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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5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4시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한 후에 법안별로 심사하고 심의를 마친 법안에 대하여는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발언하고 주시고 기록을 위하여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89)상정된 안건

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88)상정된 안건

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80)상정된 안건

4.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94)상정된 안건

5.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82)상정된 안건

6.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91)상정된 안건

7.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81)상정된 안건

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64)상정된 안건

9.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98)상정된 안건

10.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94)상정된 안건

11.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94)상정된 안건

12.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89)상정된 안건

13.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28)상정된 안건

1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15)상정된 안건

15.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36)상정된 안건

1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49)상정된 안건

17.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34)상정된 안건

18.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03)상정된 안건

19.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89)상정된 안건

20.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13)상정된 안건

2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62)상정된 안건

2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11)상정된 안건

2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30)상정된 안건

2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95)상정된 안건

25.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17)상정된 안건

2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01)상정된 안건

27.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16)상정된 안건

28.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99)상정된 안건

(14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8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소위 자료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1항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환경부장관은 하천유역별로 10년 단위의 하천 연속성 확보를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하천관리청은 이를 해당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며, 그 밖에 하천관리청이 실시하는 하천 연속성 확보 사업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하천횡단구조물의 실태조사․평가 및 관련 정보체계 구축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불필요한 하천횡단구조물은 철거․개선함으로써 횡단구조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단절된 하천의 연속성과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전체 4대강 권역별로 하천횡단구조물 설치 현황은 총 3만 3000개 정도 수준입니다.
 환경부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개정안에 대해서 수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천 연속성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사후에 다시 그것을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하천의 연속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처음부터 하천기본계획에 포함해서 수립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천 연속성 확보를 위한 조사에 관한 사항은 물환경보전법의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와 관련된 근거가 있어서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반영을 안 하고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은 수정의견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의견의 취지를 다시 한번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수정의견이 전체적으로 좋은 취지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수용의 의견인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기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수용이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 수용이 되는 거예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전체적으로는 본질적으로 수용인데 별도의 하천 연속성 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 현재는 하천 연속성 관리계획에 관한 내용이 하천기본계획 수립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번 법을 개정하면서 하천기본계획 수립할 때 하천의 연속성에 관한 내용을 기본계획안에 담도록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실태조사․평가 이것 신설 등은 미반영한다는 그것도 수정사항에 들어가는 겁니까?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경부 수정의견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3개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물관리를 위한 사업에 3개 수계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입니다.
 개정안은 낙동강, 금강 및 영산강․섬진강 3개 수계기금의 사용용도에 가뭄․홍수 등 물관련 재해대응 사업, 먹는물 사고 대응을 위한 사업 등 물관리를 위한 사업 또는 비용 지원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진성준 의원님 안은 법의 목적에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추가하고 기금의 용도에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임이자 의원님 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관리를 위한 사업이나 비용을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입니다.
 밑의 대비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3개 수계관리기금을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및 물 관련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 등 물관리 관련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타당해 보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물관리 관련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현행법의 제명에도 부합합니다.
 해외에서도 취수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수질 개선뿐만 아니라 수자원의 보전․재생 등 수자원 관리를 위한 사업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일부 지자체에서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환경부 통합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진성준 의원님 개정안과 임이자 의원님 개정안 2개를 수용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이용부담금의 목적도 수자원의 관리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확대하면서 재해예방 그다음에 사고의 대응 이러한 쪽으로도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일부 자구 수정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전해철 위원장님하고 임이자 의원님이 공동 주최한 영산강․섬진강 유역 중장기 가뭄대책 의견 관련해서, 이 내용 관련해서 한번 논의가 됐거든요. 그래서 수계기금 관련한 이용들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하자라는 취지에는 전체적으로 동의를 했어요.
 그때 물통합정책관이 오셨었나요, 해당 토론회에?
박재현환경부물통합정책관박재현
 예, 물통합정책관이 왔습니다.
 기조 발제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수계기금의 현재 현황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실제로 수계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운용되지 못하는 기금이 얼마인데 그 운용되지 못하는 기금이 이 법을 통해서 관련한 조항을 개정하게 되면 어느 분야로 사용이 가능하고 그런 효과가 어떻게 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같이 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당일에는 전남도나 해당 수계기금을 현재 하는 지역에서 그것을 전용하는 것보다는 다른 예산을 더 많이 세워서 현재 수계기금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지자체의 사업들이 줄어들거나 침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줬고 그것 관련해서 협의가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와 됐는지까지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얘기 좀 한번 해 주세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우선 수계관리기금은 현재 대부분의 주민지원사업과 환경․수질 개선에 집중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수계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사용내역을 정해서 수계별로 쓰고 있는데 지금 수질관리 이외의 기타 수자원의 관리와 같은 용도로는 쓰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의 목적도 진성준 의원님이 개정해 주신 바대로 개정을 하면서 재해예방, 사고대응 용도로 다 쓸 수 있게 확대를 하는 것인데 한강 같은…… 여기는 한강은 빠지니까,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2300억, 2400억 정도 수계관리기금이 걷히고요. 금강 같은 경우는 1300억 그다음에 영산강은 한 900억 정도 이렇게 걷히고 있습니다.
 그중에 여유자금도 낙동강 수계 같은 경우는 100억 정도가 올해 있고요. 금강 수계 같은 경우는 500억 정도 그다음에 영산강은 한 590억 정도가 있어서 여유자금을 수계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지금 필요한 용도에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소위 자료 7페이지와 8페이지 보시면……
 예, 봤어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그다음에 물론 저희가 기존 재해예방 같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하는 사업비는 기타 재해예방 복구라든지 이런 사업비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이 기금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쓰는 부분들은, 그러한 것들로 충분히 지원이 되지 못하는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서 추가적인 지원을 이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조차도 여유자금에서 충분히 쓸 수 있다.
 그다음에 ‘앞으로도 기존 사업을 축소해서 하지는 않겠다’ 이런 약속을 드리면서 해당 의견을 제시했던 전라남도에서도 ‘지금 그러한 시군 의견을 적극 수렴을 해서 기존 사업이 축소되지 않는 방향으로 운용을 해 주신다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라는 문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일에는 보면 전남도 같은 경우에도 우려의 의견을 줬는데 이제 마지막 온 것은 진성준 의원 및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동의한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했던 내용이 시행령 개정 시 전남도 및 유역 시군의 의견을 적극 반영, 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의 범위와 지원 규모 확대, 수계기금 운용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등 실제로 시군의 의견들을…… 그러니까 여기뿐만이 아니겠지요. 이것은 영산강 지역 관련한 부분이고 낙동강․한강 대부분 다 있으니까요. 그런 기금에 관해서 이런 사안들이 다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했나요? 담당 국장이 한번 얘기해 주세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법률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요.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계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하는데 그 수계관리위원회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자원공사라든지 하천관리청․환경청들이 들어와 있어서 집행할 때 그러한 원칙에 맞도록 의결을 해서 위원회에서 합의를 해 가지고 집행을 할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여기서 담보를 하거나 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담보가 아니라 이런 취지에 대해서 의견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면 오해를 사지요. 이 법을 개정해 놓고 실제로 이런 우려에 대해서 시행령상에 담아서 잘 지원될 수 있게끔 해 달라라고 하는 이것을 전제해서 동의한 것인데……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시행령에서 담을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가고요.
 당연하지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당연히 그렇게 가고……
 시행령에서 명확하게 담아서 법 개정 이후에 그런 오해나 사업의 축소나 지역이 이 문제를 가지고 새로운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라는 것이지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그렇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시행령 하위 법령 규정할 때도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 의견 수렴을 받는 곳이 수계관리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다 받아서 합의하에서 수계별로 시행령을 별도로 개정을 하든가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번에 이슈가 되었던 대구의 수돗물 녹조 관련 문제 있잖아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대구 수돗물의 녹조요?
 예, 대구 수돗물 녹조, 한창 공방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그런 분야에 있어서 비용이 들어간다거나 어차피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것을 조사한다든지 시정한다든지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고 쓰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의 재원도 이 수계기금에서 나갑니까?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원칙적으로 저희가 정식적인 예산을 따서 국가와 지자체가 같이 하는 것이 맞지만 또 그러면서 지역주민과의 협의라든지 또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비용이 들 수도 있는 부분들은 수계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기금으로써 또 일부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관련해서 제가 이 법 준비하면서 조금 공부한 바가 있어서……
 기존의 수계 관리 기금법에서 기금을 사용하는 데 큰 원칙이 수돗물이든 강물이든 하천 수질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데 우선적으로 쓰도록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뭄이 들거나 할 때는 수계기금을 못 쓰도록 되어 있어요, 법률 근거가.
 그래서 이번에 임이자 의원님하고 저하고 가뭄이나 홍수가 났을 때도 수계기금 여유자금을 쓸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수질 관리하는, 깨끗하게 관리하겠다는 데는 원래 기존의 수계 관리 기금법에서 충분히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말씀 보충으로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금은 막 여유자금 많이 남겨 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요.
 써야 되는 게……
 잠시만, 핵심적으로 그날도 보면 가뭄․홍수 관련한 이런 예방 부분이 있었고 특히 연속된 가뭄에 대한 대책을 비 오면 또 안 하니까, 비 오면 안 하잖아요. 6월에 가서 비 오면 사라지는 거야. 그러면 8월에 가면 또 태풍 및 홍수 대책을 세우고 이런 게 반복되는 건데, 그러면 그날 환경부에서 발표했던 그런 사업들을 이 수계기금을 개정해서 실제로 집행을 하시라는 거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계획을 세워 놓고 토론회에서 장관님하고 국장님 모셔서 다 발표해 놓고 5월 말, 6월에 비 오면 사라지면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아니,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이 가뭄 대책은 사실 중장기 대책이고요. 그것을 수계관리기금 가지고서는……
 택도 없지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100분의 1도 안 되지요. 그것은 수조 원, 천문학적인 단위가 들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가, 국가가 예산을 확보해서 하되 어떤 비상급수라든지 이런 상황 때문에 주민들께서 불편함을 겪거나 할 때 이 기금을 통해서 조금 불편함을 덜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그러한 식으로 용도를 다양하게 쓰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이것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다 해결하겠어요.
 이의 없으시지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위원장님, 1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칙 규정입니다.
 시행일 관련 환경부 통합의견은 광주․전남 지역의 가뭄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임이자 의원님 개정사항은 공포 후 6개월로 규정하자는 것입니다.
 기금의 용도에 관한 적용례 규정은 적용례를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당장 재해가 지금 있는 상황이고 언제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는 것이 옳고요. 다만 임이자 의원님께서 주신 물관리 사업이나 비용, 기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6개월 유예기간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용례 같은 경우는 이게 공포 후 즉시 시행되는 순간 지금 적용례가 다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굳이 여기는 삭제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35조 16호만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의사일정 제8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개정안은 수변구역 내 지중송전선로 건설을 위한 임시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용입니다.
 개정안은 수변구역 내 예외적으로 설치 허가가 가능한 시설 대상에 전기설비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에 따른 임시 폐수배출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수변구역 내에서는 폐수배출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공장의 설치 등을 현재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2항에서는 도로․철도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 시행에 따른 임시 폐수배출시설과 수도법에 따른 일반수도시설 등에서는 예외적으로 그 설치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도로․철도와 마찬가지로 필수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전기설비 설치를 위한 터널공사 시행 시에도 수벽구역에 임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그 실태를 보면 지중 송전선로 설치 시에는 임시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필수적입니다. 다만 동 시설 설치는 현행법상 도로․철도만 가능하므로 개정안과 같이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전기설비를 위한 터널공사는 필수적인 사회기반시설을 위한 불가피한 시설이기 때문에 개정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저도 전기시설설비 송전선로를 위해서는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각지에 태양광발전들을 해 가고 있는데 태양광발전 또 풍력발전을 위한 송전선로도 대단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전력계통의 문제?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이것에 대해서 환경부만의 협조가 아니라 산업자원부 쪽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환경부가 송전선로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서 협조해 주는 거잖아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그렇습니다.
 동시에 태양광발전이 확대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환경부의 환경정책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맞습니다.
 그런데 태양광이 많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태양광발전을 실어 나를 송전선로를 하는 것은 조금 소극적이에요, 산업부가. 그래서 좀 상호적으로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도록 하는 것을 반드시 얻어야 할 것 같아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전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지역에서는 발전을 많이 해서 남아돌아 가지고 출력을 제한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그걸 다른 지역에 나누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NDC라든지 탄소중립에 있어서도 굉장히 불합리한 요소인 것 같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업부하고 더 노력을 하고요.
 저희들은 어쨌든 최대한 재생에너지를 높여서 물론 국지적으로만 해서 쓸 수 있으면 좋지만, 제주도라든지 전라남도 같은 경우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지만 그게 망이, 배선이 안 되어 있다, 그리드가 부족하다 이건 참 제가 봐도 답답한 문제입니다. 그건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쪽도 도우면서 같이 도움을 받아 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호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에 이어서 윤석열 정부도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이견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끔 보면 문재인 정부에 비해서 윤석열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는 안 하고 원전만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고 비난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신재생에너지는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진성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관님, 환경부가 산자부 관련해서 관련한 요구들이나 이런 부분들, 이 법 통과도 사실은 대단히 큰 것을 환경부에서 협의해 가지고 합의해서 해 주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서 세게 좀 해 주세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제가 이걸 지렛대로 해 가지고 코를 꿰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안 하면 해 주지 마세요.
 잠깐만요.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삼척도 그렇고 신한울 1․2호기도 그렇고 이미 다 짓기는 했는데 그걸 이렇게 지하선로까지 다 하면 태양광 할 필요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태양광은 계통연결 안 시키면서 하기 때문에 계통연결 하는 걸 좀 따내라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다 해 놓으면, 산업부가 하자는 대로 다 해 주면 그러면 태양광 안 하는 것 아니에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전기 남아도는데.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NDC, 탄소중립 이걸 원한다고 한다면 원거리, 생산한 것을 장거리로 이동하는 것보다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신재생에너지를 확정해서 지역 내에서 활용하는 것이 옳지만 지금 이 시설들은 이미 건설이 다 되어 있고 송전선로로 보급이 다 예정되어 있는, 기존에 정해져 있는 사업인데……
 산업부한테 설명을 좀 듣고 합시다. 이것은 환경부 얘기만 듣고서는 못 하겠어요. 산업부의 각오를 좀 들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우선 전기설비를 일단 넣어 놓고, 이 법은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거니까 해 놓고 다음에 우원식 위원님이 됐든 진성준 위원님이 됐든 개정안을 갖고 오세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또 논의하면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옛날에 내가 폐기물정책 할 때도 그랬는데 소각로를 다 만들어 놓으면 재활용을 할 필요가 없어지거든, 소각로 다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책을 어떻게 균형 있게 가져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립으로 갔다, 매립 다음에 어떤 정책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잘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소각해야 된다고 소각로를 다 만들어 놓으니까 소각로가 텅텅 비어서 재활용 기반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런 게 마찬가지거든. 수상태양광 이런 것은 계통연결을 안 해 주면서 그러면서 이것은 하자고 이렇게 하고 바닥에 돈 수억 들여가면서 돈 깔아 가지고 하는데, 산업부가 와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발표해야지. 지금 탄소중립 얘기하면서 산업계는 더 줄이고……
 그래서 환경부 얘기만 듣고서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산업부가 그러한 재생에너지 관련한 계통연결을 안 하겠다고 한 바가 없고 열심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처 거기까지 못 했던 거고. 기존에 이러한 방식의 발전을 주로 해 오다 보니까 이 부분은 부족하고 해 줘야 되고 앞으로 해야 되는 숙제이지요. 그래서 언제 될지 모르는 이걸 대상으로 해서 지금 당장 급한 것을 막는 것도……
 지금 급하지 않아요, 이것.
 완공되는 게 언제예요? 신한울 1․2호기가 완공돼서 전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게 언제예요? 삼척화력은 언제예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완공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건설은 한 24년까지 하고 준공을 하는데 선로도 지금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 하는 것이고요.
 다음번 할 때 산업부가 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서 하자고.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여기 지금 한전 담당자가 와 있다고 하는데……
손영동한국전력공사신송전사업처손영동
 한전 담당 손영동 부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더욱 필요한 게 신한울 1․2호기뿐만 아니라 안인하고 삼척화력은 이미 올해부터 발전제약이 발생을 합니다. 올해 연말 되면 그 발전소 4개사가 준공이 되면서 거기에 발전제약이 6.5GW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한전이 하는 게 뭐냐면 돌아갈 수 없을 만큼 함부로 막 하잖아요. 신한울 3․4호기 할 때도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건 미리 허가도 안 맡고 미리 공사하는 거다’ 그랬는데 막 공사해 놓고 ‘지금 매립 이것 안 해 주면 손해를 엄청나게 보니까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니야.
손영동한국전력공사신송전사업처손영동
 그래서 위원님, 거기에 추가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할 거냐고?
손영동한국전력공사신송전사업처손영동
 동해안에 지금 태양광도 많이 있습니다. 태양광하고 태백산에 보면 풍력도 있습니다. 그 풍력단지, 태양광단지 이게 계통연결이 안 되면 준공하더라도 거기의 발전력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저희들이 제주에 넘버 3 착공식을 했지만 거기 발전제약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하는 사업이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9차 때 저희들이 계통연계로 25조를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10차 때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태양광․풍력을 저희들이 2배, 57조를 10차 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계통연계의 방안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들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나 제주 같은 경우는 발전제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10차에는 저희들이 비록 지금 많은 적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그래도 계통연계 부분은 조속히 해소하자 해서 57조라는 돈을 반영했다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하는 게 아니고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계통연계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예산도 그렇고 계통계획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나 지금 전라남도에서 하는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신안에서 가져오는 부분도, 저희들이 그 부분은 민간까지 같이 문을 열어 주면서도 조속하게, 저희들이 HDVC도 한 300㎞를 끌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전이 풍력․태양광 하는데 현장에 가 보면 제일 애로사항이 계통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임하댐 같은 데는 5.6㎞로 해 주면 되고 군위댐은 27㎞ 해 주면 되고 소양강댐은 35㎞, 충주댐 10㎞, 합천댐 10㎞ 이렇게 해 주면 되는 거거든. 이걸 한전이 안 해 주고 있어요. 이건 왜 안 해 줘?
손영동한국전력공사신송전사업처손영동
 저희 제주풍력 같은 경우는 민원 해결하는 데 10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장 보상하고 하는 게 신안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신안이 저희들이 들어간 게……
 지금 무슨 딴소리하고 있는 거야. 민원 해결하는 것은 설치 전의 문제들이지, 보상하고 이런 데서 발생하는 문제잖아요. 여기는 충분히 문제가 없는 데 아니에요?
손영동한국전력공사신송전사업처손영동
 계통연계를 하더라도 철탑이나 지금처럼 지중으로 가져와야 하지 않습니까, 철탑으로 가져오려면.
 아니, 화력발전이나 원전 같은 데는 철탑도 막 사람 때려 가면서, 사람 잡아 가면서 놓고. 지금 그걸 다 지중으로 하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그래도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 때문에 못 한다고 그러고 화력이나 원자력은 별문제 없이 숱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고. 그것은 계통연결을 쉽게 해 주고 이건 안 해 주고, 이렇게 해서 되냐는 말이에요.
손영동한국전력공사신송전사업처손영동
 저희 사업도 동해안에서 230㎞를 끌고 갑니다. 70%가 철탑입니다. 동해안 울진원자력에서 홍천까지 오는 것은 철탑 440기 꽂힙니다. 그 기간이 10년 걸렸습니다. 용지 보상하고 주민들 협의, 지금도 주민들 협의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중화하는 부분은 뭐냐면 수도권으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밀양 사태를 보고 너무 이게 사회비용이 많더라 그래서……
 그래서 송전선로 만들어서 송전탑 놓고 하는 게 이제는 어려우니까 땅속으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손영동한국전력공사신송전사업처손영동
 일부 도심에 들어오는, 주민들이 많은……
 그런 것 아니에요?
손영동한국전력공사신송전사업처손영동
 예.
 그것은 해야 되는데 그것을 선택적으로만 한다는 말이야, 화력과 원전에 대해서만.
손영동한국전력공사신송전사업처손영동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신안 쪽에 해상풍력이 엄청나게……
 지금 이것 놓는 것은 화력과 원자력 때문에 하는 것 아니냐고요.
손영동한국전력공사신송전사업처손영동
 아닙니다. 태양력도 있습니다.
 그건 아주 조금이지. 그래서 분산형으로 하자는 거거든. 그래서 분산형으로 하자는 거라는 말이에요. 분산형으로 해야 불필요한 철탑 놓고 이런 걸 안 하잖아요.
손영동한국전력공사신송전사업처손영동
 그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안 하고 이렇게 질질 끌고 가는, 그러니까 집중형 전원만 자꾸 하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고 돈을 엄청나게 들여 가지고 기반시설 다 만들고. 그러면 그다음에 그것 아까워서 화력, 원자력을 어떻게 포기하냐고.
손영동한국전력공사신송전사업처손영동
 저희들도 데이터센터 같은 진짜 전기 먹는 하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 가지고 지금 따질 일은 아니고 산업부하고 한전하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수상태양광의 계통연계를 언제까지 어떻게 할 건지 그 계획을 가져오라 이거야.
 그러면 제가 말씀해도 될까요?
 예.
 앞으로의 에너지믹스라든지 계통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연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수월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을 것이지만 이번의 개정안은 국가 중요 전력망에 대해서, 전력이라 하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전력원이 있을 겁니다, 원자력도 있을 것이고 신재생에너지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을 수월하게 지중으로 송전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법․제도적으로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 마련을 하자는 것이니까, 에너지믹스에 관련돼서 지연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따로 산업부에 이야기를 해서 할 부분이지 이 법안하고 연계를 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볼모로 잡아서 산업부에 뭘 요구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
 그래서 법안 내용을 한 번 더 자세히 봐 주시고 그렇게 승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수상태양광의 계통연계 계획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그거 가져오면 바로 합시다.
 그러니까 그거 가져오는 내용하고 지금……
 그것하고 물론 말씀은 일리는 있는데……
 일리가 있으면 일리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주환 의원님께서 내신 법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통과시켜 주고 해도, 그것은 저는 해도 된다라고 보거든요.
 아니, 통과해 주면 이건 또 안 한다고.
 통과해 주면 안 한다는 게 방금 그 뒤에 말씀하신 내용인데……
 지금까지도 안 하는데 뭐……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우원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업부를 불러 가지고 전력계통 문제를 따지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그리고 이것을 해 주는 것은 그런 전력계통을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 같으니 이 법안을 처리하더라도 또 조만간 회의를 잡아서 산업부로부터 전력계통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저희는 이주환 의원님도 발의해 주셨고 이 부분은 산업부가 에너지 계통을 좀 더 열심히 해 주기를 바라는 저희 입장도 같습니다. 같고 하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하더라도 전력계통을 빨리빨리 연결해 줘서 조만간 있을 수도권 지역의 많은 전력 수요는 좀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과 산업부에서 앞으로 해 올 전력기본계획은 노력은 하겠지만 그거와 무관하게 좀 이건 법 처리는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중화의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한 법이니까 오케이하도록 하되 다만 우원식 위원님의 문제의식이 타당하시니 우리 소위원회가 산자부를 한번 불러서 전력계통 확충계획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중화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이니까 이것은 이것대로 하되.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해서 예외를 두는 거고 여기서 도로․철도 같은 경우에는 건설했을 때의 폐수배출시설을 만들어 내는 것은 전기시설을 하나 더 넣자는 건데 이 부분은 통과시켜 주시고 지금 우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거 통과시키고 나면 우리가 또 부를 이유가 있나요? 없지.
 아니, 다른……
 다른 것으로?
 위원장께서 제 말씀을 좀 잘 이해를 못 하신 거 같은데 우원식 위원님께서도 한번 들어봐 주세요.
 한 번 더 하고, 다음 법안소위 때 불러서 발언하게 하고 확인……
 지금 이주환 의원님의 이 법안은 송전선로를 지중화하는 데 필요한 조치 아닙니까. 송전선로를 집단에너지시설에만 깔아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지중화가 필요하니 지중화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자고 하는 뜻이니까 이것은 이것대로 하되, 그와 별개로 산업부나 한전이 이런 대체에너지의 그리드를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다. 그리고 분산에너지 정책을 쓸 거냐 하는 문제도 또 별개의 문제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한번 회의를 해서 우리 소위원회가 산자부를 불러서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법을 통과시키고 나면 오겠냐, 그 이야기해서 한 번 연장해서……
 안 온다?
 통과시키면 안 오지. 그러니까 위원장 말에 동의한다 이거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이주환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은……
 한 번 연장해서 다음 법안소위 때 이것을 올려서……
 그런데 산업부도 와서 좀 설명할 필요는 있어요, 이 부분은.
 일단 통과시키고 부를까요?
 이것을 발목 잡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통과시키면 안 오지. 지금 그 말씀이 맞아요.
 이러면 되겠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통과시켜 주고 법사위에 넘어갈 거 아닙니까, 이게? 법사위에 넘어가기 때문에……
 법사위에서는 안 해.
 아니, 우리가 하자고, 우리가.
 다음번에 의결합시다, 다음번에. 그날 오라고 하고 다음 법안소위 때.
 그래요. 그것 듣고, 문제 제기하니까 듣고 처리하자고.
 다음달에 법안소위 열어서……
 일단 한번 듣고, 이것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듣고 그리고 처리해 주면 되지. 이게 하루, 이틀, 한달 그런 문제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충분히 납득을 하겠고 보고를 받아서 거기에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늦어지는 부분들, 비합리적인 부분들을 지적하는 건 맞습니다마는 이 법안에 대해서 하자가 없으면 이 법안은 통과시켜 주고 이 법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산자부가 오네 마네, 그 일을 하네 안 하네 그거는 우리 정부가 잘못된 문제이고 그건 시스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고를 하라고 하면 보고를 하러 올 것입니다.
 어떤 형태든지, 법안소위든지 아니면 따로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위원들끼리 모여서 그런 자리를 만들든지 하면 되는데 이 법안하고는 약간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니까 오늘은 법안을 통과시켜 주시고……
 이게 별개의 문제예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같아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한 번 순연시켜서……
 그런데 이 부분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노웅래 위원님, 우원식 위원님, 진성준 위원님 이것은 해야 된다는 것은 아시지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주환 의원님 안은 이것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안은 통과시켜 주시고, 이게 법사위로 넘어갑니다. 그 전에 우리가 소위에서 한번 불러 가지고, 다음 소위 열릴 때 먼저 좀 불러 가지고 산자부에서 보고받는 것으로 합시다.
 그런데 안 와.
 안 올 수가 있나요, 국회의원이 부르는데?
 법사위 넘기기 전에 전체회의 통과해야 되잖아요. 전체회의 전에 부르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전체회의 때 부릅시다. 전체회의 때 불러서 이것 상정한 날 설명하라 해서 그날 대답 잘 못 하면 부결시킬 것이다 하고 오라고 하지.
 그러면 되잖아요. 소위 통과하고.
 뒤에 한전에서 오신 분 맞지요? 한전에서 오셨다고요?
손영동한국전력공사신송전사업처손영동
 맞습니다.
 그러면 가셔 가지고 다음 회의 때 와서 충분히 납득하게,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 달라 그러세요.
 소위에서는 통과시키고, 소위 수용, 소위는 통과시키고……
 그러면요 소위 수용하고 전체회의 때……
 소위 조건부 수용해.
 의결하고 안 되면 전체회의에서 의결 안 하면 되니까. 그런 절차를 이렇게 해 줘야지, 이것은 소위는 의결하고 전체회의 때 오셔서 산자부하고 한전 와서 그것 관련한 보고를 받고 위원님 얘기 듣고 하는 것으로 하지요.
 그럴 필요가 있어요.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소위에서는 통과시켜 주고 전체회의 때 산자부에서 와서 설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할 때 수상태양광의 부족한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 계통연계 여건이 어려운 소양강이나 충주 이런 해당 사업의 선로계통 구축 및 여유 용량 증설계획……
 뭔 말인지, 우리가 못 알아 듣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져오라고.
 무슨 말씀 하시는지 제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의사일정 제9항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 신설입니다. 개정안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등에 부합하는 수도시설을 갖춘 정수장을 환경부장관이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하는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인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인증을 받은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에 대한 이용자들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정수장의 자율적 위생관리 강화를 유도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어서 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첫째,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와 현행법 제23조의2에 따른 수도사업 실태점검 제도와의 유사․중복 가능성이 있으므로 별도의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 신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표를 보시면 수도사업 실태점검은 환경부장관이 환경공단과 상하수도협회에 의뢰해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는 환경부에 따르면 상하수도협회가 인증기관으로서 운영될 계획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둘째, 정수장 운영․위생관리, 수돗물 공급 등은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공영역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민간영역에서의 경쟁을 전제로 하는 인증제도 도입의 예상 효과가 불명확합니다. 인증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제품 또는 서비스 등에 대하여 법령에 규정된 기술기준이나 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보증하는 제도로 품질 경쟁을 하는 생산자들이 자발적으로 인증기준을 충족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이 제한되는 공공영역의 특성상 인증제도 도입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오히려 불필요한 인증 수수료 지출이―한 100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486개로 따지면 한 488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발생할 것으로 보이므로 현행 실태점검 제도의 운영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정수장 위생관리 강화에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4페이지입니다.
 환경부에서는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새로운 위생안전 인증제를 도입하게 되면 기존의 실태점검 제도와 유사․중복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물론 위생과 안전 분야에 있어서는 일부 중복되는 항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볼 때는 수도사업 전체 정수장에 대해서 매년 실시하는 실태점검은 위생과 안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관리를 제대로 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여기서 추가로 플러스알파로 인증제를 도입하게 되면 위생과 안전에 좀 더 많은 투자와 관심을 가진 정수장들이 나름대로 시설개선을 통해서 국민들께 좀 더 신뢰받을 수 있는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임을 인증받음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민간과 달리 굳이 경쟁이 필요 없는 공공부문에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공공부문도 앞으로는 국민들의 관점에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특별히 수돗물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유충, 녹조사태, 적수사태 등 많은 문제들이 계속 매년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노력을 통한 제도와 시설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인센티브 형태로서의 위생안전 인증제도를 추가로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 기준을 위해서 표준화된 인증제가 필요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진성준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문위원님 보고는 기왕에 실시되고 있는 실태점검하고 이 인증제도가 유사한 게 아니냐 하는 것을 핵심적으로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환경부로부터 인증제도와 관련된 보고를 받아 보니까 위생안전 인증제도를 시행할 때 세부 평가항목이 31개이고 현재 실태점검을 하고 있는 것과 중복되는 항목은 그 중에 13개라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그러니까 위생안전 인증제도를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항목들을 평가한다는 말씀이세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중복된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거지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전체 중에 일부 교집합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여러 가지 위생안전 기준을 더 많이 검토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수돗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홍보도 좋지만, 관리 효율성도 좋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위생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초점을 둔, 그 부분에 중점을 둔 안전 인증제도를 운영하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태점검을 하면 5개 등급으로 정수장을 평가하지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고 등급 A급을 받으면 여기다가는 포상금을 주지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안 주잖아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인센티브 없습니다.
 A등급 외에 B, C, D, E 등급은 아무런 인센티브가 전혀 없고 매년 하위 평가를 받는 데가 지속적으로 하위 평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먹는 데 충분하지 못하다, 이 실태점검만 가지고는. 그러니 환경부가 정하는 평가항목의 기준을 다 넘으면 인증서를 발급해서 그 정도는 안심하고 물을 마셔도 된다, 수돗물을 마셔도 된다고 보증케 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관님,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미국은 수돗물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가 1995년부터 운영 중에 있다라고 하는데 일본, 영국, 호주 이런 선진국에서는 그냥 가이드라인만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인증제도는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일본, 영국, 호주 이런 데는 왜 안 할까요? 왜 안 하지요, 이런 부분들을?
박재현환경부물통합정책관박재현
 물통합정책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증과 관련해서 국제적으로 ISO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과 같은 경우 ISO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ISO로 가고자 하는 경우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ISO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요되는 비용이 약 한 1억 5000 정도 들었습니다. 저희 인증제도로 가게 되면 한 800만 원 정도로 훨씬 적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수수료 문제가 얘기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인증제도를 함으로 인해서 수수료를, 아무래도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될 텐데 이 부분이 크게 문제는 없나요?
박재현환경부물통합정책관박재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수장 482개가 모두 인증을 요청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중에서 필요한 정수장이 인증을 요청할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ISO로 갈 때보다는 훨씬, 비용이 10% 미만으로 들기 때문에 비용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보다는 그래도 안전한 물관리하는 게 우리가 이익형량으로 봤을 때 더 크다 이 말이지요?
박재현환경부물통합정책관박재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달리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부 안대로 그대로 통과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의사일정 제10항․11항 수도법입니다.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재난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또는 면제 근거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발생 시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면제 및 국가․지자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동 감면액․면제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재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공과금 납부 부담을 경감하는 취지입니다.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수도사업은 지방자치법상 지자체의 자치사무이고 둘째, 이미 지자체가 조례로 수도요금 감면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셋째, 현행법 제12조에 따라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유지에 필요한 재원을 요금수입으로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수도요금 감면액에 대한 국고 지원을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두 분 의원님이 발의를 해 주셨는데요. 성일종 의원님 안은 코로나 집합금지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에 대한 수도요금 면제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것은 수도사업자의 자율성을 너무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용하기가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러나 전용기 의원님께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여러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감면할 수 있다고 발의해 주신 거고요. 그래서 가뭄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수도요금 감면 근거를 신설하겠다는 입법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감면할 수 있는 사유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사유 이외에도 많은 사유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러한 여러 사유를 감안해서 지자체라든지 수자원공사와 같은 수도사업자가 다양한 방식의 요금 부과와 감면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가 있고 지자체 같은 경우는 조례로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수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원칙적으로는 수도요금을 가지고 충당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굳이 감면 근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것으로 한정해서 하기보다는 현재대로 수도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수도요금을 결정하고 또 일부 감면할 수 있는 사유를 현실에 맞게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사업이 자치사무라든지 또 자율 감면이 가능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국고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하는 부분은 기획재정부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자체의 조례라든가 또 나름대로 감면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굳이 개정 안 해도 충분히 감면 제도가 다 운영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차관님, 지금 이 법 취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에 대해서 규정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면을 하더라도 그 근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걸 좀 마련해 주자 해서 그 근거는 수용할 수 있다는 게 환경부의 입장이잖아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취지에 공감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근거를 수용하는 게 아니라 취지에 공감한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법을 개정해야 취지에 공감하는 거지요. 법을 개정을 안 하면…… 그 근거법이 없어서 전국에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임의적인 감면을 하니까 좀 길을 열어 주자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러지 않더라도 다 알아서 한다 이런 입장이지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 기본법에서 위임해 놓은 부분에서 조례로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재난관리기본법을 굳이 특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하지 않더라도?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이런 경우는 당연히 제한급수하고 여러 가지 물 전략에 비추어서 요금 감면을 해 주고 있거든요, 지금 전남․광주 지역 같은 경우에 자율절수 수요조정제도라고 해서. 그러한 식으로 융통성 있게 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법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것으로 인해서 수도요금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면한다, 이렇게 경직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이미 161개 지자체에 하고 있다며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이미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원장님과 똑같은 취지로, 161개의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얼마나 됩니까, 한 60개 자치단체는 그런 조례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성일종 의원안처럼 면제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좀 곤란할지 몰라도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감면할 수 있다는 정도의 근거를 마련해 두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형편에 따라서는 감면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열리는 것이니까.
 다만 감면의 근거를 법에다 해 두면 이것은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환경부도 동의하는 그 취지를 달성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지도 반대한다고 말씀하셨어야 되는데요. 찬성을 해 버리니까 근거를 마련해야지요.
 전에 수공도 코로나 사태 때 매출이 확 감소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감면해 줬잖아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감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그러시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할 수 있다라고 해 놔도 될 것 같아요.
 근거만 해 놓고 나머지 후단은 삭제.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4페이지의 2항을 삭제하자는 말씀이시지요?
 ‘지원할 수 있다’ 이것?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예.
 그런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보면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이 이미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중복 아니에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아닙니다. 그 법에 따라서 ‘감면할 수 있다’가 돼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 포함한 다른 많은 것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하면 그런 경우도 감면이 가능하고 또 다른 경우에도 감면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 감면규정을 두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가 아니라 ‘재난 등’으로 해서 이것 말고 다른 사유에 의한 감면 사유도 폭넓게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2항을 삭제하자는 거지요, 2항?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2항은 좀 곤란합니다. 2항은 삭제 맞습니다.
 ‘재난 등’이지요, 등?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등’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근거규정을 더 두고 나머지 항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반대하니까 못 한다 이것 아니에요.
 그런데 ‘등’ 자까지를 넣으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도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그냥 법안이 제안된 대로 ‘재난 기본법상의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서 수도요금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는 감면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두는 게 좋겠다.
 오케이.
 ‘등’ 자를 붙여서 모든 것 다 포함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은 너무 포괄적으로 되는 것 같아서 좀 부담스러운 점이……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그렇게……
 차관님이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하신다는데, 지금 ‘재난 등’으로 넓혀서.
 그러면 어느 어느 사유에 그런 것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든지, 그런데 그것은 법안으로 제출된 바가 없으니까.
 알겠어요. 전문위원님이 말씀해 주세요.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1페이지에 보시면 재난의 범위가 넓습니다. 자연재난, 사회재난이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하신 취지는 ‘등’ 자를 안 붙여도 충분히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재난관리기본법이 사회재난을 포함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용기 의원안 1항을 살리고 2항은 죽이고 그 다음에 성일종 의원안은 폐기고.
 (「폐기」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의사일정 제12항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우려기준을 넘는 오염토양 등에 대한 토양정밀조사 및 토양정화 조치명령 의무화입니다.
 개정안은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오염 발생 등의 경우에 대한 환경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의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정화 등을 재량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하여 토양오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어서 3페이지의 관계부처 의견은 신중 검토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안 제6조의3에 따르면 긴급한 토양정화가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요청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의무적으로 토양정밀조사 등을 시행하여야 하는데 지자체의 요청만으로 국가가 토양정화 의무를 부담할 경우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반하고 지자체 편의에 따른 요청 남발로 정부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부, 서울특별시, 경기도에서는 의무화하는 경우에도 즉각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어 수행 과정에서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토지 소유가 불분명하거나 토양오염 인과관계가 복잡해 이를 규명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즉각적인 정화조치 시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안 제6조의3 1항에 의하게 되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등으로 인해서 어떤 오염이 발생할 경우와 기타 2호․3호,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토양정밀조사 후에 정화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을 강제적으로 해서 환경부장관이 토양정밀조사 후 토양정화를 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경우는 오염원인자 부담이 기본원칙이 돼야 되는 토양오염정화 사업에 있어서 환경부장관이 지자체 요청에 의해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환경부가 직접 정화 사업을 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지자체의 요청이 과도하게 올 수도 있고 또 다른 부처의 정화 의무까지를 정화책임자가 제대로 안 한다고 해서 환경부가 바로 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환경정책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과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타 제11조, 14조에 대해 행정조치를 의무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양정밀조사를 지자체가 명령을 한다든지 또 정화를 명령하게 되면 명령을 받은 사람은 어떤 부담과 불이익이 생기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그러한 명령을 받더라도 사정상 당장 이행을 할 수가 없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그래서 명령권자한테도 필요하면 할 수 있다, 명령을 내리더라도 현장에서 이행이 정 어려운 경우에는 시간을 두고 다른 대안을 강구할 수 있는 재량적인 요인을 부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라고 재량규정을 둔 건데 이것을 지나치게 강제조항으로 하게 되면 현실에서 이것이 이행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용이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조치 체계를 흔드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6조의3 1항은 기본적으로 크게 흔들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분들은 명령을 받은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사업자라든지 또 토양오염원인자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에 명령을 해서 조치를 해서 개선을 하고 정화를 시킬 수가 있는 부분인데 반드시 그것을 명령을 내려야 되는, 명령 내리는 것 자체가 의무화되는 부분은 좀 과하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환경부가 감시를 해야 되는 부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갖다가 환경부가 일단 토양정밀조사를 하고 난 뒤에 무조건 토양정화를 한다? 저는 이것은 오염원인자가 책임을 해야 되는 부분도 그렇지만 이 체계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것은 임의규정으로는 가능하지만, 환경부도 책임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강행규정으로 했을 때는 무조건 환경부가 다 해야 된다는데 이건 맞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계속 심사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10페이지입니다.
 준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관리 제도 신설입니다.
 개정안은 토양오염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우려기준을 초과하지만 대책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을 준토양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우려기준이라는 것은 사람의 건강 및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을 말하는 것이고 대책기준은 토양오염에 대한 즉각적인 대책이 필요한 정도의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1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의견은 신중 검토입니다.
 대책기준은 사람의 건강 등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크므로 즉각적인 조치가 요구되는 수준인데 비하여 우려기준은 건강 등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이므로 우려기준을 초과하지만 대책기준에 못 미치는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대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와 유사한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낮다는 점에서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토양오염 관리를 할 때 있어서 대책기준을 초과하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계획을 수립해서 정화하도록 하는 것이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 제도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대책기준이 넘지 않고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양정밀조사를 해서 정화책임자에게 정화조치 명령을 내리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려기준을 넘었는데 대책기준을 넘은 지역과 동일하게 지자체가 직접 어떤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 것도 역시 토양환경보전법의 기본적인 취지 그리고 원인자 부담 원칙에 맞지 않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대책기준을 넘지 않지만 우려기준을 초과했더라도 상당한 위험이 예상된다고 한다면 현재 그 지역을 대책지역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책지역 지정 제도에 맞춰서 하면 되기 때문에 우려기준을 초과했다고 해서 준토양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관리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대책기준과 우려기준을 굳이 나누어서 구분한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려기준이 있고 그 위에 대책기준이 있는데 그 중간에 하나를 더 넣자는 거지요, 개정안은?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그런데 중간이 구분이 안 되게 돼 있으니까……
 안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법 제17조(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로 해 가지고 대책기준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그 지역을 대책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게 되면 그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사족이라는 얘기야.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준대책지역을 또 지정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너무 섞여서……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저도 환경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19페이지, 대책지역 내 토지이용 제한 등 의무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지자체장 재량으로 되어 있는 토양오염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토양정화 명령, 토지이용 제한 명령 등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하여 토양오염 관리를 강화하는 취지입니다.
 2페이지, 환경부 의견은 신중 검토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대책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오염원인자보다는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먼저 계획을 수립하고 정화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만 정화책임자가 특정될 경우에 일부 정화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건 예외적인 경우로 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사항을 강제규정으로 하게 되면 예외적인 사항이 원칙으로 바뀌는 그러한 모순이 생기게 되는 상황이 되겠고요.
 저도 신중 검토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 계속 심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김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토양오염 정화 대상에 암반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토양오염의 개념에 토양의 오염으로 인해 해당 토양 하부에 위치한 암반이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가 된 경우를 포함하고 토양정화 대상에 토양오염으로 인해 오염된 암반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오염토양 하부의 암반에 대해서도 정화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인 토양정화를 하려는 취지입니다.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토양정화 대상으로 오염된 암반을 추가하는 것은 가용 재원의 제한, 암반 정화의 기술적 한계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국방부․환경부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학술적으로도 토양과 암반이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토양환경보전법에 암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일단 입법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설령 넣는다 하더라도 오염된 암반의 정화가 기술적으로 일반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정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차단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암반까지 확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 측 의견은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이게 세계적으로도 아직 이렇게 하는 데는 없지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거의 없습니다.
 이런 법을 낸 게 김민철 의원님이니까……
 의정부 주한미군기지 관련해서 반환되고 그 이후 토양오염 이런 게 있는데 하다 보니 거기에 암반이 아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암반에 대한 규정이 없으니까 손놓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화, 의무화하려고 하는 취지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시정명령을 의정부에서 한 상황이고 해서 기술적인 사항들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환경부와 지자체가 협의해서 중간 단계로서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동일한 법률이 계속 올라올 것 아닙니까? 관련해서 차관님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일단 토양환경보전법의 대상에 암반까지 법률에 넣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말씀이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토양오염이 진행돼서 암반까지 오염된 것을 방치하라는 이야기냐, 이런 말씀은 전혀 아니고요.
 기존에 의정부 캠프 시어스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의정부시가 정화조치를 내려서 원인자가 조치를 했는데 차단을 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조치까지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일단 막았습니다. 거기까지는 하는 것인데……
 현재의 기술로 했다 이거지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그러나 그 이상의 어떤…… 완전하게 정화를 하고 정화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은 기술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법률에다가 암반까지 넣는 것은 아직은 무리다. 그러나 현 법에 의해서 그런 경우에도 지자체가 얼마든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내리면 사업자는 그걸 들어야 되고 조치를 이행해야 되고 해서 이 문제가 사실상은 지금 다 마무리가 돼 있다 이런 말씀이고 앞으로 유사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러한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합시다.
 이 법을 처리 안 해도 지금 현실적으로 암반 오염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법의 입법취지가 분명 있는 건데……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확산 방지 정도에서 차단 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극단적인 경우에는 완전히 굴착을 해서 파내 가지고 제거를 하면 되기는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과연 토양오염에 대한 정화라고 볼 수 있느냐 그것도 좀 문제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차단까지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우리가 현장에서는 조치명령을 통해서 한다, 그러나 토양환경보전법 법률에 암반까지 확대해서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여태껏 문제가 거의 없었다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법에 넣게 되면 상당히 복잡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일단은 계속 심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한 것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소위 자료 1페이지, 위반사실 공표 근거 마련입니다.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건설폐기물 배출자 또는 처리업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행정처분과 벌금형 및 과태료가 확정된 경우 그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건설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건설폐기물 처리 및 보관기준 위반 등을 차단하려는 취지로 타당해 보입니다. 최근 5년간 법 위반행위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첫째, 위반사실 공표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미한 위반행위는 공표 대상에서 제외하고 둘째, 환경부장관이 위반행위 경중을 고려하여 공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공표 시 위반행위의 동기․정도․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며 셋째, 개정안에서는 벌금형에 한정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공표 대상에서 징역형을 제외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공표대상에 징역형을 추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셋째는 자구 정리 사항입니다. 넷째는 자구 정리 사항이고 다섯 번째도 조문을 이동하는 자구 정리 사항입니다.
 참고로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부과되면 공공발주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고 용역이행능력 평가 시 감점을 받게 되는 등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표 대상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수석전문위원님 수정의견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일부 의견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이제는 다 필요하다고 합의가 돼서 이의가 없는 상태로 해소됐습니다.
 지성호 위원님.
 동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어떤 위법적인 사실에 대해서 잦은 공표만이 답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히려 국민들의 경각심을 좀 더 무디게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강력범죄자 얼굴 신상공개, 고액체납자 공개 그다음에 아이 부양에 있어 가지고 부양의무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공개 이런 식으로까지 계속 간다 하면 우리 법 취지 안에서……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데 또 현실에 있어 가지고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또 환경부에 있는 수많은 회사들 중에서 얼굴을 공표한다고 해 가지고 실익이 크게 있냐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따라서 공표하는 것보다는 불법으로 인한 기대효과, 보다 더 큰 처벌로 좀 순화시키는 것은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안드립니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행정처분 그다음에 벌금․징역․과태료 이런 처분은 처분대로 이루어집니다,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 이 법안은 그러한 위반행위가 있어서 이 업체가 처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를 하자는 내용이고요. 그렇더라도 사소한 위반까지 다 공표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수정의견 중의 일부고 또한 위반했다고 해서 다 공표할 게 아니라 정황이라든지 경중 또 동기나 횟수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서 공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것이 수정의견입니다.
 그것은 시행령으로 하겠다는 거지요? 위반행위의 동기․정도․횟수․결과.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그것은 시행령으로.
 그러면 완화시키는 거지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완화됩니다.
 지성호 위원님, 여러 우려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경미한 경우는 수정의견을 수용을 하고, 그런데 건설폐기물 관련해서 저희들이 국정감사나 이런 데서 수없이 지적을 하는데 실제로는 더 심각한 형태의 폐기물 처리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행위들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부분들을 예방하고 잘 하기 위해서 한 그런 부분이라서 이건 추가적인…… 사실은 처벌이나 벌금이 아니라 공표의 수준을 정해서 그런 행위들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게끔 하자 그리고 그런 처리업자들도 법률을 잘 지켜 나가면서 진행하자는 취지를 하기 위한 사안이라서 이게 아주 강한 사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해 봐요.
 제가 보기에는 수정 수용으로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성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했어요.
 예.
 다음.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의사일정 제15항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입니다.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제조․수입업자의 재질․구조개선 평가서 제출 의무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제품의 재질․구조개선 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과 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과 산업부장관이 전문기관을 통해 이를 심의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구조 지침에 따른 재질․구조개선 평가서 제출 의무와 전문기관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해 보입니다.
 수정의견은 ‘심의’를 ‘검증’으로 자구 수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자구만 수정한 수정의견의 의결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의사일정 16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입니다.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탄녹위 위원 위촉 시 국회 추천 의무화 및 국가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국회 사전보고, 승인 의무화입니다.
 개정안은 탄녹위 위원 위촉 시 위원 중 3분의 1은 국회가 추천한 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상 탄녹위는 위원장 2명, 법령에서 정하는 정부위원, 정부가 위촉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 5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탄녹위 위원의 3분의 1을 국회의 추천을 거쳐 임명하여 위원회의 정책 심의 및 결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입니다.
 밑에 보시면 정부위원회 구성 시 국회 추천을 받는 입법례를 보면 방통위, 국가권익위 등 법률에서 위원회 운영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요구하는 경우, 둘째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이 첨예한 분쟁조정 또는 보상 등 개별 국민에게 직접적인 처분의 효력을 미치는 결정을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환경부, 탄녹위 사무처에서는 신중 검토입니다.
 이어서 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국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서는 국회에 사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국회로 대표되는 국민의 의견 수렴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환경부, 탄녹위 사무처, 법무부는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발의해 주신 개정안의 취지를 이해합니다.
 다만 저희가 정부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국회의 추천을 받는 경우가 지극히 예외적으로 돼 있는데 모든 경우가 특별히 독립성과 중립성을 요구하면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성격을 갖는 위원회 중에 아주 소수의 위원이 활동하는 위원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방통위 같은 경우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인허가․제재 등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수행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도 고충민원의 조사와 같은 행정행위를 수행합니다. 다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라든지 또 기타 많은 정부 내 위원회들은 정부가 만든 정책과 계획에 대한 심의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자문 또 그 결과에 따른 의결을 하는…… 일반적인 위원회 성격인 경우에는 국회에서 일부 위원을 추천하는 입법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탄녹위 같은 경우가 정부의 일반적인 정책과 계획을 심의 의결하는 일반적인 위원회로서 앞서 말씀드렸던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 국가권익위원회의 위원과 같은 성격을 갖는 위원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현재는 사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먼저 보고를 드리는 것은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전에 보고와 승인을 얻은 다음에 다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국무회의를 거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절차의 변경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님 법안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발언 좀 하겠습니다.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특별한 계획이지요? 전례 없는 대국가적인 사업계획인데요. 이번에 발표하는 것 보면서 내용에 있어서도 충분히 반영이 덜 됐다 하는 느낌이, 느낌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절차법을 봤더니 예를 들면 다양한 국민 속에서 그들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포함돼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맞으면 되는 거예요, 법을 어떻게 만들든.
 그런데 다양성이 부족했던 것은 우선 심의위원을 보니까 정부 측에서 탄중위원이 의무로 들어간 분이 반 그다음에 대학교수들이 반이에요. 그리고 다양한 시민의 의사를 그리고 이해관계자지요. 시민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법에 노동자, 농민, 여성 등 이렇게 돼 있는데 그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된다고 법에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탄중위 계획 세울 때, 탄소감축을 할 때 실제로 이해당사자가 누구냐 하면 소비자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소비자 몫이 기본계획에 세게 들어가 버리면 분리수거를 아무리 잘하라고 한들 한계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의견들 또는 내연기관이 전기차로 바뀌면서 이해관계 당사자인 그 분야의 노동자들은 어떻게 대응할 건지 또 농민은 농민대로 탄소배출에 있어서 줄여야 되는데 자기들 이해관계가 있을 텐데 그런 것 없이 경제계의 이해가 주로 대변되는 이번의 기본계획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국회에 사후 보고하게 돼 있는데 기본계획을 마지막 수립하기 이전 단계라도 국회가 의견을 반영할 수 있거나 미리 국회의 심의, 마지막 결정 내리기 전에 한번 심의 절차를, 보고 절차를 둬 가지고 국회 의견을 반영하거나 아니면 심의위원 중에…… 법에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제15조 5항에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내용과 심의위원 중에, 이 법 조항이 충분히 실현되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차관님 말씀처럼 기존에 있던 법체계가 아니어서 받을 수 없다 치면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사회계층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한 명씩이라도 넣어줄 것 아니에요. 그런 정도로 절차법의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사전에, 심의 결정하기 전에 탄중위에서 국회에 보고해서 국회 의견을 듣는다, 많은 그런 절차 조항이라도 두고 국회의 승인까지는 아니라도 이런 절차가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제가……
 계속 심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시지요.
 저도 NDC 관련돼서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계속 심의?
 예, 계속 심의……
 토론 좀 하고 그러시지.
 예?
 정부 얘기도 좀 들어보고……
 지금 했잖아요. 정부 얘기하셨잖아요.
 이런 얘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하시는가……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처음에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사전에 보고와 승인을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마는 저희가 충분히…… 사후 보고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국회에 우리가 같이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국회에 보고를 사전 보고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인……
 검토해 보시고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그러고 나서 탄녹위 거치고 국무회의 거치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나도 좀 질문해 볼게요.
 정부의 위원회에 국회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 이게 전문성 이런 얘기…… 이 위원회가 아주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 아니에요. 국회의 추천 받지 않아야 될 이유가 민감성과 전문성 이렇게…… 민감성과 전문성이 있어야 국회 추천을 받는데 이건 일반적인 위원회이기 때문에 국회 추천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아니, 반대야.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아닙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일반적으로 정부 안에 있는 수백 개의 위원회, 여러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사안을 가지고 심의하고 또 자문 의견도 주고 의견 주고받고 하는 합의제적인 위원회인데 국회의 추천을 받는 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러한 형태의 위원회 위원에 대해서 국회가 추천하는 경우는 없고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말씀드리면 총 5명입니다, 5명. 그중에 둘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셋을 국회에서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중립성 때문에 그렇지.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그래서 그게 독립성과 중립성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그 위원회의 결정이 국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 그러니까 바로……
 탄소중립만큼 국민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어디 있어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위원님, 저는 영향력으로만 보면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대한민국에서 제일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 세계에서 제일 중요하지.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그러나 그 위원회가 실제로 하는 기능이……
 그러니까 탄녹위를 환경부가 그런 정도로 이해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탄녹위를 대충 해 가지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기업의 이해를 들어서 처리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산업계의 이해를, 요구를 다 수용하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아마 한 5년쯤 지나면 아주 잘못한 정책으로 규탄을 받을 거예요. 환경부장관, 환경부차관이 역사적인 죄인이 될 가능성이 난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런데 탄소중립 정책이야말로 지금 국민들한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 산업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지를 결정해 주는 아주 중요한 위원회인데 이것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사람들도 포함시키지도 않고 그리고 환경부가 이것을 그렇게 민감하거나 크게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위원회 정도로 격하시켜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차관님께 한마디만 더……
 예.
 차관님, 저도……
 아까 제가 15조 5항을 읽어 드렸잖아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지금 이 55명 중에―위원이 많아요―위촉직 위원이 32명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법문에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했으니까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 아마 6명이라도 대표성 있는 분을 넣어 줬으면 법조문이 실현된다고 봐요. 그런데 아예…… 간접대표성이 있어서 교수를 넣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법문의 법 조항에 따라서도 예를 들면 농민단체 대표 하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한 분이라도 들어가서 자기 이해를 대변할 수 있게 해 주면 되는데 이번에 위원 위촉은 법문에 규정돼 있는 대표성도 없으니까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표성도 어떻게 보완할 건지 좀 고민을 해 보세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그래서 이건 평소 상임위 때도 여러 번 말씀을 주셨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일부 대표가 되지 않은, 과소 대표되는 위원들이 있다는 말씀을 많이 주셨고 해서 저희가 지금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측에다가 더 보완할 것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우원식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저는 아까 답변 과정에서 ‘어쩌면 기능으로만 보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위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 이 위원회가 하는 기능에 있어서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기능에 있어서는…… 다른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성격을 가져서 이 위원회가 뭘 결정하면 저 사람한테 보상이 주어지거나 아니면 이것이 이렇게 바뀌거나 하는 직접적인 효력을 갖는 그러한 결정을 하는 위원회는, 중립성과 독립성을 더더욱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가 위원 추천을 일부 합니다만……
 그것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금 국회에서 추천하거든요. 아시지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그게 언제 바뀐 거냐면 2013년에 바뀌었어요. 내가 우리 당의 원내수석부대표 할 때 정부조직법 협상하면서 대통령이 다 추천하고 임명하는 그러니까 9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8명을 다 그렇게 했는데 반씩 나눠 가지고 반을 국회가 했어요. 그것은 국회가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 위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공정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그것은 그렇게 정하는 거거든. 이게 무슨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지금 이번에 탄녹위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잘 아시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률적으로 당연히 들어가야 될 사람들은 다 빼 버리고 공청회 한 것도 하나도 수용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하고.
 그래서 결국 앞으로 우리나라 탄소중립 정책으로 보면 산업계에서 왕창 깎아 줘 가지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얘기 다 안 끝났는데……
 안 끝났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적절하지 않은 기준이고 그 시대의 이 정책이 국민들한테 정말 크게 영향을 미치냐? 그리고 이런 정책을 정부가 제대로 끌고 가느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행되면 괜찮은데 이행이 안 되면 국회가 관여…… 국회라는 데가 국민들의 요구가 가장 직접적으로 모이는 데 아니에요? 그래서 국회에서 사람을 추천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국회 통제 안 받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차관님, 지난 정부에서도 이거 했나요? 지난 정부에서는 대표성을 띠고 탄녹위에 지금 대표되는 사람들을 다 넣어서 그렇게 한 것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얘기가 나와서 앞으로 제대로 발전시켜 가자고 얘기하면 지난 정부 얘기만 맨날 하니까…… 지난 정부로 돌아갈래요?
 지금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부가 새로 출범을 해 가지고 지금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난 정부로 돌아갈까요?
 위원님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학영 의원님께서 발의한 법안이고 이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15조 5항에 따라서 법 규정에 있는 대로라도 했더라면 이런 시비가 안 걸렸을 겁니다. 이런 법안도 안 들어왔을 텐데,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많은 이의 제기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맞고.
 어차피 NDC 관련돼서 전략을 짜고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18년 대비 40%로 하겠다라고 선언한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선언만 했고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기술작업반에서 한 겁니다. 기술작업반에서 했던 부분들이 산업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시 면밀히 검토됐을 때는 아직까지 미치지 못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총량은 변함이 없어요. 총량은 똑같이 가는데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에서는, 현실적으로 이걸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산업 부분에서는 조금 뒤로 도태된 부분들이 있고 국외에 좀 올라간 부분이 있고 이래서, 그렇지만 총량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이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심의는 위원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다 반영해서 해라라고 했는데, 잘 명심하셔서 환경부차관은 탄녹위에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추후 두고 보고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심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나 덧붙일게요.
 예.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한 대로 현행법대로 하더라도 탄녹위 위원 구성 이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청년, 여성, 노동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청년, 노동자가 지금 여기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지금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영됐어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지금 반영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 지금 대표성 있는 사람들, 이렇게 지칭한 거기는 사실상 강제규정으로 1명씩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든지 그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법이 뭐 하러 필요해요?
 그렇게 해야 되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저희 환경부가 직접 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구성을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다는 점들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도 계속 이야기를 해서 지금은 충원해서 그분들을 대표로, 위원으로 위촉하는 절차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다,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시간이 조금만 더 필요합니다.
 지금 의결정족수가 부족할 수가 있으니까 노웅래 의원님 법안까지 속도 좀 내겠습니다.
 그다음.
 그런데 이렇게 법안심사 하면서, 법안심사라고 하는 게 잘못된 것도 좀 지적하고……
 맞습니다.
 그렇게 해 가면서 하는 건데, 뭐 얘기하면 과거 정부 때는 했냐 이런 식으로 하면 과거 정부로 돌아가야지 지금 정부 뭐 하러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하는데……
 탄녹위가 왜 중요해졌느냐 하면 이번에 탄녹위에서 결정한 게 너무너무나 잘못됐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민주당도 전 정부 탓하다가 망했으니까 우리도 전 정부 탓 그만합시다.
 그러니까 해도 좋은데, 지금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도 듣기 싫어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바꿔 놔 봐야, 이미 결정해 놨잖아요, 국무회의까지 통과시켜 버리고.
 내가 초선 때부터 환경부 얘기했는데 환경부는 정말 결기를 갖고 해야 되는데 지금 환경부는 정말 완전히 산업부 첨병들이야.
 환경부 각성하세요.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부끄럽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느낄 때가 많아요.
 환경부에도 정말 환경 하겠다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제 후배들도 많아. 부끄러워 죽겠대, 부끄러워 죽겠대. 어떻게 이렇게 하냐는 말이에요. 법도 안 지키고서 구성하고 탄녹위에서 확 후퇴시키고.
 결국 이것은 탄소국경세 이런 데 다 걸려 가지고 그 돈을 다 외국에다 갖다 바치게 하는 그런 정책이란 말이에요. 지금 하면 우리 기술력을 가지고 기업체를 탄소중립으로 가게 하기 위함인데, 오히려 그런 산업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 건데.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게 가야지, 산업계에서 탄소 배출하는 것을 덜 배출하게 그렇게 자꾸 가야 되는데 그것을 더 배출하게 해 줌으로 해 가지고 돈이 탄소국경세로 다 나가는 것 아니에요?
 우원식 위원님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런 것을 환경부가 허용해 주고 말이야. 환경부차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차피 CF100은 우리나라에서 하는 소리고 RE100으로 가는 게 세계 추세인데 RE100을 갖다가 우리가 가려고 한다면, 어차피 산업부에서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들을 환경부가 잘 들으셔야 돼.
 차관님, 아시겠습니까?
 산업부 법안이나 가져오고 말이야.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간주 규정 신설입니다.
 개정안은 이 법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 중 일부 기준 충족과 관련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다른 법령의 기준을 준수한 경우에는 동 안전관리기준 일부를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규제 중복을 해소하여 현장에서 환경안전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취지입니다.
 수정의견입니다.
 다른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환경안전관리기준 중 일부 기준과 중복되는 경우 해당 법령 기준이 충족되면 당연히 환경안전기준이 준수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미반영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어서 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는 현행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수검 간주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하는 내용은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가 법률상 의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확인검사 수검 간주 근거 또한 법률에 명시하는 취지로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간주 규정이 없이도 당연히 준수한 것으로 해석이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단서 신설이 불필요하다고 하는 수정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기타 확인검사 수검 간주 요건을 법률에 명시를 하고 그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괄호 2번의 개정안은 개정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이어서 6페이지입니다.
 위해성 기준 위반 어린이용품에 대한 자발적 회수 조치 등입니다.
 개정안은 첫째, 어린이용품 관련 사업자가 시중에 판매한 어린이용품의 위해성 등을 알게 된 경우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미보고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 신설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위해 어린이용품의 시장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는 취지로 타당해 보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개정안은 어린이용품 관련 사업자가 판매한 위해성 어린이용품의 자발적 회수 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신설된 자발적 조치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취지로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이것은 개정안 원안대로 수용을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법률안을 전문위원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살생물물질이 함유된 제품 판매에 관한 경과조치 신설입니다.
 개정안은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에 대하여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 가능 기한 이후 6개월까지만 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에 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밑을 보시면, 예를 들어 현행법에서는 살균제용 A 살생물물질의 승인 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만약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A 살생물물질을 함유하는 B 살균제의 제조․수입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에서는 언제까지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정안은 판매 가능 시기를 2025년 6월까지로 한정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기간은 제품마다 다 다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승인을 받지 못한 살생물물질을 함유한 제품의 시장 유통․판매 금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취지로 타당해 보입니다.
 수정의견은 의미 명확화를 위한 일부 자구 수정 사항입니다.
 화학물질관리협회, 주한유럽상공회의소에서는 시장에 유통된 제품의 전량 폐기․회수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판매 경과조치 기한을 개정안의 6개월이 아니라 1년으로 연장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환경부 의견은 EU에서도 미승인 살생물제 유통의 유예기간은 18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하여 판매 가능 기한을 6개월로 규정하는 개정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승인이 되지 않은 살생물제품과 살생물처리제품의 판매에 대해서 경과조치가 없었던 입법 불비가 있어서 6개월간의 판매를 유예해 줄 수 있는 경과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다만 자구 수정은 수정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그러면 동 개정안의 경우 2024년 6월 말이면 모기약과 같은 살충제를 사용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데 이것에 있어 가지고 기한을 좀 늘리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살충제를 사용하는 시기가 주로 6월 이후 여름철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우리가 계절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러한 의견이 또 있을 수가 있다고 이해를 합니다. 이 법의 취지는 유해성에 대해서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들은 유통을 제한하자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
 그렇지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맞습니다.
 그래서 EU에서 하던 180일을 좀 정해서 미리 예고를 해서 준비를 하게 하는 것이 법 취지를 더 살리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영업자들의 손실도 있을 수는 있겠지요. 예를 들면 상품을 받아놨다가 실제로 판매돼야 될 시점에 판매가 안 된다든가 손실도 좀 있어 보일 것 같은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왕이면 내년 6월이 만기인 것 같은데 6개월을 좀 더 해서 1년을 유예기간으로 주는 것이 영세 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민생 차원에서 한번 드려 봅니다. 어떻습니까?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그렇게 말씀하시면 두 가지 대안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6개월을 일단 경과조치 기한으로 두고 나머지 한 6개월 정도를 계도기간으로 연장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가장 빨리 돌아오는 기간이 이렇게 되면 2025년 6월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이 제품은 그때까지만 판매가 가능합니다’라고 계속 홍보를 해서, 다 알려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승인받지 아니한 살생물물질이 이미 유통이 됐는데 그런 게 발견이 돼서 회수하고 그거를 6개월 더 팔 수 있게 해 주겠다는 거예요, 1년 더 팔 수 있게 해 주겠다는 거예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이것이 원칙적으로 살생물제품, 그러니까 모기약이라고 치면 모기약에 쓰는 물질을 승인을 받아야지만 그 물질을 가지고 모기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새로운 물질을 가지고 모기약을 만들 경우가 그렇고요. 이미 지금 우리가 2018년 말 전까지 쓰던 살생물물질, 모기약의 원인물질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말까지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승인을 받으세요’ 했어요. 승인을 받았어요, 그때까지.
 그러면 그 제품은 그 물질을 가지고 모기약을 계속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물질은 굉장히 위해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쓰게 하는 것은 안 되겠다, 위해성이 너무 크다, ‘이 물질은 쓰지 마세요’ 했으면 계속 써 왔던 건데 어느 순간 그 제품을 만들지 못하게 되면 사업자가 굉장히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2년간은 만드세요’ 하는 건데……
 그건 못 하게 해야지, 무슨 소리야? 그것 안 되지.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2년 동안은 만드는데 또 판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매까지는 6개월 하세요’ 이렇게 법이 돼 있습니다, 지금 법이. 개정안은 없었던 6개월 판매기간을 더 주자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고, 그런데 제가……
 판매기간 6개월을 더 주자?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주자, 없었던 건데 만들어 놓고서는……
 그러니까 규제를 더 완화하는 거네?
 규제완화보다는 생산은 24년까지 한다 하면 그것이 유통돼서 판매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자영업자들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6개월 정도는 좀 더 연장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산보다는 저는 유통에 있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지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그러니까 생산은 24년 말까지만 생산하고 이미 그전까지 생산된 여러 재고 제품들이 있을 테니 이것은 6개월까지는 팔아도 되겠다라는 것으로 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법입니다. 지금까지는 제조만 금지했고 판매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유예기간이 없었다는 거지요, 경과규정이. 그런데 일부 업계에서는 6개월만 주지 말고 1년 동안 팔게 해 달라는……
 사실 6개월도 리스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6개월로……
 이것 아직 가습기살균제를 경험하고서도 환경부가 아주 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2018년에 법이 만들어지면서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러니까 지성호 위원님, 본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는 6개월은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더 늘리는 것은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그냥 수정의견으로 가는 게 나은데……
 6개월을 주자는 게 지금 이 개정법안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6개월 이내……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안 되지.
 그러니까 6개월은 줘야 되는 거예요?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지금 판매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제한하자는 겁니다, 6개월로만. 판매 가능 시점에 대해서 현행 미비입니다.
 아, 없기 때문에?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그러니까 위원님, 6개월 생산을 더 해라가 아니고요. 생산은 이제 끝났어요. 생산은 못 해요, 이제. 더 이상 못 하는데……
 생산은 끝나는데 이게 재고가 남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유통할 수 있도록 6개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1년으로 더 늘린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생산을 중단하는 정도면 위험하니까 생산을 중단하는 것 아니에요? 법을 개정해서 생산 중단도 더 빨리 하게 해야 돼. 그러면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정도의 물질이라면 파는 것 중단해야지요. 바로 회수에 들어가야지.
황계영환경부환경보건국장황계영
 위원님, 환경보건국장입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기존 살생물물질 중에서 2022년 말까지 승인을 못 받은 물질을 사용해서 제품을 24년 말까지 만들 수 있게, 제조․수입을 할 수 있게 해 줬습니다, 기존 법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게 몇 년도에 그렇게 했어요? 기존 법이 몇 년에 그렇게 만들었느냐고.
황계영환경부환경보건국장황계영
 기존 법에서, 2018년에 개정할 때 그렇게 돼 있습니다.
 2018년에?
황계영환경부환경보건국장황계영
 예.
 그래서 24년 말까지 제조․수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대로 팔아라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6개월의 기간을 줄 테니 그 기간 내에 회수를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회수를 하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안주면 24년 말에 바로 그 시점에서 시장에 나와 있는 것들이 다 불법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 정도의 기간은 주는 건 필요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가습기살균제 겪고 나서도 아주 한가하게들 얘기하시네.
 그런데 그게 1980년에 제정됐다고요?
황계영환경부환경보건국장황계영
 2018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이 법이 2019년에 시행을 한 거고요.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이 법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습기살균제 그게 법 만들어진 게 언제예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은 2018년에 만들어졌고요.
 우리 에프킬라 같은 이 물질 사용한 게 언제 나왔어요? 제 기억으로는 한 1980년대쯤에 그때부터 나왔던 거지요. 나와서 사용되던 건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혹시나 이걸로 인해서 인체에 아주 피해를 끼쳤다거나 유해하다거나 그런 사례들이 보고된 것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그런 사례가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 줘 봐요. 정말로 국민들한테 피해가 될 것 같으면 단 6개월이 아니라 1초도 못 써야지. 그러나 1980년대부터 사용을 해 오던 제품이고 승인을 못 받아서 일시적으로 생산된 걸 재고떨이 하고 그게 불법 상품이 안 되게끔 하자는 조치 같은데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피해 본 사례가 있느냐 이 말이지.
황계영환경부환경보건국장황계영
 위원님, 미승인 물질이라는 것이 위해성 때문에 승인을 못 받았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저희가 승인을 받도록 했지만 요건을 갖춰서 각종 절차라든지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들을 거치지 않고 승인을 안 받은 물질이라는 겁니다.
 제가 묻는 건 피해 사례를 물어보는 겁니다, 피해 사례.
황계영환경부환경보건국장황계영
 구체적인 피해 사례는 없……
 그러니까 가습기살균제만큼 위험한 물질이에요?
황계영환경부환경보건국장황계영
 가습기살균제 물질은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여기에는.
 그만큼 위험한 물질이면 지금 하지 말아야 되지요. 지금 거두어들여야 되지요.
 그러니까 가습기살균제가 처음에 위험한 물질인 줄 알고 한 게 아니라 몰랐어요. 그래 가지고 사람이 막 죽는데 이게 왜 죽지……
 지금 혹시 죽는 사람들 있어요?
 그러니까 왜 죽지 그러고 한참 찾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집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 가습기살균제를 쓰는 집에서 자꾸 죽는구나’ 그것까지 가는 데도 몇 년 걸렸어. 그래서 보니까 PHMG, CMIT/MIT 이런 물질을 쓰고 있는 것이 밝혀졌는데 PHMG가 뭐지 하고 찾아가 보니까 결국 그게 공업용 카페트 방부제였단 말이에요. 세척제였거든.
 그러니까 이게 구멍이 나서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된 건데 그것을 찾아내는 데까지만 해도 한 10년쯤 걸렸어. 그 사이에 도대체 몇 명 죽었는지도 몰라.
 그래서 이렇게 지금 위험하기 때문에 생산을 중단시키는 제품 같으면, 그런 물질 같으면 당장 못 쓰게 해야지 무슨 6개월 여유를 더 줘요?
황계영환경부환경보건국장황계영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위험한 물질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PHMG가 위험한 물질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처음에? 확인되지 않은 물질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확인되지 않은 것 아니에요, 이게?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황계영환경부환경보건국장황계영
 아니, 확인되지 않은 게…… 기존에 사용하던 물질입니다.
 가습기살균제가 다 기존에 사용하던 물질이거든. 가습기살균제를 겪고 몇만 명이 죽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을 겪은 이 정부가 어떻게 그런 비슷한 일을 또 하려고 그래? 택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어.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물질이 있을까 봐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해서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위해성을 등록해서 평가한 다음에 써도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정해서 고시를 하고 있고 지금 이 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에 관련된 법률은 새롭게 뭘 쓰겠다라는 물질이 위험하다, 아니다 확인이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과거에 계속 쓰던 물질입니다. 쓰던 물질이고 쓰던 제품인데 우리가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어서 ‘이때까지 승인을 받아라’ 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승인을 아직 못 받은 거예요. 그때까지 승인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승인을 받지 못한 물질을 가지고서는 살생물제품을 만들지 마라’인데 이게 그동안 10년, 20년 동안 계속 제품으로 쓰였던 물질이니까 법을 만들 때 ‘어쨌든 승인을 못 받더라도 2년 동안은 만들어라’, 만들 수도 있게 터준 것이라는 말씀이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굉장한 규제완화지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완화가 아니라 처음부터 법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든 법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확인되지 않은 물질은 못 쓰게 하고, 제품이 나왔는데 확인되지 않은 원료물질을 썼다 그러면 막아야 되는데 2년 동안 늘려 준 것은 규제를 훨씬 널널하게 해 준 거지.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없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등록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2년의 시간을 준 거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판매할 수 있도록 6개월은 그냥 시간 주자는 거예요.
 그러면 2년 동안에도 그 확인 작업이 안 되고 그런 물질이면 2년 유예기간을 줬으면 2년 후에는 팔지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다가 6개월을 더 하면 ‘아, 2년 동안 우리가 계속 다 생산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없고 파는 데에도 6개월 더 팔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줄이려고 생각하지를 않지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잠깐 한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에 맞는 물품은 지금까지 쓰던 물질이 아니고요. 새롭게 뭘 쓰려고 할 때 그때는 절대 뭘 못 만듭니다, 확인받을 때까지. 지금 이거랑 이거랑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지금 6개월 이내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나는 이의 있어요. 나는 이의 있어. 이것 안 돼.
 왜 안 되십니까?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요?
 PHMG 가지고 가습기살균제를 만들고 한참 후에 PHMG가 독성물질이라는 걸 알았어요. 지금 얘기하는 건 그런 확인되지 않은 물질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오랫동안 이미 써 왔는데 그게 어떤 피해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 확인이 안 되면 2년 후까지 생산할 수는 있다 이렇게 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6개월을 더 팔라고 하면 생산이 줄어들지를 않아, 그 이후에 6개월 더 팔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좀 제대로 해 봐요.
황계영환경부환경보건국장황계영
 그런데 위원님, 제조․수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거고요, 기존에. 그런데 유통․판매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유통․판매에 대한 규정이 없으니 이 법이 처리 안 되면 그러면 유통․판매는 할 수 있는 거예요?
황계영환경부환경보건국장황계영
 아니, 24년 말 이후에는 유통․판매를 못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제조․수입……
 그러면 못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거지? 그러니까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 못 하게 하는 게 맞지. 그 위험성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게 환경부의 입장인 거고.
황계영환경부환경보건국장황계영
 예, 그런데 제조․수입업자한테는 유예기간을 부여하면서 유통․판매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유예기간을 전혀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그것을 구분하는 게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2년 후에는 생산도 중단되고 판매도 중단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거기에 맞게 시장이 움직여지지.
 다음에 합시다.
 이것 그렇게 급한 문제 아니니까 보류. 아직 시간 있으니까 계속 보류하고, 이걸 환경부가 우원식 위원님을 설득시켜 보세요.
 지금 1년 반 남았잖아요, 아직 기간이.
 이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얼마나 큰 진통을 겪었는데, 아직도 다 해결 못 했는데……
 그동안 문제가 안 됐다는 것 때문에 지금 그렇게 큰 위험성이 적다고 보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확인되지 않은 물질이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은지 모르는데 무슨…… 2년 유예도 잘못됐구먼.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의사일정 19항입니다.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규제 방식 변경입니다.
 개정안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규제 방식을 사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변경하고 벌칙 규정도 이에 맞추어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의 설치 및 개․보수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않도록 사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해 보입니다.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확인 표지를 붙인 각 호의 건축자재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해석상 오인될 우려가 있어 자구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적용 대상 물질을 명확하게 해 주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6페이지입니다. 건축자재 표지 부착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 정비입니다.
 개정안은 첫째,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내용입니다. 둘째는 허위로 오염물질 방출 여부에 관한 확인을 면제받고 건축자재를 공급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행정제재 처분의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관련 사업자들의 정책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과태료를 정도에 따라서 차등 부과하는 개정안을 수용합니다.
 다음.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8페이지입니다. 다중이용시설․공동주택 설치자에 대한 관리․감독 근거 마련 등입니다.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필요한 경우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보고 및 자료제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실내공기질 관리 측면에서 타당해 보입니다.
 부칙규정은 시행일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어서 6개월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시행일 이전 행위로 인한 벌칙․과태료에 대하여 경과조치를 신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설치에는 기존 시설․주택의 개․보수가 포함됨을 명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사후관리의 법적 근거를 다중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에 대해서 마련하고 설치에 개․보수를 포함하도록 하는 수정의견 그다음에 부칙에 대해서도 시행일 유예와 시행일 이전 행위에 대한 경과규정 수정안에 대해서 수용을 하는 바입니다.
 과태료 관련돼 가지고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맞지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의사일정 20항 실내공기질 관리법 김승원 의원안입니다.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에 학교급식실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다중이용시설 범위에 학교급식실을 추가하고 학교장에 대하여 학교급식실에 창문․국소배기장치 설치와 주기적 청소의무를 부여하는 내용니다.
 개정안은 학교급식실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관리하려는 취지입니다.
 환경부 의견은 신중 검토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신중 검토한 이유는 이 해당 조문이 학교보건법 그리고 학교급식법에 다 규정을 해서 더 꼼꼼하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의사일정 21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배출허용총량의 추가할당․할당취소 및 예비분 근거 마련입니다.
 개정안은 첫째,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지역배출허용총량이 증가되거나 사업장 내 시설의 신․증설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하는 경우 등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추가로 할당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취지로 타당해 보입니다.
 수정의견은 용어 정비입니다.
 이어서 3페이지입니다.
 둘째,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사업장 폐쇄 등의 경우에는 기존에 할당한 배출허용총량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취소된 배출허용총량은 예비분으로 환수하며 할당취소사유 미보고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기존 사업자에게 할당된 배출허용총량을 취소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 규정이 없는 현행 입법 미비 상태를 해소하고 과태료 부과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타당해 보입니다.
 수정의견은 개정안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환경부장관이 직권으로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도 사업장에 할당된 배출허용총량을 취소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24조 1항에 따라 사업장 설치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를 추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어서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셋째,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배출허용총량 예비분 보유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대기관리권역기본계획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비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타당해 보입니다.
 넷째, 개정안은 배출허용총량의 추가할당 및 할당취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내용은 총량관리사업자의 이의신청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먼저 1페이지부터 말씀드리면 법적 용어로서 정비를 하는 자구 수정을 포함한 수정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3쪽에 대해서도 입법 미비 상태를 해소하고 과태료 부과를 하는 이 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서 저희가 수정의견에 따라서 직권에 의한 허가취소의 경우에도, 할당 배출허용총량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추가하는 수정의견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타 5페이지, 예비분에 대한 근거 마련하는 것과 그다음에 취소처분의 이의신청 근거는 개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15페이지입니다. 배출허용총량의 차입 및 상쇄 제도입니다.
 개정안은 첫째, 총량관리사업자에게 할당기간 내의 다른 이행연도에 할당된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환경부장관 승인을 받아 해당 연도에 차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배출허용총량에 대한 자율성․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타당해 보입니다.
 이어서 16페이지입니다.
 둘째, 개정안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사업장 외부 감축 활동을 통해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저감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장의 감축량으로 전환하여 상쇄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총량관리사업자가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 외에 외부에서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도록 하여 적극적인 오염물질 저감을 유도하고 권역 내 전반적인 대기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첫째,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제는 국내에 한정하여 권역을 나눠 운영 중인 제도로서 국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는 달리 권역 내 외부사업장에서 감축 가능성․총량이 크지 않고 둘째, 개정안에서는 외부감축활동의 정의․산정방법 등을 모두 포괄적으로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축량이 무분별하게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셋째, 2014년 이후 현재까지 할당된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총량초과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업장이 없음을 고려할 때 상쇄 제도의 선제적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환경부 의견은 방지시설 설치 공간 부족 등 물리적․기술적 제약으로 자체 감축수단이 부족한 사업자에게 다른 사업장에 이전․차입 이외에 추가적 감축 방법을 제공할 수 있고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에 따른 선진국 수준의 대기질 농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다각도로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므로 상쇄 제도의 선제적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7페이지, 개정안 수용 시 수정의견입니다.
 외부감축활동의 정의를 해당 사업장이 속한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임을 명시하고 연료전환 등 감축활동의 예시를 구체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둘째, 외부감축활동으로 인하여 추가로 인정되는 감축량은 기존 총량관리사업자에게 할당된 배출허용총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연도의 배출량 산정 시 별도의 감축량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표현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셋째, 자구 수정 사항입니다.
 넷째는 개정안과 같이 하는 경우에 외부감축활동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별도로 신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우선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해서 차입을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보하는 개정안에 대해서 수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외부감축량 인정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외부감축을 통해서도 감축을 달성할 수 있게 해서 여러 가지 융통성 있는 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에 있는 내용과 유사하게 규정을 하자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직접 감축을 하지 못하더라도 권역 내에 있는 다른 사업장을 통한 감축의 경우에 감축량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상쇄 배출권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총량사업자한테 다양한 선택지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효과가 꽤 크게 있을 것이라고 지금 연구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개정안에 대해서도 일부 시행시기에 대한 수정만 한 상태로 의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7쪽처럼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에 나온 대로 수정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신가요?
 우원식 위원님, 의견 없으세요?
 잘하면 있습니다.
 빨리 보십시오.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26페이지입니다. 부칙 규정입니다.
 시행일 공포 후 1년은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외부 감축활동 인정 제도 도입에 있어서는 보다 구체적인 감축량 산정기준 마련 등을 위하여 제2차 계획기간부터―2025년입니다―도입될 수 있도록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로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할당취소 관련 적용례는 기존․신규 사업장 구분 없이 동일한 취소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삭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월․차입에 관한 적용례 규정은 신설이 필요해 보입니다.
 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은 할당기간 내에서 매 연도 이월 또는 차입하는 것이므로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대한 적용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적용례 규정의 신설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고요. 그러면서 환경부에서 외부 감축활동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자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신고한 이후 실제로 외부 그러니까 사업장 내가 아니라 사업장이 아닌 감축활동에 대해서도 전체 총량으로 관리하겠다라는 취지로 제가 보기에는 이 법을 약간 유연성 있게 개정한 안이니까……
 그래서 외부 감축활동 관련한 사안들이 실제적으로 잘 확인되고 그것이 전체 오염 총량을 관리하는 데 우회나 회피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게끔 초창기 도입부터 해서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차관님.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거짓이나 부정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3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이 되겠고요. 저희가 또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기존에 엄격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합의 규정들을 철저하게 만들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3년 이하면 3000만 원 아닌가? 이 현행 규정이 좀 과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현재가 지금 3년과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은 3년에 5000인데 그것도 고쳐야 되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의사일정 제22항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저감장치 등을 수입하려는 자에 대한 인증 의무 부과 및 미인증 저감장치 판매 금지입니다.
 개정안은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 인증 관련 의무 대상자를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에서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로 변경하고 미인증 저감장치 등에 대한 공급․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규정에 따르면 실질적 단속이 어려워 수입 단계에서부터 인증 여부를 확인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미인증 제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타당해 보입니다.
 이어서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회수, 폐기 등의 조치 명령의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신설하며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한 중개 및 구매 대행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미인증 제품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타당해 보입니다.
 수정의견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우선 제조뿐만 아니고 수입 단계에서부터 미인증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개정안에 대해서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회수, 폐기 등 조치 명령 그다음에 판매 중개 또는 구매 대행에 대한 제재 규정에 대해서도 이행기간을 정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에 찬성을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다음 소위 자료 10페이지입니다.
 미인증 저감장치 등을 알면서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국내 제조․판매․공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외 직구 등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미인증 저감장치를 구입하여 장착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소유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타당해 보입니다.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의무가 전제돼야 하므로 사용자에 대한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거기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수정의견에 찬성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지요?
 보칙 및 부칙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1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해 보입니다.
 부칙 규정도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자구 정비 사항입니다.
 현행 규정에, 개정안 수용 시 출입․검사의 근거에 ‘안 제60조에 따른 인증 여부’를 추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안건 23․24․25․26․27은 이견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견이 많고 그래서 이견이 없는 28번으로 우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의사일정 28항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한국환경한림원의 법적 근거 마련입니다.
 개정안은 환경한림원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환경한림원의 사업 수행 및 이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환경한림원의 지위를 강화하고 환경 분야의 역할을 증진하려는 것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첫째, 학술단체로서의 성격을 고려할 때 우수 환경인력 지원 및 발굴 사업은 삭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환경한림원은 환경 관련 분야에서 15년 이상 활동한 자로서 환경 분야 연구 분야에서 공헌한 자 등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환경 분야 석학의 교류와 활용기구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어서 2페이지입니다.
 환경한림원 사업에 대하여 국가 예산이 지원되므로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및 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넷째,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환경한림원의 법인격 변화에 따라 구법인과 신법인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경과조치 신설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한국환경한림원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환경정책기본법에 만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타 법률에서 정한 한림원과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부 사업에 대해서 수정의견 낸 부분이라든지 또 위임규정 신설 또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예산 지원을 받는 것은 저희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삭제하자는 수정의견 등 전반적으로 수정의견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의견 봤습니까, 이주환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런 거지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그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한림원은 어떤 단체예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환경 분야에서 15년 이상 활동한 자로서 연구 분야, 공헌한 자 등으로 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전 김명자 장관님을 비롯해서 많은 전직 고위 관료들 그리고 환경과 관련된 전문가분들, 이상은 박사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전직 장차관, 기관장……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아니, 그분들도 계시지만 환경 분야에……
 원로교수 이런 분들로 구성돼 있나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원로교수님들 또 전문 기업들, 환경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인들 등으로 해서 지금 정회원, 비정규회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뭐 했어요? 실적이 좀 있나요?
 학술단체지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한림원이 지금까지는 법적 단체가 아니고 사단법인으로서 지속적으로 회비를 가지고 회원들 간의 여러 가지 학술활동 그다음에 정부 정책에 대한 발표라든지 또 제언 같은 것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게 지금 환경……
 지금까지 저도 환경에 오랜 기간 동안 관심을 갖고 있는데 환경에 쟁점이 있을 때, 환경한림원 여기는 한 10년쯤 됐지요, 활동한 지가?
장기복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장기복
 10년 조금 넘었습니다.
 10년 좀 넘었지요? 환경한림원에서 뭐라고 얘기한 것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그냥 어르신들 모여 있는 건데 활동도 안 하고 쟁점에 대한 의견도 없고. 환경이라는 게 늘 사회적 갈등 안에 있는 건데 그렇게 안 하는 단체에다가 무슨 정부 지원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와서 위원들에게 설명도 하고 뭘 어떻게 하겠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안 해.
 우원식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나 한국공학한림원이나 의학한림원들은 어떤 법적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 감독도 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국환경한림원은 민법에 의해서, 민법 제32조의 법인에 의해서 규율을 받다 보니까 크게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고…… 우리가 또 뭐 그렇게 해 주는 것도 아니니까 했던 부분인데, 이것을 조금 더 법적 단체로 만들려는 거니까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우리가 환노위에 있으면서 이런 것도 좀 만들어 놓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만들어 주고 역할을 시키지.
 장차관, 원로 이런 분들 모여서 하시는 건 좋은데 그래도 이게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옥상옥만 맨날 만든다고 될 일은 아니고 지금까지 의미 있는 활동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이런 것을 만들어 줘야 되냐 그리고 뭐 하겠다고 와서 얘기한 것도 없어.
 설명을 한번 하시라고 하지요.
 일단 통과시켜 주고,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연 예산이 37억이나 돼요. 한국공학한림원은 15억 되고 의학한림원은 3억 6000만 원 정도 나가네. 보니까, 여기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또 환노위 위원으로 있으면서 이런 부분도 만들어 주는 것도, 큰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학술단체니까 그런 것도 권장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원식 위원님만 허락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뭘 그동안…… 다른 거는 기술을 발전시키고 전문적인 역량을 키우고 한다면 이 환경 부분은 늘 이렇게 사회적 갈등과 충돌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쟁점들에 대한 입장이나 이런 걸 가져야 되거든. 그런데 그런 점에서 이 단체가 앞으로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법적 기구를 만들어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될 텐데 그냥 어르신들 이렇게 예우하고 이런 정도로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데 국민들의 세금까지 들여 가면서 할 필요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무슨 활동을 했는지부터 해서.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아무튼 말씀 주셨던 다른 과학기술한림원처럼 그런 법정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눈에 띄게, 그리고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전혀 없었고 순수하게 회비만 가지고서 운영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회비만 가지고 정부 지원 안 해도 눈에 띄게 활동하는 단체들이 얼마나 많은데.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같이 토론도 하고 회의도 하고 많은 사실은……
 그럼 다음에 설명 한번 하시라고 그러고 계속 논의하도록 합시다.
 오늘 저는 취지와 방향에 대해서 우원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각 분야에 있는데 환경 분야에서 만들고자 하는 취지․방향에 맞고 또 만들게 되면 그에 따라서 활동을 조금 더 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조직, 구성, 내용 이것을 한 번만 더 전체 법안소위 위원들한테 배포해 주셔서 다음번 환경소위에서 통과를 전제로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간사로서. 그렇게 하시지요.
 한림원이 있으면 실무자도 있을 것 아니에요? 실무자가 와서 그동안 뭐 활동했는지 보고 한번 하라고 하세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여건이 열악하니까 그냥 사무국장 한 사람이 하고 했는데 아무튼 그동안 한 내역들을 다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이라도, 지원하면 어떻게 하겠다랄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23․24․25․26․27․28항은 계속 심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이라도 가시면 안 되니까 의결 좀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이상 2건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이상 2건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 이상 2건의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거 전체회의 때 와서 설명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지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3건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환경법안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관계자,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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