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된 안건
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제405회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청원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09시44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국회 제1차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1대 국회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 열리는 회의입니다. 첫 위원회인 만큼 청원심사소위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간단하게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인순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인순 위원입니다.
 청원으로 올라온 건은 국민들께서 굉장히 간절히 원하시는 부분들을 청원으로 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를 잘하고 신속하게 논의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인재근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다리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신속하게, 국민들이 답답하시지 않게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청원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청원소위 운영 절차에 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 심사는 해당 청원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시는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라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내용이 타당하여 처리를 촉구할 필요가 있을 때는 본회의에 부의하는 의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정부나 국회가 처리할 사항을 정리한 의견서를 첨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게 됩니다. 청원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청원인과 소개 의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게 됩니다.
 다음, 청원 취지가 이미 달성되었거나 실현 불가능한 경우 또는 취지에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의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과 소개 의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만약 청원이 법안과 관련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청원을 법안과 함께 심사할 수 있도록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청원에 대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의결 유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원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코로나19 환자 치료 중 사망한 故허영구 원장에 대한 의사자 지정에 관한 청원(윤두현 의원 외 59인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002)상정된 안건

2.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 제ㆍ개정 반대 및 한의대 정원을 이용한 의사 확충 재고에 관한 청원(노영서 외 10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010)상정된 안건

3.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축소에 관한 청원(현지현 외 10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067)상정된 안건

4.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의 신속 승인 요청에 관한 청원(나현아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098)상정된 안건

5.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의 건강보험 승인 촉구에 관한 청원(임여정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13)상정된 안건

6. XLH저인산혈증구루병 치료제 크리스비타의 신속 사용 승인에 관한 청원(박순배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07)상정된 안건

7. 폐암 치료제 ‘타그리소’의 1차 치료급여 요청에 관한 청원(김은이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18)상정된 안건

8.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제도 보완에 관한 청원(전혜숙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084)상정된 안건

9. 미국 한인 상공인 및 동포 입국 시 2주 의무격리 조치 조건부 면제에 관한 청원(김석기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036)상정된 안건

10. 재외동포 상공인 모국방문 시 코로나 의무격리 기간 단축에 관한 청원(김석기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037)상정된 안건

(09시47분)


 의사일정 제1항 코로나19 환자 치료 중 사망한 고 허영구 원장에 대한 의사자 지정에 관한 청원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재외동포 상공인 모국방문 시 코로나 의무격리 기간 단축에 관한 청원까지 이상 10건의 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1차관 소관의 청원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차관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코로나19 환자 치료 중 사망한 고 허영구 원장에 대한 의사자 지정에 관한 청원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청원 요지부터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청원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던 중 적극적인 의료행위로 인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사망한 고 허영구 원장님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상자법에 따른 의사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여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의사자 인정 여부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할 사항인데 하단의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1년 5월에 복지부에서 이에 대한 심의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함께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정부 측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허영구 원장님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사례입니다. 사실 의사상자 인정 여부는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의 위원회가 열렸었습니다. 맨 처음에 12월 4일 열렸고 그 이후에는 5월 21일 날 열렸습니다.
 그때 논의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구조행위자의 직무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열다섯 분의 위원들이 계셨는데 의료인분들도 네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진료실에서 이렇게 진료하다 간 것은 직무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된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2월 4일에 한 번 보류를 했고, 그 사이에 코로나 유공자 정부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 허영구 원장님을 국민훈장 모란장으로 추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월 21일 날 불인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간단하게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직무랑 연관이 있기는 한데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 사실은 누구나 예측할 수 없는 워낙 위험한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아마 직무와 관련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지난번에 세월호 때도 민간 잠수사에 대한 의사상자 인정 관련한 논란을 할 때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정부 측에서?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를 두 번 열게 됐습니다. 첫 번째가 12월 달에 열렸는데 말씀 주신 대로 직무 외의 건이냐 내의 건이냐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서로 논의가 있었는데요. 그 열다섯 명 중에서 네 분이 의료인분이십니다. 그런데 세 분 정도가 ‘이것은 병원에서 밀려오는 환자를 열심히 봤다 이것 말고는 사실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구조행위로 보기는 좀 어렵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결국은 여기서는 바로 결정을 하지 않고 한 5개월이 지난 다음에, 중간에 4월 달에 우리가 그 훈장을 드리고 그다음에 5월 달에 불인정이 된 케이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없으십니까?
 모란장으로 추서가 됐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예우는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인재근 위원님은 하실 말씀 없으신지요?
 예.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코로나19 환자 치료 중 사망한 고 허영구 원장에 대한 의사자 지정에 관한 청원은 그 취지에는 이유가 있으나 정부의 의사자 심사 결과에 따라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렵다고 보아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복지부1차관 소관 청원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부2차관 소관 청원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 제․개정 반대 및 한의대 정원을 이용한 의사 확충 재고에 관한 청원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은 의사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과 2020년 8월 대한한의사협회의 국회 간담회에서 제시된 한의과대학과 양방의과대학의 복수학위 및 통합의대 개편 추진, 복수면허 응시 허용 등을 통한 의사 확충 방안 논의를 반대하는 청원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의사제 도입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모두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과 의료 질 격차의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있지만 그 해법에 있어서 견해 차이가 존재합니다.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은 김원이 의원님이 제출하신 안 그다음에 유사한 내용으로 권칠승 의원님이 제출하신 안이 있고 저희 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사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2020년 9월 보건복지부하고 대한의사협회 간 합의를 통해서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의정협의체에서 협의해 나가기로 한 바 있습니다.
 청원의 적극 반대하는 내용과 같은, 한의사나 한의대생을 활용해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한의과대학과 양방의과대학의 복수학위 및 통합의대 개편 추진, 복수면허 응시 허용 논의는 의사단체 및 한의계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원이 반대하고 있는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법률안들이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청원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해서 함께 심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정부 측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먼저 지역의사제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는 신중 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정부가 금년 1월에 필수의료 지원대책 이미 발표를 했고요, 그 내용의 핵심 중의 하나는 특히 지역에 가면 필수의료인력들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의료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의대 정원 확대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안을 지금 의료계와 논의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증원을 하더라도 특히 의사들이 지역에 남아서 의료를 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또는 정책적인 지원이 함께 강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의사제도 하나의 중요한 정책적 선택지이기 때문에 제정에 반대한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된 법안을 논의하면서 같이 함께 논의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한의대를 활용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에 반대한다는 청원에 대해서도 신중 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의․한 일원화는 그간에 의료계와 한의계 직역 내의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시도가 되었고 또 의견이 상당히 접근된 안까지 간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대 정원 확충과 함께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충분히 검토 가능한 부분이고 또 양 직역 간에 추가적인 대화를 통해서 제도가 이끌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신중 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궁금한 것 있는데요, 의료현안협의체가 지금 어느 정도로 협의가 되고 얼마의 간격으로 회의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의료현안협의체가 2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총 6회 진행이 됐고. 사실은 매주 한 번씩 만나기로 해서 논의하고 있고 비대면 진료의 원칙이나 이런 부분들 합의를 도출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간호법 제정 추진과 관련해서 의료계 내에 상당히 논란이 되면서 저희가 한 달 반 정도 논의가 중간에 중단된 적이 있었고 최근에 다시 시작을 해서 안건들을 서로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료현안협의체 구성을 의료 소비자라든지 이렇게 좀 넓히는 건 어떤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안건에 따라서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결정한 것이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선은 의료계와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으로 그 협의체를 이용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되면 당연히 다른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의견도 듣는 그런 과정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좀 꼭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청원에 대해서는 다 반대하는 의견을 내셨는데 의․한 일원화 관련해서 물론 과거에 논의됐던 과정도 제가 알기는 합니다만 그 이외에는 별 논의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이후에 의사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 논의를 하실 계획이다 이런 얘기이신 것 같은데요. 논의된 내용을 추가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저는 지역의사제나 이런 부분 심사하는 것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 제․개정 반대 및 한의대 정원을 이용한 의사 확충 재고에 관한 청원은 제1법안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안과 함께 심사할 수 있도록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3항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축소에 관한 청원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등 간호 인력 인권 향상을 위한 법 제정을 요청하는 내용이고, 7페이지에 보시면 청원과 함께 간호 인력 인권법이 같이 제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정 의료인력의 배치는 의료의 질뿐만 아니라 환자 안전에 직결되는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정 의료인력의 배치 기준을 마련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의료기관의 정원 준수를 유도․촉구하는 정책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기준은 현행법 36조 제5호와 시행규칙 별표 5에 마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동 안건의 심사경과를 마지막 패러그래프에 있는 내용으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은 22년 5월에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안들과 함께 논의되었고 간호법안(대안)이 의결됨에 따라 청원의 취지가 달성된 것으로 보아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이 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있었던 5월 17일 2차 전체회의에서 청원 취지에 대한 심도 있는 추가적 논의를 보다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아서 이 안건을 다시 청원심사소위로 회부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먼저 듣겠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저희는 이 청원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현드립니다.
 다만 지금 전문위원 보고에서 들으신 것처럼 이미 간호법안이 제정 과정에 있다는 말씀하고 그다음에 이 법 외에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나 의료법 등에 관련 조항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보고와 발표가 가능한 수준으로 완성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실질적인 정책들을 통하여 청원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만……
 지난번에 저희가 9․2 노정합의 때 간호인력에 대해서 간호인력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간호등급제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간호인력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 잘 진행이 안 됐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제 기억에 아마 그때 노조와의 합의문이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간호계 인사들하고 협의체는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노조가 참여 안 됐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노조와도 저희가 소통을 하고 있고요. 또 의견을 받아서 실제로 그 협의체에서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합의문에 작성된 그대로는 아니지만 그 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호등급차등제도에 대한 개선을 할 때 간호사 수 대 환자 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을 할 때 환자를 돌보지 않는 간호인력도 포함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제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와 환자 이거를 정확하게 해서 차등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것도 반영을 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저희 대체인력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지난번에 간호법 제정으로 어느 정도의 취지가 달성됐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청원심사소위에서 다시 하라고 한 취지는 간호법으로 다 되지 않는 부분이 이 청원 취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축소해야 된다라는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이슈기 때문에 이것이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만큼 복지부에서도 책임지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저희가 최대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고요. 조만간 발표가 되면 아마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이 됐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재근 위원님,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4항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의 신속 승인 요청에 관한 청원과 의사일정 제5항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의 건강보험 승인 촉구에 관한 청원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말씀드리겠습니다.
 2건의 청원은 유방암 치료제인 엔허투를 신속하게 사용허가 승인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청원은 항암제 엔허투의 신속 사용허가 그리고 요양급여 대상 포함을 통해서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청원인 엔허투의 신속 사용허가 부분은 이미 22년 9월에 식약처 품목허가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두 번째 청원인 요양급여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12페이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제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결정 절차를 보시면 안전성․유효성 평가부터 보건복지부장관 고시까지 있는데 지금 현재 세 번째 단계인 암질환심의위원회의 심의 단계에 있습니다. 5월에 상정 및 재논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의 설명을 들으신 후 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방금 보고받으신 것처럼 현재 건강보험 등재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 중에 평가를 진행 중에 있어서 아마 평가가 종료되면 그다음에 약가 협상이 들어가고요. 그런 모든 과정을 거치면 건정심 의결을 통해서 등재 여부가 결정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중증질환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도를 높이는 이러한 보장성 확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행을 계속해 오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나 이런 것들의 평가가 좋게 나온다고 그러면 무난하게 등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이 청원의 취지에 공감을 하면서 이것은 진행되는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이게 지금 굉장히 기다리는 환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3월 달에 기준이 미설정되어서 재논의 결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5월 달에 심의를 하게 되면 그런 것이 보완돼서 처리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거 아마 결과가 좋게 나와야 될 텐데요. 객관적인 결과가 좋게 나와야 되는데 그것만 요건을 충족한다고 그러면 죽 진행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인재근 위원님.
 그 결과를 지켜보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의 신속 승인 요청에 관한 청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에 따라서 그 취지가 달성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XLH저인산혈증구루병 치료제 크리스비타의 신속 사용 승인에 관한 청원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동 청원은 유전성 희귀질환인 XLH저인산혈증구루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약제인 크리스비타에 대해서 신속한 건강보험 적용을 승인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소아 중증질환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 강화를 통해서 국민 건강증진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약제에 대해서는 2023년 2월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 적정성 평가를 마쳤고, 4월 27일 건정심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 등재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이 청원 건도 앞서와 유사하게 그 취지에 공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 정부 들어서서 사실은 대체 치료법이 없는데 임상적으로는 상당히 효과․개선이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평가와 협상 기간을 상당히 축소해서 운영하도록 제도개선을 한 바가 있고요, 그 제도개선의 첫 번째 수혜 약이 아마 이 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이 지금 거의 종료 단계에 있고 건정심 심의를 눈앞에 두고 있어서 큰 이변이 없는 한 아마 정상적으로 등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청원의 취지는 거의 달성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폐암 치료제 ‘타그리소’의 1차 치료급여 요청에 관한 청원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동 청원은 타그리소가 폐암 치료에 놀라운 치료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약값이 너무 비싸서 암 환자와 가족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타그리소의 1차 급여 승인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중증질환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 강화를 통해서 국민 건강증진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해당 약제에 대해서는 작년 10월 제약사의 급여기준 확대 재신청이 있었고 23년 3월 암질환심의위원회 급여기준 설정을 통과해서 고가의 약제로 경제성평가소위원회 심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에 있는 세 번째 단계인 급여기준 설정의 경제성평가소위원회 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이 부분도 앞의 것과 동일합니다. 그 취지에 공감을 하고요.
 중증질환 신약에 대한 접근도 차원에서 정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고받으신 대로 경제성평가소위원회 심의를 진행 중에 있어서 아마 이 과정이 끝나고 약가 협상 등을 거치면 최종 의사결정이 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과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청원의 취지는 달성되었다고 보고, 저희도 신속하게 의사결정하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신속하게 해 주십시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건복지부2차관 소관 청원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청원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권오상 차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제도 보완에 관한 청원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동 청원의 배경 및 요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 패치 제품을 비롯한 많은 기능성 패치 제품이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는 공산품으로 분류가 되어서 정부의 인허가 등 안전관리 없이 유통되고 있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 청원의 배경입니다.
 따라서 이는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데, 동법에 의하면 규율 대상에 ‘식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청원은 ‘제품’을 포함하도록 해서 건강기능제품에 관한 법률로 개정․정비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패치 형태의 제품 중 인체 작용의 경중에 따라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의 경우에는 약사법상의 안전관리제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은 기능성이나 인체 안전성에 대한 정부의 관리제도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원은 의약품, 의약외품과 공산품의 중간 영역에 있는 기능성 표방 제품 등에 대해서 건강기능식품법상의 안전관리체계하에 편입시켜 정부의 영업자 관리, 제조․유통 관리, 사후관리 등을 통해서 제품의 기능성을 검증하고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는 일응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건강기능식품법은 식품의 위생관리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패치 등 제품에 현행법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은 법체계적인 측면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집행의 효과성 측면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기본적으로 공산품은 산업부 소관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안전성을 담보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고요. 공산품의 기능성과 관련해서는 검증되지 않은 인체에 영향을 주는 기능성은 기본적으로 위법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식약처는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표시․광고법이라든가 그 내용에 대해서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 관리가 조금 더 강화돼야 된다라는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현재 건강기능식품법은 섭취를 전제로 하는 식품에 대한 기능성 표시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일반적인 공산품을 건강기능식품법 체계에 도입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어쨌든 이게 사각지대지 않습니까? 저도 식품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디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건가요?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산품이 기능성을 표시할 때는 기능성의 표시․표방하고 있는 어떤 구체적인 효능․효과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성분 여부를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이 의약품 기능을 표방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의약외품 기능을 표방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의료기기를 표방하고 있는 것인지, 화장품 기능을 표방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서 거기에 따른 법령을 적용해서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식약처가 식품이 아닌 제품의 기능성에 대해서 표시․광고 위반 여부를 해서 단속한 경우가 있나요? 제가 별로 예를 못 들어 봐 갖고요.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공산품 중에 기능성 팔찌라는 것들이 상당히 유망된 적이 있습니다. 보통 건강팔찌라고 했는데, 건강팔찌를 했을 때 저희가 상당히 대대적으로 단속을 해서 건강팔찌에 대한 인체에 영향을 주는 기능성 표시 부분이 많이 완화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 우려대로 이런 제품들이 요새 보통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판매가 되기 때문에 단속을 해도 유사 사례가 재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청원이 나오게 된 것은 어쨌든 이게 소비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는, 판매가 많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특히 다이어트 이런 부분에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영양 보충, 피로회복 이런 부분에 많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다룰 수 있는…… 물론 표시․광고 위반으로 할 수 있기는 하지만 기능성, 왜냐하면 어쨌든 건기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다 절차가 있는데 공산제품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뭐가 없는 거잖아요. 사전에 기능성 부분에 대해서 기능성을 충분히 심사받고 등재를 한다든가 이런 절차가 지금 아예 없는 거잖아요.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일단 공산품은 기능성 표시 자체에 대해서 인정하는 제도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기능성이 없는데 표시한 것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그걸 단속할 수는 있지만 아예 이게 법에, 저는 이걸 식품에다 넣어 가지고 제도화를 하자라는 취지는 아닌데 그러면 이런 부분은 사전에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사후적인 표시․광고로만 단속을 하는 것이지…… 그러면 식품이 아닌 그런 제품에는 기능성 표시를 아예 못 하게 하든지, 뭔가 제도가 정비 돼야지요. 그래야지 이런 제품 자체가 생산되지 않게끔 방지할 수 있지 않냐라는 거지요.
 식약처 입장이 뭐냐라는 거지요.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현재 저희 식약처 입장은 공산품에 기능성 표시를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위법의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사실 이런 부분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도화를 하고 포괄하는 부분은 저희도 좀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되고, 저희도 여러 가지를 찾아봤지만 해외에도 전례가 없다 보니까 지금 당장 이 부분을 제도화했을 때 과연 이런 부분을 다 포괄할 수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식품이 아닌 공산품에 있어서는 뭔가 식품의 효능을 갖게끔 느낄 만한 그런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정부가 우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다이어트 기능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피로회복 기능이 있다라든지 이런 식의 건강과 관련한 표시를 하도록 해서 국민들이 오인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예방해야지, 이게 지금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청원의 취지는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건기식에다 이걸 포함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건기식에다 포함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면 다른 대책을 꼭 만들어 주십사, 대안을……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공산품은 건강과 관련한 표시 자체는 아예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차라리 이렇게 해 주시든지 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고민 한번 해 주세요.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소비자에게 공산품의 기능성 표시의 어떤 오인 가능성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치 제품이 건강기능뿐 아니라 치료에 쓰이는 패치 제품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약사법에서 안전관리를 하나요? 어떻게 하지요?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저희는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치료 효과를 표방한다라고 하면 의약품으로 인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은 의약품 오인 우려라든가 약사법에 따른 위법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 청원과는 상관없는데 요새 우리가 하도 문자를 받아 가지고 물어보는데요.
 요새 복지위 위원들한테 엄청난 문자폭탄이 오고 있는데 그것 어떻게 된 거예요, 식약처?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어떤……
 관절 줄기세포 허가하는 그거요.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설명을 올리겠지만 일단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타당한 결정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업체 측에서는 그 결정에 따른 여러 가지 부담 때문에 식약처나 아니면 여러 위원님들께 우리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쪽에서도 업체가 방문해서 이견 제시를 구두로 전달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식 이의제기 절차가 진행되면 신중하게 검토해서 최종 판단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더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의사일정 제8항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청원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권오상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청 소관 청원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 김현준 차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미국 한인 상공인 및 동포 입국 시 2주 의무격리 조치 조건부 면제에 관한 청원과 의사일정 제10항 재외동포 상공인 모국 방문 시 코로나 의무격리 기간 단축에 관한 청원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청원 배경입니다.
 김석기 의원 소개로 각각 국회에 접수된 2건의 청원은 정부가 2020년 4월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2주간 격리 조치를 시행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청원 요지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거나 음성증명서 발급 등으로 국내에 코로나19를 전파할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재외동포 상공인 등에 대하여는 2주간의 자가격리를 면제하거나 단축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안정화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6월 8일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자가격리 조치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건의 청원은 청원 취지가 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준질병관리청차장김현준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너무 늦게 심사를 했네요.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미국 한인 상공인 및 동포 입국 시 2주 의무격리 조치 조건부 면제에 관한 청원과 의사일정 제10항 재외동포 상공인 모국 방문 시 코로나 의무격리 기간 단축에 관한 청원은 정부가 해외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자가격리를 해제함에 따라 그 취지가 달성되었다고 보아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청원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남인순 위원님과 인재근 위원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