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회 국회
(임시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 일시
2023년 4월 19일(수)
- 장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퇴직연금 발전 방안에 관한 공청회
- 상정된 안건
(14시02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두 번째 공청회로 국회방송을 통해서 생중계된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두 번째 공청회로 국회방송을 통해서 생중계된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퇴직연금 발전 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네 분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과 간사 위원 간 협의로 선정한 네 분의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남재우 민간자문위원님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양재진 민간자문위원님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경희대학교 김성일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연금연구소 손성동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
그리고 김연명․김용하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님 두 분과 정부 관계자로 고용노동부 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김유진 정책관 어디 계시나요?
바쁘신 가운데에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네 분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과 간사 위원 간 협의로 선정한 네 분의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남재우 민간자문위원님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양재진 민간자문위원님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경희대학교 김성일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연금연구소 손성동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
그리고 김연명․김용하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님 두 분과 정부 관계자로 고용노동부 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김유진 정책관 어디 계시나요?

예.
오늘 공청회는 양재진․남재우 민간자문위원님 두 분의 발제와 김성일 박사님, 손성동 대표님 두 분의 토론을 차례로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할 수 있으며, 진술인 상호 간의 토론은 허용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되 발제는 20분가량, 토론은 10분가량 하셔서 시간을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양재진 민간자문위원님께서 퇴직연금 발전 방안에 대하여 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할 수 있으며, 진술인 상호 간의 토론은 허용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되 발제는 20분가량, 토론은 10분가량 하셔서 시간을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양재진 민간자문위원님께서 퇴직연금 발전 방안에 대하여 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발전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가 남재우 박사님까지 해서 저희 둘인데요. 제가 조금 더 거시적인 것, 그다음에 중장기적인 방안까지 해서 말씀을 드리고, 남재우 박사님은 현 단계에서 시급한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집의 5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은 잘 아시다시피 퇴직금에 기원을 갖고 있고요. IMF 경제 위기 시 기업 도산으로 인해서 퇴직금 지급 불능 상태가 만연하게 됐던 것의 반성하에 2005년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제정하면서 사외적립을 특징으로 하는 퇴직연금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혹은 퇴직연금제도를, 노사 합의하에 둘 중의 하나는 꼭 갖도록 되어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퇴직연금으로 전환될 수 있게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이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이 다 연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원리상 두 가지는 굉장히 다른 연금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잘 아시다시피 확정급여 방식이라 그래서 너가 내라는 만큼 보험료를 내면 나중에 죽을 때까지, 사망 시까지 얼마만큼의 연금을 보장하겠다 해서 급여가 미리 확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평균수명이 증가한다든가 그랬을 때 추가적으로 비용 부담이 필요한―국가 입장에서는 생각했던 것보다 오래 살아도 약속한 걸 줘야 되니까요―그런 연금제도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부과 방식이라 그래 가지고 세대 간 소득이전 방식입니다. 즉 젊은 세대, 생산연령인구가 소득 활동을 하면서 낸 보험료 수입을 바탕으로 해서 은퇴한 연금수급자들에게 그 보험료를 가지고 연금을 지급하는 이런 세대 간 소득이전 방식―부과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아주 전통적인 공적연금제도입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걸 다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퇴직연금은 이것과 원리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DC, 확정기여형이라 그래서 얼마씩 내라라는 건 확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지금 소득의 8.33%가 되겠는데요. 확정은 돼 있는데 평균수명이 늘어난다고 해서 끝까지 보장하고 그런 건 없고 자기가 얼마큼 낸 걸로 나중에 퇴직 시에 만들어진 연금자산, 원금 플러스 이자가 된 연금자산을 가지고 그냥 나눠 갖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수명이 늘어나더라도 그 자산 내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더 추가적인 부담이 없게 되는 거지요.
또 이것은 적립형입니다. 생산연령인구가 낸 보험료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계좌에다가 일할 때 돈을 쌓아 두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본인이 내는 게 아니라 고용주가 부담하게 돼 있으니까 고용주가 내 준 것들이 자기 계좌에 쌓였다가 나중에 이것을 연금자산으로 해 가지고 연금을 받는 게 되겠지요. 따라서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고령화가 된다고 해서 타격을 입는 제도는 아닙니다. 그 점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큰 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퇴직연금을 연금화를 해야 된다―제 표현은 준공적연금화를 해야 된다까지 표현을 하는데―뭐냐면 지금 퇴직연금은 꽤 자유스럽습니다. 퇴직금에 남아 있어도 되고 퇴직연금으로 가도 좋고, 그다음에 퇴직연금에 들어갔어도 퇴직금처럼 일시금으로 받아도 되고 연금으로 안 받아도 되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중도인출이라 하지요―중간 정산식으로라든지 아니면 회사를 옮길 때 받아서 그냥 써 버려도 되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연금처럼 진짜로 만들자, 공적연금처럼 가입도 꼭 하게끔 하고―전환이지요―퇴직금에서 전환도 꼭 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좀 받고 하게끔 하는 그런, 보통 국민연금처럼 나름의 규제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 것을 좀 해서 연금을 연금화를 하자라는 의미에서 ‘준공적연금화’라는 표현을 제가 씁니다.
어쨌든 그런 연금화하는 필요성이 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의 국민연금이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점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DB형의 세대 간 소득이전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도 비용 부담이 추가적으로 생기는 거고 생산인구가 줄어들어도 보험료 부담할 사람이 적어져서 개개인의 생산연령인구가 부담해야 되는 몫이 커지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보험료 올리기도 힘들고 저항이 생기는 제도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인구 고령화에서는 굉장히 취약한 제도라는 게 국민연금입니다.
한번 수치를 보시면, 발표자료 6페이지의 표 1을 보시면 2023년에는 스물네 분, 그러니까 100명이 보험료를 내고 스물네 분이 연금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27년 후―얼마 안 남았습니다―2050년만 되면 100명이 보험료를 내고 95.6명이 연금을 받는 즉 거의 1 대 1, 과거에 4명이 보험료 내서 한 사람을 책임지던 시스템에서 앞으로 25~26년 지나면 1명 보험료로 1명의 연금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상황은 악화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4명이 내던 것을 1명이 보험료 내는 걸로 은퇴자에게 연금을 줘야 되다 보니까 보험료를 많이 내야겠지요.
그래서 7페이지의 표 2를 보시면 부과방식비용률이라고 해서 보험료를 얼마를 내야지 약속한 연금을 줄 수 있을까를 해 놓은 겁니다. 보면 2050년에는 22%, 지금이 9%인데 22%까지 올려야 되고 2060년에는 29.8%, 30%까지 가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하냐? 국민연금만 30% 이상 보험료 걷을 수 있느냐, 다른 세금은 어떻게 하고, 건강보험은 어떻게 하고?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는 다른 나라도 똑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심각하기는 하지요, 고령화 문제가 더 심하니까. 그렇지만 인구 고령화를 미리 경험했던 유럽의 많은 선진국들도 똑같은 경험을 했고요, 문제 인식을 했고요.
그래서 무한정 올릴 수 없다, 보험료를. 지금의 추세는 보험료 인상의 한계를 정합니다. 그래서 청년세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보험료를 스웨덴 같으면 ‘18.5%까지만 걷겠습니다. 더 이상은 안 걷습니다. 걱정하시지 마십시오. 30%까지 안 갑니다’, 일본은 18.3%, 독일은 22%로 못을 박았습니다, 더 이상은 안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약속한 연금은 어떻게 합니까, 노인들에게 주는 약속한 연금은 어떻게 합니까? 조금씩 깎아 나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자동안정화 장치라는 방식 혹은 DC 방식 이런 것을 통해서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자동으로 삭감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소득대체율이라고 하는 게 40% 선의 명목으로 되어 있지만 조금조금씩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 30%대로 가는 것이, 대신에 오래 받으니까 아마 총액은 달라지지를 않을 거예요. 달로 받는 소득대체율은 조금씩 떨어지게 만들어 줄 수밖에 없는, 그렇지 않고서는 청년세대에게 30%, 40%씩 보험료 걷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면 이대로 노인분들의 노후소득이 약화되는, 보장성이 약화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거냐? 아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적립형 연금, 우리같이 퇴직연금 같은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립형 연금은 후세대한테 부담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일할 때 모아 둔 돈을 가지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키우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연금 같은 것도 조세 감면도 해 주고 그래서 많이 하게끔 하고요.
그래서 독일 같으면 리스터 연금이라는 것, 보조금을 줘서 하는 이런 사적연금도 만들고 스웨덴 같으면 국가가 직접 적립형 연금을 만들어서 관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대 간 소득이전 방식 연금의 규모는 서서히 줄이고 적립형을 키우는 방식으로 해서 모자란 연금을 채워 주는, 보완해 주는 방식으로 갑니다. 다시 말하지만 적립형은 인구구조 변화에 취약하지 않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활용이 되는 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국민연금 개혁 얘기가, 재정안정화 개혁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보험료 인상을 마냥 30%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든 급여가 조금 낮아지는 방식으로 갈 것입니다. 수급 연령을 뒤로 미루든 아니면 명목 소득대체율을 조금 서서히 낮추든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해서 조금씩 낮추든 하여튼 서구가 했던 방식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보완하는 적립형 연금이 있으면 좋은데 우리는 굉장히 다행스럽게 퇴직연금이라는 존재가 이미 있습니다. 이것을 연금화해서 모자란 공적연금, 모자란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보완하자라는 얘기인데, 한번 7페이지의 표 3을 보시면 증감내역에 사용자 납입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2021년에 우리나라 사용자들이, 고용주들이 퇴직연금에―퇴직금은 빼고―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이 49.9조입니다. 1년입니다. 49.9조 큰돈이지요? 얼마나 큰돈이냐면 국민연금에 노사가 함께 내서 납부한 돈이 53조였거든요, 2021년에?
그러니까 국민연금에 내는 만큼 퇴직연금에 이미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돈이 어떻게 쓰이냐? 그냥 흐지부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연금으로 받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연금으로 만들어 놓으면 커다란 적립형 연금제도, 인구 고령화에 취약하지 않은 커다란 적립형 연금제도가 생기고, 돈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미 고용주들이 법에 의해서 내고 있는 건데 이것을 그냥 적립형 연금으로 제대로 만들자 이런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추산을 해 보면 열두 달에 한 달 치씩이니까 8.33%거든요? 소득의 8.33%인데 이것을 적립해 놓으면 거기에 이자도 좀 들어갈 거고 등등 해서 추산해 보면―조금 추계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약 20% 정도 내외의 소득대체율이 나오는데 ‘국민연금은 9% 내고 40%를 약속했는데 이것은 8.33%씩 내고 20%밖에 안 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이 잘못입니다. 국민연금이 9% 내고서 40% 약속한다는 그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지 다른 나라는 보통 20% 내고 40%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적립형 퇴직연금이 8.33에 20%라는 것을 문제라고 보면 안 되고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어떤 방식이든 서구처럼 조금씩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왜? 보험료를 고정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마냥 올릴 수는 없으니까. 30% 정도까지 이렇게 서서히 떨어질 때 20%짜리 퇴직연금이 보완을 하게 되면 약 50%가량의 공적연금에서 소득이 보장되는 체제가 맞추어지니까 어느 정도는 고령화시대에 안정적인 소득보장제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의 연금화가 중요한데 방식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외 사례도 퇴직연금을 그냥 자율적으로 두지 않고 다 공적연금화하고 있다라는 사례로서 여기에 네덜란드․스위스․덴마크․스웨덴 말씀을 드려 놨으니까 공청회 자료집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페이지로 넘어가면 일단 우리가 당장 해야 될 것, 지금 이미 국회에 법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퇴직금에서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을 의무화하고 그다음에 일시금으로 중간 인출 같은 것 하는 것 이런 것들에 조금 많이 제약을 둬서 되도록이면 많이, 전부 다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되도록이면 많이 연금으로 받아 갈 수 있게 하자라는 법안이 이미 들어가서 몇 년째 사실 계류가 되고 있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제도의 전환 의무화 및 연금화라는 것이 일단 시급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남재우 박사님이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것만 갖고는 조금 모자라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두 가지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왜 모자라다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있는 민간 퇴직연금 시장에다가 퇴직금 전환을 의무화하게 되면 그냥 보험료가 훨씬 더 많은 보험료, 아까 50조 가까운 돈이 들어갔다 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퇴직연금 시장에 법에 따라서 고용주가 넣어 주는 거지요. 그렇게 하고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그냥 돈 들어오니까 수수료 받고 좋은 일이 되는 겁니다. 또 국민들한테도 어쨌든 연금화가 되니까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지금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그렇게 돈을 받아 갖고 잘 수익을 올려 가지고 연금자산을 불려 줄 것을 기대하는데 그것을 잘 못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잘 못하고 있는 곳에 돈을 더 집어넣게 법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법을 그렇게 만들어야 하지만 일단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됐을 때 수익을 더 올릴 수 있게 하는 어떤 채찍질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문제에서 국민연금공단이 퇴직연금 사업에 참여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것을 제안해 보는 겁니다.
11페이지 하단의 퇴직연금 유형별 장기 수익률을 보시면 퇴직연금이 물론 각 회사마다, 다 평균치인 거니까 회사마다 좀 다를 겁니다. 그러나 보시면 원리금 보장형은 당연히 원리금 보장하니까 수익률은 떨어지겠지요. 이것은 그렇다 치고 실적배당형, 실적배당형마저도 3%대의 연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기로 5년이나 10년이 3%대인데 국민연금은 이것보다 약 2배 정도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6% 정도 내외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퇴직연금 사업을 국민연금이 하면 이자 수익을 2배씩 30년 동안 줄 수 있는 거면 복리로 계산하면 나중에 연금자산에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잘하는 국민연금이 퇴직연금 사업을 하게 하면 안 될까?’ 이 얘기입니다. 그게 퍼블릭 옵션(public option)안, 국민연금 퇴직연금 사업 참가안입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도 퇴직연금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법에 제한이 있어 가지고 30인 이하 영세 사업장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돈이 안 되는 쪽만 근로복지공단이 사업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국민연금도 참여하고, 30인 그것 철폐하고 국민연금이 진짜 다른 민간 퇴직연금 사업자와 경쟁할 수 있게, 즉 메기 효과가 발휘될 수 있게 하면 다른 사업자들도 경각심을 갖고 열심히 하지 않을까, 적어도 실적배당형은 국민연금에 비슷한 수익률이 나오게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메기 효과를 갖기 위해서 국민연금공단을 퇴직연금 사업자로 참여시키자라는 안이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2페이지에 제시한 것은 스웨덴식으로 공적 관리의 적립형 연금화를 하자. 아까 말씀대로 스웨덴에서는 적립형 연금이 사적연금이라고 불리는 이것을 국가가 돈 걷어서 직접 관리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로 부과방식 연금하고는 달리 그냥 거기에 더 얹어져서 더 해 가지고 연금으로 줍니다. 직접 국가가 하자. 말하자면 국민연금이 국민퇴직연금공단을 하나 만드는 거지요. 거기서 직접 보험료 걷고, 그런데 보험료도 직장가입자는 어차피 보험료 걷으니까 걷을 때 같이 걷으면 돼요. 전기세 걷을 때 TV수신료 같이 걷듯이 그런 식으로 그냥 걷으니까 관리비용도 안 듭니다. 걷어 가지고 만약에 예상컨대 지금처럼 6%대의 연 수익률을 내 주는 걸로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지요.
그리고 지금 직장가입자의 국민연금 적용률하고 퇴직연금의 적용률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퇴직연금 적용률이 훨씬 떨어지지요. 그런데 어쨌든 직장가입자 걷을 때, 전기세 걷을 때 TV수신료 하면 TV수신료 다 걷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퇴직연금 보험료까지 국민연금 걷을 때 걷으면 사각지대가 확 없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걷어서 운용하는 그 방안이 스웨덴식 공적 관리의 적립형 연금화가 되겠습니다.
단 이 경우에 이런 문제는 예상이 됩니다. 사실 이미 민간이 퇴직연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가가 다 뺏어 가는 거라고 보일 수 있어서 굉장한 저항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기도 하고 또 국가가 다 독점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분, 그것은 정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아까 8.33%라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중에서 한 5%라든지 그 정도만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나머지는 현재 시스템에서 민간 사업자들이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것도 서로 경쟁도 되고 서로 누가 잘하나 벤치마크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최소한 의무화를 하고 연금화를 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민연금공단이 투입이 돼서 메기 효과로 서로 경쟁해서 수익을 높이게 만드는 법, 아니면 직접 하는 것 이 세 가지 정도는 한번 고민해 가지고 그중의 하나 정도는 꼭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전환금제도의 부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 김영삼 정부 때 고용주가 내는 퇴직금의 부담이 있지요? 그것의 일부분을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때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대신에 집어넣었던 적이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 6% 보험료일 때 사용자가 2%, 가입자인 근로자가 2%, 그다음에 퇴직금에서 고용주가 부담해야 될 돈 중에서 2%p, 8.33% 중의 2%p를 가져다가 6%를 만들고 9%일 때는 3․3․3 하는 식으로 법이 되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걸 퇴직금전환금제라고 합니다. 이것을 부활해서 퇴직금에 들어갈 돈을 국민연금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니까 이 부분은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퇴직연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립형 연금입니다. 인구고령화에 취약하지 않은, 인구고령화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지 않는 연금인데 거기서 돈을 빼다가 인구고령화에 취약한 국민연금에 돈을 넣는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전환금제는 좀 반대하고요.
또 퇴직금전환금제 해서 돈이 들어가 봤자 이게 가입자의 연금으로 바로 이렇게, 연금 액수가 올라가는 걸로 바로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펑크난 것을 메우는 식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아서 이것은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아까 앞에 말씀드린 퇴직연금 그 시스템, 개인계정의 적립형 이것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결론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세대 간 소득이전 방식의 공적연금이 인구고령화 때문에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어서 약속한 걸 주려면 보험료를 계속 올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마냥 올릴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구처럼 한 20% 밑에나 그 내외에서 멈춰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될 때 낮아질 수밖에 없는 소득대체율을 퇴직연금이라는 적립형 연금, 인구고령화에 취약하지 않은 적립형 연금으로 보완을 꼭 해야 된다는 거고, 방식은 세 가지인데 그것은 아마 결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되면 그냥 일반 보통의 직장을 가졌고 이런 중산층까지는 국민연금의 퇴직연금으로 노후가 보장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이하 저소득자, 퇴직연금도 대상이 안 되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도 빠져 있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기초연금이 역할을 해 줘야 될 거고, 국민연금과 함께 기초연금이 역할을 해 줘야 될 거고 정 안 되면 기초생활보장제도까지 해서 이렇게 가야 될 것인데, 중산층 이상의 노후소득 보장이 퇴직연금을 통해서 어느 정도 달성이 되면 국가가 거기에 돈을 투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국가의 가용자원은 저소득 노인에게 집중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전 계층이 혜택을 보는 데 있어서 퇴직연금의 정상화가 굉장히 필요하다, 여기에 돈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가 남재우 박사님까지 해서 저희 둘인데요. 제가 조금 더 거시적인 것, 그다음에 중장기적인 방안까지 해서 말씀을 드리고, 남재우 박사님은 현 단계에서 시급한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집의 5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은 잘 아시다시피 퇴직금에 기원을 갖고 있고요. IMF 경제 위기 시 기업 도산으로 인해서 퇴직금 지급 불능 상태가 만연하게 됐던 것의 반성하에 2005년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제정하면서 사외적립을 특징으로 하는 퇴직연금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혹은 퇴직연금제도를, 노사 합의하에 둘 중의 하나는 꼭 갖도록 되어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퇴직연금으로 전환될 수 있게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이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이 다 연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원리상 두 가지는 굉장히 다른 연금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잘 아시다시피 확정급여 방식이라 그래서 너가 내라는 만큼 보험료를 내면 나중에 죽을 때까지, 사망 시까지 얼마만큼의 연금을 보장하겠다 해서 급여가 미리 확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평균수명이 증가한다든가 그랬을 때 추가적으로 비용 부담이 필요한―국가 입장에서는 생각했던 것보다 오래 살아도 약속한 걸 줘야 되니까요―그런 연금제도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부과 방식이라 그래 가지고 세대 간 소득이전 방식입니다. 즉 젊은 세대, 생산연령인구가 소득 활동을 하면서 낸 보험료 수입을 바탕으로 해서 은퇴한 연금수급자들에게 그 보험료를 가지고 연금을 지급하는 이런 세대 간 소득이전 방식―부과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아주 전통적인 공적연금제도입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걸 다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퇴직연금은 이것과 원리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DC, 확정기여형이라 그래서 얼마씩 내라라는 건 확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지금 소득의 8.33%가 되겠는데요. 확정은 돼 있는데 평균수명이 늘어난다고 해서 끝까지 보장하고 그런 건 없고 자기가 얼마큼 낸 걸로 나중에 퇴직 시에 만들어진 연금자산, 원금 플러스 이자가 된 연금자산을 가지고 그냥 나눠 갖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수명이 늘어나더라도 그 자산 내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더 추가적인 부담이 없게 되는 거지요.
또 이것은 적립형입니다. 생산연령인구가 낸 보험료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계좌에다가 일할 때 돈을 쌓아 두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본인이 내는 게 아니라 고용주가 부담하게 돼 있으니까 고용주가 내 준 것들이 자기 계좌에 쌓였다가 나중에 이것을 연금자산으로 해 가지고 연금을 받는 게 되겠지요. 따라서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고령화가 된다고 해서 타격을 입는 제도는 아닙니다. 그 점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큰 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퇴직연금을 연금화를 해야 된다―제 표현은 준공적연금화를 해야 된다까지 표현을 하는데―뭐냐면 지금 퇴직연금은 꽤 자유스럽습니다. 퇴직금에 남아 있어도 되고 퇴직연금으로 가도 좋고, 그다음에 퇴직연금에 들어갔어도 퇴직금처럼 일시금으로 받아도 되고 연금으로 안 받아도 되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중도인출이라 하지요―중간 정산식으로라든지 아니면 회사를 옮길 때 받아서 그냥 써 버려도 되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연금처럼 진짜로 만들자, 공적연금처럼 가입도 꼭 하게끔 하고―전환이지요―퇴직금에서 전환도 꼭 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좀 받고 하게끔 하는 그런, 보통 국민연금처럼 나름의 규제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 것을 좀 해서 연금을 연금화를 하자라는 의미에서 ‘준공적연금화’라는 표현을 제가 씁니다.
어쨌든 그런 연금화하는 필요성이 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의 국민연금이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점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DB형의 세대 간 소득이전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도 비용 부담이 추가적으로 생기는 거고 생산인구가 줄어들어도 보험료 부담할 사람이 적어져서 개개인의 생산연령인구가 부담해야 되는 몫이 커지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보험료 올리기도 힘들고 저항이 생기는 제도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인구 고령화에서는 굉장히 취약한 제도라는 게 국민연금입니다.
한번 수치를 보시면, 발표자료 6페이지의 표 1을 보시면 2023년에는 스물네 분, 그러니까 100명이 보험료를 내고 스물네 분이 연금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27년 후―얼마 안 남았습니다―2050년만 되면 100명이 보험료를 내고 95.6명이 연금을 받는 즉 거의 1 대 1, 과거에 4명이 보험료 내서 한 사람을 책임지던 시스템에서 앞으로 25~26년 지나면 1명 보험료로 1명의 연금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상황은 악화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4명이 내던 것을 1명이 보험료 내는 걸로 은퇴자에게 연금을 줘야 되다 보니까 보험료를 많이 내야겠지요.
그래서 7페이지의 표 2를 보시면 부과방식비용률이라고 해서 보험료를 얼마를 내야지 약속한 연금을 줄 수 있을까를 해 놓은 겁니다. 보면 2050년에는 22%, 지금이 9%인데 22%까지 올려야 되고 2060년에는 29.8%, 30%까지 가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하냐? 국민연금만 30% 이상 보험료 걷을 수 있느냐, 다른 세금은 어떻게 하고, 건강보험은 어떻게 하고?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는 다른 나라도 똑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심각하기는 하지요, 고령화 문제가 더 심하니까. 그렇지만 인구 고령화를 미리 경험했던 유럽의 많은 선진국들도 똑같은 경험을 했고요, 문제 인식을 했고요.
그래서 무한정 올릴 수 없다, 보험료를. 지금의 추세는 보험료 인상의 한계를 정합니다. 그래서 청년세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보험료를 스웨덴 같으면 ‘18.5%까지만 걷겠습니다. 더 이상은 안 걷습니다. 걱정하시지 마십시오. 30%까지 안 갑니다’, 일본은 18.3%, 독일은 22%로 못을 박았습니다, 더 이상은 안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약속한 연금은 어떻게 합니까, 노인들에게 주는 약속한 연금은 어떻게 합니까? 조금씩 깎아 나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자동안정화 장치라는 방식 혹은 DC 방식 이런 것을 통해서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자동으로 삭감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소득대체율이라고 하는 게 40% 선의 명목으로 되어 있지만 조금조금씩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 30%대로 가는 것이, 대신에 오래 받으니까 아마 총액은 달라지지를 않을 거예요. 달로 받는 소득대체율은 조금씩 떨어지게 만들어 줄 수밖에 없는, 그렇지 않고서는 청년세대에게 30%, 40%씩 보험료 걷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면 이대로 노인분들의 노후소득이 약화되는, 보장성이 약화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거냐? 아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적립형 연금, 우리같이 퇴직연금 같은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립형 연금은 후세대한테 부담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일할 때 모아 둔 돈을 가지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키우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연금 같은 것도 조세 감면도 해 주고 그래서 많이 하게끔 하고요.
그래서 독일 같으면 리스터 연금이라는 것, 보조금을 줘서 하는 이런 사적연금도 만들고 스웨덴 같으면 국가가 직접 적립형 연금을 만들어서 관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대 간 소득이전 방식 연금의 규모는 서서히 줄이고 적립형을 키우는 방식으로 해서 모자란 연금을 채워 주는, 보완해 주는 방식으로 갑니다. 다시 말하지만 적립형은 인구구조 변화에 취약하지 않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활용이 되는 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국민연금 개혁 얘기가, 재정안정화 개혁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보험료 인상을 마냥 30%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든 급여가 조금 낮아지는 방식으로 갈 것입니다. 수급 연령을 뒤로 미루든 아니면 명목 소득대체율을 조금 서서히 낮추든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해서 조금씩 낮추든 하여튼 서구가 했던 방식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보완하는 적립형 연금이 있으면 좋은데 우리는 굉장히 다행스럽게 퇴직연금이라는 존재가 이미 있습니다. 이것을 연금화해서 모자란 공적연금, 모자란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보완하자라는 얘기인데, 한번 7페이지의 표 3을 보시면 증감내역에 사용자 납입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2021년에 우리나라 사용자들이, 고용주들이 퇴직연금에―퇴직금은 빼고―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이 49.9조입니다. 1년입니다. 49.9조 큰돈이지요? 얼마나 큰돈이냐면 국민연금에 노사가 함께 내서 납부한 돈이 53조였거든요, 2021년에?
그러니까 국민연금에 내는 만큼 퇴직연금에 이미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돈이 어떻게 쓰이냐? 그냥 흐지부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연금으로 받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연금으로 만들어 놓으면 커다란 적립형 연금제도, 인구 고령화에 취약하지 않은 커다란 적립형 연금제도가 생기고, 돈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미 고용주들이 법에 의해서 내고 있는 건데 이것을 그냥 적립형 연금으로 제대로 만들자 이런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추산을 해 보면 열두 달에 한 달 치씩이니까 8.33%거든요? 소득의 8.33%인데 이것을 적립해 놓으면 거기에 이자도 좀 들어갈 거고 등등 해서 추산해 보면―조금 추계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약 20% 정도 내외의 소득대체율이 나오는데 ‘국민연금은 9% 내고 40%를 약속했는데 이것은 8.33%씩 내고 20%밖에 안 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이 잘못입니다. 국민연금이 9% 내고서 40% 약속한다는 그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지 다른 나라는 보통 20% 내고 40%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적립형 퇴직연금이 8.33에 20%라는 것을 문제라고 보면 안 되고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어떤 방식이든 서구처럼 조금씩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왜? 보험료를 고정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마냥 올릴 수는 없으니까. 30% 정도까지 이렇게 서서히 떨어질 때 20%짜리 퇴직연금이 보완을 하게 되면 약 50%가량의 공적연금에서 소득이 보장되는 체제가 맞추어지니까 어느 정도는 고령화시대에 안정적인 소득보장제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의 연금화가 중요한데 방식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외 사례도 퇴직연금을 그냥 자율적으로 두지 않고 다 공적연금화하고 있다라는 사례로서 여기에 네덜란드․스위스․덴마크․스웨덴 말씀을 드려 놨으니까 공청회 자료집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페이지로 넘어가면 일단 우리가 당장 해야 될 것, 지금 이미 국회에 법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퇴직금에서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을 의무화하고 그다음에 일시금으로 중간 인출 같은 것 하는 것 이런 것들에 조금 많이 제약을 둬서 되도록이면 많이, 전부 다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되도록이면 많이 연금으로 받아 갈 수 있게 하자라는 법안이 이미 들어가서 몇 년째 사실 계류가 되고 있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제도의 전환 의무화 및 연금화라는 것이 일단 시급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남재우 박사님이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것만 갖고는 조금 모자라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두 가지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왜 모자라다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있는 민간 퇴직연금 시장에다가 퇴직금 전환을 의무화하게 되면 그냥 보험료가 훨씬 더 많은 보험료, 아까 50조 가까운 돈이 들어갔다 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퇴직연금 시장에 법에 따라서 고용주가 넣어 주는 거지요. 그렇게 하고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그냥 돈 들어오니까 수수료 받고 좋은 일이 되는 겁니다. 또 국민들한테도 어쨌든 연금화가 되니까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지금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그렇게 돈을 받아 갖고 잘 수익을 올려 가지고 연금자산을 불려 줄 것을 기대하는데 그것을 잘 못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잘 못하고 있는 곳에 돈을 더 집어넣게 법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법을 그렇게 만들어야 하지만 일단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됐을 때 수익을 더 올릴 수 있게 하는 어떤 채찍질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문제에서 국민연금공단이 퇴직연금 사업에 참여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것을 제안해 보는 겁니다.
11페이지 하단의 퇴직연금 유형별 장기 수익률을 보시면 퇴직연금이 물론 각 회사마다, 다 평균치인 거니까 회사마다 좀 다를 겁니다. 그러나 보시면 원리금 보장형은 당연히 원리금 보장하니까 수익률은 떨어지겠지요. 이것은 그렇다 치고 실적배당형, 실적배당형마저도 3%대의 연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기로 5년이나 10년이 3%대인데 국민연금은 이것보다 약 2배 정도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6% 정도 내외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퇴직연금 사업을 국민연금이 하면 이자 수익을 2배씩 30년 동안 줄 수 있는 거면 복리로 계산하면 나중에 연금자산에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잘하는 국민연금이 퇴직연금 사업을 하게 하면 안 될까?’ 이 얘기입니다. 그게 퍼블릭 옵션(public option)안, 국민연금 퇴직연금 사업 참가안입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도 퇴직연금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법에 제한이 있어 가지고 30인 이하 영세 사업장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돈이 안 되는 쪽만 근로복지공단이 사업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국민연금도 참여하고, 30인 그것 철폐하고 국민연금이 진짜 다른 민간 퇴직연금 사업자와 경쟁할 수 있게, 즉 메기 효과가 발휘될 수 있게 하면 다른 사업자들도 경각심을 갖고 열심히 하지 않을까, 적어도 실적배당형은 국민연금에 비슷한 수익률이 나오게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메기 효과를 갖기 위해서 국민연금공단을 퇴직연금 사업자로 참여시키자라는 안이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2페이지에 제시한 것은 스웨덴식으로 공적 관리의 적립형 연금화를 하자. 아까 말씀대로 스웨덴에서는 적립형 연금이 사적연금이라고 불리는 이것을 국가가 돈 걷어서 직접 관리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로 부과방식 연금하고는 달리 그냥 거기에 더 얹어져서 더 해 가지고 연금으로 줍니다. 직접 국가가 하자. 말하자면 국민연금이 국민퇴직연금공단을 하나 만드는 거지요. 거기서 직접 보험료 걷고, 그런데 보험료도 직장가입자는 어차피 보험료 걷으니까 걷을 때 같이 걷으면 돼요. 전기세 걷을 때 TV수신료 같이 걷듯이 그런 식으로 그냥 걷으니까 관리비용도 안 듭니다. 걷어 가지고 만약에 예상컨대 지금처럼 6%대의 연 수익률을 내 주는 걸로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지요.
그리고 지금 직장가입자의 국민연금 적용률하고 퇴직연금의 적용률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퇴직연금 적용률이 훨씬 떨어지지요. 그런데 어쨌든 직장가입자 걷을 때, 전기세 걷을 때 TV수신료 하면 TV수신료 다 걷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퇴직연금 보험료까지 국민연금 걷을 때 걷으면 사각지대가 확 없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걷어서 운용하는 그 방안이 스웨덴식 공적 관리의 적립형 연금화가 되겠습니다.
단 이 경우에 이런 문제는 예상이 됩니다. 사실 이미 민간이 퇴직연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가가 다 뺏어 가는 거라고 보일 수 있어서 굉장한 저항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기도 하고 또 국가가 다 독점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분, 그것은 정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아까 8.33%라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중에서 한 5%라든지 그 정도만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나머지는 현재 시스템에서 민간 사업자들이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것도 서로 경쟁도 되고 서로 누가 잘하나 벤치마크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최소한 의무화를 하고 연금화를 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민연금공단이 투입이 돼서 메기 효과로 서로 경쟁해서 수익을 높이게 만드는 법, 아니면 직접 하는 것 이 세 가지 정도는 한번 고민해 가지고 그중의 하나 정도는 꼭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전환금제도의 부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 김영삼 정부 때 고용주가 내는 퇴직금의 부담이 있지요? 그것의 일부분을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때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대신에 집어넣었던 적이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 6% 보험료일 때 사용자가 2%, 가입자인 근로자가 2%, 그다음에 퇴직금에서 고용주가 부담해야 될 돈 중에서 2%p, 8.33% 중의 2%p를 가져다가 6%를 만들고 9%일 때는 3․3․3 하는 식으로 법이 되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걸 퇴직금전환금제라고 합니다. 이것을 부활해서 퇴직금에 들어갈 돈을 국민연금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니까 이 부분은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퇴직연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립형 연금입니다. 인구고령화에 취약하지 않은, 인구고령화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지 않는 연금인데 거기서 돈을 빼다가 인구고령화에 취약한 국민연금에 돈을 넣는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전환금제는 좀 반대하고요.
또 퇴직금전환금제 해서 돈이 들어가 봤자 이게 가입자의 연금으로 바로 이렇게, 연금 액수가 올라가는 걸로 바로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펑크난 것을 메우는 식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아서 이것은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아까 앞에 말씀드린 퇴직연금 그 시스템, 개인계정의 적립형 이것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결론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세대 간 소득이전 방식의 공적연금이 인구고령화 때문에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어서 약속한 걸 주려면 보험료를 계속 올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마냥 올릴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구처럼 한 20% 밑에나 그 내외에서 멈춰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될 때 낮아질 수밖에 없는 소득대체율을 퇴직연금이라는 적립형 연금, 인구고령화에 취약하지 않은 적립형 연금으로 보완을 꼭 해야 된다는 거고, 방식은 세 가지인데 그것은 아마 결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되면 그냥 일반 보통의 직장을 가졌고 이런 중산층까지는 국민연금의 퇴직연금으로 노후가 보장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이하 저소득자, 퇴직연금도 대상이 안 되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도 빠져 있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기초연금이 역할을 해 줘야 될 거고, 국민연금과 함께 기초연금이 역할을 해 줘야 될 거고 정 안 되면 기초생활보장제도까지 해서 이렇게 가야 될 것인데, 중산층 이상의 노후소득 보장이 퇴직연금을 통해서 어느 정도 달성이 되면 국가가 거기에 돈을 투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국가의 가용자원은 저소득 노인에게 집중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전 계층이 혜택을 보는 데 있어서 퇴직연금의 정상화가 굉장히 필요하다, 여기에 돈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재진 자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남재우 민간자문위원님께서 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남재우 민간자문위원님께서 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 남재우입니다.
양 교수님 발표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위해서 용어 하나만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 교수님 발표에서도 그렇고 퇴직연금제도에서 용어상 연금이라는 단어, 우리 한국말로 하면 연금이라는 단어가 같이 중복돼서 쓰이는데, 그러니까 제도로서의 연금, 연금제도 그렇게 의미하는, 영어로 펜션 스킴(pension scheme)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연금이 있고요 그리고 어뉴어티(annuity)라고 하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매년 받는 돈이라는 의미로서의 연금이 있고요. 그래서 그 2개의 용어가 연금화라는 표현에서 조금 혼용돼서 쓰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연금화 방안, 흔히 어뉴어티제이션(annuitiz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금으로 받는 돈을 매년 나눠서 받는 돈으로 바꾸자는 게 연금화의 의미이고요. 앞서 양 교수님 포함해서 공적연금화한다고 표현을 할 때의 연금은 펜션 스킴으로서의 연금이겠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양 교수님 발표랑 거의 비슷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퇴직연금은 분명히 사적연금이지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은 그 제도 목적이나 재원의 조성 방식 등등이 굉장히 상이하기 때문에, 퇴직연금은 분명히 사적연금이고요 사적연금인 퇴직연금을 어떤 의미로든 공적연금화, 퍼블릭 펜션 스킴(public pension scheme)으로 바꾼다는 것은 적절치도 않고 아마 가능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서 계속 말씀드릴 연금화라는 표현은 어뉴어티제이션을 의미한다라는 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본격적인 발표 내용은 일단 우리 퇴직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특히 저조한 운용수익률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운용 현황과 문제점,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들을 차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호영 위원장, 김성주 간사와 사회교대)
본론을 말씀드리기에 조금 앞서서 그런 식의 퇴직연금제도 개편 방안이 제 기억으로도 적어도 한 10년 이상, 굉장히 오래된 논의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지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오던 얘기인데 그것들이 일종의 법 개정을 통해서 추진되어야 될 사안들인데 진행되지 못했던,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류되고 있었던 원인이라 그럴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퇴직연금제도를 개편해야 되는 이유는 앞에서 양 교수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8.3%라는 거의 국민연금에 버금가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인데 다층 연금체계, 1층․2층․3층의 여러 층의 연금제도를 구축해서 종합적인 소득대체율을 어느 정도의 적정 수준으로 가져가겠다는 게 복지국가가 지향하는 다층 연금체계일 텐데요. 거기에서 퇴직연금이 8.3%의 보험료율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소득대체율 기여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 그 부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연금도 종합적인 다층 연금체계에서 어느 정도의 소득대체율 기여를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방안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고 자명합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빠짐없이, 흔히 사각지대라고 표현하는, 빠짐없이 돈을 다 징수하고 그다음에 모은 돈이 중간에 누수되지 않도록,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그리고 모은 돈이 많이 불려져야 되겠지요. 그래서 높은 수익률로 운용을 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그걸 일시금으로 찾아가지 않고 연금으로, 어뉴어티로 받아 갈 수 있도록 강제화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법적 강제 내지는 제도 규제에 대한 반론이라고 그럴까요, 저항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걸로 가장 큰 개념이……
우리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제도에서부터 연유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퇴직금제도가 있는 상태에서 퇴직연금제도가 도입이 되었고 지금은 2개의 제도가 병존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런데 그 퇴직금제도에서 퇴직금에 대한 돈의 속성이라 그럴까요, 성격이라 그럴까요, 그런 걸 대법원 판례 등등을 포함해서 후불임금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임금으로서 받아 줘야 될 돈을 이연해서 모아 두었다가 지급하는 후불임금이다. 그러니까 이 후불임금의 사용이라든지 활용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국가가 강제로 제약을 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의 침해가 아니냐. 쉽게 말해서 후불임금이면 내 돈인데 내 돈을 내가 어떻게 쓰든지 간에 그걸 국가가 강제하거나 제약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다 이런 논리가 되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일단 2005년 퇴직연금제도가 도입이 되고 난 후에 퇴직금제도에서의 퇴직금으로 조성되어 있던 돈 그리고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금 적립금으로 모여져 있는 돈에 대한 성격 등은 조금 변화가 있었다고 보고요. 단순히 이걸 후불임금만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사회복지적 성격이 좀더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을 법을 통해서, 법 개정을 통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것이 과연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그 부분 때문에 제도 개편, 근퇴법 개정, 제도개선을 추진 못 할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장애요인이라고 그럴까요, 그 부분은 중도인출, 일시금 지급 다 마찬가지인데요, 일종의 사회보장 장치가 부족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많은 근로자들이나 개인들이 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다른 사회안전망이 있었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그런 게 부족함으로 인해서 급한 급전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긴급한 생계라든지 의료라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주택 구입이라든지 등등에 있어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법으로 중도인출을 완전히 금지한다든지 일시금 지급을 완전히 금지를 하게 되면 그런 식의 국가가 다른 사회안전망으로서 보완해 줘야 될 사회 완충장치를 없애 버리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 그게 두 번째 사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는 퇴직연금제도 자체의 개편의 반대 논리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제도들이 각각의 제도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그 제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데 다른 제도와의 보완관계 때문에 이 제도의 개편 방향성이 흐트러질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약간의 속도 조절은 할 수가 있겠지요. 너무 급격하게, 지금까지 중도인출하던 것을 완전히 차단한다든지 아니면 중도인출을 통해서 개인자금으로 활용하던 부분을 대출의 방식으로 조금 완화를 한다든지 일시금 지급을 완전히 막지는 않고 일정 부분은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상당 부분은 연금으로 받아 가도록 남겨 둔다든지 하는 식의 완충장치는 만들 필요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개편의 방향이 다른 제도와의 보완관계 때문에 흐트러지는 것은 곤란하지 않나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론 부분은 워낙 많이 알려져 있고 논의가 되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연금제도 쪽에 보면, 흔히 제도 일원화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당시의 제도 도입의 목적이 퇴직금제도가 갖는 근로자의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퇴직금이라고 쌓아 놨는데 관련 기업이 도산을 한다라든지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퇴직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퇴직연금제도에서는 반드시 사외적립을 의무화했고요, DC 제도를 도입을 했고요, 등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의 수급권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요.
지금 제도 현황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주로 300인 이상 사업장, 대규모 사업장 위주로 퇴직연금제도로 전환이 되었고요, 막상 그런 수급권 보호를 받아야 될 중소․영세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대부분 아직도 퇴직금제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지요. 결국에는 제도에서 보호해야 될 대상은 오히려 사각지대에 빠져 있고 그런 상황이 제도 측면에서는 가장 불합리한 측면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 이것은 제도 일원화의 문제가 됩니다. 법으로 강제…… 지금은 아직까지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어느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어느 시한까지는 반드시 퇴직연금제도로 전환을 하라고 법으로 강제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운용 현황 쪽은 그 얘기입니다. 수익률이 낮다는 얘기요. 너무도 많이 알려져 있는 얘기여서……
퇴직연금제도 개편의 최종 목적은 충분한 연금화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규모를 연금으로 받아 가도록 하겠다는 게 개편의 최종 목적인데, 그 연금화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쉽게 말하면 연금으로 받아 갈 만큼의 돈이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지금도 연금화 현황을 살펴보면 개인 기준으로는 연금으로 지급받는 사람 비중이 굉장히 작습니다. 3% 이렇게밖에 되지 않지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3명 정도만 연금으로 받아 가고 97명은 일시금으로 찾아간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전체 금액 기준으로 하면 적립금의 한 30% 가까이는 연금으로 받아 가고 70% 가까이는 일시금으로 받아 갑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결국에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근로자들은 이걸 연금으로 찾아갈 수 있지만 적립금 규모가 2000만 원, 3000만 원 이런 근로자들은 이것을 10년에 나눠서 받는다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냥 규모가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소액인 사람들은 다 일시금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연금화의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연금으로 받아 갈 만큼의 충분한 규모의 적립금이 쌓여야 된다는 게 가장 큰 전제조건이 될 테고요. 유효한 규모의 적립금으로 쌓이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도인출을 막아야 될 테고요, 중간에 빼 나가는 돈을. 그리고 가능한 높은 수익률로 잘 굴려야 되겠지요.
그런데 중도인출을 완전히 법으로 막는…… 지금 우리는 중도인출이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쉽게 되어 있어서, 물론 연금제도 내에 있을 때 중도해지하는 경우는 거의 많지 않습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직장을 이전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DC나 DB에 있던 금액이 IRP라는 자기 개인 계좌로 옮겨가게 되지요. IRP로 옮겨가면 거의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다 찾아갑니다, IRP로 넘어간 돈은 주택 구입 포함해서 굉장히 느슨한 사유로 전액을 다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실제로 다 그렇게 유출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법으로 완전히 막지는 못하더라도 인출 사유를 굉장히 좀 더 엄격하게 한다라든지……
예를 들면 우리는 조그마한 병에만 걸려도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영국이나 이런 데들의 해외사례를 보면 거의 죽기 직전의 상황까지의 중병 상태가 되지 않으면 병 질환을 이유로 해서 중도인출은 가능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근퇴법 개정 사항들이 될 텐데 중도인출 조건을 조금 더 강화하고, 그리고 지금은 전액을 인출하든지 아예 인출을 하지 않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분 인출 내지는 적립금을 담보로 해서 담보대출을 받도록 한다든지 하는 등등의 방법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용수익률 관련해서는 워낙에 수익률이 낮다 보니까 그나마 적게 쌓여 있는 돈이 충분히 불어나지도 않는다는 게 문제가 될 테고요. 그것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용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난 한 3, 4년 동안 많은 법 개정, 근퇴법 개정이 있었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디폴트옵션제도의 도입부터 시작해서 DB 쪽에서는 적립금운용위원회의 설치 의무화, IPS 작성 등등이 모두 적립금 운용 구조를 조금 더 효율화해 보자는 정책 목적하에서 만들어진 제도 개편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제도 개편 방안까지 같이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속해서 논의는 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이번 저희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퇴직연금 파트에서 법 개정을 촉구한다 그럴까요, 그런 의미에서 개편 방안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 4개 정도 꼭지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일원화, 그러니까 중소․영세 사업장들을 조속히 퇴직연금제도로 편입시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근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1년 미만 단기근로자 내지는 플랫폼 사업자 등등에 대해서까지 어떻게 확대를 강제할 것인지 등등 논의의 여지는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최근 도입된 근로복지공단이 운용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우리나라 최초의 기금형 연금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중퇴기금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영세․중소 사업장들의 퇴직연금제도 편입을 촉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중도인출 부분은 중도인출 사유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가져가는 쪽으로 제도 개편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운용수익률 제고 부분, 이 부분은 디폴트옵션제도 포함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제도 개편이 수행되었습니다만 사실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제도적으로 수익률을 제고한다는 게. 그러니까 민간의 자본시장 내지는 자산운용․금융 회사 등등을 활용해야 되는 상황에서 제도로서 수익률 제고를 도모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DC라는, 그리고 DB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퇴직연금 사업자가 어떤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사실 많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DC 같으면 운용 지시라는 걸 기업의 근로자들이 일일이 내리게 되고요. DB 같은 경우에는 그 관리를 하는 기업들이 이 돈을 어떤 펀드에 넣어서 운용해라 아니면 어떤 원리금 보장에 넣어서 운용해라라는 걸 일일이 운용 지시를 하게 되고요. 퇴직연금 사업자는 사실 그걸 그대로 받아서 집행하는, 실행하는 역할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돈이, 90% 이상의 돈이 다 원리금 보장으로 몰려 있고요.
DC 같으면, 근로자 DB 같으면 기업의 의사에 반해서 원리금 보장에 있는 돈을 수익률 높은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투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퇴직연금 사업자의 판단으로. 그런 상황에서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어떤 가입자의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디폴트옵션제도 같은 그런 행태재무학적 관점의 접근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금화(annuitization)는 이게 퇴직연금제도 개편의 최종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소득대체율에 일정 기여를 하려면 적든 많든 간에 일정 금액을 죽을 때까지 종신으로 연금으로 받도록 만들어야 되는데요. 일단 이 부분은 일시금 지급을 막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겠지요, 당연히.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액을 다 막지는 못하더라도 일부분만의 일시금을 허용하고 상당 부분의 나머지 금액들은 다 연금으로 받도록 그렇게 일단 제도 개편이 되어야 될 테고요.
사실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도 이걸 죽을 때까지 연금으로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나 자본시장 인프라 등등이 필요합니다. 흔히 말하는 장수 리스크를 어떻게 누가 가져갈 것이냐. 점점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주어진 목돈을 가지고서 죽을 때까지 연금으로 지급해야 되는 상황, 그 상황에서 그 장수 리스크를 민간 금융회사가 가져갈 건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정부 재정으로 일정 부분을 가져갈 건지, 즉 연금화 상품을 어떻게 만들고 공급하느냐 등등의 문제까지 포함해서 제도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는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근퇴법 개정을 통해서 일시금 지급을 차단하는 것에서부터 연금화가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양 교수님 발표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위해서 용어 하나만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 교수님 발표에서도 그렇고 퇴직연금제도에서 용어상 연금이라는 단어, 우리 한국말로 하면 연금이라는 단어가 같이 중복돼서 쓰이는데, 그러니까 제도로서의 연금, 연금제도 그렇게 의미하는, 영어로 펜션 스킴(pension scheme)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연금이 있고요 그리고 어뉴어티(annuity)라고 하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매년 받는 돈이라는 의미로서의 연금이 있고요. 그래서 그 2개의 용어가 연금화라는 표현에서 조금 혼용돼서 쓰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연금화 방안, 흔히 어뉴어티제이션(annuitiz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금으로 받는 돈을 매년 나눠서 받는 돈으로 바꾸자는 게 연금화의 의미이고요. 앞서 양 교수님 포함해서 공적연금화한다고 표현을 할 때의 연금은 펜션 스킴으로서의 연금이겠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양 교수님 발표랑 거의 비슷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퇴직연금은 분명히 사적연금이지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은 그 제도 목적이나 재원의 조성 방식 등등이 굉장히 상이하기 때문에, 퇴직연금은 분명히 사적연금이고요 사적연금인 퇴직연금을 어떤 의미로든 공적연금화, 퍼블릭 펜션 스킴(public pension scheme)으로 바꾼다는 것은 적절치도 않고 아마 가능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서 계속 말씀드릴 연금화라는 표현은 어뉴어티제이션을 의미한다라는 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본격적인 발표 내용은 일단 우리 퇴직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특히 저조한 운용수익률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운용 현황과 문제점,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들을 차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호영 위원장, 김성주 간사와 사회교대)
본론을 말씀드리기에 조금 앞서서 그런 식의 퇴직연금제도 개편 방안이 제 기억으로도 적어도 한 10년 이상, 굉장히 오래된 논의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지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오던 얘기인데 그것들이 일종의 법 개정을 통해서 추진되어야 될 사안들인데 진행되지 못했던,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류되고 있었던 원인이라 그럴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퇴직연금제도를 개편해야 되는 이유는 앞에서 양 교수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8.3%라는 거의 국민연금에 버금가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인데 다층 연금체계, 1층․2층․3층의 여러 층의 연금제도를 구축해서 종합적인 소득대체율을 어느 정도의 적정 수준으로 가져가겠다는 게 복지국가가 지향하는 다층 연금체계일 텐데요. 거기에서 퇴직연금이 8.3%의 보험료율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소득대체율 기여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 그 부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연금도 종합적인 다층 연금체계에서 어느 정도의 소득대체율 기여를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방안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고 자명합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빠짐없이, 흔히 사각지대라고 표현하는, 빠짐없이 돈을 다 징수하고 그다음에 모은 돈이 중간에 누수되지 않도록,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그리고 모은 돈이 많이 불려져야 되겠지요. 그래서 높은 수익률로 운용을 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그걸 일시금으로 찾아가지 않고 연금으로, 어뉴어티로 받아 갈 수 있도록 강제화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법적 강제 내지는 제도 규제에 대한 반론이라고 그럴까요, 저항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걸로 가장 큰 개념이……
우리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제도에서부터 연유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퇴직금제도가 있는 상태에서 퇴직연금제도가 도입이 되었고 지금은 2개의 제도가 병존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런데 그 퇴직금제도에서 퇴직금에 대한 돈의 속성이라 그럴까요, 성격이라 그럴까요, 그런 걸 대법원 판례 등등을 포함해서 후불임금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임금으로서 받아 줘야 될 돈을 이연해서 모아 두었다가 지급하는 후불임금이다. 그러니까 이 후불임금의 사용이라든지 활용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국가가 강제로 제약을 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의 침해가 아니냐. 쉽게 말해서 후불임금이면 내 돈인데 내 돈을 내가 어떻게 쓰든지 간에 그걸 국가가 강제하거나 제약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다 이런 논리가 되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일단 2005년 퇴직연금제도가 도입이 되고 난 후에 퇴직금제도에서의 퇴직금으로 조성되어 있던 돈 그리고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금 적립금으로 모여져 있는 돈에 대한 성격 등은 조금 변화가 있었다고 보고요. 단순히 이걸 후불임금만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사회복지적 성격이 좀더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을 법을 통해서, 법 개정을 통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것이 과연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그 부분 때문에 제도 개편, 근퇴법 개정, 제도개선을 추진 못 할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장애요인이라고 그럴까요, 그 부분은 중도인출, 일시금 지급 다 마찬가지인데요, 일종의 사회보장 장치가 부족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많은 근로자들이나 개인들이 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다른 사회안전망이 있었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그런 게 부족함으로 인해서 급한 급전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긴급한 생계라든지 의료라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주택 구입이라든지 등등에 있어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법으로 중도인출을 완전히 금지한다든지 일시금 지급을 완전히 금지를 하게 되면 그런 식의 국가가 다른 사회안전망으로서 보완해 줘야 될 사회 완충장치를 없애 버리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 그게 두 번째 사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는 퇴직연금제도 자체의 개편의 반대 논리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제도들이 각각의 제도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그 제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데 다른 제도와의 보완관계 때문에 이 제도의 개편 방향성이 흐트러질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약간의 속도 조절은 할 수가 있겠지요. 너무 급격하게, 지금까지 중도인출하던 것을 완전히 차단한다든지 아니면 중도인출을 통해서 개인자금으로 활용하던 부분을 대출의 방식으로 조금 완화를 한다든지 일시금 지급을 완전히 막지는 않고 일정 부분은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상당 부분은 연금으로 받아 가도록 남겨 둔다든지 하는 식의 완충장치는 만들 필요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개편의 방향이 다른 제도와의 보완관계 때문에 흐트러지는 것은 곤란하지 않나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론 부분은 워낙 많이 알려져 있고 논의가 되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연금제도 쪽에 보면, 흔히 제도 일원화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당시의 제도 도입의 목적이 퇴직금제도가 갖는 근로자의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퇴직금이라고 쌓아 놨는데 관련 기업이 도산을 한다라든지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퇴직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퇴직연금제도에서는 반드시 사외적립을 의무화했고요, DC 제도를 도입을 했고요, 등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의 수급권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요.
지금 제도 현황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주로 300인 이상 사업장, 대규모 사업장 위주로 퇴직연금제도로 전환이 되었고요, 막상 그런 수급권 보호를 받아야 될 중소․영세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대부분 아직도 퇴직금제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지요. 결국에는 제도에서 보호해야 될 대상은 오히려 사각지대에 빠져 있고 그런 상황이 제도 측면에서는 가장 불합리한 측면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 이것은 제도 일원화의 문제가 됩니다. 법으로 강제…… 지금은 아직까지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어느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어느 시한까지는 반드시 퇴직연금제도로 전환을 하라고 법으로 강제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운용 현황 쪽은 그 얘기입니다. 수익률이 낮다는 얘기요. 너무도 많이 알려져 있는 얘기여서……
퇴직연금제도 개편의 최종 목적은 충분한 연금화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규모를 연금으로 받아 가도록 하겠다는 게 개편의 최종 목적인데, 그 연금화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쉽게 말하면 연금으로 받아 갈 만큼의 돈이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지금도 연금화 현황을 살펴보면 개인 기준으로는 연금으로 지급받는 사람 비중이 굉장히 작습니다. 3% 이렇게밖에 되지 않지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3명 정도만 연금으로 받아 가고 97명은 일시금으로 찾아간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전체 금액 기준으로 하면 적립금의 한 30% 가까이는 연금으로 받아 가고 70% 가까이는 일시금으로 받아 갑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결국에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근로자들은 이걸 연금으로 찾아갈 수 있지만 적립금 규모가 2000만 원, 3000만 원 이런 근로자들은 이것을 10년에 나눠서 받는다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냥 규모가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소액인 사람들은 다 일시금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연금화의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연금으로 받아 갈 만큼의 충분한 규모의 적립금이 쌓여야 된다는 게 가장 큰 전제조건이 될 테고요. 유효한 규모의 적립금으로 쌓이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도인출을 막아야 될 테고요, 중간에 빼 나가는 돈을. 그리고 가능한 높은 수익률로 잘 굴려야 되겠지요.
그런데 중도인출을 완전히 법으로 막는…… 지금 우리는 중도인출이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쉽게 되어 있어서, 물론 연금제도 내에 있을 때 중도해지하는 경우는 거의 많지 않습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직장을 이전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DC나 DB에 있던 금액이 IRP라는 자기 개인 계좌로 옮겨가게 되지요. IRP로 옮겨가면 거의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다 찾아갑니다, IRP로 넘어간 돈은 주택 구입 포함해서 굉장히 느슨한 사유로 전액을 다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실제로 다 그렇게 유출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법으로 완전히 막지는 못하더라도 인출 사유를 굉장히 좀 더 엄격하게 한다라든지……
예를 들면 우리는 조그마한 병에만 걸려도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영국이나 이런 데들의 해외사례를 보면 거의 죽기 직전의 상황까지의 중병 상태가 되지 않으면 병 질환을 이유로 해서 중도인출은 가능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근퇴법 개정 사항들이 될 텐데 중도인출 조건을 조금 더 강화하고, 그리고 지금은 전액을 인출하든지 아예 인출을 하지 않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분 인출 내지는 적립금을 담보로 해서 담보대출을 받도록 한다든지 하는 등등의 방법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용수익률 관련해서는 워낙에 수익률이 낮다 보니까 그나마 적게 쌓여 있는 돈이 충분히 불어나지도 않는다는 게 문제가 될 테고요. 그것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용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난 한 3, 4년 동안 많은 법 개정, 근퇴법 개정이 있었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디폴트옵션제도의 도입부터 시작해서 DB 쪽에서는 적립금운용위원회의 설치 의무화, IPS 작성 등등이 모두 적립금 운용 구조를 조금 더 효율화해 보자는 정책 목적하에서 만들어진 제도 개편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제도 개편 방안까지 같이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속해서 논의는 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이번 저희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퇴직연금 파트에서 법 개정을 촉구한다 그럴까요, 그런 의미에서 개편 방안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 4개 정도 꼭지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일원화, 그러니까 중소․영세 사업장들을 조속히 퇴직연금제도로 편입시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근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1년 미만 단기근로자 내지는 플랫폼 사업자 등등에 대해서까지 어떻게 확대를 강제할 것인지 등등 논의의 여지는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최근 도입된 근로복지공단이 운용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우리나라 최초의 기금형 연금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중퇴기금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영세․중소 사업장들의 퇴직연금제도 편입을 촉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중도인출 부분은 중도인출 사유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가져가는 쪽으로 제도 개편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운용수익률 제고 부분, 이 부분은 디폴트옵션제도 포함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제도 개편이 수행되었습니다만 사실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제도적으로 수익률을 제고한다는 게. 그러니까 민간의 자본시장 내지는 자산운용․금융 회사 등등을 활용해야 되는 상황에서 제도로서 수익률 제고를 도모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DC라는, 그리고 DB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퇴직연금 사업자가 어떤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사실 많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DC 같으면 운용 지시라는 걸 기업의 근로자들이 일일이 내리게 되고요. DB 같은 경우에는 그 관리를 하는 기업들이 이 돈을 어떤 펀드에 넣어서 운용해라 아니면 어떤 원리금 보장에 넣어서 운용해라라는 걸 일일이 운용 지시를 하게 되고요. 퇴직연금 사업자는 사실 그걸 그대로 받아서 집행하는, 실행하는 역할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돈이, 90% 이상의 돈이 다 원리금 보장으로 몰려 있고요.
DC 같으면, 근로자 DB 같으면 기업의 의사에 반해서 원리금 보장에 있는 돈을 수익률 높은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투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퇴직연금 사업자의 판단으로. 그런 상황에서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어떤 가입자의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디폴트옵션제도 같은 그런 행태재무학적 관점의 접근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금화(annuitization)는 이게 퇴직연금제도 개편의 최종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소득대체율에 일정 기여를 하려면 적든 많든 간에 일정 금액을 죽을 때까지 종신으로 연금으로 받도록 만들어야 되는데요. 일단 이 부분은 일시금 지급을 막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겠지요, 당연히.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액을 다 막지는 못하더라도 일부분만의 일시금을 허용하고 상당 부분의 나머지 금액들은 다 연금으로 받도록 그렇게 일단 제도 개편이 되어야 될 테고요.
사실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도 이걸 죽을 때까지 연금으로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나 자본시장 인프라 등등이 필요합니다. 흔히 말하는 장수 리스크를 어떻게 누가 가져갈 것이냐. 점점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주어진 목돈을 가지고서 죽을 때까지 연금으로 지급해야 되는 상황, 그 상황에서 그 장수 리스크를 민간 금융회사가 가져갈 건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정부 재정으로 일정 부분을 가져갈 건지, 즉 연금화 상품을 어떻게 만들고 공급하느냐 등등의 문제까지 포함해서 제도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는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근퇴법 개정을 통해서 일시금 지급을 차단하는 것에서부터 연금화가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두 분 발제를 듣고 패널들의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경희대학교 김성일 박사님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0분입니다.
이제 두 분 발제를 듣고 패널들의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경희대학교 김성일 박사님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0분입니다.

토론을 맡은 김성일입니다.
앞의 두 분의 훌륭한 발제에 대해서 토론자로서 상당히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퇴직연금제가 우리나라에 2005년 12월부터 도입돼서 과연 소기의 성과를 내고 있느냐 없느냐 등등의 여러 가지 질타도 받고 또 어떤 부분은 기여도 하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토론에 참석하면서 두 가지 정도를 좀 이야기하고서 들어갔으면 좋겠는 게 퇴직연금제가 항상 문제 제기되는 것이 수익률이 낮다는 부분에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앞의 두 분께서도 수익률이 낮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과연 퇴직연금제도가 수익률이 낮은가 하는 부분은 조금 따져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게 퇴직연금제의 가장 큰 핵심적인 것은 자산 운용입니다. 일명 투자이지요. 그 재원은 자기의 적립금입니다. 퇴직 적립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자산을 증식시켜서 노후의 복지를 도모하는 그런 것이 기본적인 존재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는 어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이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책임지고 투자를 하는 거고 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책임지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따져 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수익률을 이야기할 때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의 평균을 내 버립니다. 두 제도 스킴이 완전히 다른데, 예컨대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책임지고 운용을 하는데 회사는 사실상 원리금 보장형으로 운용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들은 자기가 자산을 증식시켜야 되는 책임이 자기한테 있습니다. 그렇게 따져 볼 때 둘은 나눠서 수익률 계산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 중에서 제가 제시한 25페이지 자료를 보시면요, 거기에서 DB의 수익률이 5년․10년 수익률이 있고 DC, 개인형IRP 5년․10년 수익률이 2021년 기준으로 DB는 3.27%이지만 DC는 10년 4.40%, 이게 수수료가 다 빠진 겁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2021년 기준으로 수익률이 6.39%입니다. 이렇게 따져 봤을 때……
그런데 제일 위에 보면, 평균으로 따져 보면 2.39%입니다. 그러면 과연 퇴직연금제도 수익률에 대해서 2.39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걱정하는 퇴직연금제도, 근로자들이라면 4.40이 맞습니까? 4.40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져 봤을 때 이건 우리 제도 자체에 대한―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몰이해에 의해서 수익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연금은 사실 엄청난, 뛰어난 인재들이 자산 운용을 합니다, 그것도 수백 명씩. 하지만 우리나라의 DC, IRP의 경우에는 순수 근로자들이, 금융문맹 국가라고 불리는 국가의 근로자들이 운용해서 이 정도의 수익이 났다면 이건 높이 사야 되고 만약에 이게 낮다면 그들한테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 제도가 수익률이 나쁘다고 폄훼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다음으로는 또 퇴직연금제에 대해서, 퇴직연금의 적립금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퇴직금전환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퇴직연금에서의……
지금 앞의 분들도 보험료라고 하는데 사실 보험료라고 하는 건 좀 어폐가 있는 것이 27페이지 보면 우리나라의 대법원에서, 2007년 3월 30일 날 퇴직급여의 성격, 퇴직금 성격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후불임금이지요. 후불임금인데 후불임금이라는 것은 근로자의 임금입니다. 이걸 회사가 적립해 놓았다가 주는 것이 퇴직금제고 퇴직연금제는 미리 사외에 빼놓아서 수급권을 보장해 주면서 자산 운용을 하는 것이 퇴직연금제입니다.
그러면 후불임금이라면 사용자의 시혜적인 돈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로자들의 임금을, 사실은 후불임금을 가불해서 적립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건 적립금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지 보험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따져 봐야 될 부분이, 나중에 좀 깊이 있게 따져봐야 될 부분이 과연 퇴직연금의 성격이 후불임금이라면 사용자들이 자기 돈처럼 생각해서 운용되는 구조는 좀 극복돼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후불임금을 과연 어떤 국가의 복지제도로서 국민연금, 퇴직금전환제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부분도 따져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퇴직연금제도가 국가에서 주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예컨대 세금을 이연시킨다든지 운용기관에 과세를 이연시킨다든지 등등이 있기 때문에 준공적 성격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후불임금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자기 운용을 바탕으로 해야 되고 따라서 퇴직연금제는 현재, 그리고 전 세계 어디라도 퇴직연금자산 운용에 있어서 국가기관, 예컨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개입한다 해서…… 아까 양재진 교수님께서 메기 효과를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메기가 아니라 고래가 돼서 시장을 다 흡수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면밀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제가 정리한 28페이지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퇴직연금제가 연금화되지 못한 것도 솔직히 큰 문제입니다.
현재 가입자 수 기준, 계좌 수 기준으로 연금화율이 2021년 기준으로 4.3%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퇴직연금이라는, 연금이라는 말을 넣을 수 있는가 하는 것까지 회의가 드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런데 유심히 보시면―27페이지에 있습니다―일시금을 수령하는 계좌의 적립금 규모는 1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연금을 수령하는 계좌를 보면 1억 8900만 원입니다. 여기에 퇴직연금제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어떤 캐즘(chasm), 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600만 원을 여하히 올려줄 것인가가 앞으로 퇴직연금제도 개혁의 방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핵심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퇴직연금제도 강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퇴직급여제도는 강제화돼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퇴직금제와 퇴직연금제로 이원화돼 있어 임의 가입되게 돼 있습니다. 빨리 단일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퇴직금제가 줄 수 있는 이익이 없습니다, 사실상. 퇴직금제에서 지금 어떤 걸 깔고 있느냐 하면 퇴직금제를 그대로 둬야 된다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먼저 ‘영세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은 퇴직금 안 줘도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도가 시행된 지, 퇴직연금제가 시행된 지 17년 차이기 때문에 빨리 퇴직금제, 퇴직연금제를 단일화시켜야 된다. 그러면 사각지대도 없어집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1년 미만 종사자들에 대해서 후불임금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1년 이내에 받았던 임금은 임금 아닙니까? 후불임금이기 때문에 거기의 12분의 1, 8.33%는 줘야 되지요. 그러면 또 적립금이 커질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IRP에 대한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제 혜택을 연금계좌에 재적립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가입자 교육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연금화,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이 연금에 대해서 너무나 지식 수준이 낮은 경우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퇴직연금제도 중에 가입자 교육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물론 일본이 나중에 따라왔습니다. 우리는 제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가입자 교육이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엄격한 벌칙금까지 주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가입자 교육을 활발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가입자 교육에서 왜 안 되느냐 하면 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 같은 경우에는 현재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가장 제도 혜택을 많이 보는 축입니다. 그들이 자발적 공헌을 해서 제도 전체적, 우리나라 연금제도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공헌을 할 수 있게끔, 하게끔 제도를 같이 상생의 차원에서 그들이 가입자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 이런 앞의 네 가지 정도가 급히 개선되면……
수익률 제고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원리금 보장으로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자산 운용을 몰라서, 할 수 없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만 되면 적립금도 커질 수 있고 수익률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에 따른, 또 우리 국가에서 연금화(annuitization)에 필요한 세제 혜택 개선을 해 주고 전체적으로 연금의 필요성을 고취시켜 준다면 이 퇴직연금제도가 국가의 근간 제도로서 연금제도로 자리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큰 연금개혁의 문제에 직면해 있지만 따지고 보면 해외에서는 먼저 문제가 됐고 해외의 연금개혁의 방향은 뚜렷합니다. 공적연금의 축소와 사적연금의 활성화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현재 부과식으로 계속적으로 갔을 때 재정위기는 전 세계가 다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정위기를 겪지 않을 제도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그래서 공적연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의 역할 분장을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한 우리나라 연금개혁의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퇴직연금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됩니다만 그렇다고 퇴직금전환제와 같이 퇴직연금의 일정 부분을 국민연금으로 넣는다는 것은 1층 국민연금에 2층 퇴직연금으로서 윗돌 빼서 아랫돌 박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제가 문제는 많으나 방향은 분명히 퇴직연금제의 진화에 앞으로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개혁의 길을 찾아야 된다, 토론을 마칩니다.
앞의 두 분의 훌륭한 발제에 대해서 토론자로서 상당히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퇴직연금제가 우리나라에 2005년 12월부터 도입돼서 과연 소기의 성과를 내고 있느냐 없느냐 등등의 여러 가지 질타도 받고 또 어떤 부분은 기여도 하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토론에 참석하면서 두 가지 정도를 좀 이야기하고서 들어갔으면 좋겠는 게 퇴직연금제가 항상 문제 제기되는 것이 수익률이 낮다는 부분에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앞의 두 분께서도 수익률이 낮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과연 퇴직연금제도가 수익률이 낮은가 하는 부분은 조금 따져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게 퇴직연금제의 가장 큰 핵심적인 것은 자산 운용입니다. 일명 투자이지요. 그 재원은 자기의 적립금입니다. 퇴직 적립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자산을 증식시켜서 노후의 복지를 도모하는 그런 것이 기본적인 존재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는 어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이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책임지고 투자를 하는 거고 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책임지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따져 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수익률을 이야기할 때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의 평균을 내 버립니다. 두 제도 스킴이 완전히 다른데, 예컨대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책임지고 운용을 하는데 회사는 사실상 원리금 보장형으로 운용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들은 자기가 자산을 증식시켜야 되는 책임이 자기한테 있습니다. 그렇게 따져 볼 때 둘은 나눠서 수익률 계산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 중에서 제가 제시한 25페이지 자료를 보시면요, 거기에서 DB의 수익률이 5년․10년 수익률이 있고 DC, 개인형IRP 5년․10년 수익률이 2021년 기준으로 DB는 3.27%이지만 DC는 10년 4.40%, 이게 수수료가 다 빠진 겁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2021년 기준으로 수익률이 6.39%입니다. 이렇게 따져 봤을 때……
그런데 제일 위에 보면, 평균으로 따져 보면 2.39%입니다. 그러면 과연 퇴직연금제도 수익률에 대해서 2.39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걱정하는 퇴직연금제도, 근로자들이라면 4.40이 맞습니까? 4.40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져 봤을 때 이건 우리 제도 자체에 대한―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몰이해에 의해서 수익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연금은 사실 엄청난, 뛰어난 인재들이 자산 운용을 합니다, 그것도 수백 명씩. 하지만 우리나라의 DC, IRP의 경우에는 순수 근로자들이, 금융문맹 국가라고 불리는 국가의 근로자들이 운용해서 이 정도의 수익이 났다면 이건 높이 사야 되고 만약에 이게 낮다면 그들한테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 제도가 수익률이 나쁘다고 폄훼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다음으로는 또 퇴직연금제에 대해서, 퇴직연금의 적립금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퇴직금전환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퇴직연금에서의……
지금 앞의 분들도 보험료라고 하는데 사실 보험료라고 하는 건 좀 어폐가 있는 것이 27페이지 보면 우리나라의 대법원에서, 2007년 3월 30일 날 퇴직급여의 성격, 퇴직금 성격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후불임금이지요. 후불임금인데 후불임금이라는 것은 근로자의 임금입니다. 이걸 회사가 적립해 놓았다가 주는 것이 퇴직금제고 퇴직연금제는 미리 사외에 빼놓아서 수급권을 보장해 주면서 자산 운용을 하는 것이 퇴직연금제입니다.
그러면 후불임금이라면 사용자의 시혜적인 돈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로자들의 임금을, 사실은 후불임금을 가불해서 적립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건 적립금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지 보험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따져 봐야 될 부분이, 나중에 좀 깊이 있게 따져봐야 될 부분이 과연 퇴직연금의 성격이 후불임금이라면 사용자들이 자기 돈처럼 생각해서 운용되는 구조는 좀 극복돼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후불임금을 과연 어떤 국가의 복지제도로서 국민연금, 퇴직금전환제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부분도 따져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퇴직연금제도가 국가에서 주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예컨대 세금을 이연시킨다든지 운용기관에 과세를 이연시킨다든지 등등이 있기 때문에 준공적 성격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후불임금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자기 운용을 바탕으로 해야 되고 따라서 퇴직연금제는 현재, 그리고 전 세계 어디라도 퇴직연금자산 운용에 있어서 국가기관, 예컨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개입한다 해서…… 아까 양재진 교수님께서 메기 효과를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메기가 아니라 고래가 돼서 시장을 다 흡수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면밀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제가 정리한 28페이지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퇴직연금제가 연금화되지 못한 것도 솔직히 큰 문제입니다.
현재 가입자 수 기준, 계좌 수 기준으로 연금화율이 2021년 기준으로 4.3%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퇴직연금이라는, 연금이라는 말을 넣을 수 있는가 하는 것까지 회의가 드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런데 유심히 보시면―27페이지에 있습니다―일시금을 수령하는 계좌의 적립금 규모는 1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연금을 수령하는 계좌를 보면 1억 8900만 원입니다. 여기에 퇴직연금제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어떤 캐즘(chasm), 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600만 원을 여하히 올려줄 것인가가 앞으로 퇴직연금제도 개혁의 방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핵심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퇴직연금제도 강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퇴직급여제도는 강제화돼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퇴직금제와 퇴직연금제로 이원화돼 있어 임의 가입되게 돼 있습니다. 빨리 단일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퇴직금제가 줄 수 있는 이익이 없습니다, 사실상. 퇴직금제에서 지금 어떤 걸 깔고 있느냐 하면 퇴직금제를 그대로 둬야 된다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먼저 ‘영세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은 퇴직금 안 줘도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도가 시행된 지, 퇴직연금제가 시행된 지 17년 차이기 때문에 빨리 퇴직금제, 퇴직연금제를 단일화시켜야 된다. 그러면 사각지대도 없어집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1년 미만 종사자들에 대해서 후불임금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1년 이내에 받았던 임금은 임금 아닙니까? 후불임금이기 때문에 거기의 12분의 1, 8.33%는 줘야 되지요. 그러면 또 적립금이 커질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IRP에 대한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제 혜택을 연금계좌에 재적립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가입자 교육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연금화,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이 연금에 대해서 너무나 지식 수준이 낮은 경우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퇴직연금제도 중에 가입자 교육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물론 일본이 나중에 따라왔습니다. 우리는 제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가입자 교육이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엄격한 벌칙금까지 주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가입자 교육을 활발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가입자 교육에서 왜 안 되느냐 하면 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 같은 경우에는 현재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가장 제도 혜택을 많이 보는 축입니다. 그들이 자발적 공헌을 해서 제도 전체적, 우리나라 연금제도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공헌을 할 수 있게끔, 하게끔 제도를 같이 상생의 차원에서 그들이 가입자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 이런 앞의 네 가지 정도가 급히 개선되면……
수익률 제고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원리금 보장으로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자산 운용을 몰라서, 할 수 없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만 되면 적립금도 커질 수 있고 수익률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에 따른, 또 우리 국가에서 연금화(annuitization)에 필요한 세제 혜택 개선을 해 주고 전체적으로 연금의 필요성을 고취시켜 준다면 이 퇴직연금제도가 국가의 근간 제도로서 연금제도로 자리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큰 연금개혁의 문제에 직면해 있지만 따지고 보면 해외에서는 먼저 문제가 됐고 해외의 연금개혁의 방향은 뚜렷합니다. 공적연금의 축소와 사적연금의 활성화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현재 부과식으로 계속적으로 갔을 때 재정위기는 전 세계가 다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정위기를 겪지 않을 제도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그래서 공적연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의 역할 분장을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한 우리나라 연금개혁의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퇴직연금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됩니다만 그렇다고 퇴직금전환제와 같이 퇴직연금의 일정 부분을 국민연금으로 넣는다는 것은 1층 국민연금에 2층 퇴직연금으로서 윗돌 빼서 아랫돌 박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제가 문제는 많으나 방향은 분명히 퇴직연금제의 진화에 앞으로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개혁의 길을 찾아야 된다, 토론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두 분 발제와 한 분의 토론을 들었는데요.
결론 부분에서는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과정을 설명하는 데 서로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방금 김성일 진술인께서 퇴직연금 수익률 실적배당형만 놓고 보면 절대 낮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참여에 대해서도 이게 메기가 아니라 고래를 투입하는 거다 이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앞의 두 분 발제자들께서 나중에 답변하실 때 그거에 대한 반론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마지막 진술인입니다.
한국연금연구소의 손성동 대표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분 발제와 한 분의 토론을 들었는데요.
결론 부분에서는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과정을 설명하는 데 서로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방금 김성일 진술인께서 퇴직연금 수익률 실적배당형만 놓고 보면 절대 낮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참여에 대해서도 이게 메기가 아니라 고래를 투입하는 거다 이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앞의 두 분 발제자들께서 나중에 답변하실 때 그거에 대한 반론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마지막 진술인입니다.
한국연금연구소의 손성동 대표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손성동입니다.
저는 학계와 현장에 어떻게 보면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의 세 분께서 주로 학자적 입장에서 해 주실 말씀들은 많이 해 주신 것 같고 저는 거기에 현장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가미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노후 준비에서 퇴직연금이 과연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느냐 이 부분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학계에서는 사실 이런 논의는 제도 도입 초창기에 조금 반짝하다가 최근에는 거의 논의가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퇴직연금의 전체 사회보장체계 또는 개인들의 노후 준비, 노후 설계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제도의 세부적인 부분 또는 큰 방향도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노후 준비에서 퇴직연금이 하는 역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추린다면 국민연금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보충연금 또는 보완연금의 성격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퇴직연금을 가지고 개인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표현은 여기 가교연금이라고 해 놓았지만 가교연금 포함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내용이 많이 나왔던 것 중의 하나가 중도인출이 너무 무방비로 개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퇴직연금 적립금이 많이 쌓이지가 않고 결과적으로 연금화로 이어지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주시고 계신데 그 말씀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도인출 사유를 보면 주택구입자금 용도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전세자금 용도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개인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면요 내가 주택을 사는 데 지금 1억이 필요합니다. 이 1억을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요 보니까 퇴직연금에 지금 1억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은행의 대출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빚이 늘어난다는 의미이고요 또 나중에 내 집을 자유롭게 활용할 때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에서 1억을 인출해서 집을 샀습니다. 그러면 이 집을 나중에 주택연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요즘 ‘다 쓰고 죽자, 자식에게 물려줄 필요 없다’ 이런 생각들이 아주 강고한데, 물론 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을 좀 더 통합적․종합적 시각으로 바라보면 지금 문제로 많이 제기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접근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연금 논리로만 바라보면 앞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정말 중요한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퇴직연금을 넘어서서 좀 더 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바라보면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퇴직연금이 생각보다 아주 유연해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조금 이단아적인 생각인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잘나가는 업종 중의 하나가 이차전지이지 않습니까. 모 이차전지 업종에서 지금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직원들을 많이 뽑고 기존의 유능한 직원들은 계속 유지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딱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이러니까 다른 데로 다 이직을 하고자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잡아 놓을 수 있는 방법, 돈 많이 주는 게 최고인데 그건 일률적인 현상일 거고 이 퇴직연금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인센티브로 해서 계속 유지, 잡아 놓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방안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뾰족한 솔루션까지는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퇴직 연령이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법정 연령이 60세라고 하더라도 대표적으로 저를 포함해서 60세까지 가는 분은 많지 않고 학교에 계신 분들이야 대부분 정년 연령까지 가시지만 일반 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각자 개인이 처해지는 다양한 상황에 이 퇴직연금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 가치를 우리는 인정을 해 줘야 되는데 너무 연금 논리에 매몰이 되다 보니까 그런 가치를 우리가 너무 등한시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해서 퇴직연금제도 발전을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해 왔고 그 성과들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지금 도입된 지 20년도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감안을 해 보면 우리 퇴직연금제도가 문제투성이가 아니라 나름 순조롭게 성장해 나가고 있다 저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 좋은 제도로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가 마련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와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동안 고용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제도개선 작업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어렵게 여겨지던 퇴직연금제도가 지금 더 어렵게 됐습니다.
제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면 그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좀 제약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새로운 제도가 계속 추가되고 하면서 복잡성이 한층 더 강화가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기업 현장에서 사용자나 근로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미시적인 차원에서 정책에 노력을 많이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는 재미없어 하실 영역일 수는 있는데 중요성에 있어서는 그 부분이 아주 크다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예로 들면 적립금운용위원회 DB형에서 원리금보장 비중이 높아서…… 그 이유가 담당자들이 책임지기 싫어하니까 그런 것 아니냐 그래서 도입이 된 게 적립금운용위원회인데 이 적립금운용위원회가 300인 이상 구성 의무화가 돼 있고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현재 5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적인 규정도 제도 측면에서는 상당히 중요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게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황 파악을 어떻게 해 나갈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이 부분이 중요성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 현재 제도적으로 수수료 좀 보전해 주고, 그것 사실 소기업이라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혜택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어린이집총연합회하고 근로복지공단이 협약을 맺어서…… 어린이집은 소규모 기업들이 많잖아요. 이걸 중소기업퇴직기금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시던데 아주 좋은 활동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합회하고 공단끼리는 협약을 맺었지만 실제 가입은 또 개별 어린이집 단위로 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이것을 단체연금식으로 한 방에 다 하는 방법은 없을까, 현행 제도 내에서 그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디폴트옵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DC형 가입자들을 위해서 도입이 된 게 디폴트옵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디폴트옵션도 보면 이론적으로는 현재 40개 사업자가 있다고 한다면 1개 사업자당 최대 10개 상품까지 승인받을 수 있는 구조인데 이걸 다 제시할 수가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그러면 400개가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사업자들이 제시하는 상품의 수가 너무 많아서 사용자든 근로자든 선택 장애를 넘어서 선택 공황상태에 빠져 있는데 여기에 디폴트옵션 상품이 또 추가가 되는 이런 구조여서 지금 선택을 상당히 더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미시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제도개선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TDF 상품이 디폴트옵션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작년, 재작년 TDF 상품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20 이 정도였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TDF 상품에서 그런 수익률이 현실화되지 않고 뭔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수익률을 가지고 내가 퇴직을 하려면 장기 유지하고 투자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제상의 인센티브 이런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이외에 중요한 요소라면,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산운용사 규율입니다.
현재 자산운용사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아닙니다. 신청한 데가 한 군데도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퇴직연금 시장에서 엄청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앞으로 그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자산운용사를 그냥 방치해 둘 것이냐? 제도 내로, 근퇴법 내로 편입할 수 있는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참 의아스러운 부분은 우리나라에 출시되어 있는 여러 금융상품 중에서 현재 우리 근로자들의 속성에 가장 부합하는 상품이 최저수익률 보증 기능이 있는 변액연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상품이 퇴직연금 운용상품에서는 제외되어 있어요.
우리 운용업계에서는 한동안 ‘중위험․중수익 상품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이 최저 보증 기능이 있는 변액연금 상품은 어떻게 보면 무위험․중수익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근로자에게는 엄청나게 혜택이 있는 상품인데 현재 운용상품에서 제외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해서 편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계와 현장에 어떻게 보면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의 세 분께서 주로 학자적 입장에서 해 주실 말씀들은 많이 해 주신 것 같고 저는 거기에 현장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가미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노후 준비에서 퇴직연금이 과연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느냐 이 부분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학계에서는 사실 이런 논의는 제도 도입 초창기에 조금 반짝하다가 최근에는 거의 논의가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퇴직연금의 전체 사회보장체계 또는 개인들의 노후 준비, 노후 설계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제도의 세부적인 부분 또는 큰 방향도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노후 준비에서 퇴직연금이 하는 역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추린다면 국민연금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보충연금 또는 보완연금의 성격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퇴직연금을 가지고 개인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표현은 여기 가교연금이라고 해 놓았지만 가교연금 포함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내용이 많이 나왔던 것 중의 하나가 중도인출이 너무 무방비로 개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퇴직연금 적립금이 많이 쌓이지가 않고 결과적으로 연금화로 이어지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주시고 계신데 그 말씀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도인출 사유를 보면 주택구입자금 용도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전세자금 용도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개인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면요 내가 주택을 사는 데 지금 1억이 필요합니다. 이 1억을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요 보니까 퇴직연금에 지금 1억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은행의 대출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빚이 늘어난다는 의미이고요 또 나중에 내 집을 자유롭게 활용할 때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에서 1억을 인출해서 집을 샀습니다. 그러면 이 집을 나중에 주택연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요즘 ‘다 쓰고 죽자, 자식에게 물려줄 필요 없다’ 이런 생각들이 아주 강고한데, 물론 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을 좀 더 통합적․종합적 시각으로 바라보면 지금 문제로 많이 제기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접근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연금 논리로만 바라보면 앞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정말 중요한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퇴직연금을 넘어서서 좀 더 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바라보면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퇴직연금이 생각보다 아주 유연해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조금 이단아적인 생각인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잘나가는 업종 중의 하나가 이차전지이지 않습니까. 모 이차전지 업종에서 지금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직원들을 많이 뽑고 기존의 유능한 직원들은 계속 유지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딱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이러니까 다른 데로 다 이직을 하고자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잡아 놓을 수 있는 방법, 돈 많이 주는 게 최고인데 그건 일률적인 현상일 거고 이 퇴직연금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인센티브로 해서 계속 유지, 잡아 놓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방안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뾰족한 솔루션까지는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퇴직 연령이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법정 연령이 60세라고 하더라도 대표적으로 저를 포함해서 60세까지 가는 분은 많지 않고 학교에 계신 분들이야 대부분 정년 연령까지 가시지만 일반 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각자 개인이 처해지는 다양한 상황에 이 퇴직연금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 가치를 우리는 인정을 해 줘야 되는데 너무 연금 논리에 매몰이 되다 보니까 그런 가치를 우리가 너무 등한시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해서 퇴직연금제도 발전을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해 왔고 그 성과들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지금 도입된 지 20년도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감안을 해 보면 우리 퇴직연금제도가 문제투성이가 아니라 나름 순조롭게 성장해 나가고 있다 저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 좋은 제도로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가 마련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와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동안 고용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제도개선 작업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어렵게 여겨지던 퇴직연금제도가 지금 더 어렵게 됐습니다.
제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면 그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좀 제약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새로운 제도가 계속 추가되고 하면서 복잡성이 한층 더 강화가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기업 현장에서 사용자나 근로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미시적인 차원에서 정책에 노력을 많이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는 재미없어 하실 영역일 수는 있는데 중요성에 있어서는 그 부분이 아주 크다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예로 들면 적립금운용위원회 DB형에서 원리금보장 비중이 높아서…… 그 이유가 담당자들이 책임지기 싫어하니까 그런 것 아니냐 그래서 도입이 된 게 적립금운용위원회인데 이 적립금운용위원회가 300인 이상 구성 의무화가 돼 있고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현재 5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적인 규정도 제도 측면에서는 상당히 중요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게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황 파악을 어떻게 해 나갈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이 부분이 중요성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 현재 제도적으로 수수료 좀 보전해 주고, 그것 사실 소기업이라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혜택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어린이집총연합회하고 근로복지공단이 협약을 맺어서…… 어린이집은 소규모 기업들이 많잖아요. 이걸 중소기업퇴직기금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시던데 아주 좋은 활동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합회하고 공단끼리는 협약을 맺었지만 실제 가입은 또 개별 어린이집 단위로 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이것을 단체연금식으로 한 방에 다 하는 방법은 없을까, 현행 제도 내에서 그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디폴트옵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DC형 가입자들을 위해서 도입이 된 게 디폴트옵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디폴트옵션도 보면 이론적으로는 현재 40개 사업자가 있다고 한다면 1개 사업자당 최대 10개 상품까지 승인받을 수 있는 구조인데 이걸 다 제시할 수가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그러면 400개가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사업자들이 제시하는 상품의 수가 너무 많아서 사용자든 근로자든 선택 장애를 넘어서 선택 공황상태에 빠져 있는데 여기에 디폴트옵션 상품이 또 추가가 되는 이런 구조여서 지금 선택을 상당히 더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미시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제도개선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TDF 상품이 디폴트옵션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작년, 재작년 TDF 상품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20 이 정도였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TDF 상품에서 그런 수익률이 현실화되지 않고 뭔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수익률을 가지고 내가 퇴직을 하려면 장기 유지하고 투자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제상의 인센티브 이런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이외에 중요한 요소라면,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산운용사 규율입니다.
현재 자산운용사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아닙니다. 신청한 데가 한 군데도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퇴직연금 시장에서 엄청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앞으로 그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자산운용사를 그냥 방치해 둘 것이냐? 제도 내로, 근퇴법 내로 편입할 수 있는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참 의아스러운 부분은 우리나라에 출시되어 있는 여러 금융상품 중에서 현재 우리 근로자들의 속성에 가장 부합하는 상품이 최저수익률 보증 기능이 있는 변액연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상품이 퇴직연금 운용상품에서는 제외되어 있어요.
우리 운용업계에서는 한동안 ‘중위험․중수익 상품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이 최저 보증 기능이 있는 변액연금 상품은 어떻게 보면 무위험․중수익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근로자에게는 엄청나게 혜택이 있는 상품인데 현재 운용상품에서 제외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해서 편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의 진술인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와 진술인들의 답변을 하는 순서인데요. 지난번처럼 두 분의 민간공동위원장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모두 여섯 분에게 질문과 답변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시작하기 전에, 이번 국민연금 개혁 논의의 특징은 그전에는 국민연금만 놓고 국회가 제도개선 방안을 다뤘는데 이번에는 기초연금과의 연계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전에는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던 퇴직연금을 함께 논의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진일보한 논의로 저희들은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네 분 진술인도 공통적으로 인식을 같이하는 것은, 그동안에 사적연금 영역에 머물렀던 퇴직연금에 공적 성격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는 다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준공적연금’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는 게 그렇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소득대체율 측면에서 보충적 성격을 지녀야 될 것이냐,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공적연금 체계로 끌어들여야 될 것인가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나아가서 기금 운용 측면에서도 개인의 계약에 의한 운용이 아니라 좀 더 공적인 기관이 책임 있게 경쟁적으로 운용할 필요에 대한 찬반 의견들도 나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유념하시면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맨 먼저 김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네 분의 진술인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와 진술인들의 답변을 하는 순서인데요. 지난번처럼 두 분의 민간공동위원장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모두 여섯 분에게 질문과 답변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시작하기 전에, 이번 국민연금 개혁 논의의 특징은 그전에는 국민연금만 놓고 국회가 제도개선 방안을 다뤘는데 이번에는 기초연금과의 연계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전에는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던 퇴직연금을 함께 논의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진일보한 논의로 저희들은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네 분 진술인도 공통적으로 인식을 같이하는 것은, 그동안에 사적연금 영역에 머물렀던 퇴직연금에 공적 성격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는 다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준공적연금’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는 게 그렇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소득대체율 측면에서 보충적 성격을 지녀야 될 것이냐,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공적연금 체계로 끌어들여야 될 것인가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나아가서 기금 운용 측면에서도 개인의 계약에 의한 운용이 아니라 좀 더 공적인 기관이 책임 있게 경쟁적으로 운용할 필요에 대한 찬반 의견들도 나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유념하시면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맨 먼저 김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부산 해운대구을 출신 김미애 위원입니다.
먼저 성심성의껏 진술해 주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노후소득을 준비해 왔습니다. 하지만 재정건전성 저하 등 지속가능성 위기 속에서 이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퇴직연금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논의는 연금 기능 강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05년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긴 했지만 연금 가입률, 연금 수령 비율 등을 고려하면 아직은 역할이 미비하고 노후소득 보장체계 내에서 퇴직연금의 보완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연금제도로서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된다라고 여겨집니다.
기초연금 논의에서 큰 간격이 있었던 것과는 달리 퇴직연금은 큰 틀에서 연금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 설정에 대한 합의는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는 지난달 고용노동부와 금융위 등이 퇴직연금 관련한 주요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에서도 비슷한 결론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남재우․양재진, 두 발제자께 질의합니다.
민간자문위 논의에서도 이 같은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는지, 아니면 혹시 다른 이견이 있었다면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산 해운대구을 출신 김미애 위원입니다.
먼저 성심성의껏 진술해 주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노후소득을 준비해 왔습니다. 하지만 재정건전성 저하 등 지속가능성 위기 속에서 이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퇴직연금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논의는 연금 기능 강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05년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긴 했지만 연금 가입률, 연금 수령 비율 등을 고려하면 아직은 역할이 미비하고 노후소득 보장체계 내에서 퇴직연금의 보완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연금제도로서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된다라고 여겨집니다.
기초연금 논의에서 큰 간격이 있었던 것과는 달리 퇴직연금은 큰 틀에서 연금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 설정에 대한 합의는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는 지난달 고용노동부와 금융위 등이 퇴직연금 관련한 주요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에서도 비슷한 결론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남재우․양재진, 두 발제자께 질의합니다.
민간자문위 논의에서도 이 같은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는지, 아니면 혹시 다른 이견이 있었다면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그 개혁의 범위에 퇴직연금을 포함해서 같이 논의하기로 했던 부분 그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위원님 질의해 주셨던 부분이 실제 자문위 내에서 퇴직연금제도 개편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나 의견 교환이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던 이유 중의 하나가,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처럼 제도 개편의 큰 방향이라고 그럴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거의 위원들 간에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다층 연금체계에서 퇴직연금이 일정 부분 소득대체율 기여를 해야 된다라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제도 일원화 그리고 중도 인출 방지, 연금화 강제 등등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에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여러 그런 이유들에 의해서 속도 조절 내지는 그걸 너무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 않겠느냐라는 논의는 있었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제도 일원화 그리고 중도 인출 방지, 연금화 강제 등등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에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여러 그런 이유들에 의해서 속도 조절 내지는 그걸 너무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 않겠느냐라는 논의는 있었지요.
더 추가로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오늘 발제와 토론을 요약하면 크게 네 가지 쟁점이 있어 보입니다. 첫째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일원화, 즉 연금 의무화를 제도화할지 여부, 둘째 중도 인출을 제한하고 연금 형태 수령을 강제할지 여부, 그리고 셋째 주요 공적연금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익률을 어떤 방식으로 제고할지 그리고 적정 수수료는 어느 정도인지, 마지막으로 퇴직연금 기여금의 일부를 국민연금으로 전환할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적립한 금액을 스스로 수령하기 때문에 연금 고갈 및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 점에서 가입자 편익 증대로 개편된다면 정책 수용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드릴 부분은 수익률 제고 방안과 퇴직연금의 국민연금 전환 문제입니다. 양재진 위원께서는 국민연금공단의 퇴직연금 사업 참여 필요성을 제안해 주셨는데 수익률 제고 측면에서는 타당한 부분이 있지만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다른 세 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발제와 토론을 요약하면 크게 네 가지 쟁점이 있어 보입니다. 첫째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일원화, 즉 연금 의무화를 제도화할지 여부, 둘째 중도 인출을 제한하고 연금 형태 수령을 강제할지 여부, 그리고 셋째 주요 공적연금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익률을 어떤 방식으로 제고할지 그리고 적정 수수료는 어느 정도인지, 마지막으로 퇴직연금 기여금의 일부를 국민연금으로 전환할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적립한 금액을 스스로 수령하기 때문에 연금 고갈 및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 점에서 가입자 편익 증대로 개편된다면 정책 수용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드릴 부분은 수익률 제고 방안과 퇴직연금의 국민연금 전환 문제입니다. 양재진 위원께서는 국민연금공단의 퇴직연금 사업 참여 필요성을 제안해 주셨는데 수익률 제고 측면에서는 타당한 부분이 있지만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다른 세 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퇴직연금의 일부를 공적연금화한다라는 표현의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수익률 관련해서는 아마도 국민연금을 퇴직연금 사업자로 기능하게 하자라는, 메기 효과로 표현하셨던 부분, 그 부분이 늘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게 수익률 제고라는 관점에서는 조금 무리스럽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 퇴직연금제도에서 금융기관인 퇴직연금 사업자의 역할이라는 것이 수익률 제고를 적극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의사 결정 주체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국민연금이 퇴직연금 사업자의 하나로 들어오더라도 지금과 똑같이 DC 같으면 근로자의 운용 지시, DB 같으면 기업의 운용 지시를 받아서 퇴직연금 사업자로 기능하게 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이라는 퇴직연금 사업자의 수익률도 지금까지의 나머지 퇴직연금 사업자의 수익률과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수익률이라는 건 결국 자산 배분의 문제인데 퇴직연금 사업자가 자산 배분을 할 수 있는 역할이, 그 권한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게 수익률 제고라는 관점에서는 조금 무리스럽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 퇴직연금제도에서 금융기관인 퇴직연금 사업자의 역할이라는 것이 수익률 제고를 적극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의사 결정 주체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국민연금이 퇴직연금 사업자의 하나로 들어오더라도 지금과 똑같이 DC 같으면 근로자의 운용 지시, DB 같으면 기업의 운용 지시를 받아서 퇴직연금 사업자로 기능하게 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이라는 퇴직연금 사업자의 수익률도 지금까지의 나머지 퇴직연금 사업자의 수익률과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수익률이라는 건 결국 자산 배분의 문제인데 퇴직연금 사업자가 자산 배분을 할 수 있는 역할이, 그 권한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토론자로서 말씀드리자면, 양재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퇴직연금의 금액을 공적연금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산 운용에 대해서 우수성이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참여가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으셨는데,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우리나라 공적기관이지요. 예전에도 우리가 퇴직연금법 개정할 때, 금융기관이 퇴직연금 사업자입니다. 그때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우체국이 들어오게 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어느 정도 보장은 할 수 있는데, 그때 안 됐던 것 중의 하나가 사적연금은 자본시장을 바탕으로 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국가기관이 들어온다면, 제가 아까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메기가 아니고 고래가 된다, 그래서 사적연금시장 자체를 무산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퇴직연금 수익률이 높다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더 제고를 해야 되는데 이 제고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면, 퇴직연금 사업자 간의 경쟁이 우리나라에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손성동 박사님께서도 이야기했듯이 자산운용사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여 가지고, 실제적으로 상품을 운용하는 곳은 자산운용사입니다. 상품을 제공하는 곳이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자산운용사의 참여를 통해 가지고 서로 경쟁, 수익률 경쟁을 하게끔 우리 전체 퇴직연금시장 구조가 빨리 바뀌어야 된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퇴직연금 수익률이 높다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더 제고를 해야 되는데 이 제고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면, 퇴직연금 사업자 간의 경쟁이 우리나라에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손성동 박사님께서도 이야기했듯이 자산운용사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여 가지고, 실제적으로 상품을 운용하는 곳은 자산운용사입니다. 상품을 제공하는 곳이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자산운용사의 참여를 통해 가지고 서로 경쟁, 수익률 경쟁을 하게끔 우리 전체 퇴직연금시장 구조가 빨리 바뀌어야 된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중간에 조금 궁금한 의문들을 풀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확정급여형(DB형)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아무리 올라간다고 그래도 국민들의 연금액의 상승을 초래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서 약간 오해하는 게 있고요. 다만 기금의 지속 가능성은 높여 주겠지요, 수익률이 높다면. 그래서 국민들의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은 낮춰 주는 효과가 있을 텐데요.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수익률이 낮다고 하는 지적을 했는데 만약에 DB형이라고 하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고요 DC형도 큰 영향이 없지 않겠나 싶은데, 다만 실적배당형 같은 경우에는 영향이 있을까 싶어서…… 혹시 말씀하실 때 듣는 국민들이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다고 하면 이것을 국민연금에 옮겨 수익률이 높으면 내 퇴직연금이 늘어날까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어떤 상품에 가입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 것들을 지적해 주시면 정확한 이해를 돕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질문은 배준영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확정급여형(DB형)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아무리 올라간다고 그래도 국민들의 연금액의 상승을 초래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서 약간 오해하는 게 있고요. 다만 기금의 지속 가능성은 높여 주겠지요, 수익률이 높다면. 그래서 국민들의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은 낮춰 주는 효과가 있을 텐데요.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수익률이 낮다고 하는 지적을 했는데 만약에 DB형이라고 하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고요 DC형도 큰 영향이 없지 않겠나 싶은데, 다만 실적배당형 같은 경우에는 영향이 있을까 싶어서…… 혹시 말씀하실 때 듣는 국민들이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다고 하면 이것을 국민연금에 옮겨 수익률이 높으면 내 퇴직연금이 늘어날까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어떤 상품에 가입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 것들을 지적해 주시면 정확한 이해를 돕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질문은 배준영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영 위원입니다.
이걸 국회방송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데요. 사실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존경하는 네 분 진술인 나오셔 갖고 정말 맥을 잘 짚어 주시고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하긴 한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퇴직금이 후불임금 아닙니까? 후불임금이고 그리고 임금을 정산하지 않으면 고용주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퇴직금이 중간정산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회사가 갖고 있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내 돈처럼 쓸 수 있는 돈인데 이것을 국가가 이제 연금화한다고 해 갖고 다 가져가고 또 중간에 빼 쓰지도 못하게 하고 그것을 강제로 법으로 한다고 그러면요 이것 굉장히 우려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월급을 충분히 다 받지도 못해 갖고 연금화해 갖고 평생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지도 않을 것 같고 또 영세한 회사들이 사실은 퇴직금은 장부에만 있지 실제로 주기 전까지는 없는 건데 이것 하면 장부에 다 잡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퇴직연금을 바꾸려고 하는 그 취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부 갑론을박이 있지만 수익률이 낮다라는 데, 저는 김성일 교수님 말씀에 오히려 동감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연금이라든지 기초연금이라든지 퇴직연금 이게 다층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혹시 국민들이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국민연금이 워낙 내줄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데를 엮어 갖고 하나로 해 갖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 좀 많이 주자라는 취지에서 이걸 하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김성주 간사, 주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이게 이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퇴직금은 말이지요, 제가 퇴직금을 지급하는 쪽에 있기도 해 보고 받는 쪽에 있기도 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쉽게 말씀드릴게요, ‘내돈내산’입니다. 내 돈이에요. 이것을 이제 국가가 연금화하고 준공적연금화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많은 전제조건, 그런 허들을 넘어야 되는 게 있는데 이걸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신다고 그러면 그럴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연금 개혁이랑 묶어 갖고 지금 당장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다, 하기 어렵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국민들 설득하는 문제도 있고 이것 다 어떻게 풀 겁니까?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두 분 위원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아까 국민연금이 가치투자하고 증식하는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국민연금을 결국은 받지 못할 거라는 위기감에 사로잡힌 MZ세대, 젊은 세대층이 있는데 ‘내 퇴직금까지 여기다 얹어?’, 이것 큰일 날 얘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허들을 어떻게 넘어야 되는지……
제 생각에는 국민연금부터 탄탄하게 하고 기초연금이랑 잘 엮어 갖고 충분한 수익률을 보장한 다음에, 그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아마추어의 생각인데 두 분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어떤 분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걸 국회방송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데요. 사실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존경하는 네 분 진술인 나오셔 갖고 정말 맥을 잘 짚어 주시고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하긴 한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퇴직금이 후불임금 아닙니까? 후불임금이고 그리고 임금을 정산하지 않으면 고용주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퇴직금이 중간정산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회사가 갖고 있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내 돈처럼 쓸 수 있는 돈인데 이것을 국가가 이제 연금화한다고 해 갖고 다 가져가고 또 중간에 빼 쓰지도 못하게 하고 그것을 강제로 법으로 한다고 그러면요 이것 굉장히 우려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월급을 충분히 다 받지도 못해 갖고 연금화해 갖고 평생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지도 않을 것 같고 또 영세한 회사들이 사실은 퇴직금은 장부에만 있지 실제로 주기 전까지는 없는 건데 이것 하면 장부에 다 잡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퇴직연금을 바꾸려고 하는 그 취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부 갑론을박이 있지만 수익률이 낮다라는 데, 저는 김성일 교수님 말씀에 오히려 동감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연금이라든지 기초연금이라든지 퇴직연금 이게 다층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혹시 국민들이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국민연금이 워낙 내줄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데를 엮어 갖고 하나로 해 갖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 좀 많이 주자라는 취지에서 이걸 하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김성주 간사, 주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이게 이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퇴직금은 말이지요, 제가 퇴직금을 지급하는 쪽에 있기도 해 보고 받는 쪽에 있기도 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쉽게 말씀드릴게요, ‘내돈내산’입니다. 내 돈이에요. 이것을 이제 국가가 연금화하고 준공적연금화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많은 전제조건, 그런 허들을 넘어야 되는 게 있는데 이걸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신다고 그러면 그럴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연금 개혁이랑 묶어 갖고 지금 당장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다, 하기 어렵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국민들 설득하는 문제도 있고 이것 다 어떻게 풀 겁니까?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두 분 위원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아까 국민연금이 가치투자하고 증식하는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국민연금을 결국은 받지 못할 거라는 위기감에 사로잡힌 MZ세대, 젊은 세대층이 있는데 ‘내 퇴직금까지 여기다 얹어?’, 이것 큰일 날 얘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허들을 어떻게 넘어야 되는지……
제 생각에는 국민연금부터 탄탄하게 하고 기초연금이랑 잘 엮어 갖고 충분한 수익률을 보장한 다음에, 그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아마추어의 생각인데 두 분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어떤 분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근간은 국민연금제도입니다. 그래서 일단 국민연금제도가 제자리를 잡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제도로 되는 것이 최우선이고요. 퇴직연금제도는 법정 강제제도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연금화로 강제하기에는 상당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고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연금화의 길로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일단 최우선 과제는 국민연금제도를 안정화시켜서 전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믿음, 신뢰받는 제도로 만드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근간은 국민연금제도입니다. 그래서 일단 국민연금제도가 제자리를 잡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제도로 되는 것이 최우선이고요. 퇴직연금제도는 법정 강제제도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연금화로 강제하기에는 상당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고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연금화의 길로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일단 최우선 과제는 국민연금제도를 안정화시켜서 전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믿음, 신뢰받는 제도로 만드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준영 위원님 지적이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당사자인 노동계 쪽에서 이 문제를 연금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공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퇴직금의 유산이 워낙 강력하게 남아 있어서 ‘이게 내 돈인데 왜 건드리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설득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사실이라서 꽤 시간이 걸릴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을 굉장히 강력하게 구조조정하고 연금의 기능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늘 논의와 관련돼서 참고했으면 하는 게, 퇴직연금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먼저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방안이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국민연금이 있고 이 국민연금이 모자라니까 그 위에다가 퇴직연금을 보완적인 연금제도로 가져가자, 이게 가능하고 모든 국민들한테 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정을 전제로 해 갖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이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아까 통계에서도 나왔지만 국민연금 위에다가 보충연금식으로 퇴직연금이 붙으려면 적립금이 충분해야 되거든요. 대부분의 적립금이 계좌당 2000만 원, 3000만 원인데 이것 불가능한 얘기고 우리보다 먼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한 미국의 401K 경험을 봐도, 거기도 기존 공적연금에다가 보충연금으로서 이게 작동할 가능성이 있는 계층들은 중산층 이상들입니다. 나머지 중하층들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 첫 번째 방안 말고 국민연금을 받기 전에, 예를 들면 한 55세부터 65세 사이의 가교연금의 역할만 할 수 있도록 기능을 한정시키자, 개인연금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런 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수 퇴직연금 가입자들을 이렇게 어뉴어티제이션(annuitization)을 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은 가교연금 역할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가 그렇게 분절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중하층은 연금화할 가능성은 거의 너무 불가능하다고 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퇴직연금제도를 전체적인 공적연금제도로 개편할 때 정책 목표를 보충연금으로 설정할 거냐 가교연금으로 설정할 거냐, 이게 먼저 방향이 잡혀야지 나머지 개혁 방안에 대해서 진전이 있지, 목표가 설정 안 된 상태에서 제도 개선하겠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당사자인 노동계 쪽에서 이 문제를 연금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공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퇴직금의 유산이 워낙 강력하게 남아 있어서 ‘이게 내 돈인데 왜 건드리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설득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사실이라서 꽤 시간이 걸릴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을 굉장히 강력하게 구조조정하고 연금의 기능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늘 논의와 관련돼서 참고했으면 하는 게, 퇴직연금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먼저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방안이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국민연금이 있고 이 국민연금이 모자라니까 그 위에다가 퇴직연금을 보완적인 연금제도로 가져가자, 이게 가능하고 모든 국민들한테 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정을 전제로 해 갖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이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아까 통계에서도 나왔지만 국민연금 위에다가 보충연금식으로 퇴직연금이 붙으려면 적립금이 충분해야 되거든요. 대부분의 적립금이 계좌당 2000만 원, 3000만 원인데 이것 불가능한 얘기고 우리보다 먼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한 미국의 401K 경험을 봐도, 거기도 기존 공적연금에다가 보충연금으로서 이게 작동할 가능성이 있는 계층들은 중산층 이상들입니다. 나머지 중하층들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 첫 번째 방안 말고 국민연금을 받기 전에, 예를 들면 한 55세부터 65세 사이의 가교연금의 역할만 할 수 있도록 기능을 한정시키자, 개인연금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런 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수 퇴직연금 가입자들을 이렇게 어뉴어티제이션(annuitization)을 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은 가교연금 역할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가 그렇게 분절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중하층은 연금화할 가능성은 거의 너무 불가능하다고 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퇴직연금제도를 전체적인 공적연금제도로 개편할 때 정책 목표를 보충연금으로 설정할 거냐 가교연금으로 설정할 거냐, 이게 먼저 방향이 잡혀야지 나머지 개혁 방안에 대해서 진전이 있지, 목표가 설정 안 된 상태에서 제도 개선하겠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의당 강은미입니다.
바쁘신데 와서 발제와 토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고민이 이런 겁니다. 대부분의 중위소득 이하의 노동자들은 실제로 자녀들의 대학 학자금마저도 아마 대출로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고 또는 아파트나 주택을 구입할 때 아예 중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실제 대출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계속 이자나 원금을 갚아 나가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그래서 이분들의 계획은 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받으면 학자금 대출 갚고 그리고 주택에 들어가 있는 대출금 갚고 그리고 나머지로 연금 받을 때까지 살거나 이런 방식으로 아예 구상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을 아예 연금으로만 받게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굉장히 혼란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임금노동자들의 평균 퇴직 연령이 49.3세고 정년퇴직을 하는 사람은 9.6%밖에 안 된다라고 돼 있고 또 주택 구입 가격과 관련해서도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매입할 수 있는 기간이 우리나라는 14.2년이라고 하는데 런던이나 뉴욕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 퇴직연금을 연금의 구실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개선하지 않고서 계속 퇴직연금이 무언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되게 좀 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다시 돌아가면 근로․노동자들의 퇴직 연령을 좀 더 늦추는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특히 사무직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닌데 너무 빠른 나이에 조기 퇴직을 해서 수입이 없는 기간이 되게 길고 그래서 실제 퇴직금이나 또는 명퇴금 같은 걸 받아 가지고 자영업을 시작해서 실제로는 퇴직금도 다 날리는 분도 많이 계신데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런 노동의 구조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또 주택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같이, 그리고 학자금 등을 비롯해서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이 사회적으로 좀 지출되게 해서 이것이 개인 지출이 아닌 방식으로 되게 하는 것들이 같이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논의되거나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남재우 위원님하고 양재진 위원님하고요.
바쁘신데 와서 발제와 토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고민이 이런 겁니다. 대부분의 중위소득 이하의 노동자들은 실제로 자녀들의 대학 학자금마저도 아마 대출로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고 또는 아파트나 주택을 구입할 때 아예 중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실제 대출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계속 이자나 원금을 갚아 나가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그래서 이분들의 계획은 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받으면 학자금 대출 갚고 그리고 주택에 들어가 있는 대출금 갚고 그리고 나머지로 연금 받을 때까지 살거나 이런 방식으로 아예 구상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을 아예 연금으로만 받게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굉장히 혼란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임금노동자들의 평균 퇴직 연령이 49.3세고 정년퇴직을 하는 사람은 9.6%밖에 안 된다라고 돼 있고 또 주택 구입 가격과 관련해서도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매입할 수 있는 기간이 우리나라는 14.2년이라고 하는데 런던이나 뉴욕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 퇴직연금을 연금의 구실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개선하지 않고서 계속 퇴직연금이 무언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되게 좀 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다시 돌아가면 근로․노동자들의 퇴직 연령을 좀 더 늦추는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특히 사무직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닌데 너무 빠른 나이에 조기 퇴직을 해서 수입이 없는 기간이 되게 길고 그래서 실제 퇴직금이나 또는 명퇴금 같은 걸 받아 가지고 자영업을 시작해서 실제로는 퇴직금도 다 날리는 분도 많이 계신데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런 노동의 구조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또 주택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같이, 그리고 학자금 등을 비롯해서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이 사회적으로 좀 지출되게 해서 이것이 개인 지출이 아닌 방식으로 되게 하는 것들이 같이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논의되거나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남재우 위원님하고 양재진 위원님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 자문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지는 않았었고요. 어느 정도 제 개인적인 의견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지금 퇴직연금 적립금의 성격을 그게 어떤 사용자의 시혜가 되었든 아니면 어떤 개인의 후불임금이 되었든 국가에 의한 강제 저축으로 모인 돈이라는 거지요.
일단 국가가 강제하는 강제 저축의 형태로 해서 모인 돈을 어떻게 쓰는 게 좋을 건가? 그 돈의 주인이 원하는 대로 쓰도록 하는 것이 사회 효용을 가장 높이는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강제 저축을 하게 된 배경에는 분명히 제도 목적이라는 게 있을 테고요. 그 제도 목적에 맞게 쓰여지는 게 올바르다라고 보고요. 다만 그 제도 목적을 새롭게 내지는 분명하게 정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연명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제도 목적 자체를 보충연금의 성격으로 정의를 할 것이냐 아니면 가교연금의 성격으로 정의를 할 것이냐, 그게 명확히 되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유출되는 건 막는 방향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지금 퇴직연금 적립금의 성격을 그게 어떤 사용자의 시혜가 되었든 아니면 어떤 개인의 후불임금이 되었든 국가에 의한 강제 저축으로 모인 돈이라는 거지요.
일단 국가가 강제하는 강제 저축의 형태로 해서 모인 돈을 어떻게 쓰는 게 좋을 건가? 그 돈의 주인이 원하는 대로 쓰도록 하는 것이 사회 효용을 가장 높이는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강제 저축을 하게 된 배경에는 분명히 제도 목적이라는 게 있을 테고요. 그 제도 목적에 맞게 쓰여지는 게 올바르다라고 보고요. 다만 그 제도 목적을 새롭게 내지는 분명하게 정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연명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제도 목적 자체를 보충연금의 성격으로 정의를 할 것이냐 아니면 가교연금의 성격으로 정의를 할 것이냐, 그게 명확히 되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유출되는 건 막는 방향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제 저축시키고 그걸 어떻게 쓰느냐에 국가가 왜 개입하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는데요. 가만히 개인에게 맡겨 두면 사실은 지금 현재 소비를 중시하고 당장 필요한 쪽에 쓰고 소득이 없는 은퇴 이후에는 결국에는 국가로부터 혹은 다른 곳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너무 근시안적으로 소비지출을 하지 말고 좀 묶어 두게, 국가가 강제 저축하고 사용하는 것도 연금으로만 할 수 있게 하는 그게 국가가 개입해서 공적연금을 만드는 그 기본 취지고요. 퇴직연금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공무원들이나 저같이 사학연금 대상자들은 퇴직금이라는 게 없습니다. 퇴직연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연금 액수가 높지요. 보험료도 18%까지 내고. 그래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합쳐진 게 어떻게 보면……
강제 저축시키고 그걸 어떻게 쓰느냐에 국가가 왜 개입하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는데요. 가만히 개인에게 맡겨 두면 사실은 지금 현재 소비를 중시하고 당장 필요한 쪽에 쓰고 소득이 없는 은퇴 이후에는 결국에는 국가로부터 혹은 다른 곳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너무 근시안적으로 소비지출을 하지 말고 좀 묶어 두게, 국가가 강제 저축하고 사용하는 것도 연금으로만 할 수 있게 하는 그게 국가가 개입해서 공적연금을 만드는 그 기본 취지고요. 퇴직연금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공무원들이나 저같이 사학연금 대상자들은 퇴직금이라는 게 없습니다. 퇴직연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연금 액수가 높지요. 보험료도 18%까지 내고. 그래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합쳐진 게 어떻게 보면……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것이 아니라 사유가 뻔하잖아요. 주택자금은 개인이 막 쌈짓돈을 쓰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것이 아니라 사유가 뻔하잖아요. 주택자금은 개인이 막 쌈짓돈을 쓰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조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금으로 제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데 그 구조적인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대책들이 있었느냐를 물어보는 거지 이걸 쌈짓돈으로 쓰자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교직원들이나 공무원들은 퇴직금도 없고 퇴직연금이 없으니까 주택 자금으로 활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조금 답답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노후 때는 연금액을 많이 받으니까 그래도 좀 나은 노후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일반 민간의 근로자분들도 아마 그런 트레이드 오프가 있을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현재의 소비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하게끔 국가가 유도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돈이 모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어느 정도 규제하고 강제를 해야 돈이 쌓여서 30년 후에 그걸 쓸 수가 있게 되겠지요. 그래서 장기 계획으로 나중에 하자라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일반 민간의 근로자분들도 아마 그런 트레이드 오프가 있을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현재의 소비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하게끔 국가가 유도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돈이 모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어느 정도 규제하고 강제를 해야 돈이 쌓여서 30년 후에 그걸 쓸 수가 있게 되겠지요. 그래서 장기 계획으로 나중에 하자라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죄송한데 1분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질문한 취지를 전혀 생각을 안 하고 발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임금노동자들이 49.3세에 퇴직을 해요. 사학연금 받으시고 공무원들은 정년에 퇴직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빨리 퇴직하신 분들에 대한 대책이 없이 이것 퇴직연금으로 묶어 놓고 연금 받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분들에게 가능하겠냐, 그래서 이 노동자들이 적어도 정년에 가깝게 퇴직할 수 있는 방안들도 같이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질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비교하는 건 비교가 적절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49세에 1차 퇴직을 하시는 거예요. 주된 직장에서 나오시는 걸 거고 그다음에 2차 3차 이렇게, 인생 이모작 삼모작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이모작 삼모작 할 수 있게 노동시장 정책을 잘 쓰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요.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라는 게 워낙 긴 생활을 소득 없이 지내는데 거기에 대한 발판을 먼저 마련해 놓는 것은 국가가 좀 개입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원론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라는 게 워낙 긴 생활을 소득 없이 지내는데 거기에 대한 발판을 먼저 마련해 놓는 것은 국가가 좀 개입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원론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실제로 원래 있었던 직장에서 되도록이면 정년퇴직에 가깝게 퇴직하도록 하는 노동정책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이모작, 삼모작은 정말 낮은 곳으로 가거나 아니면 자영업을 개업하기 때문에 실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저는 이 문제는 좀 더 집중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실제로 원래 있었던 직장에서 되도록이면 정년퇴직에 가깝게 퇴직하도록 하는 노동정책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이모작, 삼모작은 정말 낮은 곳으로 가거나 아니면 자영업을 개업하기 때문에 실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저는 이 문제는 좀 더 집중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퇴직연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강은미 위원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퇴직연금제도, 연금 개혁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노동시장 개혁과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바로 퇴직 연령 시점, 소득 시점.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하는 부분이고 하나하나 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게 명확하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퇴직금제도의 연금화 이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약간 혼선을 빚고 있는 게 있어요.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에서는 퇴직금제도가 있는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일종의 경로 의존성을 가지고 있어서 대부분이 선택을 했을 때 DB형을 하고 있고 DB형의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사업자가 부담할 부분이 커질 수도 있고 리스크가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DC형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 거고 그걸 강제화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위헌일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그 중간 단계로 설정을 해야 될 것이 바로 퇴직연금을 DC화로 할 때의 인센티브를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 세제 혜택과 다른 부분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만들어 줘서 그쪽 선택을 하게, 자동적으로 이동을 하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줘야지만, 그러니까 강제화가 아니고 노동자가 직접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지요. 그 부분을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그 방안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퇴직연금을 운용하는데 퇴직연금 사업자 이런 쪽이나 운용자, 우리나라 운용사들 퇴직연금 운용에 있어 가지고 실제로 보면 운용지시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부를 국민연금으로 전환을 하고, 사실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좀 더 높을 수가 있으니까 그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선택했을 때는 DC형을 하는 인센티브와 또 전환할 때 뭔가 혜택을 줘서 계속적으로 전환을 하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다음 주에 아마 공청회에서 나올 건데, 저는 국민연금 수익률을 올리는 방법 중에 현재의 국민연금 구조로는 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사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조직을 어떻게 하고 평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같이 맞물려 가는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DB형으로 나와 있는 걸 DC형으로 전환할 때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된 게 있으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제도, 연금 개혁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노동시장 개혁과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바로 퇴직 연령 시점, 소득 시점.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하는 부분이고 하나하나 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게 명확하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퇴직금제도의 연금화 이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약간 혼선을 빚고 있는 게 있어요.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에서는 퇴직금제도가 있는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일종의 경로 의존성을 가지고 있어서 대부분이 선택을 했을 때 DB형을 하고 있고 DB형의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사업자가 부담할 부분이 커질 수도 있고 리스크가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DC형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 거고 그걸 강제화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위헌일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그 중간 단계로 설정을 해야 될 것이 바로 퇴직연금을 DC화로 할 때의 인센티브를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 세제 혜택과 다른 부분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만들어 줘서 그쪽 선택을 하게, 자동적으로 이동을 하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줘야지만, 그러니까 강제화가 아니고 노동자가 직접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지요. 그 부분을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그 방안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퇴직연금을 운용하는데 퇴직연금 사업자 이런 쪽이나 운용자, 우리나라 운용사들 퇴직연금 운용에 있어 가지고 실제로 보면 운용지시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부를 국민연금으로 전환을 하고, 사실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좀 더 높을 수가 있으니까 그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선택했을 때는 DC형을 하는 인센티브와 또 전환할 때 뭔가 혜택을 줘서 계속적으로 전환을 하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다음 주에 아마 공청회에서 나올 건데, 저는 국민연금 수익률을 올리는 방법 중에 현재의 국민연금 구조로는 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사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조직을 어떻게 하고 평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같이 맞물려 가는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DB형으로 나와 있는 걸 DC형으로 전환할 때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된 게 있으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 전환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걸 퇴직연금제도 입장에서 보자면 통합 내지는 제도를 일원화하는 것이고요. 퇴직연금제도에는 DB형과 DC형이 있지요. 그런데 퇴직연금제도의 DB형이 과거 퇴직금제도와 거의 유사하지요. 그래서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한다라는 말이 DB형을 DC형으로 전환한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DB형과 DC형의 차이는 어떻게 보면 다달이 임금의 일부가 내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적립되는 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DB형은 그렇게 매번 적립된 돈이 내 임금상승률로 불어나는 반면에 DC형은 내가 운용한 운용 수익률로 불어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근로자의 수급권 내지는 적립금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반드시 DB형이 더 유리하다, 근로자에게 DC형이 더 유리하다 이런 관점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그렇게 운용을 하기 위한 위험이라 그럴까요, 그 부담이 DB형은 기업에 있는 것이고 DC형은 근로자 개인에게 있는 것이고요.
DB형과 DC형의 차이는 어떻게 보면 다달이 임금의 일부가 내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적립되는 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DB형은 그렇게 매번 적립된 돈이 내 임금상승률로 불어나는 반면에 DC형은 내가 운용한 운용 수익률로 불어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근로자의 수급권 내지는 적립금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반드시 DB형이 더 유리하다, 근로자에게 DC형이 더 유리하다 이런 관점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그렇게 운용을 하기 위한 위험이라 그럴까요, 그 부담이 DB형은 기업에 있는 것이고 DC형은 근로자 개인에게 있는 것이고요.
지금 그 개념 설명해 달라는 것 아니잖아요. 왜 지금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개념을 모르는 것 같아요?
제 질의의 요점은 퇴직연금을 할 경우에 있어서도 실제로 수익률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DC형을 통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실제로 회사의 경우에, 중소․영세 자영업의 경우에 퇴직금을 외부에 적립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그리고 운용이 잘못됐을 때의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좋을 때는 괜찮지요.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회사에도 굉장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적립금은 좀 더 리스크를 취하면서 하는 게 실제로는 타당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어떻게 만들어 낼 건가 이걸 질의하는데 지금 그 개념을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데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제 질의의 요점은 퇴직연금을 할 경우에 있어서도 실제로 수익률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DC형을 통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실제로 회사의 경우에, 중소․영세 자영업의 경우에 퇴직금을 외부에 적립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그리고 운용이 잘못됐을 때의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좋을 때는 괜찮지요.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회사에도 굉장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적립금은 좀 더 리스크를 취하면서 하는 게 실제로는 타당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어떻게 만들어 낼 건가 이걸 질의하는데 지금 그 개념을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데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지금 현안은 퇴직금에서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을 하자라는 게 현안이어서 DB형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DC형을 선택하게끔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은 사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 제기를 하신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DB형 연금보다는 DC형 연금이 시대 변화에는 더 맞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인센티브를 뭘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제기를 하신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DB형 연금보다는 DC형 연금이 시대 변화에는 더 맞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인센티브를 뭘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정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진술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퇴직연금이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는데 오늘 진술을 들어 보니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까지 생길 정도예요. 그만큼 토론이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이게 후불임금 성격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나중에 위헌 가능성이 있느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토론을 들으면서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가입자와 관련해서 아까 제도 전환율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5인 이하가 11%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결국 거의 90% 가까이 5인 이하 기업 같은 경우는 퇴직금을 운용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실제로 이분들은 퇴직금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이걸 법적으로 강제화했을 때―물론 단계적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마는―그렇게 했을 때 지금 5인 이하 기업 같은 경우는 그걸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들이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까 강제 인출 문제 제한하는 것 이것도 사실 현실적인 문제 같아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거의 80% 가까이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임대차하는 데 들어가더라고요. 일시불로 받아 가지고 아마 주택을 사거나 할 시점에 가장 돈이 필요하니까 퇴직금 받아 가지고 쓰는 것 같은데, 퇴직연금 인출해서 쓰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저항이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되고요. 여하튼 이것도 위헌 가능성하고 연결되어 있는 문제 같습니다. 이것은 워낙 말씀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특별하게 제가 답은 기대하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기금을 관리하는 주체와 관련해서 아까 남재우 진술인님은 연금공단에다가 맡기자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양재진 진술인은 그것은 공룡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각자 이 각각의 주장에 대해서 반론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게 어떤 건지 한번 말씀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진술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퇴직연금이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는데 오늘 진술을 들어 보니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까지 생길 정도예요. 그만큼 토론이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이게 후불임금 성격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나중에 위헌 가능성이 있느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토론을 들으면서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가입자와 관련해서 아까 제도 전환율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5인 이하가 11%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결국 거의 90% 가까이 5인 이하 기업 같은 경우는 퇴직금을 운용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실제로 이분들은 퇴직금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이걸 법적으로 강제화했을 때―물론 단계적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마는―그렇게 했을 때 지금 5인 이하 기업 같은 경우는 그걸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들이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까 강제 인출 문제 제한하는 것 이것도 사실 현실적인 문제 같아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거의 80% 가까이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임대차하는 데 들어가더라고요. 일시불로 받아 가지고 아마 주택을 사거나 할 시점에 가장 돈이 필요하니까 퇴직금 받아 가지고 쓰는 것 같은데, 퇴직연금 인출해서 쓰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저항이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되고요. 여하튼 이것도 위헌 가능성하고 연결되어 있는 문제 같습니다. 이것은 워낙 말씀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특별하게 제가 답은 기대하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기금을 관리하는 주체와 관련해서 아까 남재우 진술인님은 연금공단에다가 맡기자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양재진 진술인은 그것은 공룡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각자 이 각각의 주장에 대해서 반론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게 어떤 건지 한번 말씀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정태호 위원님 질의 중에 이게 후불임금이어서 국가가 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이 개인 재산권 침해 아니냐,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법적인 판단은 달리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후불임금은 재산권이고 그러면 선불임금, 기본으로 받는 임금은 거기서 다 세금 매겨서 하기도 하고 또 국민연금 보험료 같으면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보험료 똑같이 내더라도 중간층 이상 소득자들은 내가 받을 연금에서 일부 빼서 밑의 저소득자들한테 연금이 가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세금으로 해서 후불임금을 다 뺏어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본인 계좌에 그대로 다 넣어 주고 거기에는 소득재분배 기능도 없고 다 본인 것이 되는 겁니다.
단지 이 돈을 쓸 수 있는 것은 나중에 은퇴 이후에 연금으로 써라, 남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다 너 것이다, 거기에 세제 혜택까지 다 준다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사용을 조금 제한하는 것입니다만 뺏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재산권 문제가 그렇게 클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지 이 돈을 쓸 수 있는 것은 나중에 은퇴 이후에 연금으로 써라, 남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다 너 것이다, 거기에 세제 혜택까지 다 준다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사용을 조금 제한하는 것입니다만 뺏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재산권 문제가 그렇게 클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관련해서 노동법을 전공하신 교수님들 등등의 자문도 받아 봤는데요. 일단은 이런 식의 법에 의한 제어 내지는 강제가 재산권 침해라는 위헌적인 요소는 크지 않은 것으로 그리고 실제 대법원 판례에도 그게 후불임금의 성격이 있다라고 판례를 하면서 그 후속으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에 사회보장적 성격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것도 같이 붙어 있고요. 그래서 그게 실제 법 개정을 가로막을 만큼의 위헌적인 측면이 크지는 않다라고 보고요.
질문 주신 중에 두 번째는 제가 조금 놓쳤고요.
세 번째는 일종의 강제저축, 사적연금을 강제로 법에 의해서 하게 하는 법정 연금제도로 만든 것의 가장 근간은 양재진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인의 제한된 합리성이라는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 수단으로서 개인의 제한된 합리성, 완전히 개인이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전제하에서 강제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유지, 연금화 지급 등등에도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련해서 노동법을 전공하신 교수님들 등등의 자문도 받아 봤는데요. 일단은 이런 식의 법에 의한 제어 내지는 강제가 재산권 침해라는 위헌적인 요소는 크지 않은 것으로 그리고 실제 대법원 판례에도 그게 후불임금의 성격이 있다라고 판례를 하면서 그 후속으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에 사회보장적 성격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것도 같이 붙어 있고요. 그래서 그게 실제 법 개정을 가로막을 만큼의 위헌적인 측면이 크지는 않다라고 보고요.
질문 주신 중에 두 번째는 제가 조금 놓쳤고요.
세 번째는 일종의 강제저축, 사적연금을 강제로 법에 의해서 하게 하는 법정 연금제도로 만든 것의 가장 근간은 양재진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인의 제한된 합리성이라는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 수단으로서 개인의 제한된 합리성, 완전히 개인이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전제하에서 강제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유지, 연금화 지급 등등에도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연금공단에 맡기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어떠세요?

그것은 위원님 주신 말씀이 저희 둘이 바뀌었습니다.
아, 그랬나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로 인해서 국민연금공단이 퇴직연금 사업자로 참여한다라고 해서 적극적인 수익률 제고에 기제가 되기는 힘들다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반대하는 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저는 일단 과거의 성과를 보면 국민연금이 어찌됐든 간에 수익률이 높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도 사업자로 참여하는데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참여해서 하게 되면 많은 근로자나 기업에서 다른 회사에다가 맡기는 것보다는 국민연금공단에 맡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 아까 자산운용사가 참여해서 경쟁을 격화시키자라고 했던 그런 제안처럼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들도 조금은 더 경각심을 갖고 열심히 해서 상호 경쟁하다 보면 전반적으로 모든 가입자들의 연금자산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잘 못한다면 거기에 돈 안 내겠지요. 그리고 사라지고 말겠지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 아까 자산운용사가 참여해서 경쟁을 격화시키자라고 했던 그런 제안처럼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들도 조금은 더 경각심을 갖고 열심히 해서 상호 경쟁하다 보면 전반적으로 모든 가입자들의 연금자산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잘 못한다면 거기에 돈 안 내겠지요. 그리고 사라지고 말겠지요.
아까 제도 전환율에서 빠져 있는 퇴직금을 운용하고 있는 기업들, 5인 이하 기업들이 이걸 전환했을 때 부담 능력이 있냐라는 제 질문에 대해서 누가 한번 답변을…… 혹시 그런 조사를 해 본 게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부담 능력이라는 게 아마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행 퇴직금제도에서도 계속해서 그 돈을 쌓아 두게는 되어 있지요.
그런데 퇴직금제도에는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을 그냥 장부상에 계상만 해 놓고 실제로는 쌓아 두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라면 퇴직연금제도로 편입이, 이제 전환하게 되면 반드시 그만큼을 쌓아야 되는 재정 부담 그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퇴직금제도도 제도가 많이 바뀌면서 작은 기업들도 실제로 돈을 사외적립을 하면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등등의 방식으로 쌓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제도로 전환했다라고 해서 기업이 보험료 내는 부분에, 적립금 쌓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이 커진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중퇴기금이 어떻게 보면 30인 미만 사업장이 그렇게 제도 전환을 하는 데 약간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향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퇴기금을 통해서 영세 사업장의 제도 전환이 촉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퇴직금제도에는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을 그냥 장부상에 계상만 해 놓고 실제로는 쌓아 두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라면 퇴직연금제도로 편입이, 이제 전환하게 되면 반드시 그만큼을 쌓아야 되는 재정 부담 그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퇴직금제도도 제도가 많이 바뀌면서 작은 기업들도 실제로 돈을 사외적립을 하면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등등의 방식으로 쌓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제도로 전환했다라고 해서 기업이 보험료 내는 부분에, 적립금 쌓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이 커진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중퇴기금이 어떻게 보면 30인 미만 사업장이 그렇게 제도 전환을 하는 데 약간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향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퇴기금을 통해서 영세 사업장의 제도 전환이 촉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최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혜영입니다.
발제․토론 그리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문보다는 추가 설명을 두 분께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발제문과 토론문을 살펴보면 퇴직연금이 지난번 주제였던 기초연금 그리고 국민연금과 함께 우리나라의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에서 꼭 필요한 제도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손성동 대표님께서 진술하신 것처럼 퇴직연금이 퇴직 후에 국민연금 수령 시점까지의 소득 절벽에 대응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저도 매우 공감을 합니다.
국민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이 올해부터 63세부터 지급이 되고요. 현재 이런 스케줄대로 가면 2033년이지요, 65세부터 지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55세부터 지급되는 퇴직연금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퇴직연금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중간정산, 중도 인출이지요. 이 중간정산 제한을 통해서 적립금 누수를 차단해서 합리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서 적정한 수익률을 올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과 함께 두 번째는 퇴직연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화를 통해서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그런데 다만 손 대표님께서 다른 발제자와 토론자와는 달리 연금지급 의무화와 퇴직연금 적립금의 국민연금 운용방안은 가입자의 자율권과 유연한 은퇴 설계를 저해하기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의 말씀대로라면 유연한 은퇴 설계를 위한 가입자의 자율 및 책임권을 강화하자는 것이고 나머지 분들은 근시안적인 가입자의 자율권보다는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는 국가가 강제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의견인데요. 법정화된 퇴직연금이 적정한 노후소득보장보다 유연한 은퇴 설계를 위한 가입자의 자율권을 더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재진 위원님께 질문을 드리면 발제문에서 국민연금공단의 퇴직연금 사업 참여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민간 퇴직연금 사업자와의 경쟁을 통한 메기 효과와 함께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와 퇴직연금 가입자가 겹치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참여하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보험료를 통합 징수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메기 효과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이해는 되는데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도 건강보험공단에서 다른 사회보험과 같이 통합 징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공단의 퇴직연금 사업 참여의 효과 중 하나로 통합 징수를 들 수 있는 것이 맞는지 조금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통합 징수가 필요하다면 국민연금의 참여와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해서 설명 하나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는 현재 퇴직연금의 문제가 중간정산 등으로 적립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일시금 위주의 수령으로 연금이 아닌 퇴직연금처럼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해외 사례지요―네덜란드․스위스․스웨덴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연금화에 대한 설명은 있는데 중간정산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나라 외에 중간정산에 대해 해외 국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추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제․토론 그리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문보다는 추가 설명을 두 분께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발제문과 토론문을 살펴보면 퇴직연금이 지난번 주제였던 기초연금 그리고 국민연금과 함께 우리나라의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에서 꼭 필요한 제도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손성동 대표님께서 진술하신 것처럼 퇴직연금이 퇴직 후에 국민연금 수령 시점까지의 소득 절벽에 대응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저도 매우 공감을 합니다.
국민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이 올해부터 63세부터 지급이 되고요. 현재 이런 스케줄대로 가면 2033년이지요, 65세부터 지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55세부터 지급되는 퇴직연금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퇴직연금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중간정산, 중도 인출이지요. 이 중간정산 제한을 통해서 적립금 누수를 차단해서 합리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서 적정한 수익률을 올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과 함께 두 번째는 퇴직연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화를 통해서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그런데 다만 손 대표님께서 다른 발제자와 토론자와는 달리 연금지급 의무화와 퇴직연금 적립금의 국민연금 운용방안은 가입자의 자율권과 유연한 은퇴 설계를 저해하기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의 말씀대로라면 유연한 은퇴 설계를 위한 가입자의 자율 및 책임권을 강화하자는 것이고 나머지 분들은 근시안적인 가입자의 자율권보다는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는 국가가 강제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의견인데요. 법정화된 퇴직연금이 적정한 노후소득보장보다 유연한 은퇴 설계를 위한 가입자의 자율권을 더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재진 위원님께 질문을 드리면 발제문에서 국민연금공단의 퇴직연금 사업 참여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민간 퇴직연금 사업자와의 경쟁을 통한 메기 효과와 함께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와 퇴직연금 가입자가 겹치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참여하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보험료를 통합 징수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메기 효과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이해는 되는데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도 건강보험공단에서 다른 사회보험과 같이 통합 징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공단의 퇴직연금 사업 참여의 효과 중 하나로 통합 징수를 들 수 있는 것이 맞는지 조금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통합 징수가 필요하다면 국민연금의 참여와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해서 설명 하나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는 현재 퇴직연금의 문제가 중간정산 등으로 적립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일시금 위주의 수령으로 연금이 아닌 퇴직연금처럼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해외 사례지요―네덜란드․스위스․스웨덴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연금화에 대한 설명은 있는데 중간정산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나라 외에 중간정산에 대해 해외 국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추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부터 답변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부터 할까요?
예.

먼저 아까 제가 국민연금이 46개 사업자에 더해서 하나 더 추가해서 퇴직연금 사업을 하자라고 했을 때 그것을 하나의 장점으로, 기본적으로는 수익률도 잘 내고 하는 새로운 강한 사업자가 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거고.
거기에 또 부가적으로 한 가지 더 이점이 있다면 어차피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걷는데 거기에 퇴직연금까지 가입한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돈 걷을 때 같이 걷는 거니까 따로 이렇게 해서 걷는 것보다는 관리비용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이 좀 절약되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데 그것이 주된 이점이나 그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해외 사례에서 중간정산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거의 준공적연금으로 기업연금이나 퇴직연금 혹은 개인연금들을, 적립형 연금들을 국가에서 관리하거나 강하게 규제하는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중간 인출이나 이런 것을 많이 제약을 합니다.
단지 만약 허용한다고 그러면 이런 방법들도 좀 사용하는 것 같아요. 스위스였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는 대출 방식으로, 남재우 박사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주택을 구입한다 그러면 대출 방식으로 자기 연금자산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 갖고 주택을 구매합니다. 그래서 살다가 만약에 주택을 나이가 들어서 좀 다운사이징해서 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다시 되갚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유연하게 목돈 수요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일시금이나 중도인출에 제한을 두는 거지요.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50%만 가능하다, 스위스 같은 경우 25%만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둬서 상당 부분을 연금화할 수 있게 하고 또 그런 필요한 돈은 그때그때 조금은 쓸 수 있게 한다든지 이렇게 유연하게 가져가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런 걸 한꺼번에, 저희가 만약에 중도인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 하게 막을 때 한꺼번에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50%부터 시작을 해서, 50%는 쓸 수 있고 나머지는 막는 것부터 해서 1년에 1~2%씩이라도 서서히 내려가서 30%까지 간다든지 이렇게 좀 유연하게 점진적으로 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또 부가적으로 한 가지 더 이점이 있다면 어차피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걷는데 거기에 퇴직연금까지 가입한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돈 걷을 때 같이 걷는 거니까 따로 이렇게 해서 걷는 것보다는 관리비용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이 좀 절약되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데 그것이 주된 이점이나 그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해외 사례에서 중간정산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거의 준공적연금으로 기업연금이나 퇴직연금 혹은 개인연금들을, 적립형 연금들을 국가에서 관리하거나 강하게 규제하는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중간 인출이나 이런 것을 많이 제약을 합니다.
단지 만약 허용한다고 그러면 이런 방법들도 좀 사용하는 것 같아요. 스위스였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는 대출 방식으로, 남재우 박사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주택을 구입한다 그러면 대출 방식으로 자기 연금자산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 갖고 주택을 구매합니다. 그래서 살다가 만약에 주택을 나이가 들어서 좀 다운사이징해서 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다시 되갚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유연하게 목돈 수요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일시금이나 중도인출에 제한을 두는 거지요.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50%만 가능하다, 스위스 같은 경우 25%만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둬서 상당 부분을 연금화할 수 있게 하고 또 그런 필요한 돈은 그때그때 조금은 쓸 수 있게 한다든지 이렇게 유연하게 가져가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런 걸 한꺼번에, 저희가 만약에 중도인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 하게 막을 때 한꺼번에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50%부터 시작을 해서, 50%는 쓸 수 있고 나머지는 막는 것부터 해서 1년에 1~2%씩이라도 서서히 내려가서 30%까지 간다든지 이렇게 좀 유연하게 점진적으로 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도인출 관련해서 해외 쪽 조금만 첨언을 하면, 그러니까 이것을 막는다라 함은 결국에는 유인과 강제 두 가지입니다, 유인과 강제. 그런데 저희가 주로 많이 얘기하는 것은 강제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법으로 아예 못 하도록.
그런데 강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외들은 되어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병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질병의 수준을 굉장히 더 높게 설정을 한다라든지 그렇게 해서 요건 자체를 강화하는 쪽으로 강제를 하게 되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유인에 가깝습니다. 유인은 세제가 되는 거지요, 세제. 세제가 결국에는 소극적인 세제는 적립에 줬던 어떤 세제 혜택을 취소하는 그런 식의 세제상 불리함을 주는 그런 쪽으로 중도인출을 막는다든지, 아니면 아예 페널티 개념의 어떤 더 가중 과세를 하는 식으로 해서 중도인출을 막는다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빼 갈 사람은 빼 가라 이렇게 되는 거겠지요.
그런데 강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외들은 되어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병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질병의 수준을 굉장히 더 높게 설정을 한다라든지 그렇게 해서 요건 자체를 강화하는 쪽으로 강제를 하게 되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유인에 가깝습니다. 유인은 세제가 되는 거지요, 세제. 세제가 결국에는 소극적인 세제는 적립에 줬던 어떤 세제 혜택을 취소하는 그런 식의 세제상 불리함을 주는 그런 쪽으로 중도인출을 막는다든지, 아니면 아예 페널티 개념의 어떤 더 가중 과세를 하는 식으로 해서 중도인출을 막는다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빼 갈 사람은 빼 가라 이렇게 되는 거겠지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다른 세 분과는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린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린 것은 우리가 장수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대하게 반응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실 우리가 후기 노인에 접어드는 75세 이상 넘어가면 생활비 수준이 많이 주는 게 현실입니다. 일단 다리에 힘이 빠져 가지고 어디 돌아다니고 싶어도 돌아다니기 힘들어요. 돈을 쓰고 싶어도 쓰기 힘든 거예요, 사실. 그때부터 의료비가 많이 들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의료비가 많이 드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또 잘 돼 있다 보니까 본인 부담이 그다지 크지도 않은 부분이 많이 있고요. 또 나중에 더 힘들어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들어가면 사람 따라 다르겠지만 요즘 아시겠지만 100만 원 이하도 많거든요. 거기서 더 이상 생활비 들 게 별로 없어요. 물론 기저귀 더 사 주고 이런 게 추가로 들기는 하지만 제가 경험도 해 봤고 주변에 실제로도 많이 알아봤는데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을 한 100만 원 이상 받으시는 분들은 그걸로 그냥 땡 쳐도 될 정도예요, 사실.
그렇게 비인간적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할 말이 좀 줄어들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퇴직연금을 연금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얼마 되지도 않을 수도 있는 이런 연금을 강제화한다 이런 부분은 효용 면에서 상당히 떨어질 수가 있다. 그것보다는, 그걸 연금 웰빙이라고 한다면 그것보다는 저는 인생 웰빙 관점에서 퇴직연금을 또는 퇴직금을 다양한 용도, 본인이 필요한 용도에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제가 다른 세 분과는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린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린 것은 우리가 장수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대하게 반응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실 우리가 후기 노인에 접어드는 75세 이상 넘어가면 생활비 수준이 많이 주는 게 현실입니다. 일단 다리에 힘이 빠져 가지고 어디 돌아다니고 싶어도 돌아다니기 힘들어요. 돈을 쓰고 싶어도 쓰기 힘든 거예요, 사실. 그때부터 의료비가 많이 들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의료비가 많이 드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또 잘 돼 있다 보니까 본인 부담이 그다지 크지도 않은 부분이 많이 있고요. 또 나중에 더 힘들어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들어가면 사람 따라 다르겠지만 요즘 아시겠지만 100만 원 이하도 많거든요. 거기서 더 이상 생활비 들 게 별로 없어요. 물론 기저귀 더 사 주고 이런 게 추가로 들기는 하지만 제가 경험도 해 봤고 주변에 실제로도 많이 알아봤는데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을 한 100만 원 이상 받으시는 분들은 그걸로 그냥 땡 쳐도 될 정도예요, 사실.
그렇게 비인간적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할 말이 좀 줄어들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퇴직연금을 연금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얼마 되지도 않을 수도 있는 이런 연금을 강제화한다 이런 부분은 효용 면에서 상당히 떨어질 수가 있다. 그것보다는, 그걸 연금 웰빙이라고 한다면 그것보다는 저는 인생 웰빙 관점에서 퇴직연금을 또는 퇴직금을 다양한 용도, 본인이 필요한 용도에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드려도 될까요?
예.

지금 계속 논의되는 것 중의 핵심적인 이슈가 중도인출입니다. 중도인출을 막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가 처음 도입될 때부터 담보대출이 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보대출이 형해화되어 있습니다.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적립금이 후불임금이고 적립금에 대한 저당권 설정 문제, 질권 설정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담보대출이 지금 자본시장법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좀 풀어만 주면, 담보대출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현재 중도인출은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자산운용 기회를 박탈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를 드리자면 내가 지금 현재 중도인출을 해서 주택을 구입했다, 물론 다 안 되겠지요. 그러면 또 담보대출을 받겠지요. 하는데, 담보대출이 되게 될 경우에는 자산운용을 계속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원금에 대해서. 하게 되면 원리금보장 금리만 해도 금리를 상쇄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고 또 잘해서 자산운용의 수익률이 좀 높아지면 금리를 상쇄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거위를 잡아먹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제도가 국민들한테 중도인출의 문제를 걱정하는 것을 조금 덜려면 담보대출을 활성화시키고 또 담보대출 금리를 제한시켜서, 그러니까 퇴직연금을 담보로 한 대출금에 대해서는 금리를 최저 수준을 유지하게끔 이런 식으로 유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가장 안타까운 측면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담보대출이 형해화되어 있습니다.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적립금이 후불임금이고 적립금에 대한 저당권 설정 문제, 질권 설정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담보대출이 지금 자본시장법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좀 풀어만 주면, 담보대출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현재 중도인출은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자산운용 기회를 박탈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를 드리자면 내가 지금 현재 중도인출을 해서 주택을 구입했다, 물론 다 안 되겠지요. 그러면 또 담보대출을 받겠지요. 하는데, 담보대출이 되게 될 경우에는 자산운용을 계속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원금에 대해서. 하게 되면 원리금보장 금리만 해도 금리를 상쇄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고 또 잘해서 자산운용의 수익률이 좀 높아지면 금리를 상쇄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거위를 잡아먹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제도가 국민들한테 중도인출의 문제를 걱정하는 것을 조금 덜려면 담보대출을 활성화시키고 또 담보대출 금리를 제한시켜서, 그러니까 퇴직연금을 담보로 한 대출금에 대해서는 금리를 최저 수준을 유지하게끔 이런 식으로 유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가장 안타까운 측면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아집니다.
최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두 분 공동위원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보험료 수준을 비교하면 국민연금은 9%, 퇴직연금은 8.33%고요. 이 중에서 고용주 부담을 합치면 12.83%로 꽤 높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면 당연히 고용주의 부담률이 같이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대가 경영계․고용주 간에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퇴직연금의 전체 8.33%를 국민연금 쪽으로 이전하고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현재 9%에서 15%로 올린다면 한 15%의 부담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정도라고 하면 현재 40% 정도에 있는 소득대체율을 가지고 이번 세기 말까지 기금의 소진을 막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셨던 분이 김용하 교수님인데 또 반론도 있지 않습니까? 왜 퇴직연금에 있는 고용주 부담분, 나중에 근로자의 몫을 이걸 왜 국민연금으로 옮겨서 하려고 하느냐, 이 반론에 대한 김용하 교수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보험료 수준을 비교하면 국민연금은 9%, 퇴직연금은 8.33%고요. 이 중에서 고용주 부담을 합치면 12.83%로 꽤 높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면 당연히 고용주의 부담률이 같이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대가 경영계․고용주 간에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퇴직연금의 전체 8.33%를 국민연금 쪽으로 이전하고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현재 9%에서 15%로 올린다면 한 15%의 부담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정도라고 하면 현재 40% 정도에 있는 소득대체율을 가지고 이번 세기 말까지 기금의 소진을 막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셨던 분이 김용하 교수님인데 또 반론도 있지 않습니까? 왜 퇴직연금에 있는 고용주 부담분, 나중에 근로자의 몫을 이걸 왜 국민연금으로 옮겨서 하려고 하느냐, 이 반론에 대한 김용하 교수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의 공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를 보면 우리나라와 같은 국민연금제도가 있는데 강제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가진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강제로 한 나라는 국민연금제도가 없고 기초연금제도가 있는, 예를 들면 네덜란드라든지 호주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국민연금제도가 없어서 퇴직연금제도를 강제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 국민연금 보험료를 수지 균형 보험료로 올리려면 17~18%까지 올려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올리자고 보니까 퇴직연금 부담이 8.33%로 추가적으로 있어서 지금 보험료 인상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연금 개혁을 하면서 계속 소득대체율만 깎고 연금 보험료 인상을 못 했던 이유가 바로 퇴직금 부담금 때문에 기본적으로 계속 사용자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연금 개혁이 지체된, 보험료 인상이 어려웠던 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소득대체율 깎기보다는 보험료율 인상을 18%까지 올린 것이 가능했던 것은 퇴직금 부담이 별도로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퇴직금 부담금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기본적인 부담입니다. 그렇지만 퇴직금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전환할 때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퇴직금의 8.33%는 근로자 몫입니다. 근로자 것, 후불임금 이런 개념으로서 근로자 것인데 이것을 퇴직금으로 전환해 버리면, 근로자 입장에서 봐서는 본래 자기의 퇴직금을 왜 국민연금 보험료로 전환함에 따라서 결국은 자기 급여는, 퇴직금은 깎이고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은 사용자만 득 보고 하는 그런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988년도에 국민연금 처음 시행할 때 퇴직금전환금제도라고 해서 8.33% 중에서 3%는 국민연금 보험료로 전환하도록 법제화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8년도에 제1차 연금 개혁할 때 이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보험료를 인상시키기 위해서는 퇴직금 부분을 활용하는 것이 반드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근로자의 또 노동단체의 반대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퇴직금 중에서 일부, 예를 들면 8.33% 중에서 저는 너무 많지 않아도 되고 한 3% 정도만이라 하더라도 전환을 시키고 그렇게 전환시킨다고 할 때 근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이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3% 전환시킨 것과 별도로 1.5% 정도를 더 추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보험료는 우리가 반반 한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반반 한다는 그런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퇴직금 부분에서 3%를 전환하고 사용자가 순수하게 1.5% 부분을 더 부담을 하면 4.5% 정도가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국민연금 보험료 17%까지 올려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9%를 올려야 되는데 그중에서 4.5%가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8% 중에서 4.5%니까 3.5% 정도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다시 절반씩 비용 부담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이 완전히 정상적인 보험료 수준으로 올라가고 수지 균형 체계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학자적 소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 국민연금 보험료를 수지 균형 보험료로 올리려면 17~18%까지 올려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올리자고 보니까 퇴직연금 부담이 8.33%로 추가적으로 있어서 지금 보험료 인상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연금 개혁을 하면서 계속 소득대체율만 깎고 연금 보험료 인상을 못 했던 이유가 바로 퇴직금 부담금 때문에 기본적으로 계속 사용자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연금 개혁이 지체된, 보험료 인상이 어려웠던 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소득대체율 깎기보다는 보험료율 인상을 18%까지 올린 것이 가능했던 것은 퇴직금 부담이 별도로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퇴직금 부담금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기본적인 부담입니다. 그렇지만 퇴직금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전환할 때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퇴직금의 8.33%는 근로자 몫입니다. 근로자 것, 후불임금 이런 개념으로서 근로자 것인데 이것을 퇴직금으로 전환해 버리면, 근로자 입장에서 봐서는 본래 자기의 퇴직금을 왜 국민연금 보험료로 전환함에 따라서 결국은 자기 급여는, 퇴직금은 깎이고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은 사용자만 득 보고 하는 그런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988년도에 국민연금 처음 시행할 때 퇴직금전환금제도라고 해서 8.33% 중에서 3%는 국민연금 보험료로 전환하도록 법제화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8년도에 제1차 연금 개혁할 때 이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보험료를 인상시키기 위해서는 퇴직금 부분을 활용하는 것이 반드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근로자의 또 노동단체의 반대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퇴직금 중에서 일부, 예를 들면 8.33% 중에서 저는 너무 많지 않아도 되고 한 3% 정도만이라 하더라도 전환을 시키고 그렇게 전환시킨다고 할 때 근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이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3% 전환시킨 것과 별도로 1.5% 정도를 더 추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보험료는 우리가 반반 한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반반 한다는 그런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퇴직금 부분에서 3%를 전환하고 사용자가 순수하게 1.5% 부분을 더 부담을 하면 4.5% 정도가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국민연금 보험료 17%까지 올려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9%를 올려야 되는데 그중에서 4.5%가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8% 중에서 4.5%니까 3.5% 정도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다시 절반씩 비용 부담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이 완전히 정상적인 보험료 수준으로 올라가고 수지 균형 체계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학자적 소견입니다.
추가 질문할 수 있도록 마이크를 넣어 주시지요.
흥미로운 제안들이고요. 이게 아마 공청회의 취지일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을 놓고 사회적 토론을 벌이면서 합의해 나가는 것,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일부러 질문했고요.
다음, 김연명 위원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익숙하신 슬라이드일 텐데요. 아까는 보험료 부담 측면에서 제가 한번 본 거고요. 이번에는 전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다 합쳐서 얼마나 실제로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느냐를 놓고 보면 공적연금에 대한 가계부담이 한 27~28조인데 비해서 사적연금의 가계부담이 훨씬 더 높은 35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이미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후 보장이 안 돼서 노후 빈곤 국가가 됐다고 하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고민을 김연명 위원장이 많이 하셨을 텐데 이 슬라이드를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미로운 제안들이고요. 이게 아마 공청회의 취지일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을 놓고 사회적 토론을 벌이면서 합의해 나가는 것,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일부러 질문했고요.
다음, 김연명 위원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익숙하신 슬라이드일 텐데요. 아까는 보험료 부담 측면에서 제가 한번 본 거고요. 이번에는 전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다 합쳐서 얼마나 실제로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느냐를 놓고 보면 공적연금에 대한 가계부담이 한 27~28조인데 비해서 사적연금의 가계부담이 훨씬 더 높은 35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이미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후 보장이 안 돼서 노후 빈곤 국가가 됐다고 하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고민을 김연명 위원장이 많이 하셨을 텐데 이 슬라이드를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2016년 통계를 제가 재분류한 건데 최근에 2020년 통계를 다시 내 봤더니 개인연금 비중은 비슷하고요. 퇴직연금이 더 커졌습니다. 그런 변화가 좀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저 밑의 표, 밑에 써 있는 걸 보게 되면 저렇게 내는 돈하고 기초연금 나가는 돈까지 다 합치니까 2016년에 GDP 대비 8.3%를 부담하고 있는데 저때 대략 유럽이 국민연금, 공적연금 보험료로 GDP 대비 한 10% 정도 썼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퇴직․개인 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까지 다 합치면 그 총 부담이 이미 우리는 유럽 수준에 와 있다라는 거고 그런데 받아 가는 건 유럽에 훨씬 못 미치는 게 저쪽 퇴직연금하고 개인연금 쪽에서 돌아오는 몫이 너무 적은 겁니다.
지금 계속 발제시간에 나왔지만 퇴직연금은 다 일시불로 가져가니까 연금화가 안 돼 있고 개인연금도 연금저축 같은 경우 가입해서 10년 지나면 유지율, 그러니까 10명이 가입해서 10년 지나면 3명만 남아 있고 7명은 다 중간에 해약을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게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저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은 너무 힘든 과제이기 때문에 국민연금하고 직역연금에 내는 돈의 비중을 좀 더 높이고 퇴직연금하고 개인연금에 내는 돈의 비중을 좀 낮추는 게 노후소득보장제도를 안정화시키는 가장 큰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양재진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다음에 김용하 교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퇴직금 부담금 8.3% 중의 일부를, 전액 다 공적연금화시키는 것은 너무 무리한 얘기라고 생각이 들고 일부를 공적연금화하는 방안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저 밑의 표, 밑에 써 있는 걸 보게 되면 저렇게 내는 돈하고 기초연금 나가는 돈까지 다 합치니까 2016년에 GDP 대비 8.3%를 부담하고 있는데 저때 대략 유럽이 국민연금, 공적연금 보험료로 GDP 대비 한 10% 정도 썼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퇴직․개인 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까지 다 합치면 그 총 부담이 이미 우리는 유럽 수준에 와 있다라는 거고 그런데 받아 가는 건 유럽에 훨씬 못 미치는 게 저쪽 퇴직연금하고 개인연금 쪽에서 돌아오는 몫이 너무 적은 겁니다.
지금 계속 발제시간에 나왔지만 퇴직연금은 다 일시불로 가져가니까 연금화가 안 돼 있고 개인연금도 연금저축 같은 경우 가입해서 10년 지나면 유지율, 그러니까 10명이 가입해서 10년 지나면 3명만 남아 있고 7명은 다 중간에 해약을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게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저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은 너무 힘든 과제이기 때문에 국민연금하고 직역연금에 내는 돈의 비중을 좀 더 높이고 퇴직연금하고 개인연금에 내는 돈의 비중을 좀 낮추는 게 노후소득보장제도를 안정화시키는 가장 큰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양재진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다음에 김용하 교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퇴직금 부담금 8.3% 중의 일부를, 전액 다 공적연금화시키는 것은 너무 무리한 얘기라고 생각이 들고 일부를 공적연금화하는 방안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분 발제자한테 질문할 수 있도록 질문 시간 1분만 주십시오.
내가 지금 아주 급하다. 분 단위가 급하니까 빨리 좀 정리해 줘요. 내가 지금 녹화 시간이 20분 지나 가지고 잘못하면 녹화를 못 하게……
빨리 해 주십시오.
빨리 해 주십시오.
예.
공청회를 통해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충분히 드러내고 사후 토론하기 위해서 일부러 질문하는데요, 제가 먼저 양재진 진술인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세 기반의 기초연금,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베버리지형이라고 얘기하는 영국 같은 경우에는 퇴직연금 같은 것을 거의 강제, 의무화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비스마르크형인 독일 같은 사회보험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은 비교적 자유로운 개인의 선택에 맡기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을 먼저 도입했고 기초연금은 나중에 도입한 상태에서 둘 다 부족하니 퇴직연금에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퇴직연금의 성격을 앞으로 영국형 또는 독일형 중에 어떻게 가는 게 바람직한지 한번 학자적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남재우 진술인께서는 네덜란드의 CDC라고 하는, 그러니까 컬렉티브(collective) DC형이지요. 새로운 하이브리드형 연금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를 통해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충분히 드러내고 사후 토론하기 위해서 일부러 질문하는데요, 제가 먼저 양재진 진술인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세 기반의 기초연금,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베버리지형이라고 얘기하는 영국 같은 경우에는 퇴직연금 같은 것을 거의 강제, 의무화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비스마르크형인 독일 같은 사회보험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은 비교적 자유로운 개인의 선택에 맡기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을 먼저 도입했고 기초연금은 나중에 도입한 상태에서 둘 다 부족하니 퇴직연금에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퇴직연금의 성격을 앞으로 영국형 또는 독일형 중에 어떻게 가는 게 바람직한지 한번 학자적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남재우 진술인께서는 네덜란드의 CDC라고 하는, 그러니까 컬렉티브(collective) DC형이지요. 새로운 하이브리드형 연금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문에서 답부터 말씀드리면 독일형이 아닌 영국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독일형보다 영국형에 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독일형은 말씀하신 그 적립형 연금은 리스터 연금이라고 해서 보조금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인연금에 세제 혜택 주듯이 세제 혜택 대신에 정액보조금을 줘서 리스터 연금이라고 불리우는 개인연금에 가입하게 유도하는 그 정도인데 이미 퇴직연금은 가입 자체가 사실은, 보험료 납입이라고 그러나요? 그 측면에 있어서는 이미 법정 의무제도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영국형에 가깝고, 단지 영국형하고 다른 것은 영국에서는 사실상 기본적으로 누구나 기업연금 혹은 퇴직연금이라 하는 것에 자동 가입되게끔, 그러니까 전환이 자동으로 되어 있고 나중에 ‘나는 빠지겠습니다’ 하는 선택권을 주는 건데 우리는 자동 가입 자체가 지금은 안 되어 있는 그 부분인데 보험료 부담만큼은 의무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독일형보다는 영국형에 가까운 제도이고 영국형 쪽으로 강제 가입식으로, 물론 선택권을 준다 하더라도 강제 가입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CDC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회보장제도로서 DC 제도는 사실 굉장히 결함이 많은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하이브리드 DC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중에 아마 대표적인 게 CDC(Collective DC), DC의 운용 책임을 개인에 두지 않고 집합해서 모아서 운용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CDC 제도가 분명히 우리나라에도 도입될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작동하고 있는 중퇴기금이 일종의 CDC 형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퇴직연금 발전 방안에 관하여 전문가 여러분들의 깊이 있는 의견들을 경청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우리 위원회가 퇴직연금 개혁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남재우․양재진 민간자문위원님 두 분과 김성일 박사님, 손성동 대표님, 김연명․김용하 민간자문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공청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배준영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진술인 네 분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하여 답변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여 4월 26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청회는 4월 26일 오후 2시에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방안에 관하여 개최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보좌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퇴직연금 발전 방안에 관하여 전문가 여러분들의 깊이 있는 의견들을 경청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우리 위원회가 퇴직연금 개혁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남재우․양재진 민간자문위원님 두 분과 김성일 박사님, 손성동 대표님, 김연명․김용하 민간자문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공청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배준영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진술인 네 분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하여 답변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여 4월 26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청회는 4월 26일 오후 2시에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방안에 관하여 개최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보좌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