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3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 시작에 앞서 이번 국회사무처 인사이동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하회민 입법조사관보입니다.
 최은연 주무관입니다.
 (인사)
 신규 보임된 직원분들은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심껏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지난 4월 18일과 19일 각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받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소위에 회부된 다음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에 이를 포함해서 현안에 대한 질의와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이 출석해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결 사항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의결할 시점에는 가급적 이석을 자제하고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89)상정된 안건

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88)상정된 안건

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80)상정된 안건

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94)상정된 안건

6.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82)상정된 안건

7.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8.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91)상정된 안건

9.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81)상정된 안건

10.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64)상정된 안건

12.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98)상정된 안건

13.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94)상정된 안건

14.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94)상정된 안건

15.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15)상정된 안건

17.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36)상정된 안건

18.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34)상정된 안건

19.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89)상정된 안건

20.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62)상정된 안건

2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11)상정된 안건

22.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25)상정된 안건

23.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12)상정된 안건

24.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05)상정된 안건

25.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30)상정된 안건

2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57)상정된 안건

28.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37)상정된 안건

29.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318)상정된 안건

30.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77)상정된 안건

3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98)상정된 안건

32.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0시38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2항까지 이상 3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각 안건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임이자 환경법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법안심사소위원장 임이자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4월 19일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총 17건의 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부장관이 하천 유역별로 10년 단위의 하천연속성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하천관리청은 이를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하천연속성관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는 대신 하천기본계획에 하천의 연속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 진성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건의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각각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낙동강수계관리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의 사용 용도에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 수돗물 사고 대응을 위한 사업 등 물 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이주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변구역 내에서 전기설비 공사를 위한 임시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전체회의 의결 전에 수상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계통연계 확충 계획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보고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진성준 의원, 전용기 의원, 성일종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수장의 자율적인 위생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정수장 위생안전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재난 발생 시 수도사업자가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김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부장관이 건설폐기물 배출자 또는 처리업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행정처분과 벌금형 또는 과태료가 확정된 경우 법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경미한 위반행위는 공표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표 시 위반행위의 동기․정도․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형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조․수입업자가 제품의 재질․구조개선 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용품 관련 사업자가 시중에 판매한 어린이용품의 위해성 등을 알게 된 경우 자발적 회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지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가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확인 표지를 부착한 건축자재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와 검사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총량관리사업자에게 추가로 할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총량관리사업자가 다른 이행연도에 할당된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해당 연도에 차입할 수 있도록 하며 총량관리사업자의 외부 감축활동을 통한 오염물질 저감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장의 감축량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외부 감축활동의 범위를 사업장이 속한 대기관리권역 내로 한정하고 연료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축활동으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규정하며 외부 감축활동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는 자에 대하여는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한 인증의무를 현행 제조, 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에서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로 변경하고 미인증 저감장치의 공급 또는 판매, 판매중개 및 구매대행을 금지하며 미인증된 저감장치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이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영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김영진입니다.
 지금부터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4월 18일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총 9건의 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매년 9월 9일을 숙련기술인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그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임이자 의원, 최종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진폐재해위로금 산정 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평균임금 증감 규정 및 평균임금 최고․최저 보상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손자녀의 유족보상연금 수급 상한연령을 19세에서 25세로 상향하려는 내용으로 현재 유족보상연금을 수급 중인 손자녀에게도 개정 규정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적용례를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기본법 시행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 승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을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개정안 부칙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대수 의원, 송옥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5세 이상 17세 미만 청소년에게도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에 관한 청년 특례를 적용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청년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내실있게 법안을 심사해 주신 각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환경부장관, 의사일정 11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금 좀 더 신속하게 의결을 하고 시행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
 지금 환경부, 뒤에 누가 있어요? 차관은 없고……
김태옥한국전력공사전력그리드본부장김태옥
 한전 전력그리드 부사장입니다.
 아니, 잠깐만. 환경부 담당은 누가 있습니까? 잘 아시는 분 나와서 이야기해 보세요. 이 법안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할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하시지요.
박재현환경부물통합정책관박재현
 환경부 물통합정책관 박재현입니다.
 이 법안은 현재 수변구역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건데 동해안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이쪽 수도권으로 가져와야 되는 공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선로가 전부 상부로 와야 됩니다.
 법안 내용을 설명하라는 게 아니고요, 바로 빨리 의결과 시행을 해야 될 이유가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박재현환경부물통합정책관박재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전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 공사가 빨리 돼야지만 수도권에 필요한 데이터센터라든가 또는 반도체 공장 이런 데 대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 법안이 빨리 완료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던 이유는 이 11항과 관련해서는 소위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2차관이 그날 와서 설명을 충분하게 하고 또 위원님들의 의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보통의 그러한 경우에는 소위원회에서 속행한다든지 또는 이 법안에 대해서 한번 보류를 해야 되는데 오늘 상임위로 올려서 산자부2차관의 설명과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좀 이례적인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처에서 이 법안을 또 한전에서 시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다 해서 양해를 했다는 말씀을 환경부장관과 환경부에 이야기를 드리고요. 가능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위에서 결론을 내려 가지고 상임위 전체위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산자부차관이 아직 출석 안 했지요? 그러면 이 11항에 대해서는 아마 산자부차관이 산자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하고 있어서 한 11시경에 출석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까 11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에서 심사된 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김형동 위원님 두 분, 먼저 이수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난 4월 19일 환경소위에……
 죄송합니다. 시간은 5분으로 하세요.
 민주당 이수진 위원입니다.
 제가 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과 관련해서 지난 환경소위에서 사실과 다른 설명을 환경부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준이라고 정의하고 환경부령으로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한 조치는 임의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람의 건강과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고 있는 대책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도 토양보전대책지역으로 설정하지도 않고 제대로 된 정화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우려기준 초과 토양 중에 국가가 정화책임자인 경우 정화책임자를 알 수 없거나 정화책임자에 의한 정화가 곤란하면서도 긴급하게 토양 정화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대책기준을 초과해서 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곳 중에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시행해야 하지만 정화책임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정화책임자에 의한 개선사업이 곤란하면서 긴급한 토양 정화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 아주 예외적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민의 건강과 생태 보호를 위해 환경부가 정화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드는 비용은 오염원인자 또 정화책임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어떠한 요건도 없이 토양오염 원인자가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을 환경부가 비용을 포함해서 무조건 떠맡게 될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왜곡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심사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소위에서 통과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려기준을 초과하고 토양오염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환경부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준보전대책지역을 지정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부가 우려기준과 대책기준이 나뉘어 있는데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두 기준을 구분하는 취지에 맞지 않다, 개정안이 잘못된 것처럼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의한 개정안은 준보전대책지역은 보전대책지역과 여러 가지로 내용이 다릅니다.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대책기준에는 미치지 않았지만 용산공원 부지처럼 피해가 우려되는 수준으로 토양이 오염된 경우처럼 조치가 필요함에도 관리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국회 법제실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 법제실의 제안과 성안으로 마련된 안입니다.
 당연히 비례성을 고려했고 조치 내용에 차등을 두고 있는데 환경부가 다른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서 마치 잘못된 안이라는 취지로 개정안 자체를 왜곡해서 진술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법안이 제대로 심사될 리가 만무하지요.
 저는 이게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장관은 이 개정안에 대해서 환경부 입장 진술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한 적이 있는지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무리하게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이전하고 용산공원 정화도 안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께서도 그동안 지속적으로 환경부에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용산공원이 다음 달 4일이지요, 용산어린이정원이라는 이름으로 개방이 됩니다. 어린이들의 스포츠 대회까지 거기서 연다고 하는데 이것 정말 무책임한 일 아닙니까? 환경부 이래도 됩니까?
 이 개정안이 이런 피해가 없고 관리체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환경부가 용산공원과 관련된 책임을 계속 회피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는데 법안 내용을 왜곡해 가지고 법안 심사를 방해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진술하게 됐는지, 왜 이 심사를 이렇게 방해하셨는지, 조금이라도 고의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장관께서는 관련 경위 파악하셔 가지고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일단 경위를 파악하겠습니다만 일단 왜곡하거나 방해하지는 않았다고 보는데요. 하여튼 자세히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마이크를 좀 대고 하세요.
 그래요, 지금 이 법은 통과되지 않고 소위에서 보류됐는데 그 경위에 대해서 장관이 이수진 위원께 상세히 경과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러겠습니다.
 김형동 위원님 하고 나서……
 김형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인데……
 일단 하고요.
 저는 노동소위여서 오늘 나온 환경법 내용 관련돼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오늘도 비가 오고 내일도 비가 조금 온다고는 하지만 가뭄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마침 시의적절하게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하고 진성준 위원님께서 낙동강 수계, 금강 수계, 영산강․섬진강 수계, 수계관리기금에 대한 용처를 확장시킨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특히 가뭄, 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 수돗물 사고 대응을 위한 사업 등이 추가됐는데요. 저희 안동에는 안동댐하고 임하댐이, 큰 댐이 2개나 있는 그런 도시가 돼서 관심이 많은데 취지는 좋으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수계기금이 홍수나 가뭄을 대비할 만큼 재원이 남아 있습니까? 충분합니까? 취지는 좋아도 수계기금 자체가 적으면 사용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지금 현재 유보금이 2000억 원 정도 있습니다.
 2000억 원이 있습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지난 국감에도 제가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수계기금이 그 마을 피해 본 분들에 대해서 소소하게 개인별로, 가구별로, 마을 단위로 지원되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보다 큰 목적, 안마의자나 냉장고 바꿔 주는 이런 식의 수계자금을 쓰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가뭄이나 홍수, 그 마을에 필요한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댐이 바로 옆에 있지만 농사지을 물이 없고 수돗물이 공급 안 되는 지역이 아직도 허다합니다. 살펴보시고, 남은 유보금이 2000억 이것은 강별로 하기 때문에 전체 합한 금액 아닙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좀 유역별로 살펴봐야 됩니다.
 낙동강 유역은 기금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나오셔 가지고, 그냥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 오늘 결론을 내자는 건 아니고 수계기금을 산출하는 기준이나 방법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계속 그냥 스테이 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나 이런 부분이, 물값을 올리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변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계기금의 적립 그다음에 온전하게 가뭄․홍수 대비하기 위한, 경북도 같으면 작은 댐을 만들자, 그래서 산불도 끄고 그다음에 가뭄도 예방하는 그런 다용도 목적으로 작은 댐을 만들자는 그런 건의사항도 많습니다.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 거니까 충분한 기금이 낙동강 수계에만 한정해서 본다면 마련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법률이 제정된 것이 시의적절하고 이후에 이 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 환경부에서 지속적으로 관심 그리고 행정 집행에 있어서 빈틈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꼼꼼히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대체토론이 끝나고 나서 현안질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대체토론할 때 5분을 드렸습니다마는 짧게 하셔도, 현안질의 때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셔도 되고요.
 이은주 위원님, 대체토론 끝나고 의사진행발언하면 안 돼요?
 아니, 지금 이 법안을 처리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은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난 2월 21일 우리 위원회에서 노동조합법 2조․3조 개정안, 노란봉투법 개정안 대안을 통과시킨 이후에 위원회 대안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지 60일이 지났습니다, 회부된 지.
 우리 위원회 대안은 지난해 11월 공청회를 시작으로 네 차례의 소위 심사, 심도 깊은 논의를 충분히 거쳤습니다. 다면적인 고용 노사관계의 현실에서 간접고용노동자, 즉 노동 약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호하고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혀서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보장해서 산업현장의 평화를 촉진하는 이 법안이 사실 제가 발의한 것, 애초 법안에 비해서 상당히 양보하고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물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60일 동안 해당 법안을 소위에 회부조차 하지 않았어요. 전체회의에 계류시키면서 심사를 늦춰 왔습니다. 이는 법사위가 원래 가지고 있는 체계 및 자구 심사라는 권한을 이용해서 사실상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의 처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심각한 월권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이 유감스러운 사태에 대해서 법사위에 정당한 항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법사위의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법안 처리 지연에 대해서 제지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금 상정된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은 아닙니다마는 기왕에 이은주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건과 관련해서 이야기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의 말처럼 노조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노조법 2․3조, 우리 상임위에서 네 번에 걸쳐서 소위를 열고 간담회를 하고 또 노동계 의견,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어 가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특고노동자, 간접고용, 플랫폼노동 같은 고용형태 다변화 상황에서 노동조건을 지배하는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하는 것은 정말 하청노동자들에게는 불가능에 가깝지 않습니까?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면 곧바로 불법파업이 되는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 환노 위원들이 열심히 법안을 만들어서 법사위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방금 얘기한 대로 60일이 넘었습니다. 저는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넘어서서 월권적인 행동들을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4월 18일 날 경총 손경식 회장께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초청 간담회에서 ‘노조법 개정안, 전체 근로자와 국민․기업에 큰 피해, 국회 입법 중단’ 이렇게 근거 없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재계 요구에 대해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노조법 개정 반대에 대한 국민의 입장은 확고하다 이런 취지로 답변했다는 언론보도는 아마 다 보셔서 알고 계실 겁니다. 법사위가 논의도 하지 않고 발목을 잡는 이유는 결국 재계를 위한 소원 수리일 뿐이다, 이건 분명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4월 16일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 또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여론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직장인 10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 70% 이상이 노조법 2조 개정안에 동의한다 이런 조사 결과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원청이 실질적으로 결정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실태조사 결과도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본회의 직회부를 통해서라도 이 법안이 조속히 개정안이 마련되기를 바라는 게 국민의 염원이다.
 위원장님께서 이 건 관련해 가지고 법사위가 처리하지 않는 노조법 2․3조를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결단을 하는 데 마음을 모아 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드립니다.
 이 건에 대해서 김형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노조법 2조․3조가 통과되면서 아마 현장에서는 이 법 통과를 원했던 많은 조직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두 달이 경과된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간접 고용된……
 잠깐만요.
 김형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은 저한테 하는 거니까 장관에게 이야기하려면 나중에 대체토론 때 따로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불법파업 조장법을 노란봉투법으로 둔갑시켜서 지난번에 우리 국민의힘 패싱시키고 통과시켜서 법사위에 갔는데…… 지금 저 뒤에 법사위 위원이신 유상범 의원이 와 계셔요.
 그런데 법사위에서 상정된 후에 한 차례 정도 심사했습니다, 안 한 게 아니고. 심사를 하고 지금 계속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날 헌법재판소에 민주당의 방송법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회부 상정은 강력히 반대하며,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이 대표로 계시는 정의당에서 쌍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검은 거래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혹도 내가 갖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일자리보다 더 좋은 복지는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모든 세대가 좋은 일자리에서 지속 가능해 가자는 정책을 가지고 보는 거고 여기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고 한다면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인데 이 2800만 취업자 중에서 200만을 위한 노란봉투법 이것은 절대로 통과돼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직회부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 건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김영진 위원님까지 듣고 저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조법 2․3조 관련해서 아까 이은주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한 차례의 공청회, 네 차례의 법안소위 그리고 여러 가지 양당의 토론회 등 충분히 숙려하고 논의해서 결정하고 했던 법안입니다. 그래서 법사위에 회부가 됐고 법사위에서 60일 이내에 논의하지 않은 것에 따라서 저는 국회법 절차대로 이제는 결정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조법 2․3조 관련해서 많은 얘기가 있지만 산업현장 평화 보장법, 합법파업 보장법 그다음에 손배 폭탄 방지법입니다. 실제로 노동현장에서 500억, 400억, 300억, 20억, 60억, 한 노동자가 부담하지 못하는 그런 손해배상 폭탄을 던지면서 노조를 파괴하고 합법적인 노사관계를 계속적으로 저해해 왔던 그 법을 조정해 나가면서 산업현장의 평화 그리고 합법적인 노사관계의 틀을 만들고 그리고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법을 통해서 해결하자는 취지가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법사위가 이 문제는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좋으면 문재인 정부 때 하지 왜 지금 우리 정부에 와 가지고 하는 거예요.
 다시 주시면 할게요, 다시 주시면. 다시 정권 주시면 할게요.
 그렇게 좋으면 문재인 정부 때 하지, 문재인 정부 때.
 잠시 시간 중단해 주세요.
 문재인 정부 때 하지 왜 우리 정부에 와서 하는 거예요?
 임이자 위원님, 이따 발언 듣고 말씀하세요.
 법사위에 60일간의 기간을 준 것은…… 제2기 여야 원내대표 간에 야당이 체계․자구 심사를 통해서, 법안을 장기적 침대 축구를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지 않으면 어떤 법도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예방하고 합법적인 국회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60일 이내에 한다 해서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주고 법사위의 기간을 60일로 한정하는 여야 합의에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처리한 겁니다. 그런 법은 ‘해야 한다’라고 명확히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지켜서 처리하는 게 명확하다라고 해서 위원장님은 60일이 지났기 때문에, 환노위의 의결 사항을 60일 이내에 안 했기 때문에 국회법 절차대로 협의해 줄 것을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아니, 양당이 합의했습니까? 양당이 합의했습니까!
 일방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언제 우리가 합의했습니까? 우리가 퇴장했지 않습니까!
 양당이 합의했냐고요!
 퇴장하면 안 되지요, 논의를 하셨어야지!
 퇴장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의가 됩니까!
 왜 퇴장하셨어요, 논의하셨어야지!
 양당이 합의했느냐고. 합의 안 했잖아요!
 내가 싫으면 논의 안 합니까! 법안 논의 안 하세요!
 그리고 안건 상정일에 공개적으로 우리가 토론회 하자 할 때도 민주당이 거부한 것 아니에요! 민주당이 거부했잖아! 뭐가 겁나서 안건 상정일에 공개하자는데 왜 거부해, 그것을!
 잠깐만요. 두 분……
 노동자들한테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그러면 산자위 가세요. 산자위 가서 기업 보호하세요! 여기 환노위입니다. 환노위에서 노동자를 보호하세요. 토론하고 논의하지 왜 나가 버리세요!
 법률안을 계속하겠습니까, 아니면 추후에 하겠습니까?
 산회하지요.
 잠깐만요.
 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이야기하신 대로 노동조합법, 일명 노란봉투법이라고 하지요. 지난 2월 21일 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되었고요, 60일이 경과되는 시점이 지난 4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화요일인데요. 국회법 86조에 보면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법사위에서 이유 없이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해야 될 여러 가지 조치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오늘 회의는 오전에 정회하였다가 오후에 속행할 예정이니까 간사분들께서 60일이 경과된 이 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물론 임이자 간사님이 이미 입장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간사 간에 실질적인 협의를 하고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오후 속행 또는 오늘 회의가 산회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해야 될 일 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또 해야 될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은 아직 못 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이에요, 대체토론이에요?
 노란봉투법 관련해서요,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 좀 짧게, 그렇게 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김진표 의장님하고 환노위 소속 여야 위원들하고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 자리에 이학영 위원님도 계셨고 김영진 위원님도 계시다가 나가셨는데…… 거기서 김진표 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은 사회적 파장이 너무 크니까 다시 논의해서, 합의를 잘해서, 앞으로 논의해서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계셨으니까, 그만큼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셔 가지고요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장으로서 위원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을 이야기드렸고요. 방금 박대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간사 간 협의 이후에 위원장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이은주 위원입니다.
 환경부장관님, 오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사업장 대기오염총량제를 요소 요소 완화해 주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사업장 대기오염총량제도를 시행한 지 겨우 2년이 지났어요. 벌써 완화를 논의해야 할 정도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완화는 아니고요, 그동안 제도 운영상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명확하게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배출허용총량 상쇄 부분 관련해서 권역 내 외부 사업장에서 감축 가능성이나 총량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고 또 2014년 이후 현재까지 할당된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해서 총량 초과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업장이 없어요.
 결국은 이 상쇄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크지 않다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4년 이후에 현재까지 할당된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해서 초과 과징금을 부과받은 그런 곳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2027년에는 배출허용총량을 50% 축소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후에 초과 사업장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총량관리사업자에게 이전․차입 이외에 다양한 감축 수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제공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의 개정안이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환노위 법안소위에서도 수정안이 의결됐는데요. 상쇄라고 하는 이 부분은 외부 감축활동으로 변경을 하고 또 외부 감축활동은 연료 전환 등으로 한정을 한다거나 그런 쪽으로 해서 이것은 제도를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미비점을 보완한 개정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개정안에 외부 감축활동의 정의나 산정 방법을 모두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축량이 무분별하게 인정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배출허용총량 상쇄제도가 무분별하게 운영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하위 법령에서 엄격하게 그 부분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형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것 논의하면서 낙동강․영산강․금강․섬진강 수계 관련한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해 논의하면서, 동의하면서 했던 전제가 가뭄과 수해가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아까 김형동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현재 있는 수계기금으로 가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물관리 계획을 하기에는 실제로 그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재정과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등 전체적인 종합대책을 통해서 장기적인 가뭄에 대한 대책을 해야 된다 이런 전제하에 수계기금을 가뭄과 홍수에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통과시킨 겁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전해철 위원장님이 주관하고 임이자 위원님과 공동 주최했던 토론회에서도 얘기했듯이―장관님도 계셨는데요―비 오면 이 가뭄에 대한 대책을 그냥 모르는 체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부터 내년까지 몇 년간에 걸쳐서 가뭄에 관한 대책을 하는데, 당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모든 지역을 한 번에 다 하기 어려우면 이번에 서남해안에 극심한 가뭄이 있었던 영산강․섬진강 지역의 가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반드시 수립해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런 다음에 낙동강, 금강, 다른 지역으로 확산해 나가면서 하지 않으면 매번 저희들은 가뭄과 홍수 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얘기를 상임위에서 반복할 우려가 많습니다.
 장관께서는 관련해서 그날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 임기는 유한하지만 그런 가뭄․홍수는 무한한 과정을 반복하기 때문에 우리가 있을 때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한다 그런 취지로 장관이 관련한 대책을 세우고 이 법 통과와 더불어서 보고했던 바를 명확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영산강․섬진강 시범사업에 대한 의지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계획, 장관님의 견해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법안에 대해서도.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법안 부분에 대해서는, 수계기금하고 관련된 부분에서는 수계기금 활용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대강 수계관리기금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4대강 부분에 대해서 섬진강을 포함해서……
 그날 얘기했던 건 영산강․섬진강이 올해 가장 극심하게, 대략 250일 이상이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여러 가지 댐들 그다음에 다목적댐, 일반댐 그다음에 4대강 댐들과 관련한 운용계획을 다시 한번 설계해서 진행하는 것은 명확한 거지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영산강․섬진강 부분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다른 유역에 대해서도, 한강이라든지 낙동강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볼 계획에 있습니다.
 가뭄이 오고 홍수가 오면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가뭄이 지면.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조금만 보태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영산강도 극심하지만 낙동강 상류 쪽도 엄청나게 극심합니다. 그래서 시범사업 한다고 그러면 영산강하고 낙동강까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여기서 또 대전제가 돼야 될 게 뭐냐 하면 결국에는 물을 가둬 놓는 작업이 필수입니다. 만약에 4대 보, 영산강 줄기에 보가 없었다면 아마 가뭄이 더 극심했을 거고 봄을 넘기기 어려웠을 거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작은 댐이 됐든 큰 댐이 됐든 물을 막아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한쪽은 물을 흘려보내야 된다, 한쪽은 무조건 가둬야 된다 했는데 그것도 지리에 따라서 치수의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고.
 특히 영산강 줄기나 낙동강 상류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둬 가지고, 댐이든 보든 저수지든 작든 크든 가두는 방식에 대한 것은 우리가 국회 차원에서 충분히 여야 합의를 통해서 정부가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제도적인, 입법적인 뒷받침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까지 드립니다.
 정말 물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는 그런 환경이 우리 시대에 도래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이 필요하다고 저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물관리 관련해서 환경부장관께 여러 위원님들이 건의 겸 요청 또 좀 더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
 그리고 얼마 전에 토론회도 했지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했습니다.
 그 토론회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에 대해서 장관께서 유념하셔서 그런 조치를 잘해 주시고 필요하면 국회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일부개정법률안들에 대해서는 소위 심사과정에서 조문별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4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7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10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은 의결을 보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15항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및 제24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25항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에서는 너무 동의를 안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웃음소리)
 의사일정 제27항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1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32항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안에 대한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한 안건의 체계 및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회가 수정한 법률안 중에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에 대하여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만 본회의가 긴급히 개최될 경우를 대비하여 국회법 제66조 3항 단서 및 제79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의 첨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 측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전해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 환경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수계법의 개정으로 가뭄 등 재해예방․대응 및 먹는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사업에 수계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배출허용총량 추가 할당, 차입, 상쇄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배출오염총량관리제를 보다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하천법, 수도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또 환경보건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7건의 법률 개정안을 의결해 주심에 따라 먹는물 관리, 폐기물 관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오늘 의결해 주신 법안들이 적기에 시행되어 소기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의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간 환경부 소관 법안의 심사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전해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특히 임이자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존경하는 전해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률안을 의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의견을 모아 주신 김영진 고용노동법안소위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을 완화해 15~17세 청소년까지도 폭넓게 지원하고 지금은 구직촉진수당을 받고 있는 중에 소득이 발생하면 수당 전액을 지급 정지하지만 앞으로는 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등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저소득 구직자들의 취업지원과 생계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손자녀가 19세가 되면 유족보상연금이 중단되는데 이를 24세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유족의 생계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매년 9월 9일을 숙련기술인의 날로 지정하는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진폐재해위로금 산정 기준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민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기간을 행정기본법과 일치시키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을 세심하게 고려하면서 각 법률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39)상정된 안건

3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89)상정된 안건

3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45)상정된 안건

3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65)상정된 안건

3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20)상정된 안건

3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43)상정된 안건

39.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81)상정된 안건

40.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95)상정된 안건

4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75)상정된 안건

42.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38)상정된 안건

43.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85)상정된 안건

44.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63)상정된 안건

45.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50)상정된 안건

46.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18)상정된 안건

47.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89)상정된 안건

4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02)상정된 안건

49.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13)상정된 안건

50.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53)상정된 안건

5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71)상정된 안건

5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11)상정된 안건

5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73)상정된 안건

5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05)상정된 안건

5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34)상정된 안건

5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76)상정된 안건

5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04)상정된 안건

5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57)상정된 안건

59.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09)상정된 안건

60.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19)상정된 안건

6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12)상정된 안건

6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49)상정된 안건

6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32)상정된 안건

6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72)상정된 안건

6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79)상정된 안건

6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73)상정된 안건

6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00)상정된 안건

6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10)상정된 안건

6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81)상정된 안건

70.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78)상정된 안건

7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76)상정된 안건

7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36)상정된 안건

7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29)상정된 안건

7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66)상정된 안건

7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51)상정된 안건

7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82)상정된 안건

77.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16)상정된 안건

78.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37)상정된 안건

79.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54)상정된 안건

80.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78)상정된 안건

8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98)상정된 안건

8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38)상정된 안건

8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68)상정된 안건

8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06)상정된 안건

8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75)상정된 안건

8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67)상정된 안건

87.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98)상정된 안건

8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64)상정된 안건

8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41)상정된 안건

9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79)상정된 안건

9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25)상정된 안건

9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28)상정된 안건

9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75)상정된 안건

9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32)상정된 안건

95.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82)상정된 안건

9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49)상정된 안건

97.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40)상정된 안건

98.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보고상정된 안건

(11시29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98항까지 이상 65건의 법률안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이수진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1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해철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환노위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행법은 일회용컵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사용된 일회용컵을 효과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2020년 법률 개정을 통해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6월로 정해졌던 제도 시행일을 임의로 지키지 않고 무단으로 연기한 데 이어 시행 지역도 선도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세종과 제주 등 2개 지역으로 축소해 시행하며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환경부가 제도 설계 당시 가맹본부를 제도 이행의 책임 주체로 설정했던 것을 모호하게 해석하며 소상공인인 가맹점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혼란을 불러일으킨 데에 큰 원인이 있었습니다.
 한편 현행법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의 적용대상 사업자를 실제 일회용컵의 사용량과 배출량이 아닌 카페․제과 등 특정 업종을 대상으로 가맹점 등의 매장 수를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일회용컵 배출량 등 책임의 크기와 관계없이 특정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매장 수의 단순 증감에 따라 적용 대상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의 설계 당시 제도의 핵심 성공요인으로 강조되었던 소비자가 직접 거래한 판매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한 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교차반납제도의 시행 여부도 혼란을 겪고 있고 제도 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환경부장관의 표준용기의 지정은 임의사항으로 되어 있어 효과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이에 대해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의 형태가 가맹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의 이행을 책임지는 사업자임을 명확히 하고 적용 대상 사업자 선정기준을 일회용컵의 배출량과 매출액 규모로 하여 책임성에 더욱 기초하도록 하며 교차반납제도 실시와 표준용기 지정을 의무사항으로 명시하여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본 법안의 취지입니다.
 일회용컵 재활용은 사업자의 책임 이행과 함께 소비자들의 동참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동 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9항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해철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고온 또는 저온, 보온이나 방습 등의 적정 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고열․한랭 또는 다습작업이 실내인 경우에 냉난방 또는 통풍 등을 위하여 적절한 온도․습도 조절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물류센터는 폭염 등의 기상 여건에 의해 고온다습한 근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사업주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사업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법적 강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를 기상 여건이나 작업 여건에 따라 필요한 시설 설치로 확대하고 기상 여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중지 명령 등 고용노동부장관에 시정조치권을 부여하며 이러한 시정조치 이행에 소요된 경비 또는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을 보전하여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모쪼록 대형물류센터와 같이 기상 여건에 의해 근로환경이 악화될 수 있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본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신속히 심사․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환경부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환경부 소관 29건 중 3건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의사일정 47항 박대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은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과 구조적으로 연결된 터널, 지하주차장 등을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이러한 연관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다중이용시설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하려는 것으로 연관시설 공기질 개선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보완사항으로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대상에 포함되는 연관시설의 범위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고 터널 등은 사람들이 출입하지 않는 시설이므로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과 유사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적용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의사일정 제57항 김영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재료와 제품의 생산․유통․소비 등 단계별로 환경성을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전과정목록 DB를 구축하도록 하며 구축과 관련하여 기업이나 기관에 자료 제공 요청 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국가 단위의 전과정목록 DB 구축을 통해 기업의 환경성 정보 산정을 지원함으로써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보완사항으로 전과정목록 DB 구축 사무를 수행하는 자가 취득한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DB 구축을 위한 자료 제공 요청 근거 신설과 관련하여서는 기업의 민감한 정보 및 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감안하여 논의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어서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의사일정 제59항 전해철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정화명령 등 환경오염 예방 등을 위한 국가 또는 지자체의 명령을 미이행한 사업장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통합허가 또는 그 변경 허가 시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허가조건을 부가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지속적인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보완사항으로 법률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 명령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환경부에서는 명령을 고의로 장기간 미이행하는 등의 경우에만 허가조건을 부가할 수 있도록 재량규정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하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검토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대체토론 종결을 전제로 상정된 법률안을 각각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와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에 먼저 회부하고……
 잠깐만요. 전문위원 보고 먼저 하세요.
 지금 산자부2차관은 와 있는 거지요?
 제11항에 대해서는 이것 끝나고, 환경부장관이 기본계획 보고하기 전에 11항에 대해서 토론하고 의결하려고 하니까 관계되는 위원님들께서는 준비를 해 주시고요.
 전문위원 보고하시지요.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 총 36건에 대하여 주요 내용으로 중심으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약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4쪽입니다.
 의사일정 제85항 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300명 이상 조합원을 둔 단위노동조합의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대표자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표자 선거를 위탁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다른 법률에서도 해당 기관․단체의 공적 성격에 따라 대표자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다수의 입법례가 있음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ILO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제3조 및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의 주요 권고는 근로자단체의 자유로운 대표자 선출 권리, 공공당국의 간섭 자제 등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고 실제 위탁선거 업무를 수행하게 될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역량 및 실효성 등도 감안할 필요가 있으므로 선거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강화 측면과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 권리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역량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93항 정경희 의원 대표발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은 교육감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 부담금의 2분의 1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설치․운용 주체에 고용노동부장관 외에 교육부장관을 추가하면서 동 기금의 용도에 장애인 교원 양성 및 진로․직업 교육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사범대학 등에서 장애학생 특별전형 미달로 장애인 교원을 단기간에 양성하기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여 시․도교육감의 고용부담금 납부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이 학령기부터 교원으로 양성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는 의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부담금 납부 사유인 장애인 고용 노력의 부족은 사범대학 등에서 장애학생을 충분히 선발하는 노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고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도교육감에 대해서만 특례로 감면 기간을 연장한다면 다른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한편 동 기금의 설치․운용 주체에 교육부장관을 추가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업무의 성격이 매우 다르고 소속된 국회 상임위원회도 같지 않아 기금의 운용․관리상 조율이 어렵고 활용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요약본과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대체토론 종결을 전제로 상정된 법률안을 각각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와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 먼저 회부하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이후에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과 소관 부처 현안 및 기본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합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61항까지의 법률안은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로, 의사일정 제62항부터 제97항까지의 법률안은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로 각각 회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제11항을 토론․의결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지금 산자위 소위 관계상, 차관이 이석해서요. 오후 시간에 산자부차관의 출석을 전제로 해서 11항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동 기본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보고하세요.
 제11항에 대해서는……
 제가 거듭 말씀드린 대로 소위원회가 이렇게 운영을 하면 안 됩니다.
 환경부장관 보고하세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전해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는 홍수, 가뭄 등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시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중부지방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고 남부지방은 아직도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파리협정에 동참하면서 우리나라도 2050년 탄소중립 선언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과감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목표를 이행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우리 사회 전 분야에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전략을 마련하고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부문별 감축대책과 기후적응, 녹색성장 등 이행 기반 강화 대책을 포함하는 국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번에 수립한 전략과 기본계획은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갈지에 대한 광범위한 정책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국회, 시민사회, 학계, 산업계 등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달성하고 우리 사회․경제에 탄소중립 대전환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기후위기의 당사자인 미래세대가 기본계획의 이행․점검 과정에 폭넓게 참여하도록 보장하고 추진과정에서 드러나는 부족한 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조언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기후탄소정책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 나와서 보고하시지요.
금한승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장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입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을 이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된 기본계획 요약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수립 배경 및 경과입니다.
 정부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국가전략, 2030년 부문별․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그리고 국가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난해 8월부터 국책연구기관 중심으로 전문가 기술작업반을 구성․운영하였고 관계부처 협의와 탄녹위 검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3월 21일에 기본계획 정부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페이지, 정부안에 대한 의견수렴 경과입니다.
 정부안 발표 이후 대국민 공청회, 청년․시민단체 토론회, 과학기술계와 지역사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기본계획 내용과 관련하여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탄녹위 검토를 거쳐 총 52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보완 내용은 기후적응 분야의 법적 기반 강화, 민관합동의 기후테크산업 육성 전략 수립, 청년․미래세대가 참여하는 이행점검체계 구축 등이 있습니다.
 3페이지, 국가전략 체계도입니다.
 국가전략은 책임 있는 실천, 질서 있는 전환 그리고 혁신 주도 탄소중립이라는 3대 정책방향을 정하고 4대 전략과 12대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4페이지와 5페이지는 4대 전략 및 12대 추진과제입니다.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함께하는 탄소중립 그리고 능동적인 탄소중립을 4대 전략으로 하여 12대 추진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전략의 세부 내용들은 기본계획에 구체화되어 있으므로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입니다.
 지난 2021년에 국제사회에 약속한 국가 목표를 준수하되 감축수단별 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부문별 목표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전환부문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확대를 바탕으로 감축률을 45.9%로 조정하였습니다. 산업부문은 원료 수급 곤란과 기술개발 지연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감축률을 11.4%로 조정하였습니다. 그 외 국제감축․수소․CCUS를 일부 조정하고 나머지 부문은 기존 목표를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7페이지, 연도별 감축 목표입니다.
 연도별 감축 목표는 계획 연도의 후반부로 갈수록 감축량이 커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정책의 시행과 감축 효과 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한다는 점과 미래 기술이 계획 연도 후반부로 갈수록 완성도가 높아지고 상용화도 확대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8페이지, 국가 기본계획 체계도입니다.
 국가 비전과 국가 전략 그리고 중장기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10대 부문별 감축 대책과 이행기반 강화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9페이지, 부문별 감축 대책입니다.
 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시장 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요금 체계를 구축해 수요 효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탄소중립 시대에 우리 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기술혁신펀드 등을 통해 신속한 상용화를 지원하고 배출권 거래제의 개선을 통해 기업의 감축 활동을 유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제로에너지건축물과 그린리모델링 확산을 통해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고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을 확대하여 수송부문 탄소중립도 촉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저탄소 농축수산 기술 보급으로 지속가능한 농축수산업을 실현하고 폐기물 감량, 순환 이용 확대 등을 통해 우리 사회․경제 전 부문에서 자원순환 고리를 완성하겠습니다. 그린수소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수소 클러스터 등 수소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산림순환 경영으로 산림의 흡수․저장 기능을 강화하고 도시숲 등 신규 흡수원도 확충하겠습니다. CCUS 기반 강화 및 기술개발 그리고 주요국과의 협정 체결을 통한 국제감축사업 발굴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이행기반 강화 정책입니다.
 기후위기 감시와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적응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한국형 100대 핵심기술을 육성하고 저탄소 녹색산업을 적극 지원하여 환경과 성장이 공존하는 녹색성장을 촉진하겠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노동자․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기반을 구축하고 지자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습니다. 특성화대학원 등을 통한 인력 양성과 범국민 실천운동 확산 등 국민 인식 제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후대응 입지를 강화하는 국제협력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이행점검과 환류입니다.
 범부처 협의체 운영과 청년․미래세대가 참여하는 촘촘한 이행 관리를 통해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감축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재정투자 계획 및 경제성 효과 분석입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89조 9000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단계적으로 재정투자를 확대하여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입니다.
 한국환경연구원의 분석 결과 탄소가격의 세수를 고용지원에 집중 투자할 경우 2030년까지 GDP는 BAU와 유사하고 고용은 연평균 0.22% 증가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국가전략과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및 동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현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 조금 양해해 주실 게 지금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이 출석해 계십니다마는 저희들이 조금 늦게 출석을 통보하고 이미 있던 일정이, 중요한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속개한 이후에, 4시 정도에는 공동위원장의 이석을 허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현안이 있으면 민간공동위원장에게 우선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관계부처에 대해서는 또 이후에 질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 순서는 배부된 질의 순서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는 국회법 제60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지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속노조가 이른바 2023년 금속노조 대정부 요구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내달 총파업을 포함한 대정부 총력 투쟁을 전개한다고 천명했는데요.
 그런데 이 요구안이라는 것이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의 경질, 노사 법치주의 확립 방안 철회, 근로시간 유연화 철폐 등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어느 것 하나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사항들입니다.
 이어 지난 19일에 숭례문에서 벌인 집회에서는 집회․시위 소음기준을 위반했습니다. 3회나 발부한 경찰 명령서까지 거부하고 오히려 보란 듯이 소음을 더 높이며 집회를 이어 갔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21일에는 회계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하는 고용노동부 현장조사를 몸으로 막아서며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법 위에 군림하는 노조의 안하무인 행태가 극에 달한 모양새입니다. 금속노조는 4일까지 대정부 요구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지요. 이와 같은 요구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고용노동부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장관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존경하는 지성호 위원님 말씀 취지를 제가 이해합니다.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특권과 반칙, 법 위에 군림하는 경우는 용납할 수 없다. 법치는 노사 불문,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고 일관되게 집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동개혁의 핵심 취지는 노동시간을, 실노동시간을 줄인다는 것이고요. 제대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서 반칙․편법․꼼수 이런 것들이 없게 해서 약자를 보호하고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노동계랑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면 소통을 더 활성화해서 의견 차이를 줄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노동기본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충분히 보장된다, 다만 불법은 엄단한다는 정부의 방침은 흔들림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조사 방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이 해결책은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장기적인 해결 방안도 가지고 계십니까?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이번의 과태료 부과는 법에 의해서 노동조합이 의무로 규정된 법을 지키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활동을 가능한 한 법치에 기초해서 자율과 자치를 보장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노동조합도……
 저희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때 한국노총 같은 경우는 96%가 제출했고 평균적으로 84%가 제출했습니다. 대다수는 법을 준수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더더욱 그런 관행이 확립될 것이라고 보고, 다만 법령상 미비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모법을 바꿔서 노동조합이 법을 지키면서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그리고 자주적이고 투명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아울러서 높아진 정치․사회․경제적 지위․위상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맞습니다. 노동삼권 또 노동자의 권리는 존중받아야 하는 것은 마땅하나 21세기 지금 대한민국에서,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고요.
 지금 그러면 법을 지키고 살고 있는 일반 국민들 그리고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87년 체제, 97년 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87년 이후에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도 발전하고 공고화됐다고 볼 수 있고요. 과거와 같이 노동탄압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없다. 누구든지 법 위에 군림할 수 없고 특권․반칙은 허용돼서도 안 되고 노동조합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요구하고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는 철저히 보장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합법적인 권리에 대한 보장은 확실히 해야 되고 약자에 대한 보장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고 언론을 통해서, 지금 노동조합 불법 또 불법된 관행 이런 것들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우리가 약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정말 노동조합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 아닌데, 사실은 지금 회계 투명성 같은 경우는 굉장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 예산을 받고 또한 회계가 투명하지 않고 또 노동자들의 회비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명확하지 않다면…… 그것이 일부는 쌈짓돈이 되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권으로 흘러간다, 뭐 한다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이것에 있어 가지고 그 타당성을 우리가 증명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해야 되는 시점인 겁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처럼 요새 ESG 경영 얘기도 합니다마는 노사 간의 참여와 협력 그리고 조합원 간에 있어서 단결과 연대 얘기하는데 여기서 회계 투명성은 핵심적인 가치가 됩니다. 투명성과 공유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세계적 흐름이자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게 해서 비로소 조합원과 집행부, 노사 간에 신뢰가 형성될 수 있다, 거기에 의할 때 노조의 내적 민주성과 외적 자주성이 확보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오전에는 이은주 위원님까지 질의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위원입니다.
 노동부장관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은 꼼꼼히 읽어 보신 거지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권고문은 애초에 결론이 정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렇지는 않지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심사숙고한 결과로 나왔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맞습니까?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구회에 정승국 교수님도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잘 아시는 분이시지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정승국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께 노동정책을 과외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도 합류했다 저희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학자로서는 되게 훌륭하신 분이고 충분히 대통령의 과외 선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을 한 사람의 가치관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구색 맞추기 식으로 연결이 되었다 이런 의혹도 있거든요.
 개편안 말씀드리면, 권고문에 임금체계 개편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에 대한 논거로 국민의 인식조사를 인용했는데 그 인식조사 결과를 뜯어봤더니 좀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이 인식조사는 고용노사관계학회에서 했고 노동부가 발주를 한 것 맞지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아마 그렇게 알려졌으면 맞겠지요.
 그렇지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결국 발주를 준 거잖아요, 노사관계학회에다가.
 그런데 학회에 준 것은 상관없는데 학회 회원들 중에 누구한테 줬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 과외 선생인 정승국 교수한테 줬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라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 과외 선생님이 공약도 설계하고 인수위에 참여해 가지고 노동개혁을 논의하는데 그 회의체에서도 역할을 하고 심지어는 그것 인식조사까지 관여를 했다고 하는 것은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노동정책이 다 나온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분이 오랫동안 노동조합운동을 하셨던 분이고 그분은 임금체계 관련해서 아주 특별하게 특화된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기본원칙이 있었는데 답정너는 없다, 두 번째는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연구용역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연구용역을 그분이 했다라고 하는데 그분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분의 생각이 나머지 열두 분, 열한 분의 의견으로…… 그러면 열한 분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충분히 각 분야에 전문성과 소신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분이 연구 결과를 이렇게 냈다고 그래서 저는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공약도 설계했고 그 공약을 뒷받침하는 논거를 만드는 데 거기도 참여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체가 발표할 주장의 그 논거를 직접 만드는 역할을 했다면 장관님께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공약을 설계했고 정책을 만들어 가는 과정 중에 다른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한테 용역이 갔고 그 사람이 결국에는 이 리딩을 했다라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사실 69시간제 반발 여론이 크니까 여론조사 착수한다고 노동부에서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론조사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또 69시간을 설계했던 사람들한테 이 인식조사를 시키는 것 아닌지 하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무신이면 불립이라고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셨지만 이번에 52시간제를 안착시키기 위한 이 제도가 오해의, 불신 또는 저희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제도를 우리가 설계하고 개선함에 있어서 국민들의 수용도가 낮다든가 불신이 있다, 우려가 있다고 그러면 이것을 개선해야 되고 그 기초로서 저희는 이 광범위한 6000명을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것조차 불신하면 아무것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표본 설계부터 모든 것들을 끝까지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전문성 있는 분한테 의뢰를 해서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불신하지 않고, 신뢰하고 수용도가 높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님께서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분이 설계했고 그분이 그 뒷받침하는 근거까지 만들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아까 임금체계요?
 모든 부분에서……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아니, 아까 임금체계는……
 그러니까 그분이 노조운동을 하신 분으로서 직무급과 임금체계에 관련된 특화된 분인데 한 분이라는 거지요, 한 분. 그래서 열두 분이 논의해서 만든 거고 이번에 노동시간에 관해서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 제도 개편에 관해서 광범위한 의견을, 신뢰도를 높이도록 설계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9시간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아마 국민들도 다 이해를 했을 건데……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아니, 52시간……
 그렇지요. 그러니까 정승국 교수님께서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기는 하나 그 사람에 의해서 공약이 설계되고 그리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까지 만드는 것은, 이건 한 사람에 의해서 국가 노동정책이 너무 좌지우지된다, 이렇게 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들을 뚜렷하게 어떻게 설계가 되었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파악해서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렇게 하고요.
 말씀드리면, 임금체계 관련해서 임금은 노사의 자율적인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생임금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또 다른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제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원천 근절하신다고 들었는데 저는 이것 법안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근로감독만을 통해서 포괄임금제를 잡겠다라고 하는 것은 노동현장에서는 돌아가지도 않을 것이고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포괄임금제가 금지될 수 있게끔 설계하는 것이 차후에 생기는 문제를 조금이라도 더 방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오랫동안 노동 문제로서 이게 존재해 왔고 이번에 52시간제 안착과 관련해서 현장의 우려 중의 핵심이 포괄임금제로 인한 공짜 노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근절 없이는 우리가 한 발짝도 못 나가겠다라고 고민을 하는데 감독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설계해야 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에서 포괄임금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한 지침을 만들려고 하다가, 이게 사실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게요 현장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노사 모두 이 제도가 오남용이 근절돼야 되지만 이것이 만약에 일시에 제도로도 없어질 경우에는 노사의 반발과 노사 간의 갈등 또 굉장히 많은 편법과 오남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취지를 살려서 이번에 저희들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면 입법안에 담을 생각입니다.
 법안에 포괄임금제 그 취지를 담아서……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 취지를 담아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이은주 위원입니다.
 노동부장관님, 정부가 노동시장 약자들 강조하면서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보호에서 벗어난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노동 약자들이지요. 그분들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배달의민족 라이더가 배달을 하면서 고객과 나눴던 전화 통화예요. 오피스텔 출입구를 찾지 못한 라이더가 고객한테 여러 번 전화를 했는데 그 고객이 4분간 이 라이더 노동자에게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붓고―제가 차마 육성으로 못 들려 드리고 있는 거예요―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죽이겠다는 극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배달의민족 측의 이후 대처예요. 해당 라이더가 고객으로부터 당한 폭언을 호소했는데 출입구를 더 찾아보라는 말만 하고 별다른 조치를 안 한 거예요.
 다음 화면 보시지요.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41조 1항은 제3자 등 고객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해야 해요. 장관님 잘 아실 겁니다. 즉 고객응대 노동자 보호에 대한 안내 문구나 음성메시지 게시 또 문제 상황 시에 고객응대 매뉴얼 이런 걸 작성하고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41조 2항도 한번 보세요. 고객 등 제3자 폭언 등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77조와 78조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을 맺은 노동자만이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배달 종사자 등 노무 제공자라 할지라도 안전조치의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고객 대면업무를 하는 이 배달라이더는 고객응대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근거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인정하신 것처럼.
 그래서 배달의민족 측은 첫 번째, 고객에게 폭언이나 폭행 등을 당한 라이더를 보호하기 위한 매뉴얼이 없는 상태로 산안법 41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매뉴얼이 있다면 저런 상태인데, 4분간 지속적으로 욕과 폭언을 당하는데 계속 배달을 해야 하니까 ‘입구를 찾아라’, ‘입구를 찾아라’, 정말 제대로 조치 안 한 거지요.
 두 번째, 배달의민족 측이 이 엄청난 폭언을 당한 고객과 노동자를 분리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산안법 41조 2항의 위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배달의민족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취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도 동의하실 걸로 보고요.
 제가 몇 가지 질의가 더 있기 때문에 마무리하면 답변해 주십시오.
 배달의민족은 오늘 이 사례뿐만 아니라, 국내 최대 플랫폼 기업입니다.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서라도 행정조치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을 봐 주십시오.
 왼쪽에 있는 화면이 배달의민족으로부터 일감이 딱 배치된 때입니다. 두 번째 화면 보시면 오른쪽이 라이더가 음식점에서 배달한 물건을 픽업하지 않았을 때 바로 저런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저 메시지에 클릭하는 응답을 하지 않으면 배달이 바로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중에 저 메시지를 받게 되는 거지요, 5분 이내에 저걸 눌러야 되니까. 그러면 라이더들은 운행을 하면서 계속 배달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위험한 걸 알면서도 왜 버튼을 누를까요? 그건 일감 배정의 기준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불안 때문입니다.
 플랫폼 일감 배정은 장관님도 잘 아시다시피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라이더들이 이 플랫폼 측에 빠르게 답변하지 않으면, 즉 플랫폼 입장에서는 충성도가 낮은 라이더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앞으로 나한테 일감 배정이 덜 된다 이런 것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운행 중에도 음성통화가 아니라 문자메시지에 답을 하는 거지요. 플랫폼 측에서 고객에게 제시한 배달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과속 운행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적어도 안전상의 문제가 되는 운행 중의 문자 확인 같은 현재의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돼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알고리즘 문제입니다. 플랫폼 측에서는 기업 영업상의 기밀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화학 제조업 사업장에서 MSDS 같은 것 사업장에 그러면 어떻게 배치해 두나요? 적어도 노동자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라면 플랫폼 측이 노동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공감하시리라고 보고요.
 정부도 지금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저도 곧 발의할 예정인데요. 노무 제공자 보호를 위한 법을 준비하고 또 제가 의원실에서 직접 보고도 받았습니다. 토론회 때 고용노동부에서 담당분 오셔서 참여도 했었고요. 제가 곧 발의할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는 바로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플랫폼 공개에 대한 배달 라이더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정부입법에서도 이 부분을 적극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문제의식에 공감을 하고요. 계속 저희를 도와주시면 성과가 있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입법적인 측면과 행정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대책을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
 행정조치 먼저 답변 부탁드릴게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행정적으로는, 저희 노동개혁의 핵심 취지는 약자 보호와 이중구조 개선 이런 걸 텐데요. 지금 배달라이더 문제는 정부와 기업과 소비자가―이용자지요―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에 노동자들은 보호를 받고 있고 특고 노동자들 중의 일부는, 14개 업종 중 12개는 보호를 받고 있는데 사실 전속성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 관련해서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특히 운행 중에 문자메시지를 받는다든가 이것은 굉장히 사고와 직결되는 거잖아요.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보니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배달라이더라든가 특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약자 보호를 위해서 행정적으로, 정책적으로 하는 게 이중구조 개선과 조선업 상생협의체 같은 모델이 있는데 특고, 배달라이더와 같은 분들은, AI 알고리즘 말씀도 하셨는데 상생을 위한 자율기구가 있습니다.
 그게 추진되다가 라이더유니온에서, 업계에서 충분히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래서 추진이 중단이 됐는데 그런 방식이 됐든 뭐가 됐든 한번 상생할 수 있는 방법, 특히 사망사고와 관련되어서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도록, 감정노동에 적용이 되는 제도적인 문제는 차치하고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는 살펴보면서 아까 말씀하신 일반노무제공자 보호법 제정이랄지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잠깐……
 오후에 하시지요. 추가질의하시지요, 오후에.
 그러면 이 문의에 대한 답변만 마이크 없이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지금 장관님께서 얘기하신 것 사실 하위법상 배달라이더의 전속성이 문제가 된다면 저는 고용노동부에서 적극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 가령 현행 산업안전보건규칙에서 택배업,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에게 적용되는 감정노동자 보호조치가 유사하게 고객 대면 업무를 하는 배달라이더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은 사실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한번 적극적으로 챙겨 보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시행령 개정 또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주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준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광주․전남지역 가뭄 현장을 보면서 3월 31일에 4대강 보를 활용해서 가뭄을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자 이틀 만에 환경부가 광주․전남 중장기 가뭄 대책을 내놓았어요. 그리고 댐․보․하굿둑 연계 운영 계획을 그다음 날 의결하기도 했는데 그중에 언론과 인터뷰에서 4대강 물을 펌핑해 가지고 최대 10㎞ 거리의 양수장까지 보낼 계획이다 이런 환경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것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지금 일단 영산강 쪽에 보가 2개 있습니다. 승촌보하고 죽산보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4대강 보는 아니지만 덕흥보가 있는데요. 지금 이번의 가뭄하고 관련해서 그 덕흥보의 물을 정수장을 통해서 생활용수로 공급하는 그러한 비상관로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러니까 짧게, 최대 10㎞ 거리의 양수장까지 펌핑을 해서 4대강 물을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계획이 서 있어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 계획은 지금 서 있고요.
 서 있어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걸 지자체하고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농림부하고도 논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요? 그 계획이 서 있는데 왜 저한테 제출을 안 합니까? 그것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더니 구체적인 방안은 현재 검토 중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계획이 서 있다고 하시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농림부가 이렇게 4대강의 하천수를 활용해 가지고 농촌용수로 공급하는 문제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한번 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수리시설을 보강하는 데 1조 원이 넘게 돈이 들어가는 데 비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물 부족 농경지는 전국의 42만㏊ 가운데 2.9%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대강의 하천수, 강물을 이용해서 가뭄 대책을 세우는 것이 별 효과가 없다, 들인 돈만큼. 1조 원이 넘게 돈이 들어가는데 전체 물부족 농경지의 3%밖에는 혜택을 못 본다면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글쎄요, 그 효과 부분은 제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자료에 근거한 건지 그 부분은 제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 농림부의 마스터플랜인데?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 농림부 마스터플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농림부하고.
 아직 살펴보시지 않으셨어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농업용수 같은 경우는 지금 농림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하고 보를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가뭄이 심각한 것은 농업을 하는 데나 생활용수로 쓰는 데나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4대강 보를 활용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기존의 계획들이나 마스터플랜의 효과성도 점검해 보지 않고 이틀 만에 4대강 보 활용계획을 발표한단 말입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아닙니다. 이틀 만에 활용계획을 발표한 건 아니고요.
 검토 안 해 보셨다면서요, 농림부의 그 계획은?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러니까 그 활용계획을 발표한 게 아니고 4대강 보는 지금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희가 4대강 보를 활용하겠다 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더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활용한다는 말씀이시지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지금 보라고 하면 훌륭한 물그릇이지 않습니까, 보가? 그래서 보를 지금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6개 보로 저수하고 있는 물이 6억 3000만t 정도 됩니다. 영산강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더 많이 물을 가두어 둬 가지고 가뭄에 대응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걸 더 적극적, 물론 수위를……
 그런데 그렇게 가두어 두니까 수질이 안 좋아져서 사용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지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여러 검토를 통해서 물을 흘려보내자, 경우에 따라서는 보도 해체하자 이런 결정을 내렸지 않았습니까? 그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을 환경부가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대답해 보세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래서 지금 보의 수위를 좀 올리면 물을 더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보를 최대한 더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 글쎄, 그런데 그것이 별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다음에 거기에서 농업용수는 저희가 수질을 계속 모니터링합니다. 하천수 모니터링하는데요. 농업용수의 하천 수질기준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데 충분하다고 보고요. 전혀 문제가 없고요.
 2016년에 KDI가 보령댐 도수로 건설사업의 비용 분담 방안을 검토했는데 2015년에 정부가 692억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금강 백제보 하류의 물을 22㎞ 떨어진 보령댐으로 보내는 도수관로를 설치했어요. 그런데 그 수익성 지수가 0.02로 나왔습니다. 도수관로 설치해 가지고 유역을 넘어서 물을 끌어당기고 펌핑하고 하는 것이 들인 돈만큼 효과가 별로 없다는 얘기가 실증적으로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계속해서 그렇게 활용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런데 KDI가 발간한 보고서는 사실 경제성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게 수익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령댐 도수로 건설사업의 기관별 적정 비용 분담 비율을 산정하기 위해서 실시를 한 거고요, 그 보고서가.
 어쨌든 재무적 타당성이 없는 걸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런데 수익성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요, 존경하는 위원님. 그건 경제성이 아니고요. 만약에 경제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보건대……
 아니, 경제성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돈이 좀 들어도 해야지요. 그런데 그런 비용편익을 대비해 봤더니 0.02밖에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온 것 아닙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러니까 수익성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물 공급이 끊겨서 국민 일상생활도 중단되고 물을 사용할 수가 없고 산업활동이 중단되고 하면 거기에서 경제적 손실이 더 큽니다. 저희가 그 손실액을 추산해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수……
 그래서 4대강 보, 하천 하는 데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4대강 보를 활용하는데 드는 돈은?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러니까 지금 4대강 보는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앞으로 더 활용하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어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앞으로 활용하는 것은 수위가……
 수위를 끌어 올리고 여기에서 남는 물을 도수관로를 설치해서 펌핑해서 멀리까지 보낸다면서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이게 돈이 얼마나 들어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활용하는 데?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 부분은 어느 지역까지 도수관로를 설치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계획이 섰으니까 발표를 했을 것 아닙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 부분은 있는데요……
 4대강 보 활용계획을 발표했잖아요, 광주․전남지역 중장기 가뭄 대책이라고.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은 사실 자세한 건……
 그렇게 하는 데 얼마나 드냐고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위원님 말씀하신 도수로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해서 또 따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중장기 대책을 해서 전체적인 액수는 한 2028년까지 1조 2000억 정도 규모인데요. 아까 경제성 분석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수․광양 산단에 공업용수가 단수될 경우에는 하루에 326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KDI 보고서는 수익성에 대한 정보이고 경제성이 아니라는 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장관님, 말씀을 길게 하시는 것도……
 진성준 위원님, 정리하시고요. 보충질의하시지요.
 예, 정리하겠습니다.
 답변을 에둘러서 길게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펌핑 계획에 대해서 제출해라라고 했더니 환경부가 뭐라고 하냐면 구체적인 방안은 현재 검토 중이다라고 언제 답변을 하냐면요, 4월 13일 날 답변을 해요. 엊그저께예요. 아직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도 없다는 게 ‘중장기적으로 농업용수는 하천수로 대체 공급하고 상류 농업용 저수지 물은 생활․공업용수로 공급하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딱 두 줄 써 가지고 제출을 해요. 구체 계획이 없는 것 아닙니까? 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지 못합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 부분은 오늘……
 장관님은 다 구체 계획이 서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답변합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조금 더 보완한다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의원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립되어 있는 계획을 제출하라고 그러는데 무슨 보완하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러니까 그 계획을 조금 더 살펴……
 장관님, 말씀 돌리지 마시고 자료 제출하세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자료 제출하시고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산자부차관, 지금 출석했지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1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64)상정된 안건

(14시52분)


 그러면 오전에 출석이 좀 유동적이어서 의결을 보류했던 의사일정 제11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토론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산업부2차관으로부터 법률안에 대한 준비된 보고를 일단 받겠습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2차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2차관입니다.
 먼저 오전에 산자위 법안소위 일정과 중복이 돼서 의사진행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전해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최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전력망 현안에 대해서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전력망은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수도권 쏠림현상에 따라 지역 간 전력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원거리 발전력을 수도권 등 소비지로 이동시키는 전력망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전력망에 대한 주민 수용성 문제로 건설 지연 사례가 증가되고 있어서 전력망의 적기 보강이 안정적인 전력수급 구현의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논의의 중심인 동해안 수도권 송전선로는 동해안의 발전력을 제약 없이 가동하고 수도권에서 필요한 만큼 전력을 활용하기 위해 반드시 제때 건설되어야 할 국가 핵심 전략 인프라입니다. 그런데 당초 2019년을 목표로 하였던 사업이 현재는 2026년 완공 목표로 하는 등 이미 많이 지연이 되어서 더 이상 늦춰질 경우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산업부는 한전과 함께 동해안 송전선로의 적기 건설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가 핵심 전략 인프라가 차질 없이 건설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전력계통 혁신 추진 방안에 대해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바탕으로 핵심적인 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생에너지 현황 및 전력계통 여건, 주요정책 방안의 순이 되겠습니다. 1쪽에……
 잠깐만요. 산자부차관, 이것은 서면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핵심적인 것만 하세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또 보충적인 것은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답변할 수 있으니까……
 이것 다 배포했나요? 하시고, 한 1분 이내 핵심적으로만 하세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핵심적인 사항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그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서 지금은 설비보급이 증가하고 발전비중도 상승하는 등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온실가스 감축과정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적기에 수용하기 위한 전력망 보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송배전 설비에 총 30.8조 원을 투자했고 소규모 재생에너지 연계를 위한 배전 설비도 집중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되는 무탄소 전환을 위한 전력망 대폭 보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력수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증가를 수용하기 위한 송․변전설비, 배전 설비, 인프라 건설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전력계통 여건과 도전 과제를 살펴보면 전력수요와 발전원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가 필요하고 낮은 사회적 수용성 등으로 전력망의 적기 확충이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는 안정적 계통 운영에 취약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별 전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력망을 적기 건설하면서 계통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재생에너지의 지속 확대를 위한 선결과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 정책 방향을 핵심적인 사안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전력수요와 발전의 분산 촉진입니다.
 대규모 전력소비시설을 재생에너지 집중 지역으로 분산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수요시설의 입지를 수도권에는 제한을 하고 계통여유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마련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의 경우 전원 개발과 계통 계획을 통합해서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특히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지정해서 전력거래에 대한 특례 등을 통해서 혁신적인 제도를 실증해 나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두 번째는 국가기간망 구축 및 적기 건설입니다.
 지금 현재는 경북에서 강원, 수도권을 횡으로 연결하는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적기 준공을 위해서는 한강수계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전․남북, 충남, 수도권을 종으로 연결하는 서해안 송전선로도 신규로 추진이 필요합니다.
 또 건설 지연 완화를 위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와 합리적인 공정이행을 위해 입지선정 절차를 법제화하고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 인식 제고를 위한 보상체계도 개선하겠습니다. 무탄소 전원 증가에 따라 전력망 보강을 확대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쪽입니다.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 시스템 구축입니다.
 재생에너지는 변동성 대응을 위해 유연하고 안정적인 계통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백업설비를 더욱더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하고 유연한 계통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계통을 운영하기 위한 기준을 정립하고 재생에너지의 실시간 관측, 예측, 평가, 제어가 가능한 디지털 운영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 관련 전력거래 및 시장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소규모 분산 에너지를 통합하여 전력시장에 입찰․참여하는 통합발전소 제도를 마련하고 저탄소전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가격․물량을 결정하고 낙찰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기 계약을 체결하는 전용거래시장을 개설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반적으로 재생에너지가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전력계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산업부 내에 전력망 혁신 태스크포스를 지금 현재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발전된 전력이 제대로 소비지까지 활용될 수 있도록 전력계통 혁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이 법률안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위원님, 토론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우원식 위원입니다.
 목소리가 좋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오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 법안과 관련해서 이 법안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건 충분히 동의하는 바인데 이게 앞으로 또 동해안에 신규 발전소가 더 건설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신규 송전선로를 더 필요로 하는 거지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분별하게 지속적으로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진행된단 말이에요. 송전선 계획 없이 무분별한 발전소를 건설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우선 보면 지금 송전선로 용량이 11.4GW지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현재 발전용량은 10.2GW이고 이미 완공이 돼 있는 강릉 안인 1호기는 1GW이고 이거 합치면 11.2GW가 돼요. 그렇지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래서 이것만 하더라도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동해안에 위치한 다른 발전소들 출력을 70%로 감발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와 있어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신한울 2호기가 올해 운전을 실시할 경우에는 전체 설비의 60% 송전 제약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석탄화력, 4개 민간 석탄화력 전체 용량 7.4GW 중에 5GW 정도는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정확한 통계라기보다 기본적으로……
 정확한 통계예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발전소는 지어놓고 발전소를 중단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자고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추가 설치를 8GW를 더 하는 건데 그렇게 되더라도 이게 25년 6월에 1단계 되고 26년 6월에 2단계가 되잖아요. 그런데 24년 말까지 신한울 1․2호기 예천 양수, 삼척 화력까지 하면 17.9GW가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이게 매년, 그러니까 24년 말까지 삼척 화력이 되면 올해 이미, 신한울 2호기가 완공될 경우에 화력발전은 거의 가동하지 못하는 단계인데 24년까지 넘어가게 되면, 삼척 화력까지 다 되면 이거는 그 2년 기간 동안 발전소를 완전히 다 세워놔야 돼요.
 이런 손해를, 이런 국가적으로 손실이 발생되는 일을 왜 이렇게 벌이고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송전선로 계획도 제대로 안 하고 발전소만 지어 놓으면 됩니까? 너무나 우리 정부가 무계획적이고 그런데 더 나아가면 신규 송전선로를 8GW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앞으로 뭐가 생기냐면 지금 17.9GW에다가 신한울 3․4호기를 32년에서 34년에 다 하잖아요. 그러면 20GW가 돼요. 지금 이거 다 완공한다고 하더라도 19.4GW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신한울 3․4호기가 완공되면 그래도 또 부족해요. 또 건설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우리한테 재생에너지가 사용되는 게 어느 만큼이냐면 한국의 RE100 회원사가 삼성, SK 등 28개 회사고 다국적까지 하면 70개 회사가 넘지만 전체 전력량의 2%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재생에너지가. 이렇게 해서 원전․화전 해 가지고 송전망 다 깔고 돈 엄청나게 들여서 하고 그다음에 RE100이나 탄소국경세 이런 것을 감안하면 재생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그러면 재생에너지 분산형 전원을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국가적 손실을 계획 없이 이렇게 막 함으로 해서 남발하는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걸 내가 묻는 겁니다. 도대체 아무 계획이 없어요, 아무 계획이.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대규모 전력소비시설 재생에너지 집중지역으로 분산, 이거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재생에너지를 많이 만들면 분산형 전원으로 해서 송전망 깔지 말고 데이터센터 같은 것을 그곳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전기를 쓰게 만들어 주면 송전망 걱정도 없어요.
 이 분산 전원이 갖고 있는 그 장점이 이건데 이거 앞으로, 지금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RE100이나 탄소국경세까지 감안하면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려야 되고 대폭 늘려야 되는 것까지 감안하면 지금 원전이나 화전에 전송망 까는 것……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도 아주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계획은 하나도 하지 않고 이렇게 남발해 버리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이거에 대한 계획을 제대로 갖고 와야 송전망 까는 거에 대한 예산을 국회에서 해 줄 거 아니에요. 대답해 보세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발전된 전력을 소비지까지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송․변전 부분에서 지금 발전 부분과 미스매치가 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산에너지를 활성화시키는 건데 그거는 이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분산에너지 특별법을 여야 위원님들이 합의로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법사위에 가 있는데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되면 가급적이면 소비지 중심에는 그렇게 하고……
 그런데 그건 하나의 문제 제기이고요. 또 다른 문제 제기는 지금 이렇게 해서 깔아도 신한울 3, 4호기가 더 들어 오면 또 부족해요. 그리고 이미 미스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만 가도 화력발전소 세워야 돼요. 이 송전망 까는 것도 계획을 제대로 못 세워서 손실을 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다 깔아도 또 부족하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수도권으로 전기 다 끌어왔어요. 송전망까지 다 끌어왔어, 돈을 엄청나게 들여 가지고. 그런데 거기다 문제는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위해서 해야 될 게 재생에너지 2%밖에 안 되는 거를 몇십 %로 올려야 돼. 그건 또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때 가서 송전망 또 깔아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재생에너지 부분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이 호남지역과 일부 경남지역의 태양광 그다음에 서해안 그다음에 동해안 쪽에 있는 해상풍력 이런 부분들이 송전망하고 신재생에너지하고의 어떤 해결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산업부에서도 장기 송․변전 계획을 통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동해안 축뿐만 아니고 종축으로도 호남지역에서 만들어지는 해상풍력이나 태양광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으로 이동, 송․변전하는 건설 계획을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하고 호남 쪽하고 영동, 강원도 쪽이 특히 송배전하고 발전하고의 미스매치가 있는데 그쪽 지역에는 저희가 그래서 데이터센터나 이런 것들도 해당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수도권에는 어차피 데이터센터를 짓고 싶어도 못 짓습니다, 지금은 전기 문제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쪽 지역으로 가게 되면 지자체에서도 인센티브를 주고 중앙정부도 인센티브를 주고 해서 그쪽으로 좀 보내려고 그러고요. 또 근본적인 것은……
 이렇게 하세요. 산자부차관, 상세한 것은 우원식 위원님께, 오늘 질의의 취지는 충분하게 이야기했으니까 서면 또는 직접 보고하도록 하세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우원식 위원 정리해 주시지요, 이제.
 송전망 까는 데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데이터센터를 그쪽으로 옮기는 지금 이 계획도 이야기했는데 데이터센터를 그쪽으로 옮기고 이게 전원이 전력 소비하는 거를 분산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이제는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될 때입니다.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향후 계획으로 하고 송전망 까는 것부터 예산을 들여서 하자고 하면 이것은 전기를 다 끌고 오는데 뭐 하러 데이터센터가 내려갑니까?
 그래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제대로 정해야 되고 이런 송전망에 대한 계획도 제대로 없이 발전소만 짓는 것도 해서는 안 되고 원전․화전보다는 재생에너지를 먼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계획들을 종합적으로 가져야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이야기했던 거 참고해서 잘 하세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진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환경소위에서 논의할 때 이런 문제 때문에 같이 산자부의 견해를 들은 다음에 이 법안 처리를 하기로 여야 간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요. 실제로 원전․화전을 통해서 현재 필요한 전력을 다 수용하게 되면 재생에너지를 할 수 있는 동인이 실제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동축 그러니까 횡축은 동해안을 통해서 강원도를 통해서 수도권으로 오지만 종축에 산재해 있는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전남 해안, 경남 해안, 서부 해안 관련한 부분들은 지금 없어요. 이것 계획도 보니까 검토 사안이에요.
 그러면 차관님, 지금 전남․경남․서부 해안에 있는 재생에너지 단지가 현실화돼서 송배전 선로가 필요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시점이 어떻게 됩니까?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그 시점을……
 뭐냐 하면 풍력․태양력 발전소가 완공되는 시기와 송배전 선로는 지금 검토 중 아닙니까? 건설이 시작됐고?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렇습니다.
 그럼 미스매칭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은 전남․경남․서부 해안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는 쓸 데가 없는 거 아니에요.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그쪽 지역에도 아무래도 산업이 좀 더 보강이 되고 하게 되면 전력수요가 조금 더 늘 수도 있고요.
 차관님, 그거는 제가 보면 현재 전체 설비 20.9GW 중에 호남이 8.8GW예요. 대규모 용량이 있으면 발전소는, 제가 보기에는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를 했으면 그에 따른 송배전 선로를 같이 진행을 하면서 그것을 수도권이든 아니면 호남이든 영남이든 중부든 충청권이든 전력수요가 많은 곳을 송배전을 한 다음에 같이 동시에 병행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아니하고 화전․원전 중심으로 송배전을 완료해 버리면 전체 필요한 전력량에 비해서 필요 없어지면 재생에너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 결론은 나중에 가면, 2030․2050 그 시기에 가면 사실은 RE100이라든지 탄소국경세라든지 해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적으로 해하는 핵심 원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것은, ‘재생에너지 보급 급증 지역 생산 전력을 수도권으로 직접 전송하기 위해서 송전선로 건설 추진(검토 중)’, 언제 검토해서 언제 계획 제출할 겁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저희가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맞춰서 장기 송․변전 계획도 같이 수립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검토 중에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 재생에너지는 앞으로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재생에너지를 열심히 할 때 거기에 맞춰서 송․변전 계획도 손발을 맞춰서 같이 시설이 확충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송․변전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산에너지 특별법 통해 가지고 분산에너지도 좀 더 활성화시키고 또 수요와 생산과 소비를 현장이든 수도권이든, 수도권은 좀 억제하고 현장은 조금 다른 필요로 하는 소비 기업들에 보내서 그 미스매치를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면서 송․변전 건설하는 것도 같이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변전만 해서 다른 건 안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차관님, 잘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요. 실제로 구글․네이버․카카오 등 대규모의 데이터센터가 필요한, 대용량의 전력이 필요한 그 회사나 기관들은요 신안이나 동해나 이런 데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 아시지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러면 그것 어떻게 배치할 계획이세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지금 현재도 데이터센터를 영유하고자 하는 해외 기업이든 국내 기업이든 대부분 수요지 가까이, 수도권에 있기를 희망하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현재 수도권 사정상 기업이 희망한다고 그래서 수도권에 데이터센터를 허용해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센터들한테는 저희가 강원도 쪽이나 호남 쪽으로 갔을 때 어떤 인센티브를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줄 수 있는지 설명회도 하고 저희가 안내를 하고 지자체에서도 투자유치 노력을 같이,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구글 동북아시아 데이터센터를 한국에 설치하지 않지요. 뭐냐 하면, 우리의 요구와 실제로 와서 투자하려고 하는 다국적기업의 요구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구조상으로 ‘검토 중’으로 오늘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전남 해안, 경남 해안, 서부 해안에 진행이 되고 있고 건설이 돼서, 얼마 되지 않아…… 사실은 생산이 되는 전력을 송전하기 위한 계획을 잡는 게 우선이라고 봐요. 잘 계획해서 잡아 주세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참고로 저희가 그 데이터센터들 중에, 기업들 설득 노력을 같이 하고 설명회를 해서 일부 데이터센터들이 지금 지자체하고 같이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 한마디만……
 잠깐만요.
 김형동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우원식 위원님 죄송합니다.
 나 한마디만 하고 나갈게요.
 나가시게요?
 밖으로 나가야 돼서……
 잠깐만 기다리시지요.
 김형동 위원님 토론하세요.
 예, 위원장님.
 저는 앞서 토론 나온 것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한계도 있다고 보입니다.
 얼마 전에 분산에너지 특별법 통과됐지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산자위에서 통과했습니다.
 저는 이 법이 충실하게 적용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기가 안동에도, 이후에 LNG까지 추가 건설되면 작은 원전 1기 정도가 안동 경북도청에서 발전이 됩니다. 이것을 서울까지 가져올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안동에 국가산단이 만들어졌으니까 거기다 공급하면 되는 거지요. 맞지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또 하나는 재생에너지를 만들면, 거기서 다 소비가 안 되면 이것도 또 송․변전 선로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렇습니다.
 계통이 구축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정책 중에 최근에 또 전 정부 얘기하면 힘들지만 전력에 대한 산업정책이 가장 큰 실패였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전하고 발전사하고 다 한 무더기로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전기가 한쪽에는 남아도는데 이것을 수도권으로 공급 못 한다, 이것도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렇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그 지역에서 쓰는 것을 우선적으로 못을 박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보고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차관님. 지금 우리나라는 전기가 부족합니까, 남아돕니까?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지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이제는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많은 전기를 생산하는 데 있어 가지고 모든 기술을, 산업적 기술을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렇습니다.
 원전도 그게 깨끗하게 안전하게만 관리하고 싶다고 그러면 발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기가 부족해서 난리인데 남아도는 전기가 있다는 말 자체가 어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송․변전 설비를 빨리 갖춰 가지고 필요한 데 빨리 공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기는 산업에서 사람이 먹는 물이랑 공기하고 똑같잖아요. 왜 그 얘기를 강하게 못 하세요? 공장이 전기 때문에 안 돌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일하는 사람들 해고시킬 겁니까?
 그리고 재생에너지 관련돼서도 우리 정부도 강력하게, 재생에너지를 NDC 목표 이상으로 하겠다고 과감하게 여기 와서 말씀하셔야지요, 산업부차관님께서.
 안 하니까 문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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