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3년 4월 20일(목)
- 장소
국토교통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34)
- 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09)
- 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68)
- 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86)
- 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50)
- 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59)
- 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62)
- 9.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41)
- 10.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10)
- 1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03)
- 1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90)
- 1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82)
- 1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01)
- 17.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17)
- 18.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56)
- 19.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09)
- 20.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47)
- 21.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00)
- 2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69)
- 24.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29)
- 2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46)
- 26.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84)
- 27.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15)
- 28.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87)
- 29.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55)
- 30.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53)
- 3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21)
- 3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92)
- 3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60)
- 35.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43)
- 36.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02)
- 37.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06)
- 38.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53)
- 39.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02)
- 4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21)
- 41.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45)
- 4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03)
- 4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80)
- 44.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63)
- 45. 경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54)
- 46.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89)
- 4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28)
- 4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89)
- 4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95)
- 5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42)
- 5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04)
- 5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37)
- 5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37)
- 5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54)
- 5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42)
- 5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20)
- 5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19)
- 5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01)
- 5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38)
- 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56)
- 6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82)
- 6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09)
- 6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94)
- 6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40)
- 6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33)
- 6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24)
- 67.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92)
- 6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10)
- 6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29)
- 70.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40)
- 7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73)
- 7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91)
- 7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70)
- 74.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71)
- 75.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02)
- 76.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97)
- 77.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39)
- 7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32)
- 7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06)
- 8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27)
- 81.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46)
- 8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86)
- 83.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28)
- 8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96)
- 85.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48)
- 86.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65)
- 87.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50)
- 88.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25)
- 89.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18)
- 90.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00)
- 9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99)
- 9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10)
- 9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23)
- 9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61)
- 9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34)
- 9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62)
- 97.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27)
- 98.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59)
- 9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641)
- 10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69)
- 10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46)
- 10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58)
- 103.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60)
- 104.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45)
- 105.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55)
- 10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24)
- 10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44)
- 10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42)
- 10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80)
- 11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43)
- 11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639)
- 11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63)
- 11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23)
- 11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54)
- 115.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17)
- 116.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80)
- 117.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92)
- 118.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87)
- 119.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13)
- 120.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93)
- 121.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02)
- 122.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16)
- 12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81)
- 124.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58)
- 12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64)
- 126.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35)
- 127.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30)
- 128.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43)
- 129.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74)
- 130. 노후계획도시 활성화 및 재생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19)
- 131.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15)
- 132.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77)
- 133.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12)
- 134. 국가 기간시설 정상화를 위한 거가대로 고속국도승격 촉구 결의안(서일준 의원 등 15인 발의)(의안번호 2118723)
- 135.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적용방법 일부 개정 법령에 관한 청원(김태년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112)
- 136. 한국 공인 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에 관한 청원(주경식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21)
- 상정된 안건
- 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34)
- 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09)
- 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68)
- 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86)
- 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50)
- 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59)
- 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62)
- 9.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41)
- 10.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10)
- 1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03)
- 1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90)
- 1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82)
- 1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01)
- 17.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17)
- 18.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56)
- 19.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09)
- 20.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47)
- 21.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00)
- 2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69)
- 24.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29)
- 2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46)
- 26.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84)
- 27.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15)
- 28.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87)
- 29.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55)
- 30.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53)
- 3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21)
- 3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92)
- 3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60)
- 35.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43)
- 36.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02)
- 37.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06)
- 38.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53)
- 39.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02)
- 4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21)
- 41.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45)
- 4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03)
- 4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80)
- 44.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63)
- 45. 경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54)
- 46.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89)
- 4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28)
- 4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89)
- 4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95)
- 5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42)
- 5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04)
- 5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37)
- 5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37)
- 5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54)
- 5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42)
- 5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20)
- 5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19)
- 5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01)
- 5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38)
- 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56)
- 6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82)
- 6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09)
- 6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94)
- 6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40)
- 6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33)
- 6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24)
- 67.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92)
- 6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10)
- 6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29)
- 70.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40)
- 7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73)
- 7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91)
- 7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70)
- 74.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71)
- 75.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02)
- 76.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97)
- 77.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39)
- 7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32)
- 7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06)
- 8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27)
- 81.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46)
- 8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86)
- 83.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28)
- 8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96)
- 85.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48)
- 86.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65)
- 87.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50)
- 88.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25)
- 89.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18)
- 90.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00)
- 9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99)
- 9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10)
- 9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23)
- 9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61)
- 9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34)
- 9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62)
- 97.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27)
- 98.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59)
- 9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641)
- 10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69)
- 10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46)
- 10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58)
- 103.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60)
- 104.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45)
- 105.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55)
- 10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24)
- 10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44)
- 10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42)
- 10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80)
- 11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43)
- 11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639)
- 11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63)
- 11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23)
- 11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54)
- 115.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17)
- 116.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80)
- 117.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92)
- 118.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87)
- 119.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13)
- 120.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93)
- 121.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02)
- 122.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16)
- 12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81)
- 124.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58)
- 12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64)
- 126.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35)
- 127.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30)
- 128.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43)
- 129.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74)
- 130. 노후계획도시 활성화 및 재생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19)
- 131.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15)
- 132.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77)
- 133.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12)
- 134. 국가 기간시설 정상화를 위한 거가대로 고속국도승격 촉구 결의안(서일준 의원 등 15인 발의)(의안번호 2118723)
- 135.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적용방법 일부 개정 법령에 관한 청원(김태년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112)
- 136. 한국 공인 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에 관한 청원(주경식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21)
- o 현안질의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를 당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있었습니다. 주거 정책을 다루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유명을 달리하신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더 이상 가슴 아픈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람이 희생되어야만 대책을 마련하는 행정의 안일함과 무능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실효성 없는 미봉책이라고 여깁니다. 피해자들은 보증금이라도 돌려받게 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현행법 체계에서는 임차인의 개별적인 권리 행사만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집단적 권리 구제 방안이 마련돼야 합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는 조오섭 의원님의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과 심상정 의원님의 임대보증금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이 최근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여야 간사 위원님께 당부드립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이 우리 상임위에 상정돼 논의될 수 있도록 간사 간 협의를 서둘러 주십시오.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하겠습니다.
정부 측에도 각별한 당부를 드립니다. 향후 국회에서 논의될 관련 법안과 전세사기 피해 구제 논의에 전향적인 자세로 적극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토위원회도 여야 위원님과 함께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과 우리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법률안 및 청원 등을 상정하여 심사한 다음 교섭단체 간사 간의 협의에 따라 현안질의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새로 임명된 기관장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 28일 임명되신 권신일 코레일관광개발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님과 또 국토교통위원님들을 이렇게 모시고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를 갖게 되어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레일관광개발은 철도 인프라와 연계한 친환경 열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서 철도 발전과,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가 증진에, 서비스 질 향상에 힘쓰고 철도를 기반으로 한 관광 산업 활성화를 통해서 내수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코레일유통은 철도 역사 내 상업시설과 광고사업 운영 등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철도와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철도 모빌리티 서비스의 미래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디지털 전환과 끊임없는 경영 혁신을 통해 모빌리티 서비스의 폭과 깊이를 넓고 깊게 해 나가고자 합니다. 늘 겸손하게 그러나 혁신에는 과감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 귀하게 듣겠습니다. 전략수립과 조직 운영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저는 지난 2월 15일, 무려 68일 만에 열린 국토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민생 핵심 상임위입니다, 국토위는. 민생이 어려운 만큼 우리가 좀 더 부지런해야 한다. 그리고 국토위는 깡통전세비상대책위원회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우리 동료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도 지금 64일이 되었습니다.
전국의 모든 피해자들이 오늘 이 국토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해법인 깡통전세 매입 특별법이 오늘 안건 상정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숙려기간, 조오섭 의원님 것 지났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국회의원을 해 봤지만 이건 전적으로 의지의 문제입니다. 왜 오늘 깡통전세 매입 특별법이 상정되지 않는지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저는 오늘 상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위원장께서 양당 간사에게 주문하셔서 이 합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미추홀구에 있는 깡통전세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피 말리는 그런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박할 때는 우리 국토위원들도 밤새워서 심의하면 안 됩니까? 이게 6월까지 가야 될 법입니까?
저는 정말 진심으로 호소드립니다. 오늘 상정해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이 법의 결과를 만들어서 가뜩이나 의지할 데 없는 피해자들에게 한 가닥 희망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각심을 갖고 오늘 깡통전세 매입 특별법을 상정해 주시고 또 최우선 순위의 법안으로 깡통전세 관련법을 다루어서 정말 4월 이내에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부터 드리고 할까요?
심상정 위원님 고맙습니다. 심상정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다 맞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절차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발의된 의안은 30일이 지나면 자동 상정이 됩니다. 조오섭 의원님께서 지난달 발의하신 것은 3월 30일이었고요 심상정 의원님은 4월 3일, 각각 특별법을 발의하셨습니다.
두 특별법안이 30일이 지나지 않아서 자동 상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간사 간의 합의가 필요했던 겁니다. 또한 제정법률안은 20일의 숙려기간이 지나야 상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심상정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안이 20일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조오섭 의원님의 안과 모든 걸 다 합쳐서 간사 간에 합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민주당의 최인호 간사님이 국민의힘 측과 의논한, 협의를 한 결과 오늘 전체위에 두 특별법안을 상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만 국민의힘 측에서, 정부 여당이 만들 때까지 협의를 조금 미뤄 달라 이렇게 요청이 있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위원장이 양당 간사 협의를 마냥 기다릴 수 없어서 최대한 조속하게 간사 협의를 해서 상정을 하도록 요청을 했고요. 만약에 늦춰진다면 제가 국회법에 의해서 위원장 권한으로 상정하겠다는 말씀을 오늘 모두발언에서 드렸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여러 위원님과 공히 같은 생각입니다.
다음, 한준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저희가 국토부 측에 자료 요청을 많이 드렸어요. 대책을 요청을 했더니 ‘지원 방안 논의 중’ 이렇게 석 줄 답변이 왔습니다. 피해 규모를 물었더니 ‘수사 중이라 제출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아니, 이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질의 준비를 하겠습니까? 문제가 불거진 게 7월인데 한참이 지나고 나서도 현재 국토부에서 대책과 피해 규모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된 겁니까? 그래서 오늘, 저희 의원실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자료를 제대로 제출을 받으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실 제출 요청을 한 자료에 대해서 저희 전체회의 오늘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위원장님께서 관련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박상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국정감사 때 저나 또 심상정 위원님이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고 저는 아예 실거래가 자료를 만들어서 국토부에도 제출했습니다. 그때 기억할 때 장관님이나 국토부에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내년에 안심전세 앱 만들면 다 해결된다 이런 취지로 그리고 전세 시장에 국가가 너무 개입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대부분 국정감사 때 답변하신 것을 아마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안타까운 이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그제서야 부랴부랴 하고 그것도 대책마저도 무슨, 갑자기 국토부가 사정기관처럼 나섰던 모습 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부터라도 국회가 빨리 특별법을 논의하고 필요하면 관련 청문회도 국회법에 따라서 진행하면서 전체적인 대안들을 빨리 마련하는 것이 지금의 국회가 해야 될 일이지 않을까 싶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빠르게 양당 간사에게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위원장님 직권으로 여러 가지 국회법 절차를 진행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은 법안 의결 이후에 현안질의 이전에도 많이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한준호 위원님과 박상혁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는데요.
장관님,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공통적으로 듣는 게 정부 측의 답변이 늦거나 안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한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오늘 질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도 제출할 수 있는 답변이 있다면 얼른얼른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박상혁 위원님 생각과 제 생각이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속히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34)상정된 안건
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09)상정된 안건
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68)상정된 안건
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86)상정된 안건
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50)상정된 안건
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59)상정된 안건
8.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62)상정된 안건
9.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41)상정된 안건
1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10)상정된 안건
1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03)상정된 안건
1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90)상정된 안건
1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82)상정된 안건
1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01)상정된 안건
17.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17)상정된 안건
18.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56)상정된 안건
19.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09)상정된 안건
20.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47)상정된 안건
2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00)상정된 안건
2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69)상정된 안건
24.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29)상정된 안건
2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46)상정된 안건
26.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84)상정된 안건
27.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15)상정된 안건
28.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87)상정된 안건
29.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55)상정된 안건
30.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53)상정된 안건
3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21)상정된 안건
(10시20분)
먼저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해서 김희국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김학용․김민기 의원 등 6인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계획의 특성과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 심의를 실시토록 하였고 사업 주체가 바닥충격음 성능 검사 결과를 입주 예정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공택지를 공급하기 위해 등록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검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요청한 자에게 통보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최인호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3월 28일, 4월 11일과 18일, 52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해 21건을 의결했습니다.
먼저 허영 의원, 박상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후 궤도시설에 대한 정밀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궤도시설의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역세권개발이익 재투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수정했습니다.
민홍철 의원, 이헌승 의원, 문진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륜자동차에 대한 안전검사 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했습니다.
김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관리구역 지정계획 수립 시 협의 대상을 명확하게 수정했습니다.
김용판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행료 감면 제외 기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정했습니다.
송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전기료 지원 대상에 추가하도록 수정했습니다.
송재혁 의원, 박상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전용주차구획과 장기 방치된 차량의 이동 조치 근거를 신설하는 대안을 제안했습니다.
김승원 의원, 홍문표 의원, 오영훈 의원, 구자근 의원, 민홍철 의원, 홍정민 의원, 강대식 의원, 정일영 의원, 민형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운송수단에 드론 및 로봇을 추가하고 성범죄자의 종사 제한 등을 신설하는 대안을 제안했습니다.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을 위한 보도의 예시로 점자블록을 명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 김정재 소위원장님과 최인호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첨부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결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7항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및 9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10항의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15항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및 20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21항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30항까지 이상 9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31항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자구의 정리와 대안 및 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장관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주택법, 자동차관리법 등 총 10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하위 법령의 정비 그리고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지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92)상정된 안건
3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60)상정된 안건
35.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43)상정된 안건
36.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02)상정된 안건
37.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06)상정된 안건
38.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53)상정된 안건
39.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02)상정된 안건
4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21)상정된 안건
41.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45)상정된 안건
4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03)상정된 안건
4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80)상정된 안건
44.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63)상정된 안건
45. 경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54)상정된 안건
46.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89)상정된 안건
4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28)상정된 안건
4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89)상정된 안건
4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95)상정된 안건
5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42)상정된 안건
5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04)상정된 안건
5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37)상정된 안건
5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37)상정된 안건
5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54)상정된 안건
5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42)상정된 안건
5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20)상정된 안건
5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19)상정된 안건
5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01)상정된 안건
5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38)상정된 안건
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56)상정된 안건
6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82)상정된 안건
6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09)상정된 안건
6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94)상정된 안건
6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40)상정된 안건
6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33)상정된 안건
6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24)상정된 안건
67.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92)상정된 안건
6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10)상정된 안건
6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29)상정된 안건
70.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40)상정된 안건
7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73)상정된 안건
7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91)상정된 안건
7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70)상정된 안건
74.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71)상정된 안건
75.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02)상정된 안건
76.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97)상정된 안건
77.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39)상정된 안건
7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32)상정된 안건
7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06)상정된 안건
8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27)상정된 안건
81.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46)상정된 안건
8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86)상정된 안건
83.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28)상정된 안건
8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96)상정된 안건
85.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48)상정된 안건
86.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65)상정된 안건
87.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50)상정된 안건
88.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25)상정된 안건
89.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18)상정된 안건
90.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00)상정된 안건
9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99)상정된 안건
9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10)상정된 안건
9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23)상정된 안건
9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61)상정된 안건
9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34)상정된 안건
9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62)상정된 안건
97.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27)상정된 안건
98.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59)상정된 안건
9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641)상정된 안건
10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69)상정된 안건
10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46)상정된 안건
10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58)상정된 안건
103.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60)상정된 안건
104.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45)상정된 안건
105.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55)상정된 안건
10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24)상정된 안건
10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44)상정된 안건
10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42)상정된 안건
10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80)상정된 안건
11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43)상정된 안건
11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639)상정된 안건
11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63)상정된 안건
11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23)상정된 안건
11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54)상정된 안건
115.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17)상정된 안건
116.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80)상정된 안건
117.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92)상정된 안건
118.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87)상정된 안건
119.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13)상정된 안건
120.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93)상정된 안건
121.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02)상정된 안건
122.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16)상정된 안건
12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81)상정된 안건
124.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58)상정된 안건
12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64)상정된 안건
126.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35)상정된 안건
127.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30)상정된 안건
128.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43)상정된 안건
129.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74)상정된 안건
130. 노후계획도시 활성화 및 재생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19)상정된 안건
131.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15)상정된 안건
132.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77)상정된 안건
133.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12)상정된 안건
134. 국가 기간시설 정상화를 위한 거가대로 고속국도승격 촉구 결의안(서일준 의원 등 15인 발의)(의안번호 2118723)상정된 안건
135.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적용방법 일부 개정 법령에 관한 청원(김태년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112)상정된 안건
136. 한국 공인 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에 관한 청원(주경식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21)상정된 안건
(10시30분)
먼저 의사일정 제99항 및 제111항, 이상 2건의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해서 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출한 두 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두 건의 법률안은 모두 경제 관련 법률의 형벌규정의 과도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발표했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법률안입니다.
먼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물류터미널 공사 시에 인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한 행위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 행정벌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 매매업자가 자동차의 판매 여부를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잘 살피셔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밖의 법률안의 제안설명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84항까지 법률안 52건과 의사일정 제135항 및 제136항의 청원 2건에 대해서 송병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국토 분야 법률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유경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사무직원의 결격 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쪽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중에 김희국 의원안은 건설기계 조종과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 등에 대한 요구를 금지하려는 것으로 건설현장의 부당 금품 수수 등을 차단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건설현장의 근본적인 구조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쪽입니다.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건설사업자가 건설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위반행위를 양벌규정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5쪽입니다.
마지막 하단에, 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관법 개정안은 설계공모를 거친 건축물에 대해 경관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현재 130여 개 자치단체에서 심의 생략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6쪽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7쪽입니다.
두 번째, 김민철 의원안은 공공주택 입주 자격 구비 여부를 사전 검증하여 입주 대기 순서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대기자통합시스템을 구축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입주신청의 편의성 제고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8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중에―9쪽입니다―첫 번째, 서범수 의원안은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주민 동의 비율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주택관리업자 선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이미 개정안에 강화된 입법의 취지와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기 쉽지 않은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9쪽 하단에,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 등 공간 혁신구역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구역의 지정 기준 및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0쪽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김수흥 의원안은 지분 분할 등으로 소유자 수가 증가한 후에 정비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최초의 지정 고시일의 다음 날을 분양권 산정 기준일로 하되, 변경지정으로 새롭게 정비구역으로 추가된 지역의 경우에는 변경지정 고시일의 다음 날을 기준일로 삼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6쪽입니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하단에, 박상혁 의원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총액 한도를 현재 자기자본의 60배에서 70배로 상향하려는 것으로 대위변제 증가,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한 보증의 지속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9쪽입니다.
마지막 하단에 강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기관의 건축물 등의 양도가격 제한 기간을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하려는 것으로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양도가격 제한 기간을 사용 승인 후 10년 이내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5항부터 제125항까지 법률안 41건과 의사일정 제134항의 결의안 1건에 대해서 최용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 분야 42건의 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김두관 의원안은 간선급행버스체계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법률로 상향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김수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공사시행 인가를 의제 범위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김민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층버스를 대중교통의 대상에 추가하려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민홍철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자도시철도의 관리․감독을 위해 철도사업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세 번째 동그라미인 정동만 의원안은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제도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대한 사항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한준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관계자 간 협의 내용을 작성․보관하는 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맹성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기 말소등록증명서의 발급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입니다.
서일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국가 기간시설 정상화를 위한 거가대로 고속국도승격 촉구 결의안은 거가대교의 비싼 통행료 문제와 재정 부담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에 앞서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상정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대체토론까지 마치는 것을 전제로 먼저 소위원회 회부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126항부터 제133항까지 총 8건의 제정법률안은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과의 협의에 따라 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134항까지 이상 101건의 법률안과 1건의 결의안 그리고 법률안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는 제136항의 청원은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고 의사일정 제135항의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오늘 상정된 법률안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준호 위원님, 아까 의사진행발언으로 대신했지요?
주실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바로 대체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참고로 대체토론이 끝난 후에 현안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별도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대체토론 시간에는 법률안과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안질의 때 하시려고 시간을 좀 버시는군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10시42분)
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니까요. 그러면 질의 순서대로, 오늘 순서대로……
질의 순서지를 배포하는 동안에 제일 먼저 손을 드신 허종식 위원님 지금 바로 질의를 시작해 주십시오.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을 하기 전에 기자를 했습니다. 그것도 부동산 전문기자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까마득히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하지요. 작년 8월 말 9월 초에 피해자들이 찾아왔을 때 그때서야 알게 됐습니다. 상식선에서 일어난 일이었으면 알았겠지요. 상식을 뛰어넘는 전세사기였습니다. 그러니 상식을 뛰어넘는 대책으로 막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장관님, 오늘 아침에도 국민의힘 당정회의 때 보니까 전 정부 탓만 말씀하시던데 부동산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 없으면 다시 민주당에 정권 돌려주시지요. 저희들이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신 있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4월 18일 날 인천 주안역에서 추모제가 있었습니다. 이분들 중에서는 전세금 7000만 원, 9000만 원을…… 이것을 보시면 ‘전세사기 피해는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 말을 듣고 싶었다는 겁니다. 7000만 원, 9000만 원을 갚을 힘도 없고 다시 벌 자신도 없고 이 상실감, 절망감이 이런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정말로 참담합니다.
이것 보시지요. 인천 미추홀구에 건축왕 일당이 소유한 빌라가 무려 2694채입니다. 확인된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원금만 3300억 원인데 이 원금은 특정 신협, 특정 새마을금고에서 대부분 대출받았습니다. 이것도 뭔가 이상합니다.
그렇게 경매 중단과 지연을 요구했습니다. 세 분의 젊은이를 잃고 나서야, 그것도 대통령님 한마디에 전세 매물 중단하겠다, 이것 열흘 전에만 했어도 두 분은 살았을 겁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요구 사항입니다. 저 중에서 피해 현황 전수조사는 개인정보 사항이라 못 한다, 경매 긴급중지 요구해 달라 했더니 개인 간 거래라서 못 한다 이게 정부 답변이었습니다. 이 중 경매 긴급중지만 대통령 말씀으로 장관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대책이 조금만 더 나왔으면, 정말 실효적인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공에서 전세사기 주택을 매입을 하면 선순위채권에서 다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효용성이 없다 이게 정부 답변입니다,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상식선에서 설명하면 이 말이 맞습니다. 전세사기는 상식을 뛰어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을 뛰어넘는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희망을 가지려면 기금이든 정부에서 공적자금이든 먼저 투입을 해서 피해 구제를 한 뒤에 건축왕이든 빌라왕이든 이분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일부 받아내고 이 주택을 매입하거나 팔면 그렇게 많은 손해를 보지 않고도 충분하게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금융권 걱정하는데 금융권은 책임이 없습니까? 최고금액으로 대출해 준 건 금융권입니다. 왜 멀쩡한 우리 국민만, 우리 일반 서민들만 책임을 져야 하고 저 짓는 사람이나 빌려준 금융권은 책임을 안 진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정부에서 피해자를 먼저 구제한 뒤에 구상권을 청구해서라도 충분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요즘 지금 또 경매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데, 경매꾼이 전체 몰려들어서 자기들끼리 모든 물건을 차지합니다. 우리 일반 서민들, 전세사기 쫓겨난 사람들은 이마저도, 자기들이 경매해서 자기 집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이런 분들, 이 젊은이들? 이러니까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요.
장관님, 정말 정부가 상식을 뛰어넘는, ‘맞아, 국가가 저래서 필요해’ 우리 국민이 ‘정말 이런 국가 믿고 가야 된다’ 이런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빠른 시간 내에 실행 방안까지 포함한 대책들을 책임성 있게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세사기 건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처음의 답변은 너무 불성실하셨어요. ‘노력하겠습니다’로 딱 끝내고 다 답변하신 것으로……

저는 그동안 몇 차례 장관님께 말씀드렸던 부동산 지역 규제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1년여 간 전문가 토론 두 차례 하고 또 국토부랑 기재부 실무부서하고도 협의하고 여러 차례 다른 의견도 받고 해서 안을 마련해 왔는데 지난 월요일에 현행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이렇게 3종으로 되어 있던 규제지역 제도를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하고 단순화하는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화면을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개편안에서는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 바뀌고 특히 기존 조정대상지역에 부과되었던 각종 조세 중과 조치를 비롯한 여러 가지 규제 제도를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완화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또 기존의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하나로 묶어서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3개의 규제지역을 2개로 줄이고 규제를 적용할 때도 1단계와 2단계로 이렇게 분리해서 하고 서로 중첩되지 않도록 하고 2단계 지역은 1단계 지역에 적용되는 규제 플러스 세제라든지 일부 규제가 추가되는 내용으로 단순화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시행하기 위해서 제가 주택법 또 소득세법, 지방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 4개 법의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고요 의원 4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지난 3월 전체회의 때 제가 이 개편 방안의 개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장관님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잖아요. 어떻습니까? 이번 입법 발의 내용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제도는 국토부만의 제도가 아니라 기재부나 이런 다른 부처들도 연결이 돼 있고요. 또 이게 실제로 시행됐을 때 현장 일선에서의 디테일과 세부 사항에서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현재는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그 취지가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보조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이 한 6월께쯤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 사무실에도 공유를 해 주시고 또 장관님께서 의지를 그렇게 분명히 밝히셨으니까 기재부를 비롯한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셔 가지고 반드시 올해 안에 부동산 지역 규제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개의 법을 바꿔야 되고 특히 기재부와 권한을 일원화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정말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더 이상, 방지하고 또 국민들이 정말 이해하기 쉽게……
사실 제가 이 법안을 준비해 오는 과정에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전반적인 지역 규제의 내용에 대해서 아는 분이 거의 없었어요. 심지어는 부동산중개를 업으로 하는 분들도 내용을 거의 모를 정도로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실 민주당 위원 40분이 참여했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에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의지를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두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희룡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전세사기, 깡통전세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을 했고 장관님께서도 여러 차례 단호한 대처에 대한 의지를 표방한 바가 있는데 지금 이런 사안이 생겨서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사안들이 있으면 단기적으로 속도감 있게 처리할 일이 있고 장기적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텐데 경매 중단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신속하게 조치를 해서 그나마 다행인데 장기적인 대책은 아니잖아요.
우리 허종식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말씀하셨는데 장관님, 직접 제도 보완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고민한 게 있으면 또 구상한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이러한 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튼튼히 제도를 마련을 해야 되겠고 이 부분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숙지하고 계실 거라고 보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이미 벌어진 피해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아까 핵심을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가급적 관계부처의 검토와 협의를 빠르면 이번 주 내로 마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고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피해자들에게 찾아가는 상담 및 전달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국민의힘하고 정부의 당정회의에서 박대출 정책위원장께서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이야기하시면서 전 정부 탓을 한 걸로 그 보도를 봤는데 전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됐는데 전 정부 탓을 하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당정 협의를 하든 정부 차원에서 행정부 차원의 적극 대응을 하든 이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좀 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원희룡 장관에 대한 기대들이 큰데 워낙 여러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해서 그런지, 또 이런 부분들은 실무 국장들한테 맡겨서 점검하는 방식으로 하면 훨씬 효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HUG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전세보증보험 제도 개선 방안이 나와서, 지난번에 이렇게 좀 개선이 나왔는데 그게 어떻습니까? 적용을 하니까 좀 효과가 있습니까?



들어가 주십시오.
국토부2차관님 나와 계십니까?


다음은 김선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장관님 심정은 어떻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5년간 LH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미반환 금액은 무려 1536억 원에 달합니다. LH가 임대인과 임차인 관련해서 허술하게 검증을 하다 보니까 위장 세입자를 내세운 전세사기 범죄가 꾸준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의 임대주택 제도를 악용하는 전세사기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로 피해자를 위한 대책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보는데 전세 피해자를 위한 대책, 마련하고 있으신 것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찾아가는 상담 그리고 저희들이 소송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까지도 모두 검토를 해서 어제부터 이미 실행에 들어가서 아마 이번주 내로 거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피해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전세사기 피해 관련돼서 지난해 윤석열 정부 취임하고 바로 7월부터 비상경제대책회의부터 논의를 계속했던 사안이지요?












그런데 지금 피해지원센터에도 그런 인력이 거의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발표만 이렇게 보여 주기식으로만 하게 되면 저는 또 다른 문제가 나온다고 보고요.
제가 경기도 지역 지원센터를 봤더니 여기 근무 인원이 몇 분인지 아세요? 여섯 분입니다, 여섯 분. 그리고 거기에 HUG에서 나와 있는 분이 또 4월이면 복귀를 하면 다섯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들 상담도 거의 지금 보니까, 상담 건수도 상당히 많고요. 전화문의가 861건 그리고 예약접수가 142건 그리고 상담이 93건 이럽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너무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인력 지원도 더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기도 지역을 봤더니 수원․안산․오산․화성 이런 부분은 지금 위험신호가 감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선제적 대처를 장관께서 많이 하셔야 되고 또 화성 같은 경우 동탄에서 지금 한 250채 보유한 임대인이, 또 전세금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고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장관님께서 현장에 다니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부지런하게 다니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다니기만 하고 보여만 줘서는 안 되고 어떤 곳에 들어가면 그것을 해결하고 할 방법을, 대책을 가지고 와서 해결할 때까지는 거기에 매달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적 이슈가 전세사기에 대한 부분이 가장 이슈인데 다른 것을 만사 제쳐 놓고라도 전세사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피해대책, 피해구제 방안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각 지역별로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너무 무거운 형태의 피해자센터 시설 갖추고 인원 갖추고 이런 부분보다도 찾아가거나 이동하는 또는 임시장소들을 저희가 임차해서라도 긴급하게 투입해서 국가에서 마련한 지원을 알지도 못하고 혼자 고립감 속에서, 극단적인 절망 속에서 선택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더 부지런히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여야가 합심해서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저는 최근에 느끼는 건데 과거에 비해서 여러 가지 범죄들의 죄질이 아주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옛날 전세사기라는 것은 그야말로 부득이한 거나 집을 샀는데 본인이 어려워져 가지고 전세금을 반환 못 하거나 이런 원시적인 건데 이것은 완전히 기획 사기다, 따라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발본색원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가의 기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자랑스러웠던 것이 마약과 총기로부터 안전한 나라였었는데 그런 것도 지금 무너지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이게 무슨 먹고살 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가 아니라 그야말로 전세금이 전부인 젊은 세대들의 인생을 뺏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아주 죄질이 안 좋은 악질범죄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회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지난해 9월부터 법안들을 많이 냈습니다. 전세사기 관련 법안만 해도 27건을 냈는데 아직도 지금 17건이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국토위를 통과해서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제가 낸 전세사기 피해방지 4법 중에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이 뭐냐 하면 감정평가사가 부동산 관련 범죄행위로 인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자격을 취소하는 건데 이게 우리 소위원회,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뤄서 지금 법사위에 가 있는데 저한테 제안이 온 것이 4월 달에 빨리 통과를 시키려면 국토위에서, 징계위원회 절차를 한 번 더 거치는 것으로 해 주면 4월 통과하겠다, 이게 무슨 물건 사고파는,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국토부에서 우리 사무실에…… 물론 국토부 입장에서는 빨리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원에서 판결 나면 최종판결을 낸 건데 또 국토위, 징계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어떻게 구제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래서 법을 만들 때 물론 관련 기관에서, 당연히 협회 입장에서 로비를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너무 집요하게 우리 국토위 통과된 것까지, 법사위까지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장관님,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임대 사기를 당하신 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바로 경매 유예조치인데 이것은 이미 시행이 됐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분들을 어떻게 다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느냐 이 문제인데 1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연 1%~2% 저리로 했는데 대출 건수가 8건밖에 그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가면 대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출을 안 받는 경우도 있고 또 대출을 받아 봐야 갚을 돈이 없으니까 그러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 한번 생각이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많은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전세사기 피해규모 액수를 측정하는 게 대단히 어렵다고,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이런 기획 사기가 있는가 하면 또 기획 사기가 아닌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규모를 내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국가 차원에서 피해 규모를 산정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들이 결국 보증금을 어떻게 자기 손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최우선변제금액도 올리긴 했습니다마는 이미 근저당 설정 당시에 권리관계가 성립이 돼 버렸기 때문에 소급이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비극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최우선변제금액을 그 자체도 소급이 안 돼서 못 돌려받거나 아니면 그 금액이 너무 적어서 나머지를 날려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절망을 하셨고 또 그뿐만 아니라 생활고나 다른 사건․사고까지 겹친 경우들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인생을 살아갈 의지와 힘까지 떨어진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최대한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선 현재 권리관계들의 저항이나 국민들의 수용성을 감안해서 아무튼 최선의 대책을 낸 거고요. 이것을 뛰어넘는 대책들에 대해서도 사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워낙 사회적인 합의라든가 입법적인 뒷받침이 없이는 불가능한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앞서서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한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고민의 깊이는 피해자나 아니면 안타까워하시는 국민들의 부모 같은 마음이나 저희 국민을 보호해야 될 국가의 담당자나 똑같은 마음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제주공항, 너무나 잘 아시지요? 제주공항에 지난 17일 승인받지 않은 무인기가 또 침입을 한 것도 잘 아시지요? 그래서 항공기가 15분간 운항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비단 지금 한두 건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요.
앞서 한 달 전쯤에도 제주공항에서 국내선 여객터미널 지붕에 미승인 드론이 추락했었지요? 그것은 경위가 밝혀졌나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잘 지나가고 있는데 발생하면 감당 못 할 대형사고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거나 또는 굉장히 안보 취약요소로 대두가 됩니다. 용산, 북한에 의한 드론기 침투사건에서도 보듯이 그게 그냥 지나갔다고 하더라도 그게 지나갈 수도 있지만 사실 공항 같은 데 촬영한 것은 기존에 성공한 것들이 이미 기 보도됐고요. 그게 이란에서도 보듯이 암살을 정확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파괴력도 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못하더라도 그 정도 파괴력만 갖고도 비행기를 그냥 격추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물론 대책을 세우고 계시겠습니다만 대책이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요. 사실 일어나면 재앙이거든요. 그렇지요?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걱정스러운 얘기를 하냐면 제주공항만 하더라도, 이것은 잘 아실 테니까 제주공항 예를 드는데 2021년부터 안티드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요?






사실 국정감사 때 저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하도록 관계자들에게 지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관련해 가지고 문제를 지적했는데 장관께서 그때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당연한 답변입니다.
그런데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어떻게 업체가 국토부 설계지침을 위반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국토부 공무원은 왜 그 지침 위반을 사실 눈감아 주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답변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 전혀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심하게 얘기하면 국토부에서 진상을 밝힐 수 없는 말 못 할 사정이 있거나 또는 의지를 굳이 밝히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건지 그런 것들이 염려가 돼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항상 말씀하시듯이 오래전부터 일어났어요. 그렇지요, 이 건이? 몇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뻔히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을 대놓고 뭉갠 것이거든요, 대놓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사.
이것뿐만이 아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른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문의를 하면 문의한 내용에 대해서 와서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진지하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국토부차관님이 보고를 굉장히 잘 해 주시는 것 압니다. 아는데 이런 것이 부족해서 결과보고서에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긴급 저리대출 이야기를 했지만 얼마 전까지는 전세자금대출에만 한정됐거든요. 그러니까 경매 낙찰하는 사람들이 해당사항이 없었어요.
그다음에 긴급 주거지원도 500호 한다고 했는데 지금 몇 분이나 입주했는지 아세요?





장관, 지금 미추홀구에도 2083채가 경매에 넘어갔는데, 2000가구가 집에서 쫓겨날 판인데 긴급 주거지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 집을 싼 값에 매입을 해서 주거 임대인들이 계속, 임차인들이 계속 살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늘부터 경매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은행에 경매유예 협조를 하셨지요?







그런데 보니까 공공이 매입하면 채권자에만 이롭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제대로 검토도 안 해 보고 여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법안을 낸 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하는 방법은 피해자에게 돈을 주는 것이지 선순위 권리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또 하나는 정부가 직접 깡통전세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사실은 선순위 채권액보다 가격이 싼 경우에만 선별해서 매입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채권자도 손해를 보고 정부는 재정을 투자해서 피해자의 피해를 줄여 주는 3자 고통분담을 하자는 거예요. 과거 2008년에 미국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났을 때 미국의 주택청이 바로 이런 방식으로 부실채권 매입해 가지고 전세 세입자들의 주거를 보장해 준 사례가 있거든요. 미국은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못 합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우선매수권과 대출 지원만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분들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이 법적 관리를 대신해 주고 그리고 일정한 합리적 가격으로 매입을 해서, 지금 임차인들 어디 오갈 데 없는데 주거 보장해 주고 공공주택 늘리고 또 다량의 공공주택 물량을 가지고 주택시장이 경착륙하는 것도 막는 일석삼조의 해법인데 그것을 정부가 일언지하에 끊어 내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다시?

워낙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우선 위원님께서 제기하시는 채권에 대한 매입, 즉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인수 그 제도는 지금 캠코에도 있습니다. 물론 개인으로부터 인수하는 것은 현재 법이 없기 때문에 입법을 해야 됩니다마는 이런 경우에 문제는 할인율, 즉 손실을 확정 짓는 것을 피해자들이 과연 용인하겠냐, 특히 우선변제권도 있는데 우선변제금액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매입금액으로 만약에 할인해서 한다면 피해자들이 과연 수용할까 이 점부터 저희들은 검토를 해 봐야 되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국세체납이 문제인데요. 국세체납의 경우는 무엇이냐 하면 먼저 경매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법률적 과정을 정부가 관리를 해서 국세체납 같은 경우도 안분되도록 관리를 해야 돼요. 그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더 살펴보세요.


다른 분들 순서도 있어서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분당 정자교가 4월 5일 날 붕괴가 됐습니다.
원희룡 장관님, 현장 가 보셨어요?



그래서 장관님도 보면 1월 달인가 영등포 도림육교 사고 때도 안 가셨더라고요? 그런데 건설노조 불법파업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현장 방문은 세 번이나 하셨어요. 과연 이게 장관의 올바른 행보일까, 저는 의심을 했습니다.


정자교 붕괴 사고가 왜 났지요? 안전등급 3등급 받았잖아요, C등급. 양호 판정을 받았어요. 이 관련된 모든 게 지자체입니까? 건교부에서 하는 거예요, 장관님?





제 말씀은, 좋습니다. 장관님 소신도 있고 원칙도 있고 또 용산에서 얘기하니까 불법 관련된 노조의 움직임을 질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 방문하는 것은 좋아요. 그에 못지않게 국민의 안전에 관련돼서도 장관님이 관심을 표하고 이 제도가 뭐가 문제가 있을까? 지자체에 떠넘기지 마시고, 과연 건교부에서 무엇을 잘못했기에 계속 이런 사고가 반복될까? 그렇게 자성하는 게 장관님의 자세 아닌가요?


저희가 그래서 지난주에 급하게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전문 언론에서도 이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 공기업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결론은, 가장 큰 원인은 캔틸레버 방식의 시공이라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것 같아요, 모든 전문가들과 얘기를 해 봐도.
그런데 지금 건교부가 캔틸레버 방식으로 전국에 건설된 교량의 숫자를 알고 있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국의 캔틸레버 방식의 교량 숫자 정도는 건교부가 빨리 파악을 했어야지요.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토부가 캔틸레버 방식의 교량 현황을 빨리 파악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전국에 D등급과 E등급 교량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냐고요.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지자체랑 협력해서 사전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도 하고 보수도 하고 예산이 없는 지자체는 예산도 지원해 주고, 이게 지금 원희룡 장관님이 할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여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시면 안 됩니까?
88년도에……


다음은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세사기 관련해서 인천 미추홀구 그다음에 오늘 언론을 보면 동탄에서도 또 터진다 하는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가장 요구하는 게 뭐라고 보십니까? ‘내 심리안정 좀 시켜 달라’, ‘내 법률자문 좀 해 달라’ 이 이야기는 아닐 것 아닙니까?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가장 요구하는 게 뭐냐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택시 부제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국토부에 보내서 택시정책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라 이 이야기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규제로 보고 너희 규제하지 마라 이야기인데 지자체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하나의 규제다, 규제.
지자체가 택시 수급에 대해서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권한을 우리한테 달라, 우리한테. 부제를 할 것이냐 부제를 해제할 것이냐에 대한 자체적인 판단을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요구가 많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안질의는 사안이 중대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므로 여야 간사 간의 합의로 현안질의를 오후까지도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며 하기로 하였습니다.
오전 질의는 네 분 위원님, 민홍철 위원님까지 하고요. 오후 첫 질의는 박정하 위원님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맹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 그런데 우리 사회는 장관님 보시기 나름이겠지만 자정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문제가 있다는 건 아는데 어떤 극한적인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한 해결을 먼저 자발적으로, 선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또 드러났어요. 지난번 국회 때 제가 기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매입을 해 주십사 했는데 장관님은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두 분이 불행하게 또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토부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대책을 발표해도 실질적인 대안이 나오거나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안드리는 것 중에 국토부가 받아들일 수 없거나 아니면 저는 더 좋은 대안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몇 가지 다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거는 대통령께서 선심 쓰듯이 ‘야, 경매 중단시켜’라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장관님, 이번에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이거 개인 사기로 보십니까, 사회적 재난으로 보십니까?



자, 보세요. 이 자금의 흐름에서 누군가는 돈을 떼먹었어요. 그러니까 자금이 유출이 됐다고. 누가 찾아야 됩니까? 제가 법무부장관한테 대정부질의를 했더니 강하게 조사해서 찾겠다고 했어요. 국토부가 이걸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자, 경매유예를 아까 최대한 늦추겠다고 했어요. 법원을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국토부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범정부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안 쫓아다녀도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고.
우리는 최우선변제제도 그다음에 HUG의 전세보증이라는 아주 좋은 제도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작동이 안 됐다고. 유감스럽게 100만 원 상한선에 넘어 가지고 안 되고 뭐 어떤 조건이 안 됐어.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제도를 보완하거나 바꿔 줘야 되는데 이게 국토부 소관 일이 아니고 기재부도 도와줘야 되고 금융위도 도와줘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부서가 관련돼서 도와줘야 돼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모든 일련의 해결해야 하는 과정을 대통령이 모여 가지고 이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보도 공유하고 문제의식을 같이 갖고 해결할 수 있는 체제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채권매입이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 피해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라고 보여집니다. 보증금을 일부라도 돌려받는 것, 그다음에 주거를 자기가 안정적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것. 제가 제안을 드리겠는데 일단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을 했어요. 59조 기금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걸 가지고 HUG가 채권을 매입해서 임대주택 피해자한테 우선 지원을 하는데 HUG에 기능이 없다면 이걸 지자체나 LH한테 관리하도록 현행 규정을 바꿔 주거나 아니면 HUG가 LH에 출자를 해서 LH가 직접 채권을 매입한 다음에 지금 임대주택 관리하듯 해 주면…… 분명히 이것도 법적으로도 해결할 근거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근거 마련해서 해 주되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차이가 나는 게 누군가는 돈을 빼먹었으니까 그 손실 본 것에 대한 분담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시간을 가지고 경매 유예를 기다릴 게 아니라 거기에 임차인 살게 하고 임차인하고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손실을 분담할지 먼저 포함을 해서……
이분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거도 보장을 하면서 나중에 일부라도 보전받아서 재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는 방법…… 현행 규정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현행 틀대로 하면 어느 돈으로 하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주택기금을 활용해서 그다음에 나중에 저희가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임차인하고의 관계 이런 것, 우리 사회에 이런 시스템이 없으니까 시간을 가지고 이런 걸 만들어 가면 문제 해결을 100%는 안 되더라도 할 수 있다. 왜,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것은 사회적인 재난에 준하는 우리 국가가 해결해야 될 문제다.
아까 장관님이 자꾸 ‘전 정부가 문제의 씨를 뿌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해결을 해 나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지금 제안을 드렸어요. 복잡하게 채권 매입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이거는 결국에 빠져나간 돈을 누가 손해를 보느냐 하는 그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본 임차인은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일정 부분 손해를 보전받아야 된다.
좀 고민해 주시고요. 만일에 이 방법이 아니라 그러면 해결할 다른 방법을 제시해 주세요.

다음은 김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개요도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그쪽에서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건의 가장 기본적인 주체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지요. 그런데 문제 발생이 임대인들이 위계에 의해서 부당이득을 취득을 했고 피해는 임차인이 고스란히 입고 있는데 임대인들이 몇 명인지, 얼마를 해 먹었는지, 임차인들에 대한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국토교통부로서는 이게 경찰청이나 검찰청 등 조사․수사권이 있는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지요?

그런데 문제는 임차인의 피해를 어떻게 보호할 거냐? 그것만 문제입니다. 그러면 임차인들이 원하는 것은 이래 됐든 저래 됐든, 내가 6000만 원을 줬든 7000만 원을 줬든 내 전세금 돌려줘. 정상적으로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 요구를 하면 임대인이 돌려 줘야 되는데 이놈들이 사기꾼이니까 돈 떼먹어 버리고 도망가 버렸으니까 그러면 얼마만큼을 누가 돌려주느냐 이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임대인 사기꾼 일당을 전부 체포해서 재산을 몰수, 환수, 추징해 가지고 총액을 임차인, 피해인 사람들에게 n분의 1로 나누어 주고, 그게 모자랐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비극이 개인의 문제냐, 사회의 문제냐? 이것은 정치 철학의 문제고 행정부 권한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 문제를 행정부에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입법부가 입법 방향을 어떻게 정할지 우리끼리 이야기해서 입법을 하면 정부가 시행을 할 것이고 입법을 할 때 ‘이렇게 하면 시행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는 수준에서 정리를 해야지 도대체 입법권을 가진 입법부가 행정부보고 자꾸 대안을 내놓으라고 하면 무슨 대안을 내놓습니까? 그 책임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여야한테.
장관님, 그래서 고민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전 단계, 법무부․경찰청에서 이 범죄인들을 일망타진해서 범죄수익을 환수한 다음에 얼마가 모자라는지 어느 정도 나왔을 때 이제 어떤 방법, 지금 논의되고 있는 그 방법으로 보전을 해 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뭐 피해액이 얼마나 될지 무한정으로 가니까 우리 조오섭 위원님이나 또 심상정 위원님이 발의한 그 법안으로 먼저 공공기관이 피해자를 구출해 놓고 나중에 임대인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안 되면, 얘들이 못 갚으면 결손처리를 하든지 두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 결정을 의회가 할 겁니다. 행정부 입장에서 1안과 2안 중에서 2안으로 해 버리게 되면 이게 다른 케이스에는 또 어떻게 될 거냐 그 문제가 남아 있고 1안의 경우에는 시간이라든지 그간의 피해가 또 우려되는데.
장관님, 정부 입장에서는 국회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1안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건 시간이 너무 걸리고 피해 구제가 어려우니까 일단 의회에서 공적자금을 넣어 가지고 피해자 구제부터 먼저 하자, 이 2안이 좋겠습니까? 장관님 개인의 생각을 여쭙습니다.

만약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맹성규 위원이 말씀하시다시피 이게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면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공동의 문제나 사회의 문제로 정치 철학을 바꿔야 됩니다. 현행 법률 제도로 하게 되면 이게 처리가 거의 안 됩니다.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야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독일 헌법 1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불가침이다’ 이 정치 철학을 받아들여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27일 날 이 문제가 상정이 되면 깊이 논의를 하고, 문제는 이렇게 간단명료해 보이지만 실제로 집행을 하는 데는 굉장한 후유증이 남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양당 간에도 충분히 논의를 해 보고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께서도 제가 말씀드린 그 논리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 믿고 또 행정부에 계속 윽박을 지른다고 그게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골드라인이 아니고 골병라인이라는 지하철 5호선 연장 문제는 지난번에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든다고 고생을 하셨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니까, 다른 중요 사업들도 다 예타를 면제하고 있으니까…… 지금 사람이 그냥 죽을 지경인데 그걸 예타 통과를 안 해 가지고 지하철 5호선 연장을 안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이 안 되니까, 저기 대광위원장도 와 계시는데 장관님, 국무회의나 아니면 대통령께도 보고를 드려서 50만 넘는 김포시민들의 고통을…… 그거는 눈앞에 보이는 발등에 떨어진 불 아니겠습니까? 김포시에서 가장 원하는 건 예타를 면제해서 빨리 5호선 연장을 해 달라는 주장이니까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타를 건너뛰자 이런 것보다도 하루가 시급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예타 면제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권한은 기재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기재부와 긴밀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있잖아요. 청년 문제 또 그다음에 전세사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저는 이게 수도권의 과밀화에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도권의 과밀화가 되니까 주택을 공급해야 되고 주택을 공급하다가 보니까 때로는 이게 주택공급업자한테 먹이사슬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은 어떤 방식이든지 수익을 내야 되고 그 상황에 맞게 돈벌이를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 주택공급이 수도권에 엄청나게 밀리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폭락하게 됩니다. 맞지요?



장관님, 이번 깡통전세로 인해서 수많은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일부 목숨을 잃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LH 이한준 사장님 나오셨지요?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지요.
지방에서는 정부의 공공주택을 많이 해 달라고 요청이 많습니다. 그런데 LH를 비롯해서 정부가 사업에 대한 수익성이 안 나니까 못 하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청년들이 대거 서울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LH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LH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원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 민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제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서 접근을 해 봅니다. 장관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이미 발생된 피해 구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재발 방지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장관님께서는 원인에 대해서 누가 했는지 생각해 보라 하는데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있었지요. 갭투자라든지 이런 게 있었지요.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문제가 정부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셨지만 이미 발생한 임차보증금을 어떻게 보전해 주느냐 이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정부도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매 유예라든지 우선변제권을 갖다가 인정을 어떻게 해 준다든지 상담을 해 준다든지 그것은 아마, 물론 지원 대책은 되지만 실질적인 임차보증금의 회수 대책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전세사기는 범죄 아닙니까, 그렇지요? 범죄 피해자들이라는 시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현재 우리 법에 있지 않습니까? 범죄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것도 있어요. 입법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걸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희국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 안이 제가 생각하는 안이거든요. 몰수, 그러면 이제 경매권도 다 배제될 거지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주거의 문제는 HUG나 캠코, LH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선적으로 보장을 해 주는 방안으로 그래서 실질적인 방안이 돼 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게 왜 문제가 됐을까? 대체적으로 보니까 1억 5000만 원 이하의 어찌 보면 소액보증금 임차인들입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원룸이라든지 오피스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작동을 못 하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급도 안 되지요. 서울만 하더라도 1억 6500인데 그중에서 6000만 원인가요. 그게 우선변제권이 있고요. 결국은 이 건이 그 경매에 참여할 수 없는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법안을 내놨습니다. 뭐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확정일자 효력을 좀 확대하자 그리고 시기를 좀 당기자. 현재 확정일자의 효력은 그다음 날 0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정일자를 등록한 때로부터 바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하자, 그 법안을 내놨어요. 그런데 법무부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저는 그 법안을 낼 때 확정일자를 바로 등록하는 시점부터 인정되면 임대인이 최소한 그 0시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라도 근저당을 안 한다는 말이지요. 저당권 설정을 못 할 겁니다. 그 문제 때문에 법안을 내놨는데 여러 가지 권리관계 간의 충돌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가 반대하고 있지요. 이제는 기존의 상식을 뛰어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제안을 합니다. 이제 소액보증금, 다액보증금은 보호에 어떤 제한이 있겠지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소액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이다 그러면 1억 5000만 원 이하의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특별 규정을 넣어서…… 현재 전세권이 있지 않습니까, 민법상에 전세권? 우리 장관님도 잘 아시잖아요. 전세권과 같이 간주를 해 주자. 확정일자 등록을 하면 그때로부터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래 주면 어떻습니까? 전세권의 효력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선변제권도 있지요. 그다음에 저당권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경매권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의 근저당이나 저당권을 설정한 우선채권자하고 동등하게 경매에 참여해서 배당받을 수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는 저당권 제도의 특별 저당권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제도를 개선해서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야 예방적인 효과가 되고 이것은 또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제 문제도 되고요. 물론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주택가격의 상승․폭락이나 전세가의 폭락으로 인한 일종의 깡통전세 문제는 또 다른 문제겠지요, 이 범죄 피해의 구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그분들에 대해서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의 효력을 확장하거나 강화시켜 놓으면 그 부분까지도 포섭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장관님께서 정말 이것은 범정부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리면서 이 대책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하는 하루의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이나 이런 데서 권리관계가 불확정하다, 담보 그러면 대출 기피 현상이 나타나면서 반대하는 논리를 저희가 일부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하루라는 빈틈을, 공백을 허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방법으로, 금융기관들이 집주인이 대출 신청을 하면 그 날짜까지 확정일자가 있는지를 먼저 국토교통부를 통해서 반드시 조회하도록 그렇게 의무화를 해서 이 부분을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금융기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추가로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미추홀 이 사건도 원룸이든 오피스텔을 지을 때 PF를 일으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금융기관에서 금융감독을 잘 해 줘야 됩니다. 이걸 주거용으로 할 거냐, 분양이냐, 임대냐 이것을 확인해서 그러면 임대는 몇 세대를 얼마에 할 거냐, 그걸 공제하고 PF나 대출을 일으킬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 이런 사건․사고가 안 터진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할 일이겠지만 그걸 또 장관께서 제안을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면 오늘 신임 기관장 인사차 오신 김영태 코레일유통 대표이사님, 권신일 코레일관광개발 대표이사님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참석 기관장님들은 오후 질의에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고 14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과 주택토지실장이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제1차관은 15시 20분에 이석을 하시고, 주택토지실장은 전세사기 피해 지역―인천 미추홀구입니다―방문 후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후 회의에 출석하지 못함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이를 승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국정감사 10월 6일 날 제가 이런 것을 여쭤요. ‘지금 30세 미만 무주택자․청년들이 청약 가점에 전혀 우선순위를 받을 수 없고 가점에 영향을 못 준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장관님께서는 ‘이번 청약제도 개편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이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답변을 주셨고요.
이원재 차관님께서도 ‘30세 미만의 젊은층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청약제도가 불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청약제도 개편을 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후에 제가 실무진한테 여러 번 여쭤봤는데 국토부에서는 전혀 이런 움직임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앞서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이 말씀 주셨지마는 문제가 있고 문제에 대해서 어디선가 지적이 됐는데, 그 건에 대해서 과연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의 공무원분들께서는 얼마나 우리 서민들 그다음에 민생, 국민 이런 걸 생각하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모두가 이 건에 대해서 미처 대처 못 하고 제대로 준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책임이 있고, 모두가 다 반성을 해야 되고, 저희도 먼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챙겨 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침에 당정회의 있었는데 언론 보도 보니까 주요 내용이 저리 대출, 우선매입권 이런 것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2만 원이 없어서…… 2만 원이 없어서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는데 저리 대출을 한다고 해서 금융권에서 그게 어느 정도 대출이 가능할는지라는 의심이 하나 들고요.
우선매입권이라는 것도 일단 돈이 있어야 뭐를 살 것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도 다 감안해서 준비가 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현실성이 있는 대안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잠깐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과 무관하게 사기 피해, 주택 물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수우선권을 주게 되면 경매 대금 중 최고가로 결국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한 대출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아무래도 기존의 전세금 대출도 채무를 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치 기간을 충분히 둘 생각입니다.
여기 HUG 사장님도 나와 계시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선가 사회에서 사인이 있고 이 사인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고통을 받는 분들이 없도록 준비해 줘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말이, HUG에 고생을 하고 고민을 하는 제도가 있다고 쳐도 실효성이 없는 거잖아요. 작년에 56일씩 걸리고, 요즘에 석 달씩 걸리는 것은 또 인력이 부족해서지요?






위원장님, 1분만 하겠습니다.
감지하셨었나요? 취임 전이니까 잘 모르시지요?

미리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공직자분들께서. 그러니까 마냥 전 정부…… 전 정부 잘못한 건 맞아요. 그런데 전 정부 탓만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한번 여쭙는 거예요. 언제쯤부터 이런 조짐이 있었는지. 조짐이 있으면 고칠 준비를 했었어야지요.
또 하나 여쭐게요.
아침에 당정회의 하면서 백브리핑 하는 과정에 이게 유력 정치인이 개입이 됐다 이런 기자들 질문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간단하게 알고 있는 정보로는 싸게 매입을 해서, 그러니까 아주 소량의 자금으로 매입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건데 여기에 정치권이 개입할 여력이 뭐가 있는 거지요?

특히 현재 사기꾼 남 모 씨의 변호인은, 오해는 마십시오마는 촛불인권연대 변호사이면서―이미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요―‘계획적 사기가 아니다’라고 적극 가해자를 두둔하는 그런 변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지역의 금융기관들, 이와 공모했던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들 또 사후에 변호인이 선임되고 그 가족들을 통해서 재산 빼돌리는 이런 과정에서 더 큰 범죄가 있을 수 있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저희들이 가지고 경찰에 특별수사를 신속히 해 주도록 오늘 아침에도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들은 전액 돌려받을 수 있을 줄로 알고 지금 그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막상 현재 입법도 안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입법을 하더라도 만약에 전액 변제하는 것으로 되면 경매보다도 더 유리한 것을 세금으로 아무런 절차 없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납세자들이 동의하겠는가, 이것은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얘기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세사기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에 지역의 문제가 전국화된 골드라인 문제, 국토부․기재부 등 정부 당국의 무책임, 신도시를 만들어 놓고 교통대책은 세우지 않아서 두 량짜리 꼬마 경전철을 만들었던, 그리고 최근에 이태원 참사 이후에 본 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시민들이 굉장한 밀집도……
장관님, 밀집도 285%라는 것은 이제는 아마 아셨을 텐데, 이런 문제들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대책을 세우지 않다가 최근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비극적인 일들이 있고 나서 대책을 세우는 것처럼, 올해만 15건의 과호흡 증세, 졸도 증세가 있었고 그래서 최근에도 한 3건이 있고 나서야 장관님도 찾아가시고 대통령 지시까지 있었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왜 이렇게 그 대처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건지, 적어도 이태원 참사 이후에 이 문제가 빨리 대처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전혀 대처가 없었던 건지, 국토부의 입장은 뭡니까?

아시는 것처럼 이게 1㎡당 7~8명입니다. 이태원 참사 때 밀집도가 9~10명이었기 때문에, 거의 똑같은 수준의 상황이었는데 이 대처가 왜 늦었는지…… 최근에 장관님도 두 번인가 다녀가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으셨습니다. 저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모든 대책이 다 한꺼번에 이루어져도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가 문제인 건데 저는 이 대책들이 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하나 묻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대책이라는 것도 서울시와도 굉장히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21년 6월 이후에 서울시는 개화역에서 김포공항까지 가는 전용차로 문제를 ‘국토부에서 전혀 협의가 없었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공식적인 입장이 뭡니까? 국토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태만한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의 반박이 잘못된 겁니까?

장관님, 서울시는 서울시의 많은 시민들이 경기도로 이주가 되었는데 이 이후에 전혀, 모든 경기도 주민들은 외곽에서 환승해서 들어오라는 입장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전혀 협조를 하지 않는 서울시의 태도가 올바르다고 생각하세요?

장관님께서 이런 부분 더 질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대광위원장님도 다시 한번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장관님, 제가 21년도에 삭발한 것 아시지요? 아시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재부에서 4월 또는 5월에 예타 대상 심사가 있습니다. 서부 광역급행철도,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이번에 대상 심사가 되어서 예타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하나…… 장관님이 더, 이제 국토부 손을 떠났지만 하셔야 될 것하고.
두 번째가 아까 김희국 위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5호선 문제예요. 대광위에서 중재를 하고 있지만 이 중재가 언제까지 갈지 모릅니다.
또 장관님 이제 그만두신다는 설도 있어요, 제가 들어 보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관님, 언제까지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장관님, 입장 부탁드립니다.

제가 김포시민들의 너무나 처절한 출퇴근길의 고통에 대해서, 저도 오늘 이따가 저녁에 가 볼 겁니다마는 우리들의 문제로 받아들이자고 제가 정부 안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공공 매입에 대해서 타 위원님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또 사회적인 어떤 합의도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공 매입이 정말 가능한지.



그리고 예를 들어 정상적인 가격으로 주택 전체를 매입한 경우에는 근저당자만 혜택을 보는 경우가 된다 하는 게 방금 장관님 말씀하신 것하고 일맥상통한 부분이지요?

지금 우리가 사고가 난 이 아파트 전체에 우선매수권을 적용할 수 있는 세대가 많습니까?









장관님 의견은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야가 따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세사기나 깡통전세 관련되어서 대책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 주셨지만 여야 따로 없다. 이것은 정치권과 정부에서 나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기본으로 두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문에 보면 어제 TF에서 경매 중지와 우선매수권 관련되어서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매수권은 아까 강대식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가능한 임차인에 한해서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부분이잖아요, 모두에게 한다는 부분은 아니고?


경매 중지도 저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진즉에 경매 중지가 되었다면 불행한 사태는 발생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매 중지와 우선매수권 관련돼서는 피해자대책위하고 저하고 계속해서 기자회견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이 앞에 3월 23일 날 장관님께 건의도 드리고 했던 내용입니다. 늦게나마 이렇게 정책이 실현되고 있어서 너무나 다행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인식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TF팀이 있냐?’라고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3월 23일 날. 아까도 맹성규 위원님께서 ‘TF가 있느냐?’라고 여쭤봤더니 ‘TF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장관님과 저의 인식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정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비상경제민생회의,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이것을 TF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TF는 법률적 용어로, 군사용어인데 ‘기한 안에 어떤 과제를 성취하기 위해 만들어진 임시 조직’입니다. 각 부서에 흩어져 있던 전문가들이 한 곳에 모여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성과가 달성되면 해산하는 것이 TF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까지 TF가 없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의 인식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에 TF가 만들어져 있으니 여기에 저는 경찰청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법무부도 좀 들어가고.

저는 조금 더 나아가면 국무총리 산하로 관계기관 대책기구를 하나 만드는 것이 어떠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건 장관님께서 판단하셔서 국무회의에 제안을 하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혹시 제가 발의한 법안 보셨어요?


그래서 아까 장관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은 세금으로 그걸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세금으로 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세금이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세입자들은 경매가 들어갈 때까지, 한 이삼 년 걸리잖아요, 그때까지는 거기서 계속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법안을 발의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깡통전세 문제를 지금 여러 분들이 얘기하셨는데 이게 좀 선제적 대응이 필요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제적 대응이 안 된 데는 이유가 있겠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가지고 지금 표에 있는 것처럼 전세사기의 유형별로 한번 간략하게 분류를 해 봤는데 이 표를 가지고 장관님하고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보가 없어서 그냥 개략적으로 분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분류를 한 건 기획범죄형이 있고 바지사장형이 있고 생계형 비슷한 게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파악이 안 된 것들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이고.
거기서 기획범죄형이라는 건 처음부터 남 모라는 사람이 기획을 해서 대부분은 근저당 설정하고 전세권자가 있고 그래서 피해자가 피해가 심하니까 3명이 죽고 오늘 아까 신문에 났던데 또 1명이 자살을 시도했다가 겨우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지사장형은 작년에 발생한 건데 빌라왕 김 씨, 강서빌라왕 정 씨라 해 가지고 작년 10월과 7월에 발생한 사건이어 가지고 이게 기획범죄냐 아니냐의 여부가 애매해 가지고 아마 대응이 좀 늦어진 것 같은데 지금 인천 쪽에 문제가 되는 건 이건 아예 정말로 기획범죄형이고 피해자가 많아서 피해자가 죽고 해서 생기는 문제고 바지사장형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피해자가, 죽은 사람은 없고 바지사장으로 추정되는 사람, 김 씨와 남 씨가 자살을 했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최근에 또 발생하고 있는 건 동탄 오피스텔 부부도 있고 부산 오피스텔 부부도 있는데 이건 갭투자에 의한 생계형 범죄에 가까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책을 어떻게 하느냐 보면 지금까지 나온 게 경매우선권을 부여하는 것하고 플러스 장기․저리 융자를 하고 그리고 경매 유예는 이미 했고요. 그리고 공공매입 등이 검토되고 있는데 기획범죄형 같은 경우는 이 표에 있는 것처럼 대부분이 근저당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피해자한테 돌아가기가 힘들어서 아마 공공매입은 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갭투자를 했거나 근저당 설정이 거의 없는 바지사장형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구입가가 있을 거고 현재가가 있을 거고 전세가가 있을 거고? 그러면 그 사이에서 피해자들이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공공매입도 오픈을 해서 공공매입을 해 가지고 공공임대주택으로 쓴다든지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요.
그래서 지금 미확인된 것들은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적당한 대응을 할 수가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는 파악돼서 중간보고나 이게 나와야 될 시점이고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유형별 분류 그리고 유형별로 대책이나 이런 것도 기획이 되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특히 지금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이라는 게 있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미확인된 부분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 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또 사건이 터질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돼요. 그래서 지금 파악하고 있으면 파악을 하는 대로 알려 주시고 그것에 따라서, 저는 대강 했지만 체계적으로 분류해 가지고 대책을 잘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구입가하고 현재가하고 전세가하고 세 변수가 있는데 그 차이에 따라서 다양한 결정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는 공공매입이라는 용어로 아예 묶어 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이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느냐 하는 원인과 해법에 있어서 지금까지 어느 정부인지 이런 걸 막론하고 정부가 전세제도를 서민 주거정책이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장려해 온 측면이 있고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은 정책자금으로 HUG 같은 기관에서 다 보증을 제공해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은행 창구에 가면 주택담보대출하고 전세자금대출은 대출 기준이나 창구 심사의 정도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던 것이 사실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부실이 나면 은행에서 그 리스크를 거의 고스란히 떠안게 되기 때문에 자체 규제나 창구 심사가 강한 편이었지만 전세자금대출은 HUG가 보증서를 발급해 주니까 은행 입장에서도 엄격하게 대출 심사를 하지 않은 경향이 있고 보증기관도 어쨌든 보증수수료가 생기기 때문에 담보가 안전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증을 남발한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금융기관․보증기관 포함해서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부실이나 모럴해저드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하는 지적이 공감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부실 전세를 양산하고 또 전세사기 같은 범죄들이 발생하기에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앞으로 대출기관과 보증기관, 양측에서 심사가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전세가율이 다르면 전세대출 한도도 달라져야 되는 거거든요, 안전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전세가율이 60%다 그러면 전세금을 80%까지 대출하는 것도 무방할 수 있겠지만 전세가율이 70% 정도면 대출한도도 더 낮아져야 되고 그 이상이면 더 낮아져야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전세금이 매매가격의 2분의 1이든 아니면 그 이상이든 일정한 비율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전세가율에 연동된 대출과 보증정책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가 있으신가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전세제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이 부분 물량 확보나 지금 긴급주거 지원을 이용하신 분이 9건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굉장히 형식적인, 전세사기 피해를 증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게 잘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냥 지자체에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또는 피해자들에게 행정적인 증명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실질적인 내용적인 검증 절차 같은 것들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 국감에서도 저를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에 대한 대책이 잘 준비되고 있느냐라고 그때 여쭤봤었지요. 심상정 위원님 질의에도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그때부터 준비했던 것들이, 대개 어떤 것들을 준비해 오셨나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대책이나 원인, 그러니까 현재 피해 현황은 어떤지 지원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요청을 드리니까…… 아까 제가 의사진행발언에 말씀드렸지만 자료를 안 주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왜 수석전문위원실에는 이렇게 자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아마 장관님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최근에 동반 하락하고 있는데 이런 추세에서는 전세가율 자체에 대해서 큰 변화가 있습니까? 없지요. 전세가율 변화가 없으면, 이게 높아져야 전세가격이 불안하고 갭투자가 일어나거나 또는 무자본으로 투자가 들어와서 가수요가 생기고 이로 인해서 시장에 들어온 게 사기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원인 분석은 명확하게 해야 된다. 전에 저희가 국감 때 질의를 할 때 말씀드렸던 원인에 대해서 감정가 부풀리기가 큰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동의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객관적인 감정가 산정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방안 마련을 요구를 드렸고 아마 그로 인해 가지고 감정평가 추천제 도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감정평가법인 40개를 선정해 놓으셨는데 타당성 검사를 하시다가 3개 정도를 탈락시키셨는데, 최근 있었던 KBS 보도 같은 데 나왔던 강서구 빌라왕 배후 신 씨, 여기 일당들이 만든 업(up) 감정 청탁 관련된 법인 다섯 곳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37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 실태조사가 제대로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효성 문제가 있으니 감정평가 추천제 도입 관련된 부분들 현황들 다시 한번 파악해서 이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지난번 차관님 다녀가시고 대변인 통해서 이렇게 한 장짜리 장관님의 동정자료처럼 나오는 것 말고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자료, 대책 방안들을 담아 가지고 발표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영상 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장관님, 지난 15일 수원역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휠체어 이용 장애인 승객이 열차 탑승을 거부당한 사건입니다. 어제 KBS 9시 뉴스에 나온 사건인데요. 명백하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이동․교통수단에서 차별 금지에 반하는 상황인데 코레일의 답변이 참 한심합니다. ‘직무교육을 다 철저히 시키겠다’라고 하는 답변입니다.
일벌백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이 코레일에서 한두 번이 아닙니다, 2022년 8월 달에도 똑같은 사건들이 있었고. 오늘 제43회 장애인의 날이라는 거 아시지요? 철저하게 일벌백계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은 시공사, 바지임대인,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또 관리업체가 아주 조직적으로 연계된 조직적 사기극입니다.
제가 그 피해자들한테 제보를 받았는데 남 씨 소유 2700채가 전세로만 활용이 됐습니다, 모두. 월세도 없습니다. 그리고 매매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제2금융권에서 또 대출금으로 집을 짓고 전세금 받아 가지고 또 짓고 짓고 짓고 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자기자본 없이 대출금으로 이렇게 지어 가지고 전세 놓고 사기 벌이는 행각 이거 근본적으로 막는 철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실거주,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 실소유 건물만 등기부등본에 기재할 수 있게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제도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지금 경매 중지한 거고 그다음에 차선책으로는 우선매수권 적용하는 거고 그다음에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국가기관, 즉 LH 같은 데에서 경매에 참여해서 그것을 공공기관이 낙찰받아서 그것을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것을 요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피해자들이.
아까 주택 매입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경매에 공공기관이 참여를 해서, 그러면 30%에서 50% 정도의 낙찰을 하게 되면 시가하고 차익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조금만 보조를 하게 되면 전세보증금을 변제할 수 있는 그런 자금들이 확보가 조금, 주택채권을 매입하는 것보다는 세금을 덜 쓰면서 보증금 변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우선매수권 그다음에 경매 참여를 통한 매입과 그다음에 공공임대 그다음에 채권매입 등등 다양한 솔루션을 가지고 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으로 지원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한 가지만으로는 피해자의 이 상황들을 다 충족시킬 수 없고 우선매수권 자체도 사실상은 전세보증금이 있는 상황에서 대출이 추가적으로 없거나 이런 상황에만 적용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선매수권도 급하게 입법을 해야 되고 또 DSR 같은 것도 예외조항을 둔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것은 그러면 공공매입이나 채권매입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입법을 통해 가지고, 급하게 입법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선순위 금융기관도 같은 책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매입한 자금이 우선 피해자에게 변제될 수 있게끔 법을 바꾸면 되지 않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오죽하면 또 허영 위원님께서 그러한 질의를 하셨겠습니까. 이런 거 다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고요. 단정 짓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질의를 그걸로 마치시고……

그게 아니라 지금 급하게 법을 해 가지고 우선매매나 또 DSR에 대한 예외까지도 하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입법이면 왜 피해자에게 먼저 변제를 할 수 있는 입법은 못 하냐 이게 제 질의의 요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5시 20분이 되어서요, 1차관님 지금 이석할 시간이 되셨지요?
1차관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허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세사기 대책 준비함에 있어서 또 악용될 소지가 있거나 채권자들 배만 불리는 대책이 아니고 공공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피해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준비돼야 되겠고요. 또 피해자 구제에 장관님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전세제도 임차인 보호 문제 관련해서 보다 근본적인 전세사기 방지 대책 좀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질의 마지막 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세금 반환을 위한 피해자들의 대책, 여러 가지로 질의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정부도 우선매수권에 대해서는 지금 확실하게 준비를 한다, 법안 준비도 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임차인 우선매수권으로 구제할 수 있는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돼 국토부가 기관 선정 기준과 입지 원칙을 담은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이에 따라서 각 지방이나 도시에서는 ‘기존 혁신도시로 이전해야 된다’, ‘아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원도심으로 이전해야 된다’, ‘새롭게 이전 대상지를 정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팽팽하게 주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산업은행과 관련된 질의를 간단하게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법적 절차에 따라서 산업은행 이전과 관련해서 국토부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이전기간 지정 심의 요청을 받았지요?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바로 이어서 보충질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보충질의를 하시고 싶은 위원님은 손을 드시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질의 순서상 심상정 위원이 제일 먼저 발언하시겠습니다.

이걸 왜 정부가 떠안아야 되느냐? 이것은 정부 정책 실패, 정부의 직무유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택값이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전부 내놓은 대책이 뭐냐? 대출 확대 정책이었잖아요. 거품 꺼지니까 생긴 거예요. 또 지금 피해자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개인 간의 사기가 아닌 이유가 바지임대인, 건설회사, 부동산중개인 그다음에 부동산 컨설팅회사 다 시스템으로 움직인 사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기가 시스템화될 때까지 도대체 정부는 뭐 했느냐 이거예요. 정부 때문에 발생한 문제예요, 이게. 그러면 정부가 이걸 떠안아야 되지요.
그리고 제가 작년 국정감사 때 깡통전세의 위험에 대해서 힘주어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전세가율 80% 이상인 데가 12만 채고 60%까지 합치면 23만 채다, 이게 다 잠재적인 깡통전세군이다, 대책이 필요하다. 그때부터도 제가 공공이 매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얼마나 됐어요? 지금 깡통전세, 사기뿐만 아니라 굉장히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고 그다음에 발생한 지 오랫동안 방치돼서 지금 사태가 매우 심화돼 있어요. 제가 볼 때 하루하루가 급해요, 장관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일단 선 피해보상으로 떠안는 겁니다. 그리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라서 해법을 제시해 나가야 돼요. 그 방법 말고는 없어요. 선매수권과 그다음에 저리 대출 그것 좋은 방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것을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그렇지 못한 분들이 태반이에요. 왜? 전세대출을 낀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도 장관께서 오전 질의보다는 조금 진전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주택도시기금으로 매입임대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올해 예산 싹 다 깎았지만 이걸 더 확충해서 매입사업을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일단 우선 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국가가 떠안아 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을 직접 살 수도 있고.
그러면 선순위, 제가 100% 다 보장하라는 것 아닙니다. 제 법안에 50~100이에요, 50~100. 그리고 오히려 선순위 채권보다 더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어요, 선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고 또 경매에 개입해서 거기서 낙찰을 받아서 매입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어쨌든 거주할 데를 지금 보장해 줘야 되는데 임대인이 정부가 돼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손해나 또 부실채권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당연히 정부로서 걱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정부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기본적으로 확충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는데 여권에서 조직범죄로 해서 다 몰수하신다면서요. 그렇게 해서 구상권 청구하고요. 그리고 가격이 정상화되면 또 부동산을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검토해서 어찌 됐든 이것을 떠안아야 됩니다. 그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가 이 방법 저 방법, 여야가 제기하는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셔야 돼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실태 파악을 빨리하셔야 돼요, 실태 파악을. 지자체를 총동원해서 정부가 범정부 TF 구성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도대체 몇 채가 이런 상황에 몰려 있는지,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국가적 재난인지 그리고 이게 사회적 참사로 연결될 가능성이 너무나 큰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법안 하나하나 가지고 할 필요 없어요. 법안 냈잖아요. 냈으면 그것 가지고 따져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부동산 PF 부실 때문에 건설회사한테 28조 지원했잖아요, 산업은행도 나서고 신용보증기금도 나서고. 왜 그런 데는 그런 것 안 따집니까? 깡통전세 피해자들 할 때만 피해를 어떻게 할 건가 따집니까? 저는 도대체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정말 실망이에요, 정말. 지금 이런 사태에서 그렇게 따지고 있을 때입니까? 방법도 다 있어요. 왜 없습니까? 건설사들 그렇게 부실한데 28조 지원할 그런 정부라면 왜 피해자들한테 지원은 못 합니까, 정부 때문에 피해를 당했는데?
하여튼 그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인식을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문제를 보는 시각이. 새롭게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재난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정부 공무원 조직의 현 상황으로 봐서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빠른 의사결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취지로, 오전에 대통령께서 한마디 해서 효과를 보았듯이 법무부 그리고 장관님 그다음에 금융위, 은행기관을 담당하는 분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라도 빠른 의사결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목이 마르면 물을 줘야 된다. 그런데 이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제가 전세사기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나서 국토부가 준비한 제도 하는 과정은 평가를 합니다. 네 차례에 걸쳐서 발표한 게 무용지물이거나 아니면 쓸모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예방에 초점을 두고 피해가 날 것을 예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당히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평가를 하는데, 문제는 이미 피해를 본 분들한테는 너무 아쉽고……
제가 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장관님께서 찾아가는 서비스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갑니까? 죄송한데, 찾아가는 서비스에 팀장급이 누가 현장을 가서 서비스를 하게 되는 겁니까?
(김민기 위원장, 최인호 간사와 사회교대)


오늘 제가 아까 오전에 질문을 하고 미추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의원 몇 사람 계획에 따라서.
이런 질문이 있어요. 첫째, 정부의 조속한 대책이 필요한데 대통령이 경매 중단 의사결정을 해 주셨듯이 대통령을 좀 만나게 해 달라. ‘내가 1년 동안 계속 경매 절차를 밟아서 두 번에 걸쳐 낙찰을 해서 지금은 낙찰이 돼서 명도인이 와 가지고 빨리 짐 빼 달라고 들락날락거리고 있다. 나 이거 지금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다음에 ‘전세보증금이라도 빨리 좀 돌려줘서 나 이거 가지고 다른 데로 이사 가고 싶다. 악몽을 꾸고 너무 힘들다’. 주택토지실장이 가서 지금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린 것을 가지고 현장에서 답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찾아가는 서비스는 다 좋고 굉장히 좋아요, 받아서. 제가 실장이거나 그러면, 결국에 주택실장도 A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 했고 B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 했고라고 의견을 모아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지요, 현장이. 그러면 그런 의견을 모아 오면 누군가는 빨리 의사결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TF를 말씀드린 거고요.
장관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찾아가는 서비스가 피해자들이 직접적으로 원하는 것을 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선매수청구권 말씀하셨어요. 이게 제도도 참 좋고 한데 우선매수청구권을 하려면 피해를 본 임차인이 청구하면 다 대출도 해 주고 다 해 주나요, 조건 없이?

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정말로 내가 빚이 너무 많고 해도 사기 피해자라는 게 입증이 되면 저리로 거치 기간을 장기로 해서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 장관님이 어느 위원님 답변에 저리로 거치 기간을 장기로 해서 그렇게 설계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저리로 장기간 대출을 하게 되면 우선매수청구권을 위해 지원하는 그 자금은 어디서 나오냐고요? 그것도 어차피 마찬가지로 주택도시기금이나 이런 것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 제시했던 것 못지않게 대안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먹히려면 구체적인 안을 갖고 계셔야 되는데 앞으로 만들어 보겠다를 가지고 현장 찾아가는 민원 가서 ‘여러분, 이거예요. 나 이것 원합니다’ 이것 받아 오면 현장 찾아가는 서비스는 생각하시는 것만큼 작동이 안 될 거다.
그다음에 우선매수청구권도 만일 제안을 하시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주셔야 된다 그게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아까 이차보전 자꾸 말씀하셨는데 오전에 말씀드린 주택기금을 활용을 해서…… 제가 말씀드린 매입이라는 것은 전체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방안이 채권만 인수할 수도 있고 경매에 참여할 수도 있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목표는 자기가 살고 있는 주거 안정을 유지시켜 주면서 장래에 100%는 아니더라도 잃어버린 금액에 대해서 일부라도 보전을 받아서 인생의 재설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요.
찾아가는 서비스를 개시하기 전에 좀 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피해자들을 만나셨으면 좋겠고 진정으로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보증금의 반환, 주거의 안정이라는 것을 좀 더 재고를 해서 고민을 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숫자가 많이 나오는 질문이어서 장관님께 안 하고 1차관이나 실장한테 하려고 그랬는데 실장과 1차관이 다 안 계셔 가지고 HUG 사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 관련된 얘기라서.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해 2월에 국토부에서 전세사기 미끼상품으로도 사용되고 한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기존에 공시가격의 150%를 주택 산정 기준으로 했다가 지금은 거기서 전세가율의 100% 이하로 이렇게 설정돼 있는데 올해 5월부터, 약 10여 일 뒤부터는 공시가격의 140%와 90%로 이렇게 바꾸셨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2023년 5월 이후의 개선안을 보면 이것은 공시가격 140%―주택가격이지요―곱하기 전세가율 90%를 하면 공시가격의 120% 이하여야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현재 국토부가 하고 있는 것은 과거 기준이기 때문에 안 맞는 거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할 수 있는 건……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그리고 단독주택의 경우 각각 다르고 하니까 저희 의원실에서 생각한 바로는, 대안으로서는 지금 공시가격의 한 145% 정도 그리고 단독가구나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190%까지 올라가야 이게 안전하게 다 커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혼잡도나 이런 것은 측정이 되고 기준이 있어야 문제가 파악되고 해답을 낼 수 있는데 정작 김포골드라인 운영사에서는 열차 혼잡도를 어떻게 측정하냐고 물어봤더니 목측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목측으로. 눈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에서도 교통카드 기록이나 이동통신 기지국 정보를 활용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제각각이어 가지고 지금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이 일치하지도 않고 대안도 안 되는 것 같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일전에 열차 혼잡도를 개선하겠다 해 가지고 혼잡도가 심각 단계, 170%일 때 무정차 통과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백지화시킨 게 아마 기준이 없어서 백지화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간 혼잡도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기준이나 이게 안 되는 상황이면 어떤 기준으로라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다음은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국민의힘의 김희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입법은 국회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때 당시에 또 1차관도 참석을 하실 거고. 정부에서 법안을 아마 안 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여당에서는 법안을 내실 것 같고요.


그런데 특별법을 발의하고 나서 언론에 나왔던 이야기들을 보면서 약간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장관님이 답변석에서도 그랬고요. 이것은 여기서 논쟁을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먼저 세금을 들인다라고 장관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세금은 들이지 않는다, 원금이 회수된다, 회수되는 시스템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증반환채권을 자산관리공사 등에서 매입을 합니다. 매입하고 나서 그 물건이 경매 절차가 들어가면, 이게 특별법에 들어 있는데 우선매수권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택을 매입할 수가 있고요. 매입한 주택은 LH 등에서 공공임대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임대로 활용을 하든가 아니면 환가를 하든가 해서 우선매수권을 활용해서 받은 금액으로 환가를 시켜서 원금을 회수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들이지 않을 수 있다. 물론 0원에서 0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것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두 번째로 장관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러면 채권 평가는 누가 할 거냐, 보증채권 평가를 누가 할 거냐에 대한 말씀이셨는데 그것은 아까 질의 시간이 끊겨서 말씀이 잘 안 들렸는데, 여기 자산관리공사의 주 업무가 채권 평가하는 기관입니다. 물건을 평가를 해서 매입하는 전문 기관입니다, 여기가.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적정한 가격에, 저는 적정한 가격이고 심상정 위원님은 50~100%의 가격이라고…… 약간 다른데 이것도 여당이든 정부에서 낸 법안을 가지고 심사할 때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다음으로 끝으로는, 희망고문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희망고문이 아니라 희망을 만들어 줘야 된다. 장관님도 물론 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치권과 정부에서 희망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두 가지 부분입니다, 피해 임차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첫 번째로는 거주권에 대한 고통입니다. 쫓겨 나가야 되는, 살고 있는 곳에서 쫓겨 나가야 되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일단은 해소를 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하고 나서 경매까지의 과정도 있고 경매 이후에 공공임대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충분히 거기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안정을 찾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장관님도 걱정하시고 저도 걱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금 말고. 임차인의 재산권, 보증금을 100%를 다 돌려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100%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런데 그건 너무 힘들 것이다라고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상정 의원님 법안에는 50~100%라고 적시가 되어 있고 저의 법안에는 ‘적절한 심사가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문제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또 국토부에서 더 전향적으로 훨씬 더 나은 법안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야, 정부 합쳐서 좀 희망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법안 심사 때 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어찌 되었든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는 총리 산하에 정부 대책기구가 필요하다 그걸 건의 좀 해 달라는 부탁 말씀 드렸고. 더불어서 3월 달에 제가 회의할 때도 장관님께 그 말씀을 드렸는데 피해자와 소통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피해자의 목소리를 좀 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게 해결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일단 들어서 그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에 분명히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신속하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거 안정적 부분을 줘야 되고 그다음 고금리,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조짐이 보이거든요. 지금 광주․전남도 몇백 세대가 이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예방책을, 전국적 차원에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힘을 보태서 예방책을 만들자, 여기에 정쟁이나 뭐 여야 할 것 없이 우리 젊은이들을 좀 지켜 내자,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보충발언을 좀 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들은, 장관님도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최소화, 어떻게 형평성에 맞게끔 할 것인가가 문제이지. 그건 법안 심사 때 잘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김포 콤팩트시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짧게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발표가 작년 11월에 국토부에서 나오고 나자 지금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주민들, 거기 최근 한 1, 2년 안에 단독주택을 들어온 분들도 대규모로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면서 임차권이라든지 이런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재산권이나 사업에 굉장히 불안감을 갖고 계시거든요. 관련해서 이분들과의 소통과 안내, 설명, 향후 스케줄 이런 것들을 자세히 하는 절차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다시 한번 관련된 직원 좀 저희 의원실로 보내서 설명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주민들과 더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 하나하고요.
두 번째로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인천의 계양-강화고속도로가 지금 설계 중인데 아까도 제가 도로공사 사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두 가지 계획이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잘못 계획이 되면 제대로 된 도시설계가 되지 않을 걱정이 있으니까 그런 점들 다시 함께 살펴서 도로망 확충과 도시계획이 아주 무리 없이 다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아까도 도로공사 사장님한테도 말씀드렸으니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고 필요하면 저희 의원실도 협조하고 국토부도 협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파악하시기에는 제일 심각한 곳이, 제가 여러 차례 언론보도를 냈었는데 서울 강서구하고 인천 미추홀구 아닙니까?








(최인호 간사, 김민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두 번째로 조오섭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우리가 여러 차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공적자금을 투입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적자금이 100% 회수된 적이 없어요. 그런 것이 다 대기업에 대한 특혜, 예전에 금융권에 대한 특혜로만 돌아갔지 진짜 서민들에 대한 배려로 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과정에서, 물론 다 100% 환수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고 장관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납세자들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이해와 협조도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 재난에, 그걸 개념으로 어떻게 정의할지 모르지만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하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국토부에서 더 전향적으로 특별법 논의에 나서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정부 여당의 책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때 제가 질의를 했던 것은 역세권 개발의 성공적인 모델이 되기 위해서 역세권의 주거 그다음에 공동주택 그다음에 R&D 단지, 산업단지 등 또 강소 융합특구 이런 것들이 복합된 모델로서 잘 개발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던 것이거든요.
지금 국가철도공단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일단 시에서 국가철도공단하고 등등 용역을 한 결과 PI, 즉 수익성지수가 1.03 또 비용편익이 1.03으로 사업 시행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철도공단뿐만 아니라 지금 좋은 공동주택 모델을 만들어서 하기 위해서는 LH의 참여가 필요한데 LH에서는 여러 사업이 몰리다 보니까 약간 신중검토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LH 사장님도 와 계시지만 장관님께서도 LH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 자리를 통해서 부탁을 드리고 함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웃음소리)
다음은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 질의 때 장관님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아마 예방대책을 좀 준비하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현장에 버스를 투입해서 돌면서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버스에 타는 분들이, 거기에 누구누구 타야 됩니까?




그래서 거기 혹시 더 대책을 세우신다면 금융권 퇴직하신 분이라든지 여러 분야로, 거기의 전문가들 아니면 지방변호사협회라든지 아니면 지자체라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서 좀 지원을 받아서 그분들을 상담을 하게 하고 또 거기에 국토부에서 나가서 그 부분을 명확하니 답을 바로바로, 거기서 조치를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위치는 지금 어디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지자체하고 지금 MOU 체결도 이렇게 예정돼 있지요?


그러니까 임차기간 때문이라고만 한다면 좀 그 시기를 앞으로 당겨서, 제가 봐서 그 건물에 리모델링을 하고 뭐 하고 시간이 별로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좀 빨리 서두르는 게 아마 북부 주민들한테 좀 편리하지 않나,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걸 다시 검토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보충질의, 추가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위해 좋은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원희룡 장관님과 기관장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현안질의를 통해서 지금 불거진 전세사기 문제는 여야 없이 국회와 정부가 힘을 합쳐 함께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향을 잡았다면 이제는 속도입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 간사 위원님들의 전세사기 구제를 위한 법안 상정 논의를 서둘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병욱 위원님 등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각 기관장은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일주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장관을 비롯한 기관장 및 정부 관계자 여러분, 국회 직원과 의원실 보좌직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