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회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청원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3년 4월 18일(화)
- 장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코로나19 환자 치료 중 사망한 故허영구 원장에 대한 의사자 지정에 관한 청원(윤두현 의원 외 59인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002)
- 2.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 제․개정 반대 및 한의대 정원을 이용한 의사 확충 재고에 관한 청원(노영서 외 10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010)
- 3.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축소에 관한 청원(현지현 외 10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067)
- 4.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의 신속 승인 요청에 관한 청원(나현아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098)
- 5.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의 건강보험 승인 촉구에 관한 청원(임여정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13)
- 6. XLH저인산혈증구루병 치료제 크리스비타의 신속 사용 승인에 관한 청원(박순배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07)
- 7. 폐암 치료제 ‘타그리소’의 1차 치료급여 요청에 관한 청원(김은이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18)
- 8.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제도 보완에 관한 청원(전혜숙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084)
- 9. 미국 한인 상공인 및 동포 입국 시 2주 의무격리 조치 조건부 면제에 관한 청원(김석기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036)
- 10. 재외동포 상공인 모국방문 시 코로나 의무격리 기간 단축에 관한 청원(김석기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037)
- 상정된 안건
- 1. 코로나19 환자 치료 중 사망한 故허영구 원장에 대한 의사자 지정에 관한 청원(윤두현 의원 외 59인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002)
- 2.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 제ㆍ개정 반대 및 한의대 정원을 이용한 의사 확충 재고에 관한 청원(노영서 외 10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010)
- 3.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축소에 관한 청원(현지현 외 10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067)
- 4.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의 신속 승인 요청에 관한 청원(나현아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098)
- 5.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의 건강보험 승인 촉구에 관한 청원(임여정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13)
- 6. XLH저인산혈증구루병 치료제 크리스비타의 신속 사용 승인에 관한 청원(박순배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07)
- 7. 폐암 치료제 ‘타그리소’의 1차 치료급여 요청에 관한 청원(김은이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18)
- 8.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제도 보완에 관한 청원(전혜숙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084)
- 9. 미국 한인 상공인 및 동포 입국 시 2주 의무격리 조치 조건부 면제에 관한 청원(김석기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036)
- 10. 재외동포 상공인 모국방문 시 코로나 의무격리 기간 단축에 관한 청원(김석기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037)
(09시4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국회 제1차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1대 국회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 열리는 회의입니다. 첫 위원회인 만큼 청원심사소위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간단하게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인순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원으로 올라온 건은 국민들께서 굉장히 간절히 원하시는 부분들을 청원으로 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를 잘하고 신속하게 논의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인재근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원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청원소위 운영 절차에 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 심사는 해당 청원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시는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라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내용이 타당하여 처리를 촉구할 필요가 있을 때는 본회의에 부의하는 의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정부나 국회가 처리할 사항을 정리한 의견서를 첨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게 됩니다. 청원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청원인과 소개 의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게 됩니다.
다음, 청원 취지가 이미 달성되었거나 실현 불가능한 경우 또는 취지에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의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과 소개 의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만약 청원이 법안과 관련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청원을 법안과 함께 심사할 수 있도록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청원에 대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의결 유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원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코로나19 환자 치료 중 사망한 故허영구 원장에 대한 의사자 지정에 관한 청원(윤두현 의원 외 59인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002)상정된 안건
2.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 제ㆍ개정 반대 및 한의대 정원을 이용한 의사 확충 재고에 관한 청원(노영서 외 10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010)상정된 안건
3.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축소에 관한 청원(현지현 외 10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067)상정된 안건
4.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의 신속 승인 요청에 관한 청원(나현아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098)상정된 안건
5.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의 건강보험 승인 촉구에 관한 청원(임여정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13)상정된 안건
6. XLH저인산혈증구루병 치료제 크리스비타의 신속 사용 승인에 관한 청원(박순배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07)상정된 안건
7. 폐암 치료제 ‘타그리소’의 1차 치료급여 요청에 관한 청원(김은이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18)상정된 안건
8.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제도 보완에 관한 청원(전혜숙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084)상정된 안건
9. 미국 한인 상공인 및 동포 입국 시 2주 의무격리 조치 조건부 면제에 관한 청원(김석기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036)상정된 안건
10. 재외동포 상공인 모국방문 시 코로나 의무격리 기간 단축에 관한 청원(김석기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037)상정된 안건
(09시47분)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1차관 소관의 청원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차관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원 요지부터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청원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던 중 적극적인 의료행위로 인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사망한 고 허영구 원장님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상자법에 따른 의사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여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의사자 인정 여부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할 사항인데 하단의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1년 5월에 복지부에서 이에 대한 심의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함께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때 논의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구조행위자의 직무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열다섯 분의 위원들이 계셨는데 의료인분들도 네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진료실에서 이렇게 진료하다 간 것은 직무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된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2월 4일에 한 번 보류를 했고, 그 사이에 코로나 유공자 정부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 허영구 원장님을 국민훈장 모란장으로 추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월 21일 날 불인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물론 직무랑 연관이 있기는 한데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 사실은 누구나 예측할 수 없는 워낙 위험한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아마 직무와 관련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지난번에 세월호 때도 민간 잠수사에 대한 의사상자 인정 관련한 논란을 할 때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정부 측에서?

의사일정 제1항 코로나19 환자 치료 중 사망한 고 허영구 원장에 대한 의사자 지정에 관한 청원은 그 취지에는 이유가 있으나 정부의 의사자 심사 결과에 따라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렵다고 보아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복지부1차관 소관 청원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 제․개정 반대 및 한의대 정원을 이용한 의사 확충 재고에 관한 청원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은 의사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과 2020년 8월 대한한의사협회의 국회 간담회에서 제시된 한의과대학과 양방의과대학의 복수학위 및 통합의대 개편 추진, 복수면허 응시 허용 등을 통한 의사 확충 방안 논의를 반대하는 청원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의사제 도입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모두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과 의료 질 격차의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있지만 그 해법에 있어서 견해 차이가 존재합니다.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은 김원이 의원님이 제출하신 안 그다음에 유사한 내용으로 권칠승 의원님이 제출하신 안이 있고 저희 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사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2020년 9월 보건복지부하고 대한의사협회 간 합의를 통해서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의정협의체에서 협의해 나가기로 한 바 있습니다.
청원의 적극 반대하는 내용과 같은, 한의사나 한의대생을 활용해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한의과대학과 양방의과대학의 복수학위 및 통합의대 개편 추진, 복수면허 응시 허용 논의는 의사단체 및 한의계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원이 반대하고 있는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법률안들이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청원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해서 함께 심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가 금년 1월에 필수의료 지원대책 이미 발표를 했고요, 그 내용의 핵심 중의 하나는 특히 지역에 가면 필수의료인력들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의료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의대 정원 확대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안을 지금 의료계와 논의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증원을 하더라도 특히 의사들이 지역에 남아서 의료를 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또는 정책적인 지원이 함께 강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의사제도 하나의 중요한 정책적 선택지이기 때문에 제정에 반대한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된 법안을 논의하면서 같이 함께 논의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한의대를 활용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에 반대한다는 청원에 대해서도 신중 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의․한 일원화는 그간에 의료계와 한의계 직역 내의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시도가 되었고 또 의견이 상당히 접근된 안까지 간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대 정원 확충과 함께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충분히 검토 가능한 부분이고 또 양 직역 간에 추가적인 대화를 통해서 제도가 이끌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신중 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다만 간호법 제정 추진과 관련해서 의료계 내에 상당히 논란이 되면서 저희가 한 달 반 정도 논의가 중간에 중단된 적이 있었고 최근에 다시 시작을 해서 안건들을 서로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 청원에 대해서는 다 반대하는 의견을 내셨는데 의․한 일원화 관련해서 물론 과거에 논의됐던 과정도 제가 알기는 합니다만 그 이외에는 별 논의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이후에 의사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 논의를 하실 계획이다 이런 얘기이신 것 같은데요. 논의된 내용을 추가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저는 지역의사제나 이런 부분 심사하는 것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3항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축소에 관한 청원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청원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등 간호 인력 인권 향상을 위한 법 제정을 요청하는 내용이고, 7페이지에 보시면 청원과 함께 간호 인력 인권법이 같이 제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정 의료인력의 배치는 의료의 질뿐만 아니라 환자 안전에 직결되는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정 의료인력의 배치 기준을 마련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의료기관의 정원 준수를 유도․촉구하는 정책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기준은 현행법 36조 제5호와 시행규칙 별표 5에 마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동 안건의 심사경과를 마지막 패러그래프에 있는 내용으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은 22년 5월에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안들과 함께 논의되었고 간호법안(대안)이 의결됨에 따라 청원의 취지가 달성된 것으로 보아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이 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있었던 5월 17일 2차 전체회의에서 청원 취지에 대한 심도 있는 추가적 논의를 보다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아서 이 안건을 다시 청원심사소위로 회부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지금 전문위원 보고에서 들으신 것처럼 이미 간호법안이 제정 과정에 있다는 말씀하고 그다음에 이 법 외에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나 의료법 등에 관련 조항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보고와 발표가 가능한 수준으로 완성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실질적인 정책들을 통하여 청원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9․2 노정합의 때 간호인력에 대해서 간호인력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간호등급제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간호인력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 잘 진행이 안 됐지요?



다음은 의사일정 4항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의 신속 승인 요청에 관한 청원과 의사일정 제5항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의 건강보험 승인 촉구에 관한 청원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건의 청원은 유방암 치료제인 엔허투를 신속하게 사용허가 승인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청원은 항암제 엔허투의 신속 사용허가 그리고 요양급여 대상 포함을 통해서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청원인 엔허투의 신속 사용허가 부분은 이미 22년 9월에 식약처 품목허가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두 번째 청원인 요양급여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12페이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제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결정 절차를 보시면 안전성․유효성 평가부터 보건복지부장관 고시까지 있는데 지금 현재 세 번째 단계인 암질환심의위원회의 심의 단계에 있습니다. 5월에 상정 및 재논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의 설명을 들으신 후 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의 신속 승인 요청에 관한 청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에 따라서 그 취지가 달성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XLH저인산혈증구루병 치료제 크리스비타의 신속 사용 승인에 관한 청원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아 중증질환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 강화를 통해서 국민 건강증진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약제에 대해서는 2023년 2월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 적정성 평가를 마쳤고, 4월 27일 건정심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 등재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새 정부 들어서서 사실은 대체 치료법이 없는데 임상적으로는 상당히 효과․개선이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평가와 협상 기간을 상당히 축소해서 운영하도록 제도개선을 한 바가 있고요, 그 제도개선의 첫 번째 수혜 약이 아마 이 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이 지금 거의 종료 단계에 있고 건정심 심의를 눈앞에 두고 있어서 큰 이변이 없는 한 아마 정상적으로 등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청원의 취지는 거의 달성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폐암 치료제 ‘타그리소’의 1차 치료급여 요청에 관한 청원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증질환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 강화를 통해서 국민 건강증진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해당 약제에 대해서는 작년 10월 제약사의 급여기준 확대 재신청이 있었고 23년 3월 암질환심의위원회 급여기준 설정을 통과해서 고가의 약제로 경제성평가소위원회 심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에 있는 세 번째 단계인 급여기준 설정의 경제성평가소위원회 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증질환 신약에 대한 접근도 차원에서 정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고받으신 대로 경제성평가소위원회 심의를 진행 중에 있어서 아마 이 과정이 끝나고 약가 협상 등을 거치면 최종 의사결정이 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과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청원의 취지는 달성되었다고 보고, 저희도 신속하게 의사결정하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건복지부2차관 소관 청원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청원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권오상 차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제도 보완에 관한 청원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이어트 패치 제품을 비롯한 많은 기능성 패치 제품이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는 공산품으로 분류가 되어서 정부의 인허가 등 안전관리 없이 유통되고 있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 청원의 배경입니다.
따라서 이는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데, 동법에 의하면 규율 대상에 ‘식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청원은 ‘제품’을 포함하도록 해서 건강기능제품에 관한 법률로 개정․정비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패치 형태의 제품 중 인체 작용의 경중에 따라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의 경우에는 약사법상의 안전관리제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은 기능성이나 인체 안전성에 대한 정부의 관리제도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원은 의약품, 의약외품과 공산품의 중간 영역에 있는 기능성 표방 제품 등에 대해서 건강기능식품법상의 안전관리체계하에 편입시켜 정부의 영업자 관리, 제조․유통 관리, 사후관리 등을 통해서 제품의 기능성을 검증하고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는 일응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건강기능식품법은 식품의 위생관리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패치 등 제품에 현행법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은 법체계적인 측면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집행의 효과성 측면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 관리가 조금 더 강화돼야 된다라는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현재 건강기능식품법은 섭취를 전제로 하는 식품에 대한 기능성 표시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일반적인 공산품을 건강기능식품법 체계에 도입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우려대로 이런 제품들이 요새 보통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판매가 되기 때문에 단속을 해도 유사 사례가 재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기능성이 없는데 표시한 것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그걸 단속할 수는 있지만 아예 이게 법에, 저는 이걸 식품에다 넣어 가지고 제도화를 하자라는 취지는 아닌데 그러면 이런 부분은 사전에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사후적인 표시․광고로만 단속을 하는 것이지…… 그러면 식품이 아닌 그런 제품에는 기능성 표시를 아예 못 하게 하든지, 뭔가 제도가 정비 돼야지요. 그래야지 이런 제품 자체가 생산되지 않게끔 방지할 수 있지 않냐라는 거지요.
식약처 입장이 뭐냐라는 거지요.

그래서 혹시 건기식에다 이걸 포함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건기식에다 포함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면 다른 대책을 꼭 만들어 주십사, 대안을……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공산품은 건강과 관련한 표시 자체는 아예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차라리 이렇게 해 주시든지 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고민 한번 해 주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 소비자에게 공산품의 기능성 표시의 어떤 오인 가능성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복지위 위원들한테 엄청난 문자폭탄이 오고 있는데 그것 어떻게 된 거예요, 식약처?


저희 쪽에서도 업체가 방문해서 이견 제시를 구두로 전달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식 이의제기 절차가 진행되면 신중하게 검토해서 최종 판단을 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청원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권오상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청 소관 청원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 김현준 차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미국 한인 상공인 및 동포 입국 시 2주 의무격리 조치 조건부 면제에 관한 청원과 의사일정 제10항 재외동포 상공인 모국 방문 시 코로나 의무격리 기간 단축에 관한 청원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청원 배경입니다.
김석기 의원 소개로 각각 국회에 접수된 2건의 청원은 정부가 2020년 4월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2주간 격리 조치를 시행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청원 요지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거나 음성증명서 발급 등으로 국내에 코로나19를 전파할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재외동포 상공인 등에 대하여는 2주간의 자가격리를 면제하거나 단축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안정화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6월 8일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자가격리 조치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건의 청원은 청원 취지가 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미국 한인 상공인 및 동포 입국 시 2주 의무격리 조치 조건부 면제에 관한 청원과 의사일정 제10항 재외동포 상공인 모국 방문 시 코로나 의무격리 기간 단축에 관한 청원은 정부가 해외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자가격리를 해제함에 따라 그 취지가 달성되었다고 보아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청원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남인순 위원님과 인재근 위원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