 신규사업에 대한 금지 부분은 지난번 소위에서 해외 사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이원영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해 본 내용입니다.
표에 보시면 주로 덴마크 영국 네덜란드 독일 같은 경우에 기존 사업자 부분에 있어서는 덴마크 영국 네덜란드는 기존 사업자에 대한 우대가 없습니다. 없고, 독일 같은 경우는 스텝 인 라이츠(Step-in Rights)라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2017년에 계획입지 방식을 도입하면서 16년 8월 이전에 정부 승인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를 부여했는데 모든 사업이 아니고 환경영향평가를 다 마치고 그다음에 공청회를 실시한 사업에 대해서는 권리를 이렇게 부여를 했고 정부 승인을 못 받은 사업은 추진을 다 중단시키고 또 조사․개발 등에 들어간 비용은 보상을 해 줬습니다.
제도상 개별 민간사업 허용 여부는, 영국 네덜란드 독일은 다 계획입지만 하고 개별 사업자의 신규 개발은 금지한 상태이고 덴마크 같은 경우 제도적으로는 민간사업을 허용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전부 정부 계획입지로 개발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는 산업부도 이미 허가를 받은 사업자 같은 경우는 우대 가점을 줘서 입찰 시에 충분히 우대 가점을 받아서 낙찰이 될 수 있을 정도까지 제도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가점을 받았음에도 떨어진 경우 어떻게 할 거냐, 또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보상규정을 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물론 현실적으로는 이럴 가능성은 크게 없다고 보는데 법이 빈틈없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상규정의 필요성이나 보상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문구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관계부처 간에 예비지구 환경조사와 관련된 내용이 마무리되면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력 특별법 관련해서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의 의견이 좁혀 가고 있는데 아직 부처 협의가 미완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위원님들께서 그 과정에서 추가로 주문하시거나 또 논의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지금 발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관님, 만약에 지금 해수부 쪽에서 계획입지 때문에 본인의 사업 부분을 드롭하게 되는 경우에 우대를 어떻게 적정선으로 할 건지 그에 대한 가점의 문제나 이걸 법안에 담을 수는 없고 아마 그 밑에 하위법령에 담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보상의 문제까지 방금 언급하셨는데 그런 걸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를 의원실에 좀 와서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주도는 우리나라 다른 지역에 비해서 풍력발전이 많이 인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제주도는 이 법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제외를 하는 건지 이거 한번 제주도하고 의논을 해 보셨는지?






위원님들께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이 심사 순서인데 이 문제는 다음 심사로 넘기고요. 시간 제약 때문에 그다음 의사일정 제20항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범위 명확화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산업부장관이 고시로 범위를 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법률에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정의가 불명확하고 주관적 판단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범위를 산자부장관 고시로 정하도록 할 경우 특화단지와 특성화대학 등의 지원대상 등을 보다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상황 변화에 따른 탄력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이 범위 명확화에 관련한 추가 의견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항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가첨단전략기술조정위원회 위원장 변경과 위원회 신설․통합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첨단전략기술조정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로 통합․확대하고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산업부1차관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시행될 경우 산자부장관이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제1차관이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됨으로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과기부는 첨단산업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산업부제1차관이 위원장이 되는 것에는 동의하되 체계적 운영을 위해 하위 위원회로 기술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것을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과기정통부에서 지금 합의사항 이외에 추가로 기술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것을 법에 명시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기술 분야별 소위원회 외에 인력 관련 소위원회, 특화단지 소위원회 등이 있기 때문에 그냥 ‘기술’을 빼고 분야별 소위원회로 하더라도 부처 간 조정 결과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술 분야별 소위원회’가 아니라 좀 더 포괄적으로 ‘분야별 소위원회’로 하면 저희들 부처 간의 합의 취지에도 맞고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전혀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첨단전략산업법이 양당 간사들끼리 합의를 해서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올려놓고 난 다음에 어제 갑자기 과기위에서 이 법안은 서로 아직 합의가 안 된 사안이니까 철회를 해 달라고 위원장실로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다시 확인을 했더니 원래 산업부에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한 것은 산업부와 과기부가 합의된 사안이라고 합니다, 경제수석 주재하에서. 다만 업종별 기술 소위원회는 산업부하고 과기부 간에 합의하는 것으로 해서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지요?

다만 과기부에서 기술 소위,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말을 명시해 달라는 것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기능별 소위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우리 법체계상 안 맞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분야별 소위에 기술 소위도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더라도 관계부처 의견을 저희들이 전혀 무시한 게 아니고 다 반영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처 간의 합의사항에 전혀 지장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과기부 의견대로 ‘기술 소위’라고만 하면 ‘기능 소위’가 빠지기 때문에 그냥 ‘분야별 소위원회’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법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장관 명의로 검토의견을 공문서로 보내 왔는데 이런 선례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볼 때 과기부 차원에서 제출한 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유지되고 철회된 바가 없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보고받거나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의회의 권한 내지는 의회의 의무에 관해서 정부 부처가 국회에 대해서 이런 공문을 보내도 되는지, 그리고 내용도 부정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고 향후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이 관련한 절차나 내용이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다는 점들을 밝히고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사항 논의하겠습니다.
전략산업 등 선도사업 지원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전략기술보유자의 전략산업 등 관련 설비투자 또는 기술개발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해서 인허가 신속 처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법률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경우 물리적 공간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특화단지의 특성상 국가 정책적으로 시급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는 투자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데는 제약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과 같이 시행될 경우에는 전략산업 등 관련 설비투자 또는 기술개발 사업이 선도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만 적용되는 인허가 신속 처리 등이 선도사업에도 적용 가능해서 관련 기업의 신속한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이에 대해 과기부는 선도사업 선정 주체를 산업부장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관계부처 장관들이 다 참석하는 첨단산업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규제개선 신청한다는 것, 이 조문을 제가 못 찾아서 그러는데 이것 혹시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29조?

마지막으로 부칙 검토하겠습니다.
개정안은 부칙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되 정의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또 선도사업 지원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의규정은 고시를 제정해야 되는 상황 때문에, 그리고 선도사업 지원은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이와 같이 3개월, 6개월의 시행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아직 우리가 심사 못 한 안건들이 있는데 오늘 시간 제약 때문에 고준위 방폐장 관련 청문을 제외하고 나머지 안건들은 차회 법안 심사에서 우선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영진 제1차관, 박일준 제2차관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이 정돈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 관련 공청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2분)
오늘 공청회는 관련 법안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소위원회 차원에서 개최하려는 것으로 이미 전체회의에서 발제 등을 실시하였다는 점을 고려해서 핵심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므로 질의는 위원님들께서만 하실 수 있고 진술인 간의 토론은 허용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진술인들이 앉으신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종일 한국과학기술원 교수입니다.

(인사)
참고로 오늘 이 자리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김규성 원전전략기획관이 배석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두 진술인분들께 많이 기다리게 해서 송구스럽습니다. 충실한 공청회가 될 수 있도록 말씀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원래 관심이 많은데, 어제 김영식 의원이 주관했던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 지역 수용성에 관한 세미나를 하셨는데 윤 교수님, 거기에서 나온 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교수님 보시기에는 시점을 정하는 것과 시점을 정하지 않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특별법에 예를 들어서 어떤 일정들이 명시화돼 있지 않다라고 하면 아마 국민들 또 지역사회에 있는 주민들의 수용성은 아주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5년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정부 차원에서 수립을 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취지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께 국가가 법률로써 약속을 드리는 그런 취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 사안 중에 결국에는 일정이 포함이 돼야지만 주민 수용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확보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정이 명시화되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수립해서 수행하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만으로도 충분한 역할들, 기능들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민들이 정부에 가지는 신뢰 문제인데요. 결국에 정권이 바뀌고 하다 보면 또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그로 인한 어떤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법 제정에는 가능하면 구체적인 일정들이 명시화되는, 아니면 최소한 마지노선, 언제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된 관리시설을 확보하겠다라는 그런 문구나 조문이 포함되는 게 지금 특별법의 가장 중요한 취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하고 전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일본 같은 경우도 법에 고준위 방폐물 또는 처분에 관련된 일정들이 명시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프랑스 정부도 국회에서 어떻게 보면 뷔르라는 지역에 최종 처분장 후보지를 결정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됐다, 그 결과물이 최종 처분 부지 확보에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기본적으로 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 경우는 주민들의 수용성, 동의가 훨씬 어려운 것 같은데 교수님 생각에는 어떻게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 국가들을 보면 우선은 가장 기본적인,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자료들을 투명하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주민과 소통의 장들을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아마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데 가장 정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노력들이 어떻게 보면 스웨덴이나 핀란드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 이것 갖고 계신가요? 안 갖고 계신가요?



그래서 그것은 고도화된 기술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문가들이 결정을 할 거고 그다음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규제기관에서 관련된 안전성 평가를 통해서 승인․허가 절차들을 진행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라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이원영 위원이 어디 갔지?
이상입니다.
현재 고준위 방폐장 관련된 법안에 있어서 가장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결국 국민 다수가 염려하는 안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자력의 진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계시지만 전반적으로 안전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기본계획 수립 절차와 관련해서도 진흥 부분하고 안전 부분은 마땅히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사용후핵연료 폐기 결정 절차에 있어서 심의와 의결의 주체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계속해 오고 있잖아요. 이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사회적 합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관점으로 이정윤 대표께서 주장을 해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전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인가, 결국은 지난 공청회에서 최종 처분장 건설을 정부가 추진은 하되 국민 신뢰를 위해서 일단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는 방법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따라서 법안을 어떻게 보면 막무가내로 제정하는 것이 우선되는 것보다는 공론화위원회라고 하는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고 주장해 오신 것이지요?


스웨덴 핀란드 이런 데는 정부 신뢰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거기서 폐기물 처분 문제가 쉽게 진전이 되고 동의를 받고 수용이 되는 건데 우리가 현장에서도 그렇고 주민들 의견을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과연 우리가 얼마나 신뢰를 주느냐 그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론화 과정이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수용하고 정부가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민주적인 절차로 여러 가지, 방금 처분시설 확보시점 말씀이 나왔는데 우리가 사실 신뢰도를 우선 확보하고 얘기가 진행돼야 이게 앞뒤가 맞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인 것은 두 번의 공론화에 걸쳐 가지고 얘기가 나왔고 지금 고준위 특별법이 구성돼서 독립 행정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으로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독립 행정위원회가 독립성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한 것이 결국 중앙부처로서 해당 부처의 협력을 대등한 관계에서 끌어내고 또 지역에서 정부의 유일한 창구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사와 예산에서 독립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인사는 국회에서 인선에 참여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 유지된다고 보고, 예산의 독립성 문제를 보니까 독립 행정위원회를 해서 예산의 독립성이 방폐물 관리법에 따라서 원자력진흥위원회가 결정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독립 행정위원회로 가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으로, 지금 법안 초안도 그렇고요.
그러면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고준위위원회로 구성이 되더라도 나중에 좀 더 확실하게 방폐물관리위원회로 아예 통합해서 방폐물 관리법 전체를 고준위법하고 통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훨씬 더 독립성이 부여되고 아마 주민들이나 시민사회에 신뢰를 줄 수 있는 체계가 구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많이 부족하지만 일단 고준위위원회로 출범을 할 때 예산의 독립성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고준위 폐기물 처분에 관한 것도 이쪽으로 이양을 하고 이렇게 해서 독립성을 많이 부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부지 내 저장시설 얘기가 좀 있는데요. 운영허가 기간 중에 발생한 양을 저장하는 문제가 있고, 그게 일정하고 관련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일정을 법에 박는 거나…… 수명 기간에 발생한 양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수명 연장을 통해서 운영허가 기간 전체에 발생한 양을 저장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요. 이것은 설계 기간 중에 발생한 양으로 정하고 그다음에 빨리 처분장을 건설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분장을 빨리 들어오게 하는 하나의 푸싱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저장하는 쪽으로 양을 굉장히 많이 늘려 놔 버리면, 소스 텀(source term)이라는 방사선원이 지역에 많이 발생할수록 사실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이 더욱 불안하게 되는 요인이 되는 건데, 지역에 많은 양을 쌓아 놓는다고 좋은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건식저장 기술이 지진이나 폭풍 또 해일이나 항공기 충돌 이런 중대사고에도 안전하게 설계돼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50년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월성에 맥스터라고 어떻게 보면 임시저장시설입니다, 관계 시설이라고 돼 있지만. 그것이 설치돼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거기 항공기 충돌 이런 것 평가 안 했고요. 그다음에 기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사실 거기에 항공기 충돌뿐만이 아니라 방사능 모니터링도 제대로, 모니터가 1~2개 정도밖에 설치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입구․출구에 깨졌느냐 안 깨졌느냐 그걸 측정하는 게 6개월마다 한 번씩 측정하는 것이라서 그 자체도 형식적이고 또 작업자도 방사능 방호 준비가 제대로 안 돼서 그냥 필터마스크 쓰고 가는데 거기에 아주 독성가스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반 여건을 보면 실내에 들어가 있는, 독일의 고어레벤 형태의 그런 시스템을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수원에서 어느 정도 수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자력 규제 쪽에서 시민사회 또는 시민 전문가들과 폭넓은 소통을 해야 되는데, 작년 연말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대통령께 보고한 2023년 업무보고서 내용을 보면 안전기준을 교수들하고만 얘기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규제 또는 안전 수준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시민사회와 끊임없이 소통을 해야 될 그런 문제인데 그런 것들을 너무 간단히 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지, 기술이 문제가 돼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 기술적으로 현장 경험이 전혀 없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정해서 과연 어떤 내용으로 될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측면이 있고요. 이론적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 문제는 실무적인 것과 경험 그다음에 지역 또는 주민들, 시민사회의 안전에 대한 느낌, 요구 수준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지금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역과 소통하는데 원자력안전협의회와 소통을 해요. 원자력안전협의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역에 설치한 기구인데 거기랑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우려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소통을 안 해요.

교수님이 좀 편하게 답변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보니까 원전 포화 예측이 한빛이 2030년, 한울이 31년, 고리가 32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지요? 굉장히 가까운 시점들인데 처분장 실패 사례를 보면 안면도, 굴업도, 부안, 계속 실패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주민들의 수용성, 동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거버넌스나 대화의 상대, 파트너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처분장 부지의 위치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멀리 떨어지면 아무래도 주민들의 수용성이 높아지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조심스러운 답변이 될 수가 있겠는데 외국의 사례까지 들어서 주민분들의 수용성 확보 내지는 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처분장이 예를 들어서…… 지금 어느 지역을 특정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바다라든지 섬이라든지 좀 멀리 떨어지면 주민들의 수용성이 높아지지 않겠어요? 그런 처분장 부지 위치의 어떤 정도의 가이드라인, 외국의 사례를 감안해서 한번 말씀해 줄 수 있겠어요?

제가 한 사례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프랑스 같은 경우 뷔르 지방에 최종 처분 부지가 확보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지하 500m 이하에 처분시설을 건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상은 포도 재배하는 와이너리입니다. 경작을 하는 그런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환경영향평가를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실제 지역주민들이 생업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게 지역주민, 국민들의 인식 제고가 충분히 이루어졌다, 아까 말씀드린 주민 수용성 증진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정부든지 아니면 발전사업자 그다음에 원자력계에 있는 전문가들이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지어야 될 최종 처분장하고 프랑스에서 부지를 확보한 사용후핵연료하고는 다를 게 없습니다. 동일한 내용물들인 거지요.
객관적으로 보면 안전한 시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사용후핵연료의 부지 내 저장시설은 지상시설입니다. 지난 60년간 사고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전 세계적으로 아주 상용화된 기술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아니고요 상용화돼서 어느 정도 성숙도를 넘어서 지금 우리가 일상에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그런 기술인데, 지상시설이 그렇게 안전한데 지하 500m 이하로 들어가면 더 안전한 거지요.
그런데 이 처분시설을 확보하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지상시설의 경우는 능동적으로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지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이고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하로 가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지하 처분장을 구하고 있고 처분시설을 건설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 보게 되면 외지 그다음에 인구가 희박한 지역에 가는 게 아무래도 지역주민, 이해당사자가 모수가 적기 때문에 유리할 수 있기는 하지만 저는 제일로 중요한 게 처분시설의 안전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후가 주민 수용성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핀란드는 대표적인 그런 사례들을 따라가고 있었거든요. 성공적인 사례가 뭐냐 하면 핀란드는 주민들이 생각하시기에 처분은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다, 정치 진영의 어떤 현안 문제가 아니고 고도화된 기술적인 사안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성에 관련된 부분들은 전문가, 특히 규제위원회, 규제기관의 의견들, 안전성 평가 결과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있고요. 물론 최종적으로 그런 부지들이 선정이 되더라도 지역주민의 동의가 기반이 됩니다. 지역주민이 동의를 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보면 최종 부지로서 우리가 활용을 못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결정권들은 지역주민이 가지되 고도화된 기술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그룹 그다음에 우리 정부에 규제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규제위원회에서 그걸 충분히 면밀하고 심도 있게 안전성 평가가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핀란드가 가장 앞서가고 있는 그런 국가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전체 시민사회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들어가야지, 그래서 저는 지난 정부에서 했던 공론화 과정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래도 괜찮은 절차였고 또 앞으로도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돼서 이런 고준위 폐기물, 진짜 중차대한 일이지요. 그것이 좀 빨리 가려고 하다가 늦게 가는 것보다는 좀 늦게 가더라도 천천하게 스텝 바이 스텝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론 관련해서는 이정윤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두 정부에서 한 이십여 개월간 공론화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가 1차․2차 관리 기본계획으로 담아져 있는 거고요.
지금 특별법 제정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야 본격적인 공론화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에 담아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결국에는 이런 큰 그림들, 절차나 방식 그다음에 일정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그 절차나 방식을 수행하는 과정 중에서 지역주민, 국민들 대상으로 공론화가 심도 있게 활발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두 정부에서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했고 그 결과를 정부의 권고안으로 제시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공론화는 한 번 해 가지고 되는 부분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지역주민 그다음에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거다, 그게 기반이 되는 게 특별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개 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파이로프로세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고준위 폐기물이잖아요. 그래서 폐기물로 다뤄야 될 법에서 재활용을 다룬다는 것이, 또는 글을, 문자를 약간 바꿔 가지고 한다는 것이 지금 어울리지 않고 지향점에 상충이 되고 혼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폐기물 추진이 너무 많은 양을 다루고 있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하는 데 좀 어려움을 주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로는 엄밀히 얘기해서 재활용이기 때문에 폐기물법에서 다루는 것이 옳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보니까 세 분이 법안을 냈는데 조금 전에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저희는 이걸 정치의 법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인 민주당의 김성환 의원은 이미 21년도에 법안을 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세 명이서 이 법안을 보완해 가면 되는 부분인데, NGO나 바깥에 계신 분들이 우리를 도와주셔 가지고 지금 특별법을 가는데 모든 것을 너무 많이 담으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역 지원의 주체, 선정, 관리, 배분, 이런 걸 다 특별법에 담으면 거기에서 또 파생되는 게 많아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시행령에 다 두게 돼 있으니까 두는 걸로 갔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부분도 사실 행정위원회를…… 중저준위를 볼 때, 제가 경험을 했던 경우인데요. 어쨌든 국무총리실에서 조율을 하지 않으면 독립적으로 가 있었을 때 굉장히 더 어렵고 늦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 부분은 우리 소위에서 충분히 김성환 위원님하고 다들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부분이 시점을 정할 건가 말 건가가 지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 대표님 보셨을 때도 50년, 60년 정하면 지금 원전을 갖고 있는 지역이 좀 안정적으로 갈 수는 있는데, 처음에는 저희들이 기준을 정하자고 했는데 또 민주당에 있는 모 위원이 그런 목표를 명시하는 건 좀 맞지 않다 이래서 상충해서 될 수 있으면 50년과 60년으로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노력하는 걸로 해서 딱 못도 못 박고 그렇다고 아닌 것도 아니고…… 이렇게 중간 지대를 선택하는 게 적절하지 않냐,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있고요.
한쪽만 딱 지금 정하면, 50년 정한다, 60년 정한다 하면 지역민들은 굉장히 안심이 되고 좋겠지만 그걸 정했을 때 너무 무리하게 가서 어려움이 있을까 하는 염려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설계수명까지로 한다고 딱 단언을 내리기보다는 우리가 앞으로의 세계는 어떻게 될지, 우리가 10년 전의 과학기술보다 여러 가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니까 기술발전이나 안전성에 대한 그런 여건 변화에 따라서 결국은 원안위의 협의를 거쳐서 용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여유를 두는 게 어떻냐 하는 생각이 제 생각이고요.
김성환 의원이 처음에 발의했던 설계수명으로 하자, 그것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이 지금 현재 무슨 산업끼리 상충되는 법이 아니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 현재 굉장히 급하게 다가오니까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가는 법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표님이 현장에 계시니까요 아까 말씀 주셨던……
사실 저도 공무를 하다가 이렇게 와 보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통 안 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소통 안 하고 밑에 위원회를 하나 둬서 또 그 사람들하고 협의하게 하고, 소통이 하나도 안 되니까 주민들은 속이 상하고 ‘허파가 뒤집어진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진짜 우리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여기 위원님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설계는, 브리지 역할은 할 수 있도록 위원회 안에도 교수만 가는 게 아니고 어떤 분야에서도 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수명은 원래 원전 설계할 때 설정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설계수명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 때문에 마치 수명 연장을 하는 그런 용어로 받아들이는 일반인들이 좀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설계를 할 때 우선 설정하는 시한이고 그다음에 안전성, 성능 그런 기준들을 만족하면서 원전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입니다. 우리가 마치 자동차를 정기검사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갱신하는 그런 단어인데 우리가 미국의 NRC(원자력규제위원회)의 조항을 오래전에 직접적으로 직역하다 보니까 좀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설계수명도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NRC에서 딱 정의가 돼 있습니다. 이 설계수명이라고 하는 게 경제적 측면에서 당시 처음에 원자력산업이 태동하던 시기에 독과점 금지를 고려해서 만든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제한 기간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93기의 원전이 운영되고 있지만 85기가 계속운전, 연장을 했고요. 심지어 6기 정도는 20년을 두 번에 걸쳐서 연장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 운영 기간이 한 80년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 그게 전 세계적인 기술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수명이라는 게 법적 용어로 시행규칙이라든지 시행령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가 너무 크고 제가 생각하는 설계수명은,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될 것은 운영허가 기간이다라고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용어를 쓰는 게 설계수명이라고 하면 조금 전 이 대표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에 인허가를 받은 기간, 최근에는 원자로 같은 경우 60년을 첫 번째 인허가를 받습니다. 운영 기간을 받는데 그 기간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걸로 다들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설계를 하고 원자로를 지을 때는 1차 운영허가 기간에 충분히 발생될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는 저장용량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계속운전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가적으로 그런 저장시설을 건설해서 운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사례들입니다. 실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정부, 규제기관에 대한 신뢰, 발전사업자에 대한 신뢰가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정부뿐만 아니라 원자력에 몸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용후핵연료 이송․저장 시스템을 제가 설계를 했거든요. 그 관점에서 중요한 안전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원전 설계는 발전소에 있는 임시저장 수조가 있는데 그것은 냉각 기능을 하기 위한 목적이지 저장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임시저장 개념으로 5년에서 10년 정도 저장했다가 충분히 냉각이 되면 안전한 다른 곳으로 이송하라는 그런 뜻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40년, 60년, 막 꽉 채워 가지고 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쳐지냐, 굉장히 우려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후핵연료를 그렇게 수조에다가 잔뜩 저장하는 것 자체가 일단 문제가 있고요. 안전하게 다른 데 처분을 해야 되는데 사용후핵연료를 하나의 원료 또는 또 다른 자원 관점으로 이것을 바라보다 보니까 폐기물 처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임시저장 수조에 있는 핵연료가 굉장히 안 좋다, 또 그것을 수명 연장까지 해서 그것이 이제 소스 텀(source term)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증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위험도가 증가가 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시민사회가 많이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이정윤 대표께서 월성 맥스터의 경우에 항공기 충돌 테러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좀 전에 받은 자료에 보니까 이는 관련 규제 시행 전인 16년 6월 전에, 인허가 신청은 16년 4월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게 빠져 있었을 뿐이지 의도적으로 이 맥스터를 만들 때 이거를 제외했다는 것은 아닌 것을 제가 분명하게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성 주민들 너무 불안해할 것 같아요.
이상으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술인들께서 진술해 주신 다양한 의견과 답변 내용은 향후 우리 소위원회의 법률안 심사 과정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자구 정리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술인 여러분 그리고 이상헌 수석전문위원 및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