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회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3년 4월 25일(화)
- 장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38)
-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67)
-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45)
-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03)
-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78)
- 6.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25)
- 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45)
- 8.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67)
- 9.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85)
- 1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23)
- 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68)
- 1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33)
- 1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78)
- 1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07)
- 1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12)
- 1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56)
- 1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70)
- 1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60)
- 1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33)
- 20.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91)
- 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34)
- 2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42)
- 2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99)
- 2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88)
- 2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71)
- 26.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63)
- 27.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94)
- 상정된 안건
-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38)
-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67)
-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45)
-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03)
-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78)
- 6.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25)
- 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45)
- 8.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67)
- 9.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85)
- 1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23)
- 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68)
- 1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33)
- 1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78)
- 1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07)
- 1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12)
- 1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56)
- 1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70)
- 1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60)
- 1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33)
- 20.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91)
- 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34)
- 2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42)
- 2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99)
- 2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88)
- 2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71)
- 26.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63)
- 27.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94)
(14시3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법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38)상정된 안건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67)상정된 안건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45)상정된 안건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03)상정된 안건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78)상정된 안건
6.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25)상정된 안건
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45)상정된 안건
8.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67)상정된 안건
9.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85)상정된 안건
1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23)상정된 안건
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68)상정된 안건
1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33)상정된 안건
1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78)상정된 안건
1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07)상정된 안건
1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12)상정된 안건
1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56)상정된 안건
1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70)상정된 안건
1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60)상정된 안건
1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33)상정된 안건
20.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91)상정된 안건
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34)상정된 안건
2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42)상정된 안건
2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99)상정된 안건
2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88)상정된 안건
2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71)상정된 안건
26.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63)상정된 안건
27.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94)상정된 안건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권오상 차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항목은 최연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마약류 중독자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비용을 전액 국가 부담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예산 부담으로 인해 비용을 적시에 지급하지 못해서 중독자 등에 대한 치료보호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현행은 대통령령인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에 따라서 국비와 지방비를 5 대 5로 매칭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정 지원의 필요성은 공감할 수 있는데 ‘부담한다’라고 하는 의무부과 취지의 표현이 재정 당국과의 협의 등이 필요한 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처 간의 협의를 거쳐서, 기재부․복지부․식약처 간의 협의를 거쳐서 비용 부담의 주체를 ‘국가’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사항은 원료물질 복합제의 제조 및 거래에 대한 기록 작성․보존 의무 규정인데 개정안은 원료물질의 제조 및 거래에 대한 기록 작성과 보존 의무의 예외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도 이하의 물질을 제조․거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에 있는 현행 규정을 보시면 본문에서는 ‘작성하고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단서에서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하면서 표현이 ‘원료물질 복합제’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개정안에서는 원료물질 복합제 전부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도 이하의’라는 표현을 넣어서 그 범위를 축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농도 기준을 정해서 원료물질 복합제의 제조․거래에 대한 기록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정의견으로 제시한 부분은 이 표현을 조금 더 명확히 하는 정도의 자구 수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세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쟁점이 여섯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3개를 먼저 보고드리고 나서 논의하신 후 또 이어서 3개를 보고드리는 형식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조문은 첫 번째로는 목적․국가 등의 책임 부분을 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미애 의원님, 서정숙 의원님이 제출하신 안인데요.
2개의 개정안은 현행법의 ‘목적’ 조문을 일부 수정하고 ‘국가 등의 책임’ 조문을 개정하거나 항을 새로 신설해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목적․국가 등의 책임에서 마약류 문제가 최근 심각하다라는 점을 고려할 때 마약류의 중독 치료․예방이라든가 적정한 관리, 관련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을 바로 말씀드리면, 목적 조항 보시면 2개의 안이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정숙 의원님 안을 중심으로 목적 조항을 통합해서 정리했고요.
국가 등의 책임 조항 2조의2 같은 경우에 김미애 의원님 안에는 재원 마련 포함한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서정숙 의원님 안은 홍보․교육․연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1항은 김미애 의원님 안을 중심으로 해서 문구를 정리하고 2항은 서정숙 의원님 안을 반영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꼭지입니다.
마약류관리기본계획 및 마약류대책협의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강훈식 의원안, 김미애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5년 단위의 마약류관리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현재 국무총리 훈령을 근거로 설치․운영 중인 마약류대책협의회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러면서 그 기능 및 위상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협의회 관련 내용 표를 보시면 현행 훈령에 있는 내용을 강훈식 의원님 안과 김미애 의원님 안에서 이를 각각 법률로 상향 조정하고, 기능에서 종합대책 1년을 기본계획 5년 및 시행계획 1년으로 동일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행 훈령은 3월 15일 날 개정이 되었던 훈령이고요. 그 전에는 협의회의 위상과 관련해서 이것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3월 15일에 고쳐진 훈령에서는 제출된 개정법률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중장기적 관점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이 조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행정규칙에 근거해서 운영 중인 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법률로 마련하는 것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은 표현이 강훈식 의원님 안과 김미애 의원님 안이 조금 다릅니다. 강훈식 의원님 안은 국무총리가 마약류대책협의회의 협의․조정을 거쳐서 5년마다 마약류관리기본계획 수립․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 김미애 의원님 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면 국무조정실장이 그 계획을 종합해서 대책협의회의 협의․조정을 거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형태로 이렇게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식품안전기본법, 유사 입법례를 참고해서 관계 기관의 장이 5년마다 소관 마약류관리계획을 국무총리한테 제출하면 국무총리가 협의회의 협의․조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마약류대책협의회 관련해서는 위원의 요건을 일부 수정해 달라는 부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요건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방통위에서 상임위원으로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식약처에서는 현재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위원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정안에 포함시켜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포함시키는 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식약처장으로 하여금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중독자의 사회복귀 등 재활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수탁받은 수탁기관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국제협력 대상에 사회재활사업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한편 각 개정안에서는 사회재활사업 수행에 필요한 마약류 중독자 관련 자료, 이 자료에는 개인정보가 포함이 됩니다. 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업무를 규정하고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한테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마약류 예방․재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재활사업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식약처가 사회재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를 포함한 마약류 중독자 관련 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상 요구되는 투명성, 목적제한, 최소처리 등의 원칙을 고려해서 요구하는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법제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과 범위가 특정되지 않은 부분을 해소하려고 했고요, 이 과정에서 관련 유사 입법례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법무부의 의견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의 범위에서 자료의 범위를 법률에서 정한 다음에 구체적인 자료 목록과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수정의견을 마련했는데요, 이 부분은 40페이지를 잠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0페이지, 2항에 보시면 ‘다음 각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의견을 마련하면서 자료 또는 처리하는 경우에 개보법 2조 2호에 따른 처리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한 다음에 받을 수 있는 자료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 그다음에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경력자 정보 그다음에 치료보호 관련 정보 그다음에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이행실적 그다음에 조건부로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 교육 이수실적 이렇게 나열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3번까지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연숙 위원, 질의하실 거예요?
마약류 관리법에서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까지를 다 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정신건강복지법에서도 이 부분이 담겨져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활동에서 조금 더 마약에 특화된 예방이라든가 어떤 교육자료, 전문인력 양성 부분은 식약처장이 담당하는 것으로, 관계부처와 협업하에 재활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저희가 저희 소관 단체인 마약퇴치운동본부를 통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이런 법을 집어넣으면서 이런 것들의 전문성을 더욱 제고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약류 관리법의 주 내용이 유통․관리 또는 홍보․예방 이런 쪽에 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재활까지 다 포함하는 것은 아직 조금 미흡하다는 전문가 지적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외부에서는 일단 알코올․마약․게임 이런 중독 분야 전체의 치료․재활을 포괄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검토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식약처가 어쨌든 마약과 관련해서, 마약중독자들과 관련해서는 어떤 치료나 아니면 재활이나 이런 것들이 다 원스톱으로 사실 이루어져야 되고 체계가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디가 컨트롤타워입니까?
식약처 차장님이 나오셨나요? 차장님, 컨트롤타워가 어디예요, 지금 정부에서? 치료, 재활 그다음에 사회복귀 등등 여러 가지 이게 포괄해야 될 부분이 많잖아요.




지금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 수사, 단속, 치료, 재활 이 전체에 대해서는 국조실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나눠서 수사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누구다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각각의 협의체가 있습니다. 수사 협의체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예방교육에 대한 협의체가 따로 있고 재활 쪽에 대한 협의체가 따로 있어서 각각 관련된 부처가 모여서, 예를 들어서 재활 같은 경우 치료․재활이라 그래서 복지부, 식약처 이쪽 부분이 모여서 회의를 같이 하면서 의견 조율을 해서 업무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존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이미 저희 쪽 마퇴본부에서 하는 걸로 법률상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도 한 30년쯤 넘었거든요. 그 재활업무를 추진한……
기존에 있던 것 그냥 기능 조금 추가해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도 뭐 그냥 넘어갈게요.

중독재활센터가 지금 서울하고 부산밖에 없는데 올해 추가로 하기로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게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김미애 위원님.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은 수사도 엉망인데, 수사도 엉망이에요. 과거에도 보면 부산하고 인천이 바다를 끼고 있는 곳이 유통의, 거기에서 대부분 들어왔는데 요즘은 그걸 넘어 가지고 온라인으로도 성행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쉽게 자기 손에 마약을 넣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부터 해서, 이거는 물론 우리 복지부 소관도 아니지만 법무부 같이해야 되는 일인데 이게 심각한데 사실은 수사부터도 엉망이 돼 버려 가지고……
마찬가지로 예방, 수사, 범죄인 검거하고 그다음에 처벌이나 치료, 재활까지 전반적으로 이게 어디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 참 난감한 총체적 난국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조실을 중심으로 해서 복지부, 식약처가 의견을 낼 때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접근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을 또 편성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대로 예산안을 내 주시고 저는 복지부도 거기에 뒷받침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냅니다.
다음.

나머지 사항을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 정비입니다.
현행법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 주기로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중독뿐만 아니라 사용․확산 현황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고 조사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을 확대하고 조사 주기를 단축함으로써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 입법 취지입니다.
다만 현재 복지부뿐만 아니라 식약처에서도 실태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의 주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마약퇴치운동본부 관련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사업으로서 사업의 내용을 두 가지 추가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마퇴본부는 정관에서 지부 설치에 대한 근거와 마약류․약물 남용 예방교육 및 전문가 양성 등의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정관의 내용을 수정․보완해서 법률로 상향 입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활동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사업 내용에 있어서 학교에서 실시하는 마약류 예방교육을 위한 자료 개발․보급을 마퇴본부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시․도교육청, 대검찰청 등으로 다양하고 마약퇴치운동본부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교육부의 의견 등을 감안했을 때 이 부분의 표현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학교보건법 9조에 따른 예방교육을 위한 자료 개발 및 보급’을 ‘마약류 관련 예방교육을 위한 자료 개발 및 보급’으로 현행 정관에 있는 문구를 참고하여 수정의견을 내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마약류 중독 예방 관련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마약류 중독 예방 등에 대한 장을 별도로 신설해서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에 있는 중독 예방 관련 조문을 이 장에 모두 집어넣어서 정비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법제적으로는 이렇게 하나의 장을 신설해서 관련 내용을 조문으로 넣는 것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도 마약류 중독 등 예방사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6장의2에 한 조항으로 신설해서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번 법률 정비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정부의 마약류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데 저희 식약처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태조사할 때 그러면 현황이나 확산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될 치료나 재활이나 사회복귀에 대한 지표가 3년간 얼마나 좋아졌는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봐야지 우리가 얼마나 더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관련된 조문에서 조금 치료에 대한 부분도 더 강조하면서 포함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의견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그러면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지, 이렇게 법안으로 상향을 할 때는 아마 예산 지원이 되고 그만큼 효과 판단에 대한 것들도 같이 수반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법안소위 자료에는 그런 정보는 전혀 없어서 조금 더 자세한 브리핑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 주시지요.





실태조사에 대한 문항에서도 치료와 재활, 사회복귀까지 포함해서 지표로 좀 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서정숙 위원님.
지금까지 학교 내 마약 중독 예방교육이 내용과 방식 면에 있어서 좀 부실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어 왔고 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약퇴치운동본부와 같이 역사가 좀 깊고 거의 전문가들의 집단으로서 지금 행하고 있는 이런 것이 필수적이라는 판단하에 이 부분과 관련된 마퇴본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의 경우에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었고, 지금 5년에서 3년으로 하는 것은 많은 공감대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또 시대적인 상황이 마약의 확산이 상당히 데이 바이 데이(day by day), 저희 예측을 넘어설 정도로 또 심화돼 가고 있고 사용자 연령도 계속 하강하고 유통경로도 아주 다양하고 또 그 수법이 아주 고도화되고 있어서 이제 이런 건 다 우리 국민 모두와 국회가 공감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하려면 지금 학교보건법에서 실시하는 이 부분은, 실제로 학교보건법에서 실시하는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전문가 그룹으로 보기는 어렵지요.
그리고 마약퇴치운동본부가 그동안 국가 예산의 어떤 한도에서 상당히 제대로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이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국가 예산이라는 게 부처마다 다 만족하게 줄 수 없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는 시대적인, 어떻게 보면 마약에 있어서 시장이 늘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좀 강력한 투자를 해서 조사기간도 좁히고 또 우리가 신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치료나 재활 부분을 포함해도 좋습니다. 같이 원스톱으로 가면 더 좋겠지요. 그래서 조금 주무부처에서……
올해 예산도 제가 들여다봤는데 정말 너무 초라하더라고요, 좀 많이 늘려 주시고. 또 대통령께서도 정책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셨고 국민 모두도 이게 마약 중독돼 있는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위해가 어떻게 이웃에 미칠지 모르고 이런 불안감이 있으니까 좀 신경 쓰셔서 이 법안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잘 처리했으면 합니다.
공감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 되셨지요, 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5건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제조업자 등의 시설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개수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개수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식약처장이 허가 또는 인증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를 따르지 아니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시설기준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해서 곧바로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그 시설을 개수할 수 있도록 해서 영업자에게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고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약사법과 화장품법에서도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체외진단의료기기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에 대해서 기술적 지원 이외에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체 대다수가 영세한 규모인 점을 고려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안정적인 생산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인데 시설․제조․품질관리체계 등의 기본투자는 수익자인 민간 제조업체가 부담할 사안이기 때문에 재정지원 대상으로 부적절하다는 재정 당국의 의견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의견들을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하신다면 ‘재정적 지원’ 부분을 삭제하는 것도 안으로 제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는 백종헌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의료기기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매년 5월 29일을 의료기기의 날로 법률에서 정하고 국가․지자체에서 행사․교육․홍보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의료기기의 날은, 2003년 5월 29일 날 의료기기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민간 주도로 5월 29일 날 의료기기의 날 기념행사를 해 왔고 12년부터는 민관 공동으로 그 기념행사를 해 오고 있던 상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법정기념일을 지정하는 방법으로는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방법과 개별법에서 따로 규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료기기의 날의 취지나 기념일로 지정할 가치 등을 고려해서 위원님들께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실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의료기기의 날, 그동안의 행사에는 주로 어떤 걸 하셨어요?




그래서 의료기기의 안전사항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홍보하면서 의료기기를 더욱 안전하게 사용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의료기기가 국가의 주요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들과 함께 이 날을 기념하면서 앞으로 의료기기의 미래를 국민들과 함께 열어 가고자 하는 것으로 큰 변화를 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만든다면 저도 의료기기의 날에 대한 지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법입니다. 2003년 5월 29일에 의료기기법이 제정됐고요. 2008년도에 의료기기의 날 제1회를 민간 주도로 했고 또 2012년도에 민관 공동으로 개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조금, 시대가 바뀌고 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산업을 활성화하고 아까 이야기하신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성장시키는 데 아주 중요한 거니 이걸 해 보자는 거니까……
저도 많은 위원들의 이야기가, 달력에 보면 이게 무슨 날 무슨 날 그것을 뜻하는 날이 없는 날이 없어요. 그 정도로…… 새로 지정한다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동의를 하겠는데 기존의 있는 법에 지금 시대에 맞게 법률로 정해서 지원하자니까 이해가 계시면,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하니까 또 안전 이야기하신 부분들도 감안해서 그 자체가 의료기기의 안전에 대한 부분을 이왕에 홍보하는 그런 장을 마련하고 한다니까 웬만하면 이해하시지요.



그 뒤에 어떤 수식어를 붙인다는 부분에서 사실 한쪽에 치우칠 가능성이 있어서, 아까 4차 산업 측면의 산업과 국민 안전 사용이라는 측면들이 다 이렇게 양립하고 좀 포괄하려고 하면 의료기기의 날만큼 명칭을 할 것이, 사실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이 의료기기의 날로 통과시켰으면 하는 걸 건의드립니다.

남인순 위원님.

그래서 기념일이 법정기념일이기 때문에요, 민간이 하던 것을 법정기념일로 올려 줄 때는 충분한 명분이나 국민적인 공감대가 어느 정도는 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안이 나오는데 그것을 다음에 심의할 때 한 번 더,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데 네이밍만 다시 한번 안을 조금 수렴해서…… 왜냐하면 저는 기기업자라든지 아니면 의료기기를 다루시는 분들의 의견도 들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좀 수렴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장님, 방금 남인순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 말씀이 그런 걸 좀 포괄해서 하면 좋겠다니까 이거 다른 것 말고 이름만 좀 고민해서, 되면 다음에 또 하시지요.


다음.

의료기기 이물 혼입 공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국민 건강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 이물 발견 사실과 이물 혼입 원인조사 결과 및 조치 계획을 공표하도록 하고 그 자세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이물 발견 사실 등을 공표해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을 살펴보면 이물 혼입 원인조사에 따른 공표 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법 34조에 보시면 ‘제조업자 등한테 회수,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 또는 처치를 할 것을 명하거나 그 사실을 공표하게 할 수 있다’라고 공표 명령 제도가 있는데 34조 1항 각 호―1호나 2호―에 해당하지 않는 그런 의료기기가 있으면 공표 명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이 제외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과거 코로나19 백신접종에 사용되는 LDS 주사기에서 혼방섬유 이물이 접수되어 정부에서 조사를 거쳐 사용중지 조치를 했으나 이후에 30일이 경과한 다음에 해당 사실이 알려진 사례가 있었음을 개정안 입법 취지에서 밝히고 있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이와 같이 이물 발견 사실 및 해당 의료기기의 위해성 여부를 식약처장이 직접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공표명령 외에 한 가지 더 수단이 있기 때문에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입니다.
다만 행정상의 공표 유형은 제재적 공표랑 정보제공적 공표 그다음에 유도적 공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제재적 공표 같은 경우에는 법령상 금지의무를 위반해서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공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정보를 제공하는 공표라든가 아니면 어떤 국민들의 행동을 유도하고자 하는 공표 내지는 약한 제재적인 성격이 있는 경우에는 ‘공표를 하여야 한다’는 표현보다는 ‘공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지금 개정안에서 하고자 하는 공표의 내용이 정보제공적 공표의 성격이 보다 강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를 ‘공표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내용들을 이것을 전부 ‘하여야 한다’로 하는 것보다는 필요성을 판단해서 국민들이 꼭 알아야 될 것하고 굳이 아는 것들이 공포를 자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해야 되는 측면에서,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처분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될 부분도 같이 고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총리령에서 그 기준과 방법․절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향후에 마련할 게 가이드라인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한번 주무부처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면 저희가 판단이 설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제조업체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의료기기 자기가 쓴다 생각했을 때 안전을 생각하면 이게 소량이 발견됐을 때는 공표를 안 하고 있다가 많은 건수가 발견됐을 때 공표한다 또 처음 발견해서 그다음에 이것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은 저는 좀, 이렇게 ‘할 수 있다’로 해 버리면 상당히 리스크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제품이 하나가 만들어질 때 한 개의 주사기, 로트(lot)에서 한 제품이 발견되어도 그것은 전체에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 다수를 위해 가지고 조치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경험상에서는 선조치 형태로 해 가지고 먼저 잠정 판매중지를 하고 그다음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알리고 이런 두 가지 트랙을 보통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조치에 대해서 공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을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건강 위해 정도에 따라서 공표 여부를 재량으로 남겨 둔 거잖아요. 그리고 구체적인 기준은 총리령에 두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거나 모법에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모법에 들어갈 사항인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들어갈 사항인지…… 전문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해 주세요.

지금 현행법에는 공표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표명령 제도는 되게 스트릭트(strict)합니다. 왜냐하면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했거나 아니면 발생할 우려가 아주 현저한 경우에만, 업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의 제재적이나 침익적 처분의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에 공표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공표를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랬을 때 이제 그 조항을 강제조항으로,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 기관……

강은미 위원님.
그런데 앞에도 그런 전제가 있는데 뒤에도 그래 놓고 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둘 다 약간 그런 면에서의 부조화가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앞에서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으면 공표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다시 그럴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식품과 의약품이 인체에 직접 들어갈 수 있으니까 훨씬 더 강화되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의료기기만 제한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3월에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입법 배경 및 취지, 주요 내용, 총괄 검토 부분에 대해서 보고와 위원님들 논의가 일부 있으셨고요. 개별 조문과 관련해서 1장 총칙의 정의와 국가 등의 책임 부분에 대해서까지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해 보자는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셔서 오늘 다시 심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총괄적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지난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요 주요 내용별 검토, 11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회의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식약처에서 1소위 위원님들께 찾아가서 다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검토보고에서는 수정의견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밑에 수정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모든 식품․의약품 분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혁신제품’이라는 표현을 ‘식품․의약품’으로 수정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다음에 정의 부분, 13페이지입니다.
바로 수정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의 부분이 좀 이해하기 어렵고 개념들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다라는 의견을 지난번 회의 때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을 정리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품 등의 규제과학이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성, 유효성, 품질, 성능 등의 평가부터 인허가 및 사용에 이르기까지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기술, 기준 및 접근방법 등에 관한 과학을 말한다’라고 정의를 하고요.
‘규제과학혁신이란 식품․의약품 등의 규제과학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그 성과물을 제품화 지원, 안전관리 등에 활용함으로써 식품․의약품 등의 신속한 개발과 안전한 사용에 필요한 합리적인 규제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2장과 관련된 규제과학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5년마다 규제과학 기반조성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서 식품․의약품규제과학위원회를 두는 내용입니다.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규제과학위원회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해서 규제과학혁신에 전문성을 지닌 민간위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부분은 앞에 용어의 정의에서 규제과학에 대해서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위원회 명칭 및 용어,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23페이지, 3장 연구개발사업이고 7조부터 10조까지입니다.
3장의 내용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관리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현행법에 있던 9조․10조의 내용은 삭제를 하면서 연구개발사업 수행과 관련해서 규정된 그 밖의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국가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을 따르거나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3장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고, 다만 일부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31페이지, 4장 11조부터 13조까지 제품화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조부터 13조에서는 주요 내용이 평가기준 공개와 제품화 지원입니다.
평가기준 공개는 개발된 평가기준 등이 혁신제품의 개발 계획 단계부터 적용되도록 평가기준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제품화 지원은 개발하려는 자는 제품의 안전성․효과성․품질 등에 대한 평가 방법, 인허가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하여 식약처장에게 사전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하면 식약처장은 검토 후에 그 결과를 알려 주며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함으로써 제품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12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정합성에 관해서 식약처장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그 경우 식약처장은 그 결과를 회신토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11조부터 13조까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개정안 13조 2항을 2개의 항으로 분리하고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37페이지, 5장입니다.
14조 및 15조고요,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규제과학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면서 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전문인력 양성 목적을 확대하고 또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필요적 지정 취소는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면 과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삭제하고 그다음에 식약처 조치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41페이지, 보칙 및 부칙까지입니다.
보칙에서는 규제과학 관련해서 실태조사, 민관협력 촉진, 국제협력사업, 남북한 협력과 식약처장 권한의 위임․위탁,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보칙에 있는 내용 중에 남북 협력 사업은 대북정책의 일관성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함이 바람직하다는 통일부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받아들여서 남북한 협력 사업 추진은 규제과학 분야 협력으로 한정하고, 즉 남북한 사업 추진과 관련된 이 부분을 규제과학과 관련된 남북한 협력 교류로 한정하고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대상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의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혜숙 위원님.
제가 여기에 종사한 사람으로 하는 것은 식약처 퇴직 공무원들이, 전문적으로 일하신 분들이 실제로 퇴직하고 나서 여기에 함께 있으면 민간을 허가하고 이걸 관여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우리가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종사했던 사람들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파트도 좀 열어 놓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여기에 전문가라는 말을 꼭 넣어야 된다, 그냥 위원이라고 하면 본인들이 아는 사람, 좀 친분 있는 사람 이렇게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정의견으로 내겠습니다.

규제과학과 규제과학혁신으로 분리한 것은 잘 정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규제과학에는 그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전성이 먼저 앞에 들어가 있는데, 규제과학혁신의 정의 규정에 보시면 신속한 개발이라고 하는 것에 좀 더 포인트가 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신속한 개발과 안전이 충돌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개발인 것이지, 이게 그 부분의 어떤 취지를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법의 이름을 규제과학혁신법이다 했는데 규제라고 하는 부분이 안전과 관련한 부분이잖아요. 그걸 더 명료하게 해 준 거거든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해서 그냥 일반적인 규제과학 이런 것이 아니라 안전과 관련한 부분에 포커싱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규제과학혁신에서도 저는 워딩 순서를 신속한 개발에 포커싱을 하는 것보다는 안전 부분에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인력 양성을 할 때도 그렇고 연구개발을 할 때도 그렇고. 그렇게 워딩을 바꿀 수는 없나요?

그다음에 어쨌든 제품 개발부터 규제 컨설팅 지원, 전문인력 양성, 실용화까지 전주기별로 하겠다는 건데 나름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식품․의약품 관련한 업계 같은 경우는 의견을 청취한 적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규제과학혁신 이걸 만드는 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신속이란 말이 사실은 좀 필요한 게 한국에 갖고 오면 그 제품이 효용 가치가 없을 때까지 쥐고 있는 거예요.
미국 가면 돈은 더 많이 드는데 왜 미국에 하느냐? 지금 여기에 양성할 수 있는 전문가를, 이것을 정말 잘하는 전문가를 두고 가이드라인을…… 여기에는 이 연구를 하고, 여기에는 A․B․C․D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그 프로세스에 의해 나온 제품을 허가해 주는 프로세스가 되어 있는데 한국에서는 A를 하고 나면 다시 와서 A´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갖고 오면 A´´를 다시 하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식약처에 있는 직원이 바뀔 때마다 이 지침이 달라지고 이래서 한국에서는 하지 않고 아예 미국으로 갑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식약처 이 법을 만든 이유가 여기에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 민간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고 공무원들도 들어가야 되는 게 전문가들이 있으면서 이것을 허가받는 데는 이러이러한 프로세스를 하면 이 제품이 나옵니다, 허가가 됩니다를 우리가 이제는 제시할 때가 됐다.
그리고 임상을 할 수 있는 데를 국회에서 지원을 해서 이제 미국처럼, 우리 국민들이 좋은 제품을 가지고 EU로 갔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중국으로 갔다가 일본으로 갔다가 이렇게 헤매지 않도록 해야 우리 바이오산업이 발전할 수 있고 이 파트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님들하고 이 법을 만들면서도 여기에 있는 굉장히 전문가들이, 아주 초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들이 예측 가능한 것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신속하게 해 주지 않으면 저는 우리 산업이 외국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했다고 하는 여러 가지 줄기세포 관련된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담당하는 과가 없어요. 생약과 가니까 안 되고 줄기세포과 가도 안 되고 유전자줄기세포과 가도 안 되고, 그것도 대상이 아니라요. 신물질이라는 것은 그래서 첨단과학과라든지 이런 게 하나 있어서 그런 부분들, 새롭게 탄생되는 신물질에 대한 것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도 많은 업계의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규제과학혁신법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식약처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야기되어 왔던 부분들이, 이제 식약처가 어찌 보면 계란을 깨고 나와서 새로운 세상에서 소비자 또 그런 업계들하고 같이 뭔가 날을 맞춰서 건강한 또 좋은 제품을 만들어 가는 데 지원하는 아마 그런 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어떻게 이걸 식약처에서 동의를 할까 걱정을 했는데 흔쾌히 동의하는 걸 보고 저도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그러니까 여기서 그것을 철저히 해야만 그것이 국제경쟁력도 있는 것이지 만약에 안전을 소홀히 했다 이렇게 되면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부분을 어디다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나요?


다른 건 없나요?
식약처에서 우리 법안소위 위원님들께 오늘 회의뿐만 아니라 그 전에 많은 설명과 토론이 개인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듣고 해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충분히 많은 이해가 있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 의결해도 좋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를 보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조금 기술적이라서 의의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신약의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근거로 하는 의약품의 품목허가 절차에서 신약에 관한 특허권 침해 여부를 고려하는 단계를 둬서 신약의 안전성․유효성 자료 이용을 확대하면서도 그에 관한 특허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하에 도입이 되었던 제도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조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항목인데, 첫 번째 항목 먼저 말씀드리면 의약품특허권 등재 신청기한의 기산일을 한 가지 추가하는 겁니다. 의약품의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의약품 특허목록에 의약품특허권의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이 등재 신청기한의 기산일에다가, 지금은 1호와 2호 2개가 있는데요 ‘특허법 136조에 따른 정정심판 청구 후 정정등록된 날’을 하나 더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현행법에 따르면 단순오기를 정정하거나 기재사항을 명확히 해서 추후 등재요건을 만족하게 됐지만 결과적으로는 신청기한이 도과해서 등재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이렇게 단순오기 정정하거나 기재사항을 명확히 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정정심판을 통해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요건을 충족한 특허권자한테도 등재신청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필요한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정정심판에 따른 신청기한의 기산일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 표현을 ‘특허법 제136조에 따른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날’, 그래서 날짜를 명기하는 걸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 보시면 또 정정심판을 통해 심결이 확정된 이후에 등재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 특허권을 정정받은 사항이 등재사항에 해당해서 등재요건을 만족하게 되는 경우에 한정해서 등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식약처에서 막상 업무를 할 때 그런 염려가 있다라는 부분의 의견을 냈는데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50조의2제4항에다가 2호 후단을 신설해서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이후 등재를 신청한 경우에는 정정받은 사항이 해당 의약품의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항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 이 문구를 넣어 줬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항목입니다. 의약품특허권 등재사항 변경․삭제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의약품특허권 등재사항을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삭제하는 경우만 의견을 듣고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단순한 등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해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등재사항 중에서 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일, 특허청구항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신청자는 특허권등재자이지만 등재특허권자 등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영해서 ‘다만 의약품의 명칭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미한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로 나누어서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동 조에서는 식약처장이 직권으로 변경․삭제할 수 있는 등재사항에 의약품의 명칭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등재사항 중에서 의약품 명칭 등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특허목록 등재사항에서 식약처장이 이를 직권으로 변경하려는 취지입니다. 부칙 제3조 개정 조항에서는 31조 9항, 42조 1항에 따라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부터인데 이 부분은 기계적이고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식약처장이 변경․삭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부분인데 부칙에서 나열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서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따라서 변경허가에 따른 사항 등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31조 제9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한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식약처장이 직권으로 변경․삭제할 수 있는 것으로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항목입니다. 우선판매품목허가 효력 소멸 시 타 동일의약품 우선판매허가에 대한 판매금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절차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입니다.
현행법은 우선판매품목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의약품과 동일의약품에 대해서는 9개월 동안 판매를 금지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당해 의약품의 우선판매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는 다른 동일의약품과 마찬가지로 9개월간 판매를 금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이 이후에 우선판매 효력이 소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소멸 사유가 발생하면 당해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판매금지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빠진 조항이 있어서 빠진 조항에 대해서 추가하는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입니다.
우선판매품목허가 효력 소멸 사유 발생 시 보고 의무인데요,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이 우선판매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는 이를 식약처장에게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점선 박스 안에 있는 50조의10 1항 1호․2호, 2항의 1․2․3․4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는데요, 식약처장이 바로 파악이 가능할 때 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당사자가 알기 어려울 경우 또는 자발적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마 설명이 아주 상세하게 잘돼서 별 이야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상 차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복지부2차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9항까지 6건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사일정 제27항 이후에 심사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사항은 기동민 의원이 제출하신 진료기록 확인의 예외적 허용 사유 추가입니다.
의료기관이 환자 아닌 다른 사람에게 진료기록 열람․사본발급․전자문서 제공 등을 해야 하는 예외 사유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군인사법 이 세 가지 사항입니다.
현행 의료법 21조 2항에서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진료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는 경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데,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한 내용은 각 개별법상 근거가 국방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법사위에 계류 중인 점을 위원님들이 심사하면서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장애인일자리사업에 따라 고용된 안마사에 대한 자격정지 예외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인데요, 개정안은 국가나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 등을 수행하는 자가 그 사업 수행 과정에서 안마사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안마사 자격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국가나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에 안마사협회나 시각장애인협회 등의 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탁받고 고용주가 되어서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고용된 안마사가 그 자격이 정지되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안마사만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법 규정은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다 폭넓게 보호하려는 취지임을 감안해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요건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수정의견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 등을 수행하는 자의 구체적 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건복지부장관이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의 시설기준을 정하는 경우 임종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내용인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난 22년 12월 7일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서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라서 임종실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하셨습니다.
이때 회의에서는 복지부에서 건강보험 수가 마련 등을 검토해서 입장을 제시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한번 회의를 하자라는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검토의견은 그때 당시 말씀드렸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수정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의견은 정부가 입장을 가져온 부분을 저희가 문구로 정리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냥 16페이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4호를 신설해서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의 임종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가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조문을 정리하였고, 복지부에서는 이 내용을 실제 집행하기 위해서는 6개월이 아니라 9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시행일을 공포 후 9개월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영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임종실을 비워 둔다 하더라도 관리가 있어야 되고 또 감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 텐데, 비어 있을 경우의 손실보상도 논의가 필요한 것 같고요. 거기에 의료인력도 그렇지만 여러 직종이 같이 있어야 되는 부분도, 항상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13항까지 이상 3건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은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그러는데요. 그러면 이후의 심사를 5월로 넘기는 겁니까, 아니면 내일이라도 잡아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오늘 시간이 짧아서 심사를 못 한 거지, 그래서 저는 내일이라도 잡아서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보건복지부 이기일 차관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페이지 보시면 되는데요.
이 개정안은 장려금 지급 대상에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 의료급여기관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급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이바지한 의료급여기관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에 기여한 급여기관을 추가하는 사항이고요.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를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급여수급권자의 수검률이 35.2% 정도로 보험 가입자 수검률의 절반 정도입니다. 따라서 이를 제고하려는 취지이고, 보다 포괄적인 측면에서는 수검률이 낮으면 이로 인한 건강 악화, 재정 악화가 초래된다는 점에서 검진율을 제고하면 재정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적용 측면에서 장려금을 지급하려면 기준 산정이 보다 명확해야 되는데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가 재정 절감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에 대한 산정이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시행되는 제도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근거한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제도인데 뒤에 자료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지금 처방한 의약품보다 저가인 인정품목을 대체조제한 경우에 지급되는 부분이어서 그 기준의 산정이 명확하고 지급되는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한 추계도 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를 위한 그런 취지에는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다소 걱정되는 것은 수검률이 높은 의료기관하고 또 재정 지원에 기여하는 정도를 서로 상관관계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걸 대체조제 많이 한 사람들에 대해, 많은 약사들에 대해서 상한금액과 실거래가의 차액을 30% 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사가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수검률이라는 것은 오는 분들을 의료기관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걸 주는 것에 대한 상관관계 그런 게 다소 미약하기 때문에 저희는 신중한 입장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이것의 형평성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일반 건강보험의 경우는 수검률을, 잘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이 비교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전문위원이 검토한 산정 기준의 명확성 부분도 지금 저가약 대체조제의 경우 산정 기준을 별도로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에 대한 것을 시행령에서 정리를 하면 되지 이것을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부 생각은 어떠세요?

또 하나는 저희가 건보하고 수검률 차이가 있는데요, 건보가 한 69.8%고 의료급여가 35.2%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입원환자 같은 경우 건보는 15% 정도만 입원하고 의료급여는 29%가 입원을 합니다. 그리고 입원 일수를 보게 되면 건보 같은 경우에는 20일 정도를 입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의료급여는 94일 정도를 입원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사실은 병원에 거의 한 2배 이상 되게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지난번에 1000명을 조사해 보니까 왜 하고 있냐 했더니, 1000명 중에서 검진을 받은 사람이 221명이고 미수검이 779명인데 이분들의 한 40% 정도가 평소에 병원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굳이 건강검진을 많이 안 한다는 그런 요인도 있기 때문에요 저희 이것은 다소……
중요한 것은 형평성이 아니고 상관관계입니다. 여기에 돈을 준다고 그래서 그 돈 주는 것이 수검률을 높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다소 주춤하고 있는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강은미 위원님.


최연숙 위원님.

건강검진이라는 것은 본인이 지병이 있어서 계속 병원에 다닌다 할지라도 건강검진을 해서 새로운 질병을, 암이라든지 이런 것들 발견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혈압이라든지 당뇨가 있다면 늘상 그것으로 하지 전체적인 건강검진은 하지 않게 되지요.
그래서 건강검진이라는 것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이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70%는 늘 병원에 다니는 분이라서 그 사항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만 거기서 놓쳐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건강검진이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개인 단위 급여 실시의 예시사항으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 단위로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구의 소득이 보장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 보호가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인 단위 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는데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이를 구체적으로 반영하려는 의미가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그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점과 현재 별도가구 보장 적용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개인급여 실시의 예측 가능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페이지, 사회복지 분야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금지 강화 내용입니다.
현행은 기초자치단체 소속 사회복지 분야 6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 후 3년 이내에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된 자치단체 관할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나 시설장으로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보다 확대해서 광역지자체 6급 이상 공무원을 추가하려는 법입니다.
개정안에 의한 사례는 하단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실제 지자체 지도․감독권을 행사하는 공무원이 특정 사회복지법인에게 유리한 정보나 혜택을 주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이를 보다 확대하려는 내용에 의미가 있겠습니다.
다만 하단을 보시면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해서는 4급 이상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만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이러한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위헌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단을 보시면 공직자윤리법 제17조 1항 제11호에 의해 기본재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4급 이상 공무원은 원칙적인 취업 제한 대상으로 현재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기초지자체인데 사실은 지방만 하게 되면 광역이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광역 같은 경우가 보게 되면, 6급 이상이 지자체에서는 계장입니다만 광역에서는 사실 실무자가 됩니다. 그리고 과장쯤 돼야 그게 계장쯤 되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봤는데 사실은 이게 다른 직역이라든지 거기에는 이렇게 이것 과하게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2014년도에 공직자윤리법에 이렇게 조항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민과 회계업무 담당자인데 회계업무라는 것이 사회복지시설에는 거의 대부분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담당 직원들은 사실 취업 제한이 되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사회복지공무원들만 너무 이렇게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고민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고민하고 있는, 6급까지 하는 건 과도하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수용한다 하더라도 최종윤 의원님이 얘기하는 현장에서의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은 복지부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해 봅니다.

사실 이 법 자체가 옛날에 광주인화학교 있을 때 도가니 때 여러 가지 그런 유착관계 그걸로 만들어진 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미 기초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광역이 지금 의원님 발의안에 더 포함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광역에도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별도로……
지금 김원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광역지자체하고 같이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면 각 지자체의 복지법인이나 복지시설들이 다 협의의 형태로 광역협의체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광범위하고요. 사실상 여기서 나타나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의 여러 가지 행태와 사안들이 벌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한번 이런 문제들을…… 과한 측면이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사실상 현장에서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지부가 수용을 못 한다고 하니, 그것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도 이해하겠는데…… 다만 이것은 협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기초지자체하고 광역지자체에서 사회복지 분야 공무원들 간에 나타난 부정적 행위의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광역지자체라든지 이런 데서 사례 수집을 하셔 가지고요, 지금은 이렇게 한번 유보를 하더라도 다음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차관님께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 해 주셨는데 저희가 여기서 지금 판단하기가, 또 다 일리는 있는데 백데이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정리하셔 갖고 저희 위원들한테 다 보내 주시고, 그걸 검토하고 다음에 한번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이 부분은, 개정안은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반복적인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법인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주체인 법인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시정명령 등의 제재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복지법인의 감독 책임을 강화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복지시설에서 반복적인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가 있으면 시설의 개선․사업 정지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시설 운영 주체인 법인에 대해서는 그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참고로 이 내용에 대해서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유사한 취지로 법령 개정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재처분 기준의 명확성 제고 측면에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는데요.
이어서 자료 8페이지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서 불법행위의 정도에 있어서 ‘중대하고’라는 문구를 추가하고, 명확성 원칙을 위해서 ‘불법행위 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등’을 삭제하고 ‘불법행위’로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게 1번은 빼고 2번은 의결하는 걸로?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은 강기윤 의원이 발의하신 내용으로, 현재 사회보장시스템에서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처리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는 연체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해당 신용정보의 범위에 채무액을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의 규정만으로는 채무액을 입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데요. 연체금액이 동일해도 해당 채무액의 규모가 상이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경제적 위기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내용에 의하면 보다 엄밀하게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일부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는데, 자료 2페이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연체정보’라고 하고 있는 부분을 개정안에서는 ‘채무액과 연체정보’로 개정하려는 부분인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채무액이 해당 연체정보와 관련된 채무액이지 포괄적인 채무액은 아니기 때문에 ‘연체정보 및 해당 연체정보와 관련된 채무액’으로 범위를 좁히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및 제25항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쪽입니다.
한정애 의원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법 제17조제2호의 금지행위와 관련해서 아동을 음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주체로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음란한 행위’를 ‘성적 행위’로 변경하고 ‘성적 수치심’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지난 2월 소위에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논의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판례, 결정례가 축적되어 있어서 개정 시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음란한 행위’와 ‘성희롱’은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논의 필요 사항은 개정안의 하단 부분 ‘성적 수치심’ 삭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수정의견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성적 수치심’을 삭제하면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성적 수치심을 주는 여부에 관계없이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여 적극적인 아동 보호를 강조한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입니다.
다만 아동이 직접적인 대상이 되지 않은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간접적 영향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노출이라는 표현을 이용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에게 노출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수정하였습니다.
이 수정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국회입법조사처와 함께 논의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민석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3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과태료 상향 조정을 통해 직무 수행 시 아동학대 발견이 용이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를 더욱 강하게 담보하려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현행 아동복지법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등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실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에서는 교육 미실시 관련 과태료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심사해야 돼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및 의사일정 제27항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의원안, 조오섭 의원안입니다.
자료 2쪽입니다.
2021년 5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서 소위 심사가 있었습니다. 주요 논의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애 위원님께서는 정부의 출생통보제안 조속한 제출 필요와 함께 아동의 생명권 보호 등을 위해 찬성단체 포함 다양한 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면서 보호출산제는 보호출산제대로 조속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인순 위원님께서는 보호출산제부터 논의하는 것에 대해 아동단체들의 우려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보호출산제는 인권 침해 소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출산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상담, 환경 조성 등 기존 법률체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3쪽입니다.
제정안과 관련된 정부의 출생통보제 관련 진행 경과입니다.
정부는 작년 3월에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고 현재 미상정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법안에 쟁점이 있는 관계로 아직 실무적으로 복지부와 협의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방침을 정해 주시는 대로 후속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든 아동의 누락 없는 출생등록과 공적 보호 강화를 위해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하고 보호출산의 병행 도입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 법안은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법무부와 협조해서 조속히 논의가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법안의 이슈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보호출산에 중점을 둔 김미애 의원님 법안하고 위기임산부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조오섭 의원님 안이 발의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호출산제의 목적과 법명에 있어 가지고는 보호출산 지원에 중점을 두고 여러 기존 복지에도 연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해서 제명은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우선 드립니다.
두 번째, 지원대상은 보호출산을 원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지원요건은 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보호출산 관련 상담기관이 되겠습니다. 기존 복지 지원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보호출산이나 원가정 양육 등에 관한 상담 같은 경우에는 보호출산 상담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기관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지정해야 된다, 안 된다 돼 있는데 저희는 임산부의 접근성이라든지 응급상황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서 전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아동을 보호하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지자체의 장이 입양을 하든지 가정위탁이라든지 시설보호 등……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보호조치를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이 되겠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을 중심으로 해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해서 법률안 대안을 마련해서 또 한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2개 법만 있는 상태이고 쟁점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걸 한번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서로 논의해서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베이비박스는 있고 여전히 이런 일들이 있고, 저도 20년도에도 가 보고 21년도에도 가 보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해도 이미 그런 현상은 있습니다. 상당 부분이 본인 이름으로 출산을 못 하고, 병원에 가면 본인 신분 노출의 두려움 때문이고. 이도 저도 못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여성이 아무 데에서나 아이를 낳아서 건강을 침해하는 일, 낳자마자 생명권이 박탈되는 아기의 생명권 이것을 조화롭게 보호해야 되고 또 알권리를 보호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면들을 고려해서 조화롭게 보호하고자 저는 보호출산제를 발의했고 또 저는 출생통보제를 외치는 쪽의 그것도 맞다고 생각해서 의료기관의 의견들을 반영하고 해서 출생통보 의무를 심평원에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하게 이렇게 해서 통보와 신고 의무를 나누어서 하는 그런 법안도 발의를 했는데 이것을 외친 지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복지부에서 대안이 나와야지요. 그리고 민주당의 조오섭 의원님도 발의했고.
그리고 여기에서 주된 게, 오해하면 안 될 게 무조건 익명출산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첫 번째는 보충성의 원칙이잖아요. 낳은 엄마가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건데 이것 기다리다가 계속 이 일들을 우리는 방임하고 있잖아요. 국회가 입법부작위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 차선을 지금 해야 된다. 그래서 프랑스는 이미 41년부터, 독일은 2014년부터 도입해서 한 해 600여 명이 이렇게 출산하잖아요. 이런다고 해서 어떻게 아동 위기가 조장되며 어떻게 알권리가 침해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복지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반대하는 분들에게 좀 설명도 해 주시고 해서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데 대해서 제가 정말 통탄할 노릇입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한데 어떻게 태어나자마자 이 영아의 생명은…… 우리가 울어 주지 않지요, 국회에서. 제가 지난번에 대정부질문 때 이것 빨리해 달라고 했을 때 민주당의 의원님들도 동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왜곡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법 하나하나를 다 살펴보시고 문제 있다 싶으면 그것을 지적하시면 그것 또 바꾸어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하면 되거든요. 아예 이렇게 하자라고 일도양단식의 접근을 저는 원치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안 돼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 제가 정말 유감을 표하고 다음에는 꼭 대안을 준비해 오셔서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두 의원님께서 법을 제안해 주셨기 때문에 논점과 쟁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사실 정리는 해 놨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실하고 얘기해서 그 안을 조문화해서 다음번에는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늦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4월 13일 날 한덕수 총리께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하면서 ‘모든 아동의 출생 신고될 권리를 보장하고 공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기임산부가 일정 상담을 거쳐 의료기관에서 익명으로 출산하고 태어난 아동은 지자체에서 보호하는 보호출산제도 보완적으로 도입을 추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번의 출생통보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정부안을 낸 겁니다. 사실은 여러 번 김미애 의원님 것도 얘기하시고 다 하셔 갖고 출생통보제를 해야 된다고 냈는데 이 심사가 지금 법사위에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부랑 법사위 간에 뭔가 논의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그런 베이비박스 문제를 계기로 해서 얘기가 되기는 하지만 여러 유엔 기구라든가 아동권리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얘기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입니다. 이것을 먼저 하면서, 사실은 보완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출생등록통보제가 안 되고 이것 먼저 하게 되면 이것이 제도적으로 뭔가의 뉘앙스나 아니면 전달되는 이미지 자체가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 이걸 유도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미혼양육모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또 입양제도를 얼마 전에 저희가 정비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의를 복지부가, 복지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아닌 것 같기는 해요. 법사위, 법무부랑 다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되면서 이것이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와…… 또 임신 중단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도 정비가 안 돼서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지금 헌법불합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임신 중단과 관련한 권리 그것은 복지부가 하나도 처리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익명 보호출산제만 갖고 이것이 과연 해결될 것인가, 베이비박스 문제 같은 것이. 특히 청소년들의 양육하지 못하는, 낙태를 하거나 아니면 아이를 낳아서 어쨌든 그런 베이비박스에 보내거나 이런 부분들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책을 먼저 얘기하면서 익명출산제도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출생통보제 플러스 그것 같이 얘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복지부에서 준비를 하신다고 하니까 준비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한테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출생통보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선진국 사례를 보면 그 나름대로 뭔가 장점이 있으니까 이거 하고 있을 텐데 우리가 이것을, 어떤 법안이 완벽하게 준비해서 실행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또 법안을 낸 분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이 이것을 필요로 하니까 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 안에 이것이 되어서…… 그렇게 대한민국 안에서 태어난 아기가 정말 사람 취급을 못 받고 바로 버려지지 않도록 하는 우리의 시대적인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더 보건복지위원회가 심사숙고하고 빨리 해결하려는 노력이 행정부하고 간절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현실적으로도 베이비박스에 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아픔이 있습니다. 제가 가 보면, 관악구에 있잖아요. 거기 택시 타고 가고 열두 계단을 올라야 되고 거기에 가서도 왼쪽으로 가냐 오른쪽으로 가냐…… 아기를 낳아서 그게 있다고 해서 거기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면 현재 우리 법상으로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아동 유기가 됩니다. 그렇게 어떤 경우에는 살해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아동 유기치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왜 반대하는지…… 정말 아기들의 울음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는 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출생통보제에 대해서 일부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들은 반대하기도 합니다. 그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출생통보 하면 아예 임산부가 병원을 기피한다는 겁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도 이 보호출산제가 도입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병원에도 가지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병원에 안 가고 위험한 곳에서 혼자 아기를 낳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좋은 뜻을 가져도 이미 일어나는 이런 사회적 현상인데, 그래서 다 최선이 아닌 차선으로 보호해 가는 방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에는 꼭 좀 이게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익명으로 출산하는 것 그 제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른 보완 지원체계를 좀 튼튼히 하면서 가야지, 이것은 최후에 선택할 일인 것이지 다른 제도 보완 없이 익명 출산부터 제도화한다? 그러면 그것 장려하게 되지요, 잘못하면.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차관님, 방금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위원님들 주신 말씀이, 대안을 마련할 때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좋은 대안을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말씀 주신 것처럼 출생통보제는 지금 가족관계등록법이 있고 법사위 쪽에 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의료계하고 지금 계속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도 여러 가지 책임의 문제 또 부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도록 저희가 만들어 가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호출산제하고 관련된 것은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문위원실하고 얘기해서 법을 만들어서 다음번에는 저희가 안건을 올려서 심의토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낙태 관련 내용은 사실은 지금 부작위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형법하고 또 모자보건법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형법이 먼저 거기에서 어느 정도를 정해 줘야만, 저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법무부하고도 이런 부작위 상태는 빨리한 다음에, 서로 협조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잘 들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아까 서영석 위원님 말씀 주신 장애인 검진기관 그것에 대해서도, 의료수급권자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6항 및 27항, 이상 2건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의 체계와 자구의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