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회 국회
(임시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 일시
2023년 4월 12일(수)
- 장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기초연금 발전 방향에 관한 공청회
- 상정된 안건
(14시07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위원 사보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7일 자로 김민석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최혜영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되셨습니다. 최혜영 위원님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고 국회방송에서는 녹화 중계된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위원 사보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7일 자로 김민석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최혜영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되셨습니다. 최혜영 위원님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위원입니다.
갑작스럽게 사보임이 되었는데요, 앞서 논의한 내용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리뷰해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위원입니다.
갑작스럽게 사보임이 되었는데요, 앞서 논의한 내용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리뷰해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4월 26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공청회는 그간 민간자문위원회에서 검토하였던 연금 개혁 과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마련하였습니다. 공청회 계획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4월 26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공청회는 그간 민간자문위원회에서 검토하였던 연금 개혁 과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마련하였습니다. 공청회 계획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초연금 발전 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세 분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과 간사 위원 간 협의로 선정한 세 분의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진술인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고 앉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김수완 민간자문위원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류재린 부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다미 부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그리고 김연명 민간자문위원회 위원장님과 정부 관계자로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이 배석하고 계십니다.
김용하 민간자문위원회 위원장님은 오늘 다른 일정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 진행은 김수완 민간자문위원의 발제와 류재린․이다미 부연구위원 두 분의 토론을 차례로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할 수 있으며 진술인 상호 간의 토론은 허용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되 발제는 20분, 토론은 10분 이내로 하시고 시간을 지켜 주시면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수완 민간자문위원님께서 기초연금 발전 방향에 대해서 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세 분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과 간사 위원 간 협의로 선정한 세 분의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진술인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고 앉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김수완 민간자문위원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류재린 부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다미 부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그리고 김연명 민간자문위원회 위원장님과 정부 관계자로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이 배석하고 계십니다.
김용하 민간자문위원회 위원장님은 오늘 다른 일정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 진행은 김수완 민간자문위원의 발제와 류재린․이다미 부연구위원 두 분의 토론을 차례로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할 수 있으며 진술인 상호 간의 토론은 허용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되 발제는 20분, 토론은 10분 이내로 하시고 시간을 지켜 주시면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수완 민간자문위원님께서 기초연금 발전 방향에 대해서 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기초연금의 발전 방향에 대한 발제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논의 배경입니다.
기초연금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역사적인 도입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7년 4월 당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개혁 추진 과정에서 여야와 시민노동단체의 절충적 타협안으로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후에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 원 공약을, 문재인 후보가 기초노령연금 2배 공약을 내세웠으며 이후 도입된 기초연금법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20만 원을 지급하되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A값 급여에 따라서 차등 지급, 국민연금 연계 감액하도록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틀이 현재까지 유지된 채로 19대 대선에서는 기초연금 30만 원 공약 그리고 20대 대선에서는 기초연금 40만 원 공약이 차례로 제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모호하게 남겨져 왔고 2014년부터 기초연금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선정 기준, 연계 감액 등에 관련된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에 2022년 11월에서 2023년 2월까지 진행된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에서는 최근 기초연금 관련된 쟁점 사항과 또 다층적 관점에서 향후 발전 방향 등에 대한 다각도의 논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한 개혁 과제를 소개하고 향후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논의 범위입니다.
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현시점에서 국민연금을 함께 고려한 기초연금의 개혁 방안 도출 및 발전 방향 모색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첫째, 국민연금과의 역할 분담을 고려할 때 기초연금의 발전 방향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할 것인가?
둘째, 보장성의 차원에서 기초연금 수급대상 범위 기준인 노인의 70%는 적절한가 또 다층 관점에서 기초연금의 급여 수준은 적절한가?
셋째, 제도 정합성 및 형평성의 차원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에 제도적 정합성과 형평성이 확보되는가입니다.
다음으로 기초연금의 현황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다층체계 내에서 기초연금의 위치는 그림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의 기능과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국민연금의 가입 기회가 적었던 현세대 노인에 대한 세대 간 공적 이전의 기능 그리고 국민연금 수급권이 미비한 계층에 대한 공적 소득보장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둘째, 기술 혁신과 노동시장 유연화 등의 미래 노동시장 위험에 대응하여 기여 기반 국민연금의 근원적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또 일부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용불안정층․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이는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기본적인 노후소득 보장이 그것입니다.
셋째, 재정 방식의 측면에서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통해 수정적립 방식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과는 달리 기초연금은 조세로 부과 방식을 통해 운영된다는 점에서 다층체계 전체로 볼 때에 재정 운영상에서 다변화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층체계 관점에서 기초연금은 누가 얼마나 받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6월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자는 612만 명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67.7%입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동시수급자는 280만 명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30.9%입니다. 2023년 기초연금 월 최대 급여수준은 32만 3180원으로 국민연금 A값 대비 11.3%이며 이는 전년도 30만 7500원에서 소비자물가변동률인 5.1%를 반영하여 인상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쟁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층체계에서 기초연금제도 목표 및 체계적인 역할에 관한 쟁점입니다.
다층체계 관점에서 봤을 때에 기초연금제도의 목표 그리고 체계적인 역할 설정이 아직 모호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기초연금의 발전 방향은 국민연금과 연동했을 때 다양한 조합으로 발전 방향이 논의된 바가 있고요. 크게 세 가지의 발전 방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중장기적으로 노인세대의 소득자산 수준이 개선되는 속도에 맞춰서 기초연금 대상을 축소하는 발전 방향입니다. 부조형 기초연금이라고 명명합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도록 개혁을 하고 기초연금은 경제적인 취약계층에 대한 표적화를 통해서 노후빈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고령화 시대에 지속가능한 재정 부담으로 필요한 이들을 더 챙기자는 취지입니다.
둘째, 국민연금을 소득비례 형태로 전환을 하고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액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그 부족분을 채워 주는 최저보증연금으로 전환하는 발전 방향입니다. 스웨덴 같이 명목확정기여(NDC) 방식으로 큰 폭의 공적연금 구조개혁을 단행한 국가에서 보편적인 기초연금을 최저보증연금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셋째, 기초연금 대상자를 지금보다 확대해서 준보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자는 발전 방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민연금 급여를 오히려 하향 조정하고 대신에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으로 급여액을 보완하자는 제안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향후에 노동시장 위험을 크게 생각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높은 보험료에 기반한 사회보장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과의 조합에 따른 장기적인 발전 방향의 비전을 확립함으로써 다층체계를 고려한 노후소득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단, 고령인구 급증에 따라서 기초연금의 재정부담 비용적 측면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발전 방향에 대한 얘기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현행 기초연금 수급대상 선정기준이 적절한가의 쟁점입니다.
현행 기초연금의 수급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하위 70%라고 저희가 정책적으로 설명하지만 현행 기초연금법상에서는 전체 노인 70%를 충족하는 선정기준으로서 소득인정액을 매년 산정․공표를 하고 그 이하이면 본인이 신청을 통해서 수급하는 조건이 한 가지 있고 그 외에도 목표수급률로서 노인의 70%라고 하는 이중기준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제3조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러한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은 특징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목표수급률 70%의 이론적 근거가 부재합니다. 기초노령연금 도입 당시에는 65세 이상 노인의 국민연금 수급률이 매우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다수의 노령층에게 공적노후소득 보장이 필요했다는 점 그리고 재정 비용을 감안해서 상위 30%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 등에 의해서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2022년이 된 상황에서 국민연금 특히 노령연금의 수급률이 40.9%이고 또 국민연금 수급자 대비 기초연금 동시수급자가 75.7%로 매우 늘어난 상황입니다.
둘째, 인구고령화의 급진전에 따라서 현재의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수급자의 절대수 그리고 재정이 매년 자동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4년 기초연금 도입 당시의 수급자 수는 435만 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612만 명으로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셋째, 목표수급률과 실제 수급률이 일치하지 않고 특히 하위계층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기 위해서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고 목표수급률 70%를 채울 수 있도록 선정기준액이 설정됨으로써 실제 제시되는 선정기준은 소득하위 70% 선보다 약간 높게 매년 공포되고 있습니다.
넷째, 노인의 소득․자산의 지속적 상향으로 10년 전 노인의 경제 분포와 지금 현재는 다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목표수급률 70%를 맞추기 위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상대빈곤율 또는 기준중위소득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상대빈곤선보다 높아졌고 내년부터는 기준중위소득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기초연금의 수급대상은 향후 전체 노인 대비 노인 소득․자산의 상대적 수준이 개선되는 속도를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 쟁점은 급여수준입니다.
현재 기초연금의 연금액은 법에 따라서 두 가지 방식에 의해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첫째,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인상하는 방식입니다.
둘째, 5년마다 적정성 평가를 통해서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서 기초연금적정성평가위원회에서는 A값 대비 약 12% 정도의 수준이 유지될 것을 전제로 전망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선 때마다 기초연금의 급여 인상이 공약으로 제시되고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그동안에 매년 물가가 반영돼서 조금씩 인상이 되어 왔고 그러는 가운데 공약이 반영되어서 상향 조정되는 방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빈곤 감소효과는 2014년 3.4%p 또 2021년에는 7.2%p로 나타나고 있고요. 빈곤 갭을 완화하는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기초연금액을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에 노인빈곤율을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보시면 37.6%의 빈곤율이 34.6%로 약 3%p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행 30만 원을 지급하는 지급액을 그대로 두고 대상자를 70%에서 100%로 확대할 경우에는 빈곤율 감소효과는, 1.6%p 더 낮고요. 그리고 소요재원은 현재 18.9조 원에서 27조 원으로 8.1조 원 더 증가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노인 분배지표 즉 빈곤율과 소득불평등은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전체 인구 대비해 큰 폭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기초연금 인상도 기여하지만 국민연금 성숙에 따른 수급자 확대 및 급여수준 향상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전반적인 노후소득 개선 등의 복합적인 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 분배지표는 향후 지속적으로 개선 추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에 기초연금액을 인상하는 것은 연금 개혁과 패키지로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고 일괄적인 인상보다는 빈곤 갭 완화를 위해서 하위계층에게 더 주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국민연금 수급자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선정하는 단계에서 소득인정액에는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급여도 소득으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수급대상 70%가 유지되면서 동시에 기초연금의 급여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인상할 경우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중․상위 소득계층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수익비가 1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조치로 보험료 인상이 실시될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소득비례 부문의 강화를 검토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다음은 국민연금 연계 감액의 타당성 검토입니다.
최근에 국민연금의 연계 감액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도의 취지를 보면 현행 국민연금이 세대 간 이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소득재분배 기능 또한 강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가입자가 기초연금도 받게 되면 세대 간 이전을 중복적으로 수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A급여액 즉 가입기간에 따라서 감액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 즉 기초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 아래 산식에 따라서 감액하는 제도인데요. 다만 부가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의 50%로 설정됨에 따라서 최소한 기준연금액의 50%가 보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동시수급자는 2014년 132만 명에서 2022년 280만 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기초연금 수급자 대비 45.8%, 국민연금 수급자 대비 75.7%에 해당합니다. 이 중에서 국민연금의 연계 감액을 받는 수급자는 44.2만 명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대비 7.2%에 해당하고 평균 감액금액은 7만 4502원입니다.
동시수급자 수에 비해서 연계 감액 대상자가 많지 않은 이유는 연계 감액 공식이 2014년에 만들어질 당시에 국민연금의 성숙 속도를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감액에서 예외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급여가 국민연금 A값의 12% 수준으로 쭉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에 향후 연계 감액의 재정 절감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이 향후 인상되거나 재정안정화 조치가 취해진다면 세대 간 이전이 줄어들게 되어 연계 감액의 도입 취지도 흐려지기 때문에 연금 개혁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연계 감액도 함께 폐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기타 쟁점입니다.
부부 감액 20%를 폐지해야 하는가의 쟁점이 있는데요. 폐지 시에 기초연금 수급자와 미수급자 간의 급여격차 문제 그리고 장기적인 재정 부담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부부 감액 폐지의 정책적인 우선순위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도 장기적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타급여 우선적용 원칙에 따라서 기초연금이 가장 빈곤한 계층에게는 추가적인 소득보장 수단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기초연금의 발전 방향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을 포함하여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개혁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개혁 목표는 지속가능성․보장성․형평성입니다.
먼저 지속가능성은 다음의 세 가지 차원을 의미합니다.
첫째, 미래에 재정적으로 부담 가능해야 한다는 측면입니다.
둘째, 국민 개인에게 보장성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고 또 안정적인 장기 전망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의 합리적인 생애 설계 즉 근로, 저축, 은퇴 결정, 소비 등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미래의 불확실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혁 목표로서의 보장성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의미해야 합니다.
첫째, 제도적으로는 국민연금과 함께 최저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각 개인은 합리적인 생애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목표 소득대체율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혁 목표로서의 형평성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의미해야 합니다.
첫째, 세대․계층․젠더 간의 공평한 처우를 말합니다.
둘째, 보장과 부담 간의 균형적인 배분을 말합니다. 그리하여 젠더․직역․세대․계층을 포괄하는 모두를 위한 연금 개혁이 되어야 하고 보장받을 권리와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공평하게 이루어지며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과 과실을 투명하게 공유해서 성숙한 정치적 합의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개혁 원칙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투명한 정보와 근거 기반 논의가 중요합니다. 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함으로써 개혁의 필요성과 목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개혁의 우선순위와 제약을 도출함으로써 선택 가능한 정책 공간을 형성해야 합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을 고려해서 다양한 예상 시나리오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다층체계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를 포괄하고 이해득실을 상쇄하는 개혁 공간을 형성해야 합니다.
셋째, 연금제도는 노인의 소득 보장을 위한 것이지만 연금 개혁은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연대를 위해서 청년의 정책의제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층체계 관점에서의 기초연금의 발전 방향입니다.
다층 관점에서 모든 제도의 급여수준과 비용 부담, 즉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되 특히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국민연금과의 조합하에서 기초연금의 장기적 발전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논의했었을 때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지만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주로 1번과 2번, 현재 수준만큼 받고 더 내는 국민연금과 부조형 기초연금 또 더 많이 받고 그만큼 더 많이 내는 국민연금과 더 적게 축소되는 부조형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관련한 중단기적 개혁 방안입니다.
기초연금의 급여 인상은 연금 개혁과 패키지로 다뤄질 필요가 있고 기초연금의 다른 개선사항들과 함께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점진적으로 인상을 할 경우에 소득계층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 기준 합리화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행 목표 수급률 70% 기준을 폐지하고 노인의 소득․자산 수준 향상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기준중위소득을 수급 기준으로 설정하는 등의 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되면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감액 폐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지속적인 인상에 따른 국민연금 간 정합성과 형평성의 문제 그리고 보험료율 인상 시 중․상위 계층의 국민연금 수익비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연금 개혁에서 국민연금의 소득비례 부분을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 참고자료를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재정추계와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기초연금의 두 가지 인상 방식, 현재 물가 연동에 의해서 연동을 할 경우에 2060년에 GDP 대비 1% 정도의 지출 규모가 추정이 되고요. 국민연금 A값의 12% 수준으로 매년 인상한다고 했을 때에는 2060년 기준으로 GDP 대비 3% 정도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기초연금의 발전 방향에 대한 발제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논의 배경입니다.
기초연금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역사적인 도입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7년 4월 당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개혁 추진 과정에서 여야와 시민노동단체의 절충적 타협안으로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후에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 원 공약을, 문재인 후보가 기초노령연금 2배 공약을 내세웠으며 이후 도입된 기초연금법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20만 원을 지급하되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A값 급여에 따라서 차등 지급, 국민연금 연계 감액하도록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틀이 현재까지 유지된 채로 19대 대선에서는 기초연금 30만 원 공약 그리고 20대 대선에서는 기초연금 40만 원 공약이 차례로 제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모호하게 남겨져 왔고 2014년부터 기초연금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선정 기준, 연계 감액 등에 관련된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에 2022년 11월에서 2023년 2월까지 진행된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에서는 최근 기초연금 관련된 쟁점 사항과 또 다층적 관점에서 향후 발전 방향 등에 대한 다각도의 논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한 개혁 과제를 소개하고 향후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논의 범위입니다.
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현시점에서 국민연금을 함께 고려한 기초연금의 개혁 방안 도출 및 발전 방향 모색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첫째, 국민연금과의 역할 분담을 고려할 때 기초연금의 발전 방향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할 것인가?
둘째, 보장성의 차원에서 기초연금 수급대상 범위 기준인 노인의 70%는 적절한가 또 다층 관점에서 기초연금의 급여 수준은 적절한가?
셋째, 제도 정합성 및 형평성의 차원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에 제도적 정합성과 형평성이 확보되는가입니다.
다음으로 기초연금의 현황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다층체계 내에서 기초연금의 위치는 그림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의 기능과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국민연금의 가입 기회가 적었던 현세대 노인에 대한 세대 간 공적 이전의 기능 그리고 국민연금 수급권이 미비한 계층에 대한 공적 소득보장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둘째, 기술 혁신과 노동시장 유연화 등의 미래 노동시장 위험에 대응하여 기여 기반 국민연금의 근원적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또 일부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용불안정층․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이는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기본적인 노후소득 보장이 그것입니다.
셋째, 재정 방식의 측면에서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통해 수정적립 방식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과는 달리 기초연금은 조세로 부과 방식을 통해 운영된다는 점에서 다층체계 전체로 볼 때에 재정 운영상에서 다변화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층체계 관점에서 기초연금은 누가 얼마나 받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6월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자는 612만 명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67.7%입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동시수급자는 280만 명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30.9%입니다. 2023년 기초연금 월 최대 급여수준은 32만 3180원으로 국민연금 A값 대비 11.3%이며 이는 전년도 30만 7500원에서 소비자물가변동률인 5.1%를 반영하여 인상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쟁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층체계에서 기초연금제도 목표 및 체계적인 역할에 관한 쟁점입니다.
다층체계 관점에서 봤을 때에 기초연금제도의 목표 그리고 체계적인 역할 설정이 아직 모호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기초연금의 발전 방향은 국민연금과 연동했을 때 다양한 조합으로 발전 방향이 논의된 바가 있고요. 크게 세 가지의 발전 방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중장기적으로 노인세대의 소득자산 수준이 개선되는 속도에 맞춰서 기초연금 대상을 축소하는 발전 방향입니다. 부조형 기초연금이라고 명명합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도록 개혁을 하고 기초연금은 경제적인 취약계층에 대한 표적화를 통해서 노후빈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고령화 시대에 지속가능한 재정 부담으로 필요한 이들을 더 챙기자는 취지입니다.
둘째, 국민연금을 소득비례 형태로 전환을 하고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액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그 부족분을 채워 주는 최저보증연금으로 전환하는 발전 방향입니다. 스웨덴 같이 명목확정기여(NDC) 방식으로 큰 폭의 공적연금 구조개혁을 단행한 국가에서 보편적인 기초연금을 최저보증연금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셋째, 기초연금 대상자를 지금보다 확대해서 준보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자는 발전 방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민연금 급여를 오히려 하향 조정하고 대신에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으로 급여액을 보완하자는 제안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향후에 노동시장 위험을 크게 생각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높은 보험료에 기반한 사회보장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과의 조합에 따른 장기적인 발전 방향의 비전을 확립함으로써 다층체계를 고려한 노후소득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단, 고령인구 급증에 따라서 기초연금의 재정부담 비용적 측면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발전 방향에 대한 얘기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현행 기초연금 수급대상 선정기준이 적절한가의 쟁점입니다.
현행 기초연금의 수급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하위 70%라고 저희가 정책적으로 설명하지만 현행 기초연금법상에서는 전체 노인 70%를 충족하는 선정기준으로서 소득인정액을 매년 산정․공표를 하고 그 이하이면 본인이 신청을 통해서 수급하는 조건이 한 가지 있고 그 외에도 목표수급률로서 노인의 70%라고 하는 이중기준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제3조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러한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은 특징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목표수급률 70%의 이론적 근거가 부재합니다. 기초노령연금 도입 당시에는 65세 이상 노인의 국민연금 수급률이 매우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다수의 노령층에게 공적노후소득 보장이 필요했다는 점 그리고 재정 비용을 감안해서 상위 30%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 등에 의해서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2022년이 된 상황에서 국민연금 특히 노령연금의 수급률이 40.9%이고 또 국민연금 수급자 대비 기초연금 동시수급자가 75.7%로 매우 늘어난 상황입니다.
둘째, 인구고령화의 급진전에 따라서 현재의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수급자의 절대수 그리고 재정이 매년 자동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4년 기초연금 도입 당시의 수급자 수는 435만 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612만 명으로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셋째, 목표수급률과 실제 수급률이 일치하지 않고 특히 하위계층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기 위해서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고 목표수급률 70%를 채울 수 있도록 선정기준액이 설정됨으로써 실제 제시되는 선정기준은 소득하위 70% 선보다 약간 높게 매년 공포되고 있습니다.
넷째, 노인의 소득․자산의 지속적 상향으로 10년 전 노인의 경제 분포와 지금 현재는 다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목표수급률 70%를 맞추기 위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상대빈곤율 또는 기준중위소득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상대빈곤선보다 높아졌고 내년부터는 기준중위소득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기초연금의 수급대상은 향후 전체 노인 대비 노인 소득․자산의 상대적 수준이 개선되는 속도를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 쟁점은 급여수준입니다.
현재 기초연금의 연금액은 법에 따라서 두 가지 방식에 의해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첫째,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인상하는 방식입니다.
둘째, 5년마다 적정성 평가를 통해서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서 기초연금적정성평가위원회에서는 A값 대비 약 12% 정도의 수준이 유지될 것을 전제로 전망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선 때마다 기초연금의 급여 인상이 공약으로 제시되고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그동안에 매년 물가가 반영돼서 조금씩 인상이 되어 왔고 그러는 가운데 공약이 반영되어서 상향 조정되는 방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빈곤 감소효과는 2014년 3.4%p 또 2021년에는 7.2%p로 나타나고 있고요. 빈곤 갭을 완화하는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기초연금액을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에 노인빈곤율을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보시면 37.6%의 빈곤율이 34.6%로 약 3%p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행 30만 원을 지급하는 지급액을 그대로 두고 대상자를 70%에서 100%로 확대할 경우에는 빈곤율 감소효과는, 1.6%p 더 낮고요. 그리고 소요재원은 현재 18.9조 원에서 27조 원으로 8.1조 원 더 증가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노인 분배지표 즉 빈곤율과 소득불평등은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전체 인구 대비해 큰 폭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기초연금 인상도 기여하지만 국민연금 성숙에 따른 수급자 확대 및 급여수준 향상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전반적인 노후소득 개선 등의 복합적인 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 분배지표는 향후 지속적으로 개선 추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에 기초연금액을 인상하는 것은 연금 개혁과 패키지로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고 일괄적인 인상보다는 빈곤 갭 완화를 위해서 하위계층에게 더 주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국민연금 수급자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선정하는 단계에서 소득인정액에는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급여도 소득으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수급대상 70%가 유지되면서 동시에 기초연금의 급여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인상할 경우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중․상위 소득계층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수익비가 1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조치로 보험료 인상이 실시될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소득비례 부문의 강화를 검토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다음은 국민연금 연계 감액의 타당성 검토입니다.
최근에 국민연금의 연계 감액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도의 취지를 보면 현행 국민연금이 세대 간 이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소득재분배 기능 또한 강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가입자가 기초연금도 받게 되면 세대 간 이전을 중복적으로 수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A급여액 즉 가입기간에 따라서 감액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 즉 기초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 아래 산식에 따라서 감액하는 제도인데요. 다만 부가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의 50%로 설정됨에 따라서 최소한 기준연금액의 50%가 보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동시수급자는 2014년 132만 명에서 2022년 280만 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기초연금 수급자 대비 45.8%, 국민연금 수급자 대비 75.7%에 해당합니다. 이 중에서 국민연금의 연계 감액을 받는 수급자는 44.2만 명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대비 7.2%에 해당하고 평균 감액금액은 7만 4502원입니다.
동시수급자 수에 비해서 연계 감액 대상자가 많지 않은 이유는 연계 감액 공식이 2014년에 만들어질 당시에 국민연금의 성숙 속도를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감액에서 예외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급여가 국민연금 A값의 12% 수준으로 쭉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에 향후 연계 감액의 재정 절감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이 향후 인상되거나 재정안정화 조치가 취해진다면 세대 간 이전이 줄어들게 되어 연계 감액의 도입 취지도 흐려지기 때문에 연금 개혁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연계 감액도 함께 폐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기타 쟁점입니다.
부부 감액 20%를 폐지해야 하는가의 쟁점이 있는데요. 폐지 시에 기초연금 수급자와 미수급자 간의 급여격차 문제 그리고 장기적인 재정 부담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부부 감액 폐지의 정책적인 우선순위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도 장기적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타급여 우선적용 원칙에 따라서 기초연금이 가장 빈곤한 계층에게는 추가적인 소득보장 수단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기초연금의 발전 방향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을 포함하여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개혁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개혁 목표는 지속가능성․보장성․형평성입니다.
먼저 지속가능성은 다음의 세 가지 차원을 의미합니다.
첫째, 미래에 재정적으로 부담 가능해야 한다는 측면입니다.
둘째, 국민 개인에게 보장성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고 또 안정적인 장기 전망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의 합리적인 생애 설계 즉 근로, 저축, 은퇴 결정, 소비 등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미래의 불확실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혁 목표로서의 보장성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의미해야 합니다.
첫째, 제도적으로는 국민연금과 함께 최저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각 개인은 합리적인 생애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목표 소득대체율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혁 목표로서의 형평성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의미해야 합니다.
첫째, 세대․계층․젠더 간의 공평한 처우를 말합니다.
둘째, 보장과 부담 간의 균형적인 배분을 말합니다. 그리하여 젠더․직역․세대․계층을 포괄하는 모두를 위한 연금 개혁이 되어야 하고 보장받을 권리와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공평하게 이루어지며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과 과실을 투명하게 공유해서 성숙한 정치적 합의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개혁 원칙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투명한 정보와 근거 기반 논의가 중요합니다. 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함으로써 개혁의 필요성과 목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개혁의 우선순위와 제약을 도출함으로써 선택 가능한 정책 공간을 형성해야 합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을 고려해서 다양한 예상 시나리오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다층체계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를 포괄하고 이해득실을 상쇄하는 개혁 공간을 형성해야 합니다.
셋째, 연금제도는 노인의 소득 보장을 위한 것이지만 연금 개혁은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연대를 위해서 청년의 정책의제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층체계 관점에서의 기초연금의 발전 방향입니다.
다층 관점에서 모든 제도의 급여수준과 비용 부담, 즉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되 특히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국민연금과의 조합하에서 기초연금의 장기적 발전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논의했었을 때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지만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주로 1번과 2번, 현재 수준만큼 받고 더 내는 국민연금과 부조형 기초연금 또 더 많이 받고 그만큼 더 많이 내는 국민연금과 더 적게 축소되는 부조형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관련한 중단기적 개혁 방안입니다.
기초연금의 급여 인상은 연금 개혁과 패키지로 다뤄질 필요가 있고 기초연금의 다른 개선사항들과 함께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점진적으로 인상을 할 경우에 소득계층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 기준 합리화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행 목표 수급률 70% 기준을 폐지하고 노인의 소득․자산 수준 향상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기준중위소득을 수급 기준으로 설정하는 등의 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되면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감액 폐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지속적인 인상에 따른 국민연금 간 정합성과 형평성의 문제 그리고 보험료율 인상 시 중․상위 계층의 국민연금 수익비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연금 개혁에서 국민연금의 소득비례 부분을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 참고자료를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재정추계와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기초연금의 두 가지 인상 방식, 현재 물가 연동에 의해서 연동을 할 경우에 2060년에 GDP 대비 1% 정도의 지출 규모가 추정이 되고요. 국민연금 A값의 12% 수준으로 매년 인상한다고 했을 때에는 2060년 기준으로 GDP 대비 3% 정도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완 진술인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류재린 부연구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류재린 부연구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류재린입니다.
먼저 발제문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초연금 개편 시 고려할 쟁점사항과 개선방향 그리고 다층체계적 관점에서의 기초연금의 발전방향 등 대부분의 내용에 저도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깔끔하게 잘 정리된 발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서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첨언 또는 제언하려고 합니다.
먼저 다층체계적 관점에서 기초연금의 제도 목표 및 역할 설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제문에서 제시한 것처럼 기초연금은 현세대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 기능을 담당하며 기여기반 연금의 한계를 보완하고 다층체계에서의 재정 운영을 다변화하는 등 다양하고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층체계적 관점에서 기초연금의 제도 목표와 체계적인 역할 설정이 모호하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현행 기초연금은 수급자 대부분에게 유사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수당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자산조사를 통해 수급 자격을 판단한다는 점에서는 공공부조적 성격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급여액이 감액 구간보다 낮은 수급자에게는 국민연금과의 연계 감액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최저보증연금과도 유사합니다.
한편으로 기초연금은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법적인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제도 운영의 목적이 국민연금의 급여 사각지대를 상쇄하는 것인지 현세대 노인의 빈곤에 대응하는 것인지 노인 대상의 수당을 제공하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모호한 기초연금의 성격은 제도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성과 평가를 어렵게 하고 향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도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향후 기초연금 개편 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 및 급여 수준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급 대상 및 선정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면, 목표수급률 70%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부재하고 이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발제문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첨언하자면 기초연금의 불확실성 문제가 존재한다는 측면에서도 수급 대상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연금의 불확실성은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이 65세 이상 노인의 하위 70%로 선정된 것과 국민연금과의 연계 감액이 적용된다는 점에 기인합니다. 선정기준액이 매년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과 자산을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근로연령층이 향후 노인이 되었을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소득인정액 산정 시 국민연금이 100% 반영될 뿐 아니라 급여 수준에 따라 연계 감액까지 적용되므로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자신의 노후소득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명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노후소득의 예측가능성 그리고 공적연금의 단순성 측면에서도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행 목표수급률 70% 기준을 폐지하고, 기준중위소득 등 노인의 소득․자산 수준에 따라 수급 대상이 점진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세대 노인의 빈곤 문제를 고려할 때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을 빠르게 축소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개혁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두 제도를 통해 빈곤하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대책 없이 재정안정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을 빠르게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연계 감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제문에서 지적한 것처럼 기초연금의 확대가 국민연금과 보조를 맞추지 않고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기초연금 도입 당시의 의도와 달리 두 제도 간 부정합성이 커진 상태입니다.
기초연금 설계 시 의도한 대로 연계 감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의 급여 인상과 급여 산식 및 연계 감액 적용구간의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졌어야 하지만 급여 산식 및 연계 감액 적용구간의 변경 없이 급여 수준만 인상되면서 두 제도 간 연계 감액의 실효성이 매우 약화된 상황입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기초연금의 급여 산식 및 연계 감액 적용구간은 2014년 당시의 사회․경제․정치적 상황이 반영된 결과물이고 2023년 현재의 사회경제적 상황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개편 시 그간의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급여 산식 및 감액 기준을 변경하거나 아예 실효성이 없는 연계 감액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양자 중 어느 쪽이 적절할 것인지는 기초연금의 개편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 수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기초연금이 직면해 있는 국민연금과의 부정합성 또 제도적 모호함 그리고 수급 대상 및 선정 방식의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초연금의 급여 수준만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두 제도 간 부정합성을 키운 핵심적인 요인이 기초연금의 급여 수준이 급여 산식 등의 변화 없이 매우 가파르게 인상된 것임을 고려하면 향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발전 속도를 맞추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복지 급여의 경직성을 고려하면 기초연금의 급여 인상이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기초연금의 급여 인상은 수급 대상, 대상자 선정 방식, 연계 감액 등에 대한 조정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일 노인 빈곤 문제의 시급성 등으로 인해 급여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재정부담 완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하위계층에게만 더 주는 방식이 보다 적절해 보입니다.
한편으로 기초연금의 급여 수준 인상이 국민연금에 지역가입하고 있는 저소득 자영자나 비정형 노동자, 즉 특고종사자나 플랫폼노동자 등의 국민연금 가입 유인 또는 장기가입을 저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기초연금액의 인상이 실제 국민연금의 가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가 실증분석을 통해 입증된 적은 없지만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 대한 자격 관리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기초연금액의 인상이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가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연금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뿐만 아니고 인구․사회․경제적 환경 또한 고려하면서 개편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제도 외부 환경에 대응하여 국민연금과 함께 종합적인 공적연금 체계를 구성하고, 그 속에서 명확한 역할 및 중요성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합니다.
발제문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기초연금의 개편 방안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초연금의 보편성을 넓혀 수당적 성격을 강화하는 방안이고, 두 번째는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을 축소하여 부조형으로 개편하는 방안입니다.
이들 중 어느 방향으로의 개혁이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향후 우리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지향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초연금의 개혁은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단기간의 검토를 통해 개혁을 추진하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심도 있게 논의한 뒤 신중하게 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기초연금 개혁의 전제 조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방향 중 어떠한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지더라도 기초연금의 개혁은 국민연금 내실화를 기본 전제로 해야 됩니다.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적용 및 급여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기초연금 개혁이 이루어지더라도 적절한 노후소득보장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소득계층에 따른 가입기간 격차 해소 또 가입종별 간 기준소득월액 수준 및 징수율 격차 해소, 소득 파악 인프라 개선, 종속적 자영자 등 비표준 고용관계에 대한 포괄 등이 완비되어야 국민연금이 내실화될 수 있고 그래야만 노후소득보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기초연금의 발전 방향을 살펴보면 기초연금의 도입 및 발전은 정교한 예측이나 검토 없이 연금 정치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고도의 압축 성장과 급격한 사회 변화를 경험한 한국 사회의 특수성, 특히 국민연금의 느린 성숙과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를 고려하면 이러한 발전 경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도 설계 당시 그럴듯하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모호하게 남아 있다는 점, 또 제도 간 부정합성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의 개혁은 충분한 논의와 미래 예측을 통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되며 그럴듯해 보이는 방향으로의 개편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류재린입니다.
먼저 발제문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초연금 개편 시 고려할 쟁점사항과 개선방향 그리고 다층체계적 관점에서의 기초연금의 발전방향 등 대부분의 내용에 저도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깔끔하게 잘 정리된 발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서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첨언 또는 제언하려고 합니다.
먼저 다층체계적 관점에서 기초연금의 제도 목표 및 역할 설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제문에서 제시한 것처럼 기초연금은 현세대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 기능을 담당하며 기여기반 연금의 한계를 보완하고 다층체계에서의 재정 운영을 다변화하는 등 다양하고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층체계적 관점에서 기초연금의 제도 목표와 체계적인 역할 설정이 모호하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현행 기초연금은 수급자 대부분에게 유사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수당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자산조사를 통해 수급 자격을 판단한다는 점에서는 공공부조적 성격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급여액이 감액 구간보다 낮은 수급자에게는 국민연금과의 연계 감액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최저보증연금과도 유사합니다.
한편으로 기초연금은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법적인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제도 운영의 목적이 국민연금의 급여 사각지대를 상쇄하는 것인지 현세대 노인의 빈곤에 대응하는 것인지 노인 대상의 수당을 제공하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모호한 기초연금의 성격은 제도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성과 평가를 어렵게 하고 향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도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향후 기초연금 개편 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 및 급여 수준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급 대상 및 선정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면, 목표수급률 70%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부재하고 이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발제문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첨언하자면 기초연금의 불확실성 문제가 존재한다는 측면에서도 수급 대상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연금의 불확실성은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이 65세 이상 노인의 하위 70%로 선정된 것과 국민연금과의 연계 감액이 적용된다는 점에 기인합니다. 선정기준액이 매년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과 자산을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근로연령층이 향후 노인이 되었을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소득인정액 산정 시 국민연금이 100% 반영될 뿐 아니라 급여 수준에 따라 연계 감액까지 적용되므로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자신의 노후소득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명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노후소득의 예측가능성 그리고 공적연금의 단순성 측면에서도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행 목표수급률 70% 기준을 폐지하고, 기준중위소득 등 노인의 소득․자산 수준에 따라 수급 대상이 점진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세대 노인의 빈곤 문제를 고려할 때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을 빠르게 축소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개혁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두 제도를 통해 빈곤하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대책 없이 재정안정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을 빠르게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연계 감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제문에서 지적한 것처럼 기초연금의 확대가 국민연금과 보조를 맞추지 않고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기초연금 도입 당시의 의도와 달리 두 제도 간 부정합성이 커진 상태입니다.
기초연금 설계 시 의도한 대로 연계 감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의 급여 인상과 급여 산식 및 연계 감액 적용구간의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졌어야 하지만 급여 산식 및 연계 감액 적용구간의 변경 없이 급여 수준만 인상되면서 두 제도 간 연계 감액의 실효성이 매우 약화된 상황입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기초연금의 급여 산식 및 연계 감액 적용구간은 2014년 당시의 사회․경제․정치적 상황이 반영된 결과물이고 2023년 현재의 사회경제적 상황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개편 시 그간의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급여 산식 및 감액 기준을 변경하거나 아예 실효성이 없는 연계 감액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양자 중 어느 쪽이 적절할 것인지는 기초연금의 개편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 수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기초연금이 직면해 있는 국민연금과의 부정합성 또 제도적 모호함 그리고 수급 대상 및 선정 방식의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초연금의 급여 수준만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두 제도 간 부정합성을 키운 핵심적인 요인이 기초연금의 급여 수준이 급여 산식 등의 변화 없이 매우 가파르게 인상된 것임을 고려하면 향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발전 속도를 맞추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복지 급여의 경직성을 고려하면 기초연금의 급여 인상이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기초연금의 급여 인상은 수급 대상, 대상자 선정 방식, 연계 감액 등에 대한 조정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일 노인 빈곤 문제의 시급성 등으로 인해 급여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재정부담 완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하위계층에게만 더 주는 방식이 보다 적절해 보입니다.
한편으로 기초연금의 급여 수준 인상이 국민연금에 지역가입하고 있는 저소득 자영자나 비정형 노동자, 즉 특고종사자나 플랫폼노동자 등의 국민연금 가입 유인 또는 장기가입을 저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기초연금액의 인상이 실제 국민연금의 가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가 실증분석을 통해 입증된 적은 없지만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 대한 자격 관리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기초연금액의 인상이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가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연금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뿐만 아니고 인구․사회․경제적 환경 또한 고려하면서 개편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제도 외부 환경에 대응하여 국민연금과 함께 종합적인 공적연금 체계를 구성하고, 그 속에서 명확한 역할 및 중요성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합니다.
발제문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기초연금의 개편 방안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초연금의 보편성을 넓혀 수당적 성격을 강화하는 방안이고, 두 번째는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을 축소하여 부조형으로 개편하는 방안입니다.
이들 중 어느 방향으로의 개혁이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향후 우리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지향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초연금의 개혁은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단기간의 검토를 통해 개혁을 추진하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심도 있게 논의한 뒤 신중하게 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기초연금 개혁의 전제 조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방향 중 어떠한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지더라도 기초연금의 개혁은 국민연금 내실화를 기본 전제로 해야 됩니다.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적용 및 급여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기초연금 개혁이 이루어지더라도 적절한 노후소득보장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소득계층에 따른 가입기간 격차 해소 또 가입종별 간 기준소득월액 수준 및 징수율 격차 해소, 소득 파악 인프라 개선, 종속적 자영자 등 비표준 고용관계에 대한 포괄 등이 완비되어야 국민연금이 내실화될 수 있고 그래야만 노후소득보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기초연금의 발전 방향을 살펴보면 기초연금의 도입 및 발전은 정교한 예측이나 검토 없이 연금 정치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고도의 압축 성장과 급격한 사회 변화를 경험한 한국 사회의 특수성, 특히 국민연금의 느린 성숙과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를 고려하면 이러한 발전 경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도 설계 당시 그럴듯하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모호하게 남아 있다는 점, 또 제도 간 부정합성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의 개혁은 충분한 논의와 미래 예측을 통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되며 그럴듯해 보이는 방향으로의 개편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류재린 진술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다미 부연구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다미 부연구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다미입니다.
진술에 앞서 발제자가 언급한 주요 쟁점들과 현 상황에 대한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에 본 진술인은 이번 토론을 기초연금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발제자 의견에 덧붙이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연금 개혁 시 기초연금의 논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 개혁은 국민연금에 국한하여 논의할 수 없을 만큼 그 범위가 굉장히 넓고, 계층 간 그리고 세대 간의 의견 차이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회정책의 영역입니다.
기초연금은 극심한 수준의 노인빈곤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동안 여러 번 대선을 거치면서 급여 수준이 확대되었고 이제는 국민연금의 부족을 보완하는 수준에만 그치지 않을 만큼 그 규모가 매우 커졌습니다.
2007년 기초(노령)연금 도입 당시 훗날 국민연금이 성숙하게 되면 점차 그 대상자가 줄어들어 제도가 소멸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현재 기초연금은 현세대 노인의 국민연금 평균 급여액과 비교할 때 크게 차이 나지 않을 정도로 노인들의 전체 소득 구성에 있어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명확성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가 한국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 연금 전문가들마다 의견에는 차이가 일부 있지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역할 구분을 훨씬 더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구성 차이를 두고서는 의견이 갈리고, 또 방안 제시에 있어서는 구체성이 결여된 채 간혹 이념 갈등으로 확대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금제도가 보다 일찍 성숙한 서구 국가들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기초연금을 비롯한 노후최저소득보장, 즉 1층에 존재하고 있는 제도와 2층에 위치한 공적 소득비례연금의 역할이 상당히 명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스웨덴의 최저보증연금과 NDC, 캐나다의 OAS 기초연금과 CPP, 네덜란드의 AOW라는 기초연금제도와 준의무적인 기업연금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노후소득보장체계에 있어서 주로 1층은 빈곤예방을, 2층은 은퇴 후 적절한 소득유지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목표로 삼고, 거의 모든 국가들이 90년대 이후 재정안정화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적연금을 축소하기는 하였으나 제도 간 역할 구분과 중요한 목표들은 크게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즉 최저보장제도와 소득비례연금의 조합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와 같이 국민연금의 A값과 기초연금의 재분배 기능 중복과 같은 심각한 문제는 거의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래 표 1은 해외 주요국의 노후최저소득보장제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주로 부조식, 수당식, 최저연금 방식으로 노후최저소득보장을 운영하고 있고 그러한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대체로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자산까지 계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국회연금특위의 논의 범위가 이제 구조 개혁까지 확대된 것은 당장 개혁안을 제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일부 아쉬움이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꽤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특정 제도가 전체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최소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전문가집단 내 그리고 국회와 정책 당국의 합의가 있는 상태에서 개별 제도들에 관한 모수 개혁이 동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은 결코 대립되는 것이 아닌 연속적인 개념으로서 구조 개혁의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이 매 5년마다 지난한 개혁 논쟁을 거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기초연금이 택할 수 있는 정책 옵션들입니다.
발제자가 정리한 국민연금의 조합을 고려한 다양한 시나리오, 8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비추어 본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초연금의 다양한 정책 옵션들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적한 것처럼 현행 기초연금의 지급범위와 급여 수준은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현재 기초연금은 발제자가 제시한 세 가지 시나리오에 있는 최저소득보장의 형태 중 어느 하나에 거의 속한다고 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사회부조와 사회수당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고 여기에는 저연금자의 경우에는 급여감액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최저연금과도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제도적 성격이 혼합된 경우는 그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기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선거 과정에서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의 수단으로 원칙 없이 급여가 인상되는 것은 반드시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또 기초연금의 수급대상은 향후 노인의 소득 그리고 자산 구성에 있어서 상대적 수준이 개선되는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에 크게 동의합니다. 현재 소득인정액 기준보다는 기준중위소득과 같은 공통된 상대적 기준에 의거하여 정하는 것이 수급대상의 축소, 넓게는 범위 조정에 효율적일 것입니다.
또한 발제문에서는 단편적으로 언급되었지만 기초연금과 국기초와의 역할 구분 역시 중요한 사안 중 하나입니다. 기초연금 축소 시에 노인 대상 범주적 공공부조로의 전환을 염두에 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공공부조라는 또 하나의 거대한 제도 내에서의 개혁이고 현시점에서 근로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와 노인 대상의 공공부조가 얼마만큼 균형 있게 재조정될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이때 인구구조의 심각한 불균형이 재원 조성에 있어서 주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전망에 따른 기초연금의 방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를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국민연금이 지금보다 얼마나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고 또 앞으로 미래 가입자들이 가입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기초연금의 방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제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국민연금의 수급률이 높아지고 급여수준이 기대수준만큼 향상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서구 국가와 같은 방식의 비교적 단순한 최저보증, 즉 최저연금의 방식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노인빈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장치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적용 포괄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지원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급격하게 부조 방식으로 기초연금의 선별성을 강화하는 것은 빈곤노인의 빈곤수준에는 일부 효과적일 수 있지만 자칫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에서 배제된 다수의 집단을 만들어 내어 오히려 예기치 못하게 사후적 방편으로서 더 많은 재정지원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제언입니다.
첫째, 기초연금 재편에 있어서 이행과정과 속도를 고려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연금 개혁은 상당히 긴 텀을 두고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며 그 과정에서 개혁의 승자와 패자가 구분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제도 개편으로 인해 손해 보는 이들에 대한 부분적인 완충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때 가장 크게 우려되는 것은 자칫 지금보다도 노후소득보장체계가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조응하는 방식으로 기초연금을 개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하게 되면 최근 액화노동 등 고용관계 밖의 노동과 같은 노동시장의 변화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국민연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이들을 기초연금이 떠안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현세대 노인이 아니라 보다 넓게는 미래세대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설계와도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향후 노동시장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두 제도의 개편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다미입니다.
진술에 앞서 발제자가 언급한 주요 쟁점들과 현 상황에 대한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에 본 진술인은 이번 토론을 기초연금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발제자 의견에 덧붙이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연금 개혁 시 기초연금의 논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 개혁은 국민연금에 국한하여 논의할 수 없을 만큼 그 범위가 굉장히 넓고, 계층 간 그리고 세대 간의 의견 차이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회정책의 영역입니다.
기초연금은 극심한 수준의 노인빈곤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동안 여러 번 대선을 거치면서 급여 수준이 확대되었고 이제는 국민연금의 부족을 보완하는 수준에만 그치지 않을 만큼 그 규모가 매우 커졌습니다.
2007년 기초(노령)연금 도입 당시 훗날 국민연금이 성숙하게 되면 점차 그 대상자가 줄어들어 제도가 소멸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현재 기초연금은 현세대 노인의 국민연금 평균 급여액과 비교할 때 크게 차이 나지 않을 정도로 노인들의 전체 소득 구성에 있어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명확성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가 한국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 연금 전문가들마다 의견에는 차이가 일부 있지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역할 구분을 훨씬 더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구성 차이를 두고서는 의견이 갈리고, 또 방안 제시에 있어서는 구체성이 결여된 채 간혹 이념 갈등으로 확대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금제도가 보다 일찍 성숙한 서구 국가들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기초연금을 비롯한 노후최저소득보장, 즉 1층에 존재하고 있는 제도와 2층에 위치한 공적 소득비례연금의 역할이 상당히 명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스웨덴의 최저보증연금과 NDC, 캐나다의 OAS 기초연금과 CPP, 네덜란드의 AOW라는 기초연금제도와 준의무적인 기업연금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노후소득보장체계에 있어서 주로 1층은 빈곤예방을, 2층은 은퇴 후 적절한 소득유지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목표로 삼고, 거의 모든 국가들이 90년대 이후 재정안정화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적연금을 축소하기는 하였으나 제도 간 역할 구분과 중요한 목표들은 크게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즉 최저보장제도와 소득비례연금의 조합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와 같이 국민연금의 A값과 기초연금의 재분배 기능 중복과 같은 심각한 문제는 거의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래 표 1은 해외 주요국의 노후최저소득보장제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주로 부조식, 수당식, 최저연금 방식으로 노후최저소득보장을 운영하고 있고 그러한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대체로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자산까지 계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국회연금특위의 논의 범위가 이제 구조 개혁까지 확대된 것은 당장 개혁안을 제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일부 아쉬움이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꽤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특정 제도가 전체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최소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전문가집단 내 그리고 국회와 정책 당국의 합의가 있는 상태에서 개별 제도들에 관한 모수 개혁이 동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은 결코 대립되는 것이 아닌 연속적인 개념으로서 구조 개혁의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이 매 5년마다 지난한 개혁 논쟁을 거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기초연금이 택할 수 있는 정책 옵션들입니다.
발제자가 정리한 국민연금의 조합을 고려한 다양한 시나리오, 8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비추어 본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초연금의 다양한 정책 옵션들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적한 것처럼 현행 기초연금의 지급범위와 급여 수준은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현재 기초연금은 발제자가 제시한 세 가지 시나리오에 있는 최저소득보장의 형태 중 어느 하나에 거의 속한다고 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사회부조와 사회수당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고 여기에는 저연금자의 경우에는 급여감액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최저연금과도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제도적 성격이 혼합된 경우는 그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기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선거 과정에서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의 수단으로 원칙 없이 급여가 인상되는 것은 반드시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또 기초연금의 수급대상은 향후 노인의 소득 그리고 자산 구성에 있어서 상대적 수준이 개선되는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에 크게 동의합니다. 현재 소득인정액 기준보다는 기준중위소득과 같은 공통된 상대적 기준에 의거하여 정하는 것이 수급대상의 축소, 넓게는 범위 조정에 효율적일 것입니다.
또한 발제문에서는 단편적으로 언급되었지만 기초연금과 국기초와의 역할 구분 역시 중요한 사안 중 하나입니다. 기초연금 축소 시에 노인 대상 범주적 공공부조로의 전환을 염두에 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공공부조라는 또 하나의 거대한 제도 내에서의 개혁이고 현시점에서 근로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와 노인 대상의 공공부조가 얼마만큼 균형 있게 재조정될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이때 인구구조의 심각한 불균형이 재원 조성에 있어서 주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전망에 따른 기초연금의 방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를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국민연금이 지금보다 얼마나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고 또 앞으로 미래 가입자들이 가입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기초연금의 방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제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국민연금의 수급률이 높아지고 급여수준이 기대수준만큼 향상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서구 국가와 같은 방식의 비교적 단순한 최저보증, 즉 최저연금의 방식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노인빈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장치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적용 포괄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지원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급격하게 부조 방식으로 기초연금의 선별성을 강화하는 것은 빈곤노인의 빈곤수준에는 일부 효과적일 수 있지만 자칫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에서 배제된 다수의 집단을 만들어 내어 오히려 예기치 못하게 사후적 방편으로서 더 많은 재정지원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제언입니다.
첫째, 기초연금 재편에 있어서 이행과정과 속도를 고려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연금 개혁은 상당히 긴 텀을 두고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며 그 과정에서 개혁의 승자와 패자가 구분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제도 개편으로 인해 손해 보는 이들에 대한 부분적인 완충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때 가장 크게 우려되는 것은 자칫 지금보다도 노후소득보장체계가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조응하는 방식으로 기초연금을 개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하게 되면 최근 액화노동 등 고용관계 밖의 노동과 같은 노동시장의 변화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국민연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이들을 기초연금이 떠안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현세대 노인이 아니라 보다 넓게는 미래세대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설계와도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향후 노동시장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두 제도의 개편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미 진술인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는 답변하실 진술인을 먼저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5분씩 질의 순서에 따라서 희망자에 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아홉 분 모두 희망하셨습니다.
마이크 운영은 5분으로 하고 1분간 더 여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분이 되면 마이크를 일단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최혜영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는 답변하실 진술인을 먼저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5분씩 질의 순서에 따라서 희망자에 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아홉 분 모두 희망하셨습니다.
마이크 운영은 5분으로 하고 1분간 더 여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분이 되면 마이크를 일단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최혜영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위원입니다.
갑작스럽게 사보임돼서 와서 그것도 첫 시간에 첫 질의를 하게 되어서 많이 당황스럽고 부담스러운데요. 어쨌든 복지위에서 많이 논의됐던 기초연금과 관련된 내용이라 발제문을 토대로 기초연금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제문에도 언급되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의 기초연금은 효도연금법이지요. 2005년에 유시민 의원님이 발의한 효도연금법이 모태가 되어서 2007년 기초노령연금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후에 2013년도에 박근혜정부 때 1년이 넘는 치열한 논의 끝에 기초연금이 통과돼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실 유시민 의원님 시절 발의됐던 효도연금은 지금의 기초연금처럼 보편적인 제도이기보다는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해서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소위 소득하위 20% 노인들에 대한 방빈 정책으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이후에 오랜 논의 끝에, 사실 어떤 근거로 또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인 하위 70%라는 보편적이지도 않고 또 그렇게 선별적이지도 않은 어중간한 제도로 바뀌면서 지금까지 이 기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 제도가 포퓰리즘이라고 많은 분들이 반대를 했었는데요. 어찌 됐든 그 이후에 15년 넘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기초연금은 대선 때마다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어찌 됐든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을 빠르게 감소시켜 주는 효도 제도로 자리 잡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제처럼 기초연금의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한다면 기초연금의 시초였던 효도연금법 발의 당시에 국민연금 사각지대로 인한 노인 빈곤에 대해 고민했던 것처럼 15년 넘게 시행되고 있는 지금의 기초연금도 국민연금을 보충하고 또 보완할 수 있는 제도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금 개혁을 통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리지 못한다면 기초연금은 급여액을 높여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하고요. 반대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린다면 기초연금은 급여액 인상보다는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논의들을 고려해 볼 때 사실 현실적으로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기초연금의 급여액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될 경우에 지금 상태에서는 오히려 국민연금과의 정합적인 관계가 깨질까 우려가 됩니다.
실제로 22년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전체 노령연금 월평균 수급액이 월 58만 원이고 20년 미만 가입자의 경우에는 40만 원 정도인데요. 현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기초연금 목표액도 월 40만 원으로 국민연금 수준과 유사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누가 소득의 9% 또는 15% 보험료를 내면서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할지 사실 의문이 드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간혹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실제로 2021년 말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74만 명 중에 3분의 1 수준이지요. 118만 명은 보험료 과세자료조차 없는 국민연금 납부자들입니다. 이 외에도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임의가입자도 22년 말 기준으로 36만 명이나 됩니다. 사실상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인데 본인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납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선을 치를 때마다 지금 제도의 어떠한 기준도, 심지어 목표도 없이 기초연금을 10만 원씩 올리고 있는 상황이 이어져서 기초연금액이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을 넘는다면 아마 저는 이분들이 계속 국민연금을 납부할지 의문이 듭니다. 게다가 현재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감액까지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분들이 계속 국민연금을 납부할 가능성은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납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를 하면 저는 이런 부분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발제자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사보임돼서 와서 그것도 첫 시간에 첫 질의를 하게 되어서 많이 당황스럽고 부담스러운데요. 어쨌든 복지위에서 많이 논의됐던 기초연금과 관련된 내용이라 발제문을 토대로 기초연금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제문에도 언급되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의 기초연금은 효도연금법이지요. 2005년에 유시민 의원님이 발의한 효도연금법이 모태가 되어서 2007년 기초노령연금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후에 2013년도에 박근혜정부 때 1년이 넘는 치열한 논의 끝에 기초연금이 통과돼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실 유시민 의원님 시절 발의됐던 효도연금은 지금의 기초연금처럼 보편적인 제도이기보다는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해서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소위 소득하위 20% 노인들에 대한 방빈 정책으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이후에 오랜 논의 끝에, 사실 어떤 근거로 또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인 하위 70%라는 보편적이지도 않고 또 그렇게 선별적이지도 않은 어중간한 제도로 바뀌면서 지금까지 이 기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 제도가 포퓰리즘이라고 많은 분들이 반대를 했었는데요. 어찌 됐든 그 이후에 15년 넘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기초연금은 대선 때마다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어찌 됐든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을 빠르게 감소시켜 주는 효도 제도로 자리 잡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제처럼 기초연금의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한다면 기초연금의 시초였던 효도연금법 발의 당시에 국민연금 사각지대로 인한 노인 빈곤에 대해 고민했던 것처럼 15년 넘게 시행되고 있는 지금의 기초연금도 국민연금을 보충하고 또 보완할 수 있는 제도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금 개혁을 통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리지 못한다면 기초연금은 급여액을 높여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하고요. 반대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린다면 기초연금은 급여액 인상보다는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논의들을 고려해 볼 때 사실 현실적으로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기초연금의 급여액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될 경우에 지금 상태에서는 오히려 국민연금과의 정합적인 관계가 깨질까 우려가 됩니다.
실제로 22년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전체 노령연금 월평균 수급액이 월 58만 원이고 20년 미만 가입자의 경우에는 40만 원 정도인데요. 현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기초연금 목표액도 월 40만 원으로 국민연금 수준과 유사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누가 소득의 9% 또는 15% 보험료를 내면서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할지 사실 의문이 드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간혹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실제로 2021년 말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74만 명 중에 3분의 1 수준이지요. 118만 명은 보험료 과세자료조차 없는 국민연금 납부자들입니다. 이 외에도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임의가입자도 22년 말 기준으로 36만 명이나 됩니다. 사실상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인데 본인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납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선을 치를 때마다 지금 제도의 어떠한 기준도, 심지어 목표도 없이 기초연금을 10만 원씩 올리고 있는 상황이 이어져서 기초연금액이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을 넘는다면 아마 저는 이분들이 계속 국민연금을 납부할지 의문이 듭니다. 게다가 현재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감액까지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분들이 계속 국민연금을 납부할 가능성은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납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를 하면 저는 이런 부분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발제자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민연금액과 기초연금액 수준이 지금 유사,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또 기초연금액이 계속해서 정책적으로 인상되다 보니 그러한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가입 유인 말씀 주셨는데 충분히 그런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고 또 아까 토론자께서 얘기하셨듯이 아직 실증적인 근거가 제시되고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현장에서는 그런 우려들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는 기초연금액이 높아짐에 따라서 국민연금의 소득비례 부분을 강화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내는 만큼 더 받기 때문에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총 혜택이 늘어난다는 점이 될 것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연계 감액은 장기적으로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민연금액과 기초연금액 수준이 지금 유사,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또 기초연금액이 계속해서 정책적으로 인상되다 보니 그러한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가입 유인 말씀 주셨는데 충분히 그런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고 또 아까 토론자께서 얘기하셨듯이 아직 실증적인 근거가 제시되고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현장에서는 그런 우려들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는 기초연금액이 높아짐에 따라서 국민연금의 소득비례 부분을 강화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내는 만큼 더 받기 때문에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총 혜택이 늘어난다는 점이 될 것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연계 감액은 장기적으로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최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제자와 토론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산 해운대을의 김미애입니다.
우리나라 노령층은 70세가 넘어 실질적으로 은퇴할 만큼 오래 일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 일시적․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여서 소득 수준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OECD 회원국 중에 노인빈곤율, 노인자살률 1위인 주요 원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연금을 매우 정교하게 설계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초연금의 목적은 기초연금법이 정하듯이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행 70%에게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목적 달성에 적합한가를 따져 봐야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제자와 토론자 두 분은 진술을 충분히 하시기는 하셨는데 짧게 요약해서 각자 말씀해 주십시오, 현행 기준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부산 해운대을의 김미애입니다.
우리나라 노령층은 70세가 넘어 실질적으로 은퇴할 만큼 오래 일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 일시적․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여서 소득 수준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OECD 회원국 중에 노인빈곤율, 노인자살률 1위인 주요 원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연금을 매우 정교하게 설계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초연금의 목적은 기초연금법이 정하듯이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행 70%에게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목적 달성에 적합한가를 따져 봐야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제자와 토론자 두 분은 진술을 충분히 하시기는 하셨는데 짧게 요약해서 각자 말씀해 주십시오, 현행 기준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소득 기반이라는 측면, 적절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 현행 70% 노인 대상에 30만 원이 적절한가, 사실 굉장히 다양한 기준에 따라서 다르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인빈곤율을 감소시키는 데, 분명히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인빈곤율 1위라는 불명예를 뒤집는 만큼 되고 있지는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급여 수준을 높이되 하위 계층을 더 높여 주자는 취지도 그런 취지에서 제안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30만 원이 충분하지는 않다. 특히 저소득층에게 더 충분하지 못하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소득 기반이라는 측면, 적절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 현행 70% 노인 대상에 30만 원이 적절한가, 사실 굉장히 다양한 기준에 따라서 다르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인빈곤율을 감소시키는 데, 분명히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인빈곤율 1위라는 불명예를 뒤집는 만큼 되고 있지는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급여 수준을 높이되 하위 계층을 더 높여 주자는 취지도 그런 취지에서 제안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30만 원이 충분하지는 않다. 특히 저소득층에게 더 충분하지 못하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자 두 분도 짧게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발제자처럼 요약해서 본인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토론자 두 분도 짧게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발제자처럼 요약해서 본인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70%, 30만 원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도의 목적에 따라서 조금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30만 원보다는 조금 더 높이되 지급 대상을 좀 더 축소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현재 70%의 적절성은 사실 이 제도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늘 논란이 되기는 했었는데요. 그로부터 한 10년이 넘은 지금 시점에서는 빈곤율 개선 정도로 봤을 때도 이 범위는 조금 모호한 측면이 있고 또 30만 원의 기준을 70%에게 거의 유사하게 적용하기보다는 급여의 지급 범위를 좁혀서 조금 더 어려운 이들에게 많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70%의 적절성은 사실 이 제도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늘 논란이 되기는 했었는데요. 그로부터 한 10년이 넘은 지금 시점에서는 빈곤율 개선 정도로 봤을 때도 이 범위는 조금 모호한 측면이 있고 또 30만 원의 기준을 70%에게 거의 유사하게 적용하기보다는 급여의 지급 범위를 좁혀서 조금 더 어려운 이들에게 많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문제는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어떤 방식으로 개혁할지 여부인데 지난 자문위 경과보고서에서도 확인했듯이 상당한 이견들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연금이라고 불리지만 국민연금과 달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발제자께서도 언급했듯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재정 뒷받침이 필요하고 급속한 고령화를 감안하면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가령 올해 22조 원인 기초연금 예산이 2030년이 되면 현행 그대로 가더라도 32.2조이고 10만 원 인상하면 38.6조 원이고 100% 확대해서 10만 원 인상하면 51.4조 원의 재정이 소요됩니다.
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뿐이지요. 다른 예산 사업을 줄이거나 아니면 미래 세대의 빚이 되는 국채 발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타 예산 사업 축소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는 것 또한 도리가 아닐뿐더러 연금 개혁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를 어렵게 만듭니다. 게다가 기초연금의 무리한 확대는 국민연금 가입자 이탈을 불러와 최악의 경우 제도를 붕괴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발제자가 제시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개혁 원칙 세 번째, 연금제도는 노인의 소득 보장을 위한 것이지만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연대를 위한 연금 개혁은 청년의, 청년을 위한, 청년에 의한 정책의제여야 한다는 데 100%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김연명 위원장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기초연금이 연금이라고 불리지만 국민연금과 달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발제자께서도 언급했듯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재정 뒷받침이 필요하고 급속한 고령화를 감안하면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가령 올해 22조 원인 기초연금 예산이 2030년이 되면 현행 그대로 가더라도 32.2조이고 10만 원 인상하면 38.6조 원이고 100% 확대해서 10만 원 인상하면 51.4조 원의 재정이 소요됩니다.
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뿐이지요. 다른 예산 사업을 줄이거나 아니면 미래 세대의 빚이 되는 국채 발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타 예산 사업 축소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는 것 또한 도리가 아닐뿐더러 연금 개혁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를 어렵게 만듭니다. 게다가 기초연금의 무리한 확대는 국민연금 가입자 이탈을 불러와 최악의 경우 제도를 붕괴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발제자가 제시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개혁 원칙 세 번째, 연금제도는 노인의 소득 보장을 위한 것이지만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연대를 위한 연금 개혁은 청년의, 청년을 위한, 청년에 의한 정책의제여야 한다는 데 100%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김연명 위원장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민간자문위원회공동위원장 김연명 제가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할 때도 혹시 의견 모으는 데 방해가 될까 봐 개인 의견을 잘 말씀을 안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라고 하니까 두 가지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합리적인 제안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치적 수용 여부는 별도로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차등지급안이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막상 지역에서 어떤 노인은 40만 원 받고 어떤 노인은 30만 원 받고 이게 정치적으로 수용 가능한 건지는 또 다른 문제여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청년 세대들을 위한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대체적으로 합리적인 제안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치적 수용 여부는 별도로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차등지급안이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막상 지역에서 어떤 노인은 40만 원 받고 어떤 노인은 30만 원 받고 이게 정치적으로 수용 가능한 건지는 또 다른 문제여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청년 세대들을 위한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이 태동부터 그런 배경을 두고 있고 그래서 아까 토론자께서는 정치연금이라고 표현을 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쉽지 않은 것 같다. 더 고민을 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애써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정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특위 회의를 하면서 저는 늘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논의가 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노후소득보장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건가에 대한 합의가 없이 백날 얘기해 봤자 저는 해결책이 안 나온다고 봐요. 국민연금 몇 년 연장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책이 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노인빈곤율 1위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이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리고 답을 내기도 쉽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정치적 동의를 얻어 내기도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기초연금 40만 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논의가 분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을 저는 또다시 던질 수밖에 없어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우리가 다층이라고 한다면 대체 뭘 포함시켜야 되냐, 국민연금․기초연금만 가야 되냐, 또 일각에서는 퇴직연금도 포함시켜서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물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득대체율의 목표가 명확하게 설정이 돼야 됩니다. 제 기억으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그때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만을 포함해서 소득대체율을 52%에서 62%까지의 목표를 설정하고 네 가지의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논의를 진척시킬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새로운 시나리오를, 모델을 제시해서 그걸 가지고 그중에서 기초연금․국민연금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정리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자문위원회가 해야 될 역할은, 전문가위원회가 해 줘야 될 역할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논의를 했다면 어떤 모델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모델 중에서 그러면 기초연금은 실제로 소득대체율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되는 거냐. 제 기억으로는 그때 12% 이런 안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현재 30만 원으로 했을 때 아마 소득대체율이 12% 정도로 그렇게 모델로 만들어졌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지금 30만 원 소득대체율이 한 8%, 7%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기초연금 부분이 몇 개 모델이 있다면 그때 전체적인 소득대체율 목표에서 기초연금이 어느 정도 차지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야 기초연금을 지금 얼마로 올릴 것인지를,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의문을 하나 더 질문을 던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던지고 싶은 것은, 국민연금을 개혁하더라도 그건 미래의 문제 아닙니까. 지금 당장의 노인빈곤율은 세계 OECD 국가에서 1등인데 이 시점에서 노인 빈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면 그 수단은 뭐냐, 기초연금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기초연금은 어느 정도로 올리는 게 적정한가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국민연금하고 어떤 정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발전해 나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답도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집니다.
실제로 지금 노인 빈곤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사실상 복지 제도로서의 노인 일자리들이 60만 개까지 나왔던 건데 그것조차도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난번 예결위에서 올해 예산안에서 6만 개를 없애려고 했단 말이에요. 노인 소득 보장에 대한 그런 관점이 없으니까 이런 정책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현재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국민연금과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어느 정도까지 올려야 되냐 이런 문제의식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마는 사실 김연명 위원장님한테 질문하고 싶은데 개인 의견 말씀드리면 토론에 안 좋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발제자분께 한번 여쭤봅니다.
결국은 우리가 노인빈곤율 1위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이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리고 답을 내기도 쉽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정치적 동의를 얻어 내기도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기초연금 40만 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논의가 분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을 저는 또다시 던질 수밖에 없어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우리가 다층이라고 한다면 대체 뭘 포함시켜야 되냐, 국민연금․기초연금만 가야 되냐, 또 일각에서는 퇴직연금도 포함시켜서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물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득대체율의 목표가 명확하게 설정이 돼야 됩니다. 제 기억으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그때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만을 포함해서 소득대체율을 52%에서 62%까지의 목표를 설정하고 네 가지의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논의를 진척시킬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새로운 시나리오를, 모델을 제시해서 그걸 가지고 그중에서 기초연금․국민연금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정리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자문위원회가 해야 될 역할은, 전문가위원회가 해 줘야 될 역할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논의를 했다면 어떤 모델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모델 중에서 그러면 기초연금은 실제로 소득대체율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되는 거냐. 제 기억으로는 그때 12% 이런 안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현재 30만 원으로 했을 때 아마 소득대체율이 12% 정도로 그렇게 모델로 만들어졌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지금 30만 원 소득대체율이 한 8%, 7%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기초연금 부분이 몇 개 모델이 있다면 그때 전체적인 소득대체율 목표에서 기초연금이 어느 정도 차지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야 기초연금을 지금 얼마로 올릴 것인지를,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의문을 하나 더 질문을 던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던지고 싶은 것은, 국민연금을 개혁하더라도 그건 미래의 문제 아닙니까. 지금 당장의 노인빈곤율은 세계 OECD 국가에서 1등인데 이 시점에서 노인 빈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면 그 수단은 뭐냐, 기초연금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기초연금은 어느 정도로 올리는 게 적정한가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국민연금하고 어떤 정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발전해 나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답도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집니다.
실제로 지금 노인 빈곤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사실상 복지 제도로서의 노인 일자리들이 60만 개까지 나왔던 건데 그것조차도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난번 예결위에서 올해 예산안에서 6만 개를 없애려고 했단 말이에요. 노인 소득 보장에 대한 그런 관점이 없으니까 이런 정책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현재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국민연금과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어느 정도까지 올려야 되냐 이런 문제의식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마는 사실 김연명 위원장님한테 질문하고 싶은데 개인 의견 말씀드리면 토론에 안 좋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발제자분께 한번 여쭤봅니다.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좋은 말씀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일단 다층 범위에 관해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뿐만 아니고 퇴직연금도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입장이 노조나 다른 데에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명백하게 이 부분을 포함시키지 않고서는 고령화 시대에 적절한 소득 보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래서 이것을 노후소득의 일환으로 보고 카운트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소득대체율 목표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했는지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소득대체율 목표 자체도 그런 의미에서 기초연금, 국민연금 그리고 퇴직연금을 같이 고려해야만 계층별로 어떤 사람들이 무엇과 무엇을 받고 이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컨대 상위 30%에 해당되는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 기초연금은 받지 않지만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동시에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 기초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어느 정도가 적정하냐 이것도 결국은 다층 체계 내에서 얘기돼야 되는 것이지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2019년에 30만 원으로 올리면서 그 당시에 국민연금 A값 대비 12% 정도가 됐었고 그게 꼭 어떤 기준에 있어서, 이론적 기준에 의해서 이게 맞다라는 판단이었다기보다는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일반적인 논의는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현시점에서 그러면 노인빈곤율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사실 예산의 한도가 없다면 정말 더 많이 주는 방식으로 저희가 할 수 있겠지만 예산상의 제약이라든지 재정적인 제약을 고려한 상태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는 부분들은 OECD 대비의 빈곤율도 굉장히 의미 있는 수치지만 전체 인구 대비 얼마나 빈곤율이 개선되고 있는가라는 측면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절대적인 수치 자체보다도 개선되는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고려하면서 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빈곤율 자체가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거다 보니까 지금 현세대 노인들의 자산 비중이 높다는 점 등도 우리가 좀 고려할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이제 어떤 수치로 딱 줄일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답을 명확하게 지금 드릴 수는 없으나 대략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달성 가능한 그런 수준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다층 범위에 관해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뿐만 아니고 퇴직연금도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입장이 노조나 다른 데에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명백하게 이 부분을 포함시키지 않고서는 고령화 시대에 적절한 소득 보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래서 이것을 노후소득의 일환으로 보고 카운트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소득대체율 목표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했는지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소득대체율 목표 자체도 그런 의미에서 기초연금, 국민연금 그리고 퇴직연금을 같이 고려해야만 계층별로 어떤 사람들이 무엇과 무엇을 받고 이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컨대 상위 30%에 해당되는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 기초연금은 받지 않지만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동시에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 기초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어느 정도가 적정하냐 이것도 결국은 다층 체계 내에서 얘기돼야 되는 것이지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2019년에 30만 원으로 올리면서 그 당시에 국민연금 A값 대비 12% 정도가 됐었고 그게 꼭 어떤 기준에 있어서, 이론적 기준에 의해서 이게 맞다라는 판단이었다기보다는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일반적인 논의는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현시점에서 그러면 노인빈곤율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사실 예산의 한도가 없다면 정말 더 많이 주는 방식으로 저희가 할 수 있겠지만 예산상의 제약이라든지 재정적인 제약을 고려한 상태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는 부분들은 OECD 대비의 빈곤율도 굉장히 의미 있는 수치지만 전체 인구 대비 얼마나 빈곤율이 개선되고 있는가라는 측면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절대적인 수치 자체보다도 개선되는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고려하면서 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빈곤율 자체가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거다 보니까 지금 현세대 노인들의 자산 비중이 높다는 점 등도 우리가 좀 고려할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이제 어떤 수치로 딱 줄일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답을 명확하게 지금 드릴 수는 없으나 대략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달성 가능한 그런 수준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델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는지 한번……

정태호 위원님께서 연금을 오래 연구하신 대학자 정도 돼야지 할 수 있는 질문을 지금 해 주신 것 같아서, 일단 질문 자체는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두 달 동안 논의 과정에서 지금 정 위원님께서 던진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던지신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으려면 모수 개혁이 아니고 구조 개혁이라는 시각으로 접근을 해야지 정 위원님이 던지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갈 수가 있는데 그 점은 저희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찾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개인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연금 개혁 논의에서 지금 접점을 못 찾는 이유 중의 핵심이 저는 공적연금 제도하고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정책 목표에 대한 합의가, 그것은 학자들이 합의할 수도 있지만 정치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해서 노인들에게 어떤 삶을 줄지에 대한 정책 목표……
학계에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연금의 두 가지 기능을, 이건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빈곤 방지 기능에 초점을 둬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소득 유지 기능이라고 해서 약간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하위층이나 고소득층이나 다 70% 정도 수준 되면, 예를 들어 내 월급이 1000만 원이면 70%면 7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 거고 월급이 500만 원이면 35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 거고. 그러니까 그 제도가 갖고 있는 원리는 뭐냐 하면 은퇴하기 이전의 삶을 노후에서도 생활 수준을 그대로 유지시켜 준다라는 게 그 목적입니다. 그게 소득 유지라는 정책 목표인데.
그래서 공적연금 제도의 목표가 크게 소득 유지 기능을 할 거냐 아니면 빈곤만 방지시켜 주는 역할을 할 거냐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맨 처음에 출발할 때 소득 유지 기능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때 소득대체율이 70%로 출발했으니까요. 그러다가 노무현 정부 때 소득대체율을 60%로 확 낮추면서 국민연금제도가 갖고 있는 정책 목표가 확 흐트러지고 기초연금이 들어오면서 제도 간의 정합성이 안 맞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실마리를 풀어 가려면 공적연금 제도의 목표를 어디로 정할지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먼저 정해져야지 생산적인 토론이 가능할 거고 그게 정해지지 않으면 지금 정 위원님 말씀대로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반복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저희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두 달 동안 논의 과정에서 지금 정 위원님께서 던진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던지신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으려면 모수 개혁이 아니고 구조 개혁이라는 시각으로 접근을 해야지 정 위원님이 던지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갈 수가 있는데 그 점은 저희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찾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개인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연금 개혁 논의에서 지금 접점을 못 찾는 이유 중의 핵심이 저는 공적연금 제도하고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정책 목표에 대한 합의가, 그것은 학자들이 합의할 수도 있지만 정치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해서 노인들에게 어떤 삶을 줄지에 대한 정책 목표……
학계에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연금의 두 가지 기능을, 이건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빈곤 방지 기능에 초점을 둬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소득 유지 기능이라고 해서 약간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하위층이나 고소득층이나 다 70% 정도 수준 되면, 예를 들어 내 월급이 1000만 원이면 70%면 7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 거고 월급이 500만 원이면 35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 거고. 그러니까 그 제도가 갖고 있는 원리는 뭐냐 하면 은퇴하기 이전의 삶을 노후에서도 생활 수준을 그대로 유지시켜 준다라는 게 그 목적입니다. 그게 소득 유지라는 정책 목표인데.
그래서 공적연금 제도의 목표가 크게 소득 유지 기능을 할 거냐 아니면 빈곤만 방지시켜 주는 역할을 할 거냐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맨 처음에 출발할 때 소득 유지 기능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때 소득대체율이 70%로 출발했으니까요. 그러다가 노무현 정부 때 소득대체율을 60%로 확 낮추면서 국민연금제도가 갖고 있는 정책 목표가 확 흐트러지고 기초연금이 들어오면서 제도 간의 정합성이 안 맞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실마리를 풀어 가려면 공적연금 제도의 목표를 어디로 정할지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먼저 정해져야지 생산적인 토론이 가능할 거고 그게 정해지지 않으면 지금 정 위원님 말씀대로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반복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저희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정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 고양시정 이용우입니다.
지난번의 회의 때도 지적했었고 제가 대정부질문 과정에서도 질의했던 게 있습니다. 일이 어려워질 때는 ‘이거 왜 하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 보는 거였습니다.
연금개혁특위를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뭘까요? 모수․재정 이야기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법에 의해서 5년마다. 그러나 연금 개혁은 그뿐만 아니라 노동과 여러 가지 재정, 다른 것들 다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구조를 이야기하자고 설정된 게 연금개혁특위입니다. 그런데 논의가 계속 모수냐․구조냐를 쳇바퀴 돌았다는 사실 자체가 연금개혁특위를 왜 만들었는지 목표에서 헷갈렸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우선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참 놀랍습니다, 오늘도. 발제하신 김수완 진술인도 그렇고 두 분 류재린․이다미 님이 기초연금의 성격에 대해서 대부분 다 기초연금은 보편성이 있어야 되고 70% 그 기준은 없애는 게 맞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술은 ‘그렇지만 어려운 쪽을 더 해야 된다’,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머릿속에 재정이 계속 들어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게 중장기적 목표라면 지금 논의되는 제도가 그 중장기적 목표에 근접해 가고 있느냐 아니면 더 멀어져 가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 목표는 여기인데 거꾸로 지금 계속 달려가는, 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다는 것에서 상당히 저는 당혹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연금을 얼마를 줘야 되느냐 마느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지요. 그런데 보편성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 그걸 정비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세 분이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을 한번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여기에 굉장히 재미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최저 보장과 플러스 소득비례가 나오고 있고요, 대체로. 이다미 토론자가 말씀을 하셨지만 기초 내용에서 그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최저 보장을 할 것이 아마 기초연금이 담당을 해야 될 거냐 아니냐 그리고 몇 가지 쟁점이 있겠지요.
그다음 기초연금의 목표가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기준점이 되는 걸 하나를 설정해 주고 난 다음에 국민연금을 다루기 시작하면 좀 더 편할 수가 있거든요, 항상 보면.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기준점을 왔다 갔다 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주목해 볼 것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연금 개혁의 목표가 노후생활 보장과 노후 빈곤을 예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가 빈곤율이 가장 높은데 빈곤율을 내는 개념은 뭐냐? 중위소득 50% 미만인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의 기준을 중위소득으로 잡는 게, 목표를 노인 빈곤을 일단 줄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빈곤뿐만 아니라 노후생활을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가 이렇게 접근하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발제자와 토론자 두 분이 말씀을 한번 해 주시고요. 이거에 대해서, 특히 국민연금 개혁의 목표 자체에 대해서는 김연명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의 회의 때도 지적했었고 제가 대정부질문 과정에서도 질의했던 게 있습니다. 일이 어려워질 때는 ‘이거 왜 하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 보는 거였습니다.
연금개혁특위를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뭘까요? 모수․재정 이야기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법에 의해서 5년마다. 그러나 연금 개혁은 그뿐만 아니라 노동과 여러 가지 재정, 다른 것들 다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구조를 이야기하자고 설정된 게 연금개혁특위입니다. 그런데 논의가 계속 모수냐․구조냐를 쳇바퀴 돌았다는 사실 자체가 연금개혁특위를 왜 만들었는지 목표에서 헷갈렸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우선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참 놀랍습니다, 오늘도. 발제하신 김수완 진술인도 그렇고 두 분 류재린․이다미 님이 기초연금의 성격에 대해서 대부분 다 기초연금은 보편성이 있어야 되고 70% 그 기준은 없애는 게 맞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술은 ‘그렇지만 어려운 쪽을 더 해야 된다’,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머릿속에 재정이 계속 들어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게 중장기적 목표라면 지금 논의되는 제도가 그 중장기적 목표에 근접해 가고 있느냐 아니면 더 멀어져 가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 목표는 여기인데 거꾸로 지금 계속 달려가는, 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다는 것에서 상당히 저는 당혹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연금을 얼마를 줘야 되느냐 마느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지요. 그런데 보편성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 그걸 정비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세 분이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을 한번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여기에 굉장히 재미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최저 보장과 플러스 소득비례가 나오고 있고요, 대체로. 이다미 토론자가 말씀을 하셨지만 기초 내용에서 그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최저 보장을 할 것이 아마 기초연금이 담당을 해야 될 거냐 아니냐 그리고 몇 가지 쟁점이 있겠지요.
그다음 기초연금의 목표가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기준점이 되는 걸 하나를 설정해 주고 난 다음에 국민연금을 다루기 시작하면 좀 더 편할 수가 있거든요, 항상 보면.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기준점을 왔다 갔다 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주목해 볼 것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연금 개혁의 목표가 노후생활 보장과 노후 빈곤을 예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가 빈곤율이 가장 높은데 빈곤율을 내는 개념은 뭐냐? 중위소득 50% 미만인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의 기준을 중위소득으로 잡는 게, 목표를 노인 빈곤을 일단 줄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빈곤뿐만 아니라 노후생활을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가 이렇게 접근하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발제자와 토론자 두 분이 말씀을 한번 해 주시고요. 이거에 대해서, 특히 국민연금 개혁의 목표 자체에 대해서는 김연명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여기 발제문의 취지에서 목표수급률 70%를 폐지하자라는 의미는 100%의 보편으로 가기 위한 폐지라기보다는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하나로 일원화하는 측면이 더 큽니다. 특히 그렇게 될 경우에 장기적으로 노인세대의 소득자산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점진적으로 대상자 층은 70에서 아주 서서히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말씀하셨던 최저 보장과 소득비례 구조를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논의한 바는 없지만 말을 하다 보니 그런 비슷한 구조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사실 다른 나라들도 이런 유사한 구조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이유가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소득 재분배 효과가 굉장히 크게 설계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초연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하고 더군다나 기초연금이 계속 액수가 높아짐에 따라서 그 부정합이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은 기초연금의 대상자를 정말로 많이 줄이거나 아니면 국민연금의 소득비례 부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그 부분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적인 판단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그런 방식으로 많이 구조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하느냐?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러면 기초연금을 기준으로 잡고 그다음에 국민연금을 개혁할 수도 있지 않는가라는 질문으로 제가 이해를 해 보았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국민연금이 훨씬 더 비중에 있어서나 소득대체율의 적절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더 보장성이 훨씬 큰 제도인 것은 맞기 때문에 국민연금 중심으로 논의를 하면서 기초연금이 같이 논의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의견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발제문의 취지에서 목표수급률 70%를 폐지하자라는 의미는 100%의 보편으로 가기 위한 폐지라기보다는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하나로 일원화하는 측면이 더 큽니다. 특히 그렇게 될 경우에 장기적으로 노인세대의 소득자산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점진적으로 대상자 층은 70에서 아주 서서히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말씀하셨던 최저 보장과 소득비례 구조를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논의한 바는 없지만 말을 하다 보니 그런 비슷한 구조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사실 다른 나라들도 이런 유사한 구조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이유가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소득 재분배 효과가 굉장히 크게 설계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초연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하고 더군다나 기초연금이 계속 액수가 높아짐에 따라서 그 부정합이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은 기초연금의 대상자를 정말로 많이 줄이거나 아니면 국민연금의 소득비례 부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그 부분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적인 판단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그런 방식으로 많이 구조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하느냐?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러면 기초연금을 기준으로 잡고 그다음에 국민연금을 개혁할 수도 있지 않는가라는 질문으로 제가 이해를 해 보았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국민연금이 훨씬 더 비중에 있어서나 소득대체율의 적절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더 보장성이 훨씬 큰 제도인 것은 맞기 때문에 국민연금 중심으로 논의를 하면서 기초연금이 같이 논의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의견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김수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많이 비슷합니다. 이용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사실 저의 전달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도가 모호하다는 지적과 70%를 폐지하는 것은 제도 정합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수급률을 70%에서 100%로 확대하자 이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지급 대상을 축소하고 지급 수준을 높이는 게 노인 빈곤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게 꼭 최저소득 보장과 소득비례의 조합으로 가야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득비례가 아니더라도 오히려 재분배를 강화하더라도 정합성을 맞춰가면 오히려 조금 더 급여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조합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검토가 되지는 않은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빈곤율에 관해서는 저도 김수완 교수님과 비슷하게 아직까지는 국민연금 중심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이 중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내실화가 충분히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전망해 봤을 때 국민연금 내실화가 과연 정말 충분히 됐을까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은 아직도 좀 미지수가 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지급 대상을 축소하고 지급 수준을 높이는 게 노인 빈곤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게 꼭 최저소득 보장과 소득비례의 조합으로 가야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득비례가 아니더라도 오히려 재분배를 강화하더라도 정합성을 맞춰가면 오히려 조금 더 급여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조합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검토가 되지는 않은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빈곤율에 관해서는 저도 김수완 교수님과 비슷하게 아직까지는 국민연금 중심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이 중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내실화가 충분히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전망해 봤을 때 국민연금 내실화가 과연 정말 충분히 됐을까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은 아직도 좀 미지수가 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급 범위를 70%에서 조금 줄이는 부분은 제도의 급격한 축소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재정과 같은 예산 제약의 문제도 당연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해 간다고 우리가 어느 정도 가정을 했을 때 이후에 제도를 급격하게 급여를 당장 축소하기는 좀 어려워서 그래도 조금은 낙관적으로나마 국민연금이 성숙했을 때 기초연금이 거기에 맞춰서 정합성을 맞추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두 번째, 최저소득 보장과 소득비례는 여기서 제가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린 것 같긴 하지만 소득비례의 정도의 차이는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어떤 국가들은 굉장히 소득비례적 성격이 강하고 또 우리의 경우에는 A값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재분배적 성격이 좀 혼재되어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요.
하지만 아까 김연명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금제도가 갖고 있는 목표들을 본다면 은퇴 후 소득 유지 기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소득비례적 성격의 공적연금이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저소득보장 제도는 최저연금이나 조금 더 부조식 제도나 기초연금이 될 수도 있지만 공적 소득비례 연금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이들을 그 이후에 조금 사후적으로나마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로서 그 역할은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기준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연구자인 저희들도 늘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땅히 국민연금이 전체 체계에서 핵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맞고요. 하지만 앞으로의 노동시장과의 정합성을 고려를 한다면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었는데 노동시장이 그렇게 안정적으로 가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래도 기초연금에서는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초연금 역시도 국민연금만큼의 비중은 아니겠지만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급 범위를 70%에서 조금 줄이는 부분은 제도의 급격한 축소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재정과 같은 예산 제약의 문제도 당연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해 간다고 우리가 어느 정도 가정을 했을 때 이후에 제도를 급격하게 급여를 당장 축소하기는 좀 어려워서 그래도 조금은 낙관적으로나마 국민연금이 성숙했을 때 기초연금이 거기에 맞춰서 정합성을 맞추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두 번째, 최저소득 보장과 소득비례는 여기서 제가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린 것 같긴 하지만 소득비례의 정도의 차이는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어떤 국가들은 굉장히 소득비례적 성격이 강하고 또 우리의 경우에는 A값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재분배적 성격이 좀 혼재되어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요.
하지만 아까 김연명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금제도가 갖고 있는 목표들을 본다면 은퇴 후 소득 유지 기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소득비례적 성격의 공적연금이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저소득보장 제도는 최저연금이나 조금 더 부조식 제도나 기초연금이 될 수도 있지만 공적 소득비례 연금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이들을 그 이후에 조금 사후적으로나마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로서 그 역할은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기준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연구자인 저희들도 늘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땅히 국민연금이 전체 체계에서 핵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맞고요. 하지만 앞으로의 노동시장과의 정합성을 고려를 한다면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었는데 노동시장이 그렇게 안정적으로 가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래도 기초연금에서는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초연금 역시도 국민연금만큼의 비중은 아니겠지만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질의 주셨던 것 중에 제가 놓친 것이 있어서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용우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 주셨던 것이 기초연금이 노후 빈곤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 중위소득의 50%로 설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발제자료 1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맨 위에 보면 표가 있는데요. 현재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이 연도별로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에 상대빈곤율, 중위소득 50%가 있습니다. 처음에 도입됐을 때는 중위소득 50%, 상대빈곤선이 더 높았지만 2017년부터 역전이 된 상태입니다. 역전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표수급률 70%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시점에서 보면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이 중위소득 50%, 상대빈곤율보다 훨씬 높은 상황입니다.
아까 이용우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 주셨던 것이 기초연금이 노후 빈곤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 중위소득의 50%로 설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발제자료 1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맨 위에 보면 표가 있는데요. 현재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이 연도별로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에 상대빈곤율, 중위소득 50%가 있습니다. 처음에 도입됐을 때는 중위소득 50%, 상대빈곤선이 더 높았지만 2017년부터 역전이 된 상태입니다. 역전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표수급률 70%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시점에서 보면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이 중위소득 50%, 상대빈곤율보다 훨씬 높은 상황입니다.
그거는 기준중위소득 곱하기 50이 아니고 빈곤율의 정의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숫자를 정하기 나름이지 50이라는 뜻은 아니었어요.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준영 위원입니다.
우리가 연금특위를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연금을 정부에서 정할 수도 있지만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치라는 게 사회에 존재하는 희소가치의 권위적인 배분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 목표를 충실히 잘 수행하고 있나 그런 의문이 드는데 제가 오늘 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정부나 공공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지급하는 주체는 여러 개인데 사실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거든요. 정책소비자 입장에서는 본인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연금이 어떻게 되건 국민연금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받는 입장에서는 정부가 얼마 주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면 65세 이상 인구 906만 명 중에 사실 83.7%가 공적연금, 그러니까 국민․기초 연금 다 포함해서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세 분 진술인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을 제가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결론은 뭐냐하면 국민연금이 제대로 목표가 설정되지 않으면 기초연금도 정해질 수 없다는 게 취지였던 것 같은데 16페이지에 김수완 진술인 말씀 들어 보면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수준을 중심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을 하신 게 있고요.
그리고 류재린 진술인 말씀 보면 어떤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지든지 간에 기초연금의 개혁은 국민연금의 내실화를 기본 전제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이다미 진술인은 ‘국민연금 수급률이 높아지고 급여수준이 향상된다면’ 이렇게 32페이지에 설명을 하셨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논의가 좀 헛도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받을 돈이 정해져 있단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노후생활 적정생활비는 177.3만 원인데 국민연금이 약 58만 원, 기초연금이 한 32만 원, 90만 원으로 한 70만 원을 더 받아야 하는데 말씀하셨다시피 국민연금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초연금을 논의하는 게 참 어떻게 보면 넓이뛰기를 하는데 구름판이 정해지지 않고 막 뛰어가는 그런 느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세 분이 오늘 나와서 기초연금을 진술하시는 진술인이기도 하지만 또 다들 국민연금 전문가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국민연금특위를 4월까지 하게 돼 있는데, 물론 우리가 계속하거나 마치거나 할 수 있는 논의는 다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해서 우리가 최저생활을 보장해 가지고 노인빈곤율을 OECD 꼴찌에서 면하게 하는 목표가 있든지 아니면 소득대체율을 높여 가지고 예전에 받던 월급을 받아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든지 두 개가 긴밀하게 엮여 있는 건데 이거를 70%니 40%니 받는 사람을 얘기하고 이런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금 답답하기도 해서 국민연금과 이거를 연계해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제가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70만 원의 과부족 금액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기초연금을 더 올려야 되느냐, 국민연금을 더 올려야 되느냐 이런 질문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만약에 이 70만 원 과부족을 메꿔야 된다면 어느 쪽을 올리는 게 좀 더 사회적인 정의와 어떤 정부 재정과 또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지 진술인들께서 차례대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연금특위를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연금을 정부에서 정할 수도 있지만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치라는 게 사회에 존재하는 희소가치의 권위적인 배분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 목표를 충실히 잘 수행하고 있나 그런 의문이 드는데 제가 오늘 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정부나 공공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지급하는 주체는 여러 개인데 사실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거든요. 정책소비자 입장에서는 본인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연금이 어떻게 되건 국민연금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받는 입장에서는 정부가 얼마 주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면 65세 이상 인구 906만 명 중에 사실 83.7%가 공적연금, 그러니까 국민․기초 연금 다 포함해서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세 분 진술인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을 제가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결론은 뭐냐하면 국민연금이 제대로 목표가 설정되지 않으면 기초연금도 정해질 수 없다는 게 취지였던 것 같은데 16페이지에 김수완 진술인 말씀 들어 보면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수준을 중심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을 하신 게 있고요.
그리고 류재린 진술인 말씀 보면 어떤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지든지 간에 기초연금의 개혁은 국민연금의 내실화를 기본 전제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이다미 진술인은 ‘국민연금 수급률이 높아지고 급여수준이 향상된다면’ 이렇게 32페이지에 설명을 하셨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논의가 좀 헛도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받을 돈이 정해져 있단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노후생활 적정생활비는 177.3만 원인데 국민연금이 약 58만 원, 기초연금이 한 32만 원, 90만 원으로 한 70만 원을 더 받아야 하는데 말씀하셨다시피 국민연금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초연금을 논의하는 게 참 어떻게 보면 넓이뛰기를 하는데 구름판이 정해지지 않고 막 뛰어가는 그런 느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세 분이 오늘 나와서 기초연금을 진술하시는 진술인이기도 하지만 또 다들 국민연금 전문가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국민연금특위를 4월까지 하게 돼 있는데, 물론 우리가 계속하거나 마치거나 할 수 있는 논의는 다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해서 우리가 최저생활을 보장해 가지고 노인빈곤율을 OECD 꼴찌에서 면하게 하는 목표가 있든지 아니면 소득대체율을 높여 가지고 예전에 받던 월급을 받아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든지 두 개가 긴밀하게 엮여 있는 건데 이거를 70%니 40%니 받는 사람을 얘기하고 이런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금 답답하기도 해서 국민연금과 이거를 연계해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제가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70만 원의 과부족 금액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기초연금을 더 올려야 되느냐, 국민연금을 더 올려야 되느냐 이런 질문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만약에 이 70만 원 과부족을 메꿔야 된다면 어느 쪽을 올리는 게 좀 더 사회적인 정의와 어떤 정부 재정과 또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지 진술인들께서 차례대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일단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얘기할 때는 기초연금이 어때야 된다고 얘기하고 기초연금 얘기할 때는 국민연금이 어때야 된다고 얘기를 하다 보니 자꾸 쳇바퀴 도는 것처럼 혹은 책임 전가를 각 제도에 하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도 그렇고 아마도 전문가들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제도들을 패키지로 같이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하나의 제도를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특위와 또 민간자문위원회에서는 전체 구조를 보면서 그 전체 패키지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논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70만 원의 과부족을 뭘로 메꿔야 되느냐라는 아주 구체적인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대상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참고자료 드린 것에 보시면 노령연금 수급자 수와 급여의 전망이 있는데요. 2023년에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했던 가입자들은 급여 수준이 100만 원이 넘습니다, 평균액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국민연금의 수급자를…… 지금까지는 가입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었지만, 연금의 성숙도에 따라서, 하지만 앞으로 봤을 때 한 사람이 일생동안에 20년 이상을 가입하고 또 일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에 따라서 봤을 때 국민연금의 100만 원 정도의 소득보장 이상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 정도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퇴직연금, 저는 아까 퇴직연금에 대해서 전문가마다 이견이 있을 수는 있으나 개인적으로 퇴직연금이 노후 소득보장의 기제로 카운트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퇴직연금을 카운트를 한다고 하면 아마도 그 과부족은 메꿔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는 계층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초보장에서 신경 쓸 수밖에 없고 그런 의미에서 아까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 좀 더 계층별로 하위 계층에게 더 주는 방식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원칙에서 말씀을, 목표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지속가능성이나 보장성을 얘기할 때에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국가가 어디까지 보장해야 된다라는 걸 선언하는 방식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국가는 이 정도 보장할 수 있으니 이걸 토대로 해서 생애의 포트폴리오를 짜실 수 있도록 장기적인 시야를 열어 드리는 것이 또 저는 제도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한 액수가 필요하다고 할 때에 그게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그러니까 장기적인 경우일 경우만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경우라면 대략적으로 국가가 이 정도까지 보장해 줄 수 있다고 하면 내가 몇 년을 일을 하고 국민연금을 어느 정도 받고 퇴직연금 어느 정도 가능하고 저축을 어떻게 하고 은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측 가능성을 높여 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얘기할 때는 기초연금이 어때야 된다고 얘기하고 기초연금 얘기할 때는 국민연금이 어때야 된다고 얘기를 하다 보니 자꾸 쳇바퀴 도는 것처럼 혹은 책임 전가를 각 제도에 하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도 그렇고 아마도 전문가들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제도들을 패키지로 같이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하나의 제도를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특위와 또 민간자문위원회에서는 전체 구조를 보면서 그 전체 패키지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논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70만 원의 과부족을 뭘로 메꿔야 되느냐라는 아주 구체적인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대상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참고자료 드린 것에 보시면 노령연금 수급자 수와 급여의 전망이 있는데요. 2023년에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했던 가입자들은 급여 수준이 100만 원이 넘습니다, 평균액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국민연금의 수급자를…… 지금까지는 가입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었지만, 연금의 성숙도에 따라서, 하지만 앞으로 봤을 때 한 사람이 일생동안에 20년 이상을 가입하고 또 일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에 따라서 봤을 때 국민연금의 100만 원 정도의 소득보장 이상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 정도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퇴직연금, 저는 아까 퇴직연금에 대해서 전문가마다 이견이 있을 수는 있으나 개인적으로 퇴직연금이 노후 소득보장의 기제로 카운트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퇴직연금을 카운트를 한다고 하면 아마도 그 과부족은 메꿔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는 계층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초보장에서 신경 쓸 수밖에 없고 그런 의미에서 아까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 좀 더 계층별로 하위 계층에게 더 주는 방식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원칙에서 말씀을, 목표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지속가능성이나 보장성을 얘기할 때에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국가가 어디까지 보장해야 된다라는 걸 선언하는 방식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국가는 이 정도 보장할 수 있으니 이걸 토대로 해서 생애의 포트폴리오를 짜실 수 있도록 장기적인 시야를 열어 드리는 것이 또 저는 제도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한 액수가 필요하다고 할 때에 그게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그러니까 장기적인 경우일 경우만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경우라면 대략적으로 국가가 이 정도까지 보장해 줄 수 있다고 하면 내가 몇 년을 일을 하고 국민연금을 어느 정도 받고 퇴직연금 어느 정도 가능하고 저축을 어떻게 하고 은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측 가능성을 높여 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배준영 위원님, 답변이 남아 있습니까?
두 분한테도 짧게……
바쁩니다. 저 전원위원회도 가야 되고 오늘 발언이 있어요.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하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두 분 진술인 가운데 꼭 하실 말씀이 있으면……
그러면 두 분 진술인 말씀은 끝나고 나중에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도록 준비를 해 놓으셨다가……
예, 알겠습니다.
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주 위원님.
다음은 김성주 위원님.
많은 위원님들께서 죽 진술인들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답답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는 이만큼 복잡한 것이 연금제도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연금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합의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답답하지만 하나씩 하나씩 실타래를 풀어가는 심정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짧게 질문할 테니까 세 분께서 짧게 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금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이 우리나라의 기초연금, 국민연금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장제도로 현재 이 제도입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국민연금이 성숙을 하면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연계 차감되면서 기초연금의 역할들이 좀 축소가 될 것입니다. 이게 현재 제도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다음에 기초연금이 어떤 식으로 발전돼야 될 건가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현재 하위 70% 지급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액수를 40만 원으로 올리자, 이거는 지난 대선에서 두 유력 후보가 다 공약했던 거고 현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쭉 올려서 가자라고 하는 견해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 견해는 완전히 보편적인 기초연금으로, 현재의 70%가 아니라 80%, 100%까지 지급하자라고 하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세 분 진술인께서는,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거예요. 어떤 제도가 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방향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짧게 질문할 테니까 세 분께서 짧게 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금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이 우리나라의 기초연금, 국민연금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장제도로 현재 이 제도입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국민연금이 성숙을 하면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연계 차감되면서 기초연금의 역할들이 좀 축소가 될 것입니다. 이게 현재 제도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다음에 기초연금이 어떤 식으로 발전돼야 될 건가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현재 하위 70% 지급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액수를 40만 원으로 올리자, 이거는 지난 대선에서 두 유력 후보가 다 공약했던 거고 현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쭉 올려서 가자라고 하는 견해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 견해는 완전히 보편적인 기초연금으로, 현재의 70%가 아니라 80%, 100%까지 지급하자라고 하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세 분 진술인께서는,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거예요. 어떤 제도가 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방향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많을 수 있는 답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어떻게 되는지를 묻지 않으신 상태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의 소지를 감수하고라도 말씀드린다면 발제의 전체적인 취지상 지금 기초연금이 노인 빈곤을 완화하는 역할을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100% 대상자 확대보다는 급여 수준 인상 하나를 선택하겠습니다.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많을 수 있는 답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어떻게 되는지를 묻지 않으신 상태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의 소지를 감수하고라도 말씀드린다면 발제의 전체적인 취지상 지금 기초연금이 노인 빈곤을 완화하는 역할을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100% 대상자 확대보다는 급여 수준 인상 하나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성숙 발전해서 노후소득 보장 역할을 상당히 담당한다는 걸 전제로 하는 질문입니다.

예, 그 전제를 토대로 답변드렸습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이 제 역할을 한다는 전제하에는 기초연금 급여를 높이는 걸 선택하겠습니다.

비슷한 의견일 것 같은데요. 저도 국민연금이 성숙한다는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가정한다면 보편적 제도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지금보다 선별성을, 아주 심한 정도는 아니고 약간이라도 가미하면서 범위를 조금 축소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적정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건인데요. 조사에 의하면 노후에 1인 기준으로 최소한 1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거고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생활을 하려면 최소 150 이상이다. 이런 것은 아마 국민연금이나 보건복지부에서 조사된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적연금에 대한 소득 보장의 목표는 어느 정도 될까?
두 가지 옵션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최소한 소득대체율 50%는 돼야 될 것이다 또는 최소한 100만 원 이상은 돼야 될 것이다, 이 견해에 대해서 세 분 선생님께서는 어떤 견해이신지 짧게 답변 주십시오.
적정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건인데요. 조사에 의하면 노후에 1인 기준으로 최소한 1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거고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생활을 하려면 최소 150 이상이다. 이런 것은 아마 국민연금이나 보건복지부에서 조사된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적연금에 대한 소득 보장의 목표는 어느 정도 될까?
두 가지 옵션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최소한 소득대체율 50%는 돼야 될 것이다 또는 최소한 100만 원 이상은 돼야 될 것이다, 이 견해에 대해서 세 분 선생님께서는 어떤 견해이신지 짧게 답변 주십시오.

계속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주시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전제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번에도 역시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골라 본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2023년에 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급여액이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일반적으로 생애를 거치는 분들이 노동시장에서 2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면서 일하신다고 생각하면 100만 원 보장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능할 것으로, 물론 40%로 점차 낮아지고 있기는 하기 때문에 아마 가입 기간이 더 길어져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저는 공적연금의 명목적인 소득대체율보다는 실질적인 가입 기간을 고려한 급여액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명목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건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부작용이 더 크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보다는 실질적인 가입 기간을 늘리는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가입자 간에 가입 기간 격차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서 100만 원을 보장하는 걸 목표로 하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에 답변하다 보니까 꼭 동의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는 하는데요, 일단 명목 소득대체율은 아시다시피 지역 가입자의 사각지대 문제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소득대체율 인상의 혜택을 보기 어려운 집단들이 저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100만 원 이상이라는 기준은 사실 계층별로 볼 때 노후에 필요한 소득 수준은 어느 하나로 딱 절대적인 기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층별로 굉장히 필요 노후소득의 정도는 달라질 것이고 그렇다면 그 필요 노후소득 혹은 우리가 정하는 대체율을 채우는 것은 사실 제도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앞서 말씀하셨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조합 또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조합, 이렇게 다양한 제도 간의 결합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0만 원 이상이라는 기준은 사실 계층별로 볼 때 노후에 필요한 소득 수준은 어느 하나로 딱 절대적인 기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층별로 굉장히 필요 노후소득의 정도는 달라질 것이고 그렇다면 그 필요 노후소득 혹은 우리가 정하는 대체율을 채우는 것은 사실 제도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앞서 말씀하셨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조합 또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조합, 이렇게 다양한 제도 간의 결합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은 짧게 하고 답변을 길게 들었으니까 1분만 주시면 마지막 중요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캐나다와 스웨덴과 독일, 세 모델의 그림을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세 나라 중 어떤 모델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지 또 현실적인 선택이 될 것인지 그 질문을 제가 드립니다.
거꾸로 이다미 연구원부터 하시고 전문가이신 김연명 위원장님께도 답변 기회를 꼭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캐나다와 스웨덴과 독일, 세 모델의 그림을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세 나라 중 어떤 모델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지 또 현실적인 선택이 될 것인지 그 질문을 제가 드립니다.
거꾸로 이다미 연구원부터 하시고 전문가이신 김연명 위원장님께도 답변 기회를 꼭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제도 구성에 있어서 단순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 개인이 노후에 얼마만큼의 소득을 어떤 제도에서 받을 수 있을지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3개의 모델을 봤을 때는 일단 두 번째 모델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단순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스웨덴의 최저보증연금은, 물론 연금액 조사를 하긴 하지만 다른 어떤 조사는 보지 않고 그냥 거주 기반, 거주 이력만을 따지고 있는데 대신 이렇게 스웨덴 모델로 가기 위한 전제 조건은 소득비례연금에서의 사각지대가 상당 부분 개선되어야 이런 미니멈 펜션(minimum pension)의 방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제도 구성에 있어서 단순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 개인이 노후에 얼마만큼의 소득을 어떤 제도에서 받을 수 있을지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3개의 모델을 봤을 때는 일단 두 번째 모델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단순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스웨덴의 최저보증연금은, 물론 연금액 조사를 하긴 하지만 다른 어떤 조사는 보지 않고 그냥 거주 기반, 거주 이력만을 따지고 있는데 대신 이렇게 스웨덴 모델로 가기 위한 전제 조건은 소득비례연금에서의 사각지대가 상당 부분 개선되어야 이런 미니멈 펜션(minimum pension)의 방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는 모델은 이 세 선지 중에는 없는데요. 그래도 셋 중에 반드시, 그나마 가까운 걸 고르라면 저도 스웨덴이 가까운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소득비례연금이 내실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 그림에 있는 것처럼 제일 하위 계층부터 모두 다 소득비례연금에 포괄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실 제가 올해 보고서를 쓰면서 저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놓고 시뮬레이션을 해 봤습니다만 저 그림처럼 저렇게 급여 수준이 높게 나오거나 예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국민연금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만큼 성숙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소득비례연금이 제 역할을 하고 내실화되는 것을 전제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체제를 지향하든지 간에 소득비례연금이, 즉 국민연금이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내실화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소득비례연금이 내실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 그림에 있는 것처럼 제일 하위 계층부터 모두 다 소득비례연금에 포괄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실 제가 올해 보고서를 쓰면서 저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놓고 시뮬레이션을 해 봤습니다만 저 그림처럼 저렇게 급여 수준이 높게 나오거나 예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국민연금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만큼 성숙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소득비례연금이 제 역할을 하고 내실화되는 것을 전제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체제를 지향하든지 간에 소득비례연금이, 즉 국민연금이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내실화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거꾸로 해도 답이 비슷한 것에 실망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미리 퀴즈 문제를 듣고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발제문 8페이지의 제가 표로 만든 것을 너무 그림으로 잘 보여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보다 준비를 많이 해 오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봤었을 때 정말 오해의 소지가 또 있지만 가운데에 있는 모델 같은 경우에 가장 단순하고, 그다음에 스웨덴 같은 경우에 저렇게 개편하게 된 역사적인 배경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공적 소득비례연금 같은 경우에 스웨덴은 굉장히 관대한 공적연금 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시대가 지나감에 따라서 사람들이 오히려 공평성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었기 때문에 소득비례연금으로 그리고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NDC의 방식으로, 개인 계정 방식으로 바꾸게 되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보편적인 기초연금을 최저보증연금으로 바꾸게 된 경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적인 합리성으로 봤을 때 가운데가 굉장히 심플하기도 하고 논리적 정합성이 굉장히 뛰어나지만 아까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전환하는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중․하위층의 소득 보장 하락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이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물론 저도 이렇게 답변을 드리지만 저 안으로 가자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고르라고 하셨기 때문에 3개의 옵션 중에 고른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 발제문 8페이지의 제가 표로 만든 것을 너무 그림으로 잘 보여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보다 준비를 많이 해 오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봤었을 때 정말 오해의 소지가 또 있지만 가운데에 있는 모델 같은 경우에 가장 단순하고, 그다음에 스웨덴 같은 경우에 저렇게 개편하게 된 역사적인 배경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공적 소득비례연금 같은 경우에 스웨덴은 굉장히 관대한 공적연금 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시대가 지나감에 따라서 사람들이 오히려 공평성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었기 때문에 소득비례연금으로 그리고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NDC의 방식으로, 개인 계정 방식으로 바꾸게 되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보편적인 기초연금을 최저보증연금으로 바꾸게 된 경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적인 합리성으로 봤을 때 가운데가 굉장히 심플하기도 하고 논리적 정합성이 굉장히 뛰어나지만 아까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전환하는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중․하위층의 소득 보장 하락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이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물론 저도 이렇게 답변을 드리지만 저 안으로 가자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고르라고 하셨기 때문에 3개의 옵션 중에 고른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스웨덴이 원래는 캐나다 그림하고 비슷했었는데, 기초연금이 있고 그 위에 소득비례연금이 있었는데 기초연금을 없애 버리고 오른쪽의 최저보증연금 쪽으로 간 건데요.
이 얘기를 국내 학자들도 많이 하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서, 저게 어떻게 가능했냐? 대답은 간단한데, 고용률이 워낙 높아서요. 남성들 같은 경우는 거의 취업률이 90% 넘어가고 여성들도 거의 90% 가까이 되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소득비례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완성됐어요. 기초연금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 스웨덴의 최저보증연금 쪽 저런 방식으로 전환이 돼도 빨간 부분에 들어가는 돈, 재정 몫이 작으니까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요.
독일도 마찬가지로, 독일은 처음부터 소득비례연금으로 출발했다가 빨간 것을 최근에 붙였거든요. 최근에 붙인 이유는 과거에 독일 노동시장이 워낙 완전 고용으로 100% 다 돼 있어서 저런 게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빨간색 부분이.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독일이 미니 잡(mini job)이라고 그래서 비정형 고용들 이런 게 막 늘어나면서 풀 펜션(full pension), 그러니까 기존의 소득비례연금으로 커버 안 되는 층들이 늘어나니까 저걸 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 맥락이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과연 스웨덴․독일처럼 고용률이 남녀 통틀어서 80% 이상으로 넘어갈 거냐? 그렇게 되면 스웨덴․독일 모델 쪽으로 방향을 틀고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기 때문에 고르라고 하면 저는 캐나다 틀 내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용률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국내 학자들도 많이 하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서, 저게 어떻게 가능했냐? 대답은 간단한데, 고용률이 워낙 높아서요. 남성들 같은 경우는 거의 취업률이 90% 넘어가고 여성들도 거의 90% 가까이 되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소득비례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완성됐어요. 기초연금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 스웨덴의 최저보증연금 쪽 저런 방식으로 전환이 돼도 빨간 부분에 들어가는 돈, 재정 몫이 작으니까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요.
독일도 마찬가지로, 독일은 처음부터 소득비례연금으로 출발했다가 빨간 것을 최근에 붙였거든요. 최근에 붙인 이유는 과거에 독일 노동시장이 워낙 완전 고용으로 100% 다 돼 있어서 저런 게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빨간색 부분이.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독일이 미니 잡(mini job)이라고 그래서 비정형 고용들 이런 게 막 늘어나면서 풀 펜션(full pension), 그러니까 기존의 소득비례연금으로 커버 안 되는 층들이 늘어나니까 저걸 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 맥락이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과연 스웨덴․독일처럼 고용률이 남녀 통틀어서 80% 이상으로 넘어갈 거냐? 그렇게 되면 스웨덴․독일 모델 쪽으로 방향을 틀고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기 때문에 고르라고 하면 저는 캐나다 틀 내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용률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참 고민이 많은 게 연금입니다.
쭉 이야기하시면서 어쨌든 기초연금에 각자의 생각들이 전부 다, 국민연금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 내실화되는 것을 기본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에 김연명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령 다른 나라는 법정 소득대체율하고 실질 소득대체율이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 우리는 거의 절반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40년이면 23.5년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앞으로 몇 년이 지나더라도 그게 크게 향상되지는 않잖아요? 27년 이렇게밖에 안 될 건데, 그런 상황에서 법정 소득대체율을 높이지 않고 실제로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거나 이런 걸 하더라도 그것에서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진짜로 실질적으로 법정 소득대체율을 높이지 않고 연금의 실질화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어쨌든 4차 산업혁명이 되고 또 기후위기에 대응하느라고 탄소중립이 만들어지면서 직업을 잃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지면서 기존에 있는 직업의 형태하고 완전 다른 형태의 직업들이 많이 생길 텐데 실제로 그런 것들을 국민연금 틀 안에서 최대한 가입시키기 위한 노력이나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그러면 이후에 기초연금이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노년의 소득을 국가가 다 보장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면에서 다양한 방식의 플랫폼 노동자라든지 이런 노동자들도 지금은 개별가입 방식, 지역가입 방식인데 사업자가입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데는 최대한 전환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조금 더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건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다미 위원부터 쭉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쭉 이야기하시면서 어쨌든 기초연금에 각자의 생각들이 전부 다, 국민연금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 내실화되는 것을 기본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에 김연명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령 다른 나라는 법정 소득대체율하고 실질 소득대체율이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 우리는 거의 절반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40년이면 23.5년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앞으로 몇 년이 지나더라도 그게 크게 향상되지는 않잖아요? 27년 이렇게밖에 안 될 건데, 그런 상황에서 법정 소득대체율을 높이지 않고 실제로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거나 이런 걸 하더라도 그것에서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진짜로 실질적으로 법정 소득대체율을 높이지 않고 연금의 실질화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어쨌든 4차 산업혁명이 되고 또 기후위기에 대응하느라고 탄소중립이 만들어지면서 직업을 잃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지면서 기존에 있는 직업의 형태하고 완전 다른 형태의 직업들이 많이 생길 텐데 실제로 그런 것들을 국민연금 틀 안에서 최대한 가입시키기 위한 노력이나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그러면 이후에 기초연금이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노년의 소득을 국가가 다 보장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면에서 다양한 방식의 플랫폼 노동자라든지 이런 노동자들도 지금은 개별가입 방식, 지역가입 방식인데 사업자가입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데는 최대한 전환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조금 더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건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다미 위원부터 쭉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정 소득대체율은 명목 소득대체율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 없이 내실화가 가능한가? 그런데 소득대체율을 그냥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면, 물론 항상 그 소득대체율을 우리가 국제 비교함에 있어서 어떤 제도를 넣고 이야기하느냐를 두고 굉장히 논란이 많기는 하지만 그냥 이 제도가 온전히 잘 기능한다고 하면 저는 이 대체율 수준이 결코 낮다고는 보지 않고요.
그리고 이 법정 소득대체율과 실질 소득대체율이 노인 빈곤이나 은퇴 후 적정 소득 유지를 위한 어떤 결과를 도출함에 있어서 2개가 필요충분조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법정 소득대체율이 정말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필요조건이라고 보기도 사실 좀 어렵고요. 그렇다면 실질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 사실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아마 강은미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과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라든지 고용관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지역가입자로 들어가 있고 이들을 사업장가입자로 편입을 시키든 지역가입자로 남든 이 부분은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사용자성이 분명하지 않은, 그러니까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서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이들에 대해서―이게 어떻게 보면 노동시장에서의 취약계층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이러한 경우에는 이들이 안정적으로 기여이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 이럴 때 보험료 지원이나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어야만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훗날 노후소득에서 재생산되지 않도록 가입이력을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는 주요한 기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법정 소득대체율과 실질 소득대체율이 노인 빈곤이나 은퇴 후 적정 소득 유지를 위한 어떤 결과를 도출함에 있어서 2개가 필요충분조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법정 소득대체율이 정말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필요조건이라고 보기도 사실 좀 어렵고요. 그렇다면 실질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 사실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아마 강은미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과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라든지 고용관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지역가입자로 들어가 있고 이들을 사업장가입자로 편입을 시키든 지역가입자로 남든 이 부분은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사용자성이 분명하지 않은, 그러니까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서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이들에 대해서―이게 어떻게 보면 노동시장에서의 취약계층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이러한 경우에는 이들이 안정적으로 기여이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 이럴 때 보험료 지원이나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어야만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훗날 노후소득에서 재생산되지 않도록 가입이력을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는 주요한 기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보다는 저는 어쨌든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재 설정된 40%까지 내려온 소득대체율이 그렇게 높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일의 우선순위를 따졌을 때, 명목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게 먼저냐 실질 소득대체율을 제고하는 게 먼저냐라고 했을 때 저는 실질 소득대체율을 먼저 높이고 명목 소득대체율은 추후에 논의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명목 소득대체율의 인상 없이도 연금의 실질화를 일단 목표로 하고 우리가 내실화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정형 근로자나 특고(노무제공자), 예술인 등 어쨌든 우리 국민연금 틀 내에서 포괄하기 어려운 그런 분들을 사업장가입으로 전환하는 게 적절한가라는 질문에서는, 사실 최근 고용보험 중심으로 취약계층의 사회보험 포괄하는 논의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연금에서도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조금 더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명확하게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사실 다른 사회보험과 국민연금이 조금 맥락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은 좀 더 초장기 보험인 거고 그리고 이미 실질적으로 가입자가 포괄된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해서 포괄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우리가 대처하던 방식들, 보험료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대응하는 게 조금 더 적절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보험료 지원을 우리가 얼마나 확대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일의 우선순위를 따졌을 때, 명목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게 먼저냐 실질 소득대체율을 제고하는 게 먼저냐라고 했을 때 저는 실질 소득대체율을 먼저 높이고 명목 소득대체율은 추후에 논의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명목 소득대체율의 인상 없이도 연금의 실질화를 일단 목표로 하고 우리가 내실화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정형 근로자나 특고(노무제공자), 예술인 등 어쨌든 우리 국민연금 틀 내에서 포괄하기 어려운 그런 분들을 사업장가입으로 전환하는 게 적절한가라는 질문에서는, 사실 최근 고용보험 중심으로 취약계층의 사회보험 포괄하는 논의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연금에서도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조금 더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명확하게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사실 다른 사회보험과 국민연금이 조금 맥락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은 좀 더 초장기 보험인 거고 그리고 이미 실질적으로 가입자가 포괄된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해서 포괄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우리가 대처하던 방식들, 보험료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대응하는 게 조금 더 적절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보험료 지원을 우리가 얼마나 확대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여 수준이 그 자체를 봤을 때 40%가 낮고 조금 더 높여야 된다라는 말씀도 충분히 타당하지만 저희가 보험료와 보험료 대비 급여 수준을 같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2007년 연금 개혁에서 많은 옵션들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는 보험료를 높이지 않고 급여 수준을 하향 조정하는 방식을 택했던 경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에 급여 수준이 그 자체로 소득보장성에 있어서는 사실 낮다고 볼 수도 있지만 보험료 대비로 해서 본다고 했을 때 그렇게 본다고 하면 사실 낮다고 볼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에 명목 소득대체율을 높이게 되면 가입기간이 긴 정규직이나 노동시장이 안정적인 층 같은 경우에는 가입기간도 길고 명목 소득대체율도 높기 때문에 훨씬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겠지만 가입기간이 짧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안정 고용층이나 플랫폼 노동자, 어찌 됐건 간에 오랫동안 연금에 가입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가입기간이 어차피 짧기 때문에 높여지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그것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적절한 보험료가 그만큼 상응되지 않으면 그 부담만큼이 다 후세대로 이전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로 남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같은 경우에는 참 쉽지 않은 부분이기는 한데요, 우리나라의 논의의 구조에서 사실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서 우선적으로 그쪽 부분들을 끌고 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신중하게 보면서, 근로자성 인정이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뒤따라가 줘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급여 수준이 그 자체를 봤을 때 40%가 낮고 조금 더 높여야 된다라는 말씀도 충분히 타당하지만 저희가 보험료와 보험료 대비 급여 수준을 같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2007년 연금 개혁에서 많은 옵션들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는 보험료를 높이지 않고 급여 수준을 하향 조정하는 방식을 택했던 경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에 급여 수준이 그 자체로 소득보장성에 있어서는 사실 낮다고 볼 수도 있지만 보험료 대비로 해서 본다고 했을 때 그렇게 본다고 하면 사실 낮다고 볼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에 명목 소득대체율을 높이게 되면 가입기간이 긴 정규직이나 노동시장이 안정적인 층 같은 경우에는 가입기간도 길고 명목 소득대체율도 높기 때문에 훨씬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겠지만 가입기간이 짧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안정 고용층이나 플랫폼 노동자, 어찌 됐건 간에 오랫동안 연금에 가입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가입기간이 어차피 짧기 때문에 높여지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그것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적절한 보험료가 그만큼 상응되지 않으면 그 부담만큼이 다 후세대로 이전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로 남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같은 경우에는 참 쉽지 않은 부분이기는 한데요, 우리나라의 논의의 구조에서 사실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서 우선적으로 그쪽 부분들을 끌고 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신중하게 보면서, 근로자성 인정이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뒤따라가 줘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원래 진술인 자격이 아닌데 위원님이 질의하시니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 군데서 말씀드렸지만 실질 소득대체율 올리는 건 한계가 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 왔고요. 그 근거는 뭐냐 하면 출산크레딧이나 군복무크레딧이나 실업크레딧은 본인 실수가 아닌 리스크에 노출이 돼서, 불이익을 보완해 주는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지 그걸 고친다고 해서 전체적인 연금 수준이나 소득대체율 수준이 올라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이 중요하고.
명목 소득대체율,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중간소득자 기준으로 40%, OECD 분류 기준으로는 31.2%가…… 이게 높냐 낮냐 갖고 학계의 논란이 꽤 있습니다만 이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다라는 건 너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왜 논란이 되는지 같은 학계 내에서 참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그 점은 개인적인 입장을 충분히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고용의 다양성을 어떻게 커버할 거냐?’ 그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최근에 잘 안 알려졌습니다만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 데 중요한 통계 하나 말씀드리면, 그동안 국민연금이 사각지대가 너무 크고 비정규직들을 잘 커버하지 못한다 그래 갖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내는 통계가 정규직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통계에 따라서 90% 훨씬 넘고 98%까지 나오는데 비정규직은 40% 초반대로 나오는 통계들이 꽤 많이, 지금도 KOSIS라든지 이런 정부 공식 통계집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들이 그걸 보고 ‘정규직은 100% 다 가입되는데 비정규직은 40%밖에 안 되니 이게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비정규직 국민연금 가입률 40%를 계산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어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는 60세 이상도 분모에 포함시켜서 그동안 계산을 해 왔어요. 그런데 국민연금은 가입 대상자가, 60세 넘어가면 가입 대상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빼고 실제 계산해 보니까 비정규직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사업장가입자 기준으로 흔히 알려진 통계가 40%인데 50% 후반까지 올라가고요, 그리고 지역가입자로 가입돼 있는 사람들까지 통계를 내 보니까 실제 비정규직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70%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가 훨씬 더 많은 비정규직 형태를 포괄하고 있다, 이 점은 나중에 이 특위에서 고용노동부하고 복지부에 공식적으로 자료 요청을 하셔서―일단 기초통계가 확실해야 되니까―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용 형태가 4차 산업혁명이나 기후위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이게 정규직 위주로 되어 있는 사회보험제도의 큰 한계가 아니냐라는 지적은 타당합니다만 다른 나라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서유럽이나 북유럽은 기존의 사회보험제도를 유지하면서 이런 다양한 고용 형태를 사회보험제도 내에서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지요. 물론 우리나라는 워낙 노동시장 규모가, 노동시장이 특이해서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미리 포기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상황을 짚어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 군데서 말씀드렸지만 실질 소득대체율 올리는 건 한계가 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 왔고요. 그 근거는 뭐냐 하면 출산크레딧이나 군복무크레딧이나 실업크레딧은 본인 실수가 아닌 리스크에 노출이 돼서, 불이익을 보완해 주는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지 그걸 고친다고 해서 전체적인 연금 수준이나 소득대체율 수준이 올라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이 중요하고.
명목 소득대체율,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중간소득자 기준으로 40%, OECD 분류 기준으로는 31.2%가…… 이게 높냐 낮냐 갖고 학계의 논란이 꽤 있습니다만 이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다라는 건 너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왜 논란이 되는지 같은 학계 내에서 참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그 점은 개인적인 입장을 충분히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고용의 다양성을 어떻게 커버할 거냐?’ 그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최근에 잘 안 알려졌습니다만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 데 중요한 통계 하나 말씀드리면, 그동안 국민연금이 사각지대가 너무 크고 비정규직들을 잘 커버하지 못한다 그래 갖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내는 통계가 정규직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통계에 따라서 90% 훨씬 넘고 98%까지 나오는데 비정규직은 40% 초반대로 나오는 통계들이 꽤 많이, 지금도 KOSIS라든지 이런 정부 공식 통계집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들이 그걸 보고 ‘정규직은 100% 다 가입되는데 비정규직은 40%밖에 안 되니 이게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비정규직 국민연금 가입률 40%를 계산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어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는 60세 이상도 분모에 포함시켜서 그동안 계산을 해 왔어요. 그런데 국민연금은 가입 대상자가, 60세 넘어가면 가입 대상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빼고 실제 계산해 보니까 비정규직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사업장가입자 기준으로 흔히 알려진 통계가 40%인데 50% 후반까지 올라가고요, 그리고 지역가입자로 가입돼 있는 사람들까지 통계를 내 보니까 실제 비정규직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70%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가 훨씬 더 많은 비정규직 형태를 포괄하고 있다, 이 점은 나중에 이 특위에서 고용노동부하고 복지부에 공식적으로 자료 요청을 하셔서―일단 기초통계가 확실해야 되니까―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용 형태가 4차 산업혁명이나 기후위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이게 정규직 위주로 되어 있는 사회보험제도의 큰 한계가 아니냐라는 지적은 타당합니다만 다른 나라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서유럽이나 북유럽은 기존의 사회보험제도를 유지하면서 이런 다양한 고용 형태를 사회보험제도 내에서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지요. 물론 우리나라는 워낙 노동시장 규모가, 노동시장이 특이해서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미리 포기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상황을 짚어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해 주시지요.
예,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강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강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발제를 하신 김수완 민간자문위원회 위원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토론인이신 류재린 부연구위원님 또 이다미 부연구위원님 감사드립니다. 특히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연명 위원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발제자와 토론자가 공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기능 조정을 해서 재구조화하는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는 데 아마 세 분 다 뜻을 같이하는 것 같아요. 민간자문위원회 김연명 위원장 계십니다마는 오랜 동안 토론을 통해서 합의는 이끌어 내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소득보장을 어떻게 할 거냐 또 재정안정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쪽으로 아마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모수개혁을 하되 구조개혁을 선행하고 그러고 나서 어느 일정 시점에서 모수개혁을 하는 것이 나름대로 합리적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렵사리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이와 같이 세 번에 걸쳐서, 첫 번째는 기초연금 발전 방향에 대한 공청회라는 타이틀로 오늘 첫 공청회를 갖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움 속에서 연금 개혁을 위한 발걸음을 이렇게 한발 한발 떼어 가는 데 대해서 특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기초연금 발전 방향에 대해서 발제하신 분이나 토론하신 분이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저는 공히 뜻을 같이하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소득계층별 수익비 문제가 연금하고 연결될 텐데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연금 연계 감액 중에 부부 감액 폐지 주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좀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공무원연금하고 직역연금이 있는데 이 수급권자들을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배제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수익비도 있을 텐데 빈곤한 수급권자에 한해서는 선별적으로 구제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발제하신 분이나 토론하신 분 중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발제자와 토론자가 공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기능 조정을 해서 재구조화하는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는 데 아마 세 분 다 뜻을 같이하는 것 같아요. 민간자문위원회 김연명 위원장 계십니다마는 오랜 동안 토론을 통해서 합의는 이끌어 내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소득보장을 어떻게 할 거냐 또 재정안정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쪽으로 아마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모수개혁을 하되 구조개혁을 선행하고 그러고 나서 어느 일정 시점에서 모수개혁을 하는 것이 나름대로 합리적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렵사리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이와 같이 세 번에 걸쳐서, 첫 번째는 기초연금 발전 방향에 대한 공청회라는 타이틀로 오늘 첫 공청회를 갖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움 속에서 연금 개혁을 위한 발걸음을 이렇게 한발 한발 떼어 가는 데 대해서 특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기초연금 발전 방향에 대해서 발제하신 분이나 토론하신 분이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저는 공히 뜻을 같이하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소득계층별 수익비 문제가 연금하고 연결될 텐데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연금 연계 감액 중에 부부 감액 폐지 주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좀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공무원연금하고 직역연금이 있는데 이 수급권자들을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배제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수익비도 있을 텐데 빈곤한 수급권자에 한해서는 선별적으로 구제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발제하신 분이나 토론하신 분 중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득계층별 수익비와 관련해서는 저의 발제문에서 국민연금 관련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향후 보험료율이 인상될 경우에 중․상위층에서 수익비가 1이 안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드린 바 있고요.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연계 감액과 관련해서 부부 감액은 지금 20%의 부부 감액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감액하지 않고 주자는 주장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나름대로 기초연금이 1인 1연금이고 이런 논리를 생각하면 일면 타당한 면도 있지만 그러나 ‘부부 감액 20%를 없앨 경우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재정이 있을 경우에 이것을 부부 감액에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하위계층에게 더 주는 방식으로 사용할 것이냐?’ 이렇게 만약에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면 후자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선순위에서는 조금 뒤에 놓일 수 있겠다라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고, 또 지금처럼 70%한테 주는 그런 기준이다 보니까 받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격차가 지금도 있는데 부부 감액 없애게 되면 더 커질 수 있는 부분 등등을 고려할 때에 정책적 우선순위에서는 조금 후순위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소득계층별 수익비와 관련해서는 저의 발제문에서 국민연금 관련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향후 보험료율이 인상될 경우에 중․상위층에서 수익비가 1이 안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드린 바 있고요.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연계 감액과 관련해서 부부 감액은 지금 20%의 부부 감액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감액하지 않고 주자는 주장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나름대로 기초연금이 1인 1연금이고 이런 논리를 생각하면 일면 타당한 면도 있지만 그러나 ‘부부 감액 20%를 없앨 경우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재정이 있을 경우에 이것을 부부 감액에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하위계층에게 더 주는 방식으로 사용할 것이냐?’ 이렇게 만약에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면 후자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선순위에서는 조금 뒤에 놓일 수 있겠다라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고, 또 지금처럼 70%한테 주는 그런 기준이다 보니까 받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격차가 지금도 있는데 부부 감액 없애게 되면 더 커질 수 있는 부분 등등을 고려할 때에 정책적 우선순위에서는 조금 후순위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공무원……

아, 공무원연금․특수직역연금 가입자 같은 경우에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도입 당시에 세대 간 이전이나 이런 차원들 고려했었을 때에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수급자는 배제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는 소득․자산 수준이 일정 수준 미만이라고 하면 사실은 형평성 있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전체적인 취지에 동의합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계층별 수익비 같은 경우는 공적연금이 가진 속성상 중․상위 계층의 수익비가 낮은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상위 계층의 수익비가 너무 낮아지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상위 계층에게도 어쨌든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이 제도가 계속 유지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부부 감액에 대해서는 김수완 교수님과 의견이 거의 비슷한데요. 사실 지금 우리가 부부 감액에 대해서 폐지 여부를 논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먼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발전 방향이나 그런 것들이 정해진 이후에 가장 마지막에 부부 감액 폐지는 얘기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역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수급 대상자 선정 방식을 기준중위소득이나 아니면 소득․자산을 고려해서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꾼다면 직역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도 저소득자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을 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득계층별 수익비 같은 경우는 공적연금이 가진 속성상 중․상위 계층의 수익비가 낮은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상위 계층의 수익비가 너무 낮아지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상위 계층에게도 어쨌든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이 제도가 계속 유지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부부 감액에 대해서는 김수완 교수님과 의견이 거의 비슷한데요. 사실 지금 우리가 부부 감액에 대해서 폐지 여부를 논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먼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발전 방향이나 그런 것들이 정해진 이후에 가장 마지막에 부부 감액 폐지는 얘기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역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수급 대상자 선정 방식을 기준중위소득이나 아니면 소득․자산을 고려해서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꾼다면 직역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도 저소득자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을 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익비와 관련된 부분은 중․상층이 손해 볼 수 있는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이 연금제도가 일부 보험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크게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을 폐기하는 부분은 기초연금의 성격에 비추어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이 약간 부조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물론 기초생활보장제도만큼의 아주 선별적인 제도는 아니지만 빈곤을 완화하는 것으로서 그런 제도적 성격이 이미 만들어질 때부터 기초연금에 섞여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본다면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 폐기는 약간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무원연금 수급자들의 기초연금 배제 문제는 장기적으로―물론 오늘 이 자리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을 이야기할 때, 만약에 언젠가는 이 제도가 균일한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통합되어야 한다면 그러면 최하단에 있는 제도에 있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공통된 기준을 적용해야 나중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미 해결된 상태에 좀 미루고 소득비례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경과적 조치로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을 폐기하는 부분은 기초연금의 성격에 비추어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이 약간 부조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물론 기초생활보장제도만큼의 아주 선별적인 제도는 아니지만 빈곤을 완화하는 것으로서 그런 제도적 성격이 이미 만들어질 때부터 기초연금에 섞여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본다면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 폐기는 약간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무원연금 수급자들의 기초연금 배제 문제는 장기적으로―물론 오늘 이 자리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을 이야기할 때, 만약에 언젠가는 이 제도가 균일한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통합되어야 한다면 그러면 최하단에 있는 제도에 있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공통된 기준을 적용해야 나중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미 해결된 상태에 좀 미루고 소득비례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경과적 조치로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공청회에 관여해 봤습니다마는 오늘 질의 내용이나 답변 내용들이 다 적절하고 너무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진술인들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기초연금 발전 방향에 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크게 유익한 공청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견들은 우리 위원회가 연금 개혁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김수완 민간자문위원님, 류재린 부연구위원님, 이다미 부연구위원님과 김연명 민간자문위원회 위원장님,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청회를 마치기 전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아까 미처 답변 못 한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공청회에 관여해 봤습니다마는 오늘 질의 내용이나 답변 내용들이 다 적절하고 너무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진술인들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기초연금 발전 방향에 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크게 유익한 공청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견들은 우리 위원회가 연금 개혁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김수완 민간자문위원님, 류재린 부연구위원님, 이다미 부연구위원님과 김연명 민간자문위원회 위원장님,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청회를 마치기 전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아까 미처 답변 못 한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좀 시간이 지나서 그냥 짧게 전반적인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꼭 짚은 질문에 대해서는……
예, 괜찮습니다.

아무래도 이곳이 국회다 보니까 국회 안에서 할 수 있는, 해야만 하는 그리고 국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금 개혁이라는 것이 저희 연구자들이 공부를 하면서 연금정치라는 말을 이론적으로 사용할 정도로 정치와 굉장히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정치에서의 역동성, 그 안에서의 결정들이 저희 같은 연구자들이 세부적인 제도를 조정하고 고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제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구조개혁 이야기를 오늘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구조개혁이 너무 큰 얘기 같고 또 당장은 어떤 성과를 나타내기 어려워 보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구조개혁의 그림을 그려 나가는 과정들은 사실 정치 영역에서 합의가 필요하고 그래야 저희 같은 연구자들도 조금 더 힘을 얻어서 그 안에서의 모수 조정이나 다른 제도들과의 통합이나 개편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금 개혁이라는 것이 저희 연구자들이 공부를 하면서 연금정치라는 말을 이론적으로 사용할 정도로 정치와 굉장히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정치에서의 역동성, 그 안에서의 결정들이 저희 같은 연구자들이 세부적인 제도를 조정하고 고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제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구조개혁 이야기를 오늘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구조개혁이 너무 큰 얘기 같고 또 당장은 어떤 성과를 나타내기 어려워 보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구조개혁의 그림을 그려 나가는 과정들은 사실 정치 영역에서 합의가 필요하고 그래야 저희 같은 연구자들도 조금 더 힘을 얻어서 그 안에서의 모수 조정이나 다른 제도들과의 통합이나 개편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재린 부연구위원님.

저도 아까 전의 질문에 대한 답변보다는 저의 전반적인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다미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금에서는 정치적인 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금정치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연금정치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 노후소득보장 체계가 나아갈 방향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서 기초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정치보다는 조금 더 미래 예측이나 조금 더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정책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연금정치가 연금제도 발전을 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런 건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 제도가 발전해 오는 데는 연금정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여러 가지를 놓고 검토를 하고 이후에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는 연금정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금 개혁 논의에서 국회가 개혁 방안을 만들고 개혁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이 논의가 흘러가서 우리 노후소득보장 체계가 정말 국민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을 만큼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앞서서 기초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정치보다는 조금 더 미래 예측이나 조금 더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정책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연금정치가 연금제도 발전을 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런 건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 제도가 발전해 오는 데는 연금정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여러 가지를 놓고 검토를 하고 이후에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는 연금정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금 개혁 논의에서 국회가 개혁 방안을 만들고 개혁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이 논의가 흘러가서 우리 노후소득보장 체계가 정말 국민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을 만큼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완 위원님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못다 한 답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강조한다면, 제가 아까 발제한 데서도 말씀드렸지만 연금제도는 고령자의 소득 보장을 위한 것이지만 연금 개혁은 지속가능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훨씬 더 많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강조한다면, 제가 아까 발제한 데서도 말씀드렸지만 연금제도는 고령자의 소득 보장을 위한 것이지만 연금 개혁은 지속가능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훨씬 더 많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명 위원장님도 혹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아니, 뭐 의견은 없고요.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중에 저희 특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주제 몇 가지가 있어서 이걸 주제로 넣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배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민연금의 기능을 더 강화하는 게 좋으냐, 기초연금을 더 강화하는 게 좋으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서 이 부분을 검토해서 저희가 특위 때 보고를 드리겠고요.
또 하나가 강기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수익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연금 정책을 판단할 때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학자들한테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변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재정 상태가 어떠냐 그거 외에 잘 안 알려졌지만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쓰이는 게 이 수익비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수익비가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스토리가 나오기 때문에 정부도 그렇고 학계에서도 이 수익비 산출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강 위원님 지적이 있으셨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서 저희가 특위에서 정부하고 협의해서 굉장히 신뢰할 만한 수치를 내놓고 이걸 갖고 연금 개혁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중에 저희 특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주제 몇 가지가 있어서 이걸 주제로 넣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배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민연금의 기능을 더 강화하는 게 좋으냐, 기초연금을 더 강화하는 게 좋으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서 이 부분을 검토해서 저희가 특위 때 보고를 드리겠고요.
또 하나가 강기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수익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연금 정책을 판단할 때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학자들한테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변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재정 상태가 어떠냐 그거 외에 잘 안 알려졌지만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쓰이는 게 이 수익비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수익비가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스토리가 나오기 때문에 정부도 그렇고 학계에서도 이 수익비 산출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강 위원님 지적이 있으셨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서 저희가 특위에서 정부하고 협의해서 굉장히 신뢰할 만한 수치를 내놓고 이걸 갖고 연금 개혁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청회는 4월 19일 오후 2시에 퇴직연금 발전 방안에 관하여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보좌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청회는 4월 19일 오후 2시에 퇴직연금 발전 방안에 관하여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보좌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