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3년 4월 19일(수)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89)
- 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88)
- 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80)
- 4.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94)
- 5.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82)
- 6.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91)
- 7.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81)
- 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64)
- 9.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98)
- 10.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94)
- 11.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94)
- 12.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89)
- 13.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28)
- 1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15)
- 15.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36)
- 1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49)
- 17.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34)
- 18.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03)
- 19.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89)
- 20.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13)
- 2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62)
- 2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11)
- 2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30)
- 2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95)
- 25.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17)
- 2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01)
- 27.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16)
- 28.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99)
- 상정된 안건
- 1.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89)
- 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88)
- 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80)
- 4.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94)
- 5.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82)
- 6.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91)
- 7.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81)
- 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64)
- 9.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98)
- 10.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94)
- 11.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94)
- 12.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89)
- 13.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28)
- 1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15)
- 15.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36)
- 1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49)
- 17.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34)
- 18.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03)
- 19.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89)
- 20.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13)
- 2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62)
- 2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11)
- 2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30)
- 2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95)
- 25.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17)
- 2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01)
- 27.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16)
- 28.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99)
(14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한 후에 법안별로 심사하고 심의를 마친 법안에 대하여는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발언하고 주시고 기록을 위하여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89)상정된 안건
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88)상정된 안건
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80)상정된 안건
4.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94)상정된 안건
5.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82)상정된 안건
6.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91)상정된 안건
7.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81)상정된 안건
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64)상정된 안건
9.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98)상정된 안건
10.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94)상정된 안건
11.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94)상정된 안건
12.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89)상정된 안건
13.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28)상정된 안건
1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15)상정된 안건
15.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36)상정된 안건
1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49)상정된 안건
17.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34)상정된 안건
18.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03)상정된 안건
19.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89)상정된 안건
20.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13)상정된 안건
2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62)상정된 안건
2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11)상정된 안건
2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30)상정된 안건
2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95)상정된 안건
25.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17)상정된 안건
2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01)상정된 안건
27.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16)상정된 안건
28.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99)상정된 안건
(14시08분)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소위 자료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항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환경부장관은 하천유역별로 10년 단위의 하천 연속성 확보를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하천관리청은 이를 해당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며, 그 밖에 하천관리청이 실시하는 하천 연속성 확보 사업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하천횡단구조물의 실태조사․평가 및 관련 정보체계 구축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불필요한 하천횡단구조물은 철거․개선함으로써 횡단구조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단절된 하천의 연속성과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전체 4대강 권역별로 하천횡단구조물 설치 현황은 총 3만 3000개 정도 수준입니다.
환경부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천 연속성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사후에 다시 그것을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하천의 연속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처음부터 하천기본계획에 포함해서 수립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천 연속성 확보를 위한 조사에 관한 사항은 물환경보전법의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와 관련된 근거가 있어서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반영을 안 하고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은 수정의견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물관리를 위한 사업에 3개 수계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입니다.
개정안은 낙동강, 금강 및 영산강․섬진강 3개 수계기금의 사용용도에 가뭄․홍수 등 물관련 재해대응 사업, 먹는물 사고 대응을 위한 사업 등 물관리를 위한 사업 또는 비용 지원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진성준 의원님 안은 법의 목적에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추가하고 기금의 용도에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임이자 의원님 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관리를 위한 사업이나 비용을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입니다.
밑의 대비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3개 수계관리기금을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및 물 관련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 등 물관리 관련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타당해 보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물관리 관련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현행법의 제명에도 부합합니다.
해외에서도 취수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수질 개선뿐만 아니라 수자원의 보전․재생 등 수자원 관리를 위한 사업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일부 지자체에서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환경부 통합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이용부담금의 목적도 수자원의 관리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확대하면서 재해예방 그다음에 사고의 대응 이러한 쪽으로도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일부 자구 수정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때 물통합정책관이 오셨었나요, 해당 토론회에?

그래서 수계기금의 현재 현황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실제로 수계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운용되지 못하는 기금이 얼마인데 그 운용되지 못하는 기금이 이 법을 통해서 관련한 조항을 개정하게 되면 어느 분야로 사용이 가능하고 그런 효과가 어떻게 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같이 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당일에는 전남도나 해당 수계기금을 현재 하는 지역에서 그것을 전용하는 것보다는 다른 예산을 더 많이 세워서 현재 수계기금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지자체의 사업들이 줄어들거나 침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줬고 그것 관련해서 협의가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와 됐는지까지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얘기 좀 한번 해 주세요.

그래서 이번에 법의 목적도 진성준 의원님이 개정해 주신 바대로 개정을 하면서 재해예방, 사고대응 용도로 다 쓸 수 있게 확대를 하는 것인데 한강 같은…… 여기는 한강은 빠지니까,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2300억, 2400억 정도 수계관리기금이 걷히고요. 금강 같은 경우는 1300억 그다음에 영산강은 한 900억 정도 이렇게 걷히고 있습니다.
그중에 여유자금도 낙동강 수계 같은 경우는 100억 정도가 올해 있고요. 금강 수계 같은 경우는 500억 정도 그다음에 영산강은 한 590억 정도가 있어서 여유자금을 수계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지금 필요한 용도에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앞으로도 기존 사업을 축소해서 하지는 않겠다’ 이런 약속을 드리면서 해당 의견을 제시했던 전라남도에서도 ‘지금 그러한 시군 의견을 적극 수렴을 해서 기존 사업이 축소되지 않는 방향으로 운용을 해 주신다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라는 문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했나요? 담당 국장이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일단 법률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요.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계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하는데 그 수계관리위원회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자원공사라든지 하천관리청․환경청들이 들어와 있어서 집행할 때 그러한 원칙에 맞도록 의결을 해서 위원회에서 합의를 해 가지고 집행을 할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여기서 담보를 하거나 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존의 수계 관리 기금법에서 기금을 사용하는 데 큰 원칙이 수돗물이든 강물이든 하천 수질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데 우선적으로 쓰도록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뭄이 들거나 할 때는 수계기금을 못 쓰도록 되어 있어요, 법률 근거가.
그래서 이번에 임이자 의원님하고 저하고 가뭄이나 홍수가 났을 때도 수계기금 여유자금을 쓸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수질 관리하는, 깨끗하게 관리하겠다는 데는 원래 기존의 수계 관리 기금법에서 충분히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말씀 보충으로 드립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부칙 규정입니다.
시행일 관련 환경부 통합의견은 광주․전남 지역의 가뭄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임이자 의원님 개정사항은 공포 후 6개월로 규정하자는 것입니다.
기금의 용도에 관한 적용례 규정은 적용례를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적용례 같은 경우는 이게 공포 후 즉시 시행되는 순간 지금 적용례가 다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굳이 여기는 삭제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35조 16호만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개정안은 수변구역 내 지중송전선로 건설을 위한 임시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용입니다.
개정안은 수변구역 내 예외적으로 설치 허가가 가능한 시설 대상에 전기설비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에 따른 임시 폐수배출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수변구역 내에서는 폐수배출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공장의 설치 등을 현재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2항에서는 도로․철도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 시행에 따른 임시 폐수배출시설과 수도법에 따른 일반수도시설 등에서는 예외적으로 그 설치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도로․철도와 마찬가지로 필수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전기설비 설치를 위한 터널공사 시행 시에도 수벽구역에 임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그 실태를 보면 지중 송전선로 설치 시에는 임시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필수적입니다. 다만 동 시설 설치는 현행법상 도로․철도만 가능하므로 개정안과 같이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은 어쨌든 최대한 재생에너지를 높여서 물론 국지적으로만 해서 쓸 수 있으면 좋지만, 제주도라든지 전라남도 같은 경우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지만 그게 망이, 배선이 안 되어 있다, 그리드가 부족하다 이건 참 제가 봐도 답답한 문제입니다. 그건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쪽도 도우면서 같이 도움을 받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문재인 정부에 비해서 윤석열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는 안 하고 원전만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고 비난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신재생에너지는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진성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태양광은 계통연결 안 시키면서 하기 때문에 계통연결 하는 걸 좀 따내라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다 해 놓으면, 산업부가 하자는 대로 다 해 주면 그러면 태양광 안 하는 것 아니에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전기 남아도는데.

그러니까 매립으로 갔다, 매립 다음에 어떤 정책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잘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소각해야 된다고 소각로를 다 만들어 놓으니까 소각로가 텅텅 비어서 재활용 기반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런 게 마찬가지거든. 수상태양광 이런 것은 계통연결을 안 해 주면서 그러면서 이것은 하자고 이렇게 하고 바닥에 돈 수억 들여가면서 돈 깔아 가지고 하는데, 산업부가 와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발표해야지. 지금 탄소중립 얘기하면서 산업계는 더 줄이고……
그래서 환경부 얘기만 듣고서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완공되는 게 언제예요? 신한울 1․2호기가 완공돼서 전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게 언제예요? 삼척화력은 언제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더욱 필요한 게 신한울 1․2호기뿐만 아니라 안인하고 삼척화력은 이미 올해부터 발전제약이 발생을 합니다. 올해 연말 되면 그 발전소 4개사가 준공이 되면서 거기에 발전제약이 6.5GW 발생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9차 때 저희들이 계통연계로 25조를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10차 때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태양광․풍력을 저희들이 2배, 57조를 10차 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계통연계의 방안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들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나 제주 같은 경우는 발전제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10차에는 저희들이 비록 지금 많은 적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그래도 계통연계 부분은 조속히 해소하자 해서 57조라는 돈을 반영했다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하는 게 아니고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계통연계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예산도 그렇고 계통계획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나 지금 전라남도에서 하는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신안에서 가져오는 부분도, 저희들이 그 부분은 민간까지 같이 문을 열어 주면서도 조속하게, 저희들이 HDVC도 한 300㎞를 끌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지중화하는 부분은 뭐냐면 수도권으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밀양 사태를 보고 너무 이게 사회비용이 많더라 그래서……






그리고 이것을 해 주는 것은 그런 전력계통을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 같으니 이 법안을 처리하더라도 또 조만간 회의를 잡아서 산업부로부터 전력계통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과 산업부에서 앞으로 해 올 전력기본계획은 노력은 하겠지만 그거와 무관하게 좀 이건 법 처리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거 통과시키고 나면 우리가 또 부를 이유가 있나요? 없지.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이주환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은……
일단 통과시키고 부를까요?
어떤 형태든지, 법안소위든지 아니면 따로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위원들끼리 모여서 그런 자리를 만들든지 하면 되는데 이 법안하고는 약간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니까 오늘은 법안을 통과시켜 주시고……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소위에서는 통과시켜 주고 전체회의 때 산자부에서 와서 설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 신설입니다. 개정안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등에 부합하는 수도시설을 갖춘 정수장을 환경부장관이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하는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인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인증을 받은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에 대한 이용자들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정수장의 자율적 위생관리 강화를 유도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어서 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첫째,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와 현행법 제23조의2에 따른 수도사업 실태점검 제도와의 유사․중복 가능성이 있으므로 별도의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 신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표를 보시면 수도사업 실태점검은 환경부장관이 환경공단과 상하수도협회에 의뢰해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는 환경부에 따르면 상하수도협회가 인증기관으로서 운영될 계획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둘째, 정수장 운영․위생관리, 수돗물 공급 등은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공영역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민간영역에서의 경쟁을 전제로 하는 인증제도 도입의 예상 효과가 불명확합니다. 인증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제품 또는 서비스 등에 대하여 법령에 규정된 기술기준이나 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보증하는 제도로 품질 경쟁을 하는 생산자들이 자발적으로 인증기준을 충족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이 제한되는 공공영역의 특성상 인증제도 도입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오히려 불필요한 인증 수수료 지출이―한 100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486개로 따지면 한 488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발생할 것으로 보이므로 현행 실태점검 제도의 운영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정수장 위생관리 강화에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4페이지입니다.
환경부에서는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볼 때는 수도사업 전체 정수장에 대해서 매년 실시하는 실태점검은 위생과 안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관리를 제대로 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여기서 추가로 플러스알파로 인증제를 도입하게 되면 위생과 안전에 좀 더 많은 투자와 관심을 가진 정수장들이 나름대로 시설개선을 통해서 국민들께 좀 더 신뢰받을 수 있는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임을 인증받음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민간과 달리 굳이 경쟁이 필요 없는 공공부문에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공공부문도 앞으로는 국민들의 관점에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특별히 수돗물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유충, 녹조사태, 적수사태 등 많은 문제들이 계속 매년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노력을 통한 제도와 시설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인센티브 형태로서의 위생안전 인증제도를 추가로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안전관리 기준을 위해서 표준화된 인증제가 필요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진성준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인증과 관련해서 국제적으로 ISO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과 같은 경우 ISO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ISO로 가고자 하는 경우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ISO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요되는 비용이 약 한 1억 5000 정도 들었습니다. 저희 인증제도로 가게 되면 한 800만 원 정도로 훨씬 적게 할 수 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부 안대로 그대로 통과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재난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또는 면제 근거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발생 시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면제 및 국가․지자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동 감면액․면제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재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공과금 납부 부담을 경감하는 취지입니다.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수도사업은 지방자치법상 지자체의 자치사무이고 둘째, 이미 지자체가 조례로 수도요금 감면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셋째, 현행법 제12조에 따라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유지에 필요한 재원을 요금수입으로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수도요금 감면액에 대한 국고 지원을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전용기 의원님께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여러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감면할 수 있다고 발의해 주신 거고요. 그래서 가뭄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수도요금 감면 근거를 신설하겠다는 입법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감면할 수 있는 사유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사유 이외에도 많은 사유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러한 여러 사유를 감안해서 지자체라든지 수자원공사와 같은 수도사업자가 다양한 방식의 요금 부과와 감면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가 있고 지자체 같은 경우는 조례로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수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원칙적으로는 수도요금을 가지고 충당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굳이 감면 근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것으로 한정해서 하기보다는 현재대로 수도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수도요금을 결정하고 또 일부 감면할 수 있는 사유를 현실에 맞게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사업이 자치사무라든지 또 자율 감면이 가능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국고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하는 부분은 기획재정부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입법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자체의 조례라든가 또 나름대로 감면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다만 감면의 근거를 법에다 해 두면 이것은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환경부도 동의하는 그 취지를 달성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 감면규정을 두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가 아니라 ‘재난 등’으로 해서 이것 말고 다른 사유에 의한 감면 사유도 폭넓게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폐기」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우려기준을 넘는 오염토양 등에 대한 토양정밀조사 및 토양정화 조치명령 의무화입니다.
개정안은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오염 발생 등의 경우에 대한 환경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의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정화 등을 재량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하여 토양오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어서 3페이지의 관계부처 의견은 신중 검토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안 제6조의3에 따르면 긴급한 토양정화가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요청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의무적으로 토양정밀조사 등을 시행하여야 하는데 지자체의 요청만으로 국가가 토양정화 의무를 부담할 경우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반하고 지자체 편의에 따른 요청 남발로 정부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부, 서울특별시, 경기도에서는 의무화하는 경우에도 즉각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어 수행 과정에서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토지 소유가 불분명하거나 토양오염 인과관계가 복잡해 이를 규명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즉각적인 정화조치 시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경우는 오염원인자 부담이 기본원칙이 돼야 되는 토양오염정화 사업에 있어서 환경부장관이 지자체 요청에 의해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환경부가 직접 정화 사업을 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지자체의 요청이 과도하게 올 수도 있고 또 다른 부처의 정화 의무까지를 정화책임자가 제대로 안 한다고 해서 환경부가 바로 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환경정책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과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타 제11조, 14조에 대해 행정조치를 의무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양정밀조사를 지자체가 명령을 한다든지 또 정화를 명령하게 되면 명령을 받은 사람은 어떤 부담과 불이익이 생기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그러한 명령을 받더라도 사정상 당장 이행을 할 수가 없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그래서 명령권자한테도 필요하면 할 수 있다, 명령을 내리더라도 현장에서 이행이 정 어려운 경우에는 시간을 두고 다른 대안을 강구할 수 있는 재량적인 요인을 부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라고 재량규정을 둔 건데 이것을 지나치게 강제조항으로 하게 되면 현실에서 이것이 이행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용이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은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조치 체계를 흔드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환경부가 감시를 해야 되는 부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갖다가 환경부가 일단 토양정밀조사를 하고 난 뒤에 무조건 토양정화를 한다? 저는 이것은 오염원인자가 책임을 해야 되는 부분도 그렇지만 이 체계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것은 임의규정으로는 가능하지만, 환경부도 책임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강행규정으로 했을 때는 무조건 환경부가 다 해야 된다는데 이건 맞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계속 심사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준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관리 제도 신설입니다.
개정안은 토양오염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우려기준을 초과하지만 대책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을 준토양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우려기준이라는 것은 사람의 건강 및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을 말하는 것이고 대책기준은 토양오염에 대한 즉각적인 대책이 필요한 정도의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1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의견은 신중 검토입니다.
대책기준은 사람의 건강 등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크므로 즉각적인 조치가 요구되는 수준인데 비하여 우려기준은 건강 등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이므로 우려기준을 초과하지만 대책기준에 못 미치는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대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와 유사한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낮다는 점에서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약에 대책기준을 넘지 않지만 우려기준을 초과했더라도 상당한 위험이 예상된다고 한다면 현재 그 지역을 대책지역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책지역 지정 제도에 맞춰서 하면 되기 때문에 우려기준을 초과했다고 해서 준토양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관리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대책기준과 우려기준을 굳이 나누어서 구분한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려기준이 있고 그 위에 대책기준이 있는데 그 중간에 하나를 더 넣자는 거지요, 개정안은?


저도 환경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정안은 현행법상 지자체장 재량으로 되어 있는 토양오염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토양정화 명령, 토지이용 제한 명령 등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하여 토양오염 관리를 강화하는 취지입니다.
2페이지, 환경부 의견은 신중 검토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찬가지로 대책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오염원인자보다는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먼저 계획을 수립하고 정화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만 정화책임자가 특정될 경우에 일부 정화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건 예외적인 경우로 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사항을 강제규정으로 하게 되면 예외적인 사항이 원칙으로 바뀌는 그러한 모순이 생기게 되는 상황이 되겠고요.
다음, 김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양오염 정화 대상에 암반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토양오염의 개념에 토양의 오염으로 인해 해당 토양 하부에 위치한 암반이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가 된 경우를 포함하고 토양정화 대상에 토양오염으로 인해 오염된 암반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오염토양 하부의 암반에 대해서도 정화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인 토양정화를 하려는 취지입니다.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토양정화 대상으로 오염된 암반을 추가하는 것은 가용 재원의 제한, 암반 정화의 기술적 한계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국방부․환경부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암반까지 확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정부 주한미군기지 관련해서 반환되고 그 이후 토양오염 이런 게 있는데 하다 보니 거기에 암반이 아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암반에 대한 규정이 없으니까 손놓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화, 의무화하려고 하는 취지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시정명령을 의정부에서 한 상황이고 해서 기술적인 사항들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환경부와 지자체가 협의해서 중간 단계로서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동일한 법률이 계속 올라올 것 아닙니까? 관련해서 차관님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기존에 의정부 캠프 시어스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의정부시가 정화조치를 내려서 원인자가 조치를 했는데 차단을 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조치까지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일단 막았습니다. 거기까지는 하는 것인데……



다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한 것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건설폐기물 배출자 또는 처리업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행정처분과 벌금형 및 과태료가 확정된 경우 그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건설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건설폐기물 처리 및 보관기준 위반 등을 차단하려는 취지로 타당해 보입니다. 최근 5년간 법 위반행위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첫째, 위반사실 공표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미한 위반행위는 공표 대상에서 제외하고 둘째, 환경부장관이 위반행위 경중을 고려하여 공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공표 시 위반행위의 동기․정도․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며 셋째, 개정안에서는 벌금형에 한정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공표 대상에서 징역형을 제외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공표대상에 징역형을 추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셋째는 자구 정리 사항입니다. 넷째는 자구 정리 사항이고 다섯 번째도 조문을 이동하는 자구 정리 사항입니다.
참고로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부과되면 공공발주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고 용역이행능력 평가 시 감점을 받게 되는 등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표 대상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일부 의견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이제는 다 필요하다고 합의가 돼서 이의가 없는 상태로 해소됐습니다.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데 또 현실에 있어 가지고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또 환경부에 있는 수많은 회사들 중에서 얼굴을 공표한다고 해 가지고 실익이 크게 있냐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따라서 공표하는 것보다는 불법으로 인한 기대효과, 보다 더 큰 처벌로 좀 순화시키는 것은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안드립니다.



다음.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제조․수입업자의 재질․구조개선 평가서 제출 의무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제품의 재질․구조개선 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과 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과 산업부장관이 전문기관을 통해 이를 심의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구조 지침에 따른 재질․구조개선 평가서 제출 의무와 전문기관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해 보입니다.
수정의견은 ‘심의’를 ‘검증’으로 자구 수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탄녹위 위원 위촉 시 국회 추천 의무화 및 국가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국회 사전보고, 승인 의무화입니다.
개정안은 탄녹위 위원 위촉 시 위원 중 3분의 1은 국회가 추천한 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상 탄녹위는 위원장 2명, 법령에서 정하는 정부위원, 정부가 위촉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 5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탄녹위 위원의 3분의 1을 국회의 추천을 거쳐 임명하여 위원회의 정책 심의 및 결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입니다.
밑에 보시면 정부위원회 구성 시 국회 추천을 받는 입법례를 보면 방통위, 국가권익위 등 법률에서 위원회 운영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요구하는 경우, 둘째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이 첨예한 분쟁조정 또는 보상 등 개별 국민에게 직접적인 처분의 효력을 미치는 결정을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환경부, 탄녹위 사무처에서는 신중 검토입니다.
이어서 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국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서는 국회에 사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국회로 대표되는 국민의 의견 수렴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환경부, 탄녹위 사무처, 법무부는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저희가 정부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국회의 추천을 받는 경우가 지극히 예외적으로 돼 있는데 모든 경우가 특별히 독립성과 중립성을 요구하면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성격을 갖는 위원회 중에 아주 소수의 위원이 활동하는 위원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방통위 같은 경우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인허가․제재 등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수행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도 고충민원의 조사와 같은 행정행위를 수행합니다. 다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라든지 또 기타 많은 정부 내 위원회들은 정부가 만든 정책과 계획에 대한 심의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자문 또 그 결과에 따른 의결을 하는…… 일반적인 위원회 성격인 경우에는 국회에서 일부 위원을 추천하는 입법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탄녹위 같은 경우가 정부의 일반적인 정책과 계획을 심의 의결하는 일반적인 위원회로서 앞서 말씀드렸던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 국가권익위원회의 위원과 같은 성격을 갖는 위원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현재는 사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먼저 보고를 드리는 것은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전에 보고와 승인을 얻은 다음에 다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국무회의를 거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절차의 변경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특별한 계획이지요? 전례 없는 대국가적인 사업계획인데요. 이번에 발표하는 것 보면서 내용에 있어서도 충분히 반영이 덜 됐다 하는 느낌이, 느낌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절차법을 봤더니 예를 들면 다양한 국민 속에서 그들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포함돼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맞으면 되는 거예요, 법을 어떻게 만들든.
그런데 다양성이 부족했던 것은 우선 심의위원을 보니까 정부 측에서 탄중위원이 의무로 들어간 분이 반 그다음에 대학교수들이 반이에요. 그리고 다양한 시민의 의사를 그리고 이해관계자지요. 시민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법에 노동자, 농민, 여성 등 이렇게 돼 있는데 그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된다고 법에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탄중위 계획 세울 때, 탄소감축을 할 때 실제로 이해당사자가 누구냐 하면 소비자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소비자 몫이 기본계획에 세게 들어가 버리면 분리수거를 아무리 잘하라고 한들 한계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의견들 또는 내연기관이 전기차로 바뀌면서 이해관계 당사자인 그 분야의 노동자들은 어떻게 대응할 건지 또 농민은 농민대로 탄소배출에 있어서 줄여야 되는데 자기들 이해관계가 있을 텐데 그런 것 없이 경제계의 이해가 주로 대변되는 이번의 기본계획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국회에 사후 보고하게 돼 있는데 기본계획을 마지막 수립하기 이전 단계라도 국회가 의견을 반영할 수 있거나 미리 국회의 심의, 마지막 결정 내리기 전에 한번 심의 절차를, 보고 절차를 둬 가지고 국회 의견을 반영하거나 아니면 심의위원 중에…… 법에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제15조 5항에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내용과 심의위원 중에, 이 법 조항이 충분히 실현되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차관님 말씀처럼 기존에 있던 법체계가 아니어서 받을 수 없다 치면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사회계층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한 명씩이라도 넣어줄 것 아니에요. 그런 정도로 절차법의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사전에, 심의 결정하기 전에 탄중위에서 국회에 보고해서 국회 의견을 듣는다, 많은 그런 절차 조항이라도 두고 국회의 승인까지는 아니라도 이런 절차가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시지요.
저도 NDC 관련돼서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그래서 국회에 보고를 사전 보고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인……

정부의 위원회에 국회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 이게 전문성 이런 얘기…… 이 위원회가 아주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 아니에요. 국회의 추천 받지 않아야 될 이유가 민감성과 전문성 이렇게…… 민감성과 전문성이 있어야 국회 추천을 받는데 이건 일반적인 위원회이기 때문에 국회 추천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말씀드리면 총 5명입니다, 5명. 그중에 둘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셋을 국회에서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탄소중립 정책이야말로 지금 국민들한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 산업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지를 결정해 주는 아주 중요한 위원회인데 이것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사람들도 포함시키지도 않고 그리고 환경부가 이것을 그렇게 민감하거나 크게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위원회 정도로 격하시켜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아까 제가 15조 5항을 읽어 드렸잖아요?


그다음에 우원식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저는 아까 답변 과정에서 ‘어쩌면 기능으로만 보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위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 이 위원회가 하는 기능에 있어서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기능에 있어서는…… 다른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성격을 가져서 이 위원회가 뭘 결정하면 저 사람한테 보상이 주어지거나 아니면 이것이 이렇게 바뀌거나 하는 직접적인 효력을 갖는 그러한 결정을 하는 위원회는, 중립성과 독립성을 더더욱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가 위원 추천을 일부 합니다만……

그런 점에서 지금 이번에 탄녹위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잘 아시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률적으로 당연히 들어가야 될 사람들은 다 빼 버리고 공청회 한 것도 하나도 수용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하고.
그래서 결국 앞으로 우리나라 탄소중립 정책으로 보면 산업계에서 왕창 깎아 줘 가지고……
이학영 의원님께서 발의한 법안이고 이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15조 5항에 따라서 법 규정에 있는 대로라도 했더라면 이런 시비가 안 걸렸을 겁니다. 이런 법안도 안 들어왔을 텐데,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많은 이의 제기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맞고.
어차피 NDC 관련돼서 전략을 짜고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18년 대비 40%로 하겠다라고 선언한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선언만 했고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기술작업반에서 한 겁니다. 기술작업반에서 했던 부분들이 산업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시 면밀히 검토됐을 때는 아직까지 미치지 못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총량은 변함이 없어요. 총량은 똑같이 가는데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에서는, 현실적으로 이걸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산업 부분에서는 조금 뒤로 도태된 부분들이 있고 국외에 좀 올라간 부분이 있고 이래서, 그렇지만 총량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이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심의는 위원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다 반영해서 해라라고 했는데, 잘 명심하셔서 환경부차관은 탄녹위에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추후 두고 보고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심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탄녹위가 왜 중요해졌느냐 하면 이번에 탄녹위에서 결정한 게 너무너무나 잘못됐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내가 초선 때부터 환경부 얘기했는데 환경부는 정말 결기를 갖고 해야 되는데 지금 환경부는 정말 완전히 산업부 첨병들이야.
결국 이것은 탄소국경세 이런 데 다 걸려 가지고 그 돈을 다 외국에다 갖다 바치게 하는 그런 정책이란 말이에요. 지금 하면 우리 기술력을 가지고 기업체를 탄소중립으로 가게 하기 위함인데, 오히려 그런 산업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 건데.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게 가야지, 산업계에서 탄소 배출하는 것을 덜 배출하게 그렇게 자꾸 가야 되는데 그것을 더 배출하게 해 줌으로 해 가지고 돈이 탄소국경세로 다 나가는 것 아니에요?
차관님, 아시겠습니까?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간주 규정 신설입니다.
개정안은 이 법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 중 일부 기준 충족과 관련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다른 법령의 기준을 준수한 경우에는 동 안전관리기준 일부를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규제 중복을 해소하여 현장에서 환경안전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취지입니다.
수정의견입니다.
다른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환경안전관리기준 중 일부 기준과 중복되는 경우 해당 법령 기준이 충족되면 당연히 환경안전기준이 준수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미반영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어서 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는 현행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수검 간주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하는 내용은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가 법률상 의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확인검사 수검 간주 근거 또한 법률에 명시하는 취지로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기타 확인검사 수검 간주 요건을 법률에 명시를 하고 그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괄호 2번의 개정안은 개정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위해성 기준 위반 어린이용품에 대한 자발적 회수 조치 등입니다.
개정안은 첫째, 어린이용품 관련 사업자가 시중에 판매한 어린이용품의 위해성 등을 알게 된 경우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미보고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 신설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위해 어린이용품의 시장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는 취지로 타당해 보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개정안은 어린이용품 관련 사업자가 판매한 위해성 어린이용품의 자발적 회수 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신설된 자발적 조치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취지로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법률안을 전문위원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살생물물질이 함유된 제품 판매에 관한 경과조치 신설입니다.
개정안은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에 대하여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 가능 기한 이후 6개월까지만 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에 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밑을 보시면, 예를 들어 현행법에서는 살균제용 A 살생물물질의 승인 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만약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A 살생물물질을 함유하는 B 살균제의 제조․수입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에서는 언제까지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정안은 판매 가능 시기를 2025년 6월까지로 한정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기간은 제품마다 다 다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승인을 받지 못한 살생물물질을 함유한 제품의 시장 유통․판매 금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취지로 타당해 보입니다.
수정의견은 의미 명확화를 위한 일부 자구 수정 사항입니다.
화학물질관리협회, 주한유럽상공회의소에서는 시장에 유통된 제품의 전량 폐기․회수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판매 경과조치 기한을 개정안의 6개월이 아니라 1년으로 연장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환경부 의견은 EU에서도 미승인 살생물제 유통의 유예기간은 18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하여 판매 가능 기한을 6개월로 규정하는 개정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EU에서 하던 180일을 좀 정해서 미리 예고를 해서 준비를 하게 하는 것이 법 취지를 더 살리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제품은 그 물질을 가지고 모기약을 계속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물질은 굉장히 위해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쓰게 하는 것은 안 되겠다, 위해성이 너무 크다, ‘이 물질은 쓰지 마세요’ 했으면 계속 써 왔던 건데 어느 순간 그 제품을 만들지 못하게 되면 사업자가 굉장히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2년간은 만드세요’ 하는 건데……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기존 살생물물질 중에서 2022년 말까지 승인을 못 받은 물질을 사용해서 제품을 24년 말까지 만들 수 있게, 제조․수입을 할 수 있게 해 줬습니다, 기존 법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24년 말까지 제조․수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대로 팔아라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6개월의 기간을 줄 테니 그 기간 내에 회수를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회수를 하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안주면 24년 말에 바로 그 시점에서 시장에 나와 있는 것들이 다 불법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 정도의 기간은 주는 건 필요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멍이 나서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된 건데 그것을 찾아내는 데까지만 해도 한 10년쯤 걸렸어. 그 사이에 도대체 몇 명 죽었는지도 몰라.
그래서 이렇게 지금 위험하기 때문에 생산을 중단시키는 제품 같으면, 그런 물질 같으면 당장 못 쓰게 해야지 무슨 6개월 여유를 더 줘요?




지금 그런 물질이 있을까 봐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해서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위해성을 등록해서 평가한 다음에 써도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정해서 고시를 하고 있고 지금 이 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에 관련된 법률은 새롭게 뭘 쓰겠다라는 물질이 위험하다, 아니다 확인이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과거에 계속 쓰던 물질입니다. 쓰던 물질이고 쓰던 제품인데 우리가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어서 ‘이때까지 승인을 받아라’ 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승인을 아직 못 받은 거예요. 그때까지 승인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승인을 받지 못한 물질을 가지고서는 살생물제품을 만들지 마라’인데 이게 그동안 10년, 20년 동안 계속 제품으로 쓰였던 물질이니까 법을 만들 때 ‘어쨌든 승인을 못 받더라도 2년 동안은 만들어라’, 만들 수도 있게 터준 것이라는 말씀이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에 맞는 물품은 지금까지 쓰던 물질이 아니고요. 새롭게 뭘 쓰려고 할 때 그때는 절대 뭘 못 만듭니다, 확인받을 때까지. 지금 이거랑 이거랑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전문위원님.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규제 방식 변경입니다.
개정안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규제 방식을 사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변경하고 벌칙 규정도 이에 맞추어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의 설치 및 개․보수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않도록 사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해 보입니다.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확인 표지를 붙인 각 호의 건축자재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해석상 오인될 우려가 있어 자구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개정안은 첫째,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내용입니다. 둘째는 허위로 오염물질 방출 여부에 관한 확인을 면제받고 건축자재를 공급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행정제재 처분의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관련 사업자들의 정책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필요한 경우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보고 및 자료제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실내공기질 관리 측면에서 타당해 보입니다.
부칙규정은 시행일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어서 6개월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시행일 이전 행위로 인한 벌칙․과태료에 대하여 경과조치를 신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설치에는 기존 시설․주택의 개․보수가 포함됨을 명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에 학교급식실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다중이용시설 범위에 학교급식실을 추가하고 학교장에 대하여 학교급식실에 창문․국소배기장치 설치와 주기적 청소의무를 부여하는 내용니다.
개정안은 학교급식실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관리하려는 취지입니다.
환경부 의견은 신중 검토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배출허용총량의 추가할당․할당취소 및 예비분 근거 마련입니다.
개정안은 첫째,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지역배출허용총량이 증가되거나 사업장 내 시설의 신․증설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하는 경우 등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추가로 할당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취지로 타당해 보입니다.
수정의견은 용어 정비입니다.
이어서 3페이지입니다.
둘째,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사업장 폐쇄 등의 경우에는 기존에 할당한 배출허용총량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취소된 배출허용총량은 예비분으로 환수하며 할당취소사유 미보고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기존 사업자에게 할당된 배출허용총량을 취소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 규정이 없는 현행 입법 미비 상태를 해소하고 과태료 부과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타당해 보입니다.
수정의견은 개정안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환경부장관이 직권으로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도 사업장에 할당된 배출허용총량을 취소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24조 1항에 따라 사업장 설치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를 추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어서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셋째,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배출허용총량 예비분 보유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대기관리권역기본계획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비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타당해 보입니다.
넷째, 개정안은 배출허용총량의 추가할당 및 할당취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내용은 총량관리사업자의 이의신청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3쪽에 대해서도 입법 미비 상태를 해소하고 과태료 부과를 하는 이 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서 저희가 수정의견에 따라서 직권에 의한 허가취소의 경우에도, 할당 배출허용총량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추가하는 수정의견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타 5페이지, 예비분에 대한 근거 마련하는 것과 그다음에 취소처분의 이의신청 근거는 개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개정안은 첫째, 총량관리사업자에게 할당기간 내의 다른 이행연도에 할당된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환경부장관 승인을 받아 해당 연도에 차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배출허용총량에 대한 자율성․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타당해 보입니다.
이어서 16페이지입니다.
둘째, 개정안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사업장 외부 감축 활동을 통해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저감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장의 감축량으로 전환하여 상쇄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총량관리사업자가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 외에 외부에서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도록 하여 적극적인 오염물질 저감을 유도하고 권역 내 전반적인 대기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첫째,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제는 국내에 한정하여 권역을 나눠 운영 중인 제도로서 국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는 달리 권역 내 외부사업장에서 감축 가능성․총량이 크지 않고 둘째, 개정안에서는 외부감축활동의 정의․산정방법 등을 모두 포괄적으로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축량이 무분별하게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셋째, 2014년 이후 현재까지 할당된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총량초과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업장이 없음을 고려할 때 상쇄 제도의 선제적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환경부 의견은 방지시설 설치 공간 부족 등 물리적․기술적 제약으로 자체 감축수단이 부족한 사업자에게 다른 사업장에 이전․차입 이외에 추가적 감축 방법을 제공할 수 있고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에 따른 선진국 수준의 대기질 농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다각도로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므로 상쇄 제도의 선제적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7페이지, 개정안 수용 시 수정의견입니다.
외부감축활동의 정의를 해당 사업장이 속한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임을 명시하고 연료전환 등 감축활동의 예시를 구체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둘째, 외부감축활동으로 인하여 추가로 인정되는 감축량은 기존 총량관리사업자에게 할당된 배출허용총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연도의 배출량 산정 시 별도의 감축량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표현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셋째, 자구 수정 사항입니다.
넷째는 개정안과 같이 하는 경우에 외부감축활동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별도로 신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외부감축량 인정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외부감축을 통해서도 감축을 달성할 수 있게 해서 여러 가지 융통성 있는 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에 있는 내용과 유사하게 규정을 하자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직접 감축을 하지 못하더라도 권역 내에 있는 다른 사업장을 통한 감축의 경우에 감축량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상쇄 배출권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총량사업자한테 다양한 선택지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효과가 꽤 크게 있을 것이라고 지금 연구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개정안에 대해서도 일부 시행시기에 대한 수정만 한 상태로 의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7쪽처럼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에 나온 대로 수정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의견 없으신가요?
우원식 위원님, 의견 없으세요?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행일 공포 후 1년은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외부 감축활동 인정 제도 도입에 있어서는 보다 구체적인 감축량 산정기준 마련 등을 위하여 제2차 계획기간부터―2025년입니다―도입될 수 있도록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로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할당취소 관련 적용례는 기존․신규 사업장 구분 없이 동일한 취소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삭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월․차입에 관한 적용례 규정은 신설이 필요해 보입니다.
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은 할당기간 내에서 매 연도 이월 또는 차입하는 것이므로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대한 적용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적용례 규정의 신설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외부 감축활동 관련한 사안들이 실제적으로 잘 확인되고 그것이 전체 오염 총량을 관리하는 데 우회나 회피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게끔 초창기 도입부터 해서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차관님.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저감장치 등을 수입하려는 자에 대한 인증 의무 부과 및 미인증 저감장치 판매 금지입니다.
개정안은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 인증 관련 의무 대상자를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에서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로 변경하고 미인증 저감장치 등에 대한 공급․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규정에 따르면 실질적 단속이 어려워 수입 단계에서부터 인증 여부를 확인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미인증 제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타당해 보입니다.
이어서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회수, 폐기 등의 조치 명령의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신설하며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한 중개 및 구매 대행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미인증 제품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타당해 보입니다.
수정의견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회수, 폐기 등 조치 명령 그다음에 판매 중개 또는 구매 대행에 대한 제재 규정에 대해서도 이행기간을 정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에 찬성을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미인증 저감장치 등을 알면서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국내 제조․판매․공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외 직구 등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미인증 저감장치를 구입하여 장착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소유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타당해 보입니다.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의무가 전제돼야 하므로 사용자에 대한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지요?
보칙 및 부칙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해 보입니다.
부칙 규정도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자구 정비 사항입니다.
현행 규정에, 개정안 수용 시 출입․검사의 근거에 ‘안 제60조에 따른 인증 여부’를 추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안건 23․24․25․26․27은 이견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견이 많고 그래서 이견이 없는 28번으로 우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한국환경한림원의 법적 근거 마련입니다.
개정안은 환경한림원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환경한림원의 사업 수행 및 이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환경한림원의 지위를 강화하고 환경 분야의 역할을 증진하려는 것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첫째, 학술단체로서의 성격을 고려할 때 우수 환경인력 지원 및 발굴 사업은 삭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환경한림원은 환경 관련 분야에서 15년 이상 활동한 자로서 환경 분야 연구 분야에서 공헌한 자 등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환경 분야 석학의 교류와 활용기구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어서 2페이지입니다.
환경한림원 사업에 대하여 국가 예산이 지원되므로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및 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넷째,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환경한림원의 법인격 변화에 따라 구법인과 신법인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경과조치 신설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또 환노위 위원으로 있으면서 이런 부분도 만들어 주는 것도, 큰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학술단체니까 그런 것도 권장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원식 위원님만 허락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의사일정 23․24․25․26․27․28항은 계속 심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이라도 가시면 안 되니까 의결 좀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이상 2건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이상 2건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 이상 2건의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거 전체회의 때 와서 설명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환경법안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관계자,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