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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5회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처리한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듣고 의결한 다음 문신․반영구화장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정부위원 출석과 관련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위원 간 양해를 거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FDA 협력 등을 위한 미국 출장으로 회의에 불참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법률안 의결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38)상정된 안건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67)상정된 안건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45)상정된 안건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03)상정된 안건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78)상정된 안건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7.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25)상정된 안건

8.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67)상정된 안건

9.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85)상정된 안건

1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23)상정된 안건

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68)상정된 안건

1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33)상정된 안건

1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78)상정된 안건

1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34)상정된 안건

1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42)상정된 안건

1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99)상정된 안건

1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88)상정된 안건

19.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72)상정된 안건

2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33)상정된 안건

2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57)상정된 안건

2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48)상정된 안건

2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22)상정된 안건

2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9)상정된 안건

2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22)상정된 안건

2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79)상정된 안건

2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77)상정된 안건

2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10)상정된 안건

3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70)상정된 안건

3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23)상정된 안건

3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20)상정된 안건

3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4.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14)상정된 안건

3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05)상정된 안건

3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98)상정된 안건

3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99)상정된 안건

3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24)상정된 안건

3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08)상정된 안건

4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33)상정된 안건

4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35)상정된 안건

4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41)상정된 안건

4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55)상정된 안건

4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76)상정된 안건

4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63)상정된 안건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6항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4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기윤 소위원장께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법안심사소위원장 강기윤 위원입니다.
 우리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27건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1건은 원안, 7건은 수정안으로 채택하고 8건은 통합 조정하여 2건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10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최연숙 의원, 최재형 의원, 강훈식 의원, 서정숙 의원, 김미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마약류 중독자의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원료물질 복합제의 제조․거래에 대한 기록과 보존 의무를 규정하며 마약류관리기본계획, 마약류대책협의회 및 사회재활사업 규정을 신설하고 실태조사 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백종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법률의 제명을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으로 변경하면서 규제과학의 개념을 정립하고 규제과학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품화 지원, 규제과학 전문인력의 양성 등 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법의 우선적 목적이 식품․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규제과학의 정의를 미국 FDA 등에서 사용하는 용례를 참고하여 정비하였으며 식품․의약품 규제과학 혁신위원회에 규제과학 혁신에 관한 민간 전문가가 과반수 참여하도록 하는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주호영 의원, 기동민 의원, 이종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진료기록 제3자 제공의 예외 사유에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군인사법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에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의 임종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 등의 수행 과정에서 고용된 안마사에 대한 안마사 자격 정지 예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을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주체로 표현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성적 수치심’ 등의 표현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아동이 성적 학대행위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아동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일부 문구를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밖에 6건의 법률안과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훈식 소위원장께서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법안심사소위원장 강훈식 위원입니다.
 우리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31건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9건은 수정안으로 채택하고 16건은 통합 조정하여 3건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12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조명희 의원, 최연숙 의원, 강훈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예방접종 후 특정 이상반응이 나타나거나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이 검사를 의뢰하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이 이를 검사하도록 하며 국가․지방공무원에게 의무적으로 감염병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등에게도 감염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제1급 감염병 등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감염병에 대비한 위기대응 훈련을 법률에 명시하면서 관련된 경비 부담 근거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보고토록 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결산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인데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산 및 결산 절차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에 따른 국회 보고 일정 등이 현행 규정과 충돌되지 않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예산 및 결산 관련 보고서를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하는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민석 의원, 김민기 의원, 노웅래 의원, 강기윤 의원, 유기홍 의원, 천준호 의원, 최종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금연구역 지정 범위를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로 하고 계도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춘숙 의원, 강선우 의원, 양기대 의원, 전해철 의원, 최혜영 의원, 남인순 의원, 인재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우울․불안․고독 등 정신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문제에 관한 사항을 실태조사에 포함하고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를 확대하며 정신질환자들의 권익증진 및 자립지원을 위해 위기지원쉼터의 설치 및 절차조력서비스, 성년후견인제도 등을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인재근 의원과 남인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안에 일부 내용이 반영되었으나 정신요양시설의 폐지 및 보호입원 폐지 등 다른 주요 내용을 계속 심사하기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별로 1개소 이상의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발달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의료기관 공모 및 시설․인력 확충 등에 필요한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2년으로 변경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밖에 7건의 법률안과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제2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에 애써 주신 두 분 소위원장님과 법안소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위원님.
 정의당 강은미입니다.
 오늘 42항 의결안으로 올라온 장애인복지법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로 편입시키는 해당 법안에 대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운영하는 단체들 간에 이견이 존재하고 아직 그 이견이 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으로 인해 복지시설화가 되면 오랫동안 지역에서 센터를 운영하면서 만들어 온 사업의 내용, 형태 등에 대해 자율성이 침해당할 수 있고 장애인 권익운동의 내용이 복지부의 가이드라인 규제에 의해 획일화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저는 이 우려도 충분히 고려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논의를 하셨을 텐데 이 문제를 우려시킬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습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활동보조를 수행하고 있는 자립생활지원센터가 이번에 법제화가 되는 것입니다. 당초에 여러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254개 중에 75개만 예산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이제는 어쨌든 간에 계속 관리도 하고 지원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6개월 동안의 시행 기간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을 1년 6개월로 하면서 사실 법도 마련하고 또 예산도 마련해서 지원도 해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지금 단체에서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 사항은 서로 1년 6개월의 기간을 가지면서 논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그렇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소위에서도 충분하게 이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여전히 자율성을 침해당해서 오히려 권익활동에 대해서 획일화될 수 있다고 하는 우려 이 문제는 분명하게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편으로는 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단체들을 관리할 때 관리하기 편한 방식으로 관리가 됐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법안을 한 번 더 논의하도록 보류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왔는데 양당 간사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고 그런 우려를 소위에서 충분히 다 논의를 했다고 하니 적어도 반대하는 단체 또는 우려하는 단체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우려하지 않도록 충분히 소통을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단체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면서 지원이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을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전혜숙 위원님.
 어저께 식품의약처의 규제과학혁신법이 통과됐습니다. 규제과학의 정의를 미국 FDA 등에서 사용하는 용례를 참고해서 정비를 하겠다고 어저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체외진단기기법을 만들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가장 까다로운 유럽에서도 3개월 만에 허가가 나는 체외진단기기가 한국에서는 1년이 지나도 허가가 나지 않아서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나라 기관들이 밖에 나가서, 회사가 다른 나라에 다 팔고 있는데 한국에서만 허가가 안 나요. 이런 여러 가지 모순들, 그래서 지금은 아예 어느 정도 된…… 사람들이 모두 미국 FDA에 가서, 미국 FDA가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로 하면 비용은 많이 들지만 예측 가능한 프로세스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화되는 데 언제, 1년이 걸린다 2년이 걸린다가 분명하게 나오는데 한국에서는 FDA가 시킨 대로 하고 나면 그다음에 ‘이거 또 보완하세요’, ‘또 이거 새로 시작하세요’ 하면서 시간이 걸리고.
 제품이 허가를 받는 데 생명력이 있어요, 어느 정도 돼야만 이게 투자자들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똑같은 제품에 대해서 안전성을 같이 하는데도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 FDA는 예측할 수 없는 기준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법이 통과됨과 동시에 저는 식약처에서 제품화될 수 있는 데 예측 가능한 시간과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된다, 법만 만든다고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해 주시고요.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잘 살려서 인허가 규제서비스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여서 보다 우리나라에서 좋은 제품들이 안전하면서도 신속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결 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의결하는 일부개정법률안들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및 제79조의2제3항의 단서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또는 대안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의결할 법률안들 가운데 전부개정법률안인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제6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전부개정법률안이기 때문에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법안의 제명 그리고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21조부터 부칙까지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2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32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35항부터 제40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법안에 대한 의결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의 체계와 자구의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률안 의결에 따른 정부 측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보건복지부 소관 총 28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법안 심의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책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감사함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먼저 의료법 개정을 통해 종합병원․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를 확대하는 등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운용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유치원․초등학교로부터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시도마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1개소 이상 지정․설치 및 운영토록 하여 발달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결하여 주신 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시행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들은 향후 시행 준비 과정에서 반영하여 당초의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법안 심의에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대리하여 권오상 차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장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총 10건의 법안을 심사 의결하여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의결된 법안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마약류대책협의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재활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의료기기법과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의료기기 이물 발생 시 식약처장이 공표할 수 있게 하고, 체외진단기기 영업자의 시설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시설 개수명령을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전부개정으로 신기술 적용 제품들이 개발되어 국민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식품․의약품 분야에 규제과학 개념을 도입하여 연구개발 수행, 전문인력 양성, 제품화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약사법 개정으로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 절차를 정비하고, 우선판매 품목 허가 후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그 사실을 식약처에 보고하고 더 이상 판매를 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현지 실사를 거부․방해․기피하여 수입 중단된 경우 현지 실사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고 수입 중단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의해 주신 강기윤․강훈식 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미질병관리청장지영미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질병관리청 소관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의결하여 주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혈소판감소성 혈전증과 같은 예방접종 후 특정 이상반응에 대하여 의료인이 질병관리청장에 검사 의뢰할 수 있도록 법률로 명문화하였고 이를 통해 정부가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평시에 의무적으로 감염병 교육을 받도록 하여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에 앞서 대응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제1급 감염병 위기대응 훈련을 명시하여 실제 감염병 확산 시 긴급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개정법률안의 남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며, 심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및 질병관리청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공청회 준비와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7. 문신ㆍ반영구화장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47항 문신․반영구화장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아홉 분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고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타투유니온지회 김도윤 사무장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전문예술가연합회 박미애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 윤일향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대한미용사중앙회 이선심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이선심진술인이선심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패션타투협회 이순재 부회장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뷰티산업소상공인협회 팽동환 총회장님 나오셨습니다.
팽동환진술인팽동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K-뷰티전문가연합회 황종열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황종열진술인황종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피부과 이시형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정부 관계자로 보건복지부 진영주 건강정책국장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는 아홉 분의 진술을 차례로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할 수 있으며 진술인 상호 간의 토론은 허용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되 5분 이내로 시간을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김도윤 사무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윤진술인김도윤
 안녕하십니까? 전국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 사무장을 맡고 있는 김도윤입니다.
 1992년 타투가 의료행위라는 궤변이 판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판례가 유지된 30년간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김춘진 의원님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첫 입법부의 법제화 시도가 있었지만 실패했고 2015년 문신사법 공청회가 있었지만 다음 단계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매 회기 동일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회기 마감에 의한 폐기를 반복했고 2023년 현재는 총 8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의 법안을 만들어 내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지만 반면에 어떤 힘 있는 단체가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 법제화를 막는 것은 참 쉬운 일 같아 보였습니다. 이 법안들은 지난 16년간 하나같이 심사 목록에 오르지도 못했고 회기 마감을 통한 폐기의 수순을 밟아 왔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한 산업의 가치를 짓밟고 직업을 빼앗고 소비자의 안전은 뒷전으로 미룬 채 20만 개의 일자리가 묻혔고 1300만 명의 국민이 국가의 보호 밖에서 타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공청회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앞으로 법안 심사를 진행해 주실 위원님들께 이전처럼 고개 숙여 감사만 전하기에는, 8년 만에 맞는 이 자리가 저에게 너무도 귀합니다. 너무 귀한 5분이기에 입에 발린 감사는 생략하고 쓴소리를 하려고 합니다.
 미대를 졸업하고 타투이스트라는 직업을 선택한 제 동료들은 손님에게 협박당하고 규정도 없는 단속에 휘말려 스스로의 삶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 미술노동자들의 삶을 위해 녹색병원은 국가를 대신해 타투이스트를 위한 감염관리지침을 만들어 주었고 세계 최고 수준의 멸균작업 절차를 개발해 주었습니다. 모두 국가가 했어야 할 일입니다.
 코로나19 내내 타투스튜디오에 대한 국가의 관리 규정은 없었습니다. 각 협회나 저희 노동조합이 외국의 사례를 빌려 와서 스스로의 방역을 권장했습니다.
 2015년에는 고용노동부가 미래 유망 신직업으로 타투이스트를 선정해서 42299라는 직업코드를 발급했습니다. 2020년․2021년 내내 국세청은 타투스튜디오를 찾아와서 문신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시켰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2022년 헌법재판소는 타투가 여전히 의료행위라는 판결을 내렸고 전 세계인이 보는 SNS를 통해서 사족보행을 면치 못하는 재판부라는 조롱을 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대법원에서 무죄를 판결받기 위해 스스로 재판을 신청했고 고등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재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며 뒤를 돌아보니 재판정에 와 있는 사람들의 절반이 눈썹이나 아이라인, 저희가 하는 그림 같은 타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불법입니다.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불법입니다.
 병원에서 하셨어도 비의료인이 작업하거나 의사가 했더라도 의료인증이 되지 않은 기구로 작업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진 모든 타투는 단 하나도 제외하지 않고 불법입니다.
 그런데 네이버에서 눈썹문신을 검색해 보시면 유료광고를 하고 있는 업체 100%가 피부과와 성형외과 의원들입니다. 의료단체가 타투 법제화를 막는 이유가 정말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이 병원들의 수익을 보존하기에 현재의 법제가 유리해서입니까? 상식적 법제화는 막으면서 내부 구성원들의 더 큰 불법은 묵과하는데 어떻게 그 진의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도착해서 보니 이 자리에도 의사협회 소속 의사 선생님이 나와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는 의사협회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병의원들이 저희 같은 비의료인들을 고용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데 자신들이 돈벌이를 하고 있는 반영구화장에 대해서는 아마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의사들이 돈벌이와 관계없는 저희가 그림 그리는 서화타투의 부작용과 사고 사례, 제가 봐도 흉측한 잘못된 타투 사진들로 도배를 하겠지요. 국민의 4분의 1이 받은 반영구화장은 언급 안 하고, 1조가 넘는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병의원들의 불법 타투 영업은 이슈가 될 테니까 말 안 하겠지요. 국민들이 피부과․성형외과들의 밥그릇을 위해서 의협이 타투의 법제화를 막고 있다는 걸 인지하게 될 테니까요.
 전체 타투의 20%밖에 되지 않는 서화타투를 혐오의 시선으로 이용해 막아 놓고, 자연히 반영구화장은 지금처럼 병의원의 효자 돈벌이가 되니까요. 어떻게 안전을 확보할지보다 법제를 훼방 놓아서 자신들의 돈벌이가 유지되는 것에, 진지한 고민이나 노력은 없이 타투 대신 스티커를 붙이라는 조롱 같은 것을 또 써 온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핸드폰 켜시고 네이버에서 눈썹문신을 검색해서 유료광고를 모두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시고도 부끄러움이 없다면 준비하신 것들을 부디 자신 있게 읊으셨으면 합니다.
 적어도 어제 자 유료광고 병의원 중에 의사가 직접 타투 시술을 하는 병의원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92년 사법부가 이웃 나라 일본의 판례를 베껴 와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타투산업은 세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가장 몸값이 높은 작업자의 절반은 한국인입니다. 뉴욕․런던․LA의 대표 타투스튜디오의 메인 작업자는 전부 김 씨․이 씨․박 씨들입니다.
 외국인들은 한국에 타투를 받으러 여행을 오고, 저는 지난주에도 영화 홍보를 위해 내한한 영화 ‘어벤져스’의 배우들에게 타투를 해 줬습니다. 한국에 왔으니 당연히 경험해야 하는 세계 최고의 문화상품이 된 지 10여 년이 되어 갑니다. 타투가 불법인 유일한 국가에 타투를 배우러 오겠다는 요청이 줄을 잇습니다. 말 그대로 엉망진창입니다. 타투가 의료행위라는 세계 유일의 궤변을 존치시킨 30년간의 결과입니다.
 사법부가 30년간 사족보행을 면치 못한 것처럼 입법부도 16년간 흐린 눈으로 직무를 유기했고 1300만 명의 국민이 최소한의 안전 규정도 없이 타투를 가져야 했습니다. 의협의 억지 주장에 못 이기는 척 입법부가 침묵으로 만든 결과가 국민의 안전 방치입니다. 20만 개가 넘는 일자리, 1300만 명의 소비자를 무시하고 위험에 노출시키는 직무유기의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8년 만에 공청회까지 왔으니 위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보건복지소위 위원님들은 욕심이 많은 다른 단체들의 의견을 들어 주는 그런 위원님들이 아니실 거기 때문에 이 공청회가 열렸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3년 동안 수천만 원을 들여서 외국의 사례들 조사하고 공부해 온 것들을 이 공청회가 끝나고 심사가 끝나고 본회의 통과해서 행정명령이 만들어질 때 아낌없이 제공하겠습니다. 지원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를 위해서지요.
 행여 공청회를 마치고 이 법안들 역시 심사조차 못 받고 지난 16년처럼 폐기될까 봐 제가 감사인사보다는 당부를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속한 법안 심사가 돼서 본회의 상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미애 이사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애진술인박미애
 안녕하십니까?
 국제전문예술가연합회 이사장 박미애입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미용예술인들은 미용행위를 하면서도 현행법의 모순과 부재로 인하여 항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미용예술인들의 일자리, 고용 창출과 업권 향상을 위해 현재 의료행위로 규정되고 있는 미용 문신․반영구화장 시술을 법제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문신과 반영구화장은 의료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미용 전문인들이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도록 정부는 단독법을 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국, 세계 어느 나라에도 미용 문신․반영구화장 시술을 하는 미용인들을 구속하고 벌금 부여 등으로 탄압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미용기술은 전 세계에서도 으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무대에서도 대한민국 미용기술을 널리 알리고 활약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손재주와 미적 감각이 뛰어나신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기술을 인정받고 존경받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지금 반영구화장 미용인들은 약 35만 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의료인들은 1% 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꼭 법제화가 된 테두리 안에서 세계에서 존경받는 대한민국 미용인들이 안전하게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합법화가 돼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내일 aT센터에서 태국인들 150명이 넘는 미용 학술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분들이 대한민국 미용기술을 배우러 한국에 왔습니다. 합법이 되면 관광 수입, 교육 수입, 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 국익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일향 회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향진술인윤일향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 윤일향 회장입니다.
 저는 제가 드린 진술문을 중점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영구화장은 바늘 등을 사용해서 인체에 유해성이 없는 색소로 눈썹이나 아이라인 등을 반영구적으로 새겨 넣는 행위로서 최근 반영구화장에 관한 관심의 증가와 반영구화장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국내에서는 반영구화장을 하는 사람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나라에 타투와 반영구화장의 현안이 완벽하게 다른데 국민적 정서에 의해서, 반영구화장이 국민들은 굉장히 원하고 계신데 타투에 대한 것 때문에 반영구화장까지도 굉장히 지금 더디게, 법안이 진행 안 되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시장 안에서 60만 명 이상의 많은 반영구화장을 하시는 청장년들이 있으신데 그들에 대한 처우가 굉장히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헌법소원에 재판관님들이, 물론 합헌이 났지만 예전에는 7 대 2였는데 고무적으로 5 대 4의 합헌이 났습니다. 앞서서 회장님들께서 또 지회장님께서 많은 현재 현안들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의미 있는 합헌과 위헌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합헌은, ‘의료인은 위와 같은 부작용에 즉시 대처 가능, 의무기록 10년 동안 보관되어 장기적인 위험과 감염관리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다. 또한 외국 입법례 같은 대안은 사회적으로 보건위생상 위험의 감수를 요하며, 완전히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상당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키는바 이는 입법재량의 영역에 있다’라고 합헌에도 이게 들어 있는데요.
 저희한테는 굉장히 고무적인, 위헌을 해 주신 재판관님들의 주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신시술의 목적은 치료 목적이 아니고 시술 방식이 정형화되어 있고 위험성 통제가 가능한 점에서 다른 무면허 의료행위와 달리 새로운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 문신시술은 개성이나 아름다움 등을 표현하기 위한 시술로 치료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일반적인 의료행위와는 다르다. 외국에서도 의학기술과 구분된 독자적 직역으로 발전되고 있다. 따라서 반드시 의료인에게만 허용하여야 하는 업무 영역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진술해 주셨습니다.
 문신시술에 한정된 자격증 제도를 대안으로 말씀해 주셨고, 감염 위험성에 대한 예방 가능성에 우리나라는 얼마든지 운영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식약청이나 환경처에서 허가 낸 제품만 사용하고 있는 현황에서 염료에 대한 위험의 예방 가능성도 우리나라에서 충분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적 인식 변화입니다. 의료인이라고 하여 창의적이거나 아름다운 표현이 가능한 기술을 갖출 수 없음에도 안전성 측면만을 강조해서 의료인만 문신시술을 허용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 오히려 불법적이고 위험한 시술을 조장하고 있는 사회적 현실에 대한 걸로 판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최초로 반영구화장 시술 무죄 판결이 있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반영구종사자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미용 목적의 반영구화장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박종원 판사님은 ‘해당 시술은 색소를 묻힌 바늘로 피부를 아프지 않을 정도로 찌르는 단순한 기술의 반복으로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제에 저희가 반영구화장 비의료인 시술 허용이라는, 규제심판제에도 오른 사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 공중파 방송에서 문신 합법화 찬성과 반대에 대한 국민투표를 부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략적으로 6 대 4의 국민적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도 저는 이 시대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협회에서 반영구화장 합법화에 대한 국민투표를 SNS에 한번 부쳐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만 20개의 ‘좋아요’와 261개의 찬성하는 댓글을 저희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반영구화장 시술은 연간 국내 650만 건에 이르며 국내의 반영구화장은 경험자만 15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지금도 꾸준히 수요가 늘어나 그와 함께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고 전년도에 비해서 이제는 1조․2조․3조의 큰, 옆의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뷰티 관광을 넘어서 월드 K-뷰티로 굉장히 발전할 수 있다는 이 시장을 한번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규모는 커지고 있는데 아직 시대에 맞는 법이 만들어지지 못한 탓에 반영구화장 시장의 성장이, 국내에서는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미 세계적 기술로 인정받고 있는 K-뷰티의 핵심 종목인 반영구화장이 불법으로 아티스트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사례도 많이 보고되고 있고 국내 업계도 성장이 더디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 법안이 8개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 법안들은 당을 가리지 않고 합법화의 필요성에 의해 발의가 된 법안들입니다. 반영구화장 합법화는 업계 종사자 또는 국민 모두에게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반영구화장사중앙회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국가권익위원회에도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합법화 관련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권고드린 바 있습니다.
 월드 K-뷰티의 화려함 속에서 핵심 주제인 반영구화장 분야가 국내의 불법으로 인해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정 뷰티 분야 중의 한 예로 네일아트에서 사용되어지는 도구를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머, 드릴, 니퍼 등 반영구화장의 도구보다 훨씬 시술자의 안전과 위생에 엄격한 사용의 기준이 요구되지만 제도적 자격을 갖추고 있는 네일아트는 자격제도화의 완성으로 그 분야의 산업 발전과 K-분야의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합법화가 이루어진다면 50만~6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는 반영구화장사들의 청장년의 일자리가 이미 확보되어 있고, 불법 속에서도 이미 몇 개의 대학에서는 반영구화장을 학과 과목으로 채택해서 운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이 분야의 유명 몇 명의, 업계의 인싸들은 공중파 방송․SNS 광고에 출연하는 등 높은 인지도로 불법 속에서 큰 부를 누리고 있는 모순적인 사회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힘없고 젊은 소상공인 청년들은 신고로 인한 1년 징역, 집행유예 2년, 1000만 원……
 회장님, 조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향진술인윤일향
 예.
 벌금을 선고받는 등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느끼며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현재 사업자등록증에 반영구화장을 종목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상황이고 사실상 업계 종사자들은 세금과 벌금이 이중으로 부과되는 모순의 현실을 안고 있습니다.
 종사자들의 피해는 지난 20대 3당의 대통령 공약으로 불법임이 세상에 다 알려져서 종사자들은 온갖 범죄의 타깃이 돼서 성폭행, 현금착취, 협박, 스토킹, 비관 자살에 이르기까지 안타까운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의 1500만 명 이상이 모두 의사가 아닌 반영구화장 아티스트에게 시술받은 상황이고 반영구 시장이 3조로 추정되고 있는 현시대에 법제화가 이루어진다면 교육, 일자리, 산업, 뷰티세계박람회, 뷰티관광 등 월드 K-뷰티의 핵심 주제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적 정서와 현실에 맞는 반영구화장사법안을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선심 회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심진술인이선심
 먼저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입법 발의된 8개 법률안의 체계 및 내용을 살펴보면 정의, 의료법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 위생 및 안전교육 등의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현재 공중위생관리법으로 수용 가능한 체계와 내용이므로 달리 제정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할 것입니다.
 입법 발의된 문신․반영구화장․타투업법 8개 제정안은 인체에 유해성이 없는 색소로 피부에 여러 모양을 새겨 넣는 행위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어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의 문신․반영구화장․타투 시술행위는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법적․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법률 제정안의 취지만을 밝히고 있으나 이는 기존 피부미용업, 일반미용업, 메이크업, 네일미용업 등 산업계에서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 외출과 대면이 필요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 순수 미용 목적 및 흉터 커버를 원하는 분 등 다양한 사유로 눈썹, 아이라인, 헤어라인, 입술, 얼굴과 신체 노출부위 등을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는 반영구적으로 화장을 하는 듯한 음성적 행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미용업계의 현실을 법과 제도가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별도의 문신․반영구화장․타투업법을 제정함은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용업계는 독립된 문신․타투․반영구화장법 제정보다 현재 산업 현장에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영구화장․문신․타투를 전문 분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을 통해서 제도의 범위 안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문신미용업, 직무를 수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미용기기 제도화, 의료법 등과 관계, 직무의 범위, 위생 및 안전관리교육 등 필요한 사항만을 추가 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의 정의 부분 중 미용업은 개정하고 문신업은 신설하고,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1항 제5호에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발톱 등을 손질하거나 피부에 바늘 등 미용기기를 이용하여 독성이 없는 색소로 반영구적 또는 영구적 문양을 새겨 넣어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라고 개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반미용업은 머리 파마․머리카락 자르기․머리피부 손질․머리카락 염색․머리감기 또 여기에 의료기기․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속눈썹 손질과 눈썹․아이라인․입술․머리피부 등 얼굴에 한하여 피부에 바늘 등 피부기기를 이용하여 독성이 없는 색소로 반영구적 화장 등을 하는 영업이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또한 미용업의 종류에 문신미용업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즉 문신미용업, 사람의 피부―머리―에 바늘 등 미용기기를 사용하여 인체에 독성이 없는 색소로 여러 가지 문양을 영구적으로 새겨 넣는 영업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미용기기, 얼굴․머리․피부․손톱․발톱 등의 신체를 아름답게 하거나 그 상태를 유지․보호․반영구화장․문신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법 등에 따라 인증받는 제품이나 그 밖에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미용기구․기계․장치․재료로서 보건복지부의 장관님이나 보건복지위의 위원님께서 고시하는 미용기기를 신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반영구화장이라는 것은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하고 또 일자리 창출이며 지금 저희 미용업계 회원만도, 115만 업소에서도 거의 이 반영구 메이크업을 공부하고 또 시술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잘못되었을 때, 신고가 들어갔을 때 이게 불법이 되기 때문에 어떻든 저희는 합법화가 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회비를 내는 회원 수가 진정 저희는 많고 또 지금 현재 저희 미용 헤어의, 피부의, 네일아트의, 메이크업의 몇십만 업소에서 시행을 하고 있지만 이게 잘못됐을 경우에는 불법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법화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정으로 원하고 정말 염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미용사중앙회장 이선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순재 부회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재진술인이순재
 오늘 공청회 감사드립니다.
 인사는 생략하고요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격인 일본의 최고법원에서 문신에 대하여 오래된 습속으로서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반영구화장은 현대의 미용성형술로서 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남 일 같지 않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법 구조를 가진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서화문신과 반영구화장은 결이 다른 전문직이지만 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없었는지 전문가와 상의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의 반영구화장문신 행위가 색소를 반영구적으로 새겨 넣는 행위 또는 색소를 표피층이나 진피층 상부에 넣는다고 정의한 부분은 우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법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1992년 5월 22일 대법원은요 고등법원 반영구화장 사건의 무죄 판결에 대하여 법리 오해와 채증법칙의 위배,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가 무엇일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례의 일부입니다, 표피는 약 1개월 주기로 재생과 탈락이 반복되므로 영구적인 문신을 위해서는 진피까지 색소가 주입되어야 하고 해당 시술을 3, 4회 반복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 과연 표피에만 색소를 주입해서 문신이 가능한 것인지.
 이 밖에도 법원은 다수의 판결문에서 반영구화장을 미용 목적의 문신이라 판단하고 문신이 반영구적일 수 없다는 사실을 들어 판결문에 반영구적이라는 의미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미용 문신을 반영구화장이라고 부른다’라고 인용만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같은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31일 사건번호 2021헌마1385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 일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영구화장 시술도 바늘로 살갗을 찔러 색소를 주입하는 것으로서 그 시술 방식에 따른 잠재적 위험성이 문신 시술과 구별된다고 보기 어려워 반영구화장 시술을 구별하여 다르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가장 권위 있는 반영구화장 학술단체 SPCP에서도 수년 전부터 ‘반영구’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영구적’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C에서도 영구화장이라고 정의합니다.
 문신이 영구적인 이유는 진피층이 갖는 특성입니다. 보통의 표현으로 우리가 ‘때’라고 말하는 피부의 표피층은 생리 주기가 1개월입니다. 탈각과 형성이 반복되지만 진피층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영구화장도 진피층에 색소가 물려야 합니다. 진피층에 물려 있던 색소가 서서히 붉은색만 보이게 되는 현상을 보고 지워진다고 착각한 모양입니다. 만약 색소를 표피층이나 진피층 상부에 넣는다면 한 달 이내에 표피와 함께 탈각되거나 지저분한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이름만 반영구화장이고 미용 문신입니다. 그 잘못된 정의로 법이 제정된다면 반영구화장을 시술할 때 영구적이거나 진피에 색소가 들어가면 도로 불법이 됩니다. 혼란을 부추기게 될 것이고, 법의 명확성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고 해석상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직 종사자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자격과 면허입니다.
 법안에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했다고 국내에서 인정해 준다고 하면 공정하지 않습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세상 어느 나라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업종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왜 문신만 해외에서 취득한 자격증을 인정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교육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대법원의 판례를 바꾸지 않는다면 문신은 의료행위입니다. 의료행위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면 문신 교육도 의료교육기관이 아닌 곳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합니다.
 누구라서 의료인이 자존심을 버리고 문신을 의료과목에 포함시키고 의료인들처럼 교육하고 의사처럼 자격시험까지 통과하는 걸 바라만 보고 있겠습니까? 이 또한 충분히 시빗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독일 등 몇몇 나라에서는 자격 검정 조건에 교육이 허가된 곳에서 일정 기간 도제식 교육을 수료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는 현직 종사자들이 법원에 저항하고 있는 소식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악의적인 신고와 함정 단속으로 전국의 수백 명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대법원 사건을 핑계로 하급 법원의 모든 재판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수의 하급심에서 연기가 되고 있고요, 청주지방법원에서는 무죄 판결도 받았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상황을 이유로 집요하게 재판부에 판결 연기를 요청하고 있고 대부분의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로 뭉쳐서 처벌 피하는 방법을 공유하고 법원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불법인데도 더 많은 고객이 저희를 찾고 더 많은 문신사가 이 직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위생교육을 받고 문신서비스로 사업자를 내고 문신사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숨지 않고 우리가 문신 전문가임을 내세워 법정에서 저항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보수적인 일본의 의료계도 그들이 우려하던 사회적 우려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그리고 의료인들께 청원합니다. 부디 보편적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보란 회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보란진술인임보란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 임보란입니다.
 문신의 의미에는 이미 영구적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늘로 피부 속 2㎜ 내외의 진피층에 색소를 찔러 넣음으로써 비로소 문신이 됩니다. 반영구화장도 문신입니다. 모든 문신은 진피층에 색소가 정확히 물려야 원하는 모양과 색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부가 주장하는 반영구화장이 표피나 진피층 상부에 색소를 주입한다든가 문신용과는 다른 재료와 기구를 사용한다든가 반영구화장이 영구적 문신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은 의도적인 거짓말이거나 잘 모르고 하는 주장입니다.
 반영구화장은 서화문신의 기술을 미용 문신으로 최적화한 것일 뿐이며 문신의 원형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반영구화장이기 때문에 얼굴에만 시술한다고 하지만 전신에 걸쳐 시행됩니다. 엉덩이나 종아리의 튼살, 전신의 상처 커버, 백반증, 머리의 헤어라인과 숱 보강, 유륜까지도 반영구화장의 영역에서 시술되며 문신을 하는 목적이 서화냐 미용이냐의 차이일 뿐 모든 방법에서 문신일 뿐입니다.
 국회에 발의된 8개의 문신 관련 법안 중에 일부는 미용 문신인 반영구화장을 따로 정의하고 문신과 분리하여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와 정부에서 파악한 문신과 반영구화장의 비교 자료를 보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겨져 있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표를 보시면 바늘에 1~2㎜라고 적혀 있는데 저는 타투 경력이 10년이 됐지만 처음 본 자료이기도 하고 1~2㎜ 니들(needle)은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유지 기간, 시술 범위, 바늘, 주입 깊이, 색소의 특성이 모두 똑같은데 억지로 다르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시술 장소가 조금 더 전문화되고 분리되어 있기는 하지만 미용실․반영구화장숍에서도 요즘 유행하는 별 모양의 작은 미니 타투 정도는 하고 있으며 타투숍에서 반영구화장을 시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술인은 두피 문신까지 모두 다, 세 가지를 합니다. 한 가지 이상을 시술하는 업소들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추세입니다.
 그럼 도대체 저런 자료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문신과 반영구화장을 분리해서 문신은 나쁘고 위협감이 드니 반영구화장만 먼저 제도화하자는 이기적인 자들의 노력이며, 19대 국회에서는 반영구화장은 마취크림을 쓰니 제도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문신만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반영구화장으로 분리된 법안의 반영구화장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바늘 등을 사용하여 인체에 유해성이 없는 색소로 눈썹이나 아이라인 등을 반영구적으로 새겨 넣는 행위’, ‘기계와 바늘을 사용하여 피부 표피층이나 진피 상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주로 눈썹, 아이라인, 헤어라인, 입술 등의 미용 목적’.
 문신을 문신이라고 하지 않고 반영구화장법이 제정된다면 전국의 문신사들은 불법이 될 것입니다. 진술인처럼 반영구화장도 하고 문신도 하고 두피 문신도 하는 사람이 문신을 하다가 단속에 걸리면 저는 반영구 기계와 색소로 반영구 문신을 했다고 우기면 되는 걸까요?
 반영구화장과 문신을 분리하여 어느 한쪽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현직 종사자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관리 당국은 진술인같이 타투, 반영구화장, 두피 문신을 다 하는 사람을 만나면 혼란스러울 것이고 법원은 또다시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부당한 처분을 내리기 위해 고심해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법이 상식에 벗어나 국민을 불편하게 만들고 사실을 왜곡해 특정인에게 이득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입법을 반대한다는 의사단체의 논리는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국민의 건강한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말 문신이 나쁘고 위험하다면 의사가 해도 안 됩니다.
 금지할 것인가, 정부와 사회가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할 것인가. 적어도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가슴에 품은 의사라면 우리 사회가 인정하는 지식인으로서 그리고 사회 지도층으로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정확히 판단하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미 2021년도에도 문신 시술의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했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사 과정에서 문신과 반영구화장에 대한 분리는 있었으나 관리․운영 체계를 분리하지 않았던 이유는 문신을 하나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반영구화장과 문신을 법률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법으로 다시 혼란을 초래할 것이고 현직 종사자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가장 이상적인 법안은 문신이라는 큰 틀 안에서 서화문신과 반영구화장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 공청회를 기다렸던 진술인으로서 법의 수요자인 국민과 현직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일부 이해관계자의 주장이 반영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고기도 먹어 본 사람이 안다고 문신을 할 줄도 모르고 고객과의 접점도 없는 사람이 청원한 내용으로 법안이 발의된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팽동환 총회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팽동환진술인팽동환
 반갑습니다.
 뷰티산업소상공인협회 팽동환 회장입니다.
 앞의 모든 분들 말씀과 지금 뒤에 있는 저의 발언과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반영구화장․타투․문신이라는 것은, 반영구화장은 국한돼 있는 게 눈썹이나 아이라인이나 입술에 국한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타투나 문신은 몸에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현행법에 따라서 타투나 반영구나 문신은 다 불법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느 한 부분이 합법화가 되고 어느 한 부분이 합법화가 안 된다는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국민 정서상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몸에 하는 타투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반영구화장이 풀리면 그에 따라서 문신이나 타투도 풀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보나 전 세계적으로 보나 스포츠인이나 일반인들도 몸에 타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의 1500만 명 이상이 타투나 반영구 시술을 받아 봤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을 만약에 의사 선생님들이 다 했냐? 이것 단 1%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의 종사자들이 지금 50만 명에서 6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 부분들을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신다고 그러면 여러분 보건복지부의, 위원님들께서 합법화만 해 주면 일자리나 또 교육 사업이나 또 아까 말씀드렸던 K-뷰티라든가 K-산업도 굉장히 발전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청회를 국회 대강당에서 여러 번 할 때마다 보건복지부에서 나와서 말씀드렸던 게 지금은, 니들 옛날처럼 재사용하고 기계가 허가 안 났고 또 컬러가, 염료가 트러블이 생겨서 피부가 괴사된다는 말은 이것은 너무 오래 전, 3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 현행법에 따르면 컬러 같은 경우에는 환경청에서 100% 허가가 난 제품만 판매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들이 다 그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한 니들 같은 경우에도 일회용 니들로 포장이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지금 니들 하나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니들 하나를 써야 되는데 멸균을 해서 써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 거의 90% 이상이 멸균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멸균기도 특수한 멸균기입니다. EO가스 멸균기라고 해서 병원에서 쓸 법한 그런 기구를 둬서 우리가 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라고 하니 힘들다는 거예요. 단지 이것을 2급으로 바꿔 주면 이것 또한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다 불법인들처럼…… 아까도 극단적인 선택, 자살을 하시는 분도 있고, 이것 작은 것 했다고 해서 2년 집행유예, 1년 실형, 1000만 원 벌금, 1200만 원 추징금 이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조금만 더 선처를 해 주시면 우리 반영구 아티스트들이나 타투 아티스트들이 편하게 일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종열 이사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열진술인황종열
 K-뷰티전문가연합회 이사장 황종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공청회 때 발언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 그 수련 과정 중에 반영구 수련이 포함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한번 의사 부부를 만나서 상담하는 가운데 그 여성 의사분이 ‘1년 동안 교육을 받았는데 도저히 이건 의사가 할 일이 아니다. 3년, 4년 수련을 해야 되는데 의사생활을 하면서 이게 타당하지 않다’는 발언을 저한테 하고 ‘합법화가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반영구 잘하는 이를 우리 병원에서 그저 고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발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 선후배 사이에도 ‘내가 의사로서 반영구 시술하기에는 참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대화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부모님들이 자녀 선물로 해서 고등학교 졸업하면 반영구 문신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숍에 와서 문신 시술도 받고 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현상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베트남․태국 쪽에서 제가 강사를 초청하려고 그러니까 3일 교육에 2000만 원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 기술자들이. 그런데 저희 기술자가 해외에 나가서 500만 원 이상 잘 받지 못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거기서는 합법이다 보니까 너무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 향상이 빨리 늘고 산업적으로 상당하게 중국에 지금 뺏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제품을 5~6년 전만 해도 상당히 많이 팔았는데 지금은 중국에 다 밀리고 있습니다. 이런 게 불법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 중의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라별로 이게 불법이다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 많으면 한두 군데 있을까 없을까 정도이고, 아직까지 이런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나라가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합법화가 되면 아마 저희 산업적으로 많이 열리고, 저희들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상당히 이득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시형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형진술인이시형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오늘 이 자리에서 문신 시술의 비가역적인 위험성과 염료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선천성 피부 기형을 가진 소아 환자와 흉터 환자를 16년 동안 치료해 오면서 현재 서울대학교병원 피부과에 근무하고 있는 교수 이시형입니다.
 피부질환이나 변형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일선에서 진료하는 의사이자 피부에 손상을 가하는 다양한 외부 물질들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문신 행위가 국민 건강과 보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사실을 알려 드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기에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진은 작년 이맘때 제 조카가 저에게 보내온 팔 사진입니다.
 조카는 수능시험을 치고 몇 달 만에 문신을 했고 자랑스럽게 이 사진을 보내왔는데 조카의 사진을 보면서 저는 만일 조카가 앞으로 이 문신을 지우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됐을 때 어떠한 힘든 일을 겪어야 될지를 잘 알고 있다 보니 제 마음이 매우 괴로웠습니다. 피부과 전문의로서 문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에 말씀드려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문신 치료를 받은 고등학생의 치료 전후 사진입니다.
 1년 반의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염료가 관찰되기도 하고 또 일부 희끗희끗한 흉터가 관찰되지만 학생은 치료한 의사에게 감사 편지를 전해 왔고, ‘본인이 치료 과정에서 겪은 힘든 시간을 되새기며 주변에 문신을 하고자 하는 친구들한테 하지 않도록 설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아이돌 그룹의 팬으로서 문신을 하였다가 지웠지만 자국이 지속돼서 면접이나 상견례 등에서 장갑을 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분입니다.
 이렇듯 문신은 한번 하면 하기 전으로 완벽히 되돌리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나마 희미하게 만들기 위해서도 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레이저를 수도 없이 반복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문신을 지우는 청년들이 본인의 고통스러운 레이저 시술 영상을 공개하면서 문신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문신을 제거하는 의사로서 이같이 한번 하게 되면 하기 전으로 절대 돌아갈 수 없는 비가역적인 문신을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또한 보시는 바와 같이 문신은 완벽한 제거가 어려울뿐더러 그마저도 수십 번의 치료를 반복해야 합니다. 이 환자와 같이 10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고 5년간 43회의 치료를 하였지만 문신을 하기 전으로 완전히 되돌아가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문신을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시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런 출혈이 있을 정도로 침습적이기 때문입니다.
 문신은 바늘을 통해서 염료를 피부 진피층까지 유입시키다 보면 그 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궤양, 세균 감염 그리고 문신을 지우는 과정에서, 또 가끔 비의료인이 지우는 과정에서 흉터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염료에 의해서 접촉피부염이 발생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또한 보시는 것처럼 유육종증, 이 유육종증은 사실 피부에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폐에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알레르기 반응이 유도되는 것도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의료 분야에서는 이러한 문신을 화상, 탈모, 흉터, 유륜 재건, 백반증 등과 같은 다른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시술 전과 시술 후의 부작용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고 치료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문신 염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이 염료의 안전성에 대한 이슈가 최근 5년, 10년 사이에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문신 염료에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나 1차 방향족과 같은 1급 혹은 2급 발암물질뿐만 아니라 미생물․중금속․방부제가 포함되어 있고, 2010년에 국내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나프탈렌이나 크리센과 같이 용혈성 빈혈이나 피부종양을 일으키는 물질이 확인됐고, 2016년 조사에 따르면 카드뮴․납․니켈․비소―이 모두가 다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중금속입니다―이것들이 기준치 이상으로 보고가 되었고 또 염료의 주성분으로 보고된 아조 계열은 최근에 자외선이나 이런 것들을 받게 되면 분해가 돼서 발암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그게 근래 최근 5년, 10년 전에 발견돼서 미국․유럽 등지에서도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중금속이 들어가게 되면 MRI 촬영 시에 피부 화상을 일으킬 수가 있고 염료가 림프절이나 간으로 이동하면서 암 진단에 방해가 되고 또 보시는 바와 같이 문신을 한 자리에 피부암이 발생한 예들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신의 문제점으로는 통증을 억제하기 위해서 마취연고의 사용을 권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약사법 등과 충돌할 뿐만 아니라 마취연고를 많이 도포하게 되면, 마비․심정지까지 올 수가 있는 신경계․심혈관계 독성이 있는 그런 도포제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국민 건강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의사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타투 스티커, 보디페인팅, 디지털 타투 프린트와 같은 피부 진피층에 침습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방법으로 타투를 대체할 것을 권고드리고, 앞으로 이런 진피까지 침습되는 문신이 보편화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여러 현명하신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하실 진술인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5분씩 질의 순서에 따라 희망자에 한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지는 위원님들 책상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한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병 국회의원 한정애입니다.
 저도 법안을 내놓은 상태인데 여기 지금 올라와 있진 않은데, 왜냐하면 제 건 제정법이 아니고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으로 냈습니다.
 그리고 그냥 저는 문신과, 그러니까 반영구 문신․타투 이런 식으로 구분하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현재 대법원 판례를 보면 문신에 관해서 법적 근거도 없고, 대법원 판례는 ‘문신이 바늘로 피부를 찔러서 글씨나 그림이나 이런 걸 새기는 침습적 행위로 보건위생상 우려가 된다’, 그래서 의료행위라고 했기 때문에 보건위생상의 철저한 규정을 마련하는 입법적인 부분만 정리가 되면 사실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신이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의료 목적보다는 사실 미용 목적으로 다 하고 계세요. 이런 법체계하고 현실하고의 간극이 발생하고 있어서 문신에 대해서 오히려 적절한 관리․감독이 어려운 상황이지요. 그래서 그 관련 규정들을 마련해 주는 게 사실 가장 급선무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정법이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제가 그래서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진영주 건강정책국장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과거에 보건복지부도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2019년에 발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에 보면 문신 양성화 방안으로 해서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하자라고 하는 추진계획이 일부 나왔었습니다. 법 개정은 안 되고 그냥 시간이 지나 버렸지요.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존경하는 박주민 의원님이 법안 내 주시고 오늘 여기 와 계신데요. 박주민 의원님 안 또 엄태영 의원님 안에 대해서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도 모두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검토의견 내기도 했습니다.
 입법 방식과 관련해서, 제정안을 마련하려고 할 때 지금 제정안이 마치 반영구화장과 문신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도 또 하나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사실은 현장에서 시술을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이상한, 합법과 비법 그 사이의 간극에 들어가게 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또다시 만들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별로 적절한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은 제정법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공중위생관리법의 규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답변을 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또 문신이나 반영구화장 관련한 제정법안들의 내용이 대개 면허, 영업신고, 위생관리 등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절차적 규정을 해 놓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개별법으로 난립을 해서 하게 될 경우 나중에 법률 간의 충돌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거든요.
 또 하나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지금 들어가 있는 각 직역들이 ‘그러면 우리도 별도 법으로, 개별법으로 다 해 달라’라고 하게 되는 경우 나중에는 결국 보건복지부가 실질적인 위생관리를 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영주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진영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잘 많이 아시겠지만 제정법과 개정법 어떤 방식으로 입법을 할까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제정법으로 하게 되면 기존의 개정법에서 담지 못하는 부분을 담는 부분이 있고 또 개정법으로 가게 되면 그 틀 안에서 저희가 좀 더 효율적이고 여러 가지 기존의 방식을 이용해서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정법도 많이 해 주시고 또 개정법도 많이 발의해 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신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위생이 가장 어떻게 보면, 보건 당국 입장에서는 위생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중위생법 개정법으로 가는 부분도 필요하겠으나 또 안전이라는 측면이 조금 부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침습적인…… 어쨌든 침습적이라는, 기존의 공중위생법에 담겨 있는 업하고 약간 다른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가 가게 되면 포괄적으로 담아서 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국회에서 제정법과 개정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논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 쪽에서는 어쨌든 안전과 관련한 부분은 개정이든 제정이든 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반영구화장과 문신을 구분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진영주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진영주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도 들으셨겠지만 협회의 참석하신 분들 다 의견이 좀 다르셔서 정부 입장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다르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 정부가 그렇게 고민을 할 게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이 구분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금 판단이 안 서고 있지 않습니까?
진영주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진영주
 예.
 구분이 그렇게 클리어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문신업을 양성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법이 나온 건데 양성화를 한다고 하는 법을 논의하면서 양성화가 아닌 방식으로 하게 된다면 이거야말로 또 다른 과제를 안기는, 현장을 완전히 무시하는, 더 괴리가 생겨 버리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는 처리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 시간 준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의장에 문신사법을 발의하신 박주민 의원님께서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박주민 의원님, 지금 의견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단상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5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정춘숙 위원장님, 존경하고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문신 그리고 반영구화장 관련된 법안의 공청회가 열리는 자리입니다. 그동안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임기 만료가 되면 폐기되는 그런 것들을 반복했던 문신사법 오늘 처음으로 국회에서 정식으로 논의되는 역사적인 날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자리를 만들어 주신 복지위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20대 그리고 21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문신사법 발의해 왔습니다. 이미 대중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문신이 불법이었던 모순된 상황을 바꾸고 또 양지로 갖고 와서 관리하고 감독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챙겨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문신은 이미 문화입니다. 눈썹 문신․타투 우리 일상에서 매우 흔하게 볼 수 있고, 심지어 국회 내에서도 눈썹 문신 등을 하신 의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복지위에도 계시겠지요.
 복지부가 국회입조처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1년 기준으로 문신 이용자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 달한다고 합니다. 시술하시는 분들은 한 35만 명 규모라고 하고요, 그리고 액수로 치면 약 1조 200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불법의 굴레에 갇혀 있다 보니까 정확한 통계 하나 작성하기 어렵고, 당연히 1조 원이 넘는 매출에도 세금을 걷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위생이나 안전 문제에 있어서도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또 불법이다라는 이유 때문에 문신사분들이 협박을 당하고 비용을 요구받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고, 심지어는 성추행을 당해도 신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인권침해 현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문신을 불법화해 왔던 몇 안 되는 나라 중의 하나인 일본도 최근에 최고재판소의 판결로 문신 행위가 의료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제 비의료인의 문신이 불법인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해졌습니다.
 문신 합법화는 산업적으로도 또 종사자들의 인권과 처우의 개선을 위해서도 또 문신을 받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은 고민들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신사법 논의 중에 반영구 문신과 타투를 나눠서 통과시켜야 된다는 주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한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술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둘을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해서 입법하는 형식이 된다면 현장에서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많은 혼란과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수십 년 만에 이 문신 합법화가 논의되는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또 수십 년간 쓰일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진술해 주신 분들 주장을 제가 일일이 반박하거나 또는 보완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아까 이시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 법안이나 다른 법안들 보시면 미성년자의 타투를 금지하는 내용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보완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또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많은 우려는 대부분 아예 문신 자체를, 의료인이 하든 안 하든 간을 떠나서 아예 문신 자체를 하지 말게 해야만 극복할 수 있는 문제 제기도 많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그런 차원의 논의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염두에 두시면서 말씀을 좀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미 문신은 문화가 됐고요. 세계에 자랑스럽게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인정받고 있는 문화 영역이기도 합니다, 산업이라는 관점에서도 엄청난 부가가치를 낳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박근혜정부 때부터 계속해서 이 합법화가 논의돼 왔었던 겁니다.
 이제는 그런 관점에 더해서 문신 시술을 하시는 분들의 인권과 처우 개선을 위해서라도 합법화가 돼야 되고 이왕 합법화가 된다면 앞으로 수십 년간 쓸 수 있는 법, 사각지대가 없고 선도적인 법, 이런 법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안전한 문신 시술을 받는 데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문신 합법을 논의할 때 인체 위해성 그리고 원할 때 되돌릴 수 있는지 그리고 위생 관리는 제대로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안전한 염료 사용이 가능할지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신의 장단점이 있는데 우선은 인체 위해성에 대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국민이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저는 국가가 이런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한다면 이것은 스스로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의 인생에서 중요한 판단이기 때문에 충분한 인식을 갖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시형 박사님께서 문신 시술로 인해서 여러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다, 피부암까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문신을 받고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술 전후에 의학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있다면 부작용을 조금은 최소화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학적인 의견이 있으신가요?
이시형진술인이시형
 피부과적으로 어떤 외상이나, 문신 같은 걸 했을 때 그 피부병이 악화되는 병들이 꽤 있습니다. 건선, 백반증 등등의 병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들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구분해서 그런 환자들한테 문신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부위에 그 병이 생기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켈로이드나 이런 것들이 유전적 혹은 부위적으로 잘 생기는 부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데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해서 그 부위에 문신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리고 또 진피층 어느 정도 깊이 이상에 그걸 하게 된다면 분명 켈로이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이 사전에 분명 필요하고 또 문신에 의해서 알레르기, 특히 빨간 염료나 이런 것들은 알레르기를 잘 일으킨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들도 충분히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술 전후에 의학적인 건강 점검을 의무적으로 받는다,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이시형진술인이시형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복지부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범사업이나 실증사업을 그래도 검토하고 준비하시는 게 있으시지요?
진영주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진영주
 복지부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중기청에 실증특례라고 해서 지자체에서 문신사중앙회하고 같이 신청해서 하는 그것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인체에 안전하게 이런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료기관에 지금 타투이스트를 고용하는 불법 사례들이 꽤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한번 실증을 하실 건지, 아니면 타투숍과 의료인들이 협업하는 시스템으로의 그런 사업을 고민하는 게 좋을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진영주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진영주
 지금 광주광역시가 문신사중앙회하고 같이 추진 검토하고 있는 사업 방식은 문신사하고 의료기관하고 같이 협업해서 컨소시엄 구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신 염료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싶은데요. 지금 소관 부서를 환경부에서 식약처로 이관하려고, 예정입니다. 식약처의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 문신 염료에 대한 안전성 관리를 위생용품에 준해서 하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저귀나 생리대같이 피부에 접촉하는 정도의 관리인데요.
 하지만 이것은 진피까지, 이게 인체에 주입이 되는 염료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인체에 안전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 이런 염료가 우리 몸에 평생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등에 준하는 염색약 관리나 점검, 승인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복지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영주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진영주
 일단 원래 환경부에 있던 법을 인체와 관련돼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위생용품 관련 법으로, 지금 현재 법사위에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인체와 관련해서, 어쨌든 식약처가 가지고 있으면 연계해서 문신용 염료를 검토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보면서 저희가 추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인체와 관련, 저희 의약품이든 의료기기 등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지를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위생용품으로 접촉만 되는 게 아니라 인체에 주입되는 염료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시술을 받더라도 안전한 염료로 승인받은 것을 합법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꼼꼼한 점검은 독성 검사나 안전성 검사 꼭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도 동의하시나요?
진영주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진영주
 예, 식약처랑 잘 협의하겠습니다.
 전문가로서 이시형 박사님께서는 이 염료에 대한 부분 관리․감독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시형진술인이시형
 일단은 의약품 이상으로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지금 중금속뿐만 아니라 포름알데히드 이런 것들도 검출이 되고 있는 마당에서, 가방에 포름알데히드가 나왔다고 해서 그걸 전수 폐기하고 리콜하는 상황에서 염료에 그게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피부 진피에다 주입하는 현상에 대해서 저희가 그걸 너무 간과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에 준한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염료 그리고 안전한 시술, 위생 관리 이런 부분들이 철저히 검증된 곳에서 우리 국민들이 시술을 받고 전후로 의학적인 컨설트 받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송파병의 남인순 위원입니다.
 진술인들의 내용은 이미 자료로 봐서, 제가 잠깐 어디 다녀오기는 했지만 자료로 거의 다 봤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문신이나 반영구화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세계적으로도 정평이 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제도권 안에서 정비가 돼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회가 논의가 많이 늦었다라고 하는 지적이 많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책임지고 논의를 진행해 나갈 때가 됐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저도 자료와 이 내용을 확인해 보다 보니까 이걸 문신사법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반영구화장법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문신 또는 반영구화장법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공중위생관리법으로 할 것이냐, 여러 의견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먼저 좀, 왜냐하면 국회가 이 논의를 하려면 저희가 조율하는 것보다는 먼저 조율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제가 마지막에 시간 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이것을 제도화․합법화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신이나 반영구화장에서 사용하는 기기들이라든지 아니면 바늘, 염료 여기에 대한 안전 관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피부과에서 나오신 진술인께서는 원천적 반대이신지 아니면 안전한 관리를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마취크림이라든지 아니면 기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안전한 제도적인 점검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것인지 그것에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시형진술인이시형
 일단 염료의 안전성, 우리 몸 안에 들어오더라도 안전한 성분으로만 구성됐다 이런 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진피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주사와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사를 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숙련된 사람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술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피부질환이나 악화 이런 것에 대한 의학적 지식이 기반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여러 가지 기술이 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피 안에까지 염료가 들어가는 방식에 있어서도 다양한 기술적 진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기술도 상당히 인정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논리는 상당히 과거에는 타당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기술이 진보하고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타투나 아니면 반영구화장에 대해서 국민 수용성이 높아진다는 건 안전하지 않으면 수용성이 높아지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히 어떤 변화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피부과의사회에서도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임보란 진술인께, 얘기하신 내용에 보면 문신과 반영구화장을 결국 하나로 보고 있기 때문에 관리․운영 체계나 이런 부분도 분리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하고 계시니까 한번 실태를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요.
 진영주 국장님, 감염관리지침이나 안전수칙 등에 문신하고 반영구화장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영주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진영주
 지금 현재 저희가 2021년에 보건의료연구원 쪽에서 연구용역 맡겨서 일단은 연구용역 했는데 그 안에는 별도로 구분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 제도를 분리할 필요가 사실상 없다라고 그냥 인식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일단 그것 간단히 얘기해 주시고, 임보란……
진영주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진영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침습적, 그러니까 국민 위생이나 안전 관리 측면에서 그것은 저희가 추후에 좀 더 논의는 필요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같이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보란 회장님.
임보란진술인임보란
 저 같은 경우에는 반영구화장이랑 두피 문신이랑 타투를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술 장소 같은 경우에도 분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만 제도화가 된다고 그러면 블랙 컨슈머가 더 많이 늘 거고, 하나는 법제화가 안 됐다라는 그걸 악이용해서 제2의, 제3의 범죄가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는 하지만 반영구화장법안을 보면 반영구화장의 규정을 입술, 아이라인, 눈썹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거기 법에 보면 끝에 ‘등’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 ‘등’은 복수의 의미를 생각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리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고객님이 반영구화장을 요구하신다고 하면 그 안에 반영구화장 하실 수 있는 아티스트와 연결해 주고……
 잠깐만요. 제가 그 정도면 알겠고요.
 이선심 회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법이 서로 주장이 다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입장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이선심진술인이선심
 아무래도 우리 법안에, 공중위생관리법안에 이 법을 함으로써 저희의 피부․네일아트, 모든 미용 분야에서도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이게 관리에 있어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장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도화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거지요?
이선심진술인이선심
 예. 물론입니다, 어떠한 거든지 누구든지 간에 제도화가 되는 것에는. 불법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까 박주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사실 현재 문신이라든가 반영구는 지금 현시대의 문화입니다. 이 문화를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서정숙 위원입니다.
 이순재 부회장님.
이순재진술인이순재
 예.
 부회장님, 우리나라의 대법원격인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판결한 문신과 반영구화장의 합법 판결을 언급하셨는데요, 맞습니까?
이순재진술인이순재
 예.
 그런데 문신 입법할 근거로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많이 인용하는데 그중의 하나가 우리나라 대법원에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지난 2020년 판결입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타투 시술이 의료와 달리 예술적 기술이 필요하며 이는 오직 의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의료법상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또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은 첫째, 최고재판소는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에서는 배제했지만 문신 시술의 보건위생상 위험성을 부정하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이순재진술인이순재
 예.
 그래서 문신사의 시술행위와 시술 후의 의료적 위험 관리는 별개라는 판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의원님들이 내신 8개 법안의 입법 취지와 필요성 또 현장 상황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관계자분들과 그동안 여러 가지 미팅도 했고 현황도 알아봤습니다.
 문신이 불법인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규정하고 세계적 추세를 반영해서 우리나라도 당연히 합법화해야 된다는 도식적인 이런 논리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계적 추세와 입법은 또 별개의 문제고 국가마다 문화가 다릅니다. 일본의 경우는 1600년대 전국시대부터 시작된 야쿠자 문신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습과 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외국 입법 선례를 그대로 따라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또 여러 가지 국민 건강 위험성 이런 걸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두 번째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미래 대한민국의 주역인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타투 문제입니다.
 최근 중․고등학생들, 특히 위기․비행 청소년들 중심으로 좀 세 보이고 싶어서 널리 퍼지고 있는 문신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호기심에서 아무 생각 없이 문신을 했지만 나중에는 대다수가 후회한다고 합니다.
 문신은 하기보다 지우기가 더 어렵습니다. 레이저로 제거하는 데 1회에 한 50만 원 해서 최소 수백만 원의 비용이 들고 고통도 극심하다 보니까 때로는 그 지우는 과정에서 중간에 포기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지도하는 일선 교사들의 고충이 상당히 많다고 하고요. 문신 학생이 늘어 가면 교실의 위화감과 혐오감도 커지고 선생님들의 생활지도, 선도 기능도 많이 저하된다 하고, 특히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는 학칙도 무시하고 이런 문신 학생들의 사실상 제재가 불가능하다고 일선 선생님들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화문신인 타투가 합법화된 다른 나라에서는 미성년자들의 문신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오클라호마주 등 17개 주에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문신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있거나 시술 시 동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모가 동의하는 걸…… 지금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도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문신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경우는 부모나 법적후견인의 서면동의서 없이……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걸 위반해서 벌금도 부과한다고 하는데요.
 외국 입법례도 그렇고 우리나라 교육 현장 시설도 그렇긴 하지만 이 부분은 미성년자 부분을 엄격히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또 간과할 수 없는 것,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 아까 공청회에 오신 여러 관계자분들이 얘기했지만 천 몇백만이 이용하고 사회 지도층도, TV에 많이 나오는 지도층도 다 요즘 눈썹이라든지 아이라인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실을 어떻게 반영해야 되느냐, 법이 현실을 반영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반영구화장 이 분야에 근무하는, 20만 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자리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팽동환 회장님 한 말씀 해 주시지요.
팽동환진술인팽동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반영구화장, 타투, 문신은 엄격하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반영구화장은 여러분들 생활미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타투는 지금 현실의 문화나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투는 몸에 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셨던 반영구화장은 눈썹이나 아이라인이나 입술에 국한된다고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꼭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투와 반영구를 갈라놓자는 건 아닙니다. 사각지대가 있을 겁니다. 같이 되면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서상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지 법을 제정할 때 ‘너는 안 되고 너는 돼’ 이게 아닙니다. 어쨌든 침습행위이기 때문에 같이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서로는 반영구화장이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이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한마디만 간단하게 더 하겠습니다.
 법은 현실을 반영한 거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현재 많은 국민들이 실제 이용하고 있고, 제가 듣기로는 소득세까지 내는 업소들의 실제적 행위를 범위를 인정한 입법화를 통해서 국민의 건강 사각지대에 놓인 영역을 입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관리하고 규제함으로써 우리가 국민 건강을 담보할 것인지 아니면 시술 부작용으로서의 감염 위험을 인정하여 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의 영역에 그대로 두고 의료인들이 실제, 이렇게 되면 의료인들이 실제적으로 시술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 건강을 지켜 나갈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오늘 꼭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조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조명희 위원입니다.
 진영주 국장님, 이런 문신․반영구화장 관련 법 제정에 조금은 보건복지부에서도 신중하게, 오늘 9개 협회에서, 단체에서 와서 발언을 했는데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사전 자료도 보고 하니까 많은 의원님들께서 발의도 했고 그런데 또 그렇다고 국민 건강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런데 저희가 그래요, 제가 디지털자산특위의 부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국민 1000만 명이 비트코인, 디지털자산을 해요.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아직 아무런 제재나 관리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사실은 사고가 나더라도 그걸 체크도 못 하고 있고, 그러나 세금은 매깁니다. 그러한 게 있고 그다음에 반영구화장인 것 같아요, 제가 같이 공동발의도 했고 했는데.
 진짜 우리 1300만 명, 우리 뭐 눈썹이나 반영구화장 다 하지요. 1400만 명 정도가, 우리 국민들이 하고 있는 그게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현장을 기반으로 국회에서 법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사실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오늘 보니까 이시형, 피부과지요. 피부과 의사는 반대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체크해 보니까 문신을 한 경험자 171명 중에 1명만 의사에게 시술받는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이 교수님?
이시형진술인이시형
 제가 자료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문신 시술 받는 사람이 1%도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이 불법으로 돼 있는데 이런 반영구화장을 국민들이 불법을 하게 만들어야 되느냐, 지금 너무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걸 진작에 보건복지부에서 뭔가 가르마를 타 가지고 정부는 세금을 부과하고…… 20만 명한테, 영업하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매기려면 정부가 거기에 대한 제도나 관리나 법이나 뭔가를 해 줘야 되지 그걸 진짜 방관하고 있다가 이렇게 불법이라는, 국민들을 전부 불법자로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현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보건복지부에서 이걸 진짜 국민의 위생․건강이 걱정된다면 그걸 따로 제도를 만들든지 그리고 감염교육을 따로 시키든지 타투이스트들한테 자격증이나 면허제도를 운영하든지 주든지 뭔가 당당하게 이러한 현상을, 이런 팩트를 제대로…… 그냥 국민들한테 부담을 줘서는 안 되지요. 그리고 또 영업하는 분들한테도 세금을 매기면서 불법이고.
 또 사실 피부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자기들이, 원래는 피부과―사실 의료 분야지요―분야인데 이게 일부 예술이라는 점도 있고 또 미용이라는 점도 있고 한데 각자의 협회에 맞도록 이거는 불법이니까 이 제도가 마련돼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 또 이거는 뭐 그냥 반대하는 분도 있고 한데 그건 전부 다 정부 책임입니다. 그리고 국회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1000만이 넘는 우리 국민이 활용을 한다면, 이걸 이용한다면 정부에서 진작에, 국회에서 진작에 이런 제도 개선이나 법이 이루어져야지요.
 그러니까 국장님 명심하시고 국민의 건강 그다음에 미용 그다음에 국민의 당당함, 국민으로서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도 개선이나 뭔가를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영주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진영주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원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영구화장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본 최초의 판례가, 여러 분들 말씀하셨지만 대법원 판례가 1992년도에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최초로 반영구화장 시술을 무죄 판결한 게 22년 11월 청주지법에서 있었더라고요. 즉 무면허 의료행위로 본, 그래서 유죄였던 92년에서 30년의 세월이 흘러서 무죄 판결이 나온 거지요. 이 30년간의 세월 동안 상당한 시대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느껴지는 그런 대목이지요.
 지금 현재 과학기술과 사회적 인식과 현실은 그 30년 동안, 지난 30년 동안 엄청나게 변화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게 타투가 됐든 반영구화장이 됐든 무엇이라고 부르든 간에 현실 속에 이미 문화로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현실을 반영해서 법과 제도가 정비되는 것이 저는 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문신․반영구화장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가 사실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큰 변화의 흐름에서 저는 이시형 교수님이 말씀 주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타투나 반영구화장이 갖고 있는 의료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혹은 우려될 점이라든지 혹은 극복해야 될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짚어 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임보란 회장님, 여쭤볼게요.
 이시형 교수님의, 진술인의 문제 제기를 좀 받는다는 측면에서 혹시 문신 받는, 타투를 받는 고객들에게 사전에 위험성을 고지하는 그런 매뉴얼 같은 게 있나요?
임보란진술인임보란
 예, 있습니다.
 어떤 매뉴얼이지요?
임보란진술인임보란
 일단은 반영구화장 시술 관리라든지 반영구화장 후의 부작용 그리고 사후관리 그리고 타투 같은 경우는 영구적으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결정하고, 그런 부분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의료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좀 구체적인, 아까 그런 병증 있는 사람들은 아예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부위가 있다라고 이시형 교수님 말씀 주셨는데요.
이시형진술인이시형
 예, 맞습니다.
 그런 게 매뉴얼에 포함되어 있나요?
임보란진술인임보란
 켈로이드 피부 같은 경우나 임산부들, 청소년들 이런 간략한 내용은 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사회적 협의 또는 협력이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법제화는 피할 수 없다고 봐요. 시대적 흐름이고 이것은 그렇게 가는데 피부과라든가 이런 관련 의사 단체들하고 그런 매뉴얼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타투나 반영구화장을 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들을, 즉 의사적 소견에서도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타투를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사전에 고지되고 충분히 인지되어야 되는 상황에서 타투나 반영구화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노력은 좀 해 볼 용의가 있나요, 임보란 회장님?
임보란진술인임보란
 일단 안전성 검증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고 지금 공청회를 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의사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제 제기를 계속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실증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전제로 문신이나, 그러니까 타투나 혹은 반영구화장을 이제는 법제화해 줘야 된다, 합법화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쭙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데 즉 의협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사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 제기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으니 그것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풀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냥…… 의협에서는, 의사분들은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더라도 무난히, 존중은 하는데 이러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우려를 갖고 있으니 사전에 고지하고 충분히 점검해서 피해를 최소화해 달라라고 하는 매뉴얼을 만드는 데 같이 협력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시형진술인이시형
 예.
 그러니까 법제화하면서 그런 과정은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도 좀 아쉬운 게 타투하고 반영구화장을 별도로 규정하려고 하는 시도나 혹은 그걸 다르게 보려고 하는 시도가, 사실은 이게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이라도 타투 등, 즉 반영구화장을 대표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미용사중앙회나 그다음에 문신사중앙회가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내야 돼요. 여기서 계속 이렇게 다투다가는 법제화가 또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최영희입니다.
 우선 저는 문신 등 시술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의 제도적 공백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두피 문신의 경우 제가 대표발의한 미용사법에 규정을 하려고 했으나 현재 불법으로 규정된 사안을 제정법에 포함시킬 수 없었다는 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문신 등에 대한 시술행위는 정부 당국 또는 나아가서 헌법재판소까지 의료행위로 규정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고 문신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본 위원은 문신 등 시술행위의 양성화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때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규제심판 과제에 반영구화장 비의료인 시술 허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처럼 반영구화장 합법화 문제가 많은 이들의 화두에 오르는 이유는 현행 법 체제의 모순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법․제도적 미비로 국민은 범죄자가 되어 가는데 반영구화장․문신에 대한 관리․감독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보건위생상의 안전 문제, 상황 대응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 이러한 우리 사회의 해묵은 문제를 해결해야 함은…… 문신 등 시술행위의 양성화가 이루어지면 본 위원은 미용사법을 포함한 미용예술계 관련 법체계를 정비해서 제도적 안정성을 강화해 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국민적 수요를 고려해서 사회의 현실과 법․제도의 괴리를 해소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진영주 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반영구화장․문신과 관련된 통계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시술자 35만 명―문신 5만 명, 반영구화장 30만 명―이용자 1300만 명으로 추정될 만큼 반영구화장을 포함한 문신이 대중화되어 가고 있고 사회적 수용성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1300만 명이라는 피시술자 중 의료인에게 직접 시술받는 경우가 얼마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반문신화장, 문신 합법화에 대한 큰 쟁점의 하나로 바로 이게 의료행위 혹은 유사 의료행위에 포함되느냐입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반영구화장 시술은 치료 목적이 아니고 시술 방식이 대단히 정형화되어 있고 위험성 통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국민 대다수가 미용인에게 반영구화장을 받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지 않고 음성화를 방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장님 입장을 짧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주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진영주
 첫 번째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단 의료기관에서 사실 얼마큼 지금 진료, 문신 시술을 하고 계시는지는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을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앞서 위원님들 많이 설명해 주셨지만 지금 현재 대법원상은 문신이 의료행위로서 불법행위로 되어 있는 거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우리 국민들이 시술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공청회를 비롯해서 이렇게 많은 발의를 해 주셔서 국민 건강과 위생을 위해서 보건 당국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입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법․제도적 미비로 인해서 현재 많은 미용인들이 의료법 등에 따라 처벌되거나 범죄에 악용되고 있고, 피시술자는 문신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에 피해를 구제받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부는 지금껏 검토 외에 어떤 실질적 대책을 내놓았는지 대답을 바라고요.
 자격과 기준을 만들지 않고 이처럼 음성화를 방조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정부가 국민 건강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을 음지에서 양지로, 반드시 이것은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기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진영주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진영주
 제도화가 되면 저희가 최소한 보건 당국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신 말씀은 지금 다 녹음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녹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미용 목적 기기가 인체 위해도가 낮을 경우에는 미용종사자의 사용이 허가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미용관리 업체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불가한 실정입니다.
 2020년 9월 16일 일본 최고재판소 결정은 문신시술행위에 대해 사회 통념에 비추어 의료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일본의 판례 그리고 다양한 해외 사례 및 우리나라 사회 전반의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문신 등 시술행위 양성화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때가 임박했다고 봅니다.
 국장님 견해는 무엇입니까?
진영주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진영주
 제정안을 많이 내 주셔서 오늘 논의가 활발히 돼서 꼭 제도화가 돼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잘 시술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음지에서 있을 일이 아니고 빠르게 양지로 나와서 많은 식구들이 보고, 앞에서 제가 서술했다시피 참고하셔서 빠른 시간에 이게 양지로 나와서 미용업계가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각별히 좀 신경 써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영입니다.
 진술인분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문신과 반영구화장 법안 찬반 논란은 아마 국민의 안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종윤 의원님의 법안에 공동발의를 했는데요, 문신이 불법이 아니라 합법화되면서 좀 더 자격 강화하고 그리고 관리․감독 한다면 아마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 더 지켜질 거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김도윤 사무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료계에서는 피부에 상처를 내고 잉크를 주입하는 것이 출혈, 염증, 감염 등 부작용을 유발해서 인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사무장님께서는 2020년부터 녹색병원과 협업을 해서 감염관리지침을 개발하고 또 녹색병원 내 그린타투센터에서 더 많은 타투이스트들이 감염관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는 조금밖에 설명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의료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만큼 진짜 실제로 현장에서는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도윤진술인김도윤
 이시형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사실 그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에게 필요한 게 법제화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국가가 해 주지 않는 것들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이 감염관리지침입니다. 녹색병원에서 2020년부터 임상혁 원장님이 직접 참여하시는 감염관리TF를 구성해서 타투이스트를 위한 감염관리지침을 최초로 개발해 주셨고요. 지금 이 감염관리지침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 타이트한 규정이기 때문에 이걸 지키기 위해서 멸균 시술 절차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는 모두 타투 감염관리지침을 멸균에 준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키는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거니까요. 그래서 멸균 아래 단계인 고준위소독을 지키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지금 멸균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국가가 어디야 그러면 대한민국 하나입니다. 녹색병원에서 만들었고 실제로 멸균을 할 수 있는, 플라즈마 멸균 기술로 멸균을 할 수 있는 타투머신도 국내 업체가 개발했고요. 지난 3년 동안 노동조합과 협업을 해서 국내에서 모든 부자재들이 멸균 상태로 출시돼서 구매할 수 있게끔 갖추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전 세계에서 유일한 타투 불법 국가가 위생 상태에 있어서는 최고 국가가 되어 있고요.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을 국가가 배우지 않고 시행하지 않은 작업자들에게 제재를 가해야 되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교육 대상은 누구로 하고 있습니까?
김도윤진술인김도윤
 500명 타투유니온 조합원들에게 하고 있고요. 어제도 교육일이어서 교육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시형 교수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수님, 발제문에 보면, 토론문이지요. 마지막에 사진이 ‘타투는 스티커가 답이다’라고 하면서 류호정 의원의 사진을 넣었는데요. 류호정 의원은 타투를 했습니다, 팔에다가.
이시형진술인이시형
 예.
 그래서 약간 비꼬아서 자료를 넣으신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표합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 대상 안건인 8건 법안을 보면 문신과 반영구화장 중에 어떤, 어디까지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인가, 허용 범위에 대해서 다소 다른데요. 윤일향 회장님께서는 바늘 굵기나 또 주입 깊이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영구랑 문신이 다르다라는 입장을 보였고, 이순재 부회장님과 임보란 회장님께서는 두 시술에 차이가 없다라고 진술을 해 주셨는데 교수님께서 오늘 진술하신 감염관리 그리고 염료 유해성에 비춰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의학적 소견으로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시형진술인이시형
 저희가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은 문신이 두 달 정도 이상 유지가 되려면 진피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진피로 들어갔다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의 보고도 한 2~27% 정도로 부작용 비율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도의 차이가 있지 큰 틀에서는, 큰 범주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한 가지 또 질문하면 지금 의사들도 반영구 시술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입장인데 의협에서 반대하니까 개인적인 입장을 못 낸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주위의 의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시형진술인이시형
 일단 제 주변은, 사실은 제가 처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제 주변에 있는 의사분들은 대부분 다 문신을 지우는 일이나 문신한 자리에 염증이 생겨서 치료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는 분이 많고 그리고 주로 문신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시는지?
이시형진술인이시형
 제 주변에 그런 분이 없어서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이 계신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단원갑 고영인 위원입니다.
 이선심 회장님, 오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얘기해 온 것을 종합해 보면 결국 이런 문제예요. 합법으로 전환하는 게 국민에게 안전하냐, 불법으로 그대로 두는 게 더 안전하냐 이것에 대한 답을 내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선심진술인이선심
 너무 이렇게 합법으로 가야 된다라는 의견을 갖고 계신 보건복지위 위원님들께……
 아니, 지금은 단답형으로만 얘기해 주세요.
이선심진술인이선심
 예.
 합법으로 가야 되는 게……
 더 안전하다?
이선심진술인이선심
 예,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 불법으로 계속 두면 국민들이 문신을 안 하거나 병원으로 가서 할 거다, 이게 현실 가능한 얘기인가요?
이선심진술인이선심
 문신 안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계속하지요?
이선심진술인이선심
 앞으로 계속 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실용적․실효적 측면에서 보면 지금 상태로 그냥 둔다고 해서 병원으로 가서 다 하지도 않고―지금 계속 그런 현상이 있듯이―그다음에 안 하지도 않는다는 것 아니에요?
이선심진술인이선심
 예, 더……
 계속 늘어난다는 것 아닙니까?
이선심진술인이선심
 예.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게 없고 시대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현실적 사고를 해야 된다는 거고, 결국은 그러면 후유증․안전성의 문제인데 아까……
 이시형 교수님, 지금 잘 안 보이네요. 강은미 위원님 때문에 안 보이네요.
 (웃음소리)
 지금 현실적으로 문신하면 몇 퍼센트 정도 감염 문제가 발생됐다 이런 것 통계 있어요?
이시형진술인이시형
 정확하게 그런 통계…… 왜냐하면 문신을 받은 사람을……
 짧게 답만 주세요.
이시형진술인이시형
 문신한 사람의 2~27% 정도가 부작용이 생기고 그 부작용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감염이 한 1~3% 정도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 불가능한가요, 감염이 되면?
이시형진술인이시형
 치료가 가능하지만 흉터가 상당히 생기게 됩니다.
 흉터가 좀 남을 소지가 있다?
이시형진술인이시형
 예, 대부분의 감염은 치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까 막 암 가능성까지도 얘기하니까 엄청 겁나던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후유증이 예상되는데 우리가 굉장히 그 확률이 적은 것을, 현실적으로 국민들은 문신을 해야 되는 욕구가 크고 지금 1500만가량이 했다라고, 이런 현실에서 이것만 과장한다고 해서 겁이 나서 안 하는 이런 현실이 벌어질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나타나는 후유증에 대해서 의료적으로 아까 색소를 안전하게 쓰는 문제 그다음에 이런 후유증이 생길 때는 이걸 의료적으로 어떻게 빨리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연구해서 제시하는 것들이 현실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아까 윤일향 회장님도 그렇고 그다음에 팽동환 회장님이 그랬는데 지금 문신만, 그러니까 반영구만 할 거냐 영구 문신까지 할 거냐 이 문제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아까…… 팽동환 회장님한테 먼저 물어볼까요?
 이게 합법화하면, 그러니까 지금 반영구만 하자라는 게 문신을 하지 말자 이건 아니지요?
팽동환진술인팽동환
 당연히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면 지금 전술상 두 가지를 하려면 문신이 사회적으로 부정적 반응이 더 크니까 조금 쉬운 반영구부터 하고 단계적으로 문신 하자 이런 얘기인가요?
팽동환진술인팽동환
 일단은 같이 되는 게 제일 좋지만 그것도 맞다고 봅니다, 전자도. 언론, 국민들이 봤을 적에……
 인정은 하는데, 그러니까 큰 위험성은 없는데 좀 현실적으로 반영구를 먼저 하는 게 좋다?
팽동환진술인팽동환
 예, 이시형 박사님이 가져오신 자료도 보면……
 됐습니다.
 윤일향 회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반영구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아까 얘기는 했는데 핵심……
윤일향진술인윤일향
 저희가 30년에 걸쳐서 여기까지 사회적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지금 이쪽에서 일하는 청장년이 진짜 발표하지 않은 밑에서 하는 사람들까지 따져 보면 50만에서 60만이라고 저희는 추정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제가 추가 질문이 없어서 그런데 잠깐……
윤일향진술인윤일향
 예, 알겠습니다.
 아까 결론은 아니까, 헌법재판소가 21년 3월 31일에 반영구 시술도 바늘로 살갗을 찔러 색소를 주입하는 것으로서 시술 방식에 따른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것은 문신하고 별로 구분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지요.
윤일향진술인윤일향
 아닙니다.
 안 그래요?
윤일향진술인윤일향
 예. 왜냐하면 국민들한테 한번 여쭤보시면, 반영구화장의 가장 단점을 국민들한테 질문해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요. 또 돈을 들여서 다시 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타투는 그냥 영구적이기 때문에 지워야 하는 과정을 거치고. 오늘 제가, 이 공청회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진피였거든요. 진피 안에 들어가는 것은 지워지지 않고요 표피와 기저층까지는 28일 주기로 탈각이 되기 때문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타투이스트들이 많지만 그 친구들도 반영구화장으로 먼저 합법화를 해서 밥 먹고 살면, 그러고 나서 우리가 사회적 흐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타투까지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이런 데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금 부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 계통으로. 그런데 저희가 자꾸 이걸 놓쳐서 뒤로 처지는 것이 업계에서는 굉장히 안타깝기 때문에, 일단 국민적 정서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우선 단계적으로 하자?
윤일향진술인윤일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술인 여러분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법안 발의자로서 문제의식은 92년도 대법원 판례 이후에 아무 조치와 아무 제도화․법제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이게 일반 대중화가 되고 굉장히 광범위한 문화화가 됐거든요. 이런 것을 법의 테두리에서 관리하지 않는다는 게―대한민국이 선진국입니다―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저는 반드시 이번 기회에, 지금 대체로 진술인분들께서 의견들도 있으시겠지만 또 이시형 교수님 우려되는 사항 많이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우려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그런 우려도 법이나 시행령을 통해서 녹여 내야 맞는 것이지 그런 우려들이 법제화를 반대할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 30년간의 과정을 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역동적인 사회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나 이 인체 예술과 관련된 문제는 사실 더더욱 그렇습니다. 옛날에 상상도 못 했던 것이 지금 많이 일반화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반드시 법제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냐 하면 우려는, 법의 테두리에서 법제화를 하고 나서 우려나 제기돼야 할 문제들은 시행령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완하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법률이 뭐냐 하면, 문신하고 반영구화장업뿐 아니라 이용자들이 있습니다. 1300만이나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이용자에 대한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것은 안전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잠깐 진영주 국장님, 광주광역시에서 규제특례법에 근거해 가지고 규제특구사업 하면서 문신 시술과 관련해서는 문신사중앙회가 주관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 협조공문 발송하신 적 있으시지요?
진영주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진영주
 예.
 그 이유가 뭐지요, 그것은?
진영주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진영주
 제가 알기로 22년도에 문신사중앙회가 광주시 통해서 특구사업 신청을 했는데 그 당시 안전성 측면에서 의료기관하고 같이 협업해야 된다는 그런 권고가 있어서, 그게 잘 안 돼서 저희 쪽에서는 주관사업자이시기 때문에 안전성을 검증하려면 의료기관도 다 포괄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금 규제특구사업의 핵심은 검증과 실증을 통해 가지고 안전성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내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사실 복지부가 더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진영주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진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보란 회장님,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힘드실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답답합니다. 여기 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대부분이 사실 법제화에 대해서 거의 다 동의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안 되는지, 그리고 헌재에서도 전번에 판결을 하면서 이게 국회에서 법제를 할 사안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임보란 회장님, 반드시 법제화돼야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그것은?
임보란진술인임보란
 예, 저도 문신을 받는 이용자이기도 하거든요. 나라에서 이용자를 보호해야 되는데 계속 이게 몇 년 동안 턴오버(turn over) 되는 이유는 안전성 검증이라든지 그런 실증 데이터가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주 규제자유특구를 통해서 문신업소 시설기준이라든지 위생 관리 및 사후 안전 관리 그리고 이용자를 위한 부작용 관리, 염료 및 사용도구의 안전성 검증 이런 검증을 통해서 실증데이터와 보건위생 그리고 임상절차를 필요로 해서 특구 내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은 안전성 5% 미만으로 내려 보겠다. 아까 앞서서 의사 선생님 말씀하셨기에, 25% 정도의 부작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증 절차를 통해서 선보이고 싶은 것이고 그것을 저희가 주관하고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윤일향 회장님 같이 오셨는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정할 때 또 사각지대를 만들거나 빈 공간을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 최대한의 권리와 처우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걸 다 보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반영구문신하고 이것은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저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이런 것을.
 그래서 지금 문신사중앙회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이 법제화 관련되어서, 물론 당연히 반영구화장사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같이 협력하셔서, 반드시 문신사법이 법제화될 수 있게끔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조금의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계속해 온 문신 시술의 범주에서 보면 저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같이 협력하셔서 문신사법으로 통일해서 같이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강은미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4명 중의 1명이 타투나 문신을 경험했을 정도로 이미 사회 전반에 일상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가가 제도화에 손 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외 주요국들은 타투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당사자들이 자체적으로 관리지침 만들어서 스스로 문제점 개선하고 국민에게 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아까 최혜영 위원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타투가 불법 의료행위라는 주장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미 창작과 예술, 자기표현의 문화로 보편화된 타투를 두고 스티커를 붙이라고 하는 주장도 조금 국민들에게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30년 전 판례가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의료적 행위하고 타투 행위가 다르다는 입장이신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김도윤 사무장님 좀 설명해 주십시오.
김도윤진술인김도윤
 타투를 하는 사람들은요 저희가 하는 타투 행위가……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으로 제가 미리 보내 드렸던 사진인데요. 지금 이게 의사 선생님들이 가끔씩 의료가 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말씀하시는 치유와 의료적인 성취를 다룬 작업일 겁니다.
 손이 절단된 사람의 손톱을 저희가 타투로 그려 드린 거예요. 왼편이 절단되어 있는 상태고 오른쪽이 그려진 타투입니다.
 그리고 한 장을 더 넘겨 주시면 유방암 환자가 유륜이 없어서 유륜을 저희 타투이스트들이 재건을 해 준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 한 장을 넘겨 주시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즐겁게 받고 있는 타투고요, 지금 아래에 있는 고양이 두 마리 타투는 타투 받으신 분이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저희는 저희가 하고 있는 타투라는 행위를 감히 의료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도 자신들이 바늘과 잉크만 있으면 지금 저희가 하는 것처럼 이런 미술 역량을 따라올 수 있다고 감히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겁니다. 의료인들이 지금 제가 보여 드린 이 작업들 스스로가 할 수 있습니까? 혹은 그런 분들이 의료인 중에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저희한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짧게 줄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타투가 직업으로서도 인정을 받아야 하고 그다음에 또 시민들이, 그런 행위 자체가 불법에 동조하는 방식으로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도를 갖추고 안전한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많은 시민들의 생각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 부재나 법의 공백을 우리가 개선해야 하는데 마치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불법으로 몰아세우고 또 시술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불법행위에 동조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자체는 좀 문제다라고 생각하고요.
 실은 저도 눈썹 문신을 했는데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도 눈썹 시술이나 또는 머리 SMP나, 이런 시술을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을 많이 극복하게 해 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타투이스트들이 오랫동안 불법자, 범죄자라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억울할 것이고 이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논의로 끝나지 않고 많은 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위원회가 공청회 끝나고 나서 적극적으로 이 법안을 다루면 좋겠고, 그래서 안전한 환경에서 타투나 문신이 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정에 우선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위원님과 정부 측에도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진술인께서 정부나 국회 그리고 국민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짧게 부탁드립니다, 김도윤 사무장님.
김도윤진술인김도윤
 예, 알겠습니다.
 사실 논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논란으로 만들지 않으려고 저는 언급하지 않았던 건데요, 반영구화장과 타투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일본 재판 사례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카메이시 미치코 변호사, 대법원에서 판결 이끌어 냈던 변호사랑 서면질의를 받았는데요. 타투를 무죄를 받기 위해서 불가역적으로 반영구화장을 의료한테 떼어 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타투가 합법이 되고 나니, 2020년에 했지요. 작년에 다시 협회의 변호사랑 연락을 해 봤는데요 법제, 법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재판에서는 이겼지만 실제로 두 가지를 학술적으로, 법률적으로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법안이 나오지 못해서 국민들은 지금도 법이 없는 상태로 타투는 합법, 반영구는 불법인 상태로 받고 있지만 반영구화장 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은 반영구화장사라고 하실까요? 당연히 지금은 타투이스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깊이로 분류할 수 있다라는 글도 있었는데 사실 언급 안 했던 이유가 0.04㎜입니다, 표피의 두께. 그리고 표피 지나서 영 점…… 사람 손으로 구분할 수 없는 두께고요, 진피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타투는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깊이로 구분할 수도 없고요. 저희가 조금 깊게 찌르거나…… 저희가 조금 얕게 찌르면 저희도 반영구화장사가 되나요? 그렇지 않겠지요.
 그리고 6개월에서 5년 뒤에 지워지면 반영구라는 보건복지부 표도 제가 봤는데 진피에 들어간 것은 5년 이후에도 당연히 지워지지 않고요. 반영구 시술을 했는데 5년 뒤에 안 지워지면 그때부터 불법이 되는 걸까요, 타투니까?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언급되어서, 사실 저는 논란이 되지 않았으면 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실제로 논란이 된 것 같아서 타투이스트로서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하고요.
 저희 타투유니온은 노동조합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빠르게 법제화가 되는 것도 있지만 잘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한 직업이 생기면 고민 없이 관성적으로 처리하는 룰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법안들도 그렇습니다. 민간자격증 만들고 국가자격증 만들면 안전이 확보된다고 생각하고요. 젊은 친구들이 이 직업에 쉽게 들어올 수 있게 열어 주면 마치 착한 일을 한 것, 좋은 일을 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국가자격증을 받은 타투이스트가 작업을 했는데 작업성에 문제가 있고 예술성에 문제가 있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면 국가가 책임질 겁니까? 문제가 있으면 민간 협회가 책임질 겁니까?
 이미 법제화를 모두 다룬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이와 같은 법제화를 가진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타투는 사전에 어떤 검증을 통해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문제 자체가 생기지 않아야 하는…… 어떻게 보면 이시형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문제 생긴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까, 사전에 어떻게 시험을 보게 하면 문제가 없을까 고민하는 게 아니고요 문제 자체가 생기면 안 된다라는 전제로 모든 법률이 만들어집니다. 전 세계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너무 빠르게―물론 빨리 법제화해야 되지만―혹은 관성에 의한 법률 때문에 이 산업이 안 멋져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더 소통하고 저희들이, 저희뿐만이 아니지요. 협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 자료들 같이 공유하면서 많이 소통하고 고민해서 노동과 예술을 바라보는 시각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새 기준을, 새 법률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저희 남들보다 지금 30년 늦었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야만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비타민 서영석 위원입니다.
 1400만~1500만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고 3조 시장 정도가 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의 현실은 60만 명의 범법․범죄자가 있고 공범자가 1300만 명이 넘고 그런 게 현실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현실을 극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모두 다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기준은 결국 국민 안전 때문에 반대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합법화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에 갈린다고 생각합니다.
 이시형 진술인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다른 해외는 왜 인정하고 있고 지금 의사들은 왜 안 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이시형진술인이시형
 일단 다른 해외에서는 왜 하고 있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해외에서 왜 규제를 안 했는지.
 하지만 지금 최근 5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6~7년 전에 이런 물질들이 피부 안에서 발암물질로 변화를 한다 이런 것들이 계속 속속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계속되고 있고.
 국내에서 이걸 왜 의사들이 안 하느냐? 일단은 했을 때 잘 지워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 환자가 만족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지우는 과정에서 흉이 발생하거나 또 하는 과정에서 흉이 생기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필요한 경우에 환자가 이게 흉이 생겨도 된다라는 어떤 그런 것도 인정이 됐을 경우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시술과 관련된 감염성 우려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염료에 대한 안전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건가요?
이시형진술인이시형
 예, 염료가 의약품과 같은 안전성이 담보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인정할 수 있다 이런 거지요?
이시형진술인이시형
 그렇게 했을 때 아주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관련해서 이선심 진술인하고 임보란 진술인, 윤일향 진술인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2019년에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문신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했는데 지금 이시형 진술인같이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실제로 얼마나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간단하게들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선심진술인이선심
 현장에서 그렇게 부작용이 많지 않습니다. 단 부작용이 없는데도 부작용이라고 블랙 컨슈머들이 생기는 게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합법화를 빨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보란진술인임보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작용은요 반영구화장에서는 짝짝이, 고객이 얘기하는 짝짝이 눈썹이 된 것을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타투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예술적으로 표현하지 못한 것을 부작용이라고 생각하지 시술하는 과정에서는 부작용은 사실 많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육아종 같은 경우에도 자이언트 셀(giant cell)이 만들어져서 육아종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육아종 같은 경우에는 행위 자체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염료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빨간색 염료, 어떤 여러 가지 염료를 지적하셨는데 그 염료 관리를 조금 더 강화하거나 체계적으로 한다고 하면 부작용 관리는, 그런 관리 방안은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윤일향진술인윤일향
 2주 전에 보건복지부 사무관님 두 분이 오셔서 저와 같이 실태조사를 현장에서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인테리어라든지 위생 같은 것의 아주 하이엔드한 급을 보여 드리지 않고 노멀한 것을 보여 드렸는데 진짜 이게 현장이냐고 계속 말씀을 하시고 되물으시고 그다음에 색소도 환경처에서 허가를 받았다고 그러시고 또 세면대나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고 너무 쾌적하고 깔끔하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현장에 나와 보니까 너무 다르다고 이렇게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진술인들의 얘기처럼 실제로 19년도에 실태조사한 것을 근거로 해서 반대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실태조사를 하고 현재 변화된 환경에 대한, 타투와 관련된 아니면 문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가, 시료도 그렇고 많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다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주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진영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관련해서 국장께 질의하면 결국은 우리가 30년 전의 판례에 의해서 갇혀 있고 또 70년 의료법에 갇혀서 지금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게 현실인데 이게 사회적인 수용성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이미 공동 범죄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이것이 의료법이라고 하는 잣대만으로 들이댈 수 없다 이것이 현실인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영주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진영주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지금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지 환경이 많이 바뀌었고 또 실제로 시술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제도화가 돼서 오히려 국민 위생과 안전을 위해서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진술인들의 전문적인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자세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문신․반영구화장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진술인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님들 계십니다. 강은미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한정애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제출되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서면질의에 대하여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5월 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강은미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최종윤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보좌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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