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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5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있었습니다. 주거 정책을 다루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유명을 달리하신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더 이상 가슴 아픈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람이 희생되어야만 대책을 마련하는 행정의 안일함과 무능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실효성 없는 미봉책이라고 여깁니다. 피해자들은 보증금이라도 돌려받게 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현행법 체계에서는 임차인의 개별적인 권리 행사만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집단적 권리 구제 방안이 마련돼야 합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는 조오섭 의원님의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과 심상정 의원님의 임대보증금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이 최근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여야 간사 위원님께 당부드립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이 우리 상임위에 상정돼 논의될 수 있도록 간사 간 협의를 서둘러 주십시오.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하겠습니다.
 정부 측에도 각별한 당부를 드립니다. 향후 국회에서 논의될 관련 법안과 전세사기 피해 구제 논의에 전향적인 자세로 적극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토위원회도 여야 위원님과 함께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과 우리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법률안 및 청원 등을 상정하여 심사한 다음 교섭단체 간사 간의 협의에 따라 현안질의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새로 임명된 기관장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 28일 임명되신 권신일 코레일관광개발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신일코레일관광개발㈜대표이사권신일
코레일관광개발㈜대표이사 권신일 안녕하십니까? 코레일관광개발 대표이사 권신일입니다.
 존경하는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님과 또 국토교통위원님들을 이렇게 모시고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를 갖게 되어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레일관광개발은 철도 인프라와 연계한 친환경 열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서 철도 발전과,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가 증진에, 서비스 질 향상에 힘쓰고 철도를 기반으로 한 관광 산업 활성화를 통해서 내수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님, 한 분 더 인사말씀이 있으니까요 그분 듣고 하시도록……
 예.
 다음은 지난 3월 31일 임명되신 김영태 코레일유통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코레일유통㈜대표이사김영태
 존경하는 국토교통위원회 김민기 위원장님, 국토교통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코레일유통 대표이사 김영태입니다. 이렇게 직접 뵙고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코레일유통은 철도 역사 내 상업시설과 광고사업 운영 등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철도와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철도 모빌리티 서비스의 미래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디지털 전환과 끊임없는 경영 혁신을 통해 모빌리티 서비스의 폭과 깊이를 넓고 깊게 해 나가고자 합니다. 늘 겸손하게 그러나 혁신에는 과감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 귀하게 듣겠습니다. 전략수립과 조직 운영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상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심상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깡통전세로 청년들이 죽어 가고 있습니다. 주무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는 책임이 없는지 성찰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2월 15일, 무려 68일 만에 열린 국토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민생 핵심 상임위입니다, 국토위는. 민생이 어려운 만큼 우리가 좀 더 부지런해야 한다. 그리고 국토위는 깡통전세비상대책위원회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우리 동료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도 지금 64일이 되었습니다.
 전국의 모든 피해자들이 오늘 이 국토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해법인 깡통전세 매입 특별법이 오늘 안건 상정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숙려기간, 조오섭 의원님 것 지났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국회의원을 해 봤지만 이건 전적으로 의지의 문제입니다. 왜 오늘 깡통전세 매입 특별법이 상정되지 않는지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저는 오늘 상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위원장께서 양당 간사에게 주문하셔서 이 합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미추홀구에 있는 깡통전세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피 말리는 그런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박할 때는 우리 국토위원들도 밤새워서 심의하면 안 됩니까? 이게 6월까지 가야 될 법입니까?
 저는 정말 진심으로 호소드립니다. 오늘 상정해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이 법의 결과를 만들어서 가뜩이나 의지할 데 없는 피해자들에게 한 가닥 희망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각심을 갖고 오늘 깡통전세 매입 특별법을 상정해 주시고 또 최우선 순위의 법안으로 깡통전세 관련법을 다루어서 정말 4월 이내에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상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이요?
 제가 답변부터 드리고 할까요?
 심상정 위원님 고맙습니다. 심상정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다 맞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절차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발의된 의안은 30일이 지나면 자동 상정이 됩니다. 조오섭 의원님께서 지난달 발의하신 것은 3월 30일이었고요 심상정 의원님은 4월 3일, 각각 특별법을 발의하셨습니다.
 두 특별법안이 30일이 지나지 않아서 자동 상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간사 간의 합의가 필요했던 겁니다. 또한 제정법률안은 20일의 숙려기간이 지나야 상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심상정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안이 20일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조오섭 의원님의 안과 모든 걸 다 합쳐서 간사 간에 합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민주당의 최인호 간사님이 국민의힘 측과 의논한, 협의를 한 결과 오늘 전체위에 두 특별법안을 상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만 국민의힘 측에서, 정부 여당이 만들 때까지 협의를 조금 미뤄 달라 이렇게 요청이 있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위원장이 양당 간사 협의를 마냥 기다릴 수 없어서 최대한 조속하게 간사 협의를 해서 상정을 하도록 요청을 했고요. 만약에 늦춰진다면 제가 국회법에 의해서 위원장 권한으로 상정하겠다는 말씀을 오늘 모두발언에서 드렸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여러 위원님과 공히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간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왜 그것이……
 지금이요? 그것은 저희 회의 중간에 양당 간사님께서 협의하신 다음에 말씀을 듣도록 하시지요.
 다음, 한준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오늘 전체회의에서 아마 많은 위원님들이 전세사기 관련해서 질의를 준비를 하셨을 텐데 저는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국토부 측에 자료 요청을 많이 드렸어요. 대책을 요청을 했더니 ‘지원 방안 논의 중’ 이렇게 석 줄 답변이 왔습니다. 피해 규모를 물었더니 ‘수사 중이라 제출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아니, 이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질의 준비를 하겠습니까? 문제가 불거진 게 7월인데 한참이 지나고 나서도 현재 국토부에서 대책과 피해 규모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된 겁니까? 그래서 오늘, 저희 의원실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자료를 제대로 제출을 받으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실 제출 요청을 한 자료에 대해서 저희 전체회의 오늘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위원장님께서 관련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박상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적절히 진행을 해 주실 것이라고 좀 전에 답변을 해 주셔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 또한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국회법에 관련된 작은 조항들에 얽매이지 말고 이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생각하면 빠른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국정감사 때 저나 또 심상정 위원님이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고 저는 아예 실거래가 자료를 만들어서 국토부에도 제출했습니다. 그때 기억할 때 장관님이나 국토부에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내년에 안심전세 앱 만들면 다 해결된다 이런 취지로 그리고 전세 시장에 국가가 너무 개입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대부분 국정감사 때 답변하신 것을 아마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안타까운 이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그제서야 부랴부랴 하고 그것도 대책마저도 무슨, 갑자기 국토부가 사정기관처럼 나섰던 모습 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부터라도 국회가 빨리 특별법을 논의하고 필요하면 관련 청문회도 국회법에 따라서 진행하면서 전체적인 대안들을 빨리 마련하는 것이 지금의 국회가 해야 될 일이지 않을까 싶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빠르게 양당 간사에게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위원장님 직권으로 여러 가지 국회법 절차를 진행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은 법안 의결 이후에 현안질의 이전에도 많이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한준호 위원님과 박상혁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는데요.
 장관님,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공통적으로 듣는 게 정부 측의 답변이 늦거나 안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한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오늘 질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도 제출할 수 있는 답변이 있다면 얼른얼른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박상혁 위원님 생각과 제 생각이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속히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34)상정된 안건

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09)상정된 안건

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68)상정된 안건

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86)상정된 안건

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50)상정된 안건

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59)상정된 안건

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8.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62)상정된 안건

9.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41)상정된 안건

10.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10)상정된 안건

1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03)상정된 안건

1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90)상정된 안건

1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82)상정된 안건

1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01)상정된 안건

17.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17)상정된 안건

18.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56)상정된 안건

19.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09)상정된 안건

20.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47)상정된 안건

21.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00)상정된 안건

2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69)상정된 안건

24.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29)상정된 안건

2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46)상정된 안건

26.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84)상정된 안건

27.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15)상정된 안건

28.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87)상정된 안건

29.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55)상정된 안건

30.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53)상정된 안건

3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21)상정된 안건

(10시20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2항까지 총 32건의 법률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해서 김희국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3월 30일 심사를 진행하여 6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김학용․김민기 의원 등 6인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계획의 특성과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 심의를 실시토록 하였고 사업 주체가 바닥충격음 성능 검사 결과를 입주 예정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공택지를 공급하기 위해 등록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검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요청한 자에게 통보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최인호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 최인호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3월 28일, 4월 11일과 18일, 52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해 21건을 의결했습니다.
 먼저 허영 의원, 박상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후 궤도시설에 대한 정밀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궤도시설의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역세권개발이익 재투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수정했습니다.
 민홍철 의원, 이헌승 의원, 문진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륜자동차에 대한 안전검사 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했습니다.
 김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관리구역 지정계획 수립 시 협의 대상을 명확하게 수정했습니다.
 김용판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행료 감면 제외 기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정했습니다.
 송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전기료 지원 대상에 추가하도록 수정했습니다.
 송재혁 의원, 박상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전용주차구획과 장기 방치된 차량의 이동 조치 근거를 신설하는 대안을 제안했습니다.
 김승원 의원, 홍문표 의원, 오영훈 의원, 구자근 의원, 민홍철 의원, 홍정민 의원, 강대식 의원, 정일영 의원, 민형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운송수단에 드론 및 로봇을 추가하고 성범죄자의 종사 제한 등을 신설하는 대안을 제안했습니다.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을 위한 보도의 예시로 점자블록을 명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 김정재 소위원장님과 최인호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첨부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결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7항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및 9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10항의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15항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및 20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21항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30항까지 이상 9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31항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자구의 정리와 대안 및 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장관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장님, 그리고 김정재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 최인호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주택법, 자동차관리법 등 총 10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하위 법령의 정비 그리고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지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92)상정된 안건

3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60)상정된 안건

35.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43)상정된 안건

36.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02)상정된 안건

37.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06)상정된 안건

38.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53)상정된 안건

39.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02)상정된 안건

4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21)상정된 안건

41.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45)상정된 안건

4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03)상정된 안건

4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80)상정된 안건

44.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63)상정된 안건

45. 경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54)상정된 안건

46.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89)상정된 안건

4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28)상정된 안건

4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89)상정된 안건

4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95)상정된 안건

5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42)상정된 안건

5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04)상정된 안건

5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37)상정된 안건

5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37)상정된 안건

5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54)상정된 안건

5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42)상정된 안건

5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20)상정된 안건

5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19)상정된 안건

5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01)상정된 안건

5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38)상정된 안건

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56)상정된 안건

6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82)상정된 안건

6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09)상정된 안건

6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94)상정된 안건

6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40)상정된 안건

6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33)상정된 안건

6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24)상정된 안건

67.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92)상정된 안건

6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10)상정된 안건

6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29)상정된 안건

70.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40)상정된 안건

7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73)상정된 안건

7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91)상정된 안건

7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70)상정된 안건

74.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71)상정된 안건

75.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02)상정된 안건

76.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97)상정된 안건

77.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39)상정된 안건

7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32)상정된 안건

7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06)상정된 안건

8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27)상정된 안건

81.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46)상정된 안건

8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86)상정된 안건

83.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28)상정된 안건

8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96)상정된 안건

85.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48)상정된 안건

86.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65)상정된 안건

87.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50)상정된 안건

88.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25)상정된 안건

89.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18)상정된 안건

90.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00)상정된 안건

9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99)상정된 안건

9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10)상정된 안건

9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23)상정된 안건

9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61)상정된 안건

9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34)상정된 안건

9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62)상정된 안건

97.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27)상정된 안건

98.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59)상정된 안건

9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641)상정된 안건

10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69)상정된 안건

10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46)상정된 안건

10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58)상정된 안건

103.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60)상정된 안건

104.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45)상정된 안건

105.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55)상정된 안건

10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24)상정된 안건

10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44)상정된 안건

10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42)상정된 안건

10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80)상정된 안건

11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43)상정된 안건

11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639)상정된 안건

11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63)상정된 안건

11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23)상정된 안건

11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54)상정된 안건

115.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17)상정된 안건

116.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80)상정된 안건

117.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92)상정된 안건

118.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87)상정된 안건

119.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13)상정된 안건

120.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93)상정된 안건

121.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02)상정된 안건

122.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16)상정된 안건

12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81)상정된 안건

124.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58)상정된 안건

12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64)상정된 안건

126.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35)상정된 안건

127.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30)상정된 안건

128.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43)상정된 안건

129.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74)상정된 안건

130. 노후계획도시 활성화 및 재생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19)상정된 안건

131.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15)상정된 안건

132.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77)상정된 안건

133.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12)상정된 안건

134. 국가 기간시설 정상화를 위한 거가대로 고속국도승격 촉구 결의안(서일준 의원 등 15인 발의)(의안번호 2118723)상정된 안건

135.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적용방법 일부 개정 법령에 관한 청원(김태년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112)상정된 안건

136. 한국 공인 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에 관한 청원(주경식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21)상정된 안건

(10시3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136항까지 법률안 101건, 결의안 1건 및 청원 2건, 총 10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9항 및 제111항, 이상 2건의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해서 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장님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두 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두 건의 법률안은 모두 경제 관련 법률의 형벌규정의 과도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발표했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법률안입니다.
 먼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물류터미널 공사 시에 인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한 행위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 행정벌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 매매업자가 자동차의 판매 여부를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잘 살피셔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밖의 법률안의 제안설명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84항까지 법률안 52건과 의사일정 제135항 및 제136항의 청원 2건에 대해서 송병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요약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국토 분야 법률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유경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사무직원의 결격 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쪽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중에 김희국 의원안은 건설기계 조종과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 등에 대한 요구를 금지하려는 것으로 건설현장의 부당 금품 수수 등을 차단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건설현장의 근본적인 구조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쪽입니다.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건설사업자가 건설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위반행위를 양벌규정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5쪽입니다.
 마지막 하단에, 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관법 개정안은 설계공모를 거친 건축물에 대해 경관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현재 130여 개 자치단체에서 심의 생략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6쪽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7쪽입니다.
 두 번째, 김민철 의원안은 공공주택 입주 자격 구비 여부를 사전 검증하여 입주 대기 순서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대기자통합시스템을 구축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입주신청의 편의성 제고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8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중에―9쪽입니다―첫 번째, 서범수 의원안은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주민 동의 비율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주택관리업자 선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이미 개정안에 강화된 입법의 취지와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기 쉽지 않은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9쪽 하단에,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 등 공간 혁신구역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구역의 지정 기준 및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0쪽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김수흥 의원안은 지분 분할 등으로 소유자 수가 증가한 후에 정비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최초의 지정 고시일의 다음 날을 분양권 산정 기준일로 하되, 변경지정으로 새롭게 정비구역으로 추가된 지역의 경우에는 변경지정 고시일의 다음 날을 기준일로 삼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6쪽입니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하단에, 박상혁 의원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총액 한도를 현재 자기자본의 60배에서 70배로 상향하려는 것으로 대위변제 증가,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한 보증의 지속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9쪽입니다.
 마지막 하단에 강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기관의 건축물 등의 양도가격 제한 기간을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하려는 것으로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양도가격 제한 기간을 사용 승인 후 10년 이내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5항부터 제125항까지 법률안 41건과 의사일정 제134항의 결의안 1건에 대해서 최용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전문위원 최용훈입니다.
 교통 분야 42건의 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김두관 의원안은 간선급행버스체계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법률로 상향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김수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공사시행 인가를 의제 범위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김민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층버스를 대중교통의 대상에 추가하려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민홍철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자도시철도의 관리․감독을 위해 철도사업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세 번째 동그라미인 정동만 의원안은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제도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대한 사항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한준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관계자 간 협의 내용을 작성․보관하는 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맹성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기 말소등록증명서의 발급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입니다.
 서일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국가 기간시설 정상화를 위한 거가대로 고속국도승격 촉구 결의안은 거가대교의 비싼 통행료 문제와 재정 부담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에 앞서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상정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대체토론까지 마치는 것을 전제로 먼저 소위원회 회부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126항부터 제133항까지 총 8건의 제정법률안은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과의 협의에 따라 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134항까지 이상 101건의 법률안과 1건의 결의안 그리고 법률안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는 제136항의 청원은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고 의사일정 제135항의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오늘 상정된 법률안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준호 위원님, 아까 의사진행발언으로 대신했지요?
 예.
 장관님, 아까 한준호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잘 들으셨을 겁니다. 한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요구에 대해서 지금 주실 수 있는 것은 신속히 주시기 바랍니다.
 주실 수 있는 거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가능한 자료는 다 드리겠습니다. 안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지시를 하시면 됩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실무자들이 뒤에 다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대체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참고로 대체토론이 끝난 후에 현안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별도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대체토론 시간에는 법률안과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안질의 때 하시려고 시간을 좀 버시는군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o 현안질의상정된 안건

(10시42분)


 다음은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따라서 현안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니까요. 그러면 질의 순서대로, 오늘 순서대로……
 질의 순서지를 배포하는 동안에 제일 먼저 손을 드신 허종식 위원님 지금 바로 질의를 시작해 주십시오.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장관님, 제가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입니다. 요새 가장 전세사기로 뜨거운 곳이기도 합니다. 제 지역구보다는 옆 동네에서 많이 일어난 일이기는 합니다만 같은 미추홀구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을 하기 전에 기자를 했습니다. 그것도 부동산 전문기자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까마득히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하지요. 작년 8월 말 9월 초에 피해자들이 찾아왔을 때 그때서야 알게 됐습니다. 상식선에서 일어난 일이었으면 알았겠지요. 상식을 뛰어넘는 전세사기였습니다. 그러니 상식을 뛰어넘는 대책으로 막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장관님, 오늘 아침에도 국민의힘 당정회의 때 보니까 전 정부 탓만 말씀하시던데 부동산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 없으면 다시 민주당에 정권 돌려주시지요. 저희들이 해결하겠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전세사기의 원인 제공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부터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자신 있으시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러면 남 탓할 시간에 정말 좋은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4월 18일 날 인천 주안역에서 추모제가 있었습니다. 이분들 중에서는 전세금 7000만 원, 9000만 원을…… 이것을 보시면 ‘전세사기 피해는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 말을 듣고 싶었다는 겁니다. 7000만 원, 9000만 원을 갚을 힘도 없고 다시 벌 자신도 없고 이 상실감, 절망감이 이런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정말로 참담합니다.
 이것 보시지요. 인천 미추홀구에 건축왕 일당이 소유한 빌라가 무려 2694채입니다. 확인된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원금만 3300억 원인데 이 원금은 특정 신협, 특정 새마을금고에서 대부분 대출받았습니다. 이것도 뭔가 이상합니다.
 그렇게 경매 중단과 지연을 요구했습니다. 세 분의 젊은이를 잃고 나서야, 그것도 대통령님 한마디에 전세 매물 중단하겠다, 이것 열흘 전에만 했어도 두 분은 살았을 겁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요구 사항입니다. 저 중에서 피해 현황 전수조사는 개인정보 사항이라 못 한다, 경매 긴급중지 요구해 달라 했더니 개인 간 거래라서 못 한다 이게 정부 답변이었습니다. 이 중 경매 긴급중지만 대통령 말씀으로 장관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대책이 조금만 더 나왔으면, 정말 실효적인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공에서 전세사기 주택을 매입을 하면 선순위채권에서 다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효용성이 없다 이게 정부 답변입니다,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상식선에서 설명하면 이 말이 맞습니다. 전세사기는 상식을 뛰어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을 뛰어넘는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희망을 가지려면 기금이든 정부에서 공적자금이든 먼저 투입을 해서 피해 구제를 한 뒤에 건축왕이든 빌라왕이든 이분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일부 받아내고 이 주택을 매입하거나 팔면 그렇게 많은 손해를 보지 않고도 충분하게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금융권 걱정하는데 금융권은 책임이 없습니까? 최고금액으로 대출해 준 건 금융권입니다. 왜 멀쩡한 우리 국민만, 우리 일반 서민들만 책임을 져야 하고 저 짓는 사람이나 빌려준 금융권은 책임을 안 진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정부에서 피해자를 먼저 구제한 뒤에 구상권을 청구해서라도 충분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요즘 지금 또 경매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데, 경매꾼이 전체 몰려들어서 자기들끼리 모든 물건을 차지합니다. 우리 일반 서민들, 전세사기 쫓겨난 사람들은 이마저도, 자기들이 경매해서 자기 집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이런 분들, 이 젊은이들? 이러니까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요.
 장관님, 정말 정부가 상식을 뛰어넘는, ‘맞아, 국가가 저래서 필요해’ 우리 국민이 ‘정말 이런 국가 믿고 가야 된다’ 이런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노력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력만 갖고는 안 됩니다, 이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장관님 지금 말씀을 듣고 정말 안심이 된다, 열심히 살아도 되겠구나 이런 말씀, 대책을 말씀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금융기관 경매는 오늘부터 모두 중지가 되도록 대통령실에서 직접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피해자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입법적인 조치를 하는 것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거치 기간을 둔 저리의 융자를 통해서 물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까지도 저희들이 실무적인 협의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실행 방안까지 포함한 대책들을 책임성 있게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기원 위원입니다.
 전세사기 건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처음의 답변은 너무 불성실하셨어요. ‘노력하겠습니다’로 딱 끝내고 다 답변하신 것으로……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게 아니라, 질문의 구체적인 포인트를 제가 잡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태도의 문제로 연결시키지는 말아 주십시오.
 아무튼 상식을 초월한 사태로 인해서 엄청난 그런 재난이 발생한 거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그동안 몇 차례 장관님께 말씀드렸던 부동산 지역 규제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1년여 간 전문가 토론 두 차례 하고 또 국토부랑 기재부 실무부서하고도 협의하고 여러 차례 다른 의견도 받고 해서 안을 마련해 왔는데 지난 월요일에 현행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이렇게 3종으로 되어 있던 규제지역 제도를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하고 단순화하는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화면을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개편안에서는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 바뀌고 특히 기존 조정대상지역에 부과되었던 각종 조세 중과 조치를 비롯한 여러 가지 규제 제도를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완화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또 기존의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하나로 묶어서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3개의 규제지역을 2개로 줄이고 규제를 적용할 때도 1단계와 2단계로 이렇게 분리해서 하고 서로 중첩되지 않도록 하고 2단계 지역은 1단계 지역에 적용되는 규제 플러스 세제라든지 일부 규제가 추가되는 내용으로 단순화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시행하기 위해서 제가 주택법 또 소득세법, 지방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 4개 법의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고요 의원 4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지난 3월 전체회의 때 제가 이 개편 방안의 개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장관님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잖아요. 어떻습니까? 이번 입법 발의 내용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그 차원을 넘어서 이러한 대안까지 포함한 문제 제기를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제도는 국토부만의 제도가 아니라 기재부나 이런 다른 부처들도 연결이 돼 있고요. 또 이게 실제로 시행됐을 때 현장 일선에서의 디테일과 세부 사항에서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현재는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그 취지가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보조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연구용역이 한 6월께쯤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 사무실에도 공유를 해 주시고 또 장관님께서 의지를 그렇게 분명히 밝히셨으니까 기재부를 비롯한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셔 가지고 반드시 올해 안에 부동산 지역 규제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저희도 협조하겠고요 끝까지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집값이 지금 하락 국면에 있잖아요. 그래서 강남과 서초 또 송파, 용산 이 네 군데를 제외하면 지금 규제지역으로 묶인 데가 없습니다. 이 시기에 지역 규제 제도를 개편하면 부작용도 최소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향후에 또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바뀔 때가 되면 또 시기를 놓치게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법을 바꿔야 되고 특히 기재부와 권한을 일원화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정말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더 이상, 방지하고 또 국민들이 정말 이해하기 쉽게……
 사실 제가 이 법안을 준비해 오는 과정에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전반적인 지역 규제의 내용에 대해서 아는 분이 거의 없었어요. 심지어는 부동산중개를 업으로 하는 분들도 내용을 거의 모를 정도로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실 민주당 위원 40분이 참여했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에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의지를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공인중개사가 포기한 부동산 규제, 세무사가 포기한 양도소득세 이런 게 대표적인 시급한 개선 사항이라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남 양산을 김두관 위원입니다.
 원희룡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전세사기, 깡통전세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을 했고 장관님께서도 여러 차례 단호한 대처에 대한 의지를 표방한 바가 있는데 지금 이런 사안이 생겨서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사안들이 있으면 단기적으로 속도감 있게 처리할 일이 있고 장기적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텐데 경매 중단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신속하게 조치를 해서 그나마 다행인데 장기적인 대책은 아니잖아요.
 우리 허종식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말씀하셨는데 장관님, 직접 제도 보완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고민한 게 있으면 또 구상한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특별단속은 새 정부 출범하자마자 시작을 했고요, 예방책은 그래도 면밀하게 마련이 됐다고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흡했던 것이 이미 벌어진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회복과 지원 문제였는데요. 이 부분들이 관계부처들 간의 협의 또 민간 권리관계에서의 수용성 이런 부분 때문에 시간이 걸린 것이 사실이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이러한 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튼튼히 제도를 마련을 해야 되겠고 이 부분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숙지하고 계실 거라고 보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이미 벌어진 피해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아까 핵심을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가급적 관계부처의 검토와 협의를 빠르면 이번 주 내로 마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고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피해자들에게 찾아가는 상담 및 전달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시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아침에 국민의힘하고 정부의 당정회의에서 박대출 정책위원장께서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이야기하시면서 전 정부 탓을 한 걸로 그 보도를 봤는데 전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됐는데 전 정부 탓을 하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당정 협의를 하든 정부 차원에서 행정부 차원의 적극 대응을 하든 이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좀 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원희룡 장관에 대한 기대들이 큰데 워낙 여러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해서 그런지, 또 이런 부분들은 실무 국장들한테 맡겨서 점검하는 방식으로 하면 훨씬 효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명심하겠습니다.
 HUG의 이병훈 사장직무대행 나와 계신가요?
 HUG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전세보증보험 제도 개선 방안이 나와서, 지난번에 이렇게 좀 개선이 나왔는데 그게 어떻습니까? 적용을 하니까 좀 효과가 있습니까?
이병훈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직무대행이병훈
 저희가 적용을 5월 달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효과는 지금 당장 나타나지는 않고 2년 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저희가 주택가격 대비해서 90%로 떨어뜨렸는데요, 전세보증을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주택은 그렇고 오피스텔은요?
이병훈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직무대행이병훈
 다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그렇게 개선을 하면 2년 후에는 확실하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단을 했기 때문에 일단 시행을 하겠지요?
이병훈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직무대행이병훈
 예, 그렇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국토부2차관님 나와 계십니까?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지난번에 웅상선 문제와 관련해서 기재부로 예타를 넘겼는데요. 기재부에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1순위로 올리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점검 사항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기재부로 보냈다고 해서 관심 안 가지시면 안 되시고요, 최종적으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 가져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최근 전세사기로 해서 피해자가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벌써 세 번째입니다. 피해자 아버지의 억울한 울음소리가 빈소 복도까지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왜 이런 전세사기가 발생했는지, 또 그 논쟁을 떠나서 피해자분들의 이런 극단적인 선택이 계속 발생해서 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우리 장관님 심정은 어떻습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모든 국민들이 자기 가족에게 닥친 일처럼 비통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특히 주무부처의 책임자로서 원인이나 그동안의 다른 제도 탓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할 수 있고 해야 될 일들을 제때에 제대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LH도 전세사기의 먹잇감이 되고 있는 상황을 아십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알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5년간 LH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미반환 금액은 무려 1536억 원에 달합니다. LH가 임대인과 임차인 관련해서 허술하게 검증을 하다 보니까 위장 세입자를 내세운 전세사기 범죄가 꾸준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의 임대주택 제도를 악용하는 전세사기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저희들이 현황은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 일반적인 전세사기도 그렇고 보증보험에 대해서도 사실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섞여 있거나 짬짬이로 서로 공모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워낙 미묘한 원인이 있어서 저희들이 경찰 수사 결과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그에 따른 맞춤형 대책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제도적인 방지책과 함께 구체적인 개별 사건에 대한 대책들도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8일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사기는 약자들을 상대로 한 범죄 아닙니까, 그 부분이? 그래서 사기꾼은 돈잔치, 피해자는 빚잔치 하게 만드는 이러한 전세사기, 철저히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지금 경찰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수사팀들을 꾸려서 정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전세사기에 대해 정부가 전혀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고 피해도 신속한 조치가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 정부의 엉성한 대처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주장에 장관님은 동의하십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국민들의 안타까운 마음과 정부의 무한 책임을 지적하시는 부분에는 저희들이 달게 받습니다마는 원인 제공자가 갑자기 해결사를 자처해서는 받아들이기가 곤란하지 않을까,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고 피해자도 매년 생기고 삶의 터전을 빼앗긴 피해자들의 고통이 너무 큽니다. 저는 전세사기 범죄자와 그 뒷배를 봐주는 어떤 세력이 있다면 그들까지 모두 찾아내 응당 그 책임을 묻고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해자를 위한 대책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보는데 전세 피해자를 위한 대책, 마련하고 있으신 것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피해자에 대한 대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경매를 중단하고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저희들이 보완 또는 입법을 하려고 하고요. 그에 따른 실질적인 자금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련 제도들을 모두 원점에서 지금 들여다보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실질적인 지원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찾아가는 상담 그리고 저희들이 소송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까지도 모두 검토를 해서 어제부터 이미 실행에 들어가서 아마 이번주 내로 거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피해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정부시을 출신 김민철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전세사기 피해 관련돼서 지난해 윤석열 정부 취임하고 바로 7월부터 비상경제대책회의부터 논의를 계속했던 사안이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왔던 사안들이 주로 국민들한테 이렇게 귀에 들어온 건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그리고 그 대책은 기본적으로 예방, 피해 지원 그리고 처벌, 단속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국민들께는 강력하게 일벌백계한다, 수사한다 이런 쪽으로만 강조돼 있지 그 이후의 피해 지원 대책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데, 처벌 단속은 법무부든 어디가 됐든 그대로 거기서 진행을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 국토부에서는 정말 피해 지원 대책에 대해 집중을 했다면 전세 피해, 극단적인 선택을 이렇게 했었을까, 그리고 일단은 그분들이 거기서 살 수 있도록 주거 안정을 시켜 주었다면 이런 극단적 선택을 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과 단속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진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지난해 시급히 준비를 해서 피해자지원센터, 서울에는 9월에 출범을 했고요, 미추홀에는 1월 달에 이게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긴급주거나 긴급대출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거에서 쫓겨난 경우, 아직 경락이 안 됐기 때문에 쫓겨나지 않은 경우여서 긴급주거 지원에 대해서는 실제 이용 건수가 지금 수십 건에 불과하고요. 하지만 물량은 충분히 준비가 돼 있고 긴급 저리대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짧게 해 주시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이용 실적은 아직 부족하고, 가장 안타까운 점은 이번에 비극의 그분들은 실제로 피해 상담 자체를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찾아가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을 세워 놓은 주거에 따로 이사 올 수 있도록 해 놓는데 그 정주여건에 맞춰서 한 겁니까? 그분들이 살고 있는 주변에 들어올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놓은 겁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움직이지 않겠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경락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주거에서 아직 쫓겨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쫓겨나시기 전에 그런 게 있으면 사전에 이렇게 국토부가 나가서…… 아까 말씀대로 피해대책지원센터를 지금 전국에 한 네 군데 만들어 놓으셨나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두 군데가 가동되고 있고요, 나머지 두 군데는 현재 지자체와 협의해서 구성 중에 있습니다. 신청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지원을 했습니다. 신청을 하지 않은 부분들이 저희들이 앞으로 안타까운 것이지요.
 지금 두 군데만 가동하고 있다고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네 군데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피해지원센터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리고 장관님은 처벌 이런 이야기는 나가서 하지 마시고 그것은 법대로 처리를 하게끔 놔두시고 저는 장관님은 피해 대책에 대해서만 더 연구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주거의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밖에 필요한 대책은 오늘 발표를 하셔서, 보니까 경매 중지도 하고 또 우선매수도 검토하고 금융 지원도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에 그분들에게 금융 지원을 하더라도 몇 년 거치를, 시간을 준다든지 아니면 또 지금 매수 중지를 언제까지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경매 금지를 시킬 예정이세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현재는, 최소한 법원이 두 달 단위로 계속 연장을 하거든요. 법원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한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밖에 안 돼. 4개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현재는 관행은 4개월인데요.
 아무튼 그 부분도 이게 해결이 될 때까지 경매 중지를……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법원과 협의하면 저희들은 거의 충분하게 하도록, 원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될 때까지 경매 중지로 해서 해결하시고 좀 하시기 바랍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여쭈고 싶은 것은 지금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예를 들어 제가 경기도 지역을 한번 봐 봤어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장관님께서 국민의힘과 당정협의회에서 법률가와 그리고 심리상담가 100명씩 투입하겠다 이렇게 말씀, 발표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피해지원센터에도 그런 인력이 거의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발표만 이렇게 보여 주기식으로만 하게 되면 저는 또 다른 문제가 나온다고 보고요.
 제가 경기도 지역 지원센터를 봤더니 여기 근무 인원이 몇 분인지 아세요? 여섯 분입니다, 여섯 분. 그리고 거기에 HUG에서 나와 있는 분이 또 4월이면 복귀를 하면 다섯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들 상담도 거의 지금 보니까, 상담 건수도 상당히 많고요. 전화문의가 861건 그리고 예약접수가 142건 그리고 상담이 93건 이럽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너무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인력 지원도 더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기도 지역을 봤더니 수원․안산․오산․화성 이런 부분은 지금 위험신호가 감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선제적 대처를 장관께서 많이 하셔야 되고 또 화성 같은 경우 동탄에서 지금 한 250채 보유한 임대인이, 또 전세금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고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장관님께서 현장에 다니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부지런하게 다니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다니기만 하고 보여만 줘서는 안 되고 어떤 곳에 들어가면 그것을 해결하고 할 방법을, 대책을 가지고 와서 해결할 때까지는 거기에 매달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적 이슈가 전세사기에 대한 부분이 가장 이슈인데 다른 것을 만사 제쳐 놓고라도 전세사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피해대책, 피해구제 방안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어제 대한변협하고 한국심리학회 회장단을, 제가 직접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법률전문가와 심리상담전문가들이 거의 일대일로 매칭이 되거나 만약에 인원이 부족하면 1 대 그룹, 그러니까 전문가 1명 대 피해자 그룹들이 개인 또는 무제한으로 상담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로 해서 그 협회와 현재 업무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첫 팀이 내일 찾아가는 버스를 타서, 미추홀 현장으로 저희들이 버스를 파견하려고 현재 실무 준비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각 지역별로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너무 무거운 형태의 피해자센터 시설 갖추고 인원 갖추고 이런 부분보다도 찾아가거나 이동하는 또는 임시장소들을 저희가 임차해서라도 긴급하게 투입해서 국가에서 마련한 지원을 알지도 못하고 혼자 고립감 속에서, 극단적인 절망 속에서 선택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더 부지런히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변은, 장관님께서 지난해에도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피해지원센터를 두텁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장관님은 말씀하시고 현장 가서 듣고 와서 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 안에서 국토부 직원들을 챙겨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잘 보시라는 거예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용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여야가 합심해서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저는 최근에 느끼는 건데 과거에 비해서 여러 가지 범죄들의 죄질이 아주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옛날 전세사기라는 것은 그야말로 부득이한 거나 집을 샀는데 본인이 어려워져 가지고 전세금을 반환 못 하거나 이런 원시적인 건데 이것은 완전히 기획 사기다, 따라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발본색원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가의 기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자랑스러웠던 것이 마약과 총기로부터 안전한 나라였었는데 그런 것도 지금 무너지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이게 무슨 먹고살 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가 아니라 그야말로 전세금이 전부인 젊은 세대들의 인생을 뺏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아주 죄질이 안 좋은 악질범죄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회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지난해 9월부터 법안들을 많이 냈습니다. 전세사기 관련 법안만 해도 27건을 냈는데 아직도 지금 17건이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국토위를 통과해서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제가 낸 전세사기 피해방지 4법 중에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이 뭐냐 하면 감정평가사가 부동산 관련 범죄행위로 인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자격을 취소하는 건데 이게 우리 소위원회,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뤄서 지금 법사위에 가 있는데 저한테 제안이 온 것이 4월 달에 빨리 통과를 시키려면 국토위에서, 징계위원회 절차를 한 번 더 거치는 것으로 해 주면 4월 통과하겠다, 이게 무슨 물건 사고파는,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국토부에서 우리 사무실에…… 물론 국토부 입장에서는 빨리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원에서 판결 나면 최종판결을 낸 건데 또 국토위, 징계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어떻게 구제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래서 법을 만들 때 물론 관련 기관에서, 당연히 협회 입장에서 로비를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너무 집요하게 우리 국토위 통과된 것까지, 법사위까지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장관님,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임대 사기를 당하신 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바로 경매 유예조치인데 이것은 이미 시행이 됐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분들을 어떻게 다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느냐 이 문제인데 1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연 1%~2% 저리로 했는데 대출 건수가 8건밖에 그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가면 대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출을 안 받는 경우도 있고 또 대출을 받아 봐야 갚을 돈이 없으니까 그러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 한번 생각이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많은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전세사기 피해규모 액수를 측정하는 게 대단히 어렵다고,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이런 기획 사기가 있는가 하면 또 기획 사기가 아닌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규모를 내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국가 차원에서 피해 규모를 산정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까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 관련은 법사위의 의견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의 지적을 저희들이 잘 감안을 해서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계속 의논을 드리겠고요.
 피해자들이 결국 보증금을 어떻게 자기 손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최우선변제금액도 올리긴 했습니다마는 이미 근저당 설정 당시에 권리관계가 성립이 돼 버렸기 때문에 소급이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비극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최우선변제금액을 그 자체도 소급이 안 돼서 못 돌려받거나 아니면 그 금액이 너무 적어서 나머지를 날려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절망을 하셨고 또 그뿐만 아니라 생활고나 다른 사건․사고까지 겹친 경우들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인생을 살아갈 의지와 힘까지 떨어진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최대한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선 현재 권리관계들의 저항이나 국민들의 수용성을 감안해서 아무튼 최선의 대책을 낸 거고요. 이것을 뛰어넘는 대책들에 대해서도 사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워낙 사회적인 합의라든가 입법적인 뒷받침이 없이는 불가능한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앞서서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한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고민의 깊이는 피해자나 아니면 안타까워하시는 국민들의 부모 같은 마음이나 저희 국민을 보호해야 될 국가의 담당자나 똑같은 마음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서 아마 많은 위원들이 또 질문을 할 겁니다. 그렇지요? 아마 장관님 귀에서 피가 나도록 들으실 것 같은데 잘 들으시고 대책을 세우는 데 진정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제주공항, 너무나 잘 아시지요? 제주공항에 지난 17일 승인받지 않은 무인기가 또 침입을 한 것도 잘 아시지요? 그래서 항공기가 15분간 운항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비단 지금 한두 건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요.
 앞서 한 달 전쯤에도 제주공항에서 국내선 여객터미널 지붕에 미승인 드론이 추락했었지요? 그것은 경위가 밝혀졌나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관광객이 날린 드론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침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공항이 워낙 안전도 그렇지만 보안목표시설이기 때문에 반경 3㎞ 이내에 무인기 비행을 하려면 사전에 허가받아야지요, 협의를 하든가. 그렇지요? 이를 어기면 당연히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게 돼 있고요. 그런데 그게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잘 지나가고 있는데 발생하면 감당 못 할 대형사고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거나 또는 굉장히 안보 취약요소로 대두가 됩니다. 용산, 북한에 의한 드론기 침투사건에서도 보듯이 그게 그냥 지나갔다고 하더라도 그게 지나갈 수도 있지만 사실 공항 같은 데 촬영한 것은 기존에 성공한 것들이 이미 기 보도됐고요. 그게 이란에서도 보듯이 암살을 정확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파괴력도 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못하더라도 그 정도 파괴력만 갖고도 비행기를 그냥 격추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물론 대책을 세우고 계시겠습니다만 대책이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요. 사실 일어나면 재앙이거든요. 그렇지요?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걱정스러운 얘기를 하냐면 제주공항만 하더라도, 이것은 잘 아실 테니까 제주공항 예를 드는데 2021년부터 안티드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런데도 탐지를 못 해내거든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저도 똑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참 걱정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질책하거나 그러려는 게 아니고. 누가 해도 지금, 이게 정권이나 여야에 관계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동선과 기체를 추적하지 못하고 있는데 차제에 진짜로 방지대책을…… 지금 방법이 없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일단 전수조사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방지대책을 한번 보고해 주시겠어요, 의원실에?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런데 보고를 위한 보고 말고요. 실질적인, 그러니까 이게 혹시 복안이 있으신지……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니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내부 회의도 했습니다마는 인천공항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과 현재 카이스트에서 개발을 해서 또 우리 제주공항에 도입하려는 시스템들이 있는데 과연, 우선 탐지부터가……
 그렇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리고 새 떼들의 이동과 구별되는, 그래서 드론 같은 경우는 크기가 워낙 작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애로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관리자들의 보고를 받아 가지고는 사실 그 실체에 접근조차도 어렵기 때문에 직접 이것을 제작하고 운용하는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소집해 가지고 한번 현황 파악을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 더 할게요.
 사실 국정감사 때 저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하도록 관계자들에게 지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관련해 가지고 문제를 지적했는데 장관께서 그때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당연한 답변입니다.
 그런데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어떻게 업체가 국토부 설계지침을 위반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국토부 공무원은 왜 그 지침 위반을 사실 눈감아 주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답변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 전혀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심하게 얘기하면 국토부에서 진상을 밝힐 수 없는 말 못 할 사정이 있거나 또는 의지를 굳이 밝히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건지 그런 것들이 염려가 돼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항상 말씀하시듯이 오래전부터 일어났어요. 그렇지요, 이 건이? 몇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뻔히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을 대놓고 뭉갠 것이거든요, 대놓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사.
 이것뿐만이 아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른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문의를 하면 문의한 내용에 대해서 와서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진지하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국토부차관님이 보고를 굉장히 잘 해 주시는 것 압니다. 아는데 이런 것이 부족해서 결과보고서에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저희들이 지적 겸허하게 수용을 하겠고요. 그 현장에 대해서는 2차관이 직접 갔다 오기도 했기 때문에……
 저랑 같이 갔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러면 뭐 다 아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결과보고서에 그런 내용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 결과보고서에 그것이 빠져 있다?
 결과보고서에 그 내용이 전혀 안 들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결과보고서에 안 들어 있으면 저희가 구두로 문의를 하면 구두로라도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답변을 전혀 안 해 주셔서 말씀드렸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성실하게 일해서 한 푼, 두 푼으로 쌓아 올린 미래를 하루아침에 빼앗기고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 고통을 받다 3명의 청년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주무장관으로서 고인들의 죽음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국민들, 집이 있으신 분이나 없으신 분이나 또 집이 있으신 분들도 자녀들에게 집을 마련해 줄 수 없는 부모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도 자기 자식의 문제처럼 가슴 아파하고 있고요. 저도 똑같은 마음으로 비통하고 국민들에게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네 차례 대책을 발표하셨어요. 열심히 했는데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실효성이 없었단 말이에요. 피해자지원센터 말씀하시는데 피해자들의 말에 따르면 그 피해자가 경매로 넘어간 사람만 취급했다는 거예요.
 또 긴급 저리대출 이야기를 했지만 얼마 전까지는 전세자금대출에만 한정됐거든요. 그러니까 경매 낙찰하는 사람들이 해당사항이 없었어요.
 그다음에 긴급 주거지원도 500호 한다고 했는데 지금 몇 분이나 입주했는지 아세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이십몇 분……
 미추홀구 대책위에 따르면 9명이에요, 9명.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미추홀만 하면 그럴 것입니다.
 예, 그런데 전세사기의 규모가 얼마가 되는지는 파악하고 계세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전세사기’라는 용어 자체가……
 깡통전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세요? 작년에 제가 국감 때부터 대략적인 규모를, 전망을 말씀드렸는데.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저희들이 대체적인 수준과 심각성의 정도들은 늘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마는 숫자로 이야기할 수 없는 성격이 많습니다.
 맞아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미추홀구는 두세 채씩 솟아 있는 건물들 싹 다 전세사기 아파트라는 거예요. 미추홀구 자체가 초토화돼 있어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거기가 취약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서울․동탄․제주 계속 터지고 있어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회적 재난이고 그 시작입니다.
 장관, 지금 미추홀구에도 2083채가 경매에 넘어갔는데, 2000가구가 집에서 쫓겨날 판인데 긴급 주거지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 집을 싼 값에 매입을 해서 주거 임대인들이 계속, 임차인들이 계속 살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늘부터 경매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은행에 경매유예 협조를 하셨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어저께 이미 공문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융권의 선의만 기대해서 되겠습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무튼 현재 미추홀의 경우에는 전부 커버가 가능합니다.
 제대로 파악하셔야 돼요. 어제 정부가 그렇게 발표하고 나니까 오늘 저한테 어떤 보고가 있었냐, 은행들이 민간 채권회사로 채권을 떠넘기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앞에서는 경매유예 협조하겠다고 하고 뒤로는 채권 팔아서 손 털고 있다 이런 신고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부실채권이 채권추심회사에 이미 넘어가 있는 경우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그 부분까지도 감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천지방법원에서도 경매가 진행되는데 진행되고 있는 경매에 대해서는 조치를 했습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금융 당국이 이제 조치를 할 것입니다.
 경매유예 6개월 짧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저도 똑같이 짧다고 봅니다.
 피해자 우선매수권과 대출 지원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굉장히 필요한 조치이고 진즉에 했어야 될 것이고, 제가 법안을 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저희 국토부는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냈는데요, 중요한 것은 피해자 중에 우선매수권을 통해서 집을 살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피해자들의 상당 부분은 이미 전세대출을 떠안고 있는 상황이에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또 대출 받아서, 따따불로 대출 받아서 집 사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우선매수권으로 저리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보장해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결국은 그런 법적 관리를 정부가 나서서 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공공이 매입하면 채권자에만 이롭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제대로 검토도 안 해 보고 여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법안을 낸 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하는 방법은 피해자에게 돈을 주는 것이지 선순위 권리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또 하나는 정부가 직접 깡통전세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사실은 선순위 채권액보다 가격이 싼 경우에만 선별해서 매입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채권자도 손해를 보고 정부는 재정을 투자해서 피해자의 피해를 줄여 주는 3자 고통분담을 하자는 거예요. 과거 2008년에 미국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났을 때 미국의 주택청이 바로 이런 방식으로 부실채권 매입해 가지고 전세 세입자들의 주거를 보장해 준 사례가 있거든요. 미국은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못 합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우선매수권과 대출 지원만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분들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이 법적 관리를 대신해 주고 그리고 일정한 합리적 가격으로 매입을 해서, 지금 임차인들 어디 오갈 데 없는데 주거 보장해 주고 공공주택 늘리고 또 다량의 공공주택 물량을 가지고 주택시장이 경착륙하는 것도 막는 일석삼조의 해법인데 그것을 정부가 일언지하에 끊어 내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다시?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답변드리겠습니다.
 워낙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우선 위원님께서 제기하시는 채권에 대한 매입, 즉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인수 그 제도는 지금 캠코에도 있습니다. 물론 개인으로부터 인수하는 것은 현재 법이 없기 때문에 입법을 해야 됩니다마는 이런 경우에 문제는 할인율, 즉 손실을 확정 짓는 것을 피해자들이 과연 용인하겠냐, 특히 우선변제권도 있는데 우선변제금액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매입금액으로 만약에 할인해서 한다면 피해자들이 과연 수용할까 이 점부터 저희들은 검토를 해 봐야 되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하는 단계만 계획에 넣어 두면 합의가 안 되겠지만 이후에 LH공사가 그 주택을 매입해서 현재 입주자들이, 세입자들이 그대로 거기서 주거를, 임차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면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장관님.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지금 채권을 공공매입하는 경우랑 집, 주택을 공공매입하는 경우랑 같이 말씀하시니까 논의가 서로 엇갈리는데요.
 아니, 그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법안에.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물건에 대한 공공매입은 실제 현재 민사 법률 관계상 그에 대한 매수대금이 선순위 채권자들한테 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선변제금액 빼고는?
 그러니까 이 공공매입 방안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주택에 대한 공공매입은 돈이 피해자에게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국세체납이 문제인데요. 국세체납의 경우는 무엇이냐 하면 먼저 경매에 들어간 사람들이……
 
더 큰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다 변제될 때까지 징수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법률적 과정을 정부가 관리를 해서 국세체납 같은 경우도 안분되도록 관리를 해야 돼요. 그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더 살펴보세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국세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들에게 권리 순위를 양보하도록 이미 입법조치가 됐습니다, 국세에 대해서는요. 이제 금융기관이라든가 일반 사인의 권리 관계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 제가 들어 보니까, 여권에서 공공매입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십시오. 작은 당에서 낸 법안이라도 참고해 보세요. 지금 장관이 알고 계신 것하고는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알고 있는 내용이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같은 용어를 가지고 다른 의미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고집부리실 일이 아니라고요. 좋은 해법을, 머리를 맞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다른 분들 순서도 있어서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위원님, 무엇을 매입하라는 것입니까? 채권을 매입하라는 것입니까, 주택을 매입하라는 것입니까?
 두 가지 경우를 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라는 것입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러면 보증금반환채권도 매입하고 주택도 매입하라 이것입니까?
 그렇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뭘로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무슨 돈을 가지고?
 또 직접 주택을 할 수도 있고……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무슨 돈을 가지고, 어느 금액에?
 아니, 도시주택기금을 가지고 하세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좋습니다. 어느 금액에?
 지금도 공공매입사업 하지 않습니까?
 자,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 가격은 누가 정합니까?
 그것을 우리 부가 정해야 되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할인하면 피해자들이 수용을 안 하고요.
 그런 것을 하라고 정부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저한테 물어보세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비싸게 사려면 납세자들이 동의를 안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설프게 검토하고 안 된다고 하지 마시라고요.
 장관님 그리고 심상정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추후에 다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분당을의 김병욱입니다.
 저는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분당 정자교가 4월 5일 날 붕괴가 됐습니다.
 원희룡 장관님, 현장 가 보셨어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직 안 갔습니다.
 왜 못 가셨어요? 안 가신 거예요, 못 가신 거예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우선 지자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을 포함한 전국적인 사례들을 조사하고 있고요. 조만간 어차피 분당에 갈 일이 있어서 그때 같이 가려고 합니다.
 분당에 왜 오시는데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신도시……
 장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장관님이 시설물, 건설 그다음에 안전관리의 책임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이런 현장을 방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관님도 보면 1월 달인가 영등포 도림육교 사고 때도 안 가셨더라고요? 그런데 건설노조 불법파업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현장 방문은 세 번이나 하셨어요. 과연 이게 장관의 올바른 행보일까, 저는 의심을 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영등포나……
 장관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민생을 챙기고……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말씀 중에 죄송한데 우선 지자체가 건설과 사업관리를 모두 책임지고 있는 것이어서 저희는 지자체와 연결해서 업무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모든 법과 그다음에 안전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은 다 건교부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정자교 붕괴 사고가 왜 났지요? 안전등급 3등급 받았잖아요, C등급. 양호 판정을 받았어요. 이 관련된 모든 게 지자체입니까? 건교부에서 하는 거예요, 장관님?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모두 지자체가 했습니다. 지자체에……
 아니요, 그 기준을 만드는 것은 건교부라는 것이지요. 실무는 지자체가 했지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런데 그에 대한 개별심사와 등급을 매긴 것은 지자체가 했지요.
 장관님, 등급 자체, A․B․C․D․E 등급 자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그 등급별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등급을 부여하느냐 그것은 건교부가 하는 거잖아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렇습니다.
 왜 자꾸 말을 돌리세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니아니, 그 개별 물건에 대해서……
 책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심사를 한 것은 지자체가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왜…… 저 도림육교가 무슨 등급 받았는지 아세요? A등급 받았어요. 그런데 무너졌어요. 분당 정자교 등급 C등급 받았어요. 무너졌어요. 그러면 장관님 책임 없나요? 자꾸 지자체에 떠넘기지 마시고요. 장관님이 하실 일은, 장관님이 챙겨 주시라는 거예요. 왜 자꾸 그렇게, 제 질문도 안 끝났는데 변명하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제 말씀은, 좋습니다. 장관님 소신도 있고 원칙도 있고 또 용산에서 얘기하니까 불법 관련된 노조의 움직임을 질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 방문하는 것은 좋아요. 그에 못지않게 국민의 안전에 관련돼서도 장관님이 관심을 표하고 이 제도가 뭐가 문제가 있을까? 지자체에 떠넘기지 마시고, 과연 건교부에서 무엇을 잘못했기에 계속 이런 사고가 반복될까? 그렇게 자성하는 게 장관님의 자세 아닌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오셔서 정말로 안전관리에 관심 많이 있는 원희룡 장관이라는 것을 보여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지난주에 급하게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전문 언론에서도 이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 공기업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결론은, 가장 큰 원인은 캔틸레버 방식의 시공이라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것 같아요, 모든 전문가들과 얘기를 해 봐도.
 그런데 지금 건교부가 캔틸레버 방식으로 전국에 건설된 교량의 숫자를 알고 있나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집계는 했는데 숫자를 제가 지금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집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장관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4월 5일 날 사고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전문가들이 다, 캔틸레버 방식의 교량 건설에 문제가 있고 인도 쪽에 교각이 없고 계속 하중은 늘어나고 30년 이상 노후화되니까 이 부분만 떨어져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정밀진단이 아니더라도 모든 전문가들의 일치하는 분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국의 캔틸레버 방식의 교량 숫자 정도는 건교부가 빨리 파악을 했어야지요.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모르고 있잖아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조사 중입니다.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얼마나…… 4월 5일, 오늘이 며칠입니까? 보름이 지났는데요. 저는 그게 국토부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큰 사고가 났는데 왜 이렇게 긴장감이 없어요? 그냥 지자체가 알아서 하겠지, 그게 다입니다. 그리고 5월 6일 날 결과 나오면 그때 대처하겠지, 이게 지금 장관님의 포지션 아닙니까? 이래서 되겠습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지적은 달게 받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토부가 캔틸레버 방식의 교량 현황을 빨리 파악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전국에 D등급과 E등급 교량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냐고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 부분까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저희가 보도자료 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말씀 뭐냐 하면, A등급의 육교도 붕괴됐고 C등급의 다리도 붕괴됐습니다. 그런데 D등급과 E등급도 저희가 보니까 660개 시설물이었고요, 교량만 189개가 됐습니다. A등급과 C등급도 무너지는데 D등급과 E등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지자체랑 협력해서 사전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도 하고 보수도 하고 예산이 없는 지자체는 예산도 지원해 주고, 이게 지금 원희룡 장관님이 할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여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지적하신 것처럼 쌍팔년도, 90년대 초에 기둥 없이 튀어나오는 이런 공법이 굉장히 유행을 했다 그럽니다, 건축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때 왜 유행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전문가들이 다들 얘기하셔서, 30년이 지나면서 지금 사고가 되기 때문에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전반적인 문제라는 인식은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실태 파악과 지자체들과의 역할분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밀 그리고 긴급대책을 세워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관님, 그러니까 88년도에……
 1분만 더 주시면 안 됩니까?
 1분 드렸어요.
 아, 줬습니까?
 88년도에……
 다음에 하시지요, 다음에.
 다음에 하시라고, 모든 사람들의 시간이 중요하니까.
 오늘 오후까지 현안질의가 있으니까요, 질의 시간은 충분합니다.
 장관님, 그러니까 과거에 어떻게 시공됐느냐 하는 부분보다는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럼요.
 그래서 과거에 왜 그렇게 시공됐을까를 조사하는 것보다 지금 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전국에 이런 공법으로 된 다리가 얼마나 있고 어느 지자체에 많은지부터 빨리 파악을 해 주셔서 우리 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게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어진 교량들이 이런 공법이 많이 됐고 그다음에 또 거짓말같이 그런 공법이 사라졌다 그래요. 그래서 근래에 지어진 부분들은 그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둥 없이 튀어나온 공법을 적용한 모든 시설물들에 대해서 저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세사기 관련해서 인천 미추홀구 그다음에 오늘 언론을 보면 동탄에서도 또 터진다 하는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지금 서울․경기는 당연히 심각하고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부산․대전 이렇게들도……
 지금 국토부에서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지난 7월부터 이런 조짐이 있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작년 7월부터 이런 조짐이 있은 것 아니냐, 전세사기의?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네 차례에 걸쳐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러면 그 대책이 과연 실효가 있었겠느냐, 한번 자문을 해 보시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단속과 예방은 잘 작동하고 있다고 보고요. 이미 벌어진 피해에 대한 지원과 회복 이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야당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뭐냐 하면 자꾸 장관님이 단속을 말씀하시거든요. 단속은 국토부 소관, 뭐 부차적인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저희들이 정보를 제공해야 단속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전세사기가 발단하게 된 주요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원인을 진단해야 대책이 나올 것 아닙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집값 폭등, 전셋값 폭등 그리고 전셋값을 폭등시킨 것은 당시 임대차 시장에 충격을 줬던 무리한 입법들과 선심 정책성 보증금에 대한 무제한 대출 이런 게 되다 보니까 사기꾼들에게 먹잇감을 던져 준 것이지요. 그리고 아무런 대책과 경고음 없이 방치해 온 것이 2년 지나서 지금 터지고 있는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관님 말씀을 보면 저는 조금 주객이 전도된 부분이 있어서 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데 장관님이 지금 강조하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찾아가는 피해 지원 서비스를 많이 강조하십니다. 그렇지요? 일단 이것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이미 피해지원센터가 있는데 찾아오지도 못하는 분들에게……
 심리전문가 그다음에……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우선 법률상담.
 법률상담.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법률상담 했을 때는 소송비용 때문에 포기하면서 다시 좌절한다 그래서 저희가 소송 수행도 지원하려고 하고요. 그다음 심리상담, 그래서 만약에 정신과적인 약물 처방까지 필요하다면 다시 정신과 전문의들에게 연결시키는 후속 서비스도 현재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실질적인 대책이냐 이것이지요. 저는 이것은 실질적인 대책은 아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대책이지요.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가장 요구하는 게 뭐라고 보십니까? ‘내 심리안정 좀 시켜 달라’, ‘내 법률자문 좀 해 달라’ 이 이야기는 아닐 것 아닙니까?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가장 요구하는 게 뭐냐는 것이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결국 보증금을 건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게 가장 실질적인 대책안을 마련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겠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래서 우선변제금액은 그나마 위안들이 되는데요, 그 부분도 소급이 안 되는 권리관계의 제약이 있어서 이번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경우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과연 이 금액을, 지금 사기꾼들이 호화 변호인단을 동원하면서 재산을 숨겨 놓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은 좋습니다. 제가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경락자금 저리대출이라든지 경매 우선매수권을 달라든지 공공매입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방안에 대해서 지금 전세사기의 컨트롤타워가 어느 부처라고 생각하십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국토부입니다.
 국토부이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재부도 설득해야 되고 금융위하고도 협의해야 되고 법무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렇습니다.
 그것을 너무 놓지 말고 정말 국토부에서 컨트롤타워가 돼서 이것을 하나씩하나씩 설득도 하고 하나씩하나씩 문제 해결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자한테 어떤 이득을 줄 것이냐,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라.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래서 부처 협의가 좀 지지부진하고 실무적인 문제에 걸리는 것을, 그 방지 턱을 뛰어넘기 위해서 대통령 특별지시라는 형태로 대통령의 의지와 관심을 실은 겁니다.
 의지를 좀 가지시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합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1분만 더 주십시오.
 예.
 다른 이야기인데, 택시 부제 작년 연말에 다 해제를 했잖아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공급이 되고 있다. 그런데 수도권하고 비수도권하고는 좀 다른 소리가 난다.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택시 부제를 해결하니까 여러 가지 공급도 많이 늘고 특히 올 초에 택시요금이 오르니까 거기에 따라서 수익이 적자다, 손님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택시 부제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국토부에 보내서 택시정책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라 이 이야기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규제로 보고 너희 규제하지 마라 이야기인데 지자체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하나의 규제다, 규제.
 지자체가 택시 수급에 대해서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권한을 우리한테 달라, 우리한테. 부제를 할 것이냐 부제를 해제할 것이냐에 대한 자체적인 판단을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요구가 많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결국 공급과잉 문제이고요.
 그렇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런데 부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석유파동 때 석유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나왔던 쌍팔년도도 아니고 이것은 70년대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 권한을 좀 줘라 그런 이야기이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 산업의 수익거리와 관련된 장벽을 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많은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안질의는 사안이 중대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므로 여야 간사 간의 합의로 현안질의를 오후까지도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며 하기로 하였습니다.
 오전 질의는 네 분 위원님, 민홍철 위원님까지 하고요. 오후 첫 질의는 박정하 위원님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맹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여기 논쟁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장관님이나 저희들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같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머리 맞대고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사회는 장관님 보시기 나름이겠지만 자정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문제가 있다는 건 아는데 어떤 극한적인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한 해결을 먼저 자발적으로, 선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또 드러났어요. 지난번 국회 때 제가 기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매입을 해 주십사 했는데 장관님은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두 분이 불행하게 또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토부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대책을 발표해도 실질적인 대안이 나오거나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안드리는 것 중에 국토부가 받아들일 수 없거나 아니면 저는 더 좋은 대안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몇 가지 다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거는 대통령께서 선심 쓰듯이 ‘야, 경매 중단시켜’라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장관님, 이번에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이거 개인 사기로 보십니까, 사회적 재난으로 보십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저는 질문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일련의 사태를 개인 간의 사기 문제로 보시는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풀어야 될 사회적인 문제로 보시는지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당연히 국가적인 문제지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재난입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니, 그 의미는 모르겠습니다.
 좋아요. 그래요.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개인 사기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선심 쓰듯이 ‘경매 중단해’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토부장관이 휘어잡고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정부적으로 대통령이 없더라도 누군가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있어야 된다.
 자, 보세요. 이 자금의 흐름에서 누군가는 돈을 떼먹었어요. 그러니까 자금이 유출이 됐다고. 누가 찾아야 됩니까? 제가 법무부장관한테 대정부질의를 했더니 강하게 조사해서 찾겠다고 했어요. 국토부가 이걸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자, 경매유예를 아까 최대한 늦추겠다고 했어요. 법원을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국토부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범정부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안 쫓아다녀도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고.
 우리는 최우선변제제도 그다음에 HUG의 전세보증이라는 아주 좋은 제도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작동이 안 됐다고. 유감스럽게 100만 원 상한선에 넘어 가지고 안 되고 뭐 어떤 조건이 안 됐어.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제도를 보완하거나 바꿔 줘야 되는데 이게 국토부 소관 일이 아니고 기재부도 도와줘야 되고 금융위도 도와줘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부서가 관련돼서 도와줘야 돼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모든 일련의 해결해야 하는 과정을 대통령이 모여 가지고 이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보도 공유하고 문제의식을 같이 갖고 해결할 수 있는 체제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범정부 TF가 가동이 이미 되고 있습니다.
 가동이 됐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형식적으로 모아 놓고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결을……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니, 위원님 정부에 계셔 봤지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부처들이 모여서 형식적인 회의를 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라고. 제가 있어 봤기 때문에 이걸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더 정보도 같이 교환하고 정기적으로 어떤 모이는 장소도 해 가지고 모여 가지고 하고 실무자, 국장, 과장 보내 가지고 할 문제가 아니라 해결할 때까지는 최소한 장관급에서 주기적으로 모여서 만드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렇게 하겠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실제적인 것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채권매입이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 피해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라고 보여집니다. 보증금을 일부라도 돌려받는 것, 그다음에 주거를 자기가 안정적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것. 제가 제안을 드리겠는데 일단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을 했어요. 59조 기금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걸 가지고 HUG가 채권을 매입해서 임대주택 피해자한테 우선 지원을 하는데 HUG에 기능이 없다면 이걸 지자체나 LH한테 관리하도록 현행 규정을 바꿔 주거나 아니면 HUG가 LH에 출자를 해서 LH가 직접 채권을 매입한 다음에 지금 임대주택 관리하듯 해 주면…… 분명히 이것도 법적으로도 해결할 근거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근거 마련해서 해 주되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차이가 나는 게 누군가는 돈을 빼먹었으니까 그 손실 본 것에 대한 분담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시간을 가지고 경매 유예를 기다릴 게 아니라 거기에 임차인 살게 하고 임차인하고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손실을 분담할지 먼저 포함을 해서……
 이분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거도 보장을 하면서 나중에 일부라도 보전받아서 재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는 방법…… 현행 규정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현행 틀대로 하면 어느 돈으로 하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주택기금을 활용해서 그다음에 나중에 저희가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임차인하고의 관계 이런 것, 우리 사회에 이런 시스템이 없으니까 시간을 가지고 이런 걸 만들어 가면 문제 해결을 100%는 안 되더라도 할 수 있다. 왜,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것은 사회적인 재난에 준하는 우리 국가가 해결해야 될 문제다.
 아까 장관님이 자꾸 ‘전 정부가 문제의 씨를 뿌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해결을 해 나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지금 제안을 드렸어요. 복잡하게 채권 매입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이거는 결국에 빠져나간 돈을 누가 손해를 보느냐 하는 그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본 임차인은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일정 부분 손해를 보전받아야 된다.
 좀 고민해 주시고요. 만일에 이 방법이 아니라 그러면 해결할 다른 방법을 제시해 주세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사건의 개요도를 한번 보시지요.
 개요도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그쪽에서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건의 가장 기본적인 주체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지요. 그런데 문제 발생이 임대인들이 위계에 의해서 부당이득을 취득을 했고 피해는 임차인이 고스란히 입고 있는데 임대인들이 몇 명인지, 얼마를 해 먹었는지, 임차인들에 대한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국토교통부로서는 이게 경찰청이나 검찰청 등 조사․수사권이 있는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료를 내 달라 해도 낼 재간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임차인의 피해를 어떻게 보호할 거냐? 그것만 문제입니다. 그러면 임차인들이 원하는 것은 이래 됐든 저래 됐든, 내가 6000만 원을 줬든 7000만 원을 줬든 내 전세금 돌려줘. 정상적으로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 요구를 하면 임대인이 돌려 줘야 되는데 이놈들이 사기꾼이니까 돈 떼먹어 버리고 도망가 버렸으니까 그러면 얼마만큼을 누가 돌려주느냐 이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임대인 사기꾼 일당을 전부 체포해서 재산을 몰수, 환수, 추징해 가지고 총액을 임차인, 피해인 사람들에게 n분의 1로 나누어 주고, 그게 모자랐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비극이 개인의 문제냐, 사회의 문제냐? 이것은 정치 철학의 문제고 행정부 권한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 문제를 행정부에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입법부가 입법 방향을 어떻게 정할지 우리끼리 이야기해서 입법을 하면 정부가 시행을 할 것이고 입법을 할 때 ‘이렇게 하면 시행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는 수준에서 정리를 해야지 도대체 입법권을 가진 입법부가 행정부보고 자꾸 대안을 내놓으라고 하면 무슨 대안을 내놓습니까? 그 책임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여야한테.
 장관님, 그래서 고민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전 단계, 법무부․경찰청에서 이 범죄인들을 일망타진해서 범죄수익을 환수한 다음에 얼마가 모자라는지 어느 정도 나왔을 때 이제 어떤 방법, 지금 논의되고 있는 그 방법으로 보전을 해 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뭐 피해액이 얼마나 될지 무한정으로 가니까 우리 조오섭 위원님이나 또 심상정 위원님이 발의한 그 법안으로 먼저 공공기관이 피해자를 구출해 놓고 나중에 임대인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안 되면, 얘들이 못 갚으면 결손처리를 하든지 두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 결정을 의회가 할 겁니다. 행정부 입장에서 1안과 2안 중에서 2안으로 해 버리게 되면 이게 다른 케이스에는 또 어떻게 될 거냐 그 문제가 남아 있고 1안의 경우에는 시간이라든지 그간의 피해가 또 우려되는데.
 장관님, 정부 입장에서는 국회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1안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건 시간이 너무 걸리고 피해 구제가 어려우니까 일단 의회에서 공적자금을 넣어 가지고 피해자 구제부터 먼저 하자, 이 2안이 좋겠습니까? 장관님 개인의 생각을 여쭙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앞에 범죄수익을 추적해서 환수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피해자들에게는 그걸 위한 소송, 판결문이라도 받는 것까지는 저희도 돕겠습니다만 그게 실질적인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당장 생활고까지 겪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대안이라고 내리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결국 피해자들에게 재산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직접 돈을 대신 갚아 주는 거냐, 아니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범죄수익 환수라든지 이런 걸 결국 그 권리관계에 기초하도록 하고 다른 방향으로 금융 지원이라든지 권리관계에 우선권을 줄 거냐 이런 데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은.
 알겠습니다. 어차피 그건 행정부 권한이 아니고 우리 입법부에서 어떻게 법을 만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맹성규 위원이 말씀하시다시피 이게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면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공동의 문제나 사회의 문제로 정치 철학을 바꿔야 됩니다. 현행 법률 제도로 하게 되면 이게 처리가 거의 안 됩니다.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야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독일 헌법 1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불가침이다’ 이 정치 철학을 받아들여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27일 날 이 문제가 상정이 되면 깊이 논의를 하고, 문제는 이렇게 간단명료해 보이지만 실제로 집행을 하는 데는 굉장한 후유증이 남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양당 간에도 충분히 논의를 해 보고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께서도 제가 말씀드린 그 논리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 믿고 또 행정부에 계속 윽박을 지른다고 그게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골드라인이 아니고 골병라인이라는 지하철 5호선 연장 문제는 지난번에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든다고 고생을 하셨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니까, 다른 중요 사업들도 다 예타를 면제하고 있으니까…… 지금 사람이 그냥 죽을 지경인데 그걸 예타 통과를 안 해 가지고 지하철 5호선 연장을 안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이 안 되니까, 저기 대광위원장도 와 계시는데 장관님, 국무회의나 아니면 대통령께도 보고를 드려서 50만 넘는 김포시민들의 고통을…… 그거는 눈앞에 보이는 발등에 떨어진 불 아니겠습니까? 김포시에서 가장 원하는 건 예타를 면제해서 빨리 5호선 연장을 해 달라는 주장이니까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경전철로 가다 보니까 결국 몸에 안 맞는 작은 옷을 입고 있는 셈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타를 건너뛰자 이런 것보다도 하루가 시급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예타 면제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권한은 기재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기재부와 긴밀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수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이하 공무원들 피해 대책 마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책임을 통감하면서, 대책 마련이 간단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저도 국회 차원에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관님,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있잖아요. 청년 문제 또 그다음에 전세사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저는 이게 수도권의 과밀화에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도권의 과밀화가 되니까 주택을 공급해야 되고 주택을 공급하다가 보니까 때로는 이게 주택공급업자한테 먹이사슬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은 어떤 방식이든지 수익을 내야 되고 그 상황에 맞게 돈벌이를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 주택공급이 수도권에 엄청나게 밀리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폭락하게 됩니다. 맞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말씀하십시오.
 쉬운 얘기인데 장관님,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은 그때그때 투자를 하고 어떤 상황에 대처하다 보면 청년들은 병들어 가고 멍들어 갑니다. 맞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말씀하십시오.
 저는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나치게 수도권의 과밀화가 이뤄지고 또 청년들이 대거 수도권에 밀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또 말씀할까요, 장관님?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의 정책 전환이 없으면 이 문제 풀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의 주거 정책도 혁신적인 전환이 필요한 반면에 수도권 정책에 대한 혁신적인 전환이 함께 병행되지 않으면 청년들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장관님, 이번 깡통전세로 인해서 수많은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일부 목숨을 잃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우선 이미 벌어진 범죄들에 대한 단속과 또 앞으로 예방책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밀도 있게 진행했고요. 이미 전세 보증금 손실을 보거나 날린 이미 일어난 피해에 대한 지원과 회복에 대해서 실질적인 대책과 피해자들 개개인과 이걸 연결시키는 게 미흡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시급히 저희가 범정부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보고요. 현재 발생한 어떤 사안에 대한 대책인데, 지금 지방의 청년들이 정부한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지방에 일자리를 달라고 하고 두 번째는 그 좋은 양질의 일자리 중에 공공기관을 이전해 달라는 요구가 지역에서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 내용도 아시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래서 지금 지방균형발전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 정책을 시행하는데 지방에서는 어떤 대책에 대한 아무런 느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로드맵을 만들고 있는데 그 로드맵이 언제 나오냐고 지방의 청년들이 저한테 묻고 있습니다. 언제 나옵니까, 장관님?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로드맵이라는 용어가 조금 낯설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지방균형발전위원회에서 현재 상반기 중으로 큰 방침을 정하도록 해서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실무협의에 저희 국토부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청년들이 서울로 이동하는 원인이 일자리하고 주거 문제 때문에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과밀화가 나타나니까 정부가 주거 정책을 공급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이런 과정의 문제점을 지방에서 지적합니다.
 여기에 LH 이한준 사장님 나오셨지요?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지요.
 지방에서는 정부의 공공주택을 많이 해 달라고 요청이 많습니다. 그런데 LH를 비롯해서 정부가 사업에 대한 수익성이 안 나니까 못 하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청년들이 대거 서울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LH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LH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국가산업단지 입지 선정과 관련해서 열다섯 곳이 선정됐고 그중에 전라북도의 두 곳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LH공사는 전북개발공사와 함께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사장님, 그게 본질적인…… 그건 완성이 되려면 5년, 10년 걸리는데요. 지금 지방은 청년들이 임대주택이나 저렴한 아파트 공급을 바라고 있는데 지금 고금리에 또 LH나 이런 데가 수익성이 안 나오니까 공급을 안 하다 보니까 LH가 뭐 하냐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원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저희는 수요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임대주택 공급에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조금 수익에 마이너스가 된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공급하시겠지요?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 민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장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심 되시겠는데요.
 저는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제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서 접근을 해 봅니다. 장관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이미 발생된 피해 구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재발 방지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장관님께서는 원인에 대해서 누가 했는지 생각해 보라 하는데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있었지요. 갭투자라든지 이런 게 있었지요.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문제가 정부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셨지만 이미 발생한 임차보증금을 어떻게 보전해 주느냐 이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정부도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매 유예라든지 우선변제권을 갖다가 인정을 어떻게 해 준다든지 상담을 해 준다든지 그것은 아마, 물론 지원 대책은 되지만 실질적인 임차보증금의 회수 대책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전세사기는 범죄 아닙니까, 그렇지요? 범죄 피해자들이라는 시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현재 우리 법에 있지 않습니까? 범죄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것도 있어요. 입법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걸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희국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 안이 제가 생각하는 안이거든요. 몰수, 그러면 이제 경매권도 다 배제될 거지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주거의 문제는 HUG나 캠코, LH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선적으로 보장을 해 주는 방안으로 그래서 실질적인 방안이 돼 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게 왜 문제가 됐을까? 대체적으로 보니까 1억 5000만 원 이하의 어찌 보면 소액보증금 임차인들입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원룸이라든지 오피스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작동을 못 하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급도 안 되지요. 서울만 하더라도 1억 6500인데 그중에서 6000만 원인가요. 그게 우선변제권이 있고요. 결국은 이 건이 그 경매에 참여할 수 없는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법안을 내놨습니다. 뭐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확정일자 효력을 좀 확대하자 그리고 시기를 좀 당기자. 현재 확정일자의 효력은 그다음 날 0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정일자를 등록한 때로부터 바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하자, 그 법안을 내놨어요. 그런데 법무부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저는 그 법안을 낼 때 확정일자를 바로 등록하는 시점부터 인정되면 임대인이 최소한 그 0시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라도 근저당을 안 한다는 말이지요. 저당권 설정을 못 할 겁니다. 그 문제 때문에 법안을 내놨는데 여러 가지 권리관계 간의 충돌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가 반대하고 있지요. 이제는 기존의 상식을 뛰어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제안을 합니다. 이제 소액보증금, 다액보증금은 보호에 어떤 제한이 있겠지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소액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이다 그러면 1억 5000만 원 이하의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특별 규정을 넣어서…… 현재 전세권이 있지 않습니까, 민법상에 전세권? 우리 장관님도 잘 아시잖아요. 전세권과 같이 간주를 해 주자. 확정일자 등록을 하면 그때로부터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래 주면 어떻습니까? 전세권의 효력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선변제권도 있지요. 그다음에 저당권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경매권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의 근저당이나 저당권을 설정한 우선채권자하고 동등하게 경매에 참여해서 배당받을 수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는 저당권 제도의 특별 저당권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제도를 개선해서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야 예방적인 효과가 되고 이것은 또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제 문제도 되고요. 물론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주택가격의 상승․폭락이나 전세가의 폭락으로 인한 일종의 깡통전세 문제는 또 다른 문제겠지요, 이 범죄 피해의 구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그분들에 대해서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의 효력을 확장하거나 강화시켜 놓으면 그 부분까지도 포섭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장관님께서 정말 이것은 범정부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리면서 이 대책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좋으신 지적 감사합니다.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하는 하루의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이나 이런 데서 권리관계가 불확정하다, 담보 그러면 대출 기피 현상이 나타나면서 반대하는 논리를 저희가 일부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하루라는 빈틈을, 공백을 허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방법으로, 금융기관들이 집주인이 대출 신청을 하면 그 날짜까지 확정일자가 있는지를 먼저 국토교통부를 통해서 반드시 조회하도록 그렇게 의무화를 해서 이 부분을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도화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방금 금융기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추가로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미추홀 이 사건도 원룸이든 오피스텔을 지을 때 PF를 일으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금융기관에서 금융감독을 잘 해 줘야 됩니다. 이걸 주거용으로 할 거냐, 분양이냐, 임대냐 이것을 확인해서 그러면 임대는 몇 세대를 얼마에 할 거냐, 그걸 공제하고 PF나 대출을 일으킬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 이런 사건․사고가 안 터진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할 일이겠지만 그걸 또 장관께서 제안을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기관이 대출을 일으킬 때 실제 기본 정보망을 조회하면 많은 부분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우리 경찰 수사 결과 특히 2금융권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수의 소액 임차인들을 놓고 이 부분들이, 금융이 발생했는지를 저희가 들여다보려고 관심을 갖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확정일자에다가 전세권을 줘야 되나…… 이미 확정일자의 효력은 전세권과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차피 선착순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전세권은 아시다시피 저당권 같은 효력 아니겠습니까? 우선변제권이 있고 변제권까지 다 있으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근저당권이 있으면 어차피 그걸 제치는 효력은 없거든요, 전세권도.
 아니, 그래도 경매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렇지요.
 지금 현재 임차․임대 피해자들은 참여조차도 못 하잖아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정일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은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같은 문제의식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의 경우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들어가니까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조회 자체를 안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예방 대책에다가는 이 부분들을 공인중개사나 아니면 저희가 아예 앱을 통해 가지고 그냥 누르기만 하면 바로 조회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예방 차원도 강력히 시행될 필요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민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면 오늘 신임 기관장 인사차 오신 김영태 코레일유통 대표이사님, 권신일 코레일관광개발 대표이사님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참석 기관장님들은 오후 질의에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고 14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과 주택토지실장이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제1차관은 15시 20분에 이석을 하시고, 주택토지실장은 전세사기 피해 지역―인천 미추홀구입니다―방문 후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후 회의에 출석하지 못함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이를 승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전세사기 때문에 비극적인 일이 계속 나고 있는데요. 다른 것 제가 여쭈면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서 여쭙니다.
 작년 국정감사 10월 6일 날 제가 이런 것을 여쭤요. ‘지금 30세 미만 무주택자․청년들이 청약 가점에 전혀 우선순위를 받을 수 없고 가점에 영향을 못 준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장관님께서는 ‘이번 청약제도 개편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이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답변을 주셨고요.
 이원재 차관님께서도 ‘30세 미만의 젊은층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청약제도가 불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청약제도 개편을 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후에 제가 실무진한테 여러 번 여쭤봤는데 국토부에서는 전혀 이런 움직임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앞서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이 말씀 주셨지마는 문제가 있고 문제에 대해서 어디선가 지적이 됐는데, 그 건에 대해서 과연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의 공무원분들께서는 얼마나 우리 서민들 그다음에 민생, 국민 이런 걸 생각하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모두가 이 건에 대해서 미처 대처 못 하고 제대로 준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책임이 있고, 모두가 다 반성을 해야 되고, 저희도 먼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챙겨 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침에 당정회의 있었는데 언론 보도 보니까 주요 내용이 저리 대출, 우선매입권 이런 것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2만 원이 없어서…… 2만 원이 없어서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는데 저리 대출을 한다고 해서 금융권에서 그게 어느 정도 대출이 가능할는지라는 의심이 하나 들고요.
 우선매입권이라는 것도 일단 돈이 있어야 뭐를 살 것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도 다 감안해서 준비가 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현실성이 있는 대안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잠깐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생활비로 인한 곤경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마는 긴급복지제도를 저희들이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고요.
 그것과 무관하게 사기 피해, 주택 물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수우선권을 주게 되면 경매 대금 중 최고가로 결국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한 대출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아무래도 기존의 전세금 대출도 채무를 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치 기간을 충분히 둘 생각입니다.
 늘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요.
 여기 HUG 사장님도 나와 계시지요?
이병훈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직무대행이병훈
 예.
 지금 보니까 전세대출 상환보증제도, 청약제도 관련해서 약관에는 한 달 안에 다 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작년 평균 보니까 56일이 걸렸다고 하고 이미 그 기금마저도 고갈이 날 상황에 왔다라고 해요. 올해 들어와서는 신청하면 석 달 걸린다고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선가 사회에서 사인이 있고 이 사인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고통을 받는 분들이 없도록 준비해 줘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말이, HUG에 고생을 하고 고민을 하는 제도가 있다고 쳐도 실효성이 없는 거잖아요. 작년에 56일씩 걸리고, 요즘에 석 달씩 걸리는 것은 또 인력이 부족해서지요?
이병훈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직무대행이병훈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러면 밤새 일하시나요?
이병훈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직무대행이병훈
 저희가 최근에 40명 정도의 인력을……
 만드셨어요?
이병훈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직무대행이병훈
 예, 만들어 가지고 그쪽으로 보냈고요.
 잘 대처해 주세요.
이병훈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직무대행이병훈
 예.
 제가 문외,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전세사기라는 게 집값이 갑자기 급등하고, 전셋값이 급등하고 급락하고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적은 부분의 비용만을 가지고도 부실한 대출을 일으키고 그걸 가지고 집을 매입을 하거나 주택을 새로 건축을 해서 선량한 전세민들한테 사기를 쳐서 또 다른 곳에 가서 같은 방식으로 짓고 그러는 거지요. 이게 언제쯤부터 있었어요, 소위 이런 조짐이?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조직적인 범죄로 본격화된 것은 2018년경부터입니다.
 2018년?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2018년부터 이런 게 좀 보였고 국토부에서도 감지를 하셨었나요?
 위원장님, 1분만 하겠습니다.
 감지하셨었나요? 취임 전이니까 잘 모르시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당시에 이전 정부의 국토부에서는 전세사기에 대해서 본격적인 대책을 세웠다는 얘기를 들어 본 기억이 없습니다.
 나머지 실무진도 혹시 그런 것 준비해 보신 적 있어요? 그런 얘기 듣고, 조짐을 듣고 이것 대응을 해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것 없으셨어요?
 미리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공직자분들께서. 그러니까 마냥 전 정부…… 전 정부 잘못한 건 맞아요. 그런데 전 정부 탓만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한번 여쭙는 거예요. 언제쯤부터 이런 조짐이 있었는지. 조짐이 있으면 고칠 준비를 했었어야지요.
 또 하나 여쭐게요.
 아침에 당정회의 하면서 백브리핑 하는 과정에 이게 유력 정치인이 개입이 됐다 이런 기자들 질문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간단하게 알고 있는 정보로는 싸게 매입을 해서, 그러니까 아주 소량의 자금으로 매입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건데 여기에 정치권이 개입할 여력이 뭐가 있는 거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건축왕이라는 남 모 씨, 범죄자입니다. 사기 가해자인데요, 이 사람이 다른 지역에 가서 투자사업을 실제로 벌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위 정치인들이 청탁과 압력을 가했다라는 제보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현재 사기꾼 남 모 씨의 변호인은, 오해는 마십시오마는 촛불인권연대 변호사이면서―이미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요―‘계획적 사기가 아니다’라고 적극 가해자를 두둔하는 그런 변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지역의 금융기관들, 이와 공모했던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들 또 사후에 변호인이 선임되고 그 가족들을 통해서 재산 빼돌리는 이런 과정에서 더 큰 범죄가 있을 수 있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저희들이 가지고 경찰에 특별수사를 신속히 해 주도록 오늘 아침에도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일각에서 얘기하는 공공 매입하고 난 다음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것은 나중에 실효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재산이 다 돌려져 있으면?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주택에 대해서 매입을 하게 되면 그 대금은 채권자들한테 가지 않습니까. 피해자에게는 갈 돈이 없고요. 지금 피해자들의 전세금반환청구권을 매입하라는 얘기인데 만약에 이 매입을 하게 되면 할인율을 적용해야 됩니다, 부실채권이기 때문에. 그러면 손실을 확정 짓고 그 채권을 추심기관에 넘기는, 공공이든 캠코에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피해자들이 그것을 원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들은 전액 돌려받을 수 있을 줄로 알고 지금 그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막상 현재 입법도 안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입법을 하더라도 만약에 전액 변제하는 것으로 되면 경매보다도 더 유리한 것을 세금으로 아무런 절차 없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납세자들이 동의하겠는가, 이것은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얘기입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세사기 문제 대책이 전형적인, 대표적인 늑장행정 사례라고 많은 동료 위원들이 질타를 하셨는데요.
 전세사기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에 지역의 문제가 전국화된 골드라인 문제, 국토부․기재부 등 정부 당국의 무책임, 신도시를 만들어 놓고 교통대책은 세우지 않아서 두 량짜리 꼬마 경전철을 만들었던, 그리고 최근에 이태원 참사 이후에 본 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시민들이 굉장한 밀집도……
 장관님, 밀집도 285%라는 것은 이제는 아마 아셨을 텐데, 이런 문제들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대책을 세우지 않다가 최근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비극적인 일들이 있고 나서 대책을 세우는 것처럼, 올해만 15건의 과호흡 증세, 졸도 증세가 있었고 그래서 최근에도 한 3건이 있고 나서야 장관님도 찾아가시고 대통령 지시까지 있었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왜 이렇게 그 대처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건지, 적어도 이태원 참사 이후에 이 문제가 빨리 대처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전혀 대처가 없었던 건지, 국토부의 입장은 뭡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시다시피 김포의 골드라인은 원래 설계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옛날 얘기고 현재의 대처 문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게 1㎡당 7~8명입니다. 이태원 참사 때 밀집도가 9~10명이었기 때문에, 거의 똑같은 수준의 상황이었는데 이 대처가 왜 늦었는지…… 최근에 장관님도 두 번인가 다녀가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으셨습니다. 저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모든 대책이 다 한꺼번에 이루어져도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가 문제인 건데 저는 이 대책들이 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하나 묻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대책이라는 것도 서울시와도 굉장히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21년 6월 이후에 서울시는 개화역에서 김포공항까지 가는 전용차로 문제를 ‘국토부에서 전혀 협의가 없었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공식적인 입장이 뭡니까? 국토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태만한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의 반박이 잘못된 겁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세부적인 경과 과정에 대한 왈가왈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김포시의 애절한 호소를 듣고, 제가 나서서 서울시에 문제 제기도 하고 이 부분이 바로 협조가 되도록 개입을 했던 거고요.
 대광위원장님도 잘 아시고 하시겠지만 우리 광역교통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금의 여러 가지 대책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김포에서 올림픽대로를 통해서 당산역이든 이런 간선급행열차(BTX)를 해야 된다라는 대책 발표가 있었는데 그게 21년 6월 발표 이후에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장관님, 서울시는 서울시의 많은 시민들이 경기도로 이주가 되었는데 이 이후에 전혀, 모든 경기도 주민들은 외곽에서 환승해서 들어오라는 입장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전혀 협조를 하지 않는 서울시의 태도가 올바르다고 생각하세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문제 제기를 했고 협조를 한다라는 약속을 받아 낸 상태에서 지금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부권의 BTX도 그렇고 동부권의 BTX도 그렇고 빨리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어야 근본적인 정시성을 담보한 버스 대책도 효과가 있는 건데 서울시가 너무, 오세훈 시장이 이런 부분에 관련되어서 굉장히 이기적인 발상을 하고 있다.
 장관님께서 이런 부분 더 질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적극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러 대책 중에 김포시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대책들이 나왔었습니다. 수륙양용버스, 지금 또 서울시는 거기에 더해서 리버버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교통 현실에서? 일분일초가 아깝고 우리처럼 내려서, 여의도에서 내리든 잠실에서 내리든 제대로 된 지하철역이 없이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갈 수 없는데 이런 수륙양용버스나 리버버스가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선착장까지의 이동 그다음에 고수부지에서의 이동, 고수부지에서 다시 대중교통으로 연결되는 이 부분과의 연결성, 그다음에―요금 같은 경우가 영국에는 1만 5000원 이상의 요금대입니다―요금에 대한 수용성 그리고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서울연구원의 자체 연구 결과 이 부분이 0.4대의 타당성이 나와 가지고 폐기된 그런 자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없을 거라는 장관님의 의견으로 듣겠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교통대책으로는 부적절합니다.
 예. 그래서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어제 대광위원장님한테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는데 9호선 급행열차의 차량기지가 개화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9호선 급행열차는 김포공항역에서만 출발을 해요. 그래서 분산을 위해서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급행을 개화역에서도 출발하는 방향, 그러면 굳이 김포공항까지 안 갈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제시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광위원장님도 다시 한번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도 그렇고 앞으로 도시철도도 그렇고 출발지와 목적지를, 그 자체를 분산시키고 직접 연결하는 이런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관님이 가셨던 개화역에 환승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효과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안드리는 거니까 잘 한번 연구해서 9호선 급행열차가 개화역에서 출발할 수 있는 것……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무튼 분산시킬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제가 여러 차례 지적했고.
 장관님, 제가 21년도에 삭발한 것 아시지요? 아시나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미처 몰랐습니다.
 4차 광역철도 문제 때문에 삭발까지 했고 많은 시민들이 했었습니다. 이게 다 같은 절절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재부에서 4월 또는 5월에 예타 대상 심사가 있습니다. 서부 광역급행철도,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이번에 대상 심사가 되어서 예타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하나…… 장관님이 더, 이제 국토부 손을 떠났지만 하셔야 될 것하고.
 두 번째가 아까 김희국 위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5호선 문제예요. 대광위에서 중재를 하고 있지만 이 중재가 언제까지 갈지 모릅니다.
 또 장관님 이제 그만두신다는 설도 있어요, 제가 들어 보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한을 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 중재를 마무리하겠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관님, 언제까지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이성해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성해
 시한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러지 않고는 김포시민들이 믿지 않습니다. 계속 인천시 입장하고 김포시 입장하고 다 다르다고만 얘기하면서 끝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시한을 정해 주셔야 됩니다. 장관님 나가시기 전에 빨리 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해결하고 가더라도 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고 나서 5호선 문제가 되려면 그 시한이 정해져서 노선이 확정이 돼야 되고. 예타 면제는 문제 있습니다. 지난번에 장관님 적극적인 의지, 추진 의사 밝혀 주셨는데 오늘 김희국 위원이 질문하는 걸 보니까 또 ‘이게 기재부 소관이다’ 이렇게 좀 넘기시려는 듯한 태도를 보여서 이 문제도 매듭짓고 나가실 때 나가시더라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 입장 부탁드립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가기는 어디를 가겠습니까마는 강력한 촉구라고 받아들이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김포시민들의 너무나 처절한 출퇴근길의 고통에 대해서, 저도 오늘 이따가 저녁에 가 볼 겁니다마는 우리들의 문제로 받아들이자고 제가 정부 안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문제는 다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추가로 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고생이 많으신데, 모든 동료 위원들께서 전세사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하루 종일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 속에 명확한 정부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위원님, 죄송하지만 잘 안 들리거든요.
 잘 안 들려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마이크 좀……
 전세사기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오늘 계속 현안질의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분명히 정부 측에서 좀 밝혀야 될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 매입에 대해서 타 위원님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또 사회적인 어떤 합의도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공 매입이 정말 가능한지.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공공 매입에는 주택 매입과 채권 매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 매입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주택 매입은 선순위 근저당권자만 좋은 일이고 그 돈이 피해자에게 가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는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채권 매입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채권 매입은 캠코가 현재 부도난 또는 파산한 개인들에 대해서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할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 할인을 피해자들이 과연 수용하겠는가라는 문제가 있고요. 만약에 이 할인을 안 하고 높은 가격에 매입을 할 경우에는 그게 거꾸로 세금을 낸 국민들이 동의를 하겠는가 이런 부분에서 합의에, 그러니까 그것을 원하겠는가라는 것하고 원한다고 하더라도 합의가 이루어지겠느냐라는 문제가 저희로서는…… 저희는 법에 의해서 행정을 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먼저 짚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정상적인 가격으로 주택 전체를 매입한 경우에는 근저당자만 혜택을 보는 경우가 된다 하는 게 방금 장관님 말씀하신 것하고 일맥상통한 부분이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선매수권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고가 난 이 아파트 전체에 우선매수권을 적용할 수 있는 세대가 많습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세대가요?
 혹시 예를 들어 3000세대라고 칩시다. 법원에서 우선매수권을 작동할 수 있는 세대수가 한…… 혹시 파악했는지, 해 본 적이 있어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니, 희망한다면 전부에게 우선매수권을 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공유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우선매수권 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경매 응찰자가 제시한 가격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살래? 사시겠습니까?’라고 한번 물어봅니다.
 그렇지. 낙찰가격으로 우선매수권을 하겠다는 세입자가 있으면……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렇지요.
 그러면 응찰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응찰하는 사람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1억 70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 그런데 우선매수권자가 지금 현재 있다, 그 세대에 대해서 신청해 놓은 사람이. 그런 것 같으면 응찰자가, 내가 아무리 어느 정도 돈을 써서 낙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선매수권자한테 먼저 이게 가 버리니까 내가 낙찰이 되나 마나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경매에 쉽게 응찰을 안 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응찰을 안 할 경우에는 우선매수권을 가진 세입자가 단독응찰이기 때문에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겠지요, 현재 제도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오전부터 장관님 말씀을 제가 쭉 들어 봤는데 첫째, 이게 정부에서 예를 들어 강제규정으로 우선매수권화를 한다든지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입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긴급 입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 속에서는 지금 전세사기가 들어간 전 세대 중에 우선매수권을 작동할 수 있는 이게 몇 퍼센티지라든지 이런 게 정확하게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지금 피해 물건들은 모두 경매로 넘겨질 예정이기 때문에 전세사기로 범죄가 입증된 경우에는 다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 적용할 수가 있어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러면 이 부분들을 좀 빨리 해 가지고, 경매가 이제 중단이 된다고 하니까 조금 마음은 놓이지만 저는 다른 어떤 타 방법보다는 우선매수권 이게 먼저 작동하는 게 지금 세입자들이나 모든 면의…… 사회적 어떤 합의점이나 이런 것 도출하는 데 대해서는 오히려 이게 더 우선돼 가지고 제도적 장치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의견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렇습니다. 이게 실질적인 지원이고요. 그래서 우선매수와 장기 거치 저리 대출을 해 주고 이 부분을 DSR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예외를 규정을 해 주면요, 가격대가 보통 1억 5000 전후 정도의 물건들입니다, 경락 예상 가격이요. 그래서 그 정도면, 숫자가 수천 명이어서 금액이 큰 거지 개개인의 경우에는 거치 기간을 충분히 주면 힘내서 열심히 벌고 아니면 나중에 우리가 복지제도가 여유가 있으면 또 추가적으로 지원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충분히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거라고 보고 이 부분에 저희는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오늘 현안질의 하고 그냥 돌아가 버리고 이래 버리지 마시고 정말로 이건 장관님 이하 관계부처의 모든 분들이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강구해야 되리라고, 그래야 아무래도 국민의 지탄도 좀 적을 거고.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이것 해결 안 하면 뭐, 장관 정도가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열심히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오섭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야가 따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세사기나 깡통전세 관련되어서 대책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 주셨지만 여야 따로 없다. 이것은 정치권과 정부에서 나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기본으로 두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문에 보면 어제 TF에서 경매 중지와 우선매수권 관련되어서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매수권은 아까 강대식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가능한 임차인에 한해서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부분이잖아요, 모두에게 한다는 부분은 아니고?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하는 사람. 보증금 외의 돈이 더 있는, 매입 대금을 만들 수 있는 분들은 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우리가 그런 융자 지원을 하겠다는 거지요.
 그것은 희망자에 한해서 그런 거고.
 경매 중지도 저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진즉에 경매 중지가 되었다면 불행한 사태는 발생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매 중지와 우선매수권 관련돼서는 피해자대책위하고 저하고 계속해서 기자회견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이 앞에 3월 23일 날 장관님께 건의도 드리고 했던 내용입니다. 늦게나마 이렇게 정책이 실현되고 있어서 너무나 다행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인식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TF팀이 있냐?’라고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3월 23일 날. 아까도 맹성규 위원님께서 ‘TF가 있느냐?’라고 여쭤봤더니 ‘TF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장관님과 저의 인식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정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비상경제민생회의,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이것을 TF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저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자료가 없어요. TF는 어제 처음으로 가동이 된 겁니다. 어제 처음으로 기사도 나왔고요, 어제 처음으로 가동이 되면서 경매 중지 건도 논의를 한 거고 그랬습니다.
 TF는 법률적 용어로, 군사용어인데 ‘기한 안에 어떤 과제를 성취하기 위해 만들어진 임시 조직’입니다. 각 부서에 흩어져 있던 전문가들이 한 곳에 모여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성과가 달성되면 해산하는 것이 TF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까지 TF가 없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의 인식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용어 사용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즉에 이런 TF가 만들어져서 경매 중단이라든가 우선매수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현황 파악이라든가 여러 부처의 현황도 파악하고 대책을 만드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훨씬 더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TF가 만들어져 있으니 여기에 저는 경찰청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법무부도 좀 들어가고.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저희가 3월 달에 전세사기 근절대책을 발표했을 때 이게 몇 달간의 팀 작업을 통해서 함께 발표를 했던 거거든요. 대통령께 보고도 하고. 저는 그런 의미로 TF는 진작에 가동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나마 다행이고요.
 저는 조금 더 나아가면 국무총리 산하로 관계기관 대책기구를 하나 만드는 것이 어떠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건 장관님께서 판단하셔서 국무회의에 제안을 하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혹시 제가 발의한 법안 보셨어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미처……
 보고만 받으셨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보고는 받았습니다.
 제가 발의한 특별법인데 이것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한국자산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매입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즉 채권을 매입을 하는 거거든요. 채권을 매입을 하면 어떤 경우가 발생이 되냐면 경매가 들어가기 전까지 피해 임차인은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가 들어가게 되면 우선매수권도 특별법에 있거든요. 자산공사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선매수권을 행사해서 그 집을 사서 LH에 판매를 해서 공공임대로 전환을 하든 아니면 그 집을 다시 환가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갔던 비용에 대해서 다시 회수가 가능하거든요, 부동산 가격의 등락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아까 장관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은 세금으로 그걸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세금으로 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세금이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세입자들은 경매가 들어갈 때까지, 한 이삼 년 걸리잖아요, 그때까지는 거기서 계속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다음에는요?
 그다음에 채권이 있는 거잖아요. 채권을 매수를 한 거잖아요. 채권을 자산공사에서 매수를 할 때 그 세입자에게 적정한 가격에 채권을 매입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자세한 부분들은 특별법을 심의할 때 다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적절한 가격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자산공사의 주요 임무는 뭐냐 하면 채권을 평가하는 기능을 지금까지 해 왔어요. 물건을 평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산공사에서 충분하게 거기에 대한 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건 구체적인 것은 특별법 안에 들어 있는데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법안을 발의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기존에 제출된 법안들의 심의 과정에서 충분하다고 하면 중복된 건 저희가 낼 필요가 없겠지만 만약에 접근 방법이 다른 그런 제도들이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면 법안을 낼 수도 있습니다.
 30초만 마무리할게요.
 예, 그럽시다.
 실은 오늘 특별법을 상정을 하자라고 했었는데 여당 쪽 위원님이 정부나 여당에서 입법 발의를 할 수가 있다, 그때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가 되어서 오늘 안 한 거거든요. 그러면 다음 주에도 입법 발의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니지요, 지금 말씀드리는 우선매수권 같은 경우에도 입법조치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기존의 담보대출 DSR 같은 경우를 다 예외를 적용하는 그러한 절차를 두고 또 이런……
 아니, 이와 관련해서.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이와 관련해서도 만약에……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와 관련해서.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건 나중에 심의를 해 보면 저희 정부 측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마는 선순위……
 정부에서 입법 발의할 의미가……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니, 선순위 채권액들이 최대치로 돼 있어서 잔존 가치가 없는 물건에 대해서 그 채권을 과연 얼마로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니, 그건 자산공사에서 평가를 해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마 자칫 피해자들에 대한 희망고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오섭 위원님, 짧은 시간에 질의응답하기가 어려우시면 주질의가 끝나고 보충질의 때 시간을 넉넉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새벽부터 여러 회의에 참석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깡통전세 문제를 지금 여러 분들이 얘기하셨는데 이게 좀 선제적 대응이 필요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제적 대응이 안 된 데는 이유가 있겠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가지고 지금 표에 있는 것처럼 전세사기의 유형별로 한번 간략하게 분류를 해 봤는데 이 표를 가지고 장관님하고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보가 없어서 그냥 개략적으로 분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분류를 한 건 기획범죄형이 있고 바지사장형이 있고 생계형 비슷한 게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파악이 안 된 것들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이고.
 거기서 기획범죄형이라는 건 처음부터 남 모라는 사람이 기획을 해서 대부분은 근저당 설정하고 전세권자가 있고 그래서 피해자가 피해가 심하니까 3명이 죽고 오늘 아까 신문에 났던데 또 1명이 자살을 시도했다가 겨우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지사장형은 작년에 발생한 건데 빌라왕 김 씨, 강서빌라왕 정 씨라 해 가지고 작년 10월과 7월에 발생한 사건이어 가지고 이게 기획범죄냐 아니냐의 여부가 애매해 가지고 아마 대응이 좀 늦어진 것 같은데 지금 인천 쪽에 문제가 되는 건 이건 아예 정말로 기획범죄형이고 피해자가 많아서 피해자가 죽고 해서 생기는 문제고 바지사장형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피해자가, 죽은 사람은 없고 바지사장으로 추정되는 사람, 김 씨와 남 씨가 자살을 했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최근에 또 발생하고 있는 건 동탄 오피스텔 부부도 있고 부산 오피스텔 부부도 있는데 이건 갭투자에 의한 생계형 범죄에 가까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책을 어떻게 하느냐 보면 지금까지 나온 게 경매우선권을 부여하는 것하고 플러스 장기․저리 융자를 하고 그리고 경매 유예는 이미 했고요. 그리고 공공매입 등이 검토되고 있는데 기획범죄형 같은 경우는 이 표에 있는 것처럼 대부분이 근저당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피해자한테 돌아가기가 힘들어서 아마 공공매입은 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갭투자를 했거나 근저당 설정이 거의 없는 바지사장형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구입가가 있을 거고 현재가가 있을 거고 전세가가 있을 거고? 그러면 그 사이에서 피해자들이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공공매입도 오픈을 해서 공공매입을 해 가지고 공공임대주택으로 쓴다든지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요.
 그래서 지금 미확인된 것들은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적당한 대응을 할 수가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시다시피 사기라고 우리가 규정하는 것 자체는 범죄수사 아니겠습니까?
 예.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또는 피해자들이 저희들한테 물론 신고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신고를 접수하거나 아니면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의해서 진행되는 경우라야 우리가 전세사기라고 명확히 규정을 하고 그걸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지 이게 모든 전세를 대상으로 펼치기에는 역부족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작년에 바지사장형 빌라왕 김 씨와 강서구빌라왕 정 씨가 사망했을 때도 이런 문제들이 있어 가지고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에는 전세사기 의심거래 집중지역 기획조사라 해 가지고 2020년 1월에서 작년 2022년 12월까지 거래 중개된 빌라․오피스텔․아파트 거래 건에 대해서 거래가 집중된 구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거래 의심 사례를 선별해 가지고 임대차계약 후 단기간에 대량 매도․매입을 하거나 전세가율 100% 이상으로 하거나 하는 이런 경우를 전수조사를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국토부 내의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는 파악돼서 중간보고나 이게 나와야 될 시점이고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유형별 분류 그리고 유형별로 대책이나 이런 것도 기획이 되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특히 지금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이라는 게 있지요, 그렇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지금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유형별 분류나 유형별로 맞는 대책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1차관이 간략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에서 단기간 주택을 대량 집중 매집하거나 또 임대차 확정일자 당일 매도하는 등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 현재 실거래가 기획 수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했는데 지금 4월 중순 넘어가서 4월 말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쯤 뭔가 유형이 나오고, 이 표에 있는 것처럼 이런 분류나 이런 것들은 되고 거기에 맞는 대책을 해서 경매매에서 우선권을 준다든지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해법들이 모색되어야 되고……
 그리고 미확인된 부분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 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또 사건이 터질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돼요. 그래서 지금 파악하고 있으면 파악을 하는 대로 알려 주시고 그것에 따라서, 저는 대강 했지만 체계적으로 분류해 가지고 대책을 잘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1차 조사는 4월 말까지 끝낼 예정이고요. 2차로 더 심층 조사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가 파악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묻겠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 분류해 놨는데 기획범죄형하고 바지사장형에서 근저당 설정 여부가 기획범죄형은 인천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설정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매입이나 이런 것들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그걸 중심으로 이야기한 거고, 바지사장 같은 경우는 진짜로 거의 없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가지고……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현재로서는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매우선권이나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아까 다양한 변수에 따라서 공공매입을 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나 이런 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것보다도 그런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아예 직접 매수를 해 버리거나……
 예, 그게 좋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경매에 들어가서 떠안는 이 부분에 대한 자금 대출이 훨씬 실질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걸 원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해 주고 다양한 케이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구입가하고 현재가하고 전세가하고 세 변수가 있는데 그 차이에 따라서 다양한 결정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는 공공매입이라는 용어로 아예 묶어 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공공매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장 주거를 계속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실질적인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나중에 이사 가려고 할 경우에는 역시 또 보증금 반환의 문제가 결국은 발생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오픈해 놓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기존에 매입임대 주택제도가 있기 때문에 매입임대의 제도와 연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굳이 저희가 여기를 대상에서 배제할 이유는 없습니다.
 예, 그 정도 말씀을 드립니다.
 
 유경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지금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분석과 진단과 문제 제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 근본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고민이 잘 이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느냐 하는 원인과 해법에 있어서 지금까지 어느 정부인지 이런 걸 막론하고 정부가 전세제도를 서민 주거정책이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장려해 온 측면이 있고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은 정책자금으로 HUG 같은 기관에서 다 보증을 제공해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은행 창구에 가면 주택담보대출하고 전세자금대출은 대출 기준이나 창구 심사의 정도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던 것이 사실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부실이 나면 은행에서 그 리스크를 거의 고스란히 떠안게 되기 때문에 자체 규제나 창구 심사가 강한 편이었지만 전세자금대출은 HUG가 보증서를 발급해 주니까 은행 입장에서도 엄격하게 대출 심사를 하지 않은 경향이 있고 보증기관도 어쨌든 보증수수료가 생기기 때문에 담보가 안전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증을 남발한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금융기관․보증기관 포함해서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부실이나 모럴해저드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하는 지적이 공감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부실 전세를 양산하고 또 전세사기 같은 범죄들이 발생하기에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동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심전세보증제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는 임차인들이 안심한 상태에서 오히려 사기에 노출되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었다고 보거든요. 신축빌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정가 기준으로 전세 보증이 나가고 있었는데 임차인들이 이 보증이 나오면 ‘아, 이것은 안전한 계약인가 보다’ 하고 계약을 체결했던 측면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대출기관과 보증기관, 양측에서 심사가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전세가율이 다르면 전세대출 한도도 달라져야 되는 거거든요, 안전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전세가율이 60%다 그러면 전세금을 80%까지 대출하는 것도 무방할 수 있겠지만 전세가율이 70% 정도면 대출한도도 더 낮아져야 되고 그 이상이면 더 낮아져야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전세금이 매매가격의 2분의 1이든 아니면 그 이상이든 일정한 비율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전세가율에 연동된 대출과 보증정책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가 있으신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문제의식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전세제도 자체를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거냐, 앞으로의 주거정책 그리고 금융정책에 있어서 이런 고민을 아마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사실 임대차계약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계약기간은 고작 2년밖에 안 되는 계약을 체결하는 건데 20년 치 월세를 한 번에 보증금으로 내는 계약이 바로 전세계약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간과 금액의 균형이 사실 전혀 안 맞는, 계약으로 따지면 조금 난센스 같은 계약인 측면이 있는 거지요.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특수한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장려되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전세제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소견을 밝히기보다는 전세도 그동안에 사회적인 존재의 연원을 가지고 또 그 부분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엄연히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어느 한쪽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거기에서 나오는 부작용, 전체 시장에서의 취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좀 더 겸손하고 옳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부만의 숙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국회, 정부 그리고 다 같이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과 연구를 제대로 해야 되는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긴급상황 구제하는 측면에 있어서 오전 질의에도 언급이 나왔었는데 지금 공공임대주택 공실 물량을 활용해서 긴급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구제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 물량이 수도권 전체 한 500호 정도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인천에서만 수천 가구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중에서는 LH 공공임대주택 안 들어가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분명히 필요한 분들이 저는 500가구보다는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수도권 전체로 따지면요.
 이 부분 물량 확보나 지금 긴급주거 지원을 이용하신 분이 9건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굉장히 형식적인, 전세사기 피해를 증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게 잘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냥 지자체에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또는 피해자들에게 행정적인 증명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실질적인 내용적인 검증 절차 같은 것들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피해확인서 발급은 저희들이 가급적 신속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이용 실적이 적은 건 경락돼서 퇴거된 물건이 아직 적기 때문이고 앞으로 늘어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대비는 다 해 놓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오늘 대부분 다 질의가 깡통전세 관련된 거라……
 지난 국감에서도 저를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에 대한 대책이 잘 준비되고 있느냐라고 그때 여쭤봤었지요. 심상정 위원님 질의에도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그때부터 준비했던 것들이, 대개 어떤 것들을 준비해 오셨나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경매 중단……
 이런 것들을 계속 준비를 해 왔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해 왔는데 부처 협의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던 거지요.
 과정에 있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이미 4월 달부터 정부 부처 내에서 제기되었습니다.
 17일에 긴급대책회의를 여셨어요. 긴급대책회의를 여셨고 또 1차관님은 미추홀 달려가셨지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셔서 장관님께 어떤 내용들 보고하셨습니까?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미추홀구의 피해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두로 보고하셨어요, 아니면 자료를 가지고 보고하셨습니까?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미추홀구에서 자료를 받았고요. 그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원들이 전반적인 이 내용들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다 보니 부처에서 이 내용들을 보고를 해 주셔야 저희가 이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장관님께 질의를 하게 되는데 내용이 없다 보니까 자꾸 정쟁으로 나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대책이나 원인, 그러니까 현재 피해 현황은 어떤지 지원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요청을 드리니까…… 아까 제가 의사진행발언에 말씀드렸지만 자료를 안 주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왜 수석전문위원실에는 이렇게 자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아마 장관님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문제점이 있다면 시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한테 자료를 미리미리 다 주셔야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나서 어떤 부분들을 같이 상의를 해야 개선이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 아닙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지적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 의견인데, 개인적으로 전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장관님 말씀처럼 오랜 기간 쌓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화곡동 빌라왕 강 모 씨 사건 같은 경우 혹시 몇 년도에 일어났는지 기억을 하실 수 있을까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어느 동이요?
 화곡동에 빌라왕 강 모 씨 사건이라고 있어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강 모?
 이게 깡통전세 유명한 사건 중의 하나인데 이 사건이 일어난 게 2019년입니다. 그리고 우리 장관님께서 전 정부 탓을 하면서 말씀하신 임대차 3법은 2020년에 나온 거예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최근에 동반 하락하고 있는데 이런 추세에서는 전세가율 자체에 대해서 큰 변화가 있습니까? 없지요. 전세가율 변화가 없으면, 이게 높아져야 전세가격이 불안하고 갭투자가 일어나거나 또는 무자본으로 투자가 들어와서 가수요가 생기고 이로 인해서 시장에 들어온 게 사기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원인 분석은 명확하게 해야 된다. 전에 저희가 국감 때 질의를 할 때 말씀드렸던 원인에 대해서 감정가 부풀리기가 큰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동의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객관적인 감정가 산정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방안 마련을 요구를 드렸고 아마 그로 인해 가지고 감정평가 추천제 도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감정평가법인 40개를 선정해 놓으셨는데 타당성 검사를 하시다가 3개 정도를 탈락시키셨는데, 최근 있었던 KBS 보도 같은 데 나왔던 강서구 빌라왕 배후 신 씨, 여기 일당들이 만든 업(up) 감정 청탁 관련된 법인 다섯 곳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37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 실태조사가 제대로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효성 문제가 있으니 감정평가 추천제 도입 관련된 부분들 현황들 다시 한번 파악해서 이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 보증 신청인, 의뢰인이 감평사와 결탁을 하는 이 부분도 근절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뢰인이 직접 감평사를 선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보증보험 가입 의사를 HUG에 밝히고 HUG가 감평사를 선정해서 의뢰하는 방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난번 지적을 드렸었는데 혹시 이 부분들은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혹시 검토 의사가 있으십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차관이 답변하겠습니다.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지금 기본적으로는 보증보험 금액을 산정을 할 때 예전에는 감정평가가 우선이었는데 이제는 공시지가를 베이스로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또 그게 없는 경우에 아주 예외적으로 감정평가를 적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깡통전세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드러나고 있는 상태에서는 향후 대책, 즉 앞으로 예방과 기존에 있던 분들에 대한 피해 구제 그리고 이분들의 거주 문제 이것은 해결을 해야 되니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지난번 차관님 다녀가시고 대변인 통해서 이렇게 한 장짜리 장관님의 동정자료처럼 나오는 것 말고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자료, 대책 방안들을 담아 가지고 발표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상이 준비됐나요?
 우선 영상 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장관님, 지난 15일 수원역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휠체어 이용 장애인 승객이 열차 탑승을 거부당한 사건입니다. 어제 KBS 9시 뉴스에 나온 사건인데요. 명백하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이동․교통수단에서 차별 금지에 반하는 상황인데 코레일의 답변이 참 한심합니다. ‘직무교육을 다 철저히 시키겠다’라고 하는 답변입니다.
 일벌백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이 코레일에서 한두 번이 아닙니다, 2022년 8월 달에도 똑같은 사건들이 있었고. 오늘 제43회 장애인의 날이라는 거 아시지요? 철저하게 일벌백계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2차관이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와 관련해서 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은 시공사, 바지임대인,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또 관리업체가 아주 조직적으로 연계된 조직적 사기극입니다.
 제가 그 피해자들한테 제보를 받았는데 남 씨 소유 2700채가 전세로만 활용이 됐습니다, 모두. 월세도 없습니다. 그리고 매매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제2금융권에서 또 대출금으로 집을 짓고 전세금 받아 가지고 또 짓고 짓고 짓고 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자기자본 없이 대출금으로 이렇게 지어 가지고 전세 놓고 사기 벌이는 행각 이거 근본적으로 막는 철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두 번째로는 이게 보니까 등기부등본상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지금 각 세대별 등기부등본에 있는 임대인의 주소지가 다릅니다. 임차인들이 내용증명을 보내도 반송돼요. 그렇게 되면 이게 사실상은 사기에 그런 등기부등본이 역이용돼서 이런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실거주,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 실소유 건물만 등기부등본에 기재할 수 있게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제도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경매해서 낙찰돼 가지고 쫓겨나는 것하고 그다음에 전세보증금 돌려받는 것, 두 가지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까 장관님께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 문제에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 한 가지 정책으로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지금 경매 중지한 거고 그다음에 차선책으로는 우선매수권 적용하는 거고 그다음에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국가기관, 즉 LH 같은 데에서 경매에 참여해서 그것을 공공기관이 낙찰받아서 그것을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것을 요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피해자들이.
 아까 주택 매입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경매에 공공기관이 참여를 해서, 그러면 30%에서 50% 정도의 낙찰을 하게 되면 시가하고 차익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조금만 보조를 하게 되면 전세보증금을 변제할 수 있는 그런 자금들이 확보가 조금, 주택채권을 매입하는 것보다는 세금을 덜 쓰면서 보증금 변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우선매수권 그다음에 경매 참여를 통한 매입과 그다음에 공공임대 그다음에 채권매입 등등 다양한 솔루션을 가지고 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으로 지원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한 가지만으로는 피해자의 이 상황들을 다 충족시킬 수 없고 우선매수권 자체도 사실상은 전세보증금이 있는 상황에서 대출이 추가적으로 없거나 이런 상황에만 적용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선매수권도 급하게 입법을 해야 되고 또 DSR 같은 것도 예외조항을 둔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것은 그러면 공공매입이나 채권매입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입법을 통해 가지고, 급하게 입법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선순위 금융기관도 같은 책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매입한 자금이 우선 피해자에게 변제될 수 있게끔 법을 바꾸면 되지 않겠습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선순위채권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게 되면 헌법의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 금융기관들의 대출기피 현상으로 금융제도 전체에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작용은 없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사기에 한해서 피해자 확인을 하고, 확인 증명을 하고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위해 또 지금 입법까지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그러한 것이 대출기관에 책임을 물어서 나중에 구상권을 통해서 대출기관들은 변제받도록 하고 우선 피해자에게 변제받을 수 있는 입법도 가능하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구상권을 누구한테 받으라는 거지요, 금융기관들보고?
 우리가 해서, 아니면 그 구상권 관련돼서 청구를 해 가지고 마련된 금액으로……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집주인이 재산 다 숨기고……
 2순위로 하면 되잖아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금융기관들이 그거, 금융기관하고 금융기관 주주들이 그거를 허용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 금융기관 이렇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재산권인데요.
 아니, 금융기관들이 이렇게 사기범들하고 짜고 쳐 가지고 이런 피해를 냈는데 그 책임들은 어떻게 물을 겁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금융기관들이 사기범하고 짰다라는 주장은 제가 처음 듣습니다.
 아니, 지금 이 사기꾼은 모든 금액을 다 금융기관 대출, 2금융권 대출을 받아 가지고 이 사기 행각을 벌인 거 아니겠습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저희들이 모든 의혹에 대해서 수사하도록 요청을 했지만 지금 대출했던 금융기관들이 그 사기범과 짰다라는 그런 전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안 짰다고 하는 전제는 또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니, 안 짰다는 전제는 아닙니다. 저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를 해 달라는 거지 짰다, 금융기관들이 손실을 감수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은 저희와는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그건 위원님께서 책임지셔야 되는 주장입니다. 위원님, 괜찮으시겠어요, 그렇게 주장하셔 갖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지요.
 장관님. 장관님 장관님 장관님. 허영 위원님.
 오죽하면 또 허영 위원님께서 그러한 질의를 하셨겠습니까. 이런 거 다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고요. 단정 짓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질의를 그걸로 마치시고……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니, 같은 범죄인이니까 채권손실을 감수해라 이런 취지로 지금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지요.
 조금 이따가요. 허영 위원님, 주질의가 끝나고 나면 시간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거 한 개만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급하게 법을 해 가지고 우선매매나 또 DSR에 대한 예외까지도 하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입법이면 왜 피해자에게 먼저 변제를 할 수 있는 입법은 못 하냐 이게 제 질의의 요점입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같은 답변입니다.
 
 자, 질의 마치셨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5시 20분이 되어서요, 1차관님 지금 이석할 시간이 되셨지요?
 1차관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허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장관님.
 전세사기 대책 준비함에 있어서 또 악용될 소지가 있거나 채권자들 배만 불리는 대책이 아니고 공공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피해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준비돼야 되겠고요. 또 피해자 구제에 장관님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전세제도 임차인 보호 문제 관련해서 보다 근본적인 전세사기 방지 대책 좀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지난달 저희 국토부가 가덕도신공항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주신 데 대해서 매우 뜻이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또 사업 관리를 위해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신설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현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과 관련해서 재정 당국에서 걱정의 목소리가 있습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논의되고 있습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전담 조직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기존 조직 내에서 전담 조직을 설치하자라는 입장이 현재 기재부의 입장입니다.
 이 가덕신공항은 복합공정의 고난이도 건설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철저한 안전관리와 품질관리 수행을 위해서 이 사업을 전담할 공단이 꼭 필요하거든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전담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떠한 성격의 조직으로 분리 독립시킬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재부가 일단 완강하게 안 된다는 입장을 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아무튼 장관님, 지금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정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하려고 하고 있고, 향후 건설공단 설립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공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장관님, 지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가 진행 중이지요? 현재 미국․일본․EU 심사가 남아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지금 특히 밀도 있게 진행되고 있는 곳은 EU입니다. 다른 곳들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EU 당국에서는 ‘공정거래 당국에서 독점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라’라고 강도 높게 주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 측에서 충분히 국제적으로 납득될 만한 그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매우 부정적일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저희들은 자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해외 심사가 완료되면 주식 인수 등을 거쳐서 회사가 하나로 통합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통합되면 기존 LCC 저가항공사 이것도 통합되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 예측을 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너무 앞질러 가는 것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되면 저희들 가덕신공항이 들어설 부산이 통합 LCC 운영의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앞서가는 겁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너무 정도가 아니라 너무 심하게 앞서 나가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전에 통합 LCC 문제는 부산에서 계속 거론되던 문제니까 이것도 염두에 두시고 일 좀 해 주십시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부산 세계엑스포 유치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지금 부산 김해공항에 중장거리 노선 신설이 필요하거든요.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가덕공항 외에 김해도 중장거리 쓰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엑스포 열리기 전까지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 전에.
 이걸 좀 활용을 해야 됩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래서 장관님, 6월 달에 인도네시아 정부와 항공회담을 가지기로 했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국내 모빌리티․이차전지 기업들 현지에 진출하고 있는데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아마 활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항로 개설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지난달 인도네시아 방문 시에 거기에 현지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 주재원들, 근로자들의 요청도 아주 빗발쳤고요. 인도네시아 당국도 워낙 섬이 많기 때문에 한국과의 직항 노선에 대해서 매우 의욕적입니다.
 그렇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래서 6월에 항공협정이 현재 열릴 예정인데요. 그때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산 세계엑스포 성공을 위해서 부산에서 인도네시아도 하고 유럽의 중심인 프랑스 파리도 노선 신설이 필요하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질의 마지막 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수고 많습니다.
 전세금 반환을 위한 피해자들의 대책, 여러 가지로 질의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정부도 우선매수권에 대해서는 지금 확실하게 준비를 한다, 법안 준비도 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임차인 우선매수권으로 구제할 수 있는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거의 전부 해당됩니다, 원하기만 하면.
 그런데 그 우선매수권 행사해도 전혀 구제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거의 다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원칙적으로는 대상에서 제외될 이유는 없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물건으로 정확히 입증만 되면요. 악용하는 것은 막아야 되니까.
 그러면 어쨌든 그거라도 우선 법안을 준비 중이라 하셨는데 지금 의원님들 여러 분이 이와 관련해서 법안을 발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4월 27일에는 법안 상정을 꼭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우선매수권과 관련된 정부 발의도 그 전에 있어 줘야 함께 논의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전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무튼 최대한 빨리해 보려고, 지금 이 차관도 그것 때문에 나갔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들이 시간 끌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같이 맞춰서 소위에서 신속하게 토론과 심의가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돼 국토부가 기관 선정 기준과 입지 원칙을 담은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지금 대략 몇 개의 기관을 이전 대상 기관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이 부분은 혁신도시정책관이……
 장관님이 그 정도는, 대략적인 개수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숫자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우리가 국토균형위와 실무적인 협의가 지속되고 매일 바뀌기 때문에……
 어느 분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복환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부단장김복환
 혁신도시 부단장입니다.
 앞으로 잠시 나오셔 가지고……
 답변석으로 나오시고요, 마이크를 세워서 발언을 해 주십시오.
 대략 몇 개의 공공기관이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이 될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복환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부단장김복환
 현재로서는 정답을 말씀드릴 수 없는 게 공운법에 의한 공공기관처럼 딱 고시되는 게 아니라 균특법에 의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공운법의 공공기관 플러스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다 조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4월 중하순인데 6월까지 용역을 끝낸다 했으니까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략적인 파악은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대략적으로만 말씀하셔도 됩니다.
김복환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부단장김복환
 제 생각에는 500개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에 따라서 각 지방이나 도시에서는 ‘기존 혁신도시로 이전해야 된다’, ‘아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원도심으로 이전해야 된다’, ‘새롭게 이전 대상지를 정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팽팽하게 주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김복환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부단장김복환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김복환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부단장김복환
 그 부분의 결론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용역에 그 부분도 포함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기존 혁신도시에 2차 공공기관이 이전한다면 완전히 새롭게 원도심으로 가는 것보다는 준비를 덜해도 되겠지요. 그런데 완전히 원도심으로 이전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준비기간이 길어야 되는데 만약에 후자라면…… 올 하반기부터 신속하게 2차 이전을 진행한다, 올 초에 장관께서 그렇게 밝히셨는데 그러면 올 하반기에 그렇게 신속하게 한다는 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김복환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부단장김복환
 현재로서는 기본계획에 충실하고 있고요, 그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하반기에 한다라는 것은 임차기관 등 이전이 손쉬운 기관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전체 이전 대상 기관과 이전 계획은 세부계획이 실시되는 과정에서 나와야 될 것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산업은행과 관련된 질의를 간단하게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법적 절차에 따라서 산업은행 이전과 관련해서 국토부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이전기간 지정 심의 요청을 받았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에 따라서 지금 의견을 취합하고 14일 날 균발위로 송부했는데 언제쯤 승인하게 됩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 손을 떠났기 때문에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워낙 대통령께서도 강력한 지시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당정회의를 지지난주에 여당과 정부가 했는데 차관이 참석했는데 그때 4월 말까지는 지정 승인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차관께서.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런가요?
 장관께서 그걸……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것까지는 제가 보고를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질의를 한 번 더 할 테니까 그사이에 장관님이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십시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질의 때 나머지 질문을 같이 하겠습니다.
 최인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바로 이어서 보충질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보충질의를 하시고 싶은 위원님은 손을 드시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질의 순서상 심상정 위원이 제일 먼저 발언하시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속보에 또 다른 목숨을 끊는 시도가 보도됐어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못 봤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깡통전세 사태 해결의 중심에 정부가 서야 됩니다. 그리고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갑론을박하고 있는 것 바라보면 좌절감 느낄 겁니다.
 이걸 왜 정부가 떠안아야 되느냐? 이것은 정부 정책 실패, 정부의 직무유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택값이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전부 내놓은 대책이 뭐냐? 대출 확대 정책이었잖아요. 거품 꺼지니까 생긴 거예요. 또 지금 피해자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개인 간의 사기가 아닌 이유가 바지임대인, 건설회사, 부동산중개인 그다음에 부동산 컨설팅회사 다 시스템으로 움직인 사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기가 시스템화될 때까지 도대체 정부는 뭐 했느냐 이거예요. 정부 때문에 발생한 문제예요, 이게. 그러면 정부가 이걸 떠안아야 되지요.
 그리고 제가 작년 국정감사 때 깡통전세의 위험에 대해서 힘주어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전세가율 80% 이상인 데가 12만 채고 60%까지 합치면 23만 채다, 이게 다 잠재적인 깡통전세군이다, 대책이 필요하다. 그때부터도 제가 공공이 매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얼마나 됐어요? 지금 깡통전세, 사기뿐만 아니라 굉장히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고 그다음에 발생한 지 오랫동안 방치돼서 지금 사태가 매우 심화돼 있어요. 제가 볼 때 하루하루가 급해요, 장관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일단 선 피해보상으로 떠안는 겁니다. 그리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라서 해법을 제시해 나가야 돼요. 그 방법 말고는 없어요. 선매수권과 그다음에 저리 대출 그것 좋은 방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것을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그렇지 못한 분들이 태반이에요. 왜? 전세대출을 낀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도 장관께서 오전 질의보다는 조금 진전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주택도시기금으로 매입임대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올해 예산 싹 다 깎았지만 이걸 더 확충해서 매입사업을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일단 우선 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국가가 떠안아 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을 직접 살 수도 있고.
 그러면 선순위, 제가 100% 다 보장하라는 것 아닙니다. 제 법안에 50~100이에요, 50~100. 그리고 오히려 선순위 채권보다 더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어요, 선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고 또 경매에 개입해서 거기서 낙찰을 받아서 매입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어쨌든 거주할 데를 지금 보장해 줘야 되는데 임대인이 정부가 돼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손해나 또 부실채권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당연히 정부로서 걱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정부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기본적으로 확충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는데 여권에서 조직범죄로 해서 다 몰수하신다면서요. 그렇게 해서 구상권 청구하고요. 그리고 가격이 정상화되면 또 부동산을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검토해서 어찌 됐든 이것을 떠안아야 됩니다. 그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가 이 방법 저 방법, 여야가 제기하는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셔야 돼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실태 파악을 빨리하셔야 돼요, 실태 파악을. 지자체를 총동원해서 정부가 범정부 TF 구성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도대체 몇 채가 이런 상황에 몰려 있는지,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국가적 재난인지 그리고 이게 사회적 참사로 연결될 가능성이 너무나 큰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법안 하나하나 가지고 할 필요 없어요. 법안 냈잖아요. 냈으면 그것 가지고 따져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부동산 PF 부실 때문에 건설회사한테 28조 지원했잖아요, 산업은행도 나서고 신용보증기금도 나서고. 왜 그런 데는 그런 것 안 따집니까? 깡통전세 피해자들 할 때만 피해를 어떻게 할 건가 따집니까? 저는 도대체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정말 실망이에요, 정말. 지금 이런 사태에서 그렇게 따지고 있을 때입니까? 방법도 다 있어요. 왜 없습니까? 건설사들 그렇게 부실한데 28조 지원할 그런 정부라면 왜 피해자들한테 지원은 못 합니까, 정부 때문에 피해를 당했는데?
 하여튼 그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오전에 이미 말씀을 다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심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좀 웃으셔야 될 거 같아요. 너무 그냥, 오전하고는 표정이 바뀌었어. 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괜찮습니다.
 장관님,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 해결을 하셔야 되고 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지요? 당연히 저희들도 같은 마음이고.
 이것은 인식을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문제를 보는 시각이. 새롭게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재난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정부 공무원 조직의 현 상황으로 봐서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빠른 의사결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취지로, 오전에 대통령께서 한마디 해서 효과를 보았듯이 법무부 그리고 장관님 그다음에 금융위, 은행기관을 담당하는 분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라도 빠른 의사결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목이 마르면 물을 줘야 된다. 그런데 이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제가 전세사기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나서 국토부가 준비한 제도 하는 과정은 평가를 합니다. 네 차례에 걸쳐서 발표한 게 무용지물이거나 아니면 쓸모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예방에 초점을 두고 피해가 날 것을 예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당히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평가를 하는데, 문제는 이미 피해를 본 분들한테는 너무 아쉽고……
 제가 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장관님께서 찾아가는 서비스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갑니까? 죄송한데, 찾아가는 서비스에 팀장급이 누가 현장을 가서 서비스를 하게 되는 겁니까?
 (김민기 위원장, 최인호 간사와 사회교대)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오늘은 현재 주택토지실장이 직접 나갔습니다.
 주택토지실장?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제가 아까 오전에 질문을 하고 미추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의원 몇 사람 계획에 따라서.
 이런 질문이 있어요. 첫째, 정부의 조속한 대책이 필요한데 대통령이 경매 중단 의사결정을 해 주셨듯이 대통령을 좀 만나게 해 달라. ‘내가 1년 동안 계속 경매 절차를 밟아서 두 번에 걸쳐 낙찰을 해서 지금은 낙찰이 돼서 명도인이 와 가지고 빨리 짐 빼 달라고 들락날락거리고 있다. 나 이거 지금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다음에 ‘전세보증금이라도 빨리 좀 돌려줘서 나 이거 가지고 다른 데로 이사 가고 싶다. 악몽을 꾸고 너무 힘들다’. 주택토지실장이 가서 지금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린 것을 가지고 현장에서 답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찾아가는 서비스는 다 좋고 굉장히 좋아요, 받아서. 제가 실장이거나 그러면, 결국에 주택실장도 A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 했고 B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 했고라고 의견을 모아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지요, 현장이. 그러면 그런 의견을 모아 오면 누군가는 빨리 의사결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TF를 말씀드린 거고요.
 장관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찾아가는 서비스가 피해자들이 직접적으로 원하는 것을 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선매수청구권 말씀하셨어요. 이게 제도도 참 좋고 한데 우선매수청구권을 하려면 피해를 본 임차인이 청구하면 다 대출도 해 주고 다 해 주나요, 조건 없이?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원칙적으로 그렇게 설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시면…… 차라리 그런 방침이 서신 다음에 만나야 된다고. 그러면 차라리 피해자들한테 이러이렇게 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으니 그렇게 하라고 안내를 하시든지 하셔야지. 지금 이 자리에서 했듯이 ‘야,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설계를 할 거야’ 그런 계획을 갖고만 계시고, 그런데 우선매수청구권 만일 계획한 대로 설계가 안 되고……
 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정말로 내가 빚이 너무 많고 해도 사기 피해자라는 게 입증이 되면 저리로 거치 기간을 장기로 해서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 장관님이 어느 위원님 답변에 저리로 거치 기간을 장기로 해서 그렇게 설계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저리로 장기간 대출을 하게 되면 우선매수청구권을 위해 지원하는 그 자금은 어디서 나오냐고요? 그것도 어차피 마찬가지로 주택도시기금이나 이런 것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여져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금융기관의 자금을 쓸 수가 있을 거고요. 정부 당국은 예를 들어서 이차 보전 같은 걸 해 주면 되겠지요.
 좋습니다. 그런 것도 하려면 기간이 어차피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제도가 확실하게 설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그렇게 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하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기 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관련 기관들끼리 대안을 마련을 해서, 저는 만일 이게 실행이 된다면 차선이나 이렇게는 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납득하거나 설득은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대상으로 하니까 훨씬 다른 방안보다도 더 낫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 제시했던 것 못지않게 대안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먹히려면 구체적인 안을 갖고 계셔야 되는데 앞으로 만들어 보겠다를 가지고 현장 찾아가는 민원 가서 ‘여러분, 이거예요. 나 이것 원합니다’ 이것 받아 오면 현장 찾아가는 서비스는 생각하시는 것만큼 작동이 안 될 거다.
 그다음에 우선매수청구권도 만일 제안을 하시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주셔야 된다 그게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아까 이차보전 자꾸 말씀하셨는데 오전에 말씀드린 주택기금을 활용을 해서…… 제가 말씀드린 매입이라는 것은 전체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방안이 채권만 인수할 수도 있고 경매에 참여할 수도 있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목표는 자기가 살고 있는 주거 안정을 유지시켜 주면서 장래에 100%는 아니더라도 잃어버린 금액에 대해서 일부라도 보전을 받아서 인생의 재설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요.
 찾아가는 서비스를 개시하기 전에 좀 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피해자들을 만나셨으면 좋겠고 진정으로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보증금의 반환, 주거의 안정이라는 것을 좀 더 재고를 해서 고민을 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경준 위원님이 먼저이신데요.
 아닙니다. 유경준 위원님은 다음입니다.
 여야 좀 번갈아 가면서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유경준 위원님께서 준비되셨으면 유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숫자가 많이 나오는 질문이어서 장관님께 안 하고 1차관이나 실장한테 하려고 그랬는데 실장과 1차관이 다 안 계셔 가지고 HUG 사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 관련된 얘기라서.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해 2월에 국토부에서 전세사기 미끼상품으로도 사용되고 한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기존에 공시가격의 150%를 주택 산정 기준으로 했다가 지금은 거기서 전세가율의 100% 이하로 이렇게 설정돼 있는데 올해 5월부터, 약 10여 일 뒤부터는 공시가격의 140%와 90%로 이렇게 바꾸셨지요. 그렇지요?
이병훈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직무대행이병훈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걸 시행하기가 아마 지금 곤란한 상황이어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 5월 이후의 개선안을 보면 이것은 공시가격 140%―주택가격이지요―곱하기 전세가율 90%를 하면 공시가격의 120% 이하여야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이병훈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직무대행이병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기존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수정을 해 가지고 2023년에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으로부터 수정을 해서 반영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이병훈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직무대행이병훈
 예.
 그런데 이게 전세보증보험 주택가격 산정 방식에는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좀 에러가 나고 있는 것 같은데, 알고 계십니까?
이병훈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직무대행이병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1억 원짜리 원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전세가격을 산정해 보면 공시가격이 현재 시세가 1억 원이니까 2023년에 바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적용해 보면 5360만 원이 되고 그리고 전세보증보험 산정 주택가격은 140%, 기존의 것으로는 7500만 원인데 새로 바뀐 것으로 하면 6754만 원이 돼 버려 가지고 시세는 1억 원인데 전세보증보험 산정 가격이 7500만 원이지만 실제 전세가율은 90% 이하임에도 가입이 안 되는 상황이지요. 그렇지요? 지금 따라오고 계시지요?
이병훈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직무대행이병훈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준을 바꾸실 겁니까, 아니면 그냥 시행하실 겁니까?
이병훈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직무대행이병훈
 이 부분은 저희도 위원님께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고민을 해 봐야 되지만 사실은 이렇게 저희가 기준을 낮추면 시장에서 여기에 맞춰서 보통 조정이 됩니다.
 시장에서 조정이 돼요?
이병훈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직무대행이병훈
 이를테면 반전세 형태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아니, 지금 산정 기준을 잘못했다고 하는 게 현재의 계획은 기존에 있는 2023년 현실화율에 맞춰서 한 거고. 지금은 우리 정부가, 신 정부가 들어서서 수정해서 2023년의 현실화율을 적용시키겠다고 했으니까 정부 계획에 맞게 바뀐 대로 수정을 하셔야지 그걸 시장에서 조정하신다고 그러면 곤란한 말씀 같은데, 그것은.
이병훈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직무대행이병훈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다시 살펴보고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 살펴보시고.
 현재 국토부가 하고 있는 것은 과거 기준이기 때문에 안 맞는 거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할 수 있는 건……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그리고 단독주택의 경우 각각 다르고 하니까 저희 의원실에서 생각한 바로는, 대안으로서는 지금 공시가격의 한 145% 정도 그리고 단독가구나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190%까지 올라가야 이게 안전하게 다 커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훈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직무대행이병훈
 예,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께 다시 질의드리겠는데, 김포골드라인에서 올해만 해도 18건의 안전사고가 발생을 했고 각종 대안들이 지금 마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 수륙양용버스를 제시하거나 수상버스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고 계십니까, 국토부에서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교통혼잡 대책으로는 부적절하다는 게 저희 자체 판단이고요. 관광용으로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교통 대안으로는 힘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말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혼잡도나 이런 것은 측정이 되고 기준이 있어야 문제가 파악되고 해답을 낼 수 있는데 정작 김포골드라인 운영사에서는 열차 혼잡도를 어떻게 측정하냐고 물어봤더니 목측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목측으로. 눈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에서도 교통카드 기록이나 이동통신 기지국 정보를 활용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제각각이어 가지고 지금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이 일치하지도 않고 대안도 안 되는 것 같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일전에 열차 혼잡도를 개선하겠다 해 가지고 혼잡도가 심각 단계, 170%일 때 무정차 통과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백지화시킨 게 아마 기준이 없어서 백지화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간 혼잡도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기준이나 이게 안 되는 상황이면 어떤 기준으로라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현재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또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우선 승객들 중량을 센서로 측정하는 방법하고……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대부분이 휴대폰을 들고 있기 때문에 휴대폰 GPS의 밀집도 통신 데이터를 통해서 받는 방법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빨리하셔 가지고 더 이상 심각한 사고가 안 나도록 예방조치를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후까지 고생 많습니다.
 오전에 국민의힘의 김희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입법은 국회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때 당시에 또 1차관도 참석을 하실 거고. 정부에서 법안을 아마 안 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여당에서는 법안을 내실 것 같고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의원입법 형식을 취할 가능성이……
 예, 그러니까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왜냐하면 급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할 것 같고. 다음주에는 상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주부터 공청회 등을 통해서 신속하게 처리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특별법을 발의하고 나서 언론에 나왔던 이야기들을 보면서 약간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장관님이 답변석에서도 그랬고요. 이것은 여기서 논쟁을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먼저 세금을 들인다라고 장관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세금은 들이지 않는다, 원금이 회수된다, 회수되는 시스템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증반환채권을 자산관리공사 등에서 매입을 합니다. 매입하고 나서 그 물건이 경매 절차가 들어가면, 이게 특별법에 들어 있는데 우선매수권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택을 매입할 수가 있고요. 매입한 주택은 LH 등에서 공공임대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임대로 활용을 하든가 아니면 환가를 하든가 해서 우선매수권을 활용해서 받은 금액으로 환가를 시켜서 원금을 회수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들이지 않을 수 있다. 물론 0원에서 0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것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두 번째로 장관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러면 채권 평가는 누가 할 거냐, 보증채권 평가를 누가 할 거냐에 대한 말씀이셨는데 그것은 아까 질의 시간이 끊겨서 말씀이 잘 안 들렸는데, 여기 자산관리공사의 주 업무가 채권 평가하는 기관입니다. 물건을 평가를 해서 매입하는 전문 기관입니다, 여기가.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적정한 가격에, 저는 적정한 가격이고 심상정 위원님은 50~100%의 가격이라고…… 약간 다른데 이것도 여당이든 정부에서 낸 법안을 가지고 심사할 때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다음으로 끝으로는, 희망고문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희망고문이 아니라 희망을 만들어 줘야 된다. 장관님도 물론 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치권과 정부에서 희망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두 가지 부분입니다, 피해 임차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첫 번째로는 거주권에 대한 고통입니다. 쫓겨 나가야 되는, 살고 있는 곳에서 쫓겨 나가야 되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일단은 해소를 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하고 나서 경매까지의 과정도 있고 경매 이후에 공공임대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충분히 거기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안정을 찾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장관님도 걱정하시고 저도 걱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금 말고. 임차인의 재산권, 보증금을 100%를 다 돌려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100%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런데 그건 너무 힘들 것이다라고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상정 의원님 법안에는 50~100%라고 적시가 되어 있고 저의 법안에는 ‘적절한 심사가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문제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또 국토부에서 더 전향적으로 훨씬 더 나은 법안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야, 정부 합쳐서 좀 희망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법안 심사 때 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어찌 되었든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는 총리 산하에 정부 대책기구가 필요하다 그걸 건의 좀 해 달라는 부탁 말씀 드렸고. 더불어서 3월 달에 제가 회의할 때도 장관님께 그 말씀을 드렸는데 피해자와 소통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피해자의 목소리를 좀 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게 해결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일단 들어서 그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에 분명히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신속하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거 안정적 부분을 줘야 되고 그다음 고금리,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조짐이 보이거든요. 지금 광주․전남도 몇백 세대가 이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예방책을, 전국적 차원에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힘을 보태서 예방책을 만들자, 여기에 정쟁이나 뭐 여야 할 것 없이 우리 젊은이들을 좀 지켜 내자,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보충발언을 좀 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들은, 장관님도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최소화, 어떻게 형평성에 맞게끔 할 것인가가 문제이지. 그건 법안 심사 때 잘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서 고생하고 계시는 LH 사장님, 짧게 말씀만 하나 드리려고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김포 콤팩트시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짧게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현재는 최근에 김포 콤팩트시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모아서 그 논의를 하고 있고……
 그 콘셉트에 대해, 개념에 대해서?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예, 논의를 하고 있고 그 콘셉트에 대해서는 정례적인 회의를 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걸 토대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참고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 잘 준비해 주시고요, 또 처음 만들어진 개념이니까.
 그런데 이 발표가 작년 11월에 국토부에서 나오고 나자 지금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주민들, 거기 최근 한 1, 2년 안에 단독주택을 들어온 분들도 대규모로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면서 임차권이라든지 이런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재산권이나 사업에 굉장히 불안감을 갖고 계시거든요. 관련해서 이분들과의 소통과 안내, 설명, 향후 스케줄 이런 것들을 자세히 하는 절차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다시 한번 관련된 직원 좀 저희 의원실로 보내서 설명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주민들과 더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 하나하고요.
 두 번째로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인천의 계양-강화고속도로가 지금 설계 중인데 아까도 제가 도로공사 사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두 가지 계획이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잘못 계획이 되면 제대로 된 도시설계가 되지 않을 걱정이 있으니까 그런 점들 다시 함께 살펴서 도로망 확충과 도시계획이 아주 무리 없이 다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아까도 도로공사 사장님한테도 말씀드렸으니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고 필요하면 저희 의원실도 협조하고 국토부도 협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관님, 전세사기 문제 좀 짧게 물어볼게요.
 지금 파악하시기에는 제일 심각한 곳이, 제가 여러 차례 언론보도를 냈었는데 서울 강서구하고 인천 미추홀구 아닙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렇습니다.
 양상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조금 다르지요.
 다르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이쪽, 이른바 빌라왕이라고 하는 강서구는 바지사장을 내세운 케이스여서 선순위채권이 많이 없는 것 아닙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거의 없습니다. 거기는 가격을 부풀려서……
 그렇지요? 신축 빌라여서?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렇지요.
 이런 데 비해서 지금 비극적인 사건이 있는, 건축왕이 판쳤던 인천 미추홀구는 계속 담보를 잡고서 여러 채를 건축하면서 선순위채권이 많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축왕이라고 불리는 거지요? 양상이 다르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래서 저는 법안 심사 논의하면서도 하겠지만 아까 심상정 위원님하고 조오섭 위원님 질의에서 나온 것처럼 두 개가 같이 병행돼야 될 게 아닌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의 양상이 피해조사를 한 다음에 보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순위채권이 없는 곳에서는 매입이라는 방법 또 이쪽 선순위채권이 많은 곳에서는 보증금반환채권을 적정가격에 매입을 해서 이런 것을 나중에 환가하거나 하는 방법들로 두 트랙으로 가는 것이 적정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 상세한 부작용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내겠습니다. 좀 면밀한 검토와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최인호 간사, 김민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저는 그래서 양상이 좀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솔루션만 있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세분화된 솔루션을 마련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하나하고요.
 두 번째로 조오섭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우리가 여러 차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공적자금을 투입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적자금이 100% 회수된 적이 없어요. 그런 것이 다 대기업에 대한 특혜, 예전에 금융권에 대한 특혜로만 돌아갔지 진짜 서민들에 대한 배려로 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과정에서, 물론 다 100% 환수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고 장관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납세자들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이해와 협조도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 재난에, 그걸 개념으로 어떻게 정의할지 모르지만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하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국토부에서 더 전향적으로 특별법 논의에 나서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정부 여당의 책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질의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지만 다행히 구조가 됐고 또 쫓겨날 것에 대한 두려움 또 보증금 못 받을 것에 대한 고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피해자 우선지원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주질의 때 말씀을 한 겁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런 취지로 이해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금융기관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다음에 지금 박상혁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여러 상황들이 다르니까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 가지 정책으로만 정부 정책이 세팅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다각도로 접근을 해 달라 이런 주문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다음에 22년 8월 1일 장관님 업무보고 시에 제가 질의를 했었던 내용이고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 주셨어요. 어떤 거냐면 기존에 역세권 개발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진행돼서 역사 주변으로 역세권 개발이 되다가 역세권 개발법에 의해서 1호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지금 춘천역 역세권 개발사업이 용역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전국적으로 주목이 되고 있고 모범 사례를 좀 만들어야 되고.
 그때 제가 질의를 했던 것은 역세권 개발의 성공적인 모델이 되기 위해서 역세권의 주거 그다음에 공동주택 그다음에 R&D 단지, 산업단지 등 또 강소 융합특구 이런 것들이 복합된 모델로서 잘 개발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던 것이거든요.
 지금 국가철도공단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일단 시에서 국가철도공단하고 등등 용역을 한 결과 PI, 즉 수익성지수가 1.03 또 비용편익이 1.03으로 사업 시행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철도공단뿐만 아니라 지금 좋은 공동주택 모델을 만들어서 하기 위해서는 LH의 참여가 필요한데 LH에서는 여러 사업이 몰리다 보니까 약간 신중검토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LH 사장님도 와 계시지만 장관님께서도 LH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 자리를 통해서 부탁을 드리고 함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우선 LH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한준 사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요새 LH 완전히 호떡집에 불났습니다. 국가산단부터 해서……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일전에 위원님 사무실에 방문해서 말씀드린 그대로 이게 당장의 참여 여부에 의해서 이행되는 사업이 아니고 좀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니까 저희들도 저희들의 사업 참여 기준에 의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긍정적인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은 더 진일보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참 집요하십니다.
 (웃음소리)
 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철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 때 장관님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아마 예방대책을 좀 준비하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현장에 버스를 투입해서 돌면서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버스에 타는 분들이, 거기에 누구누구 타야 됩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우선 피해자지원센터 거기 관리자하고 그다음 법률 전문가, 그다음 심리 전문가, 그다음 필요하면 총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 국토부.
 지금 현재 그 피해지원센터에는 국토부 직원이 나가 있지 않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상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여기 경기도 피해지원센터 이렇게 보면 거기에 와서 상담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1인이 한 네 사람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한 시간에.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맞습니다. 너무 협소하고요.
 그렇게 됐을 때에 버스로 이렇게 해서 돌면서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피해지원센터가 없는 곳을 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없는 지역에.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이 피해지원센터든 나중에 버스에 어느 분이 타더라도 어떤 게, 어느 분야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우선은 가서 보면 법률상담이 가장 수요도 많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런 겁니다. 법률상담도 필요한데 가장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금융 관련된 전문가하고 상담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내가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상담이나 어떤 대책이 있는지, 지원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금융 관련된 부분들 상담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혹시 더 대책을 세우신다면 금융권 퇴직하신 분이라든지 여러 분야로, 거기의 전문가들 아니면 지방변호사협회라든지 아니면 지자체라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서 좀 지원을 받아서 그분들을 상담을 하게 하고 또 거기에 국토부에서 나가서 그 부분을 명확하니 답을 바로바로, 거기서 조치를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국토부 간부가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지원센터에 그런 보강을 좀 더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역도 이곳저곳에서 지금 상당히 많이 그런 징조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미리미리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리고 LH 이한준 사장님, 사장님이 되시고 나서 올해 1월 1일부로 경기북부사업본부를 신설하셨지요?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예.
 왜 신설하겠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그간에 경기도에 있는 각종 업무를 경기도가 아닌 인천본부나 서울본부에서 이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민과 고객 관점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맞다 해서 경기본부에 이관을 하려고 했는데 경기본부 업무가 비대해졌기 때문에 경기남부본부와 경기북부본부를 분리해서 운영하게 된 겁니다.
 저는 사장님께서 정말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도 그전에 지역에 민원이 있을 때 수도권 본부, 의정부인데 서울로 가서 민원을 보러 그리 다니는 불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장님이 오셔서 북부사업본부 만든 것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경기북부본부를 저희가 만들었으면 바로 입지를 선정해서 이전하는 것이 옳은데 현재 기존에 얻었던 사무실이 내년 4월까지로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현지에서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것을 직원들의 의견 수렴과 이전 예산, 비용 등을 감안해서 위치를 최종적으로 선정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올해 1월 1일 날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셨는데 지금 23년이잖아요. 그러면 열두 달, 내년이면 1년 4개월 정도 이렇게 가는 건데 그 사이에 북부에 있는 주민들은 그동안 더 불편을 겪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개편을 하셨으면 그건 빨리 진행시켜야 된다고 제가 보거든요.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현재 얻어져 있는 임대차 건물의 상태가 전임 사장 때 얻어 놓은 건데 이게 월 임대료가 3억씩 나갑니다.
 사장님, 좋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지금 어디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위치는 위원님께서도 대충 짐작은 하시겠지만 직접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는 이게 결정이 됐을 경우에 저희가 임대차계약을 하는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좀 공개하기 그렇습니다.
 어떤 임대차계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저희가 새롭게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임차를 해야 되는데 임차 대상 건물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특정 지역을 거론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임차 계약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불이익한 부분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삼가고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혀 불리하지 않고요. 이미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다 돼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자체하고 지금 MOU 체결도 이렇게 예정돼 있지요?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MOU는 꼭 그 지자체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저희가 고양, 성남, 군포, 부천과 MOU를 했고 이어서 의정부를 비롯한 용인 등 다른 지자체와도 똑같은 MOU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MOU에 대한 모든 내용은 아마 내일 중으로 합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는 대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협의가 다 됐고요. 아직 사장님께까지 이렇게 보고가 덜 된 것 같은데요. 북부지역본부 사옥 이전 협력 및 지원하는 MOU 체결이 이미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그걸 내일 된다고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그런데 제가 송구스럽지만 입지 문제가, 이게 발표되는 순간 지역에 저희가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이 극히 제한돼 있다 보니까 계약하는 데……
 사장님,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실무 차원에서 이미 다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을 하실 때 너무 기간을 길게 잡지 말고 내년 4월, 지금 있는 임차기간 때문에 더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북부에 있는 주민들은 그동안 더 불편을 겪어야 된다.
 그러니까 임차기간 때문이라고만 한다면 좀 그 시기를 앞으로 당겨서, 제가 봐서 그 건물에 리모델링을 하고 뭐 하고 시간이 별로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좀 빨리 서두르는 게 아마 북부 주민들한테 좀 편리하지 않나,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걸 다시 검토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저희도 현재 있는 건축물의 임대료가 한 달에 3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 재정을 수용한다는 측면에서 비용이 최소화되면서 북부 주민들한테 최대한 편익이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방법이 시기를 당기는 거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추가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위해 좋은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원희룡 장관님과 기관장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현안질의를 통해서 지금 불거진 전세사기 문제는 여야 없이 국회와 정부가 힘을 합쳐 함께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향을 잡았다면 이제는 속도입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 간사 위원님들의 전세사기 구제를 위한 법안 상정 논의를 서둘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병욱 위원님 등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각 기관장은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일주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장관을 비롯한 기관장 및 정부 관계자 여러분, 국회 직원과 의원실 보좌직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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